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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368] 장신1리 소공원 조성사업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19 23: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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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장신1리 소공원 조성사업).hwpx =====
보은군 공고 제2026-1459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장신1리 소공원 조성사업
나. 사 업 량: 소공원 조성 1식 등 시방서 참조
다. 위
치: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41-1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추정금액: 금230,223,000원

[추정가격: 174,142,728원 부가가치세: 17,414,272원, 도급자설치관급액: 38,666,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140,371,000원
사. 기초금액: 금191,557,000원(금일억구천일백오십오만칠천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9.(월) 2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23.(금)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
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가.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 (☎<hp:fwSpace/>043-540-344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응 시 차 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hp:lineBreak/>※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1,495,845
1,976,430
196,554
957,008
3,023,425
0
0
7,649,262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상호(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전기·소방·통신·문화재공사 제외)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공사감독관(또는 감리자․공사관리관)〕과 계약부서(감독관 또는 감리자․공사관리관 경유)】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낙찰을 받은 도급자(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건설업체(보은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의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및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 구매, 인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 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보은군 업체 장비 사용 적극 권고)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피제공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와 보은군공사계약 특수조건, 동절기건설공사수행지침, 보은군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충청북도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 시 지역업체(보은군) 적극 권장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 사용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 (043-540-3444)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경리팀(043-540-3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보은군 분임재무관

보은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보은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보은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보은군에 채무가 발생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우리군은 계약상대자가에게 지급 할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일 받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안전관리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약자 :
(인)

보은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함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장신1리 소공원 조성사업).pdf =====
보은군 공고 제2026-1459호

4. 입찰참가자격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주력분야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

조경식재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장신1리 소공원 조성사업
나. 사 업 량: 소공원 조성 1식 등 시방서 참조
다. 위

치: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41-1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

바. 추정금액: 금230,223,000원

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추정가격: 174,142,728원 부가가치세: 17,414,272원, 도급자설치관급액: 38,666,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140,371,000원
사. 기초금액: 금191,557,000원(금일억구천일백오십오만칠천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9.(월) 2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23.(금)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
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495,845 1,976,430

노인장기 퇴직공제
요양보험료 부금비
196,554

957,008

산업안전
안전
보건관리비 관리비
3,023,425

품질
관리비

계(A값) 0 7,649,262 0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

※ 열람장소(사업부서) :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 (☎ 043-540-3444)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응 시 차 순위 견적
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
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
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
자 전원), 상호(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
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
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
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

※ 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전기·소방·통신·문화재공사 제외)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임.

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

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
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

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
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
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
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
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
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공사감독관(또는 감리자․공사관리관)〕과 계약부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서(감독관 또는 감리자․공사관리관 경유)】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낙찰을 받은 도급자(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건설업체(보은군에 본사
를 두고 있는 자)와의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의 건설경기 활성화
를 위하여 건설장비 및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 구매, 인부를 이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
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받아
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
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

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보은군 업체 장비 사용 적극 권고)

2026. 10. 19.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

보은군 분임재무관

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보은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위반하여 피제공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제
2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1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와 보은군공사계
약 특수조건, 동절기건설공사수행지침, 보은군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등 기
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충청북도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
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 시 지역업체(보은군) 적극 권장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 사용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보은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특수조건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 (043-540-3444)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경리팀(043-540-3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는 보은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
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일 받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보은군에 채무가 발생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우리군은 계약상
대자가에게 지급 할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
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다.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
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안전관리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
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붙임1】 서약서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년

서약자 : 월 일 (인) 보은군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함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보은군(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신1리 소공원 조성사업(조경공사시방서).hwpx =====
목
차

제 1 장 총칙
1-1. 일반사항<hp:tab width="24759" leader="3" type="2"/>1
1-2. 공사시행<hp:tab width="24759" leader="3" type="2"/>3
1-3. 시공기준<hp:tab width="24731" leader="3" type="2"/>6
1-4. 시공관리<hp:tab width="24759" leader="3" type="2"/>7
1-5. 가설시설물<hp:tab width="22959" leader="3" type="2"/>10
1-6. 품질관리 및 검사<hp:tab width="19423" leader="3" type="2"/>12
1-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hp:tab width="16147" leader="3" type="2"/>12

제 2 장 정지
2-1 일반사항<hp:tab width="23979" leader="3" type="2"/>15
2-2 표토모으기<hp:tab width="22619" leader="3" type="2"/>17
2-3 토공<hp:tab width="26399" leader="3" type="2"/>19

제 3 장 배수
3-1 일반사항<hp:tab width="23979" leader="3" type="2"/>23
3-2 배수공<hp:tab width="25139" leader="3" type="2"/>25

제 4 장 조경포장
4-1 일반사항<hp:tab width="23879" leader="3" type="2"/>49
4-2 보조기층<hp:tab width="23931" leader="3" type="2"/>51
4-3 콘크리트포장<hp:tab width="21459" leader="3" type="2"/>54
4-4 조립블록문양포장<hp:tab width="18939" leader="3" type="2"/>65
4-5 탄성재포장<hp:tab width="22619" leader="3" type="2"/>67
4-6 경계블록 및 L형측구<hp:tab width="16803" leader="3" type="2"/>70

제 5 장 식재
5-1 일반사항<hp:tab width="23879" leader="3" type="2"/>78
5-2 수목식재<hp:tab width="23879" leader="3" type="2"/>81

제 6 장 잔디
6-1 일반사항<hp:tab width="23879" leader="3" type="2"/>89
6-2 잔디식재<hp:tab width="23879" leader="3" type="2"/>90

제 7 장 옥외장치물
7-1 일반사항<hp:tab width="23823" leader="3" type="2"/>91
7-2 휴게시설<hp:tab width="23879" leader="3" type="2"/>92

제 8 장 조경시설
8-1 일반사항<hp:tab width="23979" leader="3" type="2"/>94
8-2 목재시설<hp:tab width="23979" leader="3" type="2"/>98
8-3 철재시설<hp:tab width="23319" leader="3" type="2"/>105
8-4 합성수지시설<hp:tab width="20699" leader="3" type="2"/>110
8-5 조립제품시설<hp:tab width="20699" leader="3" type="2"/>114

제 9 장 옹벽블록
9-1 경관옹벽블록<hp:tab width="20099" leader="3" type="2"/>116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특별
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
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
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
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1.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1.3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는 조경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로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말한다.
2. 특별시방서는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표준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를 말한다.
1.1.4 공사시방서의 편성
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서를 구성하는 공사시방서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와 공사특별시방서로 편성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특별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3.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4.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1.5 관련법규
1. 관련 제법규
가. 공사계약관계법
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나. 공사운영관계법
⑴ 건설산업기본법
⑵ 근로기준법
⑶ 산업안전보건법령
⑷ 건설기술관리법령
⑸ 환경영향평가법령
⑹ 수질환경보전법령
⑺ 대기환경보전법령
⑻ 소음·진동규제법령
⑼ 폐기물관리법령
⑽ 측량법령
2. 관련 제규정
가. 계약관계예규
⑴ 공사계약일반조건
⑵ 공사계약특수조건
⑶ 공사입찰유의서
⑷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⑸ 내역입찰집행요령
나. 공사관계 시공기준(국토교통부 제정)
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⑶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⑷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⑸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1-2. 공사시행
1.2.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
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
다.
1.2.3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2.4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표
다. 현장조직표
라. 주요기계 동원계획
마. 주요자재 반입계획
바. 인력동원계획
사. 긴급시의 체제
아. 품질관리시험계획
자. 안전관리계획
차. 환경관리계획
카. 교통관리계획
타. 가설구조물계획
파. 가설설비계획
하. 가식장계획
거.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너. 기타
1.2.5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
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마.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2.6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
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2.8 문화재의 보호
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
는다.
1.2.9 제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본 장 "1.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2.10 설계서 등의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2.11 설계서의 적용순서
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도면 등 설계서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특별시방서
나. 설계도
다. 표준시방서
라. 공사내역서
마. 현장설명

1-3 시공기준
1.3.1 설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 되거나 도면과 시방서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
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1.3.2 치수
1.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1.3.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3.5 시공측량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기설치 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
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1310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1.3.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
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4 시공관리
1.4.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
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
리된 조건으로 한다.
3.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
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
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
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
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1.4.2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4.3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4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4.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
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 설비를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1.4.6 주변구조물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4.8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1.4.9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
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
한다.

1.4.10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1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1.4.12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1.4.13 발생품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
담한다.
1.4.14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
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
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4.15 공사준공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1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1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4.1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1.4.19 주변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5 가설시설물
1.5.1 일반사항
1.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방서 또는 토목공사표준일반시
방서에 따른다.
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운용하며 유지관리 및 보양
한다.
1.5.2 재료
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1.5.3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 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장의 높이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 철조망의 높이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이내에 배치
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
기둥으로 한다.
1.5.4 가설공사시설
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또한 특별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
록 한다.
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가 30㎝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
도록 한다.
1.5.5 가설공급시설
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시험자재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이상의 것이 전 작업장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 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5.6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5.7 표지설치
1.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 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 처리한 20㎜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한다.
1.5.8 공사용도로
1. 작업의 실시나 검사 시에 필요한 경사로,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 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 현장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 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 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 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5.9 가설시설물의 철거
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전에 철거한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1.6.1 품질관리일반
1. 공사 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탈로그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
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6.3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1.6.4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1-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7.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마.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바.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
를 현장에 상비한다.
1.7.2 안전조치
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 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7.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
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7.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안전 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다.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라.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7.5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1.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7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8 악취 및 먼지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9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
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10 자연생태계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재생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
고 단지조성후 활용한다

제 2 장 정지

2-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표토모으기, 토공, 식재불량지반처리 등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표토모으기
토공
식재지반조성
식재불량지반처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 9003<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품질 시스템
KS F 1005<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302<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흙의 투수시험 방법
KS F 2324<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펄라이트
KS F 4409<hp:tab width="11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K 0506
<hp:tab width="996" leader="0" type="1"/>직물의 두께측정 방법
KS K 0520
<hp:tab width="996" leader="0" type="1"/>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KS M 3404<hp:tab width="848"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요구조건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제출물
다음사항은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및 수급자의 보고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소
<hp:tab width="2336" leader="0" type="1"/>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꺠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2 표토모으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부지정지, 시설물설치, 구조물 설치 등과 관련한 토공사중 표토모으기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표토모으기
표토의 보관
용어의 정의
표토
국제토양 학회의 토양단면 분류 중 A층, O층의 토양을 표토로 간주한다.
A층 토양
O층의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 기후, 식생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가용성 염기류가 용탈되고 경우에 따라서 점토, 부식 등과 같은 교질물질이 하부로 이+동하는 층, 부식화된 유기물 광물질이 혼합된 암흙색의 층 또는 규산염 점토와 철, 알미늄 등의 산화물이 용탈된 담색층의 토양을 말한다.
O층 토양
밀도가 높은 식생하에서나 삼림토양에서 볼 수 있는 분해되지 않은 낙엽 나뭇가지 등이 퇴적된 유기물층, 퇴적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기물층 또는 부식화가 진행된 층의 토양을 말한다.
재료
재료
주재료 : 표토, 토사류 등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표토모으기 및 보관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등으로 결정한다.
표토모으기 대상 토양이 식물생장에 적합여부는 공인된 토양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2.3 재료의 품질기준

2.3.1 표토의 구비조건
국제토양학회의 토양단면 분류를 기준으로 토양단면상에 A층, O층의 토양으로 한다.
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논토양 제외) 중의 표토 부분으로 한다.
토양의 산도는 pH5.5~pH7.5의 토양으로 한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2% 이상이어야 한다.
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토양의 투수계수는 10-4㎝/sec 이상이어야 한다.
토양경도 : 산중식 경도계로 5회 측정한 평균 지표경도 27㎜이하로 한다.

2.3.2 토목섬유 (부직포)

(1) 두께 1.8㎜이상, 인장강도 45㎏f/㎠이상, 신도50%이상, 투수계수10-1~10-2㎝/sec범위이어야 한다.
시공
준비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채집대상 표토가 강산성(pH 5.5이하) 또는 강알카리성(pH 7.5이상)인 경우에는 석회분말 또는 적당한 산화물로 중화시켜 사용한다.
채취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제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보관
가적치 기간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반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펴기
표토복원 두께는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이상의 지반을 조성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2-3 토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절은 공사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시공
공사준비
기상조건
6월말~7월말의 장마기간내의 토공작업은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최상단 노면의 1m이내에는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등의 지반 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
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등을 고려하여 뿌리활착 및 생육에 지장
이 없도록 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
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흙깎기 및 터파기
규준틀 설치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준비배수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
를 하여야 한다.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
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기울기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
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토 사 비탈면 : ±10cm
풍화암 비탈면 : ±20cm
발파암 비탈면 : ±30cm
사토 (잔토처리)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
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옹벽등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흙쌓기 및 되메우기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3.10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3.1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3.12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
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3.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14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제 3 장 배수 3-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절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자재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절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2301
<hp:tab width="3036" leader="0" type="1"/>청동밸브
KS B 2332
<hp:tab width="3036" leader="0" type="1"/>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40
<hp:tab width="3036" leader="0" type="1"/>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hp:tab width="3036" leader="0" type="1"/>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hp:tab width="3036" leader="0" type="1"/>주철밸브
KS D 3503
<hp:tab width="3008" leader="0" type="1"/>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7
<hp:tab width="3008" leader="0" type="1"/>수도용 아연도금 강관
KS D 3595
<hp:tab width="3008" leader="0" type="1"/>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M 3401
<hp:tab width="2848" leader="0" type="1"/>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hp:tab width="2848" leader="0" type="1"/>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hp:tab width="2848" leader="0" type="1"/>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hp:tab width="2848" leader="0" type="1"/>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
<hp:tab width="2848" leader="0" type="1"/>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제출물
다음사항은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및 수급자의 보고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자재조달계획서
전체관망도와 배선도, 각종 장치의 위치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하고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산출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와 장비는 지면 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밸브류와 부품들은 간결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혹은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플라스틱 솔벤트 시멘트(Plastic Solvent Cements)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자재의 운반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재료
일반요구조건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 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하고 총 사용량의 10%이상, 항목당 최소 2개이상의 예비부품을 구비한다.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시공
현장시공조건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의 선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타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배수공

일반사항
공사개요
요약
이절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우수의 전처리, 저류, 침투, 활용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연관작업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잔디, 식재공사
배수관거공사(토목지반시설)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 쓰레기매립장
인공지반 개량작업 : 옥상정원, 실내정원
재료
콘크리트제품 (U형측구,L형측구, 맨홀,측구덮개 등)
현장타설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플라스틱제품(U형측구, 빗물받이 등)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설계 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유공관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관 등 한국 산업 규격 표시품이어야 하며 공사 시방서에 따라 집수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토목섬유, 부직포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관 및 플라스틱 배수판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재료는 5-4조립블록문양포장, 2.재료 , 5-6벽돌포장“, “2.재료 항에 따른다.
식생블록을 사용할 경우 지피식물 식재를 위한 양호한 식재토양을 포함한다.
시공
배수구조물
집수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심토층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15㎝ 높게 설치한다.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심토층배수체계 및 자재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하여 공사 공사감독자의 숭인하에 변경한다.
배수관설치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선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배수판설치
인공지반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이상의 경사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배수판위에 토양 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자갈배수층설치
인공지반위나 일반토사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의 자갈을 사용한다.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4.. 맨 홀 공
1.1 맨홀 및 뚜껑설치
가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맨홀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다음의 재규격을 적용한다.
KS D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D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 재 료
가 맨홀뚜껑 및 사다리
1) 회주철 뚜껑은 KS K602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2)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3706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3 시 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준비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시공기준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맨홀구체시공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5)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도면을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않된다.
라 시공허용오차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시험은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근의 시험은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 자 재
가 재 료
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아연도금 부착량
KS D0201
3.1
황
산
동
KS D0201
4.0
밀
착
성
KS D0201
5.5

(2) L형측구 및 증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35.5㎜이어야 한다.
(3) L형측구 및 증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은 T = 20(후륜일축
종 별
총중량(t)
후륜일축하중
(㎏)
충격을 고려한
하중(㎏)
차량접지면적
A㎝*B㎝
T = 20
20
8,000
11,200
20*50
T = 14
14
5,600
7,840
20*50
T = 6
6
2,400
3,360
20*24
T = 2
2
800
1,120
20*16
하중 8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U형 측구용은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뚜껑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30.0㎜이어야 한다.
(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뚜껑은 13.4㎏/판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없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의 자체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2)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0201에 따라 시행하고, 적용한다
1.3 시 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준비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시공기준
1) 콘트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구체시공
(1)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3)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 스틸그레이팅 설치
(1)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Greating)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된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6.. 우,오수관로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오수 및 우수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관로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20220 철근
20230 거푸집
40215 지장물 철거
40225 암깎기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2 6각너트
KS D 3590 파형강관및 파형섹션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KS M 3016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시험방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 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KS M 3810 염화비닐수지
KS M 6513 SBR 및 NBR의 미가황 배합고무의 압출특성 방법
KS M 6518 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
KS M 6519 고무제품분석방법
KS M 6613 수도관용 고무
KS M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M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M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M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KS M 4308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이형관
라 설계요구사항
1) 관거의 기초공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1) 강성관은 콘크리트 타설기초, 연성관은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공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관 종
지반조건
기 초 공
강성관

콘크리트관

⋅경질토
⋅보통토
콘크리트기초
⋅지하수용출지반
콘크리트기초+잡석
⋅연약토
콘크리트기초(용접철망)
연성관

경질염화비닐관
주철관
강관
⋅경질토
⋅보통토
모래기초
⋅연약토
모래기초+콘크리트(용접철망)
공 통
⋅암노출 지반 또는 단한지반
모래기초

(2) 지반이 극히 연약하여 일반적인 기초공법으로 지내력을 기대할수 없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지반의 구분
지 반
대표토질
경질토
경질점토, 역혼토, 역혼사 등
보통토
모래, 로옴(Loam), 사질점토 등
연약토
실트(Silt), 유기질토 등
⋅사질토 : N<10, ⋅점질토 : N< 4

(4) 기초지반의 다짐
흙쌓기 지반이나 연약지반의 기초하부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흙깎기 지반일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다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다짐은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 비용은 배수구조물의 적절한 단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유속 및 구배
모든 오·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유속을 유지해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 마찰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가. 오수관거의 유속 : 최대 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6m/sec, 최대 3.0m/sec
나.우수관거 및 합류관거의 유속 : 계획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sec,최대 3.0m/sec
3) 매설심도
모든 관로의 토피는 도로부의 경우, 관상단으로부터 1.2m 이상, 보도부의 경우는 1.0m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연락관의 경우는 관상단으로부터 0.6m 이상)
마 이행요구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2)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기존 지하매설물은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바 제 출 물
1) 자재 제품자료
각종 관로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 P.V.C이중벽관, 나선형금속관
  • PC관,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2) 신고제품
  •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용 고무링, 수밀팩 고무링
  • P.E수밀밸트, 분기관, 오수관 표시 비닐테이프

(2) 시공상세도면
  • 지하매설물 종합 평면도

우·오수관을 비롯한 모든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한 평면도를 제출하되, 각 지하 매설물이 서로 교차되거나 인접하여 시공되는 부분은 이들의 공간관계가 수치로서 명시되어야 한다.
  • 종단면도

구간별 관로의 구배, 관경, 거리, 계획고, 관저고, 토피 및 교차되는 관로의 위치와 매설심도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 설치상세도

기초형식별, 관경별 설치 표준도와 필요한 경우 가설물의 설치상세도를 포함한다.
  • 시공 전 협의에 따른 상호 조정도면

(3) 시험성적서
각종 관로와 그 부속품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4) 준공서류
  • 준공도면

오·우수 관로의 실제 매설위치, 연결부위, 인버트 표고, 경사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작성한 평면도 및 종단면도를 제출하며, 공사 중에 발견된 유용시설물의 매설위치나 기초지반에 대한 예상 밖의 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 지침

오·우수 관로의 재료와 자재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및 부품목록 등을 제출하며, "12100 준공"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지침서 내에 이러한 자료 및 제품자료, 시공도면 그리고 준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검사보고서

오·우수 관로의 내부검사 보고서 및 오수관의 수밀검사 보고서
아 시공 전 협의
1)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1.6항에 의거, 지하구조물의 중복여부, 연결부위, 연결구배 등을 사전 검토하고, 상호조정도면 작성 및 시공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2) 각종 관로가 기존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40215 지장물 철거"에 의거,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의 종류, 규격,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자 운반, 보관 및 취급
1) 상·하차 및 설치 시, 관을 끌거나 굴려서는 안되며, 크레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틸와이어가 직접 자재에 닿지 않도록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고,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2) 현장에 운송된 자재는 파손여부나 하차 및 저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나선형 금속관의 도금부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연 스프레이나 아연 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3) PVC 이중벽관은 운반 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며,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고 로프를 사용할 때는 직물로 된 폭이 넓은 로프를 사용한다.
4) PVC 이중벽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고.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씌워서 보관한다.
차 보호 및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 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 배수공사를 해야한다.
2)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가배수로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에 토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었다면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하며, 보호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비용은 오·우수공사 내역서의 여러 단위 입찰가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2 자재
가 일반사항
오·우수관과 그 부속품 및 기초공은 설계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라 다음 자재 중에서 사용한다.
나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의 보통관 2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접합방법에 따라 A형 또는 B형으로 구분 사용)
1). KS F 4402의 A형(소켓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2) 삽구부와 수구부에는 관이 원활하게 밀착될 수 있도록 적합한 활제를 바른 후 납품 하여야 한다.
나선형 금속관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다 PVC 이중벽관
PVC 이중벽관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KS F 4405의 S형(소켓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41550 상수도시설" 시방에 따른다.
"41550 상수도시설" 시방에 따른다.
KS M 6613의 4종 1호 콘크리트관용 고무링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규격은〈표1〉에 따른다.
관 규 격 - 고 무 링 비고

(단위 : ㎜)
300∼800
11.6
19
원형 고무링
900∼1,200
14.6
24
원형 고무링

KS M 6613의 1종 1호 5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용 고무링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위 : ㎜)
관 규 격
고 무 링
500
16
600∼900
19
1,000∼1350
22
1,500∼2,000
25

라 파형강관
1) 재질
(1) 파형강관은 KS D 3506에 의한 열연 용융아연 도금 강판으로 만든다.

기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P(%)
S(%)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SGHC
-
-
206(N/㎟)이상
275(N/㎟)이상

(2) 용융 아연도금을 한 강관의 아연부착량은 다음과 같다.
아연 부착량의 종류
최소 부착량(양면 기준, g/㎡)
600
600

2) 형상 및 치수(SCP 1RS)
(1) 형상
(2) 단면치수 기호
기
호
호칭지름 D(mm)
판두께
길이L(mm)
1.6
2.0
2.7
3.2
SCP 1RS
300
400
450
600
800
1000
1200
1350
1500
1650
180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
-
O
O
O
O
O
O
O
O
-
-
-
-
-
O
O
O
O
O
O
4000부터 6000까지의 지정된 길이

기
호
치
수
파의피치 P(mm)
파의깊이H(mm)
파의 굽힘 반지름 r(mm)
SCP 1RS
68.0
13.0
17.5

(3) 치수 허용차 기호<hp:tab width="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 ㎜)

기
호
치수 허용차
파의 피치 P
파의 깊이 H
강관의 길이 L
호칭 지름 D
축방향 휨
커플링 밴드의 나비 W
SCP 1RS
±2.0
±2.0
지정길이의 +40
지정길이의 -10
1000미만 ±10
1000이상 ±1%
길이의 ±0.3%이하
±5.0

(4) 커플링 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기 호
호칭지름 D(mm)
D-1
D-2
S-1
S-2
판두께t
(mm)
나비W
(mm)
판두께t
(mm)
나비W
(mm)
판두께t
(mm)
나비W
(mm)
판두께t
(mm)
나비W
(mm)
SCP 1RS
300
400
450
1.6
270
-
-
1.6,2.0
410
-
-
600
800
1.6
270
1.6,2.0,
2.7
410
1000
1200
1350
1500
-
-
2.0
410
1.6,2.0,
2.7,3.2
410
1650
1800
-
-
2.7
410
3.2
410

3. 시공
3.1 시공시 유의사항
3.1.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1.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3.1.4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원이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3.2.1 터파기는 본 시방서 2-7절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용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3.2.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2.3 터파기 완료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2.4 보통 지반 또는 잘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파형강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폭을 적게, 벽면이 연직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관경
(mm)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터파기폭(mm)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2100
2200
2400
2500

3.3 기 초
3.3.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자갈을 채워야 한다.
3.3.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3.3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4-4절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3.3.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3.3.5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등)일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2.6 파형강관이 가요성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는 절대로 콘크리트로 시공해서는 안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지는 것이 좋다
두께 및 폭
기초의 최소두께(H)
기초의 폭(W)
기초의지질
관경
900mm이하
900~2000mm
2,000mm이상
보통지반
20cm
30cm
0.2D
D
암지반
20cm
단,쌓기높이가 5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m에 대하여 4cm씩 증가시킴
D
연약지반
50cm
0.4D와 50cm중에서 큰값
0.3D(최대 1m까지)
2D~3D

라 분기관
1) 연결부의 구조본관이 철근콘크리트관일 경우는 지관 또는 가지달린 관을 사용하고, 나선형 금속관은 접속형 이형관을 사용하되, 지정된 연결방법에 따라 본관과 동일한 재료의 분기관 및 부속품 그리고 같은 중량 및 등급의 것을 사용한다.
2) 연결부의 구조본관이 철근콘크리트관일 경우 우수받이 추가설치, 우수본관 곡선부위, 매설심도가 깊은곳, 접속관 자재수급 곤란 등 접속관 시공곤란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계천공 후 접속구를 사용하여 연결관을 접속하여야 한다.
3) 단, 접속구 구입곤란시에는 기계천공 후 연결관 접속후 보호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관내부에서 연결관이 보이지 않도록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오수관 표시 비닐테이프
폭10㎝ × 두께0.1㎜ 이상인 내구성이 있는 밝은 흑갈색 비닐테이프로서 상부에는 백색으로 "오수관 ○○○○년"의 글자가 연속적으로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바 기초
1) 모래
KS F 2526의 잔골재 규정에 적합한 강모래
2)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6.0N/㎟{160㎏f/㎠}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
사 모르터
1) 모르터의 용적배합비는 1ː2 (포틀랜드 시멘트ː모래)로 한다.
2)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mm
1.18mm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아. 품질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ㆍ흄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3
1) 제조회사별
2) 제품규격 마다
1. 현장시험 : 모양,치수, 겉모양
2. 최소시료량

  • 모양, 겉모양 :전수검사
  • 치수 : 제품규격마다 1개(불합격시 전수 검사)
  • 외압강도 : 제품

규격마다 1개(불합격시 2개 재검사)
ㆍ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2
ㆍ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PC관)
KS F 44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5
나 선 형
금 속 관
외압 강도 아연부착량 두께
ASTMD2412
KS D 3590
KS D 3590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최소시료량 : 30~50cm3개
PE 이중벽관
KS M 360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600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PE수밀벨트
벨트
평판
인장강도
KS M 3006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지수판
내 산 성
"41420 오배수관로 붙임3“에 따른다
내알카리
수 밀 팩
고 무 링
스프링경도
내알카리
KS M 6613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인장시험
(인장강도, 신장율)
영구신장율
노화시험
(인장강도변화율, 신장변화율, 스프링경도의 변화)
영구압축
줄음율

1.3 시공
가 사전조사
1)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소켓관의 접합부분은 소켓의 접속 및 이음모르터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넓이와 깊이로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공사준비
1)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2) 지반 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관거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흙쌓기지반의 경우는 1.4.1항에 의거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보강하며, 지하수 배수 및 토사붕괴에 따른 대책(버팀대, 버팀목 등)을 강구한다.
5)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다 기초공
1) 모래기초
(1) 모래기초는 1차로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관로하단 부분까지 균일하게 포설하여 다진 다음, 관을 설치하고 2차 모래(h1)를 포설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의 최대넓이가 기초 폭보다 크게 시공된 경우, 수급인은 설계폭에 관계없이 터파기면까지 모래기초를 포설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발주자측에 추가비용 요구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 기초는 1차로 관하단 부분까지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균일하고 평탄하게 포설한 다음,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친 후 소정의 위치에 관을 설치하고 2차 콘크리트(h1)를 타설한다.
라 관의 설치
1) 일반요구사항
(1) 관매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하며, 일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설치하기 전에 관을 검사하여 적색페인트로 결함 있는 재료를 표시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해야 하며,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관경,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5)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쐐기를 박아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고,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해야 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단지관을 사용,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는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7) 분기관 매설 시에는 시공도에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단부의 개구부는 토사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압이나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막은 후, 지상으로 빨간 비닐테이프 등을 돌출시켜 분기관의 위치를 알기 쉽게 해야 한다.
(8) 연결관의 관중심은 본관 중심선의 45°부근에 연결하고,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0.6m 이상, 경사는 1% 이상이어야 한다.
(9) D400㎜ 이하에서의 오수관 연결은 분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해야 한다.
(10)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 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리한 후 연결해야 한다.
(11) 지수용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2) 접합
(1) 접합방법

  •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관저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다.
  • 대 2-54호의 저류지까지 연결되는 암거(BOX 2.0×2.0)에 대하여는 저류지 계획에 부합될수 있도록 관저접합으로 시공해야 한다.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형은 P.E수밀벨트접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은 소켓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무링 접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은 소켓고무링 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소켓고무링 접합시공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
  • 새로 부설할 삽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이때 관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접합부 아랫부분부터 이음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우고 양생한다.

(3) PVC 이중벽관 접합시공
  • 연결하고자 하는 파이프의 하부에 각목을 받치고
  • 연결한 파이프와 연결하고자 하는 파이프의 2번째 골에 고무링을 끼우고 윤활제를 바른다.
  • 소켓을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넣고 양 파이프에 로우프를 연결한다.
  • 레버블록을 로우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이때 관의 수평 및 수구관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기 부설된 파이프의 중심과 새로 부설할 파이프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 밀착 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한다.

마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 (약 10㎜)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5)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바 관청소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1)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2) 일몰 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끝에 마개를 해둔다.
3)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4) 관거내 퇴적토 준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정산처리 한다. 다만 공사관리 부실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적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 방치된 배관 설비의 차단
향후 연결을 위하여 현장에 그대로 방치된 지하 배관설비의 개구부는 수압이나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두께 20㎝ 이상의 벽돌조 격벽)로 막아야 한다.
아 관표시공
오수관에는 폭 10㎝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때 관경이 800㎜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검사 및 시험
1) 경사검사
수급인은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내부검사
(1)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되는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800㎜ 이상 관은 육안으로 검사하고, 800㎜ 미만 관은 CCTV로 검사한다. 이때 공공하수도는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수령대로 하되,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한다.
(2) 내부검사 결과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구간은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하며, 내부검사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수밀검사
(1) 분류식 오수관이나 합류식 관중에서 관경 800㎜ 미만의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설계도면의 수량(관로 연장의 50%)대로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수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구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으로 하며, 800㎜ 이상 관경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수밀검사 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밀검사 방법은 "붙임 5. 수밀검사"에 따른다.
차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모든 검사, 시험 및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시행해서는 안되며, 관로의 손상이나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파이프 상단 까지는 시초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양쪽에서 다지면서 되메우되,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카 오수 분기표식 설치
1) 도시기반시설 준공후 단독주택, 준주거, 상업, 파출소 용지 등 소규모필지 에서 도시 기반오수관로에 연결시 도로이중굴착, 관로 파손 또는 오접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필지 경계에서 1m 내부까지 오수분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오수가 자연 배수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설심도를 1.0m로 정도로 한다.
2) 오수분기관 매설위치 표시를 위해 분기관 끝부분에 전선관(파상형경질PE관 80mm)을 매설하고 L형측구 설치시 분기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장 4-1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사개요
요약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조립블록 문양포장
자갈포장
석재 및 타일포장
합성수지 포장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경계블록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요구조건
이행요구조건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 ~ 2.0%
광장 : 0.5 ~ 1.0%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환경요구조건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샘플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4-2 보조기층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절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보조기층 깔기

다짐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재료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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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재료의 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6-3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표의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입경 100mm 까지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mm
50mm
40mm
20mm
5mm
2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3.4의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3 다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882.6MN/㎥(30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1MN/㎥(20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3.4.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4.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5 두께측정
3.5.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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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3,000㎡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5.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오링 부분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6.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6.3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3 콘크리트 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콘크리트
적용규준
한국산업표준(KS)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재료

2.1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에 따른다.
체의호칭
치수(㎜)
입도
범위(㎜)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0
40
25
20
13
10
5
2.5
1.2
40~5
25~5
20~5
13~2.5
100
-
-
-
5~100
100
-
-
-
95~100
100
-
35~70
-
90~100
100
-
25~60
-
90~100
10~30
-
20~55
40~75
0~5
0~10
0~10
5~25
-
0~5
0~5
0~10
-
-
-
0~5

2.2 배합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감수제를 사용하여야한다. 또한, 현장비빔(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 이하이어야 한다.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 시방배합의 배합기준과 같다.
시방배합
수급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를 한다.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험방법
단 위
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28)
KS F 2408
MPa(kgf/cm2)
4.5(45) 이상
단 위 수 량

kg/m3
150 이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40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
25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4009
%
4~6

수급자는 가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 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 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배합

수급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기상조건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 또는 우천 시는 시공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시공면 준비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이상, 가로방향 30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 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거푸집 설치
거푸집용 재료는 “이 절 2.5 거푸집 재료“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곡선반경 50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빈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애지테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단축시켜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자는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시공일반
콘크리트 깔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콘크리트 깔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깔기를 하여야 한다.
깔 기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짐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보강용 철망의 설치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 후 상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줄 눈
시공일반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0, 200
120~240
250 이상
240~480
10월~5월
150, 200
60~120
250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가로시공줄눈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로팽창줄눈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절단에 의해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가로수축줄눈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세로줄눈
(1)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다우웰바 및 타이바
다우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우웰바는 방부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다우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주입줄눈재의 주입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표면마무리
시공일반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시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초벌마무리
(1)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평탄마무리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거친면 마무리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시행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한다,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거푸집 제거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본 절 3.16항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워야 하며, 공용성 및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양 생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농도는 1ℓ/m2(원액농도 0.07kg/m2) 이상으로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 절 3.7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야 한다.
우천 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습윤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현장품질관리

4.1 현장품질시험

4.1.1 품질시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235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을 따른다.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휨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필요한 경우,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1.2 허용오차 및 검사
평탄성
수급자는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철이 5㎜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0㎜ 이하이어야 한다.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PrI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 값 이내이어야 한다.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 : PrI = 160㎜/㎞ 이하
교량 접속부 : PrI = 200㎜/㎞ 이하
대형장비 투입 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0㎜/㎞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0㎜/㎞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
(5) 3m 직선자로 평탄성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이어야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6)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0.8~1.0m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 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 마다 실시한다.
(7)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검사는 타설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해야 한다. 다만 소형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일재료로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4.1.3 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손상된 콘크리트 포장은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콘크리트 제거는 불량부분이 포함된 신축이음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수정에 사용되는 새로운 콘크리트는 기존의 콘크리트와 색상이 다르지 않도록 동일한 재료와 배합비로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오염된 콘크리트 포장면은 오염정도에 따라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거나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4.1.4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수급자는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4-4 조립블록문양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블록문양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고압블록
점토블록 등
재료
조립블록 문양포장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 적합하게 제작된 한국산업 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준해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9mm, 세로 99mm 높이 60mm의 I형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시공
지반조성
사업구간은 시공전 원지반 다짐을 하여 충분한 다짐후 시공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4.2.1 다짐후의 두께는 별도 발주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자도지역은 15㎝, 보도포장지역은 10㎝로 한다.
모래포설

4.3.1 모래를 다듬어진 바닥면에서 5㎝ 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 하고 평면진동기로 다진후 두께는 4㎝ 이어야 한다.

4.3.2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블록깔기
블록을 깔기전에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한다. 이 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포장용 블록의 설치 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된다.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이 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선형블록은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시공혀용오차
검측요청면적이 측정 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평탄성
1)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평균깊이로 한다.
2) 허용치 : 10㎜
3) 측정빈도 : 50㎡ 마다
4)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평균깊이로 한다.
블록 고저차
1)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2㎜ 이내
2) 측정빈도 : 50㎡ 마다

4-5 탄성재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섬유가 포함된 탄성재포장 공사에 필요한 재료, 재료의 취급, 시공면 정리, 운반, 포설, 다짐, 양생 등의 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윈리

기존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여 섬유가 혼합된 탄성재를 이용한 탄성포장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현실적인 포장재로서 다음과 같은 원리로 생산․시공한다.

-
다
음
-

①. 섬유, 우레탄 컬러칩, 골재, 우레탄바인더, 프라이머, 안료, 혼합제등으로 특수 배합, 설계된 우레탄포장(현장포설용)

②. 사용할 용도 및 장소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색상과 문양을 자유롭게 채택하여 표면을 연출하므로 현대도시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포장(현장포설용) 구조설계

포장의 구성 및 두께는 노상의 조건, 환경, 조건, 재료등에 따라 설계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재료
표층재료
(1) 탄성재소재를 사용한다.

(2) 같은 공사구간에서는 동일상표, 동일 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3) 조기 공사시나 한 중 공사 시에는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다.

기층재료(복층 포장 시)

(1) 골재(15~30mm)는 부착력이 높은 쇄석을 사용하며 견고하고 내구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2) 폐타이어 고무칩은 2 ~7mm의 고무칩을 이용한다.

(3) 섬유는 1~3mm의 면사등을 사용하여 20~50mm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4) 기층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소량의 아스팔트를 첨가할 수 도 있다.

부대 재료 (1) 접착 혼화재

폴리우레탄 바인더 상온경화용을 사용하며, 배합시 유분 등이 없는 재료와 골고루 혼합 배합하여 포설한다.

(2) 프라이머 재료는 일반적으로 표층 포장시 콘크리트 블록 표면이나 아스콘 표면 또는 기층포장에 사용 시 하지 작업을 철저히 한 후 프라이머

도포 작업을 한다. 시공

1) 전 공정 시공 순서
시공 계획
➜
노상 정리․전압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기층 시공
➜
표층 시공
➜
양생

2) 노 상

(1) 노상은 포장의 두께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흙의 부분으로 포장체 밑 1m의 층을 말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고 물이 침투하더라도 쉽게 연약화 되어서는 안된다. 노상이 소정의 지지력을 갖지 못한 경우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지반안정처리 공법으로 노상을 안정시킨 후 지지력 시험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반 두께를 증가시켜야 할 때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상의 지지력은 CBR 3 이상으로 한다.

(2) 노상면은 소정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다짐은 과전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천시 배수를 충분히 고려한다.

(3) 노상의 토질조건 및 배수 조건을 고려하여 동상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동상 방지층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상의 피해는 배수가 잘 안돼는 지역에서 노상이 실트질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때 특히 커진다. 따라서 동상 방지층은 배수가 어려운 지역이나 노상이 실트질을 많이 함유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배수상태가 우수하고 지하수위가 낮아 동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되는 구간은 경제성 측면에서 동상 방지층을 생략할 수 있다. 동상 방지층 재료는 세립분이 없는 입상재료라면 입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4) 배수는 노면 물고임, 포장체의 강도저하, 세굴 등의 측면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이다. 배수는 강우로 인한 표면수와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유입수를 도로 측구를 통해 배수구로 보내거나 포장체내로 침투시켜 지하수 또는 암거 등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투수성 탄성 복층 포장에서의 배수시설은 자전거도로 및 보도에서는 그 활용성이 미비하지만 광장 및 주차장에서는 구역별로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주차장, 광장 등 폭 5m 이상 되는 넓은 장소는 기층 시공시 유공관 부설 등 별도의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기 층

(1) 기층은 표층을 지지하며 하중을 분산하고 표층시공을 위한 작업대 및 투수 배수 역할을 제공해 주며, 균등하고 영구적인 지지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규정된 재료를 사용한다.

(3) 기층의 입상재료는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인력 또는 열 장비 등으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설하며, 다짐은 최적 함수비에서 열 로울러 또는 기타 열 다짐장비 등으로 한다.

4) 표 층

(1) 배합기에 표층재료를 골고루 배합후 기층위에 일정하게 펴려 놓고 재차 항온 로울러로 압력을 가하면서 시공두께로 반복하여 다짐한다.

(2차상단)

(2) 로울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흙손 및 핸드로울러로 별도 다짐한다.

(3) 마감 작업 과정에서 모서리 부분은 전체 마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1차적으로 직각이 되도록 시공한후, 2차적으로 모서리 부분을 둥근 상태로 곡선 마감한다.

(4) 다짐 마감 후에는 양생하여 작업을 종료한다.
봄,가을
여름
겨울
32시간 내외
24시간 내외
48시간 내외

5) 검사 및 마무리 청소

(1) 다짐 후 발주처 요청 시 일정거리 기준으로 하여 실요를 재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다짐두께는 ±5mm의 범위 내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시공 후 표면의 흙손 마감상태, 갈라짐, 얼룩과 같은 표면의 마감상태와 색조를 검사한다.

(3) 양생이 완료된 다음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한다.

자재검수

시공자는 공사 이전에 시공자재에 대한 품질기준과 성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자재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후 설치검사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6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일반사항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경계블록,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 돌 경계블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기층 조성

2)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3) 기성제품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02410 협의와 조정
22200 터파기
24200 되메우기
31200 콘크리트의 운반, 치기 및 양생
31300 모르터 및 그라우트
31620 거푸집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 01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1 - 02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 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 90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 0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 00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09 - 00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 02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KS F 2449 - 02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518 - 80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 00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40 - 74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 형성제)
KS F 4006 - 99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 - 0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2003) 30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306 연석
제출물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시공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81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품자료
『시공상세 도면, 재료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경계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밀도, 휨강도, 흡수율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견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경계블록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면은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시공순서도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치기시 죠인트 처리 상세도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품질보증
콘크리트 경계블록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F 4006의 규정에 따라 블록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리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시공환경 요구사항
환경조건

작업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작업은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보호조치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시공자는 우수받이 설치작업과 L형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해야 한다.
자재
재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
화강석 경계블록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1) 색조
감리원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른다.

2) 무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겉모양 및 치수 경계블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경계블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mm, 길이는 ±5mm이내이어야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화강석의 표면은 매끈해야 한다. 4) 물리적 성질 압축강도 : 100MPa(=N/㎟)이상 흡수율 : 3%이하

밀도 : 2.5g/㎤이상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설계도에 따르며, 배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계 휨 강도
3.5MPa

콘크리트 슬럼프
5cm이

골재의 최대치수
25mm(기계시공시 19mm)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1%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부속자재
모르터
이음 모르터는 1:2, 바닥 모르터는 1:3으로 용적배합(시멘트: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터를 사용 한다.
경계석 받침대

경계석 받침대의 재질은 ABS수지 중 인장강도가 45MPa인 SW10S와 같거나 기계적 성질이 이와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조립식 거푸집(기본거푸집과 보조거푸집)의 재질은 KS D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에 규정한 알루미늄합금 A6061-T6이

거나 기계적 성질이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립식 거푸집을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거푸집 고정봉의 직경은 20mm이며, 거푸집의 상단에 천공되는 거푸집 고정봉 삽입홀의 직경은

거푸집 고정봉의 직경보다 1mm 크게 한다.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거푸집의 규격, 재질, 강도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KS F 4006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6
․1,000매마다 1회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KS F 4006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6
․1,000매마다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화강석
경계블록
밀도 및 흡수율
KS F 2518
․골재원마다
․재질의 변화시 마다

압축강도
KS F 2519
콘크리트
시험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에 규정된 시험종목

시공
시공조건 확인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기층 조성
명시된 기면과 횡단면에 맞게 땅파기를 하고, 기층을 시공해야 한다.
기초는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해야 한다.
완성된 기층은 측면거푸집에 지지된 규준틀을 사용해서 기면과 횡단면에 맞는지 시험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전에 기층과 거푸집은 물로 적셔야 한다.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06』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치기는 『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치기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명시된 도면에 따라 경계블록과 측구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피막 양생제는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해야 한다.
습윤양생할 때에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중 경계블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음

수축이음과 신축이음의 설치간격과 폭, 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해야 하며, 수축이음은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작업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에서는 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이음부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재를 주입해야 하며,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해서 주입해야 한다.

주입재(줄눈 판)는 연직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거푸집 제거

경계블록의 전면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 이후 또는 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을 때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다른 거푸집은 마무리가 완료되고 12시간 이후에 제거해야 한다.
기성제품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콘크리트 치기는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경계블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계블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블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모르터의 용적배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경계블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블록의 줄눈은 포장의 신축이음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신축이음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블록 설치후 줄눈 모르터와 바닥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경계석받침대 설치
시공방법
경계석 받침대와 조립식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상세도는 그림과 같다

(그림 경계석 받침대와 조립식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시공 상세도)
1) 경계석이 시공될 위치에 기준선을 설치하고, 기준선을 대충 맞추면서 1m 간격으로 경계석 받침대를 설치한다.
2) 인접한 두 개의 경계석 받침대를 이용해서 경계석이 3개의 받침봉으로 지지되도록 경계석 받침대 위에 경계석을 거치한다. 단, 곡선부 경계석의 경우에는 경계석의 회전반경과 경계석이 설치되는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표 4.3과 같은 방법으로 경계석 받침대를 설치한다.
곡선부 경계석의 지지방법

도로 경사도
경계석의 회전반경
경계석 지지점
경사도≤5%
회전반경≤2m
양쪽 단부+중간부
회전반경≥2m
양쪽 단부
경사도≥5%
회전반경≤5m
양쪽 단부+중간부
회전반경≥5m
양쪽 단부

3) 경계석이 경계석 받침대에 거치된 상태에서 받침봉의 두부를 수평방향으로 가볍게 가격함으로써 경계석의 선형(즉 수평위치)을 조절하고, 경계석 받침대의 높이 조절봉을 회전시킴으로써 경계석의 높낮이 및 상단면의 수평도를 미세 조절한다. 이때 경계석 상단면의 수평도는 수준계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4) 경계석의 전면과 후면에 거푸집 고정봉을 이용해서 조립식 거푸집을 설치하고, 경계석과 후면 조립식 거푸집 사이에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5) 측구가 성형되는 부분을 통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경계석 하부의 기초콘크리트와 측구, 후면보강콘크리트를 일체로 시공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이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시공관리
1) 기층 혹은 보조기층은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하며, 기층 혹은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인접한 경계석과 경계석의 높이차는 1mm 이내가 되어야 하며, 3m 직선자를 경계석의 상단면에 대었을 때 요철부의 깊이가 3mm 이내가 되어야 한다.
3) 경계석 상단면의 높이는 계획고와 1.5cm 이상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4) 거푸집의 높이는 측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고,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5) 기초콘크리트와 측구, 후면보강콘크리트의 시공에 사용될 콘크리트는 28일 압축강도가 18.0N/㎟ 이상이어야 하며, 슬럼프는 12±2.5cm로 한다.
6)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인력으로 막대기 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진다.
7) 측구의 표면은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석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둔다.
유지관리
1) 경계석을 포함하여 경계석과 측구의 시공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경계석 받침대와 조립식 거푸집 등)는 공장 출하시의 상태가 현장시공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운반, 쌓기 등의 과정에 있어서 취급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경계석 받침대와 조립식 거푸집은 시공 전에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 경계석 받침대와 조립식 거푸집의 손상이나 작동 유무
  • 조립식 거푸집에 부착된 각종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되었는지의 확인과 박리제의 도포 유무

3) 콘크리트 타설 후 습윤양생을 실시하고 최소한 10일 이상 양생될 때 까지는 경계석이나 측구에 어떠한 충격도 주어서는 안된다.
4) 시공 후 유지보수 시에는 기초콘크리트와 측구, 후면보강콘크리트를 모두 철거한다음 재시공 한다.
시공 허용오차
블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mm 미만이어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시험은 『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5 장 식 재 5-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주요내용
수목식재
수목이식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실내조경
선행조건
이행요구조건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
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충분
히 협의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식생보호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 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 하여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지침에 따르되, 춘기는 3월에서 5월, 추기는 9월에서 11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재 적기라도 기온이 2℃미만 32℃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재공사를 중지하여야한다
기타사항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에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이 있
어야 한다.
식물의 하자보수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단 초화류 및 잔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표 5-1>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용어의 정의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관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폭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수관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수관길이(L)는

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폭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5-2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식재
관리 및 부대시설
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식재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완전 부숙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유기물 함량 30%이상
유기물 질소의 비(ON/N : 70이하, C/N : 400이하)
유해물질 함유량
비 소 : 50PPM이하
카드륨 : 50PPM이하
수 은 : 50PPM이하
납
: 50PPM이하
수분함량 : 45%이하
지주세우기
지주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마닐라로프, 녹화테이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써 결속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박피통나무 지주
박피통나무 지주목은 육송원목을 박피하여 말구가 45㎜가 되어야 하며,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원목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고, 한쪽 끝을 때려박기 쉽도록 뾰족하게 한다.
삼각지주목의 연결각재는 미송각재(45×45×500㎜)로 한다.
대나무 지주
대나무는 2년생 이상으로 직경 50㎜를 기준으로 하되,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등이 없어야 한다.
원주 또는 원형지주
지주목은 상하 마무리 직경이 55㎜ 이상 되도록 둥글게 가공한 뒤에 방부처리한 것으로 한다.
체결구 및 기타 부속자재는 설치 지침에 따르되, 녹슬지 않는 자재 또는 녹방지 처리한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 수목지주
플라스틱 지주는 KS M 3498에 적합한 재생 플라스틱 수목지주대로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짐, 균열,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철제 지주
지주각(脚)은 KS D 3566에서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S400(바깥지름 21.7㎜)을 염화비닐(PVC) 코팅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체결부위는 수목의 실제 지름에 맞춰 임의로 조정․결착할 수 있어야 하며, 체결부위의 수목 견지부분은 연한 재질을 사용하고, 견지하는 수목
의 외피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덩굴류용 지주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덩굴류용 지주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수목재료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흉고직경(㎝)
수고(m) × 근원직경(㎝)
관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근원직경(㎝)
수고(m) × 수관길이(㎝)
수고(m) × 가지의 수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로수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므로, 수관고의 최하단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수고는 충분한 지하고의 확보를 위해 일정 규격이상의 수목을 사용한다.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수고의 1/2~1/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고유 특성이 있
는 일부 수종은 편기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침엽수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
야 한다.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이상의 수목
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수관폭은 수고의 1/3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5m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
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
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
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 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육안판단
에 따른다.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
서는 안된다.

(3)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시공
수목식재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나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
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공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
한다..
식재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하여 식재한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
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
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양생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수간감기)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모양잡기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수목가식
시공일반
시공일반 :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목을 가식한다.
식재부적기에는 수목가식을 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하절기에는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
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가식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가식장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 6 장 잔디
6-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녹지, 잔디광장, 잔디운동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잔디식재
잔디파종
관련시방절
제2장 조경정지
제6장 6-2 수목식재
제17장 유지관리
제출물
다음사항은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및 수급자의 보고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조달계획서
본 절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전 자재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조달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사양서 또는 품질보증서,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잔디관리지침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잔디의 운반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 시켜야 한다.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잔디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잔디 보관시 비를 맞을 경우 흙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잔디를 여러장 쌓아서 오랬 동안 두었을 경우 부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환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2 잔디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공원, 녹지, 잔디광장, 잔디운동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식재 공사등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잔디식재
1.2 재료

1.2.1잔디뗏장

(1)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서 규격은 별도 규정이 규정이 없는 한 가로 30㎝, 세로 30
㎝, 두께 3㎝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롤형잔디는 들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Sod Cutter)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 규격은 1㎡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2.2 잔디는 잡초가 없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견실하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이 5%이내어야 한다.
1.3 포복경 또는 지하경

1.3.1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1.4 토양개량제, 비료

1.4.1토양 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설계도서 및 자재조달 승
인시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1.5 용수

1.5.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2.1.1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2.2 식재지반조성

2.2.1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한다

2.2.2 식재지반을 토심 20㎝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2.3 잔디식재

2.3.1 전면식재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식재한다.
일반잔디는 전체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거나 1~2㎝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양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한다.
롤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2.3.2 줄떼식재는 잔디를 5, 10, 15, 20㎝ 정도로 잘라서 15, 20, 30㎝의 간격으로 식재하며.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
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식재한다.

2.3.3 어긋나기 식재는 뗏장을 20~30㎝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
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2.3.4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의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2.3.5 잔디고정

(1)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식재완료 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제 7 장 옥외장치물

7-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옥외장치물 중 휴게시설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제출물
다음사항은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및 수급자의 보고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공사감독자
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ㆍ보관 및 취급
.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7-2 휴게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의자류 등 휴게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의자
환경요구사항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언땅 위에서 기초나 기단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외기온도 4℃ 이하, 32℃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모르타르 바르기 및 단청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입주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보온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철근콘크리트
철근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으로 한다.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되,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골재최대치수 25㎜, 설계기준강도 210㎏f/㎠이며, 염소이온량이 출하시점에서 0.3㎏/㎥ 이하이어야 한다.
거푸집
목재거푸집은 KS F 3110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거푸집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한 뒤에 콘크리트와 접하
는 면에 광유 등의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한다.
철제 또는 합성수지 주물거푸집은 제조업자 또는 설치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석재
석재는 KS F 2530에 적합한 품질을 가진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석재의 종류, 규격, 색상, 마무리 정도 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석재의 연결철물, 훅, 꺽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목재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4% 이하이
어야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뒤에 사용한다.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통나무는 산림청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볼트ㆍ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각 시설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각 시설의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을 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기성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자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거푸집 해체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야 한다.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파고라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파고라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 경사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파고라의 설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급경사지, 바람받이, 악취가 나는 곳을 피해 설치해야 한다.

제 8 장 조경 시설 8-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놀이시설, 도시 및 자연공원, 유원지 및 기타 관광지 등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조경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주요내용
목재시설
철재시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0002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비철 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502
<hp:tab width="3616" leader="0" type="1"/>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503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506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507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배관용 탄소강관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515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527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529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530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536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546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체인용 원형강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552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철선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558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566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568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576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692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냉간 가공 스테인리스강봉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698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705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3706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스테인리스 강봉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4101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탄소강 주강품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4103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스테인리스 주강품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4307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배수용 주철관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6001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황동 주물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6002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청동 주물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6701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6703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수도용 폴리에틸렌 라이닝 납관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7004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7006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7014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7015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크림프 철망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7016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직조철망
KS D<hp:tab width="3892" leader="0" type="1"/>9521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F <hp:tab width="3484" leader="0" type="1"/>1519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목재의 제재치수
KS F <hp:tab width="3484" leader="0" type="1"/>2201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hp:tab width="3484" leader="0" type="1"/>2202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목재의 평균나이테 간격, 함수율 및 비중측정 방법
KS F <hp:tab width="3484" leader="0" type="1"/>2204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목재의 흡수량 측정방법
KS F <hp:tab width="3484" leader="0" type="1"/>2219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1701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목재방부제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3700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3701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요소수지 목재접착제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3702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페놀수지 목재접착제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250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에폭시 수지 분체도료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301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래커계 하지 도료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304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305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306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310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311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312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조합페인트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318
<hp:tab width="3616" leader="0" type="1"/>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319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도료용 회석제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320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323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크롬산 아연방청 페인트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325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아연말 프라이머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326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424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광명단 크롬산 아연방청 페인트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710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hp:tab width="3232" leader="0" type="1"/>5723 <hp:tab width="11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요구조건
이행요구조건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도면규정이나 별도 지침을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용 자재중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시공업체는 유희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및 숙련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 제작 과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각각의 유희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명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건설공사 실명제와 관련시켜 시행한다.
유희시설의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 설치를 해야 한다.
설치의 수직 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되는 모래막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되지 않는 기준점을 사용한다. 단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희시설의 동작부위의 작동으로 인한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긴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본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품질기준, 공사기간, 공사비의 조건이 공사착수 전에 구비되어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출물
. 다음사항은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및 수급자의 보고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이 되는 유희시설공사는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품자료
제품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브로셔, 시방 등의 자료
견본
공사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견본품을
별도 제작 할 경우에는 제작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8-2 목재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 중 목재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방부
이음 및 접합
설치

재료
품질일반
목재는 대기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강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30]%이하여야 하며 옹이가 목재의 모서리면에 위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재의 할렬허용 길이는 목재길이의 1/6이하 할렬깊이는 목재두께의 1/2이하, 판재의 할렬길이는 판길이의 20%이하여야 한다.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목재는 KS F 1519 및 산림청 원목 및 제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통나무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판재류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각재류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합판류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등은 KS F 3101에 따른다.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시에는 예외로 한다.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목재방부재
목재 방부재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유성 목재방부제
크레오소트유
A
수용성 목재방부제
알킬암모늄 화합물계
AAC
산화크롬․구리 화합물계
ACC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CCB
붕소화합물계
BB
구리․알킬암모늄 화합물계
1호 ACQ-1
2호 ACQ-2
유화성 목재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NCu
NZn
유용성 목재방부제
유기요오드 화합물계
IPBC
지방산 금속염계
NCu
NZn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IPBCP
구리․아졸화합물계
CuAz

철물 및 이음재료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시공
시공준비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산림청의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시설의 기초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10㎝이상 깊게 해야 한다.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기초지반은 본 시방서 5-2에 따른다.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목재의 방부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 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부처리는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택하여시행한다.

목재의 사용환경과 사용방부제 및 처리방법
사용환경
목재의 사용상태
목재의 용도
사용방부제 및 흡수량
처리
방법
H1
▪외기에 접하지 않는 실내의 건조한 곳이나 지상부의 부패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제해충에 대해 방충성능만을 요구할때
▪플루어링보드,마루판재, 인테리어용 목재등
▪IPBC+클로르피리호스혼합재(IPBC)60g/㎥, 클로르피리호스 180g/㎥이상)
▪수용성 스테인으로서 2회이상 도포
▪오일성 스테인으로서 3회이상도포
도포법

분무법
H2
▪지상부이지만 때로 습할 우려가 있으며 저온인 곳이나 실내외의 온도차로 발생하는 결로현상이 있는 경우
▪창호, 문틀, 기후나 빗물에 노출되지 않는 벽체등
▪수용성 스테인으로서 2회이상 도포
▪오일성 스테인으로서 3회이상 도포
▪KD로서 6㎏/㎥(6시간이상 침지)
도포법
분무법
침지법
H3
▪지상부이지만 자주 습한 곳이나 비와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온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요구할때
▪파고라 상부, 야외용 의자등의 야외용
목재시설
▪KD로서 6㎏/㎥(12시간이상 침지)
▪ZKF로서 4㎏/㎥이상
▪CCA-B로서 4㎏/㎥이상
침지법

가압법
H4
▪땅과 물에 접하는 곳이나 땅에 묻히는 곳 등 열악한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요구할 때
▪지면에 접촉되는 목재로 조경시설목재,철도침목등
▪ZKF로서 4㎏/㎥이상
▪CCA-B로서 6.4㎏/㎥이상
▪크레오소트유로서 80㎏/㎥이상
가압법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재는 방부처리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이때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 방부제의 성능시험방법은 KS M 1701 부속서, 1, 2, 4, 5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음 및 접합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쳐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된다.
나사못은 틀어박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나사 및 볼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별도지정이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설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할 경우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기초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16-3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목재면 정리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으로 닦아내고 #240연마지로 마무리한다.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목재는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도장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이때 목재의 수분함유율은 15%이하로 유지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할 경우 흡수방지재를 붓으로 칠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한다.
유성페인트(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연마지 #120으로 바탕조정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으로 1회 초벌도장 한 후 24시간 건조
합성수지로 나무결 메꾸기
연마지 #180으로 연마
조합페인트 재벌 도장 1회실시 후 12시간 건조
조합페인트 정벌도장 2회 실시후 12시간 건조
마무리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8-3 철재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 중 철재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철재의 가공 및 제작
용접
볼트, 리벳접합
설치
도장
마무리
재료
철재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에 따른다.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자재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 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유희시설로 사용되는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그리기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철재시설의 기초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 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시켜야 한다. 단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6-3-1 거푸집 공사”에 따른다.
철재의 가공 및 제작
녹막이 처리
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 처리를 해야 한다.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가공의 일반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교정해야 한다.
절단
판을 절단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건축A05000 철골공사”에 따른다.
구멍뚫기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이하인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식직경에 3㎜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정도 적게 서브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성형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이상으로 하여 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교정한다.
용접
용접일반
용접은 해당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을 해야 한다.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 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 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가스용접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한다.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극을 사용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60℃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다음 중간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용접은 1회로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부재두께가 6㎜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아르곤 가스용접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이상, 기압 150㎏/㎠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볼트․리벳 접합
볼트 접합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 너트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막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리벳 접합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리베트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리벳치기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설치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의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장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여러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공장제작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위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유희시설의 최종표면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분위기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무리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4 합성수지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 중 합성수지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성형
접합
표면장식
재료
재료일반
합성수지의 열적성질에 따라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로 구분하고 재료에 요구되는 품질을 파악한 후 재료를 결정해야 한다.
재료를 결정할 때는 온도변화, 태양광의 영향정도, 하중에 대한 강도, 내마모성, 충격강도, 치수정밀도, 내화학성, 균저항성, 마무리 정도, 미관성, 경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FRP에 사용되는 수지
FRP에 사용되는 수지는 폴리에스텔, 에폭시, 멜라민, 디아릴프타레이트, 페놀, 알키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하고 강화재료로는 매트, 로빙, 길고 짧은 섬유, 천 모양의 유리 섬유를 주로 사용하고 그밖에 나일론 섬유, 황마 섬유, 석면, 스틸와이어 등을 사용한다.
시공
시공일반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소량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에 따른다.
유지관리를 위해 제품생산 및 공급업체는 사후서비스 및 부품공급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재료면에 흠이 생겼을 때에는 같은 색상의 내식수지로 코팅작업을 하고 불소수지를 도포한다.
부재의 정착은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기온 및 습도 등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형
성형방법은 사출성형, 열성형, 압출성형, 매치드 다이 성형, 중공 성형, 증기발포성형, 압축성형, 회전성형, 주형법, 반응사출성형, 디프성형, 슬러시성형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재료 및 요구성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은 합성수지의 강도, 내열성, 치수안정성, 내약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성형법은 다음의 방식중 성형품의 모양, 생산수량, 요구성능, 외관, 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성형해야 한다.
손으로 유리크로드나 매트에 수지를 함침시키면서 적층성형하는 핸드레이업(Hand Lay-Up)법
유리섬유를 절단하면서 동시에 이것에 수지를 혼합하여 틀에 불어넣어 적층하여 롤로 눌러 성형하는 스프레이업(Spray-Up)법
금형에서 가열, 가압하여 만드는 대량생산을 위한 매치드 다이 성형법
긴 유리섬유에 수지를 함침시켜 금형을 통해 뽑아 내서 단면이 같은 긴 부재를
만드는 인발성형법
판을 만드는 적층성형법
공사착수 전에 유리섬유와 수지를 혼합한 원료를 사용하여 복잡한 성형품을 고속으로 제조하는 사출성형법과 트랜스퍼 성형법
FRP 유희시설의 제작에 사용되는 적층성형법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
수작업을 할 경우 상단몰드면을 미려하게 처리한다.
겔코트작업은 몰드면 위에 스프레이건으로 겔코트를 0.35㎜이상 도포경화시킨다.
적층작업은 겔코트 경화면 위에 골고루 수지를 도포하고 규정의 유리섬유를 설계 두께가 되도록 롤러로 탈포 작업 후 경화시킨다.
내식수지 코팅작업은 비스페놀계 내식수지를 0.6㎜이상 코팅작업한다.
불소수지 피막작업은 겔코트면을 융으로 깨끗이 닦고 그 위에 불소수지 140g/㎡ 이상이 되도록 도포한다.
접합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접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유희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제에 의한 접합을 한다.
기계적인 접합
타재료와 접합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 및 볼트 너트 접합으로 한다.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접착제에 의한 접합
부재의 접착에 있어서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재를 선정하여 작업할 때에는 높은 온도를 피하고 시공 후에 박리, 박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용제형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장의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한다.
표면장식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성수지의 변형, 공해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고 실물의 모형과 질감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채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하여야한다.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후 결정해야 한다.
합성수지 원료의 고유색
합 성 수 지 명
고
유
색
아크릴수지
무색 투명, 90~93%의 빛 투과
폴리스틸렌
무색 투명, 88~92%의 빛 투과
AS수지
투명, 청색 또는 연한 갈색을 띠고, 87%의 빛 투과
ABS수지
일반적으로 불투명한 상아색
HI폴리스티렌
불투명, 황색
내열성폴리스티렌
무색 투명, 88~90%의 빛 투과
폴리에틸렌
반투명에서 불투명까지, 유백색
폴리프로필렌
반투명에서 불투명까지, 유백색
폴리카보네이트
투명, 연한 갈색을 띠고, 86~89의 빛 투과
염화비닐수지
상당히 투명에 가깝고, 84%의 빛 투과
아이어노머수지
무색 투명
폴리아세탈
불투명, 유백색
폴리아미드
불투명, 유백색
불소수지
불투명, 백색
페놀수지
투명 갈색, 성형품에는 필어가 들어가 불투명 갈색
요소수지
반투명에서 불투명까지, 성형품은 불투명
멜라민수지
유백색에서 불투명까지, 성형품은 불투명
폴리에스텔
투명, 필러가 들어가 반투명에서 불투명까지

8-5 조립제품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 중 조립제품시설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조립형 기성제품놀이 시설
재료
재료의 가공기준
금속재 부품은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친 여분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용접을 할 때는 살돋음이나 용접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재의 접합은 용접이나 리벳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공 및 제작은 해당 항에 따른다.
집성목을 사용할 경우 집성목의 품질 및 시공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목재구멍은 공장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구멍은 철물 마감을 하여 벌레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재목의 재료 및 가공은 해당 항에 따르며 제품생산업체의 특수한 재료나 공법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5㎜이상의 합판(내수1급)을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고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구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플라스틱판넬과 부재는 최소 두께 5㎜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하며, 하중시험에 적합하게 성형된 제품으로 모든 모서리는 최소반경을 주어 가공해야 한다.
부재의 표면처리
철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목재는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하며,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공사착수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목재마감은 가공된 목재를 페인트나 투명한 밀폐재로 공장코팅처리하며, 합판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의거 에폭시를 주입하여 초벌칠하고 2액형 폴리우레탄 스프레이로 코팅한다.
아연도금코팅은 고온침전하여 도금하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광물찌꺼기와 표면 돌출부분을 제거하고 모서리를 갈아내야 한다.
폴리에스테르 분체도장은 도장처리전에 정전 아연코팅처리해야 하고, 분체도장은 정전기를 걸어주고난 후에 노에서 경화시키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폴리에스테르 파우더는 점착성, 굴절성, 굳기, 소금분사저항, 바램 등의 분체도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PVC코팅은 코팅할 금속재를 투명한 아크릴 열경화성 용제(Acrylic Thermosetting Solution)로 초벌칠하고 초벌칠한 부분은 침전 전에 예열되어야 한다. 코팅에 사용되는 액상 PVC는 자외선에 안정되고 코팅된 부분은 경화되어야 한다.
색상기준
유희시설 부재의 색상은 한국산업규격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른다.
도장재는 변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기타사항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ISO 규격, 해당국가규격을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것을 제작회사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유희시설인 경우 제품생산업체는 시설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제품 설명서, 카탈로그, 브로슈어, 설계도면, 모형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후 사후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서비스의 기간은 법적인 하자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별, 시설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로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공사준비
시공 전에 전체 놀이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설치해야 한다.
시설설치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공급, 부분조립공급, 완전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립용 부재 및 긴결재 등이 공사시방서나 부품개요서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공사시방서나 제품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부품중 긴결재는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접속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 PC 콘크리트 기초, 자유이동기초, 그라운드 앵커 등의 다양한 기초를 사용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에서 권장하는 기초방식을 적용한다.
시설설치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발견 시 보완해야 한다.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관리자에게 이관한다.
조립형 기성제품놀이시설
조립형 기성제품 놀이시설은 제조업자의 제작 설치기준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조립형 기성제품 놀이시설은 KS A 38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한다.

제 9 장 옹벽블록
9-1 경관옹벽블록

1.일반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경관옹벽을 사용하여 조적옹벽의 설치, 보강재 (Grid) 포설 등 옹벽의 시공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3 2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기준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정하여진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 및 도면에 규정하지 않은 공법, 재료의 사용 설계변경 도면 수정은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2 설계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1 지반지지력의 확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인은 옹벽공사 시공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2 보호 및 보강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보강재의 간격, 길이 및 옹벽높이를 변경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옹벽 상부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은, 토질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 등 보호 및 보강공을 실시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3 뒤채움 재료의 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뒤채움 재료는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사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되, 그 재료의 성질이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에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3 고려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1 옹벽은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규정된 블록과 보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2 옹벽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계획된 선형, 구배, 설계적용 입력치수와 합리적으로 일치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3 블록, 보강재 등의 자재들은 요구된 자재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5 공사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의 적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2. 재
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1 재
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1 옹벽블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1.1 블록은 반드시 블록 상부와 하부는 배면 전단키(shear key)에 의하여 전면방향으로 유동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1.2 블록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리테이닝월, 캡(마감블록)
구 분
형
상
허용오차
(mm)
Large
Midium
Small
본
체
블
록

폭 : ±3
높이 : ±1.5
가로×세로×높이 (mm)
410×260×200
310×260×200
160×260×200
캡
블
록

폭 : ±3
높이 : ±1.5
가로×세로×높이 (mm)
300×300×75
300×300×75

2.1.1.3 블록의 강도는 공시체를 이용하여 일축압축 강도 시험결과 21 MPa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2 보강재(InoGrid)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옹벽에 사용되는 보강재(Grid)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보강재(Grid) 규격 및 제원
제품
재 료
격자크기(㎜)
공학적 성질
장기 설계강도
(kN/m)
종류
명칭
MD
CD
극한강도
(kNt/m)
절단신도 (%)
장기설계
안전율
MD
CD
MD
CD
이노
그리드
4T
PET,PVC
19
20
40
30
≤ 12
≤ 13
2.904
13.77
6T
PET,PVC
19
19
60
30
≤ 12
≤ 13
2.904
20.66
8T
PET,PVC
19
19
80
30
≤ 12
≤ 13
2.904
27.54
10T
PET,PVC
19
18
100
30
≤ 12
≤ 13
2.904
34.43
15T
PET,PVC
19
16
150
30
≤ 12
≤ 13
2.904
51.65

MD : 주응력 방향, CD : 부응력 방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3 필터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3.1 옹벽의 필터층에 사용되는 흙은 최대입경이 10~25mm의 쇄석만을 사용해야 한다. 세립분이 포함되어 있는 흙을 필터재료로 사용 할 경우, 세립분이 수막을 형성하여 간극과 간극사이의 수로를 막아 필터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3.2 필터층의 폭은 0.3~1.0m 이내로 하고 골재가 고르게 포설되도록 한다. 이때, 10kN(1ton)의 소형 다짐 장비 또는 Plate Compactor를 사용하여 다져도 무방하다. 필터층 근처에서 다짐을 할 경우, 전면판이 앞으로 밀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다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4 뒤채움 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옹벽의 뒤채움재료로서 200번체 통과율이 15% 미만인 흙이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러한 조건의 흙을 확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200번체 통과율이 15% 이상이더라도 0.015㎜ 통과율이 10% 이하이거나 또는 0.015㎜ 통과율이 10~20%이고 내부마찰각이 25˚ 이상이며 소성지수()가 6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4.1 흙과 보강재 사이의 마찰효과가 큰 사질토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4.2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 특성의 변화가 적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4.3 보강재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화학적 성분이 적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4.4 세립분이 섞인 흙을 사용할 경우 소성지수(PI)는 6이하여야 하고 아래 표와 같은 정도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체번호
체눈금크기(㎜)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53
75 ~ 100

19
75 ~ 100

No. 4
4.75
20 ~ 100

No. 40
0.425
0 ~ 60

No. 200
0.075
0 ~ 15

예외규정: No.200 통과량 15% 이상인 경우
0.015
10 이하

0.015
10 ~ 20
내부마찰각 25°이상,
소성지수(PI) 6이하

< 옹벽 뒤채움 흙의 입도 >

3. 기초저면 고르기 및 기초지반 보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1 기초지반 특성 확인

옹벽 설치 지점의 기초지반 특성을 확인하여 기초지반 및 옹벽 배면의 토질특성과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입, 유출상태를 확인하여 별도 기초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2 연약지반 파악 및 보강

기초굴착 시 다량의 지하수 분포 및 유입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와 설계 입력자료(토질정수)와 비교하여 연약지반이 분포하는 경우는 배수시설 및 기초지반 보강 방안을 별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3 기초치환여부 결정

기초굴착 확인 결과 시 연약지반의 분포가 확인되는 경우는 기초치환 여부를 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토 공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1 기초 터파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1.1 터파기는 표토제거를 한 후 설계도면에 준하여 옹벽 기초가 놓일 위치에서 근입 깊이와 기초두께 만큼 인력 또는 기계로 기초를 굴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1.2 과도하게 굴착을 하였을 때는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위치와 일치가 될 때 까지 유해물이 없는 양질의 토사를 20㎝ 이하 두께로 부설한 후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2 되메우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2.1 되메우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도면에 준하여 옹벽 기초부분을 지반고 또는 계획고 높이까지 버림 콘크리트로 또는 설계에 명시된 뒤채움재로 채우며, 이때 버림 콘크리트 타설시 블록의 유동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3 잔토처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3.1 옹벽 기초 터파기를 한 후 발생한 잔토는 인력으로 현장 주변에 소운반하여 고르거나 덤프트럭으로 사토장에 운반하여 버려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4 부설 및 다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4.1 옹벽배면의 다짐재료는 입도가 좋은 사질토 또는 뒤채움토의 기준사항에 명시된 토사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4.2 옹벽 배면 다짐 재료를 소형 장비를 사용하여 고르게 부설한 후 적절한 횟수와 다짐을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4.3 벽체에서 1m 이내에는 블록벽체 상단부의 수평변위 방지를 위하여 다짐 작업 시 과도한 다짐 충격을 주의한다. 포설을 인력으로 하고 소형 진동롤러나 진동다짐으로 신중하게 다지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4.4 다량의 강우나 적설로 함수비가 과다할 염려가 있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다짐을 행한다. 우천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비가 그친 후에 장비의 주행성이나 뒤채움재료의 함수비가 적절한 상태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작업을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4.5 다짐 작업 시에 다음에 기술한 토공기계 작업 원칙을 준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4.5.1 벽면에서 1.5m 이상 떨어져 주행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4.5.2 벽면에 평행하게 주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4.5.3 뒤채움재의 포설은 벽면 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4.5.4 현장 내에서 급정지, 급선회를 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4.5.5 뒤채움 재료가 포설되어 있지 않은 보강재 위를 직접 주행하지 않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4.6 하루의 작업을 마무리 지을 때는 필히 다짐 작업을 완료하며, 강우가 예상될 경우 임시 배수로를 설치함과 동시에 성토 다짐면에 방수막을 깔아서 뒤채움 흙으로 유수가 침투 하는 것을 방지한다.

5. 구 조 물 공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1 기초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1.1 기초설치는 설계조건과 실제 기초지반이 부합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기초 지반이 필요한 허용지지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연약지반을 보강하여 기초지반 조건을 만족시킨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1.2 옹벽의 기초는 수평 및 수직 높이의 불균형에 의해 높은 옹벽일수록 블록간의 편차가 커지므로 기초위치와 수평 및 수직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 하도록 기초를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1.3 기초지반의 역학적 특성설정에 있어서는 옹벽을 지지하는 기초지반 으로서 지지력 및 침하량 평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기초지반이 연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필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2 블록 쌓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2.1 쌓기는 설치작업을 하기 전에 블록의 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콘크리트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곡선부 설치의 최소반경은 2m 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2.2 블록은 좌․우, 전․후 수평을 유지하도록 거치하여야 하며 개별 블록과 블록 사이에 이물질이 협제되지 않도록 블록 상부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위단을 거치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2.3 곡선부에 블록을 거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수평변위가 크게 발생되면서 블록에 균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3 블록의 속채움 및 배수시설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3.1 블록의 속채움에는 25mm골재 또는 투수성이 양호한 속채움재로 속채움을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3.2 옹벽배면 하부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유공관 및 맹암거를 설치하여 배수를 원활히 처리하도록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4 곡선부 뒤채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곡선부에서 수평 및 수직변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현장여건에 따라 블록의 뒤채움을 콘크리트 타설 또는 Soil Cement로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연약지반인 경우와 지하수의 유입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강재가 연결되는 블록 뒷부분으로 부터 설계 시 현장여건에 맞게 제시된 매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압 및 수압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5 보강재(Grid)의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5.1 보강재(Grid)는 굵은 띠 부분을 폭 방향 섬유 가닥 앞에서 절단하여 다져진 뒤채움재 위에 수평으로 놓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5.2 보강재(Grid)는 평탄한 곳에 ROLL 로 된 것을 설계 도면에 명시된 길이만큼 절단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5.3 첫 번째 보강재(Grid)를 포설 한 후 좌, 우 옆으로 연결된 그리드를 포설 할 때는 빈틈이 없도록 나란히 붙여서 포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5.4 곡선부 및 직각부 그리드 포설은 상세도 도면에 맞추어 포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5.5 보강재(Grid) 설치 시 맨 앞의 폭 방향 섬유 가닥을 블록 상부면에 놓이도록 하고 그 위에 상단 블록을 놓고 블록의 배면 전단키(Shear Key)가 서로 맞물려 GRID를 잡아주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5.6 상단 블록을 흔들리지 않게 잡으면서 보강재(Grid)를 벽 뒤쪽으로 잡아당겨 블록사이에 잘 걸리도록 하고 이 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보강재(Grid)의 주름은 보강재(Grid) 뒤쪽 끝을 잡고 잘 펴서 보강재(Grid)가 다시 겹침을 방지한다.
6. 부 대 공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6.1 우수 및 지하수 침투방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1.1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구간내로 지표수가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옹벽배면 뒤채움의 상부구간과 층 구분이 되는 원지반의 경계지점에 우수 측구를 설치하여 뒤채움부에 대한 우수침투를 방지하여 수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1.2 다량의 지하수 유입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옹벽에 별도의 지하수 유도 대수층(유도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1.3 현장여건에 따라서 옹벽 설치 후 상단부의 층 다짐은 옹벽 구간내로 표면수 유입이 불가능하도록 불투수 토양을 부설하여 시공한다.

7. 품 질 관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7.1 블록의 압축강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일반적인 설계 기준 압축강도 21MPa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7.2 블록의 압축강도 시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2.1 압축강도 시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블록의 양생이 끝난 후 28일 이상 보존한 것을 시험체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험체는 가압 양면이 평형이 되도록 하고, 반드시 각면을 캐핑(Capping)을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압축방향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면에 고르게 가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2.2 시험체의 규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2.2.1 시험체의 시료는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시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2.2.2 시험체의 크기는 블록의 형태에 따라 알맞은 시료를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2.3 시험 및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블록의 압축강도 시험은 공인기관 및 대학연구소, 블록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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