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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611]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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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hwpx =====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523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
○ 공사현장: 원천리천 및 여천
○ 공사개요: 재해우려목 전정 및 잡목 제거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26.(월) 10:00 ~ 2026.10.29.(목)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10.29.(목) 11:00
○ 견적서 개찰장소 : 수원시 영통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공사 예정금액: 금70,000,000원

  • 도 급 액: 금70,000,000원(추정가격:63,636,364원, 부가가치세:6,363,636원)
  • 단가금액: 금2,510,000원(추정가격:2,281,819원, 부가가치세:228,181원)
  • 관급자재: 금0원

3. 기 초 금 액: 금2,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2,016
36,234
47,875
4,761
0
23,146
0
0

※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 예정가격 작성 시에 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계약자 결정방법
○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영통구 행정지원과(☎ 031- 5191-8514), 공사(설계내역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영통구 안전건설과(031-5191-8978)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수원시 영통구 재무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7., 일부개정) [시행 2025.7.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고문)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pdf =====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523호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
○ 공사현장: 원천리천 및 여천
○ 공사개요: 재해우려목 전정 및 잡목 제거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26.(월) 10:00 ~ 2026.10.29.(목)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10.29.(목) 11:00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 견적서 개찰장소 : 수원시 영통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
합 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요양보험료
112,016

2. 공사 예정금액: 금70,000,000원 36,234 47,875 4,761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23,146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 도 급 액: 금70,000,000원(추정가격:63,636,364원, 부가가치세:6,363,636원)
  • 단가금액: 금2,510,000원(추정가격:2,281,819원, 부가가치세:228,181원)
  • 관급자재: 금0원

○ 예정가격 작성 시에 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3. 기 초 금 액: 금2,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공고 전
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1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8. 계약자 결정방법
○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9. 청렴계약 이행사항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

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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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
(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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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영통구 행정지원과(☎ 0315191-8514), 공사(설계내역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영통구 안전건설과(031-5191-8978)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2026년 10월 23일 수원시 영통구 재무관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 5 - - 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7., 일부개정) [시행 2025.7.8.]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
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7 -

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8 -

===== (공내역서)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xlsx =====

[시트: 요약서]
P:
A: 요
약
서 J: 위
치
도
A: ○ 공 사 명 : C: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
A: ○ 위
치 : C: 원천리천 및 여천
A: ○ 공사개요 : C: 재해우려목 전정 및 잡목 제거 등
A: ○ 용역기간 : C: 착공일로부터 90일
A: ○ 도 급 액 : B: 금70,000,000원 D: (금칠천만원)

[시트: 표지]
A: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
A: 영통구 안전건설과
A: 목
차
E: 1. F: 공사설명서

E: 2. F: 시방서
E: 3. F: 예정공정표
E: 4. F: 원가계산서
E: 5. F: 설계내역서
E: 6. F: 일위대가표
E: 7. F: 단가산출서
E: 8. F: 기계경비
E: 9. F: 자재단가
E: 10. F: 노임단가
E: 11. F: 폐기물처리단가
D: 1. E: 공사설명서

D: 2. E: 시방서
D: 3. E: 예정공정표
D: 4. E: 원가계산서
D: 5. E: 설계내역서
D: 6. E: 일위대가표
D: 7. E: 단가산출서
D: 8. E: 기계경비
D: 9. E: 자재단가
D: 10. E: 노임단가
D: 11. E: 폐기물처리단가

[시트: 목차]
A: 목
차
B: 1. C: 공사설명서
B: 2. C: 공사시방서
B: 3. C: 예정공정표
B: 4. C: 원가계산서
B: 5. C: 설계내역서
B: 6. C: 단가산출서
B: 7. C: 수 량 산 출 서

[시트: 간지]
A: 1. 공 사 설 명 서
A: 2. 공 사 시 방 서
A: 3. 예 정 공 정 표
A: 4. 원 가 계 산 서
A: 5. 설 계 내 역 서
A: 6. 단 가 산 출 서

[시트: 공사설명서]
A: 공
사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
A: 2. 위
치 : B: 원천리천 및 여천
A: 3. 목
적 : B: 원천리천 및 여천변 재해우려목 전정 및 잡목 제거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하천 조성
A: 4. 공 사 개 요 : B: 수목 전지 및 잡목 제거 등
A: 5. 공 사 기 간 : B: 착공일로부터 90일
A: 6. 공 사 착 수 : B: 1)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히 지정된 공사용 기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A:
B:
가. 착공신고서
A:
B: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A:
B:

  • 현장관리조직

A:
B:
  • 현장대리인

A:
B:
  • 안전관리자

A:
B:
  • 품질관리자

A:
B:
다. 계약내역서
A:
B:
라. 공정예정표
A:
B:
마.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A:
B:
바. 착공전 사진
A:
B:
사.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A:
B:
아. 안전관리계획서
A:
B:
자. 인원동원계획서(공정별 인력) 및 자격증 사본
A:
B:
차. 교통통제계획서 -> 관할 경찰서
A:
B:
카. 토사반출계획서 ->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A:
B: 2) 천재지변, 정상적 평균 강우 이상의 강우,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를 제외하고서는 공사기간을 연기 할수 없다.
A:
B:
기간을 연기하고자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을 경유 사업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B:

A:
B: 3) 설계 변경은 하기사항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있을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A:
B:
가. 현장 여건이 실제 상황과 상이할때
A:
B:
나. 자재의 수량이 변경될때
A:
B:
다. 주요 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 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A:
B:
라.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에 착오가 있을 경우
A:
B:
마.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때
A:
B:
바.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시공 결과에 따라 변경
A:
B:
사. 기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A: ○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 되어야 하며 본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하지 않은
A:
사항은 건설부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A: ○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A: 2. 설계도서
A: ○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공자가 책임을
A:
져야 한다.
A: ○ 본 설계도서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A: 3. 현장대리인 및 현장조사원
A: ○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
A:
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시공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A: ○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A:
된다고 인정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A: ○ 시공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A: 4. 현장 안전사고 예방
A: ○ 시공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A: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 시공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A: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A: ○ 시공자는 공사용 운반 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등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A: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A: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 5. 시공자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가설물 청소는 물론 공사장 주변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A: 6. 시공자는 공사도중 기존 수목이나 제반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A: 7. 시공자는 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사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승인받아야 하며 또한 착공전 착공후 사진과 중요 공사 진행
A:
과정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후 2매씩 제출한다.
A: 8. 공사장 안전
A:
시공자는 공사상에 있어 건설업법, 노동법, 안전관리기준법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A: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 든 피해 보상은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한다.
A: 9. 현장관리
A: ○ 시공자는 작업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A: ○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상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A: 10. 환경보전
A: ○ 시공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A: ○ 작업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A: 11. 시공검사
A: ○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 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A: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A: ○ 모든 작업은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12. 준공검사
A: ○ 시공자는 관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A:
제출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A: 13. 공정후의 정리
A: ○ 최종 준공검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 정리한 후 실시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A: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A: 나. 본 특별시방서의 모든 규정은 제 규정보다 우선한다.
A: 2. 일반사항
A: 가. 도급자 및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의 시공 및 적기준공을 위하여 공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의 감독자(공사 감독공무원 이하 감독자라함)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시 감독자은 현장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나. 도급자는 공사시행 중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허가없이 하천이용자에게 하천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공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A: 라.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지하구조물(상하수도, 전선관, 통신관 등)의 매설현황을 조사 확인하여본 공사 시행으로 여타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사전조치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피해 발생시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A: 마. 본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에 만족하지 아니한 공종은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A: 바. 시공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과 협의하고 충분한 조명시설과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A: 사. 도급자는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공 전 안내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전 홍보를 반드시 실시한다.
A: 아. 본 공사의 시공에 따른 이용객 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도급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A: 자. 도급자 및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이 주재하는 각종 공정보고회의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A: 차. 도급자는 감독관의 작업 지시 없이 시공한 목적물에 대하여 이상 발생 시 원상복구 및 그에 따른 변상 조치를 하고
A:
해당 공종에 대한 계약 내역을 설계변경하여 감액 조치 할 수 있다.
A: 카.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3. 수목 피해에 대한 긴급출동 및 응급복구
A: 가. 교통사고, 자연재해, 긴급민원, 기타 사유로 가로수 피해 상황이 접수되어 감독관의 긴급출동 지시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임시적 또는 영구적

응급복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나. 수목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출동은 감독관의 지시로부터 현장 도착까지 최대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주중 및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주야간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A: 다. 이상의 가로수 응급복구 및 긴급출동 조치를 위해 현장대리인은 감독관과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대리인이 응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대리하여야 한다.
A: 4. 재해우려목 또는 도복목 제거
A: 가. 도급자는 하천별 재해우려목, 도복목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목록과 사진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시한 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 즉시 제거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나. 수목 피해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재해우려목, 도복목 등으로 인해 2차적으로 인사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감독관에게 바로 유선 통보 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재해우려 또는 풍수해 등 피해목 제거 시 최대한 제거하여 그루터기로 인해 시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감독요청시 재해우려목 처리 대장(사진포함)을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5. 수형조절
A: 가. 조경수 수형조절은 밀생지, 교차지, 수하지, 도장지, 대생지, 평행지, 병지, 허약지,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가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A: 나. 도급자는 수형조절 대상지를 사업 착수와 동시에 현장조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A: 다. 5cm이상의 굵은 가지를 절단해야 할 경우 전정 단면에 상면보호제로 유성도료(톱신페이스트 등) 처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A: 라. 전정요령
A:
1) 나무의 최상단으로 부터 측면으로 전정하며, 수목의 상부를 강하게 하부를 약하게 전정한다. 진행방향은 상하부에서 내부로,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시한다.
A:
2) 가지끝을 자를 경우는 수목의 기존 가지 방향을 살려 바깥쪽으로 향한 눈 바로 위를 전정한다.
A:
3) 지륭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잘린 상처 단면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A:
4) 가지 밑단이 남도록 자르는 것을 지양하며 수피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말끔히 전정한다.
A:
5) 전정이 불필요한 수목을 전정하여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며 그에 따른 수목 부패 등에 대한 처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A:
6) 지나친 전정으로 기 형성된 골격지를 자르는 행위를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작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A: 바. 전정으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하며 현장 내 방치하지 않는다.
A: 사. 수고가 높은 수목의 전정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조치를 확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조치 미실시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A: 6. 제출 서류
A: 가.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사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승인받아야 한다.
A: 나. 도급자는 작업 전/중/후 사진 및 중요 공사 진행 과정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한 사진대지를 각 2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공사 착공, 진행, 준공에 따라 필히 제출해야 하는 공사 관계 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A:
제출하여야한다. ①작업지시서(건별), ②기타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A: 7. 특기사항
A: 가. 설계변경사항
A:
1) 시공도면이 변경되어 수량이 변경될 경우
A: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A:
3) 기타 감독원이 인정하는 사항 등
A:
4) 계약당시 사업량은 추정치에 근거한 것으로 연간 단가관리에 의한 정산 설계를 준공이전 완료한다
A:
5) 본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정 시공시 상방 협의 표준품셈등에 근거 선시공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공사명 :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 I: 착공일로부터 90일
B: 공 기 C: 15일 D: 30일 E: 45일 F: 60일 G: 75일 H: 90일 I: 비고
A: 공 정
A: 현장조사 및 장비,인력준비
A: 수목전지
A: 수목전지 폐기물 처리
A: 부 대 공
A: 준공

[시트: 원가계산(단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단가)
A: ○ 공사명 :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 E: 착공일로부터 90일
A: 구
분 D: 금액 E: 구성비(%) F: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0 E: 0.00%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계 D: 0 E: 0.00%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0 E: 0.00%
C: 간접노무비 D: 0 E: 0.00% F: 직노 * 18.40%
C: 소계 D: 0 E: 0.00%
B: 경

비 C: 기계경비 D: 0 E: 0.00%
C: 산재보험료 D: 0 E: 0.00% F: 노무비 * 3.56%
C: 고용보험료 D: 0 E: 0.00% F: 노무비 * 1.01%
C: 연금보험료 D: 0 E: 0.00% F: 직노 * 4.75%
C: 건강보험료 D: 0 E: 0.00% F: 직노 *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0.00% F: 건보료 * 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0.00% F: (재+직노) * 2.07%
C: 석면분담금 D: 0 E: 0.000% F: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0.00% F: 노무비 * 0.09%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0 E: 0.00% F: (재+직노+산경) * 0.16%
C: 환경보전비 D: 0 E: 0.00% F: (재+직노+산경) * 0.30%
C: 기타경비 D: 0 E: 0.00% F: (재료비+노무비) * 4.90%
C: 소계 D: 0 E: 0.00%
A: 일반관리비 D: 0 E: 0.00% F: (재료비+노무비+경비) * 8.00%
A: 이윤 D: (4,109) E: 90.91%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A: 폐기물처리 D: 0 E: 0.00%
A: 총원가 D: (4,109) E: 90.91%
A: 부가가치세 D: (411) E: 9.09% F: 공급가액 * 10.00%
A: 총공사비 D: (4,520) E: 100.00%
A: 확인자 : 지방시설서기보 장재희 (인)

[시트: 원가계산(추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추정)
A: ○ 공사명 :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 E: 착공일로부터 90일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2,013,702 E: 2.88%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계 D: 2,013,702 E: 2.88%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30,625,825 E: 43.75%
C: 간접노무비 D: 5,635,151 E: 8.05% F: 직노 * 18.40%
C: 소계 D: 36,260,976 E: 51.80%
B: 경

비 C: 기계경비 D: 2,000,914 E: 2.86%
C: 산재보험료 D: 1,290,890 E: 1.84% F: 노무비 * 3.56%
C: 고용보험료 D: 366,235 E: 0.52% F: 노무비 * 1.01%
C: 연금보험료 D: 1,454,726 E: 2.08% F: 직노 * 4.75%
C: 건강보험료 D: 1,100,998 E: 1.57% F: 직노 *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44,671 E: 0.21% F: 건보료 * 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675,638 E: 0.97% F: (재+직노) * 2.07%
C: 석면분담금 D: 2,175 E: 0.003% F: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32,634 E: 0.05% F: 노무비 * 0.09%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55,424 E: 0.08% F: (재+직노+산경) * 0.16%
C: 환경보전비 D: 103,921 E: 0.15% F: (재+직노+산경) * 0.30%
C: 기타경비 D: 1,875,459 E: 2.68% F: (재료비+노무비) * 4.90%
C: 소계 D: 9,103,685 E: 13.01%
A: 일반관리비 D: 3,790,269 E: 5.41% F: (재료비+노무비+경비) * 8.00%
A: 이윤 D: 7,313,232 E: 10.45%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A: 폐기물처리 D: 5,154,500 E: 7.36%
A: 총원가 D: 63,636,364 E: 90.91%
A: 부가가치세 D: 6,363,636 E: 9.09% F: 공급가액 * 10.00%
A: 총공사비 D: 70,000,000 E: 100.00%
A: 확인자 : 지방시설서기보 장재희 (인)

[시트: 갑지]
A: 설계내역서
B: 과

장 H: 팀 장 N: 검

토 T: 설
계
자
AC: 2026년 AD: 9 AE: 월 AG: 일 설계
B: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
F: □ G: 공사개요
G: ○ H: 재해우려목 전정 및 잡목 제거 등
H: - I: 원천리천 및 여천변 재해우려목 전정 및 잡목 제거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하천 조성
F: □ G: 공 사 비
G: 총공사비 : N: 금70,000,000원 T: (금칠천만원)
G: 단가금액 : N: -금4,520원 T: #NUM!

[시트: 갑지(결재)]

[시트: 총괄내역(단가)]
A: 총 괄 내 역 서(단가)
A: ○ 공사명 :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 K: 착공일로부터 90일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A: 1. 조경공 C: 1 D: 식 E: - F: #REF! G: - H: #REF! I: - J: -
A: 2. 부대공 C: 1 D: 식 E: - F: #REF! G: - H: #REF! I: - J: -
A: 3. 사급자재 C: 1 D: 식 E: - G: - I: - J: -
A: 순공사비 E: - G: - I: - J: -
A: 4. 간접노무비 B: 직노 * 18.40% C: 18.40 D: % J: -
A: 5. 산재보험료 B: 노 * 3.56% C: 3.56 D: % J: -
A: 6. 고용보험료 B: 노 * 1.01% C: 1.01 D: % J: -
A: 7. 연금보험료 B: 직노 * 4.75% C: 4.75 D: % J: -
A: 8. 건강보험료 B: 직노 * 3.595% C: 3.595 D: % J: -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료 * 13.14% C: 13.14 D: % J: -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 * 2.07% C: 2.07 D: % J: -
A: 11. 석면분담금 B: 노 * 0.006% C: 0.006 D: % J: -
A: 12. 임금채권부담금 B: 노 * 0.09% C: 0.09 D: % J: -
A: 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 * 0.16% C: 0.16 D: % J: -
A: 15. 환경보전비 B: (재+직노+산경) * 0.30% C: 0.30 D: % J: -
A: 16. 기타경비 B: (재+노) * 4.90% C: 4.90 D: % J: -
A: 순공사원가 J: -
A: 17. 일반관리비 B: (재+노+경) * 8.00% C: 8.00 D: % J: -
A: 18. 이윤 B: (노+경+일) * 15.00% 이내 C: 15.00 D: % J: -4,109
A: 폐기물처리비 J: -
A: 총원가 J: -4,109
A: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 * 10.00% C: 10.00 D: % J: -411
A: 총공사비 J: -4,520

[시트: 총괄내역(추정)]
A: 총 괄 내 역 서 (추정)
A: ○ 공사명 :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 K: 착공일로부터 90일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A: 1. 조경공 C: 1 D: 식 E: 23,905,109 F: #REF! G: 785,658 H: #REF! I: 843,930 J: 25,534,697
A: 2. 부대공 C: 1 D: 식 E: 6,720,716 F: #REF! G: 895,544 H: #REF! I: 1,156,984 J: 8,773,244
A: 3. 사급자재 C: 1 D: 식 E: - F: #REF! G: 332,500 H: #REF! I: - J: 332,500
A: 순공사비 E: 30,625,825 G: 2,013,702 I: 2,000,914 J: 34,640,441
A: 4. 간접노무비 B: 직노 * 18.40% C: 18.40 D: % J: 5,635,151
A: 5. 산재보험료 B: 노 * 3.56% C: 3.56 D: % J: 1,290,890
A: 6. 고용보험료 B: 노 * 1.01% C: 1.01 D: % J: 366,235
A: 7. 연금보험료 B: 직노 * 4.75% C: 4.75 D: % J: 1,454,726
A: 8. 건강보험료 B: 직노 * 3.595% C: 3.595 D: % J: 1,100,998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료 * 13.14% C: 13.14 D: % J: 144,671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 * 2.07% C: 2.07 D: % J: 675,638
A: 11. 석면분담금 B: 노 * 0.006% C: 0.006 D: % J: 2,175
A: 12. 임금채권부담금 B: 노 * 0.09% C: 0.09 D: % J: 32,634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 * 0.16% C: 0.16 D: % J: 55,424
A: 14. 환경보전비 B: (재+직노+산경) * 0.30% C: 0.30 D: % J: 103,921
A: 15. 기타경비 B: (재+노) * 4.90% C: 4.90 D: % J: 1,875,459
A: 순공사원가 J: 47,378,363
A: 16. 일반관리비 B: (재+노+경) * 8.00% C: 8.00 D: % J: 3,790,269
A: 17. 이윤 B: (노+경+일) * 15.00% 이내 C: 15.00 D: % J: 7,313,232
A: 폐기물처리비 J: 5,154,500
A: 총원가 J: 63,636,364
A: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 * 10.00% C: 10.00 D: % J: 6,363,636
A: 총공사비 J: 70,000,000 K: 천원단위 절삭

[시트: 내역서(단가)]
A: 설
계
내
역
서(단가)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조경공 F: - H: - J: - L: -
A: 일반전정(낙엽수, 인력) B: B11㎝ 미만 C: 1 D: 주
A: 일반전정(낙엽수, 인력) B: B11㎝~21㎝ 미만 C: 1 D: 주
A: 일반전정(낙엽수, 인력) B: B21㎝~ B31㎝ 이상 C: 1 D: 주
A: 일반전정(낙엽수, 기계) B: B11㎝~21㎝ 미만 C: 1 D: 주
A: 일반전정(낙엽수, 기계) B: B21㎝~ B31㎝ 미만 C: 1 D: 주
A: 일반전정(낙엽수, 기계) B: B31㎝~ B41㎝ 미만 C: 1 D: 주
A: 관목 전정 B: 0.9m 미만 C: 1 D: ㎡
A: 관목전정 B: 0.9m 이상 C: 1 D: ㎡
A: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B: B8이하 C: 1 D: 주
A: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B: B9~12이하 C: 1 D: 주
A: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B: B9~12이하 C: 1 D: 주
A: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B: B13~20이하 C: 1 D: 주
A: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B: B21~28이하 C: 1 D: 주
A: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B: B29~40이하 C: 1 D: 주
A: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B: H0.3 미만 C: 1 D: 주
A: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B: H0.3~0.7m C: 1 D: 주
A: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B: H0.8~1.1m C: 1 D: 주
A: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B: H1.2~1.5m C: 1 D: 주
A: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B: H1.6~2.0m C: 1 D: 주
A: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B: H2.1~2.5m C: 1 D: 주
A: 잡목 및 덩굴 제거 C: 1 D: m2
A: 2. 부대공
A: 화물자동차 B: 1Ton C: 1 D: hr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1 D: hr
A: 덤프트럭 B: 1.0Ton C: 1 D: hr
A: 덤프트럭 B: 2.5Ton C: 1 D: hr
A: 덤프트럭 B: 4.5Ton C: 1 D: hr
A: 페기물상차 B: 백호0.7㎥ C: 1 D: ㎥
A: 페기물상차 B: 인력 C: 1 D: ㎥
A: 3. 사급자재
A: P.P 마대 B: 100*125cm C: 1 D: 매
A: 톤백(톤마대) B: 1000kg용 C: 1 D: 매
A: 현수막 B: 600×70cm C: 1 D: 개
A: ■ 폐기물처리(2026 수원시 단가)
A: 혼합건설폐기물 B: 소각 5%이내 C: 1 D: ton
A: 임목폐기물 B: 상차비 C: 1 D: ton
A: 임목폐기물 B: 처리비 C: 1 D: ton
A: 기타폐기물 운반비 B: 10km 이내 C: 1 D: ton

[시트: 내역서(추정)]
A: 설
계
내
역
서(추정)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조경공 F: 23,905,109 H: 785,658 J: 843,930 L: 25,534,697
A: 일반전정(낙엽수, 인력) B: B11㎝ 미만 C: 80 D: 주 E: 17,894 F: 1,431,520 G: 536 H: 42,880 I: - J: - K: 18,430 L: 1,474,400
A: 일반전정(낙엽수, 인력) B: B11㎝~21㎝ 미만 C: 80 D: 주 E: 29,287 F: 2,342,960 G: 878 H: 70,240 I: - J: - K: 30,165 L: 2,413,200
A: 일반전정(낙엽수, 인력) B: B21㎝~ B31㎝ 이상 C: 40 D: 주 E: 49,567 F: 1,982,680 G: 1,487 H: 59,480 I: - J: - K: 51,054 L: 2,042,160
A: 일반전정(낙엽수, 기계) B: B11㎝~21㎝ 미만 C: 80 D: 주 E: 25,789 F: 2,063,120 G: 1,152 H: 92,160 I: 2,456 J: 196,480 K: 29,397 L: 2,351,760
A: 일반전정(낙엽수, 기계) B: B21㎝~ B31㎝ 미만 C: 80 D: 주 E: 33,683 F: 2,694,640 G: 1,783 H: 142,640 I: 4,378 J: 350,240 K: 39,844 L: 3,187,520
A: 일반전정(낙엽수, 기계) B: B31㎝~ B41㎝ 미만 C: 30 D: 주 E: 58,019 F: 1,740,570 G: 3,072 H: 92,160 I: 7,541 J: 226,230 K: 68,632 L: 2,058,960
A: 관목전정 B: 0.9m 미만 C: 1200 D: ㎡ E: 1,192 F: 1,430,400 G: 41 H: 49,200 I: - J: - K: 1,233 L: 1,479,600
A: 관목전정 B: 0.9m 이상 C: 1200 D: ㎡ E: 1,952 F: 2,342,400 G: 68 H: 81,600 I: - J: - K: 2,020 L: 2,424,000
A: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B: B8이하 C: 60 D: 주 E: 10,429 F: 625,740 G: 238 H: 14,280 I: 45 J: 2,700 K: 10,712 L: 642,720
A: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B: B9~12이하 C: 60 D: 주 E: 21,809 F: 1,308,540 G: 479 H: 28,740 I: 91 J: 5,460 K: 22,379 L: 1,342,740
A: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B: B9~12이하 C: 60 D: 주 E: 21,809 F: 1,308,540 G: 479 H: 28,740 I: 91 J: 5,460 K: 22,379 L: 1,342,740
A: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B: B13~20이하 C: 50 D: 주 E: 57,842 F: 2,892,100 G: 1,288 H: 64,400 I: 243 J: 12,150 K: 59,373 L: 2,968,650
A: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B: B21~28이하 C: 2 D: 주 E: 138,441 F: 276,882 G: 3,058 H: 6,116 I: 577 J: 1,154 K: 142,076 L: 284,152
A: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B: B29~40이하 C: 2 D: 주 E: 294,901 F: 589,802 G: 6,511 H: 13,022 I: 1,228 J: 2,456 K: 302,640 L: 605,280
A: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B: H0.3 미만 C: 5 D: 주 E: 172 F: 860 G: - H: - I: - J: - K: 172 L: 860
A: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B: H0.3~0.7m C: 5 D: 주 E: 518 F: 2,590 G: - H: - I: - J: - K: 518 L: 2,590
A: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B: H0.8~1.1m C: 5 D: 주 E: 690 F: 3,450 G: - H: - I: - J: - K: 690 L: 3,450
A: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B: H1.2~1.5m C: 5 D: 주 E: 1,036 F: 5,180 G: - H: - I: - J: - K: 1,036 L: 5,180
A: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B: H1.6~2.0m C: 5 D: 주 E: 1,381 F: 6,905 G: - H: - I: - J: - K: 1,381 L: 6,905
A: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B: H2.1~2.5m C: 5 D: 주 E: 1,726 F: 8,630 G: - H: - I: - J: - K: 1,726 L: 8,630
A: 잡목 및 덩굴 제거 C: 1300 D: m2 E: 652 F: 847,600 G: - H: - I: 32 J: 41,600 K: 684 L: 889,200
A: 2. 부대공 F: 6,720,716 H: 895,544 J: 1,156,984 L: 8,773,244
A: 화물자동차 B: 1Ton C: 40 D: hr E: 50,008 F: 2,000,320 G: 9,857 H: 394,280 I: 1,665 J: 66,600 K: 61,530 L: 2,461,200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40 D: hr E: 36,248 F: 1,449,920 G: 1,292 H: 51,680 I: 14,739 J: 589,560 K: 52,279 L: 2,091,160
A: 덤프트럭 B: 1.0Ton C: 30 D: hr E: 50,008 F: 1,500,240 G: 5,318 H: 159,540 I: 7,741 J: 232,230 K: 63,067 L: 1,892,010
A: 덤프트럭 B: 2.5Ton C: 30 D: hr E: 50,008 F: 1,500,240 G: 6,648 H: 199,440 I: 6,169 J: 185,070 K: 62,825 L: 1,884,750
A: 덤프트럭 B: 4.5Ton C: 2 D: hr E: 50,008 F: 100,016 G: 11,462 H: 22,924 I: 7,202 J: 14,404 K: 68,672 L: 137,344
A: 페기물상차 B: 백호0.7㎥ C: 60 D: ㎥ E: 2,833 F: 169,980 G: 1,128 H: 67,680 I: 1,152 J: 69,120 K: 5,113 L: 306,780
A: 페기물상차 B: 인력 C: 60 D: ㎥ E: 23,026 F: 1,381,560 G: - H: - I: - J: - K: 23,026 L: 1,381,560
A: 3. 사급자재 F: - H: 332,500 J: - L: 332,500
A: P.P 마대 B: 100*125cm C: 5 D: 매 E: - F: - G: 500 H: 2,500 I: - J: - K: 500 L: 2,500
A: 톤백(톤마대) B: 1000kg용 C: 30 D: 매 E: - G: 8,000 H: 240,000 I: - K: 8,000 L: 240,000
A: 현수막 B: 600×70cm C: 2 D: 개 E: - F: - G: 45,000 H: 90,000 I: - J: - K: 45,000 L: 90,000
A: ■ 폐기물처리(2026 수원시 단가) F: - H: - J: 5,154,500 L: 5,154,500
A: 혼합건설폐기물 B: 소각 5%이내 C: 5 D: ton E: - F: - G: - H: - I: 214,500 J: 1,072,500 K: 214,500 L: 1,072,500
A: 임목폐기물 B: 상차비 C: 40 D: ton E: - F: - G: - H: - I: 16,300 J: 652,000 K: 16,300 L: 652,000
A: 임목폐기물 B: 처리비 C: 40 D: ton E: - F: - G: - H: - I: 74,500 J: 2,980,000 K: 74,500 L: 2,980,000
A: 기타폐기물 운반비 B: 10km 이내 C: 30 D: ton E: - F: - G: - H: - I: 15,000 J: 450,000 K: 15,000 L: 450,000

[시트: 일위목록]
C: 일 위 대 가 목 록 표
C: ○ 공사명 : 2026년 하천 내 재해우려목 전정공사(2차)(단가계약)
C: 호표 D: 명
칭 E: 규
격 G: 단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비 M: 합계 N: 비고
A: 101 B: a101 C: 제1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102 B: a102 C: 제2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104 B: a104 C: 제3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105 B: a105 C: 제4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106 B: a106 C: 제5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113 B: a113 C: 제6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114 B: a114 C: 제7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115 B: a115 C: 제8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117 B: a117 C: 제9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201 B: a201 C: 제10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202 B: a202 C: 제11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203 B: a203 C: 제12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204 B: a204 C: 제13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205 B: a205 C: 제14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206 B: a206 C: 제15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213 B: a213 C: 제16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214 B: a214 C: 제17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215 B: a215 C: 제18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306 B: a306 C: 제1호표 D: 일반전정(낙엽수, 인력) E: B11㎝ 미만 G: 주 H: 17,894 J: 536 L: - M: 18,430
A: 307 B: a307 C: 제2호표 D: 일반전정(낙엽수, 인력) E: B11㎝~21㎝ 미만 G: 주 H: 29,287 J: 878 L: - M: 30,165
A: 308 B: a308 C: 제3호표 D: 일반전정(낙엽수, 인력) E: B21㎝~ B31㎝ 이상 G: 주 H: 49,567 J: 1,487 L: - M: 51,054
A: 309 B: a309 C: 제4호표 D: 일반전정(낙엽수, 기계) E: B11㎝~21㎝ 미만 G: 주 H: 25,789 J: 1,152 L: 2,456 M: 29,397
A: 310 B: a310 C: 제5호표 D: 일반전정(낙엽수, 기계) E: B21㎝~ B31㎝ 미만 G: 주 H: 33,683 J: 1,783 L: 4,378 M: 39,844
A: 311 B: a311 C: 제6호표 D: 일반전정(낙엽수, 기계) E: B31㎝~ B41㎝ 미만 G: 주 H: 58,019 J: 3,072 L: 7,541 M: 68,632
A: 321 B: a321 C: 제7호표 D: 침엽수(소나무 등)전정 E: B5~B9 미만 G: 주 H: 31,624 J: 143 L: - M: 31,767
A: 322 B: a322 C: 제8호표 D: 침엽수(소나무 등)전정 E: B9~B19미만 G: 주 H: 59,998 J: 179 L: - M: 60,177
A: 326 B: a326 C: 제7호표 D: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E: B8이하 G: 주 H: 10,429 J: 238 L: 45 M: 10,712
A: 327 B: a327 C: 제8호표 D: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E: B9~12이하 G: 주 H: 21,809 J: 479 L: 91 M: 22,379
A: 328 B: a328 C: 제9호표 D: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E: B13~20이하 G: 주 H: 57,842 J: 1,288 L: 243 M: 59,373
A: 329 B: a329 C: 제10호표 D: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E: B21~28이하 G: 주 H: 138,441 J: 3,058 L: 577 M: 142,076
A: 330 B: a330 C: 제11호표 D: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E: B29~40이하 G: 주 H: 294,901 J: 6,511 L: 1,228 M: 302,640
A: 331 B: a331 C: 제12호표 D: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E: H0.3 미만 G: 주 H: 172 J: - L: - M: 172
A: 332 B: a332 C: 제13호표 D: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E: H0.3~0.7m G: 주 H: 518 J: - L: - M: 518
A: 333 B: a333 C: 제14호표 D: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E: H0.8~1.1m G: 주 H: 690 J: - L: - M: 690
A: 334 B: a334 C: 제15호표 D: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E: H1.2~1.5m G: 주 H: 1,036 J: - L: - M: 1,036
A: 335 B: a335 C: 제16호표 D: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E: H1.6~2.0m G: 주 H: 1,381 J: - L: - M: 1,381
A: 336 B: a336 C: 제17호표 D: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E: H2.1~2.5m G: 주 H: 1,726 J: - L: - M: 1,726
A: 337 B: a337 C: 제18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338 B: a338 C: 제19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339 B: a339 C: 제20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340 B: a340 C: 제21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341 B: a341 C: 제22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342 B: a342 C: 제23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343 B: a343 C: 제24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344 B: a344 C: 제25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345 B: a345 C: 제26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346 B: a346 C: 제27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347 B: a347 C: 제28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348 B: a348 C: 제29호표 D: #N/A E: #N/A G: #N/A H: #N/A J: #N/A L: #N/A M: #N/A
A: 349 B: a349 C: 제18호표 D: 잡목 및 덩굴 제거 G: m2 H: 652 J: - L: 32 M: 684
A: 354 B: a354 C: 제19호표 D: 트럭운송 E: 2ton G: 일 H: 240,042 J: 35,881 L: - M: 275,923
A: 355 B: a355 C: 제34호표 D: 터파기 E: 인력 G: m3 H: 34,539 J: - L: - M: 34,539
A: 356 B: a356 C: 제35호표 D: 잔토처리 E: 현장처리 G: m3 H: 34,539 J: - L: - M: 34,539
A: 357 B: a357 C: 제36호표 D: 되메우기 E: 인력 G: m3 H: 36,266 J: - L: - M: 36,266
A: 358 B: a358 C: 제37호표 D: 지주목 철거 E: 삼각형, 노후30%감 G: 조 H: 6,577 J: - L: - M: 6,577
A: 359 B: a359 C: 제38호표 D: 지주목 결속 E: 삼각형, 지주목재활용 G: 조 H: 10,120 J: #REF! L: - M: #REF!
A: 360 B: a360 C: 제39호표 D: 낙엽모으기 및 적재 E: - G: m2 H: 69 J: - L: - M: 69
A: 361 B: a361 C: 제40호표 D: 낙엽운반(적재보조 및 하차 포함) E: 100*125마대 G: 자루 H: 1,583 J: 147 L: 141 M: 1,871
A: 363 B: a363 C: 제20호표 D: 관목 전정 E: 0.9m 미만 G: ㎡ H: 1,192 J: 41 L: - M: 1,233
A: 364 B: a364 C: 제21호표 D: 관목 전정 E: 0.9m 이상 G: ㎡ H: 1,952 J: 68 L: - M: 2,020
A: 365 B: a365 C: 제22호표 D: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E: B41~50이하 G: 주 H: 482,172 J: 14,600 L: 2,753 M: 499,525
A: 366 B: a366 C: 제44호표 D: #N/A E: #REF! G: #N/A H: #N/A J: #N/A L: #N/A M: #N/A
A: 367 B: a367 C: 제45호표 D: #N/A E: #REF! G: #N/A H: #N/A J: #N/A L: #N/A M: #N/A
A: 368 B: a368 C: 제46호표 D: #N/A E: #REF! G: #N/A H: #N/A J: #N/A L: #N/A M: #N/A
A: 369 B: a369 C: 제47호표 D: #N/A E: #REF! G: #N/A H: #N/A J: #N/A L: #N/A M: #N/A
A: 370 B: a370 C: 제48호표 D: #N/A E: #REF! G: #N/A H: #N/A J: #N/A L: #N/A M: #N/A
A: 371 B: a371 C: 제49호표 D: #N/A E: #REF! G: #N/A H: #N/A J: #N/A L: #N/A M: #N/A
A: 372 B: a372 C: 제50호표 D: #N/A E: #REF! G: #N/A H: #N/A J: #N/A L: #N/A M: #N/A
C: 제51호표 D: 제초(인력) E: 일반잔디지역 G: ㎡ H: #REF! J: #REF! L: #REF! M: #REF!
C: 제52호표 D: 제초(인력) E: 지장물지역 G: ㎡ H: #REF! J: #REF! L: #REF! M: #REF!
C: 제53호표 D: 예초(풀깎기) E: 배부식기계 G: ㎡ H: #REF! J: #REF! L: #REF! M: #REF!
C: 제54호표 D: 재도장 시 바탕처리 E: 콘크리트·모르타르면 G: ㎡ H: #REF! J: #REF! L: #REF! M: #REF!
C: 제55호표 D: 수성페인트칠(롤러칠) E: 내벽2회 G: ㎡ H: #REF! J: #REF! L: #REF! M: #REF!
C: 제56호표 D: 수성페인트칠(롤러칠) E: 천장2회 G: ㎡ H: #REF! J: #REF! L: #REF! M: #REF!
C: 제57호표 D: 오일스테인칠 E: 목재면-2회칠 G: ㎡ H: #REF! J: #REF! L: #REF! M: #REF!
C: 제58호표 D: 녹막이페인트칠 E: 2회 G: ㎡ H: #REF! J: #REF! L: #REF! M: #REF!
C: 제23호표 D: 폐기물상차 E: 백호0.7㎥ G: ㎥ H: 2,833 J: 1,128 L: 1,152 M: 5,113
C: 제23호표 D: 폐기물상차 E: 인력 G: ㎥ H: 23,026 J: - L: - M: 23,026

[시트: 일위대가]
B: 호표 C: 공
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총
계 O: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 306 B: 제1호표 C: 일반전정(낙엽수, 인력) D: B11㎝ 미만 F: 주 O: 건품 1-2-1
C: 조경공 E: 2 F: 인 G: 235,843 H: 471,686 N: 471,686
C: 보통인부 E: 1 F: 인 G: 172,698 H: 172,698 N: 172,698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E: 3 F: % I: 644,384 J: 19,331.52 N: 19,332
C: =>단위환산 D: 소계÷36주 E: 0.02777 F: 식 G: 644,384 H: 17,894.5 I: 19,332 J: 536.8 N: 18,431.3
A: a306 C: 소
계 H: 17,894 I: 19,331 J: 536 N: 18,430
A: 307 B: 제2호표 C: 일반전정(낙엽수, 인력) D: B11㎝~21㎝ 미만 F: 주 O: 건품 1-2-1
C: 조경공 E: 2 F: 인 G: 235,843 H: 471,686 N: 471,686
C: 보통인부 E: 1 F: 인 G: 172,698 H: 172,698 N: 172,698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E: 3 F: % I: 644,384 J: 19,331.52 N: 19,332
C: =>단위환산 D: 소계÷22주 E: 0.04545 F: 식 G: 644,384 H: 29,287.2 I: 19,332 J: 878.6 N: 30,165.8
A: a307 C: 소
계 H: 29,287 I: 19,331 J: 878 N: 30,165
A: 308 B: 제3호표 C: 일반전정(낙엽수, 인력) D: B21㎝~ B31㎝ 이상 F: 주 O: 건품 1-2-1
C: 조경공 E: 2 F: 인 G: 235,843 H: 471,686 N: 471,686
C: 보통인부 E: 1 F: 인 G: 172,698 H: 172,698 N: 172,698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E: 3 F: % I: 644,384 J: 19,331.52 N: 19,332
C: =>단위환산 D: 소계÷13주 E: 0.076923 F: 식 G: 644,384 H: 49,567.9 I: 19,332 J: 1,487.0 N: 51,054.9
A: a308 C: 소
계 H: 49,567 I: 19,331 J: 1,487 N: 51,054
A: 309 B: 제4호표 C: 일반전정(낙엽수, 기계) D: B11㎝~21㎝ 미만 F: 주 O: 건품 1-2-1
C: 조경공 E: 2 F: 인 G: 235,843 H: 471,686 N: 471,686
C: 보통인부 E: 1 F: 인 G: 172,698 H: 172,698 N: 172,698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E: 3 F: % I: 644,384 J: 19,331.5 N: 19,332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G: 74,211 H: 593,688 I: 1,292 J: 35,976 K: 14,739 L: 117,912 N: 747,576
C: =>단위환산 D: 소계÷48주 E: 0.02083 F: 식 G: 1,238,072 H: 25,789.0 I: 55,308 J: 1,152.1 K: 117,912 L: 2,456.1 N: 29,397.2
A: a309 C: 소
계 H: 25,789 I: 55,307 J: 1,152 L: 2,456 N: 29,397
A: 310 B: 제5호표 C: 일반전정(낙엽수, 기계) D: B21㎝~ B31㎝ 미만 F: 주 O: 건품 1-2-1
C: 조경공 E: 2 F: 인 G: 235,843 H: 471,686 N: 471,686
C: 보통인부 E: 1 F: 인 G: 172,698 H: 172,698 N: 172,698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E: 3 F: % I: 644,384 J: 19,331.5 N: 19,332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G: 50,008 H: 400,064 I: 6,178 J: 35,976 K: 16,970 L: 135,760 N: 571,800
C: =>단위환산 D: 소계÷31주 E: 0.03225 F: 식 G: 1,044,448 H: 33,683.4 I: 55,308 J: 1,783.7 K: 135,760 L: 4,378.3 N: 39,845.3
A: a310 C: 소
계 H: 33,683 I: 55,307 J: 1,783 L: 4,378 N: 39,844
A: 311 B: 제6호표 C: 일반전정(낙엽수, 기계) D: B31㎝~ B41㎝ 미만 F: 주 O: 건품 1-2-1
C: 조경공 E: 2 F: 인 G: 235,843 H: 471,686 N: 471,686
C: 보통인부 E: 1 F: 인 G: 172,698 H: 172,698 N: 172,698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E: 3 F: % I: 644,384 J: 19,331.5 N: 19,332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G: 50,008 H: 400,064 I: 6,178 J: 35,976 K: 16,970 L: 135,760 N: 571,800
C: =>단위환산 D: 소계÷18주 E: 0.05555 F: 식 G: 1,044,448 H: 58,019.0 I: 55,308 J: 3,072.3 K: 135,760 L: 7,541.5 N: 68,632.8
A: a311 C: 소
계 H: 58,019 I: 55,307 J: 3,072 L: 7,541 N: 68,632
A: 321 B: 제25호표 C: 침엽수(소나무 등)전정 D: B5~B9 미만 F: 주 O: 조식 1-2
C: 조 경 공 E: 0.10 F: 인 G: 235,843 H: 23,584 N: 23,584
C: 보통인부 E: 0.041 F: 인 G: 172,698 H: 7,080 N: 7,080
C: 트럭운반 D: 2t E: 0.004 F: 일 G: 240,042 H: 960 I: 35,881 J: 143 K: - L: - N: 1,103
A: a321 C: 소
계 H: 31,624 J: 143 L: - N: 31,767
A: 322 B: 제26호표 C: 침엽수(소나무 등)전정 D: B9~B19미만 F: 주 O: 조식 1-2
C: 조 경 공 E: 0.19 F: 인 G: 235,843 H: 44,810 N: 44,810
C: 보통인부 E: 0.081 F: 인 G: 172,698 H: 13,988 N: 13,988
C: 트럭운반 D: 2t E: 0.005 F: 일 G: 240,042 H: 1,200 I: 35,881 J: 179 K: - L: - N: 1,379
A: a322 C: 소
계 H: 59,998 J: 179 L: - N: 60,177 Q: 침엽수 전정-2001년 자료기준
A: 326 B: 제7호표 C: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D: B8이하 F: 주 O: 조적 8-1-19
C: 벌목부 E: 0.011 F: 인 G: 257,444 H: 2,831 N: 2,831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044 F: 인 G: 172,698 H: 7,598 N: 7,598
C: 기계톱손료 E: 0.093 F: hr K: 493 L: 45
C: 휘발유 E: 0.065 F: L I: 1,679 J: 109
C: 오일 D: 가솔린용 E: 0.026 F: L I: 4,964 J: 129 N: 129
A: a326 C: 소
계 H: 10,429 J: 238 L: 45 N: 10,712
A: 327 B: 제8호표 C: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D: B9~12이하 F: 주 O: 조적 8-1-19 S: 322
C: 벌목부 E: 0.023 F: 인 G: 257,444 H: 5,921 N: 5,921
C: 보통인부 E: 0.092 F: 인 G: 172,698 H: 15,888 N: 15,888
C: 기계톱손료 E: 0.185 F: hr K: 493 L: 91
C: 휘발유 E: 0.129 F: L I: 1,679 J: 216
C: 오일 E: 0.053 F: L I: 4,964 J: 263 N: 263
A: a327 C: 소
계 H: 21,809 J: 479 L: 91 N: 22,379 S: a322
A: 328 B: 제9호표 C: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D: B13~20이하 F: 주 O: 조적 8-1-19 S: 323
C: 벌목부 E: 0.061 F: 인 G: 257,444 H: 15,704 N: 15,704
C: 보통인부 E: 0.244 F: 인 G: 172,698 H: 42,138 N: 42,138
C: 기계톱손료 E: 0.494 F: hr K: 493 L: 243
C: 휘발유 E: 0.345 F: L I: 1,679 J: 579
C: 오일 E: 0.143 F: L I: 4,964 J: 709 N: 709
A: a328 C: 소
계 H: 57,842 J: 1,288 L: 243 N: 59,373 S: a323
A: 329 B: 제10호표 C: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D: B21~28이하 F: 주 O: 조적 8-1-19 S: 324
C: 벌목부 E: 0.146 F: 인 G: 257,444 H: 37,586 N: 37,586
C: 보통인부 E: 0.584 F: 인 G: 172,698 H: 100,855 N: 100,855
C: 기계톱손료 E: 1.172 F: hr K: 493 L: 577
C: 휘발유 E: 0.820 F: L I: 1,679 J: 1,376
C: 오일 E: 0.339 F: L I: 4,964 J: 1,682 N: 1,682
A: a329 C: 소
계 H: 138,441 J: 3,058 L: 577 N: 142,076 S: a324
A: 330 B: 제11호표 C: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D: B29~40이하 F: 주 O: 조적 8-1-19 S: 325
C: 벌목부 E: 0.311 F: 인 G: 257,444 H: 80,065 N: 80,065
C: 보통인부 E: 1.244 F: 인 G: 172,698 H: 214,836 N: 214,836
C: 기계톱손료 E: 2.492 F: hr K: 493 L: 1,228
C: 휘발유 E: 1.744 F: L I: 1,679 J: 2,927
C: 오일 E: 0.722 F: L I: 4,964 J: 3,584 N: 3,584
A: a330 C: 소
계 H: 294,901 J: 6,511 L: 1,228 N: 302,640 S: a325
A: 331 B: 제12호표 C: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D: H0.3 미만 F: 주 O: 조적 8-1-20 S: 326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상차포함) E: 0.001 F: 인 G: 172,698 H: 172 N: 172
A: a331 C: 소
계 H: 172 J: - L: - N: 172 S: a326
A: 332 B: 제13호표 C: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D: H0.3~0.7m F: 주 O: 조적 8-1-20 S: 327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상차포함) E: 0.003 F: 인 G: 172,698 H: 518 N: 518
A: a332 C: 소
계 H: 518 J: - L: - N: 518 S: a327
A: 333 B: 제14호표 C: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D: H0.8~1.1m F: 주 O: 조적 8-1-20 S: 328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상차포함) E: 0.004 F: 인 G: 172,698 H: 690 N: 690
A: a333 C: 소
계 H: 690 J: - L: - N: 690 S: a328
A: 334 B: 제15호표 C: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D: H1.2~1.5m F: 주 O: 조적 8-1-20 S: 329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상차포함) E: 0.006 F: 인 G: 172,698 H: 1,036 N: 1,036
A: a334 C: 소
계 H: 1,036 J: - L: - N: 1,036 S: a329
A: 335 B: 제16호표 C: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D: H1.6~2.0m F: 주 O: 조적 8-1-20 S: 330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상차포함) E: 0.008 F: 인 G: 172,698 H: 1,381 N: 1,381
A: a335 C: 소
계 H: 1,381 J: - L: - N: 1,381 S: a330
A: 336 B: 제17호표 C: 수목제거(관목, 뿌리제거 포함, 현장 내) D: H2.1~2.5m F: 주 O: 조적 8-1-20 S: 331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상차포함) E: 0.010 F: 인 G: 172,698 H: 1,726 N: 1,726
A: a336 C: 소
계 H: 1,726 J: - L: - N: 1,726 S: a331
A: 349 B: 제18호표 C: 잡목 및 덩굴 제거 F: m2 O: 조식 3-2 S: 344
C: 특별인부 E: 0.0021 F: 인 G: 228,717 H: 480 M: 228,717 N: 480
C: 보통인부 E: 0.0010 F: 인 G: 172,698 H: 172 M: 172,698 N: 172
C: 견착식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5 F: % K: 652 L: 32 M: 652 N: 32
A: a349 C: 소
계 H: 652 L: 32 N: 684 S: a344
A: 354 B: 제19호표 C: 트럭운송 D: 2ton F: 일 O: 조식 1-1 S: 406
C: 주연료 D: 경유 E: 18 F: ℓ I: 1,661 J: 29,901 N: 29,901
C: 유지(오일)류 D: 주연료의 E: 20 F: % I: 29,901 J: 5,980 N: 5,980
C: 화물차운전사 E: 1 F: 인 G: 240,042 H: 240,042 N: 240,042
A: a354 C: 소
계 H: 240,042 J: 35,881 L: - N: 275,923 S: a406
A: 355 B: 제52호표 C: 터파기 D: 인력 F: m3 O: 건품 3-1-2 S: 409
C: 보통인부 D: 0~1m E: 0.2 F: 인 G: 172,698 H: 34,539 N: 34,539
A: a355 C: 소
계 H: 34,539 J: - L: - N: 34,539 S: a409
A: 356 B: 제53호표 C: 잔토처리 D: 현장처리 F: m3 O: 건품 3-1-2 S: 410
C: 보통인부 E: 0.2 F: 인 G: 172,698 H: 34,539 N: 34,539
A: a356 C: 소
계 H: 34,539 J: - L: - N: 34,539 Q: 21.7. S: a410
A: 357 B: 제54호표 C: 되메우기 D: 인력 F: m3 O: 건품 3-1-3 S: 411
C: 보통인부 E: 0.21 F: 인 G: 172,698 H: 36,266 N: 36,266
A: a357 C: 소
계 H: 36,266 J: - L: - N: 36,266 S: a411
A: 358 B: 제55호표 C: 지주목 철거 D: 삼각형, 노후30%감 F: 조 O: 조식 1-9 S: 418
C: 조경공 E: 0.0161 F: 인 G: 235,843 H: 3,797 N: 3,797
C: 보통인부 E: 0.0161 F: 인 G: 172,698 H: 2,780 N: 2,780
A: a358 C: 소
계 H: 6,577 J: - L: - N: 6,577 S: a418
A: 359 B: 제56호표 C: 지주목 결속 D: 삼각형, 지주목재활용 F: 조 O: 조식 1-9 S: 419
C: 조경공 E: 0.029 F: 인 G: 235,843 H: 6,839 N: 6,839
C: 보통인부 E: 0.019 F: 인 G: 172,698 H: 3,281 N: 3,281
C: 녹화마대 D: 15cm×20m E: 22 F: M I: #REF! J: #REF! N: #REF!
C: 녹화끈 D: 8mm×150m E: 4.8 F: M I: #REF! J: #REF! N: #REF!
C: 보통철선,서울 D: #8, 4.0mm E: 0.81 F: kg I: #REF! J: #REF! N: #REF!
A: a359 C: 소
계 H: 10,120 J: #REF! L: - N: #REF! S: a419
A: 360 B: 제57호표 C: 낙엽모으기 및 적재 D: - F: m2 O: 건품 4-5-9
C: 보통인부 D: 풀모으기 및 제거 E: 0.0004 F: 인 G: 172,698 H: 69 N: 69
A: a360 C: 소
계 H: 69 J: - L: - N: 69
A: 361 B: 제58호표 C: 낙엽운반(적재보조 및 하차 포함) D: 100*125마대 F: 자루 O: 산출3
C: 낙엽운반(적재보조 및 하차 포함) D: 100*125마대 E: 1 F: 자루 G: 1,583 H: 1,583 I: 147 J: 147 K: 141 L: 141 N: 1,871
A: a361 C: 소
계 H: 1,583 J: 147 L: 141 N: 1,871
A: 363 B: 제20호표 C: 관목 전정 D: 0.9m 미만 F: ㎡ O: 건품 4-5-4
C: 조 경 공 E: 2 F: 인 G: 235,843 H: 471,686 N: 471,686
C: 보통인부 E: 1 F: 인 G: 172,698 H: 172,698 N: 172,698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5 F: % I: 644,384 J: 22,553.4 N: 22,553
C: =>단위환산 D: 소계÷540m2 E: 0.00185 F: 식 G: 644,384 H: 1,192.1 I: 22,553 J: 41.7 N: 1,234
A: a363 C: 소
계 H: 1,192 J: 41 L: - N: 1,233
A: 364 B: 제21호표 C: 관목 전정 D: 0.9m 이상 F: ㎡ O: 건품 4-5-4
C: 조 경 공 E: 2 F: 인 G: 235,843 H: 471,686 N: 471,686
C: 보통인부 E: 1 F: 인 G: 172,698 H: 172,698 N: 172,698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5 F: % I: 644,384 J: 22,553.4 N: 22,553
C: =>단위환산 D: 소계÷540m2 E: 0.00303 F: 식 G: 644,384 H: 1,952.5 I: 22,553 J: 68.3 N: 2,021
A: a364 C: 소
계 H: 1,952 J: 68 L: - N: 2,020
A: 365 B: 제22호표 C: 수목제거(교목, 현장 내) D: B41~50이하 F: 주 O: 조적 8-1-19
C: 벌목부 E: 0.698 F: 인 G: 257,444 H: 179,695 N: 179,695
C: 보통인부 E: 2.792 F: 인 G: 172,698 H: 482,172 N: 482,172
C: 기계톱손료 E: 5.586 F: hr K: 493 L: 2,753 N: 2,753
C: 휘발유 E: 3.910 F: L I: 1,679 J: 6,564 N: 6,564
C: 오일 E: 1.619 F: L I: 4,964 J: 8,036 N: 8,036
A: a365 C: 소
계 H: 482,172 J: 14,600 L: 2,753 N: 499,525
B: 제23호표 C: 폐기물상차 D: 굴삭기 0.7㎥ F: ㎥
C: 굴삭기(무한궤도) E: 0.048 F: hr G: 59,025 H: 2,833 I: 23,509 J: 1,128 K: 24,001 L: 1,152
C: 소
계 H: 2,833 J: 1,128 L: 1,152 N: 5,113
B: 제23호표 C: 폐기물상차 D: 인력 E: 0.133 F: 인 G: 172,698 H: 23,026
C: 보통인부 H: 23,026 N: 23,026
C: 소
계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고소작업차 D: 3Ton E: hr F: 74,211 G: 58,180 H: 1,292 I: 14,739
B: 2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hr F: 52,279 G: 36,248 H: 1,292 I: 14,739
B: 3 C: 기계톱손료 D: 엔진톱, 304mm E: hr F: 493 G: 0 H: 0 I: 493
B: 4 C: 덤프트럭 D: 1.0Ton E: hr F: 63,067 G: 50,008 H: 5,318 I: 7,741
B: 5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62,825 G: 50,008 H: 6,648 I: 6,169
B: 6 C: 덤프트럭 D: 4.5Ton E: hr F: 68,672 G: 50,008 H: 11,462 I: 7,202
B: 7 C: 화물자동차 D: 1Ton E: hr F: 61,530 G: 50,008 H: 9,857 I: 1,665
B: 8 C: 굴삭기(무한궤도) D: 0.7㎥ E: hr F: 106,535 G: 59,025 H: 23,509 I: 24,001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고소작업차 C: 3Ton Z: 83,693 AA: 58,180 AB: 1,292 AC: 24,221
B: 손
료 C: D: 65,322,000 I: ₩× K: 3,708 N: × O: 10(-7) Z: 24,221 AC: 24221.3 AD: 25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0.7 H: ℓ I: × J: 1,679 Z: 1,175 AB: 1175.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0. H: % I: × J: 1,175 Z: 118 AB: 117.5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79,267 M: × N: 1/8*16/12*25/20 Z: 58,181 AA: 58180.6 AD:
B: C: AD:
B: 2.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Z: 52,279 AA: 36,248 AB: 1,292 AC: 14,739
B: 손
료 C: D: 39,750,000 I: ₩× K: 3,708 N: × O: 10(-7) Z: 14,739 AC: 14739.3 AD: 25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0.7 H: ℓ I: × J: 1,679 Z: 1,175 AB: 1175.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0. H: % I: × J: 1,175 Z: 118 AB: 117.5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9 AA: 36248.9 AD:
B: C: AD:
B: 3. 기계톱손료 C: 엔진톱, 304mm Z: 493 AA: 0 AB: 0 AC: 493
B: 손
료 C: D: 430,000 I: ₩× K: 0.01 N: × O: 0.1147 Z: 493 AC: 493.21 AD: 25年 개정
B: 4. 덤프트럭 C: 1.0Ton Z: 63,067 AA: 50,008 AB: 5,318 AC: 7,741
B: 손 료 C: D: 26,090,910 I: ₩× K: 2,967 N: × O: 10(-7) Z: 7,741 AC: 7741.1
B: 주연료 C: 경
유 D: 2.32 H: ℓ I: × J: 1,661 Z: 3,854 AB: 3853.9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3,854 Z: 1,464 AB: 1464.4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8.7
B: 5. 덤프트럭 C: 2.5Ton Z: 62,825 AA: 50,008 AB: 6,648 AC: 6,169
B: 손
료 C: D: 20,793,000 I: ₩× K: 2,967 N: × O: 10(-7) Z: 6,169 AC: 6169.2
B: 주연료 C: 경
유 D: 2.9 H: ℓ I: × J: 1,661 Z: 4,817 AB: 4817.4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4,817 Z: 1,831 AB: 1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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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6. 덤프트럭 C: 4.5Ton Z: 68,672 AA: 50,008 AB: 11,462 AC: 7,202
B: 손
료 C: D: 24,274,000 I: ₩× K: 2,967 N: × O: 10(-7) Z: 7,202 AC: 7,202.
B: 주연료 C: 경
유 D: 5. H: ℓ I: × J: 1,661 Z: 8,306 AB: 8,306.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8,306 Z: 3,156 AB: 3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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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AD:
B: 7. 화물자동차 C: 1Ton Z: 61,530 AA: 50,008 AB: 9,857 AC: 1,665
B: 손료 C: D: 10,763,000 I: ₩× K: 1,547 N: × O: 10(-7) Z: 1,665 AC: 1,665. AD:
B: 주연료 C: 경유 D: 4.3 H: ℓ I: × J: 1,661 Z: 7,143 AB: 7143.1 AD:
B: 잡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7,143 Z: 2,714 AB: 2714.3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8.7 AD:
B: 8. 굴착기(무한궤도) C: 0.7㎥ Z: 106,535 AA: 59,025 AB: 23,509 AC: 24,001
B: 손
료 C: D: 115,116,000 I: ₩× K: 2,085 N: × O: 10(-7) Z: 24,002 AC: 24001.6 AD: '25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61 Z: 19,270 AB: 19269.9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270 Z: 4,239 AB: 4239.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67.8 E: 2026.9.2. 매매기준율 G: 18 H: 경
유 I: J: ℓ K: 1,661.2
C: 엔(100¥) D: 856.7 E: 2026.9.2. 매매기준율 G: 19 H: 휘 발 유 I: J: ℓ K: 1,678.8
C: 유로(E) D: 1583.78 E: 2026.9.2. 매매기준율
E: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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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중기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노 무 비 F: 재 료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굴삭기 B: 0.4㎥ C: 1 D: HR E: 59,025 F: 20,062 G: 17,227 H: 96,314
A: 굴삭기 B: 0.6㎥ C: 1 D: HR E: 59,025 F: 20,671 G: 22,791 H: 102,487
A: 고소작업차
B: 3ton C: 1 D: HR E: 50,008 F: 6,178 G: 16,970 H: 73,156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 C: 1 D: HR E: 50,008 F: 10,166 G: 10,327 H: 70,501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ton C: 1 D: HR E: 50,008 F: 20,532 G: 22,539 H: 93,079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5ton C: 1 D: HR E: 50,008 F: 21,927 G: 29,292 H: 101,227
A: 기계톱손료 B: 엔진톱, 304mm C: 1 D: HR G: 493 H: 493
A: 덤프트럭 B: 2.5ton C: 1 D: HR E: 50,008 F: 6,647 G: 6,400 H: 63,055

[시트: 중기사용료]
B: 중 기 사 용 료
H: 24年 개정
A: 중 기 명 : B: 굴삭기(0.4㎥) G: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C: $ E: 82,625 F: 천원 H: 0201-0040
A: 구
분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임 대 료 D: 천원 E: 0.2085 F: 82,625 G: 17,227
B: 소
계 G: 17,227
A: 인 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D: 인 E: 1 F: 59,025 G: 59,025 H: 중기운전사
B: 소
계 G: 59,025
A: 재 료 비 B: 주 연 료 D: L E: 9.9 F: 1,661 G: 16,445 H: 경 유
B: 잡
품 D: % E: 22 F: 16,445 G: 3,617
B: 할
증 D: %
B: 소
계 G: 20,062
A: 합
계 G: 96,314
A: 중 기 명 : B: 굴삭기(0.6㎥) G: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C: $ E: 109,310 F: 천원 H: 0201-0060
A: 구
분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임 대 료 D: 천원 E: 0.2085 F: 109,310 G: 22,791
B: 소
계 G: 22,791
A: 인 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D: 인 E: 1 F: 59,025 G: 59,025 H: 중기운전사
B: 소
계 G: 59,025
A: 재 료 비 B: 주 연 료 D: ℓ E: 10.2 F: 1,661 G: 16,944 H: 경 유
B: 잡
품 D: % E: 22 F: 16,944 G: 3,727
B: 할
증 D: %
B: 소
계 G: 20,671
A: 합
계 G: 102,487
A: 중 기 명 : B: 고소작업차 (3Ton) G: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C: $ E: 65,322 F: 천원 H: 2106-0003
A: 구
분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임 대 료 D: 천원 E: 0.2598 F: 65,322 G: 16,970
B: 소
계 G: 16,970
A: 인 건 비 B: 화물차운전사 D: 인 E: 1 F: 50,008 G: 50,008 H: 운전사(운반차)
B: 소
계 G: 50,008
A: 재 료 비 B: 주 연 료 D: ℓ E: 3.1 F: 1,661 G: 5,149 H: 경 유
B: 잡
품 D: % E: 20 F: 5,149 G: 1,029
B: 할
증 D: %
B: 소
계 G: 6,178
A: 합
계 G: 73,156
A: 중 기 명 : B: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G: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C: $ E: 39,750 F: 천원 H: 2105-0005
A: 구
분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임 대 료 D: 천원 E: 0.2598 F: 39,750 G: 10,327
B: 소
계 G: 10,327
A: 인 건 비 B: 화물차운전사 D: 인 E: 1 F: 50,008 G: 50,008 H: 운전사(운반차)
B: 소
계 G: 50,008
A: 재 료 비 B: 주 연 료 D: ℓ E: 5.1 F: 1,661 G: 8,472 H: 경 유
B: 잡
품 D: % E: 20 F: 8,472 G: 1,694
B: 할
증 D: %
B: 소
계 G: 10,166
A: 합
계 G: 70,501
A: 중 기 명 : B: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G: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C: $ E: 86,757 F: 천원 H: 2105-0010
A: 구
분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임 대 료 D: 천원 E: 0.2598 F: 86,757 G: 22,539
B: 소
계 G: 22,539
A: 인 건 비 B: 화물차운전사 D: 인 E: 1 F: 50,008 G: 50,008 H: 운전사(운반차)
B: 소
계 G: 50,008
A: 재 료 비 B: 주 연 료 D: ℓ E: 10.3 F: 1,661 G: 17,110 H: 경 유
B: 잡
품 D: % E: 20 F: 17,110 G: 3,422
B: 할
증 D: %
B: 소
계 G: 20,532
A: 합
계 G: 93,079
A: 중 기 명 : B: 트럭탑재형크레인(15ton) G: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C: $ E: 112,752 F: 천원 H: 2105-0015
A: 구
분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임 대 료 D: 천원 E: 0.2598 F: 112,752 G: 29,292
B: 소
계 G: 29,292
A: 인 건 비 B: 화물차운전사 D: 인 E: 1 F: 50,008 G: 50,008 H: 운전사(운반차)
B: 소
계 G: 50,008
A: 재 료 비 B: 주 연 료 D: ℓ E: 11 F: 1,661 G: 18,273 H: 경 유
B: 잡
품 D: % E: 20 F: 18,273 G: 3,654
B: 할
증 D: %
B: 소
계 G: 21,927
A: 합
계 G: 101,227
A: 기 계 명 : B: 기계톱손료(엔진톱, 304mm)
A: 기계가격 : E: 430,000 F: 원
B: 기계가격 F: 시간당전소료율(%)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430,000 C: * D: 0.01 E: * F: 0.1147 G: 493
A: 합
계 G: 493
A: 중 기 명 : B: 덤프트럭 (2.5ton) G: 할증율:1.00
A: 중기가격 : C: $ E: 21,572 F: 천원 H: 0602-0025
A: 구
분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임 대 료 D: 천원 E: 0.2967 F: 21,572 G: 6,400
B: 소
계 G: 6,400
A: 인 건 비 B: 화물차운전사 D: 인 E: 1 F: 50,008 G: 50,008 H: 운전사(운반차)
B: 소
계 G: 50,008
A: 재 료 비 B: 주 연 료 D: ℓ E: 2.9 F: 1,661 G: 4,817 H: 경 유
B: 잡
품 D: % E: 38 F: 4,817 G: 1,830
B: 할
증 D: %
B: 소
계 G: 6,647
A:
합
계 G: 63,055

[시트: 견적 등]
A: 見
積
書
B: 영 통 구 청 E: 貴下
A: ■ B: 견 적 일 : D: 1/5/21
A: ■ B: 견 적 명 : D: 야생화 13종견적
A: ■ B: 견 적 금 액 : D: 단가견적
A: NO B: 품 명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단 가 I: 공급가액 J: 부가세 K: 합 계 L: 비 고
A: 1 B: 맥문동 E: 3~5분얼/3치 F: 본 G: 1 H: 450 I: 450 K: 450 L: 설계가임
A: 2 B: 원추리 E: 3치 F: 본 G: 1 H: 700 I: 700 K: 700 L: "
A: 3 B: 수호초 E: 4치 F: 본 G: 1 H: 1,100 I: 1,100 K: 1,100 L: "
A: 4 B: 꽃잔디 E: 4치 F: 본 G: 1 H: 600 I: 600 K: 600 L: "
A: 5 B: 감국 E: 3치 F: 본 G: 1 H: 800 I: 800 K: 800 L: "
A: 6 B: 구절초 E: 3치 F: 본 G: 1 H: 800 I: 800 K: 800 L: "
A: 7 B: 돌단풍 E: 4치 F: 분 G: 1 H: 1,100 I: 1,100 K: 1,100 L: "
A: 8 B: 옥잠화 E: 4치 F: 본 G: 1 H: 1,500 I: 1,500 K: 1,500 L: "
A: 9 B: 비비추 E: 4치 F: 본 G: 1 H: 800 I: 800 K: 800 L: "
A: 10 B: 기린초 E: 3치 F: 본 G: 1 H: 900 I: 900 K: 900 L: "
A: 11 B: 제비꽃 E: 4치 F: 본 G: 1 H: 1,000 I: 800 K: 800 L: "
A: 12 B: 물억새 E: 3치 F: 본 G: 1 H: 600 I: 600 K: 600 L: "
A: 13 B: 갈대 E: 3치 F: 본 G: 1 H: 600 I: 600 K: 600 L: "
A: 14
A: 15
A: 16
A: 17
A: 18
A: 소
계
A: 부가세
A: 합
계
A: ※ 참 고 사 항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D: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기준
A: 번호 B: 인부명 C: 노임단가 D: 비고
A: 1 B: 작업반장 C: 218,316
A: 2 B: 보통인부 C: 172,698 G: 착암공
A: 3 B: 특별인부 C: 228,717 G: 콘크리트공
A: 4 B: 건축목공 C: 282,990 G: 포장공
A: 5 B: 벌목부 C: 257,444 G: 도장공
A: 6 B: 조경공 C: 235,843 G: 석공
A: 7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323 G: 형틀목공
A: 8 B: 화물차운전사 C: 240,042 G: 내장공
A: 9 B: 일반기계운전사 C: 173,995 G: 철공
A: 10 B: 도장공 C: 268,225
A: 11 B: 내장공 C: 258,904
G: 용접공
A: 시간당 인건비
A: 건설기계운전사 B: 1/8*16/12*25/20 C: 59,025
A: 화물차운전사 B: 1/8*16/12*25/20 C: 50,008
A: 기계운전사 B: 1/8*16/12*25/20 C: 36,248
E: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격정보 F: 물가자료 H: 유통물가 J: 물가정보 L: 거래가격 N: 견적1
(조달청) O: 견적2 P: 적용단가 Q: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A: 휘 발 유 C: ℓ N: 1,678.8 P: 1,678.8
A: 경
유 B: 저유황 C: ℓ N: 1,661.2 P: 1,661.2
A: 엔진오일 B: 가솔린용 C: ℓ E: F: 4,964 G: 하37(26.8) I: K: M: O: P: 4,964 Q:
A: P.P 마대 B: 100*125cm C: 매 E: F: 500 G: 하48(26.8) I: K: M: O: P: 500 Q:
A: 톤백(톤마대) B: 1000kg용 C: 매 H: 8,000 I: 765(26.8) P: 8,000
A: 현수막 B: 600×70cm C: 개 O: 45,000 P: 45,000

[시트: 산출1(도복목세우기)]
A: 수 량 산 출 서 (1)
A: 도복된 수목 복구 품 산정표
I: 단위 : 100주당
A: 규
격 C: 조경공 D: 증가율 E: 보통인부 F: 증가율 G: 트럭크레인 H: 증가율 I: 비고
A: 흉고둘레 B: 직경환산
A: 29㎝이하 B: 10 C: 34.7 E: 10.4
B: 15 C: 41.6 D: 1.200 E: 16.0 F: 1.538
A: 30~59㎝ B: 20 C: 55.4 D: 1.331 E: 24.2 F: 1.512 G: 16.1
A: 60~80㎝ B: 25 C: 94.2 D: 1.700 E: 43.5 F: 1.800 G: 19.0 H: 1.180
B: 30 C: 187.0 D: 1.985 E: 83.1 F: 1.910 G: 25.2 H: 1.326
B: 35 C: 243.1 D: 1.300 E: 108.0 F: 1.300 G: 35.2 H: 1.400
B: 40 C: 316.0 D: 1.300 E: 140.4 F: 1.300 G: 49.2 H: 1.400
B: 는 조경수 관리작업 품셈에 있는 작업품 임.
A: 도복된 수목 복구 품 산정표(기울기45도 이하 50%적용)
I: 단위 : 1주당
A: 규
격 C: 조경공 D: 증가율 E: 보통인부 F: 증가율 G: 트럭크레인 H: 증가율 I: 비고
A: 흉고둘레 B: 직경환산
A: 29㎝이하 B: 10 C: 0.173 E: 0.052
B: 15 C: 0.208 D: 0.006 E: 0.080 F: 0.007
A: 30~59㎝ B: 20 C: 0.277 D: 0.006 E: 0.121 F: 0.007 G: 0.080
A: 60~80㎝ B: 25 C: 0.471 D: 0.008 E: 0.217 F: 0.009 G: 0.095 H: 0.005
B: 30 C: 0.935 D: 0.009 E: 0.415 F: 0.009 G: 0.126 H: 0.006
B: 35 C: 1.215 D: 0.006 E: 0.540 F: 0.006 G: 0.176 H: 0.007
B: 40 C: 1.580 D: 0.006 E: 0.702 F: 0.006 G: 0.246 H: 0.007

[시트: 산출2(낙엽운반)]
A: 수 량 산 출 서 (2)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노무비 D: 재료비 E: 경 비 CW: 합 계 CX: 노무비 CY: 재료비 CZ: 경 비
C: □ 낙엽마대 운반 / 100*125마대 1자루 기준 CW: 1,871 CX: 1,583 CY: 147 CZ: 141
C: 1. F: 운 J: 반 M: : O: 트럭 Y: (2.5Ton)
F: L1 H: = J: 15. L: km R: L2 T: = V: 10. X: km AF: V1 AI: = AK: 30. AM: km AO: / AP: hr AV: V2 AY: = BA: 30. BC: km BE: / BF: hr
F: S H: = J: 54. L: 자루 P: {1회 적재량} AF: E AH: = AJ: 0.9 DB: 2.5ton 마이티 사이즈 4.3x1.9 -> 낙엽마대(100*125) 9x4x1.5단 적재 = 54자루
F: t1 I: = K: ( L: 5. M: 초 P: × S: S T: ) V: / X: 60. AA: = AC: ( AD: 5. AF: × AI: 54. AK: ) AM: / AO: 60. AR: = AT: 4.5 AZ: 분 BB: {상하차시간}
M: L1 T: L2 AI: 15. AP: 10.
F: t2 I: = K: ( L: ─ N: ─ Q: + S: ─ U: ─ W: ) Y: × AB: 60. AE: = AG: ( AH: ─ AJ: ─ AM: + AO: ─ AQ: ─ AS: ) AU: × AX: 60. BA: = BC: 60. BJ: 분 BL: ( BM: 왕복 BQ: )
M: V1 T: V2 AI: 30. AP: 30.
F: Cm I: = K: t1 N: + P: t2 S: = U: 4.5 Z: + AB: 60. AH: = AJ: 64.5 AQ: 분
L: 60. O: × R: E T: × W: S AD: 60. AG: × AJ: 0.9 AN: × AQ: 54.
F: Q H: = J: ─ L: ─ N: ─ P: ─ R: ─ T: ─ V: ─ X: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V: = AX: 45.21 BE: 포 BG: / BH: hr
P: Cm AI: 64.5
F: 노무비 M: : O: 50,008 X: ÷ AA: 45.21 AI: = AK: 1,106.1
F: 재료비 M: : O: 6,647 W: ÷ Z: 45.21 AH: = AK: 147.
F: 경 J: 비 M: : O: 6,400 X: ÷ AA: 45.21 AI: = AL: 141.5
F: 소 J: 계 M: : AF: 1,394.6 CW: 1394.6 CX: 1,106.1 CY: 147.0 CZ: 141.5
C: 2 F: 적재 및 하차
F: 적 재 : 낙엽모으기에 포함
F: 하차(적재보조포함) = 보통인부 Z: : AB: 172,698 AK: ÷ AN: 8. AT: ÷ AW: 45.21 BE: = BG: 477.4 CW: 477.4 CX: 477.4
C: 3 F: 합 J: 계
G: 노무비 N: : P: 1,583
G: 재료비 N: : P: 147
G: 경 K: 비 N: : P: 141
I: 계 N: : Q: 1,871 CW: 1,871 CX: 1,583 CY: 147 CZ: 141

[시트: 산출3(임목폐기물)]
B: 수 량 산 출 서 (3)
B: 1. 지상부 중량계산(조경설계요람 1998. 2)
B: W(kg) = k ×(3.14 × (B/2)² × h × w1 × (1+p))
B: k : 수간 형상계수(0.5)
B: B : 흉고직경(m) 또는 (근원직경 × 0.8)
B: h : 수고(m)
B: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율(임목 : 0.3, 고립목 : 1.0)
B: w1 : 수간의 단위체적 당 중량(kg/㎥)
B: 2. 수목의 분배비(산림생태학)
B: 구분 C: 지상부 J: 뿌리 K: 계
C: 줄기 E: 가지 G: 잎 I: 소계
B: 분배비(%) C: 45 E: 15 G: 25 I: 85 J: 15 K: 100
B: ※ 고사목의 경우, 물량 산정시 잎과 뿌리의 분배비만큼 제하고 산출 적용
B: 3. 수간의 단위체적당 중량(조경설계요람 1998. 2)
B: 수
종 K: 중량
(kg/㎥)
B: 가시나무류, 감탕나무, 상수리나무, 수귀나무, 졸참나무, 호랑가시나무, 회양목 등 K: 1340
B: 느티나무, 밀밭도리, 목련, 빗죽이나무, 사스레피나무, 쪽동백, 참느릅나무 등 K: 1300 ~ 1340
B: 굴거리나무, 단풍나무, 산벚나무, 은행나무, 낙엽송, 향나무, 곰솔 등 K: 1250 ~ 1300
B: 메밀잣밤나무, 벽오동, 소나무, 편백, 플라타너스, 기타 침엽수 등 K: 1210 ~ 1250
B: 가문비나무, 녹나무, 왜금송, 일본목련 등 K: 1170 ~ 1210
B: 굴피나무, 화백 등 K: 1170 이하
B: ※ 평균 단위체적 적용 : (1340 + 1170)/2 = 1,255kg/㎥, 상록수는 1,230kg/㎥
B: <규격별 폐기물 물량 산출>
B: □ 일반 전정(평균 단위체적 적용)
B:
① B11 미만
B:
W(kg) = [0.5 * (3.14 * (0.05/2)² * 3.5 * 1,255 * (1+1) * 40%)] * 30%(가지치기 비율) M: 1.034
B:
= 1.034kg
B:
단위변환 C: = D: 0.001 E: ton
B:
② B11~21 미만
B:
W(kg) = [0.5 * (3.14 * (0.15/2)² * 4.5 * 1,255 * (1+1) * 40%)] * 30%(가지치기 비율) M: 11.970
B:
= 11.970kg
B:
단위변환 C: = D: 0.0119 E: ton
B:
③ B21 이상
B:
W(kg) = [0.5 * (3.14 * (0.3/2)² * 5.5 * 1,255 * (1+1) * 40%)] * 30%(가지치기 비율) M: 58.519
B:
= 58.519kg
B:
단위변환 C: = D: 0.0585 E: ton
B: □ 일반 전정(상록수 단위체적 적용)
B:
① B11 미만
B:
W(kg) = [0.5 * (3.14 * (0.05/2)² * 3.5 * 1,230 * (1+1) * 40%)] * 30%(가지치기 비율) M: 1.014
B:
= 1.014kg
B:
단위변환 C: = D: 0.001 E: ton
B:
② B11~21 미만
B:
W(kg) = [0.5 * (3.14 * (0.15/2)² * 4.5 * 1,230 * (1+1) * 40%)] * 30%(가지치기 비율) M: 11.731
B:
= 11.731kg
B:
단위변환 C: = D: 0.0117 E: ton
B:
③ B21 이상
B:
W(kg) = [0.5 * (3.14 * (0.3/2)² * 5.5 * 1,230 * (1+1) * 40%)] * 30%(가지치기 비율) M: 57.354
B:
= 57.354kg
B:
단위변환 C: = D: 0.0573 E: ton
B: □ 소나무 정밀 전정
B:
① B20 이하, W1.0 이하
B:
W(kg) = ((0.5 * (3.14 * (0.10/2)² * 3.5 * 1,210 * (1+0.3) * 40%))/1000)*50%(가지치기 비율)
B: 폐기물중량 C: = D: 0.0043 E: ton
B: 둥근소나무 C: = D: 0.0014 E: ton I: (교목의 1/3)
B:
② B21~30 이하, W1.0~1.5 이하
B:
W(kg) = ((0.5 * (3.14 * (0.25/2)² * 4.5 * 1,210 * (1+0.3) * 40%))/1000)*50%(가지치기 비율)
B: 폐기물중량 C: = D: 0.0347 E: ton
B: 둥근소나무 C: = D: 0.0116 E: ton I: (교목의 1/3)
B:
③ B31~40 이하, W1.5~2.0 이하
B:
W(kg) = ((0.5 * (3.14 * (0.35/2)² * 5.5 * 1,210 * (1+0.3) * 40%))/1000)*50%(가지치기 비율)
B: 폐기물중량 C: = D: 0.0831 E: ton
B: 둥근소나무 C: = D: 0.0277 E: ton I: (교목의 1/3)
B:
④ B41~50 이하, W2.0~2.5 이하
B:
W(kg) = ((0.5 * (3.14 * (0.45/2)² * 6.5 * 1,210 * (1+0.3) * 40%))/1000)*50%(가지치기 비율)
B: 폐기물중량 C: = D: 0.1375 E: ton
B: 둥근소나무 C: = D: 0.0458 E: ton I: (교목의 1/3)
B: □ 고사목 제거(평균 단위체적 적용)
B:
① B7 미만
B:
W(kg) = [0.5 * (3.14 * (0.07/2)² * 3.5 * 1,255 * (1+0.3) * 85%)]/1000 * 50%
B: 폐기물중량 C: = D: 0.0046 E: ton
B:
② B7 ~ 10 미만
B:
W(kg) = [0.5 * (3.14 * (0.08/2)² * 4.0 * 1,255 * (1+0.3) * 85%)]/1000 * 50%
B: 폐기물중량 C: = D: 0.0069 E: ton
B:
③ B10 ~ 20 미만
B:
W(kg) = [0.5 * (3.14 * (0.15/2)² * 5.5 * 1,255 * (1+0.3) * 85%)]/1000 * 50%
B: 폐기물중량 C: = D: 0.0336 E: ton
B:
④ B20 ~ 30 미만
B:
W(kg) = [0.5 * (3.14 * (0.25/2)² * 7.0 * 1,255 * (1+0.3) * 85%)]/1000 * 50%
B: 폐기물중량 C: = D: 0.119 E: ton
B:
⑤ B30 ~ 40 미만
B:
W(kg) = [0.5 * (3.14 * (0.35/2)² * 9.0 * 1,255 * (1+0.3) * 85%)]/1000 * 50%
B: 폐기물중량 C: = D: 0.3 E: ton
B:
⑥ B40 이상
B:
W(kg) = [0.5 * (3.14 * (0.45/2)² * 10.0 * 1,255 * (1+0.3) * 85%)]/1000 * 50%
B: 폐기물중량 C: = D: 0.5511 E: ton
B: ※ 임목폐기물 처리단가(단위 : 원, ton당)
B: 계 C: 처리비 D: 상차비 E: 운반비 I: 비 고
E: 10km이내 F: 15km이내 G: 25km이내 H: 25km이상
B: 102,100 C: 71,700 D: 15,800 E: 14,600 F: 16,700 G: 20,000 H: 23,700

[시트: 폐기물 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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