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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321] (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3482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8: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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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20호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현장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2-2, (가칭)새빛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역의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규모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1식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38,300,000 38,300,000 34,818,182 3,481,818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의왕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22.(목) 18:00 ~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로 등록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별표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의왕시에 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35, 담당자 박서영
  •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50, 담당자 김희주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공고문_(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pdf =====
2. 계약방식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20호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용역입니다.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 지역제한(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의왕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22.(목) 18:00 ~ 10. 28.(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
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용역명

(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현장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2-2, (가칭)새빛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역의 착수일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용역규모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1식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38,300,000 38,300,000 34,818,182 3,481,81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로 등록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별표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 1 - - 2 -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의왕시에 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6. 견적 제출의 무효

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3 - - 4 -

【붙임1】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10.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31

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지방자치
」 제 조에 따라 부정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5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93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 1.

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2.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35, 담당자 박서영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

  •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 031-250-1450, 담당자 김희주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
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3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5 - - 6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③ ④ ] 아니오 [ ]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 아니오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해당없음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2026년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월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주 소: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⑥ 계약상대자(확인인) : 아니오 (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⑧ ( [ ] 해당없음 ⑤ ⑦ : 예 [ ] 해당없음 - 8 - 일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2. 과업지시서_(가칭)새빛학교 신축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새빛학교 신축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목
차 ▣

제 1 장 과업개요<hp:tab width="27900" leader="3" type="2"/>4
1. 과업명<hp:tab width="30776" leader="3" type="2"/>4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27776" leader="3" type="2"/>4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27776" leader="3" type="2"/>4
4.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27176" leader="3" type="2"/>4

제 2 장 일반사항 <hp:tab width="27200" leader="3" type="2"/>5
1. 적용범위<hp:tab width="29576" leader="3" type="2"/>5
2. 법규 운선준수<hp:tab width="26576" leader="3" type="2"/>5
3. 용어의 정의<hp:tab width="27776" leader="3" type="2"/>5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hp:tab width="22976" leader="3" type="2"/>6
5. 용역감독의 권한<hp:tab width="25376" leader="3" type="2"/>6
6. 수급인의 책임<hp:tab width="26576" leader="3" type="2"/>6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0576" leader="3" type="2"/>8
8. 참여기술자의 교체<hp:tab width="24176" leader="3" type="2"/>8
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hp:tab width="21176" leader="3" type="2"/>9
10. 제출물<hp:tab width="30176" leader="3" type="2"/>9
1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실명제<hp:tab width="13976" leader="3" type="2"/>9
12. 착수 신고서 및 기타 제출<hp:tab width="18776" leader="3" type="2"/>10
13. 과업수행 보고<hp:tab width="25376" leader="3" type="2"/>10
14. 하도급 사항<hp:tab width="26576" leader="3" type="2"/>11
15. 협의와 조정<hp:tab width="26576" leader="3" type="2"/>11
16. 통계자료의 사용<hp:tab width="24176" leader="3" type="2"/>12
17. 용역중지<hp:tab width="28376" leader="3" type="2"/>12
18. 보안 및 비밀 유지<hp:tab width="22976" leader="3" type="2"/>12
19. 과업의 추가 및 변경 등<hp:tab width="19976" leader="3" type="2"/>13
20.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hp:tab width="5576" leader="3" type="2"/>13
21. 조기 준공<hp:tab width="27776" leader="3" type="2"/>14
22.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19976" leader="3" type="2"/>14

제 3 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hp:tab width="19500" leader="3" type="2"/>16
1. 적용범위<hp:tab width="28976" leader="3" type="2"/>16
2.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25976" leader="3" type="2"/>16
3. 일반 지침<hp:tab width="28376" leader="3" type="2"/>19
4. 특별 과업지침<hp:tab width="25976" leader="3" type="2"/>19
5. 성과품 및 제출<hp:tab width="25376" leader="3" type="2"/>20

제 1 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새빛학교 신축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새빛학교 신축공사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가능성과 정도 등을 예측,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예방함에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2-2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10,693.0㎡
◦ 내 용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수행

4.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 단, 수원교육지원청 정책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취소되거나 또는 지연되는 경우 관련 용역을 타절준공처리 또는 용역중지

제 2 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새빛학교 신축공사를 위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본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수원교육지원청」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자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수원교육지원청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4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0호) 에 따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에 규정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4.1.1. 계약문서(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4.1.2. 「자연재해대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 지침 등
4.1.3.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1.4. 그 밖에 건설 관련 법규
4.1.5. 한국산업규격(KS)
4.1.6. 기술 용어 사전
4.1.7. 한글 맞춤법
4.2 과업지시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기술인력 동원현황
5.1.2. 도서(평가서 등)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자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역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2 업무의 이행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업무연락서를 통하여 요청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요청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3.3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4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진도보고시 부문별 세부 잔여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7.3 자문, 심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7.4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참여기술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1.1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8.1.2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8.1.3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8.1.4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8.1.5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8.1.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용역업무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출물
10.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실명제
수급인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일체의 과정에서 부조리 없이 견실하게 업무수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고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12. 착수 신고서 및 기타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 7 ]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착수계
12.2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용인감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2.3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2.3.1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4 예정공정표
12.5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2.6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2.7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수급인은 필요시기에 다음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8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12.9 준공기한 연기원
12.10 준공 검사원
12.1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12.12 하자보수 준공 검사원
12.13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3. 과업수행 보고
13.1 업무협의
13.1.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3.1.2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부서 등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 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용역진행보고
13.2.1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에 보고한다.
13.2.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전(필요시)
13.2.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의견 조치 결과서 제출 전(필요시)

14. 하도급 사항
14.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14.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한다.
14.3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당초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14.4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상세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협의와 조정
15.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의견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16.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2.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3. 그 밖의 공공기관 통계자료
4. 현지 조사결과

17.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8. 보안 및 비밀유지
18.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8.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8.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8.4 수급인은 해당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8.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8.6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8.7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8.8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8.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수원교육지원청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8.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8.11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과업의 추가 및 변경 등
19.1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19.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9.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19.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9.1.4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사업추진방식 및 사업규모 변경 등) 발생시의 정산설계변경
19.2 상기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용역대가 산정은 관련 규정 및 물가자료 등의 공시자료 등에 따른다.
19.3 설명회 개최(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자문비 등의 경비성 비용에 대해서는 실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한다.

20.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20.1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20.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0.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20.1.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20.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 등 용역시행 중 교통통제 및 작업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와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3 조사 및 현장 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지장물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21. 조기 준공
수급인은 과업 기간내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허가·승인이 완료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당 용역을 조기 준공 할 수 있다.

22.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22.1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22.1.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2.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22.1.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22.1.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22.1.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22.1.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22.1.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22.1.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22.1.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22.1.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2.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22.2.1 한글 맞춤법(교육부)
22.2.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22.2.3 기본 외래어 용어집
22.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22.3.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2.3.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22.3.3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한다.
22.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22.4.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2.4.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2.4.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2.4.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22.4.5 그 밖에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22.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22.5.1 모호한 표현 배제
1.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모호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2.5.2 주어의 명확화
1.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2. 「수급인은」, 「감독자는」등 주어 명시
22.5.3 약어사용
1.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2.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나.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다.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제 3 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경새빛학교 신축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서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업무수행의 방향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지침서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 소규모 재해영항평가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사업 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사업 필요성과 목적
나. 주요 내용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사업 추진경위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시기
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hp:tab width="1307" leader="0" type="1"/>대상지역 설정
가.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점 개념의 전원 및 에너지 개발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4.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지역적인 범위 설정
∙기술적인 범위 설정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지질 현황 조사
∙토질 현황 조사
∙지반 현황 조사
마. 사면현황 조사
∙사면 현황조사
∙급경사지 현황조사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 조사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자. 관련계획 조사
∙관련계획 조사
차. 드론 촬영
∙(필요시) 직접경비에 반영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
∙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및 산정 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토석류 재해위험 예상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
∙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 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 실시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실시설계 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
나. 저감대책 수립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사면관련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종합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저감방안 반영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7.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개발 중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대책 수립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사항 준수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협의완료 이후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기술
8. 결론
가. 결론
∙사업지구 특성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9. 평가서 작성 등
가. 평가서 작성
∙단계별 협의내용
∙위험요인 분석결과 및 대책방안
∙저감방안 반영 등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3. 일반지침
3.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3.1.1 본 과업에 대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1항, 2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30호(2025. 5. 7.)”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1.2 또한, 평가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 재해영향평가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30호(2025. 5. 7.)”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1.3 평가서 작성 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협의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 협의요청 사항과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한다.
3.1.4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자는 재해의 분야별 재해영향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1.5 본 과업수행 상 사정에 의하여 일부변경 또는 상호이견이 있을시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특별 과업지침
4.1.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자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2. 평가기준
4.2.1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2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5. 성과품 및 제출
본 용역 과업수행 중 및 과업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1
보고서(초안, 본안)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4부
(협의용)
2
조치계획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2부
(협의용)
3
각종 심의(협의) 및 보고(설명) 자료
1식

4
모든 성과품의 원본 파일(USB)
2set
관련자료 일체
5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필요시 요구

※ 성과품(평가서) 제출부수는 발주자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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