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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997] 2026년 현충로 외 8개소 가로수 전정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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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119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현충로 외 8개소 가로수 전정공사
위
치
남구 현충로 외 8개소
공사개요
시방서 참조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종구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180,000,000원
총공사
(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180,000,000원
금163,636,364원
금16,363,636원
-
-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10.21.(수) 10:00 ~ 2026.10.26.(월) 12:00
개찰일시
2026.10.26.(월) 14:00
개찰장소
우리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2,353,990
3,339,552
4,412,482
438,817
2,136,570
2,026,569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시스템 이용대상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건설과의 설계설명서,<hp:fwSpace/>시방서,<hp:fwSpace/>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3,339,552
4,412,482
438,817
2,136,570
2,026,569
-
-
12,353,990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hp:fwSpace/>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4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건설과(☏053-664-28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0.(화)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119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현충로 외 8개소 가로수 전정공사

위
공

치 남구 현충로 외 8개소
사

개 요 시방서 참조

입 찰 및 계 약 방 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 종 구 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총
공
사
( 예 정 ) 금 액

추정가격 금180, 000, 000원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관급자재대 부가가치세 금163,636,364원 금180,000,000원 도급자설치 금16,363,636원

관급자설치
-

입 찰 서 제 출
( 투 찰 기 간 )

2026.10.21.(수) 10:00 ~ 2026.10.26.(월) 12:00

개 찰 일 시 2026.10.26.(월) 14:00 개 찰 장 소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2,353,990 3,339,552 4,412,482 438,817 2,136,570 2,026,569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시스템 이용대상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
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 2 -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건설과의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 3 -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
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 험 료 보 험 료 보 부 금 보건관리비 3,339,552 4,412,482 2,136,570 2,026,569

험
438,817

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합 계(A값)
12,353,990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4 -

11.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
토록 사전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
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 6 -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4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건설과(☏053-664-28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0.(화)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관 - 7 -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 8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
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 9 -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
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
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 10 -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11 - (인)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 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대구광역시 남구(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14 - 월 일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
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
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
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
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월 (인) - 15 - 일

===== 공사시방서(2026년 현충로 외 8개소 가로수 전정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공통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현충로 외 8개소 가로수 전정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도서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아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1)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2) 대구광역시 지침서 및 폐기물 처리 관련법규

2.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의 지정 :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다.

나. 기술자의 확보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 소지자로 한다.

다. 제출서류 :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대구광역시 관련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정표 작성은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사용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공사에 착수한다.

라. 장비의 반입 : 공사용 제기구 및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노무관리

가. 시공자가 동원한 모든 인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장 관리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제반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공사시행 기간 중 취역하는 인부의 각종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공사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시설을 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공 중에는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공사의 보고

도급인은 매일 사용재료, 종사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소정의 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하며, 특히 본 공사로 인하여 관공서에 신청 및 보고할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의 기록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수 전 및 주요공정, 준공현황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연색 사진 3부씩 촬영, 정리하여 원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도면관계

가. 본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임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관련 도면의 보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자 및 변경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시공도면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한다.

8. 공사변경

본 공사 시행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며,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요구가 있을 때는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9.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가 공사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주게 될 경우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0. 설계변경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계획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나. 계획상 공법이나 공정의 변경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다. 기타 설계내용과 차이가 있어 우리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기타사항

가. 우리구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나. 공사 시행 상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공

2) 안전시설 및 각종 표시 3) 공사 시행 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4) 공사 시행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다.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라. 공사장은 차량통행이 많은 가로이므로 안전사고에 각별 유념하고 공사현장 대리인은 출역한 인부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전정 및 제거

1. 전정공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공 인부에 의하여 행하여야만 하며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정 공사 시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 기본방침

○ 기본 수형을 유지하는 범위내의 가지솎음 및 전정

○ 도복 방지 수고조정 및 건전 생육 지장가지 정리

○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가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가지정비

○ 건물접촉, 경계침범 가지 전정 3. 시행방법

○ 수종별 고유 수형이 유지되도록 다듬기 실시 : 통풍 및 채광 확보

○ 수목의 건전성장에 지장이 되는 가지 제거 ․역지 이하로 처진 가지

․고사지, 부러진 가지, 병충해 피해가지 제거

․과밀한 속가지 및 잔가지 솎아내기 ○ 민원을 유발하는 가지 정비

․건물과 접촉되는 가지는 1.5m정도 이격 유지

․지붕, 옥상, 베란다 등을 침범한 가지 제거

․신호등,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가지→전방 3~5그루 정비

○ 수고의 과다성장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상층부 절단

○ 상처 유합이 잘 안되는 수종(왕벚나무 등)은 굵은 가지 전정 시 반드시 상처 유합제(톱신페스트 등) 처리

○ 지하고는 기본수형 유지범위 내에서 3~4m 정도 확보 유도 : 1층 간판 보이도록

○ 특성화 가로구간(대봉로)은 수고 및 지하고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전체 가로수를 직육면체 형태로 연결되도록 전정

4. 작업 시 조치사항

○ 작업계획 사전 홍보 : 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 작업안내판 설치 및 보행 불편 최소화

○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통행 지장 및 안전사고 예방

○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작업착수 전, 중, 수시)

․작업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톱, 낫 등)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작업부산물, 작업도구)

․작업인부 추락사고 방지(수목, 작업차량에서 추락 등)

○ 수목에 부착된 이물질(철선, 못, 끈 등) 제거

○ 전정부산물 반출 ․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 목재부산물은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일기가 불순할 때에는 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 공내역서(2026년 현충로 외 8개소 가로수 전정공사).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가로수 일반전정 D: E: 502 F: 주
B: 2 C: 가로수 특화전정 E: 523 F: 주
B: 3 C: 임목폐기물 처리 E: 90 F: ton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 현충로 외 8개소 가로수 전정공사
B: 1 C: 가로수 일반전정 D: E: 502 F:
B: C: 가로수전정(약전정의 70%) D: B11~21cm미만 E: 57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의 70%) D: B21~31cm미만 E: 288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의 70%) D: B31~41cm미만 E: 115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의 70%) D: B41~51cm미만 E: 42 F: 주
B: 2 C: 가로수 특화전정 E: 523
B: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의 50%) D: B21~31cm미만 E: 135 F: 주
B: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의 50%) D: B31~41cm미만 E: 256 F: 주
B: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의 50%) D: B41~51cm미만 E: 124 F: 주
B: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의 50%) D: B51~61cm미만 E: 8 F: 주
B: C: D: F:
B: 3 C: 임목폐기물 처리
C: 임목폐기물 처리비 E: 90 F: ton
C: 임목폐기물 운반비 E: 90 F: ton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공사기간 산정(2026년 현충로 외 8개소 가로수 전정공사).hwpx =====
○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롤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사기간 산출근거

▶공사기간 : 1 + 2 + 3 + 4 = 총50일

(공사기간 산출식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1) 준비기간 : 2일

2) 비작업일수 : A + B - C = 17일(12월 2/3적용)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적용조건 : 별표2참조→ 동절기 0℃이하/ 혹서기 35℃이상 / 일강수량 10mm이상 / 1.일최대순간풍속 15m/s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별표1참조)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최소 비작업일수 = 8일

3)작업일수 : 30일 4)정리기간 : 1일 월 비작업 일수 A+B-C A B C 월별 달력일수 월별 작업일수 (달력일수-비작업일수) 월별 가동률 소계 혹서기 35℃이상 동절기 0℃이이하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15m/s 법정 공휴일 월별 중복일수 11 11 1.2 1.3 0 0 0.6 0.6 0 0 30 19 63.3% 12 6 1.4 2.7 0 3 1.0 0.4 0 0 20 14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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