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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068] (가칭)남원주역세권초 신축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17.6억원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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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가칭)남원주역세권초 신축공사 설계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가칭)남원주역세권초 신축공사 설계용역].hwpx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8호

설계공모 공고

“(가칭)남원주역세권초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공모안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설계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 (가칭)남원주역세권초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2023번지
다. 사업규모 : 신축, 18,527.71㎡
라. 사업내용
구 분
대지면적
(㎡)
추정연면적
(㎡)
학급수
학생수
(직원수)
비 고
학교시설
16,000㎡
18,527.71㎡
46학급
1,035명
(약 85~100명)
제안연면적:
±3%이내 조정가능

※ 건축규모(공사용면적)은 ±3% 이내에서 조정 가능함 (소수점 버림, 정수)

1) 과업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2) 총 공사비: 금42,088,685,000원(부가세 포함)

  • 총 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
  • 사업추진변경에 따른 추가 확보 예정공사비 : 16,369,126,000원

3) 예정설계비: 금1,937,406,000원(부가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인테리어설계를 포함
  • 본 설계비에 녹색건축인증(일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범죄예방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등 관련법에 따른 의무 인증설계, 지반조사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 작성비 등이 포함

  • 사업추진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 즉시 변경된 시설 규모를 반영하여 설계용역비를 재산출하고, 변경계약을 통해 반영할 예정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인허가 기간 및 공휴일 포함)

【계획설계: 60일, 중간설계: 60일, 실시설계: 180일】
바. 용역범위: 붙임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따른다.
사. 기타사항: 서식은 붙임 “설계공모 지침서”의 서식을 사용한다.

2. 계약방법
가. 설계공모 심사 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참가자와 ‘설계비’를 적용하여 수의계약 체결
나. 전기, 소방(전기/기계) 설계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
3. 설계공모 방식: 제안공모

  • 본 사업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설계자의 아이디어, 과업 이해도,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제안공모’ 방식으로 시행한다.

4. 제안과제: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가. 설계공모는 설계공모 공고, 참가자 등록, 심사위원 교섭 및 선정, 공모안 제출, 질의응답, 작품심사, 결과발표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건축HUB”로 칭함)(https://www.hub.go.kr)를 통해 진행한다.
나. 건축HUB를 통해 본 설계공모를 운영함에 따라 참가자는 사전에 서비스 사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단,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명백히 참가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을 인정할 수 있다.

5. 설계공모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같은 법령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경우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2) 공동응모 시 응모자 모두 1)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담당 건축사는 대표사(주계약자)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한다.

3) 공동응모는 2개 업체 이내로 한다.

4)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응모자는 강원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강원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 참가신청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설계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 ․ 보완할 수 없다.

4) 발주기관, 기술검토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사전)기획 용역 및 적정성 검토에 참여한 자,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6. 설계공모 일정
가. 추진일정표
구 분
일 정
유의사항
①
공 고
`26. 9. 14.(월)
나라장터, 세움터,
건축HUB
②
참가등록
`26. 9. 15.(화) ~ 9. 21.(월) 16:00
건축HUB
③
현장설명회
`26. 9. 22.(화) 13:30 ~
현장설명회 참석 권고
④
질의 접수
`26. 9. 23.(수) ~ 9. 25.(금) 16:00
건축HUB
⑤
질의 답변
`26. 9. 29.(화)
건축HUB
⑥
공모안 제출
`26. 9. 22.(화) ~ 11. 3.(화) 16:00
건축HUB
⑦
심사위원 제적 및 기피신청
`26. 9. 21.(월) ~ 9. 28.(월) 16:00
건축HUB
⑧
사전심사
`26. 11. 5.(목)

⑨
공모안 심사
`26. 11. 12.(목)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⑩
심사결과
발표(예정)
`26. 11. 13.(금)
건축HUB

나.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일정은 건축HUB(https://www.hub.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다. 공모안 제출 시 기록되는 제출 시간은 건축HUB DB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사용자 PC 또는 개별 장비의 시간 설정이 상이할 수 있어 건축HUB의 서버 시간을 표준 기준으로 적용한다(마감기한 엄수).
라.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HUB’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설계공모 운영
가. 주관부서

1) 부 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 시설협력팀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3) 연락처: 033-259-0867
나. 발주기관

1) 부 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151

3) 연락처: 033-760-5772
다. 참가등록 방법

1) 등록방법: 건축HUB(https://www.hub.go.kr) 접속 후 등록 기간에 온라인으로 참가등록(참가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2) 등록기간: 추진일정표 참조

3) 등록확인: 건축HUB에서 참가등록 확인서 확인 및 출력 가능

4) 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 원본서류

  • 서류는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정렬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①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1부【서식 1】 ② 청렴서약서 1부【서식 2】

③ 건축사 면허(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④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⑤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⑥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1부【서식 3】

⑦ 대표자 선임계 1부(대표자 2인 이상)【서식 4】

⑧ 공동참여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응모에 한함) 각 1부【서식 5 ~ 6】

⑨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서식 7】 ⑩ 보안각서 1부【서식 8】

⑪ 대한건축사협회 공인기관 등 발급 증빙서류 1부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hp:lineBreak/>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hp:lineBreak/>※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5) 유의사항

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또는 내용이 미비할 경우 실격처리될 수 있다.

나) 사용인감계에 제출하는 사용인감으로 모든 서류 날인해야 한다.
라. 현장설명회

1) 일
시: 추진일정표 참조

2)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2023번지

(가칭)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 현장

3) 참석대상: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직원(위임장【서식 9】,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 대표자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경우 신분증 사본 지참 후 참석 (위임장, 재직증명서 불필요)

4) 내
용: 설계공모지침의 주요내용 설명, 현지 대지조건 설명 및 과업설명

5) 현장설명회 설명 내용 및 배부 서류는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6) 현장설명회의 질의사항은 현장에서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배부하는 서면질의서를 제출받아 일반질의 회신일에 일괄 회신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현장설명회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미참석에 따른 불이익은 없<hp:markpenEnd/>음
마.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식 5】에 의한 공동참여 대표자 선임계와 【서식 6】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응모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바. 응모 제한

1)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는 상실됨

2) 응모 신청시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 참여하며, 1개 작품만 제출 가능

8. 질의응답
가. 질의등록접수 및 회신기간: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 질의등록기간 외에는 질의 불가.
나. 질의자격: 설계공모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
다. 질의응답: 건축HUB에서 질의답변 등록 예정
라. 공지사항: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마. 유의사항

1) 질의는 건축HUB에 직접 기재한 내용에만 답한다. 첨부파일(PDF, 한컴, 이미지 등)로 질의한 내용에는 답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2)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4) 질의는 건축HUB에 기한 내 등록된 질의에만 응답하며, 이메일이나 유선 등을 통한 개별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5) 질의접수 기간 외에는 질의 불가하며,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제출기간: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 상기 제출일시 외에는 공모안 제출이 불가합니다.
※ 기타 제출서류 검토를 위해 마감 2시간 전까지 제출을 권장하며, 기타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해 공모안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건축HUB 홈페이지 제출
다. 설계공모 제출물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침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을 갖추고(공동수급 협정 확인), 참가등록 기한 내에 등록한 참가자에 한하여 공모안 접수가 가능합니다.

10. 평가(심사) 및 결과 발표

  • 공모안 심사 및 결과발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 건축HUB에 공개

11.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과 보상
가.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1)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당선작과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2) 당선작 이외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되, 입상작 수는 3개 이내로 제한한다.

3)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작품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입상작만 선정할 수 있다.
나. 보상

1) 당선작: 당선자에게 설계용역 수행권 부여

2) 입상작: 입상자에게 예정설계비의 5% 예산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 결과 순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천원 미만은 절사)

  • 3인인 경우 :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3) 보상비 예산 : 금50,000,000원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2)”항 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른 출자비율(분담비율)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따라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12. 기타사항
가. 설계공모 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주관한다.
나. 공모와 관련한 모든 제출서류(서식, 붙임) 및 공모안은 “설계공모 지침서”및“과업지침서”에 첨부된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다.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공모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변경된 사항은 건축HUB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통지 예정
라.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 설계공모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마. 평가(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허위 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제출 공동수급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제10조에 따라 재공모를 하거나 다른 입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라 재공모를 하거나, 발주기관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한다.
사. 본 설계공모는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아. 설계공모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 (☎033-259-0867)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본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금품 등의 제공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의거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받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발견 시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 [서식 19]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팩스번호 033-259-0828 -

===== 붙임2. 공고문(변환본)[(가칭)남원주역세권초 신축공사 설계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8호

설계공모 공고
“(가칭)남원주역세권초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
(공모안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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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 (가칭)남원주역세권초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2023번지
다. 사업규모 : 신축, 18,527.71㎡
라. 사업내용
대지면적
(㎡)

구 분
학교시설

16,000㎡

추정연면적
(㎡)
18,527.71㎡

학급수

학생수
(직원수)

비 고 46학급

1,035명
(약 85~100명)

제안연면적:
±3%이내
조정가능

※ 건축규모(공사용면적)은 ±3% 이내에서 조정 가능함 (소수점 버림, 정수)
1) 과업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2) 총 공사비: 금42,088,685,000원(부가세 포함)

  • 총 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
  • 사업추진변경에 따른 추가 확보 예정공사비 : 16,369,126,000원

3) 예정설계비: 금1,937,406,000원(부가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인테리어설계를 포함
  • 본 설계비에 녹색건축인증(일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에너지

절약계획서, 범죄예방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등 관련법
에 따른 의무 인증설계, 지반조사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
검토 작성비 등이 포함
  • 사업추진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 즉시 변경된 시설 규모를 반영

하여 설계용역비를 재산출하고, 변경계약을 통해 반영할 예정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인허가 기간 및 공휴일 포함)
【계획설계: 60일, 중간설계: 60일, 실시설계: 180일】
바. 용역범위: 붙임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따른다.
사. 기타사항: 서식은 붙임 “설계공모 지침서”의 서식을 사용한다.

2. 계약방법
가. 설계공모 심사 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참가자와 ‘설계비’를 적용
하여 수의계약 체결
나. 전기, 소방(전기/기계) 설계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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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공모 방식: 제안공모

  • 본 사업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설계자의 아이디어, 과업 이해도,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강원
특별자치도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제안공모’ 방식
으로 시행한다.

4. 제안과제: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가. 설계공모는 설계공모 공고, 참가자 등록, 심사위원 교섭 및 선정, 공모안
제출, 질의응답, 작품심사, 결과발표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건축HUB”로 칭함)(https://www.hub.go.kr)
를 통해 진행한다.
나. 건축HUB를 통해 본 설계공모를 운영함에 따라 참가자는 사전에 서비스
사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단,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명백히 참가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을 인정할 수 있다.

5. 설계공모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같은 법령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경우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2) 공동응모 시 응모자 모두 1)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참여
비율이 높은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담당 건축사는 대표사(주계약자)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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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응모는 2개 업체 이내로 한다.
4)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응모자는 강원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
로 하여야 한다. (강원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 참가신청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설계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 ․ 보완할
수 없다.
4) 발주기관, 기술검토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
(사전)기획 용역 및 적정성 검토에 참여한 자,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
에 참가할 수 없다.

6. 설계공모 일정
가. 추진일정표
구 분

일 정

유의사항
나라장터, 세움터,

① 공 고 `26. 9. 14.(월) ② 참가등록

`26. 9. 15.(화) ~ 9. 21.(월) 16:00

건축HUB ③ 현장설명회 `26. 9. 22.(화) 13:30 ~ 현장설명회 참석 권고 ④ 질의 접수

`26. 9. 23.(수) ~ 9. 25.(금) 16:00

건축HUB ⑤ 질의 답변 `26. 9. 29.(화) 건축HUB ⑥ 공모안 제출

`26. 9. 22.(화) ~ 11. 3.(화) 16:00

건축HUB ⑦

심사위원 제적
및 기피신청

`26. 9. 21.(월) ~ 9. 28.(월) 16:00

건축HUB ⑧ 사전심사 `26. 11. 5.(목) ⑨ 공모안 심사 `26. 11. 12.(목)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⑩

심사결과
발표(예정)

`26. 11. 13.(금) 건축HUB 건축HUB - 4 -

나.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일정은
건축HUB(https://www.hub.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다. 공모안 제출 시 기록되는 제출 시간은 건축HUB DB 서버 시간을 기준
으로 하며, 이는 사용자 PC 또는 개별 장비의 시간 설정이 상이할 수 있어
건축HUB의 서버 시간을 표준 기준으로 적용한다(마감기한 엄수).
라.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HUB’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설계공모 운영
가. 주관부서
1) 부 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 시설협력팀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3) 연락처: 033-259-0867
나. 발주기관
1) 부

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151
3) 연락처: 033-760-5772
다. 참가등록 방법
1) 등록방법: 건축HUB(https://www.hub.go.kr) 접속 후 등록 기간에 온라인
으로 참가등록(참가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2) 등록기간: 추진일정표 참조
3) 등록확인: 건축HUB에서 참가등록 확인서 확인 및 출력 가능
4) 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 원본서류

  • 서류는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정렬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①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1부【서식 1】
② 청렴서약서 1부【서식 2】
③ 건축사 면허(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④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⑤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⑥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1부【서식 3】
⑦ 대표자 선임계 1부(대표자 2인 이상)【서식 4】
⑧ 공동참여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응모에 한함) 각 1부【서식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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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서식 7】
⑩ 보안각서 1부【서식 8】
⑪ 대한건축사협회 공인기관 등 발급 증빙서류 1부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5) 유의사항
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또는 내용이 미비할 경우 실격처리될 수 있다.
나) 사용인감계에 제출하는 사용인감으로 모든 서류 날인해야 한다.
라. 현장설명회
1) 일
시: 추진일정표 참조
2)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2023번지

(가칭)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 현장
3) 참석대상: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직원(위임장【서식 9】, 재직
증명서, 신분증 사본)
※ 대표자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경우 신분증 사본 지참 후 참석 (위임장, 재직
증명서 불필요)
4) 내

용: 설계공모지침의 주요내용 설명, 현지 대지조건 설명 및 과업설명

5) 현장설명회 설명 내용 및 배부 서류는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6) 현장설명회의 질의사항은 현장에서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배부하는 서면질의서를 제출받아 일반질의 회신일에 일괄 회신한다.
※ 현장설명회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미참석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마.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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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
에게만 귀속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식 5】에 의한 공동참여
대표자 선임계와 【서식 6】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응모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바. 응모 제한
1)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는 상실됨
2) 응모 신청시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 참여하며, 1개 작품
만 제출 가능

8. 질의응답
가. 질의등록접수 및 회신기간: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 질의등록기간 외에는 질의 불가.
나. 질의자격: 설계공모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
다. 질의응답: 건축HUB에서 질의답변 등록 예정
라. 공지사항: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마. 유의사항
1) 질의는 건축HUB에 직접 기재한 내용에만 답한다. 첨부파일(PDF, 한컴,
이미지 등)로 질의한 내용에는 답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2)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
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4) 질의는 건축HUB에 기한 내 등록된 질의에만 응답하며, 이메일이나
유선 등을 통한 개별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5) 질의접수 기간 외에는 질의 불가하며,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제출기간: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 상기 제출일시 외에는 공모안 제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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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출서류 검토를 위해 마감 2시간 전까지 제출을 권장하며, 기타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해 공모안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건축HUB 홈페이지 제출
다. 설계공모 제출물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침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을 갖추고(공동수급 협정 확인), 참가등록 기한 내에 등록한 참가자
에 한하여 공모안 접수가 가능합니다.

10. 평가(심사) 및 결과 발표

  • 공모안 심사 및 결과발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 건축HUB에 공개

11.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과 보상
가.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1)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당선작과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2) 당선작 이외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되, 입상작 수는
3개 이내로 제한한다.
3)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작품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입상작만 선정할 수 있다.
나. 보상
1) 당선작: 당선자에게 설계용역 수행권 부여
2) 입상작: 입상자에게 예정설계비의 5% 예산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 결과 순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천원 미만은 절사)

  • 3인인 경우 :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3) 보상비 예산 : 금50,000,000원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2)”항 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
계약운영요령에 따른 출자비율(분담비율)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따
라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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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설계공모 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주관한다.
나. 공모와 관련한 모든 제출서류(서식, 붙임) 및 공모안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과업지침서”에 첨부된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다.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공모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변경된 사항은 건축HUB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통지 예정
라.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시설과 설계공모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러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마. 평가(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허위 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
과정에서 기제출 공동수급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제10조에 따라 재공모를 하거나 다른 입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라 재공모를 하거나, 발주기관이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한다.
사. 본 설계공모는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강원특별
자치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아. 설계공모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 (☎033-259-0867)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본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금품 등의 제공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의거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받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발견 시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 [서식 19]
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팩스번호 033-25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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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설계공모 지침서[(가칭)남원주역세권초 신축공사 설계용역].hwpx =====

(가칭)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 지침서(제안공모)

2026.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

제 1 장 설 계 공 모

1. 목적 및 배경
가.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및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에 따른 적정 규모 초등학교 신설
나. 인근 기존 학교의 수용한계와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 안전·학습권 침해를 해소하고 쾌적하고 균형있는 교육환경 조성

2. 공모의 주안점(제안과제)
가. [과제1] 대지여건을 고려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배치 및 공간계획
1) 대지현황 및 설계지침,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반영하여 향후 증축 등 변화에 대응 가능한 창의적인 배치계획 수립(향후 증축 필요시 가능한 수평증축이 가능하도록 계획)
2)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한 레벨계획
3) 자연환경 탐구를 위한 생태, 녹지공간 계획
4) 이용자(학생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학을 고려한 주차계획
가) 학교부지내 통학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승하차존 조성

(드라이브스루방식-차량정체를 대비한 충분한 회차 및 대기공간 확보)
나)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충분한 주차계획(100면 이상)
5) 재해 상황을 고려한 대지 내 비상차량도로 계획 및 관리동선등 합리적인 동선계획
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반영, 감영병 예방을 위한 공간계획
나. [과제2] 강원특별자치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를 반영한 학교공간계획
1) “1~2학년군:안정과 즐거움 / 3~4학년군 : 관계와 배움 / 5~6학년 : 이해와 공감”의 성장 발달 특성을 고려한 학년군별 공용공간 및 확장형 교실 계획
2) 디지털 교육과정의 학습 환경에 대응하는 소통과 이해, 학습과 놀이, 팀워크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계획
3) 무빙월등을 활용한 유연한 가변형 공간 계획
4) 제시된 스페이스프로그램(엔)에 따른 실별계획
다. [과제3]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계획 및 친환경 건축성능 확보 방안계획
1) 친근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고내구성, 친환경 외장재 선정 및 입면디자인 계획 수립
2)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획득을 목표로 한 고효율·친환경 시스템 구축
3) 생애주기동안 효율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 방안 마련
4) 녹색학교 및 기후대응 시설 조성

가) 유휴공간, 운동장 주변, 통학로 등을 활용한 학교숲, 학생쉼터 등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

나) 학교별 여건과 시설물을 활용한 콘크리트 녹화 등 맞춤형 녹색학교 조성사업 추진

다) 차열도장, 차열패널 등 학교 온도 저감을 위한 기후 대응 시설 확충

라) 차양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야외활동 환경 조성

마) 학교 여건에 적합한 열섬 저감시설을 적용하여 학교 공간의 기후 대응력 강화

3. 설계공모 개요
가. 사 업 명: (가칭)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2023번지
다. 사업규모: 신축, 18,527.71㎡
라. 사업내용
구 분
대지면적
(㎡)
추정연면적
(㎡)
학급수
학생수
(직원수)
비 고
학교시설
16,000㎡
18,527.71㎡
46학급
1,035명
(약 85~100명)
제안연면적:
±3%이내 조정가능

☞ 세부현황: 제2장 설계지침 3.시설배치계획 “Space Program” 참조
마. 총 공사비: 금42,088,685,000원(부가세 포함)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총 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사업추진변경에 따른 추가 확보 예정공사비 : 16,369,126,000원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설계비: 금1,937,406,000원(부가세 포함)<hp:markpenEnd/>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인테리어설계를 포함.
☞ 본 설계비에는 녹색건축인증(일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범죄예방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등 관련법에 따른 의무 인증설계업무포함. 지반조사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 작성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사업추진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 즉시 변경된 시설 규모를 반영하여 설계용역비를 재산출하고, 변경계약을 통해 반영할 예정임.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간(인허가 기간 및 공휴일 포함)
아. 용역범위: 붙임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자. 설계공모 방식: 제안공모

  • 본 사업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설계자의 아이디어, 과업 이해도,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제안공모’ 방식으로 시행한다.

차. 이번 설계공모는 설계공모 공고, 참가자 등록, 심사위원 교섭 및 선정, 공모안 제출, 질의응답, 작품심사, 결과발표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건축HUB”로 칭한다.)(https://www.hub.go.kr)를 통해 진행한다.
타. 건축HUB를 통해 본 설계공모를 운영함에 따라 참가자는 사전에 서비스 사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단,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명백히 참가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을 인정할 수 있다.

4. 참가자 자격 및 제한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같은 법령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경우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2) 공동응모 시 참여비율이 높은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공동응모는 2개 업체 이내로 한다.
4)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응모자는 강원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강원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는다.
4) 발주기관, 기술검토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사전)기획 용역 및 적정성 검토에 참여한 자,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다. 제공자료
1) 본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건축HUB(https://www.hub.go.kr)에 게시한다.
2) 제공도서: 본 설계공모에 참가 신청한 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사전기획보고서, 현황도면 등

5. 설계공모 절차
가. 공모 일정
□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구
분
일
시
비
고
공
고
‘26. 9. 14.(월)
조달청 나라장터, 건축HUB
참가등록 접수
‘26. 9. 15.(화) ~ 9. 21.(월) 16:00
건축HUB
현장설명회
‘26. 9. 22.(화) 13:30 ~
참석 권고(필수 아님)
질
의
접
수
‘26. 9. 23.(수) ~ 9. 25.(금) 16:00
건축HUB
답
변
‘26. 9. 29.(화)
건축HUB
공모안 접수
제
출
‘26. 9. 22.(화) ~ 11. 3.(화) 16:00
건축HUB
심사위원 기피신청
‘26. 9. 21.(월) ~ 9. 28.(월) 16:00
건축HUB
공모안 심사
사전심사
‘26. 11. 5.(목)
기술검토위원회 개최
심
사
‘26. 11. 12.(목)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발표
‘26. 11. 13.(금)
건축HUB

1)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일정은 건축HUB(https://www.hub.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 공모안 제출 시 기록되는 제출 시간은 건축HUB DB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사용자 PC 또는 개별 장비의 시간 설정이 상이 할 수 있어 건축HUB의 서버 시간을 표준 기준으로 적용한다(마감기한 엄수).
3)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HUB’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설계공모 운영부서
1) 주관부서

가)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나) 부 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담당자: 안삼홍 주무관)

다) 연락처: 전화 033-259-0867
2) 발주부서

가)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151(명륜동)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나) 부 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담당자: 장보염 주무관)

다) 연락처: 전화 033-760-5772
다. 설계공모 참가등록
1) 등록기간: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2) 참가등록 방법

가) 건축HUB(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나)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 건축HUB-소식알기-공지사항-참가등록 이용절차 안내’에서 등록 가능한 기업의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확인 가능

다) 공모참가자는 참가등록 접수 마감 시간 전까지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참가등록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참가등록 접수 마감 후, 공모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참가등록 접수 마감 이후 수정·보완이 불가하므로 구비서류 등록에 유의하여야 함.

라) 공모참가자의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공모참가자는 ‘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모참가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공모참가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참가신청자의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부수
비고
(1)
설계공모 참가 신청서(서식 1 참조)
1부
파일형식:
PDF파일
(2)
청렴서약서(서식 2 참조)
1부
(3)
건축사면허증(자격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4)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5)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 필)
1부
(개인)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 필)
(6)
사용인감계(서식 3 참조), 인감증명서
1부
(7)
대표자선임계(서식 4 참조)
※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 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1부
(8)
공동참여 대표자 선임계(서식 5 참조)
공동참가협정서(서식 6 참조)
※ 공동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1부
(9)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서식 7 참조)
1부
(10)
보안각서(서식 8 참조)
1부
(11)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공동 응모업체 전체,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4) 유의사항

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또는 내용이 미비할 경우 실격처리 될 수 있다.

나) 사용인감계에 제출하는 사용인감으로 모든 서류 날인해야 한다.
5)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 지정

다)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라)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만 귀속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식 5】에 의한 공동참여 대표자 선임계와 【서식 6】공동참가협정서를 작성하여 응모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6) 응모 제한

가)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는 상실된다.

나) 응모 신청시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 참여하며, 1개 작품만 제출 가능
<hp:markpenBegin color="#FFFFFF"/> 7) 현장설명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일 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장 소: <hp:markpenEnd/>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2023번지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가칭)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 현장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참석대상: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직원(위임장(서식 9),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대표자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경우 신분증 사본 지참 후 참석 (위임장, 재직증명서 불필요)<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내 용: 설계공모지침의 주요내용 설명, 현지 대지조건 설명 및 과업설명 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현장설명회 설명 내용 및 배부 서류는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현장설명회의 질의사항은 현장에서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배부하는 서면질의서를 제출받아 일반질의 회신일에 일괄 회신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현장설명회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미참석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hp:markpenEnd/>

6. 질의응답
가. 본 지침서 또는 본 공모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HUB에 접속하여 질의접수 기간 내 질의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회신은 ‘건축HUB’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 회신하지 않는다.
나. 질의등록 접수 및 회신기간: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다. 질의방법: 건축HUB에서 질의등록
라. 질의자격: 설계공모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마. 질의응답: 건축HUB에서 질의답변 등록 예정
바. 공지사항: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사. 유의사항
1) 질의는 건축HUB에 직접 기재한 내용에만 답한다. 첨부파일(PDF, 한컴, 이미지 등)로 질의한 내용에는 답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2)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4) 질의는 건축HUB에 기한 내 등록된 질의에만 응답하며, 이메일이나 유선 등을 통한 개별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5) 질의접수 기간 외에는 질의 불가하며,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7. 설계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건축HUB 내 ‘설계공모 공고상세’ 페이지에서 공모안 제출
다. 제출목록
종 류
규 격
용 량
형 식
비 고
가) 설계도집
A3 가로
100MB 이하
PDF
8.의 나. 참고
나) 게시용 공개이미지 1장(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조감도 또는 투시도
420mm×297mm
150pixels/inch
100MB 이하
JPG
8.의 다. 참고
다) 3차원 시뮬레이션
스케치업, 1파일
50MB 이하
MP4
8.의 마. 참고
라) 설계 설명자료

PDF
8.의 라. 참고
[서식 10]
마) 사전접촉 금지 확약서

PDF
[서식 11]
바)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신청서

PDF
[서식 12]
사)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PDF
[서식 13]

라.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hp:markpenEnd/>
2) 접수는 상기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다.
3) 접수된 공모안을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접수 기한 내에 수정 가능).
4) 제출서류에는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5)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이 완료된 공모안은 수정・보완 작업은 할 수 없다.(접수 기한 내에 수정 가능)

※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모안 제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다.

※ 공모안 제출 마감시한에 임박하여 공모안 제출을 시도하거나, 서비스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참가자에 있으며 발주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마.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1) 작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hp:markpenBegin color="#FFFFFF"/>【서식 13】<hp:markpenEnd/>를 작성하여 해당 전문가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 된 경우 같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며,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24개월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가) 시상 전: 입상결정 취소

나) 시상 후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입상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다)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입상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8. 제출도서의 작성 방법
가. 일반사항
1) 제출도서는 ‘건축HUB’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2) 제출도서 등은 제출기간 이후 수정, 변경,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할 수 없다(접수 기한 내에 수정 가능).
3) 제출도서 작성 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폰트는 공모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유의사항1. 저작권 및 익명성에 위반되지 않게 유의

유의사항2. 서식에 폰트나 글자크기가 지정되어있는 서식은 그 내용을 따른다. ex) 표지
4)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5)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며 한글과 병기한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6) 쪽 번호 표시는 앞표지 다음 페이지부터 “-1-”로 표기하며, 페이지 가운데 아래에 줄표가 있는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만(-1-, -2-)으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 앞표지 양식은【서식 14】를 그대로 사용
7)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현한다.
8) 이미지 사용은 가능하나, 렌더링(v-ray 등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나 별도 프로그램 포함) 이미지 사용은 제한한다.

  • 게시용 공개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 사용은 제한한다.

※ 단순 건축물 형태가 드러나는 이미지, 개념도, 다이어그램의 3D 이미지 표현은 가능하다.
나. 설계도집
규 격
항 목
세부사항
비고
A3(가로420mm×세로297mm)
(4,961pixelx3,508pixel / 300dpi)

15쪽 이내
(앞 표지 및 목차 포함)
표지
앞면 [서식14] 참조

2. 목차 3. 기본계획

①설계개요[서식 15], 실별 면적표[서식 16]
②수행계획(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등)

4. 도면
①배치도(동선계획 포함)
②층별 평면도(옥상층 포함)
③입면계획(4면)
④단면계획(종, 횡)
※ 과제에 대한 제안 반영

5. 기타
①토목 및 조경계획
②재료마감표(내, 외부)
③개략공사비[서식 17], 법규분석[서식 18]

1) A3(가로420×세로297mm, 가로4,961pixel×세로3,508pixel / 300dpi) 크기로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용량은 100MB 이하, 파일형식은 PDF로 한다)
2) 설계도집 작성 방법은 “8. 제출도서의 작성 방법 가. 일반사항”을 따른다.
다. 게시용 공개이미지 1장(조감도 또는 투시도) 작성 기준
1)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사용하며 그 외 포토샵 등의 이미지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다.
2) 기술검토 시 렌더링 여부 확인을 위해 모델링 원본 파일과 이미지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JPG파일로 제출한다.(이미지 사이즈: 가로 420mm×세로 297mm, 해상도 150pixels/inch, 100MB 이하)
4) 게시용 공개이미지는 설계도집과 별개이므로 별도제출 해야하며, 설계공모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공개된다.
▮ 그림1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라. 설계 설명자료
1) 【서식 10】 양식으로 설계의 개요, 배경 및 필요성, 주요 설계 내용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한다.(이미지 사용 금지)

가) 글자체 및 크기: 자유롭게 작성

나) 글자수: 양식 1장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다) 설계 설명자료에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및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설계 설명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2) 본 설계공모는 별도의 작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다.
마. 3차원 시뮬레이션(8개 항목)
순
구 분
기 준
비 고
1
사용
프로그램
스케치업

  • 타프로그램 및 랜더링 금지

2
표현방식
스케치업 3D 모델의
외부형태를 동영상으로 표현
(색상 자유)
  • 내부표현 금지
  • 유리는 실내가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투명도 0)하게 표현

3
주변건물
백색 박스 형태로 표현
  • 기존 건물 및 대지 밖 건물

4
외부공간
색상으로만 구분하여
단순하게 표현
  • 도로, 대지, 조경 등

5
해상도
1280×720

6
재생시간
40초 이내

7
용량
50MB(51,200KB) 이내

8
확장자
MP4

바. 설계도판(당선자만 당선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작 및 제출)
1) 도판은 A1(가로594mm×세로841mm, 가로7,016pixel×9,933pixel / 300dpi) 1매로 단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용량은 100MB 이하, 파일형식은 PDF로 제출).
2) 도판의 내용은 허용되는 3D이미지 및 설계개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구성한다.

9. 심사방법 및 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과 같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연번
본 위원
예비 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1
김원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철환
한라대학교
2
김희옥
㈜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박정아
바우건축사사무소
3
박원준
강원대학교

4
오흥민
㈜종합건축사사무소위아
5
원계연
건축사사무소엑스원
6
이건원
고려대학교
7
이승환
㈜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 심사위원 운영요령
1. 선정된 심사위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예비 심사위원」 연번 순서대로 심사자를 변경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한국부동산원 설계공모 심사위원 통합관리 용역」에 의해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용역을 운영하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선정에 일체 관여 하지 않는다.
나. 심사공개

1) 심사위원회 진행은 공개가 원칙으로 심사내용을 실시간 중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설계공모 유튜브) 및 녹화 또는 녹음함

※ 실시간 중계 주소는 심사위원회 당일 건축HUB 공지사항에 안내

2) 공개방법: ① 실시간 중계, ② 회의 녹화본, 녹음본을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

※ 녹화 및 녹음본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간 보관

※ 심사대상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주관부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 【서식 21】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가 별도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음(요청자 관련 자료만 열람)
다.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금지
1) 응모업체는 심사위원 대상자 또는 그 측근에게 방문, 전화, 이메일, 휴대폰(문자, 메시지, 그림전송 등), SNS(텔레그램,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등의 게시물 또는 직접 메시지 전송)를 이용하여 작품의 특징이나 제목, 작품내용을 보여주는 등 작품의 익명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의 사전접촉 또는 사전설명을 금지한다.
2) 작품 심사시 심사위원은 금품, 향응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3)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는 【서식 19】에 따라 작성 후 우리 청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심사위원은 금회 심사에서 배제한다.
마.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신청
1) 응모업체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자를 공모안 제출 7일이내 우리 교육청 담담부서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피신청 시에는 건축HUB에서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서식 12】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3) 기피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응모업체는 추후 심사위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우리 청은 심사위원이 기피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회 심사에서 배제한다.
5) 심사위원은 제출업체를 확인 후 회피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불참사유서에 의거 신청한다.
바. 심사위원장 선정 및 심사방법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설계공모안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제출된 모든 공모안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한다.
사.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등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2) 작품 선정을 위한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아. 심사의 목표 및 기준
1) 심사방법, 평가항목, 배점, 기타 사항들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2) 심사는 투표제를 기본으로 하되, 채점제, 투표제+채점제(혼용) 등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채점제일 경우 최종 평가점수는 설계공모 참가자별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최고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최저, 최고점수를 제외하지 않는다.
자. 심사위원회 공개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운영 공정성을 위해 공개심사(온라인 생중계)를 원칙으로 하며, 방법은 발주기관이 결정하여 운영한다.

가)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hp:fwSpace/>

(위원별 5개안을 투표하며, 공모안 5개 이하인 경우는 생략한다.)

나)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hp:fwSpace/>

(위원별 3개안을 투표하며, 공모안 2개 이하인 경우는 생략한다.)

다)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hp:fwSpace/>

(위원별 1개안을 투표한다.)
※ 심사위원의 단계별 투표 공모안 수는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가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충분한 토의 또는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심사결과 실격처리되어 1개 작품만 남은 경우도 포함)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차.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1) 심사결과 발표: “설계공모 공고서” 일정에 따른다.

가) 심사결과는 심사장에서 심사위원장이 발표한다.

나)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응모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가) 1등(당선작): 기본 및 실시 설계권 부여

나) 입상작: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 보상비 예산(설계비의 5%): 금50,000,000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3조(공모비용의 보상)에 따른 최대 보상비 5천만원 산정

① 3인의 경우: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

② 2인의 경우: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③ 1인의 경우: 예산의 3분의 1
3) 심사결과의 공개: 심사결과는 평가 후 건축HUB에 공개한다.
카. 실격기준
1)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다.

가) 실격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을 위반한 경우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라)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마)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바) 설계지침 미준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사)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할 경우

자)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실격사항

타. 실격 및 감점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 및 감점 처리한다.
1) 실격사항
위
반
항
목
내용
비고
1) 응모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경우
2) 공동 참가한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한 경우
3) 설계공모안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4)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5) 제시된 면적(대지면적, 연면적 등)에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6) 예정공사비를 초과한 경우
7) 관계법령과 제반규정사항 및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 등의 규정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공모안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경우, 게시용 공개이미지 도집사용 등)
8) 제출 응모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 부정, 비리행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감점사항
구분
내용
감점
비고
법규검토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 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2점 / 건당

지침위반
공모안 작성 일반사항
-0.5점 / 항목당

공모안 구성 및 작성에 관한 사항
-0.5점 / 항목당

제출자료 누락
-0.5점 / 항목당

기타 유의사항 위반
-0.5점 / 항목당

3) 심사 전 실격 등 감점사항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기술검토서를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4) 기술검토위원회에서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 소명서 요청시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다.
5) 실격 및 감점처리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10. 당선작에 대한 계약
가. 일반사항
1) 계약 및 과업 내용에 관한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따른다.
3)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 입상 무효와 함께 보상금을 회수하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제14호에 따라 설계공모 시행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설계비로 하여 계약한다. 단, 발주기관과 당선자의 협의에 따라 업무가 추가 또는 제외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선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당선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킨다.
6)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선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단, 설계비 및 설계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계약한다.
7)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8) 설계용역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르며,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수행을 포함한다.
9)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10) 당선자가 계약 시와 계약 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1) 당선자가 국외 건축사일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계약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주 계약자로 하며, 계약서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12)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할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외국 건축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대한민국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구성할 때에는 업무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각 공동참여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업무 분담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공동참여자 간 협정서(지분을 포함)와 대표자 선임계를 주최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시 제출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13)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정산하여 지급한다.
14) 당선자는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하는 모든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5) 설계용역 금액의 조정은 설계 기간, 면적, 프로그램 등의 변경요인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당선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6)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되거나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당선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를 포함한 기타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당선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 그리고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1. 기타 사항
가. 저작권 및 출판·전시
1) 공모안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 법령에 따른다.
2) 당선작의 소유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있다.
3) 우리 청이 당선작의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이도 가능하다.
4)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5)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나. 공모규정 준수
1) 본 “설계공모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2) 본 설계공모를 위해 각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현장조사 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4) 설계공모 참가자는 모든 관계법규, 제반규정사항 및 입지여건을 파악한 후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다. 당선 및 계약 무효
1)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당선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실격 사유가 있는 당선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 장 설 계 지 침
1. 일반사항<hp:titleMark ignore="1"/>
1)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건축물의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3)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대상지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토공사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5)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설계를 한다.
6)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 사항,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위계획(환경성평가, 영향성평가, 건축 심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 등)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대상지 현황<hp:titleMark ignore="1"/>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2023번지
지역 및 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J1
지구단위계획도

3. 설계의 주안점<hp:titleMark ignore="1"/>
1) 기본 방향

본 공모는 원주 (가칭)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 신축을 하기 위한 협의체 참여 설계를 실시하기 위함으로 공모의 목적, 사업 개요, 사전기획보고서 등을 참고 하여 계획함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창출과 미래지향적 학교시설로 건축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 조성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속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 환경 조성

토지이용효율의 극대화 운동장확보 및 보행자와 차량 동선 고려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 지양

입지 현황을 고려하여 공사비는 총 예정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설비기준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

지역의 미적 요소를 함유하는 LAND MARK 역할

색채의 기능 고려, 학습 능률의 고려, 학생들의 발달 및 건강 특성 고려

주변 지형과 경관을 고려하여 시설 배치 및 매스 구성

「학급수」는 변경할 수 없음

제안된 설계품질 수준에 따른 추정공사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학교 특색에 맞는 미래 학교 조성 2) 배치계획의 주안점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는 부지 여건과 설계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계획

교실을 되도록 남향 위주로 채광을 고려하여 배치

충분한 기초조사(지반, 주변 여건 등) 및 이용자 요구 파악을 통해 교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축·향․경사, 일조·통풍·배수·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

부지의 레벨 차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간을 조성

부지 내 보행 동선은 차량 동선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계획

외부 데크 공간 등을 배치하여 외부 학습 및 휴식 공간을 계획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차량 진입 동선계획을 수립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방 공간 고려, 외부인(방문객)을 고려하여 학생과 주민 동선 분리, 경계 부분계획, 범죄예방환경설계 방안

건물 내ㆍ외부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휴식·체험·문화 공간 조성 제안

조경, 보행로, 옥외시설물(안내 표시, 벤치 등)의 디자인은 통일성을 고려하여 계획

부지 여건, 주변 지역의 접근 체계, 기존 도로 및 계획도로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자연생태환경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일조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밀도의 건물동 배치를 하며, 교통량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진출입(보행자, 자동차) 동선을 분리

옥외조경 및 포장,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지, 가로조형물, 자전거거치대, 놀이터, 벤치, 담장 등)의 설계에 있어 미려한 디자인으로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과 통일감을 구현

교사와 외부 공간은 조경 공간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

차량 등 주차계획은 승하차 공간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하며, 방문자 및 교직원 차량의 주차 공간과 분리되거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학교의 교사동 인근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부지내 통학차량이 일시 정차할 수 있는 승하차존 조성

보행자 진입로와 차량 진입로는 분리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교문 근처에 외부 방문자 출입 통제를 위한 시설과 안전지킴이실을 배치

학생 및 교육활동 동선 외 별도의 서비스 동선과 피난 동선 및 비상 차량 동선을 확보하고, 비상차로는 건축물 후면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사이에 적절한 영역성이 분리되도록 계획

3)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내부 동선 설계 시 개별기능의 중복과 충돌이 없도록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계획하며, 교수학습 방법과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미래형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조성 방안 제안

교실(일반, 특별/교과)별 조닝을 구분하되,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계획

공용공간(지원시설 포함)은 휴식, 학습 등 다양한 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해 유연성있게 제안

실제의 면적을 고려하여, 수직 수평 상의 조닝 검토

각 실의 사용상의 특성을 고려한 편복도와 중복도를 병행하는 등 공간의 다양한 변화 및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

교실 내 다양한 학습교구, 개인 학습자료 또는 작품 등을 충분히 전시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홀이나 로비는 소통, 휴식, 학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

복도는 통로 이외에 다양한 행위 및 활동이 자연스럽게 유발될 수 있도록 조성

교실 간 이동 동선은 외부 환경에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가급적 시각적으로는 열린 형태로 구성

학생 및 교직원에게 편안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동선 확보가 용이하도록 평면계획을 수립하며,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각 실의 기능에 맞는 창호, 설비, 마감재 등을 계획에 반영

제공된 사전기획 용역보고서를 참고하며, 계획 시에는 학교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모듈을 검토하여 적용

실 소요공간의 종류, 규모, 배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의하며 유연성 있는 공간구조를 제공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 채광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

다양한 학습 활동 및 인원 수용이 가능한, 가변적 학습 공간 조성을 조성하고 실·내외 공간에 초등학생 특성을 고려한 감성 및 호기심 유발 가능한, 포켓 공간을 조성

외부 창호는 연창, 프로젝트창을 지양하고 가급적 미서기창으로 설치하여 자연환기가 용이하도록 고려하며,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창호 형태 및 높이 등을 계획

누수, 안전사고와 과도한 에너지 소모가 우려되는 천창을 지양

학생 및 장애인의 편의를 감안하여 출입구의 턱 발생을 지양하고, 출입문의 개폐 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주변 지역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스케일 및 볼륨, 높이, 형태, 색상 등을 계획하고 학생들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적 요소 반영

주 출입구에서 접근 시 개방감이 느껴지도록 주 출입구 쪽에 필로티 계획, 저층 계획 등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한 배치계획

제시된 프로그램(안)에 제시된 실을 계획하되 각 실의 위치 및 규모는 법정 규모 내에서 변경 가능(단, 공용공간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35%내외 유지)

정적, 동적인 공간의 조화로운 영역 조성하되, 정적 영역은 방음 성능이 확보되도록 계획

유사 기능 공간을 영역별로 배치하고 상호 연결을 통해 다목적·다기능 공간조성

학년 및 교과 특성을 참고하여 클러스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닝 계획에 반영

실·내외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간을 확장하고 다양한 활동 유도

저학년의 경우 일반 교실과 직접 연계된 다목적 활동 공간을 계획하고, 중·고학년의 경우도 각 층에 오픈된 다목적 공간 조성을 고려한다.

복도 및 홀은 단순 이동의 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휴게,소통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야외 외부공간은 단순 휴게 공간이 아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공간이자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의견 반영하여 실시설계 적용

유치원 이용자의 출입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용 출입구 계획을 고려하고 유아 보행 및 보호자 동선 안전 확보

체육관은 피난동선을 충분히 고려. 필요시 별도 코어 추가 설치 가능

초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옥외 활동 패턴(학습, 놀이, 휴게 등)을 고려하여 체험공간, 입체 지형화, 재료 및 기구 등 도입 필요

대지 내 고저차를 활용하기 위해 지상으로 노출되는 지하층 설계시 지하층 여부 판단 및 높이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지표면을 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충족할 것

추진협의체, 실무협의체와 협의 예정으로. 협의회에 의해 보완할 경우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반영함

증점(특화)공간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교육지원청의 중점 추진과제 또는 지역 기반 교육특성을 반영한 교육활동 중심 공간으로 제안 가능

세부 설계 시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별 면적을 조정한다.

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계획

에너지절약 학교를 구현할 수 있는 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 기법을 배치, 매스, 평면, 외피, 개구부 계획 등에 반영

패시브 계획 및 액티브 시스템을 통한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여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계획

쾌적하고, 환경교육자원으로서의 학교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

자연 친화형 학교계획 및 부지 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학교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건물의 재료는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무독, 무해한 재료로 마감하여 자연환경과 친화되고 질적으로 개선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 조성계획을 반영한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계획을 수립

신재생에너지 계획

  • 공공기관 신축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자연에너지 이용을 극대화

5) 안전한 학교

부지의 접근 동선(차량 및 보행자 등), 인접 대지와의 경계, 외부 공간 구성, 시설 내부의 동선과 공간 확보계획을 사용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설계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

  • 화재 및 비상시 동선(대피・응급)을 계획, 소방 동선,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동선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설계 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

6) 외부공간 및 기타계획

보행․자전거․차량이 간섭받지 않고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교통약자(장애인, 노유자 등)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는 계획

이용자 동선의 혼잡을 예방하고, 이용과 시설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

학생, 교직원, 학교개방 시 이용자, 외래 방문자, 급식소 재료 반․출입 동선을 분리하고 소방차 및 구급차 진입이 가능한 동선으로 계획

대지의 레벨차 극복, 소음 및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기존차폐식재 등의 녹지를 고려

대지의 효율적, 장기적 활용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여유있게 계획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반영

옥상 및 발코니의 난간 설치 시 발을 딛고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법적 적정 높이 이상을 확보

7) 입면 및 단면계획

건축 입면과 외관은 전면과 측‧후면이 조화를 이루는 재료 및 이미지로 하되 해당 부지의 개발 컨셉 및 경관계획 개념이 반영되도록 계획

학생들의 기호와 정서를 고려하고,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Mass와 입면계획

입면에 변화를 주기 위한 과도한 평면의 돌출이나 장식벽 등은 지양하고, 단순하면서 세련된 형태의 입면계획을 반영

창호 설계 시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되, 창호를 통한 열손실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창호 면적비를 산정하여 계획하며, 입면 효과를 위한 커튼월 설계는 지양하고 해당 실의 기능에 적합한 창호를 계획

층고는 실의 기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안

8) 안전 및 범죄예방 계획 자연감시(Surveillance)

  • 건물 주변 조경은 일조, 조망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대형 식재는 지양하고 건물과 일정 간격을 이격하여 식재
  • 부지 내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며 건물 인근에는 시야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관목류를 식재
  • CCTV는 출입구 등 주요 부위 외에 건물 후면, 사각지대 등 자연 감시가 취약한 부위에 우선 설치

접근통제(Access Control)

  • 옥상층 출입구는 출입 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

공사 중 안전한 보행환경을 계획

공사 중 분진, 진동 등 환경오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설치 등 계획

환경부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저감 방안 계획(건축면적 1,000㎡ 이상일 경우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

임시주차장 및 자재적재공간을 고려한 안전펜스 설치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개념은 건축계획 단계부터 적용하고 학교시설 구성요소와 연계하여 충분한 검토

CPTED 계획은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검토

감염병 예방 설계 방식인 다공성 형태 계획(중정, 아트리움, 발코니 등), 완충 공간계획(선큰, 옥외데크, 옥상정원)등과 전체적인 감염병 예방 설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기타 참고사항

  • 국토교통부『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및 교육부『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공간을 구획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계획
  • 모든 시설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반영하여 무장애(Barrier Free) 학교시설을 계획

-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고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등에 의거 BF인증 업무를 포함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22호)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를 고려하여 설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적용

9) 스페이스 프로그램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으나, 공모 참여사는 설계자의 계획개념에 따라 면적 조절이 가능하며, 제안서에 변경의 근거 혹은 이유를 포함한다.

(가칭)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 신축공사 스페이스프로그램(안)
구 분
학교시설
비고
실수
면적
일반교실
보통교실 / 교과교실
49.0
3,185.00
일반42학급, 특수1학급,
유3학급*2
소계
49.0
3,185.00

특별교실
과학실험실,기술실습실,시청각실,가사실습실,미술실,음악실등
12.0
780.00

보건교육실
1.0
65.00

다목적교실
4.0
260.00

교사연구
지원시설
교사연구실,교무실,협의회실,
교재제작실,교사휴게실등
7.5
487.50

학생
편의<hp:lineBreak/>시설
학생지원시설
(도서관 및 정보자료실)
3.5
227.50

학생편의시설<hp:lineBreak/>(탈의실,휴게실,학생회의실 등)
1.5
97.50

늘봄교실
7.0
455.00

소계
36.5
2,372.50

지원시설
교장실
0.5
32.50

행정실
1.0
65.00

보건실
1.0
65.00

방송실
0.5
32.50

상담실
0.0
-

소계
3.0
195.00

교실 합계
순면적
88.5
5,752.50
65㎡/실
공유면적
3,163.88

계
8,916.38

구 분
학교시설
비고
실수
면적
화장실
학생용
7.0
625.10

장애인 전용
0.2
17.86

교직원
1.0
89.30

유치원
3.0
60.00
20.0㎡/실
소계
11.2
792.26
89.3㎡/실(공유포함)
기타
창고
2.5
223.30
89.3㎡/실(공유포함)
숙직실
1.0
27.00

서고
1.0
89.30

발간실
0.5
44.70

체육관
1.0
967.00
학교체육시설지원기준
급식시설(저학년)
1.0
549.00
조리실(224)+식당(325)
급식시설(고학년)
1.0
553.00
조리실(228)+식당(325)
공동구
1.0
713.03
화장실의 90%
기계/전기실/물탱크실
1.0
592.53
연면적의 5%
옥외화장실
0.5
44.65
65.0㎡/실
지하주차장
1.0
5,000.00
예상면적
소계
11.5
8,819.07

합 계
순면적
111.2
9,042.71

공유면적
9,485.00

합계
18,527.71

※ 기타 법적으로 필요한 실은 추가로 계획할 것.
※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주차 계획에 따라 조정예정임.

10) 기타사항

세부 사항은 별첨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에 따른다.

소요 실수 및 기준(Space Program)은 별첨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에 따른다.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현황 등은 별첨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에 따른다.

시설 구성 및 개념,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선 진행된 용역 성과품(사전기획보고서)을 등록 완료한 참가자에 한해 참고용으로 별도 제공

붙임 관련서식

[서식 1
] 설계공모 참가 신청서

[서식 2
] 청렴서약서

[서식
3] 사용인감계

[서식
4]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공동참여 대표자 선임계

[서식
6] 공동수급(참가) 협정서

[서식 7]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8] 보안각서

[서식
9] 위임장

[서식 10] 설계 설명자료 [서식 11] 사전접촉 금지 확약서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서식 13]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서식 14] 설계도집 겉표지 [서식 15] 설계개요 [서식 16] 실별 면적표 [서식 17] 개략공사비 내역서 [서식 18]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9] 불공정 행위 신고서 [서식 20] 심사위원 회피신청서 [서식 21]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 별첨: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부.

[서식 1]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대표업체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E - mail

공동참여
참여업체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E - mail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
설계공모”에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 절 취 선 -------------- ---------------
설계공모 참가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대
표
업
체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E-mail

[서식 2]
청 렴 서 약 서
□ 공모명: “
설계공모”
당사는 “
설계공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전접촉,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심사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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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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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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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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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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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여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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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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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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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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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상기인은 위 인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
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4]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공동대표: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서식 5] 공동참여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참여 대표자 ○○건축사사무소 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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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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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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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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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여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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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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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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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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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6]
공동수급(참여)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설계공모”에 (
), (
)가 공동으로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참여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제3조 (공동참여자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참여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참여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설계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참가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참여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공동참여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참여비율:
%

○ 공동참여 참여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참여비율: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7]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 사 업 명:
□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사는 (사업명)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관계공무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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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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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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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인)<hp:tab width="1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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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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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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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8]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사는 (사업명)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당사는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작품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당사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을 물론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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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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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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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인)<hp:tab width="1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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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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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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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9]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
설계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0]

설계 설명자료
(사업명)

  • 설계의 개요, 배경 및 필요성, 주요 설계 내용 등(이미지 사용 금지)
  • 양식 1장 내로 자유롭게 작성
  • 설계 설명자료에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및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경우 설계 설명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 양식 변경 금지

[서식 11] 사전접촉 금지 확약서

당사는 『(사업명) 설계용역』 참가업체로써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며,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에 따라 공모 심사위원과 일체의 개별 접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심사 완료시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hp:fwSpace/>업체명:
<hp:fwSpace/>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신청서

□ 공모명:
□ 기피 및 제척위원
성명
소속
기피 및 제척사유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 작성) 붙임 기피 및 제척사유 관련 증빙자료

※ 기피 및 제척사유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연락처: 직 위:

성 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13]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 참여외부전문가 성 명:

<hp:fwSpace/>
(인)
주민등록번호:

소
속:

용역참여기간:
20 . .
.<hp:fwSpace/>~<hp:fwSpace/>20
.
.
.

<hp:tab width="2568" leader="0" type="1"/>상기인이 (사업명) 설계용역 공모안 작성시 외부전문가로 참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해당 없음) 업체명: 대표자: (인) (해당 없을 시 해당 없음 표기 후 제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14] (가칭)남역주역세권초 신축공사 설계공모 설계도집

[서식 15]
설 계 개 요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건축면적
㎡

연 면 적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
법정
%
용 적 율

%
법정
%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서식 16]

실별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지상 OO층
소
계

지상 OO층
소
계

지상 OO층
소
계

지상 OO층
소
계

[서식 17] 개략공사비 내역서 1. 공 모 명 : (사업명) 설계용역

(단위 : 천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율
(%)
건축공사
(토목⸱조경 포함)

직접공사비 계

제경비
(비율계산)

부가가치세 총 공사비

※ 기초 지정은 PILE지정을 가정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서식 18]

관련법규 검토서
검토항목
법규명 및
관련 조항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고

[서식 19]
불공정 행위 신고서

□ 수 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참 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 공모명:
설계공모

발생내용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작성하여 신고처 FAX 송부 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담당자와 유선통화로 수신 여부 확인할 것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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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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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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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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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 신고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FAX 033-259-0828)

[서식 20]
심사위원 회피신청서
□ 공모명:
□ 회피 사유
성 명
소 속
회피사유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 작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6조제10항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붙임 증빙자료 첨부(필요 시)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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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서식 21]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 신청서
응모번호

신청인
상호

대표자

대리인
소속

성 명

“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재직증명서 1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붙임4. 과업지침서[(가칭)남원주역세권초 신축공사 설계용역].hwp =====

(가칭)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과 업 지 침 서 2026. 9.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가칭)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1)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및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에 따른 적정 규모 초등학교 신설

2) 인근 기존 학교의 수용한계와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 안전·학습권 침해를 해소하고 쾌적하고 균형있는 교육환경 조성

3.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2023번지

나. 대지면적 : 16,000㎡ 다. 건축규모 1) 연면적 : 18,527.71㎡

2) 건폐율/용적율 : 50%이하/200%이하(5층이하)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 건축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우리청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 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함

※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라. 시설 공사비 : 42,088,685,000원(VAT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자료를 검토 및 작성한다.

4) 추가 확보 예정공사비 : 16,369,126,000원(VAT포함)

※ 시설기준 개정 및 공공건축기획 심의결과 등에 따른 변경사항에 필요한 추가사업비 예산확보를 요청할 예정으로 추가 사업비 확보 즉시 변경된 시설 규모를 반영하여 설계용역비를 재산출 하고 변경 계약을 통해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인허가 기간 및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나)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 포함)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다. 지반 조사(NX2공이상,탄성파) 실시

라. 녹색건축 인증 일반(그린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우수등급이상) 획득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실시(대가포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는 대가에 미포함.

※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 반영한다.(대가는 별도 협의)

자.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협조 카. 지열설비 이용검토서 작성 시 사전협의

타.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

파.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하.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

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너.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재해영향성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허가관련 각종 용역 필요 여부 검토 포함)

4)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2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별첨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당해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출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1)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2)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공동수급협정서 등)를 포함한 CD 및 전자파일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계획설계 도서 납품 1) 계획설계 납품계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관련법규 검토서 4)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5) 현황측량 성과도(실시시) 6)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7) 공사비 검토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8)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납품 1) 중간설계 납품계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중간설계도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4) 공사시방서(초안)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6) 지반조사보고서

7)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8) 녹색건축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11)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1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검토자료(필요시)

13)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설계VE 반영결과 제출 1)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2)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3)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후대비표 포함)

4)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바. 실시설계 사전 검토용 도서 제출(승인된 예정공정표 사전 납품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검토결과서 작성제출 가) 설계설명서 검토(분야별) 나) 실시설계납품도서 다) 실시설계도면 검토 라) 발주용 내역서 검토 마) 공사시방서 검토 바) 구조계산서 검토 사) 물량산출서 검토 아) 단가산출, 견적서 검토 자) 분야별 크로스 체크 2) 내역서(원가 제비율) 3) 인허가용 설계도면 4)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5) 단가산출서, 견적서 6) 관련서류를 포함한 USB 사. 실시설계도서 납품 1) 실시설계 납품계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7) 설계검사원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9)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10)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11)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12)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자료(필요시)

14)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까지 산정)

16)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17)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진도보고서 제출 및 협의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한다≫

가. 진도보고서 제출

1) 진도보고서 제출 시 “설계용역 과업 세부 추진내용”에 학교, 우리 청과 협의한 일정(일시, 장소, 참석자 등)과 추진 내용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록하고, 선정된 설계 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설계추진에 따른 착수계 일정에 의거 용역기간 중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번씩 우리 청(시설과)으로 제출

3) 첨부물 (붙임 참조) - 설계용역 과업 진도 보고서 - 설계용역 과업 세부추진 내용 - 설계용역 과업 진도공정표

  • 설계용역 현장조사 보고서 (최초 진도보고서 제출 시에만 제출)

4)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발주청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모든 문서와 진행사항은 감독기관인 원주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처리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각 보고회 시 사업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가)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시 발주청 감독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하며, 수수료를 제외한 취득에 기타비용(컨설팅비용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가. 근거 규정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나. 실시 시기 :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 1회 이상

다. 시행 방법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설계VE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조직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설계팀의 각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VE실행단계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의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이 만약 설계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5) 발주청 외부 자문위원의 합동토론회(계획/중간/실시설계)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해야 한다.

6.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7.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반영

가. 수급인은 설계공모 심사시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에 보고한다.

다. 계획, 중간, 실시설계단계에 설계도서 납품 시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필히 첨부한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기준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1)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를 적용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 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마)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바)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관련법령 검토 내역(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한함)

① 「건축법」 ②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교육시설법 ③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 학교시설의 신․증․개축 시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설계

④ 「건축구조기준」 ⑤ 「특수학교시설·설비 기준령」

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⑦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⑧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⑪ 「소방법」

⑫ 「주차장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⑬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⑮ 「학교보건법」

⑯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⑱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⑲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⑳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㉑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㉒ 「원주시 조례」 ㉓ 기타 내진관련 관계 법규 및 기준

㉮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콘크리트 구조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안전관리 규정 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㉔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 준수

구 분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기관 비고 시설기준 강원학교시설기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설계매뉴얼 학교건축 표준업무 매뉴얼 교육부 급식 학교 식생활관 환경개선매뉴얼 , 학교급식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건축 녹색건축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 도서 별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5)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7)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5)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외기에 면한 1층,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계획한다.

4)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를 사용하고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6)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7)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8)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준하여 설계

9)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차.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의 시행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파.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하.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1) 보건복지부령 및 관계법령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우수) 기준에 준하여 설계한다.

거.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요구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붙임 10]의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선정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너.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전기․정보통신,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4. 설계 기본 방향 및 세부지침 4-1. 기본방향 기본 계획

(가칭)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가 지향하는 미래교육 비전 및 목표에 대해 설정 후 그에 맞는 프로그램 및 공간을 디테일하게 구성할 것

입체적 배치계획을 통해 공간 간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공간구조를 제시할 것

문화/교류 공간, 생태 및 놀이 공간, 휴게 공간 공간 등으로 복합 활용하기 위한 외부공간계획 제안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교실과 공용공간의 효율적 공간활용 및 상호확장을 고려

학급이용행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교실 내외부에 최대한의 수납공간을 확보

교실 내 그리고 교실 간, 다양한 스케일의 그룹활동 및 개별활동을 위한 소그룹 공간 또는 포켓(다용도)공간을 조성

교실 증감에 따른 교실간 용도 및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고려

외부공간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외부공간과 유연한 개방 및 확장을 고려

홀과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은 단일기능뿐만 아니라 확장된 교실로서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교육행정 및 연구 지원공간의 효율화 및 집적화를 통해 자연스런 상호협업을 지원하는 공간 조닝을 고려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계획

기본동선계획

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

보호자 차량 승·하차장을 고려하고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주차 및 대기공간을 계획

보행 및 차량 동선 분리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물품 및 장비 반·출입, 쓰레기 처리,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 동선을 확보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 계획

학생들의 주요 등교 동선과 이용 빈도가 높은 출입구를 제시

학교 주출입구 주변 학부모 대기공간을 고려 기본조닝계획

학습과 놀이 등을 위해 운동장을 포함한 야외학습장, 놀이공간, 텃밭, 휴게공간, 생태 마당 등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활동공간 구성

산책로,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학생들의 학습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외부 환경 조성

실내외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외부공간(중정, 테라스 등) 계획

특화 계획 배치계획

가) 학생들이 이용에 합리적인 교수·학습공간계획

나) 대지여건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건축물 및 외부공간 배치

다) 대지 내·외부 간 고저차가 약간 존재하므로 보행자 및 차량 진출입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고려. 특히 보행자 진출입공간은 BF인증 고려

라) 학생 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 계획

마) 최대의 채광 및 조망 확보 마) 운동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간조성

바) 학교운영 및 관리측면을 고려, 비공유영역에 대한 경계(버퍼)의 설정

사) 지구단위계획고려한 배치계획 아) 법정대수 이상의 주차대수 확보 2) 동선계획

가) 교내 보차분리 및 안전한 보행 전용 동선 확보

나) 학부모 개인차량을 이용한 접근을 고려하여 회차공간 및 승하차 공
간을 확보할 것(드라이브스루 방식)

다) 물품 및 장비 반·출입, 쓰레기 처리,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별
도 동선 고려

라)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
방진입용 동선 계획

마) 건물 간 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동통로 계획

바) 무장애 공간(장애인용 승강기 필수, 휠체어를 위해 턱 구간 최소화)

3) 공간계획

가) 세부시설을 연계·분리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안 도출

나) 효율화 및 집적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공간 조닝 계획, 쾌적한 학습

환경 제시

다) 실별 규모 참고, 각 실들의 면적 확보를 공용공간 면적 확보보다
우선하여 고려

라) 유연한 공간계획을 통해 각 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배치

마) 교실 간 용도 및 기능전환이 용이하도록 고려

바) 다양한 입체적 공간계획(홀 및 복도 등 공용공간 복합적 활용)

사) 단순한 외부공간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공공공간의 활용
방안 제시

아) 친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 계획

자) 교육 공간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의 공간구성을 지향.

차) 외부공간 개방에서 실내공간 공유로 단계적 개방을 고려한 공간계획

고려 카) 층별/공간별로 조닝된 특화공간구성

타) 교육활동의 성격에 따른 중심공간 형성으로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

공간으로 계획

파) 미래 초등학교의 학습환경을 반영한 디지털교육기반 학교공간계획

4) 기타계획

가) 자연채광/환기 등 친환경계획요소 적극 도입

나) 외부공간과 연계된 BF인증이 가능하도록 계획

5) 내부 투시도 계획

가) 일반교실, 도서관, 복도 및 로비 등 특화 공간에 대한 내부 투시도 작성

4-2. 기술지침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조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제한 기준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인증된 자재를 적용한다.

과업대상 학교는 관련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되어야 한다.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학교와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록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성능기준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조 안전 성능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충족시키되 상위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하중 및 지반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내진․내풍․내설․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본 안내서 3.1의 “2) 적용기준”의 각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내구성능

구조물 설계 시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으로 한다.

부식성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부등침하 등에 대비하여 Flexible Joint 등을 계획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한다.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방․내화 안전성능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건축물의 마감에 사용되는 재료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국토교통부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화재발생시 그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소방관련법 참조)

기타 소방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열 및 보온 성능

건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서 규정한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열재는 시간이 경과해도 성능저하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외기에 접하는 모든 부위(벽, 바닥 및 천장 스라브, 보 하부 등)에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건물의 기밀(Air Tight)이 유지되어야 한다.

창호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지역의 열관류율 적용과 기밀재료를 사용토록 설계해야 한다. 특히 금속제 창호는 우리교육청 학교시설 금속제 창호 적용기준을 참고한다.

통풍 및 환기성능

각 실마다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생 1인당 환기량 이상이 되도록 폐열회수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연통풍 및 환기가 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한 개폐가 가능한 외부와 접한 창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결로 방지성능

건물 어느 부분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면 결로 및 실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층, 최상층 창호의 결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소음에 관한 성능

각 실의 실내소음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소음기준 이하가 되어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각 실별 용도에 따라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목적실 및 회의실 등 공동 사용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물 내․외부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 환경 관련 성능

가급적 자연채광을 최대한 도입하여 실내 환경에 쾌적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실마다 필요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최저조도 이상이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하여야 한다.

방수성능

건물의 “지붕(옥상), 실내, 외벽, 지하층, 녹화(조경) 조성 부분 등” 어느 부분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하구조물의 방수는 지하수위를 고려한 안전한 방수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그 지역의 시간당 최대강수량 이상의 강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적설이 해빙되어 배수관으로 배수 시 배수관 내에 결빙되어 넘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종설비는 사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 등은 마모가 적고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각 시설의 설비별로 관리․보수용 점검구, 통로(사다리 등) 작업 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설계 시 적용된 적재하중을 명시하고, 각종 마감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로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통로 또는 마감방법을 강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4-3. 건축분야 설계지침 건축계획 일반사항 기본 지침

설계용역의 착수 시 설계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조건, 지구단위계획, 인접 건축물, 공개공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과 승인된 전체 마스터플랜 등과 상응하여야 한다.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마감 재료는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인접 건물 등에 상응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내부 공간 계획은 동선이 명확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내부 마감 재료는 실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출입 및 경사로 계획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발전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 방법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외부재료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반영구적 재료로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를 선정한다.

기타 색상계획, 흡음 및 방진계획, 배수 및 방수계획, 창호계획, 로비 및 비상계단 등의 재료계획은 최상의 조건으로 계획한다.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행정시설 등에 대한 보안계획을 반영하여야한다.

본공사로 인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공사계획을 수립 할 것

소음·진동·먼지 등 환경오염원으로부터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차량 및 자재 반·출입 동선 확보, 자재보관 장소 및 작업 반경 확보 등을 설계에 반영 할 것

마감재료는「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준수할 것

외부의 비(非)구조 부재

외벽 및 마감 재료는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에 의한 변형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2층 이상의 외벽 등에 타일(Tile)이나, 부착식 외장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각 층 또는 최하층에 유효한 캐노피를 계획한다.

차양을 계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 주위에 식수 등을 하여 벽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입구 또는 통로가 되는 위치의 경우에는 가급적 유효한 차양을 계획한다.

노출면 및 차양의 돌출부 등에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재료 및 공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지붕 및 캐노피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떨어지지 않는 형상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및 부지 내 통로와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배치계획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토지 이용의 기본방향과 시설들의 영역 관계에 부합되도록 자연스러운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학교의 이미지에 적합한 시설들을 채택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시설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통합적으로 배치 계획이 되도록 한다.

배치계획은 소음 등 환경 위해요소의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부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차량이 부지 내 진입 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

대지 내 녹지 및 휴게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배치계획은 반드시 건물간의 높이, Mass, 균형 등 미적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배치이어야 한다.

계획부지 내에서 건물간의 계획, 옥외시설(조경) 등은 서로 합리적인 체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한다.

지하층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한다.

건물의 배치는 실의 기능 및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재난에 대비한 소방용, 비상용, 시설관리용 차량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되어야 한다.

학생 안전과 동선을 고려하여 운동장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한다.

채광에 양호하도록 교사동 및 옥외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북측과 서측 도로로부터 발생될 차량소음 영향을 고려하여 교사동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능한 북측 차량 출입구와 인접하여 주차장을 계획한다.

학급교실이 위치한 주 교사동에서 지원시설 및 특별교실이 위치한 교사동까지의 동선이 효율적으로 구성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체육관은 필요시 외부인에게 개방 가능하도록 별동 또는 출입구 분리 등을 검토 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방재계획

재해 시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확보를 고려한다.

에너지 절약 계획

부지 환경 조건, 실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 손실방지를 도모하여야 하며, 대체 에너지의 적용 시 대체 에너지 시스템(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의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에너지총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교실 남향 및 남동향 배치, 차양설치, 단열성능 향상 등 외부의 영향을 받는 Passive 요소를 적극도입한 후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건축계획방향 대지이용계획

시설물의 성격에 적합한 외부공간체계를 부여하고, 공간의 위계성 및 다양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 부여

각 시설 부분의 필요 기능을 분석하여 실내 부분과 실외 부분이 서로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각 시설 부분을 배치한다.

지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녹지체계(공원 등)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각 시설 부분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시설 부분을 배치한다.

체육장은 주변 여건을 고려한 위치에 배치하고 그 규모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학생 수 대비 적정하게 계획한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필로티, 지형레벨 차를 이용한 계획 시 장애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향후 학교시설 확장에 대비한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주출입구는 보차도를 분리하여, 등하교 등 임시정차를 고려한 배치와 공동주택과 연계한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배치한다.

식자재 반,출입 동선과 소방차량 진입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옥외놀이, 휴게, 체험 공간 등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거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배치구성

각 시설 부분이 기능적인 연계를 통해 각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호 배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각각의 장애 특성 등을 배려하여 상호 이용에 지장이 없게 각 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각 시설의 필요 기능, 이용 형태 등에 따라 적절한 일조, 통풍 그 외의 자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주변 도로 등 소음 원에 접한 부분에는 녹지와 방음시설을 계획한다.

전체적인 시설의 디자인과 주변 경관이 조화되는 배치구성을 한다.

대지 내 계획건물과 대지주변 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음영을 분석하여 그 영향력이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에 교사동과 체육장을 계획한다.

학생, 교직원, 방문자, 차량 등의 각 이동 경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설 부분을 배치한다.

일상적인 통행뿐만 아니라 재해 시 피난 동선 설정에 유의하여 학생들이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시설 부분을 배치한다.

긴급 시의 피난,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교사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한다.

필로티 및 유사공간 계획 시 화재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소방차량 등의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유효 높이와 폭을 확보하고 해당공간이 슬럼화 되기 않도록 고려한다.

방범과 사고 방지를 위해 사각이 생기지 않게 각 시설의 배치를 계획한다.

교사계획

건물의 대지는 성토부분과 다른 지질·지반 조건이 혼재하는 부분에 걸치지 않고, 토사의 유출 우려가 있는 부분에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교사는 외부 소음의 영향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며, 소음 원과 가까운 위치에 체육관 등 소음의 영향을 적게 받는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외운동시설의 일조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위치 관계의 배치에 대해 유의한다.

주변 주택과의 사이에 서로 일조, 사생활 등의 민원을 고려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한다.

이용자가 알기 쉽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건물에 이를 수 있도록 건물의 배치를 계획한다.

건물의 구성

학급교실의 양호한 환경 확보에 유리한 교사 배치 형태를 고려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사는 저층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물 상호간에 일조, 통풍 그 외의 자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동간격을 확보한다.

공간구성

다양한 학습 내용·형태의 변화나 탄력적인 지도 방법, 장래 학급수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한 공간 구성이 중요하다.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활동 전체를 통한 자립 활동의 내용·방법이나 학습·생활 집단의 구성에 따라 각각의 교육 활동에서 이용하는 실, 공간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고 평면적·입체적인 구성, 배치 등을 계획하며, 전동휠체어나 보조 용구 등 다양한 이동 방법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생이 자연 환경에 친근하기 위해 건물 안팎의 각 공간을 서로 시각적, 감각적인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숲, 수목, 연못 등이나 자연의 경사 등을 유효하게 활용한 계획으로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건물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코니, 테라스, 옥상 공간을 안전 관리 등에 유의하면서 효과적으로 학습이나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한다.

정보화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실·공간에서 장애의 특성 등에 따른 정보 보장을 도모하고 학습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 정보 기기나 교내 정보 네트워크의 도입을 고려한다. 이때, 정보 기기나 정보 네트워크의 장래 갱신·증설 등도 고려하여 설계한다. 또, 무선에 의한 정보 네트워크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학습·생활공간은 일조, 채광, 통풍, 환기, 실온, 소리의 영향 등을 고려한 양호한 환경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위와 위치에 설정한다.

깊이가 깊은 공간이나 면적이 넓은 공간, 천장 높이가 낮은 공간에서는 채광, 환기, 실온, 음향 등의 환경 조건의 확보에 특히 유의하여 규모, 위치 등을 계획한다. 이때, 천장 높이와 공간의 넓이와 균형 등을 고려하면서 아늑함과 안정감을 고려한다.

기둥이나 벽의 모서리는 적정 두께의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 면을 둥글게 하고, 돌기물, 지장물을 없애는 등 예리한 요철이 없는 공간으로 하여 다양한 행동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학생의 접근을 제한하는 장소는 잠금장치를 하는 등 물리적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학교 시설을 고층화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상시 사용하는 교실은 저층에 두도록 하며, 비상시의 피난 고려와 위층에서의 추락·낙하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고려한다.

학생의 신체 움직임에 관한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난층 이외의 층에 있는 각 일반교실 등으로부터 직접 실외에 피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실의 규모는 실의 사용인원, 실의용도, 활용기자재와 자료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각종 시설은 중앙 집중관리와 통제가 용이하고 최소인원으로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건물 내·외의 각 공간이 서로 공간적인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지원, 관리 등 공간의 면적 배분과 위치는 방화상 필요한 구획 설정에 유의해 설계한다.

이용 내용에 맞는 가구를 고려하여 각 실·공간의 면적과 형태를 계획한다.

각 실·공간의 형태는 용도의 변경, 칸막이의 변경, 증축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계획한다.

실과 복도 상호간을 조망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실의 사용 인원, 실의용도, 활용기자재와 자료 등 특성을 감안하여 냉·난방, 급·배수, 환기, 조도와 눈부심 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교실 출입문은 학생들의 편의와 비상시 피난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모든 내부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아트리움 설치 시 일사조절, 환기와 누수방지,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동선계획

학생 개개인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형태 등으로 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안전한 대피를 고려하여 주 동선과의 연계성 및 보조 피난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지 내 일부 고저차가 존재하므로 수직동선 계획시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난간이나 경사 등의 설치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폭이나 체류 공간 규모를 확보하고, 특히, 긴급시의 계단, 홀, 경사로 끝 등의 통행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건물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지, 파악하기 쉽게 하는 동시에 교직원이 학생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공간의 구성과 배치로 한다.

재해 시의 피난 경로는 턱이 없는 동선으로 하면서 학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와 동일하게 되도록 하고, 학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하는 시청각실, 체육관 등을 피난 층 이외의 층에 계획하는 경우 비상시의 신속한 피난을 위해 복수의 동선을 확보하는 등 그 피난 경로 설정에 유의한다. 또, 피난 행동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해 수평 이동에 의해 보다 안전한 장소에 대피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동선 계획에서는 외부인의 침입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 교직원, 방문자 등이 원활하게 교내를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명확한 동선을 설정한다.

복도 등의 이동경로는 그 상·하부 공간이 각종 설비의 배관, 배선 등의 유효한 설치공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재·교구 등의 운반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동선을 설정한다.

평면계획

각종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사용자들에게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 계획한다.

로비, 홀은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급식실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설치해야 하며, 식당은 가능한 학교에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고려되어야 한다.

입면계획

설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친근감 그리고 학교로서 품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첨단시설에 부응하는 외장 마감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입지조건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단면계획

실의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각 시설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합하게 계획한다.

실별 세부지침(필요부분 반영) 일반교실

계절적 변화를 고려하여 일조, 채광, 통풍 등의 양호한 환경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위와 위치로 설정한다.

학습 집단 편제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면적과 형태 등을 계획한다.

학급교실 등 교수학습영역은 컴퓨터, 시청각교육용 미디어의 설비가 가능한 면적과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입구는 여닫기가 용이하도록 폭, 구조, 단 차, 손잡이 등을 고려하고 출입에도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물함은 교실 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단위모듈과 규모를 설정한다.

저학년은 가능한 저층에 배치한다. 특별교실

각 실·공간은 학습 등에 이용하는 교재와 교구, 각 자료, 학생의 장애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물품 등의 종류와 양에 따른 충분한 수납공간을 공간 내 또는 인접해 계획한다.

일반교실 등으로부터의 이동이나 특별실 상호간의 이동이 쉽게 계획한다.

교과내용에 대응하는 실외시설과 편리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배치로 한다.

학습활동에 따르는 소음, 진동, 냄새 등을 발생하는 교실은 다른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서 배치한다.

실험·실습 준비, 자료 작성, 교재·교구 보관 장소로서 수납, 관리에 필요한 면적과 형태의 준비실을 마련한다.

각종 실험실습에 필요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비상시에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 위치를 계획한다.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 수, 면적과 형태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각 특별실 영역 근처에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준비실과 실험·실습실 사이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상호 투시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개별 냉·난방 시스템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마감재는 오염, 내구성, 내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급,배수 배관의 효율성을 위해 가능하면 층별로 동일한 위치에 실험실이 배치되도록 고려한다.

실의 성격에 따라 조정가능하도록 일부 가변형 교실을 계획한다.

과학실

교사와 학생의 실험용 책상에서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용 아웃렛과 전열설비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상을 이용한 실험지도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터 등 정보기기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실을 계획하는 경우 종합적인 이용도 고려하면서 분야별로 분화시켜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실내공기 오염방지를 위한 환기시스템은 미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과학실의 용도는 기능, 급·배수, 전기 등의 설비 사용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필요시 응급샤워 시설이나 눈 세척 장치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실험실 바닥은 견고하고 내수성이 강한 재질을 이용하여 밝게 마감하고 벽면은 방염재료를 사용한다.

환기설비는 급기, 배기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가능한 한 강제 급·배기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험실 내 기본 설비는 급·배수시설, 전기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등이 필요하며, 모든 시설은 천장이나 바닥 또는 벽면 내부 배선으로 계획하여 보행과 실험기구 이동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실험대 배치를 고려하여 급·배수 설비를 설계한다.

전열설비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벽면 또는 천장형으로 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과학실의 준비실은 약품보관장을 위한 환기설비 설치를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천장은 교육적 효과를 위해 마감재를 하지 않고 배관을 노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실험용 책상과 각종 설비를 사용하는 집단의 수, 규모 등에 맞춰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면적과 형태 등을 계획한다.

가사실

편성하는 집단의 수, 규모 등에 맞게 설비, 기기 등을 필요한 간격으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면적과 형태 등을 계획한다.

작업대에서 급수·급탕·배수,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열설비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벽면 또는 천장형으로 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조리 시 음식냄새 발생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장은 교육적 효과를 위해 마감재를 설치하지 않고 배관을 노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음악실

각 학교 급별과 각 장애의 다양한 학습 내용·지도 방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면적, 형태 등을 계획한다.

학습의 기능별로 실·공간을 분화시키는 것과 개별학습용 개인연습실, 그룹연습실 등을 마련하는 것 또는 복수의 학습 집단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음악 홀 등으로 계획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학습 내용·사용 악기 등의 다양화나 악기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시청각교재와 교육기기의 설치 및 보관을 위한 공간이나 학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악보·악기와 각종 교재 및 교구 등의 수납을 위한 공간을 이용하기 쉽게 계획하여 설계한다.

특성 상 악기 연주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차음성, 흡음성을 특별하게 고려하여 양호한 음향적 환경이 되도록 공간의 형태, 구조 등으로 한다. 또, 바닥의 진동에 의해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는 다른 실, 공간의 영향 등에 유의한 형태, 구조 등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내 음 환경을 고려할 경우 학습영역과 분리하여 별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최소한 타 학습 영역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가창, 악기연주 등의 발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단식 구조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교실 전체의 방음처리는 음향효과를 반감하므로 음향판과 방음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설계를 한다. 또한, 개구부와 출입구도 방음시설을 한다.

바닥 재료는 흡음·차음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한다.

미술실

수납, 보관, 전시, 감상 등을 위한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품과 화구, 석고 등의 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미술재료와 화구 세척과 건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준비실 내에 휘발성이 높은 도료 등의 위험한 재료, 각종 공구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준비실에 제작 도중의 작품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조가 균일한 채광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술실을 2실 이상 배치할 경우 회화실과 공작실로 구분할 수 있다.

급수, 급탕, 배수시설을 설계한다.

유독성 물감, 분사용 물감 사용을 대비하여 환기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지원시설(공통사항)

도서, 시청각교육용 미디어, 컴퓨터 등을 학습영역에 분산해 배치하는 경우는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상호 인접 배치하여 각종 설비, 교재, 교구 등을 모아 다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학습·미디어센터로서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컴퓨터실, 시청각실, 도서관, 식당을 비롯한 실들은 개별 냉·난방 시스템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학교 급별 이용 내용에 따라 필요한 규모를 계획하고 각 교과목 등의 다양한 학습내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실, 직업교육실, 치료지원실과 기능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돌봄교실

관리행정실 등과 인접하고 외부에서 출입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돌봄교실의 운영 규모나 대상이 되는 학생수와 활동시간대 등의 운영방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면적으로 계획한다.

장시간 보육이 가능하도록 교육활동실, 독서 코너, 수면실 등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식과 간식 등의 조리 공간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좌식생활이 가능하도록 난방방식과 바닥마감을 고려한다.

방과후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여 내부동선을 통제하고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화장실, 샤워실, 탈의 공간 등과 일체적으로 또는 인접해 계획하고, 보건실에서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컴퓨터실

정보 기기나 정보 네트워크의 장래 갱신, 증설 등도 고려하여 컴퓨터 등 정보기기, 책상, 정보용 아웃렛이나 전열설비 등을 이용하기 쉽도록 배치할 수 있는 면적, 형태 등으로 한다. 또, 학생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학습·미디어 센터 기능을 갖춘 계획으로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도서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한다.

준비실 내 교재·교구, 소모품 등의 수납공간과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컴퓨터실을 볼 수 있는 창문과 출입문 설치를 계획한다.

습기가 적은 장소에 배치하며, 소음의 영향이 적고 자연광선이 너무 강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바닥은 전원 공급이 용이한 이중바닥(access floor) 구조로 계획하며 미적 감각을 고려하고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자재로 설계한다.

다목적교실

학생이 영상을 보기 쉽도록 스크린, TV 등의 기기나 학생의 좌석을 배치할 수 있는 면적, 형태 등으로 한다.

메이커스페이스실, 무용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다목적실의 기능과 겸하여 상호 유기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향후 기기 교체 등을 고려하면서 각 기기의 기능, 특성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면적과 형태를 계획한다.

양호한 음향환경이 되도록 공간의 형태 등을 계획한다.

각종 시청각 교재의 작성·편집·보관과 시청각 기기·기자재의 점검, 조정, 보관 등을 위한 공간을 계획한다.

내부는 시야 확보를 위하여 기둥이 없는 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벽체와 천장은 실내의 적정한 음의 반사와 잔향을 고려하여 흡음자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설계한다.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바닥재를 목재데크로 설계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다.

조명은 부분 조명과 전체 조명으로 분리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출입구는 양방향 출입을 원칙으로 하며 피난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2개소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정기준 이상의 출입구 폭으로 설계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홀 등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

학생의 다양한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센터적 기능, 필요한 정보를 수집·선택·활용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정보 센터적 기능,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이 스스로 독서를 즐기는 독서센터적 기능으로 계획한다.

시청각기기, 정보기기를 설치한 부스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의 자습을 위한 공간을 유사한 다른 공간 등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면서 열람실 내 또는 인접한 위치 등에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도입하여 학생의 수업활동과 다양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면적과 형태, 가구 등을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도서관은 학생, 교사에게 도서와 컴퓨터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시청각실, 컴퓨터실과 연계하여 배치하고 공간 확장과 가변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구조로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생의 다양한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 필요한 정보를 수집·선택·활용하는 기능, 독서 기능에 대해 계획한다.

수업시간과 방과 후, 개인·그룹학습 활동, 공강시간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도서가 일조에 의해 열화 하지 않게 열람대와 서가의 위치는 채광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복도측과의 경계벽은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시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마감 재료로 설계한다.

천장에는 방음 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며, 천장의 재료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으로 설계한다.

체육관

학생의 이동이나 다른 학습 공간에 미치는 소음 등의 영향, 운동시설 상호의 연계 등에 배려하고 적절한 위치에 계획한다.

출입구나 화장실, 탈의실 등의 부속시설 등을 포함한 공간의 구성, 배치, 규모 등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동과의 동선은 우천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관람석 혹은 가동식 관람석을 계획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실내에 무용실 또는 체력단련실 용도의 공간을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의식행사, 학예행사, 각종집회, 학습·연구 성과발표 등을 위한 장소로 적절한 규모와 부속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식행사, 학예행사, 각종집회, 학습·연구 성과의 발표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무대, 대기실 등의 공간 구성, 배치, 규모 등을 계획하며 무대, 시청각미디어, 조명기기, 음향기기의 설치, 공간의 형태나 흡음·반사판 등의 설치를 고려한 면적, 형태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운동기구실, 준비실 등의 부속시설과 일체적으로 계획한다.

체육교과, 체육행사, 동아리활동등에서 각종 운동에 필요한 규모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의 방재거점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동시 사용 학급수에 유의하여 필요한 규모를 계획한다. 또한 동시 사용시에 상호 학습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흡음과 차음 등도 고려한 계획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양한 운동 종목을 감안하여 면적, 장·단변치수, 천장높이 등을 적절하게 계획한다. 또한, 조명, 채광, 차광에는 장애 정도나 특성, 이용 형태 등에 배려하여 적절하게 계획 한다.

청각장애를 위해 집단보청시스템, 시각표시장치 등의 설비·기기, 거울 등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면적, 형태 등을 계획한다.

체육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교사동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이용자가 활동 중에 부담 없이 휴식, 담화 등을 할 수 있는 라운지를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다양한 활동을 위한 대기실이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의 수납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구실은 기구의 종류에 맞게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는 면적과 형태로 한다.

상부를 관람석으로 계획할 때는 적절한 면적과 형태와 함께 충분한 높이와 내력을 지닌 허리벽이나 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한다.

무대 하부 공간은 가능한 한 의자 등을 수납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실내는 흡음이 가능하도록 하고 진동,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음시설을 하며, 벽체 하부는 사용자의 충돌 안전을 위한 시설을 한다.

체육관 하부 바닥은 방진과 차음구조로 설계하고 바닥 널판은 안전을 고려하여 길이 방향으로 설계한다.

자연환기와 채광이 용이하게 하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의 방향에 따른 차양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한다.

튀어나온 설치물(창호 틀이나 손잡이 등)이 없도록 하며, 각종기구(바스켓 링, 네트)의 설치가 쉬워야 한다.

바닥구조는 강도(견고/내구성)가 있어야 하며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발생하는 진동이나 소음을 흡수하고 다른 곳에 전달되지 않아야 하며 실내 온기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실내 유리창과 조명기구에는 각종 공 등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마감계획과 보호 장치를 설계한다.

피난층 이외의 층에 배치될 경우 화재와 비상사태를 고려한 별도의 피난계단을 설치 한다.

조명기구의 위치는 광원에 의한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조도의 확보와 조명기기 교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건축적인 고려가 병행되도록 한다.

복도 등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관찰이 가능한 시창 등을 설계한다.

출입구는 양방향 출입을 원칙으로 하며 피난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2개소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정기준 이상의 출입구 폭으로 설계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로비 등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당

학생들이 자유롭게 어울려 식사를 할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 규모 등을 계획한다.

식당은 교사 내 곳곳에서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양호한 환경을 배려하면서 조리실의 위치 관계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건강 상태의 유지·개선 등에 관한 자립 활동과 일상생활 학습 지도를 위한 공간으로 자립 활동 관계 여러 실이나 일상생활 학습관계 여러 실과 관련 지어 계획하는 것도 효과 적이다.

가정실습실과 연계하여 배치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도로, 운동장, 쓰레기장 등의 오염원과 차단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며 주변은 먼지가 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해서 수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양호한 환경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이 용이하고 통로 포장, 비 가림 등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며 쾌적하도록 한다.

학생의 진입과 배식 및 잔반 수거 등의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내부 또는 가까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설치를 위한 소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실과 식당을 차단하고 배식대 중심으로 배식 공간을 확보한다.

식당은 채광, 통풍이 양호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한다.

출입문은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 출입 시 혼잡하지 않도록 하며 배식자와 퇴식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구분한다.

식당 출입구는 에어커튼을 설치한다.

외부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식당과 연계하여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식당의 바닥은 물이 묻었을 때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자재를 선택한다.

벽면은 오염이 잘 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급수대와 퇴식구 부분은 일정 높이까지 타일 등으로 마감한다.

식당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변형 벽체를 설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조리실

식당 등의 식사를 위한 공간에 근접시켜 계획한다.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세균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위생 관리하기 좋은 시설로 계획한다.

조리실은 효율적, 안전·위생적인 작업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이용하기 쉽도록 설치하여 안전·위생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는 면적, 형태 등으로 한다.

소음, 냄새 등에 의해 학습활동이나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외부로부터 차량 진입이 쉬운 곳에 위치하며, 주변은 먼지가 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조리실(전처리실, 세척실 포함), 영양교사실, 전용탈의실 및 휴게실, 전용화장실, 전용샤워실, 보일러실, 창고(식품보관 등) 등으로 구성한다.

조리공간과 세척공간을 분리하여 위생적으로 계획한다.

전처리시설은 외부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평면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실은 지상에 배치해야 한다. 부득이 지하에 배치할 경우 선큰 등을 계획하여 채광과 환기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위생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이용하기 쉽게 배치하고 안전·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면적과 형태로 계획한다.

조리실의 평면은 식재료 전처리, 보관, 조리, 배식, 잔반 및 식기세척, 음식물쓰레기처리 등 일련의 작업과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오염작업구역과 비 오염작업구역으로 구분하며, 바닥에 턱이 없도록 계획한다.

오염작업구역은 검수구역, 전처리구역, 식재료 저장구역(창고), 세정구역으로 구분하고, 음식물쓰레기 보관장소는 물청소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조리실과 식당의 출입구는 바닥차가 없도록 설치한다. 부득이하게 바닥차가 있는 경우 턱이 생기지 않도록 경사지게 설계한다.

영양교사실은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급식 종사원의 화장실은 전용으로 계획하고 조리실과 직접 면하지 않아야 하며 전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휴게실 내에 급식종사원 화장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되 화장실과 샤워실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교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용 화장실은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전용 화장실은 통풍이 잘 되도록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춘다.

휴게실과 영양교사실에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며, 난방은 바닥 난방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조리작업구역 쪽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바닥 설치에 주의한다.

교내 진입 동선이나 이동 동선 상 조리실 외부 작업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배치를 계획한다.

영양교사실에서 조리실과 식당의 내부를 앉아서도 잘 볼 수 있도록 일정 크기의 시 창을 설치한다.

조리종사자와 식재료 반입을 위한 출입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유효폭 이상의 통로와 하역공간을 확보한다. 필요시 식자재 운반 전용 코어를 계획한다.

주방기기별 급수·급탕·전기·증기·배기·배수·오수·청소·수리작업 등에 따른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부식창고는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식품반입이 가능해야 하며 출입문은 항상 내부에 서만 개·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기에 면한 부분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출입구에는 신발장과 발판 소독조와 수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설비를 고려하여 적절한 층고를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출입문은 가급적 자동문으로 하고, 청소가 용이한 재질과 방충·방서시설, 에어커튼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각종 운반차 등이 출입하는 문은 운반차 등의 이동에 지장이 없는 유효 폭 이상으로 확보한다.

부식창고 바닥은 조리실 바닥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고 조리실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운반차 등의 부딪힘으로 인해 타일 등의 벽면 마감재료 파손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부딪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또, 열기구와 인접한 벽면은 스테인리스 등 내구성 이 높은 자재로 마감조치 한다.

바닥은 청소가 용이하고 내구성·내수성이 있으며, 미끄러지지 않고 쉽게 균열이 가지 않는 재질로 해야 한다.

배수로(트렌치)는 배수가 용이한 폭과 깊이로 하여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경사도를 두어 물 빠짐이 좋도록 하고, 배수로 뚜껑은 중량의 운반차로 인한 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천장의 재질은 내수성, 내화성, 내열성을 지닌 재료를 사용한다.

자연채광이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인공조명 시설(방수, 방습)을 갖추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실내를 점검·청소할 수 있고 작업에 적합한 충분한 밝기를 확보해야 한 다.(검수실 540Lux 이상)

조리장 내 모든 전기시설 사용을 위한 전열설비는 바닥에서 1.5m 이상 높이에 덮개 가 있는 시설로 설치한다.

조리장 내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냉·난방기의 바람이 식품이나 조리된 음식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조리실 내 부식이 우려되는 배관은 부식 방지를 위해 바닥에서 물이 닿지 않는 높이 이상으로 띄워 설치한다.

조리실 내 열기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기와 수증기의 배출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환기시설(자연환기와 기계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조리실 및 식당의 규모는 [붙임 11] 및 「학교 식생활관 환경개선 매뉴얼,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1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참조하여 계획한다.

교직원휴게실 소음발생이 적은 위치에 배치한다.

교사 인원수에 따라 크기를 결정하고 가능한 한 남·여 별도로 공간을 계획한다.

바닥 난방을 고려할 수 있다. 급수, 급탕, 배수 설비를 설계한다. 교사탈의/샤워

남·여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필요한 수납가구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과 형태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탈의·샤워실을 교직원 휴게실에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학생샤워실

화장실과 연계하면서 교실로부터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계획하며 화장실 내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탈의실과 샤워실은 학생의 장애 상태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절한 규모를 계획한다.

탈의실에 인접해 세탁기나 건조기의 설치 공간을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지체장애를 위하는 경우 휠체어 등 보장구를 사용하는 학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샤워 설비는 학생의 장애 상태나 특성, 체격, 이용 상황 등에 따른 사양, 설치 위치 등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설계한다. 또한, 환기, 화상 방지 등에 충분하게 유의하면서 온수 이용 가능한 설비로 계획하여 설계한다.

관리행정실(공통사항)

학교운영의 향후 변화에 대응하는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교직원실은 운동장과 접근 부분 등에 대한 조망이 좋아서 교내 각 위치로 이동하는 데 편리하고 긴급 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일상적인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학습·생활공간 등과 배치와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학교규모에 맞게 각 실의 필요성,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실을 통합하는 계획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학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면적과 형태 등을 계획한다.

관리영역과 관련된 실의 위치는 학습활동에 대한 원만한 지원, 학생들의 안전, 접객, 회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사무환경 변화와 가구 이동에 따른 전기, 통신, 설비 등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장실, 교무실, 교사실, 행정실 등은 개별 냉·난방 시스템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 사용 시기,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관리실(교무·행정· 교장·회의 등) 등을 하나의 zone으로 구획하는 것을 고려한다.

교장실

교장실은 다른 관리실과 구별하여 응접이나 각종 자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가구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과 형태로 한다.

회의영역을 별도의 공간이나 교장실 내에 있는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으며, 교장실 내에 계획할 경우 가변형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융통성 있게 계획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교장실 위치는 주 현관 인근에 배치하고 운동장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실을 연계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급수, 급탕,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실내에 앉아서 복도와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창호를 계획하여 개방성을 높인다.

회의공간과 집무공간의 조명은 별도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교무실

대규모 교무실(집중형)보다는 학년별 또는 층별, 교과별 소규모 교무지원실(분산 배치형)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학생 관리지원을 고려한다.

교직원휴게실, 상담실, 방송실, 인쇄실과 인접하여 배치하되 교내·외 방송이 가능한 설비의 설치를 고려한다.

교감의 업무공간과 회의 공간, 교무지원 교사를 위한 적정한 공간을 계획한다.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외운동장, 진입로 부분 등의 조망이 용이하고 교내 각처로의 이동에 편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실내에 앉아서 복도와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창호를 설계하여 개방성을 높인다.

조명은 작업영역과 회의영역을 구분하고 창측, 중앙부, 내측 등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바닥은 전기 관련 시설을 위한 바닥구조 내림을 하여 이중바닥 마감구조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 바닥과 동일한 높이로 해야 한다.

급수, 급탕,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교사실

교사들의 교재연구·개발활동, 응접, 휴식에 필요한 공간으로 가구와 복사기, 교구 및 교재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교사실의 배치는 학교 급별 또는 학년별로 해당 교실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담교과 교사를 위한 별도의 교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가능한 한 학교 급별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실내에 앉아서 복도와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 개방성을 높인다.

행정실

행정실은 교장실, 교무실, 외부인 출입 현관, 접수 등과 연계가 좋은 위치에 계획한다.

사무 처리를 위한 책상, 의자 등의 가구나 기기의 적절한 배치와 책장, 게시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각종 문서 보관을 위한 필요 면적과 형태로 한다. 시설관리와 차량운전 직원들의 업무공간을 행정실과 통합할 경우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행정실 내에 방재설비를 배치하는 경우는 자동화재경보기 등의 설비나 비상용방송설비를 고려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한다.

필요에 따라 휴게와 협의 공간을 마련한다.

실내에 앉아서 복도와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 개방성을 높인다.

바닥은 전기관련시설을 위한 바닥구조 내림을 하여 이중바닥 마감 구조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 바닥과 동일한 높이로 해야 한다.

급수, 급탕,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회의실

가구를 융통성 있게 배치할 수 있는 면적과 형태로 한다.

필요에 따라 각종 시청각교육용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대규모 회의는 시청각실을 활용한다.

학부모대기실과 겸용할 경우 급수, 급탕,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과 복도 상호간에 조망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학습준비지원실

교재·교구의 작성, 보조 용구의 조정 등을 위한 작업 공간과 재료 등의 수납에 충분한 규모의 공간을 계획한다.

사무환경 변화와 가구의 이동에 따른 전기, 통신, 설비 등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적절한 운반경로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문서/인쇄실

문서고는 지하층을 피하고 원활한 통풍과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인쇄실은 교무실과 행정실에 인접한 위치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배치한다. 규모가 작은 학교는 문서고와 통합할 수 있다.

상담실(필요시)

소음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어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교직원휴게실, 음악실, 식당 등 소음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하며 가능하면 방음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에 따라 전문 상담사가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면적과 형태를 확보하고 필요에 맞게 공간을 나눌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도에 필요한 자료 수납공간을 상담실 내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상담실에는 교육 기자재(컴퓨터, LAN 등)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개인 상담을 위해 창문은 필수적이며, 밖을 보거나 운동장 또는 외부환경이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

복도에서 상담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차음·흡음을 고려한다.

따뜻하고 안정된 느낌을 줄 수 있는 바닥재와 온돌바닥구조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보건실

조용하고 일조, 채광, 통풍이 좋은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실내·외 운동시설과의 연계와 학생들의 출입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교무·행정실과의 연락과 화장실과의 연계를 고려한다.

건강교육의 중심이 되고, 학생들의 상담 장소로서 이동 중에도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계획한다.

보건교육실을 두는 경우 보건교육실은 보건실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단, 보건교육실은 학교의 규모나 시설여건에 따라 다른 실과 겸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보건실내 상담실을 설치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위하여 칸막이, 유리 등을 설치하고, 가능하면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교내 상담실을 보건실과 인접하게 설치하여 건강상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공간은 학생들의 보건실 출입과 안정실을 항상 관찰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대기공간은 학생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계획한다.

보건실에 인접하여 실외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문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구급차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

학교 내의 의료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환기와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실의 쾌적성을 높인다.

안정실은 남·여 구분을 하고 학생의 관찰을 위하여 문을 달지 않도록 하며, 안정된 분위기를 위해 조도의 밝기나 채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바닥은 온돌바닥구조로 휠체어에서 이동이 편리하고 학생을 살펴보기에 적당한 높이로 하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출입구의 폭은 들것과 전동휠체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복도에서 보건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내부창호를 고려한다.

따뜻하고 안정된 느낌을 줄 수 있는 바닥재와 온돌바닥구조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세면대 중 한 곳은 발을 세척할 수 있는 낮은 구조로 설계한다.

보건교육실

보건실과 인접하여 보건교육 시 보건실 상황을 볼 수 있게 창호를 설치한다.

손 씻기와 구강보건 교육용으로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손 씻는 공간 주변 바닥이 자주 젖는 것을 감안하여 미끄럼 방지를 고려한다.

다양한 교육활동과 함께 가구 이동이 잦기 때문에 중보행용 바닥재 등의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29) 경비실(배움터지킴이)

가) 정문 출입통제가 용이한 위치에 배치한다.

나) 실외에서 이용하는 화장실을 연계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교내·외 모두 관찰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라) 개별 설비 시스템(LAN, 전화, 냉·난방)을 계획한다.

30) 방송실

스튜디오를 별도로 구성하여 방송조정실과의 사이에 이중 방음시창을 계획하고 필요한 음향적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 구조 등으로 한다.

스튜디오는 조정실보다 크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직원 뿐 만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방송 활동에도 편리한 위치에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체육행사 등의 이용도 고려하여 운동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스튜디오의 음향 조건은 에코나 음의 집중과 같은 음향적 장해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출입문은 외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문으로 설계한다.

인접한 실과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경우 방음에 특히 유의한다.

복도 벽체에는 출입문을 제외한 창호계획은 하지 않으며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흡음 마감재를 설계한다.

이중바닥구조 등에 의한 배선 공간 확보와 각종 방송설비 및 조명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며 냉·난방과 환기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31) 서버실

컴퓨터실과 연계하여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별도의 냉·난방을 고려한다.

전산장비 등의 배선을 고려하여 이중바닥 구조를 고려한다.

32) 숙직실

내부에 설치된 소방, 방범 시설 등 각종 제어 기기들의 통제를 위해 행정실과 인접한 곳에 배치하고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근무 공간과 이에 부속되는 샤워 및 화장실, 탈의실 겸 휴게공간, 기자재 보관공간 등을 용도에 맞는 위치에 적정한 규모와 내부 마감재로 계획한다.

외부인과 차량 통제가 가능하도록 차량진입로와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별도의 냉·난방 시설을 설치한다.

소방, 방범설비에 관련된 각종 기기들을 설치하고 제어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숙직실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준다.

숙직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샤워시설을 갖추고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바닥과 천장의 마감은 침실 용도에 맞는 재료로 마감한다.

좌식생활이 가능하도록 바닥 난방을 고려한다.

신발장 설치와 외부로부터의 출입 통제를 위하여 전실을 두고 침실 바닥과의 단 차를 두도록 한다.

33) 창고(실내.외 창고)

각종 교구, 기자재 등의 수리를 위한 창고(목공실)를 계획한다.

실외 체육활동을 위한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도록 실외에서 진입이 가능한 창고를 계획한다.

환기를 위한 최소한의 창문을 계획한다.

수납하고 관리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장소와 연결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납하고 관리하는 물품 현황과 향후 수요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물품 종류에 따른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료를 고려한다.

34) 공용공간

기계실, 전기실 등은 학생의 학습·생활공간에서 떨어진 위치로 시설관리실과 행정실에서 연락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실과 전기실은 동파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전기실은 전력부하의 중심으로서, 전력인입이 외부로부터 용이해야 하며, 장래 부하증가에 따른 확장계획을 고려한다.

주요 기기에 대한 반입, 반출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외부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반출입구를 설치한다. 이때는 건축물의 환기구역(dry area) 을 활용할 수 있다.

기계실 내 우수조 설치를 고려한다.

상부에는 화장실 등 물을 쓰는 실이 없도록 하여 누수위험을 최소화(가스관, 난방관, 급·배수관 등이 통과되지 않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PIT층을 설치해야 한다.

침수피해가 없는 장소에 배치해야 하며, 가능한 최하층은 피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최하층 배치 시 침수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고온 다습한 장소는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환기설비, 냉방 또는 제습장치를 설치한다. 전기실의 경우 방서시설을 고려한다.

내화와 방화구조로 설계하며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량장비에 대한 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와 소음과 진동 장비에 대하여 구조적, 위치적으로 고려한다.

인명 안전을 위해 점검, 수리 등 유지와 관리공간을 확보하고, 긴급 사태 또는 비상시 피난 통로가 있어야 한다.

변전실의 높이는 실내에 설치되는 기기의 최고높이, 바닥 트렌치와 무근 콘크리트 설치여부, 천장 배선방법 및 여유율을 고려한 유효높이로 한다.

35) 화장실

학생의 분포 상황, 특성, 동선을 고려하여 학생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남·여별로 계획한다.

교직원과 방문자의 화장실은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면서 학생과는 별도로 적절한 위치에 남·여별로 계획한다. 이때, 교사가 쉬는 시간도 학생과 함께 하는 것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분산하여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대규모 집중화를 지양하고 사용자의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3~4교실당 1개소의 소규모 형태로 분산 배치하여 층별로 동일한 위치에 남·여 구분하여 배치한다.

인접한 교실과 전체 배치와 공간 기능을 고려하여 필요 시 휴게공간을 인접하여 계획한다.

실외 체육활동 등에 따라 이용하기 쉽도록 실외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되 교사 내부로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층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변기, 손잡이 등이 설치된 화장실을 일반 화장실 내 또는 적당한 위치에 확보한다.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출입동선 구조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저학년이 이용하는 경우 신체에 적합한 위생기구의 크기나 설치 고려하며, 변기에 앉아서 씻길 수 있도록 샤워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 샤워용부스를 설치한다. 이때, 신변처리 교육을 위해 교사가 함께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변칸 등의 크기를 계획한다.

화장실 세면대 부분을 세면실 또는 세면코너 등으로 독립해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남·여 특성을 고려하여 여자화장실 내의 여유 공간 확보와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사이 칸막이 설치를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때, 소변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높이와 폭으로 하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화장실은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난방설비 설치 시 열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 계한다. 특히, 실외에서 이용하는 화장실은 동절기 동파되지 않도록 난방 방법을 강구하여 설계한다.

화장실내 전등은 재실 감지센서로 작동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피커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을 전달 받을 수 있게 한다.

사용 중 도움이 필요할 경우 화장실칸막이 내부에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호출기를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복도와 바닥마감 재질이 상이할 경우 이질 재료에 대한 경계부분에 재료 분리대를 설치하고, 복도 쪽으로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경사지게 설계한다.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창호면적을 설계한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으며, 적절한 방수계획을 위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천장마감재는 청소가 용이하고 습기에 강한 것으로 하며,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를 설치하거나, 점검하기 용이한 마감재로 한다.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한다.

소변기 부속기구인 자동센서 또는 기타 사용기구 등을 감안하여 전선과 배관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원활한 배관의 관리와 보수를 위해 지하층에 PIT를 설치하고, 각 층마다 바닥이 구획된 PD실을 설치하도록 한다.

36) 양치공간

별도로 구획된 코너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층 화장실과 연계하여 양치질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층별로 같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다만, 지체장애를 위하는 경우 학생의 교실에 근접 또는 인접한 위치에 계획 한다.

학생수, 이용률 등에 맞는 수의 수도를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과 형태로 한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으며, 적절한 방수계획을 위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청소가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되 상단부는 마감재질을 달리할 수도 있다.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37) 현관(출입구)

수업시작과 종료 시의 이용인원수를 감안하여 충분한 규모의 출입구를 계획한다.

외기에 면한 모든 출입구는 우천 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출입구 앞에 빗물차단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설치한다.

전동휠체어의 이동을 고려하여 출입구의 폭을 확보하고, 안전하면서 원활하게 출입 할 수 있는 면적과 형태로 한다.

현관과 학교 개방용 출입구는 방문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계획한다.

외부 출입구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로 구분하며 주출입구는 가급적 교사의 중앙에 설치하고 교사, 학생과 방문자의 진입이 원활한 위치에 배치한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용 승강기는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배치한다.

바닥차이나 턱, 문지방 등 휠체어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출입구에는 장애인 편의시설(휠체어 진입 경사로,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등)을 설치해야 한다.

주 외부출입문(유리문)은 손 보호대를 설치하는 등 손이 끼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손 보호대를 설치할 경우 출입문의 상단에서 하단까지 전체를 설치해야 한다.

바닥마감은 외부와 항상 접하고 출입이 빈번한 부분이므로 마모성이 적은 마감재로 한다.

38) 복도

복도, 경사로 등은 안전하고 원활한 동선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모, 배치를 계획 한다.

대화, 휴게 등 학생들의 교류장소와 학습활동, 작품전시 등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규모, 공간구성을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때,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복도의 모퉁이, 복도와 계단의 접속부 등은 충돌방지를 고려하여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도 막다른 부분에는 충돌 방지를 고려한 계획으로 한다.

복도에 여유 공간을 두어 학생의 약속 공간을 확보하거나 학교 소개 등의 갤러리, 도서 코너, 휴식코너 등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동 내에서 비상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모든 복도, 계단 등을 규모 있게 계획 한다.

수평동선이 교차하는 곳에는 적절한 여유 공간을 계획하여 동선의 혼잡을 피한다.

가능한 한 편복도로 계획하되 중복도로 계획하는 경우 충분한 채광과 환기가 되도록 계획한다.

필요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사로를 마련한다.

일상 또는 피난 시 통행하기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과도한 혼잡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폭, 형태 등으로 한다.

승강기는 이용하기 쉽도록 주요 경로에 인접해 설치한다. 또, 승강기 전실은 휠체어 등의 사용이나 기기 등의 반출입 등을 고려하여 이용 인원 수 등에 따른 적절한 면적, 형태로 한다.

복도의 바닥마감은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커튼월 창호는 지양하고 개폐가 가능한 창호로 설계한다.

교실과 같은 재료와 색상을 가진 바닥마감 재료를 사용하여 교실과 한 공간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복도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모서리는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정 두께의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한다.

각 실과 바닥차이를 두지 않도록 한다. 39) 계단실

계단 홀이나 계단참 등의 공간을 비상시 피난을 고려하여 충분한 넓이로 계획한다.

일상과 피난시의 통행의 장소로서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폭, 형태 등으로 하는 동시에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시각장애를 위하는 경우 유도재·설비의 설치나 다양한 형태에 의한 이동에 유의하고 안전한 폭, 형태 등으로 한다. 특히, 방화 구역 주위는 일상 시와 긴급 시의 동선 설정에 유의한다.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규모의 승강기 홀 공간을 계획한다. 이때, 계단과의 위치 관계에 유의한다.

계단, 경사로 등은 안전하고 원활한 동선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모, 배치 등을 계획한다.

계단실의 위치는 학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며 피난규정에 따라 배치한다.

계단실은 가급적 실외에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채광을 유도하고, 계단에 설치하는 창호는 환기가 가능하도록 개폐 될 수 있게 설계한다.

방화문을 매입형으로 하고 계단 통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학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치수, 형태 등을 계획하며, 계단과 계단 사이 옆면 공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 학생이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계단 내부로 구조물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각 층별 위치를 표기할 경우 색채와 SIGN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계단은 직선 또는 꺾인 형태로 할 수 있으나 중정형태의 구조나 한 면이 개방된 구조의 계단은 지양하고 부득이 설치할 경우 안전에 특히 유의한다.

바닥 마감은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계단 논슬립 또는 줄눈파기를 하거나 경질 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 재료로 마감한다.

긴급 피난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색상(밝은 색상, 형광색 등)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계단은 장난이나 싸움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높이 이상의 난간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0) 홀, 로비, 라운지 등

효과적인 학습활동과 교류활동에 필요한 규모를 확보하고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계획 한다.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실외 공간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짧은 시간에도 학생들이 쉽게 휴식, 담화 등을 할 수 있도록 라운지나 소공간을 배치한다.

미술·공예 작품의 전시나 정보의 제시 등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음용수시설 설치 공간의 배치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경사진 곳 또는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 등은 피한다.

음용수시설은 생활용수 배관과 구분하여 화장실과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하고 코너별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열린 공간에 배치한다.

음수대 설치 시 전동휠체어 사용자도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통로 주변에 계획하는 경우 통과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은 근접시키고 신속한 동선처리와 효율적 이용을 감안한 코어 계획을 한다.

이용하기 쉽도록 가구 배치를 고려한 면적과 형태를 감안하여 밝고 안정된 분위기가 될 수 있게 디자인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동 내에서 비상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모든 홀을 규모 있게 계획한다.

홀, 로비, 라운지 등에 노출되는 기둥은 원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층마다 음수대가 설치되도록 급·배수 설비를 계획한다.

열린 공간과 홀 부분에는 채광과 자연 환기를 도입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바닥마감재는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41) 주차장

가) 주차장은 법정설치대수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응급, 소방 차량 등 필수 공간을 고려하여 확장형 주차공간 등(쓰레기처리, 물건하역) 적정하게 계획한다.

나) 주도로와 주차장과는 녹지대 등으로 구획하여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주변시설물(건물, 도로, 주차장)과 보도를 화단으로 분리하여 안전한 통행보장 및 교육 공간 보호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주차 면에 Car Stopper 및 Coner Guard를 설치하되 Car Stopper의 재질은 파손 및 충격에 강한 재질로 하며, 주차장의 바닥마감재를 계획한다.

마) 옥외에 신설되는 주차장의 바닥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있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을 법정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 1면의 주차폭은 개정된 법규(2.5m×5.0m)를 적용하고, 법정 이상의 확장형 주차장(2.6m×5.2m)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아) 장애인 전용 주차면은 주차규격(최소 3.3m x 5.0m)을 준수하여 계획 주차대수의 2%이상 설치되어야 하고, 장애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자) 막다른 차도의 끝 부분에는 자동차가 회차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4-4. 구조분야 설계지침 구조계획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구조부재의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세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 구조부의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최소치수 이상으로 한다.

구조설계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설계하중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도서실의 수장고, 이동식(모빌렉)서가 등의 설치 시 집중하중의 이동발생 시에도 안전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시공 중 공사하중이 과다한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구조물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하는 부위는 그 중량(토심 900㎜이상)을 감안 하여야 한다.

옥상 녹화계획의 유무에 따라 지붕슬래브의 조경녹화에 따른 하중 증가를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구 등 구조물 상부로 차량이 통행하는 부위는 그 중량(중차량 기준)을 감안 하여야 한다.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적용되는 하중은 차량의 최대 적재하중을 고려한 영향선을 파악하여 차량의 이동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 설계하여야 한다.

옥상에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등에 필요한 중량의 장비를 설치할 경우 그 중량을 감안하여야 한다.

고정하중

구조재 및 마감재 등의 실제중량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적재하중

각 건물의 기능, 소요실 별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가시켜 설계에 반영하고, 특수설비가 설치되는 실은 별도 계산한다.

기계설비의 하중 : 기계설비(공조실, 기계실, 전기실)의 하중조건에 따라 설계 한다.

지하구조물 상부에 도로 또는 외부주차장이 설계될 경우에는 관련기준에 의거 충분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풍하중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해당지역의 설계기본풍속 및 노풍도를 적용하되 구조물 형상에 따른 풍압산정은 규칙에 따른다.

건물의 모양이 복잡하고 주위 건물 혹은 환경에 따라 바람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경우 풍동실험 및 적설실험을 할 수 있다.

풍동실험에 의하여 산정된 풍하중은 ①의 풍하중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지진하중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및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고시』에 따르며, 비정형 구조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동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지진하중 산정 시 전단파 속도를 감안하여 지반종류를 판별하여야 한다.

수압

지표면 하부의 구조설계에는 지역 또는 부지 내 위치, 토층여건과 강우 시 지하수위 상승 등에 의한 부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 중의 부력발생 여부도 포함하여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온도하중/건조수축하중 구조내력 상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기초설계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한다.

최종 배치도에 지반조사 위치를 표기하고 기초형식을 표기한다.

건축구조 단면도에 토질 주상도를 표기하여 건설계획고, 구조가 기초와 지반과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질․기초기술사의 판단에 따른다.

구조해석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기둥이나 내력벽의 축하중 산정에 있어서는 고정하중의 각 부위별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적재하중은 층별로 저감시킬 수 있다.

슬래브 또는 벽의 개구부, 피로티 등 동일 건물 내에서 강성이 크게 변하는 부분은 응력집중을 정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시한다.

부재단면 설계

부재단면은 철근이음 및 정착이 집중되는 부위에서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가 용이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부재단면(또는 철근량)은 실용도상의 변경, 예상치 못한 2차 응력발생 시 시공 오차 등을 감안하여 단면계산에서 산출된 것보다 할증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계산서의 작성요령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구조계산서 작성 일반사항 구조개요 구조설계기준(적용기준 명시) 구조설계기준(SYSTEM) 구조재료의 재질 및 강도 부재단면 요약 구조골조 평면 및 주단면도 설계하중 산정 구조해석 부재설계 기초지반 지내력 검토 내진, 내풍설계 검토 4-5. 토목분야 설계지침 일반사항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과 주변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지 내 지하에 매설된 제반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법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주변지반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설계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방안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맨홀, 전기, 설비라인, 도시가스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적용공법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의 정비현황 등을 현장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기계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사용토록 한다.

각종 적용기준은 최근 개정된 공사시방서 및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경계부분은 도로 및 인접 토지,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는 완벽한 구조물로 설계한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조경도,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 및 하수종단도는 세분하여 확대된 도면에 작성한다.

토공량(사토 또는 순성토량)이 10,000㎥이상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는 『건설공사 차량과적 방지지침』에 의거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관련 :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참조]

설계기준 및 범위 설계기준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관할행정관청의 조례, 규칙, 기준 등에 의한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공통설계지침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하수도분야 설계는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등 상․하수도분야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존 시설물에 저촉되거나 도시계획 등 타 계획과 관계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토목부분의 설계범위 토공계획 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계획 구조물계획 하수도계획 도로 및 포장계획 담장 등 세부 설계지침 토공계획

토공설계는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득이 한 경우 토질의 상태,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 등을 조사하여 최소거리, 최소경비로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반거리는 반드시 실측한다.

지반선 및 건물 지반면은 사전조사 및 현황측량을 기본으로 주변 도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설계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 및 기타구조물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토공계획은 가능한 지구 내에서 절토, 성토,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고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단이 지게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 단을 지게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옹벽설치 대신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조경석 설치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 하여야 한다.

부지횡단면은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점 단면을 작성한다.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터파기 시 암반인 경우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는 무진동, 무소음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접 지역의 민원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지 내에서의 도로 교차부분은 종․횡단도상에 측점, 계획고를 표시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종․횡단 측량에 의거 종․횡단도를 작성하여 토공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 등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비탈면 구배는 토사인 경우 1:1(성토 1:1.5)을 기준으로 하고 수직고가 5m이상일때는 5m마다 소단(1m)을 설치해야하며, 비탈면 보호방법은 현장상황에 따라 적정공법을 선정하여 사면붕괴 등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한다.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 계획(해당시)

지하 굴착 시 흙막이 가시설 공법, 차수공법, 지반보강공법 등은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터파기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의 피해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사 및 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터파기 가시설 계획

굴착방법, 지보공법, 차수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안전하며, 경제적인 공법을 제시해야 한다.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구조물의 침하방지 등을 위해 계측기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지하수위 및 주변지형의 변동을 관측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한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흙막이 벽의 변형량, 지보재의 응력 또는 하중, 토압 및 지하수위, 인접구조물의 균열, 기울기 측정, 인접지반의 변위량(지표침하계, 지중경사계) 등에 대하여 계측기의 종류, 계측빈도 및 설치 계획서를 별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계측위치는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어스앵커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건물주의 동의서와 도로 등 공공시설물 침입시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득해야 한다.

지하굴착 및 가시설재 처리로 인한 주변 민원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터파기 시 인접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이 있어 사업추진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는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흙막이 가시설 구조해석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치수(건축 및 기타 치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구조물의 설계에는 설계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조합하여 해석해야한다.

각 공법의 선정은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한 후 최적방안을 선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시설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해체단계를 고려하여 모델링 선정을 해야 하며, 사용 전산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해석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나 공인기관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프로그램.

굴착단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굴착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흙막이 가시설은 주변침하, 지반변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반보강공법, 차수공법 등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흙막이 가시설 설치도면은 평면도, 구간별 표준단면도, 특수구간 단면도, 세부 상세도, 차수시설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의 버팀 보는 좌굴 영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강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구조물 계획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폭설, 기습한파 등을 고려한 배수로, 트랜치, 맨홀, 외벽단열, 스노우멜팅 등 적절한 안전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 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시추조사, 실내시험 데이터 및 유사 현장의 지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피복두께 등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야 한다.

각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별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발주기관의 협의 및 기술심의에 적합하여야 한다.

옹벽

옹벽은 전도, 활동 및 토압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정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 한다.

활동과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각각 1.5, 2.0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력은 기초 저폭의 1/3이내에 들어오도록 하고, 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력이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넘지 말아야 한다.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등은 구조물 설계방법에 준하여 결정한다.

옹벽표면에는 V형 홈을 가진 수축줄눈을 설치하고 그 설치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옹벽 5.0m, 역T형 및 L형옹벽 6.0m이하로 설치하며, 신축이음의 설치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옹벽 10.0m, 역T형 및 L형옹벽 18.0m로 설치한다.

옹벽에는 배수공(PVC 파이프: Φ50mm)을 2㎡당 1개소를 설치하며, 최하단 배수공은 기초지표면에서 10cm 위에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옹벽후면 유출수에 대한 배수는 후면에 일정규모의 잡석을 채워서 배수공으로 배수시켜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은 저하시키고 필요한 경우 잡석 채움 최하단에 유공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구조물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양압력 처리계획(필요시)

구조물 하부에 작용하는 양압력으로 인한 구조물의 부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상우려가 있을 경우 방지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적용 지하수위는 지반조사보고서의 지하수위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하수도계획

하수도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하수분야업무 처리지침 등에 의하여 설계한다.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강우강도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지선관거

  •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간선관거

  • 확률년수 : 30년,
  • 강우강도식 :

관 규격은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하며, 하수관은 φ450mm이상, 연결관은 φ300mm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계 최대 유량에 10 ~ 20 %의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200mm이상이 되도록 한다.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낙차용 맨홀 설치)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오수맨홀 내부 바닥은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우수맨홀은 낙차를 두어 이물질 유입 시 청소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 하여야 한다.

관로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류시설(생태연못, 우수 침투형 맨홀 등)을 검토하여 고갈되어가는 지하수를 확보 할 수 있는 시설을 가능한 반영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절취 및 비탈면의 배후지가 넓어 강우 시 다량의 표면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보호를 위해 비탈머리를 따라 산마루 측구를 설치해야 한다.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및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 및 포장계획

부지 내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포장형식은 아스팔트 형식 또는 환경친화적인 배수성, 투수성포장재 등으로 하며 국토교통부『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되어야 한다.

도로의 최소곡선반경은 사용차량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부분은 통과 예상 하중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L형 측구의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설치한다.

부지 내 보도는 미관을 고려하여 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 및 기타 투수성 재료로 색상과 모양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부지 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146호, 2016.12.30.』에 따라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과속방지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도로 및 주차장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곡선반경 및 차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침하에 의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약지반 처리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차도경계석의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 등을 관련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단주(bollard)설치가 필요할 경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지침, 2011.7.26.』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관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기 타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제 법규, 국토교통부 제 규정에 의한다.

옹벽설치 시 상단, 비탈면 상단, 인근 지장물 등 추락위험 등이 있는 곳은 반드시 안전철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종 구조물 설계 시 기초지반 지지력, 터파기 계획 시 지반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계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보관․배출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 시는 공사를 분리발주토록 설계도서를 분리 제출한다.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이용자의 편의 및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출입로가 경사 등으로 결빙 시 차량 미끄러짐이 우려될 경우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 및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미끄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에 의거 설치하되, 학교외부의 도로(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이 필요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학교경계에는 외부인이 쉽게 출입 할 수 없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학교개방성에도 부합하는 투시형 휀스나 담장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4-6. 기계설비분야 설계지침 설계 기본방향

학교 부지의 환경조건을 분석하여 다목적교실, 체육관, 교육시설 등 기능별로 최적의 내부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보수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구획별, 시간대별 냉난방 시간 및 부하량의 편차가 많고 운전시간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열원, 공조 등 각종 시스템 선정 시 에너지 소비량 해석을 통한 복합시스템(용도별, 사용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구축하도록 한다.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동중단이 없도록 한다.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개별 냉난방 설비의 적용 시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시스템을 적용한다.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에너지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한다.

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을 적극 검토한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우리시와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변경,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쾌적한 실내환경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선정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 시스템 계획 소음 및 진동 최소화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에너지 소비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및 부하산정의 적정성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적극이용 검토

세부사항 열원설비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열원시스템 선정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분할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성

열효율의 증대 및 장비와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한 수처리장치 설치

건축 증축 및 확장에 대비한 열원설비의 대응방안 및 장비 스페이스의 고려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의 열원 선정 및 연계 계획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공조설비 계획

용도별, 시간대별, 적절한 조닝 계획으로 에너지 손실 억제

자연환기가 가능한 시스템 채택

체육관, 교실, 과학실, 컴퓨터실 등의 실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 검토

실내 공기질 및 방음․방진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내부공간의 구획 및 파티션 변경(공간의 면적증설 및 변경 대응방안 반영) 등에 대응하는 공조방식 적용

위생설비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 설치 위생적이고 내식성 있는 자재 선정 급․배수설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출

저층부의 직수 공급 고려하고 급수원 단수 시 대책 강구

오수, 배수 및 폐수 분리 배출 동파 및 결로 방지대책 급수, 급탕수의 수질유지 및 공급계획

화장실의 중수도(빗물활용 포함) 이용 검토(필요시)

학생(유, 초, 중, 고) 및 교직원 등 사용자 규모별 계층을 고려하여 각 신체에 적합한 위생기구를 고려하여 선정

소화․방재․방범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 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 및 소화설비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 용이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시설 환경친화적 설비 주변 환경오염 방지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재활용 고려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장비반입구 및 기계설비 보수공간의 충분한 확보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자동화설비 및 관리시스템 계획시

건물 자동제어시스템(BAS) 도입에 의한 시스템 효율 증대 및 유지 관리비 절감

공기조화, 위생, 전기, 방재, 방범 등의 통합화 및 고도화

건물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에너지절약시스템 적용

적정한 실내 온습도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제어

증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어 상호 연관성 있는 연동 및 네트워크 구축 설계범위 적용설비 검토 열원설비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소방설비(기계부문)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설비 가스설비 승강설비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기타설비(쓰레기처리설비, 주방설비, 중수도설비 및 우수이용설비 등)

설계기준 외기온도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한다.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실내 온․습도 및 공기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습도, 청정도를 적용한다. 시설 기준은 설비공학편람 등 각종 국내․외 문헌을 참고한다.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배관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위생설비 설계기준

위생설비는 급수조례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기준을 적용하며, 또한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검토하여 설계 계획한다.

세부 설계지침 일반사항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설계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효율적인 설비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등)를 선정하여야 한다.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음, 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설비운영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열원설비

열원공급은 지역난방, 도시가스, 일반전력 및 심야전력, 열병합발전, 경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한다.

지역난방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공급가능시 난방 및 급탕열원을 검토하고, 학교인 점을 감안하여 개별냉난방 열원과 비교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 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냉각탑은 레지오넬라균 방지를 위한 수처리 설비를 반영하고, 소음방지를 위해 냉각탑사양은 저소음형으로 선정하고, 매연 등에 오염되거나 환기용 급기구에 혼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열원기기는 건물용도별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보수 및 유지관리성이 높은 설비로 선정한다.

냉각탑은 냉각수의 비산, 백연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며 주변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관련법에 의한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또는 환기조화설비)

실내 환경은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별 냉난방, 중앙 냉난방 방식 및 지역 열원을 고려한 존별 냉난방 방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공기조화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방위에 따른 일사 및 외벽부하 등이 타 구획과 다른 곳

부하 중 현열비가 타 구획과 상이한 곳 필요시 일부실에는 바닥난방을 적용한다.

전산실 등은 적정한 항온항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덕트계통은 가능한 길이를 짧게 하여 마찰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절 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배관은 절연, 소음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한다.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 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 실별 효과적인 방음․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건물 내 부압발생에 따른 지하층 또는 저층부에서 외기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 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구에서 최소 5m 이상이 떨어지도록 검토한다..

주방, 식당,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닥트는 STS 재 질 등을 사용하여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사용처에 적용되는 필터는 청정도와 목적에 적합한 필터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성능필터 사용 시에는 프리필터를 거쳐 제품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공동구 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환기설비의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공기정화처리 후 배출하도록 계획한다.

위생설비 급수설비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조경 급수 포함)

급수는 시수 직결식, 가압급수방식 방식 등을 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규격(K.S) 규격품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 및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용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 용수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재 색 을 다르게 표시하고 용도별 배관의 표찰을 붙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 적정장소에 설치한다.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 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급탕설비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및 개별식을 검토하여 존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급탕설비는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오․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하고 각기 실외배수로 오수정화시설 등으로 처리한다.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만수 시에는 동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주방의 배수는 바닥 트랜치를 이용하여 옥내 배수를 유도하고, 트랜치와 바닥은 청소 및 소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
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오․배수 배관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소방설비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각종 정량적인 기법을 통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한다.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 연결 살수설비 등을 말한다.

방재센터 : 상기 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닥트부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한다.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학생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은 오작동이나 오조작이 없도록 안정적인 설비로 한다.

자동제어설비 계획 시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자동제어 시스템 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중앙감시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장된 에너지절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하도록 구성한다.

중앙감시시스템은 원격제어장치는 고 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정전 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시스템 전용의 UPS를 설치한다.

향후 설비 증설이나 유지보수 시 관제점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자동제어 설계기준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 시 연동제어, 외기 취입제어, CO2 제어, 공조기 제어가 되도록 한다.

습도제어 및 냉․난방 온도제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현장 제어반의 경우 각각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야 하 며, 또한 독립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동제어장치 구성

자동제어시스템은 건물용도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이상시 신속하게 대
처할 수 있고 안정성과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이어야 한다.

중앙관제장치

복잡한 여러 설비계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필요한 정보의 집중화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의 파악 경보기기의 조작 및 상태기록 작성 프로그램 운전, 수요제한

운전조작의 편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에너지 절약

현장조절장치

공기조화, 위생 등의 기계설비 계통에 있어서 과다한 냉난방 방지 및 수위 수온조절 등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출기, 조작기 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한다.

냉각코일, 가열코일의 용량 제어 가습량 제어 각종 탱크의 액면 감시 및 제어 각종 필터의 정압 및 상태 감시

급수, 배수탱크의 가동 및 상태 감시(경보설비)

온수탱크 및 열교환기 등의 온도제어 공급 및 환수 헤더의 압력차 조절

부하에 따른 각종장비(보일러, 냉동기, 펌프 등)의 가동대수 제어

기계, 전기분야 자동제어설비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자동제어설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등 통합감시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감시실을 구축하여야 한다.

방음․방진설비

샤프트내의 배관은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재를 설치한다.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법․규정) 이하로 유지 되도 록 방지대책(방진, 소음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실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기계, 전기 장비가동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설비 가스차단장치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감시실에서 가스누설여부 및 차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차단밸브는 역압, 기체압, 전기 또는 스프링 등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정전 시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

가스정압기실(자체)

지상 옥외에 안전한 곳에 캐비넷형으로 설치하되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어야하고, 환기소통이 용이함은 물론 가스점검이 편리한 장소로 한다.

주방설비

이용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리 및 배식이 위생적이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 사용 시에 대한 인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배수를 위한 트랜치 및 그리스트랩 장치, 냉․온수 급수장치, 후드용 덕트 등 식당 및 주방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동선이 고려된 주방기기배치 및 냄새가 타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기구는 조리동선, 배관 및 환기설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회수된 식기류는 조리부분과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도록 한다.

주방의 종합위생설비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의한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중수도 및 우수이용설비(필요 시)

오․배수를 중수도로 재활용하여 화장실 세정용수 등으로 사용은 경제성을 분석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우수 저류조를 검토하여 우수를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는 설치장소,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관련법에 따라 설계용역 납품 전에 모든 행정절차(지열인 경우 지열이용연구회의 사전검토,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신고 및 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승강설비 계획 세부지침

소요대수, 정원(용량) 및 정격속도는 건물규모, 근무인원 및 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고 운전방식은 전자동 방식으로 수송효율과(대기시간단축)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비 및 안내시스템과 방재센터와 연결되는 CCTV카메라 및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 기계실에는 환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승강기 60m/min 이상의 속도 및 전 층을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장애인 수직이동을 위한 장애인용 승강기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적정속도의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또는 수직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내외마감은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실내마감을 적용하도록 계획한다.

승강기의 설치는 관계법령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지하주차장 환기 설비(필요 시) 주차장 설비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계획 검토

자연환기방식, 기계환기방식 또는 절충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방식 제시

지하주차장의 기계식 환기용 팬은 대수 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제어), 등 에너지절약형 방식을 검토하여 선정

주차설비계획 (주차장 환기설비 포함) 주차장 기전설비 및 장비 배치에 관한 사항 주차시설 형식 및 주차설비 선정계획 검토 배출가스의 환경오염 검토에 대한 사항 시운전 계획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운전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제반비용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상수도 계획

본 사업의 급수계획은 질적으로 안정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상수도계획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며, 자재 반입 시에는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급수량 산정은 수도급수조례에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급수관 재질은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비교․평가한 후 최적의 급수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상수도 시설은 수요자에 질적으로 안전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하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기 타

시상수도 및 도시가스 등 인입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각종 시험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시험, 시운전 등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소비되는 전기, 용수의 비용과 소모품류는 시공사 부담 등 관련내용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계획한다.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4-7. 조경분야 설계지침 일반지침

계획의 주안점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 이용자 중심의 계획이 되도록 한다.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화단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놀이 및 휴식시설은 학생들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도입 배치하여야하며,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기구가 아닌 체험형 놀이공간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설계는 반드시 조경전문가에 의해 설계하고 식재는 입지조건과 생육조건에 부합되는 수종, 고유전통과 향토성이 강한 수종 등 우리나라 나무, 우리나라 꽃 등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생태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아울러 경제성 및 종합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음감 효과가 높은 수종으로 계획하고 주변환경 및 기존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한다.

학교 운동장 등 주변 녹지 공간에는 큰 나무 위주의 녹지 공간으로 계획하고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등 생태관찰 학습공간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운동장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구장을 1면~2면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운동장은 천연잔디로 조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은 해당지역 조례와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등을 참고하고, 학교 조경공사임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서 작성 시 수목(초화류 포함)식재에 대한 수목대장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토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대장에는 개별 수목에 대한 가액과 조경시설현황(면적, 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황 조사분석 자료조사

국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본 설계에 반영한다.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현장조사 및 실측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 방향을 설정한다.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지상,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한다.

현황측량 성과와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 누락사항이 발생 시는 실측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표토는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므로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기존 지빈의 표토 사용여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지 내 지장수목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안, 표토보존방안, 토양조사 분석종합 결과와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수종 선정 검토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타 조사사항

토양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개량, 수목 선정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계획대지 인근에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기본설계

주변 환경 및 시설물과의 조화, 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상에 맞는 조경이 되도록 설계한다.

이용자들의 휴식 및 운동을 위한 동선 체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공간별 기능성을 고려한 상징성을 부여한다.

타 공종과 중복되기 쉬운 시설은 비교 검토하여 중복설계를 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실시설계

기본설계는 분야별 업무주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 후 실시 설계에 임해야 한다.

기본설계에 관한 변경 및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진행한다.

타 계획과의 저촉여부 및 본 과업과 연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에 반영한다.

조경 설계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및 규칙․지침과 자치단체 건축조례 등 기타 관련법 및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공종별 상세설계 단지설계

주변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지형을 살릴 수 있을 경우에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부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건축 구조물과 토목 단지계획, 주변지역 도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불량식재 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구조물 설계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사용성,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조경시설물 설계

주변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인간 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 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필요에 의하여 옥상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는 수목의 생육조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디자인은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에 반영하되, 한국적인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책로 등 포장지역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게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가급적 투수성 및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벤치,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해당지역의 조례에 의하되 수요자(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경수목 및 식재설계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부지의 지형, 식생 등을 활용하여 환경에 조화된 시설이 되도록 설계한다.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사를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식재지반의 배수는 침투형 집수정설치 등으로 최대한 자연지반에 빗물이 많이 스며들고 머무를 수 있게(표면에 빗물의 고임이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식재수종의 품질

식재하려는 수목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록교목은 줄기가 곧고 잔가지의 끝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상록관목은 가지와 잎이 치밀하여 수목 상부에 큰 공극이 없으며, 형태가 잘 정돈된 것이어야 한다.

낙엽교목은 줄기가 곧고, 근원부에 비해 줄기가 급격히 가늘어지거나 보통 이상으로 길고 연하게 자라지 않는 등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낙엽관목은 가지와 잎이 충실하게 발달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식재하려는 초화류 및 지피식물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초화류는 가급적 주변 경관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향토 초본류를 채택하여야 하며, 이 때 생육지속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피식물은 뿌리 발달이 좋고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는 것으로서, 파종식재의 경우 파종적기의 폭이 넓고 종자발아력이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식재 수량

식재수량은 아래표와 같이 지역별 적정 수량의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지 역 교목 수량(㎡당) 관목수량(㎡당) 비 고 상업지역 0.1주 이상 1.0주 이상

참고사항 : 해당지역의 조례에서 식재수량을 달리한 경우나,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식재수량을 달리할 수 있다

공업지역 0.3주 이상 1.0주 이상 주거지역 0.2주 이상 1.0주 이상 녹지지역 0.2주 이상 1.0주 이상

가)에서 지역별로 제시한 적정수량의 교목기준은 흉고직경 5cm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cm 이상 또는 수관폭 0.8m 이상으로서 수고 1.5m 이상이어야 한다.

가)와나)의 기준보다 큰 대형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식재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관련 :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기타사항

각종 재료는 환경 재생품 또는 재활용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종별 물량과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모범적인 사항은 설계에 반영한다.

수경시설(생태연못 관련) 설계(필요시 적용)

각 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되 물의 연출에 중점을 두고 주변경관과 조화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설계수질은 수경시설의 설치목적, 수경시설의 종류, 주변 환경 및 공급원수의 수질과 수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정한다.

초기 원수 및 보충 수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급수원을 확인하고 양호한 수질의 유지가 가능한 설비로 설계한다.

내구성과 안전성, 미관을 동시에 추구한다. 에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급수원은 상수, 지하수, 중수, 하천 등 현지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4-8. 전기분야 설계지침 설계 기본방향

본 설계지침은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전력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 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조경 등의 제분야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같도록 계획한다.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연성 등이 있어야 하고, 위험성이 적어야 하며, 전력설비 운영에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적극 검토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며, 건축물의 연간 및 월별에너지사용량 및 에너지비용을 에너지해석을 통하여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에너지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최대수요전력 관리 시스템을 시설한다.

공사내역서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원가계산 제 경비율은 조달청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일위대가의 작성은 공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재료비

조달청발표 가격정보와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한다.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과업의 범위 수․변전 설비 예비전원설비 전력간선설비 동력설비 전등.전열설비 접지.피뢰침 설비 소방전기설비 무정전 전원 설비 기타 전기설비 설계기준 수변전설비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반영하고, 수전전력 용량은 현장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공급방안으로 계획한다.

전기실의 위치는 전력부하의 중심으로서, 전력인입이 외부로부터 용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비반입이 용이하고, 침수피해가 없고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 계획하여야 한다.

특고인입은 2회선 (상용, 예비)을 인입하되 본 선로 사고 시 예비선로로 즉시 절체하여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한다.

특고인입용 지중케이블은 수밀형 무독성 난연(FR-CNCO-W) 케이블을 사용하고, 예비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전반은 전자화 배전반으로 검토하고, 원격 검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수변전 설비는 경제성, 신뢰성, 안정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전기실은 전력공급 부하의 중심으로 고려하며, 수해의 피해가 없고 환기시설이 가능하며, 장비 반입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한다.

층별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용 EPS와 병용한다.

변전실이나 저압배전반 등이 위치하는 실내의 트렌치 내부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배선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변압기는 고효율 에너지 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변압기 고장 시 정전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용도별 부하의 특성,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전등, 전열부하, 동력부하, 용도별로 선정하여 변압기 손실억제와 전력절감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변압기반에는 내부온도 및 성능 저하상태를 감지하고 경보, 감시 및 차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변압기 내부온도를 감지하는 Sensor 인 디지털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며, 모든 기능은 전력제어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저압배전반의 차단기는 단락전류를 계산하여 부하 차단에 충분한 차단용량(KA)이상의 것을 선정하여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모든 설비는 내진 대책을 검토한다.

변압기 1, 2차 측 모선은 고장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정전 시 부하 절체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Tie차단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이상전압으로부터 계통 보호를 위해 적정한 위치에 피뢰기(LA, SA)를 계획 한다.

변압기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비전원설비 비상발전기

디젤엔진구동방식과 가스터빈엔진구동방식을 면밀히 검토․비교 분석하여 적합하게 계획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준용 및 Peak Cut겸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비상용발전기는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와 경제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 및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전기 용량은 수용부하 운전 시 용량, 기동부하가 가장 큰 전동기 시동에 필요한 용량, 최대 순시 부하에 의한 용량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발전기실은 급배기가 용이한 위치로 계획한다.

발전기 운전 시 소음, 진동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비상 발전기의 연결부하는 비상시 필요한 냉방,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방재설비의 각종 부하, 비상조명, 전산장비, 통신장비, 급배수펌프, 오배수펌프, 승강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한다.

발전기 용량은 전부하 운전입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고조파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축전지 및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축전지는 무보수․밀폐형의 장수명으로 수․변전설비의 조작전원과 비상조명용 및 UPS 공급용으로 구분해서 해당부하에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UPS는 OA기기․방범․방재설비, 전산기기, 통신기기용 전원으로 무정전설비를 계획하고 설치위치 및 대수는 신뢰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UPS는 30분 이상 Back Up이 되어야 하고, UPS의 역변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한다.

UPS 및 축전지설비는 별도의 실을 계획하여 냉방 및 환기설비를 하고, 부식성 가스에 의한 피해와 기기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UPS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로 인한 각 간선계통의 장애와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전력간선설비

전력 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 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 등을 고려하여 2m×2.5m이상의 면적을 계획하도록 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동력설비

저압반 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 시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다.

MCC(Motor Control Center)

인입측 Feeder 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각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 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MCC반에 계획한다.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전등 및 전열설비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한다.

실내조명으로 사용되는 조명기구는 실 용도에 적합한 LED 조명기구를 계획한다.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LED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제품을 적용하고, 컨버터는 고조파 함유율 10%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적정한 휘도와 조도를 준수한 옥외 외등과 필요 시 경관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행정실 및 교사실에는 OA Floor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급, 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 시에는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한다.

화장실에 비데용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한다.

휀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 용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기차단기에 MG-SW를 적용하여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의해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접지 및 피뢰설비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C IEC 62305시리즈,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직접적 낙뢰 피해 및 간접적 피해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접지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축부지의 대지조건을 고려한 접지설계로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 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공통접지의 접지저항은 1오옴 이하로 한다.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공용접지를 계획하고, 필요한 곳에 서지프로텍터를 별도 검토한다.

변압기 2차 측과 각 동의 메인 분전함 및 중요시스템 부하에는 서지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고 고장예측 및 감시가 가능한 서지보호기(SPD)를 검토한다.

소방전기 설비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소방관서 통보 및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가 적합하게 배치되도록 고려한다.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자동화재수신반은 화재발생 시 각종 공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되는 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건축법 고시에 의한 자동화재 방화샷다 2단 작동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화재 감지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유도등은 소방법에 준하여 신속한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ED조명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무정전 전원 설비 (UPS설비)

서버장비, 방송장비 등은 순간정전도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부하의 용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정전 시 각종자료의 보관 등 정상 운전이 가능하게 단기 용량 산정하고 축전지 Back-Up시간은 30분 정도가 되도록 한다.

대기전력 차단장치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전기설비

멜팅시스템, 조명설비 자동절전장치 등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전기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9. 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설계 기본방향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교육시설 내 주전산망과 국내외 전산망과의 접속으로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지식경제부령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PS실은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실, 체육관 등 교육, 문화공간에는 적정규모의 TV공동시청설비, 근거리 통신망설비, 전화설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통신실 위치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 KS 규격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등 취약지역에는 CCTV시스템을 설치하여 중앙에서 집중 감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에는 필요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및 기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파법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한국산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과업의 범위 영상 및 음향설비 전관방송설비 기타 정보통신설비 설계기준 전관방송설비

전관방송은 일체방송과 부분그룹 방송이 가능하고 자체 방송설비를 갖추어 일반방송 및 비상방송을 송출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 시에는 자동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 방송이 송출되어야 하며, 증설되는 부분의 방송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방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ATT 등을 적정 장소에 반영하여야 한다.

화장실은 배경음악(BGM)방송이 가능하도록 별도 회로를 구성한다.

전관 방송설비는 통합 관리실에 설치하며 옥내․외 휴게실공간에도 적합한 스피커를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한 장소에 리모트 앰프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통합배선설비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1등급 이상으로 설계하되 추후 확장에 대비하여 여유있게 회선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통신선로의 인입관로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통신실 및 EPS실 등은 각종 통신설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법규에서 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PS실에 Rack Type의 IDF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배선 설비와 MDF 및 IDF 장치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MDF, IDF 예비율은 20% 이상을 수용하도록 계획한다.

통신용 cable tray 설치 시 포설되는 cable의 포설 양을 고려하여 너비를 결정하고 설비배관과 교차하는 지점은 설비배관보다 상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단, 배관의 포설 환경상 설비배관보다 하부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커버를 부착한다.

A/V설비 및 기타설비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회의실, 전시장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 및 Projector 용 전열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계획하여야 하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한다.

체육관 및 교육실과 같이 교육, 강연 등을 통한 문화영역확장과 다양한 서비스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은 적합한 전자음향 및 영상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행사 규모에 따라 MULTY JACK BOX 및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양질의 음향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컴퓨터 및 프로그램 실습실의 기기 접지는 소음에 의한 유도 장해방지상 등 전위 접지방식 채택을 검토한다.

향후 스마트스쿨 추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관 배선 등을 계획한다.

주차관제시스템

주차관제 방법에 대하여 유인과 무인시스템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학교주차관리에 적정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물관리실에 주차관리컴퓨터를 설치하여 주차시스템과 연동하여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한다.

주차관제설비에 해당되는 주차권발행기,자동차단기,요금계산기,요금표시기, 경보등, 차량검지기 등은 사용 및 관리에 적합하도록 최신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 설계한다.

TV 공동시청설비

국내 정규방송, 디지털공청 방송과 통신위성방송의 수신설비 및 무궁화 방송설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SKYLIFE 디지털 위성방송이 수신시청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근거리통신망설비

학교건물 내부 및 외부 망과의 통신데이터전송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무OA환경 등 업무관련 정보를 원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네트워크 환경에 강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전화설비

향후 정보통신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통신 규격기준에 적합하고 종합정보통신망 및 음성지원,IP 유/무선 전화통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보안설비(출입통제, 침입발견, 침입통보)

학교 내의 시설물, 자산을 보호하고 출입하는 내외부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의 주요지점에 CCTV시스템, 무인경비 시스템 등을 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정보통신 설비

건축계획 및 기능(인터넷통신 등)에 적합한 정보 통신설비를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10. 인테리어분야 설계지침 설계 기본방향

본 설계지침은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전 분야의 관계법규에 부합된 실시설계도서의 작성하여야 한다.

인테리어 설계계획은 아래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별교실, 도서관 등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마감 및 제작가구, 칠판 및 게시판 설치

각 공간별 비제작가구(기성품) 가구집기 배치 등 상세 Lay-Out

비제작가구 발주를 위한 대상목록의 작성 및 구입 상세계획 수립

기타 효율적 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관련 설계 일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교실에 대한 색채가 표현된 내부 투시도(3D)를 작성하여야 한다.

내부 투시도를 작성하지 않은 공간은 마감재 및 색채 계획이 표현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내부마감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따라 난연재료 이상으로 해야하며, 친환경 마감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세부 설계지침 소통의 공간

주출입구 및 홀 부분에 전시공간을 설치하여 정보의 공유 공간으로 활용

복도 및 계단실은 이동 공간으로 정보공유 및 놀이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되므로 각층 일부분에 소통공간(휴게, 만남, 창의적 공간)을 구성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색채계획(색채인지) 특별교실

특별교실의 특성 및 학생들이 감수성에 맞게 리모델링

기존의 무채색에서 벗어나 과목별로 변별력이나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색채계획

마루, 벽지, 인테리어 등으로 공부방 같은 편안한 환경 조성

공용 공간(홀, 복도, 계단실) 층별 색채계획으로 층별 구분

실내 색채는 난색(따뜻한 느낌)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따스하고, 부드러운며 안정감 있는 분위기 조성

미래형 교실 디자인

특별교실을 학생들의 감수성에 맞게 새로운 형태로 공간 조성

공간 형태 변경에 따른 내부인테리어로 편안한 교실환경 조성

내부 투시도 및 색채 계획

학생 및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교실 및 공간(복도,계단실, 현관 등)은 전개도에 색상 품명 및 자재의 종류가 표기된 색채 계획도를 작성하여야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별도 작성(시방서 포함)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8.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참고)

가. 해당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발주자 (전문가) ·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관리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확보
  • 안전보건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사, 감리자 선정

·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확인

  • 설계자의 안전설계 반영확인 및 시공자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확인

설계자

  • 시설물의 안전설계를 수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저감한 설계안 작성
  •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공자

  •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계획하고 이행
  •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작성과 이행, 근로자의 교육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2) 다음 각 호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설계를 수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저감한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No 유해·위험요인 설계조건 1 추락

추락 사고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가설 계획 마련

2 전도

장비 등의 전도 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장비․인원 투입 계획을 반영한 공정 계획 마련

3 낙하

공사중 낙하 사고에 따른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가설 계획

4 비래 비래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계획 마련 5 충돌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인원 투입 계획을 반영한 공정 계획 마련

6 협착 적정 안전관리비 계상 7 붕괴 공사중 붕괴 예방을 위한 설계안전성 검토 8 위해물질 등의 접촉

위해물질 등의 접촉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계획 마련

9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계획 마련 10 폭발 적정 안전관리비 계상 및 가설 계획 마련 11 화재 화재 빈발 공종의 적정 공정 계획 마련

※ 계약 체결 후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참조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납품예정일 14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사법 및‘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12.31.』에 따라 작성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

여야 한다. 나.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주차계획, 동선계획, 전시 동선계획,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건축 구조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3)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4) 전기분야(별도발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친환경 설계내용 등

5)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

정 등

6)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신기술. 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7) 조경분야 : 토양조사 결과, 배수, 급관수 계획,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옥상녹화 계획 등

8) 소방분야 : 소방시설 설치계획, 소방시설 계통,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다. 각종계산서

1)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2)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마.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1)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한 대상, 작성방법 등 필요사항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적절히 표기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와 분야별 세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학교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발주자, 수요자 등이 참여한 공신력 있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 도급자(설계자)는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관련서류나 회의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수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우리교육청의 일위 대가표 및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해양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아.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한다.

자.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용 도서를 작성한다.

차.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카.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기본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중간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③ 실시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변경시 발주처와 협의후 정한다.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①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A3 4 부 스터디 모형 또는 3D모델링C.G 2 현장조사보고서 A4 4 부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3 측량보고서 4 부 현황측량성과도 포함 4 관련법규 검토서 A4 4 부 5 추정공사비 내역서 A4 4 부

※ 위 제출목록 전부를 전자파일 및 CD로 제작하여 제출

②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설계 도면 A3 3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 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 ◯ ◯ ◯ ◯ 5 시 방 서 A4 3 부 ◯ ◯ ◯ ◯ ◯ ◯ ◯ 전문, 관급시방포함 6 지질조사보고서 A4 5 부 ◯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③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7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7 부 ◯ ◯ ◯ ◯ ◯ ◯ ◯ 3 원도 A1 1 부 ◯ ◯ ◯ ◯ ◯ ◯ ◯ 발주기관 요구 시 4 설계도면 A1 7 부 ◯ ◯ ◯ ◯ ◯ ◯ ◯ 반접이 설계도면 A3 7 부 ◯ ◯ ◯ ◯ ◯ ◯ ◯ 반접이 5 계산서 A4 7 부 ◯ ◯ ◯ ◯ ◯ ◯ ◯ 6 내역서 A4 7 부 ◯ ◯ ◯ ◯ ◯ ◯ ◯ 7 관급내역서 A4 7 부 ◯ ◯ ◯ ◯ ◯ ◯ ◯ 8 수량산출서 A4 7 부 ◯ ◯ ◯ ◯ ◯ ◯ ◯ 9 단가산출서 A4 7 부 ◯ ◯ ◯ ◯ ◯ ◯ ◯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7 부 ◯ ◯ ◯ ◯ ◯ ◯ ◯ 11 전문시방서 A4 7 부 ◯ ◯ ◯ ◯ ◯ ◯ ◯ 12 공사시방서 A4 7 부 ◯ ◯ ◯ ◯ ◯ ◯ ◯ 13 관급시방서 A4 7 부 ◯ ◯ ◯ ◯ ◯ ◯ ◯ 14 조감도 3 부 ◯ 발주기관 요구 시 15 공정표 1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6 USB 5 SET ◯ ◯ ◯ ◯ ◯ ◯ ◯

계획/중간/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련/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17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공사개요,현장설명서 포함 18 자재 견본 자료 A4 2 SET ◯ ◯ ◯ ◯ ◯ ◯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19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5매와 원본File을 전자파일 및 CD로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나.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부수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연도 공사비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마. 조감도(A1 이상으로 규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표구 포함) 2부

바.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끝. [ 붙임 1 ] 착 수 계

착
수
계

[건 명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착
수
계

건
명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납 품 기 한 :
년
월
일

위와 같이 설계를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인력투입계획 1부. 2. 설계 건축사보 선정신고서 1부. 3. 서약서 1부.

4. 설계용역 작성기간 예정공정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붙임 2 ] 인력투입계획 인 력 투 입 계 획 책 임 기 술 자 건 축 사 성 명 책임기술자 보조 성 명 분 야 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자격 비 고 건축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붙임 3〕 서약서

서
약
서

설 계 건 명 :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과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위 건의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4〕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5〕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반조사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하도급 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하도급 사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 〔붙임 6〕납품계 실시(계획,중간)설계 납품서

[건 명 :
설계용역]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실시(계획, 중간)설계 납품서

건
명:
설계용역

계약금액: 一金
원정 (₩
)

계 약 일:
년
월
일

착 수 일:
년
월
일

납품기한:
년
월
일

납 품 일:
년
월
일

붙임: 실시설계 납품도서 1부. 끝. 위와 같이 납품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7〕 과업 진도 보고서 설계용역 과업 진도 보고서(제 차)

[건 명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설계용역 과업 진도보고서(제 차)

건
명:

계 약 금 액: 일금
(₩
)

계
약
일:
년
월
일

착
수
일:
년
월
일

납 품 기 한:
년
월
일

설계과업추진: 계 획
%

추 진
%

위와 같이 설계용역 과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설계용역 과업 세부추진 내용 1부.

2. 설계용역 과업 진도 공정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설계용역 과업 세부 추진내용 용역구분 주요과업내용 세 부 추 진 내 용 진도(%) 비고 설계용역 과업 진도 공정표(예시) 구분 계 획 진 행 범례 건 명 : 설계 구분 세 부 내 용 작성 일수

착 수 일 로 부 터
일간

비고 착공 1 개월 착공 2 개월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실시 설계 (50일) 현장조사 및 설계자료수집 설계도서 작성 설계(안) 교육청 방문 협의 설계(안) 학교방문 협의 설계도서 보완․수정 물량산출서 작성 일위대가표 작성 공사비 내역서 작성 내역서 검토 후 수정 보완 납품서류 작성 납품

※ 위 예정공정표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설계용역 계약상대자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추가 항목을 삽입하는 등 서식 변경 가능

[ 붙임 8 ] 설계용역 현장조사 보고서

1. 건
명:

2. 설계 기본지침 사항 조사 결과 구 분 설 계 지 침 현장조사결과 검 토 내 용 비고 연 면 적

층
수

소요실명

기
타

3. 기존 건물 기본조사(금회 설계에 도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사)

기본조사 내용 조 사 결 과 비고 o 지상저촉시설물 확인

건물, 구조물, 수목, 기타 지상물 조사 내용

공사 작업 반경내 조사 o 지하저촉시설물 확인 신축 시 저촉되는 맨홀, 각종 배관조사 내용 o 기타사항 확인 기타 설계도서에 반영될 사항

4. 건축 부대설비 현황조사(금회 설계에 도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사)

급수시설 급 수 관

재질 :
구경(∮)
MM

급수맨홀 규격 : 배수시설 오 수 관

재질 :
구경(∮)
MM

하 수 관

재질 :
구경(∮)
MM

배 수 로 규격 :

※ 주기사항: 급수, 배수시설은 배치도상에 표시

5. 대지 주변 소요조사 - 배수로, 포장 등 최소한의 부대시설 조사 6. 발주처 요구사항 - 배치에 대한 협의 및 결정내용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붙 임 현황 사진 1부.

20 년
월
일

조사자 :
성명
(인)

《작성요령》 ※ 현장조사 시 본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본 현장조사 보고서 제출은 최초 과업진도보고 시 첨부 제출

〔붙임 9〕 특정자재사용리스트 특정자재 사용 목록

품
목

규
격

물량 금액(천원)

사
유

확인자
사업책임기술자 ○ ○ ○ 서명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원 미만 제외

[붙임 10] Space program

  • (가칭)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 신축공사 스페이스프로그램

구 분 학교시설 비고 실수 면적 일반교실 보통교실 / 교과교실 49.0 3,185.00 일반42학급, 특수1학급, 유3학급*2 소계 49.0 3,185.00 특별교실

과학실험실,기술실습실,시청각실,가사실습실,미술실,음악실등

12.0 780.00 보건교육실 1.0 65.00 다목적교실 4.0 260.00 교사연구 지원시설 교사연구실,교무실,협의회실, 교재제작실,교사휴게실등 7.5 487.50 학생

편의
시설

학생지원시설 (도서관 및 정보자료실) 3.5 227.50

학생편의시설
(탈의실,휴게실,학생회의실 등)

1.5 97.50 늘봄교실 7.0 455.00 소계 36.5 2,372.5 지원시설 교장실 0.5 32.50 행정실 1.0 65.00 보건실 1.0 65.00 방송실 0.5 32.50 상담실 0.0 - 소계 3.0 195.00 교실 합계 순면적 88.5 5,752.50 65㎡/실 공유면적 3,163.88 계 8,916.38 화장실 학생용 7.0 625.10 장애인 전용 0.2 17.86 교직원 1.0 89.30 유치원 3.0 60.00 20.0㎡/실 소계 11.2 792.26 89.3㎡/실(공유포함) 기타 창고 2.5 223.30 89.3㎡/실(공유포함) 숙직실 1.0 27.00 서고 1.0 89.30 발간실 0.5 44.70 체육관 1.0 967.00 학교체육시설지원기준 급식시설(저학년) 1.0 549.00 급식시설(고학년) 1.0 553.00 공동구 1.0 713.03 화장실의 90% 기계/전기실/물탱크실 1.0 592.53 연면적의 5% 옥외화장실 0.5 44.65 65.0㎡/실 지하주차장 1.0 5,000.00 소계 11.5 8,819.07 합 계 순면적 111.2 9,042.71 공유면적 9,485.00 합계 18,527.71

※ 기타 법적으로 필요한 실은 추가로 계획할 것.

※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주차 계획에 따라 조정예정임.

[붙임 11] 조리실 면적 기준 •조리실 면적 기준 학생수 (명) 구분 조리원 수(명) 실별 면적 (㎡) 전실 검수실 식품 보관실 소모품 보관실 전처 리실 조리실 세척실 영양 관리실 조리원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방풍실 계 남 여 남 여 남 여 800~ 1000 저학년 5 5 10 10 10 34 61 36 12 10 10 6 5 5 10 251 고학년 5 5 10 10 10 34 61 36 12 10 10 5 5 5 5 20 255

  • 학교 규모별 필요기구 및 수량(협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실별 no 기구명 규격 1201명 이상 비고 전실 (출근통로) 1 신발장 600*350*800 800*400*1,200 1,200*350*800 1 2 위생복소독고 480*600*1,800 700*600*1,900 1 3 장화소독고 450*600*1,800 700*600*2,000 1 4 에어커튼 900*235*195 1 센서형 5 발판소독기 570*780*1,180 1 6 손소독기 자동분사형 1 벽걸이형 검수실 1 L형 운반카 900*600*800 1 2 검수대 1,200*750*800 1,500*750*800 2,300*800*800 1 3 발판소독기 (매립형) 600*530*30 설비영역 1,200*530*30 1 매립형 권장 4 에어커튼 205*205*900 2 센서형 5 이동식작업대 900*750*800 전처리실 이동 사용 가능 1,200*750*800 1 6 전자저울 150kg 1 식품 보관실 1 곡물받침대 700*700*250 1,300*700*250 1 2 김치냉장고 (업소용) 1,000*650*890 보관용 1,200*890*610 1 3 다단식선반 1,200*750*1,800 1 1,500*750*1,800 1 4 냉동냉장고 640*800*1,830 권장 1,260*800*1,830 1 소모품 보관실 1 다단식선반 1,200*750*1,800 1,500*750*1,800 1 전처리실 1 1조세정대 1,500*750*800 1 2 2조세정대 1,200*750*800 1,500*750*800 1 3 3조세정대 1,800*750*800 1 4 데침솥 1,300*900*850 1,600*850*1,200 1 권장 5 고정식작업대 900*750*800 1,500*750*800 2 6 이동식작업대 1,500*750*800 1 7 구근탈피기 900*500*600 1 8 냉난방기 600*500*1,900 설비단계 협의 900*500*1,900 1 받침대 600*500*150 높이조절 가능 900*500*150 1 9 냉동냉장고 1,260*800*1,830 1 양문형 설치시 조리실 겸용 사용 10 다단식선반 1,200*750*1,800 2 11 발판소독기 (매립형) 900*530*30 1 12 배기후드 1,200*1,200*600 1,800*1,200*600 1 13 복합살균 소독고 1,000*600*1,900

내부섹션 용도 (앞치마,칼도마, 고무장갑 등)에 맞게변경가능

1,500*600*1,900 1 14 세미기 800*800*850 900*850*1,620 1 15 소쿠리 운반카 630*700 5 16 손세정대 380*500*970 1 17 손소독기 자동분사형 1 18 야채절단기 390*405*550 1 19 양념분쇄기 225*520*375 1 20 워터릴(냉수) 15m 1 규모에 맞게 냉,온수 별도 설치 21 살균수 제조장치 10~20L/min 1 규모에 맞게 22 페달식 쓰레기통 350*820.(50L) 2 조리실 1 취사기 708*706*1,330 6 2 국솥 1,600*1,300*850 2 3 볶음솥 1,600*1,300*850 1 4 튀김솥 1,600*1,300*850 1 5 낮은 레인지(1구) 750*750*450 6 낮은 레인지(2구) 1,500*750*450 1 7 2구 레인지 1,500*750*800 8 부침기 900*750*800 1,200*750*850 1,500*750*800 2 9 작업보조대 900*750*800 부침류 조리특성상 부침기 옆 보조대 필수 1,200*750*850 1 10 다기능오븐(10단) 1,000*1,000*1,450 다기능오븐(20단) 1,000*1,000*1,800 다기능오븐(24단) 1,000*1,000*1,800 1 11 2조 세정대 1,500*750*800 2 12 냉동냉장고 (4구) 1,260*800*1,900 1 양문형 설치시 전처리실 겸용 사용 13 고정식 작업대 1,500*750*800 1 14 김치냉장고 (가정용) 750*1,700*800 1 스탠드형 받침대 850*850*150 1 15 냉난방기 900*500*1,900 1,500*900*1,900 2 받침대 950*550*150 1,600*950*150 2 16 다단식선반 1,500*750*1,800 3 17 무침기 1,500*750*800 1 18 발판소독기 600*530*30 2 매립형 권장 19 밥솥운반카 500*620*1,085 1 20 배기후드 1,200*1,200*600 3 1,500*1,500*600 2 21 양문형 보온고 650*800*1,300 양문형 권장 설치시 설비단계 협의 1,300*800*1,800 1 22 양문형 보냉고 650*800*1,800 1,300*800*1,800 1 23 보존식 냉동고 610*540*850 1 받침대 650*580*150 1 24 복합살균 소독고 1,500*600*1,800 칼도마 및 조리 집기류 전용 사용 1,800*600*1,800 1 25 앞치마소독고 1,200*600*1,800 1 26 손세정대 380*500*970 1 27 손소독기 자동분사형 1 28 양념운반카 530*800*1,080 1 29 워터릴(냉수) 15m 1 워터릴(온수) 15m 1 30 이동식 작업대 1,500*750*800 1 31 튀김운반카 620*730 4 32 행주소독고 600*600*780 1 세척실 1 1조세정대 1,200*750*800 2 2조세정대 1,500*750*800 1 3 고정식 작업대 1,500*750*800 4 냉난방기 600*500*1,900 설비단계 천정형 병행설치고려 (실중가장고온) 900*500*1,900 2 받침대 650*550*150 950*550*150 5 다단식선반 1,800*750*1,800 2 6 담금세정대 750*750*800 1,500*750*800 1,800*750*800 1 7 도어형 식기세척기+작업대 2,100*740*1,400 2~3식 학교는 가급적 도어형 제외 식기세척기 5,800*930*1,450 1 스마트식기세척기 (전기식) 5,000*1,120*1,450 애벌세척 기능 (식판자동분리 투입장치) 6,300*1,120*1,880 1 8 발판소독기 900*530*30 2 9 배기후드 1,200*1,200*600 1 10 복합살균소독고 1,500*600*1,800 1 11 식기소독고 1,200*800*1,950 2 12 애벌세척기 900*870*850 1,700*750*1,050 1 13 에어커튼 205*205*900 1 14 워터릴(냉수) 15m 1 15 워터릴(온수) 15m 1 16 원통운반카 470*100 1 17 이동식작업대 1,200*750*800 1 18 행주삶는 세탁기 600*600*800 1 영양 관리실 1 냉장고 480*520*850 1 2 복합기 787*758*621 1 3 사무용책장 800*400*1,500 1 1,200*600*750 1 4 상담테이블 750*750*750 1,000*800*750 1 5 옷장 500*600*2,000 1 6 의자 570*570*775 3 7 컴퓨터 600*1,200*720 1 8 문서세단기 420*390*730 1 업무특성상 권장 9 싱크대 600*300*1,200 1 권장 / 수도설비 10 위생관리시스템 V2.0이상/5차 1 11 공기청정기 규모에 맞게 1 권장 조리원 휴게실 1 냉장고 480*520*850 1 2 옷장 500*600*2,000 11~12 1인당 1개 이상 빌트인 설치 권장 (설비) 3 의자 570*570*775 1 4 책상 1,200*600*750 1 5 컴퓨터 600*1,200*720 2 6 공기청정기 규모에 맞게 1 권장 화장실 1 세탁기 630*670*1,020 1 드럼용 권장 2 건조기 10~21kg 1 권장/ 규모에 맞게 샤워실 1 보관함 규모에 맞게 1 식당 1 보온보냉배식대 2,200*700*850 2 2 국보온운반카 600*600*800 2 3 복합살균 보관고 1,200*600*1,800 배식전용물품 전용소독 4 수저식판 배분대 800*600*850 900*600*850 2 1,200*600*850 5 자동수저배분기 650*300*500 2 비대면 / 권장 6 식판수거차 1,200*750*850 1 7 수저회수카 600*600*850 900*600*850 1 8 수저식판수거차 900*600*900 9 잔반처리대 750*750*800 1,200*750*800 1 10 음수대 900*580*1,380 1,470*580*1,380 1,850*580*1,380 1 11 자동컵 세척기 400*540*580 컵살균기 기능 겸용 600*540*1,500 2 12 에어커튼 205*205*900 2 13 식탁/의자 6인용 100 14 위생관리시스템 메뉴보드 규모에 맞게 1 위생관리시스템 설치 시 [붙임 12] 사업부지 현황도 가. 사업부지 현황(J1) 지구단위계획도 〔붙임 13〕 표준설계관리일정표(예시)

★ 설계관리 일정표에 설계보고회(3회), 각종 인증기간(녹색건축 인증, BF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허가 기간, 설계도서 검토 기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해당 사항이 일정표에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붙임 14〕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것

〔붙임 15〕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코드 링크표

‘표준시방서 코드 링크표’ 는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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