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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774] 2030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8492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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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21 공고(안)[2030 평택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①~
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평택시 공고 제2026-3150호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

2026년 10월 22일

평택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위

역 명

2030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치 경기도 평택시 구시가지 일원

과업내용
용 역 기 간

기 초 금 액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
코드 : 741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선정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

※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40일

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금93,414,000원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용역예정금액
금93,414,000원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금84,921,818원 금8,492,182원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 본 용역은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감독부서): 평택시 스마트도시과(☎031-8024-4131)
  • 공고관련 문의(계약부서): 평택시 회계과(☎031-8024-3982)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

- 1 - - 2 -

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

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평택시 스마트도시과 ☎031-8024-4131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
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
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
액의 1.5%(※ 5천원 이하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를 따릅니다.
나.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
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시스
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
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정한 규정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자는 붙임1, 붙임2, 붙임3을 계약 시 제출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

  • 3 -

- 4 - [붙임1]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 5 -

- 6 - [붙임2] [붙임 3]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입 찰 유 의 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 ] 단체 [ ]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용역계약 특수조건 ] 아니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 아니오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 아니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7 - 월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
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일 (서명 또는 인) - 8 - [붙임 4]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내용 확인자: OOOOO

  • 9 -

일
대표자

(인)

  • 10 -

- 11 -

===== 261021 공고(안)[2030 평택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3150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평택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30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위
치
경기도 평택시 구시가지 일원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기 초 금 액
금93,414,000원
용역예정금액
금93,414,000원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금84,921,818원
금8,492,182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감독부서): 평택시 스마트도시과(☎031-8024-4131)
  • 공고관련 문의(계약부서): 평택시 회계과(☎031-8024-3982)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② <hp:markpenBegin color="#FFFFFF"/>「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 코드 : 7413)으로 등록을 필한 <hp:markpenEnd/>업체
<hp:markpenBegin color="#FFFFFF"/>※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낙찰예정자는 낙찰자 선정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hp:markpenEnd/>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hp:fwSpace/>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평택시 스마트도시과 ☎031-8024-4131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를 따릅니다.
나.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 5천원 이하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정한 규정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자는 붙임1, 붙임2, 붙임3을 계약 시 제출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hp:lineBreak/>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hp:lineBreak/>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hp:lineBreak/>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hp:fwSpace/>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인)

[붙임 4]

===== [붙임2] (과업지시서)2030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2030 평택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평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hp:markpenEnd/>

2026. 10. 평 택 시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 2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 5
Ⅳ. 예정공정표 .................................................................................... 12
Ⅴ. 성과품 등 작성 및 보고서 제출 ....................................... 13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2030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평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과업대상 : 평택시 전역 (중점검토지역 : 구시가지 일원, 약 7.622㎢)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30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평가 수립함에 있어「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1항 관련 [별표2의2]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 수립 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평택시 전역 (중점검토지역 : 구시가지 일원, 약 7.622㎢)
나. 내용적 범위

1) 평가준비서 작성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설명회) 등 법적 절차 진행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 수행 중 여건변화 등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도록 한다.나. 본 과업수행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가 완료되어야 준공될 수 있으며, 과업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치 못할 사유가 발생되면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5일 전까지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마. 계약자는 본 과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이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인·허가 신청 및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요구자료 제출 및 신청서 보완·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아. 성과품 작성 시 가능한 모든 도면은 전산화하여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 원본은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도면규칙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해야 한다.
자. 본 과업 수행 시 계약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보고, 회의참석, 단계별 자료보완, 설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평가준비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및 지침에서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평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되, 동 사업의 추진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정한다.
카. 본 과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권위자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생태계조사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타. 참여기술자는 본 과업 입찰참여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기술자 그대로 착수시부터 과업종료시까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직 등) 교체 기술자는 기 투입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 계약자는 참여기술자를 통제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시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하. 기 타
(1) 환경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 현황과 지역정보 등 지역특성에 정통한 전문가 및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기 분석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자료 및 성과물에는 반드시 출처와 근거자료, 적용방법을 정확히 명기하고 각종 통계자료의 적용은 공신력있는 최근의 정부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3) 용역완료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의 연장 및 일시정지
가.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및 일시정지 할 수 있다.

1)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2)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 등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상위 및 관련 계획 내용 수용필요시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결정이 지연되었을 때

5) 기타 불가항력 사태 또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과업내용의 조정
가. 본 과업 수행 중 중앙정부 또는 발주청의 기본방침이나 전략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상호 협의・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과업수행 중 과업의 성과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사항의 필요성과 근거, 비용,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발주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라. 본 용역시행 중 발주청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가 합의한 경우
바.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보안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한 유해로운 인적, 물적 또는 관념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보안책을 강구하여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나. 본 사업의 과업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작업 단계별, 업무별, 부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종사원에게 보안교육 및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라. 계약자는 과업의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가. 평가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4) 지역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요 내용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5) 지역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7)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의에 대한 반영여부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 록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세부지침

1) 요약문

  • 계획의 내용, 지역 개황, 검토항목・범위 설정,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 결과, 결론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 표, 그림 등을 활용한 ‘알기 쉬운 요약서’로 작성한다.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영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를 기재한다.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 안을 선정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5) 지역개황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간략히 제시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관련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보호대상시설물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및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경관관련 계획 등의 현황을 제시한다.
  • 지역 환경 조사 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7)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 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다.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 주민의견 수렴 개요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을 기재한다.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기재한다.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반영 여부 등을 기록한다.

·주민의견수렴결과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검토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의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반영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민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공람 일시 및 장소 ·주민의견수렴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결과 통지서 사본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사본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환경보전 계획과의 적정성 <국가 환경 정책>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 여부를 제시한다.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한다.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계획 목표와 계획의 세부내용이 일관성 있는지 제시한다.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방안이 고려되었는지 제시한다.

·광역적 생태․녹지축(백두대간, 하천 등)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지 제시한다.

·국토의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제시한다.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 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인구의 증가, 자원 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 시 환경 용량 및 환경 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 분석되었는지 제시한다.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 부하량의 준수가 가능한지 제시한다.

- 대안의 설정·분석의 적정성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한다.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류
선정 방법
계획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시기 및 진행 순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11)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높은 표고 및 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 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지 제시한다.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준의 유지, 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
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한다.

-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제시한다.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해당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한다.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해당 계획이 인구, 주거, 산업 등 사회 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한다.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12)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3)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항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대행 내용을
기재한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
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용어해설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3. 과업의 기간 및 예정공정표
가.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함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과업수행 일정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기간은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 완료시까지로 본다.
라. 예정공정표
구 분
과 업 기 간 (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1. 기초자료 분석 및

현황조사 2. 협의회 구성 및 평가준비서 작성 3. 협의회 심의 및 초안 작성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및 제출

5. 행정절차 이행
(설명회, 본안 협의 등)

6. 성과품 작성

※ 상기 과업은 행정처리 업무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성과품 등 작성 및 보고서 제출 1. 제작 및 제출방법

가.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최종보고서를 포함한다.) 원고는 사전 검토를 거쳐 인쇄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한다.

나. 성과품의 제작 및 제출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나. 전산화된 자료는 CD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성과품 및 자료 목록
규격
수량
제출시기
과업수행계획서 및 보안대책
협의
각2부
착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A4
20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A4
40부
환경부 협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
A4
40부
성과품 제출 시
전산자료
CD
1식
성과품 제출 시(준비서, 평가서 등)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
협의
1식
발주청 요청 시

※ 성과품의 규격 및 부수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유인하기 전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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