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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298]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추가)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9000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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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932호

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특수조건 필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전자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추가)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다. 공사위치 : 명륜로, 이천로, 달성로 일원
라. 공사개요 : 가로수 전정 및 식수대 정비(인조잔디 설치등)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도급자설치<hp:lineBreak/>관급액(③)
관급자설치
관 급 액
90,000,000원
9,000,000원
-
-

기초금액(①+②) : 99,000,000원

추정금액(①+②+③) : 99,00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10. 20.(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도급, 적격심사 비대상,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보증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구청과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등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계
-
-
-
1,445,849
-
1,445,849
(단위: 원)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hp:fwSpace/><hp:fwSpace/>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기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hp:fwSpace/>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hp:fwSpace/>원 미만인 경우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반영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합니다.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hp:fwSpace/>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hp:fwSpace/>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팀<hp:fwSpace/>(☎<hp:fwSpace/>661-28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hp:fwSpace/>구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이 공고문과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발주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계약자는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hp:fwSpace/>661-2243), 기획조정실(☎<hp:fwSpace/>661-2133) 및 홈페이지(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팀
☎<hp:fwSpace/>661-2856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hp:fwSpace/>
<hp:fwSpace/>☎<hp:fwSpace/>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588-0800

2026.
10.
14.

대구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932호

1. 입찰(전자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특수조건 필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
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 공 사 명 :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추가)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다. 공사위치 : 명륜로, 이천로, 달성로 일원
라. 공사개요 : 가로수 전정 및 식수대 정비(인조잔디 설치등)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도급자설치
관급액(③)

90,000,000원 9,000,000원 - 기초금액(①+②) : 99,000,000원

《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관급자설치
관 급 액

-

추정금액(①+②+③) : 99,00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10. 20.(화) 10:00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
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도급, 적격심사 비대상,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보증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구청과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등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퇴직공제부금비 합계 - - - 1,445,849 - 1,445,849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에 해당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반영해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11. 하도급 계약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4조의4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기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팀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2026. 10. 14.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팀 (☎ 661-28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이 공고문과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발주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계약자는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 661-2243), 기획조정실(☎ 661-2133) 및 홈페이지

(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661-2856
☎ 661-2243
☎ 1588-0800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2.07% H: (A + 4 + K/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4.94% H: (B + C + E) ×0.1494
B: C: D: 임 목 폐 기 물 처리비 E: G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F: 0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0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명륜로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수목전정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시설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 C: 이천로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시설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 C: 달성로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시설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4.94 F: % G: 0 K:
B: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명륜로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수목전정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이팝나무 전정 D: B11~20 E: 120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이팝나무 전정 D: B21~30 E: 2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시설물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보호대(A) D: 1,060x1,300 E: 16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인조잔디보호대(3) D: 1.300x1,000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D: F: G: 0 H: 0 O:
B: ◎ C: 이천로 D: F: G: 0 H: 0 J: 0 L: 0 N: 0 O:
B: 2. C: 시설물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보호대(B) D: 900x900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6참조
B: C: 인조잔디보호대(C) D: 1,000x900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7참조
B: C: 인조잔디보호대(D) D: 1,300x1,100 E: 14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8참조
B: C: 인조잔디보호대(E) D: 1,300x1,000 E: 25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9참조
B: C: 인조잔디보호대(F) D: 1,200x1,200 E: 2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인조잔디보호대(1) D: 1,500x1,400 E: 114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인조잔디보호대(4) D: 1,300x1,000 E: 3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2참조
B: C: 인조잔디보호대(5) D: 900x900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3참조
B: C: D: F: G: 0 H: 0 O:
B: ◎ C: 달성로 D: F: G: 0 H: 0 J: 0 L: 0 N: 0 O:
B: 2. C: 시설물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보호대(1) D: 1,500x1,400 E: 5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인조잔디보호대(2) D: 1,500x1,100 E: 49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4참조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 C: 임목폐기물 처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임목폐기물 운반비 D: 상차포함 E: 8.5 F: ton G: 0 H: 0 J: 0 L: 0 M: 0 N: 0 O:
B: C: 임목폐기물 처리비 D: E: 8.5 F: ton G: 0 H: 0 J: 0 L: 0 M: 0 N: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이팝나무 전정 D: B11~20 E: 주 F: 0 G: 0 H: 0 I: 0 J: Z: 68,094 AA: 57,923 AB: 3,557 AC: 6,614
B: 제2호표 C: 이팝나무 전정 D: B21~30 E: 주 F: 0 G: 0 H: 0 I: 0 J: Z: 89,444 AA: 76,071 AB: 4,675 AC: 8,698
B: 제3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A) D: 1,060x1,300 E: ea F: 0 G: 0 H: 0 I: 0 J: Z: 163,721 AA: 6,202 AB: 157,519
B: 제4호표 C: 인조잔디깔기 D: PVC바닥재,시트부분접합방식 E: ㎡ F: 0 G: 0 H: 0 I: 0 J: 건축5-1-1 Z: 4,501 AA: 4,501
B: 제5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3) D: 1.300x1,000 E: ea F: 0 G: 0 H: 0 I: 0 J: Z: 154,639 AA: 5,851 AB: 148,788
B: 제6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B) D: 900x900 E: ea F: 0 G: 0 H: 0 I: 0 J: Z: 96,899 AA: 3,645 AB: 93,254
B: 제7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C) D: 1,000x900 E: ea F: 0 G: 0 H: 0 I: 0 J: Z: 107,549 AA: 4,050 AB: 103,499
B: 제8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D) D: 1,300x1,100 E: ea F: 0 G: 0 H: 0 I: 0 J: Z: 169,887 AA: 6,436 AB: 163,451
B: 제9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E) D: 1,300x1,000 E: ea F: 0 G: 0 H: 0 I: 0 J: Z: 154,639 AA: 5,851 AB: 148,788
B: 제10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F) D: 1,200x1,200 E: ea F: 0 G: 0 H: 0 I: 0 J: Z: 171,120 AA: 6,481 AB: 164,639
B: 제11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1) D: 1,500x1,400 E: ea F: 0 G: 0 H: 0 I: 0 J: Z: 248,818 AA: 9,452 AB: 239,366
B: 제12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4) D: 1,300x1,000 E: ea F: 0 G: 0 H: 0 I: 0 J: Z: 154,639 AA: 5,851 AB: 148,788
B: 제13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5) D: 900x900 E: ea F: 0 G: 0 H: 0 I: 0 J: Z: 96,899 AA: 3,645 AB: 93,254
B: 제14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2) D: 1,500x1,100 E: ea F: 0 G: 0 H: 0 I: 0 J: Z: 195,786 AA: 7,426 AB: 188,360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이팝나무 전정 D: B11~20 F: 주 J: 0 L: 0 N: 0 O:
B: C: 가로수약전정 D: B11~21미만,R13~25미만 E: 1 F: 주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이팝나무 전정 D: B21~30 F: 주 J: 0 L: 0 N: 0 O:
B: C: 가로수약전정 D: B21~31미만,R25~37미만 E: 1 F: 주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A) D: 1,060x1,300 F: ea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깔기 D: PVC바닥재,시트부분접합방식 E: 1.378 F: ㎡ J: 0. L: 0. N: 0. O: 일위4참조
B: C: 인조잔디 D: T35 E: 1.446 F: ㎡ J: 0. L: 0. N: 0. O: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0.068 F: kg J: 0. L: 0. N: 0. O:
B: C: 고정핀 D: L=200-400 E: 8 F: EA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인조잔디깔기 D: PVC바닥재,시트부분접합방식 F: ㎡ J: 0 L: 0 N: 0 O: 건축5-1-1
B: C: 특별인부 D: 2인/140㎡ E: 0.01429 F: 인 J: 0.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140㎡ E: 0.00714 F: 인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3) D: 1.300x1,000 F: ea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깔기 D: PVC바닥재,시트부분접합방식 E: 1.3 F: ㎡ J: 0. L: 0. N: 0. O: 일위4참조
B: C: 인조잔디 D: T35 E: 1.365 F: ㎡ J: 0. L: 0. N: 0. O: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0.065 F: kg J: 0. L: 0. N: 0. O:
B: C: 고정핀 D: L=200-400 E: 8 F: EA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B) D: 900x900 F: ea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깔기 D: PVC바닥재,시트부분접합방식 E: 0.81 F: ㎡ J: 0. L: 0. N: 0. O: 일위4참조
B: C: 인조잔디 D: T35 E: 0.85 F: ㎡ J: 0. L: 0. N: 0. O: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0.04 F: kg J: 0. L: 0. N: 0. O:
B: C: 고정핀 D: L=200-400 E: 8 F: EA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C) D: 1,000x900 F: ea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깔기 D: PVC바닥재,시트부분접합방식 E: 0.9 F: ㎡ J: 0. L: 0. N: 0. O: 일위4참조
B: C: 인조잔디 D: T35 E: 0.945 F: ㎡ J: 0. L: 0. N: 0. O: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0.045 F: kg J: 0. L: 0. N: 0. O:
B: C: 고정핀 D: L=200-400 E: 8 F: EA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D) D: 1,300x1,100 F: ea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깔기 D: PVC바닥재,시트부분접합방식 E: 1.43 F: ㎡ J: 0. L: 0. N: 0. O: 일위4참조
B: C: 인조잔디 D: T35 E: 1.501 F: ㎡ J: 0. L: 0. N: 0. O: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0.071 F: kg J: 0. L: 0. N: 0. O:
B: C: 고정핀 D: L=200-400 E: 8 F: EA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E) D: 1,300x1,000 F: ea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깔기 D: PVC바닥재,시트부분접합방식 E: 1.3 F: ㎡ J: 0. L: 0. N: 0. O: 일위4참조
B: C: 인조잔디 D: T35 E: 1.365 F: ㎡ J: 0. L: 0. N: 0. O: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0.065 F: kg J: 0. L: 0. N: 0. O:
B: C: 고정핀 D: L=200-400 E: 8 F: EA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F) D: 1,200x1,200 F: ea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깔기 D: PVC바닥재,시트부분접합방식 E: 1.44 F: ㎡ J: 0. L: 0. N: 0. O: 일위4참조
B: C: 인조잔디 D: T35 E: 1.512 F: ㎡ J: 0. L: 0. N: 0. O: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0.072 F: kg J: 0. L: 0. N: 0. O:
B: C: 고정핀 D: L=200-400 E: 8 F: EA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1) D: 1,500x1,400 F: ea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깔기 D: PVC바닥재,시트부분접합방식 E: 2.1 F: ㎡ J: 0. L: 0. N: 0. O: 일위4참조
B: C: 인조잔디 D: T35 E: 2.205 F: ㎡ J: 0. L: 0. N: 0. O: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0.105 F: kg J: 0. L: 0. N: 0. O:
B: C: 고정핀 D: L=200-400 E: 8 F: EA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2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4) D: 1,300x1,000 F: ea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깔기 D: PVC바닥재,시트부분접합방식 E: 1.3 F: ㎡ J: 0. L: 0. N: 0. O: 일위4참조
B: C: 인조잔디 D: T35 E: 1.365 F: ㎡ J: 0. L: 0. N: 0. O: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0.065 F: kg J: 0. L: 0. N: 0. O:
B: C: 고정핀 D: L=200-400 E: 8 F: EA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3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5) D: 900x900 F: ea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깔기 D: PVC바닥재,시트부분접합방식 E: 0.81 F: ㎡ J: 0. L: 0. N: 0. O: 일위4참조
B: C: 인조잔디 D: T35 E: 0.85 F: ㎡ J: 0. L: 0. N: 0. O: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0.04 F: kg J: 0. L: 0. N: 0. O:
B: C: 고정핀 D: L=200-400 E: 8 F: EA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4호표 C: 인조잔디보호대(2) D: 1,500x1,100 F: ea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깔기 D: PVC바닥재,시트부분접합방식 E: 1.65 F: ㎡ J: 0. L: 0. N: 0. O: 일위4참조
B: C: 인조잔디 D: T35 E: 1.732 F: ㎡ J: 0. L: 0. N: 0. O:
B: C: 접착제(에폭시씰링재) D: 석재,타일,금속 접착고정용 E: 0.082 F: kg J: 0. L: 0. N: 0. O:
B: C: 고정핀 D: L=200-400 E: 8 F: EA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59 E: 2026.9.4 대구시
C: 엔(100¥) E:
C: 유로(E) E:
C: 마르크(M) E:
C: 파운드(L) E: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공사기간산정근거 및 설계설명서.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B: 공
사
명 D: : E: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추가)
A: 2. B: 위
치 D: : E: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이천로, 달성로 일원
A: 3. B: 사업의 목적 D: : E: 가로수 전정 및 식수대를 정비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A: 4. B: 공 사 개 요
B: 1) C: 전정공 D: : E: 이팝나무 141주
B: 2) C: 시설물공 D: : E: 인조잔디보호대 278개소

[시트: 공사기간산출]
A: 5. B: 공 사 기 간 D: : E: 준비기간(5일) + 비작업일수(10일) + 작업일수(10일) + 정리기간(3일) = 28일
B: 1) C: 준비기간 D: : E: 5일
C: 공종 G: 일수 I: 공종 K: 일수 M: 공종 O: 일수
C: 인허가 업무 추진 G: 1일 I: 도면 검토 및 측량 K: 2일 M: 건설자재 조달 O: 2일
B: 2) C: 비작업일수 D: : E: 9.2일 F: ≒10일 J: 지역: K: 대구시 L: 기간: M: 2026년 10월
B: 월 C: 적용
비작업일수 E: A + B - C G: A L: B M: C N: 월별
달력일수 O: 월별
작업일수 P: 월별
가동률
G: 소계 H: 하절기
35°C 이상 I: 동절기
0°C 이하 J: 일강수량
10mm 이상 K: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L: 법정
공휴일수 M: 월별
중복일수
B: 10 C: 9.2 E: 9.2 G: 2.2 H: 0.0 I: 0.0 J: 2.0 K: 0.2 L: 7 M: 0 N: 31 O: 21.8 P: 70.3%
B: ※ C: 비작업일수 산정기준
C: A D: : E: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별표2 참조)
E: 적용조건 - 하절기 일최고기온 35°C 이상, 동절기 일최저기온 0°C 이하,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C: B D: : E: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C D: : E: 월별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E: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8일) 적용
B: 3) C: 작업일수 D: : E: 10일 F: (조경시설물, 식재공사)
C: 공종 H: 일수 I: 공종 L: 일수 M: 공종 P: 일수
C: 작업준비 H: 1일 I: 수목전정공 J: 이팝나무 가로수 L: 2일 M: 시설물공 N: 인조잔디보호대 P: 7일
B: 4) C: 정리기간 D: : E: 3일
C: 공종 G: 일수 I: 공종 K: 일수
C: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G: 1일 I: 청소 등 현장정리 K: 2일

===== 시방서.hwpx =====
1.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추가)에 적용하고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4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5)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6)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1.5
공사기간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다.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을 때
라.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공사수행이 불가능 할 때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기간의 연장) 1항에 의한 경우
1.1.6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수급인이 설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치 아니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된 다른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1.7
설계변경
(1) 설계변경조건
가. 현지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때
나.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이 있을때
라.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때
마. 감시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바. 기타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1.1.8
관련기준등의 비치
시공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9
설계도서 적용순위
(1)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라.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시행이 가능하다.
1.2
공사일반
1.2.1
공사 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양식의 공정표를 착공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정표에 의거 현장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시 각 공정별 시공전에 인력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등의 포함된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식재적기에 수목 등을 심을 수 있도록 건축 및 토목공사의 시공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제보고 및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 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시공계획서
가. 도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가. 본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관련 도면의 보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자 및 변경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다른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면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한다.
(4) 공사사진
가.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수전 및 주요공정, 준공현황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연색사진 2부씩 촬영, 정리하여 원본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무행정서류
가. 착공서류, 공사일지, 현황보고,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변경승인요청,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검사 및 자재 관리서류, 하도급 관련서류, 안전관리 서류 등 제반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6)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7) 준공서류
가. 준공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나.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2.3
자재관리
(1)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될 공사용 주요자재의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자재시험을 요구한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경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 현장에 반입된 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 및 기타로 인하여 유실, 변질된 재료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상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1.2.4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중의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주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종별로 구역 및 부위에 따라 시공중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2.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26.2.19.)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에 따라 도급 사업 안전·보건활동에 따른 절차 시행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행내용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월 1회)
③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④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⑤ 작업환경측정 실시
⑥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⑦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⑧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 확인
⑨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⑩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렴 수렴
⑪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다. 제출서류
① 착공 시 안전보건서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이수, 재해율확인 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 아세틸렌 응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①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②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③ 굴착면의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④ 높이가 2m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⑤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라.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3) 안전조치
가.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나.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완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나.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마.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5)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나.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다.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라.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마.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바.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사.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아.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6) 안전시공
가.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나.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다.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8) 수질오탁방지
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나.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9) 악취 및 먼지방지
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나.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0) 진동 및 소음제한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2.6
가시설물
(1) 수급인은 시공전 협위를 거쳐 가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시설물은 사용기간이 완료되거나 공사추진상 필요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시설과 기초 관련시설은 물론 폐잔재를 즉시 철거, 반출하고, 사용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전
정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전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2) 약전정하여 불규칙하게 생장한 가지를 가지런하게 하고,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 수형을 다듬는다.
2.1.2
요구조건
(1) 전정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2.1.3
용어 정의
(1)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2.2
시공
(1)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2) 목적
가. 미관향상 : 자연상태 그대로 수려한 미관을 가지고 있는 수종의 가지를 전정하여 건전한 생육한 도모하고 수목 본래의 아름다운 수형을 보다 향상 시킨다. 수관의 직선적 혹은 곡선적 다듬기를 통해 좌우 대칭형 및 특정 목적의 인공적인 수형을 만들어 정형적인 미를 제공한다.
나. 생리와 생육의 활성화 : 생장량이 뛰어나가나 가지와 잎의 밀도가 높은 수목의 도장지, 교차지를 솎아내고, 통풍과 채광을 좋게하여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한다. 꽃이나 열매의 관상가치가 좋은 수목은 도장지를 전정하여 웃자람을 억제하고 극약지를 제거하여 개화. 결실을 촉진시킨다. 이식한 수목은 지엽의 일부를 잘라 수분의 흡수와 방출(증산)의 균형을 잡고, 활착을 좋게한다. 쇠약한 수목은 묵은 가지를 제거하여 새로운 가지를 재생시킨다.
(3) 전정대상 : 수종의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제거하여야하는 가지의 종류에는 마른가지, 병충해피해지, 도장지 또는 쇠약지,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통풍, 채광, 전선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 등을 전정한다 .

〈그림〉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4) 전정의 시기와 횟수
가. 전정시기는 수형과 수세에 영향하기 때문에 목적이나 현지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한다.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침엽수, 상록수, 낙엽수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다.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라.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는 않는다.
마.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한다.
바. 기타 주의사항

  •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사.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해서 10-11월경과 초봄이 좋다. 상록수는 봄의 새눈이 신장생장을 휴지하는 5-6월경과 초가을의 다시 토중에 눈이나 도장지가 신장생장을 휴지하는 9-10월경이 좋다. 낙엽수는 신록이 푸르러 잎이 성숙되는 7-8월경 (태풍대책)과 낙엽된 11-3월경이 적당하다.
아. 전정의 횟수는 일반적으로 년간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형과 수종, 식재목적, 식재장소 등의 여건에 따라 추가하거나 2~3회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자. 조형수목, 회양목 등 일정한 형태와 무늬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재부위 전체를 지속적으로 다듬어야 하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마. 자연표적 가지치기 방법(NTP): 지파융기선 바로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지륭의 바로 바깥쪽을 향해 가지를 절단한다.
바. 전정의 기법-톱으로 먼저 가지 밑 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 굵은 가지 자르는 방법- 톱으로 먼저 가지 밑 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 자른 후 처리-절단면이 벌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떼에는 톰신페스트 (도포제), 코올타르 등으로 도포해 준다.

  • 눈의 위치와 전정-눈의 위치를 보고 자라나는 방향을 판단하여 전정 위치를 결정하여야한다. 깥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 자라나는 가지는 원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라나려고 하며, 안쪽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운 가지는 위를 향해서 치솟아 올라간다. 따라서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 할 수 있도록 전정 위치를 결정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잔가지 자르는 방법-수형의 균형을 잡아 주거나 생장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눈의 방향, 전정길이, 전정위치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작은 가지는 잘라주고, 필요이상으로 자란 가지는 잘라 가지의 길이를 줄여준다. 가지를 짧게 남기고 자르면 남은 부분으로부터 상한 신초가 자라게 되기 때문에 강한 가지는 길게 자르로 약한 가지는 짧게 잘라준다.
  • 수종의 생육특성과 주의사항

절단부에서 맹아가 나오지 않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수목생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형을 잃기 쉽기 때문에 정정을 하지 않는
수종 : 느티나무
(6) 전정시 주의점
가. 침엽수는 눈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전정 한다.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전정한다.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하여 가지기부 또는 중간 부위에서 전정한다.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전정한다.
마. 가지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전정한다.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전정한다.
(7) 전정 작업 시 준수사항
가.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하며 작업 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유도요원을 작업지역 전·후방에 배치하고 차선통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후 작업
에 임한다.
나. 일반인 및 작업인부는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작업 시에는 사전에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방지에 특히 유념하여야한다.
다. 작업장 부근에 있는 각종 차량 및 기존시설에 대하여 파손이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을 하여야한다.
라. 작업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한다.
마. 공사 중 발생되는 지엽은 방치하지 말고 즉시 수거하여 현장청소 및 운반하여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바. 가지치기는 나무별로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기본수형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한다.
(8) 전정유형
가. 전정은 수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정자전정과 주 가지의 전정으로 수형의 골격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는 정지전정으로 구분한다.

3. 시 설 물 공

3.1
일반사항
(1) 시설물은 기능성과 미관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2) 설계자는 시설물이 설치되는 장소의 환경과 부합되는 기능과 미관을 갖춘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3)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공사용 자재중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5)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이 되는 시설물공사는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3.2
수목보호대(인조잔디)
3.2.1
포설준비작업
(1) 시공현장 확인
가. 포설시공자는 인조잔디 포설부위의 현장상태를 점검한다.

  • 노면 상태확인 : 노면부위 요철현상과 기반상태를 점검한다.
  • 현장 주변의 구조물 및 상태를 파악하여 인조잔디 포설상의 문제점을 제거한다.

(2) 측정
  • 현장의 정확한 면적을 측정한다.

(3) 청소
  • 포설 전 표면바닥에 설치에 방해되는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4) 정리
  • 청소가 완료되면 장비, 공구를 정리 정돈하고 바람에 오물이 날리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한다.

(5) 시공 자재 준비
  • 필요한 부자재를 준비한다.
  • 준비자재 : 접착제, 접착제받이통, 접착제ROLLER, CUTTING용 KNITE, 먹줄

3.2.2
기반정지작업
(1) 지반정리
  • 노면부위의 요철현상과 기반상태를 점검후 인조잔디포설면에 있는 큰자갈, 잔뿌리, 각종 불순물등을 제거한다.

(2) 면고르기 및 다짐
가. 면고르기의 토사는 기반 요철부위에 양질의 마사토를 5Cm이상으로 포설하며, 물빠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일하게 중앙이 둥글게 토설한다.
나. 간단한 장비또는 인력으로 토사가 흐트러지지 않고 물빠짐이 이루어질 정도의 다짐을 한다.

3.2.3
시공
(1) 인조잔디 시공
가.<hp:fwSpace/><hp:fwSpace/>기반 인조잔디를 포설부위에 맞게 펼치고 JOINT테이프를 사용하여 경계부위를 균일하게 재단한다. 이때 잔디결 방향을 동일하게 포설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인조잔디를 펼칠 때 무리하게 당기지 말아야하며, 심하게 당겨 펼칠 경우 인조잔디의 시공후 수축현상으로 표면 요철현상이 나타나거나, JOINT 부위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 JOINT 부위를 중심으로 인조잔디를 변부쪽으로 1/2 정도 접어둔다.
라. 들어난 기반위에 BOND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10-15분이 경과후 중간 JOINT부터 인조잔디를 접착시켜 나간다.
마. 특히, 연결부위는 정확히 맞추어 접착 시키도록 하며 홈이 있거나 물려서 잔디가 들떠서는 안된다.
바. 접착작업이 완료되면 압축 ROLLER (혹은 말대)로 철저히 접착시킨다.
사. 좌우 측면 재단시에는 KNITE 혹은 가위로 정밀하게 재단한다.
아. 압착작업이 완료되면 JOINT 부위는 WEIGHT를 이용 하중을 주어서 완전히 접착고정시킨다.
(2) 접착시 유의사항
가. 잔디 접착시 JOINT 부위, 인조잔디에 수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접착부위 표면온도가 5°C 이하이거나 50°C 이상일 경우에는 접착을 피해야 한다.
다. 접착 부위에 오물이 끼어 들지 않도록 유의하며 우천시 작업은 불가능 하다.
(3) 고정핀 작업
가.<hp:fwSpace/><hp:fwSpace/>인조잔디설치작업이 완료되면 ㄷ자 고정핀을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외곽으로 설치한되 1m간격으로 한다.
다. 설치완료시 표면이 돌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박아준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및 평가기준.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예시)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계획 (ㅇㅇ사업장)

Ⅰ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 현황
최근3년간 재해현황
업체명
종사자수
수급금액

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조직도 예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구청장

안전보건협의체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수급인 사업주 등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및 안전담당자 역할과 책임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예산 ※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현황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사 업 명
예산확보액(천원)
세 부 내 용
계

□ 안전․보건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성격을 고려, 정기적인 의견 청취 방법 마련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 매뉴얼 작성 후 교육, 및 훈련 등 숙지 방안 마련

Ⅲ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운
영 : (매월 1회 이상)

주요내용 :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추진

점검대상 :

시
기 : (정기 ․ 수시 분기1회)

점 검 반 : 점검방법 :

주요점검사항 :
□ 안전․보건교육 계획

교육과정, 일정, 대상인원, 교육방법 등 □ 경보체계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계획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중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⑦ 방사선 업무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 (해당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의 화학·물리인자, 분진,

그 밖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1명 이상)가 있는 사업장

Ⅳ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작업장소
수량
검사
대상
점검
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Ⅴ 유해·위험물질 목록 목록

화학물질
CAS
No
분자식
폭발
한계
노출
기준
독성치
인화점
증기압
부식성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Ⅵ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등
[서식]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 업 명

부 서 명 수급업체 사업장소

평 가 일
20 . . .
평 가 자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hp:lineBreak/>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hp:lineBreak/>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등 급 판 단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주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및 수급업체 선정기준 》
등급
득점
이행수준
수급업체 선정기준
S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우수한 역량을 갖춤
․ 모든 작업
*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hp:lineBreak/>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A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작업<hp:lineBreak/>(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 등)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 작업
C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부적합(탈락)
D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부적합(탈락)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hp:lineBreak/>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업체 지원 방안 수립에 활용
◦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은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서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유도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이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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