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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302]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1527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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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소방공사 공고문(소액수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소방공사 공고문(소액수의).pdf =====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70호】

소방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소방공사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구분 : 소방공사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4. 7.까지
마. 공사개요 : 장애인편의시설확충에 따른 소방공사 1식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30. 10:00 ~ 2026.11.3.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3.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기초금액
(금액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16,800,000 15,272,727 1,527,273 0 16,800,000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0원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
니다.
다. 공동도급 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

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본사의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
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내 9-가. 참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
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료 등 관련법

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
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금액단위:원)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76,390 100,933 10,037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0 계 187,360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

한다.

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학교지원과 담당자 (☎ 051-330-1352)
  • 공사관련 문의 : 시설지원과 박중근 (☎ 051-330-1383)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
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026. 10. 28.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입찰

및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건설공사의 원ㆍ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20 년 월 일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
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노임은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산출내역
서나 설계서(별도첨부)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내용 확인자: 대표자 【붙임2】수의계약각서 ※수의계약 시에만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4】청렴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부산광역시북부 발주부서
교육지원청

발주내용 공사명 혹은 용역명 기재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②
3
◯

4
◯

5
◯
6
◯
7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계약상대자(확인인)

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당사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서 약 서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청 렴 (1쪽)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인)

【붙임5】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붙임6】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개 인 정 보 의 수 집 ·이용 동 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이메일, (주소)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이용 보유기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출일~
5년간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아니요

년
업체명 및 대표자 :

월 (인 또는 서명) 수 집 항 목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명, 소속기관,

및 5개
교육지원청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월 일

서 약 자
주

▣ 개 인 정 보 의 제 3자 제 공 동 의
제공받는 기관

년 일 소 :

업 체 명 :
이용 보유기간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대 표 자 : (인) 제출일~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5년간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아니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년
업체명 및 대표자 :

월 일 (인 또는 서명)

【붙임7】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건설공사 시 의무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도급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 ․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00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소방공사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소방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C: 기
타
경
비
C: 석 면 분
담
금
C: 임금 채권 부담금
C: 소
계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소방공사 손해배상공제료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금
액
A: 총
공
사 금 액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소방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소방공사 B: 식 C: 1
A: 합 계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소방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소방공사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C: m D: 14.3
A: 전선관 부속품비 B: CD전선관의 40% C: 식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83.38
A: 전선관 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38mm C: m D: 397.32
A: 소모품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2종-비축적 C: 개 D: 1
A: 흡음텍스 재사용철거후 재설치 C: M2 D: 4
A: 배관용구멍뚫기(코아드릴사용) B: 벽면, 구경 25mm, 콘크리트두께 150mm이하 C: 개소 D: 1
A: 기존선로보수 C: 식 D: 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21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합 계

===== (시방서)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소방공사.hwp =====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소방공사 【시 방 서】 2026. 1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차
례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소방전기)

제 2 편
특 기 시 방 서(소방전기)

제 3 편
일 반 시 방 서(소방기계)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소방전기)

목
차

적용 범위 공사 기준 용어의 정의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의 의무 공정 및 시공계획서 이의 경미한 변경 제작도 및 시공도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안전 사고 방지 및 대책 공사장 관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손상 보수 기기 및 재료 시공 보고 기록 준공 검사 및 인도 하자보수 전담반 편성 운영 제1편. 일 반 시 방 서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화명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소방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 방법을 정한 일반 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전기공사 표준시방서 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감리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
소방 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용어의 정의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보조감리원 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감리원) 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직원 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시공관리 책임자 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수급자 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소방공사의 수급을 받은 소방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소방공사업자를 포함한다.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시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소방법,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감리원)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공사 시공 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공정 및 시공 계획서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 소방법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소방서,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전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있어서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화재위험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며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고 방지 및 대책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감리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감독원(감리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수급자는 높은곳의 작업 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감리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감리) 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 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소방공사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수급자는 시공 중 타 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 것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공사의 중지

감독원(감리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 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 보수한다.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의 규격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
규격, 행정자치부 검정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할 수 있다.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 기자재 구입 시는 사전에 3개사 이상의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수입면장을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검사, 중간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 이상 감독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한다.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
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시 공

수급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입회 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재시험 및 측정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처리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기타 감독(감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기록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 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단,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 결정한다.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 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감리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 결정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3부를 준공 검사 시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
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체불사항이 없어야 한다.

준공 검사 및 인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따른다).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 내에 끝내야 한다.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감리원)을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준공계 및 인도서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 개소 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하자 보수 전담반 편성 운영

공사 준공 후 소방 설비 전반에 대한 하자 보수 전담반을 편성 각 공종별 시설 이상 유무 확인서를 받기까지 상주 운영토록 한다.

제 2 편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배선공사

제 2 장
배관공사

제 3 장
아우트레이트 박스 및 풀박스 공사

제 4 장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제 5 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

제2편.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배선공사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퍼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 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 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감리원)의 인정 하에
그 이하 일 수 있다.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전선과 배선기구 단자와의 접속부는 풀리지 않도록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볼트 조임을 하여야 한다.

입선 공사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 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입선 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관공사 일반 배관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
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 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아니하게 배관하여야 한다.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금속관 공사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전선관 부설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 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 시 재
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합성 수지관 공사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전선관 부설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
도록 주의한다.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감리원)지시에 따른다.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전선관을 사용
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아우트레트 박스 및 풀 박스 공사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
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
어야 한다.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6mmT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경우 2.0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4 장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1) 경계구역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가.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 할 것

②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
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하나의 표시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⑥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가까운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감지기 또는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계단 및 경사로(15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② 복도(30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③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다.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마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표에 의한 바닥면적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부 착 높 이 감 지 기 의 종 류 1종 및 2종 3종 4미터 미만 150 50 4미터이상 20미터미만 75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3종에 있어서는 10미터)마다 1개 이상
으로 할 것.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 할 것.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 장치를 작동 할 수 있도록 할 것.

사.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격 전압의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를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 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②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③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개폐기에는“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나.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하며, 그 밖의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메그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유도등설비공사 1) 피난구 유도등

가.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 계단, 직통 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난구 유도등의 조도는 피난구로부터 30미터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 유도등

가. 통로 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복도 통로유도등은 복도에, 거실 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 통로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통로의 경우에는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복도 통로유도등 또는 거실 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설치하고 계단 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마.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복도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3)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미터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4)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5)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유도등의 전원

가.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 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 할 것.

유도등의 전기 회로에는 점멸기 (유도등의 축전지설비에 내장한 것 또는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관련규정에 의하여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다.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제 3 편
일 반 시 방 서(소방기계)

<목 차> 제1장 소화설비 제2장 소화기구 설비 제3장 옥내소화전 설비 제4장 스프링클러 설비 제5장 연결송수관 설비 제6장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제7장 특기 사항 제1장 소화설비 사용 재료

소화 설비용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등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검정품 또는 KS규격품이 없거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감독자(감리자)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소화설비용 기계(MOTOR PUMP PRESSURE CHAMBER P.P TANK CYLINDER 등) 및 자재(발브류, 수격 방지기, 수량계 등)는 공사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카다록을 제시하여 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소화 설비의 시공으로 타공사(건축, 설비, 전기, 통신 등)와 중복 또는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되 관계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원

수원의 용량은 소화설비의 펌프흡입측 후드 밸브에서 타 설비용 후드 밸브까지의 용량으로서 법적 용량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소방용 저수탱크가 펌프 흡입측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때는 채수 깊이가 4.5m미만일 것.

수조 하부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가 탱크 또는 옥상 물탱크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물질의 침전을 청소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배관

배관 및 부속품의 재질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배관의 이음 접속

공칭구경 50A 이하배관은 나사이음 또는 후렌지 이음, 공칭구경 65A 이상은 나사이음, 후렌지 이음 또는 용접 접합 중에서 택일 시공한다.

배관의 절단, 이음 접합시에 배관의 안쪽은 리이머 등으로 다듬질 하여야 하며, 소방용 기계기구를 취부하기 전에 배관 내를 소제한다.

배관의 지지

배관이 방화구획, 벽체바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 또는 합성수지제 스리브를 사용하여 관통하게 하되, 관통부분은 전기 절연물로 된 PIPE를 써서 스리브 내 표면과 격리 시킨다.

행가(HANG ER)용 철봉(ROUND BAR)은 9mm이상(공칭 구경100A 이상은 13m이상)이여야 하고, 공칭 구경65A 이하는 단봉 행가 또는 크래비스형 행가, 공칭구경 80A 이상은 U형 행가를 설치하며, KS규격품을 사용한다.

수평행 주관의 행가 또는 앵글가대 설치 간격은80 A 이하는 3m이내 마다 100A 이상은 2m이내 마다 설치한다.

입상관은 매 층마다 앵글 및 U볼트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소제 배관

수평주행 배관은 최말단을 향하여 2/100의 구배를 두어 배수가 가능토록 한다.

입상관의 최상부 및 하부와 수평주행관의 최말단에는 배관의 통수소제가 가능토록 후렌지, 플럭, 캡 또는 밸브 등을 설치한다.

제2장 소화기구 설비 일반 사항

본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시설기준령)에 따른다.

사용재료가 감독의 제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소화기의 설치 기준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소화기구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기한 표식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 1301을 제외한 할로겐화물을 방사하는 소화기는 지하층 및 무창층과 거실 또는 사무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20m2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분사식 자동 확산소화 용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옥내소화전 설비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 (시설기준령)에 따른다.

사용재료가 감독관 공서의 제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 을 받는 것으로 한다.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기기 공사

펌 프
KSB 6302 (소형원심펌프), KSB 6316 (소형 다단식원심 펌프)
KSB 6318 (양흡입 원심펌프)의 규격에 따른다.

기동 스위치
누름 보턴형 (자동화재 경보설비의 수동발신기 포함) 으로 한다.

위치 표시등
옥내 소화전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적색램프로 한다.

물마중 장치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저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마중 장치를 하여야 하며 유효수량이 100L 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 보충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전용이어야 한다.

옥내소화전함
옥내소화전함은 두께 1.6mm이상의 강판, 또는 스텐레스로서 HOSE, 연결 부속, NOZZLE, HOSE RACK, 표시등, 경종, 수동발신기를 구비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색으로 2회 이상 도장한 것으로 한다.

감압 장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NOZZLE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cm2당 7kg을 초과할 경우 HOSE 접결구의 인입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PUMP 유량측정 장치

배관은 정격토출 압력의 65%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공사 배관 재료 관 종 명 칭 규 격 비 고 강 관 배관용 탄소-강 강관 KSD3507 백관(아연도금) 펌프 주위의 배관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신축튜우브, 책크밸브, 펌프시험배관, 순환배관, 연결구,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가능한 펌프에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펌프의 흡입구로 부터 신축 튜우브, 걸음쇠(스트레이너)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수 있는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 구배로 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편심 REDUCER를 사용하여 배관함으로써 흡입측 배관 내에 에어포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옥내소화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입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기타 기기주의 배관

플랜지 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 되도록 한다.

중량이 기기에 직접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 시킨다.

밸 브 류
펌프의 흡입측에는 반드시 OUT SIDE SCREW & YORK VALVE를 사용하며, 모든 밸브는 사용압력에서 이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서 FLANGE TYPE, 나사 TYPE을 사용한다.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PIPE SIZE 또는 PIPE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INSERT 철물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행거 철물
파이프 사이즈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PIPE 의 지지간격 또는 진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수직관 지지철물
파이프사이즈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파이프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관의 접합
용접 또는 FLANGE, 카프링 이음, 나사이음으로 한다.

송수구

송수구는 지반면 또는 바닥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수구는 쌍구형으로 하고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 발브 및 첵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튜브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모든 배관은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을 하여야 하고 붉은색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제어방식은 소화전함 또는 부근의 기동스위치의 조작에 의한 원격조작 운전방식과 소화전 개폐밸브를 개방하므로 감압되어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작동시켜 펌프를 기동시키는 운전 방식 중에서 택일 한다.

시 험

기동장치 시험 및 펌프의 기동표시 시험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기동과 정지 조작을 했을 때 펌프의 기동 및 정지, 기동표시의 점등 또는 점멸이 확실하여야 한다.

펌프 시험
기기 및 장치가 시방에 표기한 기능과 능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방수 시험
규정개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나 1개를 사용하였을 때 각 노즐에 있어서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이고, 방수량은 130LPM이상이어야 한다.

소화수조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제4장 스프링클러 설비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검사 규칙 및 운영지참 포함)와 화재보험협회 점검 기준에 따른다.

사용재료가 감독관공서의 제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본 시방서는 건설부 및 국립 건설 연구소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를 준용하며 기호 및 기타 표시는 상기 시방서를 참고한다.

기기 및 재료 일반사항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사용 재료 중 감독 관공서의 제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펌프
전동기와 카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 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통 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 B 6316(소형 다단원심 펌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혹은 이규경에 없는 것은 기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운전 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은 것으로 한다. 해당설비가 요구하는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을 크게 100%라 할 때 최대토출량이 170%가 되는 토출량에 대한 전양정의 65%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 펌프에는 다음 부속품을 구비한다. 명 칭 적 요 수 량 비 고 순환로, 안전밸브 1 첵밸브 충격흡수식 1 후드밸브,에어콕, 크레인류 스트레이너붙이 1 흡입양정시 사용 커플링 1 물마중컵 콕붙이 1 쌍플랜지 볼트포함 1식 앵커 볼트 1식 압력계 콕붙이 1식 스패너, 드라이버류 1식 전동기

교류 전동기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방적형 옥내에 노즐 설치할 때에는 전 폐쇠형으로 한다.

(주) 사용전압이 윗표와 상이할 때에는 400 V급 및 200 V급은 3000 V의 규격에 따른다.

명 칭 규 격 적 요 저압3상 유도 전동기(일반용) KSC4202 220V 3상 유도 전동기 고압(3KV)3상 유도 전동기(일반용) KSC4203 300V, 330V 3상 유도 전동기 단상 유도 전동기(일반용) KSC4204 100~200V 단상 유도 전동기 저압3상 롱형 유도 전동기 한국공업규격 220V 3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식은 아래 표준으로 한다. 기동기 용량(KW) 전동기 형식 전동방식 7.5 이하 보통농형, 특수농형 직입기동 15 이하 특수농형 직입기동, Y기동 22 이하 특수농형 Y기동 30이상 특수농형, 권선형 Y기동, 저항기동, 리엑터기동 제어반

반본체, 계전기, 전원 표시, 화재구역표시 수원의 유효수위표시 및 저수위표시기동 및 정지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펌프의 기동은 원칙적으로 자동식으로 한다. 다만, 스프링쿨러 헤드를 사용한 설비로서 자동화재 경보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항상 사람이 있어 화재 시에 즉시 기동장치의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을 때에는 수동식으로 할 수가 있다.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의 작동에 의한 유수 또는 감압에 의하여 자동경보 밸브나 혹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설비한다.

개방형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자동화재를 사용하여 해당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설비한다.

개방형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한 것중 자동 밸브 또는 수동 개방 밸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수동개방 밸브(시험밸브)의 조작에 따라 작동하는 수동식 설비를 한다.

펌프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 조작에 의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기동 스위치
누름 단추형으로 하며 표시 용량은 25A 이상의 것으로서 KSC83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물 마중 장치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저 위치에 있는 가 압송수 장치에는 아래와 같이 물마중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재료

관의 종류 및 규격은 아래 표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격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내압, 내식 등 사용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관류 관 종 명 칭 규 격 비 고 강 관 배관용 탄소-강 강관 KSD3507 백관(아연도금) 이음쇠류 관 종 명 칭 규 격 비 고 강 관 나사식 강관 제관 이음쇠(50φ 이하) KSB1523 1mPA 강관 삽입용 접식 (65φ 이하) KSB1503 배관재료의 관련 규격은 아래표에 따른다 명 칭 규 격

50φ이하 0.5mPA 철강제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KSB1512

65φ이상
1mPA 철강제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KSB1513

규격에 따르지 않은 이음쇠류는 제2장 건부 표준 시방서 4,2,1(4)에 따른다.

신축 이음쇠 및 규격품은 제2장 4,2,1(5)에 따른다.
벨로우즈형 신축관 이음은 제2장 4,2,1(5)에 따른다.

밸브류
종류 및 규격은 아래 표에 따른다.

구 분 재 질 규 격 형 태 비고 게이트 밸브 청동재 KSB2303 0.5mPA 나사식(¢50이하) 주철재 KSB2354 1mPA 나사식(¢65이상) 앵글밸브 청동제 KSB2312 1mPA 나사식 첵밸브 청동재 KSB2315 1mPA 나사식스윙형(¢65이상) 주철재 한국공업규격 1mPA 플랜지형스윙형(¢65이상)

접합 재료
종류 및 규격은 아래표에 따른다.

명 칭 용 도 규 격 적 요 연지금 코오킹용 KSD2302 5종 야안 다짐용

황마로하며 130번 단사를 직경25m로 꼬인 것으로 한다.

가스켓 프랜지의 접속부 및 수밀, 기밀부분

KSm6613(수도용 고무)한국공업규격(석면조인트시트)등 각각 수질, 수압, 온도등에 적응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기구붙이용 마섬유는 대략 백색을 띤 상품등으로 한다. 시일테이프 관접속, 기구붙이용 한국공업규격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 용접봉 관접속 한국공업규격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

지지철물
관의 신축, 수평흔들림, 지진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및 관의 재질에 따라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스프링쿨러 헤드

폐쇄형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지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의 기술상 규격을 정한 법령에 적합하며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설치된 장소의 상황에 따라 이에 적합한 표준 온도 및 살수방향을 가진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압력 0.1mPA 일때 방수량이 80 LIT / mIN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유수검지장치

자동경보밸브
경보밸브, 리타아드챔버 또는 타이머, 워터 밸브 또는 전기적 음향장치, 압력스위치 및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게이트밸브, 개폐표시형 배수밸브, 압력계의 부속품을 구비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유수 검지 합격한 것 이어야 한다.
이 밸브는 가압 송수 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 표시용에 사용한다.

경보밸브
본체는 주철제 또는 주강제로 하고 청동 또는 스테인레스제로 하며 플랜지형으로서 책밸브의 기능을 구비하고 작동 조정용 바이폐스밸브 붙이로 한다.

리타아르 챔버
본체는 주철제 또는 강판제로 하며 배수 캡붙이 또는 배수용 오리피스 붙이로 한다.

워터 모우터공
임펠러는 황동주물 그리고 공통축은 스텐레스 또는 황동으로 하며 스트레너를 구비 한 것으로 한다.

압력스위치
방수 구조로 하며 설정 압력에서 ON - OFF 이 되고 타이머 재장의 것은 소정시간 범위 내에서 ON 이 되어야 한다. 또 압력 및 시간 조정 부분은 조정 후 에나멜 등으로 시일한다.

작동 시험벨브
경보 밸브의 작동 시험용 밸브로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될 수있는 밸브로 한다.

유수작동밸브
책밸브를 구비한 주철제 또는 주강제의 본체와 계전기로 구성되며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계전기부의 전기접점 및 단자부는 방수구조로 하고 유수 검지 장치의 기술상 규격을 정한 법령에 적합하고 또한 내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또 이 벨브는 자동 경보 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에 사용한다.

핸들형 유수검지기
핸들을 갖춘 주철제 또는 강관제의 볼체와 마이크로 스위치로 구성된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2) 에 따른다.

관말 시험밸브
구경 25 mm 의 청동제 게이트밸브로 하고 밸브의 1차측에 압력계를 그리고 2차측에 압력계 및 개방형 스프링쿨러 헤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밸브는 보호카바 붙이로 한다.

기동용 압력탱크
용량 100 LIT 이상으로 하고 최고위에 설치된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에 0.1mPA 이상의 방수 압력을 가할수 있는 강도의 것으로서 구조는 노동 안전에 관한 법규(압력용기구조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탱크는 압력계,안전장치,압력스위치 및 드레인밸브등의 부속품 등을 구비한 것으로 한다.

자동 경보장치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 밸브의 개방에 의한 관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감지장치 또는 압력감지장치로 감지하여 각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울리는 장치로 한다.

소방대연결 송수관
구경 65 mm의 청동제 벽매입형 혹은 스탠드형으로 하며 그 접속구는 설치 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에 적합한 암나사 회전식 또는 삽입식 허브로 하고 각허브 바닥 스윙식 책밸브 구비의 뚜껑 붙이로서 시험압력 1mPA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또한 설치 부근에(스프링쿨러 송수구 및 송수압력 범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시공

헤드의 설치
헤드는 소방법 시행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헤드를 부착하는 배관이 견고한 상태를 지지된 후 설치한다.

하향성, 상향성, 상하양용형을 혼동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측벽형은 방호하는 방향에 살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는 설치 위치의 천장 최고 온도를 파악하여 그 온도에 적합한 표준온도의 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헤드를 설치 할 때에는 파이프 렌치의 사용을 금한다.

작업중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을 받을 헤드는 변형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배관이 동결할 우려가 있을지라도 헤드를 방한재로 쌓아서는 안된다.

기계적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한 헤드는 파손을 하지 않도록 적합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는 천장, 지붕 또는 계단의 경사명에 디플렉터가 평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서양 지붕을 정상부에 설치할 때에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는 경사진 천장 또는 지붕의 기울기가 1/3 이상일 때에는 정상부로부터 1 m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또는 지붕틀속 이면으로부터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의 간격은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는 감열 및 상수의 장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수압시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배관에 대하여 은폐 혹은 매설전과 방로, 피복 혹은 기타 등의 피복 시 전에 수압식 방법에 의한 누수 시험으로 2 시간 이상 시행하되 배관내의 최대압이 1.05 mPA 이하일 경우는 1.4 mPA 의 압력으로 동 최대압력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건물의 2개층 이상에 걸쳐 설치된 설비의 경우에는 고층부에서 저층부의 순으로 수압 시험을 시행한다.

기동 장치시험

자동식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한 설비는 관말 시험밸브 및 기동 장치를 조작하고 개방식 스프링쿨러를 설치한 설비에서는 화재감지부(원격 기동일때는 해당조작부)의 작동과 기동 장치를 직접 조작함으로써 가압 송수 장치의 자동, 정지 및 자동 밸브의 개방이 확실하여야 한다.

수동식, 직접조작 또는 원격 조작에 의하여 수동 개방 밸브 혹은 자동 밸브의 개방이 확실하며 또한 가압송수 장치의 기동과 정지가 정확하여야 한다.

제5장 연결송수관설비 일반 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시설기준령)에 따른다.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기기 공사 송 수 구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및 그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 설비의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할 때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식등의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구는 지반면 또는 바닥으로 부터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구는 쌍구형으로 하고 소형펌프 자동자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구의 부근에는 첵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건식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곳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 수 구

방수구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것.

배관 공사 배관 재료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관 배관용 탄소강강관 KSD 3507 백관 (아연도금) 압력배관용 탄소강강관 KSD 3562 펌프 주위의 배관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상승을 방지 하도록 배관하고 신축튜우브 첵밸브, 펌프시험배관 연결구,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가능한 한 펌프에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튜우브, 걸음쇠,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수 있는한 짧게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편심레듀샤를 사용하여 배관함으로써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수평회전측펌프의 경우)

기타 사항

플랜지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한다.

그중량이 기기에 직접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 시킨다.

밸 브 류
펌프흡입측에는 OUT SIDE SCREW & YORK 밸브를 사용하며, 모든 밸브를 사용압에서 이상이없는 구조의 것으로 플랜지형 밸브 및 나사형 밸브를 사용 한다.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제가 붙은 것으로 한다.

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행거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관의 접합
용접 또는 플랜지, 카프링 이음으로 나사이음으로 한다.

제6장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시설기준령)에 따른다.

사용재료가 감독 및 관공서에 제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한다.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기타 사항

시가지 또는 밀집지에 있어서의 소방용수 시설은 당해지역내의 각 소방 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수 시설까지의 거리가 다음표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소 방 용 수 시 설 의 거 리 기 준

구조율, 평균풍속 용도지역

구조율이 3분의 2이상이고, 연간 평균풍속이 매초 4m 미만의 곳

기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00M 140M

기타지역 및 용도지역의지정이 되지 아니한 지역

120M 140M

시가지 또는 밀집지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소방용수 시설은 당해지역내의 각 소방 대상물로 부터 하나의 소방용수 시설까지의 거리가 140m 마다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매 동별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저수조는 상수도와 연결되거나 언제나 충수되어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고 소화전은 지하식 소화전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전은 소방용기계. 기구등의 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지름 250 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2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 또는 급수탑을 부설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름 80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8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 또는 급수탑을 부설하여야 한다.

소화전은 상수동 양수기 이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 자동차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매설, 지지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제7장 특기사항 배 관 이 음

나사이음은 KSD-1531 가단주철재를 사용한다.

용접식 관이음 KSD-15122 강제 맞댐식 관이음을 사용한다.

일반 배관은 나사이음으로 하고, 숫나사부의 유효길이를 아래표를 가준한다.

구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유효길이 15 17 19 22 22 26 30 35 40 45 45

65A이상은 용접적함및 후렌지 KSD-1513 철강후렌지를 사용한다.

파이프의 절단은 쇠톱, 파이프컷타 등을 사용하며 후자를 사용했을 경우 리이머를 필히 사용해야 한다.

매입 배관은 모든 시험이 끝난 후 매입해야 한다.

관의 지지 관의 물매조정이 간편하도록 한다.

입상관의 최하부에는 하중에 충분히 견디게 하며, 중간부위의 지지는 팽창이 자유롭게 시공한다.

파이프행가는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전에 인서트를 매입시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홀링볼트를 사용하며 드라이브 잇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입내기및 슬리브

배관이 각 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아래항에 맞도록 타설전에 슬리브를 넣은 후 시공한다.

기타 배관은 물의 침입이나 소음 등의 전달이 되지 않게 충전재로서 끝마무리를 한다.

입내기및 가능 최대 지관의 구경은 아래를 기준한다.

구경 65 80 100 125 유효길이 25 32 50 65 계기류 설치

압력기
KSD-5305에 준한 제품으로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부착 장소에 적합하여야하며, 사용 압력의 2-3배 진공눈금 필요시 진공은 760mmAQ이상으로 한다.

밸브류 설치

스트레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나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게이트밸브
나사식은 KSD-2305 5KG/Cm2이상 후렌지식용 KSD-2353 10KG/Cm2이상으로 개폐에만 사용한다. (펌프주위에는 개폐표시형밸브 사용)

첵크밸브
첵크밸브는 스모렌스키첵크밸브를 사용하며 압력이 적게 미치는 곳은 리프트 첵크밸브를 사용한다.

관보온

알루미늄 밴드는 0.3Tx30W의 규격으로 30Cm마다 외관이 미려하게 시공한다.

포리마 및 면테이프 등 보조재는 테이프 귀붙임을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직관은 밑에서 위로감아 올리며 횡주관은 구배가 낮은 곳부터 선상으로 미려하게 감는다.

후렌지 밸브등은 떼어내기 용이하도록 한다.

보온통의 두께는 50A까지 25T 65A 이상은 40T로 한다.

도장 공사 노출관에는 은분 2회 도장한다. 용접 또는 나사부에는 방청도장 2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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