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 =====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www.ijto.or.kr www.jejudfs.com 제주관광공사 공고 제2026-032호 제주관광공사 입찰공고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유의사항 >
▶ 이 입찰 설명서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 모니터링 제도 운영>
▶ 제주관광공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구현과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정계약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제주관광공사와의 계약 및 과업수행 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통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관광공사 감사팀
- 감사팀 팀장: 064) 740-6096 / [email protected]
- 감사팀 담당: 064) 740-6097 / [email protected]
1.입찰개요
가. 공 고 명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단위로 예산확보 후 연단위 계약을 체결합니다.
※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합니다.
다. 입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라.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마. 기초금액 : 금삼억구백만원정 (₩309,000,000)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280,909,091원 / 부가가치세 : 금28,090,909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내용서 내용을 반드시 참조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게시 : 2026. 10. 21.(수)
나. 입찰마감 : 2026. 11. 11.(수) 11:00
다. 제출장소 : 제주관광공사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 (☎064-740-6954)
※ 상세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4층 회의실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입찰마감 시간 이후 도착분 접수 불가
※ 주말(휴일)·점심시간(12시~13시) 접수불가
마. 제안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4:00 / 제주관광공사 회의실 예정
※ 상기 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 관련 문의 : 경영기획실 사업담당자 (☎ 064-740-6954)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경영기획실 계약담당자 (☎ 064-740-6029)
※ 반드시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1468])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개찰 전일 이전에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가 제한됨
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 수급체(공동이행) 구성원은 위에 제시된 모든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입찰 대표사로 하며, 입찰 대표사는 합의각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계약 참여 비율,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며, 구성원은 연대책임 부여
- 입찰 대표사가 보증금 납부 또는 선금이나 대가 등의 지급 요청에 대한 일체의 의무
- 입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비율, 역할분담, 분야별 책임 및 업무범위, 투입인력 계획, 사업 추진일정, 협업체계 및 발주기관과의 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공동이행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착수 전에 제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정 혹은 발주기관의 요청 시,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 본 사업의 특성상(민감정보 보안 및 실시간 장애대응의 긴급성 등)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불가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위 자격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입찰서류 제출 구분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 입찰 기본 자료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3) 입찰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밀봉하여 제출(테잎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서식 제3호 4) 제안사 일반현황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제4호 5) 제안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
7)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인감 지참)
※ 인감증명 제출 원칙이며, 입찰 접수 확인을 위해 참가자는 참가 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 및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
※ 대리인 : 사용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 사용인감, 신분증)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8) ESG 행동규범 준수서약서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제7호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 10) 입찰 참가 이행각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제8호 11) 확약서 및 서약서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제9호 서식 제16호
12)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인쇄본 각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 1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제15호 입찰 참가 자격 증빙
14)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신고확인서 사본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
1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8111159901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
16)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제안 자료
17)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총괄제안서(A) 2부 및 평가본(B) 8부)
* 제안서(B)는 평가위원단이 제안업체를 알 수 없게 제안업체명을 미표기하여 제출
가)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나) 평가본 제안서 및 요약서에는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회사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추후 pdf파일로 제출해야 함(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등을 스캔한 pdf 포함)
18) 평가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가) 유사사업 실적증명 서류
※ 원본제출 원칙, 발주기관 발행(날인)한 실적증명서 첨부한 사업을 인정
※ 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실적증명원 사본(사실과상위없음(인))과 함께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내) 다) 보유(기술)인력 현황
※ 과업수행 보유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발급),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발급)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증빙 제출
라) 신인도 관련 서류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19)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제17호 20)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18호 21) 공동수급 계약 참여비율 서식 제19호 22) 제안요약서 내용을 수록한 USB 2개 23)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24) 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과업내용서 참조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장소: 2026. 11. 13.(금), 14:00 예정 / 제주웰컴센터 회의실
※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진행 방식: 제안서 발표 15분 내외, 10분 내외 질의응답
다. 평가 내용: 정성평가 자료(사업제안서 등) 심사
라. 발표 방법: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하여 제안설명
※ 기 제출한 USB에 수록된 발표자료로 발표진행으로, 제출 후 변경불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설명
마. 평가위원 구성 ※ 예비 평가위원 선정
- (외부위원)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후 감사팀 입회하에 외부평가위원의 3배수인 18명을 추첨하여 예비명부 작성·비치
- (내부위원) 정보화사업 수행경력 및 면세사업부서 직원의 3배수인 6명을 감사팀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여 예비명부 작성·비치(☞단, 발주담당직원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함)
※ 평가위원 구성
- 구성된 3배수 이상의 예비평가위원 명부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외부평가위원 6명, 내부평가위원 2명의 평가위원 수만큼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 진행,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 선정(빈도수 동일 시 연장자 순으로 선정)
바.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위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할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평가회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제주관광공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대상 평가위원은 의결 참여 불가)
※ 시스템사양
- 프로세서: Intel Core i5 4570 CPU @3.20GHz, 메모리 : 2.00GB
- 시스템 종류: 32비트 운영체제, 윈도우: Windows 7
- 사용 프로그램: Microsoft Office PowerPoint 2007(PPT), Adobe Reader9(PDF),
Window Movie Player(영상) 6.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는 다시 정량적평가(20점)와 정성적평가(7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나.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次)순위와 협상 시행
- 협상이 성립된 후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입찰 재공고 시행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시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시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받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점으로 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해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사유 및 처리에 관하여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인권경영의 이행 등을 위해 관련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시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청렴)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은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ㆍ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의 2.5%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선정 및 과업진행 과정 중 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전파위험 등)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행사 또는 과업이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라도 위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행사 또는 과업의 취소가 발생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주관광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제도 시스템(www.winwinpay.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6. 10. 21. 제주관광공사 사장
===== 1. 입찰공고문_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www.ijto.or.kr www.jejudfs.com 제주관광공사 공고 제2026-032호
제주관광공사 입찰공고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유의사항 >
▶ 이 입찰 설명서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 모니터링 제도 운영>
▶ 제주관광공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구현과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정계약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제주관광공사와의 계약 및 과업수행 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통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관광공사 감사팀
- 감사팀 팀장: 064) 740-6096 / [email protected]
- 감사팀 담당: 064) 740-6097 / [email protected]
허*연 / 172.16.**.112 / 20261021110020479 /
1.입찰개요
가. 공 고 명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단위로 예산확보 후 연단위 계약을 체결합니다.
※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합니다.
다. 입찰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라.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마. 기초금액 : 금삼억구백만원정 (₩309,000,000)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280,909,091원 / 부가가치세 : 금28,090,909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내용서 내용을 반드시 참조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게시 : 2026. 10. 21.(수)
나. 입찰마감 : 2026. 11. 11.(수) 11:00
다. 제출장소 : 제주관광공사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 (☎064-740-6954)
※ 상세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4층 회의실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입찰마감 시간 이후 도착분 접수 불가
※ 주말(휴일)·점심시간(12시~13시) 접수불가
마. 제안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4:00 / 제주관광공사 회의실 예정
※ 상기 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 관련 문의 : 경영기획실 사업담당자 (☎ 064-740-6954)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경영기획실 계약담당자 (☎ 064-740-6029)
※ 반드시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허*연 / 172.16.**.112 / 20261021110020700 /
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1468])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
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개찰 전일 이전에 발급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가 제한됨
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 수급체(공동이행) 구성원은 위에 제시된 모든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입찰 대표사로 하며, 입찰 대표사는 합의각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계약 참여 비율,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며, 구성원은 연대책임 부여
- 입찰 대표사가 보증금 납부 또는 선금이나 대가 등의 지급 요청에 대한 일체의 의무
- 입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비율, 역할분담, 분야별 책임 및 업무범위, 투입인력 계획, 사업 추
진일정, 협업체계 및 발주기관과의 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공동이행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착수 전에 제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정 혹은 발주기관의 요청 시, 상호협의에 따라 변
경할 수 있음
사. 본 사업의 특성상(민감정보 보안 및 실시간 장애대응의 긴급성 등)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불가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위 자격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입찰서류 제출
구분
입찰
기본
자료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3) 입찰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밀봉하여 제출(테잎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4) 제안사 일반현황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5) 제안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부
허*연 / 172.16.**.112 / 20261021110020823 /
제안요청서 서식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
입찰
참가
자격
증빙
제안
자료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7)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인감 지참)
※ 인감증명 제출 원칙이며, 입찰 접수 확인을 위해 참가자는 참가 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 및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
※ 대리인 : 사용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 사용인감, 신분증)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8) ESG 행동규범 준수서약서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0) 입찰 참가 이행각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1) 확약서 및 서약서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2)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인쇄본 각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4)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신고확인서 사본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부(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8111159901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6)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17)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총괄제안서(A) 2부 및 평가본(B) 8부)
* 제안서(B)는 평가위원단이 제안업체를 알 수 없게 제안업체명을 미표기하여 제출
가)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나) 평가본 제안서 및 요약서에는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회사
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추후 pdf파일로 제출해야 함(보안
서약서 및 확약서 등을 스캔한 pdf 포함)
18) 평가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가) 유사사업 실적증명 서류
※ 원본제출 원칙, 발주기관 발행(날인)한 실적증명서 첨부한 사업을 인
정
※ 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실적증명원 사본(사실과상위없음(인))과 함께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내)
다) 보유(기술)인력 현황
※ 과업수행 보유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발급),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발급) 또는 건
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증빙 제출
라) 신인도 관련 서류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허*연 / 172.16.**.112 / 20261021110020919 /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제16호
서식 제15호
-
-
서식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19) 공동수급 합의각서
20)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21) 공동수급 계약 참여비율
22) 제안요약서 내용을 수록한 USB 2개
23)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24) 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서식 제17호
서식 제18호
서식 제19호
과업내용서 참조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장소: 2026. 11. 13.(금), 14:00 예정 / 제주웰컴센터 회의실
※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진행 방식: 제안서 발표 15분 내외, 10분 내외 질의응답
다. 평가 내용: 정성평가 자료(사업제안서 등) 심사
라. 발표 방법: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하여 제안설명
※ 기 제출한 USB에 수록된 발표자료로 발표진행으로, 제출 후 변경불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설명
마. 평가위원 구성
※ 예비 평가위원 선정
- (외부위원)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후 감사팀 입회하에 외부평가위원의 3배수인 18명을 추첨하여 예비명
부 작성·비치
- (내부위원) 정보화사업 수행경력 및 면세사업부서 직원의 3배수인 6명을 감사팀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으
로 선발하여 예비명부 작성·비치(☞단, 발주담당직원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함)
※ 평가위원 구성
- 구성된 3배수 이상의 예비평가위원 명부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외부평가위원 6명, 내부평가위원 2
명의 평가위원 수만큼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 진행,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 선정(빈도수 동일 시 연장자 순으로 선정)
바.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위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
할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평가회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제주관광공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 위원명’을 공개하
지 아니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대상 평가위원은 의결 참여 불가)
허*연 / 172.16.**.112 / 20261021110020995 /
※ 시스템사양
- 프로세서: Intel Core i5 4570 CPU @3.20GHz, 메모리 : 2.00GB
- 시스템 종류: 32비트 운영체제, 윈도우: Windows 7
- 사용 프로그램: Microsoft Office PowerPoint 2007(PPT), Adobe Reader9(PDF),
Window Movie Player(영상)
6.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는 다시 정
량적평가(20점)와 정성적평가(7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나.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次)순위와 협상 시행
- 협상이 성립된 후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입찰 재공고 시행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시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시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
선순위로 함
-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받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점으로 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
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을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
니다.
바. 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해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허*연 / 172.16.**.112 / 20261021110021051 /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사유 및 처리에 관하여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인권경영의 이행 등을 위해 관련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시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청렴)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은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
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ᆞ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ᆞ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의 2.5%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선정 및 과업진행 과정 중 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전파위험 등)에 의해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해당 행사 또는 과업이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라도 위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행사 또는 과업의 취소가
발생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
허*연 / 172.16.**.112 / 20261021110021157 /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주관
광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제도 시스템
(www.winwinpay.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
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6. 10. 21. 제주관광공사 사장
허*연 / 172.16.**.112 / 20261021110021190 /
===== 2. 과업 내용서_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과 업 명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주관부서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 (☎ 064-740-6954)
2026. 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목적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Ⅱ. 정보시스템 현황
1. 시스템 SW 구성도
2
2. 시스템 업무 흐름도
2
3. 시스템 주요기능
3
Ⅲ. 과업요청사항
1. 과업요청 개요
4
2. 과업요청 사항
4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16
2. 과업수행 지침
16
3. 교육 및 기술지원
19
4. 특수사항
20
5. 보안요건
22
6. 기타
23
첨 부 [붙임 1] 보안세부이행사항 24 [서식 1] 정보보안 서약서(대표자용) 27
[서식 2] 정보보안 서약서(용역수행인력용) 19
[서식 3] 비밀유지계약서 29
[서식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31
[서식 5] 보안 확약서 34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초금액 : ₩309,000,000(금삼억구백만원, 부가세포함)
2. 추진목적
- 대내·외 영업정책 및 법·규정 변화에 따른 시스템 적시 반영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면세점 영업환경 조성
- 전문 역량을 갖춘 유지보수 인력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영업매출 신장과 영업활동 지원
3. 사업범위
- 지정면세점 영업관리시스템 S/W 관리 및 유지보수
- 지정면세점 POS시스템 S/W 관리 및 유지보수
- 지정면세점 대외 포털 S/W 관리 및 유지보수
- 지정면세점 PDA S/W 관리 및 유지보수
- 관련 법·규정과 영업정책 변경에 따른 원활한 시스템 운영 위한 시스템 개선·개발 및 안정적 운영 위한 장애처리 등
※ 지정면세점 시스템 담당인력 최소 2명은 상주 근무 필수
4. 기대효과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을 통한 지정면세점 시스템 사용 만족도와 운영 효율성 강화
- 지정면세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용성 확보 등 신뢰받는 IT 환경 구성
Ⅱ 정보시스템 현황 1. 지정면세점 시스템 SW 구성도 시스템 구분 내역 비고 DBMS Oracle, SQLite POS 통신데몬 JAVA POS 시스템 C# 영업관리 시스템 JAVA XPLATFORM 영업배치 JAVA 대외포털 JAVA XPLATFORM PDA JAVA Android 리포트툴 Crownix Report
※ XPLATFOM 및 리포트툴, ORACLE은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이 진행 예정이지만 지정면세점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해당 S/W 계약업체와 협력하여 업무지원 하여야 함.
2. 지정면세점 시스템 업무 흐름도 3. 지정면세점 시스템 주요기능 구분 기능 주요내용 면세점 영업관리 시스템 마스터 관리
기준정보관리, 점 정보관리, 거래처/매입처관리, POS관리, 코너관리, 환율관리, 운항 스케쥴 관리 등
상품관리 상품정보, 가격정보, 에이젼트 계약정보 등 발주관리
수급계획, 발주관리(국산,환급,수입), 반송관리, 정산관리
통관관리 통관, 가입고, 원가계산, 보험료관리 영업관리
목표관리(섹션,브랜드), 정산관리, 이익현황, 동종업계관리, 카드매출내역, 영업매출관리 등
사은품관리 사은품 코드관리, 사은품 재고수불 프로모션관리 할인,사은,코너별,쿠폰 관리 및 현황 분석 고객관리
고객관리, 고객등급, 실적관리, 여행사, 가이드, 개인송객, 수수료 계산, 수수료 지급처리 등
인도장관리
원패킹, 행거관리, 인도처리, 반품처리, 한도 복원 등
보세/물류관리
GWP운송, 피킹/패킹, 보세운송, 양수도, 점보충, EDI신고, 상품 TAG발행, LOCATION관리, 상품적치, 반송, 멸각, 반출, 일수불, 월수불, 재고관리, 월재고 마감, 비상품 관리 등
고객만족 고객반품, 고객상담, 일정변경 등 시스템관리
프로그램, 사용자 LOG, 환경정보, 배치관리, 코드관리 등
대외 포털 (협력사) 상품관리 상품등록, 매가관리 발주관리 발주요청, 할인요청 프로모션관리 할인 프모로션, 정산관리 여행사/가이드 입점객정보 등록, 수수료 정보 확인 대외협력사 가입고관리, 수입신고, 포어딩 정보 입력 매장업무처리
출고의뢰, 재고이동 의뢰/확정, 매출정보 확인
POS 시스템 개점처리 POS 정보관리, 마스터 송수신관리, 판매등록 판매 및 할인, 계산, 영수증, 한도관리 등 자료송수신 판매자료 전송 자료조회 실적 및 LOG 조회 정산관리 POS 정산자료 생성 및 전송처리 환경관리
벤사설정, 매출TR관리, 공지사항, 주변기기 관리 등
통신데몬 통신데몬
관세청 한도,신용카드 결제, 재고관리, DATA 처리 등
PDA PDA
물류관리, 코너 보세상품 수거, GWP 수거, 인도장 RACK 관리, 재고실사 등
Ⅲ 과업요청사항 1. 과업요청 개요 구 분 고유번호 설 명 요건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영업관리시스템, 대외포털, POS관리시스템, PDA에 대한 기능 개선 방안 도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유지관리 운영 인력 요구사항 MHR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 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품지 요구사항 QUR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R
사업에 대한 정보보안 관리 및 보안세부이행사항 기술
3 제약사항 COR
유지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6 프로젝트 관리 PMR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및 수행에 따른 관리 방안 기술
4 프로젝트 지원 PSR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방인 기술 3 합 계 28 2. 과업요청 사항 ㅇ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 등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 목표수립 후 전략 및 실행과제 등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추진 목표 수립 후 전략 및 실행과제 등 실행계획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기본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 지정면세점 전산시스템의 영업관리시스템, POS시스템, 대외포털, PDA 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상시업무(점검 등 주기적 발생업무), 비상시 업무 (장애/ 오류처리, 요청사항 처리 등), 업무절차 및 기능개선, 기타사항 (타 시스템 연계지원 등)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방안 제시
- 사업 시작 및 종료 시 업체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
- 법·규정과 영업정책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보완사항 적시 반영
- 전산오류, 휴먼에러, 장애발생 대응 및 모니터링
- 하드웨어, OS, OS패치, S/W보안패치(OS, WEB, WAS, DB) 등 환경 변화에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수정 및 보안
- 운영 중인 상용S/W (레포트, 개발툴 등) 연동 지원 및 운영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내부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
- 정기, 비정기 배치작업(ex: 마감/결산) 이상 유무 모니터링 및 확인, data 수정 등
- 현업담당자 요구에 따른 자료 작성 및 엑셀 전환, 레포트 제공
ㅇ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등 개선사항 대응
- 서버 재기동, 정전작업, DB점검 등 면세점 시스템에 영향이 있는 작업이 있을 경우 지원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관리(SLA) 적용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관리(SLA) 적용 방안 세부 내용
- 지정면세점 업무와 연계한 서비스 수준관리(SLA) 적용방안 제시
- 서비스 측정지표 및 서비스 수준 관리지표 제시
- Penalty 적용 기준 제시 - 월간 SLA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 및 적용시기 등은 협상 시 결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예방 및 복구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예방 및 복구대책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시간은 24시간 365일 무정지를 원칙으로 하며 휴무 시 비상 장애 발생에 따른 비상 근무 지원방안 제시
- 장애 징후가 발견되거나 장애/오류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방안 제시
- 장애/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수정/보완
- 발견된 장애/오류의 원인 파악 및 보고, 가이드라인 제시
- 재발 방지를 위한 영업, POS, 대외, PDA시스템 개선 도출안 제시 등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처리 절차, 비상 연락체계 등 지원방안 제시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백업 방안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S/W) 운영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용 소프트웨어(S/W) 설치 및 운영 세부 내용
- 본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공사의 보안요건에 맞아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사업자가 부담
- PC, 노트북,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관리 툴 등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사업자가 부담
- Jeus, WebtoB, Xplatform, 레포트 툴 등 공사에서 운영하는 라이선스 정책에 부합하여 업무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지정면세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정면세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항 세부 내용
- 영업관리시스템 및 대외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 불필요한 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 사용자 요청에 따른 프로세스 설계 및 기능 추가·개선
- 영업관리시스템, 대외포털과 타 시스템에 대한 연계 프로세스 개선
ㅇ POS/PDA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POS/PDA 프로그램과 영업관리시스템 연계 프로세스 개선
- 신용카드 승인 대행사(VAN사)가 변경될 경우 신용카드 승인과 관련된 시스템 기능 개선
- POS 결락 확인 및 재고, 카드 결제 모니터링
- 고객 결제 오류(카드사 매입청구 실패 포함)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시스템 개선
- 고객 결제 리드타임 최소화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기능 개발
- 재고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PDA 기능 개발·개선
- 영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법령 준수를 위한 개발·개선
- 신용카드의 다양한 결제 수단에 대한 도입방안 제시
- 선불식 충전카드(알리페이, 위쳇페이 등), 기타 카드 대용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 도입 시 기능 분석 및 구현
- 인터페이스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적절한 개선방안 제시 및 개선
- 서버 재기동, 전기작업, 연계된 타 시스템의 작업 등 면세점 영업에 영향이 있는 작업이 있을 경우 작업 및 테스트 지원
-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
-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코어(판매, 물류, 통관 등) 기능개선 및 개발을 할 경우 사전에 적용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시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현황화 세부 내용
- 개발/보완 및 작업 완료된 내용에 대한 매뉴얼 현행화
- 사용자/관리자/시스템 매뉴얼 정리 및 보완방안 제시, 상시 최신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및 보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관리를 위한 업무지원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데이터 표준화 준수
-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진단 대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표준사전 작성 지원 및 오류데이터 수정 및 기능 개선
- 감사 대응 등 발주기관 요청 시, 시스템 내 데이터 제공
ㅇ 유지관리 운영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방안 세부 내용
- 운영/유지관리 조직의 역할 및 업무분장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과업범위 업무에 적용된 기술에 경험이 있는 인력투입(투입인력별 경험기술과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명시)방안 제시
ㅇ 상주지원(지정면세점 또는 웰컴센터) 구분 업무범위 근무자 상주기간 상주 영업관리시스템, 대외포털 유지관리 1명 12개월 POS시스템, PDA시스템 유지관리 1명
- 영업관리, POS, 대외포털, PDA 프로그램 유지관리 2명
- 월컴센터 또는 지정면세점에서 상주하며 주5일 근무
※ 긴급장애 발생 또는 발주기관 요청할 경우 추가근무 가능
- 아래 표에 기재된 사항은 현재 운영 시스템의 필수언어로, 상주인력은 해당 언어로 개발 및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필수언어
영업관리시스템/대외포털: JAVA, JavaScript, XPLATFORM, 오라클DB 19C 프로시저
POS시스템/POS데몬: C#, SQLite, 오라클 DB 19C 프로시저, JAVA
PDA시스템: JAVA, 안드로이드
- 상주인력은 면세점시스템 POS시스템과 영업관리시스템(물류, 통관, 보세, 발주 등) 구축 및 운영 경험 제시
- 투입인력은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 재직증명서를 제출
-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증명한 자료 또는 타사(공공기관 포함)의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제출
- 상주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수준관리 및 변경 등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수준관리 및 변경 등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투입인력 교체 시, 교체인력 수준정도, 투입일자, 변경절차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 제시
- 지정면세점 상주근무자로 지정된 투입인력은 해당 사업의 과업만 수행
- 사업수행사의 타 업무를 병행해서는 안됨(휴무시에도 동일)
- 상주인력이 별도사유(연차, 휴가, 병가 등)로 인해 업무 공백 발생 경우를 대비해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 교체투입 인력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 진행
- 사업수행사는 PM을 선정하고 PM은 과업 및 인력관리를 수행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당월 중순에 익월 근무스케쥴표가 작성되어야 하며, 근무는 주중으로 편성하되 필요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법정 근무일수 준용)
- 상주인력이 초과근무(야근, 휴일 근무 등)를 할 경우 초과근무 시간을 월 정기점검 보고 시 제출하며 시간 단위로 익월 근무에서 보상 휴가 제공 (법정근로시간 준수)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및 산출물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품질관리 방안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변경사항에 대한 품질확보 방안제시
- 소스코드 및 산출물 품질확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계획 및 결과물을 제안서에 기술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및 시큐어코딩을 준수하여 운영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화 방안제시 및 이행방안 세부 내용
- 업무절차, 프로그램개발, 데이터관리, 서식 등 시스템 운영사항과 관련한 표준화방안 및 이행방안을 제시
- 사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은 정기적으로 표준화 준수 여부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이행방안 제시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제시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인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처벌됨
- 사업수행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ㅇ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정보시스템 접속시 계정(ID)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금지
- PC 등 전산장비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수행 인력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 철저 이행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본사업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 불가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과 관련된 제약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수행사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계약 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서 담당 핵심 인력 교체를 요청하여 교체할 수 있음
- 사업수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관련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사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수행사에게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 조치를 준수하고, 국가 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규정을 준수하여 투입인력 및 자료,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이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체 제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사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사는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함
- 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8절 제3항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 사업추진 관련 보안사고와 기존 제품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사업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을 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 세부 내용
- 라이선스가 포한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며, 동 라이선스의 내용 및 이용범위를 명확히 제시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 발생시 사업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사업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사업수행사는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하는 대상정보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제안요청서 별첨1-1]를 무단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원격지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정보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정보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사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대응방안 제시
- 사업수행사가 제시하는 작업장소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작업 보안관리 대책을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 (물리적 보안) 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 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 (기술적 보안) 침입방지,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 사업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에 설치되는 보안시스템은 보안인증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리 방법론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관리 전략을 제시
- 보고는 수행 시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원 및 장소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인원 및 장소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의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퇴사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 필요시에는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아래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투입일로부터 10일전에 문서로 승인받은 후 투입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퇴사 또는 질병 등 확인서류 : 진단서 또는 인사명령서, 공문 등
- 신규 투입인력 기술자 경력증명서
- 사업참여인력의 자격,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규 투입인력이 투입되기 전에 기존 투입인력과 신규 투입인력은 합동근무를 7일 이상 수행하여 인계인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보고서 비용,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사업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예방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예방 및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장애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활동, 프로세스 개선 등 활동 계획 및 수행방안을 제시
- 장애발생 시 보고체계, 복구 프로세스 및 처리 방안 등
- 장애 최소화를 위한 사업자의 노하우 및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기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기 발생시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위기상활 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사업자의 대책을 제시
- 비상사태 시 대응 절차, 일정, 소요자원, 역할 등 대응방안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방안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시스템 보완작업에 대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매뉴얼 작성 및 교육을 실시하여 변경된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함
- 시스템 신규 및 개선작업에 대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등의 산출물 관리가 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만족도 향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방안제시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안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에 따른 만족도 향상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 사용상 불편한 요소의 발굴 및 기능개선 업무 수행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수행사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문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며,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점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용역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적용하며 사업수행사는 계약서 및 제인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 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가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 확정을 마친 사업 임
- 본 사업에 수반되는 개발 장비, 환경구축, 비품, 소모품 등 발생 시 사업수행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과업수행 지침 ㅇ 사업수행관리
- 사업수행사는 사업관리책임자(PM) 및 현장대리인 등을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1인 지정 가능)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 시 완료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업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참여인력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 인력의 자격,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인력 추가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보고회 개최
- 사업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와 별도 협의한다.
❑ 과업수행 조직표(인적사항, 업무내용,참여기간,현장대리인지정 등)
❑ 사업 참여인력별 업무분장(역활과 책임 명기)
❑ 분야별 유지보수 지원 계획
❑ 장애발생 대응방안(비상연락/야간·휴일 대응체계 포함)
❑ 참여인력 보안각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 기타 발주자 요청사항 등
-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사업전반에 대해 주/월간 및 중간/완료보고를 실시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및 내용 비고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기존 사업 종료후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주간업무보고 - 주간업무실적 - 문제점보고 - 차주계획 현장대리인이 작성 <작성방법 협의필요> 월간업무보고 - 월간업무실적 - 통계 및 실적리포트 - 차월 계획 및 진척율 현장대리인이 작성 <작성방법 협의필요> 비정기 보고서 장애발생 처리완료 후 즉시 교육계획서 및 완료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전·후 완료보고서 사업 종료시 까지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고, 사업(진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ㅇ 인력관리
- 면세점 업무의 특성상 개선 및 고객대응 처리의 중요함에 따라 현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착수하기 2~3주 전 면세점 개선 등 관련사항에 인수인계를 받도록 한다.
- 개발인력은 협의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 중 투입인력 변동 시에는 감독관에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인수인계서등 제출하도록 한다.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된 인력은 해당 사업에 전담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각 사업별로 요구되는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협력 업체와 함께 시스템 구축 및 용역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업수행사가 본 사업 전체의 개발․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ㅇ 라이선스 및 지적재산권
- 라이선스가 포함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 라이선스의 내용 및 이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스코드, 이미지, 개발 관련 자료 등 모든 산출물의 사용권, 저작권 및 소유권은 상호 협의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ㅇ 인수인계 사항
- 사업수행사는 기존 사업자가 있을 경우 업무 인계인수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본 사업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또는 계약해제의 경우 10일 이내에 모든 것을 발주기관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인계인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ㅇ 운영지원 용역 대가 지급
- 용역의 이행대가(이하 “용역료”라 한다)는 발주기관이 월별로 과업수행 내용에 대한 검수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투입인력이 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은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본 계약의 산출 내역서에 의한 기술등급별 계약단가를 적용한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ㅇ 기타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집기 및 비품은 사업수행사가 준비 및 부담하고, 산출물의 품질, 성능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2개월 무상 하자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수행사가 본 계약기간 내 제시한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함. 이때 발생하는 모든 관련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전부 부담한다.
3. 교육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운영자 관리 향상 방안 제시
- 운영자(사업부서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 기술전수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 인수인계
- 향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성능 향상 및 장애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지원 원칙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리자가 본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지원을 요구하면 사업수행사는 개발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이에 응해야한다.
- 사업수행사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발주기관 요청 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매뉴얼 및 기술자료 제공을 하여야 한다.
4. 특수사항 ㅇ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ㅇ 과업의 준수사항
- 사업수행사는 본 과업내용서 외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산출물 및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 또는 추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과업 성과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과업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의 명단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기술지원
- 과업완료 후 1년간 추가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하자보수 수행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S/W 설치위치, 설정사항, DB, 각종 S/W등) 이전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보안요건 ㅇ 보안일반 요건
-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제주관광공사의 각종 지침,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자체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업무를 절차화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생활화되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는 국가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 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 및 소속직원, 참여인력 등이 보안 관련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사와 위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등 보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ㅇ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보안서약서를 징구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는 사업수행사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되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이 반드시 자필로 서명
-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을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원은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후 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필요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 인력투입 및 교체 시 보안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및 운용 장비·저장매체를 완전 소거하여야 한다.
ㅇ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문서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회의자료 및 성과물 등의 제한 발행을 하고 회수․파기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비밀․대외비 등은 등급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인가자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일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 비밀분류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해야 한다.
- 용역 성과물은 발주기관 제출 분량 이외의 추가 발행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을 금지한다.
ㅇ 기타 문서자료 및 정보보안 관리
-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 기록 유지 및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자로 등록하여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프로그램 소스코드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0. 공사 인사정보, 재무정보, 영업정보 및 용역사업내역 일체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기관의 고객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는 DMZ 영역을 포함한 외부 및 개인PC에 자료를 두지 않고, DB서버에 저장하여 개인정보 누출이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 시스템 테스트 시 사용한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는 외부에 관련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ㅇ 기타 안전 및 보안 유의사항
- 그 외에 보안 세부 사항은 “별첨 제1호”를 참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비상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상 상황 발생 시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비상 연락망 작성 및 비상 연락망 운영관리를 통해 비상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신의 비상 연락체계와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비상 연락망에는 발주기관, 과업수행사(참여인력, 백업인력 등) 및 관련 협력사를 포함해야 한다.
6. 기타 ㅇ 인수인계사항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업무 인계인수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계약해제 시 10일 이내 모든 사항을 발주기관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붙임 제1호】 보안세부이행사항 일반요건
-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제주관광공사의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자체 정보보호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업무를 절차화 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생활화 되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 해야 한다.
- 사업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 뿐 아니라, 계약만료, 퇴직, 교체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국가기관 또는 제주관광공사(감리포함)의 보안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기타 정보보안과 관련한 국가기관 보안성 검토결과, 제주관광공사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행해야 한다.
- 사업자 및 소속직원, 기타 이 사업에 참여인원이 계약서 보안 관련사항위반으로 제주관광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위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필요 시, 제주관광공사는 위반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① 사업 착수 시
- 제안사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주관광공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제주관광공사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보화사업 착수 단계에서 개발 참여인력은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관광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관광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 참여자는 제주관관공사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을 위해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관광공사 승인 이후, 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요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제주관광공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사업에 사용된 PC 및 산출물 관리서버에 대한 완전소거 계획을 제주관광공사 정보화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거 후 PC삭제증빙 등을 제주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주관관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비공개자료를 제공 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제주관광공사 감독관)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승인 또는 지정한 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보관함(이하“비공개 자료 보관함”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비공개 자료 보관함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 하여 관리해야 한다.
- 문서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수행 자료는 제주관광공사 제출분량 이외의 추가발행 및 반출을 금지하며,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① 사무실 보안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제주관광공사 감독관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주관광공사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 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과업내용서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제안사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PC보안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제안사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제주관광공사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네트워크․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접속시 계정(ID)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복수 계정이 필요한 경우 제주관광공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정보시스템 접속시 NAC Agent를 설치하여 허용된 영역만 접속한다.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시 제재조치
-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식 제1호】 정보보안 서약서(대표자용)
ㅇㅇㅇ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은 ㅇ. ㅇ .ㅇ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수행하는 「(사업명)
」의 주관사업자로서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공사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그밖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공사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공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업체명 :
대 표 자 :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2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정보보안 서약서
본인은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및 정보화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가. 본인은 공사에서 업무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및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나. 본인은 공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사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공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2.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가. 본인은 공사 정보화시스템 접속 후 열람·작성·저장·출력한 문서는 철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합니다.
나. 본인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문서 또는 정보를 수록한 USB 메모리,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합니다.
다. 본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ID, 비밀번호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라. 본인에게 부여된 ID, 비밀번호가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인지하면 즉시 사용정지 신청을 하고, 이를 재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마. 본인은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위반 시 제재사항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또는 이 서약서에서 정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책 성명 생년월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3호】 비밀유지계약서
제주관광공사(이하 “발주처”이라 한다)과 OOO(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OOOO년 OO월 OO일자로 체결된 “
”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조 (비밀유지 의무)
1) “발주처”에 의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발주처”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
② “발주처”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처”의 정보 누설 금지
④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 보관 금지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 금지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 금지
⑦ “발주처”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
⑧ 퇴직 시 “발주처”에게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 금지,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 컴퓨터에서 완전삭제,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 폐기
제 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계약상대자”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발주처”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계약상대자”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반환해야 한다.
OOOO 년 OO 월 OO 일
“발주처” :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인)
“계약상대자” : OOOO
대표자
(인)
【서식 제4호】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주관광공사(이하“위탁자”라 한다)와 OOO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하고,“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O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의 OOO 수행 업무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제28조의4,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9조의5,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가명정보처리 시 재식별금지) ①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기관/기업) 은 △(가명정보를 제공한 기관/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은 △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해당 시에만 작성)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위탁기관명 : 제주관광공사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
대표자 :
(인)
수탁자 수탁기관명 : OOO 주소 : OOO OOO
대표자 :
(인)
【서식 제5호】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관광공사사장 귀하
===== 3. 제안 요청서_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주관부서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 (☎ 064-740-6954)
2026. 10.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개요
1
2. 추진목적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Ⅱ.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2
2. 사업자 선정방법
3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3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5
5. 제안서 평가일정
6
6.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7
7. 실격사유
8
8.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9
9. 입찰 시 유의사항
13
10. 과업심의위원회
14
11.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15
12. 제안서 보상
15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효력
15
2. 제안서 작성방법
15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6
4. 제안서 작성항목
17
첨 부 [서식 1] 입찰 참가신청서 18 [서식 2] 입찰서 19 [서식 3] 가격제안서 20 [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21 [서식 5] 사용인감계 22 [서식 6] 위임장 23
[서식 7] ESG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24
[서식 8] 입찰결과 이행각서 26 [서식 9] 확약서 27 [서식 10] 사업수행 조직도 28 [서식 11] 보유인력 이력사항 29 [서식 12] 용역 수행실적 현황 30 [서식 13] 용역건별 내역 31 [서식 14] 실적증명서 32
[서식 1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3
[서식 1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34
[서식 17] 합의각서 35
[서식 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36
[서식 19] 공동수급 계약 참여비율 40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결과서 41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42
[붙임 3] 기술적용결과표 43 Ⅰ 제안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공동이행)가능
- 기초금액 : ₩309,000,000(금삼억구백만원, 부가세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추진목적
- 대내·외 영업정책 및 법·규정 변화에 따른 시스템 적시 반영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면세점 영업환경 조성
- 전문 역량을 갖춘 유지보수 인력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영업매출 신장과 영업활동 지원
3. 사업범위
- 지정면세점 영업관리시스템 S/W 관리 및 유지보수
- 지정면세점 POS시스템 S/W 관리 및 유지보수
- 지정면세점 대외 포털 S/W 관리 및 유지보수
- 지정면세점 PDA S/W 관리 및 유지보수
- 관련 법·규정과 영업정책 변경에 따른 원활한 시스템 운영 위한 시스템 개선·개발 및 안정적 운영 위한 장애처리 등
※ 지정면세점 시스템 담당인력 최소 2명은 상주 근무 필수
4. 기대효과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을 통한 지정면세점 시스템 사용 만족도와 운영 효율성 강화
- 지정면세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용성 확보 등 신뢰받는 IT 환경 구성
Ⅱ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ㅇ「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1468])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ㅇ「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개찰 전일 이전에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가 제한됨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 수급체(공동이행) 구성원은 위에 제시된 모든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입찰 대표사로 하며, 입찰 대표사는 합의각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계약 참여 비율, (별지 제 호- 호 서식)을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며, 구성원은 연대책임 부여
- 입찰 대표사가 보증금 납부 또는 선금이나 대가 등의 지급 요청에 대한 일체의 의무
- 입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비율, 역할분담, 분야별 책임 및 업무범위, 투입인력 계획, 사업 추진일정, 협업체계 및 발주기관과의 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공동이행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착수 전에 제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정 혹은 발주기관의 요청 시,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특성상(민감정보 보안 및 실시간 장애대응의 긴급성 등)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불가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위 자격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방법 ㅇ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기한 : 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 제주관광공사 경영기획실 (Tel: 064-740-6029)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4층)
- 제출방법
-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주말(휴일) 및 점심시간(12시~13시)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문의처 : 제주관광공사 경영기획실 사업담당자 (Tel: 064-740-6954)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입찰 기본 자료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3) 입찰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밀봉하여 제출(테잎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의 경우, 입찰 대표사만 제출 서식 제3호 4) 제안사 일반현황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제4호 5) 제안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
7)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인감 지참)
※ 인감증명 제출 원칙이며, 입찰 접수 확인을 위해 참가자는 참가 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 및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
※ 대리인 : 사용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 사용인감, 신분증)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8) ESG 행동규범 준수서약서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제7호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 10) 입찰 참가 이행각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제8호 11) 확약서 및 서약서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제9호 서식 제16호
12)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인쇄본 각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 1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제15호 입찰 참가 자격 증빙
14)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신고확인서 사본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
1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및 8111159901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
16)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제안 자료
17)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총괄제안서(A) 2부 및 평가본(B) 8부)
* 제안서(B)는 평가위원단이 제안업체를 알 수 없게 제안업체명을 미표기하여 제출
가)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나) 평가본 제안서 및 요약서에는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회사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추후 pdf파일로 제출해야 함(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등을 스캔한 pdf 포함)
18) 평가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가) 유사사업 실적증명 서류
※ 원본제출 원칙, 발주기관 발행(날인)한 실적증명서 첨부한 사업을 인정
※ 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실적증명원 사본(사실과상위없음(인))과 함께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내) 다) 보유(기술)인력 현황
※ 과업수행 보유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발급),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발급)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증빙 제출
라) 신인도 관련 서류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공동수급 참여업체 제출
서식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19)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제17호 20)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18호 21) 공동수급 계약 참여비율 서식 제19호 22) 제안요약서 내용을 수록한 USB 2개 23)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24) 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과업내용서 참조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ㅇ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ㅇ 평가방법
- 기술평가(90점) :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를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가격평가 산출방식 기준
【입찰가격 평가 점수 산출 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하며,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총 8명(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2명)
※ 예비 평가위원 선정
- (외부위원)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후 감사팀 입회하에 외부평가위원의 3배수인 18명을 추첨하여 예비명부 작성·비치
- (내부위원) 정보화사업 수행경력 및 면세사업부서 직원의 3배수인 6명을 감사팀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여 예비명부 작성·비치(☞단, 발주담당직원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함)
※ 평가위원 구성
- 구성된 3배수 이상의 예비평가위원 명부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외부평가위원 6명, 내부평가위원 2명의 평가위원 수만큼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 진행,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 선정(빈도수 동일 시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참고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보안유지를 위해 보안각서 징구 및 평가회 회의록 작성
ㅇ 일시/장소 : 추후 통지
- 분
량 : 25분(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참석은 업체별 3인 이내
-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에 따라 결정하며, 다른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설명 : 제안 평가회시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여야 함
ㅇ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위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할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평가회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제주관광공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대상 평가위원은 의결 참여 불가)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ㅇ 우선협상적격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협상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7. 실격사유
- 우리 공사의 제안요령을 위반하여 제안에 참여하였을 경우
-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기타 그 밖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8.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점) ◦ 기업 경영상태 6 ◦ 수행경험(실적) 6 ◦ 기술인력 보유상태 6 ◦ 신인도 2 계 20 정성적평가 (70점) ◦ 전략 및 방법론 10 ◦ 기술 및 기능 20 ◦ 프로젝트 관리 20 ◦ 프로젝트 지원 15 ◦ 기타(추가제안) 5 계 70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평가 10
합
계
100
※ 정량평가(20점)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참여비율)+(B사 점수×B사 참여비율)
- 정량평가 기준 ※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업 경영상태 평가(6점) :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6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5.7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인정기준은 최근 1년 이내로 하며, 미제출일 경우 최저 평점으로 평가한다.
※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수행경험(실적)평가(6점) 평가내용 세부내역 평점 수행경험
면세점 시스템을 구축 또는 S/W 유지관리를 수행한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실적(부가가치세 포함)
3억원 이상 6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5.4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4.8 1억원 미만 4.2 [주]
1) 면세점시스템은 보세판매장 또는 지정면세점(인터넷면세점 포함)을 말하며, 그 외 불가
2)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 이상 범위는 수요기관에서 정하며, 이행 완료 시점 기준으로 평가(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 포함,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미인정)
3) 원도급 실적만 인정(업체 간 하도급 실적은 미인정)
※ 수행실적 증빙은 해당기관의 날인을 받은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경력별 점수 평가방법 평가등급 평 점 보유인력 경력 20년 이상 (7점)
Σ(보유인력 경력별 점수 × 보유 기술인력수)
30점 이상 6 보유인력 경력 10년 이상 (5점) 15 ~ 30점 5.4 보유인력 경력 10년 미만 (3점) 15점 미만 4.8 [주]
1) 평가방법: 보유인력에 대한 기술자의 (경력별 점수 × 보유 기술인력수)의 합산 평가
※ ex) 보유인력 경력 20년 이상 2명 (14점) + 보유인력 경력 10년 이상 1명 (5점) = 19점 (평점 2.7)
2) 증빙자료 : 경력증명서(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발급),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발급)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보유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소속이어야 하며,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인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내용 항목 중 보유인력 경력은 프로젝트 수행 기간 항목 중 개발, 유지관리 업무만 인정함
3)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 신인도(2점)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점 행정처분(나라장터 부정당업자 등록) 유무 없음 2 있음 0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2) 부정당업자 등록여부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인쇄본 제출 必 ㅇ 정성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3 추진전략 및 체계
-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 제시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지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사업추진 방법론
-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과 유사한 주요 사업실적을 통해 사업 수행 경험 및 능력에 대한 평가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3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이해도 - 업무 대상 및 범위 이해도 평가 - 면세점 시스템 프로세스 이해도 평가 5 유지관리 운영방안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는지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
- 대상 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장애 발생 대응에 대한 평가
8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7 프로 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관리방안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10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10 프로 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방안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인수인계시 위험 대비책에 대하여 평가
4 기술지원 방안
-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기술지원 조직 현황 및 본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형태, 인력, 범위, 일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4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교육훈련 방법, 내용, 기간 등에 대한 평가
3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4 기타 (5) 추가제안
- 제안업체 추가 제안이나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평가
5 합 계 70
☞ 평가항목별 평가는 「정성적 지표 배점표」에 의거, 평가 시행
※ 정성적지표 배점표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정성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3 3 2.7 2.4 2.1 1.8 추진전략 및 체계 4 4 3.6 3.2 2.8 2.4 사업추진 방법론 3 3 2.7 2.4 2.1 1.8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이해도 5 5 4.5 4 3.5 3 유지관리 운영방안 8 8 7.2 6.4 5.6 4.8 장애대응 및 복구 7 7 6.3 5.6 4.9 4.2 프로 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10 10 9 8 7 6 일정 계획 10 10 9 8 7 6 프로 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방안 4 4 3.6 3.2 2.8 2.4 기술지원 방안 4 4 3.6 3.2 2.8 2.4 교육훈련 3 3 2.7 2.4 2.1 1.8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4 4 3.6 3.2 2.8 2.4 기타 (5) 추가제안 5 5 4.5 4 3.5 3 ○ 평가등급기준 매우우수 (100%)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상 결점 또는 약점을 찾을 수 없음
우수 (90%)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음
보통 (80%)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함
다소미흡 (70%)
제안 내용이 요구사항에 일부만 충족하며,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함
미흡 (60%)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복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함
9.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기관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시행규칙」및「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기관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기관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정보시스템 세부 현황 열람 신청
-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세부 현황은 보안 침해 사고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열람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함
- 입찰기관은 제안서 및 제안서 평가 방법 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입찰기관은 제안된 내용을 발주기관에서 활용할 경우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음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기관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지침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 작성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절(입찰과 게약상대자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할 예정
10.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별첨2]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11.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별첨3]
12.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효력
-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해 수정, 보안,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방법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각 요구 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횡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종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양면인쇄 시 50장)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제출
※ 제안서(제안요약서 포함)는 가급적 양면 및 단색 인쇄를 원칙으로 함
※ 상단 링 제본 필수, 바인더 제출 금지 / 평가용에는 회사명 등 회사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고 제출할 것
※ 평가용 제안서 8부, 제출용 2부, 평가용 요약서 8부, 제출용 2부, USB 2매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거나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 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상위없음(인)” 날인 후 제출 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안 업체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목차는 앞서 제시된 목차를 가급적 준수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4.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항목 작성목차 비고 Ⅰ.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Ⅲ. 사업수행 방안 및 제안사항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3. 유지관리 수행방안 4. 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2. 품질보증 방안 3. 프로젝트 관리 방안 4. 산출물 관리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방안 Ⅴ.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2. 인수․인계 방안 Ⅵ. 기타 1. 추가제안 2.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는 내용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목차’에서 제시한 작성목차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되, 제안 업체가 작성목차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공고 제2026 -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지명)공고 제주관광공사 공고 2026-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찰보증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정부
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첨
부 :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 ------ 절 취 선 ------ -----------
입찰참가 (응모) 신청서 접수 접수번호
공고 2026 -
-
업 체 명 확인필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제 출 자 【서식 제2호】(밀봉)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금
액
금
원정(₩
)
완료(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3호】(밀봉)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발 주 기 관 제주관광공사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년간 제 안 금 액
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인
건
비
부가세 포함
경
비
부가세 포함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월
일
입찰자 :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4호】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조직도 및 인원현황 【서식 제5호】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귀사와의 거래시 계약서 및 제반 관련서류에 날인하는 사용인감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당사에서 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제 출 일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장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6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제주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용역 제안요청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7호】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청렴) 준수 서약서
공사(용역, 물품) 계약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전 노력 등 ESG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이에 제주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에 있어 환경보전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주관광공사의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청렴)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의 사항에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 다
음 -
【E-환경경영】
1.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제주관광공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폐기물,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 물질 관리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친환경 제품/서비스) 친환경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통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후변화 대응)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이행하겠습니다.
4. (오염방지 및 폐기물 감축) 공정상 배출되는 오염물과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5. (환경보전) 소음, 토양오염, 악취, 생물다양성 등 사업장 인근 지역 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용수 사용량 절감과 폐수 방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안전경영】
1.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제주관광공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이뤄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산업안전) 근로자가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예: 감전, 화재, 차량, 추락위험 등)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문제를 회사에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의 행동 요령 등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근로자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이행하겠습니다.
4. (위생관리) 위생시설(화장실, 식수 등)에 대한 관리와 비상 출구, 환기‧냉난방 장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S-인권경영】
1.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기업경영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내부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의 「인권경영 규정」제2장에 규정된 인권경영 일반원칙들을 준수하여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를 권고하는 제주관광공사의 인권경영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제주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등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차별/괴롭힘 금지)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G-청렴‧윤리경영】
1. (불공정 행위 금지) 이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2. (청렴계약 이행)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감수하겠습니다.
3. (공정거래) 또한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 공사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내부 청렴도 제고)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자료 제출)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제주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제8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제주관광공사장 귀하 【서식 제9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업체명 : 소재지 : 생 년 월 일 :
대 표 자 :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0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핵심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제11호】 보유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용역사업자의 기술자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SW기술자 경력확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서식 제12호】 용역수행실적현황(최근 3년) 연번 1. 계약명 사 업 기 간 2. 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 고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면세점사업 : 보세판매장 또는 지정면세점(인터넷면세점 포함)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실적으로 단일실적(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한정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
(※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수행 사업인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 [서식 13] ‘실적 증명서’(사실과상위없음(인)) 사본1부를 제출한다.
5.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서식 제13호】 용 역 건 별 내 역 용 역 명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발 주 처 용역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수행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 정량평가 중 유사용역 판단을 위해 참여 업체는 수행한 주요사항을 상세히 기재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완료한 용역 과업내용서 제출)
【서식 제14호】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제주관광공사 증명서용도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 기간 규모 수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원본을 제출
※ 민간거래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원 사본(사실과상위없음(인))과 함께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을 사실과상위없음(인)하여 증빙자료를 첨부·제출하여야 함
2)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서식 제15호】 (사업 참여인원 전부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제주관광공사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제주관광공사가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용역입찰 제안서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제안서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 본 인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
휴대전화 e-mail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6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서약자
○○○ 대표 :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7호】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위하여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정한 제안 내용과 각종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대표업체와 참여업체는 과업에서 지시하는 제반사항과 계약내용의 이행 및 준수,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대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1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2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3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 사용인감 날인)
2026년
월
일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8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 을 위하여 일정 참여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3.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 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 대가 및 선금 등은 아래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명)의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2. 은행명: 3. 계좌번호: 4.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참여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3.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참여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참여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참여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참여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 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 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 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참여비율은 탈퇴자의 참여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참여자 업체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참여자 업체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참여자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9호】공동수급 계약 참여비율
공 동 수 급 계 약
참 여 비 율
공동수급 대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참여비율 %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공동수급체 1 업 체 명 대 표 자 참여비율 %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공동수급체 2 업 체 명 대 표 자 참여비율 %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공동수급체 3 업 체 명 대 표 자 참여비율 % 연 락 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붙임 1】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3】
[ ]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스템 SW 유지관리 작성일 2026. 09. 1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전자정부 서비스 대상 아님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미사용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 아님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판매관리 - Java ● 판매관리 - C# ● 판매관리 - 기타 ( 엑스플래폼or넥사크로 ) ● 영업관리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유통시스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