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입찰공고문(최종).hwp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108호
(긴 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위치/면적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일원 / 약6.05㎢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 기초금액 : 금197,6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28.(수) 10: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총액입찰·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 또는 입찰공고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4.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업종코드 7413] 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가. 이행실적 : 본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동일종류 용역(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추정가격 : 금179,700,000원 - 동일종류 용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정책기획관 ☎032-440-4316)의 판단에 따릅니다.
나. 경영상태 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 12.) 보고서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 자료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라.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개찰 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032-425-1298, Fax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정책기획관 조승휘 주무관 (☎032-440-4316) ○ 계약관련 : 정책기획관 임은영 주무관 (☎032-440-4314)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분임)재무관
===== (긴급)입찰공고문(최종).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108호
(긴 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위치/면적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일원 / 약6.05㎢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 기초금액 : 금197,6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28.(수)
10: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총액입찰·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 또는 입찰공고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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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업종코드 7413] 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
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
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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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가. 이행실적 : 본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동일종류 용역(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추정가격 : 금179,700,000원
- 동일종류 용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정책기획관 ☎032-440-4316)의 판단에 따릅니
다.
나. 경영상태 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 12.) 보고서의 “M72. 건축기
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
비율 168.02%,)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 자료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라.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개찰 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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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
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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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032-425-1298, Fax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정책기획관
조승휘 주무관 (☎032-440-4316) ○ 계약관련 : 정책기획관 임은영 주무관 (☎032-440-4314)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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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서(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hwpx =====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정책기획관)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8976" leader="3" type="2"/>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3576" leader="3" type="2"/> 4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3576" leader="3" type="2"/> 8
Ⅳ. 성과품 목록<hp:tab width="28752" leader="3" type="2"/> 13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 강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전에 해당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및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계획지구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사회 및 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적 범위
- (강화북단)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일원(6.05㎢)
다.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라. 과업의 규모
- 면적 : 6.05㎢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간
5. 과업추진 일정계획
구
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1개월
13개월
1. 환경기초자료 조사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3. 환경질조사, 생태계조사 4. 평가서 초안 작성
5.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6. 평가서 본안 작성 7. 관계기관 협의
6. 기본방향
◦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부, 지방환경청,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인․허가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 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감독관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평가서는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사전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지침 등 제반규정과 발주청의 내용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의 관련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관과 합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용역완료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지체 없이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계획 및 도면은 발주청이 지원하고 용역업체에서 수집하며 발주청은 관련계획 대상지역의 해당관서와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도록 조치한다.
∘ 과업수행시 국내 도시별 도시게획, 개발계획 비교분석 및 선진외국의 사례조사 등을 통한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등 최신기술을 응용토록 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 처리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
∘ 본 용역 수행자는 환경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 착수신고서에 제출된 인원이 본 용역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3. 착수신고서 제출
∘ 용역수행자는 과업내용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신속하게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전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기술자명단 및 보안각서의 등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하여야 한다.<hp:lineBreak/>
4. 설계변경 조건
∘ 과업수행도중 과업물량의 증․감 또는 여건변화로 인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에 보고 후 승인된 내용에 따라 변경물량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상위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정책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때
- 발주청의 계획의 수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 등이 발견될 때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준공 후라도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미 이행 행정절차 요인이 발견 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지침 개(제)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개(제)정된 지침에 의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5.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완관계 규정에 의안 절차를 이행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도중 과업참여기술자의 퇴사 및 이직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술자 변경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 성과물의 사전유출 또는 과업수행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청에서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안상 관리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상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며,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도면 및 보안사항은 발주청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수행자의 실수(성과품 외부유출 등)로 보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6.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보고회 및 의회 의견청취, 市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적인 제반 보고사항은 사업 책임기술자가 참여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할 때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 처리한다.
∘ 예정공정표에 따라 과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예정공정계획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 그에 따른 보고서와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 의한 성과품 미제출시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연으로 보고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발주청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하야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일정에 맞추어 과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신청 후에도 보완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지침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과업내용에 지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계획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의 내용
가. 총량제 부합여부 검토
∘ 총량제 부합여부 검토서 및 개발할당부하량 누적관리대장 첨부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작성
∘ 평가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 지역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관련행정기관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평가서 초안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요악문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이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필요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주민 설명회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료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으로부터 수렴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 21조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용어 해설 등
2.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작성 및 평가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에 의한다.
∘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킨다.
∘ 개발계획(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단,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로 입안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확정 이전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이 환경오염,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로 한다.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개발계획의 유형ㆍ입지여건 및 환경에 주는 요소ㆍ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영향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ㆍ관리되고 있는 지역ㆍ도시 및 시설에 대한 현황자료ㆍ조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ㆍ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계획(안)이 수립되도록 한다.
∘ 성과품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계획 개요
∘계획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계획의 추진경위 및 내용, 사업기간, 계획규모 등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2) 전략환경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표와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지역개황 및 입지검토
∘계획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다.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관련지역(습지보호구역 지정,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 지정 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시설물
-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보호 대상시설물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지역환경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4)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민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필요시 공청회) 개최결과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주관, 공람, 설명회(필요시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주민의견 수렴결과 - 평가서 초안 공람결과 통지서 사본
- 공청회 개최시 결과 통지서 사본
∘주민의견수렴 결과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개최 포함(필요시))과 공청회 개최(필요시)로 구분하여 검토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의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평가항목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에 의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한다.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6)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2개 이상의 대안(Action, NO Action 포함)을 설정하여 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7) 환경현황조사, 예측․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환경현황조사
- 계획시행 지역과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계획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치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의 조사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각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계획의 시행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구별로 영향여부를 검토하고 차후 실행 가능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8) 부록
∘전략환경영향평가자의 인적사항, 하도급사항, 이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 용어해설 및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Ⅳ. 성과품 목록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파일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목
록
규격
수량
비고
․ 평가준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전산화 자료
A4
A4
A4
USB
10부
25부
25부
2식
주)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부수는 발주청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