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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158]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3.0억원
#용역 #건축사사무소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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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64968).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64968).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586
FAX. 0505-480-1675

설계용역 공고서 (일반공모) 관 리 번 호 : R26DC00264968

용
역
명 :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제 출 일 시 : 2026. 12. 21. 09:00 ~ 2026. 12. 22. 18:00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6)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공고 (일반공모)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다. 부지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51 (관음동 1372-1)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3,304.7㎡

2) 건축 연면적 : 2,552.59㎡
마. 주용도 : 업무시설
바. 예정공사비 : 4,7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309,24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공단소개 - 열린경영”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10,0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hp:fwSpace/>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1. 05.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11. 06. 09:00 ~ 11. 09.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시설안전환경부 이윤수 (052-704-7077))
라. 질의응답 : 2026. 11. 13.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에 한하여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7. 01. 08. 18:00
마.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2. 21. 09:00 ~ 2026. 12. 22.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7. 01. 05.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2. 21. 09:00 ~ 2026. 12. 22.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시설안전환경부 이윤수 (052-704-7077)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070-4056-7586)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 용 역 명 :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 공 사 비 :
4,770,000,000
원

□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 대지 면적 :
3,304.7 ㎡

□ 연 면 적 :
2,552.59 ㎡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신축 설계
-

가-2.
리모델링 설계
◯

가-3.
인테리어 설계
-
나. 추가 설계업무

나-1.
지질조사비
BX
0
공
-
NX
0
공

나-2.
현황(조사)측량
-
-

나-3.
인증업무

A. 녹색건축
-
-

B. 지능형건축물
-
-

C. 제로에너지건축물
-
-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나-7.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

나-8.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

나-9.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

나-10.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다. 손해배상책임

◯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64968).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586
FAX. 0505-480-1675

설계용역 공고서 일반공모
(

)

관리 번호
용 역 명 대구북부지사 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제출 일시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본부
: R26DC00264968

: ( )

: 2026. 12. 21. 09:00 ~ 2026. 12. 22. 18:00
: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
(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6)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1 -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설계용역 공고 (일반공모)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다. 부지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51 (관음동 1372-1)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3,304.7㎡
2) 건축 연면적 : 2,552.59㎡
마. 주용도 : 업무시설
바. 예정공사비 : 4,7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309,24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comwel.or.kr) - 공단소개 - 열린
경영”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10,0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2. 3.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 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

( )’ - 4 -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4.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
년도
으로 선
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 지사 포함 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 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2026

( POOL) ) · .( )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나 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8.

. 2026. 11. 05.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
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5 -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
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7.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11. 06. 09:00 ~ 11. 09.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시설안전환경부 이윤수 (052-704-7077)

)

라. 질의응답 : 2026. 11. 13.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
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6 -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에 한하여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가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마.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 . 2027. 01. 08. 18:00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
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
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 7 -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
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2. 21. 09:00 ~ 2026. 12. 22.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
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
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
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
하여 접수합니다.
  • 8 -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 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 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
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9 -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
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2027. 01. 05.

14:00 - 10 -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2. 21. 09:00 ~ 2026. 12. 22.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
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
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
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

12. - 11 -

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시설안전환경부 이윤수 (052-704-7077)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070-4056-7586)

13.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12 - [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용 역 명 대구북부지사 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 공 사 비
원
□ 건축물용도 업무시설
□ 대지 면적
㎡
□ 연 면 적
㎡
□

: ( : 4,770,000,000 )

:
:

3,304.7 : 2,552.59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신축 설계
가-2. 리모델링 설계
가-3. 인테리어 설계

-

◯
-

나. 추가 설계업무

BX
0 공
나-1. 지질조사비
NX
0 공
나-2. 현황(조사)측량
나-3. 인증업무
A. 녹색건축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7.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나-8.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나-9.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나-10.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다. 손해배상책임 -

◯
◯

- 13 -

===== 과업요청서(R26DC00264968).hwpx =====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과 업 요 청 서

<hp:tab width="24377" leader="0" type="1"/>

2026. 9.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1860" leader="7" type="2"/>4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1860" leader="7" type="2"/>4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860" leader="7" type="2"/>4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1860" leader="7" type="2"/>5
5. 설계용역 일반사항<hp:tab width="27660" leader="7" type="2"/>7
6. 적용기준 및 시방서<hp:tab width="26960" leader="7" type="2"/>9
7.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8360" leader="7" type="2"/>9

Ⅱ. 일반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3364" leader="7" type="2"/>11
2. 발주기관, 설계자의 책임업무<hp:tab width="20416" leader="7" type="2"/>12
3. 설계 진행사항<hp:tab width="29864" leader="7" type="2"/>15
4. 업무보고<hp:tab width="33364" leader="7" type="2"/>17
5. 업무회의<hp:tab width="33364" leader="7" type="2"/>17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hp:tab width="22164" leader="7" type="2"/>18
7. 설계VE 업무협조<hp:tab width="28000" leader="7" type="2"/>19
8. 보안성 검토<hp:tab width="31264" leader="7" type="2"/>19
9. 납품 및 검수<hp:tab width="30564" leader="7" type="2"/>19
10. 기타사항<hp:tab width="32668" leader="7" type="2"/>22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설계 중점 고려사항<hp:tab width="26364" leader="7" type="2"/>23
2. 설계기준<hp:tab width="33364" leader="7" type="2"/>24
3. 건축분야<hp:tab width="33364" leader="7" type="2"/>24
4. 구조분야<hp:tab width="33364" leader="7" type="2"/>27
5. 토목분야<hp:tab width="33364" leader="7" type="2"/>29

목 차

6. 조경분야<hp:tab width="33364" leader="7" type="2"/>32
7. 기계설비분야<hp:tab width="30564" leader="7" type="2"/>33

Ⅳ.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hp:tab width="33364" leader="7" type="2"/>39
2. 성과품의 작성<hp:tab width="29864" leader="7" type="2"/>39
3.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29864" leader="7" type="2"/>44

Ⅴ. 붙임 서식
[붙임 1]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목록<hp:tab width="16684" leader="7" type="2"/>45
[붙임 2] 착수계<hp:tab width="30684" leader="7" type="2"/>46
[붙임 3] 보안각서<hp:tab width="29284" leader="7" type="2"/>47
[붙임 4] 책임기술자선임계<hp:tab width="23684" leader="7" type="2"/>48
[붙임 5] 용역수행 참여기술자 명단<hp:tab width="18084" leader="7" type="2"/>49
[붙임 6]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hp:tab width="15760" leader="7" type="2"/>50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설계용역 과업요청서

Ⅰ 과업의 개요

과업의 명칭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설계용역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 청사를 대수선하여, 현재 업무 및 사업 증가 계획 및 강도 높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 및 업무, 회의 공간 및 휴게공간 등을 제공 그리고 임대 비용의 상승률로 인한 건물 임대 관련 비용 소비를 축소하여, 합리적인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함.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51 (관음동 1372-1)
지역지구 : 도시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칠곡1택지)
주 용 도 : 일반업무시설
대지면적 : 3,304.7㎡
연 면 적 : 2,552.59㎡[기존건물 연면적 2,552.59]
층
수 : 지하1층(주차장) / 지상3층 이내
주차대수 : 29대 이상
예정 공사비 : 4,770백만 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설계비에는 건축, 구조, 기계, 토목, 조경, 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수행의 비용을 말함 (전기, 통신, 소방은 분리발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각종 인허가․심의 등의 기간 포함)
주요 시설별 면적구성(안)

※ 설계자는 본 지침서에서 요구한 사용 용도를 기본으로 적절하게 창의적 구상으로 계획할 수 있음
※ 각 실별 면적은 위 표를 기준으로 ±10% 내외에서 조정 가능하며 전체 연면적은 ±5% 내 조정 가능함
※ 층별 구성은 지하1층 ~ 지상3층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비의 범위 내에서 사용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자의 창의적인 구성도 가능함

과업의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설계용역에 적용한다.
과업 범위
설계(계획/중간/실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석면 철거 등을 위한 업무 (석면조사 완료)
설계상 필요한 조사, 검사, 진단, 시험 및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업무
건축을 위한 인․허가 관련 심의, 협의, 인증 등의 제반 업무대행
설계도서
본 설계의 범위는 가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조경공사, 철거공사, 기타 부대 시설공사
건물 배치계획과 동선 조정·진출입로 확장 및 보도설치 등으로 인한 토공사
공사시행을 위한 진입로 확보, 소음방지시설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먼지 방지공사, 공사장 안내 입간판 등 제반 가설공사
기타 본 사업을 위하여 외곽간선에서 인입이 필요한 도로, 급․배수 등의 연결공사 및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 등
공사 시공시 필요한 일체의 용역설계를 그 범위로 하되, 이에 수반되는 조사 및 각종 협의․심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보고 및 제출 자료와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이행한다.
본 용역의 종료 시기는 중간보고검토 등 지적·보완요청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여 성과품 납품 후 준공검사까지로 한다.
예정공사비 허용 범위 내에서 공모안 제출 및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심사 업무지원 내용을 포함한다.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각종 인허가․심의, 설계적정성검토 (계획/중간/실시) 등의 기간 포함, 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시행이 중단될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각종 협의 및 관련 절차이행(기술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협의, 에너지관리공단협의 등)으로 과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공휴일 포함)이나 용역과업의 수행결과 과업 완료기한 내 과업을 완료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축될 수 있다.
공사규모의 변경 : 공사규모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법령 등 행정관청의 조례, 규칙, 기준 등에 의한 각종 심의결과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위하여 불가피한 때
발주기관의 설계도서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의 위반, 모순 등에 대해 건물성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때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규모의 조정이 불가피한 때
적용공법
본 시설공사의 적용공법은 안전성 및 경제성, 효율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공법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권장한다.
정해진 기간 내 완공이 가능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신기술·신공법은 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자재
사용자재는 가능한 불연성자재로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성과 내구성이 우수하고 공업화, 규격화된 제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재는 가능한 KS규격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유지ㆍ관리가 용이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기타
설계자는 건축계획의 신설 및 기존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축협의 및 관할행정관청의 동의,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협의결과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기본설계 시에는 각 실별 구획을 하여 계획하되, 실시설계 시 실의 위치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기본 및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즉시 기본설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해당 위치에 대한 지반조사 결과물에 따라 그 결과를 설계도서 작성에 포함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설계과정에서 과업지시서 내용이 모순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여 상호 협의 하에 보완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우수한 품질 및 성능이 기대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각종 심의의견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인ㆍ허가 관련 협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인증, 심의, 검토 등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하며 인증 수수료는 발주청에서 납부

설계용역 일반사항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소방시설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와 각종 고시 및 공고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관계기관 과의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 포함) 완료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납 품
계획설계와 중간 및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납품하도록 하되 심의․자문․협의 등 전반적인 일정과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일괄납품 조정 할 수 있다.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본 과업내용서 제4장 설계도서 납품도서 목록에 정하는 바에 의하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건축사법 제20조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성과품 납품 이후에 공사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설계도서간 모순 및 현장여건에 의한 변경)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과 협조요청에 대하여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설계변경 및 정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 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 용역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등에 따른다.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한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 설정 또는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용역수행자의 교체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하도급사항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할 수 있다.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 정지, 기술용역의 이행 보증 등은 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등에 따른다.

적용기준 및 시방서
설계자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새로 제정되는 KSC IEC, KSC ISO 규정을 적극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설계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보안 및 비밀 유지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설계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지도록 한다.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설계자는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보안 관리의 책임
설계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Ⅱ 일반지침

일반사항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본 과업내용서 외에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 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대안이 채택될 수 있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술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F1501건축제도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 2024.12.31.)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 의거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2024.06.28.) 제3조에 의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지하굴착 시 안전대책
구조물 변경 공사 시 안전대책
우기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발주기관, 설계자의 책임 및 업무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설계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설계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설계자가 언제든지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hp:fwSpace/>대해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설계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 반드시 대상지를 방문하여 대상지의 실제 조건과 계약 및 설계도서와의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의 수행 중 설계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정부 입찰·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3. 분쟁의 해결기준에 따르되 분쟁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설계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공정 계획
설계자는 설계 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네트워크(Net Work)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한다.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최초의 공정 계획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용역 착수 회의에서 제안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공정보고
용역의 진도를 보여주는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 취득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하도급 사항
설계자는 본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설계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hp:fwSpace/>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설계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제3항) 이를 어기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태만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설계자의 책임으로 한다.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설계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용역 착수 시 설계자가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승인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작성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성과품 및 자료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 검토, 자문, 자료 제출의 범위와 절차 및 기간을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의 적절한 검토 소요 기간은 설계자의 용역 수행 기간에 별도로 반영한다.
설계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요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대지 현황 자료
설계자는 성실하게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해 조사․연구를 해야 한다.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설계자는 대지의 현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 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 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공사비와 예산
설계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개산 견적과 별도로, 상세 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설계자는 설계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하여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설계 진행사항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설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용역비 내역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분야별 설계용역참여기술자 현황 및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등)
보안각서
사업자 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설계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용역 준공 기한 연기원
용역 준공 검사원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계획설계도서 제출
관련법규 검토서
공사비 검토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공종간 업무분장표
계획설계 도서 및 보고서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중간설계도서 제출
중간설계도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공사시방서(초안)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공사기간 검토자료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실시설계도서 납품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원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실시설계도서 일체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건축협의(허가)서(제반 인허가 도서를 포함한다)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해당시)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자료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준공예정일까지 산정)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기타 서류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각종 기술검토에 따른 도서(계획/중간/실시)
총사업비 지침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계획/중간/실시)

업무보고
계약상대자는 설계 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월간공정보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자문회의시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업무회의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업무 착수회의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신고서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계획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협의된 장소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중간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협의된 장소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한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계약종료 15일 전에 실시하되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협의된 장소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수시회의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기타회의
발주기관의 필요 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한 각종 기술검토회의,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각종 수시 협의를 포함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관련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준수한 설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7. 설계VE 업무 협조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에 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발주청에서 별도의 용역으로 시행할 설계VE 진행 과정에 참여하여‘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5조’에서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56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설계에 반영하여 수정설계를 하고 설계반영 결과를 동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설계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성 검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신고서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납품 및 검수
최종 설계도서는 계약 납품일 5일 전에 납품명세서에 의한 설계도서를 미리 제출하여 예비 검토를 받은 다음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 완료하여 납품하고,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며 최종 설계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검토제안 내용에 대한 설계반영 결과를 설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 검토
※ 설계자는 다음과 같은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 용역의 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중간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다음단계로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의 제출에 따른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 한다.
시행시점 : 설계용역 수행 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1단계 : 기본계획 완료후 (공정 20%)
2단계 : 실시설계 완료 후 최종성과품 납품전(공정 90%)
계획설계
용역내용
설계자는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하며, 추정 공사비의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따를 수 있다.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자는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3. 설계진행사항’에 따른 계획설계 제출서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중간설계
용역내용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 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제출서류
‘3. 설계진행사항’에 따른 중간설계 제출서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실시설계
용역내용 : 설계자는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기본설계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제출서류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한 사항
종결보고서 필요 부수
설계검사원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최종 성과품의 제출 :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설계자가 책임진다. 설계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시방서
설계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공사비 산출
설계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비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수행 절차
설계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처에 의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지시 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독 : 모든 설계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속자문 : 본 용역 수행자는 과업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설계 중점 고려사항
본 설계용역과업지시서의 최종 설계도서는 대지 위치에 적용되는 관계법령과 지침,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계획 및 공사 비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다.
청사 건물 입구는 개방되고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계획한다.
주차장은 법적주차대수 이상(장애인주차 포함) 계획가능한 최대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외장 마감은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성과 실요적인 자재로 계획하되, 특히 입면구성에 있어 커튼월 위주 요소는 지양한다.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자의 시설물 관리 운영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휠체어, 보행기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접근로, 경사로를 설치하며 특히 주요 수직이동 수단은 엘리베이터로써 원활한 동선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패시브적 요소를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한다. 고단열, 고기밀, 세부 디테일, 채광을 고려한 기능적 실배치 및 창호계획, 실의 기능 및 경제성을 고려한 층고 계획, 합리적·경제적 냉난방·환기설비 및 적정 용량계획 등
소방차량 등 긴급구조 응급·화재진압 차량의 진·출입 등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피난·안전·구조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건설원가 절감, 완공 후 관리·유지관리비 및 운영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사항 포함) 및 협의내용, 필지 제약사항,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조례포함)등을 열람 확인 후 제반규정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반드시 개요에 명시된 예정 총공사비 이하로 설계하여야 한다.
미래 수요 변화에 대응 가능한 다양한 공간을 위해 주요 영역별 가변성을 확보한 시설 배치 및 계획, 수평/수직 증축 등의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기준
본 설계는 설계 일반지침을 따른다
또한 설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야 하며, 기본구상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수정을 요할 경우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등과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와 제반 기준에 의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시설물의 수직, 수평 동선 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하야여 한다.
각종 사전 행정절차 이행시 보완 또는 개선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초기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운영/유지관리단계에서 발생되는 비용 및 히체/폐기단계의 비용을 포함한 LCC(생애주기비용)적 측면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분야
배치계획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
시설 기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배치
청사로의 접근성과 외부인지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
사무·휴게공간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일조 확보 계획을 수립
창의적으로 디자인하되 과도한 외관 치장은 지양하고 내부 공간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에 충실하며 현대적이고 참신한 디자인을 적용
인접 도로 및 대지, 차량의 동선 등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물 배치
인접 대지와 적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민원 최소화 계획 수립
소방차량등 긴급구조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안전·구조가 원활하도록 배치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내방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외부 휴게 공간 마련
주차장 부분 등에 대한 차음 및 차폐 식수로서의 역할
수종은 주변환경 및 외부공간의 성격에 적합한 식재를 선별한다.
외부 식재 설치, 교통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외부의 중앙대로 등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할 것
주차계획
최대한 많은 면 수의 주차를 고려, 지상 주차 공간 25대 이상 설치를 고려
※ 지상층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일 경우 차폐식재를 계획하여야 함
※ 주차장에서 주 출입구로 접근 시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조성할 것
※ 노약자 및 이동 약자를 우선 고려하여 주 진출입로는 무단차로 계획할 것
※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할 것
주차장은 법적 주차장 이상(장애인주차 포함)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보행자의 안정을 고려한 차량진입로를 확보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의 주차공간을 주 진입공간에 인접에 계획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 설치를 검토한다.
동선계획
기능에 적합한 동선계획을 통한 이용효율과 편리성을 부여한다.
수평동선과 수직동선의 연계가 원활해야 한다.
현장을 정확히 조사한 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배치 및 동선계획을 제안할 것
인접 도로와 약 2m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한 외부공간 및 동선계획을 수립할 것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 동선이 차량 동선에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부득이하게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 교차 부분 발생 시 완충공간 확보 혹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것
업무·운영시간 및 외부인 출입 차단 등 청사 보완 및 유지가 용이하도록 계획할 것
대중교통 이용자, 장애인·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동선 및 출입구를 배치하며 주출입구 정면에는 적정한 규모의 진입마당을 계획할 것 (필로티 형식 가능)
지상에는 자전거(법정 자전거 주차대수 확보) 및 킥보드 보관소를 설치할 것
평면계획 및 층별계획
각 실의 배치는 시설 특성, 기능, 효율성 및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상충 기능은 분리하고 상호보완기능은 인접 배치하는 등 층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
사무실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보관 등 수납공간, 회의 공간과 탕비실 등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것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대상 시설이므로 관련된 각종 시설을 계획하고 부지 내 무단차 계획을 통해 장애인 및 노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할 것
업무공간 및 편의공간 등은 자연환기, 자연채광을 적극 유입하고 일사부하 차단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계획할 것
카페테리아는 1층에 공공개방시설로 계획할 것
강당은 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및 체육실 겸용으로 계획할 것
샤워실 및 공무직 탈의실, 강당을 연계하여 계획할 것
급수 및 배수가 필요한 공간은 공용공간 및 화장실과 인접 배치하여 합리적인 설비계획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공용공간을 활용한 개성 있는 프로그램 제안을 권장함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계획을 할 것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대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고지 설비 설치를 고려할 것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 대피 공간은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할 것
강당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실의 피크타임과 화재 등의 비상시를 고려하여 대피동선을 계획하며 로비, 복도, 홀 등의 면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출입구 주변은 적정규모로 계획하고, 직통계단 이격거리에 유의할 것
피난 동선이 표기된 피난 대피도와 피난유도선 및 유도등을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를 검토할 것
보안이 요구되는 구역을 제외하고는 가변적 벽체구획 등을 통하여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
환경적(소음·환기 등)으로 타 용도시설과 분리 배치가 필요한 시설은 건물 좌·우측 등으로 구역화(Zonning)하여 계획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별, 구획별 냉·난방 시스템 구비
업무공간 세부계획
재활보상부, 자문의 관련 시설은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경남판정위원장실과 판정위 관련 시설, 운영지원부는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기관장실은 경영복지부 내에 따로 구획하여 계획할 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신종 전염병 방역을 위해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 확보
효율적인 문서저장 및 분류가 가능한 문서고 계획 및 각 부서 인접 배치
입면계획
설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친근감 그리고 공공시설로서 품격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입지 조건, 주변 경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면계획을 구상하고 외장 마감은 시설에 부응하는 한편 유지관리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여 계획하고, 입면도에 주요 마감 재료를 표현할 것
중앙대로에서 본 건물 조망 시 주변 건물과 조화로운 입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자연채광, 환기, 조망 및 안전을 고려하는 한편, 냉방부하 저감 등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입면계획을 제안할 것

구조분야
기본지침
설계규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규준(같은 계열의 적용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적용규준 및 규칙은 최신의 정부제정 기준이 우선한다.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이나 신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건물의 구조방식은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제안하도록 한다.
구조설계는 대한건축학회에서 규정한 건축구조기준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구조계획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으로 한다.
구조부재의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세워 설계에 반영한다.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 구조부의 치수는 구조 계산에 의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최소치수 이상으로 한다.
하중의 산정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철근콘크리트 구조 계산 규준 및 강구조 계산 규준 등에 의거 산정한다.
지진력 : 국내 실정을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외국의 규준 등 참고 자료 제시한다.
수압 및 토압 : 지반조사 보고서를 분석, 수압 및 적정 토압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적용 규준 및 해석
상부 구조 설계 시 적용 기준
구조 설계에 있어 허용 응력도 설계법이나 극한 강도 설계법을 사용 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계산 규준을 적용
외국의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구조 규준 적용은 동일 규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고 여러 규준의 혼용을 피한다.
하부 설계 적용 기준
기초 구조 계산 기준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계산 기준(국토교통부제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관계 기준 및 연구보고서
직접기초(지내력 기초) : 지반 조사 결과를 이용, 토질 및 기초 구조 계산 근거
구조해석
해석 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참고문헌, 적용기준)
라멘골조나 전단벽 또는 양자 혼성 구조에 있어서는 횡력 분담율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 부재 설계에 적용한다.
조건이 상이한 각종 부재에 대한 응력 해석을 실시한다.
구조체의 주단면 해석 시 전산 처리 방식에 의거 정밀해석을 실시하고 필산(筆算)을 병행하여 검사 실시한다.
구조재료선정
주요 재료는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및 제반 특성의 범위 내에서 시공성과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기타 재료 및 기성 제품(PC부재, 기타) 사용 시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구조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보고서 첨부한다.

토목분야
일반지침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검토 및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부지내의 지하에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법의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족 공법을 선정한다.
가설공사
지하굴토 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된 토질 및 기초분야 또는 토목구보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업체의 소속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방법의 결정 및 설계와 계산은 지반조사 보고서에 의한 시험 결과와 지중 매설물, 장애물의 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민원 검토,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구체 공사의 시공에 영향을 주는 공법이나 인근의 대지를 이용하는 공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 정수는 지질조사 또는 지반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 서적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 사항(흙막이 벽의 지보공의 변형량 측정, 토압 및 지하수위 측정 등)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반의 거동 관리
지보공 효과의 관리
안전 상태의 관리
근접구조물의 안전성 및 균열진행 확인
설계, 시공의 경제성 도모
재료는 구조 역학상의 하자가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재료의 허용 응력도는 관계 제법규의 규쥰에서 정하는 단기허용 응력도를 기준으로 하되 신·구 재료의 사용에 따라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설계 하중은 배면 지표에서의 작업하중, 토압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굴토공사에 따른 주변 지반의 토사 이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균열, 함몰 등의 위해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차수 및 주변 토사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강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수도 계획
하수도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하수분야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설계한다.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강우강도 적용은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관의 규격은 우수량 산정결과를 토대로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 설계한다.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 /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도부, 녹지부와 보도부를 세분화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하며, 우수처리 계획 시 현황을 고려 외부유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로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많이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류시설(우수 침투형 맨홀 등)의 설치 또는 오목형 지형 조성 방안을 검토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오수설계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의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관로시험 CCTV 및 공기압시험을 하도록 시방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중수도시설 설치와 관련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시설용량(적정용량) 등 기본계획, 적용공법 선정관련 업무수행, 중간 및 실시설계 보고서(설치범위, 구조검토 등)·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자료, 도면 등)의 작성 및 시설 활용계획,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제시하도록 한다.
포장공사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기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토량이동계획도를 작성한다.

조경분야
일반지침
디자인, 식재 계획, 외부 시설물 등의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시하고, 외부 공간은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할 것
대상지 주변 자연환경 및 특성 등을 고려하고,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옥상공간 활용(옥상녹화 및 정원) 등 다양한 공간조성을 검토할 것
이용객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
전체 이미지와 공간별 이미지에 부합되는 시설물의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을 고려하여 수목은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수종을 도입할 것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수종 선정
계절별 변화감을 주고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 선정
구입이 용이한 시장성 있는 수종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선정
경계부측 및 단지 내 조경수 식재 시 환경정화 수목 선정
전체적 분위기와 조화되도록 자연풍경식 위주로 식재하며, 시설 주변은 정형적 형태를 미적·기능적 목적과 부합하도록 계획할 것
조경은 개방감 있고 심플한 광장형으로 조성한다. (과다한 식재 지양)
제출된 설계도서에 조경설계 면적의 근거를 산출할 것 (법정 조경면적 이행 여부를 알 수 있게 CAD 산출면적 표기)
일반지침
자료조사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등을 사례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현장조사 및 실측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지상,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한다.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계약상대자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수목조사는 조경설계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대상의 수목은 공사구역내 지장수목뿐만 아니라 공사용 작업로, 자재 적치 및 작업장, 장비진입로 등의 수목까지 포함하여 조사한다.
수목조사대상은 녹지대, 가로수, 띠녹지에 있는 수목 및 초화류로서 교목, 관목, 초화류를 수종별, 규격별로 자세히 조사한다.
녹지대 및 띠녹지내 조형물, 조경석 등 조경시설물도 함께 조사한다.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공종별 상세설계
배수시설 설계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결배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표면배수로는 잔디 등 친환경 소재 활용을 검토한다.
옥상조경 설계 시 수목의 생장 및 건축의 안전도 등을 고려한 배수계획과 급수시설의 설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
가급적 많은 양의 빗물을 저류, 침투, 활용할 수 있도록 오목형 지형 및 정원조성, 식생 배수로 설치 등의 방법으로 설계 및 시공되도록 한다.
배수시설은 최대한 자연지반에 빗물이 많이 스며들고 머무를 수 있게(표면에 빗물의 고임이 없이)계획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분야
일반사항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상의 통합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설계 착수 전 본 건물 특성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공조, 위생, 환기, 소방, 신재생에너지, 자동제어 등)의 최근 도입되는 방식에 대해 경제성 등을 포함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최고의 방식을 반영하도록 한다.
시공방법, 자재 및 장비류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공정이나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방향
기계설비 설계 관련 신기술 도입 및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로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며, 본 계획서 및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시설의 용도에 적합한 쾌적한 실내환경 계획 수립
냉ㆍ난방 시스템 계획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 선정
소음 및 진동의 최소화 계획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에너지 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부하산정의 적정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대체에너지(지열)의 이용 검토
환경친화적 설비
주변 환경오염 방지
자연조건(자연 채광 및 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친환경설비계획(저탄소 배출에너지 사용, 친환경신기술 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장비 및 배관보수 공간의 충분한 확보
시스템의 단순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주요 설비에 대한 LCC 분석, 유지보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주요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의 설비 증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등을 명시하여 설계 초기단계에서 부터 건축기계설비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설계기준
일반사항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 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효율적인 설비 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초기투자비 및 운전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추후 확장성 및 변경 대응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한다.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자연채광 및 자연통풍이 가능한 실로 최대한 배치하고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창호계획을 해야 한다.
기계실, 공조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기계실 및 열원기기 등은 각 건물에 분리하여 설치하며, 자동제어 설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등 통합 감시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배관 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써, KS규격 및 동등 이상의 배관 선정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은 것
내산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한 재질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위생설비 설계기준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위생설비 계획
BF(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오수정화조 설비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세부 설계지침
열원설비
열원 공급은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력,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하며, 특히 지열설비 선정시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검토확인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열원기기는 부분 부하운전 및 전부하 운전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 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보일러 등 열원 장비는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경제성 분석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음, 방진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생설비
급수설비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급수는 시수 직결식, 가압 급수방식 및 고가수조 방식을 검토 후 현지 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 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급수관의 횡주관, 입상관은 분기시 마다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의 적정 장소에 설치한다.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급탕설비
급탕설비 장비 선정시 여건에 맞게 선정 공급하도록 구성한다.
급탕설비는 온수가 압력변화 없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오ㆍ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오수ㆍ분뇨설비는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계획한다.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한다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비상시에는 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오ㆍ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오ㆍ배수 배관 계획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소화설비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소방 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내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 설비를 계획한다.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시설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등
배연설비 등은 환기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피난기구는 건축 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도시가스설비
가스 차단장치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필히 가스누설 여부 및 차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차단밸브는 역압, 기체압, 전기 또는 스프링 등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정전시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
가스 정압기실
지상 옥외의 안전한 곳에 STS 재질의 캐비넷형으로 설치하되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어야 하고, 환기소통이 용이함은 물론 가스점검이 편리한 장소로 한다.
매설된 도시가스 공급관을 확인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도시가스 공급사 협의 등)
방음ㆍ방진설비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 규정) 이하로 유지되도록 방지대책(잭업방진, 소음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계, 전기 등의 장비 가동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실내ㆍ외 및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오·폐수처리 설비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된 후 옥외 배수로에 방류토록 한다.
오수정화조 시설에 필요한 설비는 관련법규 및 군포시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건축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설치장소,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관련법에 따라 설계용역 납품 전에 모든 행정절차(지열이용연구회의 사전검토,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신고 및 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타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각종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장비설치 완료 후 종합 시운전 계획서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수도, 전기료 등)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배수펌프 설비의 예비시스템 구성 및 단계별 자동 제어 구성

Ⅳ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별표1 및 별표2의 도서내용의 도서작성 구분 중급 기준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을 조정 할 수 있다. 그리고 설계내역서 작성 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른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 등의 서명날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에 따라 모든 설계 참여자(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설계자)는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성과품의 작성
종합보고서
보고서는 제출문과 설계용역 종합보고서 참여기술자 명단을 제출한다.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자문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설계설명서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한다.
건축분야 : 기존 건축물 철거계획(석면철거 포함),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차량, 보행자 동선 등에 관한 동선계획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신기술·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조경분야 :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옥상조경계획, 수목이식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등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각종계산서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명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해당 건축물 내 구조계산서(건축,토목),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 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물량산출서 :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로 집계표를<hp:fwSpace/><hp:fwSpace/>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담아 제출 한다. (각 파일은 캐드 파일과 PDF 형식으로 변환된 파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출한다)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등에 관한 상세 사항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기타 주요공사 사항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공사시방서는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작성 일반사항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공사내역서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협의하여 적용하고‘정부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재료비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한다.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재무회계예규 등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CPM 기법으로 작성하고, A3 규격으로 대표자 날인 후 제출한다.
설계도서 검토
검토 방법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공사분야별(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 도면 일치 여부 검토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기타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함.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 납품시기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 설계, 중간 설계 납품, 실시설계도면 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계획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간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310일 이내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계획 및 중간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Ⅱ일반지침 3.설계 진행사항 제출도서
A4
2

설계 도면
A3
2

USB
-
2
제출서류 일체

실시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종합보고서 A4(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현황, 용역의진행과정, 참여기술자현황, 하도급자현황, 수정.보완사항 및 조치결과,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고, 제품선정 및 장단점 비교등을 포함
실시설계 성과품 납품 : [붙임1] 참조

Ⅴ

붙임 서식
〔붙임 1〕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목록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5
부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4
설계도면
A3
5
부
◯
◯
◯
◯

반접이
5
계산서
A4
5
부
◯
◯
◯
◯

6
내역서
A4
5
부
◯
◯
◯
◯

7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8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9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11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12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13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14
조감도

3
부
◯

1컷
15
공정표

1
부
◯
◯
◯
◯

전공종 포함
16
USB

3
EA
◯
◯
◯
◯

계획/중간/실시 및 전체 설계자료 포함
17
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18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공사개요,
현장설명서포함
19
자재 견본 자료
A4
2
SET
◯
◯
◯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20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건축물에 대한 각종 인증에 대한 증빙서류

〔붙임 2〕 착수계

착
수
계

업무담당자 경유 :
(인)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금
원 (금
원)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완료년월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근로복지공단 귀하

〔붙임 3〕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설계용역
○ 계약 일자 : 202 .
.
.
○ 착수 일자 : 202 .
.
.
○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근로복지공단 귀하

〔붙임 4〕 책임기술자선임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근로복지공단 귀하
〔붙임 5〕 용역수행 참여기술자 명단
용역수행 참여기술자 명단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붙임 : 1.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근로복지공단 귀하
〔붙임 6〕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근로복지공단 귀하

===== 설계공모 지침서(R26DC00264968).hwpx =====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 계 공 모 지 침 서

<hp:tab width="24377" leader="0" type="1"/>

2026. 9.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9848" leader="7" type="2"/>3

Ⅱ. 설계공모 방법 및 일정 등<hp:tab width="13848" leader="7" type="2"/>4

Ⅲ. 설계 지침<hp:tab width="28848" leader="7" type="2"/>7
Ⅰ. 사업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 대상지는 고용노동부 대구북부지청의 신청사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청사를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로 활용하기 위함
사업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칠곡1택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3,000㎡미만」 설치만 가능
사업 개요
용역명 :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발주기관 : 근로복지공단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51 (관음동 1372-1)
대지면적 : 3,304.7㎡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칠곡1택지)
설치규모
기존건물(연면적 2,552㎡) 대수선
층
수 : 지하1층(주차장) / 지상3층 이내
주 용 도 : 일반업무시설
주차대수 : 법정 주차대수 이상
대 수 선 : E/V 설치, 외장재 변경
총사업비 : 9,010백만 원(부가세 포함)
예정 공사비 : 4,770백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비에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석면철거, 폐기물 처리비를 포함
※ 전기통신, 소방 공사는 예정공사비에서 제외
제시된 설계비에는 건축, 구조, 기계, 토목, 조경, 석면철거 등 제반분야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의 비용을 말함
※ 전기통신, 소방 설계용역은 별도 분리발주 예정
또한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증, 인허가 절차 등 목적물 완수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절차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
설계공모 보상비용 및 각종 인증수수료 미포함
건축기획 결과 예비인증 대상은 아님으로 절차 수행은 없으나 허가권자 협의 결과에 따라 예비인증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각종 인허가․심의기간 포함)
※ 사업규모(부지, 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 및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총 사업비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Ⅱ. 설계공모 방법 및 일정 등

1. 설계공모의 방법 : 일반 설계공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의 규정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의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한다.
2개 이상 작품이 접수되지 않을 때는 재공고한다.
2. 설계공모 수행기관
시행·주관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시설안전환경부(이하‘발주기관’이라 함.)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1)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2) 연락처 : 울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 시설안전환경부 (052-704-7077)
3) E-Mail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설계공모 참가에 필요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심사결과 발표
결과공지 및 열람: 조달청 심사 진행
입상작 및 시상금
당선자 : 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자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 원 미만은 절사)를 지급한다.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보상비 예산 : 공고서에 명시된 설계비의 10%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한다.
입상자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공모안의 작성 비용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에게 통지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요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설계비 보상
본 설계공모 참가에 소요 되는 제 경비는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주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주최자는 당선자에게 기타 입상자 공모보상비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재공고
본 설계공고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다.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4. 설계공모 시 유의사항
공고규정의 준수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응모작품 이외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응모자는 모든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 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공모요강 및 지침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은 질의 및 회신된 바에 따르고 설계자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킨다.
응모작품의 운송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접수된 작품에 대한 책임은 심사종료 시까지 발주기관에 있다.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다.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는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실격
응모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할 때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미비 사항이 있거나 위에서 정한 실격기준에 해당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실격 결정한 경우
승계
다음의 경우 당선작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 업체에게 부여하는 용역권은 우수작 또는 가작 선정업체 순으로 승계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보상금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당선자의 의무사항은 승계자에 자동 승계된다.
당선작 업체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당선작 결정 후 위 유의 사항의 실격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선작 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여건 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하게 될 경우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의제기
본 공고내용이나 공모 지침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응모업체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응모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방법 및 심사 결정 등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Ⅲ. 설계 지침

1. 대상지 현황
위치도

그림 1 사업대상지

사업대상지는 서쪽으로는 칠곡IC와 접해있고 칠곡군과 경계를 이루며, 동쪽으로는 북구와 접해있으며 남쪽으로는 서구와 접해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 대중교통을 이용한 보행자 접근 가능하고 칠곡네거리(지하차도) 구암로를 끼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임.
도시계획상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공공업무시설 및 3,000㎡미만의 일반업무시설)
사업대상지에는 기존건물(연면적 2,558㎡)이 남아있으며 대수선 하는 사업임
토지조서
주소
공부상면적
지목
토지매입
용도지역
행위제한확인
지구단위계획구역 해당여부
택지개발지구 해당여부
문화유적영향여부
소유
주체
확보
여부
관음동 1372-1
3,304.7
대
국
확보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확인
해당
해당없음
해당없음
합계
3,304.7

필지수
1

표 2 토지 개요 그림 2 도시계획 결정도 (G1)

사업대상지는 도시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이 가능

주요 시설별 면적구성(안)

1) 기존건축물 층별 면적
구분
층수
용도
면적(㎡)
비율(%)
옥탑층
저수조
(72.69)
(-)
지상3층
업무시설
660.13
25.86
지상2층
업무시설
640.91
25.10
지상1층
업무시설
631.78
24.75
지하1층
전기·기계실, 식당, 창고
619.77
24.29
소계

2,552.59
100.0

2) 건축계획 면적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비 고
사무공간
재활보상부
1명×17㎡+4명×17㎡+16명×10㎡
245
1.29

가입지원부
1명×17㎡+2명×17㎡+14명×10㎡
191
5.25

경영지원부
1명×17㎡+1명×17㎡+10명×10㎡
134
7.48

지사장실
1명×33㎡
33
9.60
기관장
스마트오피스
50명×7㎡×50%
175
6.86

소
계

778
30.49

회의공간
소회의실
40㎡×3EA
120
4.7

중회의실
106㎡×1EA
106
4.15

대회의실
400㎡×1EA
400
15.67

소
계

626
24.53

관리공간
문서고
-
72
2.82

창고
-
148
5.80

전기, 기계실
-
400
15.67
소 계

620
24.29

휴게공간
직원휴게실
-
108
4.23

실내광장
-
48
1.88

공무직 탈의실
-
50
1.96

소 계

206
8.07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
322.59
12.62

합 계
2,552.59
100.0

설계자는 본 지침서에서 요구한 사용 용도를 기본으로 적절하게 창의적 구상으로 적절하게 계획할 수 있음
각 실별 면적은 위 표를 기준으로 ±10% 내외에서 조정 가능하며 전체 연면적은 ±5% 내 조정 가능함
층별 구성은 지하1층 ~ 지상3층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비의 범위, 연면적 설치 기준 내에서 사용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자의 창의적인 구성도 가능함
2. 계획의 주안점
설계의 전제조건 및 방향
설계자는 반드시 개요에 명시된 예정 총공사비 이하로 설계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없이 설계하여야 함
미래 수요변화에 대응과 다양한 공간활용을 위해 주요 영역별 가변성을 확보한 시설 배치 및 공간 활용 계획과 향후, 수평/수직 증축 등의 부지 및 건축물의 확장성 제고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함
설계의 일반기준
대지의 입지 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본 사업부지 현황과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특히 본 대지는 칠곡 1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점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것
대지가 접한 중앙대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능적, 심미적, 구조적 차원에서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는 건축물로 계획할 것
대중교통 및 보행 접근을 고려하여 부지 경계부에 보행 공간 및 외부 공간을 여유 있게 배치
동선의 구성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
수요를 감안한 시설 설계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향후 증원을 고려하여 가변적이며 안전하고 공간 효율이 편리한 업무공간 설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
충분한 정보통신 회선을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 적용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 방지 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설계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실내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제안하고, 옥상층 및 벽면의 태양광 패널(BIPV) 설치 등을 고려한 설계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감안한 건축물로 계획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빗물이용시설(빗물저류조),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열, 지열 등) 이용 등 환경 친화형 설계를 위한 구상 방안을 제시하고 환경친화적 건축물로 설계하여야 함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오수 계획, 기타 시설은 오염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수성 재료 사용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함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건축물 및 외부 공간은 건축환경 설계를 통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2021.7.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난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국지성 호우에 따른 건축물의 침수 등을 대비한 배수계획을 설계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 상태와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하는 동적 충격 등의 영향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 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구조는 철근콘크리트(RC)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SRC) 구조, 철골구조로 내진설계를 하며, 기둥 간격을 적절히 배치하여 각 실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이 되도록 설계
내방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외부 식재 설치, 교통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외부의 중앙대로 등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할 것
수종은 주변환경 및 외부공간의 성격에 적합한 식재를 선별할 것
3. 세부설계 지침
배치 및 동선계획
현장을 정확히 조사한 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배치 및 동선계획을 제안할 것
인접 도로와 약 2m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한 외부공간 및 동선계획을 수립할 것
이용 편리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방문객들에게 이용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공간의 확장성 및 융통성을 고려할 것
지하층 주차장 출입구는 접한 도로 중 폭이 가장 좁은 도로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지상 주차 공간 20대 이상 설치를 고려하는 한편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제안할 것
지상층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일 경우 차폐식재를 계획하여야 함
주차장에서 주 출입구로 접근 시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조성할 것
노약자 및 이동 약자를 우선 고려하여 주 진출입로는 무단차로 계획할 것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할 것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 동선이 차량 동선에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부득이하게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 교차 부분 발생 시 완충공간 확보 혹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것
각 실의 배치는 특성, 기능, 효율성 및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업무·운영시간 및 외부인 출입 차단 등 청사 보완 및 유지가 용이하도록 계획할 것
외부 식재 설치, 교통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외부의 중앙대로 등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할 것
대중교통 이용자, 장애인·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동선 및 출입구를 배치하며 주출입구 정면에는 적정한 규모의 진입마당을 계획할 것 (필로티 형식 가능)
화재 및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할 것
지상에는 자전거(법정 자전거 주차대수 확보) 및 킥보드 보관소를 설치할 것
인접 대지와 적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민원 최소화를 고려할 것
평면계획
각 실의 배치는 시설 특성, 기능, 효율성 및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각 실별로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간을 계획할 것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상충 기능은 분리하고 상호보완기능은 인접 배치하는 등 층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
사무실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보관 등 수납공간, 회의 공간과 탕비실 등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것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대상 시설이므로 관련된 각종 시설을 계획하고 부지 내 무단차 계획을 통해 장애인 및 노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할 것
업무공간 및 편의공간 등은 자연환기, 자연채광을 적극 유입하고 일사부하 차단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계획할 것
카페테리아는 1층에 공공개방시설로 계획할 것
강당은 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및 체육실 겸용으로 계획할 것
샤워실 및 공무직 탈의실, 강당을 연계하여 계획할 것
급수 및 배수가 필요한 공간은 공용공간 및 화장실과 인접 배치하여 합리적인 설비계획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공용공간을 활용한 개성 있는 프로그램 제안을 권장함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계획을 할 것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대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고지 설비 설치를 고려할 것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 대피 공간은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할 것
강당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실의 피크타임과 화재 등의 비상시를 고려하여 대피동선을 계획하며 로비, 복도, 홀 등의 면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출입구 주변은 적정규모로 계획하고, 직통계단 이격거리에 유의할 것
피난 동선이 표기된 피난 대피도와 피난유도선 및 유도등을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를 검토할 것
업무공간 세부계획
재활보상부, 자문의 관련 시설은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경남판정위원장실과 판정위 관련 시설, 운영지원부는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기관장실은 경영복지부 내에 따로 구획하여 계획할 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신종 전염병 방역을 위해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 확보
효율적인 문서저장 및 분류가 가능한 문서고 계획 및 각 부서 인접 배치
입면계획
설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친근감 그리고 공공시설로서 품격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입지 조건, 주변 경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면계획을 구상하고 외장 마감은 시설에 부응하는 한편 유지관리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여 계획하고, 입면도에 주요 마감 재료를 표현할 것
중앙대로에서 본 건물 조망 시 주변 건물과 조화로운 입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자연채광, 환기, 조망 및 안전을 고려하는 한편, 냉방부하 저감 등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입면계획을 제안할 것
단면계획
용도ㆍ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기능적 단면 조닝 계획을 통해 각각의 영역을 구분하여 계획하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각 공간 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직ㆍ수평 동선을 확보할 것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을 계획하되, 홀·강당 등 일정 이상의 높이가 필요한 공간은 층고 특수성을 고려할 것
층별 각 실의 특성 및 기능에 맞는 충분한 천장 높이와 복도 및 각 실로의 출입문의 폭을 확보할 것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할 것
층고는 각 용도별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되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 시스템 및 유지관리 측면도 고려할 것
가급적 건물 내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며, 계단, 엘리베이터 등 단차 해결을 위한 구조물로 인한 동선 이동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동선계획
장애인 및 노약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휠체어 보행기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접근로, 경사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동선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각각의 시설 및 공간별 연계는 업무, 민원인, 업무관계자 등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계획할 것
다양한 이동 동선을 계획하여, 공간의 목적과 부합하는 안을 제안할 것
대중교통 이용자 및 보행자를 고려한 동선을 계획할 것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 동선을 확보할 것
구조계획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건축구조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를 적용할 것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 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나 신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서를 첨부할 것
토목계획
도심 밀집 지역이므로 지하 굴착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변형 억제시설 및 차수시설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인접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및 소음 절감, 진동방지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

에너지절약계획
부지의 환경 조건, 실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 손실 방지를 도모하여야 하며, 대체 에너지의 적용 시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계획할 것
각 실이 공조설비 및 냉·난방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자연환기를 통한 쾌적한 실내 환경이 되도록 계획할 것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계획할 것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계획에 반영할 것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난방장치 및 조명기구 등을 반영할 것
기계설비, 소방계획
건축 및 소방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것
건축·토목·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할 것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할 것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 배치와 설비 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 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 통로 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할 것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가 도로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에너지 절약 설계방안을 도입하여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을 적용할 것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채택·반영하여 계획할 것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향별 적정한 조닝(Zoning) 계획을 수립할 것
냉·난방 공급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임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가 병행하도록 설계하되, 환기시설이 이용자의 사용에 맞추어 자동으로 작동·정지하도록 계획할 것
소화설비는 소방 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증설에 따른 소화 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를 위한 상수도 공급 가능 상황을 사전 검토하여 소화수조 반영이 필요할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할 것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화재, 수재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기계실 및 전기실은 장비 반입구를 고려할 것
기계실 및 전기실은 운전상태를 관리실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재료 및 색상계획
사용 자재는 가능한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할 것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할 것
각층별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재료 및 색상으로 선정할 것
색채계획은 비상시 직관적인 식별·판단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그 외 기본사항은 ‘대구광역시시 경관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할 것
조경계획
공사 진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여 계획할 것
디자인, 식재 계획, 외부 시설물 등의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시하고, 외부 공간은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할 것
대상지 주변 자연환경 및 특성 등을 고려하고,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옥상공간 활용(옥상녹화 및 정원) 등 다양한 공간조성을 검토할 것
이용객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
전체 이미지와 공간별 이미지에 부합되는 시설물의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을 고려하여 수목은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수종을 도입할 것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수종 선정
계절별 변화감을 주고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 선정
구입이 용이한 시장성 있는 수종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선정
경계부측 및 단지 내 조경수 식재 시 환경정화 수목 선정
전체적 분위기와 조화되도록 자연풍경식 위주로 식재하며, 시설 주변은 정형적 형태를 미적·기능적 목적과 부합하도록 계획할 것
조경은 개방감 있고 심플한 광장형으로 조성한다. (과다한 식재 지양)
제출된 설계도서에 조경설계 면적의 근거를 산출할 것 (법정 조경면적 이행 여부를 알 수 있게 CAD 산출면적 표기)

주차계획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계획할 것
부지 내 장애인 주차 및 비상차량출입은 출입구에 근접하게 계획할 것
주차대수는 장애인주차, 비상차량 등을 포함하여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계획할 것
시설 특성 상 외부 방문객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지하1층과 지상층에서 최대한 많은 주차공간 확보를 고려할 것

=====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64968).hwpx =====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Ⅰ. 일반공모 제출 및 심사방법

1. 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Ⅱ.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공단소개 - 열린경영]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 <hp:markpenEnd/>시설안전환경부 이윤수, 052-704-7077)

2.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에 따르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발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 1차 투표는 심사 당일 실시하며, 5개사 선정 여부를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다득표순으로 3위 이하 입상작 후보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
2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 발표(5개사 이내)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2. 23. 10:00~18:00<hp:markpenEnd/>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 제1항 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입면도에 해당하는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아)”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3.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계약부서는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입상작을 전시 또는 출판 등으로 사용, 공개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은 입상작 외의 공모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공모안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계약부서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
1) 공모안에 포함되어야할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표지[서식 10] 및 목차

나) 설계개요 및 각 층별 세부용도 및 각 시설별 면적표[서식 4, 5]

다) 주요 설계 개념도 및 설명도 등

라) 대지 현황 분석, 토목계획 및 조경계획(필요 시)

마) 동선계획도(이용자, 피난동선 포함) 바) 배치도

사) 각 층별 평면도(층별로 동일한 평면은 기준층 평면도 등으로 통합작성 가능)

아) 입면도(4면 이상) 자) 단면도(종․횡) 차) 기계․전기․통신․소방 계획(필요 시) 카) 친환경 건축 계획 및 에너지 절약 계획

타) 관련법규 검토서[서식 6],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7] 및 추정근거

파) 그밖에 재료, 색체, 안전계획 등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모안은 [서식 6] 관련법규 검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도 및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도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A3규격의 용지에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한다.
4) 내용은 컬러(색상) 표현 가능하다.
5)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한다.
6)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표기는 금지한다.
7)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및 모형 사진 등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붙임 2] 참조)
8) 앞표지는 제공된 표지서식[서식 10]을 사용하고, 뒤표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9) 앞표지를 제외한 공모안의 내용은 10쪽 이내로 작성하되, 작성순서는 가급적 위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 쪽수 산정 방법 】

< 공모안 작성 내용(앞표지 제외) >

  • [서식 10]에 따른 앞표지를 제외하고 제출한 전자파일(PDF)의 모든 쪽수를 산정
  • 인쇄내용이 없는 간지 등을 추가 삽입한 경우 1쪽으로 산정

* (참고예시) 공모안 내용을 1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쪽수 산정 예시
① 1~10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② 1쪽(앞표지) + 2~11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③ 1쪽(앞표지) + 2~11쪽(공모안의 내용) + 12쪽(백지 또는 내용 포함)

: 부적정

10) 공모안 접수 일시 및 장소는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르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11) 공모안 제출방법은 ‘설계공모 공고서’를 따르며, 공모안 이외 ‘기타 제출물’도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모안 제출은 설계공모 참가자별 1회에 한하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할 수 없다.
13) 본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공모안은 계약부서에서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 가.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 본 지침의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공동응모신청서

  • 본 지침의 [서식 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청렴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8]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9]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제척 및 기피 신청할 경우에만 본 지침의 [서식 11]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 본 지침의 [서식 1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 본 지침의 [서식 1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14]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본 지침의 [서식 15]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차.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카. 건축사자격등록증 및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건축사자격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 업체를 포함하여 모두 제출한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7. 01. 05. 14:00<hp:markpenEnd/>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업체 수는 최대 5개사까지 제한하며, 심사 대상자가 5개사를 초과하는 경우 1차투표 결과에 따른 2차투표 대상자 5순위까지 발표기회를 부여한다.

※ 1차 투표는 심사 당일 실시하며, 5개사 선정 여부를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공모
방식
구
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일반
공모
설명(발표)시간
5분
7분
15분
20분
질의응답 시간
5분
10분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전화번호

설
계
사무소명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설계공모 공고서’를 참조)

[서식 2]
건축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회사
설립일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사업내용

6)담당건축사
성 명

건축사번호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의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조달청장(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공모안 1부(전자파일)

[서식 3] 공동응모 시에만 작성
공동응모신청서

○ 용역명 :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우리 업체는 상기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 공동응모 구성현황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참여비율(%)
비고
대표업체

공동응모 공동응모

공동응모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공동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 공동응모 유의사항

①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상기 구성내용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② 공동응모 참여업체의 구성 및 참여비율은 공모안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③ 설계공모 당선 시 공동응모 참여업체는 본 신청서의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응모에 참여한 업체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즉시 조달청(계약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및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규정 및 해당 공고서에 따릅니다.

[서식 4]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연 면 적
㎡

건축면적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용 적 율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기타 시설물 개요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서식 5]
세부용도별 면적표
1.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2. 공용시설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6]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7]
추 정 공 사 비 개 략 내 역 서
1. 공 사 명 :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 내역서는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하기 바람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고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공사 ○○공사 계

[서식 8]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 발주기관 : 조달청(근로복지공단)

당사는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9]

서
약
서

당사는『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장(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10]
공모안 표지 (A3, 횡)

80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10 공모안 40

2026. .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서식 11]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사업명 :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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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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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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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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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조달청장(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12]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13]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이「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당사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내역(자문 등의 명칭, 수행기간, 관련 업체명)을 귀 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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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14]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공고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15]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용역명 :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위 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공모안 및 기타 제출물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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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국립한밭대학교
진경일

강원대학교
조인호

㈜야호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윤일도

충청남도 아산시
최준희

목원대학교
이승재

□ 예비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국립한밭대학교
박상현
순번 1
수원대학교
고재민
순번 2

※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으로 인한 결원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별표 2]

평가 주안점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치 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접근 계획의 적절성
공간 계획
○ 내ㆍ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유사시 피난계획,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 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기술 계획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디자인 요소
○ 건축물의 지역성, 역사성, 상징성
○ 사용자(지역주민, 입주자 등)에 적합한 건축물 디자인
○ 그밖에 건물 특성에 따른 디자인 고려 요소 등
관계법령 및 규정위반
○ 건축선(건축한계선)
○ 건폐율, 용적률
○ 층수 및 건축물 높이
○ 주차대수, 진출입구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기준 쪽수 초과
○ 기준 면적 위반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그 밖의 사항
○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별표 3]

설계지침서 준수 항목 및 범위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분야
준 수 항 목
준수 범위
비고
공모안 작성요건
가. 기준 쪽수 이내
10쪽 이하

나. 기준 면적 이내
기준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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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00"/>±5%<hp:markpenEnd/> 이내

다.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미포함
미포함

관계 법령․규정 준수
가. 건축법 제46조에서 지정한 건축선(건축한계선)에 따른 건축제한 준수
건축법 제47조, 민법 제24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준수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다.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한 높이 제한 또는 동법 제61조에 의한 높이제한 준수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도시·군관리계획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층수제한 준수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인·허가 조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마.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주차대수) 준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
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등에 따라 진출입로 제한 준수
단, 관리계획변경을 전제로 수요기관이 질의응답 기간에 허용한 것으로 답변한 경우는 예외로 함
불공정 행위
가.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비고
1. ‘관계 법령․규정 준수’ 분야의 경우 본 표에 명시한 법령․규정에 한하고,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의 전문위원회에서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불공정행위’ 분야의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은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이력은 개정 규정이 시행한 날(‘19.5.15.자) 이후 실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별표 4]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별표 3] ‘관계 법령․규정 준수 항목’ 중 아래 항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분야
준수 항목
비
고
실격 사유 관계 법령․규정
가. 건축선(건축한계선)
-
나. 건폐율 및 용적률
-
다. 건축물 높이
-
라. 층수
※ 관련 규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
마. 주차대수
-
바. 진출입로
※ 관련 규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

바.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사.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이를 심사위원에게 표현한 경우
자. 심사위원회 종료 전까지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홈페이지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공모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되어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차.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붙임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예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붙임 2]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 불허 이미지 예시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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