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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200] 2026년 상록로 외 19개 노선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전정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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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524호]

공<hp:fwSpace/>사<hp:fwSpace/>입<hp:fwSpace/>찰<hp:fwSpace/>공<hp:fwSpace/>고[긴급]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상록로 외 19개 노선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전정공사
나. 공사개요 : 가로수 3,127주(양버즘나무 2,891주, 중국단풍 236주) 전정
다. 위
치 : 상록로 외 19개 노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추정금액 : 금397,630,000원

(추정가격 금361,481,819원, 부가세 금36,148,181원 , 관급자재 금0원)
사. 기초금액 : 금397,63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공원녹지과 녹지팀 엄현경(☎053-666-2851)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제한입찰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본 입찰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
90
-
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 24,070,823원(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9.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공사 100% 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적용금액
6,517,219
8,611,069
856,362
4,169,570
3,916,603
24,070,823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사.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공원녹지과 녹지팀 엄현경
☎ 053-666-2851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필수]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계약보증서 제출
3
청렴서약서
[필수]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공사]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524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상록로 외 19개 노선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전정공사
나. 공사개요 : 가로수 3,127주(양버즘나무 2,891주, 중국단풍 236주) 전정
다. 위

치 : 상록로 외 19개 노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추정금액 : 금397,630,000원
(추정가격 금361,481,819원, 부가세 금36,148,181원 , 관급자재 금0원)
사. 기초금액 : 금397,63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공원녹지과 녹지팀 엄현경(☎053-666-2851)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를 등록한 업체
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
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
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제한입찰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
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
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
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

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본 입찰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값 : 24,070,823원(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9.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
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
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공사 100% 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
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
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

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
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
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적용금액 6,517,219 8,611,069 856,362 4,169,570 3,916,603 24,070,823 항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
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

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
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
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
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
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
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
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
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
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사.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공원녹지과 녹지팀 엄현경 ☎ 053-666-2851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
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
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
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
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순
1

2 - - 연락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구분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 예 [ ] 아니오
및 특수조건 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 ] 해당없음
[필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지급 각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필수]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계약보증서 제출
준공일까지 유효함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4

청렴서약서
[필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세포탈 등을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에
[ ] 예 [ ] 아니오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 해당없음
해당하지 않음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필수]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5 확보 의무 준수
[필수]

6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 ] 예 [ ] 아니오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 ] 해당없음[입찰]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
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예 [ ] 아니오
하도급지킴이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 해당없음
이용확약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공사]
체크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시방서(2026년 상록로 외 19개 노선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전정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 2 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시 반드시 감독원에게 경유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 순서․방법, 주요 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장비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조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에 반영된 제반 품질 관리시험 및 공사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준공검사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제 9 조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 인명 등을 소정양식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게 그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제 11 조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hp:fwSpace/>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 및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나. 전기, 하수도, 통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라.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마. 기타 필요한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완료 후 표지, 지시표등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 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 14 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5 조 사진촬영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착공전, 주요공정, 준공)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준공 시 사진첩으로 2부를 납부한다.

제 16 조 기성고 작성
수급인이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 17 조 공사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18 조 설계변경
1. 현지 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5.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이 변동이 있을 떄
6.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떄
7.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19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21 조 공사 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2 조 수급인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서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이 대체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으로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8. 수급인이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9. 본 공사시공 사업장 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0. 공사 중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보상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이의신청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24 조 감독조치
1. 수급인은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5 조 공기연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 2 장 전 정 공 제 1 조 용어정의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조절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 2 조 전정종류
1.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량을 고려하여 수목의 생육상태를 건전하게 하기위해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는 솎음전정을 하거나 도장지, 하향지, 병충해 피해지 등을 잘라내 수형을 다듬는 전정
2. 강전정 : 굵은 가지의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 강도의 전정을 실시하여 빠르게 수형을 교정하는 전정

제 3 조 견본전정
1. 전정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견본전정을 실시한다.
2. 감독원과 수급인은 견본전정 시행 전 날짜, 노선 등을 협의하며, 견본전정은 감독원의 목표수형에 맞게 시행한다.
3. 전정작업은 견본전정을 기준으로 노선에 따라 시행한다.

제 4 조 전정방법
1. 수고를 낮추고자 할때는 각 가지마다 전정하여 전체적인 수관높이는 균일하게 한다. (목표수고 : 20m, 건물 5층 높이)
2. 속가지는 절대 일률적으로 자르지 않고, 전체적인 수형, 수관상태, 조도 등을 고려하여 제거할 가지와 키울 가지를 선택한 후 제거할 가지를 신속히 잘라낸다.
3. 보도측 건축물의 건축외벽에서 수관끝이 1.5m정도의 이격거리를 확보토록 한다.
4. 도로시설물(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을 가리는 가로수는 도로시설물 전․후방 50m정도에서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시설물을 가리지 않게 전정한다. 그러나, 도로쪽 가지는 절대 가지중간을 일직선으로 자르지 않아야 한다.
5. 리콤의 법칙에 따라 수간과 주지, 주지와 부주지, 부주지와 아주지사이의 분지각도는 30°~60°정도로 한다.
6. 나무의 생장속도를 억제하거나 수형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길게 자란 가지는 마디 위 전정을 해야하는데, 그 방법은 가지의 바깥눈 7~10mm위쪽에서 눈과 평행한 방향으로 비스듬히 잘라야 한다.
7.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자르거나 줄기의 길이는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8. 굵은 가지를 전정할 때는 가지깃을 따라 전정하여 지융부가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가지깃 위를 잘라 가지그루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활엽수의 가지를 수간과 평행하게 자르는 평절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10.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위 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11. 솎음전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체적인 수형, 가지와 가지의 분지각도 등을 고려하고, 앞으로 가지가 자랄 것을 미리 예상하여 눈 바로 위에서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가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향지나 평행지가 되지 않도록 한다.
12. 일반적인 전정 시 눈의 위치에 따라 상향지․하향지․평행지가 되므로 평행지가 될 수 있도록 남겨지는 끝쪽의 눈은 옆을 향한 것을 남긴다.
13. 여러 가닥의 맹아지가 나온 경우 그 중 가장 세력이 좋은 것 한 두개를 남기고 다 제거한다.

자연형 달구벌대로 양버즘나무 고유수형 전정 예시(목표수형 : 자연형)
※ 현재 자연형 수형을 유지하되 발생된 상부 맹아지 전정 및 중·하부 잔가지 보존

제 5 조 전정순서
1. 나무 전체를 충분히 관찰하고 전정할 목표 가지를 선정한다.
2. 아름다운 수형에 방해를 주는 큰 가지부터 전정한다.
3. 우선 수관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전정하고, 수관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향해 잘라나간다.
4. 가지는 먼저 굵은 가지를 먼저 전정하고, 그 다음에 가는 가지를 자른다.
5. 직경 15cm이상의 굵은 가지를 전정하였을 때 상처부위에 목재부후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살균제를 도포한다.

제 6 조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1. 움돋이(지제부 맹아지) 및 줄기 맹아지는 외관이 상당히 나빠지고 더욱더 수세를 약화시키므로 전정해야 한다.
2. 교차지는 1개의 가지가 다른 주지에 얽혀 붙은 듯한 모양으로 된 것으로, 수형을 흐트러트리고 미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전정해야 한다.
3. 도장지(徒長枝)는 일직선으로 급하게 자라며, 길지만 조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해야 한다.
4. 역지(逆枝)는 수종 고유의 성질을 거역하여 역의 방향으로 신장하는 가지로, 수형을 흐트러트리기 때문에 전정해야 한다.
5. 내향지는 나뭇가지의 내부에 있는 약한 잔가지로, 대부분은 생장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전정해야 한다.
6. 입지는 수간에 대해 수직으로 자라는 약한 가지로 수형을 흐트러트리므로 전정해야 한다.

제 7 조 전정시 안전관리
1. 수급인은 매일 전정작업 전 전정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자는 매일 가로수 전정작업 전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30분~9시, 오후 5시~7시)를 피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전정공사 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당일에 폐기물을 깨끗이 처리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전정공이 전정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당일 강우 또는 강설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전정작업을 금한다.
5. 수급자는 고소작업차․동력톱 등 장비를 작업전 충분히 점검하여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6. 전정한 부산물을 낙하할 때는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리인과 사전에 잘 맞추어 낙하해야 한다.
7. 전정한 부산물 등 낙하위험물은 수관 등에 남아 있지 않게 모두 수관 아래로 내려서 처리해야 한다.
8. 상기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제 8 조 임목폐기물 운반
1. 수급인은 사업현장에서 배출되는 임목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9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전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전정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반드시 당일 반출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2026년 상록로 외 19개 노선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전정공사).hwpx =====
공사기간 산정근거
▣ 공사개요
공 사 명
2026년 상록로 외 19개 노선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전정공사
공사규모
가로수 3,127주(양버즘나무 2,891주, 중국단풍 236주) 전정
공사위치
상록로, 범어로, 동원로, 만촌로, 공경로, 무열로29길, 무열로, 국채보상로, 청호로, 청수로, 상화로, 희망로, 수성로, 수성로76길, 들안로, 들안로60길, 청솔로, 용학로, 동대구로, 세진로
공사금액
397,63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준비기간 : 2일
비작업일수 : 10일
작업일수 : 36일
정리기간 : 2일

▣ 공사기간 산정내역
❍ 공사기간 산출근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기간 : 1) + 2) + 3) + 4) = 50일

※ 공사기간 산출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2021. 9. 8. 제정)

1) 준비기간 : 2일
2) 비작업일수 : 10일 (A + B – C / 월별작업일수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법정공휴일수 및 지역별 기상상태)는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참고
  •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적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8일)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
적용조건 - 혹서기 35℃ 이상,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 월별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월
적용
비작업일수
A + B - C
A
B
C
월별
달력일수
월별
작업일수
월별
가동률
소계
혹서기 35℃ 이상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법정
공휴일수
월별
중복일수
11월
5
5
0
0
0
0
5
0
30
25
83.3%
12월
5
5
0
0
0
0
5
0
31
26
83.8%

3) 작업일수 : 36일
4) 정리기간 : 2일

===== 공내역서(2026년 상록로 외 19개 노선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전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J/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 상록로 외 19개 노선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전정공사 F:
B: 1 C: 가로수 전정 D: E: 3,127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30% D: B11~21cm미만 E: 0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30% D: B21~31cm미만 E: 555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30% D: B31~41cm미만 E: 1,443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30% D: B41~51cm미만 E: 418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30% D: B51~61cm미만 E: 23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80% D: B11~21cm미만 E: 0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80% D: B21~31cm미만 E: 148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80% D: B31~41cm미만 E: 360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80% D: B41~51cm미만 E: 165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80% D: B51~61cm미만 E: 15 F: 주
B: ◎ C: 임목폐기물 운반,처리비 D: E: 93.26 F: ton
C: 임목폐기물 운반비 D: 임목폐기물 E: 93.26 F: ton
C: 임목폐기물 처리비 D: 임목폐기물 E: 93.26 F: ton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C: 간접노무비 E: 16.2 F: % H: 0
C: 산재보험료 E: 3.56 F: % H: 0
C: 고용보험료 E: #REF! F: % H: 0
C: 건강보험료 E: #REF! F: % H: 0
C: 연금보험료 E: #REF! F: % H: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2.95 F: % H: 0
C: 퇴직공제부금비 E: #REF! F: % H: 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E: 0.16 F: % H: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07 F: % H: 0
C: 환경보전비 E: #REF! F: % H: 0
C: 석면분담금 E: 0.006 F: % H: 0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 H: 0
C: 기타경비 E: 4.6 F: % H: 0
C: 순공사원가 F: % H: 0
C: 일반관리비 E: 8.0 F: % H: 0
C: 이윤 E: 15.0 F: % H: 0
C: 폐기물처리비 E: 93.26 F: ton H: 0
C: 총원가 H: 0
C: 부가가치세 E: 10 F: % H: 0
C: 도급액 H: 0
C: 총공사비 H: 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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