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3080]_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80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전자입찰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역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기초금액
206,8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2. 09:00
추정가격
188,00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4. 10:00
부가가치세
18,800,000원
개 찰 일 시
2026.11.4. 11: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제한(지역), 단독, 적격심사 대상
나. 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에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과업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2. 09:00 ~ 2026.11.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11.4.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진행(개찰)일시: 2026.11.4. 15:00
라. 개찰 후 계약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hp:fwSpace/>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이행이 완료된 해당용역 실적 누계금액
▹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환경영향평가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
▹ 평가기준 규모: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인 188,000,000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철도시설과(☎051-888-4094)의 확인(날인)을 거쳐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회계재산담당관으로 제출해야하며, 인정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영상태 평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
4)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최종 낙찰예정자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
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
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철도시설과 주무관 (☎051-888-4094)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주무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고문[2026-3080]_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80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전자입찰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 역 개 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2026.11.2. 09:00
188,0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18,800,000원 개 찰 일 시 2026.11.4. 11:00 기 초 금 액 206,80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026.11.4. 10: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제한(지역), 단독, 적격심사 대상
나. 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에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과업은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
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2. 09:00 ~ 2026.11.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
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
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11.4.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진행(개찰)일시: 2026.11.4. 15:00
라. 개찰 후 계약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이행이 완료된 해당용역 실적 누계금액
▹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환경영향평가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
▹ 평가기준 규모: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인 188,000,000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철도시설과(☎051-888-4094)의
확인(날인)을 거쳐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회계재산담당관으로 제출해야하며, 인정여부에 이
견이 있을 때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영상태 평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
4)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
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최
종 낙찰예정자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
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
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
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
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
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
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철도시설과 주무관 (☎051-888-4094)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주무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도시철도 정관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2026년
도 시 철 도
정 관 선
전 략 환 경 영 향 평
설
계
2026. 10.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철 도 시 설 과)
건 설 사 업
가
용 역
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ㅇ「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공간적 범위 : 도시철도 정관선 L=12.8㎞
- 위 치 : 기장군 월평리 ~ 정관신도시 ~ 동해선 좌천역
나. 내용적 범위(세부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다.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년)
4 과업수행 참가자격
- 본 과업은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하고 환경영향평가사를 보유한 업체
5 설계변경조건
-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여건 변동, 과업범위, 기간 또는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 기타 발주청이 과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과업기간의 조정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수렴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 기타 일반적인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적용한다.
2. 과 업 지 시 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일반수행 지침 3 Ⅲ. 세부수행 지침 10 Ⅳ. 성과품 제출 16 Ⅴ. 예정공정표(안) 17 Ⅵ. 위치도 18
Ⅰ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배경 및 목적
ㅇ「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도시철도 정관선 (L=12.8㎞)
- 위 치 : 기장군 월평리 ~ 정관신도시 ~ 동해선 좌천역
나. 주요과업내용
1) 전략영향평가서 작성·협의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검토요청
라) 주민 및 관련기관 등의 의련 수렴(설명회 등 포함)·검토·반영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평가(본안) 작성 협의요청
2) 협의 과정에서 관련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 및 조치계획 검토·결정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Ⅱ 일반수행지침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발주청의 지시, 제반규정에 따라 책임수행자의 책임 아래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 등은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고 발주청의 결정에 따른다.
다. 본 과업이 완료된 이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비용의 부담은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이용되는 각종 자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통계 및 보고서 등
공식자료가 이미 있는 경우 새로이 조사하지 않고 기존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여인력 구성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 책임수행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나. 사업 책임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청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용역 참여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 참여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본 연구에 참여하는 인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
하지 아니한다.
마.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외부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과업추진 일정 및 과업의 변경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규정
된 바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보안대책 및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4) 내역서 등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과업수행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등)
- 관련법에 명시된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일정(내용) 등을 포함하여 제출
2) 과업의 시기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다. 과업수행 일정은 다음 일정을 고려, 과업수행자가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과업수행계획표에 의한다.
1) 착수보고 : 계약 후 30일 이내 보고
2) 중간보고 : 과업의 중간 공정결과를 작성하여 1회 이상(착수 후 2개월) 과업추진상황 보고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시안)을 작성하여, 사전보고 후 유인하여 관계부처 협의자료로 사용
4)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라.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정대로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상호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마. 과업기간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 주요공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주요 과업내용을 추가․삭제하거나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 과업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수행한다.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예산 미편성 등으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추진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
우에는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보고서와 기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보고서 또는 용역수행 관련 자료는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최종성과물 납품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수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과업수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의무를 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는 용역계약 조건에 따른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청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 사항을
위반했을 때
2)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청과 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안전
가. 과업수행자는 조사 인원 및 장비의 운용에 있어 적절한 관리와 통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특히 역구내, 열차
운행선로 또는 도로상의 현장작업은 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책임수행자는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보안책임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가. 발주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나. 용역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발주청의 정당한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서 규정한 보고 외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할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의견 수렴 등에서 보완 반영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중앙정부 또는 발주청의 기본방침이나 전략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방침 내용을 즉각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청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Ⅲ 세부수행지침
평가준비서 작성
가. 평가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4) 지역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
5) 대안의 설정
6)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7)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요약문
2) 계획의 개요
3) 환경보전목표
4) 대안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6) 지역개황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9) 공개된 전략환경영향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10) 계획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 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요약문
2) 계획의 개요
3) 환경보전목표
4) 평가대상지역
5) 지역개황
6) 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7)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8) 공개된 평가항목 ·범위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10) 계획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내용
1) 요약문
∘ 계획의 내용, 지역 개황, 환경보전 목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대책
및 대안, 결론 순으로 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그리고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과 목적, 실시근거, 계획내용 등을 기술한다.
3) 환경보전목표
∘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 목료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5) 지역개황
∘ 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개황 및 환경 개황을 작성한다
- 인구, 산업, 경제, 토지의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 등 여건 및 전망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여건 및 전망
- 해당계획의 입지 여건과 평가 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협의회 구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기재한다.
∘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7)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 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다.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개요,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등을 작성한다.
10)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제시한다.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해당계획의 대안 설정 및 분석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요소를 도출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정리한다.
11)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등을
제시한다.
∘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등을 제시한다.
- 장래 운영시 철도시설 지하화에 따른 진동 영향․저감대책은 문헌자료(기본계획 보고서 등)를 활용하여
검토 ․제시한다.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해당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한다.
12)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3) 부록
∘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용어 해설 등을 기재한다.
본 과업 관련 협의 서류 작성 및 관련부서 협의
○ 환경부 및 관계기관 협의(심의)를 위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본 과업 관련 선행 용역 참고자료
가.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성과품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발주청이 보유한 관련 선행용역 성과품 및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법령·
지침 및 현장 여건 등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본 과업에 반영할 수 있다.
Ⅳ 성과품 제출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2조에 의거 다음의 평가준비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성과품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부산광역시에 귀속된다.
성과품 납품 목록
가. 평가 준비서 ------------------------------------------------------------------------------ 15부
나. 초안 보고서 ------------------------------------------------------------------------------ 25부
다. 본 평가서 -------------------------------------------------------------------------------- 30부
라. 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 1식
마. 현황조사(환경질・수질 및 생태계조사) 보고서 및 사진첩(칼라사진) ------------------------------
1식
바. 최종성과품(USB, 보고서) ---------------------------------------------------------------------
1식
사.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협의) 1식 ------------------------------------------------------------ 1식
Ⅴ 예정공정표(안)
구 분
1. 사업개요 파악 및 현장조사
2. 평가대상지역 및 지역개황
조사
3. 환경현황조사(동・식물 조사
및 환경질조사)
4.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
항목・범위 설정
5. 평가준비서 심의(협의회) 및
심의결과 인터넷 공개
6. 평가서 초안 작성
7. 의견수렴
8. 평가서 본안 작성
9. 협의 및 보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Ⅵ 위치도 3. 설 계 내 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