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59호
ㆍ공
고
명 :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공사 전기 설계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시설안전환경부 팀장 이윤수 (☎ 052-704-707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대리 이경희 (☎ 052-704-7019, [email protected])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기술용역 입찰 특별 유의서 (조달청지침)
1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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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시설안전환경부)
입 찰 건 명 :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공사 전기 설계용역
공 사 현 장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51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사 업 예 산 : 49,809,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45,281,727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예정금액 : 874,500,000원
주
공
종 : 설계업(전문설계1종)
범
위 : 과업내용서 참조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분 할 납 품 : 가능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역서, 사양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 검토 후 규격, 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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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29. 10:00
가격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3. 10:00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3. 11:00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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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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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시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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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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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성
①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④ 대표자는 나랑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 → 검색 → 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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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② 경영상태 평가관련
-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2.39%)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4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③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설계용역
※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는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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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급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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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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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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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붙임4]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6)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제2장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1.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59호
ㆍ공
고
명 :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공사 전기 설계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시설안전환경부 팀장 이윤수 (☎ 052-704-707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대리 이경희 (☎ 052-704-7019, [email protected])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기술용역 입찰 특별 유의서 (조달청지침)
1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시설안전환경부) 입 찰 건 명 :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공사 전기 설계용역 공 사 현 장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51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사 업 예 산 : 49,809,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45,281,727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예정금액 : 874,500,000원 주 종 : 설계업(전문설계1종) 위 : 과업내용서 참조 범 공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분 할 납 품 : 가능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역서, 사양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 검토 후 규격, 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
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29. 10:00
가격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3. 10:00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3. 11:00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
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 시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1) 구 성
①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
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
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④ 대표자는 나랑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참조(또는 입
찰공고)번호 입력 → 검색 → 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
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 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② 경영상태 평가관련
-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2.39%)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4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③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설계용역
※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는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
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
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
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 정됩니다.
6.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급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
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붙임4]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해
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자
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6)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제2장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
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서약자: ○○○ 년 월 일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
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
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
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
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
다.
20 .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2. 과업요청서(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 공사 전기 설계용역).hwp =====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공사 전기 설계 용역 과업요청서 2026. 9. 근로복지공단 목 차 제1장 과업 개요 1 1. 용역 명칭 1 2. 용역 개요 1 3. 과업의 범위 2 4. 용역비 지급 기준 5 제2장 과업 일반사항 6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6 2. 계약상대자(설계자) 업무 7
3. 관련기관 인·허가, 심의·자문 등 행정절차
10 4. 설계변경 11 5. 각종 제출서류 12 6. 설계도서 작성기준 13 7.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16 8.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일시정지 17 9. 계약상대자(설계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 17 제3장 설계지침 20 1. 일반사항 20 2. 설계지침 21 제4장 설계도서의 작성 및 납품 24 1. 기본사항 24 2. 기본설계 도서의 작성 25 3.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 26 【붙임】 붙임 서류 29 제1장 과업 개요 1. 용역 명칭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공사 전기공사 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51
나. 건물 규모 1) 연면적 : 약 2,553㎡ 2) 층 수 : 지하1층/지상3층 3) 용 도 : 업무시설
※ 현재 설계공모 중으로, 당선작 선정 후 건축 설계용역 착수 예정
라. 추정 공사비 : 금874.5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추정 공사비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비이며, 전기 인입공사비 및 시설부담금, 각종 인증 관련 비용(인증기관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가(공문)를 득하지 아니하고 ‘추정 공사비’를 초과하여 설계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추정 공사비’를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유발(발생)되는 발주기간의 손해 및 피해(기간 및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용역 기간
1) 1)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착수)일로부터 실시설계 단계의 과업이 모두 완료되는 때까지로 6개월(180일)이다. (공휴일 포함, 인·허가 기간 및 설계단계별 승인기간 제외되나 설계수행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은 포함됨)
※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①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자협의 결과 반영하여 제출
② 중간설계 : 계획설계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제출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 착수(인·허가 완료)
③ 실시설계 : 중간설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2)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공사발주 시기가 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 후 관련 요구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별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 또는 인·허가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6) 인·허가 지연에 따라 발주기관은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 때 중단기간은 과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7)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연장 또는 정지 기간에 대한 추가 용역비 지급은 없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③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④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될 경우
⑤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각종 심의 등의 재심결정, 기타사항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⑥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개요
1) (사전조사 업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 협조)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발주되는 건축설계 용역업체에 적극 협조하며, 과업착수 전 건축설계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설계업무 수행계획서(건축 포함)를 제출한다.
3) (설계 업무) 기본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의 과업과 더불어 발주기관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인·허가 등을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자료보완・보고・관계기관 협의・회의 참석・각종 자료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역서 작성(수량산출・내역서 작성 등)은 별도의 원가계산전문업체를 선정을 통해 진행한다.
4) (일체 인·허가 업무)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대관 인·허가・각종 심의・인증 취득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에 따른 인·허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준공업무에 수반되는 업무 일체를 지원해야 한다.
5) (공사비 관리) 계약상대자는 ‘추정 공사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정공사비 산출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착수계 제출 시 원가계산전문업체 및 원가계산용역기관(재정경제부 허가를 받은 관련협회에 등록된 원가계산전문용역업체)을 선정하여 하도급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사후 설계관리업무) 설계자는 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일체의 사후설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검토 및 승인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기본 과업 外 업무
1) (원가계산전문업체 및 원가계산용역기관 선정) 원가계산전문업체에서 단계별 추정공사비 산출내역 제출 업무, 내역서의 수량 산출・단가 산정・내역서 작성 등 일체 업무를 수행하고, 최종 도서(내역서 등) 납품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검증 결과보고서’ 제출업무 등
2) (관급자재 선정) 관급자재 발주계획 수립 및 사전검토, 발주 준비 등의 선정절차 지원업무
① 근거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지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근로복지공단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대안 비교분석을 포함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시 발주기관의 관리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기술검토서 작성 시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신기술(NEP 등), 우수조달제품(조달청 지정)・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작성한다.
3) (각종 인·허가 업무) 각종 심의 대행업무・대관 업무협의 및 업무협의 결과의 이행・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일체
4) (설계도서 보완)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심의·검토 등과 관련한 업무 협조 및 검토결과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반영
- 설계도서[내역서 단가・수량 산출・적정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
5) (착공 前 회의) 공사 착공 前 계약상대자・건축 설계자・시공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 합동으로 설계도서 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회의 후 시공하도록 협조업무
6) (사후설계관리 및 설계의도구현 업무) 최종 설계도서 성과품 납품 이후 공사 전 과정 단계(건축물 사용승인 이후까지)의 업무
①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각종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관련 업무(요청 시 공사현장 방문 포함)
② 설계 완료 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의 추가 설계도서 작성·검토·날인, 필요시 인허가변경 수행
③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에 대한 직·간접적 민원대응 등 업무
④ 준공도서 검수 및 승인, 사용승인 신청 대행 업무
(세부 도서 부수·종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⑤ 기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와 관련된 업무
⑥ 설계자의 과실 및 설계도서의 불분명・오류 등에 관한 추가업무는 ‘설계의도 구현업무’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⑦ 이외 사항은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용한다.
7) (설계VE)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VE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제출 협조
8) (신재생에너지)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반영비율과 이에 대한 추정공사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추가사항)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과 발주기관이 설계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 기타 사항
1) 설계용역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한다.
2) 공사 시공 중 발주기관(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추가용역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추가용역비용은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라 협의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규 및 계약에 정한 관리 및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필요 시 발주하는 타 용역(건축설계, 지하안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등이 있는 경우 상호간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자료제공을 하여야 한다.
5)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구비서류 작성
-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한 인ㆍ허가 및 심의 등 신청용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예정공정표는 CPM / NETWORK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각 설계완료(계획,중간,실시)시점마다 보고회 실시하고, 발주처 수시보고회 요청 시 설계자는 지체 없이 보고회를 준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4. 용역비 지급 기준
가. 선금 지급은 설계용역 착수 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나. 기성금 지급 (사업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및 비율 조정 가능)
1) 계획설계 완료시
: 20%(누적 진행률 :
20%)
2) 중간설계 완료시
: 30%(누적 진행률 :
50%)
3) 실시설계 도서납품 및 검수 완료시*
: 50%(누적 진행률 :
100%)
* 실시설계 후 발주기관이 도서내역 검토의뢰 시(외부기관 및 심의 등) 검토내용 반영된 도서납품 후 지급
가)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제한특례법」 등에 따라 면세되는 비용은 기성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수령 후 협력업체가 기성금 청구 시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가. (과업내용서 준수)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 법규와 조례 등과 발주기관의 별도의 지시사항이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과 협의 확인 후 수행한다.
나. (추정공사비 준수) 계약상대자는 과업 개요에서 제시한 ‘추정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다. (설계 업무) 설계자는 건축설계자, 관련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 용량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건축 및 관련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라. (각종 인증) 녹색건축・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취득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외 법적 의무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과업을 수행 한다.
마. (신기술 등) 신기술・신공법・특정공법・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용역과업 진행시 효과・시공성・경제성・적용사례・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 시 자문회의 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자문를 받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외산자재・특정업체의 특정규격, 특허 등 독점지위를 갖는 공법 및 자재는 설계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신재생에너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2] 등의 기준들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설계자) 업무
가. (기본 업무) 계약상대자는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범위・공정・자금 등 사업계획을 세워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각종 업무회의 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 때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에게 회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참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단계별 심의・VE・그 외 보고에 따른 수요기관 및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착수회의
① 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설계 보고회
①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별로 설계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보고회의 장소와 시간은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보고 자료는 보고회 개최일 최소 10일전에 발주기관의 담당관에게 사전 제출하여 관련 협의를 거친다.
4)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 발생 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5) 기타 회의
발주기관은 기술검토회의・이해 관계자 회의 등 각종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회의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6)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업무보고(주간 및 월간)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내용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각종 조사자료 수집 및 시험을 하여야하며, 관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건축・인테리어・토목・조경・기계・정보통신・소방 등 타 공종별 세부 설계도서 간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마. (안전 및 품질 관리)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내역서에 반영(계상)하여야 한다.
바. (설계VE)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1회 이상 실시한다.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조직으로 실시한다.(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설계VE 전문가집단을 선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VE 제안내용 중 채택된 안건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VE 준비단계 부터 최종이행협의까지 전 과정을 참석하여야 하며, VE수행주체(건설사업관리단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기록 및 보안 관리) 계약상대자는 현지 과업수행을 표시하는 사진 및 과업수행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설계 성과물 제출 후에도 설계내용에 관하여 일체의 보안유지에 책임을 진다.
아. (책임 및 하자)
1)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설계도서의 일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공 도중 설계도서가 현장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현지조사 및 시험을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정공사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벌점・부정당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추정공사비를 초과하여 설계하여 사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최종 설계도서 납품 후 설계의 부실·불완전에 따른 하자,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 발생 등의 경우에는 발생된 모든 손해비용, 기간 등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과 설계도서의 작성의 소홀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가와 공사 차질 등이 발생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에 따라 부실벌점・부정당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 (납품 및 검수) 최종 실시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이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 15일 전에 제출하여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 계약 납품 일까지 납품한다.
차. (참여기술자의 협력)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술자와의 협력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카.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타. (기타 사항) 별도의 계약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며, 여기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지침 등에 의하되 법률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심의 및 자문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고 인·허가 시 수정되는 사항은 허가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계와 관련된 공청회 및 설계심의회에 참석하여 설명은 물론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보완 조치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심의, 인·허가 등)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 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 계약부속서류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3. 관련기관 인·허가, 심의·자문 등 행정절차
가. (원칙)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前 관련법규에 의한 관계기관 수속·허가 등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행정절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심의・검토・자문회의 등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 건설기술심의・건축심의・건설기술자문회의・설계의안전성 검토 등)
다. (각종 인증)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각종 예비인증을 최종 설계도서 납품 前에 획득[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업무대행비용은 제외]하고 건축허가(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협조를 하여야 한다.
라. (심의결과 보완) 각종 심의 등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 후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前 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해체 및 이설과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기관(또는 공급회사)과 협의한 후 공급여부를 공문으로 질의하여 그 답변서를 첨부하여 설계도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한 결과 및 답변서를 발주기관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바. (관급자재 선정) 관급자재 발주계획 및 사전검토, 발주 등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사. (설계자문회의) 발주기관이 기타 설계사항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하며 자문내용 반영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아. 성과품의 소유 및 지식재산권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성과품 일체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 및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참여 기술자 전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보안각서 제출
②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을 금지한다.
③ 폐기물은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있는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은 반드시 그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자. (기타 사항)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상기 내용과 별도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절차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과업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대상
1)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범위 변경
2) 각종 심의・검토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3)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기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른 설계변경 필요 시
※ 계약상대자는 위 설계변경 시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함
나. 계약금액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사업규모 등)에 따라 설계과정 중에 발생되는 건축연면적 증가・과업내용의 경미한 변경・과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설계변경(계약내용 변경 등 포함)의 경우 「국가계약법」,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 계약서 상 「용역비 산출근거」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 계약금액 조정 대상 제외
1) 법규・지침 위반・추정공사비 초과 등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의한 과업
2) 사용자(수요기관)협의, 대안 수립 등 설계과정상의 조정, 검토를 위한 과업
3) 인·허가 추진 및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과업
4) 설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추가 수량산출・내역서 변경작업 등을 요구하는 과업(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각종 제출서류
가. (착수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착수계 등의 아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① 참여기술자 조직도(원가계산전문업체・공법·기술지원 전문업체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관련주체 조직도 작성)
② 총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 공인기관(각종 전문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 재직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③ 단계별 용역수행 계획
④ 참여기술자 보안각서(반드시 참여기술자 본인의 자필서명)
⑤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⑥ 추정공사비를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 추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시공단계에서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의 발생, 공사기간의 연장, 설계의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대안을 작성하여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설계용역에 필요한 서류, 관련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출 서류 등
나. (단계별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의 완료일 이전에 각종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 검토 확인 후 결정한다.
1) 기본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결과서류, 기성검사원 등
2) 과업내용서와 관련된 제반법령 및 조례 검토서
3) 건축허가 및 각종 인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
다. (공정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설계용역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하여 계획안 등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까지 발주기관 사업담당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일정 변경 가능)
2)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업무 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사업담당감독관에게 제출(일정 변경 가능)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발주기관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모든 문서와 진행사항은 발주기관을 통하여 처리
라. (기타 서류)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PMIS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분야별로 PMIS시스템 담당자를 등록하여 문서관리를 하여야 한다.(별도협의 가능)
2) 과업 중 발생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 업무협의 결과보고 등
6.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건립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법령 등의 적용 기준
1)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과 「정부 입찰ㆍ계약 지행 기준」에 따라 관련법 및 각 법의 시행령・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정부제정 관련법・시행령・규칙・고시・예규・규정・훈령・조례・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의 성과품이 관련법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3)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화장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에 따라 계획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을 위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취득을 위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을 위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등
다.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수정・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와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산업통산자원부 제정 ‘한국전기설비규정’・‘전기설비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정보통신전원 및 접지설비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기시방서는 자재 관련 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정격사용방법・제작기준・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설치방법・시험방법・시공방법・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4)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정의 시방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라. 내역서 작성 기준
1) 공사비 내역서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산출한다.
2) 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금액이 추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비에는 필요시 에너지 인입공사비, 각종 시설부담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주요자재(관급자재 발주) 수량은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사용성・내구성・유지보수의 용이성・친환경 등을 고려한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1)항을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서에 KS・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선정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재 선정 검토서(예시)> 순번 품목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수량 단가 추정가격 검토내용 비고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 및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녹색제품・신기술・신공법・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은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한다.
5)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에 따라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적용 시에는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근로복지공단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7.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실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구조적인 모순・물량누락・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발생할 시 해당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제27조의 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에 따라 설계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설계도서의 일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공 도중 설계도서가 현장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현지조사 및 시험을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설계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정공사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벌점・부정당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바. 최종 설계도서 납품 후 설계의 부실·불완전에 따른 하자와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 발생 등의 경우에는 발생된 모든 손해비용・기간 등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법규에 따라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부실벌점・부정당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8.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일시정지
용역수행 중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전부(일부)를 해제‧해지 또는 일시정지 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나.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설계자 단독의 주장만 내세워 과업수행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용역기간 초과・공사비 초과・인·허가 차질 등)
마.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계약체결 후 제시하는 제반 자료 포함)와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계약상대자(설계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설계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의성실한 자세로서 과업을 수행하고, 용역 수행 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계약자 단독행위를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 후 이의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전 검토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건축 가능 여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관련법, 상위계획 등이 상충될 경우 상위계획 등을 우선 적용한다.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검토를 누락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발주기관에 유·무형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확인될 때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분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하거나, 협력 설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선정은 본 과업내용서의 하도급 규정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건축법」 및 「건축물의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검사(사용승인) 등에 소요되는 도서의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설계도 작성 전에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본 설계용역 시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누설을 금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설계용역 및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주요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보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기성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정한 후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지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다른 기준 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추정 공사비를 준수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 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안의 수정·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설계변경(추가대가)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제출한 공사비 산출서를 기존 하도급 원가계산전문업체와 다른 제3의 원가계산용역기관(재정경제부 허가를 받은 관련협회에 등록된 원가계산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검증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6) 심의, 건축협의 등 일체의 대관업무는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며, 추후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요기관 또는 기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계보고 및 설명에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물 기능의 충족・안전 및 편의보장・에너지절약・유지관리의 경제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 및 지시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문서를 통해 상호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10) 최종 성과물의 납품 이후라도 시공 과정에서 명백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건축협의 불가・구조적인 모순・설계미비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설계도서는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3장 설계지침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시설요구조건으로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규・도시관리계획・각종 영향 평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설계지침과 관련법・상위계획 등이 상충될 경우 관련법・상위계획 등을 우선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설계요소를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적극 반영하여 관련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용역기간 중 예비인증 취득을 위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녹색건축 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우수등급 적용
② 신·재생에너지 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급의무비율에 대하여 추정공사비 등을 발주기관의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 등 편의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협조
④ 설계안전성검토,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관련법규에 따른 보고서 작성
3) 전기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공사비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단계에서 전문 원가계산전문업체를 조속히 선정하여 설계용역 단계별로 예상 공사비를 작성 검토하고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정공사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히, 각종 인증 취득을 위한 설계에 따른 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중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비용, 기존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 관련 비용을 종합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예산절감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구분
특고압 수배전반・전동기제어반・분전반・전력·조명 자동제어설비
예비전원설비・전력간선설비, 동력설비(일반동력・비상동력 포함)
조명설비・전열설비・접지 및 피뢰침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발전설비)・전기차 충전설비 등
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다.
설계지침 가. 기본사항
1) 당 사업의 건립 목적에 충실하고 통합청사로서 독립성 확보 및 유기적 연결을 도모한다.
2) 기능인력 및 자재수급을 고려하여 외관 디자인을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시공공법 및 건축자재 등은 국산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환경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공법, 설계개념을 적극 적용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형 디자인으로(고효율 설비, 기기 등) 계획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한다.
* 관련 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이상 적용
4) 전체 공사비용이 추정공사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기본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요구되는 성능과 재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나, 특정제품의 명칭ㆍ사양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국산자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사안별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외산 자재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전기분야
전력・조명 및 방재설비 등의 설계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성・신뢰성・기능성・보전성・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최상의 근무 및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목표로 에너지 부하저감・고효율 에너지 설비・대체에너지 이용 관련 법규에 적합한 자연친화적이면서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법을 도입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적 사고의 사전예방 및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구간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모든 전기설비는 침수를 대비하여 내부식성 대책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력공급 계획은 약전・특고인입·통신인입 선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조명기구는 건축물 마감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특히 주차장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디밍 및 스케쥴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 외부 마감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경관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향후 장비교체 및 증설을 위한 장비반입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할 시,도 조례 등에 따라 법정 전기차 충전소 설치개소(법정 주차구획선 포함) 및 위치를 계획 및 정부지원금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 하는 등 업무 일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전기설비는 필요한 내진대책(다음 시설 포함)을 조사・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내진설계가 되도록 검토 계획한다.
방진행거・방진고무 부착・내진 스토퍼 볼트 사용・이음부 플렉시블 전선관 사용・제어케이블 여장(케이블트레이) 등
전산실, 방재시설 등 순간 정전에 대비하여야 하는 설비가 있을 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등이나 배관 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시설을 계획한다.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설치계획을 세우고, LCC를 고려한 가장 유리한 시스템을 결정한다.
2)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인해 건물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에너지 절약 관련법규 등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친화적 건축물로 계획한다.
4)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필수적이므로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라. 기타사항
1) 전기 등 입주시설별 공공요금을 별도로 납부하기 위한 조치로써 각 입주시설별 계량기를 분리·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각종 시험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한다.
4) 에너지절약 설계기법 및 절감방안을 사업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의 작성 및 납품 1. 기본사항
가. 수량산출서・공사비 내역서는 용도별・층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관급자재 내역서 작성 시 실행가가 아닌 설계가로 작성하고 부가세 누락여부 등을 특히 유의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될 주요 자재 중 관급으로 조달·구입하여야 할 주요자재는 관련 법률・규정 등에 의하되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기 기본 품목
2)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필요 품목
라. 건축물의 규모・특성・주변 여건・공사 난이도・공사 단계 안전 확보・공사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용역 완료 후 용역(최종)보고서를 용역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는 활용도 제고(공사현장 출장시 휴대 등), 사무실 저장공간(서고) 부족 해결, 탄소 배출 최소화,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인쇄비용 및 업무 간소화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전자파일 형태 제출한다. 설계도서 등 모든 제출자료는 PDF 外 엑셀, PPT, DWG, XML, HWP 등 원본자료도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파일로 목적 달성 및 활용이 어려운 샘플북(실물자재 포함), 투시도(표구 포함), CM단 제공용 일부 설계도면(A1) 등은 실물로 함께 제출한다.
사.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도서의 작성
가. 계획설계 제출도서 목록 제출도서 목록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계획설계 보고서 A4 1 부
전기계획서, 법규체크리스트, 추정 부하 산정, 대안검토, 개략 공사비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등
계획설계 도면(반책) A3 1 부 (건축 협조) 각종 인ㆍ허가 관련 심의도서 - 필요 수량 부 각종 심의용 파워포인트 등 (필요시) USB - 2 식 상기 도서내용 전체 나. 중간설계 제출도서 목록 제출도서 목록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중간설계 보고서 A4 1 부 (건축 협조) 중간설계 도면(반책) A3 1 부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상세도(조명기구 선정) 등
내 역 서 (관급포함) A4 1 부 공사비 계산서 A4 1 부 각종 부하계산서 A4 1 부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시 방 서 A4 1 부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 법규검토서 A4 1 부 인․허가 및 심의 완료도서 A4/ A3 1 부 기타 필요서류 포함(관련 서류 및 도면) 기타 A4 1 부 시설비 예산 초과 시 조치계획서 제출 USB 3 식 도서내용 전체 다.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도서의 작성
1) 선정된 당선작을 발주기관에서 수렴된 수요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하고 이를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필요시 2개 이상 대안 제출)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안을 재작성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용역비의 추가 및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설계(안)를 승인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4) 전기설계 보고서 : 설계개요 및 설계의도 설명, 전기·설비계통도 등 기본설계 단계에서 필요 및 결정사항을 모두 수록
5) 법규 체크리스트 : 적용이 예상되는 제반법규 및 단계별 법적절차의 검토
6) 대안검토 : 계획의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계획별 장·단점 비교, 기본설계 채택 과정의 설명
7) 개략공사비 내역서 : 분야별・공정별 개략공사비를 산정
8) Utility(전기실・발전기실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주요장비의 설치나. 주요 시설구간은 부분 상세도를 추가 반영하여 시공 시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도록 한다.
3.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 가. 실시설계 제출도서 목록 제출도서 목록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용역(최종)보고서 A4 1 부 전체 취합본 설계도면(편철) A3 1 부 설계도면(반책) A3 1 부 계산서 A4 1 부 각종 부하계산서 A4 1 부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등 내역서 A4 1 부 ※ XML파일로 설계내역제출 관급내역서 A4 1 부 수량산출서 A4 1 부 단가산출서 A4 1 부 견적서 포함 일위대가표 A4 1 부 일반시방서 A4 1 부 특기시방서 A4 1 부 주요자재사양서 A4 1 부 샘플 포함(필요시) 공사예정공정표 A3 1 부 USB 3 식 도서내용 전체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 식 보고용 설명서, PPT 등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도서 수량 추후 변경 가능
※ 내역서 프로그램 결과물・엑셀 호환변환파일・원가검증 결과보고서 등 제출
나. 용역(최종)보고서의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설계에 참여한 참여기술자 명단 및 그의 업무수행 사항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최종)보고서의 수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개요・추진경위・용역계약 및 참여기술사 현황・진행과정・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전기관련 시스템 등, 각종 자재의 선정사유 및 사용계획서・건축물유지관리계획서・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좌철)으로 제출
다. 실시설계도면의 작성
1) 기 설계되어 있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양·질・치수・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한다.
2) 도면작성에 있어 각 실의 명칭과 면적・실 번호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입하여야 하며 번호 및 부호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실이 축척으로 협소하여 기재가 곤란할 경우 예외로 한다.
3)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행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4)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mm)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5)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로 표기가 곤란한 경우 영문・ 한자 등으로 병기 가능하다.
6) 약자는 영문에 한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반드시 약자 해설집을 목록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의 축척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라. 설계내역서의 작성
1) 설계내역서의 작성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와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조달청 고시)’에 따른 품목을 분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내역서의 작성은 일반공사 시방서 순서 및 공사 작업 순서대로 작성한다.
3) (수량 산출) 설계변경시 물량증감이 용이하도록 공종별・층별・부위별로 산출하고 계산식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4) (일위대가 적용) 일위대가 적용은 정부 일위대가표에 준하여 작성하고 내역서에 첨부한다.
5) (단가 적용) 내역서의 단가는 다음에 열거한 방법에 의거 결정한다.
① 국토교통부 발행 표준시장단가, 일위대가
② 조달청발행 정부구매물가 가격정보(나라장터)
③ 대한건설협회 발행(월간) 거래가격 - 시중 노임단가 적용
④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 자료 ⑤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자료
※ 위 항목에 없는 자재는 전문 원가계산전문업체를 통하여 결정한다.
※ 위 물가시세표 등에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한하여 생산업체의 견적서(2개 업체 이상)에 의하되 원가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시방서의 작성
1)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설계 내용에 부합되도록 시방서(설명서 포함)를 작성하며, 표준 시방에 없는 공종인 경우 별도 특기(전문)시방서를 작성한다.
2) 신공법 적용 시에는 공법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관계자료 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관계 자료를 첨부한다.
3) 제출양식은 A4 좌철제본으로 하고, 표지에 수행 용역명, 일자 및 30㎜× 30㎜(가로×세로)의 정사각형을 표지 좌측 상단에 표기 후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또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본되는 마구리면에 용역명 및 설계도서명・공종을 구분하여 명기한다.(특기시방서・내역서 표지 양식 공통)
<본문 끝>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공사 전기공사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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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수 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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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수예정일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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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예규」 제11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비밀유지) 및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따라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저작권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됨을 알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 : 참 여 분 야 :
성
명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공사 전기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금
원
3. 계약 일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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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 일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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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수예정일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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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전기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붙임 3] 전기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1. 용 역 명 :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공사 전기공사 설계용역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금
원 (금차 :
원)
4. 계 약 일 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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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 수 일 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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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 공 기 한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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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 재 공 정 : 20
.
.
현재
%
8. 첨 부 서 류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위 전기설계용역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설계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설계,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변상 또는 재설계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4]
(
월
주) 주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공사 전기공사 설계용역
○ 용역개요 · 사업부지위치 :
- 용 역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 약 금 액 : 금
원 (금차 :
원)
○ 용역진행사항 (계획 / 중간 / 실시설계 구분표기)
구 분 지난 주 진행사항(20 . . .) 이번 주 예정사항(2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세부사항 작성 - 중간설계 이후에는 공종별 작성 특이사항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현행 % % % % - - 누적 % % %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5]
(
년
월) 월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가칭) 대수선공사 전기공사 설계용역
○ 용역개요 · 사업부지위치 :
- 용 역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 약 금 액 : 금
원 (금차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중간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o월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