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201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97527-000)
가. 용 역 명: 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나. 용역금액: 금60,000,000원(추정가격:54,545,455원, 부가가치세:5,454,545원)
다. 기초금액: 금60,000,000원
라. 용역내용: 재해영향성 검토 1식(A=247.74㎢)
마. 위
치: 통영시 전역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3.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2.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5105]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도시과(☎055-650-561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055-650-5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201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97527-000)
가. 용 역 명: 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나. 용역금액: 금60,000,000원(추정가격:54,545,455원, 부가가치세:5,454,545원)
다. 기초금액: 금60,000,000원
라. 용역내용: 재해영향성 검토 1식(A=247.74㎢)
마. 위
치: 통영시 전역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3.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2. 18:00 3.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5105]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도시과(☎055-650-561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055-650-5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통 영 10. 28.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 .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hwpx =====
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2026. 10.
통영시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30년 통영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재해영향을 검토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재해유발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 규모 : 면적 A = 247.74k㎡
* 평가대상은 통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따라 결정
나. 내용적 범위
- 재해영향성검토
- 관련기관 협의 및 심의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일반지침
1. 과업수행의 일반기준
가.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우리 시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 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검토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다.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착수계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전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세부일정계획서 및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조정 및 변경
가. 본 과업지시서에 열거한 항목 등은 주요사항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이것을 토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중 연구방향이나 내용 등에 이의가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추가 과제가 필요한 경우와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상위계획이나 법령 정비 등 여건변동 발생 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라. 과업수행 중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요인이 발생 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다.
4.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누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유지 및 수시 보안교육을 하여야 한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과업 성과물은 사전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바.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공정보고 및 업무회의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공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나. 업무조정이 필요할 경우 추진계획, 추진 상 문제점, 업무방향 조정 등을 보고 협의하여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한다.
6.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완료하였을 때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 청구 시 해당 성과품에 대하여는 감독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조건을 위배한때
세부과업수행지침
1. 재해영향성검토
3-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성검토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2 세부지침 가. 총괄
1) 재해영향성검토를 통해 사업대상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서 협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거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hp:fwSpace/> 2) 재해영향성검토의 구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세부내용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의 재해영향성검토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내용
- 계획 개요
-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 기초현황 조사
-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나. 세부사항
재해영향성검토서의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입지여건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
1) 계획 개요
-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 계획명, 위치, 계획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등을 기술한다.
- 계획지구 위치도와 계획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 계획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을 제시한다.
- 계획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도를 제시한다.
-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 단계까지의 추진경위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후 계획수립 완료 단계까지의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 재해영향성검토의 실시근거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2)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 검토대상지역 설정시에는 광역계획, 면적개념, 선개념으로 해당 계획의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계획지구, 계획지구 상류유역 및 계획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획 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개념인 경우에는 축소・조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 해당 계획이 광역계획일 경우 전체 협의 대상 범위를 제시하고,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 검토 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검토 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부가적으로 나타낸다.
3) 기초현황 조사
- 기초현황 조사 범위는 2장에서 설정된 검토 대상지역에 한한다.
- 광역계획은 해당 계획지구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조사 결과 검토 대상지역에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 해당 계획의 유형이 면적개념 및 선개념일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 관련 문헌조사 및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하여 검토 대상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조사한다.
- 계획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의 재난취약요소 등을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지자체의 위험지역 지정・관리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 대상지역 내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관련 계획의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다.
- 해당 계획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계획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을 조사한다.
- 현재 시설물의 설치 또는 정비 시기, 노후화 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을 통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면적개념 및 선개념 계획의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등 협의 대상 행정계획이 개발사업으로 연계되는 면적개념 또는 선개념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문헌자료 조사 결과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위험지구 또는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유역 조사, 배수계통 조사, 사면현황 조사, 지반현황 조사 및 주민탐문 조사 결과를 수록한다.
- 조사결과와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4)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 “기초현황 조사”에서 조사된 검토 대상지역 내 재해위험 지역(재해발생 지역, 재해 위험지구(후보지 포함) 등), 개발계획 지구, 방재시설물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중첩하여 하나의 지도로 표출한다.
- 중첩된 지도(상기 내용)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검토결과를 아래 표를 준용하여 제시한다.
- 재해유형별 재해 위험요인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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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천재해
- 계획지구 인근 하천들의 정비여부와 계획빈도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개발후에도 계획지구에 재해 위험요인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한다. 이에 해당하는 저감방향으로는 하천정비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준공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제안한다.
- 인근 하천 전 구간이 하천폭이 축소되어 하천통수능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계획지구의 경우 계획지구 구간을 적정 하폭으로 확폭하는 방안 또는 계획지구내의 저류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잔존이 예상되는 하천재해의 위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저감방향을 제안하고, 개발사업 단계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류 하천의 빈도가 계획지구내 하천보다 낮거나 하류하천이 개수되지 않아서 하류 구간의 통수능 부족으로 인하여 계획지구의 방류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류 통수능 확보를 저감방향으로 제안한다. 다만, 통수능이 부족하더라도 계획지구의 방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향후 하류하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점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하여 사업시행자와 해당 하천관리청이 상호 인지하고 협의하도록 유도한다.
- 하천 복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도록 제안하고, 하천 선형 변경이나 하천 이설 등은 원칙적으로 지양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 하천 선형 변경이나 하천 이설 등이 있는 경우 가급적 직강화하지 않도록 하고, 수리계산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퇴적이나 세굴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 단면 이상으로 개선하고 기초 깊이는 깊게 하는 것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한다. 또한, 하천 선형 변경이나 하천 이설 계획시에는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의 협의이행 절차를 이행하도록 제안한다.
-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검토 항목은 계획빈도,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여유고, 둑마루폭, 비탈경사, 호안공 등이 있으며, 이들 항목을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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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수재해
- 자연배수가 될 수 있는 부지고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획지구 인접 주변지역의 내수배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 도로 신설 또는 개축 계획에 따른 기존 배수체계의 단절 여부를 검토한다.
- 계획의 규모 등을 토대로 영구저류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 우수관거의 설계빈도는 「KDS 61 10 00 하수도설계 일반사항」에 따라 대부분 10∼30년빈도 정도로 결정되고 있어서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통상 50년빈도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영구저류지로의 유입이 원활하지 못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미달되는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다.
- 다만, 상기 하수도 설계기준에서도 「지역의 특성 또는 방재상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의 변화추세에 따라 이 보다 크게 또는 작게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적정 설계빈도를 제안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영구저류지로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의 우수관거 설계빈도를 상향하도록 하는 것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한다.
- 유역변경으로 유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하류 통수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③ 토사재해
- 계획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석류 발생 가능 지점을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기술하고, 사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한다.
- 계획지구 내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해취약성을 검토하여 기술하고, 침사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④ 사면재해
- 계획지구와 인접 주변지역의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 등 사면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검토한다.
- 검토 대상지역 내 자연사면 또는 산지, 기 조성된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계획지구에 미칠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 인접 지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자연사면을 가능한 유지하고 절・성토가 최소화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면붕괴에 따른 2차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한다.
- 검토대상지역내의 높이 50.0<hp:fwSpace/>m 이상 자연사면과 높이 5.0<hp:fwSpace/>m 이상, 경사도가 34° 이상이며, 길이가 20.0<hp:fwSpace/>m 이상인 인공사면 또는 옹벽 및 축대는 개발중 진동 등으로 변위에 의한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면붕괴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측관리를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 신규로 조성되는 사면 상부에 철탑 등의 중요 구조물이 위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비탈면 안정성 검토 및 결과에 의한 보강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⑤ 바람재해
- 바람재해는 개발을 위한 부지조성이 완료된 후 세부적으로 계획되는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성적 평가에서는 과거 바람재해 이력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략적인 재해위험도를 검토한다.
- 계획지구가 과거 태풍내습 및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인 경우 과거 태풍강도(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 중심기압) 및 빈도, 강풍이력 등을 검토한다.
- 계획지구의 지형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재해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대책을 제안한다.
- 계획지구의 풍속지도는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작성된 전지역단위 바람재해 발생가능성 검토를 이용한다.
⑥ 해안재해
- 계획지구의 현 지반고와 과거 재해발생 시 조위 및 해일고를 비교하여 예정용지의 해안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한다.
- 국립해양조사원 등 신뢰할 수 있는 관측 자료에서 과거 발생했던 해안재해를 조사하고 파랑, 해일 등의 상습피해지역 및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피해방지계획 수립여부를 파악하여 파랑, 해일 등 위험요소에 대한 발생원인과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 해안에 위치한 단지 개발의 경우 폭풍(지진) 해일, 너울성 파랑 내습 등에 대한 해안 구조물, 연안 시설물 등에 대한 해안재해 저감방향을 제안한다.
- 해안 저지대 우수배제 시설, 방재 구조물, 다목적 유수지, 공원 등을 조성하여 조위 상승 및 해일, 파랑 내습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시 유수기능을 높이도록 제안하며, 해수 내습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향을 제안한다.
- 지반이 낮은 지역에서는 방류구가 낮아 조위상승시 우수배제 가능시간이 짧아져 내수침수의 원인이 되므로 방류구의 위치변경, 유수지 설치 및 확대, 펌프 등의 기계식 배제계획, 해수역류방지시설계획 등 하수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저감방향을 제안한다.
- 폭풍(지진)해일에 대한 계획지구내 연안구조물, 연안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해수범람 예상저지대는 다목적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조위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시 유수기능을 높이도록 제안한다.
⑦ 기타재해
-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상지역 재해영향검토 뿐만 아니라 대상지역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 계획지구 상류에 노후화된 저수지가 있는 경우 저수지가 파괴되면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상류 저수지의 안전진단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계획지구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내용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한다.
- 상류 저수지의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를 제안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한다.
- 저수지가 파괴되는 경우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미리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개발계획에 이와 같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 광역계획에 해당하는 종합‧기본계획의 경우 재해유형별 저감방향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한다.
- 행정계획이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경우(계획지구의 경계 또는 위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에 따라 필요 시 영구저류지 및 임시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와 규모를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제안한다.
- 하류하천 개수, 노후화된 방재시설 개선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 제안한다.
5)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 해당 계획의 재해영향성검토용역 수행 업체를 업체명(대표자 포함), 등록일자,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 재해영향성검토 대행자의 명단을 분야별(수자원개발,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7자리만 기재), 참여기간, 참여업무내용, 자격증번호. 방재교육 인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 재해영향평가 대행 업체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을 수록한다.
- 발주처와 재해영향성검토 대행 업체간의 계약서(재해영향성검토분야 계약금액 별도 명기) 사본을 수록한다. 또한,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과 관련하여 참여중인 업체 현황을 제시한다.
- 검토서 본문에 수록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 출판연도, 저자, 인용, 내용,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참고문헌」에 수록한다.
- 참고자료는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성과품
- 재해영향성검토서 (검토서 및 CD)<hp:tab width="1396" leader="0" type="1"/>10부
※ 재해영향성검토서는 행정협의상 추가필요 부수에 따라 추가 제작하여야 함
성과품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성과품별 제출 시기는 과업 수행계획서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나. 최종성과품은 준공검사 시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내역서
성 과 품 명
수 량(부)
규 격
비 고
재해영향성검토서
10부
A4
협의 필요부수에 따라 조정
용역성과물 및 기초자료 등
(전산화자료)
1식
-
CD, USB 등을 이용한 전산파일
기타 관계기관 협의·제출자료
-
-
예정공정표
일
구 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14월
16월
18월
20월
22월
24월
비고
1. 기초조사
2. 재해영향서검토 대상지역 설정 3.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4. 보고서 작성 5.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