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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347]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리모델링) 승강기 설치 공사 - 건축

[공사] 발주기관: 새마을운동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2.0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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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건축 공사 -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건축 공사 - 공고문.pdf =====
새마을운동중앙회 공고 제2026-10-01호

시설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리모델링) 승강기 설치 공사_건축
나. 공사현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257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라.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건설폐기물 처리 포함)

마. 추정금액: 금 1,321,638,000원
(추정가격: 금 1,201,489,091원 + 부가가치세: 금 120,148,909원)
바. 기초금액: 금 1,321,638,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낙찰자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 제출)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경기도)
마.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 착공 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고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설계서, 현장 여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투찰기간: 2026년 10월 23일(금) 10:00 ~ 11월 9일(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년 11월 9일(월) 11:00
다. 개찰장소: 새마을운동중앙회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발주기관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항목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 및 입찰공고에 명시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49,997,083 7,204,622 9,519,320 946,687 4,609,354 22,982,289 4,050,000 684,811

다. 위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은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일괄하도급 및 무단하도급 금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체 또는
대부분을 한 번에 하도급하는 일괄하도급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원도급자가 전체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1) 본 공사는 대금 체불 방지 및 투명한 거래 정착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 지급 및 정산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상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조치를 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관계 법령,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다.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새마을운동중앙회 시설기획팀
(☎ 031-620-2353, 2361)

2026년 10월 22일 새마 을운동 중앙회 장 [직인생략]

===== 2.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건축공사 - 시방서(표준,특기).pdf =====
실시설계납품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리모델링)

시 방 서 [ 건 축 ] 2026.10

목 차
KCS 10 총칙 ····························································································································· 0006
KCS 10 10 05 공사일반 ········································································································ 0006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0011
KCS 10 10 15 품질관리 ········································································································ 0017
KCS 10 10 20 자재관리 ········································································································ 0020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 0022
KCS 10 10 30 환경관리 ········································································································ 0024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 0028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 0032
KCS 10 20 20 지반조사 ········································································································ 0035
KCS 10 30 05 시공측량 ········································································································ 0042
KCS 10 40 00 시험 ················································································································ 0045
KCS 10 50 00 계측 ················································································································· 0047

KCS 11 지반공사 ···················································································································· 0049
KCS 11 10 지반공사 ··········································································································· 0049
KCS 11 10 05 지반공사 일반사항 ······················································································ 0049
KCS 11 10 10 시공 중 지반조사 ························································································ 0052
KCS 11 10 15 시공 중 지반계측 ························································································ 0055

KCS 11 20 토공사 ··············································································································· 0070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 0070
KCS 11 20 10 땅깎기(절토)-토목 ······················································································· 0073
KCS 11 20 15 터파기 ············································································································ 0087
KCS 11 20 20 흙쌓기(성토)-토목 ······················································································· 0104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0120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0127

KCS 11 50 기초공사 ··········································································································· 0129
KCS 11 50 05 얕은기초 ········································································································ 0129

KCS 14 구조재료공사 ··········································································································· 0132
KCS 14 20 콘크리트공사 ································································································· 0132
KCS 10 - 1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목 차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0132
KCS 14 20 10 일반콘트리트 ································································································ 0148
KCS 14 20 11 철근공사 ········································································································ 0199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0209

KCS 14 31 강구조공사 ······································································································ 0218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 0218
KCS 14 31 10 제작 ················································································································· 0231
KCS 14 31 25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 0260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 0274
KCS 14 31 40 도장 ················································································································· 0262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 0358
KCS 14 31 50 내화피복 ········································································································· 0364
K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 0367

KCS 21 가설공사 ···················································································································· 0373
KCS 21 10 가설공사 ··········································································································· 0373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 0373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 0379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 0390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0393
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 ·························································································· 0406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0428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 0443
KCS 21 60 10 비계 ················································································································· 0449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 0456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0460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 0463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 0469

KCS 41 건축공사 ···················································································································· 0472
KCS 41 10 건축공사일반사항 ························································································ 0472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0472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 0497
KCS 41 31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 0514
KCS 41 31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 0517
KCS 41 31 20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 0530
KCS 41 31 2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 0555
KCS 10 - 2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목 차 -

KCS 41 31 30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 0562
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 0565
KCS 41 31 40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 0561
KCS 41 31 4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 0566
KCS 41 31 50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 0574
KCS 41 31 55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 0579
KCS 41 31 60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 0583
KCS 41 31 65 건축물 강합성구조공사 ·············································································· 0589

KCS 41 34 조적공사 ··········································································································· 0597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 0597
KCS 41 34 02 벽돌공사 ········································································································ 0602
KCS 41 34 03 내화벽돌쌓기 ································································································ 0618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 0620

KCS 41 35 석공사 ·················································································································· 0624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0624
KCS 41 35 02 화강석 공사 ·································································································· 0633

KCS 41 40 방수공사 ············································································································· 0636
KCS 41 40 01 방수공사일반 ································································································ 0636
K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 0650
KCS 41 40 12 실링공사 ········································································································· 0653

KCS 41 41 방습공사 ··········································································································· 0658
KCS 41 41 00 방습공사 ········································································································ 0658

KCS 41 43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 ··············································································· 0664
KCS 41 43 0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 0664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 0668

KCS 41 46 미장공사 ··········································································································· 0672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0672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0686

KCS 41 47 도장공사 ··········································································································· 0692
KCS 41 42 00 도장공사 ········································································································ 0692
KCS 1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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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KCS 41 49 금속공사 ··········································································································· 0755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 0755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 0760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 0762

KCS 41 51 수장공사 ··········································································································· 0766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 0766
KCS 41 51 02 바탕공사 ········································································································ 0770
KCS 41 51 03 바닥공사 ········································································································ 0773
KCS 41 51 04 벽공사 ············································································································ 0780

KCS 41 52 천장공사 ··········································································································· 0788
KCS 41 52 00 천장공사 ········································································································ 0788

KCS 41 54 외벽공사 ··········································································································· 0780
KCS 41 54 01 외벽공사 일반 ······························································································ 0780
KCS 41 54 02 금속커튼월 공사 ·························································································· 0802

KCS 41 55 창호 및 유리공사 ························································································ 0822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 0822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0821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 0829
KCS 41 55 08 문 공사 ··········································································································· 0833
KCS 41 55 09 유리공사 ········································································································ 0844

KCS 41 56 지붕공사 ··········································································································· 0881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 0881
KCS 41 56 08 금속지붕패널 ································································································ 0887
KCS 41 56 14 지붕 부속 자재 ····························································································· 0899

KCS 41 85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 907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907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 925
KCS 1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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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 932

KCS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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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10 KCS 10 총칙

KCS 10 10 05 공사일반
* 인,허가와 관계된 사항[인,허가조건 및 안내사항 등]의 내용 중 본 공사에 연관된 사항을 협의 후 우선 적용 한다.
(특기시방에 부재된 사항은 관계담당자들과 협의 후 본 도면의 내용과 본 공사에 연관된 표준일반시방을 적용 한다.)
* 금회 공사분의 건축물 내,외부에 구조, 설비, 마감 등에 사용되는 자재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 하도록 함.
* 폐기물은 관련법령에의거 분류하여 폐기하며 가연성폐기물은 내역에 반영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적용순서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용어
1.3.1 정의
Ÿ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Ÿ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Ÿ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Ÿ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
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Ÿ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
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Ÿ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
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2 해석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1)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2)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KCS 10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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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05 공사일반
(5) 국어사전
1.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
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6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
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
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
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
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7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
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
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
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
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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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
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8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
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
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
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시공 전 협의
1.9.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
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
한다.
1.9.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
를 개최하여야 한다.
1.10 공사수행
1.10.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0.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0.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0.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1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
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
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
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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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
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
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
출하여야 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
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
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
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4.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
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4.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 ‧ 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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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05 공사일반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4.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 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4.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
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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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
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
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제출절차 등
1.3.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
다.
1.3.2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
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미제출 시의 제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
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4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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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5 공사공정예정표
1.5.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
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5.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
을 나타내어야 한다.
1.5.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
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
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4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5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
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6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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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1.7 시공상세도면
1.7.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
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7.2 작성방법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
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7.3 제출 대상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8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8.1 승인요청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8.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
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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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8.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9(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0(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8.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
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 제품자료
1.9.1 개요
1.8.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9.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9.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
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
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
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0 견본
1.10.1 개요
1.8.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0.2 대상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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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
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1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
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성검사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3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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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른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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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15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
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
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
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
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
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
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
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
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
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
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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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
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
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
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
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
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
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
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 1.3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
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
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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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15 품질관리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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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0 10 20 자재관리

KCS 10 10 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
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
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
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
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
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재료의 검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
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4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KCS 1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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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20 자재관리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5 사급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6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
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7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
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
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
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
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
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
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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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
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
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
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
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
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4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
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
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5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
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
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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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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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10 10 3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대기환경보전법
Ÿ 해양환경관리법
Ÿ 환경정책기본법
Ÿ 폐기물관리법
Ÿ 소음⋅진동관리법
Ÿ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Ÿ 토양환경보전법
Ÿ 화학물질관리법
Ÿ 환경분쟁 조정법
Ÿ 환경영향평가법
Ÿ 지하수법
Ÿ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
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
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
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
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
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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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0 10 30 환경관리
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
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5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
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
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
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
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
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6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
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7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
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
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
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8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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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0 10 30 환경관리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
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
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
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9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
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0.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
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
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2 환경관리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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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0 10 30 환경관리
(6)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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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0 10 35 시공 밍 준공요건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
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
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
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
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3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
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5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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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0 10 35 시공 밍 준공요건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6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해야 한다.
1.7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
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
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
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
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
어 보양한다.
1.9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KCS 10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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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0 10 35 시공 밍 준공요건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
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
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0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
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1.11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2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
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3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
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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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35 시공 밍 준공요건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
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
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
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
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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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
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하
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유
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조사의 구분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3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
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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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
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
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
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
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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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
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
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
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
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
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
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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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0 20 20 지반조사

KCS 10 20 20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
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설물의 지반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지반조사 일반
(1) 지반조사는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의 방법과 항목은 공사의 목적이나 구조물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
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② 변환경의 변화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공사로 인한 누수 또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원인에 의해 지반공동 및 지반함몰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거나 발생한 경우
1.3 조사방법
수급인은 조사목적, 조사지역의 크기, 지반조건, 구조물의 중요도, 조사기간,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
여 가장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4 보완조사
(1) 설계단계에서의 지반조사 결과가 시공 중 지반상태와 동일할 수 없으므로 시공 중에 파괴를 유발시
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찾거나 시공 중 파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시공 전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용지문제, 법적인 문제, 지형 여건상 문제로 실시하지 못한 구간이나
경제적 이유로 최소 수량만 실시한 구간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설계를 검토한다.
(3) 시공 후 조사·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및 물리탐
사, 흙과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통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를 보완한
다.
(4) (2), (3)에 의한 보완조사가 발주자의 사유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1.5 조사요원
(1) 수급인은 시추작업과 원위치시험 및 시료채취의 최신기술에 익숙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반조사
요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조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험 있는 지반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상
주시켜 모든 지반조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1) 수급인은 조사작업 착수 전에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장비 및 기구, 조사요원, 조사기간 등
을 명시한 상세지반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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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20 20 지반조사
① 조사명
② 조사위치
③ 조사목적 및 조사범위
④ 조사기간
⑤ 조사위치 평면도
⑥ 토질종단도
⑦ 토질주상도
⑧ 토질시험성과표
⑨ 현장조사 및 원위치시험성과
(3) 토질주상도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번호
③ 조사위치 좌표 및 지반고
④ 조사착수 및 종료일시
⑤ 토질명 및 상태
⑥ 각 토층의 깊이 및 두께
⑦ 지하수위
⑧ 시료채취 위치, 시료번호 및 회수율
⑨ 원위치시험 종류, 위치 및 시험성과
⑩ 조사자 및 확인자
⑪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4) 조사작업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보고서
② 시료표본
③ 기록사진첩
④ 조사야장
⑤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1.7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8 지반조사의 수행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빈도,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기준은 설계단계와 동일하다.
(2) 시공단계에서는 비탈면의 검토를 위해 시추조사, 물리탐사, 공내시험, 현장시험, 흙 및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수행하며 필요시 산성배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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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20 20 지반조사
(3)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사감독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1.9 기존 조사자료 활용
(1) 설계 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기존 구조물의 배치, 설계도면, 시공관련자료, 현재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주변지반 조
건, 지지력,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인접지역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 지반의 종류 및 조건, 지하수 분포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 및 항공사진 등을 조사하여 현재 및 과거의 지형도를 분석하여 지질경계, 선구조, 붕괴지형,
식생, 수계 등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시추, 골재원, 토취장, 혹은 채석장 등의 조사에 활용하고 현
장조사 시의 시추위치, 시추장비 진입 여부 및 시추용수의 취득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지층의 분포, 지질구조(단층, 습곡, 절리, 선구조)의 발달과 특성 등을 지질도를 활용·분석하여 공
동구 노선의 굴착 조건을 예측하고 노선결정과 조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 이용을 위한 우물개발 현황으로부터 지하수 부존상태, 지하수위 상태 등의 지하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설계 시 작성한 지반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반 지반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현장답사
(1)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형이나 지반상태를 확인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문을 통하여 과거의 지형변
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현장답사는 반드시 경험 있는 관련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답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점을 파악
하여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삽 또는 핸드오거 등의 간단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지역전반에 걸친 개략적인 지반조건을 조사하고
추가 지반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답사 시 조사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변화: 옛 제방, 수로, 철도, 성토 매립 등의 흔적이나 상태, 산사태 흔적이나 범위 등
② 지표수 및 지하수: 용수, 우물의 수위와 그의 계절적 변동, 피압지하수의 유무, 호우ㆍ강설 시 등의
저수, 배수의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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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20 20 지반조사
③ 인근 구조물 유지상태: 도로 및 철도의 제방, 교대 및 교각, 기타 중요 구조물의 침하균열이나 경사
도, 굴곡 등의 변상 유무 등
④ 지하 매설물: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지하철, 지하도,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경우
는 그 영향의 정도, 건물기초 등
⑤ 수송로: 트럭, 중차량의 출입제한 유무, 도로의 교통상황, 진동소음, 공해 등
3.2 지표지질조사
3.2.1 지표지질 조사 일반사항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의 종류, 분포 및 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 작성된 응용지질도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성파악, 지
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지표지질조사는 암석해머(rock hammer), 클리노컴파스(clinocompass), 프로파일게이지
(profile gauge),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지구물리
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 결과 획득한 자료는 비탈면 현황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표지질조사 기준
① 조사대상 비탈면
가. 지표지질조사는 시공 후 붕괴요인이 있는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비탈면이 안정되도록 비탈면 경사 설정 및 대책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규모가 10 m 이상 비탈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고, 10 m 미만 비
탈면 중에서 붕괴요인을 지닌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 및 지질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의 자격
지표지질 조사자는 지반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비탈면 붕괴에 대한 경험을 가진 특급기술자이어
야 한다.
③ 조사항목
가. 지표지질조사 시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구조, 불연속
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용수 여부 등이다.
다.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하여야 한다.
(5)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결과의 활용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용이 불가능해
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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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20 20 지반조사
3.3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및 지하수위를 확인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
다.
(2) 시추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장
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격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추공은 시공 중 계속적인 지하수위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목적으
로 사용하지 않는 시추공은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폐공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추작업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추공(bore hole)의 직경과 간격 및 심도는 조사목적과 현장조건 및 구조물 형
식을 조정할 수 있다.
3.4 물리탐사
(1) 물리탐사는 광범위한 지질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록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
려하여 탐사방법, 위치 및 빈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탄성파탐사는 인공 탄성파 발생, 수진기 배열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3) 발파에너지가 필요한 탐사 시에는 발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화약의 사용과 보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전자기 탐사는 주변에 설치된 전기시설로부터 유도된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사 주변부의 전기시설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지하레이더(GPR)탐사는 탐지 대상 매설물의 재질/크기/매설예상심도 등의 사전조사 후 적절한 주
파수의 GPR안테나를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주변부의 고압전기시설/철재 구조물 등에 의해 자
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탐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6)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탄성파 발진 간격, 수진기 배열, 발진기와 수진기의 상호 위치(공대공, 지대
공, 공대지)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7)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test)는 시추공 내에 3성분 지오폰의 수진기를 삽입하여 지반의 P파,
S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stack을 통해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
여야 한다.
(8) 비저항토모그래피 탐사 시 주변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공내수를 통한
전류집중효과에 기인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9) 시추공 내 물리검층(BHTV, BIPS, SPS, 밀도, 자연감마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공내수의 혼탁, 공내수
의 성분, 케이싱 재질 등으로 인한 획득자료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3.5 현장시험
3.5.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한국산업표준 KS F 2307 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 m 심도 간격으로, 대
표성이 있는 곳이나 지층이 변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점성토지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의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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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질토지반에서는 시추공 내 수위를 최소지하수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표준관입시험은 케이
싱(casing) 하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표준관입시험은 매 150 mm 관입마다 3회 연속적으로 타격수를 기록하여야 하며, 만일 슬라임
(slime) 또는 시추공 벽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50 mm 이상 차이가 났을 때에는 이를 제거한 후 시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1) 관입기는 선단저항력과 주면마찰저항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이중관식 콘 관입기(cone
penetromete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의 선단부 각도는 60°, 콘의 단면적은 0.001 ㎡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입기에 가해진 정적 하중은 압력계나 변형계, 또는 달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측정하
여야 한다.
3.5.3 기타 사운딩
(1) 현장 베인전단시험(vane shear test)
① 사용할 베인은 50 ~ l00 mm 크기의 베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측정방법은 KS F 2342(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시험 방법)에 따른다.
③ 측점의 선정과 심도별 측정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내 수평재하시험의 측정위치와 심도 및 측정방법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기타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공내전단시험 및 투수시험 등을 실시한다.
3.5.4 시굴(test pit)
(1) 지반의 토층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토질시료를 충분히 채취하기 위하여 시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굴은 최소 2.0 × 2.0 m 크기로 깊이 1.5 m 이상이 되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5.5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진 시료(disturbed sample)는 지층의 판별 및 분류시험 등을 목적으로 동일 지층의 경우
1.0 m 심도 간격으로 채취하며, 또한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여야 한다.
(2) 채취된 시료는 조사명, 시료번호,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토질명, 색깔 및 채취연월일 등을 기입한 표
찰(label)을 붙인 시료병에 다져지지 않도록 넣은 다음, 흙의 수분증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왁스나 기
타 밀봉 재료로 밀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시료를 포장하여 시험실로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항상 기후 변화에 대하여 보호되고,
특히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하고 남은 시료는 전량 시료상자에 넣어 보관
하여야 한다.

3.5.6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는 KS F 2317(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지층의 경우 2.0 m 심도간격으로 채취하며,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샘플러(sampler)는 면적비가 15% 이하의 얇은 관(thin-walled tube)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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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채취는 샘플러를 굴착구멍 저부에 충격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고 계속적이고 신속한 동작으로 흙
속에 관입시켜 시료의 흐트러짐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회수율(recovery ratio)을
9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샘플러는 관입 후 빼내기 전에 시료의 아랫부분을 절단하기 위해 적어도 두 번 회전시켜야 한다.
(5) 시료채취 샘플러는 빼낸 즉시 관입깊이와 시료길이를 측정하고 양단의 흐트러진 시료를 완전히 제거
한 후 규정의 밀봉 재료를 사용하여 밀봉하여야 한다.
(6) 밀봉된 시료에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공(bore hole)번호, 시료번호, 채취 깊이, 날짜 등을 기록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7) 시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으로 시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방충재료를 사용하
여 주의 깊게 운반하여야 한다.
3.6 실내시험
(1)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 외국의 상응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필요한 시험 종류, 수량 및 시험조건(역학시험)에 관하여서는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험계획서
(schedule of testing)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시험실, 또는 공인된 시험실에서 자격 있는 시험사에 의해 시험되
어야 하며, 모든 시험 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언제라도 시험실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도록 지
시할 수 있다.
(5) 시험결과는 시험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명하여야 한다.
(6) 암석시험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방법은 국제암반역학회(ISRM)에서 권장하는 시험방법 등 국제적으
로 인정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7)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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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시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발주자의 측량성과
② 계약일반조건: 기본적인 현장 기술업무의 요건
③ 공무행정요건(KCS 10 10 10): 공사기록문서
④ 정부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역 계약에 대한 수량검측
1.2.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급인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
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
(5)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제출자료
(1) 수급인은 측량작업의 착수 전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4) 도시철도(지하철) 궤도공사 시 토목공사에서 기준으로 하였던 측량기준점과 성과물에 대하여 확인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표(종⋅평면, 내공치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2) 도시철도(지하철) 및 공동구 공사 시 다음 공사기록을 추가하여야 한다.
① 인접되는 타 노선과의 레일고를 해당 노선에서 확인하여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준점의 간격은 통상 직선부에서 약 50 ~ 100 m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곡선부에서는 곡선반경
단면 등을 고려하여 5 ~ 10 m 정도로 하며, 1측점에서 전⋅후 적어도 2점 이상 관측하여야 한다.
③ 측점은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시공 중 파손이나 이동이 없도록
하고, 인조점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구체 완성 후 공사장 내 준공측량을 행하여 내공치수, 구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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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측량 작업은 관측,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 조명과 환경을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버팀보의 설치, 굴착 신도의 결정, 구조물의 구축 등에 필요한 측량은 구조물의 목적, 선형 등에 따
라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⑦ 검측은 굴진하는 데 따라서 적당한 빈도로 갱외의 기준점으로부터 실시하여 선형 및 내공치구의
정확도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히 곡선부 측량에서는 설계도면상 명시된 궤도 중심선과 구조물 중심선과의 이격관계를 숙지하
여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
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측량요건
(1) 시공측량은 공인된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기준점은 토목구조물, 궤도중심점 좌표를 기준하여야 하며 기준점이 본 공사와 현저히 차
이나는 부분은 대책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
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
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②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③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5)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6 측량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
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7 규준틀
(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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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
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9 측량기기
(1)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상 측량
(1) 기준점은 시공에 앞서 이동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며, 또한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굴착하는 지표면이나 일시 철거하는 구조물의 현황조사를 위한 측량을 행하며 위치, 높이 등
을 확인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3) 수준점은 일등수준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을 원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준점은 견고한 곳에 설치
하되 위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검측을 행하여 변위의 조기 발견에 힘쓰며 항시 수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 복공판 및 가설재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하여 필요한 정밀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5) 노면복구를 위한 측량은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도와 간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 터널측량은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독관에게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항타
(연속벽 등의 시공을 포함), 복공형 가설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3.2 경계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관,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 하고, 측량결과
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3.3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현황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
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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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40 00 시험
1. 품질시험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
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
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
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
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
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
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
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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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
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
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
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
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KCS 10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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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0 50 00 계측

KCS 10 50 00 계측
1. 계측
1.1 적용범위
(1) 계측은 시공 중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설치, 측정, 자료관리를 포함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은 별도로 계획한다.
1.2 계측계획의 수립
(1) 공사착수 전에 설계 시 작성된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한 계측수행 및 분석계획
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수립된 계측계획은 시공 시 확인되는 현장 여건, 지반상태 및 초기 계측결과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지상에서 수행하는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은 토피의 높이나 지상시설물의 유무에 따라 가감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제반 여건상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은
준공 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관하여 시설물 운영 시에도 정기적인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
다.
1.3 계측항목
1.3.1 횡방향 변위량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 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1.3.2 지표 및 지중침하량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지중침하량을 측정한다.
1.3.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
다.
1.3.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1.3.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지지구조체인 버팀보, 흙막이 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1.3.6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의 응력
굴착시공 중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에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한다.
1.3.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굴착시공 중 흙막이벽 배면에 발생하는 토압을 측정한다.
1.4 계측기기의 선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측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측정기간 동안의 내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KCS 10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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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0 50 00 계측
(2) 계측기기는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예상변화량 이상의 측정범위를 가져야 한다.
(3) 측정시스템은 측정의 편리성, 측정기간 및 빈도, 측정방법, 기기의 호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4) 자동측정기기의 경우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수동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시까지 계측을 하여야 할 계측기기는 계측수행기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선
정하여야 하며, 계측기기 수명 내에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도 계획할 수 있다.
1.5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능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측정장비는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와 정확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1.6 계측기기의 설치
(1) 계측책임자는 각 기기별 설치지침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하
여야 한다.
(3)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는 계측책임자가 계측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야 한다.
(4) 설치된 계측기기는 공사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지중에 매설되는 계측기기는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1.7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
리하여야 한다.
(2) 설치된 계측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측명,
위치, 초기측정일자와 초기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발파 또는 기타의 이유로 계측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 계측기 인접부에 계측기를 재설치한
후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계측의 수행
(1) 계측의 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활용하고자 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
자이어야 한다.

KCS 10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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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칙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1 10 05 지반공사 일반사항

KCS 11 10 지반공사
KCS 11 10 05 지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공사를 위한 것으로 지반공사는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원자
력 등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과 그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단지, 상하수도, 조경
등) 등의 건설 시 KDS 11 00 00을 토대로 구조물 건설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반관련 공사인 토공사,
연약지반공사, 기초공사, 앵커공사, 옹벽공사, 비탈면공사, 가설흙막이공사, 굴착공사 등에 적용된
다.
(2) 이 기준은 지반공사의 재료, 시공,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건설공사
시방기준이다.
(3)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을 준용하
거나 해당 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가감할 수 있다.
(4) 이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당해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시
방서의 규정 내용이 우선한다.
(5) 설계도서 간의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6) 계약상대자는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기준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는
관련법규 및 기준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KDS 10 10 00(4)에 따른다.
② 관련 기준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준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1.2 용어의 정의
Ÿ 토공사: 자연지형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건설을 위해 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반 형성 작업으로 그 내용
은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흙쌓기, 흙깎기, 잔토처리 등의 작업이다.
Ÿ 연약지반공사: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지반으로 건설될 구조물에 대해 안정성(지지

KCS 11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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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반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1 10 05 지반공사 일반사항
력과 침하)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지반의 보강이나 개량 등의 공사이다.
Ÿ 기초공사: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구조물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이다.
Ÿ 앵커공사: 흙막이벽 구조물 지지, 비탈면, 굴착 및 터널의 안정화, 구조물의 융기에 대해 저항 등의 용
도로 사용되는 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이다.
Ÿ 옹벽공사: 자중으로 뒷채움재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건설
과 관련된 공사이다.
Ÿ 비탈면공사: 비탈면 안정을 위해 앵커, 네일, 옹벽, 배수 등의 공사가 필요시 부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지반 깎기 또는 쌓기 등의 경사지형을 만드는 공사이다.
Ÿ 가설흙막이공사: 성토, 굴착 시 배면지반을 지지하는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공과 관련된 공사이
다.
Ÿ 굴착공사: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설흙막이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이다.
Ÿ 강널말뚝: 흙막이공사에서 토압에 저항하고, 차수 목적으로 수직으로 박아 설치한 맞물림 강재 널말뚝
을 말한다.
Ÿ 버팀대: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경사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Ÿ 소단: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을 말한다.
Ÿ 록볼트: 암반 중에 정착하여 지반을 일체화 또는 보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볼트 모양의 부재를 말
한다.
Ÿ 소일네일: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봉재, 관재 등을 말한다.
Ÿ 엄지말뚝: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제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벽을 이
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를 말한다.
Ÿ 지반앵커: 선단부를 양질지반에 정착시키고, 이를 반력으로 하는 흙막이벽 등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
한 구조체로서 그라우팅으로 조성되는 앵커체, 인장부, 앵커머리로 구성되며, 영구 앵커와 가설(임시)
앵커로 구분한다.
Ÿ 지하연속벽: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
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를 말한다.
Ÿ 흙막이구조물: 공동구를 구축하기 위해, 토압에 견딜 수 있는 H형 철장 또는 I형 철강을 소정의 간격으
로 타설 후, 그 사이에 흙막이판을 설치한 구조물 또는 강널말뚝, 지하연속벽 등의 구조물을 말한다.
Ÿ 개착공법: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에 따라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공동구, 프리캐
스트 공동구 등의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을 말한다.
Ÿ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3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
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
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KCS 11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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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반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1 10 05 지반공사 일반사항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자재 및 재료
(1)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
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재료
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KCS 11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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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반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1 10 10 시공 중 지반공사

KCS 11 10 10 시공 중 지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원자력 등 토목구조물, 건축구조물 및 공작
물 등과 그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단지, 상하수도, 조경 등) 등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
여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
반조사에 적용된다.
(2) 또한 시공 중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
가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시공 중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1.2 시행지침
(1) 기본적으로 KDS 11 10 10의 기준을 따른다.
(2) 시공 중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3 계획수립
(1) 기본적으로 KDS 11 10 10의 기준을 따른다.
(2) 시공 중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4 내용 및 결과
(1) 기본적으로 KDS 11 10 10의 기준을 따른다.
(2) 시공 중 지반조사는 설계 시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시추조사, 물리탐사, 현장 및 실내
시험 등을 포함한다.
(3) 특수하게 요구되는 지반조사의 경우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2. 조사 및 시험
2.1 지표지질조사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 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성파악, 지
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암석해머, 클리노컴파스, 프로파일 게이지,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
는 방법 이외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한다.
(3) 비탈면의 형상, 규모, 지질상태, 불연속면 지하수 특성 등 제반특성을 조사하는 현황도(face
mapping)를 기본으로 수행한다. 단, 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토사비탈면이나 높이 5 m
미만의 암반비탈면의 경우 현황도 작성은 생략한다.
(4) 조사항목
① 지표지질조사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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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반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1 10 10 시공 중 지반공사
판단하여 비탈면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지표지질 조사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구조, 불연속면
(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
수의 용수 여부 등이다
③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새, 절리방향, 절
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 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
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한다.
④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용이 불가
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한다.
2.2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지층구성, 지하수위 확인 및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2) 도심구간 시추조사 시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
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3) TBM터널의 굴착 시 굴진면 전방의 선진수평시추를 실시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굴착대책을 수
립한다.
(4) 단층대, 파쇄대, 차별풍화대, 테일러스 등 불안정한 지형, 지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실
시한다.
2.3 물리탐사 및 검층
(1) 물리탐사는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
려하여 탐사방법을 선정한다.
(2) 지층분포 특성 및 지질이상대(단층, 파쇄대, 차별풍화대 등) 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물리탐사 방법은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등이 있다. 내진설계 시에는 다운홀 또는 MASW, SASW, 크로스홀 시
험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 지층의 연속적인 밀도값을 측정하기 위해 밀도검층을 실시한다.
2.4 현장시험
(1) 현장 지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2)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2.5 실내시험
(1) 토질 및 암석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 F)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 규격
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험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2)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6 막장면(굴진면) 관찰조사
(1) 터널 굴착 중에는 설계 시 조사된 지반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의 지질변화를 예측하여
지보패턴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 굴착 단면에 대해서 막장면 관찰조사를 실시한다.
(2) 막장면 관찰조사 시에는 막장관찰도와 측면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막장면 사진을 첨부한다.
(3) 막장면 관찰자는 지반공학 및 지질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나 경험을 구비한
자로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암반분류를 실시하고, 터널지질도를 작성하여 터널공사에 필요한 지반
공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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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반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1 10 10 시공 중 지반공사
2.7 막장면(굴진면) 전방탐사
(1) 막장면 전방의 지반조건이 의문시될 경우에는 막장면 전방탐사를 실시한다.
(2) 지반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현장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터널을 굴착하여
조사한다.
(3) 시험터널조사 시에는 지질 및 지반특성을 파악하고, 시험터널의 지질도를 작성하여 종합분석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한다.
2.8 기타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시공 중 요구되는 지반조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KCS 11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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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반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1 10 15 시공 중 지반계측

KCS 11 10 15 시공 중 지반계측
9. 건축공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계측관리는 건축구조물 공사 중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위 (1)에는 준공 후 건물의 계측을 위한 시공과정에서의 계측기 설치 및 계측을 포함한다.
(3) 건축공사 중 계측은 기울기, 변위, 하중, 침하 등을 계측함으로써 구조물의 궁극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하며, 이 기준에서 명시하는 계측은 다음 항과 같다.
① 장경간 구조물에서 처짐 관리가 필요한 건물의 처짐 계측
② 초고층건물에서 기둥의 축소량 계측
③ 구조물의 안전에 유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균열 발생 시 균열계측
④ 굴착공사, 진동 등의 영향으로 주변건물에 손상 발생 또는 손상발생 우려 시 주변건물에 대한 계측
⑤ 큰 응력이 발생하는 매우 중대한 구조부재의 응력 계측
⑥ 매우 중요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변형률 계측
(4) 위 (3) 이외의 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계측계획을 통해 계측관리
를 수행한다.
9.2 재료
9.2.1 계측기기의 종류
(1) 침하를 측정하는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1.0 mm 이내이어야 한다.
(2) 경사측정: 계측기를 선택할 때에는 건물의 X, Y, Z 3축방향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건물의 변위를 동
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변형률 측정: 전기저항식 계측기기를 사용할 경우 계측 대상 부재의 국부적 변위만을 측정하게 되므
로 구조부재의 광범위한 변형률을 측정하여야 할 경우 광섬유게이지, long gages, 레이저 게이지 등
을 사용한다.
(4) 균열계측: 균열측정의 소요 정밀도, 균열측정의 목적 등에 따라 경제적이고 목적에 합당한 균열측정
방법 및 측정기기를 선정하도록 한다.
(5) 계측기기는 온도변화, 부식, 습도, 진동, 전자기 등의 외부 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9.3 시공
9.3.1 계측기기의 설치
(1) 경사측정
① 계측기기의 설치 위치는 대상건물의 기울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tilt plate를 부착할 때 바탕면이 견고한 상태여야 하며, 공사, 온도, 습도 등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
지 않아야 한다.
(2) 응력계측
① 대상건물의 주요 구조부재에 설치하여 구조물의 과응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하중계는 대상구조물의 시공과정에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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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둥 축소량(column shortening) 측정
① 계측기기의 설치 위치는 대상건물의 주요 기둥 및 코아 벽체에 설치한다.
② 계측기가 설치되는 기둥은 물리적 축소량 이외의 변수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균열
이나 공극 등 재료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계측기기는 기둥의 축방향과 나란히 기둥이나 벽체의 중심에 설치하여야 한다.
9.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9.3.3 계측기기의 보호
설치된 계측기기는 공사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9.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3.4를 따른다.
9.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3.5를 따른다.
9.3.6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
리하여야 한다.
(2) 계측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 계측기 인접부에 계측기를 재설치한 후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측기 설치자는 계측의 목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측기가 망실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9.3.7 계측의 수행
(1) 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대상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자이어
야 한다.
(3) 제반 여건상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
한 모든 사항은 준공 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관하여 시설물 운영 시에도 정기적인 계측이 가능하
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측 도중 계측기의 손상, 오작동 등으로 계측자료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신뢰도를 인정할 수 없는 경
우 다시 초기치를 정하여야 하며, 이전 계측과의 연계성은 전문가 및 감독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5) 변위측정은 절대변위와 상대변위로 나누어 측정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실시한다.
(6) 계측기는 온도변화, 지하수위변화, 하중에 따른 신축 등 일상적인 균열신축 요인이 있을 경우 온도측
정, 지하수위측정 등 관련된 계측도 동시에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9.3.8 계측빈도
(1) 계측빈도는 재하되는 하중의 변동빈도, 대상구조물의 파손⋅붕괴모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
며, 계측자료는 건물의 거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해상도가 되어야 한다.
(2) 계측의 빈도는 현장 여건 및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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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하(settlement) 측정
① 침하계의 계측빈도는 공사초기에는 공사 초기에는 2~3회/1주일 실시하며 계측자료가 안정되었
다고 판단되면 점차 횟수를 조절한다.
② 침하측정은 매 층이 올라갈 때마다 실시한다.
(4) 변형률 측정
① 변형률의 측정빈도는 정기적측정과 부정기적 측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정기적 측정은 공사감독자와 설계자 또는 관련자들이 협의하여 그 빈도를 정한다.
③ 부정기적 측정은 바람, 눈 등과 같은 돌발적 하중이 우려될 때 관리자의 판단으로 시행한다.
(5) 기둥축소량 측정은 최소한 매 층이 올라갈 때마다 실시한다.
9.3.9 계측기간
(1) 침하계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변위의 수렴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계측기의 수렴 여
부는 일정 기간 동안의 침하량으로 판단하며, 절대침하량 또는 총 누계침하량에 대한 상대침하량으
로 정한다.
(2) 경사계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변위의 수렴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경사 측정의 종료는
중경사계, 흙막이벽경사계, 지하수위계 등 연관된 계측결과의 수렴정도를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변형률계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준공 시까지로 한다.
9.3.10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침하(settlement) 측정
① 계측실시 전 구조물의 구조형식, 기초형식, 구조물의 중요도, 침하예측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치를
정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절대침하량 또는 상대침하량이 관리치를 초과하면 전문가와 협의 후 목표치 재설정 또는 지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경사측정
① 마감 등의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측기의 일시적 제거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최종 계측을 실시하고, 재설치 후 이전 자료를 참고하여 초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주변 기존 구조물에 대한 경사 계측 시에는 기존 구조물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분석
하여야 한다.
③ 자료분석 시 지중경사계, 흙막이벽경사계, 지하수위계 등 연관된 계측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3) 변위측정
① 온도변화, 크리프 또는 기타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의 해석 또는 관련 측정결과를 병행하여 분석한다.
②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구조물의 강도, 탄성계수를 실험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분석을 실시한다.
③ 계측기 설치 이전에 해석을 통해 처짐계산을 실시한 후 계측결과를 분석한다.
(4) 변형률 측정
①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구조물의 강도, 탄성계수를 실험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변형율을 근
거로 분석하여야 한다.
② 응력-변형률 관계를 통해 응력을 관찰하여야 하며, 응력이 항복강도를 초과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균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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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균열계측 이전에 균열의 원인, 균열 형상, 응력상태 등 계측을 하고자 하는 균열에 대한 분석이 먼
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균열계측은 균열 폭의 변화와 길이의 변화를 동시에 조사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③ 균열은 재료의 인성, 재료의 두께 등의 요인에 따라 진행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시 재료적 특성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④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구조물 또는 구조부재의 중요도, 재료적 특성, 균열의 양상, 균열진행
추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기둥 축소량 (column shortening) 측정
① 결과치는 평균 변형률로 산정하고 계측이 실시된 후 크리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
다.
② 예측축소량과 계측축소량을 정기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재해석 또는 재보정을 수행한다.
③ 재해석 재보정은 공사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기본적으로 10층~20층 단위로 수행하
도록 한다.
9.3.11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대상 건축물의 구조형식, 상태, 중요도 등 건물 요인과 대상 구조부재의 재료적 특
성, 구조역학적 조건, 파손모드 등 부재 요인뿐 아니라 지역⋅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에서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측시작 전 계측관리 기준을 필히 설정하여야 하며, 계측관리 기준은 계측실시 중 합당한 사유가 있
을 경우 현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리청과 관리기관의 승인하에 변경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
9.3.12 계측결과 보고
1.3.12를 따른다.

10. 지하굴착공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계측관리는 굴착공사 중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위 (1)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통편의 사항에 의하며, 공통편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설
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0.2 재료
10.2.1 계측기기의 종류
(1) 지중수평변위계(경사계, inclinometer): 굴착지반이 연약하여 지반변위가 예상되거나, 굴착공사에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계(water level meter): 굴착공사와 관련 지하수의 변화가 예상되며, 굴착공사 영향 범위
내에 중요구조물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3) 변형률 측정계(strain gauge): 굴착공사에 수반되는 흙막이구조물의 지지기구인 버팀보, 엄지말뚝,
중간말뚝, 띠장, 복공구간의

H-beam 등과 같이 응력을 지지하는 기구에 적용한다.

(4) 지표 침하계(surface settlement):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침하가 예상되거나,
흙막이벽체가 연성벽체로 설계되어 벽체의 변위에 따른 배면지반의 침하가 예상될 경우에 적용한다.
(5) 지중침하계(extensometer): 연약지반 굴착공사 인접하여 중요한 지중구조물이 매설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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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6) 건물경사계(tiltmeter):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변위의 영향범위 내에 위치한 건물이나 구조물의 부등
침하 발생에 기인된 구조물의 기울기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적용범위로 한다.
(7) 균열측정계(crack meter):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변위의 영향범위 내에 위치한 건물이나 구조물에
발생된 균열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적용범위로 한다.
10.2.2 계측자료 획득 장치
(1) 계측자료 획득 장치는 측정의 편리성, 측정빈도, 측정방법, 기기의 호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운용기법은 인력에 의한 계측기기 운용과 자동화 장비에 의한 운용기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붕괴 및 활동의 진행 특성, 계측대상 시설물의 중요도, 피해 발생 시 영향, 경제성, 계측빈
도 등을 고려하여 운용기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0.3 시공
10.3.1 계측기기의 설치
(1) 굴착공사장 외부에 설치하는 계측기기는 굴착 전에 설치 완료하여 굴착의 영향이 측정위치에 미치기
전에 초기치 측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굴착공사장 내부에 설치하는 계측기기는 굴착 직후 또는 가설
부재 설치 직후에 설치하여 즉시 초기치 측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지중수평변위계
① 설치위치는 배면에 중요구조물이 위치하는 곳의 엄지말뚝이나 벽체로부터 약 0.5m 정도 이격되
어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② 경사계 설치공의 천공직경은 경사계관 삽입 후 그라우팅이 가능한 정도 이상의 직경이어야 한다.
③ 경사계관과 별도로 그라우팅 파이프를 삽입할 경우 경사계관과 그라우팅 파이프의 삽입이 가능한
직경이어야 하며, 그라우팅 파이프를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경사계관 외부의 공간을 그라
우팅용 채움재료가 용이하게 통과하기에 충분한 직경이어야 한다.
④ 천공 시 공벽의 붕괴가 우려되는 지층에서는 케이싱을 사용하여 공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천공심도는 수평변위 측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반의 변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견고한 지층 내
부 1.5 m 이상이어야 한다.
⑥ 경사계관의 이음부는 그라우팅용 채움재를 차단하기 위하여 리벳팅 후 실리콘과 테이프 등으로 밀
봉하여야 한다.
⑦ 경사계 측정 시 경사계의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그라우팅 채움과 초기치의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하여 적절한 양생기간 후 초기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⑧ 흙막이벽체가 지하연속벽인 경우 벽체 내부에 지중경사계를 설치하여 굴착에 따른 벽체의 변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수위계
① 위치선정 및 천공장비의 설치는 지중수평변위 측정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천공 내 최단 하부에 0.5 m 정도의 두께로 입도가 양호한 모래나 자갈로 채워서 투수층을 형성하
며 투수층 형성 시 입도가 너무 커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여굴 채움 토사는 원 지반과 투수성이 유사한 토사로 채워야 한다.
④ 계측기 주변의 상·하수도관의 파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굴착에 따른 수위저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계측기와 상·하수도관과의 이격거리 및 관의 크기를 기재하여 그 영향정도를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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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굴착공정에 따라 재배열되는 유선망의 위치를 측정하여 영향거리 및 피해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1열로 배치하여야 한다.
(4) 변형률 측정계
① 용도에 적합한 크기 및 종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전기저항식, V.W.형, 매설식, 표면 부착
식).
② 측정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부재에 확실히 밀착시켜 일체화하여야 한
다.
③ 강재에 설치한 측정계는 고전압에 의하여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전선이 직접적으로 강재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설치지점에서 측정지점까지 케이블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 정확한 접합, 방수 및 연결부위의 파손
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접합을 하여야 한다.
(5) 지표침하계
① 흙막이벽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배치와 흙막이벽과 직각방향으로의 배치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② 측량기준점은 이동될 수 없는 위치에 고정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고정점 확보가 곤란
한 경우 지중에 강봉을 매설하여 고정점을 설치할 수 있다.
(6) 지중침하계
① 중요구조물의 매설지점에 따라 천공깊이를 결정하여 굴착공을 천공하여야 한다.
② 케이싱 외부에 원하는 측점 개소만큼 감지소자를 끼워서 굴착공 내에 삽입하여야 한다.
③ 공 내의 여굴은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케이싱은 보링공이 자립하지 않는 부분까지만 삽입하여 계기의 설치가 끝나면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⑤ 초기값은 굴착공의 그라우팅이 양생된 후에 측정한다.
(7) 건물경사계
① Tiltmeter plate의 1-3 축의 1축이 현장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수평을 유지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8) 균열측정계
① 굴착공사 영향범위 내에 위치한 인접건물이나 구조물의 균열측정은 공사 전에 실시하여 초기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물 소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균열측정은 계측기기 외에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여 증거자료로 비치하여야 한다.
10.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10.3.3 계측기기의 보호
(1) 설치 후 계측기기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계측기기는 공사용 장비나 사람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
록 적절한 보호 장치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하고 잘 보이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수평변위계는 그라우팅 완료 후 측정관 상부에는 뚜껑을 설치하여 흙이나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
이 투입되지 않도록 한다.
(3) 지하수위계 및 지중침하계는 측정관 상단의 지표면으로부터 유수 및 우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표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주위를 타설하고 굴착공의 상단
을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4) 지표침하계는 계측표식기초 콘크리트 경화 후 보호덮개를 씌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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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 계측자료의 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상시계측용으로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고 케이블 포설 계획, 통신
규격과 케이블 연결 및 접속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케이블은 계측기기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시 매설지점에서 측정실까지 접
속점이 없이 단일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모든 계측기기의 배선은 계측용 배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0.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계측시스템 설치 공사 후 조정 및 시험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시운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계측기기 설치 책임기술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 완료
후 시험 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 시운전은 부하 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3.6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
리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및 자료수집 장치에는 지침표찰과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0.3.7 계측의 수행
(1) 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및 가설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설관련분야의 특급기술자이어야 한다.
(3) 버팀대용 변형률계는 버팀대 거치 전·후로 1회씩 측정을 하고 screw-jack 가압 후에 측정하여 기록
하고, 띠장용 변위계는 설치 후 1회 측정하고 screw-jack 가압 후에 측정을 기록한다.
(4) 엄지말뚝용 변형률계는 띠장 거치 후 1회 측정하고, 버팀대의 경우는 screw-jack 가압 후에 1회 측
정, 앵커의 경우는 인장 시에 1회, 인장완료 후에 1회 측정한다.
(5) 지표침하(surface settlement) 측정은 LEVEL을 이용하여 3회 이상 반복측정하여 확인된 수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6) 건물경사계(tiltmeter)는 계측값이 안정되지 않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경우 2~3회 반복 측정한다.
10.3.8 계측빈도
(1) 계측빈도는 붕괴유발 부재와 붕괴유발 부재가 아닌 경우로 분류하여 계측빈도를 정한다.
(2) 붕괴유발 부재에 추가적인 하중이 가해지는 실시간 동안에는 실시간 계측을 실시하고, 붕괴유발 부
재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인 계측빈도를 적용한다.
10.3.9 계측기간
(1)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지하구조물이 완성되고 되메움이 끝난 시점까지로 한다.
(2) 버팀대용 계측기기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버팀대 해체 전까지로 한다.
10.3.10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계측기록지에는 지층구성, 지보공의 설치 유무 및 해체 유무, 흙막이벽체의 종류, 인접구조물의 근접
정도, 인접구조물의 건축양식, 노후화 정도, 기초형태 및 깊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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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측결과는 경시변화 그래프로 나타내어야 하며, 경시변화 그래프에는 지하수위 레벨, 현재 굴착고
의 변화, 버팀대 설치 유무 및 해체 유무, 측정 시 온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지중경사계의 계측결과는 계측시점의 굴착심도에 따른 관리기준치와 함께 심도별 경시변화 그래프
를 나타내어 분석하여야 한다.
10.3.11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지반의 거동상태, 가시설과 토압의 역학적인 조건, 인접구조물의 안전한계 등에 의
하여 결정되므로 기준적인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응력계측기인 경우 계측기 설치 시점의 하중상태를 고려한 구조해석 및 실내시험을 수행하여 관리기
준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각종 변위계, 균열계, 지하수위계 등의 경우에는 초기치 확인 후 계측관리 기준을 설정하며, 초기치
설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지중수평변위계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값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내부경사계는 흙막이벽의 강성, 굴착지반의 특성, 굴착심도, 지지구조 및 지하수에 대한 대책방법
에 따라 흙막이벽의 변형정도를 고려하여 허용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최대변위량은 흙막이벽의 강성 및 굴착심도(H)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허용변위량은 아래와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강성 흙막이벽 (t≥60 cm인 콘크리트 연속벽): 0.002 H (H: 굴착심도)
나. 보통 흙막이벽 (t≒40 cm 정도인 콘크리트 연속벽): 0.0025 H (H: 굴착심도)
다. 연성 흙막이벽 (H-Pile과 흙막이판 설치하는 흙막이벽): 0.003 H (H: 굴착심도)
③ 인접지반의 균열방지를 위한 일자별 최대 변위변화량은 아래와 같이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가. δ ≤ 2 mm (7일간): 안전측
나. 2 mm < δ ≤ 4 mm (7일간): 주의 요망
다. 4 mm < δ ≤ 10 mm (7일간): 특별관리 요망
라. 10 mm < δ (7일간): 시급한 대책 요망
④ 암반의 미끄러움이나 지반앵커 정착부 이완 등을 점검하기 위한 일자별 이상변위량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δ ≤ 1 mm (1일간): 안전측
나. 1 mm < δ ≤ 2 mm (1일간): 주의 요망
다. 2 mm < δ ≤ 4 mm (1일간): 특별관리 요망
라. 4 mm < δ (1일간): 시급한 대책 요망
⑤ 현장 여건에 따라 위의 관리기준이 부적합하거나 계측기의 오차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측은
꾸준히 실시토록 하고 관리기준치를 굴착단계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토록 한다.
⑥ 벽체 변형은 설계 시의 추정치를 근거로 판단한다. (F<0.8 위험, 0.8≤F<1.2: 주의, 1.2≤F: 안정,
F=설계시의 추정치 / 실측에 의한 변형량)
(5) 지하수위계의 관리 기준은 다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준의 설정은 설계 시보다는 현장 여건과 굴착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설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지하수의 급격한 하강 시에는 일단 굴착을 중지하고 차수벽의 이상 유무 및 배면 지반의 침하 정도
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후, 원수위로 회복되거나 이상이 없을 시에 굴착공사를 재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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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물경사계의 관리기준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 변위의 한계와 구조물 기초의 종류에 따
른 구조물의 손상한계를 기준으로 한다.
10.3.12 계측결과 보고
(1) 계측결과의 정리는 계측수행 직후에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는 즉시 공사현황 및 기
상상태 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도표 등으로 가시화하고 각종의 계측결과를 상호 연계시
켜 분석하여야 하며, 예측치와 비교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시공자와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그 외 사항은 기본적으로 1.3.12를 따른다.

11. 발파진동유발공사
11.1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계측관리는 각종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발파공사 중의 안전관리를 목적으
로 한다.
(2) 발파공사 계측관리는 발파공사 착수 시에 시행하는 시험발파 계측관리와 발파공사 중에 발파 영향권
범위에 위치하는 보안물건에서 실시하는 상시 계측관리로 구분한다.
11.2 재료
내용 없음.
11.3 시공
11.3.1 계측기기의 설치
(1) 계측기기는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파진동 측정 장치 설치
① 진동가속도에 따른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진동게이지 위치 지역의 모래, 다져지지 않은 흙, 화단이나 짚 등의 지반상태에 따라 기록의 정
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진동게이지의 작동원리상 가능한 한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진동게이지의 진행방향 성분은 계측기기에 표시된 방향표시와 발파원의 방향이 항상 일치하도
록 설치한다.
라. 진동가속도가 0.2 g 이하인 경우에는 매설이나 부착이 필요 없다.
마. 진동가속도가 0.2 g와 1.0 g 사이인 경우에는 매설이나 부착이 좋으며 스파이크로 박아 진동
게이지를 고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측기기의 스파이크가 지반에 삽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
래주머니를 이용하여 계측기기를 완전히 고르게 덮어주어 하중을 가하여 지반과 같이 움직이
도록 해준다.
바. 진동가속도가 1.0 g보다 큰 경우에는 매설이나 견고한 부착이 요구된다.
② 부착이나 매설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매설높이는 계측기기 높이보다 3배를 넘지 않게 하며, 바닥에 비닐주머니로 계측기기를 넣고
묻거나 계측기기에 부착된 스파이크를 이용하여 지반에 박고, 계측기기의 주위와 위를 흙으로
견고하게 다진다.
나. 지반이 매우 굳거나 콘크리트구조물 그리고 암반과 같은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고정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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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볼트나 앵커로 고정시키거나 또는 석고, 시멘트 모르타르, 양면접착제, 에폭시 수지, 고
무찰흙, 진흙덩어리 등을 이용하여 암반 표면이나 지반에 접착시킨다.
다. 구조물의 기초가 지표에서 ± 30 mm 내에 위치한다면 계측기기를 구조물의 기초에 부착할 수
있다. 단, 이 방법은 매설, 스파이크로 박거나 모래주머니를 덮는 방법 등이 어려울 경우에만
사용한다.
③ 기타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스파이크 고정 시에는 흙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뗏장을 제거하고, 스파이크가 부착된 계측기
기를 지반에 견고하게 압착시킬 필요가 있다.
나. 계측기기의 스파이크가 지반에 삽입되지 않을 경우 모래주머니를 이용하며, 모래주머니는 충
분히 커야 하고 50~120 N 무게 정도의 모래로 느슨하게 채우고, 지반과 최대한 견고하게 접
촉할 수 있도록 수직단면은 가능한 한 낮게 그리고 넓게 하여 고르게 덮어 계측기기에 하중을
가해줌으로써 지반과 같이 거동하게 해준다.
(3) 발파소음(폭풍압) 측정 장치 설치
① 측정지점에 건물, 자동차 다른 장애물들이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소음측정용 마이크는 이
러한 것들에 의해 발파로부터의 발파풍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해물들
을 피할 수 없다면 방해물과 소음측정용 마이크 사이의 수평거리가 마이크보다 위에 위치하는 방
해물 높이보다는 더 커야 한다.
② 구조물과 너무 가까이 설치한다면 폭풍압이 건물표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더 증폭될 수 있으므로,
구조물에 의한 반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측정 계측기기는 가급적 모서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바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계측기기는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바람막이용 스크린을 부착하여야 한
다.
11.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한다.
(3) 구입 후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빈번하게 측정한 계측기기는 연 1회 교정을 하여야 한다.
(4) 발파진동 측정
① 지반진동 트리거수준은 측정목적에 따라 예상되는 진동속도를 고려하여 트리거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트리거수준의 설정 형태는 지반진동이나 발파풍압을 기준으로 설정하지만 일반
적으로 진동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② 기록될 파형의 해상도는 측정된 파형이 발파에 의한 파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진동기록시간은 음속과 발파원과의 거리 그리고 발파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입력한다. 일반적으로
발파진동 지속시간보다 긴 2초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발파원으로 부터 매 300 m마다 1초씩 추가
한다.
④ 주의할 사항은 지발발파에서 발파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발파 소요시간보다 높은 단계의 시간
을 설정하도록 한다.
(5) 발파소음(폭풍압) 측정
① 잘못된 소음들의 발생에 의한 작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의 암소음도를 사전에 측정하여 그 수
준보다 높게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폭풍압만의 측정이 요구될 때는 폭풍압에 맞게 트리거수준을 충분히 낮추어 설정하여야 한다.
③ 폭풍압만을 측정할 경우 발파 지속시간보다 길게 설정하여야 하며, 지반진동과 폭풍압 측정을 동
시에 기록할 경우 지반진동의 설정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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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
리하여야 한다.
(2) 수동에 의한 측정 시 측정지점에 진동 및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배제하여 관리한다.
(3) 자동에 의한 측정 시 측정기기 주변에 계측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붙이고 가급적 측정기기에 근접
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 관리한다.
11.3.4 계측의 수행
(1) 계측수행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발파공해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야의 특급기술
자이어야 한다.
(2) 계측수행은 발파관련 전문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하여 주변 보안물건의 안전성 확인과 향후 발파
관련 민원 등에 대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정도로 수행한다.
(3) 발파진동 및 발파소음(폭풍압)은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다.
(4) 시험발파 시 계측수행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험발파 시 지반의 전파특성을 파악하여 발파영향권 분석을 위한 현장 진동추정식을 구하기 위함
이므로 가급적 주요 보안물건 방향으로 일직선이면서 등간격으로 배치한다.
② 최상의 감쇠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지질상황이 일정한 지역에 측선을 설정하여 장비를 배치한다.
③ 측정은 원칙적으로 수직성분(V: Vertical), 진행성분(L: Longitudinal), 접선성분(T: Transverse)에
대한 3성분을 동시에 측정한다.
④ 시험발파의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통계적 의미가 있는 수의 측정자료가 필요하며, 최소 30측점
을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횟수 및 계측기 설치 대수를 계획하여 신뢰도를 높인다.
⑤ 계측기기는 지반운동이 같이 거동할 수 있도록 지반 위나 구조물상에 계측기기를 견고하게 고정시
키며, 단단한 지반에서는 계측기기에 부착된 스파이크(spike)를 이용하여 지반에 견고하게 설치한
다.
⑥ 계측기기의 설치 방향은 계측기기에 표시된 방향표시와 발파원의 방향이 항상 일치하도록 하고 계
측을 수행한다.
11.3.5 계측빈도
(1) 발파에 의한 굴착을 하는 경우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매 발파 시마다 실시한다.
(2) 기계에 의해 굴착하는 경우 2~3회/일의 빈도로 계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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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계측결과는 발파공해의 특성을 이해하고 발파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건설 관련분야의 기술자에 의하
여 분석되어야 한다.
(2) 계측결과 기록지에 사업명, 위치, 일시, 시공업체, 계측수행업체 등을 기록 한다.
(3) 계측분석 결과 주변에 대한 각종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한 후 후속 발파 작업에 임한다.
(4) 계측이 종료되면 계측결과를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 후 후속작업을 진행한
다.
(5) 계측결과 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① 정량적인 회귀분석을 위해 시험발파 패턴은 천공과 장약량을 각기 달리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단일 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② 분석측점 수는 최소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③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해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각 성분의
PPV(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④ 회귀분석은 자승근 환산거리와 삼승근 환산거리에 의해 수행하여 적합도가 높은 추정식을 적용한
다.
⑤ 회귀분석 후 산출된 발파진동 추정식은 신뢰수준 95% 값을 적용한다.
⑥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
다.
11.3.7 계측관리 기준
(1) 발파진동의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수량적 한계가 필요하나, 구조물의 재질,
구조, 기초 등의 다양성과 진동파의 입사각도 및 주파수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법적
인 규제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고 발주처별로 신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적용되
고 있는 발파진동에 대한 기준과 배경을 참조로 하여 전문가가 현장에 적합한 발파진동 허용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2) 발파진동기준을 설정할 때는 보안물건에 대한 상태와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발파진동기준을 발파
작업의 안전관리 기준치, 발파진동 허용기준, 발파진동 허용한계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한
다.
① 발파작업의 안전관리기준: 발파작업의 불확실한 요소를 감안하면서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치
② 발파진동 허용기준: 실제적으로 인근 보안물건에 전혀 피해 발생이 없는 기준치
③ 발파진동 허용한계기준: 보안물건에 미세피해라도 유발할 수 있는 피해한계의 최하한치
(3) 발파진동치는 각 성분의 최대치(PPV: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4)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발파진동의 권고기준은 표 11.3-1, 표 11.3-2와 같으며, 터널설계기준의
경우 KDS 27 20 00 표 4.4-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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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1 건교부 노천발파설계지침의 국내 권고기준(2006. 12)
구분

유적, 문화재,
컴퓨터 시설물

주택, 아파트 상업용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건물 및
공장

진동속도
(cm/sec)

0.2 0.3 ~ 0.5 1.0 1.0 ~ 5.0

주 1) 노천발파 시에는 폭음과 진동이 수반되어 발생되어 인체감응도에 따른 민원 예방기준으로 일종의 달성이 요망
되는 표준의 뜻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초과 시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평가

표 11.3-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파진동 허용기준
진동속도, ㎝/s
건전도
등급

대상건축물

주파수대역
< 10 Hz

10 ~ 40 Hz 40 ~ 100 Hz >100 Hz 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5 1.5 ~ 4.5 4.5 ~ 5.0 5.0 Ⅱ 콘크리트, 벽돌조 건물 1.0 1.0 ~ 2.5 2.5 ~ 3.0 3.0 Ⅲ 조적조 시멘트 블록조 건물 0.5 0.5 ~ 1.5 1.5 ~ 2.0 2.0 Ⅳ

Ⅲ의 건물을 개축한 건물.
역사적 보호건물

0.25 0.25 ~ 0.75 0.75 ~ 1.0 1.0

주 1) 건전도는 건축물의 종류와 상태의 양호함을 의미하나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함.

11.3.8 계측 결과보고
1.3.12를 따른다.

12. 가물막이 및 동바리 공사
12.1 일반사항
12.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물막이 및 동바리 등 가시설물에 적용한다.
(2) 지하굴착 시 흙막이벽에 관련된 계측은 이 기준 4.8 굴착분야 공사 중 계측의 기준을 따른다.
12.2 재료
12.2.1 계측기기의 종류
(1) 하중계는 작용 가능한 최대하중의 200% 이상의 용량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2) 변위계는 1/100 mm 이하의 정밀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3) 변형률계는 설치되는 조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경사계의 정밀도는 1 mm를 원칙으로 한다.
12.2.2 계측자료 획득 장치
(1) 계측대상 조건을 고려하여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운용기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동바리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 집중적으로 하중이 가해지게 되므로 조기에 징
후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니터링과 동시에 신속하게 그 정보를 전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실시간 계측자료의 수집, 처리, 해석까지를 일관하여 처리하는 자동화 기술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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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3 시공
12.3.1 계측기기의 설치
(1) 가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계측기기는 굴착이나 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 완료하여 가시설에 작용
하는 어떤 하중의 영향이 측정위치에 미치기 전에 초기치 측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상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가 어려운 것은 계측대상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다음
공사단계를 넘어 가기 전에 설치한다.
12.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12.3.3 계측기기의 보호
설치된 계측기기는 공사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2.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계측기기 케이블은 계측기기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시 매설지점에서 측정실까지 접
속점이 없이 단일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2.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계측기기 설치 공사 후 조정 및 시험을 완료하고 시운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2.3.6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
리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및 자료 수집장치에는 지침표찰과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설치된 계측기기는 계측명, 위치, 초기 측정일자와 초기 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12.3.7 계측의 수행
(1) 시간경과에 따른 하중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중이 재하되는 시간 동안에는 실시
간 계측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측의 수행과 관리는 시공자나 유지관리 주체가 계측전담반을 직접 운영하거나 계측 전문업체에 위
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계측기기가 부착된 부재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야의
특급 기술자이어야 한다.
12.3.8 계측빈도
(1) 시간경과에 따라 가시설에 하중이 변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계측을 하여야 한다.
(2) 가시설물 중에서 실시간 하중이 변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간 계측을 하지 않아도 된다.
12.3.9 계측기간
계측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계측값의 수렴이 확인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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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0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계측결과의 정리는 계측 수행 직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2) 실시간 계측을 실시하는 경우 계측담당자는 실시간 계측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
도를 분석하여 계측대상 부재의 위험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2.3.11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재료의 성질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값은 구조계산서를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측기간 중 계측관리기준값은 변화의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 등을 참고하여 지속성 또는 급변성에
대해 각각 결정하여야 한다.
12.3.12 계측결과 보고
(1) 실시간 계측을 실시하는 경우 계측담당자는 실시간 계측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
도를 분석하여 계측대상 부재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며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에게 후속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
다.
(2) (1) 외 사항은 기본적으로 1.3.12를 따른다.

KCS 11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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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1 20 토공사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
거하는 공사와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토양환경보전법
1.3.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
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 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
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흙 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
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 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KCS 11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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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4) 흙 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 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
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
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
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
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
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
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
를 억제하여야 한다.
(10)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노
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
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
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
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
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은 공
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할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
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
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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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
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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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반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1 20 10 땅깎기(절토)-토목

KCS 11 20 10 벌땅깎기(절토)-토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땅
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2)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
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
이 분류한다.
① 토 사: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
② 리핑암: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③ 발파암: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
우 수급인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
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
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
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도
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2.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땅깎기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
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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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1 20 10 땅깎기(절토)-토목
④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땅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3) 암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 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을 명시된 시
공상세도면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
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1.3.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산업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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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1 20 10 땅깎기(절토)-토목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1.4 품질보증
1.4.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
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7)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땅파기하여야 한다.
3.1.2 암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
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
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
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
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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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약, 뇌관, 무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
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깎기 계획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
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
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
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
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
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
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깎기 구역
의 여러 지점에서 암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
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
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깎기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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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
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
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
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
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
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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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
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
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
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
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
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
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
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
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
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
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
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
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
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
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
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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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1 20 10 땅깎기(절토)-토목
3.3.2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
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
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
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
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
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
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
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절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상황과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기술적 판단을 거처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
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
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
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
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 10 m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
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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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깎기 구간의 노상(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
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
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
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
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
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
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3.2.28)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
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
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땅깎기 비탈면 보호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땅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
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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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
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
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
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
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
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
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깎기
(1)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
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
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
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
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
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
도서에 따라 무진동 또는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무진동 또는 암파쇄 공법
무진동 또는 미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
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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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발파계획
(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
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표 3.3-1과 같다.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
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발주자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5) 발파는 표 3.3-2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 다. 단, 발
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표 3.3-1 표준 발파공법 분류

구분

Type I
미진동 굴착공법

Type II
정밀진동 제어발파

공법
개요

보안물건 주변에
서 Type II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
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으로서
대형 브레이커로 2
차 파쇄를 실시하
는 공법

소량의 폭약으로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
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

주사용
폭약
또는
화공품

최소단위미만폭약
미진동파쇄기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둥

지발당
장약량
범위
(kg)

진동제어발파

Type V
일반발파

Type VI
대규모 발파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 물
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
발파 결과에 의해 발파설
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
을 있는 공법

1공당 최대 장약
량이 발파 규제기
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
건과 이격된 영역
에 대해 적용하는
공법

발파 영향권 내에
보인 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산
간오지 등에서 발
파 효율만을 고려
하는 공법

에멀전 계열
폭약

에멀전
계열 폭약

에멀전 계열
폭약

에멀전 계열 폭약

주폭약 :초유폭약
기폭약: 에멀전

폭약기준
0.125 미만

0.125 이상
0.5 미만

0.5 이상
1.6 미만

1.6 이상
5.0 미만

5.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천공
깊이1)
(m)

1.5 2.0 2.7 3.4 5.7 8.7

발파
보호공

필수 필수 필수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2차
파쇄

대형브레이커
적용

대형브레이커
적용

- - - -

Type III
소규모

Type IV
중규모

주 1) 천공깊이는 평균적으로 제시한 수치이며, 공사시행 전에는 시험발파에 따라 현장별로 검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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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
구분

가축류 등

문화재 및
진동예민
구조물

가옥
(조적)

가옥
(RC조)

공업용
건물

철골 구조

발파진동속도
(PPV, cm/s)

0.1 0.2~0.3 0.3 0.5 1.0 5.0

3.3.17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잔류
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
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서는 안 된다.
3.3.18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한 후
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
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
야 한다.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 소음 감소공법을 검토하고, 발주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험발파를 통해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한다.
(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
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
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
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물건의 발파진동
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파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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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
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
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세심 하게 발파작업을 시행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③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
다.
④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 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
한다.
⑤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0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
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
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
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용역업
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화약류관리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회수 및 계측기 동원 대수
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각 성분의 최
대진동속도(P.P.V: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 및 진동 전파경로
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괴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
에 대한대책을 강구하여 시험 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험 발파결과보고서 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3.21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
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대
형 브레이커, 유압식 할암공법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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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
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2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kg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반에 균열을 발
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발생과 브레이
커에 의한 2차 파쇄 작업을 70 : 30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하여 예기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3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는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0.5 kg 이상 1.6 kg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1.6 kg 이상 5 kg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 mm ~ 76 mm 공을 표
준으로 적용한다.
(3)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3.24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
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 설계는 에멀전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 kg 이상 15 kg 미만이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 kg이다.
(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
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3.25 대규모 발파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
이며, 초유폭약(ANPO)을 주 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전 폭약을 기준폭약으로 하나, 용수가 발
생하는 곳에서는 에멀전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2)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76 mm 이상으로 한다.
(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
다. 계측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며,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도 적용 할 수 없다.
3.4 시공허용오차
(1)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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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1 20 10 땅깎기(절토)-토목
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 30 mm
② 암반인 경우 + 30 mm, - 150 mm
③ 토사 비탈면: ± 100 mm
④ 풍화암 비탈면: ± 200 mm
⑤ 발파암 비탈면: ± 300 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
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
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
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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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
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
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40 20 지하배수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CS 51 10 15 하천 토공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2. 자재
2.1 장비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
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
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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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
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
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
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
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
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
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
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말뚝,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건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
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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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
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
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
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
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
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정밀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
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
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수급인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
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
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
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
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
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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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
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
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
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
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
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
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
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 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
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
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
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
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
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
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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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
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
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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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
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
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
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
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
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
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
우기를 하여야 한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
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
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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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1 20 15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
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 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수급인은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 일반
①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하며 굴착결과 토압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에는 흙막이판의
두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흙막이판은 굴착 즉시 배후의 흙과 밀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판의 양단에는 강말뚝 플랜지에 닿는 부분에 보호널판을 붙여야 한다.
④ 말뚝간격의 확대 등으로 흙막이판의 보강이 필요할 때에는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⑤ 토류벽(흙막이벽)에 용수가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토사유출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용수로 인하여 흙막이판 공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흙막이판은 탈락함이 없도록 강말뚝과 견고하게 연결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⑧ 토류재질로 목재판 외에 숏크리트 또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등 타재료를 사용할 때는 설계도서
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⑨ 토류판(흙막이판)과 강말뚝의 플랜지간에는 전면에 폭이 넓은 나무쐐기를 견고히 끼워야 한다. 만
약에 굴착면의 간격이 넓을 때에는 계산에 의해 토류판을 두껍게 하거나 토류판을 L-형강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재료를 사용시는 굴착진행에 수반하여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원지반의 이완을 방지해야 한다.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토류벽의 강성이 저해될 경우는 토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의 보
강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 배치하여야 한다.
굴착단계별로 토류벽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미 타설된 토류벽이 차기굴착시 원지반과 분리되어
탈락함이 없도록 충분한 배치가 필요하다.
암반굴착 시 발파의 충격으로 토류벽의 균열이나 진동으로 탈락의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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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막이
①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
다 1 m 이상 깊게 설치하여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한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
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버팀보의 설치시는 강말뚝의 좌굴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계별로 굴착
시공하여야 한다.
(4) 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연속부 또는 상이한 인접 흙막이 공법간의 불연속부는 굴착의 진행
에 맞추어 인접 흙막이공과의 연속성(강도 및 지수)을 충분히 고려하여 흙막이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5) 흙막이공과 관련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참고하여 시공토록 한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
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
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
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
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
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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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
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
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
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
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
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
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
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
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
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
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
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
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
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
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
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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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
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 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
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
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
다.
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
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
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
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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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
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
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
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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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 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
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
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
다.
② 대책
가.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
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나.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
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은 보호
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
다
② 대책
가. 흄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 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
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
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
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
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 대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 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
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원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 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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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대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
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
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 는 안전에 필요한 조
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 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
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볼트
지지대
콘크리트

트러스트의
지지대
볼트

철근
콘크리트의
지지대

철근
콘크리트의
지지대

철근 철근 콘크리트

볼트
지지대

철근
콘크
리트의
지지대

철근 콘크리트

그림 3.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a) 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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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보 보 너트

보
너트

턴버클

턴버클
형강

고무 판받침대 판

받침보
보

보 너트 턴버클 지지대

지지대
철선

강판

트러스트구조의
대담지지대(형강)
보
용접

용접 판 트러스트구조의 지지대

그림 3.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b) 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단면도

측면도
겜버
각목
볼트
판자

H
각목
콘크리트
구조물
L

그림 3.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복공판

복공판
보
반원형 목재
보
보
턴버클

보
와이어로프
고무판 및
나무판

고무판 및
나무판

그림 3.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d) 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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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

각목

턴버
턴버
와이어로

와이어로
판받침 삽
판받침 삽
각목
각목

그림 3.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A-A′
D

C C′ B

B′
D′

B-B′ A′ A

그림 3.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f)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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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복공판
전용보

복공 주보

와이어
로프

베게보
쇄
와이어로프

결속재 흙막이말뚝

A′
A-A′단면
복공판
복공보
보
보
흙막이말뚝

베게보

쇄
결속재
와이어로프

흙막이말뚝

스토퍼
판받침

그림 3.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3.3.21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시 현장투수 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4 ) 물푸기 공법 별 특징
① 물웅덩이 공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이며 사질지반에서
는 퀵 샌드(quick sand) 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은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 mm ~ 300 mm 정도의 우
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 m ~ 20 m 정도이며 30 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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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은 직경 40 mm ~50 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
대 수위 저하는 6 m 정도까지 가능하며, 6 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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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
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과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의 제출자료를 작성하
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검사 및 시험기록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2.3 시료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재료반입전표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
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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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체를 통과하는(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시험방법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살수하여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2) 현장에서 파낸 재료가 쌓기 재료의 요건에 합당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 부스러기를 골라낸
200 mm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 두어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메우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 mm 미만이고 5 mm보다 작은 입자가 6
0% 미만이어야 한다.
(2) 보통쌓기 재료는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KS F 2304에 의한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쌓거
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① 입도 (KS F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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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mm)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② 모래당량(KS F 2340):10 이상
③ 소성지수(KS F 2304):10 이하
(4)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
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① 0.425 mm 보다 가는 재료
가. 액성한계(KS F 2303):25 이하
나. 소성지수(KS F 2304):6 이하
② 입도(KS F 2302)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mm)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③ 모래당량(KS F 2340):20 이상
(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는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KS F 2302)
표 2.1-3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mm)

무게 통과율 (%) 50 100 0.3 0 ~ 100 0.15 0 ~ 80 0.08 0 ~ 40

② 마모율 (KS F 2508):50 이하
③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15 이하
④ 석탄 및 갈탄:0.25 이하
⑤ 점토덩어리:0.25 이하
⑥ 기타 유해한 재료: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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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요건
(1)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4.71 kN/m 3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
가 25% 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mm 이하 부분 하부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호한 입도분포(well graded)상태를 가져야 한다.
(3)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5)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종 규격기준

노체 노상 비고 최대치수 (mm) 3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 - 25 ~ 100 KS F 2302 0.08 mm체 통과율(%) - 0 ~ 25

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 - 10 이하 KS F 2303

① 쌓기재료에 대한 시험항목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쌓기재료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함수비 KS F 2306 현장시험 입도 KS F 2302 현장시험(체가름) 흙의 75μm 체 통과량 KS F 2309 밀도 KS F 2308 ″ 액성⋅소성한계 KS F 2303 ″ 토취장마다 비고 현장시험

② 쌓기재료는 표준재를 사용하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양 등 흡수성 및 압축성
이 큰 흙과 동토, 빙설, 초목 및 나무 등과 같은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비표준재를 쌓기재료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중 및 공용
중의 중장기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암괴, 석괴 등을 쌓기재료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빈틈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2.1.2 비탈면 쌓기재료의 최대입경
(1)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① 일반쌓기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
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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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mm(단, 노상의 경우는 100 mm)로
하되, 입경 40 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입경을 300 mm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입자의 주위를 가는 입경의 재료로 보
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입경을 500 mm까지
로 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재료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② 쌓기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본체는 지름 100 mm를 넘는 암석 또는 버
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외부 반입토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기준에 의거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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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쌓기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재료로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의 쌓기 재료로서 적합성과 지
하수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설계, 시공방법, 층두께 및 다짐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쌓기재료로서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산
업부산물 둥이 사용될 수 있다.
2.2 장비
2.2.1 다짐장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
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4) 암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다짐롤러의 폭은 1.8 m 이상이어야 하며,
정적인 상태에서의 무게는(static weight) 10 t 이상이어야 한다.
2.3 자재품질관리
2.3.1 원산지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
야 한다.
① 함수량 ⋅ 밀도관계곡선: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② 함수량: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③ 액성한계: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④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mm체 통과율: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토취장 사용 시 유의사항
(1)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
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
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이때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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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흙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
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다른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
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1.2 다짐 시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
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
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
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2.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
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쌓기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
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
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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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기준
3.3.1 흙쌓기 일반요건
(1) 쌓기 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 내의 둑쌓기에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3)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4)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
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5) 유용표토
①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3.3.2 흙쌓기 시공일반
(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
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 흙쌓기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
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4)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
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습지 내 최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 재료 또는 대
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
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 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
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6)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7)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
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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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4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
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5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한쪽깎기⋅한쪽쌓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3.3.3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
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 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
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
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3.6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
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땅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
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 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
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3.7 쌓기의 시공
(1) 쌓기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
여야 한다.
(2)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도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
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3.8 흙쌓기 비탈면
(1) 흙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
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
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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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 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
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흙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한다.
(6)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① 쌓기비탈면 부근은 쌓기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쌓기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3.3.9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1)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흙쌓기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
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급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험 있는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10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경사지반상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 지반과 흙쌓기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흙쌓기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편절편성부에서는 기초지반과 흙쌓기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
성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3.11 펴깔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3.3-1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
여야 한다. 1층 펴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하여 결정한다.
표 3.3-1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분

노체 노상 비고 다짐 후 1층 두께(mm) 300 200 -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3.3.19에 따른다.
3.3.12 흙쌓기부의 배수
(1) 흙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2) 흙쌓기부의 지하수위 상승 방지대책은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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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이 양호한 흙쌓기 재료를 사용하여
야 한다.
(4) 흙쌓기부의 배수대책은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5)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6)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3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
수와 용출수가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
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
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
야 한다.
3.3.14 높은 흙쌓기
(1) 높은 흙쌓기의 기준은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높은 흙쌓기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흙쌓기의 구조는 시공실적, 지형, 지질, 용수상태,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성토재(쌓기재
료),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흙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높은 흙쌓기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흙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3.15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는 흙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
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16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50 25에 따라 시공하
여야 한다.
3.3.17 암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
할 수 있다.
(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 mm 이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
할 수 없다.
(3) 암쌓기를 할 때에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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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mm 이하로 한다.
(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
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암거, 종⋅횡배수관 및 구조물 상부 600 mm내에서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11) 암쌓기를 할 때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형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12) 암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평판재하시험)에 의하여 지지력계수(K30)
가 침하량 1.25 mm일 때 196.1 MN/m 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평판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재하
판 규격의 선택은 현장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규격으로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
값은 재하판 300 mm 표준치에 대한 환산치로 관리한다
(13) 암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 하고, 재료의 입도분포를 최
대한 잘 되도록 하며, 재료분리(segregation)를 최소화 한다.
3.3.18 동결토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흙쌓기 작업
을 시행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3.19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20 흙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
시 포설하여야 한다.
3.3.21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
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2) 완성 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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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3.3.23에 의한 다짐도
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
기의 접속부(깎기⋅쌓기경계부) 등도 3.3.23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23 다짐의 기준
(1) 노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3-2에 따른다.
(2) 노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
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다짐의 판정기준
노체

구분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mm)

평판
재하
시험

암쌓기 일반쌓기 600 300 노상 비고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침하량 (mm) 1.25 2.5 2.5

지지력 계수
{K30:MN/m 3
(kgf/cm 3)}

196.1(20) 147.1(15) 196.1(20) 침하량 (mm) 1.25 1.25 1.25

지지력 계수
{K30:MN/m 3
(kgf/cm 3)}

196.1(20) 98.1(10) 147.1(15)

아스
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

KS F 2310 KS F 2310

3.2.24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
여야 한다.
(2) 흙쌓기 비탈면 다짐
흙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흙쌓기 본체와 동시에 대형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
게 다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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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력과 소형 기계에 의한 비탈면을 다짐하는 경우 흙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흙을 보충하
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흙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 할 수 있으며 흙 쌓기 폭 보다 여유 있게 흙을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흙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성토의 비탈면 마무리
암성토 비탈면 마무리는 암석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석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
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3.2.25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e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2.26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선과 경사에 일치하도
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
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
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2%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
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7 노상면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
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
와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
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
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
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8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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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만재한 15 t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
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 빔(Benkel man beam)에 의한 변형
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 량은 5 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
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2.29 비탈면 면고르기
(1)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
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m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
을 제거하여야 한다.
3.2.30 완성면의 보호
(1) 토공부에 연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 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
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
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mm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
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수급인이 고용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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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1 20 20 흙쌓기(성토)-토목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
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나 철도 둥의 쌓기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 m 3을 표준으
로 하며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 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시공 관
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5.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3.3.23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
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
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
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
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3-2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
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은 도로포장통
합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
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
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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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
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KCS 11 20 10 땅깎기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70 00 비탈면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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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347 러버벌룬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체를 통과하는(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시험방법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
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
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추가로 배수가 필
요한 도랑에 사용하거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용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기준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강도로 KCS 14 20 1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
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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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뒤채움용 재료
(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mm)
5 mm 통과량

100 이하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0.08 mm 통과량
소성지수(PI)

비고

25 ~ 100
15 이하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수정 CBR(%)

노상기준:
25 % 이하

10 이하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3)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
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피토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
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
여야 한다.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
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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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
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
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
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
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
지시켜야 한다.
3.2.3 지중설비 처리
(1) 땅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
치에서 1.0 m 내에서는 인력으로 땅파기를 하여야 한다.
(2) 땅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
다.
(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3.2.4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의 시설물과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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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
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
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
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장비(plate compactor or baby
roller)를 사용하여 박층식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밀도 90%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
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0%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
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
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c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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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
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
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cm 2(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
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뒷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
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
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
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
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
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KCS 11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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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
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
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0%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0%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
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m2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
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2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시험실 시
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
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
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
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KCS 11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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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반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
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토취장과 사토장의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1.3.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KCS 11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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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반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
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
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
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
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
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
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
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
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
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관거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
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
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KCS 11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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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반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1 50 05 얕은기초 KCS 11 50 기초공사

KCS 11 50 05 얕은기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양질의 지지층이 지표면 가까운 곳에 존재하여 얕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
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존재하지 않아서 침하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을 때 적용
한다.
(3)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있다면 깊은기초를 선택하거나 지반개량을 전제로 한 얕은기초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기초형식 적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이 전단파괴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② 전체침하나 부등침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 및 거푸집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3 제출자료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2) 지반조건
설계 시에 행하였던 지반조사 결과에 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부구조의 기초형식이나 지반의
상황에 따라 정밀한 보링이나 각종 시험을 보충하는 등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에 대한 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 철근
KCS 14 20 11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KCS 11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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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반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1 50 05 얕은기초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1)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애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그 대책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반조건 및 현장조건이 설계된 기초공법에 적합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기존시설물의 처리
(1) 공사착수 전에 관련되는 모든 기존시설에 대한 설치깊이와 규모를 확인하여 토공작업으로 인한 피해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
라 이설하여야 한다.
3.2 토공작업
3.2.1 기초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1) 기초터파기 경사는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한 굴착면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고 필
요시 가설흙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초바닥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기초바닥재로 직경 75 mm 이상의 조약돌을 깔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기초바닥재로 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 후 소형 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 설계두께
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암반지지 기초의 경우 바닥면의 경사가 1 : 4 이상인 경우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6) 바닥면에 용수, 우수 등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7)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8) 교량기초가 비탈면에 설치되는 지점은 기초터파기 부분의 되메우기 시 비탈면이 원래 상태로 복구되
도록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안정
(1) 경사가 급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물의 기초터파기에 있어서는 시공 중이나 구조물 완성 후 비탈면 안
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놓이는 교대의 기초터파기 부분 되메우기는 원래 상태의 비탈면이 형성되도록 복구한 후
식재정비를 하여 녹지축을 복원하여야 한다.
3.3 지지층 검사
(1)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지지층의 안전성은 평판재하시험(KS F 2444)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ize effect)를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쇄석 등으로 치환을 하는 경우에는 치환층이 포함되도록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평
판의 크기가 KS F 2444에서 규정하는 크기 이상일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4)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lean)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KCS 11 - 130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지 반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1 50 05 얕은기초
3.4 시공기록
기초공의 시공에 관한 전반적 기록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명, 공사개소, 사업주체, 시공자, 시행공정
(2) 완성된 기초공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 임시가설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6)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7) 각 공정의 시공기록, 사진 등

KCS 11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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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반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
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1.2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
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
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
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 Ⅱ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
관하여야 한다.
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참조표준
내용 없음.
1.5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6 제출물
내용 없음.
1.7 품질 확보
(1)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
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
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KCS 14 - 132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
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 록 Ⅰ. 품질확보절차
Ⅰ.1 일반사항
Ⅰ.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를 위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Ⅰ.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이 부록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료, 제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품질담당 기술자가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이 부록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Ⅰ.1.3 참조표준
KS A 5101 표준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 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CS 14 - 133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시험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CS 14 - 134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S L 54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Ⅰ.1.4 용어의 정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실험실(testing laboratory): 콘크리트 재료 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과 실험
시설을 갖춘 장소
(3)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4)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기술자가 의
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술 활동
(5) 품질 확보 조직(inspection organization):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담당 기술자들의 활동 조직
(6)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Ⅰ.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트의 품질
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도
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
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Ⅰ. 3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
(1)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
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의 품
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
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록 Ⅱ.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Ⅱ.1 일반사항
Ⅱ.1.1 목적

(1)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 중 친환경 건축물이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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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환경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1.2 적용범위
(1)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을 포함하는 콘크리트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부록에 의하되, 이 부록 중 당해 공
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
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Ⅱ.1.3 용어의 정의
(1) 건설폐기물(construction waste) :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2) 국지 환경(local environment) :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3) 분리선별(separation and sorting) :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이용하
여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4) 사용수명(service life) :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구조물 일부의 특정한 사용 조건에서의 내용연한. 기
준 사용 조건에 대한 재료, 설계, 환경,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5)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폐콘크리트로부터 재활용처리를 거쳐 생산된 골재로서 국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골재
(6) 생애주기(life cycle) : 원료물질 채취에서부터 그들의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시스템의 연속
적인 그리고 상호 연결된 단계들 [KS I ISO 14040 참조]
(7)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 제품 시스템의 생애주기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
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8) 저탄소콘크리트(low carbon concrete): 시멘트 대체 혼화재로서 플라이 애시 및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결합재로 대량 치환하여 제조된 삼성분계 콘크리트중 치환율이 50 %이상, 70 %이
하인 콘크리트
(9) 지역 환경(regional environment) : 콘크리트 구조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 가능한 환경 오염 영
향을 받는 주변 지역
(10) 혼화재 치환율(mineral admixture replacement ratio): 시멘트를 대체하여 혼화재를 치환한
비율
(11)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
의 성능
(12)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콘크리트 공사에 의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Ⅱ.1.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Ⅱ.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애주기 관
점에서 친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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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
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하여 다음 Ⅱ.1.3.2에서 Ⅱ.1.3.5까지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Ⅱ.1.4.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환경 성적 표지, 탄소 성적 표지 등의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항과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4.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아래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
다.
(2) 양질의 자재와 철저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낭비를 최소
화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포함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
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 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도로 등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공사에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해
체하는 경우, 보도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물량,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반출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책임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
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4.4 현장 환경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을 포함하는 현장의 환경관
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공사 지점의 지형, 대지 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 형식, 사용 장비
계획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지표나, 지하에 유수되거나 또는 살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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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한다.
(6)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상기 항과 같은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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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4.5 수자원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수자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
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장의 우수
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
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수자원 활용계획은 현장의 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
하여야 한다.
Ⅱ.1.5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
정하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③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④ 수자원 관리 계획
⑤ 기타 친환경 시공 계획
Ⅱ.1.6 검사 및 기록
(1) 공사 현장에는 제출하여 승인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검사 및 기록하는 책임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Ⅱ.2. 재료
Ⅱ.2.1 재료의 선정
Ⅱ.2.1.1 재료의 선정 일반
(1) 콘크리트 재료는 배합설계, 생산·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 및 재활
용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자원의 사용을 검토한
다.
(3) 콘크리트 제조 시 시멘트, 혼화재, 골재 등 중량이 큰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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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1.2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
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플라이 애쉬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혼화재료의 혼합비율을 높인 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단,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시멘트의 내구성 확보 여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2.1.3 골재
(1)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순환골재나 각종 산업부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골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Ⅱ.2.1.4 배합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수는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합수로 활용한다.
(2)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의 내용에 우선
하여 상수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의 물 또는 회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구
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2.1.5 혼화재료
(1) AE 제, AE 감수제, 고성능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유동화제를 이용하여 단위시멘트량을
저감시킨다.
(2)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철근 방
청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3)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단위시멘트량의 감소와 수밀성 향상을 위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
이나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의 사용을 검토한다.
(4)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 애시 등의 시멘트 대체재
의 사용을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균열발생의 저감을 통한 구조물의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
여 팽창제나 수축저감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단, 저탄소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부록의
Ⅱ.2.3에 따른다.
Ⅱ.2.1.6 철근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수
명 연장을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
한다.
Ⅱ.2.2 배합설계
Ⅱ.2.2.1 배합설계 일반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
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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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 강도의 관리재령은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결정하여 사
용한다.
(3)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결합재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4) 단위수량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선
택하도록 하며, 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Ⅱ.2.2.2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 2 배출양의 평가는 KS F ISO 13315-2(안)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경계 내에서 각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 2 저
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 양은 목표 CO2 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설계 압축강도
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 양 및 설계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의 관계
를 이용하면 목표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Ⅱ.2.3 저탄소콘크리트
Ⅱ.2.3.1 품질
(1) 저탄소콘크리트는 혼화재 대량 사용에 따른 초기 강도발현 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의 성능저
하가 예상되므로 용도와 타설 부위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의 조정, 혼합비율 및 치환율 조정, 조강형
고성능 화학 혼화제 사용 등 별도의 조치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공시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마감재 코팅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콘크리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대체하여 플라이 애시 및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70 % 초과하여 치환할 경우
에는 제반품질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입자는 호칭강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값 또는 슬럼프 플로값을 조합한 표 Ⅱ.2.3-1에
표시한 ○표를 표시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Ⅱ.2.3 저탄소콘크리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Ⅱ.2.3-1 저탄소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저탄소
콘크리트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20, 25

호칭강도 MPa(=N/mm 2)1)
18

21 24 27 30 35

80, 120, 150,
180, 210

○ ○ ○ ○ ○ ○ 500*, 600* - - -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1) 예전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9.8
2

N으로 환산한다. 즉, 1 MPa=10.2 kgf/cm 가 된다.

Ⅱ.2.3.2 강도 및 내구성
(1) 저탄소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40 MPa 미만의 보통콘크리트 강도범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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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도는 일반적인 구조물의 경우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혼화재의 사용량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91일 이내에서 관리재령을 선택할 수
있다.
(3) 구조물의 소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배합과 양생방법의 개선, 양생기간의 연장 등 시공시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강제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탄산화 저항성이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 피복두께, 양생기간 및 방법, 마감재 코
팅 등의 조치를 검토·적용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저탄소콘크리트를 부재 단면이 작거나 탄산가스 노출 환경 등 탄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특수
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마감 등 내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Ⅱ.2.3.3 결합재
(1)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에 플라이 애시를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에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플라이 애시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
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품질검사는 표 Ⅱ.2.3-2에 따른다.
표 Ⅱ.2.3-2 혼합시멘트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전 및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플라이애시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전 및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211(플라이애시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Ⅱ.2.3.4 혼화재료
(1) 혼화재는 KS에 적합한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한정하며 석회석 미분말,
규산질 미분말 등과 같은 기타의 혼화재는 저탄소콘크리트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시험 배합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
다.
(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표 Ⅱ.2.3-3에 따른다.
(4)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 배합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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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5) 초기강도 발현저하 및 탄산화 촉진에 의한 내구성 저하를 고려하여 품질확보에 필요한 혼화제 사용
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문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 Ⅱ.2.3-3 혼화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밀도
비표면적
활성도지수
플로값비
산화마그네슘
3산화황
강열감량
염화물이온

제조회사의
공사시작전 및
KS F 2563(콘크리트용
성적서에 의한 확인 공사중 1회/월 이상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또는 KS F 2563의
및 3개월이상
적합할 것
방법
저장한 경우

플라이애시의 종류

플라이
애시

이산화규소
수분
강열감량
밀도
분말도
플로값비
활성도지수

제조회사의
성적서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공사시작전

제조회사의
공사시작전 및
성적서에 의한 확인 공사중 1회/월 이상
또는 KS L 5405의
및 3개월이상
방법
저장한 경우

KS L 5405(플라이
애시)에 적합할 것

Ⅱ.2.3.5 배합
(1) 단위수량은 원칙적으로 185 kg/m 3 이하로 하며, 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및 작업
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한다.
(2)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가 혼화재로 대량 치환되는 콘크리트이므로 재령초기의 강도발현을 고려
하여 시험 배합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배합시 단위 시멘트량은 125 kg/m 3 이상, 단위 결합재량은 250 kg/m 3 이상으로 한다.
(4) 배합 표시 방법은 표 Ⅱ.2.3-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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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4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
의
최대
치수
(mm)

슬럼
프
범위
(mm)

공기
량
범위
(%)

물결합
재비
W/B
(%)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 3)
잔골
재율
S/a
(%)

시멘트
물

C1 1) C2 2) C3 3)

잔
골
재

굵
은
골
재

혼화재료
혼화재
혼화제7)
B1 4)

B2 5)

혼화재의
치환율6)
주:1), 2), 3)은 각각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의미한다.
4), 5)는 각각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의미한다.
6)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과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등 혼합 시멘트와 같이 1종, 2종, 3종으
로 분류된 시멘트를 혼입하여 저탄소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각 혼합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이미 포함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혼입율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 시켜야 한다.
7)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Ⅱ.2.3.6 양생
(1)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를 혼화재로 대량 치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응결시간 지연 및 초기강도
의 발현저하가 발생하므로 거푸집 탈형 시기를 고려하여 소요강도 발현까지 양생에 대해 세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 습윤 양생을 기본으로 하고, 습윤상태로 양생하는 기간은 KCS 14 20
10 표 3.4-1의 고로슬래그 시멘트 및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3) 일 평균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의 저탄소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
에 준하여 양생을 실시하여야 하고 환절기인 4~13℃에서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사용한 거푸집 및 동바리는 반드시 재령 초기의 압축강도 발현 성능을 확인한 후 거푸집과
동비리의 해체기준을 만족할 때 제거하여야 한다.
(5) 양생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 프리스트레스 도입시기 등을 정하거나 재하시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실제 강도를 되도록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능한 온도, 습윤상태 등 동일한 상태로 양생된 공시체
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시체는 현장 구조체 온도와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Ⅱ.2.4 제조 및 운송
Ⅱ.2.4.1 제조 및 운송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주문, 생산, 운송 및 반입을 할 때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운송 및 현장 반입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를 비롯하여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Ⅱ.2.4.2 콘크리트 제조 공장의 선정
(1)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I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회사를
우선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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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순환골재의 반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저장 및 관리가 가능
하며 환경친화적인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 인근의 공장을 선
정한다.
(4) 현장배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방지 대책의 수립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지, 대기오염 및
폐기물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플랜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Ⅱ.2.4.3 발주 및 제조
(1)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주문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
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여분의 콘크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사용 재료의 저장 및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환경관리에 적합한 콘크
리트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콘크리트의 제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비빔할 때는 비빔효율이 좋은 믹서를 사용하고, 한 배치의 비빔량을 과대하게 하여 비빔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2.4.4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소음 및 배기가스 저감차량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량을 운전할 때는 소음과 연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적재량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반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경로는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 및 경로, 도달시간 등의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하차한 이후 슈트에 부착된 콘크리트의 세정은 공사 현장 내의 세정 장소에서 행하고, 세
정에 사용한 물은 트럭 에지테이터에 담아 지정된 공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한다.
Ⅱ.2.4.5 반입
(1) 콘크리트의 반입은 1일 반입량, 시간별 반입량, 콘크리트 타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반
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반입할 때 슬럼프가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유동화제를 사
용하여 슬럼프의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압송하여 신속하게 타설을 종료하되 압송
관에 남은 잔여 콘크리트는 수집하여 추가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펌프는 출력, 최대 콘크리트 압력, 타설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장비를 선정한다.
Ⅱ.2.5거푸집
(1) 거푸집은 사용 후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게 생기는 거푸집을 선정한다.
(2) 자재의 구성 및 조립방법이 기계화, 표준화, 경량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을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는 거푸집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부착성, 박리성, 마감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
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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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시공
Ⅱ.3.1 콘크리트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비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를 최소화하
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
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의 보전 및 이
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7) 콘크리트공사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Ⅱ.3.2 철근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정착부에 배근되는 철근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3) 가스압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염해를 받는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하도
록 하며, 설계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설계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
간가공한다.
(7) 철근의 절단 가공은 산소 절단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
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공장가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철근공사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배근, 중복 이음, 과다 절단
등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
립하여야 한다.
Ⅱ.3.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2) 거푸집 공사는 전용 횟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며, 공사계획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3) 거푸집 공사를 할 때는 공기와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투수성, 탈수성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하게 하는 공법이나 구조체의 보호
효과가 높은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거푸집 재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
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6) 거푸집으로 사용된 폐목재류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과 폐포장재는 적정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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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푸집 박리제는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도포회수 및 수량계획을 통하여 잔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거푸집 폐박리제는 잔량을 일정한 용기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후 지정된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한다.
Ⅱ.3.4 폐기물 처리
(1) 이 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의 관리 및 저감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부정적인 환
경영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3.4.1 폐기물의 관리
(1)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폐기물 발생 현황표를 폐기물 발생 처리시마다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
다.
(3) 책임기술자는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시공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
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Ⅱ.3.4.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 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 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종류별 및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과 같은 처리방법별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 대상은 소각시설
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
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
록 한다.
(6)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
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시공자가 선정 관리한다.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인지를 허가증 등으로 확인 관리하여야한다.
(8) 폐기물 보관함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보관 장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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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
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
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
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소이온 침투와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
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
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균일한 콘크리트를 만들 필
요가 있고, 시공할 때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참조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 ‑ 제1부 : 금속망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비비기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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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시험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인성 시험 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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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용 거푸집 진동기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KS F 2506 콘크리트용 골재의 공극율 시험 방법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5 용어의 정의
Ÿ 급열 양생(heat curing):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Ÿ 갇힌공기(entrapped air):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속에 자연적으로 포함되는 공기
Ÿ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에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
Ÿ 검사(inspection):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Ÿ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경량골재는 천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로 구분되며, 골재
알의 내부는 다공질이고 표면은 유리질의 피막으로 덮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잔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8 g/mm 3 미만, 굵은 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5 g/mm 3 미만인 것
Ÿ 결합재(binder):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으로 시
멘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쉬,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을 함유하는 것
Ÿ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
는 용융상태의 고로 슬래그를 물로 급냉시켜 건조 분쇄한 것, 또는 여기에 석고를 첨가한 것
Ÿ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
행 성능을 가지며, 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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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Ÿ 골재(aggregate):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혼합하는 잔골재, 부순
모래, 자갈, 부순 굵은 골재, 바다 모래,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기타 이와 비슷
한 재료
Ÿ 골재의 실적률(solid volume percentage of aggregate): 용기에 채운 골재 절대 용적의 그 용기
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단위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의 백분율
Ÿ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Ÿ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골재의 크고 작은 알이 섞여 있는 정도
Ÿ 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
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알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Ÿ 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를 100 ~ 110 ℃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알의 내부
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Ÿ 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
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Ÿ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Ÿ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
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
Ÿ 골재의 표면수율(surface 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에 붙어 있는 수량의
표면건조포화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Ÿ 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체 질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Ÿ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Ÿ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1) 5 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 mm체에 다 남는 골재
Ÿ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질량비로 90% 이상을 통과시키
는 체중에서 최소 치수인 체의 호칭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Ÿ 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Ÿ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터널 등의 숏크리트에 첨가하여 뿜어 붙인 콘크리트의 응결 및
조기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
Ÿ 내구성(durability):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 저하에 대한 저항성
Ÿ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동결융해의 되풀이 작용에 대한 저항성
Ÿ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1 ㎥을 만
들 때 쓰이는 각 재료의 사용량
Ÿ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으로부터 구
입자에게 배달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품질을 지시하여 구입할 수 있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Ÿ 레이턴스(laitance): 블리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
Ÿ 모래(sand):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잔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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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Ÿ 모르타르(mortar):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
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Ÿ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Ÿ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
)
Ÿ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Ÿ 반죽질기(consistency): 주로 수량의 다소에 의해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
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Ÿ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사용재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Ÿ 배치(batch):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Ÿ 배치믹서(batch mixer): 콘크리트 재료를 1회분씩 비비기하는 믹서
Ÿ 배합(mixing):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Ÿ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강도
Ÿ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Ÿ 보통골재(normal aggregate):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굵
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Ÿ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자갈, 여러 가지 슬
래그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질량이 2,300 kg/m 3 전후의 콘크리트
Ÿ 부순 모래(crushed fine aggregate):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잔골재
Ÿ 블리딩(bleeding):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
Ÿ 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Ÿ 성형(molding):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Ÿ 성형성(plasticity):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Ÿ 수밀성(watertightness): 투수성이나 투습성이 작은 성질
Ÿ 습윤 양생(moist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을 습윤 상태로 유지시키는 양생
Ÿ 시멘트풀(cement paste): 시멘트와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
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Ÿ 시방배합(specified mix):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시한 배합
Ÿ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알칼리와의 반응성을 가지는 골재가 시멘트, 그 밖의
알칼리와 장기간에 걸처 반응하여 콘크리트에 팽창균열, 박리 등을 일으키는 현상
Ÿ 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제와 감수제의 두
가지 효과를 겸비한 혼화제
Ÿ 연행공기(entrained air): 공기연행제 또는 공기연행작용이 있는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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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Ÿ 공기연행제(air-entrain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미소하고 독립된 수 없이 많은 기포
를 발생시켜 이를 콘크리트 중에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혼화제
Ÿ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Ÿ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Ÿ 워커빌리티(workability):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Ÿ 유동성(fluidity):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Ÿ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질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혼합된 베이스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
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Ÿ 자갈(gravel):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Ÿ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
Ÿ 잔골재(fine aggregate)
1)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2)
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
Ÿ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한 부분을 잔골재로 보고, 5 mm 체에
남는 부분을 굵은 골재로 보아 산출한 잔골재량을 전체 골재량에 대한 절대 용적백분율로 나타낸 것
(기호: S/a )
Ÿ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콘크리트를 크러셔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로서 입도에
따라 순환잔골재와 순환굵은골재로 나누어짐
Ÿ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
적
Ÿ 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의 응결시간을 늦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Ÿ 책임기술자(supervisor):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
부분을 부담 받은 자
Ÿ 체(sieve): KS A 5101-1에 규정되어 있는 망체
Ÿ 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Ÿ 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 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양생
Ÿ 콘크리트(concrete):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
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Ÿ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구조설계에서 기준
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Ÿ 콜드조인트(cold joint): 시공 전에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난 이음으로서,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
와 나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음 부위
Ÿ 크리프(creep):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과
더불어 증가되어 가는 현상
Ÿ 펌퍼빌리티(pumpability): 펌프에 의한 운반을 실시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압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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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Ÿ 팽창재(expansive additive):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면 수화반응에 의하여 에트린자이트 또
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Ÿ 포졸란(pozzolan):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
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
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Ÿ 표준양생(standard curing): 20±3 ℃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습도 100%에 가까운 습윤 상태에
서 실시하는 양생
Ÿ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Ÿ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
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Ÿ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호칭강도=설계기준강도+기온보정강도(T)
Ÿ 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
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
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Ÿ 혼화재(mineral admixture):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
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Ÿ 혼화 재료(admixture):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Ÿ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것
Ÿ 가스압접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Ÿ 간이 콘크리트: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Ÿ 강연선(stran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Ÿ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Ÿ 건식접합(dry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Ÿ 거푸집: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
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Ÿ 거푸집널: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Ÿ 건조단위용적질량: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Ÿ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2.0 g/cm 3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Ÿ 계획배합: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Ÿ 고강도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N/mm2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N/mm2 이상
인 콘크리트
Ÿ 고내구성콘크리트: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Ÿ 고성능감수제: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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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Ÿ 고유동콘크리트: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Ÿ 고정철물(hardwa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
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 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
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Ÿ 골재의 실적률: 용기에 가득 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
Ÿ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
태
Ÿ 골재의 표면수율: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질량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골재질량에 대
한 백분율
Ÿ 공기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Ÿ 공장조립(fabrication):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
립하는 것
Ÿ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Ÿ 구조체 보정강도: 설계기준강도 및 내구설계기준강도 중 큰 쪽의 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한 기
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체 콘크리
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Ÿ 구조체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
서 경화한 콘크리트
Ÿ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Ÿ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
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Ÿ 그라우트(grout):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
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Ÿ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
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Ÿ 기온보정강도(T):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
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보정치
Ÿ 긴장재(tendon):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강
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Ÿ 깔 모르타르(pad mortar):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
로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요한 역할을 함.
Ÿ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 3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Ÿ 단위수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 3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Ÿ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
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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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Ÿ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Ÿ 리세스(recess):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Ÿ 매스 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
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Ÿ 모래분사(sand blast):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
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Ÿ 몰드(mold):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
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Ÿ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Ÿ 배근시공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Ÿ 베어링 패드(bearing pad):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Ÿ 벽량(bearing wall ratio):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Ÿ 벽판(wall panel):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Ÿ 양생(curing):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Ÿ 보통콘크리트: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Ÿ 보통골재: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표면건조내부
포수상태,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Ÿ 부립률: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
분율
Ÿ 분리저감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Ÿ 블록아웃(blockou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
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Ÿ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
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Ÿ 서중 콘크리트: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Ÿ 선조립철근: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
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Ÿ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Ÿ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Ÿ 솟음(camber):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Ÿ 수밀 콘크리트: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Ÿ 수중 콘크리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
넣는 콘크리트
Ÿ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Ÿ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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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Ÿ 쉬스(sheath):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
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Ÿ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
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Ÿ 슬럼프: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
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
다.
Ÿ 슬럼프 플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
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
(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Ÿ 슬리브(sleeve):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
료
Ÿ 습식 접합(wet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Ÿ 시스템거푸집: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
는 거푸집
Ÿ 실란트(sealan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
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Ÿ 양생온도 보정강도: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Ÿ 예상 평균 양생온도: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Ÿ 예상 최고온도: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Ÿ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Ÿ 용접철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Ÿ 유동화 콘크리트: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Ÿ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마감면, 형태, 색
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부재
Ÿ 인서트(insert):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Ÿ 전단키(shear key):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Ÿ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
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Ÿ 정착(anchoring):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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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Ÿ 조립률 :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Ÿ 차폐용 콘크리트: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Ÿ 철근: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Ÿ 철근격자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Ÿ 철근상세: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Ÿ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
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Ÿ 철근표: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
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Ÿ 체: KS A 5101(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Ÿ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
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Ÿ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Ÿ 최소 피복두께: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
소한도의 피복두께
Ÿ 치올림, 치솟음: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Ÿ 커튼 월(curtain wall):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Ÿ 컨시스턴시: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Ÿ 코벨(corbel):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
분을 만드는 것
Ÿ 콘크리트의 마무리: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
트 표면상태
Ÿ 탈형(stripping):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
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Ÿ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
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Ÿ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
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Ÿ 표준양생: 20±3 ℃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Ÿ 프리스트레스(prestress):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
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Ÿ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Ÿ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
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
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Ÿ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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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Ÿ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
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Ÿ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Ÿ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
는 방법
Ÿ 피복두께: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Ÿ 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
크리트
Ÿ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Ÿ 허용차(tolerance):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Ÿ 현장배합: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
한 배합
Ÿ 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
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Ÿ 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Ÿ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 ; 프리
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Ÿ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
치
Ÿ PS강재(prestressing steel):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6 제출물
1.6.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2 시공계획서
1.6.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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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위생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6.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일반적인 표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참고로 하
여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
다.
1.6.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도
록 시공계획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가장 작아지도록 실시한다. 시공계획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의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자료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5)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6)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6.4 시공상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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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
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6.5 품질 확보 보고서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
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
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8.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
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8-1에 표시한 ○표
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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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슬럼프 또는
최대 치수 슬럼프 플로
(mm)
(mm)

호칭강도 MPa(=N/mm 2)1)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휨
휨
60 4.0 2 4.5 2
)

)

80, 120,
150, 180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500*, 600*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경량골재
콘크리트

15,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80 - - - - - - ○ - - - - - -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500*,
600*, 700*

- - - - - - ○ ○ ○ ○ ○ - -

보통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20, 25 20, 25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9.8 N으로 환산한다.
2

즉, 1 MPa=10.2 kgf/cm 가 된다.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8.2 받아들이기 검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2)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
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 미만의 경우에는 120
분, 25 ℃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
경할 수 있다.
(6) 기타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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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8.2
에 따라야 한다.
표 1.8-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
차는 표 1.8.3에 따라야 한다.
표 1.8-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1) ± 100 7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5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8.4 공기량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
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1.9.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 kg/m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
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0.04 kg/m 3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
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소이온량
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kg/m 3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이온량은 표 1.9-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험은 KS F 2713 또는 KS F 271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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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1 굳은 콘크리트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 비율
부재의 종류

콘크리트속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멘트 질량에 대한 비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06 염화물에 노출된 철근콘크리트 0.15

건조한 상태이거나 습기로부터 차단된 철근
콘크리트1)

1.00 기타 철근 콘크리트 0.30

주 1) 외부 대기조건에 노출되지 않고 습기로부터 차단된 건조한 상태의 실내 구조체의 콘크리트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
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3 내구성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
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
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 에 의한 균열폭이
허용균열폭이내여야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
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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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
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쉬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
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
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
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mm 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
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
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
(mm)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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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
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
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kg/m3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
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2.1-2에 지시하지 않
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1) 3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 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0.002 g/mm 3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4)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mm 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야 하며, 마
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
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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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
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
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
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
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 순환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
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mm 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 g/mm 3 및 0.0024 g/mm 3 이상을 표준
으로 한다. 순환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 g/mm 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굵은 순환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은 각
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
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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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100 90 1 90 ~ 40 100

90
~
100

2 65 ~ 40 3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75

65 50

25
~
60

40 20

0~
15

0~
5
0~
5

90
~
100

35
~
70

0~
15

50 ~ 25 100

90
~
100

35
~
70

357 50 ~ 5 100

95
~
100

4 40 ~ 20 100

90
~
100

467 40 ~ 5 100

95
~
100

57 25 ~ 5 67 20 ~ 5 7 13 ~ 5 8 10 ~ 2.5 100 25 100 13

0~
15

0~
5

35
~
70

10
~
30

20
~
55

0~
5

35
~
70

10
~
30
25
~
60

2.5 1.2

0~
5
0~
10

0~
5

20
~
55

0~
10

0~
5

90
~
100

40
~
70

0~
15

0~
5

100

85
~
100

10
~
30

0~
10

90
~
100
100

5

0~
5

0~
15

95
~
100
100

10

0~
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표 2.1-4에 제시하지 않은 유해물
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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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덩어리 0.25 1) 연한 석편 5.0 2) 0.08 mm 체 통과량 1.0 3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 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0.002 g/mm 3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
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굵은골재의 0.08 mm 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
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
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
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
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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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
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
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
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
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에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및 강재의 배치, 특히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
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
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
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f cr )를 설계기준압축강도( f 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 MPa 이하의 경우 식 (2.2-1) 및 식 (2.2-2), 35 MPa 초과의
경우 식 (2.2-3) 및 식 (2.2-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MPa) (2.2-1) (MPa) (2.2-2) > 35 MPa인 경우 (MPa) (2.2.3) (MPa)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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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
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
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2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2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배합강도 (MPa) f ck+7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f ck+8.5
f ck+1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
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
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3의 값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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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표 2.2-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노출상태

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재비1)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M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0.50 27

습한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0.45 30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0.40 35

주 1) 표 2.2-3과 표 2.2-4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황산염
노출정도

무시

최대
물-결합재
비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

(MPa)

보통골재
콘크리트1)

보통골재
또는
경량골재
콘크리트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
(SO4)질량
비 (%)

물속의
황산염
(SO 4)
(ppm)

(혼합)시멘트의 종류 0.0 ~ 0.1 0 ~ 150 - - - 0.5 27 보통2) 0.1 ~ 0.2

150 ~
1,500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
포졸란3)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시멘트(2종)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심함 0.2 ~ 2.0

1,500 ~
10,000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0.45 30 매우 심함 2.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 포졸란4)

0.45 30

주 1) 동결융해 또는 매입물질의 침식에 대한 보호, 또는 낮은 침투성을 위해서는 보다 낮은 물-결합재비나 높은
강도가 요구된다.
2) 바닷물
3) 1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
명된 포졸란
4) 5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또는 실험에 의
해 증명된 포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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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이하로 한다.
(7)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KCS 14 20 4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55% 이하로 한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 시멘트량
(1) 단위 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
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
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나) 슬래브 두께의 1/3
(다)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
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6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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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슬럼프 값
일반적인 경우

80 ~ 150 단면이 큰 경우 60 ~ 120 일반적인 경우 50 ~ 150 단면이 큰 경우 50 ~ 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
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
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
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
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
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또는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2.2-7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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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

10
15
20
25
40

1) 보통 노출2)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공기연행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
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
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
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8의 값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표 2.2-8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50 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퓸의 합 35 1)

주 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이하, 실리카퓸은 1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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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9에 따른다.
표 2.2-9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
합재비1
)

W/B
(%)

잔골재
율
S/a
(%)

단위질량(kg/m 3) 또는 절대용적(l/m 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
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
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굵은 골
재량,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
통 15 ~ 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 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10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10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1)
혼화제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 1
± 3
± 1
± 2
± 3

주 1)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로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18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
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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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 시
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
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
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8)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
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
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
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
정도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
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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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
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
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
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판정기준
해당 시멘트의 KS
표준에 합격한 것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상수도수 -

상수도수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2의 항목

상수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도수일 것

공사시작 전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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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절대건조밀도
KS F 2504의 방법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 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염소이온량 KS F 2515의 방법 유기불순물 KS F 2510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반응성
)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KS F 2513의 방법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모래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2)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잔골재

KS F 2544의
품질 항목

KS F 2544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44에
적합할 것

천연
잔골재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6에
적합할 것
2.1.3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바다잔골재의 경우 및 바다잔골재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소이온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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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절대건조밀도
KS F 2503의 방법
흡수율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 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알칼리실리카
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 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의 방법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KS F 2544의 품질
항목

KS F 2544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44에
적합할 것

강자갈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6에
적합할 것
2.1.4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주 1)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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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플라이 애쉬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실리카 퓸
그 밖의
혼화재

시기 및 횟수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판정기준

KS F 2563에
적합할 것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
수제,
고성능
공기연행감
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
성 혼화제

KCI-AD102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철근콘크리
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그 밖의
혼화재

시기 및 횟수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판정기준

KCI-AD102에
적합할 것

KS F 2561에
적합할 것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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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
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기 계량 정밀도 분도, 전기식 검사기

계량제
어장치

계량 정밀도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가경식 성능

KS F 2455 및 KS
F 8008의 방법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F 8009의 방법

계량
설비

믹서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KS F 2455 및 KS F
8008에 적합할 것
KS F 2455 및 KS F
8009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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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배합 계량 비비기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잔골재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 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굵은 골재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계량설비의
계량 정밀도

임의의 연속된 10배치에 대하여
각 계량기별, 재료별로 실시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1회/일 이상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소정의 값일 것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다.
3.2 운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
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
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
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
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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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
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
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를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
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
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
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
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
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
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
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
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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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
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 까지가 적절하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
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
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
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
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
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
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
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
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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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쉬 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
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
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
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
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
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
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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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운반량 양의 확인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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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소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윈칙적으로 0.3 kg/m 3 이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단위수량1
배
합

30 mm 이상 80 mm 미만
: 허용오차 ±15 mm
80 mm 이상 180 mm 이하
: 허용오차 ±25 mm

)

단위
시멘트량

물-결합
재비
배
합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펌퍼빌리티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허용오차 : ±1.5%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
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
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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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소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설계기준압
축강도로부
터 배합을
정한 경우

항목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판정기준

시험⋅검
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m3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그 밖의
경우

≤ 35 MPa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
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
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
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타설방법 외관 관찰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양생방법 외관 관찰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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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
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
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
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
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
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
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
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
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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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
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2.3, 3.3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
크리트 강도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
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
들어야 한다.
(4) 현장 양생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f ck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 재령일
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
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
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
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
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와 5.5에 따
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
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
균값이 f ck의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
면 3.5와 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
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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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
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
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
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
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
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
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
은 골재 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
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
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
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
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
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
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
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 15
시간 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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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치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틀의 시공이음
(1)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
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6.8 균열유발 이음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
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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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1 m당
10 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당
7 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
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
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
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
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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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
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5 및 표 2.2-6의 값으로 하여도 좋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하여도 좋다. 일반적으로 수평관 1
m당 관내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9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
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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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
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가경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
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
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기구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
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
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해도 좋다.
(4)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
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
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
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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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6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
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
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
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
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
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
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
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
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
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
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
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
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
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
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
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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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
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
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
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
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
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
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
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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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철근공사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철근 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
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참조 표준
내용 없음.
1.5 용어의 정의
Ÿ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
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Ÿ 수축 · 온도철근(shrinkage and temperature reinforcement):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 변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더 넣는 보조적인 철근
Ÿ 간격재(spacer):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시스 등에 소정의 철근피복을 가지게 하거나 그 간
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Ÿ 강재(steel):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
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Ÿ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
용하는 혼화제
Ÿ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수축과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철
근
Ÿ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
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Ÿ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Ÿ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Ÿ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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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Ÿ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Ÿ 배력근(distributing bar):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에 가까운 방
향으로 배치한 보조 철근
1.6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
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 검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
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
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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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2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m
20 개/16m 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벽,
지하외벽

주 1)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
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4-1과 같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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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입하 시
KS D 3629에
적합할 것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a, b ±5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b
a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b 가공후의 길이 b 가공후의 길이 b 가공후의 길이 a a a a

a
b

3.1.2 철근의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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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
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
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
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
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
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
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
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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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초음파탐사
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소
발취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D 024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인장시험

KS B 0802
KS B 0833

이음길이
위치

가스
압접
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외관 검사 외관 검사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500개소마다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주 1)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
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용접 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 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용접 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KCS 14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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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용접철망
3.2.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
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
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2.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3.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3-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
정하여야 한다.

KCS 14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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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1 철근공사
표 3.3-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이음 및 정착
위치
조립된
철근의
배치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

시기·횟수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판정기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
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KCS 14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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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20 11 철근공사 부록Ⅰ. 콘크리트용 앵커

Ⅰ.1 일반사항
Ⅰ.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설치 앵커에 대한 일반적
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Ⅰ.1.2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KDS 14 20 52(부록Ⅰ)의 규정
을 따른다.
Ⅰ.1.3 관련기준
Ⅰ.1.4 참조표준
Ⅰ.1.5 용어의 정의
Ÿ 앵커, 앵커 볼트(anchor, anchor bolt): 하부는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상부는 콘크리
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
할을 하는 철물
Ÿ 선설치 앵커(cast-in-place anchor):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
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Ⅰ.1.6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 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Ⅰ.2 재료
Ⅰ.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Ⅰ.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
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Ⅰ.3 시공
Ⅰ.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갖도록 배치
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mm 이하 앵커 볼트의 경우 60゚,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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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mm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Ⅰ.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 mm ~ 50 mm로 하여야 한다.
Ⅰ.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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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
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
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3 관련기준
1.4 참조 표준
1.5 용어의 정의
Ÿ 거푸집(formwork, form, mold):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Ÿ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
하는 임시 지지대
Ÿ 거푸집 긴결재(form-tie):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
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자부재로 매립형
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Ÿ 솟음(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6 제출물
(1) 제품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상세 도면
(4) 거푸집 구조설계도서
1.7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7.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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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
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
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
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1.7.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
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
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5)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
다.
(6)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7.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
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
해서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
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m3,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m3 그리고 2
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m3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m2 이상을 적
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m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kN/m2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
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m2 이상, 전
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m2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퍼센트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m2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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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
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7-1)에 의해 산정한다.

p = WH 여기서, (1.7-1) p : 콘크리트의 측압(kN/㎡)

W : 생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p 값은 최소 30 C W 이상
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7-2)에 의해 산정한다.

[

R
p = C w C c 7.2 + T790
+ 18

] (1.7-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7-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7-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7-1 단위 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 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표 1.7-2 화학첨가물 계수(
)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쉬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7-3)과 식 (1.7-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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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p = C w C c [7.2 + T790
+ 18 ]

(1.7-3)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 ~
4.5 m/h인 모든 벽체

+ 240R
p = C w C c [7.2 + 1,160
T + 18 ]

(1.7-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
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5)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6)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7)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
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8)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9)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
어둔다.
(10)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1)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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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
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
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3.5와 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
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
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
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
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
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
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7.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
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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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7.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
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7.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
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
킨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
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높이가 3.6 m 이상
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
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
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KCS 14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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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
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
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
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
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
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
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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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확대기초, 보, 기둥
등의 측면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4일 6일 평균기온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
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
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또
한 시공 중의 고층건물은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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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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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강구조공사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14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4 31 05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는다.
1.2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
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
관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한국산업표준
이 기준에서는 이하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1 나사 용어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KS B 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KS B 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KS B 0507 비교 표면 거칠기 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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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S B 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6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KS B 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32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굽힘 시험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1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2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4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70 Y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B 0952 용접재료 ?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308 나사붙이 테이퍼 핀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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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B ISO 273 볼트 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KS B ISO 1234 분할핀
KS B ISO 2338 평행 핀
KS B ISO 3269 파스너 ? 인수 검사
KS B ISO 6157-1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 : 일반용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KS B ISO 14731 용접업무조정-임무와 책임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KS D 0064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27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탐상 검사 및 판정기준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KS D 0402 주강품 주물표면의 겉모양 시험방법 및 등급 분류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 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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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S D 3550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780 철탑용 고장력강 강관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 합금강 주강품
KS D 4106 용접 구조용 주강품
KS D 4108 용접 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KS D 4118 도로 교량용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CS 14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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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S D 7009 PC 경강선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KS D 7103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5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F 1611-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4부: 합성데크 바닥구조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일반요구사항
KS F 2257-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직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5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보의 성능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기둥의 성능조건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701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ALC 블록)
KS F 2848 단면형상계수에 따른 구조용 강재의 내화 피복두께 산정
KS F 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 방법
KS F 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분진량 시험 방법
KS F 2904 구조부재의 처짐에 따른 내화 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2905 구조부재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내화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KS F 4424 교량지지용 포트 받침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5 강관 시트파일

KCS 14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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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4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패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9007 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
KS L 3202 내화 모르타르
KS L 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KS Q 1001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1.3.2 관련 기준 및 지침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강도로교상세부설계지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AWS D1.1(2010)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D1.5(2010) Bridge Welding Code, American Welding Society
1.4 용어의 정의
KCS 14 31 05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Ÿ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 : 외부에서 용융금속을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스를 공급하면서 연속으로 공급되는 용가재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Ÿ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Ÿ 가조임볼트(temporary tightening bolt):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치 시, 연결부의 위치를 고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를 말한다.
Ÿ 강구조제작자(steelworker): 강재 가공 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 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
를 말한다.

KCS 14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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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Ÿ 강재(steel products):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
들의 부속재료를 말한다.
Ÿ 검사(inspection):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질 및 완
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Ÿ 고장력강(high tensile strength steel): 보통 인장강도 490 MPa 이상 급의 압연재로서 용접성, 노
치인성 및 가공성을 중시하여 제조된 강재를 말한다.
Ÿ 기공(blowhole, porosity):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 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부내에 잔
류하여 생기는 공동현상을 말한다.
Ÿ 단강품(steel forging): 적당한 단련성형비를 주도록 강괴 또는 강편을 단련성형하고 소정의 기계적
성질을 주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Ÿ 단조품(forging product): 흑피품이라고도 하며 단조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형타단조품, 자유
단조품, 중공단조품 등이 있고 단조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품, 온간단조품, 냉간단조품이 있다.
Ÿ 더돋기(weld reinforcement): 홈용접 또는 필릿용접에서 필요치수 이상으로 표면에서 돋아오른 용
착금속.
Ÿ 뒷댐재(backing strip): 맞대기 용접을 한면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
의 용락(burn-through)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판, 입상 플럭스, 불성 가스 등을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을 말한다.
Ÿ 드래그라인(drag line, 지연곡선): 일정 속도로 가스를 절단할 때 절단 홈의 밑바닥에 가까울수록 슬
래그의 방해, 산소의 오염, 산소분출 속도의 저하 등에 의하여 산화작용과 절단이 지연되어 거의 일정
한 간격으로 평행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Ÿ 로터리플래너(rotary planer): 회전하는 원반에 다수의 날을 설치한 것을 평삭반의 바이트 부분에 이
용하여 연삭능력을 증대시킨 것을 말한다. 교량들보의 플랜지 플레이트 등의 좁은 곳과 기둥의 접합부
등의 절삭마무리에 이용하며, 회전 평삭이라고도 한다.
Ÿ 메털터치(metal touch): 기둥 이음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음부분 면을 절삭가공기를 사
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말한다. 이러한 이음의 경우에는 밀착면으로 소요압축강도
및 소요휨강도의 일부가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Ÿ 밀시트(mill sheet): 강재 납입 시에 첨부하는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
질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식 영문 명칭은 mill sheet certificate이다.
Ÿ 밀착조임(snug tight): 임팩트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렌치로 접합판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도록
최대로 조이는 것을 말한다.
Ÿ 반입검사(inspection of steel products to be carried):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강제품을 반
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Ÿ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 입상의 플럭스 속에 전극 와이어를 묻어서
모재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아크열로 용접하는 방법. 주로 자동아크용접에 쓰여 진다. 잠호용접이라고
도 함.
Ÿ 설계도서(design documents):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설비계산서
등을 말한다.
Ÿ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고도 한다.
Ÿ •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Ÿ • 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탄소봉을 전극으로 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금속을 홀더
(holder)의 구멍으로부터 탄소봉과 평행으로 분출하는 압축공기로서 계속 불어내어 홈을 파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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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용융금속을 홀더구멍으로부터 분출하는 압축 공기로 비산시켜 홈을 판다.
Ÿ 열가공제어강(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 제어 압연을 기본으로 하여 그 후 공
랭 또는 강제적인 제어 냉각을 하여 얻어지는 강으로서, TMC강이라고도 한다.
Ÿ 열간가공(hot working): 재재결정이 일어나는 이상의 온도와 변형률 속도조건에서 변형을 주는 공정
으로 가공경화를 수반하지 않고 큰 변형을 얻을 수 있음.
Ÿ 열처리고장력강(quenched &tempered high tensile strength steel): 강을 담금질(quenching)
한 후 뜨임질(tempering: 뜨임온도는 400 ℃ 이상)을 하여 강의 결정입자를 곱게해서 재질을 조정하
고 강인화시켜 열처리를 하여 고장력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도록 한 강재를 말한다. 일명 조질고장력
강이라고도 한다.
Ÿ 용락(burn-through): 용접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 박판용접에 봉 용극을 사용하거나
용접해야 될 판두께가 용융금속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루트면 치수가 없을 경우 또는 루트간격이 너
무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Ÿ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
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
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
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라고도 한다.
Ÿ 이음용지그(strong back): 맞대기용접시에 이음판의 상호 엇갈림 치수차를 수정함과 동시에 각 변화
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붙이는 보강재를 말한다.
Ÿ 인증제작공장(certified manufactory):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강재제작
공장을 말한다.
Ÿ 일렉트로가스용접 (EGW: Electro-Gas Welding): 수냉동판으로 용접부위를 둘러싸고 그 안으로
CO2를 집어넣어 보호가스 분위기를 만든 후 와이어 가이드 노즐을 통하여 복합(용접)와이어를 송급
하여, 복합와이어 끝과 모재간에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복합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는 용접.
Ÿ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electroslag welding): 용융슬래그와 용융금속이 용접부에서 흘러나오
지 않도록 에워싸 용융된 슬래그욕의 속에 용접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슬래그의 저
항열에 의해 용접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여, 순차상향 방향으로 용착금속을 위로 채워 넣는 용접.
Ÿ 제작검사(product inspection): 강구조제작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Ÿ 케스케이드법(cascade method): 다층 용접을 할 경우 각 비드의 일부를 인접 비드위에 겹쳐 용착하
는 방법을 말한다.
Ÿ 크레이터(crater):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이 부분은 슬
래그나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결함을 포함하고 있어 균열의 발생기점이 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용접 마무리 과정에 이 부분을 잘 처리해 두어야 한다.
Ÿ 탄소강(carbon steel):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함유량이 보통 0.02~약 2% 범위의 강을 말한
다. 또한 소량의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
탄소강으로 분류되고, 경도에 따라 극연강, 연강, 경강으로 구분된다.
Ÿ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강재 이음부의 면을 마감하기 위한 절삭가공기의 일종.
Ÿ 피이닝(peening): 금속의 위를 해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으로 용접의 경우에는 피드 또는 그 가까이를
두드리는 것에 의해 잔류응력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Ÿ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요구되는 품질의 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Ÿ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강구조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구매, 제작, 저장, 출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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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 코어드 와이어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용융금속과 아크를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스의 발
생원을 내장 플럭스의 연소 가스에 의존하는 방법과 별도의 가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Ÿ 피복아크용접(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피복아크용접은 용접하려는 모재표면과 피복
아크용접봉의 선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모재의 일부를 용융함과 동시에 용접봉에서
녹은 용융금속에 의해 결합하는 용접 방법을 말한다.
Ÿ 합금강(alloy steel): 강의 성질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정의 성질을 구비시키기 위하여 합
금원소를 1종 또는 2종 이상 함유시킨 강철을 말한다.
Ÿ 형판(template): 근본이 되는 바탕판. 조각 등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 때 쓰는 기준이 되는 널판
1.5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5-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중요도(3)건축물1) 중요도(3)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건축물

토목가설구조물2)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구조물 라 교량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해양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
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전혀 없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1.6.1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
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
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
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1.6.2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
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
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
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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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
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
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
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
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
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
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표 1.6-1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 구분

제출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1.7 품질보증 및 관리
1.7.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사 및 공사
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
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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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7.2 재료의 품질관리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하지 않아
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의 시험방
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충분하다
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의 1.6.2(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
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1.7.3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
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7.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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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
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
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
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
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
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7.5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1.8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덮
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
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
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
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
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
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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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시공
4.1 안전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4.2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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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
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3) 가조립 및 운송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 그리고 공장 제작
품의 운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강종 식별방법의 강구
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① 식별색의 종류
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②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은 표 1.2-1에 준하며,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을 도
포한다. 내후성강의 경우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이 불필요하지만, 제작사에서 자율적인 방
법으로 강재를 식별할 수 있다.
(2) 보관⋅관리
제작품이나 부재를 현장보관을 위해 야적할 경우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또는 지지목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하며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이 편리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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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강재 종류

식별색
색의 종류

기준색 SS275 백 색 N 9.5 SM275 청색 3.4G 6.3/7.3 SM355 회색 N7.0 SM420 녹색 5G 5.5/6 SM460 적색 5R 4/13 HSB380 등황색 2.5YR 6/13 HSA650 연한청색 1.6YR 8.9/2.5

SMA275
SMA355
SMA460
HSB380W
HSB460
HSB460W
HSB690
HSB690W

- 기준색 없음. 색칠 방법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상 선정

1.5 운송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강구조물 가설지점까
지 도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운송방법은 도로 및 철도운송과 해상
운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도로 운송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행제한 차량 등 법령에 의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운송방
법을 결정해야 한다.
(3) 철도운송 시 소요 시간, 열차의 적재 능력, 차량 및 건축한계, 출발 및 도착역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해상운송 시 소요 시간, 운송 바지의 적재 능력, 해상 운반 안전성, 출발 및 도착 항구에서의 하역 조
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5) 제품의 현장운송은 공사감독자 및 검사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 현장 설치순서에 따라 운송해
야 한다. 운송 중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운
송해야 한다.
(6) 제품은 운송 중 뒤틀림,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제품운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제작품의 현장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송하되, 부
득이 2차 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제품은 현장설치 작업순서에 따라 포장 목록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10) 상⋅하차 및 운송
① 연결판, 이음판, 수평브레이싱, 앵커볼트, 받침와셔 및 기타 소부재 및 부속품은 같은 것끼리 한데
모아 볼트로 조이거나 철선으로 묶어 운송이나 상⋅하차 시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현장에서 조립되는 강구조물은 조립부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도료로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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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서는 안 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테이프, 실(seal)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조립부호, 중심(重心) 및 도심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료는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에 유해한 것이어
서는 안 된다.
③ 연결부재는 본체에 볼트로 조여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④ 가설현장에서 제품 하차 시 변형방지와 안전작업을 위하여 한 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의 부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수모양의 부재는 20 kN 이
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한편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러그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작업반경, 양중장비 동선을 고려한 상⋅하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1-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의 사용재료 중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861, KS D 3866, KS D 3868 강판의 (-)
측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허용오차와 공칭두께의 5%에 해당하는 값 중 절대치가 작은 값을
사용한다.
표 2.1-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
연 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
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02 강제 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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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
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2.2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2차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2-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구
분 ‘라’에 사용되는 핀 및 롤러 지름의 허용오차는 ±0.2 mm 이내이어야 하며, 서로 이웃하는 롤러의
지름의 차이는 0.1 mm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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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5 PC 강봉 KS D 3505 PC 강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0 경강선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
차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2.3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는 표 2.3-1을 따른다.
표 2.3-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
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
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
셔의 세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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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철근 및 콘크리트
(1)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KDS 14 20 00 및 KCS 14 20 00을 따른다.
2.5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
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
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3. 시공

3.1 현도작업
(1) 현도 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
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킹용 형판 및 띠철은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가공기(CNC)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형판 및 띠철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3) 줄자 대조는 공장 제작용 기준 줄자와 공사 현장용 기준 줄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그 오차를 측정 확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띠철은 보 및 트러스의 현재 및 웨브재 등의 길이 방향의 세부적인 소재에 대한 마킹용으로, 형판은
연결판, 이음판, 2차 부재 등의 마킹용으로 사용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정확히 기입되
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마킹(금긋기)
(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 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품질관리 구
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2)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
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주요부재의 강판에 마킹할 때에는 펀치(punch)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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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킹검사는 띠철이나 형판 또는 자동가공기(CNC)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재
질, 모양, 치수 등에 대한 검토와 마킹이 현도에 의한 띠철, 형판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6) 강재의 마킹
① 강판에는 공사번호와 현도 목록에 따른 정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 강판 절단이나 형강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 기준을 정해야
한다.
(7) 형강의 기준선
형강의 기준선은 표 3.2-1에 따른다. 형강의 기준선은 형강을 절단 등의 가공 작업 시에 가공 치수 기입
을 위하여 사용한다.
표 3.2-1 형강의 기준선
항목

도해 비고 ㄱ형강

플랜지 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ㄷ형강

플랜지와 웨브판의 외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기둥 1/2

웨브판은 폭의 1/2을 기준으로 한다.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0 1/2 H형강

웨브판은 상부플랜지를 기준으로 하며, 플랜
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보

가상
중심선

용접 박스형
기둥

부재의
선단

부재의
후단

박스형 기둥은 대부분 비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틀림에 의하여 발생된 회전각을
1/2로 하여 가상중심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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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
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할 강재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해야 한다.
(4) 용접선의 교차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
따기를 할 경우에는 10 mm 이상 둥글게 해야 한다.
(5) 설계도서에서 메털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가공기
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간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3-1에 따른다.

축선 ≤

마감 가공면 50s 정도
t/D: 마감 가공면의 축선에 대한 직각도
D : 마감 가공면의 단면 폭

그림 3.3-1 마감면의 정밀도 파형강판 구조물 단면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
3.3-1에 따르고(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
인더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8) 건축구조물의 개선가공 및 스캘럽 가공은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따른다.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
서에 없는 경우에는 H형 단면 단부의 개선가공과 스캘럽가공은 그림 3.3-2, 그림 3.3-3에 따른다.
①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은 35
mm 이상,
는 10 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KCS 14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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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수평스티프너 보플랜지 웨브(Web) 웨브(Web) 그림 3.3-2 스캘럽의 개선가공

②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개 중 하나의 형태로 한다.

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보플랜지 웨브(Web)

그림 3.3-3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9) 교량의 주요부재 및 2차부재의 모서리는 약 1 mm 이상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인드 가
공 처리해야 한다.
(10) 교량의 플레이트거더 및 박스거더의 웨브판은 설계에서 주어진 처짐과 제작 중에 발생하는 부가 처
짐을 고려하여 절단해야 한다. 상⋅하플랜지에 부착되는 종⋅횡 리브 및 스터드의 용접에 의한 부가
처짐의 크기를 정하여 가조립정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3.3.2 강재절단
(1)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강판의 허
용오차는 KS B 0428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표 3.3-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CS 14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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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가스절단면의 품질관리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라 표면거칠기1) - -

200S 이하
(100S 이하)3)

50S 이하 노치깊이2) - -

2mm 이하
(1mm 이하)3)

노치가 없어야
한다.

항목 슬래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흔적이 남지 않게 제거해야 함.

절단된 모서리의 상태

약간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

주 1) 표면 거칠기란 KS B 0161에 규정하는 표면 거칠기로서, 가공 시 가공물의 표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차를 나타낸다. 100S=100μm=0.1mm
2) 노치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
3) 교량의 2차부재의 경우에 적용한다.

(2) 채움재, 띠철, 형강, 판 두께 13 mm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전단 절단할 수 있다. 전단가공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절단선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깎아 내거나 또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 때 마무리 표면의 품질은 표 3.3-2에 따
른다.
3.3.3 절단면 경도
(1) KCS 14 31 05(1.5)에서 토목구조물 ‘라’의 절단면 경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450 Hv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3.3.4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1) 개선각도(그루브 각도)와 루트는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개선가공면의 품질은 표 3.3-1에 따른
다. 그루브용접을 위한 그루브 가공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2.5°, +5°(부재조립 정밀도의 1/2) 범위
이내, 루트면의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1.6 mm 이내로 해야 한다. 그루브 가공은 자동가스절단기
또는 기계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① 절단면의 검사는 표 3.3-1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거친 면, 노치 및 깊이는 기계연
마나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제거해야 한다.
② 절단면의 보수는 보수된 강재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재 조립작업 전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
며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가스절단면 거칠기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그라인더로도 규정치 이내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
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나. 가스절단면 노치 깊이가 1 mm를 초과하는 것은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해
야 한다. 다만 두께가 50 mm를 넘는 강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 가스 절단면의 직각도가 강판두께 20 mm 이하인 경우 1 mm 이하, 20 mm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t/20(mm) 이하로서 이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어 규정치 이내로 해
야 한다.

KCS 14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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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절단면의 결함은 육안검사로 하고 용접이음부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절단면의 결함은 강재의 라미네이션 및 관상현상(파이프)으로 나타나는 가스공,
다공성 뿐만 아니라 수축공극 이외에 요철, 슬래그 및 강재 내의 이물질 용착으로 나타나는 내화물
이나 산화물의 결함도 포함한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결함은 모재 두께의 5% 이내, 또
는 인접한 두 결함들이 이들 중 짧은 쪽 결함의 길이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연속으로 간
주하며, 이들 인접 결함의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길이를 결함의 길이로 규정한다.
④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는 표 3.3-2에 준한다.
⑤ 결함 보수로 제거되는 강재량은 최소량이거나 그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⑥ 형강표면의 결함 보수는 제작자가 해당 산업표준에 준하여 시행해야 하며 절단면의 품질은 표
3.3-1에 준한다.
⑦ 그림 3.3-4에서 ‘W, X, Y, Z’ 는 강판 내에 위치하는 결함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 3.3-4
의 Y-형과 같은 모재 내의 결함은 불연속 제거 후 실제 순단면적의 공칭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부재단면적의 98% 이상의 경우에만 기계연마나 그라인딩으로 제거해야 한다. 제거 시에는 결함
제거의 경우 경사가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재 단부를 균일하게 다듬질한다. 고장력강의 Y형 결함은 용접보수를 하지 않아도 좋다.
표 3.3-2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방법
결함의 길이1)

보수 방법2) 길이 25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조사 불필요

길이 25 mm 초과
최대깊이 3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깊이는 조사

길이 25 mm 초과
깊이 3 mm~6 mm 결함

제거, 용접할 필요는 없음

길이 25 mm 초과
깊이 6 mm~25 mm인 결함

완전하게 제거후 용접
용접부의 총길이는 보수하는 부재단부 길이의 20% 이하

길이 25 mm 초과
깊이 25 mm 초과하는 결함

4.3.4의 ⑧에 의하여 보수

주 1) 결함의 길이는 강재 절단면의 긴 변(주된 응력 방향)의 치수이며 결함의 깊이는 절단면에서 강재방향으로 연장
된 불연속거리이다.
2)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산소절단면의 불연속 10%에 대해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절단면을 그라인딩하여 무작
위 추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조사된 결함 중 하나라도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면 절단면의 나머지 부
분도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 절단면을 그라인딩한 후 조사해야 한다. 만약 10% 무작위 추출조사 때 어떠한 결함
도 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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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의 폭
25mm
내부
Z

W

Y
X

그림 3.3-4 절단강재의 단부 불연속

⑧ 결함 길이가 25 mm를 초과하고 깊이가 25 mm보다 큰 불연속 보수는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
다.
가. 그림 3.3-4에서 W, X, Y-형의 결함은 이음을 완료하기 전에 그 크기와 모양을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 결정해야 한다.

나. W, X, Z-형의 결함 허용면적은 철판면적의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함 길이나 깊이
가 모재의 폭과 길이의 각각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나.항의 허용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Z-형 결함은 용접면에서 25 m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
는 보수할 필요가 없으나 25 mm 이내일 경우에는 용접열영향부에서 25 mm까지 치핑, 아크
에어가우징, 또는 그라인더에 의하여 가우징하고 층당 3 mm를 초과하지 않는 최소 4개층을
가스메탈아크용접(GMAW)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또는 승인된
용접방법에 의하여 용접해야 한다.
라. 그림 3.3-4에서 W, X, Y, Z-형의 결함이 나.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
해야 한다.
마. 용접보수의 전체길이가 모재단부 길이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바. 그림 3.3-4에서 W와 X-형의 결함에 대한 고장력강의 용접보수는 지름 4 mm의 저수소계 용
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고장력강재의 용접부 검사는 용접보수 완료 후 48시간 이후에 검사해
야 하며 그루브용접의 보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사. 모든 보수용접은 승인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⑨ 가스절단면은 절단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절단면
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정기나 또는 열간가공으로 교정,
처리해야 한다. 열간가공 교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⑩ 불합격된 용접부재 모재의 결합부는 백가우징(back gouging), 기계연마 또는 치핑과 그라인더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우징 표면의 탄소침전물 등은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한다.
⑪ 상기한 결함 이외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3.4 구멍뚫기
3.4.1 구멍뚫기에 관한 일반사항
(1)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하여 마무리해야 한
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 형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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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두께 13 mm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 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
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3.4.2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1) 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4.1.1.10)에 따른다.
(2) 볼트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이어야 하며 볼트구멍의 허용오차는 표 3.4-1에 준한다. 그러나 마
찰이음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에 대하여 +1.0 mm까지 인정할 수 있다.
표 3.4-1 볼트 구멍의 허용오차
허용 오차 (mm)

볼트의 호칭(mm) 마찰이음 지압이음 M20 +0.5 ±0.3 M22 +0.5 ±0.3 M24 +0.5 ±0.3 M27 +1.0 ±0.3 M30 +1.0 ±0.3

(3)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 mm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
막 볼트의 최대연단 거리의 오차는 ±2 mm 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구멍 간 허용오차는 ±0.5 mm 이
하로 한다.
(4) 볼트구멍의 엇갈림
마찰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1.0 mm 이하로 하고, 지압이음으로 부재를 조
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0.5 mm 이하로 한다.
(5) 건축구조물의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
는 경우에는 표 3.4-2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이형철근
원형철근

(단위 : mm)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 mm

3.5 휨(굽힘)가공
(1) 건축구조물
①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의 경우에는 적열상태(800~900 ℃)에서 하
고, 청열취성역(200~400 ℃)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② 냉간가공에서 내측 굽힘반경은 다음과 같다.
기둥 또는 보 및 가새단의 헌치 등 소성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부재의 내측 휨 반경은 가공재 판 두
께의 4배 이상, 그 이외의 부재에서는 가공재 판 두께의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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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목구조물(품질관리구분 ‘라’)
① 주요부재를 휨가공 할 경우와 다음 ② 이외의 부재를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휨가공된 부재의 내
측 곡률반경이 강재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토목구조물 강재의 화학성분 중 질소함유량이 0.006%를 넘지 않는 재료로서 KS B 0810에 규정
된 샤르피충격시험의 결과가 150 J 이상인 경우에는 내측 곡률반경을 강재 두께의 7배 이상, 200
J 이상인 경우에는 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압연직각방향으로 냉간 휨가공을 할 경우에는 압연직
각방향의 샤르피흡수에너지 값을 적용해야 한다.
③ 위의 ①과 ②에 규정된 곡률반경 미만으로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시공시험에 의해 확인된 방법
에 의해야 한다.
(3) SM 460 및 SMA 460 이상의 열처리강(Q.T강), 열가공제어강(TMC강) 및 교량구조용 압연강
(HSB)의 열간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간 휨가공 후 시험 등을 통해서 강재 품
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6 지압면의 표면가공
(1) 지압면의 면가공은 접지면적 2/3이상에서 오차 0.5 mm이하가 되어야 하며, 오차는 부분적으로는
최대 1.0 mm까지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사목적에 적합한 다른 국제규격 또는 동등한 조
건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다.
3.7 부재조립
(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
다.
(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
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지지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시지지재의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KCS
14 31 20(3.12)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4) 부재 조립 시 채움재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특별히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
(5) 부재 조립 시 주의사항
① 부재의 취급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망치의 타격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망치를 사
용할 경우 간접 타격법으로 모재를 보호해야 한다.
② 옥외 작업에서 용접부에 녹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보호장치를 하며, 만일 루트면 및 홈에 녹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및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에 조립해야 한다.
③ 조립작업대는 제품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나 항상 수평도를 유지하며 이음용 지그 등을 임시용접
한 흔적은 그라인더로 표면처리를 한다. 작업대 위에 기준선을 표시하여 치수검토의 기준으로 이
용할 수 있다.
④ 부재의 조립은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역변형이나 구속을 실시하며 용접에
의한 수축량을 감안하여 완성 시 치수, 모양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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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⑤ 본 용접을 할 조립부는 기름, 먼지, 수분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⑥ 토목구조물에서 보의 제작을 위한 본 용접은 소요 솟음(치올림)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조립
제품에 표기하여 시행한다. 이때 웨브판의 상⋅하단의 용접순서, 종리브 및 수평, 수직 보강재의
용접순서 등이 솟음(치올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6) 토목구조물 ‘라’ 부재의 조립정밀도
①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용접부의 응력전달이 원활하고 용접불량이 생기지 않는 정도라야 한다.
②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표 3.7-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부재의 조립정밀도
구분

그루브용접 형상 허용오차

루트 면 높이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제한 없음.

강재 뒷댐재 없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2 mm, -3 mm

강재 뒷댐재 있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6 mm, -2 mm
해당 없음.

판두께 방향의 재편의 편심 필릿용접

얇은쪽 판두께의 10%,
또는 3 mm 중 작은 값

뒷댐재를 사용할 때의 밀착도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해당 없음.

그루브 개선각도 +10°, -5° 루트 간격1) 5 mm

주 1) 필릿용접부 루트간격이 2 mm 이상인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다리길이를 루트 간격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③ 시공시험에 의한 오차의 허용량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부재의 조립정밀
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표 3.7-1 이외의 조립정밀도는 해당 절차에 따라 품질관련 전문서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3.8 토목구조물의 가조립(품질관리 구분‘라’)
3.8.1 가조립에 관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장가조립(이하 가조립)의 범위, 조립, 해체, 가조립검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조립을 실시할 때에는 강교량의 전 지간을 동시에 일체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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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특성상 분리하여 가조립을 하더라도 전체구조계의 내용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승
인된 절차서에 의하여 분리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3) 정밀 가공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레이저 측정 등의 방법으로 가조립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취득하여 가조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조립을 시행해
야 한다.
① 새로운 구조형식 또는 아직 시공 사례가 없는 구조물
② 복잡한 구조물로 특별히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③ 현장 가설 시 공정, 건설조건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4) 가조립장
① 가조립장은 대상 구조물을 동시에 가조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② 가조립 장소는 전문 가조립장이나 가조립을 실시했을 때, 제품 중량에 의해 침하되지 않는 견고한
지반이어야 한다.
3.8.2 가조립의 순서
(1) 가조립 순서는 현장가설방법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현장가설 순으로 한다.
(2) 가조립 구조물의 솟음(치올림) 및 경사는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한다.
(3) 가조립대는 지상으로부터 5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 각
부재가 가능한 한 무응력 상태가 되도록 한다.
(4) 가조립 구조물 받침부에는 반드시 지지대 설치한다.
(5) 공장여건에 따라 분리하여 가조립 할 경우에는 분리되는 부분이 중복되게 가조립한다.
3.8.3 가조립 부재 연결
(1) 주요부재의 연결
① 가조립 시 주요부재의 연결에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각 부재에 사용하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 수량은 조임 고장력 볼트 수량의 25% 이상(웨브판은
15% 이상)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은 표 3.8-1에 따르며 가조립용 볼트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요
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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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1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
구분

마찰
접합

지압
접합

볼트의 지름

관통게이지
(mm)

관통률
(%)

정지게이지
(mm)

M 16 17.0 19.0 M 20 21.0 23.0 M 22 23.0 M 24 25.0 M 27 27.7 30.0 M 30 30.7 33.3 M8 9.0 11.0 M 10 11.0 13.0 M 12 13.0

정지율
(%)

25.0 100 80 이상 27.0

15.0
1)

19.0 (18.0)1) M 16 17.0 (16.0) M 20 21.0 (20.0)1) M 22 23.0 (22.0) 1) 25.0 (24.0) M 24 25.0 (24.0) 1) 27.0 (26.0)1) M 27 27.7(27.0)1) 30.0 (29.0)1) M 30 30.7(30.0)1) 33.0 (32.0)1) 23.0 (22.0)1) 100 80 이상 1)

주 1) ( ) 안의 수치는 공사용 거더 등 주요부재에 일반볼트를 지압접합으로 사용한 경우다. 이 경우 일반볼트의 볼
트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8g/7H로 한다.
2) 마찰접합과 지압접합에는 고장력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장력볼트의 볼트품질은 KS B 5221에 따
르며, 6g/6H로 한다.

(3) 연결부 품질 관리
① 주요 접합부 연결재의 가조립 정밀도 확보를 위한 접합부 연결재의 틈은 그림 3.8-1과 같다.
가. 연결부에서 부재의 가장자리 어긋남은 2 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볼트이음하는 주요부재 단부의 틈은 설계도서의 규정치 이하, 또는 5 mm 이내이어야 한다.
5mm 이하

2mm 이하
2mm 이하

그림 3.8-1 접합부 연결재의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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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결판과 모재는 그림 3.8-2와 같이 밀착되어야 한다. 연결부 모재의 단차는 원칙적으로 3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모재의 단차가 1~3 mm인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모재표면의 경사가 1/10 이
하의 경사가 되도록 단차부를 가공한 후 연결판을 밀착시켜야 하고, 부득이 단차가 3 mm를 초과
할 경우에는 채움판을 사용하여 연결판과 밀착시킨다.

경사 1/10 이하
연결판

연결판

끼움재
3mm 이상

1 mm 이상 3 mm
이하

그림 3.8-2 모재의 단차

3.8.4 가조립의 해체
(1) 조립검사가 끝난 후 부재 연결부분에 맞춤표시를 실시하여 현장 가설 시 맞춤이 쉽도록 한다.
(2) 가조립 검사, 맞춤표시가 끝난 후 가조립 역순으로 해체하여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3) 연결용 이음판은 가조립 해체 후 가설 시까지 볼트를 사용하여 연결부에 임시로 고정시켜서 현장에
서 바뀌지 않도록 한다.
3.8.5 품질검사
(1) 가조립 검사
① 가조립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정해야 하며 이 기준점을 근거로 하여 교량
의 솟음(치올림), 비틀림, 각 격점의 위치, 소울플레이트의 중심간 길이 및 높이 등의 허용오차를
검측한다.
② 가조립 검사는 태양열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오전 일찍 또는 오후 늦게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과 기온을 기록, 유지하여 현장설치 시 온도보정에 참고토록 한다.
③ 가조립검사에 사용되는 계측용 장비는 국가기관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가조립 상태는 명시된 도면과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가조립 검사 후 주요 이음부에 천공을 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가조립 후에 필요한 용접(스터드 및 브라켓 등)은 천공 전에 한다.
나. 기준 구멍은 미리 천공하여 본 천공이 정확하게 되도록 완성된 연결판 또는 형판을 천공 전에
조임 한다.
(2) 가조립의 정밀도
가조립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따른다.
3.9 곡선거더교의 제작
(1) 제작자는 곡선거더 제작에 앞서 강재의 절단 및 가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시행한다. 열가공에 의한 곡선거더를 제작할 경우에는 계획서에 가열방법, 가열온도 및 시간,
가열자세, 작업절차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KCS 14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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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 항복강도 340 MPa 이상의 강재에 대한 열가공은 시험 등을 통해서 열가공 후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 곡선거더 가공에 필요한 선긋기, 그루브가공, 구멍뚫기 및 부재조립 등은 본 절의 해당요건에 따른
다.
(4) 곡선거더 제작에 필요한 용접이음 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 곡선거더 가공
① 수평곡선 용접거더교의 곡선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설계도에 표시된 곡선 반지름에 맞추
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를 사용하며, 웨브판과 상⋅하플랜지 종방향 리브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
선화 한다.
② 아치리브 등을 포함한 종단곡선 용접거더교의 웨브판과 플랜지 종방향 리브는 곡선 반지름에 맞추
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을 사용하며, 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③ 형강재의 수평 및 종단곡선 가공은 기계가공 또는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하며, 플랜지리브 및 웨
브판 수평보강재는 ①, ②에 준한다. 조립된 플레이트 거더를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할 경우에는
제작에 앞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④ 열가공에 의한 곡선화 작업은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하되 일반표준사항은 다음 사항에 준
한다.
(6) 가열방법 및 가열온도
① 보와 거더의 곡선화를 위한 가열방법은 Ⅴ-형 가열 또는 연속 가열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되 가열범
위 및 온도는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한다.
② 연속 가열방법은 상부 또는 하부 플랜지의 단부를 따라서 표면 또는 층상에 플랜지의 폭과 두께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열하며 표면 가열면적은 필요한 곡선을 이룰 수 있는 온도와 충분한 폭으로 시
행 한다.
③ Ⅴ-형 가열방법은 상부와 하부플랜지가 삼각원뿔이나 쐐기모양의 가열로 각 플랜지를 따라 등간
격으로 단부를 따라 가열한다. 다만 가열간격과 온도는 필요한 곡선을 얻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
어야 하며 가열은 상⋅하플랜지에 같은 비율로 진행시킨다.
④ 플랜지 내⋅외면의 가열은 플랜지 두께가 30 mm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가열해야 한다.
⑤ 철판의 가열온도는 65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350 ℃가 될 때까지 수냉을 해서는 안 된다. 인공
냉각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로 가열온도와 시간, 냉각속도 등에 대한
제철소의 시험자료와 품질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철소의 권고를 따를
수 있다.
(7) 열가열 자세
① 거더는 수직이나 수평자세로 웨브판과 함께 곡선화해야 한다.
② 수직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가열에 의한 거더의 지나친 곡선화 방지를 위하여 횡방향으로 지지
재나 사재를 설치한다.
③ 수평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거더의 단부와 중앙부를 지지하며, 거더중량에 의하여 플랜지의 휨
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플랜지의 경우 소성 좌굴에 의한 급격한 변형이 발생
하지 않도록 거더 중간부는 플랜지의 변위가 5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KCS 14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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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10 제작
(8) 작업절차
① 거더는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제작소에서 가공한다. 열가열 작업은 거더의 수직보강재를 용접하기
전이나 후에 시행하되 거더의 수축이 없는 한 연결판 및 지압보강재는 가열 후에 설치해야 한다.
② 수평보강재가 필요할 경우 절단한 보강재를 거더에 용접한다.
③ 덮개판이 있는 형강의 경우, 보는 덮개판을 부착하기 전에 열가공하고, 절단한 덮개판을 곡선보에
용접한다. 다만 플랜지와 덮개판의 두께 합이 65 mm 이하이고, 곡률반경이 300 m 이상인 경우
열가공 전에 덮개판을 부착해야 한다.
(9) 솟음(치올림)
① 거더는 열가공 전에 비틀림에 대한 처짐과 곡선에 대한 편구배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솟음(치올림)
을 준다. 플레이트 거더교의 웨브판은 절단, 용접 및 열가공에 의한 수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솟음
(치올림)을 준다.
② 선상가열법 등의 열가공에 의한 솟음(치올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0) 곡선거더 제작완료 후 거더의 수평곡선도 및 솟음(치올림)에 대하여 검측을 실시한다.
부재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준하며 검측결과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절
차서에 의하여 보완한다.

KCS 14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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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
1.1 토목 구조물

부표 1.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정밀도 (토목구조물)
항목

허용 오차(mm)

적용
게르버교 등에서는 한 세트의 지간에도 적용

전장 지간

± (10 + 0.1 L)
L = 지간(m)

주거더 또는 ± (3 + 0.50 B) 주트러스의 B =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중심 간격 중심 간격(m)

상부중심 간격과
하부중심 간격 차이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 높이

1세트의 지간 (2 + 2 B) ≤ 10 플레이트 거더류에서는 상부 플랜지 중심 B = 주거더 또는 트러스의 간격과 하부 플랜지 중심 간격, 트러스에서는 중심 간격 (m) 다만 최대 10 상현재 중심 간격과 하현재 중심 간격

± (4 + 0.5 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경사

δ =3+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지지부의 고저차 지간 중앙의 과대시

제작
솟음(치올림)

부족시 5 같은 거더, 모든 받침 상호의 고저차 3 + 0.15 L ≤ 20 좌우 주거더가 단독이고

L = 지간 (m)
3 + 0.05 L ≤ 6
L = 지간 (m)

고정하중을 적용치 않을 때
| (실측 솟음(치올림)) - (필요 솟음(치올림))|

KCS 14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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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10 제작
항목

허용 오차(mm)

적용
주트러스

교축방향으로 인접한 가로보 5 격점들 이들의 고저차

트러스 격점의
높이 차이

단 선 5 복 선 7 주트러스 가로보

교축 직각방향에
대치되는 격점들

이들의 고저차 지점간의 δ=3+0.1L ≤ 12 지간 중앙에서 수평차 L=지간(m) 중간부의 수평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차이 20m의 중앙에서

δ=5
20m

침목의 좌우받이 3

부분의 높이차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침목 지지면의 인접된 침목받이 상부면의 고저 차이 높이차 3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플랜지 상면에서 침목 받이

±3 상면까지의 높이 부족량 초과량 플랜지 폭 W = 플랜지 폭 (m)

용접 Ⅰ형의
웨브판과

플랜지의 각도오차 웨브판, 플랜지 (합성거더

=플랜지폭
(mm)

상부플랜지는
제외)
플랜지 끝의 요철
(합성거더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상부플랜지는
제외)

1.5 m에 대한 그

1.5
m

중간지점에서

주 1) 기준 솟음(치올림)선은 완성 솟음(치올림)에서 지간중앙의 제작솟음(치올림)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KCS 14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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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재의
휨

항목 허용 오차(mm) 임의의 중간지점에서 ≤ 8 적용 L = 부재길이(mm) 또는 (2/3)t 중 작은 쪽 웨브판의 솟음 :웨브판 높이(mm) t = 웨브판 두께(mm) 웨브판에서 또는 t 중 작은 쪽 :웨브중심간격(mm) t = 플랜지 두께(mm)

플랜지의
솟음

웨브판과 리브사이,
또는 리브사이에서

:웨브중심과
리브중심간격 또는 리브와
리브의 중심간격(mm)

기둥중심간격(L : m) ± (5 + 0.15 L) 기둥 길이 (h : m) ± (5 + 0.15 h) 보의 길이 (b : m) ± (5 + 0.15 b) 대각 길이 (d : m) ± (5 + 0.15 d) (평면, 입면) 라멘교각

보의 솟음(치올림) 및
기둥의 휨

≤ L = 측정길이(mm) 받침판의 수평도 ≤ :받침의 변형부분의

폭(mm)
수직재의
경사
침목받이

δ1~δ2 2 이내 δ3 0.5 이내

베이스
플레이트

의 평면도

KCS 14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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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10 제작
1.2 건축 구조물

부표 1.2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건축구조물)
(단위 : mm)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T 이음의 e ≦ 3 mm 틈새 다만, e가 2 mm를 (모살 e ≦ 2 mm 초과 하는 경우는 용접) 사이즈가 e만큼 e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다만, e가 2 mm를 의 틈새 e ≦ 2 mm 초과 하는 경우는 틈새 게이지 사이즈가 e만큼 e 증가한다. 맞댐이음 의 면차이 e

루트간격
(백

가우징)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측정방법 e≦3 mm 겹침이음 e

측정
기기

t ≦ 15 mm t ≦ 15 mm e ≦ 1mm e ≦ 1.5 mm t > 15 mm t>15 mm e ≦ t/15 또한 e≦t/10 또한 e ≦ 2 mm e≦3 mm 아크 수동용접 아크 수동용접 0 ≦ e ≦ 2.5 mm 0 ≦ e ≦ 4 mm 서브머지드 아크 서브머지드 자동용접 아크 자동용접 0 ≦e ≦ 1 mm 0 ≦ e ≦ 2 mm 가스실드 아크 가스실드 반자동용접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 mm 0 ≦ e ≦ 3 mm 플럭스 코어드 플럭스 코어드 아크 아크 반자동용접 반자동용접 0 ≦ e ≦ 2 mm 0 ≦ e ≦ 3 mm 아크 수동용접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플럭스 코어드 아크 아크 반자동용접 반자동용접 ≧ -2 mm ≧ -3 mm

-2 mm ≦
≦

-3 mm ≦
≦

+2 mm +3 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게이지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틈새 게이지 한계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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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10 제작
명칭

루트면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아크수동용접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뒷댐재 없음 ≤ 2 mm ≤ 3 mm 뒷댐재 있음 뒷댐재 있음 ≤ 2 mm ≤ 3 mm 서브머지드 아크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자동용접 ≤ 2 mm ≤ 2 mm ≥ -2.5˚ ≥ -5˚ ≥ -5˚ ≥ -10˚ 측정기기 측정방법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베벨각도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개선각도 한계 게이지 가스절단 ≥ -2.5˚ ≥ -5˚ 개선내 200 ㎛Ry 개선내 200 ㎛Ry 면의 자유연단 자유연단 거칠기 100 ㎛Ry 100 ㎛Ry 개선내 d ≤ 1mm 개선내 d ≤ 2mm 자유연단 d ≤ 자유연단 d ≤ 0.5mm 1mm 가스절단 t ≦ 20 mm t ≦ 20 mm 에 의한 e ≦ 1 mm e ≦ 2 mm

가스절단
면의
노치깊이
d

절단연의

모델과의 비교
보통은 목측으로
판단

용접용 게이지

보통은 목측으로
판단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직각도 t > 20 mm t > 20 mm e e < t/20 e < t/10 용접용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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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10 제작 명칭 그림

가스절단
에 의한

절단연의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t ≦ 20 mm t ≦ 20 mm 금속제 e ≦ 1 mm e ≦ 2 mm 측정방법

직각자
틈새 게이지

직각도 t > 20 mm t > 20 mm 용접용 e e < t/20 e < t/10

게이지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

다이어프램 기
둥
플
랜
지

프램과 보플랜지 t1 ≧ t2 표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e ≦ 2 t1/15 e ≦ t1/5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또한 또한 e ≦ 3 mm e ≦ 4 mm

필요하다.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다이어프램

플랜지의
어긋남)

t1 ≧ t2 기둥플랜지

e
보플랜지

t1 < t2 t1 < t2 e ≦ t1/6 e ≦ t1/4 또한 또한 e ≦ 4 mm e ≦ 5 mm 측정지그 특정지그 틈새게이지 용접 조립재 금속제

단부의
분균일

e ≦ 2 mm e e ≦ 3 mm

직각자
콘벡스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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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공사현장
명칭

그 림
e

1) 건물의
기울기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e ≦
+7

H

e ≦
+10

mm mm 또한 e ≦ 30 또한 e ≦ 50 mm mm 측정기기 H

측정방법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한다.

H e

기준기둥
(변형수정후)

기준기둥
(변형수정후)

피아노선 L L e ≦ 2) 건물의 e≦ e

굴곡
e

피아노선
또는

보 강제 줄자 L 또한 e ≦ 20 또한 e ≦ 25 금속제 mm mm 곧은자 기둥

기둥의 금긋기
은제 스케일
또는 강제 줄자
피아노선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의 고르지 않음을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A -3 mm ≦ e -5 mm ≦ e 종 ≦+3 mm ≦+5 mm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
앵커볼트 구멍 +2mm의
구멍을 뚫는다
중심선 먹매김
중심선
중심선 먹매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

3) 중심선과

베이스
a±e

앵커볼트
위치의

플레이트 중심선

어긋남
e

먹매김

형판(템
플레이트)
a±e
중심선

B -5 mm ≦ e -8 mm ≦ e 종 ≦+5 mm ≦+8 mm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 mm의 구멍을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KCS 14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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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10 제작
명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스태프(표적)

붙은 면의

-3 mm ≦
H -5 mm ≦
H

H+ΔH 높이 ≦+3 mm H 기준레벨 레벨 표준높이 4) 기둥 끝에 ≦+5 mm

레이저 레벨
스태프
(표척,
staff)

베이스 모르터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에
4개소 이상 측정한다.

A
B

5) 공사현장
이음층의

H+ΔH 층높이

-5 mm ≦
H -8 mm ≦
H
≦+5 mm

≦+8 mm H=A+B

레벨
강제 줄자

H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한다.

A 6) 보의 e

수평도
e
L

L
e ≦
+3

L
e ≦
+5

mm mm B 레벨 e

강제 줄자
또한 e ≦ 10

또한 e ≦ 15 mm mm L

스태프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한다.
e=B-A

KCS 14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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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10 제작
명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방법A(다림추법)

200
수평 다이어프램

200
웨브 플레이트

연직트랜싯 Y

타겟트
e

7) 기둥의
기울기

H H e≦ e≦

타이 플레이트
플렌지 플레이트

다림추 줄
(피아노선)

스케일
다림추

레이저 X

연직기
H

e

또한 e ≦ 10
mm

또한 e ≦ 15 광학 연직기
강제 줄자
mm
금속제

방법B(트랜싯법) 스팬조정

타겟트
설치절

직각자 연직트랜싯

변형교정완료절
기준먹매김
기준슬래브먹매김

방법C(레이저 트랜싯법) 타겟트 500

500
중심긋기
설치절

레이저광선
기둥
마그네트

타겟트

500
변형교정
완료점

레이저 광선용 구멍
마그네트 데크 플레이트 구멍

기둥 일렉션피스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레이저연직기

KCS 14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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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25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KCS 14 31 25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공사
에 적용한다.
(2) 강구조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에는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3)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4.1 작업절차서
(1) 시공자는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시공방법과 검사요령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1.4.2 시공 상세도
(1) 부재의 이음부별 사용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규격 및 종류를 명기한 목록과 수량서를 제출한다.
1.4.3 제출자료
(1)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2) 고장력볼트의 조임기구 및 연결재용 장비의 검사결과와 조정 또는 보정 기록서를 제출한다.
(3) 고장력볼트의 시공을 완료하면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각종 시공기록을
실명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품질관리
(1)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의 등급에 따른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 및 검사가 필요시에는 다음에 의
한 시험을 실시한다.
① 모양, 치수에 대해서는 KS B 1010의 부표 1-3에 준한다.
② 외관은 KS B 1010의 8항 겉모양에 준한다.

KCS 14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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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25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③ 나사정밀도는 KS B 5221의 규정에 맞는 6 H/6 g용 한계 게이지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급 나사용 한계 게이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기계적 성질은 KS Q 1001에 의하여 확인, 검사한다.
(2) 토크계수값 시험은 각 로트의 고장력볼트 세트에 대해 5개 이상 실시하고 토크의 평균과 편차를 조
사하여 제작자 검사결과와 비교하되, 토크가 5% 이상 다를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고장력볼트 조임기구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 전용 조임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축력계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최소 12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실시해야 하며 정밀도는 ±3%
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 미끄럼 상태는 규정 값 이상의 미끄럼계수를 가져야 한
다.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하는 경우, 도장재는 미끄럼 내력시험에 인증된 것을 사용한다.
1.6 취급 및 보관
1.6.1 반입
(1) 고장력볼트 세트는 공장 출하 당시의 상태가 현장에서 시공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완전히 포장
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에 준한다.
1.6.2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1) 시공자는 반입 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장력
볼트가 그 고장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일치하고 발주 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1.6.3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1) 고장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
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2)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장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하루의 작업을 종료했을 때 남은 고장력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미사용 고장력볼
트를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4) 제작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고장력볼트는 현장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값을 측정해야 한
다.

2. 자재
2.1 고장력볼트
(1) 고장력볼트 세트의 종류는 KS B 1010에 적합한 것 중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라
표 2.1-1과 같이 1종, 2종 및 4종으로 한다. 또한 토크계수값에 따라서 각각 A(표면윤활처리)와 B
(방청유 도포상태)로 분류하고,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은 기계적 성질 등의 특성 및 품질을 만족해야
한다.

KCS 14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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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25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표 2.1-1 고장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세트의 종류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고장력볼트

너트 F8T F10 F10T F10 F13T F13 와셔 1) A 1종

B2)
A1)

2종

B2)
A1)

4종 B2) F35

주 1) 토크계수값이 A는 표면윤활처리
2) 토크계수값이 B는 방청유 도포상태

(2) 토크계수값은 표 2.1-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고장력볼트 조임 시 토크계수값 시험은 1.3의 (2)
목에 준하여 시행한다.

표 2.1-2 토크계수값
구분

토크계수값에 따른 세트의 종류
A

B 토크계수값의 평균값 0.110~0.150 0.150~0.190 토크계수값의 표준편차 0.010 이하 0.013 이하

KCS 14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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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25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3)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2.1-3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표시기호
경도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최소 최대 F8 HRB 85 HRB 100 F10 HRB 95 HRC 35 F13 HRC 30 HRC 40 표시기호 보증 하중

KS B 1010
표 3의 고장력
볼트 인장하중
(최소)과 같다.

(4) 와셔의 경도는 표 2.1-4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침탄, 담금질, 뜨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
다.

표 2.1-4 와셔 제품의 기계적 성질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경도 F35 HRC 35~45

(5)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B 2819에 따른다.
(6) 용융아연도금 고장력볼트 재료세트는 KS B 1010의 제1종(F8T) A에 따른다. 마찰이음으로 체결
할 경우 너트회전법으로 볼트를 조임한다.
(7) 고장력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 2.1-5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
1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KCS 14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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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고장력 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고장력볼트의 호칭

조임길이1)에 더하는 길이2)(mm)

M16
M20
M22
M24
M27
M30

30
35
40
45
50
55

주 1) 조임길이는 볼트접합되는 판들의 두께 합이다.
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개 두께와 나사피치 3개의 합이다. 다만 TS볼트의 경우에
는 위의 값에서 와셔 1개의 두께를 뺀 길이를 적용한다.

(8) 고장력볼트의 표면은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 흠, 끝 굽움, 구부러짐, 녹, 나사산의 상처 등
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너트와 와셔의 표면도 거칠지 않고 사용상의 해로운 터짐, 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2 일반볼트
(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다음의 KS 규격에 따른다.
① 볼트 : KS B 1002
② 너트 : KS B 1012
③ 와셔 : KS B 1326
④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에서 규정한 표 2.2-1의 기계적 성질을 따른다.

표 2.2-1 볼트의 기계적 성질
구분

4T 5T 6T 2 인장강도(N/mm ) 392 이상 490 이상 588 이상 브리넬경도(HB) 105~229 135~241 170~255

(2) 볼트와 너트의 조합 시 너트는 볼트 강도구분과 같거나 높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일반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 후 표 2.2-2와 같이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
표 2.2-2 일반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mm)
볼트의 호칭
더하는 길이

M12 M16 M20 M22 M24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2.3 핀 및 롤러
(1) 핀 및 롤러의 사용재는 다음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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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② 탄소강 주강품: SPS-KFCA-D4101-5004
③ 도로교량용 주강품: SPS-KFCA-D4118-5014
3. 시공
3.1 마찰접합
3.1.1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마찰접합은 3.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규정된 미끄럼계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3) 마찰접합의 고장력볼트는 규정된 볼트축력이 도입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조임한다.
3.1.2 마찰면의 준비
(1) 접합부 마찰면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
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볼트구멍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한다. 마찰면에는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충분히 청소하여 제거하며, 들뜬 녹은 와이
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2) 마찰면인 강재의 표면과 고장력볼트구멍 주변을 정리하고, 구멍을 중심으로 지름의 2배 이상 범위의
녹, 흑피 등을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샌드 블라스트(sand blast)로 제거한다.
(3)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없고,
미끄럼계수 0.5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마찰면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미끄럼계수가 0.5 이
상 확보되도록 표면 처리해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마찰면이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미끄럼계수 0.40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미끄럼계수가 0.40이상
확보되도록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 처리한다.
(5)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표 3.1-1에 준하여 무기
질 아연말 프라이머(징크리치 페인트)를 사용한다.
표 3.1-1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를 도장할 경우의 조건
항목

조건 접촉면 편면당 최소건조 도막두께 30 ㎛ 이상 접촉면의 합계 건조 도막두께 90~200 ㎛ 건조 도막 중 아연함유량 80% 이상 아연분말 입경(50% 평균입경) 10 ㎛ 이상

3.1.3 접합부 단차 수정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접합되는 부재의 표면 높이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표 3.1-2와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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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건물)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끼움재 사용

(2) 품질관리 구분 ‘라’는 우천에 노출되어 있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교량의 경우에는 접합부 표면 높이
차이의 정도에 따라 표 3.1-3과 같이 처리한다.

표 3.1-3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교량)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3 mm 미만 모재 접합면 높이 차이을 경사지게 가공 3 mm 이상 끼움재 사용

(3) 끼움재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끼움재는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3.1.4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1)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2) 구멍의 어긋남이 2 mm를 초과할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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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볼트조임
(1) 볼트조임에 관한 일반사항
① 조임 시공법의 확인
볼트의 조임 시공법 확인은 공사용으로 반입 검사한 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에 사용
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이 시방서에 규정에 따라 조여서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
로 한다. 이때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
다.
② 볼트는 나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에 끼워 넣어야 하며, 볼트 끼우기 중 나사부분과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③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만 토크-전단
형(T/S) 고장력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④ 와셔는 볼트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보다 큰 경
사를 갖는 경사면이나 원형면 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가 완전히 지지되도록 경사진
와셔나 원형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그림
3.1-1과 같이 너트의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
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1-1 너트, 와셔의 속과 겉

⑥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
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⑦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볼트의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⑨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처리를 실시한 와셔를 사용할 경우에는
너트 측에만 사용하고, 볼트머리측에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⑩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볼트의 마찰이음을 병용할 때에는, 용접완료 후에 볼
트의 조임시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를 조인 후에 용접할 때에는 구속에 의한 영향
을 고려해야 한다.
(2) 볼트의 조임 축력

볼트의 조임은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4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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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과 표준볼트장력 및 장력의 범위

고장력볼트호칭

공칭단면적
(mm2)

설계볼트장력1)
(kN)

표준볼트장력
(kN)

시험볼트 장력
의 평균
값 범위
2) (kN)

F8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84
131
163
189

92
144
179
208

85~95
135~150
170~185
195~215

F10T

M16
M20
M22
M24
M27
M30

201
314
380
452
572
708

105
164
203
236
307
376

116
180
223
260
338
414

105~120
170~185
210~230
245~270
315~355
390~435

F13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136
213
264
307

150
234
290
338

140~155
220~240
275~300
320~350

고장력볼트의
등급

주 1) KS B 1010 표3에 규정된 볼트의 최소 인장하중에 0.67을 곱한 값.
2) 시공 전 축력계로 측정한 시험볼트 5세트의 장력 평균값 범위

(3) 볼트조임 순서
①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한다.
②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2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③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
를 회전시켜 조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 교량 접합부의 볼트 1차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의 60%
에 해당하는 토크를 적용한다.
④ 1차조임 후 모든 볼트는 그림 3.1-3과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
다.
⑤ 본조임은 1차조임과 같은 순서로 최종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표 3.1-5 1차조임 토크

고장력볼트의 호칭
M16
M20, M22
M24
M27
M30

(단위 : N · m )

1차조임 토크
품질관리 구분 ‘나’, ‘다’

품질관리 구분 ‘라’

100
150
200
300
400

표준볼트장력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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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임 시공용 볼트의 군(群)
②
조이는 순서
③ 볼트 군마다 이음의 중앙부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여진다.

그림 3.1-2 볼트의 조임 순서 그림 3.1-3 금매김

(4) 토크관리법
① 요구되는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조정된 토크
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②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이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
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③ 축력계를 이용하여 시험볼트가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이
용하여 조인다. 여기서,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4에 나타난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
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의 검사에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둔다.
④ 위의 ③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
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이 표 3.1-4의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
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에 있으면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⑤ 위의 ④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
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한 확인작업을 한다.
(5) 너트회전법
① 너트회전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는 F8T와 F10T, 품질관리 구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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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된 교량에서는 F8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실제 접합부에 상응하는 적절한 두께의 강판에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트회
전량을 육안으로 조사하여,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한다.
③ 위의 ②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의 정상,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너트의 회전각을 측정하는 시점은 통상 토크렌치로 부재의 표면간격이 없어질 정도로 1차조임한
상태를 시점으로 한다.
⑤ 볼트의 조임을 너트회전법에 따라 할 때에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조인 상태에
서 표 3.1-6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표 3.1-6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
구분

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120°±30°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6) 조합법
① 조합법은 토크관리법과 너트회전법을 조합한 것으로, 토크관리법으로 볼트를 조임하고 너트관리
법으로 조임 후 검사를 하는 방법이다. 조합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F8T 및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
켜 1차조임을 한다.
③ 본조임은 토크관리법에 의해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때 토크관리법에 의한 너트의 회전각은 표 3.1-6에 따른다.
(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
①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꼬리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꼬리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②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③ 1차조임은 3.1.5 (3)에 따른다.
④ 본조임은 전용 조임기를 사용하여 핀꼬리 노치부가 파단 될 때까지 조인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정
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⑤ 볼트의 본조임은 상온(10℃~30℃)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며, 상온 이외의 경우는 적정한 볼트축
력 도입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⑥ 볼트의 축력은 KS B 2819에 따른 상온에서 세트의 체결 축력과 세트 체결 축력의 온도 의존성 시
험결과 조임 축력이 표 3.1-7에 제시된 범위의 값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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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축력

등급 S10T 1) (단위 : kN) 상온(10~30℃) 0 ℃ 와 60 ℃

표준볼트
장력

하한 상한 하한 상한 M20 180 172 207 165 217 M22 223 212 256 205 268 M24 260 247 298 238 312 M27 338 322 388 310 406 M30 414 394 474 379 496 호칭

주 1) 상기의 값은 KS B 2819에 따른 것임.

3.1.6 볼트조임 후 검사
(1) 볼트조임 후 검사에 관한 일반사항

볼트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상
태 등을 제 규정에 맞추어 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토크렌치에 의하여 조임 검사를 실시
한다.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
로 한다.
②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
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③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
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의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4) 조합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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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임에 따른 조임력의 적정 여부를 검사한다.
④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
다.
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
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⑥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5)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검사
① 검사는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조임 후 실시한다.
②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이 있는 경우)의 어긋남을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되고 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
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
에는 새로운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세트로 교체해야 한다.
(6) 볼트의 교환
①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 과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②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2 지압접합
3.2.1 지압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지압접합은 품질관리 구분 ‘가’ 그리고 ‘나’, ‘다’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의 접합에 적용할 수 있다.
(2) 지합접합에는 2.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에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2항의 일반볼트
세트를 사용할 수 있다.
(4)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한다.
3.2.2 조임방법
(1) 지압접합부의 볼트조임은 설계도면과 제작, 설치도면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
는 경우에는 밀착조임(snug tightened condition)을 원칙으로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토목가설구조물 부재의 접합에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마찰접합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볼트를 조인다.
(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되는 구조물의 접합부에 일반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풀림 방지를 위해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
는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2.3 조임 후 검사

(1) 불량 볼트의 유, 무에 대한 검사
(2) 설계도서에 정해진 품질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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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25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3) 설계도서에 정해진 치수가 아닌 것
(4) 설계도서에 정해진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5) 조임을 하지 않았거나 느슨한 것
(6) 조임이 지나친 것
3.2.4 불량볼트의 처리에 대한 원칙
(1)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품질이 아닌 것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3) 조임을 하지 않은 볼트와 느슨해진 볼트는 다시 조인다.
(4)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3.2.5 조임검사
(1) 조임 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로 최대로 조
여서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된 상태를 합격으로 한다.
(2)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
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3)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임팩트
렌치 또는 일반렌치를 사용하여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될 때 까지 추가로 조인다.
(4) 볼트의 조임 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3 핀 및 롤러
(1) 핀과 롤러는 도면에 명기한 치수에 맞추어 표면의 흠을 제거하고 평탄하고 매끄럽게 제작해야 한다.
(2) 지름이 230 mm 이상 되는 핀과 롤러는 KS D 3710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해
야 하며, 230 mm 보다 작은 지름의 롤러나 핀은 단조강이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 또는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때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름이 230 mm보다 큰 핀의 경우에는 단조강을 풀림(annealing) 처리하기 전에, 임계온도 범위
이하로 냉각시키거나 또는 급속냉각에 의하여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상태에서 봉의 축을 따
라 전체길이에 걸쳐 구멍을 뚫어야 한다.
(4) 핀과 핀구멍의 차이는 핀지름 130 mm 미만에 대해서는 0.5 mm, 핀지름 130 mm 이상의 것에 대
해서는 1 mm를 표준으로 한다.
(5) 핀의 마무리부의 길이는 나사부가 부재에 닿지 않도록 부재의 바깥면까지의 거리보다 6 mm 이상 길
게 하고 핀의 양단에는 로마스 너트(lomas nut) 또는 와셔가 붙은 보통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
서 로마스 너트는 핀 단부에 사용하는 너트의 일종으로써 연결되는 부재 외측에 잘 밀착되도록 뒷면
을 도려낸 너트를 말한다.
(6) 핀의 나사는 미터나사를 쓰며 그 피치는 4 mm를 표준으로 한다. 핀의 끝마무리 다듬기 및 핀구멍의
면처리는 설계도 기준에 준한다.
(7) 핀구멍이 있는 부분의 인장부재의 웨브 판두께는 인장부재 순폭의 1/8 이상이어야 한다.

KCS 14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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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제작에 따른 현장조립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4.1 작업절차서
(1) 현장시공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
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현장시공자는 부재의 절단면 개선가공, 조립부재의 제작상태, 구멍뚫기, 용접부의 결함, 외관 등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각 공사 단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시
험결과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의 미끄럼계수 및 내력확인 시험
② 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슬래그용접의 승인시험
③ 스터드의 데크플레이트 관통시험
④ 특수강재의 재료 및 용접시험

1.4.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공사지점의 지형, 대지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건축물의 구조형식 혹은 교량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현장 전체의 공사개요, 전체공정과 강구조공사의 공정, 공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KCS 14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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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기술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 및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의
명세서가 기재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시공도서
(1) 시공도서에는 현장조립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2) 현장조립 설계도와 시공 상세도는 구조형식과 설치 지점의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한 설계도와 현장조
립방법에 따른 시공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3)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에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치올림), 제
작 및 설치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현장 용접시공도는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현장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해야 한다.
(5) 볼트연결 시공은 볼트연결위치, 연결판, 구멍, 볼트의 종류, 조임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가설 시 또는 가설 후 응력계측 및 응력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계측장비 사용계획 및 계측위치, 응력조
정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설응력의 발생이 예견될 시에는 사전에 응력검토를 실시하여 안
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7) 구조물의 구체, 정착볼트, 지지판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를 위한 설치도, 규준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필요시 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하중지시와셔(압축성 와셔형의 직접장력 지시계)를 사용할 때에는 제작자의 제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6 환경시설
(1)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폐자재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
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1.5 운반 및 보관
1.5.1 운반
(1) 부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시에는 부재의 휨, 긁힘 및 과대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2)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부위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온도는 600 °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부재는 현장 조립 할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5)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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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해야 한다. 별
도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해야 한다.
(7)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5.2 보관
(1) 강판은 보관 중 녹슬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며,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강재는 종류에 따라 KCS 14 31 10(1.2)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볼트세트는 공장출하 시의 상태가 현장시공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우수 및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를
따른다.
(4) 부재의 보관
① 현장에서 부재를 임시로 둘 때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보관 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해
야 한다.
③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6 품질보증
(1)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시에는 공장용접과 상응하는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3)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①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수급인 중 유자격자인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
일 이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재제작 또는 시공
해야 한다.

2. 자재
2.1 강재
(1)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1)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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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2.3 볼트 및 연결재
(1)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4 도장 및 도금
(1) KCS 14 31 40 및 KCS 14 31 4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및 안전대책
3.1.1 현장조립 작업준비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
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2)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3)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4) 구조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5)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6)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7)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8)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구조물의 정보
(9) 다른 공정과의 협력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10) 구조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11)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12)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13) 합성구조 가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14) 곡선교의 경우 부반력 검토 등 전도 안전성 확보
(15) 교량 받침 등 선 설치된 구조물과의 간섭 사항 검토

3.1.2 공사용 가설물준비 및 안전장치 설치
강재의 설치, 본 접합 등을 위해 각 작업마다에 필요한 비계, 통로, 자재보관, 안전, 양생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구조형식, 설치 순서, 지상조립방법 등에 의해 가설물 설치계획이 다르므로 시
공계획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1) 비계, 통로의 안전
①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 형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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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② 용접 시에는 용접기, 가스통, 용접와이어 및 자재를 쌓아 놓는 경우에는 중량이 50~60 kN에 이
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비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안전설비의 부착 및 고정방법을 확인하고, 설치순서, 작업순서
를 확인한 후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④ 비계에 설치하는 가설 안전설비는 부재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와이어로프, 체인 등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현장용접 시의 방풍대책
①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한 방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에서는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2 m/s 이하로 하고, 피복아크용접과 셀프
실드아크반자동용접은 풍속을 10 m/s 이하로 해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해
야 한다.
③ 용접부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해 용접 개소 전체를 둘러막아서 양생한다.
④ 용접 불꽃과 가우징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연재로 양생해야 한다.
(3) 낙하방지대책
① 강구조 설치와 동시작업으로 수평, 수직의 낙하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의 배치 및 작업 내용에 적합한 안전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 크레인의 안전
① 설치용 크레인은 설치 지반의 내력과 크레인 최대하중을 확인하고 전도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
다.
② 크레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크레인의 회전범위 내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③ 크레인 설치위치 및 설정하중을 확인하고, 만일 대지가 협소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낙하물방호용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3.2 가시설공사
3.2.1 지지대 설치
(1) 지지대 확인
① 지지대의 상태와 위치는 반드시 설치 전에 적절한 시각적인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만일 지지대를 설치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또한 무엇이 불
일치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 지지대의 설치와 적합성
① 모든 기초와 기초 볼트 및 강재작업을 위한 다른 지지대들은 강재 구조물을 놓기에 적합하게 준비
되어야 한다.
② 지지대, 앵커나 받침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설치해서
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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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초 볼트를 미리 긴장한다면 최소한 볼트상단 100 mm까지는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배치
해야 한다.
④ 슬리브(sleeve)안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된 기초 볼트는 볼트 직경(최소 75 mm)의 3배의 슬리브
와 같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지지대의 적합성 유지
① 설치가 진행되는 중에, 강재 작업의 지지대는 설치가 시작됐을 때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
어야 한다.
② 부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지대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식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
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지대의 침하에 대한 보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보정은 설치물과 지
지대 사이의 그라우팅(grouting)이나 패킹(packing)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보정은 일반적으
로 받침 밑에서 실시한다.

3.2.2 앵커링 및 교량받침 설치
(1) 앵커링(anchoring)
① 대상 구조물 또는 인접한 구조물의 콘크리트 부분의 앵커링 장비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
되어야 한다.
② 필요한 앵커링 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앵커볼트 설치 시 베이스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레벨보다 – 30 mm ~ – 50 mm 낮
게 타설하고,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한다.
④ 앵커볼트로는 구조용 혹은 세우기용 앵커볼트가 사용되어야 하고, 고정매입 공법을 원칙으로 한
다.
⑤ 구조용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은 기둥중심선으로부터 3 mm이상 벗어나
지 않아야 한다. 세우기용 앵커볼트의 경우에는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이 기둥중심선으로부터 5
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교량받침 설치
① 받침장치 및 앵커볼트 설치에는 무수축재를 혼합한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부공사 시공 전 받침장치의 시공상태를 정밀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되 받침의 조정 또는
보정이 필요 시에는 받침장치 설치 시 온도보정과 설치 후 고정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이동량에 의
하여 보정한다.

3.2.3 그라우팅(grouting)과 실링(sealing)
(1) 그라우팅 재료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① 재료는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 따라 혼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0℃ 이하에서는 배합되거나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②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 있도록 재료는 알맞은 높이에서 타설되어야 한다.

KCS 14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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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라우트 제작자에 의해 규정 또는 권고되었다면 충전과 다짐은 잘 고정된 지지대상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④ 공기구멍(vent hole)은 필요한 만큼 설치해야 한다.
(2) 그라우팅 전에 강재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공간에는 물기, 얼음, 부스러기와 오염물들이 없도록 깨끗
하게 청소해야 한다.
(3) 기둥을 포함하는 포켓베이스(pocket bases)는 주변 콘크리트보다 낮지 않은 압축강도의 콘크리트
로 치밀하게 채워져야 한다.
(4) 포켓베이스에서 기둥의 매입길이는 가설 중 일시적인 상태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길
이의 콘크리트로 처음부터 둘러 싸여져야 한다. 또한 임시 받침이나 쐐기를 제거하기 전에 압축강도
의 반이상이 얻어지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 그라우팅 전에 강재작업, 받침과 콘크리트 표면작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중요한 강재요소가 부식되지 않도록 배수처리하여 그라우팅의 외형을 처리해야 한다.
(7) 사용 중에 물이나 부식성 액체가 고일 가능성이 있으면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의 그라우트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최저면 위로 올라오도록 하지 말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랫면에서부터 각도를 갖도록 형
성한다.
(8) 그라우팅이 필요 없고,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을 실링(sealing)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3.3 부재조립 및 설치
3.3.1 부재의 공장 가조립
(1) 부재의 공장 가조립은 KCS 14 31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2 건축물의 현장 조립
(1) 현장가조립 순서
① 1절마다 기둥, 보의 세우기 순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한다.
② 강구조 세우기 공사 중에 불안정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립 순서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하루 작업
완료 후에 안정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해야 한다.
③ 수평 쌓기 방식에서는 선행 강부재에 크레인이 닿아 구석의 부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
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부재를 나중에 부착할 부위를 확인한다.
④ 수개 층이 연속되어 보가 없거나 나중에 설치되는 보가 설치되기 전의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 설
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강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현장설치의 경우에는 가볼트의 배치 개수를 결정하고, 작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⑥ 구조상 필요한 작은 보, 수직 가새, 공장건물의 수평 가새, 트러스의 제 1 래티스 등은 세우기와 동
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강⋅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재만으로는 불안
정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강와이어, 래티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보강해야 한다.
⑧ 기둥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조임한 후 건물모서리와 주요 위치에 설치된 수직, 수
평 기준점에서 피아노선, 다림추, 계측기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고, 일정 구획마다 변형 바

KCS 14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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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로잡기를 완료한 후 본 볼트를 조임한다.
⑨ 본 볼트 조임은 볼트군 내의 각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해야 하며, 표준 볼트장력
의 80% 정도로 조임한 후 2단계 조임에서 표준 볼트장력으로 조임한다.
⑩ 설치 중 작업이 중단되거나, 1일 작업의 종료 후에는 임시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익스펜션조인트
또는 장슬롯 구멍으로 연결된 부재나 구조물은 이를 연결부 양쪽에 각각 가새 또는 버팀재를 설치
해야 한다.
⑪ 세우기 정밀도는 KCS 14 31 10 (부록 1)의 부표 1.3을 준수한다.
(2) 가볼트 조임
① 가볼트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해야 한다.
②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
서는 안 된다.
③ 그림 3.3-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에서는 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④ 그림 3.3-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이음에서는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⑤ 그림 3.3-2와 같이 용접이음에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로 조인다.
⑥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전
성 검토를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
용접

(a) 기둥이음의 경우 (b)풀웨브 보의 이음 경우 (c) 보 거셋 접합 경우

(d) 플랜지 용접 웨브
고장력볼트 경우

그림 3.3-1 가볼트 조임에서의 볼트 1군의 개념

용접부
일렉션 피스

기둥 그림 3.3-2 일렉션피스의 가볼트

KCS 14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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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볼트의 현장 반입검사
① 볼트의 현장조임 전에 볼트의 현장반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입검사는 납품된 볼트 중에 볼트
직경별로 각 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축력계에 의한 조임축력 시험에 의한다.
② 볼트의 현장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볼트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로 반입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반입검사를 위한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 마킹, 본조임의 순서에 따라 조임한다.
④ 너트와 와셔는 각각 정해진 방향을 준수해야 하며, 너트는 등급마크가 외측에, 와셔는 내경의 면취
부가 외측이 되도록 한다.
⑤ 1차 조임은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KCS 14 31 25의 표 3.1-5의 값으로 조인다.
⑥ 1차 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축력계의 판까지 마킹한다.
⑦ 본조임은 고장력볼트용 전동렌치를 사용하고,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조임한
다. 본조임 후에 축력계로 볼트축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⑧ 정상으로 조임된 5개의 평균 볼트축력이 KCS 14 31 25의 표 3.1-7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으로
한다.
(4) 볼트의 현장시공
① 볼트조임 작업 전에 마찰접합면의 흙, 먼지 또는 유해한 도료, 유류, 녹, 밀스케일 등 마찰력을 저감
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마찰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끼움판을 삽입해야 한다.
③ 접합부재 간의 접촉면이 밀착되게 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④ 볼트머리 또는 너트의 하면이 접합부재의 접합면과 1/20 이상의 경사가 있을 때에는 경사 와셔를
사용해야 한다.
⑤ 1군의 볼트조임은 중앙부에서 가장자리의 순으로 한다.
⑥ 현장조임은 1차 조임, 마킹, 2차 조임(본조임), 육안검사의 순으로 한다.
⑦ 1차조임은 토크렌치 또는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해 접합부재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한다.
⑧ 본 조임은 고장력볼트 전용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조임한다.
⑨ 눈이 오거나 우천 시에는 작업을 피해야 하고, 접합면이 결빙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⑩ 각 볼트군에 대한 볼트 수의 10% 이상, 최소 1개 이상에 대해 조임검사를 실시하고, 조임력이 부
적합할 때에는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5) 현장용접
① 용접에 앞서 개선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③ 현장조건이 0 ℃ 이하 혹은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열을 실시해야 한다.
④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및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약 10 cm 너비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⑤ 공사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⑥ 공사현장용접은 특기 사항이 없는 한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아크용접 등을 이용한다.
⑦ 용접개소에서의 풍속은 피복아크용접, 실드아크용접에서는 10 m/s, CO2반자동용접에서는 2
m/s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⑧ 웨브를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를 현장용접 하는 등의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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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스터드용접
KCS 14 31 70(3.5)의 규정에 따른다.

3.3.3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품질관리 구분 ‘라’)
(1) 부재의 설치와 조립
부재의 설치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재의 조
립은 조립 기호, 소정의 조립순서, 솟음(치올림) 등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고 조립 중 부재는 신중하
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고 볼트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3) 부재의 현장조립
① 모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조립순서를 지켜야 한다.
② 어떤 부분도 휘거나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부재의 재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지지부나 영구히 접촉하는 부위의 표면은 가설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④ 강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좋은 지반을 선정하여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고, 소정의 솟음(치올림)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수평으로 설치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의 조립 시 드리프트핀을 조임 부위마다 4개 이상 사용하고, 볼트 구멍의 이상여부를 확
인한 후 소요 고장력 볼트 수의 1/2 이상의 가조립 볼트를 사용하고, 본 볼트를 조임 시 볼트의 움
직임을 확인한 후 본 볼트 조임에 들어간다. 다만 드리프트핀에 의해 볼트 구멍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⑥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현장에서 지조립 시 연결할 부분은 드리프트핀을 조임부위마다 4개 이상, 가볼트 5 % 이상을 연결
한 후에 본볼트를 조임한다. 본 볼트 조임이 완료될 때까지 강구조물을 들고 있는 크레인을 풀어서
는 안 된다. 본볼트가 조임 완료되면 드리프트핀 및 가볼트를 빼고 크레인에 연결된 케이블을 해체
한다.
⑧ 조립의 정밀도는 표 3.3-1을 따르되, 기타 내용은 KCS 14 31 10(부록 1)의 부표 1.1을 준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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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현장조립의 정밀도
항목

규격

≤
(mm)

현장이음부의
간격

δ : 가조립 간격으로 부터의 조립오차

L ≤ 20 : -10 ~ +15 mm
20 < L ≤ 40 : -10 ~ +20 mm
40 < L ≤ 200 : -[(L/2)-10] ~ +(L/2) mm

솟음
(치 올 림)

여기서 L은 교량받침이 있는 경우는 지간장(m)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경간장
(m)으로 정의한다.
① 상기값은 최대 솟음(치올림)위치에서의 허용값이며 지점에서의 허용값은 0
② 기타 위치에서의 허용값은 최대점 위치의 허용값을 꼭지점으로 하고 지점에서는 0
이 되는 2차 또는 3차 포물선(솟음형상에 따라 결정)으로 보간한다.
③ 강교 가설 후 최종 솟음(치올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강구조물의 자중에 의한 처
짐과 콘크리트 슬래브 등 부가되는 자중에 의한 처짐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4) 임시 버팀대
임시 버팀대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할 때에는 가설이 완료될 때까지 버팀대를 유지시켜야하며 구조물
의 솟음(치올림)을 고려한 높이 조정과 비틀림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버팀대를 시공
한다.
(5) 공법 변경
설계된 공법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공법으로 순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법에
따라 가설응력과 변형을 검토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가설 시 볼트조임
가설 시 볼트조임은 1차 예비 조임후 2차 본조임은 구조전체가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 계측을 하거
나 또는 시공측량 및 검측을 완료한 후 시행한다. 다만 접합면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녹, 기름 등 불
순물이 있을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한다.
(7) 임시 가조임 볼트
부재의 이음이 용접이음인 경우 임시 가조임볼트는 특별히 제거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면 볼트시
공 규준에 맞추어 조임시공하여 영구볼트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조임 볼트를 제거할 경우에는 볼
트 제거 후 볼트구멍을 플러그 용접으로 채우고, 용접면은 강판 표면정도 규정에 맞게 매끈하게 마무
리해야 한다. 이때, 용접재는 사용강판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8) 구멍맞춤 교정
구멍맞춤이 규정치 이상으로 당초 계획 볼트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초 사용 규격보다 큰 볼트
를 사용하도록 볼트홀을 조정하되, 천공을 위한 가스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접합부의 내
력(판의 전단, 블록 전단 및 지압)과 최소 연단거리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9) 제작오차의 교정 및 결함보수
① 제작오차의 교정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해야 하며, 주요부재의 제작오차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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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스절단 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용접결함의 보수방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0) 접합시공
① 현장조립은 가급적 볼트연결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용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용접 계
획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공장용접 규정에 준하는 보호시설을
설치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② 볼트연결 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③ 용접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르며, 현장용접 시 기상조건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
는 용접결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 방우설비 및 예열 등이
공장용접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우천 시 및 우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우천 직후
다. 풍속이 2.0 m/s 이상인 경우
라. 대기온도가 – 20 ℃ 이하인 경우, 단 모재의 온도가 0 ℃ 이하이면 모재를 최소 20 ℃ 이상으로
예열해야 한다.
(11) 응력조정
① 응력조정 시공의 경우,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도입응력이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응력조절을 할 때에는 한 번에 전 도입량을 주지 않고 몇 회로 나누어 주거더에 무리가 생기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길이 및 솟음(치올림)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더의 제작 치수, 받침 설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③ 가설공법에 의한 응력조정 시에는 설계에서 정해진 주거더의 상호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
거더의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④ 프리스트레싱 강재를 사용하여 응력조정을 할 때에는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굴곡부에서 접촉면간
의 마찰이 감소되도록 해야 하며, 정착부에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3.3.4 토목구조물의 교량형식별 현장시공(품질관리 구분 ‘라’)
풍속이 10분간 계속해서 10 m/s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설치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 플레이트 거더교
① 횡전도 좌굴을 막기 위하여 지지점에 전도방지 시설을 갖추고 아울러 지간 내에도 버팀줄 등으로
전도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②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일어나는 전체좌굴에 의한 횡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횡브레이싱
을 설치해야 한다.
③ 주거더는 자중이 작은 것에 비하여 풍압면적이 커서 바람에 의하여 전도될 염려가 크므로 전도가
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확실히 해야 한다.
(2) 박스거더교
① 박스거더교의 주거더는 일조(日照)의 영향이 크므로 한 장소에서 연결 작업 시에는 온도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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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과 응력차가 크지 않도록 연속해서 설치해야 한다.
② 박스형 주거더를 여러 개소의 지지점을 갖는 공법으로 설치할 시에는 잭 등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
는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③ 박스형 주거더는 한부재의 블록 중량이 크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도록 미리 공장에서 무게 중심
부에 리프팅러그를 설치해야 한다.
④ 주거더를 횡이동시킬 경우에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연속교
① 연속교의 주거더를 켄틸레버식 공법이나 블록공법으로 가설할 경우에는 가설응력 조정 내용을 사
전에 예측해 둔다.
② 끼어넣기식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셋백량을 고려해야 한다.
③ 주거더를 양측에서 올리고 내리는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각점의 변위로 인한 초과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 횡이동 시에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⑤ 연속교의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경간 중앙부를 먼저 타설하고 경간 지점부를 향하여 타설
함으로써 지점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4) 곡선교
① 곡선교의 주거더 가설 시에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거더의 중량을 고려해서 보의 중심 위치를 확인
해 둔다. 횡이동 또는 마주 들어 올리고 내릴 때에는 하중의 편심을 고려해서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② 곡선 주거더의 경우 조립방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사전에 그 방향을 검토해 둔다.
③ 주거더를 가설 후 가로보(크로스 빔)를 연결할 때, 주거더의 비틀림이나, 주거더의 처짐으로 인해
가로보의 연결이 곤란하면, 가로보 연결부의 유간 확보나 연결볼트를 위한 긴 구멍뚫기나 공구연
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5) 사교
① 가로보를 주거더에 직각으로 연결시킬 경우에는 주거더마다 가로보의 연결 지점이 다르므로 주거
더의 처짐 변위차이를 고려하여 연결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지점에 설치할 가로보는 지지점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③ 신축이음장치와 교량받침은 교량의 신축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6) 트러스교
① 켄틸레버 공법 및 대블럭 공법에 의하여 가설 시 인장재가 압축재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설 시
의 응력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축력 부재로서 설계된 현재에 자주식 크레인 등의 가설중기를 주행시켜 가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을 합해서 휨의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③ 트러스교는 부재수가 많으므로 부재의 연결위치 및 격점부의 조립순서를 사전에 결정하여 가설해
야 한다.
④ 지간이 긴 트러스교는 가로보의 연결부에 슬로트 구멍 등으로 조정부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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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로 아치교
① 아치를 우선 가설하고 보강거더를 나중에 가설하는 경우 아치의 변형이 커서 보강거더의 연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형에 관한 응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강거더의 가설순서 및 방
법을 정해야 한다. 보강거더의 가설순서는 일반적으로 중앙부에서 대칭으로 가설해야 하며 지점의
고저차가 큰 아치에는 변형이 비대칭으로 되어 수평변위가 크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② 아치의 폐합은 일조의 영향이 크므로 영향이 작을 때 실시해야 한다. 가설 중 아치는 지간장에 비해
휨강성이 작고 처짐 변형이 크므로 폐합 시에는 결합부의 맞닿는 면의 형상이 소정의 치수가 되도
록 검측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아치 받침은 측량작업을 실시하여 정확하게 거치해야 하며 받침부의 소정 회전량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아치 설치 후 스펜드럴 기둥은 수직도가 정확해야 하며 기둥변위에 의하여 아치에 응력 및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보강재와 함께 가설해야 한다.
⑤ 상판가설 시 주거더 및 횡거더, 가로보 및 세로보는 아치 및 스펜드럴 기둥의 면외 변형으로 정확하
게 맞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설치전 검측을 실시하고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8) 하로 아치교
① 타이드아치, 로제아치 및 랭거아치교의 아치를 먼저 가설할 때에는 상로교의 아치설치와 동일하게
한다.
② 수직재 가설은 아치의 각 접합점의 변위가 각각 다르므로 변위를 고려하여 부재길이 및 설치 지점
을 정해야 한다.
③ 하로교 교면의 주거더, 보강거더 및 가로보, 세로보는 상로아치교 가설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방법
이 좋다.
④ 하로교 중 가벤트에 의하여 하로교의 주거더 및 교면을 우선 설치한 후 아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
벤트 철거 후 전체 구조계의 변위를 고려하여 아치재, 수직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아치부재의
좌굴방지용 보강재는 중앙부로부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닐슨 아치교는 케이블 설치 이전에 아치와 상판에 가설재를 설치한 후 케이블을 2차로 설치 할 수
있다.
(9) 라멘교
① 선정한 공법에 따라 부재의 폐합과 응력조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 받침의 거치정도에 따라 부재의 솟음(치올림)과 응력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되도록 해
야 한다.
(10) 강바닥판교
① 강바닥판은 강성이 낮기 때문에 설치 시 변형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② 강바닥판을 주거더에 먼저 설치 후 중간에 강바닥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축방향으로 연결차가
생기므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③ 용접 수축에 의한 추가 솟음(치올림)을 고려해야 한다.
(11) 강재교각
① 강재교각의 기둥부분과 보부분이 상자형인 경우에는 일조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가급적 기온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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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정한 상태에서 조립한 후 가설해야 한다.
②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볼트연결일 경우에는 메털터치에 의하여 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부이
음부재는 가설용 내부 라이너를 설치하여 가설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볼트연결 시공순서는 기
둥부의 플랜지나 웨브판을 우선 연결하고 보강재를 연결하도록 한다.
③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현장용접 연결일 경우에는 뒷댐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뒷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내부 라이너를 설치하도록 하고 루트간격 유지를 위한 내부 라이너
에 스톱퍼를 두도록 한다.
④ 교각의 보부분은 지상에서 미리 조립하며 특히 교좌장치용 앵커볼트는 설치기준에 맞추어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둥부가 현장용접 이음일 경우에는 용접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앵커볼트
구멍을 뚫어야 한다.
⑤ 현장용접 시 용접순서 및 용접규모 등은 부재의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현장용접 시 교각 내에는 적절한 환기관리 시설을 해야 한다.

3.3.5 가설용 부착물의 부착 및 제거
(1) 강교블럭 이동 및 가설 운반 시 필요에 의해 임시로 부착하는 브라켓(bracket)이나 러그(lug) 등의
부착은 설계자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술자의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 시 가설용 임시 부착물은 설계자 또는 부착부에 대한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
문기술자의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4 검사, 수정 및 관리
3.4.1 측량 및 계측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 주요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소정의 계
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3.4.2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
(1)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3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
(1)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4 현장품질관리
(1) 사용강재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제작품 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KCS 14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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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장기간 방청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KCS 14 31 05(1.5) 에 따라 강구조물에 실시하는
방청 도장에 적용한다.
(2)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방청 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도료, 사후
처리 등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한다.
(3) 방청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4) 강구조 건축물의 경우 특기시방서에 따라 도장을 실시한다.
(5)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
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6) 움직이는 품목(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의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아래에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CS 14 31 05(1.3)에 따른다.
Ÿ

가사시간:2액형 이상의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였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
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

Ÿ

가열건조:칠한 도료의 층을 가열하여 경화시키는 공정. 가열은 더운 공기의 대류, 적외선
의 조사 등에 따른다. 가열하여 건조시켜서 얻은 도막은 일반적으로 단단하다. 보통 66℃
(150℉) 이상의 온도에서 건조시킬 경우를 말한다.

Ÿ

가열잔분(불휘발분):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에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
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를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계상한 값. 잔분은 주로 전색제 속의
불휘발분 또는 안료이다. 도료 일반 시험방법에서는 가열 조건은 105℃±2℃에서 3시간으
로 규정되어 있다.

Ÿ

건조:칠한 도료의 얇은 층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되는 현상. 도료 건조의 기구에는 용매
의 휘발, 증발, 도막 형성 요소의 산화, 중합, 축합 등이 있고, 건조의 조건에는 자연건조, 강
제건조, 가열건조 등이 있다. 또 건조 상태에 따라 다음의 용어로 구분한다.
① 지촉건조: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② 점착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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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가락에 의한 방법-손가락 끝에 힘을 주지 않고 도막면을 가볍게 좌우로 스칠 때 손
톱자국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
나. 솜에 의한 방법-탈지면을 약 30mm 높이에서 도막 면에 떨어뜨린 다음, 입으로 불어
탈지면이 쉽게 떨어져 완전히 제거되는 상태
③ 고착건조:도막 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 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④ 경화건조:도막 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 각도
로 비틀어 볼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⑤ 완전건조: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흠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Ÿ

건조시간: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Ÿ

겔화:액상인 것이 불용성의 겔 상으로 되는 것, 도료에서는 용기 속에서 굳어져서 희석제
를 가하여 휘저어도 전색제가 고르게 녹지 않는 상태

Ÿ 경도:도막의 단단한 정도 Ÿ

경화: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 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Ÿ 경화제:도막을 경화시키는 물질 Ÿ

광명단:사삼 산화납을 주성분으로 한 오렌지색 안료, 방청 안료로써 사용한다.

Ÿ

광택:물체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 성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
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
각, 반사각을 45°:45°, 60°:60° 등으로 하여 거울 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의 대소의 척도
로 한다.

Ÿ

균열:노화된 결과 도막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절단, 균열의 상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
류된다.
① 헤어크랙:가장 위층 도막의 표면에서만 생기는 아주 가느다란 균열, 모양은 불규칙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생긴다.
② 얇은 균열:가장 위층 도막의 표면에만 생기는 가느다란 균열로 분산된 무늬가 되어서 분
포한다.
③ 크레이징:얇은 균열과 비슷하며 그보다도 깊고 폭이 넓은 것
④ 악어가죽 균열:깊은 균열이 심한 것. 악어가죽 무늬로 생긴 것

Ÿ

내구성:물체의 보호. 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 성질의 지속성

Ÿ

내수성:도막이 물의 화학적 작용에 대하여 잘 변화되진 않는 성질. 내수시험에서는 시험편
을 물에 담가서 주름, 팽창, 균열 , 벗겨짐, 광택의 감소, 흐림, 변색 등의 유무나 정도를 조사
한다.

Ÿ

내후성:옥외에서 일광, 풍우 이슬, 서리, 한난, 건습 등 자연의 작용에 저항해서 잘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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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도료의 성질
Ÿ

노화:시간의 경화에 따라서 도막의 성질, 성능, 외관이 열화 하는 것

Ÿ

녹:보통은 철 또는 강의 표면에 생기는 수산화물 또는 산화물을 주체로 하는 화합물. 넓은
의미로는 금속이 화학적 또는 전기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표면에 생기는 산화 화합물

Ÿ

도포량:일정한 면적에 칠하는 도료의 양(kg/m2, l/m2)

Ÿ 밀스케일:철재의 표면에 생기는 검은 껍질 Ÿ

변색:도막의 색의 색상, 채도, 명도 중 어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이 변화하는 것

Ÿ

부착성:도막이 하지 면에 부착되어 잘 떨어지지 않는 성질

Ÿ

상도도료: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Ÿ

상용성:2종류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이 서로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혼합했을 때에 용액 또
는 균질의 혼합물을 형성하는 성질, 도료에 있어서는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도료를 혼합 시
침전, 응고, 겔화와 같은 불량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성질

Ÿ

흐름현상:수직면에 칠하였을 때 건조까지의 사이에 도료의 층이 부분적으로 아래쪽으로
흘러서 두께가 불균등한 곳이 생겨 반원상, 고드름상, 액상 등이 되는 현상. 너무 두껍게 칠
했을 때 도료의 유동 특성의 부적합 내지 상태의 부적합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가 쉽다.

Ÿ

샌드블라스트:금속 제품에 건조된 규사 등의 연마재를 고압의 공기와 함께 분사하여 표면
의 녹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Ÿ

스프레이 도장:스프레이 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Ÿ

아연말:금속 아연을 주성분으로 한 회색 분말, 방청 안료로써 사용한다.

Ÿ

안료:물이나 용매에 녹지 않는 무기체 또는 유기체의 분말. 착색, 보강, 중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 인쇄잉크, 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Ÿ

에폭시 수지: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
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
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Ÿ

열경화성:수지 등이 가열하면 경화되어서 불용성이 되어 본래의 연성으로 되돌아가지 않
는 성질

Ÿ

염수분무 시험: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하여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판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Ÿ

염화고무:염소화 시킨 고무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염소화물도 이에 포함된다.

Ÿ

용제: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협
의로는 도막 형성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 희석제가 있다. 본래는 증발 속도의
대소에 의해서 구분하지만, 비등점의 고저에 따라서 고비등점 용제, 중비등점 용제, 저비
등점 용제로 분류되는 수도 있다.

Ÿ 유기안료:유기물을 발색 성분으로 하는 안료 Ÿ

자연건조:도료가 상온의 공기 속에서 건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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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색제:도료 속에서 안료를 분산시키고 있는 액상의 성분

Ÿ

주도:액체를 변형할 때에 발생하는 역학적인 저항, 유체의 유동에는 점성 유동, 소성 유동,
요변성(thixotropic) 등이 있어 저항의 상태에 차이가 있다. 정량적으로는 응력 미끄럼 속도
특성을 사용해서 점도 변화, 항복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Ÿ

중도:하도, 상도의 중간층으로써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
의 부착성의 향상, 종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영
어에서는 목적에 따라서 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등으로 말한다.

Ÿ

체질안료:도막의 보강, 증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굴절률이 작은 흰색 안료

Ÿ

촉진내후성 시험: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 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열화
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
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Ÿ

프라이머:도장재 중에서 소지에 최초로 사용되는 도료. 프라이머는 소지의 종류나 도장재
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Ÿ 핀홀: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Ÿ 소지:도료를 칠할 바탕면 Ÿ

희석제:도료의 점도를 낮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1.4 도장일반
1.4.1 도장공정
(1)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
이다.

1.4.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1) 이 기준의 3.자재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4.3 도장의 배합비율
(1)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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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건조시간
(1)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
이 크게 차이 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4.5 도장의 표준량
(1)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1.4.6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
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방폭 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시너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
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
각시켜야 한다.
(5) 도료는 건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른다.

1.4.7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유해한 성분(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이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오지 않도록 처리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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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1)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
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4.9 환경 및 기상
(1)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
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
위의 기온이 5 ℃ 미만, 43 ℃ 이상이거나 상대습도가 85%(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상대습도 90%)를
초과할 때, 눈 또는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5 제출물
1.5.1 작업절차서
(1) 작업 절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시공순서, 기상조건, 주야간별
(2) 표면처리: 표면처리의 방법, 정도
(3) 도장작업: 도장 방법, 터치 업(touch up) 방법
(4) 작업대: 작업대 구조, 설치방법
(5) 조명, 환기: 조명, 환기방법

1.5.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
해야 한다.

1.5.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장소, 시공내용, 기준 및 사양서
(2) 공정계획: 예정공정표(인원, 장비 투입계획 등), 도장공정에 맞는 도료 및 작업원의 수급, 각 층간의
중복도장 간격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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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조직: 현장조직도, 작업자명부 (경험 연수, 취득자격 포함)
(4) 사용도료: 품명, 규격, 색, 제조회사명, 사용량
(5) 사용기기: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에 필요한 기기의 명칭, 규격, 형상, 성능 및 대수
(6) 안전대책: 현장의 안전관리조직, 비상연락망, 환기대책, 화재대책, 안전회의 및 안전 순찰자
(7) 환경대책: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 소음방지 대책
(8) 가설준비계획: 현장사무소나 창고 등의 위치도, 구조약도 및 전화번호

1.5.4 제품자료
(1) 하도, 중도, 상도에 사용되는 도료 및 관리용기구 등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하도, 중도, 상도의 조합 시 도료 간 간섭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5.5 시공기록
(1) 시공기록에는 사용재료, 도료의 종류, 기상상태, 표면처리 관리(표면처리의 규정, 표면조도의 규정,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연마재의 입자크기 및 형상, 표면처리 장비), 도장작업 내용, 중복
도장의 간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6 견본
(1)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철재 바
탕일 때에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를 제출하되 광택, 색감의 질감
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1.6 안전관리
(1) 도장작업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해야 한다.
(2) 담당자는 시공시간, 시공범위, 보안설비, 연락체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3)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고, 용제가 함유되어 있어, 그러한 것들이 고농도로 인체에 작용
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해하므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현장에서의 도장작업은 지상 작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업대에 의한 고공작업이므로, 작업원의
추락이나 도료의 비산에 의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설발판의 해체, 철거작업은 위
험도가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 정류기 형태의 전기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
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
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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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스 거더의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 내에서의 작업에서는 충분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자재
2.1 도료의 일반사항
2.1.1 도료의 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1)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
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개봉시의 입회
(1)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4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
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한다.

2.1.5 체 거르기
(1)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6 도장용 기구
(1)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7 품질의 시험
(1)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
해야 한다.
(2)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8 마감 도료의 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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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감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2 도료의 품질관리
(1) 도료는 ISO, KS 등 관련 표준을 만족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부록 1을 따른다.

2.3 도장계열
(1) 강교량용에 쓰이는 도장계열은 표 2.3-1과 같이 일반 중방식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계열로 분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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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강구조물용 도장계열
구분

우레탄계
마감

일
반
중
방
식
계
열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실록산계
마감

불소수지
계 마감

친
환
경
중
방
식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표면처리 제1층 제2층 제3층 제4층 제5층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미스트
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TypeⅡ SSPC-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TypeⅠ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미스트
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Ⅳ SSPC-SP10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무용제
에폭시
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CS 14 - 298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2) 건축물의 철부는 방식 및 미관을 위하여 표 2.3-2와 같은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표 2.3-2 건축용 철부 도료의 품질
종류

항목

1종
60 이상

비휘발분 (%)

프라이머 위에 상도 알키드 에나멜을 도포하여 주름, 연화 및 부풂이
없어야 한다.

상도적합성
건조 시간 (h)
중금속 함량(%)

4종
20 이상

고화 12 이내 납

6 이내
0.06 미만

6가 크로뮴 0.1 미만 밀착성 1등급 이하 내굴곡성 균열, 떨어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

녹,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염수분무성 -

녹,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사이클부식성

부풂 등급 2-2(S4), 3-3(S3),
2-2(S2) 이하여야 하며, 부식평가
박리(c) 3.2 mm 이하여야 한다.

-

2.4 도장계열의 선택기준
2.4.1 강교량의 설치환경에 의한 구분
(1) 일반환경 및 산간계곡 환경
(2) 공장 및 도시환경
(3) 해안지역 환경

2.4.2 강교량 내부 및 외부용 도장계열의 선정
(1) 도장계열의 선정 시 도장수명은 설치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2) 도장 계열은 일반 중방식과 친환경 중방식으로 나누어지며, 교랑의 중요도, 유지관리, 보수도장기간,
내구수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강교량의 플레이트 거더인 경우에는 모든 부위를 외부용으로 선정한다.

2.4.3 강교량의 유지보수 도장
(1) 부분 보수 도장의 적용은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유지관리 시 국부 부식이 발생된 구간에 적용한다.
(2) 일반적으로 전면 보수도장은 신설 도장규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4.4 강교량의 연결판 및 볼트의 도장

KCS 14 - 299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1) 연결판 및 볼트의 외부와 내부의 도장계열은 본체의 외부 및 내부의 도장계열과 같은 도장계열을 사
용한다.
(2) 설치 후 도장작업 시 예상되는 주변의 환경문제(대기 중의 먼지, 분진의 비산, 수자원오염 등)를 고려
하여 동력공구 세정(SSPC-SP3) 후 도장한다.

2.5 강교량의 재래식 및 중방식 도장의 부분보수
(1) 구도막이 연단계 방청페인트 재래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2.5-1에 따른다.
(2) 구도막이 염화고무계 마감 일반 중방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2.5-2에 따른다.
(3) 위의 도장 이외의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표 2.5-1 재래식 도장의 부분 보수 도장
구

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 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KCS 14 - 300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표 2.5-2 일반 중방식 도장(염화고무계 마감)의 부분 보수도장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구분

공 정

구도
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염화고무
MIO도료
(터치업)

100

에폭시
계 방청
도료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중도

60

염화
고무계
중도

6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상도

60

염화
고무계
상도

60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공 정

구도
장계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4층 구분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역청질
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2.6 강교량의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
(1)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2.7 건축물의 철부도장
(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 ‘다’에 속하는 건축물 철부의 녹막이를 위한 유성페인트 및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면처리, 도막두께는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표 2.7-1에 따른다.

KCS 14 - 301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표 2.7-1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구분

도장계열

하도
(택1)

철부
유성
페인트

상도
(택1)

추천 도막
두께(㎛)1)

도장횟수1)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2 제1층

에칭 프라이머 4종
(KS M 6030)

10 1 제1층

알키드 프라이머 1종
(KS M 6030)

4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2 제2층

유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1종)

60 2 제2층

에나멜도료
(KS M 6020
유성도료2종)

60 2 70~100 3 계

비고
연마지
F120~180

연마지
F180~240

주 1) 도막두께 및 도장횟수는 제조사의 자료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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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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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3. 시공
3.1 표면처리 관리
(1) 표면처리의 중점관리사항
① 표면처리의 규정 및 그 결과
② 표면조도의 규정 및 그 결과
③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④ 연마재의 입자크기, 형상
⑤ 표면처리 장비의 적합성
(2) 블라스트의 장치에서 노즐의 구경과 형상은 작업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블라스트
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노즐의 구경은 일반적으로 8~13 mm를 사용한다.
② 연마재의 입경은 쇼트 볼(shot ball)에서 0.5~1.2 mm를 사용하며, 강재 표면 상태에 따라 입경
이 작은 0.5 mm와 입경이 큰 1.2 mm 범위 내에서 적절히 혼합(3 : 7 또는 4 : 6)하여 사용해야
작업성이 우수하며, 규사에서는 0.9~2.5mm를 사용해야 한다.
③ 분사거리는 연강판의 경우에는 150~200 mm, 강판의 경우에는 300 mm 정도로 유지한다
④ 연마재의 분사각도는 피도물에 대하여 50~60°정도로 유지한다.
(3) 본 시방서에서는 표면처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SSPC(미국 철강구조물도장협회), ISO, BS 및
NACE(미국 국립부식기사협회) 등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SSPC 및 ISO 규격을 사
용한다.

3.2 표면처리 작업
3.2.1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한 자동 전처리 라인(line)에서 실시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작업은 반드시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표면처리 정밀도는 표면처리 등급으로 SSPC-SP10 이상이어야 한다.
(4) 표면처리 된 강판의 표면조도는 25~75μm이어야 한다.
(5) 연마재의 종류 및 크기는 목표로 하는 표면조도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6) 안개 및 고습도 조건에서는 제습기 등을 사용하여 규정조건이 되도록 한다.

3.2.2 샵프라이머의 도장 기준
(1) 원판 블라스트 세정이 끝난 직후 온라인 상태에서 즉시 샵프라이머가 도장되어야 한다.
(2) 샵프라이머는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되어야 한다.
(3) 샵프라이머 도장이 향후 가스절단 용접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KCS 14 - 303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3.2.3 2차 표면처리 기준
제작 및 가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방법으로 규정 등급 및 조도에 도달
되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1) 용접 시 발생한 결함은 표면처리 전에 수정작업을 한다.
(2) 표면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SSPC-SP10 등급으로 처리한다.
(3) 표면조도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5~75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면처리가 완료되어 검사된 후 즉시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하며, 상온 조건에서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2.4 용접부의 표면처리
용접부의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용접부는 특히 발청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반드시 블라스팅방법에 의해 표면
처리 등급 기준 SSPC-SP10 이상으로 처리한다. 다만 무기질 징크계 하도가 도장된 후 용접수정이
필요한 극소부위일 경우에는 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3로 처리 후 동일계열의 도장재나 또
는 유기계(에폭시)징크리치 프라이머로 터치 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비드의 결함은 완전히 수정한 후에 표면처리를 한다.
(3) 용접 시에 발생한 용접주위의 스패터 및 잔류물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4) 용접부 주위에 스패터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약품 등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처리 작업
시에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5) 용접부는 72시간 방치한 후 전처리 및 도장을 해야 한다.

3.2.5 고장력 볼트 및 현장표면처리 (설치 후)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 전에 방식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1) 볼트를 표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판을 조임한 경우에는 볼트 및 연결판에 동력공구세정
(SSPC-SP3)으로 처리하고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2) 볼트를 조임하기 전에 볼트에 적절한 전처리 후 도금, 화성피막처리 또는 무기질 징크리치 페인트를
한 경우에는 연결판에 볼트를 조임한 후 부착이 양호한 도료를 도장한다. 이 경우 도금 또는 화성피막
을 처리한 볼트가 제반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시 강교에 부착된 시멘트 오염물은 제거한 후 도장해야 한다.

3.3 표면처리 연마재의 선택
(1) 표면처리 연마재는 작업효율 및 조도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KCS 14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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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2) 연마재는 유분 및 염분이 규정치 이하인 깨끗하고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3) 연마재 입자의 크기 및 형상은 블라스트에 적합해야 한다.

3.4 표면처리 방법
(1) 표면의 기계적인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강교량 도장의 표면처리 방법은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 중 블라스트 세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에는 동력공구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실시할 수도 있다.
(2)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원판 표면처리 및 제품 표면처리는 원칙적으로 블라스트 세정으로 실시한다.
② 연마재 및 장비의 선택은 표면처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③ 표면처리 시 기계 및 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기준은 표 3.4-1, 표 3.4-2와 같다.
④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 작업 시 사용된 연마재는 전부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
록 해야 한다.

KCS 14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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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표 3.4-1 표면처리 규격요약(SSPC 및 NACE 규격)
등급
NACE

No.1 No.2 No.3 No.4 정의 비고

수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
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Hand Tool
Cleaning

SP 3

동력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
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Power Tool
Cleaning

SP11

나금속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산
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피팅이 있는
소지의 피트 하부에는 녹과 헌도막의 잔류상태가 미량 허용되
며, 표면조도는 최소 25㎛이상 이어야 한다.

Power Tool
Cleaning to Bare
Metal

SP14

산업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착하여
붙어있는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최대 10%까지 허용된다.

Industrial
Blast Cleaning

SP15

상용등급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
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
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서는 안되
며, 표면조도는 최소 25㎛ 이상이어야 한다.

Commercial
Grade Power
Tool Cleaning

SP 5

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White Metal
Blast Cleaning

SP 10

준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
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녹,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
의 합이 고루 펴져 있으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SP 6

상용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
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
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Commercial
Blast Cleaning

경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
는, 녹, 밀스케일, 헌도막이 없어야 한다. 단, 밀착된 밀스케
일, 녹, 헌도막은 허용된다.
이때 둔한 퍼티용 칼로 제거하려 해도 안될 경우에는 밀착
된 것으로 간주한다.

Brush-off
Blast Cleaning

SSPC 명칭 SP 2 SP 7

KCS 14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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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표 3.4-2 표면처리 규격요약(ISO 8501-1)
구분

블라스트에
의한
표면처리

수공구 또는
동력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등급 정의 비고 Sa 1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붙어 있
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및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Light Blast
Cleaning

Sa 2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과 기타 이물질 중 소지에 밀착
되어 있는 것은 소량 허용된다.

Thorough
Blast
Cleaning

Sa 2½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
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오염의 잔류 흔적은 작은 점이나 줄무늬 형태로 아주 가
벼운 상태이면 허용된다.

Very
Thorough
Blast
Cleaning

Sa 3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
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균일한
금속 광택을 띠어야 한다.

Blast Cleaning
to Visually
Clean Steel

St 2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
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St 3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
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금속 광
택을 띠는 정도이어야 한다.

Very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3.5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방청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
은 표면처리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
회,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도장한
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담
그는 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3.6 도료의 관리
(1) 도료의 품질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장작업 개시 전에 도료의 품질,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색상, 수량을 도료캔에 부착된 라벨에 의
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도료가 저장가능기간(shelf life)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도료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2) 도료가 도장면적과 대비하여 적정한 물량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KCS 14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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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료의 혼합
(1) 도료의 품질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저장안정 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캔을 개봉하는 것으로 한
다.
② 용기 내에 있는 도료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2) 교반
①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교반봉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저어서 섞은 다음, 통안의 도료를 균
일한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비중이 큰 금속안료( MIO, 아연말 등)를 함유한 도료나
또는 다액형 도료인 경우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한다.
② 혼합된 도료가 덩어리 등이 있어 작업성 및 도막외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크
기의 망으로 거른 후 사용한다.
③ 도료의 시료검사를 할 경우에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고 나서 시료를 채취한다.
(3) 가사시간과 숙성시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액형 도료는 사용직전에 주제(主劑), 경화제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혼합 후에는 서서히 반응
이 진행되어 고화되기 때문에 사용가능시간(가사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 중 가사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혼합된 잔여물은 폐기한다.
③ 가사시간은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에 따른다.
(4) 점도와 희석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에 적절한 점도로 조정 후 사용하며, 제조사의 허용범위를 준수한다.
② 희석은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데 작업 시의 온도, 도장방법, 도장면의 상태에 적합한
점도가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8 도장 방법
(1) 도장방법의 선택은 도료의 종류, 지정된 도막두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각 공정
마다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2)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
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4) 뿜도장 도장공법
① 뿜도장은 에어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mm, 뿜도장 공기압은 0.2~0.4 N/mm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
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
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②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2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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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 mm의 것이 사
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③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너비의 1/3 정
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
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 할 수 있다.
(5) 별도 지정된 부분이나 뿜도장이 어려운 부분, 부분적인 보수도장 등에는 붓 또는 롤러 도장을 할 수도
있다.
(6)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쓰며,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
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7)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8) 도료의 체거르기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8-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8-1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페인트류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125~150 ㎛ 자연 거르기

3.9 재도장 간격
(1) 동일한 도료를 추가로 도장하거나 다른 도료로 후속 도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장전 표면처리 상
태를 확인하여 재도장을 해야 한다.
(2) 재도장 간격은 외부로부터 도장면의 오염되기 전 빠른 시간 내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재도장 시
표면이 불량한 경우에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하여 표면조건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도료 제조
회사의 지침에 따라 표면처리를 한 후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3.10 도장작업 시의 기후조건
(1) 일반적인 도장작업은 대기온도가 5 ℃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인 조건에서 작업해야 한다.
(2)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건조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핀홀이나 기포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온도가 낮으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제조사의 안내서
를 참조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43 ℃ 이상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소지 표면온도는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슬점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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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외에서 시공 시 강풍, 비, 눈, 이슬이 내리는 환경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5) 도장작업 시 주위에서 용접작업 등 불꽃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은 금지한다.

3.11 용접부 및 볼트조임 부위의 도장
(1) 용접부는 일반부위에 비해 도막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조기에 발청 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표면처리
를 실시한 후 도장해야 한다.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
하는 것이 좋다.
(2) 부재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는 연결판 부위는 볼트를 조임한 후 연결판 및 볼트를 표면처리한 다음
사항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① 하도가 무기질 아연말 도료로 설계된 경우에는 규정된 표면처리를 한 후에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구조물이 요구하는 수준의 마찰계수를 만족해야 한다.
② 작은 붓을 이용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도장해야 하며,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
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③ 볼트와 볼트링이 접하는 가장자리부분에 균일한 도막두께로 도장하기가 어려워 방청성의 차이가
우려될 경우, 가장자리 부분은 특수한 도장구를 사용하여 제조회사 추천 도료를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12 연결부 틈새의 실런트 충전 작업
(1) 박스 거더형 강교의 맨 바깥쪽부분 중 수직 및 수평 연결부위의 틈새에 적용한다.

3.12.1 충전방법
(1) 바탕면에 묻은 이물질 등은 신나로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다.
(2) 도장면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마스킹 작업을 한다.
(3) 후면과 관통되어 있는 곳은 후면에 종이테이프를 부착하여 충전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한다.
(4) 두께가 균일하고 평활하도록 충전재를 시공한다.

3.12.2 충전재
(1) 강교량의 도장계열 중 외부에 마감되는 하도 및 상도와의 상용성이 좋은 재료로서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한 1액형 우레탄 실런트를 사용한다.
(2) 1액형 우레탄 실런트는 KS F 4910규격에 만족해야 한다.
(3) 색상은 강교의 마감색상을 고려하여 백색, 회색 중 택일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백색을 사용한
다.

3.13 터치 업(touch-up)
(1) 운송, 가설, 설치 및 부분용접 등으로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처리 및
도장시방서대로 도장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2) 손상부분이 극소일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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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과의 단차를 적게 해야 하며, 손상된 면 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게 해야 한다.
(3) 터치 업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하도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터치 업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장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 무기질 징크리치 프라이머가 손상된 경우 공장에서는 유기계(에폭시) 징크리치 프라이머를 약 75μm
두께로 터치 업 한 후, 중⋅상도를 도장한다.

3.14 미스트 코트(mist coat)
(1)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하고 후도막형 중도도료를 도장할 경우에는 부풀음현상(popping) 및 미
세한 기공(pin-hole)등이 발생되므로 이런 결함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스트코트를 실시해야
한다.
(2) 미스트코트 방법은 무기질 아연말 도막위에 후속도장 되는 도료에 신나를 약 50% 정도 희석하여
30~50μm 두께로 도장 한 다음 약간 건조된 상태에서 추가도장을 하는 방법이며, 이때 후속 도장되
는 도료는 최초 설계된 도막과 일치하도록 도막두께를 관리해야 한다.
(3) 미스트코트 도장 후 약 30~40분 경과 후에 본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3.15 도막외관 및 도막두께
3.15.1 도막외관
(1) 도장 중 또는 건조 후 도막외관을 관찰하여 평가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해
야 한다.

3.15.2 도막두께
(1) 도막두께는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도막두께
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후속 도장 전에 이에 대한 보정이 되어야 한다.
(2) 도막두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장작업 시 사용량, 작업성 등에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3) 습도막 측정은 건조도막 두께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도장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습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작업표준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며, 건조도막 두께와의 관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측정하여 그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4)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건조가 완료된 후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 유지해야 한다.
(5) 도막두께측정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교정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6) 강교도막의 검사는 건조도막두께측정기로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부재
의 규모는 약 10 m3(또는 200~500 m2)를 1개 로트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
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도막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건
조 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7) 도막두께의 관리기준은 표 3.15-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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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1 도막 두께의 허용 오차
기준 도막 두께
[μm(mils)]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50
275
500
625

최소(Spot)
[μm(mils)]

(1.0)
(2.0)
(3.0)
(4.0)
(5.0)
(6.0)
(7.0)
(8.0)
(10.0)
(15.0)
(20.0)
(25.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00
300
400
500

최대(평균)
[μm(mils)]

(0.8)
(1.6)
(2.4)
(3.2)
(4.0)
(4.8)
(5.6)
(6.4)
(8.0)
(12.0)
(16.0)
(20.0)

50
100
150
175
200
225
250
275
325
500
650
800

최대(Spot)
[μm(mils)]

(2.0)
(4.0)
(6.0)
(7.0)
(8.0)
(9.0)
(10.0)
(11.0)
(13.0)
(20.0)
(26.0)
(32.0)

75
125
175
213
238
263
288
313
363
575
725
900

(3.0)
(5.0)
(7.0)
(8.5)
(9.5)
(10.5)
(11.5)
(12.5)
(14.5)
(23.0)
(29.0)
(36.0)

3.16 작업절차별 점검사항
도장작업에서 품질의 확보 및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 3.16-1에서 기술한 작업절
차별의 각 항목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표 3.16-1 작업절차별 점검항목
NO

작업내용 1 1차 표면처리(원판상태) 2

샵프라이머(Shop primer)
도장(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3 절단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절단장애 여부

4 용접 제작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용접장애 여부

5

2차 표면처리
(용접 및 절단면)작업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6

하도도장
(무기질 아연말 도료)

⋅도막두께, 도장작업 중 교반 여부
⋅도막상태(경화, 외관)
⋅마찰계수의 설계상 이상 유무(연결판 접촉면)

7 중도도장 및 내부 상도도장 8 설치

중점 점검 사항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도막두께(20μm)
⋅경화상태

⋅도막두께
⋅2액형 도료의 혼합 및 교반
⋅미스트코트 작업 여부
⋅도장이 난해한 부위의 선행작업 여부
⋅작업환경(온도, 습도)
⋅연결판 접촉면의 마스킹(masking) 여부
⋅기계적 손상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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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표면처리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정도(SSPC SP3)
⋅주위도막의 보호
⋅연마재의 비산대책

연결판 및 볼트부분도장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작업환경(온도, 습도)
⋅도장 시의 비산대책

현장 마감도장

⋅오염물 제거여부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도막의 외관

3.17 내후성 강재(무도장 강재) 교량의 부분도장
내후성 강재는 무도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장 혹은 현장
에서 도장해야 한다.
(1) 신축이음부의 양측 강주형 단부에 대해서는 도장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도장의 교축방향 범위는
하부구조의 끝단(교각 혹은 교대 상면의 끝단) 지점까지의 강주형 범위로 하고, 이 범위 내에 있는 가
로보와 세로보 등 주형 외 강부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도장을 실시한다.
(2) 기타 부식이 특별히 우려되는 환경에 있는 개소에는 부분도장을 고려할 수 있다.
(3) 부분도장을 할 경우 도장부 강재의 표면처리와 도장 사양은 일반 강교량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며, 도
장의 색상은 내후성강의 안정화 후 색상과 유사한 짙은 갈색계열로 하면 외관상 지장이 없다. 기타 사
항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도료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른다.
(4) 완벽한 시공으로 우수 및 염화칼슘 등의 유입이 원천적으로 방지된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3.18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의 노출부 도장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 노출부분은 외부의 마감도장계열과 동일하게 마감하되 소지의 종류
에 따라 하도가 다르며, 다음과 같다.
(1) 아연도금 소재: 신나로 표면의 오염물 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 후 비닐계 워시프라이머나 또
는 비철금속 바탕에 부착력이 양호한 에폭시계 하도를 선행 도장한 후 외부도장계열의 마감 상도를
도장하여 마감한다. 이때 상도는 하도와의 상용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철재: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바탕처리를 한 후 외부와 동일한 계열의 도장사양으로 도장되어야 한
다. 다만 현장조건상 블라스팅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노출면을 도장한 후 현장에 설치
하고 외부 도장계열과 동일한 사양으로 도장해야 한다.

3.19 도장 검사

KCS 14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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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3.19.1 검사항목
(1) 작업상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검사항목은 표 3.19-1과 같다.

표 3.19-1 검사항목
검 사 항 목
공장도장

검사 실시 요령
1. 시행관리의 기록
2. 도장막 두께관리 기록
1. 시행관리 기록

보수도장
및
현장도장

2. 시행 전ㆍ후 도장막 상태
3. 소지조정
4. 사용도료의 시험성적표 심사

(2) 도장검사는 대외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공인 받은 교육기관(NACE, KACE, FROSIO 등)에서 자격
을 인증한 고급이상의 전문도장 검사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19.2 도료의 품질검사
(1) 사용하려는 도료는 사용 전에 제출된 제조자의 시험성적표가 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동등 이상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성적표는 도료의 종류별, 제조 롯트 별로 확인해야 한다.
(2) 용기의 규격번호 및 명칭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도장면적이 대단히 넓은 장대교량인 경우 임의의 롯트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된 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19.3 도막두께 검사 방법
(1) 강교도막의 검사는 마그네틱게이지로 건조도막을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
다.
(2) 부재의 규모는 약 10 m3(또는 200~500 m2)를 1개 로트(lot)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두
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4) 기타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5) 도막 두께가 기준에 미달되는 부위는 최상층 도료로 추가 도장하여 도장 두께 검사방법에 따라 재검
사를 해야 한다.
(6) 측정기는 사용 중에 충격을 받는 등 취급부주의로 측정밀도가 저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 조정
을 실시하여 사용해야 한다.

3.19.4 각 단계별의 검사항목

KCS 14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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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장작업 전, 중 또는 후에 작업과정을 검사하여 성공적인 도장 작업 및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표면처리가 전체 도장계열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므로 유의해야 하며, 전 과정
을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도장작업에 있어서 완벽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기 및 장비가 필요하며, 기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3) 표면처리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2와 같다.
(4) 도장작업 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3과 같다.
(5)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4와 같다.
(6) 중도 및 상도 도장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5와 같다.
(7) 각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6과 같다.
(8) 도장작업이 완료된 도막의 품질기준은 표 3.19-7과 같다.
표 3.19-2 표면처리 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연마재(shot ball) 품질의 적합성 여부 검토(정기적인 확인)
(2) 표면조도 및 표면처리 정도는 적합한가?
(3) 용접 불량부, 즉 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존 및 표면 돌출의 제거여부
(4) 온도, 습도의 영향은 없는가?
(5)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표 3.19-3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공사기간에 따른 계절적인 변화 및 주위환경을 파악하여 도장 사양상의 문
제점 여부 검토(옥외 시공 시 비, 눈, 이슬, 강풍 환경에서는 작업 중지)
(2)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여부 확인
(3) 도장 사양의 관계자인지 및 배포 여부
(4) 온도조건은 5~43 ℃ 범위 확인
(5) 습도조건은 85% 이하
(6)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KCS 14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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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4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후 장시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4시간 이내

(2) 온도, 습도, 노점 및 안개, 바람의 영향은 없는가?
(3) 도장기의 팁사이즈(Tip size), 분사각은 적절한가?
(4)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은 정상인가?

교반기 사용

(5) 도료의 희석률은 적합하며, 규정 희석제인가?
(6) 도장사양에 따른 습도막은 적정한가?
(7) 도료는 가사시간 내 사용하고 있는가?
(8) 도장 시 주위환경에 문제는 없는가? (조명, 환기, 안전)
(9) 도장 외관상 결함 발생은 없는가?
(10) 기타 사용도료의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확인
(11) 도장순서는 내부 또는 끝부분의 작업이 난이한 곳부터 작업이 진행되는가?

표 3.19-5 중⋅상도 도장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하도도장시의 확인사항은 공통
(2) 1회 도장된 도막은 표준에 미달 또는 과도하지 않은가?
(3) 1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결함은 없는가?
(4) 재도장 간격은 적합한가?
(5) 1회 도장이 무기아연계인경우 미스트코트는 실시하는가?
(6) 용접선, 구석진 부분 등 도장작업이 난이한 곳과 도막누락을 막기 위해 선행
터치 업 도장은 실시되었는가?
(7) 해상 수송을 하는 경우나, 해안가에 설치되는 부재의 경우 표면에 부착된 염
분량을 측정하고, 부착염분량이 150 ㎎/㎡ 이상인 경우에는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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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표 3.19-6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마감상태의 색상,
광택정도

(1) 외관상태는 양호하며, 도막 결함은 없는가?
(2) 건조, 경화, 부착상태는 양호하며, 도막두께도 문제는 없는가?
(3) 피도물의 침적조건 또는 폭로조건에 따른 도장조건은 되었는가?

시공 전, 후

(4) 도장장비 및 도구의 세척은 되었는가?
(5) 도료 보관은 적당한 곳에 조치되었는가?

건냉암소 (6) 작업 보고서는 작성하였는가?

표 3.19-7 도막의 품질기준
항목

품질 기준 비 고 건조도막의 두께 표 3.15-1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착력 X-cut test 3 A 이상일 것 KS M ISO16276-2:2007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 할 것 육안 판정

3.20 도료소요량의 산출방법
(1)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도료의 경비절감 및 예산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예상 도포율 및 사용
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3.20.1 이론도포율 산출방법
고형분용적비
×

이론도포율 m 요구하는 D F T (3.20-1)

3.20.2 실제도포율 산출방법
실제도포율( m
) = 이론도포율( m
) × ( 1 - 손실률/100 )

(3.20-2)

실제도포율( m
) = 이론도포율( m
) × 표면조도인자 × 작업조도인자

(3.20-3)

여기서 표면조도인자는 표면정리의 상태, 도장재의 종류를 구분하여 결정된 인자이며, 작업
조도인자는 도장기구 및 도장작업장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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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록 1.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

부표 1.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SPS-KPIC 5006-1759)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핀홀,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20 ℃) 5 이상 SPS-KPIC 5006-1759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비휘발분 (혼합, 중량 %) 45 이상 KS M ISO 3251

가열잔분(혼합) 중 아연
함량(중량 %)

50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방청성 (168h)

점 녹이나 도막의 부풀음 박리가
없을 것

KS D 9502 가사시간 (혼합, 부표 1.2 h,

무기질 아연말 도료 (SPS-KPIC 5001-1754)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3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1-1754 건조시간 (경화, 혼합, h, 25 ℃) 48 이내 KS M 5000-2511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8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총고형분 중, 중량 %) 85 이상 KS M ISO 14680-1 1)( 총아연말분 안료분 중, 중량 %) 87 이상

총아연말분1)(총고형분 중, 중량
%)

74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주 1) 아연말의 성분은 KS M ISO 3549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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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1.3 염화고무계 중도, 상도 도료(SPS-KPIC 5007-1760)
항목

품질 방법 중도 상도 연 화 도 (N.S) 3 이상 5 이상 KS M 5000-2141 주 90 ~ 100 70 ~ 85 KS M 5000-2122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 중(25 ℃) 1.1 이상 0.9 이상 KS M ISO 2811-1 흐름성(㎛) 300 이상 100 이상 KS M 5980 비휘발분(중량 %) 50 이상 35 이상 KS M ISO 3251 도 (KU,25 ℃) 용기내에서의 상태 건조시간(경화, h) 24 이내 KS M 5000-2511,2512

부표 1.4 염화고무 MIO 도료 (SPS-KIPC 5008-1761)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 도(KU,25 ℃) 90 ~ 110 KS M 5000-2122 비 중(25 ℃)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중량 %) 5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350 이상 KS M 5980

주 MIO: Micaceous Iron Oxide(운모상 산화철)

부표 1.5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05-1758)
항목

품질 항목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도 (KU, 25 ℃) 80 ~ 100 KS M 5000-2122 비중 (혼합)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혼합,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혼합, ㎛) 300 이상 KS M 5980 건조시간 (경화, h, 25 ℃) 10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05-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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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1.6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SPS-KPIC 5002-1755)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혼합성 (혼합) 균일하게 혼합될 것 SPS-KPIC 5002-1755 비중 (주제)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9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02-1755 흐름성 (혼합, ㎛) 500 이상 KS M 5980 부피 고형분 (%) 80 이상 KS M ISO 3233

부표 1.7 우레탄계 도료 (SPS-KIPC 5003-1756)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주제)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70 ~ 90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60˚, %) 8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4 이상 SPS-KIPC 5003-1756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촉진 내후성(300 h, (%)) 90 이상 은폐율(%) 1)2) KS M ISO 11507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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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8 불소수지계 도료 (SPS-KPIC 5004-1757)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백색 50 이상 기타색 4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8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4-1757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주제, %)

15 이상 SPS-KPIC 5004-1757 백색 90 이상 기타색 80 이상 은폐율(%) 1)2) 3) KS M ISO 2814 이상 없을 것 KS M ISO 2409 이상 없을 것 KS M ISO 1519 내알칼리성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균열, 벗겨짐이 없을 것 KS M ISO 6272-1

층간 부착성 (중/상도)
3)

유연성 3) 내산성 3)

냉열반복시험
3)

내충격성
촉진 내후성
3)
(1,000h)

광택유지율 (%) 90 이상 쵸킹 1 이하 KS M ISO 11507

주 1) 기타 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
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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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9 세라믹계 방식 도료 (SPS-KPIC 5009-1762)
항 목

품 질 방 법 용기내에서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2 이상 KS M ISO 9514 흐름성(혼합, ㎛) 250 이상 KS M ISO 16862 부피고형분(혼합, %) 60 이상 KS M ISO 3233 비중(주제)(25°/25 ℃)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25°/25 ℃) 95 이상 KS M 5000-2122 연화도(주제, NS) 4 이상 KS M 5000-2141 염수분무시험(168h) 녹과 부풀음이 없을 것 KS D 9502

부표 1.10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SPS-KPIC 5010-1763)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주름, 핀홀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휘발분(주제, 중량 %) 5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ISO 16862 은폐율(%) 1)2) 백색 90 이상 기타색 80 이상 KS M ISO 2814 내산성 (168 h)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 변색 등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3)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 변색 등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80 이상 KS M ISO 11507 3) 내알칼리성 (168 h) 3) 촉진내후성 (300h, %)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
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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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부표 1.11 실록산계 도료 (SPS-KPIC 5011-1764)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25℃) 80 ~ 100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11-1764 흐름성(혼합, ㎛) 250 이상 KS M 5980 은폐율(%) 1)2)

촉진 내후성
3)
(700 h)

백색 90 이상 기타색 80 이상

광택유지율
(%)

90 이상 KS M ISO 11507 쵸킹 1 이하 KS M ISO 4628-6 KS M ISO 2814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
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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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부표 1.12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SPS-KPIC 5012-1765)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h, 20 ℃) 5 이상 SPS-KPIC 5012-1765 경화건조시간 (h, 25 ℃) 24 이하 KS M 5000-2511 비휘발분 (주제부. 중량 %) 18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1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균열성 이상 없을 것 SPS-KPIC 5012-1765 총고형분(혼합도료중,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총고형분 중, 중량 %) 85 이상 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안료분중, 중량 %) 92 이상 총아연말분(총고형분중, 중량 %) 85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부표 1.13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SPS-KPIC 5013-1766)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h, 20 ℃) 2 이상 SPS-KPIC 5013-1766 경화건조시간 (h, 25 ℃) 24 이하 KS M 5000-2511,2512 비휘발분 (주제부. 중량 %) 55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부. 25 ℃) 1.3 이상 KS M ISO 2811-1 저장 안정성 (주제)

주걱으로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로 되며, 덩어리짐, 엉김, 겔
및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KS M 5000-2031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85 이상 KS M 50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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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부표 1.14 에폭시계 아연말 도료 (SPS-KPIC 5015-1918)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1.8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7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15-1918 건조시간 (경화,혼합, h, 25 ℃) 24 이하 SPS-KPIC 5015-1918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0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 (총고형분 중, 중량 %) 83 이상 KS M ISO 14680-1 아연함량 (안료분 중, 중량 %) 93 이상 SPS-KPIC 5015-1918 아연함량 (총고형분 중, 중량 %) 77 이상 SPS-KPIC 5015-1918

KCS 14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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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부표 1.15 무용제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6-1917)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1 이상 SPS-KPIC 5016-1917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6-1917 비휘발분 (혼합, 중량 %) 96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2 이상 KS M ISO 2811-1 염수분무시험(168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KS D 9502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140 이하 KS M 5000-2122

부표 1.16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7-1919)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17-1919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7-1919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5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염수분무시험(168 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KS D 9502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KS M 5000-2122

KCS 14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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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부표 1.17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SPS-KPIC 5018-1920)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 (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0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90 이하 KS M ISO 11890-1, 2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8-1920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18-1920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KS M ISO 2814 촉진 내후성(300 h, (%)) 90 이상 KS M ISO 11507 은폐율(%) 1)2)

부표 1.18 아연알루미늄 용사 재료규격
표면처리

SSPC-SP10 함량

아연(Zn) : 알루미늄(Al) : 지르코늄(Zr)
10~15(%) : 85~90(%) : 0.5 이상(%)

아연(Zn) 순도 99.99% 알루미늄(Al) 순도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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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1.19 고형분 용적비의 관리기준
도료 명칭

고형분 용적비
관리기준

무기질 아연말계 도료 60% 이상 에폭시계 방청도료 50% 이상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80% 이상 우레탄계 도료 50% 이상 불소수지계 도료 30% 이상 실록산계 도료 60% 이상 세라믹계 방식도료 80% 이상 세라믹계 우레탄도료 50% 이상 비 고 KS M ISO 3233

부표 1.20 회수 사용되는 철을 함유한 금속 연마제의 청정도 규격
(Specification for Cleanliness of Recycled Ferrous Metallic Abrasives: SSPC-AB2
기준 No.2)
구분

기준 연마제 비고 비 마찰재 잔유물 1% 미만 (by weight) 납 성분함량 0.1% 미만 (by weight) 수용성 오염물 1000 μΩ/cm 미만 전기 전도성 기름 함량

물 속에 침지 시 오일이
육안으로 검출되지 않을 것

요구 사항

상기조건이 모두 충족 시
재사용하며, 불합격 시 재정재
되어야 함.

부표 1.21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 규격
시험 항목
외

품질기준 관 이상 없을 것 부착력 5% 이하

부식저항성
(염수분무시험, 720시간)

적청이 없을 것 부풀음 (염수분무시험 후) 부풀음 및 박리가 없을 것 도막두께 (6 ~ 12) ㎛

주 1) 상기 규격은 강구조물공사에 사용하는 고장력 볼트에 사용되는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ASTM F 113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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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2 일반 방청 프라이머 규격(건축용)
시험

규격 방법 비휘발분(%) 65 이상 KSM ISO 3251 안료(%) 45 이상 KSM5000-2111 비중 1.3 이상 KSM ISO 2811-1 건조(지촉)시간(25 ℃) 30분 이내 KSM5000-2511 건조(고화)시간(25 ℃) 6시간 이내 KSM5000-2511 작업성

붓, 스프레이 작업시
이상이 없을 것

KSM5000-2411
KSM5000-2412

건조도막상태 주름 얼룩이 없고 평활할 것 KSM5000-2421 저장안정성

60 ℃ 10일 저장 후
이상이 없을 것

KSM5000-2031 용기내상태 덩어리가 없이 쉽게 교반될 것 KSM6030-4.1.2 굴곡성 시험 이상이 없을 것 KSM6030-4.1.2 중금속 함유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을 것 UV-VIS 중금속 함유

납, 수은,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을 것

IEC62321..2008.ICP 염수분무시험(120 h)

3매 중 2매 이상에 갈라짐,
부풂,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을 것

KS D 9502

KCS 14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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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중방식 도장

부표 2.1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Ⅰ)
구분

교량
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공장 /
현장도장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1 제5층 우레탄계 도료 30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제2층 미스트 코트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1

20 1 75 1 100

1
1

175 제1층

SSPC - SP10
무기질 아연말도료

계 현장도장 80 비고 215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1 제3층 샵 프라이머 표면처리 75 미스트 코트 SSPC - SP10 공장도장 1 제2층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횟수 제1층 계

교량
내부

추천 도막
두께 (㎛)

50 1

50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KCS 14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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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구분 공정

표면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도료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 (㎛)

도장횟수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공장도장 비고 SSPC - 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계 1 75

부표 2.2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Ⅰ)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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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부표 2.3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 Ⅱ)
구분

교량
외부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공장 /
현장도장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5층 우레탄계 도료 40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제2층 미스트 코트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무기질 아연말도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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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75 1 150

1
1

150 50 1

50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현장
도장

1 SSPC - SP10 계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1 375 제1층

표면
처리

100 비고 255 샵 프라이머 현장도장 1 제3층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75 미스트 코트 SSPC - SP10 표면처리 1 제2층 1차 표면처리 공장도장 20 무기질 아연말도료

계
연결판
(내.외부)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
내부

추천도막
두께 (㎛)

25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KCS 14 - 332

  • 구조 재료 공사 -

375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구분

콘크리트
접합부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75 1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비고 75

부표 2.4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 Ⅱ)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폴리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폴리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KCS 14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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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5 일반 중방식 도장 (우레탄계 마감 Type 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 명칭 또는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공장 /
현장도장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300
SSPC - SP10

제1층 현장도장 아연알루미늄 용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25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375

표면처리
공장도장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100
100

계
표면
처리

1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처리 비고

280
SSPC - SP10

공장도장 1 100

계
연결판
(내.외부)

20 아연알루미늄 용사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 도막
두께 (㎛)

제1층

SSPC - 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계 100 1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
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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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6 일반 중방식도장 (우레탄계 마감 Type 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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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7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공장/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2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195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1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150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계 120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75
75

계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
처리

공장
도장

계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비고

225
SSPC-SP10

공장
도장

1 75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
께 (㎛)

제1층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KCS 14 - 336

  • 구조 재료 공사 -

75 1

75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2.8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표면
처리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120

KCS 14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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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2.9 일반 중방식도장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 Ⅱ)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공장 /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코트 10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SSPC-SP10 제1층

현장
도장

무기질 아연말 도료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30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175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1 150

표면처리
공장도장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75
75

계
표면
처리

1 225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
처리

비고

250
SSPC-SP10

공장도장 1 75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
께 (㎛)

제1층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계 KCS 14 - 338 75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1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2.10 일반 중방식도장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 Ⅱ)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100

세라믹계
방식도료

100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KCS 14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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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2.11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공장/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코트 12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220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1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150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계 120

표면처리
콘크리트접
합부위

100
100

계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
처리

공장
도장

비고

250
SSPC-SP10

공장
도장

1 100 계

연결판
(내외부)

20 아연알루미늄용사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
께 (㎛)

제1층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100 1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KCS아연알루미늄
14 - 340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
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2.12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표면
처리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120

KCS 14 - 341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2.13 일반 중방식 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Ⅰ)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 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공장 /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5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175

SSPC - SP 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볼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21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공장도장 1 SSPC - SP 3

계
표면처리

75
75

연결판 현장도장 1 무기질 아연말도료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처리 비고

215
SSPC - SP10

공장도장 1 75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
께 (㎛)

제1층

SSPC - SP 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75 1 75

KCS 14 - 342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2.14 일반 중방식 도장(실록산계 마감 TypeⅠ)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KCS 14 - 343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2.15 일반 중방식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Ⅱ)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공장/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40 1 제5층 실록산계 도료 40 1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375

SSPC - 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볼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4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40 1

25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계 275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공장도장

계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1 SSPC - SP3

계
표면
처리

75
75

연결판 현장도장 1 무기질 아연말도료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처리 비고

255
SSPC - SP10

공장도장 1 75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
께 (㎛)

제1층

SSPC - 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KCS 14 - 344 - 구조 재료 공사 - 75 1

75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2.16 일반 중방식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 Ⅱ)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40

실록산계
도료

4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40

실록산계
도료

4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KCS 14 - 345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2.17 일반 중방식 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 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공장 /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5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200

SSPC - SP 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볼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21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공장도장 1 SSPC - SP 3

계
표면처리

100
100

연결판 현장도장 1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처리 비고

240
SSPC - SP10

공장도장 1 100

계
연결판
(내.외부)

20 아연알루미늄용사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
께 (㎛)

제1층

SSPC - SP 10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100 1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KCS아연알루미늄
14 - 346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 (아연알루미늄
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2.18 일반 중방식 도장(실록산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KCS 14 - 347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2.19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 수지계 마감 TypeⅠ)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현장 /
공장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5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375

SSPC - SP10 제1층

현장
도장

아연알루미늄용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75 1

7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계
표면
처리

1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
처리

비고

225
SSPC - SP10

공장도장 1 75

계
연결판
(내・외부)

20 아연알루미늄용사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
두께 (㎛)

22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KCS 14 - 348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공장도장 SSPC - 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75 계 1 75

부표 2.20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KCS 14 - 349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2.21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Ⅱ,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교량외부

공장
도장

현장 /
공장도장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5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225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375

SSPC - 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22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375

표면처리
공장도장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100
100

계
표면
처리

1 무기질 아연말도료 제1층

표면
처리

20 제1층

표면처리
공장도장

1 비고 SSPC - SP10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
두께 (㎛)

제1층

SSPC - 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100 1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KCS아연알루미늄
14 - 350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
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2.22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TypeⅡ,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KCS 14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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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3. 친환경 중방식 도장
부표 3.1 친환경 중방식 도장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공장/현장
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SSPC - 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155

SSPC - 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21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155

표면처리
공장도장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75
75

계
표면처리

비고 215

표면처리
공장도장

1 75

계
연결판
(내, 외부)

20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교량내부

도장
횟수

제1층 계

공 장
도 장

추천도막
두께 (㎛)

제1층

SSPC - SP10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75 1 75

KCS 14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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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부표 3.2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KCS 14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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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부표 3.3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Ⅱ)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교량외부 공장도장

공장/현장
도장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255
SSPC - 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175

표면처리
공장도장

SSPC - 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25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1 175

표면처리
공장도장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75
75

계
표면처리

1 비고 SSPC - SP10

계
연결판
(내, 외부)

20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교량내부

도장
횟수

제1층 계

공 장
도 장

추천도막
두께 (㎛)

제1층

SSPC - SP10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75 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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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부표 3.4 일반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Ⅱ)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KCS 14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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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부표 3.5 친환경 중방식 도장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교량외부 공장도장

공장/현장
도장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240
SSPC - 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180

표면처리
공장도장

SSPC - 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계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21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155

표면처리
공장도장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100
100

계
표면처리

1 비고 SSPC - SP10

계
연결판
(내, 외부)

20 아연알루미늄 용사 1차 표면처리 교량내부

도장
횟수

제1층 계

공 장
도 장

추천도막
두께 (㎛)

제1층

SSPC - SP10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100 1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
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KCS 14 - 356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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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40 도장
부표 3.6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 Ⅲ,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KCS 14 - 357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0 도장
부표 3.7 중방식 도장(무용제 에폭시계 /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마감)의 전면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10 제1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2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3층 무관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무관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계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두께(㎛) 480 표면처리 무관 SSPC-SP10 제1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2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계 400

KCS 14 - 358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용융아연도금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용융아연도금의 종류와 품질
(1) KS D 8308에 규정되어 있는 용융아연도금 종류는 부착량 및 황산동시험 횟수에 따라 표 1.1-1과
같은 분류하며 용융아연도금 시험 방법은 KS D 0201에 따르고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시험 횟수는
표 1.1-2에 따른다.

표 1.1-1 용융아연도금의 종류(KS D 8308)
종류
1종

2종

기호
A

HDZ A B HDZ B 35 HDZ 35 40 HDZ 40 45 HDZ 45 50 HDZ 50 55 HDZ 55 61 HDZ 61

KCS 14 - 359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표 1.1-2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 시험 횟수 품질
종류

2

황산동
시험 횟수

부착량 g/m HDZ A - 4회

두께 5 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강관류,
지금 12 mm 이상의 볼트·너트 및 두께
2.3 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B - 5회

두께 5 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강관류
단조품류

HDZ 35 350이상 -

두께 1 mm 이상 2 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지름 12 mm 이상의 볼트, 너트 및 두께 2.3
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40 400이상 -

두께 2 mm 초과 3 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45 450이상 -

두께 3 mm 초과 5 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50 500이상 -

두께 5 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주 단조
품류

기호 부착량 g/m

황산동
시험 횟수

적용 예 HDZ 551) 550이상 -

가혹한 부식환경하에서 사용되는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61 610이상 -

가혹한 부식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두께 5mm
이상의 강재, 강제품 및 주 단조품류

1종 2종 종류 2) 기호 2 2종 적용 예 2)

주 1) HDZ 55의 도금이 요구되는 것은 소지의 두께 3.2 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2 mm 미만의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 표의 ‘적용 예’에 표시한 두께 및 지름은 호칭 치수에 따른다.

1.5 용융아연도금의 공정
(1) 강구조물에 도금을 하는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용융 아연 도금의 작업 공정은 일반적으로 도
금 소재 표면의 녹, 밀 스케일, 유지, 도료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 용융한 아연 안에 도금 소재를
침지해 표면에 아연 피막을 형성시키는 도금 공정, 도금된 제품을 품질확보를 위한 교정, 시험검사
보수 등의 마무리 공정이 있다.

2. 자재
(1) 용융아연을 도금의 재료로 한다.

3. 시공

KCS 14 - 360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3.1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1)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
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3.1.1 공정
(1)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1-1
의 3종으로 한다.
표 3.1-1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A종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도장

B종
황산아연처
리

C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공정

건조
시간

도료량
2
(kg/m )

2시간내 0.02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내용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2 화학처리 3 물씻기 물씻기

2시간
정도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방지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5%
수용액

3.1.2 공법
(1)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
장한다.
(4)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5)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F60 ∼ F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
소한다.

KCS 14 - 361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3.2 용융아연도금 작업
(1) 용융아연도금은 연결부재의 판두께 차이, 잔류응력과 침적중의 열응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부재 용접선의 교차부는 용접 터짐과 아연도금의 쏠림을 고려해야 한다.

3.2.1 전처리 공정
(1) 소재 표면의 산화물은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해야 하고, 유류 기타의 오물이 부착되어 있
을 때에는, 알칼리 세척액 또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3.2.2 아연도금공정
(1) 도금온도
아연도금의 온도는 440 ℃ ∼ 470 ℃를 유지하도록 해야하고 도금 피막두께를 균질하게 하며 드로스
(dross, 아연과 철의 금속간 화합)와 산화아연이 유착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침적속도와 시간
아연도금의 균질한 부착량 확보 및 부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재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
여 적절한 침적 속도와 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아연도금의 균질한 두께 확보
아연욕을 마친 부재를 들어 올릴 때에는 과부착, 아연쏠림 또는 부적절한 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
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냉각
부재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 냉각 시에 발생되는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3.3 도금 후의 교정, 시험, 검사 및 보수
3.3.1 교정
(1) 아연도금에 의해 부재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열 교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의 합의에 따라 프렛, 롤러, 잭을 사용한 교정을 할 수 있다.

3.3.2 시험
(1) 시험편의 채취방법
동일 재질의 소재를 동일조건으로 도금한 것으로부터 로트를 형성하고, 그 로트를 대표하는 시료를
샘플링한다. 샘플링한 시료에서 시험편을 채취한다. 조립된 제품 등에서 시험편을 절취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몸체와 동시에 도금한 것을 시험편으로 한다. 시
험편의 수 및 샘플링 방식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2)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의 부착량 시험 방법에 따른다.
(3) 황산동 시험은 KS D 0201의 황산동 시험 방법에 따른다.
(4) 밀착성 시험은 KS D 0201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따른다.

KCS 14 - 362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3.3.3 검사
(1) 아연도금 2종에 대한 부착량 시험은 표 1.1-2에 따라 실시하나, 밀착성 시험과 황산동 시험은 의무
화 되어있지 않다. 다만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면 이에 따른다.
(2) 외관검사는 도금불량, 흠집, 터짐과 마찰면, 개선면 도금 등은 유해한 결함이 없도록 표 3.3-1을 참
고로 실시한다.

표 3.3-1 검사항목 및 적부심사 기준
항목

외관검사 검사대상 적부심사 기준 도금불량 직경 2 mm 홈과 도금되지 않은 부분 흠집 유해한 흠집 마찰면의 응고 전부재 마찰면 흘림, 부적절한 응고는 부적합 개선면

개선면과 용접부 인접 100 mm에서의
아연도금은 부적합

터짐 부적합

KCS 14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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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14 31 50 내화피복

KCS 14 31 50 내화피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가 지정하는 강구조 부재의 내화피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 1.7)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내화피복 뿜칠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뿜칠재 물성 : 밀도, 부착강도, 열전도율, 불연성, 배합비율, 배합시간
② 접착재 물성
③ 내화구조 지정기준 및 각 지정기준의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1.4.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자재공급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공장품질관리, 현장시공방법, 관리시험계획, 청소 및 보양)

1.4.3 품질시험성적서
(1) 선정된 자재의 품질시험성적서(품질시험대행기관 날인)를 자격을 갖춘 자가 서명날인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내화성능평가
(1) 강구조 부재의 내화성능 향상을 위해, 내화재료로 피복한 내화구조의 내화성능평가는 KDS 1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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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1) 내화피복공법은 크게 도장공법,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하며, 각 공법에 따른 사용재
료는 표 2.1-1 중에서 선정하여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2) 표 2.1-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내화피복공법 및 재료의 종류
구분

공법 재료 도장공법 내화도료공법 팽창성 내화도료 타설공법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적공법

콘크리트 블록
경량 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미장공법

철망 모르타르
철망 파라이트 모르타르

뿜칠공법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압면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 계열 모르타르

성형판 붙임공법

무기섬유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조립식 패널
경량콘크리트 패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습식공법 건식공법

휘감기공법
세라믹울 피복공법

세라믹 섬유 블랭킷 합성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ALC 판

합성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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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료의 보관 및 양생
(1)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하며, 상표에는 제조업자명, 자재명, 제조년
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내화피복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해당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에 대하여는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충분히
보양해야 한다. 재료의 보관은 비나 물에 맞지 않도록 하며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실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재료는 지정된 재고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1) 강재면에 들뜬 녹, 기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 한다.
(2) 강재면에 녹막이도장의 여부 및 재료의 선정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해당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국토해양부의 승인 조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4)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타르는 동시방서
의 ‘미장공사’에 따른다.
(5) 작업 전 바탕면에 먼지나 오일,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신속하게 시공해야 한다.
(6)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낙하된 분진 등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 등이 배관에 닿아 배관의 방청도장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
록 보양조치 후 시공해야 한다.
(7) 방청도장과 함께 강재표면의 녹, 기름,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 내화피복을 실시해야 한다.
(8) 내화재 뿜칠 시와 완료 후 건조될 때까지 주위온도가 4 ℃ 이상 되어야 한다. 내화재 뿜칠 중, 뿜칠 후
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할 경우 강제 환기시켜야 한다.
(9) 뿜칠작업 시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뿜칠작업 중이거나
양생기간 중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검사 및 보수
(1) 검사항목, 방법 등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
① 미장공법, 뿜칠공법의 경우
가. 시공 시에는 시공면적 5 m2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빈도는 각 층마다 또
는 바닥면적 1500 m2마다 각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
이 1500 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②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공법의 경우
재료반입 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그 빈도는 각 층마다 바닥면적 1500 m2마다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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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
상으로 한다.
(2) 불합격의 경우에는 덧뿜칠 또는 재시공에 의하여 보수한다.
(3)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조건에서는 내화피복재의 내부에 있는 강재에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
되므로 습도에 유의해야 한다.
(4) 분사암면공법의 경우에는 소정의 분사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두께측정기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구
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3.3 현장뒷정리
(1) 뿜칠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과도하게 스프레이 된 것이나 다른 제작물에 묻은 것을 제거하고 노출된
면을 청소한다.
(2) 내화재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노출된 시멘트 내화재를 양생하여 조기건조를 방지한다.
(3) 앞서 설치된 내화피복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분사작업 시 바닥면에 낙하한 폐재는 작업 종료 후에 모아서 폴리봉투 등에 넣어 각층의 지정된 장소
에 모아서 폐기한다.
(5) 습식분사암면의 장치 또는 공구의 물청소 시, 배수는 먼저 침전조에 침전시킨 후 배수관으로 흘려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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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K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데크플레이트 바닥 슬래브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데크플레이트 구조
이 기준에서는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바닥슬래브구조방법은 이하의 3개로 분류하여 기술한
다.
(1) 데크합성슬래브: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어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2) 데크복합슬래브: 데크플레이트의 홈에 철근을 배치한 철근 콘크리트와 데크플레이트가 하중을 부담
하는 구조
(3) 데크구조슬래브: 데크플레이트가 연직하중, 수평가새가 수평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1.5 제출자료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절차서
공사감독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
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계획서
(3) 시공계획서
(4) 시공상세도

1.6 데크플레이트의 반입, 보관, 양중 및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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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1) 데크플레이트는 박판구조물이므로 취급 시 주의해야 한다.
(2) 데크플레이트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습기를 차단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데크플레이트는 긴 부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긴 부재의 양중 시에는 반드시 2점 걸기로
하여 양중 시 데크플레이트의 변형을 최소화해야 한다.
(4) 강재 보 위에 적치하는 경우 과도한 중량이 작용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해야 한다.

2. 자재
(1) 콘크리트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철근은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데크플레이트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전단연결재는 KCS 14 31 05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바닥 슬래브 시공의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시공 전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배수구, 통신전선관 및 전력구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시공
상세 도면을 검토해야 한다.
(2) 이 절에서 언급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거푸집 및 동바리, 콘크리트 공사 이외에 대해서는 KCS
14 31 3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2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KCS 14 20 11의 관련 내용을 따른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선과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하고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2) 거푸집의 이음부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완전히 봉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
이지 않도록 탄탄히 결속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처짐의 영향은 미리 예
측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3) 거푸집 설치 시에는 도관, 관스리브, 설비박스, 배수구, 금속긴결봉, 삽입재 접지 및 정착물 등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강재 거푸집의 녹은 제거해야 하며, 필요 시 거푸집의 표면에 승인된 박리제를 도포 할 수 있다.
(5) 이 절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KCS 21 50 00에 따른다.

3.4 콘크리트공사
(1)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다짐 등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며, 콘
크리트 타설은 가급적 정상 작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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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계획에서 정한 개소 이외에서 이어치기 해서는 안 된다. 이어치기 면의 타설은
시공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타설해야 하며 콘크리트 다짐을 충분히 하여
콘크리트 내에 재료분리 등 불량이 없도록 해야 한다.

3.5 데크플레이트 설치
3.5.1 설치 및 가고정
(1) 설치 준비
① 설치 전 강재 보 표면 청소를 실시하여 수분 및 유분을 제거해야 한다.
② 강재 기둥 주위, 보 접합부의 데크 받침재가 강구조 도면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데크 받침재는 판두께 최소 6 mm 이상이 필요하고 설치 전 데크플레이트에 변형이 있는 경우 미
리 교정하여 보와의 접합이 용이 하도록 해야 한다.
(2) 설치와 가고정
① 보 상부에 설계계획도면에 따라 먹메김을 실시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올바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 기둥 주위 및 보 접합부는 데크 받침재에 올려 필요한 개소를 절단해야 한다.
③ 용접은 아크 스폿 용접 또는 필릿용접으로 실시해야 한다.

3.5.2 데크플레이트, 바닥 슬래브와 보의 접합
(1)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바닥 슬래브는 다음 표 3.5-1과 같이 3종류가 있으며, 각각 그 목적에 맞추
어 접합의 종류를 선정한다.

표 3.5-1 데크플레이트 구조에 따른 접합 방법
데크플레이트 구조

접합 위치 데크합성슬래브 데크복합슬래브 데크구조슬래브

① 데크플레이트와 강
재보의접합

전용접, 드라이빙핀, 용접(필
릿용접, 플러그 용접, 아크
스폿용접 등), 볼트 또는 고
장력볼트

전용접, 드라이빙핀 또는
용접(필릿용접, 플러그용접,
아크스폿 용접 등)

전용접, 드라이빙핀, 용접
(필릿용접, 플러그 용접, 아
크스폿용접 등), 볼트 또는
고장력볼트

② 데크플레이트
상호의 접합

용접(아크스폿용접, 필릿용
접), 터빈나사, 감합, 가조립

용접(아크스폿용접, 마찰용
접), 터빈나사, 감합, 가조
립 또는 겹침

용접(아크스폿용접, 마찰용
접), 터빈나사, 감합, 가조
립 또는 겹침

③ 바닥슬래브와
강재보의 접합

스터드볼트, 전용접, 드라이
빙핀, 용접(필릿용접, 플러그
용접),볼트 또는 고장력볼트

스터드볼트 별도, 바닥 가새가 필요

(1) 위 표의 ②의 접합 형태는 바닥 슬래브의 품질 확보가 중요하고 박판의 경우 반드시 접합해야 한다.
(2) 데크복합슬래브에서는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의 일체화를 위해 통상 스터드볼트 접합을 실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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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3) 데크구조슬래브에서는 데크플레이트의 면내 전단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닥 브레이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스터드볼트를 이용하는 경우 스터드볼트 접합으로 데크플레이트를 고정할 수 없다.
(5) 데크플레이트를 강재보에 접합할 때에는 반드시 데크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키고, 빈틈이 2 mm 이
하가 되도록 밀착시킨다.
(6) 스터드볼트의 면내 전단력을 보에 전달하는 경우, 데크플레이트를 강재보에 밀착시켜 강풍이나 돌풍
에 의해서 비산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 이동, 변형하지 않게 아크 스폿 용접 혹은 필릿
용접 등으로 신속하게 데크플레이트를 보에 접합한다.
(7) 데크합성슬래브의 경우에는 스터드볼트 이외에 전용접과 드라이빙핀을 사용할 수 있다.
(8) 플랫 데크는 거푸집으로도 사용되므로 설치 후 바람에 의한 비산 방지나 콘크리트 타설 시의 빈틈 방
지 등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데크플레이트와 보는 아크 스폿 용접 또는 필릿용접
등으로 접합한다.
(9) 용접사는 KCS 14 31 20(1.5)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3.5.3 데크플레이트 관통 용접에 있어서의 유의점
(1) 스터드용접 전 주의사항
① 데크 관통 용접을 하는 경우, 설계 단계에서 큰 보와 작은 보의 플랜지 상부가 동일면 되도록 한다.
② 작은보 가설 시, 큰보와 작은보의 상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보 플랜지면에 스터드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④ 데크플레이트 설치 시 보의 플랜지 면을 청소한다.
⑤ 데크의 판두께가 두꺼운 이유 등으로 충분한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데크플레이트에 적
절한 직경의 구멍을 뚫어서 직접 용접한다.
(2) 데크 관통 용접 시 데크플레이트의 제약
① 그림 3.4-1과 같이 홈 높이 Hd는 75 mm 이하로 한다.
② 홈의 평균폭 bd는 그림 3.4-1과 같이 스터드 직경 d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홈 상부폭이 하
부폭보다 좁을 때에는 상부 폭이 2.5 d 이상이 되게 한다.

≤ ≥ 그림 3.4-1 데크플레이트의 제한

3.5.4 스터드용접
(1) 스터드용접의 시공 및 보수는 KCS 14 31 20(3.1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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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2) 스터드용접의 검사는 KCS 14 31 20(3.11.5)에 따른다.

3.6 응력조정
강교량의 경우 응력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 방법은 응력조정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적당한 방향으로 하여, 강거더에 도입되
는 응력이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 등과 같은 응력조정을 수행할 경우 도입 과정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부재에 과도한 응
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의 길이 및 솟음(치올림)의 변화를 고려하여 거더의 제작 치수, 지점 받침의 거
치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4) 가설공법에 따른 응력조정을 택할 경우에는 설계 시 정한 거더들의 상호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
도록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3.7 시공허용오차
(1) 콘크리트 표면은 기복이 없이 면이 일정해야 하며 시공허용오차는 콘크리트 관련 공사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KCS 14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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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공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가설공사 KCS 21 10 가설공사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1.1.1 적용범위
(1) KCS 21 00 00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발주자는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
토록 하여야 한다.
(3) KCS 21 00 00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
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1.2 참고 기준
Ÿ 건설기계관리법
Ÿ 건설기술진흥법
Ÿ 건설산업기본법
Ÿ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Ÿ 건축법
Ÿ 대기환경보전법
Ÿ 산업안전보건법
Ÿ 산업표준화법
Ÿ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Ÿ 소방기본법
Ÿ 소음⋅진동관리법
Ÿ 폐기물관리법
Ÿ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Ÿ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Ÿ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Ÿ 전기사업법
Ÿ 전기공사업법
Ÿ 전력기술관리법
Ÿ 정보통신공사업법
Ÿ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Ÿ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KCS 21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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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1.3 용어의 정의
Ÿ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Ÿ 공사관리: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Ÿ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말한다.
Ÿ 납품자: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Ÿ 설계도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설
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Ÿ 시공상세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
다.
Ÿ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
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
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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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
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
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표지판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공사감독자, 수급인 및 주요 하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
시하여야 한다.
1.2.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환경관련법 및 안전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
차.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
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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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
임을 진다.
1.2.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
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
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
용한다.
1.3.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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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
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예
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
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
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
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납품
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하
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
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
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
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1.4.2 안전관리 계획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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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
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
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
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
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➄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
모델링
⑥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가 10 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①부터 ⑦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 m 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m 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
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
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
조 또는 해체 공사
③ 연면적 5천 ㎡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④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⑥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⑦ 깊이가 10 m 이상인 굴착공사
(3) 공사감독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에 의하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계획서와 관련된 법령 및 세부기준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하여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담당
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 시 주의사항
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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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
게 하여야 한다.
(10)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1
조2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합한 분야의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구조계산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 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 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4.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
여야 한다.
(3) 안전점검: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호에 따
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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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등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
여 적용한다.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
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설공급설비, 가설통제장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공사보호공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기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Ÿ KCS 31 00 00 설비공사
Ÿ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10 경강선
Ÿ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1.3 용어의 정의
Ÿ 배전반: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Ÿ 분전반: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을 말한다.
Ÿ 제어반: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
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Ÿ 가설방음벽: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을 말한
다.
Ÿ 수음점: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ㆍ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
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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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제출 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등에 작용하는 풍하중에 대한 구
조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시설물
(1)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
다.
(2)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3) 가설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
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
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1.2 가설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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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
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
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
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20 l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5)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8)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9)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10) 막장이나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조명은 70 lx 이상이어야 하며, 조명기구는 명암의 대비가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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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하지 않아야 한다.
(11) 통로구간의 조명도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위험한 장소에 대해서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고, 정전일 때를 대비하여 예비전원이나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
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시공 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
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ㆍ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ㆍ난방설비를 하여
야 한다.
(3) 가설 냉ㆍ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
여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 이상으로 유지하
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하여
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모자라는 경우
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 가설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하
여야 한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
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굴착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파나 작업기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에 따른 소요 환기
량, 환기설비 등을 포함하는 공사 중 환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원지반에서 나오는 가스, 지열 등에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기설관과의 연결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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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온을 하거나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
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시공완료 시에는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
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는 침사지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
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
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
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즉시 처리되어야 하며,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
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당초
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
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
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 c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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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
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
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
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를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
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
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 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
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둘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한다.
(4) 철조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 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
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 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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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
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제3항의 생활소음․진동
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항타기, 항발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특정공
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
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재료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 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
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3.2.9 외부폐쇄
(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가설난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폐쇄 하여
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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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내부폐쇄
(1)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
지하고, 기존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내부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강재의 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1 가설도로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
용할 수 있는 가설도로를 건설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 시 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
업이 용이하도록 하며, 현장내부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 처리를 한다.
(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하여야 하며,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
도로를 두어야 한다.
(4)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
며, 계약도서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7) 작업의 실시나 검사 시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
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
한 보호조치를 한다.
(8)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
는 공사 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작업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
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
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바닥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무소와 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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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
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재료보관 창고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1)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저장창고
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②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구조

A종 B종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 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작업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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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
해야 한다.
(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어야하고, 용기 속에 묻
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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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Ÿ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크레인: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
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Ÿ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가
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
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고소작업대: 작업자가 탈 수 있는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을 말한다.
1.3 제출물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기어(치자)의 마모상태와 조작레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양중장비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정격하중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교환예비부품의 수명을 미리 점검하고, 고장 원인, 상황, 교환방법, 기타 자료를 기록하여 차후에 참
고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품이 파손된 것, 급격히 마모가 된 것은 교환으로 끝내지 말고 파손부분의 원인, 급격마모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재질 및 형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양중작업 시 장비작업 반경에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2 크레인
(1)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
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2)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선회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크레인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KCS 21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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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6) 초속 10 m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크레인은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안정한 장소
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
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3.2.2 고정식 크레인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전도를 방지하며, 양중범위와 인
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3.3 건설공사용 리프트
(1) 리프트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
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2)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 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각 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5)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 m 이내 마다 설치하며, 최상부층은 반드
시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상 방호울은 1.8 m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7) 운전자가 각 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9)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0)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4 고소작업대
(1) 작업장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2)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4)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5)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6)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8)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
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 cm 이내에 있어야 한다.
(10)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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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한다.
(11)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12)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3) 고소작업대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14)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15) 고소작업대의 붐은 작업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6)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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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
용한다.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
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발생량이 1 m 3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참조)한다.
(3)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1.1.5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Ÿ 대기환경보전법
Ÿ 환경정책기본법
Ÿ 하수도법
Ÿ 소음⋅진동관리법
Ÿ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1.2.2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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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20 15 현장관리시설
Ÿ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Ÿ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Ÿ KS F 8014 받침 철물
Ÿ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Ÿ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Ÿ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Ÿ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Ÿ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Ÿ KS K ISO 7771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Ÿ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유효 구멍 크기 측정
1.3 제출물
1.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
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
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포함하
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4)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비
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가 건설소음, 진
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
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7)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
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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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
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
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한다.
①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 m 2 이상에 한한다)
② 굴정공사(총연장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m 3 이상에 한한다)
③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 m3 이상・공사면적 1,000 m2 이상 또는 총연장 200 m 이상에
한한다)
④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m 2 이상에 한한다)
⑤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 m 2 이상에 한한다)
⑥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m2 이상에 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3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②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부
③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가.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라.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1.3.4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
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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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20 15 현장관리시설
③ 앵커(anchor)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3)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확산 방지
막 및 앵커(anchor)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
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③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1.3.6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m 3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물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2)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1.3.7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재료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
이라 한다.) 등이 있다.
(2)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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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
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
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
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2.3.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
다.
2.3.3 오탁방지막
(1) 일반사항
①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2.3-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2.3-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험 방법 비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K 11058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찬물 침지법 유효구멍 KS K ISO 12956 습식법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2) 구성 및 재료특성
①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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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품질을 지정
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부체: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
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록 한다.
나. 커튼: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3-1의 시험방법
에 따라 평가한다.
다. 앵커: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앵커를 설
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3) 구조형상
①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
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②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
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트 커버
(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③ 하단부는 체인(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내용 없음.
2.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내용 없음.
2.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
을 하여야 한다.
③ 받침 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
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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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
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
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 ㎞ 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
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 4선식 380/220 V).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
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
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저수조에 항시 10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
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 mm 이상이어야 한다.

KCS 21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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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
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③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3.1.4 방진덮개
(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
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6 방진벽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
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3.1.7 야적
(1)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
(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
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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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8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 m 이상, 수압 3 ㎏/㎠)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 mm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3.1.9 이송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
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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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1),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3.2.1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응결조
(1)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2.6 침전시설
(1)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cake)로 탈수처리한다.
3.2.7 방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3.3.1 침사지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
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3.3.2 가마니⋅마대쌓기
(1)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마니⋅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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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
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3.3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오탁방지막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
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
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
정한다.
(4)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
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
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3.4.1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4.2 단독정화조
(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3.5.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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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
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
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
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②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
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
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KCS 21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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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20 15 현장관리시설
3.6.1 시공 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
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4)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KCS 21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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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

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위한 개착공법, 가설흙막이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가설흙막이 벽체와 지지구조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공법의 적용은 설계도에 따른다.
① 벽체 형식에 따른 분류
가. 엄지말뚝+흙막이판 벽체
나. 널말뚝 벽체
다. 주열식 벽체(continuous pile wall)
라. 지하연속벽체
② 지지 구조형식에 따른 분류
가. 자립식
나. 버팀구조 형식
다. 지반앵커 형식
라. 네일링 형식
1.2 참고기준
Ÿ KCS 10 50 00 계측
Ÿ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Ÿ KCS 11 20 15 터파기
Ÿ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Ÿ KCS 11 30 45 지반 그라우팅
Ÿ KCS 11 50 20 널말뚝
Ÿ KCS 11 60 00 앵커
Ÿ KCS 11 70 05 네일
Ÿ KCS 11 70 10 록볼트
Ÿ KCS 11 73 10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Ÿ KCS 21 40 00 가설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Ÿ KS B 1002 6각 볼트
Ÿ KS B 1012 6각 너트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Ÿ KS D 3505 PC 강봉
Ÿ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Ÿ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Ÿ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Ÿ KS D 7017 용접 철망
Ÿ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CS 21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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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
Ÿ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Ÿ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
Ÿ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 방법
Ÿ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Ÿ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 방법
Ÿ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 방법
Ÿ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 방법
Ÿ KS F 2801 콘크리트 원주공시체를 성형하기 위한 몰드
Ÿ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Ÿ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Ÿ KS F 4603 H형강 말뚝
Ÿ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Ÿ KS F 8024 흙막이 판
Ÿ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Ÿ 강널말뚝(steel sheet pile): 흙막이 공사에서 토압에 저항하고, 동시에 차수 목적으로 서로 맞물림
효과가 있는 수직 타입의 강재 널말뚝
Ÿ 까치발: 버팀대에 작용하는 하중을 띠장에 분산시킬 목적으로 버팀대 단부에 빗대어 사용하는 짧은 경
사 버팀대
Ÿ 띠장(wale):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휨부재로
서, 강재 널말뚝에 가해지는 토압을 버팀대에 전달하기 위해 벽면에 직접 수평으로 부착하는 부재
Ÿ 록볼트(rock bolt): 굴착 암반의 안정화를 위해 암반 중에 정착하여 일체화 또는 보강 목적의 볼트 모
양의 부재
Ÿ 버팀대(strut or raker):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
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Ÿ 소단(berm): 사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Ÿ CIP(Cast In Placed Pile): 지반을 천공 후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현장타설말뚝으
로 주열식 현장 벽체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함.
Ÿ 네일(nail): 중력식 옹벽개념의 흙막이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반을 지지
하는 철근
Ÿ 소일시멘트 벽체(soil cement wall): 오거 형태의 굴착과 함께 원지반에 시멘트계 결합재를 혼합, 교
반시키고 필요시에 H-형강 등의 응력분담재를 삽입하여 조성하는 주열식 현장 벽체
Ÿ 슬라임(slime): 보링, 현장타설 말뚝, 지하연속벽 등에서 지반 굴착 시에 천공 바닥에 생기는 미세한
굴착 찌꺼기로서 강도와 침하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주는 물질
Ÿ 안내벽(guide wall): 지하연속벽 시공 시 굴착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가설벽
으로서, 굴착입구 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고 굴착기계와 철근망 근입의 정확한 위치 유도를 목적으로 설
치
Ÿ 안정액(slurry): 액성한계 이상의 수분을 함유한 흙을 대상으로 공벽을 굴착할 경우 공벽의 붕괴 방지
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탁액으로 벤토나이트(bentonite)를 사용한다.
Ÿ 엄지말뚝(soldier pile):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제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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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반앵커(ground anchor): 선단부를 양질지반에 정착시키고, 이를 반력으로 하여 흙막이 벽 등의 구
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체로서 그라우팅으로 조성되는 앵커체, 인장부, 앵커머리로 구성된다. 사용
기간별로 영구앵커와 가설(임시)앵커로 구분한다.
Ÿ 지하연속벽(diaphram wall):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로 주로 영구벽체로 사용함.
Ÿ 흙막이: 지반 굴착 시 인접지반의 변위 및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Ÿ 흙막이판: 굴착 배면의 토압과 수압을 직접 지지해주는 휨저항 부재
1.4 제출자료
제출자료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가공물, 도로구조물, 연도건물, 지반,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및 공정, 지장물 처리 방법 등
② 토질조건, 흙막이구조, 굴착규모, 굴착방법, 지하매설물의 유무, 본 구조의 시공법, 인접 구조물 등
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흙막이 구조물 시공계
획
③ 연암 등의 암반지역과 같이 흙막이 벽 대신 굴착면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시공계획
④ 널말뚝, 엄지말뚝, 지반앵커, 띠장, 버팀대 등의 부재 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 순서, 시공
법, 장비계획, 지장물 철거계획, 가배수로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⑤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전문기술자가 작성하고, 공사감독
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을 포함하
는 설계검토 보고서
⑥ 계측계획
⑦ 흙막이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구조물의 부상현상에 대한 배수처리 및 부상방지대책
⑧ 흙막이 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 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이 포함된 교통 처리계획
⑨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기타 사항
(3)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흙막이공의 설치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② 지장물도
③ 가설구조물도(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상세도 포함)
④ 구조계산서
⑤ 계측관리도
⑥ 시공 순서도
⑦ 강재의 용접, 볼트이용, 지지방식(지반앵커, 버팀대) 등의 상세도
(4) 시공상세도의 내용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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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1) PC강선 품질시험성적서
(2) 그라우팅 배합설계 보고서
(3) 그라우팅 시험주입 보고서
(4) 긴장시험 보고서
(5) 약액주입 관리 및 결과 확인보고서
(6) 계측관리 보고서
(7) 강재 및 시멘트 시험성적서
1.4.3 작업환경조사 보고서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작업환경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1) 지하매설물과 인접 구조물의 종류, 위치 및 구조
(2) 천공 및 주입작업이 인접 구조물, 통행인 등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검토
(3) 작업장소 및 넓이
(4) 장비의 반입, 반출에 대한 조건
(5) 공사용수
(6) 공사용 동력원
(7) 배수의 장소 및 조건
(8) 기타 허가사항 처리
1.4.4 지반조사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상도
(2) 흙의 함수비, 단위중량 및 입도분포
(3) 투수계수
(4) 흙의 전단강도, 암반의 절리 및 강도특성
(5) 수평지반 반력계수( K h )
1.4.5 지반앵커 긴장 계획서
지반앵커의 긴장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긴장할 지반앵커의 결정 및 긴장 순서
(2) 긴장력
(3) 신장량의 계산에 의한 예측
(4) 시험 지반앵커의 선정
1.4.6 품질인증 서류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제품자료와
납품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보증서 등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7 견본
공사감독자는 앵커헤드, 쐐기, 강선, 지압판, 패커 등의 흙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조 및 특
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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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2.1 일반사항
(1)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3)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
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기준 1장에 따른다.
(4) 이 장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엄지말뚝
(1) 엄지말뚝, 버팀대, 띠장 및 가새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D 3503의 SS400, KS D 3515의
SM40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H형강 엄지말뚝은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판을 걸치는 데 필요
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다.
2.3 강널말뚝
KCS 11 50 20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 지하연속벽
(1)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시멘트계 고화재 및 혼화재에 대해
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골재 치수는 13~25 mm를 표준으로 한다.
③ 공기 함유율은 (4.5±l.5)%를 표준으로 한다.
④ 단위시멘트량은 350 kg/㎥ 이상, 물․시멘트 비는 50% 이하로 한다.
⑤ 슬럼프값은 18~21 cm를 표준으로 한다.
⑥ 배합강도는 설계강도의 125% 이상으로 한다.
⑦ 팽창제, AE제 또는 감수제의 배합비율은 제조자의 시방서에 따른다.
(2)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이어야 한다.
(3) 슬러리는 천연산의 분말 벤토나이트로서 입도는 90%가 0.850 mm보다 가늘고, 0.075 mm보다 가
는 것은 10% 미만이어야 한다.
(4) 물에 혼합된 벤토나이트 슬러리는 분말 벤토나이트가 안정된 부유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 때 비중은
1.04~1.36 범위이어야 한다.
2.5 지반앵커, 타이로드
KCS 11 6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5.1 앵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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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로드는 힘의 작용방향, 작용효과,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원형 또는 각형의 구조용 봉강
이나 강선을 사용하도록 한다.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타이로드에는 강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제거식 지반앵커를 사용할 수 있다.
2.6 록볼트
KCS 11 70 1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네일
KCS 11 70 05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 지반 그라우팅
KCS 11 30 45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8.1 일반 사항
(1) 이 기준은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공 시 이 기준 이외의
것은 각 공법들의 공사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2) 약액주입공법(LW, SGR공법 등)은 정압주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압주입으로 할 경우의 주입률은 지
층조건에 따라 표 2.8-1을 참조하여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주입
효과를 확인한 후 설계조건에 합당한지 검토한 후 본 시공을 시행한다. 다만, 매립지, 유기질토 등 특
수지반에서는 반드시 현장주입시험 결과에 의해 주입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표 2.8-1 지반 조건에 따른 추정 주입률
지반 종류

점성토 사질토

사력토
(모래․자갈)

풍화암 SPT-N값 간극률(n, %)

충전율(
, %)

0~4 65~75 35~45 4~8 50~70 25~35 8~15 40~60 15~25 0~10 46~50 60~90 10~30 40~48 55~80 30 이상 30~40 55~70 10~30 40~60 60~85 30~50 28~40 60~85 50 이상 22~30 55~65 - 18~22 50~80

주입률(
, %)

주입률(
)=n×
(1+
)
여기서, n : 공극률
: 충전율
: 손실률
(5~10%)

(2) 차수용으로 적용된 그라우팅 공법은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 후 지반의 투수계수는 k
≤1×10 -5 cm/sec를 확보하여야 한다.
2.8.2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의 규모는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공사의 일부구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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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2) 시험시공에서는 사전에 현장의 토질특성 파악과 주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2.8-2와 같은 방법
을 복수로 하여 확인한다.
표 2.8-2 주입효과 확인법
항목

방법 구분 굴착한 시험체 확인 색소 판별법

미리 주입재에 색조를 혼입시
켜 굴착 눈으로 확인

현장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에 의한 투수계
수를 구함

실내투수시험

샘플링한 시료에 의한 실내투
수시험을 행함

자료 채집이 곤란
투수시험이 곤란

표준관입시험 N값 측정

N값 30 이상의 사질토나 연약한
점성토에서는 신뢰성이 부족

프레셔미터시험

프레셔미터 이용 횡방향 지반
반력계수 측정

비교적 고가 실내강도시험

샘플링하여 일축, 삼축압축강
도시험

비교적 정확 정적관입시험

콘 삽입, 스웨덴 샘플러 등의
정적관입시험을 실시

심도가 얕고, 비교적 강도가 약할
경우 이외에는 적용이 곤란

전기비저항 탐사 지중의 비저항의 차이를 측정

그라우트(grout)의 비저항이 물에
가까울시 적용이 곤란

선 밀도 탐사법

선을 이용하여 주입 전⋅후
의 밀도를 계측

그라우트의 밀도가 물에 섞여 변화
하지 않을 때 적용이 곤란

중성자수분계

중성자의 흡수력 차에 의해 효
과를 조사

그라우트에 붕소를 혼입하여야 함 화학분석

가스크로매트그래픽법 등에 의해
정성 분석을 함

투수성 확인법

물리탐사
및
화학적 분석법

굴착 가능한 경우로서, 역학적 실
험이 가능

굴착으로 확인
육안 확인법

강도 확인법 참고사항

2.8.3 그라우팅 작업 시 주의사항
(1) 주입재료는 소정의 보관시설을 구비한 곳에서 보관하며, 주입량의 당일 사용량, 잔량을 명확히 기록
하여야 한다.
(2) 주입기계는 연속주입작업을 할 수 있게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며, 주입종료 시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
놓아야 한다.
(3) 주입은 해당지층에 균일하고 치밀하게 주입되어야 하며, 주입 부위의 지반 변형으로 주변 지형이나
시설물에 변위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면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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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라우팅은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격 기술자가 시행하도록 하며, 장비의 제원과 성능을 확인 후 시행
하도록 한다.
(5) 그라우팅의 시행간격은 장비의 성능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6) 그라우팅재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조강제나 급결제 또는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주입작업 시 교반장소와 주입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경우 양자간의 연결을 위해 간단한 통신설
비를 해 두는 것이 좋다.
(8) 그라우팅 시공에 있어서는 환경위생보전의 입장에서 소음, 진동, 교통장애, 누수 및 잔토처리 등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2.8.4 그라우팅 장비 및 재료
(1) JSP(Jumbo Special Pattern) 장비 및 재료
① 펌프는 20 MPa 이상의 토출압력과 토출량 60ℓ/min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젯팅 머신(jetting machine)은 저속 회전으로 자동 상승 작동기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generator)는 220 V, 150 kWh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콤프레셔(compressor)는 10.3 ㎥/min(365CFM), 100 Psi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멘트 믹서(cement mixer)는 1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조기강도의 실현 등을 위해 혼화제(급결제, 팽
창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시멘트와 물의 배합은 중량 배합비로 1 : 1을 원칙으로 한다.
(2) LW(Labiless Wasser glass) 공법 주입재
① 규정된 약액을 배합비에 맞추어 혼합하여 주입목적에 맞는 혼합액이 만들어지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규산소다(물유리)는 비중이 1.38 이상인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물은 청정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입 시 약액의 온도는 가능한 한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염분 함량인 2% 이상인 지하수 또는 해수와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은 벤토나이트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염수용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주입재의 배합은 표 2.8-3 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 시 겔타임은 통상 60~120초가 확보되어야 하
며, 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재조정할 수 있다.
표 2.8-3 주입재의 배합기준(㎥당)
실(seal)재 (㎥당)

LW (0.5㎥당)

시멘트
(㎏)

벤토나이트
(㎏)

물
(ℓ)

200 62.5 910 A액 B액

규산소다
(ℓ)

물
(ℓ)

시멘트
(㎏)

벤토나이트
(㎏)

물
(ℓ)

315 185 250 22 428

(3) SGR(Space Grouting Rocket)공법 주입재
① SGR 공법에 사용되는 현탁액형 주입재는 표 2.8-4와 같으며 겔타임은 급결형은 6~12초, 완결
형은 60~90초가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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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4 주입재료
규산소다

SGR-7,8호 SGR-9,10호 시멘트 물 3호(비중1.38이상) 급결형 완결형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청정수

② 주입재는 주입장치(rocket system)가 작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분말도를 갖추어야 한
다.
③ 주입재의 배합은 표 2.8-5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재조정할 수 있다.
표 2.8-5 주입재의 배합기준
B액 (200ℓ당)

A액 (200ℓ당) B1액 (급결형) B2액 (완결형)

규산소다
(ℓ)

물
(ℓ)

SGR-7,8호
(㎏)

시멘트
(㎏)

물
(ℓ)

SGR-9.10호
(㎏)

시멘트
(㎏)

물
(ℓ)

100 100 24 60 168 23 60 169

2.9 숏크리트
KCS 11 73 10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흙막이 공사 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5)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별로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지반앵커, 네일
링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대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흙막이 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8) 흙막이 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 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
다.
(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값 이내이어야 한다.
3.2 시공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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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및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및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 시설물은 반드시 유관기
관 담당자와 협의 하에 조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
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
락 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
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
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
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
하여 기록한다. 인접 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
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
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9) 흙막이 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
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
한다.
(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3.3 줄파기
KCS 11 20 15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4 사면굴착
KCS 11 20 1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널말뚝 공법
KCS 11 50 2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3.6 (엄지말뚝+흙막이판)공법
3.6.1 공통사항
(1) 엄지말뚝의 간격은 1~2 m 범위로 하고, 근입깊이 및 직경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
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
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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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
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해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흙막이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소일시멘트로 뒷
채움할 수 있다.
3.6.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본 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
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
면 아래로 최소한 2 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전시킨
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 하부 최소 1 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6.3 흙막이판
(1)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흙막이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 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3) 흙막이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
여야 한다.
(5) 흙막이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3.7 흙막이벽 공법
3.7.1 CIP 공법
(1) CIP 공법은 각각의 공들이 겹쳐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차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열식 벽체공과 공
사이에 별도의 차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말뚝의 연직도는 말뚝 길이의 1/20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의 정확도와 연직도 관리를 위해 안내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안내벽은 지장물의 확인 및 제
거를 위한 줄파기와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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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IP 벽체와 띠장 사이의 공간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야 한다.
(5) 천공 시 시공깊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반드시 슬라임 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하며, 슬라임 처리는 에어리프터(air
lifter) 또는 수중 샌드펌프에 의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유사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7) 천공 및 슬라임 제거 시에 발생하는 굴착토는 주변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8) H형강 말뚝 및 철근망의 근입 시는 공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서서히 근입하여야 하며, 피복 확보를 위
하여 간격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은 한 개의 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타설하며, 트레미관을 이용하여 공내 하단으
로부터 타설한다. 이 때 트레미관의 하단은 콘크리트 속에 1 m 정도 묻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강도에 영향을 주는 굴착은 피하여야 한다.
(11) H형강 말뚝이 근입되는 주열식 벽체공에서와 같이 공내에 타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르타르 주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2) CIP 벽체 시공이 완료되면 두부정리를 하고, 두부정리가 완료되면 설계도면에 따라 각 주열식 벽체
공 상부가 일체화되도록 캡빔을 설치한 후, 안내벽을 제거하여야 한다.
(13) CIP 벽체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13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도시험 개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3.7.2 SCW 공법
(1) SCW는 소정의 강도를 가진 서로 중첩된 기둥으로 일정한 벽을 형성하여 차수성, 균질성을 확보하도
록 시공하여야 한다.
(2) SCW의 벽면에 강도 및 균질성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벽면사이의 틈새로부터 누수가 있을 경우 신
속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3) SCW 공사 착수 전에 굴착지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조사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4) 시멘트 밀크의 주입은 적절한 압력과 토출량을 유지하여 공내에서 균질한 소일시멘트가 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5) 시멘트 밀크 혼합 압송장치는 충분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시멘트, 혼화재 등의 계량 관리가 가능한
설비를 보유한 것이어야 한다.
(6) 시멘트 밀크의 조합 및 주입량은 지반, 지하수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시공위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안내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소일시멘트 기둥의 시공 순서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강재의 삽입은 삽입된 재료가 공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소일시멘트 기둥 조성 직후, 신속히 수
행하여야 한다.
(9) 띠장과 SCW 사이의 공간은 모르타르, 목재 등으로 채워야 한다.
(10) SCW의 교반은 다음 사항을 참조한다.
① 교반속도: 사질토(1 m/분), 점성토(0.5~1 m/분)
② 굴착완료 후: 역회전교반
③ 벽체하단부: 하부 2 m는 2회 교반 실시
④ 인발: 롯드를 역회전하면서 인발
3.7.3 지하연속벽 공법
(1) 지하연속벽의 시공은 설계도면을 따르며, 특히 굴착면의 히빙, 파이핑 및 벽체의 횡방향 변위에 대비
하여 최종 굴착면 아래로 충분히 벽체를 근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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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연속벽은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을 확인하여 공사
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무근콘크리트로 할 수 있다.
(3) 지하연속벽의 1차 패널(primary panel) 폭은 5~7 m, 2차 패널(secondary panel) 폭은 굴착장
비의 폭으로 제한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반침하에 민감한 시설물에 인접하여 시공하
는 경우에는 길이를 줄여야 한다.
(4) 지하연속벽은 굴착과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설계도면에 명시된 한도까지 슬러리를 채워야
한다.
(5) 슬러리 패널의 굴착은 굴착 중인 2개의 슬러리 패널사이에 2개 패널공간을 두고 계속하여야 한다.
(6) 굴착이 진행되면서 벽체에 누수현상과 흙 입자의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차단시켜야 한다.
(7) 굴착장비는 전석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굴착공 내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트랜치(trench)
내에서 슬러리의 수직통과가 자유롭고 진공압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안정액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소요의 안정액을 만들기 위하여 충분한 성능과 용량을 보유한 설비를 갖추고, 기계적인 교반으로
벤토나이트와 물이 안정된 부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슬러리는 가설배관이나 다른 적합
한 방법으로 트랜치까지 운송되어야 한다.
② 슬러리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러리에 섞여있는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회수된 슬
러리는 연속적으로 트랜치에 재순환시켜야 한다.
③ 슬러리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분말이 부유 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슬러리는 운휴와 중단을 포함하는 모든 시간에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굴착과 콘크리트 타설
직전까지 순환 또는 교반을 지속하여야 한다.
⑤ 파낸 트랜치의 전 깊이에 걸쳐서 슬러리를 순환 및 교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슬러리를 압축공기로 교반해서는 안 된다.
⑦ 벤토나이트 등의 안정액을 쓸 때에는 굴착 지반에 적합한 것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사용 중에는 품
질관리를 철저히 한다.
(9) 안내벽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굴착 구멍은 연직으로 하고, 연직도의 허용오차는 1% 이하이어야 한다.
② 시공 중에 인접지반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공급된 슬러리나 파낸 토사가 지하실, 공동구, 설
비시설 및 기타 시설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굴착 중에는 수시로 계측하여야 하며, 굴착 공벽의 붕괴에 유의한다.
④ 굴착공의 검사장치는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명시된 치수로 트랜치가 시공되었고, 슬라임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접속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차수능력이 있어야 한다.
(10) 철근 또는 보강재 등의 이동방지와 피복 확보를 위하여 간격재를 부착하여야 하며, 철근망과 트랜
치 측면은 80 mm 이상의 피복이 유지되어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은 굴착이 완료된 후 12시간 이내에 시작하고, 콘크리트는 트레미관을 통해서 바닥에서
부터 중단 없이 연속하여 타설한다. 트레미관은 슬러리가 관속의 콘크리트와 혼합되지 않도록 바닥에
밸브를 갖추어야 하고, 선단은 항상 콘크리트 속에 1 m 이상 묻혀 있도록 한다.
3.8 그라우팅
3.8.1 JSP(Jumbo Special Pile)공법
(1) 일반 사항
시공은 이 기준 2.8.1을 준수하면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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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공 및 주입
① 천공 및 주입의 지층별 제원은 표 3.8-1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표 3.8-1 지층별 제원
점토층
구분

모래층 N=0~2 N=3~5 N=0~4

N=5~1
5

N=16~3
0

자갈층 호박돌층 유효직경(m) 1.0 0.8 1.2 1.0 0.8 0.8 0.8 롯드인발속도(분/m) 7 8 7 8 9 9 9 단위분사량(ℓ/분) 60 60 60 60 60 60 60 분사량(ℓ/m) 462 528 462 528 594 594 594 시멘트량(㎏) 351 401 351 401 451 451 451 물(ℓ) 351 401 351 401 451 451 451 굴착공 간격(m)

0.8~0.
9

0.6~0.
7

1.0~1.
1

0.8~0.9 0.6~0.7

0.6~0.
7

0.6~0.7

② 공삭공에 사용하는 공사용수는 청수 또는 이수에 관계없이 압력이 4 MPa 이하이어야 한다.
③ JSP공은 작업 전에 로드(rod)의 회전수 및 양관속도를 지반의 특성에 따라 맞춘 다음 굴진 용수를
시멘트 밀크로 바꾸어 토출압을 서서히 20 MPa까지 높인 후, 0.6~0.7 MPa 압력의 공기를 병행
공급하면서 작업을 시작한다.
④ 로드의 분해 및 조립 시에는 시멘트 밀크 주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시멘트 밀크의 분사량은 (60±5)ℓ/min를 기준으로 한다.
⑥ 고압분사 시 토출압은 (20±1) MPa로 한다.
3.8.2 LW(Labiless Wasser glass)공법
(1) 일반 사항
시공은 이 기준 2.8.1을 준수하면서 시행한다.
(2) 천공 및 주입
① 천공 직경은
100 mm, 주입방법은 1.5 shot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멘젯튜브(
40 mm)를 300~500 mm 간격으로 구멍(
7.5 mm)을 뚫어 고무슬리브로 감고 케
이싱 속에 삽입한다.
③ 케이싱과 멘젯튜브 사이의 공간을 실(seal)재로 채운 후 24시간 이상 경과 후에, 굴진용 케이싱을
인발한다.
④ 주입관의 상하에는 패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주입관을 멘젯튜브 속으로 삽입하여 굴삭공의 저면까지 넣고 일정 간격으로 상향으로 올리면서 그라
우팅재를 주입하며, 주입압력은 0.3~2 MPa 정도로 하고, 주입 토출량은 8~16ℓ/min 범위로 하되, 원
지반을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
⑥ 주입이 완료되면 패커 장치만 회수하고 멘젯튜브는 그대로 둔 후 다음 공으로 이동한다.
3.8.3 SGR(Space Grouting Rocket)공법
(1) 일반 사항
시공은 이 기준 2.8.1을 준수하면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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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공 및 주입
① 소정의 심도까지 천공(
40.2 mm)한 후, 천공 선단부에 부착한 주입장치(rocket system)에 의
한 유도공간(space)을 형성한 후 1단계씩 상승하면서 주입한다.
② 주입방법은 2.0 shot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급결 그라우트재와 완결 그라우트재의 주입비율은 5 : 5를 기준으로 하고, 지층 조건에 따라 5 :
5~3 : 7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보다 이론에 합치시킨 복합 주입방법이 되도록 순결성 그라우트재를 대상지반에 균일하게 주입하
고, 계속하여 완결성 그라우트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⑤ 주입 순서는 평면상의 격번공(1,3,5,7,9..., 2,4,6,8,10...)의 순으로 하며, 개량범위에 대해서 아
래쪽에서 위쪽으로 상향식 인발 주입으로 하고, 주입 1단계는 5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⑥ 주입압은 저압(0.3~0.5 MPa)으로 하여야 하고, 원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한다.
⑦ 주입 중에 이물질이 끼여 주입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주입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재
천공하여 다시 주입하여야 한다.
3.9 띠장, 버팀대, 중간말뚝, X-브레이싱
3.9.1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
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대는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4) 띠장, 버팀대는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대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
을 점검하여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 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
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
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띠장, 버팀대 및 중간말뚝 위치에 발생하는 본 구조물의 슬래브 개구부는 보강하여야 한다.
3.9.2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 벽의 하중을 버팀대 또는 지반앵커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 벽과 띠장 사이를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대 혹은 지반앵커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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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에 지반앵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2중 띠장이어야 하고, 고임쐐기로 지반앵커의 천공각도와 맞
추어야 한다.
(6)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5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7) 우각부의 띠장은 경사버팀대(raker)에 의한 밀림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9.3 버팀대(strut)
(1) 버팀대는 흙막이 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 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대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과 버팀대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버팀대의 좌굴방지를
위한 U형 볼트나 형강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4)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배치된 버팀대 부재의 좌굴 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가새(bracing)를 설
치하여야 한다.
(6) 버팀대 수평가새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해석에 의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
다.
① 버팀대 설치간격이 2.5 m 이내인 경우: 버팀대 10개 이내마다
② 버팀대 설치간격이 2.5 m를 초과하는 경우: 버팀대 9개 이내마다
(7) 버팀대의 길이가 길어서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거나 버팀대, 중간말뚝, 가새 등을 일체로 연
결한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8) 가압용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②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유압잭을 사용하는 경우 버팀대와 받침보의 연결은 반드시 U-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잭 박스
(jack box)를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9)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 벽까지 연장되
어야 한다.
(10) 수평면과 경사로 설치되는 경사버팀대(raker)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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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
(11) 받침, 기둥, 수평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하여야 한다.
3.9.4 중간말뚝(post pile)
(1) 버팀대가 긴 경우에는 중간말뚝과 수평보강재를 설치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의 배치는 버팀대의 교차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안정성
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평력에 대비하여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흙막이용 버팀대로 병용하는 중간말뚝에는 수평력에 대하여 가새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검
토를 통해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9.5 까치발
(1) 까치발은 버팀대의 수평간격을 넓게 하거나, 모서리 띠장의 버팀 또는 띠장을 보강할 목적으로 쓰인
다.
(2) 까치발의 각도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까치발을 버팀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좌우대칭으로 하여 버팀대에 편심하중에 의한 휨모멘트가 생
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까치발을 설치하는 띠장은 수평분력에 대하여 밀리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3.9.6 X-브레이싱(찬넬(channel))
(1) ㄴ형강은 말뚝과 버팀대의 좌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하여야 하며, 버팀대와 ㄴ형강의 교차부위는 U-볼트를 체결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에 ㄷ형강 설치 시 말뚝 좌, 우측으로 교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ㄴ형강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이음부위를 플레이트로 용접하여 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ㄴ형강을 구강재로 사용시 볼트구멍 등으로 취약해진 부위는 플레이트로 보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5) 중기작업 및 자재 반출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파손시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9.7 잭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스크류 잭을 사용하고, 벽체 변위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프리
스트레스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압식 잭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10 지반앵커
KCS 11 60 00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3.10.1 지반앵커 해체와 인장재(PC strand)의 제거
(1) 지반앵커의 기능이 완료되면 가설(매몰) 앵커는 용접기를 이용하여 인장재를 절단한 후 띠장을 해체
하고 인장재는 지중에 남기며, 제거식 앵커인 경우에는 다양한 제거방식에 따라 인장재만을 제거한
다.
(2) 제거방식에는 타격, 회전, 발출 등의 방식이 있으며, 제거방식에 따라 사용하는 기구가 다르므로 사
용기구와 구조물과의 간섭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제거방식에 따라 기 설치한 구조물과의 간섭으로 인해 제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조물 시공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제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인장재 제거 후에는 지중에 존치되는 피복 내의 그리스 등 이물질로 인한 지반오염 여부를 고려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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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
(5) 인장재가 해체된 것을 확인한 후 인장재들을 제거, 반출 및 정리함으로써 앵커 해체를 완료하게 된다.
3.11 록볼트
KCS 11 70 10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2 타이로드
(1) 모든 타이로드에는 턴버클을 부착하여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하고, 부지와 토지경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타이로드로 지지할 수 있는 흙파기 깊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3) 타이로드를 지하수면 아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청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타이로드는 지지능력과 부지조건에 따라 앵커판, 경사말뚝, 강널말뚝 또는 기존 구조체에 정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착부재들은 안정된 지반에 위치하여야 한다.
(5) 설치된 타이로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시험하중까지 가하여야 하며, 하중의 5% 이상 손실되지 않아
야 한다.
(6) 앵커판은 부지조건과 지지능력에 따라 단일 또는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성토 지반에 설치하여
서는 안 된다.
(7) 앵커판이 위치한 수동영역은 벽체 배면의 주동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8) 앵커판 높이가 지표면에서 앵커판 하단까지 깊이의 1/2보다 크면, 이 앵커는 앵커판 하단 깊이에서
주동토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주동토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3.13 네일
KCS 11 70 05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3.13.1 프리스트레스 도입
(1) 네일은 설치된 전 길이가 그라우트로 부착되어 있어 가상활동면 내에서도 인발저항하는 구조가 되므
로 가상활동면에서의 전단저항 증가 외에 인장강도의 도입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는 네일별로 압력 게이지가 부착된 네일용 유압잭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입 시기 및 장
력은 도면에 명기된 대로 시공을 하여야 하며, 설계 프리스트레스력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지압판은 쐐기식 정착구에 설치하되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최대장력은 철근에 항복강도의 60%를 초
과할 수 없으며 도입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압력 게이지가 부착된 유압잭에 의하여 설치한다.
(4) 임시 숏크리트 전면판은 지반의 절취면을 일시적으로 구속해 주고 지반의 노출을 방지해 주는 것으
로 설계 시에는 이러한 역할 외에 자체의 강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5) 영구 네일에서는 1차 숏크리트 이후 철망 및 띠장철근 설치가 완료된 후 소정의 프리스트레스력이
확보된 후 2차 숏크리트 타설 전에 정착시킨다. 다만, 숏크리트 마감 후 옹벽마감 혹은 PC패널을 재
마감하는 경우에는 최종 숏크리트 타설 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다.
3.13.2 가설 및 제거 네일
(1) 가설 네일에서는 2차 최종 숏크리트 타설 후 28일 압축강도가 1/2 이상 도달된 후(통상 24시간 이
후) 설치하며, 이 때 숏크리트와 지압판이 충분히 밀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제거식 네일에서는 구조물이 완료되어 흙막이판에 네일의 역할이 완료시점에 네일을 제거하고 공채
움을 한다.
3.14 숏크리트
KCS 11 73 1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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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
3.15 가설물막이
KCS 21 40 00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6 계측관리
KCS 10 5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3.16.1 공통사항
(1)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흙막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 지반변위속도 및 흙막이 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
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 흙막이 및 물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검토하여 정하도록 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16-1을 참고할 수 있다.
표 3.16-1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거리
지반 구분

수평영향거리 사질토 굴착깊이의 2배 점성토 굴착깊이의 4배 암반

굴착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5) 굴착깊이가 20 m 이상인 대규모 흙막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굴착 시 측정한 실측값을 활용하여 다
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역해석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가설물막이가 장기간 설치되거나 깊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흙막이 벽체의 변형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는 가설물막이 내부의 작업자의 철수 및 복구 등의 적합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16.2 계측항목
KCS 10 5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1) 소음과 진동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3.16.3 계측빈도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굴착행위 단계별 계측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
음을 참고할 수 있다.
(1)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 도중 흙막이 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
를 증가시켜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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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계측위치 선정
(1) 굴착이 우선 실시되어 굴착에 따른 지반거동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곳
(2)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3)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4) 교통량이 많은 곳. 다만, 교통 흐름의 장해가 되지 않는 곳
(5)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6)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3.16.5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1) 기본 계측 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
야 한다.
(4)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 상황, 기상조건 등
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
다.
(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16.6 계측결과의 활용
(1)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 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 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띠장, 버팀대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3)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
다.
(4) 인접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물주와 상세히 조
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 여부를 판정한다.
(5) 계측항목의 모든 결과는 시간(굴착심도)에 따른 변화량으로 경시변화를 분석하여 시공진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계측항목의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역해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잔여 공사 기간 동안의 안
전성 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3.16.7 유의사항
(1)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3.17 해체 및 철거
3.17.1 공통사항
(1) 굴착완료 후 버팀 부재의 해체․철거는 철거와 해체과정을 단계별로 해석을 실시하여 본체 전체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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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 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
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5)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지반앵커, 버팀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7)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의 공간은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띠장을 해체하기 이전에 되메우기 한다.
3.17.2 매몰
(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
여야 한다.
(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 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17.3 말뚝빼기
(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매몰
②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③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④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 말뚝빼기로 인접된 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매몰시켜야 한다.
(3) 강말뚝을 부득이 매몰시킬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말뚝 매몰현황도를 작성, 제출하여
야 한다.
(4)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5) 매몰되는 강말뚝은 차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6) 뽑아 낸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7)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9)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전하여야 한다.
(10)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대, 띠장 등은 구조체
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3.17.4 되메우기
KCS 10 20 25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1) 버팀대(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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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
(2) 버팀대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대 하부와 흙막이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일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지중구조물과 흙막이벽체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여 다짐이 어려운 경우에는 빈배합의 소일시멘트 등
으로 되메움하여 향후 지중공간 형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7.5 매설물 복구
(1) 시공일반
① 되메우기 전에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매설물을 매다는 강재 지지부재 등은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를 완료하고 매설물 및 지보공의
안전을 확인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각종 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비는 합리적 적산기준에 따라 반영되어야 한다.
(2) 전신전화선 및 전력선의 관리
① 맨홀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리기관이 시공하나 관로와 맨홀의 지지공 및 복구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3) 복구 후의 관리검사
노면 복구 후 상수도, 하수도, 전선, 전화, 전력 등의 시설로는 원위치 시험하여 시설로별 검사를 받아
야 한다.
(4) 지하 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지하 매설물도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17.6 전주 및 가로등의 보호 및 복구
전선, 전화, 전력의 전주는 해당 관리기관의 입회 하에 보호 및 복구하여야 한다.

KCS 21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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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Ÿ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Ÿ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Ÿ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Ÿ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Ÿ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Ÿ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
1.2.2 관련 기준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Ÿ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Ÿ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Ÿ KS D 3602 강제 갑판
Ÿ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Ÿ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Ÿ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Ÿ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Ÿ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Ÿ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Ÿ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Ÿ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Ÿ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Ÿ KS F 8014 받침 철물
Ÿ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Ÿ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Ÿ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Ÿ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CS 21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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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Ÿ KCS 11 00 00 지반공사
Ÿ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Ÿ KCS 24 00 00 교량공사
Ÿ KCS 41 00 00 건축공사
Ÿ KCS 44 00 00 도로공사
Ÿ KCS 47 00 00 철도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간격재: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
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Ÿ 거푸집: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Ÿ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
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
과 관통형으로 구분
Ÿ 거푸집 널: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Ÿ 동바리: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
지대
Ÿ 멍에: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
재
Ÿ 모인 옹이 지름비: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
여 나눈 백분율
Ÿ 박리제(form oil):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
하는 물질
Ÿ 솟음(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Ÿ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Ÿ U헤드: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Ÿ 옹이 지름비: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Ÿ 장선: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Ÿ 폼라이너(formliner):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Ÿ 폼행거(form hanger):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Ÿ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
에 인장력을 주는 것
1.4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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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5 제출물
1.5.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ㆍ해체계획
(3)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4) 콘크리트 타설계획
(5) 동바리 재설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③ 층 간 콘크리트 타설 간격
④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⑤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5.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1.5.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에 따라 시공전 시공사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1.5.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5.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납품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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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6 공급원 승인요청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
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3.2(3)② 의 시험 등급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 시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험실
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
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4)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
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
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
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
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
로 한다.
⑦ 강제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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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

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옹이 지름비는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옹이지름의 재의 폭에 대한 백분
율이며,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의 지름의 합계치
를 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로 한다.
(5) 멍에 및 장선재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
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
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
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
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
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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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
(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
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
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
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했
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
다.
(4)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
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축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
렉세이션, 온도신축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7)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
다.
(10) 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3)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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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거푸집 재료의 전용계획은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항을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19 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 mm 이상 ~ 900 mm 미만 :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초과: +25 mm, -19 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6 mm 이하
(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3 mm
② 폭이 50 mm 초과 ~ 300 mm 이하인 경우: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6 mm
② 기타의 경우: 9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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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3 mm
② B급: 6 mm
③ C급: 13 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 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
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 등으로 보강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
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
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
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
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
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
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표면에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
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
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
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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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
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나 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
집에 미리 보수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
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
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하기 쉬우므
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
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
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
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
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
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
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
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
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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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1) 동바리 상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 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
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 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계산에 따른 조립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
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
다.
(3)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
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6)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토결과에 따
라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7)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
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
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 mm 이내에 첫 번째 수
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10)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11)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
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
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4)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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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5)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
다.
(3)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가새
(1) 가새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새는 단일부재를 기울기 6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
록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를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
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
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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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
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
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
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
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
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
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3.9-1 참조). 다
만, 거푸집 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9-2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은 현장 양생한 공시체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표 3.9-1 참조).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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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6)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표 3.9-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부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 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9-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1종)

고로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4일 6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7)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8) 연속 또는 강성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
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이 재하 될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계산에 의
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
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
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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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
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불량 및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표 3.10-1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동바리, 긴결
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
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재료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
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동바리 해
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
의 값을 만족하는 것

(2) 거푸집의 조립설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공의 지지하중,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
야 한다.
(3)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거푸집 조립 및 청소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재료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
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
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
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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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어졌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아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
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
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
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
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KCS 21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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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비계공사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 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Ÿ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Ÿ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Ÿ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Ÿ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고시
Ÿ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Ÿ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Ÿ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Ÿ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Ÿ KS F 8011 이동식 강관비계용 부재
Ÿ KS F 8012 작업발판
Ÿ KS F 8013 조임 철물
Ÿ KS F 8014 받침 철물
Ÿ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강관틀비계: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Ÿ 낙하물방지망: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
치하는 망
Ÿ 달비계: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Ÿ 달기체인: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
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Ÿ 달기틀: 달비계의 작업 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Ÿ 말비계: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
하여 사용하는 비계
Ÿ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Ÿ 발끝막이판(toeboard):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Ÿ 벽 이음재: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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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Ÿ 비계: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Ÿ 선반 브래킷: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래킷 형식의 부재
Ÿ 시스템비계: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
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Ÿ 클램프: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
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정하
는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ㆍ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납품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1) 비계 및 작업 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
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 발판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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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CS 21 10 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 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 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l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
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
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 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
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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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
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
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 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
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
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 c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
자는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
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
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
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
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
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90 cm 이상인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60 c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 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00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
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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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
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
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이음재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일반사항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6.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 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 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6.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6.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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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
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안전방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 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
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 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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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
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Ÿ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Ÿ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Ÿ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Ÿ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고시
Ÿ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Ÿ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Ÿ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Ÿ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Ÿ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Ÿ KS F 8012 작업 발판
Ÿ KS F 8013 조임 철물
Ÿ KS F 8014 받침 철물
Ÿ KS F 8015 강제 브래킷
Ÿ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2. 재료
2.1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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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
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의
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이상 늘어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이상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는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②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③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④ 꼬인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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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
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ㆍ적용할 수 있다.
(3)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
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4)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5) 6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비계설치 후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는 구조
기술사의 안전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3.2 강관 비계
3.2.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깔목 또는 받침 철물을 사용하
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동에 받침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
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
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5 m 이상 1.8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
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
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 cm 이내
이어야 한다.
3.2.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
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 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
격이 10 c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 c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비계기둥
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2.3 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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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60 10 비계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의 수직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
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작업 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20 c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 c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
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2.4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2.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
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6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3 강관틀 비계
3.3.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
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
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
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
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
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
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
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
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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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60 10 비계
3.3.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
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3.3 벽 이음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이하,
수평방향 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
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4 시스템 비계
3.4.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
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
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90 cm 이상이어야 하
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
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60 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
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4.4 벽 이음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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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60 10 비계
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
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
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
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 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
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 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 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 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로프의 변동 각이 90° 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
며, 변동 각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 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
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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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 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40 cm 이상, 길이는 60 cm 이상으로 한다.
(7)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20 c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8)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에는 브래킷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래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래킷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4) 선반 브래킷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5) 브래킷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래킷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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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Ÿ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Ÿ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Ÿ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Ÿ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고시
Ÿ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Ÿ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Ÿ KS F 8012 작업 발판

2. 재료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
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 c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60 c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
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브래킷
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 cm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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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길이는 20 c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
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
서 10 c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 c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 7 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
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
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
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90 c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 c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
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 c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
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 cm
33 cm
35 cm
37 cm

22°
19°
17°
14°

40 cm
43 cm
45 cm
4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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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8) 경사각이 15° 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
다.
(9)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계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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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 사다리의 기울기는 90°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 c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35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60 c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 m 이상인 사다리에는 5 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 c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용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용 사다리의 길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용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 c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35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60 c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용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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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70 안전시설공사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Ÿ 건축법규
Ÿ 건설기술진흥법
Ÿ 근로안전관리규정
Ÿ 산업안전보건법
Ÿ 산업재해보상보험법
Ÿ 소방 및 전기 관련 법
1.3 용어의 정의
Ÿ 낙하물 방지망: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방향으로 설치하는 망
Ÿ 방호 선반: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금속 판재
Ÿ 수직 보호망: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Ÿ 안전난간: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Ÿ 안전방망: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망은 그물코 크기가 20 ㎜ 이하일 것
Ÿ 수직형 추락방망: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Ÿ 발끝막이판(toeboard):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Ÿ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판재
Ÿ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Ÿ 낙하물 투하설비: 높이 3 m 이상인 장소에서 낙하물을 안전하게 던져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설치되
는 설비
1.4 제출물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
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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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1.4.2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2. 재료
(1) 안전시설의 재료는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
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
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
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
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
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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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 통로, 작업 발판의 끝 및 개구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
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
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6)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
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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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
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Ÿ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Ÿ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고시
Ÿ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Ÿ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Ÿ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Ÿ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Ÿ KS F 8013 조임 철물
Ÿ 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Ÿ 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Ÿ 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Ÿ KS F 8082 추락 방호망

2. 재료
2.1 안전방망
(1) 안전방망은 KS F 808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 kN 이상이어야 한다.
(2) 안전방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
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점으
로부터 10 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 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안전방망의 중앙부
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을 것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
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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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의 재료는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 cm 이상이어야 한다.
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 mm×45 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표 2.3-1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D10 이상의 격자모양 D10 이상 형강 KS D 3503 40 mm × 40 mm × 5 mm 40 mm × 40 mm × 5 mm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 cm 이상이어야 한다.
2.6 수직형 추락방망
수직형 추락방망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안전방망
3.1.1 시공
안전방망의 시공은 그림 3.1-1 및 그림 3.1-2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높이는 작업면으로부터 안전방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 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
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수평으로 설치하고 안전방망의 중앙부 처짐(S)은 안전방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18%가 되어야 한다.
(3) 안전방망의 길이 및 나비가 3 m를 넘는 것은 3 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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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방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
는 내민 길이(B)는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작업자가 안전방망에 추락시 안전방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하고 안전방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방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 cm 이하이어야 한다.
(7) 안전방망의 이음은 75 c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구부
개구부
H

안전방망 안전방망 설치지점 발코니 안전방망

S
A

H

B
안전방망
발코니

B A 그림 3.1-1 안전방망의 설치 방법

긴변 길이
L
N

N

A
B

3m 이내 건축물 벽체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그림 3.1-2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안전방망

3.1.2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안전방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방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
여야 한다.
(3) 안전방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
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안전방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
야 한다.
(5) 안전방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안전방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3.2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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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
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cm 이상의 높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 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
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 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 c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
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
거나 안전난간에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
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
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1.8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
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 발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
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
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수평개구부에는 12 mm 합판과 45×45 mm 각재,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 c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 c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7)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 c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8)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
한다.

KCS 21 -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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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10)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
다.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 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 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
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45 c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3.6 수직형 추락방망
(1)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75 c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3)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4) 양끝을 240 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수직방향으로 1.5 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 cm 이상인 경우에는 1.2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6)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
으로 인장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7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
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3)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
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6)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KCS 21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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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7)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8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 cm, 90
cm 위치, 수평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φ 48.6, t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KCS 21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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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
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및 수직 보호망 등
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Ÿ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Ÿ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고시
1.2.2 관련 기준
Ÿ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Ÿ KS F 8016 방호 선반
Ÿ KS F 8081 수직 보호망
Ÿ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2. 재료
2.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한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
하의 안전방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방호 선반
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수직 보호망
(1)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②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이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스틱재
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낙하물 방지망
3.1.1 시공

KCS 21 -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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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지 겸용의 경우에는 안전방망의 시공방법
에 따른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 cm 이하이어야 한다.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 cm 이하로 한다.
(5)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 cm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2.4 mm) 등을 이용하
여 설치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
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2 방호 선반
(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방
호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
여야 한다.
(3)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
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 m 이내이어야 한다.
(5)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60 c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
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
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7)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3.3 수직 보호망
3.3.1 시공
(1)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
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
(2)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 c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DS 21 00 00에 따라 구
조계산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

KCS 21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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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
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5)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
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6)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고리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3.2 현장 품질관리
(1) 수직 보호망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다음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 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재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악천후 시는 수직 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수직 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⑤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 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의 보관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④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낙하물 투하설비
(1)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투
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투하설비와 구조물과의 연결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도록 설치하여 쓰레기 등의 낙하물이 이음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투하설비 최하부에는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KCS 21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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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건축공사 KCS 41 1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41 00 00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
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
된 사항을 준용한다.
(4) KCS 41 00 00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건축공사 일반
1.2.1 공통사항 일반
(1)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
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의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
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KCS 41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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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
급인 부담으로 한다.
(6)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2 현장관리 일반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
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
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
야 한다.
(4)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
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
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
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
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
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
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
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
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KCS 41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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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
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8)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
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1.2.5(7)에 의한다.
(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
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4)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
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2.3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가설공사용 자재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
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
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
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
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견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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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
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
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
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2.4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
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
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
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
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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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
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KCS 41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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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
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
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
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
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
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
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
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
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2.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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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
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
⋅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
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
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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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
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
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
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
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
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
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
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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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
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
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
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
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
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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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
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
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
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
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
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
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
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
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
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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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2.6 공사기록과 인도 일반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
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
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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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 기구류
③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
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
치를 취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KCS 41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
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KCS 41 00 00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Ÿ 건설기술진흥법
Ÿ 건설산업기본법
Ÿ 건축법
Ÿ 건축사법
Ÿ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Ÿ 주택법
Ÿ 국가기술자격법
Ÿ 산업안전보건법
Ÿ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Ÿ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Ÿ 문화재보호법
Ÿ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Ÿ 국무조정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Ÿ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Ÿ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Ÿ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Ÿ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선정 가이드라인
Ÿ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Ÿ 산업기술혁신촉진법
Ÿ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Ÿ 에너지이용합리화법
Ÿ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Ÿ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Ÿ 대기환경보전법
Ÿ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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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소음⋅진동관리법
Ÿ 수질환경보전법
Ÿ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Ÿ 지속가능발전법
Ÿ 토양환경보전법
Ÿ 폐기물관리법
Ÿ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Ÿ 환경정책기본법
1.3.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
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
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
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
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I ISO 14040 환경경영-전과정 평가-원칙 및 기본구조
KS I ISO 14044 환경경영-전과정 평가-요구사항 및 지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S Q ISO 14021 환경성 표시 및 주장-환경성 자기 주장 (제2유형 환경성 표시)
KS Q ISO 14024 환경성 표시 및 주장-제1유형 환경성 표시-원칙 및 절차
1.4 용어의 정의
Ÿ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Ÿ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 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수급인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
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
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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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
역서로 구성된다.
Ÿ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
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Ÿ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
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Ÿ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
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Ÿ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
는 조치를 의미한다.
Ÿ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
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
한다.
Ÿ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
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Ÿ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
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Ÿ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
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
한다.
Ÿ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
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
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
는 자를 의미한다.
Ÿ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Ÿ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Ÿ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
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KCS 41 -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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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수급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
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
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Ÿ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
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
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
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
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Ÿ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Ÿ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
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Ÿ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
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Ÿ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
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Ÿ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Ÿ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
으로 정의된다.
Ÿ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
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 2 (kg) 의 양
으로 정의된다.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
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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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Ÿ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 2), 메
탄 (CH 4), 아산화질소 (N 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 6) 이 포
함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
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
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
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
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Ÿ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
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Ÿ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
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
로그램
Ÿ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Ÿ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Ÿ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
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
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Ÿ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
을 CO 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Ÿ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Ÿ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
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
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Ÿ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Ÿ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
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
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Ÿ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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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6 품질확보
1.6.1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
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
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
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
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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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
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
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
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
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1.6.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품질확보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
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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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라.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1.6.3,(1),②~⑤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다.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라.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마.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
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
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나.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
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다.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
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
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라.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마.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
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
면으로 보고한다.
사.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
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아.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
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
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폐유 및 화학약품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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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다.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
가.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
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
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
획한다.
라.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
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마.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바.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
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사.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
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
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2 환경관리 및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
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KCS 41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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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
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
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안전 및 보건관리 시공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
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3.2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3.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
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
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2.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2.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KCS 41 -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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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3.2.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표 3.2-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환경
문제

원
자
재

가
공

시공

운
송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운
송

사
용

유
지
관
리

보
수
⋅
보
강

최종

기
타

운
송

해
체

재
활
용

소
각

폐
기

운
송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KCS 41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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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표 3.2-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천
연
자
원
소
비

운송
가
공

운
송

및
생
산

운
송
거
리

시공

운
송
중
량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및 유지관리
장
비
및
기
계
⋅
기
구

사
용

유
지
관
리

보
강

해체 및 재활용

해
체
공
사

매
립

재
활
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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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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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KCS 41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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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KCS 41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기
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 책임기술자(supervisor) : 강구조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강구조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
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
원을 의미한다.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
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결정한 적정시공품질의 보증을 위해서는 공정 중의 품질
관리와 품질검사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공장제작 내용을 파악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규모,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인

KCS 41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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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시공자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 조립설치 공사자를 결정하고,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협력자와 함께 협의
하여 공법에 따른 제출물의 내용을 결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자는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시방서의 적용이 해당공사 시공과
현장의 공법내용, 제반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
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이에 따른다.
1.5.2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상세도, 공장
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공정표 등을 제출 받고 이를 포함 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명기한다.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
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의 녹막이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 관련사항, 안
전관리계획 등을 명기한다.
1.5.3 공장제작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해당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공정계획, 조립과 설치의 계
획도서 및 절차, 가공·제작 및 용접 작업,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관리 계획, 검사항목, 기타 등
을 포함한다.
(2) 공장제작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
밀도, 3.3.3 용접 관련 정밀도, 3.3.4 제품 관련 정밀도와 후속 공정인 현장 시공품질을 고려
하고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를 포함한다.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1.5.3 공장제작계획서 관련 내용을 따르며, 해당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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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실정에 적합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가공·조립·제작설비, 재료관리, 양중설비 활
용과 양중계획, 현장조립 설치용 기기 및 장비, 고력볼트 관련 현장 작업 및 품질검사와 관리
계획, 현장용접 및 품질검사 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의 공장제작 및 현장시공의 정밀도 기준을 포함한다.
1.6 건축물 강구조공사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
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2) 강구조 건축물 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
조기술자 및 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 관계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
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4)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 요령에 따라 시행
한다.
(5) 강구조 건축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종별로 공사실명제를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2

시공품질의 보증

(1) 시공품질의 보증은 1.4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을 따르며, 해당공사의 구조설계 내용을 반영한
설계품질을 파악한다. 또한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이에 따른
실행을 통하여 시공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및 재료

(1) 강재 및 재료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강재 및 재료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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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와 공사협력자는 공장제작, 현장 조립·설치 시공에 적용하
는 강재 및 재료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급자가 제출하는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자료
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 자료와 실물 및 제조정보 등을 대조 확인한다.
(3)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 원본을 확인한다. 강재 규격증명
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사본으로 확인한다.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
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 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검사성적서

스터드 및 강재앵커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용접재료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2.3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 및 확인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지정한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공
사에 사용하는 강재 및 재료가 반입되면, 해당 공사별로 구분 관리하고 절단 및 가공 후 소부
재와 이음판 등을 공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강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용접재, 스터드 및 턴버클 등은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 및 시
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강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이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
우,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 만으로도 책임기
술자가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구조안전 및 설계된 내풍, 내진성능에 적정한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의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시공자는 이러한 관리가 가능한 시공담당
자를 정하여 임기술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CS 41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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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을 파악하여, 공사의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
을 적용한다.
(3)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 품질관리
3.2.2 시공자의 품질관리
3.2

(1) 시공자는 1.5.2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른 품질관리를 한다.
3.2.3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1.5.3의 공장제작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한다.
3.2.4

현장시공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과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
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한다.
3.3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
(1) 정밀도 관리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에서 공
장제작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
밀도,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등을 정한 것이다.
① 정밀도 기준은 허용차에 대해 관리허용차와 한계허용차로 구분하여 정한다. 관리허용차는 제작공
장과 현장설치 공정에서 품질보증의 관리목표치를 의미하고, 한계허용차는 초과하면 안 되는 합격
판정의 기준값이다.
② 공장제작자와 현장시공자는 제작공장의 공정과 제품의 정밀도 및 공사현장의 설치시공 정밀도 기
준으로 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③ 품질관리의 기본은 공장제작의 가공·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시공 정밀도의 관리허용차를 95%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④ 중간검사 및 반입검사의 한계허용차 합격 · 불합격 판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샘플링과
검사로트를 정하여 판정해야 한다. 다만,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에 관계없이 한계허용차를 초과
하는 것은 감독자와 협의하고 보수 또는 재제작 등 필요한 조치 한다.
⑤ 반입검사의 정밀도는 개개의 제품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불량품으로 처리하고 재제작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보수, 보완한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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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⑥ 아래의 경우에는 이 시방서 표 3.3-1, 표 3.3-2, 표 3.3-3, 표 3.3-4, 표 3.3-5의 정밀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특별하게 더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구조물과 지정한 구조물부분
나. 당해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경미한 구조물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1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에 따른다.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1) 고장력볼트 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2의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3 용접 관련 정밀도

(1) 용접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3의 용접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4 제품 관련 정밀도

(1) 공장내 제작 제품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4의 제품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1) 공사현장에서 조립 설치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5의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에 따른
다.

KCS 41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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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단위 : mm)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그림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e ≦ 2mm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
이즈가 e만큼 증가
한다.

틈새 게이지

2) 겹침이음
의 틈새 e

e ≦ 2mm

e ≦ 3mm
다만, e가 2mm를
초과 하는 경우, 사
이즈가 e만큼 증가
한다.

틈새 게이지

3) 맞댐이음
의 면차이
e

t ≦ 15mm
e ≦ 1mm
t > 15mm
e ≦ t/15 또한
e ≦ 2mm

t ≦ 15mm
e ≦ 1.5mm
t > 15mm
e ≦ t/10 또한
e ≦ 3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4) 루트간격
(백가우징)
e

아크 수동용접
0 ≦ e ≦ 2.5mm
서브머지드 아크 자
동용접
0 ≦e ≦ 1mm
가스실드 아크 반자
동용접
0 ≦ e ≦ 2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mm

아크 수동용접
0 ≦ e ≦ 4mm
서브머지드 아크 자
동용접
0 ≦ e ≦ 2mm
가스실드 아크 반자
동용접
0 ≦ e ≦ 3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mm

틈새 게이지

5) 루트간격
( 뒷 댐 재
부착)

아크 수동용접

≧ -2mm
가스실드 아크 반자
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
동용접
-2mm ≦
≦
+2mm

아크 수동용접

≧ -3mm
가스실드 아크 반자
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3mm
서브머지드 아크 자
동용접
-3mm ≦
≦
+3mm

한계 게이지

1) T 이음
의 틈새
(모살용접)
e

관리허용차 측정방법

KCS 41 - 503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2mm
뒷댐재 있음

≤ 1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2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
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
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3mm
뒷댐재 있음

≤ 2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3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 -2.5˚
( ≥
)

≥ -1.0˚
(
)

≥ -5.0˚
( ≥
)

≥ -2.0˚
(
)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 -5˚ ≥ -10˚ ≥ -2.5˚ ≥ -5.0˚

( ≥
)

≥ -1.0˚
(
)

( ≥
)

≥ -2.0˚
(
)

9) 가스
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개선내
100㎛Rz 이하
자유연단
100㎛Rz 이하

대비 시험편

육안으로
대비시험편과
비교

10) 가스
절단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 ≤ 0.5mm
자유연단
d ≤ 0.5mm

개선내
d ≤ 1.0mm
자유연단
d ≤ 1.0mm

용접용 게이지 육안으로 판단

11) 가스
절단에
의한
절단면의
직각도
e

t ≦ 40mm
e ≦ 1mm
t > 40mm
e < t/40 또한
e ≦ 1.5mm

t ≦ 40mm
e ≦ 2mm
t > 40mm
e < 1.5t/40또
한
e ≦ 2.0mm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 6) 루트면

7) 베벨
각도

8) 개선
각도

측정방법 한계 게이지

KCS 41 - 504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
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
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12)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
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t1 ≧ t2
e ≦ 2t1/15
또한
e ≦ 3mm
t1 < t2
e ≦ t1/6
또한
e ≦ 4mm

t1 ≧ t2
e ≦ t1/5
또한
e ≦ 4mm
t1 < t2
e ≦ t1/4
또한
e ≦ 5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13)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e ≦ 2mm e ≦ 3mm

금속제직각자
콘벡스 룰

KCS 41 - 505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표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1) 구멍중심
의 어긋남 e

e≦1mm e≦1.5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2) 구멍간격
의 어긋남
ΔP

-1.5mm≦
-1mm≦ P
콘벡스 룰
P
금속제 곧은자
≦+1mm
≦+1.5mm

3) 구멍의
불일치 e

e≦1mm e≦1.5mm

콘벡스 룰
직각자
틈새 게이지
관통 게이지

4) 고장력
볼트 접합부
의 틈새 e

e≦1mm e≦1mm 틈새 게이지

5) 모서리
면과 구멍
간의 간격 Δa

측정방법 가볼트 조임 후 Δa 1 ≧-2mm Δa 1 ≧-3mm Δa 2 ≧-2mm Δa 2 ≧-3mm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KCS 41 - 506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1) 필릿
용접의
사이즈
Δs

0≤ΔS≤0.5S
또한
Δs≤5mm

0≤ΔS≤0.8S
또한
Δs≤8mm

용접용
게이지
한계게이지

2) 필릿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a

0≤Δa≤0.4S
또한
Δa≤4mm

0≤Δa≤0.6S
또한
Δa≤6mm

용접용
게이지

3) 그루브
용접의
용접덧살
높이
Δh

B < 1 5 m m
B < 1 5 m m
(h=0mm)
(h=0mm)
0≤Δh≤3mm
0≤h≤5mm
15mm≤B<25mm
15mm≤B<25mm
용접용
(h=0mm)
(h=0mm)
게이지
0≤h≤4mm
0≤h≤6mm
한계게이지
2 5 m m ≤
25mm≤B(h=0mm)
B(h=0mm)
B
B
0≤h≤
mm

0≤h≤
mm

4) 그루브
용접
T이음의
용접덧살
높이
Δh

5) 언더컷
e

t≤40mm (h=t/4)
0≤Δh≤7mm

t≤40mm (h=t/4)
0≤Δh≤10mm

t > 4 0 m m t > 4 0 m
(h=10mm)
(h=10mm)
0≤Δh≤(t/4)-3
0≤Δh≤t/4

측정방법

용접용
게이지
m
한계게이지

그루브용접
그루브용접
e≤0.3mm
e≤0.5mm
전면필릿용접
전면필릿용접
e≤0.3mm
e≤0.5mm
측면필릿용접
측면필릿용접
e≤0.5mm
e≤0.8mm
단, 위의 값을 초과 단, 위의 값을 초과하
하고 0.7mm이하인 고 1mm이하인 경
경우,
용접길이 우,
용접길이
300mm 마다 총길 300mm 마다 총길
이 30mm 이하 또는 이 30mm 이하 또는
1개소의
길이가 1개소의
길이가
3mm 이하는 허용한 5mm 이하는 허용한
다.
다.

대비시험편과 비교
언더컷
게이지

KCS 41 - 507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 칭 그림

6) 그루브
이음의
불일치
e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t≤15mm
e≤1mm

t≤15mm
e≤1.5mm

t>15mm
e≤t/15
또한 e≤2mm

t>15mm
e≤t/10
또한 e≤3mm

측정기기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7) 비드
표면의 요철
e

비드표면 요철의 고 비드표면 요철의 고
저차 e1, e2는 용접 저차 e 1, e 2는 용접
길이 또는 비드폭 길이 또는 비드폭
25mm의 범위에서 25mm의 범위에서
2.5mm이하
4.0mm이하
비드폭의 요철 e 3는 비드폭의 요철 e 3는
용접길이 150mm의 용접길이 150mm의
범위에서 5mm이하 범위에서 7mm이하

용접용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줄자

8) 피트

용접길이 300mm 용접길이
300mm
마다 1개소 이하, 다 마다 2개소 이하, 다
만 피트의 크기가 만 피트의 크기가
1mm이하는 3개를 1mm이하는 3개를
1개로 계산한다.
1개로 계산한다.

돋보기

9) 스터드
용접 후
마감 높이와
경사
ΔL, θ

측정방법

일반적으로 육안에
따른 판단으로 충분
하다.

스터드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 축의 중심
에서 축길이를 측정
한다.
-1.5m m≤ΔL≤ - 2 m m ≤ Δ L ≤
+1.5mm
+2mm
θ≤3°

θ≤5°

금속제
곧은자
한계게이지
줄자

KCS 41 - 508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표 3.3-4. 제품 관련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목표치이다.
명 칭

그림

1) 보의
길이
ΔL

2) 기둥의
길이 Δ L

3) 층고
ΔL

4) 보의 휨
e

5) 기둥의
휨e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KS 1급 강제 줄자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금속제 직각자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3mm ≦ L -5mm ≦ L
직각자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3mm
≦+5mm
구멍중심간
②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플랜지 또는 웨
측정지그
브 부재 양단 제1구멍 중심간으로 한다.
① 길이가 10m 이상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5kgf의 장력을 가하여 실시한다. 10m
L < 10m
L < 10m
미만은 손으로 당겨도 좋다.
-3mm ≦ L
-5mm ≦ L KS 1급 강제 줄자
② 측정 위치는 임의의 1면으로, 강제 줄자
≦+3mm
≦+5mm
금속제 직각자
를 기둥플랜지에 대고 볼트접합의 경우
직각자
는 제1구멍 중심간, 용접접합의 경우는
L ≥ 10m
L≧10m
구멍중심간
양단면 사이로 한다. 또한 제1절의 주각
측정지그
-4mm ≦ L -6mm ≦ L
측은 베이스 밑면으로 한다.
≦+4mm
≦+6mm
③ 고장력볼트접합에서도 메탈터치의 기
둥은 주두주각부의 양단면 사이로 한다.
① 측정위치는 접합부가 붙어 있는 모든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주각부로부터 최초 접합부까지의 층고
는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 주각부구멍중
KS 1급 강제 줄자 심(고장력볼트접합) 또는 주각부단면
금속제 직각자
(용접접합)으로부터 접합부단의 플랜
-3mm ≦ L -5mm ≦ L
직각자
지 윗면 사이로 한다.
≦+3mm
≦+5mm
구멍중심간
③ 일반층의 층고는 접합부 플랜지 윗면
측정지그
사이로 한다.
④ 최상부의 접합부로부터 주두까지의 층
고는 접합단의 플랜지 윗면으로부터, 볼
트접합 경우 주두 제1구멍 중심까지, 용
접접합의 경우 재단까지로 한다.
① 육안으로도 판별할 수 있으나, 측정하는
경우 보높이․보폭의 2방향에 대하여 실
시한다.
② 보높이 방향의 휨은 부재를 옆으로 눕혀
서 플랜지 양단에 피아노선 또는 실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편 다음, 부재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 등으로서 측정
피아노선 또는 실
L
1.5L
e ≦
e ≦
1000
1000
한다. 보폭 방향은 부재를 세워서 같은
레벨
방법으로 측정한다.
또한 e ≦ 또한 e ≦ 콘벡스 룰
보 높이방향 :
보 폭방향 :
금속제 곧은자
10mm
15mm
부재를 옆으로 눕힌다. 부재를 세운다.

① 측정은 X, Y 축의 2면에 대하여 실시한
다.
② 주두․주각의 플랜지면으로부터 어느 정
도 거리를 두고 피아노선 또는 실을 편
다음 기둥 중앙부를 금속제 곧은자로
피아노선 또는 실
측정한다.
L
L
레벨
e≦
e≦
1500
1000
③ 주두와 주각을 기준점으로 하고 기둥
콘벡스 룰
중앙부를 레벨로 측정한다.
또한 e ≦ 5mm 또한 e ≦ 8mm
금속제 곧은자

KCS 41 - 509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 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6) 단면의
높이 Δ H

H<800mm
H<800mm
-2mm ≦ Δ H
-3mm ≦ Δ H
① 부재양단의 웨브위치에서 플랜지
≦+2mm
≦+3mm
KS 1급 강제 줄자
배면 사이를 측정한다.
콘벡스 룰
② □형 단면은 플랜지․웨브 각각의
H≥800mm
H≥800mm
금속제 곧은자
△표시 위치 사이를 측정한다.
-3mm ≦ Δ H
-4mm ≦ Δ H
≦+3mm
≦+4mm

7) 단면의
폭 ΔB

-2mm ≦ Δ B
≦+2mm

-3mm ≦ Δ B
≦+3mm

접합부 접합부

8) 박스형
단면의
직각도
e

H
e ≦
100

e ≦

또한 e ≦ 2mm
일반부
e ≦

2H
100

접합부

9) H형
단면
직각도
e

10) 웨브
어긋남
e

e ≦

3H
100

양단부 및 단면변화부를 측정한다.

웨브를 기준으로
금속제 직각자를
대고 그림과 같이
플랜지와의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
정한다.

또한 e ≦ 6mm
접합부

b
100

e ≦

또한 e ≦ 1.0mm
일반부

3b
200

또한 e ≦ 1.5mm
일반부

2b
e ≦
100

e ≦ 또한 e ≦ 2mm 또한 e ≦ 3mm e ≦ 2.0mm

3b
100

e ≦ 3.0mm H

11) 웨브
휨e

3H
200

또한 e ≦ 3mm 직각자
틈새 게이지
일반부
금속제 직각자
e≦

또한 e ≦ 4mm

콤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금속제 직각자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지그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버니어캘리퍼스

H
100

e1 ≦ 150 e1 ≦ 또한 e1 ≦ 4mm 또한 e1 ≦ 6mm

금속제 곧은자
B
B
e2 ≦ 100
e2 ≦ 150
틈새 게이지
또한 e2 ≦ 6mm
또한 e2 ≦ 4mm
다만, t ≦ 6에는 적 다만, t ≦ 6에는 적
용하지 않는다.
용하지 않는다.

웨브를 기준으
로 지그를 대고
플랜지와의 틈
새를 틈새 게이
지로 측정한다.

웨브두께 중심
선․플랜지 폭 중
심선을 금긋고
버니어캘리퍼
스 또는 콘벡스
룰로 측정한다.

웨브면에 금속제 곧은
자를 대고 웨브와의 틈
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
정한다.

KCS 41 - 510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 칭

그림

12)접합부
의 각도
e

13)접합부
의 길이
ΔL

14)기둥의
비틀림
δ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직각자
틈새 게이지
피아노선 또는
또한 e1, e2 ≦ 3mm 또한 e1, e2 ≦ 5mm 실
금속제 곧은자
e3 ≦ 4mm
e3 ≦ 6mm
콘벡스 룰
e1, e2 ≦

L
300

-3mm ≦ Δ L
≦+3mm

δ ≦

6H
1000

또한 δ ≦ 5mm e1, e2 ≦

-5mm ≦ Δ L
≦+5mm

δ ≦

9H
1000

또한 δ ≦ 8mm

15) 메탈
터치
e

e≦ 1000 e ≦

16)베이스
플레이트
의 꺾임 및
요철
e

e ≦ 2mm e ≦ 3mm 1.5H

L
200

2.5H
1000

측정방법
기둥 플랜지 표
면에 직각자를
대고 접합부단
의 용접비드를
피해 고정하고,
그림의 a 및 b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지그
구멍중심간 측정
용 지그

금속제 곧은자를
웨브에 대고 접합
부 끝단의 제1구
멍 중심까지의 치
수를 측정한다.

다림추
콘벡스 룰
금속제 곧은자

검사대 위에 기둥
을 놓고 기둥 양단
에 다림추를 설치
하여, 콘벡스 룰로
비틀림 양을 측정
한다.
양단의 비틀림 양
의 차이가 구하는
비틀림 양이 된다.

직각자
틈새 게이지
금속제 곧은자

직각자를 부재면에 대고 메탈터치
면과 직각자 사이에 생긴 틈새를 틈
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에 금속제 곧
은자를 대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
틈새를 틈새 게이지로 측정한다.

KCS 41 - 511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표 3.3-5. 공사현장의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칭

그 림

1) 건물의
기울기
e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e ≦ +7 H e ≦ +10 mm mm 측정기기 측정방법 H

광학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
수직측정기
한다.
3차원측정기

또한 e≦30 mm또한 e≦50 mm L e ≦

2) 건물의
굴곡
e

L e≦

피아노선 또
는 강제줄자
또한 e≦20 mm또한 e≦25 mm금속제직각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 비교 측정하여 그 값
으로부터 산출한다.

A
종
3)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e

4) 기둥 바닥
면의 높이
H

B
종

-3 mm ≦ e
≦+3 mm

-5 mm ≦ e
≦+5 mm

-5 mm ≦ e
≦+5 mm
베이스 플레
이트
형판
(템플레이
트)
앵커볼트 직경 +2 mm의 구멍을
-8 mm ≦ e 콘벡스 룰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
≦+8 mm
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
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
도록 조정한다.

레벨
레이저 레벨
-3 mm ≦
H -5 mm ≦
H
스태프
≦+3 mm
≦+5 mm
( 표 척 ,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 4개
소 이상 측정한다.

KCS 41 - 512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칭

그 림

5)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고
H

6) 보의
수평도
e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5 mm ≦
H -8 mm ≦
H 레벨
≦+5 mm
≦+8 mm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
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
한다.

e ≦
+3

L

e ≦
+5

L mm mm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또한 e≦10 mm또한 e≦15 mm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
한다. 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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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명칭

그 림

7) 기둥의
기울기
e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수직트랜싯
타겟트
H
H
레이저
e≦
e≦

수직측정기
광학
또한 e≦10 mm 또한 e≦15mm 수직측정기
강제줄자
금속제곧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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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강재 및 자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적용 강재 및 자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주
강품 및 강제 갑판(데크플레이트), 볼트류, 용접재료, 리벳, 스터드, 턴버클 등과 이들의 부속
재료를 포함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공장제작자와 공사 현장시공자는 적용 강재
및 자재의 공급, 구매, 반입에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내용없음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
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
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 (1.6)의 내용 중에서 해당 사항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2) 시공자는 해당 자재에 대한 자재공급원을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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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부재의 공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KCS 14 31 05 (1.7)에서 해
당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2.1.1 구조용 강재의 종류

(1) 구조용 강재는 표 2.1-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
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 건축물 관련 기준 및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4)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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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제작에 필요한 공작도 작성, 가공, 조립, 용접 등 공장
내에서의 제작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
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
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가공 조립, 용접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
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 고장력 볼트 관련 가공, 용접 및 공정 중의 품질검사
를 시행하며 품질을 보증한다.
(3) 제작공장의 제작공정에서의 정밀도는 아래의 공정별로 구분 적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현장 시
공단계에서 정밀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① KCS 41 31 05 (3.3.1)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② KCS 41 31 05 (3.3.2) 표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③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
④ KCS 41 31 05 (3.3.4) 표 3.3-4 제품 관련 정밀도

⑤ KCS 41 31 05 (3.3.5) 표 3.3-5 공사현장의 정밀도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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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1.5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자는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사계획과 공정표를 포함한 공장제작계획서 및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등을 작성
하여 시공계획서와 함께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공장제작의 시공계획과 시공상세도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자는 제작 착수 전에 일반사항, 공사개요에 적합한 공사
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가공 조립, 용접접합계
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
사 관련사항,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공장제작 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자는 해당 공종 착수전에 제작공장에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책임기술자
에게 시공상세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에는 스플라이스 플레이트의 구분과 고장력볼트의 종류와 직경,
공장과 현장 체결구분, 철근 관통구멍의 상세별 기호 등을 구분하여 명확히 표기한다.
(4)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는 기둥과 보부재의 상세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5)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의 거더와 보부재 상세에는 각각 부재의 리스트, 보단부 접합 위치
와 치수의 상세, 설비용 관통슬리브의 치수와 위치, 보강방법과 현장 이음 접합의 상세도를
작성한다. 또한 부재 및 제품, 스티프너, 스플라이스, 필러 플레이트 등의 번호를 구분하고 형
상, 치수를 명확히 명기한다.
(6)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의 기둥부재 상세에는 각각 부재의 리스트, 기둥부재의 치수, 층별
구분과 절에 대하여 구분하고 기둥의 접합 위치, 이음 접합의 상세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한 부재 및 제품, 스티프너, 스플라이스, 필러 플레이트 등의 번호를 구분하고 형상, 치수를 명
확히 명기한다.
(7)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의 브레이스 및 경사재 상세에는 각각 부재의 리스트, 기둥 또는 수
평부재와 접합위치, 상세 치수 등을 명확히 명기한다. 또한 부재 및 제품, 스티프너, 스플라이
스, 필러 플레이트 등의 번호를 구분하고 형상, 치수를 포함한다.
(8) 강구조 건축물 양중용 부속 철물, 현장공사 시에 필요한 조립용 부속철물 및 이렉션피스
(erection piece), 설비용 부속 철물접합과 관련한 시공상세도는 구성부재 단면부와 측면부의
판 두께 단면에 절대로 용접을 하지 않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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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1.5.3 공장제작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공법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2) 공장제작계획서에는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의 조직, 설치작업, 고장력볼트 접합 작업, 용
접접합 작업, 품질관리 및 검사항목, 안전관리, 기타 사항 등을 포함하고, 해당 제작공장의 실
정에 따라 정한 제작사의 제작품질 관련 작성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3) 공장제작계획서는 해당 제작공장의 실정에 따라 정한 제작사 공장의 제작 작성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공장제작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강재 및 자재의 관리
② 시공상세도 또는 공작도, 현척도 작성 : 형판작성, 정규 및 철띠의 작성과 관리를 포함한다.
③ 가공 : 금메김, 절단·절삭 가공, 개선 가공, 스캘럽 가공, 구멍 가공, 고장력볼트 마찰면의 처리, 굽
힘가공, 변형의 교정을 포함한다.
④ 조립 : 조립의 준비, 조립지그, 조립용접의 조건과 작업방법, 엔드탭의 조립, 금메김, 절단·절삭 가
공, 개선 가공, 스캘럽 가공, 구멍 가공, 고장력봍트 마찰면 처리를 포함한다. 또한 뒷댐재의 조립과
용접방법, 조립순서, 용접조건과 용접작업, 용접의 품질관리, 용접결함의 보수방법, 변형교정 등을
포함한다.
⑤ 품질검사 절차 :

공정 중 검사, 사내검사, 치수 정밀도검사, 접합부 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비

파괴검사와 내부결함검사, 반입입회검사, 운송 준비 및 발송을 포함한다.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공법과 현장실정에 적합
하도록 작성한다.
(2)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는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 고장력볼트 접합 작업,
용접 접합 작업, 품질관리 및 검사항목,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1.6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 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다.
(2) 강구조 건축물 시공자는 공사수행에 관계되는 책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고,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와 공사 현장시공자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시공품질
을 보증한다.
1.6.2 공장제작의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에 따라
제작하여 이 규정 에서 정한 정밀도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보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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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정 후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6.3 현장시공의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 공사 현장시공자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로 시공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정밀도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보완수정 후 품질
을 보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7 환경 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와 확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해당공사에 공급 또는 구입에 의해 반입된 강재 및 재
료를 KCS 41 31 10에 따라 확인한다. 시공상세도 또는 공작도와 작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여
강종별 두께, 치수, 형상, 수량을 확인하고, 타공사와 구분되도록 한다.
(2) 품질관리는 공장제작 중 공정마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2.2 강재 및 재료의 보관과 사용자재의 관리

(1) 제작공장 내에서 적용강재와 강종은 여러 공사의 구조물 제작이 이루어지므로, 공사별 강재
의 식별이 가능 하도록 색구별 또는 공사별 식별 방법을 강구한다. 또한, 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강종과 재료 등을 식별하는 표식
을 강구한다.
(2) 제작공장 내에서 강재보관은 판재, 형강류의 녹발생을 방지하고, 적치에 의한 변형에 유의
한다.
(3) 제작공장의 강재 및 사용재료는 공사에 부적합한 재료의 혼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급과 수령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표준적인 품질을 보증한다. 다만, 이
기준의 품질과 서로 다른 품질을 설계도서, 구조설계도서, 공사 특기방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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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에 따른다.
(2) 책임기술자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가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 또는 현장 설치공
사계획서가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공정별 작업요령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검사와 중간검사, 반입 전 입회검사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3.2.1 시공상세도의 내용

(1) 공장제작자는 해당 제작공장의 실정과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에 적합하고 적정품질을 확보
하기 위한 공작도를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2) 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공성과 구조 상세를 확인 후
시공 감독자와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장제작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는 KDS 41 10 05 (6.2)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 책임기술자로부터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상세도(공작도)는 아래의 내용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강구조 바닥틀 도면, 가구도, 부재목록 등
② 강구조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번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③ 용접 및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 부호, 볼트종류, 등급 등

④ 설비관련 부속철물, 철근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관련 상세 등
(5)공작도의 작성은 수작업 및 CAD시스템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3.2.2 원척 및 수치제어 정보 작성

(1) 원척작업은 원척과 형판으로 구분되지만, 공작도의 수치제어정보로 대신 할 수 있다.
(2) 원척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공사 특기시방서에 명시한다.
3.3 기준 강제 줄자 및 줄자의 대조
3.3.1 기준 강제 줄자

(1) 기준 강제 줄자는 KS B 5209(강제 줄자)의 1급품을 사용한다.
(2)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기준 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기적으로 그 오차를
확인한다.
(3)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의 검사, 대조시 장력은 기준 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
기적으로 검사하고 49N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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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줄자의 대조

(1)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 줄자는 기준 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이 필요하
다.
(2) 작업용 강제 줄자를 대조하는 경우, 장력은 49N으로 한다.
3.4 가공 후 강재의 식별

(1) 적용 강재의 절단 및 가공 후의 강재는 공사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기호 등을 명기한다.
3.5 금긋기

(1) 금긋기는 공작도 또는 원척 줄자, 형판 등에 따라 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2) 항복강도 355MPa급 이상의 고장력강 및 휨가공하는 강재의 표면은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
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금긋기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질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3.6 절단 및 절삭가공
3.6.1 절단 및 절삭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응력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
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
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 절삭면의 가공 정밀도는 KCS 41 31 05 (3.3.1) 표 3.3-1에 따른다.
3.6.2 가스절단

(1) 가스절단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 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2)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
한 바가 없는 경우, 그림 3.6-1에 따른다.
(3) 가스 절단면의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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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마감면의 정밀도 3.6.3 전단절단

(1) 전단절단 하는 경우, 강재의 판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의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거스러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3.6.4 절삭 가공

(1) 설계도서에 메탈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 가
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6-1
에 따른다.
(2) 절단면의 가공 정밀도가 절삭 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 할 수 있는 기계 절단기를 이용
하는 경우, 절단면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좋다.
3.7 그루브용접부의 개선 및 스캘럽 가공
3.7.1 그루브용접부 및 스캘럽 가공

(1) 그루브용접부 및 스캘럽 가공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
(2)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개선가공은
그림 3.7-1 스캘럽의 개선가공, 그림 3.7-2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에 따르고 정밀도
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3)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스캘럽 곡선의 치수는 그림 3.7-1과 같이
35mm 이상,
10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
가 없도록 한다.
(4)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그림 3.7-2의 둘 중 한 가지 형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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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스캘럽의 개선가공

그림 3.7-2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3.7.2 개선 가공의 정밀도

(1) 개선 가공은 절삭가공, 가스 개선가공을 할 수 있으나 개선 가공면에 관한 거칠기, 노치는 표
3.7-1에 따른다.
(2) 개선 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의 깊이가 허용 값을 넘는 경우에는 그라인딩 등 적절한 방법으
로 보완한다.
표 3.7-1

개선 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
거칠기

100μmRy 이하 노치깊이 1mm 이하

3.8 구멍뚫기
3.8.1 구멍뚫기 가공

(1) 고장력볼트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 두께 13mm 이하인 경우에는 전

KCS 41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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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의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거스러미 등은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3)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 구멍 지름이 30mm 이상인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 절단면 거칠기는 100μmRy이하로 하고, 구멍직경의 허용차는 +2mm 이하로 한다.
(4)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한 위치에 가공
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거스러미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8.2 고장력볼트 구멍의 치수

(1) 고장력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 (4.1.1.10)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 구멍직경은 표 3.8-1에 따른다.
(3) 앵커볼트의 구멍직경은 앵커볼트 직경 +5mm 이하로 한다.
표 3.8-1 고장력볼트 구멍의 직경

(단위 : mm) 호칭 M16 M20 M22 M24 M27 M30 구멍직경 18 22 24 27 30 33 고장력볼트

3.9 고장력볼트 마찰면 처리
3.9.1 마찰면 처리방법

(1) 고장력볼트 마찰면 처리는 미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가능한 마찰면 처리는 블
라스트 처리한다. 이외의 특수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마찰면은 숏 블라스트 또는 그릿 블라스트 처리하며, 표면의 거칠기는 50μmRy 이상으로
한다.
3.9.2 마찰면 처리

(1) 마찰면의 와셔가 닿는 면에는 들뜬 녹, 먼지, 기름, 도료, 용접 스패터 등을 제거한다.
(2) 마찰면에는 용접 스패터, 클램프 자국 등 요철이 없어야 한다.
3.9.3 미끄럼 시험

(1) 미끄럼 시험은 3.9.2에 따라 마찰면 처리를 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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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9.2에서 정한 마찰면 처리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시험시기, 방법 등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3.10 철근 관통구멍

(1)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표 3.10-1에 명시한 표준 값으로 한다. 설계도서 및 구조설계도서,
공사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표 3.10-1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단위 : mm)

이형철근
원형철근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mm

3.11 변형 교정
3.11.1 교정 방법

(1)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정밀도를 확보 할 수 없는 변형량인 경우,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상온교정 또는 가열교정(점상가열, 선상가열, 쐐기형가열) 한다.
(2) 상온 교정은 프레스 또는 롤러 등을 사용한다.
3.11.2 가열 교정의 온도
(1) 가열 교정하는 경우, 아래의 표준온도 범위로 가열 교정한다.
① 가열 후 공랭 하는 경우

850~900(℃) ② 가열 후 즉시 수냉 하는 경우 600~650(℃) ③ 공랭 후 수냉 하는 경우

850~900(℃) (다만, 수냉 개시 온도는 650℃ 이하)

(2) 355N 급 이상의 고장력강재의 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3.12 휨 가공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3.12.1 가열 가공

(1) 가열 가공은 적열상태(800~900(℃))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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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상온 가공

(1) 상온 가공의 경우, 굽힘 반경은 표 3.12-1에 따른다.
표 3.12-1 상온 휨가공의 내측 구부림 반경
부재

내측 구부림 반경

기둥, 보, 가새 단부의 헌치 등
소성변형을 요구하는 부재

4t 이상 위의 부재 이외 2t 이상 비고

3.1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 조립가공
3.13.1 조립방법 및 순서

(1) 조립가공의 정밀도는 KCS 41 31 05 (3.3.1) 표 3.3-1에 따른다.
(2) 조립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 정밀도와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공
장제작계획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한다.
(3)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 할 때는 용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3.13.2 조립준비

(1)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며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은 교체 하거나 보수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3.13.3 조립작업

(1) 조립작업은 적합한 지그를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
다.
(2) 뒷댐재는 소정의 루트간격을 확보하여 모재면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3) 부재 상호면의 불일치 유무, 그루브용접부의 개선형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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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정한다.
(4) 뒷댐재는 판두께 9mm 이상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두께를 고려하여 6mm 이상으로 하
는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와 협의 결정할 수 있다.
(5) 뒷댐재 및 엔드탭의 부착 방법은 KCS 41 31 20 (3.9, 3.10)에 따른다.
3.13.4 조립용접

(1) 조립용접은 플럭스코아드 아크용접 또는 가스실드 아크용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책임기술자의 협의에 따라 일반구조용 강재의 조립용접에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
는 경우, 저수소계 용접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립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공인 기술자격시험 기본급수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
로 한다.
(3) 조립용접은 조립, 양중, 이동, 본 용접작업 과정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조
립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장 4mm 이상, 용접간격 400mm를 기준으로 한다. 용접 비드의
길이는 표 3.13-1의 값을 최소로 하고,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표 3.13-1 조립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판두께(mm) 1)

조립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mm) t≤6 30 t>6 40

㈜ 1) : 조립용접 부분의 두꺼운 쪽 판두께

(4) 냉간성형 각형강관의 모서리 부분 등 냉간 소성가공 한 부분은 조립용접을 하지 않도록 한다.
3.13.5 부속, 연결철물의 조립

(1) 설비관련 부속철물, 내·외장재 연결철물, 콘크리트 타설 가설용의 연결철물은 공작도, 설계
도,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연결철물의 용접은 주요부재의 용접과 동등한 품질이 확보되도록 한다.
3.14 핀 및 롤러

(1) 부재의 핀구멍은 드릴뚫기 또는 가스절단 후 기계가공에 의해 내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핀 또는 롤러의 접촉면 표면 거칠기와 핀의 내경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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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기기의 점검 및 보수

(1) 크레인, 프레스, 제작설비, 장비기기 등 법령에 의해 점검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기
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한다.
(2) 앞에 기술한 이외의 기기 는 본래 성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도록 점검시기, 점
검항목, 점검 관리자 등을 기재한 점검요령을 제작공장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점검, 보수한
다. 또한, 수치제어 기계 등 작동이 제어되는 기기는 지시한 길이와 실제의 길이 등 치수 차에
관하여 소정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점검한다.
3.16 안전, 위생
(1) 제작공장에서의 안전, 위생관리는 아래 항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① 안전, 위생관리 체계의 확립
② 생산설비 관련 안전

③ 작업방법의 안전
(2) 안전교육의 실시
①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② 위험, 유해 업무에 관련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③ 자격 제한업무에 관련된 작업자 및 관리자의 자격취득 교육
(3) 작업자, 종사자의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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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20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 및 용접이음 접합부 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 공정에서의 품질 및 정밀도 관리는 KCS 41 31 05 (3.3.3)에 따른다.
(3) 용접은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②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는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Ÿ 용접절차인정기록서(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 PQR) : WPS의 근거자료로 용접절차
시험(PQ-Test)의 측정기록 및 결과서를 말한다.
Ÿ

용접절차시방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WPS) : 규격 및 기술기준에 의해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작업자에게 알맞은 용접작업 지침을 제공하는 절차시방서를 말한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
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
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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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용접관련 제출물은 KCS 14 31 05 (1.6)에 포함하여 책임기
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접관련 품질보증은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
2.1.1 용접재

(1) 강구조 건축물 용접재는 용접방법에 따라 KCS 41 31 05 (2.3)에 따른다. 또한 납품송장과
제조사의 포장상태를 확인한다.
2.1.2 용접방법과 재료의 종류

(1)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표준규격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
용재료 한국표준규격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2) 피복아크용접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4
②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③ 용접재료 – 치수, 허용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 KS B 0952
(3)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① 용접재료 -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 – 분류 : KS B ISO 14174
② 용접재료 – 비합금과 세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전극, 튜브형 코어드 전극 및
전극과 플럭스의 조합 – 분류 : KS B ISO 14171

③ 용접재료 -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 – 분류 :
KS B ISO 26304
(4)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 KS D 7005
②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 KS D 7025
③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 KS D 7104
2.1.3 용접재 적용 조건

(1) 사용 용접재는 KCS 41 31 10 (2.3)에 따라 적용한다. 이 규격 이외의 사용 용접재는 국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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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2.1.4 보호가스

(1)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합물은 이
슬점이 –40℃ 이하로 하고 가스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인증서를 확인한다.
2.1.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플럭스

(1)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2.1.6 스터드의 규격

(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2)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또는 동등한 재료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2.1.7

스터드 치수 및 외관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에 사용하는 스터드는 지름 16mm, 19mm 및 22mm를 표준으로 하
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25mm를 사용할 수 있다. 치수 및 허용오차는 표 2.1-2를 표준으
로 한다.
(2) 스터드의 외관은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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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 2.1-2 스터드 의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단위 : mm)
축 지 름( )

머 리 지 름(
)

호
칭

기준치수 허용오차 기준치수 16 16.0 ±0.3 29.0 19 19.0 허용오차 32.0

머리두께
(
)의
최소치

헌치부
반지름( )

10
±0.4

22 22.0 25 25.0 ±0.4

표준형상 및 치수
표시기호

2 이상

35.0
41.0

12

주 1) 스터드 길이(
)는 용접 후 스터드 베이스의 모양과 길이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허용오차는 ±2.0mm를
기준으로 함.

2.1.8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1)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표 2.2-3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를 위해 추가 인
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해 시험한다.
표 2.1-3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종류

항복강도 또는
0.2% 내력(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 HS1 235 이상 400~550 20 이상 HS2 350 이상 500~650 17 이상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접시공은 KCS 41 31 05 (1.5)에 따라 제출한 강구조 시공계획
서에 포함한 공장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따라 진행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승인
3.2.1 용접방법의 승인

(1)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접방법은 가스메탈 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을 원칙
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일렉트로슬래그 아크용접은 제작공장 내
에서 적용하는 하향자세 용접방법이며, 이 경우에는 용접시공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한 실적이 있는 사전시험 결과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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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 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이음·접합상세는 설계도서의 용접표준도
및 강구조 건축물의 표준접합상세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적용실적 자료가 있고, 제작 공장의 사내 기준에서 사전 용접절차시험결과 및 용접절차시방
서로 정한 용접방법에 대해서는 채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를 수 있다.
(5) 강구조 건축물의 용접방법에는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
접작업 환경으로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른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주요시설 및 기기

(1)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에 따른다.
3.2.3 용접사의 자격

(1) 수동 또는 반자동 아크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작업자세, 판두께에 따른 용접기술 검
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를 원칙으
로 한다.
3.2.4 비파괴 검사자

(1) 공장제작자 사내 비파괴검사 또는 외주의 비파괴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
에 관한 법 또는 KS B ISO 9712 (비파괴 검사 –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 레벨 2 이상의 해
당 종목 자격 이상을 적격자로 한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료 강도 및 인성

(1) 내풍, 내진설계된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은 반드시 이 기준 KCS 41 31 05 (1.4)에 따라 확
인하고, 용접재료의 강도 및 인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반영한다.
(2) 용접재의 강도는 강재모재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부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낮은 강도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용접재의 인성(충격치)은 강재모재의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
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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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기후조건

(1)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 경우는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표 3.8-1의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 후 용접한다.
(2) 비가 올 때는 용접을 하지 않아야 하고, 비가 온 후 또는 습도가 높은 때는 수분제거 가열처리
하여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분 제거를 확인한 후 용접한다.
(3)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
지 않고 용접할 수 있다.
3.5 용접조건 및 순서

(1) 용접조건, 순서 및 방향은 용접변형, 잔류응력을 고려하여 정하고, 용접변형 및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 폐합되는 부분의 용접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
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비한 과대구속은 하지 않아야 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접자세는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4)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적정 용접조건을 확인 설정
하고 이에 따라서 용접조건을 관리한다.
3.6 용접시공 시험대상 및 종류, 방법
(1) 용접시공 시험대상은 다음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 부록 1의 용접 시공시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사전승인을 받는다. 다만, 적용사례가
있거나, 공장제작자의 사내기준에 적용을 위한 사전 용접시공 시험을 한 성과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다. 또한 사전 용접절차시험결과와 용접절차시방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강재 두께가 40mm를 초과하는 항복강도 355MPa급 강재 및 두께 25mm를 초과하는 항복강도
420MPa급 이상 강재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이 표 3.6-1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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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mm)
강종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SM275, SN275, SHN275, SM355, SN355,
SHN355, SM420, SM460, SN460, HSA650

7,000 2,500

(2) 용접시공 시험은 표 3.6-2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용접시공 시험은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험강재는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동일 자세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용접 시험은 실제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
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은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
험 할 수도 있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4) 용접시공 시험은 KS B ISO 15614-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1부)에 따르며, 절차는 부록 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6-2 용접시공시험
시험종류

시험편 형상 시험편개수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ISO
4136

2

KS B ISO
4136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용착금속
인장시험

KS B 0801
10호

1

KS B ISO
5178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횡방향
측면굽힘시험

KS B ISO
5173

4

KS B ISO
5173

결함길이 3mm 이하 충격 시험

KS B 0809
4호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3개의 평균치)

매크로 시험 KS D 0210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필릿용접
시 험

매크로 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
굽힘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루브
용접 시험

시험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3.7 용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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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용접재료의 사용조건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제조사가 보증하는 건조조건으로 충분히 건조하
여 사용한다.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을 개봉 후 사용 시에는 최소 260℃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다.
(3)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보호가스는 이슬점이 –40℃ 이하로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상태로 한다.
3.7.2 조립용접

(1) 조립용접은 본 용접의 일부이므로, 용접방법과 용접재의 사용은 본 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용접공은 본 용접의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하고, 용접 자세는 본
용접과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2)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 하며, 비드 길이 및 간격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하고 간격
은 400mm 이하로 한다.

표 3.7-1 비드 길이 및 간격
판두께 t1) (mm)

최소 비드 길이 t≤6 30mm 이상 t>6 40mm 이상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3) 그루브용접부의 홈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우징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조립을 위한 가용접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과 같이 용융이 충분한 용접은 그루브 내에 조립용접을 할 수 있다.
(4) 조립용접면의 수분은 예열하여 제거하고 기름, 먼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소한다.
또한 용접하는 부분에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5) 조립용접부는 아크 스트라이크 및 용접결함이 없도록 하며, 극후판은 아크 스트라이크를 제
거하여 보수 용접한다.
(6) 조립용접부는 본 용접 전에 조립 용접작업자가 용접부 균열 등을 확인한다. 조립용접부에 균
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조립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면, 제거 또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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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본 용접을 한다.
3.7.3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는 부위는 기공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
는 안 된다.
(2) 용접부에 습기 또는 수분이 있는 경우 예열 처리하여 반드시 제거한다.
3.8 예열 및 층간온도
3.8.1 용접예열

(1) 용접 시에는 습기, 수분을 제거하는 예열을 한다. 또한 용접부 주변은 용접열 급속 냉각으로
강재의 조직이 경화조직으로 변화를 일으키므로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예열관리
를 한다.
(2) 최대 예열온도는 25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 이종강재간 용접을 할 경우의 예열은 상위등급의 강종을 기준으로 한다.
(4) 40mm 이상의 두꺼운 판 두께는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의 경우, 균열방지를 위
해 최소 예열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5) 예열범위
①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mm 및 아크 전방 100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3.8-1의 최소예열
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② 모재의 표면온도는 0℃ 이하인 경우, 적어도 20℃ 이상 되도록 예열한다.
(6) 예열방법
①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으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②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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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1 최소 예열온도(℃)

1) 강종 용접 방법 SM275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355, SN355
SHN35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M420, SM460
SN460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80 HSA650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50 80 80 80

주 1) 예열 없음의 경우, 강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라면 20℃ 정도로 가열해야 한다.

3.8.2 용접 층간온도

(1) 다층용접의 경우, 용접 층간온도가 높아지면 용착금속의 강도저하가 우려되므로 사용강재
및 조건에 따라 층간온도를 관리한다. 또한, 층간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다층용
접의 반복조건 등에 따라 관리조건이 결정되므로 사내 용접작업 요령에 따른다.
3.9 엔드탭의 조립

(1) 개선용접은 용접시작과 끝단에서 아크스트라이크가 발생하므로, 응력전달이 되는 유효단면
내에는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엔드탭을 사용한다. 다만, 판두께를 고려하여 공사 특기
시방서에 명기하거나, 책임기술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기둥보 접합부의 엔드탭은 그림 3.9-1과 같이 뒷댐재를 설치하고 유효단면에서 모재와 조립
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조립용접을 재용융시키는 경우 개선 내에 조립용접을 할 수도 있
다.
(3) 엔드탭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엔드탭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4)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 이상이어야 한다.
3.10 뒷댐재의 조립

(1) 뒷댐재를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뒷댐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기둥보 접합부의 뒷댐재 조립용접은 그림 3.10-1과 같이 보 플랜지 양측단에서 5~10(mm) 부
분 및 웨브 필릿 끝부분에서 5~10(mm) 이내에는 하지 않는다.
(3) 뒷댐재 설치를 위한 필릿용접 사이즈는 4~6(mm) 1패스로 하고, 길이는 40~60(m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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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뒷댐재는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뒷댐재와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mm 이내로 한다.
(5) 현장용접에서 보 하부 플랜지 외측의 뒷댐재는 그림 3.10-2와 같이 보 플랜지 폭에서 플랜지
모재와 직접 조립용접하지 않는다.

그림 3.9-1 기둥보 접합부 엔드탭의 조립용접 예

그림 3.10-1 엔드탭, 뒷댐재의 조립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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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 뒷댐재가 보 플랜지 외측에 붙는 경우

3.11 그루브용접
3.11.1 그루브용접

(1) 그루브용접은 맞대는 부재의 전단면이 완전하게 용접되어야 한다.
(2) 양측용접을 하는 경우, 가우징은 배면 초층용접 전에 표면쪽 용접의 건전한 용접금속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용접시공 시험에 의해 충분한 용입 확보가 확인
되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서 가우징을 생략할 수 있다.
(3) 뒷댐재는 건전한 루트부의 용입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루트간격을 확보하여 밀착시킨다.
뒷댐재의 재질은 용접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그림 3.11-1(a)와 같이 그루브용접 되는 부재의 판두께 차이가 10mm를 초과하거나, 크레인
거더 처럼 저응력 고사이클 피로하중을 받는 경우, 두꺼운 쪽 부재를 1/2.5 이하의 기울기로
가공하여 얇은 쪽과 동일한 높이로 한다. 그러나 그림 3.11-1(b)와 같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
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의 플랜지를 양측에서 용접하는 경우, 판두께 차가 10mm를 초
과하더라도 보강모살용접만 한다. 또한 뒷댐재를 사용한 용접인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2 부분용입용접

(1) 부분용입용접은 소정의 용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유효목두께는 피복아크용접과 가스메탈 아크용접에서 개선각도 60° 미만의 베벨형, K형, V
형, X형 개선의 경우 개선깊이로부터 3mm를 감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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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울기를 주는 경우
장스팬의 보에서 플랜지 두께를
변화시킨 경우

(b) 기울기를 주지 않는 경우
SRC 구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에서 X, Y 방향의 플랜지
두께가 다른 경우

그림 3.11-1 판두께가 다른 이음부

3.12 필릿용접
3.12.1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

(1)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는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12.2 부재의 밀착

(1) 필릿용접 되는 상호 부재는 충분히 밀착시킨다. T접합부, 겹친이음 접합부의 틈새의 허용차
는 KCS 41 31 05 (3.1)에 따른다. 시공상 밀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사이즈를 틈새의 크기만큼 늘린다.
3.12.3 유효용접길이

(1) 설계도서에 명시된 필릿용접의 용접길이는 유효용접길이에 필릿사이즈의 2배를 더한 값으
로 한다.
3.12.4 최소 유효길이

(1) 필릿용접의 최소 유효길이는 필릿 사이즈의 10배 이상 또한 40mm 이상으로 한다.
3.12.5 용접덧살

(1) 필릿용접의 용접덧살 높이는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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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끝 돌림용접

(1) 필릿용접의 끝부분은 원활하게 돌려서 용접한다.
3.13 플러그 및 슬롯용접
3.13.1 플러그 및 슬롯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플러그용접은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으로 실시한다.
3.13.2 용접절차

(1) 용접절차는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킨다. 또한 홀의 중심을 향해
원주방향으로 루트와 바닥에서부터 용접금속이 융합되도록 반복하여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운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 한다.
(2)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며 내측 강판 면에서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반대편에서 다
시 용접을 시작한다.
(3)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며,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
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4) 슬롯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부
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5) 플러그용접이나 슬롯용접은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가 연속 되면, 단속아크, 과
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어 과도한 아크와
슬래그 커버가 발생한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
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3.14 스터드 용접
3.14.1 스터드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스터드 용접은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 용접장비를 사용한다.
(2)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과 함께 사용한다.
(3) 직경 8mm 이상의 스터드 용접은 탈산화와 아크안정을 위한 플럭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3.14.2 모재의 준비

(1)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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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없어야 한다.
(2) 모재의 온도가 -20℃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0(℃)인 경우,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해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3.14.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 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스터드 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
드 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상태로 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번에 하나의 스터드 건이 작동
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
복되어야 한다.
3.14.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 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된 용착
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피복아크용접 방
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2)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mm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3.14.5 스터드 필릿용접

(1) 스터드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스터드 직경이 10m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자세에서 벗어
난 경우, 더 작은 직경의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필릿용접의 최소치수는 표 3.14-1에 준한다.
표 3.14-1 필릿용접의 최소치수

(단위 : mm) 스터드 지름 최소치수

10mm <
≤ 25mm

8 > 25mm 10

(3) 스터드 필릿용접은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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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접덧살은 높이 1mm, 폭 0.5mm 이상으로 한다.
② 용접부의 균열 및 슬래그 혼입이 없어야 한다.
③ 깊이 0.5mm 이상의 언더컷은 없어야 한다.
④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는 설계 치수의 ±2mm이내로 한다.
⑤ 스터드의 기울기는 5° 이내로 한다.
⑥ 모재의 최소 예열온도는 3.8에 따른다.
3.15 용접부 검사

(1) 용접부 검사는 작업관리, 제작자 검사 및 반입검사에 적용한다.
3.15.1 표면결함 검사 및 정밀도 검사
(1) 용접부 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격ㆍ불합격의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검사대상은 용접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항목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
련 정밀도기준에 나타낸 9개 항목 중 스터드용접을 제외한 8개 항목이다.
② 표면결함 검사 및 정밀도 검사는 전용접 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하여 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만 적정한 기구로 측정을 한다.
③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기준에서 규정하는 한
계허용차에 따른다.

④ 육안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
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가.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3.15-1에 따라 용접선이 짧은 것은 1개소, 긴 것은 적당한 길이로 구
분한다.
나. 검사로트는 용접부위와 종류마다 절로 구분하여 적당한 크기로 구성한다.
다. 추출검사 표본은 각 로트로부터 부재수 10 %를 검사대상으로 한다.
라. 검사로트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각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대상 전용접선 중 불합격되는 용접
선이 10% 미만인 경우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전용접선 중 10% 이상이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항목에 대해서 다시 10%에 상당하는 부재수를 추출 검사한다. 이 결과 20%에 상당하는
부재 전용접선 중 10% 이상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항목에 대해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마.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의 용접부는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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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1 용접개소 세는 방법

부위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박스형 기둥의
경우)

박스형 기둥의 패널존,
모서리 접합부의
완전용입 용접부분

십자기둥 스티프너의
완전용입 용접부분

세는
방법
용접길이 300mm를
원칙으로 1개소로 함
총용접
개소

2개소 4개소 비고

용접길이가 1.8m인 경우
6 × 4 = 24개소

스티프너 2개소
보 플랜지 1개소

나머지가 150mm
미만의 경우 인접하는
용접선에 포함시키고,
150mm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함.

스티프너의 용접길이는
짧지만 용접선이 끊어져
있으므로 1개소로 함.

3.15.2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1)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대상, 검사방법,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공
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따른다.
① 검사대상은 모든 그루브용접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방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등
의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초음파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 (페라이트계 강용접이음부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에 따른다.
③ 용접부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④ 초음파탐상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
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가.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3.15-1에 따른다.
나. 검사로트는 용접개소 300개 이하를 1개 검사로트로 하며, 검사로트는 용접부마다 구성한다.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스티프너와 다이어프램의 용접부, 모서리 이음의 용접부
등은 별도 검사로트로 한다. 다만, 용접개소 수가 100개 이하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다. 검사로트는 절마다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만약, 1개 검사로트의 용접개소가 300개소를 넘
는 경우, 층마다 또는 공구마다 나눈다. 현장 용접의 경우, 절마다 구분하여 검사로트가 불합격
하면 전체 검사를 해야 하므로, 층마다 또는 공구마다 검사로트를 구성한다.
라. 표본 추출은 검사로트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30개로 한다.
마. 검사로트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 합격
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 불합격개소가 1개소 초과 4개소
미만일 때, 동일 검사로트에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추출해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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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 대해 불합격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 불합격으로 한
다.

바.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검출된 불합격 용접부는 모두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⑤ 초음파탐상시험은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5-2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3.15-2 초음파탐상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지체시간 (시간, )
용접 목두께
(mm)
a≤6
6 < a ≤ 12

a > 12

용접 입열량
(J/mm)

1)

항복강도
355MPa 이하

355MPa 초과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 부터 초음파탐상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3.15.3 스터드 용접검사
(1) 용접 후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①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적은 쪽
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 추출은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
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선택한다.
② 합격ㆍ불합격 판정 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한다. 또한 합격ㆍ불합격의 판정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 기준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
인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③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
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 재검사한다.
(2) 타격 구부림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①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
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②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③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
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
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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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의 (1), (2)항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스터드는 3.16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3.16 용접부 보수
3.16.1 부적합 용접부의 보수

(1) 부적합 용접부에 대한 보수요령은 승인을 받은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용접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니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 적정한 보수방법을 선
정한 후 책임기술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3) 용접시공 중에 부적합 용접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수 전에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운다.
3.16.2 반입검사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1)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모두 보수를 하고, 재검
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2)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보수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3.16.3 보수 용접방법

(1) 보수 용접방법은 시공계획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의 요령에
따라 보수를 한다. 모든 보수용접 시, 예열 및 패스간의 온도를 관리하여 보수 용접한다.
(2) 언더컷 또는 용접덧살이 부족한 개소는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보수
용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3) 오버랩 또는 과대한 용접덧살은 지나치게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라인더로 마감한
다.
(4) 피트는 아크 에어가우징,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 후 보수 용접한다.
(5) 표면균열 및 내부균열은 균열의 범위를 확인한 후, 양끝 50mm 이상의 범위를 오목하게 정리
한 후에 보수 용접한다.
(6) 슬래그 혼입, 용입불량, 융합불량, 블로홀, 내부균열 등의 내부 결함은 비파괴검사기록에 따
라 결함의 위치를 표시한 후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양끝에서부터 20mm 정도 추가하여 제거
한다. 또한 제거한 부위는 재용접이 원활하도록 그라인더로 오목한 형상으로 정리하여 용접
한다. 특히 터짐, 균열은 시작과 끝부분에서 50mm 이상을 제거하고, 보수 용접하여 합격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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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스터드 용접의 보수

(1) 반입검사 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 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하고
모재 표면을 평활하게 보수 용접하여 그라인더 마감 후에 재용접한다.
(2) 타격 구부림검사에 의해 15° 까지 구부러진 스터드는 그대로 둔다.
3.17 현장 공사용 피스와 각종 철물의 용접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양중러그, 이렉션피스 및 각종 보조철물 등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공사용으로 부착한 피스와 각종 철물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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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용접 시공시험 절차 및 방법
1.

그루브용접 시험
1.1

일반사항

(1) 그루브용접의 용접 시공시험은 KS B ISO 15614-1(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용접절차 시험)의 규정에 의해 아래절차에 따른다. 다만,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AWS
D1.1의 4장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2 시험편 제작

(1) 그루브용접 시험에 사용하는 재료는 규정에 따라 같은 용접조건으로 적용하는 강재 중 가장
등급이 낮은 강재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2) 용접시험에 사용하는 판두께는 25mm 이상으로 한다.
(3) 시험재의 형상, 치수 및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부록그림 1.2-1에 따른다.

부록그림 1.2-1 그루브용접 시험재의 형상 및 시험편 채취 위치 (KS B ISO 15614-1)

1.3 시험의 종류 (1) 시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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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관검사
② 인장시험
③ 굽힘시험
④ 충격시험
⑤ 매크로시험
⑥ 비파괴시험
1.4 시험편의 형상
(1) 인장시험 (2개)

용접부 인장시험의 시험편은 KS B ISO 4136 (금속 용접부의 파괴시험-횡방향 인장시험)에 따
르며, 용착금속 인장시험의 시험편은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시험편) 10호 시험편을 적용한
다.
(2) 굽힘시험 (4개)

KS B ISO 5173 맞대기 용접부의 횡방향 측면 굽힘 시험편을 적용한다.
(3) 충격시험 (3개)

KS B 0810 4호 시험편을 적용한다. 노치 위치는 용접부 정중앙의 루트부에서 t/4 위치로 하며,
노치가 용접부와 가로방향이 되도록 채취한다(AWS D1.1 4장 CVN Test specimen location 참
조). 추가적으로 용착부, 열영향부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다.
(4) 매크로시험 (1개)

KS D 0210에 따라 제작한다.
(5) 비파괴시험

비파괴시험은 시험재 양단의 삭제부를 제거한 범위에서 용접선을 끼고 양측의 표면으로부터 실
시한다.
1.5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
(1) 외관검사

검사범위는 시험재 양단의 삭제부를 제외한 범위로 하고, 용접부의 표면은 균일하고 균열, 피트
등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용접덧살의 높이, 비드폭, 언더컷 등의 허용범위는
KCS 41 31 05 (3.3.1)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KCS 41 31 05 (3.3.3) 표 3.3-3. 용
접 관련 정밀도기준에 따른다.
(2)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라 인장강도를 측정하고, 판정기준은 모
재의 규격값 이상으로 한다.
(3) 굽힘시험

굽힘시험은 KS B ISO 5173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 굽힘시험)에 따른 소정의 지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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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굽히고, 판정기준은 굽혀진 외면에서 어떤 방향에도 3mm를 초과하는 균열 또는 유해한 결
함이 없어야 한다.
(4) 충격시험

충격시험은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시험온도는 모재의 규격값
을 따르며, 충격값은 3개의 평균값이 모재의 규격치 이상이어야 한다.
(5) 매크로시험

매크로시험에는 용입, 융합상태가 양호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비파괴시험

비파괴시험은 3.15.2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규정에 따른다.
2. 필릿용접 시험
2.1

일반사항

(1) 필릿용접 시험은 +자형 용접시험으로 하고 조합되는 재료의 판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
며, 목두께는 판두께의 0.4배 이하로 한다.
2.2 시험편 제작

(1) 시험체의 형상, 치수 및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부록그림 2.2-1과 같다.
(2) 용접재료, 용접조건, 시공조건 등은 승인시험을 하는 공장의 제작기준에 따른다
(3) 용접자세는 하향용접으로 한다.
2.3 시험의 종류
(1) 시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외관검사
② 인장시험
③ 굽힘시험
④ 매크로시험
2.4 시험편의 형상
(1) 인장시험 (2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1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2) 굽힘시험 (2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1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3) 매크로시험 (1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2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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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2.2-1 필릿용접시험재의 형상 및 시험편 채취 요령 (단위: mm)

부록그림 2.4-1 필릿용접의 인장 및 굽힘시험편

부록그림 2.4-2 필릿용접의 매크로시험편 (단위: mm) (단위: mm)

2.5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3.15.1에 따른다.
(2)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라 인장시험하고, 최대하중(
: N)을 측정

한다. 필릿용접의 인장강도(
: N/mm
)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판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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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재의 한국표준규격에 의한 인장강도의 하한값) 이상으로 한다.

×

여기서,
= 시험편의 양단면에 대한 8개의 필릿 사이즈의 평균(mm)
= 필릿용접 4개의 용접길이 평균(mm)
(3) 굽힘시험

굽힘시험은 부록그림 2.5-1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굽힘각도 60°에서 용접부의 균열 또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매크로시험
① 용접상태가 양호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용입부족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③ 필릿용접 사이즈의 차이는 3mm 이하로 한다.
④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는 0~4.5(mm)로 한다.

부록그림 2.5-1 필릿용접 굽힘시험방법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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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2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하는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은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
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3)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영구적인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일
반볼트는 현장조립 설치 시에 가체결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후 전량 폐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
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
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재의 제출물은 KCS 14 31 05 (1.6)
에서 정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접합관련 제출물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재의 품질보증은 KCS 14 31 05 (1.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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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2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1)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강재

(1)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 접합부에 적용한 강재, 부재 및 이음판의 강재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1)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2.4 일반볼트

(1) 강구조 건축물 가설 설치 시에 임시 조립용으로 사용 후 폐기하는 일반볼트는 KCS 14 31 1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마찰접합
3.1.1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마찰접합에 사용하는 고장력볼트는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미끄럼계수 0.5이상이 확보되도록 마찰면 처리상태를
확인한다.
(3) 고장력볼트의 체결은 직경별로 1차조임을 실시하고, 본조임에서 표준볼트장력이 도입되도
록 체결한다. 체결 후에는 3.1.4에 따라 조임 후 검사를 실시한다.
3.1.2 마찰면의 준비

(1) 접합부의 마찰면은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모재
및 이음판의 거스러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또한 마찰면
에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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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찰면과 덧판은 녹, 흑피, 도료 등을 숏블라스트로 제거하여 미끄럼계수 0.5이상이 확보되
도록 한다.
3.1.3 고장력볼트 조임
(1) 강구조 건축물 고력볼트 조임준비
① 고장력볼트 조임준비는 반입 검사한 고장력볼트 중 임의로 선택하여 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여 확인한 후 사용한다. 이때 검사에 사용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정기(고장력볼트 조임공사 시행 7일 이내) 검정한다.
② 볼트와 나사는 볼트 체결 중에 나사부분과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③ 볼트의 형상은 그림 3.1-1과 같다. 고장력볼트는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을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토크-전단형 볼트(T.S Bolt)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
용한다.
④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는 그림 3.1-2와 같이 바깥쪽과 안쪽이 있다. 그러므로 너트는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3.1-1 고장력볼트와 특수고장력볼트(T.S 볼트)의 형상

그림 3.1-2 너트, 와셔의 안쪽과 바깥쪽

⑤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
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사용한다.
⑥ 1차조임에서 본조임까지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볼트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2)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도입장력
구조물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 시 도입장력은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1의 표준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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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장력이 도입되도록 한다.
표 3.1-1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과 표준볼트장력의 범위
고장력볼트의
등급

고장력볼트호칭

공칭단면적 1)
(mm 2)

설계볼트장력 2)
(kN)

표준볼트장력
(kN)

F10T

M16
M20
M22
M24
M27
M30

201
314
380
452
572
708

106
165
200
237
300
372

117
182
220
261
330
409

주 1) 볼트의 유효단면적은 공칭단면적의 0.75배
2) 설계볼트장력은 볼트의 인장강도의 0.7배에 볼트의 유효단면적을 곱한 값

(3) 강구조 건축물 볼트조임 순서
①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육각볼트, 토크-전단형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금매김, 본조임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3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③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2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
를 회전시켜 조인다.
④ 1차조임 후 모든 볼트는 그림 3.1-4와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
다.

⑤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본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
하여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표 3.1-2 1차조임 토크

(단위 : N · m ) 고장력볼트의 호칭 1차조임 토크

M16
M20, M22
M24
M27
M30

약 100
약 150
약 200
약 300
약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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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강구조 건축물 볼트의 조임 순서

그림 3.1-4 금매김

(4)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육각볼트)의 조임
① 토크관리법
가.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사전에 조정된 토크로 볼
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나.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다. 시험볼트는 축력계를 사용하여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
를 사용하여 조인다.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은 표 3.1-1의 값을 만족하고, 측정값이 표준볼트
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 검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크렌치
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둔다.
라. 시험볼트가 다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1의 값을 만족하고, 측정값이 표준볼트장
력의 ±15% 이내이면, 시공된 동일 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마. 라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
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 또한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한다.
② 너트회전법

KCS 41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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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2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가.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체결은 너트회전법으로 하고, F8T와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
서만 적용한다.
나. 실제 접합부와 동일한 강판의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트회전량을 육안
으로 조사한다. 조사 후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한다.
다. 나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와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
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 너트회전법에 따라 볼트 조임을 할 때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밀착조임
한 상태에서 표 3.1-3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표 3.1-3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
구분

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120°± 30°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5) 강구조 건축물 토크-전단형 볼트의 조임
①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테일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테일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②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③ 토크-전단형 볼트는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테일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어 장력도입이 확
인된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3.1.4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
(1)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의 준비

➀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
트 조임 준비상태 등을 확인한다.
(2) 고장력볼트(육각볼트)의 조임검사
①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가. 조임검사는 볼트군의 10% 볼트를 표준으로 토크렌치로 실시한다. 합격여부는 조임 시공법 확
인을 위한 검사결과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로 한다.
나. 불합격한 볼트군은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
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체를 검사한다.

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
트군은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②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가. 모든 볼트는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으로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너트여
장의 과부족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나. 본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KCS 41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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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2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
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3) 토크-전단형 볼트(T.S Bolt)의 조임 검사
① 검사는 토크-전단형 고장력볼트 조임 후 실시한다.
②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은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
되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한다. 또한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
고장력볼트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④ 너트회전량은 평균회전각도 ±30°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⑤ 충분한 품질확보를 확인한 후에는 금매김 생략에 대해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
다.
(4) 볼트의 교환
① 고장력볼트, 너트 ,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
우,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②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1.5 고장력볼트 조임 후의 여장길이

(1) 고장력볼트의 체결 후 여장길이는 너트면에서 나사산 1개~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지압접합
3.2.1 고력볼트의 지압접합 조임방법

(1) 조임방법은 3.1.3에 따른다.
3.2.2 고장력볼트의 지압접합 조임 후 검사

(1) 조임 후 검사는 3.1.4, 3.1.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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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30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KCS 41 31 30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기간 중의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하
는 강구조 건축물 녹막이 도장에 적용한다.
(2) 강구조 부재 또는 대공간구조 등 내식성, 외관성이 중시되어 별도의 도장방법이나 용융아연
도금을 선택할 시 이 기준은 제외한다.
(3) 강구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 부재는 많은 부위가 내화피복이나 내외장재로 마감되므로 친환
경건축 등을 고려하여 녹막이 도장은 최소화가 되도록 신중히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나
구조설계 도서에 녹막이 도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와 강구
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조립 설치공사자가 발주, 계약 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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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30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2.

자재
(1) 강구조 건축물 녹막이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해 사전에
책임기술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3.

시공
3.1 도장작업 및 공법
3.1.1 바탕면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먼지, 유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바탕면 만들기는 KCS 41 47 00 (3.3.1)에 따른다.
(3)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은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1.2 도장작업

(1) 녹막이 도료의 도장 횟수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 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쉬우므로 즉시 도장을 해야 한다.
(3) 도장작업은 도료의 비산방지를 조치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
한다.
(4) 아래와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① 도장작업 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
② 도장작업 시 또는 도막건조 전에 눈, 비, 강풍, 결로에 의해 수분이나 분진 등이 도막에 부착될 우
려가 있는 경우

③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 이상이 되어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5)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초음파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6)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② 핀, 롤러 등에 밀착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③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④ 밀폐되는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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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30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7) 내화피복 되는 부분의 도장은 KCS 41 31 50에 따른다.
3.1.3 현장용접부의 녹막이 도장

(1) 공장제작 후 공사현장에서 용접하는 부위의 노출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현장용접 개선 면에
녹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특기시방서에 지정된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로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용접부 개선면은 녹발생이 안 되게 사전 보호조치한다.
3.1.4 현장 부분 녹막이 도장 및 보수 녹막이 도장

(1) 공사현장에서 용접하는 접합부 등 도장되지 않은 부분, 운반 또는 와이어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바탕만들기를 한 후 녹막이 도료로 보수 도장한다.
3.2 검사 및 보수
3.2.1 검사 방법

(1) 도장검사는 육안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2) 도막두께 등과 같은 상세한 검사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며 측정방법, 측정시기, 측정개소,
횟수, 판정방법 등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다.
(3) 사전협의를 통해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자의 자격 등을 협의·결정하여 반영한다.
3.2.2 도장검사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공장 도장검사는 바탕 만들기를 한 면과 도장한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현장 도장검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3 녹막이 도장의 보수

(1) 녹막이 도장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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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융아연도금 공사에 적용한다.
(2) 특수목적의 용융아연도금 공사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3) 용융아연도금 공사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도금소재를 용융상태의 아연조 안에 도금
소재를 침지시켜 표면에 아연 피막을 형성시키는 도금 공정으로 KS D 9521(단체표준
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이때 도금 소재는 표면의 녹, 밀 스케일, 유지, 도료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을 해야 한다.
(4) 도금 후 제품의 품질확보는 검사 후 교정, 보수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 용융아연도금의 품질보증은 강구조 건축물의 판 두께와 부식 환경에 따라 표
1.5-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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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표 1.5-1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 시험 횟수 품질
종류

황산동
시험 횟수

적용 예 - 4회

두께 5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강관류,
지름 12mm 이상의 볼트·너트 및 두께
2.3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B - 5회

두께 5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강관류
단조품류

HDZ 35 350이상 -

두께 1mm 이상 2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지름 12mm 이상의 볼트, 너트 및 두께
2.3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40 400이상 -

두께 2mm 초과 3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45 450이상 -

두께 3mm 초과 5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50 500이상 -

두께 5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주 단조
품류

HDZ 55 1) 550이상 -

가혹한 부식환경 하에서 사용되는 강재, 강제
품 주 단조품류

HDZ 61 610이상 -

가혹한 부식환경 하에서 사용되는 두께 5mm
이상의 강재, 강제품 및 주 단조품류

기호 부착량 g/m HDZ A 2 1종 2종 2)

주 1) HDZ 55의 도금은 소재 두께 3.2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2mm 미만의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 사이
의 협의에 따른다.
2) 표의 ‘적용 예’에 표시한 두께 및 지름은 호칭 치수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의 종류와 재료

(1) 강구조 건축물 용융아연도금의 자재 및 용융아연도금의 종류는 표 2.1-1의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에 따라 아연을 주재료로 한 용융아연으로 한다.

KCS 41 -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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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표 2.1-1 용융아연도금의 종류 (KS D 8308)
종류
1종

2종

기호
A

HDZ A B HDZ B 35 HDZ 35 40 HDZ 40 45 HDZ 45 50 HDZ 50 55 HDZ 55 61 HDZ 61

3. 시공
3.1 용융아연도금 사전협의 및 부재의 확인

(1) 용융아연도금은 고온의 용융조에서 1회의 도금만 이루어지는 공정이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
여 사전에 협의 확인하여 승인을 받아 제작에 반영한다.
(2) 부재의 치수와 용융조의 대비, 접합부 조건, 판두께 비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한다.
① 도금 부재의 길이, 폭, 높이, 아연조의 크기와 침적방법
② 부재의 강종과 부재간의 조합, 부재표면 도료의 도포여부
③ 2방향 이상의 접합부와 브라켓의 유무, 분할제작의 가능여부
④ 고장력볼트 마찰면의 유무와 블라스트, 약품처리 등의 처리방법
⑤ 현장용접부의 처리방법

⑥ 부재에 접합되는 부재 상호간 조합된 판 두께 비(플랜지와 웨브 판의 폭 두께비, 기둥과 보
접합부 부재 상호 판 두께비, 다이어프램 및 부속철물)가 2.5 이하. 다만 부재의 접합이 국
부적으로 복잡한 부분의 비틀림과 휨변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2.0이하를 목표로 함
(3) 도금면 용융아연의 쏠림 가능여부
(4) 용융조 내에서의 부재 회전작업 가능여부
(5) 부재의 형상과 용융아연의 배출구
① 부재단면의 대칭성, 단면의 폐쇄, 부재 중간부의 리브, 보강재의 접합 여부
② 폐쇄단면 부재의 다이어프램과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연 배출구 여부
③ 구성부재에서 모서리부의 아연배출구 유무, 특히 기둥과 보 단부 용접부의 스캘럽부분 처리와 아
연 배출구 유무 등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1) 강구조 건축물 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는 표면의 유분 등을 용제로 제거하며, 오래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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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표면은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또한 2∼3(%) 염산으로 세정하고, 부착
을 위하여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한다.
(2) 아연도금면의 공정과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 등에 따라 3종
으로 구분하므로 공사 시방서 또는 해당 특기시방서에서 확인한다.
(3) 공사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작업

(1) 용융아연도금은 연결부재의 판두께 차이, 잔류응력과 침적중 열응력 등을 고려한다.
(2) 부재 용접선의 교차부는 용접 터짐과 아연도금의 쏠림을 고려한다.
3.3.1 전처리 공정

(1) 소재 표면의 산화물은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유분과 기타 오물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알칼리 세척액 또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2) 고력볼트 마찰면 및 도금 후 용접부는 사전 전처리 작업을 한다.
3.3.2 용융아연도금의 공정관리

(1) 용융아연도금의 온도는 440∼470(℃)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도금 피막두께를 균질하게
하며, 아연과 철의 금속간 화합으로 산화아연이 유착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침적속도와 시간은 아연도금의 균질한 부착량 확보 및 부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
재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한다.
(3) 아연도금의 균질한 두께 확보는 아연 침적을 마친 부재를 들어 올릴 때에는 과부착, 아연쏠림
또는 부적절한 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속도를 유지
한다.
(4) 냉각은 부재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 냉각 시에 발생되는 변형을 방지한다.
3.4 도금 후의 교정, 시험, 검사 및 보수
3.4.1 교정

(1) 열교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와 협의에 따라 롤러
또는 잭을 사용하여 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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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시험

(1)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때 소재별 동일조건으로 도금한
것으로부터 로트를 형성하고, 로트를 대표하는 시료를 샘플링한다. 샘플링한 시료에서 시험
편을 채취한다. 조립된 제품 등에서 시험편을 절취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에
서 시료를 채취하여 몸체와 동시에 도금한 것을 시험편으로 한다. 시험편의 수 및 샘플링 방
식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급 시험방법에 따른다.
(3) 황산동 시험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급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밀착성 시험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급 시험방법에 따른다.
3.4.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의 검사와 보수

(1) 외관검사는 표 3.4-1에 따라 도금불량, 흠집, 터짐과 마찰면, 개선면 도금 등 유해한 결함은 도
금 후 상온에서 보수하여 부적합이 없도록 한다.
(2) 외관검사의 경미한 부적합 부분은 고농도 아연분말 도료 2회 도포로 보수가 가능하다. 또한
아연도금부의 터짐은 터짐부분 50mm이상을 가우징제거 후 육성용접 하여 그라인딩으로 평
활하게 하고, 고농도 아연분말 도료 2회 도포로 보수한다. 다만, 판 두께를 관통한 터짐은 부
재를 재제작하여 도금한다.
(3) 운송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결함부는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고, 보수방법에 대해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표 3.4-1 검사내용 및 적부심사 기준
내용

외관검사 검사대상 적부심사 기준 도금불량 직경 2 mm 홈과 도금되지 않은 부분 흠집 유해한 흠집 마찰면의 응고 전부재 마찰면 흘림, 부적절한 응고는 부적합 개선면의 도금부착

개선면과 용접부 인접 100mm 이내의 범위는 제거

터짐 부적합

KCS 41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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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제품의 적재, 운송준비와 발송

(1) 용융아연도금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운송 준비 및 발송 조치를 한다.
(2)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은 적재, 운송 과정에서 적재함과 충돌 충격, 제품 상호간의 충돌 충격에
의하여 쉽게 흠집과 부적합 부위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적치 시에는 목재 등을 활용하여
적재바닥, 적재함과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제품상호 간 접촉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3) 운송 중에 발생하는 진동과 양중시 충격, 접촉에 의한 손상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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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0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의 제품검사 및 제품발송에 적용한다.

(2) 제품의 품질검사는 KCS 41 31 05 (3.3.2), KCS 41 31 015 (3.3.3),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작자 사내 검사자료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제작자는 공정 중에 검사한 기록을 보관하고, 중간검사 및 반입검
사의 자료로 제출한다.

1.4.2 제품검사 자료
(1) 공장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된 부재의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제출한다.
(2) 검사자료는 치수정밀도검사, 이음 · 접합부검사, 용접부 외관검사, 용접부 내부결함검사, 스
터드용접부 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장력볼트 조임검사, 부속철물류 검사, 생산 수량검사
등을 기본으로 한다.

1.5 품질보증
1.5.1 품질검사 구분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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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구조 건축물 공사자는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
능력, 내진설계의 골조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한다. 또한, 공
장제작자의 품질상태와 공사현장의 시공 품질상태 등을 기록으로 확인하여 적정품질의 시
공품질을 보증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공장제작자는 해당공사의 적정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 품질관
리를 실시하며, 공정 중 검사와 제작자의 사내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3) 강구조 건축물의 현장공사는 공정 중 품질관리를 하고, 시공현장의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5.2 검사구분과 절차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 품질과 공사현장 시공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종류를 구분하여 실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 및 시공 품질검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강구조 건축물 제작검사는 제작공정 검사, 제품의 사내검사를 공장에서 실시
② 부재 및 제품의 현장반입 전, 공장제작한 부재 및 제품에 대해 공장에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입검사
③ 공사 현장 설치공사 공정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공장제작한 일부 부재 및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중
간검사

④ 공사 현장의 설치공사 품질을 확인하는 현장검사
(2) 중간검사 또는 현장반입검사는 품질확보를 위해 공장에서 실물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중점으로 실
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현장반입 후 조립설치 중 부적합 발생 사전방지
② 조립설치 중의 공사 지연사유 사전관리

③ 공사현장의 용이한 시공품질 확보
(3) 중간검사 및 현장반입 전의 입회검사는 제작공장의 품질관리 절차에 따른 공정 검사기록, 사
내검사기록, 제품검사의 길이, 치수, 정밀도의 검사기록 등 자료검사를 시행한 후에 현물 실
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제작공장에서 검사에 필요한 제반자료는 요구에 따라 제시
한다. 다만, 자료검사로 충분한 경우에는 실물검사를 생략 할 수도 있다.
(4) 공장제작의 품질보증 및 현장시공 품질보증은 KCS 41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 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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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1) 내용 없음

3. 시공

3.1 제품검사 일반사항
(1) 강구조공사의 제품검사는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
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하고 이
에 따른 품질을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제품검사는 제작검사와 반입검사로 구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검사는 협의 결정한다.
(3) 제품검사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특기시방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제품검사의 종류는 치수정밀도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검사, 스터드용접부 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장력볼트의 조임검사, 부속철물류 검
사, 생산수량 검사로서 이중 해당공사에 관계하는 종류를 의미한다.
(4) (3)항에서 기술한 이외의 검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검사항목과 방법, 수량, 합격 불합격의
기준, 실시시기 등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3.2 반입검사 일반사항
(1) 강구조공사의 반입검사는 1.5.2에 따른다.
(2) 제작자는 중간 또는 반입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또한 반입검사에서 발견된 제
작상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다.
(3) 치수정밀도 검사는 제품치수를 측정하여 소정의 치수정밀도가 확보 된 것을 확인하는 검사
이며, KCS 41 31 05(3.3)에 따른다.
(4) 접합부검사는 고력볼트접합부와 용접접합부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KCS 41 31 20,
KCS 41 31 25에 따른다.
(5) 외관검사는 부재표면, 절단면, 고장력볼트 마찰면, 용접부의 표면 및 스터드 용접부에 대하
여 실시하는 것으로 KCS 41 31 20에 따른다.
(6) 제품검사의 결과로 발견된 부적합 부분은 신속히 협의하여 수정한다.
(7) 도장에 대한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도장검사는 원칙적으로 KCS 41 31 30에 따른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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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적합 부분은 보수 도장한다.

3.3 제작자 검사
(1)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가 자체검사를 한다. 검사결과는 기록하고 책임기술자의
요구에 따라서 기록을 제출한다.
(2) 제작자검사 중 치수정밀도 검사는 소정치수와 측정치수의 차를 검사성적서에 기록한다. 검
사 항목은 KCS 41 31 05 (3.3.4)에 따라 기둥의 길이, 접합부의 길이, 기둥의 폭, 접합부의 높
이, 보부재 길이, 보부재 높이 등의 항목에 대해 전량 검사한다.

3.4 중간 검사
(1) 중간 검사는 공사 특기시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기준, 실시시기 등을
명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반입 검사
(1) 반입검사는 제작자검사를 한 후에 실시한다.
(2) 반입검사의 치수정밀도는 아래에 따른다.
① 검사방법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제작자검사에 대한 서류검사로 한다.
② 서류검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항목 마다 모든 계측수에 대하여 관리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한계허용치를 넘는 비율이 0%일 때 합격으로 한다.

③ 실물검사를 하는 경우,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3) 접합부 반입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1), KCS 41 31 05
(3.3.2), KCS 41 31 05 (3.3.3), KCS 41 31 05 (3.3.4)에 따른다.
(4) 부재 표면, 절단면 및 고장력볼트 접합면의 외관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2)에 따른다.
(5) 공장에서 고장력볼트를 조임한 부분의 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25에 따른다.
(6) 생산수량 검사는 제작완료 부재수의 수량검사이고, 설치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완료된
것을 확인한다.
3.6 제품발송
3.6.1 발송부재의 구분

(1) 부재의 발송준비는 현장조립 설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부호도에 따라 명확하게 부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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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0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구분한다.
(2) 각 부재는 부호도에 근거하여 현장조립이 진행되므로 부호도에 근거한 부재부호를 명기하
고, 필요에 따라 접합부호를 기입한다.
(3) 단일 부재로서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중량을 명시한다. 또한 트러스, 기타 부재 등 중심을 파악
하기 쉽지 않은 부재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중심위치를 명시한다.
(4) 발송부재는 부재표를 작성하고, 설치순서에 따른 부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3.6.2 수송계획 및 발송

(1) 수송계획은 설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정하고,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따라야 한다.
(2) 발송은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특히 수송 중 부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한다.
(3) 볼트 및 그 밖의 부품과 부속철물은 적절하게 포장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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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KCS 41 31 4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등의 강구조 건축물 현장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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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1)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일반사항
3.1.1 현장시공 관리

(1) 강구조공사의 현장시공은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
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시공자는 현장설치 공사자와 상호 협력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소음방
지 대책 및 야적장 확보를 위한 계획, 각종 품질검사 계획 등을 수립한다. 또한 강구조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다.
(3) 시공자는 계획에 따라 각 공정에 대해 검사하여 확인하고, 설계도서의 품질을 확보한다.
(4) 현장조립 설치공사의 품질관리 및 정밀도는 KCS 41 31 05 표 3.3-4, 표 3.3-5에 따른다.
3.1.2 현장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KCS 41 31 05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강구조 건축물 현장시공은 KCS 41 31 05의 승인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공사의 일반사항과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 고
력볼트접합작업 및 검사, 용접접합 작업 및 검사, 현장의 품질 및 정밀도 검사계획,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정착

(1) 정착은 강구조 부재와 철근콘크리트구조 부재 중 대표적인 주각부의 앵커볼트, 베이스몰탈
및 너트의 조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에 따른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형식
(1) 강구조 부재와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접합방법에 따른 주각의 형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노출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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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② 보강주각
③ 매입주각
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공사

(1)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
볼트가 있으므로 공사 전에 확인한다.
3.4.1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1)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 및 구조설계도서나 구조기술자의 의견에 따른다.
3.4.2 앵커볼트 고정, 매입방법

(1) 앵커볼트의 고정 및 매입방법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정한 것이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3.4.3 앵커볼트 양생

(1) 앵커볼트는 앵커설치부터 주각부 및 부재 설치기간까지 녹, 휨, 나사부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
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양생을 한다.
3.4.4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1)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
전에 구조 설계자와 협의 및 확인하여 이를 설치공사 도서 등에 반영한다.
3.4.5 베이스 플레이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

(1) 베이스 플레이트의 몰탈은 무수축몰탈로 하며, 강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협
의 결정한다.
(2) 몰탈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3)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의 몰탈은 사각크기 200mm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3.4.6 베이스몰탈의 양생

(1) 베이스몰탈과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몰탈과 콘
크리트가 일체화가 되도록 한다.
(2) 베이스몰탈의 양생은 강구조 부재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한다.
3.4.7 앵커의 시공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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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1) 앵커볼트의 위치는 콘크리트 경화 전에 계측 확인하며, 현장시공 정밀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앵커볼트의 노출길이는 2중 너트 조임하고, 나사산이 3개 이상 나오는 길이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3.5.1 설치계획 및 설치장비

(1) 설치계획은 승인받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
건을 근거로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을 결정한다.
(2) 설치 도중의 부분 구조물과 설치 후의 전체 구조물은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
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
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3) 설치장비는 양중 구조물의 최대하중과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선정한다. 또한 설치
장비, 설치장비를 지지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 시 충
격하중 등에 대해 안전한지 확인한다.
3.5.2 제품의 반입 및 취급

(1) 제품 반입 시에는 철골 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형,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2) 제품 취급 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3.5.3 현장의 지상조립

(1) 지상 조립이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
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하도록 한다.
3.5.4 설치용 설비 및 기구

(1)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샤클, 양중철물 등은 허용하중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된 것은 폐기한다.
3.5.5 바로세우기

(1) 바로세우기를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KCS 41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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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2)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로 겸용하
여도 된다.
(4) 세우기 정밀도는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3.5.6 현장 가볼트 조임

(1) 가볼트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유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한다.
(2)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3) 그림 3.5-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은 가볼트로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소요 볼트의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
하여 조인다.
(4) 그림 3.5-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접합은 가볼트로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소요 볼트의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5) 그림 3.5-2와 같이 용접접합에서 이렉션피스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로 조인
다.
(6)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풍하중과 지진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해 접합부의 안전
성 검토를 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접합의 경우
의 경우

(a) 기둥이음의
(d) 경우
플랜지 용접,

(b) 보이음의 경우

(c) 보 거셋
웨브 고장력볼트

그림 3.5-1 가볼트 조임에서 볼트 1군의 개념

KCS 41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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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그림 3.5-2 이렉션피스의 가볼트

3.6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설치의 계측 및 정밀도
3.6.1 계측

(1) 강구조 건축물의 설치 정밀도 계측은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다. 전체골조와 부재 등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적은 시각에 측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 설치 정밀도 계측에 사용하는 강제줄자는 규정에 따라 기준줄자와 대조하여 사용
하고, 지정 장력으로 측정하여 온도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2 접합부 및 설치의 정밀도 관리

(1) 접합부 및 설치 정밀도는 특기시방서 등에 정한 것이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5)에 따른
다.
3.7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사현장 접합
3.7.1 공사현장 고장력볼트 접합

(1) 현장에서 고장력볼트 조임은 강구조 건축물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명기된 볼트의 종류와
도입축력 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공 관리한다.
3.7.2 공사현장 용접

(1) 현장용접은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명기한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기기, 용접기능자 및 보
수용접 등에 따라 관리하며, 용접방법은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 반자
동용접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용접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 용접에 앞서 개선면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다.
③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기둥과 보의 용접접합부 좌우, 상하의 너비 100mm 구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KCS 41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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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4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④ 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⑤ 웨브는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는 현장용접 하는 등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한다.
(3) 현장용접 시공은 아래의 기후조건을 준수한다.
① 기온이 –5℃ 이하의 경우,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인 경우,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정해진 예열 온도까지 가열하고 용접한다.
② 비가 올 때나 습도가 높을 때는 가열처리하여 수분제거 후,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분이 남
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용접한다.

③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은 풍속이 2m/s 이상의
경우, 용접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조치를 강구한 경우,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용접 할
수 있다.
(4) 현장용접 시공의 검사 및 보수는 KCS 41 31 20 (3.15, 3.16)에 따른다.
3.7.3 혼용접합

(1) 웨브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고 플랜지를 현장용접으로 접합하는 혼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
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한다.
(2) 혼용접합에서 특히 보 웨브와 플랜지가 두꺼운 경우, 고장력볼트를 먼저 본 조임 후 용접하면
용접부에 균열 등의 결함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장력볼트를 1차조임한 단계에서 용
접한 후, 본조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3.7.4 병용접합

(1) 고장력볼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한다.
3.8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측량 및 검사
3.8.1 현장시공 측량 및 계측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2) 현장시공 시 주요부재는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한다. 필요한 위치에 소정
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3.8.2 현장시공 고장력볼트 검사

(1) 강구조 건축물의 고장력볼트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41 31 05 (3.3.2)에 따른다.
3.8.3 현장시공 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

(1)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41 31 20 (3.15, 3.16)에 따른다.

KCS 41 -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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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1 4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3.8.4 현장시공의 정밀도

(1) 현장시공의 정밀도는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KCS 41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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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50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KCS 41 31 50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및 공법

(1) 이 기준은 설계도서가 지정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부재의 내화피복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 내화구조 및 내화피복공법은 표 1.1-1의 도장공법,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
공법 등으로 구분하며,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 표 1.1-1에 정하지 않은 공법 및 재료를 적용하는 경우, 공사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 책임기
술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 이에 따른다.
표 1.1-1 내화구조, 내화피복의 공법 및 재료
구분

공법 재료 도장공법 내화도료공법 팽창성 내화도료 타설공법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적공법

콘크리트 블록
경량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미장공법

철망 모르타르
철망 퍼라이트 모르타르

뿜칠공법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암면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계열 모르타르

성형판 붙임공법

무기섬유 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 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조립식 패널
경량콘크리트 패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휘감기공법 - 세라믹울 피복공법 세라믹 섬유 블랭킷 합성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ALC 판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

KCS 41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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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50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에 관한 제출물은 KCS 41 31 05 (1.5)의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
성한다.
1.4.1 제품의 자료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재는 KS 규격제품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KS 규격품 또는 규격이 있는 내화피복 뿜칠재와 부자재는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① 뿜칠재 물성 : 밀도, 부착강도, 열전도율, 불연성, 배합비율, 배합시간
② 접착재 물성
③ 내화구조지정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1.4.2 건축물 강구조 시공계획서
(1) 건축물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세부 공정계획서, 자재 공급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 (공장품질관리, 현장시공방법, 관리시험계획, 청소 및 보양)
1.4.3 내화피복 품질시험 성적서

(1) 선정된 자재의 품질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한다.
1.4.4 내화피복 내화성능 평가자료

(1)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내화구조 또는 내화재료는 내화성능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KCS 41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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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50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공법은 도장공법과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하며, 각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는 표 1.1-1 중에서 선정한다.
(2) 표 1.1-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경우, 재료 일반사항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재는 KS 규격제품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용 재료는 KCS 41
31 10 (1.2, 1.4)에 따라 제출한다.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재료의 보관 및 양생

(1) 내화피복 재료의 현장반입은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하며, 상표에는 제조업
자명, 자재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한다. 또한 내화피복재 반입은 책임기술자 입회
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해당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은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충분히 보
양해야 한다. 또한 재료의 보관은 비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며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유의
하고 소실하지 않도록 한다.
(3)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 재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한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은 강재면에 들뜬 녹, 유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
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한다.
(2) 강재면에 녹막이도장 여부 및 재료선정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해당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책임기술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된 조건에 따
라 시공한다.
(4)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타르는
관련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른다.
(5) 작업 전 바탕면은 먼지나 유분,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신속하게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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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50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6)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낙하된 분진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이 배관에 닿아 배관의 방청도장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
도록 보양조치 후 시공한다.
(7) 강재표면의 녹, 유분, 오염물은 충분히 제거한 다음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8) 내화재 뿜칠 시와 완료 후 건조될 때까지 주위온도는 4 ℃ 이상 되어야 한다. 내화재 뿜칠 중,
뿜칠 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할 경우 강제 환기시킨다.
(9) 뿜칠작업 시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뿜칠작업이
나 양생기간 중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 및 보수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에 따른다.
① 미장공법, 뿜칠공법
가. 미장공법의 시공 시에는 시공면적 5m 2 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 빈도는 층마
다 또는 바닥면적 500m 2 마다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소로 한다. 그러
나 연면적이 500m 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책임기술자
와 협의하여 면적을 늘릴 수 있다.
②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공법, 도장공법
가. 재료반입 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나. 빈도는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500m 2마다 부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소로 한다. 그러
나 연면적이 500m 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책임기술자
와 협의하여 면적을 늘릴 수 있다.
(2) 불합격의 경우, 덧뿜칠 또는 재시공하여 보수한다.
(3)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조건은 내화피복재 내부에 있는 강재에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
행되므로 습도에 유의한다.
(4) 분사암면공법의 경우, 소정의 분사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두께측정기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
구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 현장 뒷정리

(1) 내화피복재는 뿜칠작업 완료 즉시 과도하게 스프레이 된 것이나, 다른 제작물에 묻은 것을 제

KCS 41 -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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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50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거하고 노출된 면을 청소한다.
(2) 노출된 시멘트 내화재는 내화재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양생하여 조기건조를 방지한
다.
(3) 설치된 내화피복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분사작업 시 바닥면에 낙하한 폐자재는 작업 종료 후에 모아서 폴리봉투 등에 넣어 각층의 지
정된 장소에 모아서 폐기한다.
(5) 습식분사암면의 장치 또는 공구는 물청소 시, 먼저 침전조에 침전시킨 후 배수관으로 흘려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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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55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KCS 41 31 55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데크플레이트 슬래브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슬래브 구조방법은 다음의 3종류로 분류한다.
① 데크 합성슬래브: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어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② 데크 복합슬래브: 데크플레이트의 리브에 철근을 배치한 철근 및 콘크리트와 데크플레이트가 하
중을 부담하는 구조
③ 데크 구조슬래브: 데크플레이트가 연직하중, 가새가 수평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공사의 설치작업과 부재이음, 용접방법 등은 KCS 41 31 05 (1.5)의 강
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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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55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2.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자재
(1) 데크플레이트 바닥 자재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데크플레이트 자재의 관리
(1) 데크플레이트는 박판으로 쉽게 변형되므로 자재취급에 주의한다.
(2) 데크플레이트는 경량의 박판이므로 강풍에 박락 또는 비산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강
풍 시에는 이에 대비한 결속 등의 조치를 한다.
(3) 데크플레이트는 장기간 보관할 경우 습기를 차단하여 보관한다.

2.3 스터드 및 용접재
(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공사 중 스터드 및 용접재는 KCS 41 31 20 (2.2, 2.3)에 따른다.

3. 시공
3.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시공의 일반사항

(1) 데크플레이트는 박판으로 쉽게 변형하므로 반입, 양중 시에 주의한다.
(2) 데크플레이트의 양중은 반드시 2점 걸기로 하여 양중 시 데크플레이트의 변형을 최소화한다.
(3) 데크플레이트는 설치후 바로 용접 등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설치 중이거나 가설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강풍에 대비한 결속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한다.
(4)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작업시에는 반드시 걸침폭(골방향 50mm 이상, 폭방향 30m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5) 근로자 안전작업을 위해 이동 가능한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2 철근 가공 및 조립

(1) KCS 14 20 11 (3.1)에 따른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 KCS 14 20 12 (3.1, 3.2)에 따른다.
3.4 콘크리트공사

(1) KCS 14 20 10에 따른다.

KCS 41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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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55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3.5 데크플레이트 설치
3.5.1 설치 및 가고정
(1) 설치 준비
① 설치 전 강재 보 표면 청소를 실시하여 수분 및 유분을 제거한다.
② 강재 기둥 주위와 보 접합부는 데크 받침재가 강구조 도면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데크 받침재는 판두께 6mm 이상으로 하고, 설치 전 데크플레이트에 변형이 있는 경우 미
리 교정하여 보와 접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설치와 고정
① 데크플레이트 설치는 보 상부에 설계도면에 따라 먹메김을 실시한다.
② 기둥과 보 접합부의 데크플레이트는 필요한 개소를 절단한다.
③ 데크플레이트와 철골보의 접합은 KCS 14 31 70 (3.5.2)에 따른다. 단, 철골보 이음부의 단차부
위 발생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3.5.2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와 보의 접합

(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구조형식을 파악하고, 특기시방서에 따라 슬래브와 보를 접합하고
확인한다.
3.6 스터드 용접
3.6.1 스터드 용접 일반사항
(1) 스터드 용접은 아래의 용접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아크 스터드 용접기에 적용하는 자동용접

②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방법 또는 가스메탈 아크용접에 의한 필릿용접
(2) 자동 시간조절 아크 스터드 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과 함께 사용한다.
3.6.2 스터드용접 작업의 유의사항
(1) 스터드용접 작업 전의 유의사항
① 데크플레이트 관통 용접을 하는 경우, 설계 단계에서 큰보와 작은보의 상부 플랜지 면이 동일하도
록 한다.
② 작은보 가설 시, 상부에 큰보와 작은보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보 플랜지면에 스터드를 설치하는 경우,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④ 데크플레이트 설치 시, 보 플랜지 면은 청소한다.

⑤ 데크플레이트 판두께가 두꺼워서 충분한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데크플레이트에 적
절한 직경의 구멍을 뚫어서 직접 용접한다.
(2) 데크플레이트 관통 용접 시 제한사항
① 그림 3.6-1과 같이 데크플레이트 리브의 높이
는 75mm 이하로 한다.
② 데크플레이트의 평균폭
는 그림 3.6-1과 같이 스터드 직경
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

KCS 41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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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1 55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부폭이 하부폭 보다 좁을 때는 상부 폭이
이상이 되게 한다.

그림 3.6-1 데크플레이트 형상의 제한 3.6.2 모재의 준비

(1) 모재의 준비는 KCS 41 31 20 (3.14.2)에 따른다.
3.6.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 용접절차는 KCS 41 31 20 (3.14.3)에 따른다.
3.6.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 용접보수는 KCS 41 31 20 (3.14.4)에 따른다.
3.6.5 스터드 필릿용접

(1) 스터드 필릿용접은 KCS 41 31 20 (3.14.5)에 따른다.
3.7 스터드 용접부의 검사

(1) 스터드 용접부의 검사는 KCS 41 31 20 (3.15.3)에 따른다.
3.8 스터드 용접의 보수

(1) 용접검사 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하고 모재
표면을 평활하게 그라인더 마감 후에 재용접한다.
(2) 타격 검사로 15° 까지 구부러진 상태에서 용접부의 균열 및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스터드는 그대로 둔다.
3.9 테크플레이트 슬래브 공사의 시공허용오차

(1) 콘크리트 표면은 기복이 없이 면이 일정해야 하며, 시공허용오차는 콘크리트 관련 공사시방
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KCS 41 -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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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1 60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KCS 41 31 60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주로 판두께 6mm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경량강구조 건축물공
사에 적용한다.
(2)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다음과 같다.
Ÿ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31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Ÿ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Ÿ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Ÿ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Ÿ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Ÿ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
Ÿ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Ÿ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Ÿ KS D 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의 내용 중에서 해당 사항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기타의 공사 부분은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경량강구조 부재의 공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KCS 14 31 05 (1.7)의 내용 중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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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60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2.1-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
업규격 이외의 제품은 한국산업규격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표 2.1-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한국산업규격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등)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275 등)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SSC275)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SWH275, SWH275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GT275 등)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SRT275 등) KS D 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ZSS295Y) 2.2 용접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1) 경량강구조의 용접방법은 KCS 41 31 20에 따르며, 용접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와 볼트는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경량강구조는 시공에 앞서 도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
사를 진행한다.
(2) 시공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품질을 관리하며, 시공 각 단계와 완성된 구조물에 필요한 검사를
한다.
3.2

공장가공 제작 3.2.1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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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량강구조 부재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부재 축선에 직각이어야 하고, 특히
단면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동가스절단을 하는 경우에는 절단부가 고르게 하고, 절
단면 흠이 없어야 한다.
(3) 용접을 하는 부재의 절단치수는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마감 등을 고려한 치수로 한다.
3.2.2 휨가공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하고, 이때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3.2.3 고장력볼트, 볼트 구멍뚫기 및 마찰면 처리

(1) 구멍뚫기에 의한 거스러미와 변형 등은 제거, 교정한다.
(2) 경량강구조 고장력볼트 이음 및 접합부의 마찰면은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녹, 먼지, 유분, 도
료 등을 제거한다. 다만, 견고한 밀스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3.2.4 용접

(1) 경량강구조의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
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2)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용접기는 경량강구조 부재의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경량강구조의 용접부는 용접부 품질에 지장을 주는 수분, 기름, 도료, 녹 등이 없어야 한다.
(4) 그루브용접은 판두께가 완전하게 용입되는 용접조건으로 한다.
(5) 필릿용접, 플레어용접은 설계도서에 지정한 목두께, 각장이 확보되는 용접조건으로 한다. 또
한 목두께, 각장, 길이의 부족 및 언더컷 등은 보수 용접한다.
(6) 용접 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7) 용접부는 스패터 및 이음부의 언더컷에 유의한다.
(8) 탄산가스 아크용접에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 또는 플럭스코어드 와이어를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와이어 직경은 1.6mm이하로 한다.
(9) 용접 조립부재의 볼트구멍 뚫기 및 마감절단은 원칙적으로 용접을 완료하고 변형을 교정 한
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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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변형의 교정

(1) 경량강구조의 가공, 제작 중에 발생한 변형은 기계적교정 또는 가열법에 의한 교정을 원칙으
로하며, 가열온도는 450℃ 이하로 한다. 특히 국부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6 검사

(1)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가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제작자 검사
완료 후에 시공자는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적합한 부분은 즉시 수정 등의 조치를 하
고 재검사를 한다.
3.3

현장설치 시공 3.3.1 설치계획

(1) 경량강구조의 현장설치 시공은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설치순서를 검토한다. 또한 설치 시
집중하중에 의한 국부변형에 유의하며, 도괴 등의 위험방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3.3.2 운반시의 보호

(1) 경량강구조 운반은 겹쳐쌓기와 양중에 의한 국부변형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
으로 보호한다.
3.3.3 현장 설치

(1) 부재에 발생한 휨, 비틀림은 설치 전에 수정한다.
(2) 용접 및 고장력볼트 조임은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설치공정에서 발생한 변형을 교정한 후에
한다.
(3) 설치 시에는 작업하중, 풍하중 등에 안전하도록 가설 가새 및 기타 지지재로 보강한다. 특히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부위는 임시 보조부재 등으로 충분하게 보강한다.
(4) 원형철근을 이용한 가새는 균일한 장력이 작용하도록 턴버클 등으로 조이고, 단부에 작용하
는 집중하중에 충분한 연결이 되도록 한다.
3.3.4 용접에 의한 현장 부재의 조립설치

(1) 현장에서 용접에 의한 부재의 조립설치는 조임기구 등을 활용하여 부재가 정확한 위치에 유
지되도록 조치하고 용접한다.
3.3.5 마감재의 설치

(1) 주구조 부재와 마감재 및 2차 부재는 설치 전에 부분적 탈락에 의한 휨과 비틀림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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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한다. 특히 주구조재와 마감재의 탈락방지를 위해 연결재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
한다. 필요한 경우 구조재의 변형에 대해 계산 또는 실험에 의한 확인한다.
(2) 마감재 및 2차 부재는 설치 시 용접하는 경우, 구조부재와 마감재 및 2차 부재의 손상방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3.3.6 타 구조체와 연결

(1) 현장조립 설치 시 타 구조체와 연결이 안전하도록 한다. 또한 조립설치 중에 예상되는 각종
하중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하고, 충분하게 보강하여 공사한다.
3.4.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의 녹막이
3.4.1 녹막이도장 일반

(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판두께는 얇아서 부식, 녹에 의한 내력저하가 현저하므로 반
드시 녹막이 조치를 한다.
(2)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는 물고임에 의해 부식되기도 하므로 부재배치에 유의한다. 또
한 부재는 필요에 따라 물빼기를 하여 항상 건조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재도장 계획을 수
립하며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출조건과 충격 등으로 열화하므로, 구조물이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
지되도록 재도장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4) 재도장이 곤란하거나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경우, 녹막이 용융아연도금이 필요하다.
3.4.2 녹막이도장

(1) 경량강구조 부재는 건설장소, 부위 등에 따라 부식환경과 점검, 재도장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녹막이도장 계획을 수립한다.
(2) 녹막이도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초기도장의 경우 바탕 만들기, 바탕도장과 재벌, 마감 도장의 도료종류, 도장방법 등

② 재도장의 경우 점검시기와 방법, 부착 이물질의 제거방법, 도료와 도장횟수 등
(3) 공장 녹막이도장을 하지 않고 현장 설치 후 녹막이도장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녹막이도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①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② 조립에 의해 면 맞춤된 부분
③ 공사현장에서 용접한 부분
④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노출되는 마찰면
⑤ 핀·롤러 등 밀착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3.4.3 녹막이도장의 유의 사항

(1)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폐쇄형단면 부재의 내부와 가셋 플레이트의 틈새 등 재도장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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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부분은 밀폐한다.
(2) 콘크리트, 몰탈 등 알카리 영향을 받는 부분은 내알카리성 도료를 사용한다.
3.4.4 녹막이도금

(1) 경량강구조 부재는 용융아연도금에 따른 강재의 변형과 용접부의 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있으므로 도금 후 검사하고, 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에 따라 적
절한 조치를 한다.
(2) 도금면에 녹막이도장을 하는 경우, 조합도료 도장은 KCS 41 47 00 (3.4.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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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구조부재를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경
우, 강과 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의 공사에 적용한다.
(2)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건축물의 강구조부재 제작은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을 파악하여, 공사
의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3) 합성구조는 강재와 철근콘크리트가 일체로 거동하는 부재로 이루어진 구조시스템, 또는 철
근콘크리트부재와 강구조부재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구성된 구조시스템을 칭한다.
(4)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특별히 정한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Ÿ 건설기술진흥법
Ÿ 건축법 시행령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Ÿ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Ÿ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Ÿ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타 용어는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Ÿ 강재앵커 : 합성보나 합성기둥에서 철근콘크리트와 강재 사이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전단력을
전달하도록 강재에 용접되고 콘크리트 속에 매입된 스터드, ㄷ형강, 플레이트 또는 다른 형태
의 강재로서 수평 및 수직력에 저항하는 요소
Ÿ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 강재 단일부재 혹은 조립부재를 철근콘크리트 속에 배치하거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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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콘크리트와 연결하여 외부를 감싸게 하고 강재와 철근콘크리트가 합성으로 외력에 저항하
는 구조
Ÿ 강합성 접합부 : 합성기둥과 합성보 접합부의 강도, 강성이 충분하여 각 부재의 전소성모멘트
이상의 모멘트강도를 갖는 접합부
Ÿ 매입형 합성기둥 : 강재 단일부재 혹은 조립부재를 철근콘크리트 속에 매입하거나 강재의 외
부를 철근콘크리트로 감싸서 강재와 철근콘크리트가 합성으로 거동하여 외력에 저항하는 기
둥부재
Ÿ 스터드앵커 : 콘크리트와 강재사이의 연결재로서 볼트형상으로 제작되어 콘크리트에 매립되
고 몸통하부가 강재에 용접되어 전단력 및 인장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하며, 스터드커넥터라고
도함
Ÿ 완전합성보 : 충분한 개수의 전단연결재를 사용하여 합성단면의 공칭소성휨강도를 발휘하는
합성보
Ÿ 콘크리트충전강관(Concrete Filled Tube, CFT) : 원형강관 또는 각형강관 속에 콘크리트를 충
전한 것으로 기둥부재에 쓰임
Ÿ 충전형 합성기둥 : 콘크리트로 충전된 사각 또는 원형강관으로 이루어진 합성기둥
Ÿ 충전형 합성보 : 콘크리트로 충전된 사각 또는 원형강관으로 이루어진 합성보
Ÿ 합성기둥 : 철근콘크리트로 피복된 강재단면이나 철근콘크리트로 충전된 강관단면을 사용한
기둥
Ÿ 합성보 : 강재보가 슬래브와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물로 구조적 거동을 할 수 있는 보로서 노출
형합성보, 매입형합성보, 부분매입형합성보, 충전형합성보가 있음
1.4 제출물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 철근콘크리트 부분은 KCS 14 20 01의 해당 사항에 따른
다.
1.5 품질보증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 철근콘크리트 부분은 KCS 14 20 01의 해당 사항에 따른
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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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구조용 강재

(1)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에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KCS 41 31 10 (2.1)에 따르며, 철근은 KCS
14 20 11 (2.1)의 KS 규격품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이외의 제품은 한국산업규격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와 강재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합성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필요한 충전 성능을 가져야 한다.
2.2 용접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1)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에 적용하는 용접방법은 KCS 41 31 20에 따르며, 용접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 볼트 등은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의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강재는 KCS 41 31 05에 따르고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의 시공에 앞서 도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
립한다.
(3)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의 시공자는 KCS 41 31 05와 KCS 41 31 10 ~ KCS 41 31 60에 따른
다.
(4)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의 시공자는 KCS 41 31 05 (1.5)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품
질관리를 하면서 시공한다. 또한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 강구조 건축물 공사현장 시공, 철
근공사, 콘크리트공사 각 공사 단계의 구조물에 필요한 검사를 한다.
(5) 합성구조물의 시공에 관한 정보는 유지관리 단계에서 참고가 가능하도록 기록하고 보존한
다.
(6) 그 외에 강·합성 콘크리트 공사의 콘크리트 시공, 품질 및 충전에 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① 충전 콘크리트의 재료 성능
② 충전 콘크리트 타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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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콘크리트의 충전 성능

④ 콘크리트의 충전 순서 및 방법
(7) 강재, 용접, 콘크리트 및 철근의 선정, 시험 및 검사, 제작, 절단 및 가공, 검사 및 보수, 용접 및
조립, 품질관리, 운송 및 보관, 가설,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은 건축물 강구조공사와 콘크리
트공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계획

(1) 설계도서에 표시된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설계도서에 따라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의 시공은 강구조 건축물의 공사 관리를 실시하면
서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과 현장시공, 철근공사, 콘크리트공사 등 각 공사단계에서 사용하
는 재료, 시공순서, 방법 등을 검토한다. 또한 각 단계별 품질관리 및 검사항목, 방법, 빈도, 합
격여부 판정치 등도 검토한다.
(3)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 시공자는 강구조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시방서를 적용해
야 한다. 그러나 해당공사 시공과 현장의 공법내용 등이 제반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대체
할 공법이 있는 경우, 시공자와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 관계자의 책임 하에 공법 등을 결정한
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이에 따른다.
3.3 건축물 강합성구조의 제작

(1) 강구조 건축물의 제작은 KCS 41 31 05와 KCS 41 31 15에 따른다.
(2) 강재가공은 설계에서 요구되는 기계적성질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3) 강재의 접합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접합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4) 강합성구조 건축물은 설계에서 요구되는 방법과 성능을 만족하도록 방수, 방식 공사로 시공
한다.
(5) 강합성구조 건축물의 제작정밀도는 설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확인한다.
3.4 건축물 강합성구조의 현장조립 설치

(1) 강구조 건축물의 현장조립 설치공사는 현장 시공계회서의 조립순서에 따른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조립설치 방법이 구조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한다.
3.5 콘크리트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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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콘크리트의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은 강재와 콘크리트에 채움 불량개소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이 강재의 허용응력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시공에 의
한 응력이 구조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3) 현장에 반입되는 콘크리트 검사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3.5.2 콘크리트 타설 계획

(1) 시공계획 단계부터 사용할 콘크리트의 품질 및 충전 시공방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위치 및 바이브레이터 삽입 위치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한다.
(3) 콘크리트 시공은 콘크리트 운반, 타설, 양생을 사전에 계획하고, 타설 시의 기상조건을 고려
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시, 측압에 의해 강재와 거푸집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법과 타설 절차
를 검토한다.
(5) 자기 충전성을 갖는 유동성이 높은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충전 불량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속도와 타설 부위를 적절히 선정한다.
② 강판에 둘러싸여 폐쇄공간이 되는 하나의 격실은 콘크리트를 연속하여 타설한다.
3.5.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재료는 강도, 내구성, 수밀성, 작업성이 설계에서 정한 소요품질을 만족하도록 관
리한다.
(2)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와 강재 사이에 충전 불량부위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절차 및 속도를 설정한다.
(3) 정착부 콘크리트의 시공은 구조물의 하중을 원활하게 콘크리트구조에 전달하도록 한다. 또
한 합성구조물이 기능을 발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보장한다.
(4) 강재앵커 측방향의 콘크리트 순피복두께는 25mm 이상으로 한다.
(5) 스터드앵커의 중심간 최소간격은 모든 방향에 대하여 몸체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6) 스터드앵커의 중심간 최대간격은 모든 방향에 대하여 몸체직경의 32배 이하로 한다.
3.6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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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합성구조공사는 강재와 콘크리트의 경계부에 대해 설계에서 요구되는 방수성능을 발휘
하도록 시공한다.
(2) 강재와 콘크리트의 경계부는 강재에 수분이 침투하면, 강재가 부식되므로 유의한다.
(3)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되어 동결 염해로 인한 알칼리골재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강재의 이음부는 콘크리트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수공을 적절히 설치하
여 수분이 배출되도록 한다.
3.7 현장 용접

(1) 강관에 직접 연결되는 접합부의 용접은 콘크리트가 용접에 의한 열영향을 받지 않도록 콘크
리트 충전 전에 실시한다. 단, 비교적 작은 러그와 피팅의 용접은 콘크리트충전 후에도 허용
된다.
(2) 강관 용접이음부는 가장 가까운 콘크리트면에서 300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즉 콘크리트
타설이음부는 콘크리트가 용접에 의한 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관의 용접이음부 보다
300mm 이상 아래쪽에 둔다.
3.8 주요 부재 고려사항
3.8.1 매입형 합성부재

(1) 2개 이상의 형강재를 조립한 합성단면은 콘크리트 타설 전 형강재와 띠판이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2) 강재코어의 단부는 단부지압이음에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강재코어의 중심이 일치되게 접
촉시켜 정확하게 일직선상으로 마무리한다.
(3) 길이방향 전단력을 전달하기 위한 강재앵커는 구조도면의 표기에 따라 하중도입부 길이 내
에 반드시 배치한다.
(4) 기둥이 지압판으로 지지되거나 또는 이음부에서 선단지지 되도록 가공된 경우, 모든 부분들
이 안전하게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결재가 있어야 한다.
(5) 기둥의 이음부 전단면이 밀착되지 않는 경우, 이음부는 편심과 2차 변형에 의해 유발되는 휨
모멘트를 포함한 소요강도에 대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안전을 확
인한 후 시공한다.
3.8.2 충전형 합성부재

(1) 강관 내부에 설치하는 철근 및 강재코어의 간격(강관의 내부면과 철근 사이, 강관 내부면과

KCS 41 -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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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1 65 건축물 강합성구조공사
강재코어 사이, 강재코어와 철근 사이, 철근과 철근 사이, 내부 다이아프램, 스터드와 지압띠
등의 돌출부)은 콘크리트 채움에 충분한 지 검토하고, 부족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최소
간격은 관련 구조기준을 참고한다.
(2) 강관내부에 트레미관을 삽입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트레미관의 간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강관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강관에 직접 용접하는 접합부가 없도록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공사계획서의 콘크리트타설 이음부 위치와 설계도서의 강관 용접이음부 위치를 확인한다.
(5) 강관의 내부면이나 충전콘크리트에 매입될 형강의 외면은 콘크리트와 강재 사이 경계면(접
촉면)의 부착강도(부재 길이방향 수평전단저항) 확보를 위해 도장, 기름, 그리스, 들뜬 녹이
없어야 한다. 전단연결재나 지압띠에 의해 콘크리트와 강재 사이의 미끄럼을 저항하도록 설
계된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타설은 기둥과 보의 볼트체결이 종료된 후에 실시한다. 현장용접이 있는 경우에는
용접 및 용접부검사가 종료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7)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와 강재 사이에 충전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8) 콘크리트 이어치기는 강관 내부에 다이아프램이 있는 경우, 상부 다이아프램 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하부 다이아프램 보다 낮은 곳은 콘크리트 제거작업이 어려우므로 주의한다.
(9) 1회 타설에서 콘크리트 이어치기는 강관의 용접접합에 의한 열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로 하
거나 강관의 용접이음부에서 300m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한다.
(10) 기둥-보접합부 내의 다이아프램과 최상층 기둥의 상부 플레이트 중앙부에는 콘크리트 타설
구를 두고, 그 주변부에는 공기빠짐구멍(직경 30mm 이상)을 설치한다.
(11) 공기빠짐구멍은 각형강관의 경우에는 코너부에, 원형강관의 경우에는 주변에 균등하게 4
개소 설치한다.
(12) 콘크리트 충전부의 최하단부 혹은 충전콘크리트 타설 이음위치에는 빗물이나 결로수를 배
출시키기 위한 구멍(직경 10mm이상~20mm이하)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13) 콘크리트충전 후에도 수증기 배출구멍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감 혹은 내화피복 등
에 의해 폐쇄되지 않도록 한다.
3.8.3 강재부재와 콘크리트의 접합부

KCS 41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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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재와 콘크리트의 접합부는 각 부재의 시공 및 제작 정밀도가 동일하도록 시공한다.
(2) 철근이 강재부재를 관통하는 경우, 템플릿에 의해 정밀도를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강재와 콘크리트 접합부의 제작정밀도는 설치방법에 따라 동일한 정밀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4) 시공단계에서 콘크리트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의한 장기변형, 온도변화에 의한 단기변형에
주의하여 강재와 콘크리트의 접합부에 발생하는 변형량 차이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5) 강재와 콘크리트 접합부의 콘크리트는 매스콘크리트가 되므로 온도응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콘크리트 충전 후 현장용접 시, 용접변형에 의한 수축으로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
으므로 주의한다.
(7) 강재와 콘크리트 접합부의 경계면은 콘크리트 타설 시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미리 실링재
등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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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품
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료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701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KS L 3204 규석벽돌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0 규석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Ÿ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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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Ÿ 가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Ÿ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Ÿ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
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Ÿ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Ÿ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Ÿ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
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Ÿ 깔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Ÿ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벽돌
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Ÿ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Ÿ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Ÿ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Ÿ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Ÿ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Ÿ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
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Ÿ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Ÿ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Ÿ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Ÿ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
르
Ÿ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Ÿ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Ÿ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Ÿ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Ÿ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Ÿ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Ÿ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Ÿ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Ÿ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
줄눈
Ÿ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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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Ÿ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
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Ÿ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Ÿ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Ÿ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Ÿ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
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Ÿ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Ÿ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Ÿ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
부에 충전하는 공법
Ÿ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
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Ÿ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
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Ÿ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르
Ÿ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Ÿ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
적용 벽돌
Ÿ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1.4.2 자재 선정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
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
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4.3 공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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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4.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
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
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이 적
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1.4.5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을 우선적
으로 이용한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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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3204 규석 벽돌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료방법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0 규석 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3. 시공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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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2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
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
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
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벽돌공사 일반
(1)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및 배관 등
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3)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
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2 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
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5)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41 34 01
1.4 제출물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
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
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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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
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5-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5-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격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5-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5-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최대치수(mm)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 모르타르 2.5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
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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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혼화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
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8-1에 따른다.
표 2.8-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벽용

2.5∼3.0 바닥용 3.0∼3.5 벽용 1.5∼2.5 바닥용 0.5∼1.5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8-2에 따른다.
표 2.8-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용적비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
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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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나무벽돌, 철물, 기타
2.8.1 나무벽돌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
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것으로 하되,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0 mm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벽돌의 하면은 75 mm로 줄여 쐐기
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벽돌은 콜타르,
크레오소트 오일 및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2.8.2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
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
장을 한다.
2.8.3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2.8.4 방수제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
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
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KCS 41 34 02(2)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2)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
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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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5)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6)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7)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
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
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
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
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2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tion plan)를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얻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
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
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
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
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도 모
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
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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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
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
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
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
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
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
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
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
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
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
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3.3.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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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
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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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
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
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
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3.4 보강근 배근
보강상세는 이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
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 )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다 크
다면 ±32 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3.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
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3.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
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
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3.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
재료는 KCS 41 34 02(2)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
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
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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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물을 추가
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
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
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
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
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
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
되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
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3.8 수직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3.9 측면 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
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3.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
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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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
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3.4.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4.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에 따른다.
3.5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5.1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및 수평줄눈을 바르
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가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하여 빼놓지 않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붙여 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
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0 mm 이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 mm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
이 사춤한다.
3.5.2 볼트, 기타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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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
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
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5.3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
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3.6 기초쌓기 및 내쌓기
3.6.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
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
로 한다.
3.6.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7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7.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
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
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7.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
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
여 쌓는다.
3.8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
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
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9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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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
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2.8-1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
벽을 쌓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
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0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
기로 한다. 공간은 50 mm∼70 m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직경 10 mm)
을 낸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
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3.10-1 공간쌓기용 철물
3.11 창문틀 세우기
3.11.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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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1.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
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1.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
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
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
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
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2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3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
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
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
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
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
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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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4 기타 벽돌쌓기
3.14.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
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4.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5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
으로 한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6 방수 및 방습
3.16.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6.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
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
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6.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7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
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8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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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
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
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
다.
3.20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0.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
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
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
로 막는다.
3.20.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
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
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1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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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2 벽돌공사
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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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3 내화벽돌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부뚜막, 굴뚝 및 연도의 안쌓기 및 축로하는 내화벽돌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내화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내화벽돌쌓기 일반
도면이나 관련 기준에서 지정한 때 또는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때는 내화벽돌 나누기를 하여 개구
부, 단부, 모서리, 곡선부, 아치 및 다른 구조부와의 접합부에 대한 공법을 상세하게 나타낸 시공도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기준
1.3.1 관련 기준
KCS 41 34 01
1.4 제출물
KCS 41 34 02(1.4)에 따른다.

2. 자재
2.1 내화벽돌
(1) 내화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내화벽돌의 종별,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아래 표
2.2-1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내화벽돌의 종류는 표준형 벽돌과 이형 벽돌(표준형 벽돌 이외의 것)의 2종류로 한다. 표준형 벽돌은
다음 표 2.2-1에 따르고, 이형 벽돌의 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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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3 내화벽돌쌓기
표 2.2-1 표준형 내화벽돌의 치수

기호 명칭

길이(
)

치수(mm)
너비

두께 비고 D 보통형 230 114 65

Y1
Y2
Y3

230
230
230

가로형

114
114
114

65
65
65

59
50
32

T1
T2
T3

230
230
230

세로형

114
114
114

65
65
65

55
45
35

B1
B2
B3

230
230
230

쐐기형

114
114
114

105
85
65

65
65
65

허용차 ±1.5% 이내 ±1.5% 이내 ±2% 이내

2.2 단열 모르타르
(1) 내화벽돌의 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모르타르는 다음 표 2.2-2에 따르고, 종별 및 등급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모르타르 3종 이상으로 하
되 사용하는 벽돌과 같은 정도의 내화도가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준체 2.5 mm 정도의 것을 사
용한다.
표 2.2-2 단열 모르타르의 품질
종류

열전도율
(W/m⋅K)

1종 0.071 이하 2종 0.095 이하 3종 0.149 이하

부착강도
(N/mm²)

길이 변화율(%) 0.10 이상 0.5 이하

3. 시공
3.1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내화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지거나 모서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던지거나 쏟아져 내리는 일
이 없게 한다.
(2)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둔다.
(3) 내화벽돌은 비를 맞지 않도록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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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3 내화벽돌쌓기
(4) 단열 모르타르는 습기 차지 않게 저장하고, 흙, 먼지,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2 내화벽돌쌓기
(1) 내화벽돌은 KCS 41 34 02(3.3)에 준하여 쌓고 통줄눈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내화벽돌은 흙 및 먼지 등을 청소하고 물축이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
(3) 단열 모르타르는 덩어리진 것을 풀어 사용하고 물반죽을 하여 잘 섞어 사용한다.
(4) 내화벽돌의 줄눈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가로 세로 6 mm를
표준으로 한다.
3.3 안쌓기
굴뚝 및 연도 등의 안쌓기는 구조벽체에서 0.5 B 정도 떼어 공간을 두고 쌓고, 거리간격 600 mm 정
도마다 엇갈림으로 구조벽체와 접촉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쌓는다.
3.4 줄눈
내화벽돌 쌓기가 끝나는 대로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눌러두고, 평활하게 바른다.
3.5 보양 및 청소
내화벽돌을 쌓은 후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보양하고, 벽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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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표면에 생장하는 식물 제거
② 노출된 벽돌면 청소
③ 파손된 벽돌 구조체 보수
④ 줄눈 제거 및 재시공
(2) 이 공사는 이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2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일반
재료 및 공사물의 보호는 KCS 41 34 02(2)에 따른다.
1.3 제출물
(1) 제품자료: 공사에 요구되는 모든 생산제품은 그 시방서와 제품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호에 대한 설
명서를 제출한다.
(2) 견본: 완성 후 노출된 벽돌의 색깔, 질감에 맞는 벽돌 견본 각 3조씩을 제출한다. 줄눈의 재시공이 포
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양된 줄눈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치장벽돌
치장벽돌은 기존 벽돌 또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견본과 색깔, 질감 및 규격이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한
다. 양이 제한되어 있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조적체의 비노출면에서 같은 벽돌을 떼어
내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벽 돌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의 벽돌은 기존 치장벽돌과 규격이 같아야 하며, 재질은 KCS 41 34 02(2)에 따
른다.
2.3 모르타르
(1) 치장벽돌을 위한 모르타르는 색채, 질감, 강도 및 경도가 동일해야 한다. 이때 모르타르의 성분 및 배
합비는 기존 모르타르를 실험실에서 분석하여 결정하며, 색채는 가능한 한 천연재를 사용하여 맞추
도록 한다.
(2) 일반벽돌용 모르타르는 KCS 41 34 02(2.5)에 따른다.
(3) 모르타르에 섞는 혼화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생장식물 제거
(1) 벽돌구조체 표면에 생장하는 이끼, 덩굴 등의 식물은 뿌리를 자른 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조하도록 한다.
(2) 줄눈 속에 남아 있는 찌꺼기, 흙, 모르타르 조각 등은 아무리 깊더라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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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3.2 벽돌면 청소
(1) 벽돌면의 청소방법은 표면에 낀 때, 먼지, 얼룩, 기타 오염물을 고려하여 물, 화학제, 기계적인 방법
중 표면에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벽돌면의 물청소는 뻣뻣한 나일론이나 강모로 된 솔로 물을 뿌려가며 긁어내린다.
(3) 청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행하며, 개구부는 적절한 방수막으로 덮어야 한다.
(4) 솔질이 끝나면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5) 청정용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물을 사용하여 화학제의 잔여분이 남지 않도록 세척하
여야 한다.
(6) 샌드 블라스팅, 그라인더, 마사포의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일정면
적을 시험⋅청소하고, 지시된 기간 동안 노출시킨 후에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에 공사를 시작한
다.
3.3 청소방법
벽돌치장면의 청소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1 물세척
벽돌치장면에 부착된 모르타르 등의 오염은 물과 솔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필요에 따라 온수를 사용
하는 것이 좋다.
3.3.2 세제세척
세제세척은 물 또는 온수에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3.3.3 산세척
(1) 산세척은 모르타르와 매입철물을 부식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수평부재와 부재 수평부 등의 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2) 산세척은 다른 방법으로 오염물을 제거하기 곤란한 장소에 채용하고, 그 범위는 가능한 작게 한다.
(3) 부득이하게 산세척을 실시하는 경우는 담당원 입회하에 매입철물 등의 금속부를 적절히 보양하고,
벽돌을 표면수가 안정하게 잔류하도록 물축임한 후에 3% 이하의 묽은 염산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오염물을 제거한 후에는 즉시 충분히 물세척을 반복한다.
3.4 벽돌구조체의 검사 및 보수
3.4.1 검사
(1) 벽돌의 홈이나 탈락, 줄눈부의 충전 불량, 균열 등을 눈으로 보아 검사하는 것 외에도 적당히 두들겨
서 부풀음 및 접착불량을 탐사한다.
(2) 기기를 사용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보수
(1) 벽돌구조체가 누수, 습기, 모르타르의 떨어짐, 균열 등 파손 및 손상을 입은 부분의 보수는 먼저 그 근
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2) 벽돌의 홈, 균열 및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보수한다. 외관 상, 성능 상 중요한 경우에는 그 개
소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 파손 및 손상을 입은 부분은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4) 줄눈부의 보수에 있어서 주변의 색조 및 재질에 주의하여 실시한다.
(5) 벽돌쌓기는 KCS 41 34 02(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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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3.5 줄눈 재시공
(1) 먼저 손상된 줄눈을 완전히 파내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 물로 완전히 적신다.
(2) 줄눈은 새로 섞은 줄눈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한 번에 6.5 mm 이하의 두께로 앞에 시공한 줄눈층의
물기가 마르는 즉시 압력을 가하여 층층이 채워간다. 이때 매 층을 도구로 평활하게 하지 말고 접착력
을 위하여 거친 상태대로 놓아둔다. 마지막 층은 압력을 가하여 줄눈을 꽉 채우고 다진다.
(3) 줄눈도구를 이용하여 기존 줄눈과 같은 형태로 마감한다. 이때 줄눈 모르타르가 노출 벽돌 밖으로 넘
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또한 마감된 줄눈 모르타르의 가장자리가 얇게 되는 현상을 피하도록 한
다. 기존 벽돌 모서리의 마모가 심할 때에는 줄눈을 약간 안으로 들여 마감한다.
(4) 마감된 줄눈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강모 솔질 또는 낮은 압력의 물을 분무하여 줄눈이 낡은 것처럼
보이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마감된 줄눈은 습윤한 상태에서 5일간 보양하도록 한다.
3.6 마지막 청소
공사가 완료된 후 30일 동안 모르타르가 완전히 보양되도록 한 후 노출 벽면을 뻣뻣한 나일론솔 또
는 강모솔과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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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35 석공사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
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
사에 적용한다.
(2) 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
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석공사 일반
1.2.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시공도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1.3 참고 기존
1.3.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1.3.2 관련 기준
이 기준의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용된 기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Ÿ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Ÿ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Ÿ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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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Ÿ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Ÿ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Ÿ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Ÿ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Ÿ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Ÿ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
는 화학제품
Ÿ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Ÿ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Ÿ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Ÿ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Ÿ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Ÿ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5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
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
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
다.
1.6 품질확보
1.6.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
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KCS 41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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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
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
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
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
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
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KCS 41 -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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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0.5 2.6 130 4 방해석 0.8 2.65 백운석 0.8 2.9 60 2 사문석 0.8 2.7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암석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수성암
(점판암, 사암)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
록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KS B 0802 및 KS D 1652에 의한 표 2.2-1 스테인리스
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이상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41 -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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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표 2.2-1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종류

C
(탄소)

Si
(규소)

Mn
(망간)

P
(인)

S
(황)

Cr
(크롬)

Ni
(니켈)

KS 표준치 ≥0.08 ≥1.00 ≥2.00 ≥0.045 0.030 18∼20 8∼10.50

(3) 스테인리스강 STS 304는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으며
자성은 없어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 (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3 습식공법용 철물

철물두께 (최소규격, 단위:mm)

스테인리스 제품
연결철물

40 미만 직경 3.2 40 이상 직경 4.0

축
직경 3.2
길이 40
직경 4.0
길이 50

황동 제품
꺾쇠

연결철물 직경 3.2 직경 3.5 직경 4.0 직경 4.2

축
직경 3.5
길이 40
직경 4.2
길이 50

꺾쇠
직경 3.5

직경 4.2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
이 60 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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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
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1-1~표 3.1-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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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가공공정
큰혹

작은
혹

마무리 종류

혹
두
기

정
다
듬
도
드
락
다
듬
잔
다
듬

큰혹

거친
정
15
개

중간
정
25
개

고운
정
70
개

25
눈

64
눈

100
눈

5~
6
mm

3~
4
mm

1.5
~2
mm
쇠망치로
따낸다.

①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작은혹 ① 거친정 ① ②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⑧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⑨
⑩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3.1-2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3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4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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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1-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1-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1-3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버너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
다듬

잔다듬 정다듬 면 고르기 3날정

도드락다듬
9눈

25눈

잔다듬
49눈

1.5~
2 mm

① 1회 비 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②

3날 정으로 타격 거친다듬 ① ②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1회 ① ② ③ ④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
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1-4의 수치를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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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시공허용오차
범위

수직면 수평면 90°각 높이(mm) 허용오차(mm)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비고

3.2 버너마감
(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
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
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
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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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
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
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4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5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KCS 41 35 01(1.2.1 및 2)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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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5 02 화강석공사

KCS 41 35 02 화강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화강석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화강석 공
사에 적용한다.
1.2 화강석 공사 일반
(1) 석재의 시공 개소, 석종, 석질, 형상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KCS 41
35 01(2.1)에 따른다.
(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3)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KCS 41 35 01(표 3.1-1∼표 3.1-3)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도면 또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35 01(2.)에 따른다.

3. 시공
3.1 습식공법
(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①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KCS 41 35 01(표
2.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에는 보수한다.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
⑤ 철근 및 철물의 방청처리한다.
⑥ 모르타르 자재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
지 않아야 한다.
⑦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⑧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⑨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⑩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체와의 사
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
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지 않는
다.
(4)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우고 연
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모르타를 채운다.

KCS 41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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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35 02 화강석공사
(5)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6)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다.
(7)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다.
(8)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에 연결한다.
(9)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
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10)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11)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
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12)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13) 습식공법 설치 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14) 석재의 뒷면을 가공하는 경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보양 및 청소
(1) 보양은 KCS 41 35 01(3.3)에 따른다.
(2)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
거한다.
(3)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드지 두께 1.5 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4)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
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5)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
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
택에 주의한다.

KCS 41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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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0 01 방수공사일반 KCS 41 40 방수공사

KCS 41 40 01 방수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
한다.
1.2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종별
보호 및 마감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KCS 41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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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0 01 방수공사일반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2-2에 따른다.
표 1.2-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부위

실내
차

발
코
니

외
벽

양

개
방
복
도

지
하
외
벽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화장재 - - - 마감도료 - - 패널 및 보드류 - -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콘크리트 블록 - ○ 자갈깔기 - 시멘트 모르타르 보호 및 마감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A B C

수 수
조 영
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KCS 41 - 637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0 01 방수공사일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영문기호]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2.4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
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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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
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
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
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
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
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
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
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
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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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
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
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
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KCS 41 30 00 콘크리트 공사
KCS 41 34 00 조적 공사
KCS 41 46 00 미장 공사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 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방수⋅방식 내부 지침안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4 콘크리트용 철못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 방법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평가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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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4904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 모래 붙인 루핑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3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4924 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 필름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F 4926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27 투습 방수 시트 KS F 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3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표준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F 9004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시공 표준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 방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1400 섬유제 방수시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 제품의 두께 측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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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2270

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KS M 3736 수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 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4 용어의 정의
Ÿ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Ÿ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Ÿ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Ÿ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Ÿ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
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
한다.
Ÿ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Ÿ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Ÿ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Ÿ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
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Ÿ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Ÿ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Ÿ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Ÿ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Ÿ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
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Ÿ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Ÿ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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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Ÿ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Ÿ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Ÿ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Ÿ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
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Ÿ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Ÿ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Ÿ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
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Ÿ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
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Ÿ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Ÿ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
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
는 매트 형상을 한 것
Ÿ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
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
하여 제조된 것
Ÿ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Ÿ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
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Ÿ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
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Ÿ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
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Ÿ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Ÿ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Ÿ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Ÿ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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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Ÿ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Ÿ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Ÿ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Ÿ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Ÿ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Ÿ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
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Ÿ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Ÿ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
는 용접
Ÿ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Ÿ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
의 재료
Ÿ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
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Ÿ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Ÿ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
는 약제
Ÿ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Ÿ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
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Ÿ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
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Ÿ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
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Ÿ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틸고무
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
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Ÿ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
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Ÿ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Ÿ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
으로 낮은 부분
Ÿ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Ÿ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Ÿ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Ÿ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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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
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Ÿ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
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
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Ÿ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Ÿ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
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
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Ÿ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Ÿ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Ÿ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Ÿ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Ÿ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Ÿ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Ÿ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Ÿ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Ÿ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Ÿ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
함.
Ÿ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1.5 제출물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
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 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
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공사 및 재
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6 품질확보
1.6.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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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01 08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
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
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
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
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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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다.

2. 자재
이 기준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
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
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
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
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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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
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
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
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
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
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
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
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
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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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
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
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
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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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 방수공사

K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벽 및 바닥, 수조 및 피트 등에 유기질계 또는 무기 또는 유기질계 혼합의 규산
질계 도포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과 같으며,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표 중의 ( )안의 수치는 사용
량을 나타낸다.
표 1.2-1 방수층의 종류
종별

무기질계 분체1)+물 무기질계 분체1)+폴리머분산제+물 1 바탕처리 바탕처리 2 방수재(0.6 kg/㎡) 방수재(0.7 kg/㎡) 3 방수재(0.8 kg/㎡) 방수재(0.8 kg/㎡) 공정

주 : 1) 무기질계 분체는 포틀랜드 시멘트+잔골재+규산질미분말을 혼합하여 미리 분체로 조정된 것을 말한다.

1.2.2 적용 부위
적용 부위는 표 1.2-2를 표준으로 하고, 기타 적용 부위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2 방수층의 적용
적용부위

외벽 바닥 수조 피트 배후수압측 ○ ○ - ○3) 수압측 ○ - ○2) ○4) 방수층의 위치

주 :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벽, 바닥, 천장을 포함하며, 음용수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벽 및 바닥을 포함.
4) 벽

1.2.3 시공관리
KCS 41 40 01(3.)에 따른다. 다만, 폴리머 분산제를 사용하는 재료는 폴리머 분산제가 동결되지 않
도록 주의한다.
1.2.4 방수바탕
(1)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2)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되어 있도록 한다.
(3)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4) 바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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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 방수공사
①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
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③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④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5)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③ 바닥면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
④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⑤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어야 하며,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
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mm 및 깊이 30 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⑥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고,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져 있을 것
⑦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⑧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규산질계 도포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 인용된 기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2. 자재
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에는 무기질계 분체에 물을 혼입하는 것과 무기질계 분체에 폴리머 분
산제와 물을 혼입하는 2종류의 타입이 있으며, 품질은 KS F 4918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한다.
2.2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표 2.2-1 규산질계 도포방수재의 표준 배합비

(단위 : 질량) 배합재료 무기질계 분체+물 무기질계분체+폴리머분산제 + 물 무기질계 분체 100 100 물 35∼45 20∼30 에멀션 또는 라텍스 - 5∼10

3. 시공
3.1 방수재의 비빔
(1)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 등이 지정하는 양의 물을 혼입한 후, 전동비빔기 또는 손비빔으로 균질해질
때까지 비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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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 방수공사
(2) 방수재의 비빔은 기온 5∼40 ℃의 범위 내에서 한다.
3.2 도포방법
(1)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및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한다.
(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손가락으로 눌러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다음 공정의 도포를
시작한다.
(3) 앞 공정의 도포 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음 공정의 도포를 시작할 경우에는 물 뿌리기를 한
다.
(4)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완전히 건조하여 손가락으로 눌러 하얗게 묻어 나오거나 백화현상과
유사한 상태로 되었을 때는 방수층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3.3 방수재 도포 후의 점검
시공 범위 내의 총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방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3.4 양생 및 점검
(1) 도포 완료 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물을 뿌리거나 시트 등으로 보
호하여 양생한다.
(3) 폐쇄장소 등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경우에는 환기, 통풍 및 제습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덮개,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5 보호 및 마감
보호 및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KCS 41 -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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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12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
에 적용한다.
1.2 실링공사 일반
1.2.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1) 워킹 조인트
① 줄눈 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
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
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논워킹 조인트
① 줄눈 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
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2.2 줄눈의 구조
(1)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
보하여야 한다.
(2) 줄눈바닥의 상태
①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②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2.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4 줄눈의 상태
(1)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2)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3)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2.5 시공관리
KCS 41 40 01(3.)에 따른다. 다만, KCS 41 40 01(3.4)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1)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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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실링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 인용된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 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방법

2. 자재
2.1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
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
용한다.
(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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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2.5-1(G형)과 표 2.5-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5-1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등급

특성 25LM 슬럼프(mm) 25HM 20LM 세로 3 이하 가로 3 이하 탄성 복원성(%)

인장응력
(N/m㎡)

30SLM 30SHM 60 이상

줄눈너비의 신장률(%)
인장
특성

20HM 1)

23℃
-20℃

200 (M100)
0.4 이하
0.6 이하

160(M60)
2)

0.4 초과 2) 0.6 초과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6 이하 2) 0.6 이하 0.6 초과2) 0.6 초과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침적 후의 정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응력(N/m㎡)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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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 실링재의 품질기준(F)
등급
특성

슬럼프(mm) 25LM

20HM
3 이하

가로 3 이하

줄눈너비의
신장률(%)1)

인장응력
(N/mm²)

20LM 세로 탄성복원성(%)

인장
특성

25HM 70 이상 60 이상 200(M100) 160(M60) 12.5P 7.5

40
이상

40
미만

- -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20
℃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파괴 시
신장률(%)4)

12.5E -

100
이상

-

20
이상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확대 및 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접착파괴 시의 신장률(%)5)

- 부피손실(%)

100
이상

10 이하6)

20
이상

25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 또는 –20 ℃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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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5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7.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7.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
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2)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
다.
3.12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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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1 00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자재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
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나 비 및 이슬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또는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
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 기준을 작성할 때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방습공사 일반
(1) 바탕은 KCS 41 40 15(1.2.2)에 따른다.
(2) 시공관리는 KCS 41 40 01(3)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방습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자재
2.1 박판시트계 방습자재
박판시트계 방습자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종이 적층 방습자재
아스팔트 또는 내습성 복합물로 적층된 무거운 크라프트지로, 주위가 유리섬유 또는 내구력이 있는
파이버로 보강되어 있는 것
(2) 적층된 플라스틱 또는 종이 방습자재
탄화폴리에틸렌지와 크라프트지로 적층되고,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것
(3)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의 적층판이나 파이버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또는 두께 0.1 mm 이상의
PVC 필름으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4)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자재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5)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자재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되고, 유연하게 코팅된 크라프트지에 적층된 반사성 알루미늄박
(6) 금속박과 비닐직물로 된 방습자재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연회색의 비닐 시트에 반사성의 알루미늄박을 적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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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1 00 방습공사
(7) 금속과 크라프트지로 된 방습자재
전해질의 동 또는 납으로 코팅된 동을 아스팔트로 골판지에 부착한 것
(8) 보강된 플라스틱 필름 형태의 방습자재
폴리에틸렌 필름 사이에 나일론, 유리섬유 혹은 폴리프로필렌 직물을 적층한 것
2.2 아스팔트계 방습자재
KCS 41 40 02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자재
KCS 41 40 08(2.1), KCS 41 40 08(2.3)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4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 비닐 필름 방습지
가소성 폴리비닐 염화물의 필름
(2) 폴리에틸렌 방습층
두께가 0.10 mm 이상의 단열 폴리에틸렌 필름
(3)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교착성 고무질 아스팔트 코팅을 한 0.10 mm 두께 1겹의 탄화 폴리에틸렌 필름
(3) 방습층 테이프
한 면이 압력에 민감한 교착제가 있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2.5 기타 자재
기타 자재는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6 품질기준
방습자재의 품질기준은 표 2.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6-1 품질 기준
항목

A종 B종

투습성(투습저항) ㎡⋅s⋅Pa/ng
{㎡⋅h⋅mmhg/g}

82×10 -3{170}이상 144×10 -3{300}이상 23 ℃ 15 이상 -5 ℃ 15 이상

가열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50 이상

알칼리 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80 이상 강도(철침 유지강도) N 내구성 발화성 발화하지 않을 것

3. 시공
3.1 일반사항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 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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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층을 설치한다. 그 자재, 공법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방수
모르타르바름(두께 10∼20 mm)으로 한다.
3.1.1 각종 방습층 공법
(1)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할 때는 밑바탕 면을 수평지게 평탄히 바르고 아스팔트로 교착
하여 댄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너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 mm 내외로 좁게 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이음은 100 mm 이상 겹쳐 아스팔트로 교착한다.
(2)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자재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종의 비닐수지
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3)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설계도서에 따르고, 이음은 거멀접기 납땜하거나
겹치고 수밀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4) 방수모르타르의 방습층
방수모르타르로 할 때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에 준하여 시공
한다.
(5) 기타의 방습층
기타의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3.1.2 바닥 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
팔트 펠트나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하게 다져 고른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 mm 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3.1.3 방수 모르타르 바름
중요하지 않은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해 방수재 혼합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자재배합비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1회 모르타르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타르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
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 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3.2 검사 및 준비
(1) 자재는 방습층 공사가 실시되는 바탕면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불만족스러운 조건들이 수정되기 전에는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아야 한다.
(3) 바탕면 구조나 개구부의 틀이 완성된 후에 방습층 공사를 하여야 한다.
(4) 방습층을 통해 환기구, 배수구 기타의 돌출구를 설치한다.
(5) 방습층이 놓이는 바탕을 깨끗이 하고 예리한 돌출물은 없앤다.
3.3 각종 방습공사 시공법
3.3.1 박판 시트계 방습공사
(1) 지정된 방습재를 방습재 제조자 지정의 접착제로 바탕에 접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하고 효과
적으로 방습층이 바닥에 접착하여 바닥판의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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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벽이나 바닥, 천장, 지붕, 바닥판 그 밖의 곳에 방습층이 표시되어 있으면 지시된 방법과 자재로 설치
한다. 구멍 뚫림이 없게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
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3.2 아스팔트계 방습공사
(1) 바탕면의 준비
①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경사끼움 스트립(켄트 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재를 설치한다.
③ 빈 공간을 잘 메우고 이음 부분은 충전하며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곳에는 특히 이어붓기 부분
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다른 공사의 보호
액체나 유상액이 배수구나 낙수홈통을 막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사의 표면으로 쏟아지거나 흘러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방습 시공
① 아스팔트 경사끼움 스트립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는 밑변 50 mm, 높이 50 mm 크기의 경사끼움 스
트립을 설치한다.
② 수직 방습공사는 벽을 따라 지표면부터 기초의 윗부분까지 연장하고, 기초 윗부 분에는 최소한
150 mm 정도 기초의 외면까지 돌려 덮는다. 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나 기초에서는 300 mm 정
도 방습면을 연장하여야 하지만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외벽 표면의 가열 아스팔트 방습
가.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벽에 사용된다.
나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가열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균일한 두께의 아스팔트를 형성하기 위한 가열 아스팔트의 코팅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외부 및 내부 표면의 냉각 아스팔트 방습
가. 균질한 건식 필름을 만들기 위한 냉각 아스팔트의 사용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표면에는 아스
팔트만을 사용토록 한다.
다.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도포는 첫 번
째 도포가 부드럽고 수밀하면서도 광택성이 있는 도포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두 번
도포를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두 배로 해야 한다.
⑤ 외부 및 내부 표면의 유제 아스팔트 방습
액체 아스팔트 유상액의 방습자재로 균일한 건성 필름으로 하기 위한 공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3.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공사
벽면, 바닥면의 방습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공사는 KCS 41 41 08에 준한다.
3.3.4 신축성 시트계 방습공사
비닐필름 방습층은 접착제로 사용하여 완전하게 금속 바닥판에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하
고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판에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
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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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1 00 방습공사
3.4 방습층의 보호
바닥판이나 하부 바닥에 설치된 방습층 상부가 보행 등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방습층에 구멍
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방습층 설치자는 방습층에 구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하며, 필요시에는 보호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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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3 0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KCS 41 43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
KCS 41 43 0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고층, 대형 건물에서 각종 설비용 배관, 배선, 풍도와 건물 접합부 등이 방화구획의 벽 또는 바닥을 관
통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관통부는 방화구획 부재의 기능을 저해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
통부위의 방화구획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화충전시스템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공사는 재료 및 설
치방법에 따라 10여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 이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실리콘 RTV폼, 내화보드, 실란트, 퍼티, 코팅 방법
에 의한 일반적인 내화충전시스템공법에 대하여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내
화성능이 인정된 충전방법 및 충전부의 크기, 재료 등과 제조 및 수급인의 시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
다.
(3) 내화충전시스템공사는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① 내화충전시스템공법
② 충전재료
③ 충전부의 크기와 관통재료의 종류
④ 관통부재의 구조와 두께
⑤ 내화충전시스템 부위 및 개소
⑥ 요구 내화성능
1.2 내화충전시스템공사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S F ISO 10295-1 (설비관통부 등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 제1부: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KS F ISO 10295-2 (설비관통부 등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 제2부: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
1.4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내화보드: 내화충전시스템에 사용되는 발포성 내화보드로 된 내화충전자재를 말하며, 층간구획 또는
비교적 개구부가 큰 부분에 주로 사용되며, 두께에 따라 평판으로 사용하거나 철판에 붙여 사용한다.
Ÿ 내화 실란트: 내화충전시스템에 사용되는 1액형의 방화용 실리콘으로 된 내화충전자재를 말한다.
Ÿ 내화충전시스템: 내화구조의 벽이나 바닥을 각종 설비의 관통부와 건물의 접합부를 불연자재 등으로
막아 화재 시 일정시간 인접실로의 화염 및 온도의 전달을 막아주도록 하는 내화공법시스템으로서 한
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인정된 시스템을 말한다.
Ÿ 내화충전자재: 틈을 막아주는 바름재 및 채움재 등을 말하며, 이중 바름재는 실내화재 온도 및 압력으
로 팽창하여 관통 부위를 밀실하게 막아주거나 탄화층을 형성하여 열과 연기를 막아주는 자재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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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3 0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다.
Ÿ 내화 코팅: 수용성의 탄성 코팅재로 붓으로 칠하거나 분사기로 시공이 가능한 내화충전자재를 말한다.
Ÿ 내화 퍼티: 비경화성의 고온팽창자재로 퍼티 타입으로 공구 또는 손으로 틈을 채워주는 내화충전 자재
를 말한다.
Ÿ 실리콘 RTV폼: 내화충전구조에 사용되는 주재와 경화재의 2액형 실리콘을 혼합하여 상온에서 발포
경화되고 실내화재 온도에 의하여 팽창하여 내화성능을 유지시키는 저밀도 팽창성 폼의 내화충전 자
재를 말한다.
1.5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정 서류와 충전자재의 견본 등을 담
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내화충전자재
내화충전공사에 사용하는 충전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된 구조공법에서
사용된 자재이어야 한다.
2.2 보조 충전자재 및 설치자재
이 공사의 내화성능에 영향을 주는 채움재 및 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 인
정 시 사용된 자재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산업표준 또
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공법에서 사용된 자재의 규격,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또한 공사착수 전에 제출한 충전자재의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내화충전자재 등의 운반 및 저장 시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내화충전자재 등은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내화충전자재 등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광섬유재를 압축⋅포장한 것은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내화충전자재 등은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이어야 한다.
(5)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하여야 한다.
2.5 자재의 가공
자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
여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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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3 0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3.1.1 시공계획
(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시공에 앞서 충전자재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이 인정된 충전공법, 충전자재, 개구부의 크기, 관
통자재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인정된 공법과 개구부의 크기, 관통자재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성능
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내화충전자재의 설치
(1) 시공에 앞서 모든 관통부의 크기, 두께, 관통재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관통부 표면에 낀 먼지, 흙, 기름, 방수재, 수분 등의 이물질이 있으면 청소하여 충전재의 부착력을 저
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관통부 내의 케이블 등이 어지럽게 설치된 경우에는 케이블을 정리하여 충전자재가 케이블 사이에
밀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관통부 주변에는 시공 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해야 하며, 작업 전 오염 등 손상이 예
상되는 기기, 케이블 등에 대하여는 마스킹 테이프로 보호조치 후 시공한다.
(5) 시공에 필요한 모든 공기구, 기계 및 자재를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6) 시공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 안전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작업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숙련공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다.
(8) 현장기후 조건은 5 ℃ 이상(단, 실리콘 RTV폼을 현장에서 주입⋅팽창시킬 경우에는 18~27 ℃ 유
지)이어야 하며, 그 이하의 온도에서 시공할 때에는 피부착 부위에 대해 습기제거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2 실리콘 RTV폼
3.2.1 폼의 셀구조
견본으로 제출한 셀구조와 동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2.2 채움재 설치
채움재는 시공법에 맞게 충전구조 중앙 또는 하부에 밀실하게 설치한다.
3.2.3 댐재 설치
(1) 댐재는 난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연성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 후 제거하여야 한다.
(2) 댐재를 관통부에 맞게 재단하고, 관통재(케이블, 파이프)가 관통할 수 있도록 구멍을 낸 후 관통부에
고정시킨다.
(3) 댐재와 케이블, 파이프 및 관통부재의 공간이나 틈새는 실란트로 밀실하게 메워주고 댐재가 터지지
않도록 실란트로 접착시킨다.
(4) 벽 관통부는 벽 양쪽에 댐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댐재 설치 후 그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3.2.4 혼 합
(1) 혼합 전 용액 A와 B를 각각 20초 이상 고루 저은 후 혼합기를 이용하여 용액 A와 B를 1:1 로 혼합한
다.
(2) 시공 전에 종이컵에 적당량을 넣고, 색상 및 셀의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셀의 구조는 일정해야 한다.
3.2.5 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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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3 0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1) 혼합용액이 폼이 일어나기 전(혼합 후 1∼2분 이내)에 시공 장비를 이용하여 관통부에 주입시켜야
한다.
(2) 주변 온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2∼3분 내에 원액의 3배 정도로 폼이 팽창되어
개구부를 채우게 된다.
(3) 관통부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나누어 혼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15분이 경과한 후 주입하여야 한
다.
(4)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시공 장비로 주입⋅팽창시키는 방법과 공장 등에서 미리 성형⋅제작된 폼을 개
구부 크기와 설치두께에 맞게 절단하여 끼워 넣고, 내화 실란트로 밀실하게 메워주는 방법을 선택하
여 시공할 수 있다.
(5) 주입이 완료된 관통부는 24시간 잘 보존되도록 하고, 가연성 댐재는 그 이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6) 주입완료 후 댐재를 제거했을 때 미충전 부분이 보이면 동종의 자재로 충전하고, 검사결과 개구부와
의 틈이 있는 부위는 내화 실란트로 채워준다.
3.2.6 정리 및 양생
(1) 만일 관통부위보다 많은 양의 폼이 형성되어 있으면 칼로 수평면으로 잘라내야 한다.
(2) 양생기간과 그 이후에 오염된 물질의 접촉 또는 기타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3.3 내화보드
(1) 관통부의 크기에 적합한 철물 등을 이용하여 채움재를 밀실하게 설치한다.
(2) 정확하게 절단한 내화보드를 힐티 못 등으로 300 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3) 내화보드와 개구부 틈은 내화 실란트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한다.
3.4 내화 실란트
(1) 채움재 설치와 동시에 실란트를 시공한다.
(2) 틈새 폭이 25 mm 이상이거나 관통재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관통재를 고정시킨 후 실란트를
주입한다.
(3) 실란트 시공 직후 피막 형성 및 양생 시작 전에 실란트를 지시된 구성형태로 부드럽고, 균일한 비드가
되도록 공기를 제거하고, 측면의 접착력과 부착력이 증가하도록 다듬는다. 틈새 표면의 초과된 실란
트는 제거한다.
3.5 내화퍼티
(1) 케이블과 케이블 사이를 밀실하게 충전하고, 케이블의 이설 및 증설이 가능하도록 비경화성 퍼티를
사용한다.
(2) 케이블이나 배관의 주위를 내화퍼티로 양면에 각각 두께 12 mm 이상 충전하고, 틈새에도 충전한다.
(3) 내화퍼티는 설치 후 일반적으로 2∼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된 틈은 즉시 수리하여
야 한다.
3.6 내화코팅
붓이나 분사기에 의해 성능인정 두께 만큼 골고루 도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 시공검사
(1) 시공된 충전자재는 제출된 견본과 동일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충전자재의 건조 및 표면상태, 청소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KCS 41 -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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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3 0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3) 충전구조의 부착성과 빛, 공기, 물의 투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4) 충전상태와 충전두께가 설계조건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5)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KCS 41 -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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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골구조 건축물 화재 시 주요 구조부를 고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화뿜칠 피복공법, 내
화보드 붙임 피복공법과 내화도료 도장공법 등 일반적인 철골 내화피복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사용하는 내화피복공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해당 제조자 및 수급인의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2) 내화피복공사 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
다.
① 내화피복공법 및 재료의 종류
② 내화피복 부위의 위치 및 내화성능(두께)
④ 내화피복 보강위치 및 그 상세
⑤ 다른 피복공법과의 접합의 경우 그 상세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및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2.2 관련 표준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보의 성능 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기둥의 성능 조건
KS F 2901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방법
KS F 2903 구조부재에 적용하는 뿜칠재의 분진량 측정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내화도료 도장공법: 발포성 내화도료를 철골보 및 기둥에 붓칠 또는 뿜칠로 일정 두께를 도장하여 화
재 시 도료가 발포되어 고열이 철골부재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다.
Ÿ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법: 공장 생산된 내화보드를 현장에서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철골보 및 기둥에
크립 또는 스크루 못 등으로 고정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
다.
Ÿ 내화뿜칠 피복공법: 공장 생산된 내화무기재료를 현장에서 물과 혼합한 후 뿜칠기계를 사용하여 철골
기둥 및 보 등에 일정두께로 뿜칠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시공방법을 말한
다.
1.4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정서류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KCS 41 -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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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다.
1.5 품질확보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정서류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 자재
2.1 피복재료
내화뿜칠피복재료, 내화도료 및 내화보드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
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화뿜칠피복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 기
관에서 인정한 공법에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제작한 시험편을 KS F 2903에 따라 시험하
여 24시간까지의 누적 분진량이 0.27g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보조 설치재료
보조 설치재료로 사용되는 크립 및 철재 바, 스크루 못, 두께유지 부재 등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및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화뿜칠재료 및 도료의
일치 여부는 KS M 0024에 의한 적외선분광분석 및 KS M 0130에 의한 열분석 시험을 통해 그 결
과가 성능인정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표본과의 일치 여부로 판정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내화피복재료는 가급적 실내의 건조한 곳에서 보관해야 하며, 현장 야적 시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 등을 사용하여 습기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우천 시 비와 습기에 젖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로 하여야 한다.
(3) 뿜칠재료는 운반 및 저장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재 시 20포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4) 피복재료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고, 뿜칠재료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화보드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화도료는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 내화보드는 운반 및 시공 시 옆으로 세워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이나 적재 시 내화보드의 모서리 및
끝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6) 내화도료는 도료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기가 잘 되고 직사광선, 화기 및 기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실의 온도는 5 ℃ 이상, 35 ℃ 이하가 되
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도료창고에는 창고 내부와 그 주변에 화기사용금지 등 화재안전 표시를 하여
야 한다.
(7) 도료 불출 시에는 필요한 양만 불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도료의 로트 및 종류별로 선입선출
되어야 한다.
2.5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잘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
여 재료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KCS 41 -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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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3.1 시공일반
3.1.1 시공계획
(1) 내화피복공사에 있어 피복재료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은 성능이 인정된 공법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인정된 공법과 다른 경우에는 성능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3.1.2 내화피복공사
(1) 시공시기는 천장덕트공사, 배관공사 등에 필요한 앵커, 행거 등 천장부착물을 위한 기초공사가 완료
된 시점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나, 이
때는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뿜칠작업을 하기 전에 뿜칠할 곳의 표면에 먼지, 녹, 오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 검사하여 이
들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철골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도료는 피복재와의 접착성에 대해 사전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증되지 않은 도료 및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내화피복재와의 접착성을 제조회사로부
터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뿜칠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격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5) 용수는 깨끗하고,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은 공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뿜칠표면 상태 및 두께 등을 작업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30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시공 장소 및 피착면의 온도는 시공시간과 양생기간 중에 4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4 ℃ 미만에
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4 ℃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난방 등의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
고, 시공 후 표준양생기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지하층 등 과다한 습기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뿜칠공사 및 양생기간 중에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뿜칠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이나 낙진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피착면 이외의 곳에 피복되지 않도록 작업시 주의하여야 한다.
(12) 뿜칠작업 시 낙진이 바닥에 접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시공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을 안전하게 설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시공 후 충격 등에 의해 내화피복이 훼손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 내화뿜칠피복공사
(1) 뿜칠재료와 물과의 혼합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2) 뿜칠은 노즐 끝과 시공면의 거리는 500 mm를 유지하고, 시공면과의 각도는 90°를 원칙으로 하며,
70° 이하의 뿜칠시공은 금지하여야 한다.
(3) 뿜칠될 바탕면의 전면에 공극이 없는 균일한 면이 되도록 뿜칠하며, 1회의 뿜칠두께는 20 mm를 기준
으로 하며, 2회 뿜칠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뿜칠 후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재뿜칠하여야 한다.
(4) 양생은 뿜칠재료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 양생기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내화보드 붙임 피복공사
(1) 철골 부재와의 연결철물(크립, 철재바)의 설치는 500∼600 m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내화보드는 시공부위에 맞게 절단하여 나사못을 사용 연결철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3) 나사못과 못의 간격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KCS 41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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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4) 내화보드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부위는 이음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모서리 부위는
코너비드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내화보드 이음은 폭 500 mm×두께 15 mm의 내화보드를 안쪽으로 덧대고, 나사못으로 고정하여
보강한다.
(6) 보와 기둥의 접합부는 그 접합형태에 따라 내화구조의 일체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내화보
드와 보드가 만나는 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합부는 내화실란트 등 내화성 재료로 틈을
메워야 한다.
3.4 내화뿜칠과 내화보드 접합부 시공
내화보드 피복과 뿜칠 피복 접합부의 경우 보드와 뿜칠면 사이의 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이 확
인된 공법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5 내화도장공사
(1) 시공 시 온도는 5 ℃∼40 ℃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도료가 칠해지는 표면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
아야 한다.
(2) 강우, 강설을 피하여야 하며, 특히 중도시공 시 충분히 건조되기 전에는 수분이나 습기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장소의 습도는 85% 이하, 풍속은 5 m/sec 이하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도료는 일반도료 등 다른 재료와 혼합사용을 해서는 안 되며, 생산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공급된 것만
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 전에 도료상태가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교반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5) 하도용 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후 중도용 도료를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 도장방법으로 도장하여 건조
후 도막의 두께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두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 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약 300 mm 정도로 유지하여 피도 면에 항상 직각이
되도록 하여 도장하여야 하며, 스프레이건의 이동속도는 500∼600 mm/sec 정도로 하고 먼저 도장
된 부분과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7) 상도용 도료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중도용 도료가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도장하여야 하며 상도용 도
료는 중도용 도료 제조사가 추천하는 도료를 도장하여야 한다.
(8) 작업 중에는 습도막두께 측정기구, 건조 후에는 검 교정된 건조도막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도장두
께를 측정하여야 한다.
(9) 도료는 용제나 기타화학물질이 함유되므로 저장, 취급, 도장 및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건강과 안전
에 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눈 및 피부 보호를 위해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3.6 시공검사
(1) 내화뿜칠 피복공사는 시공하는 뿜칠재료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내화
성능별 두께, 밀도, 부착강도, 분진량 등의 적정품질로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매층마다, 바닥면적 500 m²마다, 뿜칠 등 작업조건이 바뀔 때마다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
다.

KCS 41 -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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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6 01 미장공사일반 KCS 41 46 미장공사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
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미장공사 일반
1.2.1 일반사항
(1) 탈락 안정성 확보
①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②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
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③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
감면의 품질은 KCS 41 46 01(3.2.3)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3) 현장정리
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②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③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④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재료,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한다.
⑤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LH전문시방서 31350 바닥 강화재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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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미장공사일반
1.3.2 관련 표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
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51 절연 콘크리트용 경량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 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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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미장공사일반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4 용어의 정의
Ÿ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Ÿ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
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Ÿ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
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Ÿ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
는 그 바름층
Ÿ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Ÿ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Ÿ 규준설치: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Ÿ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
는것
Ÿ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Ÿ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Ÿ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Ÿ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
여 상실되는 정도
Ÿ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Ÿ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시의 물이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Ÿ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Ÿ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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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미장공사일반
Ÿ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
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Ÿ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Ÿ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Ÿ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
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Ÿ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
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Ÿ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
을 바탕에 바르는 것
Ÿ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Ÿ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
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Ÿ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
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Ÿ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Ÿ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
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Ÿ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무리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Ÿ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
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Ÿ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Ÿ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5 품질확보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이 절은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8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
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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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
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
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
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
터, 경석고 플러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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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위바름용, 바탕바름용)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1.6 아스팔트
(1) 일사를 받지 않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규정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로 하
고, 침입도는 20∼40으로 한다.
(2) 일사에 의해 가열되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F 4052의 방수용 아스팔트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
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
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1)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
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
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KCS 41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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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미장공사일반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1) ∼ KCS 41 46 01(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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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
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
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41 46 01(2.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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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
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
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
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
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
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
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
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
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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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
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
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
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
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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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
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
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41 3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KCS 41 46 01(3.1.1)과 다음을 표준
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41 3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
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
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4 00 및 KCS 41 33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
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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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
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는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
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
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
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새시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실링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
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
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라스 시트는 KS D 706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
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함석판에 구멍뚫기 가공을 한 바탕재는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
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
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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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미장공사일반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
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
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
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KCS 41 46 01(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KCS 41 46 01(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
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
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
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
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
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
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
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
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
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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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미장공사일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
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
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
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
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
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
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41 -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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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6 02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
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일반
KCS 41 46 01(1.2)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6
01(1.2)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3.2 관련 표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
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
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흡수조정재

KCS 41 -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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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
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흡수조정재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
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
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
르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
로 축이고, 산성용액으로 문지른 후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
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
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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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
다.
표 3.3-1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블
록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바닥 - - - - 1:2:0 내벽 1:3 1:3 1:3 1:3 1 : 3 : 0.3 천장 1:3 1:3 1:3 1:3 1:3:0 차양 1:3 1:3 1:3 1:3 1:3:0 바깥벽 1:2 1:2 - - 1 : 2 : 0.5 기타 1:2 1:2 - - 1 : 2 : 0.5 내벽 1:3 1:3 1:3 1:3 1 : 3 : 0.3 천장 1:3 1:3 1:3 1:3 1 : 3 : 0.5 차양 1:3 1:3 1:3 1:3 1 : 3 : 0.5 바깥벽 1:2 1:2 1:3 1:3 1:3:0 기타 1:3 1:3 1:3 1:3 1:3: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
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도 있다.

KCS 41 -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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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름두께
바탕

바름 부분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7 7 4 18 6 6 3 15 6 6 3 15 0∼9 0∼9 6 24 0∼9 0∼9 6 24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내벽
천장
각종
라스바탕

차양
바깥벽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기타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
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접착
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
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
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
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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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2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
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
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
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
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
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
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
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
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
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
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
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

KCS 41 -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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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2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
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
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
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
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
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
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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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47 도장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성능, 견
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조합 도료 도장,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도료, 불
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장, 방균 도료, 바
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하다.
1.2 도장공사 일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

KCS 41 -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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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7 00 도장공사
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
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
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
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11 도장재료의 종류별 일반사항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
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2) 광택 수성 도료는 기존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수성 도료 도장
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3)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 1.2-1과 같다. 그 종별의 지
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2-1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2 1~2 0~1 2~3 경금속면 1 1~2 0~1 2~3

(4)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1.2-2와 같이 2종
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CS 41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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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7 00 도장공사
표 1.2-2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옥외
옥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KCS 41 47 01(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KCS 41 47 01(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
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5)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1.2-3에 따른다.
표 1.2-3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6)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4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
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1.2-4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7)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1.2-5와 같이 한다.
표 1.2-5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8)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1.2-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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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6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9)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
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1.2-7에 따른다.
표 1.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미약한 내산,
내알칼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2액형
에폭시 도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산, 내알칼리,
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내수, 내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3 철, 아연도금면 2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2 - 2 철, 아연도금면 1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1 - 2 철재면 1 - 4

콘크리트,
모르타르

- - 3

(10)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
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1.2-8에 따른다.
표 1.2-8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면
플라스틱면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2 1 - 2 1 1 - 2 2 1 - 2 1 1 - 2 1 0~1 - 2

(1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
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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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1.2-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1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
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13)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10과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
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1.2-10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14)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1.2-11에 따른다.
표 1.2-11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15)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
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
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
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
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1.2-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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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2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수성 본타일(내부)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16)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
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
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1.2-13에 따른
다.
표 1.2-13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하도 중도 상도 1 - 2

(17)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
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
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1.2-14에 따른다.
표 1.2-14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우레탄계
콘크리트,
모르타르

도장 횟수 도장 방법 에폭시계

(18)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S L 6003 연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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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ISO 850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 조정
1.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Ÿ 가사시간: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도막: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Ÿ 도포량: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
낸다.
Ÿ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Ÿ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배합비율: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재료에 대한 질량비
Ÿ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Ÿ 연마지: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
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Ÿ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Ÿ 조색: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Ÿ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Ÿ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Ÿ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
료에 대해서 말한다.
Ÿ 퍼티: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
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Ÿ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
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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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
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
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
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
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
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1.6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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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
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
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
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
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
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
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
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
에는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
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
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
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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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비
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1 2 3

수성
도료

유성
도료

방청
도료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KS M
6010

KS M
6020

KS M
6030

희석제 용도 물

모르타르,
콘크리트

3종
내수형, 일반형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도료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지정
희석제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
는 하도⋅중도, 상도용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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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명칭

4 5 6

래커
도료

바니시

도료용
희석제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KS M
6040

KS M
6050

KS M
6060

7

염화비
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8

염화비
닐수지
도료

KS M
5305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10

아크릴
수지
도료

11

불포화
폴리에
스테르
퍼티

희석제 용도 1종

래커
희석제

목재, 금속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래커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래커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래커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래커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래커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래커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도료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품질내용 규격 종별 래커 프라이머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아크릴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지정
희석제

모르타르, 콘크리트,
철재, 목재용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지정
희석제

구멍땜용

KCS 41 -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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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7 00 도장공사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희석제 용도

도료
희석제

목재하도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중도, 상도용,
철재, 모르타르용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도료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용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
지제
(바니
시도장
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도막 제거 상도용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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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희석제 용도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
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류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32

스프레
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발광도료, 방오도료 27 28 29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금속

콘크리트, 철재면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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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
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료의 견본품
(1)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
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
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mm 크기의 견본품 2
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
도록 조절한다.
(2)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
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
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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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
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
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
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
리한다.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③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④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흡수방지 도
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
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
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
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
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
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
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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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
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
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
낸다.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
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1-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
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
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도료량
(kg/m 2)

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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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
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
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
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
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
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
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
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
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
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
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
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
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
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
라 표 3.3-2의 3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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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인산염
처리
(1종)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보통금속
(3종)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4 화학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녹 제거

도료량
(kg/m 2)

24~48시
간 이상

0.10~0.1
1

② 방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
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
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
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
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
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KCS 41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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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7 00 도장공사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
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
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
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
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
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
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KCS 41 47 01(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
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
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3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3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
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 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 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
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
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4의 3
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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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 정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황산아연
처리
(B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시간 내 0.05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내 용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2 화학처리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5%
수용액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KCS 41 47 02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
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
라 표 3.3-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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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인산처리
(1종)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공정 내용

건조
시간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인산알코
올 처리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도료량
(kg/m 2)

0.01~0.02

3시간
이상

1회 붓도장 0.05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
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6, 표 3.3-7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1 5 연마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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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 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7 갈기작업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 0.15

P80~120
연마지 닦기

1 2시간 0.5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
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
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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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
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
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
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
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
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
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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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
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
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
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
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KS L 6004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
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
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
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
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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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
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
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
료량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시간
이상

0.08

KCS 41 47
02에 따름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0∼5 4 연마 5 상도(1회) 6 상도(2회)

3시간
이상
KCS 41 47
01(3. 시공)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5∼2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5∼20

3시간
이상

0.1

3시간
이상

0.1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 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
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
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2)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
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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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
양생
기간

pH 9 이하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100 물 0∼5 4 연마 5

상도
(1회)

6

상도
(2회)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시간 이상 0.08

KCS 41 47 02
에 따름

KCS 41 47
01(3. 시공)에
따름

3시간 이상

KCS 41 47
01(3. 시공)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5∼1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0∼5 5시간 이상 0.11 5시간 이상 0.1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
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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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연마지 P120으로 연마 2 하도(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희석제
0∼10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100 4 연마 연마지 P180 5 상도(1회) 100 6 상도(2회)

도료량
(kg/m 2)

24시간
이상

0.1

24시간
이상
KCS 41 47 01
(3.)에 따름

100

희석제 0∼10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건조시간

KCS 41 47 02에
따름

바탕처리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면처리 100 희석제 0∼10

12시간
이상

0.12

12시간
이상

0.12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3.4-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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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KCS 41 47 02에
따름.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3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4 5 연마 상도

희석제 0∼10
100
희석제 0∼10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KCS 41 47 01
(3.)에 따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48시간
이상

0.1

12시간
이상

0.12

12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3) 아연도금면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
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KCS 41 47
02 에 따름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2 방청(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100 3 방청(2회)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4 상도(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희석제 0∼10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KCS 41 47
01(3.)에 따름

5 연마

희석제 0∼10
100
희석제 0∼10
100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12시간
이상

0.09

48시간
이상

0.1

12시간
이상

0.12 0.12

상도(2회)
6

희석제
0∼10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희석제 0∼10

12시간
이상

0.12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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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7 00 도장공사
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제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에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1)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7에 따른다.
표 3.4-7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연마지 P120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100 3 바탕메꿈 퍼티 작업 100 도료 희석제 (0~10) 4 연마 상도(1회) 6 연마 7 상도(1회)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
이상

0.1

12시간
이상

0.12

24시간
이상

0.12

KCS 41 47 02
에 따름

바탕처리 5 면처리

연마지
P180~P240

KCS 41 47 01
(3.)에 따름
KCS 41 47 01
(3.)에 따름

붓 도장 스프레이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0~15
)

(20~25
)

연마지
P240~P320

KCS 41 47 01
(3.)에 따름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도료 희석제 (0~10)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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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철재면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방청 1회)

3

하도
(방청 2회)

4 구멍 메움 5 연마 6 8 9 상도(1회) 연마 상도(2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

48시간
이상

0.12

24시간
이상

0.12

KCS 41 47
02에 따름

연마지 P120~180
방청 도료 (KS M
6030)

100 도료 희석제 0~10

방청 도료 (KS M
6030)

100 도료 희석제 0~10 에나멜 퍼티 100 도료 희석제 0~10

KCS 41 47
01(3.)에 따름

24시간
이상

KCS 41 47
01(3.)에 따름

연마지 P160~P180
붓도장

스프레이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5~10 10~20

24시간
이상

0.12

KCS 41 47
01(3.)에 따름

연마지 P240~P320
붓도장

스프레이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5~10 10~20 0.12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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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방청 1회)

3 연마 4

바탕퍼티
주걱먹임

5 연마 6 내용 연마 8

상도
(2회)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48시간
이상

0.12

KCS 41 47
02에 따름
방청 도료 (KS M
6030)

100 도료 희석제

0~5
KCS 41 47
01(3.)에 따름

연마지 P160~P180 경금속바탕용 퍼티 100 도료 희석제 0~5

각회
24시간
이상
KCS 41 47
01(3.)에 따름

연마지 P240~P320

상도
(1회)

7

배합비율
(질량비)

붓도장 스프레이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80~85 도료 희석제 0~15 20~15

24시간
이상

0.12

KCS 41 47
01(3.)에 따름

연마지 P320~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도료 희석제 0~5 0.12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
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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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배합비율
(질량비)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KCS 41 47
02에 따름

1 바탕처리 연마지 P180∼P220 2

하도
(1회)

방청도장 100 지정 희석제 10∼20 3

상도
(1회)

알루미늄 도료 100 희석제 0∼10 4

상도
(2회)

알루미늄 도료 100 희석제 0∼10 0.12 16시간 0.08 16시간 0.08

(2)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색깔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장 희석제 비율, 면처
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1에 따른다.

KCS 41 -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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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7 00 도장공사
표 3.4-1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4시간 0.08 6시간 이상 0.1

KCS 41 47 02에
따름

연마지 P80~P120
아크릴수지 투명

100 아크릴 희석제 10~20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 6 상도(1회) 7 상도(2회)

바탕상태에따라
KCS 41 47
01(3)에 따름

아크릴 투명 100 아크릴 희석제 10~20 아크릴 도료 100 지정 희석제 10~20 아크릴 도료 100 지정 희석제 10~20

0.12
0.12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2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3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KCS 41 -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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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7 00 도장공사
표 3.4-1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100 지정 희석제 5~20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KCS 41 47
01(3.)에 따름

하도(2회) 6 상도(1회) 7 상도(2회)

도료량
(kg/m 2)

6시간 이상 0.08

KCS 41 47 02
에 따름

연마지 P80~P120 3 5 건조시간

12시간
이상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0.08 지정 희석제 5~20 염화비닐 도료 100 지정 희석제 5~20 염화비닐 도료 100 지정 희석제 5~20 0.12 0.12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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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3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5~20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KCS 41 47
01(3)에 따름

하도(2회) 6 상도(1회) 7 상도(2회)

도료량
(kg/m 2)

6시간 이상 0.4 6시간 이상 적당량 6시간 이상 0.4 6시간 이상 0.1 6시간 이상 0.1

KCS 41 47 02에
따름

연마지 P120~P160 3 5 건조시간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5~20 염화비닐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5~20 염화비닐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5~2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
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KCS 41 -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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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7 00 도장공사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목재면 투명 래커 도장
목재면 투명 래커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목재면의 투명 래커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1

바탕
처리

연마지
P120~P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KCS 41 47
02에 따름)

2 착색 착색제 -

KCS 41 47
01(3)에 따름

우드 실러 100 래커 희석제 60~70 샌딩 실러 100 래커 희석제 40~50 샌딩 실러 100 래커 희석제 40~50

연마지
P240~P320

- 투명 래커 100 래커 희석제 90~100 투명 래커 100 래커 희석제 90~100 3 4

중도
(1회)

5

중도
(2회)

6 연마 7

상도
(1회)

8

상도
(2회)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10시간 이상 0.03 2시간 이상 0.10 2시간 이상 0.25 2시간 이상 0.25 - - 2시간 이상 0.15 1시간 이상 0.15

KCS 41 47
01(3)에 따름

주 1) 무색투명의 마무리인 때에는 착색공정을 뺀다.
2) 눈먹임제의 색깔은 미리 지시를 받아 도장의 견본판과 같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마무리에 있어서 무광 래커를 쓸 때에는 상도공정에서 무광스프레이 도장한다.

(2) 주의사항
① 중도가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 공정에서는 피도면을 평
활하게 도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하도의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상도는 스프레이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 현상이 발생되므로 래커 희석제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점도는 붓도장 시 포드컵 No. 4로 30~40초로 하고, 스프레이 시는 포드컵 No. 4로 13~17초로
한다.

KCS 41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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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래커 도료 도장
(1)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
준은 표 3.4-15에 따른다.
표 3.4-15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바탕메움 4 연마 5 중도(1회) 6 중도(2회) 7 연마 8 상도(1회) 9 상도(2회) 10 연마 11 상도(3회)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연마지
P160~P18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

2시간 0.08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2시간 이상 0.12 KCS 41 47 02에 따름 래커 투명 100 래커 희석제 25~30 래커 퍼티 100 래커 희석제 0~5

연마지 P240으로
연마

KCS 41 47 01(3)에
따름

래커 서페이서 100 래커 희석제 10~25 래커 서페이서 100 래커 희석제 10~25

연마지
P240~P320

KCS 41 47 01(3)에
따름

래커 도료 100 래커 희석제 10~25 래커 도료 100 래커 시너 10~25

연마지
P320~P400

KCS 41 47 01(3.)에
따름

래커 도료 100 래커 희석제 10~25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KCS 41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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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7 00 도장공사
(2)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6에 따른다.
표 3.4-16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 바탕퍼티 4 연마 5 중도 (1회) 6 연마지 P180~P240 면처리 건조시간 래커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20~35 래커 퍼티 100 래커 희석제 0~5 0.16

KCS 41 47 01(3.)에
따름

래커 서페이서 100 래커 희석제 15~20 래커 서페이서 100 래커 희석제 15~20 0.12 중도(2회) 연마 8 상도(1회)

도료량
(kg/m 2)

KCS 41 47 02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7 9

배합비율
(질량비)

0.12
KCS 41 47 01(3.)에
따름

연마지 P320~P400
래커 도료

100 래커 희석제 20~35 래커 도료 100 래커 희석제 20~35 0.12 상도(2회) 0.12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
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
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
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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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습도가 75~8%로 도장면이 백화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래커 시너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명래커
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
정의 표준은 표 3.4-17 및 표 3.4-18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7
에 따른다.
표 3.4-17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바탕처리 연마지 P120∼180 2 상도(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20 4 5 6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 0.08 24시간 0.12 24시간 0.12

KCS 41 47 02에
따름

1 3 면처리

KCS 41 47
01(3.)에 따름

연마 연마지 P180 상도(2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20
KCS 41 47
01(3.)에 따름

연마 연마지 P240∼P320 상도(3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에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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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1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8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P180

KCS 41 47 02에
의거

2 착색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KCS 41 47 01(3)에
따름

3 상도(1회) 4 5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15

건조
시간

도료량
(kg/m 2)

10시간
이상

0.03 24시간 0.04 24시간 0.06

KCS 41 47 01(3)에
따름

연마 연마지 P180 상도(2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20
KCS 41 47 01(3)에
따름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3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페인트 희석제 5∼20 0.12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
로 도장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해서는 안 된다. 붓칠의 끝자리
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
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
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
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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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유성 착색제 100 희석제 0∼40 유성 착색제 100 희석제 0∼40 1 착색 2 색깔 고름질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100 희석제 30∼40 4 닦기 닦아내기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

보일드유 100 희석제 30∼40 6 닦기 닦아내기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

KCS 41 47
01(3) 의거

24시간 이상 0.05

KCS 41 47
01(3) 의거

24시간
이상
10∼20시간

KCS 41 47
01(3) 의거

0.03 24시간 이상 10∼20시간 0.03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
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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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0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60∼P180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0∼10) 연마

도료량
(kg/m 2)

24시간 이상 0.15 24시간 이상 100

붓도장인 경우
60초 이내

4시간 이상 5∼20

스프레이 도장인
경우 25초 이내

0.12

연마지 P240∼P32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7 건조시간 바탕상태에 따라

상도(1회)
희석제

6 면처리 KCS 41 47 02에 따름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5

배합비율
(질량비)

100

상도(2회)
희석제

5∼20

붓도장인 경우 60
초 이내, 스프레이
도장일 경우 25초
이내로 한다.

4시간 이상 0.12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4시간 이상 0.09 4시간 이상 0.12 4시간 이상 0.12

표 3.4-21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KCS 41 47 02에 따름 2

하도
(1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3

상도
(1회)

염화고무 유색도료 100 희석제 0∼10 4

상도
(1회)

염화고무 유색도료 100 희석제 0∼10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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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2에 따른다.
표 3.4-22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상도(1회
)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KCS 41 47 02에 따름
에폭시 에스테르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0∼10
100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4 연마 연마지 P160∼180 5

상도(1회
)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15) 6

상도(2회
)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15) 7

상도(3회
)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15)

KCS 41 47
01(3)에 따름

24시간 이상

KCS 41 47
01(3)에 따름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0.1 24시간 이상 0.12 24시간 이상 0.1

(2)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3과 표 3.4-2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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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3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하도(2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KCS 41 47 0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180 6 상도(1회) 7 상도(2회)

24시간 이상
0.3
24시간 이상
바탕상태에 따라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희석제 (0∼15)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희석제 (0∼15)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1 24시간 이상 0.2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24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하도(2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KCS 41 47 0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24시간,
7일 이내
0.3
24시간,
7일 이내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5 연마 연마지 P150∼P180

KCS 41 47 01(3)에
따름

6 상도(1회) 7 상도(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15)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15) 24시간 이상

24시간,
7일 이내

0.1 24시간, 0.2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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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5 또는 표
3.4-26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공장에서 해온다.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0.28 24시간 이상 면처리

KCS 41 47 02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5)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KCS 41 47
01(3) 의거

4 연마

연마지
P150∼P180

KCS 41 47
01(3) 의거

6 7 상도(1회) 상도(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5)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0∼5)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25 24시간 이상 0.25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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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내용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에폭시 희석제 (10∼30)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180

6 상도(1회) 상도(2회)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28 KCS 41 47 02에 따름 3 5

배합비율
(질량비)

24시간 이상
KCS 41 47
01(3)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10∼30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에폭시 희석제 10∼30

4시간 이상,
7일 이내

0.25 24시간 이상 0.25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7 또는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7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배합비율
(질량비)

도장내용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3

상도
(1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희석제 (0∼5) 4

상도
(2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희석제 (0∼5) 5

상도
(3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희석제 (0∼5)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 이상 0.13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24시간 0.3

KCS 41 47 02에 따름
KS M ISO
8501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레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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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8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1

바탕
처리

2

상도
(1회)

3 4

상도
(2회)

상도
(3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면처리
KCS 41 47 02에
따름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희석제 5∼10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희석제 5∼10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희석제 5∼10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KCS 41 47 02(표 3.1-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
면 바탕고르기는 KCS 41 47 02(표 3.1-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에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
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
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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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9에 따른다.
표 3.4-29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2회)

3 바탕퍼티 4 연마 5 상도(1회) 6 상도(2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
이상

0.13

KCS 41 47 02에 따름
금속용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석제 0~1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00 희석제 0~3

1시간
이내
KCS 41 47
01(3)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24시간~
7일 이내

0.12

24시간~
7일 이내

0.12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0에 따른다.

KCS 41 -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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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7 00 도장공사
표 3.4-30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배합비율
(질량비)

내용 면처리 1 바탕처리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3 연마 연마지 P280~P320 4

하도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0~30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KCS 41 47 02에 따름
KCS 41 47
01(3)에 따름

100 4시간 내

KCS 41 47
01(3)에 따름
24시간 내

0.14

KCS 41 47
01(3)에 따름
0.1
24시간~
7일 이내

0.1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1에 따른다.
표 3.4-31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2회)

내용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100 우레탄 희석제

10~30
100

3 바탕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
(1회)
연마

7

상도
(2회)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0.08~
0.16

KCS 41 47 0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6

배합비율
(질량비)

KCS 41 47
01(3)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KCS 41 47
01(3)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100 폴리우레탄 희석제 10~30

24시간~
7일 이내

0.12

24시간~
7일 이내

0.12

KCS 41 47
01(3) 의거

연마지 P240~P320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100 우레탄 희석제 10~3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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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
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
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5~20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100 전용 희석제 0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20 6 상도(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7 상도(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2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7
일 이내

0.14

24시간~7
일 이내

0.12

24시간~7
일 이내

0.14

24시간~7
일 이내

0.12 72시간 이내 0.12 KS M ISO 8501에 따름

KCS 41 47
01(3)에 따름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
준은 표 3.4-3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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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7 00 도장공사
표 3.4-3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배합비율
(질량비)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
7일 이내

0.14

KCS 41 47 0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0~30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100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2회) 6 상도(1회) 7 상도(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0~30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0.12

24시간~
7일 이내

0.1

24시간~
7일 이내

0.1

(3)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4
에 따른다.
표 3.4-3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0~20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4 연마 5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6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
7일 이내

0.12 KCS 41 47 02에 따름

KCS 41 47
01(3) 의거

24시간~
7일 이내

P180~
P240
24시간

0.12 24시간 0.12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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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
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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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7 00 도장공사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2

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100 물 0~5 4 연마 5

상도
(1회)

5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3시간 이상 0.08

KCS 41 47 02에
따름

1

상도
(2회)

면처리

KCS 41 47
01(3)에 따름

3시간 이상

KCS 41 47
01(3)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100 물 5~10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100 물 5~10 5시간 이상 0.12 5시간 이상 0.12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
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KCS 41 -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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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7 00 도장공사
3.4.15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
(1) 철재면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 연마 5

상도
(1회)

6

상도
(2회)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
7일 이내

0.13 KCS 41 47 02에 따름

퍼티작업
(1회)

4

배합비율
(질량비)

내용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100 전용 희석제 5~20 에폭시 퍼티 100 전용 희석제 0

KCS 41
47 01(3)
의거

24시간~
7일 이내

연마지 P180~P240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24시간~
7일 이내

0.08

24시간~
7일 이내

0.08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3.4.15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
(1) 철재면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KCS 41 - 745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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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7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내용 바탕처리 하도(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100 전용 희석제

0~30
100

바탕퍼티 전용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6 상도(1회) 상도(2회)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24시간~7일
이내

0.12

면처리
KCS 41 47 02에 따름

3 5

배합비율
(질량비)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100 전용 희석제 0~30

24시간~7일
이내

24시간~7일
이내

0.08

24시간~7일
이내

0.08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장
(1)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 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표 3.4-3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0.1 3시간 이상 0.1 24시간 이상 0.3 - 0.1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1회) 4 하도(2회) 5 중도(1회) 6 상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물

0~5
KCS 41 47 01
(3) 의거

무늬 코트, 뿜칠 작업
아크릴 투명도료

100 희석제 20~30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2)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
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
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KCS 41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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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7 00 도장공사
3.4.17 스프레이 도장
(1)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9에
따른다.
표 3.4-39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배합비율
(질량비)

내용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바탕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100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8시간 이내 0.08

KCS 41 47 02에 따름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100 물 0~2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00 희석제 0~3

1시간 이내
KCS 41 47
01(3) 의거
24시간~
3일 이내

0.9~1.2

24시간~
7일 이내

0.12

24시간~
7일 이내

0.12

(2)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0
에 따른다.
3.4-40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중도(1회)
(중도무늬)

4 상도(1회) 5 상도(2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

6시간 이내 0.08

24시간
~3일 이내

0.9~1.
2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KCS 41 47 02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100 아크릴 희석제 0~20 중도무늬 도재 100 아크릴수지 도료 100 아크릴 희석제 0~10 아크릴수지 도료 100 아크릴 희석제 0~10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KCS 41 - 748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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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7 00 도장공사
(3)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1
에 따른다.
표 3.4-41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중도(1회)
(중도무늬)

4 상도(1회) 5 상도(2회)

배합비율
(질량비)

도장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KCS 41 47 02에 따름
에폭시 에멀션 투명

100 물 0~10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100 지정 희석제 0~10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100 지정 희석제 0~10 0.08

1~1.5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2에 따
른다.
표 3.4-42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배합비율
(질량비)

내용

면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KCS 41 47 02에 따름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물 010

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100 물 10~20 4

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100 물 0~10 5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100 물 0~10 6 상도(1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0.08~0.
1
24시간

1.3~1.7 24시간 1~1.5 24시간 1~1.5

24시간~3
일 이내

0.23~0.
35

24시간~3
일 이내

0.23~0.
35

KCS 41 - 749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7 00 도장공사
(5)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
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
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
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 상도 (1회) 4 상도 (2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4시간 이내 0.01 6시간 이후 0.12 6시간 이후 0.12

KCS 41 47 02에 따름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100 물 0~10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100 물 0~10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
의 표준은 표 3.4-44에 따른다.

KCS 41 - 750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7 00 도장공사
표 3.4-4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상도(1회) 4 상도(1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1시간 이후 0.08 2시간 이후 0.12 2시간 이후 0.12

KCS 41 47 02에 따름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
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1

2 3 4 내용 바탕처리 하도(1회) 상도(1회) 상도(1회)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8시간 이내 0.08

12~24시
간

0.12

12~24시
간

0.12

KCS 41 47 02에 따름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100 지정 희석제 0~20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100 지정 희석제 0~20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100 지정 희석제 0~20

(4)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
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
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KCS 41 - 751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7 00 도장공사
3.4.19 방균 도료 도장
(1)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4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8시간 이후 0.08 24시간 이후

0.2~0.4
5

24시간 이후 0.12 KCS 41 47 02에 따름 상도(1회) 상도(2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지정 희석제 0~20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2)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상도(1회) 4 상도(2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8시간 이내 0.08 24시간 0.2~0.45 24시간 0.2

KCS 41 47 02에 따름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지정 희석제 0~20 에폭시 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에폭시 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20

KCS 41 - 752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7 00 도장공사
(3)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상도(1회) 4 상도(1회)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2)

KCS 41 47 02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100 아크릴 희석제 10~20 아크릴수지 도료 100 아크릴 희석제 5~10 아크릴수지 도료 100 아크릴 희석제 5~20 0.08 0.2~0.45 0.2

(4)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9에 따른다.
표 3.4-49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1

2 3 4 내용 바탕처리 하도(1회) 중도(1회) 상도(1회)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2)

8시간 0.1

24시간~
72시간

3.6 24시간 0.2

KCS 41 47 0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100 지정 희석제 0~10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100 지정 희석제 0~5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지정 희석제 0~10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KCS 41 - 753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7 00 도장공사
(5)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1

2 3 4

배합비율
(질량비)

내용 바탕처리 하도(1회)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 2)

8시간 0.1

4시간~
48시간

2.2 24시간 0.2

KCS 41 47 0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100 지정 희석제 0~10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100 지정 희석제 0~10 중도(1회) 상도(1회)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6) 주의사항
①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
조시킨 후 도장한다.
②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
착이 좋다.
③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④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
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⑤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
다.
⑥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⑦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상수돗물로 깨
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
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⑧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
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⑨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KCS 41 - 754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금속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
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 고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S D 0004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질별 기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관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89 주석 도금 황동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ISO 16143-1 일반용 스테인리스강-제1부:평판 제품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Ÿ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
치하는 철물
Ÿ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KCS 41 - 755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Ÿ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
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Ÿ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Ÿ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
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8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
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재

KCS 41 - 756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
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
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
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1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
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
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
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

KCS 41 - 757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
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
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
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
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
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
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
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
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
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
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
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
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

KCS 41 -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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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
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
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
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KCS 41 -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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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
2.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구조용 강재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
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
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
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KCS 41 -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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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3.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
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
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
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
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
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다.
3.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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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논슬립,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질은 황동
제(폭 50 mm, 무게 1.28 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
우에는 황동 압출재를 사용한다. 모양은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치수는 두께 4.5 mm,
높이 12 mm, 길이 9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
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
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
리철물을 사용한다.
2.3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한다.
(2) 펀칭구멍(구멍뚫음)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아연도금 철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제로 하고 길이는 1,800
mm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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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통풍 금속물)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를 칠하고 마무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
다.
2.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
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
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
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2 금속 줄눈대 공사
3.2.1 줄눈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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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
다.
3.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
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2.3 부 착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
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
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조이너 공사
3.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
다.
3.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
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
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KCS 41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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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3.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
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KCS 41 - 765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수장공사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서에 따른다.
(2)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방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수장공사 일반
1.2.1 설계도서의 확인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
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으며,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
용한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21 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23 +자홈 작은 나사
KS B 1024 홈붙이 태핑 나사
KS B 1032 +자 구멍 붙임 태핑 나사
KS F 2613 건축용 비내력 경량벽체의 성능 시험방법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1 탄소 공구강 강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CS 41 -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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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F 3127 내장용 플라스틱 치장 보드류
KS F 3200 섬유판
KS F 3213 벽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4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KS F 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KS F 3219 플라스틱 폼 보드용 접착제
KS F 3503 흡음자재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5 커튼 레일(금속제)
KS F 4517 철제 및 알루미늄 합금제 베니션 블라인드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K 2618 직조 카펫
KS K 2619 터프 카펫
KS K 2621 타일 카펫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M 3507 비닐장판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KS M 4760 이중 바닥재
KS M 7305 벽지
1.4 품질확보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

KCS 41 - 767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록 자재,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2) 이 기준은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1.4.2 자재 선정
(1)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
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
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
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
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KCS 41 -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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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
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
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3)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4)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
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6)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
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CS 41 -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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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51 02 바탕공사

KCS 41 51 02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
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1(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
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
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KCS 41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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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51 02 바탕공사
3.2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3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4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34 01)에 따른다.
3.5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00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KCS 41 51 02(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
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
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
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
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맞이
(가) 반자틀맞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맞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
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
고하게 고정한다.

KCS 41 -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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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2 바탕공사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KCS 41 51 02(3.5.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
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
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KCS 41 51 02(3.5.3)에 따
른다.
3.6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
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
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KCS 41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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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51 03 바닥공사

KCS 41 51 03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바닥공사 일반
1.2.1 목질계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이 KCS 41 51 01(2.4)에 따른다.
②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1.2.2 합성고분자계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
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1.2.3 이중바닥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2.4 카펫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①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②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
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③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④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
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41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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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3 바닥공사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
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
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506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3.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반입, 보관 및 취급
① 반입 시 재료의 품질, 색 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②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규 및 위생법규 등의 관계법규 규정에 따른다.
③ 성형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운반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한다.
④ 액상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에 주의한다.
2.3 이중바닥
(1)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
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
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보조재(치장판, 필러)

KCS 41 -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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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3 바닥공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
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
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재료의 종별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별은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2.4-1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별
A종

B-1종 B-2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단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얽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B-1종과 같다.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종별

밑
바
탕

(2)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에 대해
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KCS 41 -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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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3 바닥공사
(4)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를 하
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
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
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 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
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
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
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
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KCS 41 -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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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3 바닥공사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
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
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
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
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
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
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③ 붙일 때에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
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④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⑤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⑥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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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⑦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
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 mm 이
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
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
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
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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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
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
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
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
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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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벽공사 일반
1.2.1 목질계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2.3 금속판계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자재
2.1 목질계
(1)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
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욕실, 주방 주변 등 물과 접촉이 용이한 곳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인 경우 표 2.1-1, 섬유판인 경우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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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고 목제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
초산비닐수지계 용제형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3)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패널류
패널의 종별은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종 B종 C종 등급 1 2 3

두께
크기

너비

9
75

75 길이 90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
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④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
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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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목제
마감바탕
강제

마감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고정용 철물은 녹막이를 고려하여 아연도금 또는 크롬산염 처리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 강제
로 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
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초산비닐
합성고무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강제

초산비닐
합성고무

용제형
용제형(작은나사 병용)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에폭시수지
석고계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석고보드(덧붙임) 초산비닐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2.3.1 재료의 종류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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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
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
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
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
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별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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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
∼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해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바탕 종류

(단위: mm) 설치간격

고정방법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목제 주변부 중간부 100 15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나사 고정

강제

350∼450
200

나사⋅접착제 병용

300
350∼450

연단거리 10 1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
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
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며, 나사못
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
우에는 동일 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
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
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
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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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
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목 제
강 제

(단위:mm)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100 150 20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
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
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
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
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에는 표 3.2-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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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못박기

목제 설치간격 나사고정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300 이하 300 이하 못, 접착제 병용 강제 (단위:mm) 15 이상

300∼450
300 이하

나사, 접착제 병용 300 이하 15 이상 300∼450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
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
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목제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고정방법
못

(단위:mm)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200∼250

1)

바닥 1.2m 이상
250∼300 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
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
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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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
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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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
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1 04 벽공사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54 연강 선재
∙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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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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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
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
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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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
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
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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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52 00 천장공사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
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g/㎡ 80 이상 KS D 3609의 9.1 ㎜ 2L/1,000 이하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휨량 ㎜ 5 이하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부재의 모양 안정성

바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캐링
채널

윗방향하중

가로굽음
휘어짐

KS D 3609의 9.2.1
KS D 3609의 9.2.2
KS D 3609의 9.5.1 a)

KS D 3609의 9.5.1 b)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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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
른다.

3. 시공
3.1 목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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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
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
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
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
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
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
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
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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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
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
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
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
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
(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
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KCS 41 -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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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2 00 천장공사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
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
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
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
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
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
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
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
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
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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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
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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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54 01 외벽공사 일반 KCS 41 54 외벽공사

KCS 41 54 01 외벽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증기 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
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만, 이 기준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옥외 또는 흡수, 흡습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리를 실시한
다.
(3)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시한다.
(4) 특히 큰 집중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Ÿ 감압공간: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Ÿ 개스킷: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Ÿ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 기포콘크리트로서 규석, 시멘트, 생석회
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Ÿ 고름 모르타르: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내화줄눈재: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Ÿ 단변: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Ÿ 담당원: 건설현장의 전체공사 수행이나 시공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자
Ÿ 마감도재: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Ÿ 면 구성재: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Ÿ 면(面) 클리어런스: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과의 사이
거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Ÿ 모서리: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Ÿ 미장 모르타르: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매입 재료: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재료
Ÿ 매입 철물: 인서트,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매설하여 두
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Ÿ 바탕철물: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Ÿ 백업재: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KCS 41 -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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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1 외벽공사 일반
Ÿ 복합 커튼월: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커튼월
Ÿ 베이스 채널: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Ÿ 보강철근: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Ÿ 보강철물: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에 보강
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Ÿ 보수 모르타르: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볼트조임 공법: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
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Ÿ 부대공사 부재: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부착 후의 커튼월 부
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Ÿ 부재부착철물: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Ÿ 비드: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의 세재, 또
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Ÿ 비전 부분: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Ÿ 상대변위: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Ÿ 선부착 재료: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하여 반입, 설치
하는 부재
Ÿ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Ÿ 수직벽: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Ÿ 수직철근 공법: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타르를 충
전함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Ÿ 수평벽: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Ÿ 스틱월, 녹다운(분해조립공법) 시스템: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법
Ÿ 스토퍼: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
Ÿ 스팬드럴 부분: 외벽의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Ÿ 슬라이드 공법: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되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Ÿ 시공도: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Ÿ 쌓기 모르타르: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Ÿ 실링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에 충전하는 재료
Ÿ 연결용 철물: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Ÿ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
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설치
방법
Ÿ 유닛 시스템: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입 취부하는 방법
Ÿ 유효단면: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Ÿ 장변: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Ÿ 접착 모르타르: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Ÿ 접촉부식: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속에서 생기는 전기
화학적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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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54 01 외벽공사 일반
Ÿ 접합철물: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Ÿ 제조업자: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Ÿ 조정용 철물: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Ÿ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식
Ÿ 직결볼트: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볼트
Ÿ 처마캡: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Ÿ 충전 모르타르: 블록조적조의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충전재: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
Ÿ 층간변위: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부 2층간의 상
대변위
Ÿ 캡: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Ÿ 커버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
법
Ÿ 커튼월: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Ÿ 클로셔: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Ÿ 클리어런스: 유리판이나 패널의 평면 내에 있어서 모서리에 대해 수직으로 측정된 값
Ÿ 타이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Ÿ 탈형 시 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Ÿ 패널(panel):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Ÿ 후레싱(flashing):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에 사용
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 용마루)
Ÿ 현장대리인: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업
무를 시행하는 현장원
Ÿ 1차 실링재: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Ÿ 2차 실링재: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1.3 품질확보
1.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8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③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
한다.
④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KCS 41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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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1 외벽공사 일반
⑤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은 순환
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①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경관
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한
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
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
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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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54 02 금속커튼월 공사

KCS 41 54 02 금속커튼월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금속 커튼월 공사는 건물의 외장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 부재 및 외장설치와 관련된 구조재, 유리, 실
링재, 단열재 등의 재료와 이를 사용한 커튼월 공사에 대한 제작, 가공, 조립 및 운반, 납기, 시공 또는
각종 시험 등에 대한 방법 및 기준에 적용된다.
(2) 금속 커튼월 공사 시방서에 포함된 모든 관련 규정은 이 코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하며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 코드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하고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 기준’
AWS(American Welding Society)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1.2.2 관련 기준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KS B 0513 스테인리스강 용접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86 알루미늄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6751 압력 용기-용접 일반
KS B ISO 18273 용접 재료-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 아크 용접용 와이어와 로드-분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D 831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두께 및 피막 무게 측정 방법
KS D 831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의 변형에 의한 균열 저항성 시험 방법
KS D ISO 4019 구조용 강재-냉간 성형, 용접된 구조용 중공 절단면-치수 및 단면 특성
KS D ISO 4995 구조용 열간압연강판
KS D ISO 18286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판재-치수와 공차와 형상

KCS 41 -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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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54 02 금속커튼월 공사
KS F 2235 외벽 및 외벽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방법
KS F 2277 건축 구성재의 단열성능 측정 방법-교정 열상자법 및 보호 열상자법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KS F 2294 창호의 구조적 성능 시험 방법
KS F 2295 창호의 결로 방지 성능 시험 방법
KS F 2296 창호의 내풍압 시험 방법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 방법
KS F 2803 보온⋅보랭 공사의 시공표준
KS F 2842 설비 관통 부위의 충전 구조에 대한 내화 시험 방법
KS F 2845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3216 건축용 발포체 가스켓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ISO 4354 구조물에 대한 바람의 작용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 방법
KS F ISO 13785-1 건축물 외장 구성재에 대한 연소 성능 시험 방법-제1부:중간 규모 시험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108 유리 기판의 박막 부착성 시험 방법
KS L 2109 유리 기판의 표면 비저항 측정 방법
KS L 2525 판유리 열저항성 및 건축 관련 열관류율의 계산 방법
AAMA 501 Methods of Test for Exterior Walls
AAMA 501.1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Using Dynamic Pressure
AAMA 501.4 Recommended Static Test Method for Evaluating Curtain Wall and Storefront
Systems Subjected to Seismic and Wind Induced Inter-story Drifts and Recommended
Dynamic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Seismic Drift Causing Glass Fallout from a Wall
system
AAMA 501.5 Test Method for Thermal Cycling of Exterior Walls

KCS 41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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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54 02 금속커튼월 공사
AAMA 503 Voluntary Specification for Field Testing of Sotre Front, Curtain Walls & Sloped
Glazing Systems
AAMA 1503

Voluntary Test Method for Thermal Transmittance and Condensation

Resistance of Windows, Doors and Glazed Wall Sections
AAMA TIR-A1 Sound Control for Fenestration Products
AAMA TIR A11 Maximum Allowable Deflection of Framing Systems for Building Cladding
Components at Design Wind Loads
ANSI. S1.4 Specifications for Sound Level Meters
ASTM A1008/A1008M,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Cold-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ASTM A1011/A1011M,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and Strip, Hot-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ASTM A653/A653M, Steel Sheet, Zinc-Coated (Galvanized) or Zinc-Iron Alloy-Coated
(Galvannealed) by the Hot-Dip Process
ASTM A618

Standard Specification for Hot-Formed Welded and Seamless High-Strength

Low-Alloy Structural Tubing
ASTM C509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Cellular Preformed Gasket and Sealing
Material
ASTM C518 Standard Test Metohd for Steady State Thermal Transmission Properties bny
Measns fo the Heat Flow Meter Apparatus
ASTM C864, Standard Specification for Dense Elastomeric Compression Seal Gaskets,
Setting Blocks, and Spacers
ASTM C1115

Standard Specification for Dense Elastomeric Silione Ruber Gaskets and

Accessories
ASTM D638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Plastics
ASTM E84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ASTM E90

Standard Test Method for Laboratory Measurement of Airborne Sound

Transmission Loss of Building Partitions and Elements
ASTM E283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Rate of Air Leakage Through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Under Specified Pressure Differences Across the
Specimen
ASTM E316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Iron in Manganese Ores by

Hydrogen Sulfide Reduction Dichromate Titration
ASTM E330 Standard Test Method for Structural Performance of Exterior Windows, Doors,
Skylight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ASTM E331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Exterior Windows, Sky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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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ASTM E774

Standard Specification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Durability of Sealed

Insulating Glass Units
DIN 53455 Test of Plastics; Tensile Test
DIN 53456 Test of Plastics; Indentation Hardness Test
DIN 53457

Test of Plastics; Determinations of the Elastic Modulus by Tensile,

Compression and Bend Testing
DIN 53461 Testing of Plastics; Determination of Heat Deflection Temperature Under Load
DIN 53479 Testing of Plastics and Elastomers; Determination of Density
1.3 제출물
(1) 커튼월의 단일 설계, 엔지니어링, 구성재의 일원화 계획
(2) 설계 사용자재에 대한 물성시험 성적표 및 품질 보증서
(3) 공사시방서 지정 시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와 적용 부위를 위한 실시 상세도면
(4) 공사시방서 지정 시 성능 모의시험용 구조체의 구조 및 기능검토 보고서
(5) 공사시방서 지정 시 모의 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보정된 실시 설계 도면
(6) 사전 시공 절차 확인을 위한 시공 계획서 및 실시 상세도면
1.4 품질확보
(1) 계약자 시공업체의 시공품질에 대한 책임
(2) 커튼월의 품질에 대한 단일 책임의무
(3) 공사시방서 지정, 수행 시 성능시험을 위한 커튼월의 모의 시료 시험
(4) 사용재료의 초기 물성시험
(5) 시공 계획서 및 육안 검수를 위한 모의 시공 계획
(6) 공사시방서 지정, 수행 시 기타 성능 시험
1.4.1 금속 커튼월의 성능 시험관련
(1) 시험소 실물 모형 시험(mock up test)
실물 모형 시험을 통한 성능 시험 시행 여부, 규모, 시험 종목 및 판정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를
따르고,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① 시험종목: 시험종목 중 하기 가, 나, 다, 마항의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은 시험 여부의 선택이
가능한 시험 종목이다.
가. 예비시험 : 설계 풍압의 + 50%를 최소 10초간 가압하여 시험 장치에 설치된 시료의 상태를
일차적으로 점검하고, 시험실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AAMA 501에 따른다.
나. 기밀시험 : 정압 하에서 내외의 압력차를 75 Pa부터 최대 299 Pa로 하여 시험체에서 발생하
는 공기 누출량을 측정하고, 설계기준의 기밀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누기량에 대한 허용치는
고정창 부분은 0.0183 ㎥/min⋅㎡, 단위 면적당의 누기량으로 평가되고, 개폐창 부분은
0.0232 ㎥/min⋅m, 단위 길이당의 누기량으로 평가된다. ASTM E283 및 AAMA 501에 따
른다.
다. 정압수밀시험: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30.4 kg/㎡ 중 큰 값의 압력차에서 수행하며 최
대 73.4 kg/㎡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살수는 3.4 ℓ/㎡⋅min의 분량으로 15분 동안 시행한다. 누
수상태를 관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고, 15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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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ASTM E331 및 AAMA 501에 따른다.
라. 동압수밀시험: 정압수밀시험과 유사하나, 가압의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30.4 kg/㎡ 중 큰 값의 압력으로 수행하며 최대 73.4 kg/㎡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가
압 시에는 비행기 프로펠러나 팬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살수는 3.4 ℓ/
㎡⋅min의 분량으로 15분 동안 시행한다. 누수상태를 관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
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고, 15 ㎖ 이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ASTM E331 및 AAMA 501, AAMA 501.1에 따른다.
마. 구조시험: 설계 풍압의 100%까지 단계별로 증감(대개 50%, 100%, - 50%, - 100%의 4단
계로 구분)하여 설계 풍압의 ± 100% 아래에서 구조재의 변위와 측정 유리의 파손 여부를 확
인하고, 설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그 이후, 설계 풍압의 ± 150%에 대해 실시하며, 잔
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해 0 kg/m²로 압력제거 시 변위를 측정하며 허용치는 2 L/1000 이하
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L은 지점 간의 거리이다. ASTM E330 및 AAMA 501, AAMA TIR
A11에 따른다.
바. 1.6.1(1) ① 가.∼마. 이외에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는 시험 항목에는 층간 변
위 시험(AAMA 501.4), 열순환 시험(AAMA 501.5) 및 결로시험, 열전달 및 결로 저항시험
(AAMA 1503) 등 지정된 추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2) 현장, 비주얼 및 기타 시험
① 공사시방서 지정에 따라 현장 시험, 비주얼 시험, 앵커의 인발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현장 시험의 기준은 AAMA 503을 따른다.
1.4.2 금속 커튼월의 설계 요구 성능
(1) 설계 하중 기준
① 설계풍압
설계풍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② 적설하중 및 지진하중
적설하중 및 지진하중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③ 기타 하중
기타 활하중에 대해서는 지붕, 발코니, 계단 등의 난간 손스침 부분에 대해서는 0.9 kN의 집중하
중 또는 주거용 구조물일 때 0.4 kN/m, 기타의 구조물일 때 0.8 kN/m의 수평 등분포하중을 고려
하여야 한다. 풍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풍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기타 명기되지 않은 하중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구조 요구 성능
① 커튼월 부재의 구조적 요구 성능은 설계 풍압 및 기타 하중들에 대해서 각 주요 부재의 응력은 재질
의 허용응력 내에 만족되어야 하며, 구조적 처짐은 아래의 사항을 만족시켜 부재의 파손이나 유해
한 균열의 발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 커튼월 부재의 처짐 허용치
가. 지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의 처짐: 부재의 길이가 4,113 mm 이하의 경우에는 L/175 (L은 지
점에서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함), 4,113 mm를 넘을 경우-L/240 +6.35 mm
나. 지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의 처짐 중 캔틸레버 형태의 부재: 2 L/175
다. 중력 방향에 대한 처짐
(가) 금속 및 기타 구조 부재: 3.2 mm 이하
(나) 개폐창 부위: 1.6 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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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속 커튼월 부재에 고정된 유리의 물림 치수는 설계도서상에 표시된 치수의 75% 미만
으로 감소되어서는 안 되며 위의 값을 만족하더라도 실링재의 파괴나 커튼월 시스템의 기
능에 손상을 입으면 안 된다.
라. 잔류 변형의 허용치
구조적 성능 중 잔류 변형의 경우는 1.5배의 설계 풍하중을 정압 및 부압으로 가하고 압력 제
거의 후 구조 부재의 잔류 변형이 L/50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금속 패널의 처짐 허용치
금속패널 단변 길이는 L/6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작은 수치에 결정된 허용 처짐은 수직과 수평지
지 부재와 비교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풍하중/적설하중 등 적용하중에 견주어 평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유리의 처짐 허용치
가. 유리의 처짐은 설계 풍하중에 대해서 25.4 m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유리의 응력은 재질의 허용응력 내에 만족되어야 한다.
⑤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
가. 구조용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 구조용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는 반드시 구조계산을
통한 안정성을 확인한 후 적용하여 풍압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실링재의 팽창률: 주요 구조부재와 인접한 부재 사이의 실링재 줄눈에서의 팽창률은 설계상 치
수에서 2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되는 실링재의 기술 자료에 근거한 특정 치수가 요구
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긴결류 및 고정철물
스크류 볼트 등의 긴결류 및 앵커, 브래킷 등의 고정 철물에 대해서는 설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요구 시 조건 부합 여부가 수치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⑦ 열에 의한 수축팽창
공사 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외부온도에 따른 +82 ℃~‒18 ℃의 커튼월 금속 표면온도에 대하
여 발생되는 수축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실링재의 파
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유해한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⑧ 구조체의 변형 및 오차
슬래브 자중에 대한 처짐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구조 확인하며 최종 구조 확정 시 처짐량을 재명
시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층간 변위량은 구조계산 결과치에 의하여 판단되며, 특별한
보수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⑨ 내충격 성능
금속 커튼월 및 창호 등 외장에 관련된 모든 주요 부재는 인체, 기타의 물체, 청소용 장치의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3) 기밀, 수밀 및 단열 요구 성능
① 기밀성능: 기밀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지만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기밀성능은 압력차에 대한 단위 벽면적, 단위시간당의 통기량으로 표시하고, 그 단위는 ℓ/㎡⋅
min 혹은 ℓ/m⋅min으로 한다.
나. 기밀성능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75 Pa부터 최대 299 Pa
압력차에서 시행하며, 공기유출량은 고정창의 경우 18.3 ℓ/㎡⋅min 이하이어야 하고, 개폐창
의 경우에는 23.2 ℓ/m⋅min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② 수밀성능 : 수밀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커튼월 부분의 수밀성능은 커튼월 부재 또는 면적을 근거해 실내측에 누수가 생기지 않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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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차로 표시하고 그 단위는 Pa로 한다.
나. 누수량에 대한 허용치 :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고, 15 ㎖
(1/2온스) 이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299 Pa 중 큰 값의 압력 차에서 수행하며 최대 720 Pa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살수는 3.4 ℓ/㎥⋅min의 분량으로 15분 동안 시행한다.
③ 단열성능 : 단열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단열 성능은 이 코드 KCS 41 55 00 및 KCS 41 42 00 및 KCS 41 43 00에 따르거나 국토
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
준을 따른다.
나. 단열성능은 열관류 저항에 의해 표시하며, 그 단위는 W/㎡⋅K로 한다.
다. 단열성능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단열 성능값
는 표준적인 시험에 의해 산정하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식
(1.6-1)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1.6-1) ∑ : 외기측 열전달 저항(m²⋅K/W) : 실내측 열전달 저항(m²⋅K/W)

: 공기층의 열저항(m²⋅K/W)
: 층 구성재의 두께(m)
: 층 구성재의 열전도율(W/m⋅K)

마. 유리면의 열관류율 제한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창 및 문
의 단열성능 기준을 따른다.
바. 스팬드럴 부분의 단열재 적용의 제한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
설서의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따른다. 스팬드럴 부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
한 규칙 제21조 제1항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와 관련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의 기준
을 따른다.
사.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창호의 열관류율 계산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
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의 창호의 열관류율 계산방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④ 결로 방지
가. 금속 커튼월은 지정된 실내⋅외의 온도차, 습도에 의해 커튼월의 실내측 및 벽체 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또한 결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는 이를 자연
증발이나 적극적인 배수방식 등 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나. 금속 커튼월은 결로에 의해 발생하는 녹이나 동결 등에 의해 성능 저하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
도록 설계한다.
⑤ 복사열
스팬드럴 부분은 열파손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한 유리면과
내부 백패널과의 간격을 50 mm 이상 유지해야 한다.
(4) 내화, 소음방지 및 기타 요구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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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화성능: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
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가. 커튼월의 설계 시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성이 입증된 재료 혹은 다음 기준에 따른 내화
시험 자료에 근거된 재료로 설계한다.
(가) 불연성: ASTM E 316
(나) 화염 전파성: ASTM E 84
나. 배연창 및 피난창이 요구될 경우는 해당 법규에 적합한 위치, 크기, 개폐방법 및 제품으로 설계
한다.
다. 커튼월 부재 및 부착 철물도 법규에서 요구되는 시간으로 성능을 유지해야 하며, 화재 시 탈락
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② 소음 방지
가. 커튼월은 풍압, 구조체의 변형, 외기 온도 변화 등에 의해 생기는 소음이나 금속 마찰음 등을 최
소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커튼월 부재의 단면 설계 시 유리의 소음전달 손실률보다 크게 설계되어야 한다.
다. 커튼월의 소음전달 등급의 판단은 ASTM E90 규정에 의하며, 125∼4,000 H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ANSI. S1.4에 따라 측정한 dBA를 기준으로 하고 요구되는 차음성능을 유지하도
록 해야 한다.
라. 실내에서 허용되는 소음 수준의 범주는 AAMA TIR-A1을 참조한다.
마. 차음성능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음의 평균 투과손실률이 40 dB 이하로 설계한
다.
③ 접촉 부식 방지
가. 이종금속 등이 접촉에 의한 부식이 생겨 미관이나 요구 성능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는 해당 부분에 이격재를 사용하여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나. 접촉에 의한 부식이 아니더라도 부식이 생길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의 절연
처리나 방청 처리를 하도록 설계한다.
④ 내구성능
가. 예측되는 환경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표면마감을 적용한다.
나. 일반적인 유지⋅보수 조건에서도 커튼월의 사용기간 동안 성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점검통로
등 유지⋅보수 관련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자재
2.1 금속 커튼월의 사용재료
금속 커튼월 구성자재는 아래와 같다.
2.1.1 기본 구성자재
(1) 금속 수직 구조재
(2) 스틸류
(3) 긴결재(스크류, 볼트, 너트)
(4) 단열재
(5) 단열바에 사용되는 단열재
(6) 백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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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리 및 유리설치용 자재
(8) 실링재
(9) 가스켓
(10) 세팅블록
(11) 층간 방화 구획
(12) 앵커류
(13) 후레싱 및 거터
(14) 배연기기
(15) 개폐창용 하드웨어
(16) 기타
2.2 재료 세부사항
2.2.1 재료의 종류 및 특성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 재료의 종류,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 재료 및 기타 부자재
의 품질, 치수 및 기계적 성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의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의 내용
을 따른다.
(1) 금속 커튼월 부재 중 알루미늄 압출재 및 패널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KS D 6759의 기준에 따라 A6063S-T5 또는 A6063S-T6 규정에 의한 KS
인증제품으로 구조계산서의 풍압과 커튼월의 모듈 등을 고려하여 구조상 합당한 두께로 하고, 조
립용 스크류가 취부되는 부분은 두께가 증가되어야 한다.
② 압출된 형재는 KS D 6759의 특수급에 합당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가공 조립 시 시방서
에 명기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KS D 6759의 기준을 따른다.
③ 알루미늄 패널은 KS D 6701의 합금 및 열처리 3003-H14 또는 5005-H14의 최소 규격을 충
족하는 KS 인증제품으로 사용되는 장소와 목적에 따라 적당한 두께를 적용한다.
(2) 스틸류
① 스틸 부재는 KS D 3503의 SS-400 규정 이상으로 한다.
② 기타 스틸 부재의 기준은 ASTM A1008/A1008M, ASTM A1011/A1011M, ASTM
A653/A653M, ASTM A618을 따른다.
③ 앵커 및 브래킷류 등은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④ 앵커 고정을 위한 트러스 부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3) 긴결재
① 긴결재는 스크류, 볼트, 너트, 와셔, 리벳과 핀 등을 칭한다.
②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재는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양을 선택한다.
③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류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분에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사
양을 선택한다.
④ 이질재끼리 접촉되어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격리재를 사용해야 한다.
⑤ 용접은 AWS 규정에 따르고 아연도금된 표면에는 용접 후 징크로메이트 페인트로 방청처리해야
한다.
⑥ 볼트의 연결 부위에는 록킹 와셔 등 풀림 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⑦ 앵커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수량 및 간격이 산정되어야 하고 도면상에 명기되어야 한다.
(4) 단열재
① 커튼월부의 백패널 내부에 취부되는 단열재의 재료, 두께, 밀도는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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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열재는 Panel 후면에 고정용 임펠링(impaling pin) 핀이나 기타 클립류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운반이나 설치 중에 변형, 이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고정용 핀의 간격은 어느 방향으로든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간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단열바에 사용되는 단열재
① 폴리아미드 계열 :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커튼월 및 개폐창호용 알루미늄 바에 삽입되는
단열재의 강도는 아래에 제안된 물성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용 단열재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분흡수로 인한 강도 저하를 막기 위해 제품 표면에는 유리섬유가 노출되어서
는 안 되고, 또한 표면에 하자가 없는 제품으로 단열재의 물성은 아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
품이어야 한다.
가. 밀도(Density): 1.3 G/cm (DIN 53479) 건조상태 시
나. 인장강도: 160 N/mm 이상 (DIN 53455)
다. 표면경도: 160 N/mm 이상 (DIN 53456)
라. 신장률: 3∼5%(DIN 53455)
마. 열전도율: 0.23 W/K⋅M (DIN 56612)
바. 탄성계수: 8000 N/mm 이상 (DIN 53457)
사. 융점: 258∼263 ℃ (DIN 53461)
② 폴리우레탄 계열: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커튼월 및 주 부재에 충전되는 단열재는 AAMA
TIR-A8-90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및 시공하고 단열재는 폴리우레탄 충전 및 절단방식을 따른다.
재질은 2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계열의 단열재로서 단열창호에서 요구되는 구조적 강도 및 단열성
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충전 작업 시 지정 조건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단열재의 충전부 크
기 및 절단 길이는 공사시방서 지정 사양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물성은 아래와 동등하
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 밀도(Density): 1.149 kg/m³ - 배합 후 밀도
나. 인장강도: 41.5 N/mm² 이상 (ASTM D638)
다. 열변형성 및 안정성: 60 ℃에서 변형이 없어야 함.
라. 연신율: 20% (DIN 53455)
마. 열전도율: 0.12 W/K⋅m (ASTM C518)
바. 탄성계수: 1655 N/mm² 이상 (DIN 53457)
사. 충격강도: 22 Kj/mm²
③ 알루미늄 압출재에 삽입된 단열재 자체의 강도와 삽입된 상태의 강도는 설계 풍압 및 유리 하중 등
적용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백패널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분에 설치되는 백패널은 공사시방서의 지정된 재질, 색상, 두께 등의 사양을 따
른다.
(7) 유리 및 유리설치용 자재
① 설계 풍압 및 설치 형태 등의 제반 조건에 따라 구조적 성능 검토를 통해 유리 사양을 적용한다.
② 복층유리용 2차 실링재는 반드시 설계 풍압 및 유리 크기에 적합하도록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한
재질 및 크기로 적용되어야 하되,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을 시 최소 6 mm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유리에 제조회사의 상호 및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④ 유리의 허용오차는 장⋅단변 길이 ± 2 mm, 대각선 길이 ± 3 mm 이내로 한다.
⑤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는 경우 복층 유리시공 시 최소 유리 물림 깊이는 12 mm로 하고 최소 단부
여유는 6 m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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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복층유리
가. ASTM E774 의 Class A 규정에 따른다.
나. 유리 및 공기층 두께, 1차 및 2차 실링재, 스페이서, 흡습재, 코너처리, 유리색상 및 열처리, 코
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스페이서의 이음부가 있을 경우 1개소로서 유리 상부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⑦ 플로트 유리
가. KS L2012의 규정을 따른다.
나.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열처리 플로트 유리의 경우, ‘shark teeth’ ‘serration hackle’ ‘bevel’ ‘flake chip’ 등의 하
자에 주의해야 한다.
⑧ 배강도/강화 유리(heat strengthened /fully tempered glass)
가. 배강도유리: KS L2015의 규정을 따른다.
나. 강화유리: KS L2015의 규정을 따른다.
다.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강화유리는 히트쏙 테스트(heat soak test)를 실시하여 자파를 방지한다.
(8) 실링재
① 실링재 및 백업재의 사양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조용 실링재인 경우 물림깊이 및 두께를 설계 풍압과 유리의 크기에 따른 계산에 의거,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③ 복층 유리용 실링재는 설계 풍압과 유리 크기를 고려하여 물림깊이를 계산하며 검토가 확인된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실링재를 시공한 후에는 반드시 툴링 작업을 해야 한다.
⑤ 실링재 시공 시에는 시공 장소에 물의 침투나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접착부재가 젖었거나
지정 작업 온도 이하에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⑥ 모든 실링재는 접합부재와 상호간에 상응성이 있어야 한다.
⑦ 공사시방서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구조용 실링재의 최소 접착 강도는 70 psi이어야 하고, 설
계강도는 20 psi로 하며 최소한 3배의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실링재의 작업은 최소 5 ℃ 이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9) 개스킷
① 모든 개스킷류의 경도, 색상, 재료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특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ASTM C509, ASTM C864, ASTM C1115의 기준을 따른다.
② 실링재와 접촉되는 개스킷은 상응성이 확인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폐창에 설치되는 개스킷의 코너부는 접합 후 열처리를 하여 틈이 발생하지 않고 탈락되지 않도
록 완전히 연결되어야 한다.
(10) 세팅블록
① 세팅블록의 경도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② 세팅블록의 길이는 산출 근거를 제시하며, 최소길이는 100 mm (4in.)로 하고 폭은 유리의 두께에
따라 정해지는 치수를 따라야 하며, 위치는 폭의 1/4 지점에 위치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폭의 1/8
지점까지 가능하나, 최소 단부와의 간격이 152 mm (6in.)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③ 사이드 블록을 사용할 시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된 사양을 적용하며, 창호의 조건에 적합한 위치
에 위치시킨다.
(11) 층간 방화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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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물의 바닥면과 외벽과의 사이에 설치하는 방화용 재료로서 방화용 스프레이 코팅재 전반의 사양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층간 방화구획의 총 두께는 공사시방서 지정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방화용 스프레이 코팅재를 사용할 경우 도포두께는 3 mm을 기준
으로 하며, 충전되는 충전재의 밀도는 100 kg/㎥ 이상이고, 폭 방향으로 25%∼34% 압축하여 자
체로서 흘러내림이 없어야 한다.
④ 층간 방화 충전재는 아연도금철판으로 지정간격 및 길이로 고정한다.
⑤ 요구 내화성능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2) 앵커류
매립앵커 및 타설 후 취부앵커의 경우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13) 후레싱 및 거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을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노출되지 않는 후레싱은 1 mm 이상 스틸시트 또는 두께 1.0 mm 알루미늄 시트 기준으로 하되 녹
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② 거터의 경우는 3 mm 이상 알루미늄 시트 또는 1.0 mm 이상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사용한다.
③ 후레싱 및 거터의 연결 부위는 철저한 실링재 처리를 해야 한다.
(14) 배연기기
① 배연기기가 요구될 경우 배연창 개폐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시키는 배연
설비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영 제46조 제1항) 설치기준에 준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열감
지기에 의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② 개폐기 몸체는 커튼월 부재에 적합한 크기이어야 하며 성능 및 미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③ 배연창 개폐방식은 지정된 형태로 개폐 가능하며 통상 시 및 비상 시, 환기 및 연기, 유독가스 방출
을 위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개폐가 자유로워야 한다.
④ 창문의 잠금 상태가 확실하여야 하고, 어떤 반대 압력에도 창문은 밀폐성을 유지하고 열리지 않아
야 한다.
(15) 개폐창용 하드웨어
① 개폐창에 적용되는 하드웨어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② 개폐창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유리를 포함한 프레임의 자중 및 설계 풍압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풍하중에 의한 하드웨어 충격시험 및 내구성 시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6) 기타
방충망, 루버, 단열 충전폼 등의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2.2.2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에 대한 재료 및 색상 그리고 아래의 규정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1) 품질
(2) 외관검사
(3) 색상균일성
(4) 반사도
(5) 건조막 정도
(6) 도막부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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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마모성
(8) 염산시험
(9) 내식성
2.3 금속 커튼월의 가공 및 조립
2.3.1 개요
커튼월의 모든 부재는 공차범위의 한도 내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가공 방법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2.3.2 공장 가공 및 공장 조립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커튼월 각 부재의 조립은 공장에서 실시하며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3 조립 공차
(1) 알루미늄 프레임의 조립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① 폭 및 길이: 1,000 mm당 1 mm (최대 2 mm)
② 대각공차: 1,000 mm당 1 mm (최대 3 mm)
③ 수평면에 대한 공차: 0.5 mm
(2) 알루미늄 시트의 평활도: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1000 mm당 1 mm (최대 2 mm)
2.3.4 공장 유리 취부
(1) 커튼월 유닛의 유리 취부는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유리 끼우기 작업 시에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3) 작업장의 바닥은 먼지 등이 발생하여 커튼월의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마감처리가 되어야 하
며,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는 경우 내부 온도는 항상 영상 5 ℃ 이상의 기온을 유지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에 앞서 모든 유리는 사전 결점을 검사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부적합한 유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작업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유리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의 먼지제거, 습기제거 등 표면검사
를 해야 한다.
(5)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유리 포켓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윕홀(weep hole)의 막힘이나 배플(baffle)
등의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5 현장 유리 취부
(1) 유리 끼우기 작업 시에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현장에서의 유리 끼우기 작업은 유리에 가해지는 응력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적인 위치에서
프레임과 함께 완성한다.
(3) 유리 끼우기에 앞서 모든 유리는 사전 결점을 검사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부적합한 유리 및 조건에
서는 설치할 수 없으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제거해야 한다.
(4) 유리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의 먼지제거, 습기제거 등 표면검사를 해야 한다.
(5)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유리 포켓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윕홀의 막힘이나 배플 등의 탈락이 없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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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2.3.6 개스킷 및 부속 취부 작업
개스킷은 개스킷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고 운반이나 시공 시 움직임이 없도록 하여야 하
며, 이음 부위는 강력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킨다. 또한 부속자재는 제작순서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
한다.
2.4 구조용 강재의 가공 및 조립
2.4.1 강재의 교정 및 가공
강재의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을 교정할 경우 강재의 교정은 롤러, 절곡기, 프레스 또는 기타 기계
적 방법에 의하여 냉간 교정해야 하며 재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4.2 금긋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1) 금긋기에 앞서 소재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 부분은 교정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사용횟수를 20회 이하로 한다.
(2) 현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 또는 접합개소에 금긋기를 한다.
(3) 절곡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2.4.3 절단
(1)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2)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3) 두께 9 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4)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수정
한다.
2.4.4 용접 일반사항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반자동 또는 수동용접
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 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른 부재 및 부
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준,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가스량 등에 대한 용접 세부계
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
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기술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사람에 한한다.
(3) 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기구 등을 사용하여 가급
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응력이 최소화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4)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묻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 스케일 등 용
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작업 전에 제거한다.
2.4.5 제품의 치수 허용차
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4-1,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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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에 따른다.
표 2.4-1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항목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변길이 ±3 비틀림 4 대각선 길이오차 5 휨 3 판두께 2 예상깊이 ±2 개구부 내측치수 ±3 볼트간격 ±3

표 2.4-2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 제품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구분 항목 길이

허용오차
1.5 m 이하

±1.0 1.5 m 초과 4 m 이하 ±1.5 4 m 초과 ±2.0

형재
(形材)
단

휨 길이 1 m당 2.0 비틀림 길이 0.3 m당 1/2도

일
변길이

재
패널재

1.5 m 이하 ±1.5 1.5 m 초과 4 m 이하 ±2.0 4 m 초과 +2.0, -3.0 예상깊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활도 2/1000

바깥치수
조립유닛
대각선 길이오차
(설치 후를 기준)

장변 1.5 m 이하 ±2.0 장변 1.5 m 초과 4 m 이하 +2.0, -3.0 4 m 초과 +2.0, -4.0 3 m 이하 3.0 3 m 초과 5.0

3. 시공
3.1 일반사항
(1) 커튼월 공사에 대한 성능 및 설계기준으로서 설정된 성능치를 만족하고, 제작, 시공 및 사용상의 지
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정표의 작성 및 공사 수행 계획
(1) 공사시방서에서 요구되는 공정표를 작성⋅제출한다.
(2)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시공도면, 기술자료, 커튼월과 기타 창호 및 관련 긴결재에 대한 구조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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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제출 자료를 작성⋅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각종 시험을 수행하고 관련 시험 성적서를 작성⋅제출한다.
(4) 운송계획, 양중계획, 입고⋅설치된 자재에 대한 보호, 보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작성⋅
제출한다.
(5) 설치계획, 품질 시험계획,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작성⋅제출한다.
3.3 설치
3.3.1 일반사항
(1) 모든 부재는 공사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에 표시한 재료의 규격, 두께 및 기타 사항에 일치해
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커튼월 부재의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표시된 설치순서, 설치방법에 따르며 부재에 손상이 미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3) 양중장비 사용 시의 주의사항
① 작업 전 장비의 정격하중을 확인한다.
② 양중장비의 안전상태(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이상 유무, 와이어로프
손상 유무, 전기 콘 롤러의 이상 유무 등)를 확인한다.
③ 사용자의 신호방법을 통일하고 숙지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도중에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필요시 실물 모형 실험을 통해 공법을 선택한다.
3.3.2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담당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
수해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정계획
(2) 소운반 및 양중계획
(3) 사용부재와 부재 설치방법
(4) 양생, 청소계획
(5) 검사계획
(6) 안전대책
3.3.3 금속 커튼월 설치
(1) 기준 먹매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수직 및 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 및 브래킷 등 주요 기점을 먹매김 표시한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①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②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차의 표준치는 연직방향 ± 10 mm, 수평방향 ± 25
mm이다.
(3) 부속재료의 설치
①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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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이질재 사이에는 이격재를 설치해야 한다.
(4) 양중, 포장, 적재 및 보호조치
① 모든 자재, 부속품 및 액세서리는 포장되어 손상이 없도록 하여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의 제품의 적재 위치와 양중 및 보관방법 강구 및 적재 제품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운반 중 손상된 제품은 반환되어야 한다.
(5) 실링재 작업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①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 피착면에 접착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오물은 솔벤트,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하여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면을 만들어 접착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나. 수분의 부착이나 이슬 등이 맺히는 경우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백업재의 삽입
가.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나. 줄눈의 깊이가 없고, 백업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실제 줄눈 폭
마다 약간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③ 마스킹 테이프의 접착
가. 테이프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빽빽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나. 도장 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시간이 충분치 못한 부분의 테이프를 제거할 때 도
료를 박리시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정도를 가지며 피착재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코킹 전에 주입하고 줄눈 폭에 의해 노출을 선정해 실링재가
충분히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여 가능한 짧은 시간에 충전한다.
나. 줄눈 충전이 끝난 후에 작업 칼을 사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한다.
⑥ 테이프 제거
마무리 작업 후 마스킹 테이프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⑦ 양생
실링재의 시공 후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는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의 부착 등 피해가 없도록
하고 3일간 양생한다.
⑧ 시공 시 주의사항
강설, 강우 또는 기온이 지정온도 이하의 작업 조건인 경우 또는 바탕이 젖어 있을 시 시공해서는
안 된다.
(6) 현장에서의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표면마감재가 주위에 비
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보양 및 청소
①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등과의 접속
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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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리 끼우기 완료 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
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③ 커튼월 공사완료 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8) 안전대책
① 설치작업 중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
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3.3.4 시공의 치수 허용차
(1) 커튼월 부재의 설치위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을 따른다.
① 수직도: 부재 길이 3 m당 2 mm 이내, 12 m마다 5 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② 수평도: 부재 길이 6 m당 2 mm 이내, 12 m마다 5 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정렬: 인접한 패널, 프레임 면으로부터의 수평⋅수직 1 mm 오차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줄눈관련 치수 허용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커튼월 줄눈 관련 위치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항목

금속 커튼월
1)

줄눈폭의 허용차 ±3 줄눈 중심 사이 허용차2)

2
1)

줄눈 양측의 단차의 허용차 2 3)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 부재 까지의 거리의 허용차

주 1) 그림 3.3-1 참조
2) 줄눈의 교차부에서 확인(check)한다.
그림 3.3-1의 a, b 치수
3) 부재의 출입에 관해서는 부재의 내면 또는 외면의 일정위치를
결정하여 확인한다.
좌우방향은 부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상하방향은 창 높이(level)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줄눈폭

단차
부재

부재 그림 3.3-1 커튼월 부재의 허용차

3.4 금속커튼월의 검사
(1) 일반사항
커튼월 검사는 제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금속 커튼월 제작과정의 검사
금속 커튼월의 제작과정 검사는 표 3.4-1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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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2 금속커튼월 공사
표 3.4-1 금속 커튼월의 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1. 금속 주재료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 등

한국산업표준품 확인 공사시방서에 의함 2. 외관 목측에 의한 미관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3. 제품의 형상, 치수 각종 게이지 및 각도계 등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의함 4. 표면처리 피막과 피막두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정해진 측정방법
등에 따라 발췌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견본과의 목측 비교에 의한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5. 제품의 색조

KCS 41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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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2 금속커튼월 공사
3.4.5 시공과정의 검사
시공과정의 검사는 표 3.4-2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4-2 커튼월 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철제 자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부착기준 먹매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캘리퍼스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4. 주요부재 설치 위치 설치기준 먹매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5. 설치용 철물 설치상황 철제 자 또는 육안검사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6. 유리 설치상황 평활도, 파손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유격, 소음, 누수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8. 시일공사 누수, 외관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9. 표면마감 (현장시공의 경우) 훼손, 파손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10. 화재연소 확대 방지공사 틈새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1. 설치기준 먹매김
2. 구체 설치철물의 위치
3. 줄눈의 폭, 중심간격 및 단차

7. 부속부품 설치상황

주 1) 검사방법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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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창호 및 유리공사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
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41 10 00 총칙
KCS 41 10 08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3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품질확보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
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

KCS 41 -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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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
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2. 자재
KCS 41 55 02(2), KCS 41 55 03(2), KCS 41 55 04(2), KCS 41 55 05(2), KCS 41 55 06(2),
KCS 41 55 07(2)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KCS 41 55 03(3) , KCS 41 55 04(3), KCS 41 55 05(3), KCS 41 55 06(3),
KCS 41 55 07(3)를 참조한다.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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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
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
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
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1.2.2 참조 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
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수급인은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 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알루미늄 Dies 일람표,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
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
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
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⑤ 알루미늄 Dies 일람표에는 Dies의 재질, 형상, 치수, 두께 및 마감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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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⑥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⑦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
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
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
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표 0305.5.1
(지역별 기본풍속)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
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
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
를 강구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
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
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해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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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3.1.1 기본사항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1.2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1)
↓
용접
↓
검사 (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유리 설치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1-1 설치작업 순서

3.1.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
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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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
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 m 이상인 경우는 0.5 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
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3.1.3(1)⑤ 가,다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3.1.3(1) ⑤ 가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
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3.1.,(1) ⑤ 가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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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2.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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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복합소재 창호공사(하나의 프레임에 알루미늄과 목재를 구조적으
로 결합하여 사용한 창호)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
다.
(3)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
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4)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
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CS 41 55 05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수급인은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 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알루미늄 Dies 일람표,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
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
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
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⑤ 알루미늄 Dies 일람표에는 Dies의 재질, 형상, 치수, 두께 및 마감을 표기한다.

KCS 41 -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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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⑥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⑦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F 3117, KS F 3109
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
목재의 재료는 KCS 41 55 05(2.1)에 따른다.
(3)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
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0 15(표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
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
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
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
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
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
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한 보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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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창호설치
3.1.1 기본사항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1.2 설치작업 순서
창호의 설치작업은 KCS 41 55 02(그림 3.1-1)에 따른다.
3.1.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
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
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 m 이상인 경우는 0.5 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
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
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3.1.3(1)⑤ 가~다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3.1.3(1)⑤ 가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
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의 경우는 3.1.3(1)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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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2.2 검 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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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8 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
리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5 09 유리공사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1 마봉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F 4510 중량셔터
∙ KS M 2740 석유 왁스
∙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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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
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
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
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
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
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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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
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
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
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
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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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플로트 유리

두께 너비 높이 10 760 2,130 12 910∼1,0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
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
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
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
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
늄, 청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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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
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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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
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
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
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
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윗홈대 수직도 ±4 홈폭 ±2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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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
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
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
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
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
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
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
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부품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
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
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
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
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
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
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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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
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
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
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
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
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
급인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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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하부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
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
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
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
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
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
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KCS 41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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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
재를 사용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
지 않도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
에 기밀재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
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
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
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
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
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

KCS 41 -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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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
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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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9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
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CS 41 10 00
KCS 41 34 02
KCS 41 34 04
KCS 41 56 00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Ÿ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Ÿ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Ÿ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

KCS 41 -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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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쉽다.
Ÿ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
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
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Ÿ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
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
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이징 채
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이 있다.
Ÿ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
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Ÿ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Ÿ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
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Ÿ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Ÿ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t
판유리

a a 판유리 a a

실링재
c

c
b

b 개스킷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Ÿ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
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
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Ÿ 단열간봉(warm-edge spacer):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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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Ÿ 로이유리(low-e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
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한다.
Ÿ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Ÿ 배강도 유리: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
리의 표면에 20 이상 60 이하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
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Ÿ 백업재: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Ÿ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
는 고정법이다.
Ÿ 샌드 블라스트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Ÿ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Ÿ 스페이서: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Ÿ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Ÿ 에칭: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Ÿ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
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Ÿ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Ÿ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Ÿ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Ÿ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Ÿ 유리펜스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
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Ÿ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Ÿ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Ÿ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Ÿ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Ÿ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Ÿ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Ÿ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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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Ÿ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
을 말한다.
Ÿ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
된 상태를 말한다.
Ÿ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Ÿ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Ÿ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Ÿ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
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1.4.2 시공상세도
(1)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
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
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
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3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
조검토를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1.5 품질확보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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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9 유리공사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
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
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
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
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KCS 41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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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A종 B종 ◎ ◎

채널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C종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
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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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
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
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
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
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
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2808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
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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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
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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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 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접합 유리, 복층 유리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
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
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 )을 구해 소수 둘
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
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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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 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단판유리 투명 무코팅

Low-e 1)
e = 0.05

Low-e 1)
e = 0.10

Low-e 1)
e = 0.20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0.45 이상 0.60 이상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0.10 이상 0.25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
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
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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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
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
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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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
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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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명칭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 ◎ ◎ ◎ ◎ ◎ ◎ 평절단면 반원 절단면 경사 절단면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
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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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
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1 따내기의 기준
항목

기준 비고 따내기 한도

모서리 따내기는 X, Y 모두 유리
의 단변길이
의 1/4 이내로 한
다.
변 따내기는 Y2가 판두께 의
10배 이상, X가 유리의 단변길이
의 1/8 이하로 하고, Y1 은
2X 이하인 장방형으로 한다.

모서리 처리 ≤ ≤ ≤ ≤ ≤

따내기에 의한 모서리의 형상은
곡률반경(
)이 2.5 mm 이상으
로 한다.

이상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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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최대 치수 (mm)

형상 면의 정밀도 ×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
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
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
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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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
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
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
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시공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
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
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
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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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
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
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
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
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
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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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
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
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으
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
리, 접합 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
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
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
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
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
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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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
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
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
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
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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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
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
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
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
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
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
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
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
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
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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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가 있는
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
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
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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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방향
H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
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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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
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25mm 이상

나사못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림 3.2-7 나사 고정법

(2)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완충재 그림 3.2-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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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바닥재
접착재
장선

그림 3.2-9 접착고정법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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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
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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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허용오차 (mm)

판유리의 두께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
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면

수치 (mm)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12 4 15, 19 6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
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마.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바.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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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필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
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
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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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MP C300
T15 RIB GLASS
T15 FACE GLASS

T15 FL GLASS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
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리
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④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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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다.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측벽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
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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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
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
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
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
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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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
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
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
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
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
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
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
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
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
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
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
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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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
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
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
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
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
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사용한
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
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
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
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
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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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
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
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

8 20

접착폭(
)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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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
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
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
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
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
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
(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
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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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
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단기 (N/mm 2)

품종 L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장기 (N/mm 2)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
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
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
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
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
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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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9 유리공사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
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
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내충격시험은 KS L 2002(8.5)에 따라 시험하고, (5.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파쇄시험은 KS L 2002(8.6)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쇼트백 시험은 KS L 2002(8.7)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만곡의 측정은 KS L 2002(8.4)에 따라 시험하고, (5.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겉모양 실험은 KS L 2002(8.1)에 따라 시험하고, (5.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치수의 측정은 KS L 2002(8.2) 및 (8.3)에 따라 시험하고, (6)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이슬점 시험은 KS L 2003(9.4)에 따라 시험하고, (4.2)에 따른다.
② 가속 내구성 시험(내습 내광시험, 냉열 반복시험)은 KS L 2003(9.5)에 따라 시험하고, (4.3)에
따른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겉모양 시험은 KS L 2003(9.2)에 따라 시험하고, (4.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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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수의 측정은 KS L 2003(9.3)에 따라 시험하고, (7)에 따른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
은 KS L 2006(7.1)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내광성은 KS L 2004(7.5)에 따라 시험을 하며, 시험하며, (4.3)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열성은 KS L 2004(7.6)에 따라 시험을 하며, (4.4)에 적합해야 한다.
③ 내충격성은 KS L 2004(7.7)에 따라 시험을 하며, (4.5)에 적합해야 한다.
④ 내관통성은 KS L 2004(7.8)의 쇼트백시험으로 하며, (4.6)에 적합해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겉모양은 KS L 2004(7.1)에 따라 시험을 하며, (4.1)에 적합해야 한다.
②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7.4)에 따라 시험하며, (4.2)에 적합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태양방사 투과율은 KS L 2008(6.1)에 따라 시험하고, (4)에 따른다.
② 품질은 KS L 2008(6.2)에 따라 시험하고, (4)에 따른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치수는 KS L 2008(6.2)에 따라 시험하고, (5)에 따른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
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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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코드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
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지붕공사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
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Ÿ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Ÿ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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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Ÿ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으로 접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Ÿ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Ÿ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Ÿ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로 고정하
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Ÿ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Ÿ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Ÿ 돌출 잇기(standing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Ÿ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마감하
는 부재
Ÿ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Ÿ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을 보
강하기 위한 자재
Ÿ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Ÿ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Ÿ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Ÿ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Ÿ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Ÿ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Ÿ 1)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Ÿ 2)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Ÿ 3)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Ÿ 4)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Ÿ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Ÿ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
는 철판
Ÿ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Ÿ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Ÿ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Ÿ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물(패
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Ÿ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도
록 하는 구조물
Ÿ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Ÿ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Ÿ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Ÿ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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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Ÿ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Ÿ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Ÿ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확보
1.6.1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
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① 수밀성: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
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지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
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
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
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재는 방화
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음 성능: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
계⋅시공되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기와 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 금속 기와: 1/4 이상
③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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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3 현장 조건
(1)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
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6.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
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
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
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
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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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
⑨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1)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2.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
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6.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6.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2.6.3 자착식 방수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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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2.6.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3.1 일반사항
(1)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1)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①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frame)을 만들
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자재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3.4.1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 등으로 설치한다.
(2)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4.2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한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 타카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다.
3.4.3 자착식형 방수 시트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프라
이머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
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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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장에서 성형된 패널 타입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지붕마감을 형성하는데 적용한
다.
(2)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3) 금속 절판 지붕은 KCS 41 56 09에 따른다.
(4) 단열패널 지붕은 KCS 41 42 00, KCS 41 54 04를 참고한다.
(5) 형상 및 종류: 지붕 패널의 형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① 고정철물 직결 금속 지붕 패널(겹이음 방식 금속 지붕 패널)
② 수평 이음식 금속 지붕 패널
③ 돌출 잇기식 금속 지붕 패널
④ 기와가락 잇기식 금속 지붕 패널
1.2 금속 지붕 패널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이 기준의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KCS 41 40 12 실링공사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41 54 01 외벽공사 일반
KCS 41 54 04 조립식 패널 공사
KCS 41 54 14 지붕 부속 자재
KCS 41 56 09 금속 절판 지붕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71

용융 아연 - 5%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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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772

도장용융아연 - 5%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방법 KS F 4917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제출물
이 기준의 제출물은 아래와 같다.
1.5.1 시공 상세도면
(1) 금속패널 지붕의 조립 및 설치 도면
(2) 단부 조건, 조인트, 패널 결합, 모서리, 앵커, 고정방법, 마무리재, 후레싱, 단부막이재 및 기타 부속자
재의 상세도
(3) 후레싱 및 마무리재, 홈통 및 배수구, 지붕 관통 및 돌출부 주변 마감, 고정방법에 대한 상세는 1 : 10
이상의 축척으로 제출한다.
1.5.2 제품 자료
명시된 각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를 제출하며 자재와 관련 있는 시공상세도와 각 구성품의 치수 및
단면 및 마감을 포함한다.
1.5.3 품질확인 서류
금속패널의 시험성적서 및 패널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5.4 유지관리 자료
금속패널지붕 자재 및 부속자재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유지관리 매뉴얼
1.6 품질확보
1.6.1 설치업자의 자격
설계도면 등에 명시된 공사와 유사한 금속패널지붕을 수행한 숙련된 작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지붕
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이어야 한다.
1.6.2 공사 전 협의
담당원, 수급인 및 설치업자, 지붕에 설치되는 공종의 수급인과 함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협
의한다.
(1) 금속패널지붕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지붕 데크 등 바탕 구조에 대하여 검토한다.
(2) 공사 중 및 공사 후 하중 조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3) 각종 후레싱, 특수한 지붕 상세, 배수계획, 관통 부위 및 장비가 설치되는 부분 등 지붕공사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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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다.
(4) 공사 중 및 공사 후 임시 보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5) 공사 중 및 공사 후 검사 및 보수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1.6.3 운반, 보관 및 취급
(1) 금속패널, 구성부품 및 기타 금속패널자재는 손상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도록 운반하며 금속 지붕자
재는 운반 및 취급하는 동안 보호되도록 포장한다.
(2) 금속 지붕자재는 휨, 접힘, 비틀림 및 표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짐을 풀고 저장하며 운반한다.
(3) 자재를 플랫폼 또는 파레트로 쌓고 적절한 포장자재로 포장하며 금속 지붕자재가 건조한 상태가 되
도록 보관한다. 금속 지붕자재는 오염, 눌림 또는 기타 표면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보관한다.
(4) 금속자재는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 및 조적 부위와 이격되도록 보관한다.
(5) 금속지붕자재는 지붕 설치 기간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직사일광 및 높은
습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1.6.4 성능 요구사항
모든 금속 지붕 패널은 기본적으로 수밀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공
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1) 열 변위
① 외기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 변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태양열 취득 및 밤
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변화는 다음과 같다.
② 온도변화: 주위 온도 67 ℃ 및 금속 표면온도 100 ℃
(2) 단열성
단열이 지붕의 일부로 구성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지붕 금속재
2.1.1 일반사항
지붕 금속재는 다음 절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지붕용 금속재
(1) 도금강판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71 용융 아연 - 5%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 도장 강판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72 도장용융아연 - 5%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3) 스테인리스 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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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4) 비철 금속판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아연판 및 아연합금판
티타늄판
2.1.3 금속판의 두께
금속판 두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2 금속 지붕 패널
금속지붕 패널의 형상, 종류 및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1 패널 실란트
(1) 실란트 테이프: 접착력이 좋은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조인트 실란트: KS F 4910에 적합한 것으로 폴리우레탄, 폴리설파이드 또는 실리콘 실란트로 지붕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 한다.
2.3 단열재
단열재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4 바탕 방수자재
방수자재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5 잡 자재
2.5.1 경량철골(프레임)
(1) KS D 3506의 Z 27 이상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된 것, 이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내식성을 보
유한 것으로 한다.
2.5.2 패널 부속자재
(1) 마무리재(trim), 두겁대(coping), 전면판(fasciae), 모서리 부재, 마루 덮개, 클립, 후레싱, 실란트,
가스켓, 필러, 덮개 띠 및 이와 유사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완전한 금속패널지붕에 필요한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금속패널지붕자재와 어울리는 금속자재와 마감을 사용한다.
(2) 덮개(closures): 처마 및 지붕마루 부분에 금속 지붕자재와 같은 자재로 조립되는 덮개를 설치한다.
(3) 뒷댐판(backing plates):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자재로 제작된 금속 뒷댐판을 패널 단부 이음부에
설치한다.
(4) 덮개(closures): 닫힌 셀(closed-cell) 구조의 고무 또는 상호 연결구조의 폴리올레핀 폼 또는 셀
구조의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유연한 덮개로 금속 지붕과 어울리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명시된 곳
또는 기밀 구조를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5) 후레싱 및 마무리재: 후레싱 및 마무리재는 실란트를 시공하기에 적합하고 깨끗한 외관이 되도록 한
다. 처마, 박공, 모서리, 개구부, 지붕마루, 전면판 및 필러 등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며 후레싱 및 마무
리재는 금속패널과 동일한 마감이어야 한다.
(6) 처마 홈통: 금속 지붕 패널과 동일한 자재로 성형하며 단부막이, 낙수구 및 기타 필요한 부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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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최소 2,400 mm 이상의 길이로 제작하며 KCS 41 56 14에 명기된 크기 및 두께이어
야 한다. 처마홈통 걸이는 900 mm 간격으로 공급하며 낙수구에는 거름망을 포함한다. 처마홈통의
마감은 지붕의 전면판과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7) 선 홈통: 금속 지붕 패널과 동일한 자재로 성형하며, 최소 3,000 mm 이상의 길이로 제작하고 KCS
41 56 14에 명기된 크기 및 두께이어야 한다.
2.5.3 지붕 연석(가장자리 막음)
지붕자재와 동일두께의 동일 강판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지붕의 단면과 어울리게 측면을 마무
리하고 방수 물막이 및 크리켓을 포함하도록 한다. 앵글, 채널, Z-형강 등으로 연석을 보강하며 명
시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명시된 크기와 높이로 연석과 하부 보강재를 설치한다. 지붕 연석(가장
자리 막음)의 크기는 설치될 지붕 상부의 구조물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5.4 패널 고정철물(fasteners)
셀프 탭핑 스크류로 설계 풍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플라스틱 캡 또는 공장 도장 등에 의해 금속
패널과 어울리는 머리를 가진 것으로 하고, 이피디엠(EPDM) 또는 PVC 실링 와셔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2.6 제작
(1) 일반사항: 명기된 성능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금속패널과 부속자재를 제작하고 마감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구조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2) 현장 제작: 만일 공장에서 성형한 패널과 동등 이상이라는 것을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 시
방서에 명기된 요구사항에 따라서 현장에서 성형 장비를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가능한 충분한 길이로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4) 조임 개스킷 또는 격리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 이음부를 조립하며 수밀성을 제공하고 금속과 금속
사이를 이격시키고 변위에 대한 소음을 최소화한다.
(5) 후레싱 및 마무리재: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후레싱 마무리재를 제작한다.
① 노출되는 금속 부속자재는 과도한 휨, 뒤틀림 및 기계 자국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평탄성이 되
도록 하며 노출되는 단부는 감침질을 한다.
② 알루미늄 이음: 움직임이 없도록 수평 거멀접기식으로 이음하고 에폭시계 실러로 이음 부분을 실
링한다. 강도 보강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리벳을 사용한다.
③ 알루미늄 이외의 이음: 움직임이 없도록 수평 거멀접기식으로 이음하고 이음 부분을 납땜한다.
④ 실란트 조인트: 신축형 형상은 아니나 움직일 수 있는 형상으로 이음부를 만들고 실링으로 마무리
한다.
⑤ 가능한 고정철물(패스너)과 신축 이음 기구는 숨겨지도록 하며 육안으로 보아 노출되는 부분에는
노출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클릿과 고정 기구는 부속자재와 같은 것이나 또는 적합한 것으로 비부식성 자재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사전 조사
(1) 공사할 지역 및 바탕조건을 조사하여 설치 허용오차, 금속패널 지붕 지지물,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
치는 다른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2) 1차 및 2차 지붕 골조를 조사하여 중도리, 서까래, 앵글, 채널, 및 기타 구조용 패널지지 부재와 앵커
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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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패널지붕을 관통하는 구성품 및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를 조사하고 실제 관통되는 위치가
금속패널 지붕의 이음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3.2 준비작업
(1)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보조 프레임, 중도리(purlin) 및 기타 부속 패널지지 부재를 설치한다.
(2) 해당되는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바탕보드와 단열재를 설치한다.
3.3 바탕 방수자재 설치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KCS 41 56 14에 명기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3.4 고정철물 직결 금속패널 설치
3.4.1 일반사항
(1)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향, 크기 및 위치에 금속패널을 설치하되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지지부재에 수직으로 패널을 설치한다. 열 변위 및 구조 변위에 대한 기구들과 함께 제 위치에 금속패
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2) 쐐기 또는 기타 다른 수평 조절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3) 모든 개구부의 외주부에는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하며 셀프 탭핑 스크류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기
밀 또는 수밀 및 후레싱 자재가 설치된 후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4) 사전 천공된 부위에 스크류를 체결한다.
(5)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물(패스너)을 설치한다.
(6) 공사 진행에 따라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7) 고정하지 않는 패널의 이음부는 구조 지지부재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8)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의 패널
이 한 곳에서 만나지 않도록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9) 파이프 및 전선관 관통 패널에는 수밀한 후레싱 또는 관통부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3.4.2 고정철물(fastener)
(1) 강판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
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 구리 패널: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청동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4.3 금속 보호
이질자재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의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촉
하는 면이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격리되도록 한다.
3.4.4 겹침이음 금속 지붕 패널
(1)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이음되는 곳에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지지부재에 금속 지붕
패널을 고정한다.
(2) 이음은 1개의 골 또는 1개의 리브 이상 겹치도록 하며 패널과 패널 관련 부품을 줄 바르게 그리고 수
밀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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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패널의 외부에서 지지되는 고정철물 아래는 금속으로 보강된 와셔를 사용한다.
(4) 수직 수평 균일한 간격으로 고정철물을 설치하되 와셔가 파괴되지 않고 균일한 압력으로 고정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한다.
(5) 와셔, 스크류 나사 또는 패널의 손상 없이 토크를 조절할 수 있는 동력 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류 고정
철물을 설치하되 사전 천공된 위치에 스크류를 설치한다.
(6) 모든 개구부 주위에는 수밀성이 있게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란트재로 마감한다.
(7) 수밀 이음 설치
① 패널은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 타입 패널의 단
부 이음부를 마감한다.
② 패널과 돌출된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자재 부분 사이에 실란트 또는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다.
③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 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며 맞물리는 클램
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란트재로 마감한다.
3.4.5 계단식 이음 금속 지붕 패널
(1) 계단식 이음 부위는 숨겨지는 클립으로 지붕 패널을 고정하며 처마에서 지붕마루 방향으로 설치한
다.
(2) 셀프 드릴링 스크류로 클립을 지지부재에 설치한다.
3.4.6 부속자재 설치
(1)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자재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한다. 후레싱과 기타 구성부품과
조정하여 설치한다.
(2)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 개스킷 필러, 덮개 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품
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로 설치하되 표준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가 문서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3.4.7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른다.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하며 명시
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 부는 영구적으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
다.
(2)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금속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바탕
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000 m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하거나 수밀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처리한다.
3.4.8 처마홈통(gutters)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고 처마에 홈통걸이로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하게 밀봉하며 열 신축에 대한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3.4.9 선홈통(down spouts)
(1)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벽에서 25 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한다. 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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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 mm 간격으로 고정한다.
(2) 선홈통 하부에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3)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3.4.10 지붕 연석(curbs)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을 설치한다.
3.4.11 파이프 후레싱
파이프 관통 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한다.
3.5 돌출 잇기 금속패널 설치
3.5.1 일반사항
(1)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향, 크기 및 위치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지지부재에 수직으로 패널을 설치하되 열 변위 및 구조 변위에 대한 기구들과 함께 제 위치에 금속
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2) 쐐기 또는 기타 다른 수평 조절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3) 모든 개구부의 외주부에는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으로 마감하며 셀프 탭핑 스크류를 사용하여 고정
한다. 기밀하거나 수밀성이 보장되는 후레싱 자재가 설치된 후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4) 사전 천공된 부위에 스크류를 체결한다.
(5)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물(패스너)을 설치한다.
(6) 공사 진행에 따라 후레싱 및 관통부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7) 고정하지 않는 패널의 이음부는 구조 지지부재의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8)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의 패널
이 한 곳에서 만나는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9) 파이프 및 전선관 관통 패널에는 수밀한 후레싱 또는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3.5.2 고정철물(fastener)
(1) 강판제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
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 구리 패널: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청동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패널: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의 사용한다.
3.5.3 앵커 클립
제조업자의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 승인된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금속 지붕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제 위치에 고정한다.
3.5.4 금속 보호
이질자재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인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촉
하는 면에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격리되도록 한다.
3.5.5 돌출 잇기 금속 지붕 패널
(1)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돌출 잇기 되는 곳은 숨겨지는 클립을 사용하여 지지부재에
금속 지붕 패널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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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2) 셀프 태핑 고정철물(패스너)로 지지부재에 클립을 설치한다.
(3)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명시된 위치에 압력 플레이트(와셔)를 설치한다.
(4) 스냅 조인트: 상호 체결방식 및 공장에서 적용된 실란트와 함께 돌출 잇기 부분을 감싸 고정한다.
(5) 잇기 조인트: 제조업자가 추천한 잇기 도구로 클립, 금속 지붕 패널, 및 공장 적용 실란트가 완전하게
합체되도록 잇기 부분을 접는다.
(6) 수밀 이음 설치
① 패널은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 타입 패널의 단
부 이음부를 실링한다.
② 패널과 돌출되어 있는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자재 부분 사이에 실란트 또는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
다.
③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 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며, 맞물리는 클램
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링한다.
3.5.6 클립이 없는 금속패널 설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침이음부를 스크류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지지부재에 고
정한다.
3.5.7 부속자재 설치
(1)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자재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한다. 후레싱과 기타 구성부품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2)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 개스킷, 필러, 덮개 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
품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로 설치하되 표준 타입이 없으면 제조업자가 문
서 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3.5.8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르되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하며 명시
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 영구적으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2)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금속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바탕
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000 m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
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 및 수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에는 25 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처리한다.
3.5.9 처마홈통(gutters)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처마에 홈통걸이로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하게 밀봉하며 열 신축에 대한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3.5.10 선홈통(down spouts)
(1)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벽에서 25 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한다.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 mm 간격으로 고정한다.
(2) 선홈통 하부에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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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 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3.5.11 지붕 연석(curbs)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을 설치한다.
3.5.12 파이프 후레싱
파이프 관통 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한다.
3.6 기와가락 잇기 금속패널 설치
3.6.1 일반사항
(1)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향, 크기 및 위치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지지부재에 수직으로 패널을 설치하며 열 변위 및 구조 변위에 대한 기구들과 함께 제 위치에 금속
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2) 쐐기 또는 기타 다른 수평조절재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3) 모든 개구부의 외주부에는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하며 셀프 탭핑 스크류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후
레싱 자재가 설치된 후에 금속패널을 설치한다.
(4) 사전 천공된 부위에 스크류를 체결한다.
(5)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물(패스너)을 설치한다.
(6) 공사 진행에 따라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7) 고정하지 않는 패널의 이음부는 구조 지지부재의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8)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의 패널
이 한 곳에서 만나는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9) 파이프 및 전선관 관통 패널에는 수밀한 후레싱이나 관통부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설치한다.
3.6.2 고정철물(fastener)
(1) 강판제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
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패널: 외기에 노출되는 곳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내부에
노출되는 곳은 아연도금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3) 구리 패널: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청동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철물의 사용한다.
3.6.3 앵커 클립
제조업자의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 승인한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금속 지붕패널 및 기타 구성부품을
제 위치에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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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금속 보호
이질자재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인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촉
하는 면이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격리되도록 한다.

3.6.5 기와가락 잇기 금속 지붕 패널
(1)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기와가락 잇기 되는 곳은 숨겨지는 클립을 사용하여 지지부
재에 금속 지붕 패널을 고정한다.
(2) 셀프 탭핑 고정철물(패스너)로 지지부재에 클립을 설치한다.
(3) 금속 지붕 패널 이음부에 기와걸이(기왓살)를 설치하고 수밀한 이음이 되도록 완전하게 합체시킨다.
(4) 수밀 이음 설치
① 수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패널은 연속적인 실란트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겹침타입 패널의 단부 이
음부를 실링한다.
② 패널과 돌출되어 있는 장비, 환기구 및 부속자재 부분 사이에는 실란트 또는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
다.
③ 패널 결합부에서, 겹침 패널은 최소 150 mm 이상의 단부 겹침길이를 가져야 하며 맞물리는 클램프
판으로 함께 결합하고 실링한다.
3.6.6 클립이 없는 금속패널 설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위치 및 간격으로 겹침이음부를 스크류를 사용하여 금속패널을 지지부재에 고
정한다.

3.6.7 부속자재 설치
(1) 기밀 받침대와 앵커를 사용하여 부속자재를 설치하며 열팽창을 고려하여 후레싱과 기타 구성부품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2)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 부품, 이음부 덮개, 후레싱, 개스킷, 필러, 덮개 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
품은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제조업자의 표준 타입으로 설치하되 표준 타입이 없으면 제조업자가 문
서 상으로 추천한 타입으로 한다.

3.6.8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르되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을 사용하며 명시
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 영구적으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2)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왜곡, 뒤틀림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하게 설치한다. 금속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 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하지 않거나 수밀이 충분하지 않은 경
우에는 25 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마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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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처마홈통(gutters)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 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처마에 홈통걸이로 900 mm 이
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하게 밀봉하며 열신축에 대응할 수 있
는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3.6.10 선홈통(downspouts)
(1)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한다. 벽에서 25 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하며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 mm 간격으로 고정한다.
(2) 선홈통 하부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3)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3.6.11 지붕 연석(curbs)
금속 지붕 패널이 만나는 곳의 주변 하부에 후레싱을 설치한다.

3.6.12 파이프 후레싱
파이프 관통부분 주변에는 성형된 후레싱을 설치하고 실링으로 마감한다.

3.7 설치 허용오차
지붕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선과 위치에서 6 m에 6 mm 이내이어야 하며 인접하는 면과 서로 맞닿는
곳의 단차는 3 mm 이내이어야 한다.

3.8 청소 및 보호
(1) 금속 지붕재를 설치하면서 임시 보호 덮개 및 필름을 제거한다. 금속 지붕의 완료시점에 표면을 청소
하며 사용하지 않은 고정철물, 금속재 찌꺼기, 리벳 잔재, 후레싱 조각 등을 제거하고 공사 중에는 항
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마감면 보수 또는 사소한 보수를 초과하여 손상된 금속패널은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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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6 14 지붕 부속 자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개요
본 기준은 건축 공사에서 금속 강판 및 함석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비흘림판 (후레싱), 홈통, 두겁대,
배수로, 신축이음 금속 덮개, 등 일반적인 금속공사를 위한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
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홈통(선 홈통 및 처마 홈통)
(2) 비흘림판(후레싱): 매설형, 조립형
(3) 루프 드레인
(4) 신축이음 금속 덮개
(5) 두겁대
(6) 철제 처마널
1.2 지붕 부속 자재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S B 0887

땜납 작업 표준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조 KS D 6704 땜납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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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제출물
이 기준의 제출물은 아래와 같다.
(1) 시공 상세도: 금속판을 가공 조립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시공도에는 중량, 두께 및 재질의 종류와
팽창 줄눈의 폭 및 간격, 조립 상세도를 포함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제품자료에는 구조 상세, 자재의 종류, 구성 부재의 단면 및 치수, 마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1.5.2 견 본
(1) 홈통 및 후레싱: 300 mm 길이의 견본으로 고정하는 부속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제품: 완제품인 경우 실제 크기의 견본으로 한다.
1.6 품질확보
1.6.1 성능 조건
(1) 구리, 알루미늄 원자재 및 알루미늄 도금, 소부 에나멜 도장 등과 같이 금속 표면을 영구 방식 처
리한 표면에는 도료를 칠하지 않는다.
(2) 동판으로 제작한 처마 홈통 및 선홈통 등으로 흐르는 물이 직접 조적벽이나 석재면 또는 다른 종
류의 금속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3) 임시 시설 또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4) 모든 금속판 가공 및 설치 작업은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굴곡, 비틀어짐, 휨, 과
도한 조임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접합 및 설치한다.
(5) 타 공종과의 협조
① 다른 작업과 연관되는 금속판 작업, 즉 절단 가공, 천공 또는 이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판금공에 의
하여 작업한다.
② 여러 종류의 금속판 시공물과 더불어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한 후레싱 작업은 KCS 41 40 02에 의
하며 방수공사와 연결되는 금속판의 설치는 방수 작업 순서에 맞추어 작업할 수 있게 한다.
③ 난방, 환기 및 공조 등과 관련된 금속판 설치 작업은 해당 시방서 절에 의한다.
1.6.2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공장 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며 현장으로 반입 시에는
자재가 손상되거나 습기 또는 수분에 의한 녹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3) 제품은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4) 모든 자재는 제조 회사명과 자재의 종류를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스탬프로 표기한다.
(5) 금속판 자재는 지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6) 자재는 설치하기 바로 전까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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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 및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특별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KS D 3501, KS D 3506, KS D 3544 또는 KS D 3705에 명기된 금속판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 명기된 요구사항에 준하며 두께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동판
을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로 다른 품목은 다른 종류의 금속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부속품: 본 시방서에서 언급한 품목을 완전히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모두 포함한다.
2.2 자재 일반
2.2.1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은 KS D 3506의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알루미늄 압출 형재
알루미늄 압출 형재는 KS D 6759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3 알루미늄 합금판
알루미늄 합금판은 KS D 6701의 합금 번호 3004 또는 3004P, 3104 또는 3104P에 적합한 제품으
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2.2.4 구 리
KS D 5201에 적합한 자재로서 냉간 압연 제품을 사용한다.
2.2.5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2 또는 STS 304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6 땜 납
KS D 67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해당하는 금속자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처마홈통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금속제 처마홈통의 권장 두께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처마홈통용 강판의 최소 두께표

(단위 : mm) 처마홈통 단면 둘레 길이 아연도 강판 동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판 400 이하 0.5 0.5 0.8 0.4 400∼500 0.7 0.5 1.0 0.5 501∼650 0.9 0.7 1.2 0.6 651∼750 1.0 0.8 1.2 0.8 751∼900 1.2 0.8 900 이상 1.6

1.0
1.2

2.4 선홈통
2.4.1 아연도 강판 선홈통
KS D 3506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0.9 mm를 사용한다.
2.4.2 칼라 선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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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칼라 선홈통은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의 색상 견뢰도 시험 방법은 KS D 8341의 내후성 시험방법에 따르며
500시간 동안 물을 뿌리면서 빛을 발아시킨 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변색이 없어야 한
다.
2.4.3 PVC 선홈통
PVC 선홈통은 KS M 3404의 VG2 관으로 하며, 도장 마감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크릴 우레탄으로
70 ㎛ (35 ㎛ 2회) 도장한다.
2.4.4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2.4.5 구리 선홈통
(1) 구리관(구리 선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보통급 C1201T, 질별은
1/2H)으로 M형식을 사용한다.
(2) 구리판(기타 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C1201P 또는 C1201R로
질별은 1/4H 또는 1/2H)을 사용한다. 두께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0.4 mm 이상을 사용한다.
2.5 홈통걸이
(1) PVC 홈통의 홈통걸이는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 제품을 사용한다.
(2) 구리판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청동 제품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5 mm인 알루미늄 또는 1.2 m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
한다.
(4)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2.6 배수구 철물
2.6.1 철제 배수구
배수구용 철물은 주물 걸음쇠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거름망을 장착한 주물 또는 황동 합금 제품을
사용한다. 단, 3중식 드레인의 경우에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 작업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설치 작업
3.2.1 일반사항
(1)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2)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멀접기를
한다.
(4)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5) 구조체 및 바탕면에 부착되어 후속적으로 그 상부에 철제 부품을 장착하는 부재의 제작 가공 및 설
치는 지정된 위치와 형태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히 가공하고 탈락이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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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3.2.2 고정철물의 설치
(1) 볼트, 리벳, 나사못 등은 지정된 위치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용하는 와셔는 고정하는 철물의
자재와 같거나 이질 금속 간에 전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2) 두께가 1 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3.2.3 맞댐 용접 및 거멀접기
(1) 맞댐 용접은 노출면에 납땜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도록 조립한다.
(2)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최소 20 mm 이상으로 한다.
(3)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 mm 이상으로 한다.
(4) 신축 이음(expansion seam)의 폭은 75 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 mm 정도의 거동을 허용하도
록 조립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이음부는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두께는 최소 3 mm 이상
으로 충전한다.
(5) 수직 거멀접기의 높이는 최소 25 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거멀접기를 한다.
(6)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3.2.4 납 땜
납땜할 경우에는 KS B 0887에 따라서 납땜을 한다.
3.2.5 이질 금속 간에 전식 방지
(1) 동 및 동 합금 강: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표면 또는 방수성이 필요한 지붕 방수층과 격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도포한다.
(2)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스테인리스 강재, 아연 합금강 또는 아연도 강재 이외의 다른 이질 금속과 접
촉되지 않도록 한다.
① 다른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도료를 최소 2회 이상 도포한다.
② 빗물이 다른 이질 금속재의 표면을 거친 후에 알루미늄 강재로 배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질
금속재는 납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무연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3) 금속재 표면: 모르타르, 콘크리트 또는 기타 조적재와 접촉하는 금속재의 표면은 고점도 아스팔트 페
인트와 같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4) 목재 및 흡수성 자재: 반복적으로 수분에 노출되는 위치 및 환경에서 금속재와 접하도록 설치되는
부재는 알루미늄 페인트를 2회 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1회 이상 도포한다.
3.2.6 팽창 및 수축 이음
(1) 금속재의 신축 팽창을 완충하기 위한 신축이음의 적정 간격은 알루미늄 강재는 최대 10 m 이하, 기
타 금속재는 12 m 이하로 설치한다.
(2) 철제 부재의 끝단과 이웃한 신축이음 간에 거리가 상기한 거리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축
이음을 설치하며 모든 신축이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한다.
(3) 알루미늄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의 신축이음은 최대 3,6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3.2.7 바탕 빗물막이 판(base flashing)
(1) 지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재는 굴뚝 및 지붕 개구부 주위, 방수턱, 벽체 및 기타 수직면과 맞닿는 부
분에는 모든 구성재마다 동등한 자재를 사용하여 바탕 빗물막이 판을 설치한다.
(2) 수직면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높이는 최소 200 mm 이상,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는 최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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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이상의 폭을 갖도록 설치한다.
(3) 벽체 또는 지붕 수직면의 마감층이 빗물막이 판 위를 덮는 경우에는 빗물막이 판의 수직 부분과 마감
층은 마감층의 하부에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4) 경사 지붕 상의 빗물막이 판 이음부는 경사가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끝단이 경사가 높
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하부에 위치되도록 매설하고 겹침 폭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
록 한다.
(5) 지붕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에 가로로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은 주변부와 겹침 폭을 최소 50 mm 이
상으로 하고 둥근형 넓적 평머리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최대 150 mm 간격으로 빗물막이 판의 상단
부에 설치 고정한다.
(6) 양단은 납땜 및 거멀접기를 하고 팽창 수축을 완화하기 위한 신축이음 형태로 설치한다.
(7) 지붕 표면과 빗물막이 판의 겹침 폭은 최소 120 mm 이상이 되도록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 매설한다.
(8) 모든 빗물막이 판은 구조적으로 기밀성을 갖도록 제작, 조립 및 설치한다.
(9) 모서리가 만나는 귀퉁이에는 공장에서 제작한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10) 적층 지붕 방수층의 빗물막이 판은 금속재를 사용하지 않고 적층 지붕 방수재와 동일하거나 친화
성을 가진 자재를 사용한다.
3.2.8 빗물막이 판 덮개(counter flashing)
(1)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빗물막이 판 덮개는 지붕면에서 최소 250 mm 이상이 되는 위치에 설치한
다.
(2) 덮개 판과 하부 빗물막이 판과의 수직 겹침 폭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하단부는 비
노출면 쪽으로 최소 12 mm 이상의 폭으로 거멀접이를 하고 플라스틱 시멘트를 사용하여 기밀성 구
조를 갖도록 충전한다.
(3) 빗물막이 판 덮개의 길이는 최대 3,000 mm 이하로 제작, 조립, 설치한다.
(4)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 철물(reglet, 평이랑)에 삽입한 후에 내 부식성 금속제 쐐기
를 최대 450 mm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하고 나머지 틈새 공간에는 실란트로 충전한다.
(5) 빗물막이 판과 덮개의 삽입 부분은 스프링 작용을 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하는 빗물막이 판의 덮개는 하단부가 삼각형 면목의 상단부까지 겹치도록 설
치한다.
3.2.9 매입 홈 자재(reglet)
(1)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입 홈 자재(reglet, 평이랑)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내 부식성
금속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2) 매입 홈 자재의 개구부 폭은 최소 6 mm, 깊이 30 mm 이상으로 제작한 끼움식 또는 실란트 충전
식 중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3.2.10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
(1) 지정된 형태와 규격으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제품으로 최대 길이는 2,400 mm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한다.
(2)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의 겹침 폭은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는 지붕 방수층이 완료된 후 그리고 지붕 마감층 또는 마감재를 설치
하기 이전에 설치한다.
(4)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 양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바르고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
조된 후에 지붕의 설치면과 완전히 밀실한 접촉면을 형성하도록 압착하여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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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정 못을 사용하여 목재 깔도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이 40 mm 이형 몸통을 가진 내 부식성 철
제 못을 최대 75 mm 간격으로 인접한 철제 못이 서로 엇갈리는 두 줄 형태로 설치 고정한다.
3.2.11 처마 홈통
(1) 처마 홈통은 열 팽창 및 수축에 의한 변형이 허용되는 지정된 단면 형태와 지지 형태로 제작 설치한
다. 처마 홈통이 직각으로 만나는 귀퉁이는 연귀이음으로 가공 설치한다.
(2) 처마 홈통은 끝단 막이, 물받이 통 연결부, 깔때기관 이음통 및 홈통걸이 등 모든 부속물을 연결 부착
할 수 있도록 조립된 상태로 설치한다.
(3) 처마 홈통의 바깥쪽 단부는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최소 20 mm×5 mm 이상의 원형 보강 철
재를 삽입하거나 처마 홈통 자재와 친화성이 있는 자재를 삽입 또는 부착한다.
(4) 처마홈통 제작 시의 단위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제작 설치한다. 이음부의 겹침 폭은 25
mm 이상으로 경사 방향에 위치한 부재의 이음부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5) 처마홈통의 양단 및 신축 이음 간의 최장 길이는 15 m 이내로 제작한다.
(6) 처마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홈통의 높이보다 최소 25 mm 또는 처마홈통 최대 폭의
1/12 중 큰 치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
(7) 경사 지붕의 처마홈통의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제작하며 지붕의
경사면을 자연적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속으로 인하여 처마홈통의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제작, 설치
한다.
(8) 처마홈통의 폭은 최소 100 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최대 폭)과 깊이의 비례는 최소 4(폭) : 3(깊
이)의 비례로 제작한다.
(9) 처마홈통의 신축이음은 매 15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연속적인 외관을 위하여 신축이음 사이의 공간
은 처마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10) 신축이음 사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설치하며 신축이음은 선홈통과 처마홈통의 모서리로
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1) 처마홈통 걸이는 최대 강우량 시의 중량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2) 처마홈통의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제작한다.
(13)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30 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14) 처마홈통의 용접 이음은 알루미늄은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및 스테인리스 강판은 두께
2.5 m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처마홈통의 이음을 용접 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겹
침이음부에 리벳을 25 mm 간격으로 고정하고 겹침이음부 폭 25 mm 사이를 실란트로 밀봉한다.
3.2.1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5)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 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7)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8)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 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1,500 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9)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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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3.2.13 우배수관 연결
(1)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되어 배수되도록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틈은 시
멘트 모르타르로 채운다. 상부의 노출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진 깔때기 형태로 마감한다.
(2) 45도 이형관을 장착한 경우 상부 표면이 건물 바깥 방향으로 경사진 콘크리트 물받이에 직접 낙수
되도록 설치한다.
3.2.14 처마 물받이 홈통 및 홈통 연결관
(1) 처마 물받이 홈통 및 연결관은 선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 조립한다.
(2) 처마 홈통 연결관의 연결부 깊이는 처마 홈통 폭의 2/3가 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처마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지붕 배수구와 처마 홈통의 연결에 물받이 홈통을 사용하는 경우에 물받이 홈통의 폭은 배수구의 직
경 또는 폭보다 최소 50 mm 이상 넓게 제작, 설치한다.
(5) 물받이 홈통은 콘크리트 파라펫이나 벽체에 직접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다.
3.2.15 장식 홈통 설치
(1) 접합은 10 mm 내외에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서 납땜한다.
(2) 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안쪽에 힘살을 붙인다.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게 깔때기를 끼워대며
꼭대기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첩식으로 한다.
(3) 밑창에는 꽂이홈통을 조짐못(간격 300 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 mm 이상 꽂아
넣는다.
(4) 장식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내부에서 볼트, 나사못 등
으로 고정한다.
3.2.16 지붕 배수구 설치
(1) 지붕 배수구(드레인)의 설치는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전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를 매설한다.
(2) 지붕 배수구를 위한 빗물막이 판은 양변이 최소 750 mm인 정방형으로 설치한다. 지붕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배수구 주위에는 배수구에서 거리가 600 mm 되는 지점에서부터 경사가 시작되는 점
감형 단열재를 설치한다.
(3) 아스팔트계 방수층을 설치한 지붕에서는 마감 방수층에 아스팔트 지붕 시멘트를 사용하여 빗물막이
판 하부를 전면 점착한다.
(4) 지붕 배수구용 클램프에 방수층을 충분히 겹치도록 하여 방수층의 구김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클램프
연결고리에 견실하게 연결한다.
(5) 방수층과 지붕 배수구 연결고리 간에 연결을 완료한 후에는 연결고리 상부에 고점성 아스팔트 시멘
트를 두껍게 바른다.
3.2.17 지붕골 빗물막이 판
(1) 지붕골 빗물막이 판은 가능한 한 길이 방향으로 연결부가 없도록 하고 폭 방향은 지붕 마감재와 양쪽
으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2)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쪽 가장자리는 최소 15 mm 이상 거멀접기를 한다.
(3) 길이 방향으로 이음을 할 경우 이음 폭은 최소 150 mm 이상 겹침이음을 한다.
(4) 지붕골의 경사가 1/4 이하이거나 다른 경사의 경사 지붕이 마주치는 지붕골에서는 지붕골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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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6 14 지붕 부속 자재
선을 따라서 30 mm 높이 차이를 갖는 역 V-자 형태가 되도록 하고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단은
지붕마감재의 하부로 2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3.2.18 처마 빗물막이
(1) 최장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하고 폭 방향은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성형 제작한다.
(2) 신축 이음은 3.2.6에서 명기한 바에 따른다.
(3) 높은 쪽에 위치하는 가장자리는 연속적으로 20 mm 폭으로 거멀접기를 하여 고정용 쐐기 철판을 최
대 2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한다.
(4) 처마 빗물막이의 높은 쪽 가장자리는 지붕 경사를 따라 측정하였을 때에 처마 끝에서 최소 450
mm 이상 되는 지점에 위치되도록 한다.
3.2.19 두겁대
(1) 두겁대는 지정한 형태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금속판을 길이 2,400∼3,000 mm로 하고 이음부는
잠김형 거멀접이 형태로 연결한 후에 납땜 또는 용착하는 구조로 조립 설치한다.
(2) 양단부는 테두리 마감 금속판을 사용하고 지정한 바에 따라 겹침이음, 납땜, 덮개 철판 또는 거멀접
이 등의 방법으로 고정, 설치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철제의 노출면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해당 철제 면에 적합한 세척제, 용제 및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
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
(2) 노출면에 잔재하는 이물질, 기름 및 기타 오염 물질, 설치 및 가공 흔적 및 가공 부위의 잔여물 등을
제거한다.
(3) 모든 금속제의 노출면에 부적합한 굴곡, 뒤틀림, 긁힘, 용접 및 납땜 자국 등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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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KCS 41 85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2) 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5)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
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
자의 의견에 따른다.
1.1.2 해체공사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1.2 일반사항
1.2.1 공사의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신고내
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2.2 설계도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설계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
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설계도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
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
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1.2.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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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
출한다.
1.2.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설계도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설계도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1)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
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1.2.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
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
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
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
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
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
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
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
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
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
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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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
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
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
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
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
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
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이 기준의 관련 법규 및 시방은 다음과 같다.
Ÿ 건축법
Ÿ 건설기술진흥법
Ÿ 건설산업기본법
Ÿ 대기환경보전법
Ÿ 문화재보호법
Ÿ 산업안전보건법
Ÿ 석면안전관리법
Ÿ 소음⋅진동관리법
Ÿ 폐기물관리법
Ÿ 환경영향평가법
Ÿ 환경정책기본법
Ÿ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Ÿ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Ÿ 국토해양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Ÿ 국토해양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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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Ÿ 국토해양부 공고 시설물 분별해체 공사요령(안)
Ÿ 국토해양부 공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Ÿ 환경부 예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3.2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
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8 일반 폐기물, 하수 슬러지 또는 그 소각재를 융용 고화시킨 콘크리트용 용융 슬래그 골
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790 콘크리트용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
KS F 457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GR F 2003 파티클보드
GR F 2009 재활용 흡음용 섬유판
GR F 2010 재활용 목재 문틀재
GR F 2015 재활용 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플로어링 보드
GR F 2016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
GR F 2017 재활용 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문 세트
GR F 2018 간벌재를 이용한 목재 울타리
GR F 2019 재활용 목재 복합체 걸레받이
GR F 2020 재활용 목재 음향 확산체
GR F 4001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GR F 4002 재활용 골재 속빈 콘크리트 블록
GR F 4003 재활용 콘크리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GR F 4006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경계블록
GR F 4007 재활용 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GR F 4008 재활용 도자기질 타일
GR F 4010 재활용 기포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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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GR F 4014 재활용 점토벽돌
GR F 4016 재활용 골재 보도용 콘크리트판
GR F 4018 재활용 골재 보도용 맨홀 뚜껑 및 틀
GR F 4021 재활용 골재 타일
GR F 4024 재활용 골재 프리캐스트 철근 콘크리트 암거
GR F 4028 재활용 골재 도로용 측구 뚜껑
GR F 4030 재활용 골재 시각장애인용 콘크리트 점자블록
GR F 4031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GR F 4032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GR F 4033 재활용 미네랄울 단열재
GR F 4034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측구
GR F 4037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옹벽류
GR F 4038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옹벽 블록류
GR F 4039 재활용 골재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GR K 0004 재활용 섬유흡음재
GR K 0005 재활용 섬유판재
GR K 0010 재활용 면섬유판재
GR K 0012 재활용 면섬유흡음재
GR L 2001 재활용 유리 대리석
GR L 2002 재활용 유리 발포블럭
GR L 2004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GR L 2006 재활용 유리 벽돌
GR L 2007 재활용 유리 타일
GR M 3006 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GR M 3019 재활용 플라스틱 경량 압출판재(창호문틀용 단열심재)
GR M 3034 재활용 연질염화비닐수지 지수판
GR M 3037 재활용 플라스틱 마루바닥재
GR M 3042 재활용 플라스틱 콘크리트 거푸집용 판넬
GR M 3055 복합창호용 재활용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GR M 3057 재활용플라스틱 창호용 형재
GR M 3061 재활용 플라스틱 바닥충격음 차단재
GR M 3062 재활용 플라스틱 옥상 수평 피트덮개
GR M 3067 재활용 플라스틱 옥상 배기구
GR M 3076 재활용 플라스틱 가설용 펜스
GR M 3077 재활용 플라스틱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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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M 3078 재활용 플라스틱 오수받이
GR M 3085 재활용 플라스틱 관 지지받침대
GR M 6007 재활용 폴리우레탄 루핑시트
GR M 6009 재활용 폴리우레탄 타일
GR M 6014 재활용 고무 지붕재
GR M 6016 재활용 고무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GR M 6018 재활용 고무 주차보호대
GR M 7027 종이 거푸집
1.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Ÿ 건축구조물: 건축법규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Ÿ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
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
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
을 말한다.
Ÿ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Ÿ 구조물 해체 설계: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 구조 계산서, 시
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설계과정
Ÿ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
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
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
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
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
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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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
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
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Ÿ 습윤제 (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
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
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
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
템을 말한다.
Ÿ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Ÿ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
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
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
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Ÿ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
분을 말한다.
Ÿ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
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
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Ÿ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Ÿ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
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Ÿ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1.5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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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의 제출물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1.6 품질확보
1.6.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이 절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
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
을 정한다.
② 이 절은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
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
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
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
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
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
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
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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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
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1.7 해체공사계획
1.7.1 일반사항
(1)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
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
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
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7.2 시공조사
해체시공에 관계하는 시공조사는 다음에 의한다.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1.7.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
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
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커에 의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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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
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
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
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3.1.2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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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
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1.3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
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
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
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
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
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4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
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
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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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
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가설공사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2.3.1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2.3.2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41 22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
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
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2.4 건축물의 해체 절차
3.2.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2.4.2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K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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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85 01(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한다.
3.2.4.3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등
3.2.4.4 구조체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
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
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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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
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
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
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
력한다.
(3) 구조 형식별 해체방법
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
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목구조물의 해체
가.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나. 화재에 유의한다.
다.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라.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마.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바.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사.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
한다.
아.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
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철골구조물의 해체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
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
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④ 지하구조물의 해체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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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
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
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
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옹벽의 해체
가.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나.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
의하여야 한다.
바. 핸드 브레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자.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⑥ 굴뚝, 탑의 해체
가.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가)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
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나)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
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
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마)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바)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사)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
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
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나.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가)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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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다)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
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라)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마)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바)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사)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2.4.5 기초 및 말뚝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
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2.5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2.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2.6.1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2.6.2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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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2.7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
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
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
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
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
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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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분별 해체공사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
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
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
체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
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KCS 41 85 01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1.2.1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①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②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
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
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⑥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
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1.2.2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
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
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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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1.2.3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별이 필
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
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1.2.4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해체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및 석면함유 자재(이하 폐석면 등이라고 함.)의 해체⋅제거
작업에 적용한다.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
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률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실
시해야 하며, 발주자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된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
다.
(3) 폐석면 등의 처리는 중량비로 1% 이상을 함유한 모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5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1)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
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
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3)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
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
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
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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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2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2.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
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
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
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2.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
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3 분별해체공사
3.3.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3.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3.3.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
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
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
지 대책을 실시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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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3.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
거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3.3.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
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4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
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
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
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5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5.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1)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
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 처리계획서
② 폐기물 분석결과서
③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독물, 폐
석면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제외
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5.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 내 보관
(1)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시 지
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

KCS 41 -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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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2) 보관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도록 구
획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3) PC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5.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3)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
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허가가 있는 업자로
한다.
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분별해체공사가 종료되면 KCS 41 85 01(3.2.6)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
업을 실시한다.
3.7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KCS 41 85 01(3.2.7)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8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3.8.1 수립 주체
(1)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8.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
(2)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3)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4)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
(5) 작업자의 보호조치
(6)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3.8.3 작업계획의 주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9 제거공사 공통사항
3.9.1 전문 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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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 처리업자는 해당 공사에 상응한 기술을 가진 것
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9.2 경고표지의 설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맞는 ‘석면
의 취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9.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성능이 검증된 개인보호구를 지
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9.4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장과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
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3.9.5 해체⋅제거된 폐석면 등의 처리
(1)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2) 해체⋅제거작업 시 연마, 절단 등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은 불
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3.9.6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
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질의 분진(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9.7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3.9.8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1)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의 습윤화
(2)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
(3)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
(4)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함.
(5)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합한 음압밀폐시
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6)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
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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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7)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8)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10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1)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
(6)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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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
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
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1.2.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
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
화, 파쇄, 매립)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
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
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2.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
다.

KCS 41 -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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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해양
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
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
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
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
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
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KCS 41 -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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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3. 시공
3.1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
므로 표 3.1-1, 표 3.1-2, 표 3.1-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1-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2 이상 KS F 2503 흡수율(%) 3.0 이하 5.0 이하 KS F 2503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이물질 함유량(%)

표 3.1-2 순환골재의 입도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순
환
굵
은
골
재

최
대 25
치
수
20
(
㎜)

40
㎜

25
㎜

100

95~
100

20
㎜

13
㎜

10
㎜

5㎜ 2.5 ㎜

0~1
0

0~5

20~
55

0~1
0

0~5 100

90~
100

80~
100

25~
60
90~
100

100 순환잔골재

1.2
㎜

0.6
㎜

0.3
㎜

0.15 ㎜

50~
90

25~
65

10~
35

2~15

표 3.1-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압축강도(㎫)
21 이상
27 이하
21 미만

사용 골재
굵은골재
일반 굵은골재
및
순환굵은골재

적용 가능 부위

잔골재
일반잔골재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교량하부공, 옹벽, 교각, 고
대, 터널 라이닝공 등

일반잔골재 및
순환잔골재

콘크리트 블록, 도로 구조물 기초, 측구, 집수받이 기초,
중력식 옹벽, 중력식 교대,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채움
재 콘크리트, 건축물의 비구조체 콘크리트 등

KCS 41 - 934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3.2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KCS 41 - 935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건 축 공 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특기시방서 특 기 시 방 서 (EXPANSION JOINT COVER)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특기시방서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EJC(EXPANSION JOINT COVER)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익스펜션 조인트 커버 자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
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

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

1.4 성능 및 설계기준
1.4.1일반사항
1). 바닥, 벽 및 천정의 신축줄눈은 허용 한계 내에서 구조계산에 의한 건물의 움직임에 견
딜수 있어야 한다. 움직임 방향 및 방향별 움직임 허용 한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바닥, 벽 및 천장의 신축줄눈 시스템은 구조 계산된 움직임에 대하여 제품의 손상없이
흡수 할 수 있어야 한다. 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금속틀 제품은 손상되지 않고 줄눈덮개
만 이탈되어 움직임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붕의 신축줄눈 시스템은 구조 계산된 움직임에 대하여 제품의 손상 없이 흡수할 수 있
어야 한다.
1.4.2 방화 성능: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의하여 인접 구조물의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인증 시스템
으로 슬래브의 신축줄눈, 층간 방화 및 방화구획으로 지정된 곳의 신축줄눈, 방화구획과 외
벽 또는 내부 칸막이 벽의 접합부 및 이격 공간에는 방화용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1.5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감리원 또는 감독관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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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시공상세도면
1). 신축줄눈 제품의 각 유형별 상세
2). 신축줄눈의 이음상세
3). 다른 유형과의 접합부분
1.5.2. 제품자료
1). E.J.C 시스템 및 부자재
2). 내화대(인증서 포함)
3). 방수시트
1.5.3. 견본
1). 작업에 사용될 것과 같은 각 유형별 견본품
2). 색상 샘플 및 작업에 사용될 유연성 있는 SEAL의 각 유형별 견본품.
1.5.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신축줄눈시스템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30일전까
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5.5. 품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1.6 품질보증
1). 모든 공사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하도급자가 품질보증지침서의 요건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2). 제품 승인 전 지정 장소에 SAMPLE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공사 전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SYSTEM에 대해 타 공종 관련자를 포함하여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처음부터 설계에 참여하여 당 공사를 현명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을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특히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된 제품 이외의 검증이 안 된 유사한 제품을 사용해
서는 아니 되며, 철물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하자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
적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 전문업체와 협의 후 적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포장 및 운반
1). 제품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작업은 가능한 최대 크
기로 조립하여 운반한다. 결합체는 제작도면 및 샘플, 인증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씰(Seal)은 연속된 두루마리 형태로 운반한다.
3). 보관은 지면에 닿지 않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손상된 자재나 설치에 부 적합한 자재는 현장에서 반출시키고, 설치에
적절한 자재로 교환한다.
1.8. 현장조건
1). 자재가 설치 될 바닥과 벽 등을 부위별로 자재가 제작되기 전에 정확히 실측한다.
2). 자재가 설치 될 E.J LINE은 평활하고 폭이 일정해야 한다.
1.9. 타공정과 협의
1). 시공전에 연계되는 타 공정과 긴밀히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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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시 항상 선행 공정을 점검한 후 즉시 시공한다.
1.10.하자 보증
1). E.J.C 부분의 하자 보증은 2년으로 한다.
2. 재료
2.1 EJC 재료
EJC (Expansion Joint Cover)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
되 모양, 색상 등은 설계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EJC 조립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1.1 알루미늄
1). 알루미늄 프레임은 KS D 6759의 A6063S/T5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프레임 및 쉬트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라 사용한다.
2.1.2 알루미늄 마감재
1). 바닥 센타 플레이트의 마감은 표면을 KS M 8301의 규정에 적합한 피막처리로 마감
한다.
2). 알루미늄 바닥재중 BNF-100 제품은 수직하중 39.5kN 이상 또는 동등한 성능의 성적서를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 알루미늄 바닥재중 BAF-100 제품은 수직하중 26.4kN 이상 또는 동등한 성능의 성적서를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알루미늄 바닥재중 BAFN-100 제품은 수직하중 47.9kN 이상 또는 동등한 성능의 성적서
를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5). 알루미늄 바닥재중 BNAF-100 제품은 수직하중 64.6kN 이상 또는 동등한 성능의 성적서
를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2.1.3 스테인리스 스틸
1).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4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며
규격 및 형태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4 바닥 고정용 강재
1)

KS D 3506의 SGHC 규정에 적합한 재질로 Z12 이상으로 아연 도금된 두께 3㎜ 이상의

형강을 사용한다.
2.1.5 성형 압출 씰(Seal)
1).

외부 씰재는 열가소성고무로 자외선 노출에 변형이 거의 없는 그레이드를 사용하

여 압출 성형된 제품으로 지정 색상을 사용한다.
2).

내부 씰재는 열가소성 고무를 사용하여 압출 성형된 제품으로 지정 색상을 사용

한다.
3). 씰재는 요구 성능에서 지시된 범위내의 움직임에 대하여 손상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부위별 사용하는 씰재의 규격 및 형태는 설계도면에 따른 다.
2.1.6 방화대(Fire Barrier)
1).내화성능이 요구되는 장소에는 내화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25호에 규정된 내화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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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조 세부운영지침(2008.7.1.)의 부록Ⅱ (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 또는 이와 동
등한 시험방법에 따라 30분(지붕) 또는 2시간(바닥, 벽)의 가열 시험에서 내화성능이 인증된 시
스템을 사용한다.
2.1.7 차수대(EPDM)
1). 차수용 씰재는

EPDM 제품으로 두께 1.0mm 이상의 시트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1).시공해야 할 부위 등의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의 유무를 파악한다.
2).문제가 있을 시 현장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하여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여 즉시 설
치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2 작업준비
1). 신축 줄눈재 설치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공사나 마감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밀폐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한다. 앵커류 설치 시 콘크리트나 석고보드 및 기타 건축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오물, 먼지, 기름, 구리스 또는 신축줄눈 설치에 사용된 모르타르 및 그라우팅 등 탄성 제
품의 부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축 잔재를 제거한다.
3). 줄눈 설치를 위하여 미리 마련해 둔 공간을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다.
3.3 시공일반
3.3.1 줄눈의 배치
1). 현장에서 줄눈의 길이와 각도를 측정하여 각 부재의 배치 및 맞춤이 정확하게 되도록 한
다. 알루미늄 압출재는 현장에서 절단하고 끝부분을 연귀 맞춤한다. 탄성 씰재는 길이 방향
의 수축 및 팽창 등에 대비하여 여분을 두도록 한다.
3.3.2. 절단, 맞춤 및 설치
1). 신축 줄눈재 및 줄눈덮개와 씰재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절단, 구멍 뚫기와 맞춤작업을 한
다.
2). 바닥 줄눈 덮개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인접한 바닥 마감재와 높이를 맞추어 고정
한다. 벽 및 천정의 줄눈 덮개가 인접면과 연속하여 접속이 되도록 위치를 정한다. 필요한
부속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고정한다.
3). 앵커의 설치 위치는 각 끝부분으로부터 75 ㎜ 이상이 되는 위치에 600 ㎜ 간격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3. 연속성
1). 압출 알루미늄 제품 및 철제의 제작은 사용 부위별로 이음의 수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금속 부재의 접합은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이음 한다.
2). 씰재는 가능한 한 최장의 길이 제품을 사용하여 줄눈을 최소화 하고 이음부는

가열 용

접하여 이음한다.
3.3.4. 내화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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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가 변하는 부분과 끝부분의 부속이 포함된 내화대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에 따라 설
치하여 건물의 방화등급을 유지한다.
2). 완료된 줄눈은 요구된 방화성능에 적합해야 한다.
3.3.5. 방수시트설치
1). 지시된 부위에는 방수시트를 설치한다. 방수시트 이음부분은 겹침 시공을 하여

수밀

성이 있는 줄눈이 되도록 한다.
3.3.6. 신축줄눈 고정 틀재 설치
1). 일반 사항
a.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인 고정 앵커장치와 고정재를 필요한 위치에

안전하게 설치한

다.
b. 지정된 공사 부위에 적합한 형과 크기의 금속 고정 철물을 조립품이 안전하게 부착이
되도록 설치한다.
c. 이중바닥재 부분을 제외한 바닥의 신축줄눈 고정틀재 하부에는 그라우트로 밀실하게
채운다.
2). 이중바닥재가 설치되는 부위를 제외한 부분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기 전에 신축줄눈
고정틀재를 설치한다.
a. 슬래브 바닥에 600 ㎜ 간격으로 고임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아연도 금된 연속된 형강
을 설치한다. 형강은 6 ㎜ 이상의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600 ㎜ 간격 이내로 고정한
다.
b. 설치된 앵글에 알루미늄 고정틀재를 볼트로 고정하고, 앵글과 고정틀 사이의 빈 공간
을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채운다.
3). 이중바닥재 등이 설치되는 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라 보강재를 설치한 후 고정틀을 설치한
다.
4). 고정틀 및 보강재는 덧치기 모르타르 및 바닥 마감재 공사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
호한다.
3.3.7. 줄눈 덮개 설치
1). 바닥은 마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줄눈덮개를 설치한다. 바닥의 줄눈덮개에는 인접 부위
와 동일한 마감재를 설치한다. 마감재 설치는 본 공사에서 제외되나, 센터링 바의 나사
고정 부위에 점검 구멍을 설치하기 위한 표시 및 마감 완료 후 압축 씰재를 끼우는 것은
본 공사에 포함된다.
2). 벽 및 천장은 인접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접 부위의 마감 공사와 병행
하여 작업할 수 있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씰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특기시방서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시험종목 시험방법 비중 ASTM D 792 시험빈도

인장강도,신장율
100% 인장응력

ASTM D 412

영구신장율
인열강도

ASTM D 624 듀로미터경도 ASTM D 2240 오존균열시험 ASTM D1149

시험성적서로 대체
(유효기간 기준내)

2). 내화대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내화시험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625호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부록Ⅱ(선형조인트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

시험성적서로 대체
(유효기간 기준내)

3). 시공 상태 검사
다음 사항들에 대한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1. 신축줄눈 및 줄눈덮개의 위치 확인
2. 설치 상태 검사
3. 슬래브 하부 및 단부에 대한 누수 검사 등
3.5

보호, 수리 및 교체

1). 보호
설치 완료된 신축줄눈재 및 줄눈덮개는 후속되는 공사로 인하여 손상되는 것으로부터 보호
한다. 보호 덮개는 인접 장소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2). 수리 및 교체
손상을 입었거나 결함이 있는 E.J.C 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는 상태로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만족할 정도로 수리가 불가능한 신축줄눈재 및 줄눈덮개는 신 자재로 교체한다.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특기시방서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

===== 4.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리모델링 건축공사 - 공내역서.xlsx =====

[시트: 건축원가]
A: 공사명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리모델링)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N: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 H: × I: 17.4%
C: [ 소
계 ]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품
질
관
리
비
C: 안
전
관
리
비
C: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100톤 미만)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3.56%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1.01%
C: 건
강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 H: × I: 3.595%
C: 연
금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 H: × I: 4.7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G: 건강보험료 H: × I: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G: 직접노무비 H: × I: 2.30%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G: (재+직노+관급) H: × I: 2.28% J: + K: 4,325,000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 H: × I: 5.2%
C: 환
경
보
전
비 G: (재+직노+산출경비) H: × I: 0.3%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G: [(재+직노+산경-50,000,000,000) H: × I: 0.0140% J: + K: 13,500,000 ] L: × M: 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재+직노+산출경비) H: × I: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재+직노+산출경비) H: × I: 0.070%
C: 석
면
분
담
금 G: 노무비 H: × I: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노무비 H: × I: 0.090%
C: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G: 순공사 H: × I: 8.00%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관) H: × I: 15.00%
A: T .
A .
B
A: 비
구
조
요
소
검
토
비
A: 폐
기
물
처
리
비 ( 건 설 ) N: 100톤미만적용
A: 정
기
안
전
점
검
비 G: (순공사+관급) H: ×
A: 공
급
가
액
A: 공
사
손
해
보
험
료 G: (공급가액+관급) H: × P: ← 공사손해보험료 : PQ공사, 대안입찰, 턴키입찰 0.25%
A: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 H: × I: 10%
A: [ 도
급
액 ]
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설치 N: 부가세포함 P: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C: 관급자 설치 N: 부가세포함 P: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안함
C: 소
계
A: 시
설
분
담
금 N: 부가세포함 P: ← 토목(하수도인입비), 기계(도시가스인입비,중온수인입비,상수도인입비), 전기(한전불입금)
A: 미
술
장
식
품 N: 부가세포함
A: 각
종
인
증
비 N: 부가세포함
A: [ 총
공
사
비 ]

[시트: 건설폐기물원가]
A: 공사명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리모델링)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N: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 H: × I: 17.4%
C: [ 소
계 ]
B: 경
비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3.56%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1.01%
C: 건
강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 H: × I: 3.595%
C: 연
금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 H: × I: 4.7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G: 건강보험료 H: × I: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G: 직접노무비 H: × I: 2.30%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G: (재+직노+관급) H: × I: 2.28% L: - M: -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 H: × I: 5.2%
C: 환
경
보
전
비 G: (재+직노+산출경비) H: × I: 0.3%
C: 공 사 이 행 보 증 수 수 료 G: (재+직노+산출경비) H: × I: 0.0140% J: ] L: × M: 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재+직노+산출경비) H: × I: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재+직노+산출경비) H: × I: 0.070%
C: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G: 순공사 H: × I: 8.00%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관) H: × I: 15.00%
A: T .
A .
B
A: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100톤 이상) G: (순공사+관급) H: × I: 0.00%
A: 공
급
가
액
A: 공
사
손
해
보
험
료 G: (공급가액+관급) H: × I: 0.00%
A: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 H: × I: 10%
A: [ 도
급
액 ]
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설치 N: 부가세포함
C: 관급자 설치 N: 부가세포함
C: 소
계
A: 시
설
분
담
금 N: 부가세포함 P: ← 토목(하수도인입비), 기계(도시가스인입비,중온수인입비,상수도인입비), 전기(한전불입금)
A: 미
술
장
식
품 N: 부가세포함
A: 각
종
인
증
비 N: 부가세포함
A: [ 총
공
사
비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리모델링)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리모델링)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공통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승강기#1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8 O: P: 010102 Q: R: 4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9 O: P: 010102 Q: R: 4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0 O: P: 010102 Q: R: 4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1 O: P: 010102 Q: R: 4 S:
A: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2 O: P: 010102 Q: R: 4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3 O: P: 010102 Q: R: 4 S:
A: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4 O: P: 010102 Q: R: 4 S:
A: 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5 O: P: 010102 Q: R: 4 S:
A: 익스펜션조인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6 O: P: 010102 Q: R: 4 S:
A: 승강기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7 O: P: 010102 Q: R: 4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8 O: P: 010102 Q: R: 4 S:
A: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9 O: P: 010102 Q: R: 4 S:
A: ◆.승강기#2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4 O: P: 010103 Q: R: 4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5 O: P: 010103 Q: R: 4 S:
A: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6 O: P: 010103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7 O: P: 010103 Q: R: 4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8 O: P: 010103 Q: R: 4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9 O: P: 010103 Q: R: 4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10 O: P: 010103 Q: R: 4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11 O: P: 010103 Q: R: 4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12 O: P: 010103 Q: R: 4 S:
A: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13 O: P: 010103 Q: R: 4 S:
A: 익스펜션조인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14 O: P: 010103 Q: R: 4 S:
A: 승강기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15 O: P: 010103 Q: R: 4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16 O: P: 010103 Q: R: 4 S:
A: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17 O: P: 010103 Q: R: 4 S:
A: ◆.승강기#3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3 O: P: 010104 Q: R: 4 S:
A: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4 O: P: 010104 Q: R: 4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5 O: P: 010104 Q: R: 4 S:
A: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6 O: P: 010104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7 O: P: 010104 Q: R: 4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8 O: P: 010104 Q: R: 4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9 O: P: 010104 Q: R: 4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10 O: P: 010104 Q: R: 4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11 O: P: 010104 Q: R: 4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12 O: P: 010104 Q: R: 4 S:
A: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13 O: P: 010104 Q: R: 4 S:
A: 익스펜션조인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14 O: P: 010104 Q: R: 4 S:
A: 승강기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15 O: P: 010104 Q: R: 4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16 O: P: 010104 Q: R: 4 S:
A: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17 O: P: 010104 Q: R: 4 S:
A: ◆.승강기#4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1 O: P: 010105 Q: R: 4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2 O: P: 010105 Q: R: 4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3 O: P: 010105 Q: R: 4 S:
A: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4 O: P: 010105 Q: R: 4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5 O: P: 010105 Q: R: 4 S:
A: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6 O: P: 010105 Q: R: 4 S: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7 O: P: 010105 Q: R: 4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8 O: P: 010105 Q: R: 4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9 O: P: 010105 Q: R: 4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10 O: P: 010105 Q: R: 4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11 O: P: 010105 Q: R: 4 S:
A: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12 O: P: 010105 Q: R: 4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13 O: P: 010105 Q: R: 4 S:
A: 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14 O: P: 010105 Q: R: 4 S:
A: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15 O: P: 010105 Q: R: 4 S:
A: 익스펜션조인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16 O: P: 010105 Q: R: 4 S:
A: 승강기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17 O: P: 010105 Q: R: 4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18 O: P: 010105 Q: R: 4 S:
A: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19 O: P: 010105 Q: R: 4 S:
A: ◆.승강기 SPG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S.P.G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01 O: P: 010106 Q: R: 4 S:
A: ■.품질시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안전관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승강기#1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신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01 O: P: 010401 Q: R: 4 S:
A: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02 O: P: 010401 Q: R: 4 S:
A: 승강기#2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신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01 O: P: 010402 Q: R: 4 S:
A: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02 O: P: 010402 Q: R: 4 S:
A: 승강기#3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신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01 O: P: 010403 Q: R: 4 S:
A: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02 O: P: 010403 Q: R: 4 S:
A: 승강기#4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4 O: P: 0104 Q: R: 3 S:
A: 신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401 O: P: 010404 Q: R: 4 S:
A: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402 O: P: 010404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환경개선(리모델링)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가설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K: L: M: 호표 1 N: 575C013524BCA2E5C491F70A5E29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C013524BCA2E5C491F70A5E2907 AV: 67477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K: L: M: 호표 2 N: 575C013524BCA2D53899AAE10B39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C013524BCA2D53899AAE10B3967 AV: 67478
A: 콘테이너형 가설휴게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K: L: M: 호표 3 N: 575C013524BCA2E5C491F70A5E29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C013524BCA2E5C491F70A5E2906 AV: 67362
A: 콘테이너형 가설실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K: L: M: 호표 4 N: 575C013524BCA2D53899AAE10B39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C013524BCA2D53899AAE10B3966 AV: 67479
A: 트럭크레인(30톤) B: 자재양중장비 C: 일 D: 4 K: L: M: 호표 5 N: 575C01353447D2D55C5DB65F76764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C01353447D2D55C5DB65F76764E AV: 67388
A: 고압물세척 B: C: ㎡ D: 57 K: L: M: 호표 6 N: 575D0133D4F0F2C588AEA75123A3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D0133D4F0F2C588AEA75123A370 AV: 67387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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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1020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K: L: M: 호표 7 N: 575C01351494F2F5BA888FB66BCE0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5C01351494F2F5BA888FB66BCE0E AV: 66396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내벽용(ELEV PIT) B: 3개월, 10m 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22 K: L: M: 호표 8 N: 575C01351494F2F5BB96132542463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5C01351494F2F5BB96132542463D AV: 66445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내벽용(ELEV PIT) B: 3개월, 10m 초과~20m 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14 K: L: M: 호표 9 N: 575C01351494F2F5BB961325424638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5C01351494F2F5BB961325424638 AV: 66446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외벽용 B: 3개월, 10m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112 K: L: M: 호표 10 N: 575C01351494F2F5BB961325424E73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5C01351494F2F5BB961325424E73 AV: 66447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외벽용 B: 3개월, 10m 초과~20m 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65 K: L: M: 호표 11 N: 575C01351494F2F5BB96132541A16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5C01351494F2F5BB96132541A161 AV: 66448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면 B: 부직포 깔기 C: M2 D: 22 K: L: M: 호표 12 N: 575C01354469624504B0B30AE5E4D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5C01354469624504B0B30AE5E4DA AV: 66407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5 K: L: M: 호표 13 N: 575C013544696245070592AC70CEF8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5C013544696245070592AC70CEF8 AV: 67363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5 K: L: M: 호표 14 N: 575C013544696245070590FE94863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5C013544696245070590FE94863E AV: 6736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5 K: L: M: 호표 15 N: 575C0135446A02D5BE206BC00BAB78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5C0135446A02D5BE206BC00BAB78 AV: 67365
A: 준공청소 B: C: M2 D: 15 K: L: M: 호표 16 N: 575C0135446F82D58AB8E0DE813C7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75C0135446F82D58AB8E0DE813C71 AV: 6736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428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AV: 6744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103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AV: 67443
Q: 01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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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L: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02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TypeⅠ(일반) C: M3 D: 48 K: L: M: 호표 17 N: 5770A13CF4CB9275537EE92B1A0687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70A13CF4CB9275537EE92B1A0687 AV: 66415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27 K: L: M: 호표 18 N: 5770A13C24734215FBDE59D04A0701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70A13C24734215FBDE59D04A0701 AV: 66416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 C: M3 D: 21 K: L: M: 산근 1 N: 5770A13CC475E265034C49418016F1 O: P: Q: 01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025770A13CC475E265034C49418016F1 AV: 66417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6 K: L: M: 호표 19 N: 575CE13EB42AB215359DC8AE98595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75CE13EB42AB215359DC8AE985953 AV: 67232
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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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L: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03
A: 레미콘 - 서울 B: 25-30-15 C: M3 D: 15 K: L: M: N: 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8DD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8DD AV: 66452
A: 레미콘 - 서울 B: 25-18-12 C: M3 D: 1 K: L: M: N: 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E6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E60 AV: 66451
A: 레미콘 - 서울 B: 25-18-08 C: M3 D: 1 K: L: M: N: 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D51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D51 AV: 6645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8 K: L: M: 호표 20 N: 575C513D44B512F5891355A49A0E7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5C513D44B512F5891355A49A0E71 AV: 6642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7 K: L: M: 호표 21 N: 575C513D44B512C5351564DA4B83C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5C513D44B512C5351564DA4B83C0 AV: 6642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1 K: L: M: 호표 22 N: 575C513D44B6223528F340015AE22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5C513D44B6223528F340015AE220 AV: 6642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1 K: L: M: 호표 23 N: 575C513D44B622157A17584E8F431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5C513D44B622157A17584E8F431B AV: 6642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1 K: L: M: 호표 24 N: 575C513D3495A2059CC9B58A118C0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5C513D3495A2059CC9B58A118C0C AV: 6645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8 K: L: M: 호표 25 N: 575C513D3495A2059CC9B58A118FC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5C513D3495A2059CC9B58A118FC0 AV: 6643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9 K: L: M: 호표 26 N: 575C513D3495A2059CC9B58A118E3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5C513D3495A2059CC9B58A118E39 AV: 66432
A: GC DECK B: GC1-Type(상단 D10, 하단 D8*2) C: M2 D: 8 K: L: M: N: 5076B13D14A602052F69B23EDA6B7171E111CA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76B13D14A602052F69B23EDA6B7171E111CA AV: 66460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8 K: L: M: 호표 27 N: 575C413ED47F42857F8B2CFCA68DF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5C413ED47F42857F8B2CFCA68DFD AV: 6645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141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C62EA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C62EA AV: 6645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735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F376F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F376F AV: 6645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586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E1046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E1046 AV: 6645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443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9AE23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9AE23 AV: 66456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85 K: L: M: 호표 28 N: 575C513D04DC7275AFE2FDD6FF9A72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5C513D04DC7275AFE2FDD6FF9A72 AV: 66457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1.85 K: L: M: N: 575D313014CBD2A5765EC2A2B49A9C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75D313014CBD2A5765EC2A2B49A9C AV: 6644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49 K: L: M: 수집상차도 N: 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AV: 66443
A: 지수판설치 - 소켓연결 B: PVC, H200*5t C: M D: 11 K: L: M: 호표 29 N: 575C513DA4C402C52ADE88CE03498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75C513DA4C402C52ADE88CE034981 AV: 66444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L: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204
A: H형강 B: SM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7.994 K: L: M: 49.9kg/m N: 5076B13D14AF6275F4797581DA8EDC8C30BA31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076B13D14AF6275F4797581DA8EDC8C30BA31 AV: 66511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용접구조용압연강판(SM275), 9.0mm C: TON D: 0.981 K: L: M: 호표 30 N: 575C413E84FE12558F98441DAD205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5C413E84FE12558F98441DAD2058 AV: 66512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용접구조용압연강판(SM275), 12mm C: TON D: 0.924 K: L: M: 호표 31 N: 575C413E84FE12558F98441DAD217A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5C413E84FE12558F98441DAD217A AV: 66514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용접구조용압연강판(SM275), 16mm C: TON D: 0.068 K: L: M: 호표 32 N: 575C413E84FE12558F98441DAD217E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5C413E84FE12558F98441DAD217E AV: 6651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7.5mm C: M D: 31 K: L: M: 호표 33 N: 575C413E84FE12558F98441EB413CF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5C413E84FE12558F98441EB413CF AV: 67218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9.264 K: L: M: 호표 34 N: 575C413E84FD02F5A5DAFDDEE7A1AC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5C413E84FD02F5A5DAFDDEE7A1AC AV: 66486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9.264 K: L: M: 호표 35 N: 575C413EE40D42A5B07DD9C21506AD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5C413EE40D42A5B07DD9C21506AD AV: 66487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ton 미만 C: TON D: 9.264 K: L: M: 호표 36 N: 575C413EE40612A5DC6FB81D42318F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5C413EE40612A5DC6FB81D42318F AV: 66488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3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9.264 K: L: M: 호표 37 N: 575C01353447D2D55C5DB491E0F7A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5C01353447D2D55C5DB491E0F7A8 AV: 66489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674 K: L: M: 호표 38 N: 575C413EF42B7275D14E64419713EA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5C413EF42B7275D14E64419713EA AV: 67219
A: 철골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9.938 K: L: M: 호표 39 N: 575C413EF42B7275D14E6440F0A99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5C413EF42B7275D14E6440F0A998 AV: 6738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321 K: L: M: N: 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1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1 AV: 6649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5mm C: 조 D: 284 K: L: M: N: 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5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5 AV: 66517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70본/t 미만 C: TON D: 9.938 K: L: M: 호표 40 N: 575C413EE40D42A5B228E1ACB62A7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5C413EE40D42A5B228E1ACB62A78 AV: 66499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개 D: 17 K: L: M: N: 5076A13C848902A5135256B9D911F9280C1227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076A13C848902A5135256B9D911F9280C1227 AV: 66515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16 K: L: M: 호표 41 N: 575C413E94833295F2CAA2FC82B77A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5C413E94833295F2CAA2FC82B77A AV: 66516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9*125 C: 개소 D: 87 K: L: M: 호표 42 N: 575C413E94833285EA3249017751A3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5C413E94833285EA3249017751A3 AV: 67259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50*350*30mm, 재료비 포함 C: 개소 D: 4 K: L: M: 호표 43 N: 575C413EE40D42B55995452808E4B1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5C413EE40D42B55995452808E4B1 AV: 66519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95 K: L: M: 호표 44 N: 575CF13D74E5D2054CBFD65FF4DEBE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75CF13D74E5D2054CBFD65FF4DEBE AV: 66506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91 K: L: M: N: 575C413EC456F205A351BA5BBC871A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75C413EC456F205A351BA5BBC871A AV: 66508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75 K: L: M: N: 575C413EC456F205A351BD100A6715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75C413EC456F205A351BD100A6715 AV: 6650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515 K: L: M: 수집상차도 N: 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AV: 66510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L: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205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황토벽돌 C: 매 D: 10774 K: L: M: N: 5076B13D14AC920546BD8A7F6EE53D8E954DEF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076B13D14AC920546BD8A7F6EE53D8E954DEF AV: 66530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42 K: L: M: 호표 45 N: 575C7132148432A5504989E9D13E9B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75C7132148432A5504989E9D13E9B AV: 66531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1.0B, 시공량 13m2/일당 C: M2 D: 49 K: L: M: 호표 46 N: 575C7132148432A5504989EAF7215B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75C7132148432A5504989EAF7215B AV: 66532
A: 발수제도포 B: 2회 뿜칠, 치장벽돌면 C: M2 D: 91 K: L: M: 호표 47 N: 575C91369413D28585A7DF872D76E7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75C91369413D28585A7DF872D76E7 AV: 66533
A: 벽돌소운반 B: 장비운반 C: 천매 D: 10.774 K: L: M: N: 575C71321486E2451928B4040C7C38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75C71321486E2451928B4040C7C38 AV: 66526
A: 미장벽돌 조적인방 설치(1)/A81-004 B: L:100+200, 앵글 C: M D: 12 K: L: M: 호표 48 N: 575C7133243962851C541916A6CB9A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75C7133243962851C541916A6CB9A AV: 67236
A: 미장벽돌 조적인방 설치(2)/A81-004 B: 연결보강철물 C: M D: 2 K: L: M: 호표 49 N: 575C7133243962851C541916A6CB9E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75C7133243962851C541916A6CB9E AV: 67229
A: 미장벽돌 앵글보강 B: 철거부위 C: M D: 1 K: L: M: 호표 50 N: 575C7133243962851C541916A6CAF4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75C7133243962851C541916A6CAF4 AV: 67413
A: 콘크리트방수턱 B: 150*50 C: M D: 2 K: L: M: 호표 51 N: 575C7133243C32D581FE8A505C65BB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75C7133243C32D581FE8A505C65BB AV: 67230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L: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206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C: M2 D: 4 K: L: M: 호표 52 N: 575CC13A349F02C5477F69A5F82971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75CC13A349F02C5477F69A5F82971 AV: 6653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2 K: L: M: 호표 53 N: 575CC13A349D52A5704E2AB07B4B61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75CC13A349D52A5704E2AB07B4B61 AV: 66537
A: 장애인안전유도타일(주의정지,진행유도) B: 바닥,300*300 C: EA D: 28 K: L: M: 호표 54 N: 575CC13A04C9F2C593B4B0F1C9F136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75CC13A04C9F2C593B4B0F1C9F136 AV: 67231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L: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20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2겹 C: M2 D: 4 K: L: M: 호표 55 N: 575CE13EC432428549E44529C4A1D0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75CE13EC432428549E44529C4A1D0 AV: 6654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4 K: L: M: 호표 56 N: 575CE13EC432428549E44529C4A2F8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75CE13EC432428549E44529C4A2F8 AV: 67235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흡음텍스, 12*300*600mm C: M2 D: 14 K: L: M: 호표 57 N: 575CE13EC431A2053B3ED3A3EAEB19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75CE13EC431A2053B3ED3A3EAEB19 AV: 66541
A: 알루미늄 천정재(천정틀포함)/내풍압 B: 스팬드럴-300S C: M2 D: 2 K: L: M: 시공도 N: 5076B13D14A9D2C59F47DCD2C14B4EF19FFE49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076B13D14A9D2C59F47DCD2C14B4EF19FFE49 AV: 6653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mm C: M2 D: 20 K: L: M: 호표 58 N: 575CE13EE4FC2205DD88B8861D9098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75CE13EE4FC2205DD88B8861D9098 AV: 66540
A: 창호상부보강틀(150t) B: GB12.5t*2겹(양면)+GW50t(24k)+C-STUD(100t) C: M2 D: 1 K: L: M: 호표 59 N: 575C81304466C295FC08BF7D76388F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75C81304466C295FC08BF7D76388F AV: 67233
A: PF보드 타정 부착 B: 벽, 50t(준불연) C: M2 D: 2 K: L: M: 호표 60 N: 575CE13EB42AB225DF99B9E7768649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75CE13EB42AB225DF99B9E7768649 AV: 67234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208
A: 침투성방수 B: 바닥 C: M2 D: 6 K: L: M: 호표 61 N: 575C913694123265DCD7E7795F7019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75C913694123265DCD7E7795F7019 AV: 66546
A: 침투성방수 B: 수직부 C: M2 D: 12 K: L: M: 호표 62 N: 575C913694123265DCD7E7795F701C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75C913694123265DCD7E7795F701C AV: 66547
A: 고무아스팔트 복합방수 B: 바닥, 비노출 C: M2 D: 2 K: L: M: 호표 63 N: 575C9136E4932265A8EDA2B905383B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75C9136E4932265A8EDA2B905383B AV: 66548
A: 방수모르타르 바름/트랜치 B: 20mm C: M2 D: 3 K: L: M: 호표 64 N: 575C9136A43602958B22CE3B25EBDD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75C9136A43602958B22CE3B25EBDD AV: 6723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4 K: L: M: 호표 65 N: 575C9136B4DE52B57E0657BE346E3D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75C9136B4DE52B57E0657BE346E3D AV: 6654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ELEV주위 C: M D: 21 K: L: M: 호표 66 N: 575C9136B4DE52B57E0657BE346FC3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75C9136B4DE52B57E0657BE346FC3 AV: 66550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209
A: 내진천장틀-텍스/석고보드마감 B: H:1M미만, 내진천장틀 TM-BAR(M타입), 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14 K: L: M: N: 5076B13D14A9D2C59F47DA20CC2F2A4E59041E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076B13D14A9D2C59F47DA20CC2F2A4E59041E AV: 66557
A: 내진몰딩 B: W형,30*25*1.0T, 시공비 포함 C: M D: 50 K: L: M: N: 5076B13D14A9D2C59F47DA20CC2F2A4E587AF7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076B13D14A9D2C59F47DA20CC2F2A4E587AF7 AV: 66556
A: 각파이프천정틀 B: ㅁ-30*30 @900, 방청도장 C: M2 D: 4 K: L: M: 호표 67 N: 575CB13B6438F2F5F8B27C915B668F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75CB13B6438F2F5F8B27C915B668F AV: 66561
A: 스텐인리스 천정보강 B: 1.2T STS PL H/L C: M2 D: 3 K: L: M: 호표 68 N: 575CB13B6438F2F5F8B27C915B65E8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75CB13B6438F2F5F8B27C915B65E8 AV: 6740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8 K: L: M: 호표 69 N: 575CB13BF4198235AC03E76B7A782A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75CB13BF4198235AC03E76B7A782A AV: 6662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30*1.5t C: M D: 4 K: L: M: 호표 70 N: 575CE13E84542275B1CF9394719B07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75CE13E84542275B1CF9394719B07 AV: 67402
A: 스테인리스사다리/ELEV PIT B: W:400*H:2400, D38.1+25.4 C: EA D: 1 K: L: M: 호표 71 N: 575CB13B94F392259B744E90E214FE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75CB13B94F392259B744E90E214FE AV: 66564
A: 트랜치(이설)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M D: 5 K: L: M: 호표 72 N: 575CB13BC440A2353A284927864D50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75CB13BC440A2353A284927864D50 AV: 67239
A: 트랜치 B: 디자인그레이팅, W:200 C: M D: 2 K: L: M: 호표 73 N: 575CB13BC440A2353A2A741F044E0A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75CB13BC440A2353A2A741F044E0A AV: 67400
A: 엘리베이터후크 B: Ø22, 아연도금 C: EA D: 1 K: L: M: 호표 74 N: 575CB13B6438F2E5D1A9BA7340D444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75CB13B6438F2E5D1A9BA7340D444 AV: 66567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A: [ 합
계 ]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2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걸레받이, 3.6m 이하 C: M2 D: 49 K: L: M: 호표 75 N: 575C6133849C22E543EA4C25BD97A9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75C6133849C22E543EA4C25BD97A9 AV: 67240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 K: L: M: 호표 76 N: 575C6133849C22E543EE27F4244E3A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75C6133849C22E543EE27F4244E3A AV: 6657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20 K: L: M: 호표 77 N: 575C6133849C22C59089B699B497CB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75C6133849C22C59089B699B497CB AV: 66573
A: 콘크리트면 정리+전면마감 B: 3.6m 이하, 내벽 C: M2 D: 13 K: L: M: 호표 78 N: 575C6133849FE225C68D4C80977030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75C6133849FE225C68D4C80977030 AV: 66574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C: M2 D: 6 K: L: M: 호표 79 N: 575C613384995295DB4B20A6BE7AB0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75C613384995295DB4B20A6BE7AB0 AV: 66580
A: 표면 마무리/방수하부면 B: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C: M2 D: 2 K: L: M: 호표 80 N: 575C613384995295DB4B20A6BE7AB5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75C613384995295DB4B20A6BE7AB5 AV: 6658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2 K: L: M: 호표 81 N: 575CD138E4B7D2A5FDCD668CF9CA3C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75CD138E4B7D2A5FDCD668CF9CA3C AV: 6658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2 K: L: M: 호표 82 N: 575CD138E4B7D2A5FC263DA02F37BF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75CD138E4B7D2A5FC263DA02F37BF AV: 66584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A: [ 합
계 ] L: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211
A: AD01(세이프강화도어 포함) B: 1.800 x 2.800 = 5.040 C: EA D: 2 K: L: M: 전문견적 N: 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899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899 AV: 66589
A: AW01 B: 0.400 x 3.360 = 1.344 C: EA D: 1 K: L: M: 전문견적 N: 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9A0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9A0 AV: 66590
A: AW03 B: 0.400 x 2.800 = 1.120 C: EA D: 3 K: L: M: 전문견적 N: 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FC8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FC8 AV: 67181
A: FSD01(150*45*1.5t,분체도장)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K: L: M: 호표 83 N: 575CD138943052F578A17A7AF4A41A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75CD138943052F578A17A7AF4A41A AV: 66587
A: SD01(150*45*1.5t,분체도장)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K: L: M: 호표 84 N: 575CD138943052F578A17A7AF54DB2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75CD138943052F578A17A7AF54DB2 AV: 67182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조 D: 1 K: L: M: N: 5076B13D14A832751B2ACAA0AC04E891391FA7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076B13D14A832751B2ACAA0AC04E891391FA7 AV: 6724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1 K: L: M: N: 5076B13D14A832751B2ACAA0AC04E89139102D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076B13D14A832751B2ACAA0AC04E89139102D AV: 66599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4 K: L: M: N: 5076A13C848902950AB3C9C9B289D4EAD3269D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076A13C848902950AB3C9C9B289D4EAD3269D AV: 6659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 K: L: M: N: 5076A13C848902950AB3C9C9B289D4EAD32A7A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076A13C848902950AB3C9C9B289D4EAD32A7A AV: 6660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일반문용 C: 조 D: 1 K: L: M: N: 5076A13C848902950AB3C9C9B289D4EAD32A7F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076A13C848902950AB3C9C9B289D4EAD32A7F AV: 6724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바형 C: 조 D: 2 K: L: M: N: 5076A13C8489029506D87B8ACF951E0E06EAEB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076A13C8489029506D87B8ACF951E0E06EAEB AV: 66594
A: 강화유리문 손잡이 B: L:700기준 C: 조 D: 4 K: L: M: N: 5076A13C8489029506D87B8ACDE69B54286F62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076A13C8489029506D87B8ACDE69B54286F62 AV: 6659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K: L: M: 호표 85 N: 575CD138E4B252A590582A3B697107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75CD138E4B252A590582A3B697107 AV: 66596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K: L: M: 호표 86 N: 575CD138E4B252F513BB40ED6BF4E1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75CD138E4B252F513BB40ED6BF4E1 AV: 66597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K: L: M: 호표 87 N: 575CD138E4B1B235276EEA9F6F7687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75CD138E4B1B235276EEA9F6F7687 AV: 66598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A: [ 합
계 ] L: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212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손보호, 투명, 강화유리문 C: 개 D: 4 K: L: M: N: 5076B13D14A832751B2BD46ABCB2B0C23ED0BC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076B13D14A832751B2BD46ABCB2B0C23ED0BC AV: 66602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3 K: L: M: N: 5076B13D14A83275197E0683582655DFC91F4E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076B13D14A83275197E0683582655DFC91F4E AV: 66615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5 K: L: M: N: 5076B13D14A832751977D6E973CED8FBE493B5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076B13D14A832751977D6E973CED8FBE493B5 AV: 6724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3 K: L: M: 호표 88 N: 575CD138F45BF2058FFCA340C42A9B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75CD138F45BF2058FFCA340C42A9B AV: 6661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5 K: L: M: 호표 89 N: 575CD13804D56225030322B55F1615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75CD13804D56225030322B55F1615 AV: 6661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9 K: L: M: 호표 90 N: 575C9136B4DF62154930EC5105DB42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75C9136B4DF62154930EC5105DB42 AV: 66613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3 K: L: M: 호표 91 N: 575CD13804DC928501BB9F9E33C99E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75CD13804DC928501BB9F9E33C99E AV: 66614
A: 장애인 시인성띠지 B: W:150 C: M D: 4 K: L: M: 호표 92 N: 575CD13814FFC215F047051502FBBF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75CD13814FFC215F047051502FBBF AV: 66617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A: [ 합
계 ] L: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21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3 K: L: M: 호표 93 N: 575CF13D44136215E3B911FC1D43EB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75CF13D44136215E3B911FC1D43EB AV: 6661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1 K: L: M: 호표 94 N: 575CF13D5436A2D5C1CCB322456B5C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75CF13D5436A2D5C1CCB322456B5C AV: 674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 K: L: M: 호표 95 N: 575CF13D5436A2D5C1CCB94A227D66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75CF13D5436A2D5C1CCB94A227D66 AV: 6662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 K: L: M: 호표 96 N: 575CF13D5436A2D5C1C24AE724EA48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75CF13D5436A2D5C1C24AE724EA48 AV: 66623
A: 주차라인마킹 B: W:100 C: M D: 17 K: L: M: 호표 97 N: 575CF13C54ABD2C5C05A8170397736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75CF13C54ABD2C5C05A8170397736 AV: 67427
A: 장애인전용 주차표시 B: 바닥 C: EA D: 1 K: L: M: 호표 98 N: 575CF13C54ABD2C5C05A8069C7DFF4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75CF13C54ABD2C5C05A8069C7DFF4 AV: 67428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A: [ 합
계 ] L: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0214
A: 카스톱퍼 B: 네오프렌계, 150*120*750mm C: EA D: 2 K: L: M: 호표 99 N: 575CE13E14270225E862F3DA51CE86 O: P: Q: 01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214575CE13E14270225E862F3DA51CE86 AV: 67425
A: 장애인 주차표지판 B: 스텐드앙카형, 700*600*H:2100 C: EA D: 1 K: L: M: N: 5076A13C8489029506D87B8ACF9D579AD8A66E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5076A13C8489029506D87B8ACF9D579AD8A66E AV: 67426
A: 보차도용블록 200*100*60mm B: I-2형, t=60, 회색(130kg) C: M2 D: 15 K: L: M: 공장상차도 N: 5076B13D14AC92054596FC596066C19451B8A1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5076B13D14AC92054596FC596066C19451B8A1 AV: 67250
A: 콘크리트보차도경계블록(서울) B: A형, 15*17*20*100cm, 73.6kg C: 개 D: 5 K: L: M: 공장상차도 N: 5076B13D14AC92054596FC596066A9CAE1C52C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5076B13D14AC92054596FC596066A9CAE1C52C AV: 67249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A-TYPE B: 블록 정밀절단 / 0 .1㎡이하, 두께 8cm C: M2 D: 15 K: L: M: 산근 2 N: 57702131344B72B5AF2BC2B366C896 O: P: Q: 01010214 R: F S: T T: F AR: AS: AU: 0101021457702131344B72B5AF2BC2B366C896 AV: 67248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A-TYPE / 300미만 / 직선구간 C: M D: 5 K: L: M: 산근 3 N: 5770213124BD7285B444257590FDF7 O: P: Q: 01010214 R: F S: T T: F AR: AS: AU: 010102145770213124BD7285B444257590FDF7 AV: 67246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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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A: [ 합
계 ] L: N: TOTAL
A: 판 넬 공 사 B: Q: 01010215
A: 글라스울 패널 B: 지붕, 200T(48k) C: M2 D: 2 K: L: M: N: 5076B13D14AAE255B0941985859A1F9C6DD75D O: P: Q: 010102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55076B13D14AAE255B0941985859A1F9C6DD75D AV: 67251
A: 잡재료 B: 패널재료비의 5% C: 식 D: 1 K: L: M: N: 5647E13FA4BED2458712D4138CCD001 O: P: Q: 01010215 R: F S: F T: F AR: AS: AU: 010102155647E13FA4BED2458712D4138CCD001 AV: 67253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2 K: L: M: 호표 100 N: 575CE13ED4D1B2C5ED01AE4A6DECA9 O: P: Q: 01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215575CE13ED4D1B2C5ED01AE4A6DECA9 AV: 67252
A: 패널하지틀 B: ㅁ-50*50 C: M2 D: 2 K: L: M: 호표 101 N: 575CE13ED4D1B2C5ED01AE494F3EC4 O: P: Q: 01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215575CE13ED4D1B2C5ED01AE494F3EC4 AV: 67254
A: AL SHEET 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틀포함 C: M2 D: 3 K: L: M: 호표 102 N: 575CB13B6438F2E5D1A9BA7614B2CE O: P: Q: 01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215575CB13B6438F2E5D1A9BA7614B2CE AV: 66566
A: AL SHEET 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글라스울50t(48k)+일면은박, 틀포함 C: M2 D: 1 K: L: M: 호표 103 N: 575CB13B6438F2E5D1A9BA7614B127 O: P: Q: 01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215575CB13B6438F2E5D1A9BA7614B127 AV: 6725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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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A: [ 합
계 ] L: N: TOTAL
A: 익스펜션조인트공사 B: Q: 01010216
A: 바닥-1 B: BNF-50+W/B C: M D: 8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1BC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1BC AV: 67188
A: 바닥-2 B: BNFW-50+W/B C: M D: 0.6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1BE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1BE AV: 67189
A: 천정-1 B: BAW-50 C: M D: 8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243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243 AV: 67190
A: 천정-2 B: BAWC-50 C: M D: 0.6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241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241 AV: 67191
A: 내벽-1 B: BAW-50 C: M D: 9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36A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36A AV: 67192
A: 내벽-2 B: BAWC-50 C: M D: 9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368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368 AV: 67193
A: 외벽-1 B: BGWN-50+W/B C: M D: 30.4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470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470 AV: 67194
A: 지붕-1 B: BSRW-50+W/B C: M D: 5.7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517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517 AV: 67195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A: [ 합
계 ] L: N: TOTAL
A: 승강기 설치공사 B: Q: 01010217
A: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B: 18인승(2면전망),04/04(1-4층),방화문 C: 대 D: 1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2C198F5 O: P: Q: 01010217 R: F S: F T: T AR: AS: AU: 01010217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2C198F5 AV: 66634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A: [ 합
계 ]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21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6 K: L: M: 호표 104 N: 575D0133D4F0F2D5AFB878376CC088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0F2D5AFB878376CC088 AV: 67072
A: 모르타르 해체 B: 바닥, 27mm,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2 D: 16 K: L: M: 호표 105 N: 575D0133D4F0F2D5AFB878376CC2B5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0F2D5AFB878376CC2B5 AV: 67306
A: 판넬히팅 해체 B: 바닥, 120mm,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2 D: 16 K: L: M: 호표 106 N: 575D0133D4F0F2D5AFB878376CC35C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0F2D5AFB878376CC35C AV: 67073
A: 모르타르 해체 B: 벽, 15mm C: M2 D: 9 K: L: M: 호표 107 N: 575D0133D4F0F2D5AFB878376DE95F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0F2D5AFB878376DE95F AV: 67307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37 K: L: M: 호표 108 N: 575D0133D4F0F2D5AFB877104241DB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0F2D5AFB877104241DB AV: 67074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6 K: L: M: 호표 109 N: 575D0133D4F0F2D5AFB877104242E2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0F2D5AFB877104242E2 AV: 67075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4 K: L: M: 호표 110 N: 575D0133D4F0F2D5AFB879DD8E8B7D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0F2D5AFB879DD8E8B7D AV: 67070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3 K: L: M: 호표 111 N: 575D0133D4F0F2D5AFB879DD8E88A9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0F2D5AFB879DD8E88A9 AV: 6707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9 K: L: M: 호표 112 N: 575D0133D4F0F2D5AFB873B511A39E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0F2D5AFB873B511A39E AV: 67076
A: SMC천정판 해체 B: C: M2 D: 3 K: L: M: 호표 113 N: 575D0133D4F0F2D5AFB872AE3F8002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0F2D5AFB872AE3F8002 AV: 67079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6 K: L: M: 호표 114 N: 575D0133D4F0F2D5AFB87609508B6F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0F2D5AFB87609508B6F AV: 67077
A: 단열재 해체 B: 벽, 50mm C: M2 D: 13 K: L: M: 호표 115 N: 575D0133D4F0F2C588AEA75268B5DC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0F2C588AEA75268B5DC AV: 67078
A: 알루미늄창호 해체 B: C: M2 D: 12 K: L: M: 호표 116 N: 575D0133D4F9D2852C4F55BC8B5D67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9D2852C4F55BC8B5D67 AV: 67081
A: 스틸창호 해체 B: C: M2 D: 11 K: L: M: 호표 117 N: 575D0133D4F9D2852C4F55BC8B5E0D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9D2852C4F55BC8B5E0D AV: 67080
A: 목재창호 해체 B: C: M2 D: 2 K: L: M: 호표 118 N: 575D0133D4F9D2852C4F55BC8B5F14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9D2852C4F55BC8B5F14 AV: 67308
A: 세면대 해체 B: L1500*W550 C: EA D: 1 K: L: M: 호표 119 N: 575D0133D4F9D2852C4F55BD924F3E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9D2852C4F55BD924F3E AV: 67082
A: 양변기 해체 B: C: EA D: 1 K: L: M: 호표 120 N: 575D0133D4F9D2852C4F55BD924C6A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9D2852C4F55BD924C6A AV: 6708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조적, 5.4m3/일당 C: M3 D: 9 K: L: M: 호표 121 N: 575D0133D4FB82353142AA1A363894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B82353142AA1A363894 AV: 67064
A: 조적벽 절단 B: C: M D: 27 K: L: M: 호표 122 N: 575C9136B4D9D275750A513F635F88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C9136B4D9D275750A513F635F88 AV: 67421
A: 조적벽 헐기(인력)-미장 B: 벽, 15mm C: M2 D: 33 K: L: M: 호표 123 N: 575D0133D4FB82353142AA1912E47E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B82353142AA1912E47E AV: 67067
A: 조적벽 헐기(인력)-타일 B: 벽, 30mm C: M2 D: 13 K: L: M: 호표 124 N: 575D0133D4FB82353142AA1912E733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B82353142AA1912E733 AV: 67068
A: 조적벽 헐기(인력)-화강석두겁 B: 벽, 40mm C: M2 D: 2 K: L: M: 호표 125 N: 575D0133D4FB82353142AA1912E62C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B82353142AA1912E62C AV: 67069
A: 조적벽 헐기(인력)-화강석걸레받이 B: 벽, 10mm C: M2 D: 1 K: L: M: 호표 126 N: 575D0133D4FB82353142AA1912E1AA O: P: Q: 0101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218575D0133D4FB82353142AA1912E1AA AV: 6730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3.786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O: P: Q: 01010218 R: F S: F T: T AR: AS: AU: 01010218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AV: 6706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663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O: P: Q: 01010218 R: F S: F T: T AR: AS: AU: 01010218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AV: 67066
Q: 01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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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A: [ 합
계 ] L: N: TOTAL
A: 골재비 및 운반비 B: Q: 01010219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66 K: L: M: N: 5076B13D14AE52E5D2F9D0A5B0B3EE448CF466 O: P: Q: 01010219 R: F S: F T: T AR: AS: AU: 010102195076B13D14AE52E5D2F9D0A5B0B3EE448CF466 AV: 66626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5 K: L: M: N: 505BC136C429A2E5E0901B5AFDBA1B77480419 O: P: Q: 01010219 R: F S: F T: T AR: AS: AU: 01010219505BC136C429A2E5E0901B5AFDBA1B77480419 AV: 66631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66 K: L: M: 산근 4 N: 575D513BF4F1B2E5A988C03B3EB741 O: P: Q: 01010219 R: F S: T T: F AR: AS: AU: 01010219575D513BF4F1B2E5A988C03B3EB741 AV: 6663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40km, 하치장→가공공장 C: TON D: 1.905 K: L: M: 산근 5 N: 575D513BF4F62205CC7E8EFB875597 O: P: Q: 01010219 R: F S: T T: F AR: AS: AU: 01010219575D513BF4F62205CC7E8EFB875597 AV: 6738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40km, 가공공장→현장 C: TON D: 1.85 K: L: M: 산근 6 N: 575D513BF4F62205CC7E8EFB875594 O: P: Q: 01010219 R: F S: T T: F AR: AS: AU: 01010219575D513BF4F62205CC7E8EFB875594 AV: 6738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제강사→가공공장 C: TON D: 10.675 K: L: M: 산근 7 N: 575D513BF4F62205CC7E8EF9D09DCB O: P: Q: 01010219 R: F S: T T: F AR: AS: AU: 01010219575D513BF4F62205CC7E8EF9D09DCB AV: 6662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가공공장→현장 C: TON D: 9.938 K: L: M: 산근 8 N: 575D513BF4F62205CC7E8EF9D09DC8 O: P: Q: 01010219 R: F S: T T: F AR: AS: AU: 01010219575D513BF4F62205CC7E8EF9D09DC8 AV: 66630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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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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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A: [ 합
계 ]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1030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K: L: M: 호표 7 N: 575C01351494F2F5BA888FB66BCE0E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75C01351494F2F5BA888FB66BCE0E AV: 66637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내벽용(ELEV PIT) B: 3개월, 10m 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22 K: L: M: 호표 8 N: 575C01351494F2F5BB96132542463D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75C01351494F2F5BB96132542463D AV: 66638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내벽용(ELEV PIT) B: 3개월, 10m 초과~20m 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14 K: L: M: 호표 9 N: 575C01351494F2F5BB961325424638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75C01351494F2F5BB961325424638 AV: 66639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외벽용 B: 3개월, 10m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202 K: L: M: 호표 10 N: 575C01351494F2F5BB961325424E73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75C01351494F2F5BB961325424E73 AV: 66640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외벽용 B: 3개월, 10m 초과~20m 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142 K: L: M: 호표 11 N: 575C01351494F2F5BB96132541A161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75C01351494F2F5BB96132541A161 AV: 66641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면 B: 부직포 깔기 C: M2 D: 18 K: L: M: 호표 12 N: 575C01354469624504B0B30AE5E4DA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75C01354469624504B0B30AE5E4DA AV: 66642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4 K: L: M: 호표 13 N: 575C013544696245070592AC70CEF8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75C013544696245070592AC70CEF8 AV: 67367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4 K: L: M: 호표 14 N: 575C013544696245070590FE94863E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75C013544696245070590FE94863E AV: 6736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4 K: L: M: 호표 15 N: 575C0135446A02D5BE206BC00BAB78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75C0135446A02D5BE206BC00BAB78 AV: 67369
A: 준공청소 B: C: M2 D: 14 K: L: M: 호표 16 N: 575C0135446F82D58AB8E0DE813C71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75C0135446F82D58AB8E0DE813C71 AV: 6737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395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AV: 6744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97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AV: 67445
Q: 01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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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L: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302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TypeⅠ(일반) C: M3 D: 50 K: L: M: 호표 17 N: 5770A13CF4CB9275537EE92B1A0687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770A13CF4CB9275537EE92B1A0687 AV: 66644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29 K: L: M: 호표 18 N: 5770A13C24734215FBDE59D04A0701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770A13C24734215FBDE59D04A0701 AV: 66645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 C: M3 D: 21 K: L: M: 산근 1 N: 5770A13CC475E265034C49418016F1 O: P: Q: 01010302 R: F S: T T: F AR: AS: AU: 010103025770A13CC475E265034C49418016F1 AV: 6664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6 K: L: M: 호표 19 N: 575CE13EB42AB215359DC8AE985953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75CE13EB42AB215359DC8AE985953 AV: 67256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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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L: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03
A: 레미콘 - 서울 B: 25-30-15 C: M3 D: 14 K: L: M: N: 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8DD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8DD AV: 66648
A: 레미콘 - 서울 B: 25-18-12 C: M3 D: 1 K: L: M: N: 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E60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E60 AV: 66649
A: 레미콘 - 서울 B: 25-18-08 C: M3 D: 1 K: L: M: N: 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D51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D51 AV: 6665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8 K: L: M: 호표 20 N: 575C513D44B512F5891355A49A0E71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75C513D44B512F5891355A49A0E71 AV: 6665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6 K: L: M: 호표 21 N: 575C513D44B512C5351564DA4B83C0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75C513D44B512C5351564DA4B83C0 AV: 6665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1 K: L: M: 호표 22 N: 575C513D44B6223528F340015AE220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75C513D44B6223528F340015AE220 AV: 6665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1 K: L: M: 호표 23 N: 575C513D44B622157A17584E8F431B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75C513D44B622157A17584E8F431B AV: 6665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1 K: L: M: 호표 24 N: 575C513D3495A2059CC9B58A118C0C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75C513D3495A2059CC9B58A118C0C AV: 6665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9 K: L: M: 호표 25 N: 575C513D3495A2059CC9B58A118FC0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75C513D3495A2059CC9B58A118FC0 AV: 6665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9 K: L: M: 호표 26 N: 575C513D3495A2059CC9B58A118E39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75C513D3495A2059CC9B58A118E39 AV: 66657
A: GC DECK B: GC1-Type(상단 D10, 하단 D8*2) C: M2 D: 4 K: L: M: N: 5076B13D14A602052F69B23EDA6B7171E111CA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076B13D14A602052F69B23EDA6B7171E111CA AV: 66658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4 K: L: M: 호표 27 N: 575C413ED47F42857F8B2CFCA68DFD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75C413ED47F42857F8B2CFCA68DFD AV: 6665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131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C62EA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C62EA AV: 6666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73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F376F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F376F AV: 6666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625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E1046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E1046 AV: 6666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443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9AE23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9AE23 AV: 66663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873 K: L: M: 호표 28 N: 575C513D04DC7275AFE2FDD6FF9A72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75C513D04DC7275AFE2FDD6FF9A72 AV: 66664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1.873 K: L: M: N: 575D313014CBD2A5765EC2A2B49A9C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75D313014CBD2A5765EC2A2B49A9C AV: 6666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5 K: L: M: 수집상차도 N: 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AV: 66666
A: 지수판설치 - 소켓연결 B: PVC, H200*5t C: M D: 11 K: L: M: 호표 29 N: 575C513DA4C402C52ADE88CE034981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75C513DA4C402C52ADE88CE034981 AV: 66667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A: [ 합
계 ] L: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304
A: H형강 B: SM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7.42 K: L: M: 49.9kg/m N: 5076B13D14AF6275F4797581DA8EDC8C30BA31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076B13D14AF6275F4797581DA8EDC8C30BA31 AV: 66669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용접구조용압연강판(SM275), 9.0mm C: TON D: 0.961 K: L: M: 호표 30 N: 575C413E84FE12558F98441DAD2058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5C413E84FE12558F98441DAD2058 AV: 66670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용접구조용압연강판(SM275), 12mm C: TON D: 0.899 K: L: M: 호표 31 N: 575C413E84FE12558F98441DAD217A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5C413E84FE12558F98441DAD217A AV: 66671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용접구조용압연강판(SM275), 16mm C: TON D: 0.068 K: L: M: 호표 32 N: 575C413E84FE12558F98441DAD217E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5C413E84FE12558F98441DAD217E AV: 6667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7.5mm C: M D: 31 K: L: M: 호표 33 N: 575C413E84FE12558F98441EB413CF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5C413E84FE12558F98441EB413CF AV: 67257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8.688 K: L: M: 호표 34 N: 575C413E84FD02F5A5DAFDDEE7A1AC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5C413E84FD02F5A5DAFDDEE7A1AC AV: 66673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8.688 K: L: M: 호표 35 N: 575C413EE40D42A5B07DD9C21506AD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5C413EE40D42A5B07DD9C21506AD AV: 66674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ton 미만 C: TON D: 8.688 K: L: M: 호표 36 N: 575C413EE40612A5DC6FB81D42318F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5C413EE40612A5DC6FB81D42318F AV: 66675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3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8.688 K: L: M: 호표 37 N: 575C01353447D2D55C5DB491E0F7A8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5C01353447D2D55C5DB491E0F7A8 AV: 66676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677 K: L: M: 호표 38 N: 575C413EF42B7275D14E64419713EA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5C413EF42B7275D14E64419713EA AV: 67261
A: 철골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9.365 K: L: M: 호표 39 N: 575C413EF42B7275D14E6440F0A998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5C413EF42B7275D14E6440F0A998 AV: 6739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297 K: L: M: N: 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1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1 AV: 6667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5mm C: 조 D: 284 K: L: M: N: 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5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5 AV: 66678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70본/t 미만 C: TON D: 9.365 K: L: M: 호표 40 N: 575C413EE40D42A5B228E1ACB62A78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5C413EE40D42A5B228E1ACB62A78 AV: 66679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개 D: 17 K: L: M: N: 5076A13C848902A5135256B9D911F9280C1227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076A13C848902A5135256B9D911F9280C1227 AV: 66680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16 K: L: M: 호표 41 N: 575C413E94833295F2CAA2FC82B77A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5C413E94833295F2CAA2FC82B77A AV: 66681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9*125 C: 개소 D: 26 K: L: M: 호표 42 N: 575C413E94833285EA3249017751A3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5C413E94833285EA3249017751A3 AV: 67260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50*350*30mm, 재료비 포함 C: 개소 D: 4 K: L: M: 호표 43 N: 575C413EE40D42B55995452808E4B1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5C413EE40D42B55995452808E4B1 AV: 66683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82 K: L: M: 호표 44 N: 575CF13D74E5D2054CBFD65FF4DEBE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75CF13D74E5D2054CBFD65FF4DEBE AV: 66684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91 K: L: M: N: 575C413EC456F205A351BA5BBC871A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75C413EC456F205A351BA5BBC871A AV: 66685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75 K: L: M: N: 575C413EC456F205A351BD100A6715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75C413EC456F205A351BD100A6715 AV: 6668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485 K: L: M: 수집상차도 N: 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AV: 66687
Q: 01010304
Q: 01010304
A: [ 합
계 ] L: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305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황토벽돌 C: 매 D: 14755 K: L: M: N: 5076B13D14AC920546BD8A7F6EE53D8E954DEF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076B13D14AC920546BD8A7F6EE53D8E954DEF AV: 66690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9 K: L: M: 호표 45 N: 575C7132148432A5504989E9D13E9B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75C7132148432A5504989E9D13E9B AV: 66692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1.0B, 시공량 13m2/일당 C: M2 D: 80 K: L: M: 호표 46 N: 575C7132148432A5504989EAF7215B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75C7132148432A5504989EAF7215B AV: 66693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초과 ~ 7.2m 이하, 0.5B, 시공량 18m2/일당 C: M2 D: 23 K: L: M: 호표 127 N: 575C7132148432A5504989ED4C072C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75C7132148432A5504989ED4C072C AV: 66773
A: 발수제도포 B: 2회 뿜칠, 치장벽돌면 C: M2 D: 112 K: L: M: 호표 47 N: 575C91369413D28585A7DF872D76E7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75C91369413D28585A7DF872D76E7 AV: 66694
A: 벽돌소운반 B: 장비운반 C: 천매 D: 14.755 K: L: M: N: 575C71321486E2451928B4040C7C38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75C71321486E2451928B4040C7C38 AV: 66695
A: 미장벽돌 조적인방 설치(1)/A81-004 B: L:100+200, 앵글 C: M D: 6 K: L: M: 호표 48 N: 575C7133243962851C541916A6CB9A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75C7133243962851C541916A6CB9A AV: 67262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A: [ 합
계 ] L: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306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C: M2 D: 6 K: L: M: 호표 52 N: 575CC13A349F02C5477F69A5F82971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575CC13A349F02C5477F69A5F82971 AV: 66698
A: 장애인안전유도타일(주의정지,진행유도) B: 바닥,300*300 C: EA D: 8 K: L: M: 호표 54 N: 575CC13A04C9F2C593B4B0F1C9F136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575CC13A04C9F2C593B4B0F1C9F136 AV: 67394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A: [ 합
계 ] L: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30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mm C: M2 D: 3 K: L: M: 호표 58 N: 575CE13EE4FC2205DD88B8861D9098 O: P: Q: 01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10307575CE13EE4FC2205DD88B8861D9098 AV: 66705
A: 층간방화/ELEV출입구상부 B: W:140*H:150, 미네랄울+1.2T 아연도 강판 C: M D: 3 K: L: M: 호표 128 N: 575CB13B6438F2E5D1A9BA708C2FBF O: P: Q: 01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10307575CB13B6438F2E5D1A9BA708C2FBF AV: 67396
A: 층간방화/ELEV출입구상부 B: 방화실란트,W25*120T C: M D: 4 K: L: M: 호표 129 N: 575CB13B6438F2E5D1A9BA708C2FBE O: P: Q: 01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10307575CB13B6438F2E5D1A9BA708C2FBE AV: 67397
A: PF보드 타정 부착 B: 벽, 50t(준불연) C: M2 D: 29 K: L: M: 호표 60 N: 575CE13EB42AB225DF99B9E7768649 O: P: Q: 01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10307575CE13EB42AB225DF99B9E7768649 AV: 67264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A: [ 합
계 ]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308
A: 침투성방수 B: 바닥 C: M2 D: 6 K: L: M: 호표 61 N: 575C913694123265DCD7E7795F7019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75C913694123265DCD7E7795F7019 AV: 66710
A: 침투성방수 B: 수직부 C: M2 D: 12 K: L: M: 호표 62 N: 575C913694123265DCD7E7795F701C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75C913694123265DCD7E7795F701C AV: 6671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1 K: L: M: 호표 65 N: 575C9136B4DE52B57E0657BE346E3D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75C9136B4DE52B57E0657BE346E3D AV: 6671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ELEV주위 C: M D: 21 K: L: M: 호표 66 N: 575C9136B4DE52B57E0657BE346FC3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75C9136B4DE52B57E0657BE346FC3 AV: 66714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A: [ 합
계 ]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309
A: 스텐인리스 천정보강 B: 1.2T STS PL H/L C: M2 D: 3 K: L: M: 호표 68 N: 575CB13B6438F2F5F8B27C915B65E8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575CB13B6438F2F5F8B27C915B65E8 AV: 67403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6 K: L: M: 호표 69 N: 575CB13BF4198235AC03E76B7A782A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575CB13BF4198235AC03E76B7A782A AV: 66722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아연도, H=10mm C: M D: 6 K: L: M: 호표 130 N: 575C6133341CC23559DA61EE4EFC24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575C6133341CC23559DA61EE4EFC24 AV: 67265
A: 스테인리스사다리/ELEV PIT B: W:400*H:2400, D38.1+25.4 C: EA D: 1 K: L: M: 호표 71 N: 575CB13B94F392259B744E90E214FE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575CB13B94F392259B744E90E214FE AV: 66724
A: 엘리베이터후크 B: Ø22, 아연도금 C: EA D: 1 K: L: M: 호표 74 N: 575CB13B6438F2E5D1A9BA7340D444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575CB13B6438F2E5D1A9BA7340D444 AV: 66726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A: [ 합
계 ]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3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걸레받이, 3.6m 이하 C: M2 D: 10 K: L: M: 호표 75 N: 575C6133849C22E543EA4C25BD97A9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575C6133849C22E543EA4C25BD97A9 AV: 6726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9 K: L: M: 호표 131 N: 575C6133849C22E543EA4C25B93B92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575C6133849C22E543EA4C25B93B92 AV: 6672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3 K: L: M: 호표 77 N: 575C6133849C22C59089B699B497CB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575C6133849C22C59089B699B497CB AV: 66731
A: 콘크리트면 정리+전면마감 B: 3.6m 이하, 내벽 C: M2 D: 13 K: L: M: 호표 78 N: 575C6133849FE225C68D4C80977030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575C6133849FE225C68D4C80977030 AV: 66732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C: M2 D: 6 K: L: M: 호표 79 N: 575C613384995295DB4B20A6BE7AB0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575C613384995295DB4B20A6BE7AB0 AV: 6673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1 K: L: M: 호표 82 N: 575CD138E4B7D2A5FC263DA02F37BF O: P: Q: 01010310 R: T S: F T: F AR: AS: AU: 01010310575CD138E4B7D2A5FC263DA02F37BF AV: 66736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A: [ 합
계 ] L: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311
A: AW04 B: 1.000 x 1.530 = 1.530 C: EA D: 10 K: L: M: 전문견적 N: 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C74 O: P: Q: 01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10311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C74 AV: 67183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15 K: L: M: N: 5076B13D14A832751977D6E973CED8FBE493B5 O: P: Q: 01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103115076B13D14A832751977D6E973CED8FBE493B5 AV: 6726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5 K: L: M: 호표 89 N: 575CD13804D56225030322B55F1615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75CD13804D56225030322B55F1615 AV: 66755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1 K: L: M: 호표 91 N: 575CD13804DC928501BB9F9E33C99E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75CD13804DC928501BB9F9E33C99E AV: 66757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A: [ 합
계 ] L: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31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3 K: L: M: 호표 93 N: 575CF13D44136215E3B911FC1D43EB O: P: Q: 01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10312575CF13D44136215E3B911FC1D43EB AV: 6726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7 K: L: M: 호표 94 N: 575CF13D5436A2D5C1CCB322456B5C O: P: Q: 01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10312575CF13D5436A2D5C1CCB322456B5C AV: 6676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 K: L: M: 호표 96 N: 575CF13D5436A2D5C1C24AE724EA48 O: P: Q: 01010312 R: T S: F T: F AR: AS: AU: 01010312575CF13D5436A2D5C1C24AE724EA48 AV: 66763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Q: 01010312
A: [ 합
계 ] L: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0313
A: 보차도용블록 200*100*60mm B: I-2형, t=60, 회색(130kg) C: M2 D: 6 K: L: M: 공장상차도 N: 5076B13D14AC92054596FC596066C19451B8A1 O: P: Q: 01010313 R: F S: F T: T AR: AS: AU: 010103135076B13D14AC92054596FC596066C19451B8A1 AV: 67414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A-TYPE B: 블록 정밀절단 / 0 .1㎡이하, 두께 8cm C: M2 D: 6 K: L: M: 산근 2 N: 57702131344B72B5AF2BC2B366C896 O: P: Q: 01010313 R: F S: T T: F AR: AS: AU: 0101031357702131344B72B5AF2BC2B366C896 AV: 67415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Q: 01010313
A: [ 합
계 ] L: N: TOTAL
A: 익스펜션조인트공사 B: Q: 01010314
A: 바닥-1 B: BNF-50+W/B C: M D: 4.4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1BC O: P: Q: 01010314 R: F S: F T: T AR: AS: AU: 01010314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1BC AV: 67197
A: 천정-1 B: BAW-50 C: M D: 4.4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243 O: P: Q: 01010314 R: F S: F T: T AR: AS: AU: 01010314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243 AV: 67198
A: 내벽-1 B: BAW-50 C: M D: 18.4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36A O: P: Q: 01010314 R: F S: F T: T AR: AS: AU: 01010314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36A AV: 67199
A: 외벽-1 B: BGWN-50+W/B C: M D: 30.4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470 O: P: Q: 01010314 R: F S: F T: T AR: AS: AU: 01010314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470 AV: 67200
A: 지붕-1 B: BSRW-50+W/B C: M D: 3.2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517 O: P: Q: 01010314 R: F S: F T: T AR: AS: AU: 01010314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517 AV: 67201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Q: 01010314
A: [ 합
계 ] L: N: TOTAL
A: 승강기 설치공사 B: Q: 01010315
A: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B: 18인승(3면전망),04/04(1-4층),방화문 C: 대 D: 1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2C198F0 O: P: Q: 01010315 R: F S: F T: T AR: AS: AU: 01010315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2C198F0 AV: 66776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Q: 01010315
A: [ 합
계 ]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316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6 K: L: M: 호표 104 N: 575D0133D4F0F2D5AFB878376CC088 O: P: Q: 01010316 R: T S: F T: F AR: AS: AU: 01010316575D0133D4F0F2D5AFB878376CC088 AV: 6731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6 K: L: M: 호표 112 N: 575D0133D4F0F2D5AFB873B511A39E O: P: Q: 01010316 R: T S: F T: F AR: AS: AU: 01010316575D0133D4F0F2D5AFB873B511A39E AV: 67104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6 K: L: M: 호표 114 N: 575D0133D4F0F2D5AFB87609508B6F O: P: Q: 01010316 R: T S: F T: F AR: AS: AU: 01010316575D0133D4F0F2D5AFB87609508B6F AV: 67106
A: 창호상부칸막이 해체 B: 벽, 150mm, C-STUD+석고보드 C: M2 D: 4 K: L: M: 호표 132 N: 575D0133D4F0F2D5AFB875638D20CF O: P: Q: 01010316 R: T S: F T: F AR: AS: AU: 01010316575D0133D4F0F2D5AFB875638D20CF AV: 67123
A: 단열재 해체 B: 벽, 50mm C: M2 D: 14 K: L: M: 호표 115 N: 575D0133D4F0F2C588AEA75268B5DC O: P: Q: 01010316 R: T S: F T: F AR: AS: AU: 01010316575D0133D4F0F2C588AEA75268B5DC AV: 67107
A: 알루미늄창호 해체 B: C: M2 D: 49 K: L: M: 호표 116 N: 575D0133D4F9D2852C4F55BC8B5D67 O: P: Q: 01010316 R: T S: F T: F AR: AS: AU: 01010316575D0133D4F9D2852C4F55BC8B5D67 AV: 67108
A: 선홈통 해체 B: Φ100 C: M D: 4 K: L: M: 호표 133 N: 575D0133D4F9D2852C4F55BADDE1A6 O: P: Q: 01010316 R: T S: F T: F AR: AS: AU: 01010316575D0133D4F9D2852C4F55BADDE1A6 AV: 6711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3 K: L: M: 호표 134 N: 575D0133D4FB82353142AA1A363A42 O: P: Q: 01010316 R: T S: F T: F AR: AS: AU: 01010316575D0133D4FB82353142AA1A363A42 AV: 6711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6 K: L: M: 호표 135 N: 575D0133D4FB82353142AA1A363B69 O: P: Q: 01010316 R: T S: F T: F AR: AS: AU: 01010316575D0133D4FB82353142AA1A363B69 AV: 6711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조적, 5.4m3/일당 C: M3 D: 4 K: L: M: 호표 121 N: 575D0133D4FB82353142AA1A363894 O: P: Q: 01010316 R: T S: F T: F AR: AS: AU: 01010316575D0133D4FB82353142AA1A363894 AV: 67112
A: 조적벽 절단 B: C: M D: 11 K: L: M: 호표 122 N: 575C9136B4D9D275750A513F635F88 O: P: Q: 01010316 R: T S: F T: F AR: AS: AU: 01010316575C9136B4D9D275750A513F635F88 AV: 6742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콘크리트블록 B: 바닥, 67mm C: M2 D: 16 K: L: M: 호표 136 N: 575D0133D4FB82353142AA1911DC66 O: P: Q: 01010316 R: T S: F T: F AR: AS: AU: 01010316575D0133D4FB82353142AA1911DC66 AV: 67120
A: 조적벽 헐기(인력)-화강석두겁 B: 벽, 40mm C: M2 D: 4 K: L: M: 호표 125 N: 575D0133D4FB82353142AA1912E62C O: P: Q: 01010316 R: T S: F T: F AR: AS: AU: 01010316575D0133D4FB82353142AA1912E62C AV: 67115
A: 조적벽 헐기(인력)-화강석걸레받이 B: 벽, 10mm C: M2 D: 2 K: L: M: 호표 126 N: 575D0133D4FB82353142AA1912E1AA O: P: Q: 01010316 R: T S: F T: F AR: AS: AU: 01010316575D0133D4FB82353142AA1912E1AA AV: 6731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1.739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O: P: Q: 01010316 R: F S: F T: T AR: AS: AU: 01010316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AV: 6711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384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O: P: Q: 01010316 R: F S: F T: T AR: AS: AU: 01010316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AV: 67117
Q: 01010316
Q: 01010316
Q: 01010316
Q: 01010316
Q: 01010316
Q: 01010316
Q: 01010316
Q: 01010316
A: [ 합
계 ] L: N: TOTAL
A: 골재비 및 운반비 B: Q: 01010317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73 K: L: M: N: 5076B13D14AE52E5D2F9D0A5B0B3EE448CF466 O: P: Q: 01010317 R: F S: F T: T AR: AS: AU: 010103175076B13D14AE52E5D2F9D0A5B0B3EE448CF466 AV: 66767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6 K: L: M: N: 505BC136C429A2E5E0901B5AFDBA1B77480419 O: P: Q: 01010317 R: F S: F T: T AR: AS: AU: 01010317505BC136C429A2E5E0901B5AFDBA1B77480419 AV: 66768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73 K: L: M: 산근 4 N: 575D513BF4F1B2E5A988C03B3EB741 O: P: Q: 01010317 R: F S: T T: F AR: AS: AU: 01010317575D513BF4F1B2E5A988C03B3EB741 AV: 6676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40km, 하치장→가공공장 C: TON D: 1.929 K: L: M: 산근 5 N: 575D513BF4F62205CC7E8EFB875597 O: P: Q: 01010317 R: F S: T T: F AR: AS: AU: 01010317575D513BF4F62205CC7E8EFB875597 AV: 6737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40km, 가공공장→현장 C: TON D: 1.873 K: L: M: 산근 6 N: 575D513BF4F62205CC7E8EFB875594 O: P: Q: 01010317 R: F S: T T: F AR: AS: AU: 01010317575D513BF4F62205CC7E8EFB875594 AV: 6738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제강사→가공공장 C: TON D: 10.059 K: L: M: 산근 7 N: 575D513BF4F62205CC7E8EF9D09DCB O: P: Q: 01010317 R: F S: T T: F AR: AS: AU: 01010317575D513BF4F62205CC7E8EF9D09DCB AV: 6677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가공공장→현장 C: TON D: 9.365 K: L: M: 산근 8 N: 575D513BF4F62205CC7E8EF9D09DC8 O: P: Q: 01010317 R: F S: T T: F AR: AS: AU: 01010317575D513BF4F62205CC7E8EF9D09DC8 AV: 66772
Q: 01010317
Q: 01010317
Q: 01010317
Q: 01010317
Q: 01010317
Q: 01010317
Q: 01010317
Q: 01010317
Q: 01010317
Q: 01010317
Q: 01010317
Q: 01010317
Q: 01010317
Q: 01010317
Q: 01010317
Q: 01010317
Q: 01010317
A: [ 합
계 ]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1040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K: L: M: 호표 7 N: 575C01351494F2F5BA888FB66BCE0E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5C01351494F2F5BA888FB66BCE0E AV: 66779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내벽용(ELEV PIT) B: 3개월, 10m 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22 K: L: M: 호표 8 N: 575C01351494F2F5BB96132542463D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5C01351494F2F5BB96132542463D AV: 66780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내벽용(ELEV PIT) B: 3개월, 10m 초과~20m 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13 K: L: M: 호표 9 N: 575C01351494F2F5BB961325424638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5C01351494F2F5BB961325424638 AV: 66781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외벽용 B: 3개월, 10m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149 K: L: M: 호표 10 N: 575C01351494F2F5BB961325424E73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5C01351494F2F5BB961325424E73 AV: 66782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외벽용 B: 3개월, 10m 초과~20m 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77 K: L: M: 호표 11 N: 575C01351494F2F5BB96132541A161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5C01351494F2F5BB96132541A161 AV: 66783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면 B: 부직포 깔기 C: M2 D: 18 K: L: M: 호표 12 N: 575C01354469624504B0B30AE5E4DA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5C01354469624504B0B30AE5E4DA AV: 66784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4 K: L: M: 호표 13 N: 575C013544696245070592AC70CEF8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5C013544696245070592AC70CEF8 AV: 67371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4 K: L: M: 호표 14 N: 575C013544696245070590FE94863E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5C013544696245070590FE94863E AV: 6737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4 K: L: M: 호표 15 N: 575C0135446A02D5BE206BC00BAB78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5C0135446A02D5BE206BC00BAB78 AV: 67373
A: 준공청소 B: C: M2 D: 14 K: L: M: 호표 16 N: 575C0135446F82D58AB8E0DE813C71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5C0135446F82D58AB8E0DE813C71 AV: 6737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41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AV: 6744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99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AV: 67447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L: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402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TypeⅠ(일반) C: M3 D: 48 K: L: M: 호표 17 N: 5770A13CF4CB9275537EE92B1A0687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70A13CF4CB9275537EE92B1A0687 AV: 66786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27 K: L: M: 호표 18 N: 5770A13C24734215FBDE59D04A0701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70A13C24734215FBDE59D04A0701 AV: 66787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 C: M3 D: 21 K: L: M: 산근 1 N: 5770A13CC475E265034C49418016F1 O: P: Q: 01010402 R: F S: T T: F AR: AS: AU: 010104025770A13CC475E265034C49418016F1 AV: 66788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6 K: L: M: 호표 19 N: 575CE13EB42AB215359DC8AE98595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5CE13EB42AB215359DC8AE985953 AV: 67269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L: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03
A: 레미콘 - 서울 B: 25-30-15 C: M3 D: 15 K: L: M: N: 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8DD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8DD AV: 66790
A: 레미콘 - 서울 B: 25-18-12 C: M3 D: 1 K: L: M: N: 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E60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E60 AV: 66791
A: 레미콘 - 서울 B: 25-18-08 C: M3 D: 1 K: L: M: N: 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D51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D51 AV: 6679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8 K: L: M: 호표 20 N: 575C513D44B512F5891355A49A0E71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75C513D44B512F5891355A49A0E71 AV: 6679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7 K: L: M: 호표 21 N: 575C513D44B512C5351564DA4B83C0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75C513D44B512C5351564DA4B83C0 AV: 6679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1 K: L: M: 호표 22 N: 575C513D44B6223528F340015AE220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75C513D44B6223528F340015AE220 AV: 6679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1 K: L: M: 호표 23 N: 575C513D44B622157A17584E8F431B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75C513D44B622157A17584E8F431B AV: 6679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1 K: L: M: 호표 24 N: 575C513D3495A2059CC9B58A118C0C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75C513D3495A2059CC9B58A118C0C AV: 6679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8 K: L: M: 호표 25 N: 575C513D3495A2059CC9B58A118FC0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75C513D3495A2059CC9B58A118FC0 AV: 6679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9 K: L: M: 호표 26 N: 575C513D3495A2059CC9B58A118E39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75C513D3495A2059CC9B58A118E39 AV: 66799
A: GC DECK B: GC1-Type(상단 D10, 하단 D8*2) C: M2 D: 4 K: L: M: N: 5076B13D14A602052F69B23EDA6B7171E111CA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076B13D14A602052F69B23EDA6B7171E111CA AV: 66800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4 K: L: M: 호표 27 N: 575C413ED47F42857F8B2CFCA68DFD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75C413ED47F42857F8B2CFCA68DFD AV: 668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131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C62EA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C62EA AV: 668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728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F376F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F376F AV: 668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636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E1046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E1046 AV: 668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443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9AE2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9AE23 AV: 66805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881 K: L: M: 호표 28 N: 575C513D04DC7275AFE2FDD6FF9A72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75C513D04DC7275AFE2FDD6FF9A72 AV: 66806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1.881 K: L: M: N: 575D313014CBD2A5765EC2A2B49A9C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75D313014CBD2A5765EC2A2B49A9C AV: 6680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51 K: L: M: 수집상차도 N: 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AV: 66808
A: 지수판설치 - 소켓연결 B: PVC, H200*5t C: M D: 11 K: L: M: 호표 29 N: 575C513DA4C402C52ADE88CE034981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75C513DA4C402C52ADE88CE034981 AV: 66809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A: [ 합
계 ] L: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404
A: H형강 B: SM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7.255 K: L: M: 49.9kg/m N: 5076B13D14AF6275F4797581DA8EDC8C30BA31 O: P: Q: 01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045076B13D14AF6275F4797581DA8EDC8C30BA31 AV: 66811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용접구조용압연강판(SM275), 9.0mm C: TON D: 0.961 K: L: M: 호표 30 N: 575C413E84FE12558F98441DAD2058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75C413E84FE12558F98441DAD2058 AV: 66812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용접구조용압연강판(SM275), 12mm C: TON D: 0.899 K: L: M: 호표 31 N: 575C413E84FE12558F98441DAD217A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75C413E84FE12558F98441DAD217A AV: 66813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용접구조용압연강판(SM275), 16mm C: TON D: 0.068 K: L: M: 호표 32 N: 575C413E84FE12558F98441DAD217E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75C413E84FE12558F98441DAD217E AV: 66814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7.5mm C: M D: 31 K: L: M: 호표 33 N: 575C413E84FE12558F98441EB413CF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75C413E84FE12558F98441EB413CF AV: 67270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8.533 K: L: M: 호표 34 N: 575C413E84FD02F5A5DAFDDEE7A1AC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75C413E84FD02F5A5DAFDDEE7A1AC AV: 66815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8.533 K: L: M: 호표 35 N: 575C413EE40D42A5B07DD9C21506AD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75C413EE40D42A5B07DD9C21506AD AV: 66816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ton 미만 C: TON D: 8.533 K: L: M: 호표 36 N: 575C413EE40612A5DC6FB81D42318F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75C413EE40612A5DC6FB81D42318F AV: 66817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3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8.533 K: L: M: 호표 37 N: 575C01353447D2D55C5DB491E0F7A8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75C01353447D2D55C5DB491E0F7A8 AV: 66818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674 K: L: M: 호표 38 N: 575C413EF42B7275D14E64419713EA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75C413EF42B7275D14E64419713EA AV: 67271
A: 철골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9.207 K: L: M: 호표 39 N: 575C413EF42B7275D14E6440F0A998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75C413EF42B7275D14E6440F0A998 AV: 6739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297 K: L: M: N: 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1 O: P: Q: 01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04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1 AV: 6681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5mm C: 조 D: 284 K: L: M: N: 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5 O: P: Q: 01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04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5 AV: 66820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70본/t 미만 C: TON D: 9.207 K: L: M: 호표 40 N: 575C413EE40D42A5B228E1ACB62A78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75C413EE40D42A5B228E1ACB62A78 AV: 66821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개 D: 17 K: L: M: N: 5076A13C848902A5135256B9D911F9280C1227 O: P: Q: 01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045076A13C848902A5135256B9D911F9280C1227 AV: 66822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16 K: L: M: 호표 41 N: 575C413E94833295F2CAA2FC82B77A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75C413E94833295F2CAA2FC82B77A AV: 66823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9*125 C: 개소 D: 24 K: L: M: 호표 42 N: 575C413E94833285EA3249017751A3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75C413E94833285EA3249017751A3 AV: 66824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50*350*30mm, 재료비 포함 C: 개소 D: 4 K: L: M: 호표 43 N: 575C413EE40D42B55995452808E4B1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75C413EE40D42B55995452808E4B1 AV: 66825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79 K: L: M: 호표 44 N: 575CF13D74E5D2054CBFD65FF4DEBE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75CF13D74E5D2054CBFD65FF4DEBE AV: 66826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91 K: L: M: N: 575C413EC456F205A351BA5BBC871A O: P: Q: 01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04575C413EC456F205A351BA5BBC871A AV: 66827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73 K: L: M: N: 575C413EC456F205A351BD100A6715 O: P: Q: 01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04575C413EC456F205A351BD100A6715 AV: 6682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478 K: L: M: 수집상차도 N: 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O: P: Q: 01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04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AV: 66829
Q: 01010404
Q: 01010404
A: [ 합
계 ] L: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4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3587 K: L: M: N: 5076B13D14AC920546BD8B0620AA6F47C4B4F9 O: P: Q: 01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104055076B13D14AC920546BD8B0620AA6F47C4B4F9 AV: 66831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황토벽돌 C: 매 D: 8306 K: L: M: N: 5076B13D14AC920546BD8A7F6EE53D8E954DEF O: P: Q: 01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104055076B13D14AC920546BD8A7F6EE53D8E954DEF AV: 66832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3 K: L: M: 호표 137 N: 575C713214843295B115B8BA11BFC2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75C713214843295B115B8BA11BFC2 AV: 66833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10 K: L: M: 호표 45 N: 575C7132148432A5504989E9D13E9B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75C7132148432A5504989E9D13E9B AV: 66834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1.0B, 시공량 13m2/일당 C: M2 D: 39 K: L: M: 호표 46 N: 575C7132148432A5504989EAF7215B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75C7132148432A5504989EAF7215B AV: 66835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초과 ~ 7.2m 이하, 0.5B, 시공량 18m2/일당 C: M2 D: 20 K: L: M: 호표 127 N: 575C7132148432A5504989ED4C072C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75C7132148432A5504989ED4C072C AV: 67393
A: 발수제도포 B: 2회 뿜칠, 치장벽돌면 C: M2 D: 69 K: L: M: 호표 47 N: 575C91369413D28585A7DF872D76E7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75C91369413D28585A7DF872D76E7 AV: 66836
A: 벽돌소운반 B: 장비운반 C: 천매 D: 11.893 K: L: M: N: 575C71321486E2451928B4040C7C38 O: P: Q: 01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10405575C71321486E2451928B4040C7C38 AV: 66837
A: 미장벽돌 조적인방 설치(1)/A81-004 B: L:100+200, 앵글 C: M D: 6 K: L: M: 호표 48 N: 575C7133243962851C541916A6CB9A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75C7133243962851C541916A6CB9A AV: 67272
A: 미장벽돌 앵글보강 B: 철거부위 C: M D: 3 K: L: M: 호표 50 N: 575C7133243962851C541916A6CAF4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75C7133243962851C541916A6CAF4 AV: 67420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A: [ 합
계 ] L: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406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C: M2 D: 5 K: L: M: 호표 52 N: 575CC13A349F02C5477F69A5F82971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75CC13A349F02C5477F69A5F82971 AV: 66840
A: 장애인안전유도타일(주의정지,진행유도) B: 바닥,300*300 C: EA D: 8 K: L: M: 호표 54 N: 575CC13A04C9F2C593B4B0F1C9F136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75CC13A04C9F2C593B4B0F1C9F136 AV: 67395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A: [ 합
계 ] L: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40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mm C: M2 D: 2 K: L: M: 호표 58 N: 575CE13EE4FC2205DD88B8861D9098 O: P: Q: 01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10407575CE13EE4FC2205DD88B8861D9098 AV: 66847
A: 층간방화/ELEV출입구상부 B: W:100*H:150, 미네랄울+1.2T 아연도 강판 C: M D: 5 K: L: M: 호표 138 N: 575CB13B6438F2E5D1A9BA708C2FBC O: P: Q: 01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10407575CB13B6438F2E5D1A9BA708C2FBC AV: 67399
A: PF보드 타정 부착 B: 벽, 50t(준불연) C: M2 D: 30 K: L: M: 호표 60 N: 575CE13EB42AB225DF99B9E7768649 O: P: Q: 01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10407575CE13EB42AB225DF99B9E7768649 AV: 67275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A: [ 합
계 ]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408
A: 침투성방수 B: 바닥 C: M2 D: 6 K: L: M: 호표 61 N: 575C913694123265DCD7E7795F7019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75C913694123265DCD7E7795F7019 AV: 66852
A: 침투성방수 B: 수직부 C: M2 D: 12 K: L: M: 호표 62 N: 575C913694123265DCD7E7795F701C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75C913694123265DCD7E7795F701C AV: 6685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3 K: L: M: 호표 65 N: 575C9136B4DE52B57E0657BE346E3D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75C9136B4DE52B57E0657BE346E3D AV: 6685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ELEV주위 C: M D: 21 K: L: M: 호표 66 N: 575C9136B4DE52B57E0657BE346FC3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75C9136B4DE52B57E0657BE346FC3 AV: 66856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A: [ 합
계 ]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409
A: 스텐인리스 천정보강 B: 1.2T STS PL H/L C: M2 D: 3 K: L: M: 호표 68 N: 575CB13B6438F2F5F8B27C915B65E8 O: P: Q: 01010409 R: T S: F T: F AR: AS: AU: 01010409575CB13B6438F2F5F8B27C915B65E8 AV: 6740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6 K: L: M: 호표 69 N: 575CB13BF4198235AC03E76B7A782A O: P: Q: 01010409 R: T S: F T: F AR: AS: AU: 01010409575CB13BF4198235AC03E76B7A782A AV: 66864
A: 스테인리스사다리/ELEV PIT B: W:400*H:2400, D38.1+25.4 C: EA D: 1 K: L: M: 호표 71 N: 575CB13B94F392259B744E90E214FE O: P: Q: 01010409 R: T S: F T: F AR: AS: AU: 01010409575CB13B94F392259B744E90E214FE AV: 66866
A: 엘리베이터후크 B: Ø22, 아연도금 C: EA D: 1 K: L: M: 호표 74 N: 575CB13B6438F2E5D1A9BA7340D444 O: P: Q: 01010409 R: T S: F T: F AR: AS: AU: 01010409575CB13B6438F2E5D1A9BA7340D444 AV: 66868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A: [ 합
계 ]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4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걸레받이, 3.6m 이하 C: M2 D: 8 K: L: M: 호표 75 N: 575C6133849C22E543EA4C25BD97A9 O: P: Q: 01010410 R: T S: F T: F AR: AS: AU: 01010410575C6133849C22E543EA4C25BD97A9 AV: 6727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2 K: L: M: 호표 77 N: 575C6133849C22C59089B699B497CB O: P: Q: 01010410 R: T S: F T: F AR: AS: AU: 01010410575C6133849C22C59089B699B497CB AV: 66873
A: 콘크리트면 정리+전면마감 B: 3.6m 이하, 내벽 C: M2 D: 13 K: L: M: 호표 78 N: 575C6133849FE225C68D4C80977030 O: P: Q: 01010410 R: T S: F T: F AR: AS: AU: 01010410575C6133849FE225C68D4C80977030 AV: 66874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C: M2 D: 6 K: L: M: 호표 79 N: 575C613384995295DB4B20A6BE7AB0 O: P: Q: 01010410 R: T S: F T: F AR: AS: AU: 01010410575C613384995295DB4B20A6BE7AB0 AV: 6687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2 K: L: M: 호표 82 N: 575CD138E4B7D2A5FC263DA02F37BF O: P: Q: 01010410 R: T S: F T: F AR: AS: AU: 01010410575CD138E4B7D2A5FC263DA02F37BF AV: 66878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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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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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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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Q: 01010410
A: [ 합
계 ] L: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411
A: AW05 B: 4.300 x 1.530 = 6.579 C: EA D: 1 K: L: M: 전문견적 N: 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D1B O: P: Q: 01010411 R: F S: F T: T AR: AS: AU: 01010411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D1B AV: 67184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7 K: L: M: N: 5076B13D14A832751977D6E973CED8FBE493B5 O: P: Q: 01010411 R: F S: F T: T AR: AS: AU: 010104115076B13D14A832751977D6E973CED8FBE493B5 AV: 6727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7 K: L: M: 호표 89 N: 575CD13804D56225030322B55F1615 O: P: Q: 01010411 R: T S: F T: F AR: AS: AU: 01010411575CD13804D56225030322B55F1615 AV: 66897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2 K: L: M: 호표 91 N: 575CD13804DC928501BB9F9E33C99E O: P: Q: 01010411 R: T S: F T: F AR: AS: AU: 01010411575CD13804DC928501BB9F9E33C99E AV: 66899
Q: 01010411
Q: 01010411
Q: 01010411
Q: 01010411
Q: 01010411
Q: 01010411
Q: 01010411
Q: 01010411
Q: 01010411
Q: 01010411
Q: 01010411
Q: 01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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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11
Q: 01010411
Q: 01010411
Q: 01010411
Q: 01010411
Q: 01010411
A: [ 합
계 ] L: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41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 K: L: M: 호표 93 N: 575CF13D44136215E3B911FC1D43EB O: P: Q: 01010412 R: T S: F T: F AR: AS: AU: 01010412575CF13D44136215E3B911FC1D43EB AV: 6728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7 K: L: M: 호표 94 N: 575CF13D5436A2D5C1CCB322456B5C O: P: Q: 01010412 R: T S: F T: F AR: AS: AU: 01010412575CF13D5436A2D5C1CCB322456B5C AV: 67408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Q: 01010412
A: [ 합
계 ] L: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0413
A: 측구수로관 B: 200*200*2000 C: M D: 7 K: L: M: N: 5076B13D14AF6255C4B0658A26321C7FA29B0F O: P: Q: 01010413 R: F S: F T: T AR: AS: AU: 010104135076B13D14AF6255C4B0658A26321C7FA29B0F AV: 67309
A: U형측구 설치 B: H=0.5M 이하 C: M D: 7 K: L: M: 산근 9 N: 57702131E468F295586F0F0E0798D1 O: P: Q: 01010413 R: F S: T T: F AR: AS: AU: 0101041357702131E468F295586F0F0E0798D1 AV: 67282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Q: 01010413
A: [ 합
계 ] L: N: TOTAL
A: 익스펜션조인트공사 B: Q: 01010414
A: 바닥-1 B: BNF-50+W/B C: M D: 4.4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1BC O: P: Q: 01010414 R: F S: F T: T AR: AS: AU: 01010414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1BC AV: 67203
A: 천정-1 B: BAW-50 C: M D: 4.4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243 O: P: Q: 01010414 R: F S: F T: T AR: AS: AU: 01010414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243 AV: 67204
A: 내벽-1 B: BAW-50 C: M D: 16.8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36A O: P: Q: 01010414 R: F S: F T: T AR: AS: AU: 01010414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36A AV: 67205
A: 외벽-1 B: BGWN-50+W/B C: M D: 31.4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470 O: P: Q: 01010414 R: F S: F T: T AR: AS: AU: 01010414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470 AV: 67206
A: 지붕-1 B: BSRW-50+W/B C: M D: 6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517 O: P: Q: 01010414 R: F S: F T: T AR: AS: AU: 01010414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517 AV: 67207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Q: 01010414
A: [ 합
계 ] L: N: TOTAL
A: 승강기 설치공사 B: Q: 01010415
A: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B: 18인승(2면전망),04/04(1-4층),방화문 C: 대 D: 1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2C198F5 O: P: Q: 01010415 R: F S: F T: T AR: AS: AU: 01010415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2C198F5 AV: 66907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Q: 01010415
A: [ 합
계 ]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416
A: 단열재 해체 B: 벽, 50mm C: M2 D: 37 K: L: M: 호표 115 N: 575D0133D4F0F2C588AEA75268B5DC O: P: Q: 01010416 R: T S: F T: F AR: AS: AU: 01010416575D0133D4F0F2C588AEA75268B5DC AV: 67149
A: 알루미늄창호 해체 B: C: M2 D: 19 K: L: M: 호표 116 N: 575D0133D4F9D2852C4F55BC8B5D67 O: P: Q: 01010416 R: T S: F T: F AR: AS: AU: 01010416575D0133D4F9D2852C4F55BC8B5D67 AV: 6715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 K: L: M: 호표 134 N: 575D0133D4FB82353142AA1A363A42 O: P: Q: 01010416 R: T S: F T: F AR: AS: AU: 01010416575D0133D4FB82353142AA1A363A42 AV: 6731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3 K: L: M: 호표 135 N: 575D0133D4FB82353142AA1A363B69 O: P: Q: 01010416 R: T S: F T: F AR: AS: AU: 01010416575D0133D4FB82353142AA1A363B69 AV: 6731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조적, 5.4m3/일당 C: M3 D: 23 K: L: M: 호표 121 N: 575D0133D4FB82353142AA1A363894 O: P: Q: 01010416 R: T S: F T: F AR: AS: AU: 01010416575D0133D4FB82353142AA1A363894 AV: 67147
A: 조적벽 절단 B: C: M D: 23 K: L: M: 호표 122 N: 575C9136B4D9D275750A513F635F88 O: P: Q: 01010416 R: T S: F T: F AR: AS: AU: 01010416575C9136B4D9D275750A513F635F88 AV: 67423
A: 조적벽 헐기(인력)-화강석걸레받이 B: 벽, 10mm C: M2 D: 1 K: L: M: 호표 126 N: 575D0133D4FB82353142AA1912E1AA O: P: Q: 01010416 R: T S: F T: F AR: AS: AU: 01010416575D0133D4FB82353142AA1912E1AA AV: 6731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57.61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O: P: Q: 01010416 R: F S: F T: T AR: AS: AU: 01010416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AV: 6717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502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O: P: Q: 01010416 R: F S: F T: T AR: AS: AU: 01010416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AV: 67173
Q: 01010416
Q: 01010416
Q: 01010416
Q: 01010416
Q: 01010416
Q: 01010416
Q: 01010416
Q: 01010416
Q: 01010416
Q: 01010416
Q: 01010416
Q: 01010416
Q: 01010416
Q: 01010416
Q: 01010416
A: [ 합
계 ] L: N: TOTAL
A: 골재비 및 운반비 B: Q: 01010417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55 K: L: M: N: 5076B13D14AE52E5D2F9D0A5B0B3EE448CF466 O: P: Q: 01010417 R: F S: F T: T AR: AS: AU: 010104175076B13D14AE52E5D2F9D0A5B0B3EE448CF466 AV: 66909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5 K: L: M: N: 505BC136C429A2E5E0901B5AFDBA1B77480419 O: P: Q: 01010417 R: F S: F T: T AR: AS: AU: 01010417505BC136C429A2E5E0901B5AFDBA1B77480419 AV: 66910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55 K: L: M: 산근 4 N: 575D513BF4F1B2E5A988C03B3EB741 O: P: Q: 01010417 R: F S: T T: F AR: AS: AU: 01010417575D513BF4F1B2E5A988C03B3EB741 AV: 6691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40km, 하치장→가공공장 C: TON D: 1.938 K: L: M: 산근 5 N: 575D513BF4F62205CC7E8EFB875597 O: P: Q: 01010417 R: F S: T T: F AR: AS: AU: 01010417575D513BF4F62205CC7E8EFB875597 AV: 6738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40km, 가공공장→현장 C: TON D: 1.881 K: L: M: 산근 6 N: 575D513BF4F62205CC7E8EFB875594 O: P: Q: 01010417 R: F S: T T: F AR: AS: AU: 01010417575D513BF4F62205CC7E8EFB875594 AV: 6738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제강사→가공공장 C: TON D: 9.891 K: L: M: 산근 7 N: 575D513BF4F62205CC7E8EF9D09DCB O: P: Q: 01010417 R: F S: T T: F AR: AS: AU: 01010417575D513BF4F62205CC7E8EF9D09DCB AV: 6691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가공공장→현장 C: TON D: 9.207 K: L: M: 산근 8 N: 575D513BF4F62205CC7E8EF9D09DC8 O: P: Q: 01010417 R: F S: T T: F AR: AS: AU: 01010417575D513BF4F62205CC7E8EF9D09DC8 AV: 66914
Q: 01010417
Q: 01010417
Q: 01010417
Q: 01010417
Q: 01010417
Q: 01010417
Q: 01010417
Q: 01010417
Q: 01010417
Q: 01010417
Q: 01010417
Q: 01010417
Q: 01010417
Q: 01010417
Q: 01010417
Q: 01010417
Q: 01010417
A: [ 합
계 ]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1050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K: L: M: 호표 7 N: 575C01351494F2F5BA888FB66BCE0E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75C01351494F2F5BA888FB66BCE0E AV: 66917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내벽용(ELEV PIT) B: 3개월, 10m 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22 K: L: M: 호표 8 N: 575C01351494F2F5BB96132542463D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75C01351494F2F5BB96132542463D AV: 66918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내벽용(ELEV PIT) B: 3개월, 10m 초과~20m 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7 K: L: M: 호표 9 N: 575C01351494F2F5BB961325424638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75C01351494F2F5BB961325424638 AV: 66919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외벽용 B: 3개월, 10m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113 K: L: M: 호표 10 N: 575C01351494F2F5BB961325424E73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75C01351494F2F5BB961325424E73 AV: 66920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열)/외벽용 B: 3개월, 10m 초과~20m 이하, 보호망미시공 C: M2 D: 26 K: L: M: 호표 11 N: 575C01351494F2F5BB96132541A161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75C01351494F2F5BB96132541A161 AV: 66921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면 B: 부직포 깔기 C: M2 D: 11 K: L: M: 호표 12 N: 575C01354469624504B0B30AE5E4DA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75C01354469624504B0B30AE5E4DA AV: 66922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5 K: L: M: 호표 13 N: 575C013544696245070592AC70CEF8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75C013544696245070592AC70CEF8 AV: 67375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5 K: L: M: 호표 14 N: 575C013544696245070590FE94863E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75C013544696245070590FE94863E AV: 67376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5 K: L: M: 호표 15 N: 575C0135446A02D5BE206BC00BAB78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75C0135446A02D5BE206BC00BAB78 AV: 67377
A: 준공청소 B: C: M2 D: 15 K: L: M: 호표 16 N: 575C0135446F82D58AB8E0DE813C71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75C0135446F82D58AB8E0DE813C71 AV: 6737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432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AV: 6744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105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AV: 67449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A: [ 합
계 ] L: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502
A: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TypeⅠ(일반) C: M3 D: 47 K: L: M: 호표 17 N: 5770A13CF4CB9275537EE92B1A0687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770A13CF4CB9275537EE92B1A0687 AV: 66924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25 K: L: M: 호표 18 N: 5770A13C24734215FBDE59D04A0701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770A13C24734215FBDE59D04A0701 AV: 66925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 C: M3 D: 22 K: L: M: 산근 1 N: 5770A13CC475E265034C49418016F1 O: P: Q: 01010502 R: F S: T T: F AR: AS: AU: 010105025770A13CC475E265034C49418016F1 AV: 6692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8 K: L: M: 호표 19 N: 575CE13EB42AB215359DC8AE985953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75CE13EB42AB215359DC8AE985953 AV: 67283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A: [ 합
계 ] L: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503
A: 레미콘 - 서울 B: 25-30-15 C: M3 D: 16 K: L: M: N: 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8DD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8DD AV: 66928
A: 레미콘 - 서울 B: 25-18-12 C: M3 D: 1 K: L: M: N: 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E60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E60 AV: 66929
A: 레미콘 - 서울 B: 25-18-08 C: M3 D: 1 K: L: M: N: 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D51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076B13D14AE52E5D1D2C2623FAF206BD8CD51 AV: 6693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8 K: L: M: 호표 20 N: 575C513D44B512F5891355A49A0E71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75C513D44B512F5891355A49A0E71 AV: 6693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8 K: L: M: 호표 21 N: 575C513D44B512C5351564DA4B83C0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75C513D44B512C5351564DA4B83C0 AV: 6693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1 K: L: M: 호표 22 N: 575C513D44B6223528F340015AE220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75C513D44B6223528F340015AE220 AV: 6693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1 K: L: M: 호표 23 N: 575C513D44B622157A17584E8F431B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75C513D44B622157A17584E8F431B AV: 6693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1 K: L: M: 호표 24 N: 575C513D3495A2059CC9B58A118C0C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75C513D3495A2059CC9B58A118C0C AV: 6693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8 K: L: M: 호표 25 N: 575C513D3495A2059CC9B58A118FC0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75C513D3495A2059CC9B58A118FC0 AV: 6693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9 K: L: M: 호표 26 N: 575C513D3495A2059CC9B58A118E39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75C513D3495A2059CC9B58A118E39 AV: 66937
A: GC DECK B: GC1-Type(상단 D10, 하단 D8*2) C: M2 D: 10 K: L: M: N: 5076B13D14A602052F69B23EDA6B7171E111CA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076B13D14A602052F69B23EDA6B7171E111CA AV: 66938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10 K: L: M: 호표 27 N: 575C413ED47F42857F8B2CFCA68DFD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75C413ED47F42857F8B2CFCA68DFD AV: 6693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149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C62EA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C62EA AV: 6694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746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F376F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F376F AV: 6694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636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E1046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E1046 AV: 6694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443 K: L: M: N: 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9AE23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076B13D14AF6275F501E39CAC19E5C7A9AE23 AV: 66943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916 K: L: M: 호표 28 N: 575C513D04DC7275AFE2FDD6FF9A72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75C513D04DC7275AFE2FDD6FF9A72 AV: 66944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1.916 K: L: M: N: 575D313014CBD2A5765EC2A2B49A9C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75D313014CBD2A5765EC2A2B49A9C AV: 6694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52 K: L: M: 수집상차도 N: 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AV: 66946
A: 지수판설치 - 소켓연결 B: PVC, H200*5t C: M D: 11 K: L: M: 호표 29 N: 575C513DA4C402C52ADE88CE034981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75C513DA4C402C52ADE88CE034981 AV: 66947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A: [ 합
계 ] L: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504
A: H형강 B: SM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6.559 K: L: M: 49.9kg/m N: 5076B13D14AF6275F4797581DA8EDC8C30BA31 O: P: Q: 0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105045076B13D14AF6275F4797581DA8EDC8C30BA31 AV: 66949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용접구조용압연강판(SM275), 9.0mm C: TON D: 0.828 K: L: M: 호표 30 N: 575C413E84FE12558F98441DAD2058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75C413E84FE12558F98441DAD2058 AV: 66950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용접구조용압연강판(SM275), 12mm C: TON D: 0.773 K: L: M: 호표 31 N: 575C413E84FE12558F98441DAD217A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75C413E84FE12558F98441DAD217A AV: 66951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용접구조용압연강판(SM275), 16mm C: TON D: 0.068 K: L: M: 호표 32 N: 575C413E84FE12558F98441DAD217E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75C413E84FE12558F98441DAD217E AV: 6695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7.5mm C: M D: 23 K: L: M: 호표 33 N: 575C413E84FE12558F98441EB413CF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75C413E84FE12558F98441EB413CF AV: 67284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7.649 K: L: M: 호표 34 N: 575C413E84FD02F5A5DAFDDEE7A1AC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75C413E84FD02F5A5DAFDDEE7A1AC AV: 66953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7.649 K: L: M: 호표 35 N: 575C413EE40D42A5B07DD9C21506AD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75C413EE40D42A5B07DD9C21506AD AV: 66954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ton 미만 C: TON D: 7.649 K: L: M: 호표 36 N: 575C413EE40612A5DC6FB81D42318F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75C413EE40612A5DC6FB81D42318F AV: 66955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3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7.649 K: L: M: 호표 37 N: 575C01353447D2D55C5DB491E0F7A8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75C01353447D2D55C5DB491E0F7A8 AV: 66956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506 K: L: M: 호표 38 N: 575C413EF42B7275D14E64419713EA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75C413EF42B7275D14E64419713EA AV: 67285
A: 철골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8.155 K: L: M: 호표 39 N: 575C413EF42B7275D14E6440F0A998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75C413EF42B7275D14E6440F0A998 AV: 6739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288 K: L: M: N: 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1 O: P: Q: 0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10504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1 AV: 6695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5mm C: 조 D: 235 K: L: M: N: 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5 O: P: Q: 0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105045076A13C848902A513537E6E88A0A7269900F5 AV: 66958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70본/t 미만 C: TON D: 8.155 K: L: M: 호표 40 N: 575C413EE40D42A5B228E1ACB62A78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75C413EE40D42A5B228E1ACB62A78 AV: 66959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개 D: 17 K: L: M: N: 5076A13C848902A5135256B9D911F9280C1227 O: P: Q: 0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105045076A13C848902A5135256B9D911F9280C1227 AV: 66960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16 K: L: M: 호표 41 N: 575C413E94833295F2CAA2FC82B77A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75C413E94833295F2CAA2FC82B77A AV: 66961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9*125 C: 개소 D: 79 K: L: M: 호표 42 N: 575C413E94833285EA3249017751A3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75C413E94833285EA3249017751A3 AV: 66962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50*350*30mm, 재료비 포함 C: 개소 D: 4 K: L: M: 호표 43 N: 575C413EE40D42B55995452808E4B1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75C413EE40D42B55995452808E4B1 AV: 66963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60 K: L: M: 호표 44 N: 575CF13D74E5D2054CBFD65FF4DEBE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75CF13D74E5D2054CBFD65FF4DEBE AV: 66964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74 K: L: M: N: 575C413EC456F205A351BA5BBC871A O: P: Q: 0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10504575C413EC456F205A351BA5BBC871A AV: 66965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58 K: L: M: N: 575C413EC456F205A351BD100A6715 O: P: Q: 0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10504575C413EC456F205A351BD100A6715 AV: 6696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424 K: L: M: 수집상차도 N: 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O: P: Q: 0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10504505BC136C4215285096CFA7394F65F259F7C3E AV: 66967
Q: 01010504
Q: 01010504
A: [ 합
계 ] L: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505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황토벽돌 C: 매 D: 4190 K: L: M: N: 5076B13D14AC920546BD8A7F6EE53D8E954DEF O: P: Q: 01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055076B13D14AC920546BD8A7F6EE53D8E954DEF AV: 66970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13 K: L: M: 호표 45 N: 575C7132148432A5504989E9D13E9B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75C7132148432A5504989E9D13E9B AV: 66972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1.0B, 시공량 13m2/일당 C: M2 D: 21 K: L: M: 호표 46 N: 575C7132148432A5504989EAF7215B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75C7132148432A5504989EAF7215B AV: 66973
A: 발수제도포 B: 2회 뿜칠, 치장벽돌면 C: M2 D: 34 K: L: M: 호표 47 N: 575C91369413D28585A7DF872D76E7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75C91369413D28585A7DF872D76E7 AV: 67057
A: 벽돌소운반 B: 장비운반 C: 천매 D: 4.19 K: L: M: N: 575C71321486E2451928B4040C7C38 O: P: Q: 01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05575C71321486E2451928B4040C7C38 AV: 66975
A: 미장벽돌 조적인방 설치(1)/A81-004 B: L:100+200, 앵글 C: M D: 5 K: L: M: 호표 48 N: 575C7133243962851C541916A6CB9A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75C7133243962851C541916A6CB9A AV: 67286
A: 미장벽돌 조적인방 설치(2)/A81-004 B: 연결보강철물 C: M D: 3 K: L: M: 호표 49 N: 575C7133243962851C541916A6CB9E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75C7133243962851C541916A6CB9E AV: 67287
A: 콘크리트방수턱 B: 150*50 C: M D: 1 K: L: M: 호표 51 N: 575C7133243C32D581FE8A505C65BB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75C7133243C32D581FE8A505C65BB AV: 67288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A: [ 합
계 ] L: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506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C: M2 D: 4 K: L: M: 호표 52 N: 575CC13A349F02C5477F69A5F82971 O: P: Q: 01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10506575CC13A349F02C5477F69A5F82971 AV: 66978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3 K: L: M: 호표 53 N: 575CC13A349D52A5704E2AB07B4B61 O: P: Q: 01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10506575CC13A349D52A5704E2AB07B4B61 AV: 66980
A: 장애인안전유도타일(주의정지,진행유도) B: 바닥,300*300 C: EA D: 26 K: L: M: 호표 54 N: 575CC13A04C9F2C593B4B0F1C9F136 O: P: Q: 01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10506575CC13A04C9F2C593B4B0F1C9F136 AV: 67289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A: [ 합
계 ] L: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50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2겹 C: M2 D: 6 K: L: M: 호표 55 N: 575CE13EC432428549E44529C4A1D0 O: P: Q: 01010507 R: T S: F T: F AR: AS: AU: 01010507575CE13EC432428549E44529C4A1D0 AV: 6698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6 K: L: M: 호표 56 N: 575CE13EC432428549E44529C4A2F8 O: P: Q: 01010507 R: T S: F T: F AR: AS: AU: 01010507575CE13EC432428549E44529C4A2F8 AV: 67290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흡음텍스, 12*300*600mm C: M2 D: 9 K: L: M: 호표 57 N: 575CE13EC431A2053B3ED3A3EAEB19 O: P: Q: 01010507 R: T S: F T: F AR: AS: AU: 01010507575CE13EC431A2053B3ED3A3EAEB19 AV: 66983
A: 알루미늄 천정재(천정틀포함)/내풍압 B: 스팬드럴-300S C: M2 D: 2 K: L: M: 시공도 N: 5076B13D14A9D2C59F47DCD2C14B4EF19FFE49 O: P: Q: 01010507 R: F S: F T: T AR: AS: AU: 010105075076B13D14A9D2C59F47DCD2C14B4EF19FFE49 AV: 6698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mm C: M2 D: 16 K: L: M: 호표 58 N: 575CE13EE4FC2205DD88B8861D9098 O: P: Q: 01010507 R: T S: F T: F AR: AS: AU: 01010507575CE13EE4FC2205DD88B8861D9098 AV: 66985
A: 창호상부보강틀(150t) B: GB12.5t*2겹(양면)+GW50t(24k)+C-STUD(100t) C: M2 D: 6 K: L: M: 호표 59 N: 575C81304466C295FC08BF7D76388F O: P: Q: 01010507 R: T S: F T: F AR: AS: AU: 01010507575C81304466C295FC08BF7D76388F AV: 67291
A: PF보드 타정 부착 B: 벽, 50t(준불연) C: M2 D: 2 K: L: M: 호표 60 N: 575CE13EB42AB225DF99B9E7768649 O: P: Q: 01010507 R: T S: F T: F AR: AS: AU: 01010507575CE13EB42AB225DF99B9E7768649 AV: 67292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A: [ 합
계 ]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508
A: 침투성방수 B: 바닥 C: M2 D: 6 K: L: M: 호표 61 N: 575C913694123265DCD7E7795F7019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75C913694123265DCD7E7795F7019 AV: 66990
A: 침투성방수 B: 수직부 C: M2 D: 12 K: L: M: 호표 62 N: 575C913694123265DCD7E7795F701C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75C913694123265DCD7E7795F701C AV: 66991
A: 고무아스팔트 복합방수 B: 바닥, 비노출 C: M2 D: 3 K: L: M: 호표 63 N: 575C9136E4932265A8EDA2B905383B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75C9136E4932265A8EDA2B905383B AV: 6699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5 K: L: M: 호표 65 N: 575C9136B4DE52B57E0657BE346E3D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75C9136B4DE52B57E0657BE346E3D AV: 6699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ELEV주위 C: M D: 16 K: L: M: 호표 66 N: 575C9136B4DE52B57E0657BE346FC3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75C9136B4DE52B57E0657BE346FC3 AV: 66994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A: [ 합
계 ]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509
A: 내진천장틀-텍스/석고보드마감 B: H:1M미만, 내진천장틀 TM-BAR(M타입), 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9 K: L: M: N: 5076B13D14A9D2C59F47DA20CC2F2A4E59041E O: P: Q: 01010509 R: F S: F T: T AR: AS: AU: 010105095076B13D14A9D2C59F47DA20CC2F2A4E59041E AV: 66996
A: 내진몰딩 B: W형,30*25*1.0T, 시공비 포함 C: M D: 39 K: L: M: N: 5076B13D14A9D2C59F47DA20CC2F2A4E587AF7 O: P: Q: 01010509 R: F S: F T: T AR: AS: AU: 010105095076B13D14A9D2C59F47DA20CC2F2A4E587AF7 AV: 66999
A: 각파이프천정틀 B: ㅁ-30*30 @900, 방청도장 C: M2 D: 6 K: L: M: 호표 67 N: 575CB13B6438F2F5F8B27C915B668F O: P: Q: 01010509 R: T S: F T: F AR: AS: AU: 01010509575CB13B6438F2F5F8B27C915B668F AV: 67000
A: 스텐인리스 천정보강 B: 1.2T STS PL H/L C: M2 K: L: M: 호표 68 N: 575CB13B6438F2F5F8B27C915B65E8 O: P: Q: 01010509 R: T S: F T: F AR: AS: AU: 01010509575CB13B6438F2F5F8B27C915B65E8 AV: 67405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9 K: L: M: 호표 69 N: 575CB13BF4198235AC03E76B7A782A O: P: Q: 01010509 R: T S: F T: F AR: AS: AU: 01010509575CB13BF4198235AC03E76B7A782A AV: 6700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30*1.5t C: M D: 4 K: L: M: 호표 70 N: 575CE13E84542275B1CF9394719B07 O: P: Q: 01010509 R: T S: F T: F AR: AS: AU: 01010509575CE13E84542275B1CF9394719B07 AV: 67406
A: 스테인리스사다리/ELEV PIT B: W:400*H:2400, D38.1+25.4 C: EA D: 1 K: L: M: 호표 71 N: 575CB13B94F392259B744E90E214FE O: P: Q: 01010509 R: T S: F T: F AR: AS: AU: 01010509575CB13B94F392259B744E90E214FE AV: 67004
A: 엘리베이터후크 B: Ø22, 아연도금 C: EA D: 1 K: L: M: 호표 74 N: 575CB13B6438F2E5D1A9BA7340D444 O: P: Q: 01010509 R: T S: F T: F AR: AS: AU: 01010509575CB13B6438F2E5D1A9BA7340D444 AV: 67006
Q: 01010509
Q: 01010509
Q: 01010509
Q: 01010509
Q: 01010509
Q: 01010509
Q: 01010509
Q: 01010509
Q: 01010509
Q: 01010509
Q: 01010509
Q: 01010509
Q: 01010509
Q: 01010509
Q: 01010509
Q: 01010509
A: [ 합
계 ]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5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걸레받이, 3.6m 이하 C: M2 D: 8 K: L: M: 호표 75 N: 575C6133849C22E543EA4C25BD97A9 O: P: Q: 01010510 R: T S: F T: F AR: AS: AU: 01010510575C6133849C22E543EA4C25BD97A9 AV: 67293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 K: L: M: 호표 76 N: 575C6133849C22E543EE27F4244E3A O: P: Q: 01010510 R: T S: F T: F AR: AS: AU: 01010510575C6133849C22E543EE27F4244E3A AV: 6729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16 K: L: M: 호표 77 N: 575C6133849C22C59089B699B497CB O: P: Q: 01010510 R: T S: F T: F AR: AS: AU: 01010510575C6133849C22C59089B699B497CB AV: 67011
A: 콘크리트면 정리+전면마감 B: 3.6m 이하, 내벽 C: M2 D: 13 K: L: M: 호표 78 N: 575C6133849FE225C68D4C80977030 O: P: Q: 01010510 R: T S: F T: F AR: AS: AU: 01010510575C6133849FE225C68D4C80977030 AV: 67012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C: M2 D: 6 K: L: M: 호표 79 N: 575C613384995295DB4B20A6BE7AB0 O: P: Q: 01010510 R: T S: F T: F AR: AS: AU: 01010510575C613384995295DB4B20A6BE7AB0 AV: 67013
A: 표면 마무리/방수하부면 B: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C: M2 D: 3 K: L: M: 호표 80 N: 575C613384995295DB4B20A6BE7AB5 O: P: Q: 01010510 R: T S: F T: F AR: AS: AU: 01010510575C613384995295DB4B20A6BE7AB5 AV: 67295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 K: L: M: 호표 81 N: 575CD138E4B7D2A5FDCD668CF9CA3C O: P: Q: 01010510 R: T S: F T: F AR: AS: AU: 01010510575CD138E4B7D2A5FDCD668CF9CA3C AV: 6701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7 K: L: M: 호표 82 N: 575CD138E4B7D2A5FC263DA02F37BF O: P: Q: 01010510 R: T S: F T: F AR: AS: AU: 01010510575CD138E4B7D2A5FC263DA02F37BF AV: 67016
Q: 01010510
Q: 01010510
Q: 01010510
Q: 01010510
Q: 01010510
Q: 01010510
Q: 01010510
Q: 01010510
Q: 01010510
Q: 01010510
Q: 01010510
Q: 01010510
Q: 01010510
Q: 01010510
Q: 01010510
Q: 01010510
A: [ 합
계 ] L: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511
A: AD02(세이프강화도어 포함) B: 2.945 x 2.800 = 8.246 C: EA D: 2 K: L: M: 전문견적 N: 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89C O: P: Q: 01010511 R: F S: F T: T AR: AS: AU: 01010511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89C AV: 67059
A: AW02 B: 0.400 x 3.295 = 1.318 C: EA D: 1 K: L: M: 전문견적 N: 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E21 O: P: Q: 01010511 R: F S: F T: T AR: AS: AU: 01010511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E21 AV: 67185
A: AW03 B: 0.400 x 2.800 = 1.120 C: EA D: 2 K: L: M: 전문견적 N: 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FC8 O: P: Q: 01010511 R: F S: F T: T AR: AS: AU: 010105115076B13D14A832751B2BD50CA556602A1C2FC8 AV: 6718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4 K: L: M: N: 5076A13C848902950AB3C9C9B289D4EAD3269D O: P: Q: 01010511 R: F S: F T: T AR: AS: AU: 010105115076A13C848902950AB3C9C9B289D4EAD3269D AV: 67023
A: 강화유리문 손잡이 B: L:700기준 C: 조 D: 4 K: L: M: N: 5076A13C8489029506D87B8ACDE69B54286F62 O: P: Q: 01010511 R: F S: F T: T AR: AS: AU: 010105115076A13C8489029506D87B8ACDE69B54286F62 AV: 6702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K: L: M: 호표 87 N: 575CD138E4B1B235276EEA9F6F7687 O: P: Q: 01010511 R: T S: F T: F AR: AS: AU: 01010511575CD138E4B1B235276EEA9F6F7687 AV: 67029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Q: 01010511
A: [ 합
계 ] L: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512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손보호, 투명, 강화유리문 C: 개 D: 4 K: L: M: N: 5076B13D14A832751B2BD46ABCB2B0C23ED0BC O: P: Q: 01010512 R: F S: F T: T AR: AS: AU: 010105125076B13D14A832751B2BD46ABCB2B0C23ED0BC AV: 6703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4 K: L: M: N: 5076B13D14A83275197E0683582655DFC91F4E O: P: Q: 01010512 R: F S: F T: T AR: AS: AU: 010105125076B13D14A83275197E0683582655DFC91F4E AV: 67032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4 K: L: M: N: 5076B13D14A832751977D6E973CED8FBE493B5 O: P: Q: 01010512 R: F S: F T: T AR: AS: AU: 010105125076B13D14A832751977D6E973CED8FBE493B5 AV: 6729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4 K: L: M: 호표 88 N: 575CD138F45BF2058FFCA340C42A9B O: P: Q: 01010512 R: T S: F T: F AR: AS: AU: 01010512575CD138F45BF2058FFCA340C42A9B AV: 6703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 K: L: M: 호표 89 N: 575CD13804D56225030322B55F1615 O: P: Q: 01010512 R: T S: F T: F AR: AS: AU: 01010512575CD13804D56225030322B55F1615 AV: 6703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3 K: L: M: 호표 90 N: 575C9136B4DF62154930EC5105DB42 O: P: Q: 01010512 R: T S: F T: F AR: AS: AU: 01010512575C9136B4DF62154930EC5105DB42 AV: 67036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6 K: L: M: 호표 91 N: 575CD13804DC928501BB9F9E33C99E O: P: Q: 01010512 R: T S: F T: F AR: AS: AU: 01010512575CD13804DC928501BB9F9E33C99E AV: 67037
A: 장애인 시인성띠지 B: W:150 C: M D: 6 K: L: M: 호표 92 N: 575CD13814FFC215F047051502FBBF O: P: Q: 01010512 R: T S: F T: F AR: AS: AU: 01010512575CD13814FFC215F047051502FBBF AV: 67038
Q: 01010512
Q: 01010512
Q: 01010512
Q: 01010512
Q: 01010512
Q: 01010512
Q: 01010512
Q: 01010512
Q: 01010512
Q: 01010512
Q: 01010512
Q: 01010512
Q: 01010512
Q: 01010512
Q: 01010512
Q: 01010512
A: [ 합
계 ] L: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51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 K: L: M: 호표 93 N: 575CF13D44136215E3B911FC1D43EB O: P: Q: 01010513 R: T S: F T: F AR: AS: AU: 01010513575CF13D44136215E3B911FC1D43EB AV: 6704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6 K: L: M: 호표 94 N: 575CF13D5436A2D5C1CCB322456B5C O: P: Q: 01010513 R: T S: F T: F AR: AS: AU: 01010513575CF13D5436A2D5C1CCB322456B5C AV: 6740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 K: L: M: 호표 95 N: 575CF13D5436A2D5C1CCB94A227D66 O: P: Q: 01010513 R: T S: F T: F AR: AS: AU: 01010513575CF13D5436A2D5C1CCB94A227D66 AV: 6704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 K: L: M: 호표 96 N: 575CF13D5436A2D5C1C24AE724EA48 O: P: Q: 01010513 R: T S: F T: F AR: AS: AU: 01010513575CF13D5436A2D5C1C24AE724EA48 AV: 67297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Q: 01010513
A: [ 합
계 ] L: N: TOTAL
A: 판 넬 공 사 B: Q: 01010514
A: 글라스울 패널 B: 지붕, 200T(48k) C: M2 D: 3 K: L: M: N: 5076B13D14AAE255B0941985859A1F9C6DD75D O: P: Q: 010105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145076B13D14AAE255B0941985859A1F9C6DD75D AV: 67299
A: 잡재료 B: 패널재료비의 5% C: 식 D: 1 K: L: M: N: 5647E13FA4BED2458712D4138CCD001 O: P: Q: 01010514 R: F S: F T: F AR: AS: AU: 010105145647E13FA4BED2458712D4138CCD001 AV: 67304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3 K: L: M: 호표 100 N: 575CE13ED4D1B2C5ED01AE4A6DECA9 O: P: Q: 01010514 R: T S: F T: F AR: AS: AU: 01010514575CE13ED4D1B2C5ED01AE4A6DECA9 AV: 67300
A: 패널하지틀 B: ㅁ-50*50 C: M2 D: 3 K: L: M: 호표 101 N: 575CE13ED4D1B2C5ED01AE494F3EC4 O: P: Q: 01010514 R: T S: F T: F AR: AS: AU: 01010514575CE13ED4D1B2C5ED01AE494F3EC4 AV: 67301
A: AL SHEET 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틀포함 C: M2 D: 2 K: L: M: 호표 102 N: 575CB13B6438F2E5D1A9BA7614B2CE O: P: Q: 01010514 R: T S: F T: F AR: AS: AU: 01010514575CB13B6438F2E5D1A9BA7614B2CE AV: 67302
A: AL SHEET 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글라스울50t(48k)+일면은박, 틀포함 C: M2 D: 1 K: L: M: 호표 103 N: 575CB13B6438F2E5D1A9BA7614B127 O: P: Q: 01010514 R: T S: F T: F AR: AS: AU: 01010514575CB13B6438F2E5D1A9BA7614B127 AV: 67303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Q: 01010514
A: [ 합
계 ] L: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0515
A: 보차도용블록 200*100*60mm B: I-2형, t=60, 회색(130kg) C: M2 D: 7 K: L: M: 공장상차도 N: 5076B13D14AC92054596FC596066C19451B8A1 O: P: Q: 01010515 R: F S: F T: T AR: AS: AU: 010105155076B13D14AC92054596FC596066C19451B8A1 AV: 67418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A-TYPE B: 블록 정밀절단 / 0 .1㎡이하, 두께 8cm C: M2 D: 7 K: L: M: 산근 2 N: 57702131344B72B5AF2BC2B366C896 O: P: Q: 01010515 R: F S: T T: F AR: AS: AU: 0101051557702131344B72B5AF2BC2B366C896 AV: 67419
Q: 01010515
Q: 01010515
Q: 01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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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15
Q: 01010515
Q: 01010515
A: [ 합
계 ] L: N: TOTAL
A: 익스펜션조인트공사 B: Q: 01010516
A: 바닥-1 B: BNF-50+W/B C: M D: 6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1BC O: P: Q: 01010516 R: F S: F T: T AR: AS: AU: 010105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1BC AV: 67209
A: 바닥-2 B: BNFW-50+W/B C: M D: 0.6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1BE O: P: Q: 01010516 R: F S: F T: T AR: AS: AU: 010105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1BE AV: 67210
A: 천정-1 B: BAW-50 C: M D: 6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243 O: P: Q: 01010516 R: F S: F T: T AR: AS: AU: 010105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243 AV: 67211
A: 천정-2 B: BAWC-50 C: M D: 0.6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241 O: P: Q: 01010516 R: F S: F T: T AR: AS: AU: 010105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241 AV: 67212
A: 내벽-1 B: BAW-50 C: M D: 7.1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36A O: P: Q: 01010516 R: F S: F T: T AR: AS: AU: 010105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36A AV: 67213
A: 내벽-2 B: BAWC-50 C: M D: 7.1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368 O: P: Q: 01010516 R: F S: F T: T AR: AS: AU: 010105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368 AV: 67214
A: 외벽-1 B: BGWN-50+W/B C: M D: 23.4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470 O: P: Q: 01010516 R: F S: F T: T AR: AS: AU: 010105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470 AV: 67215
A: 지붕-1 B: BSRW-50+W/B C: M D: 5.2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517 O: P: Q: 01010516 R: F S: F T: T AR: AS: AU: 01010516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1B517 AV: 67216
Q: 010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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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16
Q: 01010516
A: [ 합
계 ] L: N: TOTAL
A: 승강기 설치공사 B: Q: 01010517
A: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B: 18인승(2면전망),03/03(1-3층),방화문 C: 대 D: 1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2C19B49 O: P: Q: 01010517 R: F S: F T: T AR: AS: AU: 01010517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2C19B49 AV: 67061
Q: 01010517
Q: 01010517
Q: 01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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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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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17
Q: 01010517
Q: 01010517
A: [ 합
계 ]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51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5 K: L: M: 호표 104 N: 575D0133D4F0F2D5AFB878376CC088 O: P: Q: 01010518 R: T S: F T: F AR: AS: AU: 01010518575D0133D4F0F2D5AFB878376CC088 AV: 67152
A: 모르타르 해체 B: 바닥, 27mm,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2 D: 11 K: L: M: 호표 105 N: 575D0133D4F0F2D5AFB878376CC2B5 O: P: Q: 01010518 R: T S: F T: F AR: AS: AU: 01010518575D0133D4F0F2D5AFB878376CC2B5 AV: 67320
A: 모르타르 해체 B: 천장, 15mm C: M2 D: 11 K: L: M: 호표 139 N: 575D0133D4F0F2D5AFB878376DEA65 O: P: Q: 01010518 R: T S: F T: F AR: AS: AU: 01010518575D0133D4F0F2D5AFB878376DEA65 AV: 67321
A: MDF 걸레받이 해체 B: H:100mm C: M D: 13 K: L: M: 호표 140 N: 575D0133D4F0F2D5AFB878376DEB0C O: P: Q: 01010518 R: T S: F T: F AR: AS: AU: 01010518575D0133D4F0F2D5AFB878376DEB0C AV: 67322
A: 단열재 해체 B: 벽, 50mm C: M2 D: 9 K: L: M: 호표 115 N: 575D0133D4F0F2C588AEA75268B5DC O: P: Q: 01010518 R: T S: F T: F AR: AS: AU: 01010518575D0133D4F0F2C588AEA75268B5DC AV: 67161
A: 알루미늄창호 해체 B: C: M2 D: 2 K: L: M: 호표 116 N: 575D0133D4F9D2852C4F55BC8B5D67 O: P: Q: 01010518 R: T S: F T: F AR: AS: AU: 01010518575D0133D4F9D2852C4F55BC8B5D67 AV: 67162
A: 스틸창호 해체 B: C: M2 D: 10 K: L: M: 호표 117 N: 575D0133D4F9D2852C4F55BC8B5E0D O: P: Q: 01010518 R: T S: F T: F AR: AS: AU: 01010518575D0133D4F9D2852C4F55BC8B5E0D AV: 6716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2 K: L: M: 호표 135 N: 575D0133D4FB82353142AA1A363B69 O: P: Q: 01010518 R: T S: F T: F AR: AS: AU: 01010518575D0133D4FB82353142AA1A363B69 AV: 6717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조적, 5.4m3/일당 C: M3 D: 6 K: L: M: 호표 121 N: 575D0133D4FB82353142AA1A363894 O: P: Q: 01010518 R: T S: F T: F AR: AS: AU: 01010518575D0133D4FB82353142AA1A363894 AV: 67166
A: 콘크리트 절단(Wheel Saw) B: t=300mm이하 C: m D: 14 K: L: M: N: 5770A13C94A06255BC91B9420635C3 O: P: Q: 01010518 R: F S: F T: T AR: AS: AU: 010105185770A13C94A06255BC91B9420635C3 AV: 67317
A: 조적벽 절단 B: C: M D: 46 K: L: M: 호표 122 N: 575C9136B4D9D275750A513F635F88 O: P: Q: 01010518 R: T S: F T: F AR: AS: AU: 01010518575C9136B4D9D275750A513F635F88 AV: 6742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미장 B: 바닥, 27mm C: M2 D: 4 K: L: M: 호표 141 N: 575D0133D4FB82353142AA1911DF3A O: P: Q: 01010518 R: T S: F T: F AR: AS: AU: 01010518575D0133D4FB82353142AA1911DF3A AV: 67319
A: 조적벽 헐기(인력)-미장 B: 벽, 15mm C: M2 D: 20 K: L: M: 호표 123 N: 575D0133D4FB82353142AA1912E47E O: P: Q: 01010518 R: T S: F T: F AR: AS: AU: 01010518575D0133D4FB82353142AA1912E47E AV: 67167
A: 조적벽 헐기(인력)-화강석두겁 B: 벽, 40mm C: M2 D: 2 K: L: M: 호표 125 N: 575D0133D4FB82353142AA1912E62C O: P: Q: 01010518 R: T S: F T: F AR: AS: AU: 01010518575D0133D4FB82353142AA1912E62C AV: 67169
A: 조적벽 헐기(인력)-화강석걸레받이 B: 벽, 10mm C: M2 D: 1 K: L: M: 호표 126 N: 575D0133D4FB82353142AA1912E1AA O: P: Q: 01010518 R: T S: F T: F AR: AS: AU: 01010518575D0133D4FB82353142AA1912E1AA AV: 6731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8.393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O: P: Q: 01010518 R: F S: F T: T AR: AS: AU: 01010518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0 AV: 6717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164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O: P: Q: 01010518 R: F S: F T: T AR: AS: AU: 01010518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773 AV: 67171
Q: 01010518
Q: 01010518
Q: 01010518
Q: 01010518
Q: 01010518
Q: 01010518
Q: 01010518
A: [ 합
계 ] L: N: TOTAL
A: 골재비 및 운반비 B: Q: 01010519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28 K: L: M: N: 5076B13D14AE52E5D2F9D0A5B0B3EE448CF466 O: P: Q: 01010519 R: F S: F T: T AR: AS: AU: 010105195076B13D14AE52E5D2F9D0A5B0B3EE448CF466 AV: 67047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2 K: L: M: N: 505BC136C429A2E5E0901B5AFDBA1B77480419 O: P: Q: 01010519 R: F S: F T: T AR: AS: AU: 01010519505BC136C429A2E5E0901B5AFDBA1B77480419 AV: 67048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8 K: L: M: 산근 4 N: 575D513BF4F1B2E5A988C03B3EB741 O: P: Q: 01010519 R: F S: T T: F AR: AS: AU: 01010519575D513BF4F1B2E5A988C03B3EB741 AV: 6704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40km, 하치장→가공공장 C: TON D: 1.974 K: L: M: 산근 5 N: 575D513BF4F62205CC7E8EFB875597 O: P: Q: 01010519 R: F S: T T: F AR: AS: AU: 01010519575D513BF4F62205CC7E8EFB875597 AV: 6738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40km, 가공공장→현장 C: TON D: 1.916 K: L: M: 산근 6 N: 575D513BF4F62205CC7E8EFB875594 O: P: Q: 01010519 R: F S: T T: F AR: AS: AU: 01010519575D513BF4F62205CC7E8EFB875594 AV: 6738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제강사→가공공장 C: TON D: 8.761 K: L: M: 산근 7 N: 575D513BF4F62205CC7E8EF9D09DCB O: P: Q: 01010519 R: F S: T T: F AR: AS: AU: 01010519575D513BF4F62205CC7E8EF9D09DCB AV: 6705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가공공장→현장 C: TON D: 8.155 K: L: M: 산근 8 N: 575D513BF4F62205CC7E8EF9D09DC8 O: P: Q: 01010519 R: F S: T T: F AR: AS: AU: 01010519575D513BF4F62205CC7E8EF9D09DC8 AV: 67052
Q: 01010519
Q: 01010519
Q: 01010519
Q: 01010519
Q: 01010519
Q: 01010519
Q: 01010519
Q: 01010519
Q: 01010519
Q: 01010519
Q: 01010519
Q: 01010519
Q: 01010519
Q: 01010519
Q: 01010519
Q: 01010519
Q: 01010519
A: [ 합
계 ] L: N: TOTAL
A: S.P.G 공사 B: Q: 01010601
A: 유리공사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404D5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404D5 AV: 67179
A: 금속공사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404D7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076A13CB44462057F0C614D1ED970401404D7 AV: 67180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A: [ 합
계 ] L: N: TOTAL
A: ■.품질시험비 B: Q: 0102
A: 가설기자재 B: 시스템비계 부재(수직재/압축강도) C: 회 D: 1 K: L: M: 호표 142 N: 575C0135446962552D080F071B852C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F071B852C AV: 67326
A: 가설기자재 B: 시스템비계 부재(수평재/휨강도) C: 회 D: 1 K: L: M: 호표 143 N: 575C0135446962552D080F071B852E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F071B852E AV: 6732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120m3마다 C: 회 D: 1 K: L: M: 호표 144 N: 575C0135446962552D080F029A6CCC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F029A6CCC AV: 6732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량, 120m3마다 C: 회 D: 1 K: L: M: 호표 145 N: 575C0135446962552D080F029A6F80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F029A6F80 AV: 67329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120m3마다 C: 회 D: 1 K: L: M: 호표 146 N: 575C0135446962552D080F029A6EF9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F029A6EF9 AV: 6733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120m3마다 C: 회 D: 1 K: L: M: 호표 147 N: 575C0135446962552D080F029A6978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F029A6978 AV: 6733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120m3마다 C: 회 D: 1 K: L: M: 호표 148 N: 575C0135446962552D080F029A6851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F029A6851 AV: 6733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120m3마다 C: 회 D: 1 K: L: M: 호표 149 N: 575C0135446962552D080F029A6B25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F029A6B25 AV: 6733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강도, 50톤마다 C: 회 D: 1 K: L: M: 호표 150 N: 575C0135446962552D080E7FA73902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E7FA73902 AV: 67334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50톤마다 C: 회 D: 1 K: L: M: 호표 151 N: 575C0135446962552D080E7FA7387C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E7FA7387C AV: 67335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50톤마다 C: 회 D: 1 K: L: M: 호표 152 N: 575C0135446962552D080E7FA73B30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E7FA73B30 AV: 67336
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B: 항복점 내력, 50톤마다 C: 회 D: 1 K: L: M: 호표 153 N: 575C0135446962552D080E7FA46751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E7FA46751 AV: 67337
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B: 인장강도, 50톤마다 C: 회 D: 1 K: L: M: 호표 154 N: 575C0135446962552D080E7FA4664A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E7FA4664A AV: 67338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100,000매당 C: 회 D: 1 K: L: M: 호표 155 N: 575C0135446962552D080F0E48A2BE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F0E48A2BE AV: 67339
A: 점토벽돌 B: 압축강도, 50,000매당 C: 회 D: 1 K: L: M: 호표 156 N: 575C0135446962552D080F0E48A345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F0E48A345 AV: 67340
A: 콘크리트용 골재 B: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K: L: M: 호표 157 N: 575C0135446962552D080E7E999923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E7E999923 AV: 67341
A: 콘크리트용 골재 B: 잔골재의 유기 불순물 C: 회 D: 1 K: L: M: 호표 158 N: 575C0135446962552D080E7E999AC9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E7E999AC9 AV: 67342
A: 콘크리트용 골재 B: 염화물함유량 C: 회 D: 1 K: L: M: 호표 159 N: 575C0135446962552D080E7E999BD0 O: P: Q: 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575C0135446962552D080E7E999BD0 AV: 67343
A: 품질관리 교육.훈련비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1% C: 월 D: 6 K: L: M: 호표 160 N: 575C713214816265FBCC15EF915AA4 O: P: Q: 0102 R: T S: F T: F Y: 2 AR: AS: AU: 0102575C713214816265FBCC15EF915AA4 AV: 67350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1% C: 월 D: 6 K: L: M: 호표 161 N: 575C713214816265FBCC15EF915AA7 O: P: Q: 0102 R: T S: F T: F Y: 2 AR: AS: AU: 0102575C713214816265FBCC15EF915AA7 AV: 67351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 합계의 1% C: 식 D: 1 K: L: M: N: 5647E13FA4BED2458712D4138CCD001 O: P: Q: 0102 R: F S: F T: F Y: 2 AR: AS: AU: 01025647E13FA4BED2458712D4138CCD001 AV: 67352
A: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 C: 식 D: 1 K: L: M: N: 5647E13FA4BED2458712D4138CCE002 O: P: Q: 0102 R: F S: F T: F AR: AS: AU: 01025647E13FA4BED2458712D4138CCE002 AV: 67353
Q: 0102
Q: 0102
A: [ 합
계 ] L: N: TOTAL
A: ■.안전관리비 B: Q: 0103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보완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F3AC4EC9AA6C1054E2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76A13CB44462057F0F3AC4EC9AA6C1054E26 AV: 67430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076A13CB44462057F0F3AC4EC9AA6C1054E2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76A13CB44462057F0F3AC4EC9AA6C1054E24 AV: 6743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L: N: TOTAL
A: 신축공사 B: Q: 0104010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428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A8141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A8141 AV: 6743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52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D541A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D541A AV: 6743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17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C4C01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C4C01 AV: 67436
A: 가연성폐기물 B: 폐목재류 C: TON D: 0.01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F039D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F039D AV: 67437
A: 가연성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TON D: 0.024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F00C8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F00C8 AV: 6743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428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66B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66B AV: 6744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03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397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397 AV: 6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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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A: [ 합
계 ] L: N: TOTAL
A: 철거공사 B: Q: 0104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3.786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A8141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A8141 AV: 6708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94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D541A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D541A AV: 6708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58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C4C01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C4C01 AV: 67087
A: 가연성폐기물 B: 폐목재류 C: TON D: 0.047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F039D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F039D AV: 67310
A: 가연성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TON D: 0.121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F00C8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F00C8 AV: 67090
A: 가연성폐기물 B: 폐벽지 C: TON D: 0.043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F01EF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F01EF AV: 6709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3.786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66B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66B AV: 6709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663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397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397 AV: 6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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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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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0102
Q: 01040102
A: [ 합
계 ] L: N: TOTAL
A: 신축공사 B: Q: 0104020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395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A8141 O: P: Q: 0104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201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A8141 AV: 6745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48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D541A O: P: Q: 0104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201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D541A AV: 6745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16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C4C01 O: P: Q: 0104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201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C4C01 AV: 67454
A: 가연성폐기물 B: 폐목재류 C: TON D: 0.01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F039D O: P: Q: 0104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201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F039D AV: 67455
A: 가연성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TON D: 0.023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F00C8 O: P: Q: 0104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201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F00C8 AV: 6745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395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66B O: P: Q: 0104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201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66B AV: 6745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97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397 O: P: Q: 01040201 R: F S: F T: T AR: AS: AU: 01040201571D613EB42D72353CEEE2469B5B9AA669A397 AV: 67458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A: [ 합
계 ] L: N: TOTAL
A: 철거공사 B: Q: 010402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1.238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A8143 O: P: Q: 0104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A8143 AV: 6713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0.501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A8141 O: P: Q: 0104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A8141 AV: 6712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983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D541A O: P: Q: 0104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D541A AV: 6712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7 K: L: M: N: 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C4C01 O: P: Q: 010402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02571D613EB42D72353CEEE2469B5AF5EAFC4C01 AV: 6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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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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