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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265]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추정가격: 3.5억원
#용역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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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수정).hwpx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58호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10.(화)
라. 사업예정금액: 금386,500,000원(금삼억팔천육백오십만원, 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시 협상 합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계약됨

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전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여야 함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 참가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최근 예규)」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 종합평점(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20점)+정성적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6.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2026. 11. 10.(화) 10:00 ~ 16:30

※ 입찰참가 자격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제출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강북구 덕릉로 138, 4층 재무과 이현아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강북구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8층 주거정비과 박재민

○ 접수방법: 직접 제출(우편, 인터넷 접수 등 불가)

※ 제안서 입찰 마감 후, 2026년 11월 10일(화) 17시 30분에 입찰가격 개찰 실시
예정으로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업체는 개찰 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장소는 제안서 제출 시 안내 예정)

나. 제안업체 제안사항 발표 및 평가 ※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일시 및 장소(예정)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 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1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발표 순서: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발표 방법: 제출된 PPT사용

○ 발표자는 사업책임사업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 후 확인 필수
(대리발표자는 인정하지 않음)

○ 발표 시 회사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며, 발표내용에 회사이름 및 로고를 기입하지 않음 발표 중 언급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시 불리하게 작용되며 그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가 짐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며 이를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 의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준용함

다.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내 관련서식 참조)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등록 서류(각 1부)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 강북구청

재무과 이현아
(덕릉로 138

창강빌딩 4층)
(☎: 02-901-6423)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양식 1
위임장
(대리인등록시)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양식 24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 시)
양식 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등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본)

서약서 등
보안각서
양식 23
확인서
양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1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양식 2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양식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양식 18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② 제안서
(정성적 평가서류 14부, 정량적 평가서류 2부)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8층)

박재민
(☎: 02-901-2555)
참가 접수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양식 19
가격평가 서류
(밀봉 후
인감 날인)
가격제안서
양식 12
입찰서
양식 17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정성적
평가 서류
표지 및 제안서
-보관용 2 : 업체명 표기
-평가용 12: 업체명 미표기

표지서식 2-1
표지서식 2-2
제안서가 수록된 USB 1개
※ ppt, pdf 파일 각각 제출

정량적
평가 서류
정량적 평가 표지
표지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양식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양식 7
용역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양식 8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양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6
경영상태 건실도
양식 11
정량적 지표 자체평가표
양식 15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
(증명서 등 첨부)

③ 기타서류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양식 19
서면질의서
양식 13
서약서
양식 3
제안서 제출 표지
양식 14
채용확약서
양식 16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입찰참가신청서의 확약서란 서명 및 날인)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바.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hp:lineBreak/>
7.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서는 강북구청 재무과(계약팀)으로,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는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재개발재건축1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제안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정보 ⇒계약정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주거정비과 박재민 (☏ 02-901-2555)

※ 계약문의: 재무과 이현아 (☏ 02-901-64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수정).pdf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58호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10.(화)
라. 사업예정금액: 금386,500,000원(금삼억팔천육백오십만원, 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로 결정시 협상 합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계약됨

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전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여야 함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 참가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최근 예규)」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
함.
※ 종합평점(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20점)+정성적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6.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2026. 11. 10.(화) 10:00 ~ 16:30

※ 입찰참가 자격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제출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강북구 덕릉로 138, 4층 재무과 이현아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강북구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8층 주거정비과 박재민
○ 접수방법: 직접 제출(우편, 인터넷 접수 등 불가)
※ 제안서 입찰 마감 후, 2026년 11월 10일(화) 17시 30분에 입찰가격 개찰
실시
예정으로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업체는 개찰 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장소는 제안서 제출 시 안내 예정)
나. 제안업체 제안사항 발표 및 평가 ※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일시 및 장소(예정)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 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1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발표 순서: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발표 방법: 제출된 PPT사용
○ 발표자는 사업책임사업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 후
확인 필수

(대리발표자는 인정하지 않음)

○ 발표 시 회사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며, 발표내용에 회사이름 및 로고를
기입하지 않음 발표 중 언급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시 불리하게 작용되며 그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가 짐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며 이를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 의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준용함

다.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내 관련서식 참조)

구 분 항목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위임장

① 입찰참가등록 (대리인등록시) 서류(각 1부)

양식 1
양식 24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원본 대조 제안응모자의 참가
필’ 후 인감 날인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비 고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강북구청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 시) 양식 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등

재무과 이현아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본)

(덕릉로 138
창강빌딩 4층)

(☎: 02-901-6423) 서약서 등 보안각서 양식 23 확인서 양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1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양식 2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양식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양식 18 ⇩ 구 분 항목

참가 접수증
가격평가 서류
(밀봉 후
인감 날인)

제출서류 비 고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양식 19 가격제안서 양식 12 입찰서 양식 17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표지 및 제안서

② 제안서
(정성적 평가서류 14부,

정성적
평가 서류

정량적 평가서류 2부)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8층)

박재민
(☎: 02-901-2555)

정량적
평가 서류

-보관용 2 : 업체명 표기 표지서식 2-1 -평가용 12: 업체명 미표기 표지서식 2-2

제안서가 수록된 USB 1개
※ ppt, pdf 파일 각각 제출
정량적 평가 표지

표지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양식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양식 7 용역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양식 8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양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6 경영상태 건실도 양식 11 정량적 지표 자체평가표 양식 15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
(증명서 등 첨부)

③ 기타서류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양식 19 서면질의서 양식 13 서약서 양식 3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제안서 제출 표지 양식 14 채용확약서 양식 16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입찰참가신청서의 확약서란
서명 및 날인)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
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바.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
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
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서는 강북구청 재무과(계약팀)으로,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는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재개발재건축1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제안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정보 ⇒계약정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주거정비과 박재민 (☏ 02-901-2555)
※ 계약문의: 재무과 이현아 (☏ 02-901-64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내용서(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hwpx =====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담 당
담당부서
부서위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박재민
주거정비과
코스타타워 8층
(임시청사)
02-901-2555
(02-901-5546)
[email protected]

강 북 구
주거정비과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10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3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hp:tab width="4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3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10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3

4. 과업의 기간<hp:tab width="10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4
Ⅱ
과업내용서

1. 용역수행 일반<hp:tab width="8944"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5

2. 조사일반<hp:tab width="119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5

3. 자료구축<hp:tab width="119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6

4.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hp:tab width="4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236" leader="3" type="2"/> 6

5. 주민의견조사<hp:tab width="95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6

6. 정비계획변경 수립 시 주안점<hp:tab width="5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7

7. 정비계획 수립<hp:tab width="89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8

8. 신속통합기획 관련<hp:tab width="65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8

9. 추정분단금 산출<hp:tab width="77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8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 13

2. 과업수행의 일반지침<hp:tab width="5336" leader="0" type="1"/><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 13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hp:tab width="11936" leader="0" type="1"/><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 22

2. 성과품 작성<hp:tab width="10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 22

3. 성과품 납품 목록<hp:tab width="7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 23

붙 임 : 1. 보안각서(수급인용) 2. 보안각서(참여자용)

3.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2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1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업의 필요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10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하여 주거지정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2) 과업대상면적 : 약 42,014.0㎡ ※ 용역수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6년 2) 목표년도 : 2036년 다. 내용적 범위

1) 과업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며, 향후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 시 등의 여건 변화 시 그에 따른다.

-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대상지 주변지역의 구역계 편입여부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 후보지 선정위원회 조건 이행을 위한 검토

  • 인근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고려한 사업계획 검토 ※ 역세권사업 대상지 선정 시
  • 원지형을 고려한 공공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

- 고도지구(완화) 관련 계획 - 교통 및 환경, 교육환경 등 영향 검토 - 정비구역 분석 및 진단, 평가 - 정비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 간 균형성 검토
  • 주민 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업무지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등
  • 인수동 일대 기초생활권계획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분석 및 검토

- 추청분담금 산출

  • 관련 도서, PPT 작성 및 결정고시 완료시까지 행정절차 이행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3)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신속통합기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업무협의, 자료작성 등을 모두 포함한다.

※ 차수별 세부 과업내용 및 과업범위는 신속통합기획,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 과정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조정하며, 그 결과를 차수별 과업수행계획에 반영한다.
4. 과업의 기간
가.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하며,

1)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 시 용역비 추가 지급은 없다.
나.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며, 차수별 과업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차과업: 2026. 11 ~ 2027. 10.

2) 2차과업: 2027. 11 ~ 2028. 10.

3) 차수별 과업기간은 전체 용역의 추진일정, 신속통합기획 및 관계기관 협의 진행 사항 및 예산 확보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는 경우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주민 동의 및 심의기간 지연 등 포함)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는 경우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Ⅱ 과업내용서

1. 용역수행 일반
가. 일반사항

1)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예방을 위해 용역단계별로 과업수행 방법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단위과업 및 세부과업내용이 전 단계에서 수행한 경우 이를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3)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방향

1)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사항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 또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①법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②기초생활권 계획 검토 및 정비계획(안)

③심의 제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공공기획에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심의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조사일반

가. 조사항목, 빈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되 자료조사 내용과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조사자료는 Data Base가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자료구축

가. 자료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문서를 이용하고, 자료에 누락·오기·자료 구축시와 현재 변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사용되는 도면의 경우 축척 1/1,000의 수치지형도 및 편집지적도를 사용한다.

다.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상 누락된 지역과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도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라. 구축된 전산자료와 기초도면에는 각 필지별로 상호 조사된 자료와 기초조사의 결과(도시계획 현황 및 상위계획과 주변여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가. 본 과업에 대한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과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리한다.

나. 관련계획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주민의견조사

가. 정비계획 변경수립 과업 수행에 따른 개발방향, 생활편익시설, 도시기반시설 종류에 따른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기본구상 수립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주민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으며 시행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라. 여론조사 결과는 최종보고서에 추진현황, 조사항목, 조사결과, 본 과업에 반영 사항, 미반영 사유 및 단계적 조치사항 등을 세분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마. 정비계획 수립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민 동의가 필요할 경우 동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정비계획 수립 시 주안점

가.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 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다. 강북구의 경제, 사회, 행·재정 등 비 물리적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라.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정비·개량·보호 및 확충과 시가지의 과밀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장래 계획인구를 수용하고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에 적합하도록 개발밀도를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됨으로 한계자원인 토지, 물, 에너지의 소비를 극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절약형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한다.

사. 계획은 개발목표, 전략 및 지표를 예측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 계획간의 환류(Feed 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아. 각 부문별 계획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과업지시서에 의거 계획을 수립한다.

자. 환경성 검토는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저감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므로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 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차. 도시계획이 환경오염, 도시기후변화(미기후), 도시생태계 균형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환경성 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계획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7. 정비계획 수립 가. 현황조사

1) 기초조사는 법, 영, 규칙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유형별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항목을 참고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민(세입자 포함) 또는 산업(행정구역내 업체 일체)의 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3) 조사 범위는 주변 주민들의 요구 또는 기반시설 연계를 위한 계획 등의 사유로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다.

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기본원칙

  •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추진계획 상 단계별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류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위치·면적,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사업기간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특성,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 내에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하수도, 전력·통신·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계획 위주로 작성한다.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전문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제시한다.(발주청의 필요시에 한함)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별 건축물의 설치면적 기준(상․하한치)을 제시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여부를 정비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6)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계획

  • 정비구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 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재난방지계획

  • 수해‧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
  •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등을 검토하여 주택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주택수급에 관한 검토결과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세입자 주거대책

  •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정비계획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정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8. 고도지구(완화) 관련 가. 일반사항

1) 대상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로 계획수립 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을 검토하고, 서울시 경관관리가이드라인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 여건변화 및 고도지구 현황 분석

1) 대상지와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지형/지세, 경관 등) 및 인문환경(토지, 건축물 등), 주변 개발현황 등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여건변화를 분석하는 등 대상지의 기초현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다.

3) 관내 고도지구의 도시계획 결정(변경) 이력을 파악하고, 각 고도지구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해당 고도지구의 타당성 및 실효성의 검증자료로 활용한다.

다.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검토 등

1) 본 과업의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분석, 검토 등 발주처의 요청 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시한다.
9. 신속통합기획 관련

가. 본 과업은 현장조사 시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사하되,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1) 대상지 현황(간략 이미지맵)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검토한다.

2)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한다.

나.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하여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아래 사항을 제출한다.

1) 신속통합기획 등 활용 가능한 현황 및 분석 DB자료

2) 주민참여단 운영 시 활용 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

3) 개략적인 기본 구상(안)과 계획(안) 등

10. 추정분담금 산출

가. 정비계획(안) 수립으로 종전 및 종후의 자산가치 등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여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동의서 징구 등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

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략계획(안)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출한다.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가. 과업은 다음의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관련 지침

4) 경관법 등 관련법규 5)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6)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7) 인수동 일대 기초생활권계획

8) 서울특별시 공공기획 및 신속통합기획 제도

9)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 결정

나. 과업은 전반적으로 제 법규ㆍ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강북구청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수급인』이라 함은 과업의 수행자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강북구청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계획도서』라 함은 계획도면, 설계내역서, 도시계획결정도서, 협의도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라 함은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제반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지침에 따른다.

2)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그에 따른다.

3) 과업에 이용되는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상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6) 과업진행 중 필요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7)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나, 계획(안)의 실현성(사업성 등)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획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다.

8)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법 절차(주민 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0) 각종 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한다.

11)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DATA는 발주자의 필요시 발주자에서 별도 제공한다.

12)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2)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 조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마. 과업수행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건축 토목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도시계획 기술자를 사업책임 기술자로 하여 과업내용서 및 발주청의 요청을 사업책임 기술자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참여기술자는 종전의 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별도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바.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사업책임 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및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1회/2개월),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하며,

2) 일정은 용역 수행 공정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하며, 발주자의 별도 요청 시에도 보고회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과업의 항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요(명칭, 목적, 과업의 범위, 위치도) / - 과업의 내용
  • 과업의 수행방법 / - 세부공정계획(FLOW CHART 또는 BAR CHART)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나) 중간보고

(1)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매월 5일까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월간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과업에 투입된 인원 / 금회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회 과업수행계획
  • 공정현황(예정공정표와 비교) /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다)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과 각종 자문 및 심의, 의견청취 사항 등 최종 과업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진척 보고는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와 서울시 등 관련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및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아.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1)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자문, 심의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책임자가 설명 및 답변하여야 한다.

자. 용역자문 및 심의

1) 본 과업수행중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교(안) 검토 단계 / ② 중간 단계 / ③ 마무리 단계

④ 용역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용역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 과업기간 중 계획안 결정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인터넷, 설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여론조사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자문회의와 심의 지적사항, 여론조사 등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청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한다.

차.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1) 설계변경 조건

  •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추가비용이나 감액사항이 발생되면 서로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시

나) 정비변경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시

다)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마)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카. 용역 중지 및 부분준공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별 정비계획 수립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따른다.

3)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담당자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가) 과업진행 중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술인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일정의 현저한 미달 등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라)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참여기술자의 과실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자는 내부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6) 발주자가 문서로 요구한 업무 등에 대하여 수급인이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타. 보안규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과 과업 종료 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도 같다.

2)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에는 용역 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참여 기술자의 변경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8) 감독청은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시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파.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다)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은 당해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용역의 일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수행하게 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본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하. 용역감독 1) 용역감독의 권한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정비계획 관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과업참여와 관련된 협력업체 업무 수행상태 / ④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자는 정비계획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2)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될 시

너.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1) 각종 통계자료 적용은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미비한 것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 적용하여야 한다.

2)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해 결과를 얻도록하여 장기적인 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 수행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발주자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5) 동 계획 수립시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더. 기타 사항

1)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용역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용역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의 예에 의한다.

3) 정비계획 변경수립, 정비구역 지정관련 보고서 및 고시도면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러. 기타 홍보물 제작

1)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2) 홍보물의 사용범위 가) 주민홍보물 배포 유인물 제작

나) 주민설명회 등 행사진행을 위한 현수막, 광고전단 제작

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홍보물 제작

3) 홍보물 제작비 비용은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Ⅳ 성과품의 작성과 납품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종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서의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적용한다.
라. 보고서 등 모든 자료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제출하는 서류의 제본은 과업 수행 중에는 상철, 최종보고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바. 각종 결정도서는 관계법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한다.
2. 성과품 작성
가. 최종성과품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법규 및 계획에 의거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제출부수 및 내용은 과업수행 중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나.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한 보고서 및 결정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야 한다.
마. 최종성과품이 포함된 USB는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게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바. 최종성과품은 과업 수행 완료 15일전까지 사전검토용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계약종료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며, 차수별 과업내용 및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협의하여 조정한다

  • 성과품 제출목록 -

구
분
성 과 품 명 (구역별)
규격
수량
비고
보 고 서
  • 정비계획 보고서

A4
(도면 A3)
10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등

A4 (도면 A3)
1/1,000~1/5,000
10부

신청

  • 자문·입안‧협의‧심의‧설명회 도서(경관심의 자료

포함) 등
  • 기타 필요도서

A4
(도면A3)
소요
부수

관련 도면

  • 현황도
  • 토지이용/건물/도시관리계획/종합현황도 등
  • 정비계획도
  • 토지이용/건축배치/공급처리시설계획도/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도/종합계획도 등
  • 지구단위계획도
  • 용도지역/기반시설/가구 및 획지/도시관리계획(종합도)결정도 등

도면 A3
1/3,000 이상
소요
부수

건축기본계획

  • 종합배치도
  •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단면/입면계획 등

A4
1식

기타 관련자료

  • 기초조사 결과
  • 주민설문조사 결과
  • 기타 관련 자료집 등

A4
각 5부

조 감 도

  • 계획 구역 조감도

A1
1식

USB

  • 성과품 일체

· 기초조사자료 · 정비계획보고서 · 설명서, 정비계획 결정조서 ·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 과업수행 중 수립한 정비계획안 일체

  • 각종 도서, 분석자료 등

전자파일
3식

기타

  •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및 규격

별도
협의

※ 성과품의 제출시기, 제출부수 및 규격 등은 과업수행 및 협상과정에서 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음
서식 1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강 북 구 청 장 귀하

서식 2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

서식 3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수급인 및 과업 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

===== 제안요청서(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주관기관
강 북 구 청

2026. 10.

담 당
담당부서
부서위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박재민
주거정비과
코스타타워 8층
(임시청사)
02-901-2555
(02-901-5546)
[email protected]

Ⅰ 과업 설명서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본 과업은 「2026년 2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1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42-10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하여 주거지정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과업대상지

1)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2) 과업면적 : 42,014.0㎡

※ 용역수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 2026. 11 ~ 2028. 10.(24개월)

※ 1차 : 2026. 11 ~ 2027. 10. / 2차 : 2027. 11 ~ 2028. 10.
라. 용역예산 : 386,500,000원(금삼억팔천육백오십만원)

※ 1차 : 금 212,575,000원, 2차 : 금 173,925,000원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차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 위치도 □ 개략 구역계

3. (주요)과업내용
[정비계획 수립]
가. 현황조사 및 분석

1) 주민 및 산업의 현황 조사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3) 토지‧건축물의 이용 및 소유 현황 조사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 조사
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보행·개발 현황 조사
6) 토지‧건축물의 가격 및 임대차 현황 조사
7)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및 분석
8) 주변 편입 가능구역 조사·검토
나. 정비계획 수립
1) 정비계획의 수립방향 설정
2)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3) 토지이용계획 수립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수립
7) 교통/동선 처리계획 수립
8) 환경보전/재난방지 계획 수립
9) 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 계획 수립
10) 구역의 분할/결합에 관한 계획 수립
11)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수립
12) 세입자 주거대책 마련
13) 안전/범죄예방대책 마련
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절차 수행(추진 시)

1) 신통기획 계획안 수립 등 관련 자료 작성
2)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검토 및 반영
3) 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및 추정분담금 산출
4)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 간 균형성 검토
라. 성과품 작성
1) 보고서작성 및 편집
2) 관련도서 작성
마. 기술협의
1) 주민의견수렴 등 업무지원(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주민참여단, 공람공고 등)
2) 위원회 심의 지원
3) 관계기관 협의
4) 의회의견 청취
바. 토지평가(추정분담금 관련)
1) 자료조사
2) 정리전후 노선가 설정
3) 정리전 각 필지 평가
4) 정리후 가구평가
5) 증진율 계산
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경관심의 포함)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완료시까지

아. 기타(후보지 선정조건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1) 후보지 선정위원회 조건 이행을 위한 검토

2) 계획수립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Ⅱ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항목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1)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 불가
나. 입찰 참가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라.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2. 입찰 공고
가. 일
시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나.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공고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1) 일
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입찰참가 자격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제출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

2) 장
소: 서울시 강북구청 재무과 계약팀(덕릉로 138 창강빌딩 4층, 02-901-6423)

3) 구비서류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입찰자격 증빙서류(사본 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1)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등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바)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신분증 지참)

사)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도장 지참)

아)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자)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등록 서류(각 1부)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 강북구청

재무과 이현아
(덕릉로 138

창강빌딩 4층)
(☎: 02-901-6423)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양식 1
위임장
(대리인등록시)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양식 24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 시)
양식 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등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본)

서약서 등
보안각서
양식 23
확인서
양식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1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양식 2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양식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양식 18

나. 제안서 제출

1) 일
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출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제출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

2) 장
소: 서울시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재개발재건축1팀(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8층, 02-901-2555)

3) 구비서류

가) 업체현황 평가서: 2부(정량적 평가 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나) 평가위원 평가서(제안서 및 발표용 PPT자료 일원화): 14부[관리용 2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제안서 내용(한글, PDF 등)이 담긴 USB 1매(폰트포함)

다)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첨부양식 참조)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포함 작성)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라)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증명서 등 첨부)

마)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1부 바) 서약서 1부 4)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만 가능(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나)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로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강북구에서 추가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첨부양식 참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전 18시까지 강북구 주거정비과로 제출된 문서에 한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사본서류에는‘사실과 상위 없음’및‘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사)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 등 모든<hp:fwSpace/>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② 제안서
(정성적 평가서류 14부, 정량적 평가서류 2부)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8층)

박재민
(☎: 02-901-2555)
참가 접수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양식 19
가격평가 서류
(밀봉 후
인감 날인)
가격제안서
양식 12
입찰서
양식 17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정성적
평가 서류
표지 및 제안서
-보관용 2 : 업체명 표기
-평가용 12: 업체명 미표기

표지서식 2-1
표지서식 2-2
제안서가 수록된 USB 1개
※ ppt, pdf 파일 각각 제출

정량적
평가 서류
정량적 평가 표지
표지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양식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양식 7
용역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양식 8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양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6
경영상태 건실도
양식 11
정량적 지표 자체평가표
양식 15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
(증명서 등 첨부)

③ 기타서류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양식 19
서면질의서
양식 13
서약서
양식 3
제안서 제출 표지
양식 14
채용확약서
양식 16

아)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용역내용 등의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주거정비과(담당 박재민, ☎ 02-901-2555)로 문의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를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2) 제안서의 정성적 평가 분야 수행
나. 제안 설명

1) 일 시 및 장 소 : 추후 통보

2)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3)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4)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제출한 제안서 활용
다. 유의 사항

1) 제안사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으며 제안 발표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발표하여야 함(신분증 지참후 확인 필)

2)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제4절에 따라 공개함

5)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

6)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함

7) 발표자는 발표 중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나 발표 중 소속회사에 대한 언급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시 불리하게 작용되며 그 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지도록 함(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원칙 위배)

8)「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위원회 구성 타목에 따라 심사 전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선정

9)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용

10)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11)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안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12) 제안자는 본 제안서 제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강북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내용서,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강북구 요구사항을 따름
다.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북구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라. 강북구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은 무효가 됨
바.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사.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강북구 소유로 귀속함

2. 기술제안서
가.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정량적 평가 부문(업체 현황 평가서)

1) 제안업체의 사업 수행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자격과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별지서식 참조)는 별권 2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용지크기: A4(210x297mm)

나) 재
질: 백상지(80g/㎡)

  • 표 지: 백색아트지(250g/㎡),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1>에 따라 작성

다) 제본방법: 제안서는 장변 좌 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본드 제본

라) 인쇄방법: 컴퓨터 조판인쇄

마) 글씨색상: 흑색(일체의 다른 색상 표기 금지)
다. 정성적 평가 부문(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서)

1) 제시된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매수: 30쪽(단면) 이내

나) 부수: 14부(원본 2부, 평가용 12부)

다) 규격: A4(210×297㎜), 도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A3횡으로 작성하고 1쪽으로 인정, 반접하여 규격 통일

라) 제본: 제안서는 장변 상 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링 제본

마) 표지: 백색, 무광택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2-1,2-2>에 따라 작성

바)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 1 - )와 같이 표시

사)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표지와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 평가용 12부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용 불가

3)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5) 정성적 평가의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제안서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함

6)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3. 가격제안서
가.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 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 비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나. 가격제안서는 개구부를 밀봉하고 회사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4. 보안유지
가.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강북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Ⅳ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나. 전항에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2) 입찰가격 평가: 10점

3) 종합평가 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4)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계약담당자
평
가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금액
3
실적건수
3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2
∘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2
유동비율
2
정성적
평가분야
∘ 기초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15
70
평가위원회
평
가
∘ 정비계획 기본 구상안
20
∘ 계획 수립내용
20
∘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15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평점산식적용
평
가
합
계

100

3.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정량적 지표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1)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참
여
기 술 자
사업 책임기술자
자
격
2
20
절대평가
경
력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
격
2
절대평가
경
력
2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3
절대평가
실적금액
3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지정기간
2
절대평가
경영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2
절대평가
유동비율
2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도시계획)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유사용역
수행경험
(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3.0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50억
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
미만
3.0
2.7
2.4
2.1
1.8
신 용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6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6점을 감점

(3월 미만 0.6점, 3월 이상 6월 미만 1.2점)
경영상태
건실도
자본
비율
절대
평가
2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유동
비율
절대
평가
2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2)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자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2.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분야 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한다.

4.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거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한다.

[자격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100
2.0
1.8
1.6
1.4
1.2
도시계획
100
2.0
1.8
1.6
1.4
1.2

[경력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 점
100
2.0
1.8
1.6
1.4
1.2
도시계획
100
2.0
1.8
1.6
1.4
1.2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권역별 발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정비계획 등 법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용역 실적에 한한다.

6.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7. 중소기업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배점한도(1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3)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주)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 가산점 평가 방법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7월, 6월, 5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 중소기업 가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나. 정성적 지표 평가(평가위원회 평가)

1) 정성적 평가는 강북구에서‘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 실시

2)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3)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 및 내용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1. 기초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등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건축물 및 기반시설 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지역 현안문제 등)
  • 지역특성 분석 및 대상지 여건 감안하여 유사사례 분석 및 계획 방안 기술

√ 기 배포된 대상지 현황(간략 이미지맵)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검토)
√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
15
2. 정비계획

기본 구상(안)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수립 >
고도지구 제한 완화 세부계획

  • 원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밀도계획
  •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계획
  • 대상지의 입지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배치
  •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
  • 주택수급 및 세입자 주거대책 등에 관한 계획
  • 인근 지역 편입 등 구역계의 적정성을 고려한 계획

√ 후보지 선정위원회 조건 이행 검토
20
3. 계획 수립내용
  • 기본구상안을 반영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방향설정
  • 지역의 자연경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계획 설정
  • 물리적 환경(접도, 입지특성, 노후도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방향 설정

20
4.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 단계별 계획실현(단기ㆍ중기ㆍ장기)방안의 적정성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실현 방안 제시

15
합
계

70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그거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4. 입찰가격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붙임 1>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1>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름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강북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Ⅳ 제안서 평가]와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3.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hp:fwSpace/>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제5조 (평가위원회)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③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7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8조 (협상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9조 (기술제안서 협상)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1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 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3조 (계약체결과 이행)
①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4조 (평가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붙임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1. 기초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등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건축물 및 기반시설 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지역 현안문제 등)
  • 지역특성 분석 및 대상지 여건 감안하여 유사사례 분석 및 계획 방안 기술

√ 기 배포된 대상지 현황(간략 이미지맵)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검토
√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
15
2. 정비계획

기본 구상(안)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수립 >
고도지구 제한 완화 세부계획

  • 원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밀도계획
  •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계획
  • 대상지의 입지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배치
  •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
  • 주택수급 및 세입자 주거대책 등에 관한 계획
  • 인근 지역 편입 등 구역계의 적정성을 고려한 계획

√ 후보지 선정위원회 조건 이행 검토
20
3. 계획 수립내용
  • 기본구상안을 반영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방향설정
  • 지역의 자연경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계획 설정
  • 물리적 환경(접도, 입지특성, 노후도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방향 설정

20
4.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 단계별 계획실현(단기ㆍ중기ㆍ장기)방안의 적정성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실현 방안 제시

15
합
계

70 [별지: 표지서식 1]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20 80 20 접수번호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관련 서류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별지: 표지서식 2-1] 발표용 PPT자료(원본)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별지: 표지서식 2-2] 발표용 PPT자료(평가용)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업체표기 없음
[별지: 표지서식 3]
가격제안서 봉투 인감날인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 사이즈 무방

[별지: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 보증금율:
%
ㆍ 보 증 액: 금
원정(₩
)
ㆍ 보증금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공제조합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서
납부확인 및 지급확약
ㆍ 사유: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 <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강북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양식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강북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북구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양식 3]

서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숙지하고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강북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강북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강북구청에서 시행하는「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대한 전반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강북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5]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196" leader="0" type="1"/>년<hp:tab width="27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양식 6]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구
분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별지: 양식 7]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1.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해야 한다.
2. 기술자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분야 용역(기술 및 학술용역 포함)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3.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한다.
[별지: 양식 8]

용역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연번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최종학력
기술자
등급
자격증
(종류/취득일)
경력
(년월)
참여
분야
회사명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별지: 양식 9]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전문분야
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분야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순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준 공
금 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
참여직위
발주처
비 고

※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모두 작성
붙 임 1. 자격증 사본 1부

<hp:fwSpace/>2. 기술경력 확인서 1부

<hp:fwSpace/>3. 경력 확인서류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도시계획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별지: 양식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 백만원

1. 사업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실적으로써,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권역별 발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용역 실적에 한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사본)

[별지: 양식 11]
경영상태 건실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3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부 채 비 율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소 계 자기자본비율(%) =× 100

유동비율(%)
= × 100

※ 한국은행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해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관련서류 첨부)
[별지: 양식 12]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주관기관
강북구청(주거정비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
)

구
분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순 용역비

* 필히 부가가치세와
순 용역비를
구분하여 기재

부가가시세

합
계
(제안 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 첨부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 번호:

대표자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강북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13]

서면 질의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송신, 메일송부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연락처 : 02-901-2555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14]
업 체 명

수신자
강북구청장
(경유) 주거정비과장

제
목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제안서 제출

1. 강북구청 공고 제2026 -
호(2026.
.
)와 관련입니다.

2.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입찰공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업체현황 평가서(정량적 평가) 2부.

2) 평가위원 평가서(정성적 평가) : 관리용 2부, 평가용 12부, CD 1매.

3) 가격입찰서 1부. 4) 기타 입찰관련 제출 서류 일체. 끝. ○○○업체대표 담당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N
(

)
접수

(

)
우
-
서울시 ○구 ○○번지
/
홈페이지
전화
02)
-
/전송
02)
-
/

@
.go.kr
/

[별지: 양식 15] 정량적(객관적)지표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도시계획)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유사용역
수행경험
(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3.0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50억
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
미만

3.0
2.7
2.4
2.1
1.8
신 용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6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6점을 감점

(3월 미만 0.6점, 3월 이상 6월 미만 1.2점)

경영상태
건실도
자본
비율
절대
평가
2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유동
비율
절대
평가
2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소
계 (①)

가 산 점(②)
가산점
표 참조
절대
평가
※ 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해당사항만 기재

총
점 (①+②)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인)
◯ 가 산 점(②)
항 목
배점
평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약자 및
우수기업
2
2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1.8
1.8
0.9
1.8
0.9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2
1.2

1.2
0.6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
1
1
1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0.6
0.6
0.3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1
0.3
0.5
0.5
0.5
0.5
0.5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중소기업
1.5
1.5
1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일자리
창 출
2
2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고용안정
4
4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5
(각 –1)

-0.5
-0.5
-1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소
계 (②)

[별지: 양식16]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2명
00만원
20 . .
~ 20 . .
1명
00만원
20 . .
~ 20 . .

< 예
시 >

당사는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hp:lineBreak/>사업 낙찰시 강북구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17]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hp:fwSpace/>,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까지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양식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북구에서 시행하는「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양식 19]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등록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12부) 및 관련서류.(CD 1부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2. 용
역
명 :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인)

[별지: 양식 20]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용 역 명: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본인은 귀 구에서 주최하는 위의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귀 위원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법인등록번호:
○ 업
체
명:
○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인)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강북구의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강북구가 실시하는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양식 22]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23] 보 안 각 서

본인은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용역과 관련하여 귀 구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용역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24] ※ 대리인 제출 시 작성

위
<hp:fwSpace/>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
(HP)
수유동 442-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인)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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