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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714] 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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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 - 244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10.14.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나. 사업위치 : 진주시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hp:tab width="2584" leader="0" type="1"/>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역금액 : 금111,000,000원(추정가격 100,909,091원, 부가세 10,090,909원)
바. 기초금액 : 금111,00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10.15.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10.22.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2.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사도 지역제한 적용

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계약 체결 전 환경영향평가사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 및 낙찰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 :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아래용역의 준공(완료)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
※ 실적 평가기준 금액 : 금100,909,091원(추정가격)

  • 완성(준공)된 이행실적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 장기계속계약 차수분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과 동일한 용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예규 제2장의2 별지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

※ 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건설하천과)의 판단에 따름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로서 배점한도 부여(3점)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 중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자료』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

○ 기술인력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

※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아.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도로과(☎055-749-8791)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pdf =====
진주시 공고 제2026 - 2443호

5. 입찰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10.14.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
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
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나. 사업위치 : 진주시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역금액 : 금111,000,000원(추정가격 100,909,091원, 부가세 10,090,909원)
바. 기초금액 : 금111,00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10.15.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10.22.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2.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사도 지역제한 적용

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
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계약 체결 전 환경영향평가사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
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
※ 실적 평가기준 금액 : 금100,909,091원(추정가격)

  • 완성(준공)된 이행실적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 장기계속계약 차수분 미인정)

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과 동일한 용역임을 확인할 수 있
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 및 낙찰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
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 :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아래용역의
준공(완료)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예규 제2장의2 별지4호 서식)
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

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
※ 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건설하천과)의 판단에 따름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로서 배점한도 부여(3점)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
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 중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자료』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
○ 기술인력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
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
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
험 가입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

※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확
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아.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
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13. 기타 참고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

합니다.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
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도로과(☎055-749-8791)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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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2026. 09.

진
주
시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3조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합리적,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추진으로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환경요인과 영향예측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정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또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3. 과업의 범위
◦ 진주시 행정구역내 농어촌도로(면도, 리도, 농도)

도로의 종류
노선수
연장(km)
비
고
농어촌도로
310
665.44

※ 진행 중인 「진주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과업대상 노선수와 연장이 변경・조정될 수 있음

4. 과업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5. 과업의 주요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평가준비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 대안의 설정,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작성 및 협의, 보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반영, 환경보전계획 등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협의 지원

- 보완 요청 시 평가서 보완 작성·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 작성·제출

Ⅱ. 전략환경영향평가
1.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있어 기초적인 환경조사(생태조사, 수질 조사 등) 및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여 환경 친화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내용
가. 요약문
나.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다.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마. 지역 개황
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아.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차.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카.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라) 수환경의 보전 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타. 종합평가 및 결론

3. 과업의 세부지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평가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사항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별도 결정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관계자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문활동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5.10.23.)
◦ 요약문 작성

  • 계획의 내용, 지역 개황, 환경보전목표, 평가항목・범위·방법등의 설정,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대책,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결과, 결론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 계획의 개요 작성

- 계획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기술

  • 계획의 수립·확정·결정 등에 관한 근거 법령, 승인기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대상계획의 종류 및 협의요청시기 기술

  • 대상사업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계획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주요 환경보전정책 방향 간략히 기술

◦ 환경보전목표 작성

  •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당해 계획이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기술

◦ 계획 대안 작성

  • 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 이 경우 당해 계획의 내용과 연동되는 타 계획도 함께 연계 검토

  • 구체적인 입지가 예정된 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작성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 지역개황 작성

  • 계획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을 토대로 계획지역 및 평가대상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을 작성

・ 인구·산업·경제·토지이용 등 사회·경제환경 등의 여건 및 전망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등의 여건 및 전망

  •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은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조사 등을 통해 조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작성

  •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히 기재

  • 환경보전목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간략히 기재

◦ 공개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검토결과 등을 기록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

1) 주민의견 수렴 개요 가)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을 기재

나)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사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

다)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기재

라)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

2) 주민의견 수렴 결과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표를 이용하여 그 내용, 반영 여부 등을 기록
◦ 계획의 적정성 작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가)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

나)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가)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한다.

나)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획 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 정비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 정비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입지의 타당성(정책 계획은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지 제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시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제시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을 초래하는지 제시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제시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는지 제시

다)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 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지 제시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지 제시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 제시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라) 수환경의 보전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

・현황조사, 영향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의 내용 중 수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

나)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제시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가)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

나)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
◦ 종합평가 및 결론

  • 각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등에 대해 종합평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실시하고 결론을 기술

◦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평가대행업자 기재(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대행 내용을 기재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재대행한 경우에는 재대행계약서 사본 등 재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 포함)

- 용어 해설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임
◦ 전락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보완
Ⅲ. 기후변화영향평가
1.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있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내용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2)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3) 규정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
4)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나.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가)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나) 국가 감축 정책과의 정합성

다)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2) 감축 전략의 적정성

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산정

나) 감축 전략 수립
다.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가)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나) 국가 감축 정책과의 정합성

다)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가) 기후위기 적응요인 영향 분석

나) 기후위기 적응요인 대응전략 수립
라. 결론
마. 부록

3. 과업의 세부지침
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기후변화영향평가서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23.07.25.)
◦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작성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대상계획의 종류) 기술
  • 기상청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10~30년)의 기후변화 현황 및 2050년까지 또는 미래 30년 이상의 기후변화 전망을 기후 요소별로 작성
  • 협의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

・협의회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을 제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을 기재

・협의회에서 결정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평가항목·범위· 방법 등의 결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및 반영 여부 등을 기록

◦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가)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파리협정」 및 관련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물과 기후위기 적응 측면의 부합 여부를 제시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

나) 국가 적응 정책과의 정합성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다)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관할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토종합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사업의 상위계획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가) 기후위기 적응요인 영향 분석

・과거부터 현재(10~30년),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 기간의 기후위기 적응요인(폭염, 가뭄, 폭우/홍수, 강풍/폭우, 산사태, 해수면 상승, 한파/폭설, 동결 등)을 확인하고 기후위기 적응요인의 예상되는 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

나) 기후위기 적응요인 대응전략 수립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관리할 리스크를 선정하고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을 수립

・국가 및 지자체 적응대책과 연계하여 적응전략을 마련
◦ 결론

  • 기후위기 적응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전략 수립 내용 등에 대해 정량적ㆍ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론을 기술

❍ 부록 - 인용문서 및 참고자료의 출처 등을 기재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협의 및 보완

Ⅳ. 성과품 제출
1. 전략환경영향평가

  • 초안・본안 보고서 10부(A4 세로 좌철)(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제반자료 전산파일 : 1식
  • 통합보고서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2. 기후변화영향평가

  • 본안 보고서 10부(A4 세로 좌철)(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Ⅴ.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과정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행한다.
2.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내용과 관련 법령, 규칙,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결과를 통하여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착오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조치하며, 준공 후에도 이와 같다.
○ 과업수행중 도급자는 발주자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에 의거 수행되어야 한다.
○ 과업지지서 내용상 해석의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자와 협의․조정하고 발주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따라 비용 및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중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안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 및 보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국책차원의 정책변경, 우리군 기본계획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지시내용을 수정하고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본 과업 예정공정표에 따라 착수, 중간,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 사항을 별도로 보고한다.
○ 통계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시․도 등의 정부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3. 보안관리
○ 과업에 필요한 기본사항과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조사 자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할 수 없다.
○ 본 과업 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는 도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과업책임자는 참가인원에 대한 보안대책을 주지시키고, 이를 위한 각서를 제출한다.
○ 발주자는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지시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을 위반하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기 타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대상 등에 대하여는 사전협의를 거치며, 동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의 내용이 합리적일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자료의 수집 등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에 자료를 요청하고 관계부서에 협조를 의뢰한다.
○ 자료집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협의 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도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완성된 초안은 준공 30일전에 제출하여 충분한 사전검사를 받는다.
○ 「중대재해처벌법」준수,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이행 철저
Ⅵ.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세 부 공 종
용 역 기 간(180일)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140일
160일
180일
1. 계획의 개요

2. 대상지역의 현황 조사 3.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4.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나. 주민설명회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조치계획 수립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6. 관할 환경청 협의 설 계 내 역 서 ===== 설계예산서.xlsx =====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총괄원가
A: 1. 직접인건비 E: 38,185,963 G: 38,185,963
A: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G: 22,331,107
A: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G: 15,854,856
A: 2. 직접경비 E: 3,963,184 K: 3,963,184
A: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K: 3,063,184
A: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K: 900,000
A: 3.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0%) D: 110.0% E: 42,004,560
A: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0%) D: 20.0% E: 16,038,105
A: 5. 순용역금액(1~4의 합계) E: 100,191,812
A: 6. 손해배상보증보험료 E: 820,000
A: 7. 소
계 E: 101,011,812
A: 8. 부가가치세 (7의 10%) E: 10,101,181
A: 합
계 (7+8의 합계) E: 111,000,000 L: 십만단위절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전략환경영향평가
A: 1. 직접인건비 E: 22,331,107 G: 22,331,107
A: 2. 직접경비 E: 3,063,184 K: 3,063,184
A: 3.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0%) D: 110.0% E: 24,564,218
A: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0%) D: 20.0% E: 9,379,065
A: 5. 순용역금액(1~4의 합계) E: 59,337,574
A: 6. 부가가치세 (5의 10%) E: 5,933,757
A: 합
계 (5+6의 합계) E: 65,000,000 L: 십만단위절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A: 1. 직접인건비 E: 15,854,856 G: 15,854,856
A: 2. 직접경비 E: 900,000 K: 900,000
A: 3.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0%) D: 110.0% E: 17,440,342
A: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0%) D: 20.0% E: 6,659,040
A: 5. 순용역금액(1~4의 합계) E: 40,854,238
A: 6. 부가가치세 (5의 10%) E: 4,085,424
A: 합
계 (5+6의 합계) E: 44,000,000 L: 십만단위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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