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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515] [경쟁입찰]한전KDN 본사 K-ECP 실증센터 구축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전KDN(주)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9: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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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최종)_소방.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최종)_소방.hwp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규격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고정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한전KDN 본사 K-ECP 실증센터 구축 소방공사

○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188번지

○ 대지면적 : 부지면적 56,276.50㎡, 연면적 46,286㎡

○ 공사내용 : 설계도서 참고 라.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 167,490,000원(VAT포함)

바.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착오 투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찰 업체에게 있음.

사.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 : 167,490,000원(VAT포함)

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05.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①항 혹은 ②항의 자격을 갖춘자)

  • 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업종코드 : 0038))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업종코드 : 003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 004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 등록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등)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은 전자계약시스템이 결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착오 투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찰 업체에게 있음)

※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순공사원가(VAT포함) 금액 : 142,144,338원

※ 예정가격 기준 순공사원가(VAT포함) 금액은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순공사원가(VAT포함)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포기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본 공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붙임의 적격심사기준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별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 계(A값) ₩1,656,393 ₩2,188,558 ₩217,650 ₩1,059,723 ₩3,253,761 ₩8,376,085

○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 값 : 8,376,085원(부가세 별도)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보증금 귀속조치 불응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조치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입찰참여 시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출서류 미첨부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파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발생 후 법정 관리로 지정된 시 점부터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사. 그 외 입찰의 무효사항은 한전케이디엔(주) 입찰(수의시담)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중복투찰 행위 등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 제재 적용 예시 】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 당사「정보보안 절차서」에 따른 보안 위규 수준 A급 등 위반 시

- 발주자의 승인없는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담합(한전KDN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행위 발생 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 한전KDN 익명신고시스템 케이휘슬 : www.kbei.org/whistle/center/?code=kdn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의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선금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합니다.

자. 입찰참가자가 많을 경우 등 입찰참가자격을 개찰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사후 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부적격으로 확인 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부적격 시 별도 통보없음)

차. 본 사업은 임금직접지급제 정부정책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서류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필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공동수급 불허용 및 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대상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한전KDN 사옥관리부 전영호 주임

하.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근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공고입니다.

9. 문의사항

○ 설계도서 등 관련 문의 : 사옥관리부 전영호 주임 (061-931-6827)

○ 계약관련 문의 : 공정계약실 김지현 대리 (061-931-68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전KDN(주) 대표이사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hwp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한전케이디엔(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전케이디엔(주)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케이디엔(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전케이디엔(주)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전케이디엔(주)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 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전케이디엔(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으며, 본 ‘다’.호를 이유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4’항 위반에 따른 배상금액이 한정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전케이디엔(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상액과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배상액(지연손해금 포함)을 한전케이디엔(주)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한전케이디엔(주) 직원이 계약고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수수시 헬프라인(help line)으로 신고하겠습니다.

* 헬프라인 : https://www.kbei.org/whistle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8. 소속된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폭언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환경, 안전, 노동권 등을 고려한 인권경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의 당해 입찰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취소,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한전케이디엔(주) 등록업체 취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표자 : ○ ○ ○ (인)

한전KDN(주) 사장 귀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안전계약 특수조건_공사,용역,설치조건부 자재(2026.10.01부).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Rev.2 (2026.10.01.)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전KDN㈜(이하 ‘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안전지도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가 지속되는 경우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④ ‘안전지적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지도서의 항목을 제외한 기타 안전관련 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시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적용한다.

② 위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 중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03)」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단순 자재납품 및 컨설팅, 행사, 교육 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제7조 ③항에 따른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작업허가를 요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조건을 적용한다.

③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전면 적용한다.

④ 동일 공사·용역 또는 동일 작업유형에서 반복적으로 안전지적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조건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별표3])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자율안전서약서([별표1])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공사부서에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공사·용역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각각 대표자용·근로자용 안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본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⑨ 계약상대자는 현장 투입 전 근로자의 자격·면허·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격 미충족자는 작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안전보건교육 준수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취급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당사 감독부서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위험성평가 절차서 및 평가결과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허가대상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에 평가참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작업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⑧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중대위험요인에 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⑨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위험성평가 및 수시평가 관련 자료는 평가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⑪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near-miss) 또는 위험징후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당사에 보고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⑫ 아차사고 및 위험징후 관리 실적은 위험성평가 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위험성평가 시행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2개월(건설업)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2일(건설업)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점검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조치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하고, 그 외에 안전보건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동일 공정 또는 동일 작업에서 안전지적이 반복될 경우 특별점검, 추가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확인 받고, 계약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당사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위약벌 등 제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발생 사실을 당사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제17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1. 기성 및 준공 신청 시 2.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당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지연 보고한 경우 제재기준을 1.5배 가중 적용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보존, 2차 사고 방지 및 출입 통제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의 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미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감독부서 및 안전보건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사고 조사)

①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 시 당사는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조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재발방지대책 이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 또는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수칙 위반 시 조치 등)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필수 안전수칙([별표1]), 안전작업수칙 등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② 안전지도서를 발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시행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의 발주부서에 진단결과 및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누적 발행 횟수에 따른 위약벌 부과(건당)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계약금액의 1% (부과한도 : 1,000만원)

③ 위 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매월 안전지도서를 추가로 발행하며(최대 3회), 이 경우 제2항제1호는 기존 안전지도서에 대한 이행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벌칙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당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련 준수사항 이외에 기타 안전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이 경우 당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⑦ 동일 계약에서 안전지적서가 3회 누적될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⑧ 제13조제7항에 따라 진단·지도 및 교육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외부기관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제13조제8항에 따른 안전지도서를 3회 발행한 이후에도 제13조제7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 계약상대자가 안전지도서 발행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안전지도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자료를 당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당사의 발주부서는 안전보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4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사고: 계약금액의 2% 2. 중대부상(3개월 이상): 1.5% 3. 기타 산업재해: 1%

②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제13조제1항의 위반사항인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기간 중 발생하였거나, 계약기간 중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례가 있는 산업재해가 계약 종료 후 확인된 경우로서, 해당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상 안전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의 유형에 따라 위 제1항 각 호의 해당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벌점 및 페널티 제도)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을 부과한다(사망 50점/명, 중대부상 20점/명, 기타 5점/명).

② 벌점이 누적 10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벌점 누적의 원인이 된 행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벌점은 계약평가 및 협력사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벌점은 부과된 날로부터 3년째 되는 날 소멸된다.

⑤ 계약 상대자가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당사의 안전보건주관부서의 부문장은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최대 50%).

제15조(작업중지 등)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작업 재개는 위험요인 제거, 재발방지대책 제출, 근로자 재교육 및 관리감독자 확인 후 당사의 승인에 따른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도 안전지적서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우리 회사에서 운영 중인「작업중지요청제」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당사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당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작업중지요청제」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화재, 감전, 붕괴, 질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현장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수급인 대표자 전원(관계수급인 제외)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매월 개최) 및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분기별 개최)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와 계약상대자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당사 및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본 조항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별표1])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 등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당사가 시행하는 내부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당사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의 변경 또는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당사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22조(기록·보존)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교육·점검 기록,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자료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1]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전KDN㈜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아래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6 음주금지, 교통법규 준수 2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7 고소작업시(2m)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현장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시행 8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4 안전 작업절차 준수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안전보건표지 설치 10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벌칙

○ 소속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및 해당자 엄중 문책

○ 상주 협력사 직원: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1주일 간 당해 직무종사 금지

○ 그 외 일용직 등: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당해 공사‧용역 투입 금지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전KDN(주) 귀중 [별표2] 안전지적(지도)서 발행구분 안전지적서( ), 안전지도서( ) 발행번호 발 행 자 지적일시 수 신 처 날 씨 지적장소 공 사 명 : 공사내용 :

구
분

소 속 직 종

성
명

◉ 작업형태 : 직영, 도급

◉ 동료작업자 : 직원
외명,

◉ 작업구역 : 집중, 분산, 감시불능 당 사 자 ( 인 ) 책 임 자 ( 인 ) 지적사항 : 처리일자

20
.
.
.

처리자

소 속 :
직책명 :
성 명 :
.

처리결과 (사진별첨) 확 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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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자 ( 인 ) 확인책임자 ( 인 ) ※ 지적일로부터 7일내 조치결과 보고바람 [별표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
.

(업 체 명)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종류 사업자등록증 상 : 고용보험 상 :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설립목적 ❍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근로자(직원) 현황(입찰 참여 연도 제외)

00년 00년 00년 ❍ 안전보건 관련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2.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포함 3.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4. 안전보건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5. 작업공정별 주요안전대책 6. 안전보건순시 및 점검계획

7.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해당시)

8. 안전장구, 공‧기구의 확보 및 유지방안(해당시)

9. 취급․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관리계획(해당시)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산재보험
적용업종

해당기간 산업재해율 비고 해당업체 동종업종평균

11.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자율기재)

===== 공사계약일반조건(2026.10.19일부).hwp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전케이디엔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당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 “현장감독직원”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6.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8.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9.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직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10.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칙“, “규정”이라 한다) 및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6.10.19.>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삭제 2019.08.26>

③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 (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10.19.>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9.>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계약상대자의 보험가입시에는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보험가입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26.10.19>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발주자로 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현장감독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감독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현장감독직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감독직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발주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자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급자재등(사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사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직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현장감독 직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현장감독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현장감독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19.>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현장감독) ① 현장감독직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현장감독직원은 계약담당직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직원의 요청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현장감독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현장감독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④ 발주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자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발주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직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감독직원과 계약담당직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자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감독직원과 계약담당직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현장감독직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현장감독직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직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현장감독직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일단 중지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착수하게 할 때에는 발주자는 지체없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착수 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지입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발주자는 당초계약시의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사급자재를 지입자재로 변경하거나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발주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장감독직원과 계약담당직원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발주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직원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삭제 2019.08.26>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9.08.26> 2. <삭제 2019.08.26>

③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07.10.30 이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당사가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가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당사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자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자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직원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현장감독직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신설 2026.10.19.>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신설 2026.10.1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을 현장감독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현장감독직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삭제 2019.08.26> 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승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승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승계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승계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사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지입자재(사급자재에서 전환된 지입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발주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신설 2026.10.19.>

④ <삭제 2019.08.26>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과 현장감독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발주자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6.10.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26.10.19>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발주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 부터 14일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사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사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현장감독직원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개정 2026.10.19>

제28조(인수) ①발주자는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 15″)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자는 공사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의 목적물, 사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감독직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사항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삭제 2019.08.26> 또는 계약승계자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중 발주자로 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③ 발주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발주자는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발주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 <삭제 2026.10.19.>

제37조(특허권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감독직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현장감독직원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현장감독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7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 제40조제5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개정 2026.10.19.>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발주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현장감독직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개정 2026.10.19.>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의 전기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현장감독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장감독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지급 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감독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계약담당직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감독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6.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다만,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없이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9. 재착공 지시일까지 재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제19조의5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0. 계약상대자의 거주지나 주소 등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행을 소홀히 할 때

11. 제24조의 응급조치에 불응하였을 때

1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였을 때

13.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14.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15.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10.19.>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발주자는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신설 2026.10.19.>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6.10.19.>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6.10.19.>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신설 2026.10.19.>

②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신설 2026.10.19.>

②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현장감독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 현장감독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직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④ 공사감독관 또는 발주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
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6.10.19.>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10.19.>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9.>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9.>

제47조의 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현장감독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공사계약의 보증이행)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삭제)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6.10.19.>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9.>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는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6.10.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보칙) 하도급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계약조건 포함)과 원도급계약 조건을 이 계약일반조건 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4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8년 5월 14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9년 8월 26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3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5월 7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21년 3월 28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26년 10월 19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_261019.hwp =====

※ 본 매뉴얼은 우리회사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내용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최종 입찰참가 및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 나라장터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

* 관련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나라장터 e-고객센터 이용문의 게시판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

Ⅰ-1. 입찰참가방법 …………………………………………………… 2

※ 입찰참가 취소 ……………………………………………………‧ 8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 9

Ⅱ-1. 계약서 작성방법 ……………………………………………… 12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16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 22

Ⅰ-1. 입찰참가방법_인력지원/자재/용역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진행 클릭

2. 입찰참가 : 투찰 클릭

3. 입찰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 2차 인증 진행

4. 제안서 제출 : 필수 제출문서 파일 첨부, 제안 담당자명, 제안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전자서명

※ 제안발표여부 : “예”인 경우 - 발표자 사진 첨부

  • 회원여부 > 예, 아니오 중 선택 > 발표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입력
  • 발표자* 확인 서류 첨부 :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5. 가격투찰 : ① 가격 입찰서(투찰)하러 가기 클릭

5. 가격투찰 : ② 금액 입력 5. 가격투찰 : ③ 송신 > ④ 확인 5. 입찰참가 완료

6. 투찰내역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

※ 입찰참가 취소 : 나의 투찰 내역 > 전자입찰 취소 > 신청 > 취소신청-작성 > 임시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취소 신청후 당해 입찰에 재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⑤ 전자조달이용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협정 클릭

2.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입찰공고 목록 : 공동수급 > 협정 클릭 (2차 인증 진행)

3. (대표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공동수급협정 구성 등록 > 행추가 > 업체명, 업종, 분담비율, 전체지분율 공고내용에 맞게 적절히 입력 > 저장 > 구성사에 공개 (※안내사항 참고)

4. (참여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협정내역 확인 > 승인

5. (대표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최종제출 > 전자서명 Ⅱ-1. 계약서 작성방법_인력지원/자재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 지급각서의 경우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 전자제출동의시 “전체동의” 체크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를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3. 인지세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지급각서 “전체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자재계약]

가. 수신받은 계약서 물품상세정보 “단가(낙찰률 일괄적용)” 내용과 다르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 KDN 계약담당자가 해당 산출내역서를 반영하여 계약서 재작성 > 위 5단계를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지급각서 작성 : 전자제출동의시 “전체동의” > 확인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응답/전체 1/1 확인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공동수급사 각각 계약서 작성

1.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2-1. (대표)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 지급각서(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중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 총계약금액 × 지분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2-2. (수급)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공통 > 보증요청 > 보증요청등록 > 보증관리번호 > 2-1.과 동일하게 처리

* 보증구분 : 계약보증 선택 / * 보증관리번호 : 계약번호 (계약서에서 확인)

3. 인지세 납부
※ 공동수급사 중 1개 업체가 전체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대표사, 참여사 모두 응답 확인(2/2)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1. 공고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공고 목록 > 공고명 > 전자시담 : 제출 > 수의시담

2. 가격 투찰 : 투찰금액 입력 > 견적금액 제출 > 전자서명 > 닫기

3. 진행상황 확인

4. 투찰가격이 예비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재투찰 > 앞의 1~3 단계 반복

5. 투찰가격이 예비가격 이하인 경우 : 낙찰자 선정

6.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방법 참고

===== 한전KDN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전KDN주식회사 협력사 행동규범
전

문

한전KDN주식회사(이하 “한전KDN”이라 한다)는 에너지ICT 기술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이라는 Vision을 달성함으로써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전KDN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 가 준수해야 할 환경, 사회·인권,
1)

안전·보건, 윤리·반부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UN 세계 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UN 글로벌 콤팩트(UNGC) 10대 원칙」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반영하여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며
한전KDN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전KDN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의 임직원, 대리인, 하도급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며, 한전KDN은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본 행동규범의
이행과 확산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행동규범 요건

Ⅰ. 환경적 기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관련 필수 인허가를

취득, 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탄소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나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고형폐기물, 화학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 대체, 재활용․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협력사는 한전KDN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를 의미한다.

Ⅱ. 사회·인권적 기준
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정해진 근로연령, 근로시간, 임금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갑질, 차별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구제절차를 마련·운영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비밀유지·불이익 금지 등), 신속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이행을 포함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재발방지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불법·부당한 침해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채용·승진·보상 등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Ⅲ. 안전·보건 기준
①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하며, 한전KDN의 ‘안전계약 특수조건’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평가·개선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및 위험 감소 대책을 사용하여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

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후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시설의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사업 수행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Ⅳ. 윤리·반부패 기준
① 협력사는 선물, 금품, 향응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및 횡령 등 부패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등 당사의 청렴윤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한전KDN 임직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사, 소비자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위를 남용

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담합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경쟁업체 또는 타기관의 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취득·활용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사용·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청렴·윤리·인권·안전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보호를 이행해야 합니다.

Ⅳ. 기타

한전KDN은 필요시 본 행동규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전KDN(또는 대리인)은
협력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 정 : 2021.10.08. 1 차개정 : 2022.05.09. 2 차개정 : 2025.10.21.

===== 붙임7.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전KDN 본사 K-ECP 실증센터 구축 소방공사 G: 금액: H: 영원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6개월 이하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C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G D: 수 도
광 열 비 E: F: (재료비+노무비) * 0.47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0%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D B: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F: 공급가액 * 0.364%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H B: 관 급 자 재 비 F: G:
A: DH B: 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 F: 36일 * 301,041 G: 540일(18개월) / 15일 = 36일 * 1회단가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총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전KDN 본사 K-ECP 실증센터 구축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전KDN 본사 K-ECP 실증센터 구축 소방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방기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소방전기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N: 0101010101 O: P: 01010101 Q: R: 5 S:
N: 0101010102 O: P: 01010101 Q: R: 5 S: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N: 0101010201 O: P: 01010102 Q: R: 5 S: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M: N: 010102 O: P: 0101 Q: R: 3 S: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M: N: 0102 O: P: 01 Q: R: 2 S:
M: N: 010201 O: P: 0102 Q: R: 3 S:
M: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M: N: 01020103 O: P: 010201 Q: R: 4 S: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소방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전KDN 본사 K-ECP 실증센터 구축 소방공사(소방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전KDN 본사 K-ECP 실증센터 구축 소방공사(소방기계) B: C: D: 1
A: 0101 소방 기계 시설물 철거공사 B: C: D: 1
A: 010101 스프링클러설비 철거공사 B: C: D: 1
A: 0102 소방 기계 시설물 신설공사 B: C: D: 1
A: 010201 가스소화설비 신설공사 B: C: D: 1
A: 0103 임시소방시설공사(기계)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소방기계)]
A: [ 한전KDN 본사 K-ECP 실증센터 구축 소방공사(소방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스프링클러설비 철거공사 B: 소방 기계 시설물 철거공사
A: 배관용탄소강관 - 철거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40mm, 반제품 C: M D: 33
A: 배관용탄소강관 - 철거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32mm, 반제품 C: M D: 41
A: 배관용탄소강관 - 철거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25mm, 반제품 C: M D: 68
A: 관보온재(고무발포) - 철거 B: 40A C: M D: 33
A: 관보온재(고무발포) - 철거 B: 32A C: M D: 41
A: 관보온재(고무발포) - 철거 B: 25A C: M D: 68
A: 스프링클러헤드 - 철거 B: 폐쇄형, 72℃ C: M D: 52
A: [ 합
계 ]
A: 010201 가스소화설비 신설공사 B: 소방 기계 시설물 신설공사
A: MG-5112 MODULAR (60BAR) B: 140ℓ/150kg C: B/T D: 2
A: MG-5112 MODULAR (60BAR) B: 127ℓ/125kg C: B/T D: 4
A: 방출노즐 B: 50A C: EA D: 2
A: 방출노즐 B: 40A C: EA D: 2
A: 방출노즐 B: 32A C: EA D: 2
A: 방출노즐 B: 25A C: EA D: 2
A: 모듈러 내진프레임 B: 1BT C: SET D: 6
A: 설계심사비 B: 2회 C: 식 D: 1
A: 압력배관용탄소강관 B: 압력배관용탄소강관, 백관(SCH40), ∮25mm C: M D: 5
A: 압력배관용탄소강관 B: 압력배관용탄소강관, 백관(SCH40), ∮32mm C: M D: 6
A: 압력배관용탄소강관 B: 압력배관용탄소강관, 백관(SCH40), ∮40mm C: M D: 4
A: 압력배관용탄소강관 B: 압력배관용탄소강관, 백관(SCH40), ∮50mm C: M D: 11
A: 압력배관용탄소강관 B: 압력배관용탄소강관, 백관(SCH40), ∮65mm C: M D: 19
A: 압력배관용탄소강관 B: 압력배관용탄소강관, 백관(SCH40), ∮80mm C: M D: 8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5mm, 백엘보, 용접, S#40 C: 개 D: 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32mm, 백엘보, 용접, S#40 C: 개 D: 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40mm, 백엘보, 용접, S#40 C: 개 D: 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엘보, 용접, S#40 C: 개 D: 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엘보, 용접, S#40 C: 개 D: 7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80mm, 백엘보, 용접, S#40 C: 개 D: 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티, 용접, S#40 C: 개 D: 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티, 용접, S#40 C: 개 D: 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80mm, 백티, 용접, S#40 C: 개 D: 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리듀서, 용접, S#40 C: 개 D: 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리듀서, 용접, S#40 C: 개 D: 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80mm, 백리듀서, 용접, S#40 C: 개 D: 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캡, 용접, S#40 C: 개 D: 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80mm, 백캡, 용접, S#40 C: 개 D: 1
A: 강관전기아크용접(SCH 40) B: ø25 C: 개소 D: 8
A: 강관전기아크용접(SCH 40) B: ø32 C: 개소 D: 9
A: 강관전기아크용접(SCH 40) B: ø40 C: 개소 D: 4
A: 강관전기아크용접(SCH 40) B: ø50 C: 개소 D: 11
A: 강관전기아크용접(SCH 40) B: ø65 C: 개소 D: 33
A: 강관전기아크용접(SCH 40) B: ø80 C: 개소 D: 21
A: U볼트/너트 B: 25A C: EA D: 2
A: U볼트/너트 B: 32A C: EA D: 2
A: U볼트/너트 B: 40A C: EA D: 1
A: U볼트/너트 B: 50A C: EA D: 3
A: U볼트/너트 B: 65A C: EA D: 6
A: U볼트/너트 B: 80A C: EA D: 3
A: 작동설명판 B: PE재질 C: EA D: 2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6mm C: kg D: 189
A: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B: 철재, 간단 C: TON D: 0.19
A: 플레이트 B: 150x150x6t C: 개소 D: 34
A: 셋트앵커(3/8") B: 70mm C: EA D: 136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0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 D: 11
A: 가스집합관 B: 65A C: P/T D: 2
A: 가스집합관 B: 80A C: P/T D: 4
A: 동관 B: 6A C: M D: 46
A: 수동복구함 B: PUSH버튼식 C: EA D: 2
A: 과압배출구 B: 300x300 C: EA D: 2
A: 과압배출구 B: 400x400 C: EA D: 2
A: 불활성기체소화기 B: HCFC-123, 3.0K C: 개 D: 6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6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A: 플랜트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A: 플랜트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3 임시소방시설공사(기계)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4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4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대형분말소화기20kg C: 개 D: 1
A: 방화포 B: 1.8m x 1.8m C: 조 D: 2
A: [ 합
계 ]

[시트: 공종별집계표(소방전기)]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전KDN 본사 K-ECP 실증센터 구축 소방공사(소방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전KDN 본사 K-ECP 실증센터 구축 소방공사(소방전기)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소방 전기 시설물 철거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경보설비 철거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 소방 전기 시설물 신설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경보설비 신설공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피난설비 신설공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가스소방시설 신설공사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소방전기)]
A: [ 한전KDN 본사 K-ECP 실증센터 구축 소방공사(소방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경보설비 철거공사 B: 소방 전기 시설물 철거공사 Q: 010101
A: 감지기-철거 B: 차동식 C: EA D: 7 N: 5B7066E07CC41B42B488C9866685E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066E07CC41B42B488C9866685EF AV: 10
A: 시각경보기-철거 B: C: EA D: 2 N: 5B7066E07CC41B42B488C9866685E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066E07CC41B42B488C9866685EA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경보설비 신설공사 B: 소방 전기 시설물 신설공사 Q: 010201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16mm C: M D: 38 N: 5C9BE601545403D2D4D8095C4308699BAC7BD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015C9BE601545403D2D4D8095C4308699BAC7BD3 AV: 22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AAC668B6A645FB2E48F79215BA7001 O: P: Q: 0102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015AAC668B6A645FB2E48F79215BA5003 AV: 62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C: M D: 77 N: 5C89666E0FA40E82744929068EF93E98642716 O: P: Q: 0102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15C89666E0FA40E82744929068EF93E98642716 AV: 19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AAC668B6A645FB2E48F79215BA4002 O: P: Q: 0102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015AAC668B6A645FB2E48F79215BA7001 AV: 60
A: 시각경보기 B: SIA-15R/W, 동기형 C: EA D: 2 N: 5CC0865ECF042662E42D49C375D0EC0BF2DCF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C0865ECF042662E42D49C375D0EC0BF2DCFE AV: 23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2 N: 5C9BE601557463E284762901B3E8538B23999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9BE601557463E284762901B3E8538B239993 AV: 24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2 N: 5C9BE601557463E2847629025A534F0D53372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9BE601557463E2847629025A534F0D53372A AV: 25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23 N: 5BFC668CABE48F2284A8B992F243D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FC668CABE48F2284A8B992F243D5 AV: 26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B6576D9B48418727494E9EDDDF43086932D7A O: P: Q: 0102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15B6576D9B48418727494E9EDDDF43086932D7A AV: 5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AC668B6A645FB2E48F79215BA5003 O: P: Q: 0102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015AAC668B6A645FB2E48F79215BA4002 AV: 6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피난설비 신설공사 B: 소방 전기 시설물 신설공사 Q: 010202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16mm C: M D: 113 N: 5C9BE601545403D2D4D8095C4308699BAC7BD3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025C9BE601545403D2D4D8095C4308699BAC7BD3 AV: 28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AAC668B6A645FB2E48F79215BA7001 O: P: Q: 0102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025AAC668B6A645FB2E48F79215BA5003 AV: 65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C: M D: 226 N: 5C89666E0FA40E82744929068EF93E98642716 O: P: Q: 0102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25C89666E0FA40E82744929068EF93E98642716 AV: 29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AAC668B6A645FB2E48F79215BA4002 O: P: Q: 0102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025AAC668B6A645FB2E48F79215BA7001 AV: 63
A: 피난구유도등 B: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LED C: 개 D: 3 N: 5C9BE6015614F5229480B9C144D30250EBB51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9BE6015614F5229480B9C144D30250EBB51B AV: 31
A: 피난구유도등 B: 소형(양면-천정),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LED C: 개 D: 7 N: 5C9BE6015614F5229480B9C144D30250EBB51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9BE6015614F5229480B9C144D30250EBB518 AV: 3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10 N: 5C9BE601557463E284762901B3E8538B23999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9BE601557463E284762901B3E8538B239990 AV: 33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10 N: 5C9BE601557463E2847629025A534F0D53372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9BE601557463E2847629025A534F0D533729 AV: 34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68 N: 5BFC668CABE48F2284A8B992F243D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FC668CABE48F2284A8B992F243D5 AV: 3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 N: 5B6576D9B48418727494E9EDDDF43086932D7A O: P: Q: 0102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25B6576D9B48418727494E9EDDDF43086932D7A AV: 5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AC668B6A645FB2E48F79215BA5003 O: P: Q: 0102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025AAC668B6A645FB2E48F79215BA4002 AV: 64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가스소방시설 신설공사 B: 소방 전기 시설물 신설공사 Q: 010203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C: M D: 39 N: 5C9BE601545403D2D4D8095C4308699BAC7BD5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035C9BE601545403D2D4D8095C4308699BAC7BD5 AV: 37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2mm C: M D: 73 N: 5C9BE601545403D2D4D8095C4308699BAC7BD2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035C9BE601545403D2D4D8095C4308699BAC7BD2 AV: 38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16mm C: M D: 225 N: 5C9BE601545403D2D4D8095C4308699BAC7BD3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035C9BE601545403D2D4D8095C4308699BAC7BD3 AV: 36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AAC668B6A645FB2E48F79215BA7001 O: P: Q: 0102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035AAC668B6A645FB2E48F79215BA5003 AV: 68
A: 제어케이블 B: 제어케이블, 0.6/1kv, TFR-CVV-SB, 2C*2.5㎟ C: M D: 30 N: 5C89666E0FA40E827464B9883007FDD3E68D85 O: P: Q: 0102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35C89666E0FA40E827464B9883007FDD3E68D85 AV: 39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C: M D: 787 N: 5C89666E0FA40E82744929068EF93E98642716 O: P: Q: 0102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35C89666E0FA40E82744929068EF93E98642716 AV: 40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C: M D: 862 N: 5C89666E0FA40E82744929068EF93E98642717 O: P: Q: 0102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35C89666E0FA40E82744929068EF93E98642717 AV: 4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AAC668B6A645FB2E48F79215BA4002 O: P: Q: 0102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035AAC668B6A645FB2E48F79215BA7001 AV: 66
A: 프로그램수정 B: R형 수신기 프로그램 수정 C: 식 D: 1 N: 5BFB369D4CE4020224E4199CF948438D913A7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B369D4CE4020224E4199CF948438D913A7C AV: 51
A: 가스용수신기 B: 가스용수신기, 5구역용 C: 대 D: 1 N: 5CE3F6B50B244A22C470C943B48A1623F784A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E3F6B50B244A22C470C943B48A1623F784A3 AV: 42
A: 열감지기 B: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16 N: 5CE3F6B50594D23264B1C99D20F148B83EB98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E3F6B50594D23264B1C99D20F148B83EB989 AV: 43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C: 개 D: 16 N: 5CE3F6B50594D23264B1C99D20F148B83EBA9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E3F6B50594D23264B1C99D20F148B83EBA91 AV: 44
A: 중계기 B: 중계기, 2/2 감시/제어 C: 대 D: 8 N: 5CE3F6B50B244A22C470C943B48A1623F781E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E3F6B50B244A22C470C943B48A1623F781EB AV: 52
A: 소화가스 수동조작함 B: DC-24V C: 개 D: 2 N: 5CC0865ECF042662E42D49C375D0EC0BF2DD8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C0865ECF042662E42D49C375D0EC0BF2DD85 AV: 45
A: 가스용전자사이렌 B: 가스용전자사이렌 C: 개 D: 2 N: 5CE3F6B50B244A22C4EB5925CF4730037B018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E3F6B50B244A22C4EB5925CF4730037B0187 AV: 46
A: 소화가스방출표시등 B: DC-24V C: 개 D: 3 N: 5CE3F6B50B244A22C470C943B48A1623F6F6A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E3F6B50B244A22C470C943B48A1623F6F6A2 AV: 4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39 N: 5C9BE601557463E284762901B3E8538B23999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9BE601557463E284762901B3E8538B239993 AV: 53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39 N: 5C9BE601557463E2847629025A534F0D53372A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9BE601557463E2847629025A534F0D53372A AV: 54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C C: 개소 D: 24 N: 5BFC668CABE48F2284A8B992F2412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FC668CABE48F2284A8B992F24127 AV: 48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C C: 개소 D: 44 N: 5BFC668CABE48F2284A8B992F2400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FC668CABE48F2284A8B992F24001 AV: 4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166 N: 5BFC668CABE48F2284A8B992F243D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FC668CABE48F2284A8B992F243D5 AV: 50
A: 풀박스 B: 풀박스, 150*150*100mm C: 개 D: 3 N: 5C9BE601557463E28476994E0CC029123FC1B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9BE601557463E28476994E0CC029123FC1B3 AV: 5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0 N: 5B6576D9B48418727494E9EDDDF43086932D7A O: P: Q: 0102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35B6576D9B48418727494E9EDDDF43086932D7A AV: 58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B6576D9B48418727494E9EDDDF43086932D77 O: P: Q: 0102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35B6576D9B48418727494E9EDDDF43086932D77 AV: 5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AC668B6A645FB2E48F79215BA5003 O: P: Q: 0102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035AAC668B6A645FB2E48F79215BA4002 AV: 67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 적격심사 기준.zip =====

===== 2-1.(░Φ╛α┐╣▒╘)+└√░▌╜╔╗τ▒Γ┴╪(░Φ╛α┐╣▒╘)(┴ª37╚ú)(20260102).hwp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7호, 2026. 1. 2., 일부개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6호 및 제16호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서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열람ㆍ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0.9.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08.12.29. 2018.12.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가점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행(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개정 2010.9.8., 2017.12.28. 2018.12.31.>

1.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계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가점<신설 2017.12.28.>

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28.>

3. 공사,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계약: 일자리창출에 대한 우대 가점<신설 2018.12.31.>

4.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가점<신설 2018.12.31.>

5. 공사계약<개정 2020.9.24.>

가.최근 1년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신인도 가점 및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공공공사 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나.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 대한 가점

다.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감점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38조제4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업체에 대해 게재일로부터 1년간 신인도 평가 시 감점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미이행 횟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감점할 수 있다.<신설 2012.4.2.>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공사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 등 각 공사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 범위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단서신설 2020.4.7.>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ㆍ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 작성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1. 시공경험ㆍ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ㆍ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해당 공사수행능력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하여는 심사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아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4.20.>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

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계약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 및 별표와 같으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신설 2020.12.28. 개정 2022.6.1.>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2026. 12. 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하여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 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 평가)

3. 경영상태(영업기간) : 다음 각목의 방법 및 별표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가.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종합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하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신설 2021.12.1.>

제8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

② 제1항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12.29.>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의2(적격심사의 결격 및 재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엽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8.>

제11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예규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부칙 <제37호, 2026.01.0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2.[║░╟Ñ]+└√░▌╜╔╗τ╟╫╕±+╣╫+╣Φ┴í╟╤╡╡(┴ª5┴╢+░ⁿ╖├)((░Φ╛α┐╣▒╘)+└√░▌╜╔╗τ▒Γ┴╪).hwp =====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개정 2012.4.2, 2014.1.10., 2015.1.1., 2023.6.30., 2025.10.30.. 2025.12.31.>

1. <삭제 2021.12.1.>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50 ㆍ시공경험 ㆍ경영상태 ㆍ신인도 ㆍ지역업체참여도 ㆍPQ심사항목을 이용

ㆍ경영상태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개정 2015.1.1.> (30) ㆍ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ㆍ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0) ㆍ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ㆍ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평점 계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5.10.30.>

ㅇ 평점(점) = 50 - 2×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직전년도 내의 정기결산서 기준 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개정 2020.12.28.>

2.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 산정시 기준이 된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며,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제6호를 준용하여 감점처리함. <개정 2020.12.28.>

3.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4.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5.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

7.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개정 2008.11.1., 2009.9.21., 2020.12.28., 2022.6.1.>

ㆍ5년이상 : 2.0점 ㆍ5년미만 3년이상 : 1.8점 ㆍ3년미만 : 1.5점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8.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05.1.1. 개정 2021.12.1.>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종합공사 업체 2)전문공사 업체 등 A+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업체에 적용

2. <삭제 2021.12.1.>

2-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주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신설 2018.12.31., 개정 2021.12.1.>

  • 세부 평점기준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내용ㆍ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평점기준을 작성할 수 있음, 다만,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만점기준: 입찰자별로 다음 2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함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주4)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5. 건설안전 항목 및 6. 신인도 심사항목(이하 "PQ 심사항목"이라 한다.)을 이용함. <개정 2025.10.30.>

2.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3.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4. PQ 신인도 심사항목 중 6. 나. 2)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는 배점한도를 부여함

나.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가. 1)ㆍ 3)", "나. 3)ㆍ4)", "다. 6)",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다", "라", "마", "바", "사"를 평가함. 단, 5. 건설안전평가 "가" 항목 평가는 전문공사에 한정한다.

주5) 지역업체 참여 평가 방법 <신설 2025.12.31.>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금액 이상의 경우에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4.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평가를 제외한다.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개정 2020.12.28.>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 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ㆍ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개정 2014.1.10.>

(15) ㆍ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2배 이상 실적 보유 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개정 2016.12.30., 단서신설 2012.4.2.>

경영상태 (15)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개정 2015.1.1.> (7) (7) (1) (15) 신인도 ※ 평가항목: 아래 <신설 2021.12.1.> 입찰가격 70 ※ 평점 계산식: 아래 <삭제 2021.12.1.> 기타 해당공사 수행 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3.6.30., 개정 2025.10.30.>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ㅇ 평점(점) = 70 - 4×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ㅇ 평점(점) = 70 - 2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2.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개정 2008.11.1, 2009.9.21.>

ㆍ3년이상 : 1.0점 ㆍ3년미만 1년이상 : 0.9점 ㆍ1년미만 : 0.8점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15.1.1.>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3.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신설 2022.6.1.>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삭제 2010.4.15.>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12.29.>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개정 2008.12.29, 2010.4.15.>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8.12.29., 개정 2024.9.13.>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신설 2010.4.15.>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개정 2024.9.13>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ㆍ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마. 1)ㆍ2)"를 평가함. <개정 2025.10.30.>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마", "바", "사"를 평가함 <신설 2025.10.30.>

나. 전문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6.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마", "바", "사" 항목을 평가함. 단, 5. 건설안전평가 "가" 항목 평가는 전문공사에 한정한다. <신설 2025.10.30.>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개정 2020.12.28., 2021.12.1., 2025.10.30.>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ㆍ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개정 2014.1.10.> (10) ㆍ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함

<단서신설 2012.4.2.> 경영상태 (10)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개정 2021.12.1.>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5) (5) (10) 신인도 ※ 평가항목: 아래 <신설 2021.12.1.> 입찰가격 80 ※ 평점 계산식: 아래 <삭제 2021.12.1.> 기타 해당공사 수행 관련 결격 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10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5.10.30.>

ㅇ 평점(점) = 80 - 2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21.12.1.>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21.12.1.>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개정 2020.12.28., 2021.12.1., 2025.10.30.>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10 시공경험 (5)

ㆍ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 <개정 2014.1.10.>

<개정 2020.12.28.> (5) ㆍ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함

<단서신설 2012.4.2.> 경영상태 (5)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개정 2021.12.1.>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3) (2) (5) 신인도 ※ 평가항목: 아래 <신설 2021.12.1.> 입찰가격 90 ※ 평점 계산식: 아래 <삭제 2021.12.1.>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10 ※ 평점 계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5.10.30.>

ㅇ 평점(점) = 90 - 2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7)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함

나. 전문공사는 해당업종을 평가함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개정 2020.12.28., 2021.12.1., 2025.10.30.>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개정 2021.12.1.>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5) (5) (10) 신인도 ※ 평가항목: 아래 <신설:2021.12.1.> 특별신인도

ㆍ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 이상인 자

<개정 2014.1.10.> +2 입찰가격 90 ※ 평점 계산식: 아래 <삭제 2021.12.1.>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10 ※ 평점 계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5.10.30.>

ㅇ 평점(점) = 90 - 2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4) <삭제 2021.12.1.>

주5)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6) 특별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특별신인도는 제7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

7. 추정가격 500억원이상인 일괄입찰ㆍ대안입찰공사 <삭제 2007.10.10.>

8. 추정가격 500억원미만인 일괄입찰ㆍ대안입찰공사 <삭제 2007.10.10.>

===== 2-3.└√░▌╜╔╗τ╜┼├╗╝¡+╣╫+└┌▒Γ╞≥░í╟Ñ.hwp =====

[붙임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전KDN(주)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전KDN(주)
(인)

[붙임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2. 적격심사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평가점수 합계(A+B+C)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소 계(A) 20 시공경험 10 경영상태 심사항목① 부채비율 5 유동비율 5 심사항목② 회사채,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10 신인도 입찰가격(B) 80 기타 해당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C) △10

※ 경영상태는 심사항목 ①, ② 중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

=====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_1792979446915.hwp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 당 사는 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전KDN(주) 귀하 적극 응하겠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겠습니다.

===== 도면 및 시방서_소방.zip =====

===== ╜├╣µ╝¡/04.░╟╝│ ▒┘╖╬└┌ ├Γ┼≡▒┘ ╣╫ ░╟░¡╗≤┼┬ ╚«└╬╝¡.hwp =====
[붙임 1]

건설 근로자 출퇴근 및 건강상태 확인서

공 사 명 :
업 체 명 :

공 종 명 :

출력일자 : 20 년 월
일
현장소장 :
(인)

성 명 생년월일 출근 건강 상태 출 근 퇴근 건강 상태 퇴 근 이상있음 이상없음 시 간 서 명 이상있음 이상없음 시 간 서 명

===== ╜├╣µ╝¡/01.╝╥╣µ╜├╣µ╝¡.xls =====

[시트: 표지]
C: 소방 설비 시방서
A: 한전KDN 본사 K-ECP 실증센터 구축 소방공사

[시트: 목차]
A: 목 차
A: 1 B: . C: 일반사항
A: 2 B: . C: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A: 3 B: . C: 옥내소화전설비
A: 3 B: . C: 스프링클러설비
A: 5 B: . C: 간이스프링클러설비
A: 6 B: . C: CO2 호스릴
A: 7 B: . C: 옥외소화전설비
A: 3 B: . C: 비상경보설비
A: 3 B: . C: 단독경보형감지기
A: 4 B: . C: 비상방송
A: 5 B: . C: 자동화재탐지설비
A: 6 B: . C: 시각경보기
A: 8 B: . C: 가스누설경보기
A: 14 B: . C: 자동화재속보설비
A: 5 B: . C: 피난구조설비
A: 16 B: . C: 인명구조기구
A: 7 B: . C: 유도등
A: 8 B: . C: 비상조명등
A: 19 B: . C: 휴대용비상조명등
A: 10 B: . C: 상수도소화용수설비
A: 21 B: . C: 소화수조 및 저수조
A: 22 B: . C: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A: 23 B: . C: 연결송수관설비
A: 24 B: . C: 연결살수설비
A: 25 B: . C: 비상콘센트설비
A: 26 B: . C: 무선통신보조설비
A: 9 B: . C: 임시소방시설
A: 12 B: . C: 내진설계
A: 29 B: . C: 고층건축물

[시트: 일반]
A: 소방일반사항
A: 1. 목 적
A: 본 시방서는 C: 한전KDN 본사 K-ECP 실증센터 구축 소방공사 F: 소방 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 시방서로서 공급설비
A: 및 공사의 기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2. 적용 법규
A: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특히 아래에 열거하는 관계법규에 위배됨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A: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화재안전기준
A: 2)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A: 3) 한국공업규격
A: 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A: 5)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A: 6) 기타 관계법령
A: 3. 관련 조항
A: 본 공사는 전기공사의 일반 시방서 및 방재설비 일반시방서, 자재특기 시방서등 특기시방서 및 자재
A: 사양서 등 명기된 조항과의 관련에 유의하여 상호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배관 배선공사등 일반 사항은
A: 본 시방 명기부분을 제외하고는 전기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A: 4. 사용 자재
A: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재시설의 모든 기구는 국가형식
A: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검정품(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A: 1) 자재시험
A: (1) 자재시험은 KS(또는 JIS)규격에 따라 시행한다.단,비규격품은 공인기관 및 시험검정소에 의한다.
A: (2) 수량이 많은 일반자재는 규격별로 시편을 선별하여 시험한다.
A: (3) 특별한 자재 및 기기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행하고 승인을 득한다.
A: (4) 재료시험의 장소는 공인기관 및 시험 검정소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서 행하며 제반절차는
A: 건설교통부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및 소방법, 동법 기술기준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A: (5) 상기 시험은 거쳐 승인을 얻은 자재, 기기 일지라도 시공 도중 불량으로 판정되면 반품하고
A: 재납품하여야 한다.
A: (6) 재료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A: 5. 공사 요령
A: 1) 공사 앞서 공정표와 함께 시공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A: 2) 공사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리원승인을 받는다.
A: 3) 사용 재료 중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A: 것으로 한다.
A: 4)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완료후 유지관리업체에서 보관 및 보수 한다.
A: 5) 소방감리자는 상주, 비상주 관계없이 주보고서, 월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A: 6) 소방감리자는 매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월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A: 7) 안전모는 A,B,E 급 사용하도록 한다.
A: 6. 안전 준수사항
A:
해당 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아래의 안전사항을 필수 준수 및 시행하여야 한다.
A:
1)「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를 착공 전, 기성 지급 요청시, 준공 후 분기별 1회(~1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A:
2) ‘첨부4’의「건설근로자출퇴근및건강상태확인서」를 공사 착공 부터 준공시까지 매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A:
3) 발주자가 제공한 해당 공사 현장용 안전가이드북 및 내부 안전지침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A:
4) 발주자가 배치한 외부 안전전문가의 점검에 따른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준수한다.
A: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품목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배정 예산을 집행한다.
A:
6) 착공 전 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한다.

[시트: 소화기]
A: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A: 본 시방서는 소화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소화기
A: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A: 1)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에 지장이 없고 사용시 용이하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A: 2) 바닥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A: 3) 소화기에는 진동등으로 인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
A: 4) 소화기는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에 이르는
A:
보행거리가 소형에 있어서는 20m 이하, 대형에 있어서는 30m 이하가 되도록 배치할 것.
A: 5)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A: 6) 소화기를 설치한 곳에는 보기쉬운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할 것.
A: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A: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 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
A: 7)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표.2.1.1.3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A: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A: 2. 자동확산소화기
A: 1)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A: 2)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A: 3. 자동소화장치
A: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A: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장치)의 청소부분과
A: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A: 2) 감지부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A: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로 설치할 것.
A: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A: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A: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A: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A: 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A: 2) 감지부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A: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로 설치할 것.
A: 4)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A: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A: 5)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A: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A: 1)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A: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A: 2)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A: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감지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A: 3)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A: 4)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A: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A:
그렇지 않다.
A: 5)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A: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2.4.3.8 및 2.4.3.10 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A:
할 것.
A: 6)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A: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A: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A: 7)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A: 8)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시트: 옥내]
A: 옥내소화전설비
A: 본 시방서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A: 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이상 설치된 경우는
A: 2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A: 알 수 있도록 표지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A: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A: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A: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A: 3) 펌프 및 모터
A: (1) 설치장소 : 지하1층 펌프실
A: (2) 펌프형식
A: 주 펌프 : 다단볼류트
A: 충압 펌프 : 웨스코
A: 2.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A: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A: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3)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당 0.17㎫
A: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PM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A: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당 0.7㎫을 초과할 경우에는
A: 호스접결구의 인입축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A: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A: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5)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A: 6)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A: 7)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A: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A: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A: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A: (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A: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A: 8)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압송수장치 를 다른
A: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A: 9) 가압송수장치에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A: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A: (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A: (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A: 3.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A: 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A:
국내 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이음을 용접으로
A: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방식에 따른다
A: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A:
①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A:
②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A:
③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A:
④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A: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A:
①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A:
②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A: 2)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A: 3)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1초당 4m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
A: 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경우에는 25㎜)이상으로
A: 하여야 하며, 주배관 중 입상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경우에는 32㎜)이상으로
A: 하여야 한다.
A: 4)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가지배관은 구경 65㎜ 이상의
A: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5)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 하여야 한다.
A: (1) 배관의 구경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A: 이상으로 할것
A: (2)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 장치를 설치할 것.
A: 다만, 펌프의 정격토출이 200LPM 이하로서 노즐 및 소방용 호스를 이용하여 쉽게 펌프성능시험을
A: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6)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A: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A: 7)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8)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
A: 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A: 한다.
A: 9) 송수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수 있는 잘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
A: 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2) 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A: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A: (4)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것.
A: (5)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것.
A: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A: 4.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A: 1)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A: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A: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A: 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A: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A: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A: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A: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A: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A: 3) 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A: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A: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A:
적색등으로 할 것.
A: 4)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A: 5)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A: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외국어와 시각적 그림포함)
A: 5.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A: 1)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A: 배선을 설치 하여야 한다.
A: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A: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A: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A:
전용배선으로 할 것.
A: 2)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설비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A: 한다.
A: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A: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수
A: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한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A: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A: 그러하지 아니한다.
A: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A: 6.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A: 1) 감시제어반의 기능
A: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A: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수 있어야 한다.
A: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및
A: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A: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A: (5)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
A: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A: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A: 2) 감시제어반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감시제어반 전용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A: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
A: 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A: ②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피난
A: 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A: 지상2층에 설치하거나지하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A: ③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④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⑤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A: 필요한 최소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3) 동력제어반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A: (2) 외함의 두께는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A: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3) 그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6.3.1 및 2.6.3.2의 기준을 준용할 것.
A: 7. 전선관
A: 1) 종 류 :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
A: 2) 관 공 사 :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시트: SP]
A: 스프링클러설비
A: 본 시방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
A: 기준(NFTC 1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수 원
A: 1) 종 류 : 물탱크수조
A: 2) 위 치 : 지하저수조, 고가수조
A: 3) 급수방식 : 가압 펌프식
A: 4) 펌프 및 모터
A: (1) 설치장소 : 지하1층 펌프실
A: (2) 펌프형식
A: 주 펌프 : 다단볼류트
A: 충압 펌프 : 웨스코
A: 2.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 기준 개수
B: 스 프 링 클 러 설 비 설 치 장 소 T: 기준 개수
B: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 인 특정소방대상물 H: 공장 또는 창고 (렉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N: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것 T: 30
N: 그밖의 것 T: 20
H: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N: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T: 30
N: 그밖의 것 T: 20
H: 그밖의 것 N: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이상인것 T: 20
N: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 미만인것 T: 10
B: 아 파 트 T: 10
B: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T: 30
B: ※비고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3. 헤드
A: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
A: 클러 헤드간의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A: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부착면(상향식헤드 :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것)과의 거리는 30㎝이하로
A: 할것.
A: 3)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것, 다만,
A: 드라이펜던트헤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가 동파우려가 없는곳인경우,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
A: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A: 4)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
A: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A: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A: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A: 5)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A: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A: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A: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B: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L: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B: 0.75m미만 L: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B: 0.75m이상 1m미만 L: 0.1m미만일 것.
B: 1m이상 1.5m미만 L: 0.15m미만일 것.
B: 1.5m이상 1m미만 L: 0.3m미만일 것.
A: 4. 배관상의 유의 사항
A: 1) 프리액션밸브를 사용할 때 건식배관으로 한다.
A: 2) 알람밸브는 사용할 때 습식배관으로 한다.
A: 3) 모든배관은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 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상 불가피할때는 부분을 보온하여
A: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A: 4)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A: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A: 5) 배관의 구경은 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
A: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A: 있음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A: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A: 5. 연결송수구
A: 1) “스프링클러 송수구” 표시하고 쉽게 판별할수 있도록 할 것.
A: 2)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것.
A: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A: 4)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것.
A: 5)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 3000㎡를 넘을 때마다
A: 1개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를 설치할것.
A: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A: 7)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수 있는 잘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A: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6. 배관재료
A: 1) 배관 자재
A: (1)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A: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텐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A: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A: ①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A: 강도 ∙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A: a.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A: b.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하다
A: c. 배관용 스텐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A: ②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A: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A: (2)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
A: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A: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A: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A: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A: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하는 경우.
A: 2) 급수 배관
A: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다만, 옥내소화전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
A: 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 할수 있거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A: 할수 있다.
A: 3) 배관은 다른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A: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
A: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A: 4)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A: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7.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A: 1) 감시제어반의 기능
A: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A: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수 있어야 한다.
A: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A: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A: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A: (5)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A: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A: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A: 2) 감시제어반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감시제어반 전용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A: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A: 미만의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A: ②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피난계단이
A: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2층에 설치
A: 하거나 지하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A: ③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④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⑤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A: 최소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3) 동력제어반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차하여야 한다.
A: ② 외함의 두께는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A: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③ 그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감시제어반의 b호 및 c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A: 8. 도장공사 X:
A: 1) 보온을 요하지 않은 부분은 건식 배관은 적색의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A: 2) 소화용배관은 다른설비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배관 및 보온재에 적색으로 표시한다.
A: 3)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펌프” 라고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한다.
A: 4) 상세한 시방은 소방법에 준하다.
A: 9. 음향장치
A: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 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A: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A: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A: 이 경우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일제개방밸브의 담당 구역내에 2이상의 화재
A: 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일제 개방밸브가 개방 작동되는
A: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A: 한다.
A: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A: 수평거리는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A: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A: 가능한 음색으로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부근에 유수검지
A: 장치등이 개방되어 2차축에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이상 설치하여야하며, 그 사이렌은 자동
A: 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으로할 수 있다.
A: 7. 전선관
A: 1) 종 류 :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
A: 2) 관 공 사 :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시트: 간이]
A: 간이스프링클러설비
A: 본 시방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수 원
A: 1)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A: 2) 수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 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A: 최소10분 [(영 별표 4 제1호마목2)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수
A: 있는 수조를 확보(“간이헤드"는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A: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A: 3) 펌프 및 모터
A: (1) 설치장소 : 지하1층 펌프실
A: (2) 펌프형식
A: 주 펌프 : 다단볼류트
A: 충압 펌프 : 웨스코
A: 2. 가압송수장치
A: 1)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거나 펌프,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A: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영 별표 4
A: 제1호마목2)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이 0.1㎫
A: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LPM이상이어야 한다.
A: 2)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A: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3)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으로 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A: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하니한다.
A: 5)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입측
A: 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A: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A: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A: 8) 기동장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것.
A: 9)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 장치를
A: 설치할 것
A: (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A: (2)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A: 보급되도록 할 것.
A: 10)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A: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A: 11) 가압송수장치에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A: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A: (1)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A: (2)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A: 3. 배관 및 밸브
A: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A: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A: (1)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A: (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A: (3)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A: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A: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A: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 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A: 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A: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A: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A: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이하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A: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A: 3) 상수도설비에서 직접 연결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 기준에 의한다.
A: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
A: 검수장치 순으로 하되, 시험밸브르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표준형헤드를 설치할 것.
A: 4) 펌프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 기준에 의한다.
A: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A: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성능시험배관,
A: 유수검지장치의 순에 의하되, 시험밸브를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표준형헤드를 설치할 것.
A: (2) 가압수조 방식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따라 설치할것.
A: 5) 일제개방밸브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하며, 수동기동장치에 의하여도 작동되어야 한다.
A: 6) 배관 및 밸브는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A: 7) 압력 등 확인 시험배관 및 성능시험배관은 개폐밸브가 설치된 배수관으로 하되, 배관의 안지름은
A: 주배관의 안지름과 동일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8) 개방형 표준형헤드는 반사판 및 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A: 4. 간이헤드
A: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A: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이상 38℃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A: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하고, 39℃ 이상 66℃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에서 109℃의
A: 것을 사용할 것
A: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A: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A: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A: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
A: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A: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A: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A: 5)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은 분당 50리터이상이어야 할것.
A: 6) 간이헤드는 천정 또는 반자의 경사, 대들보, 조명장치등에 의해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A: 설치할 것.
A: 7)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을 초과하지 아니할것.
A: 5.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A: 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A: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A: 2)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A: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A: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A: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 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
A: 할 수 있다.
A: 4)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6. 송수구
A: 송수구는 소방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A: 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할 것
A: 7. 비상전원
A: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A: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A: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A: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A: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A: 있는 구조로 할것

[시트: co2호스릴]
A: CO2 호스릴설비
A: 본 시방서는 CO2 호스릴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106)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이산화탄소 호스릴 설치기준
A: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노즐은 섭시 20도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60킬로그램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A: 있는 것으로 할 것.
A: 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오스 설치 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A: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2. 호스릴 사양
A: 1) 이상화탄소 무게 : 90Kg(45Kg*2EA)
A: 2) 방출량 : 60Kg/MIN
A: 3) 방출시간 : 약 68초
A: 4) 방출거리 : 약 5M
A: 5) 호스 길이 : 20M

[시트: 옥외]
A: 옥외소화전설비
A: 본 시방서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수원의 종류, 위치, 수량, 급수방법
A: 1)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A: 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A: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수조내 흡입배관 끝단에 소용돌이 방지판 설치하여야 한다. 소용돌이 방지판을 사각형 철판으로
A: 크기는 흡입배관 구경의 최소2배로 하여 중앙에 구명을 뚫어 흡입배관과 연결한다. 소용돌이 방지판은
A: 바닥으로부터 흡입구경의 1/2이상 띄워야 하며, 최소 150mm이상 띄워야한다.
A: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A: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A: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A: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2. 배관 재료및 부속
A: 1)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A: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2)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Y: u
A: 3)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
A: 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A: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A: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A: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A: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A: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A: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A: 3. 소화전함
A: 1)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A: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
A: 을 설치하 여야 한다.
A: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A: 하여야 한다.
A: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A: 한다.
A: 2)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수 있도록 할 것.
A: 이 경우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A: 옥외소화전설의 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시트: 경보]
A: 비상경보설비
A: 본 시방서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A: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A: 설치하여야 한다
A: 2)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A: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A: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A: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
A: 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3)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4)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A: 하여야 한다.
A: 5)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A: 아니할 수 있다.
A: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A: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
A: 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A: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A: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A: 6)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A: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A: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7)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A: 이상 경보할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A: 8)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것 외에
A: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7.2의 표 2.7.2(1)에 따른
A: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7.2의 표
A: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A: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A: 전기설비기술기준 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A: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2. 배관배선
A: 1)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A: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A: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트: 단독]
A: 단독경보형 감지기
A: 본 시방서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A: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A: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A: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A: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A: 교환할 것
A: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
A: 한 것을 사용할 것

[시트: 방송]
A: 비상방송설비
A: 본 시방서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음향장치
A: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
A: 를 설치할 수 있다.
A: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A: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
A: 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A: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A: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5) 조작부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기동장치가 작동한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6) 증폭기,조작부는 수위실등 상시사람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곳에 설치할 것
A: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A: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A: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A: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A: 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A: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A: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
A: 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A: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A: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2. 배선
A: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A: 설치해야 한다.
A: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A: 없도록 할 것
A: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
A: 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2.7.2(1) 또는
A: 표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A: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력설비
A: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
A: 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A: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A: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A: 3. 전원
A: 1)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A: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A: 전용으로 할 것
A: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A: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트: 자탐(APT)]
A: 자동화재탐지설비
A: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경계구역
A: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A: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A: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A: 출입구에서 그 내부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A: 3)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A: 4)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
A: 되지 아니한다.이하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A: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A: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A: 5)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A: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A: 6)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
A: 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A: 2.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
A: 1) 설치장소
A: (1) 지상 1층 방재실 - 주수신기 : R형 수신기
A: (2) 상가동 - 주수신기 : P형 수신기 (상가내 지하 1층에 설치)
A: 2) 수신기 설치, 제작 기준
A: (1)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A: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3)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4)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A: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A: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A: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A: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A: (8) 수신기에는 화재표시 작동시험, 회로도통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시험을 할수 있는 장치를
A: 하여야 한다.
A: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A: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A: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A: 3)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
A: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A: 4)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A: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A: (단위 ㎡)
B: 종
류 H: 부착장소 K: 부착면 높이 N: 건축구조 Q: 감지기당 면적
B: 차동식 스포트형 2종 H: 각실 K: 4m 미만 N: 내화구조 Q: 70
N: 기타구조 Q: 40
K: 4m 이상 N: 내화구조 Q: 35
N: 기타구조 Q: 20
B: 연기식, 광전식 1,2종 H: 계단, 각실 K: 4m 미만 Q: 150
K: 4m 이상 Q: 75
B: 정온식 스포트형 1종 H: 보일러, 주방 K: 4m 미만 N: 내화구조 Q: 60
N: 기타구조 Q: 30
K: 4m 이상 N: 내화구조 Q: 30
N: 기타구조 Q: 15
A: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2종,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1종을 사용한다
A: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A: 6)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A: (1)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A: (단위 ㎡)
B: 부 착 높 이 L: 감지기의 종류
L: 1종 및 2종 P: 3종
B: 4m 미만 L: 150 P: 50
B: 4m 이상 20m 미만 L: 75
A: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A: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A: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A: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A: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A: 4.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음향장치
A: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A:
(1)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A:
있도록 할 것.
A: (2)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4)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A: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A: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A: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5.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발신기
A: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A: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A: 설치하여야 한다.
A: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A: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A: 6.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전원
A: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A: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A: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수 있는
A: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A: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7.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배선
A: 1)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A: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A: 배선(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A: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A: 3)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A: 4)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A: 5)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A: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A: 6)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A: 7)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A: 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A: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A: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9)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 할 수 있는 경계구획은
A: 7개 이하로 할 것.
A: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A: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A: 8. 옥상층 출입문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이 되어 화재시 출입문이 열리게 하여야 한다.
A: 9. 전실 제연구역내 출입문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
A: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상태를 유지할것. 다만,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A: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것.

[시트: 자탐(일반)]
A: 자동화재탐지설비
A: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경계구역
A: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A: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A: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A: 출입구에서 그 내부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A: 3)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
A: 되지 아니한다.이하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A: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A: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A: 4)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A: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A: 5)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
A: 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A: 2.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
A: 1) 설치장소
A: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위치,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
A: 2) 수신기 설치, 제작 기준
A: (1)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A: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3)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4)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A: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A: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A: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A: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A: (8)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A: 유효한 조치를 할 것.
A: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A: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A: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A: 3)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
A: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A: 4)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A: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A: (단위 ㎡)
B: 종
류 H: 부착장소 K: 부착면 높이 N: 건축구조 Q: 감지기당 면적
B: 차동식 스포트형 2종 H: 각실 K: 4m 미만 N: 내화구조 Q: 70
N: 기타구조 Q: 40
K: 4m 이상 N: 내화구조 Q: 35
N: 기타구조 Q: 20
B: 연기식, 광전식 1,2종 H: 계단, 각실 K: 4m 미만 Q: 150
K: 4m 이상 Q: 75
B: 정온식 스포트형 1종 H: 보일러, 주방 K: 4m 미만 N: 내화구조 Q: 60
N: 기타구조 Q: 30
K: 4m 이상 N: 내화구조 Q: 30
N: 기타구조 Q: 15
A: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2종,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1종을 사용한다
A: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A: 6)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A: (1)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A: (단위 ㎡)
B: 부 착 높 이 L: 감지기의 종류
L: 1종 및 2종 P: 3종
B: 4m 미만 L: 150 P: 50
B: 4m 이상 20m 미만 L: 75
A: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A: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A: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A: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A: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A: 4.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음향장치
A: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A: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것.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A: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A: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A: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5.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발신기
A: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A: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A: 설치하여야 한다.
A: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A: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A: 6.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전원
A: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A: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A: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수 있는
A: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A: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7.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배선
A: 1)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A: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A: 배선(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A: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A: 3)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A: 4)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A: 5)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A: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A: 6)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A: 7)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A: 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A: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A: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9)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 할 수 있는 경계구획은
A: 7개 이하로 할 것.
A: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A: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시트: 시각]
A: 시각경보장치
A: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A: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소방청장이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것으로 설치할 것.
A: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A: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A: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A: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A: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A: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A: 4)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A: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 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5)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A: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2. 전원
A: 1) 사용전원 : (220V) 교류저압을 공급하며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A: 2) 비상전원 : 감지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를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A: (수신기 내장 V포함)를 설치한다.

[시트: 가스]
A: 가스누설경보기
A: 1. 개요
A: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 가스의 누출현상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A: 발함으로서 가스로 인한 화재 및 인명피해를 미연에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다.
A: 2. 종류 - 단독형
A: 3. 설치위치-가스누설 차단부는 누설가스를 탐지하기 쉽고 점검이 쉬운 곳에 설치
A: 1) 가스 감지부 설치
A: (1) L N G 도시가스 경우
A: 천정면에서 30㎝이내
A: (2) L P G일 경우
A: 바닥면에서 30㎝이내
A: 2) 가스 감지부는 1달에 2회 이상 라이터로(가스만 나오게 하여) 성능시험을 할 것.
A: 3) 가스 누설시는 가스밸브 차단.

[시트: 자속]
A: 자동화재속보기
A: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속보기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
A: 기술기준(NFTC 2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설치기준
A: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A: 이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신호를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A: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A: 표지를 할 것
A: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A: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A: 성능인정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제12호에 따른다.
A: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2.1.1.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A: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A: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A: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A: 2.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다만,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A: 아니하다

[시트: 피난]
A: 피난기구
A: 본 시방서는 피난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3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A: 1) 소방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고 다음기준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소이상을 설치한다.
A: 용도 구분 H: 산 출 수 량
A: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 H: 500㎡ 마다 1개소 설치
A: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복합용도층 H: 800㎡ 마다 1개소 설치
A: 계단실형 아파트 세대 H: 각세대 마다 1개소 설치
A: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H: 1,000㎡ 마다 1개소 설치
A: 2)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A: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를 1개이상을 설치한다.
A: 3)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A: 4)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A: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A: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에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피난로프의 길이는
A: 부착위치에서 지면등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 닿을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한다.
A: 6) 피난기구가 설치되는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의
A: 표지와 피난기구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사용설명서를 부착하여 설치한다.

[시트: 인명]
A: 인명구조기구
A: 본 시방서는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인명구조기구는 화재시 발생하는 열 및 연기에 대하여 인명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기구로서 방열복 공기호흡기
A: (보조마스크를 포함) 및 인공소생기 등을 말한다
A: 1. 방열복, 호흡기(보조마스크포함) 및 인공소생기 각 2개이상 비치한다.
A: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 제외)
A: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A: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A: 표지를 설치한다.
A: 4.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B: 특정소방대상물 K: 인명구조기구종류 O: 설치 수량
B: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K: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O: •각 2개 이상 비치할것. 다만, 병원
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B: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K: •공기호흡기 O: •2층마다 2개이상 비치할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B: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대상물 K: •공기호흡기 O: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
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이상
비치할것.

[시트: 유도등]
A: 유도등설비
A: 본 시방서는 유도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A: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유도등 종류별 설치장소
A: 1) 피난구 유도등
A: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A: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A: (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A: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A: (5)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6)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A: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A: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2) 통로 유도등
A: (1) 복도통로유도등
A: ① 복도에 설치하되 2.2.1.1 또는 2.2.1.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A: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A: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2.3.1.1.1에 따라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A: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
A: 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A: (2) 거실통로유도등
A: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A: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A: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A: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A: (3) 계단통로유도등
A: ①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A: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A: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A: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A: 2) 객석 유도등
A: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A: 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C: 설 치 개 수 = F: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M: - 1
F: 4
A: (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A: 설치해야 한다.
A: 2. 유도등전원
A: 1)유도등의 상용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한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A: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A: 2)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A: (1) 축전지로 할 것
A: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A: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A: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A: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A: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A: 3)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A: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A: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A: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
A: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①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A: ②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A: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A: 4)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A: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A: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A: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A: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A: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시트: 유도표지]
A: 유도표지
A: 본 시방서는 유도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설치기준
A: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A: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A: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A: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A: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A: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A: 2. 유도표지기준
A: 1)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A: 한다. 다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시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시트: 유도선]
A: 피난유도선
A: 본 시방서는 유도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A: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A: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A: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A: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A: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A: 2.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A: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A: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A: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A: 1m 이내로 설치할 것
A: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A: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A: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A: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3. 피난유도선은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시트: 비조]
A: 비상조명등
A: 본 시방서는 비상조명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3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일반사항
A: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준한다.
A: 2)기기 및 재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한다.
A: 2.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X:

A: 1)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2)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
A: 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A: 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 목의
A: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A: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A: 있도록 할 것
A: (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
A: 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A: (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A: 4)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
A: 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A: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시트: 휴비조]
A: 휴대용 비상조명등
A: 본 시방서는 비상조명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3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할 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A: 조명등을 말한다
A: 1. 설치기준
A: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A: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A: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를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A: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A: 3)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A: 2. 설치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A: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A: 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A: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A: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A: 7.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시트: 상수도]
A: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A: 본 시방서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
A: 안전기술기준 (NFTC 4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한다.
A: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은 지상식 옥외소화전
A: ( 100 m/m × 65 m/m × 65m/m )을 사용할 것.
A: 2)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소화전은 상수도 계량기 이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A: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A: 3)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당해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 또는 공지 경계선에 따라 140m 마다 1개 이상을
A: 설치할 것.
A: 4)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호칭지름 75m/m이상의 수도
A: 배관에 호칭지름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한다.
A: 5) 배관은 스탠드파이프 후렌치 에의한 용접배관으로하여 땅속 1M 이상매입시켜 동결을 방지하고 외부를
A: 방부제로 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할 것.

[시트: 소화수조]
A: 소화수조 및 저수조
A: 본 시방서는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
A: 안전기술기준 (NFTC 4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소화수조 등
A: 1) 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A: 설치하여야 한다.
A: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
A: (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소방대상물의 구분 Q: 면적
B: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이상인 소방대상물 Q: 7,500㎡
B: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Q: 12,500㎡
A: 3)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A: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A: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
A: 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A: 가. 채수구는 다음표에 따라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이상의 나사식
A: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B: 소요수량 F: 20㎥ 이상
40㎥미만 J: 40㎥ 이상 100㎥미만 N: 100㎥이상
B: 채수구의 수 F: 1개 J: 2개 N: 3개
A: 나.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A: 표지를 할 것
A: 4)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A: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2. 가압송수장치
A: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m 이상인
A: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A: 따른 저수량을지표면으로부터 4.5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A: 지표면으로부터의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B: 소요수량 I: 20㎥ 이상
40㎥미만 L: 40㎥ 이상
100㎥미만 O: 100㎥이상
B: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 I: 1,100ℓ L: 2,200ℓ O: 3,300ℓ
A: 2)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1.5㎏/㎠
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A: 한다.
A: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A: 를 받을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A: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A: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A: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A: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A: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A: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A: (7) 기동장치로는 보호판을 부착한 기동스위치를 채수구 직근에 설치할 것
A: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
A: 할 것
A: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A: ②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A: 보급되도록 할 것
A: (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A: ① 내연기관의 기동은 채수구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것
A: ②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A: (10) 가압송수장치에는 "소화용수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A: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A: (11)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A: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A: ①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A: ②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시트: 전실제연]
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A: 본 시방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A: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제연구역의 선정
A: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A: 2)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A: 3)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A: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A: 2. 차압등의 설정
A: 1)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12.5Pa)
A: 이상으로 설치한다.
A: 2)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이하로 설치한다.
A: 3. 급기량의 산출 및 방연풍속의 선정
A: 1) 제연구역에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하여야 할 급기량은 누설량과 보충량을 합한 양으로 설치 한다.
A: 2) 제연구역의 선정에 따라 방연풍속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설치한다.
B: 제 연 구 역 Q: 방연풍속 T: 비고
B: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 Q: 0.5m/s이상
B: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 단독으로제연하는 것. G: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Q: 0.7m/s이상
G: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구조가 방화구조(내화시간 30분이상 구조)인 것 Q: 0.5m/s이상
A: 4. 과압방지조치의 설치
A: 1)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급기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한다.
A: 5. 누설틈새의 면적 및 유입공기의 배출
A: 1) 소방대상물의 특별피난계단과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를 확인하여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501A)의 [2.9 누설틈새의 면적 등], [2.10 유입공기의 배출], [2.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A: [2.12 배출구에 따른 배출] 을 기준하여 누설틈새면적과 유입공기의 배출방식을 선정한다.
A: 6. 급기 및 급기구의 설치
A: 1)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급기송풍기로 급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A: 2) 급기구는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정에 고정하되,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A: 먼 위치에 설치한다.
A: 3)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이하의
A: 높이마다 설치한다.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 미터 이하로서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A: 하나의 급기구만 설치할 수 있다.
A: 4) 급기댐퍼는 두께 1.5 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A: 5)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설치한다.
A: 6) 급기구는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로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A: 7) 개폐여부를 당해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확보하도록 설치한다.
A: 7. 급기 및 배기풍도의 설치
A: 1)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A: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A: 다음 기준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방화구획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풍도는 단열이 필요 없다.
B: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 K: 450mm이하 M: 450mm초과 O: 750mm초과 Q: 1,500mm초과 S: 2,250mm초과 U: 비 고
M: 750mm이하 O: 1,500mm이하 Q: 2,250mm이하
B: 강판의 두께 K: 0.5mm M: 0.6mm O: 0.8mm Q: 1.0mm S: 1.2mm
A: 8. 급기 송풍기의 설치
A: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이상으로 설치한다.
A: 2)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A: 3)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A: 4)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한다.
A: 5) 송풍기와 연결된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 제외)이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A: 9. 외기 취입구의 설치
A: 1) 외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A: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A: ① 취입구는 배기구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A: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A:
② 취입구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A:
위치에 설치한다.
A: 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A: 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A: 10.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A: 1)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A: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A: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A: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A: ②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A: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도록 설치한다.
A: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A: 기술기준] 에 적함한 것으로 설치할 것.
A: 2) 옥내의 출입문(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사이의 출입문)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A: 설치한다.
A: ①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한다.
A: ② 거실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출입문의 개방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A: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도록 설치한다.
A: 3)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자동을 위하여 전용의
A: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A: ② 당해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A: ③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
A: ④ 개방・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출입문)의 개폐장치의 작동
A: 4) 제연설비의 수동기동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발신기의 조작에 의하여도 작동 할 수 있도록
A: 설치 하여야 한다.

[시트: 연송]
A: 연결송수관설비
A: 본 시방서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기술안전
A: 기준(NFTC 5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형식 : 습식
A: 고가수조에 의해 입상관에 물이 충만되어 있는 방식으로 높이가 31m이상 또는 11층이상의 고층건물에 적용
A: 하는 설비이다. 저층 건물의 경우에도 소화전과 주배관을 겸용하는 경우는 습식설비가 된다.
A: 2. 배관
A: 1)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0㎏/㎠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
A: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2)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은 구경 65mm이상의 것으로 한다.
A: 3. 방수구
A: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A: 해당시는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A: (1) 아파트의 1층 및 2층.
A: (2) 소방대원의 접근이 쉬운 피난층.
A: 2) 방수구의 수평거리는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A: 3)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에 설치한다.
A: 4)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로서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한다.
A: 5)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A: 4. 방수용 기구함
A: 1) 방수용 기구함은 3층 이내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A: 2) 방수용 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관창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비치한다.
A: (1)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수 있는
A: 개수이상을 비치하고 이 경우 쌍구형은 단구형의 2개이상 설치한다.
A: (2)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일 경우 1개 이상 비치 하여야 하며 방수용 기구함에는 방수용 기구함
A: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A: 5. 연결송수관 송수구
A: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A: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3)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
A: 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A: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A: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한다.
A: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A: 경보음 발할것.
A: (2)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A: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 할 것.
A: 5)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A: 6)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A: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A: 있다.
A: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
A: 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A: 아니하여야 한다.
A: (1)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A: (2)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A: 9)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A: 10)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시트: 살수]
A: 연결살수설비
A: 본 시방서는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
A: 기술기준(NFTC 5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송수구
A: 1) 설치기준
A: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
A: 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A: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A: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A: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A: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리
A: 하지 아니하다.
A: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A: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A: 그러하지 아니하다.
A: (6)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A: 다만, 제2항에 따른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A: 2)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A: 그러하지 아니한다.
A: (1)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자동개방밸브에 의한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개방
A: 밸브의 자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A: (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A: 3) 송수구 가까운 부근의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A: (1) 폐쇄형헤드 사용할 때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A: (2) 개방형헤드 사용할 때 송수구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A: (3)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
A: 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A: 2. 배관
A: 1)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A: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다음 표에 의한 구경이상의 것으로 할 것.
B: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F: 1 개 H: 2 개 J: 3 개 L: 4 개 N: 6 개
이상
B: 배관의 구경 ( ㎜ ) F: 32 H: 40 J: 50 L: 65 N: 80
A: 3)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의 기준에
A: 따를 것
B: 급수관
의 구경 E: 25 F: 32 G: 40 H: 50 I: 65 J: 80 K: 90 L: 100 M: 125 N: 150
B: 헤드
갯수 E: 2개 F: 3 G: 5 H: 10 I: 30 J: 60 K: 80 L: 100 M: 160 N: 161이상
A: 4) 시험배관 :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 적용
A: (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A: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A: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A: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5)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A: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A: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A: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
A: 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A: 3.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A: 1)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한다.
A: 2) 천정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A: 3) 천정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 전용헤드의 경우는 3.7m
A: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A: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곳에는 살수헤드의 살수부포에 따른 거리로 할
A: 수 있다.
A: 4)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A: 다만,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①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②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3.7M이하로 하여야
A: 한다.
A: ③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이 모두 포함 되도록
A: 하여야 하고 모두 적셔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트: 콘센트]
A: 비상콘센트설비
A: 본 시방서는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
A: 안전기술기준(NFTC 5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비상콘센트설비는 화재시 소방대가 보유하고 있는 조명장치, 파괴기구 등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원설비로서 소화
A: 활동이 곤란한 11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하여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A: 1. 설치방법
A: 1) 바닥으로부터 높이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A:
2)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는
A: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은
A: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있는 층의 경우
A: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A: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A: ①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A: ②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A: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으로 하며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A: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A: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A: 2. 전원
A: 1) 상용전원
A: (1) 저압수전의 경우 : 인입 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A: (2) 특별수전 또는 고압수전의 경우 :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A: 전용배선으로 할 것.
A: 2) 비상전원
A: (1) 비상전원 대상
A: ① 7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
A: ② 지하층의 바닥면적
A: ③ 바닥면적(주차장․동식물관련시설․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의
A: 합계가 3,000㎡ 이상일 경우
A: (2) 비상전원 종류
A: 자가(自家)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비상전원 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로 설치할 것.
A: (3) 비상전원 면제
A: ①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을 때
A: ②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
A: 받을 수 있을 때
A: 3) 비상콘센트의 전원회로
A: (1) 비상콘센트의 규격
B: 구분 C: 전압 E: 용량 G: 극수
B: 단상 C: 100V,220V E: 1.5KV
A: (2) 각층은 전압별로 전원회로가 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3) 각층의 콘센트 분기점에 분기 배선용 차단기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A: 배선용차단기는 흔히 말하는 NFB(No Fuse Breaker)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A: ① 충전부가 노츨되지 않은 안전한 구조이다.
A: ② Fuse 용단(溶斷)에 따른 유지 관리상 문제점이 없다.
A: ③ 과전류 발생시 자동으로 trip되어 전로(電路)를 보호하다.
A: (4)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해야하며, 충전부기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A: (5) 비상콘센트의 풀 박스(Pull box)는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A: 3. 보호함
A: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A: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3) 보호함 상부에 적샏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A: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A: 4. 배선
A:
1) 배선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A: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A:
②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기술기준
A:
(NFTC 102) 2.7.2의 표 2.7.2(1) 및 표 2.7.2(2)의 기준에 따를 것.

[시트: 무통]
A: 무선통신 보조설비
A: 본 시방서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A: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A: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A: 2)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A: 3)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의하여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A: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A: 4)누설 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A: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정, 기둥 등에 견고하게
A: 고정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5)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A: 위치에 설치할 것.
A: 6)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것.
A: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7)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A: 2.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분배기 기타의
A: 장치는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A: 3.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아 한다.
A: 1)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A: 별도 구회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A: 2)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A: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재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A: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할 것.
A: 4. 옥외안테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A: 1)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A: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A: 2)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A: 3)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A: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A: 4)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기 모두 표시된
A: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A: 4.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A: 1)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것.
A: 2)임피던스는 50Ω의 것으로 할 것.
A: 3)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A: 5.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A: 1)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A: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A: 2)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A: 3)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A: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A: 4)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A: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A: 5)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시트: 임시]
A: 임시소방시설
A: 본 시방서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
A: 기준(NFTC 606)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소화기의 설치기준
A: 1) 소화기는 각층 계단실마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하고,
A: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 으로 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A: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할 것.
A: 2.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
A: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A: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일것.
A: 2)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A: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A: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A: 해야 한다.
A: 3. 비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A: 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 마다 설치 해야 한다.
A: 2) 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100 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A: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A: 부착지점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A: 4)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A: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A: 5) 비상경보장치 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A: 4.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
A: 1) 영 제 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
A: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A: 수평거리 10 미터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미터 이하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A: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A: 부착지점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A: 4)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A: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A: 5) 비상경보장치 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A: 5. 간이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A: 1)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작통계단 마다
A: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해야 한다.
A: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A: 있는 표시를 할 것.
A: 3) 공사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 간이피난유도선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
A: 을 확보해야 한다.
A: 6.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A: 1)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A: 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에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도록 한다.
A: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A: 있는 표시를 할 것.
A: 7. 방화포의 설치기준
A: 1) 용접, 용단 작업시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해야 한다.

[시트: 내진]
A: 내진설계
A: 본 시방서는 내진설계기준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A: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고시)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수원
A: 1) 소화수조 및 저수조
A: ①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A: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A: ②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배주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A: 변형, 이동, 전도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A: ③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2. 가압송수장치
A: 1) 실내 바닥면에 설치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설치 기준
A: ① 가동중량 1,000 ㎏ 이하 :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 ㎜ 이상의
A: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
A: ② 가동중량 1,000 ㎏ 이상 :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 ㎜ 이상의 앵커
A: 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
A: 2)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배관과의 연결부는 제6조의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A: 따른다.
A: 3)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A: 따라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최소 3mm 이상 이격하여 설치 한다.
A: ②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A: 설치하여야 한다. 단, 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의 이격거리가 6mm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A: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③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 할 것.
A: 3.배관
A: 1)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
A: ②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
A: ③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A: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
A: ④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
A: ⑤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A: ⑥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
A: ⑦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A: 2)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한다.
A: ① 버팀재의 수평지진 하중 산정시 배관의 중량은 가동중량(Wp)으로 산정한다.
A: ②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A: ③ 수평지진하중(Fpw)은 배관의 횡방향과 종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A: 3)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
A: 다만, 벽,바닥 또는 기초의 각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이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A: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A: ①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 25 ㎜ 내지 100 ㎜ 미만인 배관의 경우
A: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mm이상,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mm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A: 100 ㎜ 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A: 50 ㎜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A: ②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A: 따라 인정된 내화충전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야 한다.
A: 4) 소방시설의 배관과 연결된 타 설비배관을 포함한 수평지진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A: 4.지진분리이음
A: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
A: 2) 배관구경 65 ㎜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 각 목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입상배관은
A: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m~2.1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A: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A: ②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A: ③ 수직직선배관에서 티 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A: 경우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준리으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A: (1) 티 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 한다.
A: (2) 티 분기 수평직선배관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A: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 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A: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티 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1)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않는다.
A: ④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A: 설치하여야 한다.
A: 5.지진분리장치
A: 1)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A: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2)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할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A:
설치하여야 한다.
A: 3)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4)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A: 6.흔들림방지버팀대
A: 1)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A: 2)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A: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
A: 3) 버팀대가 부착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A: 4) 버팀대의 세장비(L/r)은 3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L은 버팀대의 길이, r은 최소회전반경이다.
A: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A: 6)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다만,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 종방향 버팀대를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A: 7) 소화펌프 흡입측 및 토출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방지
A: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8)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A: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7.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A: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A: ①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A: 가지배관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 ㎜ 이상인 배관에 설치.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A: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방지
A: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②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 m를 포함한 12 m내의 배관에 작용
A: 하는 횡방향수평지진하중으로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의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A: ③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④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A: ①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시 버팀대의 모든 가지배관을 포함
A: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A: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 m를 포함한 24 m내의 배관에
A: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하며, 가지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A: ③ 주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A: ④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⑤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A: 8.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A: 1) 길이 1 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
A: 2) 입상관상의 관 연결부위는 4방향 버팀대를 생략하여도 된다.
A: 3) 입상관 최상부의 4방향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 m 이내이어야
A: 하며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A: 4)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9. 버팀대 고정장치
A: 1)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A: 10. 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A: 1)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① 가지배관에는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A: ② 고정 와이어는 행거로부터 0.6 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A: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A: ③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 이내에 설치한다.
A: ④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A: ⑤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한다.
A: 2)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홥고하여야 한다.
A: 11. 제어반
A: 1)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
A: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A: 3)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
A: 4)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A: 12. 유수검지장치
A: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A: 13. 함
A: 1) 함은 지진 시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A: 2)노출형 함이 설치되는 벽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노출형 함은 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로
A: 분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A:
3) 비내력벽에는 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A: 14. 비상전원
A: 1)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
A: 2) 예비전원은 지진발생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
A: 15.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A: 1)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A: 2) 제어반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
A: 3)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없도록 설치

[시트: 고층]
A: 고층건축물 J: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A: 본 시방서는 고층건축물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
A: 기준(NFTC 6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A: 1. 옥내소화전의 설치기준
A: 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이상 설치된 경우는
A: 5개)에 5.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
A: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수원은 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A: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 102) 2.1.2(3) 또는 2.1.2(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A: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은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A: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A: 4)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뿐(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A: 5)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
A: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A: 6)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호칭배관)
A: 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
A: 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A: 7)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A: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A: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A: 2.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A: 1)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A: 하여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A: 2) 수원은 2.2.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A: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A: (NFTC103) 2.1.2(3) 또는 2.1.2(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A: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A: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A: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A: 4)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5)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
A: 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A: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각 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6)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A: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A: 7)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A: 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8) 비상전원을 설치할 경우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A: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A: 3.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A: 1)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 를 발할 것
A: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감시상태유지를 포함한다)
A: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A: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A: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A: 1)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A: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A: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A: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A: 3)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斷線) 시에도
A: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
A: (1)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A: (2)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A: (3)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A: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감시상태 유지 포함)
A: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A: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5.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A: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A: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A: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A: 6.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A: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A: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표 2.6.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화재안전기준
A: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A: 7.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A: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A: 겸용할 수 있다.
A: 2)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수 있는 용량일 것.
A: 2)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A: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µ╝¡/02.╞»▒Γ╜├╣µ╝¡(╟Ñ┴÷).xls =====

[시트: 표지]
C: 소방 특기 시방서
A: 한전KDN 본사 K-ECP 실증센터 구축 소방공사

===== ╜├╣µ╝¡/03.╞»▒Γ╜├╣µ╝¡.pdf =====
MG-5112 60bar Super Flow System 시방서

MG-5112 SFS 시방서 Approval 1 MASTECO

MG-5112 60bar Super Flow System 시방서

소화 설비의 설치 및 시공
1. 준비 및 일반사항
1) 설치공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본 매뉴얼과 설계도면 그리고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과
해당 법규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MG-5112 SFS 소화설비의 설치 및 시공은 국가성능시험 기술기준에 의해 성능시험 인증
을 받은 설계프로그램에 의해 설계검증을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MG-5112 SFS 소화설비의 설치 및 시공은 본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전문 인력에 의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
4) MG-5112 SFS 소화설비의 시공 전 배관도 및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공급된 모든 부품을
검수하여야 한다.

2. 소화약제 저장용기
1) 주의! 저장용기 상/하차 시에는 지게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한다.
2) 경고× 저장용기 운반 시 바닥에 굴려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이나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장용기는 가혹한 기후 조건이나 기계, 화학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잠재적으로 손상 받을 수 있는 노출이나 방해물이 있을 것
같은 곳에서는 적절한 구획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저장용기 밸브 또는 기동장치 등에 파이프렌치 및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무리한 힘을 가
하여서는 안 된다.
5) 저장용기는 청결하고 건조한 비교적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침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6) 주의! 저장용기 설치는 도면에 따라 적절한 금속물(브라켓 등)을 사용하여 용기의 하중에
견디는 견고한 후레임에 조립 설치되어야 한다.
7) 체크밸브, 후렉시블호스 및 유니온 엘보등의 조립 시 업체에서 제공된 패킹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3. 집합관
1) 하나의 소화시스템에서 2개 이상의 용기를 적용할 경우 동일 배관으로 모든 소화약제가
유도 될 수 있도록 각 용기들이 연결된 배관으로, sch40이상의 배관 및 부속, 30K이상의
관플랜지 등을 적용해서 구성한다.
또한 집합관의 적정한 위치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야 하고, 2개 이상의 방호구역을 구성
하는 집합관에는 각 용기밸브와의 연결 전 체크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2) 하나의 집합관에 대하여 설치되는 최대 용기 수량은 40개 이하로 제한한다.
3) 집합관의 최대 규격은 150A로 제한한다.
4) 하나의 집합관에는 동일한 약제량과 충전압력, 동일한 용기가 조립/설치되어야 한다.
2

MASTECO

MG-5112 60bar Super Flow System 시방서

5) 주의! 선택밸브가 설치된 집합관에는 이상과압시 압력을 배출할 수 있는 안전밸브를 설
치하여야 한다.

소화약제용기(MFC-82) 소화약제용기(MFC-130, MFC-140) [집합관 구성] [용기의 일열(一列) 조립시] [용기의 이열(二列) 조립시]

4. 선택밸브
1)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여 방호하는 경우
에 있어서는 각 방호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MASTECO

MG-5112 60bar Super Flow System 시방서

2) 주의! 각 선택밸브에는 해당방호구역을 표시하거나,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5. 배관
1) 배관은 건축기계설비공사 시방서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SPPS 380(KS D 3562)의 스케쥴40
이상 전기저항 용접배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3)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설계된 FK-5-1-12 소화약제가 10초 이내에 95%이상
방출될 수 있는 적정 배관이 시공되어야 하며 이는 검증된 설계 프로그램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4)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또는 플랜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주의! 모든 배관이 완료되면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로 플러싱(Flushing)을 하여 배관 내
이물질을 제거한다.
6) 주의! 변전실이나 스위치실 내부에 설치되는 소화설비는 금속이 대전되지 않도록 효율적
으로 본딩(Bonding)되고 접지되어야 한다.
7) 주의! 현장 여건에 따라 배관 경로 및 배관부속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설계프로
그램에 의한 설계검증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분사헤드
1)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3m이상 최대 4.5m이하로 하여
야 하며 천장높이가 4.5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분사헤드를 설치하기 전에 먼지나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하고 설계프로그램 계산서에
기록된 코드번호를 확인하여 분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사헤드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제조업체, 규격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주의! 분사헤드에 연결되는 배관은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압력에 의한 유동 및 이탈을 방
지하기 위해 견고히 지지되어야 한다.

7. 기동장치
1) 수동식 기동장치
(1) 방호구역마다 설치하며 유사시 소화약제의 방출을 정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를 설치하여야한다.
(2)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 및 피난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의한 보
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기동장치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FK-5-1-12 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시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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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5)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기동장치는 5kg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써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적, 전기적 또는 가스압에 의한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의! MG-5112 SFS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
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약제 용기밸브의 기동
1) 기동용기에 의한 기동
화재 감지신호를 받은 기동용기함의 솔레노이드커터 또는 모터식커터는 기동용기 밸브를
개방하고 방출되는 기동용기 압력은 기동 동관을 통해 선택밸브를 개방한 후(선택밸브가
적용된 경우) 각 용기밸브와 조립된 니들실린더를 작동시켜 용기밸브를 개방한다.

2) 밸브개방기에 의한 기동
일반적으로 모듈러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로 선택밸브를 적용하지 않는 단일 방호구역에
해당 약제용기를 개방시킬 때 용기밸브에 직접 밸브개방기(솔레노이드커터나 모터식커터)
를 장착하여 밸브를 기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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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밸브의 연동
2개 이상의 용기 밸브를 개방시킬 경우 기동용기로부터 시작된 기동동관을 적용해서 각
용기밸브에 조립된 니들실린더에 연결하여 밸브를 개방시키는 방법과, 첫 작동 용기밸브
의 연동부에서 시작된 연동동관을 각 용기밸브에 조립된 니들실린더에 연결하여 밸브를
개방시키는 방법이 있다.(4.8의 1), 2)의 그림 참조)

9. 화재감지기
MG-5112 SFS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1)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
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1항 단서의 각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제한조건 등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소화설비에 대한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의한다.

10. 제어반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
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의 제어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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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
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2)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수동의 전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의한 영향,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영향 및 부
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
서는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음향경보장치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 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역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
로 하여야 한다.
4) 방송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폭기 재생 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송에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2. 자동폐쇄장치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 층의 높이의
3분의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3. 비상 전원
1)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등 비상전원에 적용된 MG-5112
SFS 소화설비는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될 때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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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4) 기타 상세 내용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비상전원
기준에 따른다.

14. 과압배출구
주의! 소화약제 방출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과압배출구

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 또는 승인기관 등으로부터 도어팬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압
력 상승으로 인한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압배출구의 설치위치는 천정의 상부로부터 1m 이내를 권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화농도가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A=0.0718 x Q/

건축물 강도(내압력)
2

A : 피압구의 개구면적(m )
Q : 소화약제 방출유량(kg/sec)
P : 허용구역 내압력(Pa)

경량 구조 건물 1,200 Pa 일반 구조 건물 2,400 Pa 콘크리트구조 건물 4,800 Pa

주의! 이 식은 비화재 조건에서 단순 실험값이며, 적용 방호구역의 요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시험 및 검사
1) 배관의 기밀시험은 모든 배관을 폐쇄시킨 상태에서 공기압력 3bar(3.06㎏/㎠)로 가압한
후 10분간 유지시켜 20%이상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2) 방출시험은 해당 방호구역의 수동조작함 및 감지기를 기동시켰을 때 음향경보장치가 울리
며 소화약제 저장용기가 개방되고 해당 방호구역의 선택밸브가 작동하여 분사헤드에서 소
화약제가 방출되어야 한다. 이때 해당 방호구역의 방출표시등이 점등되고 모든 개구부(댐
퍼 및 출입구등)는 폐쇄되어야 한다.
3) 주의! 솔레노이드밸브의 작동점검은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로부터 분리한 후 수동조
작함 또는 제어반에서 조작하여 솔레노이드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하며,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를 기동시킨 후 솔레노이드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4) 체크밸브의 방향, 연결부위의 조임 상태, 배관 등의 지지 및 고정상태 등을 확인한다.
5) 모든 배관과 부속들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사양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최종 시공도면과 상
이한 것은(방호구역, 분사헤드 및 배관경로 등) 없는지 확인한다.
6) 시운전
MG-5112 SFS 소화설비의 시운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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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운전
화재발생

전기적인 수동운전
화재발생

기계적인 수동운전
화재발생

A.B회로 감지기 작동 수동조작함 조작 수동 기동용기 개방 제어반 점등 제어반 점등 이산화탄소 or 질소 방출 경보 및 지연장치 작동 경보 및 지연장치 작동 선택밸브 개방 기동용기 작동 기동용기 작동 소화약제 저장용기 개방 이산화탄소 or 질소 방출 이산화탄소 or 질소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선택밸브 개방 선택밸브 개방 소화약제 방출 소화약제 방출 소화약제 방출 방출표시등 점등 압력스위치 작동 압력스위치 작동 분사헤드 방출 방출표시등 점등 방출표시등 점등

7) 경고× 작동점검 및 시운전시에는 반드시 솔레노이드밸브를 소화약제 저장용기에서 분리
하거나 안전핀을 장착한 후 작업을 하여야한다.

16. 점검 및 유지관리
16.1 MG-5112 SFS 소화설비의 설치 및 시공은 본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전문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하며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기술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설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16.2 경고× 작동점검 및 시운전시에는 반드시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 및 소화약제 저장용
기에서 분리하거나 안전핀을 장착한 후 작업을 하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동작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16.3 각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측정결과 소화약제량의 5%이상 부족하거나 압력손실이 10% 초과
할 경우 재충전 하거나 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16.4 방호구역 내에 변동 사항은 없는지(방호구역의 변경, 개구부의 변경, 배관경로 변경 및 가
연성 물질의 증가 등) 최종 시공도면과 상이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 후 최초의 설계의도와
다른 변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에 연락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6.5 MG-5112 SFS 소화설비 시스템의 작동점검 및 시운전은 15.의 시험 및 검사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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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5112 60bar Super Flow System 시방서

16.6 MG-5112 SFS 소화설비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 관리 시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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