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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021-001]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공사 설계용역 제안공모

[용역] 발주기관: 대구한의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0.4억원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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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신축공사 제안공모.hwp =====
대구한의대 경리 2026-206호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공사」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32호)」제29조에 따라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공사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명 :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공사 설계용역 제안공모

2. 설계공모 목적

가. K-MEDI 창업혁신파크 조성 및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 및 창업혁신파크 연계 우수창업가 양성을 통한 정주형 창업 및 창업펀드 조성

나. 공모방식 : 제안공모

다. 계약방법 : 설계용역 제안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 본 용역의 설계권

*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와 수의계약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삼성캠퍼스 부지내

대지면적 전체 학교부지 면적 : 313,210 m²

금회 사업부지 개략 면적 : 17,600 m²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대구한의대학교, 경산시고시 제2023-63호)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시설용도 교육연구시설(대학교) 건축규모 및 프로그램 구 분 세부 시설 면 적 비 고 전용시설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지원시설(뷔페, 카페, 사무실 등) 기업지원실(50실) 5,700㎡ 공용시설

옥내주차장(자주식 250대 이상, 옥외주차 50대 별도)

공용공간(로비, 홀, 복도, 수직동선, 화장실, 전기실, 기계실 등)

12,000㎡ 연면적 합계 17,700㎡

※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연면적은 ±3% 이내로 계획하며, 사업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및 공간은 추가/삭제/복합화 등 자유롭게 제안 가능

예정공사비

50,0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설계비

2,24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문화재 조사, 교통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각종 인·허가, 영향평가, 승인·협의[대구연구개발특구 입주승인] 및 심의 비용 포함/과업지시서 참조)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공휴일 및 건축 인 허가업무 포함)

3. 응모자격 가. 참가 자격

1) 공고일 현재「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자(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

3) 공동 응모 시 최대 3개업체로 제한하며, 공동응모자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 응모 협정서(서식3)에 대표자(1인)을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공동 응모 시 3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다.

4)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건축물 중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한 건축상 수상실적을 보유한 업체

5) 설계 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설계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해당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나. 응모 제한 조건

1)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과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공모의 관계자(주최자, 심사위원)와 그가 속한 조직의 대표 또는 직원은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4. 설계조건 :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서’ 참조

5. 설계공모 일정 가. 전체일정

※ 상기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대구한의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공모공고 2026.10.13(화) 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 대구한의대학교 홈페이지) 참가등록 2026.10.23.(금) 17:00 까지 (접수시간 09:00 ~ 17:00) 장소 : 삼성캠퍼스 시설관리팀 질의접수 2026.10.30.(금) 17:00 까지 (접수시간 09:00 ~ 17:00) 이메일 접수(시설관리팀 조봉준) [email protected] 질의답변 2026.11.06(금)

공모참가자 참가신청 시 제출된 이메일로 질의답변 개별 통보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2026.12.07.(월) 17:00 까지 (접수시간 09:00 ~ 17:00) 장소: 삼성캠퍼스 시설관리팀 (변경 시 개별 통보) 발표 및 심사 2026.12.10(목) (14:00부터) 장소: 추후통보 / 변경시 개별통보 심사결과 발표 2026.12.15(화) 당선자 이메일 및 유선 통보 대구한의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설계 공모에 필요한 제공자료는 참가등록시 기재한 이메일로 일괄배포 예정.

나. 일정의 관장

1)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 개별 통보

2) 제안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의 소재지,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이 변경된 경우(착오 입력 등 포함) 신속히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6. 시상 및 상금

가. 시상 및 공모비용의 보상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를 따르며 보상비의 총액은 5,000만원 이하로 한다.

나.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기본·실시설계) 수행권 부여

다. 기타입상자

▮2등안 : 2,000만원 (보상 예산의 4/10)

▮3등안 : 1,500만원 (보상 예산의 3/10)

▮4등안 : 1,000만원 (보상 예산의 2/10)

▮5등안 : 500만원 (보상 예산의 1/10)

※ 보상내용은 입상자 수가 4개 이상일 경우이며, 3개 이하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며,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7.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상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시설관리팀)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수정된 참가신청서를 설계공모 제안서접수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나. 발주청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한다.

다. 그 외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라.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고,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참가등록자 개별통보)

마.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설계계약 체결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바. 발주처는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정산하여 지급한다.

아. 과업 범위 등 과업 관련 세부지침은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자. 당선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계약 업무는 물론, 계약에 따른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차순위 자에게 계약 우선협상권을 양도해야 한다.

차.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품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차 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 순위 입상자 보상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단, 당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임을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카. 당선자에게 실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타.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한의대학교 행정처 시설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대구한의대학교 재무원

===== 공고문_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신축공사 제안공모.pdf =====
대구한의대 경리 2026-206호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공사」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32호)」제29조에 따라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
센터(가칭) 건립공사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명 :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공사 설계용역 제안공모
2. 설계공모 목적
가. K-MEDI 창업혁신파크 조성 및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 및 창업혁신파크 연계 우수창
업가 양성을 통한 정주형 창업 및 창업펀드 조성
나. 공모방식 : 제안공모
다. 계약방법 : 설계용역 제안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 본 용역의 설계권
*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와 수의계약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삼성캠퍼스 부지내

대지면적

전체 학교부지 면적 : 313,210 m²
금회 사업부지 개략 면적 : 17,600 m²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대구한의대학교, 경산시고시 제2023-63호)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시설용도

건축규모 및
프로그램

교육연구시설(대학교)
구 분

세부 시설 전용시설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지원시설(뷔페, 카페, 사무실 등)
기업지원실(50실)

5,700㎡ 공용시설

옥내주차장(자주식 250대 이상,
옥외주차 50대 별도)
공용공간(로비, 홀, 복도, 수직동선,
화장실, 전기실, 기계실 등)

12,000㎡ 연면적 합계 면적 비고 17,700㎡

※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연면적은 ±3% 이내로 계획하며, 사업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및 공간은 추가/삭제/복합화 등 자유롭게 제안 가능

예정공사비

50,0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2,24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설계비
설계기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문화재 조사, 교통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교육환
경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각종 인·허가, 영향평가, 승인·협의[대구연구개발특구 입주승인] 및
심의 비용 포함/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공휴일 및 건축 인 허가업무 포함)

3. 응모자격
가. 참가 자격
1) 공고일 현재「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
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자(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
3) 공동 응모 시 최대 3개업체로 제한하며, 공동응모자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
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
하여야 하며,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
임,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
한 공동 응모 협정서(서식3)에 대표자(1인)을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공동 응모 시
3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다.
4)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건축물 중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
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한 건축상 수상실적을 보유한 업체
5) 설계 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설계 등 설계에 필요한 자
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
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해당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
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나. 응모 제한 조건
1)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과 기타 행정관청
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공모의 관계자(주최자, 심사위원)와 그가 속한 조직의 대표 또는 직원은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4. 설계조건 :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서’ 참조

5. 설계공모 일정
가. 전체일정
공모공고
참가등록
질의접수

2026.10.13(화)
2026.10.23.(금) 17:00 까지
(접수시간 09:00 ~ 17:00)
2026.10.30.(금) 17:00 까지
(접수시간 09:00 ~ 17:00)

질의답변 2026.11.06(금)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2026.12.07.(월) 17:00 까지

발표 및 심사
심사결과 발표

(접수시간 09:00 ~ 17:00)
2026.12.10(목)
(14:00부터)
2026.12.15(화)

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 대구한의대학교 홈페이지)
장소 : 삼성캠퍼스 시설관리팀
이메일 접수(시설관리팀 조봉준)
[email protected]
공모참가자 참가신청 시 제출된 이메일로
질의답변 개별 통보
장소: 삼성캠퍼스 시설관리팀
(변경 시 개별 통보)
장소: 추후통보 / 변경시 개별통보
당선자 이메일 및 유선 통보
대구한의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 상기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대구한의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설계 공모에 필요한 제공자료는 참가등록시 기재한 이메일로 일괄배포 예정.

나. 일정의 관장
1)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 개별 통보
2) 제안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의 소재지,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이 변경된 경우(착오 입
력 등 포함) 신속히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6. 시상 및 상금
가. 시상 및 공모비용의 보상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를 따르며 보상
비의 총액은 5,000만원 이하로 한다.
나.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기본·실시설계) 수행권 부여
다. 기타입상자
▮2등안 : 2,000만원 (보상 예산의 4/10)
▮3등안 : 1,500만원 (보상 예산의 3/10)
▮4등안 : 1,000만원 (보상 예산의 2/10)
▮5등안 : 500만원 (보상 예산의 1/10)
※ 보상내용은 입상자 수가 4개 이상일 경우이며, 3개 이하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며,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7.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상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
속히 발주자(시설관리팀)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수정된 참가신청서를 설계공모 제안서
접수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게 있다.
나. 발주청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한다.
다. 그 외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라.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고,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참가등록자 개별통보)
마.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설계계약 체결 기간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
정,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바. 발주처는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
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정산하여 지급한다.
아. 과업 범위 등 과업 관련 세부지침은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자. 당선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계약 업무는 물론,
계약에 따른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차순위 자에게 계약 우선협상권을 양
도해야 한다.
차.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품
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차 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 순위 입상자 보상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단, 당선자
가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임을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
한다.)
카. 당선자에게 실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타.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한의대학교 행정처 시설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대구한의대학교 재무원

=====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공사 제안공모지침서_최종.hwpx =====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지침서 2026. 10. 대구한의대학교 목 차

1. 설계 공모 개요 및 규정
1.1. 설계 공모 명칭
1.2. 설계 공모 개요
1.3 설계 공모 방식
1.4 설계 공모 참가자격
1.5 설계 공모 일정
1.6 참가 등록
1.7 질의 및 응답
1.8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1.9 제안서 발표 및 심사
1.10 심사 결과 발표

2. 설계 공모 지침
2.1 설계 공모의 배경
2.2 대상지 개요 및 현황
2.3 설계의 기본 방향
2.4 건축계획지침
2.5 프로그램 및 면적
2.6 기타 사항

3. 제안서의 제출 및 작성
3.1. 제출도서의 종류 및 분량
3.2. 제출양식 및 제출요령
3.3. 제안서 구성 및 유의사항
3.4. 제안서 익명성
3.5. USB

4. 심사기준 및 당선작 선정
4.1 심사위원회
4.2. 심사기준
4.3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4.4 승계
4.5 저작권 및 출판 전시·반환
4.6 계약 및 분쟁 조정
4.7 기타

5. 서식
[서식 1] 참가신청서
[서식 2] 공동참가협정서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위임장
[서식 5] 서면질의서
[서식 6] 제안서 제출서
[서식 7]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8] 청렴서약서
[서식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10] 전시·홍보 및 출판 이용 동의서
[서식 11] 제안서 표지 예시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
설계 공모
개요 및 규정

1.1 설계공모 명칭
1.2 설계공모 개요
1.3 설계공모 방식
1.4 설계공모 참가자격
1.5 설계공모 일정
1.6 참가 등록
1.7 질의 및 응답
1.8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1.9 제안서 발표 및 심사
1.10 심사 결과 발표

1 설계공모 개요 및 규정
1.1 설계 공모 명칭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 공모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

1.2 설계 공모 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삼성캠퍼스 부지내
대지면적
전체 학교부지 면적 : 313,210 m²
금회 사업부지 개략 면적 : 17,600 m²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대구한의대학교, 경산시고시 제2023-63호)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시설용도
교육연구시설(대학교)
건축규모 및
프로그램
구 분
세부 시설
면 적
비 고
전용시설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지원시설(뷔페, 카페, 사무실 등)
기업지원실(50실)
5,700㎡

공용시설
옥내주차장(자주식 250대 이상, 옥외주차 50대 별도)
공용공간(로비, 홀, 복도, 수직동선, 화장실, 전기실, 기계실 등)
12,000㎡

연면적 합계
17,700㎡

※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연면적은 ±3% 이내로 계획하며, 사업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및 공간은 추가/삭제/복합화 등 자유롭게 제안 가능
예정공사비
50,0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설계비
2,245,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문화재 조사, 교통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각종 인·허가, 영향평가, 승인·협의[대구연구개발특구 입주승인] 및 심의 비용 포함/과업지시서 참조)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공휴일 및 건축 인 허가업무 포함)

※ 예정공사비 및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 비용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소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
※ 각종 수수료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 각종 예비인증 필요시 반영(BF,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1.3 제안공모 방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2026-532호)」제 29조에 따른 “제안공모”

1.4 제안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 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자(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
3) 공동 응모 시 최대 3개업체로 제한하며, 공동응모자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 응모 협정서(서식2)에 대표자(1인)을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공동 응모 시 3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다.
4)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건축물 중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한 건축상 수상실적을 보유한 업체
5) 설계 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설계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해당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나. 응모 제한 조건
1)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과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공모의 관계자(주최자, 심사위원)와 그가 속한 조직의 대표 또는 직원은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1.5 설계공모 일정
가. 전체일정
공모공고
2026.10.13(화)
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 대구한의대학교 홈페이지)
참가등록
2026.10.23.(금) 17:00 까지
(접수시간 09:00 ~ 17:00)
장소 : 삼성캠퍼스 시설관리팀
질의접수
2026.10.30.(금) 17:00 까지
(접수시간 09:00 ~ 17:00)
이메일 접수(시설관리팀 조봉준)
[email protected]
질의답변
2026.11.06.(금)
공모참가자 참가신청 시 제출된 이메일로 질의답변 개별 통보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2026.12.07.(월) 17:00 까지
(접수시간 09:00 ~ 17:00)
장소: 삼성캠퍼스 시설관리팀
(변경 시 개별 통보)
발표 및 심사
2026.12.10.(목)
(14:00부터)
장소: 추후통보 / 변경시 개별통보
심사결과 발표
2026.12.15.(화)
당선자 이메일 및 유선 통보
대구한의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 상기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대구한의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설계 공모에 필요한 제공자료는 참가등록시 기재한 이메일로 일괄배포 예정.

나. 일정의 관장
1)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 개별 통보
2) 제안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의 소재지,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이 변경된 경우(착오 입력 등 포함) 신속히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1.6 참가등록 : 방문접수 및 제출
가. 등록기간 : 2026.10.23.(금) 17:00 까지(접수시간: 09: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hp:lineBreak/>
나. 등 록 처
등 록 처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경산) 본관(4호관) 1층 시설관리팀
담 당 자
건축담당 조봉준
전화번호
(053) 819-1073
등록방법
방문접수(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

※ 참가등록 마감시한 전까지 시설관리팀 도착분까지 인정
다. 제출 서류 : 3. 제안서의 제출 및 작성 참조
라. 제공 자료
1) 본 공모를 위한 제공자료는 참가 등록시 참가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로 자료를 제공한다.
2) 제공자료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는 설계공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제공자료 내용은 실제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당선자는 설계 시 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1.7 현장설명
가. 본 설계공모에 현장설명은 없음. (참가등록시 제공되는 별도자료로 대체)

1.8 질의 및 응답
가. 일반 사항
1) 본 제안공모의 지침서, 제공 도서류, 기타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때는 [서식 5]에 따라 공고된 질의 접수 기간 내 설계공모 발주기관의 이메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질의를 접수하며, 전화를 통한 질의는 받지 않음.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함.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국어로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됨.
4) 질의답변(전체)은 공고된 일정에 따라 참가자 전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보됨.
나.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설계공모 응모신청 마감 이후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공지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응모 신청자에게 있음.

1.9 설계 공모 제안서 제출 : 방문접수 및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12.07.(월) 17:00 까지 (접수시간: 09: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제출장소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경산) 본관(4호관) 1층 시설관리팀
담 당 자
건축담당 조봉준
전화번호
(053) 819-1073
제출방법
방문 접수(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 제출은 불가함.
라. 제출서류 : 3. 제안서의 제출 및 작성 참조

마. 기타사항

1) 응모 작품 수는 응모자 별로 1점으로 하며, 추가 제출이나 반환‧열람‧수정 및 보완 등은 불가함

2) 응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

1.10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1) 심사일시 : 2026.12.10.(목) 14:00 부터 예정<hp:lineBreak/>※ 응모작품 수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유선으로 통보예정
2) 심사장소 : 추후통보 예정
3) 심사방법 : 심사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성됨

▮정량적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하여 심사당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함

▮정성적 평가는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특성 및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투표제 또는 채점제를 선택, 병행 할 수 있음
※ 원활한 심사를 위해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응모작품수가 6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서면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발표심사)를

실시함.(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표자 : 담당 건축사 또는 참여자(대리인)

▮ 발표자는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은 설계공모 공고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

▮ 대리인 발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지참
2) 발표내용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서
※ 제출한 설계공모 제안서로 발표
※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을 감안하여 발표
※ 장소, 발표 시간 및 순서는 추후 통지

1.11 심사 결과 발표
가. 일시 : 2026.12.15(화) 예정
나. 발표 : 대구한의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다. 입상작 보상(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세부 사항은 4.3 참조
라. 제출 작품 반환 : 입상작 외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결과 발표 후 7일 이내 제출처에서 반환할 예정이며, 기간 경과 후 반환되지 않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폐기할 예정임

2
설계 공모 지침

2.1 설계 공모의 배경
2.2 대상지 개요 및 현황
2.3 설계의 기본 방향
2.4 건축계획지침
2.5. 프로그램 및 면적
2.6. 기타사항

2 설계 공모 지침
2.1 설계 공모의 배경
가. 배경
1)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대학의 새로운 교육 및 역할 요구

  • 지역 및 글로벌 교육수요 변화, 학령인구 감소, 일자리와 학과·전공 간 불일치 등 대·내외 환경 변화

가속화
2) 경직된 교육체계로 인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한계

  • 학과/전공 중심의 학사 구조는 지역사회 및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에 한계

3)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의 혁신적 변화 요구
  •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선택권 보장 및 융합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 부족

나. 목표 및 기대효과
1) 목표 : K-MEDI 노마드캠퍼스 구축을 통한 경계없는 교육혁신

  • 경계없는 교육혁신을 위해 대학혁신·교육혁신·제도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K-MEDI 산업

선도형 융합인재 양성 모델 확립

2) 기대효과

  • 노마드캠퍼스 운영을 통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K-MEDI 거점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K-MEDI 융합

인재 및 한의과학자 양성을 통한 가치 창출

2.2 대상지 개요 및 현황
구분
사업대지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한의대 삼성캠퍼스 부지내)
대지면적
전체 학교부지 면적 : 313,210 m²
금회 사업부지 개략 면적 : 17,600 m² (체육관 전면 조경지, 옥외주차장, 경사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대구한의대학교, 경산시고시 제2023-63호)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항공사진 가. 대상지 위치

나. 대상지 소개
1) 도시관리계획

▮경산 도시관리계획(대구한의대학교-삼성캠퍼스)(경산시 고시 제2023-63호) 내부에 위치하고 있음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과업도 본 용역에 포함됨.
2) 경사지

▮사업대상지는 높이 30m정도의 경사지형으로서. 경사지를 활용한 계획안 제시가 필요함.
3) 주변 시설

▮사업대상지의 주변으로 실내체육관, 바이오센터, 조경시설 및 옥외주차장 등이 있음.

▮사업대상지는 삼성캠퍼스 단지내 주진입도로와 인접하고 있음.

▮사업대상지 북측에 파크골프장 조성예정임. 2.3 설계의 기본방향

1)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의 역할 및 개발 방향을 고려하며, 사업 대상대지 특성을 고려하여 구상한다.
2) 구성 주체인 이용자, 건축물, 내외부 공간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조닝을 계획한다.
3) 주변과의 연계된 시설 및 동선 계획을 하며, 특히 사업대상지가 급경사지인 점을 감안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제안한다.
4) 사업대상지 북측에는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획한다.
5) 친환경건축 및 생태건축을 설계에 적극 제안한다.
6)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이용 및 안정성을 보장한다.
7)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 및 관리하는 공간을 제안한다.
8)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한 구조적 안전성, 디자인의 독창성, 시설 기능의 편리성 및 경제성 등을 반영한다.
9) 건축물의 경제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요소 적극 도입, 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절감을 고려한다.
10) 관리의 용이성, 관리 비용의 경제성 및 목적에 따른 공간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11) 기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법규를 준수하여 조성한다.

2.4 건축 계획 지침
가. 배치 및 주차장 계획
1) 대지의 형상, 지역⋅지구 등의 도시계획 상 제한 사항, 인접 건축물 현황,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조망과 일조권, 경관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의 효용성이 최대화되도록 계획한다.
2) 접근성, 효용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진입 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계획을 한다.
3)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행자 및 차량 접근계획을 수립한다.
4) 기존 조경시설 및 옥외주차장을 활용하여 금회 내부 프로그램과 대응하는 다양한 옥외 공간 구성을 제안 한다.
5) 시설 관리 및 보안이 용이하도록 외부 동선 계획방향을 검토한다.
6)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으로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자연녹지역인 공모대상지는 법적 조경면적은 없으나, 외부 공간 등의 디자인 의도 및 공사를 고려하여 제안한다.

나. 평면 계획
1) 기능별⋅층별 조닝 (Zoning)을 통해 운영, 관리, 업무, 휴식, 여가 등의 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의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실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
3)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세부시설에 대한 필요면적과 동선을 고려한 실 배치
4) 내부 동선을 최대한 짧게 처리하고 각 실의 기능별로 혼선이나 각종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관련성이 있는 기능은 긴밀히 연결하는 등 효율적인 평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5) 이용자 접근 동선, 운영 효율성 등 공간적 연계 방안을 고려한다.
6) 각 세부실에 대한 배치 및 규모는 공모참가자의 창의적인 디자인 의도에 따라 구성하며, 추후 세부 용도 및 사용인원 등은 발주처 협의를 통해 설계에 반영한다.
7) 건물 공간 계획 시 방습, 방수, 채광, 통풍에 유리하도록 계획한다.

다. 입면 계획
1)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친근한 이미지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랜드마크적인 건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외부 마감재는 에너지 효율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커튼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외관 디자인을 고려한다.
3) 창호는 미관, 소음 차단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통풍이 용이하고 냉난방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라. 단면 계획
1) 기능별 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도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수직 수평 동선이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2) 건물 코어 부분 및 상· 하층의 실별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불필요한 모서리가 없도록 계획하여 시공성을 확보한다.
4) 시설 특성과 소음 문제,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마. 구조 계획
1) 공사 예정부지의 지역 및 지반 특성을 고려하고, 용도에 따른 하중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구조 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한다.
3)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및 진동, 소음에 대한 안전성도 고려한다.
4)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 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 공법이나 신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 효율화 계획
1)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적용한다.
2)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 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 시설 공간은 실내 환경(채광, 환기, 조망 등)이 우수한 곳에 배치토록 계획한다.

2.5 프로그램 및 면적
가. 기본 사항
1) 본 스페이스 프로그램 및 면적은 층별 공간구성을 보여주는 예시로서,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층수, 층 배치, 공간 구성 등 자유로운 제안이 가능하다.
2) 사업대상지가 급경사지이므로 경사지를 활용한 다양한 제안이 가능하다.
3) 연면적은 기준 면적의 ±3% 이내에서 설계자 제안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나. 공간 구성 계획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
전용
시설
컨벤션센터
1,600
가변형 사용
국제회의장
뷔페(주방포함)
2,100
상시운영
사무실
80

카페
100
개방형
입주기업공간
1,500
최소30㎡ X 50실
신부대기실
70

대회의실
250

소 계
5,700

공용
시설
옥내 주차장
8,800
주차대수(자주식)
250대 이상
옥외주차 50대 별도
기계/전기실
700
연면적의 약 30%
공용공간(홀,복도,계단실,화장실 등)
2,500
소 계
12,000

합 계(연면적)
17,700

※ 세부시설 및 실별 계획 면적 등은 향후 발주자와 협의 조정 가능

2.6 기타 사항
1) 본 제안 공모의 과제는 신축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부지의 전반적인 외부 공간 제안을 포괄한다.
2) 응모자는 주변 여건 및 법규(건축, 도시계획 관련 법 등), 지침에 대한 충분한 조사,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설계지침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대상지의 환경 조건, 시설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경제적인 설계를 적용하고, 특히 단면 계획 시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함께 검토하여 실내의 균질한 조도 유지 및 사용에너지 절약 방안을 수립한다.
4) 학생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진입 공간을 조성하며, 이용 편의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5) 공사비는 총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며, 화려한(고비용) 외장, 과도한 디자인, 입면에 치우친 디자인은 지양한다.

3
제안서의
제출 및 작성

31. 제출도서의 종류 및 분량
3.2. 제출양식 및 제출요령
3.3. 제안서 구성 및 유의사항
3.4. 제안서 익명성
3.5. USB

3 제안서의 제출 및 작성

3.1 제출도서의 종류 및 분량
가. 참가자가 제출해야 할 제출 도서의 종류와 분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출 도서
수량
서식
비고
공동응모시 각각제출

참
가
신
청
1
참가신청서
1부
[서식1]

2
공동참가 협정서
1부
[서식2]

3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응모시 각1부
○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 경우
공동응모시 각1부
※ 법인등기부등본은 입찰공고일 <hp:lineBreak/>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
6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공동응모시 각1부
외국건축사의 경우
국토부확인서 제출
○
7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

공동응모시 각1부
○
8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
9
사용인감계
1부
[서식13]
사용인감일 경우에 한함

10
위임장
1부
[서식4]
대리인 참가 접수시 제출

11
건축상 수상실적 증빙서류
1부

수상실적 관련 증빙서류<hp:lineBreak/>*상장 사본 및 준공 증빙서류
※대표사 실적만 인정
작
품
접
수

1
응모작품 제출서
1부
[서식6]

2
설계공모제안서
10부

3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서식7]

4
USB
1식

5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1부

공동응모시 각1부
○
6
청렴서약서
1부
[서식8]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서식10]

8
전시·홍보및출판등 이용동의서
1부
[서식11]

9
위임장
1부
[서식4]
필요시 제출

10
컬러조감도
1매

A1 규격, 10T 폼보드 여백 없이 부착하여 별도 제출

11
인감증명서
1부

12
사용인감계
1부
[서식13]
사용인감일 경우에 한함

※ 작품 접수시 첨부서류인 “행정 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 사본 제출 시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등록하려는 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3.2 제출양식 및 제출요령
가. 제출 도서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미터법을 사용하고 흑색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게 영문, 한문 등 다른 표기가 필요한 경우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나. 3D 이미지 및 컬러 사용
1) 제출 도서의 표현은 컬러 사용이 가능하다.
2)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감도 및 투시도(컬러표현 가능),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 사례의 사진 및 과도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은 제안서에 포함될 수 있다.
다. 조감도 및 표현 기분
1) 설계도판(컬러조감도) : A1 규격의 10T 폼보드 1매에 여백 없이 부착하여 제안서 책자와 별도로 제출한다.
2) 표현 제한 : 제출하는 설계도판(컬러조감도)상에는 텍스트, 다이어그램 기호 등의 부가 설명 표현을 일체 금지하며, 순수 렌더링 이미지 1컷만 표현해야 한다.
3) 제안서 수록 : 제안서 A3 내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항목 작성 시, 별도로 제출하는 컬러조감도 이미지를 이미지를 A3 규격에 맞게 축소하여 제안서 본문 내에 포함·수록할 수 있다.

다. 모든 제출 도서는 익명성 유지를 위해 작품 제출 이후에는 고유번호(PIN)가 부여된다.
1) 고유번호(PIN)는 작품 제출이 완료된 이후 발주자 측에서 별도로 부여하며, 제출자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출자에게는 작품 접수번호만 공개된다)
2) 설계공모제안서를 제출할 때 공모지침서에 맞게 고유번호(PIN)를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제출 도서 등에 대한 자세한 작성 요령은 공모지침서의 내용에 따른다.

라. 모든 제출도서의 표지는 백색 무광택 스노우지를, 내용 용지는 백색 무광택 백상지를 사용한다. (모든 용지에는 배경무늬 사용 불가)
마. 제출 도서 및 서식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로 포장 하여 제출한다.
바. 모든 제출물은 참가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가. 설계공모제안서의 표지 우측 상단에는 아래와 같이 3cm인 정사각형 3개를 흑색으로 표기한다.

(단위 mm)

30
30
30
20

20 30

3.3 제안서 구성 및 유의사항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 국문 공모 명칭만 기재(제공된 표지 서식12 참고)
1p
2
목차
∎ 배경그림 없음
1p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
2p
4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 계획 법령 등 적용 방안,

주요 고려 사항 등
2p
11p
5
∎ 과제에 대한 기술 제안
  • 컬러조감도 1컷 포함(텍스트 및 다이어그램 표현불가)

3~8p
6
∎ 과업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작업 방법, 과업수행일정,

과업수행체계 등
1p
합계

총 15쪽 이내

※ 모든 페이지는 단면인쇄 하며, 표지, 목차, 간지도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됨

※ 컬러조감도 1컷은 제안서 제출시 A1 규격으로 별도 제출

※ 설계도판(컬러조감도) : A1 규격의 10T 폼보드 1매에 여백 없이 부착하여 제안서 책자와 별도로 제출

※ 제안서 수록 : 제안서 A3 내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항목 작성 시, 별도로 제출하는 컬러조감도 이미지를 A3 규격에 맞게 축소하여 제안서 본문 내에 포함·수록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 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크기
A3(횡)
A3(횡)
여 백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글자체
자 율
자 율
글자크기
자 율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 내용 : 10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줄간격
자 율
자 율
재 질
표 지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20∼180g/㎡

본 문
∎1면 인쇄(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 1면 인쇄(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간 지
∎사용 금지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A3(횡) 좌철(무사무선철)
제본내용 및 순서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점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기술 제안
∎ 수행계획

다. 수행 계획 및 방법 작성 요령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주안점을 고려한 업무 수행목표 및 전략 제시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2)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과제1 : 본 사업의 복합적 프로그램과 기존 학교시설과의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배치 개념

  • 대지가 지닌 컨텍스트(급경사지 등)에 대한 이해와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 개념
  • 대지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 및 내부 공간에 대응하는 다양한 외부 공간 설계로 환경 및 사용자

친화적인 공간 형성

▮과제2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공간 계획 및 합리적인 공간구성 제시

  • 신축 건축물의 특징과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프로그램을 고려한 적절한 내·외부 공간 활용 아이디어
  • 사용자에 따른 동선계획 및 프로그램 조닝계획

  • 복합적 활용 및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계획

▮과제3 : 정체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념 및 특화 계획

  • 대구한의대학교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적이고 창의적인 입면 디자인 계획 제시
  •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특화 개념 제시

* 컬러조감도 1컷(A1 규격 10T 폼보드에 여백 없이 정밀 부착하여 제출)
1) 설계도판(컬러조감도) : A1 규격의 10T 폼보드 1매에 여백 없이 부착하여 제안서 책자와 별도로 제출한다.
2) 표현 제한 : 제출하는 설계도판(컬러조감도)상에는 텍스트, 다이어그램 기호 등의 부가 설명 표현을 일체 금지하며, 순수 렌더링 이미지 1컷만 표현해야 한다.
3) 제안서 수록 : 제안서 A3 내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항목 작성 시, 별도로 제출하는 컬러조감도 이미지를 A3 규격에 맞게 축소하여 제안서 본문 내에 포함·수록할 수 있다.

3) 과업 수행계획

▮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따른 단계별 작업계획, 작업 방법,

과업수행일정, 과업수행체계 등 제시

▮설계도서 해석·자문 등 시공과정의 설계자의 참여방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설계의도 구현”업무 관련)

3.4 제안서 익명성
가.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서식 제11호)의 “인식명칭”에는 “제안업체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인식명칭”란에 『대구한의대학교』로 기재 제출
나.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심사용 도서(설계공모 제안서)는 심사번호만 기재하고 익명 관리
2)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시 까지 밀봉하고 공개하지 않음
3)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불가
4)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 불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3.5 USB (1식)
가. 설계공모제안서 등의 모든 내용을 저장하여 제출: 전자파일(PDF, 30MB 이하)
나. 파일 크기는 책으로 인쇄할 수 있을 정도로 제출 (최소 300dpi, A4 size)
다. 제출한 USB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심사기준 및 <hp:lineBreak/>당선작 선정

4.1 심사위원회
4.2. 심사기준
4.3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4.4 승계
4.5 저작권 및 출판 전시·반환
4.6 계약 및 분쟁 조정
4.7 기타

4 심사기준 및 당선작 선정
4.1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 7명(교내, 교외) 이내
1) 심사에는 심사위원 및 설계공모 발주청의 담당부서는 참석할 수 있다. 단, 입상작 선정에 대한 권한은 심사위원만 가진다.
나.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장을 선출하고, 구체적인 심사 방식 및 절차 등을 결정한다.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규정을 준수하고 결정된 심사방식과 절차를 통해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심사위원회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 작품을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탈락시키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사위원 및 공모 관계자에게 자문, 작품설명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작품의 익명성과 심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작품, 두 개 이상의 작품을 제출한 경우, 설계 공모 규정을 위반한 작품의 경우,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이전에 응모작품을 공개한 자(SNS 포함), 기존에 공개된 타인 혹은 본인의 작품 혹은 그와 유사한 작품 등
라. 평가방법에 대한 모든 내용은 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마. 실격사항 :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1) 참가 등록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관련 법규에 위배 되는 등 실현 불가능한 설계안을 제출한 경우
3) 추정공사비 또는 제안 금액이 예정공사비를 초과한 경우
4)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5)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그 밖의 공모 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으로 의결한 경우
바. 심사위원 및 예비 심사위원 구성
1) 심사위원명단은 제안서 제출시 공개 예정
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제출기간(서식12) : 제안서 발표 전일 09시까지 이메일 제출
구 분
성 명
소 속
심사위원 1

수요기관
심사위원 2

수요기관
심사위원 3

건축학교수
심사위원 4

구조기술사
심사위원 5

건축사
심사위원 6

건축사
심사위원 7

건축사
예비심사위원 1

건축학교수
예비심사위원 2

건축사
※ 심사위원 순서는 임의 정렬

4.2 심사기준
가.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하되, 심사 방식 및 절차 등은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1) 발표 10분, 질의 10분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3)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

나.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20점)
① 정량적 평가_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부문(10점)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10) 담당건축사의 경력

5
∎담당건축사의 경력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3년 미만
5
4
3
2
1

건축사 면허(자격)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5
∎유사프로젝트(용역) 실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0건
5
4
3
0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공모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6의 발주청(공공기관) 및 대학교(민간포함)에서 발주한 시설로서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연면적 8,000㎡ 이상 사업의 설계용역이 완료된 실적에 한함(단,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로 참여한 실적만 인정함)

▮담당건축사의 경력과 실적은 담당 건축사의 본인 명의의 건축사사무소 개설 이후의 경력과 실적이며, 경력(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및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등)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정성적 평가_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0점)
평가항목
평가주안점
평가점수
배 점 기 준
배점
세부배점기준
계

(10)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 2작품 제출(최근 10년 이내)

10
A
B
C
D
E
10
9
8
7
6

2) 정성적 평가_수행계획 및 방법(80점)
구
분
배점
세부평가기준
계

(80)

수행계획
및
방법
(80)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A
B
C
D
E
10
9
8
7
6

① 복합적 프로그램과 기존 학교시설과의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배치 개념
20
A
B
C
D
E
20
18
16
14
12

②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공간 계획 및 합리적인 공간구성 제시
20
A
B
C
D
E
20
18
16
14
12

③ 정체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념 및 특화 계획
20
A
B
C
D
E
20
18
16
14
12

수행 계획 – 설계 업무상 중점사항 및 예정공사비 등을 고려한 일정계획
10
A
B
C
D
E
10
9
8
7
6

다. 감점 및 실격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감점사항
관련법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경미하게 위배한 경우
건당
0.5점
감점
(최대5점)
지침위반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을 기준치 보다 위반한 경우
(연면적 ±3%초과 1% 당 0.5점 감점)
·제출도서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타 지침서에서 요구한 위반 여부
실격
사항
관련법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지침위반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을 과도하게 위반한 경우

※ 설계심사 관계규정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법령의 위배 범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소숫점은 반올림하여 채점

4.3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가.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의 결과를 대구한의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공개하며, 다만 미 입상자에 대하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 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대구한의대학교 담당 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미입상작의 반환은 7일 이내 요구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요청하지 않을 시에는 발주기관이 임의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처리에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마.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입상작 보상
1) 시상 및 공모 비용의 보상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를 따르며 보상비의 총액은 5,000만원 이하로 한다.
2)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기본·실시설계) 수행권 부여
3) 기타입상자

▮2등안 : 2,000만원 (보상 예산의 4/10)

▮3등안 : 1,500만원 (보상 예산의 3/10)

▮4등안 : 1,000만원 (보상 예산의 2/10)

▮5등안 : 500만원 (보상 예산의 1/10)

※ 보상 내용은 입상자 수가 4개 이상일 경우이며, 3개 이하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 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며,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4.4 승계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 설계자에 부여하는 설계용역 수행권을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입상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계자는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가. 당선작 설계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권을 포기할 경우
나. 당선작이 실격,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작 설계자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여건 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할 경우
라. 당선작 설계자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마. 기타 설계 용역 진행 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우

4.5 저작권 및 출판전시·반환
가. 제출 작품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고, 소유권 및 사용권은 발주청에게 있다.

▮발주청은 제출된 참가작품에 대해 필요하면 복사, 출판, 전시,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출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발주청은 후속 설계 과정에서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서약서, 출판동의서에 서약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제출한 작품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간주함
나. 발주청은 당선작 및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다. 다만, 당해 공모와 관련하여 전시, 홍보 등의 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동의서 제출로 가능하다.
다. 입상작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당선작 발표 후 7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제출 작품의 경우, 발주청이 임의로 처리
라. 본 공모에서 각 참가자에게 제공된 각종 자료는 발주청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6 계약 및 분쟁조정
가. 계약은 발주자의 계약 기준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설계변경 및 경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관련 계획과 발주자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 취득업체가 대표자일 경우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수행을 포함한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른 건립에 필요한 관련 계획(도시관리계획, 개발계획 등) 변경, 각종 영향평가(교통, 환경 등) 등 일체 행정사항 업무지원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의 설계와 관련된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건립에 필요한 관련 계획 변경, 각종 영향평가 등 일체 행정사항에 관한 모든 과정의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각종 수수료는 제외됨)
마.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바. 당선자가 계약 시와 계약 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령)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이를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때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국내 관계 법률에 적법한 자여야 한다.
사. 정책 환경 변화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해 설계 용역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 해야 하며, 계약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한다.
아. 발주기관(부서)은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당선 작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이를 수용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당선작의 계획안이 설계공모 지침에서 제시한 공사비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당선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안을 변경할 의무를 지닌다.
카. 공모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공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소재의 법원에서 조정하여 판결한다.

4.7 기타
가.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상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공모관리팀)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수정된 참가신청서를 작품접수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나. 작품접수는 참가 등록을 한자(업체)로서 한 업체(공동응모업체 포함)당 한 작품이다.
다. 발주청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한다.
라. 그 외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5
서식

[서식 1] 참가신청서
[서식 2] 공동참가협정서
[서식 3] 대표자선임계
[서식 4] 위임장
[서식 5] 서면질의서
[서식 6] 제안서 제출서
[서식 7]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8] 청렴서약서
[서식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10]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서식 11] 제안서 표지 예시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 참가신청서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제안공모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사무소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Fax E-mail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제안공모에
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한의대학교 귀중

구비서류

1. 공동참가협정서
6.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필증
2. 대표자 선임계
7.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사용인감계
4. 법인등기부 등본
9. 위임장
5. 건축사면허증 사본
10. 건축상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록하려는 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인) -------- (절취선) -------- (인) --------
건축설계공모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

대 표 자
(건축사)

E-mail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절취선 좌측 날인부분에도 업체등록인감을 날인할 것
[서식 2] 공동참가 협정서
공 동 참 가 협 정 서
(참가자 작성, 발주자 보관용)

제1조 <hp:tab width="1840" leader="0" type="1"/>(목적) 이 협정서는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제안공모를 (
)와 (
)와 (
)가 공동으로 참가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hp:tab width="2440" leader="0" type="1"/>공동참가 대표자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소
속:
2. 소 재 지:
3. 대표자성명:

제3조<hp:tab width="2440" leader="0" type="1"/>(대표자의 권한)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참가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4조 <hp:tab width="1840" leader="0" type="1"/>(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5조<hp:tab width="2440" leader="0" type="1"/>(의무) 공동참가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hp:tab width="2440" leader="0" type="1"/>(책임) 공동참가자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7조<hp:tab width="2440" leader="0" type="1"/>(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상호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hp:tab width="2440" leader="0" type="1"/>(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공동참가 대표자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참가자격요건에 미달하게될 경우에는 참가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하며 참가접수기간에 한하여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hp:tab width="1780" leader="0" type="1"/>(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참가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 1부 보관 및 제출한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가 대표자

소 속: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인)

○ 공동참가자

소 속: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인)

○ 공동참가자

소 속: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인)

대구한의대학교 귀중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선임계
(참가자 작성, 발주자 보관용) ※공모 전과정에 사용
수 임 인(공모 대표자)

소 속: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위 수임인에게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제안공모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임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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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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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위 임 인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연락처:

대구한의대학교 귀중
[서식 4] 위임장

위 임 장
(참가자 작성, 발주자 보관용)

다음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제안공모의 작품제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공동참가) 대표자

<hp:lineBreak/>소
속:<hp:lineBreak/>전화번호:<hp:lineBreak/>소 재 지:<hp:lineBreak/>대 표 자:
(인)

대구한의대학교 귀중
[서식 5] 서면질의서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서식 6] 제안서 제출서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제
출
인
사무소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Fax E-mail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제안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인
(인)
대구한의대학교 귀중
구비서류
1. 제안서 10부
5. 청렴서약서
9. 컬러조감도 1컷(A1규격 10T)
2.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0. 인감증명서
3. USB 1식

7.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11.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일 경우에 한함)
4.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8. 위임장(필요시)
※등록하려는 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인) -------- (절취선) -------- (인) --------
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생년월일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절취선 좌측 날인부분에도 업체등록인감을 날인할 것
[서식 7]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용역기간 (시작/완료)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 담당건축사(대표사)의 경력은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금회 사업의 지침서에 따름
※ 공동 수행 시 연면적 및 용역 금액은 지분율에 따라 각각 기입

[서식 8]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참가자 작성, 발주자 보관용)

당사(본인)는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제안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제안공모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당선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설계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제안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공모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관계자에게 자문, 작품설명을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겠습니다.
4. 제안공모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가 대표자
<hp:lineBreak/>소 속:
전화번호:<hp:lineBreak/>소재지:<hp:lineBreak/>대표자:
(인)

○ 공동참가자

소 속:
전화번호:<hp:lineBreak/>소재지:<hp:lineBreak/>대표자:
(인)

소 속:
전화번호:<hp:lineBreak/>소재지:<hp:lineBreak/>대표자:
(인)

대구한의대학교 귀중
[서식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제안공모에 따른 제출 서류 내용 확인 및 연락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건축사자격 또는 면허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위,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관한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설계공모 응모 신청시 작성되는 관련서류
  • 보유(이용)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서보유기간

4.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동의<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제출자
소속 :

성명 :
(인)

대구한의대학교 귀중
[서식 10]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참가자 작성, 발주자 보관용)

당사는 당선자 발표 후 발주자가 전시·홍보 및 출판 등을 목적으로 참가작품의 모든 제출도서 및 관련자료를 이용함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공동참가
대표업체
소
속

대 표 자

(인)
공동
참여업체
소
속

대 표 자

(인)
공동
참여업체
소
속

대 표 자 (인)

2026년
월
일

대구한의대학교 귀중
[서식 11] 제안서 표지 예시
제안서 표지 예시 (규격 A3, 횡방향)

80 20 30

30
30
30
20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제안공모

10 제안서 40

2026. 10.
인 식 명 칭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제출 시 삭제
※ 인식명칭: 보관용1 부에만 ˹업체명˼ 표기, 심사용 9부에는 ˹대구한의대학교˼ 로 표기)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 제목 : 맑은고딕 48 Point - 날짜 : 맑은고딕 40 Point - 인식명칭 : 맑은고딕 40 Point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제안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대구한의대학교 귀중
[서식 1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제안공모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공사 과업지시서.hwpx =====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hp:fwSpace/> 10.

대구한의대학교

목
차

Ⅰ. 사업개요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0784" leader="3" type="2"/> 1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784" leader="3" type="2"/> 1

3. 설계 기본방향<hp:tab width="29384" leader="3" type="2"/> 2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0784" leader="3" type="2"/> 2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hp:tab width="19584" leader="3" type="2"/> 4

2. 업무보고 및 회의<hp:tab width="27284" leader="3" type="2"/> 6

3. 관급자재의 선정<hp:tab width="27984" leader="3" type="2"/> 7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hp:tab width="21684" leader="3" type="2"/> 8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hp:tab width="18192" leader="3" type="2"/> 8

6. 보안성 검토<hp:tab width="30784" leader="3" type="2"/> 9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hp:tab width="26584" leader="3" type="2"/>9

2. 설계 일반 지침<hp:tab width="28688" leader="3" type="2"/>11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24488" leader="3" type="2"/>14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25188" leader="3" type="2"/>16

5.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29388" leader="3" type="2"/>16

6. 도면작성<hp:tab width="32888" leader="3" type="2"/>16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hp:tab width="32188" leader="3" type="2"/>17

2. 계획 설계<hp:tab width="32188" leader="3" type="2"/>17

3. 중간 설계<hp:tab width="32188" leader="3" type="2"/>19

4. 실시 설계<hp:tab width="32188" leader="3" type="2"/>24

Ⅴ. 설계도서 납품 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26588" leader="3" type="2"/>32

2. 중간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26588" leader="3" type="2"/>32

3. 실시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26588" leader="3" type="2"/>33

Ⅵ. 붙 임

[붙임 1] 책임기술자 선임계<hp:tab width="23908" leader="3" type="2"/>34

[붙임 2] 하도급 승인 요청서<hp:tab width="23208" leader="3" type="2"/>35

[붙임 3] 보안각서<hp:tab width="30208" leader="3" type="2"/>36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hp:tab width="16684" leader="3" type="2"/>37

[붙임 5] 주간공정보고<hp:tab width="27408" leader="3" type="2"/>38

[붙임 6]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27408" leader="3" type="2"/>39

[붙임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예시)<hp:tab width="18780" leader="3" type="2"/>40

Ⅰ. 사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삼성캠퍼스 부지내

나. 과업규모 : 약 17,700㎡ - 전용시설 : 약 5,700㎡ - 공용시설 : 약 12,000㎡ 다. 대지면적 - 전체 부지 면적 : 313,210㎡ - 금회 사업부지 면적 : 약 17,600㎡

라. 주 차 장 : 총 300대 이상(옥내 자주식 250대(연면적에 포함), 옥외 50대)

마. 건폐율/용적률 : 법정 건폐율/용적률 이하

바.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대학교)

  •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지원시설(뷔페,카페,사무실 등)

- 기업지원실 50실

사.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공휴일 및 건축 인·허가업무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 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

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 전체연면적(±3%범위)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

※ 과업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대구한의대학교 및 산학협력관과 협의하여 조정

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이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참조)

아. 예정공사비 : 금50,000,000,000원 (VAT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각종친환경인증 본인증 수수료(컨설팅비용 포함, 해당시적용), 각종

(전기, 가스, 수도) 인입비용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총공사비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자. 설계용역비 : 금2,245,000,000원(VAT포함)

1) 건축(인테리어 포함),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 행정절차의 이행(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문화재 조사, 교통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각종 인·허가, 영향평가, 승인·협의[대구연구개발특구 입주승인] 및 심의 비용 포함)과 지반조사, 현황측량, 손해배상공제료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보고서 작성), 각종 인증비(해당 시), 인테리어(일부) 설계,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모형제작, 설계자문, 계약심사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 등에 관한 용역이 포함된 사항임(각종 컨설팅 비용 포함)

2) 총사업비 사업으로 제시된 공사비 내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불필요한 설계 및 과다한 공사비 산정을 지
양한다.<hp:lineBreak/>
3) 실시설계 검토를 위해 실시설계 완료 도서와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납품 3
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1) 시공사 선정에 따른 현장설명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설계자는 시공사 현장 설명회 참석 및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변한다.

2) 시공사 선정 시 계약 전 시공사에서 제출한 내역서와 설계 내역서를 비교 검토하여 정확한 수량 산출이 되도록 하며,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 및 제출한다.

3. 설계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1) 신축 건물은 최첨단 건물로서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필요시 신재생에너지를 설비에 반영한다.

3) 평면계획은 각 실의 용도 및 기능별 소요 면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

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한 동선의 중복을 지양하고

공간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확보한다.

4) 신축 건물로서 시공 중 주변 건물 및 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는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
하고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한다.

6) 기후, 지역, 부지에 적응하는 자연 친화적 건축계획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7) 제시된 총 공사비를 고려하여 사업비 예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8)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이용 및 안정성을 보장한다.

9)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 및 관리하는 공간을 제안한다.

10) 관리의 용이성, 관리 비용의 경제성 및 목적에 따른 공간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11) 기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법규를 준수하여 조성한다.

나. 배치계획

1) 지형과 부지 형태를 고려하여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옥내/외 시

설간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2) 제공되는 현황도를 참조하되 가용부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

록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최대한 기존 녹지의 보존 및 신축에 따른 녹

지 면적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용자 및 외부공간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 외부공간의 연결 및

외부공간 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4) 조경 공간은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5) 외부공간의 구성은 이용자의 정서 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행자 및 차량 접근계획을 수립한다.

7)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으로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

1) 배치의 효율성 및 주변 건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외부 동선을 계획한다.

2) 내부 동선의 계획은 용도별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직, 수평동선 계획을 통하여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재실 인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 대피, 방재 활동을 고려하고, 인근 주변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법적 주차 대수의 확보에 따른 진출입 및 주차 방식 등은 교통영향평가등 인허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캠퍼스 내 전체 차량 동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한다.

라. 평면계획

1) 건물의 내부 공간 구성 및 유효면적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여 공용면적을 최소로 해야 한다.

2) 주 출입구 로비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여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용자가 출입구 및 시설을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배치한다.

3) 건물 배치 및 평면계획은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고려하여, 모듈 및 치수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개별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타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밀한 방음계획을 수립한다.

5) 장비 및 장애인 등의 편리한 이동을 고려하여 ELEV. 설치 및 복도의 유효 폭을 고려한다.

6) 공용공간 등은 인테리어설계를 시행한다.

7) 기능별⋅층별 조닝 (Zoning)을 통해 운영, 관리, 업무, 휴식, 여가 등의 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의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실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

9)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세부 시설에 대한 필요 면적과 동선을 고려한 실 배치

10) 내부 동선을 최대한 짧게 처리하고 각 실의 기능별로 혼선이나 각종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관련성이 있는 기능은 긴밀히 연결하는 등 효율적인 평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11) 이용자 접근 동선, 운영 효율성 등 공간적 연계 방안을 고려한다.

12) 각 세부실에 대한 배치 및 규모는 공모 참가자의 창의적인 디자인 의
도에 따라 구성하며, 추후 세부 용도 및 사용 인원 등은 발주처 협의를
통해 설계에 반영한다.

13) 건물 공간 계획 시 방습, 방수, 채광, 통풍에 유리하도록 계획한다.

4. 과업의 범위

※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환경, 폐기물처리, 자동제어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제반 인허가 포함)

나.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

계획의 인가(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공사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등 컨벤션센터(가칭) 신축공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건
축행위 전반에 관한 인허가 업무 협조가 포함된다.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업무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기타 행정절차를 취득하

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3) 본 과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문화재조사, 교통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각종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수급인은 별도 발주 사업에 대한 용역사와 협의(요구도면 등 각종 서류 제공 등)하여 과업 기간 내 용역을 완수한다. 또한 대구연구개발특구 입주승인(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 053-592-8350)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시 준공도서 작성 협조, 인장날인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구조 계산서 포함, 세움터 업무 관련 등)

5)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설

계용역기간 마지막 단계인 대학 및 산학협력관에서 주관하는 계약원가심사 업

무에 적극 협조하여 설계도서의 수정 등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한

최종 설계도서를 성과품으로 납품 완료한다.

다. 지적현황측량(3급 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경계측량) 결과서
작성, 제출

라. 지질조사는 NX규격 5공(탄성파테스트 2공 포함)에 대해 수행하며, 표준관입

시험 및 다운홀 테스트 결과서를 작성, 제출

마.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 작성, 제출 및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

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제출

바.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공종별 현장설명서 작성 및 적정 공사 기간 산출보고
서 제출(공사 예정 공정표 포함)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불분명 또는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아.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도, 가스관, 통신케이블, 조경, 옥외비상발전기, EHP실외기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용을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자. 지반조사, 현황측량, 손해배상공제료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보고서 작성), 각종 인증비(해당 시), 인테리어(일부) 설계,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모형제작, 설계자문, 계약심사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 등에 관한 용역비용을 포함 한다(각 종 컨설팅 비용 포함)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용역착수시에 다음 서류 2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발송)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붙임 1]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붙임 8] 설계용역예정공정표를 참고하여 당해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출

8) 설계비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 현황 1부(필요시 제출) [붙임 2]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1)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붙임 3]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위 모든 서류가 담긴 USB

나.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 장소에서 설명하여

야 한다. 다. 계획설계도서 납품 1) 계획설계 검사원 [붙임 4]

2) 계획설계 도서(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관련법규 검토서 4)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5)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6) 지질(지반)조사 보고서(현황 측량 성과도)

7) 개략공사비 검토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8)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납품 1)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4]

2) 중간설계도서 일체(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가) 개략공사비 내역서 나) 공종별 설계도면 다) 공사시방서(초안) 라) 각종계산서 마)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바) 관련서류를 포함한 USB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각종 예비인증 검토서(해당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실시설계도서 납품 1)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

2) 실시설계도서 일체(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가) 설계설명서 검토(분야별) 나) 인허가용 설계도서 다) 실시설계도면 라) 발주용 내역서(공내역서 포함) 마) 공사시방서 바) 각종 계산서 사) 수량산출서 아) 단가산출서, 견적서 자) 관련서류를 포함한 USB 3)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4) 종결보고서

5) 건축허가서(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등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및 허가도서

6) 각종 예비인증서(해당시) 7) 손해배상보험증권

8)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바. 기타 서류 1) 각종보고서 가) 주간공정보고 [붙임 5] 나) 월간공정보고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지정 요일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

  • 매월 지정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 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은인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각 보고회 시 사업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가)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가) 수급인은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

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가) 수급인은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가) 수급인은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가)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 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건축사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진흥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수도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하수도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주차장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에너지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hp:fwSpace/>(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도로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소음․진동관리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전기사업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전기용품안전관리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동법 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동법 시행령 및 기타 통신관련 법률․고시

○ 전파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산업표준화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폐기물관리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건축구조 설계기준 ○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준불연․난연 성능기준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 상수도 시설기준 ○ 조경설계기준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하수도 시설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 KS(㉿), 큐(Q)마크 등 규격 제품 ○ 기타 관련 법규 및 대구시 조례 등

○ 기타 공공부문 건설공사와 관련되거나 위 법령 및 제 기준 등과 관련된

고시․공고․훈령․예규․지침 및 제반 기준 등

나.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다.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1-가”에 의거 지연배상금 납부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
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거 수급자는
본 과업의 이행시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대학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하여야 한다

4) EPS, TPS, MDF실, 기계실, 공조실, 파이프 샤프트, AD를 별도로 구획해야 하며 기계설비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5) 구내 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기존도로와 연결되며 소방도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
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고 기존 공동구와 연결되어야 한다.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야한다.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차.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 시설

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범죄예방 환경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반영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
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하. 전기 설계

1) 건물 내 전기실은 컨벤션센터(가칭), 컨벤션센터을 각각 분리하여 구축 검토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거.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건축물의 요구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너.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전기․정보통신,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분야별 설계지침<hp:lineBreak/>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내용을 반영토록 하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별표2]의 단계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구분 상급을 기준한다. 계획설계와 중간설계 단계의 준공도서의 납품과 준공절차는 기본설계 준공단계에 포함하여 진행한다.

2).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4).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5).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지반상황, 우․오수관 위치, 급수 인입점, 전기인입점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제품, 고효율인증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8). 설비를 계획할 시 발주처와 장비 위치 등을 협의하여 설계한다.

9).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10).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나. 사전조사

1) 과업수행자는 설계에 착수하기 전 계획부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2)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고, 명확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내용

사업시행지에 대한 입지여건, 토공사, 구조물공사, 배수조사, 인․허가여건,
사후영향성검토, 가설공사, 지역 상세계획, 전기수전 관련사항 등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분석 및 사전 조사하여 계
획에 반영한다.

4)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조사사항

‧ 대상 부지 주변의 인입 시설물 조사 - 진입도로, 상․하수관, 통신관, 전기선, 가스관 등

‧ 대상 부지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 ‧ 사토장 및 운반로 ‧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

(2) 자료조사시 원지반과 조성지반과의 절토 및 성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기초설계 및 구조설계시 성토지반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반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초설계에 필요한 조사내용과 시험결과 및 기초형식 선정이유, 허용지지력 계산근거, 성절토의 안정계산, 연약층의 유무판단 및 대책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조사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계 또는 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지하수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건축

1) 건축설계 일반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습(모든 기초 배수판 시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흙에 면한 벽체는 보호벽 포함 설계, 보호벽 뒤편 누수는
최하층 집수정까지 유도)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바)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사)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상징적인 건물이 되도록 설계하며,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자) 마감재는 발주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성, 특장점, 유지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 특기사항

가) 현대적인 시설과 공법을 도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신 정보화 건물이 되도록 설계한다.

나) 층간, 실간 구분 및 밀폐가 될 수 있도록 완충공간을 고려한다.

다) 실험시설의 배치는 공용시설, 실험지원시설 등을 고려하여 공간계획을 하여야 한다.

라) 공기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마) 모든 설비(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방재, 냉난방, 자동제어, 상하수도 등)는 최신식으로 계획하고,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자재를 이용하여야 한다.

바) 기존동과 연결 동선(적정 연결브릿지) 등을 계획하고 설치와 관련된 것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구조계획

가) 구조계획은 기능이 적절하며 경제성,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나) 정확한 기초설계와 증축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계 반영한다.

다) 지질조사서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라)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인명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 및 내풍 등 적용 설계를 하여야 한다.

※ 내진설계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 및 [별표12]에 따라 학교에 해당하므로 1등급(중요도계수 1.2)을 적용해야함

마) 주요 구조부위 치수를 모듈화하고 건물 마감을 고려도록 한다.

바) 콘크리트의 수축과 온도에 의한 균열을 고려하여 수축 조인트, 콘트롤 조인트, 팽창 조인트 등을 필요 부위에 설계하고, 보강 철근을 충분히 배근하여야 한다.

사) 건물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구조계산은 객관성이 있는 국내외 관계 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건축방재

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수직․수평 방화구획 관통부에는 내화 충진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서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적별, 층별, 용도별 구
획)

라) 방화문 및 방화셔터는 화재 연동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방화셔터는 가급적
설계를 지양하고, 필요시 방화 스크린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방화구획 시 방화볼륨댐퍼(필요시)를 적용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소방관 진입창”을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기타 관련 법(건축법, 소방법 외 기타 법령)에 의거 적법 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라. 토목 1) 일반사항

가) 현장의 자연적인 지형조건 검토, 부지, 옹벽 및 성토 조형성과 경제성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나) 본 공사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표고는 기존 본관동 도면 참조하여 측점으로 한다.

다)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고,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 및 통신시설물,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라) 설계에 임하기 전에 설계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배수상황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조사 내용은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지질조사 가) 조사범위 및 조사량 (1) 현장조사

‧ 가설 및 부대공 - 대운반, 기계기구 설치

‧ 시추조사 - 일반공 NX, 탄성파 시험공 NX

(2) 현장 시험 ‧ 표준관입시험(SPT) ‧ 지하수위 측정 ‧ 현장투수시험 ‧ 공내재하시험

‧ 공내탄성파시험(Down Hole Test)(내진설계용)

(3) 실내시험

토질, 암석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실내시험을 규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규
정
비 고
토질
물성시험
함수비
KS F 2306

비중
KS F 2308

액․소성 한계
KS F 2303

입도분석
KS F 2302

역학시험
다짐
KS F 2312

CBR
KS F 2320

일축압축
KS F 2314

삼축압축(UU)
KS F 2346

삼축압축(CU)
ASTM D 4767

진동(반복)삼축압축
JG S 0541 2000

압밀
KS F 2316

암석시험
포화함수량(흡수율)
ISRM Suggested Method

Porosity
ISRM Suggested Method

함수율
ISRM Suggested Method

직접전단
ASTM D 3080

일축압축강도
KS F 2519

점하중강도
ISRM Suggested Method

탄성계수
ASTM D 3148

나) 기술사항 (1) 시추조사 ① 조사목적

시추조사는 시추기를 사용하여 지반을 착공하며 채취된 시료관찰에 의하여 지반의 구성상태, 지층의 두께와 심도 및 층서 등을 조사한다.

② 위치측량 보오링 위치는 측량에 의거 정하여야 한다.

측량은 인근 C.P점을 기준으로 하여 광파측거기로 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치 측량 후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말뚝 또는 부표로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③ 기계기구 설치

시추기는 예정된 지점에 수평을 유지하여 정확히 설치한다.

④ 시추작업

본 과업에서의 시추기는 암반층 코아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SY-300형 (Rotary wash형) 또는 동등 이상의 유압기를 사용한다.

⑤ 시추심도

내진설계용 시추공은 30m를 최소심도로 하며 30m 시추시 기반암(풍화암)이 확인 되지 않을시에는 풍화암 5.0m 이상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설계용 시추공은 20m를 최소 심도로 하며 20m까지 기반암이 확인되지 않을시에는 풍화암 5.0m이상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반암 확인 및 암석 CORE 채취

기반암의 확인은 현장조사 시 감독자의 확인하에 결정한다. 암반의 풍화정도, 절리면의 방향, 균열의 발달상태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코아회수율 (Core Recovery)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각 Core Run 별로 R.Q.D를 산출한다.

(2) 원위치 시험 ①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F-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1.5m마다 1회씩 또는 토층이 변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Casing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타입 되어서는 아니 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이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 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기는 입구가 넓고 뚜껑을 갖는 투명한 플라스틱병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각 용기에 방수 잉크로 명칭, 보오링 번호, 날짜, 시료채취심도, N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내 탄성파 탐사(Down Hole Test)

탄성파 탐사는 현지반암이 탄성파 속도(P파, S파)를 측정하여 포아송비 및 동탄성 계수를 산출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③ 공내재하시험(Pressuremeter Test)

정하중조건에서 암반에 대한 원지반 상태에서 수평지반반력계수와 탄성계수를 산출하여 기초지반의 지지력 및 침하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 세부사항

(1) 시추의 위치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질상태 및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변경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층의 변화가 심하여 추가 시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후 추가로 시행한다.

(3) 시추심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에 의한다.

(4) 각 시추공은 위치표시를 명확히 하고 좌표를 명시한다.

(5) 시료는 지층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색깔, 회수 등은 기록하여야 한다.

(6) 주상도에는 지층의 변화와 상대적 성질 및 기타 제반조건과 특성을 파악하여 기술 하여야 한다.

(7) 지질조사는 계획 위치도에 표시한 위치에 따라 조사하되 위치변경, 보링개소, 토질시험 등의 증감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8) 시추결과는 주상도, 시추도, 연결지층 단면도, 시료채취 위치와 채취율 및 Casing 사용여부, 제 기계 및 장비의 명칭, 수량, 작업방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현황측량, 경계측량, 수준측량

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준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처의 확인을 받는다.

나)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도로망 및 도시계획선까지 기재하고 대지경계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다) 측량 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 이상 기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전주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 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라) 옹벽 및 석축은 높이의 변환지점에 높이를 수치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한다.

4)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 경제적인 설계 및 대안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라)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학회 발표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작성하여야한다.

바)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서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처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 본 대지는 건물의 부동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양호한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말뚝박기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

5) 구내 우 ․ 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분리 ․ 배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과 단지 조성공사 계획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포장 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 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마)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소방도로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7)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 및 단지 조성공사 계획을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는 기존 저수조 수량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8)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 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마) 필요시 토량이동계획도를 작성한다.
라. 조경

1) 일반사항

가) 부지의 특성과 토양 및 주변 수종 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경은 상호 이질감이 없도록 건물의 성격에 조화되도록 한다.

※기존 본원 부지 조경과 상호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도록 수목을 선택할 것

나) 보도, 차도의 성격을 구분하여 중복이 없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확립한다.

다) 오염에 강하고 계절감이 있는 수목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선정 한다.

마) 조경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위치, 규모, 재료, 수량, 내구성, 질감, 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이용자의 휴식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되, 주변지형, 단지 내 지형,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조경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사를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지 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조경수 선정, 식재방법, 유지관리(발주처 협의)에 관한 사항 설계반영

3) 조경시설물

가)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나)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기존시설 및 자재와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

1) 설계 기본 방향

가) 에너지 절약적이고 합리적인 기계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입지조건 및 운영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공조, 위생, 환기, 소방, 자동제어 등)의 최근 도입되는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최선의 방식을 선정하고 비상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설계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을 검토 반영하되 시방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 일반지침 가) 열원설비

  • 열원공급(사용에너지의 안정성 등)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 건물의 부하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고, 대수 분할 등 에너지 절약방안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냉온수계통, 급탕계통, 공조계통 등은 열원의 반송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공기조화설비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이 우수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실용도별, 방위별, 사용시간 및 온습도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조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실 용도 및 운영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 및 개별공조방식을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배기열 회수장치 사용 등 에너지 절약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냉·난방기는 중앙제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환기설비

  • 실내환경의 개선, 유해가스의 배제, 열의 제거 등 환기의 목적에 적합한 환기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실험실유해가스 배출시설과 일반환기는 분리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실험실 유해가스는 부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버터제어방식, 풍량 자동제어방식, 실험실내 흄후드 자체 조절댐퍼를 반영하여 오염가스가 충분히 배출되고, 실내 냉․난방부하 조절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 취기 및 오염발생의 요인이 되는 실(화장실, 실험실 등)은 충분한 환기설비를 하여 취기가 다른 실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물질 및 냄새 제거장치 반영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위생설비

  • 사용자의 보건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적정한 수온․수압․유량을 공급하고, 비상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오․배수설비는 관련법규, 환경기준, 배출물의 종류(실험용 폐수 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방안을 선정(관재질 선정)하여야 한다.
  • 정수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위치와 개수를 적정하게 고려하고 정수기 및 배관 등 부위는 매립하여 건축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마) 방음․방진․내진설비

  •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 장비 및 배관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이 주변으로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한 내진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자동제어설비

  • 기계설비의 효율적 제어를 통해 에너지 절약, 운영 관리 편의성,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제어 시스템은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통신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시가스설비

  • 도시가스설비와 관련한 관련법규, 허가, 신고, 시험 및 검사에 이상이 없도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폐수처리설비, 중수도설비, 오수정화설비

  • 폐수처리설비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별도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폐수를 1차 처리후 방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관계법규, 기준, 경제성, 운영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 오수는 경산시 인입관로에 유입할 수 있도록 경산시와 협의하여 설계해야 하며 만약 배출 오수가 기존 대학 배출관보다 낮은 경우 점검 시설을 대학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 및 관로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자) 신․재생에너지설비(해당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제도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등) 설치계획을 세우고,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차) TAB(해당시)

  • 설비시스템이 정상운전 시행 전에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정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공사 진행상태 점검 및 보완함으로서 완벽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은 대한설비공학회에서 발행한 “공조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에 따른 각 설비별 시험 및 조정계획에 따른다.

카) 소방설비

  •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성능위주의 소방설계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의 신속한 발견, 조기 소화, 적극대응, 안전한 피난유도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여야 한다.

타) 승강기설비

  • 승강기 설비는 건축물 동별 독립성 및 연계성과 법의학시설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 하여 인원, 물건 등 이동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법의학시설 부검동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승객용(장애인용 겸용), 화물용으로 구분하여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는 고효율 인증제품 동기전동기를 채택한다.
  • 승강기는 전층 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운전방식은 전자동 방식으로 수송 효율(대기시간 단축)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승강기 감시·제어장비는 중앙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Open Protocol로 계획하여야 한다.
  • 승강기 속도제어방식은 가변전압가변주파수(VVVF)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체승강기에 대한 군관리 또는 개별 감시제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모든 승강기에 대한 제어시스템은 중앙관리실에서 LCD 감시제어, 기계고장 진단장치, 정보표시장치 등의 기능을 갖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용 승강기가 필요할 경우 관련법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법)에 의한 적정속도의 장애인전용 승강기 또는 수직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내․외부 마감은 승객용 승강기의 의장계획에 따른다.

파) 기타

  • 설계지침에 의거 계획하되 특수시설에 대하여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발주처 해당 분야와 충분히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전기설비

1) 기본방향

전력공급 기반시설 및 제어설비 등을 첨단화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저탄소 녹색건축물을 건립하여,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설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중점 고려사항

가) 변전실, 발전기실, 승강기 기계실의 위치 선정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선정한다.

  • 전력간선 길이가 최소화 되도록 위치를 부하 중심점에 선정하여야 한다.
  • 장비교체 및 증설을 용이하기 위한 장비 출입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각층 EPS실은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공간이 확보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는 건축 실내의장 및 설비마감과 조화있게 배치하여 실별 조명환경이 미려하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라) 바닥재가 Access Floor시는 전기, 통신, 전산용 Cable Tray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 설비에 대한 고려사항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녹색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녹색건축물 성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전기 및 승강기 설비는 효율관리기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LED제품으로 100% 설치하여야 한다.

라) 대기전력 차단 장치(콘센트)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항목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적정한 수요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집광채광, 연료전지 등) 설비는 시스템별 경제성을 검토하여 기본설계설명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검토는 실시설계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 특기사항

가) 중요 전산장비 및 실험실내 실험기기는 정전으로 인한 실험 시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예비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기사용을 위한 한전 인입부담금 및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 실험시설의 전기시설은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각종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충족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라) 설계지침에 의거 계획하되 세부설계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관련법규

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

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검사기준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각종 지침․규정

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지침․규정

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 기타 공사 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령

6) 설계 세부지침 가) 전력인입설비

  • 전원공급은 기존 시설 연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전력인입은 지중인입으로 하며, 지중관로의 굴곡 부분 일정한 관로길이 마다 적합한 전력 맨홀을 설치하고, 전기실 인입 시 인입 맨홀(신설)을 통해 인입 후 관내 방수 및 누수유도 시설 설치를 하여야 하며 예비 관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 지중전선로의 설계는 맨홀간 관로 구간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강방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전력인입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선로용량, 인입지점, 책임분기점, 배전계획, 배전계통, 전압관계, 계전기 설정시간 등을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인입케이블은 인입거리 및 향후 부하증설(20% 내)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수변전설비

  • 특고압 수전설비는 정식수전설비를 설계하여야 하고, 수전전압, 부하용량, 특성,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절연방식과 변전방식을 선택한다.
  • 전기실은 전력부하공급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고, 장비반입 및 환기시설이 용이하고, 누수피해방지를 위하여 바닥면을 기계실보다 300mm이상 높게 하여야 하며, 기계실과 근접한 위치에서 계획한다.
  • 부하의 설비용량은 부하의 특성, 수용률,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 변압기 Bank 구성은 부하특성(일반부하, 비상부하), 부하종류(전등, 전열, 동력, 소방 등), 계절부하(냉방부하, 난방부하), 지열설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동종 부하별 통합Bank 구성)이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Bank를 구성한다.
  • 변압기는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대 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 전력용변압기는 저소음 고효율형 몰드변압기로 계획하고, 가능한 손실이 적은 변압기로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으로 선정한다.

( 절연계급 : H종 이상, 권선온도 상승 : 80℃ 이하 )

  • 사용전압의 설계는 단상 220V, 삼상 380V를 기본으로 하며, 특수기기 및 냉동기 등 장비에 대하여는 기계분야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특고압 주(Main)차단기는 물론 개별 변압기 1차측에도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 고압 이상의 차단기는 한전과 사전 협의하여 적정한 차단용량 이상의 계획하여야 하며 인출형 차단기 형식으로 설계한다.
  • 변압기 2차측 모선은 2중모선(차단기 포함)으로 구성하며, 차단기 간에 Inter-Lock이 구성되도록 설계한다.
  • 예비변압기를 설치하여 계통 사고시 By-Pass운전이 가능토록 계획하며, 용량은 변압기 Bank중 가장 큰 것을 따른다.
  • 배전반은 유지관리 및 중앙감시에 적합하도록 디지털 계측이 가능한 전자화 배전반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변압기반은 변압기의 내부온도 및 열화상태를 감지하여 감시, 경보 및 차단할 수 있도록 보호설비를 갖추어야하며, 변압기 내부온도 센서에 의한 디지탈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기능은 전력제어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 저압배전반의 차단기 용량은 안전성을 감안하여 고차단형(35KA) 이상 및 인출형차단기 형식으로 설계한다.
  • 저압배전반내 분기 차단기는 면당 30%(최소 6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산업용 전력으로 분류가 가능한 부하(정화조 등)에는 별도 전력량계(모자계량)를 설치하여 전력요금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차단기 및 전선규격 선정 시 단락용량은 비대칭 단락전류 기준으로 하며, 여유계수(K>1.25) 이상의 규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 변압기 2차측과 저압반간은 Cu-Bus Duct 또는 Cu-Bus Bar를 계획한다.
  • 변압기의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개폐장치와 함께 변압기 2차측에 설치하고, 수전단의 자동역률조정장치를 설치하여 종합역률이 95%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진상 역률이 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변압기 Bank별 전력/전력량계(디지탈)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거 각 변압기에 대한 전력사용량 감시 및 부하 예측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전기실에는 전기기기 보호용 접지단자반을 설치하여 접지유형별로 구분하고, 전기실에서 접지저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저압배전반 부하측에는 개별적으로 영상변류기(ZCT)를 설치하여 누전상태를 검출(ELD사용)하도록 한다.
  • 3상 전력변압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전등·전열분전반은 계절에 따른 부하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부하의 불평형, 중성선 단선 등으로 인한 기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장비반입구는 옥외에서 직접 전기실로 통할 수 있는 구조로서, 3M×3M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기실, UPS실에는 장비보호를 위하여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오․배수관 등 수배관이 관통하지 않도록 설계․계획하여야 한다.
  • 고압 이상의 전류검출기는 각 상마다 검출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계획하여야 한다.

다) 비상발전설비

  • 발전기 설치수량은 필요시 2대를 기본으로 하고, 부하특성에 적합한 고효율 발전기로 계획하고 병렬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관련법규를 충분히 만족하여야 한다.
  • 정전시 비상조명, 비상전열, 급배수펌프, 오·배수펌프, 승강기, 방재설비 및 장비관리실 등에는 대한 각종부하 등을 실질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한다.
  • 발전기 기초는 발전기 중량에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하고 방진패드 및 방진스프링을 부착하여 진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발전기연도는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전기 용량에 적합한 급배기 시설 및 방음시설과 충분한 발전기실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비상발전기는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료 비축계획, 냉각수 확보계획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발전기는 고조파 부하에 따른 대응력 있는 설비로 선정하여야 한다.
  • 발전기 기동방식은 전기(셀모터)방식과 공기방식(에어모터)을 비교 검토하여 적당한 방식을 계획한다.
  • 발전기실 내 발전기 연도 연결부위에는 소음을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 최고 효율의 소음저감장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 축전지 설비 용량은 전기실, 기계실, 중앙감시반, 수배전반 조작전원 등 비상시 DC조명등의 용량을 고려하여 축전지 설비 용량을 계획하여야 한다.
  • 축전지 설비 용량은 부하용량의 60분 이상 DC조명등 점등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무정전전원설비(UPS설비)(필요시)

  • 전기설비 중 무정전 전원공급을 필요로 하는 OA기기, 방재(방범포함), 전산정보실, 정보통신실, 의무실 등 순간전압저하 및 단시간 정전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하여는 무정전 전원설비를 계획한다.
  • UPS는 고역률로서 ALL IGBT PWM 순시제어정류방식 제품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대수, 용량은 부하용도, 경제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며, 특히 전산용은 병열운전방식으로 하고 1대는 예비 장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 무정전 전원설비는 60분 이상 정전보상(Back-Up)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축전지는 무보수·무누액 장수명 모듈러방식(Modular Unit)으로 설계한다.
  • 방재센터 그래픽에서 무정전 전원설비의 전압, 전류, 이상 유무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UPS 기기장치와 축전지는 분리된 외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UPS는 고조파에 대한 여과기능을 구비하여 전력계통 및 타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UPS 입력측에 전압보상장치를 설치하여 순간정전 및 수시전압강하에도 UPS에 안정적 전압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동력설비

  • 부하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동력제어반(MCC)을 구성하고 제어는 현장제어반에서 자동 및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자동제어에 의한 원격제어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MCC반은 원칙적으로 자립형으로 설계한다.
  • MCC반의 Unit Size 및 전자식과전류계전기는 3종류로 단순화하여 유지관리를 쉽게 하고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동기의 용량증감이 발생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MCC Main Unit에는 전력/전력량, 전압/전류, 역률 등을 현시하여 에너지절약 대책수립 및 불평형 고장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MCC반의 모터용 전자식과전류계전기는 전동기의 단락, 과부하보호, 지락검출(보호), 결상보호기능과 부하증감에 대해 변류비의 자유로운 변경 등 디지털 계측이 가능한 기기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소방용 펌프 등 기타 특수한 용도는 계측, 감시 및 경보기능만 갖도록 구성하여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 전동기의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각 모터 MCC UNIT별로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2대 이상 설치된 오・폐수펌프용 전동기 등은 Selector Switch 의해 선택할 수 있고 폐수량이 소량인 경우 2대가 교번운전이 되고 폐수량이 많을 경우 2대가 순차 또는 동시에 운전되도록 안전하게 설계한다.
  • 모든 예비전동기는 주전동기의 고장시 Selector Switch로 예비전동기를 선택하여 운전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 건축물 내 모든 동력설비와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배연 (제연)설비, 소화설비 등의 건축기계설비와 주방설비 등의 전동기와 3KW이상의 전열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를 포함한다.
  • 각종 전동기 및 동력설비는 각종 기기마다 1개의 전용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개개의 전동기에는 역률 보상용 콘덴서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생략할 수 있다.

바) 전력간선설비(분전반 포함)

  • 전력간선설비는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중앙관리실, 전산ㆍ정보통신실 분전반 등 고조파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고조파 저감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전열용, UPS용 등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간선 사고시 대응력을 갖춘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EPS의 위치는 전선의 분기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 확보, 전력통신 상호간의 간섭 등을 고려하고 기계적 위해가 적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 시 안전과 작업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회로차단기는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규격을 산정하되 최소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전압강하 기준은 내선규정에 준하고 간선 선정 시 말단 분전반에서 말단 부하까지의 전압강하율 2%이하를 적용하여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 간선 선정시 VVVF제어방식의 승강기, 사무용기기 등 고조파 발생 부하는 고조파분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전등용 분기회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30%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휀코일은 제어반내의 전자접촉기를 사용하여 원격제어 및 현장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 사무실, 복도 등의 공용장소에 설치하는 벽매입형 분전반의 외함(Body)은 1.6mm 이상의 열연압연강판, 문짝(Door)은 2.0mm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계획한다.
  • 주차단기는 전원이 3상4선식인 경우는 4극의 배선용차단기(표준형)를 사용하고, 단상2선식 인 경우는 2극의 배선용차단기(표준형)를 사용한다.
  • 콘센트는 대기전력 차단장치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각종 특수(검사, 실험, 전산)장비를 보유하는 특수실(검사, 실험, 전산)에는 단독으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실험실별로 충분한 용량(분전함포함)의 전원이 확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용, UPS 전용분전반, 조명분전반 등은 분전반 내에 서지보호장비(서지방지기)가 내장되어야 한다.

사) 지능형 계량기

  • 각 층 전등․전열․공조 분전반 및 임대시설(은행, 식당 등) 등에 전력/전력량계 (디지털방식)를 설치하여, 중앙관리실에서 자동원격검침, 임대사무실 납입고지서 영수증 및 각종 리포트(부하별, 층별 부하 분석 포함) 발급 기능을 갖춘 전력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전산부하, 동력부하 등에는 각종 기기의 가동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별 냉난방기 등 필수 가동시설 이외에는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모든 지능형 계량기는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중앙시스템과 지능형 계량기 통신방식을 OPEN PROTOCOL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아) 조명설비

  • 조명설비는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하고 실시설계 전 조명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설계하여야 한다.
  • 옥내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 의장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조명기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LED조명등으로 100% 설치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는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명기구를 선정하여야 하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인증제품 및 고효율 고조도 반사갓(반사율 95% 이상)을 사용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각 층의 등기구 배열에 있어 경량 칸막이로 분리되더라도 향후 칸막이의 이동 및 철거 등에 대비하여 1개층을 하나의 실 개념으로 계획하여 배열하고 S/W 회로는 실별로 분리하여야 한다.
  • 사무실의 등기구 배치는 창문측 및 Module별로 회로를 분리(S/W, 분기회로)하여 근무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조명방식에서는 건축화 조명의 기본형태인 원형, 사각형, 크로스형, 일자형 등을 검토하여 건축에 따른 배치계획이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lBS화에 따른 환경유지 및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파라보릭 루버 및 램프교체가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고른 조도분포와 보호 각의 유지 및 에너지 절약이 되도록 계획한다.
  • 모든 조명설비는 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절감 효과와 사무 공간의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여 개별제어, 그룹제어, 패턴제어(일간, 주간, 연간)등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와 수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중앙관리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업무용 및 교육용 비상조명은 각실 설치 조명기구의 30%(복도는 50%)이상 설치하며 변전실, 발전기실, 기계실, 중앙관리실, 화장실 등 중요실은 100% 비상 조명등으로 설치한다.
  • 건물의 실 및 복도, 계단, 지하, 화장실 포함하여 전체 건물에는 에너지절약형 조명설계인 인체 감지형 자동조명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전등에 사용되는 스위치는 프로그램스위치를 사용한다.
  • 옥외 조명은 조명 자동제어와 연계하여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고, 외등(보안등)의 고장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 보안등 상태 감지 시스템을 채용하여야 한다.
  • 외등, 정원등 등주는 지역특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주철 또는 스테인리스강재로 계획하며, 필요에 따라 전관방송용 Speak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구, 정원, 주차장, 산책로 등 필요한 장소에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제품인 태양광 보안등 및 LED 보안등을 계획하여 에너지절약 실천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정원등은 등기구 높이, 설치위치 및 등기구 지중매설배관 등은 조경계획을 참조하고, 현지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자) 전열설비

  • 전열설비는 시스템 박스로 계획하되 정보통신 배선과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시스템 박스의 설치 위치는 통합배선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시스템 박스의 설치 간격은 사무공간 및 이에 준하는 곳(실험실, 회의실 및 각종 특수실, 문서고, 창고)을 기준으로 5㎡당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별로 구획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박스 설치 외에 벽부콘센트 설치가 가능한 경우 벽에도 콘센트를 설치한다.
  • 이중바닥판으로 계획된 곳의 하부관로 중 다량의 케이블이 통과하는 부분에는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분기회로 1회로당 콘센트 5~6개 이하로 구성하며, 복사기 등 대용량 전열기기는 별도의 회로로 구성한다.
  • 벽체 매입형 콘센트는 실별 구획되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 휀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Zone별), 용도별, 방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기 차단기에는 전자개폐기를 현장제어반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로비, 복도, 공용장소 등 필요장소에는 자판기용 콘센트를 설치한다.
  • 이중바닥판이 아닌 공간은 벽부 콘센트를 설치하되 공간의 용도에 따라 충분한 수량을 계획한다.
  •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상시 물기가 있는 장소(주방, 최하층 바닥)에는 천장 배관을 하고, 방습형 및 전압측과 접지선이 구별되는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스템박스 종류는 이중바닥판 마감자재와 일치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콘센트는 대기전력 차단형 기능형을 가진 콘센트로 설치하여야 한다.

차) 전력 자동제어설비

  • 건축물 내의 수변전 설비에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변전 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 적산치의 정보를 디지털 집중계량 장치로 수집된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전략적 에너지 절감 및 공공요금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 전력 자동제어설비의 일반적 사항은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Open 프로토콜 사용으로 향후 증설 및 변경때 IBS 통합을 위한 시스템 개방성

․ 그래픽 환경에서 감시 및 제어

․ Run Time 감시 : 차단기, 개폐기의 개․폐 투입횟수 감시 및 발전기의 운전시간을 감시, 1분 단위로 적산

․ 전력 역률 제어 : 전력 계통의 역률 감시 및 고역률 유지 기능

․ 전력수요 제어 : 전력 사용량을 분석/예측하고, 등록된 부하의 제어 기능

․ 정․복전 및 Demand 제어

․ 역률 보상 기능(APFR: Automatic Power Factor Regulator)

․ 전력시스템의 이상 발생시 경보 및 문자, 음성 통보 기능

․ 변압기 대수제어 및 온도제어

․ 접속등급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의 실시간 감시 및 제어, 이상유무기록 및 동작상태 기록

․ UPS 감시

  • 범용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통한 Web상에서의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전력계통 설비의 감시 및 운전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LCD(Liquid Crystal Display)를 사용한 Graphic Panel을 구성하고 비상시 중요기기는 중앙관리실에서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 계획하여야 한다.
  • 전력 감시 범위 : 원격 On/Off 제어, 상태감시, 상태변환기록, 가동 횟수 감시, 경보감시, 경보기록, 경보 대응 메시지 제공, 계측 및 적산치 감시, 일보/월보/연보 기록 등
  • 디지털 집중계량(3상 선간전압, 상전압, 전류, 전력〈유효, 무효, 피상〉, 전력량, 역률, 주파수 등) 장치는 단상2선과 3선식, 3상3선과 4선식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 우발적인 접촉에 의한 오조작 방지를 위한 정정치 설정 기능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비상용발전기 제어를 Peak-Clipping 제어 프로세스에 연동시켜야 한다.

카) 조명 자동제어설비

  • 건축물 내의 조명 설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동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수집‧처리하고, 주변기기를 통하여 운전자에게 편집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앙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조명 자동제어설비의 일반적 사항은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Open Protocol(BACnet, LonWorks, Modbus 등) 사용으로 향후 증설 및 변경과 IBS 통합을 위한 시스템 개방성 확보

․ 그래픽 환경에서의 감시 및 제어

․ 모든 운영의 Time Scheduling 제어

․ 이력서(Historical Data)의 취합 및 분석

․ 다중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Multi-Tasking) 환경

․ 단계별 비밀번호(Password) 부여로 운용자 조작의 범위 제한

․ 건물 내에서는 인가된 접속등급에 따라 Web을 통해 시스템의 실시간 감시 및 제어 가능토록 계획

  • 소프트웨어(Software)의 기능은 아래의 사항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여야 한다.

․ 개별제어 : 스위치와 릴레이 또는 조도 제어기를 1:1로 대응시켜 제어하는 기능으로서 각 회로별 On/Off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그룹제어 : 스위치와 릴레이를 1:n으로 대응시켜 제어하는 기능으로서 한번에 일정 Zone의 릴레이 회로들을 동시에 On/Off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패턴제어 : 스위치와 릴레이 또는 조도 제어기를 1:n으로 대응시켜 제어하는 기능으로서 어떤 Zone에 있는 릴레이 회로 및 조도 제어 회로들을 사용 형태, 목적에 따라 On/Off 형태 및 조도레벨을 미리 설정하여 제어하는 방식으로 Time Schedule과 연동하여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 주광제어 : 조도 제어기를 이용하여 설정된 작업 환경에 설정된 밝기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 정전시제어 : 정전이나 비상사태 발생시 최소한의 조명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수동조작에 의한 제어 : 프로그램 스위치, 일반 스위치, 컴퓨터의 키보드 등의 조작에 의해 정상적인 프로그램 제어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통한 Web상에서의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고, Web을 통해 운영자나 재실자가 점등, 소등, 연장 신청이 가능토록 구축하여야 한다.
  • 조명스위치는 프로그램스위치를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구현하도록 계획하고, 자동제어가 불필요한 창고 등에는 일반스위치를 적용할 수 있다.
  • 센서에 의한 조명 자동제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잦은 동작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 조명제어용 컴퓨터는 서버급 이상으로 계획한다.
  • 옥외 조명시설(가로등, 정원등 등)은 원격으로 조명제어, 기기 고장진단 기능이 가능하여 중앙에서 제어 가능하며 시간 정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점․소등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타) 피뢰침 및 접지설비

  • 피뢰설비는 뇌격으로부터 건축물, 인명 및 각종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뇌격전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방류시켜 완전 보호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 KSC IEC 규정에 준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시 광역전자피뢰침 등 추가 설비를 고려하여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접지설비는 관련법규 및 기준에 따라 계획하고, 신축 부지의 대지조건을 고려한 접지설계를 하여야 한다.
  •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오랜 기간동안 저항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검토 선정하여야 한다.
  • 접지저항 측정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장소에 시험단자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접지는 전력용과 전산,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파) 전기소방설비

  • 주변기기와 주요 방재시설을 연결하는 배선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비와 유지비를 절감하고, 화재의 사전예방, 화재시 조기경보 및 조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방재정보는 중앙관제장치, 승강기 감시설비 등 관련설비와 연동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중앙감시반(방재센터)은 비상시 모든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소화 및 피난 등을 총괄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방재설비의 감시 및 이상유무 등을 모니터에 확대 표출할 수 있도록 LCD(Liquid Crystal Display)를 설치하고, 비상시 중요기기는 방재센터에서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 계획하여야 한다.
  •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근무자의 피난, 소방서 통보 및 초기 소화를 위해 신뢰성이 높은 기기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자동 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의 경계구역을 수직구역, 안전구역, 통보구역, 특수용도구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EPS 내부에 케이블 포설을 위한 층간 오픈 스페이스와 변전실, 중앙관리실의 벽 관통부분 및 전기설비가 건축적인 방화구획을 통과할 경우 방화재로 완전한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시 소방활동상(지하층 화재시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 필요한 무선통신설비를 소방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이용하여 FM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난유도 및 통로유도등은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전체적으로 밝기가 균일하여야 하며,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피난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은 고효율 LED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중앙관리실에 긴급 연결할 수 있도록 비상전화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 비상 콘센트설비는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 화재발생 등 비상시 경보음을 싸이렌과 육성으로 동시에 발령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하) 신․재생에너지 설비(해당시)

  •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 집광설비,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관련법규 및 각종 지침 등과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따라 검토 후 그 결과를 반영한다.
  • 태양전지 모듈 및 집열기의 방위각은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하고 경사각은 지역별로 최대 일사량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설치 가능 면적과 발전효율을 고려하여 국내 최고 효율의 태양전지로 구성하여야 한다.
  • 태양광집광채광시스템은 상시 조명점등이 필요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고려한다.
  • 태양광 시스템 설치시 필요한 기기는 인증제품을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을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통하여 타 시설과의 설치여건을 검토 후 필요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정보통신

1) 기본방향

정보통신설비 설계의 기준을 정하여 제반 설계업무 수행에 신속, 정확성을 기함으로서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점 고려사항

가) 본 설계를 위한 제반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강화된 것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시설은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신개발 시스템 도입시 각실의 구조변경 없이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통합배선 설계시 무선 LAN, 1인 2PC, IP전화기, FAX 등 기타 부대시설 사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보호구역인 정보통신실은 반드시 이중시건장치를 계획하고 창고, 자료실, 문서고 등 업무목적 외 실도 추후 실 변화를 고려하여 일반 사무실 기준으로 통신설비를 적용한다.

마) 전산, 통신, CCTV, 출입통제설비 및 기타보안 설비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다양한 방범설비를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바)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전화, FAX 회선을 설치하여 비상시 방재센터 등에 긴급 연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비상전화를 구성하여야 한다.

3) 관련법규 가) 전기통신기본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다) 방송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마)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 국가화재안전기준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아) 기타 과업 수행의 필요한 제반 법령 4) 설계 세부지침 가) 통합배선설비

  • 각종 데이터, 음성 통신망을 일원화하여 데이터의 보안은 물론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 주 배선반 및 중간배선반을 검토하고 TC MDF, OA MDF에서 각 동 및 층을 연결하여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MDF, IDF는 예비수량을 확보하여 장래 확장에 대비한 설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모든 선로는 바닥, 벽체 마감 등을 고려하여 케이블덕트, 케이블트레이, 후강 아연도전선관 등 적절한 배관을 설계하여야 한다.
  • 방송실, 사무실 등 통신회선의 수요가 많은 실은 회선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실은 건물 내 전체 통신회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종합정보통신(음성, 데이터, 멀티미디어 등)과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장래 확장을 고려하여 기반시설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교환기설비

  • ALL IP기반의 IP-PBX를 구성하고 장비의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각종 부가서비스 지원이 용이한 설비로 검토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 지침’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 IP-PBX는 Active-Stanby 방식의 시스템 이중화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절체함으로서 중단없는 IP-PBX로 설계하여야 한다.
  • 교환기는 상주인원과 부가서비스 이용 등을 고려한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IP전화기는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구분(POE지원과 다양한 코덱 지원)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IP-PBX 운영시스템 및 부대시설, 보안장비 등 IP-PBX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다) LAN 설비 및 무선 LAN 설비

  • 정보통신기술과 장비의 발전 추세를 최대한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행정자치부 ‘망분리 사업’을 반영하여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 설계 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구성시 경찰망 확보를 하며 필요한 회선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 중요 행정기관으로서의 정보보안 계획과 효율적 네트워크시스템 적용으로 최상의 환경에서 업무 효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하여 워크그룹 스위치간 모든 장비의 이중화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관리체계 및 운영편리성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하고 IP교환기 연계구성에 대한 호환성 및 서버에 대한 바이러스, 보안대책도 반영하여야 한다.
  • LAN 및 무선 LAN 설비는 전산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장래 확장을 고려하여 기반시설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백본스위치는 샤시형 구조로 설계하고 확장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중화 구성, 충분한 여유슬롯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인터넷용 액세스장비는 인터넷전화를 대비하여 PoE(Power over Ethernet) 기능이 지원되어야 하며 모든 장비는 IPv4, IPv6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반영하여야 한다.
  • 각 동 및 실별 아울렛 포트를 충분한 용량으로 구성하며 향후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이동통신구내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는 관련법규 해당시 관련법규(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는 추후 기간통신 사업자가 시설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공간을 설계하여야 한다.
  • 무선통신보조 설비는 관련법규 해당 시 관련법규(화재안전기준 NFSC 505)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방범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휴대용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무선통신 보조․중계설비를 각기 다른 주파수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설계 반영한다.
  • 어떠한 공간에서도 원활한 통신 및 소통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옥외 안테나에서 중계장치가 설치되는 장소까지는 3공이상의 배관을 설계반영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중계장치 설치장소에서 각각의 하위층으로 관로를 구성하여야한다.

마) 전관방송설비

  • 방송설비는 전체방송, 비상방송, 실별방송, 층별방송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이용상 편리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소방법규에 의거 화재시나 비상시 방재설비와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을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용도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관방송 설비는 건물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지사항 전달 등 안내기능과 비상방송 기능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에 메인 장비를 설치하고 사무실, 안내데스크 등에서 원격방송이 가능하도록 연계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 옥외 등을 구분하여 별도회로를 구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다양한 음원과 조합하여 실시간 및 예약 방송이 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 방송은 실내 어느 지점에서나 고른 음압이 분포되도록 스피커를 배치하고 또한 메인장비에서 외등 등주까지 전관방송용 스피커 선로를 지중선로로 구성하고, 외등 등주에 전관방송용 스피커를 설치한다.
  • 전원 차단에 대비한 예비전원을 검토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언제나 신속하게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바) CATV설비

  • CATV설비는 국내 공중파방송, 위성방송 등 상호간의 원활한 연동과 함께 쌍방향 및 디지털 방송이 가능하도록 광대역 TV공청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공중파 방송의 디지털화(2012)와 더불어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자 망의 고도화된 설비(IPTV)로 설계하여야 한다.
  •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대지 경계선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케이블 인입용 수공을 동 건물 내 헤드앤드(Head end)까지 관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연계하여 필요장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CATV 시스템은 다채널의 영상/음성정보, 대용량의 데이터 등을 수신이 가능 하도록 부대 장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사) CCTV 카메라설비

  • 건물 내․외의 감시와 통제로 보안과 법의학시설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도모하며 출입구역 관리, 건물의 완벽한 보안과 안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IP CCTV를 설계에 반영하고 외곽 및 주요실에는 특수 카메라를 적용해야 한다.
  • 화상정보 이용·제공 접근기록은 3개월 이상 DVR 저장 용량은 2개월 이상 보관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건물내로 통하는 출입구(지하, 지상) 및 주요실에는 각종 센서를 설치, 당직실 등에 경보를 발생하여 24시간 감시․녹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아) 통신접지설비

  • 정보통신설비 접지설계의 범위는 교환기, MDF, IDF, 전선관, 방송장비, 전산장비, 전송장치 등 모든 정보통신장비와 선로설비, 부대설비를 대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설계 완료 후 착공 시 시공사가 시행한 시험터파기에 의거 기초구조 및 가설공법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자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재설계 및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고, 지하 매설물 존재 시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다. 수급인은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

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사.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058호)』에 의거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자.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인테리어 설계에 대해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별로 발주기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타.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파.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기계소방/가스, 전기설비/전기소방, 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발주기관과 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 대상일 경우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6) 기계소방도면 : MF 7) 가스도면 : G 8) 전기도면 : E 9) 전기소방도면 : EF 10) 통신도면 : T 7.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
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635호, 2020.9.14.)』제6조(설계업무) 별표2(건축설계에서의 도서 작성)

의 단계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내용은 “상급”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과업을 위해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도서내용 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수급인은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

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출한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

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 구조

계획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소방도로 배치계획,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폐수 처리계획 5)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6) 조경계획

7)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설비계획 개요 및 적용시스템 비교검토

8)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9) 유사시설 견학보고서(기존 유사건물 조사 분석 자료 등)

10)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

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

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대지 옆 아파트단지에서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

시 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지시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 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중간설계 단계에서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의료가스실, 화학폐수장, 공조실 등)
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

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외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분석·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지하수위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축척 : 1/200정도)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구조계산서, 구조설계설명서, 기초일람표, 구조평면도, 기둥, 보, 슬래브, 옹벽, 계단근 일람표

- 주심도 및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다)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라)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주요시설물 계획 등) - 포장계획 평면도, 단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우수, 오수, 배수처리 계획도

  • 유역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마) 지질조사 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

에 따른 성과물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단면도 :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설비 개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기구 상세도: 각 기구 선정에 따른 상세도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설치기준 표시

  • 정수기 등 기기 반입 또는 설치 위치 표시
  • 도시가스 인입확인: 도시가스 인입 지역에 대한 조사 확인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화학폐수장, 공조실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

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옥탑층 등 장비류 설치에 따른 구조계획 건축협의사항, 기계장비 동력 확보

관련 등 전기협의사항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TAB, 진공청소설비, 주방설비, 도시가스,

방음․방진설비, 자동제어 등)

5)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도면목록 - 범례 및 특기사항 - 상세도(조명기구 등)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

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및 평면도

- 계통토 : 간선, 동력 등 계통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동시통역, A/V, CCTV, MATV, CATV,

방범설비(CAPS 등),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
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7) 소방 가) 설계 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경보,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

발견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사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자료
  • 소화가스설비 약제량산출서, 소화수원량산출서, 소화펌프용량 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 각 건축물,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에 따른<hp:fwSpace/><hp:fwSpace/>소방설비 옥외배치도

  • 평면도: 실명표기, 각 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 작성
  • 단면도: 실명표기, 각 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 작성
  • 주요부분 상세도: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 기호 및 상세도 작성
  •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설비의 계통도 : 소화(가스소화포함),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hp:fwSpace/>비상콘센트
  • 설비의 배치도 : 소화, 경보, 피난, 소화활동설비 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설비의 결선도 : 소화, 경보, 피난, 소화활동설비 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소방시설 설계를 기술력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하도록 한다.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비 기준이 되는 단가조사서 작성시 견적서 제출
품목에 대해서는 3개사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

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각종 계산서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 유채색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안내도, 지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시 제출한 형별 성능관계내역서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 또는 평면상세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장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초, 기둥, 보, 슬래브, 옹벽, 계단배근, 잡배근, 주심도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계단 및 코어 상세도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 인테리어 도면 :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특정 시설물에

대한 바닥, 벽 및 천장 등에 관한 도면, 각종 시안, 부착물
등에 대한 디자인이 포함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도서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상태, 세부토질조사 등 표기하고

실시설계 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토공사 평면도 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흙막이 상세도 - 지하 매설 구조물 현황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

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덕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
(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열원 흐름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의료가스,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공조실 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상세도(조명기구 등)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

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
(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
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소방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경보,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

발견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소화펌프용량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산출서

- 제연설비풍량계산서, 소화수원량 산출서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작성
  •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 도면
A3
3
부
조감도 또는 투시도 포함, 반접이
2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3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4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시설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2
부
◯
◯
◯
◯
◯
◯
◯

2
중간설계 도면
A3
2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
A4
2
부
◯
◯
◯
◯
◯
◯
◯

4
각종 계산서
A4
2
부
◯
◯
◯
◯
◯
◯
◯

5
시 방 서
A4
2
부
◯
◯
◯
◯
◯
◯
◯
일반시방
특기시방

※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5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도면
A1
3
부
◯
◯
◯
◯
◯
◯
◯
백도, 반접이
설계도면
(관급자재도면 별도)
A3
5
부
◯
◯
◯
◯
◯
◯
◯
반접이
3
각종 계산서
A4
5
부
◯
◯
◯
◯
◯
◯
◯

4
내역서
(관급자재내역서 별도)
A4
5
부
◯
◯
◯
◯
◯
◯
◯
일위대가, 단가산출서포함
5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6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7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8
시방서
(관급자재시방서 별도)
A4
5
부
◯
◯
◯
◯
◯
◯
◯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9
조감도, 투시도
A1
5
부
◯

표구 포함
10
공사예정공정표

1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1
USB

5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2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제출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4 규격)를 내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붙임 1]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구한의대학교 귀하

[붙임 2]
하도급 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대구한의대학교 귀하
[붙임 3]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대구한의대학교 귀하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대구한의대학교 귀하

[붙임 5]
주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6. 용역진행사항
구
분
금주진행사항(202 . . .)
차주예정사항(202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대구한의대학교 귀하

[붙임 6]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30 컨벤션센터(가칭) 건립』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6.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대구한의대학교 귀하

[붙임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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