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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6 - 2432호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입 찰 공 고(협상에 의한 계약)
2026.10.14.
진주시 (분임)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용역금액 : 금400,000,000원(추정가격 363,636,364원 + 부가세 36,363,636원)
마. 기초가격 : 금400,00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공고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 공고 기간
2026.10.14. ~ 2026.10.26.
조달청나라장터 및
진주시 홈페이지 참조
가격입찰
(나라장터 투찰)
2026.10.19. 10:00 ~ 2026.10.26 17:00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
상으로만 진행함
제안서 접수
2026.10.26. 09:00 ~ 17:00
진주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제안서 평가
2026.11.03. 14:00
진주시청 3층 문화강좌실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가격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10.19. 10:00 ~ 2026.10.26 17:00
나. 개찰일시 : 제안서 심사 후 개찰
다. 개찰장소 : 진주시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접수일시 : 2026.10.26. 09:00 ~ 17:00
나. 장
소 : 진주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055-749-8727)
(주소)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3층 교통행정과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퀵서비스·이메일·우편 등 접수 불가(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 진행하며 추후 우선협상 대상 선정시 가격 제안서 별도 제출
※ 등록 서류 접수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진행
※ 제안요청서의 첨부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6. 현장설명회 : 없 음(제안요청서로 갈음)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6.11.03. 14:00
※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장소 : 진주시청 3층 문화강좌실
다. 소요시간 : 참가사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 설명 : 업체별 2명으로 참가를 제한하며, 2인 중 제안 설명 및 답변가능
라.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불참시 평가제외
마.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로 다음의 모든 항을 충족하는 자
1)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등록하여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기관 또는 업체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교통)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교통)를 등록한 자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 :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야 함.
2) 분담이행방식 : 대표사와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상호 협의 하에 선임 및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수기제출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과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사.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아. 제안자는 평가결과 등 제반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 하지 않는다.
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차. 진주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카.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hp:fwSpace/>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름
13.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14.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진주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사.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아. 사업기간은 진주시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자. 문의사항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진주시 교통행정과(☎055-749-8727)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진주시 회계과(☎055-749-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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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6 - 2432호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입 찰 공 고(협상에 의한 계약)
2026.10.14.
진주시 (분임)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
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
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용역금액 : 금400,000,000원(추정가격 363,636,364원 + 부가세 36,363,636원)
마. 기초가격 : 금400,00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
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공고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입찰 공고 기간
2026.10.14. ~ 2026.10.26.
가격입찰
(나라장터 투찰)
2026.10.19. 10:00 ~ 2026.10.26 17:00
제안서 접수
2026.10.26. 09:00 ~ 17:00
제안서 평가 2026.11.03. 14:00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비 고
조달청나라장터 및
진주시 홈페이지 참조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
상으로만 진행함
진주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진주시청 3층 문화강좌실
4. 가격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10.19. 10:00 ~ 2026.10.26 17:00
나. 개찰일시 : 제안서 심사 후 개찰
다. 개찰장소 : 진주시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접수일시 : 2026.10.26. 09:00 ~ 17:00
나. 장
소 : 진주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055-749-8727)
(주소)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3층 교통행정과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
여야 하며 택배·퀵서비스·이메일·우편 등 접수 불가(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
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 진행하며 추후 우선협상 대상 선정시 가격 제안서 별도 제출
※ 등록 서류 접수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진행
※ 제안요청서의 첨부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6. 현장설명회 : 없 음(제안요청서로 갈음)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6.11.03. 14:00
※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장소 : 진주시청 3층 문화강좌실
다. 소요시간 : 참가사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 설명 : 업체별 2명으로 참가를 제한하며, 2인 중 제안 설명 및 답변가능
라.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불참시 평가제외
마.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로 다음의 모든 항을 충족하는 자
1)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등록하여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기관 또는 업체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
어링사업자(교통)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
사사무소(교통)를 등록한 자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 :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야 함.
2) 분담이행방식 : 대표사와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상호 협의 하에 선임 및 결정
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수기제출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과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
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
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
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
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사.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
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아. 제안자는 평가결과 등 제반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 하지 않는다.
자.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
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
정할 수 있다.
차. 진주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카.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사유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름
13.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14.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진주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
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사.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아. 사업기간은 진주시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자. 문의사항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진주시 교통행정과(☎055-749-8727)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진주시 회계과(☎055-749-8382)
===== (과업지시서)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hwpx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진 주 시
( 교통행정과 )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hp:tab width="35260" leader="3" type="2"/> 1
2. 과업기간<hp:tab width="35256"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9212" leader="3" type="2"/> 1
4. 과업의 내용<hp:tab width="33608" leader="3" type="2"/> 2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기본과업 :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hp:tab width="16500" leader="3" type="2"/> 3
가. 기 수립된 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등 추진성과 분석<hp:tab width="14777" leader="3" type="2"/> 3
나. 대중교통 현황 및 전망<hp:tab width="28529" leader="3" type="2"/> 3
다.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hp:tab width="26633" leader="3" type="2"/> 5
라.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대중교통 노선개편<hp:tab width="19045" leader="3" type="2"/> 5
마. 서부경남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hp:tab width="12405" leader="3" type="2"/> 6
바. 대중교통 수단·시설의 개선 및 확충<hp:tab width="22365" leader="3" type="2"/> 6
사.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hp:tab width="28057" leader="3" type="2"/> 9
아.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hp:tab width="22841" leader="3" type="2"/> 10
자. 연차별 시행계획 및 투자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hp:tab width="16205" leader="3" type="2"/> 10
2. 중점과업 :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추진<hp:tab width="21196" leader="3" type="2"/> 12
가. 진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수립<hp:tab width="13837" leader="3" type="2"/> 12
나. 모빌리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hp:tab width="25217" leader="3" type="2"/> 12
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우수 정책과제 제안<hp:tab width="16201" leader="3" type="2"/> 15
라. 추진전략 및 재원 조달 계획<hp:tab width="26161" leader="3" type="2"/> 15
마. 운수업계 상생방안<hp:tab width="30433" leader="3" type="2"/> 15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hp:tab width="33468" leader="3" type="2"/> 17
2. 착수 및 공정보고<hp:tab width="30768" leader="3" type="2"/> 17
3. 특별지침<hp:tab width="35164" leader="3" type="2"/> 18
4. 용역기간의 조정<hp:tab width="31316" leader="3" type="2"/> 18
5. 보안대책<hp:tab width="35164" leader="3" type="2"/> 18
Ⅳ. 과업수행 일정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hp:tab width="29116" leader="3" type="2"/> 19
2. 보고회 개최<hp:tab width="33516" leader="3" type="2"/> 19
3. 자문회의 및 관련기관 협의<hp:tab width="25820" leader="3" type="2"/> 19
4. 성과품 제출<hp:tab width="33516" leader="3" type="2"/> 19
5. 과업추진일정 및 예정공정표<hp:tab width="25268" leader="3" type="2"/> 20
Ⅰ. 과업의 개요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종료에 이어 향후 5년간의 대중교통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진주시 차원에서 대중교통 체계를 육성ㆍ지원하고, 진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 제시가 필요
제5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은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대중교통이 최선의 통행수단이 되는 교통체계」구축임
나. 과업의 목적
진주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대중교통 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선, 확충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진주시 여건에 맞는 분야별 대중교통 정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이 반영된 교통 운영체계 및 시설의 발전, 남부내륙철도 개통, 도심 확장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진주시가 모범적인 대중교통 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적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
4. 과업의 내용
가. 공간적 범위
1차적 범위 : 진주시 전역(진주시 인가 노선버스 영향권 전역)
2차적 범위 : 진주시 인접 지역(창원시, 사천시, 함안군, 산청군, 고성군, 하동군)
3차적 범위 : 전국
나. 시간적 범위
분석 기준년도 : 2024~2025년(자료는 가능한 최근 자료 사용)
시작년도 : 2027년
목표연도 : 2031년
다. 내용적 범위
① 기본과업 :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 기 수립된 지방대중교통계획 등 추진성과 분석
- 대중교통 현황 및 전망
-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대중교통 노선개편
- 서부경남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
- 대중교통 수단·시설의 개선 및 확충
-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
- 연차별 시행계획 및 투자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
② 중점과업 :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추진
- 진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수립
- 모빌리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우수 정책과제 제안
- 추진전략 및 재원 조달 계획
- 운수업계 상생방안
II. 과업수행 세부내용
1. 기본과업 :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가. 기 수립된 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등 추진성과 분석
진주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2022년) 및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각 부문별 추진내용, 성과정리
목표달성 여부를 분석하고 부진원인 및 향후계획 수립에 따른 시사점 제시
나. 대중교통 현황 및 전망
①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검토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 하고, 그 문제점을 각 항목별로 도출
조사는 문헌조사(통계연보, 국가교통DB, 기타 관련 문헌), 인터넷 검색,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시행하며 조사자료의 인용출처를 명기
도시 현황
- 진주시 행정구역, 토지이용, 사회경제지표, 도로시설 현황
-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대중교통투자 현황
통행실태 현황
- 사람 및 차량의 통행실태 현황
-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속도 현황(DRT 포함)
대중교통 운행현황(DRT 포함)
- 운수업체 현황
- 노선 운행 계통 현황(노선수, 노선연장, 기종점, 운행회수 등)
- 요금체계 현황
- 버스정류장, 차고지 및 부대시설 현황
- 이용객 편의시설 현황(정류장 대기시설,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실태
-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DRT 포함)
- 정류장간 O/D통행량 조사(DRT 포함)
- 총통행량, 수단/목적통행량, 존간 목적 및 수단O/D파악(DRT 포함)
대중교통 운행실태(DRT 포함)
- 굴곡도, 중복노선, 차내 혼잡율, 주요 정류장 혼잡율 및 연계 환승서비스 등 운행실태 현황
대중교통서비스조사(DRT 포함)
- 이용자 및 운전자 만족도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실태(DRT 포함)
- 운수업체별로 회사개요, 인원, 보유차량, 노선현황, 시설 등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대중교통 관련 민원조사(DRT 포함)
- 진주시로 접수된(홈페이지 민원, 관련 실과로 접수된 민원 등) 대중교통 관련민원 파악
문제점 분석(DRT 포함)
- 대중교통체계상의 문제점 검토
- 대중교통 서비스 및 운행상의 문제점 검토
-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상의 문제점 검토
② 장래 대중교통이용수요 및 시설공급 전망
관련계획 검토
- 도시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대규모 도시개발 및 교통시설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활용
장래 사회경제지표 전망
- 관련 계획 검토를 통해 도출된 인구 및 가구수, 자동차대수, 산업별 종사자수 등 증가 자료를 활용하여 장래 인구, 자동차수, 산업별 종사자수 등 사회경제지표를 전망
교통수요 추정모형 정립 및 수요 분석(DRT 포함)
- 교통카드 사용현황 분석을 통한 버스통행량의 통행실태 파악
- 정류장 OD 기반의 교통수요 추정
- 교통수단간 환승수요 추정
장래 교통수요 예측(DRT 포함)
- 장래 통행수요분석 방법 : 4단계 교통수요예측 모형의 적용
- 장래 목적통행 예측 : 목적별 발생․도착통행량, 발생통행량의 연평균 증가율, 관련 지역간 총목적 통행량 예측
- 장래 수단통행 예측 : 수단별 발생․도착통행량, 관련 지역간 총수단 통행량, 통행수단분담률 예측
※ 교통수요예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배포한 최신DB 자료활용을 권장하며 버스카드 DATA등을 통해 구축된 현행 버스통행실태자료를 기반으로 예측
다.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지역특성 및 장래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목표 설정
대중교통정책의 평가지표 설정
대중교통기본계획 등 상위 기관 계획에 부합되도록 설정하되 세부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
라.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대중교통 노선개편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 수립한 중장기 개편안에 대한 수정 및 구체화
시내버스 체계 및 이용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남부내륙철도 KTX 개통, 복합터미널 이전, 주요 관광지(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및 도심지역 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 체계 개편 방안 마련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노선개편안을 단기(안), 중장기(안)으로 구분하여 제시
- 북부권 공영차고지 조성 완료(2026년)에 따른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방안 마련
- 진주시 관내 개발예정사업 및 주거지역 개발 등 중·장기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노선개편안 제시
하모콜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DRT) 확대에 따른 시내버스 개편안 제시
- 혁신도시·진주역세권 등 시내버스 공급부족 지역의 노선 증편 계획 수립
- 하모콜버스 확대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내버스 개편 계획 수립
마. 서부경남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
진주-사천 통합을 대비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
- 양 시의 시내버스 통합 및 시외버스 노선의 재편 등 장기계획 제시
- 장거리 운행을 위한 급행버스 도입 등의 방안 모색
인접 군 지역(산청·고성·하동 등) 연결을 통한 서부경남 생활권 통합 방안 수립
- 기존 시외버스의 감회 및 폐지 등의 여건을 대비한 시내·농어촌버스 통합 운행 방안 마련
상위기관(중앙·광역)의 광역교통연계 계획을 반영한 대중교통계획 수립
바. 대중교통 수단·시설의 개선 및 확충
① 대중교통 수단 개선·확충
도시유형별 적정 대중교통수단 구축
간선버스, 지선버스 기능 구분 및 역할 정립
기타 대중교통수단 개선‧확충
② 버스정류장 개선ㆍ확충
버스정류장 개선 및 확충 계획 수립 : 불합리한 버스 베이 정비 등
버스정류장 위치 및 명칭 변경 등 설치기준 설정
버스정류장 및 노선도 DB 구축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계획 수립
진주형 통합 스마트 승강장 표준모델 마련(다음의 기능 요소를 포함)
- 폭염 및 한파 대응을 위한 냉‧난방 및 온열의자 등 기후 대응 시설
- 실시간 버스정보 안내(BIS) 및 디지털 안내 시스템
- 시내버스 무단통과 방지를 위한 정차안전시스템
- 야간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명 및 안전시설
- 이용객 대기공간의 쾌적성 및 접근성 개선 시설
-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기능
- 기타 이용자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 요소
교통시설 디자인 개선
- 진주시의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로 쾌적하고, 안전하고, 밝은 도시 이미지 구축
- 디자인 대상 : 버스 외부, 버스 정류장, 버스 노선안내도 등
- 주요내용
구
분
과업 주요내용
현황 문제분석
∘ 시내버스의 이용환경, 운영 및 운행환경, 물리적 현황조사, 현장조사,
관계자인터뷰 및 설문(이용자, 운영자, 운전자 등), 현재 환경에 따른
불편함, 문제점 등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 서울. 제주 등 국·내외 주요 도시의 시내버스 디자인 색상 분석
-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분석 및 반영방안 제시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유·무형의 디자인적 해결 방안 제시
디자인 구축
∘ 진주지역 특성을 담고 교통시설간 통일화된 진주형 디자인 구축
시민, 전문가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조사 ‧ 수렴
- 결과에 따라 시민 및 내외국 방문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디자인 전문가 자문을 통한 완성도 제고
- 진주시민 의견 수렴 방안 제안 및 실행
∘ 진주시 경관 조례,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등 관련 법규 검토 및
절차를 거칠 것
시내버스
표준메뉴얼 제작
∘ 시내버스 내·외부 부착물 표준 매뉴얼 제작
- 시내노선도, 내·외부 행선지판, 전면 썬팅디자인
- 운전자명패, 안내홍보문 부착
∘ 진주시 시내버스의 내ㆍ외부 디자인
- 노선체계에 따른 버스 외부 디자인
- 시내버스 표기 정보 디자인 및 실내디자인
- 버스 차종에 따른 디자인 적용 가이드
∘ 버스정류장 형태별 표준 매뉴얼 제작
권리확보 등
∘ 개발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 출원 시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됨
- 개발 결과물의 디자인권의 출원 및 등록
- 사업 종료 후 진주시로 관리 이관 지원
용역 성과품
납품
∘ 사업 단계별 진행 기록 (책자) : 동영상, 사진 등 포함
∘ 보고서 및 매뉴얼 제출
- 최종보고서 10부(컬러 양면, 무선제본, A4), 최종보고서 USB 1매
- 진주시 시내버스. 정류장 디자인 매뉴얼 10부 (USB 등)
- 진주시 시내버스. 정류장 디자인 적용 실시설계서 1부(데이터 포함)
불합리한 정류장(버스베이 등) 개선
- 영상촬영 등을 통한 정류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현황 및 개선사례 분석
- 시설 정비 및 개선 방안 마련
③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방안
대중교통체계에 적합한 환승체계(환승센터, 환승주차장, 환승터미널) 구축방안 및 실행계획
- 환승시설 구축 대상 지점 및 적정 환승시설 설치 방안
- 주요 환승 거점의 교통연계 조사ㆍ분석
- 교통연계ㆍ환승체계 개편
- 환승체계 관련 도와 시․군간 업무분담 검토
④ 대중교통 전용지구 계획(DRT 포함)
대중교통 전용지구 선정 기준 및 법제도 검토
대중교통 전용지구 구축 계획
- 후보지 검토 및 구역 설정
-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상세 계획
대중교통 전용지구 구축 시행계획
⑤ 기타 대중교통시설 구축방안
BRT, 중앙․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버스우선신호 등 버스우선처리방안 도입 분석 및 실행계획
공영차고지 및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향후 확충 계획
사.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대중교통 재정지원 현황 분석
대중교통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방안 (대중교통 사고현황 및 안정성 개선방안 등)
대중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비수익노선 경영체계 개선방안 등)
아.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
① 개인교통 수요관리 방안
도심혼잡 구역에 대한 교통수요관리 방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교통수요관리 방안
② 대중교통 정보화 계획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조 개선 방향 제시
- 노후 중앙서버 및 DBMS 개선 방안
- 버스정보안내기(BIT) 통합 모니터링 및 원격관리 체계 구축방안
- HTML5 기반 Web-BIT 플랫폼 도입 필요성 검토
-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자동화 및 업무효율화 방안
- 모바일‧웹 기반 대시민 버스정보 서비스 고도화 방안
- 수집‧가공‧제공‧웹서비스 등 핵심 시스템 재구성 방안
- 장애 대응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응체계 방안
- 출발지연 안내서비스 구축 방안 검토
- 실시간 운행상황 기반 대시민 정보서비스 개선방안
- 시내버스 무정차로 인한 정차안전시스템 도입 필요성
- 진주시 노선정보 ↔ ㈜마이비 노선정보 자동 매핑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방안
- 차량단말기 노선정보 자동 배포체계 구축 방향
③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및 장애인 셔틀버스) 등 도입 및 확대방안을 단계별로 제시
대중교통 수단 및 여객시설 등의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확대 계획
④ 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시민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방안 수립
⑤ 기타 버스 운행여건 개선방안
노선 개편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운행여건 개선 방안 검토
버스 운영 형태(중‧소형버스 및 굴절버스 등) 및 운전직 종사자의 근무 다양화에 의한 효율적 운영 방안마련
노선별 차고지(회차지) 운영 방안검토
기타 운행 여건 개선 및 최적 운행 계획
자. 연차별 시행계획 및 투자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
① 연차별 투자사업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5개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별도 수립
대중교통계획의 각 부분별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별 투자소요 재원을 산정
소요재원에 대한 연차별 재원과 사업별 총 재원으로 구분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을 국(도)비, 시비, 원인자로 구성하여 분담방안 제시
② 투자재원 조달방안
지자체 재원조달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한 연간 조달 가능한 재원 규모를 파악
대규모 투자사업과 중앙정부지원 가능사업을 분류하고 중앙정부 재원의 지원규모 및 조달 방안을 검토
중앙정부 및 시, 도에 대한 재원조달 및 대중교통투자계획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제시
③ 법․제도 개선방안
국고보조사업 지원 개선방안 제시
중앙정부 및 시, 도에 대한 건의
2. 중점과업 :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추진
가. 진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수립
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과 모빌리티 개선계획 관계 정립
- 지방대중교통계획과 모빌리티 개선계획 간의 위계, 역할 기능 정립
- 실증·도입되는 신기술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적·공간적 연계방안 제시
- 선도적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활용 방안 등 검토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개인 이동수단, 보행·자전거 등 이용 특성 및 서비스 수준 정량·정성 평가
- 교통혼잡, 접근성 저하, 이동 불균형 등 주요 문제 도출
- 지역 및 수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 방향 설정
-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환승체계 개선, 시간대별 수요 관리 등 핵심 전략 수립
미래 모빌리티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단계별 도입 시나리오 설정
- 도로·교차로·정차 공간·환승거점 등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 방안
- 스마트 교통체계, 데이터 기반 교통관리 등 소프트웨어적 기반 확충
단계별 도입 시나리오 기반 모빌리티 수요 분석
- 대중교통(DRT 포함) 교통수요 분석
·분석 범위 설정 방안(직접 영향권, 간접 영향권, 광역 영향권)
- 대중교통 + UAM + 자율주행 + PM을 통합한 Multi modal 교통 전략 수립
- 기종점(OD) 분석, 모빌리티 확대 도입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예측
공모사업 신청 등 국비 확보방안
-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모빌리티 특화형)
나. 모빌리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 진주형 MaaS (광역환승 특화도시 조성)
진주형 MaaS 이용현황 및 성과분석
- 진주형MaaS 이용현황
- MaaS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성과보고회 개최(하모콜버스 포함)
진주형 MaaS 시행에 따른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세부추진계획 수립
2020년 기 도입된 진주~사천간 광역환승할인제 운영 현황 및 효과분석
경상남도 관련 계획 및 상위 계획 등 반영 가능한 세부 시행계획 마련
진주형 MaaS 인접도시 확대 적용 및 국비 확보 방안
진주형 MaaS 플랫폼 개선 및 단계별 추진 방안
- KTX, PM, 공유자전거 등 광역환승할인 대상수단 확대 방안
진주형 MaaS 개선 관련 기관 협의 추진
국외사례 벤치마킹 및 사업발표(홍보)
- 국외사례 벤치마킹 (국외 출장)
2) 하모콜버스
하모콜버스 이용현황 및 성과분석
- 하모콜버스 이용현황
- 하모콜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성과보고회 개최
하모콜버스 확대 방안
- 지역별 하모콜버스 도입 방안
- 확대방안 이용수요 분석 및 예산 산출
규제특례(택시 중복면허)를 활용한 하모콜버스 도입 방안
- 규제특례 현황 및 국내외 공공형택시 사례 조사
- 브라보택시 연계 통합 운영 방안
3)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통합 운영 방안
하모콜버스 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이용현황 분석
- 브라보택시
- 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
- 바우처택시
국내외 현황 및 개선사례 분석
진주형 수요응답형 교통 수단모델 제시
- 대상지역 및 이용대상자에 따른 교퉁수단 정의
- 수단별 운행 방안 및 통합 플랫폼 운영 방안
- 수단별 재정지원 방식 검토
택시업계 등 운수업계 상생방안
4) 자율주행 도입 방안
자율주행 서비스 개념 및 목표모델 정립
-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서비스의 역할 및 범위 정의
- 자율주행 서비스에 따른 노선 형태 시나리오
·순환형, 거점형, 관광형 등 노선형태 ·자율주행 서비스 적용 가능지역 선정
- 자율주행 서비스별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검토
자율주행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 국내외 자율주행 도입 및 운영 사례 분석
- 자율주행 도입 관련 계획 및 상위 계획 검토
- 국외사례 벤치마킹 (국외 출장)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구축방안 수립
- V2X, 정밀지도, ITS 연동, 스마트 신호체계 등 필수 인프라 조사
- 정류장·회차지·차고지 필요규모 산정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
-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요건 및 추진절차 검토
·신청절차 및 추진 일정 - 실증 방안 및 상용화 전략
5) UAM 도입 방안
UAM 도입 목표와 기능
- 진주시 UAM 운영 목적과 기능 검토
-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UAM 서비스 목표 정립
·남부내륙철도, 사천공항, 복합터미널 연계 가능성
UAM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 국내외 UAM 기술현황 분석
- UAM 도입 관련 계획 및 상위 계획 검토
- 국외사례 벤치마킹 (국외 출장)
UAM 도입 추진방안
-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추진 절차 - 버티포트 입지 가능지역 선정 - 단계별 운영 시나리오 설정 - 운영 시나리오별 이용수요 분석 6) PM, 하모타고 등 기타 모빌리티 개선
PM, 하모타고 등 개인형 이동수단 개선계획 도출
그 외 모빌리티 도입 및 개선 계획
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우수 정책과제 제안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
- 국내 및 해외 우수사례 발굴, 진주시에 도입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 마련
- 첨단 신교통수단 도입 및 우수정책과제 제안
-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 및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수립
- 진주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모델 제시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사업 추진에 효과적인 국내외 우수 정책과제 제안, 기타 개선방안 마련
라. 추진전략 및 재원 조달 계획
실행 로드맵
- 계획수립 – 실증사업 – 상용화 및 확대 단계 로드맵 제시
- 사업 성과척도 및 성과지표 개발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 추진체계 구성(추진 주체 및 역할 정립), 민간협력 체계 등
- 사업별 사업비 분석 - 재원 조달 전략
·국비(강소형 스마트시티, UAM 특별회계, 자율주행 시범지구 예산)
·민자유치 모델(BTO, SPC 구성안)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 설계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조직 체계 진단 및 개선
- 조직개편방안 및 업무 검토
마. 운수업계 상생방안
모빌리티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비 업계 의견 수렴
- 모빌리티 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 운수업계 영향 사전검토
- 정기적인 운수업계 간담회를 통한 업계 애로사항 청취
시내버스, 택시 등 운수업계 상생방안 마련
- 업계별 요구사항 검토 및 개선방향 설정
- 모빌리티 사업 참여 유도 등 상생방안 마련
※ 실행 가능한 세부 시행계획을 도출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보고서 작성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본 과업지시서는 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진주시의 제반규정에 의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수행하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지며, 향후 계획과 시행에 있어 오류 발생시에는 과업종료 후에도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함
과업수행 중 우리시에 접수된 노선변경 요구민원, 시내버스 업계․버스기사․시민단체 등이 제시하는 노선 설정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우리시와 사전에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우리시의 정책변동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 과업지시서상의 상충된 의견 등 추가하여야 할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 또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야 함
과업에 인용되는 기초 자료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된 것을 활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함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독관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함
2. 착수 및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하고 과업진도를 매월 10일 이내에 과업추진 상황 보고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 상황에 대해 감독관을 경유하여 시행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관계관과 연구진이 참여하는 착수보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음 보고회 전에 보완사항을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보고서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3. 특별지침
과업기간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요청 시 과업성과물을 분야별로 부분 납품을 할 수 있어야 함
본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우리시의 설명 요청이 있을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함
성과품 제출 후 시민여론 등에 의한 본 과업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우리시와 협의, 보완하여야 함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업책임자를 선임하고 연구 참여자 명단을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자 교체 시 사전에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때
- 전문자문단의 판단에 따라 대폭적인 작업 변경 필요시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우리시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5.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 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용역설계서 명단 및 보안각서 제출
⋅본 용역설계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함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자료의 외부누설이나 보안규정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IV. 과업수행 일정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작성․제출하고 승인 및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2. 보고회 개최
정기보고회
- 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 1월 이내
- 중간보고회: 착수일로부터 12월 이내
- 최종보고회: 착수일로부터 18월 이내
공정보고: 매월 10일 이내에 과업추진 상황 보고
※ 보고회 등의 회수 및 일정은 우리시의 요구에 따라 변동 가능
3. 자문회의 및 관련기관 협의
본 과업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각계의 해당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초빙하여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개최하여 함
자문회의 및 관련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자문회의 및 관련기관 협의 회수 및 일정은 우리시의 요구에 따라 결정
4. 성과품 제출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함
보고서를 인쇄할 때는 세부과업별 또는 연구주제별로 분리 제본하여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함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우리시의 지시를 받도록 함
□ 과업성과품
구
분
시
기
제출부수
최종보고서
준공일
30부
연차별시행계획보고서
준공일
30부
기타
준공일
과업지시서에 따름
※ 최종보고서(안)은 가제본 형태로 제출, 최종보고서는 보고서와 USB로 제출(도면집 포함)
5. 과업추진일정 및 예정공정표
세 부 일 정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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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과업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가. 기 수행된 지방대중교통계획 등
추진성과 분석 나. 대중교통 현황 및 전망 다.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라.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대중교통 노선개편(안) 제시 마. 서부경남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 바. 대중교통 수단·시설의 개선 및 확충 사.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아.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 자. 연차별 시행계획 및 투자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 2.중점과업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추진
가. 진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나. 모빌리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 진주형 MaaS 2) 하모콜버스 3)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통합운영 방안 4) 자율주행 도입 방안 5) UAM 도입 방안 6) PM, 하모타고 등 기타 모빌리티 개선
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방안 및 우수 정책과제 제안
라. 추진전략 및 재원 조달 계획 마. 운수업계 상생방안 3. 보고일정 착수 중간 최종 4. 경상남도 심의상정 및 보완 심의
보완
5. 최종보고서 제출 및 완료
완료
===== (제안요청서)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hwpx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진 주 시
( 교통행정과 )
목 차
제1장 제안안내
1. 과업개요<hp:tab width="35296" leader="3" type="2"/> 1
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28152" leader="3" type="2"/> 4
가. 계약방법<hp:tab width="33599" leader="3" type="2"/> 4
나.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1599" leader="3" type="2"/> 4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hp:tab width="27599" leader="3" type="2"/> 4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hp:tab width="28099" leader="3" type="2"/> 5
마. 협상기준과 내용<hp:tab width="30099" leader="3" type="2"/> 6
바. 협상절차<hp:tab width="33599" leader="3" type="2"/> 6
사. 계약체결<hp:tab width="33599" leader="3" type="2"/> 6
아.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hp:tab width="26099" leader="3" type="2"/> 6
자.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1099" leader="3" type="2"/> 7
차. 계약자의 조건<hp:tab width="31099" leader="3" type="2"/> 7
카. 발주기관 의견 반영<hp:tab width="28599" leader="3" type="2"/> 8
제2장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30900" leader="3" type="2"/> 9
가. 일반사항<hp:tab width="33599" leader="3" type="2"/> 9
나. 제출도서 작성<hp:tab width="31099" leader="3" type="2"/> 10
다. 제출서류<hp:tab width="33599" leader="3" type="2"/> 12
2.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1356" leader="3" type="2"/> 13
가. 일반사항<hp:tab width="33599" leader="3" type="2"/> 13
나. 제안서 유의사항<hp:tab width="30099" leader="3" type="2"/> 13
제3장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평가개요<hp:tab width="35204" leader="3" type="2"/> 15
가. 일시 및 장소<hp:tab width="31599" leader="3" type="2"/> 15
나. 제안서 설명<hp:tab width="32099" leader="3" type="2"/> 15
다. 발표순서<hp:tab width="33599" leader="3" type="2"/> 15
라. 발표자<hp:tab width="34599" leader="3" type="2"/> 15
마. 평가방법<hp:tab width="33599" leader="3" type="2"/> 15
바. 평가 세부사항<hp:tab width="31099" leader="3" type="2"/> 15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hp:tab width="27508" leader="3" type="2"/> 16
3. 제안 발표시 유의사항<hp:tab width="28608" leader="3" type="2"/> 16
4.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2456" leader="3" type="2"/> 17
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28608" leader="3" type="2"/> 18
가.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hp:tab width="24099" leader="3" type="2"/> 19
나. 정성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hp:tab width="24099" leader="3" type="2"/> 22
다. 입찰가격 평가<hp:tab width="31099" leader="3" type="2"/> 23
라. 제안서 감점기준<hp:tab width="30099" leader="3" type="2"/> 23
제1장 제안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추진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소요예산 : ₩400,000,000원<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마. 배경 및 필요성
○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종료에 이어 향후 5년간의 대중교통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진주시 차원에서 대중교통 체계를 육성ㆍ지원하고, 진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 제시가 필요
바. 목적
○ 진주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대중교통 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선, 확충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진주시 여건에 맞는 분야별 대중교통 정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이 반영된 교통 운영체계 및 시설의 발전, 남부내륙철도 개통, 도심 확장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진주시가 모범적인 대중교통 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적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
사. 주요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참조
○ 본 용역에서 수립되는 주요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되 진주시 대중교통 정책에 필요한 현장조사 및 실행방안 등 과업지시서 범위 외의 추가 사항에 대해서도 제안이 가능
아. 추진 일정
1) 입찰공고 :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
2) 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제출 : 전자입찰로만 가능
-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함
○ 제 출 처
- 접수일시 : 공고일에 따라 결정
- 장
소 : 진주시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각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내용은 각 업체별로 해당사항에 대해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설명회 : 공고기간 중 제안요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4) 제안서 설명 관련
○ 제안 설명은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시 파일(제출시 USB 내 폰트 포함)로 제출하여야 한다(동영상, 녹음 삽입 불가).
○ 제출처 : 진주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담당자 확인 후 제출(USB 1개)
○ 제안발표회는 진주시 제안평가 일정을 맞추어 실시여부와 발표일을 결정하며, 추후 제안업체에 개별통보 할 예정임.
○ 평가일 제안 설명자 : 제안요청서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표에 명시된 기술자로 제한한다.
5) 기타 문의
○ 용역 및 제안서 관련 : 진주시 교통안전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 055-749-8727, E-mail : [email protected])
○ 입찰관련 문의 : 진주시 기획행정국 회계과 계약팀(055-749-8382)
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가. 계약방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적용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나.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등록하여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기관 또는 업체
-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교통)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교통)를 등록한 자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체 구성원 수는 최대 2개사까지 허용함.
- 공동이행방식 :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야 함.
- 분담이행방식 : 대표사와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상호 협의 하에 선임 및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협정서에 대표사를 명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고문 참조) 전자적 형태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각 제출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1) 행정안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한다.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행정안정부 예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의거, 입찰서 평가방법, 분야별 배점기준 및 협상방법에 따른다.
3) 제안서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기술평가 배점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항목별로 적정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점한다.
○ 기술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시 우리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 이상만큼 번호를 추첨하고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단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
○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한다.
○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바. 협상절차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 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사.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아.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는 각종 관련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며(행정안전부 예규),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자.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차. 계약자의 조건
1)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일반 사항
○ 과업 시행과 관련한 수행방법 및 행정사항 등은 ‘과업지시서’를 준용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 간 양해각서 및 협약서가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미 제시 공동수급의 경우 기술 및 재정을 요하는 부문은 무효 처리한다.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표하는 업체(기관)를 선정하여 전체 일정관리, 자료 및 분석결과의 일관성 유지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2개 이상 공동참여인 경우 각각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내용은 각 업체별로 해당사항에 대해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동수행자의 사업추진 조직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진주시와 협의된 일정계획 및 공정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체상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카. 발주기관 의견 반영
○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이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제안업체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한 비용은 증감하지 않는다.
제2장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 제안요청서는 진주시의 본 과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이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진주시의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확인 후 보완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업체(기관)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최상의 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기관)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기관)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자는 제안서 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실적‧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 부분별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자회사 제외)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에 한한다.
나. 제출도서 작성
○ 도면 및 계산용지의 규격은 특별히 명기되지 않을 경우 아래 규격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장변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다.
Size
규격 (종 × 횡, mm)
비
고
A3
A4
297 × 420
210 × 297
도면, 공정표 등
제안서
○ 입찰도서 표지에 접수번호 기재를 위한 소정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야 하며, 표지글자는 흑색 한글 고딕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표지용지는 백색 스노우지(200g/㎥)로 한다.(【별지 1】 참조)
○ 계약을 위한 내역서, 제안서, 계산서, 요약서 및 관련 자료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 기술자 서명 란을 두어 서명하고 참여 기술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도서(도면 제외)는 양면으로 인쇄하고(단면인쇄를 허용한 경우는 제외) 각 쪽의 중앙하단에 “- 페이지 -”의 형식으로 쪽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 입찰도서 중 인쇄되지 않는 면에 대한 쪽수 인정 기준
- 간지 : 간지는 앞ㆍ뒷면 모두 쪽수로 인정하지 않으나 반드시 쪽에 장이나 절, 분야 등의 분류 제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분류 제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쪽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 A4를 초과하는 경우와 A3접은 뒷면 : 2쪽으로 계상하며 인쇄되지 않는 뒷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쪽수는 “- 페이지, 페이지+1 -”로 표기하여야 함. 단 뒷면을 인쇄하였을 경우에는 4쪽으로 계상해야 한다.
- A4로서 인쇄되지 않는 쪽은 쪽수로서 인정된다.
○ 제안서 구성 및 인쇄방법은 아래와 같다.
- 워드프로세스는 한글2010이상, Microsoft PowerPoint 2010이상 중 선택
○ 인쇄방법
- 모든 인쇄물은 경인쇄로 통용되는 일반마스터 또는 레이져프린터로 인쇄하여야 한다.
○ 인쇄형식
- 크기 : A4 (210 × 297mm)
- 표지 및 본문 : 제한 없음
- 간지 색상은 제한 없으며,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그림, 표 등의 삽입으로 A4이상 규격용지를 사용할 경우는 수평방향으로만 허용하며 최대 A3 규격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 쪽수 산정에 있어 목차도 쪽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본 : 무선철 제본
○ 입찰참여자는 표지하단에 참여회사의 상호를 기재하되 정성적 평가서에는 상호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다. 제출서류
【별지 1】 과업제안서 표지
【별지 2】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3】 위임장
【별지 4】 사용인감계
【별지 5】 서약서
【별지 6】 청렴서약서(계약 시 제출)
【별지 7】 자기평가서(정량적평가)
【별지 8】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별지 9】 참여기술자(연구원) 조직표
【별지 10】 참여기술자(연구원) 자격사항 요약
【별지 11】 참여기술자(연구원) 이력요약
【별지 12】 유사 용역(연구) 수행실적
【별지 13】 신인도 평가서
【별지 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해당자만 제출)
【별지 15】 공동수급 합의각서(해당자만 제출)
【별지 16】 대표자 선임계(해당자만 제출)
번호
도 서 명
규격
수량
총쪽수
인쇄
비고
1
기술제안서
(정성적평가제안서)
A4
12부
50쪽 이내
양면
업체명 표기 2부,
미표기 10부
2
제안서 발표자료
ppt
10부
30쪽 이내
업체명 표기 2부,
미표기 8부
3
기술제안서
(정량적평가제안서)
A4
3부
제한없음
4
산출내역서
A4
2부
제한없음
단면
향후, 우선협상대상자만 제출
5
USB
(1-3까지 수록)
2 Set
제한없음
라벨
부착
기술제안서 및 그림, PPT, 제안발표자료 등 원본 수록
주) 제출 USB의 기록내용은 편집이 가능한 원본파일을 기록하여야 함
<hp:fwSpace/>제안 발표자료는 USB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폰트 포함)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 반 사 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 만약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기준 일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의 목차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자의 필요에 따라 본 사업범위 예산 내에서 특별제안이 가능하다.
나. 제안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내역에 누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가칭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심의의결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보완조건을 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특약조건을 정하여 계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계약 시까지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협의결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정성적 제안평가서 표지 및 내용에는 참여회사 상호를 나타내는 기호, 문자, 참여기술자 실명 등 일체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 평가용 기술제안서 10부 및 발표자료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hp:fwSpace/>되며, 제안서 원본과 발표용 PPT 출력물 각2부에는 회사명을 기입한다.
제3장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평가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설명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발표는 15분, 질의‧응답은 15분)
다.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불참시 평가제외
라. 발 표 자 : 참가 업체별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 2인 중에서 제안
설명 및 답변가능
마. 평가방법 : 별도구성 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제출된 자료 심사
바. 평가 세부사항
○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평 가 자 : 정량평가(사업부서 담당자), 정성평가(제안서 평가위원)
○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산출
○ 제안서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제안 접수 시 제안업체의 추첨에 의거 선정하고 추첨시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 이후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3. 제안 발표시 유의사항
○ PT 발표 자료에는 제안업체임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 할 수 있는 실적이나, 계약현황, 사례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하며, 제안발표자도 그런 내용을 표현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 발표자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며, 제안발표 시간은 15분 이내, 질의에 대한 총 답변 시간도 15분 이내로 한다.
○ 상황에 따라 제안 발표시간 및 질의 답변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될 시에는 개별 통지 함
○ PT 발표자료 및 파일은 제안서 접수 시 USB에 담아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자료 변경이 불가함
○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 및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함.
○ 발표자는 평가회 개최시간 30분전까지 지정된 등록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제안발표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해 정하며, 타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 평가회 개최 시간까지 지정된 등록 장소에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발표자격을 주지 않음
○ 제안설명 시 빔프로젝트는 진주시에 설치된 장비를 활용하며, 노트북 등 기타장비는 제안사에서 별도 설치하여 사용한다.
※ 제안설명 전후 장비 오작동 등으로 인한 문제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반드시 평가 당일 사전 점검을 요함
○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못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및 발표 시 위반사항에 대한 개별 조치방법이 없는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점수 범위 안에서 감점처리 함.
(감점 점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진주시에 귀속된다.
○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20점, 정성적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1.
참여 기술인력
6
20
2.
유사 용역 수행실적
6
3.
경영상태
5
4.
신인도
3
정성적
평 가
5.
제안개요(배경, 목적, 특징, 추진 전략, 기대효과 등의 이해도)
5
70
6.
기본과업 수행 능력
20
대중교통 기본 현황 및 장래 수요 전망
5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
10
대중교통 수단, 시설, 운영체계 등 서비스 개선방안
5
7.
중점과업 수행 능력
30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10
모빌리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10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우수정책과제 발굴
10
운수업계 상생방안 및 추진전략 수립 등
8.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5
9.
과업 사후 관리
5
10.
특별제안
5
입찰가격 평가
11.
입찰가격
10
10
가.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력(6점)
항
목
기
준
평점(점)
기 술
인 력
보 유
A. 특급기술자, 기술사, 대학 부교수 이상 보유
① 2인 이상 ② 2인 미만 ③ 미보유
3.00
2.00
1.00
B. 중급․고급기술자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③ 미보유
2.00
1.50
1.00
C. 초급기술자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③ 미보유
1.00
0.75
0.50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교원(교수, 부교수) 또는 학위(박사, 석사, 학사)에 대해 평가하며, 교원과 학위(박사, 석사)는 교통관련 분야만 인정함. 또한 공동수급의 경우 과업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함
② 참여 기술인력(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의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③ 기술인력은 A, B, C등급을 합산함.
④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의해 평가함
※ 평가 방법 : [(A사 기술인력 평가점수 × A사 분담비율(또는 출자비율))
+ (B사 기술인력 평가점수 × B사 분담비율(또는 출자비율))]
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자만 평가함
⑥ 기술인력의 등급구분 기준
기 준
구 분
자격
학력
비고
기 술 사
기 술 사
-
특급기술자
기
사 10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13년<hp:fwSpace/>이상
박
사 3년<hp:fwSpace/>이상, 석
사 9년<hp:fwSpace/>이상
학
사 12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15년<hp:fwSpace/>이상
고급기술자
기
사 7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10년<hp:fwSpace/>이상
박
사
석
사 6년<hp:fwSpace/>이상, 학
사 9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12년<hp:fwSpace/>이상, 고
졸 15년<hp:fwSpace/>이상
중급기술자
기
사 4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7년<hp:fwSpace/>이상
석
사 3년<hp:fwSpace/>이상, 학
사 6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9년<hp:fwSpace/>이상, 고
졸 12년<hp:fwSpace/>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hp:fwSpace/>이상
2) 유사 용역 수행실적(6점)
항 목
계 산 방 법
기
준
평 점(점)
대중교통 관련 유사수행실적
A. 100% 이상
3.0
B. 70% 이상 ~ 100% 미만
2.7
C. 40% 이상 ~ 70% 미만
2.4
D. 40% 미만
2.1
2. 모빌리티 관련 수행실적
A. 100% 이상
3.0
B. 70% 이상 ~ 100% 미만
2.7
C. 40% 이상 ~ 70% 미만
2.4
D. 40% 미만
2.1
①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 및 금액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된(차수별 준공 불인정) 용역 중 대중교통 관련 수행실적은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중기)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버스 준공영제, 버스 노선개편, 대중교통 개선ㆍ효율화에 한해서 평가하며, 모빌리티 관련 수행실적은 모빌리티 기본계획,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또는 MaaS 플랫폼 구축,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영 용역에 한하여 평가함.
②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 실적금액은 구성원별 각각의 유사 용역 금액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③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유사용역 실적에 용역참여 이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예) (A사 실적건수×지분율) + (B사 실적건수×지분율) = 실적건수 합계로 평가
3)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점)
① 회사채
② 기업어음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평가함.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④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의해 평가함
※ 평가 방법 : [(A사 경영상태 평가점수 × A사 분담비율(또는 출자비율)
+ (B사 경영상태 평가점수×B사 분담비율(또는 출자비율)]
4) 신인도(3점)
항 목
기 준
평점(점)
최근 2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hp:fwSpace/><hp:fwSpace/>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00
○<hp:fwSpace/><hp:fwSpace/>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hp:fwSpace/><hp:fwSpace/>해당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
0.00
① 제출내용에는 참여업체(기관)에 대해 건명, 부정당제재 기간, 처분청, 사유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대학(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포함)의 경우 업무정지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당해 대학의 교통관련 학과의 폐지나 학생모집정지 이상의 처분을 말함.
③ 공동수급 시 참여비율에 의해 평가함.
나. 정성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합
계
-
70
70
56
42
28
14
제안개요
○ 배경, 목적, 특징,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의 이해도
5
5
4
3
2
1
기본과업
수행능력
○ 대중교통 기본 현황 및 장래 수요 전망 등
- 기 수립된 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등 성과 분석
- 대중교통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수행 능력
5
5
4
3
2
1
○ 대중교통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 노선개편 중장기 계획에 대한 방향 설정
- 진주-사천 통합을 대비한 인근 시군 연계 방안 제시
10
10
8
6
4
2
○ 대중교통 수단, 시설, 운영체계 등 서비스 개선방안
5
5
4
3
2
1
중점과업
수행능력
○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 관련 수요예측 및 세부계획 등의 개선 방향 제시
- 계획수립을 위한 구체적 수행 방안 등의 명확성
10
10
8
6
4
2
○ 모빌리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진주형 MaaS, 하모콜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hp:lineBreak/> 자율주행 도입, UAM, 개인형 교통수단 등<hp:lineBreak/> 모빌리티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능력
10
10
8
6
4
2
○ 우수 과제 제안 및 추진전략 수립
-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국내외 우수 정책과제 발굴,
진주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 제시
- 운수업계 상생방안 및 추진전략 수립 제시
10
10
8
6
4
2
과
업 수행계획
○ 과업 수행 체계 및 용역 추진 일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업무 분장 적정성
5
5
4
3
2
1
과
업
<hp:fwSpace/>사후관리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5
5
4
3
2
1
특별제안
○ 상호 협력 방안의 합리성과 적정성
○ 본 과업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
5
5
4
3
2
1
① 외부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7인)에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 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②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5인의 평가위원이 낸 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함
다. 입찰가격 평가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10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10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hp:fwSpace/>×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제안서 감점기준
평 가
기 준
참 여 업 체
세부항목
감점 기준
최대
A업체
B업체
....
제안서
제한 쪽수 초과
0.1점/초과 5쪽
1.0점
제시된 양식의 기준과 상이 또는 누락
0.1점/항목
1.0점
합 계
※ 항목별로 감점점수를 산정하여 집계한 누계감점 총 점수는 2.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별지 1】
접수번호
(원본, 부본 표기)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평 가 제 안 서(정성적, 정량적)
2026.
.
【별지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3】
위
임
장
신 청 인
및
제 출 자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 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업체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진주시에서 시행하는『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제안신청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발표)에 있어 상기<hp:fwSpace/>인을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첨부물 : 재직증명서 1부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대리 접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진주시에서 시행하는「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제안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5】
서
약
서
본인은 진주시에서 발주하는『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입찰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귀 시에서 규정하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낙찰대상 제외 및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의 해제․해지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hp:fwSpace/>소 : <hp:tab width="388" leader="0" type="1"/>
업 체 명<hp:fwSpace/><hp:fwSpace/>:
대 표 자 :
(인감도장)
(사용인감)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6】
청 렴 서 약 서
계 약 명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사무실전화 휴 대 폰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진주시에서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참여 및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금품·향응·증여 등의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먼저 금품·향응을 요구할 시 감사관실 등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과 관련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관련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와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계약업체 상
호 :
대 표 자 :
본인은 청렴도관련 설문조사에 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7】
(업체명)자기평가서 (정량적 평가)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전공자 등 :
명
8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실적
실적 :
건
8
▸경영상태
최근등급:
3
▸신인도 (부정당업체 및 처분사실 및 위반)
유, 무
처분년도 :
1
합계
20
【별지 8】
제 안 업 체 (기관)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기술자(연구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학위소지자
(박․석․학사)
기술사
(부교수<hp:fwSpace/>이상)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본 과업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별지 9】 프로젝트 참여기술자(연구원) 조직표 사 업 총 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hp:fwSpace/>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별지 10】
참여기술자(연구원)의 자격사항 요약
구 분
분야별
성 명
직위
기술
등급
재직기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기술자 등급별
근무기간
기술사
(부교수 이상)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3년이상
3년미만 계
※ 1. 양식 4와 5에 포함된 기술자이여야 하며, 경력사항(양식 7) 첨부
2. 작성기준일자 : 입찰 공고일 기준
3. 참여기술자 전원은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별지 11】 참여기술자(연구원) 이력 요약 성 명 소 속 직 책
학력
경험
대학(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유의사항
1)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와 실제 공모에 참여하는 인력을 모두 포함
2)경력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직장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첨부
3)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대표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12】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업체(기관)명
(대표자 :
)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 1. 완료구분란은 완료, 진행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 난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사업건별 실적증명서 첨부 【별지 13】
신 인 도
평 가 서
업 체 명
(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 최근 2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업무정지(대학의 경우 교통 관련 학과의 폐지나 학생 모집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는 사항을 기재
첨부 :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등 제제현황 확인서
2026.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 표
○○○ (인)
업체명 주 소
대 표
○○○ (인)
【별지 15】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16】
대 표 자 선 임 계
□ 사 업 명 :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게획 수립 용역
본인은 진주시에서 주관하는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응모 대표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