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1077]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교통),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엔지니어링사업(자연,토양환경),엔지니어링사업(폐기물처리),엔지니어링사업(소음, 진동),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엔지니어링사업(조경),엔지니어링사업(조경),엔지니어링사업(조경),엔지니어링사업(조경),엔지니어링사업(조경),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기술사사무소(토양환경),기술사사무소(자연환경관리),기술사사무소(폐기물처리),기술사사무소(소음진동),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기술사사무소(대기관리),기술사사무소(조경),기술사사무소(조경),기술사사무소(조경),기술사사무소(조경),기술사사무소(조경),기술사사무소(조경),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교통),기술사사무소(교통),기술사사무소(교통),기술사사무소(교통),기술사사무소(교통) 추정가격: 2552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교통)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엔지니어링사업(자연 #토양환경) #엔지니어링사업(폐기물처리) #엔지니어링사업(소음 #진동)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 #엔지니어링사업(조경) #엔지니어링사업(조경) #엔지니어링사업(조경) #엔지니어링사업(조경) #엔지니어링사업(조경)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기술사사무소(토양환경) #기술사사무소(자연환경관리) #기술사사무소(폐기물처리) #기술사사무소(소음진동) #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 #기술사사무소(대기관리) #기술사사무소(조경) #기술사사무소(조경) #기술사사무소(조경) #기술사사무소(조경) #기술사사무소(조경) #기술사사무소(조경)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교통) #기술사사무소(교통) #기술사사무소(교통) #기술사사무소(교통) #기술사사무소(교통)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공고문)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공고문)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hwp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54호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26.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나. 용역현장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006 일원(중산동 1006, 1001-5, 1185-1), 약 12,668㎡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8,077,000원 (추정가격 25,524,545원 + 부가세 2,552,45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다. 장 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일반-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분야)와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분야)와 환경 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➂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방법

가.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관한 사항 : 교육여건개선과 적정규모추진팀 주무관 이채윤 (052-210-5973)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 주무관 박주희 (052-210-5853)

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라.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견적공고문)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pdf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54호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26.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 QR코드 :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나. 용역현장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006 일원(중산동 1006, 1001-5, 1185-1), 약 12,668㎡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8,077,000원 (추정가격 25,524,545원 + 부가세 2,552,45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다. 장 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
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
일반-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분야)와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분야)와 환경 부문(대기관리, 수질
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➂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
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방법
가.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관한 사항 : 교육여건개선과 적정규모추진팀 주무관 이채윤 (052-210-5973)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 주무관 박주희 (052-210-5853)
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라.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
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

발주자
확인
사항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 약수고 도시관리계획(고등학교) 결정 용역.hwp =====

도시관리계획(고등학교) 결정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과 업 위 치 도 Ⅰ. 과 업 설 명 서 과 업 설 명 서

1. 용 역 명 : 도시관리계획(고등학교) 결정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구.약수초등학교 부지에 약수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고등학교)을 결정하기 위함임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006번지 일원(중산동 1006, 1001-5, 1185-1)

나. 면 적 : 12,668㎡ 다. 용 도 : 고등학교 4. 과업의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고등학교) 결정 나. 교통성검토서 다. 지형도면고시 5.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 공정은 별첨과 같다.

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도시관리계획(고등학교) 결정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구.약수초등학교 부지에 약수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고등학교)을 결정하기 위함임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006번지 일원(중산동 1006, 1001-5, 1185-1)

(2) 면적 : 12,668㎡ (3) 용도 : 고등학교 나. 내용적 범위 (1) 도시관리계획(고등학교) 결정 (2) 교통성검토서 (3) 지형도면고시 다.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제2장 일반사항 1. 과업착수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1) 착수계 (2) 과업수행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사본 등) (4) 과업수행자 명단 (5) 용역이행 보안유지 각서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계약대상자는 계약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나. 용역진행보고

(1)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대상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3.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계약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도록 한다.

나. 본 과업 진행 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 한다.

4.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현황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계약대상자는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에 상세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가.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사용언어 및 문자

가. 과업 수행상 사용문자는 한글로 작성하며 도면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7. 보안사항

가.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보안각서)

나.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8. 설계변경조건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 기관이 인정하는 조사, 시험, 평가 등의

업무가 발생할 경우 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 과업의 중지 및 연장

가.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과업의 추진시 각종 심의 및 협의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10. 기 타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용역에 관하여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직제상 업무관련 실과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수행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대상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작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과업완료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료 수집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아. 제출된 성과품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의 없이

수정‧보완 제출한다.

자.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과업의 세부지침 3-1. 도시관리계획(고등학교) 결정

가. 목
적

(1) 구.약수초등학교 부지에 약수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고등학교)을 결정하는데 있음

나. 과업 범위

(1) 본 과업 범위는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일원에 도시관리계획(고등학교) 결정도서와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자료, 도면작성으로 한다.

다. 주요 과업내용

(1) 도시관리계획(고등학교) 결정도서 및 협의 자료 작성

(2) 설명, 보고자료(Powerpoint 등)

(3) 지형도면 작성 라. 세부과업지침 (1) 일반원칙

◦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등을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조사사항 ◦ 편입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자 현황 ◦ 건축물 또는 지장물 현황 ◦ 토지 현황 ◦ 주변지역의 여건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 등 (3) 도시관리계획(고등학교) 도서 작성

◦ 기초조사서 작성시 통계자료, 각종 지표, 공부대장 등은 가장 최근 공인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계획설명서는 기본계획 구상안을 기초로 작성할 것

◦ 기본계획 등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설명서 작성(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도면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 S=1/600~1/1,500 축척으로 지형도면 작성
  • 도면작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8편 제2장 제3절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별첨1. 도시․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는 keymap 부착)

  • 지적도 : 편입토지 경계 및 편입지번의 확인이 가능할 것
  • 건축물 및 토지 현황도 : 조사된 건축물 및 토지 현황을 기초로 작성

◦ 보고자료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된 보고자료 일체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 작성할 것

3-2. 교통성 검토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교통분야의 용역 수행 경험자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대상지의 공간특성이나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도로의 배치 및 규모 등 교통일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통성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교통성 검토 및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4) 본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한다.

나. 세부지침 (1) 서 론 : 사업개요 파악

◦ 사업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한다.

◦ 과업의 범위와 교통성 검토 실시근거를 제시한다.

◦ 계획의 수립방법과 절차 및 위치도와 지형도를 제시한다.

(2)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설치

  •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도로, 철도,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도로율, 도로연장, 밀도, 교차로구조 등)

◦ 교통처리

  • 시․군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 현황 및 교통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 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특히,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기 타

  •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3) 교통시설계획

◦ 교통시설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교통시설계획에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능별 가로망계획

  •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동선체계를 계획하고 그 배치 및 구성 등의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교차로 계획

  • 기존 가로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지 이상의 다지교차를 계획하지 않는다.

∙ - 기타 기능별 도로의 교차지점에 대한 구조 등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한다.

◦ 기타 교통시설계획

  • 주차장, 철도(지하철 포함), 경전철, 공항, 자동차정류장, 환승시설 등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 또는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4) 교통시설 운영계획 ◦ 도로망 기능유지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방안등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상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기준 및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기준 가. 계획 보고서

(1) 각종 조사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대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한다.

(2) 자문내용,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나. USB저장메모리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은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4-2. 납품 및 인쇄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다. 모든 보고서, 도면을 비롯한 성과품은 USB저장메모리에 저장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4-3. 성과품 납품수량

구
분

규격 및 형식 수 량 비 고 1. 도시관리계획(고등학교) 결정 신청서 1식 1 부 협의서류는 협의부서 요구사항에 맞게 작성 2. 교통성검토서 1식 1 부 - 3. 지형도면고시 1식 1 부 4. 전산자료(USB저장메모리) 1식 1 개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용역명 : 도시관리계획(고등학교) 결정 용역

(용역기간 : 90일간)

과
업
내
용

시행기간(일) 30 60 90 1. 관련계획검토 및 일반현황조사 2. 도시관리계획 결정 3. 지형도면 고시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