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남평 제2강변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력환경영향평가 용역(총괄 및 1차분)].hwpx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3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평 제2강변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총괄 및 1차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총
괄: 금217,800,000원(부가세 포함)
- 1 차 분: 금102,000,000원(부가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
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구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나.「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 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총족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 등 지적 활동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
5.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19.(월)
09: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개찰용 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hp:fwSpace/> 3년 이내 준공 완료된 실적금액의 합산액으로 평가하고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용역실적 인정범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② 용역실적 인정금액 : 금198,000,000원(추정가격)
※ 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에 있으므로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발주부서 확인 및 경유(도장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발주부서 : 도시과 도시계획팀 061-339-8976)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재무비율평가 적용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hp:fwSpace/>적격심사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면허증(등록증)사본 등
②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등
자.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과 (☎061-339-8976)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061-339-8673)
- 입찰서 제출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 10. 13.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주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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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3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평 제2강변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총괄 및 1차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총 괄: 금217,800,000원(부가세 포함)
- 1 차 분: 금102,000,000원(부가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
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구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나.「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 5]에 따른 제1종 환
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총족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 등 지적 활동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
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
5.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19.(월)
09: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개찰용 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
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
점 이상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 완료
된 실적금액의 합산액으로 평가하고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용역실적 인정범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
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② 용역실적 인정금액 : 금198,000,000원(추정가격)
※ 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에 있으므로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발주부
서 확인 및 경유(도장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발주부서 : 도시과 도시계획
팀 061-339-8976)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
다. [재무비율평가 적용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
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
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면허증(등록증)사본 등
②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등
자.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
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
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과 (☎061-339-8976)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061-339-8673)
- 입찰서 제출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나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남평 제2강변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총괄 및 1차분)].hwpx =====
나주 남평 제2강변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나 주 시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Ⅳ. 성과품 작성
Ⅴ. 예정공정표
Ⅰ.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나주 남평 제2강변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남평 제2강변도시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 및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본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수행 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3. 위 치 : 나주시 남평읍 일원
4. 규 모 : 688,000㎡(개발제한구역 542,832㎡ 포함)
5. 과업내용
◦ “나주 남평 제2강변도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
※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부하량 할당과 관련하여 개발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 협의로 발생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할 것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1 본 과업지시서는 남평 제2강변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은 제출된 예비 공정표 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진도 보고는 월1회 서면으로 보고하되, 공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3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당사자가 확보하되, 협의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할 수 있다.
1.4 본 과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의지침, 「도시개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부방침 상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필요한 자료작성(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포함)에 협조하여야 한다.
1.5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기본통계와 조사자료 등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 등의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상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조정 할 수 있다.
1.6 본 과업의 성과내용 중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 과정에서 계획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때는 과업 준공 이후라도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련 부서(기관)와의 협의, 자료수집, 회의비용 등 제비용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8 과업수행의 공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업체의 공정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교환 및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나주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2.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용역계약일반조건」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나주시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4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함은「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 등을 말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3.1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1 기술인력 동원현황
3.1.2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2 용역점검
3.2.1 발주자는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4.1 책임한계
4.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3 관계기관 협의
4.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4.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진도보고 시 부문별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4.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5.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1.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5.1.2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과업의 설정 또는 변경
5.1.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1.4 성과품 작성시
5.1.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6. 용역수행자의 교체
6.1 본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2 본 과업에 참여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참여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1 착수계
8.2 과업수행계획서
8.3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8.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8.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8.6 예정공정표(세부공정표)
8.7 참여 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8.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8.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
9. 과업수행 보고
9.1 착수보고
9.1.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9.1.2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9.2 월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9.2.1 금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향후 과업수행계획
9.2.2 공정 보고서(예정공정표(계획 대비 실행))
9.2.3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9.2.4 관련 부서(기관) 협의 추진사항
9.2.5 기타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처리 결과
9.3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9.3.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9.3.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9.3.3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9.4 용역준공전 종합보고(감독원 상의 후 결정)
수급인은 용역준공 15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2.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4. 현지 조사결과
11. 용역중지
11.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1.2.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발주자의 추진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 할수 있으며, 부분 준공시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12.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2.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2.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2.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12.6 모든 자료·계획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의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12.7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8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2.9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10 본 용역 수행 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업무관리지침 등을 따른다.
13. 과업의 추가 및 변경
13.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3.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13.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3.1.4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사업추진방식 및 사업규모 변경 등)가 발생할 경우
13.1.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13.2 상기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용역대가 산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아래와 같은 행위발생시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4.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4.2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할 시
14.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 될 때
15. 기타사항
15.1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15.2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회의와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15.3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Ⅲ.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남평 제2강변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과업에 적용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사회경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1.3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중 및 사업시행 후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종합 평가환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요약문
2.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3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안
2.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5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역개황 조사
2.6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2.7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2.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2.9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2.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2.11 입지의 타당성
2.12 종합평가 및 결론
2.1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초안 및 평가서)
2.14 부록
2.14.1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
2.14.2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2.14.3 용어 해설 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정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역환경보전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필요자료 등을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3 수급인은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제출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및 평가완료 후 또는 나주시의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환경영향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5 지구지정 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검토의견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6 수급인은 발주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7 본 과업이 조사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를 구성, 과업진행현황 및 각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8 본 사업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9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 관련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0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11 수급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자연경관영향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4.1 요약문
4.1.1 계획의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4.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4.2.1 계획의 배경,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위치, 사업의 범위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을 작성한다.
4.3 개발기본계획의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안
4.3.1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표와 도면으로 표시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4.3.2 대안은 계획의 입지, 환경보전목표 및 달성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본래의 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4.4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역개황 조사 및 입지검토
4.4.1 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평가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4.4.2 대상지역의 환경 상황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4.4.2.1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4.4.2.2 환경보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4.4.2.3 해당지역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4.2.4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 현황 및 철새도래현황
4.4.2.5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4.4.2.6 취·정수장,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4.4.2.7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4.2.8 교육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4.4.2.9 대상지역의 식생, 생태적 특성 및 현재 오염도, 오염원 현황관련 사항
4.4.2.10 기타 계획 및 사업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수 있는 사항 등
4.5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및 평가항목 설정
4.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추진경위, 심의결과(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5.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에 대해 간결하게 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4.5.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4.5.4 평가준비서의 작성
4.5.4.1 계획의 목적 및 개요
4.5.4.2 대상지역의 설정 및 토지이용구상안
4.5.4.3 지역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4.5.4.4 대안의 설정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설정
4.5.4.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4.5.5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설명회․공청회 등과 관련한 공고내용,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6 주민의견수렴
4.6.1 평가서 초안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훼손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한 내용을 포함한다.
4.6.2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4.6.3 평가서 초안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이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한다.
4.6.4 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 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6.5 평가서 초안 작성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6.6 수급인은 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6.6.1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평가서 초안 공람 등에 대한 홍보내용이 명시된 현수막을 사업지구 내․외 주요지점에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설치지점 및 개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6.6.2 공청회 주재자의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6.7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 개최결과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6.7.1 주관, 공람, 설명회(필요시 공청회) 일시 및 장소
4.6.7.2 주민의견 수렴결과
4.6.7.3 평가서 초안 공람결과 통지서 사본
4.6.7.4 공청회 개최시 결과 통지서 사본
4.6.8 주민의견수렴 결과에는 환경성검토 초안공람(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결과 의견을 제시한 자의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반영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4.7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4.7.1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기술한다.
4.7.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당해 개발기본계획과의 상관성․연계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4.7.3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분야는 당해계획 수립․미수립에 따른 토지이용 측면 등 평가영역별 검토내용과 각 대안종류별 선정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4.8 입지의 타당성
4.8.1 입지의 타당성은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분야에 대하여 검토한다.
4.8.2 자연환경의 보전 항목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분야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한다.
4.8.3 생활환경의 안정성 항목은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성적 방법에 의거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4.8.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항목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한다.
4.9 현황조사
4.9.1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존문헌 및 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4.9.2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는 나주시의 계획수립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4.9.3 현황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의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은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9.4 기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조건, 지리적 성격, 토지이용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4.9.5 사업지구내 식생보전등급 사정 등 동·식물상 조사시에는 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계획을 수립,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9.6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시에는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분야 자료 및 검토결과를 활용,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발생 교통량에 따른 소음 예측시에는 협의기관이나 나주시가 요구하는 소음예측방법(3D 포함)으로 각 도로구간의 서비스 수준별 적정 교통량 및 차량속도 등 관련 예측인자를 산출하여 소음을 예측하여야 한다
4.9.7 환경영향(1·2차적인 영향 및 후유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4.9.8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설명 등)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10 저감방안 수립
4.10.1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4.10.2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는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4.10.3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4.10.4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 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한다.
4.10.5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으로 지정된 중요지역은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동 지역과 인근지역에 사업 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한다.
4.10.6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10.7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4.11 종합평가 및 결론
4.11.1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기술한다.
4.12 요약문 작성 및 부록 작성
4.1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인적사항, 이용문헌, 참고자료, 용어해설,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하여야 하며, 요약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Ⅳ.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1.1 최종 성과품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1.1.1 모든 성과품 일체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1.1.2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함.
1.2 모든 성과품 일체는 발주자의 최종 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3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완료 15일전까지 사전 검토용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 후 준공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2.1 성과품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사항을 제출토록 한다.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식
협의 필요부수에 따라 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보고서
1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
1식
현황조사 사진첩(천연색 사진)
1부
전산화 자료
1식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자의 요구자료 관련 문서 등
1식
필요시
Ⅴ. 예정공정표
Ⅳ. 예정공정표
구 분
소
요
기
간(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개발계획(안) 작성
2. 협의회구성 및 평가준비서 작성 3.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4. 초안 작성 및 협의
5.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6. 본안 작성 및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공개
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8. 성과품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