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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933호
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특수조건 필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전자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메트로센터 천정형 수냉식 냉난방기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다. 공사위치 : 중구 달구벌대로 지하 2100(덕산동)
라. 공사개요 : 메트로센터 내 천정형 에어컨 설치 279개소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도급자설치<hp:lineBreak/>관급액(③)
관급자설치
관 급 액
197,739,090원
19,773,910원
159,318,000
-
기초금액(①+②) : 217,513,000원
추정금액(①+②+③) : 376,831,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10. 20.(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도급, 적격심사 비대상,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보증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구청과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등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계
3,850,435
5,087,502
505,947
4,115,203
2,463,422
16,022,509
(단위: 원)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hp:fwSpace/><hp:fwSpace/>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기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hp:fwSpace/>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hp:fwSpace/>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hp:fwSpace/>원 미만인 경우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반영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합니다.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hp:fwSpace/>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hp:fwSpace/>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경제과 시장지원팀<hp:fwSpace/>(☎<hp:fwSpace/>661-26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hp:fwSpace/>구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이 공고문과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발주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계약자는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hp:fwSpace/>661-2243), 기획조정실(☎<hp:fwSpace/>661-2133) 및 홈페이지(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중구청 경제과 시장지원팀
☎<hp:fwSpace/>661-2674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hp:fwSpace/>
<hp:fwSpace/>☎<hp:fwSpace/>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588-0800
2026.
10.
14.
대구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933호
1. 입찰(전자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특수조건 필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
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 공 사 명 : 메트로센터 천정형 수냉식 냉난방기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다. 공사위치 : 중구 달구벌대로 지하 2100(덕산동)
라. 공사개요 : 메트로센터 내 천정형 에어컨 설치 279개소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도급자설치
관급액(③)
197,739,090원 19,773,910원 159,318,000 기초금액(①+②) : 217,513,000원
《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관급자설치
관 급 액
-
추정금액(①+②+③) : 376,831,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가.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10. 20.(화) 10:00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
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도급, 적격심사 비대상,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5.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보증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구청과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등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단위: 원)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3,850,435 5,087,502 505,947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퇴직공제부금비 합계 4,115,203 2,463,422 16,022,509
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에 해당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반영해야 하며, 도급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금액을 정산합니다.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4조의4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기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중구청 경제과 시장지원팀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10. 14.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경제과 시장지원팀 (☎ 661-2674)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이 공고문과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발주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계약자는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 661-2243), 기획조정실(☎ 661-2133) 및 홈페이지
(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661-2674
☎ 661-2243
☎ 1588-0800
===== 공내역서(메트로센터 천정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공사).xlsx =====
[시트: 기계총액 갑지]
A: 설
계
서
용
지 ( 갑 지)
A: 대표이사 C: 심사자 F: 검사자 H: 설계자 J: 설
계
년월일
K: 2026년
06월
일
A: 2026년도
C: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공사
A: ● B: 공사개요
B: 1. 도급공사
B:
- 팬코일유닛(FCU) 철거 및 설치 F: :
279대 (천장형, 4WAY)
B:
- 팬코일유닛(FCU) 주위배관 철거 설치 F: :
279대 x 1m x 2set (스테인리스 주름관 D20)
B:
- 팬코일유닛(FCU) 주위배관 철거 설치 F: :
279대 x 1m x 1set (PVC 주름관 D15)
B: 2. 관급공사 (납품장소 하차도)
A: ● B: 공사비
B: - 총공사비 D: \ E: - G: 원정 H: ( 일금 영 원정 )
B: - 도급총액 D: \ E: - G: 원정
B: - 관급총액 D: \ G: 원정
B: - 총공사비 D: \ E: 0 G: 원정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 B: 공 사 명 :
A:
□ B: 위
치 :
A:
□ B: 용역목적
A:
□ B: 공사개요
B: (1) 도급공사
A:
□ B: 공사기간 :
A:
□ B: 예정공정표 (도급공사)
B: 일 자 O: 비 고
B: 공 종
B: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B: 철거 및 설치공사
B: 시운전 및 현장정리
B: ※ 공사중 청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철거, 설치 계획 수립요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공사 ] [ 기계설비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D: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17.5% F: 10억미만 6개월 이하
C: [소
계] D: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0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1.01% F: 7등급 미만
C: 건
강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0 E:
건강보험료의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4.75%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0 E:
(재료비+직노+관급)*3.11% F: 5억미만, 건축공사 H: 4,504,354 I: 0
C: 환
경
관
리
비 D: 0 E:
(재료비+직노+기경)*0.3% F: 기타(전문, 개보수공사)
C: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E:
(재료비+직노+기경)*0.081% F: 50억 미만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D: 0 E:
(재료비+직노+기경)*0.1% F: 추정금액 1억원 이상 H: 운반비 삭제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2.3% F: 추정금액 1억원 이상 H: 폐기물 비용 조정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5.0% F: 10억미만 6개월 이하
C: 석
면
분
담
금 D: 0 E:
노무비의 0.006% F: 모든 건설공사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0 E:
노무비의 0.09% F: 모든 건설공사
C: [소
계] D: 0
A: 계 D: 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계의 8%
A: 이
윤 D: 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고
자
재 D: 0
A: 공
급
가
액 D: 0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D: 0 E: (공급가액+T.A.B)의 10%
A: 도
급
금
액 D: 0 F: 1000단위 이하 절상
A: 분
담
금
공
사
A: 도
급
자
관
급 D: 159,318,000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F: 1000단위 이하 절상
A: 관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D: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공사 ] [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도급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1 팬코일유닛 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102 철거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02 고자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O: S:
A: 0201 고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O: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공사 ] [ 기계설비공사 ]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팬코일유닛 설치공사
C: 팬코일유닛 설치 D: 680㎥/hr이상 E: EA F: 279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호표 1
AS: 호표 24 재료비 중 강판 삭제
C: [ 합
계 ] H: 0 J: 0 L: 0 N: 0 AF: 0
C: 0102 철거공사
A: 0213 B: 56941880037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폐기물 E: M3 F: 15.423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26 대구중구
단가적용 P: 수정 T: 0
A: 0213 B: 56900017041 C: 폐기물운반비 D: 혼합폐기물, 24DT E: M3 F: 15.423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26 대구중구
단가적용 P: 수정
A: 0213 B: 56900017041 C: 폐기물상차비 D: 24TON 30KM E: TON F: 9.7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A: 0213 B: 56900017038 C: 팬코일유닛 (천장형) 철거 D: 680㎥/hr이상 E: EA F: 279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호표 4 R: 0 S: 0 T: 0 W: 3
A: 0213 B: 56900017015 R: 0 S: 0 T: 0 W: 3
C: [ 합
계 ] H: 0 J: 0 L: 0 N: 0 AF: 0
C: 0201 고자재
A: 0213 B: 47303009002 C: 고자재 D: 스테인리스 E: Kg F: -88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 0213 B: 56941880037 T: 0
A: 0213 B: 56900017041 R: 0 S: 0 T: 0 W: 3
A: 0213 B: 56900017041 R: 0 S: 0 T: 0 W: 3
A: 0213 B: 56900017038 R: 0 S: 0 T: 0 W: 3
A: 0213 B: 56900017015 R: 0 S: 0 T: 0 W: 3
A: 0213 B: PPS00000003 R: 1 S: 0 T: 0.02
C: [ 합
계 ] H: 0 J: 0 L: 0 N: 0 AF: 0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공사 ] [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고
A: 팬코일유닛 (천장형) 설치 B: 680㎥/hr이상 C: EA D: 0 E: 0 F: 0 G: 0 H: 호표 1
A: 스테인리스 주름관 설치 B: D20 C: M D: 0 E: 0 F: 0 G: 0 H: 호표 2
A: PVC 주름관 설치 B: D15 C: M D: 0 E: 0 F: 0 G: 0 H: 호표 3
A: 팬코일유닛 (천장형) 철거 B: 680㎥/hr이상 C: EA D: 0 E: 0 F: 0 G: 0 H: 호표 4
[시트: 일위대가]
C: 일 위 대 가
A: 공사명 [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공사 ] [ 기계설비공사 ]
A: 일위대가 B: 자재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팬코일유닛 (천장형) 680㎥/hr이상 EA L: 2026
건설공사표준품셈 M: 기계 N: 8-2-3 O: ( 호표 1 )
A: 56940120090 B: 56102007001 C: 주름관 밸브소켓 D: 신주, CF, D20 E: EA F: 2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C: 플라스틱 호스 커넥터 D: D15 E: EA F: 1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2% E: 식 F: 1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C: 노무비 D: 기계설비공 E: 인 F: 0.86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215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C: 스테인리스 주름관 설치 D: D20 E: M F: 2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호표 2 P: 0.0 Q: #VALUE! R: 0.0 S: #VALUE! T: 0.0 U: #VALUE! V: 0.0 W: #VALUE! X: 0 Y: 0.0 Z: 0.0 AA: 0.0 AB: 0.0 AC: 0.0 AD: 0.0
C: PVC 주름관 설치 D: D15 E: M F: 1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호표 3 P: 0.0 Q: #VALUE! R: 0.0 S: #VALUE! T: 0.0 U: #VALUE! V: 0.0 W: #VALUE! X: 0 Y: 0.0 Z: 0.0 AA: 0.0 AB: 0.0 AC: 0.0 AD: 0.0
C: [ 합
계 ] H: 0.0 J: 0.0 L: 0.0 N: 0.0 AF: 0 AG: 0
C: 스테인리스 주름관 설치, D20, M L: 2026
건설공사표준품셈 M: 공통 N: 1-3-5 O: ( 호표 2 )
A: 56940130010 B: 56900017056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019 G: 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0.0 N: 0.0 O: P: 12.66666667
A: 56940130010 B: 56900017056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09 G: 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0.0 N: 0.0 O: P: 0.026315789
A: 56940130010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G: 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0.0 N: 0.0 O: P: 15
C: [ 합
계 ] H: 0 J: 0 L: 0 N: 0 AF: 0 AG: 0
C: PVC 주름관 설치, D15, M L: 2026
건설공사표준품셈 M: 기계 N: 1-6-3 O: ( 호표 3 )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012 G: 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0.0 N: 0.0 O: P: 10
A: 56940130040 B: 56900017056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06 G: 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0.0 N: 0.0 O: P: 0.1
A: 56940130040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1% E: 식 F: 1 G: 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0.0 N: 0.0 O: P: 0.033333333
C: [ 합
계 ] H: 0 J: 0 L: 0 N: 0 AF: 0 AG: 0
A: 56940160010 B: 56900017056 C: 팬코일유닛 및 주위배관 철거 (천장형) 680㎥/hr이상 EA L: 2026
건설공사표준품셈 M: 유지관리 N: 4-1-7 O: ( 호표 4 )
C: 설치비의 50% D: 기계설비공 E: 인 F: 0.43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C: 설치비의 50% D: 보통인부 E: 인 F: 0.108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A: 56940210030 B: 68300057015 C: [ 합
계 ] D: E: H: 0.0 J: 0.0 L: 0.0 N: 0.0 O: AF: 0 AG: 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단가대비표]
A: 단가대비표
A: 공사명 [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공사 ] [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격정보 F: 물가자료 H: 유통물가 J: 거래가격 L: 조사가격 N: 적 용 단 가 O: 비고
D: 단가 E: Pag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A: 고스텐레스 B: C: Kg N: 0.00 Q: 1
A: 폐기물반입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TON N: 0.00 P: 삭제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30KM C: TON N: 0.00 P: 수정없음 Q: 3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30KM C: TON N: 0.00 P: 삭제 Q: 1
A: 폐기물반입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M3 N: 0.00 P: 수정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30KM C: M3 N: 0.00 P: 수정
A: 주름관 밸브소켓 B: 신주, CF, D20 C: EA N: 0.00
A: 플라스틱 호스 커넥터 B: D15 C: EA N: 0.00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N: 0.00 Q: 2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N: 0.00 Q: 2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N: 0.00 Q: 2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N: 0.00 Q: 2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N: 0.00 Q: 2
[시트: 산출집계표]
A: 공사명 [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공사 ] [ 기계설비공사 ]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산 출 수 식 G: 수식계 H: 할증
(%) I: 계
D: 수량
A: 0102 철거공사
A: <폐기물>
A: 1) 팬코일유닛 (대당)
A: FCU B: 35kg C: kg D: 35.0 E: × F: 1.0 G: 35 I: 35 J: 대당
A: 아티론 D20*13t B: ((0.0386/2)^2x3.14) - (0.025.6/2)^2x3.14)) C: m3 D: 0.00066 E: × F: 2.0 G: 0.001 I: 0.001 J: 대당
B: 20kg/m3 x 아티론 체적 C: kg D: 0.00131 E: × F: 20.0 G: 0.026 I: 0.026
A: 드레인 - PVC 주름관 15A B: 50g/m C: kg D: 0.050 E: × F: 1.0 G: 0.050 I: 0.050
A: 합계 B: 대당 C: kg G: 35.1 I: 35.1
C: TON G: 0.035 I: 0.035
B: 전체 C: kg D: 35.1 E: × F: 279 G: 9,786.0 I: 9,786.0
C: TON D: 0.035 E: × F: 279 G: 9.7 I: 9.7
C: M3 D: 9.7 E: × F: 1.59 G: 15.42 I: 15.42
A: <고재>
A: 1) 스테인리스 주름관 B: (0.0256x3.14) * (0.25/1000) * 7850 C: kg D: 0.16 E: × F: 2.0 G: 0.316 I: 0.316 J: 대당
C: kg D: 0.32 E: × F: 279.0 G: 88.0 I: 88.0 J: 전체
A: 합계 C: kg G: 88.0 I: 88.0
[시트: 목록별 산출서]
===== 공사기간산정근거.xlsx =====
[시트: 표지]
A: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 공사
A: - 공사기간 산정서 -
A: 2026.10
[시트: 공사기간산정표(11월 착공)]
A: 공사기간 산출집계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 공사)
A: 구
분 D: 2026년 P: 2027년 S: 비
고
D: 1 월 E: 2 월 F: 3 월 G: 4 월 H: 5 월 I: 6 월 J: 7 월 K: 8 월 L: 9 월 M: 10 월 N: 11 월 O: 12 월 P: 1 월 Q: 2 월 R: 3 월
A: 달력일수 D: 31 E: 28 F: 31 G: 30 H: 31 I: 30 J: 31 K: 31 L: 30 M: 31 N: 30 O: 31 P: 31 Q: 28 R: 31
A: 비작업일수 B: 법정공휴일(A) F: 6 G: 4 H: 7 I: 5 J: 4 K: 7 L: 7 M: 7 N: 5 O: 5 P: 6 Q: 7 R: 5 S: 2026년 기준
B: 기후여건(B) F: 2.1 G: 3 H: 0 I: 0.1 J: 2.7 K: 5.9 L: 0.2 M: 0.0 N: 0.0 O: 1.5 P: 2.2 Q: 0.5 R: 0.0 S:
* 기후여건(A), 대구기준
- 혹서기(체감온도 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C: 혹서기(35˚C이상) F: 0.0 H: 0.0 I: 0.1 J: 2.7 K: 5.9 L: 0.2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U: 실내작업으로 기후영향 거의 없음
C: 동절기
(일최고기온0˚C이하) J: 0.0 K: 0.0 L: 0.0 O: 1.5 P: 2.2 Q: 0.5 U: 팬코일유닛 운반 시 기후 영향 (옥외1층 >> 지하2층으로 운반)
C: 적설(5cm이상) F: 0.1 J: 0.0 L: 0.0
C: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F: 2.0 G: 2.6
B: 중복일수(C) F: 0 G: 0 H: 0 I: 0 J: 0 K: 1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B: 소계
(A + B - C) F: 8 G: 7 H: 7 I: 5 J: 7 K: 12 L: 7 M: 7 N: 5 O: 7 P: 8 Q: 8 R: 5
B: 주40시간 근무제
비작업일수 F: 8 G: 8 H: 8 I: 8 J: 8 K: 8 L: 8 M: 8 N: 8 O: 8 P: 8 Q: 8 R: 8
B: 적용 D: 0 E: 0 F: 8 G: 8 H: 8 I: 8 J: 8 K: 12 L: 8 M: 8 N: 8 O: 8 P: 8 Q: 8 R: 8
A: 월별작업가능일수 D: 31 E: 28 F: 23 G: 22 H: 23 I: 22 J: 23 K: 19 L: 22 M: 23 N: 22 O: 23 P: 23 Q: 20 R: 23 S: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B: 66 일
A: 1]준비기간 B: 2 일 D: 0 N: 2 S: 2 일
A: 2]작업일수 B: 63 일 N: 20 O: 23 P: 20 S: 63 일
A: 3]정리기간 B: 1 일 P: 1 S: 1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0 일 M: 0 일 N: 22 일 O: 23 일 P: 21 일 Q: 0 일 S: 89 일 U: 착공기준일 : V: 11 W: 월
A: 비작업일수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0 일 M: 0 일 N: 8 일 O: 8 일 P: 7 일 Q: 0 일 U: 공사기간 : V: 89 일 W: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L: ※ 11월 착공 기준시 89일 소요
D: #REF! E: #REF! F: 0 G: 0 H: 0 I: 0
A: 도로포장
(10~350억원이하) C: Y=-637.009+173.198*ln(L)+0.049*C
A: 공사비 C C: 690
A: 도로연장 L C: 500
A: ln(L) C: 6.214608098
I: = L: #REF!
E: x F: 6.215 H: ) I: = L: #REF!
E: x F: 690.000 H: ) I: = L: #REF!
L: #REF!
F: 0
[시트: 공사기간산정표(12월 착공)]
A: 공사기간 산출집계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 공사)
A: 구
분 D: 2026년 P: 2027년 S: 비
고
D: 1 월 E: 2 월 F: 3 월 G: 4 월 H: 5 월 I: 6 월 J: 7 월 K: 8 월 L: 9 월 M: 10 월 N: 11 월 O: 12 월 P: 1 월 Q: 2 월 R: 3 월
A: 달력일수 D: 31 E: 28 F: 31 G: 30 H: 31 I: 30 J: 31 K: 31 L: 30 M: 31 N: 30 O: 31 P: 31 Q: 28 R: 31
A: 비작업일수 B: 법정공휴일(A) F: 6 G: 4 H: 7 I: 5 J: 4 K: 7 L: 7 M: 7 N: 5 O: 5 P: 6 Q: 7 R: 5 S: 2026년, 2027년 기준
B: 기후여건(B) F: 2.1 G: 3 H: 0 I: 0.1 J: 2.7 K: 5.9 L: 0.2 M: 0.0 N: 0.0 O: 1.5 P: 2.2 Q: 0.5 R: 0.0 S:
* 기후여건(A), 대구기준
- 혹서기(체감온도 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C: 혹서기(35˚C이상) F: 0.0 H: 0.0 I: 0.1 J: 2.7 K: 5.9 L: 0.2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U: 실내작업으로 기후영향 거의 없음
C: 동절기
(일최고기온0˚C이하) J: 0.0 K: 0.0 L: 0.0 O: 1.5 P: 2.2 Q: 0.5 U: 팬코일유닛 운반 시 기후 영향 (옥외1층 >> 지하2층으로 운반)
C: 적설(5cm이상) F: 0.1 J: 0.0 L: 0.0
C: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F: 2.0 G: 2.6
B: 중복일수(C) F: 0 G: 0 H: 0 I: 0 J: 0 K: 1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B: 소계
(A + B - C) F: 8 G: 7 H: 7 I: 5 J: 7 K: 12 L: 7 M: 7 N: 5 O: 7 P: 8 Q: 8 R: 5
B: 주40시간 근무제
비작업일수 F: 8 G: 8 H: 8 I: 8 J: 8 K: 8 L: 8 M: 8 N: 8 O: 8 P: 8 Q: 8 R: 8
B: 적용 D: 0 E: 0 F: 8 G: 8 H: 8 I: 8 J: 8 K: 12 L: 8 M: 8 N: 8 O: 8 P: 8 Q: 8 R: 8
A: 월별작업가능일수 D: 31 E: 28 F: 23 G: 22 H: 23 I: 22 J: 23 K: 19 L: 22 M: 23 N: 22 O: 23 P: 23 Q: 20 R: 23 S: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B: 66 일
A: 1]준비기간 B: 2 일 D: 0 O: 2 S: 2 일
A: 2]작업일수 B: 63 일 O: 21 P: 23 Q: 19 S: 63 일
A: 3]정리기간 B: 1 일 Q: 1 S: 1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0 일 M: 0 일 N: 0 일 O: 23 일 P: 23 일 Q: 20 일 S: 90 일 U: 착공기준일 : V: 12 W: 월
A: 비작업일수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0 일 M: 0 일 N: 0 일 O: 8 일 P: 8 일 Q: 8 일 U: 공사기간 : V: 90 일 W: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L: ※ 12월 착공 기준시 90일 소요
D: #REF! E: #REF! F: 0 G: 0 H: 0 I: 0
A: 도로포장
(10~350억원이하) C: Y=-637.009+173.198*ln(L)+0.049*C
A: 공사비 C C: 690
A: 도로연장 L C: 500
A: ln(L) C: 6.214608098
I: = L: #REF!
E: x F: 6.215 H: ) I: = L: #REF!
E: x F: 690.000 H: ) I: = L: #REF!
L: #REF!
F: 0
[시트: 공사기간산출]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F: 단위 G: 1인당
작업량
(A) H: 투입
인력
(B) I: 1일
작업량
(C=A*B) J: 전체
작업수량
(D) K: 작업일수
(D/C) L: 비
고
A: 1] 준비기간 B: 각종서류 및 착수준비 K: 2.0 일
A: 2] 공종별작업일수 B: 설치+철거+시운전 K: 63.2 일 L: 일작업량 = 8시간기준 O: 1대 : 0.81명 = x대 : 1명
A: Ⅰ. 설치 B: 1. C: 팬코일 유닛 설치 K: 43.3 일 O: 0.86x = 1x1 P: x = 1 / 0.86 Q: =1.16 R: 1명이 1일동안 1.16대 설치할 수 있음
C: 1.1 D: 팬코일유닛 K: 43.3 일
C:
1) D: 팬코일유닛 설치공사 F: EA G: 1.16 H: 6 I: 7.0 J: 279 K: 39.9 일 L: 인당 하루 작업량(Q)= 1.16 N: 기계설비공 O: 노무비 P: 기계설비공 Q: 인 R: 0.86 S: 5.16
C:
2) D: 팬코일유닛 주위배관 설치공사(D20) F: M G: 52.63 H: 4 I: 210.5 J: 558 K: 2.6 일 L: 인당 하루 작업량(Q)= 52.63 M: 3.38 N: 배관공 O: 노무비 P: 배관공 Q: 인 R: 0.019
C:
3) D: 팬코일유닛 주위배관 설치공사(D15) F: M G: 83.33 H: 4 I: 333.3 J: 279 K: 0.8 일 L: 인당 하루 작업량(Q)= 83.33 M: 3.38 N: 배관공 O: 노무비 P: 배관공 Q: 인 R: 0.012
B: 설치공사 소계 K: 43.3 일
A: Ⅱ. 철거 B: 1. C: 팬코일 유닛 철거 K: 17.9 일
C: 1.1 D: 팬코일유닛 K: 17.9 일
C:
1) D: 팬코일유닛 철거공사 F: EA G: 1.94 H: 8 I: 15.50 J: 279 K: 17.9 일 L: 인당 하루 작업량(Q)= 1.94 N: 기계설비공 O: 노무비 P: 기계설비공 Q: 인 R: 0.516 S: 3.096
B: 철거공사 소계 K: 17.9 일
A: Ⅲ. 준공검사 B: 1. C: 시운전 및 준공검사 K: 2.0 일
B: 소계 K: 2.0 일
A: 3] 정리기간 K: 1.0 일
A: 총작업일수 J: 66.2 일 L: 준비기간 + 작업 + 정리기간
[시트: 기계설비(6월 착공)]
A: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 공사
F: 8월 I: 9월 L: 10월 O: 11월
F: 10 G: 20 H: 30 I: 10 J: 20 K: 30 L: 10 M: 20 N: 30 O: 10 P: 20 Q: 30 R: 10 S: 20 T: 30
A: 구분 C: 공종 D: 기간 U: 비고
D: 계산 E: 실제 F: 10 G: 20 H: 30 I: 40 J: 50 K: 60 L: 10 M: 20 N: 30 O: 40 P: 50 Q: 60 R: 70 S: 80 T: 90
A: Ⅰ C: 준비기간 D: 1 E: 1
A: Ⅱ B: 설치 C: 팬코일유닛 D: 22 E: 32
C: 주위배관(FCS,FCR) D: 13 E: 20
C: 주위배관(D) D: 4 E: 6
B: 철거 C: 팬코일유닛 D: 13 E: 20
C: 주위배관(FCS,FCR) D: 5 E: 8
C: 주위배관(D) D: 2 E: 4
A: Ⅲ C: 정리/장비 시운전 D: 1 E: 1
C: 합계일수 D: 61 E: 92
===== 공사시방서(일반 및 특기).hwpx =====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 공사
기계설비 공사시방서
2026.06.
목
차
일 반 시 방 서<hp:tab width="32000" leader="3" type="2"/>2
제 1 장 일 반 사 항<hp:tab width="26360" leader="3" type="2"/>3
제 2 장 배 관 공 사<hp:tab width="25708" leader="3" type="2"/>12
제 3 장 보 온 공 사<hp:tab width="25708" leader="3" type="2"/>18
특 기 시 방 서<hp:tab width="31300" leader="3" type="2"/>24
제 1 장 팬코일유닛<hp:tab width="26352" leader="3" type="2"/>25
Ⅰ. 일반사항<hp:tab width="26696" leader="3" type="2"/>25
Ⅱ. 팬코일 제작<hp:tab width="24748" leader="3" type="2"/>25
Ⅲ. 설치<hp:tab width="29296" leader="3" type="2"/>31
제 2 장 철거공사<hp:tab width="27652" leader="3" type="2"/>33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hp:titleMark ignore="1"/>
공사개요
용 역 명 :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 공사
위 치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0 반월당역 지하
주요공사내용
철거공사
번호
명칭
형식
규격
수량
(대)
비고
1
팬코일유닛 (FCU-1)
천장형, 4way
냉방 : 4.0kW
난방 : 8.8kW
126
2
팬코일유닛 (FCU-2)
천장형, 4way
냉방 : 7.6kW
난방 : 14.0kW
118
3
팬코일유닛 (FCU-3)
천장형, 4way
냉방 : 6.3kW
난방 : 12.0kW
35
4
팬코일유닛 주위배관
공급, 환수
스테인리스 배관
1식
천장내부
5
팬코일유닛 주위배관
배수
PVC 주름관
1식
천장내부
교체공사
번호
명칭
형식
규격
수량
(대)
공사구분
비고
자재
시공
1
팬코일유닛 (FCU-1)
천장형, 4way
냉방 : 5.0kW
난방 : 8.0kW
126
관급
도급
결선
포함
2
팬코일유닛 (FCU-2)
천장형, 4way
냉방 : 7.3kW
난방 : 11.6kW
118
관급
도급
결선
포함
3
팬코일유닛 (FCU-3)
천장형, 4way
냉방 : 6.1kW
난방 : 9.8kW
35
관급
도급
결선
포함
4
팬코일유닛 주위배관
공급, 환수
스테인리스 주름관
1식
도급
도급
천장
내부
5
팬코일유닛 주위배관
배수
PVC 주름관
1식
도급
도급
천장
내부
공사범위
내역서 및 도면 참조
일반사항
적용범위
<hp:markpenBegin color="#FFFFCB"/>본 시방서는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 공사”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또는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에 준한다.<hp:markpenEnd/>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및 조례 등을 사전 파악하여 관련 사항을 준수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부속 등을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행,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시공기사 :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설계도서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경미한 변경 :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관계법령 :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승인된 시공도면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협의결과의 처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 1.4 (1)의 ⑥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공사현장관리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보양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발생재의 처리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완성검사
시공자는 발주처 또는 감리자, 상인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기록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완성검사 필증
완성도면(준공도면)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취급설명서
유지관리 지침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예비품 목록
TAB 보고서 (필요시)
자재
일반사항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운반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품질변화방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시험 및 검사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시공
일반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표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폐기물의 처리
본 공사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다음 내용의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다.
철거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반입된 자재의 포장 재료 및 용기 일체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공사 중 현장 청소 및 준공 청소에서 발생한 폐기물
모든 폐기물 및 철거물은 교외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폐기물은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되어야 하며 이의 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보증 및 하자보증
계약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만 정산 감액한다.
안전보건 관련사항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hp:markpenBegin color="#FF6600"/>대구광역시<hp:markpenEnd/>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및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hp:markpenBegin color="#FF6600"/>대구광역시<hp:markpenEnd/>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hp:markpenBegin color="#FFFFCB"/>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또는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hp:markpenEnd/>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도면에 명기 또는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규 및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착공 전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설비기능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장과의 상이한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장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원활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착공전 제원을 확인하고,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적합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본 공사로 인한 관련기관(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과의 협의가 필요 시 수급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라 2년으로 한다.
기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요구 시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사는 평일 업무시간에(09:00~18:00) 수행하며, 야간 및 주말작업은 제외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야간 또는 주말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상가 내 팬코일공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상가 관계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hp:titleMark ignore="1"/>
일반사항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응축수관,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장비배수관, 냉매,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기기류 : 모든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은 국내 최우량품을 사용한다.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기술기준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성 평가 기준
자재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 부속류는 KS표시 인증제품을 사용
공종
사용구분
배관재질
비 고
냉난방
공급, 환수배관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소켓이음
배수배관
PVC 주름관
테이핑
배관부속품
모든 밸브류는 1MPa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밸브규격 50A 이하는 나사식, 65A 이상은 플랜지형을 적용한다.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관이음쇠
팬코일유닛 냉온수 공급관(FCS) 및 환수관(FCR)의 관이음은 주름관에 적합한 관이음쇠(니플(PFxPF) 또는 주름관 밸브소켓) 등을 이용하고, 재질은 신주(황동)으로 하며, 패킹을 적용하여 누수를 방지한다.
시공
공통사항
배관일반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치의 결정 :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hp:lineBreak/>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hp:fwSpace/>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지지철물의 고정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hp:fwSpace/>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hp:fwSpace/>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hp:lineBreak/>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관의 절단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절단부위의 처리<hp:lineBreak/>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관의 무용접접합
강관
나사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hp:fwSpace/>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스테인리스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스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지지 및 고정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배관
적용
간격
수직관
강관,<hp:fwSpace/>경질 염화 비닐관,<hp:fwSpace/>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수평관
강관
관지름 20<hp:fwSpace/>mm 이하
관지름 25~40<hp:fwSpace/>mm
관지름 50~80<hp:fwSpace/>mm
관지름 100~150<hp:fwSpace/>mm
관지름 200<hp:fwSpace/>mm 이상
1.8<hp:fwSpace/>m 이내
2.0<hp:fwSpace/>m 이내
3.0<hp:fwSpace/>m 이내
4.0<hp:fwSpace/>m 이내
5.0<hp:fwSpace/>m 이내
동관
관지름 20<hp:fwSpace/>mm 이하
관지름 25~40<hp:fwSpace/>mm
관지름 50<hp:fwSpace/>mm
관지름 65~100<hp:fwSpace/>mm
관지름 125<hp:fwSpace/>mm 이상
1.0<hp:fwSpace/>m 이내
1,5<hp:fwSpace/>m 이내
2.0<hp:fwSpace/>m 이내
2.5<hp:fwSpace/>m 이내
3.0<hp:fwSpace/>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hp:fwSpace/>mm 이하
관지름 25~40<hp:fwSpace/>mm
관지름 50<hp:fwSpace/>mm
관지름 65~100<hp:fwSpace/>mm
관지름 125<hp:fwSpace/>mm 이상
1.0<hp:fwSpace/>m 이내
1.5<hp:fwSpace/>m 이내
2.0<hp:fwSpace/>m 이내
2.5<hp:fwSpace/>m 이내
3.0<hp:fwSpace/>m 이내
배관의 시험 - <hp:markpenBegin color="#FFFFCB"/>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또는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hp:markpenEnd/>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배관 :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60분으로 수압⋅만수 시험을 실시한다.
제 3 장 보 온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자재
공통사항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hp:fwSpace/>mm, -2 mm로 한다.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보온두께
배관의 보온 두께
이 기준은 팬코일유닛 공급배관 환수배관에 적용한다.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적용하고, 보온재 두께는 25T 이상으로 한다. (열전도율 기준 0.040W/m․K 이하의 경우)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비고
가
0.030 초과 0.034 이하
20
35
나
0.035~0.040
25
40
적용
다
0.041~0.046
30
45
라
0.047~0.051
35
50
* 단, 보온재 열전도도 0.034W/m․K이하인 경우 보온재 두께 20mm 적용 가능
시공
공통사항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hp:fwSpace/>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hp:fwSpace/>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hp:fwSpace/>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hp:fwSpace/>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hp:fwSpace/>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hp:fwSpace/>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hp:fwSpace/>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hp:fwSpace/>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hp:fwSpace/>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hp:fwSpace/>mm 이상으로 보온한다.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hp:fwSpace/>mm 이하는 20<hp:fwSpace/>mm로, 150<hp:fwSpace/>mm 이상은 25<hp:fwSpace/>mm로 한다.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배관의 보온시공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e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hp:fwSpace/><hp:fwSpace/>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hp:fwSpace/><hp:fwSpace/>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hp:fwSpace/><hp:fwSpace/>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hp:fwSpace/><hp:fwSpace/>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g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hp:fwSpace/><hp:fwSpace/>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hp:fwSpace/><hp:fwSpace/>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hp:fwSpace/><hp:fwSpace/>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hp:fwSpace/><hp:fwSpace/>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i
옥외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①<hp:fwSpace/><hp:fwSpace/>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hp:fwSpace/><hp:fwSpace/>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hp:fwSpace/><hp:fwSpace/>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hp:fwSpace/><hp:fwSpace/>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hp:fwSpace/><hp:fwSpace/>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hp:fwSpace/><hp:fwSpace/>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m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n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hp:fwSpace/>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시험 및 검사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hp:fwSpace/>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상기 ‘보온재의 확인’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팬코일유닛 Ⅰ. 일반사항
개요
용 역 명 :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 공사
위
치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0 반월당역 지하
납품방법 : 납품장소 하차도
용역범위
팬코일유닛 규격 및 수량
번호
명칭
형식
규격
수량
(대)
비고
1
팬코일유닛 (FCU-1)
천장형, 4way
냉방 : 5.0kW
난방 : 8.0kW
126
현장하차도
2
팬코일유닛 (FCU-2)
천장형, 4way
냉방 : 7.3kW
난방 : 11.6kW
118
현장하차도
3
팬코일유닛 (FCU-3)
천장형, 4way
냉방 : 6.1kW
난방 : 9.8kW
35
현장하차도
합계 279 Ⅱ. 팬코일 제작
적용 범위
본 제작시방서는 천장카세트형 FAN COIL UNIT에 대하여 적용한다.
일반 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자 표준, 한국공업 규격 등에 따른다.
본기기는 직접생산증명서 및 한국산업규격(KS B 6377 : 팬코일유닛)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가 생산하여 납품한다.
본기기는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ISO9001 및 ISO14001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본 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최고품을 사용한다.
사용 조건
표준 온도조건 및 습도조건
구분
온도조건
습도조건
비고
사양
-15℃~50℃
0 ~ 95%(RH)
사용유체온도 : 5~80℃
구성 부품
외부 케이스
열 교환기(Coil)
송풍기
전동기
조작 스위치(무선리모컨)
* 유선리모컨은 옵션으로 별도구매 필요(유선리모컨 미제공)
PCB 기판
<hp:markpenBegin color="#FFE0CB"/>냉온수 공급 및 환수배관<hp:markpenEnd/>
Drain 처리장치
Interior Grille Panel
공기여과기
기타
재질 및 성능
외부 케이스
케이스는 해체 조립이 용이하도록 조립형으로 한다.
케이스는 진동과 열에 충분히 견디고 소음이 적으며, 부분품의 교환, 보수,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케이스 내부에는 단열을 할 수 있는 난연성 Poly Urethane Foam을 부착하고 단열을 위하여 Styrofoam으로 보온한다.
케이스는 0.8T 이상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본체는 천장달아맴형으로 설치 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케이스 외부에 행거 4개를 자체 중량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열 교환기 (Coil)
열교환기는 Multi-Pass Cross finned Tube Type으로 냉수, 온수 겸용 코일을 1,2방향 천장카세트형은 2열 이상, 4방향 천장카세트형은 1열 이상으로 설계, 제작한다.
냉, 온수에 대한 내식성이 강한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고 휘어지지 않으며, 진원이어야 하며, 사용상 유해한 결점이 없는 것으로 치수 및 기타 제특성은 KSD5301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코일은 사용 상태의 압력, 온도, 진동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한다.
Fin은 부식 방지를 위하여 양면 수지 Coating Fin을 사용하며, 역 Burring되어 Fin 피치는 일정하여 열효율이 좋게 한다.
동관과 Fin의 접촉은 열전도율을 높이기 위하여 확관기를 사용, 완전 밀착되도록 한다.
코일의 상부 헤더에는 황동제 에어벤트를 설치하여 Coil내 공기를 제거 할 수 있게 한다.
코일은 완성 후 기밀시험(15Kg/Cm²에서 10분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용 재질 및 규격
동관 :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 순도 99.9%, 3/8“ x 0.35t KS D 5301)
Fin : 알루미늄 (순도 99% 0.115t ks D 6701)
헤더 : 단조 황동 주물 (PF3/4")
송풍기
FAN은 저소음의 ABS 재질이고, 1방향 천장카세트형은 Sirocco Fan, 2방향 및 4방향 천장카세트형은 Turbo Fan으로 한다.
Fan은 Balancing Machine에 의하여 균형을 잡아 진동 및 소음이 적도록 한다.
전동기
BLDC 모터(Brushless DC Motor) 또는 Condenser를 부착한 교류, 단상, 6극, B종 절연 반밀폐형으로 한다.
전동기 자체 소음은 거의 없도록 한다.
전동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Motor를 사용한다.
고정자 코일을 전동기에 부착하고 케이스 구조를 냉각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조작 스위치 (무선 리모컨 Type)
공사비용 절감과 사용자의 편리함을 위하여 무선 리모컨을 사용한다.
무선 리모컨은 희망온도, 운전상태 및 풍량 표시기능이 있어야 하며, 그 조절도 가능하여야 한다.
풍량을 자동 설정시에는 실내온도와 희망온도 차이에 의해 강풍, 또는 약풍으로 풍량이 자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토출 풍향을 자동 및 수동으로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PCB 기판
마이콤을 내장하여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전보상 기능
운전 ON/OFF 상태, 운전상태(냉방, 난방, 송풍), 풍량선택(터보, 강, 중, 약) 등을 설정해 놓으면, 정전 후나 메인전원을 차단 후, 다시 ON시 OFF 되기 전의 상태를 기억하여 운전되는 정전보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동파방지 기능
운전이 정지되고, Main 전원에 전원이 들어와 있을 경우, 온도센서에서 측정된 온도가 5℃이하일 때는 밸브로 나가는 전원을 ON 시켜 주고, 8℃ 이상시 다시 OFF 시켜 주는 동파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단, 밸브는 주문자 선택사양)
DIP 스위치를 내장하여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FAN 모드 / VALVE 모드 전환 스위치
(기본 설정은 FAN 모드로 한다.)
- FAN 모드 설정시 현재온도가 희망온도에 도달 시 밸브와 FAN이 동시에 OFF됨.
- VALVE 모드 설정시 현재온도가 희망온도에 도달 시 밸브만 OFF되고, FAN은 계속 가동됨.
- 유선리모컨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유선리모컨의 온도를 읽어 작동되며 유선리모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본체에 설치된 온도센서를 읽어 작동됨.
드레인 처리장치
천장카세트형 드레인팬은 사출금형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품 형태에 맞게 성형을 하여 적용하며, 체결이 용이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천장카세트형 드레인팬의 외측은 결로 방지를 위하여 성형된 난연성 EPS를 보온재로 사용을 하며, 드레인팬과는 공간이 없도록 밀착된 형태가 되어야 한다.
운전 정지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응축수를 배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내장 되어야 한다. (단, 전원 차단시에는 사용되지 않음)
응축수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고 KS B 6377의 결로 시험조건 하에서도 Over Flow가 생기지 않도록 구성한다.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Drain Up Pump를 설치하며, Pump는 TIME 또는 수위센서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배수 되어야 한다.
배수배관 시공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자연배수형태 (기울기 1/100이상)로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배관 내에 air pocket의 발생을 억제하며, 배수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 배수용 Hose의 말단에 설치 가능한 사출 Drain Air Vent를 같이 공급하여야 한다.
장비내에 배수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내에 드레인 체크밸브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Interior Grille Panel
외관이 미려하고 결로 및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ABS 재질로 한다.
토출구에는 풍향 조절 날개는 달고 swing motor를 설치하여 계절별 토출 방향을 70°~ 30° 조절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출구의 풍량 조절 날개는 결로와 소음을 억제 되도록 한다.
토출구의 외측 방향에 돌기를 설치하여 토출 공기가 천장에 접촉하여 천장을 오염 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중앙부에 흡입 그릴이 설치되고 간단한 잠금장치에 의하여 별도의 공구 없이 손쉽게 탈착가능 토록 하여 필터의 세척과 장비의 점검이 용이해야 한다.
볼트 4개를 풀거나 잠금에 의하여 탈착이 용이해야 한다.
공기여과기
공기여과기는 먼지를 제거하며 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공기여과기는 취급이 간편한 구조로 되어야 하고, 설치가 간편하여야 한다.
기 타
소음이 천장면에 울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다.
응축수가 드레인 판을 타고 누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진동을 흡수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다.
전동기 인출선 및 스위치 배선은 KSC3302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현장 설치 조건에 맞도록 외형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배관 및 공급범위
배관 방향
기기의 정면에서 본 것을 기준으로 배관 방향을 정한다.
배관 접속 방법은 유니온 체결 방법이며, Flexible Tube Ass'y 2개를 1조로 사용한다.
배관 방향측에는 코일의 입, 출구 드레인 호스가 위치한다.
결로방지를 위하여 Flexible tube Ass'y 배관연결 후 노출되는 배관, 유니온 및 nipple은 보온한다.
공급범위
팬코일 유니트 본체 : 1 SET
Interior Grille : 1 SET
조작 무선 리모콘 : 1 SET
연결 Flexible Tube : 2 SET(연결용 니플, 배관용 패킹 포함)
공급관 : 스테인리스 주름관(20A) - 1m (고무발포보온재 25t 이상 적용)
환수관 : 스테인리스 주름관(20A) - 1m (고무발포보온재 25t 이상 적용)
드레인 호스 : 1 EA
PVC 주름관(15A) - 1m
사출 Air vent : 1 EA (15A)
포장박스
제품 보증기간
장비의 보증기간은 납품 후 2년으로 한다.
Ⅲ. 설치
팬코일 유닛
팬코일 유닛 설치
팬코일유닛 시공 전 장비 보양 또는 충분한 공간확보를 한다.
팬코일유닛은 행거볼트를 이용하여 천장에 설치한다.
유닛 설치 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좌우전후 기울기가 없도록 고정하여 응축수가 원활하게 배출 될 수 있도록 한다.
유닛 설치 후 결선하여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시운전
모든 공정이 완료되면 수압테스트와 팬코일 개별 시운전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팬코일 유닛 주위배관
배관설치 범위 및 접속
팬코일유닛 냉온수 공급(FCS), 팬코일유닛 냉온수 환수(FCR) 스테인리스 주름관의 경우, 팬코일유닛 업체에서 기본 제공하는 배관 1m와 추가배관 2m를 니플로 연결 후, 총 3m의 배관을 소켓과 니플 등을 이용하여 팬코일유닛과 볼밸브를 연결한다.
PVC 드레인 배관은, 팬코일유닛 업체에서기본 제공하는 배관1m 와 추가배관 2m를 접착 테이핑 하여 연결한다.
구분
배관 재질
관경
설치길이
이음방법
FCS
스테인리스 주름관
D20
1M
소켓이음
FCR
스테인리스 주름관
D20
1M
소켓이음
Drain
PVC 주름관
D15
1M
테이핑
배관보온
FCS, FCR 입출구 배관에는 냉방시 발생할 수 있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발포보온재 25mm 이상을 설치한다.
구분
보온재 재질
보온재 규격
길이
비고
FCS
고무발포보온재
D20 × 25mm
1M
FCR
고무발포보온재
D20 × 25mm
1M
천장 점검구 (필요시)
개요
점검구는 필터 교체, 배관 및 밸브 유지보수가 원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설치조건
위치
평면도를 참고하여 설치하되, 팬코일 유닛의 제어 밸브, 에어벤트, 필터, 모터 및 송풍기 점검이 용이한 천장 위치에 설치한다.
점검구 개폐 시 주변의 조명 기구, 디퓨저(급/배기구), 감지기 등 타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사전 확인 후 위치를 선정한다.
규격 : 600 × 600㎜
재질
마감재 : 점검구 주변의 마감재(텍스, 석고보드 등)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프레임 및 도어 : 알루미늄(AL) 또는 철재(분체도장 마감) 재질을 주로 사용한다.
구조
점검구가 600×600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쉽게 탈착 및 개폐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냉난방 공기의 누출이나 천장 속 오염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 성능을 확보합니다.
기타
점검구 설치 전, 발주처, 상인회, 사용자와 협의 후, 점검구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제 2 장 철거공사<hp:titleMark ignore="1"/>
공사개요
용 역 명 :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 공사
위
치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0 반월당역 지하
주요공사내용
철거공사
번호
명칭
형식
규격
수량
비 고
1
팬코일유닛 (FCU-1)
천장형, 4way
냉방 : 4.0kW
난방 : 8.8kW
126대
2
팬코일유닛 (FCU-2)
천장형, 4way
냉방 : 7.6kW
난방 : 14.0kW
118대
3
팬코일유닛 (FCU-3)
천장형, 4way
냉방 : 6.3kW
난방 : 12.0kW
35대
4
팬코일유닛 주위배관
공급배관
스테인리스 주름관 20A
1M
5
환수배관
스테인리스 주름관 20A
1M
6
배수배관
PVC 주름관 15A
1M
팬코일에서
에어벤트까지
공사범위 및 방법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메트로센터 천장형 수냉식 냉난방기 교체 공사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가 없는 사항은 <hp:markpenBegin color="#FFFFCB"/>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또는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hp:markpenEnd/>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철거공사
공통사항
철거공사는 장비 및 배관 등의 철거 및 옥외반출, 고자재 처리 등을 포함한다.
철거공사 중 옥외반출에 따른 부대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공사 전 도면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旣) 설치된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공사부분과 공사제외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공사범위가 불분명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한다.
공사범위 외의 건축 및 기계, 전기설비 부분의 고장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장 또는 손상 발생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장비철거 시 장비주위배관을 포함하여 철거하고, 철거범위는 도면을 참고한다.
배관철거 시 재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철거하지 않는 부분은 도면을 참고하여 캡마감 또는 플랜지마감 한다.
장비 및 배관의 반입/반출에 대한 건축공사 필요 시 공사 후 기능적, 심미적, 운영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한다.
철거범위
팬코일유닛 (천장 카세트형, 4way)
팬코일유닛 주위배관
기타사항
공사 시 메트로센터 지하상가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획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한다.
공사는 평일 업무시간에(09:00~18:00) 수행하며, 야간 및 주말작업은 제외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야간 또는 주말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상가 내 팬코일공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상가 관계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및 평가기준.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예시)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계획 (ㅇㅇ사업장)
Ⅰ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 현황
최근3년간 재해현황
업체명
종사자수
수급금액
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조직도 예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구청장
안전보건협의체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수급인 사업주 등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및 안전담당자 역할과 책임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예산 ※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현황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사 업 명
예산확보액(천원)
세 부 내 용
계
□ 안전․보건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성격을 고려, 정기적인 의견 청취 방법 마련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 매뉴얼 작성 후 교육, 및 훈련 등 숙지 방안 마련
Ⅲ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운
영 : (매월 1회 이상)
주요내용 :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추진
점검대상 :
시
기 : (정기 ․ 수시 분기1회)
점 검 반 : 점검방법 :
주요점검사항 :
□ 안전․보건교육 계획
교육과정, 일정, 대상인원, 교육방법 등 □ 경보체계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계획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중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⑦ 방사선 업무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 (해당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의 화학·물리인자, 분진,
그 밖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1명 이상)가 있는 사업장
Ⅳ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작업장소
수량
검사
대상
점검
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Ⅴ 유해·위험물질 목록 목록
화학물질
CAS
No
분자식
폭발
한계
노출
기준
독성치
인화점
증기압
부식성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Ⅵ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등
[서식]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 업 명
부 서 명 수급업체 사업장소
평 가 일
20 . . .
평 가 자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hp:lineBreak/>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hp:lineBreak/>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등 급 판 단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주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및 수급업체 선정기준 》
등급
득점
이행수준
수급업체 선정기준
S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우수한 역량을 갖춤
․ 모든 작업
*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hp:lineBreak/>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A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작업<hp:lineBreak/>(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 등)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 작업
C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부적합(탈락)
D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부적합(탈락)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hp:lineBreak/>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업체 지원 방안 수립에 활용
◦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은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서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유도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이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