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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751] 2027~2029년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7.6억원 입찰일시: 2026-11-30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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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2027~2029년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hwpx =====
공
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6 - 298호 용역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설계금액(원)
사업기간
2027~2029년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3,040,852,000
2027.1.1.~2029.12.31.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용역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3,040,852,000원 (2027. 1. 1.~ 2029. 12. 31.)
  • 1차 : 1,007,000,000원 (2027. 1. 1. ~ 2027. 12. 31.)
  • 2차 : 1,015,238,000원 (2028. 1. 1. ~ 2028. 12. 31.)
  • 3차 : 1,018,614,000원 (2029. 1. 1. ~ 2029. 12. 31.)
  • 사업기간을 36개월(2027. 1. 1. ~ 2029.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연도별 예산 편성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1. 30.(월) 10:00 ∼ 2026. 12. 7.(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그 밖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는 건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입찰공고 취소 또는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신청한 경우

4.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ㅇ「공동계약운용요령」제8조에 따라 공동, 분담 또는 공동+분담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 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제9조제5항에 따라 10% 이상(업종별)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업무분야
비 율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51.5%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
48.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참여 지분율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12조제8호에 따라 입찰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2. 4.(금)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하니 제출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승인
③ 대표사 협정서 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제출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 제안서 작성요령 열람 및 제출장소 : 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12. 7.(월) 10:00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제출경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 “투찰” 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 확인경로

가격입찰서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제안서 :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각 1식

※ 증빙자료(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보안서약서 등)는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②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③ 입찰 관련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식(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등)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그 밖의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참조

⇒ 입찰 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되며, 발표일시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일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 해당됩니다.

ㅇ「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일을 지정하니 미리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및 해당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및 협상가격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을 적용합니다.
  •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0.「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일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그 밖의 사항

  •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를 하며,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교부하는 당해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사용인감)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적용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용요령」및 「제안요청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14)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위치기준과(☏031-210-2655)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27.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

===== [입찰공고] 2027~2029년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pdf =====
공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

2026 1. - 298 고 27 , 호 14

용역사업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에 따라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나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3. 12 ( 58 사업기간 3,040,852,000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2027.1.1.~2029.12.31. : 0036) . ) : 3,040,852,000 9 : 1,007,000,000

(2027. 1. 1. ~ 2027. 12. 31.)

- 2 : 1,015,238,000

(2028. 1. 1. ~ 2028. 12. 31.)

- 3 : 1,018,614,000

(2029. 1. 1. ~ 2029. 12. 31.)

(2027. 1. 1. ~ 2029. 12.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
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 ) : PC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신청한 경우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ㅇ「공동계약운용요령」제 조에 따라 공동 , 분담 또는 공동 +분담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 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제 조제 항에 따라 이상 업종별 이어야 합니다

4. . , . ) , ( , , ( 8 . . 10

*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2027. 1. 1.~ 2029. 12. 31.)

- 1 ( 2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용역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 사업기간

원
차
원
차
원
차
원
  • 사업기간을 개월

로 산정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연도별 예산 편성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2. 입찰 (개찰 ) 일시 및 장소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서 (가격제안서 ) 제출기간 2026. 11. 30.(월 ) 10:00 ∼ 2026. 12. 7.(월 )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가격평가

제안서 기술평가 후 입찰집행관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그 밖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는 건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입찰공고 취소 또는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36

: 1468) 2 ㅇ ( , ( - 2027~2029년 GNSS 측위보정정보 (G2B) ( . 설계금액(원) ) ) ) . 사 업 명 ( ( ) 9 5 10% ( ) . 입찰참가자격 업무분야 비 율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51.5%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 48.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참여 지분율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 . ‘ (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제 호에 따라 입찰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4.(금 )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하니 제출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제출방법

ㅇ

( ) 12 8 - . - : - , - . -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1 ) 1 ( )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되며 발표일시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

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 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일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6.

③ 대표사 협정서 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제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 제안서 작성요령 열람 및 제출장소 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 12. 7.(월 ) 10:00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5.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4 )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

  • 제출경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 “투찰” 버튼 클릭 > “입찰

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6 . 1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5 . - 1 2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2 ( ) ※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 확인경로 ,

가격입찰서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

제안서 :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각 식
※ 증빙자료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 보안서약서 등 는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② 발표자료 전자파일 식
③ 입찰 관련 서류

ㅇ ( ) ) 1 ’ 1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승인

( ‘

⇒ 입찰 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의 “협정” 버튼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식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그 밖의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참조

, ) 1 ( ) - , . , 38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 해당됩니다
ㅇ「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의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일을 지정하니 미리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계약예규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
교통부훈령 」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토지리정보원예규 」
및 해당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및 협상가격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을 적용합니다
  •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ㅇ

39 44 , ( ( ) 12 ) . ( ) . . ( ) 3 2 ( ) , . , . . , . 27 3 ‘ 5 12 ’ 2 , 12 3 . - , . - , . 43 ( ) , , ( ) ( ) . . ( ) . , 15 . ,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개별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받
아야 하며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제 항에 따라 제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 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제 조제 항 및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일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그 밖의 사항
  •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시스템의 이용약관 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 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 4 5 . 4 4 9 5 , . , . ( , ), . 51 14 , ( ) , . 51 100 1 2 50 , 3 . 51 100 51 2 50 1 , . 3 , . , . , ( ) . ( ) . ‘ ( . ’ )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 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 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 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를 하며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교부하는 당해 용역

사업의「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 사용인감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적용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용요령」및 「제안요청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

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위치기준과 ☏
로 문의 바랍니다
ㅇ

24 (1588-0800) , . 27 76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031-210-2614) 031-210-2655) , . 2026. 10. 27.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

===== 4. [설계예산서] 2027~2029년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_공고용.xlsx =====

[시트: 표지]
A: 2027~2029년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A: 시스템 유지관리 설계내역서
A: 2026.10
A: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

[시트: 총괄표]
B: 2027~2029년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B: 구분 D: 2027년 E: 2028년 F: 2029년 G: 총합계
B: 위성기준점 인프라 및 RTS1 D: 487,000,000 E: 494,100,000 F: 497,476,000 G: 1,478,576,000
B: RTS2, RTS3 D: 230,000,000 E: 230,000,000 F: 230,000,000 G: 690,000,000
B: GNSS 데이터통합센터 D: 115,000,000 E: 115,000,000 F: 115,000,000 G: 345,000,000
B: GNSS 서비스 포털 D: 175,000,000 E: 176,138,000 F: 176,138,000 G: 527,276,000
B: 합계 D: 1,007,000,000 E: 1,015,238,000 F: 1,018,614,000 G: 3,040,852,000
B: 구 분 C: 위성기준점 인프라 및 RTS1 D: RTS2, RTS3 E: GNSS 데이터 통합센터 F: GNSS 서비스포털 G: 합계
B: 노무비
B: HW 유지관리비(2027년)
B: HW 유지관리비(2028년)
B: HW 유지관리비(2029년)
B: 경비(2027년)
B: 경비(2028년)
B: 경비(2029년)
B: 일반관리비
B: 이윤
B: 제경비
B: 기술료
B: 부가가치세

[시트: 위성기준점, RTS1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사업명 : 위성기준점 인프라 및 RTS1
A: 구
분 E: 금
액 F: 요율 G: 산
출
근
거
A: 비
목
A: 순

용 역

원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일위대가표 참조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
계 D: A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G: 일위대가표 참조
C: 간
접
노
무
비 G: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C: 소
계 D: B
B: 경
비 C: 산
출
경
비 G: 일위대가표 참조
C: 산
재
보
험
료 G: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기
타
경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소
계 D: C
A: 순
용 역
원
가 D: D G: ( A + B + C )
A: 일
반
관
리
비 D: E G: (D × 8% 이내)
A: 이
윤 D: F G: ( B + C + E ) × 15%이내
A: 총
원
가 D: G G: ( D + E + F )
A: 부
가
가
치
세 D: H G: (G × 10%)
A: 합
계
금
액 D: K E: 491,625,670 G: (G + H)

[시트: 위성기준점, RTS1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 사업명 : 위성기준점 인프라 및 RTS1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직 접 재 료 비 G: 직 접 노 무 비 I: 산 출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정기점검(내륙지역) B: 1회 C: 1 D: 식
A: 2. 정기점검(도서지역) B: 1회 C: 1 D: 식
A: 3. 긴급점검(내륙지역) B: 0.5회 C: 1 D: 식
A: 4. 긴급점검(도서지역) B: 0.5회 C: 1 D: 식
A: 5. 중앙국 유지보수 B: 365일 C: 1 D: 식
A: 소
계 F: 68,308,316 H: 192,037,391 J: 17,226,997 K: 277,572,704

[시트: 위성기준점, RTS1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직 접 재 료 비 G: 직 접 노 무 비 I: 산 출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제 1호표 정기점검(내륙지역) C: 1 D: 회
A: ㅇ 정기점검 B: 1박2일 x 17회, 1일 x 3회 K: 교통비 산출서 참조
A: 통신관련산업기사 C: 37 D: 일 K: 건설부문 시중노임
A: 전기공사산업기사 C: 37 D: 일 K: 건설부문 시중노임
A: ㅇ 교통비
A: 유류+통행료 B: 91개소 C: 1 D: 식 K: 교통비 산출서 참조
A: 차량임차(감가상각비) B: 아반떼 C: 37 D: 일
A: ㅇ 숙박비 B: 2인 C: 17 D: 박 K: 공무원 여비규정
A: ㅇ 식비 B: 2인 C: 37 D: 일
A: 합
계
A: 제 2호표 정기점검(섬지역) C: 1 D: 회
A: ㅇ 정기점검 B: 1박2일 x 6회
A: 통신관련산업기사 C: 12 D: 일 K: 건설부문 시중노임
A: 전기공사산업기사 C: 12 D: 일 K: 건설부문 시중노임
A: ㅇ 교통비(항공료 및 렌트비 등) B: 15개소 C: 1 D: 식 K: 교통비 산출서 참조
A: ㅇ 숙박비 B: 2인 C: 6 D: 박 K: 공무원 여비규정
A: ㅇ 식비 B: 2인 C: 12 D: 일 K: 공무원 여비규정
A: 합
계
A: 제 3호표 긴급점검(내륙지역 200km 이내) C: 1 D: 식
A: ㅇ 긴급점검
A: 통신관련산업기사 B: 1개소 1일 출장 C: 22.5 D: 일 K: 건설부문 시중노임
A: ㅇ 교통비
A: 유류 + 통행료 C: 0.5 D: 식 K: 교통비 산출서 참조
A: 차량임차(감가삼각비) B: 아반떼 C: 22.5 D: 일
A: ㅇ 식비 B: 1인 C: 22.5 D: 일 K: 공무원 여비규정
A: 합
계
A: 제 4-1호표 긴급점검(내륙지역 200km 이상) C: 1 D: 식
A: ㅇ 긴급점검
A: 통신관련산업기사 B: 1개소 1박2일 출장 C: 51 D: 일 K: 건설부문 시중노임
A: ㅇ 교통비
A: 유류 + 통행료 C: 0.5 D: 식 K: 교통비 산출서 참조
A: 차량임차(감가삼각비) B: 아반떼 C: 51 D: 일
A: ㅇ 숙박비 B: 1인 C: 25.5 D: 박 K: 공무원 여비규정
A: ㅇ 식비 B: 1인 C: 51 D: 일
A: 합
계
A: 제 4-2호표 긴급점검(도서지역) C: 1 D: 회
A: ㅇ 긴급점검
A: 통신관련산업기사 B: 5개소 1박2일, 4개소 당일출장 C: 7 D: 일 K: 건설부문 시중노임
A: ㅇ 교통비(항공, 선박 및 렌트비 등) C: 0.5 D: 식 K: 교통비 산출서 참조
A: ㅇ 숙박비 B: 1인 C: 2.5 D: 박 K: 공무원 여비규정
A: ㅇ 식비 B: 1인 C: 7.0 D: 일 K: 공무원 여비규정
A: 합
계
A: 제 5호표 중앙국 유지보수 C: 1 D: 회
A: ㅇ S/W 유지보수
A: 전원 모니터링 프로그램 B: NS-FMMS C: 1 D: 식 K: 견적가
A: V3 서버용 백신 B: V3Net For Windows Server 9.0 C: 10 D: 식 K: 견적가
A: GNSS서비스 챗봇 B: 챗봇 클라우드서비스(Makebot) C: 1 D: 식 K: 견적가
A: ㅇ H/W유지보수 K: 견적가
A: PIVOT 서버 B: Dell PowerEdge R740 C: 1 D: 개 K: 견적가
A: PIVOT 백업 서버 B: CubeServer R200 C: 1 D: 개
A: GNSS통합_App 서버 B: Dell PowerEdge R730 C: 1 D: 개 K: 견적가
A: GNSS통합_DB 서버 B: Gooxi RMC2108-670-HS-CD C: 1 D: 개 K: 견적가
A: Geopps(후처리) 서버 B: LENOVO SR650 C: 1 D: 개 K: 견적가
A: Storage(NAS) B: LENOVO SR650 C: 1 D: 개 K: 견적가
A: Storage(NAS) B: QNAP NAS TS-1253DU-RP C: 1 D: 개 K: 견적가
A: Storage(NAS) B: QNAP NAS TS-1253DU-RP C: 1 D: 개 K: 견적가(2029.9월~)
A: Storage B: NetApp FAS2040 (1TB*53) C: 1 D: 개 K: 견적가
A: Storage B: Dell MD3820f Storage(900GB*24) C: 1 D: 개 K: 견적가
A: Cesium 원자시계 B: 5071A C: 1 D: 개 K: 견적가
A: 항온항습기 B: 에이알 PA008-A1ES-UIH C: 1 D: 개 K: 견적가
A: 항온항습기 B: 에이알 PA008-A1EC-U C: 1 D: 개 K: 견적가(2027.6월~)
A: 무정전전원장치(메인) B: 15KVA C: 1 D: 개 K: 견적가(2027.5월~)
A: 무정전전원장치(보조) B: 15KVA C: 1 D: 개 K: 견적가(2027.5월~)
A: ㅇ 중앙국 점검
A: 통신관련기사 C: 246 D: 일 K: GNSS 중앙국 상주
A: 통신관련기사 C: 119 D: 일 K: GNSS 중앙국 상주(주말)
A: 합
계

[시트: RTS2 산출내역서]
B: RTS2 유지관리비(운영비)
I: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6. KOSA)
B: ○ 운영비 산정 I: (단위 : 원)
B: 업무 구분 D: 구분 E: 투입구분 F: ⓐ평균임금
(Month) G: ⓑ투입기간
(Month) H: ⓒ투입률
(업무 비중) I: 직접인건비
(ⓐxⓑxⓒ)
B: 일상운영 C: 유지관리 D: IT지원기술자 G: 12 H: 25%
D: IT지원기술자 G: 12 H: 25%
D: IT지원기술자 G: 12 H: 25%
B: 총 투입공수 D: 투입기간 * 투입률
B: 직접인건비 합계 D: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B: 제경비 C: 144% D: 직접인건비의 144~154%
B: 기술료 C: 20% D: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B: 직접경비 C: H/W 유지관리비 D: (H/W) GNSmart2 서버 2식
C: 출장비 D: 월 1회 * 2식(수원, 세종)
B: 운영비 합계(부가세 포함) D: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시트: RTS3 산출내역서]
B: RTS3 유지관리비
L: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 KOSA)
B: ○ 개발원가 산정 L: (단위 : 원)
B: 총기능점수 D: 기능점수당 단가 F: 보정계수 K: 개발원가
F: 규모 G: 연계복잡성 H: 성능 I: 운영환경 J: 보안성
B: ○ 보정계수 산정
B: 보정계수 구분 D: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K: 보정계수
B: SW규모 D: = 0.4057 x (log e(507)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K: 1.2690
B: 연계복잡성 D: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K: 1.06
B: 성능 요구수준 D: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K: 1.05
B: 운영환경 호환성 D: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K: 1.00
B: 보안성 요구수준 D: 3.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K: 1.03
B: ○ FP 집계
B: 구분 E: ILF F: EIF G: EI H: EO I: EQ J: 계
B: 기능수
B: 기능점수
B: 비중
B: ○ 직접경비 L: (단위 : 원)
B: 구분 D: 산출내역 K: 금액
B: 여비
B: 합 계 K: 0
B: ○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내역 L: (단위 : 원)
B: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
B: 난이도산정 D: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특성
F: 판단기준 I: 복잡도 K: 점수
D: 유지관리 횟수 F: 연 12회 이하 I: 보통 K: 14
D: 시스템 사용자수 F: 내부 25%이하 또는 대국민 1만명이하 I: 단순 K: 0
D: 시스템 중요도 F: 업무중요도 - 보통 I: 보통 K: 17
D: 타시스템 연계 F: 3개 이상 I: 복잡 K: 11
D: 오류복구 신속성 F: 12시간 이내 I: 보통 K: 6
D: 총 유지관리 점수(TMP) K: 48
B: 유지관리 요율
B: 직접경비
B: 합계(부가세별도)

[시트: GNSS 데이터통합시스템 산출내역서 ]
B: GNSS 데이터 통합센터 유지관리비
L: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 KOSA)
B: ○ 개발원가 산정 L: (단위 : 원)
B: 총기능점수 D: 기능점수당 단가 F: 보정계수 K: 개발원가
F: 규모 G: 연계복잡성 H: 성능 I: 운영환경 J: 보안성
B: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별도)
B: ○ 보정계수 산정
B: 보정계수 구분 D: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K: 보정계수
B: SW규모 D: = 0.4057 x (log e(874)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K: 0.9610
B: 연계복잡성 D: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K: 1.06
B: 성능 요구수준 D: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K: 1.05
B: 운영환경 호환성 D: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K: 1.13
B: 보안성 요구수준 D: 3.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K: 1.03
B: ○ FP 집계
B: 구분 E: ILF F: EIF G: EI H: EO I: EQ J: 계
B: 기능수
B: 기능점수
B: 비중
B: ○ 직접경비 L: (단위 : 원)
B: 구분 D: 산출내역 K: 금액
B: 합 계
B: ○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내역 L: (단위 : 원)
B: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
B: 난이도산정 D: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특성
F: 판단기준 I: 복잡도 K: 점수
D: 유지관리 횟수 F: 연 12회 이하 I: 보통 K: 14
D: 시스템 사용자수 F: 내부 50%이하 또는 대국민 10만명이하 I: 보통 K: 8
D: 시스템 중요도 F: 업무중요도 - 보통 I: 보통 K: 17
D: 타시스템 연계 F: 3개 이상 I: 복잡 K: 11
D: 오류복구 신속성 F: 12시간 이내 I: 보통 K: 6
D: 총 유지관리 점수(TMP) K: 56
B: 유지관리 요율
B: 직접경비
B: 합계(부가세별도)

[시트: GNSS 서비스 포털 산출내역서]
B: GNSS 서비스 포털 유지관리비
L: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 KOSA)
B: ○ 개발원가 산정 L: (단위 : 원)
B: 총기능점수 D: 기능점수당 단가 F: 보정계수 K: 개발원가
F: 규모 G: 연계복잡성 H: 성능 I: 운영환경 J: 보안성
B: 합계(보정 후 개발원가)
B: 이윤
B: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별도)
B: ○ 보정계수 산정
B: 보정계수 구분 D: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K: 보정계수
B: SW규모 D: = 0.4057 x (log e(2059.7)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K: 0.9637
B: 연계복잡성 D: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K: 0.94
B: 성능 요구수준 D: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K: 0.95
B: 운영환경 호환성 D: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K: 1.00
B: 보안성 요구수준 D: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K: 1.00
B: ○ FP 집계
B: 구분 E: ILF F: EIF G: EI H: EO I: EQ J: 계
B: 기능수
B: 기능점수
B: 비중
B: ○ 직접경비 L: (단위 : 원)
B: 구분 D: 산출내역 K: 금액
B: 합 계
B: ○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내역 L: (단위 : 원)
B: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
B: 난이도산정 D: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특성
F: 판단기준 I: 복잡도 K: 점수
D: 유지관리 횟수 F: 연 12회 이하 I: 보통 K: 14
D: 시스템 사용자수 F: 내부 25%이하 또는 대국민 1만명이하 I: 단순 K: 0
D: 시스템 중요도 F: 업무중요도 - 보통 I: 보통 K: 17
D: 타시스템 연계 F: 1∼2개 I: 보통 K: 6
D: 오류복구 신속성 F: 12시간 이내 I: 보통 K: 6
D: 총 유지관리 점수(TMP) K: 43
B: 유지관리 요율
B: 직접경비
B: 합계(부가세별도)

===== 2. [제안요청서] 2027~2029년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9년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발 주 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6. 10.

담당부서
과 장
박진식
TEL : 031-210-2603
FAX :031-210-2756
사무관
문지영
TEL : 031-210-2650
담당자
김예린
TEL : 031-210-2655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5944"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 <hp:tab width="33896" leader="3" type="2"/> 1

2. 사업배경 및 목적<hp:tab width="29996" leader="3" type="2"/> 1

3. 설계기준<hp:tab width="35192" leader="3" type="2"/> 2

4. 사업 범위<hp:tab width="34544" leader="3" type="2"/> 2

Ⅱ. 과업 내용<hp:tab width="35944" leader="3" type="2"/> 3

1. 일반지침 <hp:tab width="34544" leader="3" type="2"/> 3

2.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 7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 14

4.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 15

5. 성과품 납품목록<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 30

6.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 30

7. 기타사항<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30

8. 예정공정표<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 33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8692" leader="3" type="2"/> 34

1. 일반사항<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34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 35

3. 유의사항<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36

4. 제안서 작성순서<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 37

5. 제안서 제출방법<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 37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33888" leader="3" type="2"/> 39

1. 제안서평가<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 39

2. 평가방법<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39

3. 평가기준<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40

4. 낙찰자의 결정<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 42

Ⅴ.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검토<hp:tab width="20892" leader="3" type="2"/> 43

Ⅵ.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hp:tab width="27392" leader="3" type="2"/> 46

별지 1. 보안 및 안전대책<hp:tab width="27936" leader="3" type="2"/> 62

별지 2. 기술 적용 계획표<hp:tab width="27936" leader="3" type="2"/> 71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7~2029년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 기간 : (1차) 2027.1.1.~2027.12.31. (2차) 2028.1.1.~2028.12.31.<hp:lineBreak/>(3차) 2029.1.1.~2029.12.31.
  • 계약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 지급

ㅇ 설계 예산 : 3,040,852천원

  • (1차) 1,007,000,000원, (2차) 1,015,238,000원, (3차) 1,018,614,000원

2.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우리원은 GNSS 중앙국 및 전국 위성기준점 관리·운영을 통해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및 후처리 데이터 제공 중
  • GNSS 포털, 위성기준점, 측위보정정보, 상설감시국 등을 포함한 GNSS 정보관리체계의 연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추진
  • (목적) 우리원 및 관계 기관이 관측·생산하는 GNSS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서비스 하기 위해 S/W, H/W 운영 및 관리
  • 위성기준점에 설치된 장비(안테나, 수신기, 필라, 통신, 전원 등)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H/W, S/W의 각종 장애 예방과 신속한 복구 조치
  • 우리원 위성기준점 및 GNSS 상시관측소 공동 활용 협의체 참여기관 상시관측소에서 취득되는 관측 데이터의 수집, 품질 점검
  • 측위보정정보 생성 시스템, 감시국 관리 시스템, GNSS 서비스 포털의 지속적인 운영, 상시 점검, 신속한 장애 복구 등 유지보수

3. 설계기준

  • (품셈)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노임)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기준<hp:lineBreak/>2026년도 하반기 적용 정보통신 부문 시중노임단가<hp:lineBreak/>2026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 (원가계산) 2026년 하반기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4. 사업 범위

  • (대상) 기반 시설 장비, 서버 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GNSS 정보관리 체계 구성 장비 및 상용 S/W 일체, GNSS 서비스 포털 등 응용 S/W
  • (범위) 대상 전산장비(네트워크 장비 포함),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예방 정기점검, 긴급 보수 및 장애 복구, 고장 부품 교체

- 기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 변경, 사용방법 개선, 결합 보수 등
  • 상주인력(1인)에 의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처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대상 시스템 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Ⅱ

과업 내용 1. 일반지침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책임자 선임계 및 이력서, 예정 공정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사업 참여자 명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각 공정별 투입기술자명단, 장비 투입·활용계획, 추진일정, 보안대책, 보안서약서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인원 등은 실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작업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사업진도보고서(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를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 전체 인원에 대한 고용보험현황, 성과물을 첨부하여 익월 2일까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업무지원서비스 - 용역사업 관리 메뉴로 제출한다. 다만 발주처가 별도 요구할 때는 사업책임자가 직접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별 생산되는 성과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하고,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및 확인을 받은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인력의 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 산출을 위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권한을 사업책임자(PM)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사업책임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각 공정별 생산되는 성과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참여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편성된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또는 퇴직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의 자격, 경력 등 조건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독관’은 본 사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부적격 사업수행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4) 사업 수행 장소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핵심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처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작업 장소는 독립된 공간을 활용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을 방지하는 등 소스코드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원격지에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구체적인 보안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 마련 등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제공한 참고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종료와 함께 제공된 참고자료 일체를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로 보완한다.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6)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는 사업의 개요, 과정별 사업수행 사항, 사업완성 내역, 성과의 분석 및 수행상의 문제점, 본 사업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등 종합의견을 완료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결과물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결과물을 사업 완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업무지원 서비스 - 용역 사업관리 메뉴로 제출한다.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및 용역검사원, 참여기술자 명단
  • 업무보고(주간, 월간 등) 및 월별 예상·실제 공정률, 완료보고서
  • SW 사업관리는 “국토교통부 정보화 프로젝트 관리시스템(PMS)”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문서작성 가이드“에 정의된 WBS(표준공정) 및 이에 따른 표준산출문서 등을 작성ㆍ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7) 기타

  •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시스템’은 Trimble의 PIVOT(RTS1), Geo++의 GNSMART(RTS2), RTS3, GNSS 데이터 통합 시스템과 이중화 시스템, GNSS 서비스 포털을 포괄한다.
  • 본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장애,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후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세부내용

1) 위성기준점 및 GNSS 중앙국

  • (상시 점검) GNSS 중앙국에 상주한 전문 인력이 위성기준점 인프라와 GNSS 중앙국 내 H/W, S/W 및 시스템 작동 이상 유무를 상시 점검
  • 전문 인력은 매일(주말, 공휴일 포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여 위성기준점 및 GNSS 중앙국(H/W, S/W) 운용 상태 상시 모니터링
  • IGS 등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등을 위한 자료처리 프로세스 운영
  • 상시 점검 업무 절차에 대한 업무 설명서 작성 및 최신화, CSP 사용료 산정을 위해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사용량 자료 제공
  • RTS1, GNSS 서비스 포털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이후 DR 형태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GNSS 중앙국 내부 서버의 백업·동기화

  • 상시 점검 대상*

구분
S/W
H/W
RTS1
PIVOT Platform (Trimble)
PIVOT_Master 서버
PIVOT_Master 서버(백업용)
RTS2
GNSmart2 (Geo++)
GNSmart2 서버
GNSmart2 서버(백업용)
GNSS 데이터
통합센터
GNSS 데이터통합센터
GNSS통합_App서버
GNSS통합_DB서버
RTS3
RTS3
RTS3 운영서버
기타
GNSS 서비스 포털
Geopps(후처리)서버
Storage 서버
전원 모니터링 프로그램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메인)
V3 서버용 백신
무정전전원장치(보조)
Cesium 원자시계

*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지원하고 전환 이후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상시 점검 수행

  • (정기 점검) 전국의 위성기준점 현장을 방문(연1회)하여, 기준점의 작동상태 점검 및 신호 장애요소 제거 등 주변 환경 정비실시

  • 위성기준점 H/W(안테나, 수신기, 필라 등)의 작동 및 전원·통신상태 이상 유무 파악 및 설정값 점검
  • 위성기준점 함체 내 설치된 온·습도계, 히터, 전원장치, 팬 등 각종 장비의 작동상태 점검 및 안내판·펜스 상태 점검
  • 정기점검 완료 후 10일 이내 정기점검보고서 작성 및 서면 보고
  • 정기점검 업무 절차에 대한 업무 설명서 작성 및 수시 갱신
  • (긴급점검) 천재지변·노후화 등으로 발생하는 전국 위성기준점 운영 장애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현지 출장 및 긴급 복구 등
  • 위성기준점(H/W, S/W) 운영 중 장애·고장 발생 시 현장 또는 중앙국을 방문하여 긴급 상황 대처·조치(유지보수 상주직원의 근무 외 시간에도 해당)
  • 현장에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 계획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뒤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보고(도서 지역은 감독관과 협의)
  • 수신기, 인버터, 통신장비 등 위성기준점 구성 품목 이상 발생 시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정상 운영 실시 및 교체 이력 관리
  • 긴급보수 후 장애 원인 및 운영 상태를 정밀 점검하고 장애 대응 매뉴얼 작성, 향후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방안 마련

2)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 (일반 유지보수)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H/W(운영서버 등), S/W(PIVOT, GNSMART2, RTS3 등) 운영 및 상시점검
  •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운용 상태 상시 모니터링 및 각종 장애 대응, 운영 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
  • GNSS 중앙국에 설치된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를 위한 H/W, S/W 관련 최신 운영환경(버전 업데이트, 펌웨어, 보안패치 등) 유지
  • RTS1 서버에서 Multi-GNSS 기반 RTCM 3.x 버전의 방송 신호 생성 및 RINEX 3.x 또는 4.x 버전의 후처리 데이터 제공
  • 운영 S/W 장애 발생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서비스 운영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는 즉각적인 서비스 정상화 방안 마련
  • 월간 수행업무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상시점검 업무 절차에 대한 업무 설명서 작성
  • 발주처 요구 시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이용 현황 등 보고
  • 상시 점검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장애 현황 및 조치 계획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 (정기 점검) 유지보수업체는 운영 중인 H/W, S/W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GNSS 중앙국에서 현장 정기점검ㆍ정비 실시(월 1회)

  • 정기 점검 내역

장비구분
정 비 사 항
비 고
H/W 관리
∙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고 / 기술자문 등 지원
∙ DB 공간 관리 지원 및 인덱스 관리 점검 및DB 최적화 지원
∙ 주기적 백업 관리 지원(DB, AP, OS) 및 복구

S/W 관리
∙ 시스템 설정 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 시스템 테스트 또는 재설치 지원
∙ 최신 패치 및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 장애 발생 요소 점검 및 조치

  • (긴급 점검) 유지보수업체는 장애 발생 이후 서비스 복구를 위한 긴급 보수를 신속히 실시
  •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 상주 직원 및 감독관 등이 즉시 확인 가능한 알림 체계 구축하고, 서비스 운영 중단 최소화 조치
  • 긴급보수 또는 수리를 요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보수 정비를 완료하거나 유사 장비로 대체하여 시스템을 정상 가동
  • 장애에 대한 복구 조치를 완료한 뒤 유선으로 결과 보고하며, 완료 후 긴급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일 서면보고
  • 긴급보수 후 장애 원인 및 운영 상태를 정밀 점검하고 장애 대응 매뉴얼 작성, 향후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방안 마련

3) GNSS 데이터 통합센터

  • (일반 유지보수) GNSS 데이터 통합센터 서비스를 위한 H/W(운영서버 등), S/W(Ntrip Caster 등) 운영 및 상시 점검
  • GNSS 데이터 통합센터 서비스 운용 상태 상시 모니터링
  • GNSS 중앙국 내 설치된 GNSS 데이터 통합센터 서비스를 위한 H/W, S/W 관련 최신 운영환경(버전 업데이트, 펌웨어, 보안패치 등) 유지
  • GNSS 데이터 통합센터 서비스 관련 각종 장애 대응, 장애 발생 전 운영 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 방안 마련
  • 운영 S/W 장애 발생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서비스 운영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는 즉각적인 서비스 정상화 방안 마련
  • 월간 수행업무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상시점검 업무 절차에 대한 업무 설명서 작성
  • 상시점검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장애 현황 및 조치계획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 사용자 접속 기능 개선을 위해 NTRIP V2 프로토콜 도입
  • RINEX 3.x 또는 4.x의 저장공간 효율화를 위한 압축 저장 방식 도입
  • (정기 점검) 유지보수업체는 운영 중인 H/W, S/W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GNSS 중앙국에서 현장 정기점검ㆍ정비 실시(월 1회)

  • 정기 점검 내역

장비구분
정 비 사 항
비 고
H/W 관리
∙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고 / 기술자문 등 지원
∙ DB 공간 관리 지원 및 인덱스 관리 점검 및DB 최적화 지원
∙ 주기적 백업 관리 지원(DB, AP) 및 복구

S/W 관리
∙ 시스템 설정 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 시스템 테스트 또는 재설치 지원
∙ 최신 패치 및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 정상 작동 유무(Ntrip Caster 등) 파악

  • (긴급 점검) 유지보수업체는 장애 발생 이후 서비스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를 신속히 실시
  •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 상주 직원 및 감독관 등이 즉시 확인 가능한 알림 체계 구축하고, 서비스 운영 중단 최소화 조치
  • 긴급보수 또는 수리를 요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보수 정비를 완료하거나 유사 장비로 대체하여 시스템을 정상 가동
  • 장애에 대한 복구 조치를 완료한 뒤 유선으로 결과 보고하며, 완료 후 긴급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일 서면보고

  • 긴급 보수 후 장애 원인 및 운영 상태를 정밀 점검하고 장애 대응 매뉴얼 작성, 향후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방안 마련

4) GNSS 서비스 포털

ㅇ GNSS 서비스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 GNSS 서비스 포털 주요 메뉴 및 관리자페이지의 상시 점검, 오류 수정
  • 위성기준점 운영,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후처리데이터(RINEX) 다운로드, 감시국 모니터링, 지각변동감시, KGD2002, ITRF2020 기준의 위성기준점 자료처리 서버(시스템) 등 주요 서비스 정상 운영 및 현황 관리
  • 대민 서비스용 Multi-GNSS 관측 데이터 품질 점검(QC) 기능 구현
  • 사용자 계정관리, 공지사항, 알림(문자, 알림톡), Q&A 등 게시판 기능 관리

ㅇ 클라우드 환경 기반 운영관리

  • GNSS 정보관리시스템 간 데이터 수집, 변환, 저장, 표출 등 기능 통합 후 연계 상태 점검·관리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서버, DB,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자원, 성능, 용량 등 운영상태 점검, 클라우드 운영관리 사업단과 장애·변경사항 협의

ㅇ 지각변동감시시스템 데이터 처리

  • 전국 위성기준점 관측자료 기반 지각변동 분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지각변동 분석용 소프트웨어(GAMIT, BERNESE, GIPSY-X)의 정상 작동 여부 상시 점검 및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 라이선스 관리
  • GNSS 관측자료 수집·분석과정을 점검하고, 자료처리를 모니터링하여 오류 또는 위성기준점 이상변위 발생 시 원인 분석·조치
  • 서비스 장애 상시 모니터링, 예방점검 및 성능관리
  • 서버, WEB, WAS, DB,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클라우드 환경 외 GNSS 중앙국에서 운영 중인 H/W 및 S/W 상시 점검
  • 장애 예방점검을 위하여 서버, WEB,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인증서, 라이선스, 도메인, NTP 상태 등 월 1회, 연 1회 이상 현행화·유효성·성능 점검 및 필요시 업데이트 실시
  • 시스템 장애 발생시 즉시 알림 후 원인분석, 복구, 결과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반복 장애에 대한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수행
  • 표준운영절차 수립하고 시스템으로 관리, 모니터링 도구 운영
  • 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 등 서비스 연속성 유지관리
  • 데이터별 백업 주기·보관기간 관리 및 백업 대상 반기 1회 이상 현행화, 백업 결과·무결성 점검 수행
  • 원격지(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또는 우주측지관측센터) 백업 소산 및 복구 환경 점검, 연 1회 이상 백업 복구 및 재해복구 훈련 수행
  • 재해복구 매뉴얼, RTO/RPO, 업무연속성 계획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운영체제 및 상용 S/W 등 변경·구성관리
  • 운영체제, 상용 S/W 및 지각변동 분석용 S/W의 패치 현황, 최신버전, 라이선스 관리와 기술지원 종료 여부 점검
  • 변경 전 시스템 영향도 검토 및 안정성 테스트 후 적용하고 변경 내역 및 구성도, 운영매뉴얼 등 현행화 실시
  • 기타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A3) 산정에 따른 정기적인 안정성 점검 등 요구사항, 장애관리 수행

3. 요구사항 목록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7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0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9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7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1
합 계

37 4.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HW 및 상용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결과보고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hp:tab width="948" leader="0" type="1"/>
  • 요청에 의한 수시점검 실시 및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
  • 상용S/W 버전관리 및 최신버전 패치 적용
  • 시스템 부품 교체 지원
  •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 가동상태 점검 및 작동현황 보고
  • 요청에 의한 일부 시스템 구성 변경

  • 유지보수 대상장비(H/W 및 상용S/W)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기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보안, 성능 등의 문제로 시스템의 구성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원활히 구성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월간 공정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유지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되는 오류나 에러 등에 대한 보완

  • 서비스의 효율적인 사용 및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 사용자들의 기능개선 요구사항 접수 시, 검토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개선 및 시스템 반영
  • 법․제도 변경에 의해 기 운영 중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응용시스템의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의 변경 등을 수행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월간 공정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예방 및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장애예방
  •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예방점검 결과 분석 및 대안제시 등 시스템 최적화 유지관리
  • 근무시간 외 장애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 상시 감시(모니터링) 및 장애예방 관리와 운영상태 점검과 자원 관리 지원
  • 장애관리
  • HW, SW, 통신장비 등 복합적인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내용검토 등 복구대책 수립 및 업무지원
  • 긴급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업체 및 협력업체와 협조체제 유지 및 즉각적인 복구 방안 수립
  • 장애 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 응급조치 결과 보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유지관리
  • 장애처리
  • 시스템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
  • 최초 장애 발생 통보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발생이 24시간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실무담당자와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함
  •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 장애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늦어지는 경우 실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정상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부품 장애 시 부품 수급 방안을 제시할 것
  •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 점검체계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적용

산출 정보
  • 장애처리 보고서, 장애 이력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백업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백업체계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 백업시스템, 저장매체, 소산 복구 수행 환경 등 백업환경을 구축
  • 데이터 변조·손실 대비를 위해 시스템, 데이터 등에 대해 정기 백업을 실시하고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재해에 동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원격지 저장소에 주기적으로 소산을 실시하여야 함(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백업 수행 후 백업 정상 완료 여부, 데이터 무결성 등 결과를 점검·확인
  • 재해복구를 위해 연 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 ‘27년도에는 모의훈련을 실시
  • 백업 데이터의 정상여부 점검 및 백업 복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백업 데이터 복구 훈련을 실시

산출 정보
백업결과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상주인력에 의한 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
  • 사용자 유선 문의 접수 및 답변 절차
  • 사용자 문의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 주말을 포함한 근무시간(9시~18시) 동안 상주인력 운용 방안
  • 계약상대자는 상주인력의 업무 숙련도, 완숙도 등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분야별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상주인력에 의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모니터링 방안
  • 장애 발생 시의 상주인력 활용 방안
  • 상주인력에 의한 전산매체 자료관리 방안
  • 업무 처리환경 변동 등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을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아래 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

  • 웹사이트 호환성
  • 웹사이트 접근성
  • 웹사이트 개방성
  • 웹사이트 접속성
  • 웹사이트 편의성

◦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지침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진단을 실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2)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신규 생성되는 DB 테이블, 컬럼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및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따라 생성, 관리하여야 함

※ 자체DB표준용어(단어, 용어,도메인,코드)에 용어는 표준정의서를 통해 현행화 및 품질표준관리시스템(gooddata.go.kr/mainpage)에 등록해야함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관리지침(매핑정보 식별)에 따라 범정부(기관)표준용어간 자체 비표준용어는 식별을 통해 매핑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대상DB에 선정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하고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수행사업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에 따라 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다운로드 기능, 데이터셋 생성

  • 개방중인 데이터셋의 갱신 주기에 따라 현행화 지원(Link, API 개방시 제외)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구분
산출물명
관리여부
최초
작성일
수정일
비고
서식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서식2
데이터 사전 정의서

서식3
도메인 정의서

서식4
코드 정의서

서식5
엔터티 정의서

필수
서식6
속성 정의서

필수
서식7
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논리ERD)

필수
서식8
테이블 정의서

필수
서식9
컬럼 정의서

필수
서식10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물리ERD)

필수
서식11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필수
서식12
오너쉽 정의서

서식13
업무규칙 정의서

서식14
테이블 대 응용프로그램 상관도

서식15
산출물 점검표

서식16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서

서식17
데이터 오류신고 및 처리 대장

서식18
품질 이슈 목록

서식19
요구 사항 목록

서식20
연계 데이터 목록

서식21
품질 현황 분석서

서식22
품질 진단 계획서

서식23
업무규칙 진단 결과서

서식24
오류 유형 및 원인 분석 결과서

서식25
값․구조․표준화 진단 결과서

서식26
품질 개선 계획서

서식27
품질 개선 결과 보고서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구성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국토지리정보원의 운영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조직구성 방안

  • 핵심투입인력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함
  • 참여업체의 사업수행경험, 본 사업내 역할, 국토지리정보원 사업 수행에 대한 적정성(기술인력 등급 및 전문분야)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안서에 명시

* 기술인력 등급은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2026년개정판)’ 내 SW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핵심 투입인력이 비상 상황,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할 것

  • 기술력이 높은 인력의 투입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입 인력의 변동이 불가하며 인력 변동 시 최소 1개월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 하도급 업체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4)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정보보호 관리방안
  • 보안장비 운영 및 구성상태에 대한 점검방안
  • 보안정책 설정에 대한 점검․개선․적용방안
  • 응용S/W 취약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완방안
  • 매월 보안장비 정책에 대한 점검․최적화 실시 방안

  • 보안특약사항 준수
  • 핵심참여인력은 모두 보안서약서 제출, 용역 완료 후 보안확약서를 제출할 것

산출 정보
월간 공정보고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및 취약점 보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침해사고의 발견 또는 발생시 피해 복구를 위한 비상대응방안

  •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취약점 분석 또는 보안점검 등의 결과 도출된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 대한 보완방안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응용 S/W의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SW 개발보안가이드“에 따른 SW 개발보안을 적용할 것

  • 위 항 외 최신 SW 개발보안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점검 이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발주자는 사업자 대상으로 보안교육,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행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

  • 사업자는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유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향후 입찰 제한을 받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

ㅇ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시행 ㅇ 업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ㅇ 개인정보 외부 반출 금지

  •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규정), 또는 경찰청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받아야함

  • 사업 수행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발주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 사업자는 사업중 사용한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비공개 자료를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에 보관․관리하고,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 규정위반에 대한 조치(적용사항)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규정위반 : 경고·퇴출, 위약금부과(5백만원), 기술 평가보안 관리 0.5점 차감
  • 자료유출 : 용역직원 퇴출, 위약금 부과(2천만원), 기술평가 2점 차감,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손해발생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누출 금지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목표로,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
  • 품질 보증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여 요구되는 품질 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정기‧비정기 시스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장애 건수, 장애 복구시간 등 서비스 수준 관리
  •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
  • 사업 내용 중 시스템 성능 개선의 경우 품질 보증 활동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명확한 성능 개선의 기준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함
  • 발주처로부터 접수 받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시스템 개선 요청 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 관리 추적성 확보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 시 서비스 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 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함
  • (GNSS 서비스 포털) 정보시스템 등급 : A3
  • 종합 서비스 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 허용 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지표분류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2등급 장애 가용률
100%
99.90%
15%
3등급 장애 가용률
99.98%
99.88%
9%
4등급 장애 가용률
99.98%
99.86%
6%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
  •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 서비스 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장애등급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최대허용시간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 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 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조직구성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의 업무지식, 공공업무 수행능력, 정보화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 수립
  • 사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수행계획, 수행자 명단, 추진일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 사업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공급업체 또는 제조사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 산출물 제출 부수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시 추가 제시 가능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 자료, 프로그램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소유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는 운영관리 시 변경된 H/W, S/W 및 응용S/W 부문에 대하여 기 작성된 SW개발 산출물을 갱신 및 관리하여야 함
  • SW개발 산출물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지한 “CBD SW개발 표준산출물 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SW개발 산출물 갱신 및 관리 대상과 범위는 고객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이후 쿠버네티스 환경하에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응용 아키텍처 전문 인력 투입
  • 주요기술 : 전자정부 스프링 프레임워크, 컨테이너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CI/CD, DevOps, 자동화에 대한 이해와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대한 전문 기술 보유
  • 주요역할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유지관리, 배포 및 운영 자동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최적화, 보안관리 등의 역할 수행

  • 전자정부 및 클라우드 기반 MSA SpringBoot Framework 유지관리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유지관리 (AS-IS JSP 대상)
  • 클라우드 기반 MSA SpringBoot Framework 유지관리

(TO-BE API 서비스 대상)

  • 기관 환경에 맞게 구축된 3단계 프레임워크 구조 유지관리

(FontEnd, BackEnd for FontEnd, BackEnd)

  • 대/내외 연계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 토큰 발급, 인증/인가 Keycloak Oauth 연계 유지관리
  • Redis, RabbitMQ, Kafka, Database 등 서비스 연계 유지관리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유지관리
  •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유지관리
  • 서비스 간 통신 (Service Mesh, API Gateway) 유지관리
  • 쿠버네티스 기반 플랫폼 운영
  •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유지보수
  • Helm, Kustomize 등으로 앱 배포 자동화
  • 네임스페이스, 리소스쿼터 등 멀티 테넌시 관리
  • CI/CD 파이프라인 관리
  • GitOps 도입 및 관리 (예: ArgoCD, Flux)
  • Jenkins, Nexus, Gitea, GitLab, Tekton 등 CI/CD 구성 및 운영
  • 배포 전략 구현 (Rolling Update, Blue/Green, Canary)
  • 모니터링 및 로깅
  • Whatap, Pinpoint, Kiali, prometheus, grafana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
  • jaeger, Elasticsearch, Fluentd, Kibana(ELK/EFK) 모니터링
  • 알람 및 지표 기반의 장애 탐지 및 대응
  • 시스템 성능 최적화 지원
  • MSP 운영사업자의 성능개선 및 자원(cpu/memory/storage 등) 증.감 작업에 따른 쿠버네티스 환경 설정 및 오토스케일링 정책 반영
  • 비용 효율적인 클러스터 운영 방안 수립

  • 쿠버네티스 전용 도구인 Native Deck (CI/CD, DevOps 등)의 내부 기능 장애 및 기술지원 필요 시 해당 업체와의 의사 소통 채널 수행

산출 정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소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사업기간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적재산권
  • 사업 추진시 발생하게 되는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의 귀속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를 적용
  • 사업관리는 “국토교통부 정보화프로젝트관리시스템(이하 국토교통부 PMS)”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문서 작성가이드(이하 표준산출문서 작성가이드)”에 따라 실시

  • “표준산출문서작성가이드”에 정의된 WBS(표준공정) 및 이에 따른 표준산출문서(EA현행화조사표 포함)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PMS”에 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국토교통부 PMS 정보 입력
관련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운영절차 수립 안내서에 따라 표준운영절차서를 마련하고 적용
  • 정보시스템 서버, WEB, WAS, DB,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서비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자동화 도구를 적용
  • 장애 징후 사전 감지를 위해 정보시스템별 모니터링 도구의 임계치를 설정하고 최적화(연 1회이상)하여 관리
  • 데이터 유형별 백업정책(백업주기, 보관기간 등)을 마련하고 백업대상을 현행화(반기 1회 이상)하여 관리
  • 운영체제, 상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업데이트 및 패치 시 사전 영향도 검토 및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 후 적용하고, 운영상태를 기록·관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자 인수테스트 전에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시스템 운영성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매뉴얼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현황, 구성도, 정지·기동 절차, 비상연락망 등)를 매뉴얼로 작성·관리
  • 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분야별 점검항목 및 HW, SW등의 점검방법 등에 대해 매뉴얼로 작성하고 관리

산출 정보
시스템운영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 제공 방안을 제시할 것
  • 시스템 사용 교육 , 운영을 위한 기술교육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전수 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주사업자가 소관 컨소시엄사 및 하도급 사업자에게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hp:lineBreak/>관리, 위기대응 교육 및 기술․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협력 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8)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5. 성과품 납품 목록

구 분
제출시기
수 량
매 체
1. 월간 점검보고서
준공 시
1부
책자형태 및 전자문서
2. 완료 보고서
3부
책자형태 및 전자문서
3. 시스템 개발 소스
준공 시
1식
외장하드
4. 기타 과업 수행 중 생산자료 일체
준공시 또는
감독관 요청시
1식
외장하드

6. 성과품의 소유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사업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사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1) 하도급

  •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하도급 대금 기준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

2) 설계변경

  •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거나, 사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전체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사업책임자 및 참여기술자를 본 사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와 사업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통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같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가 발생하여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위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안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비용의 정산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각 항목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시 증빙서류와 함께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 하자담보범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갑”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을”은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예정공정표(추진일정)

구 분
작
업
기
간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 상시점검

8시간/일 나. 정기점검 매월 1회 다. 긴급점검 운영 중 발생되는 각종 장애복구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모두 등록을 필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28호, 2024.7.11.)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자) (세부품명<hp:fwSpace/>:<hp:fwSpace/>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hp:fwSpace/>:<hp:fwSpace/>8111189901)

2)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업종별)으로 하여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분담일 경우 작성)

입찰참가자격
업무분야
비 율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51.5%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
48.5%

* 상기 분담비율은 협상과정 및 발주처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적용기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ㅇ「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기술평가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ㅇ「(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에 따르며,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를 준용한다.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명료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용지의 규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단, 발주처가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판단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3. 유의사항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평가는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이거나 낙찰된 기본측량의 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와 공공측량(공공측량관리시스템 확인) 용역사업의 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와의 중복비율에 따라 감점 평가한다.
  • 다만, 현재 수행중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용역사업이 공고일 기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인력으로 인정하여 감점처리하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입찰 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작성순서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및 기술내용
비 고
1. 제안 개요
가. 제안의 목적과 배경
나. 제안범위
다. 사업목표
라. 사업 추진전략 및 방향
마. 본 사업의 제안 특성 및 제안업체의 특화된 제안사항
바. 기대효과

2. 제안업체 <hp:lineBreak/>일반 현황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다. 조직 및 인력현황
라. 핵심참여인력 이력현황
서식 참조
3. 사업추진방안
가. 업무환경 이해
나. 유지보수 방안(H/W, S/W)

- 부문별 정기예방정비 및 수시장애 조치 방안 - 장애시 보고체계 및 처리방안 - 비상시 기술자 지원 및 운영방안

  • 기타 유지보수 지원방안

다.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라. 상주인력 운영 방안

4. 사업 관리 <hp:lineBreak/>및 지원
가. 사업추진 조직구성 및 인력배치 계획
나. 조직운영 및 관리계획
다.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라.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마. 보안관리대책
바. 유지보수내용에 대한 보고체계 및 <hp:lineBreak/>문서관리 방안
사. 사업종료 후 차기사업자에 인계방안

5. 기타
가. 위 항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5.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서류 제출현황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제출서류 등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는 대표자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고,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입찰서(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 제안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 평가로 진행한다.

ㅇ 일시/장소 : 별도 통보

  • 제안 설명회 발표는 제안사(주<hp:fwSpace/>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하되, 사업책임자가 불참할 경우 해당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서면 평가한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한다.

  • 노트북 등 제안발표에 필요한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한다.
  • 제안 발표 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고,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 90점과 가격평가점수 1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한다.
  • 기술평가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합산한 평가결과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이 부여한 항목별 점수차가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한다.

3. 평가기준

□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 방법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비고
총 계

100

유지보수
계획부문
(20점)
유지보수
업무 이해도

  • 과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5
정성
평가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5
정성
평가
유지보수
수행부문
(30점)
사업 요구사항
  • 수행요구사항 충족도
  • 사업수행방안의 적정성
  •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10
정성
평가
사업수행방법론
  •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 사업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장애 발생시 처리절차 및 관리방안
  • 상주인력 운영방안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환경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분야별 책임자 경력
  • 관련 장비(S/W 포함)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10
관리부문
(15점)
품질
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5
정성
평가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내용에 대한 보고체계 및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비고
지원부문
(25점)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및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 및 내용의 적정성

5
정성
평가
기술지원
  • 전산장비, S/W관련 기술지원 내용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비상대책
  • 비상장애시 유지보수 지원방안

5
인수인계 방안
  • 사업종료 후 차기사업자에 인계방안

5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0점)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합 입찰 참가 시, 사업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비율로 배점

- 점수 = 참여비율(%) × 5 (소수점 이하 버림)

  •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이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

* 단, 중소기업자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만점 부여
5
정량
평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 하도급계약에 의해 참가하는 전문기업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의거 [별표4]의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

  • 점수 = (별표4에 의한 점수) × 5/100

(소수점 이하 버림)

* 단, 중소기업자 단독 또는 공동 입찰한 경우 만점 부여
5

※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를 바탕으로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등을 조정

※ 항목별 배점은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으로 평가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입찰가격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 본 사업은 SW 사업으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4. 낙찰자의 결정 ㅇ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3명의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제안자가 3명이 아니어도 협상을 할 수 있다.
  •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기술 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협상적격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부터 협상을 실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부터 협상을 실시한다. 다만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나머지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아니한다.
  • 협상금액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다.

ㅇ 낙찰자 통보

  • 협상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유선통보한다.

Ⅴ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검토 □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제45조 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ㅇ 분리발주 추진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 대기업 참여 불가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의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 하도급 사전 승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한 하도급 사전승인 여부 명시

□ 작업장소 상호협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에 의한 작업장소 사전협의 적용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한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지식기반 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우선 적용

□ 기술능력평가 비중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비중 90% 적용

□ SW 기술성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에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사업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배점 등을 조정하여 적용

□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제68조에 항에 따라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2025)”를 적용하여 산출

□ 제안서 보상

  • 총사업비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대상 해당 없음

□ 요구사항 상세화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에 의한 상세 요구사항 명세서 적용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감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감리 대상 해당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 해당 없음

Ⅴ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기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업종별
투입기술자현황
참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 투입기술자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별도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부분의 참여자 전원을 개인별로 기재

※ 참여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써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과의 참여기술자 중복 현황
분야
성명
용역명
용역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참여기간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누출금지 정보 등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중은 물론 용역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용역수행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7호 서식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8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9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1. 일반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99호) 및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16호)에 의거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공된 모든 자료와 사업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 일체의 취급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제공된 모든 자료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 및 수집된 자료일체를 누설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발주처에서 제공된 자료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는 원 상태로 복구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의 안전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작업장소를 운영한다. 작업장 출입자 및 반출 데이터 등 기록부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회의자료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인쇄·열람 관련 규정준수(비밀) 등 사업관련 각종 자료와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 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사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주기적으로 사업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참여인원은 최소인원으로 하되 정규직원으로 제한한다. 참여인원 교체 시 자격, 경력 등이 당초 조건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이 있다.
  • 납품 물량 외의 성과품 추가 발행은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 중 생산된 보안관련 자료의 회수 및 삭제조치를 실시한 후 성과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참여기술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등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안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해킹사고 장애 대응·재발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보안당국 및 발주처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활동 등에 적극 협조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특약사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누출금지 정보목록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hp:lineBreak/>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6조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분류된 공간정보

12.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4.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별지 2 >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2029년 GNSS 측위보정정보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6.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연계테이블 대상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보안 코딩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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