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LFP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 설치사업 소방공사).hwp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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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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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N1-20262210-0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LFP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 설치사업 소방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6일
다. 공사현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127-5 일원
라. 금회 발주금액: 148,038,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148,038,000원((추정가격) 134,580,000원+(부가가치세) 13,458,000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마. 업종별 금액 및 비율 (금액 단위 : 원) 업종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금액) 추정가격 추정가격+부가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소방시설공사업 (기계 및 전기) 148,038,000 100.0% 134,580,000 100.0% 148,038,000 100.0%
바. 공사규모: 상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관련문의: 배터리순환처 배터리순환기획부 김길호 대리 ☏ 054-223-0034)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보험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하며, 미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개찰일 전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제3항,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8.(18:00)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시방서, 도면 및 현장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설계서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배터리순환처 배터리순환기획부(☏ 054-223-0034)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09:00) ~ 10. 29.(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PC)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이내에서 산정되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에 있는 결격사유(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재정경제부 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공단 집행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소방공사업법령,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에만 한정되지 않음)의 지위에서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7호에 의하여 3개월간 공단과의 수의계약에서 배제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배터리순환처 배터리순환기획부(김길호 대리 ☏ 054-223-0034)
○ 입찰․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처 계약부(조승휘 대리 ☏ 032-590-3264)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대국민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단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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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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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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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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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N1-20262210-0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LFP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 설치사업 소방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6일
다. 공사현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127-5 일원
라. 금회 발주금액: 148,038,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148,038,000원((추정가격) 134,580,000원+(부가가치세) 13,458,000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마. 업종별 금액 및 비율
(금액 단위 : 원)
업종
소방시설공사업
(기계 및 전기)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추정가격 추정가격+부가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48,038,000 100.0% 134,580,000 100.0% 148,038,000 100.0%
바. 공사규모: 상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관련문의: 배터리순환처 배터리순환기획부 김길호 대리 ☏ 054-223-0034)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보험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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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하며, 미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개찰일 전일까지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제3항,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
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8.(18:00)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시방서, 도면 및 현장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을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설계서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배터리순환처 배터리순환기획부(☏ 054-223-0034)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09:00) ~ 10. 29.(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PC)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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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
으로 합니다.
※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이내에서 산정되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에 있는 결격사유(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
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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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
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재정경제부 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및 노후 건설
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공단 집행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소방공사업법령,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에만 한정되지 않음)의 지위에서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7호에 의하여 3개월간 공단과의 수
의계약에서 배제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배터리순환처 배터리순환기획부(김길호 대리 ☏ 054-223-0034)
○ 입찰․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처 계약부(조승휘 대리 ☏ 032-590-3264)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대국민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단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붙임2】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2. 현장설명서.hwp =====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 설치사업 소방공사
현장 설명서(안) 2026. 7.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배터리순환처 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 설치사업 소방공사
2. 공사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127-5 일원
3. 공사목적: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반 전기차의 국내 확산이 본격화 되고 있으나, 국내 재활용 기반이 미비함에 따라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지원을 통해 LFP배터리 재활용 기반 마련 지원
4. 사업규모
구
분
내
용
지역지구
ㆍ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ㆍ9,844.00㎡
용
도
ㆍ교육연구시설 (연구소) 건축면적(연면적) ㆍ1,930.63㎡
※ 전처리동: 1,033.70㎡, 후처리동: 868.98㎡, 옥외설비동: 27.95㎡
규모 및 구조 ㆍ지상 1층, 철골조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6일
6. 공사예정금액: 148,038,000원(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제외)
7. 공사 내용 구 분 주요 공사내용 소방공사 소방기계 ·소화기설치공사 ·임시소방시설공사 소방전기
·소방설비공사
·임시소방설비공사
2 특기 사항
1. 본 공사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보상 등 문제점 발생 시는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조치 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2.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기간 중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3. 공사 관련부서에서는 건설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각종제도, 요구, 지침사항이 수시로 시달되는 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확인 점검으로 고품질의 시설물이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종별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계획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한국공업규격, 기타 정부 및 건설관련 법규, 규정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의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현장설명서, 한국환경공단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입찰자는 반드시 다음 각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공사 입찰공고내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서
◦제반설계서(설계보고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포함)
7. 소방공사의 하도급제한, 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계약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산출내역의 근거가 되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기ㆍ통신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소방공사를 포함한 모든 기기의 연동관계를 확인하고 설치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능이 보증됨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11. 공사시공물량은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 적용하여야 한다.
12. 건강,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한다.
13. 현장대리인은 행정안전부 「계약 일반조건」 제5절 라항의 1)에 의거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14.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구간(시설물)을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5.1.2.)」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담당감독관은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