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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734] 무인기 플랫폼 제작 및 시험지원

[물품]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78.0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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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무인기 플랫폼 제작 및 시험지원.hwp =====
물품제작(시작품)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685C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무인기 플랫폼 제작 및 시험지원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9.08.24.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 산 :

19,581,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2026.10.26.(10:00)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4연구동 306호 회의실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23.(10:00) ~ 2026.12.07.(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2.09.(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마. 제안서 평가(발표회) : '26.12.08.(14:00)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4연구동 306호

* 국과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표회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회 참가 업체는 사업부서 담당자(042-821-2412/04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제안업체(기관) 제안가격’을 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시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나라장터에 입력되는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에서 사용되지 않음 / ‘0원’ 이외의 금액 입력 시 제안가격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함 / 실 제안가격은 제안서에 기재)

다. 제안기관(업체)의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 시 반영되며, 제안서 평가 후 제안기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시작품 업체 협상우선순위를 통보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형태(일반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등)는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바.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태군호 (042-821-3831)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담당자 남윤우, 유영현 (042-821-2412/0497)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공고용_제안요청서_무인기 플랫폼 제작 및 시험지원.hwp =====

제안요청서(RFP)

  • 시작품명 :무인기 플랫폼 제작 및 시험지원

주의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공고 입찰 관련 기관과 업체 이외에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무단 열람 및 복제를 금한다.

3. 본 제안요청서는 국과연의 승인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다.

4. 상기 주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목
차

1. 연구개발 사업개요 1 가. 사업명 1 나. 사업개요 1 2. 시작품 요구 정보 1 가. 시작품명 1 나. 시작품 목적 1 다. 계약 기간/예산 1 라. 계약 방법 1 마. 시작품 제작(구현) 내용 및 범위 2 바. 시작품 사양 및 세부 조건 20 사. 납품 목록 39 아. 계약 관리 41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44 가. 제안서 작성 목록 44 나. 제안서 작성 요령 47 다. 제안서 제출 방법 48 라.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계약 효력 48 4. 제안서 평가 49 가. 제안서 평가 방법 49 나. 제안서 평가 기준 50 다. 제안서 평가 장소 54 5. 협상 사항 55 가. 협상우선순위 선정 55 나. 협상 및 계약 55 6. 일반 사항 56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56 나. 입찰참가 자격조건 56 다. 보안 사항 57 라. 지식재산권 귀속 57 마. 기타 사항 57 바. 문의 사항 58 부록 : 각종 양식 59 1. 연구개발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피지컬 AI 기술 기반 다목적 군집드론 통합운용 시스템 개발

(세부과제명 : 피지컬 AI 군집드론 체계통합기술)

나. 사업개요 :

2026.9.∼2029.8.(36개월) 기간 동안 피지컬 AI 기반 군집운용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

다. 추진경위 :

비행체분야 기본설계검토회의(PDR) 수행완료('26.10.08)

2. 시작품 요구 정보

가. 시작품명 : 무인기 플랫폼 제작 및 시험지원

나. 시작품 목적

본 시작품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에서 수행 중인 미래도전 과제의 보조장비로 계획 반영되었다. 시작품 계약에는 보조장비인 비행체 Type#1, 비행체 Type#2, 무인기 점검장비, 발사장치, 체계 SIL 장비, 운용지원장비 등의 시작품 제작, 체계종합 및 시험 지원 등의 용역 업무를 포함한다.

다. 계약 기간/예산 : 계약일∼2029.8.24. / 19,581,700,000원

* 제시된 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임 라.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시작품 제작(구현) 내용 및 범위

국과연이 제공한 도면 및 설계기술서를 바탕으로 제작업체와 제작업무검토회의를 통해 최종 설계를 확정할 예정이며, 제작 사양과 장비의 구성품은 제작업무검토회의와 제작 과정에서 국과연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1) 시작품의 품목 구성(Part Breakdown Structure)

가) 무인기 플랫폼 Level 2 Level 3 Level 4 비고 비행체 Type#1 기체구조 동체 주익 수직미익 SFP (Side Force Panel) 스키드 착륙장치 추진계통 엔진/발전기 조립체 프로펠러 연료계통 항전계통 통합항전장치 보조항법장치 항재밍장치 대기자료장치 AI 복합임무장치 관급 구동장치 조종면 구동장치 SFP 구동장치 전원계통 비상배터리 배선조립체 탑재통신장비 탑재 통신장치 관급 탑재 안테나장치 탑재 통신장치 (단독 운용용) 탑재 안테나장치 (단독 운용용) 임무장비 영상감지기 영상처리기 임무장비 모사 더미 탄두/신관 모사 더미 비행체 Type#2 기체구조 동체 주익 수직미익 스키드 착륙장치 추진계통 모터 ESC 프로펠러 항전계통 통합항전장치 대기자료장치 AI 복합임무장치 관급 구동장치 조종면 구동장치 전원계통 배터리 배선조립체 탑재통신장비 탑재 통신장치 관급 탑재 안테나장치 임무장비 영상감지기 영상처리기 영상감지기 모사 더미 탄두/신관 모사 더미 무인기 점검장비 다목적 비행체 점검장치 간이 지상통신장치 보조항법장치 점검장비 발사장치 다목적 발사대 체계 SIL 장비 비행체 모의 컴퓨터 콘솔 일부 관급 영상생성기 연동분석장치 시험데이터 모니터링 장치 운용컴퓨터 비행체 모의 콘솔 일부 관급 NTP 서버 이더넷스위치 전원분배장치 통합항전장치 장착치구/연동패널 통합비행 연동모의장치 MATRIX BOX 비행체 장비 콘솔 일부 관급 모델/실장비 전환 스위치 실장비 및 장착치구 기타 일부 관급 운용자 시험환경 안테나 치구 RACK 조립체 및 케이블 운용지원장비 배터리 충전기 비행체 Type#2용 배터리 충전기 외부전원공급장치 비행체 Type#1용 외부전원공급장치 비행체 Type#2용 외부전원공급장치 수리부속품 프로펠러 대기자료센서 기타 운용지원장비 시험지원 체계통합 및 지상시험 비행시험 기술자료 기술자료묶음

비행체/무인기 점검장비/발사장치/체계SIL 설계 및 제작보고서

도면 포함

체계통합/지상시험/비행시험 절차서 및 결과보고서

공력/성능/조종안정성 해석보고서, 풍동시험/비행시험 지원 보고서 및 공력 DB 작성 보고서

풍동시험 지원 보고서 (풍동시험 수행 시) 장비별 탑재 소프트웨어 비행체/체계 SIL/운용지원장비 운용 매뉴얼 2) 제안 요청 범위 및 내용

본 시작품 제작의 제안 요청 범위는 비행체 Type#1, 비행체 Type#2, 무인기 점검장비, 발사장치, 체계 SIL 장비, 운용지원장비 등의 시작품 제작, 시험 지원, 기술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장비의 성능 요구사항이나, 비행체의 형상 및 정보, 운용개념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 등은 <제안요청서 설명회>에서 제시한다.

비행체 Type#1

비행체는 기체구조, 추진계통, 항전계통, 통합항전장치, 구동장치, 전원계통, 탑재통신장비, 임무장비로 구성된다.

비행체는 지상통제장비, 지상통신장비, 다목적 발사대 및 차량보조이륙 장치(관급)와 연동 및 통합이 가능하여야 한다.

비행체는 최대 이륙중량 OOO kg (TBD) 이하이며, 항속거리 O,OOO km 이상, 체공시간 O 시간 이상, 최대 운용고도 O km (TBD, 해수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비행체의 기체구조에는 SFP와 장탈착 가능한 착륙장치(스키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비행체는 중량 OOkg 이상의 탄두/신관 중량 모사 더미를 장착하여야 한다.

비행체의 추진계통은 엔진과 프로펠러를 결합한 방식으로 사용하며, 비행체 내부 배터리를 이용하여(또는 외부전원 사용) 엔진 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연료계통은 연료탱크, 밸브, 필터, 기포제거탱크, 펌프 등을 포함하며 유량계 또는 게이지 등의 방식으로 연료량 산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보기류 및 부수장비(오일탱크 , 발전기 등)을 포함하여 로터리 엔진과 왕복엔진을 교체 장착/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행체의 통합항전장치는 비행조종컴퓨터, 항법센서, 스위칭 모듈, 전원분배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항법센서는 항재밍장치와 연동되어 GPS 보정 관성항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통합항전장치 세부 구성장비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 가능하다.

통합항전장치 내 비행조종컴퓨터는 외부조종기방식, 수동항법방식 및 자동항법방식의 3가지 비행조종방식이 가능하여야 한다. 수동항법방식은 노브방식, 점항법방식 및 카메라유도방식으로 세분화되며, 자동항법방식에는 지상대기, 자동이륙, 자동임무, 종말유도, 자동귀환, 발사중지, 임무중지, 자동복귀(개발간 수행), 비행종료의 세분화된 통제명령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본기능 비행제어는 통합항전장치에 탑재된 상태에서 외부조종기방식, 수동항법방식 및 자동항법방식으로 비행가능함이 검증되어야 한다.

기본기능 비행제어의 상세설계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상세설계 환경은 Matlab/Simulink에서 실행 및 수정 가능한 기본기능 비행제어 및 6자유도 모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구동할 수 있는 HW 환경도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기능 비행제어의 상세설계 환경을 기반으로 지능형 군집/타격 제어의 상세설계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Matlab/Simulink 환경에서 실행 및 수정 가능한 모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구동할 수 있는 HW 환경도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항재밍장치는 항재밍 GPS 안테나와 항재밍 처리장치를 포함하는 항재밍 GPS 안테나 조립체로 구성되며, 통합항전장치와 연동되어야 한다.

통합항전장치는 군집운용 및 무인기 간 충돌회피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자료장치는 센서를 통해 계측된 대기 정보를 대기자료 처리장치를 통해 통합항전장치와 연동되어야 한다.

비행체는 국과연이 관급하는 탑재통신장비 및 AI 복합임무장치를 탑재하고 연동되어야 한다.

비행체는 별도의 탑재통신장비를 탑재하여 무인기 점검장비의 간이 지상통신장치와 무선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보조항법장치는 프로세싱 모듈과 센서모듈로 구성된다. 프로세싱 모듈은 센서모듈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사용하여 영상항법, 위성항법, 관성항법, 통합항법 결과를 산출한다. 또한 프로세싱 모듈은 비행 중 자체 항법 데이터 및 통합항전장치의 항법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센서모듈은 관성센서 및 영상센서 정보를 측정하여 프로세싱 모듈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보조항법장치는 통합항전장치와 연동되어야 한다.

비행체의 전원계통은 엔진의 동력을 이용한 발전기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며, 배터리를 보조전원으로 사용하여 비상시 OO분간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하고, 외부전원을 이용한 지상점검 및 엔진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주전원, 보조전원 및 외부전원을 절체하여 비행체 탑재장비에 전력을 분배 및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비행체의 구동장치는 전기식 구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각도 피드백이 가능하여야 한다.

비행체의 임무장비는 기본적으로 영상감지기 및 영상처리기가 포함되며, 탄두/신관 중량 모사 더미 및 임무장비 모사 더미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탑재된 영상감지기는 감시, 정찰, 추적, 정밀타격 등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행체는 관급으로 제공되는 영상감지기를 교차장착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내풍성 향상을 위한 성능개선을 하여야 한다.

내․외부 연결 요구도는 다음과 같다. RFP 설명회에서 공개 나) 비행체 Type#2

비행체는 기체구조, 추진계통, 통합항전장치, 전원계통, 구동장치, 탑재통신장비, 임무장비로 구성된다.

비행체는 지상통제장비, 지상통신장비, 다목적 발사대 및 소형무인기용 발사대(관급)와 연동 및 통합이 가능하여야 한다.

비행체는 최대 이륙중량 OO kg (TBD) 이하이며, 항속거리 OOO km 이상, 체공시간 O 시간 이상, 최대 운용고도 O km (TBD, 해수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비행체의 기체구조에는 착륙장치(스키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비행체는 중량 O.O kg 이하의 탄두/신관 중량 모사 더미를 장착하여야 한다.

비행체의 추진계통은 모터, ESC(Electronic Speed Controller), 프로펠러로 구성된다.

비행체의 통합항전장치는 비행조종컴퓨터, 항법센서, 대기자료장치, 인터페이스보드, 파워보드 등으로 구성된다. 항법센서는 GPS 보정 관성항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통합항전장치 세부 구성장비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 가능하다.

통합항전장치 내 비행조종컴퓨터는 외부조종기방식, 수동항법방식 및 자동항법방식의 3가지 비행조종방식이 가능하여야 한다. 수동항법방식은 노브방식, 점항법방식 및 카메라유도방식으로 세분화되며, 자동항법방식에는 지상대기, 자동이륙, 자동임무, 종말유도, 자동귀환, 발사중지, 임무중지, 자동복귀(개발간 수행), 비행종료의 세분화된 통제명령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본기능 비행제어는 통합항전장치에 탑재된 상태에서 외부조종기방식, 수동항법방식 및 자동항법방식으로 비행가능함이 검증되어야 한다.

기본기능 비행제어의 상세설계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상세설계 환경은 Matlab/Simulink에서 실행 및 수정 가능한 기본기능 비행제어 및 6자유도 모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구동할 수 있는 HW 환경도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기능 비행제어의 상세설계 환경을 기반으로 지능형 군집/타격 제어의 상세설계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Matlab/Simulink 환경에서 실행 및 수정 가능한 모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구동할 수 있는 HW 환경도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대기자료장치는 센서를 통해 계측된 대기 정보를 대기자료 처리장치를 통해 통합항전장치와 연동되어야 한다.

비행체는 국과연이 관급하는 탑재통신장비 및 AI 복합임무장치를 탑재하고 연동되어야 한다.

비행체의 전원계통은 배터리와 배선, 릴레이 스위치 등을 포함하며, 비행체 추진 및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소모전력과 비행체 장착 공간을 고려한 배터리 용량 및 크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비행체의 구동장치는 전기식 구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각도 피드백이 가능하여야 한다.

비행체의 임무장비는 기본적으로 영상감지기 및 영상처리기가 포함되며, 탄두/신관 중량 모사 더미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탑재된 영상감지기는 감시, 정찰, 추적, 정밀타격 등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내․외부 연결 요구도는 다음과 같다. RFP 설명회에서 공개 다) 무인기 점검장비

무인기 점검장비는 다목적 비행체 점검장치, 간이 지상통신장치, 보조항법장치 점검장비로 구성된다.

다목적 비행체 점검장치는 비행체 Type#1 단일 기체에 대하여 점검 및 단독비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비행체 Type#2 단일 기체에 대하여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목적 비행체 점검장치는 비행체별 상세 상태정보 도시 기능을 보유하고, 비행체별 계통 및 구성품의 자기진단 요청 및 결과 도시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목적 비행체 점검장치는 유선연동을 기본으로 하고, 비행체 Type#1의 경우 반경 O km 이상의 무선통신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목적비행체점검장치는 임무계획 기능(지도도시, SDF 장입 등)보유 및 임무상태를 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비행체점검 SW를 운용 노트북에서 단독 탑재하여 운용 가능하여야 한다.

다목적 비행체 점검장치는 무인기 단독 비행 시연이 가능하도록, 조종용 시현장치, 외부조종기, 운반용 하드케이스, 외부 통신 및 전원포트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발사장치

발사장치는 유공압식 레일형 다목적 발사대이다.

발사장치는 무인기 장착부(트롤리)만 교체하여 비행체 Type#1과 비행체 Type#2를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체계 SIL 장비

체계 SIL 장비는 이기종 군집 무인기, 데이터링크SIL, 지상체SIL의 주요 실 구성품과 연동점검이 가능하여야 하고, 연동분석장치와 시험데이터 모니터링 장치를 구성하여 통합연동상태를 검증한다.

체계 SIL은 통합비행연동 모의장치를 통해 비행상황을 모의하여 주요 구성품과 연동하고, 체계운용 간 정상상황에서의 기능 검증 외에도 비정상/비상상황을 모사하여 설계 운용로직을 검증한다.

체계 SIL은 지상 및 비행시험 간 형상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검증을 진행함으로써 시험형상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링크SIL, 지상체SIL은 국과연으로부터 관급받아 연동하여 사용한다. 관급받은 장비 간 연동을 위한 케이블은 체계 SIL에서 EICD를 확인하여 준비한다. 그 외 추가 구성장비는 국과연과 협의하여 구체화한다.

바) 운용지원장비

시험에 필요한 운용지원장비는 차량보조이륙 장치를 사용 가능한 차량지원 등과 시험 수행 중 예상되는 수리 및 교체를 위한 프로펠러/대기자료센서 등의 수리부속품 등이 있으며, 아래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차량보조이륙장치용 차량 지원 - 프로펠러/대기자료센서 등 수리부속품

  • 비행체 Type#2용 배터리 충전기 및 배터리 보관함

- 비행체 Type#1용 외부전원공급장치 - 비행체 Type#2용 외부전원공급장치

차량보조이륙장치는 관급으로 제공하며 장착용 차량지원을 포함하여 제작업체에서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배터리는 전용 배터리 보관함에 보관해야하며, 배터리 충전기는 배터리팩 O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비행체 Type#1용 배터리 충전기는 관급으로 제공하며, 제작업체에서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외부전원공급장치는 비행체에 적합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비행체 Type#1에 O.O kW급, 비행체 Type#2용 O kW급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시험용 표적은 관급으로 제공하며, 고정형 표적과 이동형 표적이 있다. 고정형 표적은 이동/설치가 가능하며 표적운용(설치, 제작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동형 표적은 원격 운행 제어가 가능하며, 구성부품 및 운용(설치, 제작, 유지보수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험용 발사대를 관급으로 제공하며, 제작업체에서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시험지원

시험지원은 체계통합시험, 지상시험(풍동시험, 발사대 지상시험, 환경시험/전자기시험 등), 성능시험 지원으로 구분된다.

체계통합시험은 비행체와 지상의 구성장비를 통합하는 하부체계 연동 총조립시험, 기능점검이 가능한 비행모의시험을 포함한다.

주요 체계통합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비행체 제원 및 중량/무게중심/관성모멘트 확인

- 무인기 점검장비 운용

  • 비행체와 지상통제장치, 지상통신장치 간의 연동 확인

구조 구성요소 시험을 위한 기체구조 및 시험용 치구 등을 제작하고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작 및 시험 상세 요구도는 사업진행간에 구체화 하기로 한다.

국과연이 주관하는 풍동/비행시험을 지원하고 공력/성능 데이터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비행시험은 초도납품 이후 수행하며, 비행성능(항속, 패턴, 종말유도 등) 및 임무시험(정찰, 자율임무, 자율표적추적, 타격강하시험, 실 타격시험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험장의 상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전기(연료 포함) 등을 구비해야한다.

제작업체의 업무

  • 계약 종료일까지 개발 관련 장비 등의 보관·이동 및 정비·운용, 조종사 및 시험수행 인원 지원
  • 비행체의 운반 및 보관에 적합한 재질과 크기의 비행체 보관함 지원
  • 소모성 품목(연료 포함) 및 수리부속품 (예. 프로펠러/대기자료센서 등) 공급·정비지원
  • 비행체 대인 및 대물보험, 시험환경 및 절차수립 등의 시험업무 수행 및 시험데이터 등의 상세 분석 업무 수행
  • 납품 품목 외 시험에 필요한 각종 공구/지원장비 제공 및 이동형 모니터링 장비 지원

아) 기술자료

기술자료는 무인기 플랫폼/무인기점검장비/발사장치/체계SIL 설계 및 제작에 대한 결과물, 체계통합/지상시험 절차서 및 결과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산출물, 시험지원보고서, 주요 납품 항목의 운용 매뉴얼 등으로 구성된다.

제작업체는 비행체/무인기 점검장비/발사장치/체계SIL 및 주요 운용지원장비의 제작보고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작업체는 비행체 및 발사장치의 제작도면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작업체는 비행체 체계통합/지상시험 절차서 및 결과보고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작업체는 비행시험 지원보고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작업체는 공력분야 해석 및 시험지원에 대한 보고서와 공력 DB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작업체는 기체구조 분야 설계/해석/제작 관련 기술자료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작업체는 해석 및 시험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작성 결과보고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작업체는 장비별 탑재 소프트웨어(비행조종컴퓨터 탑재 소프트웨어 등, 소스코드 포함)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작업체는 비행체/무인기 점검장비/발사장치/체계SIL 및 주요 운용지원장비 의 운용 매뉴얼을 납품하여야 한다.

2) 기관별 수행업무 시작품 세부품목 국과연 수행업무 시작업체 수행업무 체계종합 체계관리 - 과제 총괄/관리 - 체계 기술자료관리/형상관리 수립 - 계약/개발 관리 - 체계 기술자료관리/형상관리 이행 체계설계 - 체계요구도 분석/설정/할당

  • 체계 개발규격서/설계기술서/ 운용절차서 작성
  • 체계 및 비행체 연동 요구규격/통제문서 작성

- 체계요구도 분석 지원 - 체계설계 문서 작성 지원 - 체계 및 비행체 연동 문서 작성 지원 체계통합 - 체계통합 주관 - 체계통합 문서 작성 지원 체계지상 통합시험 체계지상통합시험 환경 수립 - 체계지상통합시험 계획서/절차서 작성 - 체계지상통합시험 주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시스템 문제점 보고서(SPR) 작성/관리 형상변경관리 체계지상통합시험 환경 구축 - 체계지상통합시험 문서 작성 지원

  • 체계지상통합시험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시스템 문제점 보고서(SPR) 작성 지원 형상변경관리 지원 성능시험 - 체계구성품 통제 관리 - 체계구성품 운용 관리 - 체계구성품 이동 및 설치 - 체계구성품 운용 임무모의/비행모의 시험

  • 임무모의/비행모의시험 항목/기준 수립/관리

- 임무모의/비행모의시험 계획서/절차서 작성 - 임무모의/비행모의시험 주관 - 임무모의/비행모의시험 결과서 작성

  • 임무모의/비행모의시험 항목/기준 수립 지원
  • 임무모의/비행모의시험 계획서/절차서 작성 지원

- 임무모의/비행모의시험 지원 - 임무모의/비행모의시험 결과서 작성 지원 비행시험 - 비행시험 항목/기준 수립/관리 - 비행시험 계획서/절차서 작성 - 비행시험 주관 - 비행시험 결과서 작성 - 비행시험 항목/기준 수립 지원 - 비행시험 계획서/절차서 작성 지원 - 비행시험 지원 - 비행시험 결과서 작성 지원 비행체 (Type#1/Type#2) 비행체 통합 - 비행체 통합/형상설계 - 비행체 제작 및 총조립 관리

  • 비행체 통합 지상시험(계통별 지상시험 포함) 주관

- 비행체 통합 지원 - 비행체 제작 및 총조립

  • 지상시험계획서/절차서/결과서 작성 및 지상시험 수행

비행체 통합/설계 - 비행체 요구도 분석/설정/할당 - 비행체 개발규격서 작성 - 비행체 내부 배치 설계 비행체 계통 장착 설계 검토 - 비행체 제작/총조립 관리 비행체 중량 설정/할당/관리 비행체 형상관리 - 비행체 요구도 분석 지원 - 비행체 개발규격서 작성 지원 - 비행체 내부 배치 설계 지원 비행체 계통 장착 설계 - 비행체 제작 및 총조립 비행체 중량 산출/측정 도면 작성 및 형상관리 지원 비행체통합시험 비행체 운용 관리 - 비행제 점검장치 설계 - 비행제 점검결과 검토

  • 비행체 통합 지상시험 계획서 /절차서/결과서 검토
  • 비행체 통합 지상시험(계통별 지상시험 포함) 주관

비행체 운용 - 비행제 점검장치 설계지원 및 운용

  • 비행체 통합 지상시험 계획서 /절차서/결과서 작성
  • 비행체 통합 지상시험(계통별 지상시험 포함) 수행

공력 - 공력/성능/조종안정성 분석 - 공력 DB 작성/검토/보완 - 비행시험 계획 및 결과분석 - 공력/성능/조종안정성 해석 지원 공력 DB 작성 지원 - 비행시험 지원 해석 및 시험보고서 작성 지원 공력해석 - 공력특성 해석 - 공력특성 해석 지원 성능해석 - 비행성능 해석 - 비행성능 해석 지원 조종안정성해석 - 조종안정성 해석 - 공력 DB 작성/검토/보완 - 조종안정성 해석 지원 - 공력 DB 작성 지원 비행시험 - 비행시험 계획/수행/결과 분석

기본공력 풍동시험 계획/수행/ 결과 분석 (필요 시 수행)

- 비행시험 On-site 지원

기본공력 풍동시험 On-site 지원 (수행 시 지원)

기체구조계통 - 기체구조 설계/해석/제작 종합 기체구조 개발규격/기준 수립 - 기체구조 구조건전성 평가 업무 수행 - 기체구조 상세설계/제작 수행 - 기체구조 하중/구조해석 수행 - 기체구조 구조건전성 평가 업무 지원 기체구조 설계/제작 - 기체구조 구조설계/제작 종합 기체구조 개발규격 및 설계기준 수립 기체구조 제작 공정 선정/검토 및 승인

  • 비행시험용 기체구조 센서 위치 및 종류 선정 수행

- 기체구조 도면 승인 기체구조 중량관리

  • 기체구조 품질검사/관리 및 품질 관리계획서 작성

- 기체구조 3D 모델링 및 업데이트 수행

  • 비행시제 기체구조 센서 도면 작성 및 장착
  • 기체구조 도면, EBOM/MBOM 등 작성 및 관리

기체구조 중량관리 지원 기체구조 해석 기체구조 하중/구조해석 종합 기체구조 구조해석 기준 수립

기체구조 FE 모델 검토 및 사이징 결과 검토/승인 수행

  • 기체구조 구성요소 시험계획/ 종합/분석 수행

기체구조 전기체 및 구성품의 CFEM/DFEM 생성 수행

기체구조 하중 해석 수행 - 기체구조 정적해석 및 사이징 수행

  • 기체구조 구성요소 시험용 시험편 및 치구 설계/제작

- 기체구조 구성요소 시험수행 비행시험 - 비행시험 모니터링 수행 비행시험 결과 분석 - 기체구조 검사 및 수리/보강 종합 - 비행시험 모니터링 지원 - 기체구조 상태 검사 및 수리/ 보강 작업 비행제어 비행제어 설계 및 검증 주관 비행제어 설계 및 검증 지원 자동비행제어(기본기능제어) SW 개조 개발 개조 개발 요구도 수립 개조 개발 기본설계 개조 개발 상세설계 개조 개발 상세설계 문서 작성 개조 개발 상세설계 지원 개조 개발 상세설계 문서 작성 지원 지능형 군집/타격 제어 기본설계 상세설계 상세설계 환경 검토 상세설계 문서 작성 상세설계 환경 구축 상세설계 문서 작성 지원 통합 제어법칙 자동비행제어, 지능형 군집/타격 제어 통합 통합 제어법칙 검증 및 시험 주관 검증 및 시험 문서 작성

자동비행제어, 지능형 군집/타격 제어 통합 지원

통합 제어법칙 검증 및 시험 지원 검증 및 시험 문서 작성 지원 추진계통 (Type#1)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 - 기본설계/상세설계 - 성능데이터 검토 - 추진DB 구축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지원 - 장착부 설계/제작 - 상세설계/구현 - 성능데이터 획득(방안수립 및 제공) - 도입품 구매관리(기술지원) - 구성품 품질보증/유지보수 - 추진/연료계통 통합 시험 수행 - 추진DB 구축 지원 엔진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 엔진 성능맵 검토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지원 엔진 성능맵 구축 엔진보기류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지원 발전기 /GCU

  • 전기부하분석에 따른 최대연속부하와 여유전력량을 고려한 정격 예측
  • 상용 구매품 제원설정 및 발전기 시스템 구성설계

- 발전기 및 관련 구성품 구매 - 엔진/발전기 장착 연동 설계 프로펠러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지원 연료계통

  • 연료계통(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측정장치, 연료필터/밸브)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
  • 연료계통(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측정장치, 연료필터/밸브)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안 수립 및 구매 획득

추진계통 (Type#2)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 - 기본설계/상세설계 - 성능데이터 검토 - 추진DB 구축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지원 - 장착부 설계/제작 - 상세설계/구현 - 성능데이터 획득(방안수립 및 제공) - 도입품 구매관리(기술지원) - 구성품 품질보증/유지보수 - 추진계통 통합 시험 수행 - 추진DB 구축 지원 모터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지원 ESC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지원 프로펠러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 - 요구도 분석 및 구매품 선정지원 항전계통 - 구성품 통합 연동 설계 - 요구도 분석, 구매품 선정 - 시스템 설계 및 기본설계 - 상세설계 및 성능시험 결과 검토 - 개발품 환경/EMI 시험 결과 검토 - 구성품 통합 연동 - 장비구매, 상세설계, 제작 및 성능시험 - 개발품 환경/EMI 시험 수행 - 구성품 품질보증/유지보수 비행조종 컴퓨터 - 비행조종컴퓨터 요구도 분석 및 설정 - 비행조종컴퓨터 기본설계/상세설계

  • 비행조종컴퓨터 기능/ 성능시험 절차 및 결과검토

- 비행조종컴퓨터 상세설계/제작 - 비행조종컴퓨터 기능/성능시험 항법장치 - 항법장치 요구도 분석 - 항법장치 기본설계 - 항법장치 선정 - 항법장치 기능/성능시험

(Type#1만 해당) 항재밍 GPS장치 요구도분석 및 기본설계/선정

- 항법장치 선정 지원 및 구매/통합 - 항법장치 기능/성능시험지원

(Type#1만 해당) 항재밍 GPS장치 선정지원 및 구매/통합

대기자료 장치 - 장비 선정 - 장비선정 지원 - 구매 및 단위 성능시험 보조항법 장치 (Type#1만 해당) 보조항법장치 요구도 분석 보조항법장치 기본설계/상세설계 보조항법장치 선정 영상대조항법 SW 제공 보조항법장치 기능/성능시험 (Type#1만 해당) 보조항법장치 상세설계/제작 보조항법장치 선정 지원 영상대조항법 SW 통합 보조항법장치 기능/성능시험지원 구동장치 조종면 구동장치 조종면 구동장치 선정 - 조종면 구동장치 선정 지원 - 구매 및 단위 성능시험 SFP 구동장치 (Type#1만 해당) SFP 구동장치 선정 (Type#1만 해당) - SFP 구동장치 선정 지원 - 구매 및 단위 성능시험 전원계통 - 요구도 분석 및 규격 수립 - 구성품 선정 및 기본설계 - 상세설계 및 시험 주관 - 구성품 통합 연동

  • 구성품 구매, 상세설계, 제작 및 품질보증/유지보수
  • 시험계획/절차서/결과서 작성 및 시험 지원

배터리 (Type#1)

  • 전기부하분석에 따른 비상운용 및 시동능력 등을 고려한 용량 예측

- 제원설정 및 비상배터리 시스템 구성설계 (Type#2)

  • 전기 추진 및 시스템 운용을 위해 전기부하분석에 따른 운용시간 고려한 용량 예측

- 제원설정 및 배터리 시스템 구성설계 (Type#1) - 비상배터리 관련 구성품 구매

  • 비행안전 관련 비상배터리 장착 메커니즘 설계/제작

(Type#2) - 배터리, 충전기 및 관련 구성품 구매 - 배터리 장착 메커니즘 설계/제작 배선 비행체 전원 아키텍쳐 설계 - 비행체 결선도 검토 비행체 전원 아키텍쳐 설계지원 - 비행체 결선도 작성/종합 - 배선 (필요시 매트릭스 포함) 설계/제작 탑재통신장비 탑재통신장치(관급) - 탑재 통신장치 제공 - 탑재 통신장치 통합 탑재안테나장치(관급) 탑재 안테나장치 제공 탑재 안테나장치 통합 탑재통신장치(단독운용)

탑재통신장치(단독운용용) 요구도 분석 및 기본설계/상세설계

탑재통신장치(단독운용용) 선정 탑재통신장치(단독운용용) 기능/성능시험 탑재통신장치(단독운용용) 상세설계/제작 탑재통신장치(단독운용용) 선정 지원 탑재통신장치(단독운용용) 기능/성능시험 지원 탑재안테나장치(단독운용)

탑재안테나장치(단독운용용) 요구도 분석 및 기본설계/상세설계

탑재안테나장치(단독운용용) 선정 탑재안테나장치(단독운용용) 기능/성능시험 탑재안테나장치(단독운용용) 상세설계/제작 탑재안테나장치(단독운용용) 선정 지원

탑재안테나장치(단독운용용) 기능/성능시험 지원

임무장비 - 임무장비 요구도 분석 및 선정 - 임무장비 요구도 분석 지원 영상감지기 - 영상감지기 장비 선정

(Type#1만 해당) 관급장비 제공 및 성능개선 요구도 검토

- 영상감지기 장비 구매 및 연동/통합

(Type#1만 해당) 관급장치 교차장착 및 성능개선

영상처리기 영상처리기 장비 선정 영상처리기 장비 구매 및 연동/통합 무인기 점검장비 다목적 비행체 점검장치 - HW/SW 요구사항 도출 비행체 점검기능 기본설계 - 비행체 점검기능 상세설계 - 구성품/연동 성능시험 - HW 선정 및 구매 - 비행체 점검 기능 구현 및 시험 간이지상통신장치 간이지상통신장치 요구도 분석 및 장비 선정 간이지상통신장치 장비 선정 지원/구매/통합 발사장치 다목적 발사대 - 다목적 발사대 요구사항 도출 다목적 발사대 기본설계 - 다목적 발사대 상세설계 - 다목적 발사대 기능/성능시험 - 다목적 발사대 상세설계 및 제작 - 다목적 발사대 기능/성능시험 지원 체계 SIL 장비 체계 SIL

  • 비행체 및 지상장비 통합연동 아키텍쳐 설계

- 체계SIL 연동 요구도 작성 - 체계SIL 설계 주관 - 체계SIL 통합시험 절차서 작성

  • 체계SIL 통합시험 주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시스템 문제점 보고서(SPR) 작성/관리 - 형상변경 이력관리 수행 - 체계SIL 성능/수락시험

  • 비행체 및 지상장비 통합연동 아키텍쳐 설계 지원

- 체계SIL 연동 요구도 작성 지원 - 체계SIL 설계 지원 및 제작 - 체계SIL 문서 작성 지원

  • 체계SIL 통합시험 수행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

- 시스템 문제점 보고서(SPR) 작성 지원 - 형상변경 이력관리 지원 - 체계SIL 성능/수락시험 지원 운용지원장비 - 요구도 분석 - 구성품 선정 및 기본설계/상세설계

  • 구성품 구매, 상세설계, 제작 및 품질보증/유지보수
  • 시험계획/절차서/결과서 작성 및 시험 지원

시험지원장비 - 시험지원 장비 구성 - 시험지원 장비 제작(혹은 구매)

※ 한시적 사용목적에 의한 지원장비 대여(납품 제외)

기술자료 - 기술자료 검토 및 관리 - 기술자료 작성 및 납품 바. 시작품 사양 및 세부 조건

시작품의 주요 특성은 제작비용 산출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제작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한다.

1) 비행체 Type#1

비행체 Type#1에 대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특 성(TBD) 비 고 기체 구조 날개폭 O.O m 수준 동체길이 O.O m 수준 이륙중량 OOO kg 수준 추진 계통 엔진/발전기 조립체 [로터리 엔진] - OO kW 급 내연기관 엔진 엔진제어장치, 점화장치, 연료 펌프 등 Generator - 최대 출력 O.O kW 급 중량 : O.O kg 이하 Regulator 출력 전력 : 최대 O kW 급(DC) 출력 전압 : OO ∼ OO Vdc 중량 : O.O kg 이하 [왕복엔진] - OO kW 급 O 행정 O 기통 왕복엔진 엔진제어장치, 점화장치, 연료 펌프 등 Generator - 최대 출력 O.O kW 급 이상 중량 : O.O kg 이하 Regulator 출력 전력 : 최대 O kW 급 이상 출력 전압 : OO ∼ OO Vdc 중량 : O.O kg 이하 프로펠러 - OO×OO 급 연료계통 - 탑재 연료량 : OO L 이상

연료탱크, 밸브, 필터, 기포제거 탱크, 연료량 산출용 측정 센서, 오일탱크 등

통합 항전장치 항법센서 - GPS 보정항법

  • Roll/Pitch 정확도(Static) : O.O deg.(RMS) 이하

Gyroscope range : ± O,OOO deg/s

가속도 영역 :± OOg 중량 OOOg 이하 비행조종컴퓨터 (CPU보드)

  • OOO MHz 이상급 고성능 Processor 동급 이상 적용

- 비행조종 알고리즘 및 센서 데이터 처리 인터페이스 할당 - ADC O채널 이상 - GPIO OO 채널 이상 - CAN O 채널 이상 - 1PPS O 채널 이상 (ICD-GPS-060B 기준) Pulse O 채널 이상 PWM O 채널 이상 I2C O 채널 이상 - UART-TTL O 채널 이상 - UART-LVCMOS O 채널 이상 RS485 O 채널 이상 RS422 O 채널 이상 RS232 O 채널 이상 Ethernet O 채널 이상 RF O채널 이상 CPU/IOP 보드 debug O채널 이상 스위칭 모듈 - Ethernet O 채널 이상 - L3 스위치 전원분배 모듈 - Wide input(O.O∼OOVdc) - 출력전원: OVdc ∼ OOVdc 보조 항법 장치 프로세싱 모듈 - 별도 요구도 참조 중량 O kg 이하 센서모듈 항재밍 장치 항재밍 GPS 안테나 - 광대역 OO dB 이상 - 안테나 내장형 대기 자료 장치 대기자료센서 및 처리장치 [로터리 엔진 기체]

  • 5-hole pitot tube, Total air temperature(TAT) 포함

- 속도: O ∼ OOOkm/h 이상 - 고도: -O,OOO ∼ OO,OOOm - AOA/AOS 범위 : ± OO ° - TAT 범위 : OO ℃ 이하

Heating and drainage system

[왕복엔진 기체] - 속도: O ∼ OOOkm/h 이상 - 고도: -O,OOO ∼ OO,OOOm

Heating and drainage system

조종면 구동 장치 주익(Elevon) 조종면 구동기 최대 토크 : OOO kgf-cm 이상 중량 : OOO g 이하 각도 피드백 포함 수직미익(Rudder) 조종면 구동기 최대 토크 : OO kgf-cm 이상 중량 : OO g 이하 각도 피드백 포함 SFP 구동장치 최대 토크 : OOO kgf-cm 이상 중량 : OOO g 이하 각도 피드백 포함 전원 계통 배선조립체 전원절체 및 전원분배/공급

  • 입력전원 : OO∼OO Vdc / OOO A 이상

출력전원 : OO∼OO Vdc / OO A 이상

- 중량: O.O kg 이하 비상배터리 공칭전압 : OO.O Vdc 용량 : OO Ah 중량 : O.O kg 이하 탑재 통신 장비 탑재 통신장치 (단독 운용) - 운용 주파수 : O.O ∼ O.O GHz - 운용전압 : +O VDC(±O%)

  • Output Power : OOO mW 이상

탑재 안테나장치 (단독 운용)

  • 크기 : O.O(D) x OOO(H) mm 이하

- 중량 : OOg 이하 - 이득 : O.OdBi - 최대 송신 전력 : OO W - 정재파비 : O.O : O - 타입 : 다이폴 임무 장비 영상감지기 - 별도 요구도 참조 영상처리기 탄두/신관 모사더미 탄두/신관 모사 임무장비 모사 더미 영상감지기 모사

비행체 Type#1의 보조항법장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특 성(TBD) 프로세싱모듈

Single Board Computer(SBC)

O 개 이상의 CPU Core O.O GHz 이상의 CPU 최대 연산속도 O GB 이상의 System Memory

내장 NPU : O.O TOPS 이상의 추론성능

외장 NPU : OO TOPS 이상의 추론성능, 탈착가능형

센서데이터 수신기능 보유 위성항법장치 1PPS 수신기능 보유

  • 1PPS를 이용한 센서데이터 시각동기화 기능 보유

센서데이터 시각 동기화를 위한 Time Tagging 기능 보유

모듈 간 스케줄링, Interrupt 관리 기능 보유

모드 및 명령 수신 기능 보유

영상/위성/관성/통합 항법 결과 출력 기능 보유

센서데이터 실시간 저장 기능 보유 데이터 저장공간 ․ 센서데이터 저장공간 OO GB 이상 ․ 영상/지형 데이터 저장공간 O GB 이상 위성항법 기능

  • 수평위치오차 O m CEP, 수직위치오차 OO m PE이내

GPS L1/L2 수신가능 위치, 속도 및 1PPS 출력 기능 전원공급보드

외부 전원을 입력받아 각 구성품에 직류전원을 공급

OO W 이상의 전원 공급 가능

공급전압 : O V, O.O V 등 (선정된 센서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사항 하우징 : 센서모듈과 분리제작 크기 : OO x OO x OOO mm 이하

무게 : OOOg 이하(센서모듈과의 합 O kg 이내에서 조정가능)

- 센서모듈 – 프로세싱모듈 간 연결케이블 프로세싱모듈 – 통합항전장치 간 연결케이블 센서모듈 IR 카메라 및 렌즈 - 해상도 : OOO x OOO 픽셀 이상 - 시야각 : OO °이상 HFOV

  • 측정대역 : LWIR(O μm∼OO μm)
  • 온도 분해능(Temperature Sensitivity) : OO mK 이하

EO 카메라 및 렌즈 - 해상도 : OOO x OOO 픽셀 이상 - 시야각 : OO °이상 HFOV 관성센서 3축 자이로, 가속도계, 지자기계 내장

  • Roll/Pitch 정확도(Static) : O.O deg(RMS) 이하

Gyroscope 측정영역 : ±O,OOO deg/s

가속도 측정영역 :± OO g

OOOHz 이상 주기의 각속도 및 가속도 출력

OOOHz 이상의 항법 정보 출력 기압계 해발고도 O km 이상에서 기압고도 측정가능 기타사항 하우징 ․ 프로세싱모듈과 분리제작 ․ EO/IR 호환 장착 기능

․ EO/IR과 관성센서간의 비정렬이 유지 되도록 배치/제작

크기 : OOO x OOO x OO mm 이하

무게 : OOO g 이하(프로세싱모듈과의 합 O kg 이내에서 조정가능)

비행체 Type#1의 영상감지기 및 영상처리기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특 성(TBD) 영상감지기 EO camera

  • 해상도 : OOOO x OOO (OOOO x OOOO)
  • 줌 : xOO + xO 디지털 (xOO +xO 디지털)
  • HFOV / WFOV / NFOV : OO°, O.O°, O.OO° (OO°, O.O°, O.O°)

- 영상지연 : OO msec 이하

인지거리 : 사람 O km 이상, 차량 OO km 이상

IR camera - 해상도 : OOOO x OOO - 줌 : O배 디지털 연속줌 - OO.O° WFOV ~ O.O° DFOV - 영상지연 : OO msec 이하

인지거리 : 사람 OOO m 이상, 차량 O.O km 이상

Gimbal

  • Roll : +OOO° ∼ -OOO° (비연속)

- Pitch : -OO° ∼ +OOO° - Interface : Serial

  • Stabilization : OO μrad 이하

영상감지기 중량 - 중량 : O kg 이하 영상처리기

-Video Compression : H.265 or H.264

-Tracking : Static and moving object tracking

-Snapshot : JPEG 등

-Geo Referencing : Point to coordinate, Ground crossing location 등

-Control : MAVLINK messages

-Report : KLV/MISB ST 0601/STANAG4609

-Physical Interface : UART, USB, microHDMI, Ethernet, microSD card

-GPS 미수신 시 영상기반 위치 계산 기능 -중량 : OOO g 이하 2) 비행체 Type#2

비행체 Type#2에 대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특 성(TBD) 비 고 기체구조 날개폭 O.O m 수준 동체길이 O.O m 수준 이륙중량 OO kg 이하 추진계통 Motor O.O kW 기계적 최대 출력 기준 ESC OOO A(OOS급) Propeller OO x OO Inch 급 통합 항전장치 항법센서 GPS 보정항법

  • Roll/Pitch 정확도(Static) : O.O deg.(RMS) 이하

Gyroscope range : ±O,OOO deg/s

가속도 영역 :±OO g 중량: OOOg 이하 비행조종컴퓨터 (CPU보드)

OOO MHz 이상급 고성능 Processor 동급 이상 적용

- 비행조종 알고리즘 및 센서 데이터 처리 인터페이스 할당 - ADC O 채널 이상 - GPIO OO 채널 이상 - 1PPS O 채널 이상 (ICD-GPS-060B 기준) PWM O 채널 이상 I2C O 채널 이상 - UART-TTL O 채널 이상 Ethernet O 채널 이상 - RF 채널 O 채널 이상 CPU/IOP 보드 debug O 채널 이상 파워보드 Wide input(OO ∼ OO Vdc) - 출력전원: O Vdc ∼ OO Vdc 대기 자료 장치 대기자료센서 및 처리장치 - 속도: O ∼ OOOkm/h 이상 - 고도: -O,OOO ∼ OO,OOOm

Heating and drainage system

전원계통 배터리 공칭전압 : OO.O Vdc 용량 : OO Ah 중량 : O.O kg 이하 릴레이스위치 , 배선조립체 중량포함 구동장치 주익 조종면 (Elevon) 구동기 - 최대 토크 : OO kgf-cm 이상 중량 : OO.O g 이하 수직미익(Rudder) 조종면 구동기 - 최대 토크 : O.O kgf-cm 이상 중량 : OO g 이하 임무장비 영상감지기 - 별도 요구도 참조 영상처리기 탄두/신관 모사더미 탄두/신관 모사 임무장비 모사 더미 영상감지기 모사

비행체 Type#2의 영상감지기 및 영상처리기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요구도(TBD) 영상감지기 EO camera - 해상도 : OOOO x OOO 픽셀

  • 줌 : OO 배 광학 + O 배 디지털, 연속줌기능
  • 시야각 : OO °WFOV∼O °NFOV, O.O°DFOV

- 영상지연 : OO msec 이하

인지거리 : 사람 O km 이상, 차량 O km 이상

IR camera - 해상도 : OOOO x OOO 픽셀 - 줌 : O 배 디지털, 연속줌기능 - 영상지연 : OO msec 이하

인지거리 : 사람 OOO m 이상, 차량 O.O km 이상

Gimbal

  • Roll : +OOO ° ∼ -OOO ° (비연속)

- Pitch : -OO ° ∼ +OOO °

  • Interface : Serial, Ethernet
  • Stabilization : OO μrad 이하

영상감지기 중량 - 중량 : OOO g 이하 영상처리기

-Video Compression : H.265 or H.264

-Tracking : Static and moving object tracking

-Snapshot : JPEG 등

-Geo Referencing : Point to coordinate, Ground crossing location 등

-Control : MAVLINK messages

-Report : KLV/MISB ST 0601/STANAG4609

-Physical Interface : UART, USB, microHDMI, Ethernet, microSD card

-GPS 미수신 시 영상기반 위치 계산 기능 -중량 : OOO g 이하 3) 무인기 점검장비

무인기 점검장비에 대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특 성(TBD) 비 고 다목적 비행체 점검장치 운용컴퓨터 OS : Window11 이상

CPU : Xeon W-11865MRE vPro 이상

SSD : 2TB 이상 LAN/USB : 2포트/4포트 이상 조종용 시현장치#1 화면크기 : 17.3 인치 해상도 : 1920 X 1080 (FHD) 밝기 : 1000 cd/㎡ 조종용 시현장치#2 화면크기 : 17.3 인치 해상도 : 1920 X 1080 (FHD) 밝기 : 1000 cd/㎡ 외부조종기 Futaba T18SZ 동급 이상 채널 : OO채널 통신방식 : RS-422 적용 운반용 하드 케이스

PELICAN/Storm IM3100 동급 이상

기타 외부통신 및 전원포트 제공 장비별 전원공급 전압 상태 모니터링 전원 및 중요 스위치 안전 커버 적용

이중구조 소프트 그립 핸들 및 휠을 통한 1인 도수 운반(총 중량 OO kg 이하)

분리운용 가능 간이 지상통신 장치 무지향성 안테나 주파수 : O.O ~ O.OOO GHz 이득 : O dBi 지향성 안테나 주파수 : O.O ~ O.O GHz 이득 : OO.O dBi 페데스탈 인터페이스 : 이더넷, UART 추적방식 : GPS Tracking 방위각/고각 : OOO도 연속/O~OO도 통신제어기

디지털 콤파스 : 방위각 오차 O.O ° RMS

비행체 위치 정보를 이용한 GPS 알고리즘 탑재 및 구동

Link Loss 시 자동 탐색 기능

Ethernet, RS-232, UART 지원

송수신기 주파수 : O.OOO ~ O.OOO GHz

송수신기 출력 : 최대 O W (OO dBm, 가변)

삼각대 간이지상통신장치 지상설치용 삼각대 보조항법장치 점검장비 (무인기 점검장비 #1에 포함) 운용컴퓨터 (노트북)

CPU : 인텔 코어 울트라7(Series 3) 358H 이상

메모리 : 32GB 이상 저장장치 : SSD 2TB 이상 디스플레이 : 15인치 이상 Windows11 운영체제포함 센서 출력 모니터링 기능 영상/위성/관성/통합항법 결과 모니터링기능 2조 SW 개발용 SBC SBC(비행체 보조항법장치와 동일모델) SW개발 SBC용 케이블세트 4조 시험용 치구 차량탑재시험 및 정지시험용 치구 1조 참조용 영상항법시스템 미국 Inertial Labs 사 VINS

․ Map Matching, IR 카메라 모델

․ Air Data Computer 및 케이블 포함

2조 4) 발사장치

다목적 발사대에 대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특성 (TBD) 발사방식 유공압식 레일형 캐터펄트 발사대 발사속도

무인기 Type #1 : OOO km/h 이상 (TAS 기준)

무인기 Type #2 : OOO km/h 이상 (TAS 기준)

최대발사 가속도 무인기 Type #1 : OO g 이하 무인기 Type #2 : OO g 이하 발사각도 O ∼ OO도 (발사각도 조절 가능) 주요기능

무인기 장착부(트롤리)만 교체하여 무인기 Type#1과 무인기 Type#2를 발사 가능하도록 구성 (현장 교체 가능)

자체 동력원 보유

OOm 이상 이격하여 유선 원격 발사 가능해야 하며, 별도의 안전핀 구성해야함

발사간 무인기 프로펠러와의 간섭 회피 가능하도록 트롤리 구성

발사대 설치 및 위치 조정을 위한 이동 가능해야함

5) 체계 SIL 장비

임무모의/비행모의 통합연동환경에 대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특 성(TBD) 비 고 비행체 모의 컴퓨터 콘솔 영상생성기 CPU : i9 14900K 이상

GPU : RTX4080 D6X 16GB 이상

메모리 : DDR5-5600 64GB 이상 저장장치 : SSD 1TB 이상 연동분석장치

비행체 아키텍처를 준용한 인터페이스 할당 적용

저장장치 : SSD 4TB 이상 시험데이터 모니터링 장치 CPU i9 프로세서 이상 메모리 64GB 이상 저장장치 : SSD 1TB 이상 운용컴퓨터 CPU i9 프로세서 이상 메모리 64GB 이상 저장장치 : SSD 1TB 이상 비행체 모의 콘솔 NTP 서버 - 통합비행연동 모의/분석용 시간동기화 이더넷 스위치 - 24포트 L3 스위치 2개 전원분배장치 연동장비 직류전원 공급 통합항전장치 장착치구/연동패널 통합항전장치 장착

  • 통합항전장치 디버깅 및 SW 업데이트 연동패널

통합비행연동모의장치 - 실시간 비행 및 인터페이스 모의기 MATRIX BOX

모델/실장비 전환 회로구성, 신호 단선모의 구성

비행체 장비 콘솔 모델/실장비 전환 스위치

비행모의를 위한 실장비 및 모델 혼합 운용 전환 구성

실장비 및 장착치구 - 비행체 주요 탑재구성품 1조 - 비행체 탑재구성품 장착에 필요한 치구 기타 운용자 시험환경 운용자 시험콘솔 (책상/의자, 키보드,마우스/모니터 등) 안테나 치구 -옥외 안테나 장착 치구(삼각대 등) -GNSS안테나, 항재밍 GPS 안테나 설치 RACK 조립체

  • 콘솔별 전원공급기 및 전원제어페널, 20인치 36U

- 콘솔별 연동 커넥터 및 케이블 등 구 분 특 성(TBD) 영상생성기

  • 지상에서의 고정/이동표적 모의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 영상생성기는 외부 3D 형상파일을 불러오기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모델이 지형을 따라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경로와 빠르기로 원하는 시점에 이동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상생성기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O 곳 이상의 활주로의 상세 지형(활주로, 건물, 주변 자연환경 등)을 구현하여야 한다.

영상생성기는 영상감지기 모델을 가져야한다.

* 영상생성기는 영상감지기 모델을 통해서 생성된 영상을 영상처리장치로 전송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구비하여야 한다.

* 영상감지기 모델은 비행체 위치, 김발 각도, FOV를 반영한 EO/IR 영상을 모의해야 한다.

* 영상감지기 모델은 통합항전장치로부터 수신한 제어명령으로 영상감지기의 김발구동 및 시선각 변화를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생성기는 EO 및 IR 영상모의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영상생성기는 OO 채널 이상의 영상을 동시에 생성하여 외부로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생성기는 지정된 촬영조건에서 영상감지기 획득영상의 특성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하며, 품질 평가항목별 획득영상 대비 재현오차는 지정된 상용 3D 시뮬레이터 생성영상의 재현오차 이하이어야 한다.

* 영상생성기는 획득영상에 나타나는 주요 객체 및 배경의 밝기 및 대비 특성을 재현하여야 한다.

* 영상생성기는 획득영상에서 나타나는 지형, 건물, 객체 표면의 텍스쳐 특성을 재현하여야 한다.

* 영상생성기는 획득영상에서 나타나는 객체 경계 및 세부 구조의 선명도 특성을 재현하여야 한다.

통합비행연동모의장치

영상생성기로부터 수신한 영상을 H.264 또는 H.265로 인코딩할 수 있어야 한다. 인코딩 된 영상에는 비행체 위치, 자세정보 및 EO/IR 정보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상생성기에서 상기 기능 구현시 대체 가능

ICD를 기반으로 통합항전장치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항전장치의 통제명령에 따른 비행체 상태정보 변화를 조종면, 공력, 엔진, 센서, 바람 모델을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ICD 기반으로 비행체 내부 장치의 데이터를 모의하여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비행체 상태정보 변화를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ICD에 정의된 인터페이스와 메시지 주기 등을 모의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비행연동모의장치는 통합항전장치 실장비(중형/소형)를 대체 가능한 모델을 보유하여야 한다.

연동분석장치

연동분석장치는 MATRIX BOX로부터 각 인터페이스별 전송되는 신호를 분기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연동분석장치는 ICD 파일을 읽어 메시지를 매칭할 수 있어야 한다.

연동분석장치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저장 및 재생(배속 재생, 건너뛰기 등) 기능을 가져야 한다.

연동신호데이터를 원시데이터 또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형태로 시현할 수 있어야 한다(그래프 형태 포함)

연동분석장치는 저장 시점이 다른 여러 개의 저장 데이터 파일을 로드하여 비교, 분석, 시현, 재생, 내보내기 기능을 가져야 한다.

연동분석장치는 트리거 조건을 설정하여 이를 만족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알람을 띄우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연동분석장치는 사용자 그래프 설정, 트리거 조건 등의 개인 설정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험데이터 모니터링 장치

시험데이터 모니터링장치는 지상체와 연동하여 메시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데이터 모니터링장치는 동시에 OO 대 무인기의 신호를 수신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시험데이터 모니터링장치는 연동중인 무인기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데이터 모니터링장치는 ICD 파일을 읽어 메시지를 매칭할 수 있어야 한다.

* 시험데이터 모니터링장치는 ICD를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시험데이터 모니터링장치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저장 및 재생(배속 재생, 건너뛰기 등) 기능을 가져야 한다.

연동신호데이터를 원시데이터 또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형태로 시현할 수 있어야 한다(그래프 형태 포함)

시험데이터 모니터링장치는 저장 시점이 다른 여러 개의 저장 데이터 파일을 로드하여 비교, 분석, 시현, 재생, 내보내기 기능을 가져야 한다.

시험데이터 모니터링장치는 사용자에 의해서 미리 정의된 목록의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프리셋 기능).

시험데이터 모니터링장치는 트리거 조건을 설정하여 이를 만족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알람을 띄우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시험데이터 모니터링장치는 사용자 그래프 설정, 트리거 조건 등의 개인 설정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기타

체계SIL에서 운용되는 컴퓨터는 NTP 서버를 통해서 시간동기화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체계SIL은 다목적비행체점검장치 연동을 모의할 수 있는 유/무선 연동환경을 모의할 수 있어야 하며, 유/무선 연결상태를 변경할 수 있어야한다.

통합항전장치는 실장비 연동 시 중간에 허브 등의 실 비행체에 식별되지 않은 통신연동장치를 경유하지 아니한다.

체계SIL은 모델구현을 위해 수행하는 시험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과연 보유 장비의 관급 지원이 가능하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사양 수량 비 고 운용PC CPU : Intel i9-14900K GPU : RTX4060 급 이상 메모리 : DDR5-5600, 64GB 저장장치 : SSD 1TB 이상 2EA 운용PC CPU : MD 라이젠9-6세대 9900K GPU : RTX3060 급 이상 3EA 이더넷스위치 L3 스위치 10/100/1000 Mbps 24 Port 3EA 모니터 27인치급 Full HD 16EA 전시용 모니터 43인치급 UHD 거치대 포함 2EA NTP Server SDD 1TB 이상 1EA 전원공급기 TDK Lambda 30VDC / 25A / 750W 급 3EA 외부조종기

Futaba T18SZ, Futaba T16IZ

2EA 랙 조립체 19인치 22U 2EA 랙 조립체 19인치 36U 3EA 6) 운용지원장비

운용지원장비에 대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특 성(TBD) 비 고 운용 지원장비 배터리 충전기

  • 비행체 탑재 배터리 충전 가능 O,OOO W급
  • 커넥터, 케이블, 운반 및 보관 가능 케이스 등 포함

외부전원 공급장치

비행체 Type#1

  • 운용장비 전원공급 O.OkW급(@ OOV)

비행체 Type#2

  • 운용장비 전원공급 O.OkW급(@ OOV)

공통사항

  • 커넥터, 케이블, 운반 및 보관 가능 케이스 등 포함

수리부속품 프로펠러(Type#1) 프로펠러(Type#2) 대기자료센서(Type#1) 대기자료센서(Type#2) 7) 시험지원

제작업체는 체계통합과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지원하여야 한다.

체계통합시험은 비행체와 지상의 구성장비를 통합하는 하부체계 연동 총조립시험, 기능점검이 가능한 비행모의시험을 포함하며, 시작품 제작업체 조립장소(제작업체 별도 지정장소 가능) 또는 비행시험 장소에서 수행한다. 비행시험 이외의 모든 체계통합 및 지상시험은 제작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업체는 국과연이 수행하는 시험 (비행모의시험, 풍동시험, 비행시험 등)과 관련된 운용과 정비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비 이동, 보관 및 관리 - 장비 운용 및 정비 인력 지원 - 운용 및 정비를 위한 공구/장비류 지원

  • 소모성 품목(연료/스키드 등)과 수리부속품 공급 및 정비 유지
  • 이동형 모니터링 운용 환경 지원(차량형 등)

- 내/외부 조종사 지원 - 대인 및 대물 보험

비행시험은 상황에 따라 안흥 종합시험장, 고흥항공센터, 기타 군 시험장 등 국과연에서 지정한 곳에서 실시한다. 비용 산출을 위한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비행시험(비행 前 발사대 통합시험 지원 포함) : 총 OO회×O일

※ 시험장 기상상황 및 사용 환경에 따라 탄력적 운용 예정

사. 납품 목록

제작업체는 지정된 기일 내에 국과연이 지정하는 장소로 계약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비행체는 임무장비 등이 총조립된 형상으로 호기별로 하부체계 연동시험을 완료하고 호기별 검사성적서와 함께 납품 한다.

세부 납품품목, 납품 수량, 납품 일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품목 수량 인도일 납품일 납품장소 1 비행체 Type#1 (로터리엔진) 5대 ‘27.5.31. ‘27.8.31. 국과연 지정장소 - ‘27.8.31. - ‘27.11.30. - ‘28.3.31. - ‘28.7.31. 2 비행체 Type#1 (왕복엔진) 3대 ‘27.5.31. ‘27.8.31. 국과연 지정장소 - ‘27.11.30. - ‘28.3.31. 3 비행체 Type#2 20대 ‘27.7.31. (2대) ‘27.8.31. (2대) 국과연 지정장소 - ‘27.11.30. (3대) - ‘28.3.31. (5대) - ‘28.7.31. (5대) - ‘28.12.15. (5대) 4 무인기 점검장비 #1 1식 ‘27.5.31. ‘29.8.24. 국과연 지정장소 5 무인기 점검장비 #2 1식 ‘27.10.31. 6 발사장치 2식 ‘27.11.30. ‘29.8.24. 국과연 지정장소 7 체계 SIL 장비 1식 1차인도 : ‘27.4.30. 2차인도 : ’27.8.31. ‘29.8.24. 국과연 지정장소 8 운용지원장비 - 수리부속품 - 배터리 충전기 - 외부전원공급장치 1식 ‘27.5.31. ‘29.8.24. 국과연 지정장소 9 기술자료 - 무인기 플랫폼 설계 및 제작보고서

  • 체계통합/지상시험/비행시험 절차서 및 결과보고서
  • 공력/성능/조종안정성 해석보고서, 풍동시험(수행 시)/비행시험 지원보고서 및 공력 DB 작성 보고서
  • 기체구조 설계/해석/제작보고서등 기술자료 일체

- 장비별 탑재 소프트웨어

  • 비행체/체계 SIL/무인기 점검장비/발사장치/운용지원장비 운용 매뉴얼

1식 - ‘29.8.24. 국과연 아. 계약 관리 1) 개요

계약 업체는 이행 전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하에 효율적인 일정, 성능, 및 비용을 관리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계약 업체는 사업추진 일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세부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계약 업체는 계약 수행 과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험 및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 대비/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이를 수행한다.

계약 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전 과정에 일관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 업체는 사업 기간 동안 생산되고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데이터 등 산출물과 자료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계약 업체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청렴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 진행 일정

본 계약의 진행은 아래 그림에 제시된 일정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납품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

일정 항목 ‘26 ‘27 ‘28 ‘29 4/4 1/4 2/4 3/3 4/4 1/4 2/4 3/4 4/4 1/4 2/4 3/4 ∙제작설계 ∙제작 ∙체계통합/지상시험 지원 ∙비행시험 지원 3) 회의 및 보고 계획

계약 이행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제작업무 검토회의와 기술검토회의를 국과연의 주관 하에 국과연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작업무 검토회의를 통해 제작업체는 제작 계획 대비 실적과 향후 계획 등 진행상황 및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검토회의는 설계 단계별 검토와 제작품의 시험(또는 검사) 준비 검토 및 기타 현안 발생 시 실시토록 한다.

주요 회의 개최 시기 • 제작업무 검토회의 착수회의, 진행현황 검토회의 및 종료회의 • 기술검토회의 기술검토 및 현안 발생 시 수시 4) 수락시험

제작업체는 수락시험절차서 및 사전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수락시험 실시 2주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국과연 주관으로 수락시험을 실시한다.

수락시험은 국과연과 제작업체가 상호 합의한 일정과 장소에서 수락시험 절차서에 따라 실시한다.

제작업체는 수락시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제작업체는 계약품목 납품 이후 국과연 또는 국과연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상적인 사용 중, 결함으로 판명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작업체가 부담한다.

납품된 품목에 관한 품질 유지 및 보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작업체에 있다.

하자보증 기간은 원칙적으로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서 별도로 정한다.

6)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

본 제작계약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및 게재 포함) 등의 지적재산권은 국과연에 귀속되며, 국과연의
서면 승인을 얻지 않고는 공개할 수 없다.

7) 기 타

SW 제작 시 상용SW를 사용할 경우 국과연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 목록 제안서 목차 참 고 사 항 1. 개요 • 제안 범위 및 핵심 요구사항 분석 1.1 제안 개요

  • 과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하는 목적 기술

1.2 요구도 분석 및 목표 성능

  • 제안 요청 품목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종합
  • 요구도 충족을 위한 접근 방안 및 제작품의 기능 및 성능목표 종합 제시

1.3 제작설계/제작일정/예산 계획

  • 제작설계/제작/시험/납품 등 상세 추진 일정 및 분기별 예산 투입계획 등 종합 제시

2. 무인기 플랫폼 제작설계 및 제작 계획 • 각 품목별 제작설계 및 제작 방안 2.1 비행체 • 비행체 제작설계 및 제작 계획/능력

  • 비행제어 설계지원, 공력(CFD)․성능․SnC 해석 지원, 공력DB 작성․업데이트 지원, 구조 건전성 평가 계획/능력

• 비행체 총조립 및 점검 계획/능력 2.1.1 제작설계 및 제작 방안

  • 제작설계를 위한 접근 방법, 설계 및 부품 선정 (안), 제작시설/장비 활용계획 방법 등

2.1.2 요구사항 충족성 및 입증 계획

  • 장비 특성 및 요구사항 대비 제작 목표 성능 및 충족성

• 요구사항 입증을 위한 검증/시험 계획 2.1.3 제안 업체 보유기술 특성

  • 제안요청서 내 비행체 제작설계/제작 및 체계종합 관련 보유기술 입증자료

2.1.4 세부 추진 일정 및 예산/인력 투입 계획

• 분기별 실적검토가 가능한 세부 일정 계획

  • 분기별 실적검토가 가능한 예산/인력투입 계획

주) 제안 업체와 협력업체 인력 투입계획을 분리하여 작성

2.2 무인기 점검장비

  • 무인기 점검장비 제작설계 및 제작 계획/능력
  • 무인기 점검장비 통합·연동 및 점검·정비 계획/능력

* 세부항목은 위 2.1 항과 동일(또는 유사)한 개념으로 작성

2.3 다목적 발사대

  • 다목적 발사대 제작설계 및 제작 계획/능력

• 다목적 발사대 점검·정비 계획/능력

* 세부항목은 위 2.1 항과 동일(또는 유사)한 개념으로 작성

2.4 체계SIL • 체계SIL 제작설계 및 제작 계획/능력

  • 체계SIL 통합·연동 및 점검·정비 계획/능력

* 세부항목은 위 2.1 항과 동일(또는 유사)한 개념으로 작성

2.5 운용지원장비

  • 수리부속품 등의 운용지원장비 제작/납품 지원계획/능력

* 세부항목은 위 2.1 항과 동일(또는 유사)한 개념으로 작성

3. 시험 등의 지원 계획 3.1 체계통합시험 • 체계통합시험 항목․절차 수립 계획/능력 • 체계SIL 운용 및 정비 지원계획/능력

주) 제안 업체와 협력업체 인력 투입계획을 분리하여 작성

• 보험, 시험환경 등의 안전 대책 계획 3.2 지상시험 • 지상시험 항목․절차 수립 계획/능력

  • 지상시험 인력 투입 계획, 결과 상세분석 방안 및 결과물 등

주) 제안 업체와 협력업체 인력 투입계획을 분리하여 작성

• 보험, 시험환경 등의 안전 대책 계획 3.3 비행시험 • 비행시험 항목․절차 수립 지원 계획

  • 비행시험을 위한 시험지원 인력 투입 계획, 시험결과 상세분석 방안 및 결과물 등

주) 제안 업체와 협력업체 인력 투입계획을 분리하여 작성

• 보험, 시험환경 등의 안전 대책 계획

3.4 체계 조립/운용/정비 지원 및 인력투입 계획

  • 비행체 Type#1, Type#2 체계 조립, 운용 및 정비를 위한 지원 및 인력 투입 계획

주) 제안 업체와 협력업체 인력 투입계획을 분리하여 작성

  • 운용지원장비 외에 장비 운용․정비에 예상되는 공구류/장비류/소모성 품목/수리부속품 등의 목록, 수량 및 지원 계획

4. 관리 계획

  • 납품 예상 기술자료 리스트, 하자보증 수리 방안, 과제 진행 간 검토회의, 위험관리 등

2, 3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납품계약 이행 항목의 상세 계획 기술

4.1 제작관리 계획

  • 과제 진행 간 검토회의, 기술자료 작성 계획

• 위험요소 식별, 관리방안 및 대책 4.2 기술지원 계획 • 기술자료 관리 등 업무관리방안 • 시작품의 유지보수방안 4.3 안전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요약하여 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11)를 부록으로 첨부

4.4 보안계획

  • 과제 진행 간 기술자료/인력 등의 보안 확보 계획

5.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사업 실적 제시 5.1 유사 사업 실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부문별 매출 현황 등을 제시
  • 무인기 개발/제작 주관 또는 구성품 개발/제작 협력업체 참여 실적 제시

6. 기타 사항 • 건의 등 기타 사항 7. 부록 • 참고자료 등 나.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는 표지를 포함하여 전체 쪽수가 200쪽을 넘지 않도록 작성한다. (부록의 참고 및 증빙자료 분량 제한은 없음)

제안서는 A4 규격을 기본으로 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크기는 최소 12pt 이상으로 한다.

제안서 內 제안기관의 제안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만을 기술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별첨하여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는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요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한 방안을 포함하여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기술적 설명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부록의 붙임으로 작성한다.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그 목록을 부록에 반드시 첨부하고 제안서 평가팀에서 요구 시 참고 문헌을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기술하여야 하며, “제공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가능한 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 등과 같은 추상적 또는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안서는 매 쪽수마다 “현재 쪽수 / 전체 쪽수”를 기재한다.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한 약어표와 전문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은 부록이나 각주 등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어야 하며, 작성 항목 중 제안할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제안서 작성 시 오 ‧ 탈자의 발생 및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 시 오 ‧ 탈자, 누락된 부분은 제출된 상태 그대로 평가에 반영한다.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타 기관, 업체, 학교 등의 특허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명시하며, 특허 침해 등으로 인한 귀책은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있다.

협력 업체가 있을 경우 주 제안업체와 협력업체간 업무분장이 명시되고,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이행 완료시 까지 협력 업체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의 증빙서류(협력 업체가 다수일 경우 참여 지분 비율을 명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표지에 대표자 날인 및 서약서(부록 참조)가 없는 경우는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제출 방법 제안서 접 수 처 : 공모문에 따름 제안서 제출 일자 : 공모문에 따름 제안서 제출 서류 : 공모문에 따름

입찰보증금 등 입찰 관련 제출 사항 : 공모문에 따름

라.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계약 효력

본 제안요청서 및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와 내용 간 충돌될 경우 계약특수조건 제2조의 기재순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국과연의 판단에 따른다.

제안서 제출 이후 필요 시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방법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 업체를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팀과 평가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안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에 의해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 제안가격평가 배점은 20점으로 하여 평가 한다.

제안서 평가는 패널평가(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 발표, 질의 및 답변으로 구성된다. 이때, 제안서 발표는 제안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기관은 제안서 발표를 위해 발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나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평가위원은 정정 혹은 감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항목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그의 총합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하며, 제안요구조건에 대해 제안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항목은 평가하지 아니하고 해당 평가 항목은 0점 처리한다.

제한분량(쪽수 제한 200쪽, 표지 포함)이 초과된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은 종합점수에서 3점을 감점한다. 이러한 감점 적용 여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나. 제안서 평가 기준 1)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 해당 목차 배점 개요 (제안요청서 이해도 등)

  • 제작품목, 제작 요구사항/조건 등의 제안요청서 전반에 대한 이해도
  • 성능, 예산, 일정 등의 총괄내용과 세부내용의 일치성과 적절성

제1장 5 비행체 제작/통합계획 및 능력

  • 비행체 제작설계 및 제작을 위한 접근 방법, 설계 및 부품 선정 안, 제작시설/장비 활용 방안의 적절성
  • 비행제어 설계지원, 공력(CFD)․성능․SnC 해석 지원, 공력DB 작성‧업데이트 지원 및 구조 건전성 평가 계획 및 방안의 적절성

• 비행체 총조립 및 점검 계획/능력

  • 비행체 제작, 총조립 및 점검 계획 등의 적절성
  • 설계 및 제작을 위한 접근 방법 및 부품 선정 안, 제작시설/장비 활용 방안의 적절성
  • 장비 특성 및 요구사항 대비 제작 목표 성능의 구현 가능성 및 충족성
  • 요구사항 입증을 위한 시험 수행 계획/방안의 적절성 및 능력
  • 분기별 실적검토가 가능한 세부 일정 계획 및 예산/인력 투입 계획의 적절성

2.1항 15 무인기 점검장비 제작/통합계획 및 능력

  • 무인기 점검장비 제작설계 및 제작을 위한 접근 방법, 설계 및 부품 선정 안, 제작시설/장비 활용 방안의 적절성
  • 무인기 점검장비 통합‧연동 및 점검‧정비 계획/능력 등의 적절성
  • 무인기 점검장비를 이용한 비행체 단독 비행시험 계획/능력 등의 적절성
  • 설계 및 제작을 위한 접근 방법 및 부품 선정 안, 제작시설/장비 활용 방안의 적절성
  • 장비 특성 및 요구사항 대비 제작 목표 성능의 구현 가능성 및 충족성
  • 요구사항 입증을 위한 시험 수행 계획/방안의 적절성 및 능력
  • 분기별 실적검토가 가능한 세부 일정 계획 및 예산/인력 투입 계획의 적절성

2.2항 5 발사장치 제작/통합계획 및 능력

  • 다목적 발사대 제작설계 및 제작을 위한 접근 방법, 설계 및 부품 선정 안, 제작시설/장비 활용 방안의 적절성
  • 다목적 발사대 점검·정비 계획/능력 등의 적절성
  • 설계 및 제작을 위한 접근 방법 및 부품 선정 안, 제작시설/장비 활용 방안의 적절성
  • 장비 특성 및 요구사항 대비 제작 목표 성능의 구현 가능성 및 충족성
  • 요구사항 입증을 위한 시험 수행 계획/방안의 적절성 및 능력
  • 분기별 실적검토가 가능한 세부 일정 계획 및 예산/인력 투입 계획의 적절성

2.3항 5 체계SIL 제작/통합계획 및 능력

  • 체계SIL 제작설계 및 제작을 위한 접근 방법, 설계 및 부품 선정 안, 제작시설/장비 활용 방안의 적절성
  • 체계SIL 통합·연동 및 점검·정비 계획/능력 등의 적절성
  • 설계 및 제작을 위한 접근 방법 및 부품 선정 안, 제작시설/장비 활용 방안의 적절성
  • 장비 특성 및 요구사항 대비 제작 목표 성능의 구현 가능성 및 충족성
  • 요구사항 입증을 위한 시험 수행 계획/방안의 적절성 및 능력
  • 분기별 실적검토가 가능한 세부 일정 계획 및 예산/인력 투입 계획의 적절성

2.4항 10 운용지원장비 설계 및 제작 계획 • 운용지원장비 제작/납품 지원 계획

  • 설계 및 제작을 위한 접근 방법 및 부품 선정 안, 제작시설/장비 활용 방안의 적절성
  • 장비 특성 및 요구사항 대비 제작 목표 성능의 구현 가능성 및 충족성
  • 분기별 실적검토가 가능한 세부 일정 계획 및 예산/인력 투입 계획의 적절성

2.5항 5 시험 등의 지원계획

  • 체계통합/지상/비행시험 지원계획 및 투입인력의 적절성

• 시험결과 상세분석 계획/능력의 우수성 • 운용/정비 지원 계획의 적절성 3항 10 관리 계획 • 납품 예상 기술자료 목록 및 이행 방안 • 하자보증 수리 이행 계획

  • 과제 진행 간 검토회의, 기술자료 작성 계획의 적절성

• 위험요소 식별, 관리방안/대책의 적절성 • 기술자료 관리 등 업무관리방안의 적절성 • 시작품 유지보수방안의 적절성 4.1항 4.2항 5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절성 “3) 안전관리 계획의 평가방안” 참고 • 보안계획의 적절성 4.3항 4.4항 5 제안업체 일반현황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기술/시설 보유 현황

• 유사 연구 또는 제작(구현)품 개발현황

  • 무인기 개발 주관 또는 구성품 개발/제작 협력업체 참여 실적 수준

제5장 10 기타 • 제안서, 증빙자료, 근거자료의 충실성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양식의 준수성 제6장 제7장 5 합계 80 2)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평점 기준 구분 5점 10점 15점 20점 탁월(A) 5 10 15 20 우수(B) 4.5 9 13.5 18 보통(C) 4 8 12 16 미흡(D) 3.5 7 10.5 14 불량(E) 3 6 9 12 3)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평가방안

안전관리 계획의 평가는 서식 10의 붙임 1의 적격 수급업체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안전관리 계획의 평가점수는 적격 수급업체 평가점수 합계에 0.05를 곱하여 산출한다.

4) 제안가격평가 산정 기준 평가유형 : 정량평가

  • 평가기준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을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정량적으로 평가
  • 제안기관은 제안서에 반드시 제안가격을 기재하여 제출

  • 제안서에 제안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나라장터에 가격을 입찰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안가격점수를 0점으로 부여

  • 제안서의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평가
  • 제안가격을 제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출
  • 본 건은 방위사업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

평점산식 평가기준 배점한도 대비 비율 (%) 평가 점수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5% 100 20.0

평가기준가격 95%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6%

92 18.4

평가기준가격 96%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7%

84 16.8

평가기준가격 97%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8%

76 15.2

평가기준가격 98%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9%

68 13.6

평가기준가격 99%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0%

60 12.0

평가기준가격 100%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1%

52 10.4

평가기준가격 101%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2%

44 8.8

평가기준가격 102%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3%

36 7.2

평가기준가격 103%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4%

28 5.6

평가기준가격 104%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5%

20 4.0 평가기준가격 105% < 제안가격 0 0

  • 예시1)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92.3%로 제시 ▶ 평점 : 20점
  • 예시2)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3.7%로 제시 ▶ 평점 : 5.6점
  • 예시3)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5.1%로 제시 ▶ 평점 : 0점

다. 제안서 평가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제안기관에게 별도 공지

5. 협상 사항 가. 협상우선순위 선정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 이하인 기관으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업체의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제안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업체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서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기관으로 한다.

나. 협상 및 계약

국과연은 협상 대상기관이 제안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보완⋅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협상의 결과는 제안요청서 대비 하향할 수 없으며,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제안서 공모문에 명기한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

국과연은 협상 대상기관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필수조건 및 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협상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차순위 협상적격기관과 협상을 실시한다.

국과연은 합의가 이루어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쌍방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계약(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6. 일반 사항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시작품 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원활한 제안서 작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에 공고한 바와 같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 출입신청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설명회 개최 1업무일 전 15:00 까지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신청 승인 후 참가가 가능하다.

(담당자 : 남화진 책임연구원, [email protected], 042-821-2849)

  • 참석인원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국과연 출입 시))
  • 연락처(사무실 전화번호/휴대폰 번호/E-mail 주소)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가를 위한 출입신청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은 제안기관의 책임으로 함.(설명회 외에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불가함)
  •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가 희망 신청 업체에 한하여 설명회 자료를 별도 제공함.
  •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은 업체별 3인 이하로 제한하며, 설명회 참석자는 당일 출입을 위하여 해당 업체의 사원증(신분증)과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가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 설명회에서 녹음, 사진촬영을 금한다.

나. 입찰참가 자격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국과연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다. 보안 사항

제안요청서(RFP) 및 그 외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득한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안기관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 국과연 “보안예규” 등 보안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 설명회 청취 과정, 자료 조사 등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지식재산권 귀속

본 계약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게재 등 포함), 데이터, 산출물 등의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권은 국과연 에게 귀속되며, 국과연의 허가를 얻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마. 기타 사항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 삭제 등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국과연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국과연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의 차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작성 시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여야 한다.

국과연은 사업의 중요한 방침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이전에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업체가 평가 과정에서 획득한 자격과 권리는 상실되며, 계획서 및 제안 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손해 배상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위원/위원장 추천 대상자 또는 선정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연락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해 입찰을 희망하는 제안업체는 입찰마감일 14일전까지 제안요청서 담당부서에 입찰희망서를 이메일로 제출한다.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일체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체결이나 공식적인 착수 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국과연은 책임지지 않는다.

본 시작품 업무수행 중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각종 산출물이 국과연의 승인 없이 함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최초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업체)이 없거나 단수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단수 기관(업체) 응모 시 단수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에는 최초공고 시 단수 입찰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국과연 소규 '시작품 업무방침', '핵심기술 업무처리규정', '계약요령', ‘제안서 평가 방침’ 등을 준용한다.

바. 문의 사항 공고문 관련 :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담당자

제안요청서 관련 : 국방과학연구소 1연구원 4체계단 2팀

선임연구원 남윤우 (042-821-2412, [email protected])

선임연구원 유영현 (042-821-0497, [email protected])

부록. 각종양식 국방과학연구소 양식 목차

별지 1. 청렴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2. 보안유지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3. 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4. 사업이행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서식 2. 시작품 제작구매 과제 제안서 서식 3. 제안기관 일반현황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서식 5.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서식 6.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7.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서식 8.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서식 9.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서식 10.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간 상호참조표(예)

서식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붙임 1. 적격수급업체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별지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2 보 안 유 지 각 서

본인은
업체 요원으로서

“무인기 플랫폼 제작 및 시험지원”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 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업체명 / 연락처) :
/

직 급
주민등록번호(앞)
성명
(서명)

별지 3

서
약
서

사 업 명

피지컬 AI 기술 기반 다목적 군집드론 통합운용 시스템개발

(세부과제명 :피지컬 AI 군집드론 체계통합기술)

제안업체명 :

주
소 :

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무인기 플랫폼 제작 및 시험지원”에 대한 업체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은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제안업체 대표
(서명)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4 사 업 이 행 각 서

□ 시작품명 : 무인기 플랫폼 제작 및 시험지원

□ 제안업체 :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제안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당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당사가 책임지며, 국방과학연구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 체 명 : 업체주소 :

업체대표 :
(인)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① ② 원본대조필 ③ 원 ④ OOOO OOOO OOOOOO ⑤

2026.
.

⑥ 국방과학연구소 귀중 ① 사본번호 기재 ② 원본대조필 (흑백 글씨 및 표시) ③ 비표 표시란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접수후 표시(3 × 3cm) ④ 적색원(직경 2cm 이내) 으로 원본은 “원” 사본은 “사” 표시 ⑤ 제안서 제목 ⑥ 제안서 제출일자 서식 2 시작품 제작구매 과제제안서 제작구매명 무인기 플랫폼 제작 및 시험지원 제작업체 업체명 주소 제작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공 연락처 사무실 e-mail 휴대전화 제작기간 참여인원

본인은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작책임자 :
(인)

위 제작책임자는 연구수탁기관(업체) 소속 직원입니다.

본 제작과 관련하여 우리기관(업체)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반 업무 및 다음 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 하겠습니다.

1. 제작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2. 제작을 위한 인력 및 제반시설 지원 3. 제작수행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2026년
월
일

제작업체 대표 :
(인)

국방과학연구소 귀 하 서식 3 제안기관 일반현황

1. 법
인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제어/계측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 회 사 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전체기간)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 등) 개발범위/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서식 5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용역명 발주자 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6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3. 분야별 기술자의 전공분야를 같이 기재하고, 해당 전공분야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서식 7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서식 8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소
속

직책

성
명

전화번호

학
력

부터~까지 학교 전공 학위 자 격 증

경
력

부터~까지 소속 직위(급) 비고 본 사 업 참여업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서식 9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대학원
전공

본사업 참여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서식 10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간 상호 참조표(예) (Cross Reference Table)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항목번호 제안서 항목번호 비 고 (충족여부 자체 판단) 2. 시작품 요구 정보 가. .... 나. .... 다. .... 라. .... ~ 서식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업

목
차

작성 항목 ····················································································· 3

1. 안전보건방침 ········································································ 4

2.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위험성평가/안전작업방안················································· 7

4. 안전시설물 설치/안전점검 계획································· 10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11

6.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12

7.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설비 관리 계획········ 13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14

9.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16

10.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17

11.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18

기타 붙임 서류········································································ 19

작성 항목 항 목 작성 여부 비고 (미대상일 경우 근거 명시) 대상 미대상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 안전보건방침 ○ - 2.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실행 수준 3. 위험성평가/안전작업방안 ○ - 4. 안전시설물 설치/안전점검 계획 ○ -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 - 운영 관리 6.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 -

7.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건설업무만 해당)

- ○ 건설업무가 아니므로 미대상 9.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 재해 발생 수준 10. 최근 3년간 중대재해발생 현황 ○ - 11.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 -

※ 비고 작성 예시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는 본 계약에는 해당없음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

OO기업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1.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및 평가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2026.
.

OO기업 대표
홍 길 동
(서명)

2.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사업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상호 간 연락체계(도급부서까지 포함)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ABC 사업장장 010-0000-0000 사업장 안전보건 전담부서 - 0XX-000-0000 사업책임자 (현장책임자) 가나다 부장 010-0000-0000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O O O 실장 O O O 실장 O O O 실장 O O O 실장 O O O 실장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O O O 과장 O O O 대리 O O O 대리 O O O 사원 O O O 사원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 상시 연락망은 ‘사업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조직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연락망은 별도로 운영한다.
  • 해당 도급부서의 사업별 담당 관리감독자 및 실무자들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연락체계 정/부를 지정하여 비상상황 등 발생 시 공백을 최소화한다.

도급부서 사업구분 성명 직책(관리감독자) 연락처 비고 ADD OO 제작/설치 - - - - - - - - - - - - □□ 데이터 수집/처리 - - - - - - - - … - - - -

※ 사업 착수 전 ADD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확인 후 상기 양식 활용하여 LIST-UP 작성 및 관리 예정

❍ 사업 참여자 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구분 안전보건 활동 업무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 및 책임사항 사업 진행 관련 안전보건 역할 비고 사업장장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기업 ABC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직무 등

·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 해당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신고 및 초동 대응
  •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준수 및 실행 등

- 사업장 안전보건 전담부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업무

- 사업책임자 (현장책임자) ○○기업 가나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등
  • 해당 사업의 진행 관련 인원에 대한 필요 교육 실시/이력 관리
  • 해당 사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시/검토 및 전파 교육 확인
  •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 점검 및 유지관리
  •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대피 및 대응 총괄/대피인원 현황 파악 등

- 실장/팀장/반장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 직무 등
  • 해당 사업의 진행 관련 인원에 대한 필요 교육 실시
  • 해당 사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시/검토 및 적용 여부 확인
  •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대피 및 대응 총괄/대피인원 현황 파악 등

- 안전담당원 및 그 외 작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 준수 등
  •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격/교육 확인 및 관리
  • 해당 사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시/SOP 반영 및 이행 준수
  • 비상상황 발생 시 역할에 따른 사항 준수(전원 차단, 119 신고 등)

- 3.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방안 ○○○○ 제작 용역 수행에 따른 위험성평가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위험성평가 평가팀 구성원

성 명 : D C E
(서명)

성 명 : 라 마 바
(서명)

성 명 : F G H
(서명)

성 명 : 차 타 파
(서명)

❍ 위험성평가 및 대책 작업 단계 유해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추정·결정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 사무/행정 업무 - 현 상태 유지 1 1 1 원재료 이동·투입 원재료 이동 시 지게차 추락, 낙하 위험 - 지게차 정기점검(1회/월) 실시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자체 점검 실시

  • 벨트 미착용 시 시동 불가 Interlock 설치
  • 화물이동 外 작업 금지(리프트식 활용 등)

1 3 3 원재료 이동 시 지게차 전도, 충돌 위험 - 지게차 규정 속도 준수(20km 미만) - 3단 이상 적재하여 운행금지 등 규정준수 - 후방모니터/작업 반경 레이저 표시 설치 1 3 3 크레인 사용 시 원재료 낙하, 충돌 위험 - 크레인 사용 시 2인 1조 작업 준수 - 작업 시 작업 반경 내 인원 통제판 설치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준수(1회/2년)

- 크레인 정기점검(1회/월) 실시 등 1 3 3 배합·믹싱 믹서 사용 시 협착 위험

  • 원재료 투입 후 믹서까지 자동화 설비 운영중

(작업자는 통제실에서 전산으로 통제만 실시)

  • 믹서 뚜껑 오픈 혹은 트러블 발생 시 운행 중지 Interlock 설치(2중) 등

1 3 3 트러블 조치 시 상해 위험

  • 트러블 발생 시 행동조치 매뉴얼 작성/교육 실시
  • 트러블 발생 시 통제실의 통제 없이 작업 불가토록 Interlock 설치

2 2 4

중간 생성물 이동 시 컨베이어 벨트 협착 위험

  •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스위치형/라인형/레이저형 3종류 운영)
  • 컨베이어 협착부위(말림점 등) 방호덮개 설치
  • 트러블/청소 등 작업 시 컨베이어 OFF 후 실시

1 3 3 작업 시 컨베이어 벨트 추락 위험

  • 작업장소 구름다리 등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 신체가 넘어가지 않도록 치공구 제작하여 활용

2 2 4 열처리 열 발생 기계/기구 접촉/트러블 등 화상 - 실시간 온도 표시 장치 설치

  • 열 발생 기계/기구 근처 보온캡/경고표지 부착
  • 열 발생 기계/기구 근처 비상정지장치 설치

1 2 2 고온 환경으로 인한 화상 - 주변 환경 경고표지 부착 - 화상 발생 시 응급처치용 구급약품함 설치 1 2 2 가공·재단 가공 기계 사용 시 상해 위험 - 가공 기계 사용 시 2인 1조 작업 - 자체 점검 실시(1회/월) 2 1 2 재단기 사용 시 베임, 절단 등 위험

  • 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덮개 설치(접근 차단)

- 재단기 전자식 작동 구성(인력 사용 X) - 비상정지장치(스위치/레이저식) 설치 1 3 3 포장·이동 포장기계(산업용로봇) 충돌 위험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준수(1회/2년)
  • 방책 설치(1.8m 이상) 및 출입구 Interlock 설치

1 3 3 제품 이동 시 지게차 추락, 낙하 위험 - 지게차 정기점검(1회/월) 실시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자체 점검 실시

  • 벨트 미착용 시 시동 불가 Interlock 설치
  • 화물이동 外 작업 금지(리프트식 활용 등)

1 3 3 물류창고 이동 시 지게차 전도, 충돌 위험 - 지게차 규정 속도 준수(20km 미만) - 3단 이상 적재하여 운행금지 등 규정준수 - 후방모니터/작업 반경 레이저 표시 설치 1 3 3

  • 모든 유해위험요인 위험도가 3 이하이므로 개선사항은 별도로 없음
  • 계약 이후 사업 착수 전 혹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변동사항(작업단계 추가/변경 등)은 발견하여 수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여 누락 없도록 진행 예정
  • 아차사고 발생 혹은 자체 점검 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등 이슈가 생기면 이를 포함하여 진행 예정

[별표 1] 위험성 추정 및 결정(샘플, 참고용)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 (3) 중 (2) 소 (1)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대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중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3~4 보통 안전작업방법 준수 소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 전 완료 必)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구분 기준 구분 기준 대 (3)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 - 발생 가능성이 높음 대 (3)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 기준(권고기준) 초과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 - 발생 가능성이 있음 중 (2)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 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소 (1)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 - 발생 가능성이 낮음 소 (1) - 아차사고 발생 가능한 경우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 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별표 2] 작업단계 구분(샘플, 참고용) 작업단계 구분 방법 · 작업 진행순서대로 단계 구분

  • 단계는 작업 변화가 있고 관찰 가능하도록 구분
  •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 단계를 합쳐서 구분할 수 있음
  • 행동 중심의 단어가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작성(예 : 볼트 조립, 덮개 운반 등)

예시(차량 바퀴 교환 작업) ① 차량 이동 및 주차 ⑥ 바퀴 제거/새 바퀴 설치 ② 잭/바퀴 트렁크에서 꺼냄 ⑦ 휠 너트 체결 ③ 잭 위치 ⑧ 차량 내림 ④ 휠 캡/너트 제거 ⑨ 휠 너트 최종 체결 ⑤ 잭으로 차량 들어올림 ⑩ 잭/바퀴 정리 및 마무리 4.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조치 작업내용 (유사 단계 통합 가능) 안전시설물 안전조치 원재료 이동·투입, 포장/이동 - 접근금지 판넬 - 라바콘 - 경광등 - 안전방책 - 전자동 차단막

  • 지게차 운행 경로와 작업자 이동 구간을 별도 구획(실내·외)
  • A동/물류창고에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 전자동 차단막을 설치하여 작업자 통행 시 차단막이 열리지 않도록 Interlock 연결
  • 지게차 출입시 경광등 및 경고음 나오도록 설치
  • 지게차 자체 음성 시스템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음성 송출되도록 연결
  • 지게차 작업 공간 주변 접근금지 판넬/라바콘 등 설치
  • 산업용 로봇 주변 안전방책 설치하여 작업자 접근 방지 등

배합·믹싱, 열처리, 가공·재단 - 접근근지 판넬 - 라바콘 - 경광등 - 방호덮개 - 비상정지장치 - 보온재 등

  • 작업 공간 주변 접근금지 판넬/라바콘 등 설치
  • 트러블 등 발생 시 경광등 및 경고음 나오도록 설치
  • 끼임/협착 등 발생 가능 Point 방호덮개 설치
  • 비상정지장치(스위치/라인/레이저 식) 설치
  • 열 발생 기계/기구 등 주변 보온재 및 경고표지 부착
  • 안전난간 규격 준수하여 설치 및 작업공간 확보 등

❍ 안전보건점검 계획 구 분 점검 사항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점검 준수

  • 작업장 순회점검 /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 실시 주기에 따른 점검 실시
  •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 등 누락 없이 점검
  • 크레인 / 컨베이어 벨트 등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 Checklist 작성하여 점검
  •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 육안 점검을 통한 기계 부품 등의 누락/훼손 여부 등 확인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근거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 작업 중지

. 관리감독자,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 유해위험요인 발굴 시 작업 중지 요청

- 근로자 등 대피

. 급박한 위험 상황을 근로자에게 전파 및 안전감독자에게 전달하고 직원 및 근로자 대피

- 위험요인 제거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기타 점검 실시

  • 안전환경의 날에 맞춰 사업장(작업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등 점검 실시
  • 태풍/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사업장 피해 여부 등 확인 등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안전보건교육 계획(해당항목만 작성)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계획/결과 작성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 분기 6시간 - 사업장 단위 정기교육 실시

(사업장이므로 사무직 종사자 또한 모두 6시간/분기 교육 진행 중)

관리감독자 연중 16시간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외부기관 교육출장 진행 중)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채용 시 8시간

  • 채용 인원 사업장 배치 직후 집체 교육 실시 중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 발생 시 교육 진행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자 작업 전 16시간

  • 크레인 등 취급으로 인한 특별교육 자체 실시 중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해당 물질 취급자 해당물질 취급 전 1시간

  • 부서별 MSDS 현황 기준으로 물질별 통합 1시간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보수 6시간

  • 사업장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실시 완료(‘23.3.22)
  • 안전/보건관리자 교육도 2년 주기로 누락없이 진행 중

위험성평가 교육 작업자 전원 1회/년 2시간

  • 위험성평가 결과 부서 자체별 교육 실시하여 작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
  • 수시 위험성평가 등 이슈 발생 시에는 자체 교육 별도 실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지게차 작업자 작업 전 12시간

  • 지게차 작업자 작업 투입 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실시(업체 출장)

❍ 훈련 계획(소방 훈련, 밀폐공간 작업 등 실시해야 하는 경우 작성)

구분 훈련대상 훈련시기 훈련 절차(내용) 비고 화기작업 (화재사고) 작업 종사자 전원 1회/반기 - 최초 신고 및 현장 대피

  • 소화기/소화전 등을 이용한 초기 화재 진화 대응 (가능한 경우)
  • 대피인원 파악 및 재해자 구조(가능한 경우)

- 인근 공장 유틸리티 시설 차단 등 진행 - 재해자 응급처치 실시 등

‘23년 하반기는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시 예정

6.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체계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신호 필요 대상 작업 종류 및 방법 작업 종류 대상 여부 신호 방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른 작업

(중량물 취급, 하역운반·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등)

O - 지게차 운행 시 신호수 배치

  • 신호수와의 신호 방법은 경광봉을 이용, 각도를 기준으로 접근 가능/정지/회전 반경 등을 안내

- 선입선출 등 규정 기반 지게차 경로 안내

  • 크레인 사용 시 손짓을 이용하여 적재물 상하좌우 이동/정지 등을 안내
  • 소음이 큰 장소가 없으므로 구두로 의사소통 가능

- 밀폐공간 작업 X - - 화재·폭발위험 작업 O

  • 열 발생 기계/기구가 있으나, 상시 작업이 아니므로 전원 ON/OFF 시 현장 확인자와 스위치 차단자를 지정하여 지정 업무만 수행하며 휴대전화로 연락체계 구축

- 정전 및 활선 작업 X - - 기타 관계 작업 X -

❍ LOTO(Lock Out Tag Out) 대상 및 절차

작업 종류 대상 여부 신호/운영 방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른 작업

▷ 기계·설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사용을 일시 중지하는 작업

▷ 기계·설비 작동 중 위험한 지역 내 또는 기계 등의 작동부 부근에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접근하는 작업

▷ 정비 등 작업 시 오조작으로 인한 불시 가동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

O

  • 기계/기구 트러블 조치 등 실시를 위해 전원을 ON/OFF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 ‘작업중’인 경우 통제 모니터는 Interlock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전원 박스함은 자물쇠 체결 후 표지판을 걸어 타인이 작동할 수 없게 실시

- 기타 LOTO가 필요한 작업 X -

7.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 설비 관리 계획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관리 계획 No 명칭 종류 운용장소 안전관리 방법 안전관리 수행여부 1 지게차 위험기계류 A동/물류창고 - 1회/월 안전검사 - Checklist 활용 점검 2 크레인 (천장형)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1회/2년)

- 슬링벨트 육안 점검 - Checklist 활용 점검 - 안전검사 필증 부착 - 노후화 슬링벨트 폐기 3 컨베이어벨트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1회/2년)

- 비상정지장치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안전검사 필증 부착 4 믹서기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Interlock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5 열 발생 기계/기구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온도 표시계 출력 확인 - 보온재/덮개 훼손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보온재/덮개 주기적 교체 6 재단기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확인 - 비상정지장치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방호덮개 탈락 여부 확인 7 산업용로봇 위험기계류 A동/물류창고 - 1회/월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1회/2년)

- Interlock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안전검사 필증 부착 8 OOOO 화학물질 A동 - MSDS List 작성/관리 - 변동 시 MSDS 교육(수시) - MSDS 게시/경고표지 부착

  •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여부 등 점검 실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 해당 없음

건설공사인 경우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02호서식] 활용

9.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사고 발생 유형 확인 사고 발생 유형 대상 여부 비고

  • 일반 안전 사고(골절, 절단, 상해 등 포함)

O(고정) - 질식 사고(밀폐공간 작업 등) X

  • 화재·폭발 사고(화기작업, 인화성물질 취급 등)

O - 감전 사고(정전 및 활선 작업 등) X ❍ 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사고 유형 항목 내용 일반 안전 사고 / 화재 사고 책임과 권한 (연락체계) → 공통 적용

  • 사업 조직도에 따른 책임과 권한 및 연락체계는 ‘2. 구성원의 역할 분담’에 표기하였으므로, 이를 따른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일반안전사고)

  • 재해자 발생 확인 및 최초 신고(119 및 사업장 담당조직)
  • 작업 중지 및 현장 보존/관계부서 및 담당자 현장 출동
  • 해당부서는 재해자 이송 조치(재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주변 환경의 안전을 고려하여 현장 통제 위주로 진행)
  • 보건관리자는 초기 응급조치 실시 후 병원 이송 지원
  •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 확인 후 현장 마무리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화재사고)

  • 화재 발생 확인 및 최초 신고(119 및 사업장 담당조직)
  • 작업 중지 및 현장 작업자 대피 조치 실시
  • 가능한 경우 인화성 물질 제거/유틸리티 차단 조치 실시
  • 가능한 경우 소화기/소화전 등을 이용한 초기 소화 실시
  • 작업자 현황 파악 및 재해자 발생 여부 확인

- 가능한 경우 재해자 구호/응급조치 실시

  • 119 도착 시 현장 지휘권 인계 후 소방서 지시에 따라 진화 실시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공통 적용

  • 작업자/작업방법/작업장 현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원인 파악 실시
  • 원인 파악 시 현장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부서장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동종 사고 사례 확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재발방지대책 실행(유사 작업장 공동 적용 등 방안 모색)

10.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 발생 확인서 사업자명 ○○ 기업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자명 홍 길 동 소재지 … ※ 참고

  • 중대재해 기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르며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한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중대산업재해 해당 시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해당기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비고 최근 1년차 0 - 최근 2년차 0 - 최근 3년차 0 -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26.
.

OO 대표 홍 길 동
(관인)

11.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의 (OOOO 제작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보건규정 준수

2.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 실시

3. 작업 시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적합한 장비 사용

4. 안전관련 주의사항 이행 철저

5. One Strike-Out(적발 시 즉시 퇴출 가능) 준수

<< One Strike-Out(적발 시 즉시 퇴출 가능) >>

번호 내 용 1 - 승인 이전 작업 수행 2

  • 미 계획 작업에 대한 사전 필요조치 없이 작업 수행

3 - 고소작업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4

  •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 측정 미실시

5 - 적합한 개인보호구 미착용 6 - 상하 동시작업 실시 7 - 화기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 미실시 8 - 지정 장소 외 흡연

2026.
.
.

회사명 : ○○ 기업

사업주(계약상대자) :
홍 길 동
(서명)

현장 책임자 :
가 나 다
(서명)

※ 본 서약서는 사업착수 기준 6개월 단위로 갱신한다.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도급부서 구분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 실행수준 40 3. 운영관리 20 4. 재해발생기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소 계 20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계획 적정 여부

10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 소 계 40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20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10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5 운영관리 소 계 20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확보 여부

5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적정성 5 ·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5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가항목의 배점은 우수로 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는 평가자가 배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예: 항목이 우수(10점)와 보통(7점) 사이로 판단되면 점수는 7~9.9점 까지 부여 가능)

1. 안전보건관리체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5 2.3 1

가. 우수 : 1)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2)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3)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나.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있으나 내용의 누락 및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안전보건방침은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라. 없음 : 방침이나 자체 기준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7 5.5 1

가. 우수 : 1)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부서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2)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나. 보통 :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상당부분 결여 및 법적 요구사항 미 충족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5 2.3 1

가. 우수 : 1)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2)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나. 보통 : 일부 내용 누락,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조직 미 구성, 책임과 권한 내용이 누락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2. 실행수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3.5 2.3 1

가. 우수 : 1)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허가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2) 수급업체 규모, 위험작업 특성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나. 보통 : 일부 누락 및 구체성 없음 다. 미흡 : 상당부분 누락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 점검 계획 (보호구 착용 포함)

20 14 11 1

가. 우수 : 1)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안전보건점검 및 적절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2) 안전보건 이행 계획별

3)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적절히 운영됨

나. 보통 :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점검계획이 없거나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이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10 7 5.5 1

가. 우수 : 1) 도급부서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2) 안전보건 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3)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나. 보통 : 확인절차 일부 누락 및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확인절차가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5 3.5 2.3 1

가. 우수 : 1)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2)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3)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4) 추락, 낙하,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 등 각종 재해대비 비상대응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나.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다.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일부 충족하지 못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3. 운영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확보 여부

5 3.5 2.3 1

가. 우수 : 1)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화재폭발위험, 정전 및 활선 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Lock Out, Tag Out)이 구체적
으로 수립됨

2) 도급부서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나. 보통 : 상호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5 3.5 2.3 1

가. 우수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등의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나. 보통 :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관리계획의 업무절차가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적정성 5 3.5 2.3 1

가. 우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계획됨

나. 보통 : 계획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다. 미흡 :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없음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5 2.3 1

가. 우수 : 1)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2)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3)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 및 훈련 실시

또는 계획됨

4)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나. 보통 :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 또는 계획됨

다. 미흡 :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라. 없음 :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음

4. 재해발생 수준
※ 사업장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심각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4 11 1

가. 우수 : 1) 최근 1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2)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나. 보통 :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다. 미흡 :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라. 심각 :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3건 이상 반복하여 발생

===== 3. 공고용_계약특수조건_무인기 플랫폼 제작 및 시험지원.hwp =====
계약특수조건

제1조(계약당사자 표시)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2조(계약범위 및 계약문서 적용 등)

① 본 계약의 범위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협상합의서, 제안요청서(RFP), 제안서,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제3항 각호 문서의 요구조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성능의 제품을 제작하고, 시험 지원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③ 제1항 기재에서 기재한 계약문서 외에, 다음 각호 기재 문건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각 호 문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1호부터 순차적으로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인터페이스 통제문서 등의 기술 문서 2. 설계 및 제작 검토회의 자료 3. 기술 검토회의 자료

④ 문서 상호 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협상합의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제2조 제3항의 문서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⑤ 제4항 본문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제안서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본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데 기여한 조건의 경우, 협상합의서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금의 감액이나 다른 “수요자”의 요구사항 추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등과 같이 상응하는 다른 조건과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제안서가 해석에 있어서 협상합의서에 우선하며, 협상합의서의 특정 내용이 계약목적 달성에 미달하는 수준일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한하여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시작품 제작 진행현황 보고)

① “공급자”는 계약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또는 그 발생이 예상되는 사유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후, 수요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 진행이 제작 검토회의 자료보다 14일 이상 지체될 경우에 “공급자”는 이에 대한 부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부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시험 과정에서의 기술 검토회의 실시결과 설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수요자”가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행한다.

④ “공급자”는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을 “수요자”의 주관하에 개최되는 설계/제작 및 기술 검토회의를 통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현안 회의는 필요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사업진행 간 시작품 설계/제작 및 시험수행 등 관련 “수요자”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계/제작 및 기술 검토회의)

① “공급자”는 설계/제작업무 검토회의(착수회의, 진행현황 검토회의, 종료회의 등) 및 기술검토회의(기술검토 및 현안 발생 시 수시) 등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주요 회의의 장소, 시기, 의제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며, “공급자”는 회의 자료 등을 포함한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업진행 간 중요 회의안건 발생 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안건 분석 및 해결을 위한 기타 회의를 수시로 실시한다.

제5조(시작품 설계 및 제작)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제안요청서와 제2조 3항의 문서를 근거로 “수요자”가 확인한 자료와 요구조건에 따라 시작품을 제작해야 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②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부품은 “수요자”의 사전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주요 핵심부품은 설계/제작 검토회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③ 본 계약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에 의한 수정 사항 발생 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제작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검사 및 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모든 확인,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 시 “수요자”가 지정하는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 및 시험/검사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가 지정한 시험 및 검사항목은 시험절차 및 방법을 “수요자”가 승인하며 “수요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검사는 “공급자”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수입 주체인 “공급자”의 자체적 수락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중요 수입 부품 중 “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품질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제조사 또는 제조국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납품된 시작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 있으며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험에 “수요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⑥ 시험은 “공급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요자”가 시험시설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불합격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며, 검사 또는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계약물품(국내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 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수요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⑨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 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변조 등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7조(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① “공급자”는 시작품의 적절한 기능 및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시험요구사항에 따라 시험 절차서를 작성하여 검사 시작 1주 전까지 “수요자”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각 시험(검사)일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필요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라 측정항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 및 장비이용)

① "수요자”는 계약이행 상태를 관리감독하며, 본 계약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에 의한 수정 사항 발생시 "공급자”에게 수정요구 조치를 할 수 있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공급자”의 관련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을 투입, 적정하게 배치한 투입인력계획에 따라 제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사정으로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원을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에게 후임 담당예정자의 직위, 직급, 담당 업무 등의 근무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업무에 따른 담당 인원 편성이 수립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수요자”는 담당 인원 편성의 변경(추가,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

제9조(개발 및 시험 지원)

① "공급자”는 개발 및 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요자”를 지원하여야 하고,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시작품의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로부터 시작품 납품 후 이루어지는 개발 및 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개발 및 시험지원을 수행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시험 시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정비 및 운용지원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품목, 납품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

① “공급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시작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납품품목, 납품 수량, 인도일자, 납품일자 및 납품장소 등은 아래와 같다.

순번 품 목 수량 인도일자 납품일자 납품장소 비고 1 비행체 Type#1 (로터리엔진) 1대 ‘27.5.31. ‘27.8.31. 국과연 지정장소 검사성적서 1대 - ‘27.8.31. 1대 - ‘27.11.30. 1대 - ‘28.3.31. 1대 - ‘28.7.31. 2 비행체 Type#1 (왕복엔진) 1대 ‘27.5.31. ‘27.8.31. 국과연 지정장소 검사성적서 1대 - ‘27.11.30. 1대 - ‘28.3.31. 3 비행체 Type#2 2대 ‘27.7.31. ‘27.8.31. 국과연 지정장소 검사성적서 3대 - ‘27.11.30. 5대 - ‘28.3.31. 5대 - ‘28.7.31. 5대 - ‘28.12.15. 4 무인기 점검장비 #1 1식 ‘27.5.31. ‘29.8.24. 국과연 지정장소 검사성적서 5 무인기 점검장비 #2 1식 ‘27.10.31. 6 발사장치 2식 ‘27.11.30. ‘29.8.24. 국과연 지정장소 검사성적서 7 체계SIL 1식 (1차인도) ‘27.4.30. (2차인도) ’27.8.31. ‘29.8.24. 국과연 지정장소 검사성적서 8 운용지원장비 - 수리부속품 - 배터리 충전기 및 보관함 - 외부전원공급장치 1식 ‘27.5.31. ‘29.8.24. 국과연 지정장소 검사성적서 9 기술자료 - 무인기 플랫폼 설계 및 제작보고서

  • 체계통합/지상시험/비행시험 절차서 및 결과보고서
  • 공력/성능/조종안정성 해석보고서, 풍동시험(수행 시)/비행시험 지원보고서 및 공력 DB 작성 보고서
  • 기체구조 설계/해석/제작보고서등 기술자료 일체

- 장비별 탑재 소프트웨어

  • 비행체/체계 SIL/무인기 점검장비/발사장치/운용지원장비 운용 매뉴얼

1 식 - ‘29.8.24 국과연 검사성적서

③ “공급자”가 제작에 있어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수요자”가 요구하면 “공급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도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운송 및 보관)

① “공급자”는 납품 및 시험을 위하여 시작품을 각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공급자”는 위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시 “수요자”의 요구 장소까지 장거리 운반 및 진동, 습기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운반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공급자”는 장기 보관시에는 방청처리 등을 통하여 물건이 형상대로 보관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진다.

④ “공급자”는 계약품목(납품품목)에 대해 납품이 완료된 다음, “수요자”의 보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자”와 협의하여 납품 이후 제13조 1항의 유지보수 기간까지 보관료 청구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보관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제12조(하자보증)

① “공급자”는 납품을 완료한 후 1년이 되는 날(단, 2029. 8. 24. 이전에 납품기한이 도래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2030. 8. 24. 까지와 실제 납품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과 “수요자”가 본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종료일(2029. 8. 31.)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경우 또는 "수요자”나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 중에 결함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비용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하자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제2항에 따라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를 보완한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한 지체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 수량 × 단가 × 지정기일 후 보수완료일까지의 일수 × 지체상금률

④ “수요자”의 하자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에게 하자발생 품목의 계약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완이 불가하거나 하자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는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공급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 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3조(유지보수)

①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된 다음 “수요자”가 본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료일(2029. 8. 24.)까지 시작품의 유지보수(제12조 하자보증과는 별도로 “수요자”의 시작품 용법에 따른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훼손, 마모, 노후를 의미함. 이하같음)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보수 지원에 따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4조(계약 및 정산)

① 계약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일반개산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금액의 확정은 계약이행 완료 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실제 발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한다.

② "공급자”는 최종납품 완료일까지의 정산원가 산정을 위한 최종정산자료(원가계산서 및 증빙자료)를 최종납품 완료 후 30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정산자료 지연제출로 인한 대금지불 지연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④ 정산원가 산정 시는 다음 법규를 적용한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2. 기타 관련 법규

⑤ “수요자”는 「국가계약법」 제23조의 개산계약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 제2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정산한다.

제15조(기술자료 관리 및 제출)

① “공급자”는 제작 및 시험에 따른 시작품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요자”로부터 지급된 설계도면, 사양서, 규격서, 시방서, 견본품, 대여품 등(사업수행 중 얻어지는 모든 자료 및 특수 공구 제작에 필요로 하는 모든 도면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이들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완료와 동시에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을 변경, 훼손하였을 경우 일체의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제16조(지식재산권 등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①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해외업체와 협력 시 해외업체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해 본 사업의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 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개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위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활용한 “공급자”의 이용발명 및 개량 발명 등에 대하여 전시, 언론매체에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하려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개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가 이용발명 및 개량 발명 등을 한 부분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공유로 한다.

④ “수요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요자” 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 “수요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본 건 제작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목록을 제출하고, 본 건 제작 수행을 목적으로 위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한 모든 대응, 대체 수단 마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⑦ “공급자”는 본조에 따라 “수요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하여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⑧ “공급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 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공급자”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는 “공급자”의 제작능력 부족으로 “수요자”의 사업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 대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일반조건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제19조(보안 및 기타)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과 기술 자료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에게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본 계약의 유형적 성과물 중 금형, 치공구 및 부산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관 중인 금형, 치공구 및 부산물을 “공급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청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본 계약에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규, 행정규칙 및 관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오타 수정 오타 수정

===== 1. 입찰공고문_무인기 플랫폼 제작 및 시험지원.pdf =====
물품제작(시작품)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685C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무인기 플랫폼 제작 및 시험지원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9.08.24.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 산

: 19,581,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2026.10.26.(10:00)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4연구동 306호 회의실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23.(10:00) ~ 2026.12.07.(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2.09.(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마. 제안서 평가(발표회) : '26.12.08.(14:00)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4연구동 306호

* 국과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표회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회 참가 업체는 사업부서 담당자(042-821-2412/04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제안업체(기관) 제안가격’을 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시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나라장터에 입력되는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에서 사용
되지 않음 / ‘0원’ 이외의 금액 입력 시 제안가격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함 / 실 제안가격은 제안서에 기재)
다. 제안기관(업체)의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 시 반영되며, 제안서 평가 후 제안기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시작품 업체 협상우선순위를 통보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
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
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형태(일반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등)는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바.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태군호 (042-821-3831)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담당자 남윤우, 유영현 (042-821-2412/0497)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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