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38호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등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SOQ)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가. 용역명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수행기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개요
1) 사업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540-12번지 일원
2) 과업의 범위: 건설사업관리 1식 등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4) 기초금액 : 4,490,000,000원(부가세 포함)
5) 투입인원(9인) : 상주 5인, 기술지원기술인 4인
- 상주(5인): 특급(항만) 1인, 초급(항만) 2인, 초급(안전) 1인, 초급(전기) 1인
- 기술지원(4인): 항만, 토질, 토목구조, 전기 각 1인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개요》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 공사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540-12번지 일원
- 공사목적 : 태풍 및 이상파랑 시 월파로 인한 배후 마을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안제
설치 등 시설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 공사내용 : 이안제 400m, 안전친수시설 및 부대공 1식 등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공사예산 : 37,529,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기술인평가(이하 ‘SOQ’라 한다)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
다. 청렴계약제 및 제한경쟁입찰 대상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공동계약 허용 대상
바.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엔지니어링 분야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견을 갖춘 엔
지니어링 사업자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 (설계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으로 등록 (신고 )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
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
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
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의 대상 공
사를 도급받은 자(낙찰받은 자) 및 해당 업체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
는 자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
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항만ㆍ해안, 토질ㆍ지질, 구
조”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 전기분야는 공동(또는 분담) 이행 가능
나.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
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
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 시에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
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
한 ‘사업수행능력 (기술인평가서 )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
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일시 : 2026. 8. 26.(수) 09:00~ 2026. 9. 2.(수) 18:00까지
-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수) 18:00까지
- 제출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층 어항건설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평가서 포함),
자기평가서 1부(별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의제기 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
마. 기술인평가서 제출(PQ 평가 결과 통과업체에 한함) : 별도통보
※ 기술인평가서 제출 마감일과 발표일정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 또는 메일 송부
바.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 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아.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우리 청 어항건설과)
7.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92
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세부 배점기준 등은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름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자를 기술인평가
(SOQ) 적격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인평가서(SOQ) 수행능력 평가점
수가 88.57점 이상인 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
합니다. 다만, PQ 또는 SOQ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
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 : 기술인평가(SOQ) 70점 + 입찰가격 30점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10.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가격 입찰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
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
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
되니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기준 및 평가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 등
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
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 입찰 정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계약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평가총점
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
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탈락
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
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당 용
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계약 후 평가자료에 명시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
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만약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
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자료는「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
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
야 합니다.
하.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
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사항은 우리
청 어항건설과(전화 054-245-1634)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화 054-245-151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서로 질의한 사항
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회신 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무관
202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