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 -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hwp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2072호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금549,8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서 제출
2026. 11. 3.(화) 10:00~17:00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3.(화)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0. 22.(목) ~ 2026. 11. 3.(화)
공고방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 incheon.go.kr)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기술분야
: 입찰등록일 마감일 기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상하수도(업종코드:3587)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교통(업종코드:1345),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상하수도(업종코드:1347)]로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2)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등록(신고)을 필한 자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 및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허용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도시계획 분야 사업책임기술인 소속으로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해야 함.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함.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규정을 적용함.
사.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가격투찰 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 됨.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80% 가격평가 20%으로 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6.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가격평가 점수 및 기술능력 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 시에는 재공고 실시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0. 21.(수) 09:00 ~ 2026. 11. 3.(화) 17:00
2) 제출장소: G2B(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서(방문)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일
시: 2026. 11. 3.(화) 10:00 ~ 17:00
(사무실 도착기준,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9층 통일플러스센터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과업지시서”로 갈음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11. 3.(화) 10:00 ~ 17:00
(사무실 도착기준,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장
소 :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 방
법 : 직접방문하여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추첨
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입찰 참가업체에게 개별 통보
2) 방
법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라. 입찰서(가격제안서) 개찰
1)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완료 후
2) 장
소 :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정책기획관 임 은 영 주무관 (☎032-440-4314) ○ 계약관련 정책기획관 조 승 휘 주무관 (☎032-440-4316) ○ 전자입찰관련 조달청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관
===== 입찰공고 -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
호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개월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제안서 제출 공고기간 수 화 가격제안서 제출 목 화 공고방법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화 및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
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
기술분야
입찰등록일 마감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조에 규정에 의거 도시
계획 업종코드
교통 업종코드 도로 공항 업종코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도시계획 업종코드
업종코드
교통 업종코드 상하수도 업종코드 의
기술사법 제 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무소
도로 공항 업종코드
상하수도 로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학술분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등록 신고 을 필한 자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 및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허용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5개사 이
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도시계획 분야 사업책임기술인 소속으로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
하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해야 함.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함.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규정을 적용함.
사.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가격투찰 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 됨.
- 2 -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
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가격평가
으로 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 보완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가격평가 점수 및 기술능력 평가의 합산 점수가
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일
시 제출장소 수 화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3 -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제출
일
시 화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로 갈음 미추홀타워 층 통일플러스센터 참조
제안서 제출방법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 추첨
일
시 화 장 소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방 법
직접방문하여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추첨
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입찰 참가업체에게 개별 통보
방
법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라 입찰서 가격제안서 개찰
일
시 장 소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계약법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분의
특례 적용 기간에는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입찰유의서 제 절
다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 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 택 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전화
팩스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사
업 관 련 정책기획관 임 은 영 주무관 계 약 관 련 정책기획관 조 승 휘 주무관 전 자 입 찰 관 련 조달청 조달청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관 - 6 - ===== 과업내용서.hwpx =====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과업내용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206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779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2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779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5
Ⅳ.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hp:tab width="2565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0
Ⅴ. 보고 및 성과품<hp:tab width="2992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1
Ⅵ. 예정공정표<hp:tab width="3277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3
Ⅶ. 기타사항<hp:tab width="3419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3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관계 법령, 평화경제특구 관련 기본계획 및 관계부처 지침 등을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에 필요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지정신청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송해면, 하점면 일대
- 면적: 약 6.05㎢
※ 대상지의 세부 위치, 경계 및 면적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계획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6년 ~ 2027년 - 목표연도: 2035년 4. 과업의 내용
○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 대상지 기초조사 및 입지 적정성 검토 ○ 개발구상 및 기능도입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 사업시행방식 및 재원조달 기본구상 검토 ○ 경제성 및 파급효과 검토
○ 관계기관 협의 대응자료 및 지정신청자료 작성 지원
○ 규제특례 적용 가능사항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세부 일정은 지정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 일정과 연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6. 기본방향
○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대상지를 기준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에 필요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 수행 시 관계 법령, 상위계획, 평화경제특구 관련 기본계획 및 관계부처 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또는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 제출, 회의 참석 또는 설명자료 작성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 각종 지침 또는 과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서 “발주기관”이란 인천광역시를 말하고, “감독자”란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역감독 담당자를 말하며,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광역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 선임계 - 분야별 참여인력 명단 및 이력서 - 보안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4일 이내에 세부 추진일정, 분야별 수행방안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진척 보고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간보고, 수시보고 또는 실무회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계획과 발주기관이 시행 중이거나 병행 추진 중인 용역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절차상의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강화군의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의 효율적 수행 및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 지역개발, 산업입지, 교통, 경제성분석, 재원조달 검토, 환경, 관광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시 전문가, 관계기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사항을 적절히 수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정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상 또는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은 필요 시 보유자료 제공에 협조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대한 상위계획 및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현황분석 등에 사용되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 시 사용된 주요 분석자료, GIS 자료, 도면, 산정근거 및 전자파일은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기준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주요 분석자료와 검토결과는 표, 도면 및 도식화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이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과업 참여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의 생산물 및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보안사항
○ 과업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해서는 안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시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ㆍ계획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문서, 출력물 및 저장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소각 등)해야 하며 전자파일의 경우에도 외부 반출 및 무단 복제를 금지하고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사항
○ 발주기관은 아래 사항의 경우 과업기간 변경, 설계변경, 과업정지, 중도 타절 등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관련 법령·규정 및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제반여건 등으로 과업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발주기관이 중도 타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중도타절의 경우 타절 시점까지의 공정을 기준으로 정산)
-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과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기본원칙
○ 개발계획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을 갖추어야 하며,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의 단순 나열을 지양하여야 한다.
○ 대상지의 세부 위치 및 경계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계획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시행령 및 평화경제특구 관련 기본계획에서 정한 개발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을 누락 없이 반영하여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반영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시행예정자)는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상지 특성, 개발방식, 재원조달구조 및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사업시행구조 및 시행주체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병행 추진 중인 관련 용역 및 행정절차와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평화경제특구 관련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지정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득점전략, 근거자료 및 예상 질의응답 대응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상지의 농지, 산지, 환경, 군사, 문화유산 등 주요 입지규제와 관련 인허가·협의 여건을 종합 검토하고, 지정신청 및 후속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전 검토사항과 협의 쟁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평화경제특구의 정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된 경우의 중장기 활용방향과 교류 재개 이전 접경지역 발전 차원의 단계별 개발전략을 구분하여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개발계획 수립 시 실현가능성, 정책 적합성, 관계기관 협의 가능성, 재원조달 가능성 및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정 이후 개발사업 시행에 참고할 수 있는 단계별 추진방향 및 운영관리 기본구상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이 개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개발계획 수립 세부지침
○ 개발계획서는 평화경제특구법 및 시행령과 제 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통일부고시-제2025-148호)에서 요구하는 지정요건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제9조>
∘평화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할 가능성
∘북한이 설치한 경제특별구역(경제특별구역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는 한 그 명칭은 불문한다)과의 연계 가능성 또는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남북 관광의 연계 가능성
∘내․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수준
∘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또는 접근성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제7조) 내용포함
✚
개<hp:fwSpace/>발<hp:fwSpace/>계<hp:fwSpace/>획 <법 제10조>
∘평화경제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위치․면적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재원 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계획
∘내․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광수용능력, 관광자원개발계획, 관광진흥계획 및 문화예술의 진흥계획(다만,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에 한정한다)
∘사업비
∘개발사업과 납북한 간 경제교류의 연계 계획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
∘그 밖에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평화경제특구개발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사항
○ 개발계획서에는 관계 법령 및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사항별 반영 여부와 반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별 대조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적·인문적·사회경제적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 토지이용, 인구, 산업, 관광, 기반시설, 환경, 경관, 재해위험 및 주요 규제현황을 조사·분석한다
- 군사, 환경, 농지, 산지, 문화유산, 재해영향 등 개발제약 요인을 분석한다
- 인천광역시 및 강화군의 지역발전 여건과 접경지역 특성을 조사·분석한다
- 관련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을 검토한다
-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령, 관련 기본계획, 지정 평가기준 및 유관 제도를 검토한다
- 농지 및 산지의 현황과 전용·협의 가능성, 주요 쟁점 및 관계기관 검토 필요사항을 검토한다
- 주요 규제별 협의 대상기관, 협의 쟁점, 대응 필요사항 및 규제특례 가능사항을 정리한다.
- 강화군의 고려 역사문화자원, 고인돌 등 문화유산과 평화·접경지역 자원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개발계획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 입지 적정성 및 개발구상
- 발주기관이 제시한 대상지를 기준으로 입지 적정성, 개발 필요성, 법적 규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대상지 검토 시 법적 규제, 기반시설 접근성, 개발잠재력, 확장성, 주민수용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 통일부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 정책적 당위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및 평화공존 가치 실현방향을 검토한다.
- 강화군이 접경지역이면서 동시에 도서지역이라는 복합적 특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서해안권의 해상 접근성, 해양·생태 자원, 수도권 배후기능 및 남북 경제협력 잠재력을 반영한 인천형 평화경제특구의 기능과 위상, 특화전략 및 특화모델을 검토한다.
- 강화군의 고려 역사문화자원, 고인돌 등 문화유산과 접경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평화, 역사, 문화, 생태, 관광 기능이 연계된 특구 정체성 및 차별화 전략을 검토한다.
- 남북관계 변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상공간을 활용한 교류·협력 기능, 지원기능 및 연계기능의 도입 가능성과 적용방향을 검토한다.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과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방향 및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 평화경제특구 지정 평가항목을 고려한 대응논리, 근거자료 및 예상 쟁점을 검토한다.
○ 개발구상 및 기능도입계획 수립
- 인천형 평화경제특구의 기능과 위상을 정립하고, 특구의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의 기본방향을 검토한다.
-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 및 중점 유치업종을 구체화하고, 타깃기업군 설정 및 투자유치 접근방향을 검토한다.
- 잠재 투자기업 및 관계기관 협의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제안 논리와 투자유치 기본자료를 작성한다.
- 공간구조 구상 및 기능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평화, 역사, 문화, 생태, 관광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능도입 방향과 공간적 연계체계를 검토한다.
- 강화군의 고려 역사문화자원, 고인돌 등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문화 기능의 도입 가능성과 기본방향을 검토한다.
- 강화군의 접경성, 도서성 및 서해안권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기반 교류·협력, 방문지원, 평화체험, 역사문화 연계기능 등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시 활용 가능한 해상기반 연계기능, 지원기능 및 협력거점 기능의 도입방향을 검토한다.
- 관련 제도 및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통일부 기본계획 및 지정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상 평화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평화용지를 전체 면적의 5%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기능, 입지 및 배치방향을 개발계획에 반영한다.
- 도로, 상하수도, 에너지, 정보통신, 방재, 폐기물처리, 공공지원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한다.
- 특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방문자·연구·교류 인력 등을 고려한 정주지원시설 확충방안을 검토한다.
- 경관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기능 수행을 고려한 평화관련 시설의 도입 필요성, 기능, 입지 및 배치방향을 검토한다.
- 대상지의 입지 여건 및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농지 및 산지 편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입지 타당성, 대체가능성 검토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 쟁점을 함께 제시한다.
-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토지이용 구상에 대하여 농지 및 산지 관련 협의 필요사항과 검토자료 작성 방향을 제시한다.
- 문화유산, 역사경관, 해양경관 및 생태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 배치방향을 검토한다.
○ 사업시행방식 및 재원조달 검토
-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 대안을 검토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포함한 기본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 공공시행, 공공·민간 공동시행, 특수목적법인 등 사업추진방식을 검토한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유관 공공기관 등 역할분담을 검토한다
- 단계별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제시한다
- 시행주체의 재무역량, 사업관리 역량, 공공성, 관계기관 협의 적정성 및 단계별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한다
- 사업방식별 장단점, 법적 타당성, 기본 재원구조 및 실행가능성을 비교·검토한다.
- 총사업비와 단계별 투자수요를 검토하고,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기본 분담구조를 제시한다.
- 국비, 시비, 군비, 민자, 정책기금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검토한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제도, 인허가, 재원조달, 사업시행, 기반시설, 교통, 환경, 주민수용성, 대외여건 및 남북관계 관련 리스크 도출·분석
- 리스크별 영향도 및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 예방방안, 대응전략, 대체 시나리오 및 단계별 관리방안 제시한다.
○ 경제성 및 파급효과 검토
- 개발계획의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 지역경제 및 접경지역 활성화 효과를 검토한다.
- 접경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반 조성 효과를 검토한다.
-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정책목표 부합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및 평화공존 기반 조성 효과를 포함한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 남북교류협력 여건 변화에 따른 해양기반 교류·협력 기능의 확장 가능성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검토한다.
○ 지정신청자료 작성 및 협의 지원
-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에 필요한 개발계획서를 작성한다.
- 개발계획서는 관계 법령 및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필수 포함사항을 반영한 지정신청용 문서로 작성한다.
- 지정 평가기준을 고려한 평가항목별 설명자료, 근거자료 및 질의응답자료를 작성한다.
- 관계기관 제출용 요약자료, 설명자료, 발표자료 및 도면을 작성한다.
-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정책결정 및 지정신청 과정에 필요한 자료작성 지원을 수행한다.
- 지정신청 이후 관계기관 보완요구, 평가과정 질의사항 및 정책협의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자료 작성 지원하며, 지원 범위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최종 의결시까지로 한다.
- 행정절차 로드맵과 관계기관 협의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 농지, 산지, 환경, 군사, 문화유산 등 주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설명자료 작성 지원을 수행한다.
Ⅳ.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
1. 수행조직 구성
○ 계약상대자는 도시계획, 지역개발, 산업입지, 경제성분석, 재원조달, 환경, 관광, 경관, 농지·산지 및 문화유산 관련 검토가 가능한 분야별 인력을 포함하여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필요 시 공동도급 또는 분야별 협력체계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책임자
○ 책임연구원은 유사 과업 수행경험이 풍부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주요 분야별 책임자를 두고 상호 연계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참여인력 관리
○ 참여인력은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Ⅴ.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계획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착수 후 7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착수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 착수 후 30일 이내
- 중간보고: 과업수행 50% 내외 진행된 시점 1회 이상(필요시 추가 중간보고 실시)
- 최종보고: 지정신청 전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보고 및 실무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 착수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 세부 추진일정 - 기초조사 계획 - 대상지 검토 방향 - 관계기관 협의계획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에는 주요 검토결과, 관계기관 협의 쟁점, 보완 필요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심사,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 또는 정책보고에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설명자료 및 발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일반사항
○ 성과품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형식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정신청 일정에 맞추어 개발계획서(안), 요약자료 및 설명자료를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15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면 및 공간자료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관련 지침에 부합하도록 작성하며, 향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에 문제가 없도록 좌표계, 축척, 편집 가능한 원본(GIS, CAD 등)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인쇄본과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에는 보고서 원본, PDF, 도면, 통계자료, GIS 자료 및 기타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3.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1,2차)
각 10부
최종보고서
20부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서
30부
통일부·국토부 제출용
요약보고서 및 발표자료
20부
조감도 및 주요 공간 구상도
(A2규격, 발표용 및 전시용)
1식
보고서, 관계도면, 편집가능한 원본파일, 통계자료, GIS자료, 전자자료가 포함된 USB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필요시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부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Ⅵ. 예정공정표
개 월
공 종
과업기간(13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2. 대상지 여건검토 및 입지적정성 검토 3. 개발구상 및 기능도입 검토 4. 토지이용·기반시설계획 수립 5. 사업시행방식 및 재원조달 검토 6.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7. 개발계획(안) 및 지정 신청자료 작성 8. 관계기관 협의 등 보완대응 9. 최종 성과품 정리 및 납품
※ 위 일정은 지정신청 일정, 관계기관 협의 일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예정공정표와 상이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해석
○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일반적인 용역 수행기준 및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협의사항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세부 추진방식, 보고시기, 성과품 형식, 관계기관 협의 대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hwpx =====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제안 요청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55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1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2972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2972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2972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1
4. 일정계획<hp:tab width="3167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2<hp:tab width="2700" leader="0" type="1"/>
Ⅱ. 제안 및 입찰 안내<hp:tab width="2765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3
1.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hp:tab width="232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3<hp:tab width="2700" leader="0" type="1"/>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hp:tab width="2128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4
3.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90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5
4. 제안서 작성기준 <hp:tab width="264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6
Ⅲ.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895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9
1. 일반사항<hp:tab width="31674"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9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1930"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 9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452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0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452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3<hp:tab width="2696" leader="0" type="1"/>
Ⅳ.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2895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3
1.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및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12182"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3
2. 계약방법 및 체결<hp:tab width="2647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4
Ⅴ. 첨부자료<hp:tab width="33618"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4
1. 제출서식 목록<hp:tab width="28426" leader="3" type="2"/><hp:tab width="1586" leader="0" type="1"/>15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다. 추정금액: 금549,89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포함)
라. 계약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관계 법령, 평화경제특구 관련 기본계획 및 관계부처 지침 등을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에 필요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지정신청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송해면, 하점면 일대
- 면적: 약 6,05㎢
※ 대상지의 세부 위치, 경계 및 면적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계획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나. 시간적 범위: 2026/2027년(기준연도) ~ 2035년(목표연도)
다. 주요 과업내용
○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 대상지 기초조사 및 입지 적정성 검토 ○ 개발구상 및 기능도입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 사업시행방식 및 재원조달 기본구상 검토 ○ 경제성 및 파급효과 검토
○ 관계기관 협의 대응자료 및 지정신청자료 작성 지원
○ 규제특례 적용 가능사항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세부적인 내용은 과업내용서에 따름
4. 일정계획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제안요청서 교부는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함
- 질의 및 답변
- 질의: 서면 또는 팩스(032-440-8628) 접수
- 답변: e-mail 또는 유선통보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 추첨
- 접 수 처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접수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기술제안서 및 입찰 등록서류 접수
: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 통일플러스센터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9층 910호)
- 제안서 등록 후 당일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평가
추후 통보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9층
- 제안서 평가
※ 변경시 개별 통보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발표
-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 통보
- 우선 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협상: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 협상 성립 후 10일이내
- 위 일정은 인천광역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 사용
※ 상기 일정은 인천광역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기술분야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상하수도)를 개설·등록한 업체
2) 학술분야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등록(신고)을 필한 자
나. 공동도급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
1) 본 계약은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혼합방식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비율은 최소 5%이상이어야 한다.
4) 대표사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사업책임기술인(도시계획 분야)이 소속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분담비율이 가장 높아야 한다.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을 권장
5)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7)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 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 협정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 제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정량적 2부, 정성적 12부)
2) 기술제안서(기술능력평가)
① 정량적 평가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 제17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 제9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및 수행조직 1부(서식 제10호, 제11호)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 제12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 제13호)
∙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1부(서식 제14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 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 제15호)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서식 제19호) ② 정성적 평가서류: 12부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1부(서식 제18호)
∙ 정성적 평가서류: 12부 중 11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
∙ PPT 설명자료: 12부 중 11부는 업체명 미표기, 1부는 업체명 표기, (사업책임기술인 발표)
∙ 저장장치 각 1부(정성적 평가서류, PPT 설명자료):
※ 업체명 미표기본에는 제안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대리인 등록한 경우)
다.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1)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2) 입찰(제안)참가의 등록(신청)은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한다.
4)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한다(복수제출 불가)
6)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7)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8) 기술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서류(업체명 미표기)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업체명 표기본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사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10)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1)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3.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절대평가_사업담당부서)
∙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2) 정성적 평가(상대평가_제안서 평가위원) ① 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함.
②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8인)를<hp:fwSpace/>구성하여 평가 실시
③ 평가기준 : “Ⅲ.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점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4. 제안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1)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hp:fwSpace/>2)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hp:fwSpace/>해야 한다.
3)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4)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5)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제안자는 제안서 작성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7)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8)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hp:fwSpace/><hp:fwSpace/>9)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10) 인천광역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1)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증빙자료’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된다.
12)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 불가능하다.
13) 입찰(제안) 참가자가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저작권 및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귀속한다.
나. 기술제안서 1)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정량적 평가부문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 하지 않는다.
<hp:fwSpace/>∙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 <서식 제17호>로 작성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의 용역으로서, 특별구역의 지정 관련 용역 또는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용역,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단위 도시관리계획(시설)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실적금액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 유사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부문
① 과업내용과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과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안업체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제안서에 분야별 역할분담 및 인력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 격 : A4 규격용지(A3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 매 수 : 5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제출부수 : 12부(업체명 미표기 11부, 업체명 표기 1부)
∙ 제 본 : 장변(세로), 좌철 풀 책자제본
∙ 서체 및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서 체 : 한글 신명조체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미터법을 사용
※ 단, 영문표기 필요시 한글(영문) 형식으로 병기
- 글자크기 : 한글프로그램의 12 point 기준(본문 기준, 제목 예외)
- 서
식
I.
(15 point, 신명조)
1.
(12 point, 신명조)
가.
(12 point, 신명조)
◦
(12 point, 신명조)
-
(12 point, 신명조)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 백색, 무광택
∙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③ PPT 설명자료는 횡서식으로 작성하며 30쪽 이내로 작성
∙ 제출되는 정성적 평가서류를 기초로 하여 작성
④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에 따름 ∙ 발표순서: 제안업체가 평가당일 추첨
∙ 발표시간: 업체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내외
∙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발표자: 사업책임기술인<hp:lineBreak/>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제안사 직원 외 참석불가)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0’점 처리한다.
. <hp:fwSpace/>다.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별지 제1호서식)를 공개하되‘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제안서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2) 가격제안서 ∙ 가격평가 : 20점 3) 평가항목 및 배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을 준용하여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
100
기술능력
평
가
(80)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사업 담당부서)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수행경험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4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4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2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2
정성적
평 가
(60)
∙ 과업이해도 및 문제인식
10
상대평가
(평가위원)
∙ 수행방법 및 기술적 접근의 우수성
10
∙ 정책 연계성 및 실행가능성
10
∙ 수행조직 및 협업체계의 적정성
10
∙ 차별화전략 및 창의적 제안의 우수성
15
∙ 추진일정 및 목표달성 가능성
5
가격평가(20)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20
계약부서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1)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
인력 보유
상태
(8)
사업책임
기술인
(1인)
자 격
절대
평가
2.0
특급 이상
고급
중급기술자 이상
초급
2.0
1.5
1.0
0.5
경 력
2.0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책임
기술인
자 격
절대
평가
2.0
분야
고급이상
중급
초급
도시계획
0.8
0.6
0.4
교통
0.4
0.3
0.2
도로·공항
0.4
0.3
0.2
상하수도
0.4
0.3
0.2
경 력
2.0
분야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도시계획
0.8
0.7
0.6
0.5
0.4
교통
0.4
0.35
0.3
0.25
0.2
도로·공항
0.4
0.35
0.3
0.25
0.2
상하수도
0.4
0.35
0.3
0.25
0.2
1. 사업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도시계획 분야 기술자나 전공자 이어야 함.
2. 국가기술자격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3. 해당기술 분야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은 도시계획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hp:fwSpace/>및 경력을 의미함
4.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 및 경력 평가는 <서식11호> 수행조직에 따른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함.
<hp:fwSpace/> 5. 과업참여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연구)인력에 한함.
<hp:fwSpace/>(재직증명서 필히 첨부)
6. 자격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쪽으로 산정할 수 있음.
2) 수행경험(실적)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
경험
(실적)
(8)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
금액
절대평가
4
10억 이상
10억 미만
8억 이상
8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4.0
3.6
3.2
2.8
실적건수
절대평가
4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4.0
3.6
3.2
2.8
1. 유사용역이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준공금액 50백만원 이상의 아래 용역에 한하며,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주처,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법령에 따른 특별구역의 지정 또는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립 용역
-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단위 도시관리계획(시설)은 제외]
- 유사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평가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당해 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함(공동수급체별 합산)
3) 경영 상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
상태
(2)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2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B‒이상
CCC+이하
미제출
평점(점)
2
2
1.8
1.6
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인도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2)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절대평가
2
- 참여기술자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3월미만 0.2점, 3월이상~6월미만 0.4점)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세항)
배점
배점 적용
미제시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과업이해도
및
문제인식
(10)
- 과업 목적·범위·성과물에 대한 이해도
- 대상지 입지여건 및 지역 특성에 대한 분석 수준
- 개발제약요인 및 관계기관 협의 쟁점에 대한 문제인식
- 관계 법령·기본계획·지정기준에 대한 이해도
(10)
10.0
9.0
8.0
7.0
6.0
0
수행방법
및
기술적 접근의
우수성
(10)
- 기초조사·현황분석·입지검토 방법의 체계성
- 개발구상·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 수립방안의 구체성
- 시각자료·지도·도면·GIS·분석기법의 활용성
- 지정신청자료·설명자료·발표자료·도면 등 성과물 작성체계의 완성도 및 활용성
(10)
10.0
9.0
8.0
7.0
6.0
0
정책 연계성
및
실행가능성
(10)
- 관계 법령·상위계획·기본계획·지침과의 정합성
- 정책적 당위성·지역균형발전·평화공존 가치와의 연계성
- 사업시행방식·재원조달구조·단계별 추진전략의 현실성
- 관계기관 협의·후속 행정절차·리스크 대응의 실행가능성
(10)
10.0
9.0
8.0
7.0
6.0
0
수행조직 및 협업체계의 적정성
(10)
- 과업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수행체계 구성의 적정성
- 책임연구원·분야별 책임자·참여인력 간 역할분담의 명확성
- 공동도급·분야별 협력체계 구성 및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한 유기적 연계방안의 적절성
- 보고체계·품질관리·자료관리·협의 대응체계의 체계성
(10)
10.0
9.0
8.0
7.0
6.0
0
차별화전략 및 창의적 제안의 우수성
(15)
- 강화북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전략의 우수성
- 평화·역사·문화·생태·관광 기능 연계구상의 창의성
- 해양기반 교류·협력 기능 및 미래 확장성 반영 수준
- 전략산업·유치업종·타깃기업군·투자제안 논리의 차별성
(15)
15.0
13.5
12.0
10.5
9.0
0
추진일정 및 목표달성 가능성
(5)
- 단계별 추진일정의 적정성
- 업무분장·공정관리·보고계획의 구체성
- 변수 발생 시 대응계획의 적절성
- 과업목표 달성 및 성과물의 완성도·활용 가능성
(5)
5.0
4.5
4.0
3.5
3.0
0
합 계
(60)
60
54
48
42
36
0
1) 정성적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5점, 10점, 15점) 따라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항목평가를 위한 방안 미제시 하였을 경우“0점”처리)
◦ 평가항목 평가시 10% 강제 차등을 둔다.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주석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자
평 가 방 법
기술능력 평 가 (80%)
사업수행능력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부서
정량적 평가서류에 대해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객관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6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출한 기술제안서 내용을 위원들이 평가항목별로 주관적 평가
가 격 평 가 (20%)
20점
계약담당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평가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Ⅳ.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에 의한 체결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동점 시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며, 70점 이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라.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협상절차
<hp:fwSpace/>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hp:fwSpace/>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과업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
<hp:fwSpace/>․ 제안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계약체결
<hp:fwSpace/>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hp:fwSpace/>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Ⅴ. 첨부자료
제출서식: 붙임
제출서식 목록
○
접 수 증
〈서식 제 1호〉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 2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 3호〉
○
위 임 장
〈서식 제 4호〉
○
재직증명서
〈서식 제4-1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 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 6호〉
○
대표사 선임계
〈서식 제 7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서식 제 8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 9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10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1호〉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2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3호〉
○
실적증명서
〈서식 제14호〉
○
신인도
〈서식 제15호〉
○
서면질의서
〈서식 제16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7호〉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18호〉
○
자기평가 및 심사표
〈서식 제19호〉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제20호〉
○
가격제안서
〈서식 제21호〉 <서식 제1호>
접
수
증
상기 업체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제출여부 확인
- 정량적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사본1부)
- 정성적 평가자료 12부(제안서)
* 1부: 업체명 표기, 11부: 업체명 미표기
- 제안내용 발표자료 12부(PPT 자료)
* 1부: 업체명 표기, 11부: 업체명 미표기
• 발표용 파일 USB • 기타 관련 참조 서류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대 리 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
----------------------- 절 취 선
접
수
증
접수번호
미작성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보완사항
미작성
확 인 자
소속 : 정책기획관 직위 :
미작성
성명 :
(인)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모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공고한 귀 인천광역시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2026.
.
.
신 청 인 :
(인) 본인감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상기인은 위 인감을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1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광역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7호>
대 표 자 선 임 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연
락
처
유선
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휴대
전화
소재지
상기인을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하여 제안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응모 대표자
업
체
명 :
주사무소소재지 :
성
명 :
(인)
공동응모자
업
체
명 :
주사무소소재지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8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입 찰 건 명 :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 인천광역시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인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명)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박 사 석 사 학 사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2.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서식 제10호>
참여기술인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명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인
(ㅇㅇ분야)
책임기술인
기술인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세부평가기준의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
<hp:fwSpace/><서식 제11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책임기술인
(도시계획)
분야 분야
분야별책임인
참여기술인 :
분야별책임인 :
참여기술인 :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 된 후 계약 시 첨부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제12호>
참여기술인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또는 학위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제13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내의 유사 용역사업만 기재한다.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나. 사업건별 내역
사 업 명
발 주 처
사업기간
착수일
완료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주요 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3. 주요 적용 기술
<서식 제14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공사)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서식 제15호> 신 인 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및 혼합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hp:fwSpace/>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서식 제16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
FAX:
질
의
내
용
2026.
.
.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17호> 정량적 평가서류(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18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1부 중 보관용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19호>
자기 평가 및 심사표
(*난은 입찰참가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
대 표 자
용 역
명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업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
소
속
입 찰 금 액
*
직
위
예 정 가 격
*
성
명
제 출 기 한
*
전화번호
(FAX)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단위 : 점)
평 가 항 목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책임기술자
자
격
2
*
경
력
2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
격
2
*
경
력
2
*
수행경험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
실적금액
3
*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
계
20 *
※ 자기평점에 대한 산출근거 첨부
<서식 제20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전․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1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21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건 명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번호
제 안 업 체
대
표
자
사 업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제안 금액 세부 산출내역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