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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130]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2.5억원 입찰일시: 2026-11-04 09: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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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pdf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51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

(위치) 해운대구 반여동 1594-73번지(구 반여초 운동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조성 ※ 내역서 참조
공 사 개 요 (내용) - 지상4층, 연면적 3,379.83㎡ 주차면 81면

  • 건축, 토목, 가시설, 조경 포함

(기간) 착공일로부터 510일간 (1차: 착공일~180일간)

추 정 금 액 금9,619,564,000원 투찰개시일시 2026. 11. 04.(수) 09:00 기초금액 금7,973,592,000원 투찰마감일시 2026. 11. 12.(목) 10:00 급 추정가격 금7,248,72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1:00 액 부가가치세

금724,872,000원
개

찰 장 소

해운대구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

관 급 자 재 비
( 도급자설치)
관 급 자 재 비
( 관급자설치)

금1,645,972,000원
금34,879,000원

※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종합공사(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업종제한[종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예산: (총차) 금7,973,592,000원, (1차) 4,055,872,000원
  •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 510일, (1차) 착공일로부터 ~ 180일

※ 본 공사는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유찰)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업체 자체확인-개별통보 없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 11. 12. (목)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해운대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51-749-4515)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시 유의
하시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구분
1차 공사 추정금액
(착공일~180일간)

계

도급액
(부가세포함)

도급자
관급자재비

관급자
관급자재비

4,055,872,000 2,500,000,000 1,555,872,000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단독 또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포함 5개 이내 공동수급체

- 2 -

구성, 각 업체의 지분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
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
도급 지킴이를 적용합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포함 5개 이내 공동수급체
구성, 각 업체의 지분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 11. 11.(수)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공동협정서의

  • 3 -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4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
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
은 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사 평가 시 사용되는 A값 : 금484,344,704원
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예정가격 이
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이며, 입찰참가 시 선택한 자격으로 합니다. (추정가격: 7,248,720,000원)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시공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5 -

마.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 ②신용평가, ③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
으로 평가합니다.
바. 자재 및 인력 조달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
기준율(%)
난이도계수
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45.55 3.31 5.06 8.06 C등급(0.90)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이행
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
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금액 : 금6,831,097,158원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을 받은 대상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
된 기한 안애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
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파.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
사합니다.
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

  • 6 -

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8.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110,569,707 146,093,494 14,528,859 70,740,007 123,153,298 15,000,000 4,259,339 484,344,704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 7 -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
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 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또는 기성대가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
청 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

  • 8 -

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사.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 이
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 9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
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
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14.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지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
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
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11 -

마.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아. 우리구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 청렴신고 센터(해운대구 감사담당관) ☎ 051-749-6224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051-749-4515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 12 -

===== 설계내역서 구 반여초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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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비

목 금

직 접 재 료 비
재

간 접 재 료 비 료 작업설, 부산물(△) 비 [소 계] 노 직 접 노 무 비 무 간 접 노 무 비 비 [소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순

국민 건강 보험료 공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
원

국민 연금 보험료 가

퇴직 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

안전관리비 비

품질관리비
기

타 경 비

환 경 보 전 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윤 액 구 성 비 비 고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비

목 금

폐기물처리비
고

재 처 리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도급자관급자재비
관급자관급자재비
총

공 사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비 액 구 성 비 비 고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건 축 공 사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6개월

개소 1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개소 1 [합 3.0*6.0m, 6개월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1 공통 가설 공사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2 가 설 공 사 건 축 공 사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6개월 M2 881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PVC코팅, #1500, 1.8*1.8m(노임은시
M2
스템비계에포함)

4152 강관 조립식말비계(이동식) 1단(2m), 3개월 대 1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3개월 M2 2790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3개월
이하

M2 1689 수평 규준틀 평 개소 12 수평 규준틀 귀 개소 14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3개월,3.5m이하 M2 89

조립식강관동바리(시스템동바리-자
재포함)

3개월

10공
㎥

3232 구조부 먹매김 일반 M2 3283 거푸집 먹매김 일반 M2 3283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건 축 공 사 방습필름 설치 - 바닥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M2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3 토 및 지정공사

노 무 비 수량 3205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건 축 공 사 레미콘(관급) 25-30-150 M3 5355 레미콘(관급) 25-21-120 M3 838 레미콘(관급) 25-18-80 M3 16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M3
Ⅰ, 36m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M3
Type-Ⅰ, 36m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M3
f2 : Type-Ⅰ, 36m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M3
Type-Ⅰ, 36m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TON
(SD400), HD-10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TON
(SD400), HD-1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TON
(SD400), HD-16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TON
(SD500), SH-19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TON
(SD500), SH-22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TON
(SD500), SH-25

1684
3618
821
161
52.651
183.779
74.447
49.339
273.031
62.494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Ⅰ TON 675.477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M2 4802 유로폼 설치 및 해체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10078 데크플레이트 설치 10층 이하(자재 별도) M2 3327 합벽거푸집 보통 M2 1472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TON -20.264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5 조 적 공 사 건 축 공 사 모래 (별도) M3 18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8357.38 TON 0.075 TON 0.262 TON 0.21 M3 2 매 44365 매 2800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레미콘(관급)
콘크리트벽돌
속빈콘크리트블록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400), HD-10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400), HD-1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400), HD-16
25-21-120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
급
속빈시멘트블록, 150*190*390mm,
부산

0.5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M2 257 1.0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M2 126 1.0B 벽돌쌓기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M2 30 M2 198 M2 10 M 329

블록 보강쌓기(390*190*150), 사춤간
3.6m 이하, 한면, 22m2/일당
격 800mm
블록 보강쌓기(390*190*150), 사춤간 3.6m 초과 ~ 7.2m 이하, 한면,
격 800mm
20m2/일당
블록메시(6"용)

[합 #8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공 사 건 축 공 사 모래 (별도) M3 13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5702.82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화강석 트랜치(물갈기)

[합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M2
70mm
디딤판, 포천석 280*30mm, 모르타르
M
50mm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M2
25mm
300*30mm, 모르타르 30mm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M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0106 돌

노 무 비 수량

158
11
3
5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7 타 일 공 사 건 축 공 사 모래 (별도) M3 17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7518.44 벽, 300*600(일반C, 백색줄눈) M2 127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M2 99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M2 200 자기질 300*300*18 EA 278 점자블럭설치-자재관급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86mm+압
5mm)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5mm+압
5mm)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건 축 공 사 화장실칸막이-관급 화장실칸막이, 데코큐비클, 방수PB M2 20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M2 220 열경화성수지천장판

300*600*1.5T,현장설치도,천장틀(클
립바)포함

M2 64 천장판몰딩 15*(25~30)*15*1.0T,현장설치도 M 71 천장텍스설치 300*600*12mm M2 216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 9.5T M2 105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M2 27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M2 105 비드법 2종, 비중 0.03, 130mm M2 34 비드법 2종, 비중 0.03, 180mm M2 7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천
장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천
장

노 무 비

수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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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9 방 수 공 사 건 축 공 사 모래 (별도) M3 48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10738.7 우레탄도막방수 바닥, 비노출 3MM ㎡ 3015 우레탄도막방수 벽, 비노출 1MM ㎡ 244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784 M 2869 방수모르타르 바름 20mm, 벽돌, 콘크리트 바탕, 바닥 M2 10 방수모르타르 바름 20mm, 벽돌, 콘크리트 바탕, 벽 M2 31 시멘트 액체 방수 바닥 M2 37 시멘트 액체 방수 수직부 M2 60 보호모르타르 / 벽 콘크리트면, 20mm M2 2 보호모르타르 / 바닥 콘크리트면, 20mm M2 1 액체형 침투성방수 바닥, 뉴스타(K.S.인증제품) M2 3348 액체형 침투성방수 벽, 뉴스타(K.S.인증제품) M2 1347 배수판설치 지하용수, 500*500*45mm M2 2392 배수판패널설치 벽체용, 500*500*70mm M2 1138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신축줄눈 노 무 비

수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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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건 축 공 사 스텐 상자홈통 설치 250*250*250*1.5t EA 9 루프드레인 설치 수직형, D100㎜ 개소 15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Ø100mm*1.2t M 95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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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내역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11 금 속 공 사 건 축 공 사 주차장코너가드 네오프렌계, 90*90*15*1000mm M 164 카스톱퍼-자재관급 네오프렌계, 150*120*750mm 개소 63 스테인리스사다리 W:450, D25.4*1.5t M 3 코아점검사다리

W:400, D38.1+25.4*1.5t, 등받이형

M 13 스테인리스핸드레일 D38.1*1.5t, H:900 M 123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M2 6646 장비반입구뚜껑 2000*2400 개 1 스틸점검구뚜껑 강판, 600*600*3.2t 개 2 스틸점검구뚜껑 강판, 1000*1000*3.2t 개 6 오픈트랜치 한면, L-25*25*3t 아연도금 M 588 오픈트랜치 양면, L-25*25*3t 아연도금 M 3 트랜치/내부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M 10 트랜치/내부 아연도그레이팅, W300. I-25*5*3t M 9 트랜치/무소음 W300 M 16 경량철골천장틀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M2 243 알루미늄루버 설치(벽) 수직, 50*100@400 M2 765 AL몰딩 설치 L형, 19*19*1.0mm M 197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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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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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112 미 장 공 사 건 축 공 사 모래 (별도) M3 163 시멘트 시멘트(별도) kg 76842.5 레미콘(관급) 25-18-80 M3 2 콘크리트연석 300*150, 안전페인트 M 24 모르타르 바름 내벽, 18mm, 3.6m 이하 M2 223 모르타르 바름 내벽, 18mm, 3.6m 초과 M2 44 모르타르 바름 외벽, 24mm M2 243 모르타르 바름 바닥, 80mm M2 222 모르타르 바름 바닥, 97mm M2 214 콘크리트면 정리 3.6m 이하 M2 6539 콘크리트면 정리 3.6m 초과 ~ 7.2m 이하 M2 2050 콘크리트면 정리 7.2m 초과 M2 873 콘크리트면 정리 3.6m 이하, 천장 M2 340 콘크리트면 정리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M2 1051 표면 마무리 인력마감 M2 128 표면 마무리 기계마감 M2 9340 표면 마무리 원형조면처리 M2 119 M 392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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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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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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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경 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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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단 가
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건 축 공 사 ASD01[01.건 축 공 사] 2.050 x 2.100 = 4.305 EA 2 CAD01[01.건 축 공 사] 5.600 x 3.300 = 18.480 EA 1 CAD02[01.건 축 공 사] 5.600 x 3.300 = 18.480 EA 1 CAD03[01.건 축 공 사] 7.000 x 2.400 = 16.800 EA 1 CAD04[01.건 축 공 사] 5.680 x 3.300 = 18.744 EA 1 CAD05[01.건 축 공 사] 8.400 x 2.400 = 20.160 EA 1 CAD06[01.건 축 공 사] 1.500 x 2.400 = 3.600 EA 1 CAG01[01.건 축 공 사] 3.400 x 2.400 = 8.160 EA 1 CAG02[01.건 축 공 사] 3.400 x 2.000 = 6.800 EA 1 CAG03[01.건 축 공 사] 2.300 x 2.000 = 4.600 EA 1 CAW01[01.건 축 공 사] 4.800 x 3.300 = 15.840 EA 3 CAW02[01.건 축 공 사] 3.790 x 2.400 = 9.096 EA 1 CAW03[01.건 축 공 사] 2.000 x 1.500 = 3.000 EA 1 CAW04[01.건 축 공 사] 1.000 x 1.000 = 1.000 EA 3 CAW05[01.건 축 공 사] 1.000 x 2.050 = 2.050 EA 1 CAW06[01.건 축 공 사] 1.500 x 1.900 = 2.850 EA 1 CAW07[01.건 축 공 사] 0.700 x 2.500 = 1.750 EA 1 CAW08[01.건 축 공 사] 1.000 x 3.300 = 3.300 EA 1 CAW09[01.건 축 공 사] 1.000 x 1.200 = 1.200 EA 2 FSD01[01.건 축 공 사] 1.000 x 2.100 = 2.100 EA 10 FSD02[01.건 축 공 사] 2.000 x 2.100 = 4.200 EA 5 FSD03[01.건 축 공 사] 0.600 x 1.500 = 0.900 EA 12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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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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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FSD04[01.건 축 공 사] 0.580 x 1.500 = 0.870 EA 2 FSD05[01.건 축 공 사] 0.600 x 0.600 = 0.360 EA 2 FST01[01.건 축 공 사] 7.800 x 3.000 = 23.400 EA 1 SSD01[01.건 축 공 사] 1.100 x 2.100 = 2.310 EA 2 유리에칭필름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M2 9 M2 28 개 2 유리문

78mm 외창 시스템 DOOR,
1000*1000mm
유리문, 12*1100*2100mm, 손보호,
칼라, 강화유리문

자동문(편개,터치식) 1050*2100 STS 1.5t SET 2 자동폐쇄기 자동복귀 EA 20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조 14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M2 160 피벗힌지 피벗힌지, 100kg 조 36 플로어힌지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
문(K-6200)

조 14 도어핸들 도어핸들, 8300, 2CA, 스테인리스 조 31 유리문 손잡이 Φ32 H=650 EA 14 도어핸들 도어핸들, 공정 조 5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36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34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12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4mm 이하 M2 159 복층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1008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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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시스템 DOOR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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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공 사 건 축 공 사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con'c·mortar면 M2 29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G.B.면(줄퍼티) M2 3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 M2 2186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2228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뿜칠 내부 2회, G.B.면 줄퍼티 M2 55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M2 157 무기질계 흡음뿜칠 10mm,표면코팅포함 ㎡ 2449 에폭시 코팅(롤러칠)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
트 2회칠 기준

M2 2733 라인마킹 W:100(융창식) M 749 장애인주차마크마킹 융창식 개소 3 장애자안전보행로도색 융창식 M2 207 안전페인트 롤러칠 con'c·mortar면, 2회 2급 M2 28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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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010114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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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115 골재비및운반비 건 축 공 사 모래 모래, 부산, 도착도 M3 263 시멘트운반 L:20km, 덤프 8ton 포 2778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철근, L:20km TON 696.288 벽돌운반비 L:20km, 덤프 15ton 천매 44.408 블럭운반비 L:20km, 덤프 15ton 천매 2.8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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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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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2 건축도급자관급자재비
레미콘

레미콘, 부산, 25-30-150 M3 5355 레미콘 레미콘, 부산, 25-21-120 M3 838 레미콘 레미콘, 부산, 25-18-80 M3 166 TON 53 TON 185 TON 75 TON 50 TON 274 TON 6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콘크리트벽돌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400), HD10, 생산공장상차도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400), HD13, 생산공장상차도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400), HD16, 생산공장상차도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500), SH19, 생산공장상차도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500), SH22, 생산공장상차도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
(SD500), SH25, 생산공장상차도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
급

매 44408 시멘트 40KG 포 2778 덱플레이트 600*90~150*0.5MM M2 3327 안전유도블럭 300*300*60, 논슬립 EA 278 카스토퍼 L750×W150×H120mm EA 63 조달수수료 주재료비의 0.54% 식 1 식 1 금액조정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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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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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3 건축관급자관급자재비
150mm 단열커튼월

UAW-CW-150 KG 1295 90mm 프로젝트창 UAW-CW-90PJ KG 140 90mm 케이스먼트창 UAW-CW-90CM KG 29 롤방충망 UAW-RSC KG 44 갤러리창 UAW-AG KG 284 화장실칸막이 화장실칸막이, 데코큐비클, 방수PB M2 20 자전거보관대 2600*400*410MM,거치식,6대 개소 6 조달수수료 주재료비의 0.54% 식 1 식 1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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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금액조정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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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4 토 목 공 사
토목공사

식 1 고재처리 KG -20286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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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합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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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5 토목도급자관급자재비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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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토목도급자관급자재비 노 무 비 수량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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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6 조 경 공 사 [합 식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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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단 가 조경공사 노 무 비 수량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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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7 조경도급자관급자재비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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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단 가 조경도급자관급자재비 노 무 비 수량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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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8 조경관급자관급자재비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식 경 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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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단 가 조경관급자관급자재비 노 무 비 수량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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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09 가 시 설 공 사 [합 식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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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비 고

단 가 가시설공사 노 무 비 수량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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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10 가시설도급자관급자재비 [합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식 경 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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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단 가 가시설도급자관급자재비 노 무 비 수량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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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규 격 단위 0111 안 전 관 리 비 [합 식 계]

정다정 / 재무과 / 2026-10-08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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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안전관리비 노 무 비 수량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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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규 격 단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12 품 질 관 리 비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회 7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인장강도 회 7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연신율 회 7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굽힘성 회 7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회 4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공기량 회 4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공시체제작 회 4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압축강도(3개 한 조) 회 43 콘크리트벽돌 치수 회 2 콘크리트벽돌 압축강도 회 2 콘크리트벽돌 흡수율 회 2 속빈콘크리트블록 겉모양 및 치수 회 1 속빈콘크리트블록 기건비중 회 1 속빈콘크리트블록 압축강도 회 1 속빈콘크리트블록 흡수율 회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겉모양, 치수, 밀도 회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굴곡강도 회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흡수량 회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연소성 회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초기 열전도율 회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장기 열전도율 회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압축강도 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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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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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초급품질관리기술인인건비 167,155*22일*6개월 식 1

품질관련 문저작성 및 관리 관련 비
용

초급품질관리기술인인건비의 1% 식 1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초급품질관리기술인인건비의 1% 식 1 품질검사비 품질시험비의 1% 식 1 그 밖의 비용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 식 1 초급품질관리기술인인건비제외 간접노무비에포함 식 -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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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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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규 격 01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1 0101 건 축 공 사 1 010101 공통 가설 공사 1 010102 가 설 공 사 1 010103 토 및 지정공사 1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1 010105 조 적 공 사 1 010106 돌 사 1 010107 타 일 공 사 1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1 010109 방 수 공 사 1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1 010111 금 속 공 사 1 010112 미 장 공 사 1 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1 010114 칠 1 공 사 010115 골재비및운반비 1 0102 건축도급자관급자재비 1 0103 건축관급자관급자재비 1 0104 토 목 공 사 1 0105 토목도급자관급자재비 1 0106 조 경 공 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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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단 가 공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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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집계표
[ 구ㆍ반여초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0107 조경도급자관급자재비 1 0108 조경관급자관급자재비 1 0109 가 시 설 공 사 1 0110 가시설도급자관급자재비 1 0111 안 전 관 리 비 1 0112 품 질 관 리 비 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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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건축시방서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pdf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시 방 서 ]

2026. 08

㈜에이치케이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지.평.선
㈜케이에스텍

목 차 01000 총 칙

.....................................................................................

p.003 02000 가설공사

.....................................................................................

p.026 03000 콘크리트공사

.....................................................................................

p.030 04000 금속공사

.....................................................................................

p.121 05000 창호공사

.....................................................................................

p.132 06000 석공사

.....................................................................................

p.140 07000 타일공사

.....................................................................................

p.152 08000 방수공사

.....................................................................................

p.166 09000 미장공사

.....................................................................................

p.192 10000 도장공사

.....................................................................................

p.219 11000 수장공사

.....................................................................................

p.252 12000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

p.280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1000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
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3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
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
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
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4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
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 5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15 현장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6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
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
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 7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이 시방서
01035.1.3(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
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 8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 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1.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9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
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25 시공관리
1. 일반사항

- 10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1 시공계획
1.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 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
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 11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2.6 측 량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
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2.7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8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2.9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
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 12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 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
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
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12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 13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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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01020(자재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
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 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 14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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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 15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
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 16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1.1.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인수·인계
1.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 17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2.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나.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
가. 지구기후변화(온실가스 등),
나. 천연자원 감소(재료, 물, 연료 등),
다. 성층권 오존층 감소,
라. 산성화,
마. 부영양화
바. 대기오염(스모그, 미립분에 의한 대기오염),
사. 대지의 사용 및 서식지 변경,
아. 수질오염,

- 18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자. 토양오염,
차.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카.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영향,
타. 소음 및 진동,
파. 대류권 오존 형성(광화학 산화물),
하. 생태계 파괴물질, 파괴행위
1.1.2 환경적 요소
가. 자원 및 에너지 사용
1) 재생불가 원재료 사용
2) 재생불가 1차 에너지 사용
3) 재생가능한 원재료 사용
4) 재생가능한 1차 에너지 사용
5) 담수 소비
나. 폐기물 발생
1) 유해 폐기물
2) 비유해 폐기물
다. 배출
1) 대기로의 배출
2) 수계로의 배출
3) 토양으로의 배출
라.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1) 대지의 토지이용
2)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마. 실내환경
1)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유해물질, 냄새 등)
2) 환기효율성
3) 온습도 조절
4) 시각적 조건(눈부심, 자연채광에의 접근성, 실내로부터의 외부 경관, 빛의 질
등)
5) 수질

- 19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 전자장 세기
7) 라돈 농도
8) 곰팡이 등 존재 여부
9) 기타 건강유해물질 배출
10) 소음 및 진동
바. 기타 시공, 운반, 사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1)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 발생 최소화
2)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의 회수 및 재활용
3) 오염물질 배출
4) 물 사용
5) 폐수 처리
6)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수리, 보존 및 교체
7)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지 내의 환경 보전과 가치 증대
8) 현장에서의 수송량 및 수송거리 저감
9) 건축물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1.2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규
국토교통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선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20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3 용어의 정의
건설 자재 : 건축물의 전과정 또는 기타 건축 행위에 사용되는 상품
제품 : 상품이나 서비스
설계 수명 : 요구 사용 수명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생애주기라는 표
현으로도 사용됨
온실가스 :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가스 성분
폐기물 : 생산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경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것
재생불가 자원 : 제한된 양만 존재하여 인간적 시간 척도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환경(environment)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건축물의 성능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aspect) : 건축물, 건축물 일부, 공정,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1.4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계획
2)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
3)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2)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3) 수자원 활용 계획

- 21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이 시방서 01045.1(일반사항) 및 위 “가”, “나”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
여 계획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건설 기법
2) 친환경 건설 관련 제 지침
3)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1.5 기 타
이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
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일반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내구성(장수명)
나. 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다. 내재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 제품)
라.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건강 유해 여부)
마. 지속가능한 자재(탄소표시 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바. 물류 최소화 자재
사. 자원 저소비 자재
2.2 자재의 선정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나.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다. 재생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 22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시 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시공자는 이 시방서 01045.1.2(관련 법규)에 나타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일반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영향이 작은 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당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송계획 및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가.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반입 위치를 확인하고, 자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지역 공급자를 통한 자재의 구매를 고려한다.
다.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4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표 01045.1 환경확인목록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환경문제

원
재료

시공 가공 운송 가설공사 사용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
관리

최종

보수
·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보강

투입
재료

- 23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주) 환경확인목록의 용어 정의
가공(premanufactured materials and components) : 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물질 또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
가설공사(temporary work) :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할 시설물을 임시로 만드는 행위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 조직의 환경성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는 단체의 정보
대기배출(emissions to air) : 대기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발열(heat) : 기계 또는 시설물에서 내보내거나 내뿜는 열
방류(discharges to water) : 자연 수역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방사(radiation) : 온도에 대응하여 전자기파 등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것
배출(output) : 공정에서 나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보강(strengthening) : 시설물의 내하력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보수(repair) : 손상된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미관 등 내하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행위
본공사(construction work) : 장기적으로 사용, 유지, 관리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총체적인 건설행위. 즉 건축물,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행위

- 24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용(use)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사용단계에서의 기타(other relevant action) : 시설물의 손상 및 낡은 것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상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각(incineration) : 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
소음(noise) :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
운송(transportation) : 사람, 물질 또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위
원재료(raw material)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 여기서, 2차 물질은 재
활용된 물질을 포함함
유지관리(maintenance)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
재활용(reuse) : 기능이 다한 물질 또는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그것에 가까운 용도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
진동(vibration) :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
취득(acquisition) : 인위적인 사전 변형 없이 환경으로부터의 원료 획득 또는 채취
토양배출(discharges to soil) : 토양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투입(input) : 공정으로 들어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여기서, 제품과 재료는 원료, 중간 제품 및 부산물을 포함
폐기(disposal) : 소유자가 물질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해체(deconstruction) : 기능이 끝났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을 부숴 제거하는 것

- 25 - 제2장 가설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
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경강선)

- 26 - 제2장 가설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2(작업 발판)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KS F 8015(강제 브래킷)
KS F 8020(달기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안전방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 브래킷 :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
되는 부재
철망 :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 27 - 제2장 가설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철조망 :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압착 윤형철조망과 가시철선을 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 등
이 있다.
책임기술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클램프 :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
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
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
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 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
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 28 - 제2장 가설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
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
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 29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3000 콘크리트공사
03010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포함)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
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 05025(한중 콘크리트공사)∼이 시방서 05115(간이 콘크리트공사)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의 규정을 이 시방서 05010.1.2(일반사항)∼05010.3.6(품질관리
및 검사)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시방서 05025(한중 콘크리트공사)∼이 시방서 05115(간이 콘크리트공사)의 규정을 우선으
로 한다.
마.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이 시방서
01010.1.7(의의)에 따라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한다.
바. 이 시방서에 있어서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 지시, 검사는 다음과 같다.
1) 승인:공사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이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시:공사 실시에서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사: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나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대로 실시되고 있는가를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일반사항

- 30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 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적 요소, 환경영향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2) 거푸집과 동바리 설치와 제거, 동바리의 재설치
3) 철근 배치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5)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다.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 절
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나.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다.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 공사
라.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4330 콘크리트 마무리 공사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 31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 32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 연석량 시험 방법

- 33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47 콘크리트 골재용 탄산염암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인성 시험 방법

- 34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우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30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 35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1.5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스압접이음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로서 표준형, 지연형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인 것
강연선 고정 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36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결합재 : 시멘트 및 시멘트와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수경성 무기질분말 혼합물의 총칭으로 골재를 결합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에 기여하는 분말상의 물질
경량골재 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골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공 경량골재를 써서 만든 콘크리트로서 건조단위용적질량이 1,400∼2,000 kg/m³인 콘크리트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질량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밀도가 작은 골재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고유동 콘크리트 : 굳지 않은 상태에서 재료 분리 없이 높은 유동성을 가지면서 다짐작업 없이 자기 충전성이 가능한 콘크리트
고정철물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
입하는 철물,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이 있음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가득 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절대건조밀도 : 절건 상태의 골재질량을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의 골재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질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체 중에서 가장 작은 체의 공칭치수로 나타내는 굵은 골재 크기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밀도(표건 밀도) :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의 골재질량을 그 용적으로 나눈 값

- 37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질량의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 :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질량의 절건 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흡수율 :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 전질량의 절건 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구조체 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 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굵은 골재 : 5 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의 총칭
기온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값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 38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르타르로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
요한 역할을 함.
단위결합재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단위시멘트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질량
단위수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함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
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레이턴스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 현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물과 함께 떠오르는 미세한 물질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 부분을 만드는 것
매스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물시멘트비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중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질량 백분율
물결합재비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중의 결합재에 대한 물의 질량 백분율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39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현장배근을 위해 작성하는 시공 상세도면으로, 바-스케줄(bar schedule)과 바-리스트(bar list)를 포함하여 구조 평면상에 철근의 이음 위치, 조립
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나타내는 도면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온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보양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보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부립률 : 절건 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블리딩 : 굳지 않는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샌드위치 패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단열 재료가 끼어 있으며 두 개 콘크리트 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 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40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속빈 콘크리트 패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 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 등으로 보
강한 콘크리트 바닥판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 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서 인접하는 벽체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쉬스(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 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냄
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 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냄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 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시스템 거푸집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 41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용접 이음 :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압접방식, 용접방식 등이 있음
용접 철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 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타설, 다짐, 마감작업 등의 용이성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 콘크리트의 품질 개선과 시공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미리 비빈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만 유동성을 높게 한 콘크리트
유동화제 :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비빈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잔골재 : 5 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 골재 절대용적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절대용적 : 부어넣은 직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차지하고 있는 용적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조립률 :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 42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콘크리트공사와 관련된 전문기술자격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철근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 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철근상세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적 연결 장치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이 있음
철근표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체 : KS A 5101-1에 규정되어 있는 망체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
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최소 피복두께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 피복두께
치올림, 치솟음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컨시스턴시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 탈형 강도(stripping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

- 43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축강도를 말함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을 수평 위치에서 부어 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포스트텐션(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표준양생 : 20±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 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텐션(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피복두께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 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허용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현장배합 :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 44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방법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치는 콘크리트
호칭강도 : KS F 4009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혼화재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혼화제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것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을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
전시킬 수 있는 장치
AE감수제 : 소정의 슬럼프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무수의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
학적 혼화재료.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AE제 : 독립된 무수의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적 혼화재료
PS강재(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 강재
1.6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6.1 콘크리트의 종류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 성능에 따른 종류는 이 시방서 05025(한중 콘크리트 공사)∼이 시방서 05115(간이 콘크리트 공사)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 장소, 시공시기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45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6.2 콘크리트의 품질
가.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배출 시점에서 2장 및 3장에서 규정한 재료 및 배합의 규정을 만족하고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및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는 구조물 및 부재가 소요의 강도, 탄성계수, 기건 단위용적 질량,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불량이 없어야 한다.
1.6.3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
가.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의 범위는 표 05010.1에 따른다. 다만,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이시방서 05035(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05055(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고강도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05060(고강도 콘크리트 공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05070(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공사)
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5010.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의 범위

사용골재
굵은 골재1)

잔골재2) 설계기준강도 기건 단위용적 질량 (MPa) (t/㎥)

18
21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

모래, 은 골재 잔골재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24 22~24를 표준으로 한다.

27
30

(주) 1)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6.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 46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타설위치 및 타설,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또한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다만, 경량골재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및 수중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각각
이 시방서 05035(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05045(유동화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05055(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05060(고강도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05075(매스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05085(수중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6.5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가.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로서 표시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하며,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 현장수중양생 또는 현장봉함양생한 공시체의 구조체 콘크리트 관리재령에 있어서 압축
강도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탄성계수가 설계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이 값을 만족하는지 시험비빔에 의해 확인한다.
라. 상기 “가”, “나”항에서 규정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판정은 이 시방서 05010.3.6(품질관리 및 검사)에 따른다.
1.6.6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 kg/m³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철근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0 kg/m³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 골재는 알칼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1.6.7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가. 해수의 작용을 받는 위치 및 바닷바람에 포함된 해염입자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위치에서 콘크리트의 품질 및 철근의 방청조치는 이 시방서 05090(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
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나.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한 조치는 이 시방서 05095(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 47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제출물
1.7.1 검사 및 시험계획서
가.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재 및 현장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시공계획서
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구조물에 요구되는 성능,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기 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요건
3) 구조물의 요구 성능
4)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5) 조직표, 노무계획
6) 재료사용계획
7) 시공기계, 시공설비
8) 가설비

- 48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0) 품질관리계획
11) 시공관리계획, 안전 및 위생계획
12)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
2)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3) 현장에서의 운반계획
4) 콘크리트 타설 계획
5) 콘크리트 다짐계획
6) 콘크리트 마무리계획
7) 양생계획
8) 시공이음계획
9) 철근공의 계획
10) 거푸집 및 동바리계획

- 49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1) 환경보전계획
마. 공사 도중에 시공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 성능 등을 만족하도록 시공계획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가장 작아지도록 실시한다. 시공계획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시공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구조물의 설계단계까지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
1.7.3 공사보고서
가.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 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확인 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 자료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 재료 시험 성적서
5)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4 시공 상세도면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공 상세도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 타설 계획 및 구간

- 50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끊어치기 부위의 상세단면
다. 지하구조의 지수판 설치 및 상세도
라. 이음(균열유발이음, 콜드 조인트, 신축이음, 시공이음 등)
마. 배근 시공도(철근배근도 포함)
1.8 콘크리트 건축물의 환경 배려 시공
가. 이 절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환경 배려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등에 환경에 대한 배려 사항을 포함할 때 적용한다.
나. 환경을 배려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해서는 구조물의 전 과정(설계단계, 생산·제조단계,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단계 및 폐기단계)에 걸친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발생하는 환경
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한 후, 부재 및 구조체의 설계단계부터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시공단계까지 각각의 단계를 망라하여 환경 배려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8.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 관점에서 콘크리트 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8.2 재료 선정
가. 콘크리트 재료는 제조·생산단계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단계, 폐기단계 등에 대해서도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에는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시멘트량 및 물결합재비를 적게 한다.
다.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라. 재료를 사용하는 지역의 환경보전 시책을 따른 후, 순환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마. 콘크리트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 51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8.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콘크리트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8.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 분진, 수질오염방지, 폐기물 최소화 등의 환경보전대책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플랜트 설비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다.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의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고
려한다.
라.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마.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바.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1.8.5 기타 사항
가.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한다.
나.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투수성·탈수성이 있는 형틀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히 하는 공법이나 구체의 보호 효과를 높인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자 재

- 52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1 재료 및 품질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401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사항 이외의 시멘트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 장소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 장소 종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잔골재
가.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잔골재의 절대건조 밀도는 0.0025 g/mm³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라.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05010.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2502에 따른다.
표 05010.2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10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0
100

5 95∼100 90∼100 2.5 80∼100 80∼100 1.2 50∼85 50∼90 0.6 25∼60 25∼65 0.3 10∼30 10∼35 0.15 2∼10 2∼15 - 53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마. 표 05010.2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
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 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05010.2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바.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 하여야 한다.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
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 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사.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 량이 250 kg/m³ 이상인 공기연행 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 량이 300 kg/m³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체와 0.15 mm체를 통과한 골재
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체와 0.15 mm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아.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한도는 표 05010.3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05010.3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05010.3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점토 덩어리
0.08mm체 통과량

최대값
1.01)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기타의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의 액체에 뜨는 것

5.0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염화물 (NaCl의 환산량)

1.0
0.04

(주)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자.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0.002 g/mm³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
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차.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한다.
카.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 시험에서 0.08 mm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 54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타.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파.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하.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1.3 굵은 골재
가.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KS F 2544, 순환 굵은 골재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mm³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 g/mm³ 및 0.0024 g/mm³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 굵은 골재 경우는 0.0025 g/mm³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 순환 굵은 골재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경우 A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라. 굵은 골재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05010.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KS F 2502에 따른다.
표 05010.4 굵은 골재 표준 입도
체의 호칭
골재

치수(mm) 번호 체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 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크기(mm)
1 9
2
3

0 ∼ 40 100
65 ∼ 40
50 ∼ 25

357 50 ∼ 5 4 40 ∼ 20 90∼ 25∼ 100

60
90∼

100

100
100
100

35∼
70
90∼
100
95∼
100
100

0∼ 15 0∼5 0∼ 15 0∼5

35∼
70

0∼ 15 0∼5 35∼ 10∼

70
90∼

20∼

30
0∼15

0∼5
0∼5

- 55 - 1.2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67
57

40 ∼ 5 100 25 ∼ 5 67 20 ∼ 5 7 13 ∼ 5

100
95∼
100
100

55
35∼
95∼
100
100

70 90∼

10∼
25∼
60

100
100

30 0∼ 70 10 ∼ 2.5 100 0∼5

10
∼

100 15

0
0

8 0∼5

10
20 ∼ 0 ∼
55
40∼

90∼ 0∼5 85∼ ∼ 5

10∼
30

∼ 100 0 10 ∼ 5 0

마. 굵은 골재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05010.5의 값으로 한다. 표 05010.5에 제시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05010.5 굵은 골재 유해물 함유량 한도 (질량 백분율)

종류
점토덩어리
연한 석편
0.08mm체 통과량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의 액체에 뜨는 것

최대값
0.251)
5.02)
1.0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바.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0.002 g/mm³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
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 56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
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 굵은 골재 0.08 mm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자. 굵은 골재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차. 굵은 골재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 골재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 상기의 “자” 및 “차”항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타.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
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4 비빔 용수
가.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 부속서 2(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혼합에 사용되는 물)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슬러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다.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5 혼화재료
가. 혼화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나. 혼화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57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혼화제
1)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해야 하며,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위 1)항 이외의 혼화제의 종류, 품질과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혼화재
1) 플라이 애시, 팽창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은 각각 KS L 5405, KS F 2562, KS F 2563 및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한다.
2) 위 1)항 이외의 혼화재의 종류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 이상으로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아야 한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정도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

- 58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
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된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다. 혼화재의 저장
1)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 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혼화제의 저장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
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배합설계
2.2.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탄성계수 및 내구성이 얻어지고, 또한 이 시방서 05010.1.6(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야 한
다.

- 59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표준양생 또는 현장수중
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한다.
2.2.2 배합강도
가.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를 설계기준압축강도(
)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 MPa 이하의 경우 식 05010.1 및 식 05010.2, 35 MPa 초과의 경우 식 05010.3 및 식 05010.4 각 두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
다.

≤ 35 MPa인 경우

=
+
(MPa) 식 05010.1

= (

  • 3.5 ) +

(MPa) 식 05010.2

> 35 MPa인 경우

=
+
(MPa) 식 05010.3

= 0.9
+
(MPa) 식 05010.2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
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05010.6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 60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05010.6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0

(주)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 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라.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05010.7과같이 정할 수 있다.
표 05010.7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7 21 이상 35 이하 +8.5 35 초과 +10

2.2.3 물결합재비
가.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1)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2)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다. 물결합재비의 최대값은 표 05010.8에 따른다. 표 05010.8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물결합재비의 최대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61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05010.8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65 플라이 애시 시멘트 A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60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2.2.4 단위수량

가.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나.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
하여야 한다.
2.2.5 단위 결합재량
가. 단위 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 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나. 단위 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 단위 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 최대치수

- 62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 굵은 골재 공칭 최대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타설할 수 있는 다짐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판단에 따라 적
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2) 슬래브 두께의 1/3
3)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나.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표 05010.9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9 굵은 골재 최대치수

구조물의 종류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무근 콘크리트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mm)
20 또는 25
40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가.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타설 장소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05010.10을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0 슬럼프의 표준 값 (mm)

- 63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종류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슬럼프 값
일반적인 경우 80∼180
단면이 큰 경우 60∼150
일반적인 경우 50∼180
단면이 큰 경우 50∼150

(주) 1)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 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 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우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마. 된 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가. 잔골재율은 소요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나.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라.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바.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2퍼센트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2.9 공기량

- 64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이상, 6% 이하의 값으로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에 따른다.
나. 공기연행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공기연행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 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재료의 사용량
가.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정한다.
나.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11 계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표 05010.11에 따라 표시한다.
표 05010.11 계획배합의 표시 방법
물

절대용적(
/m³)

질량(kg/m³)

결
합
슬

공 재 배합강도 럼 기 비 (MPa) 프 량 (%) (mm) (%)

잔골
재율
%)
굵은

골재의 최대 단(

화학혼화제의
kg / m수 ³ 결

잔 합 골 재 재 위 량)

굵
은
골
재

혼 결 잔 화 합 골 재 재 재1) 굵 사용량 은 혼 화( kg / m ³ ) 골 재 재1)

또는
( C× % )

치수 (
(mm)

(주) 절건 상태인지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인지를 명기한다. 다만, 경량골재는 절건 상태로 표시한다.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혼합 전의 각 골재 종류 및 혼합비율을
나타낸다.
2.3 제 조

- 65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3.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발주, 제조 및 인수에 적용한다.
나.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한다.
다.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공사현장비빔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KS F 4009를 준용한다.
2.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가. 시공자는 공사 개시 전에 아래 “나”∼“마”항에 의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 이상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
크리트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책임 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구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제조공장은 원칙적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한국산업표준 표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상기 “나”항의 표시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규정에 비교하여 이 시방서 05010.1.6(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규정한 품질의 콘
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이어야 한다.
라.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일정 이상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나 콘크리트기사가 상주하여야 한다.
마. 공장은 이 시방서 05010.3.1.2(콘크리트의 운반)에서 정해진 비빔 개시로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한도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운송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2.3.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
가. 한국산업표준 제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다음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이 시방서 05010.1.6(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4009의 4(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2)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다음 “나”항에서 정하는 호칭강도의 강도값 이상으로 하고, 이 시방서 05010.2.2(배합설계)에서 정한물결합재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결합재량의 최소값을 만족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 66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나. 한국산업표준 외 품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다음의 1), 2)에 따른다.
1) KS F 4009에 의하지 않는 표준 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사항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2) 호칭강도 선정 및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의 취급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2.3.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의 규정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은 다음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8.4(운반 시간) 및 이 시방서 3.1.2 “다”(콘크리트의 운반)항의 비빔시작에서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한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송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30℃ 이상 또는 0℃ 이하 시에는 차량에 특수보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드럼을 고속 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한 다음 배출한다.
다.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의 8.5(품질관리)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 관리결과를 제출받아 소정품질의 콘크리트가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 및 배출지점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이 시방서 05010.3.6.3(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및 이 시방서 05010.3.6.4(사용하는 콘
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위 검사가 불합격인 경우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현장반입을 금지하고, 부적합 품을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2.3.5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 67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의 8(제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현장배합은 이 시방서 05010.2.2(배합설계)에 근거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를 비비는 데 필요한 재료의 질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라.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마다 질량을 계량한다. 다만,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
부로 본다. 또한,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의 8.2(재료의 계량)에 규정된 값 이내로 한다.
마.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해둔다.
바. 공사현장 비빔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의 1), 2)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소정의 품질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이 시방서 05010.3.6.3(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및 이 시방서 05010. 3.6.4(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정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6 인 수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 시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종류, 1일 납품량, 시간당 납품량, 콘크리트 타설 개시시간, 기타 필요 사항을 생산자에게 연락한다.
나. 배출장소는 당일의 콘크리트 타설 위치에 따라 가설 운반로를 정비하여 차량의 진출입에 무리가 없는 장소로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인수 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려면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2)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 68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6) 기타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3. 시 공
3.1 운반, 타설 및 다짐
3.1.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분리, 누출 및 품질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나.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다짐에 앞서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1)∼8)의 사항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1) 운반, 타설,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타설,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시작에서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 한도
4) 타설 구획 및 타설 순서
5) 단위시간당 타설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 69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 타설이음부의 처리방법
8)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의 타설 방법
라.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운반기기는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으로 하고,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
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나.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다.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응결
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이 시간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운반 및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해서는 안 된다.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슬럼프를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운반기기로서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1)∼6)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콘크리트 압송에 관한 기본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소요의 콘크리트를 충분히 압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선정한다.
3)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호칭치수는 표 05010.12에 따른다.
표 05010.1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호칭치수

- 70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압송관의 호칭치수(mm)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의 진동에 의해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대, 완충재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설치한다.
5) 콘크리트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배관 내면에 윤활성을 부여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에 해당하는 모르타르의 품질이 변화한 부분 및 압송 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바.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2)에 따른다.
1) 버킷의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경우에는 운반 중에 모르타르가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2)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를 버킷에 담은 후에는 신속하게 타설한다.
사.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3)에 따른다.
1) 슈트는 수직형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슈트를 사용하며, 경사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한다.
2) 슈트는 콘크리트 분리나 유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막힘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콘크리트가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슈트의 간격, 슈트에의 콘크리트 투입순서를 사전에 정하여 둔다.
3.1.3 타설 전의 준비
가. 시공자는 타설,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및 인원 등이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71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공자는 다음 1), 2)에 나타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1) 거푸집, 배근 및 설비배관, 박스, 매입 철물 등 매설물의 배치와 치수가 설계도서대로 되어 있을 것.
2)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이 소정의 값 이상일 것.
다. 타설에 앞서 타설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 철근 등에 살수한 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3.1.4 타설이음
가. 타설이음부의 위치, 형상 및 처리방법은 구조내력 및 내구성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나”∼“라”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타설이음부의 위치는 구조부재의 내력에의 영향이 가장 작은 곳에 정하도록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의 수직 타설이음부는 스팬의 중앙 부근에 주근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한다.
2)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이음부는 바닥슬래브(지붕슬래브), 보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바닥슬래브, 보, 기초보의 상단에 설치한다.
다. 콘크리트의 타설이음면은 레이턴스나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여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처리한다.
라. 타설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습윤 시킨다. 다만, 타설이음면의 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공기 등에 의해 제거한다.
마. 타설이음부의 일체성 확보 또는 수밀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콘크리트 타설 시작 후 할 수 없이 타설을 중지하는 경우 타설이음부의 위치, 형상 및 처리방법은 위의 “가”∼“라”항에 준한다.
3.1.5 타 설
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위치하는 장소에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타설한다. 기둥을 포함하는 벽에서 기둥부 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 72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타설이음부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다짐은 타설이음부에 다짐 불량이나 블리딩수의 집중으로 인한 취약부가 생기지 않도록 실시
라.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가능한 범위로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바. 계속 타설 중의 이어 붓기 시간간격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
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 부어넣기 시간 간격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킴으로써 피복두께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슬래브 상부 철근을 직접 발로 밟거나 하여 철근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 외기온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타설한다.
3.1.6 다 짐
가.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다.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하면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마.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2)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 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한다.
3) 1개소당 진동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한다.

- 73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5)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골재 최대치수, 배합, 특
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바.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사.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1.7 콘크리트 타설 후 윗면의 마무리 및 처리
가. 타설 및 다짐 후 콘크리트의 윗면은 소정의 위치와 물매에 따라 소정의 정밀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평활하게 표면마무리를 한다.
나. 콘크리트 침하, 굵은골재 분리, 블리딩 등에 의한 결함은 콘크리트의 응결이 끝나기 전에 처리한다. 전기나 설비 등이 특히 많이 배선된 슬래브 부위는 수축균열이나 침하균열 등
의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콘크리트 타설 후, 1시간 정도가 경과되고 나면 콘크리트 표면을 탬핑 등으로 처리한다.
다. 기둥, 벽 등의 수평 타설이음부의 윗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칠기로 마무리한다. 타설이음면을 응결지연제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응결지연제의 종류와 사용방법은 신뢰할 수 있
는 자료 또는 시험에 의해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양 생
3.2.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타설이 끝난 직후로부터 시멘트의 수화 및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하기까지의 사이에 급격한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
록 양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양생에 사용하는 자재 등 계획을 세워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평균기온이 연속적으로 2일 이상 5℃ 미만인 경우,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가열보온양생을 고려해야 한다.

- 74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2.2 습윤 양생
가.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 증발에 따라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05010.13을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3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 기준 보통포틀랜드시멘트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5일
7일
9일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에시 시멘트 B종
7일
9일
12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3일
4일
5일

다. 거푸집 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라.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마.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 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한 작게 해야 한다.
3.2.4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에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75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3 피복두께
3.3.1 일반사항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의 내구성, 내화성 및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부재의 종류와 위치별로 구조물의 내구연한, 콘크리트의 종류와 품질, 부재가 받는 환
경작용의 종류와 강도 등의 폭로조건, 특수한 열화외력, 요구내화성능, 구조내력 상의 요구 및 시공 정밀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공자는 구조체에 있어서 최소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표 05010.14에 나타낸 값 이상으로 하며,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표 05010.14에 나타낸 치수로 한다.

표 05010.14 피복두께의 최소값
부위 및 철근 크기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 (mm)
100
80
60

D29 이상의 철근

50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 D 25 이하의 철근
되는 콘크리트
D16 이하의 철근,

40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옥외의 공기나 흙 에 직접 접하지 않슬래브 , 벽 체, 장선
는 콘크리트

보, 기둥

D35 초과하는 철근
D35 이하인 철근 20

40
40

* 피복두께의 시공 허용오차는 10 mm 이내로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배근 시공도를 검토하여 위의 “가”항에 의한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 76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있는 경우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최외측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상태를 감시하여 필요에 따라 스페이서, 철근 고임재의 이동, 전도 등의 수정, 거푸집 및 철근의 변형, 이동의 수정
을 하여 소정의 최소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단면설계에 있어서는 부재접합부에 철근의 배치, 가공형태를 고려하여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재단면 치수 및 배근량을 정해야 한다. 접합부 등 배근량이 많아지는 부분
은 배근상세를 고려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피복두께는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3.4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3.4.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구조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소정의 평탄도와 표면 상태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3.4.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5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5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목
위치

허용차 (mm)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재의 위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단면치수
기초의 단면치수

± 20
-5
+20
-10
+50

- 77 - 제3장 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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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먹매김작업의 관리 및 먹줄 정밀도의 확인, 거푸집의 조립 및 설치정밀도의 관리와 확인, 철근가공, 조립
및 설치정밀도의 관리와 확인을 충분히 한다.
다.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라.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이 시방서 05010.3.6.5(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신속히 정밀도를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
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3.4.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
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 및 표면마무리 방법, 요구 성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6을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6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감
마감두께가 7 mm 이상인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
다지 받지 않는 경우
마감두께가 7 mm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감이거나 마감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 외의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평탄도
1m당 10 mm 이하

3m당 10 mm 이하 3m당 7 mm 이하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름벽

바닥의 경우
바름 바닥

띠장바탕

이중바닥
타일붙임

뿜칠 융단깔기 타일압착 방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천붙임

수지바름바닥
내마모바닥
쇠흙손마감바닥

다. 거푸집널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방법에 따라 마무리상태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표면의 마무리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마감재료 및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 78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마. 시공자는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에 대하여 소정의 마무리상태가 얻어질 수 있도록 3.1.7의 처리를 실시한 후 소정의 표면으로 마무리한다.
바.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 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4 타설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이 시방서 05010. 3.6.5(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타설 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나. 시공자는 타설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
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표 05010.17에 제시된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표 05010.17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건조 환경 습윤 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0.4 mm와 0.006
중 큰 값

0.3 mm와 0.005
중 큰 값

0.3 mm와 0.004
중 큰 값

0.3 mm와 0.0035
중 큰 값

(주)
는 최외단 주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mm)
3.5 이 음
3.5.1 일반사항
가.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다.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 79 - 제3장 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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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 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 위치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 위치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마.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5.2 수평시공이음
가.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마. 기존 콘크리트 밑에 이어치는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
다.
3.5.3 연직시공이음
가. 연직시공이음 시공에 있어서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 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 이음부의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5.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 부근에 설치한다. 헌치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

- 80 - 제3장 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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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5.5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5.6 아치의 시공이음
가.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5.7 신축이음
가.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6 품질관리 및 검사
3.6.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충분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 결과는 기록하며,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81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6.2 시험, 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항목, 방법 및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책임기술자의 검
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항에 관계없이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해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 장소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및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 검사의 대상 장소 등은 이 절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분 이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도록 선택하고 책임
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구조체로서의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3.6.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나”∼“사”항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에 대한 품질의 확인은 제조자로부터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에 기재
되어 있는 수치가 “다”∼“사”항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다.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8에 따른다.
표 05010.18 시멘트의 시험, 검사

- 82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항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시멘트의 종류

사용 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 종류에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맞는 것
따른 확인

밀도

-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공사기간 중

비표면적
응결

해당 시멘트 의 한국산업표준에 적 합적서에 따른 확인

안정성 한 제품 월 1회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압축강도

라.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9에 따른다.
표 05010.19 골재 시험, 검사

- 83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항목
골재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의 승인을 받은 것 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KS F콘크리트 타설일마다
2502, 또는 레시에 따라 정한 것 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
따른 확인
입도, 조립률

KS F 2502

밀도, 흡수율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
률
세척시험에서
양

이 시방서 05010.2.1 염분

공사)의 사용재료에 관KS F 2510
한 규정에 적합한 것

알칼리골재 반응
KS F 2527에 정해진
품질항목
고로슬래그골재

KS F 2544에 정해진
품질항목

KS F 2512

유실된(한중 콘크리트 공사)
~05110(간이 콘크리트KS F 2511

유기불순물 부순골재 KS F 2503, 2504

(재료 및 품질)의 규정KS F 2505
및 이 시방서 05025

점토량
모래 및 자갈

시기, 횟수

특기된 것 또는 담당원육안검사( 필요시는 물로 세척 ) 또는 레 디믹

KS F 2515
KS F2545, 2546, 2547

다음의 1)∼4)에 따름
1)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골재품질이 변했다고 생각
되는 경우
3) 공사기간 중 월 1회, 다만, 알칼리골재반응성에
관해서는 6개월에 1회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일마다
5)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

KS F 2527

는 최근의 관리시험결과에 따른다.
KS F 2544
이 시방서
05010.2.1(재료 및

입도

품질)의규정 및 이
시방서

혼합한 골재

05025(한중 콘 크 리
트 공사)∼이 시방서
염분

KS F 2502
KS F 2515

콘크리트 타설일마다

05110(간이 콘크리트
공사)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마.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20에 따른다.
표 05010.20 물의 시험 검사

- 84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종류 항목 상수돗물

판정기준
상수도 규정

색도 5도 이하 탁도 2도 이하 음용수법에 수소이온농도 pH5.8~8.6 적합한 물 증발잔유물 500ppm 이하 염소이온농도 150ppm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ppm이하
2g/L 이하

현탁물 질량
용해성 증발
잔유물량
KS F 4009에

염소이온량 적합한 물

시멘트의 응결
시간의차
몰타르압축
강도의 비율

시험 검사방법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음용수용 수질기준 의 이 화
학시험의 시험성적서에 따르
는 확인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공사기간
중 년 1회 이상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1g/L 이상

단,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250ppm 이하
초결 30분이내

시기, 횟수 결과에 따른다. KS F 4009 부속서 2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28일에

KS F 4009에 KS F 4009 부속서 2

90% 이상
KS F 4009 부속서 2에 적

KS F 4009 부속서 2에 정한 규정된 물 에 규정된 항목 합한 것 방법

바.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21에 따른다. 표 05010.21에 표시되지 않은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5010.21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 85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종류

항목
KS F 2560에 정한 품질

화학혼화제
유동화제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미분말
실리카 퓸

시험 검사방법
KS F 2560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기, 횟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KASS 5T-401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품질항목
KS F 2562에 정한 품질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KS F 2562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항목
KS L 5405에 정한 품질

플라이 애시 KS F 2560

항목
KASS 5 T - 401에 정한 KASS

팽창재
항목
철 근 콘 크 리 트 용 KS F 2561에 정한 품질
방 청 제

판정기준

항목
KS F 2563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7에 정한 품질
항목

5T-401
KS F 2562
KS F 2561
KS L 5405
KS F 2563
KS F 2567

콘크리트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KS F 2561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공사개시 전과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KS L 5405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1회시 및 장기간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KS F 2563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공사기 중공 월
저 장한 경우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KS F 2567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사.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22에 따른다.
표 05010.22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류
철근

용접망

항목
판정기준
형상, 치수, 질량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 강 도 ,각 철 근의 규격에
연신율
휨
형상, 치수

적합한 것

인장 강 도, 항 복점 또는
내력휨 , 용 접점 전단 및

시험 검사방법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시기, 횟수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각 지름 및 각 종류별 무
게 20 t 마다 1회(시험편

KS B 0804( 금 속재료 굽 힘 시험방법)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3개의 평균) ,각 용 접철망 의 KS D 7017(용 접철망 ) 하여 담당원의 승인에 따 규격에 적 합 한 것 KS B 0802(금속 재료 인장시험방법) 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접합강도, 연신율 한국산업표준 제품에 대

3.6.4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05010.23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라”항에 따른다.
표 05010.23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 86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항목
시료채취

시험방법
KS F 2401

시기, 횟수
-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 않
육안검사
는콘크리트의 상태

슬럼프

판정기준
-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타설 초기 및 타설 중

품질이 균일하고 안정적일 것
1) 슬럼프의 허용차
지정한 슬럼프(mm)
허용차(mm)
25
±10

KS F 2402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KS F 2409

공기량 50 및 65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80 이상
공기량의 허용차
체 채
구간
보통
콘크리트
취시
경량
콘크리트
3) 타설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KS F 2421
KS F 2449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용
KS F 2409
적질량

±15
±25
허용차(%)
±1.5
±1.5

3) 표 05035.1 기건 단위용적질량에 따른다.

표 05010.23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계속>
항목

시험방법

KS F 2405. 다만, 양
압축강도

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
은 28일로 한다.

시기, 횟수
타설 공구 마 다, 타설일 마 다, 타공설
시량체를12사0 m용 ³ 마다 1회(1회 시
험에는 3 개 의 한다.), 1검사로트에 3
회

판정기준 ≤ P

>35 MPa
① 연 3축 회a 시도험이 값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① 연 속 3회 시험 값 의 평
이상

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 값 이 (설계기② 1회 시험 값 이 설계기준
준 압축강도-3.5 MPa) 이압 축 강도의 90% 이상
상

배 합 표 및 콘 크 리
단위수량

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
한 확인

염화물량

1) 타설 초 기
2) 타설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규정한 값 이하일 것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
KS F 4009,

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타설 초 KS F 2515 기 및 120 m³당 1회 이상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값 이하일 것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나.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시공자는 납품된 콘크리트 인수 시 발주한 콘크리트와 일치하는지를 표 05010.23에 의하여 검사한다.
다. KS F 4009의 규격에 의하지 않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KS F 4009의 규정과 다른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KS F 4009의 규정을 준용

- 87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한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해져 있지 않는 한 KS F 4009에 따른다.
라.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23을 준용한다.
3.6.5 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에 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도, 타설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05010.24에 따른다.
3.6.6 피복두께의 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의 타설 완료 후 피복두께에 대한 검사는 표 05010.25에 따른다.
3.6.7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표 05010.24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 검사
항목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시험방법
자, 트랜싯 및 수준기에 따른 측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측정
표 05010.15에 적합한 것.
가 능 한때
이 시방서 05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검사상태)에
가 능 한때

기초한공사시방서 또는 이 시방서

05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의 규
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도
타설결함부

공사시방서에 따른 시험방법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 파쇄 한다.)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시험
가 능 한때

상태)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표 05010.16
의 규정에 적합한 것.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시험
가 능 한때

이 시방서 05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표 05010.25 피복두께의 검사 - 88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항목 시험방법 외관검사 육안검사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실외

면의 시기, 횟수

판정기준
1) 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의 칭후가 없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검사 을 것
가 능 한때

2) 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합부가 없을 것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이이 시방서 05010.3.3.2 ʻʻ가ʼʼ항의 규정에 적합
받은 방법

의 심 되는곳
할 것
각층 및 각 타설 공구마다, 기둥, 보,

피복두께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벽, 바닥(지붕)슬래브, 각각 3개의 실외이 시방서 05010.3.3.2 ʻʻ가ʼʼ항의 규정에 적합

검사 받은 방법

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거푸집널 또는 할 것
동바리 해체 후

나. 시험방법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에 따른다.
다.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 공구마다, 타설 일마다, 또한 타설량 120 m³마다 1회로 한다.
라. 1회의 시험에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제작한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표준수중양생 또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다음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1) 공시체의 양생방법이 표준수중양생인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 값을 더한 값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공시체의 양생방법이 현장수중양생인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이내의 n일인 경우에는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n일에 있어서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
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는 구조물에 재하 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3.6.8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 89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나.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9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가.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는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 하에서 양생한다.
다.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라. 설계기준압축강도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공시체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6.10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가.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05010.23에서 제시하는 압축강도 품질관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
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다. 상기 ‘나’항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라. 상기 ‘나’항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
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의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
한다.

- 90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마. 상기 ‘라’항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 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이 시방서 05010 3.6.11(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에 따라 재
하시험을 실시한다.
3.6.11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가.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1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3015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일반사항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확보하도
록 설계·시공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조립한다.
마.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계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2006)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 92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93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5 용어의 정의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 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
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거푸집(formwork, form)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갱폼 :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하여 제작한 대형 거푸집
대형패널 거푸집 : 판 형태로서 통상의 거푸집보다 큰 거푸집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슬립폼 : 수직으로 연속되는 구조물을 시공이음 없이 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져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에 적용하는 거푸집
시스템 가설재 : 구성 부재들을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가설재로서, 수평 동바리와 수직 동바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수직과 횡력에
대한 하중을 동시에 부담하는 시스템 동바리로 구분
시스템 동바리 :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
이동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 단계에 따라 이동하는 동바리로서, 가동 동바리, 이동 현수동바리, 캔틸레버가설용 이동작업차, 이동가설보등이 있음
클라이밍폼 : 이동식 거푸집의 일종으로써 인양방식에 따라 외부 크레인의 도움 없이 자체에 부착된 유압가동장치를 이용하여 상승하는자동상승 클라이밍폼 방식과 크레인에 의해 인
양되는 방식으로 구분

- 94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필러 동바리 : 필러(중간 보조판)를 사용하여 거푸집을 해체할 때 해체하지 않아도 되는 동바리
1.6 제출물
가. 제품 자료
나. 시공 계획서
다. 시공상세 도면
라.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1.7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7.1 거푸집의 설계
가.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마.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 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이 시방서 05010.3.4.2(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05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한다.
바.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
는 거푸집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 95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7.2 동바리의 설계
가.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나.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동바리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하도록 한다.
마.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바.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3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계산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
뿐만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나.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1)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m³, 표 05035.1의 제1종 경량골재 콘
크리트 20 kN/m³, 그리고 제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m³를 적용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m²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
계한다.
2)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m² 이상으로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m²의 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3)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 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m²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m²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
리를 설계한다.
다.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 96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m²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라.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한다.
1)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
여 산정한다.
2)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식 05015.1에 의해 산정한다.
p = WH 식 05015.1
여기서, p : 콘크리트의 측압 (kN/m²)
W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 (kN/m³)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 (m)
3) 콘크리트 슬럼프가 180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p 값은 최소
30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다음 식 05015.2에 의해 산정한다.

식 05015.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 화학 첨가물 계수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 97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식 05015.3

②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4.5 m/h인 모든 벽체

식 05015.4

표 05015.1 단위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중량 (kN/m³) 22.5 미만인 경우

단,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24인 경우

1.0 24를 초과하는 경우

표 05015.2 화학 첨가물 계수(
)

- 98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

1.2

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이하의 슬

1.4

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4)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권장값에 따라 측압을 증
가시키도록 한다.
마.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2. 자 재
2.1 거푸집널
가. 거푸집널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따르며,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흠집 및 옹이가 많고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마.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바.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 99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아.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자.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차.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카.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하고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타.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가. 동바리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따르며,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동바리, 비계용 강관, 강관틀비계 및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적합한 안전
인증품으로 한다.
다.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마.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바.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 및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2.3 기 타
가.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 100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1)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2) 회수, 해체가 쉬운 것
3)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다.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 유지와 철근의 위치 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 공
3.1 거푸집의 시공
가.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 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다.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라.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한다.
바.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05010.3.4.2(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른다.

- 101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이 시방서 05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따른다.
아.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 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자.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 타설 시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3.2 동바리의 시공
가.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나.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다.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라.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 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높이가 3.6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
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사.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3.3 특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3.3.1 슬립폼
가. 슬립폼 설계에는 이 시방서 05015.1.7.3(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계산)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나.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
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 102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라.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3.2 클라이밍폼
가.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이 시방서 05015.1.7.3(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계산)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나.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다.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라.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마.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
려한다.
3.3.3 이동 동바리
가.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라.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도록 한다.
마.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솟음을 둔다.

- 103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3.4 대형패널 거푸집
가. 대형패널 거푸집은 이 시방서 05015.1.7.3(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계산)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
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3.5 시스템 가설재
가.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2)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3)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4)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5)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나.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3)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4)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고, 이 때 연결 부분에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 연결재의 끝 부분

- 104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3.4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가. 거푸집은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이 시방서 05010.3.4(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다.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 05010.3.2(양생)에 따라 양생을 한다.
라. 동바리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는다.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
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널 해체는 시험에 의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05015.3을 만족할 때 시행하도록 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 압
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05015.4의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라.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05015.3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마.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
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바.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
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 105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아.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 한다. 또한, 시공 중의 다층 구조물은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표 05015.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단층구조인 경우

또한, 최소 14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
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05015.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시멘트 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B종) 2일 3일 4일 3일 4일 6일

3.5 거푸집의 검사 및 품질관리
가.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5.5에 따른다.
나.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106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3020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또는 원형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배근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
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나.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
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종류 및 지름의 철근과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따른다.
마.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배근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바. 철근배근도에는 철근의 정착 및 이음 위치, 정착 및 이음 길이 등이 표시되어 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가. 건축구조설계기준(2009) 0505 철근상세
나. 건축구조설계기준(2009) 0508 정착 및 이음
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2007) 제5장 철근상세
라.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2007) 제8장 정착 및 이음
마. 콘크리트표준시방서(2009) 제3장 철근작업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
을 적용한다.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107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3688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M 6070 분체 도료
1.5 용어의 정의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 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격재(spacer) :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에 소정의 철근 피복을 확보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
고임재(chair) : 수평 철근의 위치 또는 수평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평 철근 아래에 끼우는 부품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 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쉬스 : 포스트텐션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용접이음 : 용접으로 접합되는 이음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 108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철근 배근도(reinforcement placing drawing) : 철근공이 현장에서 거푸집 안에 철근
을 배근하기 위한 도면. 철근배근도에는 철근의 직경, 배근간격, 굽힘 위치, 가공형상, 이음 및 정착의 위치, 이음 및 정착길이 등이 평면도 및 단면도 상에 표기되어
야함
1.6 제출물
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
나. 시공계획서 및 도면
다. 제품 자료
라. 품질 자료 확인서
마. 철근 배근도
2. 자 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가. 철근은 KS D 3504 및 KS D 368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KS D 3504, KS D 3688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 의 품질 검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가.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05020.1에 따른다.
나.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05020.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위
기초

종류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최소 수량 또는 최대 배치간격
8개/4 m²
20개/16 m²

- 109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중보 간격은 1.5 m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단부는 1.5 m 이내
상단 보 밑에서 0.5 m

벽
지하 외벽

중단은 상단에서 1.5 m 이내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기둥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슬래브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3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 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및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
다.
다.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시공 전에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품질 검사는 현장에 반입할 때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05020.2와 같이
실시한다.

- 110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05020.2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KS D 3504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KS D 3504에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적합할 것 KS D 3527의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KS D 3527에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KS D 3613의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현장 KS D 3613에 봉강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반입 시 적합할 것 KS D 3629의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KS D 3629에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적합할 것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KS D 3688의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KS D 3688에 봉강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D 3688의 방법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에폭시 피복철근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3. 시 공
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청소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철근 및 용접철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
철망을 청소한다.
다.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
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3.2 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
3.2.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의 가공은 철근배근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철근배근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건 축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
려야 한다.

- 111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05020.3에 따른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표 05020.3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부호
철근의 종류

(오른쪽
그림)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D25 이하의
그
밖의

이형철근
D29 이상

철근 D32 이하의 허용오차 (mm) ±5 ±15 가공 후의 길이 가공 후의 길이 ±20

가공 후
의 길이

이형철근
가공 후의 전 길이

±20

3.2.2 용접철망의 가공
가. 용접철망은 적절한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나.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용접철망은 철근배근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
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용접철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가공하여야 한다.
3.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3.3.1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
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나.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4/3)배 이상으로 25 mm 이상, 철근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

- 112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근 표면 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치수이다.
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표 05020.1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
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
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마.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 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배근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사. 철근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가. 용접철망은 철근배근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나.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4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
3.4.1 철근의 이음
가. 철근배근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 의 위치와 방법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나.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
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다.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 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이 시방서 05020 3.4.2(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은 이 시방서 05020 3.4.3(기계적 이음), 용접이음은 이 시방서 05020
3.4.4(용접이음)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
여야 한다.
라.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마.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바. 정착 및 이음길이의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에 제시된 길이보다 짧을 수 없으며,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의 길이를 초과할 경우의 허
용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사. 철근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3.4.2 가스압접이음
가.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근의 압접은 철근배근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

- 113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연마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05020.4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 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기계적 이음
가.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 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 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05020.4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4 용접이음
가. 용접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접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05020.4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책임 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5 용접철망의 이음
가.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나.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
어야 한다.
다.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라. 용접철망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3.5 사전에 조립된 철근
가.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철근 이음의 검사
가. 철근 이음의 검사는 표 05020.4에 따른다.
나. 검사 결과, 철근 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배근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 114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05020.4 철근 이음 검사
종류

항목
위치

겹침이음 이음 길이

시험·검사 방법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시기·횟수 판정기준 가공 및 조립 시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위치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외관 검사
가스압접

스케일, 버니어 캘리퍼스 등에 전체 개소 의한 측정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음
초음파
탐사검사
인장 시험

KS B 0839
KS D 0244

1검사 로트1)마다 정한 별도의 것

20개소 발취
1검사 로트1)마다 3개

위치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 캘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커플러이음의 헐거움
외관 검사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기계적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이음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인장 시험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시험
외관 검사

용접이음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모든 이음 부위 측정 마다 용접부의 KS B 0845 또는 내부 결함 KS B 0896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500개소마다
인장 시험

KS B 0802
KS B 0833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주) 1)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

- 115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를 표준으로 함.
3.6.2 철근 가공의 검사
가. 철근 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05020.5에 따른다.
나.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배근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05020.5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간격재의 종류, 배치, 시기·횟수

표 05020.3의 허용오차 이내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육안 관찰

수량
철근의 고정방법

판정기준 있을 것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이음 및 정착 조립 후 및 위치 조립 후 콘크리트 경과한 경우

장기간
조립된
철근의

최소피복두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배치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허용오차 :

≤ 200 mm인 경우 -10 mm2)
> 200 mm인 경우 -13 mm2)
허용오차 :

유효깊이

≤ 200 mm인 경우 ±10 mm
>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2) 피복두께에 대하여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요구 최소 피복두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 116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3025 무근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아치, 바닥 콘크리트, 지하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05010(콘크리트 공사 일반)에 따른다.
2. 자 재
2.1 시멘트
시멘트는 이 시방서 05010.2.1.1(시멘트)에 따른다. 다만, 기타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 재
골재는 이 시방서 05010.2.1.2(잔골재) 및 이 시방서 05010.2.1.3(굵은골재)에 따른다. 다만,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
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물은 이 시방서 05010.2.1.4(비빔용수)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하여야 한다.

2.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05010.2.1.5(혼화재료)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배합 및 양생
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나.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다.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117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2 신축줄눈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3030 간이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조건축물의 기초,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
한다. 그 적용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부어넣기,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자 재
2.1 종류 및 품질
가. 콘크리트는 KS F 4009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다.
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10.1과 같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다.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표 05110.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호칭강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호칭강도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 (MPa) 15 이상 15 이상 5 이상 15 미만 18 이상 - 118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시 공
3.1 운반 및 부어넣기
가. 운반 및 부어넣기 전에 이용되는 기계기구, 운반방법, 부어넣기 순서 등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운반은 재료의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될 수 있는 한 적고, 또한 거푸집, 배근 및 이전에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시한
다.
다. 콘크리트의 부어넣기는 다음 1)∼3)과 같이 시공한다.
1) 부어넣기 전에 거푸집널 및 이어붓기면을 청소하고 물씻기를 행한다.
2)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짐한다.
3) 운반 중에 워커빌리티가 변화하고, 부어넣기가 곤란하게 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3.2 양 생
가. 부어넣은 콘크리트는 적어도 5일 이상 살수 등의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급격한 건조는 피한다.
나. 콘크리트가 초기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보온양생을 실시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 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보행하거나 무거운 짐을 두게 될 때에는 필
요한 곳을 판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3 거푸집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기시의 진동, 충격 등에 견디고, 유해한 누수가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거푸집널은 설계도에 표시한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가 얻어지도록 가공·제작한다.
다. 거푸집 내에 설치하는 배근, 배관, 매설물은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의 부어넣기에 의해서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거푸집널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이 시방서 05015.3.4(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에 따른
다.
마. 거푸집을 해체한 후 콘크리트의 곰보현상 등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3.4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휘어진 철근은 바로 잡고, 설계도에 따라 가공한다.
나. 철근의 끝 부분의 갈고리는 이 시방서 05020.3.2(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에 따른다.

- 119 - 제3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한다.
라.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과 거푸집널과의 사이는 간격재,
철근고임재 및 철물 등을 이용하여 그 간격을 유지한다.
마. 철근의 이음 및 위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이 시방서 05020.3.4(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에 따른다.
3.5 피복두께
최소 피복두께는 표 05110.2에 따른다.
표 05110.2 최소 피복두께

(단위 : 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벽, 기둥, 보, 바닥 30 흙에 접하는 부분 벽, 기둥, 보, 바닥 40 기초 (줄기초의 기초벽 부분은 제외) 60

3.6 마무리
콘크리트면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120 - 제4장 금속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4000 금속공사
05010 금속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의 관련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0004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질별 기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관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89 주석 도금 황동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ISO 16143-1 일반용 스테인리스강-제1부:평판 제품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국토교통부 고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121 - 제4장 금속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논슬립 :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 물
익스팬션 볼트 :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
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 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의 01045(환경관
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가. 금속 재료는 전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 122 - 제4장 금속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
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다.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라.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 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 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이 시방서 10000 (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
를 결정한다.
다.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
다.

- 123 - 제4장 금속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마.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사.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설치한다.
아.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분, 진동,
충격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 18000(도장공사)의 18010(도장공사 일반)에 따라 녹막
이 도료를 2회 칠한다.
카.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
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파.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하.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가.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
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
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
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3.3.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3.3.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 124 - 제4장 금속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3.3 일반사항
가. 나무벽돌
1)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2)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1)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
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
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라.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팬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
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
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바.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3.3.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3.5 제품의 설치
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
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05015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 125 - 제4장 금속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 재
2.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구조용 강재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계단 난간류
가.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

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나.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 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다.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라.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바.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
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 126 - 제4장 금속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아.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자.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2 격자공사
가.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
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3 철사다리 공사
가.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 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 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 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
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다.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5020 금속 기성제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논슬립,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127 - 제4장 금속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자 재
2.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가.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 mm, 무게 1.28 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나.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 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
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2 금속 줄눈대 공사
가.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황동 압출재를 사용한다. 모양은 I자형 제물다
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치수는 두께 4.5 mm, 높이 12 mm, 길이 9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
한다.
2.3 펀칭 메탈 공사
가.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한다.
나. 펀칭구멍(구멍뚫음)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아연도금 철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제로 하고 길이는 1,800 mm로 한다.
나.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13020.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3020.1 코너비드의 종류
비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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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레지스터 공사
가. 레지스터(통풍 금속물)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
두 두께 1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를 칠하고 마무리한다.
나.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7 맨홀 공사
가.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2.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9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 공
3.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가.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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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나.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
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다.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2 금속 줄눈대 공사
3.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2.2 바탕 만들기
가.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
다.
나.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2.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3 펀칭 메탈 공사
3.3.1 재 단
치수는 끼워댈 부분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갓 둘레의 펀칭 모양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한다.
3.3.2 부 착
가.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에는 이 시방서 10000 (목공사)에 따르고, 강재일 때는 이 시방서 17000 (유리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나. 사방의 형상과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를 바르게 끼우고, 배부름이나 우글음 등이 없도록 용접 및 나사못 조임, 누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간
격은 양끝 및 중간간격을 300 mm 내외로 한다.
3.4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 130 - 제4장 금속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부착
1)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 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
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3)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5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조이너 공사
가.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나.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
다.
3.7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9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다.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 치한다.
라.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 131 - 제5장 창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5000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01000 총칙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3 제출 및 승인
가.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자재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나.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자재,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다.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라.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창호공사에 있어서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4.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132 - 제5장 창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마.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 09020.2(자재), 09025.2(자재), 09030.2(자재), 09035.2(자재), 09040.2(자재), 09045.2(자재)를 참조하시오.
3. 시 공
이 시방서 09020.3(시공), 09025.3(시공), 09030.3(시공), 09035.3(시공), 09040.3(시공), 09045.3(시공)을 참조하시오.

09025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33 - 제5장 창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3117 창세트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1.3 제출 및 승인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가.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
1)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2)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4)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깨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5) 시공자는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 및 시험
1)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 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 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가.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호차는 KS F 4534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보강재는 KS F 3117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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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제5장 창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가.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나.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2.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시 공
3.1 창호 설치
3.1.1 기본사항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1.2 설 치
가. 창호 설치 시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
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나.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 이상일 때는 0.5 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3.2 보양 및 검사
3.2.1 보 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3.2.2 검 사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라.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135 - 제5장 창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9050 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KS F 4510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금속공사

유리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1.4 제출 및 승인
1.4.1 시공상세도 및 견본
가. 시공상세도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2)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3)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4)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설치 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
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나. 도면승인

- 136 - 제5장 창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2. 자 재
2.1 종류별 자재
2.1.1 강제 셔터의 자재
가.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09050.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9050.1 주요 재료
종류

적용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나.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0905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09050.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죽대

KS M 2740 감기 축대 - 137 - 제5장 창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라.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자재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이 시방서 13000(금속공사)의 해당 각 절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자재
가. 무테 유리문
유리는 이 시방서 09010(유리공사)의 해당 각 절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09050.3에 따른다.
표 09050.3 무테 유리문의 크기
: mm)
유리
플로트 유리

(단위 두께 너비 높이 10 760 2,130 12 910∼1,060 2,430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나.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자재
가. 재료
1)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2)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3) 행거 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4)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138 - 제5장 창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
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나.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자재
가.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이 시방서 09045(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기타
(1) 문지방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2) 오버헤드 홀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자재
가. 재료
1)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한다.
2)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
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3) 밀폐재 및 가스켓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기능
1)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3)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다.

4)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 139 -

5)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제6장 석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6000 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
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

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이상 건식시공은 -10℃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 제품 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2)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3) 견본 :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4) 기타 :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 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나.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
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

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 140 - 제6장 석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원자 방출분광 분석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6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KS : 한국산업표준

가공석 : 암석을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있는기계

꺾쇠 :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만든 철물.
근각볼트 :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끝고임 석재 :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

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하드보드지 :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데파볼트 :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
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

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

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 141 - 할석기 :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 제6장 석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석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석공사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석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석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7.3 공장 선정
가.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1.7.4 시공 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
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142 - 제6장 석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자 재
2.1 석 재
가. 석재는 KS F 2530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
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
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08010.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08010.1 암석의 물성 기준

암석 흡 수 율(최대 %)

구 분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비중(최대 %) 0.5 2.6 방해석 0.8 2.65 백운석 0.8 2.9 사문석 0.8 2.7 저밀도 13 압축강도(N/mm²) 철분 함량(%) 130 4 60 2 1.8 20 5 중밀도 8 2.2 30 5 수성암 고밀도 4 2.6 60 4 (점판암, 사암)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 143 - 제6장 석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바.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사. 석재의 등급은 표 08010.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 :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2등급 :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3등급 :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아.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자.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08010.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08010.2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2.2 철 물
가.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KS B 0802 및 KS D 1652에 의한 표 08010.3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이상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3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 144 - 제6장 석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종류
KS 표준치

C Si Mn P S C r N i

(탄소)
≥0.08

(규소)
≥1.00

(망간)
≥2.00

(인)
≥0.045

(황)
0.030

(크롬)
18∼20

(니켈)
8∼10.50

다. 스테인리스강 STS 304는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2)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으며 자성은 없어야 한다.
4)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5)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라.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8010.4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 한다.
표 08010.4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 : mm)
봉강 (棒鋼)

촉 꺾 쇠 ∅ 9 또는 D10 ∅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마.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08010.5를 표준으로 한다.
표 08010.5 습식공법용 철물

철물두께 연결철물 40 미만 직경 3.2 40 이상 직경 4.0

스테인리스 제품
축
직경 3.2
길이 40
직경 4.0
길이 50

(최소규격, 단위 : mm)

황동 제품
꺾쇠

연결철물 직경 3.2 직경 3.5 직경 4.0 직경 4.2

축
직경 3.5
길이 40
직경 4.2
길이 50

꺾쇠
직경 3.5
직경 4.2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이 60 mm로 한다.
사.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145 - 제6장 석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3 모르타르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나.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8010.6에 따른다.
표 08010.6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재료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 벽 , 벽 ·바 닥 은 3 ∼ 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 ∼ 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가.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
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라.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마.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바.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 146 - 제6장 석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시 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08010.7∼08010.9를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08010.7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혹 두기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큰 혹
큰 혹

정다 듬 작 은혹 거친정15개 중간정25개

도드락다듬
고운정70개

25눈 64눈

잔다듬
100 눈

5 ∼ 6mm 3∼4mm

비고
1.5∼2 mm

① 쇠망치로 따낸다. 작 은 혹 ① 쇠망치와 날메로따낸다. 거친정 ① ②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거친다듬 ① ② ④ ⑤ ⑥ ⑦ * * 중간다 듬 ① ② ④ ⑤ 고운다듬 ① ② ④ ⑤

③
*
③
*
③

정으로 2.3회쪼아 낸다.

⑥
*
⑥

도드락망치로타격한다.

⑦
⑦

⑧
⑧

→ * + ⑧ ⑨

일자형 잔다듬망치로
⑨

타격한다. ⑩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수(手) 가공
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 × 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08010.8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 147 - 제6장 석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3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4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마.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바.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08010.8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아.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08010.9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08010.9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정다듬

마감종류
버너

가공공정
정다듬

도드락 다듬
잔다듬

면 고르기
1회
거친다듬
중간다듬
고은다듬
1회

도드락다듬
3 날 정

9눈 25 눈

잔다듬
4 9눈

1.5 ∼ 2 mm 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3날 정으로 타격

②
①
①
①
①

비고

②
②
②
②

③
③
③

NB 10 도드락 망치로타격한다.
④
④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자.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차.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카.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타.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08010.10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08010.10 시공허용오차

- 148 - 제6장 석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범위 수직면 수평면

높이(mm)
3,000 이내
10,000 이내
15,000 이내
20,000 이내

허용오차(mm)
0
2
3
4

30,000 이내 6

10,000 이내
15,000 이내
20,000 이내

0
2
3

30,000 이내 4

10,000 이내
15,000 이내
20,000 이내

0
2
3

30,000 이내 4

90
각

3.2 버너마감
3.2.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3.2.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2.3 면의 홈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3.2.4 버너 사용 요령

- 149 - 비고 제6장 석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 온도 약 1,800℃ ∼2,500℃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
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3.2.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3.2.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 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
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 양
가.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라.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4 시 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5 검 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08010.1.3)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150 - 제7장 타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7000 타일공사
0801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
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가. 이 공사와 관련 있으나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08000(석공사), 이시방서 11000(방수 및 방습 공사), 이 시방서 15000(미장
공사) 등의 다른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1.4.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도자기질 타일 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4.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MCR 공법 :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개량압착 붙임 :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대지 :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두드림 검사 :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 151 - 제7장 타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뒷굽 :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마스크 붙임 :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
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 실제 부재의 두께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소지 :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평 실 :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줄눈

시유약 :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수실 :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 수직을 맞추기

시중품 :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 줄눈 :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신축조정 줄눈 :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앵커 핀 :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완부 :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제 붙임 :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타일 유닛 :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막 부분
철물 타일 :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통로 줄눈 :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흡수 조정재 :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4.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가줄눈재 :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줄눈 결정 :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치줄눈 :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5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152 - 천단 :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 제7장 타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제품관련 자료 :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백색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타일나누기도 :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라. 제품 견본 :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타일 :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각각 600×900 mm 이상 크기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마.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
지 관리하여야 한다.
1.6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6.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
한다.
나. 이 절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아.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6.3 공장 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 153 - 제7장 타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1.6.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차.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2. 자 재
2.1 타 일
2.1.1 품 질
가.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05010.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05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 154 - 제7장 타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용부위 재질 크기(mm) 두께(mm) 줄눈폭(mm) 욕실바닥 자기질 200x200 이상 7이상 4 욕실벽 유색시유도기질 200x250 이상 6이상 2 현관바닥 자기실(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300x300 이상 7이상 5 세탁실 바닥 자기질 150x150 이상 7이상 4 주방벽 유색시유도기질 200x200 이상 6이상 2 발코니바닥(60㎡ 이상 전면 발코니) 자기질 200x200 이상 7이상 4 홈 자기질 250x250 이상 7이상 4 외부 바닥 지정 150x150 이상 지정크기 좌동 좌동 외벽 타일 지정

지정크기90x90 이상(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이상)

11이상 (석기질: 15이상) 지정크기 외부 바닥 (테라스 현관) 지정 150x150 이상 11이상 지정크기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 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155 - 제7장 타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 시멘트 :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잔골재) :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 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
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 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바. 모르타르 배합
1) 배합은 표 05010.2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05010.2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 156 - 제7장 타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구분

시멘트
1

백시멘트
-

모래
3.0∼4.0

혼화제
-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개량압착 붙이기 1 - 2.0∼2.5 지정량

판형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
-

1.0∼2.0
2.0

지정량
-

클링커 타일 1 - 3.0∼4.0 -

일반 타일
줄눈폭 5 mm 이상
내장
줄눈폭
외장
5 mm 이하

1 -

2.0
0.5∼2.0

-
지정량

1 0.5∼1.0 지정량 1 0.5∼1.5 지정량

벽
붙임용
바닥

줄눈용 떠붙이기 1 비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지시에 따른다.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가. 모래와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latex)와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가.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 157 - 제7장 타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 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나.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05010.3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 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 너비 9 5∼6 3 2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라.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마.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바.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이 시방서 05010.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사.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아.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자.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
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158 - 제7장 타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
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
인하고 설치한다.
카. 바탕 만들기
1)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1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파.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하.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거. 방수대책
1)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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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

제7장 타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05010.4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외
장

내
장

개량압착붙이기 108×60 이상

판형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떠붙이기

50×50 이하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낱 장 붙 이기
판 형 붙 이기
접착제 붙이기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12∼24
5∼7
3∼5
바탕쪽 3∼6
타일쪽 3∼4
3∼5
5∼8
12∼24
3∼5
3
3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라.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 160 - 제7장 타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 50 mm), 소( ∅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
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라.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가.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

- 161 - 제7장 타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
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가.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
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
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
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가.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
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
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

- 162 - 제7장 타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이 시방서 05010.3.1(타일붙이기 일반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05010.2와 표 05010.7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나.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나.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 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시공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
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 163 - 제7장 타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 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 m²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
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MPa 이상이어야 한다.

- 164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8000 방수공사
09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06010.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표 06010.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방수층의 종

개량 아스팔트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방수층의
종별보호

P r F M iS 및 마감 P rS A l S I n F T h F 현장타설 콘크리트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콘크리트 블록 P r F M i F P rS M i T - ○ - - - - ○ - - - ○ - ○ - - RuF PlF AcF GuF AcW GuU - - ○ - - - - - - ○ PlM UrF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장재 - 마감도료 - 패널 및 보드류 ○ - - 165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06010.2에 따른다.
표 06010.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

실내
차양

통상의보행 약간의보행 비보행 주차장 운동장 개방복도 발코니 외벽

지하외벽
A

B C 수조류 수영장 인공연못 옥상정원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실내수영장 등

2) 실내 A : 욕실 및 주방 등, B : 주차장, C : 화장실 및 기계실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 166 -

3) 수조류 :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5) 패널 및 보드류 :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Mi : 최상층에 모래가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가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재료명.
Ur :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및 적용 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4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
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나.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가. 옥상, 실내의 바닥 등
1)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2)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나.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다. 지하 외벽

- 167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가.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
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마.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
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나.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바. “가”∼“마”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가.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
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다.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

- 168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마.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 (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나.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라.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3 관련 시방절
1.3.1 이 시방서와 관련된 시방절은 다음과 같다.
가. 07000(조적 공사) 나. 15000(미장 공사)
1.3.2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4
콘크리트용 철못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 방법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평가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 루프 드
레인(평 지붕용)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04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 모래 붙인 루핑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3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4924 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 필름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F 4926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27 투습 방수 시트 KS F 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3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표준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 169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S F 9004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시공 표준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 방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1400 섬유제 방수시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 제품의 두께 측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70 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KS M 3736
수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 :
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5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
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할 수 있는 조인트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

덧붙임 :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아스팔트 루핑류 :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 모르타르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 170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제 :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
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보행용 방수층 :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
출형으로 구분
성형기 :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를 한 것도 있음

- 171 -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오목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절연용 테이프 :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비고(경)화형 도막재 :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점착유연형 도막재 :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복합형 방수층 :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조인트 캡(joint cap)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폐쇄장소 :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
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 172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합장맞춤 :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
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T 조인트 :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1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방수시공자 :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시공사(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시공자라 함)를 말함
방수기술자 :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작업자 :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1.6 제출물
1.6.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1.6.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1.6.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
한다.
나.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 173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7.2 재료 선정
가.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1.7.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카.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타.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파.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하.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174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자 재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시공자(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 175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나.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
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3.3.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3.3.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3.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3.4.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 176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4.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4.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 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3.5.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3.5.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5.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3.5.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3.5.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3.5.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
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 177 - 제8장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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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다.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라.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마.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마.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06045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
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06045.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06045.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 178 - 제8장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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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공정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실내
내면
외면
내면
외면

지하
적용부 위
수조1)
옥 상2)

시멘트 액체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방수시멘트페이스트 1차
바탕 접착 재 도포
방수액 침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방수모르타르
방수모르타르
-
-
-
○
○
△
△
×
×
×
×
×
×
×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1종
2종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프라이머(0.3 kg/m²)
방수재(0.7 kg/m²)
방수재(1.0 kg/m²)
보강포
방수재(1.0 kg/m²)
방수재(0.7 kg/m²)
○
○
○ 3)
×
△
△

(주)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종류

1층
방수재 (1.0kg/㎡)

2층
방수재 (1.0kg/㎡)

3층
방수재(1.0kg/㎡)

1.3 관련 시방절
가.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6010(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나.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 시방서 15000(미장공사)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자 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 179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06045.2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06045.2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 칭 치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 분 율 ( % )

종류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5 2.5 100 80∼100 1.2 0.6 0.3 0.15 100 45∼90 20∼60 5∼15 50∼90 25∼65 10∼35 2∼10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06045.3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06045.3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성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06045.4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06045.4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 180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 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 향상과 작업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의 균열부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06045.5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06045.5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5

종류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1.2
100
80∼100
50∼90
100
70∼90
2.5

0.6
45∼90

0.3
20∼60

0.15
5∼15

25∼65 10∼35 2∼10 35∼80 15∼45 2∼10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 181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가.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1.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
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1.2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 182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라.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마.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바.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사.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1.3 양생 및 점검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마.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가.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06045.6에 따른다.
표 06045.6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1층 (초벌바름)
시공장소

배합
시멘트

수직부위
수평부위

모래

2층 (재벌 또는 정벌바름)
도막두께(mm)

배합
시멘트

모래

3층 (정벌바름)
도막두께(mm)

배합
시멘트

모래 도막두께(mm)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 ∼ 3 10 1 0∼1 1∼3 1 2∼2.5 20∼25 - - - - 183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 래 :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
다.
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2)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3)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 까지 비빈다.
5)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2.2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다.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마.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바.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사.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2.3 양생 및 점검
가. 이 시방서 06045.3.1.3(양생 및 점검)에 따른다.
나.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 184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3.2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다.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마.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바.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사.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아.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3.3.3 양생 및 점검
가. 이 시방서 06045.3.1.3(양생 및 점검)에 따른다.
나.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06065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 185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가. 워킹 조인트
1) 줄눈 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1) 줄눈 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2.2 줄눈의 구조
가.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줄눈바닥의 상태
1)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2)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2.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4 줄눈의 상태
가.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나.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다.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2.5 시공관리
이 시방서 06010.3(방수공사 일반사항 시공)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 06010.3.4(작업환경)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가.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 186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라.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1.3 관련 시방절
실링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6010 (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방법
2. 자 재
2.1 실링재
2.1.1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1.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1.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2.1.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1.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2.2.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2.3.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3.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 187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06065.1(G형)과 표 06065.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06065.1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등급

특성 25LM 25HM 20LM 세로 슬럼프(mm) 가로 30SHM 60 이상

줄눈나비의 신장률(%)1)
인장응력(N/mm²)

30SLM 3 이하 탄성 복원성(%) 인장특성

20HM
3 이하

200(M100) 160(M60)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일정(定)신장 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 가열·인장 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일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응력(N/mm²)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 이하

(주)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표 06065.2 실링재의 품질기준(F형) - 188 -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특성
슬럼프(mm)

25LM 25HM

등급
20HM
3 이하
3 이하

20LM

세로
가로

탄성 복원성(%)
줄눈나비의 신장률(%)1)
23℃
인장특성
인장응력(N/mm²)
-20℃
파괴 시 신장률(%)4)
일정(定)신장 하에서의 접착성
압축 가열·인장 냉각 후의 접착성
확대·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수중 침적 후의 일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수중 침적 후의 접착성 파괴 시의 신장률(%)5)
부피손실(%)

70 이상
200(M100)
0.4 이하
0.4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60 이상
160(M60)
0.4 이하
0.6 이하

12.5E 12.5P 40 이상 40 미만 7.5

-
-

0.4 초과2)
0.6 초과2)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10 이하6)

-
100이상

20이상
-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100이상

20이상
25 이하

(주)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n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3. 시 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3.1.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5 마스킹 테이프 바름

- 189 - 제8장 방수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7.1 2성분형 실링재
가.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다.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7.2 1성분형 실링재
가.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3.8.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3.8.2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 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2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 190 - 제9장 미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9000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를 우선한다.
다. 이 시방서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시방서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
다.
1.2 일반사항
1.2.1 탈락 안전성 확보
가.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1.2.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이 시방서 08010 3.2.3(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1.2.3 현장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라.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며, 반출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 191 - 제9장 미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51 절연 콘크리트용 경량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
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
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4 용어 정의
건비빔 :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 동일 공정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나.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다.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마감두께 :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 192 - 제9장 미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물걷힘 정도 :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시의 물이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손질바름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실러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회사벽 :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무리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혼화재료 :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재 :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흡수조정제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 193 - 제9장 미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가.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차.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카.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타.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 재

- 194 - 제9장 미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1 결합재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러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
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위바름용, 바탕바름용)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가.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1.6 아스팔트
가. 일사를 받지 않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규정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침입도는 20∼40으로 한다.
나. 일사에 의해 가열되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방수용 아스팔트는 KS F 405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
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가.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 195 - 제9장 미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가.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는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나.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라.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가.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나.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08010 2.2.1(광물질계 혼화재) ∼ 이 시방서 08010 2.2.6(외벽용 풀)에 따른다.
2.2.8 안 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 재
2.3.1 모 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표 0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
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 196 - 제9장 미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0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
체의 공칭치수(mm)
입도의 종별

5 2.5 1.2 0.6 0.3 0.15 A종 100 B종 - 80∼100 50∼90 25∼65 10∼35 2∼10 100 70∼100 35∼80 15∼45 C종 2∼10 - - 100 45∼90 20∼60 D종 5∼15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주) 가.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나.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08010.1에 표시한 범
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08010.2에 따른다.
표 08010.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00% 15 mm체 통과분 100% 1.7 mm체 통과분 0 2.5 mm체 통과분 0

(주) 가.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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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쇄석 및 석분
가. 쇄석은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나.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08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이 시방서 05010 2.3(골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 물
가.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다.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짚여물
1)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2)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3)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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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가닥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
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가닥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가.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조정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1)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
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 로서 KS F 471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
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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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
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가.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나.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가.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
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나.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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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 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 공
3.1 바 탕
3.1.1 일반조건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통상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마.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이 시방서 08010 3.1.1(일반조건)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
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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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다.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이 시방서 07000(조적공사) 및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라.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ALC)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이 시방서 14030(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공사)에 따르는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
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다. 외벽 접착부의 줄눈, 새시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실링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
가. 재료
1)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2)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에 합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3)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
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6)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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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라스 시트는 KS D 706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함석판에 구멍뚫기 가공을 한 바탕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법
1)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
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2)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 mm 이내, 특히 천장은 08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3)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4)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5)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가. 자재
1) 방수지는 이 시방서 08010 3.1.6(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3)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나. 공법
1)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이 시방서 08010 3.1.6(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3)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080 mm 이내로 자른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4)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5)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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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6)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가. 재료
1)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석고 라스보드에 합격하고,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석고보드에 합격하고,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조바탕의 띠장 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08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2) 목조 천장바탕은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08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3)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 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08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08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나 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4)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 공법은 이 시방서 13000(금속공사)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가. 재료
1)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합격하는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08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08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
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2)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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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외바탕
가.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나.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가.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나.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다.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
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 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3)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정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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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가. 흙손 및 부속공구
1)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나.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1)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2)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다.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1)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2) 작업 시작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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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
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2)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3)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나.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
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틀을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
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3)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4)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6)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마.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가. 재료의 배합
1)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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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시방서 08015(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08010.3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 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4)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곳에 게시한다.
표 08010.3 결합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포틀랜드시멘트

단위용적질량(kg/ℓ)
1.20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0.76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0.8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0.71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0.76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0.53 미장용 소석회 (초벌용) 0.54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나. 재료의 비빔
1)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섞는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2) 섬유를 섞을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3)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4)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섞은 다음 소요량의 물
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섞는다.
5)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6)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다. 재료혼합의 제한
1)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2)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3)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 (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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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재료의 운반
가.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나.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가.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라.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마.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
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바. 다른 종류의 바탕층의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
락이나 들뜸이 발생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시공을 적절히 하도록 한다.
사.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가.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다.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라.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 칠
가.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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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 양
가.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시공 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다. 시공시의 보양
1)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라.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2)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
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08015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210 - 제9장 미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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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이 시방서 08010 1.2(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8010(미장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2. 자 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이 시방서 08010 2.1.1(시멘트)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백색 시멘트는 이 시방서 08010 2.1.1(시멘트)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 재
골재는 이 시방서 08010 2.3(골재)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이 시방서 08010 2.3(골재)에 따른다.
2.1.3 물
이 시방서 08010 2.4(물)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211 - 제9장 미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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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08010 2.2(혼화재료)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흡수조정재
흡수조정재는 이 시방서 08010 2.7.2(흡수조정제)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바 탕
가. 바탕
1) 바탕은 이 시방서 08010 3.1(바탕)에 따른다.
2)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08015.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
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용액으로 문지른 후 세척 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2 배 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08015.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 표준은 표 08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
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표 08015.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08015.2 바름두께의 (단위 : mm) - 212 - 표준 제9장 미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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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름두께 바탕 바름 부분 정벌 합계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천장 6 - 6 3 15 벽돌면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내벽 7 7 4 18 천장 라스두께보다 6 6 3 15 차양 2 mm 내외 두껍게 각종라스바탕 초벌 및 라스먹임 바깥벽 고름질 재벌 바른다. 기타 6 6 3 15 0∼9 0~9 6 24 0∼9 0~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
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 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가.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가.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다.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
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 213 - 제9장 미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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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
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
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
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08015.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
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가.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 214 - 제9장 미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
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
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 눈
가.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 양
보양은 이 시방서 08015(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2.10에 따른다.
08065 셀프 레벨링재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자체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탄하게 되는 성질이 있는 석고계 및 시멘트계 등의 셀프 레벨링재에 의한 바닥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이 시방서 08010 1.2(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셀프 레벨링재 바름 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들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8010(미장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 215 - 제9장 미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 수평 모르타르
2. 자 재
2.1 셀프 레벨링재
가. 셀프 레벨링재는 이 시방서 08010 2.6.10(셀프 레벨링재)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재료 취급 유의사항
가.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한다.
나. 재료는 밀봉상태로 건조해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 시 공
3.1 바 탕
가. 바닥 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나.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한다.
다.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이용해서 1회의 실러 바르기를 하고 건조시킨다.
3.2 공 정
셀프 레벨링재의 표준 바름공정은 표 08065.1에 따른다.
표 08065.1 셀프 레벨링재의 바름공정

- 216 - 제9장 미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정 1. 실러 바름1)1회 2. 실러 바름1)2회 3. SL재 바름2) 4. 이어치기부분 재료 또는 표면처리 배합(질량비) 합성수지 에멀션 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SL재 100 모래 0∼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요철부는 연마기로 다듬고, 기포는
된비빔 석고로 보수

바름두께(mm) - 바름횟수(회) 1∼2

경과시간 (h)
공정내
1 이상

공정간 최종양생 15 이상 -

(소요량)0.2∼0.6kg/m²)
1

- 1∼2 - 2∼20 1 - 24 이상 - - - - - 72이상

3.3 공 법
가. 재료의 혼합반죽
1)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고 묽게 반죽해서 사용한다.
2) 셀프 레벨링 바름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시방에 따라 소요의 표준연도가 되도록 기계를 이용, 균일하게 반죽하여 사용한다.
나. 실러바름
실러바름은 제조업자의 지정된 도포량으로 바르지만,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 걸쳐 도포하고, 셀프 레벨링재를 바르기 2시간 전에 완료한다.
다. 셀프 레벨링재 붓기
반죽질기를 일정하게 한 셀프 레벨링재를 시공면의 수평에 맞게 붓는다. 이때 필요에 따라 고름도구 등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라. 이어치기 부분의 처리
1) 경화 후 이어치기 부분의 돌출부분 및 기포 흔적이 남아 있는 주변의 튀어나온 부위 등은 연마기로 갈아서 평탄하게 한다.
2) 기포로 인해 오목 들어간 부분 등은 된비빔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주의사항
가. 셀프 레벨링재의 표면에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창문 등은 밀폐하여 통풍과 기류를 차단한다.
나. 셀프 레벨링재 시공 중이나 시공완료 후 기온이 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217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000 도장공사
11010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1.2 일반사항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
어야 한다.
1.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18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 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 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
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 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3 참조 표준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ISO 850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 조정

- 219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사시간 :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눈먹임 :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도막 :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포량 :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바탕(피도물) :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배합비율 :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재료에 대한 질량비
상도 :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연마지 :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연마 :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
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조색 :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침투방지 :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착색 :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퍼티 :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하도(프라이머) :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희석제 :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 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 220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이 절은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 하며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가.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다.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라.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마.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
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 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
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제출 및 승인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 221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
(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
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
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
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
여 조색할 수 있다.

- 222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
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 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8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 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18010.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1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종 (외부용) (1, 2급) 수성 KS M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2종 도료 6010 (내부용)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조합 도료 2 유성 KS M 도료 6020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 누름용 물 내수형, 일반형 (흡수막이용) 1종 도료 목재, 철재, (1급,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유광(1, 2급),
반광, 무광

알루미늄 도료 3종 아크릴 도료 4종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용도 물 3종

2종
자연건조형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도료 아연도금면 희석제 상도용 도료 철재류

희석제
도료

시멘트 희석제 모르타르면 희석제 용도 - 223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광명단 조합 페인트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3 방청 KS M 도료 6030

아연분말 프라이머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래커 프라이머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4 래커 KS M 도료 6040

희석제
도료

(1, 2류)
3종

희석제
도료

(1, 2, 3류)
4종

희석제
도료

(1, 2류)

희석제
도료

5종
6종
1종
2종
3종

5종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6050

(1, 2, 3, 4류)
2종

목재용 샌딩 실러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KS M 도료 4종 투명 래커 바니시 1종 목재용 우드 실러 상도 마감용 5 규격 종별

한 스파바니시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6종
7종
1종
2종
3종

희석제
지정
희석제
래커
희석제
래커
희석제
래커
희석제
래커
희석제
래커
희석제
래커
희석제
래커
희석제
도료
희석제
도료
희석제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철재면 방청용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철재면 방청용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도·중도, 상도용
목재, 금속
하도수정 도장용
하도, 중도용
흡수방지용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마감용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목재, 철재용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목재, 철재용

- 224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희석제
규격번호

품질내용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6

도료용
희석제

조합페인트용
니트로셀룰로오스

아크릴 에나멜용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8 도료 옥내용 10

아크릴수지
니시
아크릴수지
도료

2종 도료 희석용 3종 도료 희석용 4종 도료 희석용 1종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2종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불포화
11 폴리에스테르
퍼티
조합 도료
12

목재용
프라이머

13 광택 수성 도료 지정 바탕면 누름용 희석제 흡수막이 지정 목재, 철재, 희석제 모르타르면 지정 목재, 철재, 희석제 모르타르면

KS M 5305
옥외용

9 도료 희석용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염화비닐수지 1종

KS M 6060
래커용

7 용도 규격 종별 KS M 5318

지정
희석제
지정

모르타르, 콘크리트, 희석제 철재, 목재용

지정
희석제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도료 담색(외부용) 희석제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하도용 흡수방지

물
물

구멍땜용 목재하도용

중도, 상도용,
철재, 모르타르용
시멘트
모르타르면

- 225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 16 셀락 19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눈먹임제

송진막이
흡수막이

도료 구멍땜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퍼티

리무버
착색 겸용

변성
알코올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17 에폭시 퍼티
18

옹이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바니시 오일퍼티 공업용 지정 콘크리트 희석제 모르타르용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착색 및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눈메움제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희석제
규격번호

20

21
22
23
24

25 26 착색제 품질내용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약품처리에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따른 착색은 지정으로 선정한다. 공사시방서에 따름 흡수방지제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바니시도장용)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2액형 우레탄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실러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바니시 승인을 받는다.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무늬코트

용도 규격 종별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흡수방지용
건조지연제

지정 희석제
지정 희석제

지정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상도용 무늬

- 226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27

28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도료 승인을 받는다. 2액형 후도막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중도, 상도용 에폭시 도료 승인을 받는다. 콘크리트금속 염화고무 도료 우레탄 프라이머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폴리우레탄 수지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도료

31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29 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불소수지 도료 실록산 수지도료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내수성 수영장용
시멘트 모르타르면

지정 희석제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지정 희석제
지정 희석제

지정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류
철재, 콘크리트면

- 227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규격번호
32

33 34 35

스프레이용
도재
방균(항균) 도료

바닥재
도료

품질내용 희석제 용도

규격 종별
지정

중도·상도 희석제 치장용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지정 하도·중도,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희석제 상도용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특수도료

지정
희석제

내화도료, 발광도료, 방오도료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콘크리트, 철재면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이 시방서 18020(수성 도료 도장)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이 시방서 18020(수성 도료 도장)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
을 다시 제출한다.

- 228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mm 크기의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
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가.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
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

- 229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나. 퍼티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
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 흡수방지제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라. 착색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마. 눈먹임
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2)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 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3)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
다.
바. 갈기(연마)
1)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2)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
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4)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 230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3.3.3 도장공법
가.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1)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
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2)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나.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1)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2)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다. 스프레이 도장공법
1)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
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2)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 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
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 231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라.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 에 의하고 표 18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8010.2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마.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연삭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2)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
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
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바.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이 시방서 18010.3.3.2의 가, 나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 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
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 232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4)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07015 바탕만들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 18015(바탕만들기 공사)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8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
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18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 233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
을 선택하여야 한다.

3.2.1 공 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8015.2에 따른다.
표 18015.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1

2 3

4
5

내용
오염, 부착

면처리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송진의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처리 휘발유 닦기 연마지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닦기 P120∼150연마지로 닦기 구멍땜

도료량
(kg/m2)

오염, 부착물의 제거, 물의 제거 옹이땜 건조시간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구멍땜용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퍼티 땜질하기

각회
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2.2 방 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

- 234 - 제10장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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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
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
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3.1 공 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18015.3의 3종으로 한다
표 18015.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1

내용
덜 맴,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제거

와이어 브러시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인산염
처리

2 면처리 유류 제거 (1종) 건조시간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곧바로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화학처리 - 235 -

도료량
(k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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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처리 5 피막마무리 1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2 부착물 제거

더운물 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유류 제거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프라이머 도장 물씻기 (2종)

금속바탕
3

방청 도장 처리용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프라이머
1
보통금속

한다.

가볍게 연마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오염,

금속바탕처리
용

블라스트로 제거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2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제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유류 제거 (3종) 이상 0.10∼0.11

휘발유 닦기
손연마

3 24∼48시간

녹 제거
기계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3.3.2 방 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
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
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
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
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 236 - 제10장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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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
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
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18010.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 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
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18015.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18015.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규격

등급 상태 (KS M ISO 8501)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참고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²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²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3.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 237 - 제10장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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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
∼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3.4.1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18015.5의 3종으로 한다.
표 18015.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금속바탕처리 1

용
프라이머 도장
(A종)

2

1
황산아연처리
(B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내용 면처리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1회 붓도장 프라이머 오염, 부착물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시간 내 0.05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5%

2 화학처리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수용액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3.4.2 방 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이 시방서 18015.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 238 - 제10장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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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3.5.1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18015.6에 따른다.
표 18015.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인산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2 유류 제거 3 화학처리 내용 1 오염, 부착물 제거 처리용 2 유류 제거 (2종) 3 녹방지 도장

도료량
(kg/m2)

등으로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인산알코올 처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0.01∼0.02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
프라이머

건조시간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1종) W/P 면처리

비눗물 씻기, 물 씻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0.05

3.5.2 방 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 239 - 제10장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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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공 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18015.7, 표 18015.8을 표준으로 한다.
표 18015.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1 바탕처리 2 오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4 퍼티 5 연마작업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오물, 부착물제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0.15 24시간 1

표 18015.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1 바탕처리 2 오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 퍼티

5
6
7

이음새 건조시간

도료량
(kg/m2)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오물, 부착물제거
아크릴 에멀션

24시간

투명도료 1 : 물 4
P80∼120

0.15
1

연마지 닦기
양면 접착테이프

테이프 부착
줄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테이프면) 또는 석고퍼티 갈기작업 면처리 2시간 0.5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 240 - 제10장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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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양생한다.
3.6.2 공 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07020 수성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방법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수성 도료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8020.1에 따른다.
표 18020.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내용
바탕

연마지 P100∼P160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18015에 따름 - 241 -

도료량
(kg/m2)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처리
하도

2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퍼티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먹임 물 0∼5

연마
상도

연마지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1회) 물 5∼20 상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2회) 물 5∼20 (1회)

3
4
5

6 3시간 이상 0.08

3시간 이상
18010.3에 따름
3시간 이상

0.1 3시간 이상 0.1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²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2 주의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0℃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마.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 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18020.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산·알칼리도

시멘트 모르타르면
pH 9 이하

양생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기간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바.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 242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07025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방법
이 도료는 기존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수성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8025.1에 따른다.
표 18025.1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5

내용
바탕처리
하도

P100∼P160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퍼티먹임

에멀션 퍼티
물
연마지

상도
(1회)

(질량비) 연마지 (1회) 연마 배합비율

P180∼P24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8015에 따름
100
100

3시간 이상 18010.3에 따름 0.08 3시간 이상

0∼5
18010.3에 따름
100

5시간 이상 5∼10 - 243 - 0.11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상도 6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100 5시간 이상 0.1 0∼5

(주)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3.2 주의사항
가.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나. 10℃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다. 5℃ 이상 35℃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07030 조합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해당 사항 없음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조합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횟수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3.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8030.1에 따른다.
표 18030.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내용
바탕처리

연마지 P120으로 연마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18015에 따름 - 244 -

도료량
(kg/m2)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하도 2

(1회)
나뭇결

3 메우기 4 연마 5 6 100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24시간 및 담색(외부용) 희석제 0∼10

(KS M 5318)
오일 퍼티

이상
24시간

100 연마지 P180 0.1

이상
18010.3에 따름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100 (1회) (KS M 6020) 희석제 0∼10 이상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100 12시간 (2회) (KS M 6020) 희석제 0∼10 이상 12시간 0.12 0.12

(주)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3.2 철재면 도장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18030.2에 따른다.
표 18030.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내용
바탕처리

2 방청 3 상도 4 연마 5 상도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연마지 P120 - 아연분말 프라이머 100 48시간 (KS M 6030) 희석제 0∼10 이상 조합 도료(유성 도료) 100 12시간 (KS M 6020) 희석제 0∼10 이상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도료량
(kg/m2)

18015에 따름
0.1

0.12 18010.3에 따름 조합 도료(유성 도료) 100 12시간 (KS M 6020) 희석제 0∼10 이상 - 245 - 0.1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3 아연도금면 도장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8030.3에 따른다.
표 18030.3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5
6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방청 에칭 프라이머 100 12시간 (1회) (KS M 6030) 희석제 0∼10 이상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100 48시간 (2회) (KS M 6030) 희석제 0∼10 이상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100 12시간 (1회) (KS M 6020) 희석제 0∼10 이상

도료량
(kg/m2)

18015에 따름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100 12시간 (2회) (KS M 6020) 희석제 0∼10 이상 0.09 0.1 0.12

18010.3에 따름
0.1

3.4 주의사항
가.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나.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다.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라. 해당 희석제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목재에 도장할 때에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바.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사.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아.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 246 -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7035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방법
1.1.1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방법(붓 도장일 때)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 18035.1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8035.1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2 1∼2 0∼1 2∼3 경금속면 1 1∼2 0∼1 2∼3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8035.2에 따른다.
표 18035.2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내용
바탕

연마지 P120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18015에 따름 - 247 -

도료량
(kg/m2)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처리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2

하도 및 담색(외부용) 24시간 100 이상

(KS M 5318)
3

4 바탕 퍼티 작업 100 메꿈 도료 희석제 (0∼10) 연마 5 연마지 자연건조형 에나멜 (1회)

(KS M 6020)
도료 희석제

6 연마 상도 7 (1회) 18010.3에 따름 18010.3에 따름 P180∼P240 상도 붓 도장 스프레이 100 100 (0∼15) 도료 희석제 이상 0.12 18010.3에 따름

P240∼P320
(KS M 6020)

12시간 (20∼25) 연마지 자연건조형 에나멜 0.1 100

24시간
이상

(0∼10) 0.12

(주)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3.2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8035.3에 따른다.
표 18035.3 철재면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내용
바탕처리
하도
(방청 1회)
하도

배합비율
(질량비)

연마지 P120∼180
방청 도료
(KS M 603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8015에 따름
100

도료 희석제 0∼10 방청 도료 100

4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248 -

0.12
0.12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방청 2회) 4 구멍 메움 5 연마 6

(KS M 6030)
도료 희석제

0∼10 에나멜 퍼티 100 도료 희석제 0∼10 연마지 상도 자연 건조형 에나멜 (1회) (KS M 6020) 연마 9 18010.3에 따름 P160∼P180

도료 희석제
8

18010.3에 따름 24시간 이상 붓도장 스프레이 100 100 5∼10 10∼20 연마지 자연 건조형 에나멜 (2회)

(KS M 6020)
도료 희석제

이상 0.12 18010.3에 따름 P240∼P320 상도 24시간 붓도장 스프레이 100 100 5∼10 10∼20 0.12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3.3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8035.4에 따른다.

표 18035.4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바탕처리
하도
(방청 1회)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8015에 따름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희석제

100 48시간 이상 0∼5 - 249 - 0.12 제10장 도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4 5 6 연마 연마지 바탕퍼티 경금속바탕용 퍼티 100 각회 24시간 주걱먹임 도료 희석제 0∼5 이상 연마 연마지 상도 자연 건조형 에나멜 (1회) (KS M 6020)

연마
상도
(2회)

붓도장 스프레이 100 80∼85 0∼15 20∼15 연마지

(KS M 6020)
도료 희석제

24시간 이상 0.12 18010.3에 따름

P320∼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8 18010.3에 따름 P240∼P320

도료 희석제
7

18010.3에 따름 P160∼P180

100
0.12
0∼5

(주)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3.4 주의사항
가.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나.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쉽다.
다.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두어야 한다.
라.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 250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1000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으며,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21 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23 +자홈 작은 나사

KS B 1024 홈붙이 태핑 나사 KS B 1032 +자 구멍 붙임 태핑 나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1 탄소 공구강 강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치장합판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F 3200 섬유판 KS F 3213 벽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9 플라스틱 폼 보드용 접착제
금제 베니션 블라인드
KS F 4720 목모 보드
닐장판

KS F 3214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503 흡음재료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F 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K 2618 직조 카펫 KS K 2619 터프 카펫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KS M 4760 이중 바닥재 KS M 7305 벽지
2. 자 재
2.1 품 질

- 251 - KS F 3107 천연무늬

KS F 3127 내장용 플라스틱 치장 보드류

KS F 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KS F 4515 커튼 레일(금속제) KS F 4517 철제 및 알루미늄 합

KS K 2621 타일 카펫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M 3507 비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 사용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다. 특정재료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사.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가. 재료 반입마다 그 재료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
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르고, 금속재는 이 시방서 13000(금속공사)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가. 내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나.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3) 결로

나.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재료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다.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 252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설치한다.

2)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3)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라.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재료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3)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재료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4)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다.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라.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바.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나. 시공자는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4.2 재료 선정
가.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253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재료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나.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11015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 재
2.1 목 재
목재는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이 시방서 15000(미장공사)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이 시방서 07000(조적공사)에 따른다.
2.5 금속재

- 254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라.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마. 강재류는 이 시방서 18010.2.2(도료의 종류 및 품질)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목재바탕
가. 목재바탕 공법은 이 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다.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2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이 시방서 15010.3.1(바탕)에 따른다.
3.3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이 시방서 05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따른다.
3.4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이 시방서 05010.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준한다.
3.5 금속바탕
3.5.1 일 반
가.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이 시방서 06025(조립 및 설치)에 준한다.
다.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라.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마.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 255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바.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이 시방서 11015.2.5(금속재)에 의한 보수를 한다.
3.5.2 강제 칸막이벽
가.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나.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라.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5.3 강제 천장
가.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1)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가) 반자틀맞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맞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나.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 256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이 시방서 11015.3.5.3(강제 천장)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이 시방서 11015.3.5.2(강제 칸막이벽)에 따른다.
3.6 라스붙임 바탕
가.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나.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11020 바닥공사
이 절은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이 시방서 19010.2.4(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2)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1.2 자 재
가. 일반
1)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이 시방서

- 257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010.2.1.1(함수율)에 따른다.
2)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3)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4)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고정철물
1)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2)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다.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 공
1.3.1 플로어링류
가. 공법
1)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2)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3)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
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나. 보양 및 표면도장

- 258 - 제11장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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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 중, 후의 보양은 이 시방서 19010.3.2(시공 및 보양)에 따른다. 2)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
한다.
1.3.2 합 판
가. 공법
1)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1.3.3 쪽매널
가.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
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나. 공법
1)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2)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21℃의 온
도를 유지한다.
3)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
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4)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및 연마지는 표 11020.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표 11020.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60∼#80 - 3회째 #80∼#100 - 259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라.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2. 합성고분자계
2.1 일반사항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2 자 재
2.2.1 바닥 타일
가.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2.2 바닥 시트
가. 바닥 시트는 KS M 3506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접착제는 이 시방서 19010.3.2(시공 및 보양)에 따른다.
라.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3 반입, 보관 및 취급
가. 반입 시 재료의 품질, 색 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 260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규 및 위생법규 등의 관계법규 규정에 따른다.
다. 성형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운반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한다.
라. 액상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에 주의한다.
2.3 시 공
2.3.1 공 법
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
나.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다. 붙일 때에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라.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마.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11025 벽공사
이 절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 재
1.2.1 고정철물
가.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 261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라. 욕실, 주방 주변 등 물과 접촉이 용이한 곳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1.2.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인 경우 표 11025.1, 섬유판인 경우는 표 11025.2에 따른다.
표 11025.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용제형(양면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11025.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목제

강제 접착제 비고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 양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 한 면 도포 초산비닐수지계 용제형 양면 도포

1.2.3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 공
1.3.1 합판붙임
가. 가공
1) 합판의 절단은 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2)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고정

- 262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
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 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4)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별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5)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6)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3.2 섬유판류
가. 가공
1)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2)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4)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붙임
1)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11025.3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1025.3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 mm) - 263 - 제11장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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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 종류
목제
강제

설치간격 고정방법

주변부
100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나사 고정
나사·접착제 병용

중간부
150
350∼450

200
350∼450

300

연단거리
10
10

2)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
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3)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4)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며,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 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5)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6)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2. 무기질계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2 자 재
2.2.1 패널류
패널의 종별은 표 11025.4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1025.4 패널의 (단위 : mm) - 264 - 종별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종별
등급
크기

두께
너비
길이

A종
1

B종
2

75 75

C종
3
9
90
500 이상

2.2.2 목모 보드
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고정용 철물
1)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2)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라.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3 섬유강화 시멘트판
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고정용 철물
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것을 사용한다.
다.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11025.2에 의한다.
라.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4 석고보드
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시를 따른다.
1)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11025.7에 의한다.
표 11025.5 고정철물

- 265 - 나. 고정용 철물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목제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마감바탕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강제 마감 고정철물 프레임공법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컬러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2)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3)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고정용 철물은 녹막이를 고려하여 아연도금 또는 크롬산염 처리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 강제로 한다.
다. 접착제
1)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11025.6에 의한다.
표 11025.6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목제
강제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벽돌, 압출성형판
석고보드(덧붙임)

초산비닐합성고무
초산비닐합성고무

비고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용제형
용제형용제형(작은나사 병용)

에폭시수지석고계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초산비닐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라. 기타
1)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한다.

2)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

2.3 시 공
2.3.1 패널류
가. 공법
1)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으로 할 수 있다.

2)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

3)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 못박기로 한다.

- 266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3. 금속계
3.1 일반사항
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자 재
3.2.1 고정용 철물류
가.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나.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2.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시 공
3.3.1 재 료
금속제 천장틀의 재료는 표 11030.3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11030.3 금속제 천장틀

- 267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 규격 녹막이처리

ㄷ자형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60×30×1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40×20×1.6 행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달대볼트 및 너트

3.3.2 공 법
가. 달대볼트 설치
1) 반자틀받이 행거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2)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mm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mm 정도로 한다.
3)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4)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나.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거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다. 반자틀 고정
1)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mm 정도로 한다.
2)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4.4 시 공
가. 시공 장소의 점검
공사에 앞서 시스템천장을 설치하는 시공장소를 점검한다. 설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스템 천장의 종류와 구성

- 268 - 전기아연도금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다.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현장 설치
가) 현장설치 시의 일반사항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먹줄치기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다)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 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라)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 받이에 대해 1,600mm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마)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매닮벽(hanging wall) 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mm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자) 반자틀 받이의 설치
(1)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 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 받이 행거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 받이 간격은 1,600 mm 이내로 한다.
(2)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 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 받이가 절단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카) 반자틀(T바)의 설치
(1)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 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2)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타)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
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파) 천장 패널의 설치
(1) 특기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 269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3)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중 실내 습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하) 루버 및 점검구 등
(1)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2) 점검구, 방연매닮벽,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 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5. 합성고분자계
5.1 일반사항
이 절은 천장에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하며, 다음의 항목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 시공 상세도
(1) 바탕 프레임 설치도
(2)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3)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나) 제품자료
(1) 자재 물성, 특성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재,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다)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라) 시공상태 확인서
이 시방서의 11030.5.3.4(공사간 간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다) 견본 제출
(1)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 270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5.1.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m² 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출하 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2)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
도록 한다.
5.1.3 환경요구사항
(1)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장 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5.1.4 타 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자 재
5.2.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5.2.2 강제 천장틀
이 시방서 11030.3.2(자재)에 따른다.
5.3 시 공
5.3.1 시공조건 확인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5.3.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 271 - 제11장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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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5.3.3 열경화성 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1)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mm이어야 한다.
(3)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행거 볼트는

∅ 9.5 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5.3.4 공사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5.3.5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차 검사

(2)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3) 처짐검사 (4) 변형, 오염, 탈락검사

11035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초배지, 재배지
가.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한지 또는
부직포 등)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다.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라. 천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 272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마.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사.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방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재료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1 정배지
가.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도듬지의 크기는 너비 90 mm, 길이 1.8 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라.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2 갈포지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4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압밀된 것으로 한다.
2.5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붙임용 접착제
가.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 273 - 제11장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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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않는다.
다.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7 기타 재료
가.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누름선은 이 시방서 19010.2.3(줄눈대 및 누름대)에 따른다.
라.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 mm 내외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다.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라.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3.2 바 탕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 및 시방서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나.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이 시방서 19025.1.3.1(합판붙임), 19025.1.3.2(섬유판류) 및 19025. 2.2.4(석고보드)에 따른다. 또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
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3.3 공 법
3.3.1 바탕 점검
가.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나.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다.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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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바탕 조정
가.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1)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2)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에 따라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바탕에 균등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나. 합판 등의 보드류
1)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2)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하게 고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
여 평활하게 한다.
3)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한다.
4)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3.3 붙이기 준비
가.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나.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3.3.4 시공환경
가.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실시한다.

나.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다.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3.3.5 붙이기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온통 붙임(온통 풀칠), 봉투 붙임(갓둘레 풀칠), 비늘 붙임(한쪽 풀칠)의 3종류로 한다.
가. 직접붙임은 종이, 천을 직접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1)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종이, 천 뒷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2)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얼룩, 문양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 얇은 종이, 천은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 mm 정도 겹쳐 붙인다. 두꺼운 종이, 천은 20∼30 mm 겹침질하
여 맞댐붙임으로 한다.
3) 풀칠한 벽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4)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 275 - 제11장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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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나. 초배지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11035.1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초배지 붙임은 초배지를 바탕에 붙인 후 정배
지를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실시된다.
1) 틈, 갈램막이
합판, 석고보드 및 섬유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표 11035.1의 공정을 하기 전에 보드류의 조인트 부분 등의 틈새나 구멍 등을 종이로 붙여 덮는다. 붙임 방법은 한지 또는 부직포를 60
∼70 mm 정도 폭으로 적당히 자른 종이에 전면 풀칠하여 온통 붙임으로 한다. 붙임부를 연결하는 경우 10 mm 정도 겹침한다.
표 11035.1 초벌, 재벌공정의 종별
A종

B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붙임 횟수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수 있다.

6

C종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4 3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는 온통붙임으로 할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2) 온통 붙임 및 봉투붙임
온통붙임 또는 봉투붙임을 실시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온통붙임을 실시하는 경우는 바탕 전체에 종이 바름하여 균일한 바탕면을 만들기 때문에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 한지 또는 부직포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 전면에 붙인
다. 줄눈은 약 10 mm 정도로 겹친다.
② 봉투붙임은 바탕에 요철이 있어도 간편하게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0×450 mm 크기의 한지 또는 부직포의 4변 가장자리에 3 mm 정도의 폭으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
탕에 붙인다. 봉투바름의 횟수는 2회를 표준으로 한다.
다. 정배지
직접 붙임 공정에 따라서 정배지를 붙이며 코너 부위는 본드 시공을 실시하여 인장에 의한 벽지의 찢어짐을 방지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맞대거나 또는 3 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1) 정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mm 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 276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뒷붙임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라. 갈포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한다.
마.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누름선, 끈선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바르고, 이음새가 잘 어울리게 못박아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못의 간격은 200∼400 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바. 창호지
1)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 mm 내외 짧게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2)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3)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둘레에 당겨 내는 듯이 붙이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창호지를 붙인 다음 볕에 말린다.
4)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 및 손잡이의 갓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여러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부터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
길이를 3∼6 mm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사. 장판지
1)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2)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3)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가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로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들뜬 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붙인다.
4) 이음새는 줄바르게 하고, 구석, 모서리의 각은 정확히 눌러 붙인다.
5)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6)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0 mm 정도 겹쳐대고 네 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7)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 277 - 제11장 수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너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9)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 화지, 선지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지 갓둘레는 5 mm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하여 눌러 붙인다.
3.3.6 보 양
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 278 - 제12장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000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13015 해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
다.
1.2 해체공사계획
1.2.1 일반사항
가.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 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2 해체시공 조사
해체시공에 관계하는 조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분별해체 등의 계획에 관계되는 조사
나.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1)부터 4)에 의한 조사
1)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 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2)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3)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4)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1.2.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가.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
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 279 - 제12장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①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②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③ 절단기에 의한 공법
④ 강구에 의한 공법
⑤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2) 전도에 의한 공법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①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② 잭에 의한 공법
③ 압쇄기에 의한 공법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나.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2)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
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 사전조치
가.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이 시방서 23020(분별해체공사) 및 23025(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 280 - 제12장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1) 및 2)에 따른다.
1)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라.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 한다.
마.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바.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사.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3 가설공사
가. 이 절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는 이 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이 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3.3.1 소음 및 분진 대책
가. 비계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나.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다.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2 가설물
가.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이 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다.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
한다.
마.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물의 해체 절차
3.4.1 건축설비
가. 전기설비는 다음의 1)에서 7)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형광램프, HID램프
2) 소형 2차전지

- 281 - 제12장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기기류
4) 단열재
5) 배관류
6) 전선, 케이블류
7) 기타 전기설비 등
나. 기계설비는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배관 및 덕트
2) 기기류
3) 보온재
4) 정화조, 조립식 욕조
5) 위생도기류
6) 기타 기계설비 등
3.4.2 내외장재
가.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 가.에 따른다.
1) 목재
2) 강제 창호, 알루미늄제 창호 및 스테인리스제 창호
3) 석고보드
4) ALC패널
5) 벽, 천장재 등의 금속 바탕재
6) 기타 내·외장재 등
나. 커튼월 및 기타 구조적으로 관련 있는 자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4.3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가. 지붕이음재
1)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금속판재
②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③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④ 기타 지붕이음재 등
2)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 282 - 제12장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1)에서 4)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2) 단열재
3) 아스팔트 방수재
4) 기타 방수재 등
3.4.4 구조체
가.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나. 구조체의 해체
1)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 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
보한다.
3)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②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된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②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①에서 ③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①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②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③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 283 - 제12장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①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
리시킨다.
②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4)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다. 구조 형식별 해체방법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목구조물의 해체
가)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나) 화재에 유의한다.
다)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라)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마)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바)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사)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아)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3) 철골구조물의 해체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
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4) 지하구조물의 해체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
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
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284 - 제12장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 옹벽의 해체
가)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나)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 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자)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굴뚝, 탑의 해체
가)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 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 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
트한다.
나)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 285 - 제12장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4.5 기초 및 말뚝
가.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나. 말뚝
1)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3)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4)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5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가.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6.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6.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나.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 286 - 제12장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바.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사.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아.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7 안전관리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
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09020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해체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및 석면함유 자재(이하 “폐석면 등” 이라고 함)의 해체·제거작업에 적용한다.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률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해야 하며, 발주자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에 따라 승
인된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 폐석면 등의 처리는 중량비로 1% 이상을 함유한 모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대상의 판단기준
가.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시방서에 따라 해체를 실시
하여야 한다.

- 287 - 제12장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가.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 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다.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3.1.1 수립 주체
가. 해체공사의 시공자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
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된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가.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
나.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다.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라.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
마. 작업자의 보호조치
바.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3.1.3 작업계획의 주지
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나. 해체공사의 시공자는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2 제거공사 공통사항

- 288 - 제12장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2.1 전문 처리업자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 처리업자는 해당 공사에 상응한 기술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2.2 경고표지의 설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 표 1의 2에 맞는 ‘석면의 취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2.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성능이 검증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4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장과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3.2.5 해체·제거된 폐석면 등의 처리
가.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해체·제거작업 시 연마, 절단 등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3.2.6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2.7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가.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나.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다.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3.2.8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가.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를 습윤화한다.

- 289 - 제12장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다.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
라.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한다.
마.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합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바.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 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아.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3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가.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
바.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09025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 및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 해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 290 - 제12장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1 폐기물의 보관
가.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1.3.2 폐기물의 배출
가.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나.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등)·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마.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바.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사.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
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
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법률에서 정한 양을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3.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가.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 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다.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 위치는 발생 위치 및 재활용 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마.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291 - 제12장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가.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가.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산업통상자 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
거나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 (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가.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 바텀애시 등의 산업부
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
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시방서 05120(순환골재 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사용한
다.
3.2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자재들은 즉시 관계법령에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반출한다.

- 292 -

===== 토목시방서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pdf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토 목 시 방 서 ]

2026. 03

㈜에이치케이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지.평.선
㈜케이에스텍

목 차 01000 총 칙

.....................................................................................

p.003 02000 준비공사

.....................................................................................

p.010 03000 토 공 사

.....................................................................................

p.024 04000 콘크리트공사

.....................................................................................

p.073 05000 포장공사

.....................................................................................

p.127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목적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건축, 도로, 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건축, 도로, 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관련된 시
설의 설계와 시공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지형, 지질, 환경 등의 특별한 조건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국제적으로 검증
및 적용되는 기술기준은 발주자의 승인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3. 참고기준
3.1. 관련법규

(1)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건축, 도로, 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에 적용하는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 제시한 이외
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 3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농지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
수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 4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하수법
주택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하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2. 관련기준

내용 없음.

4. 용어의 정의
∙ 건설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쳐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칭함.
∙ 설계기준 : 설계요소의 값들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 코드(code) : 기호(記號)의 계열을 다른 기호 계열로 표현한 것으로 건설기준을 일정한 숫자로 표기 구분
∙ 기준(standard) : 어떤 관습이나 습관을 나타내기 위한 표식이나 기호, 일반적으로 표준이나 참고로 사용될 수 있는 숫자나 크기

- 5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1-3. 재료
내용 없음.

1-4. 설계
1. 설계원칙
(1) 설계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사용과 기능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설계는 하중조건, 환경조건, 지반조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중요도, 시공,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각 단계에서 설계 품질관리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새로운 기술의 적용
(1) 새로운 기술의 적용은 검증된 기술, 공법 또는 방법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술은 국제적 검증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기술심의를 통하여야 한다.
(2) 새로운 기술의 적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여야 하며, 세부방법과 적용기준은 이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 6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건설기준 코드 구성 체계
3-1 코드체계

(1) 건설기준 코드는 설계기준 또는 표준시방서를 번호로 구분하여, 번호 단위별로 설계 또는 시방기준의 내용을 최소화하고 건설기준
내용을 개정하기 쉽게 구성한다.
(2)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간의 코드체계를 대분류 수준에서 통일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코드 분류

(1) 건설기준 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각 분류당 2자리씩 6자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설계기준: KDS OO OO OO
② 표준시방서: KCS OO OO OO
(2) 건설기준 코드는 3단계로 구분한다.
① 대분류: ‘○○ 설계기준’ 또는 ‘○○ 공사’로 명칭 부여
② 중분류: 코드특성 구분으로 ‘○○ 설계’ 또는 ‘○○ 공사’로 명칭 부여
③ 소분류: 세부기준을 기술하는 것
(3) 공통편은 공통된 시설물 기준의 내용을 기술하고, 그 외에는 공통기준과 차이가 있는 내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고, 중복되는 내
용은 상호 인용하여야 한다.
(4) 건설기준 코드의 개선, 설계·시공 방법 등 제·개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코드를 추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 7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 건설기준의 구성 및 내용
(1) KDS/KCS 10 00 00 공통기준
① KDS/KCS 10 10 00은 총칙으로 기준의 적용범위, 관련법규, 참고기준, 기준 코드체계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KDS/KCS 11 00 00 지반기준
① KDS/KCS 11 00 00 지반기준은 지반설계일반, 지반조사, 지반계측, 연약지반, 공동구, 기초, 앵커, 비탈면, 낙석토석 대책시설,
옹벽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KDS/KCS 14 00 00 구조기준
① KDS/KCS 14 00 00 구조기준은 KDS/KC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와 KDS/KCS 14 31 00 강구조로 구분하여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다.
(4) KDS/KCS 17 00 00 내진기준
① KDS 17 00 00 내진기준은 시설물 내진기준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5) KDS/KCS 21 00 00 가시설물기준
① KDS/KCS 21 00 00 가시설물기준은 가시설물 일반사항과 가설흙막이, 가설교량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6) KDS/KCS 31 00 00 설비기준
① KDS/KCS 31 00 00 설비기준은 기계설비, 전원설비, 산업환경설비로 구분한다.
② KDS/KCS 31 10 00 에서 KDS/KCS 31 50 00까지는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고 KDS/KCS 31 60 00부터 KDS/KCS 31
85 00까지는 전원설비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며, KDS/KCS 31 90 00 의 경우 산업환경설비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7) KDS/KCS 34 00 00 조경기준
① KDS/KCS 34 00 00 조경기준은 식재, 조경시설, 조경포장, 생태조경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8) KDS/KCS 41 00 00 건축기준
① KDS/KCS 41 00 00 건축기준은 목구조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9) KDS/KCS 44 00 00 도로기준

- 8 - 제1장 총칙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① KDS/KCS 44 00 00 도로기준은 공통사항을 제외한 도로선형, 평면교차, 입체교차, 도로배수, 도로포장, 도로안전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10) KDS/KCS 51 00 00 하천기준
① KDS/KCS 51 00 00 하천기준은 이수, 치수, 기타시설 로 구분하여 관련된 기준을 기술한다.
(11) KDS/KCS 57 00 00 상수도기준
① KDS/KCS 57 00 00 상수도기준은 수도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12) KDS/KCS 61 00 00 하수도기준
① KDS/KCS 61 00 00 하수도기준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표 1-1 건설기준 코드

설계기준 코드
표준시방서 코드
가. 공통설계기준 (KDS 10 00 00)
나. 공통공사 (KCS 10 00 00)
다. 지반설계기준 (KDS 11 00 00)
라. 지반공사 (KCS 11 00 00)
마. 구조설계기준 (KDS 14 00 00)
바. 구조재료공사 (KCS 14 00 00)
사. 내진설계기준 (KDS 17 00 00)
아.
자. 가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00 00)
차. 가설공사 (KCS 21 00 00)
카. 설비설계기준 (KDS 31 00 00)
타. 설비공사 (KCS 31 00 00)
파. 조경설계기준 (KDS 34 00 00)
하. 조경공사 (KCS 34 00 00)
거. 건축설계기준 (KDS 41 00 00)
너. 건축공사 (KCS 41 00 00)
더. 도로설계기준 (KDS 44 00 00)
러. 도로공사 (KCS 44 00 00)
머. 하천설계기준 (KDS 51 00 00)
버. 하천공사 (KCS 51 00 00)
서. 상수도설계기준 (KDS 57 00 00)
어. 상수도공사 (KCS 57 00 00)
저. 하수도설계기준 (KDS 61 00 00)
처. 하수도공사 (KCS 61 00 00)

  • 9 -

제2장 준비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준 비 공 사
2-1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당해 공사의 시행에 있어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측량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측량의 조건
(2) 측량 기준점
(3)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4) 측량시행의 정도
(5) 측량성과의 유지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검사

- 10 - 제2장 준비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3 품질관리
1.2.4 공사량 측정

1.3 측량의 조건
1.3.1 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1.3.2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인된 측량기구를 항시 현장에 구비하고 운영한다.
1.3.3 측량기술자는 측량법에 의하여 자격을 획득한 기술자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측량기술에 능통한 자로 감독자가 승인한 자 이어
야 하며 당해 공사 측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한다.

1.4 측량기준점
1.4.1 표고기준점
사업지구내 표고기준점은 사업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가 수준점에서 인용하여 오되 최소한 2번 이상의 왕복 수준측량에 의한다.
1.4.2 삼각기준점
(1) 수급인은 사업지구내 또는 사업지구 인근에 삼각기준점을 설치하고 공사시점부터 종료시까지 유지, 관리한다.
(2) 삼각기준점은 감독자가 승낙하는 국가 삼각기준점에서 인용하되 최소한 2번 이상의 왕복측량에 의한다.
(3) 삼각기준점 설치위치는 당해 공사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높거나 견고한 지반을 선정한다.
1.4.3 기타 임시표시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시 기준점(가벤치 마크)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2) 이 경우 임시표시 기준점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락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임시표시 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거나 감독자가 승낙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11 - 제2장 준비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5.1 수급인은 기준점 등을 공사초기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유지관리 한다.
1.5.2 수급인은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유지관리 한다.
1.5.3 기준점 등은 보호책을 하여야 하고, 관측이 용이한 표식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4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1.5.5 당초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5.6 재설치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최초 설치 기준점과 동일하게 한다.

1.6 측량시행의 정도(精度)
측량시행의 정도는 『측량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7 측량성과의 유지관리
1.7.1 수급인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를 공사완료시까지 유지관리, 보관한다.
1.7.2 측정 등을 위하거나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 성과표를 측량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 12 - 제2장 준비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2 현장조사
1. 지상 지장물의 조사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하수도, 전력선, 전화선, 전신, 전력주,도시가스관 및 고가도로 구조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재(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설 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비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물의 조사
공사착수 전에 지하 구조물, 고가도로 구조물 및 상․하수도, 전신, 전력케이블(CABLE), 가스관과 각종 공동구 및 도로 횡단BOX 등의 지
하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통신케이블 및 지중고압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시험굴착하여 그 위치를 확인한 후 대장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
및 시행청 업무담당관과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골재원 조사
건설업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공사감독자가 규정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이의 사용을 제한하여 채취할 수 없거나 또는 공사감독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및 토취장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다른
곳에서 토사 또는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거나 채석장을 따로 선정하여야 할 경우는 이러한 토취원이나 채석장의 위치변경과 이에 연관
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를 공사감독자와 건설업자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건설업자는 지정된 골재원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마련하여야 하며, 골재원 토취장으로 부터 공사현장에 이르는 공도 및 사도를 이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3 - 제2장 준비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골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험골재를 채취하여 골재시험을 시행하
여야 하며, 시험빈도 또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험비용은 직접비로서 지불치 않고 입찰단가와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시험 토취장
시험 토취장은 최소 평면적이 1㎡이어야 한다.
시료는 시험 토취장의 사토에서 채취하면 안 되며 시험 토취장의 각기 면에서 동일한 부분을 채취하여야 하고 각기 부분의 시료는 단일
수평면에 있는 대표적인 시료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채취한 네 부분의 시료를 뒤흔들어서 충분히 혼합한 다음 4등분하
든가 시험에 소요되는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토양 퇴적층이 동질일 경우에는 심도30㎝마다 각기의 채취하여야 한다. 시험 토취장은 공사에 사용될 재료중의 전 깊이까지 터파기하여
야 한다.

5. 기타
(1) 건설업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2) 고압송수관, 통신케이블, 고압전선 등의 사고 시 예상되는 2차 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 시 비상복구계획(교
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 관서와의 연락 및 협조)을 관계처(관청, 군부대, 공사, 회사 등)와 협의하여 수립, 이를 공사감독자 및
발주청 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 - 제2장 준비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3 토질조사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토목구조물과 그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 등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반조사에 적용된다.
(2) 또한 시공 중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을 규
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시공 중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2. 시행지침
(1) 시공 중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획수립
(1) 시공 중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내용 및 결과
(1) 시공 중 지반조사는 설계 시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시추조사, 물리탐사, 현장 및 실내시험 등을 포함한다.
(2) 특수하게 요구되는 지반조사의 경우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15 - 제2장 준비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4 건설일반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험에 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시험관리
(2) 조사지점의 위치, 깊이, 표고
(3) 시험의 실시
(4) 현장관리
(5) 성과의 이용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품질관리
1.2.2 시공측량 및 규준틀

- 16 - 제2장 준비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2항, 제91조 3항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검사 및 시험계획서
수급인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품질관리』에 따라 작성한다.
1.4.2 시험보고서
(1) 시험이 종료되면 관계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3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측정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그래프, 표, 상호, 전체의 경향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다.
(3) 보고서에는 시험 전경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기술자
(1) 이 시방절의 시험을 위한 시험요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3항』에서 요구되는 기술자나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감독자가 확인한다.
(2) 시험실시 중에는 시험기술자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17 - 제2장 준비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6 시험관리
1.6.1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한다.
1.6.2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험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한다.
1.6.3 채취된 시료에 의해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중지 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고 재시험을 행한다.
1.6.4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강구한다.

1.7 조사지점의 위치, 깊이, 표고
1.7.1 조사지점은 시험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한다.
1.7.2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시공측량 및 규준틀』의 요건에 따라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
하고 감독자가 확인한다.

1.8 시험의 실시
1.8.1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장소는 해당공정의 시방절 규정에 의한다. 단,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8.2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작업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
고 시험목적의 달성을 꾀한다.
1.8.3 시험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18 - 제2장 준비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9 현장관리
1.9.1 수급인은 현장 시험 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1.9.2 수급인은 시험의 실시에 있어 지상 또는 지하의 기존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9.3 화약류, 휘발유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
다.
1.9.4 시험 종료 시는 뒷정리에 유의해야 한다.
1.9.5 시험공의 되메움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당초의 요구조건이 되도록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10 성과의 이용
1.10.1 당해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시험의 성과는 당해 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1.10.2 이러한 성과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용되고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 19 - 제2장 준비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5 재료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자재 등의 시험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시험의 실시
(2) 재료 및 자재의 검사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시험일반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 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 20 - 제2장 준비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 시험의 실시
1.4.1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자재의 시험은 해당 공정의 시방절의 규정에 따른다.
1.4.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1.4.3 시험의 공시체나 시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한다.
1.4.4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감독자의 승낙을 얻은 시험소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단, 제작공장 등에서 행하는 것이 적정할 경우에
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1.4.5 시험성적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규격 증명서 등은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5 재료 및 자재의 검사
1.5.1 재료 및 자재의 검사는 시험에 의한 것과 견본 또는 자료에 의한 것이 있으며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1.5.2 시험은 KS 규정이나 기타 규정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5.3 견본 또는 시료나 자료를 제출하는 공사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전에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5.4 『KS 또는 동등이상의 ...』라고 지정된 재료나 자재는 KS의 규격품 또는 KS의 규정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간주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 21 - 제3장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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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 공 사
3-1 토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제1장 총칙에서 공사별 일반사항에 위임된 사항이나 기타 토목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현장요원 배치
1.2.1 건설업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한 자격과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1.2.2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1.2.3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기타 건설업자의 현장요원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설업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4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공사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시공 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
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1.3.1 건설업자는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22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2 건설업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기관과 협의
하여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건설업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3.3 건설업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건설업자 책임하에 해결해야 한다.

1.3.4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현장입구에는 차량이 외부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바퀴로부터 흙이나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5 건설업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장애물 및 매장문화재의 처리
1.4.1 건설업자는 본 공사 시행중, 지상 및 지하에 저촉되는 장애물을 발견 하였을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관
련기관과 협의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손괴 시는 건설업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2 본 공사장 내에 있던 물건 또는 지중에서 발굴한 물건 및 철거재는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문화재의 경우에는 매장 문
화재의 처리 관계법규에 따라야 한다.
1.5

적용기준

1.5.1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건설업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

- 23 - 제3장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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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5.2. 치수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1.5.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1.5.4 기성산출기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기성산출기준은 실적단가로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하며, 실적단가의 정의가 계속 수정․보완되
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현장설명 시 배포되는 "단가산출을 위한 설명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단가산출을 위한 설명서"에 따
라야 한다.
1.6 계획변경
건설업자는 당 공사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 및 사업변경이 있을 시는 공사의 유보 또는 계획변경에 따라야 한다.
1.7 공사장 관리
1.7.1 건설업자는 공사 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방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고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
가수로 정비, 비탈면 비닐덮기 등,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1.7.2 건설업자는 공사장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고,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을 때는 가설흙막이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기존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
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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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건설업자는 발주청이 당해공사의 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공사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나 제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자는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제출물
1.8.1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 생략
각 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 중 2개 이상 공종의 시방서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8.2 공사 사진촬영 대상부위
사진촬영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1.8.3 신고 및 승인 관련 인허가 및 도서 제출
수급인은 신고 및 승인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신고
및 승인 관련 인허가 서류는 신고 및 승인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8.4. 시공도면
수급인은 필요시 그 착수 이전에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자가 승인한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만약 시공 후 제출된 시공도와 일치하지 않을 시 감독자가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수급인에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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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8.5 준공서류
준공에 필요한 준공관계 서류
1.9 공사의 일시중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 공사감독자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공
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건설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상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업자의 공사기한 연
장요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1.9.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9.2 공사 종사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9.3 건설업자가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 때
1.9.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1.10 시공측량
1.10.1 건설업자는 지적공사의 경계명시 측량결과에 따라 작성된 좌표지적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필
요할 경우 사진첨부)
1.10.2 건설업자는 지적경계점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을 설치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0.3 건설업자는 시공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계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10.4 담장, 석축, 옹벽 등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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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으로 구조물의 이설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건설업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10.5 타 기관에서 대지조성 후, 인수되는 부지는 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현황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측량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조치에 따라 계획고 조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6건설업자는 각 현장에 최소 2개 이상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고 공사기록 문서에 수평 및 수직자료와 그 위치를 기록한 후, 관련
공사자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10.7 시공측량은 자격 있는 측지기사가 수행해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가 진다.
1.10.8 건설업자는 공사현장 내에 광파기, 레벨, 줄자 등 측량기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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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장물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1.1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1.1.2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1.1.3 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기성산출 기준
1.2.1 측정
콘크리트, 아스콘은 구조물의 체적(㎥), 석축은 전면의 면적(㎡), 파이프는 길이(m)로 산정한다.
1.2.2 지불
(1) 1.2.1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철거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철거비용과 절단비용, 사토비용(잔토처
리)을 포함한다. 단 흙쌓기에 유용시는 사토비용을 흙쌓기 비용에서 산정한다.
(2) 계약서에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철거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즉, 지장물 조사비용, 기존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 인․허가비용, 우발사항의 처리비용 등은 각 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3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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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지장물 조사보고서
건설업자는 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급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
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
(1)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3)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4)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 방법
(5)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6)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7)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3.3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
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

- 29 - 제3장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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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존시설물의 보호
1.4.1 건설업자는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건설업자의 부
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건설업자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1.4.2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건설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5 환경오염 방지
1.5.1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
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1.5.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법적 요구사항
1.6.1.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6.2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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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6.3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
하여야 한다.
1.6.4 허락 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시공 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
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
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 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공사 준비
3.1.1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31 - 제3장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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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3.1.3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3.1.4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3.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3.2.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3.2.2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
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2.4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2.5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3 철거작업
3.3.1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 구조물

- 32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 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 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3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 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3.3.4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
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 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
거되어야 한다.
3.4 철거된 재료의 처분
3.4.1 재료의 명칭
(1)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청의 재산으로 한다.
(2)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이 폐기물은 건설업자의 재산이다.
(3)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공사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허락 없이 건설업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3.4.2 재화의 처리
(1)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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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발주청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3) 재화는 발주청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3.4.3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하되, 설계도서에 다른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30㎝ 이하로 파쇄 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마무리 면에서 1m 이하로 한다.
(2) 목재 등 기타 폐기물
가.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 양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의
이송처리비용과 자체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비용을 비교,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나. 소각이 불가능한 재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처리 한다.
다. 콘크리트, 벽돌 등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은 현장에 파묻거나 소각로 없이 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3) 특정폐기물 :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3.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단, 예기치
못했던 폐기물이 공사 중에 발견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발주청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자가 처리한다.

- 34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5.1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한다.
3.5.2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2) 전량을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3.5.3 특정폐기물의 경우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한다.
3.6 폐기물처리 시 요구사항
3.6.1 건설업자는 폐기물 처리 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6.2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
인하고,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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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3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건설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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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1.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되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1.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후 다져야 한다.

- 37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4 땅깎기 및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구배,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이나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
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작업에 적용한다.
1.1.1 도로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Rounding),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 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토록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
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
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땅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시공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
을 하고 공사시행부서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

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리퍼 사
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 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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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2.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2)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 대책계획서
(3) 비탈면 기울기 조정이 필요할 때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4) 절취 완료 후, 법면의 안정성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Check List를 작성하여야 한다.

- 39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3-4.1 Check List

구 분
사 면
절취전

사 면
절취후

검토사항

∙설계도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수행하였는가
∙설계도서에 제시된 추가보링을 수행하였는가
∙현장보링으로 확인된 지층의 상태 및 암반의 파쇄상태가 설계
도서에 제시된 내용과 상이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현장보링 결과를 적용, 사면안정 재해석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에 제시된 사면의 구배 및 보강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
가
∙절취사면에 대한 아래사항의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암반의 파쇄상태
-절리방향 및 간격
-불연속면, 단층대 및 파쇄대의 유무
-상부 및 사면의 인장균열 발생, 암괴의 탈락여부
-용출수 및 지하수
-기타 사면에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
항
∙절취면의 지층상태를 직접확인하고 설계도서 및 현장보링결과
와 비교하였는가
∙현장보링 및 절취면의 지층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하여 횡단
절취계획을 변경하였는가
∙절개암반의 절리 및 불연속면 방향, 인장균열 깊이 등을 확인
한 후, 암반사면해석(평사투영법, 한계평형식)을 실시하여 설
계도서에 제시된 암반사면 구배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가
∙현장에서 조사한 자료 및 사면안정검토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사면이 장기적으로 안정하리락고 판단되는가
∙사면이 불안정하다 판단되었을 때 절취구배의 완화 및 보강대
책을 수립하였는가

  • 40 -

검토결과 비고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유용토 처리
3.1.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1.2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1.3 시공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매립장 반입조건에 따라 소할 후 사토하여야 한다.
3.2 흙운반
3.2.1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2.2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2.3 흙쌓기 부분을 흙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

- 41 - 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3.2.4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물푸기
3.3.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3.2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 동안을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3.3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3.4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3.4.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 (선택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을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깎아야 한다.
3.5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깎기
3.5.1 땅깎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5.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 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42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5.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4 땅깎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일반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3.5.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5.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 작업 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이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5.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 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5.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3.5.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 (4% 이상유
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5.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 완료 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 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3.5.12 초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 후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 않는 장
소 (예 :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 (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침하 완료여부를

- 43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판단한다.
3.5.13 확폭구간 노체. 노상 다짐은 본 시방서 3-5절 3.11.4항에 따른다.
3.5.14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 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깎아 내고, 깎아 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 B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5.15 흙깎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
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3.5.16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6 층 따 기
3.6.1 층따기는 시공도면과 준공도면 작성 시 도면에 층따기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시공 시에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공하
여야 한다.
3.6.2 1:4 보다는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3.6.3 종방향 및 성토 경계부는 노체 상면에서 4%로 절토부를 절취하여 접속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3.6.4 땅깎기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 하게 다져야 한다.
3.7 불량토 제거
3.7.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44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7.2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8 땅깎기
3.8.1 땅깎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3.8.2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3.8.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8.4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3.8.5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깎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3.8.6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암 판정 위원회의 공동 조사결과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3.9 땅 깎기면 마무리
3.9.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 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3.9.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3 토사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 기슭이나 비탈 끝 양쪽에 라운딩 (Rounding)을 하여야

- 45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한다.
3.9.4 흙깎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가. 토사인 경우 ±3cm
나. 암반인 경우 ±3cm~15cm
(2) 토사 비탈면

: ±10cm

(3) 리핑암 비탈면 : ±2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3.9.5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
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0 터파기
3.10.1 시공일반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펌프장 및 옹벽 기초등 주요

구조물 기초의 터파기가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 확인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구조물 터파기 경우에
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

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

- 46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는 조사 및 분
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10.2 암반기초 터파기
(1) 모든 종류의 암이나 단단한 기초재료는 느슨한 것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파 내려 간다.

(2) 터파기한 표면은 1:4 이상의 경사면일 때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을 시행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4)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의 지층구성 및 특징에 대한 자료를 준공도면 및 시공 기록보고서에 포함,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3.10.3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
태,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에서 터파기후 지하수 또는 주변 유입수를 차단 또는 타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 이완, 변형 및 연약화 되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토사지반에서는 감독자의 터파기 검측승인을 받은 후 조속히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 타설등 기초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

- 47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3.10.4 말뚝기초 터파기
말뚝을 박기 전 도면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에 융기나 침하가 발생하
면 추가 터파기 또는 비압축성 재료로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단,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 가능

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11 흙막이공
3.11.1 흙막이공은 인근 시설물의 변위 및 파손을 극소화하는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3.11.2 흙막이공을 시행하기 전에 흙막이공 위치의 지반은 1.5m이상 미리 굴착하여 지하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11.3 흙막이공을 시행할 경우에는 흙막이공 시행 전에 인근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시공 중 수시로 이들 시설물의 변위를 측정하
여 심한 변위에 대처해야 한다.
3.12 지장물 확인
3.12.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 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 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2.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2.3 지장물의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2.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다.

- 48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5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 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하도록 노
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작업이나, 구조물 시공 완료 후 터파기 부분을 되메우기 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력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 49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의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 시공 시 시험 시공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3-5.1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지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항의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 50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3-5.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종
규격기준
최 대 입 경
(mm)
수정
CBR
(시방다짐)
5mm 체 통과율 (%)
0.08mm 체 통과율 (%)
소
성
지
수
다 짐 후 의 건 조 밀 도

노 체
300이하
2.5이상

노 상
100 이하
10이상
25~100
0~25
10 이하

1.5t/㎡이상

2.1.4 도로의 땅깎기 또는 토취장 깎기 재료가 표 3-5.1 노상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비 고

KS F 2320
KSF 2302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KS F 2312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을 얻은 후, 하부노상(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최대치수

: 150mm 이하

(2) 4.75mm체 통과분중의 75㎛체 통과분 : 50% 이하
(3) 소성지수

: 20 이하 (4)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5 이상

2.1.5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 노체 완성면 60cm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본 시방에
따라 재료선정 및 시공하여야 한다.

- 51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시 공

3.1 흙쌓기 노상부의 보호
3.1.1 시공 완료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1.2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3.1.3 노상이 시공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3.2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3.2.1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하든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길어깨 배수, 종배수구, 경사배수구, 맹암거,
유공관 삽입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땅깎기부 비탈면에 종배수구를 만드는 경우
는 유수가 노면을 때려서 세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은 기상조건에 의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으나, 가장 많은 것은 우수의 유하에 의한 침식이며, 배수가 충분하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탈면의 배수설비는 되도록 처음에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3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혹은 붕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 상단이나 소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4 배수구를 설계할 때에는 배수구가 차서 물이 넘치거나 배수구의 측변이나 표면이
하여야 한다.

세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 주의

또한 종배수구, 사배수구 등을 만들 경우에는 유수가 비탈면이나 노면으로 넘쳐 세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5 용수의 배수

- 52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지표면에 가까운 침수는 맹암거 등으로 물을 배수시켜야 한다.
(2) 심부로부터 용수가 표면에 나오는 경우에는 횡공을 파고 철제유공관 또는 합성수지제 파이프를 삽입한 수평배수공 등을 만들어 배수
시켜야 하다.
(3) 맹암거나 유공관 등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토사가 침투하여 배수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적당한 지오 텍스타일

(Geo-Textile)로 둘러싸는 것이 좋다.
3.3 원지반의 준비
3.3.1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폭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
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3.2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3.3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
설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3.4 성토높이가 1m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성토재로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3.4 암성토
3.4.1 적용일반
(1) 성토재료로 암버럭을 사용하는 경우에 시방서, 설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균형 구배 및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를 완성시키는 작
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성토할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준비배수,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

- 53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리, 시공관리를 포함한다.
(2) 그리고 시공자는 반드시 시험구간을 설정하고 시험결과치를 산출한 성과표와 시방 규정을 비교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성과표를 작성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석채움 구간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4.2 성토부 기초지반 정리
(1) 성토부 기초지반은 벌목 제근이 되어야 하며 기타 불량한 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2) 기초지반 1m높이마다 층따기가 되어야 하며 층따기 과정 중 발생한 토사는 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토사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있
다.
(3) (1), (2)항의 결과에 따라 나타난 표면상에는 공동 및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배수처리가 되고 동결수가 없어야 한다.

(4) 정지된 표면의 무게 10톤 이상의 진동롤러를 사용하여 최소 8회 다짐하여야 한다. 다짐 중 히빙(Heaving)이 발생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교체하거나 그의 대책을 강구한다.
3.4.3 암성토 깔기
(1) 암성토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 한다.
(2) 암성토 재료의 최대 입경은 30cm이하로 하며, 입도분포는 입경 5cm와 30cm 사이에서 양호한 분포로 재료분리를 최소화 한다.
(3) 1층 다짐 두께가 9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암재료를 사용한 성토는 다짐관리가 어렵고 밀실한 시공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편절 편성 및 절․성토 접속부에는 사용을 금하고 일
반 구간에 대하여 부득이 암재료를

사용 성토할 경우에는 암재료 성토층과 일반재료 성토층이 교차하도록 시공한다.

(5) 침하수량만큼 성토완료 후 방치한 후 암성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노상하단에서 60cm이상은 암성토를 실시하지 않고 양질의 토사를

- 54 - 제3장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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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작업하여야 한다.
3.4.4 다 짐
(1) 1층의 다짐두께가 깔아진 후 최소 8회 이상 진동롤러를 사용하여 진동상태에서 다져야 한다.
(2) 다짐장비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다짐롤러의 폭은 1.8m이상이어야 하며, 정적인 상태에서 무게는 10톤 이상 이어야 한다.
(3) 암성토 다짐장비 : Sheep-foot Roller 또는 824, 825 Compactor등의 진동치가 최대가 되는 다짐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4) 다짐 시 롤러 속도는 4.0km/hr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진동수가 1,000~3,000rpm 사이에서 작동하여야 하다.
(5) 정지 상태에서 롤러를 진동시키지 않는다.
(6) 다짐에 의한 상대밀도(Dr)가 70%이상이 되어야 한다.
(7) 시공자는 현장 시험성토 결과에 따라 다짐 회수를 감독자의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8) 각층의 성토제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 다짐 완료 후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다음
층의 시공을 하여야 한다.
3.4.5 시험방법
(1) 암성토 축조공사에 선행하여 시험성토, 현장시험, 다짐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최적의 축조방법을 강구하여야 한
다.
(2) 시험성토
가. 시험성토 재료 일반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재료로 하되 될 수 있는 한 깎기에서 발생되는 암을 유용한다.
나. 시험성토 시 사용 장비

- 55 - 제3장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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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토 시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측정 기구는 다음과 같다.
(가) 펴고르기 작업용 도저과에 근거하여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진동롤러 10톤 이상
(다) 수준측량기 1조
(라) 평판재하시험기 또는 성토재료의 크기 및 포설두께에 따른 적정한 시험장비
다. 시험성토 진행순서
(가) 시험성토장을 폭 8m, 길이 15m이상으로 평평하게 조성한다.
(나) 시험성토장 조성공사 완료 후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얻는다.
(다) 덤프트럭으로 운반된 암성토 재료는 불도저를 사용하여 1m두께로 펴고르기를 시행한다.
(라) 시험성토 장소가 형성되면 종방향 중심선을 따라서 1.5m간격마다 측량 지점을 표시한 후 시행하며 매 2회 다짐작업 후 기 표시된 측량
지점에 대하여 수준측량를 실시한다.
(3) 시험성토 과정에서 확인된 성토재 침하량과 다짐횟수의 관계로부터 상대밀도 (Dr) 70%에 도달하기 위하여 적합한 다짐 침하량 또는
다짐 횟수를 산출한다.
단, 상대밀도는 산출하기 위하여 다짐 전 상대밀도를 0%(γmin)로 고려하여 20회

다짐 작업 후 상대밀도를 100%(γmax)로 고려한

다.
시험성토는 매 20,000㎥ 성토다짐에 대하여 1회 이상 시험을 하며, 또한 성토재료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실시한다.
3.5 절․성토 경계 (편절, 편성) 부
3.5.1 접촉부․부착력 증진

- 56 - 제3장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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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토체 응력을 유효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각도로 형성시켜 부착면적을 최대로 해야 한다.
(2) 벌개제근을 철저히 하고 불량 표토를 완전제거 한다.
(3) 이완된 부분을 다짐 또는 철저히 제거 한다.
(4) 경사도가 1:4보다 급한 지형으로 층따기가 가능한 경사의 지형일 때 계단식 층따기 및 층다짐을 실시한다.
(5) 토사층의 절․성토 경계부 일 때 부등 침하량 완화를 위한 접속 완화 구간을 두도록 한다.
(6) 경계부 경사가 급하고 암으로 구성되어 층따기가 불가능할 때 층다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 한다.
(7) 시공시기
성토를 가급적 조기 시행하여 작업차량 주행하중 및 자연침하 등으로 자체 안정 시간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3.5.2 지내력 차이에서 오는 부등침하 방지
절토부가 토사인 경우 다짐 완료 후 절토부와 성토부를 동시에 지내력시험 (평판재하)을 실시하여 다짐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1) 시험결과 이용
지내력 시험은 동등한 성과가 유지되도록 한다.
3.5.3 지하수로 인한 접속부 용출수 처리
발생 수량의 경계부 침입을 방지하고 유도배수 하여 침하와 파괴를 방지한다.
(1) 절토부의 계단식 절취부는 유리하도록 수평면에 3~5% 하향 구배로 설치한다.
(2) 절토부측 측구 및 맹암거는 구배 설치를 정확히 하여 물이 고이거나 누수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용출수가 비교적 큰 유속과 유량을 갖는 경우 별도의 배수관망 및 유로를 설치한다.
3.5.4 품질관리

- 57 - 제3장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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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대장 작성 및 X-R관리도 작성 및 시험실 부착관리 한다.
(2) 시공 및 품질관리 시 사진을 구간별로 관리한다.
(3) 절․성 경계부 표지판 설치(가로 600mm×세로 400mm)한다.
3.6 종단방향의 흙쌓기, 땅깎기부의 접속부
3.6.1 종단방향으로 흙쌓기부와 땅깎기부의 접속하는 지점에서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 까지 원 지반을 깎아 내고 그 깊이를 점차로 감
소시켜 땅 깎기부의 노상면에 접속시켜야 하며,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6.2 이렇게 추가로 깎아 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3.7 성토부 비탈면
3.7.1 관리지침
(1) 성토 시공 중 매 층마다 길어깨 측(토사다이크 설치부 안측)까지 다짐장비로 균등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2) 층다짐 시공으로 다져진 면 위에 계속 토사가 흘러내리므로 성토고가 2~3m 될 때마다 Plate Vibrator로 다짐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
으로 다짐한다.
(3) 성토 시공 중에 토사다이크 설치 및 가배수로 설치(비닐 또는 양생포 사용 등)하여 우수 등에 의한 비탈면 세굴이 없도록 한다.
(4) 성토 저면의 용출수나 유입수로 인한 비탈면 저부파괴가 되지 않도록 필요 개소에
다.
(5) 법면 식생을 조기 실시토록 한다.
(6) 법면에 산재한 암 등은 제거하고 식생이 양호한 토질로 복토한다.

- 58 - 맹암거를 설치하거나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한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7.2 품질관리
(1) 법면 다짐시행 이후 각층의 현장밀도 기준에 맞도록 밀도시험 실시한다.
(2) 시험 위치도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3.8 흙쌓기
3.8.1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3.8.2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수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해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
또는 피견인식 진동롤러나 쉬프트롤러 등으로 법면 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8.3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
토 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 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 F 2312 (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
가 1.5t/㎥이하인 흙, 간극률이 42%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이상 동결된 재료 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 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위층의 깊이가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8.5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
해진 재료원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8.6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층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하다.

- 59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8.7 도로의 완성 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3.8.8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3.8.9 시공자는 모든 흙쌓기 한 부분은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시공자의 부주위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
유로 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3.8.10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3.8.11 기존법면의 층따기를 시행할 때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원지반이 교란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대책
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3.8.12 흙쌓기 재료로서의 산업부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도로의 흙쌓기 재료로서 적합함과 지하수오
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설계, 시공법, 층두께 및 다짐도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9 포 설
3.9.1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3.9.2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위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60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9.3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0 최종 마무리
3.10.1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 마무리 면 검측 및 프루프 로링 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고 하여야 한다.
3.10.2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3 흙쌓기에서 최종 마무리 면에 대한 허용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체 : ±5cm
(2) 노상 : ±3cm
3.10.4 노상 마무리 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 된

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3.11 다 짐
3.11.1 시험 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하여야 한다.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하여 시험을 실시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

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 61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
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mm이상의 조립 혼입율이 30%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3.11.2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다음 규정을 만족하되 시험 시공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1) 진동롤러 중량 : 6TON 이상
(2) 철륜롤러(양족식, 탬핑) 선압력 : 45㎏/㎠
(3) 타이어롤러 접지압 : 5.6㎏/㎠
(4) 암성토 다짐장비 : 대형도저, HYDRO-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시행
각종 토질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롤러(Roller)는 다음 표 3-5.2와 같다.

- 62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3-5.2

기계명
탠 덤
롤 러
머캐덤
롤 러
타이어
롤 러
탬 핑
롤 러
진 동
롤 러
진 동
콤팩터
탬 퍼
래 머

적정 토질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상동
롬질토, 점질토
사질토, 역질토
롬질토, 점질토
사질토, 역질토
사질토, 역질토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적정공종
노상, 노반끝손질
아스팔트 끝손실
쇄석기층, 노상노반,
아스팔트포장기초
노상, 노반, 성토공
아스팔트포장 초기
노상, 연약지반의
토공
노상, 노반, 비탈면
노상, 노반, 비탈면
좁은 장소

펴는
두께
(㎝)
20
20
20-30
20-30
20-30
15-25
15-25

다짐
횟수
5-8
5-8
5-8
6-10
8
4-8
4-8

표준
속도
(㎞/hr)
2-2.5
2-2.5
4-8
1-2
1-2
0.4-0.8

비
고
롬질토는 수분이
많아지면 곤란
건조된 모래에는
듣지 않는다.
넓은 범위의 토질
공종에 적합
함수비가 많으면
부적합하다
비교적 넓은 범위
토질에 적합

3.11.3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
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롤러와 그레이더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
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 63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
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건조 시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
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시공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 때

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암 재료
암으로 분류되는 흙쌓기 재료는 평판 재하시험 등에 의거 밀도관리를 하여야하며 토사나 기타 세립재료로 공극을 충분히 메운 후 다져
야 한다.
3.11.4 다짐의 기준
다짐의 기준은 표 3-5.3을 따른다.
(1)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 면에서 40cm깊이 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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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는 A, 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
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의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 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 간극률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의 현장
다짐 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 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 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하다.
(4) 구조물 주변의 다짐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다한 압력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작업 시에
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65 - 제3장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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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다짐기준 구분

다짐두께 (cm)
최대 입경 (mm)
다짐도 (%)
CBR
계획고오차 (cm)
#4체 통과분 (%)
# 200체 통과분 (%)
# 4체 통과분 (%)
# 200체 통과분 (%)
소성지수 (PI)
프루프로링 시변형 (mm)
3m 직선자에 의한
요철 (mm)
C.P
평판재하시험
(㎞/㎠)
A.P
다짐방법
사용금지조건

공종

노 상
노 체
하 부
상 부
30이하
20이하
20이하
300이하
150이하
100이하
90이상
90이상
95이상
2.5이상
5이상
10이상
±5
±3
25-100
0-25
50이하
30이하
10이하
5이하
25이하
K30 15이상
K30 15이상
K30 15이상
K30 20이상
K30 20이상
K30 20이상
AB
C.D.E 방법
1. 유기성 점토, 이토 함유한 점토
2.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3. 소성한계 25% 초과되는 재료
4.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5. 간극률 42% 이상인 재료
6. 유해물(나무토막, 뿌리)을 함유한 재료

  • 66 -

비 고

KS F2311
KS F2312
KS F 2320
KS F 2309
KS F 2304
KS F2303
KS F2304
KS F 2310
재하판 규격 30cm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11.5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흙쌓기부의 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불량부분에 대하여 수정작업을 하기 위하여 전표면에 걸쳐 검사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프루프 롤링에 사용하는 롤러의 요건
가.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롤러로서 하중은 25ton 이상인 것
나. 하중에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타이어가 등간격으로 부착되고, 타이어가 날개 또는 한 쌍씩 자유로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선상에 2개 또는 4개의 축을 가진 롤러
다. 타이어의 접지압이 5.6㎏/㎠ 이상으로 작업 가능한 롤러
(2) 프루프 롤링의 시행
가. 롤러의 하중과 타이어 압력을 가능한 다져질 층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수로 조정하여야 한다.
나. 프루프 롤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불안정하고 불균일할 때는 다짐을 추가로 하든지, 불량 재료를 제거하고 양질재료를 되메운 후
다지든지 하여 만족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한다.
다. 다짐회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롤러를 운행하여야 한다.
라. 롤러는 보통 시속 4km정도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 다짐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각 구간의 안정성 여부를 판별하고, 시공자는 감독자가 제시한
수정방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흙쌓기 작업 중인 배수
3.12.1 흙쌓기 작업 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 67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12.2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 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에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3.12.3 노상 및 노체 각부의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토공 마무리 면과 같은 횡단경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12.4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포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 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
아야 한다.
3.12.5 각 층의 마무리 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 면 외측에 쌓
아 각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3.12.6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

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 되메우기
3.13.1 되메우기
(1) 제자리에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평갱구, 구멍 및 기타 빈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3) 느슨한 재료는 30c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 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4)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 68 -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되메우기는 토압에 견딜 수 있는 명시된 콘크리트의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5)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6) 교대, 날개벽 뒷면의 되메우기는 위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교대 뒷면에 계단이 있는 비탈을 두
어서 교대뒷면에 되메우기가 쐐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경우

이고, 과다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 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13.2 뒤채움
(1) 구조물의 뒤채움이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뒤채움,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구조물 뒤채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 벽면에 20cm마다 층 두께를 미리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3) 뒤채움의 다짐은 대형롤러에 의한 다짐을 원칙으로 하며, 대형다짐장비 투입이 곤란한 지역은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래머(Rammer)등
을 사용하여 다짐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시행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

야 한다.
(5) 암거 또는 라멘교량은 양측이 동시에 뒤채움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 69 - 제3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6)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 하여야 하는 경우 석축 구조물일 때는 14일이 경과한 후 콘크리트 구조물일 때는 시험결과 충분한
강도가 확보된 후에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시행한다.
(7) 콘크리트 암거 또는 라멘교량은 상부 슬래브를 타설·양생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기 전에는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8) 콘크리트의 충분한 압축강도는 설계기준강도의 80%이상이거나 28일 양생후로 한다.
(9) 뒤채움 부위가 배수가 잘되고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위해를

않고 정수압이 구조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물다짐을 할 수 있다.
(10) 1층의 다짐 완료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E방법에 의해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져져야 한다.
(11)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의 평판재하시험(KS F 2310)에 의하여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30㎏/㎠이상이어야 한다.
(12) 용수가 없는 곳의 구조물 배면 뒤채움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CBR10이상의 양질토사(노상재료)를 사용하여 뒤채움 할 수 있다.

- 70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4장 콘 크 리 트 공 사
4-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옹벽 및 배수구조물, 기타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 2417 (공기 함유량시험방법(수주압력방법))
KS F 2421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71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콘크리트 공사계획서
(2) 균열제거 계획서
(3) 콘크리트 배합설계표

2. 재 료

2.1 시멘트
2.1.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 품급 1,2,3 및 포틀랜드 시방서에 일치해야 한다.
2.1.2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지중이나 지하수에 잠길 구조물에는 특수 시멘트
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한 유해의 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아주 높은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이 있으면 감독자
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2.2 혼화제
2.2.1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도급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2.2.2 두개 이상의 혼화제를 혼용할 경우에 도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와 골재를 공사 시공시의 온도에서 혼화제와 함께 사용하였을
때 이들 혼화제가 서로 혼용할 수 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72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2.3 혼화제의 비용은 감독자가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4 골재
세골재와 조골재는 KSF 2526 및 KSF 2627의 요구조건에 일치해야 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골재원에서 채취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 공사의 골재원, 소요 골재의 운반, 레미콘 사용여부 또는 B/P 설치의 경우를 나누어서 콘크리트 생산계획을 포
함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위치, 소요인원, 타설 장비, 타설 순서 및 다짐방법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구조물 시공 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거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
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
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 한다.
3.2 물푸기공
3.2.1 작업 시 배수는 작업 전(1-3시간)부터 배수를 하여야 하며 타설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 73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2.2 펌프는 현장 조건에 맞는 기종과 규격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3.3 운 반
3.3.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3.3.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에지테이터(Agita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콘크리트를 치기 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한 감독자의 검측결과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4.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을 해야 한다.
3.4.4 콘크리트는 한 구획 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3.4.5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4.6 치기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턴스나 뜬돌 등을 제
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3.4.7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3.4.8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라브를 타설 하도록 한다.
3.4.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 74 -

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4.10 거푸집 제거 후 바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며,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3.4.11 콘크리트 진동기는 소형구조물용과 대형구조물용을 구분하여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4.12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 시공이음
3.5.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5.3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뿜기나 쇠솔로 레이턴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
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5.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5.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표면의 끝마무리
3.6.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
게 문질러야 한다.

- 75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
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 마무리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
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포 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결과 4mm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3.6.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 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7 양 생
3.7.1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7.2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7.3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비닐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3.7.4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3.7.5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확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재를 사용할 수 있다.

- 76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8.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3.8.2 재 료
(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 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 되어야 한다.
(다)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시공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라)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4-1.1, 표 4-1.2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77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4-1.1 슬럼프의 허용오차 항 목

슬 럼 프
(cm)

표 4-1.2 허 용 오 차 2.5 ±1 5 및 6.5 ±1.5 8이상 18이하 ±2.5 21 ±3

공기량의 허용차
항
공 기 량
(%)

목 허 용 차 허 용 오 차 보통 콘크리트 5.5 ±1.5 경량 콘크리트 5.0 ±2.5

(마)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kg/㎥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에는 0.60kg/㎥이하로 할 수 있다.
배치플랜트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나. 레미콘을 사용한 콘크리트 생산 시에도 골재의 나. 품질관리, 현장배합 및 수정 등을 생산 전 사전시험이나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계량
가.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에 따라야

- 78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한다.
나.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무게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해도 좋다.
다.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4-1.3의 값 이하로 한다.
표 4-1.3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1
2
3

혼화제 용액 3

라. 혼화재를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
다.
(3) 제조설비
가. 재료저장 설비
(가)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골재의 저장 설비의 종류, 품종별로 각각의 칸을 가지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닥은 콘크
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최대의 출하
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79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배치 플랜트
(가) 플랜트에는 각 재료를 위한 각각의 빈(Bin)을 구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량기는 본 시방서 4-1의 3.8.2 (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작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믹 서
(가) 믹서는 고정 믹서로 한다.
(나)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본 시방서 4-1 3.8.2 (4)에 따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차)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①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의 단위용적 중량차 ․․․․․․․․․․․ 0.8%
②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 5.0%
라. 운반차
(가)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운반차는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
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c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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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덤프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
수가 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혼 합
가. 콘크리트는 본 절 (3) 다. 믹서에서 규정하는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운 반
가.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 절 (3) 라. 운반차 규정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나. 트럭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 덤프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이내로 한다.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
럼프 차가 2c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가.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자는 현장과 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
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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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나. 현장 도착 후 트럭 운반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9 한중콘크리트
3.9.1 일반사항
(1) 일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한중콘크리트의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의 치기 및 양생을 위한 콘크리트 보호재료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자는 동결에 의해 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9.2 재 료
(1) 시멘트는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또는 포틀랜드시멘트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는 냉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3) 골재는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온도가 균일하게 되어야 하고 심하게 건조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하여야 한다.
(4) 혼합하여 믹싱 시 골재와 물의 혼합온도가 40℃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5) 경화촉진제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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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방동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9.3 배 합
(1) 한중콘크리트에는 조강콘크리트 또는 AE 감수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응결 경화초기에 콘크리트의 동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단위수량을 적게 하여야 한다.
3.9.4 시 공
(1)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에는 빙설이 철근, 거푸집 등에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반이 동결되어 있을 때에는 충분히 녹인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서 구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녹인 후에 이어 쳐나가야 한다.
(6) 교량상부의 바닥판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치기 및 양생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보온 양생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9.5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막이를 잘해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 중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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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 심한 기상의 영향을 받는 경우 콘크리트는 표 4-1.4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양생기간을 표준으로 한다. 그 후 2일간은 콘크
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표 4-1.4

콘크리트 압축강도

(단위 : kg/㎠)
단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 또는 빈번히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구조물의 노출상태

(7)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보온양생 또는 급열양생을 마친 후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3.9.6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보온성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제거할 때 콘크리트가 급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0 서중콘크리트
3.10.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 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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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평균 기온이 25℃이상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
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2 재 료
(1)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온도가 낮도록 저장하고 발열 온도가 낮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장시간 염열(琰熱)에 노출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매시브(Massive)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골재
는 일광의 직사를 피하고, 살수하거나 얼음으로 온도를 낮추어 사용해야 한다.
(3) 물은 가능한 한 저온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제는 지연형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감수제, 유동화제 등을 사용하여 단위수량을 적게 한다.
3.10.3 시 공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지반, 기초, 거푸집 등은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운반 시 슬럼프가 저하하지 않도록 빨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4) 비벼서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10.4 양 생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바람 및 일광으로부터 보호하며, 소성수축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즉
시 습윤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습윤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막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 85 - 제4장 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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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품질관리
3.11.1 재료 및 시공의 품질관리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규정된 품질의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를 해야 하며, 시공자는 배합비를 결정하고 규정된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
한 필요한 수정을 해야 한다. 또한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현장 배합표 및 28일 압축강도 시험성과표를 제출해야 한
다.
나. 시공자는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양생작업 중의 모든 재료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
야한다.
다. 시공자는 생산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시험채취 시험빈도, 관리방법 및 관리형태를 자세
히 설명하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근의 플랜트 생산기록, 배합설계표, 재료
의 품질보증서, 시료채취 및 시험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라. 경험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콘크리트 혼합물의 모든 배합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플랜트가 가동 중일 때는 항상 콘크리트의 품
질관리를 위해 플랜트와 현장에 품질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배치 조종원(Batcher)

혼합 및 배치작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골재의 표면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콘크리트의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
어야 한다. 계량한 각 배치의 재료배합비는 배합설계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 기술자
품질관리를 위한 콘크리트 생산관리, 시료채취, 시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콘크리트 기술에 능숙해야하며, 콘크리트

- 86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생산에 관계되는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 및 그 재료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고 규정에 일치시키고 시방배합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배합설
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 배치맨이 부재중일 경우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2) 품질관리시험
가. 일반사항
시공자는 콘크리트 구성 재료 및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료채취,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1
(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적용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 2409
(다) 골재의 체가름시험방법 KS F 2502
(라)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2
(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수주압력방법) KS F 2417
(바) 골재 포함된 잔입자(No000체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11
(사)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0
(아)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8
(자)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7
(차)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 87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카)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3
(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공기실압력방법) KS F 2421
(파)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5
(하)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시험 방법 KS F 2545
(거) 콘크리트 표면수량 시험방법 KS F 2509
(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5
(더) 모르터와 굵은 골재 변화시험 방법 KS F 2455
(러) 콘크리트 화학 혼화제 시험방법 KS F 2560
(머) 콘크리트 양생제 시험방법 KS F 2540
나. 시료채취 및 시험
구조용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및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시행하며 감독자는 검사시험방법으로는 시공자에게 1회 또
는 그 이상의 품질관리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콘크리트 공기량, 슬럼프 및 압축강도에 기준을 두어 허용여부를 결정
한다.
(가) 콘크리트의 공기량 및 슬럼프
콘크리트 생산을 시작할 때 각 배치에서 공기량 및 슬럼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00% 시료채취 및 시험)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가 공기량이나 슬럼프 어느 한 가지라도 규정된 한계를 벗어나 100% 시료채취 및 시험을 하도록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회의 연속배치에 대한 연속시료채취 및 시험의 결과가 공기량이나 슬럼프가 모두 규정된 한계 내에 있을 때
는 5개의 연속배치에 1회의 무작위 시료채취 및 시험을 100% 시료채취 및 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 88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표 4-1.5

콘크리트 배합강도
종

류 기 준 모든 시험값에 대해서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

계속하여 채취한 공시체 시험값의 임의의 3회 평균값

설계기준강도 이상

(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F 4009에 의거 배합이 다를 때 마다 또는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 마다 또는 1일 타설량이 150㎥이상인 경우 150㎥ 마다 1회 실시하며, 1회 공시체 3개를 제작하여 그 산술평균치
를 그 로트(Lot)의 대표치로 하여 그 대표치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 3회 연속 시험결과의 평균치가 설계기준강도 이상
이 되어야 한다.
(라) 최저 설계기준강도는 표 4-1.6과 같다.
표 4-1.6

최저 설계기준 강도(kg/㎠) 부 재 의 종 류 최저 설계기준강도 무 근 콘 크 리 트 부 재 180 철 근 콘 크 리 트 부 재 21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 프 리 텐 션 방 식 350 포 스 트 텐 션 방 식 300

(마)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4-1.7과 같다.

- 89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4-1.7 굵은 골재 최대치수
다음 값들중 최소값 이하
① 50mm
② 부재 최소치수의 1/5
③ 철근의 순간격의 3/4

(바) 그라우트의 품질은 표 4-1.8과 같다.
표 4-1.8 콘크리트 배합강도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유 하 시 간 KS F 2432 6~15초 팽 KS F 2433 10% 이하 재령28일의 압축강도 KS F 2426 200 kg/㎠ 물-시멘트 비 - 45% 이하 창 률 기 준

(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압축응력
프리스트레스트 직후의 콘크리트에 생기는 최대압축응력의 1.7배 이상 (단, 프리텐션 방식의 경우에는 300kg/㎠이상)
(3) 기록보존
시공자는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관찰한 회수, 관찰한 특성, 발견된 결함의 형태 및 수량, 승

- 90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인 및 거절된 물량, 조치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에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에 감독자에게 규
정된 관련사항을 기록한 표를 제시해야 한다.
3.11.2 규격의 품질관리
(1) 철근의 가공 및 배근
가. 설계도서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지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철근의 가공기준은「도로교설계기준 제4장 4.3.4」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나. 철근배근 시 유효높이의 시공정밀도는 설계치수의 ±3% 또는 ±30mm중에서 작은 값 (단, 최소덮개는 확보하는 것으로 함)
다. 피복두께는 다음 표 4-1.9에 따른다.
표 4-1.9

피복두께 기준

종
류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후 영구히 흙에 묻혀있거나
수중에 있는 콘크리트
주철근
흙에 접하거나 외기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상부철근
기상조건이 양호한 곳의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하부철근
상부철근
부식에 대한 방지책이 없고 제빙염에

기 준

8cm 이상
6cm 이상
4cm 이상
5cm 이상
3cm 이상
7cm 이상

자주 노출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하부철근 3cm 이상

콘크리트가 흙에 접해있지 않거나 외기에 노출되어
있지않은 경우

주철근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4cm 이상
3cm 이상

콘크리트 치기시부터 흙에 접해 있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흙에 접해있는 콘크리트 파일

6cm 이상 철근 다발의 최소덮개 철근다발의 등가지름 이상 - 91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11.3 콘크리트 균열관리
(1) 균열 허용범위
내구성의 구조물에서 허용되는 균열의 폭은 표 4-1.10과 같다.
표 4-1.10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단위 : mm) 강재종류 건조환경 일반환경 부식성 환경

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근 0.006C 0.005C 0.004C 0.0035C PS 강재 0.005C 0.004C - -

C : 최외단 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mm)

(2) 균열발생의 조사
구조물의 부재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이를 콘크리트 생산조건, 치기 및 다짐, 양생, 균열현황도 및 기타 필요사항을 세밀하
게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균열의 대책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허용균열폭 이내이더라도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원인규명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술자의 의견서
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 92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2 철근 및 보강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와 보강재를 시공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2.1 봉강의 종류
철근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7종이 있다.

- 93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4-2.1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비 고 원형봉강

1종
2종

SR 24
SR 30

이형봉강

1종
2종

SD 30A
SD 30B

연 강

3종
4종
5종

SD 35
SD 40
SD 50

고 강

2.2 철근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2.2.1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KS D 3051(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
용차)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4-2.2 및 표 4-2.5의 기준에 따른다.
표 4-2.2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표준길이 (m)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2.2.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표 4-2.3과 같다.
2.2.3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4-2.2와 같고 길이의 허용오차는 표 4-2.5와 같다.
2.2.4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 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 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
지 방법에 따른다.
(1)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4-2.3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 94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2.6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4-2.3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4-2.7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표 4-2.3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 호칭명

단 위
무 게
(kg/m)

D 6 0.249

공 칭
지 름
(d)
(mm)
6.35

공 칭
단면적
(s)
(cm2)
0.3167

공 칭
둘 레
(ℓ)
(cm)
2.0

마디의
평균간
격최대
치(mm)
4.4

최소치
(mm)
0.3

마디틈의
마디와
합계의
축선과
최대치 최대치
의 각도
(mm)
(mm)
0.6
5.0

D 10 0.560 9.53 0.7133 3.0 6.7 0.4 0.8 7.5 D 13 0.995 12.7 1.267 4.0 8.9 0.5 1.0 10.0 D 16 1.56 15.9 1.986 5.0 11.1 0.7 1.4 12.5 D 29 2.25 19.1 2.865 6.0 13.4 1.0 2.0 15.0 D 22 3.04 22.2 3.871 7.0 15.5 1.1 2.2 17.5 D 25 3.98 25.4 5.067 8.0 17.8 1.3 2.6 20.0 45° D 29 5.04 28.6 6.424 9.0 20.0 1.4 2.8 22.5 이상 D 32 6.23 31.8 7.942 10.0 22.3 1.6 3.2 25.0 D 35 7.51 34.9 9.566 11.0 24.4 1.7 3.4 27.5 D 38 8.95 38.1 11.40 12.0 26.7 1.9 3.8 30.0 D 41 10.5 41.3 13.40 13.0 28.9 2.1 4.2 32.5 D 51 15.9 50.8 20.27 16.0 35.6 2.5 5.0 40.0 마디 높이

비고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
2.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 95 - 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칭단면적(s) : ×

0.7854 d 2
: 유효숫자 4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100

공칭둘레(ℓ) : 0.3132×d :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단위무게 : 0.785×s : 유효숫자 3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 : 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가의 마디의 틈(1)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주 (1) : 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
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4-2.4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표 4-2.4 마디의 높이

치 마 수 최 디 간 격 소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표 4-2.5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7m 이하 +40mm, 0 7m 초과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mm까지로 한다.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96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4-2.6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호칭명 D10 미만 +규정하지 않음, -8% 호칭명 D10 이상 D16 이하 ± 6% 호칭명 D16 이상 D29 이하 ± 5% 호칭명 D29 이상 ± 4% 적 용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표 4-2.7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호칭명 D10 미만 ± 7% 호칭명 D10 이상 D16 이하 ± 5% 호칭명 D16 이상 D29 이하 ± 4% 호칭명 D29 이상 ± 3.5% 적 용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2.3 품질 기준
2.3.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4-2.8에 적합하여야 한다.

- 97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4-2.8 봉강의 기계적 성질 종류

항복점 또는
0.2%내력
기호
kgf/㎟
(N/㎟)

인장강도
kgf/㎟
(N/㎟)

24이상
(235)이상
30이상
(294)이상

원 1종 SR24
형
봉
강 2종 SR30

인 장
시험편

연신율(1)
(%)

39~53
(382~520)

2호 20이상 3호 24이상

45~61
(441~598)

2호 18이상 3호

20이상
16이상

1종

SD30
A

30이상
(294)이상

45~61
(441~598)

2호에 준한 것
3호에 준한 것

18이상 2종

SD30
B

30~40
(294~392)

45이상
(441)이상

2호에 준한 것 16이상 3호에 준한 것 18이상

50이상
(490)이상

2호에 준한 것 18이상 3호에 준한 것

20이상
16이상

이
형
3종 SD35
봉
강

35~45
(343~441)

4종 SD40

40~52
(392~510)

57이상
(559)이상

2호에 준한 것
3호에 준한 것

18이상 5종 SD50

50~60
(490~628)

63이상
(618)이상

2호에 준한 것 12이상 3호에 준한 것 13이상

굽 힘 성
굽힘
각도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안쪽 반지름
공칭지름의 1.5배
지름 16mm이하 공칭지름의 1.5배
지름 16mm이하 공칭지름의 2배
D16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초과 공칭지름의 1.5배
D16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초과 공칭지름의 2배
D16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초과 공칭지름의 1.5배
공칭지름의 2.5배
D25이하 공칭지름의 2.5배
D25초과 공칭지름의 3배

주 (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

마다 표 4-2.8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

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비고 :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국제단위계(SI)로서 참고로 부기한 것이다.

또한, 1N/㎟=1MPa이다

2.3.3 봉강의 화학성분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8.1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 기준은 표 4-2.9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 98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한다.
표 4-2.9 봉강의 화학 성분

종

원 형
봉 강

이 형
봉 강

류 기 호 1종 화 학 성 C Si Mn SR24 - - - 2종 SR30 - - - 1종 SD30A - - - 2종 SD30B 0.27이하 0.55이하 1.50이하 3종 SD35 0.27이하 0.55이히 1.60이하 4종 SD40 0.29이하 0.55이하 1.80이하 5종 SD50 0.32이하 0.55이히 1.80이하

분 (%)
P
0.050이
하
0.050이
하
0.050이
하
0.050이
하
0.050이
하
0.050이
하
0.050이
하

2.4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 99 -

S
C+Mn/6
0.050이
하
0.050이
하
0.050이
하
0.050이
하
0.050이
0.50이하
하
0.050이
0.55이하
하
0.050이
0.60이하
하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시 공

3.1 철근의 저장
2.2.1 철근은 적절한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2.2.2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3.2 철근의 가공
3.2.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시
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시방서 기준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2.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4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3.3 철근의 조립
3.3.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3.2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
게 조립하여야 한다.
3.3.3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 100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치해야 한다.
3.3.4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5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4 철근의 이음
3.4.1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강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철근의 이음위치와 방법은 본 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4.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4.3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
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4.4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3.4.5 주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 시 전문기술자의 검토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1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3 거푸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푸집 시공에 따른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문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다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거푸집
3.1.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
야 한다.

- 102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1.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3.1.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3.1.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
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1.5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1.6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3.1.7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8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
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1.9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소형구조물에
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3.1.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
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3.1.11 홈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 후 외벽의 뒤채움 부분만 몰탈채움을 하여야 한다.
3.2 거푸집 떼어내기

- 103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2.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의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
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을 제거하도록 한다.
3.2.2 거푸집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
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의 해체 시기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인 경우 10o C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kgf/cm2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4-3.1참조). 다만, 거푸집널 존치 기간 중의 평균 기
온이 10o C 이상인 경우 콘크리트 재령이 표 4-3.2 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2.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u)의 2/3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가 가능하다(표 4-3.1참조). 다만 140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3.2.5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
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동된 경우 콘크리트를 10o C 이상 온도에서 양생한 후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3.2.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으로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 104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4-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0kgf/cm2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fcu≥2/3fcu)
다만, 140kgf/cm2 이상

표 4-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C 이상 2일 4일 5일

20°C 이상
10°C 이상

3일 6일 8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3.3 마무리 작업
3.3.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
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 105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3.2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3.3.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 106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4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기선과 기면으로 완성된 구조물을 만드는 콘크리트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강성을 주고, 부과된 하중을 지지하며,
안전하고 적절한 동바리의 설계, 재료공급, 설치 및 제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동바리 설계기준
(2) 동바리 설치
(3) 임시난간
(4) 솟음 보정
(5) 떼어내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3 동바리 설계기준

- 107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1 공통사항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
리트가 되도록 설계, 시공해야 한다.
1.3.2 설계하중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여러 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하중을 생각하고 설계해야 한다.
(1) 연직방향의 하중
연직방향의 하중으로서는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임시시설 등의 중량 및 충격을 생각해야 한다.
(2) 횡방향 하중
횡방향의 하중으로서는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
을 생각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측압
거푸집의 설계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생각해야 한다.
(4) 특수하중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및 시방서 시공도면 및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 요건 참조

- 108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2 동바리 제작도면
(1) 감리자로부터 동바리 제작도면을 승인받거나 감리자가 동바리의 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임시시설물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2) 기초 받침 및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리자로부터 해당 부분의 설계도면을 승인받기까지는 동바리의 어떤 부분도 시공
을 착수해서는 안 된다.
(3) 시공자는 승인된 동바리설치 도면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된 부분의 시공을 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그러한 추가 시간은 당초에 허용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동바리 설치도면에는 콘크리트 타설 순서 및 시공이음 위치를 나타내는 상부구조물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위한
일정이 계약도서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5) 확대기초가 사용될 때는 흙의 지지력을 결정해야 하며, 동바리 도면에는 가설물의 설계에 가정한 값을 나타내야 한다.
(6) 말뚝기초가 사용될 때는 가설 말뚝 상단이 캡 아래에서 위치를 맞추기 위해 끌어당길 수 있는 최대수평거리를 나타내어야 하며, 말
뚝 선단에서의 수직선으로부터 말뚝머리의 최대 허용 편심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7) 동바리와 거푸집의 예상되는 전체 침하량을 나타내어야 하며, 여기에는 가설 기초의 침하와 이음매 두께를 포함해야 한다. 예상되는
침하는 25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거더교 상의 마루판과 내민 바닥판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바닥판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더와
마루판 거푸집 사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가설 거푸집은 예상되는 지반지지력 및 침하를 초과하지 않고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동바리의 설치, 시공 및 해체를 하는 동안 부과되는 모든 하중을 견디도록 필요한 대로 임시 버팀대를 두어야 한다. 동바리 도면에는
설치 및 해체를 하는 동안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임시 버팀대 또는 공법에 관한 조건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한 버팀대
또는 공법의 설계에는 풍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 109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 동바리 설계계산서는 하중지지부재에 대한 응력과 처짐을 나타내어야 한다.
1.4.3 거푸집 구조
시방서 거푸집공에 명시된 대로 노출 표면에 사용되는 거푸집 구조에 대한 거푸집 설계 및 자재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재 료

2.1 목재
구조용 목재
2.2 강재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중 SS 490은 용
접구조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SS 400은 용접구조에 사용할 수 있지만 판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강재의 조직이 거칠어지고 생성이
증강하며 또한 수축응력에 따라 다축응력상태를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두께 22mm이하일 때만 사용하여야 한다.
2.2.1 종류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종류 및 기호는 표 4-4.1과 같다.
표 4-4.1

일반 구조용 강재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적 요 1 종 SS 330 강판, 평강, 봉강 및 강대 2 종 SS 400 강판, 평강, 봉강, 형강 및 강대 3 종 SS 490 4 종 SS 540

강판, 평강, 봉강, 형강 및 강대
두께 40mm이하의 강판, 평강, 봉강, 형강, 강대
및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40mm이하의 봉강

- 110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비고) 1. 봉강에는 코일봉강을 포함한다.
2. 강판, 평강, 형강 및 봉강을 표시할 때의 기호는 종류의 기초 다음에 P(강판),
강)로 표시한다.
3. SS : Steel for Structure
보기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강판 1종 “SS 330P”

S(강대), F(평강), A(형강) 및 B(봉

2.2.2 품질기준
(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화학성분은 레이들 분석값으로서 표 4-4.2와 같다.
표 4-4.2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화학성분
화 학 성 분 (%)
종 류

기 호 1 종 SS 330 2 종 SS 400 3 종 SS 490 4 종 SS 540 C Mn P S - - 0.050이하 0.050이하 0.30이하 1.60이하 0.040이하 0.040이하

비고 : 4종의 강재에는 필요에 따라 위 표 이외의 합금원소를 첨가할 수 있다.
(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및 굴곡은 다음 표 4-4.3과 같다. 다만, 굴곡의 경우는 그 바깥쪽에 균열이 생겨서
는 안 된다.
2.2.3 치수 및 허용차

- 111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겉모양, 형상, 치수, 무게와 허용차는 다음 규격에 따른다.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바인 코일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형강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 112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4-4.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기계적 성질
인 장 시 험

종류 1종 기호 SS330

항복점N/㎟(㎏/㎟)
두께,지름,변 또는
대변거리(mm)
16초과
16이하
40초과
40이하

205
(21)
이상

195
(20)
이상

175
(18)
이상

인장강도
N㎟
(㎏/㎟)

굴 곡 시 험
연 신 율

강재의 치수(mm)

강판,평강,강대의 두께 5이하
강판, 평강, 강대의 두께 5초과 16이하
강판, 평강, 강대의 두께 16초과 50이하
330~430
(34~44) 강판, 평강 또는 대변거리 40을 초과하는 것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이하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를 초과하는 것

2종 3종 4종 SS400 SS490 SS540

245
(25)
이상

285
(29)
이상

400
(41)
이상

235
(24)
이상

275
(28)
이상

390
(40)
이상

215
(22)
이상

256
(26)
이상

-

강판,평강,강대의 두께 5이하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5초과 16이하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16초과 50이하
400~510
(34~44) 강판, 평강, 강대, 형강 또는 맞변거리 40을 초과하는 것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이하

시험편 %

1A호
1A호
1A호
4호

26이상
21이상
26이상
28이상

2호 25이상 3호 30이상

5호
1A호
1A호
4호

21이상
17이상
21이상
23이상

2호 20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를 초과하는 것

3호 24이상

강판,평강,강대의 두께 5이하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5초과 16이하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16초과 50이하
490~610
(50~62)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40을 초과하는 것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이하

5호
1A호
1A호
4호

19이상
15이상
19이상
21이상

2호 18이상

540(56)
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를 초과하는 것

3호 21이상

강판,평강,강대의 두께 5이하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5초과 16이하
강판, 평강, 강대, 형강의 두께 16초과 40이하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이하

5호
1A호
1A호
2호

16이상
13이상
17이상
13이상

봉강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 25초과 40이하
주) (1) 봉강인 경우, 원형강은 지름, 각강은 변 육각강 등의 다각강은 맞변거리의 치수로 한다.

- 113 - 3호 17이상

굴곡
각도

안 쪽
반지름

시
험
편

180° 두께의 0.5배 1호 180°

지름, 변또는
대변거리의
0.5배

2호 180° 두께의 0.5배 1호 180°

지름, 변또는
대변거리의
0.5배

2호 180° 두께의 0.5배 1호 180°

지름, 변또는
대변거리의
0.5배

2호 180° 두께의 0.5배 1호 180°

지름, 변또는
대변거리의
0.5배

2호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비고 : 1. 강대의 양 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2. 1종, 2종 및 3종의 강재로서 두께, 지름, 변 또는 맞변거리가 100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항복점 또는 내력은 각각 16N/㎟(17kgf/㎟)이상,
205N/㎟(kgf/㎟)이상 및 245N/㎟(25kgf/㎟) 이상으로 한다.
3. 두께 90㎜를 초과하는 강판의 4호 시험편의 연신율은 두께 25.0㎜ 또는 그 끝수를 늘릴때마다 연신율 값에서 1%를 줄인다. 다만, 줄이는 한도는
3%로 한다.
4. 두께 5㎜ 이하의 강재의 굽힘 시험에는 3호 시험편을 사용할 수 있다.

2.2.4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시험편 채취와 시험방법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규정에 따른다.

3. 시 공

3.1 동바리의 설치
3.1.1 모든 거푸집과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기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모든 기선, 수평 및 표고, 위치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1.2 동바리는 도면에 합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동바리 설계에는 요구되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품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작된 조
립품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품의 모든 구성재가 제작자의 추천에 따라 사용되었다는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동바
리 시공에 사용되는 시공법은 침하를 발생시키지 않고, 동바리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하거나 동바리 도면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품질을 가져야 한다.
3.1.3 동바리는 침식에 대하여 안전하고, 연화에 대해서 보호되고,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위에 세워져야 한다. 감리자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바리 설계를 위하여 가정된 흙의 지지값이 흙의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절한 시험을 통하
여 확인해야 한다.
3.1.4 동바리가 말뚝에 지지될 때는 말뚝은 박기말뚝에 명시된 공식에 의해 산정된 지지력을 갖게 될 때까지 박아야 하며, 지지력은 동바

- 114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리 도면에 명시된 대로 계산된 전체 말뚝하중과 같아야 한다.
3.2 솟음 보정
감리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동바리의 처짐, 수직정렬 및 예상되는 구조물의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솟음스트립을 사용해야 한다. 감리
자는 건설업자에게 동바리 시공에 사용할 솟음의 크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3.3 침하
3.3.1. 콘크리트가 처지고 있는 구조물의 전체 침하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부거푸집에 부착해서 지면에서 읽을 수 있는 자동표시기를 갖추
어야 한다.
3.3.2 거더에 대한 상대침하가 허용되지 않는 거더 사이에 마루슬래브 거푸집을 시공해야 한다.
3.3.3 감리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거푸집 및 철근에 기인한 하중을 제외하고 동바리에 사하중을 작용시켜서는 안 된다.
3.3.4 시정조치
동바리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부터 ±10mm이상 벗어난 침하를 포함하여 예상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감리자의 견해로 이 시방서의
요건에 합치하는 구조물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감리자를 만족시키는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한다. 시
정조치가 결함이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초기응결 전에 취해지지 않으면 감리자가 결정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하고, 모
든 만족스럽지 못한 콘크리트는 제거해야 한다.
3.4 떼어내기
3.4.1 마루 슬래브가 타설되고 7일이 지나기 전에 수직에서 45°이상의 각도를 갖는 거더와 거더축 사이의 내민 바닥판과 바닥판을 지지하
는 동바리는 떼어내서는 안된다.

- 115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4.2 수직에서 45°이하의 경사를 갖는 거더 축의 측면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겹동바리를 설치한다면, 마루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
에 떼어낼 수 있다. 겹동바리는 마루 슬래브 콘크리트 치기에 기인한 힘을 포함하여 축상에 작용하는 모든 회전력에 저항 할 수 있
도록 설계된 횡방향 지지대로 구성된다. 횡방향의 지지대는 거푸집패널을 떼어낸 후, 그리고 인접한 거푸집 패널을 위한 지지대가 제
거되기 바로 전에 설치해야 한다.
3.4.3. 모든 동바리 재료는 떼어내야 한다.
3.4.4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고, 현장을 깨끗하고 말끔한 상태가 되게 해야 한다.

- 116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5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1.1 콘크리트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 117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1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4.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에 따른다.
1.4.3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 부터 3개월 이상 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1.5 환경조건
1.5.1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
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2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1.5.3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1.5.4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5.5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모래

- 118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아래 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표 4-5.1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 이하 ․점토괴량(%) ․2 이하 ․유기불순물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손실중량율(%)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염화물함유량(%) ․0.1 이하 ․#200체 통과량(%) ․5 이하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4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2.4.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4.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119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시 공

3.1 바탕준비
3.1.1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정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3.1.2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게 습
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1.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
주 이상이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
르타르를 바르거나 산성 식각 용액의 사용 또는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2 배합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
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120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4-5.2

배합비
구

분

벽․천정 초벌바름용
바닥바름용,

벽․천정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 래 1 2 1 3

3.3 보수 및 마무리
3.3.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
야 한다.
3.3.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 121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6 줄눈 및 지수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줄눈 및 지수판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문
본 시방서 1-2-3절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2. 재 료

2.1 줄눈판
2.1.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 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축 시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
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역청섬유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제계 등이 있다.
2.1.3 줄눈판의 시험 방법은 KS F 2471(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돌출 없이 탄력 있는 형식)에 따

- 122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르고 역청섬유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ASTM D 1752, D 994, D 1190, D 1854, D 2628 등
을 참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 주입줄눈재
2.2.1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다.
2.2.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고, 물에 녹지 않으며 방수성이고 고온법에 유출되지 않으
며 저온법에도 충격에 잘 견디고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역청섬유질계 주입줄눈재는 KS F 2538(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과 KS F 4910(건축용 씰링재)의 품질규격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주입 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 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이음
3.1.1 암거 및 옹벽구조물 이음부의 시공은 설계도서에 지시한 규정에 따라 특별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이음은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수판은 구체 단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3 시공이음부는 팽창줄눈의 역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4 누수방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이음부의 실런트 채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23 - 제4장 콘크리트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2. 팽창줄눈 설치 및 시공
팽창줄눈은 장래 확장측 반대편부터 20m 간격으로 설치하고 2련 이상 암거의 가로막벽에도 시공하여야 하며, 지수판은 합성고무, 염화비
닐 등의 유연하고 신축 가능한 재료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시 구체 및 날개벽은 동시 타설이
되도록 시공관리를 해야 한다.

- 124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포 장 공 사

5-1 보조기층공, 기층공
5-1-1 보조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
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 125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추가제출사항
(1)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2) 골재생산 계획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
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발주자 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표 6-1.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126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6-1.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4 6 이하 CBR 치 (%) KS F 2320 30 이상 량 KS F 2340 25 이상

수 정
모

래 당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 시
그 품질을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6-1.2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표 6-1.2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발주자 대리인
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127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6-1.2
입
번

보조기층 입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도
호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비 고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발주자 대리인이 실시한다.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시공자가 테
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
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발주자 대리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발주자 대리
인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
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集積)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
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 1.7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 128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5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 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도록 특히 주
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

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3장 토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 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

- 129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 기층의 다
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4 다 짐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롤러, 탠덤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를 이용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로 부터
중앙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
수비의 ±2%범위 이내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다짐도 측정방법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다짐밀도의 시험 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 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한 서
류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으로 확인할 때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
우는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30㎏/㎤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
(K30) 20㎏/㎤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20m이내의 임
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
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 130 - 검측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후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 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
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
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131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5-2-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
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 등 프라임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추가제출사항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 132 - 공사는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 은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
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
은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
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6-2.1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
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 133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6-2.1
역

3. 시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MC - 0 0.5 ~ 1.0 ℓ/㎡ 20 ~ 60℃ MC - 1 0.5 ~ 1.0 ℓ/㎡ 40 ~ 80℃ MC - 2 0.5 ~ 1.0 ℓ/㎡ 40 ~ 90℃ RS(C) - 3 0.5 ~ 1.0 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온도

공

3.1 준비공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포,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이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

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표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 134 - 다만, 이 경우 자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2 장비
6-2-2절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없이 시공
해서는 안 된다.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
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135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2-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 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
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 등 택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추가제출사항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 136 -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
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

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
은 시공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

하며, 그의 살포량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6-2.2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6-2.2
역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0.2 ~ 0.6ℓ/㎡ 25 ~ 60℃ RC - 1 0.2 ~ 0.6ℓ/㎡ 30 ~ 70℃ RS(C) - 4 0.2 ~ 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온도

- 137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시 공

3.1 준비공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롬(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
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
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
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
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우천 시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kg 으로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

- 138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롤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된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
담으로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 139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
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40 - 공사는 설계서 및 발주자 대리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2 추가제출사항
(1)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적당한 방법으로 원유정제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균질하고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으며 175℃까지 가
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6-2.3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6-2.3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 기준
항

목 AC 40~50 AC 60~70 AC 85~100 AC 120~150 AC 200~300 침입도 (25℃,100g,5초) 40~50 60~70 85~100 120~150 200~300 인화점 (COC(1), ℃) 230 이상 230 이상 230 이상 220 이상 180 이상 신도 (25℃, 5cm/min)(cm)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 박막 가열 후 침입도비 55 이상 52 이상 47 이상 42 이상 37 이상 - 50 이상 75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99.0 이상 99.0 이상 99.0 이상 99.0 이상

(원침입도에 대한 %)
박막 가열 후 신도
(25℃, 5cm/min)(cm)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

주 (1) Cleveland Open Cup의 약자

- 141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1.2 굵은골재
본 시방은 역청혼합물 굵은 골재에 적용하며,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에는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및 부순 자갈이 있다. 굵은
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 돌은 KS F 2525 (도로용 부순 돌)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

서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 슬래그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그 단위중량이 1,120㎏/㎥ 이상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량이
4.75mm(No. 4)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
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1) 굵은 골재의 입도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6-2.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 142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6-2.4
골재
번호
3
357
4
467
5
57
6
67
68
7
78
8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골 재 의
공정치수(mm)
53~26.5
53~4.75
37.5~9
37.5~4.75
26.5~13.2
26.5~4.75
19~9.5
19~4.75
19~2.36
13.2~4.75
13.2~2.36
9.5~2.36

63㎜
100
100
-

53㎜
90-100
95-100
100
100
-

37.5㎜
35-70
90-100
100
100
-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26.5㎜
19㎜
13.2㎜
9.5㎜
0-15
0-15
35-70
10-30
20-55
0-15
0-15
35-70
10-30
90-100
20-55
0-10
0-5
95-100
25-60
100
90-100
2-55
0-15
100
90-100
20-55
100
90-100
30-65
100
90-100
40-70
100
90-100
40-75
100
85-100

(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에 대한 유해량의 허용치는 표 6-2.5와 같다.

- 143 -

4.75㎜
0-5
0-5
0-10
0-5
0-10
5-25
0-15
5-25
10-30

2.36㎜
0-5
0-5
0-10
0-5
0-10
0-10

1.18㎜
0-5
0-5
0-5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6-2.5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전시험에 대한
최대 중량 백분율 (%)

류 점토 덩어리⑴ 0.25 연한 석편⑴ 5.0

5회의 안정성 시험, 50회의 동결(-18℃), 용해(4℃) 시험⑵,
표면 건조포화 상태의 비중이 2.35 이하인 불량한 규질암⑶

  • 노출이 심할 때
  • 노출이 시하지 않을 때

1.0
5.0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⑷

1.0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부분
  • 기 타

0.5
1.0

주 ⑴ 이 허용치는 굵은 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
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골재 씻기 시험(0.08㎜체 통과량)을 한 후에 체에 남은 것으로 한다. 다만, 점토 덩어리 및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⑵ 모양은 눈으로 보아 실제 할열된 것을 말한다.
⑶ 규질암이 불량한 골재에만 적용하며, 자갈은 우수한 규질암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골재의 안정성을 사용 기록에 따라 제한한다.
⑷ 부순 모래인 경우에는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은 돌가루이고, 점토, 조개껍질 등을 함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 7%
로 해도 좋다. 고로 슬래그로
만든 부순 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내구성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에 대한 안전성, 단위중량 및 마모에 대한 규정은 표 6-2.6과 같다.

- 144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6-2.6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종 류 공기냉각 고로슬래그 자갈, 부순 자갈 및 돌 - 황산나트륨 8% 이하 12% 이하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⑵ (㎏/㎥) 1,100

안정성(5회의 손실량, 중량의 최대 백분율)⑴

마 모 (최대 손실 중량 백분율)⑶

  • 콘크리트의 포장표층

25 이하 - 기 타 40 이하 흡수량 3.0% 이하 비 중 2.5 이상

주 ⑴ 손실량은 입자로 규정한 각 시료의 합산값을 말한다.
⑵ 시료의 입도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이어야 한다.
⑶ 마모손실량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마모손실량의 허용치는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가. 안정성 손실량이 표 6-2.6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
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 예가 있거나 실 예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 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나. 마모량이 표 6-2.6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선정된 배합비로 만든 콘크리트에서 만족한 강도를 얻는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1.3 잔골재
본 시방은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에 대해 적용하며,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자갈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 145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석회질 잔골재는 역청포장의 마모층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잔골재의 입도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6-2.7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6-2.7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체의 호칭치수
입도 1
9.5 mm
4.75 mm
2.36 mm
1.18 mm
600 ㎛
300 ㎛
150 ㎛
75 ㎛

100
95~100
70~100
40~ 80
20~ 65
7~ 40
0~ 20
0~ 10

입도 2

100
75~100
50~ 74
28~ 52
8~ 30
0~ 12
0~ 5

입도 3 입도 4

100
95~100
85~100
65~ 90
30~ 60
5~ 25
0~ 5

100
80~100
65~100
40~ 80
20~ 65
7~ 40
2~ 40
0~ 10

주 (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시험실에서 연구하고 또, 품질상 혼합조건에 맞는 역청 혼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여도 된다.

가. 표 6-2.7의 입도범위를 벗어나는 잔골재라도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와 합성하여 소요의 합성입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는 사용할 수 있다.
나. 잔골재의 조립율이 아스팔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대하여 ±0.25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재배합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146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안정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1.4 채움재
역청포장 혼합물용 채움재에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시 및 암석 자갈슬래그를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가 있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의 규정에 맞아야 하며 품질 기준은 표 6-2.8과 같다.
(1) 입도
표 6-2.8

채움재의 입도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600 ㎛ (No. 30) 100 300 ㎛ (No. 50) 95~100 150 ㎛ (No.100) 90~100 75 ㎛ (No.200) 70~100

(2)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회수더스트 이외에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6-2.9의 품질 기준에 맞아야 한다.

- 147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6-2.9 채움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 리 저 항 성 1/4 이하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6-2.10을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 148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6-2.10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혼합물의
종 류

조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26.5㎜ 100 100 - - - 100 - - - - - 19㎜ 95-100 95-100 100 100 100 95-100 100 100 100 100 100 13.2㎜ 70-90 75-90 95-100 95-100 95-100 75-95 95-100 95-100 95-100 95-100 95-100 4.75㎜ 35-55 45-65 55-70 65-80 35-55 52-72 60-80 75-90 45-65 23-45 2.36㎜ 20-35 35-50 50-65 30-45 40-60 45-65 65-80 30-45 15-30 600㎛ 11-23 18-30 25-40 20-40 25-45 40-60 40-65 25-40 8-20 300㎛ 5-16 10-21 12-27 15-30 16-33 20-45 20-45 20-40 4-15 150㎛ 4-12 6-16 8-20 5-15 8-21 10-25 15-30 10-25 4-10 75㎛ 2-7 4-8 4-10 4-10 6-11 8-13 8-15 8-12 2-7

아스팔트량
(%)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통과무
게백분
율
(%)

2.3 재료 채취 및 시험방법
2.3.1 역청재
(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는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2)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관련규격 :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 149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 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 방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KS M 2256 역청질 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 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 방법(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2.3.2 골재
(1) 시료채취 :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2) 입

도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에 따른다.

(3) 조 립 율 : KS F 252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4) 슬래그의 중량 :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 방법)에 따른다.
(5) 안 정 성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에 따른다.
(6) 굵은골재의 마모 : KS F 2508 (로스엔젤레스시험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에 따른다.
(7) No. 200체 통과량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에 따른다.
(8) 점토 덩어리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 150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 석탄 및 갈탄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에 따른다.
(10) 연 석 량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에 따른다.
(11) 비중 및 흡수량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에 따른다.
(12) 세장 또는 편평석편 : 5㎜체에 남는 굵은 골재 중 폭에 대한 길이의 비 또는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1:3 또는 3:1 이상인 얇거나 가느
다란 골재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또한 1:5의 경우가 10%이상 포함되면 안 된다.
(13) 혈

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4)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5) 철 입 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16) 채움재의 강토, 비중, 수분 :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2.4.1 역청재의 저장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0℃이하의 장소에서는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2 골재의 저장

- 151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취급 시에는 대소의 입도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
을 때 표 6-2.11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6-2.11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의
종 류

조립도
세립도
밀 입 도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19)

(13) (13) (13)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50(75) (1)

다짐횟수(회)
안정도(㎏)

(19)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500
이상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13F) (13F) (13) 50(75) (2) 50

500(750)
이상(1)

흐름값
(1/100㎝)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500 이상 350 이상 500 이상 20 - 40 20-80 350이상 20 - 40 공극률(%) 3 - 7 3 - 6 3 - 7 3 - 5 2-5 3 - 5 - 포화도(%) 65-85 70 - 85 65-85 75 - 85 75-90 75-85 - 주 :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 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

- 152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상이어야 한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kg)
잔류안정도 (%) =
×100
안정도(kg)

2.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든다.

3 시 공

3.1 준비공
본 시방서 6-1-2절의 3.1항에 따른다.
3.2 플랜트
본 시방서 6-1-2절의 3.2항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본 시방서 6-1-2절의 3.3항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본 시방서에 준하되 시험시공 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는 표 6-2.12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6-2.12
체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
크

기 허용오차(%) 2.36mm 600㎛, 300㎛, 150㎛ 75㎛ ±4 ±3 ±1.5 - 153 - 제5장 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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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혼합작업
본 시방서 6-1-2절의 3.5항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6-1-2절의 3.6항에 따른다.
3.7 깔기기계
본 시방서 6-1-2절의 3.7항에 따른다.
3.8 기상조건
본 시방서 6-1-2절의 3.8항에 따른다.
3.9 깔기
본 시방서 6-1-2절의 3.9항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3.10 다짐
본 시방서 6-1-2절의 3.10항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샬시험의 다짐 회수는 설계도서 등에 따른다.
3.11 이음
본 시방서 6-1-2절의 3.11항에 따른다.
3.12 마무리

- 154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
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cm/km이하 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이하, 교량접속부 PrI=24cm/km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13 두께 측정
본 시방서 6-1-2절의 3.13항에 따른다.
3.14 품질관리 및 검사
3.14.1 프로파일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사용 시 신설 포장의 경우 10cm/km이하이어야 한다. 1일 시공
분의 PrI가 24cm/km를 초과할시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장공사와 덧씌우기
공사의 PrI는 16cm/km 이하, 교량, 교량접속부, I/C 및 J/C램프 구간의 PrI는 24cm/km이하로 한다.
3.14.2 포장 평탄성 측정 결과에 따른 감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최초의 PrI값 ≤ 시방기준의 값 (2) 최초의 PrI값

> 24.0 경우에는 수정 작업 또는 재시공

(3) 시방기준의 값 < 최초의 PrI값 경우에는 가액(인센티브)

≤ 24.0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감액 또는 수정작업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4) 시공자가 감액을 택할 경우 포장공사비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치하면 종결처리한 것으로 한다.

- 155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 시공자가 수정작업을 택할 경우 수정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한 PrI값으로 시방기준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수정된 PrI값≤시방기준 값이
면 종결 처리한다.
(6)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액(인센티브)은 하지 않음.
(7) 시방관리 기준값이 PrI≤24인 경우
가. PrI≤16 이면 관리기준 PrI≤16의 가액기준 적용
나. 16<PrI≤24 이면 감액기준 적용하지 않음
(8) 감가기준은 포장공사 전체의 평탄성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공사비(포장에 대한 순공사비 + 제잡비)를 적용한다.
가. 공사량
(가) 아스팔트 포장 : 표층
(나) 시 멘 트 포장 : 포장 슬라브
나. 공사비
(가) 골재 생산에서 포설, 양생까지의 공사비
단, 시공 완료 후 평탄성 측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비 감가기준을 적용한다. 감가기준은 포장 슬래브 두께에 대한 전체공
사비(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순공사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생산에서 포설․양생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감가지
급 비율은 표 6-2.13에 따른다. 단, 확장 및 덧씌우기 공사의 감가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준한다.

- 156 - 제5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6-2.13

감가지급비율
감가지급비율
( %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PrI≤16 PrI≤10 105 4.5 이하 3 이하 104 4.6 ~ 6.5 3.1 ~ 4.0 103 6.6 ~ 8.0 4.1 ~ 5.0 102 8.1 ~ 9.5 5.1 ~ 6.0 101 9.6 ~ 11.0 6.1 ~ 7.0 100 11.1 ~ 16.0 7.1 ~ 10.0 98 16.1 ~ 17.5 10.1 ~ 13.0 96 17.6 ~ 19.0 13.1 ~ 16.0 94 19.1 ~ 20.5 16.1 ~ 19.0 92 20.6 ~ 22.0 19.1 ~ 22.0 90 22.1 ~ 24.0 22.1 ~ 24.0 수정 또는 재시공 24.1 이상 24.1 이상 - 157 -

===== 조경시방서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pdf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조 경 시 방 서 ]

2026. 07

㈜에이치케이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지.평.선
㈜케이에스텍

목 차 01000 철거공사

.....................................................................................

p.003 02000 토공사

.....................................................................................

p.005 03000 포장공사

.....................................................................................

p.009 04000 시설물공사

.....................................................................................

p.016 05000 식재공사

.....................................................................................

p.027 1장 철거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1장

철거공

01000 철거공
1-1 철거공사
1. 적용범위
1.1.1 지시된 포장의 철거
1.1.2 지시된 기존구조물 철거
1.1.3 철거된 재료의 처분

2. 시공자의 의무
2.1.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 장소 선정
(3) 교통대책
2.1.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2.1.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2.1.4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2.1.5 철거 시 철거작업 구간 확인은 감독원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 후 breaker로 천공작업을 시행
한다.
2.1.6 이설 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 3 - 1장 철거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교통대책수립
3.1.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안전대책
4.1.1 철거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4.1.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시설보호
5.1.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5.1.2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철거잔해물의 처분
6.1.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
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6.1.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 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6.1.3 철거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 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6.1.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 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 4 - 제2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2장

토 공

02000 토공
2-1 정지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1.1.2 표토모으기 및 보관, 땅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를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고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1005 지반용 섬유용어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F 0506 직물의 두께측정방법
KS F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2)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1.2.2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5 - 제2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3 관련도서 : 국토해양부,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서
1.3 요구조건
1.3.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3.2 식재공사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3.3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3.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1.3.6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7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8 수급인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1.4.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4.3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
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1.4.5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1.5.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5.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6 - 제2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6 청소

1.6.1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전 공사용 임시도로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6.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재,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2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에 있어서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어름, 눈, 뻘, 페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조건
1.3.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1.3.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 7 - 제2장 토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 기존식생보호
1.4.1 본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 자연생태계 보호에 따른다.
1.5 환경오염 방지시설
1.5.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러,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각종 구조물 설치 및 시설물, 포장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3.1.2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 되메우기
3.2.1 각종 구조물 설치 및 시설물, 포장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3.2.2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잔토처리(운반)
3.3.1 각종 구조물 설치 및 시설물, 포장을 위한 터파기 등의 토공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3.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 8 - 제3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3장

포장공

03000 포장공
3-1 포장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화강석경계석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관련규정
(1)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3.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3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9 - 제3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4 언 땅 위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3.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4 제출물
1.4.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5.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6 청소
1.6.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
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 10 - 제3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2 블럭포장
1. 일반사항
1.1.1 본 시방은 산책로,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등의 블럭포장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시멘트
2.1.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2.2 골재
2.2.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2.3 물
2.3.1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4 혼화재료
2.4.1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5 착색용 재료
2.5.1 유색 블럭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럭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 11 - 제3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포장블럭은 평판의 시공 이상으로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거나 노반층이 설계치보다 부족
하거나 노반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고 샌드쿠션 층이 설계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 시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
하게 시공되었는가, 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 배수 경사를 마련해 두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주
어야 한다.
3.2 시공
3.2.1 레벨 측정
(1) 블럭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2) 경계석과 경계 블럭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60mm두께 블럭인 경우 경계석보다 50mm 내려
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이다.
(3) 최종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럭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럭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천단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럭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한다. 그 높이 보다 5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높이가 된다.
※ 주의 사항 -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럭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3.2.2 쿠션모래 깔기
(1)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2)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
는 원인이 된다.
(3)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할 경우 블럭 설치작업 후에 행하는 블럭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 12 - 제3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2.3 포장블럭 깔기
(1) 포장블럭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2)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3)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3.2.4 줄눈 조정

(1)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럭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럭과 블럭을 충분
히 맞물리게 해 블럭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2)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3)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럭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블럭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 주의 사항 - 작업에 있어 블럭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3.2.5 단부처리
(1)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블럭포장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2)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3)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럭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럭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럭으로 채울 경우
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4) 작은 조각 커트블럭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럭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
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럭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 주의 사항 -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3.2.6 평탄 밀착 작업
(1) 블럭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럭 표면까지 메워 넣어 블럭포
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 13 - 제3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연석이나 경계블럭과 포장블럭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3)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한다.
(4)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5) 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3.2.7 줄눈 채우기

(1)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럭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2)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럭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3)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4)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럭 위에 뿌려 태양
으로 자연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 넣는다.
※ 주의 사항

  •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3.2.8 청소, 뒷정리
(1)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2) 남은 블럭은 형상 색채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한다.
(3)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4)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5)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4. 유지 관리
4.1 보수방법
4.1.1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럭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4.1.2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럭을 빼낸다.

- 14 - 제3장 포장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1.3 블럭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4.1.4 블럭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4.2 공극관리

4.2.1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3-3 화강석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포장부 화강석경계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화강석경계석
2.1.1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경계석 놓기
3.1.1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1.2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2 선긋기
3.2.1 선굿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3.2.2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 15 - 제4장 시설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4장

시설물공

04000 시설물공
4-1 자연석쌓기
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흙쌓기 또는 땅파기한 비탈면에 깬 자연석을 쌓기하는 구조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이 시방서는 견치돌, 깬돌 및 깬잡석 또는 야면석의 쌓기를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2221 땅고루기 : 흙쌓기
(2) 02222 땅파기
(3) 02212 골재재료 : 뒤채움돌
(4)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5)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6) 04341 모르터 및 그라우트
1.1.3 주요내용
(1) 돌쌓기 일반
(2) 찰쌓기
(3) 메쌓기
(4) 되메우기
1.1.4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 16 - 제4장 시설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S A9001 9003 품질 시스템 규격
KS F2517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KS F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2530 석재
1.1.5 제출자료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2) 시공도면 : 돌의 배열상세, 팽창 및 수축 이음매 등 설치상세 제출
(3) 견본품 : 석재의 종류, 형상, 색상별로 2개의 견본품 제출
1.1.6 시공환경요건
(1) 찰쌓기에는 외기의 온도가 쌓기 착수전, 쌓기중 및 쌓기 완료후 48시간 동안 5°C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2) 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 두어야 한다.

2. 기자재
2.1.1 돌재료
(1) 공통사항 : 채석한 화강함, 사암, 대리석 등의 원석 또는 자연석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
화하며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2) 견치돌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앞면과 뒷면사이는 길이의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약 1.5배 이상이라야 한다.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약 1/16이상이고, 접촉하는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10과 1/2이상이어야 한다.
(3) 깬돌 :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돌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1.2배 이상이어야 하고, 돌이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 17 - 제4장 시설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모서리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상 이어야 한다.

(4) 깬잡석 : 채석한 원석을 깬 것으로 앞면의 모양이 다소 불규칙하며, 돌길이는 앞면 평균길이의 약 2/3이상 이어야 한다.
(5) 야면석 :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어리라햐 한다.
2.1.2 뒤채우기재료
(1) 뒤채움돌 : 돌쌓기의 뒤채움돌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라야 한다.
(2) 모르터 및 콘크리트

  • 찰쌓기의 뒤채우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포트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28일 압축강도 180kgf/cm², 굵

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라야 한다.
  • 줄눈 모르터는 시멘트와 1mm보다 잔 모래를 부피에 1:3으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 비비기를하고, 외기온도가 25°C이상 일 때 60분 그리고 25°C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
3.1.1 시공조건 확인
(1) 돌쌓기 할 바닥면에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2) 돌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3.1.2 준비
(1) 돌쌓기의 앞면 및 뒤채우기는 하는 비탈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은 수평으로 되게 걸쳐야하며, 돌쌓기 착수전에 감리자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바닥면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말뚝, 토대목 또는 기초콘크리트 등을 시공해야 한다.

- 18 - 제4장 시설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 쌓기할 돌은 충분한 양을 현장에서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3.1.3 돌쌓기

(1)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아니 된다. 샇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 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가 크지 않게 해야 한다.
(2) 견치돌과 깬돌은 층쌓기 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전
하게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3.1.4 찰쌓기
(1) 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해야 한다.
(2) 찰쌓기의 돌과 블록은 사용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3)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 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4)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해야 한다.
(6) 신축이음은 약 20m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대략 2m간격으로 두고, 버금으로 배치해야 한다.
(8) 앞면의 줄눈 모르터는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넣어야 한다.
3.1.5 메쌓기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쌓기 높이는 1m미만이라야 한다.
(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cm, 깬돌일 때 3~6c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 19 - 제4장 시설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 되메우기
4.1.1 돌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서 뒤채우기를 한 후 층별로 흙으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높은 돌쌓기를 하고 한번에 되메
우기를 해서는 아니된다.
4.1.2 되메우기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가 뒤채움재료와 혼합되지 않게 해야 한다.
4.1.3 되메우기 작업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5. 보호 및 청소
5.1.1 찰쌓기의 표면은 구간별로 시공이 완료된 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1.2 돌쌓기가 완료되면 남는 쌓기돌이나 뒤채움돌, 돌부스러기 등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현장을 반듯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청소해야 한다.

4-2 스탠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스탠드 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기준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정하여진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 및 도면에 규정하지 않은
공법, 재료의 사용 설계변경, 도면수정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설계요구사항
1.2.1 지반지지력의 확인
(1) 수급인은 옹벽공사 시공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
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20 - 제4장 시설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2 보호 및 보강공

(1)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보강재의 간격, 길이 및 옹벽높이를
변경해야 한다.
(2) 옹벽 상부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은, 토질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비탈면의 기
울기 조정 등 보호 및 보강공을 실시해야 한다.
1.2.3 뒤채움 재료의 선정
(1) 뒤채움 재료는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사용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되, 그 재료의 성질이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에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3 고려사항
1.3.1 스탠드는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규정된 블록과 보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1.3.2 스탠드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계획된 선형, 구배, 설계적용 입력치수와 합리적으로 일치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3 블록, 보강재 등의 자재들은 요구된 자재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1.3.4 옹벽 시공 공정 중 시공현장의 특수여건은 현장여건에 맞는 특수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1.3.5 공사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의 적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2. 자재
2.1 블록
2.1.1 블록 상부와 하부는 하단 전단키(shear key)에 의하여 전면방향으로 유동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
2.1.2 블록의 강도는 공시체를 이용하여 일축압축 강도 시험결과 21 MPa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21 - 제4장 시설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시공
3.1 기초 저면 고르기
3.1.1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3.1.2 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3.2 옹벽 기초블록 시공
3.2.1 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3.2.2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후 기초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150mm 이상)로 기초 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3.2.3 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블록쌓기
3.3.1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1) 첫단은 기초 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스탠드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2) 첫단에 사용되는 스탠드는 망치와 끌을 이용하여 립을 제거하여 사용해야 한다.
(3)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블록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
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4) 옹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 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기 위하여 진동 롤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 윗단 시공 방법
3.4.1 윗단의 경관옹벽을 시공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블록과 블록을 고정시키기 위한 특수 돌기를 맞추어 시공하여 고정한다.
3.4.2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 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 22 - 제4장 시설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4.3 수직 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 높이까지 설치한다.
3.5 보강토 뒷채움

3.5.1 부직포 설치 및 배수용 골재 뒷채움 : 블록 벽면 뒤쪽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직포를 설치한다. 단, 배수를 필요로 하는 토양일
경우에는 이후 배수용 골재로 Ø13mm~19mm의 골재를 300mm 깊이로 채운 후 부직포를 설치한다.
3.5.2 뒷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서 20mm이상의 돌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배수용 골재면에서 절토 한계선까지 최대 150mm 높이로
되메우기를 한 후, 콤팩트 등의 다지기 장비를 사용하여 최대 95%까지 다진다.
3.6 마무리
3.6.1 스탠드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3.6.2 잔디 등을 심어 시공을 마무리하며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 유지관리
4.1 1회/년 점검 필요
4.1.1 스탠드는 시공 시 정면 상단 또는 주변으로 물이 흐를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4.1.2 만약, 블록으로 세운 벽 뒷부분에 물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면, 빗물 등이 고여 벽 뒷면의 빈 공간이 점점 넓어지게 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4.1.3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해 시즌을 정해 벽체를 점검하고 조경 원예, 잔디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적합한 배수레벨을 위하여
토양을 채우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점검 및 보수 작업 등을 통해 벽면의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
4.2 조경관리 및 잡초 제거
4.2.1 벽면 주변으로 원예, 잔디 등으로 조경을 꾸미거나 벽면에 발생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블록
자체의 심미성이 유지되고 수명이 길어진다.

- 23 - 제4장 시설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3 휀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 및 사용하는 휀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료
2.1 명칭 및 형태
2.1.1 주주, 판넬, 망,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2.2 재료
2.2.1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1 휀스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3.1.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1.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
고 동일해야 한다.
3.1.4 휀스 제작 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 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3.1.6 휀스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3.1.7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24 - 제4장 시설물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1.8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3.1.9 분체마감은 유광, 반광, 무광 등이 있으며 내장용, 외장용 등의 다양한 도료가 있으므로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4.1.1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
편을 사용해도 된다.
4.1.2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2 검사방법
4.2.1 겉모양 :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4.2.2 치수 : 휀스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2.3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 25 - 제4장 시설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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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등의자, 평의자 등의 휴게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1.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1.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1.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1.1.6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7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
2.1 등의자, 평의자, 수목보호겸용의자
2.1.1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면은 동일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2.1.2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닿는 면의 기울기는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2.1.3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2.1.4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 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2.1.5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2.1.6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2.1.7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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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5장

식재공

05000 식재공
5-1 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2)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1.2.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1.3 요구조건
1.3.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3.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3.3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한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
성되도록 한다.
1.3.4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5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

- 27 - 제5장 식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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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협의한다.

1.3.6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
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7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
으로 한다.
1.3.8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
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9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3.10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재시기
1.5.1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1.5.2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
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5.3 식재 적기 판단 : 남부지역 -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1.6 기존 식생보전

- 28 - 제5장 식재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2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1.6.3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1.6.4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
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 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5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의 조사확인은 단순하게 낙엽만으로 판단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줄기를 잘라서 고사여부를 확인한다.
1.7.2 관목은 줄기의 훼손이 1/2이상일 경우에 하자보수대상으로 적용
1.7.3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1.7.4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7.5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7.6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7.7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1.7.8 하자보수의 면제
(1)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2) 천재지변(푹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 29 - 제5장 식재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 준공 후 유지관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1.7.9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
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보 수 의 무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5-2 수목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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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기기는 체인블럭,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2.1.2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
로 덮어 보호한다.
3.1.2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
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1.4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운반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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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목가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1.1.2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가지주재는 본 장 4-2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3.1.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1.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3.1.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1.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3.1.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 32 - 제5장 식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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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 중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수목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
화할 수 있는 수목은 우선으로 한다.
2.1.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체로 채택할 수 있다.
2.1.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
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1.6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
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
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
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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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 (단위: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위: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은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
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 (단위:c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단
위: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 (단
위: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
한다.
(8)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
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9) 초화의 경우 설계내역에 표기된 규격 또는 그 이상의 완성형 초화를 식재하여야 한다.
(10) 토끼풀은 식재하기 최소 6개월 전 계약재배를 통하여 물량을 확보하여야 함. 매트규격은 340*500*40으로 하며 잔디평
떼 식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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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1.7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수 목규 격 의

명칭 ]

(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
지지 않은 경우 R=1.2 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2)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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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
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3)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으로 표시한다.
(4)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5)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주재
2.2.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2.2.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2.2.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나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2.2.4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객토용 흙
2.3.1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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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약·비료

2.4.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성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4.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식재구덩이 굴착
3.1.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
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색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굴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
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1장 정지 2-3의 3.5 해당 항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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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대형목, 노거수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객토

3.2.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3.2.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2.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2.4 수목식재시 수목 1주마다 직경 8~10m, 높이 50~70cm 정도로 마운딩하여 식재한다.
3.3 식재
3.3.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
한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3.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
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3.3.5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같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
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3.3.6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3.7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후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3.3.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
킨다.

- 38 - 제5장 식재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3.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3.3.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3.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자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고수부지 등 하천내 식재는 치수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하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1) 제방에 미칠 위험요소를 배제한다.
(2) 하천부속물에 미칠 악영향을 배제한다.
(3) 나무의 전도 및 세굴의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3.3.13 고수부지 등 하천 내 식재는 설계도서에 의거 식재위치, 개수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3.3.14 식재 후 지주목 등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시방이 없을 때에는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4 약제살포
3.4.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3.4.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5 지주세우기
3.5.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5.2 대나무지주의 경우애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5.3 삼가기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 39 - 제5장 식재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5.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 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3.5.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6 토양개량제
3.6.1 식재혈에서 파낸 토양과 해당량의 유기질비료가 잘 혼합이 되도록 섞는다.
3.6.2 (1)의 배합토로 식재 : 식재혈에 배합토를 1/2정도 넣은 다음 나무분을 앉히고 나무지 배합토로 채워 식재를 완료한다.
3.6.3 개량제 내 환경친화적 개량 물질의 작용으로 많은 수분을 흡수, 저장하므로 일반식재지 관수량보다 3~4배 이상의 충분한 관수를 한다.
충분량 관수 후에는 일반식재지 관수 후보다 관수 횟수를 1/3으로 줄입니다.
3.7 양생
3.7.1 수간감지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3.7.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8 관수
3.8.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8.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9 수형정리
3.9.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
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9.2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9.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9.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 40 - 제5장 식재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5 식재 후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 비료를 사용한다.
2.1.2 조경용 유기질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
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분제 등을 사용한다.
(2)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2.3 멀칭재
2.3.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2.4 물
2.4.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관수

- 41 - 제5장 식재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1.1 흑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3.1.2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3.2 전정
3.2.1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2.2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3.2.3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3.2.4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3.2.5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3 수간보호

3.3.1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감기를 실시한다.
3.4 월동보호
3.4.1 겨울에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3.4.2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3.4.3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3.5 병충해구제
3.5.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3.5.2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3.6 시비 및 약제살포
3.6.1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3.6.2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3.6.3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 42 -

===== 가설흙막이공사 시방서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pdf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시 방 서 ]

2026. 07

㈜에이치케이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지.평.선
㈜케이에스텍

목
01000

가설흙막이공사 차

.....................................................................................

p.003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1000 가설흙막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위한 개착 공사 시 가설흙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나. 가설흙막이 벽체와 지지구조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공법의 적용은 설계도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50 00 계측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30 45 지반 그라우팅
KCS 11 60 00 앵커
KCS 11 73 10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형강 말뚝
KS F 8024 흙막이 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3 -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 용어의 정의
∙ CIP(Cast In Placed Pile) : 지반을 천공한 후 철근망 또는 필요시 강재를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장타설말뚝으로 주열식 현장벽체
∙ 경사버팀대(inclined/corner strut)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양측 단부 모두 흙막이 벽에 경사지게 지지하도록 설치하는 부재
∙ 띠장(wale)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휨부재로서, 흙막이 벽체에 가해지는 토압을 버팀대에 전달하기 위해 벽면에 직접 수평
또는 경사형태로 부착하는 부재
∙ 버팀대(strut)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 소단(berm) : 사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 슬라임(slime) : 보링, 현장타설 말뚝, 지하연속벽 등에서 지반 굴착 시에 천공 바닥에 생기는 미세한 굴착 찌꺼기로서 강도와 침하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주는 물질
∙ 안내벽(guide wall) : 연직의 벽식 흙막이 공법의 시공 시 굴착(천공)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는 가설벽으로서, 벽체형성체의 상부 지반 붕괴를 방지하고 굴착기계와 흙막
이 벽체 등의 정확한 위치 유도를 목적으로 설치
∙ 안정액(slurry) : 액성한계 이상의 수분을 함유한 흙을 대상으로 공벽을 굴착할 경우 공벽의 붕괴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탁액으로 벤토나이트(bentonite)를 사용
∙ 엄지말뚝(soldier pile) :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 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 지반앵커(ground anchor) : 선단부를 양질지반에 정착시키고, 이를 반력으로 하여 흙막이 벽 등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체로서 그라우팅으로 조성되는 앵커체, 인장부,
앵커머리로 구성되며, 사용기간별로 영구앵커와 가설(임시)앵커로 구분
∙ 흙막이 : 지반 굴착 시 인접지반의 변위 및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 흙막이 판 : 굴착 배면의 토압과 수압을 직접 지지해주는 휨저항 부재
1.4 제출자료
1.4.1 일반사항
(1) 제출자료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1.4.2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가공물, 도로구조물, 연도건물, 지반,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및 공정, 지장물 처리 방법 등
② 토질조건, 지하수위, 흙막이구조, 굴착규모, 굴착방법, 지하매설물의 유무, 인접 구조물 등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흙막이 구
조물 시공계획
③ 연암 등의 암반지역과 같이 흙막이 벽 대신 굴착면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공계획
④ 널말뚝, 엄지말뚝, 지반앵커, 띠장, 버팀대 등의 부재 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 순서, 시공법, 장비계획, 지장물 철거계획, 가배수로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⑤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전문 기술인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서명 날인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설계검토 보고서
⑥ 계측계획

- 4 -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⑦ 흙막이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구조물의 부상현상에 대한 배수처리 및 부상방지대책
⑧ 흙막이 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 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이 포함된 교통 처리계획
⑨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기타 사항
(3)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흙막이공의 설치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② 지장물도
③ 가설구조물도(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상세도 포함)
④ 구조계산서
⑤ 계측관리도
⑥ 시공 순서도
⑦ 강재의 용접, 볼트이용, 지지방식(지반앵커, 버팀대) 등의 상세도
(4) 시공상세도의 내용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5) 가설흙막이 구조검토는 설계 단계 시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설계가 부득이한 경우 시공 단계 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흙막이 가시설 안전성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1.4.3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
(1)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① PC강선 품질시험성적서
② 그라우팅 배합설계 보고서
③ 그라우팅 시험주입 보고서
④ 긴장시험 보고서
⑤ 약액주입 관리 및 결과 확인보고서
⑥ 계측관리 보고서
⑦ 강재 및 시멘트 시험성적서
1.4.4 작업환경조사 보고서
(1)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작업환경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① 지하매설물과 인접 구조물의 종류, 위치 및 구조
② 천공 및 주입작업이 인접 구조물, 통행인 등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검토
③ 작업장소 및 넓이
④ 장비의 반입, 반출에 대한 조건
⑤ 공사용수
⑥ 공사용 동력원

- 5 -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⑦ 배수의 장소 및 조건
⑧ 기타 허가사항 처리
1.4.5 지반조사보고서
(1) 지반조사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주상도
② 흙의 함수비, 단위중량 및 입도분포
③ 투수계수
④ 흙의 전단강도, 암반의 절리 및 강도특성
⑤ 지하수위
1.4.6 지반앵커 긴장 계획서
(1) 지반앵커의 긴장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긴장할 지반앵커의 결정 및 긴장 순서
② 긴장력
③ 신장량의 계산에 의한 예측
④ 시험 지반앵커의 선정
1.4.7 품질인증 서류
(1)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제품자료와 공급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보증서 등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4.8 견본
(1) 공사감독자는 앵커머리, 쐐기, 강선, 지압판, 패커 등의 흙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KCS 21 10 00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6 -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을 H형강으로 적용할 경우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 판을 걸치는 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표 2.2-1에 따르며, 각각의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수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표 2.2-1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
KS D 3503

SS275 KS D 3515 KS F 4602 KS F 4603 SM275 STP275S SHP275 SM355 STP355S SHP275W SM420 STP450S SHP355W SM460 STP550S SHP450W

주) KS D 3503 강재 적용은 비용접부재로 한정한다. 다만, 판 두께 22 mm 이하의 가설자재로 사용하는 경우나, 2차부재로서
용접구조용 강재(예 : SM재)의 입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접 시공시험을 통해 용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SS275
강종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KDS 14 31 05, 참조)
(3) 흙막이 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다.
2.3 지반앵커
(1) KCS 11 6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3.1 앵커재
(1) 제거식 지반앵커를 사용할 수 있다.
(2) 쐐기는 앵커용 PC강선 및 PC강연선의 긴장으로 파손되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장기간 그 기능이 확보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3) 패커는 주입재 공급관에 연결하는데 적합하고, 팽창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도 지층조건에 따른 압력에 누수없이 견딜 수 있도록 천공한 구멍을 밀봉할 수 있어야 한다.
2.3.2 주입재
(1) 시멘트, 물, 팽창제의 배합은 현장 토질조건 및 시험에 따라 정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설계강도 이상의 배합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배합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2조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펌프는 소요배합비의 주입재를 압송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7 -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 그라우트의 블리딩률은 3시간 후 최대 2%, 24시간 후 최대 3% 이하이어야 한다.
2.4 지반 그라우팅
(1) KCS 11 30 45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4.1 일반 사항
(1) 이 기준은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공 시 이 기준 이외의 것은 각 공법들의 공사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2) 약액주입공법(SGR공법)은 정압주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압주입으로 할 경우의 주입률은 지층조건에 따라 표 2.4-1을 참조하여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주입효과를 확인한 후 설계조건에 합당한지 검토한 후 본 시공을 시행한다. 다만, 매립지, 유기질토 등 특수지반에서는 반드시 현장주입시험 결과에 의해 주입률을 결
정하여야 한다.
표 2.4-1 지반 조건에 따른 추정 주입률
지반 종류

점성토 사질토

사력토
(모래·자갈)
풍화암

SPT-N값 간극률(n, %)

충전율(
, %)

0∼4 65∼75 35∼45

주입률(
, %)

4∼8 50∼70 25∼35 8∼15 40∼60 15∼25 0∼10 46∼50 60∼90 10∼30 40∼48 55∼80 여기서, n : 공극률 30 이상 30∼40 55∼70 10∼30 40∼60 60∼85

: 충전율
: 손실률

30∼50 28∼40 60∼85 (5∼10%) 50 이상 22∼30 55∼65 - 18∼22 50∼80

주입률(
)=n×
(1+
)

(3) 차수용으로 적용된 그라우팅 공법은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 후 지반의 투수계수는 k ≤1×10-5 cm/s를 확보하여야 한다.
2.4.2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의 규모는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공사의 일부구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험시공에서는 사전에 현장의 토질특성 파악과 주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2.4-2와 같은 방법을 복수로 시행하여 확인한다.

- 8 -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2.4-2 주입효과 확인법
항목

방법 구분 참고사항 굴착으로 확인 굴착한 시험체 확인 굴착 가능한 경우로서, 역학적 실험이 가능 색소 판별법

미리 주입재에 색조를 혼입시켜 굴착 눈으로 확인

현장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에 의한 투수계수를 구함 실내투수시험 샘플링한 시료에 의한 실내투수시험을 행함 자료 채집이 곤란, 투수시험이 곤란 N값 측정

N값 30 이상의 사질토나 연약한 점성토에서는 신뢰성이 부족

프레셔미터 이용 횡방향 지반반력계수 측정 비교적 고가 샘플링하여 일축, 삼축압축강도시험 비교적 정확

콘 삽입, 스웨덴 샘플러 등의 정적관입시험을 실시

심도가 얕고, 비교적 강도가 약할 경우 이외에는 적용이 곤란

지중의 비저항의 차이를 측정

그라우트(grout)의 비저항이 물에 가까울 시 적용이 곤란

육안 확인법 투수성 확인법

표준관입
시험
프레셔미터
강도 확인법

시험
실내강도
시험
정적관입시험
전기비저항 탐사

물리탐사

선 밀도 탐사법
선을 이용하여 주입 전·후의 밀도를 계측

그라우트의 밀도가 물에 섞여 변화하지 않을 때 적용이 곤란

및
화학적 분석법

중성자수분계
화학분석

중성자의 흡수력 차에 의해 효과를 조사 그라우트에 붕소를 혼입하여야 함

가스크로매트그래픽법 등에 의해 정성 분석을 함

2.4.3 그라우팅 작업 시 주의사항
(1) 주입재료는 소정의 보관시설을 구비한 곳에서 보관하며, 주입량의 당일 사용량, 잔량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주입기계는 연속주입작업을 할 수 있게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며, 주입종료 시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 놓아야 한다.
(3) 주입은 해당지층에 균일하고 치밀하게 주입되어야 하며, 주입 부위의 지반 변형으로 주변 지형이나 시설물에 변위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면서 시행한다.
(4) 그라우팅은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격 기술인이 시행하도록 하며, 장비의 제원과 성능을 확인 후 시행하도록 한다.
(5) 그라우팅의 시행간격은 장비의 성능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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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 그라우팅재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조강제나 급결제 또는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주입작업 시 교반장소와 주입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경우 양자간의 연결을 위해 간단한 통신설비를 해 두는 것이 좋다.
(8) 그라우팅 시공에 있어서는 환경위생보전의 입장에서 소음, 진동, 교통장애, 누수 및 잔토처리 등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2.4.4 그라우팅 장비 및 재료
(1) SGR(Space Grouting Rocket)공법 주입재
① SGR 공법에 사용되는 현탁액형 주입재는 표 2.4-3와 같으며 겔타임은 급결형은 6~12초, 완결형은 60~90초가 확보되어야 한다.
표 2.4-3 주입재료
규산소다

SGR-7,9호 SGR-8,10호 시멘트 물 3호(비중1.38이상) 급결형 완결형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청정수

② 주입재는 주입장치(rocket system)가 작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분말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주입재의 배합은 표 2.4-5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재조정할 수 있다.
표 2.4-5 주입재의 배합기준
B액 (200ℓ당)
A액 (200ℓ당)
B1액 (급결형)

B2액 (완결형) 규산소다 물 SGR-7,9호 시멘트 물 SGR-8,10호 시멘트 물 (ℓ) (ℓ) (kg) (kg) (ℓ) (kg) (kg) (ℓ) 100 100 24 60 168 23 60 169

3. 시공
3.1 일반사항
(1)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흙막이 공사 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공사 중 흙막이 벽의 이상 변위 발생 시 조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중 경사계 측정 결과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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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6)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별로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지반앵커, 네일링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대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흙막이 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 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값 이내이어야 한다.
(11) 흙막이공사 완료 후 지하구조물 본체 공사 중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구조물 부상현상에 대해 항시 육안 관찰을 하고 가시설 주위의 완벽한 배수시설을 갖춰 지표수가 흙막이
공사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2) 말뚝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은 전단면 맞대기(butt)용접 또는 이음판을 연속 필렛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1)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및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
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및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 시설물은 반드시 유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하에 조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 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인접 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
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9) 흙막이 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
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3.3 줄파기
(1) KCS 11 20 15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1 -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5)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4 사면굴착
3.4.1 시공일반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
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
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
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
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2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12 -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
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4.3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4.4 시공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
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4.5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4.6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4.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5 (엄지말뚝+흙막이 판)공법
3.5.1 공통사항
(1) 엄지말뚝의 간격은 1~2 m 범위로 하고, 근입깊이 및 지름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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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흙막이 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소일시멘트로 뒷채움할 수 있다.
3.5.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깊이의 1/1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 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 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 하부 최소 1 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천공 작업 후 말뚝을 관입할 때 말뚝이 배면토압을 수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비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3.5.3 흙막이 판
(1) 흙막이 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 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흙막이 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 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3) 흙막이 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 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흙막이 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 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7) 흙막이 판 설치 시 굴착에 따른 흙막이 판 단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흙막이 판은 상부에서 1.5 m ~ 2.0 m 간격으로 H-pile 플랜지 부근에 대못으로 고정한다.
(8) 흙막이 판은 토압에 저항하기 위한 자재로서 배면지반 차수 그라우팅 시공 후 발생되는 토압과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강재 흙막이 판 적용 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험성적서 : 인장강도, 항복점, 아연부착량)
(10) 개방형 강재 흙막이 판 내부는 배면 토압에 따른 구조적인 성능 발휘와 지반 침하의 원인이 되는 토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충전재 또는 적절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 14 -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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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흙막이 벽 공법
3.6.1 CIP 공법
(1) CIP 공법은 각각의 공들이 겹쳐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차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열식 벽체공과 공 사이에 별도의 차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말뚝의 연직도는 말뚝 길이의 1/20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의 정확도와 연직도 관리를 위해 높이 1 m 이상의 안내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벽은 지장물의 확인 및 제거를 위한 줄파기와 겸할 수 있다.
(4) CIP 벽체와 띠장 사이의 공간은 전체 또는 일정간격으로 PLATE 용접쐐기 설치 또는 콘크리트채움 등으로 채워야 한다.
(5) 천공 시 시공깊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반드시 슬라임 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하며, 슬라임 처리는 에어리프터(air lifter) 또는 수중 샌드펌프에 의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유사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7) 천공 및 슬라임 제거 시에 발생하는 굴착토는 주변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8) H형강 말뚝 및 철근망의 근입 시는 공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서서히 근입하여야 하며, 피복 확보를 위하여 간격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은 한 개의 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타설하며, 트레미관을 이용하여 공내 하단으로부터 타설한다. 이때 트레미관의 하단은 콘크리트 속에 1 m 정도 묻힌 상태
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강도에 영향을 주는 굴착은 피하여야 한다.
(11) H형강 말뚝이 근입되는 주열식 벽체공에서와 같이 공내에 타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르타르 주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2) CIP 벽체 시공이 완료되면 두부정리를 하고, 두부정리가 완료되면 설계도면에 따라 각 주열식 벽체공 상부가 일체화되도록 캡빔을 설치한 후, 안내벽을 제거하여야 한다.
(13) CIP 벽체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13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도시험 개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그라우팅
3.7.1 SGR(Space Grouting Rocket)공법
(1) 일반 사항
① 시공은 이 기준 2.4.1을 준수하면서 시행한다.
(2) 천공 및 주입
① 소정의 심도까지 천공(지름 40.2 mm)한 후, 천공 선단부에 부착한 주입장치(rocket system)에 의한 유도공간(space)을 형성한 후 1단계씩 상승하면서 주입한다.
② 주입방법은 2.0 shot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급결 그라우트재와 완결 그라우트재의 주입비율은 5 : 5를 기준으로 하고, 지층 조건에 따라 5 : 5~3 : 7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보다 이론에 합치시킨 복합 주입방법이 되도록 순결성 그라우트재를 대상지반에 균일하게 주입하고, 계속하여 완결성 그라우트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⑤ 주입 순서는 평면상의 격번공(1,3,5,7,9..., 2,4,6,8,10...)의 순으로 하며, 개량범위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상향식 인발 주입으로 하고, 주입 1단계는 5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⑥ 주입압은 저압(0.3~0.5 MPa)으로 하여야 하고, 원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한다.
⑦ 주입 중에 이물질이 끼여 주입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주입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재천공하여 다시 주입하여야 한다.

- 15 -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8 띠장, 버팀대, 중간말뚝, X-브레이싱
3.8.1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 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대는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ㆍ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띠장, 버팀대는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대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하여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 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
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띠장, 버팀대 및 중간말뚝 위치에 발생하는 본 구조물의 슬래브 개구부는 보강하여야 한다.
3.8.2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 벽의 하중을 버팀대 또는 지반앵커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 벽과 띠장 사이를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버팀대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료로 설치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대 혹은 지반앵커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에 지반앵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검증된 공장제작 단독 띠장이거나 2중 띠장이어야 하고, 2중 띠장은 고임쐐기로 지반앵커의 천공각도와 맞추어야 한다.
(6)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1.0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7) 우각부에 경사버팀대가 설치될 경우에는 경사버팀대 및 띠장은 측면방향력에 의한 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8) 경사고임대(raker)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사고임대와 띠장은 상향력에 의한 밀림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8.3 버팀대(strut), 경사버팀대 및 경사고임대(레이커, raker)
(1) 버팀대는 흙막이 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 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대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과 버팀대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버팀대의 좌굴방지를 위한 U형 볼트나 형강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4)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 기술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배치된 버팀대 부재의 좌굴 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가새(bracing)를 설치하여야 한다.

- 16 -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 버팀대 수평가새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해석에 의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① 버팀대 설치간격이 2.5 m 이내인 경우 : 버팀대 10개 이내마다
② 버팀대 설치간격이 2.5 m를 초과하는 경우 : 버팀대 9개 이내마다
(7) 버팀대의 길이는 60 m 이하이어야 하며, 길이가 길어서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 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거나 버팀대, 중간말뚝, 가새 등을 일체로 연결한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8) 가압용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②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⑤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유압잭을 사용하는 경우 버팀대와 받침보의 연결은 반드시 U-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잭 박스(jack box)를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9)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 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10) 경사고임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경사고임대의 지지체를 콘크리트 키커블록(kicker block)으로 할 경우에는 터파기한 공간 전체를 콘크리트로 채워야 하며, 콘크리트로 채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측에는 원
지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충실히 다짐하여야 한다.
(12) 경사고임대의 지지체를 말뚝으로 할 경우에는 말뚝 천공경 내부를 양질토사, 소일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등으로 충실히 속채움하여야 한다.
(13) 경사고임대 지지구조에 있어서 경사고임대의 축력 및 휨응력, 키커블록(kicker block) 및 지지말뚝의 변위를 측정하여 시공 중 흙막이구조체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계측기를 활용하여 경사고임대, 경사고임대 지지체 등의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과 변위를 구할 수 있다.
(15) 받침, 기둥, 수평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9 지반앵커
(1) KCS 11 60 00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 지반앵커 해체와 인장재(PC strand)의 제거
① 지반앵커의 기능이 완료되면 가설(매몰)앵커는 용접기를 이용하여 인장재를 절단한 후 띠장을 해체하고 내하체는 지중에 남기며, 제거식 앵커인 경우에는 다양한 제거 방식에
따라 인장재만을 제거한다.
② 제거방식에는 타격, 회전, 발출 등의 방식이 있으며, 제거방식에 따라 사용하는 기구가 다르므로 사용기구와 구조물과의 간섭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거방식에 따라 기 설치한 구조물과의 간섭으로 인해 제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조물 시공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제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인장재 제거 후에는 지중에 존치되는 피복 내의 그리스 등 이물질로 인한 지반오염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인장재가 해체된 것을 확인한 후 인장재들을 제거, 반출 및 정리함으로써 앵커 해체를 완료하게 된다.

- 17 -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10 계측관리
3.10.1 공통사항
(1) KCS 10 5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흙막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측결과 지반변위속도 및 흙막이 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4) 흙막이 및 물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검토하여 정하도록 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10-1을 참고할 수 있다.
표 3.10-1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거리
지반 구분

수평영향거리 사질토 굴착 깊이의 2배 점성토 굴착 깊이의 4배 암반

굴착 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6) 굴착 깊이가 20 m 이상인 대규모 흙막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굴착 시 측정한 실측값을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역해
석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가설물막이가 설치되어 장기간 존치되어야 하거나 깊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8) 가설물막이나 가설흙막이 시공자는 흙막이 벽체의 변형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가설공사 현장 내부의 근로자의 철수 및
복구 등의 적합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10.2 계측항목
(1) KCS 10 5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① 소음과 진동
가.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3.10.3 계측빈도
(1)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굴착행위 단계별 계측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 18 -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①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측 도중 흙막이 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③ 해체 및 철거 전ㆍ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0.4 계측위치 선정
(1) 굴착이 우선 실시되어 굴착에 따른 지반거동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곳
(2)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3)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4) 교통량이 많은 곳. 다만, 교통 흐름의 장해가 되지 않는 곳
(5)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6)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3.10.5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1) 기본 계측 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 상황, 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인이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10.6 계측결과의 활용
(1)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 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 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띠장, 버팀대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3)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4) 인접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물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 여부를
판정한다.
(5) 계측항목의 모든 결과는 시간(굴착심도)에 따른 변화량으로 경시변화를 분석하여 시공진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계측항목의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역해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잔여 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성 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3.10.7 유의사항
(1)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 19 -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 중에 계측기기가 훼손되어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는 동일한 종류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유사한 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훼손된 계측기기의 주변에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거동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3.11 해체 및 철거
3.11.1 공통사항
(1) 굴착완료 후 버팀 부재의 해체ㆍ철거는 철거와 해체과정을 단계별로 해석을 실시하여 본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 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5) 해체 및 철거 전ㆍ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지반앵커, 버팀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7) 비합벽 구조의 버팀대 현장에서 단계별로 되메움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는, 버팀대 해체와 병행하여 압축강도가 확보된 축조물과의 사이 공간을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해체작업
과 구조물을 시공한 후 띠장 해체와 되메우기를 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3.11.2 매몰
(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 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11.3 말뚝빼기
(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매몰
②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③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④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 말뚝빼기로 인접된 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매몰시켜야 한다.
(3) 강말뚝을 부득이 매몰시킬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발주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말뚝 매몰현황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매몰되는 강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 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 20 - 제1장 가설흙막이공사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 뽑아 낸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7)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9)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전하여야 한다.
(10)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대,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3.11.4 되메우기
(1) KCS 11 20 25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 버팀대(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버팀대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대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일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4) 지중구조물과 흙막이 벽체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여 다짐이 어려운 경우에는 빈배합의 소일시멘트 등으로 되메움하여 향후 지중에 공동과 같은 공간 형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1.5 매설물 복구
(1) 시공일반
① 되메우기 전에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매설물을 매다는 강재 지지부재 등은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를 완료하고 매설물 및 지보공의 안전을 확인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각종 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는 합리적 적산기준에 따라 반영되어야 한다.
(2) 전신전화선 및 전력선의 관리
① 맨홀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리기관이 시공하나 관로와 맨홀의 지지공 및 복구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3) 복구 후의 관리검사
① 노면 복구 후 상수도, 하수도, 전선, 전화, 전력 등의 시설로는 원위치 시험하여 시설로별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지하 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지하 매설물도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11.6 전주 및 가로등의 보호 및 복구
(1) 전선, 전화, 전력의 전주는 해당 관리기관의 입회 하에 보호 및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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