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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525]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9:05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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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설명서 - 소방공사.hwp =====

입찰설명서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소방공사 2026. 10. 28.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부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붙임 5】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1부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7】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붙임 8】 청렴계약이행 각서 1부 【붙임 9】 시공 실적 인정기준 1부 【붙임 10】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1부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함평축산농협(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입찰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지방자체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1.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④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소방공사업법」, 「정보소방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을 함께 적용 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함평축산농협(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입찰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공정표)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내부마감(실내건축,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발주사무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관청 인허가 및 제반 행정 절차 상의 유의 사항) ① 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타의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함평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

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함평축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협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책임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

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

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사무소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 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발주사무소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주사무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발주사무소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발주사무소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사무소에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사무소에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관리준칙 제16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사무소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발주사무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조치를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사무소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사무소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초 계약 시 승인받은 공사비명세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사무소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 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사무소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발주사무소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공사완성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서로 협의하여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사무소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사무소에 대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90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사무소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

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사무소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사무소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

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사무소에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사무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사무소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사무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사무소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사무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청렴의무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 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다음 각 목의 지수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다만,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 한하며, 세부산출요령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 산출요령”을 준용한다.

가. 한국은행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농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
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여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분담이행방식에서 지체상금의 특칙)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3조(불가항력 등)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2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 등 기타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제24조(전기사용료의 부담)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공사 또는 각종 시운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료(한전수전 후의 기본요금은 제외)를 부담한다.

제25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법적 사용기준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약금액 조정)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 입찰공고 분부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붙임 5】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소방공사 : 1년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 소화설
비·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
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
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붙임 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이행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농협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농협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농협에서 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ㅇ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 7】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농협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청렴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함평축산농협에서 발주하는 함평축산농협 추출가공장 소방공사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함평축산농협에서 발주하는 함평축협 추출가공장 소방공사에 적용합니다.

○ 내
용

함평축산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ㆍ구매ㆍ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
각서(계약업체용)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사무실에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2026.
.
.

함평축산업협동조합장 【붙임 8】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함평축산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공사∙구매∙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 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
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귀중 【붙임 9】 시공 실적 인정기준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서식-1>에 의한 증명이며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
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
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 입찰 공고문 참조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 되었다는 관계서류

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일반건축물관리대장)

다. 공사 준공실적증명서 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
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라. 실적확인(기간, 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붙임 10】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발주기관성격 시 공 자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개요 계약일자 공사금액(준공+관급) 준공금액 관급금액 착공일자 준공일자 규모(주용도, 건축연면적 등) 공사성질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실적의 종류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인) (인) (인) 공사금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준공금액 관급금액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준공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관급금액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귀하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용) 입찰참가당사자에 관한 정보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 대리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귀중

귀사와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계약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수집·이용 항목

입찰참가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업무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입찰참가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업무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투명한 입찰·계약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

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입찰참가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업무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귀중

===== 공내역서(소방).xlsx =====

[시트: 내역표지]
B: 2026년도
B: 함평축협 고농축시설 건립공사
B: [소방설비]

[시트: 원가]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 사 명 : D: 함평축협 고농축시설 건립공사[소방설비] L: 공사기간: M: 6개월
B: 비 목 D: 구
분 F: 금
액 G: 구
성
비 J: 비
고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F: - I:
C: 료 D: 간
접
재
료
비 I:
B: 공 C: 비 D: [소
계] F: -
C: 노 D: 직
접
노
무
비 F: -
C: 무 D: 간
접
노
무
비 F: - H: 17.5 I: % J: (직접 노무비) * 요율
C: 비 D: [소
계] F: -
B: 사 C:
D: 산
재
보
험
료 F: - H: 3.56 I: % J: (노무비) * 요율
D: 고
용
보
험
료 F: - H: 1.01 I: % J: (노무비) * 요율
C: 경 D: 건
강
보
험
료 F: - H: 3.595 I: % J: (직접노무비) * 요율
D: 연
금
보
험
료 F: - H: 4.75 I: % J: (직접노무비) * 요율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 H: 13.14 I: % J: (건강보험료) * 요율
B: 원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기
계
경
비 F: -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 H: 3.11 I: % J: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D: 기
타
경
비 F: - H: 5.00 I: % J: (재료비 + 노무비) * 요율
B: 가 C: 비 D: 석
면
분
담
금 F: - H: 0.006 I: % J: (노무비) * 요율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 H: 0.09 I: % J: (노무비) * 요율
D: [소
계] F: -
C: 순공사원가계 F: - J: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C: 일 반 관 리 비 F: - H: 8.0 I: % J: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요율
C: 이 윤 F: - H: 15.0 I: %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C: 공급가액 F: - J: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C: 세액 F: - H: 10.0 I: % J: (공급가액) * 요율
C: 도급공사 F: - J: (공급가액+세액)
C: 총 공 사 비 F: -

[시트: 총괄표(소방공사)]
A: 집
계
표 (소방공사)
A: 공사명: 함평축협 고농축시설 건립공사[소방설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소화설비
A: 0101 기계소방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
A: 0102 전기소방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집계표(기계+전기)]
B: 공
종
별
집
계
표
B: 공사명: 함평축협 고농축시설 건립공사[소방설비]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자재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1. 소방설비공사[기계]
B: 1-1. 장비설치공사 D: 식 E: 1 G: - I: - L: -
B: 1-2. 펌프실배관공사 D: 식 E: 1 G: - I: - K: - L: -
B: 1-3. 옥내소화전설비공사 D: 식 E: 1 G: - I: - K: - L: -
B: 1-4. 내진설비공사 D: 식 E: 1 G: - I: - L: -
B: 소 계 G: - I: - K: - L: -
B: 2. 소방설비공사[전기]
B: 2-1. 경보설비공사 D: 식 E: 1 G: - I: - L: -
B: 2-2. 피난구조설비공사 D: 식 E: 1 G: - I: - L: -
B: 소 계 G: - I: - L: -
B: [합 계] G: - I: - K: - L: -

[시트: 내역서(기계)]
B: 내
역
서
B: 공사명: 함평축협 고농축시설 건립공사[소방설비]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자재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1. 소방설비공사[기계]
B: 1-1. 장비설치공사
B: 소화기 C: 분말 3.3kg D: EA E: 23 G: - L: -
B: 소화기받침대 C: PP D: EA E: 23 G: - L: -
B: 소화기표지 C: 축광식 D: EA E: 23 G: - L: -
B: 소화펌프 패키지 C: 10HP*2,5HP*1,전자압력스위치,
성능시험배관,밸브 및 베이스 포함 D: SET E: 1 G: - I: - L: - M: 일대[호표16]
B: 내진STS 소화수조 C: 7.5TON용, 설치비 포함 D: 기 E: 1 G: - L: -
B: 이탈방지 고정대 C: 100*80*80mm D: EA E: 12 G: - L: -
B: 합
계 G: - I: - L: -
B: 1-2. 펌프실배관공사
B: 백관(KSD3507) C: 65A D: M E: 18 G: - I: - L: - M: 일대[호표2]
B: 백관(KSD3507) C: 50A D: M E: 53 G: - I: - L: - M: 일대[호표3]
B: 백관(KSD3507) C: 40A D: M E: 36 G: - I: - L: - M: 일대[호표4]
B: 백관(KSD3507) C: 25A D: M E: 17 G: - I: - L: - M: 일대[호표5]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65 x 25T D: M E: 18 G: - I: - L: - M: 일대[호표6]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40 x 25T D: M E: 16 G: - I: - L: - M: 일대[호표8]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25 x 25T D: M E: 17 G: - I: - L: - M: 일대[호표9]
B: 엘보(SPP) C: 65A D: EA E: 5 G: - L: -
B: 엘보(SPP) C: 40A D: EA E: 19 G: - L: -
B: 엘보(SPP) C: 25A D: EA E: 2 G: - L: -
B: TEE C: 65A D: EA E: 3 G: - L: -
B: TEE C: 40A D: EA E: 2 G: - L: -
B: 레듀샤 C: 65A D: EA E: 2 G: - L: -
B: 레듀샤 C: 40A D: EA E: 1 G: - L: -
B: 강관용접 C: 65A D: 개소 E: 23 G: - I: - K: - L: - M: 일대[호표11]
B: 행가 C: 65A D: EA E: 6 G: - L: - M: 일대[호표13]
B: 행가 C: 50A D: EA E: 18 G: - L: - M: 일대[호표14]
B: 행가 C: 40A D: EA E: 6 G: - L: - M: 일대[호표15]
B: 스트레이너 C: 65A D: EA E: 2 G: - L: -
B: 스트레이너 C: 40A D: EA E: 1 G: - L: -
B: 후렉시블죠인트 C: 65A D: EA E: 4 G: - L: -
B: 후렉시블죠인트 C: 40A D: EA E: 2 G: - L: -
B: 게이트밸브(OS & Y) C: 65A,템퍼스위치 부착 D: EA E: 5 G: - L: -
B: 게이트밸브(OS & Y) C: 40A,템퍼스위치 부착 D: EA E: 2 G: - L: -
B: 체크밸브 C: 65A D: EA E: 3 G: - L: -
B: 체크밸브 C: 40A D: EA E: 1 G: - L: -
B: 밸브보온 C: 65A D: EA E: 7 G: - I: - L: - M: 일대[호표23]
B: 합후렌지 C: 65A D: EA E: 45 G: - I: - K: - L: - M: 일대[호표25]
B: 합후렌지 C: 40A D: EA E: 14 G: - I: - K: - L: - M: 일대[호표26]
B: 수격방지기 C: 65A D: EA E: 2 G: - L: -
B: 수격방지기 C: 40A D: EA E: 1 G: - L: -
B: 광명단 C: 2회칠 D: ㎡ E: 1 G: - I: - L: - M: 일대[호표35]
B: 은분 C: 2회칠 D: ㎡ E: 1 G: - I: - L: - M: 일대[호표36]
B: 잡철물제작설치(철재) C: 간단 D: KG E: 6 G: - I: - L: - M: 일대[호표37]
B: ㄱ 형강 C: 등변, 75x75x6mm D: KG E: 9 G: - L: -
B: 합
계 G: - I: - K: - L: -
B: 1-3. 옥내소화전설비공사
B: 백관(KSD3507) C: 100A D: M E: 22 G: - I: - L: - M: 일대[호표1]
B: 백관(KSD3507) C: 65A D: M E: 12 G: - I: - L: - M: 일대[호표2]
B: 백관(KSD3507) C: 50A D: M E: 97 G: - I: - L: - M: 일대[호표3]
B: 백관(KSD3507) C: 40A D: M E: 1.5 G: - I: - L: - M: 일대[호표4]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65 x 25T D: M E: 12 G: - I: - L: - M: 일대[호표6]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50 x 25T D: M E: 97 G: - I: - L: - M: 일대[호표7]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40 x 25T D: M E: 1.5 G: - I: - L: - M: 일대[호표8]
B: 엘보(SPP) C: 100A D: EA E: 4 G: - L: -
B: 엘보(SPP) C: 65A D: EA E: 3 G: - L: -
B: 엘보(SPP) C: 50A D: EA E: 11 G: - L: -
B: TEE C: 65A D: EA E: 3 G: - L: -
B: TEE C: 50A D: EA E: 1 G: - L: -
B: 레듀샤 C: 100A D: EA E: 1 G: - L: -
B: 레듀샤 C: 65A D: EA E: 2 G: - L: -
B: 레듀샤 C: 50A D: EA E: 3 G: - L: -
B: 백니플 C: 40A D: EA E: 3 G: - L: -
B: 강관용접 C: 100A D: 개소 E: 10 G: - I: - K: - L: - M: 일대[호표10]
B: 강관용접 C: 65A D: 개소 E: 19 G: - I: - K: - L: - M: 일대[호표11]
B: 행가 C: 100A D: EA E: 8 G: - L: - M: 일대[호표12]
B: 행가 C: 65A D: EA E: 4 G: - L: - M: 일대[호표13]
B: 행가 C: 50A D: EA E: 33 G: - L: - M: 일대[호표14]
B: 체크밸브 C: 100A D: EA E: 1 G: - I: - L: - M: 일대[호표19]
B: 밸브보온(고무발포)-적색 C: 100A D: EA E: 1 G: - I: - L: - M: 일대[호표22]
B: 합후렌지 C: 100A D: EA E: 2 G: - I: - K: - L: - M: 일대[호표24]
B: 소화전함(40A전용) C: 650x1200x180(내,외:ALL STS) D: 조 E: 3 G: - I: - L: - M: 일대[호표29]
B: 연결송수구 C: 100 x 65 x 65 D: EA E: 1 G: - I: - L: - M: 일대[호표30]
B: 자동배수밸브 C: 20A D: EA E: 1 G: - I: - L: - M: 일대[호표31]
B: 광명단 C: 2회칠 D: ㎡ E: 2 G: - I: - L: - M: 일대[호표35]
B: 은분 C: 2회칠 D: ㎡ E: 2 G: - I: - L: - M: 일대[호표36]
B: 잡철물제작설치(철재) C: 간단 D: KG E: 46 G: - I: - L: - M: 일대[호표37]
B: ㄱ 형강 C: 등변, 75x75x6mm D: KG E: 65 G: - L: -
B: 합
계 G: - I: - K: - L: -
B: 1-4. 내진설비공사
B: 펌프내진장치 C: 전도방지스토퍼 800 D: EA E: 4 G: - I: - L: - M: 일대[호표38]
B: 입상관버팀대 C: 65A D: EA E: 1 G: - I: - L: - M: 일대[호표39]
B: 횡방향 버팀대 C: 50A D: EA E: 10 G: - I: - L: - M: 일대[호표40]
B: 횡방향 버팀대 C: 65A D: EA E: 4 G: - I: - L: - M: 일대[호표41]
B: 횡방향 버팀대 C: 100A D: EA E: 8 G: - I: - L: - M: 일대[호표42]
B: 종방향버팀대 C: 50A D: EA E: 5 G: - I: - L: - M: 일대[호표43]
B: 종방향버팀대 C: 65A D: EA E: 3 G: - I: - L: - M: 일대[호표44]
B: 종방향버팀대 C: 100A D: EA E: 6 G: - I: - L: - M: 일대[호표45]
B: 버팀대 지지 파이프 C: SCH.40 25A 500mm D: EA E: 2 G: - L: -
B: 버팀대 지지 파이프 C: SCH.40 25A 1500mm D: EA E: 36 G: - L: -
B: 내진앵커볼트 C: 버팀대용 M12 D: EA E: 38 G: - L: -
B: 내진앵커볼트 C: 스토퍼용 M20 D: EA E: 28 G: - L: -
B: 가요성이음장치 C: 65A, 펌프흡입측 D: EA E: 1 G: - L: -
B: 신축이음쇠 C: 100A D: EA E: 1 G: - L: -
B: 합
계 G: - I: - L: -

[시트: 내역서(전기)]
B: 내
역
서
B: 공사명: 함평축협 고농축시설 건립공사[소방설비]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자 재 량 F: 자 재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2-1. 경보설비공사
B: 나사없는전선관 C: E-63 D: M E: 6 G: - I: - L: - M: 일대[호표46]
B: 나사없는전선관 C: E-31 D: M E: 91 G: - I: - L: - M: 일대[호표47]
B: 나사없는전선관 C: E-25 D: M E: 19 G: - I: - L: - M: 일대[호표48]
B: 나사없는전선관 C: E-19 D: M E: 388 G: - I: - L: - M: 일대[호표49]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ELP 50㎜ D: M E: 168 G: - I: - L: - M: 일대[호표50]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ELP 30㎜ D: M E: 684 G: - I: - L: - M: 일대[호표51]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FLEX.TUB 일반, 16C D: M E: 87 G: - I: - L: - M: 일대[호표52]
B: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C: HFIX 1.5㎟ D: M E: 882 G: - I: - L: - M: 일대[호표54]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10SQ*2C D: M E: 34 G: - I: - L: - M: 일대[호표55]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2.5SQ*4C D: M E: 39 G: - I: - L: - M: 일대[호표56]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2.5SQ*3C D: M E: 15 G: - I: - L: - M: 일대[호표57]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2.5SQ*2C D: M E: 99 G: - I: - L: - M: 일대[호표58]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2.5SQ*1C D: M E: 3662 G: - I: - L: - M: 일대[호표59]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1.5SQ*3C D: M E: 526 G: - I: - L: - M: 일대[호표60]
B: 전선관행거 C: 54C D: 개소 E: 3 G: - I: - L: - M: 일대[호표61]
B: 전선관행거 C: 28C D: 개소 E: 46 G: - I: - L: - M: 일대[호표62]
B: 전선관행거 C: 22C D: 개소 E: 10 G: - I: - L: - M: 일대[호표63]
B: 전선관행거 C: 16C D: 개소 E: 195 G: - I: - L: - M: 일대[호표64]
B: 원터치식이음쇠 C: E-63 D: EA E: 2 G: - L: -
B: 원터치식이음쇠 C: E-31 D: EA E: 26 G: - L: -
B: 원터치식이음쇠 C: E-25 D: EA E: 6 G: - L: -
B: 원터치식이음쇠 C: E-19 D: EA E: 109 G: - L: -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C: 16mm 일반-비방수 D: EA E: 58 G: - L: -
B: 아우트렛박스 C: 8각 54mm D: EA E: 29 G: - I: - L: - M: 일대[호표65]
B: 아우트렛박스 C: 4각 54mm D: EA E: 1 G: - I: - L: - M: 일대[호표66]
B: 아우트렛박스 커버 C: 8각 평카바 D: EA E: 29 G: - L: -
B: 아우트렛박스 커버 C: 4각 평카바 D: EA E: 1 G: - L: -
B: 화재수신기 C: P-1급 30CCT[복합형] D: 대 E: 1 G: - I: - L: - M: 일대[호표67]
B: 발신기 C: P형 1급 D: EA E: 3 G: - I: - L: - M: 일대[호표68]
B: 경종 C: 90DB D: EA E: 4 G: - I: - L: - M: 일대[호표69]
B: 표시등 C: DC24V D: EA E: 3 G: - I: - L: - M: 일대[호표70]
B: 기동램프 C: DC24V D: EA E: 3 G: - I: - L: - M: 일대[호표71]
B: 고정식단자대 C: 10A20P D: EA E: 3 G: - L: -
B: 화재감지기 C: 차동식 2종 D: EA E: 1 G: - I: - L: - M: 일대[호표72]
B: 화재감지기 C: 연기식 2종 D: EA E: 28 G: - I: - L: - M: 일대[호표73]
B: 저수위 C: 전극봉 3P D: EA E: 1 G: - I: - L: - M: 일대[호표74]
B: 풀박스 C: 150x150x100 D: EA E: 4 G: - I: - L: - M: 일대[호표75]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25, 판넬 D: 개소 E: 29 G: - I: - L: - M: 일대[호표79]
B: 합
계 G: - I: - L: -
B: 2-2. 피난구조설비공사
B: 나사없는전선관 C: E-31 D: M E: 68 G: - I: - L: - M: 일대[호표47]
B: 나사없는전선관 C: E-19 D: M E: 568 G: - I: - L: - M: 일대[호표49]
B: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C: HFIX 2.5㎟ D: M E: 1616 G: - I: - L: - M: 일대[호표53]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10SQ*2C D: M E: 68 G: - I: - L: - M: 일대[호표55]
B: 전선관행거 C: 28C D: 개소 E: 34 G: - I: - L: - M: 일대[호표62]
B: 전선관행거 C: 16C D: 개소 E: 285 G: - I: - L: - M: 일대[호표64]
B: 원터치식이음쇠 C: E-31 D: EA E: 19 G: - L: -
B: 원터치식이음쇠 C: E-19 D: EA E: 159 G: - L: -
B: 아우트렛박스 C: 4각 54mm D: EA E: 48 G: - I: - L: - M: 일대[호표66]
B: 아우트렛박스 커버 C: 4각 평카바 D: EA E: 48 G: - L: -
B: 피난구유도등(LED) C: 중형(60분용),벽부 3면입체 D: EA E: 5 G: - I: - L: - M: 일대[호표76]
B: 피난구유도등(LED) C: 중형(60분용),벽부 단면 D: EA E: 17 G: - I: - L: - M: 일대[호표77]
B: 비상조명등 C: DC24V(축전지 내장형) D: EA E: 26 G: - I: - L: - M: 일대[호표78]
B: 합
계 G: - I: - L: -

[시트: 수량집계(기계)]
B: 수
량
산
출
집
계
표
B: 공사명: 함평축협 고농축시설 건립공사[소방설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산
출
내
용 F: 산출량 G: 비 고
B: 1. 소방설비공사[기계]
B: 1-1. 장비설치공사
B: 소화기 C: 분말 3.3kg D: EA F: 23
B: 소화기받침대 C: PP D: EA F: 23
B: 소화기표지 C: 축광식 D: EA F: 23
B: 소화펌프 패키지 C: 10HP*2,5HP*1,전자압력스위치,
성능시험배관,밸브 및 베이스 포함 D: SET F: 1
B: 내진STS 소화수조 C: 7.5TON용, 설치비 포함 D: 기 F: 1
B: 이탈방지 고정대 C: 115*50*50mm D: EA F: 12
B: 1-2. 펌프실배관공사
B: 백관(KSD3507) C: 65A D: M F: 18
B: 백관(KSD3507) C: 50A D: M F: 53
B: 백관(KSD3507) C: 40A D: M F: 36
B: 백관(KSD3507) C: 25A D: M F: 17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65 x 25T D: M F: 18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40 x 25T D: M F: 16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25 x 25T D: M F: 17
B: 엘보(SPP) C: 65A D: EA F: 5
B: 엘보(SPP) C: 40A D: EA F: 19
B: 엘보(SPP) C: 25A D: EA F: 2
B: TEE C: 65A D: EA F: 3
B: TEE C: 40A D: EA F: 2
B: 레듀샤 C: 65A D: EA F: 2
B: 레듀샤 C: 40A D: EA F: 1
B: 강관용접 C: 65A D: 개소 F: 23
B: 행가 C: 65A D: EA F: 6
B: 행가 C: 50A D: EA F: 18
B: 행가 C: 40A D: EA F: 6
B: 스트레이너 C: 65A D: EA F: 2
B: 스트레이너 C: 40A D: EA F: 1
B: 후렉시블죠인트 C: 65A D: EA F: 4
B: 후렉시블죠인트 C: 40A D: EA F: 2
B: 게이트밸브(OS & Y) C: 65A,템퍼스위치 부착 D: EA F: 5
B: 게이트밸브(OS & Y) C: 40A,템퍼스위치 부착 D: EA F: 2
B: 체크밸브 C: 65A D: EA F: 3
B: 체크밸브 C: 40A D: EA F: 1
B: 밸브보온 C: 65A D: EA F: 7
B: 합후렌지 C: 65A D: EA F: 45
B: 합후렌지 C: 40A D: EA F: 14
B: 수격방지기 C: 65A D: EA F: 2
B: 수격방지기 C: 40A D: EA F: 1
B: 광명단 C: 2회칠 D: ㎡ F: 1
B: 은분 C: 2회칠 D: ㎡ F: 1
B: 잡철물제작설치(철재) C: 간단 D: KG F: 6
B: ㄱ 형강 C: 등변, 75x75x6mm D: KG F: 9
B: 1-3. 옥내소화전설비공사
B: 백관(KSD3507) C: 100A D: M F: 22
B: 백관(KSD3507) C: 65A D: M F: 12
B: 백관(KSD3507) C: 50A D: M F: 97
B: 백관(KSD3507) C: 40A D: M F: 1.5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65 x 25T D: M F: 12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50 x 25T D: M F: 97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40 x 25T D: M F: 1.5
B: 엘보(SPP) C: 100A D: EA F: 4
B: 엘보(SPP) C: 65A D: EA F: 3
B: 엘보(SPP) C: 50A D: EA F: 11
B: TEE C: 65A D: EA F: 3
B: TEE C: 50A D: EA F: 1
B: 레듀샤 C: 100A D: EA F: 1
B: 레듀샤 C: 65A D: EA F: 2
B: 레듀샤 C: 50A D: EA F: 3
B: 백니플 C: 40A D: EA F: 3
B: 강관용접 C: 100A D: 개소 F: 10
B: 강관용접 C: 65A D: 개소 F: 19
B: 행가 C: 100A D: EA F: 8
B: 행가 C: 65A D: EA F: 4
B: 행가 C: 50A D: EA F: 33
B: 체크밸브 C: 100A D: EA F: 1
B: 밸브보온(고무발포)-적색 C: 100A D: EA F: 1
B: 합후렌지 C: 100A D: EA F: 2
B: 소화전함(40A전용) C: 650x1200x180(내,외:ALL STS) D: 조 F: 3
B: 연결송수구 C: 100 x 65 x 65 D: EA F: 1
B: 자동배수밸브 C: 20A D: EA F: 1
B: 광명단 C: 2회칠 D: ㎡ F: 2
B: 은분 C: 2회칠 D: ㎡ F: 2
B: 잡철물제작설치(철재) C: 간단 D: KG F: 46
B: ㄱ 형강 C: 등변, 75x75x6mm D: KG F: 65
B: 1-4. 내진설비공사
B: 펌프내진장치 C: 전도방지스토퍼 800 D: EA F: 4
B: 입상관버팀대 C: 65A D: EA F: 1
B: 횡방향 버팀대 C: 50A D: EA F: 10
B: 횡방향 버팀대 C: 65A D: EA F: 4
B: 횡방향 버팀대 C: 100A D: EA F: 8
B: 종방향버팀대 C: 50A D: EA F: 5
B: 종방향버팀대 C: 65A D: EA F: 3
B: 종방향버팀대 C: 100A D: EA F: 6
B: 버팀대 지지 파이프 C: SCH.40 25A 500mm D: EA F: 2
B: 버팀대 지지 파이프 C: SCH.40 25A 1500mm D: EA F: 36
B: 내진앵커볼트 C: 버팀대용 M12 D: EA F: 38
B: 내진앵커볼트 C: 스토퍼용 M20 D: EA F: 28
B: 가요성이음장치 C: 65A, 펌프흡입측 D: EA F: 1
B: 신축이음쇠 C: 100A D: EA F: 1
B: 내진STS 소화수조 C: 7.5TON용, 설치비 포함 D: 기 F: 1
B: 이탈방지 고정대 C: 100*80*80mm D: EA F: 12

[시트: 수량집계(전기)]
B: 노
임
산
출
집
계
표
B: 공사명: 함평축협 고농축시설 건립공사[소방설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산
출
내
용 F: 산출량 G: 비 고
B: 2. 소방설비공사[전기]
B: 2-1. 경보설비공사
B: 나사없는전선관 C: E-63 D: M F: 6
B: 나사없는전선관 C: E-31 D: M F: 91
B: 나사없는전선관 C: E-25 D: M F: 19
B: 나사없는전선관 C: E-19 D: M F: 388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ELP 50㎜ D: M F: 168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ELP 30㎜ D: M F: 684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FLEX.TUB 일반, 16C D: M F: 87
B: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C: HFIX 1.5㎟ D: M F: 882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10SQ*2C D: M F: 34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2.5SQ*4C D: M F: 39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2.5SQ*3C D: M F: 15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2.5SQ*2C D: M F: 99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2.5SQ*1C D: M F: 3662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1.5SQ*3C D: M F: 526
B: 전선관행거 C: 54C D: 개소 F: 3
B: 전선관행거 C: 28C D: 개소 F: 46
B: 전선관행거 C: 22C D: 개소 F: 10
B: 전선관행거 C: 16C D: 개소 F: 195
B: 원터치식이음쇠 C: E-63 D: EA F: 2
B: 원터치식이음쇠 C: E-31 D: EA F: 26
B: 원터치식이음쇠 C: E-25 D: EA F: 6
B: 원터치식이음쇠 C: E-19 D: EA F: 109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C: 16mm 일반-비방수 D: EA F: 58
B: 아우트렛박스 C: 8각 54mm D: EA F: 29
B: 아우트렛박스 C: 4각 54mm D: EA F: 1
B: 아우트렛박스 커버 C: 8각 평카바 D: EA F: 29
B: 아우트렛박스 커버 C: 4각 평카바 D: EA F: 1
B: 화재수신기 C: P-1급 30CCT[복합형] D: 대 F: 1
B: 발신기 C: P형 1급 D: EA F: 3
B: 경종 C: 90DB D: EA F: 4
B: 표시등 C: DC24V D: EA F: 3
B: 기동램프 C: DC24V D: EA F: 3
B: 고정식단자대 C: 10A20P D: EA F: 3
B: 화재감지기 C: 차동식 2종 D: EA F: 1
B: 화재감지기 C: 연기식 2종 D: EA F: 28
B: 저수위 C: 전극봉 3P D: EA F: 1
B: 풀박스 C: 150x150x100 D: EA F: 4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25, 판넬 D: 개소 F: 29
B: 2-2. 피난구조설비공사
B: 나사없는전선관 C: E-31 D: M F: 68
B: 나사없는전선관 C: E-19 D: M F: 568
B: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C: HFIX 2.5㎟ D: M F: 1616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10SQ*2C D: M F: 68
B: 전선관행거 C: 28C D: 개소 F: 34
B: 전선관행거 C: 16C D: 개소 F: 285
B: 원터치식이음쇠 C: E-31 D: EA F: 19
B: 원터치식이음쇠 C: E-19 D: EA F: 159
B: 아우트렛박스 C: 4각 54mm D: EA F: 48
B: 아우트렛박스 커버 C: 4각 평카바 D: EA F: 48
B: 피난구유도등(LED) C: 중형(60분용),벽부 3면입체 D: EA F: 5
B: 피난구유도등(LED) C: 중형(60분용),벽부 단면 D: EA F: 17
B: 비상조명등 C: DC24V(축전지 내장형) D: EA F: 26

[시트: 수량산출(기계)]
B: 수
량
산
출
조
사
서
B: 공사명: 함평축협 고농축시설 건립공사[소방설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구 간 F: 산
출
기
초 G: 산출량 H: 비
고
B: 1. 소방설비공사[기계]
B: 1-1. 장비설치공사
B: [1층]
B: 소화기 C: 분말 3.3kg D: EA G: 23.0
B: 소화기받침대 C: PP D: EA G: 23.0
B: 소화기표지 C: 축광식 D: EA G: 23.0
B: 소화펌프 패키지 C: 10HP*2,5HP*1,전자압력스위치,
성능시험배관,밸브 및 베이스 포함 D: SET G: 1.0
B: 내진STS 소화수조 C: 7.5TON용, 설치비 포함 D: 기 G: 1.0
B: 이탈방지 고정대 C: 115*50*50mm D: EA G: 12.0
B: 1-2. 펌프실배관공사
B: [펌프실]
B: 백관(KSD3507) C: 65A D: M G: 18.0
B: 백관(KSD3507) C: 50A D: M G: 10.0 H: 연도배관
B: 백관(KSD3507) C: 50A D: M G: 43.0 H: 배수배관
B: 백관(KSD3507) C: 40A D: M G: 20.0 H: 성능시험배관
B: 백관(KSD3507) C: 40A D: M G: 16.0
B: 백관(KSD3507) C: 25A D: M G: 17.0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65 x 25T D: M G: 18.0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40 x 25T D: M G: 16.0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25 x 25T D: M G: 17.0
B: 엘보(SPP) C: 65A D: EA G: 5.0
B: 엘보(SPP) C: 40A D: EA G: 14.0
B: 엘보(SPP) C: 40A D: EA G: 5.0
B: 엘보(SPP) C: 25A D: EA G: 2.0
B: TEE C: 65A D: EA G: 3.0
B: TEE C: 40A D: EA G: 2.0
B: 레듀샤 C: 65A D: EA G: 2.0
B: 레듀샤 C: 40A D: EA G: 1.0
B: 강관용접 C: 65A D: 개소 G: 23.0
B: 행가 C: 65A D: EA G: 6.0
B: 행가 C: 50A D: EA G: 18.0
B: 행가 C: 40A D: EA G: 6.0
B: 스트레이너 C: 65A D: EA G: 2.0
B: 스트레이너 C: 40A D: EA G: 1.0
B: 후렉시블죠인트 C: 65A D: EA G: 4.0
B: 후렉시블죠인트 C: 40A D: EA G: 2.0
B: 게이트밸브(OS & Y) C: 65A,템퍼스위치 부착 D: EA G: 5.0
B: 게이트밸브(OS & Y) C: 40A,템퍼스위치 부착 D: EA G: 2.0
B: 체크밸브 C: 65A D: EA G: 3.0
B: 체크밸브 C: 40A D: EA G: 1.0
B: 밸브보온 C: 65A D: EA G: 7.0
B: 합후렌지 C: 65A D: EA G: 45.0
B: 합후렌지 C: 40A D: EA G: 14.0
B: 수격방지기 C: 65A D: EA G: 2.0
B: 수격방지기 C: 40A D: EA G: 1.0
B: 광명단 C: 2회칠 D: ㎡ G: 1.0
B: 은분 C: 2회칠 D: ㎡ G: 1.0
B: 잡철물제작설치(철재) C: 간단 D: KG G: 6.0
B: ㄱ 형강 C: 등변, 75x75x6mm D: KG G: 9.0
B: 1-3. 옥내소화전설비공사
B: [1층]
B: 백관(KSD3507) C: 100A D: M G: 22.0 H: 송수구배관
B: 백관(KSD3507) C: 65A D: M G: 12.0
B: 백관(KSD3507) C: 50A D: M G: 97.0
B: 백관(KSD3507) C: 40A D: M G: 1.5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65 x 25T D: M G: 12.0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50 x 25T D: M G: 97.0
B: 관보온(고무발포)-적색 C: 40 x 25T D: M G: 1.5
B: 엘보(SPP) C: 100A D: EA G: 4.0
B: 엘보(SPP) C: 65A D: EA G: 3.0
B: 엘보(SPP) C: 50A D: EA G: 11.0
B: TEE C: 65A D: EA G: 3.0
B: TEE C: 50A D: EA G: 1.0
B: 레듀샤 C: 100A D: EA G: 1.0
B: 레듀샤 C: 65A D: EA G: 2.0
B: 레듀샤 C: 50A D: EA G: 3.0
B: 백니플 C: 40A D: EA G: 3.0
B: 강관용접 C: 100A D: 개소 G: 10.0
B: 강관용접 C: 65A D: 개소 G: 19.0
B: 행가 C: 100A D: EA G: 8.0
B: 행가 C: 65A D: EA G: 4.0
B: 행가 C: 50A D: EA G: 33.0
B: 소화전함(40A전용) C: 650x1200x180(내,외:ALL STS) D: 조 G: 3.0
B: 연결송수구 C: 100 x 65 x 65 D: EA G: 1.0
B: 자동배수밸브 C: 20A D: EA G: 1.0
B: 체크밸브 C: 100A D: EA G: 1.0
B: 밸브보온 C: 100A D: EA G: 1.0
B: 합후렌지 C: 100A D: EA G: 2.0
B: 광명단 C: 2회칠 D: ㎡ G: 2.0
B: 은분 C: 2회칠 D: ㎡ G: 2.0
B: 잡철물제작설치(철재) C: 간단 D: KG G: 46.0
B: ㄱ 형강 C: 등변, 75x75x6mm D: KG G: 65.0
B: 1-4. 내진설비공사
B: 펌프내진장치 C: 전도방지스토퍼 800 D: EA G: 4.0
B: 입상관버팀대 C: 65A D: EA G: 1.0
B: 횡방향 버팀대 C: 50A D: EA G: 10.0
B: 횡방향 버팀대 C: 65A D: EA G: 4.0
B: 횡방향 버팀대 C: 100A D: EA G: 8.0
B: 종방향버팀대 C: 50A D: EA G: 5.0
B: 종방향버팀대 C: 65A D: EA G: 3.0
B: 종방향버팀대 C: 100A D: EA G: 6.0
B: 버팀대 지지 파이프 C: SCH.40 25A 500mm D: EA G: 2.0
B: 버팀대 지지 파이프 C: SCH.40 25A 1500mm D: EA G: 36.0
B: 내진앵커볼트 C: 버팀대용 M12 D: EA G: 38.0
B: 내진앵커볼트 C: 스토퍼용 M20 D: EA G: 8.0
B: 내진앵커볼트 C: 수시기,mcc,전원반용 M20 D: EA G: 20.0
B: 가요성이음장치 C: 65A, 펌프흡입측 D: EA G: 1.0
B: 신축이음쇠 C: 100A D: EA G: 1.0

[시트: 수량산출(전기)]
B: 수
량
산
출
조
사
서
B: 공사명: 함평축협 고농축시설 건립공사[소방설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구 간 F: 산
출
기
초 G: 산출량 H: 비
고
B: 2. 소방설비공사[전기]
B: 2-1. 경보설비공사
B: [펌프 간선]
B: 나사없는전선관 C: E-63 D: M E: 펌프감시제어 G: 6.0
B: 나사없는전선관 C: E-31 D: M E: P/S결선 G: 39.0
B: 나사없는전선관 C: E-25 D: M E: 밧데리감시 G: 19.0
B: 나사없는전선관 C: E-19 D: M E: 저수위 G: 17.0
B: 나사없는전선관 C: E-19 D: M E: T/S G: 74.0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ELP 50㎜ D: M E: 펌프감시제어 G: 87.0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ELP 30㎜ D: M E: 밧데리감시 G: 87.0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ELP 30㎜ D: M E: 저수위 G: 87.0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ELP 30㎜ D: M E: T/S G: 348.0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2.5SQ*1C D: M E: 펌프감시제어 G: 2,325.0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2.5SQ*4C D: M E: P/S결선 G: 39.0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2.5SQ*1C D: M E: 밧데리감시 G: 530.0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1.5SQ*3C D: M E: 저수위 G: 104.0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1.5SQ*3C D: M E: T/S G: 422.0
B: 전선관행거 C: 54C D: 개소 E: 펌프감시제어 G: 3.0
B: 전선관행거 C: 28C D: 개소 E: P/S결선 G: 20.0
B: 전선관행거 C: 22C D: 개소 E: 밧데리감시 G: 10.0
B: 전선관행거 C: 16C D: 개소 E: 저수위 G: 9.0
B: 전선관행거 C: 16C D: 개소 E: T/S G: 37.0
B: 원터치식이음쇠 C: E-63 D: EA E: 펌프감시제어 G: 2.0
B: 원터치식이음쇠 C: E-31 D: EA E: P/S결선 G: 11.0
B: 원터치식이음쇠 C: E-25 D: EA E: 밧데리감시 G: 6.0
B: 원터치식이음쇠 C: E-19 D: EA E: 저수위 G: 5.0
B: 원터치식이음쇠 C: E-19 D: EA E: T/S G: 21.0
B: 저수위 C: 전극봉 3P D: EA G: 1.0
B: 풀박스 C: 150x150x100 D: EA G: 4.0
B: [자탐간선]
B: 나사없는전선관 C: E-31 D: M E: 수신기 전원 G: 34.0
B: 나사없는전선관 C: E-31 D: M E: 발신기 간선 G: 18.0
B: 나사없는전선관 C: E-19 D: M E: 경종단락보호 G: 18.0
B: 나사없는전선관 C: E-19 D: M E: 펌프기동램프 G: 18.0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ELP 50㎜ D: M E: 발신기 간선 G: 81.0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ELP 30㎜ D: M E: 경종단락보호 G: 81.0
B: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ELP 30㎜ D: M E: 펌프기동램프 G: 81.0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10SQ*2C D: M E: 수신기 전원 G: 34.0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2.5SQ*1C D: M E: 발신기 간선 G: 723.0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2.5SQ*1C D: M E: 경종단락보호 G: 84.0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2.5SQ*3C D: M E: 경종단락보호 G: 15.0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2.5SQ*2C D: M E: 펌프기동램프 G: 99.0
B: 전선관행거 C: 28C D: 개소 E: 수신기 전원 G: 17.0
B: 전선관행거 C: 28C D: 개소 E: 발신기 간선 G: 9.0
B: 전선관행거 C: 16C D: 개소 E: 경종단락보호 G: 9.0
B: 전선관행거 C: 16C D: 개소 E: 펌프기동램프 G: 9.0
B: 원터치식이음쇠 C: E-31 D: EA E: 수신기 전원 G: 10.0
B: 원터치식이음쇠 C: E-31 D: EA E: 발신기 간선 G: 5.0
B: 원터치식이음쇠 C: E-19 D: EA E: 경종단락보호 G: 5.0
B: 원터치식이음쇠 C: E-19 D: EA E: 펌프기동램프 G: 5.0
B: [1층]
B: 나사없는전선관 C: E-19 D: M E: 감지기 G: 261.0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FLEX.TUB 일반, 16C D: M E: 감지기 G: 87.0
B: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C: HFIX 1.5㎟ D: M E: 감지기 G: 882.0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커넥터 C: 16mm 일반-비방수 D: EA E: 감지기 G: 58.0
B: 전선관행거 C: 16C D: 개소 E: 감지기 G: 131.0
B: 원터치식이음쇠 C: E-19 D: EA E: 감지기 G: 73.0
B: 아우트렛박스 C: 8각 54mm D: EA G: 29.0
B: 아우트렛박스 C: 4각 54mm D: EA G: 1.0
B: 아우트렛박스 커버 C: 8각 평카바 D: EA G: 29.0
B: 아우트렛박스 커버 C: 4각 평카바 D: EA G: 1.0
B: 화재수신기 C: P-1급 30CCT[복합형] D: 대 G: 1.0
B: 발신기 C: P형 1급 D: EA G: 3.0
B: 경종 C: 90DB D: EA E: 주경종,지구경종 G: 4.0
B: 표시등 C: DC24V D: EA G: 3.0
B: 기동램프 C: DC24V D: EA G: 3.0
B: 고정식단자대 C: 10A20P D: EA G: 3.0
B: 화재감지기 C: 차동식 2종 D: EA G: 1.0
B: 화재감지기 C: 연기식 2종 D: EA G: 28.0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25, 판넬 D: 개소 E: 감지기 G: 29.0
B: 2-2. 피난구조설비공사
B: [1층]
B: 나사없는전선관 C: E-31 D: M E: 유도등,비조 전원 G: 68.0
B: 나사없는전선관 C: E-19 D: M E: 유도등 G: 261.0
B: 나사없는전선관 C: E-19 D: M E: 비상조명등 G: 307.0
B: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C: HFIX 2.5㎟ D: M E: 유도등 G: 742.0
B: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C: HFIX 2.5㎟ D: M E: 비상조명등 G: 874.0
B: 소방용내화케이블 C: FR-8-10SQ*2C D: M E: 유도등,비조 전원 G: 68.0
B: 전선관행거 C: 28C D: 개소 E: 유도등,비조 전원 G: 34.0
B: 전선관행거 C: 16C D: 개소 E: 유도등 G: 131.0
B: 전선관행거 C: 16C D: 개소 E: 비상조명등 G: 154.0
B: 원터치식이음쇠 C: E-31 D: EA E: 유도등,비조 전원 G: 19.0
B: 원터치식이음쇠 C: E-19 D: EA E: 유도등 G: 73.0
B: 원터치식이음쇠 C: E-19 D: EA E: 비상조명등 G: 86.0
B: 아우트렛박스 C: 4각 54mm D: EA G: 48.0
B: 아우트렛박스 커버 C: 4각 평카바 D: EA G: 48.0
B: 피난구유도등(LED) C: 중형(60분용),벽부 3면입체 D: EA G: 5.0
B: 피난구유도등(LED) C: 중형(60분용),벽부 단면 D: EA G: 17.0
B: 비상조명등 C: DC24V(축전지 내장형) D: EA G: 26.0

[시트: 노임적용]
A: 노임 = B: 90%

[시트: 합산자재]
B: 55 C: [ 영광농협 터미널지점 사무소 신축공사-소방전기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59750337001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82.5 H: #REF! L: #REF!
B: 59750337002 C: 3913170610034833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G: 37.4 H: #REF! L: #REF!
B: 59751467015 C: 3913170610034968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18.7 H: #REF! L: #REF!
B: 597530970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782 H: #REF! L: #REF!
B: 59753097003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93.6 H: #REF! L: #REF!
B: 59753097004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03.4 H: #REF! L: #REF!
B: 59753017003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272.8 H: #REF! L: #REF!
B: 5975301704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300 H: #REF! L: #REF!
B: 59753767011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98 H: #REF! L: #REF!
B: 59753767041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74 H: #REF! L: #REF!
B: 59753777111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49 H: #REF! L: #REF!
B: 597537672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98 H: #REF! L: #REF!
B: 5975376723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74 H: #REF! L: #REF!
B: 59753767291 C: 3912130820174719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평) F: 개 G: 49 H: #REF! L: #REF!
B: 59753857031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7 H: #REF! L: #REF!
B: 59753857071 C: 3912130310035800 D: 풀박스 E: 200×200×150 F: 개 G: 2 H: #REF! L: #REF!
B: 59753857121 C: 3912130320174766 D: 풀박스 E: 300×300×150 F: 개 G: 1 H: #REF! L: #REF!
B: 56800687001 C: 3116160120160832 D: 앵커볼트 E: M10×L150 F: 개 G: 8 H: #REF! L: #REF!
B: MM481669623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2511.3 H: #REF! L: #REF!
B: MM481669624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5504.4 H: #REF! L: #REF!
B: E1450927201 C: 261215242068369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33 H: #REF! L: #REF!
B: 63500197001 C: 4619150120192512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71 H: #REF! L: #REF!
B: 63500197004 C: 4619150120192515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2 H: #REF! L: #REF!
B: 63500197106 C: 46191504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25 H: #REF! L: #REF!
B: MM588979936 C: 3911170820098006 D: 통로유도등(LED) E: 60분용 F: 개 G: 2 H: #REF! L: #REF!
B: MM588979938 C: 3911170821650763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양면 60분용 F: 개 G: 2 H: #REF! L: #REF!
B: MM565742244 C: 3911170820098479 D: 고휘도유도등 E: 계단유도등 60분용 매입 F: 개 G: 8 H: #REF! L: #REF!
B: MM565742243 C: 3911170821650755 D: 고휘도유도등 E: 소형, 60분용 단면 F: 개 G: 45 H: #REF! L: #REF!
B: MM400387122 C: 3911170821650756 D: 고휘도유도등 E: 소형, 60분용 양면 F: 개 G: 17 H: #REF! L: #REF!
B: 63500207002 C: 4619150520935677 D: 경종 E: DC 24V F: 개 G: 6 H: #REF! L: #REF!
B: 63500207003 C: 4619150520935678 D: 표시등 E: DC 24V F: 개 G: 6 H: #REF! L: #REF!
B: 63500207021 C: 4619150520935779 D: 전자싸이렌 E: DC 24V F: 개 G: 3 H: #REF! L: #REF!
B: 63500207007 C: 4619150521650905 D: 수동발신기 E: 소화전내장용 F: 개 G: 6 H: #REF! L: #REF!
B: MM317275398 C: 4619150520689684 D: 시각경보기 F: 개 G: 46 H: #REF! L: #REF!
B: 63500407030 C: 4617169820192604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30회로(벽부) F: 대 G: 1 H: #REF! L: #REF!
B: MM300042114 C: 4617169820193709 D: 단자대 E: 10p F: EA G: 6 H: #REF! L: #REF!
B: 39321650767 C: 3912110321650767 D: 배전함 E: 시각경보기전원반 15A F: 개 G: 1 H: #REF! L: #REF!
B: MM300041134 C: 3912110420179656 D: 전극식 레벨 3선3극 F: 개 G: 1 H: #REF! L: #REF!
B: MM976914872 C: InMastDBNonCode D: PILOT LAMP E: DC 24V F: 개 G: 6 H: #REF! L: #REF!
B: 5690001701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72.964 I: #REF! L: #REF!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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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방서.hwp ===== 함평축협 고농축시설 건립공사 시 방 서 [ 소 방 설 비 ] 2026. 10. 목 차

제 1 장
특기 사항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3 장
소화기구 공사

제 4 장
옥내소화전설비 공사

제 5 장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제 6 장
유도등 공사

제 7 장
비상조명등 공사

제 8 장
임시소방시설 공사

제 1 장
특 기 사 항

본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설계도면 소방설비 시방서 및 현장 설명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명시된 범위를 말한다.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함평축협 고농축시설 건립공사[소방설비]”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감독원 승인을 받아 시공 한다.

2. 공사기간

상기 현장의 소방공사 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3. 적용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 없는 사항 중 소방 설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나. 본 시방서가 가장 우선하며 설계도면 순으로 적용한다.

다.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한다.

4. 경미한 변경

시공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한다.

5. 타 공사와 협의

가. 본 공사중 건축, 토목, 기계,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 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사의 시행

가. 공사 시행 전 설계도서의 관계 설비 계통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법령의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제반설비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한다.

나. 공사 중 감독원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한다.

다.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시행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 한다.

라.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 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7.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동등품이상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며, K.S표시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그 외는 국산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자의 자체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기간 동안 시공에 관련된 참고도서, 법규집, 기구, 장비 등을 현장에 비치 한다.

바.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 정돈하여 보관하고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비닐시트나 보안시트로 덮는다.

8. 관청이나 기타 수속 및 검사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할 관공서의 수속(허가신고, 검사등)을 계약자가 대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

9. 공사현장의 관리

가. 계약자는 노동법 기타 관계 규칙에 따라 관리를 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자재 및 기기의 정비와 관리, 공사장의 청소

(4)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5) 계약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6) 공사중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 및 의료시설을 준비 할 것.

나.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안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 즉시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거한 시험을 필한다.

다. 가설 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 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1. 준공도서

가. 계약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 하여 준공전

감독원에게 검사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는 공사 진행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전에 수정 정리하여야 하며 원도의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준공시 공사 시공 사진첩, 시험성적서, 및 제측정표(수압시험, 통수시험등), 준공도면에 대한 이동식메모리카드(USB)를 제출한다.

12. 시운전 및 교육

가. 계약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관리요원에게 시운전을 시행하고 각종 설비공작물 운용에 관한 교육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3. 공사 준공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계약자는 공사 완료후 전문 분야별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축주의 관리 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 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제 3 장 소화기구 공사 1. 설치기준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다.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라. 자동확산 소화장치는 바닥면적이 10㎡ 이하는 1개, 10㎡ 이상은 2개 이상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전시장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 ·노유자 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2.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제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4.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대형소화기 1개 이상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저장량 300㎏ 미만은 제외한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및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제 4 장 옥내소화전설비 공사 1. 수 원

가. 종
류 : 내진 STS소화수조 8톤용(소방전용)

나. 위
치 : 지상1층

다. 급수방식 : 가압 펌프식 2. 가압 송수 장치 : 가. 설 치 장 소 : 지상1층 기계실 나. 기동방식 압력 스위치에 의한 펌프기동 다. 모타 제어 장치 압력 스위치 의한 펌프기동 라. 출력 및 용량계산서 옥내 소화전 용량계산서 참조 3. 배관 시방

가. 배
관

배관용강관은 KSD 3507 배관용탄소강관(사용압력1.2㎫ 이하),KSD 3562 압력배관용탄소강관

(사용압력1.2㎫ 초과)을 사용한다. 나. 배관 부속

구경 50A 이하의 것은 나사 배관용 K.S 부속, 구경 65A 이상 의 것은 용접용 K.S 부속을
사용하되 구경 50A 이하의 관이음은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며 구경 65A 이상은

내압1㎫ 용접용 후렌지를 사용한다. 다. 밸 브 류

50A 이하는 청동나사식 1.2㎫, 65A 이상은 1.2㎫ 주철후렌지타입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한다.

다만 압력이 1.2㎫이상되는 부분에는 2㎫이상의 밸브류를사용한다.

라. 후 렌 지

후렌지는 1.2㎫ 용을 사용하며 연결부분에는 석면 박킹 3.2T 을 사용한다.

그러나 압력이 1.2㎫ 이상되는 부분에는 2.5㎫용을 사용한다.

마. 압 력 계 펌프 토출측에는 2㎫ 의 압력계를 설치한다. 4. 시공시방 가. 배관지지

배관의 주배관 및 가지관에 설치하는 배관지지는 배관 파이프지지대를 별도로 제작하여

4m 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용접 및 절단

배관의 용접은 아크 용접으로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 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 보 온 배관에 대한 보온은 아래와 같이 한다.

관
경 (A)

25이하 32 - 80 100 이상 보온두께(T) 25 25 25 * 보온방법 :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라. 도 장

배관용접 부위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이상 칠한 후 은분을 1회 이상 칠하여야 한다.

마. 나사 접합 방법

나사형배관에는 재질이 테프론인 세레이드테이프로 7회 이상 감아야 하며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하여야 한다. 바. 후렉시블 죠인트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압력, 온도, 진동등 고려)

사. 수압 시험

(1) 소화설비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하여 양질의 물을 사용한다.

(2) 시험배관 완료후 1.2㎫ 이상의 수압에서 3시간 지속하여 압력 강하가 없어야 하며 접속부분

100개소당 누수량이 2LIT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검사확인 하고 고층부에서 저층부 순으로

수압시험을 한다. 5. 기기 시방 가. 옥내 소화전

(1) 호스는 40A x 15M 고무 내장호스로 2본을 설치한다.

(2) 노즐은 청동주물 또는 황동주물 제품으로한다. (방사형)

(3) 옥내 소화전함의 전면부는 STEEL재로하고 소화전함내에는 호스 및 노즐이 비치되어야 하며

내함은 STEEL 강판제를 사용한다. 나. 시험밸브 설치

정격 부하 운전시 펌프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할 것.

다. 펌프주위의 배관

(1) 펌프 토출측에는 수온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순서에 입각한 기기설치와 가능한 펌프에

가깝고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2)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순서에 입각한 기기설치와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를 준다.

배관 구경이 다를 경우 편심레듀샤를 사용하여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수평회전축 펌프의 경우)

6. 기
타

가. 가지관 선정 관경 소화전 갯수 100A 5 이상 80A 4 65A 3 50A 2 제 5 장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 특기사항

가. 모든 배선로는 간선과 분기선으로 구분하고 각각이 고유선로명을 지정하여 선로는 선 색을 구분하여

주고, 번호를 표시한다.

나. 전선류는 색상 구분하여 배선하고 케이블류는 튜브 테이프로 색상 구분할 것.

※ 수신기 사양 가. P형 수신기 30회로용[복합형] 신설

나. 부가 기능 : 오동작 방지기 내장, 기록저장장치 내장,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저수위 감시 경보

옥내소화전 펌프감시제어 내장, 엔진펌프 배터리 감시, 탬퍼스위치&밸브감시 확인,

경종 단락보호 기능 내장, 경종 단락보호 홖인선 추가 설치

1. 수 신 기

가. 위
치 :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 지상1층 사무실 - 도면참조 )위치

나. 형
식 : P형

다. 수신기에는 경계일람도를 비치하고 동작시험, 도통시험, 동시작동 시험 등 필요한 장치를 한다.

2. 발 신 기

가. 위
치 : 소화전내장형

나. 형
식 : P형 1급

다. 설
치 : 출입구 부근(수평거리 25 m이하)

라. 부착높이 : 0.8 ~ 1.5m 이하

마. 위치높이 : 불빛이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10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가능한 적색등으로 할 것.

3. 감 지 기 (설치 산출표 참조)

종
류

부착 장소 부착면 높이 감지기당 면적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각실 4 m 이하 70 ㎡ 이하 연기식 광전식 1,2종 계단, 각실 4-20 m 이하 150-75 ㎡ 이하 정온식 스포트형 1종 보일러실, 주방 4 m 이하 60 ㎡ 이하

가.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등으로부터 1.5m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

나.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게 부착

다. 연기식 감지기는 벽 또는 복도로부터 0.6m 떨어진 곳에 설치

라.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할 것

마.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 온도에 최고 주위 온도보다 섭씨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음 향 장 치

가. 위 치 ┌ 주 음향 장치
: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

└ 지구 음향 장치 :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 25m이하마다 설치

나. 정격전압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도록 한다

다. 음 향 : 1m 위치에서 90dB 이상

라. 작 동 ┌ 자 동 : 감지기 작동과 연동 작동

└ 수 동 : 발신기 누름 스위치 작동 마. 경 보 : 전층 일제경보방식 5. 전 원

가. 상용전원 : (220V) 교류저압을 공급하며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나. 비상전원 :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는 그 설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
분 이상 경보를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 내장 포함)를 설치한다.

6. 배 선

가. 종 류 ┌ 전원회로 : 내화배선 2.5sq이상

└ 약전회로 : 내화배선 1.5sq,이상

나. 관공사 :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다.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유도등 공사 (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공연장 ・ 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 관람장 · 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

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3. 위락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방승통신시설 · 전시장 ·

지하상가 · 지하철역사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밥업 외의 것을 말한다) · 오피스텔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발전시설 · 증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 군사시설 제외》 · 기숙사 · 자동차정비공장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다중이용업소 · 복합건축물 · 아파트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7. 그 밖의 것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비고 :

1.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물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③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④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제 7 장 비상조명등 공사 1. 비상조명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제 8 장 임시소방시설 공사

※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아래의 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 제4조제1호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2)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미터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3)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한다.

2)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3) 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100 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4)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5)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 미터 이상 2.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6) 발신기와 경종은 각각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표시등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7)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8) 비상경보장치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9)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를 사용승인 전이라도 완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방화포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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