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제2026-124호)_성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용역.pdf =====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24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본 견적서 제출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견적제출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
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사업) 명 : 성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농업진흥
구역 해제 용역
2) 용
역
내 용 :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1식 *과업설명서 참조
3) 사 업
예 산 : 금99,800,000원(부가세 포함)
4) 추 정
가 격 : 금90,727,273원(부가세 제외)
5) 입 찰
방 법 :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천안시)
6)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7) 용
역
기 간 : 착수일 ∼ 300일간(공휴일 포함)
8) 기
타 사 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32263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60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41-339-1826)
② 과업에 관한 사항: 농어촌계획부 용역담당자(041-339-188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1 -
2. 입찰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에 대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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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 소액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3) 위 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의2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업체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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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계약관련 업무담당직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①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6.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26.. 11: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내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
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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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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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
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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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6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7 -
===== 3. 과업설명서_성남면(기초)_261015.hwp =====
성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목
차
Ⅰ. 과 업 의 개 요
1
Ⅱ. 일
반
사
항
2
Ⅲ. 부분별 과업지시서
6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6 2. 지형도면고시 9 3. 환경성 검토 10 4. 교통성 검토 16 5. 경관성 검토 19 6. 농지전용협의 20
Ⅳ. 성과품 목록
23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성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천안시 성남면 주민들에게 각종 문화 및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성남 다함께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천안시와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필요시 「문화시설」로 결정)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성남면 신사리 332-2번지 일원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고 신사리 332-2 전 3,808 3,808 신사리 404-1 구거 7,686 192.6 합 계 11,494 4,000.6
2) 면
적 : 4,000.6㎡
3) 주요시설 : 성남 다함께 센터 (연면적 442.1㎡, 지상1층)
나. 내용적 범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필요시]) 결정(변경)
2) 환경성 검토 3) 교통성 검토 4) 경관성 검토 5)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포함)
6) 천안시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실과협의 및 신청[가능시]
7) 기타 (본 용역에 필요한 각종 보고자료 작성 등 발주자가 지시하는 일체 사항)
다. 기간적 범위
1) 과업기간 : 과업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다음과 같은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작업중단 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한 경우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 예정공정표
공
종
과 업 기 간 비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1. 도시관리계획 결정 2. 농지전용협의 3. 교통성검토서 4. 환경성검토서 5. 경관성검토서 6. 심의위원회 및 관련기관 협의 등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일반기준
본 과업지시서는 성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내용으로 성남 다함께센터(가칭)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착수 과업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① 착수계 ② 과업수행계획서(예정표 포함) ③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과업수행자 명단 ④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⑤ 용역이행 보안 유지각서 ⑥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등 ⑦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예정공정표(상세하게), 부문별 사업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3. 과업의 조정 및 중지
과업수행 중 과업방향이나 내용 등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와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상위계획이나 법령 정비 등 여건변동 발생 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심의·기관협의 지연, 민원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관련 법령, 정부의 각종 지침에 의거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3. 설계변경 조건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 해당 과업 변경 등으로 제안서 재 작성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제안 도서를 작성․납품하고, 지형도면고시가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기간의 연장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4. 보안유지
착수계와 함께 참여자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로 폐기하여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공정보고 및 업무협의 가. 공정보고
과업의 중간 및 과업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계획 작성시 수행한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계획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5% 이상 또는 심의가 지연되면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공정보고(월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다음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과업 수행 중 제출 서류 목록 가. 제반법규 검토서 나. 각종 심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등 다. 중간보고서 라. 기타 서류
1) 준공기한 연기원(계약조건에서 정한 사유발생 시)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3) 용역의 진도보고(월별보고) :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업무협의결과 보고서 등)
수급인은 용역성과물 납품 전 관련규정에 의한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결정고시 완료될 때까지 제반도서 포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업무협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일정, 방법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발송하고 그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기록한다.
- 회의록에는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6. 용역검토 및 기술심의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중간검토 및 계획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한다.
중간검토 결과 등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후 용역에 반영한다.
본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의 용역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한다.
7. 기타사항
과업의 추진시 인․허가의 협의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직제상 업무관련실과와 업무협의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성과품 작성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최종승인 및 결정고시 등의 행정절차 완료 후)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과업수행을 정지 요구할 수 있다.
1)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계약의무 사항의 이행을 위반할 때
본 과업 지시사항에 대해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용역비의 정산
-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정부의 방침변경 또는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본 용역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담(배상)한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Ⅲ. 부분별 과업지시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필요시]) 결정(변경)
1.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시설결정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천안시 관련 계획에 따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 8. 27.)],「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132호(2018.12.21.)] 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계획의 결정고시에 필요한 조서 및 도면 등의 작성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의 관련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세부지침 가. 과업의 일반원칙
1) 기초조사결과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기초조사결과서의 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2편 기초조사에 규정된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2) 기초조사결과의 작성 근거「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성장추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4) 도시관리계획 관련 기초자료조사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 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나. 과업의 세부내용
1) 관련 법규 및 상위 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2) 인문환경 검토
문화재ㆍ역사, 문화, 지방의 자원, 향토성 등
3) 자연환경 검토
지형, 지질, 지하수, 식생, 토양, 수리, 수질, 기상, 재해(풍수해, 지진) 등
4) 토지이용 검토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 시가화 동향, 재해위험요소 등 토지이용 검토
5) 인구현황 검토
인구총수, 주야간 인구, 연령별인구, 직업별인구, 산업별인구, 생활권별인구 등
6) 교통시설 검토
도로, 철도,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량 현황 및 교통시설 검토
7) 공급처리시설 검토
상수도, 하수도, 전기ㆍ통신, 가스공급시설 등
8)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필요시]) 결정(변경)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필요시])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필요시]) 결정(변경)결정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필요시])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계서(기초조사결과서,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토지 및 권리조사, 지형현황측량,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 등)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필요시])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도면의 작성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상에서 [별첨1]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필요시]) 결정(변경)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필요시]) 결정(변경)의 명확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변경이 요구되는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함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술함
12) 각종 영향성검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 검토 실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필요시]) 결정(변경)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개선대책과 환경적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
13)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계획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필요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고시도면 작성
위치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필요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고시도면 등 작성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중 도면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15)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작성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1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다. 개발계획 구상
1) 개발목적에 부합되는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전략은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과 수단을 강구하여 방향을 제시한다.
2) 계획의 기본목표는 계획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이 제시하는 미래상 등을 감안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3) 천안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각종 개발지표를 설정한다.
4) 지표 설정 시는 가능한 다양하게 계량도형을 설정⋅활용함으로서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5) 상위계획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용하고 위에서 설정한 기본목표와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구조 개편의 대안을 마련한 다음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최적 안을 도출한다.
6)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동선체계를 형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구상안을 작성하며, 개발기본구상은 2가지 이상의 대안을 작성하여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한 최적 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선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행량이 많거나 보행발생지점은 보행안전에 중점을 두어 계획한다.
라. 각종 심의 이행 및 성과품 작성
1) 각종 심의에 필요한 문서작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필요시]) 결정(변경)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이 포함된 이동식기억장치는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형도면고시 가. 일반지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형도면의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결정ㆍ고시된 기정 계획의 검토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내용을 검토한다.
2) 지형도면고시 계획 선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 및 계획을 검토한다.
3) 결정내용의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을 지형ㆍ지적도에 확정ㆍ고시한다.
4) 지형도면고시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기존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내용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5) 지형도면고시 승인도서 및 도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의 지형도면고시 서식 및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6) 지역․지구 등의 표시기준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도식규정을 따른다.
7) 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제정 지형도면고시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8)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업한다.
9)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등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 데이터베이스구축 지침에 근거하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관련 의제대상의 갱신 및 등재를 동시에 작성하여야 한다.
3. 환경성 검토 가. 일반 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검토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은 사업계획에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기타 법령에 따른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관련기관과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 환경성검토 및 계획수립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4) 검토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검토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 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미 명시된 내용으로 부분적인 규모의 과업이 요구될 시 그 내용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협조 및 협의하여야 한다.
7)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조성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세부 지침 1) 사업개요 파악
- 당해 계획의 적용범위, 사업위치, 목적,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시기, 그간 추진배경과 경위, 선행 행정행위, 향후 추진과정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계획 및 사업특성과 이에 따른 환경영향 요인과 정도 등을 파악하고 향후의 사업 진행과정 등과 연계하여 중점 검토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환경영향 항목(육상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별로 작성한다.
나) 동 지역 내 지역개황을 관련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대상지역내의 환경보호지역(조수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문화재, 천연기념물, 어업권 등),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산업시설,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수질오염총량 관련 자료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가) 공사 중 및 사업완료후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평가 요인을 파악한다.
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인문 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며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한다.
4) 환경영향조사 가)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조사지역의 범위는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기존자료 및 문헌자료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나) 조사항목 ① 기상
- 사업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인근 관측소의 국지기상자료를 최근의 과거 10년 이상 기상 자료를 수집하여 월별‧계절별로 기온, 풍향, 풍속, 상대습도, 강수량, 천기 및 안개 일수 등을 분석한다.
② 지형‧지질
- 사업지역의 지형 및 토질구성, 지질의 안정성,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복합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동‧식물상
- 조사지역의 육상식물의 식물상과 식생,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등을 조사‧분석한다.
- 조사지점 및 횟수는 영향지역 설정과 연계,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토지이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토지이용 분류, 토지이용 규제여부 등을 조사‧분석한다.
⑤ 대기질
- 사업지역 주변의 주 오염원 조사와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여 기존자료에 의한 사업지역 주변의 대기오염도 평가 및 사업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대기질을 실측한다.
⑥ 수질
- 본 사업과 관련되는 하천의 수자원 이용현황 및 오염을 조사‧제시하고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 현황을 실측한다.
⑦ 토양
- 토양오염 및 주요 발생원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분석한다.
⑧ 폐기물
- 조사지역의 쓰레기, 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처분 상황을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제시한다.
⑨ 소음‧진동
- 사업지역 주변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소음‧진동 지점을 선정하여 소음‧진동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비교‧분석하고 발생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⑩ 위락 및 경관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위락시설에 대하여 용도분류 및 면적 이용 상황 등의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 사업실시에 의한 경관의 변화를 기존 경관의 보존뿐만 아니라, 양호한 경관의 창조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한다.
⑪ 인구 및 주거
-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하며 인구현황, 인구증감 현황, 인구구성 현황, 가족 수, 주택 수, 주택 보급률 등을 조사하여 장래 변화를 예측 분석한다.
⑫ 교통
- 사업지구 주변 기존도로의 교통방향‧교통의 종류 및 교통량을 조사‧분석하고 교통수요를 예측 분석한다.
⑬ 문화재
- 현지조사를 통한 사전답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문화재 분포현황을 파악한다.
5)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가) 일반적 사항
①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정‧부정적인 영향)요인과 문제점을 항목별로 검토한다.
②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예측방법은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한다.
③ 환경성검토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간의 상관관계는 조사내용을 근거로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를 숫자, 부호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명확한 내용이 되도록 분석 정리한다.
나) 세부 사항 ① 기상
- 사업지역의 지형변화, 포장면적 등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절‧성토 지역의 풍향변화, 자연의 기온상승 등을 예측‧분석한다.
② 지형‧지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의 변화정도와 지세에 따른 사면 안정성 등의 변화를 예측 분석한다.
③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동‧식물상(육상‧육수)의 종, 개체수 또는 양, 서식지의 소멸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지역적 특성, 동‧식물상의 보전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 및 환경배려를 위한 제 지표를 감안하여 본 사업의 실시가 동‧식물상의 서식환경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예측‧분석한다.
④ 토지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상위법규 또는 상위계획 내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상위 계획에 따른 관련성을 검토 분석한다.
⑤ 대기질
- 사업시행에 따른 대기질 예측은 환경현황의 오염원 예측모델 적용 타당성 검증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기오염 확산 모델을 이용, 환경기준 항목에 대해 예측하여 제시한다.
⑥ 수질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물질(SS)의 발생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발생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수질예측은 사업의 규모, 수용 하천의 수리‧수문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예측한다.
⑦ 토양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농경지 등의 토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물질이 있을 경우 예측결과에 입각하여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⑧ 폐기물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분뇨, 기타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고 향후 대안과 발생변화 추이를 예측‧제시한다.
⑨ 소음‧진동
- 현황조사결과 지역특성, 환경보전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를 감안, 환경기준 등과 대비하여 소음‧진동을 예측‧분석한다.
⑩ 위락‧경관
- 사업실시로 주변 위락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정도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 사업시행으로 지역경관의 특성변화,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 중요한 경관지 영향 등을 분석한다.
⑪ 인구 및 주거
- 사업지역 내 인구 및 주거 등의 변화를 제시하고 본 사업지역 내 인구 및 주거계획이 대상사업의 실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예측‧분석한다.
⑫ 교통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반교통의 방향별 교통 종류별의 영향을 사업지역 주민 및 인근 영향지역 주민의 교통이용 편익성 유무와 서비스수준 및 주차장 확보 계획과 연관하여 파악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교통영향평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6)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가)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개발단계별 및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전체 개발대상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보전․보호할 수 있는 대체 서식처 마련
② 공사 중 및 운영 시 주변 수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예측결과를 토대로 적정수준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나) 검토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확실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라) 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본 사업과 병행하여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인문‧사회적‧경제적‧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 저감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정리하여야 한다.
7) 대안 설정 및 평가
가) 일정의 목적(환경 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환경상의 영향, 경제성, 효과 및 상호간 장‧단점을 비교‧분석‧검토한다.
나) 주민공람은 최소 20일 이상 실시하고, 검토서 초안, 공람장소․시기,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고 종합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9) 보고서 작성
초안보고서 작성 후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10) 기타
평가서 작성 참여자로서의 건의사항과 평가서 작성시 이용한 인용 및 참고문헌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11) 부록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 과정의 자료를 수록한다.
4. 교통성 검토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교통영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교통부분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2)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나. 세부지침 1) 교통시설 환경분석 가)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계획현황
① 토지이용현황 : 주변지역의 용도, 토지이용현황, 동선체계 등
② 주변지역 개발계획 현황
- 토지이용계획 : 교통시설 설치계획, 인구 및 주택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공편익 시설계획
- 주변지역 개발계획 : 사업지 주변지역의 대단위 교통유발시설, 교통시설물, 미개발의 경우 장래 개발계획의 유무여부 조사
나) 교통시설 설치계획 ① 교통환경 종합분석 시 포함할 사항
②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 사업지역과 관련이 있는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의 내용 검토
다) 교통환경의 종합분석 :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현지조사 실시
① 현지조사에 포함할 사항
- 교통시설 현황조사, 교통량조사(조사원본 제출),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등
② 조사 분석에 포함할 사항
- 교통수단 분담율, 중로이상 가로의 수단별 교통량, 평균재차인원, 유사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통행량 집중율, 교차로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 교차로상의 평균지체도, 가로구간 차량평균통행속도,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 교통유발 원단위의 주차 시설개요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교통수요예측 가) 일반사항
① 교통수요예측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공간적 범위 내)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 시행 시와 미시행시로 구분 예측하고, 서비스수준 분석은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 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② 교통수요예측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노선배정 등 4단계 분석과정을 거치는 체계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 이용 가능
③ 기타
- 교통유발 원단위의 산출, 교통수단 분담율 결정, 첨두일 및 첨두시 결정, 승용차
환산계수의 결정 등
나)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예측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 현황 및 전망, 차종별로 구분한 보유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율, 주변개발계획 등을 고려한다.
다) 사업 시행 시 교통수요예측
예측기법의 적용 이유 및 타당성과 기본적인 내용을 사업계획의 특성 및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라) 주차수요예측
① 주차수요예측 기법은 원단위법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새로운 기법을 도입 시에는 그 기법 사용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② 주차수요 원단위는 각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도시계획 및 교통관련 상위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 증가율, 이용효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
③ 주차수요는 그 예측 결과를 평가 목표연도별로 산정
3) 문제점 분석
가) 교통수요예측 결과와 상위계획 및 법령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결과, 교통수요예측결과와 인과관계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 분석
나) 가로소통 및 교차로상의 문제점, 진출입 동선체계에 대한 문제점, 대중교통의 문제점, 보행의 문제점, 주차의 문제점, 교통안전의 문제점, 기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분석한다.
4) 교통처리계획
가) 개선방안은 사업지 내부 개선방안과 주변지역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교통개선대책은 수요예측분석과 연계하여 강구하되 사업과 관련되는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평가내용과 비교하여 제시한다.
다) 진‧출입 동선체계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가로 및 교차로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보행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대중교통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주차에 관한 교통개선대책, 자전거 교통계획, 기타 교통개선대책 등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 주차분야 동선처리 계획 및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계획 제시
라) 종합개선안에는 사업지 주변 교통시설의 현황 및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 계획을 사업지와 연계하여 도로 및 그 부속 시설을 도시하고 주요 교통시설과 연결가로 등을 표시한다.
5. 경관성 검토 가. 일반지침
1)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위하여 도시경관의 구성요소를 발굴하여 기초조사에 적합한 경관성 검토 수립
2) 무질서하고 혼란스런 주변경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역경관 창조
3) 독창적이고 개성적, 친화적인 분위기 연출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제6장「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제2절에 의거 입안 시 경관성검토서를 첨부
나. 내용적 범위 1) 사업대상지의 경관현황 조사, 분석 2) 경관기본 목표 수립 및 기본구상 3) 경관기본계획 수립 다. 과업의 추진방향 1) 경관요소 추출 및 경관실태의 현황조사
2) 각종 개발계획과 경관관리가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3) 본 사업지구와 유사한 도시경관형성 사례조사를 통하여 적용가능성 도출
4) 발주처의 도시경관계획과 합치되는 계획제시
라. 세부지침
1) 본 계획으로 인한 경관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사업 시행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경관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지역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등에 경관성 검토서로 제공
3) 다음의 항목에 근거하여 경관현황을 조사하며, 경관영향요소의 추출, 경관영향항목을 설정하며, 상위 및 관련계획상의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경관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경관형성의 목표, 바람직한 경관형성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경관현황조사 자료조사 ①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② 경관현황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③ 경관자원조사분포 현황조사(자연/인문자원) ④ 주요 조망점 추출 및 현황파악 ⑤ 선진사례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⑥ 종합분석 나) 경관영향요인의 추출
①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영향의 조사 및 예측의 기본이 되는 주요한 경관영향 요인을 입지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입자별로 추출
다) 경관영향 항목의 설정
① 경관영향항목을 자연환경ㆍ인문환경ㆍ시각 환경으로 크게 나누어 본 계획의 특성을 고려 세부항목을 설정
②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상, 지형, 녹지자연도 및 식생을 경관영향 항목으로 설정하고, 인문 환경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 문화재 등을 경관영향 항목으로 설정
③ 시각 환경적 측면에서는 미적 구성원리, 심리적 반응을 경관영향 항목으로 설정
라) 경관형성 기본목표 설정 및 기본구상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목표를 설정하여, 경관구상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
마) 경관형성 기본계획
-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형성의 기본목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시의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검토
6.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포함) 6.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농지분야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농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분야 협의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농지전용허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협의 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 완료 전 해당 관련기관 협의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필요시 심의자료 및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결과는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협의요청서를 포함한 협의자료 작성 시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며,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지침을 준용한다.
6.2 세부지침
가. 대상지역내에 농업진흥구역 또는 보호구역이 있을 경우 지형도(축적 1/25,000)상에 농업진흥 및 보호구역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농지명세에 대한 총괄표를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과 전, 답, 농지개량시설부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농지명세서는 지번, 지목,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기타 농지분야 협의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성과품은 관련서식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되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사.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다음 사항(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포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획안 검토
가) 해제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관련계획 검토
나)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다) 해제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등
라) 기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필요한 사항 검토
2)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서 작성 가) 농지해제 협의 요청서 작성
나) 기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필요한 도서 등의 작성
3) 기술협의
가) 주민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관계기관협의, 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나) 기타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조치계획에 따라 계획안을 조정 반영한다.
다) 기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필요한 기술협의를 모두 포함하여 적극 수행한다.
Ⅲ. 세부지침 1. 공통사항
가.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용역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사. 용역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용역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등 사업계획을 세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3) 동 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문서로 보고한다.
4)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문서로 알려야한다.
2. 분야별 세부지침 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시설결정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동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도시계획선 표기이전 지형지적도상의 기정 도시계획선을 관련기관 도시계획 증명발급 도면과 대조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비교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200 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마) 계획 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항공사진측량 1/1,200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바) 도면작성 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재정비, 기정 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계획 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아)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차)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후 발주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을 작성한다.
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타) 본 과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등과 병행하여 실시되므로 관련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서작성 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결정 계획 설명서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 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각종 영향 검토
-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정리
라)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마)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바)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사)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아) 도시계획시설결정 서류 (1) 각종도면 - 도시계획시설결정도, 1/5,000이상 - 지형도면고시계획도, 1/1,200이상
- 시설배치 및 개발계획도, 1/5,000이상
- 지적도, 1/5,000이상 - 변경시설 지적도, 1/5,000이상 - 기타 필요도면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 도시계획결정조서 - 토지조서 등 - 기타 필요사항 나. 환경성검토 1) 목 적
본 과업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용역을 통한 인근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일반사항
가) 본 사업지역에 대한 환경성검토서 작성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에 의거 작성한다.
나) 환경성검토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성검토를 말한다.
다) 도시관리계획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결정고시 이전까지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라) 환경성검토는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로 한다.
마) 도시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경관․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e)의 보전․복원․개선을, 후자는 휴양․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도시관리계획의 유형․입지여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의 환경성검토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는 지역․도시 및 시설(하천 등)에 대한 현황자료․조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사) 환경성검토는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아)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자) 기 개발된 시가지 및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항목․분석기준 등 환경성검토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3) 환경성검토의 내용 및 방법 가) 검토항목의 설정
(1) 현황조사는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부분에서 그동안 달라진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기술하되, 현황조사의 내용·방법 등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기초조사》의 환경조사를 준용한다.
(2) 자연환경의 환경성검토 항목은 생태적 순환법칙인 ‘에너지와 물질의 닫힌 순환체계(closed circle)’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 순환, 녹지, 경관, 주요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 등의 항목을 도시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3) 생활환경의 환경성검토 항목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성(amenity)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휴양 및 여가 공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항목을 도시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4) 환경성검토를 위한 환경지표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나, 실제 적용 가능한 정량적 환경지표가 없는 경우는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개별사업 등 유사사례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항목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검토에 적용하도록 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사안별로 중요한 평가지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계획안의 보완 및 조정에 활용한다.
나) 평가검토 및 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해 실시한다.
(1)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 기상․기후 및 에너지 - 지형 - 토양 및 지반 - 물 순환 - 녹지 - 경관 - 비오톱 및 동․식물
- 기타항목 :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2) 생활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 휴양 및 여가 공간 - 대기질 - 수질 - 폐기물 - 소음 및 진동
- 기타 항목 :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주민생활의 쾌적성 및 편리성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4) 환경성검토서의 작성 가) 환경성검토서의 구성
- 환경성검토 결과는 환경현황조사․항목별 분석결과,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나) 환경성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관리계획 개요 : 목적․범위․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수립 도서로 갈음
(2) 환경현황 조사․분석 : 항목별 조사․분석․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3)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도시관리계획 부문별로 작성하고, 공간계획 차원의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위주로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
(4)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검토 실시결과를 도표․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
다) 환경성 검토결과의 도시관리계획에의 반영
(1)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환경성검토 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도시관리계획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도 환경성검토서에서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여야 한다.
(2) 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교통성검토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지역에 대한 교통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한다.
나)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 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교통시설현황분석
나) 교통시설계획(주요 교통지표 설정, 도로망 계획, 기타시설계획)
다) 교통환경 조사 분석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 보고서 작성 3) 세부지침
가) 사업의 개요 :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교통 분석에 포함되는 내용은 발췌요약 제시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나) 교통환경 조사 분석
(1) 조사계획 수립 :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조사항목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① 분석의 공간적 범위 내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② 사업지역 주변 교통소통현황 - 교차로 지하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 유사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통행 집중률 - 주요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 분석대상 교차로상의 평균지체도와 차량평균속도 등
(나)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조사는 사업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각 계획 내용을 비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제반 관련계획 및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예측 (라)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가로 및 교차로 소통 - 진출입동선 - 대중교통 및 보행 -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 교통안전 및 기타
② 교통개선방안 : 과업수행자는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개선효과 : 교통개선 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4) 교통성검토서의 작성
- 교통성검토서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한다.
라. 토지적성평가 1) 일반사항
가)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행하는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우선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도 보전성이나 생산성이 뚜렷한 필지는 세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보전등급(A등급)으로 분류 한다.
나) 보전등급으로 분류된 필지를 제외한 필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며,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와는 달리 하나의 적성값만 산정한다.
다) 물리적 특성, 토지이용 특성, 공간적 입지성에 각각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선정한 후, 지표별 점수를 환산하여 적성값을 산정한다.
라) 적성값에 따라 각 필지를 보전등급(A등급), 중간등급(B등급), 개발등급(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마) 용도지역 지정, 도시계획시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등 당해 지구에 대한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자료로 적성등급을 활용한다.
사) 또한 토지적성평가의 구분에 있어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한 계획 입안 등 일 경우에는 평가체계 Ⅱ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마. 경관성검토 1) 일반사항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예측 위해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현황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2) 과업내용
가) 경관성검토를 위한 개요 및 현황조사ㆍ분석
나) 조망점 선정 및 조망점별 경관 현황 다) 각 조망점별 경관 시뮬레이션 라) 평가 항목별 경관의 영향 및 종합분석 (3)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경관성검토의 개요작성
- 경관 및 환경계획 수립배경을 간략히 서술한다.
- 공간적ㆍ시간적ㆍ내용적 범위를 설정한다. - 조사ㆍ연구 및 접근방법을 설명한다. - 계획수립의 흐름도를 작성한다.
- 경관계획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단히 언급한다.
(나) 경관 및 환경 현황조사ㆍ분석
- 경관성검토를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 요소현황,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 경관 특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경관 구성요소가 되는 지형ㆍ지절, 기후, 수(水), 녹(錄), 동ㆍ식물, 역사적 유산, 산업, 토지이용, 기반시설, 랜드마크, 주요조망점 등의 현황을 파악한다.
- 기초조사 결과를 참조한다.
- 경관과 관련한 도시계획, 자치단체조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구역 및 법정ㆍ비법정 계획을 조사하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다) 조망점의 선정
- 대상지는 사회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도심 경관임을 고려하여, 조망형․통과형․환경형 경관으로 각각 분류하여 조망점을 선정한다.
- 일반적인 경관계획 및 경관 검토 시 사용되는 원경, 중경, 근경으로 구분되는 조망거리에 따른 조망점의 체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인근 지역의 포괄적 경관자원 및 주요 조망대상에 대하여 신축 건축물의 직접적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가시권 분석 등을 통한 조망점별 경관 현황을 분석한다.
(라)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
- 경관을 분석하고 예측․평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비교적 정확성과 다양한 대안의 비교, 사실성, 신속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컴퓨터 화상처리기법과 매핑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지형 모델은 국립지리원에서 제작된 1/5,000과 1/1,000 수치지도를 사용하였고, 3D 건축물 모델은 건축설계 도면을 사용한다.
- 구축된 데이터와 현장조사를 통해 촬영된 각 주요 조망점별 경관 Scene을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현황사진은 대상지 및 주변지역이 주요 조망대상에 포함되도록 35mm, 24mm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며, 보다 사실성을 높이고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컴퓨터 파노라마 사진 합성기법을 사용하되 합성과정에서의 왜곡을 최대한 배제한다.
- 제작된 주요 조망점별 경관 파노라마 현황사진과 3D 지형 및 건축물 모델간의 정확한 시점 일치를 위해 Camera Match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시뮬레이션 분석 및 스카이라인의 변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으로 경관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필요시) 1) 일반 지침
공간적 범위는 행정계획이 수립‧입안되는 과정에서 해당 행정계획이 유역에 미치는 영향을 받은 지역까지로 한다.
과업수행의 참여진은 재해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 내용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을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 및 관련지침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대상지역 설정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개발에 따른 영향권을 검토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한다.
나)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평면적‧입체적 특성으로 조사하고, 하천현황을 조사한다.
- 기상에 따른 강우량자료와 수위관측과 관련된 수문을 조사한다.
- 지형형상을 포함하여 표고 및 경사분석을 실시하고, 지층‧지표지질을 조사 분석한다.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자연재해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현황을 조사‧분석한다.
- 방재시설현황 및 방재관련계획, 현지주민 탐문 및 현지조사에 의해 시행한다.
다) 재해 영향 및 분석
- 홍수유출, 토사유출, 사면안정에 대한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해석을 위한 지표를 설정한다.
- 유역변경에 따른 영향예측 및 분석을 시행한다.
라) 저감대책
-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계획전· 후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 행정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전 사전조치 등을 포함한 개발 중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개발후의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사면안정대책을 수립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한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마) 유지관리계획
- 행정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중 유지관리계획과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바) 종합평가 및 결론
- 재해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적 안을 제시하고 이의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Ⅳ. 성과품 목록 1. 성과품 작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 도시계획 시설결정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점검 시 도면확인, 조서확인, 도면 및 조서의 비교확인을 철저히 하여 결정 심의 시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보완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함.
모든 계획은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해야 한다.
모든 도면의 작성은 전산화하여야 한다. (CAD File)
- 반투명 용지에 작성하여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설계도면 규격은 A1 SIZE 작성을 원칙으로 함.
2. 성과품 납품 가. 중간보고
1) 수급인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중간보고서 작성방법은 용역지침에 의하여 작성하고 제출도서는 용역완료시 납품도서에 준하는 개략 도서 및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규정 검토서 3부
도시계획시설결정 개략도서 및 검토서(환경성, 교통성, 경관성) 3부
기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필요사항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시 검토용 도서 나. 완료보고
1) 용역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용역완료 검사원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성과품 목록에 작성된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 등 관련 행정처리에 필요한 각종 성과물(도서 포함)은 수급인이 별도로 작성․제출한다.
3. 성과품 목록
구
분
규격 부수
비
고
1.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서류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 (결정문 포함) 1/5,000 A4 1식 5부 5부 사업계획서 포함 ∙지형도면고시 승인 신청도 ∙지형도면고시 승인조서 및 고시문 사본 1/1,200 A4 5부 5부 2. 환경성검토 ∙환경성검토 보고서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5부 1식 3. 교통성검토 ∙교통성검토 보고서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5부 1식 4. 경관성검토 ∙경관성검토보고서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5부 1식 5. 농지전용협의 ∙농지협의서류 (농업진흥지역 해제 서류 포함)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5부 1식 6. 기타 필요한 도서 및 서류 A4 1식 7. 성과물을 수록한 USB - 2SET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필요부수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