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구석구석 숲' 조성사업(일도2동 일원)).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31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일도2동 일원)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추정금액
(A+B+C)
금98,098,000원
추정가격(A)
금89,180,000원
도급자관급자재(C)
-
부가가치세(B)
금8,918,000원
기
타(D)
-
기초금액(A+B)
금98,098,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419,448
554,208
55,115
268,353
1,383,872
-
-
2,680,996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710-6456, 현철지)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710-6456, 현철지)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10. 19.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구석구석 숲' 조성사업(일도2동 일원)).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31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구분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일도2동 일원)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도급자관급자재(C) -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추정금액
(A+B+C)
금98,098,000원 추정가격(A) 금89,180,000원 부가가치세(B) 금8,918,000원 기초금액(A+B)
금98,098,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기 타(D) -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419,448 554,208 55,115 268,353 1,383,872 - - 2,680,996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710-6456, 현철지)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
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
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
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
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
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710-6456, 현철지)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10. 19.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참고)대상지 현황.hwpx =====
‘구석구석 숲’조성사업 대상지 현황
구분
사업
대상지
사업
내용
사업비
(원)
계약
방법
비고
제주
소계
2개소
제
주
시
건입동 1365-1
녹지공간 조성
0.008ha
44,495,000
수의
- 본사업은 원도심 내 도민들이 제안해준 유휴부지 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대상지 중 접근성이 좋고, 식재공사 비중이 높은 공간을
- 도민들이 식재 및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공간으로 선정후 현장교육,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고
- 동절기 전 수목식재 적기 내 사업을 완료하여 수목 생존율을 높이고자 대상지를 구분하여 추진하고자함
일도2동 159-1
녹지공간 조성
0.3ha
98,098,000
입찰
===== 2.내역서.xlsx =====
[시트: 설계예산서(갑지)]
B: 설 계 예 산 서
C: 프로젝트명 :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 설계 [일도2동 159-1 일원]
C: 구
분 F: 금
액 L: 비
고
C: 총 공 사 비 F: 일금 구천팔백구만팔천원 정 J: (₩98,098,000---) O: 98,098,000
C: 도 급 공 사 비 F: 일금 구천팔백구만팔천원 정 J: (₩98,098,000---) O: 98,098,000
C: 관 급 공 사 비 F: 일금 영원 정 J: (₩---) O: -
K: 2026년 10월 19일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H: -
A: 공사명 : C: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 설계 [일도2동 159-1 일원]
A: 구 분 D: 금 액 E: 산 출 근 거 F: 비 고 G: 요 율 H: 적용기준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55,186,208 H: 2026
C: 간접재료비 D: -
C: 소
계 D: 55,186,208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11,667,543
C: 간접노무비 D: 2,146,827 E: (직접노무비) x 18.4% G: 18.4% H: 조경 : 50억 미만 6개월 이하
C: 소
계 D: 13,814,370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2,868,851 I: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G21*100&"%"
C: 석면분담금 D: 828 E: (노무비) x 0.006% G: 0.006% I: =(재료비+직접노무비) x "&G21*100&"%"
C: 임금채권부담금 D: 12,432 E: (노무비) x 0.09% G: 0.090%
C: 산재보험료 D: 491,791 E: (노무비) x 3.56% G: 3.56%
C: 고용보험료 D: 139,525 E: (노무비) x 1.01% G: 1.01% H: 7등급 미만
C: 건강보험료 D: 419,448 E: (직접노무비) x 3.595% G: 3.59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연금보험료 D: 554,208 E: (직접노무비) x 4.75% G: 4.7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55,115 E: (건강보험료) x 13.14% G: 13.14%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퇴직공제부금비 D: 268,353 E: (직접노무비) x 2.3% G: 2.3% H: 추정금액 1억원 이상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D: 111,556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16% G: 0.1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383,872 E: (재료비+직접노무비) x 2.07% G: 2.07% H: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I: A : J: 1,383,872 K: B : L: 1,660,647
C: 환경보전비 D: 209,167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3% G: 0.3%
C: 하도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081% G: 0.081%
C: 기 타 경 비 D: 3,381,028 E: (재료비+노무비) x 4.9% G: 4.9% H: 조경 : 50억 미만 6개월 이하
C: 소
계 D: 9,896,174
B: 합
계 D: 78,896,752
A: 일 반 관 리 비 D: 6,311,740 E: (재료비+노무비+경비) x 8% G: 8.0% H: 50억 미만
A: 이
윤 D: 3,980,954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3.26% G: 13.26%
A: 폐기물처리 수수료 F: 부가세 불포함
A: 원 가(공급가액) D: 89,180,000
A: 부 가 가 치 세 D: 8,918,000 E: (공급가액) x 10% G: 10%
A: 도 급 공 사 비 D: 98,098,000 F: 천원미만 절삭
A: 관 급 자 재 대 F: 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상
A: 관 급 자 재 대 F: 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상
A: 도급자관급자재대 F: 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상
A: 관급자관급자재대 F: 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상
A: 총 공 사 비 D: 98,098,000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 '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 설계 [일도2동 159-1 일원] D: 식 E: 1 G: 55,186,208 I: 11,667,543 K: 2,868,851 M: 69,722,602
B: #. 폐기물처리비 D: 식 E: 1 G: - I: - K: 1,686,094 M: 1,686,094 N: 2.4%
B: 1. 철거 공사 D: 식 E: 1 G: 12,044 I: 2,615,498 K: 40,840 M: 2,668,382 N: 3.8%
B: 2. 시설물 공사 D: 식 E: 1 G: 28,906,251 I: 7,225,295 K: 1,121,330 M: 37,252,876 N: 53.4%
B: 3. 식재공사 D: 식 E: 1 G: 26,267,913 I: 1,826,750 K: 20,587 M: 28,115,250 N: 40.3%
B: #. 폐기물처리비 G: - I: - K: 1,686,094 M: 1,686,094
B: 폐콘크리트 D: ton E: 12.9 J: 31,142 K: 401,420 L: 31,142 M: 401,420
B: 폐기물운반비 D: ton E: 12.9 J: 14,000 K: 180,460 L: 14,000 M: 180,460
B: 혼합폐기물 D: ton E: 11.91 J: 72,721 K: 866,034 L: 72,721 M: 866,034
B: 혼합폐기물운반비 D: ton E: 11.91 J: 20,000 K: 238,180 L: 20,000 M: 238,180
B: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건설연구원) 적용
B: *2026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용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적용
B: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대한건설협회) 적용
B: *2026년 5월 시중물가 적용
B: 1. 철거 공사 D: 식 E: 1 G: 12,044 I: 2,615,498 K: 40,840 M: 2,668,382
A: 제 1호표 B: 목재데크 A 철거 C: - D: 식 E: 1 F: - G: - H: 1,393,760 I: 1,393,760 J: 31,196 K: 31,196 L: 1,424,956 M: 1,424,956
A: 제 2호표 B: 목재데크 B 철거 C: - D: 식 E: 1 F: - G: - H: 93,980 I: 93,980 J: 7,506 K: 7,506 L: 101,486 M: 101,486
A: 제 3호표 B: 광나무 제거 C: H2.5xW2.5 D: 주 E: 1 F: 324 G: 324 H: 12,488 I: 12,488 J: 233 K: 233 L: 13,045 M: 13,045
A: 제 4호표 B: 눈향나무 제거 C: H0.8xW1.5 D: 주 E: 2 F: - G: - H: 5,851 I: 11,702 J: - K: - L: 5,851 M: 11,702
A: 제 5호표 B: 로즈마리 제거 C: H1.5xW1.5 D: 주 E: 1 F: - G: - H: 8,776 I: 8,776 J: - K: - L: 8,776 M: 8,776
A: 제 6호표 B: 병솔나무 제거 C: H1.9xW1.0 D: 주 E: 1 F: - G: - H: 17,553 I: 17,553 J: - K: - L: 17,553 M: 17,553
A: 제 7호표 B: 산초 제거 C: H1.5xW1.0 D: 주 E: 1 F: - G: - H: 8,776 I: 8,776 J: - K: - L: 8,776 M: 8,776
A: 제 8호표 B: 소철 제거 C: H2.0xW2.0 D: 주 E: 1 F: 216 G: 216 H: 8,325 I: 8,325 J: 155 K: 155 L: 8,696 M: 8,696
A: 제 9호표 B: 수국나무 제거 C: H1.8xW2.5 D: 주 E: 1 F: - G: - H: 17,553 I: 17,553 J: - K: - L: 17,553 M: 17,553
A: 제 10호표 B: 옥향 제거 C: H0.8xW3.0 D: 주 E: 1 F: - G: - H: 5,851 I: 5,851 J: - K: - L: 5,851 M: 5,851
A: 제 11호표 B: 팽나무 제거 C: H1.5xR10 D: 주 E: 1 F: 1,297 G: 1,297 H: 49,955 I: 49,955 J: 934 K: 934 L: 52,186 M: 52,186
A: 제 12호표 B: 향나무 제거 C: H3.5xW2.5 D: 주 E: 1 F: 486 G: 486 H: 18,733 I: 18,733 J: 350 K: 350 L: 19,569 M: 19,569
A: 제 13호표 B: 향나무 제거 C: H2.5xW2.5 D: 주 E: 1 F: 324 G: 324 H: 12,488 I: 12,488 J: 233 K: 233 L: 13,045 M: 13,045
A: 제 14호표 B: 홍가시 제거 C: H1.5xW1.0 D: 주 E: 1 F: - G: - H: 8,776 I: 8,776 J: - K: - L: 8,776 M: 8,776
A: 제 15호표 B: 회양목 제거 C: H1.2xW1.5 D: 주 E: 2 F: - G: - H: 8,776 I: 17,552 J: - K: - L: 8,776 M: 17,552
A: 제 16호표 B: 회양목 제거 C: H1.2xW1.2 D: 주 E: 1 F: - G: - H: 8,776 I: 8,776 J: - K: - L: 8,776 M: 8,776
A: 제 17호표 B: 회양목 제거 C: H1.0xW1.0 D: 주 E: 1 F: - G: - H: 5,851 I: 5,851 J: - K: - L: 5,851 M: 5,851
A: 제 18호표 B: 후피향나무 제거 C: H2.5xW1.2 D: 주 E: 1 F: 324 G: 324 H: 12,488 I: 12,488 J: 233 K: 233 L: 13,045 M: 13,045
A: 제 19호표 B: 피라칸사 제거 C: H1.8xW1.2 D: 주 E: 35 F: 43 G: 1,505 H: 17,553 I: 614,355 J: - K: - L: 17,596 M: 615,860
A: 제 20호표 B: 초화류 제거 C: - D: m2 E: 176 F: 43 G: 7,568 H: 1,635 I: 287,760 J: - K: - L: 1,678 M: 295,328
B: 2. 시설물 공사 D: 식 E: 1 G: 28,906,251 I: 7,225,295 K: 1,121,330 M: 37,252,876
A: 제 21호표 B: 목재데크 설치 C: - D: 식 E: 1 F: 13,770,164 G: 13,770,164 H: 6,744,585 I: 6,744,585 J: 1,026,988 K: 1,026,987 L: 21,541,737 M: 21,541,736
A: 제 22호표 B: 앉음벽 설치 C: - D: m E: 3.5 F: 412,292 G: 1,443,022 H: 72,088 I: 252,308 J: 26,571 K: 92,996 L: 510,951 M: 1,788,326
A: 제 23호표 B: 야외테이블 C: 500x560xH800 D: EA E: 2 F: 2,415,000 G: 4,830,000 H: - I: - J: - K: - L: 2,415,000 M: 4,830,000
A: 제 24호표 B: 틀밭 C: 198x61 D: EA E: 6 F: 600,000 G: 3,600,000 H: - I: - J: - K: - L: 600,000 M: 3,600,000
A: 제 25호표 B: 상토 C: - D: 포 E: 150 F: 12,000 G: 1,800,000 H: - I: - J: - K: - L: 12,000 M: 1,800,000
A: 제 26호표 B: 송이석 포장 C: - D: m2 E: 44 F: 16,752 G: 738,763 H: 418 I: 18,433 J: 23 K: 1,014 L: 17,193 M: 758,210
A: 제 27호표 B: 소나무 바크 멀칭 C: T50 D: m2 E: 112.50 F: 12,779 G: 1,437,637 H: 1,635 I: 183,937 J: - K: - L: 14,414 M: 1,621,574
A: 제 28호표 B: 정원등설치 C: H1000 D: EA E: 3 F: 387,144 G: 1,161,432 H: 7,054 I: 21,162 J: 12 K: 36 L: 394,210 M: 1,182,630
A: 제 29호표 B: 목재엣지 설치 C: T21xW120 D: m E: 13 F: 9,693 G: 125,233 H: 377 I: 4,870 J: 23 K: 297 L: 10,093 M: 130,400
B: 3. 식재공사 D: 식 G: 26,267,913 I: 1,826,750 K: 20,587 M: 28,115,250
A: 제 30호표 B: 배롱나무 C: H3.5xR10 D: 주 E: 1.0 F: 282,181 G: 282,181 H: 62,445 I: 62,445 J: 1,167 K: 1,167 L: 345,793 M: 345,793
A: 제 31호표 B: 레모타사초 C: 20cm pot D: 본 E: 100.0 F: 50,000 G: 5,000,000 H: 797 I: 79,700 J: - K: - L: 50,797 M: 5,079,700
A: 제 32호표 B: 아스틸베_에리카 C: 15cm pot D: 본 E: 55.0 F: 34,000 G: 1,870,000 H: 797 I: 43,835 J: - K: - L: 34,797 M: 1,913,835
A: 제 33호표 B: 풍지초 C: 18cm pot D: 본 E: 120.0 F: 50,000 G: 6,000,000 H: 797 I: 95,640 J: - K: - L: 50,797 M: 6,095,640
A: 제 34호표 B: 헬레보루스_더블엘른 C: 15cm pot D: 본 E: 80.0 F: 34,000 G: 2,720,000 H: 797 I: 63,760 J: - K: - L: 34,797 M: 2,783,760
A: 제 35호표 B: 호스타_헬리언 C: 18cm pot D: 본 E: 55.0 F: 60,000 G: 3,300,000 H: 797 I: 43,835 J: - K: - L: 60,797 M: 3,343,835
A: 제 36호표 B: 휴케라_펠리스퍼플 C: 12cm pot D: 본 E: 80.0 F: 20,000 G: 1,600,000 H: 797 I: 63,760 J: - K: - L: 20,797 M: 1,663,760
A: 제 37호표 B: 구근_수선화'밀러' C: - D: 본 E: 180.0 F: 5,000 G: 900,000 H: 797 I: 143,460 J: - K: - L: 5,797 M: 1,043,460
A: 제 38호표 B: 구근_수선화'베이비문' C: - D: 본 E: 180.0 F: 5,000 G: 900,000 H: 797 I: 143,460 J: - K: - L: 5,797 M: 1,043,460
A: 제 39호표 B: 구근_수선화'하위라' C: - D: 본 E: 180.0 F: 5,000 G: 900,000 H: 797 I: 143,460 J: - K: - L: 5,797 M: 1,043,460
A: 제 40호표 B: 구근_크로커스'하모니' C: - D: 본 E: 195.0 F: 5,000 G: 975,000 H: 797 I: 155,415 J: - K: - L: 5,797 M: 1,130,415
A: 제 41호표 B: 구근_키오노독사 샤르덴시스 C: - D: 본 E: 360.0 F: 5,000 G: 1,800,000 H: 797 I: 286,920 J: - K: - L: 5,797 M: 2,086,920
A: 제 42호표 B: 매화나무 이식 C: H3.0xW3.0xR22 D: 주 E: 1.0 F: 10,366 G: 10,366 H: 250,530 I: 250,530 J: 9,710 K: 9,710 L: 270,606 M: 270,606
A: 제 43호표 B: 먼나무 이식 C: H2.5xW2.0xR22 D: 주 E: 1.0 F: 10,366 G: 10,366 H: 250,530 I: 250,530 J: 9,710 K: 9,710 L: 270,606 M: 270,606
[시트: 일위대가목록표]
B: 일 위 대 가 목 록 표
B: 호표 C: 공
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합
계 O: 비 고
B: 제 1호표 C: 목재데크 A 철거 D: - E: 식 F: 1 H: - J: 1,393,760 L: 31,196 N: 1,424,956
B: 제 2호표 C: 목재데크 B 철거 D: - E: 식 F: 1 H: - J: 93,980 L: 7,506 N: 101,486
B: 제 3호표 C: 광나무 제거 D: H2.5xW2.5 E: 주 F: 1 H: 324 J: 12,488 L: 233 N: 13,045
B: 제 4호표 C: 눈향나무 제거 D: H0.8xW1.5 E: 주 F: 1 G: - H: - I: - J: 5,851 K: - L: - M: - N: 5,851
B: 제 5호표 C: 로즈마리 제거 D: H1.5xW1.5 E: 주 F: 1 H: - J: 8,776 L: - N: 8,776
B: 제 6호표 C: 병솔나무 제거 D: H1.9xW1.0 E: 주 F: 1 G: - H: - I: - J: 17,553 K: - L: - M: - N: 17,553
B: 제 7호표 C: 산초 제거 D: H1.5xW1.0 E: 주 F: 1 G: - H: - I: - J: 8,776 K: - L: - M: - N: 8,776
B: 제 8호표 C: 소철 제거 D: H2.0xW2.0 E: 주 F: 1 H: 216 J: 8,325 L: 155 N: 8,696
B: 제 9호표 C: 수국나무 제거 D: H1.8xW2.5 E: 주 F: 1 H: - J: 17,553 L: - N: 17,553
B: 제 10호표 C: 옥향 제거 D: H0.8xW3.0 E: 주 F: 1 H: - J: 5,851 L: - N: 5,851
B: 제 11호표 C: 팽나무 제거 D: H1.5xR10 E: 주 F: 1 H: 1,297 J: 49,955 L: 934 N: 52,186
B: 제 12호표 C: 향나무 제거 D: H3.5xW2.5 E: 주 F: 1 H: 486 J: 18,733 L: 350 N: 19,569
B: 제 13호표 C: 향나무 제거 D: H2.5xW2.5 E: 주 F: 1 H: 324 J: 12,488 L: 233 N: 13,045
B: 제 14호표 C: 홍가시 제거 D: H1.5xW1.0 E: 주 F: 1 G: - H: - I: - J: 8,776 K: - L: - M: - N: 8,776
B: 제 15호표 C: 회양목 제거 D: H1.2xW1.5 E: 주 F: 1 G: - H: - I: - J: 8,776 K: - L: - M: - N: 8,776
B: 제 16호표 C: 회양목 제거 D: H1.2xW1.2 E: 주 F: 1 G: 5,000 H: - I: - J: 8,776 K: - L: - M: 5,000 N: 8,776
B: 제 17호표 C: 회양목 제거 D: H1.0xW1.0 E: 주 F: 1 G: #REF! H: - I: #REF! J: 5,851 K: #REF! L: - M: #REF! N: 5,851
B: 제 18호표 C: 후피향나무 제거 D: H2.5xW1.2 E: 주 F: 1 G: - H: 324 I: - J: 12,488 K: - L: 233 M: - N: 13,045
B: 제 19호표 C: 피라칸사 제거 D: H1.8xW1.2 E: 주 F: 1 G: #REF! H: - I: #REF! J: 17,553 K: #REF! L: - M: #REF! N: 17,553
B: 제 20호표 C: 초화류 제거 D: - E: m2 F: 1 G: #REF! H: - I: #REF! J: 1,635 K: #REF! L: - M: #REF! N: 1,635
B: 제 21호표 C: 목재데크 설치 D: - E: 식 F: 1 H: 13,770,164 J: 6,744,585 L: 1,026,988 N: 21,541,737
B: 제 22호표 C: 앉음벽 설치 D: - E: m F: 1 H: 412,292 J: 72,088 L: 26,571 N: 510,951
B: 제 23호표 C: 야외테이블 D: 500x560xH800 E: EA F: 1 H: 2,415,000 J: - L: - N: 2,415,000
B: 제 24호표 C: 틀밭 D: 198x61 E: EA F: 1 H: 600,000 J: - L: - N: 600,000
B: 제 25호표 C: 상토 D: - E: 포 F: 1 H: 12,000 J: - L: - N: 12,000
B: 제 26호표 C: 송이석 포장 D: - E: m2 F: 1 H: 16,752 J: 418 L: 23 N: 17,193
B: 제 27호표 C: 소나무 바크 멀칭 D: T50 E: m2 F: 1 G: - H: 12,779 I: - J: 1,635 K: - L: - M: - N: 14,414
B: 제 28호표 C: 정원등설치 D: H1000 E: EA F: 1 G: 399,360 H: 387,144 I: - J: 7,054 K: - L: 12 M: 399,360 N: 394,210
B: 제 29호표 C: 목재엣지 설치 D: T21xW120 E: m F: 1 H: 9,693 J: 377 L: 23 N: 10,093
B: 제 30호표 C: 배롱나무 D: H3.5xR10 E: 주 F: 1 G: - H: 282,181 I: 1,635 J: 62,445 K: - L: 1,167 M: 1,635 N: 345,793
B: 제 31호표 C: 레모타사초 D: 20cm pot E: 본 F: 1 H: 50,000 J: 797 L: - N: 50,797
B: 제 32호표 C: 아스틸베_에리카 D: 15cm pot E: 본 F: 1 H: 34,000 J: 797 L: - N: 34,797
B: 제 33호표 C: 풍지초 D: 18cm pot E: 본 F: 1 H: 50,000 J: 797 L: - N: 50,797
B: 제 34호표 C: 헬레보루스_더블엘른 D: 15cm pot E: 본 F: 1 H: 34,000 J: 797 L: - N: 34,797
B: 제 35호표 C: 호스타_헬리언 D: 18cm pot E: 본 F: 1 H: 60,000 J: 797 L: - N: 60,797
B: 제 36호표 C: 휴케라_펠리스퍼플 D: 12cm pot E: 본 F: 1 H: 20,000 J: 797 L: - N: 20,797
B: 제 37호표 C: 구근_수선화'밀러' D: - E: 본 F: 1 H: 5,000 J: 797 L: - N: 5,797
B: 제 38호표 C: 구근_수선화'베이비문' D: - E: 본 F: 1 H: 5,000 J: 797 L: - N: 5,797
B: 제 39호표 C: 구근_수선화'하위라' D: - E: 본 F: 1 H: 5,000 J: 797 L: - N: 5,797
B: 제 40호표 C: 구근_크로커스'하모니' D: - E: 본 F: 1 H: 5,000 J: 797 L: - N: 5,797
B: 제 41호표 C: 구근_키오노독사 샤르덴시스 D: - E: 본 F: 1 H: 5,000 J: 797 L: - N: 5,797
B: 제 42호표 C: 매화나무 이식 D: H3.0xW3.0xR22 E: 주 F: 1 H: 10,366 J: 250,530 L: 9,710 N: 270,606
B: 제 43호표 C: 먼나무 이식 D: H2.5xW2.0xR22 E: 주 F: 1 H: 10,366 J: 250,530 L: 9,710 N: 270,606
[시트: 일위대가]
B: 일 위 대 가
B: 호
표 C: 공
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 1호표 C: 목재데크 A 철거 E: 식 F: 1.0 H: - J: 1,393,760 L: 31,196 N: 1,424,956
C: 목재 데크틀 해체 D: 평구조 E: ton F: 0.00 G: - H: - I: 1,467,535 J: 1,140 K: 58,701 L: 45 M: 1,526,236 N: 1,185
C: 목재 데크 해체 D: 평구조 E: m2 F: 8.16 G: - H: - I: 27,915 J: 227,786 K: 2,232 L: 18,213 M: 30,147 N: 245,999
C: 콘크리트 기초 깨기 D: T150 E: m3 F: 5.10 G: - H: - I: 228,399 J: 1,164,834 K: 2,537 L: 12,938 M: 230,936 N: 1,177,772
C: 소 계 H: - J: 1,393,760 L: 31,196 N: 1,424,956
B: 제 2호표 C: 목재데크 B 철거 E: 식 F: 1.0 H: - J: 93,980 L: 7,506 N: 101,486
C: 목재 데크틀 해체 D: 평구조 E: ton F: 0.00 G: - H: - I: 1,467,535 J: 186 K: 58,701 L: 7 M: 1,526,236 N: 193
C: 목재 데크 해체 D: 평구조 E: m2 F: 3.36 G: - H: - I: 27,915 J: 93,794 K: 2,232 L: 7,499 M: 30,147 N: 101,293
C: 콘크리트 기초 깨기 D: T150 E: m3 F: 0.50 G: - H: - I: 228,399 J: 115,113 K: 2,537 L: 1,278 M: 230,936 N: 116,391
C: 소 계 H: - J: 93,980 L: 7,506 N: 101,486
B: 제 3호표 C: 광나무 제거 D: H2.5xW2.5 E: 주 F: 1.0 H: 324 J: 12,488 L: 233 N: 13,045
C: 광나무 제거 D: H2.5xW2.5 E: 주 F: 1.00 G: 324 H: 324 I: 12,488 J: 12,488 K: 233 L: 233 M: 13,045 N: 13,045
C: 소 계 H: 324 J: 12,488 L: 233 N: 13,045
B: 제 4호표 C: 눈향나무 제거 D: H0.8xW1.5 E: 주 F: 1.0 H: - J: 5,851 L: - N: 5,851
C: 눈향나무 제거 D: H0.8xW1.5 E: 주 F: 1.00 G: - H: - I: 5,851 J: 5,851 K: - L: - M: 5,851 N: 5,851 S: `
C: 소 계 H: - J: 5,851 L: - N: 5,851
B: 제 5호표 C: 로즈마리 제거 D: H1.5xW1.5 E: 주 F: 1.0 H: - J: 8,776 L: - N: 8,776
C: 로즈마리 제거 D: H1.5xW1.5 E: 주 F: 1.00 G: - H: - I: 8,776 J: 8,776 K: - L: - M: 8,776 N: 8,776
C: 소 계 H: - J: 8,776 L: - N: 8,776
B: 제 6호표 C: 병솔나무 제거 D: H1.9xW1.0 E: 주 F: 1.0 H: - J: 17,553 L: - N: 17,553
C: 병솔나무 제거 D: H1.9xW1.0 E: 주 F: 1.00 G: - H: - I: 17,553 J: 17,553 K: - L: - M: 17,553 N: 17,553
C: 소 계 H: - J: 17,553 L: - N: 17,553
B: 제 7호표 C: 산초 제거 D: H1.5xW1.0 E: 주 F: 1.0 H: - J: 8,776 L: - N: 8,776
C: 산초 제거 D: H1.5xW1.0 E: 주 F: 1.00 G: - H: - I: 8,776 J: 8,776 K: - L: - M: 8,776 N: 8,776
C: 소 계 H: - J: 8,776 L: - N: 8,776
B: 제 8호표 C: 소철 제거 D: H2.0xW2.0 E: 주 F: 1.0 H: 216 J: 8,325 L: 155 N: 8,696
C: 소철 제거 D: H2.0xW2.0 E: 주 F: 1.00 G: 216 H: 216 I: 8,325 J: 8,325 K: 155 L: 155 M: 8,696 N: 8,696
C: 소 계 H: 216 J: 8,325 L: 155 N: 8,696
B: 제 9호표 C: 수국나무 제거 D: H1.8xW2.5 E: 주 F: 1.0 H: - J: 17,553 L: - N: 17,553
C: 수국나무 제거 D: H1.8xW2.5 E: 주 F: 1.00 G: - H: - I: 17,553 J: 17,553 K: - L: - M: 17,553 N: 17,553
C: 소 계 H: - J: 17,553 L: - N: 17,553
B: 제 10호표 C: 옥향 제거 D: H0.8xW3.0 E: 주 F: 1.0 H: - J: 5,851 L: - N: 5,851
C: 옥향 제거 D: H0.8xW3.0 E: 주 F: 1.00 G: - H: - I: 5,851 J: 5,851 K: - L: - M: 5,851 N: 5,851
C: 소 계 H: - J: 5,851 L: - N: 5,851
B: 제 11호표 C: 팽나무 제거 D: H1.5xR10 E: 주 F: 1.0 H: 1,297 J: 49,955 L: 934 N: 52,186
C: 팽나무 제거 D: H1.5xR10 E: 주 F: 1.00 G: 1,297 H: 1,297 I: 49,955 J: 49,955 K: 934 L: 934 M: 52,186 N: 52,186
C: 소 계 H: 1,297 J: 49,955 L: 934 N: 52,186
B: 제 12호표 C: 향나무 제거 D: H3.5xW2.5 E: 주 F: 1.0 H: 486 J: 18,733 L: 350 N: 19,569
C: 향나무 제거 D: H3.5xW2.5 E: 주 F: 1.00 G: 486 H: 486 I: 18,733 J: 18,733 K: 350 L: 350 M: 19,569 N: 19,569
C: 소 계 H: 486 J: 18,733 L: 350 N: 19,569
B: 제 13호표 C: 향나무 제거 D: H2.5xW2.5 E: 주 F: 1.0 H: 324 J: 12,488 L: 233 N: 13,045
C: 향나무 제거 D: H2.5xW2.5 E: 주 F: 1.00 G: 324 H: 324 I: 12,488 J: 12,488 K: 233 L: 233 M: 13,045 N: 13,045
C: 소 계 H: 324 J: 12,488 L: 233 N: 13,045
B: 제 14호표 C: 홍가시 제거 D: H1.5xW1.0 E: 주 F: 1.0 H: - J: 8,776 L: - N: 8,776
C: 홍가시 제거 D: H1.5xW1.0 E: 주 F: 1.00 G: - H: - I: 8,776 J: 8,776 K: - L: - M: 8,776 N: 8,776
C: 소 계 H: - J: 8,776 L: - N: 8,776
B: 제 15호표 C: 회양목 제거 D: H1.2xW1.5 E: 주 F: 1.0 H: - J: 8,776 L: - N: 8,776
C: 회양목 제거 D: H1.2xW1.5 E: 주 F: 1.00 G: - H: - I: 8,776 J: 8,776 K: - L: - M: 8,776 N: 8,776
C: 소 계 H: - J: 8,776 L: - N: 8,776
B: 제 16호표 C: 회양목 제거 D: H1.2xW1.2 E: 주 F: 1.0 H: - J: 8,776 L: - N: 8,776
C: 회양목 제거 D: H1.2xW1.2 E: 주 F: 1.00 G: - H: - I: 8,776 J: 8,776 K: - L: - M: 8,776 N: 8,776
C: 소 계 H: - J: 8,776 L: - N: 8,776
B: 제 17호표 C: 회양목 제거 D: H1.0xW1.0 E: 주 F: 1.0 H: - J: 5,851 L: - N: 5,851
C: 회양목 제거 D: H1.0xW1.0 E: 주 F: 1.00 G: - H: - I: 5,851 J: 5,851 K: - L: - M: 5,851 N: 5,851
C: 소 계 H: - J: 5,851 L: - N: 5,851
B: 제 18호표 C: 후피향나무 제거 D: H2.5xW1.2 E: 주 F: 1.0 H: 324 J: 12,488 L: 233 N: 13,045
C: 후피향나무 제거 D: H2.5xW1.2 E: 주 F: 1.00 G: 324 H: 324 I: 12,488 J: 12,488 K: 233 L: 233 M: 13,045 N: 13,045
C: 소 계 H: 324 J: 12,488 L: 233 N: 13,045
B: 제 19호표 C: 피라칸사 제거 D: H1.8xW1.2 E: 주 F: 1.0 H: - J: 17,553 L: - N: 17,553
C: 피라칸사 제거 D: H1.8xW1.2 E: 주 F: 1.00 G: - H: - I: 17,553 J: 17,553 K: - L: - M: 17,553 N: 17,553
C: 소 계 H: - J: 17,553 L: - N: 17,553
B: 제 20호표 C: 초화류 제거 E: m2 F: 1.0 H: - J: 1,635 L: - N: 1,635
C: 초화류 제거 E: m2 F: 1.00 G: - H: - I: 1,635 J: 1,635 K: - L: - M: 1,635 N: 1,635
C: 소 계 H: - J: 1,635 L: - N: 1,635
B: 제 21호표 C: 목재데크 설치 E: 식 F: 1.0 H: 13,770,164 J: 6,744,585 L: 1,026,988 N: 21,541,737
C: 터파기 D: T250 E: m3 F: 6.02 G: 563 H: 3,387 I: 10,313 J: 62,043 K: 398 L: 2,394 M: 11,274 N: 67,824
C: 잔토처리 D: T250 E: m3 F: 2.54 G: 393 H: 997 I: 4,396 J: 11,157 K: 278 L: 705 M: 5,067 N: 12,859
C: 되메우기 및 다짐 D: T150 E: m3 F: 3.48 G: 787 H: 2,737 I: 9,571 J: 33,287 K: 501 L: 1,742 M: 10,859 N: 37,766
C: 콘크리트 기초 설치 D: 300X300X300 E: m3 F: 2.54 G: - H: - I: 58,122 J: 147,513 K: - L: - M: 58,122 N: 147,513
C: 레미콘 D: 25-18-08 E: m3 F: 2.64 G: 111,910 H: 295,442 I: - J: - K: - L: - M: 111,910 N: 295,442
C: 목재 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ton F: 1.13 G: - H: - I: 2,935,070 J: 3,308,161 K: 117,402 L: 132,325 M: 3,052,472 N: 3,440,486
C: 구조용각관
D: 100x100xT2.3, 멍애 E: m F: 104.69 G: 12,103 H: 1,267,002 J: - L: - M: 12,103 N: 1,267,002 O: 할증5%
C: 구조용각관
D: 50x50xT2.3, 장성
E: m F: 136.50 G: 12,103 H: 1,652,059 J: - L: - M: 12,103 N: 1,652,059 O: 할증5%
C: 화스너 (아연도금) E: EA F: 293.0 G: 1,500 H: 439,500 J: - L: - M: 1,500 N: 439,500 O: 할증2%
C: 세트앵커 (스테인리스) E: EA F: 62.7 G: 5,825 H: 365,227 J: - L: - M: 5,825 N: 365,227 O: 할증2%
C: 목재 데크 설치 D: 평구조 E: m2 F: 57.00 G: - H: - I: 55,832 J: 3,182,424 K: 1,116 L: 63,612 M: 56,948 N: 3,246,036
C: 고정클립 E: EA F: 406.00 G: 500 H: 203,000 J: - L: - M: 500 N: 203,000 O: 할증2%
C: STS 작은나사 E: EA F: 406.00 G: 59.5 H: 24,157 J: - L: - M: 60 N: 24,157 O: 할증2%
C: 합성목제 D: 21T E: m2 F: 62.70 G: 148,000 H: 9,279,600 J: - L: - N: 9,279,600 O: 할증10%
C: 잡재료 및 소모재료 (고정피스 등) D: 주재료비의 6% E: % F: 6.0 G: 3,950,945 H: 237,056 J: - K: 13,770,164 L: 826,210 M: 17,721,109 N: 1,063,266
C: 소 계 H: 13,770,164 J: 6,744,585 L: 1,026,988 N: 21,541,737
B: 제 22호표 C: 앉음벽 설치 E: m F: 1.0 H: 412,292 J: 72,088 L: 26,571 N: 510,951
C: 목재 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ton F: 0.01 G: - H: - I: 2,935,070 J: 19,606 K: 117,402 L: 784 M: 3,052,472 N: 20,390
C: 구조용각관
D: 50x50xT2.3 E: m F: 22.31 G: 12,103 H: 270,042 I: - J: - K: - L: - M: 12,103 N: 270,042 O: 할증5%
C: 화스너 (아연도금) E: EA F: 4.0 G: 1,000 H: 4,000 J: - L: - M: 1,000 N: 4,000 O: 할증2%
C: 세트앵커 (스테인리스) E: EA F: 4.0 G: 1,500 H: 6,000 J: - L: - M: 1,500 N: 6,000 O: 할증2%
C: 목재 데크 설치 D: 평구조 E: m2 F: 0.94 G: - H: - I: 55,832 J: 52,482 K: 1,116 L: 1,049 M: 56,948 N: 53,531
C: 합성목제 D: 20T E: m2 F: 1.03 G: 112,000 H: 115,808 J: - L: - N: 115,808 O: 할증10%
C: 잡재료 및 소모재료 (고정피스 등) D: 주재료비의 6% E: % F: 6.0 G: 274,042 H: 16,442 J: - K: 412,292 L: 24,738 M: 686,334 N: 41,180
C: 소 계 H: 412,292 J: 72,088 L: 26,571 N: 510,951
B: 제 23호표 C: 야외테이블 D: 500x560xH800 E: EA F: 1.0 H: 2,415,000 J: - L: - N: 2,415,000
C: 야외테이블 D: 500x560xH800 E: EA F: 1.00 G: 2,415,000 H: 2,415,000 J: - L: - M: 2,415,000 N: 2,415,000
C: 소 계 H: 2,415,000 J: - L: - N: 2,415,000
B: 제 24호표 C: 틀밭 D: 198x61 E: EA F: 1.0 H: 600,000 J: - L: - N: 600,000
C: 틀밭 D: 198x61 E: EA F: 1.00 G: 600,000 H: 600,000 J: - L: - M: 600,000 N: 600,000
C: 소 계 H: 600,000 J: - L: - N: 600,000
B: 제 25호표 C: 상토 E: 포 F: 1.0 H: 12,000 J: - L: - N: 12,000
C: 상토 E: 포 F: 1.00 G: 12,000 H: 12,000 J: - L: - M: 12,000 N: 12,000
C: 소 계 H: 12,000 J: - L: - N: 12,000
B: 제 26호표 C: 송이석 포장 E: m2 F: 1.0 H: 16,752 J: 418 L: 23 N: 17,193
C: 터파기 E: m3 F: 0.03 G: 12,000 H: 360 I: - J: - K: - L: - M: 12,000 N: 360
C: 잔토처리 E: m3 F: 0.03 G: 393 H: 11 I: 4,396 J: 131 K: 278 L: 8 M: 5,067 N: 150
C: 송이석(흑색) D: 10~20mm E: m3 F: 0.03 G: 511,200 H: 16,358 I: - J: - K: - L: - M: 511,200 N: 16,358
C: 송이석 부설 및 다짐 D: 기계80%+인력20% E: m3 F: 0.03 G: 787 H: 23 I: 9,571 J: 287 K: 501 L: 15 M: 10,859 N: 325
C: 소 계 H: 16,752 J: 418 L: 23 N: 17,193
B: 제 27호표 C: 소나무 바크 멀칭 D: T50 E: m2 F: 1.0 H: 12,779 J: 1,635 L: - N: 14,414
C: 소나무 바크 D: 멀칭재 E: m3 F: 0.03 G: 399,360 H: 12,779 J: - L: - M: 399,360 N: 12,779
C: 부설 및 식재면 고르기 D: 인력 E: m2 F: 1.00 G: - H: - I: 1,635 J: 1,635 K: - L: - M: 1,635 N: 1,635
C: 소 계 H: 12,779 J: 1,635 L: - N: 14,414
B: 제 28호표 C: 정원등설치 D: H1000 E: EA F: 1.0 H: 387,144 J: 7,054 L: 12 N: 394,210
C: 기초터파기 D: 400x400x200 E: m3 F: 0.03 G: 563 H: 18 I: 10,313 J: 330 K: 398 L: 12 M: 11,274 N: 360
C: 현장 잔토처리 D: 300x300x200 E: m3 F: 0.02 G: - H: - I: - J: - K: - L: - M: - N: -
C: 되메우기 E: m3 F: 0.01 G: - H: - I: - J: - K: - L: - M: - N: -
C: 콘크리트 기초 D: 300x300x200 E: m3 F: 0.02 G: - H: - I: 373,604 J: 6,724 K: - L: - M: 373,604 N: 6,724
C: 레미콘 D: 25-18-08 E: m3 F: 0.02 G: 111,910 H: 2,126 J: - L: - M: - N: 2,126
C: 정원등 E: EA F: 1.00 G: 385,000 H: 385,000 M: 232,509 N: 385,000
C: 소 계 H: 387,144 J: 7,054 L: 12 N: 394,210
B: 제 29호표 C: 목재엣지 설치 D: T21xW120 E: m F: 1.0 H: 9,693 J: 377 L: 23 N: 10,093
C: 터파기 E: m3 F: 0.031 G: 563 H: 17 I: 10,313 J: 319 K: 398 L: 12 M: 11,274 N: 348
C: 잔토처리 E: m3 F: 0.026 G: 595 H: 15 I: 1,445 J: 37 K: 421 L: 10 M: 2,461 N: 62
C: 되메우기 및 다짐 E: m3 F: 0.005 G: 393 H: 1 I: 4,396 J: 21 K: 278 L: 1 M: 5,067 N: 23
C: 목재엣지 E: m2 F: 0.21 G: 46,000 H: 9,660 I: - J: - K: - L: - M: 46,000 N: 9,660
C: 소 계 H: 9,693 J: 377 L: 23 N: 10,093
B: 제 30호표 C: 배롱나무 D: H3.5xR10 E: 주 F: 1.0 H: 282,181 J: 62,445 L: 1,167 N: 345,793
C: 배롱나무 D: H3.5xR10 E: 주 F: 1.00 G: 270,000 H: 270,000 J: - L: - M: 270,000 N: 270,000
C: 근원(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D: R10~14(8~12) E: 주 F: 1 G: 1,621 H: 1,621 I: 62,445 J: 62,445 K: 1,167 L: 1,167 M: 65,233 N: 65,233
C: 지주목 D: 45x15 E: 조 F: 1.00 G: 10,560 H: 10,560 J: - L: - M: 10,560 N: 10,560
C: 소 계 H: 282,181 J: 62,445 L: 1,167 N: 345,793
B: 제 31호표 C: 레모타사초 D: 20cm pot E: 본 F: 1.0 H: 50,000 J: 797 L: - N: 50,797
C: 레모타사초 D: 20cm pot E: 본 F: 1.00 G: 50,000 H: 50,000 J: - L: - M: 50,000 N: 50,000
C: 초화류 식재 D: 불량 E: - F: 1.00 H: - I: 797 J: 797 K: - L: - M: 797 N: 797
C: 소 계 H: 50,000 J: 797 L: - N: 50,797
B: 제 32호표 C: 아스틸베_에리카 D: 15cm pot E: 본 F: 1.0 H: 34,000 J: 797 L: - N: 34,797
C: 아스틸베_에리카 D: 15cm pot E: 본 F: 1.00 G: 34,000 H: 34,000 J: - L: - M: 34,000 N: 34,000
C: 초화류 식재 D: 불량 E: 본 F: 1.00 H: - I: 797 J: 797 K: - L: - M: 797 N: 797
C: 소 계 H: 34,000 J: 797 L: - N: 34,797
B: 제 33호표 C: 풍지초 D: 18cm pot E: 본 F: 1 H: 50,000 J: 797 L: - N: 50,797
C: 풍지초 D: 18cm pot E: 본 F: 1.00 G: 50,000 H: 50,000 J: - L: - M: 50,000 N: 50,000
C: 초화류 식재 D: 불량 E: 본 F: 1.00 H: - I: 797 J: 797 K: - L: - M: 797 N: 797
C: 소 계 H: 50,000 J: 797 L: - N: 50,797
B: 제 34호표 C: 헬레보루스_더블엘른 D: 15cm pot E: 본 F: 1 H: 34,000 J: 797 L: - N: 34,797
C: 헬레보루스_더블엘른 D: 15cm pot E: 본 F: 1.00 G: 34,000 H: 34,000 J: - L: - M: 34,000 N: 34,000
C: 초화류 식재 D: 불량 E: 본 F: 1.00 H: - I: 797 J: 797 K: - L: - M: 797 N: 797
C: 소 계 H: 34,000 J: 797 L: - N: 34,797
B: 제 35호표 C: 호스타_헬리언 D: 18cm pot E: 본 F: 1 H: 60,000 J: 797 L: - N: 60,797
C: 호스타_헬리언 D: 18cm pot E: 본 F: 1.00 G: 60,000 H: 60,000 J: - L: - M: 60,000 N: 60,000
C: 초화류 식재 D: 불량 E: 본 F: 1.00 H: - I: 797 J: 797 K: - L: - M: 797 N: 797
C: 소 계 H: 60,000 J: 797 L: - N: 60,797
B: 제 36호표 C: 휴케라_펠리스퍼플 D: 12cm pot E: 본 F: 1 H: 20,000 J: 797 L: - N: 20,797
C: 휴케라_펠리스퍼플 D: 12cm pot E: 본 F: 1.00 G: 20,000 H: 20,000 J: - L: - M: 20,000 N: 20,000
C: 초화류 식재 D: 불량 E: 본 F: 1.00 H: - I: 797 J: 797 K: - L: - M: 797 N: 797
C: 소 계 H: 20,000 J: 797 L: - N: 20,797
B: 제 37호표 C: 구근_수선화'밀러' D: - E: 본 F: 1 H: 5,000 J: 797 L: - N: 5,797
C: 구근_수선화'밀러' D: - E: 본 F: 1.00 G: 5,000 H: 5,000 J: - L: - M: 5,000 N: 5,000
C: 초화류 식재 D: 불량 E: 본 F: 1.00 H: - I: 797 J: 797 K: - L: - M: 797 N: 797
C: 소 계 H: 5,000 J: 797 L: - N: 5,797
B: 제 38호표 C: 구근_수선화'베이비문' D: - E: 본 F: 1 H: 5,000 J: 797 L: - N: 5,797
C: 구근_수선화'베이비문' D: - E: 본 F: 1.00 G: 5,000 H: 5,000 J: - L: - M: 5,000 N: 5,000
C: 초화류 식재 D: 불량 E: 본 F: 1.00 H: - I: 797 J: 797 K: - L: - M: 797 N: 797
C: 소 계 H: 5,000 J: 797 L: - N: 5,797
B: 제 39호표 C: 구근_수선화'하위라' D: - E: 본 F: 1 H: 5,000 J: 797 L: - N: 5,797
C: 구근_수선화'하위라' D: - E: 본 F: 1.00 G: 5,000 H: 5,000 J: - L: - M: 5,000 N: 5,000
C: 초화류 식재 D: 불량 E: 본 F: 1.00 H: - I: 797 J: 797 K: - L: - M: 797 N: 797
C: 소 계 H: 5,000 J: 797 L: - N: 5,797
B: 제 40호표 C: 구근_크로커스'하모니' D: - E: 본 F: 1 H: 5,000 J: 797 L: - N: 5,797
C: 구근_크로커스'하모니' D: - E: 본 F: 1.00 G: 5,000 H: 5,000 J: - L: - M: 5,000 N: 5,000
C: 초화류 식재 D: 불량 E: 본 F: 1.00 G: - H: - I: 797 J: 797 K: - L: - M: 797 N: 797
C: 소 계 H: 5,000 J: 797 L: - N: 5,797
B: 제 41호표 C: 구근_키오노독사 샤르덴시스 D: - E: 본 F: 1 H: 5,000 J: 797 L: - N: 5,797
C: 구근_키오노독사 샤르덴시스 D: - E: 본 F: 1.00 G: 5,000 H: 5,000 J: - L: - M: 5,000 N: 5,000
C: 초화류 식재 D: 불량 E: 본 F: 1.00 G: - H: - I: 797 J: 797 K: - L: - M: 797 N: 797
C: 소 계 H: 5,000 J: 797 L: - N: 5,797
B: 제 42호표 C: 매화나무 이식 D: H3.0xW3.0xR22 E: 주 F: 1.0 H: 10,366 J: 250,530 L: 9,710 N: 270,606
C: 수목 굴취 D: 직경(근원20~29, 흉고17~24)cm E: 주 F: 1.00 G: 5,831 H: 5,831 I: 140,924 J: 140,924 K: 5,462 L: 5,462 M: 152,217 N: 152,217
C: 수목 식재 D: 직경(근원21~29, 흉고18~24)cm E: 주 F: 1.00 G: 4,535 H: 4,535 I: 109,606 J: 109,606 K: 4,248 L: 4,248 M: 118,389 N: 118,389
C: 소 계 H: 10,366 J: 250,530 L: 9,710 N: 270,606
B: 제 43호표 C: 먼나무 이식 D: H2.5xW2.0xR22 E: 주 F: 1.0 H: 10,366 J: 250,530 L: 9,710 N: 270,606
C: 굴삭기
D: 0.6m3 E: 주 F: 1 G: 5,831 H: 5,831 I: 140,924 J: 140,924 K: 5,462 L: 5,462 M: 152,217 N: 152,217
C: 굴삭기
D: 0.6m3 E: 주 F: 1 G: 4,535 H: 4,535 I: 109,606 J: 109,606 K: 4,248 L: 4,248 M: 118,389 N: 118,389
C: 소 계 H: 10,366 J: 250,530 L: 9,710 N: 270,606
[시트: 기초일위대가]
B: 기 초 일 위 대 가
B: 호
표 C: 공
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기초일위대가
B: 제 1호표 C: 목재 데크틀 해체 D: 평구조 E: ton F: 1 H: - J: 1,467,535 L: 58,701 N: 1,526,236
B: ※ 목재 데크틀 설치품 50%
C: 1일 시공량 D: 0.8ton/일 E: ton F: 0.8 H: - J: - L: - M: - N: -
C: 철공 E: 인 F: 3.75 H: - I: 239,808 J: 899,280 L: - M: 239,808 N: 899,280
C: 용접공 E: 인 F: 1.25 H: - I: 282,536 J: 353,170 L: - M: 282,536 N: 353,170
C: 보통인부 E: 인 F: 1.25 H: - I: 172,068 J: 215,085 L: - M: 172,068 N: 215,085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4% E: % F: 4.0 H: - J: - K: 1,467,535 L: 58,701 M: 1,467,535 N: 58,701
B: 제 2호표 C: 목재 데크 해체 D: 평구조 E: m2 F: 1 H: - J: 27,915 L: 2,232 N: 30,147
B: ※ 목재 데크 설치품 50%
C: 1일 시공량 D: 36.0m2/일 E: m2 F: 36.0 H: - J: - L: - M: - N: -
C: 건축목공 E: 인 F: 0.083 H: - I: 277,642 J: 23,136 L: - M: 277,642 N: 23,136
C: 보통인부 E: 인 F: 0.028 H: - I: 172,068 J: 4,779 L: - M: 172,068 N: 4,779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2% E: % F: 2.000 H: - J: - K: 27,915 L: 558 M: 27,915 N: 558
C: 잡재료 및 소모재료 (고정피스 등) D: 주재료비의 6% E: % F: 6.000 H: - J: - K: 27,915 L: 1,674 M: 27,915 N: 1,674
B: 제 3호표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D: 무근 E: m3 F: 1 H: - J: 309,259 L: 2,655 N: 311,914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11. 3-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품 적용 ( 본 품은 장비(굴착기)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50m3/일 E: m3 F: 2.7 H: - J: - L: - M: - N: -
C: 착암공 E: 인 F: 0.741 H: - I: 272,448 J: 201,813 L: - M: 272,448 N: 201,813
C: 보통인부 E: 인 F: 0.370 H: - I: 172,068 J: 63,728 L: - M: 172,068 N: 63,728
C: 소형브레이커 D: 1.5kW E: 대 F: 0.741 G: - H: - I: 59,020 J: 43,718 K: - L: - M: 59,020 N: 43,718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인력품의
E: % F: 1 G: - H: - I: - J: - K: 265,541 L: 2,655 M: 265,541 N: 2,655
B: 제 4호표 C: 수목 제거 D: 나무높이 H2.0 이하 E: 주 F: 1 H: 216 J: 8,325 L: 155 N: 8,696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5. 4-3-2 수목굴취품 적용 / 뿌리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가산 ( 본 품은 흉고직경및 근원직경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112.5/주 E: 주 F: 112.5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027 H: - I: 235,204 J: 6,272 L: - M: 235,204 N: 6,272
C: 보통인부 E: 인 F: 0.009 H: - I: 172,068 J: 1,529 L: - M: 172,068 N: 1,529
C: 굴삭기
D: 0.4m3 E: 대 F: 0.009 G: 24,324 H: 216 I: 59,020 J: 524 K: 17,514 L: 155 M: 100,858 N: 895
B: 제 5호표 C: 수목 제거 D: 나무높이 H3.0 이하 E: 주 F: 1 H: 324 J: 12,488 L: 233 N: 13,045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5. 4-3-2 수목굴취품 적용 / 뿌리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가산 ( 본 품은 흉고직경및 근원직경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75/주 E: 주 F: 75.0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040 H: - I: 235,204 J: 9,408 L: - M: 235,204 N: 9,408
C: 보통인부 E: 인 F: 0.013 H: - I: 172,068 J: 2,294 L: - M: 172,068 N: 2,294
C: 굴삭기
D: 0.4m3 E: 대 F: 0.013 G: 24,324 H: 324 I: 59,020 J: 786 K: 17,514 L: 233 M: 100,858 N: 1,343
B: 제 6호표 C: 수목 제거 D: 나무높이 H5.0 이하 E: 주 F: 1 H: 486 J: 18,733 L: 350 N: 19,569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5. 4-3-2 수목굴취품 적용 / 뿌리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가산 ( 본 품은 흉고직경및 근원직경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50/주 E: 주 F: 50.0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060 H: - I: 235,204 J: 14,112 L: - M: 235,204 N: 14,112
C: 보통인부 E: 인 F: 0.020 H: - I: 172,068 J: 3,441 L: - M: 172,068 N: 3,441
C: 굴삭기
D: 0.4m3 E: 대 F: 0.020 G: 24,324 H: 486 I: 59,020 J: 1,180 K: 17,514 L: 350 M: 100,858 N: 2,016
B: 제 7호표 C: 수목 제거 D: 직경(근원5, 흉고4)cm 이하 E: 주 F: 1 H: 277 J: 10,704 L: 200 N: 11,181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5. 4-3-3 수목굴취품 적용 / 뿌리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 가산 ( 본 품은 교목류 굴취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87.5/주 E: 주 F: 87.5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034 H: - I: 235,204 J: 8,064 L: - M: 235,204 N: 8,064
C: 보통인부 E: 인 F: 0.011 H: - I: 172,068 J: 1,966 L: - M: 172,068 N: 1,966
C: 굴삭기
D: 0.4m3 E: 대 F: 0.011 G: 24,324 H: 277 I: 59,020 J: 674 K: 17,514 L: 200 M: 100,858 N: 1,151
B: 제 8호표 C: 수목 제거 D: 직경(근원6~7, 흉고5~6)cm E: 주 F: 1 H: 486 J: 18,733 L: 350 N: 19,569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5. 4-3-3 수목굴취품 적용 / 뿌리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 가산 ( 본 품은 교목류 굴취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50/주 E: 주 F: 50.0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060 H: - I: 235,204 J: 14,112 L: - M: 235,204 N: 14,112
C: 보통인부 E: 인 F: 0.020 H: - I: 172,068 J: 3,441 L: - M: 172,068 N: 3,441
C: 굴삭기
D: 0.4m3 E: 대 F: 0.020 G: 24,324 H: 486 I: 59,020 J: 1,180 K: 17,514 L: 350 M: 100,858 N: 2,016
B: 제 9호표 C: 수목 제거 D: 직경(근원8~9, 흉고7~8)cm E: 주 F: 1 H: 778 J: 29,973 L: 560 N: 31,311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5. 4-3-3 수목굴취품 적용 / 뿌리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 가산 ( 본 품은 교목류 굴취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31.3/주 E: 주 F: 31.3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096 H: - I: 235,204 J: 22,579 L: - M: 235,204 N: 22,579
C: 보통인부 E: 인 F: 0.032 H: - I: 172,068 J: 5,506 L: - M: 172,068 N: 5,506
C: 굴삭기
D: 0.4m3 E: 대 F: 0.032 G: 24,324 H: 778 I: 59,020 J: 1,888 K: 17,514 L: 560 M: 100,858 N: 3,226
B: 제 10호표 C: 수목 제거 D: 직경(근원10~14, 흉고8~12)cm E: 주 F: 1 H: 1,297 J: 49,955 L: 934 N: 52,186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5. 4-3-3 수목굴취품 적용 / 뿌리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 가산 ( 본 품은 교목류 굴취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18.8/주 E: 주 F: 18.8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160 H: - I: 235,204 J: 37,632 L: - M: 235,204 N: 37,632
C: 보통인부 E: 인 F: 0.053 H: - I: 172,068 J: 9,176 L: - M: 172,068 N: 9,176
C: 굴삭기
D: 0.4m3 E: 대 F: 0.053 G: 24,324 H: 1,297 I: 59,020 J: 3,147 K: 17,514 L: 934 M: 100,858 N: 5,378
B: 제 11호표 C: 수목 제거 D: 직경(근원15~19, 흉고13~16)cm E: 주 F: 1 H: 1,945 J: 74,934 L: 1,401 N: 78,280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5. 4-3-3 수목굴취품 적용 / 뿌리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 가산 ( 본 품은 교목류 굴취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12.5/주 E: 주 F: 12.5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240 H: - I: 235,204 J: 56,448 L: - M: 235,204 N: 56,448
C: 보통인부 E: 인 F: 0.080 H: - I: 172,068 J: 13,765 L: - M: 172,068 N: 13,765
C: 굴삭기
D: 0.4m3 E: 대 F: 0.080 G: 24,324 H: 1,945 I: 59,020 J: 4,721 K: 17,514 L: 1,401 M: 100,858 N: 8,067
B: 제 12호표 C: 수목 제거 D: 직경(근원20~29, 흉고17~24)cm E: 주 F: 1 H: 4,665 J: 112,738 L: 4,369 N: 121,772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5. 4-3-3 수목굴취품 적용 / 뿌리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 가산 ( 본 품은 교목류 굴취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8.8/주 E: 주 F: 8.8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343 H: - I: 235,204 J: 80,641 L: - M: 235,204 N: 80,641
C: 보통인부 E: 인 F: 0.114 H: - I: 172,068 J: 19,664 L: - M: 172,068 N: 19,664
C: 굴삭기
D: 0.6m3 E: 대 F: 0.114 G: 28,501 H: 3,257 I: 59,020 J: 6,745 K: 27,120 L: 3,099 M: 114,641 N: 13,101
C: 크레인
E: 대 F: 0.114 G: 12,325 H: 1,408 I: 49,778 J: 5,688 K: 11,117 L: 1,270 M: 73,220 N: 8,366
B: 제 13호표 C: 수목 제거 D: 직경(근원30~39, 흉고25~32)cm E: 주 F: 1 H: 6,532 J: 157,834 L: 6,117 N: 170,483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5. 4-3-3 수목굴취품 적용 / 뿌리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 가산 ( 본 품은 교목류 굴취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6.3/주 E: 주 F: 6.3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480 H: - I: 235,204 J: 112,897 L: - M: 235,204 N: 112,897
C: 보통인부 E: 인 F: 0.160 H: - I: 172,068 J: 27,530 L: - M: 172,068 N: 27,530
C: 굴삭기
D: 0.6m3 E: 대 F: 0.160 G: 28,501 H: 4,560 I: 59,020 J: 9,443 K: 27,120 L: 4,339 M: 114,641 N: 18,342
C: 크레인
E: 대 F: 0.160 G: 12,325 H: 1,972 I: 49,778 J: 7,964 K: 11,117 L: 1,778 M: 73,220 N: 11,714
B: 제 14호표 C: 수목 제거 D: 직경(근원40~49, 흉고33~41)cm E: 주 F: 1 H: 8,165 J: 197,294 L: 7,647 N: 213,106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5. 4-3-3 수목굴취품 적용 / 뿌리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 가산 ( 본 품은 교목류 굴취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5/주 E: 주 F: 5.0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600 H: - I: 235,204 J: 141,122 L: - M: 235,204 N: 141,122
C: 보통인부 E: 인 F: 0.200 H: - I: 172,068 J: 34,413 L: - M: 172,068 N: 34,413
C: 굴삭기
D: 0.6m3 E: 대 F: 0.200 G: 28,501 H: 5,700 I: 59,020 J: 11,804 K: 27,120 L: 5,424 M: 114,641 N: 22,928
C: 크레인
E: 대 F: 0.200 G: 12,325 H: 2,465 I: 49,778 J: 9,955 K: 11,117 L: 2,223 M: 73,220 N: 14,643
B: 제 15호표 C: 수목 제거 D: 직경(근원50~60, 흉고42~50)cm E: 주 F: 1 H: 10,886 J: 263,059 L: 10,196 N: 284,141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5. 4-3-3 수목굴취품 적용 / 뿌리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 가산 ( 본 품은 교목류 굴취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3.8/주 E: 주 F: 3.8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800 H: - I: 235,204 J: 188,163 L: - M: 235,204 N: 188,163
C: 보통인부 E: 인 F: 0.267 H: - I: 172,068 J: 45,884 L: - M: 172,068 N: 45,884
C: 굴삭기
D: 0.6m3 E: 대 F: 0.267 G: 28,501 H: 7,600 I: 59,020 J: 15,738 K: 27,120 L: 7,232 M: 114,641 N: 30,570
C: 크레인
E: 대 F: 0.267 G: 12,325 H: 3,286 I: 49,778 J: 13,274 K: 11,117 L: 2,964 M: 73,220 N: 19,524
B: 제 16호표 C: 수목 제거(관목) D: H0.3 미만 E: 주 F: 1 H: - J: 1,828 L: - N: 1,828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3. 4-2-1 관목 굴취품 적용 (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480/주 E: 주 F: 480.0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006 H: - I: 235,204 J: 1,470 L: - M: 235,204 N: 1,470
C: 보통인부 E: 인 F: 0.002 H: - I: 172,068 J: 358 L: - M: 172,068 N: 358
B: 제 17호표 C: 수목 제거(관목) D: H0.3~0.7이하 E: 주 F: 1 H: - J: 3,815 L: - N: 3,815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3. 4-2-1 관목 굴취품 적용 (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230/주 E: 주 F: 230.0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013 H: - I: 235,204 J: 3,067 L: - M: 235,204 N: 3,067
C: 보통인부 E: 인 F: 0.004 H: - I: 172,068 J: 748 L: - M: 172,068 N: 748
B: 제 18호표 C: 수목 제거(관목) D: H 0.8~1.1이하 E: 주 F: 1 H: - J: 5,851 L: - N: 5,851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3. 4-2-1 관목 굴취품 적용 (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150/주 E: 주 F: 150.0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020 H: - I: 235,204 J: 4,704 L: - M: 235,204 N: 4,704
C: 보통인부 E: 인 F: 0.007 H: - I: 172,068 J: 1,147 L: - M: 172,068 N: 1,147
B: 제 19호표 C: 수목 제거(관목) D: H1.2~1.5이하 E: 주 F: 1 H: - J: 8,776 L: - N: 8,776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3. 4-2-1 관목 굴취품 적용 (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100/주 E: 주 F: 100.0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030 H: - I: 235,204 J: 7,056 L: - M: 235,204 N: 7,056
C: 보통인부 E: 인 F: 0.010 H: - I: 172,068 J: 1,720 L: - M: 172,068 N: 1,720
B: 제 20호표 C: 수목 제거(관목) D: H1.5초과 E: 주 F: 1 H: - J: 17,553 L: - N: 17,553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3. 4-2-1 관목 굴취품 적용 (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50/주 E: 주 F: 50.0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060 H: - I: 235,204 J: 14,112 L: - M: 235,204 N: 14,112
C: 보통인부 E: 인 F: 0.020 H: - I: 172,068 J: 3,441 L: - M: 172,068 N: 3,441
B: 제 21호표 C: 콘크리트 깨기 D: T150 E: m3 F: 1 H: - J: 228,399 L: 2,537 N: 230,936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11. 3-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전기식)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2.7/m3 E: m3 F: 2.7 H: - J: - L: - M: - N: -
C: 착암공 E: 인 F: 0.741 H: - I: 222,306 J: 164,671 L: - M: 222,306 N: 164,671
C: 보통인부 E: 인 F: 0.370 H: - I: 172,068 J: 63,728 L: - M: 172,068 N: 63,728
C: 소형브레이커 D: 1.5kw E: 대 F: 0.741 G: - H: - I: - J: - K: 344 L: 254 M: 344 N: 254
C: 잡재료비 D: 인력품의 1% E: % F: 1.000 H: - J: - K: 228,399 L: 2,283 M: 228,399 N: 2,283
B: 제 22호표 C: 목재 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ton F: 1 H: - J: 2,935,070 L: 117,402 N: 3,052,472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591. 4-3-3. 목재 데크틀 설치 품 적용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0.4ton/일 E: ton F: 0.4 H: - J: - L: - M: - N: -
C: 철공 E: 인 F: 7.50 H: - I: 239,808 J: 1,798,560 L: - M: 239,808 N: 1,798,560
C: 용접공 E: 인 F: 2.50 H: - I: 282,536 J: 706,340 L: - M: 282,536 N: 706,340
C: 보통인부 E: 인 F: 2.50 H: - I: 172,068 J: 430,170 L: - M: 172,068 N: 430,170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4% E: % F: 4.0 H: - J: - K: 2,935,070 L: 117,402 M: 2,935,070 N: 117,402
B: 제 23호표 C: 목재 데크 설치 D: 평구조 E: m2 F: 1 H: - J: 55,832 L: 1,116 N: 56,948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568. 4-3-4. 목재 데크 설치 품 적용 (본 품은 목제 데크 (평구조, 계단구조)를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18.0m2/일 E: m2 F: 18.0 H: - J: - L: - M: - N: -
C: 건축목공 E: 인 F: 0.167 H: - I: 277,642 J: 46,273 L: - M: 277,642 N: 46,273
C: 보통인부 E: 인 F: 0.056 H: - I: 172,068 J: 9,559 L: - M: 172,068 N: 9,559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2% E: % F: 2.000 H: - J: - K: 55,832 L: 1,116 M: 55,832 N: 1,116
B: 제 24호표 C: 목재 기초 설치 D: 평구조 E: m2 F: 1 H: - J: 58,122 L: - N: 58,122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129.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품 적용 (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C: 1일 시공량 D: 18.0m2/일 E: m2 F: 23.0 H: - J: - L: - M: - N: -
C: 콘크리트공 E: 인 F: 0.130 H: - I: 273,540 J: 35,679 L: - M: 273,540 N: 35,679
C: 보통인부 E: 인 F: 0.130 H: - I: 172,068 J: 22,443 L: - M: 172,068 N: 22,443
B: 제 25호표 C: 근원(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D: R6 (B5) 이하 E: 주 F: 1 H: - J: 42,831 L: - N: 42,831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6. 4-3-5 식재 (근원, 흉고직경) 품 적용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식재 기준이며,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 세우기, 뒷정리를 포함한다)
C: 1일 시공량 D: 30주/일 E: 주 F: 30.0 H: - J: - L: - M: - N: -
C: 조경공 E: 인 F: 0.133 H: - I: 235,204 J: 31,360 L: - M: 235,204 N: 31,360
C: 보통인부 E: 인 F: 0.067 H: - I: 172,068 J: 11,471 L: - M: 172,068 N: 11,471
B: 제 26호표 C: 근원(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D: R10~14(8~12) E: 주 F: 1 H: 1,621 J: 62,445 L: 1,167 N: 65,233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6. 4-3-5 식재 (근원, 흉고직경) 품 적용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식재 기준이며,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 세우기, 뒷정리를 포함한다)
C: 1일 시공량 D: 15주/일 E: 주 F: 15.0 H: - J: - L: - M: - N: -
C: 조경공 E: 인 F: 0.200 H: - I: 235,204 J: 47,040 L: - M: 235,204 N: 47,040
C: 보통인부 E: 인 F: 0.067 H: - I: 172,068 J: 11,471 L: - M: 172,068 N: 11,471
C: 굴착기 D: 0.4m3 E: 대 F: 0.067 G: 24,324 H: 1,621 I: 59,020 J: 3,934 K: 17,514 L: 1,167 M: 100,858 N: 6,722
B: 제 27호표 C: 초화류 식재 D: 불량 E: 본 F: 1 H: - J: 797 L: - N: 797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2. 4-1-4 초화류 식재 품 적용 (본 품은 초화류 식재, 물주기 및 마무리를 포함한다.)
C: 1일 시공량 D: 1100본/일 E: 본 F: 1,100.0 H: - J: - L: - M: - N: -
C: 조경공 E: 인 F: 0.003 H: - I: 235,204 J: 641 L: - M: 235,204 N: 641
C: 보통인부 E: 인 F: 0.001 H: - I: 172,068 J: 156 L: - M: 172,068 N: 156
Q: 1100
B: 제 28호표 C: 초화류 식재 D: 20cm이상 분 E: 본 F: 1 H: - J: 975 L: - N: 975 Q: 187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2. 4-1-4 초화류 식재 품 적용 (본 품은 초화류 식재, 물주기 및 마무리를 포함한다.) Q: 913
C: 1일 시공량 D: 900본/일 E: 본 F: 900.0 H: - J: - L: - M: - N: -
C: 조경공 E: 인 F: 0.003 H: - I: 235,204 J: 784 L: - M: 235,204 N: 784
C: 보통인부 E: 인 F: 0.001 H: - I: 172,068 J: 191 L: - M: 172,068 N: 191
B: 제 29호표 C: 식재면 고르기 D: 인력 E: m2 F: 1 H: - J: 1,635 L: - N: 1,635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78. 3-6-2 식재면고르기 품 적용 (본 품은 부토 및 면고르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력으로 잔돌 제거 등 식재면을 정비하는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670m2/일 E: m2 F: 670.0 H: - J: - L: - M: - N: -
C: 조경공 E: 인 F: 0.0015 H: - I: 235,204 J: 351 L: - M: 235,204 N: 351
C: 보통인부 E: 인 F: 0.0075 H: - I: 172,068 J: 1,284 L: - M: 172,068 N: 1,284
B: 제 30호표 C: 정원등기초 설치 작업 D: 인력비빔타설 E: m3 F: 1 H: - J: 373,604 L: - N: 373,604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129. 6-1-2 현장비빔타설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
C: 콘크리트공 E: 인 F: 0.850 H: - I: 273,540 J: 232,509 L: - M: 273,540 N: 232,509
C: 보통인부 E: 인 F: 0.820 H: - I: 172,068 J: 141,095 L: - M: 172,068 N: 141,095
B: 제 31호표 C: 수목 굴취 D: 직경(근원20~29, 흉고17~24)cm E: 주 F: 1 H: 5,831 J: 140,924 L: 5,462 N: 152,217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5. 4-3-3 수목굴취품 적용 ( 본 품은 교목류 굴취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7/주 E: 주 F: 7.0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429 H: - I: 235,204 J: 100,801 L: - M: 235,204 N: 100,801
C: 보통인부 E: 인 F: 0.143 H: - I: 172,068 J: 24,581 L: - M: 172,068 N: 24,581
C: 굴삭기
D: 0.6m3 E: 대 F: 0.143 G: 28,501 H: 4,071 I: 59,020 J: 8,431 K: 27,120 L: 3,874 M: 114,641 N: 16,376
C: 크레인
E: 대 F: 0.143 G: 12,325 H: 1,760 I: 49,778 J: 7,111 K: 11,117 L: 1,588 M: 73,220 N: 10,459
B: 제 32호표 C: 수목 식재 D: 직경(근원21~29, 흉고18~24)cm E: 주 F: 1 H: 4,535 J: 109,606 L: 4,248 N: 118,389
B:
※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 P.96. 4-3-5 수목굴취품 적용 ( 본 품은 교목류 식재하는 기준이다.)
C: 1일 시공량 D: 9/주 E: 주 F: 9.0 H: - J: - L: - M: - N: -
C: 조경인부 E: 인 F: 0.333 G: - H: - I: 235,204 J: 78,401 K: - L: - M: 235,204 N: 78,401
C: 보통인부 E: 인 F: 0.111 G: - H: - I: 172,068 J: 19,118 K: - L: - M: 172,068 N: 19,118
C: 굴삭기
D: 0.6m3 E: 대 F: 0.111 G: 28,501 H: 3,166 I: 59,020 J: 6,557 K: 27,120 L: 3,013 M: 114,641 N: 12,736
C: 크레인
E: 대 F: 0.111 G: 12,325 H: 1,369 I: 49,778 J: 5,530 K: 11,117 L: 1,235 M: 73,220 N: 8,134
[시트: 단가산출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A: 공
종
및
규
격 B: 수 량 C: 단위 D: 합
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 고
A: 터파기 (기계80%+인력20%), 토사 B: 1 C: \ / m3 당 D: 11,274 E: 563 G: 10,313 I: 398 K: 산근 1 호표
A: 되메우기 (기계80%+인력20%) B: 1 C: \ / m3 당 D: 5,067 E: 393 G: 4,396 I: 278 K: 산근 2 호표
A: 잔토처리 (굴삭기 100%), 토사 B: 1 C: \ / m3 당 D: 2,461 E: 595 G: 1,445 I: 421 K: 산근 3 호표
A: 부설 및 다짐 (기계80%+인력20%, 플레이트콤팩터) B: 1 C: \ / m3 당 D: 10,859 E: 787 G: 9,571 I: 501 K: 산근 4 호표
A: 부설 (기계80%+인력20%) B: 1 C: \ / m3 당 D: 12,557 E: 6,496 G: 517 I: 5,544 K: 산근 5 호표
A:
상차(굴삭기 0.6 m3) B: 1 C: ₩ / m3 당 D: 13,049 E: 4,459 G: 6,340 I: 2,250 K: 산근 6 호표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근 거
A: 산
출
근
거 AP: 합
계 AR: 재 료 비 AT: 노 무 비 AV: 경
비
A: 산근 1 호표 F: 터파기 (기계80%+인력20%), 토사 AN: \ / m3 당 AP: 11,274.0 AR: 563.0 AT: 10,313.0 AV: 398.0
A: 1. 기계(굴삭기 0.4m3), 80%
B: q= C: 0.4 F: f= G: 1 I: / J: 1.25 L: = M: 0.80 O: E= ( Q: 0.70 S: + T: 0.6 V: ) / W: 2.00 Y: = Z: 0.65 AB: - AC: 0.05 AE: = AF: 0.6
B: k= C: 0.9 F: Cm= G: 18 I: sec (135도)
B: Q C: = D: ( E: 3600 G: x H: 0.4 J: x K: 0.9 M: x N: 0.80 P: x Q: 0.60 S: ) T: / U: 18.0 W: = X: 34.56 Z: m3/hr
B: 재료비 E: 24,324 G: / H: 34.56 J: x K: 80% AN: = AO: 563.0 AR: 563.0 AT:
B: 노무비 E: 59,020 G: / H: 34.56 J: x K: 80% AN: = AO: 1,366.2 AT: 1,366.2
B: 경
비 E: 17,227 G: / H: 34.56 J: x K: 80% AN: = AO: 398.7 AR:
AV: 398.7
A: 2. 인력(보통인부) 20%
B: 보통인부 E: ( F: 0.2 H: + I: 0.26 K: + L: 0.32 N: ) O: / P: 3 Q: x R: 20% T: = U: 0.052
B: 172,068 E: x F: 0.052 AN: = AO: 8,947.5 AT: 8,947.5
A: 산근 2 호표 F: 되메우기 (기계80%+인력20%) AN: \ / m3 당 AP: 5,067.0 AR: 393.0 AT: 4,396.0 AV: 278.0
A: 1. 기계(굴삭기 0.4m3), 80%
B: q C: = D: 0.4 G: f H: = I: 0.9 K: / L: 1.25 N: = O: 0.72
B: E C: = D: 0.65 G: K H: = I: 1.1
B: Cm C: = D: 15 F: sec (90도)
B: Q C: = D: 3600 F: x G: 0.4 I: x J: 0.72 L: x M: 0.65 O: x P: 1.1 R: / S: 15 U: = V: 49.4 X: m3/hr
B: 재료비 D: 24,324 G: / H: 49.4 J: x K: 80% AN: = AO: 393.7 AR: 393.7
B: 노무비 D: 59,020 G: / H: 49.4 J: x K: 80% AN: = AO: 955.3 AT: 955.3
B: 경
비 D: 17,227 G: / H: 49.4 J: x K: 80% AN: = AO: 278.8 AV: 278.8
A: 2. 인력(보통인부) 20%
B: 보통인부 E: 172,068 H: x I: 0.10 K: x L: 20% AN: = AO: 3,441.3 AT: 3,441.3
A: 산근 3 호표 F: 잔토처리 (굴삭기 100%), 토사 AN: \ / m3 당 AP: 2,461.0 AR: 595.0 AT: 1,445.0 AV: 421.0
A: 1. 기계(굴삭기 0.4m3), 100%
B: q= C: 0.4 F: f= G: 1 I: / J: 1.25 L: = M: 0.80 P: E= Q: 0.65
B: k= C: 0.9 F: Cm= G: ( H: 13 J: + K: 15 M: + N: 18 P: + Q: 20 S: ) T: / U: 4 W: = X: 16.5 Z: sec
B: Q C: = D: ( E: 3600 G: x H: 0.4 J: x K: 0.9 M: x N: 0.80 P: x Q: 0.65 S: ) T: / U: 16.5 W: = X: 40.84 Z: m3/hr
B: 재료비 E: 24,324 G: / H: 40.84 AN: = AO: 595.5 AR: 595.5 AT:
B: 노무비 E: 59,020 G: / H: 40.84 AN: = AO: 1,445.1 AT: 1,445.1
B: 경
비 E: 17,227 G: / H: 40.84 AN: = AO: 421.8 AR:
AV: 421.8
A: 산근 4 호표 F: 부설 및 다짐 (기계80%+인력20%, 플레이트콤팩터) AN: \ / m3 당 AP: 10,859.0 AR: 787.0 AT: 9,571.0 AV: 501.0
A: 1. 기계(굴삭기 0.7m3), 80%
A: q B: = C: 0.7 F: f G: = H: 1
A: E B: = C: 0.45 F: K G: = H: 0.7
A: Cm B: = C: 18초
A: Q B: = C: 3600 E: x F: 0.7 H: x I: 1 K: x L: 0.45 N: x O: 0.7 Q: / R: 18 T: = U: 44.1 W: m3/hr
B: 재료비 D: 28,502 G: / H: 44.1 J: x K: 80% AN: = AO: 517.0 AR: 517.0
B: 노무비 D: 59,020 G: / H: 44.1 J: x K: 80% AN: = AO: 1,070.6 AT: 1,070.6
B: 경
비 D: 24,001 G: / H: 44.1 J: x K: 80% AN: = AO: 435.3 AV: 435.3
A: 2. 인력(보통인부) 10%
B: 보통인부 E: 172,068 H: x I: 0.13 K: x L: 20% AN: = AO: 4,473.7 AT: 4,473.7
A: 3. 다짐(플레이트콤팩터 1.5ton)
A: V B: = C: 1 F: W G: = H: 0.45 K: E L: = M: 0.6 P: N Q: = R: 3 U: D V: = W: 0.1
A: A B: = C: 1000 E: x F: 1 H: x I: 0.45 K: x L: 0.6 N: x O: 0.1 Q: / R: 3 T: = U: 9
B: 재료비 D: 2,433 G: / H: 9.0 AN: = AO: 270.3 AR: 270.3
B: 노무비 D: 36,248 G: / H: 9.0 AN: = AO: 4,027.5 AT: 4,027.5
B: 경
비 D: 599 G: / H: 9.0 AN: = AO: 66.5 AV: 66.5
A: 산근 5 호표 F: 부설 (기계80%+인력20%) AN: \ / m3 당 AP: 6,496.0 AR: 517.0 AT: 5,544.0 AV: 435.0
A: 1. 기계(굴삭기 0.7m3), 80%
A: q B: = C: 0.7 F: f G: = H: 1
A: E B: = C: 0.45 F: K G: = H: 0.7
A: Cm B: = C: 18초
A: Q B: = C: 3600 E: x F: 0.7 H: x I: 1 K: x L: 0.45 N: x O: 0.7 Q: / R: 18 T: = U: 44.1 W: m3/hr
B: 재료비 D: 28,502 G: / H: 44.1 J: x K: 80% AN: = AO: 517.0 AR: 517.0
B: 노무비 D: 59,020 G: / H: 44.1 J: x K: 80% AN: = AO: 1,070.6 AT: 1,070.6
B: 경
비 D: 24,001 G: / H: 44.1 J: x K: 80% AN: = AO: 435.3 AV: 435.3
A: 2. 인력(보통인부) 20%
B: 보통인부 E: 172,068 H: x I: 0.13 K: x L: 20% AN: = AO: 4,473.7 AT: 4,473.7
A: 산근 6 호표 F: 상차(굴삭기 0.6 m3) AO: ₩ / m3 당 AP: 13,049.0 AR: 4,459.0 AT: 6,340.0 AV: 2,250.0
A: 1. 상차(굴삭기 0.6 m3) H: * 표준품셈 토목 11-3
B: q= C: 0.7 F: k= G: 0.9 J: f= K: 1 M: / N: 1.5 P: = Q: 0.67
B: E= C: 0.65 F: Cm= H: 18 J: sec
B: Q C: = D: ( E: 3600 G: x H: 0.7 J: x K: 0.90 M: x N: 0.67 P: x Q: 0.65 S: ) T: / U: 18.0 W: = X: 54.60 Z: m3/hr
B: 재료비 E: 28,501 H: / I: 54.60 AN: = AO: 521.9 AR: 521.9
B: 노무비 E: 59,020 H: / I: 54.60 AN: = AO: 1080.9 AT: 1,080.9
B: 경
비 E: 24,210 H: / I: 54.60 AN: = AO: 443.4 AV: 443.4
A: 2. 운반 (D/T 15TON)
B: q1 = 15 / 1.6 x 1.30 = 12.19, f1 = 1 / 1.30 = 0.77
B: E1= 0.9, n = 12.19 / (0.7 x K) = 15.8
B: t1= (Cm x 15.8) / (60 x E) = 6.32 분
B: t2 = (10 / 30 + 10 / 35) x 60 = 37.14 분
B: t3 = 0.8분, t4 = 0.42분, t5 = 0.5분
B: Cm1= 6.32 + 37.14 + 0.8 + 0.42 + 0.5 = 45.18 분
B: Q2 = 60 x 12.19 x 0.77 x 0.9 / 45.18 = 11.22
A:
재료비 D: 44,190 F: / G: Q H: = I: 44,190 K: / L: 11.22 N: = O: 3,938.0 AR: 3,938.0
A:
노무비 D: 59,020 F: / G: Q H: = I: 59,020 K: / L: 11.22 N: = O: 5,260.0 AT: 5,260.0
A:
경 비 D: 20,276 F: / G: Q H: = I: 20,276 K: / L: 11.22 N: = O: 1,807.0 AV: 1,807.0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 목재데크A 철거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S: 단위 T: 수 량 U: 비 고
A: 구조용각관 (아연도금) B: 50x50x2.3mm D: 9.40 E: x F: 12.00 G: + H: 3.30 I: x J: 1.00 K: + L: 6.20 M: x N: 2.00
A: 장선 D: 장선 F: EA H: 장선 J: EA L: 장선 N: EA
P: = Q: 128.50 S: m T: 128.50
S: m T: 134.93 U: 할증5%
B: 3.34kg/m D: 128.50 E: x F: 3.340 G: / H: 1000 P: = Q: 0.43 S: ton T: 0.43
D: 길이 (m) F: 단위중량 (kg/m) H: kg/ton
A: 구조용각관 (아연도금) B: 100x100x2.3mm D: 9.40 E: x F: 2.00 G: + H: 3.30 I: x J: 1.00 K: + L: 6.20 M: x N: 1.00
A: 멍에 D: 멍에 F: EA H: 멍에 J: EA L: 멍에 N: EA
H: (6100x4300 데크)
D: 3.60 E: x F: 6.00 P: = Q: 49.90 S: m T: 49.90
D: 멍에 F: EA S: m T: 52.40 U: 할증5%
B: 6.95kg/m D: 49.90 E: x F: 6.950 G: / H: 1000 P: = Q: 0.35 S: ton T: 0.35
D: 길이 (m) F: 단위중량 (kg/m) H: kg/ton
A: 하드우드
B: 24T D: 34.00 F: x G: 0.24 P: = Q: 8.16 S: m2 T: 8.16
D: CAD면적 G: (두께)
A: 단위 중량 B: 2300kg/m3 D: 8.16 F: x G: 800 H: / I: 1000 P: = Q: 6.53 S: ton T: 6.53
E: m3 G: 기초 두께 I: kg/ton
A: 기초 D: 34.00 F: x G: 0.15 P: = Q: 5.10 S: m3 T: 5.10
D: CAD면적 G: 기초 두께
A: 단위 중량 B: 2300kg/m3 D: 5.10 F: x G: 2300 H: / I: 1000 P: = Q: 11.73 S: ton T: 11.73
E: m3 G: 기초 두께 I: kg/ton
A: ■ 목재데크B 철거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S: 단위 T: 수 량 U: 비 고
A: 구조용각관 (아연도금) B: 50x50x2.3mm D: 3.25 E: x F: 14.00 G: + H: 1.47 I: x J: 1.00
A: 장선 D: 장선 F: EA H: 장선 J: EA
P: = Q: 46.97 S: m T: 46.97
S: m T: 49.32 U: 할증5%
B: 3.34kg/m D: 46.97 E: x F: 3.340 G: / H: 1000 P: = Q: 0.16 S: ton T: 0.16
D: 길이 (m) F: 단위중량 (kg/m) H: kg/ton
A: 구조용각관 (아연도금) B: 100x100x2.3mm D: 3.25 E: x F: 3.00 G: + H: 4.20 I: x J: 2.00
A: 멍에 D: 멍에 F: EA H: 멍에 J: EA
P: = Q: 18.15 S: m T: 18.15
S: m T: 19.06 U: 할증5%
B: 6.95kg/m D: 18.15 E: x F: 6.950 G: / H: 1000 P: = Q: 0.13 S: ton T: 0.13
D: 길이 (m) F: 단위중량 (kg/m) H: kg/ton
A: 하드우드
B: 24T D: 14.00 F: x G: 0.24 P: = Q: 3.36 S: m2 T: 3.36
D: CAD면적 G: (두께)
A: 단위 중량 B: 2300kg/m3 D: 3.36 F: x G: 800 H: / I: 1000 P: = Q: 2.69 S: ton T: 2.69
E: m3 G: 기초 두께 I: kg/ton
A: 기초 D: CAD면적 F: x G: 0.15 P: = Q: 0.50 S: m3 T: 0.50
A: 단위 중량 B: 2300kg/m3 D: 0.50 F: x G: 2300 H: / I: 1000 P: = Q: 1.16 S: ton T: 1.16
E: m3 G: 기초 두께 I: kg
A: ■ 목재데크 1식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S: 단위 T: 수 량 U: 비 고
A: 기초 터파기 B: 400x400x400 D: 0.40 E: x F: 0.40 G: x H: 0.40 I: x J: 94.0 P: = Q: 6.02 S: m3 T: 6.02
D: 길이 (m) F: 폭 (m) H: 깊이 (m) J: 수량 (EA)
A: 현장 잔토처리 B: 400x400x400 D: 0.30 E: x F: 0.30 G: x H: 0.30 I: x J: 94.0 P: = Q: 2.54 S: m3 T: 2.54
D: 길이 (m) F: 폭 (m) H: 깊이 (m) J: 수량 (EA)
A: 되메우기 B: 400x400x400 D: 6.02 E: - F: 2.54 P: = Q: 3.48 S: m3 T: 3.48
D: 기초터파기 F: 잔토처리
A: 콘크리트기초 B: 300x300x300 D: 도면물량 P: = Q: 94.00 S: EA T: 94.00
A: 콘크리트타설 B: 300x300x300 D: 0.30 E: x F: 0.30 G: x H: 0.30 I: x J: 94.0 P: = Q: 2.54 S: m3 T: 2.54
D: 길이 (m) F: 폭 (m) H: 깊이 (m) J: 수량 (EA)
A: 레미콘 D: 2.54 E: x F: 1.04 P: = Q: 2.64 S: m3 T: 2.64
F: 할증 4%
D: (데크구간_좌측) H: (랜프구간) L: (데크구간_우측)
A: 구조용각관 (아연도금) B: 100x100xT2.3 D: 3.50 E: x F: 12.00 G: + H: 1.50 I: x J: 5.00 K: + L: 4.00 M: x N: 4.00
A: 멍애 D: 멍애 F: EA H: 멍애 J: EA L: 멍애 N: EA
D: (데크구간_좌측) H: (랜프구간) L: (데크구간_우측)
D: 10.00 E: x F: 2.00 G: + H: 3.90 I: x J: 2.00 K: + L: 3.20 M: x N: 2.00 P: = Q: 99.70 S: m T: 99.70
D: 멍애 F: EA H: 멍애 J: EA L: 멍애 N: EA S: m T: 104.69 U: 할증5%
B: 6,95kg/m D: 99.70 E: x F: 6.950 P: = Q: 692.92 S: kg T: 692.91
D: 길이 (m) F: 단위중량 (kg/m)
D: (데크구간_좌측) H: (랜프구간) L: (데크구간_우측)
A: 구조용각관 (아연도금) B: 50x50xT2.3 D: 10.50 E: x F: 8.00 G: + H: 4.00 I: x J: 3.00 K: + L: 3.20 M: x N: 9.00
A: 장성 B: 평균 1,000cm D: 장성 F: EA H: 장성 J: EA L: 장성 N: EA
D: (7,768x3,852 데크구간) H: (데크구간_우측)
D: 3.00 E: x F: 1.00 G: + H: 2.20 I: x J: 1.00 P: = Q: 130.00 S: m T: 130.00
D: 장성 F: EA H: 장성 J: EA S: m T: 136.50 U: 할증5%
B: 3.34kg/m D: 130.00 E: x F: 3.340 P: = Q: 434.20 S: kg T: 434.20
D: 길이 (m) F: 단위중량 (kg/m)
A: 하스너 D: 144.00 E: x F: 2.00 P: = Q: 288.00 S: EA T: 288.00
D: 연결구간 F: EA T: 293.00 U: 할증2%
A: 세트앙카 D: 144.00 E: x F: 2.00 P: = Q: 288.00 S: EA T: 288.00
D: 연결구간 F: EA T: 293.00 U: 할증2%
A: 고정클립 D: 57.00 E: x F: 7.00 P: = Q: 399.00 S: EA T: 399.00
D: m2당 7EA F: EA T: 406.00 U: 할증2%
A: STS작은 나사 D: 57.00 E: x F: 7.00 P: = Q: 399.00 S: EA T: 399.00
D: m2당 7EA F: EA T: 406.00 U: 할증2%
A: 합성목재 B: 21T D: CAD면적 P: = Q: 57.00 S: m2 T: 57.00
S: m2 T: 62.70 U: 할증10%
A: ■ 목재 앉음벽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S: 단위 T: 수 량 U: 비 고
D: 앉음벽 하지 H: 앉음벽 기둥 L: 앉음벽 기둥
A: 구조용각관 (아연도금) B: 50x50xT2.3 D: 1.00 E: x F: 2.00 G: + H: 0.34 I: x J: 2.00 L: 1.00 M: x N: 4.00
A: 앉음벽 하지 및 기둥 D: 장선 F: EA H: 장선 J: EA L: 장선 N: EA
P: = Q: 6.68 S: m T: 6.68
S: m T: 7.01 U: 할증5%
B: 3.34kg/m D: 6.68 E: x F: 3.340 P: = Q: 22.31 S: kg T: 22.31
D: 길이 (m) F: 단위중량 (kg/m)
A: L형 하스너 B: STL아연도, 50x50x50x4T D: 1.00 E: x F: 4.00 P: = Q: 4.00 S: EA T: 4.00
D: 연결구간 F: EA T: 4.00 U: 할증2%
A: 세트앙카 D: 1.00 E: x F: 4.00 P: = Q: 4.00 S: EA T: 4.00
D: 연결구간 F: EA T: 4.00 U: 할증2%
A: 직결나사 D: 7.00 E: x F: 2.00 G: + H: 4.00 I: x J: 2.00 P: = Q: 22.00 S: EA T: 22.00
D: 앉음벽구간 F: EA H: 옆마구리 J: EA T: 22.00 U: 할증2%
A: 합성목재 B: 20T D: 0.34 E: x F: 1.00 G: + H: 0.30 I: x J: 2.00 P: = Q: 0.94 S: m2 T: 0.94
D: 앉음벽구간 H: 옆마구리 S: m2 T: 1.03 U: 할증10%
A: ■ 바크포설, m2당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S: 단위 T: 수 량 U: 비 고
A: 바크 포설 B: H50 D: 1.00 E: x F: 1.00 P: = Q: 1.00 S: m2 T: 1.00
D: 길이 (m) F: 폭 (m)
A: 바크 B: H30 D: 1.00 E: x F: 1.00 G: x H: 0.03 I: x J: 1.05 P: = Q: 0.03 S: m3 T: 0.03
D: 길이 (m) F: 폭 (m) H: 깊이 (m) J: 할증 5%
A: ■ 정원등 설치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S: 단위 T: 수 량 U: 비 고
A: 기초 터파기 B: 400x400x200 D: 0.40 E: x F: 0.40 G: x H: 0.20 P: = Q: 0.03 S: m3 T: 0.03
D: 길이 (m) F: 폭 (m) H: 깊이 (m)
A: 현장 잔토처리 B: 300x300x200 D: 0.30 E: x F: 0.30 G: x H: 0.20 P: = Q: 0.02 S: m3 T: 0.02
D: 길이 (m) F: 폭 (m) H: 깊이 (m)
A: 되메우기 B: 400x400x200 D: 0.03 E: - F: 0.02 P: = Q: 0.01 S: m3 T: 0.01
D: 터파기(m³) F: 잔토처리(m³)
A: 콘크리트기초 설치 B: 300x300x200 D: 0.30 E: x F: 0.30 G: x H: 0.20 P: = Q: 0.02 S: m3 T: 0.02
D: 길이 (m) F: 폭 (m) H: 깊이 (m)
A: 레미콘 B: 300x300x200 D: 0.30 E: x F: 0.30 G: x H: 0.20 I: x J: 1.02 P: = Q: 0.02 S: m3 T: 0.02
D: 길이 (m) F: 폭 (m) H: 깊이 (m) J: 2%
A: 정원등 B: 확인후 규격 D: 1개소 P: = Q: 1.00 S: EA T: 1.00
A: ■ 송이석 포장, m2당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S: 단위 T: 수 량 U: 비 고
A:
터파기 B: T30 D: 1.00 E: x F: 1.00 G: x H: 0.03 P: = Q: 0.03 S: m3 T: 0.03
D: 길이 (m) F: 폭 (m) H: 깊이 (m)
A: 현장 잔토처리 B: T30 D: 1.00 E: x F: 1.00 G: x H: 0.03 P: = Q: 0.03 S: m3 T: 0.03
D: 길이 (m) F: 폭 (m) H: 깊이 (m)
A: 송이석 B: T30 D: 1.00 E: x F: 1.00 G: x H: 0.03 I: x J: 1.05 P: = Q: 0.03 S: m3 T: 0.03
D: 길이 (m) F: 폭 (m) H: 깊이 (m) J: 할증 5%
A: 송이석 부설 및 다짐 D: 1.00 E: x F: 1.00 G: x H: 0.03 P: = Q: 0.03 S: m3 T: 0.03
D: 길이 (m) F: 폭 (m) H: 깊이 (m)
A: ■ 목재 엣지 설치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S: 단위 T: 수 량 U: 비 고
A: 터파기 B: T21xW120 D: 1.00 E: x F: 0.25 G: x H: 0.12 P: = Q: 0.03 S: m3 T: 0.031
D: 길이 (m) F: 폭 (m) H: 깊이 (m)
A: 현장 잔토처리 D: 1.00 E: x F: 0.210 G: x H: 0.12 P: = Q: 0.03 S: m3 T: 0.026
D: 길이 (m) F: 폭 (m) H: 깊이 (m)
A: 되메우기 및 다짐 D: 0.03 E: - F: 0.026 P: = Q: 0.005 S: m3 T: 0.005
D: 터파기 F: 잔토처리
A: 목재 엣지 B: T21 D: 1.00 E: x F: 0.210 P: = Q: 0.21 S: m2 T: 0.210
D: 길이 (m) F: 폭 (m)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P: 시중물가정보지-6월호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서귀포시 E: 물가자료 G: 물가정보 I: 유 통 물 가 K: 거 래 가 격 M: 견
적
가 O: 적용단가 P: 비고
E: 단가 F: Page G: 단가 H: Page I: 단가 J: Page K: 단가 L: Page M: 단가 N: 업체
A: 레미콘 B: 25-18-08 C: m3 E: 115,870 F: 71 G: 111,910 H: 57 O: 111,910
A: 정원등 B: H1000 C: m3 G: 385,000 H: 1292 O: 385,000
A: 합성목재 B: T21 C: m2 G: 148,000 H: 78 O: 148,000
A: 하스너 C: EA G: 1,500 H: 78 O: 1,500
A: set 앙카 C: EA E: 1,500 F: 246 G: 1,500 H: 81 O: 1,500
A: 구조용 각관 B: 100X100Xt2.3 C: m G: 12,103 H: 22 O: 12,103
A: 구조용 각관 B: 50X50Xt2.3 C: m G: 5,825 H: 22 O: 5,825
A: L형 하스너 B: STL아연도, 50x50x50x4T C: EA E: 1,000 F: 246 G: 1,200 H: 72 O: 1,000
A: 데크용 직결나사 B: #10(8)x38 C: EA G: 80 H: 79 O: 80
A: 합성목재 B: T20 C: m2 G: 112,000 H: 78 O: 112,000
A: 고정클립 C: EA G: 500 H: 78 O: 500
A: STS 작은나사 C: EA G: 59.5 H: 45 O: 59.5
A: 야외테이블 B: 500x560xH800 C: EA G: 2,415,000 H: 377 O: 2,415,000
A: 틀밭 B: 198x61 C: EA M: 600,000 O: 600,000
A: 더바른상토 C: 포 G: 12,000 H: 341 O: 12,000
A: 혼합골재 C: m3 E: 30,000 F: 62 G: 23,000 H: 54 O: 23,000
A: 송이석 C: M/T G: 511,200 H: 316 O: 511,200
A: 소나무 바크 C: m3 G: 399,360 H: 316 O: 399,360
A: 지주목 B: 45x1.5 C: 조 E: 11,000 F: 324 G: 10,560 H: 345 O: 10,560
A: 목재 엣지 B: T21 x W120 C: m2 G: 46,000 H: 83 O: 46,000
A: 배롱나무 B: H3.5xR10 C: 주 G: 270,000 H: 304 O: 270,000
A: 레모타사초 B: 20cm pot C: 본 M: 50,000 O: 50,000
A: 아스틸베_에리카 B: 15cm pot C: 본 M: 34,000 O: 34,000
A: 풍지초 B: 18cm pot C: 본 M: 50,000 O: 50,000
A: 헬레보루스_더블엘른 B: 15cm pot C: 본 M: 34,000 O: 34,000
A: 호스타_헬리언 B: 18cm pot C: 본 M: 60,000 O: 60,000
A: 휴케라_펠리스퍼플 B: 12cm pot C: 본 M: 20,000 O: 20,000
A: 구근_수선화'밀러' B: - C: 본 M: 5,000 O: 5,000
A: 구근_수선화'베이비문' B: - C: 본 M: 5,000 O: 5,000
A: 구근_수선화'하위라' B: - C: 본 M: 5,000 O: 5,000
A: 구근_크로커스'하모니' B: - C: 본 M: 5,000 O: 5,000
A: 구근_키오노독사 샤르덴시스 B: - C: 본 M: 5,000 O: 5,000
[시트: 2026노임단가]
A: 2026년 시중노임단가
O: (단위 : 원)
A:
공 표 일번호/ 직종명 C: 시중단가 D: 시중단가 E: 적용단가 F:
공 표 일번호/ 직종명 H: 시중단가 I: 시중단가 J: 적용단가 K:
공 표 일번호/ 직종명 M: 시중단가 N: 시중단가 O: 적용단가
C: (2026. 01) D: (2025. 09) E: (시중단가 적용) H: (2026. 01) I: (2025. 09) J: (시중단가 적용) M: (2026. 01) N: (2025. 09) O: (시중단가 적용)
A: 1001 B: 작업반장 C: 215,907 D: 214,661 E: 215,907 F: 1040 G: 배관공(수도) H: 262,580 I: 257,390 J: 262,580 K: 1079 L: 송전전공 M: 638,460 N: 637,453 O: 638,460 P: 1.00 Q: (도서단가)
A: 1002 B: 보통인부 C: 172,068 D: 171,037 E: 172,068 F: **1041 G: 보일러공 H: 240,120 J: 240,120 K: *1080 L: 송전활선전공 M: 675,173 N: 673,714 O: 675,173
A: 1003 B: 특별인부 C: 226,122 D: 224,490 E: 226,122 F: 1042 G: 위생공 H: 218,908 I: 220,650 J: 218,908 K: 1081 L: 배전전공 M: 414,968 N: 413,173 O: 414,968
A: 1004 B: 조력공 C: 179,028 D: 179,958 E: 179,028 F: 1043 G: 덕트공 H: 202,472 I: 205,696 J: 202,472 K: 1082 L: 배전활선전공 M: 562,439 N: 560,837 O: 562,439
A: *1005 B: 제도사 C: 237,324 D: 239,200 E: 237,324 F: 1044 G: 보온공 H: 217,012 I: 214,975 J: 217,012 K: 1083 L: 플랜트전공 M: 269,759 N: 271,800 O: 269,759
A: 1006 B: 비계공 C: 281,939 D: 279,613 E: 281,939 F: *1045 G: 인력운반공 H: 180,193 I: 181,753 J: 180,193 K: 1084 L: 계장공 M: 319,449 N: 318,902 O: 319,449
A: 1007 B: 형틀목공 C: 275,790 D: 273,074 E: 275,790 F: 1046 G: 궤도공 H: 218,933 J: 218,933 K: 1085 L: 철도신호공 M: 310,041 N: 305,348 O: 310,041
A: 1008 B: 철근공 C: 268,187 D: 265,818 E: 268,187 F: *1047 G: 건설기계조장 H: 210,909 J: 210,909 K: 1086 L: 통신내선공 M: 284,880 N: 283,607 O: 284,880
A: 1009 B: 철공 C: 239,808 D: 237,686 E: 239,808 F: 1048 G: 건설기계운전사 H: 283,297 I: 279,824 J: 283,297 K: 1087 L: 통신설비공 M: 315,528 N: 314,787 O: 315,528
A: 1010 B: 철판공 C: 221,481 D: 219,862 E: 221,481 F: 1049 G: 화물차운전사 H: 238,936 I: 240,685 J: 238,936 K: 1088 L: 통신외선공 M: 408,942 N: 407,342 O: 408,942
A: 1011 B: 철골공 C: 252,641 D: 251,511 E: 252,641 F: *1050 G: 일반기계운전사 H: 173,995 I: 172,387 J: 173,995 K: 1089 L: 통신케이블공 M: 436,224 N: 440,868 O: 436,224
A: 1012 B: 용접공 C: 282,536 D: 280,178 E: 282,536 F: 1051 G: 기계설비공 H: 241,698 I: 241,550 J: 241,698 K: 1090 L: 무선안테나공 M: 356,809 N: 354,977 O: 356,809
A: 1013 B: 콘크리트공 C: 273,540 D: 271,064 E: 273,540 F: **1052 G: 준설선선장 J: - K: 1091 L: 석면해체공 M: 204,181 N: 204,762 O: 204,181
A: 1014 B: 보링공 C: 232,562 D: 226,520 E: 232,562 F: **1053 G: 준설선기관사 J: - K: 2001 L: 광케이블설치사 M: 471,349 N: 467,653 O: 471,349
A: *1015 B: 착암공 C: 222,306 D: 220,354 E: 222,306 F: **1054 G: 준설선운전사 J: - K: 2002 L: H/W시험사 M: 393,090 N: 390,048 O: 393,090
A: 1016 B: 화약취급공 C: 272,448 D: 261,462 E: 272,448 F: *1055 G: 선원 J: - K: 2003 L: S/W시험사 M: 446,358 N: 446,000 O: 446,358
A: 1017 B: 할석공 C: 241,932 D: 240,163 E: 241,932 F: 1056 G: 플랜트배관공 H: 320,480 I: 324,800 J: 320,480 K: **3001 L: 도편수 O: -
A: *1018 B: 포설공 C: 221,015 D: 219,579 E: 221,015 F: 1057 G: 플랜트제관공 H: 266,029 I: 260,644 J: 266,029 K: **3002 L: 드잡이공 O: -
A: 1019 B: 포장공 C: 273,308 D: 270,747 E: 273,308 F: 1058 G: 플랜트용접공 H: 292,640 I: 301,090 J: 292,640 K: 3003 L: 한식목공 M: 342,273 N: 350,828 O: 342,273
A: 1020 B: 잠수부 C: 387,342 D: 392,061 E: 387,342 F: *1059 G: 플랜트특수용접공 I: 337,247 J: - K: **3004 L: 한식목공조공 M: 243,009 O: 243,009
A: 1021 B: 조적공 C: 270,807 D: 275,141 E: 270,807 F: 1060 G: 플랜트기계설치공 H: 230,376 I: 238,846 J: 230,376 K: *3005 L: 한식석공 M: 386,079 N: 392,588 O: 386,079
A: 1022 B: 견출공 C: 250,903 D: 247,938 E: 250,903 F: 1061 G: 플랜트특별인부 H: 213,074 I: 220,238 J: 213,074 K: *3006 L: 한식미장공 M: 321,230 N: 339,830 O: 321,230
A: 1023 B: 건축목공 C: 277,642 D: 283,068 E: 277,642 F: 1062 G: 플랜트케이블전공 H: 264,269 I: 262,679 J: 264,269 K: *3007 L: 한식와공 M: 333,250 N: 347,811 O: 333,250
A: 1024 B: 창호공 C: 247,188 D: 250,287 E: 247,188 F: *1063 G: 플랜트계장공 H: 204,377 I: 202,691 J: 204,377 K: *3008 L: 한식와공조공 M: 278,180 N: 274,659 O: 278,180
A: 1025 B: 유리공 C: 253,539 D: 250,389 E: 253,539 F: **1064 G: 플랜트덕트공 J: - K: *3009 L: 화공 M: 322,920 N: 313,333 O: 322,920
A: 1026 B: 방수공 C: 228,286 D: 226,204 E: 228,286 F: *1065 G: 플랜트보온공 H: 250,140 I: 247,756 J: 250,140 K: **3010 L: 통신관련기사 M: 320,449 N: 318,479 O: 320,449
A: 1027 B: 미장공 C: 277,276 D: 278,998 E: 277,276 F: *1066 G: 제철축로공 H: 362,985 I: 358,786 J: 362,985 K: **3011 L: 통신관련산업기사 M: 304,509 N: 303,262 O: 304,509
A: 1028 B: 타일공 C: 290,939 D: 286,589 E: 290,939 F: 1067 G: 비파괴시험공 H: 214,553 I: 216,404 J: 214,553 K: *3012 L: 통신관련기능사 M: 249,822 N: 249,360 O: 249,822
A: 1029 B: 도장공 C: 263,017 D: 258,362 E: 263,017 F: **1068 G: 특급품질관리원 H: 199,588 I: 198,613 J: 199,588 K: 5001 L: 전기공사기사 M: 335,319 N: 333,866 O: 335,319
A: 1030 B: 내장공 C: 256,883 D: 255,231 E: 256,883 F: *1069 G: 고급품질관리원 H: 197,788 I: 195,243 J: 197,788 K: *5002 L: 전기공사산업기사 M: 294,135 N: 292,729 O: 294,135
A: 1031 B: 도배공 C: 227,614 D: 226,042 E: 227,614 F: *1070 G: 중급품질관리원 H: 177,841 I: 175,633 J: 177,841 K: 5003 L: 변전전공 M: 485,075 N: 483,274 O: 485,075
A: **1032 B: 연마공 D: 210,772 E: - F: *1071 G: 초급품질관리원 H: 149,081 I: 147,438 J: 149,081 K: 5004 L: 코킹공 M: 209,131 N: 208,590 O: 209,131
A: 1033 B: 석공 C: 268,908 D: 267,532 E: 268,908 F: 1072 G: 지적기사 H: 275,711 I: 274,286 J: 275,711 K: 5005 L: 특급품질관리기술인 M: 271,869 N: 265,227 O: 271,869
A: 1034 B: 줄눈공 C: 211,653 D: 207,796 E: 211,653 F: 1073 G: 지적산업기사 H: 245,000 I: 242,724 J: 245,000 K: 5006 L: 고급품질관리기술인 M: 220,394 N: 216,558 O: 220,394
A: 1035 B: 판넬조립공 C: 243,121 D: 240,792 E: 243,121 F: 1074 G: 지적기능사 H: 178,874 I: 180,875 J: 178,874 K: 5007 L: 중급품질관리기술인 M: 192,523 N: 186,963 O: 192,523
A: *1036 B: 지붕잇기공 C: 233,250 D: 229,958 E: 233,250 F: 1075 G: 내선전공 H: 273,676 I: 273,539 J: 273,676 K: 5008 L: 초급품질관리기술인 M: 167,155 N: 161,595 O: 167,155
A: *1037 B: 벌목부 C: 253,243 D: 248,140 E: 253,243 F: 1076 G: 특고압케이블전공 H: 440,616 I: 439,248 J: 440,616 K: 5013 L: 교통정리원 M: 173,784 N: 171,884 O: 173,784
A: 1038 B: 조경공 C: 235,204 D: 227,176 E: 235,204 F: 1077 G: 고압케이블전공 H: 373,640 I: 372,997 J: 373,640 K: 5014 L: 철거공 M: 266,743 N: 267,829 O: 266,743
A: 1039 B: 배관공 C: 247,897 D: 239,439 E: 247,897 F: 1078 G: 저압케이블전공 H: 304,156 I: 303,632 J: 304,156 K: 5015 L: 흙막이공 M: 275,072 N: 272,974 O: 275,072
A: 1~91 B: 일반공사 직종
A: 92~94 B: 광전자 직종
A: 95~106 B: 문화재 직종
A: 113~116 B: 원자력 직종
A: 117~123 B: 기타 직종
[시트: 유류단가]
B: 오 피 넷 유 류 단 가
P: 1.15
[시트: 2026건설기계사용료]
A: 2026년 건설기계 사용료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K: 합
계 L: 비 고
A: 굴삭기 B: 0.2m3, 무한궤도 C: HR D: 1 F: 12,184 H: 59,020 J: 13,873 K: 85,077
A: 대형브레이커 B: 0.2m3 C: HR D: 1 F: - H: - J: 3,009 K: 3,009
A: 굴삭기 B: 0.4㎥, 무한궤도 C: HR D: 1 F: 24,324 H: 59,020 J: 17,514 K: 100,858
A: 굴삭기 B: 0.6㎥, 타이어형 C: HR D: 1 F: 28,501 H: 59,020 J: 27,120 K: 114,641
A: 굴삭기+부착용집게 B: 0.6㎥, 타이어형, 부착용 집게 C: HR D: 1 F: 28,501 H: 59,020 J: 32,906 K: 120,427
A: 굴삭기 B: 0.7㎥, 무한궤도 C: HR D: 1 F: 28,502 H: 59,020 J: 24,554 K: 112,076
A: 굴삭기 B: 0.7㎥, 무한궤도+대형브레이커 C: HR D: 1 F: 27,100 H: 59,020 J: 35,966 K: 122,086
A: 덤프트럭 B: 15ton C: HR D: 1 F: 44,190 H: 59,020 J: 20,659 K: 123,869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HR D: 1 F: 12,325 H: 49,778 J: 11,117 K: 73,220
A: 플레이트콤팩터 B: 1.5ton C: HR D: 1 F: 2,433 H: 36,248 J: 620 K: 39,301
A: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1 F: 5,041 H: 36,248 J: 1,967 K: 43,256
A: 굴착기 B: 0.2㎥, 무한궤도 C: HR D: 1 F: 12,184 H: 59,020 J: 13,873 K: 85,077
A: 이동식 임목파쇄기 B: 93.25kW C: HR D: 1 F: - H: 59,020 J: 45,192 K: 104,212
A: 커터 B: 320~400mm C: HR D: 1 F: 13,628 H: 36,248 J: 1,876 K: 51,752
A: 동력분무기 B: 4.85kw C: HR D: 1 F: 3,163 H: - J: 244 K: 3,407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0㎥/min C: HR D: 1 F: - H: - J: 488 K: 488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3㎥/min C: HR D: 1 F: - H: - J: 494 K: 494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9㎥/min C: HR D: 1 F: - H: - J: 644 K: 644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2.7㎥/min C: HR D: 1 F: - H: - J: 777 K: 777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 C: HR D: 1 F: - H: - J: 344 K: 344
[시트: 2026기계경비]
B: 2026년 건설기계경비 산출근거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굴삭기 C: 0.2m3, 무한궤도, 부착용집게 Z: 88,751 AA: 59,020 AB: 12,184 AC: 17,547
B: 굴삭기손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Z: 13,873 AC: 13,873 AD: 26年 개정
B: 부착용집게(0.2㎥) C: D: 4,942,000 I: ₩× K: 7,435 N: × O: 10(-7) Z: 3,674 AC: 3,67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2,014 Z: 10,070 AB: 10,07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10,070 Z: 2,115 AB: 2,11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 AD:
B: 굴삭기 C: 0.2m3, 무한궤도 Z: 85,077 AA: 59,020 AB: 12,184 AC: 13,873
B: 굴삭기손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Z: 13,873 AC: 13,87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2,014 Z: 10,070 AB: 10,07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10,070 Z: 2,115 AB: 2,11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 AD:
B: C: AD:
B: 대형브레이커 C: 0.2m3 Z: 3,009 AA: - AB: - AC: 3,009
B: 브레이커손료 C: D: 4,559,000 I: ₩× K: 6,601 N: × O: 10(-7) Z: 3,009 AC: 3,009 AD: 26年 개정
B: C: AD:
B: 굴삭기 C: 0.4㎥, 무한궤도 Z: 100,858 AA: 59,020 AB: 24,324 AC: 17,514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AC: 17,5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2,014 AB: 19,93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938 AB: 4,38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D:
B: 굴삭기 C: 0.6㎥, 타이어형 Z: 114,641 AA: 59,020 AB: 28,501 AC: 27,120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AC: 27,12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2,014 AB: 23,36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23,362 AB: 5,13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D:
B: 굴삭기 C: 0.6㎥, 타이어형, 부착용 집게 Z: 120,427 AA: 59,020 AB: 28,501 AC: 32,906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AC: 27,120 AD: 26年 개정
B: 손
료 C: D: 7,783,000 I: ₩× K: 7,435 N: × O: 10(-7) AC: 5,78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2,014 AB: 23,36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23,362 AB: 5,13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D:
B: 굴삭기 C: 0.7㎥, 무한궤도 Z: 112,076 AA: 59,020 AB: 28,502 AC: 24,554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2,014 Z: 23,362 AB: 23,36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23,362 Z: 5,140 AB: 5,14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 AD:
B: 굴삭기+대형브레이카 C: 0.7m3 Z: 122,086 AA: 59,020 AB: 27,100 AC: 35,966
B: 굴삭기손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17,289,000 I: ₩× K: 6,601 N: × O: 10(-7) Z: 11,412 AC: 11,41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2,014 Z: 23,362 AB: 23,36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23,362 Z: 3,738 AB: 3,73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 AD:
B: C: AD:
B: 덤프트럭 C: 15ton Z: 123,869 AA: 59,020 AB: 44,190 AC: 20,659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AC: 20,659 AD: 25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2,014 AB: 32,02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32,022 AB: 12,16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D: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Z: 73,220 AA: 49,778 AB: 12,325 AC: 11,117
B: 손
료 C: D: 42,791,000 I: ₩× K: 2,598 N: × O: 10(-7) Z: 11,117 AC: 11,11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5.1 H: ℓ I: × J: 2,014 Z: 10,271 AB: 10,27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10,271 Z: 2,054 AB: 2,054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Z: 49,778 AA: 49,778 AD:
B: 플레이트콤팩터 C: 1.5ton Z: 39,301 AA: 36,248 AB: 2,433 AC: 620
B: 손
료 C: D: 1,673,000 I: ₩× K: 3,708 N: × O: 10(-7) Z: 620 AC: 62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 H: ℓ I: × J: 2,028 Z: 2,028 AB: 2,02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2,028 Z: 406 AB: 406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8 AA: 36,248 AD:
B: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C: 0.7ton Z: 43,256 AA: 36,248 AB: 5,041 AC: 1,967
B: 손
료 C: D: 6,966,000 I: ₩× K: 2,825 N: × O: 10(-7) Z: 1,968 AC: 1,96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2.2 H: ℓ I: × J: 2,028 Z: 4,462 AB: 4,46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3. H: % I: × J: 4,462 Z: 580 AB: 580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8 AA: 36,248 AD:
B: 굴착기 C: 0.2㎥, 무한궤도 Z: 85,077 AA: 59,020 AB: 12,184 AC: 13,873
B: 손
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Z: 13,873 AC: 13,87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2,014 Z: 10,070 AB: 10,07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10,070 Z: 2,115 AB: 2,11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 AD: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0㎥/min Z: 488 AA: - AB: - AC: 488
B: 브레이커손료 D: 1,951,000 I: ₩× K: 2,500 N: × O: 10(-7) Z: 488 AC: 488 AD: 26年 개정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3㎥/min Z: 494 AA: - AB: - AC: 494
B: 브레이커손료 D: 1,976,000 I: ₩× K: 2,500 N: × O: 10(-7) Z: 494 AC: 494 AD: 26年 개정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9㎥/min Z: 644 AA: - AB: - AC: 644
B: 브레이커손료 D: 2,576,000 I: ₩× K: 2,500 N: × O: 10(-7) Z: 644 AC: 644 AD: 26年 개정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2.7㎥/min Z: 777 AA: - AB: - AC: 777
B: 브레이커손료 D: 3,106,000 I: ₩× K: 2,500 N: × O: 10(-7) Z: 777 AC: 777 AD: 26年 개정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 Z: 344 AA: - AB: - AC: 344
B: 브레이커손료 D: 1,375,000 I: ₩× K: 2,500 N: × O: 10(-7) Z: 344 AC: 344 AD: 26年 개정
B: 이동식 임목파쇄기 C: 93.25kW Z: 104,212 AA: 59,020 AB: - AC: 45,192
B: 손
료 C: D: 142,383,000 I: ₩× K: 3,174 N: × O: 10(-7) AC: 45,192 AD: 26年 개정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D:
B: 커 터 C: 320~400mm Z: 51,752 AA: 36,248 AB: 13,628 AC: 1,876
B: 손
료 C: D: 2,954,000 I: ₩× K: 6,354 N: × O: 10(-7) Z: 1,877 AC: 1,87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6 H: ℓ I: × J: 2,028 Z: 11,357 AB: 11,35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11,357 Z: 2,271 AB: 2,271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8 AA: 36,248 AD:
B: 동력분무기 C: 4.85kw Z: 3,407 AA: - AB: 3,163 AC: 244
B: 손
료 C: D: 875,000 I: ₩× K: 2,799 N: × O: 10(-7) Z: 245 AC: 245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 H: ℓ I: × J: 2,028 Z: 2,636 AB: 2,636 AD:
C: 주연료의 D: 20 H: % I: × J: 2,636 Z: 527 AB: 527 AD:
B: 유압식 크롤러 드릴 C: 110kW Z: 128,419 AA: 59,020 AB: 46,076 AC: 23,323
B: 손
료 C: D: 150,666,000 I: ₩× K: 1,548 N: × O: 10(-7) Z: 23,323 AC: 23,32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8.6 H: ℓ I: × J: 2,014 Z: 37,460 AB: 37,46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3. H: % I: × J: 37,460 Z: 8,616 AB: 8,61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 AD:
B: C: AD:
B: 발전기 C: 25kW Z: 72,995 AA: 59,020 AB: 10,738 AC: 3,237
B: 손
료 C: D: 13,705,000 I: ₩× K: 2,362 N: × O: 10(-7) Z: 3,237 AC: 3,23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3 H: ℓ I: × J: 2,014 Z: 8,660 AB: 8,66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8,660 Z: 2,078 AB: 2,078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건설기계운전사 품 적용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
B: C: AD:
B: 유압식할암기 C: Φ80mm Z: 5,306 AA: - AB: - AC: 5,306
B: 손
료 C: D: 16,084,000 I: ₩× K: 3,299 N: × O: 10(-7) Z: 5,306 AC: 5,306 AD: 26年 개정
B: C: AD:
B: 굴삭기+대형브레이커 C: 1.0㎥ Z: 150,350 AA: 59,020 AB: 45,556 AC: 45,774
B: 굴삭기손료 C: D: 133,819,000 I: ₩× K: 2,085 N: × O: 10(-7) Z: 27,901 AC: 27,901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27,076,000 I: ₩× K: 6,601 N: × O: 10(-7) Z: 17,873 AC: 17,87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9.5 H: ℓ I: × J: 2,014 Z: 39,273 AB: 39,27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39,273 Z: 6,284 AB: 6,284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 AD:
B: C: AD: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1.3㎥/min Z: 463 AA: - AB: - AC: 463
B: 손
료 C: D: 1,853,000 I: ₩× K: 2,500 N: × O: 10(-7) Z: 463 AC: 463 AD: 26年 개정
B: C: AD:
B: 공기 압축기 C: 3.5㎥/min Z: 75,784 AA: 59,020 AB: 14,484 AC: 2,280
B: 손
료 C: D: 13,265,000 I: ₩× K: 1,719 N: × O: 10(-7) Z: 2,280 AC: 2,28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6.2 H: ℓ I: × J: 2,014 Z: 12,487 AB: 12,48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12,487 Z: 1,998 AB: 1,99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 AD:
B: C: AD:
[시트: 2026기계경비적용기준]
B: 2026년 기계경비 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74.0 E: 2026.04.14 매매기준율 G: 2 H: 경
유 J: ℓ K: 2,014.0
C: 엔(100¥) G: 8 H: 치 즐(0.4㎥) J: EA K: 56,000.0
C: 유로(E) G: 10 H: 치 즐(0.7㎥) J: EA K: 223,000.0
C: 마르크(M) E: G: 1 H: 휘 발 유 J: ℓ K: 2,028.0
C: 파운드(L) G: 3 H: 중
유 J: ℓ
C: E: G: 5 H: 전
력 I: J: KWH K: 75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관급자재]
A: 관 급 자 재 리 스 트
===== 2.설계도면.pdf =====
구석구석 숲 '일도2동 159-1' 조성사업 실시설계도면
2026.06
도 면 목 록 표
도
도면번호 면 명 축 척(A1) 축 척(A3) A - 000 표지 NONE NONE L - 000 도면목록표 NONE NONE L - 001 총괄수량표 NONE NONE L - 002 현황도 1/100 1/200 L - 003 수목 및 시설물 철거도 1/100 1/200 L - 004 식재 계획도 1/100 1/200 L - 005 시설물 및 포장 계획도 1/100 1/200 L - 006 데크 평면도 NONE NONE L - 007 데크 상세도 NONE NONE L - 008 앉음벽 상세도 NONE NONE NOTE REV. DATE DESCRIPTION NAME 비 고 DRAWN BY
CHECKED BY
KSJ
APPROVED BY
APPROVED BY
KOJ
HAM - SCALE DATE
구석구석 숲 '일도2동 159-1' 도면목록표
A1: NONE
A3: NONE
2026.06.22
DRAWING NO.
PROJECT TITLE
L-000
도면목록표 (동부교회)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 설계
■ 수목 및 시설물 철거 수량표
구분
수목
품명
광나무
눈향나무
로즈마리
병솔나무
피라칸사
산초
소철
수국
옥향
팽나무
향나무
향나무
홍가시
회양목
회양목
회양목
후피향나무
규격
H2.5xW2.5
H0.8xW1.5
H1.5xW1.5
H1.8xW1.0
H1.8xW1.2
H1.5xW1.0
H2.0xW2.0
H2.5xW2.5
H0.8xW3.0
H1.5xR10
H3.5xW2.5
H2.5xW2.5
H1.5xW1.0
H1.2xW1.5
H1.2xW1.2
H1.0xW1.0
H2.5xW1.2
총계
지피류 초화류 시설물
목제데크 A
목제데크 B
총계 ■ 식재수량표-1
단위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M2
M2
식
식
수량
1
2
1
1
35
1
1
1
1
1
1
1
1
1
1
1
1
52
176
176
1
1
비고
단위
식
M
EA
EA
EA
M2
M2
M
포
수량
1
6.2
3
6
3
44.1
112.5
12.92
150
비고
57m2
구분
교목
품명
배롱나무
총계
교목이식 매화나무
먼나무
총계
규격
H3.5xR10
H3.3xW3.0xR22
H2.5xW2.0xR22
단위
주
주
주
주
주
수량
1
1
1
1
2
비고
■ 식재수량표-2
구분
초화류
구근
식물명
레모타사초
아스틸베_에리카
풍지초
헬레보루스_더블엘른
호스타_헬리언
휴케라_펠리스퍼플
구근_수선화 "밀너"
구근_수선화 "베이비문"
구근_수선화 "하위라"
구근_크로커스 "하모니
구근_키오노독사 샤르덴시스
총계
포트
20cm
15cm
18cm
15cm
18cm
12cm
-
개수
100
55
120
80
55
80
180
180
180
195
360
1,585
비고
■ 시설물 및 포장 수량표
구분
시설물
포장
품명
목제데크
앉음벽
야외테이블
틀밭
정원등
송이석
바크
목재엣지
상토포설
규격
W340
500x500xH800
196x61
H1000
T21xW120
-
NOTE REV. DATE DESCRIPTION NAME DRAWN BY
CHECKED BY
KSJ
APPROVED BY
APPROVED BY
KOJ
HAM - SCALE DATE
구석구석 숲 '일도2동 159-1' 총괄수량표
A1: NONE
A3: NONE
2026.06.22
DRAWING NO.
PROJECT TITLE
L-001
총괄수량표(동부교회)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 설계
고마로5길
3-코코스야자
H3.5xW2.5xR65
1-병솔나무
H1.8xW1.0
1-향나무
H2.5xW2.5
1-광나무
H2.5xW2.5
1-향나무
H3.5xW2.5
1-눈향나무
H0.8xW1.5
30m-피라칸사
H1.8xW1.2
95m2-초화류
1-팽나무
H1.5xR10
1-눈향나무
H0.8xW1.5
1-로즈마리
H1.5xW1.5
1-소철
H2.0xW2.0
1-후피향나무
H2.5xW1.2
제주동부교회
1-수국
H2.5xW2.5
1-홍가시
H1.5xW1.0
28m2초화류
1-산초
H1.5xW1.0
1-회양목
H1.0xW1.2
1-먼나무
H2.5xW2.0xR22
1식-목재데크A
1-벚나무
H8.5xW6.0xR60
1-매화나무
H4.0xW3.0xR20
17m2-초화류
1-감나무
H5.0xW6.0xR25
1식-목재데크B
1-회양목
H1.2xW1.5
1-옥향
H0.8xW3.0
1-회양목
H1.0xW1.0
36m2-초화류
동광로19길
13m-피라칸사
H1.8xW1.2
현황도(동부교회) 1
SCALE : 1/100(A1)
SCALE : 1/200(A3)
NOTE REV. DATE DESCRIPTION NAME DRAWN BY
CHECKED BY
KSJ
APPROVED BY
APPROVED BY
KOJ
HAM - SCALE DATE 구석구석 숲 '일도2동159-1일원'현황도
A1:
A3:
2026.06.22
DRAWING NO.
PROJECT TITLE
L-002
현황도(동부교회)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 설계
1 / 100
1 / 200
고마로5길 ■ 수목 및 시설물 철거 수량표
1-병솔나무
H1.8xW1.0
구분
수목
품명
광나무
눈향나무
로즈마리
병솔나무
피라칸사
산초
소철
수국
옥향
팽나무
향나무
향나무
홍가시
회양목
회양목
회양목
후피향나무
지피류 초화류 시설물
목제데크 A
목제데크 B
1-향나무
H2.5xW2.5
1-광나무
H2.5xW2.5
1-향나무
H3.5xW2.5
1-눈향나무
H0.8xW1.5
25주-피라칸사
H1.8xW1.2
95m2-초화류
1-팽나무
H1.5xR10
1-눈향나무
H0.8xW1.5
1-로즈마리
H1.5xW1.5
1-소철
H2.0xW2.0
1-후피향나무
H2.5xW1.2
제주동부교회
1-수국
H2.5xW2.5
1-홍가시
H1.5xW1.0
28m2초화류
1-산초
H1.5xW1.0
1-회양목
H1.0xW1.2
규격
H2.5xW2.5
H0.8xW1.5
H1.5xW1.5
H1.8xW1.0
H1.8xW1.2
H1.5xW1.0
H2.0xW2.0
H2.5xW2.5
H0.8xW3.0
H1.5xR10
H3.5xW2.5
H2.5xW2.5
H1.5xW1.0
H1.2xW1.5
H1.2xW1.2
H1.0xW1.0
H2.5xW1.2
총계
총계
단위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M2
M2
식
식
수량
1
2
1
1
35
1
1
1
1
1
1
1
1
1
1
1
1
52
176
176
1
1
비고 34m2-목재데크 17m2-초화류
14m2-목재데크
1-회양목
H1.2xW1.5
1-옥향
H0.8xW3.0
1-회양목
H1.0xW1.0
36m2-초화류
동광로19길
10주-피라칸사
H1.8xW1.2
1
수목 및 시설물철거도(동부교회)
SCALE : 1/100(A1)
SCALE : 1/200(A3)
NOTE REV. DATE DESCRIPTION NAME DRAWN BY
CHECKED BY
KSJ
APPROVED BY
APPROVED BY
KOJ
HAM - SCALE DATE
구석구석 숲 '일도2동159-1일원'수목 및 시설물 철거도
A1:
A3:
2026.06.22
DRAWING NO.
L-003
PROJECT TITLE
수목 및 시설물철거도(동부교회)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 설계
1 / 100
1 / 200
■ 구역별 식재수량표 고마로5길
번호
1
면적
9.62
3-코코스야자(존치)
H3.5xW2.5xR65
2
3 28.42 39.69 제주동부교회
1-배롱나무
H3.5xR10
1 2
식물명
레모타사초
풍지초
아스틸베_에리카
호스타_헬리언
헬레보루스_더블엘른
휴케라_펠리스퍼플
구근_크로커스 "하모니
레모타사초
풍지초
아스틸베_에리카
호스타_헬리언
헬레보루스_더블엘른
휴케라_펠리스퍼플
구근_키오노독사 샤르덴시스
레모타사초
풍지초
아스틸베_에리카
호스타_헬리언
헬레보루스_더블엘른
휴케라_펠리스퍼플
구근_수선화 "밀너"
구근_수선화 "하위라"
구근_수선화 "베이비문"
■ 식재수량표-1
식재비율
30%
30%
10%
10%
10%
10%
80%
30%
30%
10%
10%
10%
10%
50%
30%
30%
10%
10%
10%
10%
30%
30%
30%
포트
20cm
18cm
15cm
18cm
15cm
12cm
20cm
18cm
15cm
18cm
15cm
12cm
20cm
18cm
15cm
18cm
15cm
12cm
-
본/M2 개수(본) 비고
4
15
5
15
6
10
6
10
9
10
9
10
25
195
4
35
5
45
6
20
6
20
9
30
9
30
25
360
4
50
5
60
6
25
6
25
9
40
9
40
15
180
15
180
15
180
구분
교목
품명
배롱나무
총계
교목이식 매화나무
먼나무
총계
규격
H3.5xR10
H3.3xW3.0xR22
H2.5xW2.0xR22
단위
주
주
주
주
주
수량 비고
1
1
1
1
2
■ 식재수량표-2
구분
초화류
구근
식물명
레모타사초
아스틸베_에리카
풍지초
헬레보루스_더블엘른
호스타_헬리언
휴케라_펠리스퍼플
구근_수선화 "밀너"
구근_수선화 "베이비문"
구근_수선화 "하위라"
구근_크로커스 "하모니
구근_키오노독사 샤르덴시스
총계
포트
20cm
15cm
18cm
15cm
18cm
12cm
-
개수
100
55
120
80
55
80
180
180
180
195
360
1,585
비고
1-먼나무(이식)
H2.5xw2.0xR22
1-벚나무
H8.5xW6.0xR60
1-감나무(존치)
H0.5xW0.6xR25
3
1-매화나무(이식)
H3.0xw3.0xR22
동광로19길 식재계획도(동부교회) 1
SCALE : 1/100(A1)
SCALE : 1/200(A3)
NOTE REV. DATE DESCRIPTION NAME DRAWN BY
CHECKED BY
KSJ
APPROVED BY
APPROVED BY
KOJ
HAM - SCALE DATE
구석구석 숲 '일도2동 159-1' 식재계획도
A1:
A3:
2026.06.22
DRAWING NO.
PROJECT TITLE
L-004
식재계획도(동부교회)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 설계
1 / 100
1 / 200
■ 시설물 및 포장 수량표 고마로5길
구분
시설물
포장
품명
목제데크
앉음벽
야외테이블
틀밭
정원등
송이석
바크
목재엣지
상토포설
규격
W340
500x500xH800
196x61
H1000
T21xW120
-
단위
식
M
EA
EA
EA
M2
M2
M
포
수량
1
3.5
2
6
3
44.1
112.5
12.92
150
비고
57m2
바크포장 - 35m2
목재엣지 - 12.92m
상토포설 - 150포
틀밭 - 6EA
앉음벽 - 3.5m X W340mm
제주동부교회
송이석포장 - 44.1m2
바크포장 - 13.5m2
바크포장 - 28.4m2
야외테이블 - 2EA
데크타공 - 지름1m
데크설치 - 38m2
6%
데크램프설치 - 6m2
데크타공 - 지름1m
데크설치 - 13.4m2
정원등 - 3EA
바크포장 - 35.6m2
동광로19길 1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동부교회)
SCALE : 1/100(A1)
SCALE : 1/200(A3)
NOTE REV. DATE DESCRIPTION NAME DRAWN BY
CHECKED BY
KSJ
APPROVED BY
APPROVED BY
KOJ
HAM - SCALE DATE
구석구석 숲 '일도2동159-1일원'시설물 및 포장계획도
A1:
A3:
2026.06.22
DRAWING NO.
L-005
PROJECT TITLE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동부교회)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 설계
1 / 100
1 / 200
50x50xT2.3x@400
아연도각관(장선)
M10xL100 셋트앙카
50x50x4T L클립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10 301 400 400 1078 299 1050 1025 400 1000 400 400 1000 400 400 400 1000 400 400 1000 821 294
100x100xT2.3x@1000
아연도각관(멍에)
NOTE REV. DATE DESCRIPTION NAME DRAWN BY
CHECKED BY
KSJ
APPROVED BY
APPROVED BY
KOJ
HAM - SCALE DATE
구석구석 숲 '일도2동 159-1' 데크평면도
A1: NONE
A3: NONE
2026.06.22
DRAWING NO.
PROJECT TITLE
L-006
데크평면도(동부교회)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 설계 260
800
400
800
400
400
800
400
합성목재
T26x150
800
400
400 400 400 250
합성목재(상판)
T26x150
M10xL100 셋트앙카
50x50x4T L클립
아연도각관(멍에)
50x50xT2.3x@1000
아연도각관(장선)
50x50xT2.3x@400
100 5025
합성목재데크(150x25T)
STS작은나사(Φ4x32)
300
데크결합(클립형)
일반구조용각형강관
(50×50×2.3T)
300 표준단면도
1
L
S=1:NONE F.L 0.24 F.L 0.0
2
L
램프단면도
S=1:NONE
3
L
데크결합(클립형)
S=1:NONE
장선:일반구조용각형강관
(50×50×2.3T)
멍애:일반구조용각형강관
(100×100×2.3T)
합성목재데크
(150×26T)
데크결합구 상세도 참고
합성목재데크사이딩
(150×26T)
4
L
데크상세도
S=1:NONE
NOTE REV. DATE DESCRIPTION NAME DRAWN BY
CHECKED BY
KSJ
APPROVED BY
APPROVED BY
KOJ
HAM - SCALE DATE
구석구석 숲 '일도2동 159-1' 데크상세도
A1: NONE
A3: NONE
2026.06.22
DRAWING NO.
PROJECT TITLE
L-007
데크상세도(동부교회)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 설계 5020 340 250
미송방부목(T20xW340)
상부 각관 T50
기둥 각관 T50
각관 측면 마감 목재 T20
20 100 F.L
기존 벽체
L형 하스너
앙카
기존 기초
표준단면도
1
L
평면도
2
L
S=1:NONE S=1:NONE
1,000
140
140 10 300 100 250 10 140 10 140 5020 10 1,000
3
L
세부단면도
4
L
S=1:NONE NOTE REV. DATE DESCRIPTION 50 측면단면도 S=1:NONE NAME DRAWN BY
CHECKED BY
KSJ
APPROVED BY
APPROVED BY
KOJ
HAM - SCALE DATE
구석구석 숲 '일도2동 159-1' 앉음벽 상세도
A1: NONE
A3: NONE
2026.06.22
DRAWING NO.
PROJECT TITLE
L-008
앉음벽 상세도(동부교회)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 설계
===== 2.설명서 및 시방서.zip =====
===== 설계설명서/00 표지.hwp =====
도민제안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 설계서 2026. 10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수 량 산 출 서 도민제안구석구석 숲 조성사업 설 계 서 2 0 2 6 10 제 주 특 별 자 치 도
===== 설계설명서/00_간지(상위).hwp =====
설 계 설 명 서 Ⅰ
□□□□□□□□□□□□□□□□□□□□□□□□□
공 사 시 방 서 Ⅱ
□□□□□□□□□□□□□□□□□□□□□□□□□
설 계 예 산 서 Ⅲ
□□□□□□□□□□□□□□□□□□□□□□□□□
수 량 산 출 서 Ⅳ
□□□□□□□□□□□□□□□□□□□□□□□□□
===== 설계설명서/00_간지(하위).hwp =====
일 반 시 방 서 1
□□□□□□□□□□□□□□□□□□□□□□□□□
예 산 내 역 서 1
□□□□□□□□□□□□□□□□□□□□□□□□□
일 위 대 가 2
□□□□□□□□□□□□□□□□□□□□□□□□□
건 설 기 계 3
□□□□□□□□□□□□□□□□□□□□□□□□□
노 임 단 가 4
□□□□□□□□□□□□□□□□□□□□□□□□□
자 재 단 가 5
□□□□□□□□□□□□□□□□□□□□□□□□□
===== 설계설명서/01. 설계설명서.hwp =====
설 계 설 명 서
1. 사업명
: 도민제안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일도2동 일원)
2. 공사 위치 : 제주시 일도2동 159-1 일원 3. 사업의 목적
: 도심지 내 소규모 도시숲 조성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
4. 공사 개요
○ 식재 및 시설물 공 : 교목 배롱나무 식재 1주, 초본식재 11종 1585본, 데크1개소
5. 설계변경 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가.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라.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
마. 공법이 변경될 경우
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공사 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가.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
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라.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설계적용 기준 가. 환율 및 유류 : 2026년 5월
나. 자 재 단 가 : 2026년 5월 조달청 가격정보 및 2026년 5월호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다.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노임기준 및 표준품셈(토목부분)에 의거 산정
구
분
공
사
기
간 ( 45일 )
15일 30일 45일 1. 식재 및 시설공 2. 준비 및 정리
===== 설계설명서/02. 설계예산서.hwp =====
설 계 년월일
2026년 10월
일
담당자 팀 장 과 장 2026년
‘구석구석 숲’ 조성사업(일도2동 일원) 설계예산서
∙공사개요
○ 주요내용 : 교목 배롱나무 식재 1주, 초본식재 11종 1,585본, 야외테이블 2개소, 정원등 3개소 등
총공사비 도급액 : : 일금 구천팔백구만팔천원정 일금 구천팔백구만팔천원정 (₩ 98,098,000) (₩ 98,098,000)
===== 설계시방서/00. 일반시방서_목차(동부교회).hwp =====
제 1장 총칙 01
일반시방서 목차 KCS 10 10 05 공사일반 0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08 KCS 10 10 15 품질관리 16 KCS 10 10 20 자재관리 20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23
KCS 10 10 30 환경관리 25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30
제 2장 조경공사 일반 36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36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49 제 3장 철거공사 57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57
제 4장 조경시설물공사 76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76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89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108 제 5장 조경포장공사 116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116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 124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127 제 6장 식재공사 130 KCS 34 40 05 식재공통 130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38
KCS 34 40 20 수목이식 145
LHCS 34 40 26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49
제 7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159 KC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159 KCS 34 99 10 식생 관리 163
===== 설계시방서/01. 일반시방서(동부교회).hwp =====
총칙
일반시방서 KCS 10 10 05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용어의 정의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해석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적용순서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급인의 기본 의무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 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착수 전 합동조사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 전 협의
공사 합동회의 :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공사추진 합동회의 :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공사수행 일반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응급조치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지중 발굴물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야간공사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 관리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정 :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전기공사 등 타공종 확인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관련기준 :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서류의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의 제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공사공정예정표 서식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일정수정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사공정예정표 현장조직표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수목 가이식장 계획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 :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승인요청 :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자재 :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포함내용 자재 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견본(1.12(견본) 참조)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 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개요 :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재 :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작성방법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견본
개요 :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재 :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포함 사항 자재의 견본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납품소요기간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시공사진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현장정리 땅파기 또는 땅깎기 기초공사 구조물의 구체 최종 준공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검사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KCS 10 10 15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K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적용기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1) 및 (2)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의 검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급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KCS 10 10 30 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대기질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수질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토양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 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 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기타 환경관리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 (1.15)에 따라 처리한다.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사현장관리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주변 구조물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시공관리조직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준공서류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시공상세도면 공사사진첩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예비준공검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시운전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기준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 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제출물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서류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사진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품질보증 품질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품질시험⋅검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환경요구사항 수질오탁방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진동 및 소음제한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자연환경 보전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기상조건 흙공사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식재공사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환경관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공정계획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시공계획서 KCS 10 10 10(1.8)을 따른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사공정예정표 현장조직표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수목 가이식장 계획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설계의 변경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설계변경조건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공사의 일시중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예정공정표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타공정 현장 시공 조건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공사 상호간의 협력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자재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재료 시험 및 검사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 처리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시공 시공 일반 시공 확인 및 검사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 및 준공 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일반사항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표토 보전 및 활용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식재지반 조성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10 20 자재관리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제출물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운반, 보관, 취급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수량검측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재료 흙쌓기 재료 일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다.
표토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장비 건설장비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작업준비 준비배수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규준틀 설치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표토 활용계획 검토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땅깎기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토사 운반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흙쌓기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대지조형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표토 채취 및 활용 표토 채취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표토 보관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표토 펴기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시공허용오차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관리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다짐도 검사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철거공사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 일반사항 적용범위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 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용어의 정의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시공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 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 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
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
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
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
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
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
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
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
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
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해체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
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구조체의 해체공사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조경시설물공사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주요내용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참고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물환경보전법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50 05 얕은 기초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34 50 45 조경석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5 블록쌓기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철근, 강재 등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수량검측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재료 재료일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기초용 잡석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골재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화재료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물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현장비빔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거푸집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모르타르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토공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터파기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되메우기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초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원지반다짐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잡석다짐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버림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거푸집 공사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콘크리트 공사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콘크리트 비비기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 다지기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시공이음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생 및 보호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측정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시공허용차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기초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현장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45 조경석 KS B 1002 6각볼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설명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제출물 제출물 일반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철강재: 강판, 강대 등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기타: 중고타이어 등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시공계획서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목재시설물 철강재시설물 합성수지시설물 조립형 시설물 타이어 시설물 견본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철강재 자재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도장용 도료 및 색상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 KCS 34 50 05(1.6)을 따른다. 목재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도장재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현장수량검측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재료 재료 일반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목재 목재일반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통나무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판재 및 각재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합판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집성목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강재 재료일반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강판 및 강대 등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합성수지 재료일반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플라스틱패널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한다.
성형제품
플라스틱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데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스티렌,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패널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FRP 인조암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아크릴판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광선투과율 91%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 이상이어야 한다.
육안으로 확인하여 금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비닐시트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해야 한다.
도장재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기타 재료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조립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시공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앵커볼트의 설치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목재시설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목재의 방부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음 및 접합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설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도장 및 마무리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철강재 시설 녹막이 처리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가공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용접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볼트⋅리벳 접합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설치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장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무리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일반사항
기온 및 습도 등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료면에 흠이 생겼을 때에는 같은 색상의 내식수지로 코팅작업을 하고 불소수지를 도포한다.
절단, 성형 이어 붙이는 것을 금한다.
성형은 곡선면, 각도 등을 잘 맞추어야 한다.
소량 제작시설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대량제작시설에는 기계몰딩으로 한다.
수작업 시 상단 몰드면은 미려하게 처리한다. 접합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접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놀이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제에 의한 접합을 하여야 한다.
기계적인 접합
가. 타재료와 접합 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강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와 볼트⋅너트 접합으로 한다.
나.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착제에 의한 접합
가. 부재의 접착에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시공 후에 박리, 박탈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
표면 장식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성수지의 변형, 공해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고 실물의 모형과 질감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체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하여야 한다.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도로교통법 조경진흥법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S F 3510 점토 기와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KS G 4213 옥외용 벤치 KS L 4201 점토벽돌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설명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출물 제출물 일반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목재 점토벽돌 점토기와 및 회반죽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막구조지붕재 아크릴판 도안용 비닐시트 조명기구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내시설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경관조명시설 견본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목재(종류별 1개) 점토벽돌 점토기와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막구조지붕재 아크릴판 도안용 비닐시트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석재 견본(종류별 1개) 품질인증서류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자격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 KCS 34 50 05(1.6)을 따른다. 현장수량검측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재료 재료 일반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목재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조명기구 KCS 31 85 60을 따른다. 옥외용 벤치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기타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다.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의자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야외탁자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를 따른다.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화분대(플랜터)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배수구를 설치하는 경우 위치는 플랜터 하부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를 정하여야 한다.
객토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 시에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 부위는 둥글게 또는 사선으로 마감하여 보행 시 예각에 의한 피해와 파손을 방지한다.
경관조명시설 KCS 31 85 60을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조경포장공사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참고 기준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제출물 공통사항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재 재료 재료 일반사항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쇄석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래 기층용 모래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줄눈 채움용 모래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준비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기준 시공기준 일반사항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토공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원지반 정지 및 다짐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준비공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재료의 혼합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포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다짐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무리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래기층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 뒷정리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완성품 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산책로개설,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
참고 기준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강풍화토 경화토포장재 운반, 보관, 취급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화강풍화토(마사토)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쇄석 및 모래
쇄석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mm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모래(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모래는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KCS 34 60 05 (3.4)를 따른다.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운반, 보관, 취급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자재 재료 경계분리재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경계분리재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식재공사 KCS 34 40 05 식재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용어의 정의
조경수목 :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잔디 :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초화류 :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비료, 농약 등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표토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기존 식생보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재 재료일반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 그림 2.1-1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교목류의 규격표시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수고 H(m) ○년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자재 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지주재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토양 관련 재료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부속재료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수간보호재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뿌리분 보호재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양생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KCS 34 40 20 수목이식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자재 재료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가지주재 등은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는 설계도서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기타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뿌리돌림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뿌리분의 형태는 KCS 34 40 20의 그림 3.1-1을 따른다.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운반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가식
가식장조성은 설계도서에 따라 포지조성, 배수 및 관수시설, 작업통로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간격을 준수하여 가식하며, 포지별로 수종, 규격 등의 이식수목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포지별 가식수목, 수량, 위치 등을 도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LHCS 34 40 26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잔디 등의 지피 및 초화류(야생초화류 포함) 식재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잔디식재 초화류식재 종자파종 참고 기준 관련법규 농약관리법 종자산업법 관련기준
관련기준은 KCS 34 40 25 (1.2.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1 20 11 표토(조경용 비옥토) 채취 및 보관
LHCS 11 20 21 식생지반조성 LH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LHCS 34 20 10 부지조형 및 식재지 면정리
LHCS 34 30 11 인공식재기반조성 LHCS 34 50 66 조경 배수시설
LHCS 34 50 67 조경 급수 및 관수시설
LHCS 34 40 10 수목식재 LH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농진청 고시)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신고제품 가. 잔디(종자포함) 나. 초화류(종차포함) 다. 농약 라. 멀칭재 마. 비료 식생반입 및 식재계획
식생반입 및 식재계획서는 LHCS 10 10 10 05를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수급인은 매월말 공정보고시 익월 품종 및 규격별 식재 위치, 수량, 현지작업 및 현장 반입시기를 명시한 식물반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식물의 원산지 검수가 필요한 경우 반입계획서에 원산지 검수 장소 및 일정계획 등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식물재료 반입시에는 품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과 설계도서에 식재위치를 표시하여 반입식물 검수요청서를 반입 1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각종 씨앗의 종류와 품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제출한다.
견본
수급인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 중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한다.
뗏장잔디: 견본크기는(30×30×3cm)를 원칙으로 하며, 생산지역이 바뀔때마다 견본(5매)씩을 제출한다
롤(ROLL)형 잔디: 견본크기는 1㎡으로 생산지역이 바뀔때마다 2 매씩 제출한다.
지피 및 초화식물 재료: 각 재료별 3 POT
부산물 비료: 제품이 바뀔때마다 밀봉용기 1 포
종자 : 품종별 품질보증 견본시공 잔디식재 시험시공량: 100m2 횟수: [10,000]m2마다 1회 초화류 식재 시험시공량: 5m2
횟수: 종류마다 1회 또는 식재면적 [1,000]m2마다 1회
종자파종 시험시공량: 100m2 횟수: [10,000]m2마다 1회 운반, 보관, 취급 포장, 선적, 취급, 하역
운반 및 하역시 충격으로 뿌리의 흙이 떨어지거나, 포트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식물재료는 햇볕이나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운반하여야 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종자는 봉인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은 성분분석표, 안전사용기준, 취급제한기준, 사용법, 기타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포장된 채로 반입하여야 한다.
현장검수
잔디, 초화류 및 종자 등을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그 형태와 품질이 적합한 지를 감독자로부터 검사 받아야 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보관 및 보호
잔디는 떼뜨기한 뒤 48시간 이내, 초화류는 굴취한 뒤 24시간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반입하여 당일 식재 못한 경우 잎, 뿌리의 건조방지를 위해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이끼류, 습생초화류는 반드시 보습을 유지한다.
비를 맞을 경우 잔디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거나 포트 등의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잔디를 여러 장 쌓아서 오랫동안 두었을 경우 부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환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식재적기
지역별 식재적기는 LHCS 34 40 05 식재공통를 따른다.
한발이나 장마기, 특히 하절기 현장 외기온도가 30℃ 이상일 때, 동절기 동결된 지반위에는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현장요구사항
KCS 34 40 25 (1.6 (1))를 따른다.
강우로 인해 토양이 습윤상태이거나 잔디식재지반이 침하 또는 흙이 묻어나는 경우에는 잔디식재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공정계획
수급인은 LHCS 34 20 11 부지조형 및 식재지 면정리 및 LHCS 34 40 10 수목식재에 의한 작업이 완료된 후에 지피 및 초화류 식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잔디식재지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초화류 식재 등은 반드시 잔디 면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식재하여야 하며 공종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습생초화류 식재시 연못, 습지 등의 식재지 조성작업과 공종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지피 및 초화류
KCS 34 40 10 (2.1.1 (8))를 따른다.
지피 및 덩굴류는 활력 있고 뿌리의 발달이 좋은 것으로, 그 중 지피류는 뿌리부분에서의 포기 분얼수가 지정 분얼수 이상이어야 하고, 덩굴류는 지정 길이 이상의 가지가 지정가지 수 이상으로 합본되지 않아야 한다.
포트에 재배된 덩굴류는 포트를 제거한 후 식재하여야 한다.
비료 LHCS 34 40 10 수목식재에 따른다. 농약
LH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에 따른다.
제초제 설계도서에 의한 제품사양에 따른다. 멀칭재
LHCS 34 40 10 수목식재절의 자재에 따른다.
관수용 물
LHCS 34 40 10 수목식재절의 자재에 따른다.
자재 품질관리 구근류의 개화
구근류에 속하는 품종을 구근상태로 식재할 경우 개화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며 추후 개화가 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교체식재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개화품종
수급인은 개화품종에 대하여 준공검사시에 개화를 볼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개화상태를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자의 확인후 준공검사시에 준공사진첩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작업준비
LHCS 34 20 11 부지조형 및 식재지 면정리에 따라 조성된 식재면의 형상을 유지하고 식재지 표면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마감면 조성시 기식재된 수목의 근부를 복토하여 깊게 묻혀지지 않도록 한다.
식재마감 표면은 육안으로 보았을때 두드러진 요철이 없도록 시공한다.
면고르기 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피 및 초화류 식재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공사 초화류 식재 일반사항
KCS 34 40 10 (3.1.9 (1),(2),(3),(4),(5),(6),(9))를 따른다.
식재전 모든 식물에 대하여 위조방지 및 수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같은 규격의 초화종이라도 키 큰 초화와 지피성 초화, 화형 등 초화별 특성 등에 따라 단위면적당 식재본수를 조절하되, 설계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키 큰 초화, 잎이 큰 지피류는 m2당 30본, 지피성 및 소엽 상록은 m2당 45본, 덩굴성은 m당 7본을 기준으로하며, 특수한 효과를 위하여 밀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구근류의 경우 적정깊이로 묻어야 하며 각 품종별 매입깊이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습지 또는 수심 50cm 전후의 수중에 식재히는 수중식물은 식물이 호흡할 수 있도록 묘가 수면보다 높게 심는다.
식재시기
LHCS 34 40 10 수목식재의 식재적기에 따르되 품종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분얼의 경우 촉눈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9,10,11월)의 식재는 피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촉눈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구근의 경우는 이른 봄부터 5월 이내와 휴면기(11월∼2월)에 식재하는 것이 좋으며, 그 외의 시기에는 엽아와 화아가 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준공시점이 초화류의 생육이나 개화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생육시기나 개화시의 상태를 촬영하여 준공검사시 당해 위치에 대하여 확인 받도록 한다.
시공순서
식재지역을 표시한다. 여러품종을 일정지역에 구역을 나누어 식재하는 경우 전체지역을 우선표시하고 품종별 식재직전에 세부구역을 표시한다.
식재지역을 잔디 등의 마감재와 구분하기 위한 경계재가 설계에 반영된 경우 식재전에 선시공하여야 한다.
초화류 식재지 및 텃밭(채원)은 설계도서에 반영된 유기질 비료를 1m2당 [2kg] 식재지역에 고르게 살포하고 [20cm] 까지 토사와 충분히 섞은 후 식재 지반 면을 고르게 정리하고 적정량을 관수한다.
초화류를 식재할 때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려 흙이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 한다.
포트식물은 식재시 포트의 토양과 함께 식재하며 식재 후 뿌리주변의 흙을 가볍게 눌러주어 건조를 예방한다.
식재지역 주변에 물받이를 만들어 충분히 관수를 한 다음 물이 완전히 스며들면 뿌리와 흙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눌러주고 외기온도가 높아 수분증발이 왕성할 경우 임시로 해가림을 실시한다.
잔디식재 지역에 초화류 식재시 외곽 경계부에 잔디를 1줄 식재하여 경계 형성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공중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된 식물은 그늘에 하차하여 당일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박스포장은 공기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굴취식물은 가식하여 관수하여야 한다.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잔디식재 후 일정기간 동안 활착이 되지 않거나 식재 부주의로 인하여 고사할 경우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지피 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 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단한다.
현장품질관리 잔디피복률 및 허용오차
잔디의 피복률은 평떼 붙이기의 경우 100%, 줄떼 붙이기의 경우 50%로 하며, 피복률에 대한 시공허용 오차는 잔디 1m2당 4%이내로 한다.
잔디시공 착수일로부터 부위별로 무작위 지점에 1m x 1m 정방형 틀로 잔디 피복률을 점검하는 등 일정피복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초화류식재
단위면적당 식재본수 및 식재면적이 공사준공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종자파종 잔디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초화류
파종한 뒤 1월 이내에 발아율이 65%이하이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당초 시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녹화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파종지가 침식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종자살포
LH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현장 뒷정리
수급인은 식재작업이 완료되면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식재과정에서 발생된 묶은끈, 빈POT, 포장박스, 기타 이물질 등은 완전수거하여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한다.
식재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완성품 관리 보호 및 관리
수급인은 식재후 관수ㆍ제초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 준공시까지 양호한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식재후 활착할 때 까지 식재지내에 장비 및 차량 등의 지피 및 초화류의 활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필요시 출입금지 테이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주민통행이 빈번하여 잔디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잔디활착시까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식재후에 병충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발생초기에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제살포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병충해 방제작업은 LH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에 따른다.
조경 유지관리공사 KCS 34 99 05 조경 관리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기준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용어의 정의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제출물 제출물 공통사항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작업개요 작업일정표 인력동원계획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안전관리계획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일자별 작업일지 시공 전,후 사진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공사기록서류 공사기록서류 일반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작업 일지 및 점검표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자재 장비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작업준비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의한 연간 관리 계획과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청소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점검 점검 일반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여야 한다.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법규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관리 예방관리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사후관리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KCS 34 99 10 식생 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농약관리법 산림보호법 관련 기준 관련기준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참조표준 KD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KDS 34 99 10 식생관리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KCS 34 40 05 식재공통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25 잔디식재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공사기록서류 KCS 34 99 05(1.5)을 따른다. 품질보증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1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시공 전정 전정 일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⑧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시비 시비 일반
비료의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목시비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초화류 시비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로 구분되며,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잔디시비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관수 관수 일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관수방법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초화류 관수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잔디관수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관수설비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초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병해충 방제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수간보호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줄기싸주기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폭은 30 ㎝~45 ㎝ 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멀칭 및 차광막 설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월동작업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주 재결속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고사목 처리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잔디관리 잔디깎기 깎기시기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2~6 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깎기방법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뗏밥주기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통기작업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생육환경 개선 복토, 심식토 제거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토양환경 개선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로 한다.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수목 안전대책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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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