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9208] 양평교육지원청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6: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계약 안내공고(양평교육지원청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양평교육지원청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hwpx =====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양평교육지원청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126 (양평교육지원청)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의 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공사내용
리모델링 공사 1식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6,384,000
186,384,000
169,440,000
16,944,000
-
-

2.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붙임1】
아.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로 제한된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21.(수) 16:00 ~ 2026. 10. 27.(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다. 개찰장소 :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행정과 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8,125,340원 (본 공고문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참조)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양평군,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값)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1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현장 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126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1층 경영대외팀(☎031-770-5214, 민세진)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909,081
1,444,872
924,397
189,856
3,657,134
0
0
8,125,34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경기도 양평군 내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양평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업체)와 우선 계약
다.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업체)에서 우선 구매
라.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양평군)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정팀 ☎ 031-770-5232, 담당자 권지훈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영대외팀 ☎ 031-770-5214, 담당자 민세진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yp.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양평교육지원청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pdf =====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양평교육지원청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126 (양평교육지원청)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의 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공사내용 리모델링 공사 1식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6,384,000 186,384,000 169,440,000 16,944,000 - -1 - -

2.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붙임1】
아.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로 제한된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21.(수) 16:00 ~ 2026. 10. 27.(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다. 개찰장소 :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행정과 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
랍니다.
3)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
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8,125,340원 (본 공고문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참조)

-2 -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
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양평군,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값)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1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
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3 -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
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현장 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126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1층 경영대외팀(☎031-770-5214, 민세진)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

10. 보험료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1,909,081 1,444,872 924,397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89,856

안전
관리비

3,657,134

품질
관리비
0

합계
0

8,125,34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
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
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
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
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5 -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
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
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
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경기도 양평군 내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양평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6 -

지역업체(양평군 업체)와 우선 계약
다.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업체)에서 우선 구매
라.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양평군)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
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정팀 ☎ 031-770-5232, 담당자 권지훈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영대외팀 ☎ 031-770-5214, 담당자 민세진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yp.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
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
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8 -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9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 예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 공사내역서(양평교육지원청 내외부 리모델링)_공고용.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REF! F: 금액: 영원 정 G: ₩0
A: 비
목 D: 금
액 E: 요율 F: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G: ※ 추정가격:부가세+관급제외 = 공급가액
C: 간
접
재
료
비 G: ※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관급포함 = 총공사비
C: 작 업 설 ,부 산 물(△)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17.50 F: 직접노무비 * 17.5%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H: 10억미만
B: 비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노무비 * 1.01%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직접노무비 * 3.595% H: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E: 4.75 F: 직접노무비 * 4.75% H: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13.14 F: 국민건강보험료 * 13.14% H: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2.30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총공사비) H:
P: 공사종류에따라 링크변경
C: 석
면
분
담
금 E: 0.006 F: 노무비 *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09 F: 노무비 * 0.09%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3.11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H: 5억미만
C: 기
타
경
비 E: 5.00 F: (재료비+노무비) * 5.0%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H: 10억미만 J: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급금액+도급자관급액)-2천만원이상 건설공사(2020.07.01)
C: 안
전
관
리
비 J: ※ 퇴직공제부금비(도급금액+관급액)
C: 품
질
관
리
비 J: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 1억원(2020.09.08)
C: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J: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에관한법률) - 1억원(2020.05.27)
C: 환
경
관
리
비
C: 환
경
보
전
비 E: 0.30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3%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07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07%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081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081% G: 추정가격(공급가액) H: 50억미만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8.00 F: 계 * 8.0% G: 추정가격(공급가액) H: 50억미만
A: 이
윤 E: 15.0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G: 추정가격(공급가액) H: 50억미만
A: 고
재
처
리
비 G: 기존시설물 철거.해체.이설 시
A: 지 정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10.00 F: 공급가액 * 10.0%
A: 도
급
금
액 D: -
A: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D: -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D: -
A: 총
공
사
비 D: -
C: 단수정리(도 급 액)
C: 단수정리(도급자관급)
C: 단수정리(관급자관급)
A: 비
목 D: 요
율
적
용
G: 공
사
규
모
A: * 간접노무비 *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A: 재
료
비 C: - D: - G: 10억미만
A: 직 접 노 무 비 C: -
A: 산 출 경 비 C: -
A: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D: 추정가격(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A: 공 급 가 액 C: - D: - G: 미적용
A: 부 가 가 치 세 C: -
A: 관 급 자 재 비 C: -
A: * 안 전 관 리 비 *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도급)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G: 대상액 기준
A: 재
료
비 C: - D: - F: - G: 5억미만 H: 5억미만
A: 직 접 노 무 비 C: -
A: 관 급 자 재 비 C: -
A: * 기타경비 *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A: 재
료
비 C: - D: - G: 10억미만
A: 직 접 노 무 비 C: -
A: 산 출 경 비 C: -
A: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D: 추정가격(공급가액)
A: 공 급 가 액 C: - D: - G: 50억미만
A: * 일반관리비 * D: 추정가격(공급가액)
A: 공 급 가 액 C: - D: - G: 50억미만
A: * 이윤 * D: 추정가격(공급가액)
A: 공 급 가 액 C: - D: - G: 50억미만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양평교육지원청 내.외부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내외부 리모델링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시멘트및골재비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
A: [ 소
계 ]
A: 고 재 처 리 비 B: C: D: 1 M: N: 010111 O: P: Q: 7 R: 3 S: T: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2 O: P: Q: 8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양평교육지원청 내.외부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84C057D0005926D46282DB154D7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4C057D0005926D46282DB154D7D3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8 M: 호표 2 N: 584C057E2A0570904B692B5D5364B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4C057E2A0570904B692B5D5364B8 AV: 18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공사(준공청소포함) C: M2 D: 467 M: 호표 3 N: 584C057B55058A9E47F920FA2CE3C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4C057B55058A9E47F920FA2CE3C4 AV: 36
A: 건축물보양 - 석재.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5 M: 호표 4 N: 584C057B5605929446CF2D48BC49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4C057B5605929446CF2D48BC49C5 AV: 43
A: 건축물보양 - 도장 B: 비닐(바닥) C: M2 D: 72 M: 호표 5 N: 584C057B5605929446D8252214C5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4C057B5605929446D8252214C5CD AV: 1405
A: 기존 화강석마감 세척 B: C: M2 D: 32 M: 호표 6 N: 584C950FD30554D040FF228A4826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4C950FD30554D040FF228A4826F6 AV: 135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2
A: 화강석 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불연), 모르타르 20mm C: M2 D: 15 M: 호표 7 N: 584CC552BD05B6D9496126AFB73C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4CC552BD05B6D9496126AFB73C26 AV: 134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불연 금속천장재(평판/흡음) B: 300*600*0.4mm, 내진틀(H=1.0m미만) C: M2 D: 221 M: 호표 8 N: 584CB5632F055E0746EF2228D718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B5632F055E0746EF2228D71899 AV: 1431
A: 난간 철거 후 재설치 B: 벽부형(자재 재사용) C: M D: 9 M: 호표 9 N: 584CB569B505F46748452CCB73015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B569B505F46748452CCB730156 AV: 1407
A: 난간 설치(내부계단/벽부형) B: D38.1+25.4*1.5t@600 SST C: M D: 38 M: 호표 10 N: 584CB569B505F46748452CC9462F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B569B505F46748452CC9462F95 AV: 1427
A: 난간 설치(내부계단/H:1200) B: D50.8+25.4*1.5t@280 SST C: M D: 22 M: 호표 11 N: 584CB569B505F46748452CC9462C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B569B505F46748452CC9462CC1 AV: 1428
A: 난간 설치(내부계단/H:1500) B: D50.8+25.4*1.5t@280 SST C: M D: 2 M: 호표 12 N: 584CB569B505F46748452CC9462D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B569B505F46748452CC9462DE7 AV: 1429
A: 난간 설치(외부계단/H:600) B: D50.8+25.4*1.5t@300 SST C: M D: 25 M: 호표 13 N: 584CB569B505F46748452CC9462A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B569B505F46748452CC9462A13 AV: 1430
A: 천장 단차 상부 보강틀 설치 B: H:255(ㅁ-30*30*1.5t @300 SST) C: M D: 4 M: 호표 14 N: 584CB5678D0501D04B10209699FA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B5678D0501D04B10209699FA89 AV: 1378
A: 천장 단차 상부 보강틀 설치 B: H:615(ㅁ-30*30*1.5t @300 SST) C: M D: 5 M: 호표 15 N: 584CB5678D0501D04B10209699F9E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B5678D0501D04B10209699F9E0 AV: 1386
A: 천장 단차 상부 보강틀 설치 B: H:1400(ㅁ-30*30*1.5t @300 SST) C: M D: 3 M: 호표 16 N: 584CB5678D0501D04B10209699F8D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B5678D0501D04B10209699F8DA AV: 1380
A: 천장 단차 상부 보강틀 설치 B: H:1500(ㅁ-30*30*1.5t @300 SST) C: M D: 3 M: 호표 17 N: 584CB5678D0501D04B10209699FF0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B5678D0501D04B10209699FF0B AV: 1381
A: 천장 단차이 설치 B: 갈바 1.2t, H:310(255+50+5), 마감도장포함 C: M D: 4 M: 호표 18 N: 584CB5678D0501D04B102097A0ED6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B5678D0501D04B102097A0ED67 AV: 1387
A: 천장 단차이 설치 B: 갈바 1.2t, H:805(750+50+5), 마감도장포함 C: M D: 3 M: 호표 19 N: 584CB5678D0501D04B102097A0ED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B5678D0501D04B102097A0ED65 AV: 1388
A: 천장 단차이 설치 B: 갈바 1.2t, H:1055(850+50+155), 마감도장포함 C: M D: 3 M: 호표 20 N: 584CB5678D0501D04B102097A0ED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B5678D0501D04B102097A0ED63 AV: 1389
A: 논슬립 설치 B: W:62, AL+세라믹패드 C: M D: 74 M: 호표 21 N: 584CE59F4805AFB64EE92C6D110C8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E59F4805AFB64EE92C6D110C8D AV: 1392
A: 입체형 내진 스크린루버 설치 B: 56*63*1.0t@122, 천장틀.시공 포함 C: M2 D: 34 M: 호표 22 N: 584CB5678D0501D04B102095FC76C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B5678D0501D04B102095FC76C0 AV: 1456
A: 백페인트 글라스 코너 몰딩 설치 B: ㄱ-20*20*0.8t SST H.L C: M D: 11 M: 호표 23 N: 584CB5616005230B45612651F607A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B5616005230B45612651F607A4 AV: 1404
A: 재료분리대 설치(바닥) B: W:40*H:20*1.5t SST C: M D: 21 M: 호표 24 N: 584CE599230582F048902268E28C4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E599230582F048902268E28C46 AV: 1382
A: 재료분리대 설치(벽) B: W:20*H:50*1.2t SST H.L C: M D: 6 M: 호표 25 N: 584CE599230582F04890230F6CFC3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E599230582F04890230F6CFC3F AV: 1383
A: 재료분리대 설치(벽) B: W:20*H:100*1.2t SST H.L C: M D: 3 M: 호표 26 N: 584CE599230582F04890230F6CFD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E599230582F04890230F6CFDC4 AV: 1384
A: 재료분리대 설치(창호주위) B: W:20*H:100*1.2t SST H.L C: M D: 35 M: 호표 27 N: 584CE599230582F04890230F6CFEE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E599230582F04890230F6CFEED AV: 1385
A: 재료분리대 설치(게시판주위/7열) B: W:20*H:145*1.2t SST H.L C: M D: 9 M: 호표 28 N: 584CE599230582F04890230F6CFEE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E599230582F04890230F6CFEEF AV: 1434
A: 재료분리대 설치(게시판주위/8열) B: W:20*H:220*1.2t SST H.L C: M D: 11 M: 호표 29 N: 584CE599230582F04890230F6CFE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E599230582F04890230F6CFEE9 AV: 1435
A: 커텐박스 설치 B: ㄱ-200*200*1.2t 갈바륨, 마감도장포함 C: M D: 3 M: 호표 30 N: 584CE5966F05DB9A4F76240FDDE2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E5966F05DB9A4F76240FDDE208 AV: 1390
A: 천장몰딩 설치(금속천장재) B: ㄷ-15*30*15 C: M D: 227 M: 호표 31 N: 584CE5977605CC4B437721404667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4CE5977605CC4B43772140466731 AV: 143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29 M: 호표 32 N: 584C65E92B05BE264D4F287FEA20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4C65E92B05BE264D4F287FEA20E5 AV: 700
A: 도막형 바닥재 B: 바닥재, 3mm, MMA, 스템프 C: M2 D: 29 M: 시공비포함 N: 5F446550FA05C1FA461B24774248C3D6F6440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446550FA05C1FA461B24774248C3D6F6440D AV: 139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형(철재문) C: 조 D: 2 M: N: 5F67354403054E904E6923A940F6908189E0B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67354403054E904E6923A940F6908189E0BE AV: 1438
A: 도어록 설치 B: 원통형(철재문),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33 N: 584CD5B1C0055F2F46CF28A065782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4CD5B1C0055F2F46CF28A065782A AV: 143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6
A: 걸레받이페인트 B: 내벽 2회, 바탕포함(붓칠) C: M2 D: 1 M: 호표 34 N: 584CF587A805D8FC42C52BB8A1095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4CF587A805D8FC42C52BB8A10953 AV: 771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 바탕포함(롤러칠) C: M2 D: 18 M: 호표 35 N: 584CF5868505A8D948702FF5B9F38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4CF5868505A8D948702FF5B9F380 AV: 773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외벽 2회, 바탕포함(롤러칠) C: M2 D: 75 M: 호표 36 N: 584CF5868505A8D9487028464BB9B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4CF5868505A8D9487028464BB9BD AV: 774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천장 2회, 바탕포함(롤러칠) C: M2 D: 36 M: 호표 37 N: 584CF5868505A8D9487025F6E7E0E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4CF5868505A8D9487025F6E7E0E7 AV: 775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천장 2회(목재면-줄퍼티), 바탕포함(롤러칠) C: M2 D: 34 M: 호표 38 N: 584CF5868505A8D9487025F6E7E3B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4CF5868505A8D9487025F6E7E3BF AV: 140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7
A: 카펫타일 설치 B: 바닥, 500*500*6.0mm C: M2 D: 72 M: 호표 39 N: 584CE59F4B057FB84085256BEF4F1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4CE59F4B057FB84085256BEF4F11 AV: 1457
A: 비닐시트 설치 B: 바닥, 1830*2.0mm C: M2 D: 261 M: 호표 40 N: 584CE59F4B057FB9414C293DB60CB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4CE59F4B057FB9414C293DB60CBD AV: 1449
A: 비닐시트 설치 B: 계단, 1830*2.0mm C: M2 D: 51 M: 호표 41 N: 584CE59F4B057FB9414C293DB60CB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4CE59F4B057FB9414C293DB60CBF AV: 1450
A: 걸레받이 설치 B: MDF, 100*9t, 준불연필름 C: M D: 60 M: 호표 42 N: 584CE59F4F05DAAD4B912BDF1F69C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4CE59F4F05DAAD4B912BDF1F69C9 AV: 1371
A: 석고판 못(나사 고정) 설치 B: 천장, 방화 12.5mm C: M2 D: 34 M: 호표 43 N: 584CE59D9F054E1B46C72FD1FD3F1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4CE59D9F054E1B46C72FD1FD3F15 AV: 1396
A: 보통합판 설치 B: 천장, 9t C: M2 D: 34 M: 호표 44 N: 584CE59D990526BD4D3C24C714BA6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4CE59D990526BD4D3C24C714BA6E AV: 1452
A: 벽틀 설치 B: 미송, 30*30, @300*300 C: M2 D: 133 M: 호표 45 N: 584C85371D05886C44CF2F632E87A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4C85371D05886C44CF2F632E87AB AV: 1400
A: 벽틀 설치 B: 미송, 30*30, @300*300(이중틀/W:70) C: M2 D: 6 M: 호표 46 N: 584C85371D05886C44CF2F632CC31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4C85371D05886C44CF2F632CC318 AV: 1401
A: 벽틀 설치 B: 미송, 30*30, @300*300(이중틀/W:145) C: M2 D: 4 M: 호표 47 N: 584C85371D05886C44CF2F632CC04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4C85371D05886C44CF2F632CC044 AV: 1402
A: 벽체 설치 B: 석고보드9.5t+불연패널6t C: M2 D: 90 M: 호표 48 N: 584CE59F4F05DF2F4F48226C001C0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4CE59F4F05DF2F4F48226C001C01 AV: 1440
A: 벽체 설치 B: MDF9t+백페인트글라스5t C: M2 D: 53 M: 호표 49 N: 584CE59F4F05DF2F4F48226C001EC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4CE59F4F05DF2F4F48226C001ECF AV: 1403
A: 벽체 설치 B: 보통합판9t+화이트보드(법랑) C: M2 D: 4 M: 호표 50 N: 584CE59F4F05DF2F4F48226C001B7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4CE59F4F05DF2F4F48226C001B78 AV: 144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8
A: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B: 300*300*7mm(스텐,피스고정) C: 개소 D: 39 M: 호표 51 N: 584D05E37B0573E941F22AC9866A3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4D05E37B0573E941F22AC9866A31 AV: 1444
A: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B: 300*300*18mm, 모르타르 32mm(논슬립자기질) C: 개소 D: 29 M: 호표 52 N: 584D05E37B0573E941F22AC986692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4D05E37B0573E941F22AC9866928 AV: 1443
A: 장애인 도움벨 철거 후 재설치 B: 자재 재사용 C: 개소 D: 1 M: 호표 53 N: 584CE59F4F05DF2F4F48226D2E5A3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4CE59F4F05DF2F4F48226D2E5A3B AV: 141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27mm,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2 D: 1 M: 호표 54 N: 584D05EAA105E48342C929D063329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C929D0633296 AV: 1411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30mm,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2 D: 29 M: 호표 55 N: 584D05EAA105E48342C929D06333B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C929D06333BF AV: 1412
A: 인조석물갈기 철거 B: 바닥, T=50mm,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2 D: 15 M: 호표 56 N: 584D05EAA105E48342DB279D1BAEE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DB279D1BAEE7 AV: 1413
A: 비닐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245 M: 호표 57 N: 584D05EAA105E48342C9257570B26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C9257570B263 AV: 817
A: 러버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68 M: 호표 58 N: 584D05EAA105E48342C9257570B15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C9257570B159 AV: 1453
A: 목재틀 철거 B: 벽 C: M2 D: 103 M: 호표 59 N: 584D05EAA105E48342C9219AA1880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C9219AA18808 AV: 1414
A: 목재틀 철거 B: 벽(이중틀) C: M2 D: 34 M: 호표 60 N: 584D05EAA105E48342C9219AA18BD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C9219AA18BDC AV: 1415
A: 벽체 철거 B: 벽(MDF2겹+필름) C: M2 D: 142 M: 호표 61 N: 584D05EAA105E48342C923481D4B1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C923481D4B10 AV: 1416
A: 파벽돌 철거 B: 벽, 압착/접착붙이기(바탕몰탈제외), 인력 C: M2 D: 26 M: 호표 62 N: 584D05EAA105E48342C9261CF955E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C9261CF955EA AV: 1417
A: 페인트 긁어내기 B: 벽 C: M2 D: 39 M: 호표 63 N: 584D05EAA105E48342DB24CB6508D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DB24CB6508D5 AV: 1418
A: 경량천장 철골틀 철거 B: 천장 C: M2 D: 255 M: 호표 64 N: 584D05EAA105E48342F62CA82E572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F62CA82E5727 AV: 827
A: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철거 B: 천장(틀제외), 300*300~300*600 C: M2 D: 255 M: 호표 65 N: 584D05EAA105E48342F62D4F9A15C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F62D4F9A15C3 AV: 831
A: 천장몰딩 철거 B: AL C: M D: 222 M: 호표 66 N: 584D05EAA105E48342DB206E42C15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DB206E42C15F AV: 1232
A: 도어록 철거 B: 철문용 C: 개소 D: 2 M: 호표 67 N: 584D05EAA105E48342DB2FD3D815A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DB2FD3D815A7 AV: 1445
A: 핸드레일 철거 B: H:1000, SST C: M D: 21 M: 호표 68 N: 584D05EAA105E48342DB206E4B3D7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DB206E4B3D7B AV: 1419
A: 핸드레일 철거 B: H:1100, SST C: M D: 2 M: 호표 69 N: 584D05EAA105E48342DB206E4B3D7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DB206E4B3D79 AV: 1420
A: 핸드레일 철거 B: 벽부형 C: M D: 38 M: 호표 70 N: 584D05EAA105E48342DB206E4B3D7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DB206E4B3D7F AV: 1446
A: 커텐박스 철거 B: ㄱ-200*200 STL C: M D: 3 M: 호표 71 N: 584D05EAA105E48342DB206E48699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DB206E48699A AV: 1421
A: 천장 단차 철거 B: H:310 갈바 C: M D: 4 M: 호표 72 N: 584D05EAA105E48342DB206E48699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DB206E486999 AV: 1422
A: 천장 단차 철거 B: H:805 갈바 C: M D: 3 M: 호표 73 N: 584D05EAA105E48342DB206E48699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DB206E48699E AV: 1423
A: 천장 단차 철거 B: H:1055 갈바 C: M D: 3 M: 호표 74 N: 584D05EAA105E48342DB206E48699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DB206E486993 AV: 1424
A: 점자블록 철거 B: 300*300 C: 개소 D: 68 M: 호표 75 N: 584D05EAA105E48342DB206F52191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DB206F52191C AV: 1425
A: 커팅 B: 콘크리트/벽돌(450m/일) C: M D: 44 M: 호표 76 N: 584D05EAA105E48342DB2ECCE65D0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DB2ECCE65D0A AV: 841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 L:40m C: KG D: 14372 M: 호표 77 N: 584D05EAA105E48342AE2218D75A0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4D05EAA105E48342AE2218D75A05 AV: 142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시멘트및골재비 B: Q: 010110
A: 시 멘 트 B: 40KG C: 포 D: 16 M: N: 5F6725BE5805F6DD47B423FE4F00726E46CD7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6725BE5805F6DD47B423FE4F00726E46CD75 AV: 1344
A: 모
래 B: 자연사, 도착도 C: M3 D: 2 M: N: 5F44554BB905BDC6490D210ABA93BC2A3C106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44554BB905BDC6490D210ABA93BC2A3C1067 AV: 86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고 재 처 리 비 B: Q: 010111
A: 철재고재 B: 철거(중량) C: TON D: -0.065 M: N: 5F44554BB105676E4E532FB0EAD2B789009EB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44554BB105676E4E532FB0EAD2B789009EB3 AV: 876
A: 철재고재 B: 철거(경량) C: TON D: -0.635 M: N: 5F44554BB105676E4E532FB0EAD2B789009EB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44554BB105676E4E532FB0EAD2B789009EB1 AV: 877
A: 스텐고재 B: 철거 C: TON D: -0.194 M: N: 5F44554BB105676E4E532FB0EAD2B78900982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44554BB105676E4E532FB0EAD2B78900982B AV: 878
A: 알루미늄고재 B: 철거 C: TON D: -0.038 M: N: 5F44554BB105676E4E532FB0EAD2B789009AD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44554BB105676E4E532FB0EAD2B789009AD6 AV: 87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2
A: 1) 건설폐재류 B: 철거 C: M: N: O: P: Q: 010112 R: F S: F T: F AR: AS: AU: 010112 AV: 1241
A: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B: 건설폐재류 C: TON D: 9 M: 호표 78 N: 584C057B550589F748E82FCEB942F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4C057B550589F748E82FCEB942FE AV: 1243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18m3, 건설폐재류 C: TON D: 9 M: 호표 79 N: 584C057B550589F64E82295B29CBE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4C057B550589F64E82295B29CBE0 AV: 1341
A: 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B: 24톤 덤프트럭, 30km, 건설폐재류 C: TON D: 9 M: 호표 80 N: 584C057B550589F64E82295B28255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4C057B550589F64E82295B28255E AV: 1245
A: 2) 혼합건설폐기물 B: 철거 C: M: N: O: P: Q: 010112 R: F S: F T: F AR: AS: AU: 010112 AV: 1246
A: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B: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일부(5%이하)) C: TON D: 6 M: 호표 81 N: 584C057B550589F748E82FCEB9403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4C057B550589F748E82FCEB94030 AV: 1247
A: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B: 백호우0.18m3,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6 M: 호표 82 N: 584C057B550589F64E82295B29C82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4C057B550589F64E82295B29C82C AV: 1340
A: 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B: 24톤 암롤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6 M: 호표 83 N: 584C057B550589F64E82295B2824B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84C057B550589F64E82295B2824B9 AV: 125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 공사시방서(양평교육지원청 내외부 리모델링).pdf =====
양평교육지원청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

공 사 시 방 서
(건 축)

2026 . 09.

경기도 양평교육지원청

  • 1 -

목 차 - 2 - 제 1 장 공사개요 및 총칙 제 2 장 일 반 사 항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4 장 석 재 공 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제 6 장 도 장 공 사 제 7 장 수 장 공 사 제 8 장 철 거 공 사 제 1 장 공사 개요 및 총칙

1.1 공사개요
1.1.1. 공 사 명 :

양평교육지원청 내·외부 리모델링공사 1.1.2. 대지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126 (양평교육지원청)

1.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4 공사개요 : 양평교육지원청 내·외부 리모델링공사 60일 - 3 - 제 2 장 총칙

2-1. 정의 및 기준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양평교육지원청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로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나. 관련법규 및 기준
1) 관련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목구조 계산 기준에 의한다.
2) 도장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4) 도급자는 본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용어의 정의
1) 건축주(발주자) : 건축주라 함은 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현장감독관) : 감독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당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3)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 본 시방세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양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 도급자는 공사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수 없다.
  • 시공자가 제3자에세 공사를 일관하여 하도급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수

있으며,계약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4) 하도급자
  • 도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5일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급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공사실적,자본금,보유인력 및 설비,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하도급자는 해당고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 줄수 없다.
  •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또한 이미시공산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라. 이의 및 어구 해석, 분쟁
1) 이의
  •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때

- 4 -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수 없는 경우

  •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죈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기능상,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기간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시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 된 종정위원회의 중계
재판에 따른다.
2-2.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원,시공자,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으로 가져,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지시,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하여 통보 및 공문등은 반드시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문서로
원칙으로 한다.

- 5 - 하는것을

제 2 장 일 반 사 항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의 지침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는 일반사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계약체결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 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수 없다.
5) 시공자는 설계도서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괸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장비 인력 노력 증가등 공정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작업상황, 재료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현황등의 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시공전 현장상황과 설계도서를 비교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9) 감독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공사의 진척이 늦어재 공사를 계속할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수 없는 경우
  • 교육청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재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여야 한다.
2) 반입 주요자재는 K.S제품중 3개이상의 견본을 제출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자재로 발주한다.
3) 주요자재 반입전 자재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 및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사전허가를 득한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원의 점검이 용이하
여야 하고, 반입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제출서류
1) 시공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 하도록
한다.
  • 공사일지
  • 공사기록 사진첩
  • 폐기물처리에 관한 증명서류
  • 계약내역에 반영된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 안전관리에 소요된 각종 비용 증빙서 및 각종서류
  • 유지관리지침서
  •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민원사항

- 6 -

1) 시공자는 시공전 본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중 민원이 발생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공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시공자는 시공도중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개소가 있을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공사 시행 전 반드시 감독원과 공사협의 및 학교수업일정확인을 거친후 공사착수토록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시공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기존학교시설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준공기간내에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제출한다.

- 7 - 제 3 장 가 설 공 사

3.1 일반사항
3.1.1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 공사에 대한 시공도, 시공계획서 및 제반 계산서 등은 도서로 작성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는다.

3.3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 기능 및 사용상 무방할 때는 외관이 깨끗한 정도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 8 -

제 4 장 석 재 공 사
4.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화강석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도면에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세부 시공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 제작하여 붙이기 또는 쌓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4.2 재료 일반사항
9.2.1. 화강석.
1. 화강석을 비롯한 천연석재류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석종별 균일 석
질 또는 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덩어리에서 채취, 가공, 선별
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종별 채석장의 위치및 매장량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

야

한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KSF 2530(석재)의한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험자료등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동력자원
연구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하여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지정석종별, 지정표면 마감
종별로 300x300x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2.2. 긴결 철물.
스테인레스 스틸 304(27종)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5.2.3. 줄눈재.
1. 줄눈폭 5MM이상의 내.외부벽 :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표면을 오염시키지않는 제
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내부 바닥 : 백 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3. 내부벽(맞댐줄눈): 석고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4.
5.2.4

외부 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제. 그라우팅
시험

1.압축강도시험: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부피. 비중 및 흡수율 시험: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헙에 따른다.

4.3 부위별 석종 및 표면마감, 두께 줄눈폭 기준.
사용부위
창 대 석

두께 및 규격 표면 마무리 공 법 줄 THK30×지정규격 물 갈 기 습 식 실줄눈 현관 눈 비 고 포 천 석 ″

* 줄눈의 폭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4.4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로서 공장의 시설규모,
최근시공실적, 시공능력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 9 -

4.5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5.5.1. 석재의 가공제작 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 검
측 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 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5.5.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 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
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5.5.3. 견본 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독원이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또는 감독원의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6 석재의 가공재작 및 검사, 저장 관리
5.6.1.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가공 할 수 있다.
5.6.2.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형식 승인을 득해야 한다.
5.6.3. 석재가공 제품의 허용오차.
1. 가로세로의 치수 : 1.5MM이하/900M 당.
2. 두께치수 : + - 2MM 이하.
3. 평 활 도 : 1,5MM이하/1,200MM 당.
5.6.4.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고 석
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

산 저장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4.7 석재 붙이기 공통 준비사항
5.7.1. 바탕 처리.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가 심하
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 하며 바탕
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미 물질은 2-3 CM이상
부위은 방청페인트를 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시켜야 한다.

5.7.2.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 후 1개월 이상 방치 및 경과후가 아니면 석재를 붙일 수 없
다.
5.7.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관련 공종등은 석재 붙
임작업 착수전에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

- 10 -

며 석재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고정후 이동 및 손상, 변색 등이 없도록 석재붙임
으로 부터 최종준공 청소시 까지 보양보호 처리해야 한다.
5.7.4.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실시
벽붙임면의 최하중 석재 설치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스라브 또는 기초등이 없는 부분
에는 석재 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않는 구조의 부라켓 또는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5.7.5.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
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이 표면이 표면건조 포화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4.8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일반사항
5.8.1.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 후 줄눈 시공시, 준공 청소시등 3차이상의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 헝겊, 스폰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스크레이퍼, 황동제 와이어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등

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5.8.2. 치장 줄눈
1. 치장줄눈의 시공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득한 줄눈 재료 소요깊이를 일정하게

보양재를 제거해 가면서 부위별 감독원의 승인을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치장 줄눈이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 줄눈, 세로줄눈
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3. 색상이 있는 줄눈재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후 시공해야
한다.

4.9 판석재 바닥 붙이기
5.9.1.

일반 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1 MM 이내, 재붙임표면의 평활도는 3 M당 0.3 MM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5.9.2. 바닥 붙이기

1. 바탕처리, 물축임 및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1회 바름 건석
을 6-8 M2 범위내로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배합비 1:3

된비빔 시멘트 몰탈을 소요두께로 펴깔고 나무 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2.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 페이스트 반죽을 3MM 정도의
두께 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나아 간다.
3.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 부터 3-5 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 MM깊이까지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표
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 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

다.
5.9.3.

치장 줄눈 시공
석재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 MM의 경우는 1 -1.5MM, 줄눈폭 3-5MM
이상의 경우는 1MM 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 11 -

4.10 판석재 벽습식 붙이기
9.10.1. 공법 일반사항
1. 판석재 벽습식 붙이기는 특기가 없는 한 전체주입공법 또는 부분 주입공법으로 시공한다.
2. 부분주입 공법 또는 절충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최하단부의 석재배면에는 바닥면적으로부터
1,200MM 높이까지 시멘트 몰탈을 주입 충진 시킨 다음 부분주입 또는 절충공법에 의하여
주입충진 몰탈과 접촉 되지 않는 부위의 바탕철근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을 해야 한다.
5.10.2. 바탕 앵커 철물의 설치
석재 긴결철물은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볼트 또는 앵커인서트 등의 앵커철물은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아연용융 도금처리된 DIA 10이상으로서 위치별, 부위별, 석재줄눈 나누기 기준에 따라 바탕구
체 또는 조적 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입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나중 설치하는 경
우에는 앵커 철물의 내력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앵커 철물 : 석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5.10.3. 붙이기용 부속철물
촉, 긴결철물, 꺽쇠 등 석재붙이기용 부속철물은 스테인레스 스틸 304 재질로서 공장가공 또는 현
가공 제품으로서 용도별 형상, 규격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제품이어야 한다.
1. 촉: DIA 3.2-4MM, 길이 40-50MM, 상.하석재고정 2개 이상.
2. 긴결철물: DIA 3.2-4MM, 길이 변화치수,촉 또는 하부석재고정 2개 이상설치
3. 꺽

쇠: DIA 3.2-4MM, 길이 60-80MM,코너부 석재간의 고정.

4. 납 판: 줄눈 규격과 동일 두께로서 수평줄눈 및 부위에 2개 이상 설치.
5.10.4. 벽 습식 붙이기 시공
1.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바탕 앵커철물 기준 먹메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
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해야 한다.
2. 줄눈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뛰우고 최하단 돌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긴결철물, 촉, 꺽쇠등과

쐐기를 사용하여 석재의 상단부를 바

탕 앵커철물에 가고정 시킨 다음 긴결철물과 바탕앵커철물과의 결속 부분은 경단형 석고몰탈로
고정시키고 석재하단 밑부분과 바닥면으로 부터 10 CM 높이 1 : 3 배합시멘트 몰탈을 1차 주
입 충진하여 고정시킨다.
3. 사춤몰탈의 주입충전
0. 전체 주입공법 : 하단부의 1차 사춤몰탈 경화후 석재 상단면으로 부터 4-5CM높이까지
균등한 높이로

3단계로 나누어 1 : 3 배합 묽은 시멘트몰탈로 전면에

걸쳐 밀실하게 주입 충진시켜야 한다.
0. 부분 주입공법 및 절충공법 : 하단부에 1차 사춤몰탈 경화후 바닥면으로 부터 30 MM 높
이 까지 1:3 배합 묽은 시멘트 몰탈로 수평 균일하게 주입
충진 시켜야 한다.
4. 최 하단돌의 설치 및 주입 시멘트몰탈의 경화한 촉과 쐐기에 의하여 상부 돌을 가설치하고 고무
망치로 두들겨 소정의 줄눈을 맞춘 다음 긴결철물, 촉, 꺽쇠등과 쐐기를 사용하여 바탕철근에
가고정시킨다.
5. 꽃임촉의 상.하고정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줄눈폭이 1M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줄눈폭 두
께의 납판조각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 줄눈폭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나머지 부분의 수평줄눈
부분에는 물에 적신 흰색의 깨끗한 헝겊을 끼워서 주입몰탈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상부돌 배면의 사춤몰탈 주입 충진
0. 전체 주입공법 :

상부돌의 가고정 및 석고몰탈 고정후 석재 상단면으로 부터 4-5CM 높

이까지 균등한 높이를 3단계로 나누어 시멘트 몰탈을 주입 충진시켜야 한다.

- 12 - 장

0. 부분 주입공법 :상부틀의 가고정 및 석고몰탈 고정후 석재간의 수평 줄눈을 중심으로 하
여 15CM 의 수평띠가 되도록 시멘트 몰탈을 주입 충진하되 하부돌의
상단면으로 부터 -7.5CM 위치에 스치로폴 P.E 필름을 사용한 틈막이재
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주입몰탈의 새어나감을 막아야 한다.
7. 시멘트 몰탈 주입 충진시에는 주입부분 및 기타표면의 오손을 방지할수 있도록 P.E 필름으로
보양해야 한다.
8.주입몰탈의 응결후 경화전에 줄눈부위에 끼운 헝겊을 제거하고 석재표면으로 부터 3-5MM 깊
이까지, 실런트 시공을 해야할 줄눈이 주입 몰탈에 의하여 메꾸어진 부분은 소정의 깊이로 줄눈
파기를 하고 줄눈부위 및 석재 표면을 깨끗이 청소후 보양해야 한다.
5.10.5. 치장 줄눈 시공
석재 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이 1-3MM의 경우는 1-1.5MM, 줄눈 폭 3-5MM
이상의 경우는 2-3MM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 13 - 제 5 장 금 속 공 사

5.1 일 반 사 항
5.1.1. 철재는 방청페인트(공장출고용)위 불도수지 코팅(지정색) 마감한다.

5.2 경량철골 천정틀
5.2.1.

적 용 범 위

형
M - BAR

5.2.2.

식
형식

적 용 천 정 재 비 고 THK9.5 친환경텍스(300×600)

일
반
사
항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천정도면에 준하여시공 착수전에 천정틀 나누기, 전등, 디퓨져의 설치
및 보강도 등의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 / m 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천정속이 1.5㎜이상인 경우는 환경 (D10 철근용접 @900×900)을 써서 달대 볼트이 보강
을 한다.
라. 용접 또는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흡출구 등의 시공자 상호 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 등
을 협의한다.
마. 구조체에 매립된 인서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인서트 앙카
(스트로 앙카)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내림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 반자돌림띠와 같은 재료
또는 L -- 30×30×3 으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사. VERIZONTAL ASTRAGAL
아. HORIZONTAL TOP & BOTTOM SEAL
자. PLASTIC END CAP FOR TOP & BOTTOM SEAL

5.2.3. 설치공사
시공자는 타공사의 관련사항(배관, 배선, 등기구, DUCT, 감지기 기타공사)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2.4.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 철골 천장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
외의 φ9 철재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
야 하며 감리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부 속 명 칭 재 질 규 격 (m/m) 간격(m/m) 행 거 볼 트 철제 ∅ 9 (원형강) 900이내

간격900mm이상일 경우
는 보강처리, 녹막이 처
리한 것

행 거 볼 트 〃 FB - 3 x 25 〃 〃 캐 링 찬 넬

철제롤
성형

ㄷ- 38x12x1.2(t) 〃

냉간압연아연도금강판 챤
넬죠인트로 연결

마이너찬넬 〃 ㄷ- 19x10x1.2(t) 1,800

냉간압연아연도금강판 캐
링찬넬과의 결합은 찬넬
크립으로 한다.

찬 넬 크 립 철제 34 x 34 x 1.2(t) 900 냉간압연아연도금강판

찬넬죠인트
(캐링)

철제 95 x 35 x 1.2(t 〃 〃 WM- BAR 철제롤 성형 45 x 19 x 0.5(t) 〃 〃 M - BAR 〃 25 x 19 x 0.5(t) @ 303 〃 M-BAR 죠인트 철제 20x20x20x0.5(t) 〃 M-BAR 죠인트 〃 25 x 25 x 0.5(t) 〃 WM-BAR 클립 〃 34x38x47x0.5(t) 900 이내 〃 WM-BAR 클립 〃 30x30x38x0.5(t) 300 x 900 〃 행 거 〃 FB- 38x12x1.2(t) 900 이내 〃

등기구.점검구
디퓨저.보강재

〃 ㄷ- 38x15x1.5(t) - 캐링찬넬이끊어질경우 천정틀잡이 〃 ㄷ- 25x 9x1.4(t) 1,200이내 〃 인 주제

설계허용내력의
3배 ∅ 9m/m

900 이내 서 트 5.2.5 시 비 고 녹막이 처리한 것 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출하여 현장에 7.2m x 9.6m 견본시공을 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DECK PLATE 또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자틀받이 행
거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ㄱ)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ㄴ)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
료로써 버팀틀을 짜서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 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 @900 x 900)을 써서 달대볼트의 보강을 한
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 m/m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 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등을 협의한
다.

- 15 -

차) 벽몰딩은 설계도서에 표기가 없는 것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천정 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를 부착 사용하며, 바닥면 보호를 해야 한다.
타) 구조체에 매립된 인써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을때는 인서트 앙카(스트롱앙카
등)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내력은 설계허용내력의 3배이상이 되어야 한다.
파) 내력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는 반자돌림띠 같은 재료 또는 ㄴ30 x 30 x 3 m/m 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하) 측벽에 기준점을 잡아 수평실을 띠우고 반자틀 수평을 확인한 다음 실의 중앙부는 약간 들어 올
린다.

- 16 - 제 6 장 도 장 공 사

6.1 적용범위
본시방서는 건축물의 내. 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 기타 도면에 표기된 부분에 도장 재료(이하 도
료라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앙카철물등 철물의 마감 명시가 없어도 당연히 도장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 지시에 따라
(유성페인트 등) 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2 일반사항
6.2.1

재료
가) 도료의 선정
각종 도료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품이 없는것은 그 제조
자명, 제품명등에 관하여 먼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 공정에 있어서 도료는 지정회사
의 제품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동일 도료회사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료의 확인
제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표시, 규격의 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관해서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시험을 하며 이때 시험비는 도급자 부
담으로 한다.
라) 보관 및 장소
ㄱ) 시공자는 가연성 도료를 전용 창고에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며, 소화용 모래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충분한 환기를시켜 방화 및 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ㄴ) 도료창고
1) 독립한 단층건물로써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3) 도료의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도료의 조색은제조사의 소요빛깔,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한다.
바) 개봉시 입회 : 도료를 사용키위해 도료를 개봉시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한다.
6.2.2 일반공정
가) 도료의 견본품 : 색상은 별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모든 도료는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 (SIZE 600mm x 600mm)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며,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설계자 입회하에 확인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한다.
나) 칠하기 시험 :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마무리일때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한다. 칠하
기 시험은 견본보다 넓은 면적이나 실물에 칠한다.
다)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내에서 조정 배합하며, 감독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행한다.
라) 환기 및 기상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승인할때까지는 칠하여서는 안된다.
ㄱ)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목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
당할때
ㄴ)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들뜨기, 흙 및 먼지

- 17 -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때
ㄷ)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마)

바탕만들기 및 밑창면에는 다음 처리를 한다.

ㄱ) 녹, 유해한 부착물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ㄴ) 면의 결점(흠, 구멍, 갈램,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ㄷ)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등의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ㄹ) 도료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바) 바탕 및 밑창면이 건조한 다음이 아니면 다음 공정에 임할 수 없으며 각공정마다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후 작업에 임한다.
사)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의하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히 칠한다.
아) 기타사항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특기시방 및 M.O.C.S 도장공사 항에 의한다.

6.3 성 능 : 본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아래와 같다.
종류 및 용도

규 격 외부용수성페인트

K.S.M -5310 합성수지 에멜전페인트 (외부용)
(1급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내부용수성 페인트
(AEP)

K.S.M -5320 합성수지 에멜전페인트 (내부용)
(1급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에나멜 페인트 K.S.M -5701(1급)

6.4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은 M.O.C.S 23 칠공사 표23.4.1에 의하며 공정은
모르터,콘크리트면바탕

: 표 23.4.6 에 의한다.

6.5 칠공법(일반)
6.5.1 솔칠 : 도료의 성질과 바르는 소지에 따라 적합한 붓을 사용하며, 색깔의 경계, 구석등을 주의하고
평행 균등히 칠하며, 칠모임, 흐름, 기포, 거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히 바른다.
6.5.2 로을러 칠 : 붓칠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은
주의한다.
6.5.3

뿜칠 : 가)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나) 락카성의 도장일 경우 노즐구경 1.0 MM-1.5 MM, 공기압 2-4KG/CM2을 표준으
로 한다.
다) 압축공기에는 수분, 유분, 먼지등이 섞이지 아니하게 한다.
라) 공기압이 사용중 0.2KG/CM2 이상 증감되지 아니하게 한다.
마) 뿜칠거리는 30CM를 표준으로 공기압에 따라 가감한다.
바) 뿜칠은 항상 평행 이동하며, 운행 한줄마다 뿜칠나비의 1/3 정도로 겹쳐 뿜는다.

- 18 -

사)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6.6 각종 도료별 칠공법
6.6.1

수성페인트칠 (아크릴수지계 에말죤 페인트) (AEP)
소지 : 몰탈, 콘크리트면
공

칭

1. 바탕처리
2. 초 벌 칠
3. 퍼티먹임
4. 연
마
5. 재
벌
6. 정
벌

도장횟수
1
-

도장종별 및 처리
#100-160 샌드페파연마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연마지 #180-24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하도용 : 아크릴 에나멜(제조사 지정하는 제품)
중도용 : K.S.M-5320 (1급)
상도용 : K.S.M-5320 (1급)

- 19 - 도포장(㎏/㎡) 비 고

0.08
지정색
0.1
0.1

제 7 장 수 장 공 사

7.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 20 - 제 8 장 철거공사

8.1.1 일반사항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4. 철거대상인 창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8.1.2 제출물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8.1.3 작업조건
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1 -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1.4 해체 및 철거
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 중인 건물의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의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중인 쪽에 16cm 두께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 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6.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7.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8.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한다.
9.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도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2 -

12.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3.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1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1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9.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한다.
8.1.5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
리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23 -

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 24 -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