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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234] 영월-삼척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6.3억원 입찰일시: 2026-10-30 0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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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5835).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5835).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565
FAX. 0505-480-2049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리번호: R26DC0024583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용 역 명: 영월-삼척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개찰일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3.<hp:markpenEnd/> 11: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요기관: 국토교통부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6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Ⅹ.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hp:lineBreak/>(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R26DC00245835
1.2.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1.3. 용 역 명: 영월-삼척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4. 용역현장: 강원 영월군 영월읍 ~ 삼척시 등봉동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1.6. 용역예정금액: 688,000,000원(추정가격 625,454,545원 + 부가가치세 62,545,4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hp:markpenBegin color="#FFFFFF"/>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markpenEnd/>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4.2.참조)

2.1.4.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5.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에 해당할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1.6.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환경부 <hp:markpenBegin color="#FFFFFF"/>홈페이지의 “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hp:markpenEnd/>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6. 18:00<hp:markpenEnd/>

4.2.4.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PQ심사 신청자격 자료<hp:lineBreak/>(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며,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1.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의 [부표]- Ⅱ-6.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단순사업

4.3.1.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4.3.1.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의 배점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4. 업체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5. 하도급 준수 : 평가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4.3.1.6. 청년고용 가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청년고용가점 선택 시 신규기술인력,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입찰공고일 기준) 확인 가능)”로 평가합니다.

4.3.2. 환경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hp:lineBreak/>(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회사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자격
총 괄
환경
1
평가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기술인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비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비평가

환경
1
비평가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붙임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 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인기술자의 중복금액을 평가 시 계약금액의 범위는 공동이행일 경우 총 계약금액(지분율에 따른 금액이 아님)이며, 분담이행은 분담비율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모든 평가 대상 기술인은 평가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로만 평가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사”와 “해당기술사”는 자격증으로 평가하고
*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는 평가법 영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의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등급 불인정)
*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 평가 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업무여유도 확인용 경력) 제출)를 통하여 확인하며,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참고로, 업무여유도 평가 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자격증에 준공일자가 명시되지 않는 민간실적인 경우 “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 산정은 “1”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합니다.

4.3.5.1. “과업의 이해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6. 개발실적평가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령에 의한 인증받은 신기술로 한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4.3.7. 활용실적은 평가분야 관련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합니다.(일괄 2점 부여)

4.3.8.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총괄책임평가자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hp:lineBreak/>(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표자: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총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Ⅱ-2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6.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2. 18:00<hp:markpenEnd/>

6.2.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30. 00:00 ~ 2026. 11. 03.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3. 11:00<hp:markpenEnd/>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윤인준(전화 070-4056-7565)

10.1.3.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전화 044-201-3186)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hp:markpenBegin color="#FFFFFF"/>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hp:markpenEnd/>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5835).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70)4056-756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2049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R26DC00245835
용 역 명: 영월-삼척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개찰일시: 2026. 11. 03. 11:00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
약과(070-4056-756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Ⅹ.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
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R26DC00245835
1.2.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1.3. 용 역 명: 영월-삼척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4. 용역현장: 강원 영월군 영월읍 ~ 삼척시 등봉동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1.6. 용역예정금액: 688,000,000원(추정가격 625,454,545원 + 부가가치세 62,545,4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
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4.2.참조)
2.1.4.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
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5.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에 해당할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1.6.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의 “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2026. 10. 26. 18:00

4.2.4.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
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
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

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PQ (제출방법: 온라인)

서류
제출

  • PDF파일: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가격입찰 후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

(대상: 낙찰예정자)

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

(제출방법: 오프라인)

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서식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며,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환경평
가업체 능력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1.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의 [부표]- Ⅱ-6.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단순사업
4.3.1.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 도로의 건설
사업
4.3.1.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의 배점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4. 업체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5. 하도급 준수 : 평가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4.3.1.6. 청년고용 가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청년고용가점 선택 시 신규기술인력,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입찰공고일 기준) 확인 가능)”로 평가합니다.
4.3.2. 환경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
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회사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총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자격 환경 1 평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비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환경
환경

1
1
1

평가
비평가
비평가

괄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붙임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
력평가서 작성 서식”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 경력증명서
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인기술자의 중복금액을 평가 시 계약금액의 범위는 공동이행일 경우 총 계약금액(지분율에 따
른 금액이 아님)이며, 분담이행은 분담비율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모든 평가 대상 기술인은 평가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
로만 평가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사”와 “해당기술사”는 자격증으로 평가하고
*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는 평가법 영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의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등급 불인정)
*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 평가 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업무여유도 확인용 경력) 제출)를 통하여 확인하며, 발주
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
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
인될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참고로, 업무여유도 평가 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자격증에 준공일자가 명시되지
않는 민간실적인 경우 “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 산정은
“1”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
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합니다.
4.3.5.1. “과업의 이해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6. 개발실적평가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령에 의한 인증받은 신기술로 한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
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4.3.7. 활용실적은 평가분야 관련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
로 적용을 배제합니다.(일괄 2점 부여)
4.3.8.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
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총괄책임평가자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표자: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총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Ⅱ-2에 따른 “공동
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2026. 10. 2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2026. 11. 02. 18:00
6.2.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00:00 ~ 2026. 11. 0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

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1. 03.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윤인준(전화 070-4056-7565)
10.1.3.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전화 044-201-3186)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
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
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
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PQ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

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
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
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자기평가점수
반영
가격입찰 전

낙찰예정자
⇒

(개찰)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과업지시서(영월-삼척 전환평).hwpx =====

과업지시서
「영월-삼척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026. 7.

국 토 교 통 부
도 로 건 설 과

〈 목
차 〉

Ⅰ. 일반사항 ------------------------------------
1
Ⅱ.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
7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10
Ⅳ. 예정공정표 ----------------------------------
11

첨부#1 과업관리 체크리스트 Ⅰ. 일반사항

1. 과업명 : 영월-삼척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지침(규정)에 따라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대상지역

강원 영월군 영월읍 ~ 삼척시 등봉동, L=70.3km

4.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장기계속공사)이며,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과업변경조건

수급인은 이 과업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바. 기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때

6. 승인사항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문건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발주청은 승인여부를 문건으로 공지해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평가항목, 범위 등의 설정
라. 주요 참여기술인의 변경
마. 기타 발주청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계획서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나. 착수보고
수급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보고시기를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 중간보고(수시보고)
중간보고(수시보고)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문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된 경우
3)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에 제시된 성과물과 함께, 과업관리 체크리스트(첨부#1)를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수급인이 제출한 성과물과 과업관리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준공일 전까지 준공 승인을 결정한다. 이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급인은 신속하게 보완을 해야 한다.
3) 최종보고는 준공 5일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8. 과업감독 등
가. 과업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점검
발주청은 과업 품질 확인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수급인은 과업관리 체크리스트(첨부#1)를 작성하여 준공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9.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가)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수급인은”, “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2. 참여기술인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사망, 질병, 퇴직 혹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Ⅱ.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1. 일반사항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련 법규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부고시 제2025-49호, 2025.3.20.)에 따라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통계자료는 기후부 등 정부기관, 한국은행, 기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한다.
라.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가.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나.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라. 지역 개황
마. 토지이용 구상안
바. 대안의 설정
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아.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가. 요약문
나. 계획의 개요
다. 환경보전목표
라. 평가대상지역
마. 지역 개황
바. 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사.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아. 공개된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차. 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2)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카.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다) 자연경관의 보전
라) 수환경의 보전
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다)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3)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타. 종합평가 및 결론
파. 부록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2)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
4)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
5) 용어 해설 등
4. 자료 보완 및 재작성
수급인은 발주청 또는 기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구와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참여기관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과업 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
성과품 종류
수 량
비 고
1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50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50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5부

4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2부

5
전산파일
10개

Ⅳ.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12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사업개요 파악

2. 환경현황조사 3. 계획 및 입지의 타당성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5.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기후부 협의

* 필요시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일정 조정 가능

첨부#1 과업관리 체크리스트
항
목
검 토 내 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사유)
① 발주청 승인사항 확인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지시서의 승인사항에 대한 발주청 승인 여부

② 과업수행계획서 적정성
세부공정계획서 및 과업내용,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인력 투입계획 등 포함 여부

③ 착수‧중간‧최종보고
각 보고별 보고시기, 보고내용, 문서시행 여부 등

④ 과업수행계획서<hp:lineBreak/>이행여부 점검
과업내용, 단계별 성과품, 인력 참여 현황 등 과업수행계획서상 이행 여부

⑤ 보안 및 비밀 관리
보안 및 비밀유지 준수 여부

⑥ 참여기술인 교체
참여기술인 교체 사유, 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⑦ 성과품 제출
과업지시서 상 규정된 성과품 납품 여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_서식(온라인제출)24.1월이후.xlsx =====

[시트: 제출요령]
A: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전면사후평가용
A: < 숙 지 사 항 >
A: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는 아래 1~16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6)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1-1.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자 배치표
A:
5. 기술자의 경력평가서
A:
6. 기술자의 실적평가서
A:
7. 업무여유도 F:

A:
8. 교육훈련
A:
9. 과업의 이해도
A:
10. 이적계수
A:
11. 환경영향평가 수행건수
A:
12. 환경영향평가 수행금액
A:
13. 신용도
A:
14. 투자실적
A:
15. 개발실적
A:
16. 활용실적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B: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_전면사후평가용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2091292-00
B: 용
역
명 :
B: 수 요 기 관 : C: 0 0 시
B: 입찰공고일 : C: 1/1/24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B: 입 찰 일 시 :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회사명
B: 대 표 자 : C: 성명 D: (인)
B: 주
소 :
B: 전화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G: 연락처: (사무실)
G:
(핸드폰)
B: 제출일자 : 2024 . 01.
.

[시트: 2.자기평가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B: ○ 대상업체 :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D: 배 점 E: 내 역 F: 평 점 G: 비고
B: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 C: (1) 자격 및 등급 D: [14] E: 자격 및 등급 F: 0.00
C: (가) 총괄 D: [3]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6]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5]
C: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D: [17] E: 경력(년) F: 0.00
C: (가) 총괄 D: [4]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7]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6]
C: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D: [17] E: 실적(건수) F: 0.00
C: (가) 총괄 D: [4]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7]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6]
C: (4) 업무여유도 D: [17] E: 업무여유도 F: 0.00
C: (가) 총괄 D: [4]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D: [7]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D: [6]
C: (5) 교육훈련 D: [2]
C: (가) 총괄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C: (6) 과업의 이해도 D: [1]
C: (가) 총괄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C: (7) 이적계수 E: 이적계수 F: 기술자 점수
C: (가) 총괄 F: 0.00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F: 0.00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F: 0.00
C: 이적계수에 따른 최종 기술자 점수
C: (가) 총괄 F: 0.00
C: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F: 0.00
C: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F: 0.00
C: 소
계(기술자 점수) F: 0.00
B: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32점) C: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D: [14] E: 수행건수 및 금액 F: 0.00
C: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D: [7]
C: (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D: [7]
C: (2) 신용도 D: [9] E: 신용도 F: 0.00
C: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D: [6]
C: (나) 재정상태 건실도 D: [3]
C: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6] E: 점수 F: 0.00
C: (가) 개발실적 D: [2]
C: (나) 투자실적 D: [2]
C: (다) 활용실적 D: [2]
C: (4) 공동도급 D: [1] E: 점수 F: 0.50
C: (가) 제1종업체↔제2종업체 D: [0.5] F: 0.50 G: 배점 만점 적용
C: (나)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D: [0.5]
C: (5) 업체능력 평가 D: [2] E: 2.0 F: 2.00 G: 배점 만점 적용
C: 소
계(업체 능력평가) F: 2.50
B: 계 D: 100 F: 2.50
B: 가점
B: 총점 F: 2.5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3.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소기업 유무 G: 협정서 출자비율 H: 비고
A: 공동이행
A: 계 H: 100%
A: 붙임 : 1.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확인서 1부.

[시트: 4.참여기술자배치표]
A: (1) 참여기술자 경력현황 및 배치표(자격 및 등급 포함)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자 M: 비고
D: 성 명 E: 생년월일 F: 분야 G: 등급 H: 자격증 I: 자격증
취득일 J: 경력 L: 실적
J: 년수 K: 일수 L: 건수
A: 회사명 B: 대표자 D: 성명
B: 총괄 D: ooo F: 수질관리 또는 자연 환경 또는 토양환경 M: 평가
B: 분야책임 D: ooo M: 평가
B: 분야책임 M: 비평가
B: 분야책임 M: 비평가
B: 분야책임 D: ooo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ooo M: 평가
B: 분야참여 M: 비평가
B: 분야참여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ooo M: 비평가
A: 붙임 :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1부
B: 기술자별 자격증 1부.
A: * 주의사항
A: - 비평가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하여야함

[시트: 5.기술자의 경력평가]
A: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A: 가. 총괄기술자의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비율(%) I: 결과
A: ooo B: 79.03.01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I: 0
A: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의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비율(%) I: 결과
A: ooo B: 79.03.01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E: 1/1/83 F: 12/31/83 G: 365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I: 0
A: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의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비율(%) I: 결과
A: ooo B: 79.03.01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E: 1/1/83 F: 12/31/83 G: 365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I: 0

[시트: 6.기술자의 실적평가]
A: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A: 가. 총괄기술자의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F: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G: 건수
A: ooo B: 79.03.01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A: 계 G: 0
A: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F: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G: 건수
A: ooo B: 79.03.01
A: 계 G: 0
A: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실적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F: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G: 건수
A: ooo B: 79.03.01
A: 계 G: 0

[시트: 7.업무여유도 ]
A: (4) 업무여유도 평가
A: 가. 총괄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
A: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C: 1/1/24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잔여일수 G: 총계약일수 H: 중복금액
(원)
A: 1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0 D: 1/1/15 E: 1/1/22 F: -729 G: 2558
A: 2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1 D: 1/1/15 E: 1/1/22 F: -729 G: 2558
A: 3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2 D: 1/1/15 E: 1/1/22 F: -729 G: 2558
A: 4 B: ㅇ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3 D: 1/1/15 E: 1/1/22 F: -729 G: 2558
A: 계 H: -
A: 평점 H: 4.00
A: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
A: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C: 1/1/24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잔여일수 G: 총계약일수 H: 중복금액
(원)
A: 1 B: 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C: 100,000,000 D: 9/24/15 E: 4/23/23 F: -252 G: 2769
A: 2 B: 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2,000,000,000 D: 9/21/15 E: 2/20/21 F: -1044 G: 1980
A: 3 B: 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C: 1,000,000,000 D: 6/29/15 E: 12/31/21 F: -730 G: 2378
A: 4 B: ㅇㅇㅇ)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C: 10,000,000 D: 6/1/15 E: 12/31/22 F: -365 G: 2771
A: 계 H: -
A: 평점 H: 7.00
A: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
A: (중복도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C: 6/7/16
A: No. B: 용역명 C: 총사업금액
(원) D: 착수일 E: 준공일 F: 잔여일수 G: 총계약일수 H: 중복금액
(원)
A: 1 B: ㅇㅇ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C: 9,000,000 D: 10/19/15 E: 10/17/16 F: 365 G: 364
A: 2 B: ㅇㅇ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C: 6,000,000 D: 2/18/16 E: 5/17/16 F: 365 G: 89
A: 3 B: ㅇㅇ 환경영향평가 용역 C: 3,000,000 D: 3/24/16 E: 3/8/17 F: 365 G: 349
B: 계 H: 0

[시트: 8.교육훈련]
A: 교육훈련사항
A: (평가대상기술자만 해당)
E: 입찰공고일 : F: 1/1/24
E: 최근 3년 : F: 1/2/21
A: 분야 B: 참여기술자 C: 교
육
명 D: 교육기간(주) E: 가점 F: 평가점수 G: 비고
B: OOO D: 2005.12.21-12.25 E: 0.5 F: 0.1
B: OOO D: 2004.12.21-12.25
2005.08.21-08.25 E: 1 F: 0.2
B: OOO D: 2004.12.21-12.25
2005.08.21-08.26 E: 1 F: 0.2
B: OOO D: 2004.12.21-12.25
2005.08.21-08.27 E: 1 F: 0.2
B: OOO D: 2004.12.21-12.25
2005.08.21-08.28 E: 1 F: 0.2
B: OOO F: 0
A: 계 F: 0.9
A: 평점 C: 점수 F: 0.90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A: 붙임 : 교육훈련 수료증 1부.

[시트: 9.과업의 이해도]
A: 과업의 이해도 평가
A: 전단계 용역명 B: 전 단계용역
참여평가자 C: 전 단계용역의 총과업기간 E: 참여평가자 참여기간 G: 점수 I: 총평가인원수(평가)
C: 착수일 D: 완료일 E: 착수일 F: 완료일 I: 총과업기간 J: 참여평가자 참여기간
A: ㅇㅇㅇㅇㅇㅇㅇㅇ 조사 B: 홍길동 C: 12/15/02 D: 4/15/03 E: 1/1/03 F: 2/10/03 G: 0.20 I: 122 J: 41
I: 1 J: 1
A: ㅇㅇㅇㅇㅇㅇㅇㅇ 조사 B: 김유신 C: 12/15/02 D: 4/15/03 E: 1/1/03 F: 4/15/03 G: 0.20 I: 122 J: 105
I: 1 J: 1
I: 1 J: 1
I: 1 J: 1
I: 1 J: 1
I: 1 J: 1
A: 계 G: 0.40
A: 평점 G: 0.40
A: 붙임 : 1.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전단계용역을 참여한 기간을 확인할 수있는 증빙서류
A:
2. 전단계용역의 총과업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최종계약서

[시트: 10.이적계수]
A: 이적계수 평가
A: 구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이적 내용 E: 이적계수
A: 총괄
A: 분야책임
A: 분야참여
A: (참고사항) 위 양식에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기입할 내용이 있을 경우 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트: 11.환경영향평가 수행건수]
A: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F: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G: 건수
A: OOO
A: 소
계 G: 0
A: 공동이행시 지분율에 따른 수행 건수 합계
A: * 주의사항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2.환경영향평가 수행금액]
A: (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 F: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G: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H: 실적금액
A: OOO
A: 소
계 H: 0
A: 공동이행시 지분율에 따른 수행 금액 합계
A: * 주의사항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3.신용도]
A: 신용도 평가
A: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내역서
A: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B: 정지
및
제재기간 C: 기간(월) D: 조치기관명 E: 사유요약 F: 점수(감점)
B:
∼
B:
∼
B:
∼
A: 합 계 F: 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나. 재정상태 건실도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신용정보업체 B: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구분 C: 신용평가등급 D: 등급평가일 E: 등급유효기간 F: 재무결산기준일 G: 평점
C: A0 G: 3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업체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4.투자실적]
A: 투자실적 평가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12) B: 2차년도(2013) C: 3차년도(2014)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총매출액 E: 2.0
A: 1차년도(2012) B: 2차년도(2013) C: 3차년도(2014)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비율에 업체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5.개발실적]
A: 개발실적 평가
A: 가. 환경분야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 J: 배점 K: 환경분야 L: 해당
점수
G: 5년미만 H: 5년이상
10년미만 I: 10년이상
20년미만
A: 신기술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1 J: 1.0 K: 1.0 L: 1.00
L: -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L: -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6 J: 0.60 K: 1.0 L: 0.6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6 J: 0.48 K: 1.0 L: 0.48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6 J: 0.36 K: 1.0 L: 0.36
L: -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L: -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3 J: 0.30 K: 1.0 L: 0.30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3 J: 0.24 K: 1.0 L: 0.24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3 J: 0.00 K: 1.0 L: -
A: 연구보고서 B: (사)환경영향평가협회 G: 0.1 J: 0.10 K: 1.0 L: 0.10
A: 소계 L: 5.08
A: 총계 K: 평점 L: 2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총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A:
2. 특허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
A:
3.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은 사본
A:
4. 최초출원인 확인용(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출원이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6.활용실적]
A: 활 용 실 적 평 가
A: 가. 환경분야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활용실적 G: 가중치
(활용건수 또는 금액) H: 배점 I: 환경분야 J: 해당점수
E: 건수 F: 금액(천원)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D: 2004.04.20
~2010.04.16 E: 2 F: 228,000 G: 70% H: 0.7 I: 1.0 J: 0.7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신기술 I: 1.0 J: 0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D: 2003.12.20~2020.03.08 E: 3 F: 383,958 G: 80% H: 0.38 I: 1.0 J: 0.384
I: 1.0 J: 0
I: 1.0 J: 0
I: 1.0 J: 0
A: 소계 J: 1.084
A: 실용신안실적
A: 실용신안 D: 2003.12.20~2020.03.08 E: 3 F: 383,958 G: 80% H: 0.19 I: 1.0 J: 0.192
I: 1.0 J: 0
I: 1.0 J: 0
I: 1.0 J: 0
A: 소계 J: 1.66
A: 총계 I: 평점 J: 1.66
A: (참고) 공동이행시의 평점 계산은 총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1부.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포함) 1부.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포함) 1부.
A:
4. 최초출원인 확인용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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