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설계공모 공고서(마음치유학교).hwp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4호
건축설계공모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사업 제안설계공모』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모명: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사업 제안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 상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행당동 70-28번지)
나. 지역지구: 제2종 일반거주지역(7층) 다. 대지면적 : 34,768㎡
라. 연면적: 20,015.45㎡(연면적 산정용), 총20,777.27㎡
마. 건축규모
1) 사업면적: 2,997.15㎡(리모델링 2,997.15㎡)
2) 건폐율/용적률 : 30% 이하 / 120% 이하
3) 층수 : 지하 1층 / 지상 4층
4) 과업범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5) 예정공사비 : 5,647,368천원(철거포함)
바. 예정 설계금액 : 금323,250천원(건축, 기계, 소방, 전기 등 포함)
사.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3. 공모방식: 제안 설계공모 4. 언어 및 계량단위
가. 모든 공모전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이며 제출물 및 질의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함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해야 함
5. 참가자격 및 제한
가.「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 방식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다.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라.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 위 공동응모 구성원 수 제한은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응모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적용하며 당선 후 관계법령에 따른 분야별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문분야 업체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등의 소속직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사, 설계공모운영 소위원회 위원, 사전기획 용역사 및 기술검토담당자, 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조직의 직원 등 기타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음 ※ 참가 자격 판단 기준일은 에듀디자인에 참가 등록하는 시점부터 적용
6. 참가등록
가. 일시: 2026. 10. 8.(목) 9:00 ~ 2026. 10. 13.(화) 17:00
나. 방법: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를 통해서만 참가등록 가능
※ 참가등록 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일체 수정하지 못하며,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에 등록된 정보는 작품 접수 서류와 동일해야 함
다.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 제출 서류 순번 구비서류 부수 비고 1 건축사면허증 사본 1 2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외국건축사 자격증의 경우 한글 번역본으로 제출
라. 참가등록확인
1) 참가등록 기간 종료 이후 참가등록확인서 출력
- 출력방법: 에듀디자인 > MYPAGE > 등록확인서 출력 > 마우스 우클릭 후 출력
2) 참가등록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출력 안 될 경우 참가등록이 안 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02-6033-6429)에 문의
7. 현장설명회
가. 일
시: 2026. 10. 14.(수), 14:00
나. 장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앞
다. 참석대상: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라. 내
용: 공모일정, 현지 대지 조건, 주요과업내용, 설계기본방향 및 주안점 등
※ 현장설명회 장소에서 질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질의회신 외에 어떠한 답변도 설계지침서 등 공모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음
8. 질의접수 및 응답
가. 질의 접수: 2026. 10. 15.(목) ~ 2026. 10. 16.(금) 09:00~17:00
나. 접수 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다. 질의 응답: 2026. 10. 23.(금)
라. 응답 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게시
마. 기타 안내 사항
1) 참가 등록 완료한 팀은 지침서에 정한 기간에 공모 홈페이지에서만 질의가 가능하며, 그 외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질의를 받지 않음
2) 질의는 공모 참가 등록자별로 1회로 한정(단, 질의개수는 제한 없음)
3) 설계공모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질의서 작성 오기 등 질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사항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5)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제공 자료나 정보는 에듀디자인을 참고해야 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9. 제안 공모서 제출 가. 제출 방법: 현장 방문 접수
나.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80, 4층 학교시설지원과)
다. 제출 일시: 2026. 11. 5.(목) 9:00~17:00
라. 제출 자료: 설계공모지침서 3.1.(제출도서 목록) 참고
마.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1) 참가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2) 설계공모안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3)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의 방식으로만 참여하며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함
4) 공모안 접수는 제출 마감 일시에 제출장소에 접수된 공모안에 한하며, 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
5) 제출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음
10. 기술검토
가. 기술검토 담당자(민간전문가 포함)는 접수된 공모안의 관련 법령 및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검토의견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함
※ 기술검토 결과는 2026. 11. 12.(목)에 에듀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하며, 공모참여자는 공고를 확인하여야 함
나. 기술검토의견의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 등이 확인 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포함된 공모안을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음
11.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발표
1) 일시: 2026. 11. 17.(화) 14:00
2) 장소: 서울온라인학교 1층 중앙회의실 3) 제안서 내용 발표 - 발표자: 대표 건축사
- 발표 내용: 발표 시간 7분이며 응모작이 과다접수되거나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발표자는 심사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실에 입장하여야 하며, 발표 순서는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나. 심사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변태곤 울산광역시교육청 2 이중원 성균관대학교 3 전유창 아주대학교 4 정성일 ㈜인터아키건축사사무소 5 정혜진 건축사사무소 융 예비 김응겸 경기도교육청 예비 김태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 윤일도 (주)야호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사정으로 참여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 심사위원 구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교체 및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에 공지함
12.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가. 심사위원의 제척 사유(「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12조의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완수일 기준)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공동도급 등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 행위의 판단은 계약서 작성 및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며, 행위의 실질이 자문성・용역성 등을 가지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함
나. 심사위원의 기피 신청
1) 내용: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 또는 대표자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 공모 기간 내에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 주최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심사 대상 업체가 위원 주최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제출 자료: 【서식6】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및 근거자료 등
3) 제출 기한: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2026.11.9. 17:00)
4) 제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담당자
(☏02-6033-6429, 제출 후 접수 여부 유선으로 확인)
다. 심사위원의 제척사유 등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담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사후 확인 시 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13.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가. 목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본 공모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최상의 설계안을 선정
나.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전 기술 검토사항을 보고 받은 후 협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작품에 대한 실격 및 불이익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실격 판정 시는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부적격 처리 함.
1)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설계 공모안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3) 부지경계를 임의 조작하여 대지면적을 초과하여 설계한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공동참가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 한 경우
6) 심사과정에 관여하거나 심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7) 설계시 높이, 층수, 입면 동의 배치, 총 공사비 등에서 현저한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준, 설계지침서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8)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라.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마. 심사 공개
1) 심사위원회 진행은 공개가 원칙으로 심사내용을 실시간 중계(서울시교육청 유튜브) 및 녹화 또는 녹음함
2) 공개방법: ① 실시간 중계, ② 회의 녹화본, 녹음본을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
※ 녹화 및 녹음본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간 보관, 정보공개 요청 후 방문하여 열람 가능
바. 심사 관련 안내사항
1) 심사결과 설계응모작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설계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발주기관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 뿐인 경우(심사결과 실격 처리되어 1개 작품만 남은 경우도 포함)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3) 재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공모안이 1개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선작을 선정할 수 있음
4) 설계공모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던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응모했다고 판단할 경우 당선이 된 이후라도 당선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을 취소할 수 있음
5)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 중 외부와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핸드폰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함
14.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심사결과 발표: 2026. 11. 24.(화) (에듀디자인 및 세움터에 게시)
※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는 에듀디자인과 세움터에 심사위원 실명과 함께 공개함
나. 당선작 등 선정 및 공모비용의 보상 1)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 당선작 이외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되, 입상작 수는 4개 이내로 제한함
- 심사결과 입상작 중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음
2) 공모비용의 보상
- 입상작의 공모안 작성비용은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총 예정설계비의 10%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 입상작 순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함
입상자 수 보상급 지급기준 비 고 4인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12,930,0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9,697,5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 6,465,0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1 상당 3,232,500 원 3인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12,930,0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9,697,5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 6,465,000 원 2인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12,930,0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9,697,500 원 1인 예정설계비10%의 3분의 1 상당 10,775,000 원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 순위가 나올 경우 해당 순위 보상 금액을 합하여 균등 배분하여 지급함
(동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 = 동일 점수 입상자의 보상금 합계÷동일 점수 입상자의 수)
- 보상비 예산: 금32,325,000원 15. 제공자료 가. 설계용역표준과업지시서 나. 학교현황 CAD도면 16. 설계계약
가. 당선자(설계자)는 계약상대자로서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 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 순위 입상자와 계약체결을 협상할 수 있음
※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함
나. 당선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과업 범위 등 과업 관련 세부 지침은 설계공모지침서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따름
라. 당선자에게 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처리하고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마. 당선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른 엔지니어, 특수 컨설턴트 등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며 승인을 얻어야 함
바.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음
사.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 법령에 따른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공동(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함
아. 설계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는 한국어로 작성함
자. 당선자가 국외 건축사일 경우 국내 건축사무소와 공동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무소를 주계약자로 하고, 계약서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함
차.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당사자는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히 마치고, 계약체결 당시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부정당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함
카.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할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외국 건축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구성할 때에는 업무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각 공동참여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업무 분담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공동참여자 간 협정서(지분을 포함)와 대표자 선임계를 주최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시 제출함
2)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국내 건축사로 함
타. 당선자는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하는 모든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함
파. 발주기관은 관련 예산, 정책, 사업계획의 변경,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하. 설계용역 금액의 조정은 기간, 면적, 프로그램 등의 변경요인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거.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 또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당선자(설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5% 이상, 물가인상률**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이 경우 설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 그리고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차순위작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예정공사비 : ‘1.3. 공모개요 마항 건축규모’의 ‘예정공사비’를 말한다.
**물가인상률 : 설계공모안 제출마감일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완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중 ‘비주거용 건물’ 지수를 적용한다.
너.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7. 저작권 및 출판전시
가. 응모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을 무효로 함
나. 응모작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응모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음.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권한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함. 다만, 발주처는 참가작품에 대해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아카이빙, 저작물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음.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8. 작품반환
가. 입상작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선작 이외의 작품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반환할 수 있음
나. 응모작은 심사결과 발표일(또는 작품 전시 종료 후)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위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함
19. 익명성
가. 모든 제출자료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작품 제목을 표기할 수 없음
나. 모든 제출물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익명으로 관리되며, 이를 위해 당선작 선정 전까지 참가자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제출안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
다. 응모자는 당선을 위한 담합 및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20. 설계공모 주최
가. 공모주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공공건축지원센터(02-6033-6429)
나. 사업주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2286-3731)
다. 설계공모 공고서 관련: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2-2286-3701)
===== 1.설계공모 공고서(마음치유학교).pdf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4호
건축설계공모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사업 제안설계공모』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모명: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사업 제안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 상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행당동 70-28번지)
나. 지역지구: 제2종 일반거주지역(7층)
- 1 -
다. 대지면적 : 34,768㎡
라. 연면적: 20,015.45㎡(연면적 산정용), 총20,777.27㎡
마. 건축규모
1) 사업면적: 2,997.15㎡(리모델링 2,997.15㎡)
2) 건폐율/용적률 : 30% 이하 / 120% 이하
3) 층수 : 지하 1층 / 지상 4층
4) 과업범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5) 예정공사비 : 5,647,368천원(철거포함)
바. 예정 설계금액 : 금323,250천원(건축, 기계, 소방, 전기 등 포함)
사.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3. 공모방식: 제안 설계공모
4. 언어 및 계량단위
가. 모든 공모전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이며 제출물 및 질의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함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해야 함
5. 참가자격 및 제한
가.「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
동참가 방식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다.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
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라.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 위 공동응모 구성원 수 제한은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응모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적용하며 당선 후 관계법령에 따른 분야별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문분야 업체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등의 소속직원, 공공건축심의위원
- 2 -
회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사, 설계공모운영 소위원회 위원, 사전기획
용역사 및 기술검토담당자, 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조직의 직
원 등 기타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음 ※ 참가 자격 판단 기준일은 에듀디자인에 참가 등록하는 시점부터 적용
6. 참가등록
가. 일시: 2026. 10. 8.(목) 9:00 ~ 2026. 10. 13.(화) 17:00
나. 방법: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를 통해서만 참가등록 가능
※ 참가등록 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일체 수정하지
못하며,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에 등록된 정보는 작품 접수 서류와 동일해야 함
다.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 제출 서류
순번
구비서류 부수 1 건축사면허증 사본 1 2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비고
※ 외국건축사 자격증의 경우 한글 번역본으로 제출
라. 참가등록확인
1) 참가등록 기간 종료 이후 참가등록확인서 출력
- 출력방법: 에듀디자인 > MYPAGE > 등록확인서 출력 > 마우스 우클릭 후 출력
2) 참가등록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출력 안 될 경우 참가등록이 안 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02-6033-6429)에 문의
7. 현장설명회
가. 일
시: 2026. 10. 14.(수), 14:00
나. 장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앞
다. 참석대상: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라. 내
용: 공모일정, 현지 대지 조건, 주요과업내용, 설계기본방향 및 주안점 등
※ 현장설명회 장소에서 질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질의회신 외에 어떠한
답변도 설계지침서 등 공모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음
8. 질의접수 및 응답 - 3 -
가. 질의 접수: 2026. 10. 15.(목) ~ 2026. 10. 16.(금)
09:00~17:00
나. 접수 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다. 질의 응답: 2026. 10. 23.(금)
라. 응답 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게시
마. 기타 안내 사항
1) 참가 등록 완료한 팀은 지침서에 정한 기간에 공모 홈페이지에서만 질의가
가능하며, 그 외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질의를 받지 않음
2) 질의는 공모 참가 등록자별로 1회로 한정(단, 질의개수는 제한 없음)
3) 설계공모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
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질의서 작성 오기 등 질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사항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5)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제공 자료나 정보는 에듀디자인을 참고
해야 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9. 제안 공모서 제출
가. 제출 방법: 현장 방문 접수
나.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80, 4층 학교시설지원과)
다. 제출 일시: 2026. 11. 5.(목) 9:00~17:00
라. 제출 자료: 설계공모지침서 3.1.(제출도서 목록) 참고
마.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1) 참가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2) 설계공모안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3)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의
방식으로만 참여하며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함
4) 공모안 접수는 제출 마감 일시에 제출장소에 접수된 공모안에 한하며, 공동
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
5) 제출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음
- 4 -
10. 기술검토
가. 기술검토 담당자(민간전문가 포함)는 접수된 공모안의 관련 법령 및 설계
공모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검토
의견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함
※ 기술검토 결과는 2026. 11. 12.(목)에 에듀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하며, 공모
참여자는 공고를 확인하여야 함
나. 기술검토의견의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심사위원회는 발주기
관 등이 확인 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포함된 공모안을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음
11.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발표
1) 일시: 2026. 11. 17.(화) 14:00
2) 장소: 서울온라인학교 1층 중앙회의실
3) 제안서 내용 발표
- 발표자: 대표 건축사
- 발표 내용: 발표 시간 7분이며 응모작이 과다접수되거나 심사위원의 요
청이 있는 경우 등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발표자는 심사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실에 입장하여야 하며, 발표 순서는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나. 심사위원 명단
구분
1
2
3
4
5
예비
예비
예비
성명
변태곤
이중원
전유창
정성일
정혜진
김응겸
김태영
윤일도
소속
울산광역시교육청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터아키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융
경기도교육청
한국예술종합학교
(주)야호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비고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사정으로 참여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
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
을 참관할 수 있음
※ 심사위원 구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교체 및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
는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에 공지함
12.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5 -
가. 심사위원의 제척 사유(「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12조의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
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완수일 기준)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
문, 연구, 용역(하도급, 공동도급 등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 행위의 판단은 계약서 작성 및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며, 행위의 실질이
자문성・용역성 등을 가지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함
나. 심사위원의 기피 신청
1) 내용: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
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 또는 대표자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 공모 기간 내에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 주최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심사
대상 업체가 위원 주최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제출 자료: 【서식6】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및 근거자료 등
3) 제출 기한: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2026.11.9. 17:00)
4) 제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담당자
(☏02-6033-6429, 제출 후 접수 여부 유선으로 확인)
다. 심사위원의 제척사유 등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담됨에
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사후 확인 시 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13.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가. 목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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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모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최상의 설계안을 선정
나.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전 기술 검토사항을 보고 받은 후 협의하여 다음에 해당
하는 작품에 대한 실격 및 불이익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실격 판정
시는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부적격 처리 함.
1)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설계 공모안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3) 부지경계를 임의 조작하여 대지면적을 초과하여 설계한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공동참가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 한 경우
6) 심사과정에 관여하거나 심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7) 설계시 높이, 층수, 입면 동의 배치, 총 공사비 등에서 현저한 변경이 수
반되어야 하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준, 설계지침서 등의 위반사항
이 있는 경우
8)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라.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
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마. 심사 공개
1) 심사위원회 진행은 공개가 원칙으로 심사내용을 실시간 중계(서울시교육청
유튜브) 및 녹화 또는 녹음함
2) 공개방법: ① 실시간 중계, ② 회의 녹화본, 녹음본을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
※ 녹화 및 녹음본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간 보관, 정보공개 요청 후 방문하여 열람 가능
바. 심사 관련 안내사항
1) 심사결과 설계응모작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설계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발주기관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 뿐인 경우(심사결과 실격 처리
되어 1개 작품만 남은 경우도 포함)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3) 재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공모안이 1개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
회의 의결을 통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선작을 선정할 수 있음
4) 설계공모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던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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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판단할 경우 당선이 된 이후라도 당선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후에 중
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을 취소할 수 있음
5)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 중 외부와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핸드폰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함
14.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심사결과 발표: 2026. 11. 24.(화) (에듀디자인 및 세움터에 게시)
※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는 에듀디자인과 세움터에 심사위원 실명과 함께 공개함
나. 당선작 등 선정 및 공모비용의 보상
1)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 당선작 이외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되, 입상작 수는
4개 이내로 제한함
- 심사결과 입상작 중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음
2) 공모비용의 보상
- 입상작의 공모안 작성비용은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총 예정설계비의 10%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 입상작 순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함
입상자 수
4인
3인
2인
1인
보상급 지급기준 비 고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12,930,0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1 상당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9,697,500
6,465,000
3,232,500
12,930,000
9,697,500
원
원
원
원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6,465,000
12,930,000
원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9,697,500 원 예정설계비10%의 3분의 1 상당 10,775,000 원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 순위가 나올 경우 해당 순위 보상 금액을 합하여 균등 배분하여 지급함
(동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 = 동일 점수 입상자의 보상금 합계÷동일 점수 입상자의 수)
- 보상비 예산: 금32,325,000원
15. 제공자료
가. 설계용역표준과업지시서
나. 학교현황 CAD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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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설계계약
가. 당선자(설계자)는 계약상대자로서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
는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 상
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 순위 입상자와 계약체결을 협상할 수 있음
※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함
나. 당선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과업 범위 등 과업 관련 세부 지침은 설계공모지침서와 설계용역 과업지
시서의 내용을 따름
라. 당선자에게 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처리하고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마. 당선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른 엔지니어, 특수 컨설턴트 등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며 승인을 얻어야 함
바.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음
사.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 법령에 따른 해당 설계
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공동(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함
아. 설계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는 한국어로 작성함
자. 당선자가 국외 건축사일 경우 국내 건축사무소와 공동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무소를 주계약자로 하고, 계약서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함
차.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당사자는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히 마치고, 계약체결 당시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부정당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함
카.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할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외국 건축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구성할
때에는 업무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각 공동참여자의
- 9 -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업무 분담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공동
참여자 간 협정서(지분을 포함)와 대표자 선임계를 주최자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계약 시 제출함
2)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국내 건축사로 함
타. 당선자는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
하는 모든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함
파. 발주기관은 관련 예산, 정책, 사업계획의 변경,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하. 설계용역 금액의 조정은 기간, 면적, 프로그램 등의 변경요인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거.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 또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당선자(설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
(5% 이상, 물가인상률**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
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이 경우 설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 그리고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차순위작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예정공사비 : ‘1.3. 공모개요 마항 건축규모’의 ‘예정공사비’를 말한다.
**물가인상률 : 설계공모안 제출마감일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완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중 ‘비주거용 건물’ 지수를 적용한다.
너.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함
17. 저작권 및 출판전시
가. 응모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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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함
나. 응모작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응모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음.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권한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함. 다만, 발주처는 참가작품에 대해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아카이빙, 저작물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음.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8. 작품반환
가. 입상작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선작 이외의 작품은 발주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반환할 수 있음
나. 응모작은 심사결과 발표일(또는 작품 전시 종료 후)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위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함
19. 익명성
가. 모든 제출자료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작품 제목을
표기할 수 없음
나. 모든 제출물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익명으로 관리되며, 이를 위해 당선작
선정 전까지 참가자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제출안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
다. 응모자는 당선을 위한 담합 및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20. 설계공모 주최
가. 공모주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공공건축지원센터(02-6033-6429)
나. 사업주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2286-3731)
다. 설계공모 공고서 관련: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2-228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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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안공모설계지침((가칭)마음치유학교).hwp =====
2026.8. 개정 설계공모 지침서(제안공모)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 사업]
2026. 10.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목차 I. 일반지침 III.설계지침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1.1. 설계공모 명칭 1.2. 설계공모 목적 1.3.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1. 설계공모 방식(제안공모) 2.2. 설계공모 주최 2.3. 설계공모 일정 2.4. 언어 및 계량단위 2.5. 참가자격 및 제한 2.6. 참가등록 2.7. 현장설명회 2.8. 질의접수 및 응답 2.9. 제안공모서 제출 2.10.제안서 발표 및 심사 2.11. 사전접촉 금지 안내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 3.1. 제출도서 목록 3.2. 공모안 작성 지침 3.3. 제출물의 형식 및 작성 기준 1. 계획개요 1.1. 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 1.2. 대상지 현황 2. 설계 기본지침 2.1. 설계 기본방향 및 주안점 2.2. 설계규모와 스페이스프로그램 3. 제공자료 IV. 각종서식
[별표 1] 제안 공모의 평가 주안점(투표제)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공동수급(참가)협정서 [서식 3] 대표건축사선임계 [서식 4] 청렴서약서 [서식 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6]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서식 7]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 [서식 8] 위임장 [서식 9] 제안서 표지규격 [서식 10] 불공정행위 신고서 [붙임 1]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II. 심사지침 1. 기술검토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1. 심사위원회 구성 2.2. 심사위원회 운영 2.3. 심사방법 및 기준 3.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등 선정 3.1. 심사결과 발표 3.2.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4. 설계 계약 4.1. 설계 계약 체결 5. 저작권 및 출판전시 5.1. 저작권 5.2. 작품반환 6. 공모규정의 준수 I. 일반지침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1.1 공모 명칭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사업 제안설계공모
1.2. 공모 목적 가. 사업의 목적
- 학교폭력 경험, 정서적 불안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치유 교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상담·치유·교육·생활회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학생의 필요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각적 치유와 교육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학교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공교육 기반의 치유교육기관을 조성하고자 함.
- 기존 폐교된 학교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심리적 안정이 가능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상담·치유·교육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나. 사업의 주요내용에 관련된 건축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함
다.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1.3. 사업 개요
가.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행당동 70-28번지)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서측 1-3층 및 급식동 1-4층 내부공간
나.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다. 대지면적 : 34,768m2
라. 연 면 적 : 20,015.45m2(연면적 산정용), 총 20,777.27m2
마. 건축규모
1) 사업면적 : 2,997.15㎡(리모델링 2,997.15㎡)
2) 건폐율/용적률 : 30% 이하 / 120% 이하
3) 층수 : 지하1층 / 지상4층
4) 과업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모든 설계 제경비, 부가세포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시공단계에서 설계의도구현 업무 수행 의무(단, 설계용역비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별도 용역비 편성 및 계약 예정)
※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비용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국토부 건축설계공모지침에 의거 계약금액은 설계공모 심사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설계예정금액으로 함
※ 단, 설계예정금액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예정공사비 : 5,647,368천원(철거 포함)
※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모든 공사비 포함
※ 단, 예정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비, 감리비 및 기타 용역비 등은 공사비 제외
6) 예정설계비 : 323,250천원(건축, 기계, 소방, 전기 등 포함)
7)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 각종 심의 및 컨설팅, 허가 및 신고 협의, 일상감사, 유관기관 협의 등의 기간 포함
2. 설계공모 운영 2.1 설계공모 방식: 제안 설계공모 2.2 설계공모 주최
가. 공모주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공공건축지원센터(☎ 02-6033-6429)
나. 사업주관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2286-3731)
2.3.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설계공모 공고 2026.10.08.(목)
- 공고 : 에듀디자인, 조달청 나라장터(g2b), 세움터
참가등록 2026.10.08.(목) 09:00 ~ 2026.10.13.(화) 17:00
- 에듀디자인에서 참가등록(등록시간: 09:00~17:00까지)
- 구비서류 원본은 작품접수(응모신청서 포함) 시 제출
현장설명회 2026.10.14.(수) 14:00 • 장소: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앞 • 관련 안내사항은 에듀디자인 공지사항 참조 질의접수 2026.10.15.(목) 09:00~ 2026.10.16.(금) 17:00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질의응답 2026.10.23.(금) •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일괄 게재 구분 일시 유의사항 제안서 접수 2026.11.05.(목) 09:00 ~ 17:00
- 접수장소: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 접수시간: 09: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하며 ‘참가자격 미달, 제출시한 초과’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기술검토 2026.11.12.(목) 예정
- 에듀디자인(http://edu-design.sen.go.kr)을 통해 기술검토 결과 공고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 에듀디자인 공지사항에 소명자료 제출 일정 및 담당자 게시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11.17.(화) 14:00~
- 심사장소: 서울온라인학교 1층 중앙 회의실
• 심사시간: 14:00~
- 발표자는 심사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실 입장
심사결과 발표 2026.11.24.(화) • 에듀디자인, 세움터에 심사결과 게시 •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조정 시 에듀디자인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2.4. 언어 및 계량단위
가. 모든 공모전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이며 제출물 및 질의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5. 참가자격 및 제한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 방식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다.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라.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 위 공동응모 구성원 수 제한은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응모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적용하며 당선 후 관계법령에 따른 분야별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전문분야 업체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등의 소속직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사, 설계공모운영 소위원회 위원, 사전기획 용역사 및 기술검토담당자, 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조직의 직원 등 기타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음
※ 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에듀디자인에 참가등록하는 시점부터 적용
2.6. 참가등록
가. 일
시: 2026.10.08.(목) 09:00 ~ 2026.10.13.(화) 17:00
나. 방
법: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를 통해서만 참가등록 가능
※ 참가등록 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일체 수정하지 못하며,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에 등록된 정보는 작품 접수 서류와 동일해야 함
다.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 제출 서류 순번 구비서류 부수 비고 1 건축사면허증 사본 1 2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외국건축사 자격증의 경우 한글 번역본으로 제출
라. 참가등록확인
1) 참가등록 기간 종료 이후 참가등록확인서 출력
- 출력방법: 에듀디자인 > MYPAGE > 등록확인서 출력 > 마우스 우클릭 후 출력
2) 참가등록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출력 안 될 경우 참가등록이 안 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02-6033-6429)에 문의
2.7. 현장설명회
가. 일
시: 2026.10.14.(수) 14:00
나. 장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구) 덕수고 후관동 앞
다. 참석대상: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라. 내
용: 공모일정, 현지 대지 조건, 주요과업내용, 설계기본방향 및 주안점 설명 등
※ 현장설명회 장소에서 질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질의회신 외에 어떠한 답변도 설계지침서 등 공모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음
2.8. 질의접수 및 응답
가. 질의 접수: 2026.10.15.(목) ~ 10. 16.(금) 09:00 ~ 17:00
나. 접수 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다. 질의 응답: 2026.10.23.(금)
라. 응답 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응답서 게시
마. 기타 안내 사항
1) 참가 등록 완료한 팀은 지침서에 정한 기간에 공모 홈페이지에서만 질의가 가능하며, 그 외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질의를 받지 않음
2) 질의는 공모 참가 등록자별로 1회로 한정(단, 질의개수는 제한 없음)
3) 설계공모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질의서 작성 오기 등 질의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사항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5)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제공 자료나 정보는 에듀디자인을 참고해야 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9. 제안공모서 제출 가. 제출 방법: 현장 방문 접수
나.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4층 학교시설지원과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80,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다. 제출 일시: 2026.11.05.(목) 09:00 ~ 17:00
라. 제출 자료: 설계공모지침서 3.1.(제출도서목록) 참고
마.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1) 참가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2) 설계공모안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3)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의 방식으로만 참여하며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함
4) 공모안 접수는 제출 마감 일시에 제출장소에 접수된 공모안에 한하며, 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
5) 제출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음
2.10.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발표 일시: 2026.11.17.(화) 14:00
나. 발표 장소: 서울온라인학교 1층 중앙 회의실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서울온라인학교)
※ 심사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안내 예정
다.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표자: 대표 건축사(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 회사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2) 발표내용 가) 제안서로 발표 진행
- 발표 시간 7분이며,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거나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발표자는 심사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실에 입장하여야 하며, 발표 순서는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2.11. 사전접촉 금지 안내 가. 사전접촉 정의
1)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2)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물품·향응(공모 종료 이후의 자문·연구·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
나. 사전접촉 발생 시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1) 제출자료:【서식12】불공정 행위 신고서
2) 제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담당자(☏02-6033-6429)
다.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접촉 여부 및 공정성 저해 여부를 판단
라. 위반시 제재 조치
1) 사전접촉 금지의무 위반 당사자(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는 본 공모에서 즉시 배제(실격 및 해촉)되며, 심사결과 공개 시 신고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 현황이 공개됨
2) 심사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인사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
3) 발주기관등은 당선작,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당선 및 입상 취소 및 보상비 환수조치와 함께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심사결과 공개 시 신고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 현황이 공개됨
바. 공모 참가자의 사전접촉과 관련한 징계이력은 심사시 고려될 수 있음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 3.1. 제출도서 목록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 고 (파일형식) 제출 도서 제안서 A3(12쪽)-6부 USB 제안서,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식7) .pdf 등록 구비 서류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사용인감계 제안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안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안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공동참가협정서 공동참가 할 경우 서식2 대표건축사 선임계 대표 2인 이상 또는 공동참가 한 경우 서식3 청렴서약서 서식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5 심사위원 기피·제척 신청서 서식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서식8 3.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일반사항 1) 제출도서는 좌철(접착) 제본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2)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3)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4)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5) 칼라 및 설계자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사용가능
7)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치개념도, 평면계획도, 입면계획도, 단면계획도,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다.
※ 3차원이미지는 최대 3컷까지 표현 가능함([붙임1]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참조)
※ 배치개념도, 평면·입면·단면계획도: 단선으로 표현하여 공간구성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도면, 상세한 표현은 금지(평면계획도 이미지 참고)
평면계획도 이미지 참고 나. 수행 계획 및 방법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가)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실현방안을 제시(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내용은 제외)
나) 설계 및 시공, 운영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설계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본 사업 추진 시 예측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다) 사업의 개요 등을 검토하여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
라)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 방안, 설계방향에서의 주요한 고려사항을 명기
2)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과업내용서 및 지침서 안에 있는 내용 포함)
구분 세부내용 과제1 배치계획
◎ 사업부지 주변여건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및 공간개념 제안
- 주변 건축물 및 기존 학교시설과의 조화로운 배치개념을 제시, 층별 조닝(Zoning) 계획
- 한 건물에 마음치유학교, 미래학교, 학폭심의위원회, 성동광진wee센터, 성동광진학습 성장 지원센터 등
동선분리를 위한 출입구 위치 구분을 전제로하여 기관별 출입체계 제시
- 학생, 교직원, 외부 방문자 및 타 기관 이용자의 동선 분리 방안 제시
- 범죄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한 공간계획 방안(범죄예방설계)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공간(동선) 계획 및 설비시스템 적용 방안
- 정문부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혼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차분리 계획방향 제시
- 기존 교사동과의 연계성 및 대지 내 음역지역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 제시
· 조경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과제2 건축계획 작품성
◎ 마음치유학교의 운영 특성과 이용현황을 고려한 치유교육공간 및 가변적인 공간 활용 계획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공간구성 제시
- 상담·치유·교육·생활회복 프로그램의 흐름을 고려한 공간 간 통합, 연계, 분리가 가능한 건축적
아이디어 제시
- 교육과정 및 다양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공간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술적·비용적 해결방안 제시
- 주요 실의 채광, 통풍, 조망, 차음, 시선 차폐 등 실내환경 조건을 고려한 배치방향 제시
- 마음치유학교의 진입 인지성 및 치유교육기관으로서의 외부 이미지 형성을 위한 외관
개선방향 제시 과제3 친환경성 및 기능성
◎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및 기존 학교시설 리모델링의 제약조건을 고려한 기술적 제안
- 기존 건축물의 구조, 설비, 마감, 피난, 방화구획 조건을 고려한 리모델링 수행방향 제시
-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기 및 기계(냉·난방 설비) 등 제반 설비에 대한 제안
-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패시브 디자인 및 기존 건축물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 제시 ·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성 · 설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공사 중 운영기관의 이용자 안전 확보와 소음·분진·진동 등 민원 저감방안 제시
3) 수행계획
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단계별 작업 계획 및 방법을 제시
나) 기존 학교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여건과 마음치유학교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세부일정 계획
⇒ 설계 시 발주기관, 운영주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실무팀의 구성 방식과 협업방안을 제시
라) 다수 기관이 병행 운영되는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단계 협의 및 의견 조정 방안 제시
3.3. 제출물의 형식 및 작성기준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부사항 쪽수 1 표지 앞, 뒷면 2쪽 2 목차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2작품) 1쪽 4 간지 1쪽 5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7쪽 6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총 5쪽 7 수행계획 1쪽 합계 총 12쪽
※ 모든 페이지는 단면 인쇄하며 표지, 목차, 간지도 제안서 총 쪽수에 포함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크기 A3(횡) 여백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글자체 자율 HY중고딕 글자크기 자율 - 본문 제목, 소제목등 : 자율 - 본문내용 : 10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도표, 이미지 자율 자율 줄간격 자율 160% 분량 1쪽 7쪽 재질 표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80∼120g/㎡>
본문
- 1면 인쇄(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간지
- 1면 인쇄, 흑백 <※ 용지무게 : 80∼120g/㎡>
제본방법 A3(횡) 좌철(본드접착) 제본내용 및 순서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에 대한 과제 - 수행계획 II. 심사지침 1. 기술검토
가. 기술검토 담당자(민간전문가 포함)는 접수된 공모안의 관련 법령 및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검토의견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술검토 결과는 2026.11.12.(목)에 에듀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공모참여자는 공고를 확인하여야 함.
나. 기술검토의견의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확인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포함된 공모안을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1. 심사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변태곤 울산광역시교육청 2 이중원 성균관대학교 3 전유창 아주대학교 4 정성일 ㈜인터아키건축사사무소 5 정혜진 건축사사무소 융 예비 김응겸 경기도교육청 예비 김태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 윤일도 ㈜야호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사정으로 참여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 심사위원 구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교체 및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에 공지함
2.2. 심사위원회 운영 가. 성원 및 의결 조건
1) 심사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음
2)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나.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의 제척 사유(「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12조의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완수일 기준)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공동도급 등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 행위의 판단은 계약서 작성 및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며, 행위의 실질이 자문성·용역성 등을 가지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함
2) 심사위원의 기피 신청
- 내용: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 또는 대표자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공모 기간 내에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 주최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심사 대상 업체가 위원 주최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제출 자료:【서식6】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및 근거자료 등
- 제출 기한: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26.11.9.(월) 17:00)
- 제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담당자
(☏02-6033-6429, 제출 후 접수 여부 유선으로 확인)
3) 심사위원의 제척사유 등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담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사후 확인 시 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2.3. 심사방법 및 기준 가.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1) 목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본 공모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최상의 설계안을 선정
2)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3) 심사위원회는 심사 전 기술 검토사항을 보고 받은 후 협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작품에 대한 실격 및 불이익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실격 판정 시는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부적격 처리 함.
-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설계 공모안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 부지경계를 임의 조작하여 대지면적을 초과하여 설계한 경우
-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 공동참가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 한 경우
- 심사과정에 관여하거나 심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설계시 높이, 층수, 입면, 동(棟)의 배치, 총 공사비 등에서 현저한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준, 설계지침서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나. 심사공개
1) 심사위원회 진행은 공개가 원칙으로 심사내용을 실시간 중계(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유튜브) 및 녹화 또는 녹음함
2) 공개방법: ① 실시간 중계, ② 회의 녹화본, 녹음본을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
※ 녹화 및 녹음본 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간 보관, 정보공개 요청 후 방문하여 열람 가능
다. 심사 관련 안내사항
1) 심사결과 설계응모작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설계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발주기관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 뿐인 경우(심사결과 실격 처리되어 1개 작품만 남은 경우도 포함)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3) 재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공모안이 1개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선작을 선정할 수 있음
4) 설계공모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던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응모했다고 판단할 경우 당선이 된 이후라도 당선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을 취소할 수 있음
5)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 중 외부와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핸드폰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함
3.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등 선정 3.1.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결과는 2026.11.24.(화)에 에듀디자인과 세움터에 발표함
1)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는 에듀디자인과 세움터에 심사위원 실명과 함께 공개함
3.2.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1) 당선작 이외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되, 입상작 수는 4개 이내로 제한함
2) 심사결과 입상작 중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음
나. 공모비용의 보상
1) 입상작의 공모안 작성비용은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총 예정설계비의 10%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 입상작 순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함
입상자 수 보상급 지급기준 비 고 4인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12,930,0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9,697,5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 6,465,0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1 상당 3,232,500 원 3인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12,930,0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9,697,5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 6,465,000 원 2인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12,930,0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9,697,500 원 1인 예정설계비10%의 3분의 1 상당 10,775,000 원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 순위가 나올 경우 해당 순위 보상 금액을 합하여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동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 = 동일 점수 입상자의 보상금 합계÷동일 점수 입상자의 수)
2) 보상비 예산: 금 32,325,000원 4. 설계 계약 4.1. 설계 계약 체결
가. 당선자는 계약상대자로서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 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 순위 입상자와 계약체결을 협상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함.
나. 당선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 범위 등 과업 관련 세부 지침은 설계공모지침서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따른다.
라. 당선자에게 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처리하고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마. 당선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른 엔지니어, 특수 컨설턴트 등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사.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 법령에 따른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아. 설계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는 한국어로 작성된다.
자. 당선자가 국외 건축사일 경우 국내 건축사무소와 공동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무소를 주 계약자로 하고, 계약서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차.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당사자는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히 마치고, 계약체결 당시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부정당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카.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할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국 건축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구성할 때에는 업무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각 공동참여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업무 분담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공동참여자 간 협정서(지분을 포함)와 대표자 선임계를 주최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시 제출한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타. 당선자는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하는 모든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파. 발주기관은 관련 예산, 정책, 사업계획의 변경,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 설계용역 금액의 조정은 기간, 면적, 프로그램 등의 변경요인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거.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 또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당선자(설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5% 이상, 물가인상률**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 그리고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차순위작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예정공사비 : ‘1.3. 공모개요 마항 건축규모’의 ‘예정공사비’를 말한다.
**물가인상률 : 설계공모안 제출마감일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완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중 ‘비주거용 건물’ 지수를 적용한다.
너.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저작권 및 출판전시 5.1. 저작권
가. 응모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을 무효로 한다.
나. 응모작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응모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권한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한다. 다만, 발주처는 참가작품에 대해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아카이빙, 저작물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2. 작품반환
가. 입상작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선작 이외의 작품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반환할 수 있음
나. 응모작은 심사결과 발표일(또는 작품 전시 종료 후)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위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한다.
6. 공모규정의 준수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7.1.시행)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 매뉴얼」(교육시설안전과-9265, 2026.8.4.)을 준용한다.
III. 설계지침 1. 계획개요 1.1. 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 1.2. 대상지 현황
가. 총 부지면적 : 34,768㎡ (대지위치 : 성동구 왕십리로 199)
※ 참고사항(기존 건축물 현황) 구분 건물명 구조 안전등급 건축년도 연면적(㎡) 층수 비고 리모델링 대상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급식동 RC조 B 1979 20,777.27 지하1/4
본 리모델링은 후관동 서측 1~3층(화장실은 4층 포함) 및 급식동 1~4층을 대상으로 함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 관련 사항
1) 리모델링 위치: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1-3층(중앙현관에서 왼쪽 부분) 및 급식동 1~4층 내부 공간, 4층 중앙 화장실(연면적 2,997.15㎡)
* 위 후관동 배치도에 적색표시 부분에 해당 2) 마음치유학교 구축시 주요 고려사항
- (구)덕수고등학교 본관동에는 온라인학교, 후관동(동일건물) 1층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2층은 성동광진 wee센터, 3층은 성동광진학습성장지원센터, 4층은 미래학교가 위치하여 다수기관이 동일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 타 기관 이용자와의 동선을 분리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 이외 기관별 운영 성격, 출입체계, 공용공간 이용방식, 보안 및 유지관리 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3) 지역주민 개방여부
- 본 기관은 학교폭력 피해 및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치유교육기관으로, 지역사회 개방형 시설이 아닌 통제된 이용을 전제로 한 교육시설로 운영
- 학생, 교직원, 상담·치유 인력 중심의 제한적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 개방은 계획하지 않음
- 다만 보호자 상담, 기관 방문,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경우 외부 방문자가 출입관리 절차에 따라 1층 공용·완충공간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외부 방문자 이용 영역은 내부 상담·치유·교육공간과 출입관리 및 동선상 분리되도록 계획
4) 출입구
- 후관동 건물의 출입구는 총 3곳이며, 마음치유학교는 서측 출입구를 전용 주출입구로 사용하여 동일 건물 내 타 기관 이용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 미래학교는 중앙 출입구, 성동광진교육지원센터는 동측 출입구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
- 학생 이용 동선, 교직원 동선, 외부 방문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자의 심리적 부담과 운영 혼선을 방지
- 기관 간 경계부에는 보안문 및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평상시 비인가 출입을 제한
- 기관 간 경계부에 설치되는 방화유리자동문은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자동개방되어 피난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건물 서측 후문은 정문과 달리 상시 관리인력 배치 및 출입통제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을 위해 마음치유학교의 상시 출입구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문부 보행·차량 동선 혼재 문제는 후문 활용이 아닌 정문부 보차분리, 출입 통제 및 안내 체계 보완을 통해 개선하도록 계획
학생, 교직원, 외부 방문자 및 타 기관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정문부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혼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방향을 제시
기존 진입부 캐노피는 노후도와 출입구 인지성 개선 필요성을 고려하여 철거를 포함한 정비 방향을 검토하고, 안내사인, 보행 안전성, 출입구 인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입부 개선안을 제안
5) 계단 및 코어 계획
- 계단실 4개소는 마음치유학교 이용 동선과 비상시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환경개선 대상에 포함
-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타 기관 이용자와의 마주침을 최소화하도록 운영 방식을 계획
- 허용된 범위 외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통제 시스템을 적용
- 계단실은 마감 보수, 조명 개선, 안전시설 정비, 피난안내 및 안내체계 보완을 포함하여 계획
- 화재 등 비상상황 시에는 기관 간 출입통제로 인해 피난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방화구획, 피난거리, 비상구 접근성, 피난유도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
6) 특화공간 계획
- 특화공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의 상담·치유·교육·생활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요 공간으로 계획
- 특화공간은 상담존, 안정실, 다도실, 원예준비실, 미술치유실, 음악치유실, 동작치료실, 신체활동실, 다목적실, 요리치료실·바리스타공간, 도서관, 치료활동실 등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중심으로 구획
- 각 특화공간은 학생의 심리적 안정, 프라이버시, 차음, 시선 차폐, 안전한 마감, 수납 및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계획
- 세부 실 구성 및 면적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단계에서 발주기관 및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각 특화공간은 이용 특성 및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위치에 우선 배치하되, 실별 기능에 따라 차음, 시선 차폐, 조도, 색채, 마감재 등 실내환경 계획을 적절히 조성
7) 상담실
- 학생 개인 상담 및 소규모 집단 상담이 가능한 공간으로,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
- 외부 소음 차단을 위한 차음 성능을 확보하고, 상담 내용 노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부 및 실내 시선 처리를 고려
- 필요 시 보호자 또는 상담 인력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구 배치를 적용
8) 안정실
- 정서적 긴장이 높은 학생이 스스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차분하고 자극이 적은 휴식 공간으로 계획
- 소파, 빈백 등 푹신한 가구를 배치하여 신체적 이완과 심리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
- 외부 소음 차단과 내부 잔향 저감을 위해 차음·흡음 마감 및 설비를 적용하여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9) 미술치유실
- 미술 활동을 통한 정서 표현 및 치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집중과 안정이 가능하도록 조도, 색채, 재료 선택을 고려하여 계획
- 물감, 점토 등 다양한 재료 사용을 고려하여 세척이 용이한 마감재와 충분한 수납 공간 확보
- 미술 활동 후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실 내부 또는 인접 위치에 손 세정이 가능한 수전 또는 세면대를 설치하고, 바닥 및 벽체는 방수·오염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
- 작품 보관 및 건조 공간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10) 음악치유실
- 음악 감상, 연주, 리듬 활동 등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
- 소음 및 진동이 인접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음·흡음 성능을 고려한 구조 및 마감 계획을 수립
- 다양한 악기 및 음향 장비 사용을 고려한 전원, 수납,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
11) 신체활동실
- 가벼운 신체 활동, 스트레칭, 움직임 기반 치유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격 흡수 바닥재, 모서리 안전 처리, 충분한 활동 면적 확보를 고려
- 과도한 소음이나 시각적 자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
12) 교실
- 일반 학교 복귀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소규모 수업 중심 교실로 계획
- 교사의 상주 및 수업·생활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사 전용 좌석 및 책상 공간을 확보
- 소규모 수업 운영을 고려하여 과밀을 지양한 규모로 계획
- 학생 개별 상태를 고려한 유연한 좌석 배치와 교사 관찰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
- 집중도를 저해하지 않는 조명, 색채, 음환경을 고려하여 학습과 정서 안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계획
13) 다도실
- 차를 매개로 한 정서 안정 및 심리 회복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명, 색채, 재료의 질감을 고려
- 다도 활동에 필요한 기본 설비와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위생 관리와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14) 바리스타실
- 바리스타 활동을 통한 직업 체험 및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 커피 추출 및 음료 제조 등 간단한 실습이 가능한 설비 수준을 적용하되, 화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안전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
- 작업대 배치, 수납 공간, 위생 관리 계획을 포함
- 소음·냄새 등이 인접 상담·치유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간 배치 및 환기 계획을 고려
15) 요리치료실
- 간단한 조리 활동 및 식생활 교육, 협동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 화기 사용은 제한적으로 검토하되, 전자기기 중심의 안전한 조리 환경을 우선 고려
- 미끄럼 방지 바닥, 충분한 작업 공간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반영
- 세척·수납·위생 관리 동선이 효율적으로 구성되도록 계획
16) 식당
-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 조리 공간은 포함하지 않으며, 배식 및 식사 중심 공간으로 구성
- 소음과 혼잡을 최소화한 차분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계획
17) 내부 라운지
- 학생들이 휴식하며 독서, 대기, 소통이 가능한 공용 완충공간으로 계획
- 치유·학습 공간 사이에서 학생들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중간 영역으로 기능하도록 배치
- 이용자의 다양한 상태와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방감과 안정감을 함께 고려한 가구 및 공간으로 구성
18) 공용 라운지
- 학생 작품 전시, 외부 방문자 대기, 보호자 상담 대기 등이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계획
- 기관의 활동과 성과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 기능을 포함한 공간으로 구성
- 외부 방문자 이용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내부 치유·상담 공간과는 동선 및 출입관리상 분리되도록 계획
- 안내, 대기, 전시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변적 공간 구성과 충분한 벽면 전시 공간을 확보
- 기관의 진입부와 연계하여 이용자 안내 및 공간 인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19) 교무실
- 마음치유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공간으로 계획
- 센터장, 상담·치유 인력, 교육 담당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학생 관리, 일정 조율, 보호자 및 관계기관 대응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구성
- 학생 이용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되, 필요 시 학생 동선과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관찰·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배치
- 교무 행정, 기록 관리, 회의 및 사례 협의를 위한 공간을 포함하며, 장시간 근무를 고려한 쾌적한 근무환경을 확보
- 교직원을 위한 탕비 공간을 포함하여 업무 지속성을 지원
20) 교사연구실
- 교사 및 교육 담당 인력이 수업 준비, 연구, 자료 개발, 학생 지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 개별 업무와 협업이 모두 가능하도록 책상, 수납, 회의 기능을 적절히 반영
- 교무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되, 집중이 필요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독립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배치
21) 교사 휴게실
- 상담·치유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심리적 회복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공간으로 계획
- 업무 특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남·여 휴게공간을 구분하여 배치
- 학생 이용 공간과는 분리하여 교직원이 외부 자극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 회복과 업무 지속성을 지원하는 환경으로 구성
22) 치료활동실
- 다양한 치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치료 공간으로 계획
-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가구 배치와 공간 구성이 변경 가능하도록 가변성과 활용성을 확보
-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감, 가구, 설비 계획을 반영하고, 인접 공간에 미치는 소음 및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고려
23) 원예준비실
-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도구, 소모품 등을 준비·보관하는 지원 공간으로 계획
- 화분, 식물, 흙, 소도구 등 다양한 재료의 보관과 준비가 가능하도록 수납 및 작업 공간 확보
- 학교숲(치유정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실내외 원예치유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오염 관리와 청소가 용이한 마감재를 적용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24) 화장실
- 마음치유학교 이용 구역 내 화장실은 학생의 안전 확보와 혼잡 완화를 고려하여 계획
- 세면대는 화장실 내부가 아닌 복도 또는 공용 전이 공간에 분리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 화장실 내부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간 마주침을 줄이고, 외부에서 이용 상황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위생 관리와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선이 명확한 구조로 구성
25) 창고
- 치유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공간으로 계획
- 기자재 종류 및 수량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규모로 구성
26) CCTV 및 안전관리 계획
-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구, 복도, 계단 및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고, 상담실·안정실·치료실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실 내부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화장실 출입구까지는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치
- CCTV 운영 범위 및 위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27) 학교숲(치유정원)
- 학교숲(치유정원)은 2,230㎡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학생의 정서 안정, 휴식, 상담·치유 프로그램, 소규모 교육활동, 산책 및 원예활동이 가능한 외부활동공간으로 계획
- 교사동 내 상담공간, 치유교육실,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되도록 접근동선, 시각적 연결성, 안전관리 및 운영방식을 함께 고려
-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고려하여 외부 시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되도록 계획
28) 공사 중 안전관리 및 민원 저감
- 본 사업은 부지 내 기존 운영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이므로, 공사 중 이용자 안전과 민원 저감을 고려하여야 함
- 공사구역과 이용자 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하고, 작업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소음, 분진, 진동 저감을 위해 가설울타리, 방진막, 살수계획, 작업시간 조정, 공사 안내표지 등 사전 조치계획을 수립
29) 사업범위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마음치유학교 조성에 필요한 후관동 서측 및 급식동 내부공간을 대상으로 함
- 외벽개선 및 냉난방개선은 덕수고 후관동 및 급식동 전체에 해당됨
- 설계자는 마음치유학교 사업범위와 타 기관 이용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함
- 본 지침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제시된 특화공간은 실별 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총사업비 산출 시 특화공간 사업비는 별도 산정 항목을 제외한 주요 리모델링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산정되었음
- 계단실 4개소는 마음치유학교 이용동선 및 비상시 피난동선과 관련된 계단실을 대상으로 하며, 벽·바닥 마감 보수, 조명 개선, 안전시설 정비, 피난안내 및 안내체계 보완을 포함하여 계획함
- 후관동 북측 경계부는 인접한 한양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연계하여 정비방향을 관계기관 간 협의 중인 구간으로, 본 제안설계공모의 직접 사업범위에서는 제외함
※ 세부사항은 교육청·운영주체·관계기관·설계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설계 기본지침 2.1. 설계 기본 방향 및 주안점
가. 마음치유학교는 학교폭력 피해 및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의 치유·회복과 학습 지속을 지원하는 공교육 내 전문 치유교육기관으로,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간으로 계획함.
나. 설계 전 과정에서 교육청, 운영 주체, 상담·치유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운영 방식과 학생 특성을 반영한 공간 기능, 규모, 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함.
다. 동일 건물 내 Wee센터, 미래학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 다기관 병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기관 간 이용자 마주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능별 영역 구분, 주출입구 설정, 출입체계 및 동선 계획을 명확히 수립함.
라. 학생 이용공간과 외부 방문자·타 기관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보안문, 출입 통제 장치 등 물리적·운영적 통제 수단을 병행 적용하여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한 이용 환경을 확보함.
마. 교실, 상담실, 치료실, 안정실, 라운지 등 주요 실은 치유 과정의 연속성, 단계적 회복 흐름, 이용 특성 및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채광, 통풍, 조망, 차음, 시선 차폐 등 실내환경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상담·치유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바. 집단 활동과 개별 치유가 병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목적실·치유활동실은 가변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소음·시선 간섭을 최소화하는 평면 및 마감 계획을 적용함.
사.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구조 변경은 지양하고, 유지관리와 위생, 안전 확보에 유리한 마감재와 설비를 적용하여 장기적 운영 안정성과 관리 효율성을 확보함.
아. 내진보강공사는 금회 사업범위에 포함하며, 설계자는 기존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의 총사업비 산출내역서를 확인하고, 구조안전성, 시공범위, 실내 마감 복구, 기관 운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세부 보강계획을 수립함.
자. 공공 치유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여, 과도한 연출이나 상징성보다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공간 분위기를 중심으로, 학생이 심리적으로 부담 없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차. 마음치유학교의 치유·회복 과정을 보조하기 위해, 외부 자극과 노출을 최소화한 소규모 치유정원 개념의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해당 공간은 운영 통제가 가능한 보조 치유 공간으로 활용함.
2.2. 설계규모와 스페이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실수 실당 면적 (㎡) 면적 (㎡) 비고 일반학습공간 교실 1 63.8 63.8
기초학습·맞춤형 수업 운영 / 휴식·정서·안정 활동
2 69.6 139.2 특별 학습 공간 다도실 1 67.3 67.3 원예 준비실 1 68.0 68.0 미술 치료실 1 68.9 68.9 미술(치료)수업 동작 치료실 1 72.9 72.9 무용·신체표현 활동 / 연극·역할극 활동 / 집단상담 프로그램 음악 치료실 1 67.6 67.6 음악(치료)수업 / 소규모 연구·표현 활동 다목적실 (시청각실) 1 104 104 집단 상담·집단 회복 프로그램 / 집단활동
·워크숍·체험활동 / 소규모 공연·발표·공유활동
신체 활동실 1 55.3 55.3 저강도 신체활동 프로그램(탁구, 피구 등) 요리치료실 (바리스타공간) 1 67.6 67.6
요리, 제과·제빵 체험 활동/바리스타 자격 교육 실습
도서관 1 138.1 138.1 치료활동실 1 63.0 63.0 식사 공간 학생 식당 1 105.6 105.6 요리치료실(바리스타 공간) 연계 활용 상담 클러스터 개인상담실 1 13.5 13.5 개인상담 3 14.5 43.5 1 14.6 14.6 1 17.1 17.1 심리검사실 1 20.2 20.2 심리검사 / 학부모상담 안정실 1 11.8 11.8 감각조절 1 14.7 14.7 집단상담실 1 20.2 20.2 1 20.5 20.5 관리 행정공간 교무실 1 69.6 69.6
기관 운영·행정 업무 처리 / 방문자 응대·간단 면담
교사연구실 1 38.5 38.5 회의실 1 34.5 34.5
운영회의·학년회의 등 공식 회의 / 사례회의·학생지원 협의
교사 휴게실 2 20.1 40.2 개인 휴식 및 업무 간 전환 보조공간 창고 2 10.6 21.2 교육·상담 프로그램 교구·비품 보관 2 12.5 25.0 1 24.8 24.8 기록·문서보관실 1 11.3 11.3 기록·문서·아카이브 자료 보존 및 관리 라운지 / 생활기반 공간 학교급별 라운지 1 34.0 34.0
간단한 교류활동 / 독서, 보드게임 등 가벼운 휴식활동 / 개인상담 전·후 머무름
2 34.2 68.4 휴식·담소 / 자율상담 및 정서안정 활동 공유 라운지 1 238.5 238.5 활동라운지 3 40.9 122.7 공용공간 복도,화장실 등 - 1,011.05 1,011.05
합
계
2,997.15㎡ (허용범위 ±3%)
※ 향후 엘리베이터 증축을 검토하여 기존 사업범위 연면적의 ±3% 이내로 조정 예정임
※ 프로그램은 층별로 자유롭게 설계하되 프로그램별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함 (연면적 조정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3. 제공자료 가. 사전기획용역보고서 나. 학교현황 CAD도면 Ⅳ. 각종서식 및 별첨자료 [별표1] 제안 공모의 평가 주안점(투표제) [서식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2] 공동수급(참가)협정서 [서식3] 대표건축사선임계 [서식4] 청렴서약서(공모참가자용) [서식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6]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서식7]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 [서식8] 위임장 [서식9] 제안서 표지규격 [서식10] 불공정 행위 신고서 [붙임1]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별표1] 제안 공모의 평가 주안점(투표제) 제안 공모의 평가 주안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4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 사항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제안서 발표 및 면접(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기타 ○ 추가 제안사항 <비 고>
∘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특성·성격에 맞도록 평가주안점을 신설 또는 삭제 등 조정할 수 있다.
[서식1] 응모신청서(제안공모) 응 모 신 청 서(제안공모) 참가등록 접수번호 자동입력 작품 접수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재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민 등 록 번 호 E-mail 전화번호(FAX)
주
소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FAX)
주
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 사업 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제안서(A3) 6부 ※심사위원수(예비포함)에 맞춰 발주기관에서 수정
2. USB(제안서, 경력 및 실적서) 1개 3. 청렴서약서(A4) 1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부 6.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
7. 공동참가협정서(공동으로 참가할 경우) 1부
8. 대표자 선임계(공동으로 참가할 경우) 1부
9. 불공정 행위 신고서(해당있을 경우) 1부
10.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해당있을 경우) 1부
20
.
.
.
신청인 :
(인)
(대표자)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절 취 선 --------------------
제안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재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서식2]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참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사업 설계공모”를 (
), (
)가 공동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참가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참가자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공동응모 비율 등) 공동응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당선 후 공동응모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협의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분비율, 분담내용 등을 결정토록 한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설계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7조 (의무) 공동참가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참가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 공동참가 업체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3] 대표건축사선임계
대 표 건 축 사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공동대표) 또는 건축사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사업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1인 또는 1개사를 대표자로 선임해야 함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4] 청렴서약서(공모참가자용)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및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자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본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전화통화 및 사전설명 등)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사전접촉 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6]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 및 제척 위원 및 사유 성 명 소 속 기피․제척 사유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7]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생 년 월 일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만 해당)’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1,000㎡이상인 건축설계(실시) 수행실적인 설계용역에 한함,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서식8]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연 락 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소 재 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사업 설계공모” 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00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
위
소재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00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의 인장과 같아야 함
<규격 : A3, 횡>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 사업」(24pt)
제안공모 제안서(35pt) 2026. 11.(20pt)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25pt) ※ 제안서 표지는 위 서식 사용
※ 표지 글씨체: 휴먼명조, 날짜는 월까지만 기입
[서식10] 불공정 행위 신고서 ○ 수 신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용역명 : ○○학교 △△공사 설계공모 발생내용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한다.)
※ 작성하여 전자우편 송부 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주관부서 담당자와 유선통화로 수신여부 확인할 것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명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 신고처: 공고문에 지정된 심사주관부서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붙임 1] 랜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①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②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③ 렌더링하지 않은 조감도 이미지
※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022
===== 4. 설계용역과업지시서((가칭)마음치유학교).hwp =====
건축설계용역 과업지시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 사업]
2026. 10.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목
차
1. 총 칙 1.1 과업 명칭 1 1.2 과업 목적 1 1.3 과업 개요 1 1.4 과업 내용 3 1.5 기본 방향 3 1.6 특기사항 4 1.7 일반사항 5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8 2.2 조사 및 자료수집 10 2.3 기본계획(계획설계) 11 2.4 기본설계(중간설계) 12 2.5 실시설계 13 3. 기술지침 3.1 공통분야 설계지침 17 3.2 건축분야 설계지침 18 3.3 구조분야 설계지침 20 3.4 토목분야 설계지침 21 3.5 조경분야 설계지침 21 3.6 기계분야 설계지침 21 3.7 소방분야 설계지침 22 3.8 전기분야 설계지침 23 4. 특별 준수 사항 4.1 건물배치 평면 계획 26 4.2 공사비 관리계획 26 4.3 설계내용 관리계획 28 4.4 건축분야 특별준수사항 29 4.5 기계분야 특별준수사항 31 5. 설계관련 법령 5.1 설계관련 준수법령 32 5.2 설계관련 참고자료 33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6.1 일반사항 35 6.2 성과품 작성 35 6.3 성과품 납품 39 붙임(각종양식) 41 1. 총 칙 1.1 과업 명칭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
1.2 과업 목적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 사업」은 학교폭력, 정서·행동 문제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치유·회복 환경을 제공하여 일반 학교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공공 교육·치유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본 설계는 상담·치유·학습·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구성을 통해 학생의 정서적 안정, 안전 확보, 회복 과정의 단계적 경험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과도한 시설적 자극이나 특수화된 공간이 아닌, 일상성과 보호성이 균형을 이루는 치유 중심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둠
3) 마음치유학교는 ‘최종 정착 공간’이 아닌 학교 복귀를 위한 중간 완충 단계로서, 운영·관리의 현실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바탕으로 공공 치유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학생·교직원·전문가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치유 교육 공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1.3 과업 개요
1) 설계 범위 :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2) 대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행당동 70-28번지)
3) 대지 면적 : 34,768㎡ 4) 시설규모
(1) 연 면 적 : 20,777.27㎡ [규모 변경 시 발주청과 협의,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2) 건 폐 율 : 30% 이하 (3) 용 적 율 : 120% 이하
(4) 층
수 : 지하 1층, 지상 4층
(5) 사업대상범위: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서측 1~3층 및 급식동 1~4층 내부공간, 4층 중앙 화장실(외벽개선 및 냉난방개선은 후관동 및 급식동 전체에 해당)
(6)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7) 소요실 및 면적 : 리모델링 2,997.15㎡, 스페이스 프로그램 별도 제공
5) 본 설계용역 과업대상 예정 공사비 : 5,647,368천원
(1) 건축분야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2) 전기분야 : 전기, 통신 (3) 소방분야 : 소방(기계, 전기)
(4) 각종 분담금(수수료) : 법정 인증 수수료(녹색, BF 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한국전력 기본시설분담금, 도로점용료 등[필요한 경우 내역서에 계상]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계획설계 30일, 중간설계 30일, 실시설계 40일)
7) 위치도
8) 각종 인증사항 [ 사업별로 법령에 맞게 적용기준 선택 ]
1)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한 실내건축공사로 추진되어, 에너지절약설계대상, BF 인증 등 각종 법정 인증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4 과업 내용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기계소방설비,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 조경분야는 학교숲(치유정원), 출입구 주변 외부 접근부 등 본 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제한적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대지 전체 조경 정비는 본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함
1.5 기본 방향
마음치유학교는 학교폭력 피해 및 정신건강 고위기 등 정서·행동적 어려움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안정·보호·회복을 핵심 가치로 하는 치유 중심 교육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 학생이 과도한 자극 없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단계적으로 일상과 학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차분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통제된 교육·치유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또한 마음치유학교는 최종 정착 시설이 아닌 일반 학교 복귀를 위한 중간 완충 단계의 기관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고, 상담·치유·학습·생활지원 기능이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구성을 통하여 치유 과정의 흐름과 운영 체계가 공간 전반에 일관되게 구현되도록 하여야 함.
설계자는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이라는 물리적·제도적 여건을 전제로, 운영의 현실성과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공간의 위계, 이용자 영역 구분, 동선 분리, 환경 조절 등을 통하여 치유교육시설로서의 기능적 전환과 공간적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설계안을 제시하여야 함.
1) 치유 과정에 대응하는 교육·치유 환경 조성
(1) 상담, 정서치유, 학습지원, 생활 지원 등 치유 단계별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
(2) 개인·소그룹·집단 활동이 모두 가능한 규모별 치유공간 계획
(3) 과도한 특수화나 자극을 지양한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공간 분위기 조성
2) 운영 체계를 고려한 공간 계획
(1) 학생 이용 공간과 교직원·전문가 공간의 명확한 영역 구분
(2) 출입 통제 및 관찰이 용이한 운영 중심 공간 배치
(3) 프로그램 운영 흐름에 따른 공간 간 연계 구조 확보
3) 사용자 특성에 맞는 공간 계획
(1) 학생의 불안, 회피, 긴장 상태를 고려한 단순하고 직관적인 동선 계획
(2) 학생 간 불필요한 마주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 배치 및 동선 분리
(3) 휴식, 대기, 감정 안정이 가능한 완충 공간 확보
4) 안전 중심의 공간 구성
(1) 출입구, 복도, 공용공간 등 가시성과 관찰성이 확보되는 구조 계획
(2) 외부인 통제 및 내부 이동 관리가 가능한 출입·보안 계획 수립
(3)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안전 동선 및 관리 체계 반영
5) 쾌적한 치유 환경 확보
(1) 자연채광, 환기, 음환경, 온·습도 등을 고려한 정서 안정 중심 환경 계획
(2) 소음, 잔향,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하는 마감 및 설비 계획
(3) 장시간 체류를 고려한 신체적·심리적 피로 저감 환경 조성
6)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요소 적용
(1) 주요 출입구 및 공용공간의 시야 확보 및 CCTV 배치 고려
(2)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단순하고 열린 공간 구조
(3) 필요 시 후미진 공간에 대한 감시·관리 설비 반영
7) 접근성과 포용성 확보
(1) 이동 약자 및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무장애 동선 계획
(2) 성별, 연령, 상태에 따른 이용 특성을 고려한 공간 사용 안전성 확보
(3) 차별이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적 공간 디자인 적용
8) 경제성 및 유지관리 고려
(1) 내구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 및 설비 적용
(2) 운영 인력 규모를 고려한 관리 효율 중심 공간 구성
(3)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 제안
9) 공간의 정체성 및 공공성 확보
(1) 과도한 연출을 지양하고 안정·회복 중심의 공간 이미지 형성
(2) 사용자가 공간의 목적과 성격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절제된 디자인 요소 적용
(3) 치유교육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반영한 일관된 공간 정체성 확보
1.6. 특기사항 1) 하자보증제
(1) 본 사업은 『설계용역 하자보증제』의 적용 대상이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1036호, 2011.3.8.), 설계용역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므로, 입찰 시 하자보증제 적용을
특기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설계자는 용역 완료(준공)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및 금액은 계약서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2) 통제형 치유교육시설로서의 공간 운영 계획
※ 본 시설은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교육기관으로,
지역사회 개방형 시설이 아닌 통제된 이용을 전제로 한 교육·치유 시설로 계획됨
(1) 출입 통제 및 보안 계획 수립
-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학생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출입통제 시스템, 보안장비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학생 이용 공간, 교직원·전문가 공간, 관리 공간 간 출입 권한을 구분하고, 필요 시
단계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반영
- 주요 출입구, 복도, 공용공간 등에는 가시성을 확보한 구조와 CCTV 등 감시 설비를 적용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후미지거나 은폐 가능성이 있는 공간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관찰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3) 이용자 특성에 따른 동선 계획
- 학생, 교직원, 전문 상담 인력, 방문객 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동선이 불필요하게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학생 간 마주침으로 인한 불안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의 폭, 방향, 대기 공간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함
-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대피가 가능하도록 피난 동선 및 관리 동선을 명확히 확보하여야 함
(4) 운영 방식 및 관리 효율성 고려
- 마음치유학교는 상시 운영되는 치유교육시설로서, 운영 인력 규모와 관리 체계를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전제로 계획하여야 함
- 출입 통제, 설비 관리,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관리 거점 공간 및 설비 분리·집중 계획을 검토하여야 함
1.7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예정 공정표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④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시 ⑤ 공정보고 시(필요시) ⑥ 준공 시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3) 설계자는 발주청을 포함하여 미래학교 및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관리·운영 주체, 그리고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및 급식동 내 타 입주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건물 내 공간 배치, 출입 통제, 공용공간 사용, 설비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기본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별 회의록 및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도면, 공정, 사업비 등 관련 사항을 조정하며, 주요 변경 사항은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대상지는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및 급식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동일 건물 내에 1층 학교폭력심의위원회, 2층 성동광진 Wee센터, 3층 성동광진학습성장지원센터, 4층 미래학교가 함께 입주할 예정임에 따라, 기관별 이용 특성과 보안 수준을 고려한 층별·구역별 동선 분리, 출입 통제, 공용공간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관련 도면 및 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물 공유에 따라 전기·기계·소방·통신 등 공용 설비 및 기존 설비 시스템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 진행 중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업과 관련된 설계 인·허가를 위한 도서 및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한다.
(2) 리모델링 대상 건물((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및 급식동)과 관련된 지하 매설물, 전기·통신 설비,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 소방 설비, 본 사업에 포함된 내진보강 및 관련 구조 보강 범위 등은 사전 조사 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및 관련 협의 목록을 착수 시점에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하며,
필요 시 발주청의 협조를 요청해 도서를 작성하고 인·허가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모든 인·허가 절차는 계약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추진한다
(5)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건물 내 다기관 사용(학교폭력심의위원회, Wee센터, 학습성장지원센터, 미래학교 등)에 따른 소방·피난, 출입 통제, 공용 설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 및 일정은 설계 일정표에 반영하고, 관련 조건은 실시설계 도서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5)『기술자문위원회』설계 심의
(1) 기술자문위원회는 본 사업의 설계 안전성, 기능적 적정성 및 치유교육시설로서의 공간 구성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부실 설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고, 기본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단계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구조안전, 정보통신, 건설사업관리계획, 공사기간 적정성 등 해당 위원회 지적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설명회(해당 시)
본 항목은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운영 주체 및 관계 기관과의 사전 공유 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설계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 요구 시 설명회를 실시한다.
(2) 설명회 개최 장소, 일정, 대상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설명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이전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른다. 7)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3) 하도급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 하도급을 해야 하며, 용역착수 시 하도급관련 제반서류(붙임 서식4 참조)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 준공 시 준공표지판 표기대상임을 통지하고, 하도급 기술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8)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10)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11) 언어 및 문서 작성
(1)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 문서 글씨크기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12) 기 타
(1)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2) 조달청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자재선정위원회, 학교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2)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예산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 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①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②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 회 의
① 설계용역 관련 회의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며, 회의 개최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작성 시에는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등을 포함 작성한다.
(5)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 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만약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7) 추가 용역”에 의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중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당초 설계비를 산출할 때보다 면적과 공사비가 감소될 경우나, 설계용역비를 산출할 때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발주청은 용역비를 감액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청과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추가키로 한 용역 외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8)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청의 대지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발주청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용역에 이를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사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우․오수현황,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기존 시설의 처리(대지조성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설계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과 협의로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설계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①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 현황 도면(기존의 조건 및 상태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공간(면적) 요구 조건: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총 용역기간 50% 진행 시 제출)
2.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한다.
2) 공간 활용 및 주요 동선 분석
(1) 계약상대자는 리모델링 대상지의 층별 구성, 코어 배치, 피난 동선, 주요 사용공간 분포
등 공간구성을 종합 분석하고, 마음치유학교의 치유·상담·학습·생활 기능에 부합하는 공간 계획 방향을 수립한다.
(2) 기존 시설물(예: 출입 공간, 계단, 창호, 화장실 등)의 이전·보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간 간 위계 설정, 동선 분리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비 및 구조 현황 분석
(1) 리모델링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통신·기계설비(예: 노후 배관, 전기함, 네트워크 배선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체 여부 및 설비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조체 또는 설비 배관과 충돌이 예상되는 공간은 사전 조사를 통해 구조보강, 천장 노출, 시스템 분리 등의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3 기본계획(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1)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 각종 법령상의 제약조건 ○ 부지의 입지조건 ○ 유지관리상의 조건 ○ 자연적 환경 조건 ○ 사회적 환경 조건 ○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 시공 상 기술적 조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유지관리상의 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 ○ 공사비의 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④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업무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는 용역 착수 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협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4) 제출도서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기본설계 계획안을 검토 및 확정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합리적인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법규 분석 포함) 하여야 한다.
5) 제출도서 목록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청에 도서제출
6) 업무 수행 절차
(1)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 관련 업무 회의는 반드시 회의 결과(회의록 등 포함)로서 문서화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4 기본설계(중간설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청과 협의 완료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2)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④ 유사 사례 및 관계법령 조사 ⑤ 각종 협의 ⑥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 요구 성능 확인 ○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 안전 성능의 설정 ○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 설계 개념의 확립 ○ 개략 시방서의 설정 ○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 성능면에서의 기능 검토 ○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 공사비 및 시공성 검토, 사용기기, 재료 등 검토
○ 유지관리상의 검토
○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한전, 가스 등) 이설 및 보강공법 비교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⑩ 조경 계획의 책정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설비 등)계획의 책정
⑫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에너지 절감 및 설비 효율화 방안 검토
⑬ 기존 건축물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 및 설비 효율화 방안 검토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종합 및 책정
⑮ 절․성토계획,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 포함), 포장계획, 상․하수도계획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는 용역 착수 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협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절차
(1)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 관련 업무 회의는 반드시 회의 결과(회의록 등 포함)로서 문서화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4) 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청에 도서제출
2.5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 (공고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목적물의 품질,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공사의 규모 및 특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
(4) 본 사업은 부지 내 기존 운영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이므로, 실시설계 도서에는 공사 중 이용자 안전 확보, 공사구역과 이용자 동선 분리, 작업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 소음·분진·진동 저감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울타리, 방진막, 살수계획, 작업시간 조정, 공사안내 표지 등 필요한 사전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중 실시설계 제출도서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참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최종 납품도서의 설계개요에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신·증·개축의 경우 층별, 실별, 용도별 면적기재(단, 개축의 경우 철거면적 표기)
- 대수선(내진보강 사업 등)의 경우 층별, 부재별 보수·보강 내용 기재
-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층별, 실별 등 개선면적(개수) 기재
(6) 설계도서는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각종 자료 및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7) 도면과 시방서는 공사 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내역을 결정하여 문서로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④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⑤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및 내부공간 설계 ②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⑤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수립 ⑦ 각종 설비의 설계
⑧ 기존 건축물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 및 설비 효율화 방안 검토
⑨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에너지 절감 및 설비 효율화 방안 검토
⑩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⑪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대지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5) 기타 사항 4)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청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한다.
(3) 전기, 통신 등과 같이 별도로 발주되는 설계용역과의 관계에서도 상호간의 협의로 해결 하여야 한다.
5) 공사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 시방서를 작성한다.
(1) 건축시방서(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 전기·통신 시방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방서 표준화 자료 참조】
6) 색채와 재료 견본
용역범위에 색채계획이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및 내부 마감 재료 계획
(2) 색채 계획 7)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청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8) 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청에 도서제출
3. 기술지침 3.1 공통분야 설계지침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 규제한 기준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
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6) 과업대상 학교는 관련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되어야 한다.
(7)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학교와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9)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록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 학교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특허기술 포함) 등을 채택 할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정성이 확보된 자재선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적용하되,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건물이 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12)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2)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용역 납품일 기준)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 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5. 설계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3.2 건축분야 설계지침 1) 건축계획 일반사항 (1) 기본 지침
① 설계용역 착수 시 설계자는 본 사업이 학교폭력 피해 및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제형 치유교육시설 조성 사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치유·회복 중심 공간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내 공간 재배치 및 기능 공간 조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조건과 시설 운영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동일 부지 내 관련 기관과의 관계 및 이용자 동선 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외부 공간 및 출입구 계획은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학생 이용 공간의 독립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내부 공간 계획은 이용자 동선이 명확하고 기능 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내부 마감재는 치유교육시설의 특성과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에 적합한 재료를 적용하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 이동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⑦ 사용하는 재료 및 구성 요소는 시공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⑧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자재 또는 공정 지연의 우려가 있는 설계 요소는 지양하여 안정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⑨ 외부 마감 및 출입부 계획은 과도한 상징적 연출을 지양하고, 치유교육시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절제된 공간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⑩ 색채 계획, 음환경 계획, 방수 및 배수 계획, 창호 계획 등은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시설의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⑪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생 이용 공간과 외부 방문자 공간의 출입 통제 및 보안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⑫ 공사 중 기존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단계별 시공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된 공사 일정 및 사전 안내 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공사기간 중 작업차량 동선과 보행자 및 기존 이용자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임시 안전시설, 보행안내, 차량 진출입 관리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⑭ 공사 중 소음·분진·진동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방진막, 살수계획, 작업시간 조정, 공사안내 표지 등 가설공사 및 사전 조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⑮ 내진보강은 본 사업범위에 포함하며, 기존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보강 범위를 반영하여 구조안전성, 시공범위, 실내 마감 복구 및 기관 운영 영향을 고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⑯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출입구, 복도, 계단 및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고, 상담실·안정실·치료실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실 내부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화장실 출입구 주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CCTV 설치 위치, 운영 범위 및 관리 방식은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2) 외부의 비(非)구조 부재
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거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성능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존 건축물의 외벽, 출입구 주변 마감재 및 부착물 등 외부 비구조 부재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고, 노후화 또는 외력에 의한 탈락·파손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외부 마감재 또는 부착식 외장재의 교체·보수·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진, 강풍, 우천 등 자연재해와 장기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출입구 주변 차양, 돌출부, 부착물 등의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탈락 및 낙하 위험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외부 바닥
① 주출입구, 보행 진입부, 경사로 등 외부 접근 공간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출입구 및 외부 접근부에는 우천 시 빗물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바닥 경사, 배수 및 마감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이동약자와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단차를 최소화하고, 무장애 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배치계획 및 외부 연계계획
본 과업은 기존 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대지 내 건물 간 배치, 조경, 건축물의 전체 형태 변경 등은 설계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후관동 및 급식동의 출입체계 개편, 외부 진출입 동선 조정, 학교숲(치유정원) 등 제한적 외부공간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과 주변 공간의 관계, 학생 안전, 이용자 분리 및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후관동 및 급식동 전체의 외벽·냉난방 개선과 학교숲(치유정원) 2,230㎡ 조성은 본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후관동 북측 경계부는 인접한 한양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연계하여 정비 방향을 관계기관 간 협의 중인 구간으로, 본 설계용역의 직접 과업범위에서는 제외한다.
2) 건축계획방향 (1) 공간 이용 및 외부 연계 계획
① 본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을 주된 대상으로 하므로, 외부공간 계획은 출입체계 개편, 외부 접근 동선, 치유정원 2,230㎡ 등 본 사업범위에 포함된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이동을 고려하여 공간의 위계가 명확하고 과도한 자극이 없는 환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② 학교숲(치유정원)은 2,230㎡ 범위를 기준으로 학생의 정서 안정, 휴식, 상담·치유 프로그램, 소규모 교육활동, 산책 및 원예활동이 가능한 외부활동공간으로 계획하고, 교사동 내 상담공간, 치유교육실,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되도록 접근동선, 시각적 연결성, 안전관리 및 운영방식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평면계획
① 각종 시설은 중앙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최소 인원으로도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동선이 혼잡하거나 불필요하게 교차되지 않도록 분리 계획하며, 동일 부지 내 관련 기관 이용자와의 마주침이 최소화되도록 평면 및 동선 체계를 구성한다.
③ 로비 및 공용공간은 과도한 개방성을 지양하되, 대기 및 완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④ 상담, 치유, 학습, 생활지원, 휴식 등 기능별 공간은 이용자 특성과 프로그램 운영 흐름을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운영상 필요한 독립성과 연계성이 함께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3) 입면 및 출입구 계획
① 기존 학교시설의 맥락을 존중하고, 치유교육시설로서의 안정감·친근감·공공성을 고려한 절제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② 외장 마감은 내구성과 유지관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③ 주출입구 및 외부 접근부는 학생 안전, 이용자 분리, 출입 통제 및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후관동 및 급식동 전체의 외벽은 노후 외벽 마감과 불균일한 창호 인방 등을 보수하며 전체적 외벽개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⑤ 기존 진입부 캐노피는 노후도와 출입구 인지성 개선 필요성을 고려하여 철거를 포함한 정비 방향을 검토하고, 안내사인, 보행 안전성, 출입구 인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입부 개선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단면계획
① 각 실의 용도, 면적 및 사용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의 층고와 구조적 조건 범위 내에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상담, 치유, 학습, 생활지원 등 각 기능이 공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단면 구성과 수직동선 체계를 검토한다.
③ 기능별 조닝을 통해 공간 간 독립성을 확보하되, 운영·관리 및 업무 측면에서는 수직 및 수평 동선의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④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3) 실별 세부지침 (1) 일반사항
① 마음치유학교는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주요 이용자로 하는 시설로서, 복도, 공유공간, 홀 등은 과도한 혼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동선과 충분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실내 공간은 과도한 개방감을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관찰이 가능하면서도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반투명 파티션, 관찰창 등 절제된 시각적 연결 방식을 적용한다.
③ 동일 부지 내 관련 기관 이용자와의 동선 혼재가 최소화되도록, 출입구, 수직동선, 공용공간 사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획한다.
④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엘리베이터 증축을 고려한 계획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위치·정차층·장애인용 승강기 적용·기존 건물 접합부와 구조보강·전기 및 소방 연계·인허가 사항은 설계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한다.
⑤ 출입통제 장치는 관계기관과 협의된 위치에 설치하고, 학생 안전과 운영관리가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⑥ 본 시설은 기존 학교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층간 슬래브 관통, 대규모 구조 변경 등은 제한됨을 전제로 하며, 기존 건축물의 구조 조건과 내진성능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⑦ 장시간 체류 및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필요 시 교실, 상담실, 안정실 등 주요 학생 이용공간을 중심으로 바닥난방 적용을 검토하고, 적용 범위와 방식은 설비계획 및 예산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2) 상담실(개인·소그룹 상담실)
① 학생 개인상담 및 소규모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으로,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외부 소음 차단을 위한 차음 성능을 확보하고, 상담 내용 노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부 및 실내 시선 처리를 고려한다.
③ 필요 시 보호자 또는 상담 인력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구 배치를 적용한다.
(3) 안정실
① 정서적 긴장이 높은 학생이 스스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차분하고 자극이 적은 휴식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소파, 빈백 등 푹신한 가구를 배치하여 신체적 이완과 심리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외부 소음 차단과 내부 잔향 저감을 위해 차음·흡음 마감 및 설비를 적용하여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 미술치유실
① 미술 활동을 통한 정서 표현 및 치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집중과 안정이 가능하도록 조도, 색채, 재료 선택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물감, 점토 등 다양한 재료 사용을 고려하여 세척이 용이한 마감재와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한다.
③ 미술 활동 후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실 내부 또는 인접 위치에 손 세정이 가능한 수전 또는 세면대를 설치하고, 바닥 및 벽체는 방수·오염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④ 작품 보관 및 건조 공간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5) 음악치유실
① 음악 감상, 연주, 리듬 활동 등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소음 및 진동이 인접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음·흡음 성능을 고려한 구조 및 마감 계획을 수립한다.
③ 다양한 악기 및 음향 장비 사용을 고려한 전원, 수납,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6) 신체활동실
① 가벼운 신체 활동, 스트레칭, 움직임 기반 치유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격 흡수 바닥재, 모서리 안전 처리, 충분한 활동 면적 확보를 고려한다.
③ 과도한 소음이나 시각적 자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7) 교실
① 일반 학교 복귀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소규모 수업 중심 교실로 계획한다.
② 교사의 상주 및 수업·생활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사 전용 좌석 및 책상 공간을 확보한다.
③ 학생 개별 상태를 고려한 유연한 좌석 배치와 교사 관찰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한다.
④ 집중도를 저해하지 않는 조명, 색채, 음환경을 고려하여 학습과 정서 안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다도실
① 차를 매개로 한 정서 안정 및 심리 회복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명, 색채, 재료의 질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다도 활동에 필요한 기본 설비와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위생 관리와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9) 바리스타실
① 바리스타 활동을 통한 직업 체험 및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커피 추출 및 음료 제조 등 간단한 실습이 가능한 설비 수준을 적용하되, 화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안전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③ 작업대 배치, 수납 공간, 위생 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④ 소음·냄새 등이 인접 상담·치유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간 배치 및 환기 계획을 고려한다.
(10) 요리치료실
① 간단한 조리 활동 및 식생활 교육, 협동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화기 사용은 제한적으로 검토하되, 전자기기 중심의 안전한 조리 환경을 우선 고려한다.
③ 미끄럼 방지 바닥, 충분한 작업 공간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반영한다.
④ 세척·수납·위생 관리 동선이 효율적으로 구성되도록 계획한다.
(11) 식당
①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조리 공간은 포함하지 않으며, 배식 및 식사 중심 공간으로 구성한다.
③ 소음과 혼잡을 최소화한 차분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계획한다.
(12) 내부 라운지
① 학생들이 휴식, 독서, 대기, 소통 등이 가능한 공용 완충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치유·학습 공간 사이에서 학생들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중간 영역으로 기능하도록 배치한다.
③ 이용자의 다양한 상태와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방감과 안정감을 함께 고려한 가구 및 공간 구성을 적용한다.
(13) 공용 라운지
① 학생 작품 전시, 외부 방문자 대기, 보호자 상담 대기 등이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기관의 활동과 성과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 기능을 포함한 공간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 방문자 이용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내부 치유·상담 공간과는 출입관리 및 동선상 분리되도록 계획한다.
④ 안내, 대기, 전시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변적 공간 구성과 충분한 벽면 전시 공간을 확보한다.
⑤ 기관의 진입부 또는 주요 공용 영역에 배치하여 이용자 안내 및 공간 인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4) 도서관
① 학생들의 독서, 자기주도 학습, 정서적 안정 및 조용한 휴식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일반적인 학습공간의 기능뿐 아니라 치유교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열람, 독서, 소규모 학습, 자료 보관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도 및 색채 환경을 고려한다.
(15) 치료활동실
① 다양한 치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치료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가구 배치와 공간 구성이 변경 가능하도록 가변성과 활용성을 확보한다.
③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감, 가구, 설비 계획을 반영하고, 인접 공간에 미치는 소음 및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한다.
(16) 원예준비실
①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도구, 소모품 등을 준비·보관하는 지원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화분, 식물, 흙, 소도구 등 다양한 재료의 보관과 준비가 가능하도록 수납 및 작업 공간을 확보한다.
③ 학교숲(치유정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실내외 원예치유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오염 관리와 청소가 용이한 마감재를 적용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7) 교무실
① 마음치유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센터장, 상담·치유 인력, 교육 담당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학생 관리, 일정 조율, 보호자 및 관계기관 대응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학생 이용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되, 필요 시 학생 동선과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관찰·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④ 교무 행정, 기록 관리, 회의 및 사례 협의를 위한 공간을 포함하며, 장시간 근무를 고려한 쾌적한 근무환경을 확보한다.
⑤ 교직원을 위한 탕비 공간을 포함하여 업무 지속성을 지원한다.
(18) 교사연구실
① 교사 및 교육 담당 인력이 수업 준비, 연구, 자료 개발, 학생 지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개별 업무와 협업이 모두 가능하도록 책상, 수납, 회의 기능을 적절히 반영한다.
③ 교무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되, 집중이 필요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독립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9) 교사 휴게실
① 상담·치유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심리적 회복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업무 특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남·여 휴게공간을 구분하여 배치한다.
③ 학생 이용 공간과는 분리하여 교직원이 외부 자극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 회복과 업무 지속성을 지원하는 환경으로 구성한다.
(20) 화장실
① 마음치유학교 이용 구역 내 화장실과 4층 중앙 화장실을 대상으로 하며, 동측 화장실 개선사업은 제외한다. 화장실은 학생의 안전 확보와 혼잡 완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세면대는 화장실 내부가 아닌 복도 또는 공용 전이 공간에 분리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화장실 내부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간 마주침을 줄이고, 외부에서 이용 상황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위생 관리와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선이 명확한 구조로 계획한다.
(21) 창고 및 문서보관실
① 치유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구, 기자재, 소모품 보관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기자재 종류 및 수량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규모로 구성하고, 프로그램 운영공간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 기록·문서보관이 필요한 경우 보안과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 보관공간을 확보한다.
3.3 구조분야 설계지침
건축법,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조 및 내진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은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장시간 이용하는 치유교육시설로서 내진 성능 확보와 함께사용 안전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평가 기준」에 따라 구조 안정성을 사전 평가하고, 필요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구조 보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조 계획 수립 시에는 학생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 상담실, 집단치유 공간 등 상시 이용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우선 확보하고, 가구·설비·수납물 등 고정 또는 반고정 요소로 인한 하중 및 사용 중 발생 가능한 진동에 대해서도 구조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 토목분야 설계지침
본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하며, 지하 구조물 변경, 대규모 토공,
배수계획, 주차장 및 외부 포장공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토목 분야 설계는 기존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검토만
수행하며, 지장물 현황조사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정비 여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검토 예정이다.
3.5 조경분야 설계지침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의실내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후관동 전면부에 위치한 외부 공간은 학생의 정서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숲(치유정원) 조성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치유정원은 정서적 자극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과도한 조형 요소나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식재, 보행 동선, 소규모 휴식 요소 등을 중심으로 차분하고 관리가 용이한 외부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 계획은 기존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전성, 계절 변화에 따른 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거쳐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3.6 기계분야 설계지침
1) 설계범위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의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장시간 체류를 고려한실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기계설비 설계를 수행한다.
-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급수·오배수 설비, 위생기기,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설비 등
- 필요 시: 가스설비, 승강설비, UPS,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은 현장 여건 및 사용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영한다.
2) 세부 설계지침 ■ 일반사항
① 다음 사항은 반드시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각 방식을 비교 검토한 자료를 작성한 후 발주청과 협의한 후 그 다음 설계단계를 진행한다.
- 냉난방방식, 급탕설비,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등
② 다음 사항의 설계는 반드시 관련기관과 협의한후 설계하여야 한다.
- 시상수도 인입 관련(급수 압력) - 도시가스 인입 관련 등
③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 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특히 물탱크나 급탕탱크 등을 과다하에 크게 하여 필요이상을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
(1) 냉난방설비
① 냉난방 개선은 후관동 및 급식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마음치유학교 내 주요 실(교실, 상담실, 집단치유 공간, 안정·휴식 공간 등)은 실별 용도와 체류 특성을 고려하여 EHP 또는 개별 냉난방 방식으로 계획한다.
② 장시간 체류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도 변화가 완만하고 소음이 적은 설비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2) 급수·오배수 설비
① 기존 상수도 및 배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후 또는 성능 저하 구간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교체를 검토한다
② 상담실, 미술치유실, 요리치료실, 위생시설 등 공간별 사용 특성을 고려한 급수·오배수 계획을 수립하고, 위생기기는 절수형 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③ 화장실 등 공용 위생시설은 학생과 성인 교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학교시설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3) 자동제어 및 설비 제어
① 기계설비는 중앙제어 또는 실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공간별 사용 패턴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정전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 시 UPS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설비 상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4) 기타
① 방음·방진 설비는 기계실, 공조기 설치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설비 시운전 시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운영자 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내역서에 반영한다.
③ 내역서에는 상수도 분담금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분담 항목을 포함한다.
※제외 항목
- 학생식당은 조리공간을 제외한 배식·식사 중심으로 리모델링하며, 이에 필요한 세척·급배수·환기 설비와 요리치료실·바리스타실의 프로그램 운영 설비는 포함한다. 대규모 조리실·급식 조리설비, 유치원·초등학생 전용 설비, 운동장 체육시설 관련 설비는 제외한다.
3) 내역서 반영사항
① 각종 분담금 : 상수도 분담금, 가스 계량기 분담금 등
3.7 소방분야 설계지침 1) 기계소방분야 (1) 옥내소화전
① ON/OFF 방식 또는 압력탱크 방식 중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방화구획을 지나는 배관 관통부위는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므로 상세한 도면을 작성한다.
(2) 스프링클러
① 스프링클러 배관 설계시 각 실의 가지 배관은 층고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헤드는 층고를 고려하여 방식을 결정한다. 2) 전기소방분야 (1) 소방전기 설비
① 화재 발생 시 조기 감지, 피난 유도, 소방신고 및 소화설비 연동이 가능한 중앙감시형 소방설비 시스템을 적용한다.
② 자동화재수신반은 공조기 차단, 비상전원 연동 등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각 실의 특성과 피난 동선을 고려한 화재감지기 및 유도등 배치를 계획한다
③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성 유도형 유도등 등 피난 안내 설비를 적용하되, 출입문 상단 등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위치는 설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
④ 층고가 높거나 점검이 어려운 공간, 또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위치에 대해서는 불꽃감지기 등대체 감지기 적용을 검토하여 설비 신뢰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확보한다.
(2) 기타 소방설비
①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등긴급 차량의 접근이 원활하도록 건축물 외부 진입 공간 및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주방자동소화장치
① 본 시설의 학생식당은 배식·식사 중심으로 계획하고 대규모 주방 등 상시 화기를 사용하는 조리시설은 포함하지 않으며, 요리치료실은 교육·체험 목적의 제한적 실습 공간으로 화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에 따라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되, 요리치료실의 설비 구성 및 사용 방식에 따라 관련 법령 검토 후 필요 시 추가 안전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3.8 전기분야 설계지침 1) 설계 기본방향
(1) 본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적정한 전원 용량과 조도, 전력 인프라를 확보한다.
(2) 설비 간 상호 연계성과 향후 유지관리, 증설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감 및 고효율 기자재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련법규 및 기준 (1) 전기공사업법 (2) 전기사업법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전력기술관리법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 전기안전관리법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1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13)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14)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5)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7) 건축법 (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21) 한국산업규격(KS)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23)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전기분야) (24) 친환경자동차법
(25) 서울특별시교육청 LED 조명기기(면조명) 표준화 지침
(26)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3) 과업의 범위 (1) 수․변전 설비 (2) 예비전원설비 (3) 전력간선설비 (4) 동력설비 (5) 전등ㆍ전열설비 (6) 접지ㆍ피뢰침 설비 (7) 무정전 전원 설비 (8) 전기차 충전설비 (9) 태양광 발전설비 (10) 기타 전기설비 4) 설계기준 (1) 수변전설비
① 기존 인입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교실, 상담실, 치유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등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 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전 용량을 산정한다.
② 전기실은 유지관리의 편의성, 환기, 장비 반입, 침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와 규모로 계획하며, EPS는 전력 계통과 통신 계통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예비전원설비
① 상담 기록 관리 장비, 네트워크 허브, 출입통제 및 주요 제어 시스템 등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부하에 대하여 UPS 설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소용량 비상전원 또는 축전지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② UPS는 정전 시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조명 및 전력설비
① LED 조명기기를 기본으로 하여 공간별 조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며, 치유·상담·학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색온도, 연색성 등사용자 심리 안정과 시각적 쾌적성을 함께 고려한다.
②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창고, 복도, 화장실 등)은 인체감지 센서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한다.
(4) 동력설비
① 공조 설비, 급·배수 관련 설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주요 설비에 대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동력 및 간선 설계를 수행한다.
② 간선과 분전반은 최소 20% 이상의 예비용량을 확보하여 향후 증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5) 전등 및 전열설비
①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형태와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조도기준을 설정한다.
② 조명설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LED조명기기를 설치하며, 조도기준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
③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④ 본 시설에 40W 이하 면조명 적용 시에는 「매입형 및 고정형 LED 조명기기 표준화」 지침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6125 (2023.12.12.)]
(6) 접지 및 피뢰설비
① 뇌해로부터 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피뢰침 및 접지 시스템을 계획하며, 각 계통별 접지는 공용 접지를 원칙으로 하되, 보호용 서지 차단기를 별도로 계획한다
(7) 기타
① 대기전력 차단 장치는 교실, 상담실, 사무공간 등 주요 공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콘센트 및 스위치 회로 구성 시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반영한다.
② 학생 안전 확보 및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CCTV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출입구, 복도, 계단 및 공용공간을 촬영 범위에 포함하되, 상담실·안정실·치료실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실 내부는 촬영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화장실 내부는 촬영 대상에서 제외하되, 안전 확보를 위하여화장실 출입구 전면 및 접근 동선까지는 가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CCTV를 배치한다.
④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영상 저장 및 관리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획하며, 세부 사항은 발주청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⑤ 전기차 충전 설비, 태양광 설비 등은 향후 운영 필요성 및 공간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4. 특별준수 사항 4.1 건물배치 평면계획
(1)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의 내부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축 또는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구조체 및 주요 배관을 유지한 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2)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구역과 일반 이용 공간 간의 동선 분리, 임시 차단시설, 안전펜스 등 가설계획을 공사 시점에 맞춰 수립하고, 필요 시 야간 또는 휴일 공사 계획 등을 검토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3) 리모델링 구간이 기존 건축물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화재진압, 환기, 유지관리 등의 목적에 따라 최소 1.5m 이상 외부 순환공간을 확보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4) 설비 및 배관계획 시 기존 매설관(상수도, 오배수, 전력, 통신 등)의 위치를 조사하여 공사 중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계별 우회 계획을 수립하며, 중요한 설비 연결부는 공정 초기에 반영되도록 한다.
(5) 공사계획은 사용자의 학사일정 또는 시설 운영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며, 소음·진동이 큰 공정은 휴관 또는 비운영 시간대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6) 필요 시 공사기간 중 임시전원, 급탕, 통신 등 임시 설비계획을 반영하고, 공사구역 외의 공간에서도 사용자 접근과 기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임시 계획을 수립한다.
(7) 공사단계별 동선 및 장비 반입, 자재 적치, 차량 동선 등을 고려한 단계별 시공계획(터파기, 철거, 마감 등)을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시점에 따른 세부 공정 계획과 시설 안전 확보 방안을 공사시방서와 함께 별도 제출한다.
4.2 공사비 관리계획
(1) 설계자는 착수 단계부터 실시설계 완료까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용자 협의, 기술자문 등의 각 단계에서 사업비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술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한 후 해당 변경에 대한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설계자는 비용 증액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3) 설계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최적화를 위한 설계방안을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비용 과다 발생을 방지하도록 한다.
[공사비 최적화 주요 고려사항]
① 금회 사업에 포함된 내진보강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 변경 시, 구조계획의 단순화 및 비효율적 구조 시스템의 배제를 우선 검토한다.
② 공간 계획 시 과도한 층고 차, 대공간, 비일관적 구조 모듈 등은 지양하며, 구조체 재활용(보존) 및 해체 공정 최소화를 통해 비용 절감 유도를 고려한다.
③ 치유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치유·학습 공간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 수준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과도한 설비 적용으로 인한 전기·기계설비 공사비 증가를 지양한다.
[공사비 최적화 위한 설계방안] (1) 내진설계 관련
-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구조계획 초기부터 횡력 저항 요소의 수직 연속성과 단면 균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성은 내진 보강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지양하여야 한다.
① 필로티 구조 및 장스팬 구조 ② 큰 개구부 또는 벽체 불연속 구조
③ 1층 또는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유효질량 집중 현상
④ 장변/단변 구조 비대칭 및 단면 불균형 배치
- 본 사업은 리모델링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기존 구조체의 활용 또는 부분 보강 시 기존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금회 내진보강 범위를 구체화하고, 구조 시스템 단순화 및 불필요한 보강 회피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구조계획 시 내진성능 확보, 법령 준수,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안 구조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조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4.3 설계내용 관리계획
(1) 설계자는 설계용역 착수신고서 제출(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시 「당초 사전기획안 대비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한다.
당초 사전기획 기획안 대비 변동사항(예시) [건축] 변경 내용 사유 및 변경 계획 공사비 증감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방송실 지상1층 (1실) 지하1층(0.5실)
시청각실과 방송실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실 면적 축소 및 지하층 배치, 기존 방송실 구역에 문서보관실·전산실 배치
+0,000 지상1층 2번과 동일 옥외 마을트랙 마을트랙 삭제 후 조경 추가
옥상녹화면적 축소로 조경면적 확보 위함, 기존 마을트랙을 조경 및 생태면적으로 변경
+0,000 조경 1번과 동일 스마트팜 삭제 후 기술가정이론교실로 변경 관리상 어려움 +0,000 [조경] 변경 내용 사유 및 변경 계획 공사비 증감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마을트랙(우레탄포장) 및 다목적구장(인조잔디포장)
삭제 폭 4m의 순환형 비상동선을 확보를 위하여 +0,000 건축 지상1층 1번과 동일 변경 평면도(예시) 당초 변경 마을트랙 설치 마을트랙 삭제 4.4 건축분야 특별준수 사항
(1)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을 제외하고 교수학습공간 등은 지하배치 금지
(2)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문주, 필로티, 연결복도 등 높이를 산정해야한다.[최소 4.5m 확보, 각 지자체(소방서)에 확인 필요)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등 구조관련 서류에는 설계자와 함께 건축구조기술사의 서명 및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전문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한다.(자세한 내용은 법령 참조)
- 6층 이상·특수구조·(준)다중이용·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 건축전기설비기술자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시술사 등
-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 굴착 도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공사: 토목분야 기술사, 국토개발분야 지질 및 기반 기술사
(5) 창호에 소요되는 유리는 양면 배강도 유리(삼중유리의 경우 삼면배강도 유리)와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 인증마크 및 KS L 2003, KS L 2015를 사용(매제품마다 인증내용 명기)하여야하고, 창호설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을 적용시켜야한다.(교육시설안전과-11319, 2021. 10. 7. 참고)
(6) 실외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 앞에는 출입문 폭 2배의 차양(내민보)을 설치햐야하며, 출입문 주변에 하부 트렌치 등을 설치하여 실내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한다.
(7)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에 배치하여서는 안된다.
(8)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하인 경우 안전난간, 고정창 등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안전바의폭은 30cm 이내로 설정,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피난 대피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9) 본 시설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성격이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건물 내·외부 사인물, 안내체계, 명칭 표기 등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계단에는 별도의 논슬립(ex. 알루미늄 세라믹 논슬립)을 설치해야한다.
(11) 건축법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해야한다.
(12) 창호에 방충망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상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시공단계에서 공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14) 범죄피해가 염려되는 장소(지하주차장 등)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CCTV, 조명 등 설계기준을 제시하도록 권장한다.
(15)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 환기설비를 갖추어야한다.
(16) 지하주차장에 적용되는 하중은 최대 적재하중(차량 등 포함)을 고려하여 구조설계를 해야하며, 중량물 통과가 예상될 경우 통과예상하중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 합숙소 등)의 실내재료로 사용되는 합판, 목재, 흡음(방음)재는 방염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방염인증비용 내역서에 반영)
(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건축물을 해체할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 등 기타 제반서류 작성에 책임이 있으며, 설계용역기간 내 지자체(자치구)에 해체심의를 요청 후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 받아야 한다.
(20) 교육청에서 기존 건물 내 석면지도(텍스, 큐비클 등) 및 자료를 제공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확인하여 관급자재로 설계해야한다.
(22) 비상·소방차량 등의 순환동선을 고려해 교사 및 옥외공간을 설계해야한다.(차량 순환동선은 별도의 도면으로 제출)
(23) 외벽자재의 재료별 특성을 고려해 외벽자재가 탈락되지 않게 설계해야한다.(석공사: 촉시공, 치장벽돌: 내진연결철물, 외단열시스템: 화스너)
(24) 설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대상 건물을 설계할 경우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 후 DFS 검토(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를 용역기간 내 완료하여 야한다.
(25)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안전점검 비용을 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26) 건설기술 진흥법 상 「품질시험」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품질관리 비용을 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4.5 기계분야 특별준수 사항 1) 신재생에너지 중 연료전지 설치관련
① 신재생에너지 중 연료전지는 효율이 나쁘고 유지관리가 어려워 설치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② 설치공간 문제 등으로 연료전지를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반드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2) 화장실 설계 기준
- 「화장실 적정면적 제시 및 모델개발 연구」(서울시교육청)
① 마음치유학교의 화장실은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이용 특성과 교직원, 상담 인력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이용 인원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적정 면적과 실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고려하여다목적 화장실 및 무장애 화장실(유니버설 디자인)적용을 검토하며, 필요 시 보호자 또는 교직원의 보조가 가능하도록 공간 여유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위생설비에는 절수형 기기(절수 밸브, 센서형 수전 등)를 적용하고, 시설 특성상 빈번한 유지·관리와 신속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배관 계획 및 점검구, 집수정 위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기계 환기 및 설비 관련 설계 기준
① 집단치유실, 미술·음악·신체활동실, 요리치료실 등환기·배기가 필요한 공간은 충분한 풍량을 확보하되, 소음·진동이 학생의 정서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의 팬룸 설치 또는 방음·방진 조치를 병행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덕트 및 환기장치는 용도에 따라 유증기, 수증기 등을 분리하여 설계하고, 유량조절(볼륨댐퍼), 유지관리 편의성, 단열 시공, 필터박스 설치 등을 포함한다.
③ 외부 공기 유입을 고려한 급기설비에는 고성능 필터를 적용하고, 실별 냉난방 부하를 감안하여 설계한다.
④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고려하여, 기계설비 운전 시과도한 기류, 소음, 온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배치 및 제어 방식을 계획하고, 점검·유지관리가 필요한 설비는 교직원 동선과 분리된 위치에서 접근 가능하도록설계한다.
5. 설계관련 법령 5.1 설계관련 준수법령
설계자는 아래 법령 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납품일자 기준의 최신(근) 법령 적용]
(1) 강구조설계기준 (2) 개인정보보호법 (3) 건설기술진흥법 (4) 건설산업기본법 (5)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 건축기본법 (9) 건축구조기준
(10) 건축공사·콘크리트·토목공사·도로공사·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1)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12)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3)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4)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15) 건축물 관리법 (16)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 (1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22)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3)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24)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 TAB 기술기준
(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6)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27) 교육시설 안전인증 운영규정 (28)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29) 교육시설의 안전유지 관리기준 (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2) 구조물기초설계기준 (33) 기계설비 기술기준 (34)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35) 기계설비법
(3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37)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38)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39) 범죄예방 건축기준 (40) 상수도설계기준
(4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42) 설계기준 코드(KDS) (43) 소방기본법 (44) 소방시설공사업법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4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47)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4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50) 전기공급약관 (51) 전기공사업법 (52) 전기사업법 (53) 전기설비기술기준 (54)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55) 전기안전관리법 (5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8) 콘크리트구조기준
(59) 내진보강을 위한 지반 및 기초공사 가이드라인
(60) 내진보강을 위한 건축설계 가이드라인(한국교육시설안전원)
(61) 내진설계기준(교육부) (62)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교육부) (63) 한국산업규격(KS)
(6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2 설계관련 참고자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 설계 시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의 최신 연구 및 공간 지침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및 Wee센터 운영·공간 사례 자료
- 서울시교육청 마음치유학교 관련 운영 자료 및 추진계획(해당 시)
- 가정형·병원형 Wee센터 등 유사 치유교육기관 사례 자료(운영·공간 구성)
- 타 시·도 치유교육기관(치유학교, 치유교실 등) 사례 보고서
※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발간 보고서, 연구자료 등
2) 정서·행동 지원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공간 가이드라인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학생 정서·행동 지원(상담·치유) 관련 지침 및 매뉴얼
- 학교상담, 위기학생 지원, 트라우마 회복 지원 관련 운영 지침
- 아동·청소년 대상 상담·치유 공간 계획 관련 연구자료(환경심리, 치료환경 등)
3) 학교시설 리모델링 및 교육시설 설계지침
- 교육시설 관련 법령·기준(교육환경평가, 교육시설 기준 등 해당 시)
-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설계지침 및 리모델링 관련 기준(해당 시)
- 공공건축 설계지침 및 설계공모 운영 매뉴얼(해당 시)
4) 안전·보안 및 시설관리 관련 기준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지침(해당 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CCTV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등)
- 소방·피난·방화 및 내진 관련 법령·기준(해당 시)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6.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4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인쇄 전 발주청과 협의)
6.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치유·교육·상담 공간 중심의 동선계획,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주차계획,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건축 구조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3)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4) 전기분야(별도발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친환경 설계내용 등
(5) 통신분야(별도발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6)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신기술. 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7) 조경분야 : 토양조사 결과, 배수, 급관수 계획,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옥상녹화 계획 등
3) 각종계산서
(1)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자료 등을 포함한다.
(2)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7) 설계도면은 공종별 계획도,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가 빠짐없이 작성되어야하며, 설계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도면작성범위는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8) 설계자는 (7)과 같이 설계도면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의 복잡성 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상세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KEIIS) 업데이트 파일(실코드배치도 1파일, 현황조사 3파일)을 제출하여야한다.
5) 공사 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특기시방서 외 나머지 내용에 대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를 준용하도록 한다.
(2)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학교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이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경우는 선정된 제품(공법)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내약서, 설계설명서 등)에 표기하여 동제품이나 공법 사용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3) 시방서 반영내용
① 시공자는 주요공정(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매층마다 주요구조부 부재유형 별 최소 1개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여 감리자(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동영상 촬영·보관·제출방법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2에 따름)
② 현장반입된 철근을 사진으로 촬영 및 철근 개수별 무게로 환산하여 구조계산 상 필요한 층별 철근수량과 비교한 자료를 감리자(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설계도서(도면, 구조계산서 등) 간 상호 일치여부를 검토하여 감리자(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에는 CCTV를 설치(최소 2개소 이상, 회전형)하여 안전 등을 확인하여야하고, PMIS를 적용한 사업의 경우 CCTV와 PMIS를 연동시키도록 노력하여야한다.(CCTV 설치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비에 반영)
⑤ PMIS를 적용한 사업의 경우 통신기기(스마트폰, 컴퓨터 등)를 이용하여 출퇴근기록을 관리하게 하여야한다.
⑥ 공종별(표준 시방서의 공종구분에 따름) 시공계획을 시공 30일전에 감리자(감독자)에게 제출 및 승인받아 시공하고, 시공상세도는 시공전까지 승인받아야한다.
⑦ 감리자가 수립한 「검측업무지침」을 교육받고 숙지하여 시공해야한다.
⑧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사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감리자(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⑨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준수를 시방서에 반영하여야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른 화기(화재)감시자 배치 포함)
⑩ 품질관리계획 및 중점품질관리계획에 콘크리트 타설·양생·다짐 및 철근배근, 단열재 설치, 방수공사 등을 포함하여야한다.
6)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건설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을 기준으로 하고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적용하고, 조달청 발표 당해 연도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단가·성능 등 비교)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② 예산회계법 ③ 재무회계예규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7)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 한다.
8)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용 도서를 작성한다.
9) 설계안전보건대장
(1)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관련 법령 참조)
10) 공사감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적용할 경우 PMIS 사용을 검토하여 CCTV, 출퇴근시스템 등과 연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도면, 구조계산서 등) 간 상호 일치여부를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에는 CCTV, 출입통제장치 등 보안·통신 설비의 시공 전 준비사항, 설치 프로세스, 연동 시험 및 검수 기준과 함께, 전기·통신 배선 및 마감 시공 품질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시공 30일 전까지 제출받아 7일 이내 승인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 역시 착공 전까지 검토·승인한다.
(5) 검측업무지침을 수립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공관계자에게 배포 및 교육한 후, 이에 따라 검측을 실시한다.
11)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6.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는 계약기간 내 발주처에 납품한다.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종류, 규격, 납품부수는 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설계 원도(측량원도 포함) A2, A3 각1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전기, 통신은 구조계산서, 조감도 해당없음. 백도복사 (A2반책) (A3반책) A2, A3 각8 설계설명서(수목대장 포함), 공사시방서 A4 각5 구조계산서(내진포함), 구조안전확인서 A4 각5 공사내역서(실내역),공사내역서(공내역) A4 각5
관급자재 내역서(물품식별번호, 단가, 수량 등)
A4 각5 일위대가표(실), 일위대가표(공) A4 각5 단가산출조서(비교견적) 및 수량산출조서 A4 각5
각종 설계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자료 포함)
A4 각5
예비인증시 제출된 인증관련 제출 서류 사본(시험성적서 포함)
A4 각3 예비인증 결과 데이터 입력 확인증 A4 각2 실코드배치도, 학교시설현황조사서 (각층별평면도, 전체배치도, 건물·공간현황) A3 반책 각4 단계별 공사프로세스 A4 각4
사전기획 기획안 대비 변동사항(도면, 문구정리 등)
도면: A3 반책 설명자료: A4 각3 각종 설계기준 및 법령검토 A4 각5 조감도(채색) 세로50㎝×가로70 3 조감도(사진) 5″×7″ 10매 및 필름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A3 5 지질조사보고서 및 신재생에너지 보고서 A4 각5 지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등 A4 각5 설계안전보건대장 A4 각5 설계심의 자료(공사설명서, 설계도서 등) A4 & A3반책 소요량 설계VE보고서(필요 시) A4 5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자료 A3반책 소요량 성과품 전체 일괄 저장 파일본 CD 또는 USB 각3
기본(계획)설계 추진시, 기본설계도서(각종 회의록 포함)
A4 & PDF파일 2 중간설계 추진시, 중간설계도서 A4 & PDF파일 2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CD 또는 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동 저장매체 3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캐드도면은 가급적 1파일에 모든 도면이 합본되어야 한다.(단, 분야별(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 또는 사업별(공사/관급/용역) 분할은 가능하다)
- 캐드도면의 플롯 스타일 테이블(확장자명 .ctb)은 설계사무소만의 고유값이어도 가능하나 납품파일에 고유 ctb가 첨부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향후 사용을 고려하여 Grayscale.ctb(흑백음영본)으로 출력할 경우의 파일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인 열람을 감안하여 PDF본도 제출해야 한다.
- 캐드도면의 글꼴은 설계사무소만의 고유값이어도 가능하나 납품파일에 고유 글꼴(font)파일이 첨부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향후 사용을 고려하여 기본글꼴(굴림,돋움 등)로 저장된 파일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 모두를 제출한다.
- 단, 개방(복합)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별, 재원별 내역서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2] 기술자문위원회 참여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기술자문위원회 개최일 : 20 년
월
일
ㅇ참여자 명단 구 분 참여위원 표기 (성명, 회사명, 근무분야, 직위 등 표기) 성 명 비 고 의 장 홍길동 ㅇㅇ건축사사무소 대표 위 원 간 사 ※ 기술자문위원회 각 자료 첫 장에 표기
※ 준공표지판 표기 및 참여자명부 작성이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3]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4] 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코자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5]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 .
.
.
4. 착 수 일 : 20 .
.
.
5. 준 공 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6]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7]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