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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151] [긴급]「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교통),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교통)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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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hwp =====
서초구 공고 제2026-5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용역』

【 안 내 사 항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및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등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서초구청 공공인프라과 최하은(☎02-2155-623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사업예산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및 설명회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가격입찰

  • 일 시 : 2026. 10. 27.(화) 10:00 ~ 2026. 11. 6.(금) 17: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 제안서 등 서류 제출

  • 일 시 : 2026. 11. 6.(금) 10:00~17:00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 장 소 : 서초구청 공공인프라과 공공기여팀(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서초구청 6층)

※ 입찰참가 등록 신청 서류 및 제안서 등의 서류는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방문 제출하여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아래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입찰 참가방법은 상기 참가자격 ‘①’과‘②’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단독응모 하거나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하여 2개 이내 업체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 도시계획부문의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이상, ②항의 최소분담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5.(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입찰참가 등록 신청 서류 및 제안서 등 서류제출 (※ 직접 방문제출, 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가. 일
시 : 2026. 11. 6.(금) 10:00~17:00

나. 제출장소 :
서초구청 공공인프라과 공공기여팀(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서초구청 6층)

다.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2)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3) 각 1부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서식4, 4-1)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 제출)

⑥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서식5~8) ⑦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서식9)

⑧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⑨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⑩ 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10)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1부(서식11)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서식12)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2) ~ 9)의 서류 각 1부

⑪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서식13)

2)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정량적 2부, 정성적 11부)

① 정량적 평가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14)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15)

∙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및 수행조직 1부(서식16, 17)

∙ 참여기술자(연구진)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18)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19) ∙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1부(서식20)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 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21) ∙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서식22)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정성적 평가서류 : 제안서(한글 및 PDF), 발표용 PPT자료(A4, 컬러) 각 11부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1부(서식23)

∙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

∙ PPT 설명자료 :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 USB 각 1부(사업책임기술자 발표)

※ 업체명 미표기본에는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2026.11.11.(수) 14시 양재환승주차장 5층 회의실(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다. 제안서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제안서 제출자)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제안서 제출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 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종합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다.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편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11.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사. 그 밖에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공공인프라과 최하은(☎ 02-2155-6236),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서초구청 재무과 장하영 (☎ 02-2155-6506),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 초 구 재 무 관

===== 공고문(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pdf =====
서초구 공고 제2026-5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용역』
【 안 내 사 항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및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등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서초구청 공공인프라과 최하은(☎02-2155-623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사업예산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및 설명회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가격입찰

  • 일 시 : 2026. 10. 27.(화) 10:00 ~ 2026. 11. 6.(금) 17: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 제안서 등 서류 제출
  • 일 시 : 2026. 11. 6.(금) 10:00~17:00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 장 소 : 서초구청 공공인프라과 공공기여팀(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서초구청 6층)

※ 입찰참가 등록 신청 서류 및 제안서 등의 서류는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방문 제출하여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아래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 6조 규정에 의거 건설
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입찰 참가방법은 상기 참가자격 ‘①’과‘②’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단독응모 하거나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하여 2개 이내 업체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 도시계획부문의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이상, ②항의 최소분담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5.(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
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입찰참가 등록 신청 서류 및 제안서 등 서류제출 (※ 직접 방문제출, 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가. 일

시 : 2026. 11. 6.(금) 10:00~17:00

나. 제출장소 : 서초구청 공공인프라과 공공기여팀(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서초구청 6층)
다.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2)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3) 각 1부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서식4, 4-1)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 제출)
⑥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서식5~8)
⑦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서식9)
⑧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⑨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⑩ 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10)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1부(서식11)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서식12)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2) ~ 9)의 서류 각 1부

⑪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서식13)
2)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정량적 2부, 정성적 11부)

① 정량적 평가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14)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15)
∙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및 수행조직 1부(서식16, 17)
∙ 참여기술자(연구진)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18)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19)
∙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1부(서식20)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 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21)
∙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서식22)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정성적 평가서류 : 제안서(한글 및 PDF), 발표용 PPT자료(A4, 컬러) 각 11부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1부(서식23)
∙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
∙ PPT 설명자료 :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 USB 각 1부
(사업책임기술자 발표)
※ 업체명 미표기본에는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2026.11.11.(수) 14시 양재환승주차장 5층 회의실(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다. 제안서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제안서 제출자)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제안서 제출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
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종합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다.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편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11.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사. 그 밖에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공공인프라과 최하은(☎ 02-2155-6236),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서초구청 재무과 장하영 (☎ 02-2155-6506),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 초 구 재 무 관 =====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

2026.10.

서 초 구
(공공인프라과)

목
차

1. 과업의 개요 <hp:tab width="25199" leader="7" type="2"/>1
2. 과업의 세부내용 <hp:tab width="21199" leader="7" type="2"/>2
3. 과업 수행지침 <hp:tab width="23199" leader="7" type="2"/>7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hp:tab width="16031" leader="7" type="2"/>15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
과
업
내
용
서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3. 과업의 배경
◦ 마방공원(양재동 237, 237-2)은 1983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1993년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중임
◦ 인근 지역 방문객 증가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있으며, 시설 개선, 주차공간 확충,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방공원 일대에 복합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절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교통성 검토가 필요함
4. 과업의 목적
◦ 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 필요한 도시계획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성, 기초조사(환경성·경관성·재해취약성 등) 검토를 통해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5.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치 : 서초구 양재동 237, 양재동 237-2, 우면동 741, 반포동 산38-1
◦ 면적 : 14,024.2㎡
※ 마방공원 및 대체공원 부지 2개소 포함
2)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30년
3) 내용적 범위
◦ 기존 기본구상 및 관련 자료 검토
◦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 도시계획시설 변경(도로 해제)에 따른 교통성 검토
◦ 환경성·경관성·재해취약성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검토
◦ 도시관리계획 입안도서 및 관련 전산자료 작성
◦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심의 및 보완자료 작성 등 행정절차 지원
◦ 기타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중 발주청과 협의한 사항

제2장. 과업 세부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1) 기본방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 대상지별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현황과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한다.
◦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수정․보완한다.
2)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 기존 기본구상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상지의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적 여건을 검토한다.
◦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마방공원 부지(양재동 237, 237-2) 내 주차면수 확보(최소 300대 이상) 방안을 조사․검토한다.
◦ 대체공원 부지 등 기본구상 이후 추가된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황 및 계획여건을 조사․검토한다.
◦ 관계 법령,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수립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경위, 미집행 여부, 현재 이용현황, 시설 수요 및 관련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시설별 변경 필요성을 분석한다.
◦ 마방공원 복합여가공간 조성에 필요한 공원·주차장·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폐지사항을 검토하고 시설별 결정(변경)(안)을 마련한다.
◦ 기존 마방공원 결정현황, 현재 이용현황, 주차장 조성계획 및 대체공원 확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 및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적정한 결정(변경)방안을 마련한다.
◦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현황 및 기능, 개설여건, 교통성 검토 결과, 주변 토지이용 및 공원체계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변경)방안을 마련한다.
◦ 대체공원 후보지는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이용현황, 입지․규모․접근성, 공원으로서의 기능 및 주변 공원․녹지체계와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시설별 결정(변경)에 따른 입지․규모․경계 및 시설 간 관계를 검토하고, 기존 시설의 기능 및 주변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설별 결정(변경)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계획안을 수정․보완한다.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 대상지별 지구단위계획 결정현황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다.
◦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위치․규모․경계 등의 변경이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및 관련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과 지구단위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결정조서, 변경사유서, 결정도 등 관련 도서를 작성한다.

5) 도시관리계획 관련 검토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기초조사(환경성검토, 재해취약성분석,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 각 검토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생략기준 및 기존 자료의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과업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검토서 및 자료를 작성한다.
◦ 기존에 수행된 조사·분석자료가 활용 가능한 경우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활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보완한다.

6) 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지원
◦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필요한 결정조서, 변경사유서, 결정도, 계획설명서 등 관련 도서를 작성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지형도면 및 관련 전산자료를 작성하고, 지형도면 검수 및 결정․고시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심의․자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조치 결과에 따라 계획안 및 관련 도서를 수정․보완한다.
2. 교통성 검토
1) 기본방향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통성 검토를 수행한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처리방안을 마련한다.
◦ 기존 기본구상 및 교통 관련 조사자료를 활용하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조사․보완한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전반적인 교통영향 검토와 함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변경(폐지)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교통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 양재대로 등 주변 주요 도로의 교통체계 및 대상 계획도로와의 연결관계 및 도로별 기능을 검토한다.
◦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및 교통시설계획 등 장래 교통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을 검토한다.
◦ 기존 교통성 검토자료의 조사시점 및 현재 교통 여건과의 차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보완한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교통영향 검토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도로망, 교차로, 교통량, 차량․보행동선 등 교통현황을 조사․분석한다.
◦ 복합여가공간 조성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및 주차수요를 예측․분석하고, 사업 시행 전·후 주변 도로 및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차량 진․출입 및 보행동선 등 교통체계의 적정성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의 교통여건을 비교․분석하여 교통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

4)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타당성 검토
◦ 대상 계획도로의 당초 결정목적, 도로망상 기능 및 개설여건을 검토하고 주변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존치 필요성을 분석한다
◦ 계획도로의 존치․개설 및 변경(폐지)에 따른 주변 도로망, 주요 교차로 및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한다.
◦ 계획도로 변경(폐지) 시 주변 도로망을 통한 교통처리 가능성 및 대체기능 수행 여부를 검토한다.
◦ 교통량, 통행속도, 지체, 대기행렬, 서비스수준 등 필요한 교통지표를 활용하여 계획도로 변경(폐지)의 교통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 기존 교통성 검토결과와 현재 교통여건을 비교하여 계획도로의 변경(폐지)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

5) 종합검토
◦ 교통영향 분석 및 계획도로 변경(폐지) 타당성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주변 도로, 주요 교차로, 차량 진․출입, 주차 및 보행체계 등에 필요한 교통처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필요한 경우 주변 도로 및 교차로, 차량 진․출입, 주차 및 보행체계 등에 대한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한다.
◦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검토내용 및 교통처리방안을 수정․보완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필요한 교통성 검토서를 작성한다.

제3장.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 “발주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을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서초구청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 과업수행 방법
◦ 본 과업내용서는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련 법령, 규칙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업무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내용서 내용 및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중간성과 및 성과품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사항 등이 있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용역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보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과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 수행계획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기타 발주청의 요청사항이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의 착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용역공정예정표 다. 참여기술자 명단 및 인력 투입계획서

라.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 증빙서류 첨부)

마. 보안대책 및 보안서약서 바. 과업내용별 세부 추진계획 사. 과업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아.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업무협의 및 보고
1)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과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개요 나. 과업의 내용 다. 과업수행방법 및 추진방향 라. 과업세부공정계획 마.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

2) 중간보고: 1회 이상(시기 및 횟수 협의 결정)
◦ 계약상대자는 공정률 60% 이상 도달 시 과업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책임기술자가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 중간보고자료는 프리젠테이션(ppt)으로 하고 중간보고회 결과로 발주청 및 전문가 자문 의견 등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 및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월간보고 : 월 1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 다.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라. 과업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마. 다음 과업수행 계획

4) 수시보고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주요 결정사항 및 이슈가 있는 경우

나. 성과물(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 발주청의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5)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용역 성과품(안)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참여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발주청은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등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청의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손실보상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의제기 방법
◦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5) 법률 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주민의견 수렴 등
1) 주민의견 수렴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필요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수렴 결과는 추진개요, 주요 내용, 조치사항 등을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2) 민원사항 검토
◦ 본 과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전문가 자문 및 협의
1) 전문가 자문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기술지도 등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자문회의 개최
◦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결과조치
◦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자문 등 결과에 대해서 발주청이 요청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에 관련한 과실이나 부주의 및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9. 계약내용 변경
◦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관계 법령, 규정 및 지침, 상위계획 변경 및 여건변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계획의 변경, 추가업무 수행, 특정 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의 범위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 교체요구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교체된 과업참여자는 기존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참여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청에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이 과업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나. 발주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다. 발주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경우

13. 기타 특기사항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완료 후에도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발주청”과“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수행 범위 및 방법은 과업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A4 규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도서는 관계 법령․지침 및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 도면 및 전산자료는 향후 행정절차 및 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각종 조사 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요약 수록한다.
◦ 용역자문 및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발주청”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날인하고, 참여기술자 전원의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성과품 수량
◦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자파일은 열람가능한 파일과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량을 별도 작성·제출한다.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해 발주기관이 소유권, 사용권, 저작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은 별도 보상 없이 결과물을 본 사업과 관련한 보고서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4.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도시관리계획 입안도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서 및 결정도서 등)
1식
협의
각종 도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지형도면 등)
1식
협의
교통성검토 보고서(A4, 컬러, 200p 기준)
1식
협의
보고서, 도면, 관련 전산자료 등
수록된 USB
2ea
과업수행자료 일체 포함
[(psd, ai, dwg 등)도 포함]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10.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최하은
공공인프라과
02-2155-6236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과업개요 .....................................................................
1
2. 과업목적 .....................................................................
1
3. 과업내용 .....................................................................
1
4. 추진일정(안) ................................................................
2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 ..................................................................
3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4
3. 제안서 평가 ..................................................................
7
4. 제안서 작성 기준 ............................................................
7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
11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11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12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
14

Ⅳ.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및 협상대상자 선정 ................................
15
2. 계약방법 및 체결 ............................................................
16

Ⅴ. 첨부자료

1. 제출서식목록 ............................................................
17

Ⅰ. 사업안내
1.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

나. 용역범위 : 마방공원 및 대체공원 부지 일대(양재동 237 외 3)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 역 비 : 금15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가. 마방공원(양재동 237, 237-2)은 1983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1993년부터 공영주차장(총193면)으로 사용중임

나. 인근 지역에 양재천, 여의천, 매헌시민의숲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시설 개선 및 주차공간 확충,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임

다. 이에 공원기능을 상실한 마방공원 부지에 수변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였으며,

라. 그 후속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포함) 수립 및 교통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3. 과업 목적

가.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 복합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을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4. 과업 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가.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나. 도시계획시설 변경(도로 해제)에 따른 교통성 검토

다. 환경성·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검토

라.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원

마. 기타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5. 추진일정(안)
사전규격
공개
공고
게시일
⇐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협상적격자
발표

10일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사전규격 공개 (긴급)
’26. 10. 21.(수)
~ ’26. 10. 24.(토)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 공고(긴급)
’26. 10. 26.(월)
~ ’26. 11. 6.(금)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공고기간 : 10일

질의서 접수
’26. 10. 26.(월)
~ ’26. 11. 4.(수)
․ 사업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
※ e-mail 접수분에 한함(우편, 팩스 등 불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6. 11. 6.(금)
10:00~17:00
․ 접수처 : 서초구 공공인프라과 (서초구청 6층)
※ 직접 접수 분(우편 등 불가)에 한함
※ 대표사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 참가
※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신분증 등 지참
평가위원 추첨
․ 추첨장소 서초구 공공인프라과 (서초구청 6층)
※ 평가위원(후보자) 명단에 따라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이 추첨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6. 11. 9.(월)
․ 서초구 공공인프라과 (서초구청 6층)
제안서 심사
(정성적 평가)
’26. 11. 11.(수)
14:00
※ 변경될 수 있음
․ 양재 환승주차장 5층 회의실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협상적격자 발표,
협상 및 계약체결
’26. 11. 13.(금)
18:00
※ 변경될 수 있음
․ 우선 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협상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 : 협상 성립 후 10일이내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

가.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입찰 참가방법은 상기 참가자격 ‘①’과‘②’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단독 응모하거나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 도시계획부문의 사업 책임기술자 소속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 ②항 최소분담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함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7.01.)]」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안내

1) 제출기한 : 2026.11. 6. (금) 10:00~17:00

2) 장
소 : 서초구청 공공인프라과(6층)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 담당 : 최하은 (☎02-2155-6236)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2)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3) 각 1부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서식4, 4-1)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 제출)

6)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서식5~8)

7)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서식9)

8)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9)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10) 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10)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1부(서식11)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서식12)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2) ~ 9)의 서류 각 1부

11)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서식13)

다.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1)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정량적 2부, 정성적 11부)

2) 기술제안서(기술능력평가)

① 정량적 평가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14)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15)

∙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및 수행조직 1부(서식16, 17)

∙ 참여기술자(연구진)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18)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19) ∙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1부(서식20)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 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21) ∙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서식22)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정성적 평가서류 : 제안서(한글 및 PDF), 발표용 PPT 자료(A4, 컬러) 각 11부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1부(서식23)

∙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

∙ PPT 설명자료: 11부 중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 USB 각 1부(사업책임기술자 발표)

※ 업체명 미표기본에는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1)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2) 입찰(제안)참가의 등록(신청)은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한다.

4)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한다(복수제출 불가)

6)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7) 제안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hp:fwSpace/>대상에서 제외한다.

8) 기술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서류(업체명 미표기)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업체명 표기본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사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서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1)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12) 입찰참가 등록 서류 및 제안서 등 1식 USB 제출

* 파일형식 :한글, PDF, PPT 전부제출
마. 질의 및 답변

1) 질의서 접수: 2026.10.26.(월) 09:00 ~ 11. 4.(수) 18:00

※ 접수방법은 <서식 제24>에 의한 서면(이메일, 이메일주소: ururu@ seocho.go.kr) 질의에 한하며, 전송 여부 반드시 확인(☏02-2155-6236, 담당 최하은)

2) 질의서 답변: e-mail 통보

3)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3.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절대평가_공공인프라과)

∙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2) 정성적 평가(상대평가_제안서 평가위원)

①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4시 양재 환승주차장 5층 회의실(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함.

②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인)를<hp:fwSpace/>구성하여 평가 실시

③ 평가기준 : “Ⅲ.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점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4. 제안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1)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3)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4)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5)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제안자는 제안서 작성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7)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8)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9)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0) 서초구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1)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된다.

12)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 불가능하다.

13) 입찰(제안) 참가자가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저작권 및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귀속한다.

나. 기술제안서 1) 공통사항

∙ 제안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 작성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정량적 평가부문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서식 제15∼22호 참조)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서식 제14호>로 작성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도시‧군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종합발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용역을 완료한 실적으로 평가(변경계획 포함, 차수준공 제외,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 및 금액은 공동도급의 참여지분에 따라 산정)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결정

3) 정성적 평가부문

①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를 위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 격: A4 규격용지(A3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매 수: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제출부수: 11부(업체명 미표기 10부, 업체명 표기 1부)

∙ 제 본: 장변(세로), 좌철 풀 책자제본

∙ 서체 및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서 체: 한글 신명조체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미터법을 사용

※ 단, 영문표기 필요시 한글(영문) 형식으로 병기

  • 글자크기: 한글프로그램의 12 point 기준(본문 기준, 제목 예외)

  • 서

식: 자율

∙ 본 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쪽번호: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백색, 무광택

∙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③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4시 양재 환승주차장 ※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함

∙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제안서 제출자)

∙ 발표시간: 업체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내외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
※ 발표자: 사업총괄책임자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제안사 직원 외 참석불가)

다. 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협상 절차

1)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기타 사항

1)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지자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2) 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0’점 처리한다.
<hp:fwSpace/>다.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별지 제1호서식)를 공개하되‘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제안서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2) 가격제안서 : 가격평가 - 20점 3) 평가항목 및 배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에 따라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
100

기술능력
평
가
(80)

정량적
평 가
(20)
∙ 기술인력보유상태
6
공공인프라과
(절대평가)
∙ 수행경험(실적)
6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4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
정성적
평 가
(60)
∙ 과업의 이해 및 현황분석
10
평가위원
(상대평가)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5
∙ 교통성 검토
15
∙ 과업실현방안 및 과업수행계획
10
가격평가(20)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20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1) 기술인력보유상태

평 가 항 목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
사 업
책임자
자 격
절대
평가
2.0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박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석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
2
1.7
1.4
경 력
2.0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15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2
1.7
1.4
분야별
책임자
자 격
절대
평가
1.0
박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건축사
석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
1
0.7
0.4
경 력
1.0
15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1
0.7
0.4
1. 사업총괄책임자는 반드시 도시계획분야 기술사/박사이어야 함.
2. 국가기술자격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3. 분야별 책임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은 도시계획, 조경, 건축, 교통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hp:fwSpace/>및 경력을 의미함
4.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평가는 <서식18호> 수행조직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자 각각의 <hp:fwSpace/>항목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5.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재직증명서 필히 첨부)
6. 자격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쪽으로 산정할 수있다.
7.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은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계약참여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2) 수행경험(실적)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
경험
(실적)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절대평가
3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3
2.8
2.6
2.4
2.2
실적금액
절대평가
3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3
2.8
2.6
2.4
2.2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1억 원 이상의 도시‧군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종합발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용역을 완료한 실적으로 평가(변경계획 포함, 차수준공 제외,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금액은 공동도급의 참여지분에 따라 산정).
2. 실적증명서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 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3.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인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하고,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한다.
4. 공동도급(분담이행) 구성원 중에 부정당업자 행정처분이 있을 시에는 공동도급방식 및 수급비율에 관계없이 감점
5.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각 업체별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함

3) 경영상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
상태
(4)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4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B‒이상
CCC+이하
미제출
평점(점)
4.0
3.5
3.0
2.5
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신인도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절대평가
4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배점의 10%(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세항)
배점
배점 적용
미제시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정성적
평 가
분 야
(60점)
과업의 이해 및 현황분석
‧ 필요성, 목적 등 과업의 이해
‧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 검토
‧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이슈 도출
(10)
10.0
9.0
8.0
7.0
6.0
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검토

  • 시설별 타당성, 규모적정성, 대안 등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검토
‧ 기초조사 등 관련 평가 필요성 검토
(25)
25.0
22.5
20.0
17.5
15.0
0
교통성 검토
‧ 현황 및 장래 교통 수요 조사
‧ 도시계획시설 변경(도로 폐지) 타당성
‧ 교통처리 방안
(15)
15.0
13.5
12.0
10.5
9.0
0
과업실현방안 및 과업수행계획
‧ 단계별 수행계획(일정․품질관리)
‧ 관계기관 협의 대응 및 성과품 작성
(10)
10.0
9.0
8.0
7.0
6.0
0
합 계
60
60
54
48
42
36
0

1) 정성적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5점, 10점) 따라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항목평가를 위한 방안 미제시 하였을 경우“0점”처리)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Ⅳ.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동점 시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며, 70점 이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라.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협상절차

<hp:fwSpace/>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hp:fwSpace/>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

<hp:fwSpace/>․ 제안금액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추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과업 추가될 경우에만 증액이 가능함
2.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계약체결

<hp:fwSpace/>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hp:fwSpace/>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서초구청장이 소유한다.

2) 협상대상자는 서초구청의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안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서 참가자가 부담한다.

Ⅴ. 첨부자료
1. 제출서식 : 붙임

서식목록○
접 수 증

〈서식 제 1호〉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 2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 3호〉
○
위 임 장

〈서식 제 4호〉
○
재직증명서

〈서식 제4-1호〉
○
확 약 서

〈서식 제 5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 6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 7호〉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제 8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서식 제 9호〉
○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10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제11호〉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제12호〉
○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서식 제13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4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5호〉
○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16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7호〉
○
참여기술자(연구진)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8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9호〉
○
실적증명서

〈서식 제20호〉
○
신인도

〈서식 제21호〉
○
자기평가 및 심사표

〈서식 제22호〉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23호〉
○
서면질의서

〈서식 제24호〉

<서식 제1호>
접
수
증

상기 업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입찰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제출여부 확인

  • 입찰참가 등록서류(가격제안서 포함) 2부

• 기술제안서(정량적 2부, 정성적 11부) • 발표용 USB 1부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대 리 인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
(인)
----------------------- 절 취 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보완사항

확 인 자
소속 : 공공인프라과 직위 :
성명 :
(인)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 용역 제안 공모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6-
호
입찰일
2026.
.
.
입 찰 건 명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
입찰
보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기술)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3. 위임한 경우: 신분증 지참(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수수료
없 음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상기 인은 위 인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용역 제안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1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구청에서 시행하는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구청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발주하는『서초구 저이용 공공시설 활용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전․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서식 제9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입 찰 건 명 :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본인은 귀 구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서식 제10호>
대 표 자 선 임 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연
락
처
유선
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휴대
전화

소재지

상기인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주관하는「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용역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하여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업
체
명 :

주사무소소재지 :

성
명 :
(인)

공동참여자

업
체
명 :

주사무소소재지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서식 제1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서식 제12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서식 제13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업체
구분
대 표 자
공동 참여자
성명․업체명

(인)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설립연도 주소(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주요연혁 위 내용이 틀림이 없음

2026년
월
일

대 표 사

대 표 자
(인)

참 여 사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서식 제14호> 정량적 평가서류(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1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 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2.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서식 제16호>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명

‘26.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연구진)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세부평가기준의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

<hp:fwSpace/>
<서식 제17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기 술 자(연구진)
(도시계획)

○○○분야 ○○○분야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연구진) :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연구진) :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 된 후 계약 시 첨부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제18호>
참여기술자(연구진)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또는 학위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제19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내의 유사 용역사업만 기재한다.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나. 사업건별 내역
사 업 명

발 주 처

사업기간
착수일
완료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주요 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3. 주요 적용 기술

<서식 제20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3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공사)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서식 제21호> 신 인 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hp:fwSpace/>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서식 제22호>
자기평가 및 심사표
(*난은 입찰참가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

대 표 자

용 역
명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

업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

소
속

입 찰 금 액
*

직
위

예 정 가 격
*

성
명

제 출 기 한
*

전화번호
(FAX)

4. 기술제안서(정량 평가)

(단위 : 점)
평 가 항 목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 책임기술자
자
격
2

*
경
력
2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
격
1

*
경
력
1

*
수행경험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
실적금액
3

*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4

*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

*
계

20 *

※ 자기평점에 대한 산출근거 첨부
<서식 제23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마방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 보관용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24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
FAX:

E-mail

질
의
내
용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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