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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373]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6899만원 입찰일시: 2026-10-23 22: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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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광주시 공고 제2026-2797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용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착수계 등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 계약부서(하수기획팀)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 용역위치 : 오포 맑은물복원센터(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306번지 일원)

❍ 용역개요 :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확인 必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역예정금액 : 금75,890,000원 (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75,890,000원 (금칠천오백팔십구만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3.(금) 22: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9.(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은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자연재해대책법」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5105)]로 등록한 업체

※ 광주시 관내에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2인 미만인 관계로 지역 제한 범위를 경기도로 확대 적용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절 수의계약 대상심사,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2266), 용역사항은 하수과 하수시설팀(031-760-264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광 주 시 재 무 관

===== ★공고문[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797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용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착수계 등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
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 계약부서(하수기획팀)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 용역위치 : 오포 맑은물복원센터(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306번지 일원)
❍ 용역개요 :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확인 必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역예정금액 : 금75,890,000원 (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75,890,000원 (금칠천오백팔십구만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3.(금) 22: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9.(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은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자연재해대책법」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
무(업종코드: 5105)]로 등록한 업체

※ 광주시 관내에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2인 미만인 관계로 지역 제한 범위를 경기도로 확대
적용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 제8절 수의계약 대상심사,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2266),
용역사항은 하수과 하수시설팀(031-760-264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광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306 일원

과 업 대 상 면적(㎡) 비고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500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 영향을 검토하고 재해위험(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과업내용

4.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 2025. 5. 1.)에 따른 재해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검토

(1) 재해영향성 검토 - 계획개요 -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 기초현황 조사

  •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사업개요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기초현황 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 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

4.2 발주기관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 대행자 등의 인력 구성 및 인적 사항 등 제출

-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5. 과업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등 휴무 일수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과업범위

6.1 공간적 범위 :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306 일원과 연계되는 직·간접영향권

6.2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는 2026년으로 하고 최근 10개년 간 발생한 재해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다.

Ⅱ. 일반사항 1. 용역수행방법

1.1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할 때 계약상대자에 대해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수시로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다)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1.2 발주기관이 설계 품질 향상이나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

1.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과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단, 이 경우 청문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과업내용서 지시사항 불이행 등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1.4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춰야 한다. 용역감독자는 기술자가 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2.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공공측량 계획 라) 용역 수행자의 교체 및 하도급 사항

마)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하는 사항

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제출

3.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2 착수신고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나)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다) 책임기술자,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라)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마) 착수보고서

바) 내역서 등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4. 과업수행계획서 등의 제출

4.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 여건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중앙행정기관 협의 일정 포함)

나) 과업의 시기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라)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마)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바)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4.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3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월간 진도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마)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 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월간보고 시 제출해야 한다.

5.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5.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최신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규정이나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2 관련법령 및 기준을 명시한다. 6.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나 한국은행,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7 과업내용 변경

7.1 과업 내용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7.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바) 지층상태가 불규칙하거나 연약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8. 계약상대자의 책임 8.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오류나 하자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또한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 변경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착수해야 한다.

8.2 문서의 기록비치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기간은 용역 준공 시까지이며,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성과품에 포함해 제출한다.

8.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8.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할 때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9. 설계자문 및 보고회

9.1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자문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시 도출된 자문 의견 및 지적사항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0.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

10.1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0.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추가 과업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1. 발주기관의 제공 자료

11.1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2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자료 내용의 오류 여부와 정확성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12 보안 사항

12.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가)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와 종사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소지·복사·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각종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 자료, 중간보고서 등은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 착수계 제출시 자료 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13. 부실업자 등에 대한 제재

13.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가) 고의 또는 사전 조사 소홀로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여 설계 부실을 유발한 경우

나) 본 용역 결과로 기본계획 또는 설계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경우 등

14. 관련기관 협의

14.1 계약상대자는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인허가 결정(실시설계 포함)」 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해당 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분석하여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의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결과에 대해 15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15. 기타사항

15.1 발주기관은 추가 과업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15.2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 수행으로 야기되는 제반 사항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예규 등에 따른다.

15.3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협의 불충분,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계획 및 설계,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수정․보완해야 한다.

15.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할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모든 성과품을 작성해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15.5 본 과업의 조사, 분석 등 일부를 타 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 등을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Ⅲ. 과업내용 1. 재해영향성 검토 1.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공간적 범위는 계획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여 현황을 작성하고, 해당 시 전체나 관련이 없는 지역의 현황은 제외한다.

2) 내용적 범위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작성한다.

3) 기초현황 조사 시 광역계획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만을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관련 계획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4) 계획지구와 유역 전반의 기초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한다.

1.2 재해 발생 현황 조사

1) 관련 문헌 조사 및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하여 검토 대상 지역의 재해 발생 현황을 조사한다.

2) 계획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재난 취약 요소 등을 분석하여 재해 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1.3 관련 계획 및 재해 관련 지구 지정 현황 조사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지자체의 위험지역 지정·관리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 대상 지역 내 재해 관련 지구 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 관련 지구 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2)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관련 계획의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다.

1.4 방재시설 현황 조사

1) 해당 계획의 대상 유역을 중심으로 계획지구 상·하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재시설을 조사한다.

2) 방재시설의 설치 및 정비 시기, 노후화 상태 등 운영·관리 현황을 제시한다.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 통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면적 개념 및 선 개념 계획인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1.5 현장조사

1) 협의 대상 행정계획이 개발사업으로 연계되는 면적 개념 또는 선 개념 계획에 해당하거나, 문헌 조사 결과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에 위험지구·상습침수지역 등 재해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2) 현장조사를 수행할 때는 유역 조사, 배수계통 조사, 사면 현황 조사, 지반 현황 조사 및 주민 탐문 조사 결과를 수록한다.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2.1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2) 사업명, 위치, 규모, 소요 예산 등을 기술한다.

3) 사업지구 위치도와 사업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4) 사업지구의 개발 전 토지 이용 현황 및 개발 후 토지 이용 계획 각각에 대하여 용도별 면적, 구성비 등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한다.

5)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6) 사업 추진 경위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향후 추진 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7) 재해영향평가의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2.2 기초조사

1)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해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후술하는 기초 현황 조사와 병행한다.

2) 평가 대상 지역 설정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3)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 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 유역 등을 포함하고, 필요시 주변 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4) 평가 대상 지역 설정 시 사업 유형이 면적 개념인 경우 상기 원칙을 적용하되, 선 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축소・조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5) 평가 대상 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 대상 지역을 도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 유역, 사업지구 하류 유역, 주변 지역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6) 기초 현황 조사는 상세 분석 이전에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 특성 및 재해 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사항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기술한다.

7) 기초 현황 조사에 기술하는 내용은 문헌 조사 결과를 위주로 하며, 현장 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해야 한다.

8) 상세 분석 관련 내용은 상세 분석 단계를 연계하여 처리하며, 특히 후술하는 저감방안 제안 및 반영에 관한 내용은 본 항목에 수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상세 분석 단계에 기술한다.

9)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여 현황을 작성하고, 해당 시 전체나 관련이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내용적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국한하여 수록하며,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해야 하는 부문의 조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3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1) 대상 유역 및 인근 지역의 관련 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등을 조사한다.

2) 조사된 관련 계획에서 본 과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3.1 검토 대상 지역 설정

1) 검토 대상 지역 설정 시에는 광역계획, 면적 개념, 선 개념 사업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2)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은 기본적으로 계획지구, 계획지구 상류 유역 및 계획지구 하류 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 지역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 유형이 면적 개념인 경우 상기 원칙을 적용하되 광역계획 및 선 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조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3) 검토 대상 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검토 대상 지역을 도시하고, 상류 유역, 하류 유역, 인근 유역 등을 부가적으로 도시한 도면을 제시한다.

3.2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

1) 계획 노선 선형계획 전체 구간과 계획 노선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수로 및 신설 수로 발생 지점, 절・성토면 발생 지점,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지점 등을 구간별로 나누어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다.

2) 선 개념 계획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 개념이 포함된 지역은 면적 개념 작성 방법을 적용한다.

4. 재해영향성 예측 및 입지 적정성 검토 4.1 검토의 기본 방향

1)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검토 과정 등을 통해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개발사업 단계에서 반영해야 할 내용을 사전에 제안한다.

2) 재해영향성 예측은 입지 적정성 검토를 주안점으로 하여 재해 유형별로 정성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검토한다.

4.2 재해영향성 예측 4.2.1.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1) 계획지구 외 하천의 계획홍수위와 부지고의 관계를 검토하여 부지 성토 발생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다.

2) 계획지구 내 하천이 사업지구의 절・성토에 따라 단면 변화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구간 내외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3) 하천 이설이나 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발생할 때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4) 노후 저수지 등 기존 시설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등을 검토한다.

5) 자연배수가 가능한 부지고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자연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펌프장 설치 방안을 검토한다.

6) 계획지구에 인접한 주변 지역의 내수 배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한다.

7) 영구저류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4.2.2.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1) 절토 사면 등의 붕괴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2) 산지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석류 영향을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검토한다.

3) 계획지구 및 인접 주변 지역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위험 등 사면재해 발생현황을 검토한다.

4) 계획지구 조성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사면재해 가능성을 검토한다.

5) 계획지구의 지형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되었는지 검토한다.

6) 침사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4.2.3. 지반재해 및 지진재해

1) 예정용지 및 인접 지역의 과거 불량 지반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재해 이력을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여부를 조사한다.

2) 인접 지역의 기존 지반조사 결과 사례를 활용하여 지반재해 위험성을 검토한다.

3) 예정용지 및 인근 지역의 활성단층 분포 현황, 지진재해 이력 등을 광역적으로 조사한다.

4.2.4. 바람재해

1) 예정용지 인근의 과거 바람재해 이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한다.

2) 예정부지에 철탑 등 고층 시설물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바람재해에 대한 위험도를 검토한다.

4.2.5. 기 타

1) 주변 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재해 영향 및 저감 방안을 검토한다.

2)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대상 지역의 재해 영향을 검토한다.

4.3 입지 적정성 검토

1) 입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재해 유형별로 기술한다.

2) 입지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저감방안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5.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제안 5.1 재해영향 저감대책

1) 영구저류지가 필요한 경우 개략적인 위치와 규모를 제시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제안한다.

2) 개발 중 침사지 겸 저류지가 반영되도록 제안한다.

3) 자연사면 안정대책이 필요한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5.2 입지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5.2.1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1) 계획지구 인접 하천의 계획홍수위와 내수의 자연배제 등을 고려하여 부지고가 결정되도록 제안한다.

2) 해당 계획으로 인해 인접 하천과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한다.

5.2.2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1) 자연유역의 사면 붕괴 등으로 인한 토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방시설 설치 등 토사 유출량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개발로 인한 변형(거동)을 포함한 안전성 검토를 제안한다.

5.2.3 지반재해 및 지진재해

1)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에 지반재해 이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지반재해 이력을 참고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반재해 대책공법을 제안한다.

2) 기초조사 결과 지진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사업지구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진대책을 제안한다.

5.2.4 바람재해

1) 과거 태풍 등 강풍 재해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을 제안한다.

2) 과거 태풍 내습 및 바람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인 경우, 과거 기상자료를 검토한다.

5.2.5 기타

1) 계획지구 조성으로 인해 주변 지역 및 시설물에 미치는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해 수행한 조사, 정성적 분석, 예상 재해에 대한 저감 방향 및 재해영향평가 시 적용방안 등의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3) 대상 사업의 재해위험도에 대한 안전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맞춰 작성·제출해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과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4) 설계도의 규격은 건설 표준 규격을 따르고 제도는 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USB의 작성규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전체 용역성과품 20부 및 USB 5부를 제출해야 한다.

2. 성과품 납품 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용과 최종 성과품으로 구분한다.

2)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안)을 작성하여 준공 15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계약서상 준공일까지 납품해야 한다.

3.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1. 재해영향성검토서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A4, 10부 3. USB저장장치(성과품 1식) 5 Set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의 종류 및 제작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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