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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274]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학과 실습실 2,3층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경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19 09: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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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입찰공고문.pdf =====
대경대학교 공고 제2026-06호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 찰 공 고
1. 사업 개요
(1) 사업명: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학과 실습실 2,3층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공사
(2) 기초금액: 16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0원
(3)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착공예정일: 10월~12월)
(4) 사업현장: 대경대학교 남양주 캠퍼스(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산64-5)
(5) 사업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6)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현장설치도 / 수요기관 지정장소
(7)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경쟁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6. 10. 08.(목) ~ 2026. 10. 22.(목) 18: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2.(목) 18:00
(3)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13:30 남양주캠퍼스 회의실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0:00~ 입찰집행관 PC
(4)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내 시스템 입력내용과 공고문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모두 충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23.10 ~ 2026.09) 직접 발주한 냉난방기(EHP)설치 단일
계약 1.2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불인정, GHP공사제외)
* 2023년 10월 1일 이후 계약 체결하여 입찰 공고일 이전 준공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인정
* 관련 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하여 시공 실적으로 인정함 (발주처 또는 확인기관 직인 필)
○ 현재 기존 설치되어 사용 중인 EHP 중앙집중컨트롤과 호환이 되어야 하며, 단일프로그램으로
통합(중앙)제어가 되는 제품 납품이 가능하며,‘제품공급확약서 및 A/S 확약서’를 제조사로부터
전달받아 제출 가능한 자
○ 2025년도 기계설비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15억원 이상인 업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발급
의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제출)
(해당 공고 건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불가합니다.)
○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시방서 내 세부과업 수행이 모두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품의 안정성을 위하여 컴프레셔는 국내 생산 제품으로 한하며, 시스템에어컨에 대하여 설치
판매를 인증하는 제조사의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로 한한다.
○ 문제 발생 시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조사는 시스템에어컨 전문 서비스팀을 운영하는
제조사로 하며, 강의실 등 지정된 공간에는 인체감지 기능을 적용하여 최적화된 에너지 관리
를 실현하는 제품이여야 한다.(4way 제품에 한함)
○ 상기 조건을 충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현장설명서에 동의한 업체
○ 본 계약은 단독이행만 허용하고 총액입찰입니다.

4. 현장설명
가. 참가 자격
1) ‘3.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대표자 또는 건축설비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한 중급기술자 이상
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원본대조필)
2) 기계설비·가스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수첩 사본(원본대조필)
3) 기계설비공사 실적증명원원본(발주처직인) 또는 실적확인원(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발급) 및
시공능력평가확인서(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발급)
4) 본 입찰건에 대한 제조사의 ‘제품공급확약서’발급본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5)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에 한함, 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조달청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시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6)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에 한함, 개인사업자일 경우 인감증명서)
7) 사용인감(인감 미지참 시 등록 불가) 및 사용인감계(법인인감일 경우 생략 가능)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8) 상기 ‘가’ - 2)항의 자격 증빙 관련 서류 1부(면허증, 자격확인서, 면허 수첩 등/원본대조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9)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 현장설명 참가자의 신분증 및 명함
※ 유의사항 : 대표자가 직접 참가하는 경우 상기 자격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불필요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 낙찰자로 내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5. 낙찰자 결정 방법
(1)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가격 투찰 첨부 공사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제출
(2)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사 포기시 입찰 보증금액은 대경대학교 귀속조치)
(2) 보증기간 : 입찰일로부터 30일까지
(3) 피보험자 : 대경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515-82-03198)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3)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대경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대경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6. 보험료 등 사후 정산
(1)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보험료등을 사후 정산하게

11. 불공정행위 금지

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내역서(원가
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3)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반영 대상 공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사이다.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각 항목은 사후 정산하며, 해당 정산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 정산증빙서류 제출을 통해서 정산하지 않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금액 3,905,374

비고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7.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훈령에 따라 계약체결 건과 관련하여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8. 입찰무효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채결 시에는 낙찰업체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비상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9. 입찰보증금 납부
(1) 입찰 금액의 10/100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G2B 전자제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과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 도급인: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을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해당 공사 등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4) 입찰참가자는 아래 입찰공고문, 시방서, 내역서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입찰건명 :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경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대경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 과업내용 관련 문의: 031-8034-8120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 입찰관련: 053-850-1312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년 월 일 대 경 대 학 교 총 장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 일반 계약용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1. (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3. 4. ․ ․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
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
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대경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
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대경대학교 총장 귀하 표 :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
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서 약 자 :
대

업 체 명

업체명:
(인 )

대표자: (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사업명:

있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본 사업장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교육대상 : 현장 작업자 일동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ㅇ 교육시간 : 총 자원을 지원한다. ㅇ 교육내용 :

3.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한다.

시간

1. 현장 안전수칙 및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2.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4.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방법
4.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절차

5.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개선활동과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
20 년
년

월 월 일

일
주

소:

회사명:
주

소: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비 상 조 치 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대경대학교
2. 사업명 :
일
반
사
항

사업명: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비상연락체계 1. 계약금액 : - VAT포함 2. 계약기간 : 2026. . . ~ 2026. . .

3. 안전보건관리비: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 시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조

가.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나. 안전담당자 : (성명) (연락처) 다. 응 급 기 관 : 119 / 112

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사용 권고)
2. 비상상황별 조치사항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1. 현장 책임자(성명) : 성명: 2. 현장 종사자 수 :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서명) 가. 화재 발생 시 명

  • 작업중지 및 화재 전파
  • 119 신고 및 초기 소화 실시

회 이상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근로자 대피 유도 및 인원 확인

나. 안전사고 발생 시
  • 작업 즉시 중지
  • 응급조치 후 필요 시 병원 이송
  • 사고구역 통제 및 보고 실시

다. 자연재해 발생 시
  • 기상상황 확인 후 작업 중지

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ㅇ 근로자 안전지역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ㅇ 시설물 이상 여부 점검 후 작업 재개

7.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경찰 112 건설운영처 68120

기관 안전업무 담당자
도급 업무 담당자

8.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 중 추락 또는 전도 위험

다. 비상대피훈련 실시

1. 작업 전 안전관리
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절차 확인

② 작업장 이동 및 작업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②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및 접근통제 실시 2. 작업 중 장비 및 작업환경 위험

20 년
주

③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월 일 소: 회사명: 2. 작업 중 안전관리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중 부딪힘 및 끼임 위험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전 이상 여부 점검 ② 분진 등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및 ② 작업 중 주변 정리정돈 및 안전거리 확보 안구 노출 위험

가. 정기 안전교육 실시
나. 비상연락망 및 비상장비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등 고소작업 중 떨어질 위험
전도 위험

3. 교육 및 점검계획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③ 작업 완료 후 장비 및 작업장 상태 점검

대경대학교 총장 귀하
*

노란색 셀 부분 작성 * 밑줄 항목 모두 작성 (인)

=====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학과실습실 2,3층증축공사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C: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 학과실습실 2,3층 증축공사
A:
금 액 : C: 영원정 D: (₩0 )
A: 비
목 D: 금액 E: 비
고 F: 요율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등(△)
C: [ 소
계 ] D: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15.00% F: 15.00%
C: [ 소
계 ] D: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3.56% F: 3.560%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1.01% F: 1.010%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E: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30일 미만 공사 F: 3.595% G: 공고금액 반영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E: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30일 미만 공사 F: 4.750% G: 공고금액 반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30일 미만 공사 F: 13.14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2.30% F: 2.300%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0 E: (재료비+직노)의3.11% F: 3.110%
C: 환 경 보 전 비 D: 0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의 0.50% F: 0.500%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의 4.70% F: 4.700%
C: [ 소
계 ] D: 0
A: 계 D: 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계의 8.00% 이내 F: 4.00%
A: 이
윤 D: 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이내 F: 8.00%
A: 합
계 D: 0
A: 완
제
품 D: 0
A: 부
가
가
치
세 D: 0 E: 공급가액의 10% F: 10.00%
A: 총
공
사
비 D: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 학과실습실 2,3층 증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공정별 집계표
A: 04. 냉난방에어컨설치공사 B: C: LOT D: 1 E: - F: - G: - H: - J: - K: - L: -
A: [ 소
계 ] F: - H: - J: - L: -
A: [ 합
계 ] F: - H: - J: - L: -

[시트: 내역서(기계설비)]
C: [ 대경대학교한류캠퍼스태권도학과실습실2,3층증축공사 ] - [ 기 계 설 비 공 사 ]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4. 냉난방에어컨설치공사
A: 01 B: MM678060003 C: 시스템냉난방용실외기(한랭지형) D: 40HP E: 대 F: 2 H: 0 J: 0 L: 0 M: 0 N: 0
A: 01 B: MM678060004 C: 시스템냉난방용실외기(한랭지형) D: 14HP E: 대 F: 1 H: 0 J: 0 L: 0 M: 0 N: 0
A: 01 B: MM678060006 C: 시스템스텐드형실내기 D: RNW2900P2S E: 대 F: 8 H: 0 J: 0 L: 0 M: 0 N: 0
A: 01 B: 56945030002 C: 시스템스텐드형실내기 D: RNW1450P2S E: 대 F: 2 H: 0 J: 0 L: 0 M: 0 N: 0
C: 시스템 스탠드형 실내기 D: RNW0831A2S E: 대 F: 1 H: 0 J: 0 L: 0 M: 0 N: 0 O: 2층 창고
A: 01 B: 56945030002 C: 무선리모콘 D: PWLSSB22H E: EA F: 10 H: 0 J: 0 L: 0 M: 0 N: 0
A: 01 B: 56900017015 C: 분지관 D: PBL-3501H2 E: EA F: 1 H: 0 J: 0 L: 0 M: 0 N: 0
A: 01 B: PPS00000003 C: 분지관 D: PBL-7001H2 E: EA F: 4 H: 0 J: 0 L: 0 M: 0 N: 0
C: 분지관 D: PBL-8701H2 E: EA F: 2 H: 0 J: 0 L: 0 M: 0 N: 0
C: 실외기조인트 D: PCN-11600H2 E: EA F: 2 H: 0 J: 0 L: 0 M: 0 N: 0
C: 멀티시스템에어컨설치 D: 천정형에어콘 E: SET F: 11 H: 0 J: 0 L: 0 M: 0 N: 0
C: 멀티냉매배관공사 D: 고압/저압/보온재/등등 E: SET F: 11 H: 0 J: 0 L: 0 M: 0 N: 0
C: 멀티드레인배관공사 D: PVC/부속/보온재/배수펌프/등등 E: SET F: 11 H: 0 J: 0 L: 0 M: 0 N: 0
C: 멀티통신선공사 D: CVVSB 2.0Q*3C E: SET F: 11 H: 0 J: 0 L: 0 M: 0 N: 0
C: 멀티진공및냉매충전 D: R-410A E: LOT F: 6 H: 0 J: 0 L: 0 M: 0 N: 0
C: 멀티시운전 D: 질소차징 E: SET F: 6 H: 0 J: 0 L: 0 M: 0 N: 0
C: 실외기받침대(멀트V) D: UX3 E: SET F: 2 H: 0 J: 0 L: 0 M: 0 N: 0
C: 실외기받침대(멀트V) D: UX2 E: SET F: 1 H: 0 J: 0 L: 0 M: 0 N: 0
C: 중장비대여로 D: 크레인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C: 실외기배관트레이 E: M F: 10 H: 0 J: 0 L: 0 M: 0 N: 0
C: 배관마감커버 D: 노출입상배관 E: 식 F: 45 H: 0 J: 0 L: 0 M: 0 N: 0
C: 중앙제어공사비 E: 식 F: 1 H: 0 J: 0 L: 0 M: 0 N: 0
C: 실외기에어가이드 E: 식 F: 5 H: 0 J: 0 L: 0 M: 0 N: 0
C: LG 전열교환기 D: Z-E1000U2SE / 1000CMH E: EA F: 4 H: 0 J: 0 L: 0 M: 0 N: 0 O: LG중앙제어연동
C: 유선리모컨 D: PREMTB200 E: EA F: 4 H: 0 J: 0 L: 0 M: 0 N: 0
C: 스탠드 전열교환기 (정민) D: MVS-1000E-JMBP / 1000CMH E: EA F: 2 H: 0 J: 0 L: 0 M: 0 N: 0
C: 전열교환기 설치비 - 천정TYPE D: 장비설치비 E: 식 F: 4 H: 0 J: 0 L: 0 M: 0 N: 0
C: 전열교환기 설치비 - 천정TYPE D: 스파이럴덕트 및 잡자재 E: 식 F: 4 H: 0 J: 0 L: 0 M: 0 N: 0
C: 전열교환기 설치비 - 천정TYPE D: 플렉시블덕트 및 잡자재 E: 식 F: 4 H: 0 J: 0 L: 0 M: 0 N: 0
C: 전열교환기 설치비 - 스탠드TYPE D: 장비설치비 E: 식 F: 2 H: 0 J: 0 L: 0 M: 0 N: 0
C: 전열교환기 설치비 - 스탠드TYPE D: 스파이럴덕트 및 잡자재 E: 식 F: 2 H: 0 J: 0 L: 0 M: 0 N: 0
H: 0 J: 0 L: 0 M: 0 N: 0
C: [ 합
계 ] H: 0 J: 0 L: 0 N: 0

=====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남양주) 태권도학과 실습실 2,3층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공사 시방서.pdf =====
공사명 :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남양주) 태권도관 2,3층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공사

시 방 2026. 10. 서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남양주) 태권도관 2,3층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특기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특기시방서 : 본 특기시방서를 칭한다.
2) 표준시방서 : 건설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
한다.
3) 설계자 : 본 건물 보수공사를 입안 및 처리하는 자를 칭한다.
4) 수급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5)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본 대학 관리과 실무 책임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
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 관리, 기타공사 관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 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또
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의 진행률에 따라 시공기사는 현장에 상
주하게 하고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
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 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공정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8) 시공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써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 하며,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9) 별 도 공 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외 공사를 칭한다.
3.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기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림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
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5.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 이 발생 할 때는 감
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 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공사용 기계기구의 시공설비, 재료 둘 곳 ,작업장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공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재료
1) 일반재료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신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
의 경우에는 JIS, BS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2) 견 본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3)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검사, 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
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5) 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검사시험 후의 처치

  •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검사에 불합격 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 이 때에는 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3) 모든 검사는 감독원의 근무시간내에 실시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관계 법규에 의
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3) 현장 안전서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표지
11.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2.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보고서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공사 보
고서를 제출한다.
2) 공사 사진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13.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
다.
14. 작업진행
현장대리인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5.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1)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고 그 시기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일
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
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6. 안전관리
1) 안전관리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경각
심을 충분히 일깨워 주고 숙지 시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2) 작업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의 진행에 임하고, 만약 안전사고에 대한 조
금의 문제점이라도 발견될 소지가 있으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냉난방설치 공사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
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
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실내기 프론트 판넬은 탄소저감공법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탄소저감효과는
국제표준(ISO 14067) 에 따라 TUV라인란드로부터 검증된 제품을 설치 할 것
⑥본 공사에 설치되는 실내기는 화재발생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미확산 스틸
재질 제품 실내기로 설치 할 것.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적용 가능한 제품에 한하여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
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8) 기존 ACP프로그램에 연동 가능 할 것.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
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
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제상 운전 시 상하부 열교환기를 분할하여 난방 운전이 멈추지 않도록 할 것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전기공사업체 별도 시행)
1) 실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
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
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
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전열교환기 설치 공사
1. 일반 제작사양
1)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2)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장에 대해서는 즉시
본 장치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한전 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 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로 보호가 되어
있어야 한며, 정전 시 보상기능이 있어야 한다.
4) 본 장치는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본 장치는 전열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6) 본 장치에는 프리 필터를 OA와 RA부분에 설치하여 전열교환소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미세먼지필터는 H13 등급 이상의 필터를 설치 하여야 한다.
7) 본 장치는 유선 리모컨으로 운전/정지 조작 및 Multi V 실내기 와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8) 본 장치는 Wi-Fi를 설치 할 수 있어야 하며, 모바일을 이용하여 운전/정지 조작이 원격으로
가능해야 한다.
9) 본 장치의 전열교환소자는 항곰팡이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10) 모바일 및 유선리모컨에서 필터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필터 교체 시기에 알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11) 본 장치는 중앙제어 컨트롤러로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12) 일부 장치의 통신에러 발생 시 나머지 장치가 운전 정지 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13) 본 장치는 외기에 접하는 덕트 연결부측에 전동댐퍼를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제품 운전/정지 시
자동으로 전동댐퍼가 열리고 닫혀야 한다.

2. 설치 장소 및 주의사항
1) 제품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기적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 이어야 한다.
3) 공기 순환이 잘 이루어 지는 곳에 설치하여 한다.
4) 기기 근처에 열원이나 증기, 열, 습기 등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5) 제품의 유기 및 보수를 위한 공간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며 한다.
6) 제품으로부터의 소음 및 진동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에 연결되는 급기(SA) 및 환기(RA)덕트
는 반드시 흡음 플렉시블 덕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덕트 표면의 이슬맺힘 방지를 위해 외기(OA) 및 배기(EA) 덕트는 반드시 난연 PE10mm 이상의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8) 제품이 천장 마감이 필요 없는 공간에 설치된 경우에는 제품 하단의 여유 높이 500mm 이상 확
보 한다.
9) 유지보수 및 서비스를 위한 점검구의 경우

  • 150CMH, 250CMH, 350CMH : 9페이지의 점검구 위치와 사이즈를 참고한다.
  • 500CMH, 800CMH : 9페이지의 점검구 위치와 사이즈를 참고한다.

10) 이슬 맺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에 내장된 모터댐퍼를 제거하면 안된다.
11) 바다 근처에 제품이 설치되는 경우, 부품들이 소금에 부식될 수 있으므로, 설치 부품과 제품은
적절하게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남양주) 태권도학과 실습실 증축 냉난방기공사 및 전열교환기 설치공사 과업지시서.pdf =====
공사명 :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남양주) 태권도학과 실습실 2,3층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공사

현 장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현 장 설 명 서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대경대학교 한류캠퍼스 태권도학과 실습실 2,3층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공사
나. 주

소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841 외 25필지

1) 대 상 :
다. 주요 공사 내용
1)냉난방기 스탠드형-10대, 천장형-1대 (총 11대) 설치
2)관련부대공사(냉매/배관/전원 등) 일체 포함
3)전열교환기 스탠드형-2대, 천장형-4대 (총 6대) 설치
2. 공사 조건
가. 해당공종 : 냉난방기(기계설비).
나. 공사기간 : 착공으로부터 30일 이내(착공예정일 : 10월~12월)
다. 질의응답
1) 질의 접수 : 추후 안내
2) 회신 송부 : 추후 안내
3) 이메일 : [email protected]
4) 전화 : 031-8034-8120 (김진호)
5) 구두상 질의응답은 공식효력이 없으며, 중요사항은 반드시 이메일 문의하여야 함.
6) 질의하지 않은 업체에게도 답변 내용은 동일하게 발송하며, 모든 업체에서 질의를 하지 않는 경
우에도 반드시 회신서는 발송하므로, 질의회신서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발주처 담장자에
게 확인하여야 하며, 수신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사에 있음
라. 하자이행보증 조건
1) 기간 : 준공일로부터 2년
2) 보증금율 : 3%
3. 입찰 시 견적 작성 기준
가. 공사비 산출은 우리대학의 현장여건과 도면자료 및 시방서(현장설명서)의 사양에 따르며, 공사기
간(단기)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은 없다.(반드시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숙지 후 견
적할 것)
나. 공사 범위 및 견적 작성 기준은 현장설명서(질의응답 문서 포함),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용량
계산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포함하며, 현장설명서 및 질의회신 내용은 설계도서에 우선한다.
현장설명서(질의응답포함)는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되며, 계약일반조건과 현장설명서 간의 상충되

는 내용이 있다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해석한다.
다. 설계도서(도면과 도면, 도면과 시방서)간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있다면,
반드시 서면질의응답을 통하여 우리 대학으로부터 명확한 공사 방법 및 한계를제시받아 견적하여
야 한다. 질의 회신 내용에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사는
견적 시 상급사양(상위공법)으로 견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 중에 설계도서의 불일치가 발
견되는 경우에도 상급사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비를 요청할 수 없다.
라. 입찰 전 공사비 산정은 반드시 제공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용량계산서)를 근거로 현장 확인
및 실물량 산출을 통해 산정하도록 하며,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사 여건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별도의 추가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본사와 관련된 모든 교내외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바. 현장설명 참가 후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는 해당 공사에 대한 각 공종별 세부 내역을 산출한
후 이에 대한 제경비와 이윤, 세금 등을 산출하여 투찰하며, 낙찰될 경우, 즉시그 세부내역서를
함께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의 설치 장비(실내기, 실외기)는 삼성 혹은 LG 장비
로 한정하며, 설계도서에 규격이명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산출 기준은 (AS용이성 및 품질관리
목적에 따라) 각 자재별국내 메이저 3사(대기업 생산) 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메이저 3사의 기
준이 불명확한경우에 KS규격 이상의 국내산 제품을 기본으로 하며, 품질 및 시장가격 기준으로
메이커 제품기준 이상에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산 제품은 시공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단,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의예외 인정)
아. 아래 공사특수조건 및 대경대학교 공사일반조건에 명기된 사항들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
비는 모두 견적에 반영한다.
자. 건설사업과 관련된 간접공사비는 입찰일 기준년도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
율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산출하여야 하며, 만약 원가내역서 상에간접공사비가 법정
요율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금액은 계약금 총액에반영된 것으로 보고 준공 정
산시 법정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4. 공사 일반조건
가. 대경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입찰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의 경
쟁 입찰을 따르고, 계약 이후의 공사 진행 절차는 민간발주자로서 계약서(현장설명서, 질의회신
포함)를 기본으로 하여 대경대학교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관공사 아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대상 공사 아님. 현장설명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공사 진행.)
나. “발주자”라 함은 대경대학교 총장(또는, 총장의 명을 받아 본 사업을 담당하는 대경대학교 직
원)을의미하며, “감독자”라 함은 대경대학교와 계약을 맺어 건설사업관리 용역 또는 감리용역
을 수행하는 감리전문회사의 직원(직접 감독현장인 경우 대경대학교 시설안전팀 직원)을 말한다.
다. 발주자와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와 계약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를 시행하는지를 관
리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계약상대자에게 지시(구두, 서면)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
는합법적인 지시사항인 경우 이에 즉각 응할 의무가 있다.
라. 공사 중 진동 및 소음이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특별한 지
시가 없더라도 법적인 환경기준을 준수하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소음 및 진동, 분진 등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민형사상의 문제는 계약상대자에서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며,
필요한 소요 비용(소음, 분진, 교통 등 공사 관련된 피해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상비
용포함)은 총공사비에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한다. 또한 민원발생 및 해결을 위해 소요된 기간에
대한 추가 공사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을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사로 인하여 학사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다른 공간으로
먼지나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품질기준
1) 공사 품질기준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또는 본 현장설명사항에 부합하거나 동급 이상의 완성물을
요구한다.
2) 계약상대자의 품질기준이 설계도서와 시방서 기준에 미달한다면,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 없이
이를 수정 보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 만약, 계약상대자에서 기준에 미달된 시공을 하고도 이를 시정조치 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목적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성금 또는 잔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
4) 기타 현장설명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건축학회 발행 『건축시공지침(기계)』및 조달청
가이드시방서 (http://pcae.g2b.go.kr:8044/pbs/psa/psa0060/index.do#)기준, 관련 법령 및 규
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사. 설계 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설계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한 후 승
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2)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가)발주자 측의 요청으로 설계도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설계도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 관련 법규 변경 등 공사 중 불가피하게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도서 작성 시 법적사항 검토 미비로 인한 변경 포함)
3) 설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계약내역서의 수량과 실제 시공 수량의 수량 차이

(상기 “사”항의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수량의 변경 요청은 설계변경 아님)
4) 설계 변경 절차
가) 발주자 요청인 경우
발주자 요청->계약상대자 검토 및 비용산출->감리단 검토->발주자 승인->변경시공->정산
나) 계약상대자 요청인 경우 (법적인 사항으로 인한 변경 포함)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요청서(비용포함)->감리단 검토->발주자 승인->변경시공->정산
5) 설계 변경에 따른 정산 방법
가) 변경 물량 산출 : 실제 변경 물량 기준
(1) 설계변경 건(항목) 별 설계도서 대비 변경량 기준 증감 산출.
(2) 이 경우, 계약내역서상의 수량은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수량과 무관하며, 설계도서의 산출
기준 또는 실제 변경.
5. 공사 특수조건
1) 전원 공급 분담 한계: 각 층 분전반 내 냉난방기 전용 차단기 2차 측까지의 전원 인입 공사 및

차단기 이후부터 실외기/실내기까지의 전원 연결, 제어선 공사 일체를 본 공사에 포함한다.
2) 냉매 및 드레인 배관 통과를 위한 벽체 코어 타공, 천장 점검구 설치 및 타공, 공사 후 천장재
(텍스 등) 복구 및 방화구획 벽체 충진(방화 폼 마감 등) 작업은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완료 후 반드시 해당 장비 제조사(삼성 또는 LG)의 시공 감리를 승인받아
야 하며, 준공 서류 제출 시 제조사 발행 '시공감리 합격증(또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실외기 배출열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 상호 간의 열기 재유입으로 인한 장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실외기 배출구에 에어가이드(바람막이)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시공비 일체는 본 공사비에 포함한다.
5) 실외기 배관 중 외부(옥상 바닥, 외벽, 지상 보행로 등)에 노출되는 모든 냉매 및 드레인 배관은
외부 충격·기후(자외선 등)에 의한 배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속 케이싱(배관 커버/
트레이)을 설치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6) 계약 후 공사 일정은 11월~12월 진행 예정 이므로 물가상승에 맞추어 입찰해야 한다.
7) 객실 제어 시스템과 냉난방기 연동제어 가능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6. 시공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재료
1) 일반재료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신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
의 경우에는 JIS, BS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2) 견 본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3)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검사, 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
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5) 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검사시험 후의 처치

  •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검사에 불합격 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 이 때에는 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3) 모든 검사는 감독원의 근무시간내에 실시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관계 법규에 의
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3)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표지
10.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보고서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공사 보
고서를 제출한다.
2) 공사 사진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12.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
한다.
13. 작업진행
현장대리인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4.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1)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고 그 시기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일
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
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5. 안전관리
1) 안전관리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경각
심을 충분히 일깨워 주고 숙지 시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2) 작업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의 진행에 임하고, 만약 안전사고에 대한 조
금의 문제점이라도 발견될 소지가 있으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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