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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790]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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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서해남부 전략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hwpx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58호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입찰 공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할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산 : 총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바.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7.(화)10:00~2026.11.03.(화)10:00
아. 개찰일시 : 2026.11.03.(화) 11:00이후
자.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공동수급 불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 전에 기술자 보유 현황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4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가격입찰 후「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5.26.)」에 의거 평가
나.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수행능력 10점, 입찰가격 90점)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동추첨 방식 적용)

다.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는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경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5.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전송한 입찰서로 갈음함

나.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에 의함

6. 청렴이행서약서 등의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대상 용역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함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연기될 수 있음
라.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마. 본 공고에 대한 전자입찰진행상황 및 최종낙찰자 조회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람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우리 청의 해석에 따름
아.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자.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총무과(062-410-5122)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용역 관련사항은 수질총량관리과(062-410-5361)로 문의

2026. 10. 27.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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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붙임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서해남부 전략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pdf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58호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
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입찰 공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할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산 : 총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바.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7.(화)10:00~2026.11.03.(화)10:00
아. 개찰일시 : 2026.11.03.(화) 11:00이후
자.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공동수급 불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

낙찰예정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 전에 기술자 보유 현황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
하는 사업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4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가격입찰 후「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5283호, 2026.5.26.)」에 의거 평가
나.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 수행능력 점 입찰가격
점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계약상대자 낙찰자 로 결정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동추첨 방식 적용)
다.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는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경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4. ( 90 ) 10 ( , )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전송한

입찰서로 갈음함

5.

나.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에 의함
청렴이행서약서 등의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대상 용역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함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연기될 수 있음
라.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마. 본 공고에 대한 전자입찰진행상황 및 최종낙찰자 조회 등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람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7.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우리 청의 해석에 따름
아.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자.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총무과(062-410-5122)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용역 관련사항은 수질총량관리과(062-410-5361)로
문의
2026. 10. 27.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 붙임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

OECD , 1. ,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
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 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 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

. . , , , , , , . . , . (1) (2)

(3)
.

‘ ’ 10% . ‘ ’, ‘ . ’ 60 , .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 , , , , , . 3.

위 제 호 입찰담합 또는 제 호 금품․향응 제공 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월이상 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1 ( )” “ 3 2 ( )” 2 .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서약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월 대표자 :

일
인

( )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붙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
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
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27

5 1 . 2 , 76 1 8 . 1. 3 2. 5 270 5 3. 102 4. 5 34 , 5. 34 2 1 18 , 29

년
서약자

1 3 월 일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대표자 : ( 인 )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
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붙임2) 과업지시서(서해남부 전략 및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

2026. 10.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목적

❍ 현재 수립중인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26.8.21.~’27.12.14.)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 평가서 작성 등 협의업무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추진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3조

2.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hp:lineBreak/>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나. 과업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별표2](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하수도법」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 ’24.7.)

다. 과업의 범위 : 서해남부 단위유역(4개 중권역)

※ 4개 중권역(와탄천, 신안군, 영암방조제, 진도)

라.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 12. 20.까지

마. 예 산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 타 : 기타 입찰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 등 참고

3. 과업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평가준비서 작성

  •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 대안의 설정,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작성 및 협의, 보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반영, 환경보전계획 등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 등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포함)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협의 지원

- 보완 요청 시 평가서 보완 작성·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 작성·제출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평가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사항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별도 결정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 <hp:tab width="12" leader="0" type="1"/>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관계자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문활동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5.10.23.)

❍ 요약문 작성

  • 계획의 내용, 지역 개황, 환경보전목표, 평가항목․범위·방법등의 설정,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대책,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결과, 결론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 정책계획의 개요 작성 - 계획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기술

  • 계획의 수립·확정·결정 등에 관한 근거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대상계획의 종류 및 협의요청시기 기술
  • 대상사업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계획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주요 환경보전정책 방향 간략히 기술

❍ 환경보전목표 작성

  •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기술

❍ 정책계획 대안 작성

  • 정책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 이 경우 당해 정책계획의 내용과 연동되는 타 계획도 함께 연계 검토
  • 구체적인 입지가 예정된 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작성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 지역개황 작성

  • 계획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을 토대로 계획지역 및 평가대상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을 작성

․ 인구·산업·경제·토지이용 등 사회·경제환경 등의 여건 및 전망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등의 여건 및 전망

  •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은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조사 등을 통해 조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작성

  •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히 기재
  • 환경보전목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간략히 기재

❍ 공개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검토결과 등을 기록

❍ 정책계획의 적정성 작성 1)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환경계획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황조사 실시하고 해당 계획에 적용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관련 내용을 도출하여 분석·정리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환경 정책과의 부합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국가 환경 정책과 부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나)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 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보호협정 등)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과의 부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과 부합되는 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관련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토관리계획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황조사 실시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있게 연계되는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해당 계획의 목표, 평가분야 또는 항목별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조사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해당 계획의 환경보전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목표와 내용 등의 일관성을 위해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환경 공간계획, 환경보전 용도지역, 생태경관 우수지역, 국토공간계획, 토지이용의 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 재해발생 등과 관련된 지역 등 현황조사 실시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간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측면에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해당 지역 공간과 주변 지역공간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환경보전 공간계획과 개발 공간계획의 조화성,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과 개발공간계획의 부합성, 보전용지와 개발용지 배분 등 환경친화적 공간계획의 적정성, 주요 생태축의 단절 및 훼손 여부, 생태네트워크 구축 둥 개발공간계획의 생태적 건전성, 재해발생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공간계획의 적정성 등의 평가결과 최종 기술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인구, 자연, 관광, 산업, 에너지, 토지이용(보전·완충·개발 용도), 도시·환경 기반시설 등의 수요·공급 발생 요소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황조사 실시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하는 국가 환경정책,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등에서의 수요·공급에 관한 지표, 수요·공급에 따른 환경문제 또는 환경이슈 발생 가능성 고려하여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대기·수질 등의 국가·지역 환경기준 및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표기준과 현황, 국토·도시·환경 등의 관리계획에서 수요·공급 발생 요소와 환경용량 및 탄소중립을 고려하여 설정된 지표,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적응시책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 실시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

❍ 종합평가 및 결론

  • 각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등에 대해 종합평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실시하고 결론을 기술

❍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인적사항

․평가대행업자 기재(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시 재대행업체 기술인력 인적 사항 및 대행 내용을 기재

․기술인력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재대행한 경우에는 재대행계약서 사본 등 재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 포함)

- 용어 해설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임

❍ 전락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보완

4.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25.11.3.)

❍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작성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대상계획의 종류) 기술
  • 기상청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10~30년)의 기후변화 현황 및 2050년까지 또는 미래 30년 이상의 기후변화 전망을 기후 요소별로 작성
  • 협의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

․협의회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을 제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을 기재

․협의회에서 결정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및 반영 여부 등을 기록

❍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가)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파리협정」 및 관련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물과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부합 여부를 제시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

나) 국가 적응 정책과의 정합성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다)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관할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토종합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사업의 상위계획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가) 기후위기 적응요인 영향 분석

․과거부터 현재(10~30년),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 의 기후위기 적응요인(폭염, 가뭄, 폭우/홍수, 강풍/폭우, 산사태, 해수면 상승, 한파/폭설, 동결 등)을 확인하고 기후위기 적응요인의 예상되는 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

나) 기후위기 적응요인 대응전략 수립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관리할 리스크를 선정하고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을 수립

․국가 및 지자체 적응대책과 연계하여 적응전략을 마련

❍ 결론

  • 기후위기 적응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전략 수립 내용 등에 대해 정량적ㆍ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론을 기술

❍ 부록 - 인용문서 및 참고자료의 출처 등을 기재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협의 및 보완 Ⅲ. 행정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은 계약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도록 함

❍ 과업 수행시에는 각종 관계법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 과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함

❍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관계도서 작성시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구비서류를 기간 내 작성 제출하여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2. 관련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에 적용되는 자료는 최신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공식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자료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3. 기술진 구성운영

❍ 본 과업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필요시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발주처 포함) 및 관계전문가 등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절차,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참여 기술인력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5. 과업의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45일 이내에 과업수행방법, 예정공정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함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과업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단,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진행현황, 수행방향, 현안 등을 발주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함

❍ 용역 착수 4개월(발주처와 협의) 이내 중간보고를 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 과업 완료 1개월 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고, 보고시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보완하여야 함

6. 과업의 조정 및 중지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또는 상호 협의 등을 통해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 인력의 변경시에도 당초 사업비 내역 산출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과업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 기후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상위 및 관련 계획 내용 필요시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결정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불가항력 사태 또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본 과업지시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과업수행 중 과업의 성과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해당 사항의 필요성과 근거, 비용,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

7.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용역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누출, 보안사항 불이행 등이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모든 책임을 짐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8. 하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해 발주청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9. 계약의 해지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법령에 규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10. 과업수행자의 준수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문맥 등 해석에 대해서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감독관의 해석을 따름

❍ 과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검토 후 정밀정산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집행내역의 적정집행 여부 검토 후,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함

❍ 감독관측은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과업수행자로 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과업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본 과업 준공 후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Ⅳ. 성과품 1. 일반사항

❍ 과업성과품의 보고서 작성규격은「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따르며, 기타 보고서 및 도면의 규격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원활한 개최 등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함께 작성하여 20부 제출

2. 환경영향평가서 및 최종본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 통합보고서(보완포함) 및 전산파일

  • 본안 보고서 20부(A4 세로 좌철)(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제반자료 전산파일 : 1식
  • 통합보고서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본안 보고서, 통합보고서(보완포함) 및 전산파일

  • 본안 보고서 20부(A4 세로 좌철)(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제반자료 전산파일 : 1식
  • 통합보고서의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 (붙임3) 설계내역서( 서해남부 전략 및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 용역).xlsx =====

[시트: 표지]
A: 2026년도
B: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B: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F: 2026. 10.
B: 영산강유역환경청

[시트: 갑지]
A: 2026년 10 월
일
설계 G: 설
계
자 L: 심
사
자 N: 담

당 R: 과

장
B:
2026년도
A: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
C:
E: ▣ F: 위 치 G: : H: 서해남부(목포,고창 등 11개 시군, 중권역 4개소(와탄천,신안군,영암방조제,진도))
E: ▣ F: 과업내용 G: : H: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1식
E: ▣ F: 용역금액 G: :
E: ○ F: 도급예정액 G: : H: 일금 일억원정 P: (₩100,000,000)
F: -공급가액 G: : H: 일금 구천구십만구천육백일십이원정 P: (₩90,909,612)
F: - 부가가치세 G: : H: 일금 구백구만구백육십일원정 P: (₩9,090,961)

[시트: 1. 총괄내역]
A: 1. 총괄내역
A: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원) G: 금 액(원) H: 비
고
A: ■ 서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
A: 도급예정액 G: 100,000,000 H: (백원단위절삭)
A: 1. 공급가액 G: 90,909,612
A: 가. 순용역비 G: 90,909,612
B: 1) 직접인건비 C:
D: 1 E: 식 G: 35,043,100
B: 2) 직 접 경 비 C:
D: 1 E: 식 G: 2,610,000
B: 3) 제
경
비 C:
D: 1 E: 식 G: 38,547,410 H: 직접인건비의 110%
B: 4) 기
술
료 C:
D: 1 E: 식 G: 14,709,102 H: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I: 산정금액에 -9000원 적용
A: 2. 부가가치세(VAT) C:
G: 9,090,961 H: 용역비의 10%

[시트: 2. 세부내역]
A: 2. 세부내역
A: 공종 B: 품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직접인건비 D: 1 E: 식 F: 35,043,100 H: 35,043,100
B: 환경영향평가사 D: 9.2 E: 인.일 F: 4,207,100 G: 456,237 H: 4,207,100 M: <별표 1, 2>
B: 특급평가자 D: 25.4 E: 인.일 F: 9,177,300 G: 362,012 H: 9,177,300 M: <별표 1, 2>
B: 고급평가자 D: 29.2 E: 인.일 F: 9,455,100 G: 323,993 H: 9,455,100 M: <별표 1, 2>
B: 중급평가자 D: 26.1 E: 인.일 F: 7,110,500 G: 272,129 H: 7,110,500 M: <별표 1, 2>
B: 초급평가자 D: 20.7 E: 인.일 F: 5,093,100 G: 246,584 H: 5,093,100 M: <별표 1, 2>
A:
2. 직접경비 F: 2,610,000
A:
가. 인쇄비 D: 1 E: 식 F: 2,610,000 L: 2,610,000 M: <별표 3>
B: 평가준비서 D: 1 E: 식 F: 230,000 L: 230,000
B: 평가서 D: 1 E: 식 F: 2,380,000 L: 2,380,000

[시트: 3. 용역비산출근거]
A: 3. 용역비 산출근거
A: ▶사업의 규모(㎡) M: -
A: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규모(㎡)
M: -
A: ▶규모비(사업규모/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규모)
A: ▶기술자 적용 노임단가(원) -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실-1515호(2025.12.2)) H: 환경영향평가사 I: 특급평가자 J: 고급평가자 K: 중급평가자 L: 초급평가자 M: 비 고
H: 456,237 I: 362,012 J: 323,993 K: 272,129 L: 246,584 M: 환경분야 적용
A: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K: 110 L: % 적용 M: 적용범위 110~120%
A: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K: 20 L: % 적용 M: 적용범위 20~40%
A: ▶용역비 산정근거
A: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적용

[시트: <별표 1>투입인원수_전략]
A: <별표 1> 투입인원수 산정_환평(정책계획)
A: 기본업무 E: 단위 F: 기준인원수(인.일/단위) K: 환산
계수 L: 적용인원수(인.일/단위) Q: 검토
항목
F: 환경영향
평가사 G: 특급
평가자 H: 고급
평가자 I: 중급
평가자 J: 초급
평가자 L: 환경영향
평가사 M: 특급
평가자 N: 고급
평가자 O: 중급
평가자 P: 초급
평가자
A: I. 요약문
B: I.1 계획의 내용 E: 식 H: 0.1 I: 0.2 J: 0.1 K: 1 L: 0.0 M: 0.0 N: 0.1 O: 0.2 P: 0.1 Q: 1
B: I.2 지역 개황 E: 식 G: 0.1 H: 0.1 I: 0.2 J: 0.2 K: 1 L: 0.0 M: 0.1 N: 0.1 O: 0.2 P: 0.2 Q: 1
B: I.3 환경보전 목표 E: 식 F: 0.1 G: 0.1 H: 0.1 I: 0.2 J: 0.2 K: 1 L: 0.1 M: 0.1 N: 0.1 O: 0.2 P: 0.2 Q: 1
B: I.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E: 식 F: 0.1 G: 0.1 H: 0.1 I: 0.2 J: 0.1 K: 1 L: 0.1 M: 0.1 N: 0.1 O: 0.2 P: 0.1 Q: 1
B: I.5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E: 식 F: 0.5 G: 0.2 H: 0.3 I: 0.5 J: 0.3 K: 1 L: 0.5 M: 0.2 N: 0.3 O: 0.5 P: 0.3 Q: 1
B: I.6 환경보전 대책 E: 식 G: 0.2 H: 0.2 I: 0.3 J: 0.3 K: 1 L: 0.0 M: 0.2 N: 0.2 O: 0.3 P: 0.3 Q: 1
B: I.7 대안 E: 식 F: 0.2 G: 0.1 H: 0.2 I: 0.2 J: 0.2 K: 1 L: 0.2 M: 0.1 N: 0.2 O: 0.2 P: 0.2 Q: 1
B: I.8 결론 E: 식 F: 0.1 G: 0.1 H: 0.1 I: 0.1 J: 0.1 K: 1 L: 0.1 M: 0.1 N: 0.1 O: 0.1 P: 0.1 Q: 1
A: II. 계획의 개요
B: II.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E: 식 F: 0.2 G: 0.5 H: 0.5 I: 0.5 J: 0.5 K: 1 L: 0.2 M: 0.5 N: 0.5 O: 0.5 P: 0.5 Q: 1
B: II.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E: 식 G: 0.5 H: 1.0 I: 0.5 J: 0.5 K: 1 L: 0.0 M: 0.5 N: 1.0 O: 0.5 P: 0.5 Q: 1
B: II.3 계획의 내용 E: 식 F: 0.5 G: 1.0 H: 1.0 I: 1.0 J: 0.5 K: 1 L: 0.5 M: 1.0 N: 1.0 O: 1.0 P: 0.5 Q: 1
A: III. 환경보전목표 E: 식 G: 2.0 H: 2.5 I: 2.0 J: 1.5 K: 1 L: 0.0 M: 2.0 N: 2.5 O: 2.0 P: 1.5 Q: 1
A: IV. 대안
B: IV.1 대안의 설정 E: 식 F: 1.5 G: 2.0 H: 1.5 I: 1.5 J: 1.0 K: 1 L: 1.5 M: 2.0 N: 1.5 O: 1.5 P: 1.0 Q: 1
B: IV.2 대안의 분석 E: 식 F: 1.0 G: 3.0 H: 3.0 I: 3.0 J: 1.5 K: 1 L: 1.0 M: 3.0 N: 3.0 O: 3.0 P: 1.5 Q: 1
B: IV.3 대안의 선정 E: 식 F: 1.5 G: 2.0 H: 2.0 I: 1.5 J: 1.0 K: 1 L: 1.5 M: 2.0 N: 2.0 O: 1.5 P: 1.0 Q: 1
A: V.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E: 식 G: 1.0 H: 1.5 I: 1.5 J: 1.5 K: 1 L: 0.0 M: 1.0 N: 1.5 O: 1.5 P: 1.5 Q: 1
A: VI. 지역 개황 E: 식 G: 1.0 H: 2.0 I: 3.0 J: 3.0 K: 1 L: 0.0 M: 1.0 N: 2.0 O: 3.0 P: 3.0 Q: 1
A: VII.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평가준비서 작성) E: 식 F: 3.5 G: 3.5 H: 4.5 I: 5.0 J: 3.0 K: 1 L: 3.5 M: 3.5 N: 4.5 O: 5.0 P: 3.0 Q: 1
A: VIII.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E: 식 F: 1.0 G: 1.5 H: 1.5 I: 1.5 J: 1.0 K: 1 L: 1.0 M: 1.5 N: 1.5 O: 1.5 P: 1.0 Q: 1
A: IX.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E: 식 F: 0.1 G: 0.5 H: 0.5 I: 0.5 J: 0.5 K: 1 L: 0.1 M: 0.5 N: 0.5 O: 0.5 P: 0.5 Q: 1
A: X. 계획의 적정성
B: X.1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C: X.1.1 국가 환경 정책 E: 식 F: 1.0 G: 2.0 H: 2.0 I: 2.0 J: 1.5 K: 1 L: 1.0 M: 2.0 N: 2.0 O: 2.0 P: 1.5 Q: 1
C: X.1.2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E: 식 F: 0.5 G: 1.5 H: 2.0 I: 2.0 J: 2.0 K: 1 L: 0.5 M: 1.5 N: 2.0 O: 2.0 P: 2.0 Q: 1
B: X.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C: X.2.1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E: 식 F: 1.0 G: 3.0 H: 3.5 I: 2.5 J: 2.5 K: 1 L: 1.0 M: 3.0 N: 3.5 O: 2.5 P: 2.5 Q: 1
C: X.2.2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E: 식 F: 1.0 G: 3.0 H: 3.5 I: 2.5 J: 2.5 K: 1 L: 1.0 M: 3.0 N: 3.5 O: 2.5 P: 2.5 Q: 1
B: X.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C: X.3.1 공간계획의 적정성 E: 식 F: 0.5 G: 5.0 H: 5.0 I: 4.0 J: 3.5 K: 1 L: 0.5 M: 5.0 N: 5.0 O: 4.0 P: 3.5 Q: 1
C: X.3.2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E: 식 F: 0.5 G: 4.5 H: 4.5 I: 3.0 J: 3.0 K: 1 L: 0.5 M: 4.5 N: 4.5 O: 3.0 P: 3.0 Q: 1
C: X.3.3 환경용량의 지속성 E: 식 F: 0.5 G: 6.0 H: 6.5 I: 4.5 J: 4.5 K: 1 L: 0.5 M: 6.0 N: 6.5 O: 4.5 P: 4.5 Q: 1
A: XI. 종합평가 및 결론 E: 식 F: 1.0 G: 4.5 H: 5.5 I: 6.5 J: 5.0 K: 1 L: 1.0 M: 4.5 N: 5.5 O: 6.5 P: 5.0 Q: 1
A: XII. 부록 E: 식 G: 0.3 H: 0.5 I: 1.5 J: 1.5 K: 1 L: 0.0 M: 0.3 N: 0.5 O: 1.5 P: 1.5 Q: 1
A: 합계 F: 16.3 G: 49.2 H: 55.7 I: 51.9 J: 43.0 L: 16.3 M: 49.2 N: 55.7 O: 51.9 P: 43.0
A: 할증율 E: 32.77% L: 32.8% M: 32.8% N: 32.8% O: 32.8% P: 32.8% S: 100,000,000
A: 적용 L: 5.3 M: 16.1 N: 18.3 O: 17.0 P: 14.1

[시트: <별표 2>투입인원수_기평]
A: <별표 2> 투입인원수 산정_기평(정책계획)
A: 기본업무 F: 단위 G: 기준인원수(인.일/단위) L: 환산
계수 M: 보정계수 O: 적용인원수(인.일/단위) T: 검토
항목
G: 환경영향
평가사 H: 특급
평가자 I: 고급
평가자 J: 중급
평가자 K: 초급
평가자 M: ㉮ N: ㉯ O: 환경영향
평가사 P: 특급
평가자 Q: 고급
평가자 R: 중급
평가자 S: 초급
평가자
A: I. 기후변화영향평가 준비서 작성(평가항목·범위 확정)
B: I.1 평가준비서(평가항목·범위 등의 개요) F: 식 G: 0.5 H: 0.8 I: 0.8 J: 0.7 K: 0.5 L: 1 N: 0.5 O: 0.3 P: 0.4 Q: 0.4 R: 0.4 S: 0.3 T: 1
B: I.2 평가준비서 심의결과(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 F: 식 G: 0.3 H: 0.9 I: 1.0 J: 0.7 K: 0.4 L: 1 M: 1.1 N: 0.5 O: 0.2 P: 0.5 Q: 0.6 R: 0.4 S: 0.2 T: 1
A: II.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B: II.1 계획의 개요 F: 식 G: 0.4 H: 0.2 I: 0.4 J: 0.3 K: 0.1 L: 1 N: 0.5 O: 0.2 P: 0.1 Q: 0.2 R: 0.2 S: 0.1 T: 1
B: II.2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F: 식 G: 0.1 H: 0.2 I: 0.1 J: 0.1 K: 0.1 L: 1 N: 0.5 O: 0.1 P: 0.1 Q: 0.1 R: 0.1 S: 0.1 T: 1
B: II.3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F: 식 G: 0.2 H: 0.5 I: 0.9 J: 1.0 K: 0.9 L: 1 M: 1.1 O: 0.2 P: 0.6 Q: 1.0 R: 1.1 S: 1.0 T: 1
B: II.4 평가항목·범위 F: 식 G: 0.1 H: 0.3 I: 0.5 J: 0.4 K: 0.2 L: 1 M: 1.1 N: 0.5 O: 0.1 P: 0.2 Q: 0.3 R: 0.2 S: 0.1 T: 1
B: II.5 대안의 설정 F: 식 G: 0.3 H: 0.6 I: 0.8 J: 0.5 K: 0.2 L: 1 N: 0.5 O: 0.2 P: 0.3 Q: 0.4 R: 0.3 S: 0.1 T: 1
A: III.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B: III.1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C: III.1.1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F: 식 G: 0.1 H: 0.6 I: 0.9 J: 0.8 K: 0.4 L: 1 O: 0.1 P: 0.6 Q: 0.9 R: 0.8 S: 0.4 T: 1
C: III.1.2 국가 감축 정책과의 정합성 F: 식 G: 0.3 H: 1.1 I: 1.1 J: 0.8 K: 0.5 L: 1 O: 0.3 P: 1.1 Q: 1.1 R: 0.8 S: 0.5 T: 1
C: III.1.3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F: 식 G: 0.7 H: 1.6 I: 1.7 J: 0.8 K: 0.5 L: 1 M: 1.1 O: 0.8 P: 1.8 Q: 1.9 R: 0.9 S: 0.6 T: 1
B: III.2 감축 전략의 적정성 O: 0.0 P: 0.0 Q: 0.0 R: 0.0 S: 0.0
C: III.2.1 계획시행 전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F: 식 G: 0.4 H: 1.0 I: 1.3 J: 1.6 K: 1.4 L: 1 M: 1.1 O: 0.4 P: 1.1 Q: 1.4 R: 1.8 S: 1.5 T: 1
C: III.2.2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산정 F: 식 G: 0.8 H: 2.2 I: 2.9 J: 2.7 K: 2.3 L: 1 M: 1.1 O: 0.9 P: 2.4 Q: 3.2 R: 3.0 S: 2.5 T: 1
C: III.2.3 감축 전략 수립 및 감축량 산정 F: 식 G: 1.1 H: 2.7 I: 3.5 J: 2.8 K: 2.0 L: 1 M: 1.1 O: 1.2 P: 3.0 Q: 3.9 R: 3.1 S: 2.2 T: 1
C: III.2.4 감축 목표의 적정성 F: 식 G: 1.3 H: 2.0 I: 1.8 J: 1.3 K: 0.8 L: 1 O: 1.3 P: 2.0 Q: 1.8 R: 1.3 S: 0.8 T: 1
A: IV.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B: IV.1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C: IV.1.1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F: 식 G: 0.1 H: 0.6 I: 0.8 J: 0.9 K: 0.8 L: 1 O: 0.1 P: 0.6 Q: 0.8 R: 0.9 S: 0.8 T: 1
C: IV.1.2 국가 적응 정책과의 정합성 F: 식 G: 0.3 H: 1.1 I: 1.1 J: 0.9 K: 0.5 L: 1 O: 0.3 P: 1.1 Q: 1.1 R: 0.9 S: 0.5 T: 1
C: IV.1.3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F: 식 G: 0.5 H: 1.5 I: 1.7 J: 1.0 K: 0.4 L: 1 M: 1.1 O: 0.6 P: 1.7 Q: 1.9 R: 1.1 S: 0.4 T: 1
B: IV.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C: IV.2.1 기후위기 적응요인 영향 분석 F: 식 G: 1.4 H: 3.4 I: 4.0 J: 3.7 K: 2.8 L: 1 M: 1.1 O: 1.5 P: 3.7 Q: 4.4 R: 4.1 S: 3.1 T: 1
C: IV.2.2 기후위기 적응요인 대응전략 수립 F: 식 G: 2.6 H: 5.1 I: 5.8 J: 4.7 K: 3.2 L: 1 M: 1.1 O: 2.9 P: 5.6 Q: 6.4 R: 5.2 S: 3.5 T: 1
A: V. 결론 F: 식 G: 0.3 H: 1.0 I: 1.1 J: 0.8 K: 0.4 L: 1 O: 0.3 P: 1.0 Q: 1.1 R: 0.8 S: 0.4 T: 1
A: VI. 부록 F: 식 G: 0.1 H: 0.4 I: 0.7 J: 0.8 K: 1.0 L: 1 O: 0.1 P: 0.4 Q: 0.7 R: 0.8 S: 1.0 T: 1
A: 합계 G: 11.9 H: 27.8 I: 32.9 J: 27.3 K: 19.4 O: 11.8 P: 28.2 Q: 33.4 R: 27.8 S: 20.0
A: 할증율 F: 32.77% O: 32.8% P: 32.8% Q: 32.8% R: 32.8% S: 32.8%
A: 적용 O: 3.9 P: 9.2 Q: 10.9 R: 9.1 S: 6.6

[시트: <별표 3>인쇄비]
A: < 별표 3 > 인쇄비
A: 공종 B: 품명 C: 규
격 F: 수량 G: 단위 H: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 <제 1호표> B: 보고서(인쇄비) F: 1 G: 식 H: 2,610,000 N: 2,610,000
B: * 평가 준비서 F: 1 G: 식 H: 230,000 N: 230,000 O: 전략 및 기후변화평가 준비서 취합
B: - 표지 C: 1식 D: 1건 E: 20부 F: 2 G: page H: 140,000 M: 3,500 N: 140,000
B: - 본문 C: 1식 D: 1건 E: 20부 F: 30 G: page H: 90,000 M: 150 N: 90,000
B: * 평가서 F: 1 G: 식 H: 2,380,000 N: 2,380,000 O: 전략 및 기후변화평가서 분리
B: - 표지 C: 1식 D: 2건 E: 20부 F: 2 G: page H: 280,000 M: 3,500 N: 280,000
B: - 본문 C: 1식 D: 2건 E: 20부 F: 350 G: page H: 2,100,000 M: 150 N: 2,100,000
A: ** 적용단가 및 인쇄면수는 실제 사례 및 시장가격을 기준으로함

[시트: 9. 별표6(기타비용)]
A: < 별표 6 > 기타 비용
A: 공종 B: 품명 C: 규
격 F: 수량 G: 단위 H: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 <제 1 호표> B: 평가준비서 심의비 F: 1 G: 식 H: 0 N: 0 O: 발주처 부담
B: 평가준비서 심의비 C: 6인 D: * E: 0회 F: 0 G: 회 H: 0 M: 150,000 N: 0
A: <제 2 호표> B: 주민의견수렴비(설명회) H: 0 N: 0 O: 발주처 부담
B: 신문 공고비(지역) C: 0회 D: * E: 식 F: 0 G: 식 H: 0 M: 1,500,000 N: 0
B: 신문 공고비(일간) C: 0회 D: * E: 식 F: 0 G: 식 H: 0 M: 2,000,000 N: 0

[시트: 10. 별표7(실비)]
A: < 별표 7 > 실비
A: 공종 B: 품명 C: 규
격 E: 수량 F: 단위 G: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제 1 호표> B: 국지기상 G: 0 I: 0 M: 0
B: 1. 직접인건비 G: 0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1.0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3.5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B: 중급기술자 C: 0.0 D: 6.0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B: 초급기술자 C: 0.0 D: 13.5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B: 2. 직접경비 G: 0 M: 0
B: 기상자료 구입(지표) C: 0.0 D: 식 E: 5800 F: kb G: 0 L: 100 M: 0
B: 기상자료 구입(상층) C: 0.0 D: 식 E: 4800 F: kb G: 0 L: 100 M: 0
B: 부지기상 측정 C: 0.0 D: 식 E: 1 F: 년 G: 0 L: 19,000,000 M: 0 N: 최소단위 : 1년
B: 상층기상측정 C: 0계절 D: 3일 E: 0 F: 회 G: 0 L: 800,000 M: 0 N: 일 6회
B: 3. 제경비 E: 110 F: % G: - I: -
B: 4. 기술료 E: 20 F: % G: 0 I: -
A: <제 2 호표> B: 대기질정밀모델링(CALPUFF) G: 0 I: 0 N: 기본항목기준
B: 1. 직접인건비 G: 0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13.0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N: 예측 1항목 증가시(+1인)
B: 고급기술자 C: 0.0 D: 35.0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N: 예측 1항목 증가시(+2인)
B: 중급기술자 C: 0.0 D: 52.0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N: 예측 1항목 증가시(+3인)
B: 초급기술자 C: 0.0 D: 18.0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 I: -
B: 3. 기술료 E: 20 F: % G: 0 I: -
A: <제 3 호표> B: 대기질정밀모델링(CMAQ) G: 0 I: 0
B: 1. 직접인건비 G: 0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24.0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50.0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B: 중급기술자 C: 0.0 D: 74.0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B: 초급기술자 C: 0.0 D: 38.0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0 I: -
B: 3. 기술료 E: 20 F: % G: 0 I: -
A: <제 4 호표> B: 악취정밀 모델링 G: 0 I: 0
B: 1. 직접인건비 G: 0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8.0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N: 예측 1항목 증가시(+1인)
B: 고급기술자 C: 0.0 D: 20.0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N: 예측 1항목 증가시(+2인)
B: 중급기술자 C: 0.0 D: 28.0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N: 예측 1항목 증가시(+3인)
B: 초급기술자 C: 0.0 D: 7.0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0 I: -
B: 3. 기술료 E: 20 F: % G: 0 I: -
A: <제 5 호표> B: 수질모델링 G: 0 I: 0
B: 1. 공사시 부유물질모델링 G: 0 I: 0 N: 1개모델링기준
B: 특급기술자 C: 0.0 D: 3.5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N: 할증율적용
B: 고급기술자 C: 0.0 D: 12.5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N: 할증율적용
B: 중급기술자 C: 0.0 D: 22.5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N: 할증율적용
B: 초급기술자 C: 0.0 D: 21.5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N: 할증율적용
B: ※ 할증율 산정

B: - 기준규모 C: 10.0 D: km
B: - 할증식 C: 선사업 할증율 = (사업규모/기준규모)^0.6
B: - 사업(예측)규모 C: 11.0 D: km
B: - 할증적용결과 C: 1.00
B: 주) 모델링 대상 수체의 규모가 기준규모 이하인 경우 기준규모를 적용한다.
B: 2. 운영시 하천수질모델링 G: 0 I: 0 N: 1개모델링기준
B: 특급기술자 C: 0.0 D: 5.5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N: 할증율적용
B: 고급기술자 C: 0.0 D: 14.0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N: 할증율적용
B: 중급기술자 C: 0.0 D: 31.0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N: 할증율적용
B: 초급기술자 C: 0.0 D: 29.0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N: 할증율적용
B: ※ 할증율 산정

B: - 기준규모 C: 10.0 D: km
B: - 할증식 C: 선사업 할증율 = (사업규모/기준규모)^0.6
B: - 사업(예측)규모 C: 10.0 D: km
B: - 할증적용결과 C: 1.00
B: 주) 모델링 대상 수체의 규모가 기준규모 이하인 경우 기준규모를 적용한다.
B: 3. 운영시 호소수질모델링 G: 0 I: 0 N: 1개모델링기준
B: 특급기술자 C: 0.0 D: 5.5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N: 할증율적용
B: 고급기술자 C: 0.0 D: 15.0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N: 할증율적용
B: 중급기술자 C: 0.0 D: 39.0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N: 할증율적용
B: 초급기술자 C: 0.0 D: 37.0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N: 할증율적용
B: - 기준규모 C: 200 D: 만m2
B: - 할증식 C: 면사업 할증율 = (사업규모/기준규모)^0.25
B: - 사업(예측)규모 C: 200 D: 만m2(예측호소규모)
B: - 할증적용결과 C: 1.00
B: 주) 모델링 대상 수체의 규모가 기준규모 이하인 경우 기준규모를 적용한다.
B: 4. 소계 G: 0 I: 0
B: 5. 제경비 E: 110 F: % G: 0 I: -
B: 6. 기술료 E: 20 F: % G: 0 I: -
A: <제 6 호표> B: 소음정밀모델링 D: 규모비 E: 2.0 F: 배 G: 0 I: 0 O: 규모비참조
B: 1. 공사시 모델링 G: 0 I: 0 O: 2.2
B: 특급기술자 C: 0.0 D: 8.0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16.0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N: 1배증가시마다 (+2.0)
B: 중급기술자 C: 0.0 D: 24.0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N: 1배증가시마다 (+5.0)
B: 초급기술자 C: 0.0 D: 13.0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N: 1배증가시마다 (+3.0)
B: 2. 운영시 모델링 G: 0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16.0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N: 1배증가시마다 (+4.0)
B: 고급기술자 C: 0.0 D: 26.0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N: 1배증가시마다 (+7.0)
B: 중급기술자 C: 0.0 D: 38.0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N: 1배증가시마다 (+18)
B: 초급기술자 C: 0.0 D: 25.0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N: 1배증가시마다 (+12)
B: 3. 소계 G: 0 I: 0
B: 4. 제경비 E: 110 F: % G: 0 I: -
B: 5. 기술료 E: 20 F: % G: 0 I: -
A: <제 7 호표> B: 기상모델링(안개, 바람길 등) G: 0 I: 0 O: 예측case증가시 또는 ,예측구역 1km*1km증가시
B: 1. 직접인건비 G: 0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8.5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N: Case 증가시마다 (+1.5)
B: 고급기술자 C: 0.0 D: 19.5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N: Case 증가시마다 (+2.5)
B: 중급기술자 C: 0.0 D: 28.0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N: Case 증가시마다 (+4.0)
B: 초급기술자 C: 0.0 D: 34.0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N: Case 증가시마다 (+5.0)
B: 2. 제경비 E: 110 F: % G: 0 I: -
B: 3. 기술료 E: 20 F: % G: 0 I: -
A: <제 8 호표> B: 지하수모델링 G: 0 I: 0 N: 1개터널기준
B: 1. 직접인건비 G: 0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3.0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9.5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B: 중급기술자 C: 0.0 D: 16.0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B: 초급기술자 C: 0.0 D: 15.5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0 I: -
B: 3. 기술료 E: 20 F: % G: 0 I: -
A: <제 9 호표> B: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G: 0 I: 0
B: 1. 직접인건비 G: 0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6.0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6.0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B: 중급기술자 C: 0.0 D: 6.0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B: 초급기술자 C: 0.0 D: 6.0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0 I: -
B: 3. 기술료 E: 20 F: % G: 0 I: -
A: <제 10 호표> B: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G: 0 I: 0
B: 1. 직접인건비 G: 0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4.0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4.0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B: 중급기술자 C: 0.0 D: 4.0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B: 초급기술자 C: 0.0 D: 4.0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0 I: -
B: 3. 기술료 E: 20 F: % G: 0 I: -
A: <제 11 호표> B: 토양오염확산모델링 G: 0 I: 0 N: 실비적용
B: 1. 직접인건비 G: 0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B: 중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B: 초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0 I: -
B: 3. 기술료 E: 20 F: % G: 0 I: -
A: <제 12 호표> B: 특이지형지질 조사 G: 0 I: 0 N: 실비적용
B: 1. 직접인건비 G: 0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B: 중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B: 초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0 I: -
B: 3. 기술료 E: 20 F: % G: 0 I: -
A: <제 13 호표> B: 화석조사 G: 0 I: 0 N: 실비적용
B: 1. 직접인건비 G: 0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0 H: 247,598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0 H: 205,518 I: 0
B: 중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0 H: 187,789 I: 0
B: 초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0 H: 140,332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0 I: -
B: 3. 기술료 E: 20 F: % G: 0 I: -
A: <제 14 호표> B: 경관변화예측(시뮬레이션) D: 규모비 E: 2.0 G: 0 I: 0 K: 0 M: 0 N: 실비적용
B: 경관시뮬레이션 E: 0.0 F: cut G: 0 L: 1,000,000 M: 0 N: 기본 4지점+1배증가시 3지점 추가
B: 동영상제작 E: 0.0 F: 식 G: 0 L: 0 M: 0
B: 조경식재계획 E: 0.0 F: 식 G: 0 L: 0 M: 0
A: <제 15 호표> B: 해양환경 F: 식 N: 항만분야참조

[시트: 11. 별표7-1(실비적용 검토)]
A: < 별표 7-1 > 평가항목별 실비적용 검토
A: 평가항목 B: 조사항목 C: 조 사 내 용 D: 비 고 F: 금회 실비적용 검토
A: 1. 기 상 B: ◦기상자료 구입 C: ◦기상청의 통계자료 구입 및 분석(지표: 10년, 상층: 1년) D: - 기상청 구입 단가(실비) 적용
B: ◦부지기상 관측 C: ◦기상탑 설치 및 관측 D: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B: ◦상층기상 관측 C: ◦상층기상 관측 D: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B: ◦기상예측 모델링 C: ◦기상예측 모델링 D: -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A: 2. 대 기 B: ◦대기질 모델링 C: ◦정밀 모델링 D: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B: ◦오존예측 모델링 C: ◦광화학 모델링 D: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A: 3. 악 취 B: ◦악취 모델링 C: ◦정밀 모델링 D: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A: 4. 수 질 B: ◦부유물질 모델링 C: ◦수질 모델링 D: - 실비 적용
B: ◦터널개설시 지하수 모델링 C: ◦수리 모델링 D: - 실비 적용
C: ◦수질 모델링
B: ◦하천수질 모델링 C: ◦수리 모델링 D: - 실비 적용
C: ◦수질 모델링
B: ◦호소수질 모델링 C: ◦수리 모델링 D: - 실비 적용
C: ◦수질 모델링
B: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C: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부합 여부 검토 등 D: 기술인력 등급별 6인일(人日) 추가
B: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C: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작성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계획 검토 등 D: 기술인력 등급별 4인일(人日) 추가
A: 5. 수리․수문 B: ◦수계현황 C: ◦유속, 유량, 저질 등 조사 D: 수자원개발표준품셈 적용
D: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 ◦수체이용현황 C: ◦하천정비, 시설물 및 이수현황 D: 실비 적용
D: (전문가 의뢰)
B: ◦수리모델링 및 수리모형실험 C: ◦수리 모델링 및 수리모형시험 D: 실비 적용
D: (전문가 의뢰)
A: 6. 해양환경 B: ◦해양물리 C: ◦평가 일체 D: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국토해양부 고시)
B: ◦해양수질
A: 7. 토 양 B: ◦토양오염도 조사 C: ◦정밀조사 D: 토양오염정밀조사기관의 조사비용 적용(토양환경보전법)
B: ◦토양오염 모델링 C: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 이송확산 모델링 D: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A: 8. 지형·지질 B: ◦지질조사 C: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분석 D: 지반조사표준품셈 적용
B: ◦토질조사 D: (엔지니어링진흥협회)
B: ◦지형특성 조사 C: ◦특이지형․지질, 지형적장애물, 토양, 보존가치 있는 지형․지질, 광물자원, 동굴현황, 재해현황 및 영향 D: 실비 적용
D: (전문가 의뢰)
C: ◦지하수위 정밀조사 및 지하수위 영향조사 D: 실비 적용
D: (전문기관 의뢰)
A: 9. 동·식물상 B: ◦특정식물 C: ◦특정 종의 분포 및 특성 조사 D: 실비 적용
B: ◦특정동물 D: (전문가 의뢰)
B: ◦서식처 조사 C: ◦생태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D: 실비 적용
D: (전문가 의뢰)
B: ◦해양 동․식물 C: ◦평가 일체 D: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국토해양부 고시)
A: 10. 친화경적 자원순환 B: ◦배출량 조사 C: ◦폐기물 운반차량 중량계측 D: 실비 적용
C: (3회/일×연속3일×4계절)
B: ◦성분 분석 C: ◦삼성분 분석 D: 실비 적용
C: ◦원소 분석
C: ◦물성 분석
A: 11. 소음․진동 B: ◦공사시 소음예측 모델링 C: ◦3차원 모델링 D: 실비 적용
B: ◦운영시 소음예측 모델링 C: ◦3차원 모델링 D: 실비 적용
B: ◦항공기소음 C: ◦항공기소음 측정 및 3차원 모델링 D: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B: ◦수중 소음․진동 C: ◦공사시 수중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조사 D: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J: ㅛ
A: 12. 위락·경관 B: ◦경관 시뮬레이션 C: ◦수치지도이용 D: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C: ◦컴퓨터그래픽
C: ◦동영상 제작 D: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B: ◦식재계획 스케치 C: ◦조경식재계획 Sketch D: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A: 13. 전파장해 B: ◦전파강도 측정 C: ◦방송별 전파수신강도 조사 D: 실비 적용
B: ◦자기장 및 전자파 측정 C: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의 자기장․전자파 측정․조사 D: 실비 적용
A: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 대상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동시에
A: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내용에 따라 위 별표에서 추가되는 소요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시트: 12. 별표8(손해배상 공제료)]
A: < 별표 8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A: 공종 B: 품명 C: 규
격 E: 수량 F: 단위 G: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제 1 호표> B: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G: 745,000 M: 745,000 O: 천단위이하 절삭
B: 1. 1단계 공제료 G: 600,003 M: 600,003
B: 순계약금액 E: 90,909,612
B: 금액단위 C: 해당금액 F: 기본요율 H: 가산요율 J: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 M: 금액
B: 5억원이하 C: 90,909,612 F: 0.660% H: 0.106% J: 0 M: 600,003 N: 소음진동 적용
B: 5억원초과 10억이하 C: 0 F: 0.000% H: 0.000% J: 0 M: 0
B: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C: 0 F: 0.000% H: 0.000% J: 0 M: 0
N: 소음진동 적용
B: 1. 2단계 공제료 G: 145,455 M: 145,455
B: 2단계 공제료 E: 0.16% G: 145,455 L: 145,455 M: 145,455
A: ※ 기본 및 가산요율 적용시 해당사업의 산업별 적용부문이 없을 경우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공제2팀)에 문의 후 적용

[시트: 7. 별표4(기후-직접인건비세부내역)]
A: < 별표 2 > 직접인건비 산출 세부내역
A: 세부항목 C: 소요인력 기준 (인) G: 실소요인력 (인) K: 비고 L: 적용여부
(적용률)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특급 H: 고급 I: 중급 J: 초급
A: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획정(스코핑) C: 3.0 D: 3.5 E: 1.0 F: 0.5 G: 0.9 H: 1.1 I: 0.3 J: 0.2 L: -
A:
○ 기후변화 영향평가항목 획정계획 수립 및 협의
A:
○ 평가준비서 작성
A:
○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회 참석
A:
○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반영 계획 수립 C: 0.5 D: 1.0 E: 0.5 F: 0.5 G: 0.2 H: 0.3 I: 0.2 J: 0.2 L: 0.30 N: 100,000,000
A:
○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범위의 획정 C: 2.5 D: 2.5 E: 0.5 F: 0.0 G: 0.8 H: 0.8 I: 0.2 J: 0.0 L: 0.30
A: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및 대상지역 설정, 자료조사 C: 6.0 D: 4.0 E: 4.0 F: 0.0 G: 1.8 H: 1.2 I: 1.2 J: 0.0 L: -
A:
○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 경위 파악
A: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A:
○ 기후변화영향 실시근거 및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A:
○ 기후변화영향평가 예측분석기법 설정 및 적정성 검토 C: 1.5 D: 1.0 E: 2.0 F: 0.0 G: 0.5 H: 0.3 I: 0.6 J: 0.0 L: 0.30
A:
○ 기존문헌자료 조사, 관련 지자체 협의 및 자료협조 C: 3.0 D: 2.0 E: 2.0 F: 0.0 G: 0.9 H: 0.6 I: 0.6 J: 0.0 L: 0.30
A:
○ 현장조사를 통한 지역개황 파악 C: 1.5 D: 1.0 E: 0.0 F: 0.0 G: 0.5 H: 0.3 I: 0.0 J: 0.0 L: 0.30
A: 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 등의 결정 C: 6.0 D: 7.5 E: 12.5 F: 9.5 G: 1.1 H: 1.3 I: 2.3 J: 1.7 L: -
A:
○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 중 영향요소 추출 C: 2.5 D: 3.0 E: 5.0 F: 4.0 G: 0.0 H: 0.0 I: 0.0 J: 0.0 L: 0.00
A:
○ 기후변화영향요소 등의 결정
A:
○ 기후변화영향 평가항목 선정사유 및 평가방법 선정 C: 3.5 D: 4.5 E: 7.5 F: 5.5 G: 1.1 H: 1.3 I: 2.3 J: 1.7 L: 0.30
A: 라.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C: 1.5 D: 2.5 E: 4.0 F: 3.5 G: 0.5 H: 0.8 I: 1.2 J: 1.1 L: -
A:
1)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조사
A:
2)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B: (1) 수송 부분 배출량 산출
B: (2) 공공/상업 부문 배출량 산출
B: (3) 산업 부분 배출량 산출
B: (4) 가정 부분 배출량 산출
B: (5) 폐기물 부분 배출량 산출
B: (6) 농업(농·축산) 부분 배출량 산출 C: 0.5 D: 1.0 E: 2.0 F: 2.5 G: 0.2 H: 0.3 I: 0.6 J: 0.8 L: 0.30
A:
3)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 현황
B: (1) 사업지구 토지부분 온실가스 축적량
B: (2) 사업지구 임야의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 C: 1.0 D: 1.5 E: 2.0 F: 1.0 G: 0.3 H: 0.5 I: 0.6 J: 0.3 L: 0.30
A: 마.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C: 2.0 D: 2.0 E: 4.0 F: 4.0 G: 0.6 H: 0.6 I: 1.2 J: 1.2 L: -
A:
○ 수송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C: 1.0 D: 1.0 E: 2.0 F: 2.0 G: 0.3 H: 0.3 I: 0.6 J: 0.6 L: 0.30
A:
○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A:
○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C: 1.0 D: 1.0 E: 2.0 F: 2.0 G: 0.3 H: 0.3 I: 0.6 J: 0.6 L: 0.30
A: 바.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C: 3.5 D: 3.5 E: 5.0 F: 4.0 G: 1.2 H: 1.2 I: 1.7 J: 1.3 L: -
A:
1)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B: (1) 수송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B: (2) 공공/상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B: (3)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B: (4)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B: (5)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L: 0.33
B: (6) 농업(축산) 부문 배출량 산정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L: 0.33
B: (7) 운영시(LULUCF 부문)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L: 0.33
A:
2)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C: 3.5 D: 3.5 E: 5.0 F: 4.0 G: 1.2 H: 1.2 I: 1.7 J: 1.3 L: 0.33
A: 사.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및 감축전략 및 방안수립 C: 0.5 D: 0.5 E: 1.0 F: 0.5 G: 0.2 H: 0.2 I: 0.3 J: 0.2 L: -
A: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A:
2)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방안수립
B: (1) 국가 및 지자체 감축 전략 조사
B: (2) 사업지구 적용 감축 전략 검토 C: 0.5 D: 0.5 E: 1.0 F: 0.5 G: 0.2 H: 0.2 I: 0.3 J: 0.2 L: 0.30
A: 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자 감축방안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L: -
A:
○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위한 감축전략 수립
A:
○ 친환경 녹색교통 전략 수립
A:
○ 탄소흡수원 확대 전략 수립
A:
○ 자원 순환 전략 수립
A:
○ 그 밖에 공사시 감축방안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L: 0.33
A: 자.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따른 감축량 C: #REF! D: #REF! E: #REF! F: #REF! G: 6.6 H: 6.6 I: 1.3 J: 0.0 L: -
A:
○ 국가 및 지자체 감축 전략으로 인한 감축량 산정 C: 4.0 D: 4.0 E: 1.0 F: 0.0 G: 1.3 H: 1.3 I: 0.3 J: 0.0 L: 0.33
A:
○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C: 1.0 D: 1.0 E: 0.5 F: 0.0 G: 0.3 H: 0.3 I: 0.2 J: 0.0 L: 0.33
A:
○ 녹색교통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C: 3.0 D: 3.0 E: 0.5 F: 0.0 G: 1.0 H: 1.0 I: 0.2 J: 0.0 L: 0.33
A:
○ 탄소흡수원 확대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C: 2.0 D: 6.0 E: 1.0 F: 0.0 G: 2.0 H: 2.0 I: 0.3 J: 0.0
A:
○ 자원 순환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C: 4.0 D: 4.0 E: 0.5 F: 0.0 G: 1.3 H: 1.3 I: 0.2 J: 0.0 L: 0.33
A:
○ 그 밖에 공사시 감축방안에 의한 감축량 산정 C: 2.0 D: 2.0 E: 0.5 F: 0.0 G: 0.7 H: 0.7 I: 0.2 J: 0.0 L: 0.33
A: 차. 온실가스 감축 목표ㆍ계획 등과의 정합성 등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L: -
A:
○ 온실가스 감축 관련 목표·계획 등과의 정합성 C: 15.5 D: 12.5 E: 6.5 F: 3.0 G: 5.1 H: 4.1 I: 2.1 J: 1.0 L: 0.33
A:
○ 종합검토 C: 11.5 D: 10.5 E: 5.5 F: 2.5 G: 3.8 H: 3.5 I: 1.8 J: 0.8 L: 0.33
A: 카.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C: 1.0 D: 1.5 E: 1.0 F: 0.0 G: 0.3 H: 0.5 I: 0.3 J: 0.0 L: -
A:
○ 기후변화 현황 C: 2.0 D: 1.0 E: 1.0 F: 0.0 G: 2.0 H: 2.0 I: 2.0 J: 2.0
A:
○ 기후변화 전망 C: 3.0 D: 2.0 E: 1.0 F: 0.0 G: 1.0 H: 0.7 I: 0.3 J: 0.0
A:
○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현황 C: 1.0 D: 1.0 E: 0.5 F: 0.0 G: 0.3 H: 0.3 I: 0.2 J: 0.0 L: 0.33
A:
○ 지역현황 조사 C: 2.0 D: 1.0 E: 0.5 F: 0.0 G: 0.7 H: 0.3 I: 0.2 J: 0.0 L: 0.33
A: 타.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분석
A:
1) 기후변화 예측 및 분석
B: (1) 기후변화 예측 및 분석(기존자료 활용)
A:
2) 기후변화 리스크 검토
B: (1) 국가/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검토
B: (2) 우선관리리스크 도출
A: 파. 기후변화 영향평가
A:
○ 국가 및 지자체 적응전략 검토
A:
○ 기후변화 적응방안 검토
A:
○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C: 2.0 D: 3.0 E: 1.5 F: 0.0 G: 0.7 H: 1.0 I: 0.5 J: 0.0
A: 하. 기후위기 적응 종합검토 C: 1.0 D: 1.0 E: 0.5 F: 0.0 G: 0.3 H: 0.3 I: 0.2 J: 0.0 L: 0.33
A:
○ 종합검토 C: 1.0 D: 2.0 E: 1.0 F: 0.0 G: 0.3 H: 0.7 I: 0.3 J: 0.0 L: 0.33
A: 거.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C: 5.0 D: 8.0 E: 11.0 F: 0.0 G: 1.7 H: 2.6 I: 3.6 J: 0.0
A:
○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A:
○ 주민설명회 개최 등
A:
○ 기후변화영향평가 공청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개최결과 통지서 작성 등
A:
○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취합
A:
○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 반영계획 수립
A: 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C: 2.0 D: 3.0 E: 1.0 F: 0.0 G: 0.7 H: 1.0 I: 0.3 J: 0.0 L: 0.33
A: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종합제시 C: 3.0 D: 5.0 E: 10.0 F: 0.0 G: 1.0 H: 1.7 I: 3.3 J: 0.0 L: 0.33
A: 더. 종합평가 및 결론 C: 2.0 D: 1.0 E: 1.0 F: 0.0 G: 0.7 H: 0.3 I: 0.3 J: 0.0 L: 0.33
A: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의 종합적인 결론 도출
A: 러.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협의 내용 반영 여부
A: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검토 C: 2.0 D: 1.5 E: 1.0 F: 0.0 G: 0.7 H: 0.5 I: 0.3 J: 0.0 L: 0.33
A:
○ 협의내용 반영여부 제시 C: 1.0 D: 1.5 E: 1.0 F: 0.0 G: 0.3 H: 0.5 I: 0.3 J: 0.0 L: 0.33
A: 머. 부록 C: 0.0 D: 0.5 E: 1.0 F: 1.0 G: 0.0 H: 0.2 I: 0.3 J: 0.3 L: -
A: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파악
A:
○ 전문용어 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의 제시 C: 0.0 D: 0.5 E: 1.0 F: 1.0 G: 0.0 H: 0.2 I: 0.3 J: 0.3 L: 0.33
A: 합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L: -
M: 3 N: 3.5 O: 1 P: 0.5
M: 0.5 N: 1 O: 0.5 P: 0.5
M: 2.5 N: 2.5 O: 0.5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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