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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282] 구도2리 아스콘재포장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4205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4: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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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소액수의 공고문(구도2리 아스콘재포장공사).hwpx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공고 제2026-15호』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구도2리 아스콘재포장공사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126-7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아스콘덧씌우기 L=1,291m, A= 5,062㎡ 맨홀인상 33개소(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추정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30,742,000
46,257,000
42,051,819
4,205,181
84,485,000
0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1.(수)
14:00
2026.10.28.(수)
14:00
2026.10.28.(수) 15:00
동남구동면
입찰집행담당관PC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29.(목)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접수 및 계약상대자 결정 안내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hp:fwSpace/>:<hp:fwSpace/>포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징수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함

관련서류 열람 장소 : 동남구 동면 산업건설팀 담당(☎ 041-521-4813)

7. 예정 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hp:fwSpace/>±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 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110,536
0
0
0
195,475
988,964
926,097
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www.g2b.co.kr) 또는 천안시 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 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hp:fwSpace/>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동남구 동면 총무팀

(☎041-521-4804)

  • 공사에 관한 사항

: 동남구 동면 산업건설팀(☎041-521-4813)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천 안 시 동 남 구 동 면 재 무 관

===== (최종)소액수의 공고문(구도2리 아스콘재포장공사).pdf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공고 제2026-15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구도2리 아스콘재포장공사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126-7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아스콘덧씌우기 L=1,291m, A= 5,062㎡ 맨홀인상 33개소(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추정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30,742,000 46,257,000 42,051,819 4,205,181 84,485,000 0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10.21.(수)
14:00

견적제출(투찰)
마감일시
2026.10.28.(수)
14: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8.(수)
15:00

동 남 구 동 면
입찰집행담당관PC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29.(목)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접수 및 계약상대자 결정 안내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
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징수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함
관련서류 열람 장소 : 동남구 동면 산업건설팀 담당(☎ 041-521-4813)

7. 예정 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여 견적 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 1〉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110,536 0 0 0 195,475 988,964 926,097 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www.g2b.co.kr) 또는 천안시 클린페이
(https://cheonan.cleanpay.c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
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라며, 이로 인하여

15. 기타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동남구 동면 총무팀

(☎041-521-4804) - 공사에 관한 사항

: 동남구 동면 산업건설팀(☎041-521-4813)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천안시 동남구 동면 재무관

===== 03_일반시방서.hwpx =====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서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자”라고도 한다.
1.2.3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4 “현장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2.5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와 일정한 학력또는 경력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8 “표준 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9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10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12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2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2.13 “입찰내역서” 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4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5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6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7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3.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치를 해야 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0)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4.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에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다음 각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1.6.2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1.7 공사기한 연기
1.7.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7.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8 공사계약외의 분쟁
1.8.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8.2 1.8.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9 하도급
1.9.1 하도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인에의 주지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1.10 PS(Provisional Sum) 단가

1.10.1 설계금액 낙찰시 조정 불가하며 PS단가 금액에 대하여는 조정없이 도급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시에 금액 변동없이 입찰하여야한
다.
1.10.2 PS단가는 추후 민원, 관원에의해 소구조물 및 안전시설정비등 예상치 못한 물량에 대한 일상유지관리 비용으로서 추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실제시공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1.10.3 추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감액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해당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 일반사항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1.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3 공정관리
1.3.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본 시방서9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3.3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4 현장요원 관리
1.4.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5 하도급 관리
1.5.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5.2 1.5.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도급인․하도급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5.3 감독원은 1.5.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88 미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도는 통지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5.4 수급인은 1.5.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청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6 공사장 관리
1.6.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영하여 공사작업자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6)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1.6.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6.3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해당 없음

===== 04_특별시방서.hwpx =====
제 1 장 포 장 공

2-1 택 코우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의 시험 성적서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C(C)-4로 하며 KS M 2202(컷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사용량 및 살포온도
2.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2.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
3.1 표면정비
3.1.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을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부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2.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확인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2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득 하여야 한다.
3.4 역청재의 살포
3.4.1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3.4.2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 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4.4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3.4.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4.6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 포설전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표 4-5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의 종류
WC - 1 ~ 4
WC - 5
안
정
도
(kg)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750 이상
3 ~6
65 ~80
20 ~ 40
75 이상
75 회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 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2.2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3856" leader="0" type="1"/>
× 항온의 물의 밀도(g/cm)

3. 시공
3.1 기상조건
본 시방서 4-4절 3.1에 다른다.
3.2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4-4절 3.2에 따른다.
3.3 포설
본 시방서 4-4절 3.3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는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짐
다짐밀도는 2.3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이하이어야 하며, 마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3.5 이음
본 시방서 4-4절에 따른다.
3.6 마무리
3.6.1 본 시방서 4-4절에 따fms다
3.7 두께측정
본 시방서 4-4절에 따른다.

제 2 장 부 대 공 사

3-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3 제 출 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상온형 도료
2.1.1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색번호 37875)<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hp:tab width="2396" leader="0" type="1"/>- 파란색 (색번호 35250)

2.1.2 품질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5-3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5-3 융착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도(크레브스스토머)KU값
65 ~ 95
비 중 (25/25℃)값
1.3 이상
불 점 착 건 조 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상 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흘, 작은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은 폐 율
0.90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도료 중 %)
60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
40 ~ 60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8-2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Drop-in
2호 입도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좌우측핸들에 좌우측 분사 포함)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해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2.6 노면표시는 가능한 모든장소를 차선도색차량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2.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3 제 거
3.3.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3.2 기 설치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3.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하고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3.4 노면표시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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