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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545] 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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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201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97545-000)
가. 용 역 명: 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금액: 금100,000,000원(추정가격:90,909,091원, 부가가치세:9,090,909원)
다. 기초금액: 금100,000,000원
라. 용역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1식
마. 위
치: 통영시 전역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3.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2.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도시과(☎055-650-561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055-650-5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201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97545-000)
가. 용 역 명: 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금액: 금100,000,000원(추정가격:90,909,091원, 부가가치세:9,090,909원)
다. 기초금액: 금100,000,000원
라. 용역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1식
마. 위

치: 통영시 전역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3.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2. 18:00 3.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도시과(☎055-650-561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055-650-5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통 영 10. 28.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 .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용역).hwpx =====

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통 영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보
안
대
책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적정성 및 환경용량의 지속성을 검토하여 상위 관련계획 및 환경정책계획과 부합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과업 개요
가. 위치 : 통영시 전역
나. 과업규모 : 약 247㎢

3. 과업범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4.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Ⅱ.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합리적,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환경요인과 영향예측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정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2. 주요과업내용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요약문
나.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다.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사.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아. 입지의 타당성
자. 종합평가 및 결론
차. 부록
2.2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5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나.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다.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라. 결론
마. 부록
3. 세부과업내용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 작성지침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준용하며 중점검토 항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가. 요약문
계획의 내용, 지역개황, 검토항목․범위 설정,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결과, 결론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그리고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나.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개발기본계획의 배경,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다.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개발기본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한다.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간략히 제시한다.
4)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5)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및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경관관련 계획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1)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2)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3) 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기재하고, 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다.
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에 대해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그 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사.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일관성이 있는지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한다.
아.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다)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나)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가) 토지이용
자. 종합평가 및 결론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차. 부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사용한 인용문헌 목록, 참여자 인적사항,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3.2 기후변화영향평가
분야별 세부 작성지침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용한다.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 대상계획의 종류를 기재한다.

2)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 기상청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10~30년)의 기후변화 현황 및 2050년까지 또는 미래 30년 이상의 기후변화 전망을 기후 요소별로 작성한다.

3) 규정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
◦ 협의회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을 제시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을 기재한다.
◦ 협의회에서 결정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평가항목·범위· 방법 등의 결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4)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및 반영 여부 등을 기록한다.

나.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가)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파리협정」 및 관련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물 등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의 부합 여부를 제시한다.
◦ 국제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나) 국가 감축 정책과의 정합성
◦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비전 및 국가 전략,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다)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법 제11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법 31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녹색건축물 확대 정책, 법 32조에 따른 녹색교통 활성화 정책, 법 제33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정책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그 외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계획의 상위계획 및 연계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고려한다.
2) 감축 전략의 적정성
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산정
◦ 계획수립으로 인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한다.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 예상 배출원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선정하고 배출원단위를 산정한다.
◦ 현재 및 목표연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산정한다.
나) 감축 전략 수립
◦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탄소흡수원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한다.
◦ 감축 전략 수립 시 감축목표 및 목표시점을 제시한다. 이 경우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로 나누어 단계적 감축전략 및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 국가 및 지자체 감축목표 등을 반영하여 세부 이행전략을 마련한다.
◦ 정량적인 산출이 가능할 경우 전략별 감축량을 산정한다. 이 경우 전략별 감축량과 도출한 감축목표(가까운 미래, 먼 미래) 간의 정합성을 유지한다.
다.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가)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파리협정」 및 관련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물과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부합 여부를 제시한다.
◦ 이외에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나) 국가 적응 정책과의 정합성
◦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고려되었는지 제시한다.
다)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관할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토종합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한다.
◦ 그 외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사업의 상위계획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한다.
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가) 기후위기 적응요인 영향 분석
◦ 과거부터 현재(10~30년),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 기간의 기후위기 적응요인*을 확인한다. 이 경우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폭염, 가뭄, 폭우/홍수, 강풍/폭우, 산사태, 해수면 상승, 한파/폭설, 동결 등)
◦ 기후위기 적응요인의 예상되는 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나) 기후위기 적응요인 대응전략 수립
◦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관리할 리스크를 선정하고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을 수립한다.
◦ 국가 및 지자체 적응대책과 연계하여 적응전략을 마련한다.
라. 결론
◦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전략 수립 내용 등에 대해 정량적ㆍ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마. 부록
◦ 인용문서 및 참고자료의 출처 등을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절차도 ■ 기후변화영향평가 절차도

기타사항
1. 과업기간

본 용역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2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용역비가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검토기준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형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규격
수량
비고
평가준비서
A4
1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A4
1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A4
10부

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
1식
1부

기타 필요한 자료
1식
1부

성과물 USB 제출
1식
1부

Ⅲ.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검토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타 기관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 예정공정표
구
분
착 수 후
비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4개월
16개월
18개월
20개월
22개월
24개월
1. 사업개요 및 대상지역 현황 파악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포함)

3.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5.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제출

6.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주)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사항(과업연장, 과업변경, 과업중지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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