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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099] 낙동강 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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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안).hwpx =====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33호

낙동강 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입찰공고(안)

2026년 10월 28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낙동강 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금액 : 총 199,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8. 10:00,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입찰참가서류(제안서 등)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0. 10:00, 대구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나.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다. 제안서의 설명회 및 평가일시 : 입찰마감 후 10근무일 이내 실시(별도통보)
※ 제안서 심사는 참가기관이 6개 이상인 경우 서면(제안서의 정량평가항목)심사 실시 후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설명회 개최를 통해 최종 평가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다.「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다. 주요 공지사항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7.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 제안서 및 요약본 10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라.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사. 가격제안서(G2B 전자입찰)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각 1부
자.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9.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참가자의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자.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차. <hp:markpenBegin color="#FFFF00"/>(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hp:markpenEnd/>음
카.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타.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파.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053- 230-6417)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세부내용은 수질총량관리과(053-230-6500)로 문의 요망

2026. 10. 28.
대구지방환경청 재무관

===== (붙임1) 입찰공고문(안).pdf =====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33호

낙동강 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입찰공고(안)

2026년 10월 28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낙동강 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
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금액 : 총 199,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8. 10:00,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입찰참가서류(제안서 등)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0. 10:00, 대구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나.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다. 제안서의 설명회 및 평가일시 : 입찰마감 후 10근무일 이내 실시(별도통보)

※ 제안서 심사는 참가기관이 6개 이상인 경우 서면(제안서의 정량평가항목)심사 실시 후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설명회 개최를 통해 최종 평가

  • 1 -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중소
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다.「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
영향평가업(7413)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의 무효

  •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다. 주요 공지사항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7.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 제안서 및 요약본 10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라.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 3 -

사. 가격제안서(G2B 전자입찰)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각 1부
자.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9.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참가자의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 4 -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자.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차.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대구지
방환경청이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카.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타.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 5 -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파.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053230-6417)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세부내용은 수질총량관리과(053-230-6500)로

문의 요망 2026. 10. 28. 대구지방환경청 재무관 - 6 -

===== (붙임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 낙동강 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

2026. 11.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hp:tab width="23654" leader="3" type="2"/> 1
Ⅱ. 제안요청 내역<hp:tab width="25414" leader="3" type="2"/> 1
Ⅲ.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2106" leader="3" type="2"/> 16
Ⅳ.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2910" leader="3" type="2"/> 18
붙임 : 입찰관련 서식<hp:tab width="22026" leader="3" type="2"/> 22

Ⅰ 제안의 일반사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낙동강 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 용역범위 : “제안요청 내역” 참고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용역예산 : 199,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 입찰공고문 참고 Ⅱ 제안요청 내역 1. 추진배경

□ 유역하수도정비계획(낙동강 중류 단위유역)에 대하여 상위계획(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 동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하수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역별 20년 단위의 계획 수립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낙동강 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25.10.21. 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 하수도법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 ’25.4.18.)

3. 과업 세부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평가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ㅇ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원

ㅇ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

ㅇ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문활동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ㅇ 요약문 작성

  • 계획의 내용, 지역 개황, 검토항목․범위설정,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결과, 결론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ㅇ 정책계획의 개요 작성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기술

  •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기술

ㅇ 정책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작성

  • 정책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 이 경우 당해 정책계획의 내용과 연동되는 타 계획도 함께 연계 검토
  • 구체적인 입지가 예정된 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

ㅇ 전략영향평가대상지역 작성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ㅇ 지역개황 작성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간략히 제시

․ 계획지역과 주변지역의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 보호대상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랜드마크(상징경관) 및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경관관련 계획 등의 현황을 제시

ㅇ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작성

  •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히 기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간략히 기재
  • 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검토결과 등을 기록

ㅇ 정책계획의 적정성 검토 1)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의 적정한 반영여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비전21,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계획, 물관리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 등)에 부합여부

․환경계획 및 시책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적으로 구체화 하고 실현가능성 여부

나)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과의 부합성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 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보호협정 등) 등을 고려한 계획의 수립여부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의 체계적 반영여부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한 계획의 수립여부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계획 목표와 계획의 세부내용이 일관성 있는지 여부

3)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의 고려 여부

․광역적 생태․녹지축(백두대간, 정맥, 하천 등) 등 각종 보호지역 저촉 여부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효율적인 공간계획 수립 여부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 대책을 감안한 계획 수립 여부

나) 수요․공급규모의 적정성

․인구의 증가, 자원 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 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 분석여부

  • 입지의 타당성 검토(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지 제시

․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시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제시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을 초래하는지 제시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제시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는지 제시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여부 분석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분석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의 영향여부 분석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경관 훼손 예측

․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 제시

․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라) 수환경의 보전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제시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가)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

나)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

ㅇ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을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론 기술

ㅇ 부록

1)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

가)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

나)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

2)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가) 평가대행업자 기재(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나)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

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3) 용어 해설 등

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임

ㅇ 전락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보완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ㅇ 요약문 작성

  • 계획의 내용, 평가 대상지역, 기후변화 현황조사,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 기후변화영향의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기후위기 적응방안의 수립 등의 순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작성 - 계획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기술

  •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기술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작성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
  • 기후변화 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 기후변화 현황 조사,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 기후변화영향의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기후위기 적응방안의 수립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75호, ’23.7.25.) 참고

ㅇ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 평가 실시

ㅇ 부록

1) 기후변화영향평가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

가)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

2) 용어 해설

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임

ㅇ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협의 및 보완

※ 최종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반 추진사항 반영

4. 과업수행 일반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절차,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참여 기술인력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과업의 보고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과업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단,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과업진행현황, 수행방향, 현안 등을 감독공무원과 수시 협의하여야 함

□ 과업의 조정 및 중지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또는 상호 협의 등을 통해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 인력의 변경시에도 당초 사업비 내역 산출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과업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내용이 변경 되었을 때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상위 및 관련 계획 내용 필요시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결정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불가항력 사태 또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용역 참여자보안각서 제출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누출, 보안사항 불이행 등이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짐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 하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ㅇ 기타 법령에 규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과업수행자의 준수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문맥 등 해석에 대해서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감독관의 해석을 따름
  • 과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검토 후 정밀정산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집행내역의 적정집행 여부 검토 후,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함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과업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감독관측은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과업수행자로 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과업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 시 위험요인의 파악, 제거 등의 안전보건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인력, 안전점검비, 교육, 보험, 장비 등 대응비용 포함)

※ 단, 용역 특성에 따라 예산반영이 필수는 아님

□ 성과품 제출
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과업성과품의 보고서 작성규격은「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따르며, 기타 보고서 및 도면의 규격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원활한 개최 등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20부 제출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및 각 평가서 최종본 제출

  • 평가서 본안 보고서, 통합보고서(보완포함) 및 내용수록 USB
  • 각 10부(A4 세로 좌철) ※ 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제반자료 전산파일 : 1식
  • 통합보고서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최종 제출부수는 추후 협의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 제안서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문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괄호 안 또는 약어 표에 원문을 표기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양면인쇄를 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 상단 머릿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고, 필요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기준”(20페이지)을 참고하여 작성
2. 제안서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1.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내용 및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2.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 제안자의 조직 등 일반현황을 기술
붙임 1
2) 본 용역 관련 주요
내용 및 실적
○ 본 용역과 관련된 제안자의 주요 사업 실적을 제시
붙임 2
3. 사업수행 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hp:fwSpace/>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hp:fwSpace/>기술
○ 기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hp:fwSpace/>세부추진 계획
4. 사업관리방안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hp:fwSpace/>구성 및 업무분장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2) 용역 수행실적 및

<hp:fwSpace/>관리계획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

3) 투입인력 이력사항
○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하되,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붙임 3
4) 안전보건관리계획
○ 사업 전단계에 대하여 예산·인력·기간 등 안전관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5. 기타
○ 기 제안한 내용 외에 기타 내용을 기술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를 따르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함

□ 우선 협상대상자 선순위자와 가격협상 등(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협상 포함)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원칙

  • 제안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총 80점)

평가항목
평가등급(○표시)
비고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사업
내용
(35점)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5
4
3
2
1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10
8
6
4
2

과업범위․수행방식 설정 타당성
10
8
6
4
2

추진계획의 충실성, 분야별 업무내용의 구체성․현실성
10
8
6
4
2

수행
능력
(45점)
용역책임자의 전문성
5
4
3
2
1

실태조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10
8
6
4
2

과제 수행원 구성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10
8
6
4
2

인력‧예산 투입의 적정성
5
4
3
2
1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연구 성과물에 대한 성과활용 계획의 적합성
5
4
3
2
1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5
4
3
2
1

평가점수(80점)

※ 안전보건관리계획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hp:fwSpace/>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

  • 위험요인 파악 및<hp:lineBreak/>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0.5
  • 비상조치계획
  • <hp:fwSpace/>비상조치계획 적정성

∙<hp:fwSpace/>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hp:fwSpace/>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hp:fwSpace/>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0.5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ㅇ<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2.5
  • 자원배정(시설·장비)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0.5
  • 자원배정(인력)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1.5
  • 비상조치계획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0.5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 여부

∙<hp:fwSpace/>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hp:fwSpace/>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1.5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이 5건 이상이면 5점, 3건 4점, 2건 3점, 1건 2점 부여, 수행 실적이 없을 시 1점 부여, 유사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실적에 한하며, 정책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배로 산정함

ㅇ 가격평가 및 평점산식(총 20점)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 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입찰관련 서식

<붙임 1>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2> 본 용역 관련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기관명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 율: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부(처ㆍ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대구지방환경청장
귀하

<붙임 5>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입찰자
(인)

대구지방환경청장 귀하 가격제안서 세부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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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구 분
금
액
세부산출내역
비 고
인 건 비 소 계

○ 연구원 인건비 경 비 소 계

○ 여비
○ 일반수용비
○ 임차비
○ 제세 및 공과금(각종 보험료 포함) 등

일반관리비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붙임 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대구지방환경청장 귀하 <붙임 7>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6. 3. 2.]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붙임3) 긴급입찰사유서.hwpx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 추진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낙동강 중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용역사업’이 시작(‘26.9.21)되어 이에 따라 본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입찰 및 계약 체결, 선금 지급 등 집행이 필요한 사업임
○ 따라서 사업의 적기 추진 및 행정․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예산 조기 집행 등 사업 발주부터 계약체결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호 및 2에 의거 긴급 입찰공고를 실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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