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6045] 가정동 100-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8145만원 입찰일시: 2026-10-17 10: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가정동 100-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가정동 100-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hwp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304호

ㆍ공
고
명 : 가정동 100-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ㆍ가격입찰서 제출(전자) : 2026. 10. 17.(토) 10:00 ~ 2026. 10. 23.(금)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스마트기술처 스마트기술팀 (☎ 032-260-5852)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 032-260-518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가정동 100-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위
치

인천광역시 가정동 100-19번지 일원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계 약 유 형 총액입찰 기 초 금 액

금89,595,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낙 찰 방 법 적격심사제 과 업 내 용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17.(토) 10:00

나.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3.(금) 12:00

다. 가격개찰 : 2026. 10. 23.(금) 13:00 이후

라. 개찰장소: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공고일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5105]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5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용역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260-5852)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추첨하여 결정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P.Q 비대상 기술용역” 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이 중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은 관련협회 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특별신인도의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호 서식 참고

- 기초금액: 금89,595,000원

  • 실적 인정 범위: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영향평가용역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 신고기한 내 충족여부를 적용)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입찰공고문[가정동 100-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pdf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304호
ㆍ공

고

명 : 가정동 100-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ㆍ가격입찰서 제출(전자) : 2026. 10. 17.(토) 10:00 ~ 2026. 10. 23.(금)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스마트기술처 스마트기술팀 (☎ 032-260-5852)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 032-260-5183)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가정동 100-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용역
인천광역시 가정동 100-19번지 일원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계 약 유 형 총액입찰 기 초 금 액

금89,595,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낙 찰 방 법 적격심사제 과 업 내 용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17.(토) 10:00
나.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3.(금) 12:00
다. 가격개찰 : 2026. 10. 23.(금) 13:00 이후
라. 개찰장소: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
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공고일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5105]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5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
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용역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032-260-5852)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추첨하여 결정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P.Q 비대상 기술용역” 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진행하며, 이 중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은 관련협회
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특별신인도의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로 평가합니다.(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에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호 서식 참고

  • 기초금액: 금89,595,000원
  • 실적 인정 범위: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영향평가용역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 신고기한 내 충족여부를 적용)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
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통보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
하지 아니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1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
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과업내용서_가정동 100-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hwp =====

가정동 100-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 3 Ⅱ. 일반사항 4 Ⅲ. 세부 과업내용서 18 Ⅳ. 성과품 21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1.1 가정동 100-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2.1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00-19번지 일원

2.2 면적 : 48,309㎡ 나. 내용적 범위 2.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업무 3. 과업목적

3.1 본 과업은 가정동 100-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3.2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 각종 상위법령 및 타 관련법령에 의거한 관련 내용의 철저한 검토로 해당 인허가를 적기에 이행하고 각종 도서의 충실한 작성으로 차질 없는 과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범위 4.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1식 5. 과업수행기간

5.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까지로 한다.

(실시계획 승인 일정을 감안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함)

5.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5.2.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5.2.1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5.2.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5.2.4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가정동 100-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인천도시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및 상위계획 우선 준수

2.1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 포함, 이하 본 과업내용서에서 같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2 본 과업에는 기본방향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용역 내용을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어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인천도시공사』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용어의 정의“나”항』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인천도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 순위

4.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4.1.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 4.1.2 관련 법규 4.1.3 국어사전

4.2 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기술인력 동원현황

5.1.2 도서(검토서, 평가서 등)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서(검토서, 평가서 등)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3.3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4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6.4.1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잔여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4.3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과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9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들은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7.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1.2 자문(심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7.1.3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8.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1.1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8.1.2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8.1.3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8.1.4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8.1.5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8.1.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9. 제출물

9.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지자체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1 착수계 10.2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10.3 인력투입 계획서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등

나. 책임기술자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4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장비투입계획서

10.5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10.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수급인은 필요시기에 다음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7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10.8 준공기한 연기원 10.9 준공 검사원 10.10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10.11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1. 과업수행 보고 11.1 과업수행방법

11.1.1.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1.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게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한다.

11.2 착수보고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1.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1.3.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 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3. 자문회의 시 4. 성과품 작성 시 5. 준공 시 6. 기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1.3.2 월간정기 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정기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문서수발현황 6. 참여기술자 현황 7.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11.4 공정 지연 시 만회대책 수립

공정 지연 시에는 당월 과업수행 내용과 익월 예정공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월 예정공정보다 현저한(10%이상)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결과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2.1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1.1 업무의 범위 12.1.2 세부공정계획표

12.1.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

1. 공정에 따른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가.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나.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사본),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다.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2. 사용프로그램․설비․장비의 종류 및 투입계획

3. 과업에 적용될 각종 기준․지침․관련법규․상위계획, 인․허가사항 등

12.1.4 분야 간 조직적․기술적 연계사항

과업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분야 간 조직적 연계사항 및 기술적 연계 사항을 정하고 상호간의 협의사항 및 단계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명시한다.

12.1.5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

작성된 성과품이 관련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성과품 내역 및 부수, 제출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12.2 과업수행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2.1 과업의 범위변경 또는 참여기술자 변경 등 여건 변경으로 수정 필요시

12.2.2 주요일정변경 시 12.2.3 인․허가변경 시

12.2.4 감독원이 계획과 추진현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변경을 요구할 때

12.3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 시에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13. 협의와 조정

13.1 본 과업은 조사설계용역 등 각종 용역과 동시에 이루지는 과업이므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각종 용역결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및 토질조사 결과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감독원 상주에 따른 업무협조

14.1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원은 수급인의 사무실(혹은 작업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다.

14.2 수급인은 상주하는 감독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5.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용역의 부분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준공 할 수 있으며, 부분준공 시 정산기준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다.

17. 손해배상

수급인은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타사항

18.1 용역 준공 후라도 추후 계획 및 설계 상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8.2 용역 준공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19. 보안 및 비밀유지 19.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지자체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9.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9.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9.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9.5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9.6 용역의 정․부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9.7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9.8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9.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9.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20. 설계변경

20.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0.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0.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20.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20.1.4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20.1.5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된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이나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20.2 설계변경을 할 경우 용역대가 산정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등 관련 기준에 따른다.

20.3 직접경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21.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한다.

21.1 용어해석의 우선 순위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21.1.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21.1.2 관련 법규 21.1.3 국어사전 21.2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21.2.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21.2.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21.2.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것 21.2.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21.2.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21.2.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21.2.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21.2.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21.2.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21.2.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21.2.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1.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21.3.1 한글 맞춤법 (교육과학자원부) 21.3.2 외래어 맞춤법 (교육과학자원부) 21.3.3 기본 외래어 용어집 21.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21.4.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1.4.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21.4.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21.4.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21.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21.5.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1.5.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1.5.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1.5.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21.5.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21.6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21.6.1 애매한 표현 배제

1.「원칙적으로」,「대체로」,「충분한」,「관련○○」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1.6.2 주어의 명확화

1.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누가」,「무엇을」,「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2.「발주자는」「수급인은」,「용역감독자는」등 주어 명시

21.6.3 약어사용 1.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2.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가.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나.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다.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라.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마.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 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Ⅱ. Ⅲ. 세부 과업내용서

1. 주요과업내용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1.1 작업계획 수립 1.2 사업의 개요 1.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1.4 기초현황 조사 1.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1.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7 유지관리계획 1.8 결론

1.9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2. 일반지침

2.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본 검토서(평가서)는 기본적인 수립내용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검토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재해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은 기본계획 수립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2.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관련 실무지침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4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상위 관련법, 국토종합계획, 대상지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기준, 관련 실무지침 등에 따라 검토 및 작성되어야 한다.

2.5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2.6 수급인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협의 완료시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2.7 기타 재해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준용한다.

3. 세부수행업무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사업 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사업 필요성과 목적 나. 주요 내용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사업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사업 추진경위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시기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가.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점 개념의 전원 및 에너지 개발 4.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지역적인 범위 설정 •기술적인 범위 설정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토질 현황 조사 •지질 현황 조사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4. 기초현황 조사 마. 사면현황 조사 •사면현황 조사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 조사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자. 관련계획 조사 •관련계획 조사 차. 드론 촬영 •(필요시) 직접경비에 반영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 •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및 산정 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토석류 재해위험 예상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

•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 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 실시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실시설계 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 나. 저감대책 수립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사면재해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종합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저감방안 반영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7.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개발 중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대책 수립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사항 준수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협의완료 이후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기술

Ⅴ. 성과품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 요청할 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저장매체(USB 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격 부 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보고서(초안 및 본보고서)

A4 각 10부 ∙ 관계기관 협의서류 등 - 1식 ∙ 성과물을 수록한 USB 등 저장매체 - 1식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유의서.hwp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인천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인천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 이라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도공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2년 4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2026.
.
.

인천도시공사 사장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