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7612]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4534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10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용역개요
: ※ 과업내용서 참고
기초금액
: 금49,874,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1. 3.(화) 10:00
입찰집행(개찰)
: 2026. 11. 3.(화) 11:00 / 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 확인)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총액수의견적·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비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 또는 입찰공고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사(지점) 투찰 불허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업무협의 [업종코드 5105] )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 공공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소액수의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hp:fwSpace/>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hp:fwSpace/>032-425-1298, Fax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사업관련 : 정책기획관
조승휘 주무관
(☎032-440-4316)
‣ 계약관련 : 정책기획관
임은영 주무관
(☎032-440-4314)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분임)운용관

===== 입찰공고문.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10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용 역 개 요 : ※ 과업내용서 참고 기 초 금

액 : 금49,874,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1. 3.(화) 10:00
: 2026. 11. 3.(화) 11:00 / 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PC
입찰집행 (개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 확인)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

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총액수의견적·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비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 또는 입찰공고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사(지점) 투찰 불허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업무협의
[업종코드 5105] )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2 -

6.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
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
에서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 공공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소액수의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032-425-1298, Fax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사업관련 : 정책기획관

조승휘 주무관 (☎032-440-4316)

‣ 계약관련 : 정책기획관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임은영 주무관
조달청 Help Desk

(☎032-440-4314)
(☎1588-0800)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분임)운용관 -4 -

===== 과업내용서(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hwpx =====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정책기획관)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8976" leader="3" type="2"/>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3576" leader="3" type="2"/> 4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3576" leader="3" type="2"/> 8

Ⅳ. 성과품 목록<hp:tab width="28752" leader="3" type="2"/> 13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 강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성 검토 수행

3. 과업의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반 업무
∘ 공간적 범위

  • (강화북단)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일원(6.05㎢)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7년

∘ 과업의 규모
  • 면적 : 6.05㎢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간

※ 개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변경(증감)될 수 있음.

5. 과업추진 일정계획
구
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5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3개월
1. 작업 계획 수립

2. 계획의 개요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4. 기초환경조사

5. 재해유형별 위험 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6. 성과품 작성 7. 관계기관 협의

※ 상기 일정은 개발계획 수립 용역, 관련 기관 협의 일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변경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예정공정표와 상이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 해야 함.

6. 기본방향
∘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재해분야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련 인․허가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재해예방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 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감독관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평가서는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그 저감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강화북단 평화경제특구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의 관련규정 및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의 관련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관과 합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용역완료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지체 없이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계획 및 도면은 발주청이 지원하고 용역업체에서 수집하며 발주청은 관련계획 대상지역의 해당관서와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도록 조치한다.
∘ 과업수행시 국내 도시별 도시게획, 개발계획 비교분석 및 선진외국의 사례조사 등을 통한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등 최신기술을 응용토록 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 처리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
∘ 본 용역 수행자는 재해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 착수신고서에 제출된 인원이 본 용역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3. 착수신고서 제출
∘ 용역수행자는 과업내용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신속하게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전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기술자명단 및 보안각서의 등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하여야 한다.<hp:lineBreak/>
4. 설계변경 조건
∘ 과업수행도중 과업물량의 증․감 또는 여건변화로 인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에 보고 후 승인된 내용에 따라 변경물량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상위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정책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때
  • 발주청의 계획의 수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 등이 발견될 때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준공 후라도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미 이행 행정절차 요인이 발견 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지침 개(제)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개(제)정된 지침에 의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5.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완관계 규정에 의안 절차를 이행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도중 과업참여기술자의 퇴사 및 이직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술자 변경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 성과물의 사전유출 또는 과업수행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청에서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안상 관리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상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며,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도면 및 보안사항은 발주청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수행자의 실수(성과품 외부유출 등)로 보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6.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보고회 및 의회 의견청취, 市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적인 제반 보고사항은 사업 책임기술자가 참여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할 때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 처리한다.
∘ 예정공정표에 따라 과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예정공정계획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 그에 따른 보고서와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 의한 성과품 미제출시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연으로 보고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발주청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하야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일정에 맞추어 과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신청 후에도 보완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지침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과업내용에 지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계획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계획 개요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나. 계획내용
∘ 행정계획 명칭(사업명), 위치, 계획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등을 기술한다.
∘ 계획대상지 위치 및 경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 계획대상지 전체현황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을 제시한다.
∘ 계획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토지이용계획도와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한다.
다. 계획 추진경위
∘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 단계까지의 추진경위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후 준공 단계까지의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라. 재해영향성평가등의 협의 실시근거 및 절차
∘ 재해영향성평가등의 협의의 실시근거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2.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가. 설정 방법
∘ 검토 대상 지역과 상․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그림으로 제시한다.
∘ 해당 계획이 광역계획이므로 전체 협의 대상 범위를 제시한다.
∘ 검토 대상 지역은 계획대상지 상․하류유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한다.
∘ 대상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 검토 대상 지역과 기초현황조사 지역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나. 검토 대상 지역
∘ 광범위한 지역의 계획이므로 검토 대상 지역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한다.
∘ 계획대상지 주변에 재해로부터 취약한 지역 또는 위험요인을 내포하는 지역 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유형별 검토 대상 지역을 세분화한다.
∘ 해당 행정계획에 대한 전체 협의 대상 범위를 제시하고,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3.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기초현황 조사 범위는 검토 대상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계획대상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조사 결과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나. 재해발생 현황 조사
∘ 행정안전부 및 공공기관 등의 관련 문헌조사(재해연보, 지자체의 수해백서, 재해지도 등)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최근 10년간 계획대상지 인근지역에서 발생 된 재해 현황을 수록한다.
∘ 계획대상지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 (NDMS)에서 관리되는 재난취약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다.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 주변지역의 각종 개발관련 공공계획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한 지정관리 재해위험지구 및 정비사업 계획 등을 조사하여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다.
∘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다.
라. 방재시설 현황 조사
∘ 계획대상지의 유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을 상・하류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기능 상태를 관계기관의 자료 협조를 통해서 조사한다.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을 통한 조사를 하되,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 방재시설은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관련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마. 현장 조사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우선으로 조사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 현장조사 결과에는 유역 조사, 배수계통 조사, 사면현황 조사, 지반현황 조사 및 주민탐문 등의 내용을 수록한다.

(1)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는 계획대상지 유역과 상・하류 유역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을 현황도로 수록한다.

(2) 사면현황 조사는 계획대상지 유역 내의 자연사면과 기 조성된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현황을 도표로 제시한다.

(3) 지반현황 조사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계획대상지의 인근지역 지반 조사 사례를 수집하여 수록한다.

(4) 주민탐문 조사는 계획대상지 인근의 거주년수 10년 이상 지역주민 3명 이상을 대상으로 계획대상지와 그 인근의 재해현황을 조사하고, 현황사진을 첨부한다.
바. 조사결과 종합
∘ 기초현황 조사결과와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항목별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4.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 검토 대상 지역 내 재해위험 지역[재해발생 지역, 재해 위험지구(후보지 포함) 등], 개발계획 지구, 방재시설물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중첩하여 하나의 지도로 표출한다.
∘ 중첩된 지도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에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이 기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사업 완료 시점과 본 계획 추진 시점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을 제시한다.
∘ 재해유형별 재해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은 아래의 7가지 재해 유형에 대해 중점검토 후 저감방향을 정리하여 요약 제시하고, 검토한 세부내용은 재해유형별로 구분하여 본문에 기술한다.

(1) 하천재해

  • 주변 영향권 하천(농업용 배수로, 개거 등 포함)의 정비 여부와 계획빈도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개발 후에도 계획대상지에 재해 위험요인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한다.
  • 하류하천의 계획빈도가 계획대상지 하천보다 낮거나 미개수된 경우 등 통수능 문제 해결을 위해 하천폭 확장 및 제방 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하고, 개발사업 단계(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천 복개, 선형 변경, 하천 이설 등은 지양하여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의 협의를 사전에 이행하고, 그 결과 또는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또한, 하천 변경 시 선형이 직강화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퇴적이나 세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를 하도록 제안한다.
  •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검토 항목은 계획빈도,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여유고, 둑마루폭, 비탈경사, 호안공 등이 있으며, 이들 항목을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않는경우에는 개선방안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한다.

(2) 내수재해

  • 자연배수가 될 수 있는 부지고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획대상지 인접지역의 상대적 저지대 발생 등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검토한다.
  • 도로 신설 또는 개축 계획에 따른 기존 배수체계의 단절 여부를 검토한다.
  • 유역변경의 경우 하류부 통수능 문제에 대한 재해영향 여부를 검토한다.
  • 계획의 규모 등을 토대로 영구저류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 우수관거는 「KDS 61 10 00 하수도설계 일반사항」에 따라 대부분 10∼30년 빈도로 설계되기 때문에,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통상 50년 빈도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우수가 대부분 영구저류지로 원활히 유입되지 않는다.
  • 다만, 상기 하수도 설계기준에서도 「지역의 특성 또는 방재상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의 변화추세에 따라 이 보다 크게 또는 작게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적정 설계빈도를 제안할 수 있으므로, 영구저류지로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우수관거 설계빈도의 상향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한다.

(3) 토사재해

  • 계획대상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유역 등 주변지역의 토석류 발생 가능 지점을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기술하고, 사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한다.
  • 계획대상지 내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해취약성을 검토하여 기술하고, 침사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4) 사면재해

  • 계획대상지와 인접 주변지역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위험 및 사면붕괴에 따른 2차재해 발생 가능성 등 사면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검토한다.
  • 검토 대상 지역 내 자연사면 또는 산지, 기 조성된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계획대상지에 미칠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 검토 대상 지역 내 급경사지가 개발사업에 따른 사면의 규모 변경과 개발 중 진동 등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측관리를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 신규로 조성되는 사면 상부에 철탑 등의 중요 구조물의 위치 여부, 인접 지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절․성토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탈면 안정성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보강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5) 바람재해

  • 바람재해는 개발을 위한 부지조성이 완료된 후 세부적으로 계획되는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성적 평가에서는 과거 바람재해 이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략적인 재해위험도를 검토한다.
  • 풍속지도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작성된 전지역단위 바람재해 발생가능성 검토를 활용한다.
  • 태풍내습 사례가 있었고, 피해 발생빈도기 높은 계획대상지는 과거 태풍강도(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 중심기압) 및 빈도, 강풍이력 등을 검토한다.
  • 계획대상지의 지형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재해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대책을 제안한다.

(6) 해안재해

  • 계획대상지의 현 지반고와 과거 재해발생 시 조위 및 해일고를 검토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한다.
  •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공공기관의 해안재해 자료를 조사하고 파랑, 해일 등의 상습피해지역 및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수립여부 등을 근거로 위험요소에 대한 발생원인과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 해안에 위치한 개발사업은 폭풍(지진) 해일, 너울성 파랑 내습 등에 대한 해안 구조물, 연안 시설물 등에 대한 해안재해 저감방향을 제안한다.
  • 해안 저지대 우수배제 시설, 방재 구조물, 다목적 유수지, 공원 등을 조성하여 조위 상승 및 해일, 파랑 내습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시 유수 기능 상향을 제안하며, 해수 내습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향을 제안한다.
  • 지반이 낮은 지역은 방류구가 낮아 조위상승시 우수배제 가능시간이 짧아져 내수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방류구의 위치변경, 유수지 설치 및 확대, 펌프 등의 기계식 배제계획, 해수역류방지시설계획 등 저감방향을 제안한다.
  • 폭풍(지진)해일에 대한 계획대상지 내 연안구조물, 연안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해수범람 예상 저지대는 다목적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조위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시 유수기능을 높이도록 제안한다.

(7) 기타재해

  •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계획대상지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 상류에 노후 저수지가 위치한 경우 비상대처계획(EAP) 수립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립된 비상대처계획(EAP)이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수립된 경우 저수지 붕괴시 피해발생 유형에 대해 검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상류 저수지의 안전진단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시, 계획대상지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시행되도록 저감방향을 제안한다.
  • 상류 저수지의 안전진단 결과가 없는 경우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를 제안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한다.

  • 저수지 붕괴시 피해발생 유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개발계획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 광역계획은 재해유형별 저감방향을 개발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제안한다.
∘ 행정계획 단계에서 계획대상지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초현황 조사를 통해 검토된 재해위험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계획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이외의 지역에 지구를 계획할 것을 해당 계획에 반영‧제안한다.
5.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가.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 재해영향성검토 대행 업체, 대행자 명단,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계약서 사본, 해당 계획의 참여업체 현황을 제시한다.
나. 참고문헌
∘ 검토서 본문에 수록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 출판연도, 저자, 인용, 내용,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참고문헌」에 수록한다.
∘ 참고자료는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련 문서 등
∘ 계획수립 단계에서 개별법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재해위험지역 및 각종 계획 등의 관계기관과 대책마련을 위해 상호협의한 문서 등을 수록한다.

Ⅳ. 성과품 목록

∘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파일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목
록
규격
수량
비고
․ 검토(평가) 보고서(초안)
․ 검토(평가) 보고서(수정초안)
․ 검토(평가) 보고서(수정본안)
․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 검토(평가) 보고서(최종)
․ 기타 산출물 및 수집자료
A4
A4
A4
A4
A4
USB
5부
10부
10부
10부
10부
1식

주) 성과품 납품내역 및 수량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