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9461).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565
FAX. 0505-480-2049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리번호: R26DC0024946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용 역 명: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개찰일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4.<hp:markpenEnd/> 11: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요기관: 국토교통부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6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Ⅹ.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hp:lineBreak/>(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R26DC00249461
1.2.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1.3. 용 역 명: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4. 용역현장: 동해선 삼척~강릉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1.6. 용역예정금액: 598,000,000원(추정가격 543,636,364원 + 부가가치세 54,363,636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hp:markpenBegin color="#FFFFFF"/>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markpenEnd/>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4.2.참조)
2.1.4.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5.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에 해당할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1.6.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환경부 <hp:markpenBegin color="#FFFFFF"/>홈페이지의 “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hp:markpenEnd/>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7. 18:00<hp:markpenEnd/>
4.2.4.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PQ심사 신청자격 자료<hp:lineBreak/>(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며,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1.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의 [부표]- Ⅱ-6.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단순사업
4.3.1.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 철도의 건설 사업
4.3.1.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의 배점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4. 업체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5. 하도급 준수 : 평가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4.3.1.6. 청년고용 가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청년고용가점 선택 시 신규기술인력,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입찰공고일 기준) 확인 가능)”로 평가합니다.
4.3.2. 환경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hp:lineBreak/>(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회사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자격
총 괄
환경
1
평가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기술인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비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비평가
환경
1
비평가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붙임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 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인기술자의 중복금액을 평가 시 계약금액의 범위는 공동이행일 경우 총 계약금액(지분율에 따른 금액이 아님)이며, 분담이행은 분담비율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모든 평가 대상 기술인은 평가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로만 평가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사”와 “해당기술사”는 자격증으로 평가하고
*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는 평가법 영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의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등급 불인정)
*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 평가 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업무여유도 확인용 경력) 제출)를 통하여 확인하며,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참고로, 업무여유도 평가 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자격증에 준공일자가 명시되지 않는 민간실적인 경우 “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 산정은 “1”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합니다.
4.3.5.1. “과업의 이해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6. 개발실적평가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령에 의한 인증받은 신기술로 한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4.3.7. 활용실적은 평가분야 관련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합니다.(일괄 2점 부여)
4.3.8.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총괄책임평가자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hp:lineBreak/>(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표자: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총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Ⅱ-2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7.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3. 18:00<hp:markpenEnd/>
6.2.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2. 00:00 ~ 2026. 11. 04.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4. 11:00<hp:markpenEnd/>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윤인준(전화 070-4056-7565)
10.1.3.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전화 044-201-3186)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hp:markpenBegin color="#FFFFFF"/>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hp:markpenEnd/>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9461).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70)4056-756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2049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R26DC00249461
용 역 명: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찰일시: 2026. 11. 04. 11:00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
약과(070-4056-756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Ⅹ.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
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R26DC00249461
1.2.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1.3. 용 역 명: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4. 용역현장: 동해선 삼척~강릉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1.6. 용역예정금액: 598,000,000원(추정가격 543,636,364원 + 부가가치세 54,363,636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
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4.2.참조)
2.1.4.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
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5.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에 해당할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1.6.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의 “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2026. 10. 27. 18:00
4.2.4.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
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
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
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PQ (제출방법: 온라인)
서류
제출
- PDF파일: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가격입찰 후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
(대상: 낙찰예정자)
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
(제출방법: 오프라인)
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서식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며,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환경평
가업체 능력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1.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의 [부표]- Ⅱ-6.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단순사업
4.3.1.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 철도의 건설
사업
4.3.1.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의 배점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4. 업체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5. 하도급 준수 : 평가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4.3.1.6. 청년고용 가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청년고용가점 선택 시 신규기술인력,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입찰공고일 기준) 확인 가능)”로 평가합니다.
4.3.2. 환경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
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회사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총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자격 환경 1 평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비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환경
환경
1
1
1
평가
비평가
비평가
괄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붙임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
력평가서 작성 서식”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 경력증명서
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인기술자의 중복금액을 평가 시 계약금액의 범위는 공동이행일 경우 총 계약금액(지분율에 따
른 금액이 아님)이며, 분담이행은 분담비율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모든 평가 대상 기술인은 평가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
로만 평가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사”와 “해당기술사”는 자격증으로 평가하고
*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는 평가법 영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의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등급 불인정)
*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 평가 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업무여유도 확인용 경력) 제출)를 통하여 확인하며, 발주
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
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
인될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참고로, 업무여유도 평가 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자격증에 준공일자가 명시되지
않는 민간실적인 경우 “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 산정은
“1”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
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합니다.
4.3.5.1. “과업의 이해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6. 개발실적평가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령에 의한 인증받은 신기술로 한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
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4.3.7. 활용실적은 평가분야 관련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
로 적용을 배제합니다.(일괄 2점 부여)
4.3.8.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
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총괄책임평가자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표자: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총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Ⅱ-2에 따른 “공동
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2026. 10. 27.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2026. 11. 03. 18:00
6.2.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2. 00:00 ~ 2026. 11. 0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
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1. 04.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윤인준(전화 070-4056-7565)
10.1.3.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전화 044-201-3186)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
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
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
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PQ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
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
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
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자기평가점수
반영
가격입찰 전
낙찰예정자
⇒
(개찰)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과업지시서(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건설사업).hwpx =====
설계자
심사자
사무관
과 장
설계년월일
2026. . .
심사년월일
2026. . .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서
금 오억구천팔백만원정(금 598,000,000원)
국 토 교 통 부
철도건설과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환경적 측면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로 최적의 철도 노선선정을 계획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4. 과업의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5. 과업의 범위
가. 연장: 동해선 삼척~강릉 45.2km<hp:fwSpace/>(신설 31.2km, 기존선 14.0km)
나. 정거장: 신설 1개소, 활용 4개소
6.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 및 연장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가능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라.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 연장 가능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중 환경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마.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나.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다. 대안노선의 환경성 비교․검토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평가
마.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하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분석 및 평가
바. 대안의 설정 및 사후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사.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성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작성
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자료 작성 및 협의
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관련 서류 작성 파. 종합평가 및 결론 3. 세부과업내용
가. 계획의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요약문
나.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검토
다.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2개 이상의 대안 설정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라) 멸종위기 야생 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현황
마)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바) 취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사) 하수종말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아)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자) 어업권 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시)
차) 교육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카)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타)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에 대한 결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
2) 평가준비서의 작성 가)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나) 대상지역의 설정 다) 토지이용구상안
라) 지역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마) 대안의 설정 바) 평가항목․범위 등의 설정 사)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바.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가)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
나)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가)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
사.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
(1)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2)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3)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4)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5)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하며, 현지조사기간은 연간 기상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현지 측정방법은 기상청 관측지침을 참고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1)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
(2)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
(3)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
(4)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철도,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하며,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 조사
나) 조사범위는 철도건설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계획노선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
다)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현지측정조사는 3계절 이상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라)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
마)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
3) 온실가스 가) 온실가스 조사항목
(1)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2)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3)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나)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
다)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
4) 수 질
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저질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 조사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함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 (1) 수질 현황 (가)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나)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다)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2) 수문 현황
(가) 유량은 저수유량, 평수유량 등으로 정리
(나)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하천의 종횡단면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3) 수자원 이용상황 (가)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4) 주요 오염원 상황
(가)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5) 토지이용
가)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한 조사
나)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2)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표 작성 (3)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정리 6) 토양
가) 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양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공사구역 및 대상지역의 지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다)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
7)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지형형상,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1)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2)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3)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4)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8)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1) 식물상과 식생
(가)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나)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다)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라)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마) 식생보전등급 (2) 육상동물
(가)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나)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1) 수생식물군집 (가) 종 조성, 종 다양도
(나)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
(다)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표현
(2)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3)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가)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 작성
(나)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
(4) 어획대상 동물
(가) 어획대상 동물의 종 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나)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 조성, 개체수 등
(5)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가)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 해양 동․식물상
(1) 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조간대 동물, 해양식물,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 법정보호종 등
(2) 현황조사 및 분석
(가) 사업시행 전‧후 해양동‧식물상의 변화예측 및 대책 수립
(나) 해양환경 현황과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해양동‧식물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과 저감대책 수립
라) 유의사항
(1)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 시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 실시
(2)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
9)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
나)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 인접지역으로 결정
다)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 (1)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가)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나)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2)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가)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나)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3)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가)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나)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 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다)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10) 소음․진동
가) 소음관련 조사는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상황과 교통량, 차종구성, 도로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1) 소 음 (가)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나) 측정점 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2) 진 동 (가)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나)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다)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라) 예측지점의 지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라) 소음진동 모델링
(1) 현재 기본계획 협의중인 구간 주변 소음‧진동 현황 조사
(2) 소음‧진동 예측을 위한 유사 소음‧진동원의 소음‧진동 측정
(3) 운영 시 주변 정온시설 소음‧진동 예측을 위해 소음‧진동모델링을 실시하여 소음‧진동분석 및 기준 적합 유무를 판단
(4) 소음‧진동 현황 조사 및 소음‧진동모델링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및 전산매체를 작성‧제출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함
다만,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내에 작성 제출치 못할 경우는 준공 후에라도 협의 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1)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함
2)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사업개요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4. 안전 및 보안 가. 안전
(1) 수급자는 조사 인원 및 장비 운용에 있어 적절한 관리와 통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특히 역구내, 열차운행선로 또는 도로상의 현장작업은 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보안
(1)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①의 보안성 검토 사항을 과업착수와 동시에 준수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⑥”에 따라 용역감독관은 과업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6)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7)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8)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10) 용역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각종 회의자료,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필요한 부수만 발행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2)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부실업자 등에 대한 제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및 부실벌점이 부과된다.
(1) 고의 또는 사전조사 소홀로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되게 함으로써 설계부실을 유발한 경우
(2) 본 용역결과로 기본계획 또는 설계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된 경우 등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다.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20 부 및 CD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50 부 및 CD 3장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50 부 및 CD 3장
4.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 식
5.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 식
Ⅲ. 예정공정표
구분
표
준
공
정
비 고
60
120
180
240
270
- 평가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현황조사
(환경질, 동식물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주민 등의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협의기관 협의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환경영향평가업자의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_서식(온라인제출)24.1월이후.xlsx =====
[시트: 제출요령]
A: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전면사후평가용
A: < 숙 지 사 항 >
A: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는 아래 1~16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6)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1-1.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자 배치표
A:
5. 기술자의 경력평가서
A:
6. 기술자의 실적평가서
A:
7. 업무여유도 F:
A:
8. 교육훈련
A:
9. 과업의 이해도
A:
10. 이적계수
A:
11. 환경영향평가 수행건수
A:
12. 환경영향평가 수행금액
A:
13. 신용도
A:
14. 투자실적
A:
15. 개발실적
A:
16. 활용실적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B: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_전면사후평가용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2091292-00
B: 용
역
명 :
B: 수 요 기 관 : C: 0 0 시
B: 입찰공고일 : C: 1/1/24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B: 입 찰 일 시 :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회사명
B: 대 표 자 : C: 성명 D: (인)
B: 주
소 :
B: 전화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G: 연락처: (사무실)
G:
(핸드폰)
B: 제출일자 : 2024 . 01.
.
[시트: 2.자기평가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B: ○ 대상업체 :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D: 배 점 E: 내 역 F: 평 점 G: 비고
B: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 C: (1) 자격 및 등급 D: [14] E: 자격 및 등급 F: 0.00
C: (가) 총괄 D: [3]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6]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5]
C: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D: [17] E: 경력(년) F: 0.00
C: (가) 총괄 D: [4]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7]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6]
C: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D: [17] E: 실적(건수) F: 0.00
C: (가) 총괄 D: [4]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7]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6]
C: (4) 업무여유도 D: [17] E: 업무여유도 F: 0.00
C: (가) 총괄 D: [4]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7]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6]
C: (5) 교육훈련 D: [2]
C: (가) 총괄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C: (6) 과업의 이해도 D: [1]
C: (가) 총괄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C: (7) 이적계수 E: 이적계수 F: 기술자 점수
C: (가) 총괄 F: 0.00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F: 0.00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F: 0.00
C: 이적계수에 따른 최종 기술자 점수
C: (가) 총괄 F: 0.00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F: 0.00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F: 0.00
C: 소
계(기술자 점수) F: 0.00
B: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32점) C: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D: [14] E: 수행건수 및 금액 F: 0.00
C: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D: [7]
C: (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D: [7]
C: (2) 신용도 D: [9] E: 신용도 F: 0.00
C: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D: [6]
C: (나) 재정상태 건실도 D: [3]
C: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6] E: 점수 F: 0.00
C: (가) 개발실적 D: [2]
C: (나) 투자실적 D: [2]
C: (다) 활용실적 D: [2]
C: (4) 공동도급 D: [1] E: 점수 F: 0.50
C: (가) 제1종업체↔제2종업체 D: [0.5] F: 0.50 G: 배점 만점 적용
C: (나)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D: [0.5]
C: (5) 업체능력 평가 D: [2] E: 2.0 F: 2.00 G: 배점 만점 적용
C: 소
계(업체 능력평가) F: 2.50
B: 계 D: 100 F: 2.50
B: 가점
B: 총점 F: 2.5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3.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소기업 유무 G: 협정서 출자비율 H: 비고
A: 공동이행
A: 계 H: 100%
A: 붙임 : 1.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확인서 1부.
[시트: 4.참여기술자배치표]
A: (1) 참여기술자 경력현황 및 배치표(자격 및 등급 포함)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자 M: 비고
D: 성 명 E: 생년월일 F: 분야 G: 등급 H: 자격증 I: 자격증
취득일 J: 경력 L: 실적
J: 년수 K: 일수 L: 건수
A: 회사명 B: 대표자 D: 성명
B: 총괄 D: ooo F: 수질관리 또는 자연 환경 또는 토양환경 M: 평가
B: 분야책임 D: ooo M: 평가
B: 분야책임 M: 비평가
B: 분야책임 M: 비평가
B: 분야책임 D: ooo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ooo M: 평가
B: 분야참여 M: 비평가
B: 분야참여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ooo M: 비평가
A: 붙임 :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1부
B: 기술자별 자격증 1부.
A: * 주의사항
A: - 비평가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하여야함
[시트: 5.기술자의 경력평가]
A: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A: 가. 총괄기술자의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비율(%) I: 결과
A: ooo B: 79.03.01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I: 0
A: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의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비율(%) I: 결과
A: ooo B: 79.03.01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E: 1/1/83 F: 12/31/83 G: 365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I: 0
A: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의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비율(%) I: 결과
A: ooo B: 79.03.01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E: 1/1/83 F: 12/31/83 G: 365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I: 0
[시트: 6.기술자의 실적평가]
A: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A: 가. 총괄기술자의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F: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G: 건수
A: ooo B: 79.03.01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A: 계 G: 0
A: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F: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G: 건수
A: ooo B: 79.03.01
A: 계 G: 0
A: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F: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G: 건수
A: ooo B: 79.03.01
A: 계 G: 0
[시트: 7.업무여유도 ]
A: (4) 업무여유도 평가
A: 가. 총괄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
A: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C: 1/1/24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잔여일수 G: 총계약일수 H: 중복금액
(원)
A: 1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0 D: 1/1/15 E: 1/1/22 F: -729 G: 2558
A: 2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1 D: 1/1/15 E: 1/1/22 F: -729 G: 2558
A: 3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2 D: 1/1/15 E: 1/1/22 F: -729 G: 2558
A: 4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3 D: 1/1/15 E: 1/1/22 F: -729 G: 2558
A: 계 H: -
A: 평점 H: 4.00
A: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
A: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C: 1/1/24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잔여일수 G: 총계약일수 H: 중복금액
(원)
A: 1 B: 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C: 100,000,000 D: 9/24/15 E: 4/23/23 F: -252 G: 2769
A: 2 B: 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2,000,000,000 D: 9/21/15 E: 2/20/21 F: -1044 G: 1980
A: 3 B: 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C: 1,000,000,000 D: 6/29/15 E: 12/31/21 F: -730 G: 2378
A: 4 B: 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 D: 6/1/15 E: 12/31/22 F: -365 G: 2771
A: 계 H: -
A: 평점 H: 7.00
A: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
A: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C: 6/7/16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잔여일수 G: 총계약일수 H: 중복금액
(원)
A: 1 B: ㅇㅇ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C: 9,000,000 D: 10/19/15 E: 10/17/16 F: 365 G: 364
A: 2 B: ㅇㅇ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C: 6,000,000 D: 2/18/16 E: 5/17/16 F: 365 G: 89
A: 3 B: ㅇㅇ 환경영향평가 용역 C: 3,000,000 D: 3/24/16 E: 3/8/17 F: 365 G: 349
B: 계 H: 0
[시트: 8.교육훈련]
A: 교육훈련사항
A: (평가대상기술자만 해당)
E: 입찰공고일 : F: 1/1/24
E: 최근 3년 : F: 1/2/21
A: 분야 B: 참여기술자 C: 교
육
명 D: 교육기간(주) E: 가점 F: 평가점수 G: 비고
B: OOO D: 2005.12.21-12.25 E: 0.5 F: 0.1
B: OOO D: 2004.12.21-12.25
2005.08.21-08.25 E: 1 F: 0.2
B: OOO D: 2004.12.21-12.25
2005.08.21-08.26 E: 1 F: 0.2
B: OOO D: 2004.12.21-12.25
2005.08.21-08.27 E: 1 F: 0.2
B: OOO D: 2004.12.21-12.25
2005.08.21-08.28 E: 1 F: 0.2
B: OOO F: 0
A: 계 F: 0.9
A: 평점 C: 점수 F: 0.90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A: 붙임 : 교육훈련 수료증 1부.
[시트: 9.과업의 이해도]
A: 과업의 이해도 평가
A: 전단계 용역명 B: 전 단계용역
참여평가자 C: 전 단계용역의 총과업기간 E: 참여평가자 참여기간 G: 점수 I: 총평가인원수(평가)
C: 착수일 D: 완료일 E: 착수일 F: 완료일 I: 총과업기간 J: 참여평가자 참여기간
A: ㅇㅇㅇㅇㅇㅇㅇㅇ 조사 B: 홍길동 C: 12/15/02 D: 4/15/03 E: 1/1/03 F: 2/10/03 G: 0.20 I: 122 J: 41
I: 1 J: 1
A: ㅇㅇㅇㅇㅇㅇㅇㅇ 조사 B: 김유신 C: 12/15/02 D: 4/15/03 E: 1/1/03 F: 4/15/03 G: 0.20 I: 122 J: 105
I: 1 J: 1
I: 1 J: 1
I: 1 J: 1
I: 1 J: 1
I: 1 J: 1
A: 계 G: 0.40
A: 평점 G: 0.40
A: 붙임 : 1.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전단계용역을 참여한 기간을 확인할 수있는 증빙서류
A:
2. 전단계용역의 총과업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최종계약서
[시트: 10.이적계수]
A: 이적계수 평가
A: 구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이적 내용 E: 이적계수
A: 총괄
A: 분야책임
A: 분야참여
A: (참고사항) 위 양식에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기입할 내용이 있을 경우 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트: 11.환경영향평가 수행건수]
A: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F: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G: 건수
A: OOO
A: 소
계 G: 0
A: 공동이행시 지분율에 따른 수행 건수 합계
A: * 주의사항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2.환경영향평가 수행금액]
A: (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 F: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G: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H: 실적금액
A: OOO
A: 소
계 H: 0
A: 공동이행시 지분율에 따른 수행 금액 합계
A: * 주의사항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3.신용도]
A: 신용도 평가
A: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내역서
A: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B: 정지
및
제재기간 C: 기간(월) D: 조치기관명 E: 사유요약 F: 점수(감점)
B:
∼
B:
∼
B:
∼
A: 합 계 F: 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나. 재정상태 건실도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신용정보업체 B: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구분 C: 신용평가등급 D: 등급평가일 E: 등급유효기간 F: 재무결산기준일 G: 평점
C: A0 G: 3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업체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4.투자실적]
A: 투자실적 평가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12) B: 2차년도(2013) C: 3차년도(2014)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총매출액 E: 2.0
A: 1차년도(2012) B: 2차년도(2013) C: 3차년도(2014)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비율에 업체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5.개발실적]
A: 개발실적 평가
A: 가. 환경분야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 J: 배점 K: 환경분야 L: 해당
점수
G: 5년미만 H: 5년이상
10년미만 I: 10년이상
20년미만
A: 신기술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L: -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L: -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6 J: 0.60 K: 1.0 L: 0.6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6 J: 0.48 K: 1.0 L: 0.48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6 J: 0.36 K: 1.0 L: 0.36
L: -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L: -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3 J: 0.30 K: 1.0 L: 0.30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3 J: 0.24 K: 1.0 L: 0.24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3 J: 0.00 K: 1.0 L: -
A: 연구보고서 B: (사)환경영향평가협회 G: 0.1 J: 0.10 K: 1.0 L: 0.10
A: 소계 L: 5.08
A: 총계 K: 평점 L: 2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총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A:
2. 특허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
A:
3.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은 사본
A:
4. 최초출원인 확인용(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출원이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6.활용실적]
A: 활 용 실 적 평 가
A: 가. 환경분야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활용실적 G: 가중치
(활용건수 또는 금액) H: 배점 I: 환경분야 J: 해당점수
E: 건수 F: 금액(천원)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D: 2004.04.20
~2010.04.16 E: 2 F: 228,000 G: 70% H: 0.7 I: 1.0 J: 0.7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D: 2003.12.20~2020.03.08 E: 3 F: 383,958 G: 80% H: 0.38 I: 1.0 J: 0.384
I: 1.0 J: 0
I: 1.0 J: 0
I: 1.0 J: 0
A: 소계 J: 1.084
A: 실용신안실적
A: 실용신안 D: 2003.12.20~2020.03.08 E: 3 F: 383,958 G: 80% H: 0.19 I: 1.0 J: 0.192
I: 1.0 J: 0
I: 1.0 J: 0
I: 1.0 J: 0
A: 소계 J: 1.66
A: 총계 I: 평점 J: 1.66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총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1부.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포함) 1부.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포함) 1부.
A:
4. 최초출원인 확인용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 (5).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