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 2027년 국토위성센터 시스템 유지관리.hwpx =====
공
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6 - 300호 용역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설계금액(원)
사업기간(일)
2027년 국토위성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1,100,000,000
2027.1.1.~2027.12.3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1. 30.(월) 10:00 ∼ 2026. 12. 7.(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그 밖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는 건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입찰공고 취소 또는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신청한 경우
4.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ㅇ「공동계약운용요령」제8조에 따라 공동, 분담 또는 공동+분담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 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제9조제5항에 따라 10% 이상(업종별)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업무분야
비율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53.5%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전산장비 유지관리
46.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참여 지분율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12조제8호에 따라 입찰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2. 4.(금)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하니 제출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승인
③ 대표사 협정서 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제출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 제안서 작성요령 열람 및 제출장소 : 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12. 7.(월) 10:00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제출경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 “투찰” 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 확인경로
가격입찰서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제안서 :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각 1식
※ 증빙자료(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보안서약서 등)는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②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③ 입찰 관련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식(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등)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그 밖의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참조
⇒ 입찰 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되며, 발표일시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일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 해당됩니다.
ㅇ「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일을 지정하니 미리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및 해당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및 협상가격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을 적용합니다.
-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0.「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일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그 밖의 사항
-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를 하며,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교부하는 당해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사용인감)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적용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용요령」및 「제안요청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14)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위성센터(☏031-210-2769)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27.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
===== [입찰공고] 2027년 국토위성센터 시스템 유지관리.pdf =====
공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고 2 · 9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 2026 1. - 300 호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용역사업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10
정보통신부고시)」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
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업 명 설계금액(원) 사업기간(일) 2027년 국토위성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1,100,000,000 2027.1.1.~2027.12.31.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서 (가격제안서 ) 제출기간 2026. 11. 30.(월 ) 10:00 ∼ 2026. 12. 7.(월 )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가격평가
제안서 기술평가 후 입찰집행관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그 밖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는 건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입찰공고 취소 또는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에 따라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나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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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PC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신청한 경우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ㅇ「공동계약운용요령」제 조에 따라 공동 , 분담 또는 공동 +분담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 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제 조제 항에 따라 이상 업종별 이어야 합니다
4. ( ) 8 , ( ) 9 5 10% ( ) . . 입찰참가자격 업무분야 비율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53.5%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전산장비 유지관리 46.5% , . , . , . 27 , 14 12 ( . - ) ( ) ) 58 . ( (G2B) ( ( , : 0036) 2 : 1468)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참여 지분율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제 호에 따라 입찰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4.(금 )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하니 제출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제출방법
ㅇ
, . ‘ ( )’ , . ( ) 12 8 .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승인
③ 대표사 협정서 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 대상 협정서 선택 및 제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 제안서 작성요령 열람 및 제출장소 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 12. 7.(월 ) 10:00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5. : :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
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 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일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 해당됩니다
ㅇ「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제 조의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본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 마감일을 지정하니 미리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 ( , 4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제출경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 “투찰” 버튼 클릭 > “입찰
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불가
76 . 100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입찰서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각 식
※ 증빙자료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 보안서약서 등 는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② 발표자료 전자파일 식
③ 입찰 관련 서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식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그 밖의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참조
ㅇ ( ( - , ) ) 1 ( ) ) 1 ‘ ’ 1 ( 1 ( .
제안서 :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2 , ※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 확인경로 - 2 76 )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1 ) - -
⇒ 입찰 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되며 발표일시는 별도 통보합니다
6. , , . , 38 , . 39 44 , ( ( ) 12 ) . ( ) . . ( ) 3 2 ( ) , . , .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계약예규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
교통부훈령 」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토지리정보원예규 」
및 해당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및 협상가격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을 적용합니다
-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ㅇ
. , . 27 3 ‘ 5 12 ’ 2 , 12 3 . - , . - , . 43 ( ) , , ( ) ( ) . . ( ) . , 15 . , . 「 」 · 4 . 4 4 5 , . , 9 5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개별법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받
아야 하며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제 항에 따라 제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 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제 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제 조제 항 및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일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그 밖의 사항
-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시스템의 이용약관 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 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 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 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 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하여야 합니다
.
( , ), . 51 14 , ( ) , . 51 100 1 2 50 , 3 . 51 100 51 50 2 1 , . 3 , . , . , ( ) . ( ) . ‘ ’ ( ) . 24 (1588-0800) , . 27 76 . ( , 10 , ) ( ) . ,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를 하며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교부하는 당해 용역
사업의「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 사용인감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적용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용요령」및 「제안요청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
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위성센터 ☏
로 문의 바랍니다
ㅇ
, . ( , ) . ‘ ’ ( ) . , , , , . , 15 . ( ( 031-210-2614) 031-210-2769) , . 2026. 10. 27.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
===== 04. [설계예산서] [공고용] 2027년 국토위성센터 시스템 유지관리.xlsx =====
[시트: 표지]
C: 2027년도
C: [2027년 국토위성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설계내역서
G: 총 사업비 I: : K: 1,100,000,000 M: 원
C: 국 토 지 리 정 보 원
[시트: 1. 산출내역 총괄표]
B: [산출내역 총괄표]
F: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B: 구 분 E: 소계 F: 비 고
B: 유지관리 C: 전산장비(H/W, S/W) D: 하드웨어
D: 소프트웨어
C: 개발 S/W D: 국토위성센터 운영시스템 S/W
국토위성영상 재난 분야 활용 및 개발 S/W
국토위성 활용산출물 생산 시스템 및 개발 S/W
국토위성센터 홈페이지(누리집)
C: 소계 F: 십만단위이하 절사
B: 운영지원 C: 시스템 운영지원
C: 소계 F: 십만단위이하 절사
B: 총계 F: 십만단위이하 절사
[시트: 1-1. HW, SW, 개발SW 집계]
A: 1. 하드웨어 집계표
B: 시스템 C: 도입단가 D: 유지보수비용 E: 비고
B: 1. 기반시설 장비
B: 2. 서버
B: 3. 워크스테이션
B: 4. 네트워크 장비
B: 5. 스토리지
B: 6. 보안장비
B: 7. 기타
B: 합계
A: 2. 소프트웨어 집계표
B: 시스템 C: 도입단가 D: 유지보수비용 E: 비고
B: 1. 운영체제 등
B: 2. 위성영상 분석 SW 등 E: 매년 갱신에 따른 갱신 금액 산정
B: 합계
A: 3. 개발 소프트웨어 집계표
B: 시스템 C: 도입단가 D: 유지보수비용 E: 비고
B: 1. 소프트웨어 등
B: 합계
[시트: 2. 전산장비(HW, SW) 부문]
A: 국토위성센터 전산장비(HW, SW) 유지관리 내역
A: 분 류 B: 구 분 C: 용 도 D: 모델명 E: 규
격 F: 수량 G: 도입년도 H: 품목/품번 I: 시리얼 넘버 J: 장소 K: 랙위치 L: 장비위치 M: 도입단가 N: 도입금액 O: 유지관리일 P: 요율 Q: 유지관리비 R: 비고
A: H/W
B: 소 계 F: 0 N: - Q: -
R: 미사용
R: 항우연 망연계 서버 방화벽 모니터링 서버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형상관리 SVN
R: 활용분석 서브시스템 서버-4
R: 활용분석 서브시스템 서버-5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국토위성영상 성과물 전송 서버
R: 홈페이지 WAS 서버
R: 홈페이지 WEB 서버
R: 홈페이지 DB 서버
R: 미사용
R: 활용분석 서브시스템 서버-2
R: 활용분석 서브시스템 서버-3
R: 미사용
B: 소 계 F: 0 N: - Q: -
R: 활용분석 서브시스템 활용 FTS & SCS 클라이언트
R: 활용분석처리 워크스테이션-1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활용분석처리 워크스테이션-2
R: 활용분석처리 워크스테이션-5
R: 활용분석처리 워크스테이션-3
R: 활용분석처리 워크스테이션-4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B: 소 계 F: 0 N: - Q: -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B: 소 계 F: 0 N: - Q: -
R: 미사용
R: 미사용
R: 홈페이지 WEB 저장소
R: 워크스테이션 내장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B: 소 계 F: 0 N: - Q: -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R: 미사용
B: 소 계 F: 0 N: - Q: -
R: 미사용
B: 소 계 F: 0 N: - Q: -
A: H/W 합 계 F: 0 N: - Q: -
A: S/W
R:
B: 소 계 F: 0 N: - Q: -
B: 소 계 F: 0 N: - Q: -
A: S/W 합 계 F: 0 N: - Q: -
A: 총 종류 F: 0 N: - Q: -
[시트: 3. 개발SW 부문]
A: 국토위성센터 개발 SW 유지관리 내역
A: 구분 B: 사업연도 C: 품명 D: 용도 E: 규격 F: 수량 G: 개발단가 H: 도입금액 I: 요율 J: 유지관리금액 K: 최종금액 L: 유지관리일 M: 개발년도 N: 비고 O: 근거
A: 국토위성센터
운영시스템
A: 국토위성영상
재난 분야 시스템
A: 국토위성영상
활용산출물 생산 시스템
A: 국토위성센터
홈페이지(누리집)
A: 소계 F: 0 H: - J: - K: 0
A: 합계 F: 0 H: - J: - K: -
[시트: 4. 상주인력 투입공수]
B: 상주인력 투입공수 운영지원비 산정
I: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6. KOSA)
B: ○ 투입공수 방식 운영지원비 산정 I: (단위 : 원)
B: 업무 구분 D: 직무 E: 투입구분 F: ⓐ평균임금
(Month) G: ⓑ투입기간
(Month) H: ⓒ투입률
(업무 비중) I: 직접인건비
(ⓐxⓑxⓒ)
I: -
B: 총 투입공수 D: 투입기간 * 투입률
B: 직접인건비 합계 D: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G: -
B: 제경비 G: -
B: 기술료 G: -
B: 직접경비 G: -
B: 운영지원비 합계(부가세 포함) D: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G: -
[시트: 4-1. (참고) 26년 SW 기술자평균임금]
B: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B: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2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5001호)』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B: 【SW기술자 평균임금】
F: (단위: 원)
B: 구 분 C: 월평균임금(M/M) D: 일평균임금
(M/D) E: 시간평균임금(M/H) F: 포함직무
B: ① IT기획자 C: 11,853,218 D: 578,206 E: 72,276 F: 빅데이터기획자,
인공지능서비스 기획자
B: ② IT컨설턴트 C: 10,707,960 D: 522,340 E: 65,292 F: 정보보호컨설턴트
B: ③ 업무분석가 C: 9,740,667 D: 475,154 E: 59,394
B: ④ 데이터분석가 C: 8,499,309 D: 414,600 E: 51,825
B: ⑤ IT PM C: 10,086,804 D: 492,039 E: 61,505
B: ⑥ IT아키텍트 C: 11,103,230 D: 541,621 E: 67,703 F: SW아키텍트, 데이터아키텍트, Infrastructure아키텍트,
데이터베이스아키텍트,
빅데이터아키텍트,
인공지능아키텍트
B: ⑦ UI/UX기획/개발자 C: 6,901,660 D: 336,666 E: 42,083 F: UI/UX기획자, UI/UX개발자
B: ⑧ UI/UX디자이너 C: 5,159,246 D: 251,671 E: 31,459
B: ⑨ 응용SW개발자 C: 7,754,124 D: 378,250 E: 47,281 F: 빅데이터개발자,
인공지능SW개발자
B: ⑩ 시스템SW개발자 C: 5,840,196 D: 284,888 E: 35,611 F: 임베디드SW개발자
B: ⑪ 정보시스템운용자 C: 10,649,117 D: 519,469 E: 64,934 F: 데이터베이스운용자, NW엔지니어, IT시스템운용자,빅데이터엔지니어,
인공지능 서비스관리자
B: ⑫ IT지원기술자 C: 5,170,016 D: 252,196 E: 31,524
B: ⑬ IT마케터 C: 11,793,500 D: 575,293 E: 71,912 F: SW제품기획자, IT서비스기획자, IT기술영업
B: ⑭ IT품질관리자 C: 11,042,071 D: 538,638 E: 67,330
B: ⑮ IT테스터 C: 4,053,137 D: 197,714 E: 24,714
B: ⑯ IT감리 C: 11,745,154 D: 572,934 E: 71,617
B: ⑰ 정보보안전문가 C: 10,411,680 D: 507,887 E: 63,486 F: 정보보호관리자,
침해사고대응전문가
B: <본 평균임금을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인건비 평균 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4대보험)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임금÷`25년 평균근무일수(20.5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임금÷8시간 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
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전년 대비 4.7% 증가함
* 25/75 백분위수는 조사된 직무별 임금의 구간, 분포에 대한 참고 값임(백분위수 :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뤄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B: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A: 2025년 12월 19일
A: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04-1. [설계예산서] [공고용] SW사업 운영단계 상용SW유지관리비 산정양식.xlsx =====
[시트: 상용SW 등급측정]
A: [첨부4] 상용 SW 유지관리비 산정
T: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6. KOSA)
A: 상용 SW 유지관리
등급별 적용요율(%) C: 1등급 D: 2등급 E: 3등급 F: 4등급 G: 5등급
C: 20% D: 18% E: 16% F: 14% G: 12%
A: 기본정보 F: 측정체계
A: 일련
번호 B: 업무명
(대상 시스템명) C: 상용SW 재품명 D: licence 구입비
(VAT별도) E: 등급 적용예산
(자동계산) F: 유지관리
등급 G: 유지관리
적용요율 H: 제품관련 L: 기술지원 T: 교육
H: 제품수정
및 보완 J: 기능향상 L: 긴급/
장애처리 N: 일상지원 P: 예방/
예측지원 R: 고객맞춤 T: 교육지원
A: 1 U:
A: 2 U:
A: 3 U:
A: 4 U:
A: 5 U:
A: 6 U:
A: 7 U:
A: 8 U:
A: 9 U:
A: 10 U:
A: 11 U:
A: 12 U:
A: 13 U:
A: 14 U:
A: 15 U:
A: 16 U:
A: 17 U:
A: 18 U:
A: 19 U:
B: 합계 D: 0 E: 0 F: (VAT별도)
[시트: 유지관리 서비스수준표]
B: [첨부5] <상용SW 유지관리 서비스수준 측정기준>
B: 구분 C: 항 목 D: 서비스 내용 I: 서비스수준 측정기준
B: 제품
관련 C: 제품 수정
및 보완 D: ㅇ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I: ㅇ 방문지원 및
원격/온라인 지원 여부
C: 기능 향상 D: ㅇ (업그레이드) 기존 SW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메이저 업그레이드 제외) I: ㅇ 방문지원 및
원격/온라인 지원 여부
B: 기술
지원 C: 긴급/
장애처리 D: ㅇ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I: ㅇ 처리시간
C: 일상지원 D: ㅇ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장애접수, 질의 응답 I: ㅇ 콜센터 운영 여부 및 시간
C: 예방/
예측지원 D: ㅇ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조율 서비스 I: ㅇ 방문지원 여부
C: 고객 맞춤지원 D: ㅇ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I: ㅇ 서비스 횟수
B: 교육 C: 교육 지원 D: ㅇ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사용자 교육 I: ㅇ 교육지원 수준 및 횟수
B: 추가 C: 별도 지원 D: ㅇ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모의 훈련 지원, 라이선스 리뉴얼 I: ㅇ 추가지원 여부
B: <상용SW 유지관리 서비스수준 측정기준>
B: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D: 제품관련 F: 기술지원 J: 교육
D: 제품 수정 E: 기능 향상 F: 긴급/ G: 일상지원 H: 예방/ I: 고객맞춤 J: 교육지원
D: 및 보완 F: 장애처리 H: 예측지원
B: 1등급 C: 20% D: ● E: ● F: 2시간 이내 G: ● H: ● I: 3회 J: 교육센터 운영
B: 2등급 C: 18% D: ● E: ● F: 4시간 이내 G: ● H: ● I: 3회 J: 방문 2회
B: 3등급 C: 16% D: ● E: ○ F: 8시간 이내 G: ● H: ● I: 2회 J: 방문 2회
B: 4등급 C: 14% D: ○ E: ○ F: 12시간 이내 G: ● H: ○ I: 1회 J: 방문 1회
B: 5등급 C: 12% D: ○ E: ○ F: 24시간 이내 G: ○ H: - I: - J: 방문 1회
B: ※ ● : 방문지원, ○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 일 24시간, 주 7일, ○ : 일 9시간, 주 5일)
B: ※※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모의 훈련 지원, 라이선스 리뉴얼 등 추가지원 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
===== 02. [제안요청서] 2027년 국토위성센터 시스템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국토위성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발 주 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6. 10.
담당
부서
센터장
안종태
TEL : 031-210-2790
FAX : 031-210-2699
연구관
강성찬
TEL : 031-210-2792
담당자
모준상
TEL : 031-210-2796
목
차
Ⅰ. 사 업 개 요<hp:tab width="34648" leader="3" type="2"/> 1
1. 사업 개요 <hp:tab width="33248" leader="3" type="2"/> 1
2. 사업 목적<hp:tab width="34544" leader="3" type="2"/> 1
3. 설계 기준<hp:tab width="34544" leader="3" type="2"/> 1
4. 사업 주요내용<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 1
Ⅱ. 과업 내용<hp:tab width="35944" leader="3" type="2"/> 2
1. 일반 지침<hp:tab width="34544" leader="3" type="2"/> 2
2.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 5
3. 유지관리 과업 범위<hp:tab width="28696" leader="3" type="2"/> 9
4.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5340" leader="3" type="2"/> 11
5. 성과품 납품 목록<hp:tab width="29240" leader="3" type="2"/> 41
6.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 41
7. 기술 지원<hp:tab width="33788" leader="3" type="2"/> 42
8. 하자보수<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42
9. 교육 지원<hp:tab width="33788" leader="3" type="2"/> 43
10. 기타사항<hp:tab width="33680" leader="3" type="2"/> 43
11.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사전검토 내용<hp:tab width="12888" leader="3" type="2"/> 45
12. 예정공정표<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 49
13.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hp:tab width="25236" leader="3" type="2"/> 49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8692" leader="3" type="2"/> 51
1. 일반사항<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51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 54
3. 유의사항<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54
4. 제안서 작성순서<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 56
5. 제안서 제출 방법<hp:tab width="29240" leader="3" type="2"/> 57
Ⅳ. 제안서 평가 및 계약상대자 선정<hp:tab width="21544" leader="3" type="2"/> 58
1. 제안서 평가<hp:tab width="32488" leader="3" type="2"/> 58
2. 평가 방법<hp:tab width="33788" leader="3" type="2"/> 58
3. 평가 기준<hp:tab width="33788" leader="3" type="2"/> 59
4. 낙찰자의 결정<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 61
Ⅴ. 별첨<hp:tab width="38436" leader="3" type="2"/> 64
Ⅵ. 별지 서식<hp:tab width="35188" leader="3" type="2"/> 82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7년 국토위성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ㅇ 사업비 : 1,100백만원
- 사업기간 : ’27.1.1. ~ ’27.12.31.
2. 사업 목적
- 전산장비 및 운영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외 기관 및 대국민 사용자에게 국토위성영상 서비스 제공 목표
3. 설계 기준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10조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 산정가이드’ 준용
4. 사업 주요내용
- 국토위성센터 전산장비(H/W, 상용S/W) 유지관리
- 국토위성시스템(개발S/W – 수집, 활용) 유지관리
ㅇ 국토위성 활용산출물 생산 시스템 유지관리 ㅇ 긴급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 국토위성센터 자료 전송체계 유지관리 및 기타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Ⅱ
과업 내용 1. 일반 지침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책임자 선임계 및 이력서,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사업 참여자 명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각 공정별 투입기술자명단, 장비 투입·활용계획, 추진일정, 보안대책, 보안서약서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인원 등은 실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작업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사업진도보고서(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를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 전체 인원에 대한 고용보험현황, 성과물을 첨부하여 익월 2일까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업무지원서비스 - 용역사업관리 메뉴로 제출한다. 다만 발주처가 별도 요구할 때는 사업책임자가 직접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별 생산되는 성과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하고,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및 확인을 받은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는 ’국토교통부 정보화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이하 PMS)‘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문서작성 가이드‘에 정의된 WBS(표준공정) 및 이에 따른 표준산출문서 등을 작성ㆍ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인력의 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 산출을 위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권한을 사업책임자(PM)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사업책임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각 공정별 생산되는 성과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참여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편성된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또는 퇴직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의 자격, 경력 등 조건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독관’은 본 사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부적격 사업수행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4)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제공한 참고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종료와 함께 제공된 참고자료 일체를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로 보완한다.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5)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는 사업의 개요, 과정별 사업수행 사항, 사업완성 내역, 성과의 분석 및 수행상의 문제점, 본 사업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등 종합의견을 완료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결과물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결과물을 사업 완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업무지원 서비스 - 용역 사업관리 메뉴로 제출한다.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및 용역검사원, 참여기술자 명단
- 업무보고(주간, 월간 등) 및 월별 예상·실제 공정률, 완료보고서
6) 기타
- 본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작업장
- 작업장소는 국토위성센터에서 지정 및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주처의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보안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 세부내용
1) 국토위성센터 전산장비(H/W, 상용S/W) 유지관리
- 기반시설장비, 서버, 워크스테이션,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저장장치, 기타, 상용S/W 등 일체 전산장비 정기점검
- 발주기관에서 사전 장애예방 등의 이유로 점검 요청 시 수시점검 수행
- 방화벽,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보안장치의 보안정책 검토·수정 및 지속 관리
- 전산장비의 지속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장애 발생 후 동일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제시
-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장비의 용도 변경 시 기술 지원 및 추가 도입 전산장비 설치 지원
- 상용S/W 유지관리 및 최신버전 패치 적용
-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매뉴얼 최신화 및 기술이전
2) 국토위성시스템(개발S/W – 수집, 활용) 유지관리
- 개발 S/W 정기점검 및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수시점검 수행
- 개발 S/W 파라미터(개발 소스 코드, 알고리즘 포함) 변경 및 업데이트 시 지원(촬영계획, 표준영생생성 S/W, LP, 복사보정계수 등 포함)
- 국토위성정보 보정기술 관련자료(GCP chip*, DEM 등) 관리 지원
* 기존 정밀영상생성 서브시스템(APGS) 내 운영되던 ‘GCP 관리 WEB SW’를 개선한 ‘위성영상기준점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체계 구축 지원
- 개발 S/W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 대응 및 오류 수정
- 개발 S/W 업데이트, 기능 개선 등 이력 변경에 관한 형상관리 수행
- 개발 S/W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등 지원
- 사용자 운영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발S/W 기능 개선
- 개발 S/W의 전문적 사용을 위한 운영자 교육 등
ㅇ 정기적인 백업 및 기록관리
3) 국토위성 활용산출물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 활용분석처리 서브시스템(맞춤형 모자이크 영상,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 보조자료수집 S/W 등) 운영 점검 및 장애대응
-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 보조자료수집 서브시스템 점검·장애 대응
- 모자이크 영상 신청 및 자동생산 배포 기능 등 점검·장애 대응
- 활용산출물(모자이크 영상,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 DEM/DSM 등) 구성항목 추가, 변경시 시스템 개선 지원
4) 긴급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 긴급 공간정보(G119) 제공 시스템 환경 유지
ㅇ 개발 S/W 운영 관리 및 장애조치
- SW 업그레이드 지원 및 버전관리<hp:tab width="1728" leader="0" type="1"/>
-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연계 관리(네트워크)<hp:tab width="448" leader="0" type="1"/>
- 무중단 운영환경 마련, 정기적인 백업 및 기록관리
5) 국토위성센터 자료 전송체계 유지관리 및 기타사항
- 24시간 무중단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 국토위성자료 수신, 제공 상태 등 내·외부 네트워크 전반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 국토위성자료 처리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구축 및 연계 관리 관련 네트워크 관리 등
- 국토위성자료 저장 공간 할당 분석 등 DB 및 영상자료 관리 지원
- 국토정보플랫폼와 국토위성시스템 간의 국토위성정보 전달, 배포 등을 위한 내·외부 연계 네트워크 전반 유지관리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 국토위성센터 홈페이지(누리집) 관련 유지관리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 국토위성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발전 방안 제시 등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 국토위성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시 대응 지원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 인터페이스정의서(IDC), 시스템 구조설계서, 운영개념 정의서 및 아키텍쳐 정의서 등 설계문서 작성
분 야
업무 수행 내역
1) 국토위성센터 전산장비(H/W, 상용S/W) 유지관리
- 국토위성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113종 476식)
-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 수행 및 향후 재발 방지
- 온라인·니어라인 저장장치, 공유 파일시스템 등 저장장비 운용 및 점검
- 정기적인 백업 및 기록관리 / 성능 관리 및 로그 분석
- 위성영상 사용량 분석 및 자료 관리
- 운영매뉴얼 및 인수인계서 작성(현행화) 관리
- 전산장비(정보시스템 등)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 신규 도입 장비 설치 지원 및 운영
- 기반시설(UPS, 항온항습기, 네트워크 등) 운용 및 점검 등
- 업그레이드 무상지원(S/W 및 OS 보안패치 등)
- 장비 고장 수리 및 상용 S/W 오류수정
- 자료 손상 시 백업파일을 이용한 복구 수행
2) 국토위성시스템(개발S/W – 수집, 활용) 유지관리
- 국토위성센터 개발 S/W 및 시스템 환경 유지관리
- 개발 S/W 장애조치
- 개발 S/W 파라미터(개발 소스코드, 알고리즘 포함) 변경 및 업데이트 지원(촬영계획, 표준영상생성 시스템 S/W 포함)
- 국토위성정보 보정기술 관련자료(GCP chip*, DEM 등) 관리 지원
* 기존 정밀영상생성 서브시스템(APGS) 내 운영되던 ’GCP 관리 WEB SW‘를 개선한 ’위성영상기준점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 개발 S/W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 개발 S/W 업데이트, 기능 개선 등 이력 변경에 관한 형상관리
- 정기적인 백업 및 기록관리
3) 국토위성 활용산출물 생산 시스템 유지관리
- 국토위성 활용산출물 생산 기술개발 S/W 운영관리 및 장애조치
(활용분석처리 서브시스템: 맞춤형 모자이크 영상 생산 S/W,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 생산 S/W, DEM/DSM S/W 등, 보조자료수집 서브시스템 포함)
- 활용산출물 운영개념에 따른 S/W 기능 개선
- 시스템, S/W 업그레이드 지원 및 버전관리
- 하드웨어/네트워크 변경에 따른 시스템, S/W 변경지원
- 정기적인 백업 및 기록관리
4) 긴급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 긴급 공간정보 제공 시스템 환경 유지
- 개발 SW 운영 관리 및 장애조치
- SW 업그레이드 지원 및 버전관리
-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연계 관리(네트워크)
- 무중단 운영환경 마련, 정기적인 백업 및 기록관리
5) 국토위성센터 자료 전송체계 유지관리 및 기타사항
- 항공우주연구원과 연결된 첨단연구망(KREONET) 유지관리
- 국토정보플랫폼과 연결된 망 구성체계 유지관리
- 국토위성 운영시스템 수행 지원, 국토위성영상 색감보정 등
- 전문상주인력 투입 및 주요 장비 업체와 업무 협약
- 실물자산 전수조사 및 보고서 제출
- 취약점 점검 지원 및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등
- 예비 부품 설치 지원 등
- 클리닝 전문업체를 통한 전산실 환경 개선 작업 1회 실시
- 국토정보플랫폼 내 국토위성정보 홈페이지 기능(홈페이지 내 기능 정상작동 여부, 한반도 촬영계획 스케줄러 구동, 고시현황 자료 업로드 등) 점검
- 국토위성 2호 발사에 따른 전산장비 및 운영시스템 테스트 지원(위성 발사 후 검보정 기간, 실제 2호 영상을 기반으로 한 영상 촬영-수신-생산체계 점검 지원)
- 국토위성센터 홈페이지(누리집)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3. 유지관리 과업 범위
1) 하드웨어 유지관리 범위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비 고
제품
관련
OS
업그레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 보완을 위한 OS 업그레이드 수행
보안패치
시스템 보안체계 향상을 위한 운영체제 패치 지원
방화벽, VPN, NAC, DLP 등 보안 시스템 운용 및 관리 등
H/W
업그레이드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장비나 부품 설치 지원
기술
지원
정기점검
월단위 시스템 정기 점검, 보고서 작성
예방보수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긴급변경 및 장애처리
장애발생시 장애해결 서비스 및 긴급변경 요청 시 작업 수행
교육
운영자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필요시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필요시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점검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매월
이전 및 증설
시스템의 이전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 시 설치 지원
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범위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비 고
제품
관련
상용<hp:lineBreak/>S/W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시스템 보안 성능 향상을 위한 패치와 업데이트 지원
개발<hp:lineBreak/>S/W
패치 및 업데이트
개발 S/W 제품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능 개선과 버전 업데이트 지원
기타
개발 S/W 구동 및 운영에 필요한 부가 자료(DEM, GCP chip 등) 관리
기술
지원
(긴급)장애처리
시스템 장애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처리 서비스
예방/예측 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기점검 등
매월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필요 시
3) 장애 예방 점검
관리 대상
관리
주기
관리 지표
일일점검
월
- 일일점검을 통해 발견한 부품장애 조치
- 일일점검을 통해 발견한 이벤트 조치
※ 조치기준 : (H/W) 8시간이내 조치, (S/W) 24시간이내 조치
육안점검
월
- 육안점검을 통해 발견한 부품장애 조치
- 육안점검을 통해 발견한 이벤트 조치
※ 조치기준 : (H/W) 8시간이내 조치,(S/W) 24시간이내 조치
성능점검
분기
- 성능점검 점검
- 성능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 조치
오프라인점검
분기
- 장비별 오프라인 점검
이중화점검
분기
- 장비별ㆍ부품별 이중화 점검
업무집중기간점검
분기
- 업무집중기간 점검대상 업무 점검
4.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1) 요구사항별 총괄표
분류기준
고유번호
세부 내용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14
MPR-002
사업 수행체계 확립
MPR-003
기능 및 성능 최적화
MPR-004
작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MPR-005
장애 처리 및 지원
MPR-006
장애 처리 및 지원(계속)
MPR-007
장비 이동/이전
MPR-008
노후장비 및 불용대상장비
MPR-009
시스템점검
MPR-010
예비품 확보
MPR-011
통합운영실 및 전산실 관리
MPR-012
개발 S/W 형상관리
MPR-013
문서 현행화
MPR-014
기술지원 및 교육
유지관리 운영지원 요구사항
MOR-001
국토위성 운영시스템 운영 및 위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관리 부문
12
MOR-002
긴급 공간정보(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부문
MOR-003
긴급 공간정보(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 시스템 관리 부문
MOR-004
긴급 공간정보 전산 부분
MOR-005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 시스템과 네트워크 연계 운영 부분
MOR-006
활용산출물 시스템 및 S/W 관리 부문
MOR-007
모자이크 영상 생산 시스템 및 S/W 관리 부문
MOR-008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 생산 시스템 및 S/W 부문
MOR-009
H/W 및 S/W 부문
MOR-010
네트워크 부문
MOR-011
시스템 보안 부문
MOR-012
기타 부문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6
DAR-002
데이터 품질관리
DAR-003
데이터 관리체계
DAR-004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DAR-005
데이터 값 검증
DAR-006
메타데이터 현행화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투입인력 구성방안
4
MHR-002
투입인력 기술등급
MHR-003
투입인력 근무환경
MHR-004
투입인력 교체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SRR-001
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7
SRR-002
자료유출 및 정보 누설 금지
SRR-003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RR-004
문서 및 자료 보안(문서 및 자료 보안 일반)
SRR-005
문서 및 자료 보안(온라인 보안 관리)
SRR-006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SRR-007
기존 산출물 파쇄 처분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 방안
2
QUR-002
서비스 수준 요구 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방법론
9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3
공동수급체
PMR-004
사업 관련 회의
PMR-005
사업 완료보고서
PMR-006
계약변경 및 해지
PMR-007
업무 인수
PMR-008
업무 인계
PMR-009
집기 및 비품 관리
합 계
54
2)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o 국토위성 운영시스템 및 전산장비 가동 및 정지 등 운영 전반의 상태 관리 수행
- 국토위성 운영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대한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모니터링 등의 운영전반의 포괄적인 관리지원을 수행
o 유지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지원
o 장애에 대비한 최적의 시스템 운영 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 상세 장애 복구 대책 제시
o 정보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자원 재구성 및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등 정보시스템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
o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작업요구 시 수행
o 운영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문제해결 방법 등 운영자(직원) 교육 실시
o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상태, 로그 등 정기/수시 점검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체계 확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방안 및 협력 방안
세부내용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연중무휴(사업기간일×24시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행방안 제시
- 위성센터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사업 조직 운영 방안 제시
- 비상근무 상황(시스템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 시 센터의 요구에 따른 24시간 근무체제 지원방안 제시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제시
o 유지관리 체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인프라 납품업체 부도 등)에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o 자연재해(지진 등) 인한 전산장비 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유지 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유지관리수행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세부내용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의 기능, 성능의 최적 상태 유지 방안 제시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으로 성능점검 요청시 문제 상황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
- 성능점검을 위한 수행 및 전문인력 투입 방안 제시
o 운영시스템 및 운영장비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모니터링 등의 작업을 수행
o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절차 마련
o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최신 버전 유지(필수 패치 및 업데이트)
- 위성영상분석 SW 패치 및 업데이트
- 보조처리 SW의 경우 센터와 협의 후 암복호화 기능 개선 및 관리
o 제조사에서 발표한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 등의 정보를 수집·검토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
- 업그레이드 및 패치, 시스템 OS 업그레이드 방안 제시하고, 이를 적용
- 개발 S/W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혹은 국토위성센터의 요구가 있을시 소스코드 수정을 통한 기능 유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
- 촬영계획, 표준영상생성 S/W의 경우, 버전 업데이트, 파라미터 및 기타 패치가 있을시 이를 국토위성센터로부터 제공받아 설치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o 장애ㆍ기능 변경 등의 작업 수행 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작업 수행
-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先 조치 후 보고
o 장애ㆍ기능 변경 등의 작업 수행완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작업결과 보고서는 월간 이행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hp:lineBreak/>(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수행 계획서, 작업결과 보고서, 월간 이행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및 지원
(장애란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조치 방법 제시 및 활동 사항
세부내용
o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는 특별점검을 요구 할 수 있음
- 관련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자 간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도 장애 원인파악 및 해결 등 신속한 장애 조치 위해 적극 협조
- 장애조치 관련 타 사업자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원범위와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한 후 장애조치에 임함
o 장애 복구를 위해 전산장비 또는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센터와 협의 후 동등 성능의 제조사 정품으로 교체하고 정상가동을 보장
계약당사자는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 또는 부품의 구입비용 발생할 경우 전액 부담함(하자보수기간이 남은 대상의 경우, 센터 담당자와 해당 업체와 협력하여 처리)
o 접수ㆍ처리한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처리 결과를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
o 장비유형별·제조사별·장애유형별 등 장애처리 이력 관리방안 제시
o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복구작업 운영 방안 제시
o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한 장애발생시 즉시 접수 및 처리 가능 체계 구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장애처리 이력 관리방안),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수시 점검 계획서 및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및 지원(계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등급별 조치시간
(조치시간은 장애 접수시간부터 복구(서비스 응답)까지의 총소요시간)
세부내용
o 장애등급별 조치 허용시간 내에 장비 또는 부품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스템을 정상적인 운영 상태로 복구
- 장애등급 및 조치 허용시간은 아래 표로 정의하며, 센터와 협의후 수정
o 장애등급별 조치 허용시간(H/W 기준)
장애등급
내용
장애조치 허용시간
A
장애로 인하여 핵심적인 환경업무 또는
위성자료 생산·서비스 기능이 중단된 경우
1시간
B
장애로 인하여 핵심적인 환경업무 또는
위성자료 생산·서비스 기능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4시간
C
부 시스템 등 백업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8시간
D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
24시간
o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조치 후 7일 이내에 장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책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를 센터에 제출
산출정보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장비 이동/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이동/이전 및 신규설치 지원
세부내용
o 유지관리 대상 장비(시스템 및 S/W 포함)의 이동·이전 설치 또는 신규 설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센터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작업 수행
o 위성시스템 재구성 등 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문의 지원방안제시 및 수행(S/W개발 등 타 사업 결과물 설치 및 연계 지원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노후장비 및 불용대상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노후장비 및 불용대상장비 철거
세부내용
o 센터가 철거를 결정한 장비에 대해 승인 후 철거관련 작업 수행
- 철거 시기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
- 철거장비 주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거 및 비상복구계획 수립
- 철거 대상 장비 각각의 설치위치,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철거사유, 전원, 통신 등 위치정보 등을 명시한 장비 내역서 작성 및 제출
- 철거장비가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포함되었을 경우 철거후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익월 유지관리비 부터 감액하여 지급
- 이 외 센터에서 미사용 장비ㆍ주변기기ㆍRack 등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성실히 수행
o 철거 작업 수행 중 센터에서 운영ㆍ관리 중인 자산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작업 전의 정상적인 운영상태로 원상복구하거나 동등한 모델(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 원상복구 또는 장비 교체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대체장비를 설치ㆍ가동해야 함
산출정보
철거 대상 장비 내역서, 작업 계획서, 작업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점검 및 정기점검
세부내용
o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여 정기점검(일일, 주간, 월간 등), 특별점검 등 세부계획 제시
o 점검대상, 수행시기, 점검항목 및 보고서 양식 등은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
o 장애 예방과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환경 정비 활동을 수행
o 이중화된 주요 시스템(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중화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
o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비정상적 상태가 예견되거나 국가적 집중재난상황대응의 시작 등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의 요구에 따라 특별점검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정기점검 계획, 특별점검 계획, 이중화점검 계획), 점검 계획서 및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예비품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수 예비품 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요부품*을 지정된 장소에 항시 확보하여야 함
- 제안서에 주요부품 확보방안 및 목록(품명, 수량 등)을 상세히 명시
* 파워케이블, 랜·광케이블, 디스크, 디스크 카트리지 필수 포함
o H/W 제품 단종 및 S/W 기술지원(업그레이드, 패치 등)이 종료되었거나,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 지속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장비ㆍ부품의 단종 및 서비스 종료 사실을 확인시 해당 내역을 담당자에게 통지
- 해당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제출
산출정보
제안서(예비품 확보방안, 단종부품 유지관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통합운영실 및 전산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운영실 및 전산실 등 관리
세부내용
o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통제, 물품 확인 및 기록 관리업무 수행(24시간×사업기간(일))
o 통합운영실, 전산실 및 상주직원 업무공간(센터에서 제공할 경우)의 청결상태 유지
- 청소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통합운영실, 전산실의 상․하부 청소를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실시(구체적인 수행 시기 및 방법 등은 협의 결정)
- 전산실 클리닝 수행 시 설치·가동 중인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 자산 손실 발생의 경우 원상 복구 실시
-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설치된 Rack의 표면, 내부 및 냉각팬 등에 있는 먼지 제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전산실 등 출입관리 대장, 전산실 클리닝 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개발 S/W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S/W 형상관리 및 소스코드의 보수
세부내용
o 위성자료 산출물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항시 관리
o 개발 S/W 의 변경 이력을 관리
o 소스코드 등을 버전관리하고 분기별로 현황자료를 제출
o 계약상대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성자료 산출물 생산 및 서비스 등의 응용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이해하여 장애 또는 시스템 변경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형상관리 목록(버전포함),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문서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현행화를 위한 사항
세부내용
o 시스템 환경/현황을 분석, 변경사항 발생시 시스템·자원 현황자료 및 각종 매뉴얼 등 관련 문서를 분기별 작성 또는 현행화
산출정보
목록 현황(버전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교육 활동
세부내용
o 센터 요청시 담당자에게 해당분야에 대한 최신 기술동향 등 기술 자료 제공하고 기술 교육(세미나)을 실시
산출정보
기술지원 및 교육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2) 유지관리 운영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토위성 운영시스템 운영 및 위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관리 부문
세부
내용
o 국토위성센터 운영 시스템 및 개발 S/W 기능 개선 지원
* 관련 사항의 내용 및 범위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
o 위성영상 처리 관련 보조 자료(DEM, GCP chip 등) 관리 지원
- 국토위성센터에서 제공하는 최신 DEM, GCP chip 등 보조자료 적용(업데이트) 지원
o 위성자료 수신·배포 현황 모니터링 및 장애조치
o 위성자료 처리 현황 모니터링 및 장애조치
o 위성자료 데이터베이스(위성자세정보, 산출물 전반 포함) 관리 지원
o 위성자료 백업/복구 수행 및 정책관리 지원
- 재난재해 발생시 국토위성센터 外 장소에서 최소업무(촬영계획, 위성정사영상 생산 등)를 수행할 수 있는 이중화 체계 구성 지원
* 관련 사항의 내용 및 범위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
o 위성자료 스토리지 할당 및 정책관리 지원
o 저장공간 또는 DB 테이블 설계, 구성/변경 작업 수행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 공간정보(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부문
세부
내용
o 시스템 및 S/W의 운영과 장애조치
- 재난 정보 및 긴급 공간정보 생산 모니터링, 장애 상황에 대한 분석지원 및 조치
- 긴급 공간정보 배포 현황 모니터링(행정망, 인터넷망) 및 장애조치
o 재난 모니터링 및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의 파라미터 변경에 따른 S/W 변경(업데이트) 지원
o 하드웨어/네트워크 변경에 따른 설치 지원
o 긴급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지원
o 긴급 공간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의 품질 평가 지원
o 정기적인 백업 및 기록관리
- 자료 손상시 백업파일을 이용한 복구 수행
o NIA 사업 관련 성과 지표 작성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 공간정보(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 시스템 관리 부문
세부
내용
o 재난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키워드 기능 설정 및 관리
(재난 모니터링, 재난발생 모니터링, 재난정보 수집, 영상수집 DB시스템 등)
o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위한 관리
(긴급 공간정보 생성, 편집, 대기보정, 방사보정, 영상처리 등)
o 영상 DB관리 시스템을 위한 관리
(영상관리 및 처리, 이력, 통계분석 등)
o AI 서비스 관련사항 및 객체추출, 변화탐지 관리
(AI 데이터셋 및 AI 학습 시스템 관리 및 성능평가 등 관련사항)
o Hadoop 관리
(위크플로우, 장비 모니터링, HDFS 브라우즈 등 관련사항)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 공간정보 전산 부분
세부
내용
o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관련 S/W 운영·관리
- 수집·처리·저장·관리 등에 필요한 관련 개발 시스템 및 S/W 운영ㆍ관리
o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관련 장비 운영·관리
- 장비 도입, 설치, 구성 등 지원
o 정기적인 백업 및 기록관리
- 자료 손상시 백업파일을 이용한 복구 수행
o 정기적인 성능 평가 지표 작성
-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 작성 지원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5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 공간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연계 운영 부분
세부
내용
o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구축 및 연계 관리(네트워크)
- 국토정보플랫폼, 지오프라 네트워크 관리
o 국토정보플랫폼(긴급 공간정보, 국토위성영상) 관련 관리
o 지오프라(긴급 공간정보, 국토위성영상) 관련 관리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6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활용산출물 시스템 및 S/W 관리 부문
세부
내용
o 국토위성 활용산출물 생산 기술개발 S/W 운영관리 및 장애조치
- 활용분석처리 서브시스템: 모자이크 영상 생산 S/W,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 생산 S/W, DEM/DSM S/W 등, 보조자료수집 서브시스템 포함
o 활용산출물 운영개념에 따른 S/W 기능 개선
o 시스템, S/W 업그레이드 지원 및 버전관리
o 하드웨어/네트워크 변경에 따른 시스템, S/W 변경지원
o 정기적인 백업 및 기록관리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7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자이크 영상 생산 시스템 및 S/W 관리 부문
세부
내용
o 시스템 및 S/W의 운영과 장애조치
- 산출물 생산 현황 모니터링, 장애 상황에 대한 분석지원 및 조치
o 모자이크(무용영역 추출 및 영상복원 포함) 파라미터 변경시 SW 업데이트 지원
o 모자이크 영상 운영개념에 따른 산출물 자동생산 및 관리 지원
o 유관사업 성과 도입에 따른 시스템/SW 설치 지원 및 버전관리
※ 사업명 : 국토위성정보 산출물 가공 및 배포를 위한 기능개선
o 하드웨어/네트워크 변경에 따른 설치 지원
o 정기적인 백업 및 기록관리
- 자료 손상시 백업파일을 이용한 복구 수행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8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 생산 시스템 및 S/W 부문
세부
내용
o 시스템 및 S/W의 운영과 장애조치
- 산출물 생산 현황 모니터링, 장애 상황에 대한 분석지원 및 조치
o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 알고리즘 변경시, 재생산 및 생산물 버전관리(Collection Version) 지원
o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 구성항목 추가, 변경시 시스템 개선 지원
o 유관사업 성과 도입에 따른 시스템, S/W 설치 지원 및 버전관리
※ 사업명 : 국토위성 표면반사율 영상 및 부가정보 패키지 생산 SW 개발
o 하드웨어/네트워크 변경에 따른 설치 지원
o 정기적인 백업 및 기록관리
- 자료 손상시 백업파일을 이용한 복구 수행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9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범위(계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및 S/W 부문
세부
내용
o 위성시스템 자원 자산 정보 및 이력 관리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관련 S/W 운영ㆍ관리
o 국토위성센터 운영 시스템 관리 및 개선
- 국토위성영상 수집·처리·저장·관리 등에 필요한 관련 개발 시스템 및 S/W 운영ㆍ관리
※ 범위 : “국토위성센터 수집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결과물인 최종 시스템, S/W 형상 일체와 긴급 공간정보 시스템 및 관련 기술 일체
o 서버, 저장장치, 백업장비 및 기타 관련 장비 관리
o 운영체제, Workload관리 SW(OP Manager 등), DBMS 등 SW 관리
o 시스템 구성 및 변경관리
o 성능, 장애 및 문제 관리, 장애 대응조치 계획 수립 등
o 운영상태, 성능 모니터링 및 로그 점검
o 장애/변경 조치, 성능/용량 관리 및 정책관리 지원
o 운영 관련 문서화 및 현행화
o 시스템 및 자료 백업/복구 수행
o 시스템 S/W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수행
o 환경/현황 분석,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정비
o 시스템 계정 관리 및 사용자 지원
o 위성시스템 이동/이전/신규 설치 지원
o 장비 청소 및 청결 유지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10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범위(계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부문
세부
내용
o 네트워크 LAN 및 관련 시스템 운영ㆍ관리
o 네트워크 정책관리 및 현행화, 타사업 설계·구축 지원
o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o 국토위성센터↔항우연간 네트워크망(국가과학기술연구망) 관리 및 업무 지원
o 국토위성센터↔본관 전산실 네트워크망(행정망) 관리 및 업무 지원
o 이용관리, 통계관리, 장애접수/처리 등의 관리업무 수행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11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범위(계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 부문
세부
내용
o 방화벽 등 보안장비 보안정책 적용 및 관리
o 위성센터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관리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위성센터 보안 관리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12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부문
세부
내용
o 운영상태 및 시기별 분석보고서 작성
o 전산실 환경 및 부대설비 관리
o 산출물 배포 관련 업무 보조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세부
내용
o 수행 사업자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등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함
o 데이터 구조 산출물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o 수행 사업자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표준화를 수행하며, 국토부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표준관리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
* [별표 6]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o 수행 사업자는「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 지원
※ 품질관리 운영 단계 세부 사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습교육 교재 등 참고
산출정보
품질관리(진단/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진단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o 연계데이터 관리
- 수행 사업자는「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 유지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산출정보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서,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o 수행 사업자는「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따른 데이터 개방 지원
o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제9조,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기반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구성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조직 구성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조직 체계 수립 방법 제시
o 위성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최소 1명 이상 상주 인력 제시
- 필요시 상주인력 외 비상주 투입인력 제시
o 위성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력 투입방안 제시
- 주사업자 인력은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의 50% 이상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각각 투입인력의 50% × 공동수급비율 이상 제안해야 함
o 투입인력은 최소한 아래의 요구인력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단, 센터 상주인력은 아래 요구인력 중 1명을 투입한다.)
구분
업무분야
구분
요구
인력
정보자원 유지관리
- 전산장비·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운영·관리 등
-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등
IT 지원 기술자
1명
총 투입 인력
1명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기술등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세부내용
o 투입인력은 센터 위성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o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 기재
-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입찰공고일 기준 현행자료 적용)한 “SW기술자 임금 실태조사” 또는 “SW 사업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투입인력 총괄표를 작성 제출
산출정보
제안서, 경력증명서, 인증기관 증빙 서류, 투입인력 총괄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 근무장소 및 비품
세부내용
o 상주 인력은 센터가 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 근무조건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단, 초과근무 및 교대 근무의 경우 예외)
- 근무장소는 센터가 제공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o 계약대상자는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업무용PC, 전화회선(전화기 포함)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직접 확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교체
세부내용
o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hp:lineBreak/>(단, 사고나 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 센터 승인 요청)
o 상주인력의 근무가 질병, 사고, 이직, 휴가 등의 개인사유로 최소 2일 이상 불가능한 경우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 하여 센터의 승인 후 수행
o 센터는 상주 인력의 불성실, 능력부족 등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 요구 가능
- 계약상대자는 즉시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
산출정보
투입인력 교체 요청서
관련요구사항
(5)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세부내용
o 위성시스템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시스템 보안관리 방안 제시
o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장비, 인원, 문서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수립
o 유지관리 용역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o 사업 수행과 연관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4]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
- 특히, ‘[별표 4]의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 누출시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관련 법ㆍ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유출 및 정보 누설 금지
세부내용
o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 센터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o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국토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등 국토부에서 적용되는 보안관련 규정에 따름
o 계약상대자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의 보안정책 준수
- 이를 위반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관련 법․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o 유지관리 활동 중 취득한 보안 및 비밀사항에 대해 사업완료, 계약 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외부 누설 금지
o 유지관리 전문 인력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 제시
o 사업 착수 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반입되는 장비에 대해 반입장비목록서 작성 후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토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o 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 자체 보안교육을 주기적(월 1회 이상) 실시한 후 센터 확인
- 센터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o 사업 종료 시 및 사업 참여자 교체 시 보안관리
- 센터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자료(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을 전량 반납
- 반출장비에 대해서는 반출장비목록서를 작성 센터에 제출
- 계약당사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
산출정보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착수 시, 철수 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반입/반출장비 목록서, 자체 보안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 보안(문서 및 자료 보안 일반)
세부내용
o 비공개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 가능하도록 접근권한 제한
o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작업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
o 출력물 형태의 비공개자료에 대해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센터 업무담당자)와 인수자(계약상대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 실시
o 계약상대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할 경우에는 센터가 지정한 별도 보관함(이중 시건 장치 필수)에 보관ㆍ관리하고, 목록을 현행화하여 내부에 비치
o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반납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 보안(온라인 보안 관리)
세부내용
o 업무용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단, 센터는 사업 수행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기관의 보안성검토 승인 후, 별도 인터넷용 PC를 승인된 장소에 비치)
o 국토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 금지
o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에 부여된 패스워드 임의 변경 및 타인 양도 금지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8조의 2 및 제 52조에 따라 “온라인(원격) 개발 및 온라인(원격) 유지보수 관련 보안관리 준수사항 적용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세부내용
o 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 실시
o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 백신 및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 확인·조치
o 이동식 보조기억매체(PC, 노트북 및 USB 등)를 센터 내ㆍ외부로 반출ㆍ입 할 수 없음<hp:lineBreak/>(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 보안 업무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반출ㆍ입 대장에 기록ㆍ관리)
o 노트북 및 PC의 보안 관리 철저
-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운영체제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대기시간 10분 이내)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로 구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정보시스템 반출ㆍ입 대장, PC(저장장치) 데이터 삭제 확인서, 용역업체 전산장비 현황 목록 및 반출ㆍ입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R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산출물 파쇄 처분
세부내용
o 위성시스템 운영 업무 관련 매뉴얼, 보고서 등 보존기간이 경과한 각종 서류에 대해 센터에서 폐기처분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수행
산출정보
파쇄(폐기)처리 내역서
관련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수립
세부내용
o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국토위성센터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o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국토위성센터와의 의사소통방안, 국토위성센터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o 표준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토위성센터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함
-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품질보증 방안), 서비스 수준협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 관리 추진방안 및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
세부내용
o 서비스 수준관리 추진방안
- 계약당사자는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수준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적용 방법론, 주요 업무 및 프로세스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을 제시
- 제안업체는 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평가 적용방법 등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이 국토위성센터에 적용될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측정 결과 성과 및 페널티 적용 방안을 제시
- 서비스수준 관리대상, 측정방법, 목표수준, 주기 및 보고서 등 세부사항은 국토위성센터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확정
o 서비스수준 관리 대상
- 서비스수준 관리 대상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세한 범위 및 내용은 국토위성센터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대상) 서비스 가동율, 인프라 가동율, 자료 적기 처리율, 장애 적기 처리율,요청 적기 처리율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방법론 준수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시 국토위성센터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에 적합한 사업수행 방법론을 제시
- 사업수행 방법론에 의거 과업대비표, 요구사항 정의서(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명세서) 및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및 착수보고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 이력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자) 등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내용(장비현황, 산출내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
o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 제안서에는 빠져 있으나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 및 본 사업담당 공무원 앞에서 구두로 합의한 추가 지원사항도 포함
※ 기술협상 결과서에 우선 반영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체의 구성
세부내용
o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각각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o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o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서는 임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국토위성센터에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o 기타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산출정보
제안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산출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회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회의 참석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업무회의’, ‘장애ㆍ변경관리회의’ 등 국토위성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국토위성센터 주관 회의에서 나온 지시사항 및 이행과제는 본 사업의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회의록, 조치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및 완료보고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종료 15일 전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국토위성센터에 제출하고 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제본), CD 등의 형태로 제출
※ 제출 형태 및 수량은 사업부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사업 완료보고서(책자, CD)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및 해지
세부내용
o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o 발주처 및 수요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유지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업체의 불성실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할 수 있음
- 본 계약조건 위반(기밀누설 등)으로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해 복구처리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운영에 장기간 소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관계규정, 예산사정 또는 장비 리스 만료에 의한 재도입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중요 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토위성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인수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현황 자료의 인수 및 현황분석 등 위성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
o 계약상대자는 기존 사업 결과물의 원활한 인수ㆍ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업무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중요 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로 신규 사업자가 유지관리계약을 승계할 경우 유지관리 관련 기술정보의 인계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신규 사업자가 유지관리계약 승계 시 그동안 관리했던 시스템 구성 정보, 장애 및 변경관리 이력 등 유지관리 관련 기술정보 일체를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2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o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ㆍ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14일 전까지 국토위성센터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보관된 자료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자료를 파일 등으로 국토위성센터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업무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집기 및 비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집기 및 비품 관리
세부내용
o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장 사무공간과 수도·광열 등은 협의에 의해 국토위성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음
o 계약상대자는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업무용PC, 전화회선(전화기 포함)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직접 확보.
- 사업 수행에 필요한 PC는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조치(잠금장치 부착, 무선랜 기능 비활성화)를 하고 국토성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o 사업에 포함된 정보시스템의 웹서비스 등 모니터링을 위한 전용PC 및 모니터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확보하여 사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성과품 납품 목록
- 용역사업의 개요, 과업수행내용, 과업 수행상의 문제점, 기술적 개선점, 본 사업의 중간 및 최종성과물에 대한 활용 방안 등 종합의견을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 최종보고서(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결과물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결과물에 따라 사업 완료 시까지 제출한다.
- 용역 성과물 작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한다.
- 본 과업이 종료되면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 일체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성과물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연번
항목
수량
매체
제출 시기
1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5부
책자형태 보고서 및
전자파일(USB)
준공 시
또는 요청 시
2
관리자/운영자 매뉴얼
3부
책자형태 보고서 및 전자파일(USB)
3
기타 사업수행 중
생산 및 취득한 자료 일체
1식
전자파일(외장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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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품의 소유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와 조사 또는 구입한 각종 자료 등 사업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판권, 특허권(이를 포함하는 모든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를 따르며, 동 규정에 따라 본 사업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사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사업성과품(SW산출물,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7. 기술 지원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향후 발전을 위해 최신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H/W, S/W 관련 정보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범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감독관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교육 지원
ㅇ 교육지원 조건 제시
- 실무자가 통합운영 가능한 수준의 시스템 전반적인 모든 기능을 교육 실시 및 기술전수
-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실무자 전체교육 및 개별 교육
- 필요시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지원
10. 기타사항 1) 하도급
-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핵심투입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해당지침 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따른「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거나, 사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전체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사업책임자 및 참여기술자를 본 사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와 사업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통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같다.
- 사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사업변경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고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가 발생하여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위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안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여부 사전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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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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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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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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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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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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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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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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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참여 불가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대기업의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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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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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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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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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도급 사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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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한 하도급 사전승인 여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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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장소 상호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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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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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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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한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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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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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지식기반 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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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능력평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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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비중 9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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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W 기술성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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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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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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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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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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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제68조에 항에 따라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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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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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프트웨어진흥법」제10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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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안서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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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16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대상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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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구사항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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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조제1항에 의한 상세 요구사항 명세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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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과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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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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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변경)「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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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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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에 의한 감리 대상 해당 없음
18) SW 사업 산출물 활용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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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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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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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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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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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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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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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데이터관련 산출물 관리여부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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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에 따라 컬럼정의서 등 7개 산출물은 관리 의무화[별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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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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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함[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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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프트웨어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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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별첨.1]
22)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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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12. 예정공정표
공정
추진일정(’26.1.1.~’26.12.31)
M
M+2
M+4
M+6
M+8
M+10
M+12
유지
관리
전산장비
(H/W)
전산장비
(상용 S/W)
운영시스템
긴급
공간정보
시스템
기타사항
네트워크
등 점검
운영
관리
센터 상주직원 업무 투입
기타
정리 및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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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 제안요청서의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준수하여 제안서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별지.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을 참조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아래 목록 참고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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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등록을 필한 자
-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며, 동 규정에서 정한 대기업 등은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자) (세부품명<hp:fwSpace/>:<hp:fwSpace/>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hp:fwSpace/>:<hp:fwSpace/>8111189901)
2) 공동계약
ㅇ「(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제2조의2에 따른 공동 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
-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계약예규) 공동 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제9조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입찰참가자격
업무분야
비율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53.5%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전산장비 유지관리
46.5%
* 상기 분담비율은 협상과정 및 발주처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서는 안 됨
3) 하도급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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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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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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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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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양식에 따라 정확·명료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며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하되, 참고 자료의 쪽 번호를 명시해야 함
- 제안서는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세부 설명자료는 별책으로 작성가능하며,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전자파일(CD에 담아 제출)은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함
- 용지의 규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3. 유의사항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기타 용역입찰 공고사항을 숙지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순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주요 업무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주요 업무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제안개요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사업추진방안
1. 시스템 유지관리
가. 업무환경 이해
나. 유지관리 방안(H/W, S/W)
- 부문별 정기예방정비 및 수시장애 조치 방안
- 장애시 보고체계 및 처리방안 - 비상시 기술자 지원 및 운영방안
- 기타 유지관리 지원방안
다.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Ⅳ. 사업관리 및 지원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일정,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준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기타
기타사항
위 항복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한다.
5.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대표자의 신고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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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서류 제출현황 -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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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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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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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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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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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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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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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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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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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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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빙 가능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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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빌할 수 있는 서류(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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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별지 제11호 서식) 및 증빙자료
*과징금 부과처분 : 처분기관, 처분일, 부과금액,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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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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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입찰공고문으로 정한 서류 일체
Ⅳ
제안서 평가 및 계약상대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ㅇ 제안발표 일시/장소 : 별도 공지
- 발표시간 : 제안기관별 30분(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ㅇ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함 ㅇ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 사업책임자(PM)가 불가피한 사유로 발표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 참여기술자 중 1인이 발표 가능
ㅇ 제안발표 참석인원 : 총 4명 이내
- 제안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사업 참여기술자 4명 이내로 하고,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장비는 입찰 참가자가 준비함
2. 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에 따르며, 기술평가(부정당업자 감점적용 포함) 및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기술평가 항목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르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등을 조정하여 적용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절대평가 하며, 기술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가하여 평가함
-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함
- 최종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 대 가격평가점수 배점비율을 90:10으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를 90점으로 가격평가점수를 10점으로 환산 후 합산한 점수로 평가(100점 만점 기준)
3. 평가 기준 1) 기술평가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비고
총 계
100
유지관리
계획부문
(20점)
유지관리
업무 이해도
- 과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정성
평가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10
정성
평가
유지관리
수행부문
(30점)
사업 요구사항
- 수행요구사항 충족도
- 사업수행방안의 적정성
-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10
정성
평가
사업수행방법론
-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 사업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장애 발생시 처리절차 및 관리방안
10
사업수행 환경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분야별 책임자 경력
10
관리부문
(20점)
품질
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10
정성
평가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내용에 대한 보고체계 및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비고
지원부문
(20점)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및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 및 내용의 적정성
5
정성
평가
기술지원
- 전산장비, S/W관련 기술지원 내용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비상대책
- 비상장애시 유지관리 지원방안
5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0점)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합 입찰 참가 시, 사업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비율로 배점
- 점수 = 참여비율(%) × 5 (소수점 이하 버림)
-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이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
* 단, 중소기업자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만점 부여
5
정량
평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 하도급계약에 의해 참가하는 전문기업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의거 [별표 2]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
- 점수 = (별표 2에 의한 점수) × 5/100
(소수점 이하 버림)
* 단, 중소기업자 단독 또는 공동 입찰한 경우 만점 부여
5
※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를 바탕으로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등을 조정
※ 항목별 배점은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으로 평가한다.
2) 가격평가
ㅇ<hp:fwSpace/>입찰가격 평가 점수(10점 만점)
ㅇ<hp:fwSpace/>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점수로 산정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A/B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이외에 자세한 입찰가격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에 따름
4. 낙찰자의 결정 ㅇ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기술 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협상적격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부터 협상을 실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부터 협상을 실시함. 다만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나머지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아니함
- 협상금액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 할 수 있음
ㅇ 낙찰자 통보
- 협상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유선통보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
< 관련규정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 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 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후략)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평가배점)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조(목적)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 훈령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 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V 별첨 【 별첨 목차 】
1. 과업심의결과서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4.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일반사항 5.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6. 누출금지 대상정보 7. 보안위반 처리기준 8.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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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심의결과서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4.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일반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99호) 및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16호)에 의거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공된 모든 자료와 사업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 일체의 취급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제공된 모든 자료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 및 수집된 자료일체를 누설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발주처에서 제공된 자료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는 원 상태로 복구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의 안전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작업장소를 운영한다. 작업장 출입자 및 반출 데이터 등 기록부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회의자료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인쇄·열람 관련 규정준수(비밀) 등 사업관련 각종 자료와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 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사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주기적으로 사업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참여인원은 최소인원으로 하되 정규직원으로 제한한다. 참여인원 교체 시 자격, 경력 등이 당초 조건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이 있다.
- 납품 물량 외의 성과품 추가 발행은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 발주처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 중 생산된 보안관련 자료의 회수 및 삭제조치를 실시한 후 성과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참여기술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등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안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7.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8.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구분
산출물명
관리여부
최초
작성일
수정일
비고
서식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서식2
데이터 사전 정의서
서식3
도메인 정의서
서식4
코드 정의서
서식5
엔터티 정의서
필수
서식6
속성 정의서
필수
서식7
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논리ERD)
필수
서식8
테이블 정의서
필수
서식9
컬럼 정의서
필수
서식10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물리ERD)
필수
서식11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필수
서식12
오너쉽 정의서
서식13
업무규칙 정의서
서식14
테이블 대 응용프로그램 상관도
서식15
산출물 점검표
서식16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서
서식17
데이터 오류신고 및 처리 대장
서식18
품질 이슈 목록
서식19
요구 사항 목록
서식20
연계 데이터 목록
서식21
품질 현황 분석서
서식22
품질 진단 계획서
서식23
업무규칙 진단 결과서
서식24
오류 유형 및 원인 분석 결과서
서식25
값․구조․표준화 진단 결과서
서식26
품질 개선 계획서
서식27
품질 개선 결과 보고서
VI 별지 서식 【 별지 서식 목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용역 참여인력 현황 3. 참여인력 이력현황 4. 입찰참가신청서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분담이행방식) 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9.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1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1. 용역사업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용역 참여인력 현황
용역 참여인력 현황
사업 책임자
○○○ 분야
책임자:
지원자:
○○○ 분야
책임자:
지원자:
○○○ 분야
책임자:
지원자:
※ 업무분야는 기획, 개발(기술자), 디자인, 기술지원 등으로 구분
(사업책임자와 업무분야는 중복가능) 구 분
성 명
연 령
직책/경력
(o년o월)
기술등급
본사업
역할
상주기간
(o일/주)
비상주
지원
상 주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위 연 령
세
최종학교
(학위)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기술자 등급
본사업
참여분야
본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술인력만 작성
2.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기재
3.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최신판)’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
4.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
4.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 년 월
일자로 공고한 oooo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 하고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관리지침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분담 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공동이행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 예금주 ㅇㅇ
2. 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 예금주 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각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수치지도제작40%, 영상처리<hp:fwSpace/>30%, 공간영상도화<hp:fwSpace/>20%, 학술10%인 용역에 수치지도제작․영상처리와 공간영상도화에 대해 각각<hp:fwSpace/>50:50, 학술 100%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수치지도제작
40%
20%
(50%)
20%
(50%)
영상처리
30%
15%
(50%)
15%
(50%)
공간영상도화
20%
10%
(50%)
10%
(50%)
학술
10%
10%
(10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ㆍ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해당계약을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24년
월
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4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9.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용)
본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ㅇㅇㅇㅇㅇㅇㅇ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규정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제73조에 의거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제70조, 제71조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9조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인) 1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11. 용역사업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용역사업 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 사업 참여자 소속/성명 :
순번
점 검 항 목
비 고
(확인)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OS, 아래한글, word, 엑셀, 아크로벳 리더 등)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16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주기적으로 보안준수사항을 점검<hp:fwSpace/>․<hp:fwSpace/>확인하여야 함.
20 . . .
확인자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 위 항목 이외에 사업에 필요한 주기적 점검·확인 항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것.
** 용역참여 인원 모두 주기적 점검·확인을 하여야 함.
*** 위 양식을 사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가능.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개약서(안)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