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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377]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추정가격: 39.5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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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입찰공고(가격)[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입찰공고(가격)[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71호
용역입찰공고(가격)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가. 용역명: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수행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개요
1) 사업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194-7번지 일원
2) 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 1식 등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3개월 * 1차: 계약일~‘26.12.
4) 기초금액: 4,340,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200,000,000원
5) 투입인원: 상주 4인, 기술지원기술인 3인

  • 상주(4인): 특급(책임/항만) 1인, 초급(항만) 2인, 초급(안전) 1인
  • 기술지원(3인): 특급(항만), 특급(토질), 특급(토목구조) 각 1인

*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개요》
  • 공 사 명: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 공사목적: 파랑 내습 시 배후지 월파 피해 및 침식·침수 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모포지구의

연안침식 등 피해 방지
  • 공사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194-7번지 일원
  • 공사내용: 소파제공 590m, 이안제공 330m, 양빈 12,239㎥, 항로표지시설공 3기, 부대공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2개월
  • 공사예산: 36,181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기술인평가(이하 ‘SOQ’라 한다)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
다. 청렴계약제 및 제한경쟁입찰 대상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공동계약 허용 대상
바.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54(2026. 10. 13.)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3822(2026. 11. 2.)호 평가 결과 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본 용역의 대상 공사를 도급
받은 자(낙찰받은 자) 및 해당 업체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조” 분야는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나. 공동참여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며 가격입찰 시 제출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서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
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5.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1. 9.(월) 11:00 ~ 2026. 11. 16.(월) 11: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6.(월) 14:00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과업 설명
가. 동 입찰과 관련하여 필요시 설계서·시방서·설계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장소: 우리 청 항만건설과, 054-245-1548)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6.)」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1.995%)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평가 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2) 신인도가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
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서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
능력 심사결과가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공고 입찰을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공공입찰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해당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예산서에 계상
해야 하고,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고 그 비용을 예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아. 해당 용역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과업의 내용 등 기타사항은 우리 청 항만
건설과(054-245-1548)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054-245-1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회신 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무관
2026. 11.

===== 과업지시서(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2026년도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26년<hp:fwSpace/> 10월<hp:fwSpace/>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
Ⅴ.
산
출
근
거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3.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 공 사 명 :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194-7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개월

∘ 공사내용 : 소파제공 590m, 이안제공 330m, 양빈 12,239m3, 항로표지시설공 3기, 부대공 등

∘ 공 사 비 : 36,181백만원(V.A.T 포함)

4. 과업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3개월 6. 설계변경조건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용역기간이 변동되었을 때

3)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필요할 때

4)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6)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 수행 기준

○ 책임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본 용역 과업지시서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7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7.58.)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르며 어구의 해석상 상호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
1) 정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②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③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④ 기타 관련 시방서

2)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항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3) 한국산업규격 4) 산업안전보건법

5) 전기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등)

6)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지시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 임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현장설명서,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지침서, 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간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발생 시 그 분쟁을 해결토록 발주청에 협력하여야 한다.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확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 위치 및 업무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중 관련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2) 정기적(월 1회 이상 시행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이상은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기술지원기술자와 합동시행)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hp:fwSpace/>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

3)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제시

4)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 방안 검토

5) 기성 및 준공 검사

6)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 기술지원기술자가 기술검토 등을 하였을 때는 관련서류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이 당해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견 제시

○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5. 부실 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종계획상 그달에 시공될 대상 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2)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3)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등 현장종사 전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직원이 공사업무 수행 시 도출된 부실요인을 휴대토록 하여 검측이나 현장 확인 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 요인을 근절시켜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부실요인이 추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 부실요인에 대한 특별 확인 등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안전·보건 등 아래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 작업절차 준수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 이행 등
  •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현장 감독 업무를 시행할 경우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직접인건비의 0.3%)의 정산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을 적용하며 추후 정산한다.(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매월 공정보고시 증빙자료를 포함한 사용내역 제출)

1-6. 기타사항
○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과업지시서

6) 설계예산서(산출근거 포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공기단축, 정밀공사, 품질확보 및 효과적인 석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시기는 인허가 절차와 연계하여 별도로 지정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착수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별 사항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 용역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대상공사의 공정과 연동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적절히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계획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계약범위 내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2-2. 건설사업관리대가의 공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중 동급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대체투입 없이 본 과업과 연관이 없는 교육 및 본사 또는 개인소요에 따른 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공제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세부수행 업무
○ 현장 착임 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수행계획서
② 건설사업관리용역 도급내역서
③ 상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경력사항 확인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인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⑤ 투입인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 시행 전에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시공자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토 확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다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업무 대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 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3)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비치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 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실공사 착공 이전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 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확인측량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실시
1) 토취장, 골재원에서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시방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적치 석재의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석재수요처에서 요구 시 배부하여야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시행한 각종 관리시험 성과를 당일 확인하고 품질시험 미이행 또는 불합격된 구간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익일작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자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①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품질 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착공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 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일지, 자재수불부 및 석재 반출일지 등의 정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명일작업 계획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시간 등의 일일 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 실적과 사용 자재량, 품질관리 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금일 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품질관리시험 실시 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 시행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 작업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 사용량을 각각 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4) 자재 담당자에게 자재불출 상황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5)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공급원의 검토,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자재 반입 전 까지 제출받아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급원 승인 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4)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을 득한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6)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의 검수
1) 주요 자재 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주요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 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시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후 품질시험의뢰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수명사항 이행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육 또는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 실정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 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구조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 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불가피하게 석재원 관리계획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필름포함) 또는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 일자, 촬영 내용을 기록하고 공종 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 공사진척 광경 사진 및 시청각자료 촬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①의 데이터를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민원 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민원해결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 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조치 및 작성을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민원에 관련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 조사 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 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경우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청에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4)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 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5)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6)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세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 등과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등을 검토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와 연계하여 이를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치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의 환경관리 책임자를 건설사업관리하며, 환경관리 대장 등 자료의 기록유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시공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 해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상된 법정 경비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및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및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②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hp:tab width="1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대상여부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①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 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①항 및 ②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행위 신고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 후 보고서를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받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량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 검토하여 설계변경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 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② 발주청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③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시공자의 현장실정보고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공사비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서명 날인하여 건다.
3) 지침서의 설계변경 절차에 따른다.
○ 보고사항
1) 정기보고

① 월간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월별로 발주청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hp:tab width="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품질시험․검사현황
  •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hp:tab width="5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설계 변경현황
  •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사고 보고서

- 계량시설 기록지 및 점검일지

  •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최종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 품질시험․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 종합분석
  • 수요처별 토사 및 석재 반출량

2)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hp:tab width="3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정현황 보고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품질시험 실적보고서<hp:tab width="2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hp:tab width="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준공검사원<hp:tab width="18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hp:tab width="2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② 다음 각호의 현장상황 보고 (현장 긴급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사전 승인없이 3일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③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등의 적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 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면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혁명 사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④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한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⑤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⑥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정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제출토록 지시해야 한다.

②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 추진 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공정보고 및 정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는 PERT/CPM 기법에 의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관리토록 하여야한다.
○ 동 용역의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시 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내용에 따른 각종 문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기성고 확인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는 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기타 사항
○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1) 월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과업 전 기간에 대한 준공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을 전산화한 CD-ROM

2)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 보고서등 각종 제출물의 부수

1) 월 간 보 고 서 : 월 1회 2부 (CD-ROM포함)

2) 최 종 보 고 서 : 준공시 3부 (CD-ROM포함)

3)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은 당초 및 변경분을 전산화 하여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상기사항 이외에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수행한 과업을 더욱 상세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의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 확인하여 기한내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관리해야 한다.

2.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과 관련되는 모든 기록․자재 및 자료를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5. 과업관련 보고서 및 제반 설계도서, 기타 편집된 모든 자료는 과업수행과 관련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문서 및 내용의 누설이나 과업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8.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9.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 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사업과 관련하여 회의, 업무 보고 등으로 인해 회의 자료를 생산할 경우 발주 기관의 의견에 따라 자료를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 참석자가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 외에는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며, 그 수량을 파악하여야 한다.
14.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 배치계획(안)

구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투입
기간
(개월)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3
상
주
기
술
인
책임
특급
항만·해안

43

분
야
초급
항만·해안

41

초급
항만·해안

31

초급
안전

43

특급
항만·해안

기술지원 기술인
43

특급
토질·지질

43

특급
토목구조

43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hp:fwSpace/> 10월<hp:fwSpace/>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 용역개요 : 건설사업관리 1식
○ 총용역비 : 일금 4,340,000,000원

○ 공급가액 : 일금 3,945,454,546원

(부가가치세 394,545,454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Ⅴ. 산 출 근 거

===== (43, 36개월 버전)최종_20260316_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xlsx =====

[시트: 표지]
C:
D:
2026년도 E:
F:
I:
J:
L:
D: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F: ◎ 용 역 개 요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F:
F: ◎ 용 역 금 액
G: - H: 도급액 I: : J: 4,340,000,000원
F:
G: · H: 공급가액 I: : J: 3,945,454,546원
F:
G: · H: 부가가치세 I: : J: 394,545,454원
F:

[시트: 설계예산서]
A: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A: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K: ※ 합계금액 셀에서 목표값찾기로 단수조정
A: 도
급
액 H: 4,340,000,000 K: <목표값 찾기>: 메뉴에서 데이터 / 가상분석 / 목표값찾기
A: 1. B: 직접인건비 E: 인·월 F: 157.02 H: 1,300,251,216 K: - 수식셀 : H3
B: 가. C: 상주기술인 E: 인·월 F: 133.47 H: 1,105,238,376 K: - 찾는값 : 단수정리하여 얻을 값(도급액 단위조정)
D: 상주기술인(토목) E: 인·월 F: 133.47 G: 8,280,800 H: 1,105,238,376
B: 나. C: 기술지원기술인 F: 23.55 H: 195,012,840 K: - 값을 바꿀셀 : K7
D: 기술지원기술인(토목) E: 인·월 F: 23.55 G: 8,280,800 H: 195,012,840
D: 기술지원기술인(전기) F: 0.00 G: #REF! H: -
A: 2. B: 제경비 D: 직접인건비의 E: % F: 110 G:
H: 1,429,382,352
A: 3. B: 기술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E: % F: 20 H: 546,105,510
A: 4. B: 직접경비 H: 639,948,468
B: 가. C: 현장주재비 D: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30% E: 식 F: 1 H: 331,571,512
B: 나. C: 출장여비 D: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 E: 식 F: 1 H: 19,501,284
B: 다. C: 차량운행비 D: 1 대 E: 월 F: 43.0 G: 1,175,566 H: 50,549,338
B: 라. C: 현장운영경비 D: 보조요원 E: 월 F: 43.0 G: 5,467,938 H: 235,121,334
B: 마. C: 도서인쇄비 E: 식 F: 1 H: 3,205,000
A: 5. B: 소계 H: 3,915,687,546
A: 6. B: 손해배상보험료 E: 식 F: 1 H: 29,767,000
A: 7. B: 공급가액 H: 3,945,454,546
A: 8. B: 부가가치세 E: % F: 10 H: 394,545,454
H:

[시트: 산출근거]
A: ○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근거 W: 주의 : 붉은색 글씨만 수정하세요^^
B: 1. C: 직접인건비 Q: = R: 1,300,251,216 U: 원 W: ○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입력변수 AG: (금액은 VAT제외)
D: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E: : F: 133.47 인·월 I: × J: 8280800 Q: = R: 1,105,238,376 U: 원 W: 구
분 Y: 규
격 AA: 단위 AB: 적
용 AD: 비
고
D: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전기) E: : I: × J: 6863230 Q: = R: - U: 원
D: 기술지원기술인(토목) E: : F: 23.55 인·월 I: × J: 8280800 Q: = R: 195,012,840 U: 원 W: 제 경 비 Y: 110%~120% AA: % AB: 110
D: 기술지원기술인(전기) E: : I: × J: 6863230 Q: = R: - U: 원
W: 기 술 료 Y: 20%~40% AA: % AB: 20
B: 2. C: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120%) Q: = R: 1,429,382,352 U: 원 W: 현장주재비 Y: 30% AA: % AB: 30 AD: 건설사업관리대가
D: 1300251216 E: × F: 110% Q: = R: 1,430,276,337 U: 원 W: 출장여비 Y: 10% AA: % AB: 10
N: (단수조정) Q: ≒ R: 1,429,382,352 U: 원 V: 4,340,000,000 W: 현지차량 Y: 승합차 or 승용차 AB: 승용차
V: 893985 W: 경
유 Y: 승합차 적용 AA: 원/ℓ AB: 1,575.26 AD: 오피넷기준 AH: http://www.knoc.co.kr/
B: 3. C: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Q: = R: 546,105,510 U: 원 W: 휘발유 Y: 승용차 적용 AA: 원/ℓ AB: 1,672.98 AD: (2026년 2월 3일 기준)
D: 1300251216 E: + F: 1430276337 J: × K: 20% Q: = R: 546,105,510 U: 원 W: 현장보조요원 Y: 보통인부 AA: 원/일 AB: 172,068 AD: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AH: http://www.cak.or.kr/board/boardList.do?boardId=spend_wage&menuId=61
W: 사무실운영비 Y: 현장사무실 AA: 원/월 AB: 0
B: 4. C: 직접경비 Q: = R: 639,948,468 U: 원 W: 도서인쇄비 Y: 1면 AA: 원 AB: 150 AD: 2017년 물가자료 인쇄요금 AH: 한국물가협회/적산자료/인쇄공정별요금표
C: 가) 현장주재비 :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의 30% W: 제 본 비 Y: 1부당 AA: 원 AB: 2,500 AD: 디지털 오프셋 단가, 접착제철 AH: http://www.spiic.or.kr/(자료실/인쇄기준요금표)
D: 1105238376 E: × F: 30% Q: = R: 331,571,512 U: 원
C: 나) 출장여비 : 기술지원기술자 직접인건비의 10% W: *현지 차량(물가자료_운반·운송기자재/차량 2026년 1월) AG: (VAT제외)
D: 195012840 E: × F: 10% Q: = R: 19,501,284 U: 원 W: 구 분 X: 가격(원/L) Z: 차
종 AE: 손료계수 AG: 비고 AH: http://shopping.g2b.go.kr/
W: 승합차 X: 30,130,000 Z: 승합차 2000cc이하 적용 AE: 1,319 AG: 경유
C: 다) 현지 차량운행비 W: 승용차 X: 28,310,000 Z: 승용차 2000cc이하 적용 AE: 1,547 AG: 휘발유
C: ○ D: 승용차 2000cc이하 적용
D: - 손
료
: E: 28,310,000 G: 원 × H: 1,547 J: 10 K: -7 L: × M: 8 HR N: × O: 22 P: 일 Q: = R: 770,704 U: 원
D: - 주원료(휘발유) : E: 1,672.98 G: 원/ℓ H: × I: 10 J: ℓ/일 K: × L: 22 M: 일 Q: = R: 368,056 U: 원
D: - 잡
품 (10%)
: E: 368,056 H: × I: 10 J: % Q: = R: 36,806 U: 원
D: 소 계 Q: = R: 1,175,566 U: 원
D: 1175566 E: × F: 43.0 개월 I: × J: 1 K: 대 Q: = R: 50,549,338 U: 원
C: 라) 현장 운영경비
C: ○ 현장 보조요원 급료 : F: (보통인부 172,068 원/일 단가 적용)
D: - 보통인부 적용(1인당 월22일 기준, 상여금 400%, 퇴직적립금 100% 적용)
D: { ( 172,068 × 16/12 × 22 ) + F: ( 172,068 × 16/12 × 1/12 × 22 ) } Q: = R: 5,467,938 U: 원
D: 5467938 E: × F: 43.0 개월 I: × J: 1 K: 인 Q: = R: 235,121,334 U: 원
C: ○ 현장사무실 운영비 : E: 43.0 F: 개월 H: × I: 0 K: 원/월 Q: = R: - U: 원
D: 소 계 Q: = R: 235,121,334 U: 원
C: 마) 도서 인쇄비 E: (1면 : F: 150원, H: 1부당 제본료 : K: 2500
C: ○ D: 월간보고서 E: (42회) F: : G: 42 회 H: × I: [(200 면 K: × L: 2부× M: 150원 ) + ( O: 2부 × P: 2,500원 )] R: = S: 2,730,000 U: 원
C: ○ D: 최 종 보 고 서 E: (1회) F: : G: 1 회 H: × I: [(300 면 K: × L: 5부× M: 150원 ) + ( O: 5부 × P: 2,500원 )] R: = S: 237,500 U: 원
C: ○ D: 유지관리지침서 E: (1회) F: : G: 1 회 H: × I: [(300 면 K: × L: 5부× M: 150원 ) + ( O: 5부 × P: 2,500원 )] R: = S: 237,500 U: 원
D: 소 계 R: = S: 3,205,000 U: 원
B: 5. C: 손해배상보험료 Q: = R: 29,767,000 U: 원
C: ○ D: 순계약금액 × [기본비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
C: ○ D: 공사종류 : 항만공사,
표준공사기간 : 5년 (1825일),
J: 공제가입기간 : M: 43 N: 개월( O: 1,308 일 )
C: ○ D: 용역금액 E: : F: 3,915,687,546 I: 원(1+2+3+4)
C: 가) 5억원 이하
: F: 500000000 I: × ( J: 0.818% + L: 0.131% × N: 0 O: / 365 ) Q: = R: 4,090,000 U: 원
C: 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F: 500000000 I: × ( J: 0.793% + L: 0.127% × N: 0 O: / 365 ) Q: = R: 3,965,000 U: 원
C: 다)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F: 1000000000 I: × ( J: 0.768% + L: 0.123% × N: 0 O: / 365 ) Q: = R: 7,680,000 U: 원
C: 라)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F: 1000000000 I: × ( J: 0.744% + L: 0.119% × N: 0 O: / 365 ) Q: = R: 7,440,000 U: 원
C: 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F: 915687546 I: × ( J: 0.720% + L: 0.114% × N: 0 O: / 365 ) Q: = R: 6,592,950 U: 원
B: - C: 공급가액(1~5) E: : F: 3,945,454,546 J: 원
B: - C: 부가세(10%) E: : F: 394,545,454 J: 원
B: ◇ C: 건설사업관리용역비 E: : F: 4,340,000,000 J: 원
E: 검산 F: 0

[시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A: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AB: 주의 : 분홍색 셀만 수정하세요^^
B: 1. 적용기준
C: ○ D: 공사 낙찰률 H: : I: 100% T: 70% 미만 낙찰률공사 추가배치
C: - D: 공사낙찰률에 대한 보정 H: : I: 100% T: 65% U: 이상 V: 70% W: 미만 : X: 20% Y: 추가
C: ○ D: 산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H: : M: 218.16 O: 인·월 T: 60% U: 초과 V: 65% W: 미만 : X: 30% Y: 추가
C: - D: 시공단계 H: : I: 4,433.7 K: 인·일 L: = M: 201.53 O: 인·월 T: 55% U: 초과 V: 60% W: 미만 : X: 40% Y: 추가
D: 공사낙찰률 보정된 기술자수 H: : I: 4,433.7 K: 인·일 L: = M: 201.53 O: 인·월 T: 55% U: 이하 W:
: X: 50% Y: 추가
C: - D: 시공외 단계 H: : I: 365.8 K: 인·일 L: = M: 16.63 O: 인·월
C: ○ D: 공사 복잡도(시공단계) H: : I: 보통의 공종 AB: I11셀 입력시 칸 띄우기 조심
B: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①항에 의거) U: 공사복잡도에 의한 기술지원기술자수
C: 1) D: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H: : N: 201.53 P: 인·월 U: 단순한 공종 X: 10%
E: 상주 기술자 H: : I: 201.53 K: × L: 0.85 M: = N: 171.30 P: 인·월 U: 보통의 공종 X: 15%
E: 기술지원 기술자 H: : I: 201.53 K: × L: 0.15 M: = N: 30.23 P: 인·월 U: 복잡한 공종 X: 20%
C: 2) D: 시공외 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H: : N: 16.63 P: 인·월
D:
계 E: : N: 218.16 P: 인·월
B: 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별 투입 조정 P: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단가(2026년)
C: 1) D: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 P: 등 급 R: 특급기술자 T: 고급기술자 V: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P: 일 임금액 R: 399,247 T: 376,400 V: 350,580 X: 287,724
E: Si = 각급 기술자의 환산비 P: 환산비 R: 1.061 T: 1.000 V: 0.931 X: 0.764
E: Ni = 각급 기술자의 수(인·월) P: 고급기술자 월 임금액 V: 8,280,800 원/월
P: 전기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단가(2026년)
P: 등 급 R: 특급기술자 T: 고급기술자 V: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P: 일 임금액 R: 360,108 T: 311,965 V: 300,452 X: 248,432
P: 환산비 R: 1.154 T: 1.000 V: 0.963 X: 0.796
P: 고급기술자 월 임금액 V: 6,863,230 원/월
C: 2) D: 토목 상주기술자수
D: 특급기술자 G: : H: 책임 I: 1 J: 인 × K: 1.061 L: × M: 43.0 개월 O: = P: 45.62 R: 인·월 S: 토목(항만)
D: 초급기술자 G: : H: 보조 I: 1 J: 인 × K: 0.764 L: × M: 43.0 개월 O: = P: 32.85 R: 인·월 S: 토목(안전관리)
D: 초급기술자 G: H: 보조 J: K: L: O: P: R: S: 토목(항만)
D: 초급기술자 G: : H: 보조 I: 1 J: 인 × K: 0.764 L: × M: 31.0 개월 O: = P: 23.68 R: 인·월 S: 토목(항만)
D: 초급기술자 G: : H: 보조 I: 1 J: 인 × K: 0.764 L: × M: 41.0 개월 O: = P: 31.32 R: 인·월 S: 토목(항만)
D: 초급기술자 G: H: 보조 J: K: 0.796 L: O: P: R: S: 전기
D: 계 E: : I: 4 인 O: = P: 133.47 R: 인·월 S: [적용]
B: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조정
C: 1) D: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H: : N: 157.02 P: 인·월
E: 상주 기술자 H: : M: = N: 133.47 P: 인·월
E: 기술지원 기술자 H: : I: 133.47 J: /0.85 K: × L: 0.15 M: = N: 23.55 P: 인·월
D:
계 E: : N: 157.02 P: 인·월
P: 157.02

[시트: 입력변수]
B: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산정 입력변수
B: ○ 용 역 명
: E: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B: ○ 해당용역 유무
B: 구분 C: 단
계 F: 유:1, 무:0 H: 비
고
B: 용역
유형 C: 공통업무 F: 1 H: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시트에서
기본업무에 대한 "해당용역유무" 확인
C: 설계전 단계
C: 기본설계 단계
C: 실시설계 단계
C: 구매조달 단계
C: 시공 단계 F: 1
C: 시공후 단계 F: 1
B: ○ 입력변수
B: 구
분 F: 내
용 M: 단위 O: 입력값
B: 투입
인원수
산정
기준 C: 공 사 비 F: 총공사비(관급자재 포함) M: 억원 O: 332.23 S: 총공사비 U: 36,181,000,000 W: 해양생태계 보전금 X: 83,340,000 Y: 전기공사
F: 구조물공사비 M: 억원 O: 112.46 S: 부가세 U: 2,875,045,454 W: 폐기물
C: 공사일수 F: 시공단계 공사일수(년) M: 년 O: 3.5 U: 33,222,614,546
F: 구매조달 및 시공단계 공사일수(개월) M: 개월 O: 42.0 S: 총공사비(관급자재포함) U: 332.23
F: 시공단계 공사일수(일)(1개월=24일) M: 일(환산일수) O: 1,008
C: 용역일수 F: 기본설계 용역일수(개월) M: 월 S: 구조물공사비 U: 11,245,589,656 V: 설계내역 참조 W: 8,199,482,068
F: 실시설계 용역일수(개월) M: 월 U: 112.46 V: 제잡비율 W: 0.3715
F: 시공단계 용역일수(년) M: 년 O: 3.6
F: 시공단계 용역일수(개월) M: 개월 O: 43.0
F: 시공단계 용역일수(일)(1개월=22일) M: 일(환산일수) O: 946
C: 공통업무 F: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일수 M: 일(환산일수) O: 946
C: 기본설계 단계 F: 기본설계 용역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횟수 M: 회
F: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횟수 M: 회
C: 실시설계 단계 F: 실시설계 용역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횟수 M: 회
F: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횟수 M: 회
C: 시공단계 F: 기성검사 횟수 M: 회 O: 14 S: 분기별 1회
F: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횟수 M: 회 O: 4 S: 년1회
B: 보정
계수 C: a.항만유형 및
선박규모 F: ①준설 및 매립 : 0.7
②배후부지 : 0.9
③(계류시설)일반 및 기타부두, 물양장, (외곽시설) 호안, 방파제, 가호안, 기타 외곽시설 : 1.0
④(계류시설, 전문부두) 컨테이너, 자동차, 여객 : 1.0
⑤(계류시설) 말뚝식, 원유부이 : 1.2
⑥(계류시설) 부잔교, 마리나, (외곽시설) 갑문, 수문 : 1.2 M: 보정계수값 O: 1.0
C: b.지역 F: ① 동해 : 1.2, ② 서해 : 1.2, ③ 남해 : 1.0
④ 기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 : 1.4 M: 보정계수값 O: 1.2
C: c.수심 F: ① 5m이하 : 0.8, ② 5m 초과~20m 이하 1.0, ③ 20m 초과 : 1.2 M: 보정계수값 O: 0.8
B: 공사
난이도 C: 입력값
산정 D: 구조물비중 F: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M: 산식결과값 O: 0.3385
D: 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F: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M: 산식결과값 O: -0.0132
C: 시공 단계
(2,000억원이하) F: 공사난이도 =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구조물비중)+0.2 M: 산식결과값 O: 0.5557
C: 시공전 단계
(2,000억원이하) F: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M: 산식결과값 O: 0.4801
C: 총공사비2,000억원
초과(시공 단계) F: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M: 산식결과값 O:
C: 총공사비2,000억원
초과(시공전 단계) F: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M: 산식결과값 O:
B: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O: 해당공사
B: 공사비(억원) E: 50 F: 70 G: 100 H: 150 I: 200 J: 300 K: 400 L: 500 M: 700 N: 1000 O: 332.23
E: 이하 N: 이상
B: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개월) E: 17 F: 24 G: 28 H: 30 I: 37 J: 38 K: 38 L: 39 M: 45 N: 54 O: 38.0
B: - 해당공사금액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산정(직선보간법)
B: 38 개월 C: + D: 38개월 E: - F: 38개월 G: × H: 32 억원 J: = K: 38.0 L: 개월
D: 100 억원
B: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
B: 공사
난이도 C: 입력값
산정 D: 구조물비중 F: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 / 총공사비
F: 구조물비중 = 112.46 / 332.22614546 M: 산식결과값 O: 0.3385
D: 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F: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F: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54-54)/54}×0.1 M: 산식결과값 O: 0.0000
C: 시공 단계
(2,000억원 시) F: 공사난이도 =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구조물비중)+0.2
F: 공사난이도 = 0.011*200*(1-0.0025*200)+0+(0.1*0.3385)+0.2 M: 산식결과값 O: 1.3339
C: 시공전 단계
(2,000억원 시) F: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F: 공사난이도 = 0.015*200*(1-0.0011*200) M: 산식결과값 O: 2.3400

[시트: 배치계획서]
A: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
A: 구
분 D: 등 급 E: 인원 F: 사
업
기
간 AE: 비고
F: 3 I: 6 J: 9 K: 12 L: 15 M: 18 N: 21 O: 24 P: 27 Q: 30 R: 33 S: 36 V: 39 Y: 42 AB: 45
B: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D: 특급
(항만분야) E: 1 AE: 43.0
B: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D: 초급
(항만분야) E: 1 AE: 41.0
D: 초급
(토목분야) AE: 43.0
D: 초급
(항만분야) E: 1 AE: 31.0
D: 초급
(안전분야) E: 1 AE: 43.0
B: 소
계 E: 4 AE: 43.0
A: 기술지원 기술인 D: 특급
(항만·해안) E: 1 AE: 43.0 AG:
D: 특급
(토질·지질) E: 1 AE: 43.0 AG:
D: 특급
(토목구조) E: 1 AE: 43.0 AG:
A: 합
계 E: 7인 AE: 43.0
A: 주) B: 1.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슴

[시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
A: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항만, 댐, 공항, 단지분야)
A: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수 산정
A: 업 무 분 류 체 계 E: 적용 F: 기준인원수(인・일) G: 보정계수 J: 난 K: 해당
용역
유무 L: 적용수량 M: 투입인원수
(인·일)
A: 단계 B: 기 본 업 무 E: 수량 G: 항만 J: 이
E: 단위 F: 고급 G: a H: b I: c J: 도
A: 공
통
업
무 B: 과업착수준비 E: 식 F: 7.0 K: 1 L: 1 M: 7.0
B: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E: 식 F: 20.5 K: 1 L: 1 M: 20.5
B: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E: 식 F: 27.3 K: 1 L: 1 M: 27.3
B: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E: 식 F: 22.3 K: 1 L: 1 M: 22.3
B: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E: 운영일수 F: 0.3 G: 1.0 J: 0.5557 K: 1 L: 946 M: 157.7
B: 클레임 사전분석 E: 식 F: 31.0 L: M:
B: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C: 1)시공전 단계 E: 식 F: 27.3 L: M:
C: 2)시공이후 단계 F: 54.6 K: 1 L: 1 M: 54.6 O: 289.4
A: 설
계
전
단
계 B: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E: 식 F: 43.7 K: 0 L: M:
B: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E: 식 F: 21.6 K: 0 L: M:
B: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E: 식 F: 21.3 K: 0 L: M:
B: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E: 식 F: 31.0 K: 0 L: M:
B: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E: 식 F: 18.0 K: 0 L: M:
B: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획서) E: 식 F: 11.4 K: 0 L: M: O: -
A: 기
본
설
계
단
계 B: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E: 식 F: 17.1 K: 0 L: M:
B: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E: 용역개월 F: 3.2 K: 0 L: 0.0 M:
B: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E: 식 F: 22.5 K: 0 L: M:
B: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E: 식 F: 90.6 K: 0 L: M:
B: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E: 용역개월 F: 5.7 K: 0 L: 0.0 M:
B: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E: 회 F: 3.7 K: 0 L: 0 M: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E: 식 F: 6.8 K: 0 L: M:
B: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E: 회 F: 2.5 K: 0 L: 0 M: O: -
A: 실
시
설
계
단
계 B: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E: 식 F: 13.9 K: 0 L: M:
B: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E: 용역개월 F: 5.9 K: 0 L: 0.0 M:
B: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E: 식 F: 23.3 K: 0 L: M:
B: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E: 식 F: 123.3 K: 0 L: M:
B: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E: 용역개월 F: 10.5 K: 0 L: 0.0 M:
B: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E: 회 F: 8.1 K: 0 L: 0 M:
B: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E: 식 F: 10.2 K: 0 L: M: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E: 식 F: 8.3 K: 0 L: M:
B: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E: 회 F: 6.4 K: 0 L: 0 M:
B: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E: 식 F: 16.9 K: 0 L: M: O: -
A: 구매 조달 단계 B: 입찰업무지원 E: 식 F: 37.7 K: 0 L: M:
B: 계약업무지원 E: 식 F: 27.5 K: 0 L: M:
B: 지급자재조달지원 E: 공사개월 F: 0.6 K: 0 L: M: O: -
A: 시
공
단
계 B: 공사착수 E: 식 F: 110.1 H: 1.2 K: 1 L: 1 M: 132.1
B: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E: 공사일수 F: 2.2 G: 1.0 H: 1.2 J: 0.5557 K: 1 L: 1,008 M: 1,478.9
B: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E: 공사개월 F: 1.8 J: 0.5557 K: 1 L: 42.0 M: 42.0
B: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E: 공사개월 F: 11.0 G: 1.0 H: 1.2 I: 0.8 J: 0.5557 K: 1 L: 42.0 M: 246.5
B: 시공계획검토 E: 공사개월 F: 6.0 G: 1.0 J: 0.5557 K: 1 L: 42.0 M: 140.0
B: 기술검토 및 교육 E: 공사개월 F: 5.0 G: 1.0 J: 0.5557 K: 1 L: 42.0 M: 116.7
B: 공정관리 E: 공사개월 F: 5.5 J: 0.5557 K: 1 L: 42.0 M: 128.4
B: 안전관리 E: 공사개월 F: 22.0 G: 1.0 H: 1.2 J: 1.0000 K: 1 L: 42.0 M: 1,108.8
B: 환경관리 E: 공사개월 F: 3.5 J: 0.5557 K: 1 L: 42.0 M: 81.7
B: 설계변경 관리 E: 공사개월 F: 13.4 J: 0.5557 K: 1 L: 42.0 M: 312.8
B: 기성검사 E: 회 F: 5.2 K: 1 L: 14 M: 72.8
B: 준공검사 E: 식 F: 6.1 K: 1 L: 1 M: 6.1
B: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E: 공사개월 F: 1.5 K: 1 L: 42.0 M: 63.0
B: 하도급타당성검토 E: 공사년수 F: 6.3 J: 0.5557 K: 1 L: 3.5 M: 12.3
B: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E: 회 F: 4.6 K: 1 L: 4 M: 18.4
B: 일반행정업무 E: 용역일수 F: 0.9 J: 0.5557 K: 1 L: 946 M: 473.2 O: 4,433.7
A: 시
공
후
단
계 B: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D: 항만, 공항,
단지 등 기타 E: 식 F: 22.1 G: 1.0 K: 1 L: 1 M: 22.1
B: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E: 식 F: 29.0 K: 1 L: 1 M: 29.0
B: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E: 식 F: 20.8 L: M:
B: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E: 식 F: 25.3 K: 1 L: 1 M: 25.3 O: 76.4
J: 시공단계 합계(인·일) M: 4,433.7 O: 4799.50
J: 시공외 단계 합계(인·일) M: 365.8
A: 2) 보정계수
A: 분야 B: 항 목 D: 보정계수 값
A: 항만 B: a.항만유형 및
선박규모 D: ①준설및매립 : 0.7
D: ②배후부지 : 0.9
D: ③(계류시설) 일반 및 기타부두, 물양장, (외곽시설) 호안, 방파제, 가호안,
기타외곽시설 : 1.0
D: ④(계류시설, 전문부두) 컨테이너, 자동차, 여객 : 1.0
D: ⑤(계류시설) 말뚝식, 원유부이 : 1.2
D: ⑥(계류시설) 부잔교, 마리나, (외곽시설) 갑문, 수문 : 1.2
B: b.지역 D: ①동해 : 1.2 ②서해 : 1.2 ③남해 : 1.0 ④기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 : 1.4
B: c.수심 D: ①5m이하 : 0.8 ②5m초과~20m이하 : 1.0 ③20m초과 : 1.2
A: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A: 3) 공사난이도
A: 구
분 D: 산
식
A: 시공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C: 항만,
단지 등
기타 D: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A: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D: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A: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D: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A: 비
고 D: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시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기준]
A: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기준>
A: 나. 토목비선형(항만, 댐, 공항, 단지 등 기타)분야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A: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A: 업무분류체계 E: 적용 F: 기준인원수(인・일) G: 보정계수 J: 난
A: 단계 B: 기본업무 E: 수량 G: 항만 J: 이
E: 단위 F: 고급 G: a H: b I: c J: 도
A: 공
통
업
무 B: 과업착수준비 E: 식 F: 7.0
B: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E: 식 F: 20.5
B: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E: 식 F: 27.3
B: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E: 식 F: 22.3
B: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E: 운영일수 F: 0.3 G: ○ J: ○
B: 클레임 사전분석 E: 식 F: 31.0
B: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C: 1)시공전 단계 E: 식 F: 27.3
C: 2)시공이후 단계 F: 54.6
A: 설
계
전
단
계 B: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E: 식 F: 43.7
B: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E: 식 F: 21.6 G: ○ J: ○
B: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E: 식 F: 21.3 G: ○ J: ○
B: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E: 식 F: 31.0
B: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E: 식 F: 18.0 J: ○
B: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획서) E: 식 F: 11.4
A: 기
본
설
계
단
계 B: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E: 식 F: 17.1
B: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E: 용역
개월 F: 3.2 G: ○ J: ○
B: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E: 식 F: 22.5 G: ○ J: ○
B: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E: 식 F: 90.6 J: ○
B: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E: 용역
개월 F: 5.7 G: ○ H: ○ J: ○
B: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E: 회 F: 3.7 G: ○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E: 식 F: 6.8
B: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지원 E: 회 F: 2.5
A: 실
시
설
계
단
계 B: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E: 식 F: 13.9
B: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E: 용역
개월 F: 5.9 G: ○ J: ○
B: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E: 식 F: 23.3 G: ○ J: ○
B: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E: 식 F: 123.3 J: ○
B: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E: 용역
개월 F: 10.5 G: ○ H: ○ J: ○
B: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E: 회 F: 8.1 G: ○
B: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E: 식 F: 10.2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E: 식 F: 8.3
B: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E: 회 F: 6.4
B: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E: 식 F: 16.9
A: 구매 조달 단계 B: 입찰업무지원 E: 식 F: 37.7
B: 계약업무지원 E: 식 F: 27.5
B: 지급자재조달지원 E: 공사
개월 F: 0.6
A: 시
공
단
계 B: 공사착수 E: 식 F: 110.1 H: ○
B: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E: 공사
일수 F: 2.2 G: ○ H: ○ J: ○
B: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E: 공사
개월 F: 1.8 J: ○
B: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E: 공사
개월 F: 11.0 G: ○ H: ○ I: ○ J: ○
B: 시공계획검토 E: 공사
개월 F: 6.0 G: ○ J: ○
B: 기술검토 및 교육 E: 공사
개월 F: 5.0 G: ○ J: ○
B: 공정관리 E: 공사
개월 F: 5.5 J: ○
B: 안전관리 E: 공사
개월 F: 22.0 G: ○ H: ○ J: ○
B: 환경관리 E: 공사
개월 F: 3.5 J: ○
B: 설계변경 관리 E: 공사
개월 F: 13.4 J: ○
B: 기성검사 E: 회 F: 5.2
B: 준공검사 E: 식 F: 6.1
B: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E: 공사
개월 F: 1.5
B: 하도급적정성검토 E: 공사
년수 F: 6.3 J: ○
B: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E: 회 F: 4.6
B: 일반행정업무 E: 용역
일수 F: 0.9 J: ○
A: 시
공
후
단
계 B: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D: 항만, 공항,
단지 등 기타 E: 식 F: 22.1 G: ○
B: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E: 식 F: 29.0
B: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E: 식 F: 20.8
B: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E: 식 F: 25.3
A: 2) 보정계수
A: 분야 B: 항 목 D: 보정계수 값
A: 항만 B: a.항만유형 및
선박규모 D: ①준설및매립 : 0.7
D: ②배후부지 : 0.9
D: ③(계류시설) 일반 및 기타부두, 물양장, (외곽시설) 호안, 방파제, 가호안,
기타외곽시설 : 1.0
D: ④(계류시설, 전문부두) 컨테이너, 자동차, 여객 : 1.0
D: ⑤(계류시설) 말뚝식, 원유부이 : 1.2
D: ⑥(계류시설) 부잔교, 마리나, (외곽시설) 갑문, 수문 : 1.2
B: b.지역 D: ①동해 : 1.2 ②서해 : 1.2 ③남해 : 1.0 ④기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 : 1.4
B: c.수심 D: ①5m이하 : 0.8 ②5m초과~20m이하 : 1.0 ③20m초과 : 1.2
A: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A: 3) 공사난이도
A: 구
분 D: 산
식
A: 시공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C: 항만,
단지 등
기타 D: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A: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D: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A: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D: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A: 비
고 D: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시트: 손해공제율] [시트: 2026년 감리원 노임] [시트: 유류비] [시트: 2026년 상반기보통인부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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