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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264] 춘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3 09: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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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춘천시 입찰공고 제2026 - 80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6. 10. 19.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춘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춘천 평화경제특구 대상지 일원(1㎢ 내외)
다. 과 업 량: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마. 추정금액: 금117,800,000원(금일억일천칠백팔십만원)
바. 기초금액: 금117,800,000원(금일억일천칠백팔십만원)
사. 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23. 09:00 ~ 2026. 10. 27.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6. 10. 27.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 2026. 10. 27.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hp:lineBreak/>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hp:lineBreak/>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hp:lineBreak/>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hp:lineBreak/>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른<hp:lineBreak/>【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관련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3.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보유, 낙찰예정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 전에 환경영향평가사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를 반드시 제출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hp:lineBreak/>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가급적 5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나.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완료(준공)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하며, 해당 실적인정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기획예산과 ☎033-250-4279)의 의견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춘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상품명: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hp:lineBreak/>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기획예산과(☎ 033-250-4279)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048)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춘천시 입찰공고

제2026 - 80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6. 10. 19.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춘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춘천 평화경제특구 대상지 일원(1㎢ 내외)

다. 과 업 량: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마. 추정금액: 금117,800,000원(금일억일천칠백팔십만원)
바. 기초금액: 금117,800,000원(금일억일천칠백팔십만원)
사. 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23. 09:00 ~ 2026. 10. 27.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6. 10. 27.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 2026. 10. 27.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관련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3.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보유,
낙찰예정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 전에 환경영향평가사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를 반드시 제출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
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가급적 5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나.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완료(준공)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
로 하며, 해당 실적인정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기획예산과 ☎033-250-4279)의 의견
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춘천
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상품명: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
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
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기획예산과(☎ 033-250-4279)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 033-250-3048)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이행요청서.hwpx =====

춘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춘 천 시
기획예산과

춘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개요
가. 과 업 명: 춘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과업목적: 춘천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통일부 및 국토부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과업 범위
가. 대상구역: 춘천 평화경제특구 대상지 일원(1㎢ 내외)

※ 개발계획 수립 및 상급기관 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변경(증감)될 수 있음
나. 대상범위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규정에 따라 춘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등 제반 업무

과업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가. 사업개요 및 지역개황 조사
나.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다.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라. 평가서 초안‧본안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 등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사업계획 반영 협의 및 관련자료 작성
사. 관계부서(기관) 협의 및 보완 등
기본 방향
가.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부, 지방환경청,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환경부 등 관련 인․허가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 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본 평가서에는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사전환경영향 및 그 저감 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Ⅱ
일반 지침

과업 수행 기준
가.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지침 등 제반규정과 발주청의 내용에 의하여 당해 기술인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의 관련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관과 합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라. 용역 완료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지체 없이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계획 및 도면은 발주청이 지원하고 용역업체에서 수집하며 발주청은 관련계획 대상지역의 해당관서와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도록 조치한다.
바. 과업 수행 시, 국내 도시별 개발계획 비교 분석 및 선진외국의 사례조사 등을 통한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등 최신기술을 응용토록 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 처리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참여 기술인
가. 본 용역 수행자는 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 수행 착수신고서에 제출된 인원이 본 용역 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사용인감계

3)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4)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6) 분야별 참여기술인, 인력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7)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8)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항<hp:lineBreak/>
보고사항
가. 정기보고(월간)

  •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과업추진실적 및 과업예정사항, 과업 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정기적으로 발주자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내용은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협의 추진사항,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회 개최 시 추가 개진된 내용, 향후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 수급인은 발주자가 요구가 있을 때나 과업수행 중 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주요 단계별 보고

  • 과업의 주요 단계별로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필요시마다 중간보고를 갖는다. 가능한 대안을 분석, 제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 시에는 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하며, 안건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라. 용역 준공 전 최종 보고

  • 최종보고 시기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보고회는 용역업체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등 참석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수행 도중 과업 물량의 증․감 또는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에 보고 후 승인된 내용에 따라 변경 물량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시행 중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정책 변경, 평화경제특구 지정 관련 여건변화 및 주변상황 등으로 인한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 등이 발견될 때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실비 정산 등으로 계약된 공정(경비)금액이 증․감된 경우
  • 과업 업무량의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 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준공 후라도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미 이행 행정절차 요인이 발견 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지침 개(제)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개(제)정된 지침에 의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완관계 규정에 의안 절차를 이행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도중 과업참여기술자의 퇴사 및 이직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술인 변경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 성과물의 사전유출 또는 과업수행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에서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안상 관리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상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며,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마.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도면 및 보안사항은 발주청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 하여야 한다.
바.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수행자의 실수(성과품 외부유출 등)로 보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 또는 본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및 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등 행정적인 제반 보고사항은 사업 책임기술인이 참여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과 관련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할 때 과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 처리한다.
마. 예정공정표에 따라 과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예정공정계획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 그에 따른 보고서와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 의한 성과품 미제출시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연으로 보고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바. 상위 기관 제출 일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정공정표와 상이하게 과업 수행을 해야할 경우,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과업 수행을 해야 한다.
사. 발주청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및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자.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지침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과업내용에 지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계획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Ⅲ
세부 지침

1. 과업 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1) 평가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 지역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1)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관련 행정기관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평가서 초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요약문 - 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 개발 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이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2)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주민설명회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료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작성

1)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으로부터 수렴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 21조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 주민 등의 의견 검토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 부록: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용어 해설 등

2. 과업 수행 지침
가. 일반 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작성 및 평가 방법은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49호, 2025. 3. 20.)」에 의한다.

2)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킨다.

3)<hp:tab width="764" leader="0" type="1"/>개발계획(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 영향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단,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로 입안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확정 이전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이 환경오염,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로 한다.

5)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개발계획의 유형ㆍ입지여건 및 환경에 주는 요소ㆍ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영향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6)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ㆍ관리되고 있는 지역ㆍ도시 및 시설에 대한 현황자료ㆍ조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7)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ㆍ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계획(안)이 수립되도록 한다.

8) 성과품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세부 지침

1) 계획 개요

  • 계획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 계획의 추진 경위 및 내용, 사업기간, 계획 규모 등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2) 전략환경성검토 대상 지역의 설정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표와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지역개황 및 입지검토

  • 계획지역의 환경 상황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다.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관련지역(습지보호구역 지정,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 지정 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시설물
  •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보호 대상시설물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역환경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4) 주민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민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필요시 공청회) 개최결과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주민공람, 설명회(필요시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주민의견 수렴결과 · 평가서 초안 공람결과 통지서 사본 · 공청회 개최시 결과 통지서 사본

  • 주민의견수렴 결과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개최 포함(필요 시)과 공청회 개최(필요 시)로 구분하여 검토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의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평가항목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에 의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한다.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6)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2개 이상의 대안(Action, NO Action 포함)을 설정하여 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7) 환경현황조사, 예측․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 환경현황조사

  • 계획시행 지역과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계획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불필요한 자료의 나열을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의 조사자료(주변 개발사업 관련 문헌조사 등)를 인용할 수 있다.

- 각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계획의 시행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구별로 영향여부를 검토하고 차후 실행 가능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8)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등

  • 환경부 및 관계기관 협의(심의)를 위한 협의 서류 작성 및 협의, 조치계획 작성 등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9)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자의 인적사항, 하도급사항, 이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 용어해설 및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Ⅳ
예정공정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 사항
가.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관련 법규 및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ㆍ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정리하여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각종 보고에 사용된 파일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성과품 목록
수량(부)
비 고
평가준비서
10부
책자, USB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30부
책자, USB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30부
책자, USB
관련 도면
10set
책자, USB
기타 산출물 및 수집자료
5set
USB

※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부수는 발주청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예정 공정표
세 부 일 정
과업수행기간 : 13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사업개요 파악 및 조사·분석

평가 항목 등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공람 및 부서 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성과품 작성 관계부서(기관) 협의 및 대응

※ 상기 일정은 개발계획 수립 용역, 상위 기관 협의 일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변경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예정공정표와 상이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 해야 함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해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당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춘천시장 귀하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해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춘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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