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hwp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안내
2026. 10. 1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4.(수)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가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지혜 062-380-4161)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윤지은 062-380-4184)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사업부서(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부서(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20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공사현장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금액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821,355,000원 2,724,197,000원 2,476,542,728원 247,654,272원 97,158,000원 483,160,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13,530,846 17,878,030 1,777,953 8,656,730 48,575,202 0 2,216,960 92,635,721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입찰),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8개 이상의 복합공정으로 지속적인 공정관리가 요구되며, 공사품질과 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역시교육청 광주청사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윤지은 ☎062-380-4184)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주소에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기 5.다.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8.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100%)
다.「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금2,393,069,683원 (*소수점 값발생 시 절상)
라. 개찰 결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까지 적격 심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의】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1]을 우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약정계좌는 발주처에서 지급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는 인출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계좌(공사대금):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하도급지킴이」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하단의 “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모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단,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나.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지혜(☎062-380-41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에서 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별관동 외벽 페인트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4. 03. 05 ~ 2024.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pdf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안내
2026. 10. 1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4.(수)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가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지혜 062-380-4161)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윤지은 062-380-4184)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사업부서(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부서(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20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공사현장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금액
도급자설치(E)
2,821,355,000원 2,724,197,000원 2,476,542,728원 247,654,272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보험료 13,530,846 17,878,030 97,158,000원 483,160,000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77,953 8,656,730 48,575,202
관급자설치 0 2,216,960
A값
(단위: 원)
92,635,721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입찰),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8개 이상의 복합공정으로 지속적인 공정관리가 요구되며, 공사품질과 안전
관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25조제6항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
시/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
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역시교육청 광주청사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윤지은 ☎062-380-4184)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주소에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기 5.다.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
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8.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100%)
다.「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금2,393,069,683원
(*소 수 점 값 발 생 시 절 상 )
라. 개찰 결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까지 적격 심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
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
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 수수료를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
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
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
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
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의】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
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1]을 우리청에 제출해
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약정계좌는 발주처에
서 지급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는 인출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계좌(공사대금):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하도급지킴이」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하단
의 “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모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단,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나.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하
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지혜(☎062-380-41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
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교육청 기준이 없
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
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에서 시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
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
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삎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 초등학교
2. 작업명 : 별관동 외벽 페인트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4. 03. 05 ~ 2024.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4.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 [시방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건축, 토목 시방서 - 2026. 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건축 표준시방서)
2026. 06 차 례
건 축
■ 공사개요
10 00 00 공사개요
10 00 00 공사개요 1 10 10 05 공사일반 10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5 10 10 15 품질관리 23 10 10 20 자재관리 26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29 10 10 30 환경관리 33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38 10 20 05 입지환경조사 44 10 20 20 지반조사 48 10 30 00 측량 10 30 05 건설공사측량 58 10 40 00 시험 10 40 00 시험 69 10 50 00 계측 10 50 10 건설계측공사 73 14 20 01 콘크리트 일반사항 81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01 14 20 11 철근공사 165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79 14 20 22 섬유보강 콘크리트 193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98 14 31 10 제작 213 14 31 20 용접 244 14 31 25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283 14 31 30 조립 및 설치 313 14 31 40 도장 331 14 31 45 용융아연도금 397
■ KCS 10 00 00 공통공사
10 10 00 총칙
10 20 00 조사
■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4 31 00 강구조 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469 21 20 00 공통가설공사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477 21 20 10 건설지원장비 491 21 20 15 환경관리시설 508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524 21 60 10 비계 532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542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547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551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558
■ KCS 41 00 00 건축공사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564 41 30 00 콘크리트공사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599 41 30 02 무근콘크리트공사 603 41 30 05 간이 콘크리트공사 605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609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628 41 40 06 도막방수공사 636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652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658 41 40 12 실링공사 668 41 40 15 발수공사 674 41 40 16 수팽창 지수재 및 지수판공사 678 41 40 17 누수보수공사 684 41 42 01 단열공사 일반 691 41 42 02 외단열 공사 700 41 42 03 결로방지 단열공사 707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712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739 41 47 00 도장공사 747 21 60 00 비계공사 21 70 00 안전시설공사 41 40 00 방수공사 41 42 00 단열공사 41 46 00 미장공사 41 47 00 도장공사 41 49 00 금속공사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839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845 41 49 03 금속 기성제품 공사 848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855 41 51 02 바탕공사 861 41 51 03 바닥공사 866 41 51 04 벽공사 875 41 52 00 천장공사 41 52 00 천장공사 886 41 54 00 외벽공사 41 54 01 외벽공사 일반 998 41 54 02 금속커튼월 공사 1007 41 54 04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1032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1039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044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1050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155 41 55 08 문 공사 1159 41 55 09 유리공사 1169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213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235 41 51 00 수장공사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토 목
■ KCS 10 00 00 공통공사
10 10 00 총칙
10 10 05 공사일반 1240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246 10 10 15 품질관리 1254 10 10 20 자재관리 1258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261 10 10 30 환경관리 1265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270 10 30 00 측량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1275
■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4 20 01 콘크리트 일반사항 1286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01 14 20 11 철근공사 1359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370 44 55 05 시멘트 1382 44 55 10 역청재 1388 44 55 15 골재 1399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422 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1452 61 30 05 환경관리시설 1456 61 30 10 배수관 1458 61 30 15 물받이 1461 61 30 20 연결관 1463
■ KCS 44 00 00 도로공사
44 55 00 도로포장공사용재료
61 30 00 배수설비 공사
※ 본 시방서는 표준시방서로서 동등제품 이상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할 것.
설계사항 변경 시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조치할 것.
00 00 00 공사개요 00 00 00 공사개요
공사개요
공 사 개요
1. 공 사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2. 사업개요
대 지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5(월산동 226-49 외 2필지)
지역 / 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 물 용 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 지 면 적 6,503.00 연 면 적
㎡
2,182.03㎡
7,105.27㎡
6,251.40㎡
건 폐 율 33.55% 건 축 규 모 지하1층/지상 4층 건 축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연결통로) 외 장 재 석재패널 최 고 높 이 13.35m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공 사 기 간
계 획 규 모
및
착공일로부터 120일
※실착공일, 공사세부일정은 공단 일정에 맞게 협의 후 시행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과 업 범 위
※ 본시방서는 일반시방서이므로 동등제품 이상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할 것.
설계사항 변경시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조치할 것.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 1 - KCS 10 00 00
공통공사
KCS 10 10 00 총
칙 10 20 00 조 사 10 30 00 측 량 10 40 00 시 험 10 50 00 계 측 KCS 10 10 00 총 칙
KCS 10 10 05 공사일반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0 10 15 품질관리
10 10 20 자재관리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0 10 30 환경관리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공사일반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
:
2 10 : . 2 : 2 : 2 : 3 . 2 . 14 . 14 ,
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
2 4 . :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
,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
, , , ,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 10 - 공사일반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
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2)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
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
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
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
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 11 -
공사일반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
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
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
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
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
인 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
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
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
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 12 -
공사일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
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
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
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
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
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 13 -
공사일반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
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
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
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
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
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
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
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
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
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
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
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 14 -
공사일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조정 결과
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
,
, , , ,
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
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 15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
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
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
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5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
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
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6 -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공무행정요건
Method)
(3)
KCS 10 10 10 : 2021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
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
(Critical Path) : (2) ,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
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
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
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
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
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
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7 -
공무행정요건
(1)
KCS 10 10 10 : 202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 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 , , )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
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
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
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
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
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8 -
공무행정요건
(1)
KCS 10 10 10 : 202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
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
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
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
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 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 견본 참조
(1.11(
(1.12( (3) ) ) ) )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
질시험
( )
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9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국립
,
, , 60
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
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
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
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0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
) ( ) 1.13 시공사진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
(1)
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2)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
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
(3) 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
(6)
야 한다.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
(7)
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1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
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2 -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
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
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
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
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
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
⋅
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3 -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검사
1.5 품질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
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
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국
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
‘
, , , 60 , ,
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
·
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
⋅
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
공장에서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
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 ⋅
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
수급인은 품질시험 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의 결과
⋅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4 -
품질관리
(10)
KCS 10 10 15 : 2016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
,
,
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
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
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
품질 시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
⋅ ⋅
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
⋅
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 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한다.
⋅유지하여야 ⋅검사 의뢰
1.7 품질시험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검사 이
(
⋅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5 - 자재관리 KCS 10 10 20 : 2016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
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
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
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
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
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이하 인증제품 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
, , ‘KS ’ , .) 60 , ,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
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마크
(
), GR마크, 저탄소 인
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6 -
자재관리
(2)
KCS 10 10 20 : 2016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
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
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
관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7 - 자재관리 KCS 10 10 20 : 2016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
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
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품질시험 검사를 시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
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
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8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 2016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
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
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발주자의 안전 규정, 지침, 교육내용 등을 숙지하여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진흥
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
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
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
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
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
고 이행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9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 2016
1.5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
·
당자, 수급인 하수급인 협의체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
·
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
안전점검기관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선정 통보한 안전점검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
․
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한 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아래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체 안전점검 : 매일
(나) 순회점검 : 2일에 1회 이상
(다) 합동안전점검 : 2개월에 1회 이상
(라) 매월 안전점검 : 매월 첫째주 실시(현장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마)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
(바) 정밀안전점검 : 발주자와 협의하여 실시
(사) 특별안전점검 : 발주자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실시
1.7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 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
·
조에 따라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
수급인은 아래의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신규채용자 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기타 8시간 이상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기타 2시간 이상
(다) 정기교육 : 분기 6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신호자 8시간 이상 / 기타 16시간 이상
·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 최초 2시간 이상 / 단기 간헐작업자 1시간 이상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0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 2016
(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 / 보수 6시간
(사)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1.8 위험성평가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아래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최초평가 : 공사 착수 전 / 전체공사 대상
(나)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1년 이내 / 전체공사 대상
(다) 수시평가 : 작업 내용, 방법, 절차 등의 변경 시 / 변경내용 대상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 ·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관계부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중 안전관리
1.1 보고체계
(1)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현장점검 결과와 작업현황을 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일과 중 추가작업 실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2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조치
(1)
수급인은 연구소에서 수립한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양지하고, 사업자의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 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
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안전정보의 게시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근로자에게 게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아래의 안전 보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나) 위험성평가서
(다) 위험작업허가서
(라) 물질안전보건정보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1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 2016 · (마) 기타 안전 보건상 공지가 필요한 정보
1.4 위험작업허가제의 이행
(1)
수급인은 위험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위험작업허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
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 대상작업, 절차, 방법 등은 발주자의 방침을 따른다.
1.5 화재예방 및 임시소방시설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및 주변의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적정한 소방시설
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임시소방시서를 설치하
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화재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2 - 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
소음 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
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3 -
환경관리
(3)
KCS 10 10 30 : 2016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3) ⋅운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
⋅ ⋅
는 하천 호소 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5)
⋅운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
⋅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
⋅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
(1)
⋅진동
⋅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
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
여야 한다.
(2) ⋅ ⋅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
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
⋅
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
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 ⋅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 진동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4 -
환경관리
수거, 수집
(2)
KCS 10 10 30 : 2016
⋅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
(3) ⋅운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
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
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
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
건설지역에 따라 동 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
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
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5 -
환경관리
(2)
KCS 10 10 30 : 2016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
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
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
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
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 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6 - 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6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7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
⋅
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 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
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
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
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
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
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
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
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 38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
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
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
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
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
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 39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
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
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 정리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준공도면 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
(
) 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 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필요시
(
) ( ) ( ( , , ( (3) , , )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
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
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 40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1.12 예비준공검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
(1)
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
(1)
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 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인수
1.15 시설물 인계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
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 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 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 41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
수급인은 인계 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
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
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 42 - KCS 10 20 00 조 사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20 지반조사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
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
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
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
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
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
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4 -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 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
, ) ,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
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
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
:
, , 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
:
, : , , 성이 있는 인접공사 ,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
, , ,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5 -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
, : : , , , , , : , ,
:
:
, , , , , , , : , ,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
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
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
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
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
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
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
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
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
: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6 -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
, : , , , , ,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
:
, , ,
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
:
, ,
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
, ,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
(2) :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 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
, ,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7 - ( , , ,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
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설물의 지반조사
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조사 일반
(1)
지반조사는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의 방법과 항목은 공사의 목적이나 구조물
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② 변환경의 변화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공사로 인한 누수 또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원인에 의해 지반공동 및 지반함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5 조사방법
(1)
수급인은 조사목적, 조사지역의 크기, 지반조건, 구조물의 중요도, 조사기간,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8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1.6 보완조사
(1)
설계단계에서의 지반조사 결과가 시공 중 지반상태와 동일할 수 없으므로 시공 중에
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찾거나 시공 중 파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
한다.
(2)
시공 전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용지문제, 법적인 문제, 지형 여건상 문제로 실시하지
못한 구간이나 경제적 이유로 최소 수량만 실시한 구간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설계를 검토한다.
(3)
시공 후 조사·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시추조사 및 현장
시험 및 물리탐사, 흙과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통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검
토를 실시하여 설계를 보완한다.
(4) (2), (3)에
의한 보완조사가 발주자의 사유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계산
하여야 한다.
1.7 조사요원
(1)
수급인은 시추작업과 원위치시험 및 시료채취의 최신기술에 익숙하고 현장경험이 풍
부한 지반조사요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조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험 있는 지반전문기술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지반조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제출물
(1)
수급인은 조사작업 착수 전에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장비 및 기구, 조사
요원, 조사기간 등을 명시한 상세지반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토질주상도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위치
③ 조사목적 및 조사범위
④ 조사기간
⑤ 조사위치 평면도
⑥ 토질종단도
⑦ 토질주상도
⑧ 토질시험성과표
⑨ 현장조사 및 원위치시험성과
① 조사명
② 조사번호
③ 조사위치 좌표 및 지반고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9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④ 조사착수 및 종료일시
⑤ 토질명 및 상태
⑥ 각 토층의 깊이 및 두께
⑦ 지하수위
⑧ 시료채취 위치 시료번호 및 회수율
⑨ 원위치시험 종류 위치 및 시험성과
⑩ 조사자 및 확인자
⑪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
, (4)
조사작업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보고서
② 시료표본
③ 기록사진첩
④ 조사야장
⑤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1.9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
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調査精度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 )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
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
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10 지반조사의 수행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빈도,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기준은 설계단계와 동일하다.
(2)
시공단계에서는 비탈면의 검토를 위해 시추조사, 물리탐사, 공내시험, 현장시험, 흙 및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수행하며 필요시 산성배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3)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사감독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1)
설계 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기존 구조물의 배치 설계도면 시공관련자료 현재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개략적
,
,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0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인 주변지반 조건, 지지력,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인접지역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 지반의 종류 및 조건 지하수 분포상태
,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 및 항공사진 등을 조사하여 현재 및 과거의 지형도를 분석하여 지질경계
,
선구조, 붕괴지형, 식생, 수계 등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시추, 골재원, 토취장, 혹
은 채석장 등의 조사에 활용하고 현장조사 시의 시추위치, 시추장비 진입 여부 및
시추용수의 취득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지층의 분포 지질구조 단층 습곡 절리 선구조 의 발달과 특성 등을 지질도를 활
,
( , , , )
용·분석하여 공동구 노선의 굴착 조건을 예측하고 노선결정과 조사계획 수립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 이용을 위한 우물개발 현황으로부터 지하수 부존상태 지하수위 상태 등의
,
지하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설계 시 작성한 지반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반 지반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2. 자재
2.1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
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調査精度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 )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
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
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현장답사
(1)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형이나 지반상태를 확인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문을 통하여
과거의 지형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현장답사는 반드시 경험 있는 관련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답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상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1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삽 또는 핸드오거 등의 간단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지역전반에 걸친 개략적인 지반
조건을 조사하고 추가 지반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답사 시 조사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변화 옛 제방 수로 철도 성토 매립 등의 흔적이나 상태 산사태 흔적이나
:
, , , , 범위 등
② 지표수 및 지하수 용수 우물의 수위와 그의 계절적 변동 피압지하수의 유무 호우
:
, , , ㆍ강설 시 등의 저수, 배수의 상태 등
③ 인근 구조물 유지상태 도로 및 철도의 제방 교대 및 교각 기타 중요 구조물의
:
, ,
침하균열이나 경사도, 굴곡 등의 변상 유무 등
④ 지하 매설물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지하철 지하도 공사현장 부
:
, , , , ,
근에 있는 경우는 그 영향의 정도, 건물기초 등
⑤ 수송로 트럭 중차량의 출입제한 유무 도로의 교통상황 진동소음 공해 등
:
, , , ,
3.2 지표지질조사
3.2.1 지표지질 조사 일반사항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의 종류, 분포 및 상태 등을 파
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 작성된 응용지질도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
성파악,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지표지질조사는 암석해머(rock hammer), 클리노컴파스(clinocompass), 프로파일게이지
(profile gauge),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외
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 결과 획득한 자료는 비탈면 현황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표지질조사 기준
① 조사대상 비탈면
가. 지표지질조사는 시공 후 붕괴요인이 있는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을 대상
으로 실시하며 비탈면이 안정되도록 비탈면 경사 설정 및 대책방안을 고려하
여야 한다.
나. 비탈면 규모가 10 m 이상 비탈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2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10 m
미만 비탈면 중에서 붕괴요인을 지닌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 및 지질구
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의 자격
지표지질 조사자는 지반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비탈면 붕괴에 대한 경험을 가진
특급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조사항목
가. 지표지질조사 시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
용하여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구조,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
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용수 여부 등이다.
다.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
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하여야 한다.
(5)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결과의 활용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
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3.3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및 지하수위를 확인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2)
시추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
격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추공은 시공 중 계속적인 지하수위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추공은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폐공하여
야 한다.
(4)
모든 시추작업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추공(bore hole)의 직경과 간격 및 심도는 조사목적과 현장조건
및 구조물 형식을 조정할 수 있다.
3.4 물리탐사
(1)
물리탐사는 광범위한 지질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록 현장여건과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3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 위치 및 빈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탄성파탐사는 인공 탄성파 발생, 수진기 배열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발파에너지가 필요한 탐사 시에는 발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원을 배
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화약의
사용과 보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전자기 탐사는 주변에 설치된 전기시설로부터 유도된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
록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사 주변부의 전기시설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지하레이더(GPR)탐사는 탐지 대상 매설물의 재질/크기/매설예상심도 등의 사전조사
후 적절한 주파수의 GPR안테나를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주변부의 고압전기시설
/철재
구조물 등에 의해 자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탐사 위치를 선정하
여야 한다.
(6)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탄성파 발진 간격, 수진기 배열, 발진기와 수진기의 상호 위치
(공대공,
(7)
지대공, 공대지)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test)는 시추공 내에 3성분 지오폰의 수진기를 삽입하여
지반의 P파, S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stack을
통해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8)
비저항토모그래피 탐사 시 주변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공내수를 통한 전류집중효과에 기인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 시 유
의해야 한다.
(9)
시추공 내 물리검층(BHTV, BIPS, SPS, 밀도, 자연감마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공내수의
혼탁, 공내수의 성분, 케이싱 재질 등으로 인한 획득자료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3.5 현장시험
3.5.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한국산업표준 KS F 2307 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 m 심도 간
격으로, 대표성이 있는 곳이나 지층이 변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점성토지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
(undisturbed sample)의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3)
사질토지반에서는 시추공 내 수위를 최소지하수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표준관
입시험은 케이싱(casing) 하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표준관입시험은 매 150
㎜ 관입마다 회 연속적으로 타격수를 기록하여야 하며 만일
3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4 -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슬라임(slime) 또는 시추공 벽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50
㎜ 이상 차이가 났을 때에는
이를 제거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1)
관입기는 선단저항력과 주면마찰저항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이중관식 콘 관입기
(cone penetromete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의 선단부 각도는 60 , 콘의 단면적은 0.001
(3)
관입기에 가해진 정적 하중은 압력계나 변형계, 또는 달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
.
에 의해 측정하여야 한다.
3.5.3 기타 사운딩
(1)
현장 베인전단시험(vane shear test)
① 사용할 베인은
㎜ 크기의 베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측정방법은
에 따른다
③ 측점의 선정과 심도별 측정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0 ~ l00
KS F 2342 . . . (2)
공내 수평재하시험의 측정위치와 심도 및 측정방법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기타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공내전단시험 및 투수시험 등을 실시한다.
3.5.4 시굴(test pit)
(1)
지반의 토층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토질시료를 충분히 채취하기 위하여 시굴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시굴은 최소 2.0 × 2.0 m
크기로 깊이 1.5 m 이상이 되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5.5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진 시료(disturbed sample)는 지층의 판별 및 분류시험 등을 목적으로 동일 지
층의 경우 1.0 m 심도 간격으로 채취하며, 또한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여
야 한다.
(2)
채취된 시료는 조사명, 시료번호,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토질명, 색깔 및 채취연월일
등을 기입한 표찰(label)을 붙인 시료병에 다져지지 않도록 넣은 다음, 흙의 수분증발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왁스나 기타 밀봉 재료로 밀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시료를 포장하여 시험실로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항상 기후 변화에
대하여 보호되고, 특히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하고 남은
시료는 전량 시료상자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5.6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는 KS F 2317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지층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5 -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경우 2.0 m 심도간격으로 채취하며,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여야 한다.
(2)
샘플러(sampler)는 면적비가 15% 이하의 얇은 관(thin-walled tube)을 사용하여야 하
며, 한 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3)
시료채취는 샘플러를 굴착구멍 저부에 충격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고 계속적이고 신속
한 동작으로 흙 속에 관입시켜 시료의 흐트러짐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회수율(recovery ratio)을 9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샘플러는 관입 후 빼내기 전에 시료의 아랫부분을 절단하기 위해 적어도 두 번 회전
시켜야 한다.
(5)
시료채취 샘플러는 빼낸 즉시 관입깊이와 시료길이를 측정하고 양단의 흐트러진 시료
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정의 밀봉 재료를 사용하여 밀봉하여야 한다.
(6)
밀봉된 시료에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공(bore hole)번호, 시료번호, 채취 깊이, 날짜
등을 기록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7)
시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으로 시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방충
재료를 사용하여 주의 깊게 운반하여야 한다.
3.6 실내시험
(1)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 외국의 상응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필요한 시험 종류, 수량 및 시험조건(역학시험)에 관하여서는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험계획서(schedule of testing)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시험실, 또는 공인된 시험실에서 자격 있는 시
험사에 의해 시험되어야 하며, 모든 시험 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언제라도 시험실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시험결과는 시험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만
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명하여야 한다.
(6)
암석시험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방법은 국제암반역학회(ISRM)에서 권장하는 시험방
법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7)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6 - KCS 10 30 00 측 량 KCS 10 30 05 건설공사측량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건설공사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측량 작업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준
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측량 작업규정
-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일반측량 작업규정
-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1.2.2 관련기준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1.3 용어의 정의
- 건설공사 측량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
- 검측 공사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성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용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
, , : 실시하는 검사측량 •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 : 토공작업 시 장비에 위성항법시스템(GNSS) 및 각종 센
서와 제어기를 부착하여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굴착ㆍ깎기ㆍ쌓기 등에 필요한 굴착깊이,
깎기 및 쌓기 높이, 경사, 장비위치 등의 정보를 3차원 그래픽 환경에서 건설장비 운전자
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 설계측량 공사 예정지에 대한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종 횡단측량 용지경
:
, , , ,
계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의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지형도, 종
횡단면도 및 지장물도 등을 작성하는 측량
- 시공 전 측량 공사 착공 후 실시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조물의
:
위치와 토공량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 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8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중심선측량, 종 횡단측량, 토공량 산출, 용지
경계 확인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을 포함하는 측량
- 시공 중 측량 모든 구조물이 실시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위치와 규격에 따
:
라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실시하는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사측량 등
- 준공측량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구조물 등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시설
:
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공측량도면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측량
- 시설물 유지관리측량 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완 확장 이전 등에 수반되는 측량 및 시설
:
, , , , 물의 변위량 확인을 위한 측량
- 차원 건설공사 측량 무인비행장치 지상형 레이저스캐너 이동형측량시스템 등을 이용하
3
: , ,
여 3차원 측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기 위한 측량
1.4 제출물
1.4.1 측량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설계 시 작성된 측량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측량수행 및 분석계획을 포함한 측량계획서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측량계획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소요인원 확보 및 작업조 편성
② 측량기기의 준비 및 점검
③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
④ 토지 건물 등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확인
⑤ 측량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 등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
⑥ 투입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⑦ 기타 측량관계 법령 숙지
,
(3) 측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명
② 측량 기간
③ 측량의 위치 및 수량
④ 공종별 측량방법
⑤ 참여 측량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
⑥ 투입 측량기기의 종류 수량 성능 및 성능검사서
⑦ 측량 세부 일정표
⑧ 측량 품질관리 계획
⑨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내용
,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9 -
건설공사 측량
(4)
KCS 10 30 05 : 2021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등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
한 3차원 지형현황측량이 필요할 경우 측량방법 및 측량성과 관리 계획을 포함한 별도의
측량계획서를 수립하고, BIM 변환 등 측량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성과품
(1)
수급인은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책임기술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성과에 대해 검측을 실시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
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
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 성과를 상호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하여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 부지정지
및 공사완료 후에도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
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량기기 및 자재
(1)
공사착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일반측량 작
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및 부자재 중 측량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외에 새로운 측량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능을 보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현장 검증을 통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0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3. 시공
3.1 건설공사측량 일반
3.1.1 측량기준(수준)점
(1)
측량기준(수준)점은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수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
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수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측량성과 표시 형식
(1)
수평위치는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평면직각좌표로 표시하며, 수직위치는 표고로 표시하여
야 한다.
(2)
수평위치의 좌표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공공삼각점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수직위치의 표고는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공공수준점의 표고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3)
평면직각좌표 및 표고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한
다.
3.2 시공 전 측량
3.2.1 시공 전 측량 일반
(1)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 후 현황측량도 및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시공 전 측량 수행자는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측량과업기록을 검토하여 설계 당시 사용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1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기지점, 측량방법, 측량성과 등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이 완료되면 시공 전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임 기술자의 성과
검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공 전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범적용 시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중 측량고와 계획고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일치되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3.2.2 시공기준점 설치측량
(1)
수급인은 현장답사를 통해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설계기준점의 설치위치와 정확도 등을 확
인하여 향후 시공기준점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배점밀도 및 관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설해야 할 시공기준점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은 인접 기준점과의 시통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및 교량 등
중요구조물의 시 종점부 부근에는 시공기준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점은 3차원 좌표로 위치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공기준점 표지는 표석 또는 황동표지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황동표지는 기존 콘
크리트 구조물 등에 타설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기준점 성과는 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기준점의 평면위치 정확도는
± 3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7) 시공기준점에 대한 GNSS 정지측량 및 직접수준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3.2.3 시공기준점 수준측량
(1)
수급인은 설계 당시 사용했던 국가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설계수준점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의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측량 당시 사용하
였던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한다.
(3)
수준측량의 정확도는 왕복관측의 교차값이 1급 수준점의 경우 2.5 mm
이하, 2급 수준
점의 경우 5 mm
이하, 3급 수준점의 경우 10 mm
이하, 4급 수준점의 경우 2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여기서 S는 편도 관측거리이며, 단위는 km이다.
(4)
수준노선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 등에서의 수준측량은 도해수준측량방법 또는 GN
SS 정지측량방법 등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2.4 토공량 산출측량
(1)
토공량 산출은 횡단측량성과를 기초로 횡단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설계도면의 계획 횡단
면도에 중첩하여 깎기 쌓기량을 산출하고 설계수량과 비교하여야 한다.
(2)
토공량 산출 목적의 종 횡단측량은 지형에 관계없이 GNSS 또는 토탈스테이션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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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하며 모든 측점에 대한 3차원 좌표는 전자야장 또는 데이터 저장장
치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수치표면모델(DSM) 수치표고 모델(DEM), 3차원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토공량을 자동
산정할 경우 일부 구간 검증 또는 설계수량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을 때 공사감독자와 협
·
의하여 종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3.2.5 용지경계 확인측량
(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공사감독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
⋅
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 횡단면도 및 용지도로부터 용지경계점 좌표를 취득하고 설계 당시 설치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3.2.6 지장물 확인측량
(1)
수급인은 현장 확인측량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포함된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 지장물도에 누락된 지장물이 발견되면 그 위치좌표와 속성자료를 취득하고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장물의 보완조사는 육
안 식별이 가능한 대상물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지장물조사 현황측량 성과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3 시공 중 측량
3.3.1 시공 중 측량 일반
(1)
시설물별 시공 중 측량은 각 시설물의 건설기준과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토공사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벌목 및 표토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지반면에 대한 정확한 지형현
황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공정관리, 설계변경 및 기성관리 등에 활용할 수치표고모델(DEM)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면이 노출된 원지반면의 지형현황측량은 수치지형도 및 수치표면모델
(DSM),
모델(DEM)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도는 평면좌표 및 표고 모두
± 수치표고 10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토공사 개시 전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측설해야 할 중심선 및 좌
우측 폭의 위치에 대한 시공좌표를 산출하고,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와 비탈면 시공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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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현장내 GNSS
환경은 GPS BASE(GPS 기
준국)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에 부착된 GNSS 수신기와의 통신을 통해 위치값을 보정하여
건설장비의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⑤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GNSS-RTK 기지국을 현장에 설치해야 하며, GNSS-RTK 기지국의 X, Y, Z 좌표를
GNSS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⑥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 로칼환경에서 수신된 GNSS 좌표값을 기준으로 건설장비
에 부착된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버켓(Bucket) 또는 블레이드(Blade) 끝점의 X, Y, Z 좌표를
추적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를 이용한 토공작업을 실시한 경우 토공작업 후
현 지반고에 대해 무인비행장치 측량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지반고의 3D 도면을 작성
하여야 한다.
(3) 기준틀(규준틀) 설치 및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기준틀 규준틀 은 건설공사측량을 실시하여
,
( )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중요한 기준틀 규준틀 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
(
) ,
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토공사의 준비단계에서 깎기 및 쌓기 구간의 위치와 경사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
고 각각의 위치에 설치할 토공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의 지형이 원지반측량에서 얻은 실제지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⑤ 수직기준틀 규준틀 은 노선을 따라 매
(
) 20 m 간격으로 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비탈면 끝에
2개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길이 1 m 이상의 경사 표시판을 경사 방향으로 부착
하여야 한다.
⑥ 수직기준틀 규준틀 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되 깎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쌓
(
)
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수평기준틀 규준틀 은 노선을 따라 약
(
) 500 m
간격으로 쌓기 하단면에서 약 2 m 떨어진 지
점에 2개 이상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노체, 노상,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 등 각
각의 높이(두께)가 기재된 쌓기 표시판(길이 1 m
⑧ 머신가이던스 ×폭 20 cm)을 부착하여야 한다.
(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토공기준틀(규
준틀)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3.2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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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여야 하며,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를 적용하는 경우 3.3.1(2)에 따라 토공량 및 공사수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검측 시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3.4 준공측량
3.4.1 준공측량 일반
(1)
준공측량은 건설공사로 인한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준공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준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준공 후에도 관리주
체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준공시설물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4.2 준공측량 시 삼각점측량
(1) 준공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측량성과심사를 이미 받은 설계기준점 및 시공기준점 중 준공 시점까지 위치변동이 없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기준점은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인은 준공측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수준점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평지에 설치함을 원
.
칙으로 한다.
④ 인접 기준점 간 상호 시통이 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 측량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량 및 터널 등의 주요 시설물 부근에는 반드시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삼각점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3 준공측량 시 수준점측량
(1)
수준점 표지는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삼각점 표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수준점, 통합
기준점 및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직접수준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4 준공측량 시 지형현황측량
(1)
준공 지형현황측량은 무인비행장치나 지상레이저스캐너(TLS), 항공사진측량방법에 의한 3
차원지형현황측량과 지상측량에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에 의한 방법 중 해당
공사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을 수급인이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무인비행장치 측량 또는 지상레이저스캐너(TLS)에 의한 지형측량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
업규정 등 관련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5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4) 지상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5 준공측량 시 지하시설물측량
(1)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된 관로, 케이블 등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에
서 이미 실시하여 검측을 완료한 위치자료 및 속성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
를 작성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 지하시설물 측량성과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 승인 등
의 절차를 거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 후 별도로 설치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
하여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3.4.6 준공측량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은 전산
화된 파일로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측량 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 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탐
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준공측량도면에는 지하시설물(상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
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공작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측량 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
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
며 준공측량도면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작하여
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준공측량도면은 전산파일로 작성하고, 공사완료 후의 현지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
락 없이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등고선은 반드시 표고값을 포함하여 3차원좌표(X, Y, Z)를 유지하고 단락이 없는 연속된
선형으로 주곡선과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준공측량도면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 현황이 포함되도록 작
성하여야 하며, 공사물량의 정산 및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5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건설공사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6 -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3) 공사의 평면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자격자 등 측량전문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5)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적용하는 경우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
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 전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
적용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측 횟수, 측량
기기 종류, 도면상의 측량지점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일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캘리브레이션을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
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7 - KCS 10 40 00
시 험
KCS 10 40 00
시험 건설공사 측량 KCS 10 40 00 : 2016 시험
1. 품질시험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
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
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9 - 건설공사 측량 KCS 10 40 00 : 2016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
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
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
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
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
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
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0 - 건설공사 측량 KCS 10 40 00 : 2016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
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
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
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1 - KCS 10 50 00 계 측 KCS 10 50 10 건설계측공사 건설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건설계측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시공 중 안전관리와 준공 후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계측기기의 설
치, 측정, 자료관리에 적용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은 별도로 계획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스마트 계측관리 데이터 수집 편의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빅데이터 사물
:
,
인터넷,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융합하여 통신, 데이터처리, 의사결정 기능 등 2개 이상
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존의 수동, 자동계측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계측기법
∙ 계측기기 재료의 감지소자에 의해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 또는 빛 에너지로 변환하여
:
자료의 정보처리가 되도록 하는 센서 및 게이지
∙ 측정장비 측정량의 값 물리적 상태 등을 표시 지시 또는 기록하는 장치
∙ 계측시스템 계측자료 획득시스템과 계측자료 전송시스템을 포함한 계측에 필요한 모
:
, , :
든 장치 및 운용시스템
1.4 제출물
(1)
공사착수 전에 계측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 중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계획서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장비 및 계측기기는 설치 전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
은 성능검사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측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계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 계측 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스마트 계측관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측기기의 종류, 계측기기의 설치 방법, 계측
자료의 관리 및 보고 방법 등 계측 공정 전 과정과 기존 계측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3 - 건설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성, 대체 영역 등에 대한 스마트 계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계측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공사착수 전에 설계 시 작성된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위치, 공사규모, 과업기간 등 현
장 여건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계측항목, 설치 위치, 설치 수량, 계측 빈도 및 기간은 현장상황을 토대로 측정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측 수행 체계는 발주자, 시공사, 공사감독자, 계측 책임자, 협력업체 등 과업 관련
주체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측자료 획득 시스템은 수동 및 자동화 계측 중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④ 계측관리 기준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 계측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계측기기의 유지관리 및 계측 결과보고 등 계측 과업의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2)
설계 시 수립된 계측계획은 시공 시 확인되는 현장 여건, 지반상태 및 초기 계측결과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지상에서 수행하는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은 토피의 높이나 지상시설물의 유무에 따
라 가감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제반 여건상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
한 모든 사항을 준공 시 발주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이관하여 시설물 운
영 시에도 정기적인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계측항목
1.6.1 횡방향 변위량
(1)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 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
다.
1.6.2 지표 및 지중침하량
(1)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지중침하량을 측정한다.
1.6.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1)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
화량을 측정한다.
1.6.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1)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4 - 건설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1.6.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1)
지지구조체인 버팀대, 흙막이 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
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1.6.6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의 응력
(1)
굴착시공 중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에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한다.
1.6.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1)
굴착시공 중 흙막이벽 배면에 발생하는 토압을 측정한다.
1.6.8 지진에 의한 최대지반가속도
(1)
지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대상시설로 정하고 있거
나 발주자가 계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반가속도 계측을 통해 최대지반가속도의 변
화를 측정한다.
2. 자재
2.1 계측기기, 측정장비, 계측시스템 선정
(1)
계측기기는 완제품 상태에서 검증절차를 통과한 KOLA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으로
부터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인증 받은 제품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기기, 측정장비 및 계측시스템 선정 시 현장의 외적조건(지형, 지질, 강우, 온도,
바람, 교통적재량 등)과 내적조건(인접 계측항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는 설치, 측정 및 유지관리(보수, 교체 등)가 용이하고 계측 수행기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계측기기는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예상변화량 이상의 측정범
위를 가져야 한다.
(5)
계측시스템은 계측의 편리성, 기간, 빈도, 방법과 계측기기의 호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6)
측정장비는 자동과 수동 방식이 있으며, 자동 측정장비의 경우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수동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계측기기 보정 및 성능검사
(1)
계측기기는 설치 전과 설치 직후에 작동성능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및 측정장비는 주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와 정확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5 -
건설계측공사
(3)
KCS 10 50 10 : 2021
계측수행 중 계측값이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기, 측정장비 및 계측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계측기기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설치된 계측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여
야 하며 계측명, 위치, 초기측정일자와 초기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는 계측기간 동안 외부요인에 의해 파손 및 망실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보호 관, 보호 박스, 보호 펜스 등을 사용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4)
계측 기간 중 계측기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한 후 재설
치하고, 재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부에 계측기기를 재설치하거나, 동등 이상
의 다른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연계평가가 가능한 곳에 별도의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계측기기 설치
3.1.1 계측기기 설치 일반
(1)
계측책임자는 각 기기별 설치지침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는 계측책임자가 계측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지중에 매설되는 계측기기는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2 계측기기 설치 위치
(1)
계측기기는 설계 시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상황을 고려하
여 필요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2)
설계 시 조사정보 부족으로 설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측기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계측기기를 집중적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6 -
건설계측공사
(4)
KCS 10 50 10 : 2021
토압, 수압, 벽체응력, 지반침하, 지하수위 등 시공 중인 구조물 및 인접구조물의 안정
성과 연관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계측시스템 설치
(1)
계측시스템은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인하여야 하
며, 현장조건 및 주변환경을 검토하여 계측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위치
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정성 높은 산업용 장비를 설치하여 중앙 집중형 통합운영방식의 전송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3)
유무선 센서의 전력레벨은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측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상시계측용으로서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고, 케
이블 포설, 통신규격과 케이블 연결 및 접속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은 가급적 단일 선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케이블 간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
폐케이블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결속이 되도록 견고한 고정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배선하여야한다.
③ 케이블이 계측 수행 기간 중 손상되지 않도록 계측용 배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
다.
④ 케이블 연결부 및 끝단은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계측기기의 종류, 번호, 선 종류 등을 표시하여 서로 바뀌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3 계측 수행 및 관리
3.3.1 계측 수행 및 관리 일반
(1)
계측의 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활용하고자 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자이어야 한다.
(3)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관리기준값에 따라 세분하여 각 단계별 계측관리 체계와 시
공관리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나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관리는 절대값관리와 예측관리로 구분하여 현장상황
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① 절대값관리 : 시공 전 설정된 관리기준값과 실측값을 비교, 검토하여 공사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기법
②
예측관리 : 다음 단계 이후 예측값과 관리기준값을 비교, 검토하여 사전에 공사의 안
전성 및 시공방향을 검토하는 기법
3.3.2 계측관리 단계 및 기준 설정
(1)
계측관리 단계와 기준은 실내시험, 이론 및 수치해석, 시공 초기 계측결과 및 유사한 조건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7 - 건설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을 갖는 타 현장의 계측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설정하여야 한다.
(2)
계측관리 단계는 안정수준, 주의수준, 경계수준, 대피수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며, 계측 대
상 시설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측관리 단계를 변경할 수 있다.
(3)
계측관리 단계 별 관리기준값은 재료의 성질에 의한 방법과 측정값의 변화에 의한 방법으
로 결정한다.
① 계측 관리기준값은 재료의 성질을 반영한 구조계산서를 참고하여 설정한다.
② 측정값의 변화에 의한 관리기준값은 계측 기간 중 측정값의 일일변화, 주간변화, 월간변화
의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 등을 참고하여 적절히 수립된 관리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3.3.3 관리기준 초과 시 조치요령 및 대응방안
(1)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계측기기, 계측장비 및 계측시스템의 정상 작동상태 및 이
상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① 이상 여부 확인은 경시변화에 의한 판정, 정기적 점검에 의한 판정, 구조물 거동분석 등의
계측결과 분석에 의한 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계측관리 단계 별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안정수준의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육안관측 강화, 계측 빈도의 증가, 주변 조사 및 대책
공법 등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의수준의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시공 및 사용 중단, 육안관측 강화, 계측 빈도의 증가,
주변 조사, 응급대책, 대책공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경계수준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으로 계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및 공용중지, 대피, 통행정지, 엄중 경계, 원인
파악 후 대책공법 적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4 계측결과 보고
(1)
계측책임자는 계측 자료와 관리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와 계측 시점의 공사내용, 주변상
황, 기상조건 등을 포함하여 계측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 보고는 주간보고, 월간보고,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2)에서 정한 계측결과 보고와 관계없이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현장 여건 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4)
대상시설물의 계측이 종료되면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 결과와 성과분석 자료 등을 종
합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 계측 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결과 보고 방법과 시기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7)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적용한 경우에는 1.4 (4)에 따라 수립한 스마트 계측계획서에
따라 결과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8 -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4 20 11 철근공사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4 20 22 섬유보강 콘크리트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
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책임기술자 (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
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함.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
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
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
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1 -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
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
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
, , ,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2 -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부록1 품질확보절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
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
료, 제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품
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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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A 5101-1 시험용 체
– 제 부 금속망 체
1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3 -
콘크리트공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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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01 : 2022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0-2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믹서
– 부 혼합 효율성 검
2
:
사절차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1.4 용어의 정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
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
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4 -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직적인 기술 활동
(3)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
기술자가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
술 활동
(4)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
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
질에 맞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
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
(1)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5 -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부록2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1)
·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와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산 제
조, 시공, 사용, 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로서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 중 친환경 건축
물이나 이와 유사한 환경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부록에 의하되, 이
부록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
항을 준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건설폐기물(construction waste) :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2)
국지 환경(local environment) :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 및 실외 환경
(3)
분리선별(separation and sorting) :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
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4)
사용수명(service life) :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구조물 일부의 특정한 사용 조건에서의
내용연한. 기준 사용 조건에 대한 재료, 설계, 환경,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5)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폐콘크리트로부터 재활용처리를 거쳐 생산된 골재로서
국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골재
(6)
생애주기(life cycle) : 원료물질 채취에서부터 그들의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시
스템의 연속적인 그리고 상호 연결된 단계들 [KS I ISO 14040 참조]
(7)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 제품 시스템의 생애주기에 걸쳐 투입물
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환경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8)
저탄소콘크리트(low carbon concrete) : 시멘트 대체 혼화재로서 플라이 애시 및 콘크
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결합재로 대량 치환하여 제조된 삼성분계 콘크리트중 치
환율이 50%이상, 70%이하인 콘크리트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6 -
콘크리트공사 일반
(9)
KCS 14 20 01 : 2022
혼화재 치환율(mineral admixture replacement ratio) : 시멘트를 대체하여 혼화재를
치환한 비율
(10)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11)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콘크리트 공사에 의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
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친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
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책
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
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하여 다음 1.4.2에서
1.4.5까지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4.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환경 성적 표지, 탄소 성적 표지 등의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항과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아래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질의 자재와 철저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포함하고, 주요 건설폐
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7 -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4)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 해체로 수행
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도로 등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공사에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해체하는 경우, 보도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물량,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
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반출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책임기술자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
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4 현장 환경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을 포함하는
현장의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공사 지점의 지형, 대지 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 형
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
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지표나, 지하에 유수되거
나 또는 살포되지 않도록 한다.
(6)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
치하여야 한다.
(7)
상기 항과 같은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5 수자원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수자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8 -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
으로 활용한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
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
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수자원 활용계획은 현장의 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
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③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④ 수자원 관리 계획
⑤ 기타 친환경 시공 계획
1.6 검사 및 기록
(1)
공사 현장에는 제출하여 승인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검사 및 기록하는
책임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정기
적으로 검사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선정
2.1.1 재료의 선정 일반
(1)
·
콘크리트 재료는 배합설계, 생산 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 및 재활용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자원의 사
용을 검토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9 -
콘크리트공사 일반
(3)
KCS 14 20 01 : 2022
콘크리트 제조 시 시멘트, 혼화재, 골재 등 중량이 큰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1.2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를 우선
적으로 사용한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및 내구성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화재료의 혼합비율을 높인 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
용한다.
단,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시멘트의 내구성 확보 여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골재
(1)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순환골재나 각종 산업부산물을 원
재료로 활용한 골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2.1.4 배합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수는 콘크리트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합수로 활용한다.
(2)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
의 내용에 우선하여 상수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의 물 또는 회
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확
인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혼화재료
(1) AE
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유동화제를 이용하여 단
위 시멘트량을 저감시킨다.
(2)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철근 방청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3)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와 수밀성 향상을 위하여 고로
슬래그 미분말이나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의 사용을 검토한다.
(4)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 애시 등의
시멘트 대체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단, 저탄소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부록의
2.3에
(5) 따른다.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균열발생의 저감을 통한 구조물의 사용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90 -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명 연장을 위하여 팽창제나 수축저감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2.1.6 철근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손실률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
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2.2 배합설계
2.2.1 배합설계 일반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고려한다.
(2)
콘크리트 강도의 관리재령은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결정하여 사용한다.
(3)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결합재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
한다.
(4)
단위수량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
계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작은 값을 선택하도록 하며, 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2.2.2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2 배출량의 평가는 ISO 13315-2:2014에서 요구하는 시스
템 경계 내에서 각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
으로 포함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2 저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량은 목표 CO2 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배합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량 및 배합강도와 물
-결합재비의
관계를 이용하면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수량을 결정할 수 있
다. 2.3 저탄소콘크리트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91 -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2.3.1 품질
(1)
저탄소콘크리트는 혼화재 대량 사용에 따라 품질관리가 미흡할 경우 초기 강도발현지
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 내구성 변동에 영향이 크므로 용도와 타설부위에 따라 단
위 결합재량의 조정, 혼합비율 및 치환율 조정, 조강형 고성능 화학 혼화제 사용 등
별도의 조치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공시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마감재 코팅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콘크리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입자는 호칭강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값 또는 슬럼프 플로값을 조합한 부
록2 표 2.3-1에 표시한
○표를 표시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3
저탄소콘크리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록2 표 2.3-1 저탄소콘크리트의 종류
골재의 슬럼프 또는
호칭강도 MPa(=N/mm2)1)
콘크리트 굵은
최대 치수 슬럼프 플로
종류
18
21
24
27
30 35
(mm)
(mm)
80, 120, 150, 180, ○
○
○
○
○ ○
저탄소
210
20,
25
콘크리트
500*, 600*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1) 예전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 =
9.8 N으로 환산한다. 즉, 1 MPa = 10.2 kgf/cm 가 된다.
2
2.3.2 강도 및 내구성
(1)
저탄소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40 MPa 미만의 보통콘크리트 강도범위에 적용한다.
(2)
강도는 일반적인 구조물의 경우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
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혼화재의 사용량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91일 이
내에서 관리재령을 선택할 수 있다.
(3)
구조물의 소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배합과 양생방법의 개선, 양생기간의 연장
등 시공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강제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탄산화 저항성이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 피복두께, 양생기간 및 방법,
·
마감재 코팅 등의 조치를 검토 적용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저탄소콘크리트를 부재 단면이 작거나 탄산가스 노출 환경 등 탄산화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마감 등 내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3.3 결합재
(1)
고로슬래그 시멘트(KS L 5210)에 플라이 애시를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92 -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경우에는,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에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플라이 애
시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품질검사는 부록2 표 2.3-2에 따른다.
부록2 표 2.3-2 혼합시멘트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제조회사의
고로슬래그
성적서 또는
공사시작 전
시멘트의 종류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고로
슬래그
분말도
공사시작 전 및
제조회사의
시멘트
응결
공사 중,
성적서에
의한
안정도
1회/월 이상 및
확인 또는 KS L 3개월
압축강도
이상 저장한
5201의 방법
화학성분
경우
제조회사의
플라이 애시
성적서 또는
공사시작 전
시멘트의 종류 납품서에 의한
확인
플라이
분말도
공사시작 전 및
애시 시멘트
제조회사의
응결
공사 중,
성적서에
의한
안정도
1회/월 이상 및
확인 또는 KS L 3개월
압축강도
이상 저장한
5201의 방법
화학성분
경우
판정기준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2.3.4 혼화재료
(1)
혼화재는 KS에 적합한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한정하며 석
회석 미분말, 규산질 미분말 등과 같은 기타의 혼화재는 저탄소콘크리트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시험 배합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부록2 표 2.3-3
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93 -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부록2 표 2.3-3 혼화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제조회사의
시방내용 또는
고로슬래그
성적서 또는
공사시작
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미분말의 종류 납품서에 의한
받은
것일
것
확인
밀도
콘크리트용
비표면적
고로
활성도지수
제조회사의
공사시작 전 및
슬래그 미분말
F 2563(콘크리트용
플로값비
성적서에 의한 공사 중 1회/월 KS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산화마그네슘 확인 또는 KS F 이상 및 3개월
적합할
것
3산화황
2563의 방법 이상 저장한 경우
강열감량
염화물이온
제조회사의
시방내용 또는
플라이 애시의
성적서또는
공사시작 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종류
납품서에 의한
받은 것일 것
확인
이산화규소
플라이
수분
애시
제조회사의
공사시작 전 및
강열감량
성적서에
의한
공사 중 1회/월 KS L 5405(플라이
밀도
확인
또는
KS
L
이상 및 3개월 애시)에 적합할 것
분말도
5405의 방법 이상 저장한 경우
플로값비
활성도지수
(4)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 배합을 통해 적합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초기강도 발현 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을 고려하여 품질확보에 필요한 혼화제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5 배합
(1)
단위수량은 원칙적으로 185 kg/m3 이하로 하며, 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
성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한다.
(2)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가 혼화재로 대량 치환되는 콘크리트이므로 재령초기의 강도
발현을 고려하여 시험 배합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배합시 단위 시멘트량은 125 kg/m3 이상, 단위 결합재량은 250 kg/m3 이상으로 한
다.
(4)
배합 표시 방법은 부록2 표 2.3-4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94 -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부록2 표 2.3-4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물-결
골재 슬럼 공기 합재 잔골재
시멘트
혼화재료
의 프 량 비
율
잔 굵은 혼화재
최대 범위 범위 W/B S/a 물 1) 2) 3) 골 골
7)
C1 C2 C3 재
치수 (mm) (%) (%) (%)
4)
5) 혼화제
B1
B2
재
(mm)
혼화재의
치
환율6)
주:1), 2), 3)은 각각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의미한다.
4), 5)는 각각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의미한다.
6)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과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등 혼합 시멘트와 같이 1종, 2
종, 3종으로 분류된 시멘트를 혼입하여 저탄소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각 혼합시멘트 제조 단계
에서 이미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혼입율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
시켜야 한다.
7)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6 양생
(1)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를 혼화재로 대량 치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응결시간 지연
및 초기강도의 발현저하가 발생하므로 거푸집 탈형 시기를 고려하여 소요강도 발현까
지 양생에 대해 세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 습윤 양생을 기본으로 하고, 습윤상태로 양생하는 기간은
KCS 14 20 10
표 3.4-1의 고로슬래그 시멘트 및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3)
℃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의 저탄소콘크리트의 양생은
한중콘크리트에 준하여 양생을 실시하여야 하고 환절기인
℃에서도 주의를
일 평균기온 4
KCS 14 20 40 (4 ~ 13)
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사용한 거푸집 및 동바리는 반드시 재령 초기의 압축강도 발현 성능을 확인한
후 거푸집과 동바리의 해체기준을 만족할 때 제거하여야 한다.
(5)
양생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 프리스트레스 도입시기 등을 정하거나
재하시에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실제 강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
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시체는 현장
구조체의 양생조건을 고려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95 -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2.4 제조 및 운송
2.4.1 제조 및 운송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주문, 생산, 운송 및 반입을 할 때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 ·
콘크리트의 제조 생산, 운송 및 현장 반입 시에는 소음 진동 방지를 비롯하여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4.2 콘크리트 제조 공장의 선정
(1)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I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
춘 회사를 우선 고려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순환골재의 반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 인
근의 공장을 선정한다.
(4)
현장배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방지 대책의 수립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
지, 대기오염 및 폐기물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플랜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4.3 발주 및 제조
(1)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주문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여분의 콘크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발주하여야 한
다.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사용 재료의 저장 및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환경관리에
적합한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콘크리트의 제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비빔할 때는 비빔효율이 좋은 믹서를 사용하고, 한 배치의 비빔량을 과대
하게 하여 비빔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2.4.4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소음 및 배기가스 저감차량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량을 운전할 때는 소음과 연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적재량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반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
다.
(4)
콘크리트의 운반 경로는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96 -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다.
(5)
시공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 및 경로, 도달시간 등의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책임기술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하차한 이후 슈트에 부착된 콘크리트의 세정은 공사 현장 내의 세정 장소
에서 행하고, 세정에 사용한 물은 트럭 에지테이터에 담아 지정된 공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한다.
2.4.5 반입
(1)
콘크리트의 반입은 1일 반입량, 시간별 반입량, 콘크리트 타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반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반입할 때 슬럼프가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슬럼프의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압송하여 신속하게 타설을 종
료하되 압송관에 남은 잔여 콘크리트는 수집하여 추가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펌프는 출력, 최대 콘크리트 압력, 타설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장비를 선정한다.
2.5 거푸집
(1)
거푸집은 사용 후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게 생기는 거푸집을 선정한다.
(2)
자재의 구성 및 조립방법이 기계화, 표준화, 경량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
을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는 거푸집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부착성, 박리성, 마감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
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
전에 노력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
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
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97 -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의 보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6)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7)
콘크리트공사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
을 고려한다.
3.2 철근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정착부에 배근되는 철근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3)
가스압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염해를 받는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
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설계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설계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
(6)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7)
철근의 절단 가공은 산소 절단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공장가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철근공사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배근, 중복 이
음, 과다 절단 등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
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
다.
(2)
거푸집 공사는 전용 횟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며, 공사계획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다.
(3)
거푸집 공사를 할 때는 공기와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
(4)
투수성, 탈수성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하게 하는 공법이나
구조체의 보호효과가 높은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거푸집 재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
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98 -
콘크리트공사 일반
(6)
KCS 14 20 01 : 2022
거푸집으로 사용된 폐목재류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과 폐포장재는 적정하게 처리한다.
(7)
거푸집 박리제는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도포회수 및 수량계획을 통
하여 잔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거푸집 폐박리제는 잔량을 일정한 용기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후 지
정된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한다.
3.4 폐기물 처리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저감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
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4.1 폐기물의 관리
(1)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폐기물 발생 현황표를 폐기물 발생 처리시마다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확
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시공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3.4.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 배출
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 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종류별 및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과 같은 처리방법별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 대
상은 소각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
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
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
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시공자가 선정 관리한다. 위탁처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99 -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14 20 01 : 2022
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인지를 허가증 등으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보관함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보관 장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한
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0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
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
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승인된 규격 및 규준 등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
에는 관련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
선한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KS A 5101-1 시험용체 KS B ISO 18650-1
-제 부 금속망체
1
: 양 ∙ KS B ISO 18650-2 - - : - - :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콘크리트 믹서 제1부 용어 및 일반 사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콘크리트 믹서 제2부 혼합 효율성 검사
절차
∙
∙
∙
∙
∙
∙
∙
∙
∙
∙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방법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1 -
일반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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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 2022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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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F 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2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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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
(gas pressure welding joint)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이 콘크리트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갇힌 공기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것이 아니고 본래 콘
:
(entrapped air) : 크리트 속에 함유된 기포 ∙ 감수제
(water-reducing admixture) :
콘크리트 등의 단위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워커
빌리티를 좋게 하거나 워커빌리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
하는 혼화제
∙ 강연선 (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
선으로 꼬여진 것 ∙ 강연선 고정장치 (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 거푸집 (form)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
, 판류 ∙ 건식접합 (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 건조단위용적질량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 검사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
(inspection) : , 취하는 행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3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 결합재
시멘트와 같이 접착력이 있는 재료로서 골재 입자들 사이를 채워서
(binder) :
콘크리트 구성 재료들을 결합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재료의 총칭.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 실리카 퓸, 팽창재 등 분말 형태의 재
료
∙ 경량골재
(lightweight aggregate) :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
통의 암석보다 밀도가 낮은 골재 ∙ 경량골재콘크리트
(light weight concrete) :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 계획배합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
(high MPa strength concrete) : 40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 고내구성콘크리트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
:
하는 콘크리트 ∙ 고로 슬래그 미분말
(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
물로 급랭한 고로 슬래그
를 건조 분쇄한 미분말.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
∙ 고성능 감수제
AE
(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AE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
지는 혼화제
∙ 고성능감수제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
,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 고유동콘크리트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
:
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 고정철물 (hardwa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 Production part), 구조
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 골재 (aggregate)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
하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기타 이와 유사한 입상의 재료
∙ 골재의 유효 흡수율
(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
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
∙ 골재의 절대건조밀도
(grading of aggregate) : · 골재 대 소립의 분포 상태
(density in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입자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
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절대건조상태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를 100 ~ 110 ℃의 온
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입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4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 골재의 조립률
0.15 mm
(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 75, 40, 20, 10, 5, 2.5, 1.2, 0.6, 0.3,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
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 있는 골재의 상태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 표건밀도
(
aggregate) : )(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
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
(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은 건조하고 골재 내부의 공극이 완전히 물로 차 있는 상태
∙ 골재의 함수율
(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표면수의 합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질량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백분율
∙ 공기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
:
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공기연행콘크리트
(air entraining concrete) :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 공장조립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
(fabrication) : 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
:
:
리트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구조체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
:
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 굵은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coarse aggregate) : 5 mm체에
다 남는 골재
(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
질량으로 90 % 이상이
통과한 체 중 최소의 체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균열저항성
∙ 그라우트
(crack resistance) : (grout) :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
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 급결제
(quick sett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응결 시간을 현저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5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하게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급열 양생
∙ 기계적 이음
(heat curing) :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mechanical connection) :
지름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
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 기온보정강도값
(Tn)(strength correction value for curing temperature) :
설계기준압축
강도에 콘크리트 타설 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측정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값
∙ 긴장재 (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 깔 모르타르 (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
는 모르타르 ∙ 내구성 (durability) :
구조물이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에 저항
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소요의 공용기간 중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
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
∙ 내동해성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³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 단위량
콘크리트
³를 만들 때
:
(freeze thaw resistance) :
:
1 m
(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
1m
사용하는 재료의 사용량, 단위결합재량,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단위굵은골재량, 단위
잔골재량 등
∙ 단위수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
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 1 m , , 을 제외한다. ∙ 덧침 콘크리트 (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
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
설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
:
분의 콘크리트
∙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제조 전문 공장의 대규모 배치
:
(ready-mixed concrete) :
플랜트에 의하여 각종 콘크리트를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배합으로 계량, 혼합한 후 시
공 현장에 운반차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콘크리트
∙ 레이턴스 (laitance)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에 의해 부유물과 함께 내부의 미세한 입
자가 부상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에 형성되는 경화되지 않은 층
∙ 리세스 (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 매스 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
:
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6 -
일반콘크리트
∙ 모래
∙ 모래분사
KCS 14 20 10 : 2022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생긴 잔골재
(sand) : (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
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 모르타르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혼화 재료를 혼합하
(mortar) : 여 반죽한 것 ∙ 목표내구수명
(intended service life) :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요도, 규모, 종류, 사
용기간, 유지관리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조물이 내구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 몰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
(mold) :
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 무근콘크리트 (plain concrete) :
철근 등 구조적 용도의 보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
트
∙ 물 결합재비
-
(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
혼화재로 고로 슬
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결합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
재가 표면 건조 포화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
)
∙ 물 시멘트비
-
(water cement ratio)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 반죽질기 (consistency)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주로 단위수량의 다소에 따라 유동성
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작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 방청제 (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근시공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
:
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배치
∙ 배치믹서
(batch) :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batch mixer) :
재료의 투입, 콘크리트의 혼합을 배치 단위로 되풀이해서 혼
합하는 믹서로 1배치 단위로 재료를 넣어 반죽하는 믹서
∙ 배합 (mixing)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
량 ∙ 배합강도
(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 표로 하는 압축강도 ∙ 베어링 패드 (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 벽량
∙ 벽판
∙ 보온 양생
(bearing wall ratio) :
(wall panel)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insulation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 보통콘크리트 (normal concrete)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7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 부립률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
:
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 부순 골재
∙ 분리저감제
(crushed aggregate) :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 혼화제 ∙ 블록아웃 (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 블리딩 (bleeding)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하여 콘
크리트에서 물과 시멘트 혹은 혼화재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상승하는 현상
∙ 사용수명
∙ 샌드위치 판
(service life) :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 생산자 위험률
(producer’s risk factor) :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 서중 콘크리트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 설계기준압축강도
(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
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로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강도(specified
concrete strength)와
∙ 성형
∙ 성형성
동일한 용어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molding) : (plasticity ) :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
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속빈 콘크리트판
(hollow core concrete panel) :
⋅ 자중감소와 차음 보온성능 등의 확보
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 솟음 (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
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 수밀성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침입 또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
∙ 수밀 콘크리트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
(watertightness) :
:
: 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 수직접합부 (vertical joint) :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
방향의 접합부 ∙ 수평접합부 (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8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 순환골재 (recycled aggregate)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
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로 재생골재라고도 함
∙ 쉬스 (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
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 스프레더 빔 (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 슬럼프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
. KS F 2402(콘크리트
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
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럼프 플로
(콘크리트의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
: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
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지름(최대지름과 이에 직교하는 지름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
타낸다.
∙ 슬리브 (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 습식 접합 (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 습윤 양생 (moist curing) :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에 습기 혹은 수분을 가하여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 시멘트풀
∙ 시방배합
(cement paste) :
시멘트(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 포함)와 물의 혼합물
(specified mix) :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배합(조건)으로 시방서 또
³
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지시된 것. 1 m 콘크리트의 반죽에 대한 재료 사용량으로 나
타냄.
∙ 시스템거푸집 (system form)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
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 실란트 (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 실리카 퓸 (silica fume) :
실리콘이나 페로실리콘 등의 규소합금을 전기로에서 제조할
때 배출가스에 섞여 부유하여 발생하는 초미립자 부산물
∙ 알칼리골재반응
(alkali aggregate reaction) :
골재의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 기타 알칼리
분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하여 콘크리트가 팽창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하
는 현상
∙ 양생 (curing)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9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
∙
상정된 강도
AE제(air-entraining admixture) :
콘크리트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
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AE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 AE제와
감수제의 효과를 동 시에 갖는 혼화제 ∙ 연행공기 (entrained air) : AE제
또는 공기 연행 작용을 가진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발생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이온의 총량
∙ 예상 최고온도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
1 :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 예상 평균 양생온도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
:
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 온도제어양생
(temperature-controlled curing) :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 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 온도철근
(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 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 용접철망 (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
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 워커빌리티 (workability) :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한 정도와 균일한 질의 콘크
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는 콘
크리트의 성질
∙ 유동성 (fluidity) :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
크리트의 성질
∙ 유동화 콘크리트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
:
, 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 유동화제
(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
키기 위해서 미리 혼합된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
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
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인서트 (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
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 일반 콘크리트
(normal-weight concrete) :
³
천연 골재, 부순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
위용적질량이 2 300 kg/m 전후의 콘크리트
∙ 자갈 (gravel)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0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 자기수축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autogenous shrinkage) :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으로 물질의 침입이나 이탈, 온도변화, 외
력, 외부구속 등에 기인하는 체적변화는 포함하지 않음
∙ 잔골재 (fine 0.08 mm ∙ 잔골재율 aggregate) :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10 mm
체에 모두 남는 골재
(fine aggregate ratio) :
콘크리트 내의 전 골재량에 대한 잔골재량의 절대 용
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기호: S/a ) ∙ 전단키 (shear key) :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
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 전단키 철근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
(shear key reinforcement) :
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 절대 용적 (absolute volume) :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
하고 있는 용적 ∙ 정착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anchoring) :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 지연제
(retarder, retard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지연시켜 응결에 필요한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차폐용 콘크리트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 X선 :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 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 책임기술자 (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 철근
∙ 철근격자망
(reinforcing bar)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
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 철근상세 (bar detail)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 ⋅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 철근 연결재
(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 철근표 (bar schedule)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체 (sieve) :
특정한 크기의 체눈을 가지며 골재의 입도 분포를 파악하거나 조정하기 위
하여 규정된 체
∙ 초기동해
∙ 촉진 양생
(early frost damage) :
(accelerated curing) :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온도를 높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 최소 피복두께
(minimum cover thickness)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 - 111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 충전 모르타르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 지붕 접합부 등, 특히
(joint mortar) :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 충전 콘크리트 (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
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
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 품질기준강도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강도
∙ 치올림 치솟음
∙ 커튼 월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camber) : (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
감용 벽체 ∙ 컨시스턴시 (consistency)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코벨 (corbel)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
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 콘크리트 (concrete)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
∙ 콘크리트의 마무리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
:
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 콜드조인트 (cold joint) :
기계 고장, 휴식 시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때 먼저 친 콘크리트가
응결 혹은 경화함에 따라 일체화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음 줄눈
∙ 크리프 (creep) :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
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 탈형 (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
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
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 틸트업 공법 (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
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 틸팅 테이블 (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
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 팽창재 (expansive additive) :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
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 펌퍼빌리티 (pumpability) :
콘크리트 펌프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압송할 때의 운반성 ∙ 포스트텐션 방식 (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2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兩端 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양단( ∙ 포졸란 ) (pozzolan) :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 표준양생
(standard curing) : KS F 2403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 ℃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상대 습도
공시체를 (20 2) 95 % 이상의 습윤 상 태에서 양생하는 것 ∙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
인 기술 활동
∙ 프리스트레스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
(prestress) : 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
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
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 프리스트레스힘 (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
(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
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
(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 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
(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텐션방식 (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
트레스를 주는 방법 ∙ 피복두께 (cover thickness)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
단거리 ∙ 한중 콘크리트
(cold weather concrete)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
:
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허용오차 (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 현장 배합
(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
시방배합(계획 조합)
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 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
:
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3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 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
:
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치기 콘크리트
(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
트 ; 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 호칭강도 (nominal strength)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구조물 설계에서 사용되는 설계기준압축강도나 배합 설
계 시 사용되는 배합강도와는 구분되며,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른 보
정값을 고려하여 주문한 강도 (
)
∙ 혼화 재료 (admixture) :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반죽 혼합 전 또는
반죽 혼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 외의 재료로서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
∙ 혼화재 (mineral admixture)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광물질 재료(KS F 1004 콘크리트 용어_참고)
∙ 혼화제
(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
∙ 화학적 침식 (chemical attack) : 크리트의 용해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
⋅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
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 강재
PS
(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
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
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
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
용하여야 한다.
(4)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을 위해 KDS 14 20 20 (4.6.2)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4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1.5.2 시공계획서
1.5.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보건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 , ,
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5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1.5.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은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 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하여야 한다.
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
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
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
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6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7-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 1.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호칭강도 MPa
골재의 슬럼프 또는
콘크리트 굵은
플로
휨 휨
종류 최대(mm)치수 슬럼프
(mm) 18 21 24 27 30 33 35 40 45 50 55 60 4.01) 4.51)
80, 120, ○ ○ ○ ○ ○ ○ ○ - - - - - - 150, 180
20, 25
210
- ○ ○ ○ ○ ○ ○ - - - - - - 보통
콘크리트
5002), 6002) - - - ○ ○ ○ ○ - - - - - - 120, ○ ○ ○ ○ ○ ○ ○ - - - - - - 40 50, 80,
150
80, 120,
경량
콘크리트 13, 20 150,210180, ○ ○ ○ ○ ○ ○ ○ ○ - - - - - 포장 20, 25, 40 25, 65 - - - - - - - - - - - - ○ ○
콘크리트
120, 150, - - - - - - - ○ ○ ○ - - - 고강도 13, 20, 25 180, 210
콘크리트
5002), 6002), - - - - - - - ○ ○ ○ ○ ○ - 7002)
주 1)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과 물-결합재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은 표 3.5-2에 따르고, 압축강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7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시기 및 횟수는 표 3.5-3에 따른다.
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
는 표 1.7-2에 따라야 한다.
표 1.7-2 슬럼프의 허용오차 (mm)
슬럼프
25
50 및 65
80 이상
(2)
슬럼프 허용오차
± 10
± 15
± 25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
로의 허용오차는 표 1.7-3에 따라야 한다.
표 1.7-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mm)2)
슬럼프 플로
500
600
7001)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 75
± 100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 MPa 미만의 콘크리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1.7.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 1.5%로 한다.
1.8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및 강도에 대한 일반사항
1.8.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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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콘크리트
(2)
(3) KCS 14 20 10 : 202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Cl-)으로서 원칙적으로 0.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250
㎎ 로 가정할 수 있
/L
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
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
을 시공할 때, 염화물 함유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
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5)
㎏ ㎥로 할 수 있다
/
.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 이온량은 표 1.9-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
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
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2423
KS F 2405, KS F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1.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
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며, 단위수량은 185 kg/m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
한 균열폭이 KDS 14 20 30(부록 4.1.2)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9 -
일반콘크리트
(7)
KCS 14 20 10 : 2022
염소이온침투, 동결융해, 탄산화, 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1.9.2를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진 피복 두께를 확보하고 다지기,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책임기술자는 설계시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
조건에 따른 적용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2 노출범주 및 등급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
는 환경조건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1.9-1에 따른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표 1.9-1 노출범주 및 등급
범주 등급
조건
예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
일반 E0 우려가 없는 경우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트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EC1 건조하거나
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EC2 습윤하고
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
EC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
의 콘크리트1)
(탄산화) EC3 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2)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
EC4 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2),
난간 등)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0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범주 등급
조건
예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3)
ES1 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노출되는 콘크리트
ES ES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 수영장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
(해양환
콘크리트
트
경, ES3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제설염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등
위치한 콘크리트
염화물)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
ES4 건습이
되는 콘크리트
부위4)
∙ 도로 포장
∙ 주차장5)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1 간혹
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
EF2 간혹
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
EF EF3 지속적으로
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동결융
크리트
해)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
EF4 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크리트 표면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
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1 보통
트(표 1.9-2)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 EA2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황산염)
리트(표 1.9-2)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3 매우
콘크리트(표 1.9-2)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1 -
일반콘크리트
범주 등급
KCS 14 20 10 : 2022
조건
예
주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
향을 받는 거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 m, 수직방향 5 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
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s) 아래
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5) 염화물이 함유된 물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바닥, 벽체, 기둥 등에 적용한다.
표 1.9-2 황산염이온 농도에 따른 노출등급
등급 토양내의수용성황산염(SO4 2-)질량비(% 1)) 물속에용해된황산염(SO 42-)(ppm 2))
EA1
0.10 ≤ SO42- < 0.20
150 ≤ SO42- < 1 500, 해수
EA2
0.20 ≤ SO42- ≤ 2.00
1 500 ≤ SO42-- ≤ 10 000
EA3
SO42- > 2.00
SO42- > 10 000
주 1) 토양 질량에 대한 비로 KS I ISO 1104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용액에 용해된 농도로 ASTM D 516 또는 ASTM D 4130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배합은 표 1.9-1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규정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물-결합재비, 결합재량,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표 1.9-3에서
규정하는 값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2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항목
노출범주및등급
ES
EC
EF
EA
일반
(해양환경,제설염등
(탄산화)
(동결융해)
(황산염)
염화물)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21 21 24 27 30 30 30 35 35 24 27 30 30 27 30 30
(MPa)
최대 물-결합재비1) - 0.60 0.55 0.50 0.45 0.45 0.45 0.40 0.40 0.55 0.50 0.45 0.45 0.50 0.45 0.45
최소 단위
결합재량
- - - - - KCS 14 20 44 (2.2) - - - - - - (kg/m³)
최소 공기량(%) - - - - (표 2.2-6)
- - 무근
콘크리 트
수용성 철근
염소이온 콘크리 1.00
0.30
0.15
0.30
0.30
량
트
(결합재 프리스
중량비 트레스
%)2) 트 0.06
0.06
0.06
0.06
0.06
콘크리
트
종류 및
결합재 종류 및 결합재
염화칼슘
KDS
14
20
50
(4.3)의
피복두께
규정을
결합재
중
혼화재
추가 요구조건 혼화제
만족할 것.
사용비율 제한 사용
제한
(표 2.2-7)
(표 1.9-4)
주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는 적용하지 않음.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5%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음.
2) KS F 2715 적용, 재령 28일∼42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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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4 노출범주 EA에 따른 결합재 종류
노출등급
결합재의종류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종)(KS L 5201) + 포졸란 혹은 슬래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2종)(KS L 5201)2)3)
EA1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 3)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EA2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 플라이 애시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 포졸란 또는
EA3
슬래그4)
염화칼슘혼화제
사용유무
제한 없음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주 1) ASTM C 1012에 따라 황산염 저항성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 팽창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결합재
조합과 다른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2)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에 물-결합재비가 0.4이하 이면 C3A 함량이 10%까지인 1종 또는 3종 등 다른 종
류의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EA1, EA2에 대해사는 1종이나 3종을 허용할 수 있다. 단, EA1은 C3A 함량이 8%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4) 5종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표 1.9-5 수용성 황산염에 노출된 특정 결합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요구조건
ASTMC1012에의한실험결과에따른최대팽창율(%)
노출등급
6개월
12개월
18개월
EA1
0.10
EA2
0.05
0.101)
EA3
0.10
주 1) 12개월 팽창율 한계값은 측정된 팽창율이 6개월 최대 팽창율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
다.
(2)
구조물이 두 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가장 가혹한 노출 등급을 적용한
다.
(3)
콘크리트 배합에서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면 최대 물-결합재비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
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발주자 또는 기록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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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
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
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
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
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
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
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
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 이상 흡수율은
,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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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
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10
5
2.5
1.2
0.6
0.3
0.15
(2)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0
100
95-100
95-100
80-100
80-100
50-90
50-85
25-65
25-60
10-35
10-30
2-15
2-10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
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지 않아
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한다.
(4)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결합재량이 300 kg/
㎥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
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
재 이외의 잔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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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점토 덩어리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염화물(NaCl 환산량)
(2)
천연잔골재
1.0
3.0
5.0
0.5
1.0
0.04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2.0 g/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
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
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
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
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
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
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4)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
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
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7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 이상 흡수율은
,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
다. 다만, 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
한 규정에 따른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골재 치수(mm)
번호 체의 100 90 75
크기(mm)
90
1 90 ~ 40 100 ~
100
2
65 ~ 40 3 50 ~ 25 357 50 ~ 5 4 40 ~ 20 467 40 ~ 5 5 25 ~ 13 57 25 ~ 5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25
0~
0~
~
15
5
60
90 35 0 ~
0~
100 ~ ~ 15
5
100 70
90 35 0 ~
0~
100 ~ ~ 15
5
100 70
95
35
10
0~
100 ~
~
~
5
100
70
30
90 20 0 ~
0~
100 ~ ~ 15
5
100 55
95
35
10 0 ~
100 ~
~
~ 5
100
70
30
20~ 0~ 0~
100 90~
100 55 10 5
95
25
0~ 0~
100 ~
~
10 5
100
60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8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골재 치수(mm)
번호 체의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크기(mm)
0~ 0~
6 20 ~ 13
100 90~
100
10 5
90
20 0 ~ 0 ~
67 20 ~ 5
100 ~
~ 10 5
100
55
90 40 0 ~ 0 ~
7
13 ~ 5
100 ~ ~ 15 5
100 70
40~ 5~ 0~ 0~
78 13 ~ 2.5
100 90~
100 75 25 10 5
85 10 0 ~ 0 ~
8 10 ~ 2.5
100 ~ ~ 10 5
100 30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점토덩어리
연한 석편
0.08 mm 체 통과량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천연 굵은 골재
0.251)
5.01)
1.0
0.5
1.0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 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
은 KS F 2513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9 -
일반콘크리트
(3)
KCS 14 20 10 : 2022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 연한 석편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0.2 %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
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
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
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
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
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
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
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를 고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 사용량을 정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
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
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0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
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
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
는 1.9.3(1)에 따라 배합을 정한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
는 구조계산을 통해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2.2.3에 규정된 물-결합재비를 적용하
여 배합을 정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
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
± ℃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설계시 배합강도(
)를 정하여야 한다. 배합강도(
)는 (20 2)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2)
품질기준강도(
)는 식 (2.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정한다.
max (3) (MPa) (2.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 (2.2-2)에 따라 기온보정강도(
)를 더하여 생산자
에게 호칭강도(
)로 주문하여야 한다.
(MPa)
여기서,
; 기온보정강도 (MPa)로서 표 2.2-1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1 - (2.2-2)
일반콘크리트
(4)
KCS 14 20 10 : 2022
배합강도(
)는 호칭강도(
) 범위를 35 MPa 기준으로 분류한 식 (2.2-3) 및 (2.2-4)
중 각 두 식 (
≤
①② 및 ①′②′ 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 35 MPa 인 경우 (2.2-3) ① (MPa) ② > (MPa) 35 MPa 인 경우 (2.2-4) ①′ ②′ (MPa) (MPa)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5)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는 (4)항에서 호칭강도(
) 대신에 기온보정강도(
)을 고려한
품질기준강도(
)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
재령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결합재 종류
(일)
범위(°C)
18 이상
8 이상∼18 미만 4 이상∼8 미만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8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42
12 이상
4 이상∼12 미만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56
7 이상
4 이상∼7 미만
28
18 이상
10 이상∼18 미만 4 이상∼10 미만
13 이상
5 이상∼13 미만 4 이상∼5 미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42
56
8 이상
4 이상∼8 미만
28
18 이상
13 이상∼18 미만 4 이상∼13 미만
14 이상
10 이상∼14 미만 4 이상∼10 미만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42
56
10 이상
5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
0
3
6
정값
(MPa)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2 -
일반콘크리트
(6)
KCS 14 20 10 : 2022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
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3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3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호칭강도 (MPa)
배합강도 (MPa)
+7
21 미만
+8.5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1.1 +5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
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 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 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 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
-
-
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
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4 단위수량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3 -
일반콘크리트
(1)
KCS 14 20 10 : 2022
³
단위수량은 최대 185 kg/m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
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
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
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결합재량
(1)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
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
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② 슬래브 두께의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1/5
1/3 , (2) , 3/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무근콘크리트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20 또는 25
40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5를 표준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4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표 2.2-5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슬럼프 값
80 ~ 150
60 ~ 120
50 ~ 150
50 ~ 100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
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
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
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
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
의 적정성 확인 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
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
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
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 정도 크게
한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
대 치수와 노출등급을 고려하여 표 2.2-6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5 -
일반콘크리트
±
1.5 % KCS 14 20 10 : 2022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6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심한 노출 1)
10
7.5
15
7.0
20
6.0
25
6.0
40
5.5
공기량(%)
주 1) 노출등급 EF2, EF3, EF4
2) 노출등급 EF1
(2)
일반 노출 2)
6.0
5.5
5.0
4.5
4.5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
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노출등급 EF4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
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7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6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표 2.2-7 제빙화학제 1)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혼화재의 종류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시
25
또는 기타 포졸란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502)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의 합
352)
주 1) 노출등급 EF4에 해당한다.
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 이하, 실리카 퓸은 10 %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8에 따른다.
표 2.2-8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슬럼프 공기량 물-결합
1)
최대 범위 범위 재비
치수 (mm) (%) W/B
(%)
(mm)
잔골
재율
S/a
(%)
단위질량(kg/m3)
혼화재료
굵은
물 시멘트 잔골재 골재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
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
에 남는 양,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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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
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
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9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혼화제
(7)
측정단위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또는 부피
허용오차 (%)
-1 %, +2 %
±3 %
-2 %, +1 %
±2 %
±3 %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
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9의 값 이하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
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
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
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
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
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8 -
일반콘크리트
(7)
KCS 14 20 10 : 2022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
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종류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
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
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
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
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
반적으로 50
℃ 이하에서 사용한다 .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
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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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
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
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
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
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해당 시멘트의
해당 시멘트의
규정되어있는 KS에 규정되어
제조회사의
공사 시작 전, KS에 합격한 것
시멘트
있는 항목
시험성적표에 공사
중, 1회/월 사용목적을
의한
확인
또는
KS에 규정되어 필요로 하는 KS L 5201 의 이상 및 장기간 달성하기 위해
저장한 경우
있지 않은
방법
항목
정한 규격에
시멘트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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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상수돗물
상수돗물
이외의물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 일 것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KS F 4009
KS F 4009
KS F 4009 공사 중 1 회/년 부속서에
적합한
부속서 B의 항목 부속서의 방법 이상 및 수질이
것
변한 경우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및검사방법
시기및횟수2)
판정기준
제조회사의 공사시작 전, 공사 중 KS F
천연잔골재
부순잔골재 KS F 2527의 시험성적서1)에
1 회/월3) 이상 및
2527에
품질 항목 의한 확인 또는 산지가
바뀐 경우 적합할 것
그외종류의골재
KS F 2527의 방법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
과량 시험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 함유량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및검사방법
시기및횟수2)
판정기준
제조회사의
천연굵은골재
KS F
시험성적서1)에 공사시작 전, 공사 중 KS F
부순굵은골재
2527의 품질 의한 확인 또는 1 회/월3) 이상 및
2527에
항목
KS F 2527의 산지가 바뀐 경우 적합할 것
그외종류의골재
방법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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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플라이 애시 KS품질L 5405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KS L 5405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적합할 것
5405의 방법
시험성적서에
콘크리트용 KS F 2562의 제조회사의
KS F 2562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팽창재
품질 항목
적합할 것
2562의 방법
공사시작 전,
시험성적서에 공사중 1회/월 KS F 2563에
고로 슬래그 KS F 2563의 제조회사의
의한 확인 또는 KS F 이상 및 장기간
미분말
품질 항목
적합할 것
저장한 경우
2563의 방법
2.1.5.2의 내용을
실리카 퓸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참조하여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사용목적을
그 밖의 필요로 하는 항목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달성하기 위해 정한
혼화재
하는 항목
규격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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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AE제,
감수제, KS F 2560의
AE감수제,
품질 항목
고성능AE
감수제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제조회사의
KCI-AD101에서 시험성적서에 의한
유동화제 필요로
하는 항목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제조회사의
수중불분 KCI-AD102에서 시험성적서에
공사시작 전,
의한
리성 필요로 하는 항목
공사 중
확인
또는
혼화제
이상
KCI-AD102의 방법 1회/월
및 장기간
제조회사의
시험
철근콘크 KS F 2561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저장한 경우
리트용
품질 항목
또는 KS F 2561의
방청제
방법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또는 KS F 2560
그밖의 필요로 하는 항목 확인
등에 규정된 시험 및
혼화재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판정기준
KS F 2560에
적합할 것
KCI-AD101에
적합할 것
KCI-AD102에
적합할 것
KS F 2561에
적합할 것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
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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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외관 관찰, 설비의 공사시작 전,
재료의
필요한 항목 구조도 확인, 온도
저장 설비
공사 중
및 습도 측정
계량 정밀도 분동,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 전 및
계량기
(정하중)
계량
1회/6개월
설비 제어 계량 정밀도 지시 값과 설정 공사 중이상
장치 (계량오차) 값의 오차 측정
가경식
KS F 2455 및 KS B
성능
(중력식)
I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믹서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B
중력식
성능
ISO 18650-2의 방법
판정기준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하고 있는 것을 공사 중 적절히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실시함
잔골재의 5
mm체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남는율
굵은
시방배합으로부터
배합 골재의 5
현장배합으로의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mm체
수정이 적절하게
통과율
되어 있을 것
잔골재의 KS F 2550 및 KS F 2509의 2회/일 이상
표면수율
방법
굵은
KS F 2550의 방법
1회/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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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콘크리트
종류
계량
비비기
KCS 14 20 10 : 2022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골재의
표면수율
슬러지
KS F 4009 부속서B의
1회/일 이상
고형분율
방법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계량오차 대하여
각 재료 계량기별로 1 회/일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동하중)
실시
재료의
외관 관찰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투입순서
공사 중 적절히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실시함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
야 한다.
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
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
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
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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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
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
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
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
,
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
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
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
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
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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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25 ℃ 초과
25 ℃ 이하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0시간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
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
(9)
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
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
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
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
0.1 m
. ,
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한다.
③ 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1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7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
. , 1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
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
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
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
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
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
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5)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
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KDS 14 20 22(4.6.3)*와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
야 한다.
*
요철의 크기가 대략 6 mm 정도 거칠게 처리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
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8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
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
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15 °C 이상
10 °C 이상
5 °C 이상
5일
7일
9일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7일
3일
9일
4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
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
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
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
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
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9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
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
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
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
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
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50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운반설비 및
외관 관찰
인원배치
운반 방법
운반량
운반 시간
(2) 시기 및 횟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양의 확인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3.2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
하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워커빌리티가 좋고,
콘크리트
타설
개시
콘크리트의
외관 관찰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상태
것
KS F 4009의 슬럼프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허용오차 이내
최초 1회 시험을
KS F 4009의 슬럼프
실시하고, 이후
슬럼프 플로 KS F 2594의 방법
플로 허용오차 이내
압축강도 시험용
KS F 2409의 방법
공시체 채취 시 및
공기량
KS F 2421의 방법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허용오차 : ±1.5%
KS F 2449의 방법
인정될 때 실시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별도로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필요한 경우
정함
바닷모래를 사용한
경우 2회/일, 그밖에
KS
F
4009
부속서
염화물 함유량
염화물 함유량 검사가 KS F 4009에 따름
A의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51 -
일반콘크리트
항목
단위수
량1)
단위
결합재
량
KCS 14 20 10 : 2022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1회/일,
따른 굳지 않은
120 m3 마다 또는
콘크리트의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1)
단위수량시험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
결합재의 계량값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전 배치 판정기준
배
콘크리트의
합 물-결합 굳지 않은
단위수량과
필요한 경우 별도로
참고 자료로 활용함
재비
단위결합재의
정함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기타,
콘크리
KS F 4009의
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전 배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펌프에
걸리는
최대
펌퍼빌리티
펌프 압송 시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압송부하 이하
주 1) 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시험방법 중 한가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
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52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종류
항목 시험⋅검
사방법 시기및횟수
도로부터 압축강도
배합을
(재령 KS F
정한 경우 28일의 2405의
표준양생 방법1)
그 밖의 공시체)
경우
판정기준
≤35MPa
>35MPa
①연속 3회 시험 ①연속 3회 시험
값의 평균이 이 값의 평균이
상
이상
②1회 시험값이 ②1회 시험값이
(-3.5 MPa) 이상 의 90 % 이상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2)
이상일 것
또는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
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
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타설설비 및
외관 관찰
인원배치
타설방법
타설량
시기 및 횟수
콘크리트 타설 전
외관 관찰
및 타설 중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양생설비 및
외관 관찰
인원배치
양생방법
양생기간
시기 및 횟수
콘크리트
양생 중
외관 관찰
일수, 시간의 확인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53 -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일반콘크리트
(2)
KCS 14 20 10 : 202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
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
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두께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
스케일에
의한
균열
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
관찰
위 내에 있을 것
외관 및 스케일에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시공이음
의한 관찰
주)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 보강을
․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 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54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
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
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
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3, 3.3.2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학술단체 혹은 공공기관에
서 인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요령이나 지침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
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
기준압축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55 -
일반콘크리트
(1)
KCS 14 20 10 : 2022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
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
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
기나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
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f ck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5)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
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
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
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
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
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
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
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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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
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
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
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
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입자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
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
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 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한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
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 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한다. 헌
치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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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판의 시공이음
(1)
바닥판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
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
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
용한다.
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
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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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
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평탄성
기둥, 벽의 경우
바름 바탕
띠장 바탕
1 m당
10 mm 이하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3 m당
7 mm 이하
참고
바닥의 경우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
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
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
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실시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59 -
일반콘크리트
(2)
KCS 14 20 10 : 202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
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
고 균질한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
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
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
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
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
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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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설비 및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
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
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이하일 것
0.8%
5%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
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61 -
일반콘크리트
(3)
KCS 14 20 10 : 2022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
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
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
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
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
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
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
,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
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
,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
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
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
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62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
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
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
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
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
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
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
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
태 등을 확인한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
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
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
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
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
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
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
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
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63 -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2
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
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
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
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
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두어야 한
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
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64 -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
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
∙
∙
∙
∙
∙
∙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KS B 0554
판정 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
정 기준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 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1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 (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
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65 -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 강재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steel) :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고임재 (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
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기계적 이음 (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
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
음
∙ 용접철망
(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
(deformed reinforcement) :
KS D 3504에 ∙ 조립용 철근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
조적인 철근 ∙ 철근
(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
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
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
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
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66 -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
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
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
근의 품질 검사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2
m
기초
강재, 콘크리트 820개/4
개/16 m2
1.5 m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단부는 1.5 m 이내
상단 보 밑에서 0.5 m
벽,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강재,
콘크리트
지하외벽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강재, 콘크리트 중단은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1.5 m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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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
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
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
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운반 및 저장시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철근과 철근 또는 묶음과 묶음 간의 충돌과 와이어로프 또는 받침대 등의 접촉
으로 인한 에폭시 도막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막철근이 위치해야할 곳에 최대한 가
까이 하역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받침대에 올려서 운반 및 저장하고
철근 묶음을 쌓아 올릴 경우 묶음 사이에 나무 또는 고무 등의 완충재를 두어야 한다.
(5)
에폭시 도막철근을 실외에 저장할 경우 외기환경에 의해 에폭시 도막철근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투명 폴리에틸렌 시트 또는 보호재로 덮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
근을 묶음단위로 쌓아 올릴 경우, 쌓아올린 무더기의 경계를 보호재로 잘 덮어야 하
고, 보호덮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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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의한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KS D 3504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KS D 3504에
또는
봉강
품질 항목
적합할 것
KS D 3504의 방법
의한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KS D 3527의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또는
재생강
품질 항목
KS D 3527의 방법
의한 확인
에폭시
KS D 3629의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또는
도막철근
품질 항목
KS D 3629의 방법
의한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KS D 3613의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또는
아연도금봉강 품질 항목
KS D 3613의 방법
입하 시
KS D 3527에
적합할 것
KS D 3629에
적합할 것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
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69 -
철근공사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부호
철근의 종류
(오른쪽
그림)
스터럽, 띠철근,
a, b
나선철근
D25
이하의
a, b
그 이형철근
밖의 D29 이상
철근 D32
a, b
이하의
이형철근
가공 후의 전
L
길이
KCS 14 20 11 : 2022
허용오차
(mm)
±5
b
a
±15 L b L b L a a ±20 b a a
a
b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
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
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
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
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
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70 -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
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
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
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
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위치
겹침
육안 관찰 및
이음 이음길이
자에 의한 측정
위치
가스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자,
압접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이음 외관 검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71 -
시기·횟수
판정기준
가공 및 조립 철근상세도와
때
일치할 것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사용목적을
전체 개소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초음파탐사
검사
인장시험
위치
기계적 외관 검사
이음
인장시험
잔류
변형량
외관 검사
용접
이음
용접부의
결함
인장시험
사용목적을
1)
1검사
로트
KS B 0839
달성하기 위해
마다 30개 정한
별도의 것
1검사 로트1) 설계기준항복
KS B 0554
마다 3개 강도의 125 %
철근상세도와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일치할 것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제조회사의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 개소 시험
성적서에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사용된 시편과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일치할 것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설계도서에 설계기준항복
또는 별도 인장시험
의함
강도의 125 %
제품규격별, 정적 내력시험
KS D 0249
제조회사별
- 용접치수와
용접길이를
포함하여
모든
철근상세도와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이음부위마다 일치할 것
- 용접표면
결함이 없을
것
해당 KS 또는 강
1)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1검사 로트 마 구조공사표준시
0896 또는 KS D 0213
다 30개
방서 (KCS 14 31
20) 4.11에따를것
1)
KS B 0802
1검사 로트 마 설계기준항복
KS B ISO 17660-1
다 3개
강도의 125 %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
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72 -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3.1.3.4 용접 이음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1)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
(2)
야 하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3)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4)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
(5)
으며, 풍속을 2.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
할 수 있다.
°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 보다는 높지만 °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 이
(6)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영하 18 C 0 , C 21 C
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
한값은 용접작업계획서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피복아크용접(SMAW)용 용접봉은 KS D 7006,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용 용접
봉은 KS D 7104에 적합해야 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
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2.3, 3.3.1, 3.3.4(1))에 따른다.
(11)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
접해서는 안 된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3.5),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피복아크용접(SMAW)은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3.7)에 따라 실
시한다.
(13)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4)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KCS 14 31 20 (3.12)에 따른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
게 설치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73 -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3.2 에폭시 도막철근
3.2.1 에폭시 도막철근의 가공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에폭시 도막철근
의 휨 가공은 5
(2) 에폭시
° 이상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C
.
도막철근은 가급적 현장 가공하지 않는다. 만약 현장 가공이 꼭 필요하다면 에
폭시 도막철근 현장 가공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스 절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커터 절단할 경
우 가급적 절단 충격이 도막철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2.2 에폭시 도막철근의 조립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철근 상호간의 충돌 및 접촉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의 결속재료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
(1)
손상된 에폭시 도막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이 손상된 경우,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넘지 않아
야 한다.
(3)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초과하는 에폭시 도막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4)
손상된 에폭시 도막에 덧댄 보수재의 면적은 300 mm 길이 당 5 %를 넘지 않아야 한
다.
(5)
손상된 에폭시 도막의 보수는 보수재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2.4 에폭시 도막철근 조립 후 유의사항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에폭시 도막 손상에 대하여 검사하고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 배치 후, 도막 철근 위에 걷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동 장비는 도막철
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밀실화를 위해 사용되는 내부 진동기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해 비금속 헤드를 장착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74 -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3.3 용접철망
3.3.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
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
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3.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
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
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4.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
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75 -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표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의한
철근의 가공치수 자 등에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측정
간격재의 종류,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육안
관찰
배치, 수량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우려가 없을 것
조립 후 및
조립 후
이음 및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장기간
정착 위치
경과한 경우
허용오차 :
조립된 콘크리트 자 등에 의한
d ≤ 200 mm인 경우 -10 mm,
철근의 최소피복 측정 및 육안
두께
d 〉200 mm인 경우 -13 mm
배치
관찰
허용오차 :
유효깊이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76 -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부록 콘크리트용 앵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설치 앵커
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제부 볼
1
:
트, 스크루 및 스터드
1.3 용어의 정의
∙ 선설치 앵커 (cast-in-place anchor) :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 앵커 앵커 볼트
,
(anchor, anchor bolt) : 일부분이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1.4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KDS 14 20 54의
규정을 따른다.
1.5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2 재료
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77 -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2
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3 시공
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
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mm 이하 앵커 볼트의
경우 60 , 직경 36 mm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mm ~ 50mm로 하여야 한다.
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78 -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교량 설계하중 한계상태설계법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 장 거푸집 및 동바리
∙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
강제 파이프 서포트
∙
강관비계용 부재
∙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
거푸집 긴결재
∙
포틀랜드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
플라이 애시 시멘트
∙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DS 24 12 21
( ) KDS 41 10 15 (2016) 4
KS D 3530
KS D 3566
KS D 3568
KS F 3110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06
KS F 8021
KS F 8022
KS F 8023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1.3 용어의 정의 ∙ 거푸집 (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
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79 -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 (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
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
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 동바리 받침기둥
,
(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
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솟음 (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
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
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
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
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5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6.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
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
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80 -
거푸집 및 동바리
(3)
KCS 14 20 12 : 2022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
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
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
하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
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1.6.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
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
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
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4)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
한다.
(5)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는다.
1.6.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
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
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 제 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 그리고 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
,
24 kN/ 20 kN/ 2 , 1 17 kN/ 0.4 kN/ . , 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 당 최소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81 - ) 2.5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kN/
, 3.75 kN/ . ,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
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 이상을 고려하여
5.0
kN/ , 6.25 kN/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
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
,
, , , ,
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외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④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
,
, , ,
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p = WH
여기서,
(1.6-1)에 의해 산정한다. (1.6-1) p : 콘크리트의 측압(kN/ ㎡ )
W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 )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
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p 값은 최소 30 C 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6-2)에 의해 산정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82 -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
R
p = C w C c 7.2 + T790
+ 18
] (1.6-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6-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6-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 )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1.0
22.5 ~ 24 인 경우
24 이상인 경우
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
시멘트 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나)
1.0
1.2
1.2
1.4
1.4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6-3)과 식 (1.6-4)과 같이 구
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R
p = C w C c [7.2 + T790
+ 18 ]
㉡ 타설 속도가 2.1 m/h (1.6-3)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83 -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설 속도가 (2.1 ~ 4.5) m/h인 모든 벽체
+ 240R
p = C w C c [7.2 + 1,160
T + 18 ]
(1.6-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
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
합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설치 높
이가 5 m 이상인 동바리는 가능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
(8)
길이를 단위부재로 적용한다.
(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
(원형
강관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
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지주형식 동바리 중 단품 동바리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
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보형식 동바리에 대하여는 안전율 2.0을 적용한다.
(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
여야 한다.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경사재, 수평재와 경사재는 활절(hinge)연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활절
(hinge)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84 -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용할 수 없다.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
처리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
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
(9)
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
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
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
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강제 파이프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장선 및 멍에
용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KS F 8001, KS
F 8021, KS D 3568
(7) 규정에 의한 성능값 이상인 제품을 선정한다.
안전인증 취득제품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85 -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
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
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
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
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
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
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
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
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
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
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6)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
하여 고려한다.
①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
공의 좌굴이나 쓰러짐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②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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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트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③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기
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7)
건조한 거푸집 표면을 습윤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
(8)
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변형
(9)
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의 휨 변형 발생
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솟음을 고려하며 솟음치수는 중력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
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
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6.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
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6.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87 -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4)
능력을 고려한다.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
(5)
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
템을 고려한다.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승 전, 상승 중, 상승 후 하중에
(6)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승 중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상승 시 수평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7)
위하여 시스템의 상승장치는 개별과 동시작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구조물의 단면변화로 인한 단면축소 혹은 경사진 경
(8)
우 시스템의 상승 시 발판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9) 100m
이상의 고층구조물에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거푸집의 설
치 및 해체와 무관하게 별도의 철근 조립용 및 콘크리트 타설용 작업발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10)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시스템 전체의 외곽에 안전난간대와 안전망을 폐합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6.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
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
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
대형패널 거푸집은 시스템 전체의 변형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배부름이 발
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는 부재와 긴결재 등을 사용하여 변형을 제어하도록
설계한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
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88 -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높이가 3.5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
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
(7)
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강관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1 m를 초과하는 경우에
(8)
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 동바리로 사용한다.
강관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지름 12 mm이상, 재질 SM45C 이상의 전용핀을 사용
(9)
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하며, 암나사는 유격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 암
나사를 사용한다.
(10)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현장 책임기술자가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
시켜야 한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
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
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
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89 - .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
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재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
.
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
,
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
.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
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
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
할 때 해체할 수 있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90 -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2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
기초, 보, 기둥, 벽
5 MPa 이상1)
등의 측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단층구조인 경우
또한, 최소강도 14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아치 내면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다층구조인 경우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MPa 이상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종류 조강포틀랜드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평균기온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3일
6일
8일
10 ℃ 이상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
4
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
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
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
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
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91 -
거푸집 및 동바리
(2)
KCS 14 20 12 : 202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
당 부재에 재하 될 경우에는,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적절한 동바
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시공하는 다층 구조의 경우 타설층을 포함하여 최
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적절하게 재설치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거푸집, 동바리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및 체결재의 종류,
외관 검사
조립 전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및
동바리의 배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조임재의 위치 및
외관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 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수량
스케일에 의한 측정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위치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과 최외측 스케일에 의한 측정 및 타설 도중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철근과의 거리
것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
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92 - 섬유보강 콘크리트 KCS 14 20 22 : 2022
섬유보강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중 또는 체적변화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균열 제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강섬유, 유리섬유, 탄소섬유 등의 무기계 섬유와 아라미드섬유, 폴리프로필렌섬유, 비
닐론섬유, 나일론섬유 등의 유기계 섬유 등 콘크리트 보강용 섬유는 사용할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물리적 및 역학적 성능시험과 구조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인시험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CI-SF102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강섬유 혼입률 시험 방법
KCI-SF103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의 강섬유 혼입률 시험 방법
KCI-SF105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압축인성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 섬유보강 콘크리트
(fiber reinforced concrete) :
보강용 섬유를 혼입하여 주로 인성, 균
열 억제, 내충격성 및 내마모성 등을 높인 콘크리트
∙ 섬유 혼입률
(fiber volume fraction) :
섬유보강 콘크리트 1 ㎥ 중에 포함된 섬유의 용
적백분율(%)
1.4 섬유보강 콘크리트 일반
(1)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시공은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재료, 배합, 비비기 설비, 시
공 관리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93 - 섬유보강 콘크리트 KCS 14 20 22 : 2022
1.5 제출물
(1)
제품 자료 (2)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1.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품질
(1)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인성,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작업
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지고, 품질의 변동이 작은 것이어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및 골재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골재는 KCS 14 20 10(2.1.3, 2.1.4)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보강용 섬유
(1)
강섬유는 KS F 2564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초고성능 섬유보강 콘크리
트(UHPFRC:Ultra-high 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oncrete)에 사용되는 강섬유의
인장강도는 2,000 MPa 이상이어야 한다.
(2)
시멘트계 복합재료용 섬유로 강섬유, 유리섬유, 탄소섬유 등의 무기계 섬유와 아라미
드섬유, 폴리프로필렌섬유, 비닐론섬유, 나일론섬유 등의 유기계 섬유를 사용할 수 있
다.
(3)
상기 (1) 이외의 강섬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인하여 사용 방법을 충분
히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배합
(1)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품질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섬유의 형상, 치수 및 혼입률은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휨강도 및 인성 등의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배합의 표시 방법은 KCS 14 20 10(2.2.11)에 의하며, 여기에 섬유의 형상, 치수 및 섬
유 혼입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94 - 섬유보강 콘크리트 KCS 14 20 22 : 2022
2.2.2 비비기
(1)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비벼야 하며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한다.
(2)
믹서는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섬유를 믹서에 투입할 때에는 섬유를 콘크리트 속에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
으로 하여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1)
강섬유 이외의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
강섬유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강섬유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강섬유 품질
KS F 2564
시기⋅횟수
공사착수 전, 공사 중 및
종류가 변했을 때
판정기준
KS F 2564
3. 시공
3.1 시공일반
(1)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시공은 KCS 14 20 01 및 KCS 14 20 10(3.1)의 규정에 따른다.
3.2 운반
(1)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운반은 KCS 14 20 10(3.2)에 따른다.
3.3 타설
(1)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타설은 KCS 14 20 10(3.3)에 따른다.
3.4 양생
(1)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10(3.4)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소요 품질을 갖는 섬유보강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재료, 기계 설비,
시공 방법, 완성 후의 콘크리트 구조물 등, 공사 전반에 걸쳐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요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95 - 섬유보강 콘크리트 KCS 14 20 22 : 2022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판정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3.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섬유 혼입률 이외의 품질 검사는 KCS 14 20 10(3.5)에 따른다.
(2)
강섬유 혼입률에 대한 품질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강섬유 혼입률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강섬유
강도용 시험체를 채취할 때와
KCI-SF102
혼입률
품질변화를 보였을 때
강섬유
강도용 시험체를 채취할 때와
혼입률
KCI-SF103
품질변화를 보였을 때
(숏크리트)
판정기준
허용오차(%)
±0.5
허용오차(%)
±0.5
3.5.3 굳은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휨강도 및 인성에 대한 품질 검사는 표 3.5-2에 따른다.
(2)
휨강도 및 인성 이외에 품질 검사는 KCS 14 20 10(3.5)의 규정에 따른다.
표 3.5-2 휨강도 및 인성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휨강도 및
강도용 시험체를 채취할 때와
KS
F
2566
휨인성계수
품질변화를 보였을 때
압축인성
KCI-SF105
강도용 시험체를 채취할 때와
품질변화를 보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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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설계할 때에 고려된
휨인성지수 값에 미달할
확률이 5 % 이하일 것
설계할 때에 고려된
압축인성 값에 미달할
확률이 5 % 이하일 것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10 제작
KCS 14 31 20 용접
KCS 14 31 25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KCS 14 31 40 도장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KCS 14 31 50 내화피복
K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05 : 2019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14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4 31 05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
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한국산업표준
이 기준에서는 이하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1 나사 용어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KS B 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KS B 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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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05 : 2019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KS B 0507 비교 표면 거칠기 표준편
KS B 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6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KS B 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32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굽힘 시험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1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2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4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70 Y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B 0952 용접재료 –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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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05 : 2019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308 나사붙이 테이퍼 핀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B ISO 273 볼트 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KS B ISO 1234 분할핀
KS B ISO 2338 평행 핀
KS B ISO 3269 파스너 – 인수 검사
KS B ISO 6157-1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 : 일반용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KS B ISO 14731 용접업무조정-임무와 책임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KS D 0064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27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탐상 검사 및 판정기준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KS D 0402 주강품 주물표면의 겉모양 시험방법 및 등급 분류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 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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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05 : 2019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0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9 PC 경강선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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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05 : 2019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KS D 7103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5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F 1611-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4부: 합성데크 바닥구조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일반요구사항
KS F 2257-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직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5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보의 성능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기둥의 성능조건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701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ALC 블록)
KS F 2848 단면형상계수에 따른 구조용 강재의 내화 피복두께 산정
KS F 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 방법
KS F 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분진량 시험 방법
KS F 2904 구조부재의 처짐에 따른 내화 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2905 구조부재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내화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KS F 4424 교량지지용 포트 받침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5 강관 시트파일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4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패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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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05 : 2019
KS F 9007 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
KS L 3202 내화 모르타르
KS L 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KS Q 1001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1.3.2 관련 기준 및 지침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강도로교상세부설계지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AWS D1.1(2010)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D1.5(2010) Bridge Welding Code, American Welding Society
1.4 용어의 정의
KCS 14 31 05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Ÿ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 : 외부에서 용융금속을 대기의 영향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스를 공급하면서 연속으로 공급되는 용가재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Ÿ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
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Ÿ 가조임볼트(temporary tightening bolt):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치 시, 연결부의 위치를
고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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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05 : 2019
Ÿ 강구조제작자(steelworker): 강재 가공 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 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Ÿ 강재(steel products):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말한다.
Ÿ 검사(inspection):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
질 및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적
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Ÿ 고장력강(high tensile strength steel): 보통 인장강도 490 MPa 이상 급의 압연재로서 용
접성, 노치인성 및 가공성을 중시하여 제조된 강재를 말한다.
Ÿ 기공(blowhole, porosity):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 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
부내에 잔류하여 생기는 공동현상을 말한다.
Ÿ 단강품(steel forging): 적당한 단련성형비를 주도록 강괴 또는 강편을 단련성형하고 소정
의 기계적 성질을 주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Ÿ 단조품(forging product): 흑피품이라고도 하며 단조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형타단
조품, 자유단조품, 중공단조품 등이 있고 단조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품, 온간단조품, 냉
간단조품이 있다.
Ÿ 더돋기(weld reinforcement): 홈용접 또는 필릿용접에서 필요치수 이상으로 표면에서 돋
아오른 용착금속.
Ÿ 뒷댐재(backing strip): 맞대기 용접을 한면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락(burn-through)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판, 입상 플럭
스, 불성 가스 등을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을 말한다.
Ÿ 드래그라인(drag line, 지연곡선): 일정 속도로 가스를 절단할 때 절단 홈의 밑바닥에 가까
울수록 슬래그의 방해, 산소의 오염, 산소분출 속도의 저하 등에 의하여 산화작용과 절단이
지연되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Ÿ 로터리플래너(rotary planer): 회전하는 원반에 다수의 날을 설치한 것을 평삭반의 바이트
부분에 이용하여 연삭능력을 증대시킨 것을 말한다. 교량들보의 플랜지 플레이트 등의 좁은
곳과 기둥의 접합부 등의 절삭마무리에 이용하며, 회전 평삭이라고도 한다.
Ÿ 메털터치(metal touch): 기둥 이음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음부분 면을 절삭가
공기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말한다. 이러한 이음의 경우에는 밀착면
으로 소요압축강도 및 소요휨강도의 일부가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Ÿ 밀시트(mill sheet): 강재 납입 시에 첨부하는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식 영문 명칭은 mill sheet certificate이다.
Ÿ 밀착조임(snug tight): 임팩트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렌치로 접합판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도록 최대로 조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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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05 : 2019
Ÿ 반입검사(inspection of steel products to be carried):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강제
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Ÿ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 입상의 플럭스 속에 전극 와이어를
묻어서 모재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아크열로 용접하는 방법. 주로 자동아크용접에 쓰여 진
다. 잠호용접이라고도 함.
Ÿ 설계도서(design documents):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설
비계산서 등을 말한다.
Ÿ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
고도 한다.
Ÿ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Ÿ 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탄소봉을 전극으로 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금속을
홀더(holder)의 구멍으로부터 탄소봉과 평행으로 분출하는 압축공기로서 계속 불어내어 홈
을 파는 방법을 말한다. 용융금속을 홀더구멍으로부터 분출하는 압축 공기로 비산시켜 홈을
판다.
Ÿ 열가공제어강(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 제어 압연을 기본으로 하여
그 후 공랭 또는 강제적인 제어 냉각을 하여 얻어지는 강으로서, TMC강이라고도 한다.
Ÿ 열간가공(hot working): 재재결정이 일어나는 이상의 온도와 변형률 속도조건에서 변형을
주는 공정으로 가공경화를 수반하지 않고 큰 변형을 얻을 수 있음.
Ÿ 열처리고장력강(quenched & tempered high tensile strength steel): 강을 담금질
(quenching)한 후 뜨임질(tempering: 뜨임온도는 400 ℃ 이상)을 하여 강의 결정입자를
곱게해서 재질을 조정하고 강인화시켜 열처리를 하여 고장력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도록
한 강재를 말한다. 일명 조질고장력강이라고도 한다.
Ÿ 용락(burn-through): 용접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 박판용접에 봉 용극을 사
용하거나 용접해야 될 판두께가 용융금속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루트면 치수가 없을 경
우 또는 루트간격이 너무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Ÿ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
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
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라고도 한다.
Ÿ 이음용지그(strong back): 맞대기용접시에 이음판의 상호 엇갈림 치수차를 수정함과 동시
에 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붙이는 보강재를 말한다.
Ÿ 인증제작공장(certified manufactory):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강
재제작공장을 말한다.
Ÿ 일렉트로가스용접 (EGW: Electro-Gas Welding): 수냉동판으로 용접부위를 둘러싸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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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05 : 2019
안으로 CO 2를 집어넣어 보호가스 분위기를 만든 후 와이어 가이드 노즐을 통하여 복합(용
접)와이어를 송급하여, 복합와이어 끝과 모재간에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복합와이어와 모재
를 용융하는 용접.
Ÿ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electroslag welding): 용융슬래그와 용융금속이 용접부에서 흘
러나오지 않도록 에워싸 용융된 슬래그욕의 속에 용접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슬래그의 저항열에 의해 용접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여, 순차상향 방향으로 용착금속
을 위로 채워 넣는 용접.
Ÿ 제작검사(product inspection): 강구조제작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Ÿ 케스케이드법(cascade method): 다층 용접을 할 경우 각 비드의 일부를 인접 비드위에 겹
쳐 용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Ÿ 크레이터(crater):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이 부
분은 슬래그나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결함을 포함하고 있어 균열의
발생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접 마무리 과정에 이 부분을 잘 처리해 두어야 한다.
Ÿ 탄소강(carbon steel):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함유량이 보통 0.02~약 2% 범위의 강
을 말한다. 또한 소량의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
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분류되고, 경도에 따라 극연강, 연강, 경강으로 구분된다.
Ÿ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강재 이음부의 면을 마감하기 위한 절삭가공기의 일종.
Ÿ 피이닝(peening): 금속의 위를 해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으로 용접의 경우에는 피드 또는 그
가까이를 두드리는 것에 의해 잔류응력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Ÿ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요구되는 품질의 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Ÿ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강구조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구매, 제작, 저장, 출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Ÿ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 코어드 와이어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용융금속과 아크를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가스의 발생원을 내장 플럭스의 연소 가스에 의존하는 방법과 별도의 가스를 추가
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Ÿ 피복아크용접(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피복아크용접은 용접하려는 모재표면
과 피복 아크용접봉의 선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모재의 일부를 용융함과 동
시에 용접봉에서 녹은 용융금속에 의해 결합하는 용접 방법을 말한다.
Ÿ 합금강(alloy steel): 강의 성질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정의 성질을 구비시키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1종 또는 2종 이상 함유시킨 강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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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형판(template): 근본이 되는 바탕판. 조각 등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 때 쓰는 기준이 되는 널
판
1.5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5-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중요도(3) 건축물1) 중요도(3) 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토목가설구조물2)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구조물 라 교량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
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1.6.1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
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1.6.2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
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
하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
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
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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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
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
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
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
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
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
가 추가될 수 있다.
표 1.6-1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1.7 품질보증 및 관리
1.7.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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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
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
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
다.
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7.2 재료의 품질관리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
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
료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
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
사감독자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의 1.6.2(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
다.
1.7.3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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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7.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
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
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
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
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
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
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
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
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
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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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7.5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1.8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
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
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
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
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
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
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
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2. 자재
2.1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안전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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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05 : 2019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2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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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KCS 14 31 10 : 2019
제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
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3) 가조립 및 운송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 그리고
공장 제작품의 운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2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강종 식별방법의 강구
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① 식별색의 종류
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②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은 표 1.2-1에 준하며,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을 도포한다. 내후성강의 경우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이 불필요하지만, 제작사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강재를 식별할 수 있다.
(2) 보관⋅관리
제작품이나 부재를 현장보관을 위해 야적할 경우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
침목이나 또는 지지목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하며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
구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이 편리하도록 저장(야적) 관
리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13 - 제작 KCS 14 31 10 : 2019
표 1.2-1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강재 종류
1.3
식별색
색의 종류
기준색 SS275 백 N 9.5 SM275 청색 3.4G 6.3/7.3 SM355 회색 N7.0 SM420 녹색 5G 5.5/6 SM460 적색 5R 4/13 HSB380 등황색 2.5YR 6/13 HSA650 연한청색 1.6YR 8.9/2.5
SMA275
SMA355
SMA460
HSB380W
HSB460
HSB460W
HSB690
HSB690W
- 기준색 없음. 색 색칠 방법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상 선정
운송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강구조물 가설
지점까지 도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운송방법은 도로 및 철
도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도로 운송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행제한 차량 등 법령에 의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운송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 철도운송 시 소요 시간, 열차의 적재 능력, 차량 및 건축한계, 출발 및 도착역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해상운송 시 소요 시간, 운송 바지의 적재 능력, 해상 운반 안전성, 출발 및 도착 항구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5) 제품의 현장운송은 공사감독자 및 검사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 현장 설치순서에 따
라 운송해야 한다. 운송 중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운송해야 한다.
(6) 제품은 운송 중 뒤틀림,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제품운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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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작품의 현장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송
하되, 부득이 2차 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제품은 현장설치 작업순서에 따라 포장 목록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10) 상⋅하차 및 운송
① 연결판, 이음판, 수평브레이싱, 앵커볼트, 받침와셔 및 기타 소부재 및 부속품은 같은 것
끼리 한데 모아 볼트로 조이거나 철선으로 묶어 운송이나 상⋅하차 시에 편리하도록 해
야 한다.
② 현장에서 조립되는 강구조물은 조립부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도료
로서 표시해서는 안 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테이프, 실(seal)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
를 해야 한다. 조립부호, 중심(重心) 및 도심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료는 그 위에 도장하는 도
료에 유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연결부재는 본체에 볼트로 조여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④ 가설현장에서 제품 하차 시 변형방지와 안전작업을 위하여 한 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의
부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수모양의 부
재는 20 kN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한편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러그를 무게중심 또는 취
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작업반경, 양중장비 동선을 고려한 상⋅
하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1-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의 사용재료 중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861, KS D 3866, KS D 3868 강판의 (-)측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허용오차와 공칭두께의 5%에 해당하는 값 중 절대치가 작은 값을 사
용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15 - 제작 KCS 14 31 10 : 2019
표 2.1-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
연 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
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
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16 -
제작
2.2
KCS 14 31 10 : 2019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2차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2-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에 사용되는 핀 및 롤러 지름의 허용오차는 ±0.2 mm 이내이어야 하며, 서로 이웃하는
롤러의 지름의 차이는 0.1 mm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5 PC 강봉 KS D 3505 PC 강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0 경강선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17 -
제작
2.3
KCS 14 31 10 : 2019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는 표 2.3-1을 따른다.
표 2.3-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
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2.4 철근 및 콘크리트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KDS 14 20 00 및 KCS 14 20 00을 따른다.
2.5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7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
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
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스테인리스 강봉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18 -
제작
3.
KCS 14 31 10 : 2019
시공
3.1
현도작업
(1) 현도 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
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킹용 형판 및 띠철은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가공기(CNC) 등
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판 및 띠철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3) 줄자 대조는 공장 제작용 기준 줄자와 공사 현장용 기준 줄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띠철은 보 및 트러스의 현재 및 웨브재 등의 길이 방향의 세부적인 소재에 대한 마킹용으로,
형판은 연결판, 이음판, 2차 부재 등의 마킹용으로 사용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정확히 기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마킹(금긋기)
(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 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품질
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2)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주요부재의 강판에 마킹할 때에는 펀치(punch)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마킹검사는 띠철이나 형판 또는 자동가공기(CNC)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되었는가를 확인
하고 재질, 모양, 치수 등에 대한 검토와 마킹이 현도에 의한 띠철, 형판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
사해야 한다.
(6) 강재의 마킹
① 강판에는 공사번호와 현도 목록에 따른 정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 강판 절단이나 형강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 기준
을 정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19 - 제작 KCS 14 31 10 : 2019
(7) 형강의 기준선
형강의 기준선은 표 3.2-1에 따른다. 형강의 기준선은 형강을 절단 등의 가공 작업 시에 가공
치수 기입을 위하여 사용한다.
표 3.2-1 형강의 기준선
항목
도해 비고 ㄱ 형 강
플랜지 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ㄷ 형 강
플랜지와 웨브판의 외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기둥 1/2
웨브판은 폭의 1/2을 기준으로 한다.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0 1/2 H형강
웨브판은 상부플랜지를 기준으로 하며, 플
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보
가상
중심선
용접 박스형
기둥
부재의
후단
부재의
선단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20 -
박스형 기둥은 대부분 비틀림이 발생하
기 때문에 비틀림에 의하여 발생된 회전
각을 1/2로 하여 가상중심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
제작 KCS 14 31 10 : 2019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3.3
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
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할 강재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해야 한다.
(4) 용접선의 교차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따기를 할 경우에는 10 mm 이상 둥글게 해야 한다.
(5) 설계도서에서 메털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
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간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3-1에 따른다.
축선 ≤
마감 가공면 50s 정도
t/D: 마감 가공면의 축선에 대한 직각도
D : 마감 가공면의 단면 폭
그림 3.3-1 마감면의 정밀도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
는 표 3.3-1에 따르고(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
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8) 건축구조물의 개선가공 및 스캘럽 가공은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따른다. 당해 설계도서
의 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H형 단면 단부의 개선가공과 스캘럽가공은 그림 3.3-2, 그림
3.3-3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21 - 제작
KCS 14 31 10 : 2019
①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은 35 mm 이상,
는 10 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수평스티프너 보플랜지 웨브(Web) 웨브(Web) 그림 3.3-2 스캘럽의 개선가공
②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개 중 하나의 형태로 한다.
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보플랜지 웨브(Web)
그림 3.3-3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9) 교량의 주요부재 및 2차부재의 모서리는 약 1 mm 이상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
인드 가공 처리해야 한다.
(10) 교량의 플레이트거더 및 박스거더의 웨브판은 설계에서 주어진 처짐과 제작 중에 발생하는
부가 처짐을 고려하여 절단해야 한다. 상⋅하플랜지에 부착되는 종⋅횡 리브 및 스터드의 용
접에 의한 부가처짐의 크기를 정하여 가조립정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3.3.2
강재절단
(1)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강
판의 허용오차는 KS B 0428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3-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22 - 제작 KCS 14 31 10 : 2019
표 3.3-1 가스절단면의 품질관리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라 표면거칠기1) - -
200S 이하
(100S 이하)3)
50S 이하 노치깊이2) - -
2mm 이하
(1mm 이하)3)
노치가 없어야
한다.
항 목 슬래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흔적이 남지 않게 제거해야 함.
절단된 모서리의 상태
약간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
주 1) 표면 거칠기란 KS B 0161에 규정하는 표면 거칠기로서, 가공 시 가공물의 표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차를 나타낸다. 100S=100μm=0.1mm
2) 노치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
3) 교량의 2차부재의 경우에 적용한다.
(2) 채움재, 띠철, 형강, 판 두께 13 mm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전단 절단할 수 있다. 전단가
공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절단선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부를 제
거할 수 있도록 깎아 내거나 또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 때 마무리 표면
의 품질은 표 3.3-2에 따른다.
3.3.3
절단면 경도
(1) KCS 14 31 05(1.5)에서 토목구조물 ‘라’의 절단면 경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450 Hv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3.4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1) 개선각도(그루브 각도)와 루트는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개선가공면의 품질은 표 3.3-1
에 따른다. 그루브용접을 위한 그루브 가공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2.5°, +5°(부재조립 정밀도
의 1/2) 범위 이내, 루트면의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1.6 mm 이내로 해야 한다. 그루브 가공은
자동가스절단기 또는 기계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① 절단면의 검사는 표 3.3-1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거친 면, 노치 및 깊이는
기계연마나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제거해야 한다.
② 절단면의 보수는 보수된 강재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재 조립작업 전에 보수를 완료
해야 하며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가스절단면 거칠기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규정치 이내
로 해야 한다. 그라인더로도 규정치 이내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덧살
용접 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나. 가스절단면 노치 깊이가 1 mm를 초과하는 것은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해
야 한다. 다만 두께가 50 mm를 넘는 강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23 - 제작
KCS 14 31 10 : 2019
다. 가스 절단면의 직각도가 강판두께 20 mm 이하인 경우 1 mm 이하, 2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t/20(mm) 이하로서 이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어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③ 절단면의 결함은 육안검사로 하고 용접이음부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
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절단면의 결함은 강재의 라미네이션 및 관상현상(파이프)으로
나타나는 가스공, 다공성 뿐만 아니라 수축공극 이외에 요철, 슬래그 및 강재 내의 이물질
용착으로 나타나는 내화물이나 산화물의 결함도 포함한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여러 개
의 결함은 모재 두께의 5% 이내, 또는 인접한 두 결함들이 이들 중 짧은 쪽 결함의 길이 이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연속으로 간주하며, 이들 인접 결함의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길이를 결함의 길이로 규정한다.
④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는 표 3.3-2에 준한다.
⑤ 결함 보수로 제거되는 강재량은 최소량이거나 그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⑥ 형강표면의 결함 보수는 제작자가 해당 산업표준에 준하여 시행해야 하며 절단면의 품질
은 표 3.3-1에 준한다.
⑦ 그림 3.3-4에서 ‘W, X, Y, Z’ 는 강판 내에 위치하는 결함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
3.3-4의 Y-형과 같은 모재 내의 결함은 불연속 제거 후 실제 순단면적의 공칭치수를 기준으
로 계산한 부재단면적의 98% 이상의 경우에만 기계연마나 그라인딩으로 제거해야 한다.
제거 시에는 결함 제거의 경우 경사가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재 단부를 균일하게 다듬
질한다. 고장력강의 Y-형 결함은 용접보수를 하지 않아도 좋다.
표 3.3-2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방법
결함의 길이1)
보수 방법2) 길이 25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조사 불필요
길이 25 mm 초과
최대깊이 3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깊이는 조사
길이 25 mm 초과
깊이 3 mm~6 mm 결함
제거, 용접할 필요는 없음
길이 25 mm 초과
깊이 6 mm~25 mm인 결함
완전하게 제거후 용접
용접부의 총길이는 보수하는 부재단부 길이의 20% 이하
길이 25 mm 초과
깊이 25 mm 초과하는 결함
4.3.4의 ⑧에 의하여 보수
주 1) 결함의 길이는 강재 절단면의 긴 변(주된 응력 방향)의 치수이며 결함의 깊이는 절단면에서 강재방향으로
연장된 불연속거리이다.
2)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산소절단면의 불연속 10%에 대해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절단면을 그라인딩하여
무작위 추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조사된 결함 중 하나라도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면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도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 절단면을 그라인딩한 후 조사해야 한다. 만약 10% 무작위 추출조
사 때 어떠한 결함도 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24 - 제작
KCS 14 31 10 : 2019
강판의 폭
25mm
내부
Z
W
Y
X
그림 3.3-4 절단강재의 단부 불연속
⑧ 결함 길이가 25 mm를 초과하고 깊이가 25 mm보다 큰 불연속 보수는 다음에 준하여 보수
해야 한다.
가. 그림 3.3-4에서 W, X, Y-형의 결함은 이음을 완료하기 전에 그 크기와 모양을 초음파 탐
상검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 결정해야 한다.
나. W, X, Z-형의 결함 허용면적은 철판면적의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함 길이
나 깊이가 모재의 폭과 길이의 각각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나.항의 허용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Z-형 결함은 용접면에서 25 m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보수할 필요가 없으나 25 mm 이내일 경우에는 용접열영향부에서 25 mm까
지 치핑, 아크에어가우징, 또는 그라인더에 의하여 가우징하고 층당 3 mm를 초과하지
않는 최소 4개층을 가스메탈아크용접(GMAW)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SAW) 또는 승인된 용접방법에 의하여 용접해야 한다.
라. 그림 3.3-4에서 W, X, Y, Z-형의 결함이 나.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마. 용접보수의 전체길이가 모재단부 길이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바. 그림 3.3-4에서 W와 X-형의 결함에 대한 고장력강의 용접보수는 지름 4 mm의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고장력강재의 용접부 검사는 용접보수 완료 후 48시간 이후에
검사해야 하며 그루브용접의 보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사. 모든 보수용접은 승인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⑨ 가스절단면은 절단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절단면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정기나 또는 열간
가공으로 교정, 처리해야 한다. 열간가공 교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⑩ 불합격된 용접부재 모재의 결합부는 백가우징(back gouging), 기계연마 또는 치핑과 그라
인더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우징 표면의 탄소침전물 등은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한다.
⑪ 상기한 결함 이외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25 - 제작 KCS 14 31 10 : 2019 구멍뚫기
3.4
3.4.1
구멍뚫기에 관한 일반사항
(1)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하여 마무리
해야 한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 형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2) 판 두께 13 mm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 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3.4.2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1) 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4.1.1.10)에 따른다.
(2) 볼트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이어야 하며 볼트구멍의 허용오차는 표 3.4-1에 준한다. 그러
나 마찰이음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에 대하여 +1.0 mm까지 인정할 수 있다.
표 3.4-1 볼트 구멍의 허용오차
볼트의 호칭(mm)
허용 오차 (mm)
마찰이음
지압이음 M20 +0.5 ±0.3 M22 +0.5 ±0.3 M24 +0.5 ±0.3 M27 +1.0 ±0.3 M30 +1.0 ±0.3
(3)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 mm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연단 거리의 오차는 ±2 mm 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구멍 간 허용오차는
±0.5 mm 이하로 한다.
(4) 볼트구멍의 엇갈림
마찰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1.0 mm 이하로 하고, 지압이음으로 부
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0.5 mm 이하로 한다.
(5) 건축구조물의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4-2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26 - 제작 KCS 14 31 10 : 2019
표 3.4-2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이형철근
원형철근
3.5 (단위 : mm)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 mm 휨(굽힘)가공
(1) 건축구조물
①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의 경우에는 적열상태(800~900 ℃)
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 ℃)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② 냉간가공에서 내측 굽힘반경은 다음과 같다.
기둥 또는 보 및 가새단의 헌치 등 소성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부재의 내측 휨 반경은 가공재
판 두께의 4배 이상, 그 이외의 부재에서는 가공재 판 두께의 2배로 한다.
(2) 토목구조물(품질관리구분 ‘라’)
① 주요부재를 휨가공 할 경우와 다음 ② 이외의 부재를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휨가공된 부
재의 내측 곡률반경이 강재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토목구조물 강재의 화학성분 중 질소함유량이 0.006%를 넘지 않는 재료로서 KS B 0810
에 규정된 샤르피충격시험의 결과가 150 J 이상인 경우에는 내측 곡률반경을 강재 두께의
7배 이상, 200 J 이상인 경우에는 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압연직각방향으로 냉간 휨가공
을 할 경우에는 압연직각방향의 샤르피흡수에너지 값을 적용해야 한다.
③ 위의 ①과 ②에 규정된 곡률반경 미만으로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시공시험에 의해 확인
된 방법에 의해야 한다.
(3) SM 460 및 SMA 460 이상의 열처리강(Q.T강), 열가공제어강(TMC강) 및 교량구조용 압연
강(HSB)의 열간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간 휨가공 후 시험 등을 통해
서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6 지압면의 표면가공
지압면의 면가공은 접지면적 2/3이상에서 오차 0.5 mm이하가 되어야 하며, 오차는 부분적으로
는 최대 1.0 mm까지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사목적에 적합한 다른 국제규격 또는 동등
한 조건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27 - 제작 KCS 14 31 10 : 2019 3.7 부재조립
(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릿 용접부
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
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
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지지
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시지지재의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KCS 14 31 20(3.12)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4) 부재 조립 시 채움재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특별히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경우에만 사
용 할 수 있다.
(5) 부재 조립 시 주의사항
① 부재의 취급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망치의 타격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망
치를 사용할 경우 간접 타격법으로 모재를 보호해야 한다.
② 옥외 작업에서 용접부에 녹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보호장치를 하며, 만일 루트면 및 홈에
녹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및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에 조립해
야 한다.
③ 조립작업대는 제품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나 항상 수평도를 유지하며 이음용 지그 등을 임
시용접 한 흔적은 그라인더로 표면처리를 한다. 작업대 위에 기준선을 표시하여 치수검토
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부재의 조립은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역변형이나 구속을 실시하며
용접에 의한 수축량을 감안하여 완성 시 치수, 모양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본 용접을 할 조립부는 기름, 먼지, 수분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⑥ 토목구조물에서 보의 제작을 위한 본 용접은 소요 솟음(치올림)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접순
서를 조립제품에 표기하여 시행한다. 이때 웨브판의 상⋅하단의 용접순서, 종리브 및 수평,
수직 보강재의 용접순서 등이 솟음(치올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6) 토목구조물 ‘라’ 부재의 조립정밀도
①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용접부의 응력전달이 원활하고 용접불량이 생기지 않는 정도라야
한다.
②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표 3.7-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28 - 제작 KCS 14 31 10 : 2019
표 3.7-1 부재의 조립정밀도
구분
그루브용접 형상 허용오차
루트 면 높이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제한 없음.
강재 뒷댐재 없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2 mm, -3 mm
강재 뒷댐재 있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6 mm, -2 mm
해당 없음.
판두께 방향의 재편의 편심 필릿용접
얇은쪽 판두께의 10%,
또는 3 mm 중 작은 값
뒷댐재를 사용할 때의 밀착도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해당 없음.
그루브 개선각도 +10°, -5° 1) 루트 간격 5 mm
주 1) 필릿용접부 루트간격이 2 mm 이상인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다리길이를 루트 간격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③ 시공시험에 의한 오차의 허용량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부재의
조립정밀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표 3.7-1 이외의 조립정밀도는 해당 절차에 따라 품질관련
전문서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토목구조물의 가조립(품질관리 구분‘라’)
3.8
3.8.1
가조립에 관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장가조립(이하 가조립)의 범위, 조립, 해체, 가조립검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
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조립을 실시할 때에는 강교량의 전 지간을 동시에 일체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구조물의 특성상 분리하여 가조립을 하더라도 전체구조계의 내용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
을 경우에는 승인된 절차서에 의하여 분리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3) 정밀 가공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레이저 측정 등의 방법으로 가조립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취득하여 가조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
조립을 시행해야 한다.
① 새로운 구조형식 또는 아직 시공 사례가 없는 구조물
② 복잡한 구조물로 특별히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③ 현장 가설 시 공정, 건설조건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29 - 제작 KCS 14 31 10 : 2019
(4) 가조립장
① 가조립장은 대상 구조물을 동시에 가조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② 가조립 장소는 전문 가조립장이나 가조립을 실시했을 때, 제품 중량에 의해 침하되지 않는
견고한 지반이어야 한다.
3.8.2
가조립의 순서
(1) 가조립 순서는 현장가설방법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현장가설 순으로 한다.
(2) 가조립 구조물의 솟음(치올림) 및 경사는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한다.
(3) 가조립대는 지상으로부터 5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
여 각 부재가 가능한 한 무응력 상태가 되도록 한다.
(4) 가조립 구조물 받침부에는 반드시 지지대 설치한다.
(5) 공장여건에 따라 분리하여 가조립 할 경우에는 분리되는 부분이 중복되게 가조립한다.
3.8.3
가조립 부재 연결
(1) 주요부재의 연결
① 가조립 시 주요부재의 연결에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각 부재에 사용하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 수량은 조임 고장력 볼트 수량의 25% 이상(웨브
판은 15% 이상)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은 표 3.8-1에 따르며 가조립용 볼트시공은 KCS 14 31 25의 해
당요건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30 - 제작 KCS 14 31 10 : 2019
표 3.8-1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
구분
볼트의 지름
관통게이지
(mm)
M 16 17.0 19.0 M 20 21.0 23.0 M 22 23.0 M 24 25.0 M 27 27.7 30.0 M 30 30.7 33.3 M 8 9.0 11.0 M 10 11.0 13.0 M 12 13.0 15.0 M 16 17.0 (16.0)1) 19.0 (18.0)1) M 20 21.0 (20.0)1) M 22 23.0 (22.0)1) 25.0 (24.0)1) M 24 25.0 (24.0)1) 27.0 (26.0)1) M 27 27.7(27.0)1) 30.0 (29.0)1) M 30 30.7(30.0)1) 33.0 (32.0)1)
마찰
접합
지압
접합
관통률
(%)
정지게이지
(mm)
25.0 100 27.0 23.0 (22.0)1) 100
정지율
(%)
80 이상 80 이상
주 1) ( ) 안의 수치는 공사용 거더 등 주요부재에 일반볼트를 지압접합으로 사용한 경우다. 이 경우 일반볼트의 볼트
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8g/7H로 한다.
2) 마찰접합과 지압접합에는 고장력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장력볼트의 볼트품질은 KS B 5221에 따르
며, 6g/6H로 한다.
(3) 연결부 품질 관리
① 주요 접합부 연결재의 가조립 정밀도 확보를 위한 접합부 연결재의 틈은 그림 3.8-1과
같다.
가. 연결부에서 부재의 가장자리 어긋남은 2 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볼트이음하는 주요부재 단부의 틈은 설계도서의 규정치 이하, 또는 5 mm 이내이어야
한다.
5mm 이하
2mm 이하
2mm 이하
그림 3.8-1 접합부 연결재의 틈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31 - 제작
KCS 14 31 10 : 2019
② 연결판과 모재는 그림 3.8-2와 같이 밀착되어야 한다. 연결부 모재의 단차는 원칙적으로 3 m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모재의 단차가 1~3 mm인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모재표면의 경사
가 1/10 이하의 경사가 되도록 단차부를 가공한 후 연결판을 밀착시켜야 하고, 부득이 단차
가 3 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채움판을 사용하여 연결판과 밀착시킨다.
경사 1/10 이하
연결판
연결판
끼움재
3mm 이상
1 mm 이상 3 mm
이하
그림 3.8-2 모재의 단차 3.8.4 가조립의 해체
(1) 조립검사가 끝난 후 부재 연결부분에 맞춤표시를 실시하여 현장 가설 시 맞춤이 쉽도록 한다.
(2) 가조립 검사, 맞춤표시가 끝난 후 가조립 역순으로 해체하여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3) 연결용 이음판은 가조립 해체 후 가설 시까지 볼트를 사용하여 연결부에 임시로 고정시켜서
현장에서 바뀌지 않도록 한다.
3.8.5
품질검사
(1) 가조립 검사
① 가조립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정해야 하며 이 기준점을 근거로 하
여 교량의 솟음(치올림), 비틀림, 각 격점의 위치, 소울플레이트의 중심간 길이 및 높이 등
의 허용오차를 검측한다.
② 가조립 검사는 태양열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오전 일찍 또는 오후 늦게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과 기온을 기록, 유지하여 현장설치 시 온도보정에 참
고토록 한다.
③ 가조립검사에 사용되는 계측용 장비는 국가기관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가조립 상태는 명시된 도면과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가조립 검사 후 주요 이음부에 천공을 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가조립 후에 필요한 용접(스터드 및 브라켓 등)은 천공 전에 한다.
나. 기준 구멍은 미리 천공하여 본 천공이 정확하게 되도록 완성된 연결판 또는 형판을 천
공 전에 조임 한다.
(2) 가조립의 정밀도
가조립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32 - 제작 KCS 14 31 10 : 2019 3.9 곡선거더교의 제작
(1) 제작자는 곡선거더 제작에 앞서 강재의 절단 및 가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열가공에 의한 곡선거더를 제작할 경우에는 계획서에 가열방법,
가열온도 및 시간, 가열자세, 작업절차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최소 항복강도 340 MPa 이상의 강재에 대한 열가공은 시험 등을 통해서 열가공 후 강재 품질
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 곡선거더 가공에 필요한 선긋기, 그루브가공, 구멍뚫기 및 부재조립 등은 본 절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곡선거더 제작에 필요한 용접이음 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 곡선거더 가공
① 수평곡선 용접거더교의 곡선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설계도에 표시된 곡선 반지름
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를 사용하며, 웨브판과 상⋅하플랜지 종방향 리브 롤러가
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② 아치리브 등을 포함한 종단곡선 용접거더교의 웨브판과 플랜지 종방향 리브는 곡선 반지
름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을 사용하며, 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롤러가공
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③ 형강재의 수평 및 종단곡선 가공은 기계가공 또는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하며, 플랜지리
브 및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①, ②에 준한다. 조립된 플레이트 거더를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
화 할 경우에는 제작에 앞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④ 열가공에 의한 곡선화 작업은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하되 일반표준사항은 다음 사
항에 준한다.
(6) 가열방법 및 가열온도
① 보와 거더의 곡선화를 위한 가열방법은 Ⅴ-형 가열 또는 연속 가열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되
가열범위 및 온도는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한다.
② 연속 가열방법은 상부 또는 하부 플랜지의 단부를 따라서 표면 또는 층상에 플랜지의 폭과
두께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열하며 표면 가열면적은 필요한 곡선을 이룰 수 있는 온도와 충
분한 폭으로 시행 한다.
③ Ⅴ-형 가열방법은 상부와 하부플랜지가 삼각원뿔이나 쐐기모양의 가열로 각 플랜지를 따
라 등간격으로 단부를 따라 가열한다. 다만 가열간격과 온도는 필요한 곡선을 얻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가열은 상⋅하플랜지에 같은 비율로 진행시킨다.
④ 플랜지 내⋅외면의 가열은 플랜지 두께가 30 mm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가열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33 - 제작
KCS 14 31 10 : 2019
⑤ 철판의 가열온도는 65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350 ℃가 될 때까지 수냉을 해서는 안 된
다. 인공냉각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로 가열온도와 시간, 냉
각속도 등에 대한 제철소의 시험자료와 품질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철소의 권고를 따를 수 있다.
(7) 열가열 자세
① 거더는 수직이나 수평자세로 웨브판과 함께 곡선화해야 한다.
② 수직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가열에 의한 거더의 지나친 곡선화 방지를 위하여 횡방향으
로 지지재나 사재를 설치한다.
③ 수평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거더의 단부와 중앙부를 지지하며, 거더중량에 의하여 플랜
지의 휨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플랜지의 경우 소성 좌굴에 의한 급격
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더 중간부는 플랜지의 변위가 5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8) 작업절차
① 거더는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제작소에서 가공한다. 열가열 작업은 거더의 수직보강재를
용접하기 전이나 후에 시행하되 거더의 수축이 없는 한 연결판 및 지압보강재는 가열 후에
설치해야 한다.
② 수평보강재가 필요할 경우 절단한 보강재를 거더에 용접한다.
③ 덮개판이 있는 형강의 경우, 보는 덮개판을 부착하기 전에 열가공하고, 절단한 덮개판을 곡
선보에 용접한다. 다만 플랜지와 덮개판의 두께 합이 65 mm 이하이고, 곡률반경이 300 m
이상인 경우 열가공 전에 덮개판을 부착해야 한다.
(9) 솟음(치올림)
① 거더는 열가공 전에 비틀림에 대한 처짐과 곡선에 대한 편구배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솟음
(치올림)을 준다. 플레이트 거더교의 웨브판은 절단, 용접 및 열가공에 의한 수축을 고려하
여 적절한 솟음(치올림)을 준다.
② 선상가열법 등의 열가공에 의한 솟음(치올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0) 곡선거더 제작완료 후 거더의 수평곡선도 및 솟음(치올림)에 대하여 검측을 실시한다.
부재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준하며 검측결과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
이 승인한 절차서에 의하여 보완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34 - 제작 KCS 14 31 10 : 2019
부록 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
1.1
토목 구조물
부표 1.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정밀도 (토목구조물)
항목
허용 오차(mm)
적용
게르버교 등에서는 한 세트의 지간에도 적용
± (10 + 0.1 L)
L = 지간(m)
전장 지간 1세트의 지간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중심 간격
± (3 + 0.50 B)
B =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중심 간격(m)
상부중심 간격과
하부중심 간격 차이
(2 + 2 B) ≤ 10
B = 주거더 또는 트러스의
중심 간격 (m) 다만 최대 10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 높이
± (4 + 0.5 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경사
플레이트 거더류에서는 상부 플랜지 중심
간격과 하부 플랜지 중심 간격, 트러스에서는
상현재 중심 간격과 하현재 중심 간격
δ
= 3 + 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지지부의 고저차
지간 중앙의
제작
솟음(치올림)
5 같은 거더, 모든 받침 상호의 고저차
과대
시
3 + 0.15 L ≤ 20
L = 지간 (m)
부족
시
3 + 0.05 L ≤ 6
L = 지간 (m)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35 -
좌우 주거더가 단독이고
고정하중을 적용치 않을 때
| (실측 솟음(치올림)) - (필요 솟음(치올림))|
제작
KCS 14 31 10 : 2019
항목
허용 오차(mm)
적용
주트러스
교축방향으로 인접한
격점들
트러스
격점의
높이 차이
가로보
5
이들의 고저차
교축 직각방향에
대치되는 격점들
단 선 5 복 선 7 주트러스 가로보 이들의 고저차
지점간의
수평차
지간 중앙에서
δ=3+0.1L ≤ 12
L=지간(m)
중간부의
수평 차이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20m의 중앙에서
δ
= 5
20m
침목의 좌우받이
부분의 높이차
3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인접된 침목받이
상부면의 높이차
3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플랜지 상면에서 침목
받이 상면까지의 높이
±3 부족량 초과량
용접 Ⅰ형의
웨브판과
플랜지의
각도오차
(합성거더
상부플랜지
는 제외)
웨브판, 플랜지
=플랜지폭
(mm)
플랜지 끝의
요철
(합성거더
상부플랜지
는 제외)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1.5 m에 대한 그
중간지점에서
침목
지지면의
고저 차이
플랜지 폭 W = 플랜지 폭 (m) 1.5m
주 1) 기준 솟음(치올림)선은 완성 솟음(치올림)에서 지간중앙의 제작솟음(치올림)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결정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36 - 제작
KCS 14 31 10 : 2019
항목
주요부재의
휨
허용 오차(mm)
임의의
중간지점에서
적 용 ≤ 8
L =
(mm)
부재길이
또는
중 작은 쪽
웨브판 높이
웨브판
두께
(2/3)t
:
(mm)
t =
(mm)
웨브판의 솟음
웨브판에서
플랜지의
솟음
t
또는 중 작은 쪽
:웨브중심간격(m
m)
t = 플랜지
두께(mm)
:
웨브판과 리브사이,
웨브중심과
또는 리브사이에서 리브중심간격 또는
리브와 리브의
중심간격(mm)
기둥중심간격(L : m) ± (5 + 0.15 L)
기둥 길이 (h : m) ± (5 + 0.15 h)
보의 길이 (b : m) ± (5 + 0.15 b)
대각 길이 (d : m) ± (5 + 0.15 d)
(평면, 입면)
라멘교각
보의 솟음(치올림)
및
기둥의 휨
받침판의 수평도
침목받이
수직재의
경사
베이스
플레이트
의 평면도
≤
L =
(mm)
측정길이 ≤
받침의 변형부분의
폭(mm)
:
δ1~δ
2
2 이내 δ3 0.5 이내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37 - 제작 KCS 14 31 10 : 2019 1.2 건축 구조물
부표 1.2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건축구조물)
(단위 : mm)
명칭 그림
T 이음의
틈새
(모살
용접)
e
겹침이음
의
틈새
e
맞댐이음
의 면차이
e
루트간격
(백
가우징)
e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
기기
e ≦ 2 mm
e ≦ 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만큼 증
가한다.
틈새
게이지
e ≦ 2 mm
e≦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만큼 증
가한다.
틈새
게이지
t ≦ 15 mm
e ≦ 1mm
t > 15 mm
e ≦ t/15 또한
e ≦ 2 mm
t ≦ 15 mm
e ≦ 1.5 mm
t>15 mm
e≦t/10 또한
e≦3 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아크 수동용접
0 ≦ e ≦ 2.5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e ≦ 1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 mm
아크 수동용접
0 ≦ e ≦ 4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 e ≦ 2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 mm
틈새
게이지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2 mm
-2 mm ≦
≦
+2 mm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3 mm
-3 mm ≦
≦
+3 mm
한계
게이지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38 - 측정방법 틈새게이지 제작
KCS 14 31 10 : 2019
명 칭
루트면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2 mm
뒷댐재 있음
≤ 2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2 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3 mm
뒷댐재 있음
≤ 3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2 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 -2.5˚ ≥ -5˚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 -5˚ ≥ -10˚ 측정방법 베벨각도 개선각도 한계 게이지 ≥ -2.5˚ ≥ -5˚
가스절단
면의
거칠기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가스절단
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 ≤ 1mm
자유연단 d ≤
0.5mm
개선내 d ≤ 2mm
자유연단 d ≤
1mm
t ≦ 20 mm
e ≦ 1 mm
t ≦ 20 mm
e ≦ 2 mm
t > 20 mm
e < t/20
t > 20 mm
e < t/10
가스절단
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39 -
모델과의 비교
보통은 목측으로
판단
용접용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보통은 목측으로
판단
제작
KCS 14 31 10 : 2019
명칭
가스절단
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t ≦ 20 mm
e ≦ 1 mm
t ≦ 20 mm
e ≦ 2 mm
t > 20 mm
e < t/20
t > 20 mm
e < t/10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
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
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
프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다이어프램 기
둥
플
랜
지
보플랜지
다이어프램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t1 ≧ t2
e ≦ 2 t1/15
또한
e ≦ 3 mm
t1 ≧ t2
e ≦ t1/5
또한
e ≦ 4 mm
t1 < t2
e ≦ t1/6
또한
e ≦ 4 mm
t 1 < t2
e ≦ t1/4
또한
e ≦ 5 mm
측정방법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측정지그 틈새게이지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e ≦ 2 mm e ≦ 3 mm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40 -
금속제
직각자
콘벡스 룰
제작 KCS 14 31 10 : 2019
부표 1.3 공사현장
명 칭
그
림
e
1) 건물의
기울기
e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H
e ≦
+7
H
e ≦
+10
mm mm
또한 e ≦ 30
mm
또한 e ≦ 50
mm
측정기기
측정방법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한다.
H
기준기둥
(변형수정후)
기준기둥
(변형수정후)
피아노선 e
2) 건물의
굴곡
e
e
피아노선
e
또는
강제 줄자
또한 e ≦ 25
금속제
mm
곧은자
L
≦
L
≦
또한 e ≦ 20
mm
L 보 기둥
기둥의 금긋기
은제 스케일
또는 강제 줄자
피아노선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의 고르지 않음을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A
종
-3 mm ≦ e
≦+3 mm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
앵커볼트 구멍 +2mm의
구멍을 뚫는다
-5 mm ≦ e
≦+5 mm
중심선 먹매김
중심선
3)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e
a±e
중심선
a±e
중심선
B
종
-5 mm ≦ e
≦+5 mm
-8 mm ≦ e
≦+8 mm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템
플레이트)
콘벡스 룰
중심선 먹매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 먹매김
앵커볼트 직경 +2 mm의 구멍을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스태프(표적)
표준높이
4) 기둥 끝에
붙은 면의
높이
H
H+ΔH
레벨
-3 mm ≦
H -5 mm ≦ H 레이저 레벨
≦+3 mm
≦+5 mm
스태프
(표척, staff)
기준레벨 베이스 모르터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에
4개소 이상 측정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41 - 제작 KCS 14 31 10 : 2019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A
B
5)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높이
H
H+ΔH H=A+B
-5 mm ≦
H -8 mm ≦
H
레벨
≦+5 mm
≦+8 mm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한다.
A
6) 보의
수평도
e
e
L
e ≦
+3 mm
e
또한 e ≦ 10
mm
L
L
≦
+5
mm
또한 e ≦ 15
mm
B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e
L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한다.
e=B-A
방법A(다림추법)
200
수평 다이어프램
200
웨브 플레이트
타이 플레이트
플렌지 플레이트
다림추 줄
(피아노선)
e
7) 기둥의
기울기
e
연직트랜싯
타겟트
H
e ≦
레이저
연직기
광학
연직기
또한 e ≦ 15
강제 줄자
mm
금속제
직각자
H
e≦
H
또한 e ≦ 10
mm
Y
스케일
다림추
방법B(트랜싯법) X 스팬조정
타겟트
설치절
연직트랜싯
변형교정완료절
기준먹매김
기준슬래브먹매김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42 -
제작
명 칭
KCS 14 31 10 : 2019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방법C(레이저 트랜싯법)
타겟트 500
500
중심긋기
설치절
레이저광선
기둥
마그네트
타겟트
500
변형교정
완료점
레이저 광선용 구멍
마그네트 데크 플레이트 구멍
기둥 일렉션피스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43 - 레이저연직기 용접 KCS 14 31 20 : 2019
용접
1.
일반사항 적용범위 1.1
(1) 이 기준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접공사에 적
용한다.
(2) 용접은 다음과 같이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서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
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품질관리 구분 가: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② 품질관리 구분 나: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품질관리 구분 다: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④ 품질관리 구분 라: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제출자료
1.2
1.2.1
제출자료에 관한 일반사항
(1) 제작자는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표 1.2-1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용접시공설명서 및 검정기록서 작성에 필요한 용접기호 및 용접용어는 KS B 0052 및 KS B
0106에 준한다.
표 1.2-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제출 자료 요건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용접작업계획서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기록 및 자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시공시험 기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작확인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자료 1.2.2 용접작업계획서
(1) 수급인은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용접작업계획서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용접절차서 (용접봉, 예열, 층간온도, 후열처리요건 등 관련사항 포함)
② 용접 작업 중과 후의 제작물 뒤틀림 방지를 위한 대책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44 - 용접
KCS 14 31 20 : 2019
③ 용접 시점과 종점 등에 대한 허용 또는 제약조건 등을 포함한 용접 순서
④ 중간 용접검사에 대한 요건
⑤ 용접 작업 중 부재의 뒤집기
⑥ 층상박리현상 방지 대책
⑦ 용접봉을 위한 특별 장비
⑧ 용접 합격 요건
⑨ 검사 및 시험계획
⑩ 표면 처리 요건
⑪ 기술 인력의 관련 자료
1.2.3 용접기록 및 자료
(1)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용
접 검사기록은 KS B 0816, KS B 0845, KS B 0896, KS D 0213중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
록서를 작성한다.
(2)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야 한다.
1.2.4
제작확인서
(1) 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되면 이 절에서 규정한 제반 시험결과와 분석 자료 및 용접시공에 관한
실명으로 날인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2) 제작완료보고서에는 위의 (1) 이외에 부재의 변형교정, 응력제거 방법 및 내용, 용접결함 보
수사항 및 현장 품질관리기록서를 포함한다.
1.3 용접법의 승인
피복아크용접(SM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FCAW), 서브머
지드아크용접(SAW), 일렉트로슬래그아크용접(ESW)의 경우 용접법의 인증은 구조물의 품질
관리 구분과 모재에 따라 좌우되며, 인증을 얻는 방법은 표 1.3-1을 따른다. 시험 방법 및 절차는
공인된 기준(3.2 용접시공시험 참조)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45 - 용접 KCS 14 31 20 : 2019
표 1.3-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용접법의 인증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사전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표준용접절차 해당 없음. 1) 허용 용접시공 실적 해당 없음. 허용 검증된 용접봉 사용 해당 없음. 허용 인증방법 1), 3) 허용 불가 2) 불가 불가 2) 불가 불가
주 1) 항복강도 35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2) 항복강도 27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3) 건축물에 SAW, ESW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 1.4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의 경우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
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기술인력
1.5
1.5.1
용접사의 자격
(1) 강구조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
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KS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3)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자격 검정을 받은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검정시험은 두께 10 mm
강판에 대해서 시행한다.
(5) 용접사의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6)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 Part C, 교량의
경우 AWS D1.5 5장 Part B,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46 - 용접 KCS 14 31 20 : 2019 1.5.2 용접업무 조정담당자
(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는 용접이나 용접 관련 업무에 관한 생산작업을 책임지며, 교육과 훈련
및 경험 등을 통하여 지식과 능력이 입증된 자이어야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강종, 판의 두께에 따라 요구되는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의 구
분은 표 1.5-1에 따른다.
(3)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및 업무 내역은 KS B ISO 14731에 따른다. 용접
업무 조정담당자의 업무 내역은 계약, 설계검토, 모재 및 소모품, 하청계약, 생산계획, 장비,
용접작업, 시험, 용접 승인, 문서화 등의 활동에 관련된 명세 또는 준비, 업무조정, 통제관리,
검사 및 점검 또는 입회의 임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4)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은 하나 또는 다수의 업무조정과제를 수행한다. 다수에 의해 용접업무
가 조정되는 경우 각 개인에게 임무와 책임을 배정한다.
(5) 제작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공인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를
임명한다.
표 1.5-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판두께 t (mm)
품질관리
구분
강종
항복강도 (MPa)
t ≤ 25 25 < t ≤ 50 50 < t 가 - - - - 235~360 B S C 420~460 S C C 235~360 C C C 420~690 C C C 235~690 C C C 나
다
라
주 1) B(기초적인 기술관련 지식), S(세부적인 기술관련 지식), C(포괄적인 기술관련 지식)
1.5.3 비파괴검사 검사자
(1) 제작자 자체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제작자가 선임
한 해당 종목의 비파괴검사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2)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또는 KS B ISO 9712, 레벨 2 이상의 해당 종목 자격을 취득한 비
파괴검사 기술자라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47 -
용접
2.
KCS 14 31 20 : 2019 자재 용접재료
2.1
2.1.1
용접재료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
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
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5) 내후성강재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과 인성
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내후성강과 내후성강을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인
성 그리고 내후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1.2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 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
재료 표준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1) 피복아크용접(SMAW)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허용오차: KS B 0952
②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허용오차: KS B 0952
③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3
④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1
(2)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KS B ISO 14174
② 일반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14171
③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26304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48 - 용접 KCS 14 31 20 : 2019
(3)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5
②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D 7109
③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025
④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4
⑤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6
(4)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5
2.1.3
용접봉 사용에 관한 구분 요령
(1)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 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에 준하며 사용 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
(공칭 강도 및 인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사용 용접봉은 2.1.2항에 준하여 사용하되 이 규격 이외의 사용용접봉은 국제 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 용접봉은 용접시공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피복아크 용접봉과 무도
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는 표 2.1-1 및 표 2.1-2에 준한다.
(4) KS D 3529에 따른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를 무도장 상태로 외부에 노출하여 사
용하는 경우의 용접재료는 표 2.1-2를 기본으로 한다. 사용 용접봉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며, 내후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5)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강도가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49 - 용접 KCS 14 31 20 : 2019 표 2.1-1 피복아크 용접봉 사용구분 1) 피복아크 용접봉의 종류 적용강종 및 판 두께 (mm)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t < 25)
SS 275, SM 275 (예열을 할 때 25≤t<33)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예열을 하지 않을 때 25≤t<33)
SM355, SM420, SM460
SMA275,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주 1) SS275의 적용은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 및 가설부재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형강이나 박판으로 된 SM재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 한다. 다만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전에 용접성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2.1-2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
2.2
2.2.1
용 접 방 법 용접봉 규격 승인 가능한 용접봉 피복아크용접 KS D 7101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KS D 7109 가스메탈아크용접 KS D 7106
-용접봉 등급(G,P,W)에 적합한
용착금속을 갖는 용접봉
-모재의 C, Si, Mn, P, S 이외에
Cu, Cr, Ni 함량에 만족하는 용착
금속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
을 갖는 용접재료
-SAW용 용접 와이어는 튜브형으
로 제작한 것도 사용 가능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스터드 규격
(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2) KS B 1062 또는 국제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스터드 종류 및 치수
합성 구조물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지름은 16 mm, 19 mm 및 22 mm를 표준으로 하며, 합성 거더
교와 같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25 mm를 사용할 수 있다.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 등은 표
2.2-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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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20 : 2019
1)
표 2.2-1 스터드 의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단위 : mm)
줄 기 지 름(d)
머 리 지 름(D)
호
칭
기준치수 허용오차 기준치수 16 16.0 ±0.3 29.0 19 19.0 허용오차
머리두께
(T )의
최소치
22.0 25 25
표준형상 및 치수
표시기호
32.0
10
±0.4
22
헌치부
반지름(r)
2 이상 35.0 ±0.4 12 41.0
주 1) 스터드 길이(L)는 용접 후 스터드 베이스의 모양과 길이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허용오차는 ±2.0 mm .
를 기준으로 함.
2.2.3 스터드 기계적 성질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표 2.2-2에 따른다.
표 2.2-2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2.2.4 종류
항복강도 또는
0.2% 내력(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 HS1 235 이상 400~550 20 이상 HS2 350 이상 500~650 17 이상 기타 품질 요건
(1)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제
작과정 중에 재료 일부가 겹쳐진 상태로 되어 균열을 형성하는 등의 해로운 겹침, 균열, 비틀
림, 굽힘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스터드 연결재는 머리부분이나 몸부분에 단면축소나 내부 결함 및 용접균열이 없어야 한다.
(3)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서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링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
급되어야 한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
2.3
2.3.1
용접봉 및 플럭스
(1) 구조용 강판, 형강, 관, 단강 및 강봉에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 KS 규격에 합당해야 하며,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
봉이나 철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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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착금속은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따른다.
(3) 모재의 종류와 용접방법에 따라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사용 규격별 용접시험 결과와 성적서
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접봉은 제조년월일, 공급시기 등이 가급적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용접용강 와이어
감기모양, 감기치수 및 무게는 KS B 0952 기준에 준한다.
(5)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와 용접와이어에 대해서는 두 재료의 조합 시험보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
2.3.2
보호가스
(1)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합물은 이
슬점이 -40 ℃ 이하인 용접등급을 가져야 한다.
(2) 제작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및 가스혼합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며 이슬점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스제조업자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3.3
스터드
(1) 제작자는 스터드 제품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현장품질관리를 위하여 스터드의 추가 인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
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3. 시공 용접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3.1
3.1.1
공통사항
(1)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를 해야 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
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4)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52 - 용접
KCS 14 31 20 : 2019
을 실시해야 한다.
(5)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6)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부의 보수는 표 3.12-1에 따른다.
(7)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8)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9)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해야 하며 용접관리도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10)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의 10% 이
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11)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원칙적으로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샤르피흡수에너지는 모재의 규격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 할 경우
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그루브 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필릿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와 동
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 mm 이
상으로 하여 크레이터가 본 부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엔드탭은 용접 종료 후 가스
절단법에 따라 제거하고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14)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서로 다른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
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 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할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5)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 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16) 현장용접의 경우 KCS 14 31 30(3.1.2(2), 3.3.2(5))에 의거 용접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
치해야 한다.
3.1.2
조립 가용접(가용접, 임시용접과 가용접)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가용접은 인증받은 용접법으로 수행한다.
(2)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용접에는 본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
접해야 하며, 용접 자세는 본용접의 경우와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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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해야 하며 비드 길이, 간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1 비드 길이 및 간격
비드 길이
판두께 t1)
(mm)
인장강도
(MPa)
수동, 반자동용접 자동용접 t 500 미만 40 mm 이상 50 mm 이상 50 mm 이상 70 mm 이상 ≤ 25 25 〈 t ≤ 50 500 미만 모든 두께 500 이상
피치
(mm)
300
~
400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4) 모든 가용접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용접부와 동일한 품질조건을 가져야 한다.
① 연속되는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에 의해 재용해되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단일패
스 가용접부의 경우
② 언더컷, 채워지지 않은 크레이터 및 다공성과 같은 불연속을 갖는 가용접부를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접을 실시하는 경우
(5) 조립용접을 위한 가용접의 위치는 본용접의 시, 종단 모서리 등의 강도 상, 제작 상 지장을 받
는 곳은 피한다. 또 그루브용접부의 홈 내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
우징(back gouging)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가용접한다. 부득이
그루브 내에 가용접 할 경우에는 필히 가용접을 제거한 후 본용접을 한다. 다만 서브머지드아
크용접(S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과 같이 용입이 깊은 용접일 경우에는 그루브내
에 가용접을 두어도 무방하다.
(6) 최종용접부에 포함되는 가용접부는 본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한
다. 다중패스용접의 가용접부는 케스케이드법으로 용접한다.
(7) 최종용접부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용접부 및 가용접부는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다.
(8) 강재 뒷댐재의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이음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가용접은 본용접
시 재용해되어 본용접에 포함되도록 한다.
(9) 조립을 위한 가용접면에 기름, 먼지, 수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
로 청소한다. 또 자동용접하는 부분에 방청도장이 되어 있을 때에는 주거더의 경우 용접기
기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폭의 용접선주변에 있는 도장을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
한다.
(10) 부재표면에 용접흠이 생기거나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극후판에 발생된 경우에는 완벽히 보수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54 - 용접 KCS 14 31 20 : 2019
(11) 조립용접은 본용접의 일부로 본용접과 동종의 용접봉 및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고장력강
및 강판두께 25 mm 이상의 조립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12) 가용접 길이는 표 3.1-1에서와 같이 40 mm 이상으로 하고,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
여 본용접 개소에 시공해야 한다. 다만 가용접의 다리길이는 4 mm 이상으로 하고 그 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13) 열처리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부재의 가용접 층두께는 5 mm 이상, 간격 300 mm 이하, 길이
100 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트러스부재의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두께는 본용접 시에 가
용접부분이 재용융되는 크기로 하고, 균일한 용입선이 얻어지도록 한다. 모서리 용접의 가용
접은 반자동 용접으로 하고 용접은 직선비드로 한다. 또, 가용접간의 비드사이는 실링비드
(sealing bead)를 실시하고, 그 사이즈, 용접방법 등은 가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14) 부재의 단부에 남게 되는 가용접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재단
부를 온둘레 돌림 용접으로 하던가, 또는 부재단부에서 30 mm 이상을 띄워서 가용접한다.
(15) 지그의 일부를 부재에 임시용접 한 경우에는 본용접 완료 후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
거하고 결함이 되는 흠이 잔류하지 않도록 다듬질 한다
(16) 임시용접은 조립완료 전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용접부 표면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한
다. 임시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필요하다면 그 근방에 새로운 임시용접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임시용접은 제거 또는 보
수한다.
(17) 임시용접과 가용접 시 모재의 예열작업은 3.4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최소예열온도는 표
3.4-1에 준한다.
3.1.3
피이닝(peening) 및 코킹(caulking)
(1)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용접부에서 수축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에서 피
이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재 위에는 피이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단부의 모재 위에는 슬래그 및 스패터를 제거시킬 목적으
로 수동 슬래그 해머, 끌 및 경량 진동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이닝으로 간주하지 않
는다.
(4)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55 - 용접 KCS 14 31 20 : 2019 용접시공시험
3.2
3.2.1
시공시험 대상
(1)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접시공
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① 강판두께가 50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나 강판두께가 40 mm를
초과하는 내후성 열간압연강재(KS D 3259)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입열량이 표 3.2-1의 값을 초과할 경우
표 3.2-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oule/mm)
강 종
SAW GMAW 또는 FCAW
SM355, SMA355, SM420, SM460, SMA460,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7,000 2,50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10,000 3,000 HSB690W 5,000 2,500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이외의 용
접을 할 경우
④ 본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용실적이 없는 공급원이 공급한 재료(모
재, 용접봉 또는 와이어, 플럭스)를 사용할 경우
3.2.2
시험의 종류
(1) 용접시공시험은 표 3.2-2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시공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고
려한다.
① 시험강판으로는 같은 용접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실제의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
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 용접시험은 실제의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
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에 대하여는 판
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도 좋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56 - 용접 KCS 14 31 20 : 2019
표 3.2-2 용접시공시험
시험의
종 류
그루브
용접 시험
시험항목 시험편의 형상
시험편
개 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맞대기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0833 2 KS B 0833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용착금속
인장시험
KS B 0801
10호
1
KS B ISO
5178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횡방향
측면굽힘시험
KS B ISO
5173
4
KS B ISO
5173
결함길이 3 mm 이하 충격 시험1)
KS B 0809
4호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 (3개의 평균치)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시험편
이음전장
KS B 0845 2류 이상
마크로 시험2)
방사선
투과검사
시험판 용접부
필릿용접
시
험
마크로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
굽힘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주 1) 강종 SM275, SM355A와 B, SM420A와 B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품질관리구분 라”
의 경우에만 적용
2) 미국용접협회(AWS)에 따른 표준용접상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표준상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사감
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됨.
3.3
3.3.1
용접준비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의 적열(赤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4)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2.1.2에 준한다.
(5) 피복아크용접의 용접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저수소계 용접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Y형 용접균열시험(KS B 0870) 등으로 용접성
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다른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응력을 전달하는 피복아크용접봉은 직경이 4~6 mm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③ 피복아크용접봉은 피복제가 오염되거나 손상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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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31 20 : 2019
④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230~260 ℃에서 적어도 2시간 이
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370~425 ℃에서 1시간 이상 건
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⑥ 용접봉은 밀폐용기를 개봉한 경우 또는 건조로에서 꺼낸 경우에는 즉시 최소 120℃의 오븐
에 보관되어야 한다.
⑦ 밀폐용기 또는 건조로나 보관로에서 꺼낸 용접봉은 표 3.3-1의 허용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허용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230~290 ℃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재건조 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⑧ 위의 ④~⑦의 사항에 대해 용접봉 제조자가 별도로 보증한 경우에는 생산규격 및 보증조건
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저수소계 용접봉의 허용노출시간 및 재건조
용접봉의 종류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
용접봉의 규격 허용노출시간 E 70XX-X 4시간 E 80XX-X 2시간 E 90XX-X 1시간 E 100XX-X 30분 E 110XX-X 30분 E 70XX 4시간 건조온도(℃) 건조 시간 230~290 2시간이상 230~290 2시간이상
(6)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최소 6개월 보관하였을 때 용접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플럭스를 버리거나 사용 전 최소 260 ℃에서 1시간 동안 건
조해야 한다. 48시간 용접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용접기의 플럭스 공급 층에 보관된 플럭
스는 새로운 플럭스 또는 건조시킨 플럭스로 교환해야 한다.
(7)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에 대해 다음 규정
을 적용한다.
① 차폐가스(shield gas)는 이슬점이 –4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그리고 위 보기자세의 경우 2.0 mm 이하
이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58 - 용접 KCS 14 31 20 : 2019 3.3.2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려는 부위에는 기공(氣空)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黑皮),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
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3.3
용접부 받침 및 엔드탭
(1) 강재 받침을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받침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강재 받침은 각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한다. 연속되는 강재받침은 다음 조건
을 만족하는 짧은 조각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① 모든 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으로 한다.
②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③ 강재 받침의 용접과 시험은 강재 받침을 붙이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 강재 받침과 이음은 완만하게 다듬 가공을 한다. 다만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응력방향과 평행하거나 또는 소요응력을 받지 않는 받침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강재 받침은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강재 받침과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 mm로 한다.
(5) 그루브용접부 및 필릿용접부는 적절한 뒷면 비드형상의 유지 또는 용락방지의 목적으로 동
판, 플럭스, 유리테이프 또는 유사한 재료를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접부의 루트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이나 승인된 아크용접
절차에 의한 루트용접 패스로 용접해야 한다.
(6)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 그리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 ‘나’에 대해서는 맞대기용접의 전체
목두께가 판의 모서리부분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엔드탭를 사용한다. 엔드탭 재료의 용접
성은 모재의 용접성 이상이어야 한다.
3.3.4
현장품질관리
(1) 용접재료
① 용접재료는 적절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② 피복아크용접봉 건조는 표 3.3-2에 따른다.
③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건조하여야 하며, 또한 젖은 용접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④ 용접봉의 사용 시에는 이동용 건조로(portable canister)를 이용하여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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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용접봉의 건조
용접봉 종류
용접봉 건조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0∼150 ℃ 1시간 이상
저수소계피복
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400 ℃ 1시간 이상
(2) 플럭스
①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먼지, 밀스케일 또
는 기타 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 서브머지드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3.3-3에 따른다.
표 3.3-3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③ 용접장비, 호퍼, 탱크 등의 모든 플럭스는 용접작업이 48시간 이상 중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플럭스로 대체시켜야 한다. 플럭스는 항상 습기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
며, 젖은 플럭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용접 시 용융된 플럭스의 재사용은 금지한다.
(3) 용접 품질관리시험
시공자는 4.2절의 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다음 중 해당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①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1
②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5
③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26
④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1
⑤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2
⑥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4
⑦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064
⑧ 강부재 구조상세의 피로에 관련된 시험은 제작과정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로 실시
하지 않는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60 - 용접 KCS 14 31 20 : 2019 예열
3.4
3.4.1
예열에 관한 일반사항
(1) 다음의 경우는 예열을 해야 한다.
① 강재의 밀시트에서 다음 식 (3.4-1)에 따라서 계산한 탄소당량,
가 0.44%를 초과 할 때
Mn
Si Ni Cr Mo Cu V C (3.4-1)
다만, ( )항은 Cu ≥
%일 때에 더한다.
② 경도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 경도(
)가 370을 초과 할 때
③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2) 모재의 최소예열과 용접층간 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및 용접구속 조건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다.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용접절차서에 규정한다. 최대 예열온도는 공사감독
자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 230 ℃ 이하로 한다.
(3) 이종금속간에 용접을 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온도는 상위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4) 두꺼운 재료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에서는 균열방지나 층상균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5)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한다. 그러나 주위온도를 상
승시킨 경우, 용접부 부근의 온도를 요구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대기온도가 -20 ℃
보다 낮아도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4.2
예열온도
(1)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 mm 및 아크 전방 100 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3.4-1에 표시한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2)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 ℃ 이상 예열한다.
(3) 특별한 시험자료에 의하여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증될 수 있거나 강재의 용접균열 감응도
이 표 3.4-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강종, 강판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표 3.4-1의 값을 조
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열온도는 다음 식과 같이 조절하거나 표 3.4-3에 나타낸
의 값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를 따른다.
(℃) = 1,440
-392
(3.4-2)
여기서,
: 예열온도 (℃)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61 - 용접 KCS 14 31 20 : 2019
: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단위:ml/100g).
용접봉 제조사의 자료에 따름.
(예: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2)
: 용접계수의 구속도,
=200
여기서 는 판두께(단위 mm),
50mm 초과 시
=50 적용
(4) 2전극과 다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최소예열과 층간 온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절할 수 있다.
3.4.3
예열방법
(1)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에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
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2)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 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에 의하여 온
도관리를 한다.
(3) 온도저하를 고려하여 아크발생 시의 온도가 규정 온도인 것을 확인하고 이 온도를 기준으로
예열직후의 계측온도로 설정한다.
3.4.4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및 용접층간 온도는 아래의 표 3.4-1에 준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62 - 용접 KCS 14 31 20 : 2019
표 3.4-1 최소 예열온도(℃)
강종
SM275 SMA275 SM355
SM420
SM460
SN355
1)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용접 방법 t≤25 25<t≤40 40<t≤50 50<t≤100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SMAW)
예열 없음. 50 - -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63 - 용접
KCS 14 31 20 : 2019
강종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용접 방법
SMA355W
SMA460W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t≤25 25<t≤40 40<t≤50 50<t≤10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HSB690
HSB690L
HSB690W
주 1) 이 표에서 ‘예열 없음'이란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이하일 경우에는 20 ℃ 정도로 가열한다는 것을 뜻한
다.
표 3.4-2 최소 예열온도 조절 가능한 조건 SM355
SM420
SM 460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0.24이하 0.26이하 0.26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0.24이하 0.26이하 0.27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0.22 이하 2) 0.27 이하2) 강재두께
SM275
SMA275
t≤25
25<t≤50
50<t≤100
1) 0.24이하 0.27이하 0.29이하 0.20 이하
주 1)
산정식
Si
Mn Cu N i Cr Mo V
P cm
C
B
2) 적용범위 50<
≤ 80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64 - 0.25 이하 용접 KCS 14 31 20 : 2019
표 3.4-3
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1)
예열온도(℃)
Pcm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용접 방법
판두께 구분 (mm)
t≤25
25<t≤40 40<t≤10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50 8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80 10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80 80
주 1) 이 표에서 가스실드아크용접은 GMAW 또는 FCAW를 뜻한다.
피복아크용접(SMAW)
3.5
3.5.1
피복아크용접(SM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봉의 등급, 크기, 아크길이, 전압 및 전류는 재질의 두께, 홈형상, 용접자세 및 작업과 관
련된 기타 주변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용접전류는 용접봉 제조업자의 권장범위 이내로
한다.
(2) 수직자세에서의 하향용접은 용접 승인시험에서 책임 용접기술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적용
해서는 안 되며, 수직자세의 모든 용접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3) 강재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이음부는 뒷면의 루트부를 가우징한 후 용
접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부가 되도록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65 - 용접 KCS 14 31 20 : 2019 3.5.2 용접절차
(1) 용접봉의 최대지름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루트패스를 제외한 아래보기자세의 모든 용접: 6 mm
② 수평 필릿용접부: 6 mm
③ 아래보기자세로 수행한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와 루트간격이 6 mm 이상의 그루브용접:
6 mm
④ 수직자세 및 위보기자세 용접 : 4 mm
⑤ 그루브용접부의 루트용접 및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용접: 5 mm
(2) 루트패스의 최소 두께는 균열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3) 그루브용접 루트패스의 최대 두께는 6 mm로 한다.
(4) 단일패스 필릿용접과 다중패스 필릿용접 루트패스의 최대치수는 다음에 준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10 mm
② 수평자세 및 위보기자세: 8 mm
③ 수직자세: 12 mm
(5)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 후속 용접층의 최대두께는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3 mm
② 수평자세, 수직자세, 위보기자세: 5 mm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3.6
3.6.1
일반사항
(1)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하나 또는 다수의 단일전극, 하나 또는 다수의 병렬전극, 또는 단일전
극과 병렬전극을 조합할 수 있다. 아크 사이의 간격은 선행 아크에 의해 형성된 용접금속의
슬래그가 후행 전극의 적절한 용착을 방해할 정도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다중전극을 사용
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그루브용접 또는 필릿용접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 열처리 고장력강을 용접할 때 입열량, 예열온도, 층간온도의 최대 허용조합은 강재 생산자의
권장값을 따른다.
(3)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착되는 모재 표면과 인접 주위는 깨끗하고 습기가 없어야 한
다.
(4) 뒷면 가우징하지 않고 루트부 용입이 규정된 용접은 매크로시험, 방사선 투과검사,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기록된 검사자료에 의해 용접 품질을 인증 받아야 한다.
(5) 그루브용접에서 루트용접은 용융되는 강재 뒷댐재나 또는 용융되지 않는 뒷댐재를 사용할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66 - 용접
KCS 14 31 20 : 2019
수 있다. 필릿용접부의 루트는 모재의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 뒷댐재로 지지할 수 있다.
(6) 각 용접층에서 용착금속 단면의 높이와 최대 폭은 용접표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루트용입부에 8mm이하의 가붙임용접은 본용접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용접부의 외
관을 문제가 될 정도로 변화시키거나 용입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가붙임용접은 본용접 이전에 제거하거나 그 크기를 줄인 후 본용접을 실시한다. 두께 8mm
미만의 강재 뒷댐재를 붙인 이음부의 루트에 용접한 가붙임용접은 제거하거나 또는 저수소
계 용접봉을 사용한 피복아크용접으로 접합 전체 길이에서 연속되도록 한다.
4.6.2
단일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1) 모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아래보기자세, 또는 수평자세로 한다.
(2) 그루브의 양면을 용융해야하는 모든 패스의 그루브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900A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3) 아래보기자세의 필릿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10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루트 및 표면층을 제외하고 용접층의 두께가 6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루트간격이
12mm 이상 또는 용접층의 폭이 16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층분할 기법을 적용
한다.
4.6.3
병렬 또는 다중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1) 하나의 용접층으로 용접금속이 용착되어야하는 그루브 내의 폭이 12mm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가장자리의 적절한 용융을 확보하기 위해 층분할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병렬전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분할 기법을 사용하는 대신 전극을 횡방향으로 분산 배치한다. 선행
용접층의 폭이 다중전극의 경우 25mm, 병렬전극의 경우 16mm를 초과하고, 단지 2개의 전
극만이 사용된 경우에는 전극을 직렬로 배치한 층분할 기법을 사용한다.
(2) 용접층의 두께는 제한이 없다.
(3) 단일 또는 다중 전극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하는 그루브용접부와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
에는 병렬, 또는 다중전극의 GMAW를 적용할 수 있다.
(4) 다중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수행할 때 예열 및 층간 온도는 이 기준의 3.4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그러나 단일패스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경우 KS B 0811에 따른 열영향부의 경도 HV10의 값을 모재 인장강도 415MPa 미만인
강재는 225 미만, 인장강도 415MPa 이상 475MPa 이하인 강재는 270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 경우의 모재와 입열량의 조합에 대한 예열 및 층간 온도를 용접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67 - 용접 KCS 14 31 20 : 2019
(5) 위 (4)에서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초기에는 매크로시험편에서 수행한다. 용
접작업 진행 되면 부재의 표면을 평평하게 갈아내고 시험을 실시한다. 열영향부의 경도시
험은 부재의 그루브용접부 또는 필릿용접부 길이 15m 당 모재가 두꺼운 곳 중 최소한 한 곳
에 대해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용접절차가 수립된 후에는 경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3.7
3.7.1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용접와이어의 최대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위보기 자세의 경우 2.0 mm로 한다.
3.7.2
용접층 두께
(1) 단일패스로 이루어진 필릿용접부의 최대 용접 목두께는 아래보기자세 및 수직자세의 경우
12 mm, 수평자세의 경우 10 mm, 위보기자세의 경우 8 mm로 한다.
(2)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루트와 표면층을 제외한 그루브용접부에서
한 용접층의 두께는 6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루트간격이 12 mm 이상일 경우에는 다
중패스의 분할층(split-layer) 기법을 사용한다. 모든 용접자세의 가스메탈아크용접과 수직
자세를 제외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16 mm를 초과할 경우와 수직자세의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25 mm를 초과할 경우에도 다중패스 용접의 분할층
기법을 사용한다.
3.7.3
용접절차
(1)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동, 용접봉의 끝단에서 모재로 용착되어지는 금속의 이행형식,
용접속도는 각 용접패스가 인접한 모재와 용착금속에 완전히 융합되고, 오버랩이나 과도한
기공 또는 언더컷이 없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2) 수직용접자세로 용접할 경우 용접의 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험에 의해 용접의 하향진행을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향진행을 할 수 있다.
(3)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그루브용접인 경우, 앞면의 용접을 수행한 후 뒷면에서 용접
을 시작하기 전에 가우징이나 치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함이 있거나 형상이 좋지 못한 부
분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루트부의 용접금속을 제거해야 한다.
(4)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은 바람이 심한 곳에서
는 적당한 보호막을 설치하여 용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막은 용접부 주변의 최대 풍속을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68 - 용접
KCS 14 31 20 : 2019
2.7 m/s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단락이행 가스메탈아크용접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이 없는 경우 교량 부재의 제작에 사
용할 수 없다.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3.8
3.8.1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관한 일반사항
(1) 일렉트로슬래그용접 및 일렉트로가스용접은 열처리(Quenched and Tempered) 강의 용접이
나 인장응력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부재의 용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일렉트로가스용접에 쓰이는 보호가스는 용접의 등급과 같은 것이어야 하며, 용접절차서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용접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적절한 측정 장치를 사용
하여 가스를 배합시키도록 한다. 가스비율은 용접절차서의 요건에 준한다.
(3) 사용 용접봉의 종류와 지름은 용접절차서의 요구조건에 준한다.
3.8.2
용접절차
(1) 용접은 시작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결부의 그루브 면에 용접금속을 완전 용융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이 충분히 축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2) 이 용접방법은 입열량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예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용접 시 모재의 온
도가 0℃ 미만일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작점의 용접품질 개선을 위하여 용접절
차서에 따른 예열이 요구될 수 있다.
(3) 슬래그나 용융된 용접금속이 응고되기 시작할 정도의 기간 동안 용접을 중단한 경우에는 용
접 재시작부 양측 최소 150 mm 이상에서 초음파 탐상검사와 방사선 투과검사(가능한 용접
부의 경우)에 의해 용접부의 건전성이 확인된다면 용접을 재시작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재
시작부의 위치는 기록되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4)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 시의 결정입자 발달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5)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일렉트로가스용접은 풍속이 2.7 m/s 이상일 경우 용접을 해서는 안 된
다. 부득이 용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접부 주변의 최대풍속을 2.7 m/s 이하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주부재의 모든 맞대기 그루브용접은 용접검사 규정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해야 하
며 용접부의 결함은 표 3.12-1에 의하여 교정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69 - 용접 KCS 14 31 20 : 2019 플러그 및 슬롯 용접
3.9
3.9.1
플러그 및 슬롯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플러그용접은 피복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의하여 시행한다.
3.9.2
용접절차
(1)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키고 홀의 중심을 향하여 원주방향으
로 용착시켜 루트와 바닥에서부터 용접금속 층이 융합되고 쌓여서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
우도록 반복해야 한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
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해야 한다.
(2)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구멍의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되, 구멍의 내
측 강판 면에서 구멍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구멍의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
히 제거한 후 구멍의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3)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되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
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4) 슬롯 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부
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5) 플러그 용접이나 슬롯 용접을 앞서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를 뚫고 계속하고자
할 때 단속아크, 과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
어 있는 동안 나타나는 상태의 징후는 아크와 슬래그 커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용접 흠
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
하고 재용접한다.
3.10
3.10.1
스터드의 용접 스터드의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스터드는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용접기에 적합해야 한다.
(2) 각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ferrule)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3) 직경 8 mm 이상의 스터드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탈산화와 아크안정을 위한 플럭스가 갖추어
져야 한다.
3.10.2
모재의 준비
(1)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의 부위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70 - 용접 KCS 14 31 20 : 2019
(2) 용접될 부위는 와이어브러쉬, 디스케일링(descaling) 또는 연마 등으로 깨끗이 준비해야 한다.
(3) 모재의 온도가 -20 ℃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 ℃ ~ 0 ℃인 경우에는 추가의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3.10.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한다.
(2)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스터드 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
드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상태로 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번에 하나의 스터드건만이 작동
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
복되어야 한다.
3.10.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의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된 용
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피복아크용접 방
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 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2)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 mm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3.10.5
스터드필릿용접
(1) 스터드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스터드 직경이 10 m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자세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더 작은 직경의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필릿용접의 최소치수는 표 3.10-1에 준한다.
표 3.10-1 필릿용접의 최소치수
(단위 : mm) 스터드 지름 최소치수 ≤ 10 mm 6
10mm <
≤ 25 mm
8 > 25 mm 10
(3) 스터드의 필릿용접은 다음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① 용접살의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더돋기(weld reinforcement)가 주위에 쌓이도록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71 - 용접
KCS 14 31 20 : 2019
한다.
② 용접부의 균열 및 슬래그 혼입이 없어야 한다.
③ 날카로운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이 없어야 한다.
④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는 설계 치수에 대해 ±2 mm 이내 이어야 한다.
⑤ 스터드의 기울기는 5° 이내 이어야 한다.
⑥ 스터드용접은 아래보기 자세로 한다.
⑦ 모재의 최소 예열온도는 표 3.4-1에 의한다.
3.11
3.11.1
용접검사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1) 용접의 육안검사 및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
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침투탐상시험(PT: pener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품질관리 구분 ‘가’의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한 비
파괴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수행
해야 한다.
(4) 비파괴시험의 범위는 표 3.11-1과 같으며,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에 대해서는 ‘3.11.4 강도로
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을 적용한다.
표 3.11-1 비파괴시험의 범위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시험
방법
인장응력을 받는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
향 맞대기 용접부
해당 없음. 10% 20% 100% RT, UT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 십자이음부
- T-이음부
해당 없음.
10%
5%
20%
10%
100%
50%
UT
인장 또는 전단을 받는 횡방향 필릿용접부
- a > 12 mm or t > 20 mm
- a ≤ 12 mm and t ≤ 20 mm
해당 없음.
5%
0%
10%
5%
20%
10%
MT 종방향 용접과 보강재 용접부 해당 없음. 0% 5% 10% MT 용접부 종류 1)
주 1) 이 표에서 종방향 용접은 부재의 축방향과 평행인 용접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횡방향 용접으로 간주
한다. 또한 a는 용접의 목두께이며, t는 모재의 두께 (mm)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72 - 용접 KCS 14 31 20 : 2019 3.11.2 육안검사
(1) 검사범위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떤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
는 안 된다.
(2) 용접균열의 검사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으로 실시
해야 한다.
(3)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
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
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
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4)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비드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는 비드 표면의 요철은 다음 표 3.11-2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2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허용값
(단위 :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요철 허용 값 해당 없음. 4 4 3
(5)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표 3.11-3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3 언더컷의 깊이의 허용값
언더컷의 위치
(단위 :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0.5 0.5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1.0 0.8 0.5 2차부재의 비드 지단부 해당 없음. 1.0 1.0 1.0
(6) 오버랩
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73 - 용접 KCS 14 31 20 : 2019
(7) 필릿용접의 크기
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
의 각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1.0 mm의 오차를 인
정한다.
3.11.3
비파괴시험
(1) 비파괴시험은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1-4에 명시
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3.11-4 비파괴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지체시간 (시간, h)
용접 목두께
(mm)
a ≤ 6
6 < a ≤ 12
12 ≤ a
용접 입열량
(J/mm)
1)
인장강도 (MPa)
420 이하
420 초과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여기서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부터 비파괴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2) 침투탐상시험(PT) 및 자분탐상검사(MT)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각각 KS B 0816과 KS D 0213에 따른다. 합격기준은 육
안검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방사선투과시험
방사선투과시험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4)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
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74 - 용접 KCS 14 31 20 : 2019
표 3.11-5 방사선투과검사, 자동 및 수동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기준
3.11.4 품질관리 구분 및 응력 종류 합격 등급 품질관리 구분 ‘가’ 해당 없음. 품질관리 구분 ‘나’ 3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다’ 2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라’ 2류 이상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3.11.4 참조)
- 인장 및 교번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2류 이상
3류 이상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
(1) 일반사항
①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주로 주부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2차
부재에 대해서는 주응력을 받는 부재에 한하여 시행하되, 승인된 계획서 및 절차서에 의하
여 실시한다.
② 방사선투과검사(RT)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
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RT) 대신에 자동초음파탐상검사
(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로 대치할 수 있다.
가. 기존에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나. 방사선투과검사(RT)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다.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된 용접부
라. 강재의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
④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및 초음파탐상검사(UT)는 탐상의 원리 및 강
용접부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⑤ T이음부나 모서리 이음의 완전용입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기본으로 한다.
⑥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또는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의해 용접된 완전용입 용접
부에 대해서는 방사선투과시험과 초음파탐상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⑦ 초음파탐상검사(UT)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로 대치할 수 있다.
⑧ 검사 장비의 운용상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가 불가능한 곳에 있는 용
접부에 대한 자동초음파탐상검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초음파탐상검사(UT)로 대
치할 수 있다.
(2) 주부재의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RT),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초음파탐상검사(UT)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75 - 용접
KCS 14 31 20 : 2019
① 다음의 ②와 ③의 경우를 제외한 인장 또는 교번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시ㆍ종점부에 대해서
는 각각 300mm 이상의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각각 1매의 방
사선투과검사(RT)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 100%에 대해서는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
시한다.
② 거더 웨브의 수직방향(용접축이 거더 축에 직각인 방향) 맞대기이음부는 최대 인장점으로
부터 웨브 높이의 1/6에 해당하는 범위의 용접부 100%와 나머지 부분의 25%에 대해 초음
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③ 거더 웨브의 수평방향(용접축이 거더 축에 평행인 방향) 맞대기이음부는, 설계도서에 별도
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방사선투과검사(RT) 및 초음파탐상검사(UT)를 적용하지 않고
3.11.4 (3)의 규정에 따른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④ 압축응력이나 전단응력을 받는 맞대기이음부는 용접부 25%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
를 실시한다.
⑤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주거더의 상부플랜지 또는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스트링거
의 상부플랜지 사이의 맞대기이음부는 용접부 100%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
한다.
⑥ 방사선투과검사(RT),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
(UT)의 부분검사 대상은 용접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고려하
여 용접부 전체에 적절히 분포하도록 선정한다. 검사결과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동일한
용접품질이 예상되는 용접그룹의 나머지 용접부 100%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3) 주부재의 필릿용접부와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자분탐상검사(MT)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주거더 플랜지와 웨브 사이의 접합부, 웨브의 수평방향(거더 축에 평행인 방향) 맞대기이
음부, 플랜지와 종리브 사이의 접합부, 박스거더의 플랜지나 웨브에 접합된 다이아프레임
또는 거셋의 용접부, 주부재의 단부 용접부 등은 각 부재의 용접치수와 종류 별 용접길이
3m 당 300mm의 구간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용접치수와 이음 종류별 용
접부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도 각 용접부에 대해 용접길이 300mm의 구간을 검사하
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된 검사 구간의 양쪽으로 각각 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 1.5m(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길이)에 대
해 자분탐상검사(MT)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 HSB 690 강재의 경우에는 용접부 전체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④ 2차 부재의 필릿용접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균열의 의심이 있는 경
우에만 위의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4) 주부재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76 - 용접
KCS 14 31 20 : 2019
① 주부재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는 단부를 포함하여 각 부재의 용접치수와 종류 별 용접
길이 6m 당 300mm의 구간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용접치수와 이음종
류별 용접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도 각 용접부에 대해 용접길이 300mm의 구간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된 구간의 양쪽으로 각각 검사하지 않은 용접
부 길이 1.5m(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길이)에 대하여
초음파탐상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 판정은 용입깊이와 용입깊이 내의 중요 결함을 확인하고, 3류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강바닥판 데크플레이트와 데크플레이트 사이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검사(UT) 또는 자동초
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를 할 경우에는 용접의 시점과 종점에서 각각
500mm, 중간에서는 1m당 300mm(용접 전 길이에서 최소 500mm), 용접 와이어의 시, 종
점에서 각각 300mm를 검사한다. 십자 교차점에서는 사방으로 각 500mm 검사한다.
②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에 의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함
부의 양측 각 2m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개소에서도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
는 그 이음부 전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대신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시행할 경우에
는 용접부 전체 길이를 검사한다.
(6) 현장용접부의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바닥판을 제외한 주거더의 플랜지, 웨브, 종리브 그리고 강재교각의 보와 기둥 등의 완전
용입 그루브용접부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로 전수 검사한다.
② 강바닥판을 제외한 필릿용접부 및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해서는 4.11.4 (3) 및 4.11.4
(4)에 따른다.
③ 강바닥판 데크플레이트 사이의 현장 용접부에 대해서는 4.11.4 (5)에 따른다.
④ 강바닥판과 접합되는 가로보, 또는 세로보 등의 현장용접부는 초음파탐상검사로 전수 검
사한다.
(7) 결함을 보수한 후에는 보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결함 보수
부와 보수부 양쪽으로 최소한 50mm 연장시킨 범위를 포함한다.
3.11.5
스터드용접 검사
(1) 검사범위
① 건축구조물
스터드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중 작은
쪽을 1개의 검사 단위로 하며, 검사 단위당 1개씩 검사한다. 단, 육안검사를 위해 표본 추출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77 - 용접
KCS 14 31 20 : 2019
하는 경우에는 1개 검사단위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선택
한다.
② 토목구조물
가. 용접변수(스터드건, 전원, 스터드의 직경, 스터드 장전과 밀어넣기의 양, 전류와 용접시
간, 용접자세 등) 설정 후 매일 또는 매 생산용접 작업 전에 처음 2개의
스터드를 시험
용접하고 육안검사와 굽힘시험을 수행한다. 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용접절차
시방서(WPS)를 수정한 후, 두께와 물성이 모재와 유사한 재료 위에 다시 2개의 스터드
를 용접하고 육안검사와 굽힘시험을 수행한다.
나. 생산용접된 모든 스터드는 육안검사를 하고, 육안검사에 불합격되거나 보수용접을 한
스터드는 굽힘시험을 한다.
다. 모재의 온도가 0 °C 이하에서 용접된 스터드는 총 개수의 1%에 대해 굽힘시험을 실시
한다.
③ 육안검사
검사시에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 및 불합격의 판정은 표 3.11-6에서
나타낸 검사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표 3.11-6 스터드용접부의 외관검사
결함
판정 기준 더돋기 형상의 부조화
더돋기는 스터드의 반지름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돋기는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것을 말한다.
균열 및 슬래그 혼입 허용되지 않는다. 언더컷
날카로운 노치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0.5 mm 이내로 그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라인드 처리 후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 설계치에서 ±2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굽힘검사
① 건축구조물
가.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의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
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굽힘검사에 의해 15°까지 구부러진 스타드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콘크
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② 토목구조물
가. 매 생산용접 작업 전 또는 용접변수를 변경한 경우의 시험용접한 스터드에 대한 굽힘시
험은 용접부가 냉각된 후 원래의 스터드 축 방향에서 30°까지 굽히며, 굽힘 후 용접부
에 균열이나 파단이 있으면 안 된다.
나. 생산용접된 스터드는 육안검사 결과 불합격되거나 보수용접한 경우 굽힘시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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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굽힘은 더돋기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쪽의 반대방향으로 원래의 스터드 축
에서 15°까지 굽힌다. 굽힘 후 용접부에 균열이나 파단이 있으면 안 된다.
다. 스터드의 굽힘시험은 스터드에 강관 등의 기구를 씌워서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힘을 가
해서 실시하고, 온도가 10 °C 이하인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천천히 힘을 가하여 굽힘시
험을 한다.
라. 굽힘시험을 실시한 스터드는 굽혀진 상태 그대로 두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검사후의 처리
① 건축구조물
가. 검사후 합격한 검사 단위는 그대로 받아 들이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동일 검사 단위로
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는 합격
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검사스터드 중에서 1개 이상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 전체에 대해 재검사한다.
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스터드는 50~100 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하여 검사한다. 다
만 인접부에 재용접이 불가능하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3.12에 따
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② 토목구조물
가. 인장응력을 받는 부재에서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한 부위는 매끄럽고 인접모재와 편평
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나. 스터드 제거중에 손상된 모재부분은 사전 인정된 용접절차서에 따라 손상된 부위를 채
우고 표면용접을 인접모재와 편평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스터드를 교체하는 경우, 모재의 보수는 교체한 스터드의 용접전에 실시해야 한다.
라. 교체된 스터드는 본래의 축으로 부터 약 15°의 각도로 굽힘시험을 실시하여 재검사한다.
3.12
3.12.1
결함부의 보수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
(1) 용접결함부의 종류 및 보수방법은 표 3.12-1에 표시한 요령으로 한다.
(2) 표 3.12-1에 표시된 것 이외의 용접부 결함 보수방법 및 보수 허용 규정치는 사전에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79 - 용접 KCS 14 31 20 : 2019
표 3.12-1 용접결함부의 보수
순번
결함의 종류 보수 방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
그 범위가 분명한 것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 비드는 길이 40 mm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분명 한 것
정이나, 아크에어가우징에 의하여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3
강재 끝 면의
층상 균열
판 두께의 1/4 정도 깊이로 가우징을 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
인더로 마무리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
리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
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 3.1-1의 경우와 같다.
5 가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
이 있을 때에는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의 경우와 같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버랩
아크에어가우징으로 결함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 mm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9 언더컷 10 스터드용접의 결함 3.12.2 용접 더돋기와 마무리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mm 이상으로 한다.
굽힘실험으로 파손된 용접부 또는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
우에는 모재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재용접한다.
(1) 그루브용접
설계에서 마무리를 지정하지 않은 그루브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표 3.12-2에 표시한 범위 내
의 더돋기는 용접한 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더돋기가 표 3.12-2의 값을 초과 할 때에는 비드
형상의 끝부분(지단)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표 3.12-2 그루브용접의 더돋기 허용값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B <15 해당 없음. 5 5 3 15≤B<25 해당 없음. 6 6 4 B≥25 해당 없음. 0.24 B 0.24 B 0.16 B 비드폭(B )
(2) 필릿용접
한 용접선 양끝의 각 50 mm 이외의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 mm의 차를 허용하나
비드 형상이 불량한 경우에는 결함보수 기준에 따라 덧살용접으로 보수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80 - 용접 KCS 14 31 20 : 2019
3.13
3.13.1
변형교정 강재의 표면온도
용접에 의해서 생긴 부재의 변형은 프레스나 가스화염 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할 수 있다. 가스
화염 가열법에 의해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은 표 3.13-1에 의한다.
표 3.13-1 가스화염법에 의한 선상가열시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
강재
강재
표면온도
냉각법 조질강(Q) 75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600 ℃이하에서
수냉
Ceq>0.38 90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500 ℃이하에서
수냉
Ceq≤0.38 900 ℃이하 가열 직후 수냉 또는 공냉 900 ℃이하 적열상태에서의 수냉은 피한다.
열가공제어강
(TMC, HSB)
기타강재
3.13.2 교정방법의 승인
본 규정 이외의 비틀림 제어 및 수축에 따른 변형교정은 교정방법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4 응력제거 열처리
(1) 계약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서 요구될 때에, 용접 구조물에 대해서는 열처리에 의해 응력을
제거시켜야 하되, 열처리대상 및 범위는 승인된 열처리계획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용접 후 기계가공이 필요시에는 응력제거 후에 기계가공을 수행해야 한다.
(2) 응력제거 열처리는 다음 조건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① 용접된 조립품(부재)을 열처리로에 투입할 때 노의 내부 온도가 3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315℃ 이상에서의 가열비(℃/hr)는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220 ℃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도 단위 시간당의 가열온도가 220℃를 초과해서
는 안 된다. 가열 중에 가열시키는 부재의 전 부위의 온도편차는 5 m 길이 이내에서 140 ℃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열처리 고장력강이 최대온도 600 ℃에 도달된 후 또는 다른 강재가 평균온도범위 590℃와
650 ℃ 사이에 도달된 후에는, 용접두께에 따라 표 3.14-1의 규정시간 이상 동안 조립품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응력제거가 치수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지시간은 두꺼운
쪽의 부재를 기준으로 하여 표 3.14-1에 기록된 시간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유지
시간 동안 가열된 부재의 전 부분에 걸쳐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차이가 80℃ 이상이 되어
서는 안 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81 - 용접 KCS 14 31 20 : 2019
표 3.14-1 최소 유지시간
두께
6.0 mm 이하
두께 6.0 mm 초과
∼50 mm 이하
15분 두께 50 mm 초과
2시간+50 mm를 초과하는 두께
에 대해서 25 mm당 15분 추가
1시간/25 mm
④ 315 ℃ 이상에서의 냉각비(℃/hr)는 밀폐된 노(爐) 또는 용기 내에서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
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315 ℃ 이하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위시간당 냉각온
도가 26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315 ℃ 미만에서는 조립품을 공냉 시킬 수 있다.
(3) 다른 방법으로 위의 (2)에 기술한 온도까지 후열처리 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용접시킨
조립품은 표 3.14-2에 준하여 더 긴 시간동안 더 낮은 온도에서 응력을 제거시킬 수도 있다.
표 3.14-2 응력제거 열처리의 다른 방법
3.15 최소규정온도 이하의 온도감소(℃)
온도 감소시의 최소 지속시간
(두께 25 mm당 최소 유지시간(hr))
30 2 60 3 90 5 120 10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고리, 공구 등을 붙일 때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
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 고리 및 공구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282 -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KCS 14 31 25 : 2019
볼트 접합 및 및 연결
1.
일반사항 적용범위 1.1
(1) 이 장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볼트 접합 및 핀 연
결 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에는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
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3)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에 한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출물 1.2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2.1
작업절차서
시공자는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시공방법과 검사요령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1.2.2
시공 상세도
부재의 이음부별 사용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규격 및 종류를 명기한 목록과 수량서를 제출한다.
1.2.3
제출자료
(1)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2) 고장력볼트의 조임기구 및 연결재용 장비의 검사결과와 조정 또는 보정 기록서를 제출한다.
(3) 고장력볼트의 시공을 완료하면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각종 시
공기록을 실명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3 품질관리
(1)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의 등급에 따른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 및 검사가 필요시에는 다
음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① 모양, 치수에 대해서는 KS B 1010의 부표 1-3에 준한다.
② 외관은 KS B 1010의 8항 겉모양에 준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298-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KCS 14 31 25 : 2019
③ 나사정밀도는 KS B 5221의 규정에 맞는 6 H/6 g용 한계 게이지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급 나사용 한계 게이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기계적 성질은 KS Q 1001에 의하여 확인, 검사한다.
(2) 토크계수값 시험은 각 로트의 고장력볼트 세트에 대해 5개 이상 실시하고 토크의 평균과 편
차를 조사하여 제작자 검사결과와 비교하되, 토크가 5% 이상 다를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
해야 한다.
(3) 고장력볼트 조임기구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
만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 전용 조임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축력계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최소 12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실시해야 하며 정밀도는
±3%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 미끄럼 상태는 규정 값 이상의 미끄럼계수를 가
져야 한다.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하는 경우, 도장재는 미끄럼 내력시험에 인증된
것을 사용한다.
취급 및 보관
1.4
1.4.1
반입
고장력볼트 세트는 공장 출하 당시의 상태가 현장에서 시공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에 준한다.
1.4.2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시공자는 반입 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장력볼트가 그 고장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일치하고 발주 시의 조건을 만족하
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1.4.3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1) 고장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2)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장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하루의 작업을 종료했을 때 남은 고장력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미사용 고
장력볼트를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4) 제작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고장력볼트는 현장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값을 측정
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299-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2.
KCS 14 31 25 : 2019
자재
2.1
고장력볼트
(1) 고장력볼트 세트의 구성은 고장력볼트 1개, 너트 1개 및 와셔 2개로 구성된다.
(2) 고장력볼트 세트의 종류는 KS B 1010에 적합한 것 중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의 기계적 성질
에 따라 표 2.1-1과 같이 1종, 2종 및 4종으로 한다. 또한 토크계수값에 따라서 각각 A(표면윤
활처리)와 B(방청유 도포상태)로 분류하고,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은 기계적 성질 등의 특성
및 품질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 고장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세트의 종류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고장력볼트
너트 F8T F10 F10T F10 F13T F13 와셔 1) A 1종
B2)
A1)
2종
B2)
A1)
4종 B2) F35
주 1) 토크계수값이 A는 표면윤활처리
2) 토크계수값이 B는 방청유 도포상태
(3) 토크계수값은 표 2.1-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고장력볼트 조임 시 토크계수값 시험은 1.3
의 (2)목에 준하여 시행한다.
표 2.1-2 토크계수값
구분
토크계수값에 따른 세트의 종류
A
B 토크계수값의 평균값 0.110~0.150 0.150~0.190 토크계수값의 표준편차 0.010 이하 0.013 이하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300-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KCS 14 31 25 : 2019
(4)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2.1-3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표시기호
경도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최소 최대 F8 HRB 85 HRB 100 F10 HRB 95 HRC 35 F13 HRC 30 HRC 40 표시기호 보증 하중
KS B 1010
표 3의 고장력
볼트 인장하중
(최소)과 같다.
(5) 와셔의 경도는 표 2.1-4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침탄, 담금질, 뜨임을 하지 않는 것으
로 한다.
표 2.1-4 와셔 제품의 기계적 성질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경도 F35 HRC 35~45
(6)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B 2819에 따른다.
(7) 용융아연도금 고장력볼트 재료세트는 KS B 1010의 제1종(F8T) A에 따른다. 마찰이음으로
체결할 경우 너트회전법으로 볼트를 조임한다.
(8) 고장력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 2.1-5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 1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301-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KCS 14 31 25 : 2019
표 2.1-5 고장력 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고장력볼트의 호칭
조임길이1)에 더하는 길이2)(mm)
M16
M20
M22
M24
M27
M30
30
35
40
45
50
55
주 1) 조임길이는 볼트접합되는 판들의 두께 합이다.
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개 두께와 나사피치 3개의 합이다. 다만 TS볼트의 경우에는
위의 값에서 와셔 1개의 두께를 뺀 길이를 적용한다.
(9) 고장력볼트의 표면은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 흠, 끝 굽움, 구부러짐, 녹, 나사산의
상처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너트와 와셔의 표면도 거칠지 않고 사용상의 해로운 터짐, 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2 일반볼트
(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다음의 KS 규격에 따른다.
① 볼트 : KS B 1002
② 너트 : KS B 1012
③ 와셔 : KS B 1326
④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에서 규정한 표 2.2-1의 기계적 성질을 따른다.
표 2.2-1 볼트의 기계적 성질
구분
4T 5T 6T 2 인장강도(N/mm ) 392 이상 490 이상 588 이상 브리넬경도(HB) 105~229 135~241 170~255
(2) 볼트와 너트의 조합 시 너트는 볼트 강도구분과 같거나 높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일반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 후 표 2.2-2와 같이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
표 2.2-2 일반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mm)
볼트의 호칭
더하는 길이
M12 M16 M20 M22 M24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302-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KCS 14 31 25 : 2019 핀 및 롤러 2.3
핀 및 롤러의 사용재는 다음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2) 탄소강 주강품: SPS-KFCA-D4101-5004
(3) 도로교량용 주강품: SPS-KFCA-D4118-5014
3. 시공 마찰접합
3.1
3.1.1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마찰접합은 3.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규정된 미끄럼계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3) 마찰접합의 고장력볼트는 규정된 볼트축력이 도입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조임한다.
3.1.2
마찰면의 준비
(1) 접합부 마찰면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
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볼트구멍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한다. 마찰면에는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충분히 청소하여 제
거하며, 들뜬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2) 마찰면인 강재의 표면과 고장력볼트구멍 주변을 정리하고, 구멍을 중심으로 지름의 2배 이
상 범위의 녹, 흑피 등을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샌드 블라스트(sand blast)로 제거한다.
(3)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부식의 우
려가 없고, 미끄럼계수 0.5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마찰면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미
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표면 처리해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마찰면이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미끄럼계수 0.40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미끄럼
계수가 0.40이상 확보되도록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 처리한다.
(5)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표 3.1-1에 준하
여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징크리치 페인트)를 사용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303-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KCS 14 31 25 : 2019
표 3.1-1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를 도장할 경우의 조건
3.1.3 항목 조건 접촉면 편면당 최소건조 도막두께 30 ㎛ 이상 접촉면의 합계 건조 도막두께 90~200 ㎛ 건조 도막 중 아연함유량 80% 이상 아연분말 입경(50% 평균입경) 10 ㎛ 이상 접합부 단차 수정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접합되는 부재의 표면 높이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표 3.1-2와
같이 처리한다.
표 3.1-2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건물)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끼움재 사용
(2) 품질관리 구분 ‘라’는 우천에 노출되어 있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교량의 경우에는 접합부 표
면 높이 차이의 정도에 따라 표 3.1-3과 같이 처리한다.
표 3.1-3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교량)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3 mm 미만 모재 접합면 높이 차이을 경사지게 가공 3 mm 이상 끼움재 사용
(3) 끼움재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끼움재는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
리한다.
3.1.4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1)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
정해도 된다.
(2) 구멍의 어긋남이 2 mm를 초과할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정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304-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3.1.5
KCS 14 31 25 : 2019 볼트조임
(1) 볼트조임에 관한 일반사항
① 조임 시공법의 확인
볼트의 조임 시공법 확인은 공사용으로 반입 검사한 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
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이 시방서에 규정에 따라 조여서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
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② 볼트는 나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에 끼워 넣어야 하며, 볼트 끼우기 중 나
사부분과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③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만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④ 와셔는 볼트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보
다 큰 경사를 갖는 경사면이나 원형면 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가 완전히 지
지되도록 경사진 와셔나 원형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
는 그림 3.1-1과 같이 너트의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
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1-1 너트, 와셔의 속과 겉
⑥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
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⑦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볼트의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⑨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처리를 실시한 와셔를 사용할
경우에는 너트 측에만 사용하고, 볼트머리측에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⑩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볼트의 마찰이음을 병용할 때에는, 용접완료
후에 볼트의 조임시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를 조인 후에 용접할 때에는 구
속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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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트의 조임 축력
볼트의 조임은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4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표 3.1-4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과 표준볼트장력 및 장력의 범위
고장력볼트의
등급
고장력볼트호
칭
공칭단면적
(mm 2)
설계볼트장력1)
(kN)
표준볼트장력
(kN)
시험볼트
장력의 평균값
범위2) (kN)
F8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84
131
163
189
92
144
179
208
85~95
135~150
170~185
195~215
F10T
M16
M20
M22
M24
M27
M30
201
314
380
452
572
708
105
164
203
236
307
376
116
180
223
260
338
414
105~120
170~185
210~230
245~270
315~355
390~435
F13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136
213
264
307
150
234
290
338
140~155
220~240
275~300
320~350
주 1) KS B 1010 표3에 규정된 볼트의 최소 인장하중에 0.67을 곱한 값.
2) 시공 전 축력계로 측정한 시험볼트 5세트의 장력 평균값 범위
(3) 볼트조임 순서
①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한다.
②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2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③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
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 교량 접합부의 볼트 1차조임은 표준
볼트장력의 60%에 해당하는 토크를 적용한다.
표 3.1-5 1차조임 토크
고장력볼트의 호칭
M16
M20, M22
M24
M27
M30
(단위 : N · m )
1차조임 토크
품질관리 구분 ‘나’, ‘다’
품질관리 구분 ‘라’
100
150
200
300
400
표준볼트장력의 60%
④ 본조임은 1차조임과 같은 순서로 최종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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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임 시공용 볼트의 군(群)
②
조이는 순서
③ 볼트 군마다 이음의 중앙부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여진다.
그림 3.1-2 볼트의 조임 순서
(4) 토크관리법
① 요구되는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조정
된 토크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②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이 시공로트에서 대
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
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③ 축력계를 이용하여 시험볼트가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
기를 이용하여 조인다. 여기서,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4에 나타난 규정값을 만족
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의 검사에
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둔다.
④ 위의 ③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한 시
험을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이 표 3.1-4의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에 있으면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⑤ 위의 ④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
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한 확인작업을 한다.
(5) 너트회전법
① 너트회전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는 F8T와 F10T, 품질관리 구
분 ‘라’로 분류된 교량에서는 F8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실제 접합부에 상응하는 적절한 두께의 강판에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
고 너트회전량을 육안으로 조사하여,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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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의 ②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의 정상,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너트의 회전각을 측정하는 시점은 통상 토크렌치로 부재의 표면간격이 없어질 정도로 1차
조임한 상태를 시점으로 한다.
⑤ 볼트의 조임을 너트회전법에 따라 할 때에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조인
상태에서 표 3.1-6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표 3.1-6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
구분
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120°±30°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6) 조합법
① 조합법은 토크관리법과 너트회전법을 조합한 것으로, 토크관리법으로 볼트를 조임하고 너
트관리법으로 조임 후 검사를 하는 방법이다. 조합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F8T 및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
전시켜 1차조임을 한다.
③ 1차조임 후 모든 볼트에 대해 그림 3.1-3과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그림 3.1-3 금매김
④ 본조임은 토크관리법에 의해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때 토크관리법에 의한 너트의 회전각은 표 3.1-6에 따른다.
(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
①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꼬리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꼬리의 노치 부
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②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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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차 예비조임은 3.1.5 (3)에 따른다.
④ 2차 본조임은 전용 조임기를 사용하여 핀꼬리 노치부가 파단 될 때까지 조인다. 다만, 본조
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⑤ 볼트의 본조임은 상온(10℃~30℃)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며, 상온 이외의 경우는 적정한
볼트축력 도입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⑥ 볼트의 축력은 KS B 2819에 따른 상온에서 세트의 체결 축력과 세트 체결 축력의 온도 의
존성 시험결과 조임 축력이 표 3.1-7에 제시된 범위의 값이어야 한다.
1)
표 3.1-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축력
등급 F10T (단위 : kN) 상온(10~30℃) 0 ℃ 와 60 ℃
표준볼트
장력
하한 상한 하한 상한 M20 180 172 207 165 217 M22 223 212 256 205 268 M24 260 247 298 238 312 M27 338 322 388 310 406 M30 414 394 474 379 496 호칭
주 1) 상기의 값은 KS B 2819에 따른 것임.
3.1.6 볼트조임 후 검사
(1) 볼트조임 후 검사에 관한 일반사항
볼트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상
태 등을 제 규정에 맞추어 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토크렌치에 의하여 조임 검사
를 실시한다.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
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③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
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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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
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의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4) 조합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 회
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
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조임력의 적정 여부를 검사한다.
④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
로 한다.
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
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⑥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5)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검사
① 검사는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조임 후 실시한다.
②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을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
로 파단되고 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
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새로운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세트로 교체해야 한다.
(6) 볼트의 교환
①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 과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
체한다.
②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지압접합
3.2
3.2.1
지압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지압접합은 품질관리 구분 ‘가’ 그리고 ‘나’, ‘다’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의 접합에 적용할
수 있다.
(2) 지합접합에는 2.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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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에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2항의 일
반볼트 세트를 사용할 수 있다.
(4)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한다.
3.2.2
조임방법
(1) 지압접합부의 볼트조임은 설계도면과 제작, 설치도면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별도의 규
정이 없는 경우에는 밀착조임(snug tightened condition)을 원칙으로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토목가설구조물 부재의 접합에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마찰접합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볼트를 조인다.
(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되는 구조물의 접합부에 일반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핸
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풀림 방지를 위해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2.3
조임 후 검사
(1) 불량 볼트의 유, 무에 대한 검사
(1) 설계도서에 정해진 품질이 아닌 것
(2) 설계도서에 정해진 치수가 아닌 것
(3) 설계도서에 정해진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4) 조임을 하지 않았거나 느슨한 것
(5) 조임이 지나친 것
3.2.4
불량볼트의 처리에 대한 원칙
(1)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품질이 아닌 것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3) 조임을 하지 않은 볼트와 느슨해진 볼트는 다시 조인다.
(4)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3.2.5
조임검사
(1) 조임 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로 최
대로 조여서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된 상태를 합격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311-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KCS 14 31 25 : 2019
(2)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3)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를 사용하여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될 때 까지 추가로 조인다.
(4) 볼트의 조임 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3 핀 및 롤러
(1) 핀과 롤러는 도면에 명기한 치수에 맞추어 표면의 흠을 제거하고 평탄하고 매끄럽게 제작해
야 한다.
(2) 지름이 230 mm 이상 되는 핀과 롤러는 KS D 3710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
해야 하며, 230 mm 보다 작은 지름의 롤러나 핀은 단조강이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
품 또는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때에는 품질확인서를 제
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름이 230 mm보다 큰 핀의 경우에는 단조강을 풀림(annealing) 처리하기 전에, 임계온도
범위 이하로 냉각시키거나 또는 급속냉각에 의하여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상태에서
봉의 축을 따라 전체길이에 걸쳐 구멍을 뚫어야 한다.
(4) 핀과 핀구멍의 차이는 핀지름 130 mm 미만에 대해서는 0.5 mm, 핀지름 130 mm 이상의 것
에 대해서는 1 mm를 표준으로 한다.
(5) 핀의 마무리부의 길이는 나사부가 부재에 닿지 않도록 부재의 바깥면까지의 거리보다 6 mm
이상 길게 하고 핀의 양단에는 로마스 너트(lomas nut) 또는 와셔가 붙은 보통너트를 사용해
야 한다. 여기서 로마스 너트는 핀 단부에 사용하는 너트의 일종으로써 연결되는 부재 외측에
잘 밀착되도록 뒷면을 도려낸 너트를 말한다.
(6) 핀의 나사는 미터나사를 쓰며 그 피치는 4 mm를 표준으로 한다. 핀의 끝마무리 다듬기 및 핀
구멍의 면처리는 설계도 기준에 준한다.
(7) 핀구멍이 있는 부분의 인장부재의 웨브 판두께는 인장부재 순폭의 1/8 이상이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312- 조립 및 설치 KCS 14 31 30 : 2019
조립 및 설치
1.
일반사항 적용범위 1.1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제작에 따른 현장조립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제출물 1.2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2.1
작업절차서
현장시공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
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1.2.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현장시공자는 부재의 절단면 개선가공, 조립부재의 제작상태, 구멍뚫기, 용접부의 결함, 외
관 등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각 공사 단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실
시한 시험결과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
략할 수 있다.
①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의 미끄럼계수 및 내력확인 시험
② 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슬래그용접의 승인시험
③ 스터드의 데크플레이트 관통시험
④ 특수강재의 재료 및 용접시험
1.2.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공사지점의 지형, 대지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건축물의 구조형식 혹은 교
량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현장 전체의 공사개요, 전체공정과 강구조공사의 공정, 공사를 운영하
는 조직을 기술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 및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
비 등의 명세서가 기재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13 -
조립 및 설치
1.2.4
KCS 14 31 30 : 2019 시공도서
(1) 시공도서에는 현장조립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2) 현장조립 설계도와 시공 상세도는 구조형식과 설치 지점의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한 설계도와
현장조립방법에 따른 시공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3)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에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치올
림), 제작 및 설치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현장 용접시공도는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현장용접의 위치, 용
접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해야 한다.
(5) 볼트연결 시공은 볼트연결위치, 연결판, 구멍, 볼트의 종류, 조임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가설 시 또는 가설 후 응력계측 및 응력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계측장비 사용계획 및 계측위
치, 응력조정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설응력의 발생이 예견될 시에는 사전에 응력
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7) 구조물의 구체, 정착볼트, 지지판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를 위한 설치도, 규준틀 및 지침을 제
시해야 한다.
1.2.5
제품자료
(1) 필요시 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하중지시와셔(압축성 와셔형의 직접장력 지시계)를 사용할 때에는 제작자의 제품 자료를 제
출해야 한다.
1.2.6
환경시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폐자재 처리 등 환경보호 시
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운반 및 보관
1.3
1.3.1
운반
(1) 부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시에는 부재의 휨, 긁힘 및 과대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2)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부위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온도는 600 °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14 - 조립 및 설치 KCS 14 31 30 : 2019
(4) 부재는 현장 조립 할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5)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해야 한다.
(6)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해야
한다. 별도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해야 한다.
(7)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3.2
보관
(1) 강판은 보관 중 녹슬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며, 지지대의 간격을 좁
게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강재는 종류에 따라 KCS 14 31 10(1.2)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볼트세트는 공장출하 시의 상태가 현장시공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해
야 하며, 우수 및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를 따른다.
(4) 부재의 보관
① 현장에서 부재를 임시로 둘 때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보관 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
호를 해야 한다.
③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4 품질보증
(1)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시에는 공장용접과 상응하는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
기술자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3)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①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수급인 중 유자격자인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
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재제작 또
는 시공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15 -
조립 및 설치
2.
KCS 14 31 30 : 2019
자재
2.1
강재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볼트 및 연결재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4 도장 및 도금
KCS 14 31 40 및 KCS 14 31 4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3.1.1
준비 및 안전대책 현장조립 작업준비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2)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3)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4) 구조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5)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6)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7)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8)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구조물의 정보
(9) 다른 공정과의 협력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10) 구조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16 - 조립 및 설치 KCS 14 31 30 : 2019
(11)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12)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13) 합성구조 가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14) 곡선교의 경우 부반력 검토 등 전도 안전성 확보
(15) 교량 받침 등 선 설치된 구조물과의 간섭 사항 검토
3.1.2
공사용 가설물준비 및 안전장치 설치
강재의 설치, 본 접합 등을 위해 각 작업마다에 필요한 비계, 통로, 자재보관, 안전, 양생설비를 설
치해야 하며, 구조형식, 설치 순서, 지상조립방법 등에 의해 가설물 설치계획이 다르므로 시공계
획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1) 비계, 통로의 안전
①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
형상, 치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② 용접 시에는 용접기, 가스통, 용접와이어 및 자재를 쌓아 놓는 경우에는 중량이 50~60 kN
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비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안전설비의 부착 및 고정방법을 확인하고, 설치순서, 작
업순서를 확인한 후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④ 비계에 설치하는 가설 안전설비는 부재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
고, 특히 와이어로프, 체인 등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현장용접 시의 방풍대책
①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한 방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에서는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2 m/s 이하로 하고, 피복아크용접
과 셀프실드아크반자동용접은 풍속을 10 m/s 이하로 해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바람
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③ 용접부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해 용접 개소 전체를 둘러막아서 양생한다.
④ 용접 불꽃과 가우징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연재로 양생해야 한다.
(3) 낙하방지대책
① 강구조 설치와 동시작업으로 수평, 수직의 낙하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의 배치 및 작업 내용에 적합한 안전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17 - 조립 및 설치 KCS 14 31 30 : 2019
(4) 크레인의 안전
① 설치용 크레인은 설치 지반의 내력과 크레인 최대하중을 확인하고 전도 방지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
② 크레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크레인의 회전범위 내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③ 크레인 설치위치 및 설정하중을 확인하고, 만일 대지가 협소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낙하물방호용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3.2
3.2.1
가시설공사 지지대 설치
(1) 지지대 확인
①지지대의 상태와 위치는 반드시 설치 전에 적절한 시각적인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만일 지지대를 설치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또한 무
엇이 불일치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 지지대의 설치와 적합성
① 모든 기초와 기초 볼트 및 강재작업을 위한 다른 지지대들은 강재 구조물을 놓기에 적합하
게 준비되어야 한다.
② 지지대, 앵커나 받침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설
치해서는 안 된다.
③ 기초 볼트를 미리 긴장한다면 최소한 볼트상단 100 mm까지는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
록 배치해야 한다.
④ 슬리브(sleeve)안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된 기초 볼트는 볼트 직경(최소 75 mm)의 3배의 슬
리브와 같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지지대의 적합성 유지
① 설치가 진행되는 중에, 강재 작업의 지지대는 설치가 시작됐을 때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부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지대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식방지대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지대의 침하에 대한 보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보정은 설치
물과 지지대 사이의 그라우팅(grouting)이나 패킹(packing)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보정
은 일반적으로 받침 밑에서 실시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18 -
조립 및 설치
3.2.2
KCS 14 31 30 : 2019 앵커링 및 교량받침 설치
(1) 앵커링(anchoring)
① 대상 구조물 또는 인접한 구조물의 콘크리트 부분의 앵커링 장비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 따
라 설치되어야 한다.
② 필요한 앵커링 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
립해야 한다.
③ 앵커볼트 설치 시 베이스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레벨보다 – 30 mm ~ – 50 mm
낮게 타설하고,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한다.
④ 앵커볼트로는 구조용 혹은 세우기용 앵커볼트가 사용되어야 하고, 고정매입 공법을 원칙
으로 한다.
⑤ 구조용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은 기둥중심선으로부터 3 mm이
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세우기용 앵커볼트의 경우에는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이 기둥중
심선으로부터 5 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교량받침 설치
① 받침장치 및 앵커볼트 설치에는 무수축재를 혼합한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부공사 시공 전 받침장치의 시공상태를 정밀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되 받침의 조정
또는 보정이 필요 시에는 받침장치 설치 시 온도보정과 설치 후 고정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이동량에 의하여 보정한다.
3.2.3
그라우팅(grouting)과 실링(sealing)
(1) 그라우팅 재료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① 재료는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 따라 혼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
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0℃ 이하에서는 배합되거나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②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 있도록 재료는 알맞은 높이에서 타설되어야 한다.
③ 그라우트 제작자에 의해 규정 또는 권고되었다면 충전과 다짐은 잘 고정된 지지대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공기구멍(vent hole)은 필요한 만큼 설치해야 한다.
(2) 그라우팅 전에 강재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공간에는 물기, 얼음, 부스러기와 오염물들이 없도
록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3) 기둥을 포함하는 포켓베이스(pocket bases)는 주변 콘크리트보다 낮지 않은 압축강도의 콘크
리트로 치밀하게 채워져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19 - 조립 및 설치 KCS 14 31 30 : 2019
(4) 포켓베이스에서 기둥의 매입길이는 가설 중 일시적인 상태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
한 길이의 콘크리트로 처음부터 둘러 싸여져야 한다. 또한 임시 받침이나 쐐기를 제거하기 전
에 압축강도의 반이상이 얻어지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 그라우팅 전에 강재작업, 받침과 콘크리트 표면작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규정되어
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중요한 강재요소가 부식되지 않도록 배수처리하여 그라우팅의 외형을 처리해야
한다.
(7) 사용 중에 물이나 부식성 액체가 고일 가능성이 있으면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의 그라우트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최저면 위로 올라오도록 하지 말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랫면에서부터
각도를 갖도록 형성한다.
(8) 그라우팅이 필요 없고,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을 실링(sealing)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3.3
3.3.1
부재조립 및 설치 부재의 공장 가조립
부재의 공장 가조립은 KCS 14 31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2
건축물의 현장 조립
(1) 현장가조립 순서
① 1절마다 기둥, 보의 세우기 순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한다.
② 강구조 세우기 공사 중에 불안정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립 순서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하루 작업완료 후에 안정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해야 한다.
③ 수평 쌓기 방식에서는 선행 강부재에 크레인이 닿아 구석의 부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부재를 나중에 부착할 부위를 확인한다.
④ 수개 층이 연속되어 보가 없거나 나중에 설치되는 보가 설치되기 전의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강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⑤ 현장설치의 경우에는 가볼트의 배치 개수를 결정하고, 작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⑥ 구조상 필요한 작은 보, 수직 가새, 공장건물의 수평 가새, 트러스의 제 1 래티스 등은 세우
기와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20 - 조립 및 설치 KCS 14 31 30 : 2019
⑦ 강⋅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재만으로
는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강와이어, 래티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보강
해야 한다.
⑧ 기둥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조임한 후 건물모서리와 주요 위치에 설치된
수직, 수평 기준점에서 피아노선, 다림추, 계측기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고, 일정 구
획마다 변형 바로잡기를 완료한 후 본 볼트를 조임한다.
⑨ 본 볼트 조임은 볼트군 내의 각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해야 하며, 표준 볼
트장력의 80% 정도로 조임한 후 2단계 조임에서 표준 볼트장력으로 조임한다.
⑩ 설치 중 작업이 중단되거나, 1일 작업의 종료 후에는 임시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익스펜션
조인트 또는 장슬롯 구멍으로 연결된 부재나 구조물은 이를 연결부 양쪽에 각각 가새 또는
버팀재를 설치해야 한다.
⑪ 세우기 정밀도는 KCS 14 31 10 (부록 1)의 부표 1.3을 준수한다.
(2) 가볼트 조임
① 가볼트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해야 한다.
②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③ 그림 3.3-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에서는 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④ 그림 3.3-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이음에서는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
해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⑤ 그림 3.3-2와 같이 용접이음에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로
조인다.
⑥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
의 안전성 검토를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
용접
(a) 기둥이음의 경우 (b)풀웨브 보의 이음 경우 (c) 보 거셋 접합 경우
그림 3.3-1 가볼트 조임에서의 볼트 1군의 개념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21 -
(d) 플랜지 용접 웨브
고장력볼트 경우
조립 및 설치 KCS 14 31 30 : 2019
용접부
일렉션 피스
기둥 그림 3.3-2 일렉션피스의 가볼트
(3) 볼트의 현장 반입검사
① 볼트의 현장조임 전에 볼트의 현장반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입검사는 납품된 볼트 중
에 볼트직경별로 각 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축력계에 의한 조임축력 시험에 의한다.
② 볼트의 현장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볼트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
서로 반입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반입검사를 위한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 마킹, 본조임의 순서에 따라 조임한다.
④ 너트와 와셔는 각각 정해진 방향을 준수해야 하며, 너트는 등급마크가 외측에, 와셔는 내경
의 면취부가 외측이 되도록 한다.
⑤ 1차 조임은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KCS 14 31 25의 표 3.1-5의 값으로 조인다.
⑥ 1차 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축력계의 판까지 마킹한다.
⑦ 본조임은 고장력볼트용 전동렌치를 사용하고,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조임한다. 본조임 후에 축력계로 볼트축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
한다.
⑧ 정상으로 조임된 5개의 평균 볼트축력이 KCS 14 31 25의 표 3.1-7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
으로 한다.
(4) 볼트의 현장시공
① 볼트조임 작업 전에 마찰접합면의 흙, 먼지 또는 유해한 도료, 유류, 녹, 밀스케일 등 마찰력
을 저감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마찰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끼움판을 삽입해야 한다.
③ 접합부재 간의 접촉면이 밀착되게 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④ 볼트머리 또는 너트의 하면이 접합부재의 접합면과 1/20 이상의 경사가 있을 때에는 경사
와셔를 사용해야 한다.
⑤ 1군의 볼트조임은 중앙부에서 가장자리의 순으로 한다.
⑥ 현장조임은 1차 조임, 마킹, 2차 조임(본조임), 육안검사의 순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22 - 조립 및 설치 KCS 14 31 30 : 2019
⑦ 1차조임은 토크렌치 또는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해 접합부재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한다.
⑧ 본 조임은 고장력볼트 전용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조임한다.
⑨ 눈이 오거나 우천 시에는 작업을 피해야 하고, 접합면이 결빙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⑩ 각 볼트군에 대한 볼트 수의 10% 이상, 최소 1개 이상에 대해 조임검사를 실시하고, 조임력이
부적합할 때에는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5) 현장용접
① 용접에 앞서 개선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③ 현장조건이 0 ℃ 이하 혹은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열을 실시해야 한다.
④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및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약 10 cm 너비로 중점적으로 실
시한다.
⑤ 공사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⑥ 공사현장용접은 특기 사항이 없는 한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아크용접 등을 이용한다.
⑦ 용접개소에서의 풍속은 피복아크용접, 실드아크용접에서는 10 m/s, CO 2반자동용접에서
는 2 m/s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⑧ 웨브를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를 현장용접 하는 등의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하도록 한다.
(6)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스터드용접
KCS 14 31 70(3.5)의 규정에 따른다.
3.3.3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품질관리 구분 ‘라’)
(1) 부재의 설치와 조립
부재의 설치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
재의 조립은 조립 기호, 소정의 조립순서, 솟음(치올림) 등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고 조립 중
부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고 볼트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3) 부재의 현장조립
① 모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조립순서를 지켜야 한다.
② 어떤 부분도 휘거나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해
야 하며, 부재의 재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지지부나 영구히 접촉하는 부위의 표면은 가설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23 - 조립 및 설치 KCS 14 31 30 : 2019
④ 강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좋은 지반을 선정하여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고, 소정의 솟음(치올림)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수평으로 설치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의 조립 시 드리프트핀을 조임 부위마다 4개 이상 사용하고, 볼트 구멍의 이상여
부를 확인한 후 소요 고장력 볼트 수의 1/2 이상의 가조립 볼트를 사용하고, 본 볼트를 조임
시 볼트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본 볼트 조임에 들어간다. 다만 드리프트핀에 의해 볼트 구
멍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⑥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현장에서 지조립 시 연결할 부분은 드리프트핀을 조임부위마다 4개 이상, 가볼트 5 % 이상
을 연결한 후에 본볼트를 조임한다. 본 볼트 조임이 완료될 때까지 강구조물을 들고 있는
크레인을 풀어서는 안 된다. 본볼트가 조임 완료되면 드리프트핀 및 가볼트를 빼고 크레인
에 연결된 케이블을 해체한다.
⑧ 조립의 정밀도는 표 3.3-1을 따르되, 기타 내용은 KCS 14 31 10(부록 1)의 부표 1.1을 준수
한다.
표 3.3-1 현장조립의 정밀도
항목
규격
현장이음부의
간격
≤
(mm)
δ : 가조립 간격으로 부터의 조립오차
L ≤ 20 : -10 ~ +15 mm
20 < L ≤ 40 : -10 ~ +20 mm
40 < L ≤ 200 : -[(L/2)-10] ~ +(L/2) mm
솟음
(치 올 림)
여기서 L은 교량받침이 있는 경우는 지간장(m)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경간장
(m)으로 정의한다.
① 상기값은 최대 솟음(치올림)위치에서의 허용값이며 지점에서의 허용값은 0
② 기타 위치에서의 허용값은 최대점 위치의 허용값을 꼭지점으로 하고 지점에서는 0
이 되는 2차 또는 3차 포물선(솟음형상에 따라 결정)으로 보간한다.
③ 강교 가설 후 최종 솟음(치올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강구조물의 자중에 의한 처
짐과 콘크리트 슬래브 등 부가되는 자중에 의한 처짐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4) 임시 버팀대
임시 버팀대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할 때에는 가설이 완료될 때까지 버팀대를 유지시켜야하
며 구조물의 솟음(치올림)을 고려한 높이 조정과 비틀림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
게 버팀대를 시공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24 - 조립 및 설치 KCS 14 31 30 : 2019
(5) 공법 변경
설계된 공법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공법으로 순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된 공법에 따라 가설응력과 변형을 검토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가설 시 볼트조임
가설 시 볼트조임은 1차 예비 조임후 2차 본조임은 구조전체가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 계
측을 하거나 또는 시공측량 및 검측을 완료한 후 시행한다. 다만 접합면의 청결상태를 확인
하고 녹, 기름 등 불순물이 있을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한다.
(7) 임시 가조임 볼트
부재의 이음이 용접이음인 경우 임시 가조임볼트는 특별히 제거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
면 볼트시공 규준에 맞추어 조임시공하여 영구볼트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조임 볼트를
제거할 경우에는 볼트 제거 후 볼트구멍을 플러그 용접으로 채우고, 용접면은 강판 표면정
도 규정에 맞게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때, 용접재는 사용강판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8) 구멍맞춤 교정
구멍맞춤이 규정치 이상으로 당초 계획 볼트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초 사용 규격보다 큰
볼트를 사용하도록 볼트홀을 조정하되, 천공을 위한 가스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접
합부의 내력(판의 전단, 블록 전단 및 지압)과 최소 연단거리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9) 제작오차의 교정 및 결함보수
① 제작오차의 교정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해야 하며, 주요부재의 제작
오차를 교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스절단 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용접결함의 보수방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0) 접합시공
① 현장조립은 가급적 볼트연결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용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
용접 계획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공장용접 규정에 준
하는 보호시설을 설치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② 볼트연결 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③ 용접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르며, 현장용접 시 기상조건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용접결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 방우설비
및 예열 등이 공장용접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우천 시 및 우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우천 직후
다. 풍속이 2.0 m/s 이상인 경우
라. 대기온도가 – 20 ℃ 이하인 경우, 단 모재의 온도가 0 ℃ 이하이면 모재를 최소 20 ℃ 이
상으로 예열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25 - 조립 및 설치 KCS 14 31 30 : 2019
(11) 응력조정
① 응력조정 시공의 경우,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도입응력이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응력조절을 할 때에는 한 번에 전 도입량을 주지 않고 몇 회로 나누어 주거
더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길이 및 솟음(치올림)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더의 제작 치수, 받침
설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③ 가설공법에 의한 응력조정 시에는 설계에서 정해진 주거더의 상호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거더의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④ 프리스트레싱 강재를 사용하여 응력조정을 할 때에는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굴곡부에서 접
촉면간의 마찰이 감소되도록 해야 하며, 정착부에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3.3.4
토목구조물의 교량형식별 현장시공(품질관리 구분 ‘라’)
풍속이 10분간 계속해서 10 m/s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설치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 플레이트 거더교
① 횡전도 좌굴을 막기 위하여 지지점에 전도방지 시설을 갖추고 아울러 지간 내에도 버팀줄
등으로 전도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②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일어나는 전체좌굴에 의한 횡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횡브
레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③ 주거더는 자중이 작은 것에 비하여 풍압면적이 커서 바람에 의하여 전도될 염려가 크므로
전도가 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확실히 해야 한다.
(2) 박스거더교
① 박스거더교의 주거더는 일조(日照)의 영향이 크므로 한 장소에서 연결 작업 시에는 온도차
에 의한 변형과 응력차가 크지 않도록 연속해서 설치해야 한다.
② 박스형 주거더를 여러 개소의 지지점을 갖는 공법으로 설치할 시에는 잭 등에 의해서 올리
고 내리는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③ 박스형 주거더는 한부재의 블록 중량이 크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도록 미리 공장에서 무
게 중심부에 리프팅러그를 설치해야 한다.
④ 주거더를 횡이동시킬 경우에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연속교
① 연속교의 주거더를 켄틸레버식 공법이나 블록공법으로 가설할 경우에는 가설응력 조정 내
용을 사전에 예측해 둔다.
② 끼어넣기식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셋백량을 고려해야 한다.
③ 주거더를 양측에서 올리고 내리는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각점의 변위로 인한 초
과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26 - 조립 및 설치 KCS 14 31 30 : 2019
④ 횡이동 시에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⑤ 연속교의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경간 중앙부를 먼저 타설하고 경간 지점부를 향하
여 타설함으로써 지점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4) 곡선교
① 곡선교의 주거더 가설 시에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거더의 중량을 고려해서 보의 중심 위치
를 확인해 둔다. 횡이동 또는 마주 들어 올리고 내릴 때에는 하중의 편심을 고려해서 지지
점을 보강해야 한다.
② 곡선 주거더의 경우 조립방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사전에 그 방향을 검토
해 둔다.
③ 주거더를 가설 후 가로보(크로스 빔)를 연결할 때, 주거더의 비틀림이나, 주거더의 처짐으
로 인해 가로보의 연결이 곤란하면, 가로보 연결부의 유간 확보나 연결볼트를 위한 긴 구멍
뚫기나 공구연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5) 사교
① 가로보를 주거더에 직각으로 연결시킬 경우에는 주거더마다 가로보의 연결 지점이 다르므
로 주거더의 처짐 변위차이를 고려하여 연결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지점에 설치할 가로보는 지지점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③ 신축이음장치와 교량받침은 교량의 신축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6) 트러스교
① 켄틸레버 공법 및 대블럭 공법에 의하여 가설 시 인장재가 압축재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설 시의 응력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축력 부재로서 설계된 현재에 자주식 크레인 등의 가설중기를 주행시켜 가설하는 경우에
는 이들의 중량을 합해서 휨의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③ 트러스교는 부재수가 많으므로 부재의 연결위치 및 격점부의 조립순서를 사전에 결정하여
가설해야 한다.
④ 지간이 긴 트러스교는 가로보의 연결부에 슬로트 구멍 등으로 조정부를 두어야 한다.
(7) 상로 아치교
① 아치를 우선 가설하고 보강거더를 나중에 가설하는 경우 아치의 변형이 커서 보강거더의
연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형에 관한 응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강거더의
가설순서 및 방법을 정해야 한다. 보강거더의 가설순서는 일반적으로 중앙부에서 대칭으
로 가설해야 하며 지점의 고저차가 큰 아치에는 변형이 비대칭으로 되어 수평변위가 크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27 - 조립 및 설치 KCS 14 31 30 : 2019
② 아치의 폐합은 일조의 영향이 크므로 영향이 작을 때 실시해야 한다. 가설 중 아치는 지간
장에 비해 휨강성이 작고 처짐 변형이 크므로 폐합 시에는 결합부의 맞닿는 면의 형상이 소
정의 치수가 되도록 검측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아치 받침은 측량작업을 실시하여 정확하게 거치해야 하며 받침부의 소정 회전량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아치 설치 후 스펜드럴 기둥은 수직도가 정확해야 하며 기둥변위에 의하여 아치에 응력 및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보강재와 함께 가설해야 한다.
⑤ 상판가설 시 주거더 및 횡거더, 가로보 및 세로보는 아치 및 스펜드럴 기둥의 면외 변형
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설치전 검측을 실시하고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8) 하로 아치교
① 타이드아치, 로제아치 및 랭거아치교의 아치를 먼저 가설할 때에는 상로교의 아치설치와
동일하게 한다.
② 수직재 가설은 아치의 각 접합점의 변위가 각각 다르므로 변위를 고려하여 부재길이 및 설
치 지점을 정해야 한다.
③ 하로교 교면의 주거더, 보강거더 및 가로보, 세로보는 상로아치교 가설과 동일하게 시행하
는 방법이 좋다.
④ 하로교 중 가벤트에 의하여 하로교의 주거더 및 교면을 우선 설치한 후 아치를 설치할 경우
에는 가벤트 철거 후 전체 구조계의 변위를 고려하여 아치재, 수직재를 설치해야 한다. 다
만 아치부재의 좌굴방지용 보강재는 중앙부로부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닐슨 아치교는 케이블 설치 이전에 아치와 상판에 가설재를 설치한 후 케이블을 2차로 설
치 할 수 있다.
(9) 라멘교
① 선정한 공법에 따라 부재의 폐합과 응력조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 받침의 거치정도에 따라 부재의 솟음(치올림)과 응력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되
도록 해야 한다.
(10) 강바닥판교
① 강바닥판은 강성이 낮기 때문에 설치 시 변형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필
요하다.
② 강바닥판을 주거더에 먼저 설치 후 중간에 강바닥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축방향으로
연결차가 생기므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③ 용접 수축에 의한 추가 솟음(치올림)을 고려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28 - 조립 및 설치 KCS 14 31 30 : 2019
(11) 강재교각
① 강재교각의 기둥부분과 보부분이 상자형인 경우에는 일조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가급적
기온이 일정한 상태에서 조립한 후 가설해야 한다.
②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볼트연결일 경우에는 메털터치에 의하여 접합할 수 있도록 하
고 상부이음부재는 가설용 내부 라이너를 설치하여 가설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볼트연
결 시공순서는 기둥부의 플랜지나 웨브판을 우선 연결하고 보강재를 연결하도록 한다.
③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현장용접 연결일 경우에는 뒷댐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뒷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내부 라이너를 설치하도록 하고 루트간격 유지를
위한 내부 라이너에 스톱퍼를 두도록 한다.
④ 교각의 보부분은 지상에서 미리 조립하며 특히 교좌장치용 앵커볼트는 설치기준에 맞추어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둥부가 현장용접 이음일 경우에는 용접에 의한 변형을 고려
하여 앵커볼트 구멍을 뚫어야 한다.
⑤ 현장용접 시 용접순서 및 용접규모 등은 부재의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현장용접 시 교각 내에는 적절한 환기관리 시설을 해야 한다.
3.3.5
가설용 부착물의 부착 및 제거
(1) 강교블럭 이동 및 가설 운반 시 필요에 의해 임시로 부착하는 브라켓(bracket)이나 러그(lug)
등의 부착은 설계자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술자의 검토 후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 시 가설용 임시 부착물은 설계자 또는 부착부에 대한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술자의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검사, 수정 및 관리
3.4
3.4.1
측량 및 계측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 주요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소
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3.4.2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29 -
조립 및 설치
3.4.3
KCS 14 31 30 : 2019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4
현장품질관리
(1) 사용강재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제작품 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30 - 도장 KCS 14 31 40 : 2019
도장
1.
일반사항 적용범위 1.1
(1) 이 기준은 장기간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KCS 14 31 05(1.5) 에 따라 강구조물에 실
시하는 녹막이 도장에 적용한다.
(2)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녹막이 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도료, 사후처리 등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한다.
(3) 녹막이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4) 강구조 건축물의 경우 특기시방서에 따라 도장을 실시한다.
(5)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6) 움직이는 품목(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의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
1.2.1
도장일반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3.자재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31 - 도장 KCS 14 31 40 : 2019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
건이 크게 차이 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
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1.2.6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방폭 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시너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
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
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5) 도료는 건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른다.
1.2.7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32 - 도장 KCS 14 31 40 : 2019
(3) 유해한 성분(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이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오지 않도록 처리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
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 43 ℃ 이상이거나 상대습도가 85%(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상대
습도 90%)를 초과할 때, 눈 또는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
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
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3
1.3.1
제출물 작업절차서
작업 절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시공순서, 기상조건, 주야간별
(2) 표면처리: 표면처리의 방법, 정도
(3) 도장작업: 도장 방법, 터치 업(touch up) 방법
(4) 작업대: 작업대 구조, 설치방법
(5) 조명, 환기: 조명, 환기방법
1.3.2
검사 및 시험계획서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
을 작성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33 - 도장 KCS 14 31 40 : 2019 1.3.3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장소, 시공내용, 기준 및 사양서
(2) 공정계획: 예정공정표(인원, 장비 투입계획 등), 도장공정에 맞는 도료 및 작업원의 수급, 각
층간의 중복도장 간격 등을 고려
(3) 현장조직: 현장조직도, 작업자명부 (경험 연수, 취득자격 포함)
(4) 사용도료: 품명, 규격, 색, 제조회사명, 사용량
(5) 사용기기: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에 필요한 기기의 명칭, 규격, 형상, 성능 및 대수
(6) 안전대책: 현장의 안전관리조직, 비상연락망, 환기대책, 화재대책, 안전회의 및 안전 순찰자
(7) 환경대책: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 소음방지 대책
(8) 가설준비계획: 현장사무소나 창고 등의 위치도, 구조약도 및 전화번호
1.3.4
제품자료
(1) 하도, 중도, 상도에 사용되는 도료 및 관리용기구 등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하도, 중도, 상도의 조합 시 도료 간 간섭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5
시공기록
시공기록에는 사용재료, 도료의 종류, 기상상태, 표면처리 관리(표면처리의 규정, 표면조도의
규정,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연마재의 입자크기 및 형상, 표면처리 장비), 도장작업
내용, 중복도장의 간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6
견본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
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철재 바탕일 때에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를 제출하되 광택, 색
감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34 - 도장 KCS 14 31 40 : 2019 안전관리 1.4
(1) 도장작업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해야 한다.
(2) 담당자는 시공시간, 시공범위, 보안설비, 연락체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시공계
획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3)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고, 용제가 함유되어 있어, 그러한 것들이 고농도로 인체
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해하므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
에서만 한다.
(4) 현장에서의 도장작업은 지상 작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업대에 의한 고공작업이므로,
작업원의 추락이나 도료의 비산에 의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설발판의 해
체, 철거작업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 정류기 형태의 전기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
드시 착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
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8) 박스 거더의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 내에서의 작업에서는 충분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자재
2.1
2.1.1
도료의 일반사항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
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35 - 도장 KCS 14 31 40 : 2019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
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4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
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사감독자의 입
회하에 한다.
2.1.5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6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7
품질의 시험
(1)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
을 작성해야 한다.
(2)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8
마감 도료의 조색
마감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
색할 수 있다.
2.2 도료의 품질관리
(1) 도료는 ISO, KS 등 관련 표준을 만족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부록 1을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36 -
도장
2.3
KCS 14 31 40 : 2019 도장계열
(1) 강교량용에 쓰이는 도장계열은 표 2.3-1과 같이 일반 중방식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계열로 분
류된다.
표 2.3-1 강구조물용 도장계열
구분
우레탄계
마감
일
반
중
방
식
계
열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실록산계
마감
불소수지
계 마감
친
환
경
중
방
식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표면처리 제1층 제2층 제3층 제4층 제5층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미스트
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TypeⅡ SSPC-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미스트
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TypeⅠ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
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미스트
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Ⅳ SSPC-SP10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무용제
에폭시
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37 - 도장 KCS 14 31 40 : 2019
(2) 건축물의 철부는 방식 및 미관을 위하여 표 2.3-2와 같은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표 2.3-2 건축용 철부 도료의 품질
도장 명칭
도로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3종
녹막이
도장재
료
4종
-
용도 품질내용 규격종별 아연분말 프라이머 1, 2, 3류 철부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1, 2류
철부 아연도
강판 방청용
KSM6030 - 일반방청프라이머 철부 방청용 도장계열의 선택기준
2.4
2.4.1
강교량의 설치환경에 의한 구분
(1) 일반환경 및 산간계곡 환경
(2) 공장 및 도시환경
(3) 해안지역 환경
2.4.2
강교량 내부 및 외부용 도장계열의 선정
(1) 도장계열의 선정 시 도장수명은 설치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2) 도장 계열은 일반 중방식과 친환경 중방식으로 나누어지며, 교랑의 중요도, 유지관리, 보수
도장기간, 내구수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강교량의 플레이트 거더인 경우에는 모든 부위를 외부용으로 선정한다.
2.4.3
강교량의 유지보수 도장
(1) 부분 보수 도장의 적용은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유지관리 시 국부 부식이 발생된 구간에 적용
한다.
(2) 일반적으로 전면 보수도장은 신설 도장규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4.4
강교량의 연결판 및 볼트의 도장
(1) 연결판 및 볼트의 외부와 내부의 도장계열은 본체의 외부 및 내부의 도장계열과 같은 도장계
열을 사용한다.
(2) 설치 후 도장작업 시 예상되는 주변의 환경문제(대기 중의 먼지, 분진의 비산, 수자원오염 등)
를 고려하여 동력공구 세정(SSPC-SP3) 후 도장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38 - 도장 KCS 14 31 40 : 2019 2.5 강교량의 재래식 및 중방식 도장의 부분보수
(1) 구도막이 연단계 방청페인트 재래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2.5-1에 따른다.
(2) 구도막이 염화고무계 마감 일반 중방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2.5-2에 따른다.
(3) 위의 도장 이외의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표 2.5-1 재래식 도장의 부분 보수 도장
구
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표면
처리
교량 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표 2.5-2 일반 중방식 도장(염화고무계 마감)의 부분 보수도장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구분
공 정
구도
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3 SSPCSP10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염화고무
MIO도료
(터치업)
100
에폭시
계 방청
도료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중도
60
염화
고무계
중도
6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상도
60
염화
고무계
상도
60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39 - SSPCSP10 도장
KCS 14 31 40 : 2019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구분
구도
장계
공 정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2.6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역청질
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강교량의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
(1)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2.7 건축물의 철부도장
(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 ‘다’에 속하는 건축물 철부의 녹막이를 위한 유성페인트 및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면처리, 도막두께는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구분
도장계열
하도
(택1)
철부
유성
페인트
상도
(택1)
추천 도막
두께(㎛)1)
도장횟수1)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2 제1층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10 1 제1층
아연말 프라이머
(KS M 6030)
40 1 제1층 일반방청프라이머 4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2 제2층
유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1종)
60 2 제2층
에나멜도료
(KS M 6020
유성도료2종)
60 2 제2층
실리콘
알키드공중합수지에나멜
(KS M 5708)
60 2 70~100 3
계
주 1) 도막두께 및 도장횟수는 제조사의 자료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40 -
비고
연마지
F120~180
연마지
F180~240
도장
3.
KCS 14 31 40 : 2019 시공 표면처리 관리 3.1
(1) 표면처리의 중점관리사항
① 표면처리의 규정 및 그 결과
② 표면조도의 규정 및 그 결과
③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④ 연마재의 입자크기, 형상
⑤ 표면처리 장비의 적합성
(2) 블라스트의 장치에서 노즐의 구경과 형상은 작업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블
라스트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노즐의 구경은 일반적으로 8~13 mm를 사용한다.
② 연마재의 입경은 쇼트 볼(shot ball)에서 0.5~1.2 mm를 사용하며, 강재 표면 상태에 따라
입경이 작은 0.5 mm와 입경이 큰 1.2 mm 범위 내에서 적절히 혼합(3 : 7 또는 4 : 6)하여 사
용해야 작업성이 우수하며, 규사에서는 0.9~2.5mm를 사용해야 한다.
③ 분사거리는 연강판의 경우에는 150~200 mm, 강판의 경우에는 300 mm 정도로 유지한다
④ 연마재의 분사각도는 피도물에 대하여 50~60°정도로 유지한다.
(3) 본 시방서에서는 표면처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SSPC(미국 철강구조물도장협회), ISO, BS 및
NACE(미국 국립부식기사협회) 등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SSPC 및 ISO 규
격을 사용한다.
3.2
3.2.1
표면처리 작업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한 자동 전처리 라인(line)에서 실시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작업은 반드시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표면처리 정밀도는 표면처리 등급으로 SSPC-SP10 이상이어야 한다.
(4) 표면처리 된 강판의 표면조도는 25~75μm이어야 한다.
(5) 연마재의 종류 및 크기는 목표로 하는 표면조도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6) 안개 및 고습도 조건에서는 제습기 등을 사용하여 규정조건이 되도록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41 - 도장 KCS 14 31 40 : 2019 3.2.2 샵프라이머의 도장 기준
(1) 원판 블라스트 세정이 끝난 직후 온라인 상태에서 즉시 샵프라이머가 도장되어야 한다.
(2) 샵프라이머는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되어야 한다.
(3) 샵프라이머 도장이 향후 가스절단 용접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차 표면처리 기준 3.2.3 2
제작 및 가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방법으로 규정 등급 및 조도에 도달되
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1) 용접 시 발생한 결함은 표면처리 전에 수정작업을 한다.
(2) 표면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SSPC-SP10 등급으로 처리한다.
(3) 표면조도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5~75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면처리가 완료되어 검사된 후 즉시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하며, 상온 조건에서 4시간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3.2.4
용접부의 표면처리
용접부의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용접부는 특히 발청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반드시 블라스팅방법에 의
해 표면처리 등급 기준 SSPC-SP10 이상으로 처리한다. 다만 무기질 징크계 하도가 도장된
후 용접수정이 필요한 극소부위일 경우에는 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3로 처리 후 동일
계열의 도장재나 또는 유기계(에폭시)징크리치 프라이머로 터치 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비드의 결함은 완전히 수정한 후에 표면처리를 한다.
(3) 용접 시에 발생한 용접주위의 스패터 및 잔류물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4) 용접부 주위에 스패터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약품 등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처
리 작업 시에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5) 용접부는 72시간 방치한 후 전처리 및 도장을 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42 - 도장 KCS 14 31 40 : 2019 3.2.5 고장력 볼트 및 현장표면처리 (설치 후)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 전에 방식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
다.
(1) 볼트를 표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판을 조임한 경우에는 볼트 및 연결판에 동력공구
세정(SSPC-SP3)으로 처리하고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2) 볼트를 조임하기 전에 볼트에 적절한 전처리 후 도금, 화성피막처리 또는 무기질 징크리치 페
인트를 한 경우에는 연결판에 볼트를 조임한 후 부착이 양호한 도료를 도장한다. 이 경우 도
금 또는 화성피막을 처리한 볼트가 제반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시 강교에 부착된 시멘트 오염물은 제거한 후 도장해야 한다.
3.3 표면처리 연마재의 선택
(1) 표면처리 연마재는 작업효율 및 조도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연마재는 유분 및 염분이 규정치 이하인 깨끗하고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3) 연마재 입자의 크기 및 형상은 블라스트에 적합해야 한다.
3.4 표면처리 방법
(1) 표면의 기계적인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강교량 도장의 표면처리 방법은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 중 블라스트 세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에는 동력공구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실시할 수도 있다.
(2)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원판 표면처리 및 제품 표면처리는 원칙적으로 블라스트 세정으로 실시한다.
② 연마재 및 장비의 선택은 표면처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③ 표면처리 시 기계 및 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기준은 표 3.4-1, 표 3.4-2와 같다.
④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 작업 시 사용된 연마재는 전부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최소
화 되도록 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43 - 도장 KCS 14 31 40 : 2019
표 3.4-1 표면처리 규격요약(SSPC 및 NACE 규격)
등급
NACE
No.1 No.2 No.3 No.4 정의 비고
수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
물질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Hand Tool
Cleaning
SP 3
동력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
물질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Power Tool
Cleaning
SP11
나금속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
트,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피팅이 있는 소지의 피트 하부에는 녹과 헌도막의 잔류상
태가 미량 허용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이상 이어야 한
다.
Power Tool
Cleaning to Bare
Metal
SP14
산업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착
하여 붙어있는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최대 10%까지 허용된
다.
Industrial
Blast Cleaning
SP15
상용등급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
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
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 이상이어야
한다.
Commercial
Grade Power
Tool Cleaning
SP 5
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
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White Metal
Blast Cleaning
준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녹, 밀
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
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펴져 있으되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상용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
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
서는 안된다.
Commercial
Blast Cleaning
경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부착되
어 있는, 녹, 밀스케일, 헌도막이 없어야 한다. 단, 밀착
된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허용된다.
이때 둔한 퍼티용 칼로 제거하려 해도 안될 경우에는
밀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Brush-off
Blast Cleaning
SSPC 명칭 SP 2 SP 10 SP 6 SP 7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44 - 도장 KCS 14 31 40 : 2019
표 3.4-2 표면처리 규격요약(ISO 8501-1)
구분
블라스트에
의한
표면처리
수공구 또는
동력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3.5 등급 정의 비고 Sa 1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붙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및 기타 이물질이 없
어야 한다.
Light Blast
Cleaning
Sa 2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과 기타 이물질 중 소지
에 밀착되어 있는 것은 소량 허용된다.
Thorough
Blast
Cleaning
Sa 2½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오염의 잔류 흔적은 작은 점이나 줄무늬 형태로 아주
가벼운 상태이면 허용된다.
Very
Thorough
Blast
Cleaning
Sa 3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리
고 균일한 금속 광택을 띠어야 한다.
Blast Cleaning
to Visually
Clean Steel
St 2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St 3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금속 광택을 띠는 정도이어야 한다.
Very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방청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표면처리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3.6 도료의 관리
(1) 도료의 품질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장작업 개시 전에 도료의 품질,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색상, 수량을 도료캔에 부착된 라
벨에 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도료가 저장가능기간(shelf life)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도료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45 - 도장 KCS 14 31 40 : 2019
(2) 도료가 도장면적과 대비하여 적정한 물량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7 도료의 혼합
(1) 도료의 품질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저장안정 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캔을 개봉하는 것
으로 한다.
② 용기 내에 있는 도료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2) 교반
①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교반봉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저어서 섞은 다음, 통안의 도
료를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비중이 큰 금속안료( MIO, 아연말 등)를
함유한 도료나 또는 다액형 도료인 경우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한다.
② 혼합된 도료가 덩어리 등이 있어 작업성 및 도막외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
절한 크기의 망으로 거른 후 사용한다.
③ 도료의 시료검사를 할 경우에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고 나서 시료를 채취한다.
(3) 가사시간과 숙성시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액형 도료는 사용직전에 주제(主劑), 경화제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혼합 후에는 서서
히 반응이 진행되어 고화되기 때문에 사용가능시간(가사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 중 가사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혼합된 잔여물은 폐기한다.
③ 가사시간은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에 따른다.
(4) 점도와 희석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에 적절한 점도로 조정 후 사용하며, 제조사의 허용범위를 준수한다.
② 희석은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데 작업 시의 온도, 도장방법, 도장면의 상태에
적합한 점도가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8 도장 방법
(1) 도장방법의 선택은 도료의 종류, 지정된 도막두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각 공정마다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2)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
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46 - 도장 KCS 14 31 40 : 2019
(4) 뿜도장 도장공법
① 뿜도장은 에어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mm, 뿜도장 공기압은 0.2~0.4 N/mm 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
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②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 2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
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 mm
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③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
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
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도
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
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 할 수 있다.
(5) 별도 지정된 부분이나 뿜도장이 어려운 부분, 부분적인 보수도장 등에는 붓 또는 롤러 도장을
할 수도 있다.
(6)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쓰며,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
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7)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
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8) 도료의 체거르기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8-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8-1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페인트류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125~150 ㎛ 자연 거르기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47 - 도장 KCS 14 31 40 : 2019 3.9 재도장 간격
(1) 동일한 도료를 추가로 도장하거나 다른 도료로 후속 도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장전 표면
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재도장을 해야 한다.
(2) 재도장 간격은 외부로부터 도장면의 오염되기 전 빠른 시간 내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재
도장 시 표면이 불량한 경우에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하여 표면조건을 만족시키거
나 또는 도료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표면처리를 한 후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3.10 도장작업 시의 기후조건
(1) 일반적인 도장작업은 대기온도가 5 ℃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인 조건에서 작업해야 한다.
(2)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건조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핀홀이나 기포같은 결함현상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온도가 낮으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제조사의 안내서를 참조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43 ℃ 이상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소지 표면온도는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슬점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아야 한다.
(4) 옥외에서 시공 시 강풍, 비, 눈, 이슬이 내리는 환경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5) 도장작업 시 주위에서 용접작업 등 불꽃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은 금지한다.
3.11 용접부 및 볼트조임 부위의 도장
(1) 용접부는 일반부위에 비해 도막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조기에 발청 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표
면처리를 실시한 후 도장해야 한다.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2) 부재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는 연결판 부위는 볼트를 조임한 후 연결판 및 볼트를 표면처리
한 다음 사항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① 하도가 무기질 아연말 도료로 설계된 경우에는 규정된 표면처리를 한 후에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구조물이 요구하는 수준의 마찰계수를
만족해야 한다.
② 작은 붓을 이용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도장해야 하며,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
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③ 볼트와 볼트링이 접하는 가장자리부분에 균일한 도막두께로 도장하기가 어려워 방청성의
차이가 우려될 경우, 가장자리 부분은 특수한 도장구를 사용하여 제조회사 추천 도료를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48 - 도장 KCS 14 31 40 : 2019 3.12 연결부 틈새의 실런트 충전 작업
박스 거더형 강교의 맨 바깥쪽부분 중 수직 및 수평 연결부위의 틈새에 적용한다.
3.12.1
충전방법
(1) 바탕면에 묻은 이물질 등은 신나로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다.
(2) 도장면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마스킹 작업을 한다.
(3) 후면과 관통되어 있는 곳은 후면에 종이테이프를 부착하여 충전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한다.
(4) 두께가 균일하고 평활하도록 충전재를 시공한다.
3.12.2
충전재
(1) 강교량의 도장계열 중 외부에 마감되는 하도 및 상도와의 상용성이 좋은 재료로서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한 1액형 우레탄 실런트를 사용한다.
(2) 1액형 우레탄 실런트는 KS F 4910규격에 만족해야 한다.
(3) 색상은 강교의 마감색상을 고려하여 백색, 회색 중 택일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백색을
사용한다.
3.13 터치 업(touch-up)
(1) 운송, 가설, 설치 및 부분용접 등으로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
처리 및 도장시방서대로 도장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2) 손상부분이 극소일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를 사용하
여 주변 도막과의 단차를 적게 해야 하며, 손상된 면 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
게 해야 한다.
(3) 터치 업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하도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터치 업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
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무기질 징크리치 프라이머가 손상된 경우 공장에서는 유기계(에폭시) 징크리치 프라이머를
약 75μm 두께로 터치 업 한 후, 중⋅상도를 도장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49 - 도장 KCS 14 31 40 : 2019 3.14 미스트 코트(mist coat)
(1)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하고 후도막형 중도도료를 도장할 경우에는 부풀음현상
(popping) 및 미세한 기공(pin-hole)등이 발생되므로 이런 결함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
스트코트를 실시해야 한다.
(2) 미스트코트 방법은 무기질 아연말 도막위에 후속도장 되는 도료에 신나를 약 50% 정도 희석
하여 30~50μm 두께로 도장 한 다음 약간 건조된 상태에서 추가도장을 하는 방법이며, 이때
후속 도장되는 도료는 최초 설계된 도막과 일치하도록 도막두께를 관리해야 한다.
(3) 미스트코트 도장 후 약 30~40분 경과 후에 본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3.15
3.15.1
도막외관 및 도막두께
도막외관
도장 중 또는 건조 후 도막외관을 관찰하여 평가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해야 한다.
3.15.2
도막두께
(1) 도막두께는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도막두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후속 도장 전에 이에 대한 보정이 되어야 한다.
(2) 도막두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장작업 시 사용량, 작업성 등에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3) 습도막 측정은 건조도막 두께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도장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습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작업표준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며, 건조도막 두께와의 관계를 사
전에 인지하고 측정하여 그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4)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건조가 완료된 후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 유지해야
한다.
(5) 도막두께측정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교정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6) 강교도막의 검사는 건조도막두께측정기로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
다. 부재의 규모는 약 10 m 3(또는 200~500 m 2)를 1개 로트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1개소(spot)당 주변 5점
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도막두께의 80% 이
상이어야 한다. 기타 건조 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50 - 도장 KCS 14 31 40 : 2019
(7) 도막두께의 관리기준은 표 3.15-1에 따른다.
표 3.15-1 도막 두께의 허용 오차
기준 도막 두께
[μm(mils)]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50
275
500
625
3.16
최소(Spot)
[μm(mils)]
(1.0)
(2.0)
(3.0)
(4.0)
(5.0)
(6.0)
(7.0)
(8.0)
(10.0)
(15.0)
(20.0)
(25.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00
300
400
500
최대(평균)
[μm(mils)]
(0.8)
(1.6)
(2.4)
(3.2)
(4.0)
(4.8)
(5.6)
(6.4)
(8.0)
(12.0)
(16.0)
(20.0)
50
100
150
175
200
225
250
275
325
500
650
800
(2.0)
(4.0)
(6.0)
(7.0)
(8.0)
(9.0)
(10.0)
(11.0)
(13.0)
(20.0)
(26.0)
(32.0)
최대(Spot)
[μm(mils)]
75
125
175
213
238
263
288
313
363
575
725
900
(3.0)
(5.0)
(7.0)
(8.5)
(9.5)
(10.5)
(11.5)
(12.5)
(14.5)
(23.0)
(29.0)
(36.0)
작업절차별 점검사항
도장작업에서 품질의 확보 및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 3.16-1에서 기술한 작업절차
별의 각 항목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표 3.16-1 작업절차별 점검항목
NO
작업내용 1 1차 표면처리(원판상태)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2
샵프라이머(Shop primer)
도장(무기질 아연말 도료)
⋅도막두께(20μm)
⋅경화상태
3 절단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절단장애 여부
4 용접 제작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용접장애 여부
5
2차 표면처리
(용접 및 절단면)작업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6
하도도장
(무기질 아연말 도장)
⋅도막두께, 도장작업 중 교반 여부
⋅도막상태(경화, 외관)
⋅마찰계수의 설계상 이상 유무(연결판 접촉면)
7 중도도장 및 내부 상도도장 8 설치 중점 점검 사항
⋅도막두께
⋅2액형 도료의 혼합 및 교반
⋅미스트코트 작업 여부
⋅도장이 난해한 부위의 선행작업 여부
⋅작업환경(온도, 습도)
⋅연결판 접촉면의 마스킹(masking) 여부
⋅기계적 손상의 유무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51 - 도장
KCS 14 31 40 : 2019
NO
작업내용 9
현장 표면처리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정도(SSPC SP3)
⋅주위도막의 보호
⋅연마재의 비산대책
연결판 및 볼트부분도장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작업환경(온도, 습도)
⋅도장 시의 비산대책
10 11 3.17 현장 마감도장 중점 점검 사항
⋅오염물 제거여부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도막의 외관
내후성 강재(무도장 강재) 교량의 부분도장
내후성 강재는 무도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장 혹은 현장에서
도장해야 한다.
(1) 신축이음부의 양측 강주형 단부에 대해서는 도장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도장의 교축방향
범위는 하부구조의 끝단(교각 혹은 교대 상면의 끝단) 지점까지의 강주형 범위로 하고, 이 범
위 내에 있는 가로보와 세로보 등 주형 외 강부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도장을 실시한다.
(2) 기타 부식이 특별히 우려되는 환경에 있는 개소에는 부분도장을 고려할 수 있다.
(3) 부분도장을 할 경우 도장부 강재의 표면처리와 도장 사양은 일반 강교량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며, 도장의 색상은 내후성강의 안정화 후 색상과 유사한 짙은 갈색계열로 하면 외관상 지장
이 없다. 기타 사항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도료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른다.
(4) 완벽한 시공으로 우수 및 염화칼슘 등의 유입이 원천적으로 방지된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3.18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의 노출부 도장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 노출부분은 외부의 마감도장계열과 동일하게 마감하되 소지의 종류에
따라 하도가 다르며, 다음과 같다.
(1) 아연도금 소재: 신나로 표면의 오염물 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 후 비닐계 워시프라이
머나 또는 비철금속 바탕에 부착력이 양호한 에폭시계 하도를 선행 도장한 후 외부도장계열
의 마감 상도를 도장하여 마감한다. 이때 상도는 하도와의 상용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철재: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바탕처리를 한 후 외부와 동일한 계열의 도장사양으로 도장되
어야 한다. 다만 현장조건상 블라스팅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노출면을 도장한
후 현장에 설치하고 외부 도장계열과 동일한 사양으로 도장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52 - 도장 KCS 14 31 40 : 2019
3.19
3.19.1
도장 검사
검사항목
작업상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검사항목은 표 3.19-1과 같다.
표 3.19-1 검사항목
검 사 항 목
공장도장
검사 실시 요령
1. 시행관리의 기록
2. 도장막 두께관리 기록
1. 시행관리 기록
보수도장
및
현장도장
2. 시행 전ㆍ후 도장막 상태
3. 소지조정
4. 사용도료의 시험성적표 심사
3.19.2 도료의 품질검사
(1) 사용하려는 도료는 사용 전에 제출된 제조자의 시험성적표가 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동
등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성적표는 도료의 종류별, 제조 롯트 별로 확인해야 한다.
(2) 용기의 규격번호 및 명칭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도장면적이 대단히 넓은 장대교량인 경우 임의의 롯트로 시료를 채취하여 공
인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19.3
도막두께 검사 방법
(1) 강교도막의 검사는 마그네틱게이지로 건조도막을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2) 부재의 규모는 약 10 m 3(또는 200~500 m 2)를 1개 로트(lot)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
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
사양 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4) 기타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5) 도막 두께가 기준에 미달되는 부위는 최상층 도료로 추가 도장하여 도장 두께 검사방법에 따
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
(6) 측정기는 사용 중에 충격을 받는 등 취급부주의로 측정밀도가 저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
시 조정을 실시하여 사용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53 - 도장 KCS 14 31 40 : 2019 3.19.4 각 단계별의 검사항목
(1) 도장작업 전, 중 또는 후에 작업과정을 검사하여 성공적인 도장 작업 및 결과를 얻을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특히 표면처리가 전체 도장계열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므로 유의해
야 하며, 전 과정을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도장작업에 있어서 완벽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기 및 장비가 필요하며, 기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3) 표면처리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2와 같다.
(4) 도장작업 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3과 같다.
(5)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4와 같다.
(6) 중도 및 상도 도장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5와 같다.
(7) 각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6과 같다.
(8) 도장작업이 완료된 도막의 품질기준은 표 3.19-7과 같다.
표 3.19-2 표면처리 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연마재(shot ball) 품질의 적합성 여부 검토(정기적인 확인)
(2) 표면조도 및 표면처리 정도는 적합한가?
(3) 용접 불량부, 즉 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존 및 표면 돌출의 제거여부
(4) 온도, 습도의 영향은 없는가?
(5)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표 3.19-3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공사기간에 따른 계절적인 변화 및 주위환경을 파악하여 도장 사양상의 문
제점 여부 검토(옥외 시공 시 비, 눈, 이슬, 강풍 환경에서는 작업 중지)
(2)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여부 확인
(3) 도장 사양의 관계자인지 및 배포 여부
(4) 온도조건은 5~43 ℃ 범위 확인
(5) 습도조건은 85% 이하
(6)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54 - 도장 KCS 14 31 40 : 2019
표 3.19-4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후 장시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4시간 이내
(2) 온도, 습도, 노점 및 안개, 바람의 영향은 없는가?
(3) 도장기의 팁사이즈(Tip size), 분사각은 적절한가?
(4)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은 정상인가?
교반기 사용
(5) 도료의 희석률은 적합하며, 규정 희석제인가?
(6) 도장사양에 따른 습도막은 적정한가?
(7) 도료는 가사시간 내 사용하고 있는가?
(8) 도장 시 주위환경에 문제는 없는가? (조명, 환기, 안전)
(9) 도장 외관상 결함 발생은 없는가?
(10) 기타 사용도료의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확인
(11) 도장순서는 내부 또는 끝부분의 작업이 난이한 곳부터 작업이 진행되는가?
표 3.19-5 중⋅상도 도장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하도도장시의 확인사항은 공통
(2) 1회 도장된 도막은 표준에 미달 또는 과도하지 않은가?
(3) 1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결함은 없는가?
(4) 재도장 간격은 적합한가?
(5) 1회 도장이 무기아연계인경우 미스트코트는 실시하는가?
(6) 용접선, 구석진 부분 등 도장작업이 난이한 곳과 도막누락을 막기 위해 선행
터치 업 도장은 실시되었는가?
(7) 해상 수송을 하는 경우나, 해안가에 설치되는 부재의 경우 표면에 부착된 염
분량을 측정하고, 부착염분량이 150 ㎎/㎡ 이상인 경우에는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하였는가?
표 3.19-6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마감상태의 색상,
광택정도
(1) 외관상태는 양호하며, 도막 결함은 없는가?
(2) 건조, 경화, 부착상태는 양호하며, 도막두께도 문제는 없는가?
(3) 피도물의 침적조건 또는 폭로조건에 따른 도장조건은 되었는가?
시공 전, 후
(4) 도장장비 및 도구의 세척은 되었는가?
(5) 도료 보관은 적당한 곳에 조치되었는가?
건냉암소 (6) 작업 보고서는 작성하였는가?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55 - 도장 KCS 14 31 40 : 2019
표 3.19-7 도막의 품질기준
항목
품질 기준 건조도막의 두께 표 4.15-1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착력 X-cut test 3 A 이상일 것 테이프 부착시험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 할 것 육안 판정 3.20 비 고 도료소요량의 산출방법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도료의 경비절감 및 예산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예상 도포율 및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3.20.1
이론도포율 산출방법
고형분용적비
×
이론도포율 m 요구하는D F T 3.20.2 (3.20-1)
실제도포율 산출방법
실제도포율( m
) = 이론도포율( m
) × ( 1 - 손실률/100 )
(3.20-2)
실제도포율( m
) = 이론도포율( m
) × 표면조도인자 × 작업조도인자
(3.20-3)
여기서 표면조도인자는 표면정리의 상태, 도장재의 종류를 구분하여 결정된 인자이며, 작업조
도인자는 도장기구 및 도장작업장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인자이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56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록 1.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
부표 1.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SPS-KPIC 5006-1759)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핀홀,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20 ℃) 5 이상 SPS-KPIC 5006-1759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비휘발분 (혼합, 중량 %) 45 이상 KS M ISO 3251
가열잔분(혼합) 중 아연
함량(중량 %)
50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방청성 (168h)
점 녹이나 도막의 부풀음 박리가
없을 것
KS D 9502 가사시간 (혼합, 부표 1.2 h,
무기질 아연말 도료 (SPS-KPIC 5001-1754)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3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1-1754 건조시간 (경화, 혼합, h, 25 ℃) 48 이내 KS M 5000-2511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8 이상 KS M ISO 3251
주 1) 아연말의 성분은 KS M ISO 3549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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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염화고무계 중도, 상도 도료(SPS-KPIC 5007-1760)
항목
품질 방법 중도 상도 연 화 도 (N.S) 3 이상 5 이상 KS M 5000-2141 주 90 ~ 100 70 ~ 85 KS M 5000-2122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 중(25 ℃) 1.1 이상 0.9 이상 KS M ISO 2811-1 흐름성(㎛) 300 이상 100 이상 KS M 5980 비휘발분(중량 %) 50 이상 35 이상 KS M ISO 3251 도 (KU,25 ℃) 용기내에서의 상태 건조시간(경화, h) 24 이내 KS M 5000-2511,2512
부표 1.4 염화고무 MIO 도료 (SPS-KIPC 5008-1761)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 도(KU,25 ℃) 90 ~ 110 KS M 5000-2122 비 중(25 ℃)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중량 %) 5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350 이상 KS M 5980
주 MIO: Micaceous Iron Oxide(운모상 산화철)
부표 1.5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05-1758)
항목
품질 항목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도 (KU, 25 ℃) 80 ~ 100 KS M 5000-2122 비중 (혼합)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혼합,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혼합, ㎛) 300 이상 KS M 5980 건조시간 (경화, h, 25 ℃) 10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05-1758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58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1.6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SPS-KPIC 5002-1755)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혼합성 (혼합) 균일하게 혼합될 것 SPS-KPIC 5002-1755 비중 (주제)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9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02-1755 흐름성 (혼합, ㎛) 500 이상 KS M 5980 부피 고형분 (%) 80 이상 KS M ISO 3233
부표 1.7 우레탄계 도료 (SPS-KIPC 5003-1756)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주제)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70 ~ 90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60˚, %) 8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4 이상 SPS-KIPC 5003-1756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촉진 내후성(300 h, (%)) 90 이상 은폐율(%) 1)2) KS M ISO 11507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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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8 불소수지계 도료 (SPS-KPIC 5004-1757)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백색 50 이상 기타색 4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8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4-1757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주제, %)
15 이상 SPS-KPIC 5004-1757 백색 90 이상 기타색 80 이상 은폐율(%) 1)2) 3) KS M ISO 2814 이상 없을 것 KS M ISO 2409 이상 없을 것 KS M ISO 1519 내알칼리성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균열, 벗겨짐이 없을 것 KS M ISO 6272-1
층간 부착성 (중/상도)
3)
유연성 3) 내산성 3)
냉열반복시험
3)
내충격성
촉진 내후성
3)
(1,000h)
광택유지율 (%) 90 이상 쵸킹 1 이하 KS M ISO 11507
주 1) 기타 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
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60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1.9 세라믹계 방식 도료 (SPS-KPIC 5009-1762)
항 목
품 질 방 법 용기내에서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2 이상 KS M ISO 9514 흐름성(혼합, ㎛) 250 이상 KS M ISO 16862 부피고형분(혼합, %) 60 이상 KS M ISO 3233 비중(주제)(25°/25 ℃)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25°/25 ℃) 95 이상 KS M 5000-2122 연화도(주제, NS) 4 이상 KS M 5000-2141 염수분무시험(168h) 녹과 부풀음이 없을 것 KS D 9502
부표 1.10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SPS-KPIC 5010-1763)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주름, 핀홀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휘발분(주제, 중량 %) 5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ISO 16862 은폐율(%) 1)2) 백색 90 이상 기타색 80 이상 KS M ISO 2814 내산성 (168 h)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 변색 등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3)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 변색 등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80 이상 KS M ISO 11507 3) 내알칼리성 3) (168 h) 촉진내후성 (300h, %)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
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61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1.11 실록산계 도료 (SPS-KPIC 5011-1764)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25℃) 80 ~ 100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11-1764 흐름성(혼합, ㎛) 250 이상 KS M 5980 은폐율(%) 1)2)
촉진 내후성
3)
(700 h)
백색 90 이상 기타색 80 이상
광택유지율
(%)
90 이상 KS M ISO 11507 쵸킹 1 이하 KS M ISO 4628-6 KS M ISO 2814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
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부표 1.12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SPS-KPIC 5012-1765)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h, 20 ℃) 5 이상 SPS-KPIC 5012-1765 경화건조시간 (h, 25 ℃) 24 이하 KS M 5000-2511 비휘발분 (주제부. 중량 %) 18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1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균열성 이상 없을 것 SPS-KPIC 5012-1765 총고형분(혼합도료중,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총고형분 중, 중량 %) 85 이상 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안료분중, 중량 %) 92 이상 총아연말분(총고형분중, 중량 %) 85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62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1.13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SPS-KPIC 5013-1766)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h, 20 ℃) 2 이상 SPS-KPIC 5013-1766 경화건조시간 (h, 25 ℃) 24 이하 KS M 5000-2511,2512 비휘발분 (주제부. 중량 %) 55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부. 25 ℃) 1.3 이상 KS M ISO 2811-1 저장 안정성 (주제)
주걱으로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로 되며, 덩어리짐, 엉김, 겔
및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KS M 5000-2031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85 이상 KS M 5000-2122
부표 1.14 에폭시계 아연말 도료 (SPS-KPIC 5015-1918)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1.8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7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15-1918 건조시간 (경화,혼합, h, 25 ℃) 24 이하 SPS-KPIC 5015-1918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0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 (총고형분 중, 중량 %) 83 이상 KS M ISO 14680-1 아연함량 (안료분 중, 중량 %) 93 이상 SPS-KPIC 5015-1918 아연함량 (총고형분 중, 중량 %) 77 이상 SPS-KPIC 5015-1918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63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1.15 무용제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6-1917)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1 이상 SPS-KPIC 5016-1917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6-1917 비휘발분 (혼합, 중량 %) 96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2 이상 KS M ISO 2811-1 염수분무시험(168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KS D 9502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140 이하 KS M 5000-2122
부표 1.16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7-1919)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17-1919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7-1919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5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염수분무시험(168 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KS D 9502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KS M 5000-2122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64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1.17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SPS-KPIC 5018-1920)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 (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0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90 이하 KS M ISO 11890-1, 2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8-1920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18-1920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KS M ISO 2814 촉진 내후성(300 h, (%)) 90 이상 KS M ISO 11507 은폐율(%) 1)2)
부표 1.18 아연알루미늄 용사 재료규격
표면처리
SSPC-SP10 함량
아연(Zn) : 알루미늄(Al) : 지르코늄(Zr)
10~15(%) : 85~90(%) : 0.5 이상(%)
아연(Zn) 순도 99.99% 알루미늄(Al) 순도 99.7%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65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1.19 고형분 용적비의 관리기준
도료 명칭
고형분 용적비
관리기준
무기질 아연말계 도료 60% 이상 에폭시계 방청도료 50% 이상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80% 이상 우레탄계 도료 50% 이상 불소수지계 도료 30% 이상 실록산계 도료 60% 이상 세라믹계 방식도료 80% 이상 세라믹계 우레탄도료 50% 이상 비 고 KS M ISO 3233
부표 1.20 회수 사용되는 철을 함유한 금속 연마제의 청정도 규격
(Specification for Cleanliness of Recycled Ferrous Metallic Abrasives: SSPC-AB2
연마제
기준 No.2)
구분
기준 비고 비 마찰재 잔유물 1% 미만 (by weight) 납 성분함량 0.1% 미만 (by weight) 수용성 오염물 1000 μΩ/cm 미만 전기 전도성 기름 함량
물 속에 침지 시 오일이
육안으로 검출되지 않을 것
요구 사항
상기조건이 모두 충족 시
재사용하며, 불합격 시 재정재
되어야 함.
부표 1.21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 규격
시험 항목
외
품질기준 관 이상 없을 것 부착력 5% 이하
부식저항성
(염수분무시험, 720시간)
적청이 없을 것 부풀음 (염수분무시험 후) 부풀음 및 박리가 없을 것 도막두께 (6 ~ 12) ㎛
주 1) 상기 규격은 강구조물공사에 사용하는 고장력 볼트에 사용되는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ASTM F 1136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66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1.22 일반 방청 프라이머 규격(건축용)
시험
규격 방법 비휘발분(%) 65 이상 KSM ISO 3251 안료(%) 45 이상 KSM5000-2111 비중 1.3 이상 KSM ISO 2811-1 건조(지촉)시간(25 ℃) 30분 이내 KSM5000-2511 건조(고화)시간(25 ℃) 6시간 이내 KSM5000-2511 작업성
붓, 스프레이 작업시
이상이 없을 것
KSM5000-2411
KSM5000-2412
건조도막상태 주름 얼룩이 없고 평활할 것 KSM5000-2421 저장안정성
60 ℃ 10일 저장 후
이상이 없을 것
KSM5000-2031 용기내상태 덩어리가 없이 쉽게 교반될 것 KSM6030-4.1.2 굴곡성 시험 이상이 없을 것 KSM6030-4.1.2 중금속 함유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을 것 UV-VIS 중금속 함유
납, 수은,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을 것
IEC62321..2008.ICP 염수분무시험(120 h)
3매 중 2매 이상에 갈라짐,
부풂,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을 것
KS D 9502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67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록 2. 일반 중방식 도장
부표 2.1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Ⅰ)
구분
교량
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공장 /
현장도장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1 제5층 우레탄계 도료 30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제2층 미스트 코트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1
20 1 75 1 100
1
1
175 제1층
SSPC - SP10
무기질 아연말도료
계 현장도장 80 215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1 제3층 샵 프라이머 표면처리 75 미스트 코트 SSPC - SP10 공장도장 1 제2층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횟수 제1층 계
교량
내부
추천 도막
두께 (㎛)
50 1
50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68 - 비고 도장
KCS 14 31 40 : 2019
구분
공정
표면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도료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 (㎛)
도장횟수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공장도장 비고 SSPC - 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계 1 75
부표 2.2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Ⅰ)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69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3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 Ⅱ)
구분
교량
외부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공장 /
현장도장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5층 우레탄계 도료 40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제2층 미스트 코트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무기질 아연말도료 20 1 75 1 150
1
1
150 50 1
50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현장
도장
1 SSPC - SP10 계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1 375 제1층
표면
처리
100 255 샵 프라이머 현장도장 1 제3층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75 미스트 코트 SSPC - SP10 표면처리 1 제2층 1차 표면처리 공장도장 20 무기질 아연말도료
계
연결판
(내.외부)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
내부
추천도막
두께 (㎛)
25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70 - 비고 도장
KCS 14 31 40 : 2019
구분
콘크리트
접합부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75 1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비고 75
부표 2.4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 Ⅱ)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폴리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폴리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71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5 일반 중방식 도장 (우레탄계 마감 Type 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 명칭 또는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공장 /
현장도장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300
SSPC - SP10
제1층 현장도장 아연알루미늄 용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25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375
표면처리
공장도장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100
100
계
표면
처리
1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처리 비고
280
SSPC - SP10
공장도장 1 100
계
연결판
(내.외부)
20 아연알루미늄 용사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 도막
두께 (㎛)
제1층
SSPC - 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계 100 1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
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72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6 일반 중방식도장 (우레탄계 마감 Type 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73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7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공장/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225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2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195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1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150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계 120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75
75
계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공장
도장
1 75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
께 (㎛)
공장
도장
제1층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75
75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74 - 1 비고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8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표면
처리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120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75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9 일반 중방식도장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 Ⅱ)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공장 /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코트 10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250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30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175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1 150
표면처리
공장도장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75
75
계
표면
처리
1 225 제1층
표면
처리
20 제1층
표면처리
공장도장
1 75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
께 (㎛)
제1층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75
75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76 - 1 비고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10 일반 중방식도장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 Ⅱ)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100
세라믹계
방식도료
100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77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11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공장/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코트 12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220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1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150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계 120
표면처리
콘크리트접
합부위
100
100
계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
처리
공장
도장
비고
250
SSPC-SP10
공장
도장
1 100 계
연결판
(내외부)
20 아연알루미늄용사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
께 (㎛)
제1층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100 1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
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78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12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표면
처리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120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79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13 일반 중방식 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Ⅰ)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 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공장 /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5층 실록산계 도료 30 1
215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175
SSPC - SP 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볼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21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공장도장 1 SSPC - SP 3
계
표면처리
75
75
연결판 현장도장 1 무기질 아연말도료 제1층 표면처리 20 제1층
표면처리
공장도장
1 75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
께 (㎛)
제1층
SSPC - SP 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75
75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80 - 1 비고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14 일반 중방식 도장(실록산계 마감 TypeⅠ)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81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15 일반 중방식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Ⅱ)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공장/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40 1 제5층 실록산계 도료 40 1
255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375
SSPC - 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볼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4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40 1
25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계 275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공장도장 1 SSPC - SP3
계
표면
처리
75
75
연결판 현장도장 1 무기질 아연말도료 제1층 표면처리 20 제1층
표면처리
공장도장
1 75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
께 (㎛)
제1층
SSPC - 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75
75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82 - 1 비고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16 일반 중방식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 Ⅱ)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40
실록산계
도료
4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40
실록산계
도료
4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83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17 일반 중방식 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 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공장 /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5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200
SSPC - SP 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볼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21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공장도장 1 SSPC - SP 3
계
표면처리
100
100
연결판 현장도장 1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처리 비고
240
SSPC - SP10
공장도장 1 100
계
연결판
(내.외부)
20 아연알루미늄용사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
께 (㎛)
제1층
SSPC - SP 10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100 1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 (아연알루미늄
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84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18 일반 중방식 도장(실록산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85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19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 수지계 마감 TypeⅠ)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현장 /
공장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5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225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375
SSPC - 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22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375
표면처리
공장도장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75
75
계
표면
처리
1 아연알루미늄용사 제1층
표면
처리
20 제1층
표면처리
공장도장
1 75
계
연결판
(내・외부)
20 아연알루미늄용사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
두께 (㎛)
제1층
SSPC - 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75
75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86 - 1 비고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20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87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21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Ⅱ,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현장 /
공장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5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현장
도장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375
SSPC - 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연결판 SSPC - SP3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375
표면처리
공장도장
1 225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100
100
계
표면
처리
1 무기질 아연말도료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
처리
비고
225
SSPC - SP10
공장도장 1 100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
두께 (㎛)
제1층
SSPC - 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100 1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
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88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2.22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TypeⅡ,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89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록 3. 친환경 중방식 도장
부표 3.1 친환경 중방식 도장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공장/현장
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215
SSPC - SP10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계 155
표면처리
공장도장
SSPC - 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21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155
표면처리
공장도장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75
75
계
표면처리
1 75 제1층
연결판
(내, 외부)
20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교량내부
도장
횟수
제1층 계
공 장
도 장
추천도막
두께 (㎛)
제1층
SSPC - SP10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75
75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90 - 1 비고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3.2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91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3.3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Ⅱ)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공장/현장
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255
SSPC - SP10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계 175
표면처리
공장도장
SSPC - 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25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1 175
표면처리
공장도장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75
75
계
표면처리
1 75 제1층
연결판
(내, 외부)
20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교량내부
도장
횟수
제1층 계
공 장
도 장
추천도막
두께 (㎛)
제1층
SSPC - SP10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75
75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92 - 1 비고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3.4 일반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Ⅱ)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93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3.5 친환경 중방식 도장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공장/현장
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SSPC - SP10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180
표면처리 SSPC - 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계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21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155
표면처리
공장도장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100
100
계
표면처리
비고 240 계 공장도장 1 100 제1층
연결판
(내, 외부)
20 아연알루미늄 용사 1차 표면처리 교량내부
도장
횟수
제1층 계
공 장
도 장
추천도막
두께 (㎛)
제1층
SSPC - SP10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100 1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
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94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3.6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 Ⅲ,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95 - 도장 KCS 14 31 40 : 2019
부표 3.7 중방식 도장(무용제 에폭시계 /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마감)의 전면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10
제1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2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3층 무관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무관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계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두께(㎛) 480 표면처리 무관 SSPC-SP10 제1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2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계 400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96 - 용융아연도금 KCS 14 31 45 : 2019
용융아연도금
1.
일반사항
1.1
용융아연도금의 종류와 품질
KS D 8308에 규정되어 있는 용융아연도금 종류는 부착량 및 황산동시험 횟수에 따라 표 1.1-1
과 같은 분류하며 용융아연도금 시험 방법은 KS D 0201에 따르고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시험
횟수는 표 1.1-2에 따른다.
표 1.1-1 용융아연도금의 종류(KS D 8308)
종류
기호 1종 2종 A HDZ A B HDZ B 35 HDZ 35 40 HDZ 40 45 HDZ 45 50 HDZ 50 55 HDZ 55 61 HDZ 61
표 1.1-2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 시험 횟수 품질
종류
황산동
시험 횟수
적용 예 - 4회
두께 5 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강관류,
지금 12 mm 이상의 볼트·너트 및 두께
2.3 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B - 5회
두께 5 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강관
류 단조품류
HDZ 35 350이상 -
두께 1 mm 이상 2 mm 이하의 강재, 강
제품, 지름 12 mm 이상의 볼트, 너트 및
두께 2.3 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40 400이상 -
두께 2 mm 초과 3 mm 이하 강재, 강제
품 주 단조품류
HDZ 45 450이상 -
두께 3 mm 초과 5 mm 이하 강재, 강제
품 주 단조품류
HDZ 50 500이상 -
두께 5 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기호 부착량 g/m HDZ A 2 1종 2종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97 - 2)
용융아연도금
종류
KCS 14 31 45 : 2019
황산동
시험 횟수
적용 예 550이상 -
가혹한 부식환경하에서 사용되는 강재, 강
제품 주 단조품류
610이상 -
가혹한 부식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두께
5mm 이상의 강재, 강제품 및 주 단조품류
기호 부착량 g/m
HDZ 551)
HDZ 61
2 2종 2)
주 1) HDZ 55의 도금이 요구되는 것은 소지의 두께 3.2 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2 mm 미만의 경우
에는 사전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 표의 ‘적용 예’에 표시한 두께 및 지름은 호칭 치수에 따른다.
1.2 용융아연도금의 공정
강구조물에 도금을 하는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용융 아연 도금의 작업 공정은 일반적으
로 도금 소재 표면의 녹, 밀 스케일, 유지, 도료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 용융한 아연 안에 도
금 소재를 침지해 표면에 아연 피막을 형성시키는 도금 공정, 도금된 제품을 품질확보를 위한 교
정, 시험검사 보수 등의 마무리 공정이 있다.
2.
자재
용융아연을 도금의 재료로 한다.
3.
시공
3.1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
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
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3.1.1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1-1의 3종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98 - 용융아연도금 KCS 14 31 45 : 2019
표 3.1-1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A종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도장
B종
황산아연처
리
C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3.1.2 공정 내용
건조
시간
도료량
2
(kg/m )
2시간내 0.02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2 화학처리 3 물씻기 물씻기
2시간
정도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방지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5%
수용액
공법
(1)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
게 1회 도장한다.
(4)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
킨다.
(5)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F60 ∼ F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3.2 용융아연도금 작업
(1) 용융아연도금은 연결부재의 판두께 차이, 잔류응력과 침적중의 열응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부재 용접선의 교차부는 용접 터짐과 아연도금의 쏠림을 고려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399 -
용융아연도금
3.2.1
KCS 14 31 45 : 2019 전처리 공정
소재 표면의 산화물은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해야 하고, 유류 기타의 오물이 부착되
어 있을 때에는, 알칼리 세척액 또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3.2.2
아연도금공정
(1) 도금온도
아연도금의 온도는 440 ℃ ∼ 470 ℃를 유지하도록 해야하고 도금 피막두께를 균질하게 하며 드
로스(dross, 아연과 철의 금속간 화합)와 산화아연이 유착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침적속도와 시간
아연도금의 균질한 부착량 확보 및 부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재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침적 속도와 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아연도금의 균질한 두께 확보
아연욕을 마친 부재를 들어 올릴 때에는 과부착, 아연쏠림 또는 부적절한 응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냉각
부재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 냉각 시에 발생되는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도금 후의 교정, 시험, 검사 및 보수
3.3
3.3.1
교정
아연도금에 의해 부재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열 교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교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의 합의에 따라 프렛, 롤러, 잭을 사용한 교정을 할 수 있다.
3.3.2
시험
(1) 시험편의 채취방법
동일 재질의 소재를 동일조건으로 도금한 것으로부터 로트를 형성하고, 그 로트를 대표하는
시료를 샘플링한다. 샘플링한 시료에서 시험편을 채취한다. 조립된 제품 등에서 시험편을 절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몸체와 동시에 도금한
것을 시험편으로 한다. 시험편의 수 및 샘플링 방식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2)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의 부착량 시험 방법에 따른다.
(3) 황산동 시험은 KS D 0201의 황산동 시험 방법에 따른다.
(4) 밀착성 시험은 KS D 0201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00 -
용융아연도금
3.3.3
KCS 14 31 45 : 2019 검사
(1) 아연도금 2종에 대한 부착량 시험은 표 1.1-2에 따라 실시하나, 밀착성 시험과 황산동 시험은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 다만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면 이에 따른다.
(2) 외관검사는 도금불량, 흠집, 터짐과 마찰면, 개선면 도금 등은 유해한 결함이 없도록 표 3.3-1
을 참고로 실시한다.
표 3.3-1 검사항목 및 적부심사 기준
항목
외관검사 검사대상 적부심사 기준 도금불량 직경 2 mm 홈과 도금되지 않은 부분 흠집 유해한 흠집 마찰면의 응고 마찰면 흘림, 부적절한 응고는 부적합 전부재 개선면
개선면과 용접부 인접 100 mm에서의
아연도금은 부적합
터짐 부적합 금호평생교육관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01 -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
21 20 00 공통가설공사
21 60 00 비계공사
21 70 00 안전시설공사
KCS 21 10 00
가설공사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
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
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
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
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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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
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
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
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
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
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
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
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
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
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
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
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70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
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
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71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
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
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
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
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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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
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
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
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
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
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
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
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
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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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
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
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
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
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
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74 -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
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
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
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
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
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
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
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75 -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21 20 10 건설지원장비
21 20 15 환경관리시설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
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
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타 가
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 소음·진동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77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1.2.2 관련 기준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1.3 용어의 정의
∙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
음벽
∙ 분전반 :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판에
접하여 배치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 배전반 :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프레임 또는 패널조립
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
∙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
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난방, 환기, 습도
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10
00(3.2)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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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KCS 21 10
00(1.6.2(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
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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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
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 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
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
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
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
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
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
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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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
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
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야간작업 시 작업장 및 작업통로의 가설조명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통행의 안전확보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표 3.1-1의 조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장의 유형 표 3.1-1 조도 기준 조도(lux)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 일반 옥외 33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②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
야 한다.
③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② 막장(굴진부) 또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7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며 터널 입출구부,
연직갱 구간은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시설로 인해 차량운전자들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
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
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⑥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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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 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설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
여야 한다.
③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
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④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규에 제정
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
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와 현장 내 보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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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를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
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30 15(3.2.1)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
결방지를 위한 보온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
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①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
에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
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상 필요에 따라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
역 등에는 침사지 등 가설현장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
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
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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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내에는 물이 고이거나 현장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탕물의 외부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하거나 물막이를 설치해서 외부 토사
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
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
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
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 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
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
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83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
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
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
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
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
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
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
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
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
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있
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
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높이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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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
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
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
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
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
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
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
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
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
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
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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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
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
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
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
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
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9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장 실
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출입을 예방
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86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1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과 보
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
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
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
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
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근로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
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 주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는 동절기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87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
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
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서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
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
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
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
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
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
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
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3.2.14 현장시험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
험과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검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및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
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검사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자재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
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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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 적치장은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정하고 모래, 자갈이 흩어지거나 불
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여야 한
다.
나. 저장창고의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소화기를 비
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
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시멘트창고의 구조
A종
구분
구조
B종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
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
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89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
를 계속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
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공급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덮개를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90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건설지원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27종의 건설용 기계
∙ 건설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건설장비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 중 양중장비, 토공장비, 하역운
반장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부선 등)
∙ 고소작업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 시켜주
는 장비
∙ 고소작업차 :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 굴착기 : 토목, 건축 등의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
∙ 리프트 운반구(cage) :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
∙ 양중작업 : 동일 작업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
∙ 이동식 크레인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
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91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 중량물 :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인
력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
∙ 차량계 건설기계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
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차량계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
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
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건설기계, 콘크리
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탑재한 크레인으로 권상, 권하, 횡행, 선
회하여 양중작업을 하는 크레인
∙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에 공사용 장비 반입 전 사용장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작업계획
(1) 수급인은 건설장비를 가동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
3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동 작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단기간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작업을 장기적으로 시행
하는 경우에는 1회만 작성한다. 다만,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
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르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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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장비점검
(1)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를 현장 내 반입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장비운용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동장치, 클러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및 차륜의 이상유무 확인
③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유무 확인
④ 양중장비의 경우 와이어 로프, 슬링로프 등의 상태 확인
⑤ 해당 장비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및 좌석 안전띠 설치 상태 확인
(2) 수급인은 건설장비 사용 중 정기적(월간 혹은 주간)으로 장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
시하고 안전관리자는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장비운영
(1) 사업장 내의 모든 장비에 운전자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도록
한다.
(2) 협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장비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안전하게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여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과 협착사고를 예방
하도록 한다.
①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해당 장비가 계획된 운행경로를 이탈하거나 무단 운행 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해당 건설장비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근 시에는 유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유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및 장비 이동선 내 장애물 파악
다. 건설장비 이동선과 근로자 보행동선 구획상태 확인
(3)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자와 신
호하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신호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신호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장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양중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호수의 허락을 받는다.
② 신호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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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샤클, 와이어 로프, 유도로프 등 줄걸이 준비 및 점검
(4) 건설장비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신호수·유도자의 지시이행, 신호수·유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② 작업시작 전 표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③ 당일 작업상황 및 이동 동선 내 장애물 파악
④ 운전자 임의운전 및 미승인 작업금지
⑤ 운전석 이탈 시 엔진정지 및 시동 키 관리
⑥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접근 시 즉시 운전정지
⑦ 건설장비 수리금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⑧ 해당 장비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고임목 설치 확인
3.1.4 줄걸이 작업
(1) 줄걸이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rigging plan)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줄걸이 용구, 슬링 등)
③ 줄걸이 작업지휘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④ 양중물에 견고하게 체결 및 이탈되었는지 확인
⑤ 양중작업 2인 1조 원칙
⑥ 와이어 로프 상태,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수직상태 확인
3.2 양중장비
3.2.1 작업계획
(1) 중량물 양중계획서는 실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업경로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하역운반기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2) 양중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장 내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비 위치
② 중량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경로
③ 작업지휘자, 신호수, 근로자 위치
④ 지장물 또는 장애물 위치
⑤ 출입 통제 구역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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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량물 인양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② 중량물 운반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③ 중량물 하역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4)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
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치 방안
②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의 근로자 출입 제한 방안
3.2.2 장비운영
(1) 사용할 장비는 당해 현장에 알맞은 규격을 선정하고 작업장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
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작업 전 매일 점검하고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장비를 회전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
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해당기종에 따른 기준풍속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장비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7) 장비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장비는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에 대한 충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내력이 부족한 장소에서 사용 시 장비의
최대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판 또는 지반 치환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깊이보다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아우트리거(outrigger) 깔판이나 깔목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이동식 크레인 제원표는 ISO, DIN, EN, ASME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격 총하중이 제원표에 표기된 반경 사이에 있을 때 큰 작업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모든 안전장치는 임의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풍속기준에 따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없는 경우 평균풍속 10 m/s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크레인에 불법 부착물(탑승케이지, 추가 웨이트 등)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케
이지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⑨ 고압선 인근 작업 시 다음 표 3.2-1과 같이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495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한다.
표 3.2-1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0 kV ∼ 50 kV
3.0 m 이상 350 kV ∼ 500 kV 7.5 m 이상 50 kV ∼ 200 kV 4.5 m 이상 500 kV ∼ 750 kV 10.0 m 이상 200 kV ∼ 350 kV 6.0 m 이상 750 kV ∼ 1000 kV 12.5 m 이상 0 kV ∼ 50 kV 1.2 m 이상 350 kV ∼ 500 kV 5.7 m 이상 50 kV ∼ 200 kV 2.7 m 이상 500 kV ∼ 750 kV 8.2 m 이상 200 kV ∼ 350 kV 4.2 m 이상 750 kV ∼ 1000 kV 10.7 m 이상 고압선 하부 통과 시 이격거리
⑩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2) 이동식 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등의 달기구가 권상 시 정해진 위치 이상으로의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 과부하 시 경보와 함께 작동하여 권상 동작을 제한하는 장
치
③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적색의 수동복귀식 버튼으로 되어 있
고 운전실, 펜던트스위치 및 무선 리모컨 등에 설치됨
④ 훅 해지장치 : 훅에 걸린 와이어 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등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⑤ 과기복방지장치 : 붐 경사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확장 핀 : 아우트리거 반력에 의한 튕김이나 아우트리거 빔의 축소
를 방지하는 장치
⑦ 역회전방지장치 : 브레이크의 이상 시 드럼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래칫을 사용하여 기계
적으로 멈추는 장치
⑧ 백스테이 : 앵글붐이 뒤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⑨ 붐 회전방지장치 :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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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하중지시계 : 붐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3)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충돌 방지
가. 장비 작업동선을 구획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승차석 이외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낙하·협착 방지
가. 훅 해지장치의 임의 해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승인된 달기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중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 로프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강도 이상을 사용하고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양중물 및 줄거리가 주변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바. 장비 이동 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유도자의 통제와 신호에 따
라 이동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때에는 완전히 확장한 상태에서 지내력이 확보
된 수평지면 위에 설치하고 허용하중의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대형 크레인의 이동 시 제작사의 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양중물을 끌거나 미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작업종료
① 운전자는 운전실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5) 정비 및 수리
① 이동식 크레인의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정비는 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3.2.4 타워크레인
(1) 작업계획
①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전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
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의
작업순서 및 방법은 제작사 매뉴얼에 따르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전문가의 검토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계획서 작성시 검토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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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워크레인 매뉴얼(설계 및 구조검토 서류)
나. 법에서 정한 등록·인증·검사에 관한 서류
다. 보험관계 서류
라. 제원표 등 기타 참고서류
(2)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소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부재는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줄걸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매뉴얼에 따라 기초를 실시하고 변경 시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의 검토를 실시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의 능력과 사용조건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분해하여야 한다.
⑥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순서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현장 안전관리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팀장은 작업인원의 구성 및 역할에 따른 작업을 지휘·감독하며, 임대업체는 기종에 적
합한 작업근로자를 투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설치·인상·해체작업은 고소작업으로 추락재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볼트, 너트 등을 풀거나 체결 또는 공구 등의 사용 시 낙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지브에는 정격하중 및 구간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터로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⑫ 운전실에서 훅 하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방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실에서
모든 양중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⑬ 운전자 승강용 도르래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제조사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⑮ 기초부에는 1.8 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고 관련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⑯ 건물과 마스트 사이에 추락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타워크레인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타워크레인의 점검 및 수리하는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와 인양자재 줄걸이 취급자에 대해 안전교
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하거나 끌기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순간풍속 10 m/s 이상, 강수량 1 mm/h 이상, 강설량 10 mm/h 이상 시 설치·인상·해체·점
검·수리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순간풍속 15 m/s 이상 시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타워크레인용 전력은 다른 설비 등과 공동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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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⑧ 타워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무전기는 별도 번호를 지급하여 주변의 무전기
와의 혼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⑨ 이상 발견 즉시 모든 작동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 및 임대업체 근로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전까지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⑩ 긴 부재의 권상 시 안전하게 사용을 위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부재의 중량에 적합한 줄걸
이 용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⑪ 인양 작업 시 양중마대 및 슬래브 양생용 천막 보양틀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타워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
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블럭의 과다한 권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② 표시장치(인디케이터) : 인양하는 화물의 하중 및 지브의 거리별 정격하중을 알 수 있는 장
치
③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의 1.05배 이상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 동작이 정지되고 과부
하를 증가시키는 모든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④ 트롤리 급정지장치 : 트롤리 와이어 로프 파단 시 트롤리의 자유이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선회제한장치 : 지브의 선회제한이 필요한 타워크레인의 선회반경을 제한하는 장치
⑥ 기복제한장치 : 메인 지브의 기복을 제한하는 장치
⑦ 트롤리제한장치 : 트롤리가 스토퍼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하여 전기적으로 동작을 차단하
는 장치
⑧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타워크레인의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5)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며 작
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① 붕괴 방지
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부품 등을 사전에 교체한다.
나. 해빙기 연약지반 보강 및 계측 관리한다.
다. 집중 호우 시 기초 주변 배수 및 사면 보양을 실시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보호구 착용 및 작업구역 내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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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필요한 공도구 및 부품의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추락 방지
가. 근로자 진입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고 개구부는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양중물의 줄걸이 작업 시 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충돌 장치
가. 양중 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양중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인접하게 설치된 타워크레인 또는 건축물과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돌방
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⑥ 정비 및 수리
가. 타워크레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타워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
여야 한다.
나. 타워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근로자 탑승장비
3.3.1 고소작업대
(1) 일반사항
①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운전자만이 운전을 실시하고 지정되지 않은 근로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지정된 운전자는 작업대로부터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
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주차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로 향하도록 고임목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⑤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⑥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에
는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고압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악천후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조작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용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⑨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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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준수사항
① 작업장 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
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
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⑥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근로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를 설
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
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근로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⑩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⑪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
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⑫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
다.
⑬ 고소작업대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
야 된다.
⑭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⑮ 고소작업대의 붐은 근로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
다.
⑯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
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차)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① 자동안전장치 : 작업대가 최하부에서 상승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부 고
소작업대에 한하여 설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적재하중의 120 %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경우 경보음 및 경광등이
작동되며 작업대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③ 비상안전장치 : 동력의 이상 및 근로자의 협착 등 조종이 불가하여 작업대의 하강이 불가능
한 경우 외부에서 작업대를 강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
④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여 작업대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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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멘트감지장치 : 허용전도모멘트에 도달하였을 때 시각적인 경고신호를 주며 전도 모멘
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고정장치 : 아우트리거가 설치된 고소작업대의 작업대가 최하단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아우트리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⑦ 과상승방지장치 : 작업대의 과상승에 의한 협착, 끼임, 충돌 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작
업대 상부 600 mm 이상의 높이에 2개소 이상 설치
(4)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담당
직원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작업대를 상승한 경우에는 안전대 훅을 난간 등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의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자재 등의 위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하게 상부 구조물 또는 천장으로 이동 시 추락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대 모든 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위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의 경우 전도되어도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생명줄은 차량에 고정하
지 않고 구조물에 설치해야 하며, 로립 등 추락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구
조물에 추락방지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는 추락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난간대 높이 이상 자재를 적재하거나 난간대 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 시 사용하는 공도구는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상태 및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우트리거(outrigger)가 있
는 경우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최대 확장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아우트
리거(outrigger)의 사용시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하고 받침의 사용은 2단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절대 주행하지 않는다.
다. 자재 등이 과적 및 편하중이 되도록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대에 케이블, 덕트 등의 자재를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마.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경사 및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개구부가 있는 경우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개구부를 막고 덮개를 고정시키며 개구
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업 중에 상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상부에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 비상정지버튼을 사용하여 불
시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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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입구, 통로 등의 이동 시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충돌 방지
가. 차량 이동 시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경보음이 작동되어야 한다.
나. 차량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⑥ 화재 방지
가. 작업대 상부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에 불꽃비산 방지포를 부착하고 하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소 및 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정비 및 수리
가.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
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
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제조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
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3.3.2 건설용 리프트
(1) 리프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 중 근로자에 의한 임의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운반구에는 비상연락망을 부착하고 제어반은 잠금을 실시하며 관계자 외 조작을 금지한
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④ 순간풍속이 10 m/s 초과 시에는 점검을 금지하고 15 m/s 초과 시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순간풍속이 35 m/s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리프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마스트와 구조물을 연결하는 월타이(wall-tie) 고정볼트를 사전에 매입하는 엠베드
(embed)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 시 타공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며 작업 중 안전
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구역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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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⑤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⑥ 리프트 부품의 재사용 시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벽체 지지대는 최하단으로부터 최초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 지지대는 매뉴얼을 기준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검
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
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 운반구에 적재하중의 110 % 이상 하중을 적재 시 경보음이 발생하고 리
프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상·하한 리미트스위치 : 운반구의 과상승·과하강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지
하는 장치
③ 삼상전원차단장치 : 상·하한 리미트스위치의 고장 시 리프트의 전원을 차단하여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④ 출입문 연동/인터록 스위치 : 출입문 개방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
키는 장치
⑤ 낙하방지장치(governor) : 운반구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하강 시 기계적으로 정지하여 주
는 장치
⑥ 안전고리 : 운반구가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고리로 운반구 후면에
최소 4개 이상 설치
⑦ 비상정지장치 : 적색 돌출형의 수동복귀식으로 비상시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⑧ 기계식 스토퍼 : 최상단 마스트 위에 설치되어 운반구가 마스트에서 이탈하는 것을 기계적
으로 방지
⑨ 완충스프링 : 운반구가 멈추지 않고 하강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장치
(4)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리프트 운행 구간의 출입문 개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 측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구 상부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고 점검, 수리 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설치·해체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부착물의 고정상태를 확인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점검, 검사 시 공구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운반구 상부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착 방지
가. 수리·점검을 위한 운반구 하부의 진입 등 위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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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 운행구간 근로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험지역 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
다.
④ 감전 방지
가. 변압기, 제어반 및 기타 전기장치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어반은 내부회로의 임의변경 등이 불가하도록 잠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비 및 수리
가. 리프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리프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
다.
나. 리프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5) 리프트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6)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 각 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9)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 m 이내마다 설치하며, 최상부층
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0) 지상 방호울은 1.8 m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1) 운전자가 각 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12)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3)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4 굴착기
(1) 굴착기 사용 중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굴착기에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② 화물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종 등화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필요 시 경광등을 부착하고, 후퇴등은 변속장치를 후
퇴위치로 조작할 때 점등되고, 경보가 울려야 한다.
④ 후사경은 정상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후면에는 카메라, 협착방지봉(2개
이상),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굴착기로 소자재 양중 시 제작사에서 양중 능력이 검토된 경우 매뉴얼의 양중 능력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하고 소자재를 제외한 양중 및 하역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임의제작, 기종의 변경, 규격의 증가 및 규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장치를 사용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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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⑦ 굴착작업에 의하여 지하 매설물 등의 파손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
고 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및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조종실의 안전레버를 작동시켜 오조작을 방지하고, 조종실
을 이탈하는 경우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아야 한다.
⑨ 조종실 내부에는 긴급 시 탈출하기 위한 비상탈출용 망치, 화재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
기와 수상작업 시 안전을 고려하여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⑩ 엔진룸과 같은 장소에는 발화되기 쉬운 유류 및 오일류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⑪ 현장 내 주행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장거리 후방주행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⑫ 타이어는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무한궤도(track)는 이
탈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가 균등하게 아이들러(idler)를 전·후진하여 장력 및 유격을 조정
하여야 한다.
⑬ 가공선로 및 고압선 인근에서 작업 시 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붐의 길이만큼 이격하
고,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및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굴착기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조종실 안전레버 : 운전자 탑승 및 이탈 등 이동 시 조종레버 오조작에 의한 작업장치의 불
시동작을 방지하는 장치
② 퀵 커플러 안전핀 : 유압 커플러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버킷 등 작업장치의 낙하를 방지
하기 위한 핀으로서 작업장치 교체 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퀵 커플러의 버킷 잠금장치
는 이중 잠금으로 하여야 함
③ 조종사 보호가드 : 운전석의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운전 보호하는 가드
④ 좌석안전띠 및 전도보호구조 : 운전자를 이탈을 방지하는 좌석안전띠 및 전도 시 좌석안전
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
⑤ 훅 해지장치 : 소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훅에서 슬링로프·줄걸이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개폐장치
⑥ 후방 카메라 : 굴착기 후면에 설치되어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 및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
⑦ 후진경보장치 : 굴착기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충돌 및 타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근로자·운전자에게 경보를 울리는 장치
(3) 안전사고예방
① 낙하 방지
가. 작업장치(attachment)의 고정 및 체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 예방을 실시하
여야 한다.
나. 부득이하게 소자재를 양중 시 양중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다. 부석제거 등 낙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파쇄(브레이커) 작업 시 유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안전망(metal lath) 등을 설치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06 -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여야 한다.
② 협착·충돌 방지
가. 근로자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장비와 근로자의 동선을 구획하여 근로자
의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굴착기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다. 타이어 식의 경우 경사면에서는 후진 주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굴착기가 전도되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송을 위해 발판 및 가설대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비 및 수리
가. 굴착기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굴착기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
다.
나. 이동이 가능한 굴착기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반출 후 수
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붐·암 등을 올리고 수리·점검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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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 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
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
㎥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 하수도법 시행령 제 조 참
일 오수발생량이 1 ( 24
조)한다.
(3)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진동 방지시설 1.1.5 항타, 발파시 소음 ⋅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 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
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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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정책기본법
∙ 하수도법
∙ 소음⋅진동관리법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1.2.2 관련 기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KS K ISO 11058 KS K ISO 7771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투수성 측정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유효 구멍 크기 측정
1.3 제출물
1.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
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
⋅
행규칙, 소음 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
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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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
, (4)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
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
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7)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
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 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
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①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 이상에 한한다
② 굴정공사 총연장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 이상에 한한다
③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 이상⋅공사면적
㎡ 이상 또는 총연장
(
( 1,000 200 m ( 200 m ) 200 1,000 ) 1,000 이상에 한한다)
④ 조경공사 면적합계 ㎡ 이상에 한한다
⑤ 건물해체공사 연건평 ㎡ 이상에 한한다
⑥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 이상에 한한다
(
5,000 ( 3,000 ( (2) ) ) 1,000 )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10 -
환경관리시설
(3)
KCS 21 20 15 : 2016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
1.3.3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
나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부
② 원료 용수포함 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부
③ 오염물질 처리계획서 선택
1
( ) 1 ( )
가.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라.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1.3.4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
, (2) ,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
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③ 앵커
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
, (anchor) (3)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확산 방지막 및 앵커(anchor)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
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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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③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
⋅진동 방지시설
1.3.6 항타, 발파시 소음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관할
21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 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분당 ㎥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물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 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
( .) 2.83 ( .) .) (2)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공사의 개요 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
) ( ) 1.3.7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등이 있다.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12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2)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
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
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 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2.3.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2.3.3 오탁방지막
(1)
일반사항
①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
,
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
.
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2.3-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13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표 2.3-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험 방법
인장강도
KS K 0520
신도
KS K 0520
인열강도
KS K 0536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유효구멍
KS K ISO 12956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2)
비고
그래브법
〃
텅법
찬물 침지법
습식법
구성 및 재료특성
①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
,
(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
.
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부체는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
성이 좋도록 한다.
나. 커튼의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3-1
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앵커는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
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3)
구조형상
①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
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② 부체
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float)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③ 하단부는 체인
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
(chain) 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14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재질은
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KS D 3520
KS D . 3566 ,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③ 받침 철물은 KS F
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
8014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
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
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
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
㎞ 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
.
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
(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 상 선식
.
(3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15 - 4 380/220 V).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
(2) .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혹은
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1.5
3.0 . / . 220 V 380 V . 한다.
⑥ 세륜시간은
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25~45
sec/ . ,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저수조에 항시 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10
. 위탁처리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일 출입차량
1
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30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
, ,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
1.2
200 . . 2 .
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2)
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하게 유지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16 - 1/2 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 통상 탁도
(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 시한다. ※ 탁도 20
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③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일 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
1
1 ,
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
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
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3.1.4 방진덮개
(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
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
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6 방진벽
(1)
⋅ ⋅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
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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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야적
(1)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
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
∼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
10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
에는
∼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
(3) (1) (3) .
3.1.8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 m 이상, 수압 3
㎏ ㎠ 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 ㎜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
3.1.9 이송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
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
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
에는
∼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
(3) (1) (3) .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
부스트)를 설치
(2) ⋅운영하여야 한다 . ⋅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1.11 살수 ∼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
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10%
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3) (1), (2)
는 (1), (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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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3.2.1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
여야 한다.
3.2.2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응결조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
(1)
.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 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 3.2.6 침전시설 ⋅ (1)
물리 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3)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cake)로 탈수처리한다.
⋅제작하여야 한다 . 3.2.7 방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3.3.1 침사지
(1)
⋅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 성토면의 안정
⋅
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 하
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
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19 -
환경관리시설
3.3.2 가마니
(1)
KCS 21 20 15 : 2016 ⋅마대쌓기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마니
⋅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마니 (4)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
.
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3.3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오탁방지막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
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
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4)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
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
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 한다.
(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3.4.1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
한다.
(2) ⋅ ⋅규격이어야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 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20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3.4.2 단독정화조
(1)
⋅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 규격이어야
한다.
(2) ⋅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 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
3.5.1 항타 시 소음
(1)
⋅진동 방지시설 ⋅진동 방지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
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 시 소음
(1)
⋅진동 방지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
,
,
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
⋅
음 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 폭음 의 수준이 지질 암반
(
) ,
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
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
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②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
,
,
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
.
,
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
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21 -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③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 폭음 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
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
) , .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3.6.1 시공 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4)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22 - KCS 21 60 00
비계공사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21 60 10 비계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 2022
비계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
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
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
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
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24 -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 2022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
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
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25 -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 2022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
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
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
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26 -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 2022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
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
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
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
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
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
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
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
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
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
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
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
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27 -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 2022
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
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
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
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
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
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
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
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
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
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
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28 -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 2022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
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
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
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29 -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 2022
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
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 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
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30 -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 2022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31 - 비계 KCS 21 60 10 : 2022
비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32 - 비계 KCS 21 60 10 : 2022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
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
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 비계를 강관 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
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33 - 비계 KCS 21 60 10 : 2022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
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
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34 - 비계 KCS 21 60 10 : 2022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
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
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
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
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
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35 - 비계 KCS 21 60 10 : 2022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
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
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
에 따라 설치한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
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
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
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
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36 - 비계 KCS 21 60 10 : 2022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
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
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
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
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
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
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37 - 비계 KCS 21 60 10 : 2022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
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
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
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
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
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
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
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
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
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38 - 비계
KCS 21 60 10 : 2022
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
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
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
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
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
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
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
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
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39 - 비계 KCS 21 60 10 : 2022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
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
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
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하며,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
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
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 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
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
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
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40 - 비계 KCS 21 60 10 : 2022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
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
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
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
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
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
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
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
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
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41 - 작업발판 및 통로 KCS 21 60 15 : 2022
작업발판 및 통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
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12 작업 발판
1.3 용어의 정의
∙ 경사로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여 경사지게 설치한 이동통로
∙ 계단참 : 근로자가 작업계단 또는 경사로를 통한 이동 중 일정높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 작업계단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너비, 단높이가
일정하게 제작된 가설계단
∙ 작업발판 : 높이가 2 m 이상인 고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 및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발판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
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42 - 작업발판 및 통로 KCS 21 60 15 : 2022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
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상이
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라켓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
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
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43 - 작업발판 및 통로 KCS 21 60 15 : 2022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
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
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
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
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경사각
30°
29°
27°
24°
표 3.3-1 미끄럼막이 간격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300 mm
330 mm
350 mm
370 mm
미끄럼막이 간격
22°
19°
17°
14°
400 mm
430 mm
450 mm
470 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
을 수 있다.
(9)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
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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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15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밖의 지정장소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
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 m 이상인 사다리에는 5 m 이내마다 계
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
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⑥ 이동식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근로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45 - KCS 21 70 00
안전시설공사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 2022
안전시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
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47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 2022 1.4.2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4.3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안전시설재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
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
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48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 2022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
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
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
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사감
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시설
(1) 통로, 작업발판의 끝 및 개구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
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
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
다.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
리감독자 지휘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6)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49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 2022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
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50 -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 2022
추락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
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 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 KS F 8082 추락 방호망
1.3 용어의 정의
∙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재 또는 철판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
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
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 안전난간 :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51 -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 2022
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 추락 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호망은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일 것
2. 자재
2.1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
유로프가 아닌 와이어 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 kN 이상이어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 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 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추
락 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
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
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
어야 한다.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
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어
야 한다.
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 기둥은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
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52 -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 2022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
우에는 단면이 45 mm × 45 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다음 표 2.3-1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
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강재 종류
표 2.3-1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지름 10 mm 이상의 격자모양 지름 10 mm 이상 형강 KS D 3503 40 mm × 40 mm × 5 mm 40 mm × 40 mm × 5 mm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
다.
2.6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은 KS F 8084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추락 방호망
3.1.1 시공
(1) 설치 높이는 그림 3.1-1 과 같이 작업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
를 말하며 10 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그림 3.1-1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망호망의 중앙부 처짐(S)은 추락 방
호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 ∼ 18 %가 되어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 m를 넘는 것은 3 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
대(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방호망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53 -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 2022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근로자가 추락 방호망에 추락시 추락 방호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
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100 mm 이하이어야 한다.
(7)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 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구부
개구부
H
안전방망
추락
방호망
안전방망
설치지점
추락 방호망 설치
지점
발코니
H
추락
방호망
안전방망
S
A
B
안전방망
추락
방호망
B
발코니 A
그림 3.1-1 추락 방호망의 설치 방법
긴변 길이
L
N A N B 3m 이내 건축물 벽체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그림 3.1-2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추락 방호망
3.1.2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
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
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
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
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54 -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 2022 3.2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
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0.9 m 이
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 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 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0.25 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 m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
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
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으로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
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
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설치한 보호망은 KS F
8083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
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만,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0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
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발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
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
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수평개구부에는 12 mm 합판과 45 mm × 45 mm 각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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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 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 m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다만 벽체와 인접하는 등 걸침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이에 상
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 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8) 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구부 덮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
다.
(9)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
여 표시한다.
(11)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
여야 한다.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 m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를 유지
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0.45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3.6 수직형 추락방망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는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56 -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 2022
(3)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0.75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4)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5) 양끝을 240 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수직방향으로 1.5 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0 mm 이상인 경우
에는 1.2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8)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7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
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3) 높이 1.2 m 이상, 수평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 mm, 두께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
여야 한다.
(4)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5)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6)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8 접근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0.45 ~ 0.6 m, 0.9 ~ 1.2 m 위치, 수평방향 1.85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 mm, 두께
: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57 -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 202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및 수직 보
호망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6 방호 선반
∙ KS F 8081 수직 보호망
∙ KS F 8082 추락 방호망
∙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낙하물 투하설비 : 높이 3 m 이상인 장소에서 낙하물을 안전하게 던져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설치되는 설비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
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2. 자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58 -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 2022 2.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 또는 KS F 8082에서 정한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의 추락 방
호망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2.2 방호 선반
(1) 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수직 보호망
(1)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②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이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
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낙하물 방지망
3.1.1 시공
(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
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지 겸용의 경우에는
KCS 21 70 10의 시공방법에 따른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 mm 이하이어야 한다.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
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 mm
이하로 한다.
(5)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 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59 -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 2022
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
강도의 30 %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망
의 손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3)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2 방호 선반
(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한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 m 이내이어야 한다.
(5)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
각도는 20°이상 30°이하 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 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
다.
(6)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
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7) 방호 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3.3 수직 보호망
3.3.1 시공
(1)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
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
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 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DS 21 00 00에 따
라 구조계산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수직 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
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5)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60 -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 2022
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6)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 고리 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
며, 모든 금속 고리 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3.3.2 현장 품질관리
(1) 수직 보호망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다음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 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
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재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악천후 시는 수직 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수직 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⑤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 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의 보관은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④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낙하물 투하설비
(1)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
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투하설비와 구조물과의 연결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도록 설치하여 쓰레기 등의 낙하물이 이음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 투하설비 최하부에는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61 -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
41 30 00 콘크리트공사
41 40 00 방수공사
41 42 00 단열공사
41 46 00 미장공사
41 47 00 도장공사
41 49 00 금속공사
41 51 00 수장공사
41 52 00 천장공사
41 54 00 외벽공사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
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64 -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
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Ÿ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
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Ÿ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65 -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Ÿ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
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
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
칭한다.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
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Ÿ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
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
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
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Ÿ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Ÿ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
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Ÿ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Ÿ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Ÿ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를 말한다.
Ÿ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
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
다.
Ÿ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66 -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Ÿ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
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Ÿ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Ÿ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
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Ÿ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Ÿ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Ÿ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
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 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
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67 -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Ÿ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Ÿ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
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Ÿ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
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Ÿ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Ÿ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
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Ÿ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Ÿ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Ÿ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 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
황 (SF 6) 이 포함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
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
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Ÿ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
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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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
인 또는 단체
Ÿ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
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Ÿ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
한 제3자 프로그램
Ÿ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Ÿ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Ÿ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Ÿ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
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Ÿ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
생량을 CO 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Ÿ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Ÿ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
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
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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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
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
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Ÿ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
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Ÿ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
(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Ÿ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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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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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
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
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
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
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
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
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
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
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
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
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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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
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
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
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
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
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
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
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
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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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
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
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
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
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
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
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
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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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
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
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
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
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
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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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
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
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
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
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
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
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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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
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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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
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
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
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78 -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
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
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
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
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
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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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
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
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
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
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80 - 담당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
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
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
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
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
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
정에 따른다.
⑤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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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
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
(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
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
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
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
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
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82 -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
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
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
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
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
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
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83 -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
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
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
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
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
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
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
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
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
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84 -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
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
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
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
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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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
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
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
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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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
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
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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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
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
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
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
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
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
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
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
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
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
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
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88 -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
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
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
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
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
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
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89 -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
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
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
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
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
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90 -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
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
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
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
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91 -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
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
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92 -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
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
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
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
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
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
시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93 -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
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
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
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94 -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표 3.6-1 환경확인목록 (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환경
문제
원
자
재
가
공
시공
운
송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운
송
사
용
유
지
관
리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95 -
보
수
⋅
보
강
최종
기
타
운
송
해
체
재
활
용
소
각
폐
기
운
송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표 3.6-2 환경확인목록 (세부)
자재생산
천
연
자
원
소
비
운송
가
공
운
송
및
생
산
운
송
거
리
사용 및 유지관
리
시공
운
송
중
량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장
비
및
기
계
⋅
기
구
사
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96 -
유
지
관
리
보
강
해체 및 재활용
해
체
공
사
매
립
재
활
용
건축공사 일반 KCS 41 10 00 : 2021
기타 환경위험 대책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597 - KCS 41 3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41 30 02 무근콘크리트공사
41 30 05 간이콘크리트공사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0 01 : 202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
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Ÿ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
크리트
Ÿ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
는 부분의 콘크리트
Ÿ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Ÿ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
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Ÿ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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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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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01 -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0 01 : 2021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02 - 무근콘크리트 공사 KCS 41 30 02 : 2021
무근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무근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아치, 바닥 콘크리트,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3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0 01 (1.6)에 따른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03 - 무근콘크리트 공사 KCS 41 30 02 : 2021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
멘트나 혼합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발주자 대
리인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1) 물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한다.
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2.1.5)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
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2)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
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1)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
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04 - 간이콘크리트 공사 KCS 41 30 05 : 2021
간이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간이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간이 콘크리트 공사는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
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 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3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0 01 (1.6)에 따른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05 - 간이콘크리트 공사 KCS 41 30 05 : 2021
2. 자재
2.1 구성재료
(1)
콘크리트는 KS F 4009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다.
(2)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1-1과
같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표 2.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
콘크리트를 타설한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 )
설계기준강도 (MPa) 15 이상 15 이상 5 이상 15 미만 18 이상
3. 시공
3.1 운반
(1) 운반 및 타설 전에 이용되는 기계기구, 운반방법, 타설 순서 등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운반은 재료의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될 수 있는 한 적고, 또한 거푸집, 배근 및 이전
에 타설한 콘크리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시한다.
3.2 타설
(1) 타설 전에 거푸집널 및 이어붓기면을 청소하고 물씻기를 행한다.
(2)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짐한다.
(3) 운반 중에 워커빌리티가 변화하고, 타설이 곤란하게 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3.3 양생
(1) 타설한 콘크리트는 적어도 5일 이상 살수 등의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급격한 건
조는 피한다.
(2) 콘크리트가 초기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보온양생을 실시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1일 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 보행하거나 무거운 짐을 두게 될 때에는 필요한 곳을 판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
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06 - 간이콘크리트 공사 KCS 41 30 05 : 2021
3.4 거푸집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충격 등에 견디고, 유
해한 누수가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널은 설계도에 표시한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가 얻어지도록 가공, 제작한다.
(3) 거푸집 내에 설치하는 배근, 배관, 매설물은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의 타설에
의해서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거푸집널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KCS 14 20 12(3.3)에 따른다.
(5) 거푸집을 해체한 후 콘크리트의 곰보현상 등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3.5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휘어진 철근은 바로잡고, 설계도에 따라 가공한다.
(2) 철근의 끝부분의 갈고리는 KCS 14 20 11(3.1.1)에 따른다.
(3)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한다.
(4)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
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과 거푸집널과의 사이는 간격재, 철근고임재 및 철물 등을 이용
하여 그 간격을 유지한다.
(5) 철근의 이음 및 위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KCS 14 20 11(3.1.3)에
따른다.
3.6 피복두께
최소 피복두께는 표 3.6-1에 따른다.
표 3.6-1 최소 피복두께
(단위 : 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벽, 기둥, 보, 바닥 30 흙에 접하는 부분 벽, 기둥, 보, 바닥 40 기초 (줄기초의 기초벽 부분은 제외)
3.7 마무리
콘크리트면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07 - 60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41 40 06 도막방수공사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41 40 12 실링공사
41 40 15 발수공사
41 40 16 수팽창 지수재 및 지수판공사
41 40 17 누수보수 공사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Ÿ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Ÿ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Ÿ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Ÿ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Ÿ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
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
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
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Ÿ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Ÿ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Ÿ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09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Ÿ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Ÿ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Ÿ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Ÿ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Ÿ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Ÿ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
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Ÿ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Ÿ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
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
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Ÿ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Ÿ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
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
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Ÿ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
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Ÿ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Ÿ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Ÿ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10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Ÿ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Ÿ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Ÿ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
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Ÿ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
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
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Ÿ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
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Ÿ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
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
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Ÿ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
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Ÿ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
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Ÿ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
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Ÿ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Ÿ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
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Ÿ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Ÿ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11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프형의 재료
Ÿ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Ÿ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Ÿ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
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Ÿ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
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
출형으로 구분
Ÿ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Ÿ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Ÿ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Ÿ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
킴
Ÿ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
도 있음
Ÿ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
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Ÿ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
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Ÿ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Ÿ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
적으로 하는 용접
Ÿ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
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Ÿ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Ÿ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12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Ÿ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Ÿ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Ÿ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Ÿ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Ÿ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Ÿ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
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Ÿ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
링재
Ÿ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
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Ÿ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Ÿ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
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Ÿ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Ÿ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
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Ÿ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Ÿ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Ÿ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Ÿ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Ÿ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Ÿ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
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
로 주로 사용되는 것
Ÿ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
음의 2종류로 구분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13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
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Ÿ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Ÿ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
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
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Ÿ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Ÿ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
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Ÿ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
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
계획 관
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
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
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을 만족하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
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14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자제하며, 필
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
(3)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
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
분처리 방법이 포함
(4)
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
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
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
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
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15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
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
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16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
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
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
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
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
적을 명시한
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
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
나. 현장에서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
치를 통해 공
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
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
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 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17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
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
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
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
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계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18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아스팔트계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부위
실내
차
발
코
니
외
벽
양
개
방
복
도
지
하
외
벽
C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A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콘크리트 블록 - ○ 자갈깔기 - 시멘트 모르타르 보호 및 마감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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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
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
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20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
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
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
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21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
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
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
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
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
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
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
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
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
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
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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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
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23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
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
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2)
할도 등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
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
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
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
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
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24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
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
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
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
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
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
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25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
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
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
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
⋅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
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26 -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021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 배수트랩 루프드레인 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
(
, ) . , 48 다. 필요에 따
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27 - .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5 : 2021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자착형 방수시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염화비닐, 폴리우레탄계, 에폭시계)
및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 등의 것으로 솔,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28 -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5 : 2021
롤러,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자착형 방수시트
표 1.2-4에 적용하는 자착형 방수시트는 표 2.2-1의 종류별 분류에 따라 KS F 4934의 품질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1 자착형 방수시트의 종류 종류 약칭 주원료 고무 아스팔트계 고무 아스팔트
아스팔트, 스틸렌부타디엔 고무, 유동화제, 폐고무 등
부틸 고무계 부틸 고무
부틸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등
천연 고무계 천연 고무
천연고무, 천연 재생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유동화제 등
2.3 덧붙임용 시트
덧붙임용 시트는 KS F 4934에 적합하고, 덧붙이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보강용 겔(gel)
보강용 겔(gel)은 고점도의 제품으로서 수밀성 및 접착성을 가지며, 떠붙임이 용이한 도막형
(putty type)과 시공이 용이한 막대형(stick type)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2.5 보호완충재
보호완충재는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부착하여 모래 등의 되메우기 재의 충격 및 침하로부
터 방수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6 누름고정판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강, 플라스틱 재질의 누름고정판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7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
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8 단열재
단열재는 KS M 3808 단열재 또는 KS M 3809에서 정하고 있는 단열재 중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하는 것을 사용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29 -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5 : 2021
2.9 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자착형 방수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3과 같고, 표 중의 (
) 안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방수시트
종류
(물매)
공정
노출용(1/100∼1/50)
비노출용
(1/100∼1/50)
평탄부(단열재
없음)
평탄부(단열재
있음)
치켜 올림부, 외벽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1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2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1.4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1mm 이상)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1.4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1mm 이상)
접착제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1.4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1mm 이상)
3 -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
(3.0 mm 이상)1)
단열재 - - - 4 - -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1.4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1mm 이상)
5 - -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
(3.0 mm 이상)1)
없음 없음
보호 및
마감
PP강화보드, 발 포PE시트, 보호 몰탈 등 PP복합패널, 발포PE 시트 등
주 : 1) (현행과 동일)
2)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마감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고정판을 제외할 수도 있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30 -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5 : 2021
3) 오목모서리에는 미리 너비 200 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여준다. 단, 바탕면상태가 좋지 않
거나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코너부위 안쪽에 보강용 겔(gel)을 이용하여 50 mm×50 mm 정도
채워넣고 그 상부에 덧붙임용 시트를 붙인다.
4) (현행과 동일)
5) 드레인 주변에는 500 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이고 보강용 겔(gel) 등을 이용하여 밀실
하게 보강한다.
6) 파이프 주변에는 덧붙임용 시트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보강용 겔(gel)등을 이용하여 밀실
하게 보강한다.
7) ALC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는 표면을 미장마감하거나 공정 1의 프라이머를 0.6 kg/m²로 한다.
8) 노출용 단열재 삽입 공법의 공정 1의 프라이머, 공정 2의 접착제의 사용량은 접착제의 종류에 따
라 달라진다.
9) PC 또는 ALC 패널의 이음줄눈부는 덧붙임용 시트로 양쪽으로 100 mm 정도씩 걸쳐 붙인다.
10) 노출용 단열재 삽입 공법에서의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한다.
11) 표 중의 ( ) 안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내며, 두께기준은 고무 아스팔트계 재료층(점착층 포함)의
두께를 의미한다.
표 3.1-2 부틸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종류
노출용(1/100∼1/50)
비노출용
(1/100∼1/50)
평탄부(단열재 없음) 평탄부(단열재 있음) 1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2
부틸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부틸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접착제
부틸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3 -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
(3.0 mm 이상)1)
단열재 - - - (물매) 공정 4 - -
부틸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5 - -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
(3.0 mm 이상)1)
보호 및
마감
PP강화보드, 발포PE
시트, 보호몰탈 등
없음 없음 치켜 올림부, 외벽
PP복합패널,
PE시트 등
발포
주 : 1) 마감공정에 있어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를 사용하여 전면밀착하는 공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방수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
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고정판을 제외할 수도 있다.
3) 오목모서리에는 미리 너비 200 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여준다. 단, 바탕면상태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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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코너부위 안쪽에 보강용 겔(gel)을 이용하여 50 mm×50 mm
정도 채워넣고 그 상부에 덧붙임용 시트를 붙인다.
4)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을 마감도료 또는 하지 않을 경우
에는 평면의 공정 3의 자착형 방수시트를 오목모서리 앞에서 바름을 멈추고, 두께 3 mm 이상의
자착형 방수시트를 200 mm 걸쳐 붙인 다음에 치켜올림부를 붙인다.
5) 드레인 주변에는 500 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이고 보강용 겔(gel) 등을 이용하여 밀실
하게 보강한다.
6) 파이프 주변에는 덧붙임용 시트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보강용 겔(gel) 등을 이용하여 밀
실하게 보강한다.
7) ALC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는 표면을 미장마감하거나 공정 1의 프라이머를 0.6 kg/m²로 한다.
8) 노출용 단열재 삽입 공법의 공정 1의 프라이머, 공정 2의 접착제의 사용량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9) PC 또는 ALC 패널의 이음줄눈부는 덧붙임용 시트로 양쪽으로 100 mm 정도씩 걸쳐 붙인다.
10) 노출용 단열재 삽입 공법에서의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한다.
11) 표 중의 (
) 안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내며, 두께기준은 고무 아스팔트계 재료층(점착층 포함)
의 두께를 의미한다.
표 3.1-3 천연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종류
노출용(1/100∼1/50)
비노출용
(1/100∼1/50)
평탄부(단열재 없음) 평탄부(단열재 있음)
치켜 올림부,
외벽
1 - - - - 2
천연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천연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접착제
천연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3 -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
(3.0 mm 이상)1)
단열재 - - (물매) 공정 4 - -
천연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5 - -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
(3.0 mm 이상)
- 보호 및 마감
PP강화보드, 발포PE시
트, 보호몰탈 등
없음 없음
PP복합패널, 발
포PE시트 등
주 : 1) 마감공정에 있어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를 사용하여 전면밀착하는 공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방수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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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고정판을 제외할 수도 있다.
3) 오목모서리에는 미리 너비 200 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여준다. 단, 바탕면상태가 좋지 않
거나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코너부위 안쪽에 보강용 겔(gel)을 이용하여 50 mm×50 mm 정도
채워넣고 그 상부에 덧붙임용 시트를 붙인다.
4)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을 마감도료 또는 하지 않을 경우
에는 평면의 공정 3의 자착형 방수시트를 오목모서리 앞에서 바름을 멈추고, 두께 3 mm 이상의
자착형 방수시트를 200 mm 걸쳐 붙인 다음에 치켜올림부를 붙인다.
5) 드레인 주변에는 500 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이고 보강용 겔(gel) 등을 이용하여 밀실
하게 보강한다.
6) 파이프 주변에는 덧붙임용 시트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보강용 겔(gel)등을 이용하여 밀
실하게 보강한다.
7) ALC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는 표면을 미장마감하거나 공정 1의 프라이머를 0.6 kg/m²로 한다.
8) 노출용 단열재 삽입 공법의 공정 1의 프라이머, 공정 2의 접착제의 사용량은 접착제의 종류에 따
라 달라진다.
9) PC 또는 ALC 패널의 이음줄눈부는 덧붙임용 시트로 양쪽으로 100 mm 정도씩 걸쳐 붙인다.
10) 노출용 단열재 삽입 공법에서의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1) 표 중의 (
) 안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내며, 두께기준은 고무 아스팔트계 재료층(점착층 포함)
의 두께를 의미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4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4 자착형 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 부위
고무 아스팔트계
부위
비노출 노출 비노출 천연 고무계 노출 비노출 노출 3) RC ○ ○ ○ ○ ○ ○3) PC ○2) ○3) ○2) ○3) ○2) ○3) ALC - ○3) - ○3) - ○3) RC - ○ - ○ - ○ PC - ○ - ○ - ○ 지하외벽(외부쪽) RC ○ - ○ - ○ - 욕실 등 RC ○ - ○ - ○ - 주차장 RC ○ - ○ - ○ - 수 영 장 RC ○ - ○ - ○ - 인공연못 및 정원 RC ○ - ○ - ○ - 지붕 차양 실 내 3) 부틸 고무계 바탕(바닥)의 물매 1/100∼1/50
주 :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자갈에 의한 보호 및 마감에 한함.
3) 노출용 단열재 삽입 시 한함.
3.2 프라이머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프라이머를 솔 및 고무주걱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얼룩이 없도록
침투시킨다.
3.3 자착형 방수시트 붙이기
(1) 자착형 방수시트 붙이기는 들뜸 현상이 없도록 잘 밀착시키는 방법을 표준으로 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33 -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5 : 2021
(2) ALC패널의 단변 접합부 등 큰 움직임이 예상되는 부위(이음부, 연결 조인트부 등)는 미리 너
비 300 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마감한다.
(3) 치켜올림의 자착형 방수시트의 끝부분은 누름고정판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시트단부는 실
링재로 마감한다.
(4) 지하외벽 및 수영장 등의 벽면에서의 자착형 방수시트 붙이기는 미리 자착형 방수시트를
시공높이에 맞게 재단하여 시공한다. 재단하지 않고 자착형 방수시트를 붙이는 경우에는
늘어뜨리는 장치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최상단부 및 높이가 10 m를 넘는 벽에서는 10 m
마다 누름고정판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3.4 단열재 붙이기
(1) 노출용 단열재 삽입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공정 2의 단열재용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면서 빈
틈없이 붙이고, 그 위를 점착층이 있는 시트로 붙인다.
3.5 특수부위의 처리
(1) 오목모서리와 볼록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에서의 자착형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너비
200 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처리한다. 단, 바탕면상태가 좋지 않거나 누수의 우려
가 있는 경우 코너부위 안쪽에 보강용 겔(gel)을 이용하여 50 mm×50 mm 정도 채워
넣고, 그 상부에 덧붙임용 시트를 붙인다.
(2) 드레인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자착형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미리 드레인 안지름 정도 크기
의 구멍을 뚫은 500 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평면부에 걸쳐 붙여주
거나 보강용 겔(gel)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보강한다. 일반 평면부의 자착형 방수시트는 덧붙
임용 시트 위에 겹쳐 붙이고 드레인의 안지름에 맞추어 잘라낸 후 실링재 혹은 보강용 겔(gel)
로 마감한다.
(3) 파이프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자착형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 면에
100 mm 정도, 바닥면에 50 mm 정도 걸쳐 붙여주거나 보강용 겔(gel)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보강한다.
(4) 미리 파이프의 바깥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한 변이 파이프의 직경보다 400 mm 정도
더 큰 정방형의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 주위의 평면부에 붙인 후, 일반 평면부의 자착형 방
수시트를 겹쳐 붙인다.
(5) 파이프의 치겨올림부의 자착형 방수시트는 소정의 높이까지 붙이고, 상단부는 내구성이 좋
은 금속류로 고정하여 하단부와 함께 실링재 혹은 보강용 겔(gel)로 마감한다.
3.6 보호 및 마감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34 -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5 : 2021
자착형 시트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의 표 3.1-1,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보호층(보호재) 시공 후 빠른
시일 안에 되메우기 또는 마감 시공이 이루어져야 방수층 및 보호재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보호층(보호재) 시공 후 5일 내에 되메우기 또는 마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5
일이 넘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35 -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36 -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6 : 2021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
(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
주 로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 ′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과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 금속화합물
(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
()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
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
다.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
우레아 수지계
′
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만으로 빠
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
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
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
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37 -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6 : 2021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항목 인장성능 인장강도(N/mm 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강도(N/mm) 30.0 이상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N/mm 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가열 신축 성상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파단시
신장률
(%)
신장시의 열화 성상 부착성능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38 -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6 : 202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
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
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
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
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종 류 참 고 치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
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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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
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
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
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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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
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 ⋅전면접착
도포공법
종류
공정
1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프라이머(0.3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41 -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6 : 2021
kg/m 2)
kg/m 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
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
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
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
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
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 ⋅통기완충절연 (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 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 2)
3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 2)
- 4 층 - - 우레탄 고무계 -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42 -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6 : 2021
방수재(1.2 kg/m 2)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
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
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
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
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 ⋅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 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 2)
3 층 보강포 - 공정 4 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
-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2)
- 6 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2) = 1.7(kg/m2
)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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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 ⋅전면접착
종류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 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²) 2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3 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 2)
4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5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공정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2) = 4.7(kg/m2
)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
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면접착
(L-UrF)
개방복도,
발코니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1/100∼1/50 -
1/50∼
1/20
-
1/100∼
1/50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PC ○ - - - - - - 바탕의 물매
통기완충
(L-UrS)
아크릴
외벽용
(L-UrW)
적용부위 지붕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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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종별
실내
(화장실,
기계실)
외벽 지하외벽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RC ○ - - ○ - ○ - PC ○ - - ○ - ○ - RC
○
주: 2)
- - ○ - ○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적용부위
차양
아크릴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
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
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
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
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
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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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
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
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
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
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
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
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
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
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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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
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
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
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
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
다.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
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
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
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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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
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
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
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
른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
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
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
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
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
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
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
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
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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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
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
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
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
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
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
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
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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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
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
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
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
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
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
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
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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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
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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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적층 복합하여 시공하
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는 시트계 재료의 겹침부 수밀 안전성, 도막계 재료의 시공성 개
선(두께 확보, 들뜸 방지 등), 방수층의 균열 거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트재와 도막
재를 적층하여 사용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 KCS 41 40 03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 K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시트 방수공사
∙ KCS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 KCS 41 40 10 금속판 방수공사
∙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의 성능평가 시험방법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4919 ∙ KS F 4922 ∙ KS F 4926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 방수재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
∙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공표준 1.3 용어의 정의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52 -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KCS 41 40 07 : 2021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방수용 재료
2.1.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 에폭시 수지를 주
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롤러, 뿜칠
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2 도막 방수재
이 기준에 적용하는 도막 방수재(연질 또는 경질, 상온 아스팔트 방수재)는 KS F 3211과 KS F
4922 및 KCS 41 40 0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비고(경)화성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 등은 KS F
493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방수시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1, KS F 4917, KS F 4934, 금속시트 등
관련 시트재의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2.1.5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
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6 누름고정판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 플라스틱 재질의 누름고정판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53 -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KCS 41 40 07 : 2021
방수층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1.7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
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8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
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2.2 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
∼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법의 종류는 표 3.1-1 표 3.1-3의 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54 -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KCS 41 40 07 : 2021
표 3.1-1 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시트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L-CoF)
종류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2층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3층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 이상)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 이상)
4층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 이상)
-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 이상)
- 공정
보호 및
마감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주 : 1) 방수 바탕의 용도에 따라 경도값이 서로 다른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연질은 경도값이 shore A
60~80의 것을, 경질은 경도값이 shore D 60∼80로 한다.
2) 2층, 3층에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사용량은 KCS 41 40 06의 표 3.1-1,표 3.1-2의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표 3.1-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의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L,M-CoF)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F) 1층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2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보호
및
마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 등 보호용 패널, 시트 등
주 : 1) 비고(경)화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는 점도 2,000,000 mPa·s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화점
300 ℃, 발화점 400 ℃ 이하에서 인화 및 발화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량은 2.0 kg/m² 이상으로 한다.
재료의 품질 규정은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2층 시트방수재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55 -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KCS 41 40 07 : 2021
표 3.1-3 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의 적층 복합방수공법(M-CoMi)
종류
평탄부위, 물매 (1/100∼1/50)
통기노출
(M-CoMiM)
치켜 올림부위, 외벽
전면접착
(M-CoMiF)
통기 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1층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
2층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공정 3층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보호 및 마감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설계도서에 따름
주 : 1) 1층 2층의 시트방수재는 설계의 조건에 따라 개량아스팔트(2.0㎜ 이상), 합성고분자계 시트, 금속
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2층 및 3층에 사용하는 도막방수재는 KCS 41 40 06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3.2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3.2.1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시에는 바탕의 결함부를 보수하고,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2.2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1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충분히 양생시킨 다음, KCS 41 40 06에 준하여 2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3)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56 -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KCS 41 40 07 : 2021
3.2.3 마감도료의 도포
KCS 41 40 06에 준하여 마감도료를 도포한다.
3.2.4 보호마감 설치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의 표3.1-1,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
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3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3.3.1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점도 및 고형분 조건에 적합한 비고(경)화형 점착유연형 방수재를 사용하고, 현장 온도 조건
에 따라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3.3.2 시트 붙이기
KCS 41 40 03 등에 준하여 사용하는 시트 방수재를 붙인다.
3.3.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거나 방수재 제조사가 제시
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에 발생한 결함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3.4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3.4.1 시트방수재 깔기
KCS 41 40 03, KCS 41 40 04, KCS 41 40 10에 따라 시트 방수재를 바탕에 고정한다.
3.4.2 도막방수재 도포하기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
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
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57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08 : 202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
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58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08 : 2021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
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
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
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
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
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59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08 : 2021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무기질계
주성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지방산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유기질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
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
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KS F 3211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
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60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08 : 2021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
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
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
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61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08 : 2021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
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
수층을 시공한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
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62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08 : 2021
표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종 2종 1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프라이머
(0.3 ㎏/㎡)
2층 방수액 침투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방수재
(0.7 ㎏/㎡)
3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4층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5층 - 6층 공정 -
방수재
(1.0 ㎏/㎡)
- - 보강포 - - -
방수재
(1.0 ㎏/㎡)
- - - -
방수재
(0.7 ㎏/㎡)
○ ○ ○ ○ ○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X X △ X △
실내
적
용
부
위
시멘트 액체방수층 지하
수조
1)
옥상2)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
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
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
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63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08 : 2021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
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
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
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
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
게 마감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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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1층(초벌바름)
배합
수평부위 배합 3층(정벌바름) 시멘트 모래
도막두
께
(mm)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1 0∼1 1∼3 1 2∼2.5 20∼25 - - - 시공장소 수직부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시멘트 배합 모래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도막두께
(mm)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
는 30∼60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
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
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
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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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
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목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
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
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
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
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4.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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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
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
리를 한다 (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
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
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
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
한다.
3.4.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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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을 모두 만족하는 규격품으로 하고, 시공은 해당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부득이하게 이음할 경우에는 이종 실링재 관
련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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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2.5-1(G형)과 표 2.5-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5-1 실링재의 품질기준 (G형)
등급
특성 25LM 슬럼프(mm) 25HM 20LM 세로 3 이하 가로 3 이하 탄성 복원성(%)
인장응력
(N/mm 2)
30SLM 30SHM 60 이상
줄눈너비의 신장률(%)
인장
특성
20HM 1) 200 (M100) 160(M60)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침적 후의 정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응력(N/mm 2)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
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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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12 : 2021
등급
특성 25LM 25HM 20LM 20HM 30SLM 30SHM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표 2.5-2 실링재의 품질기준 (F)
등급
특성 25LM 슬럼프(mm)
20HM
3 이하
가로 3 이하
줄눈너비의
신장률(%)1)
인장응력
(N/mm²)
20LM 세로 탄성복원성(%)
인장
특성
25HM 70 이상 60 이상 200(M100) 160(M60) 23℃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2) 0.6 초과 0.4 이하
0.4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파괴 시
신장률(%)4)
- 12.5E 12.5P 7.5 40 이상
40
미만
- - -
100
이상
20
이상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확대 및 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접착파괴 시의 신장률(%)5)
- 부피손실(%) 10 이하6)
100
이상
20
이상
25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
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
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 또는 –20 ℃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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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실링공사 일반
3.1.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1) 워킹 조인트
① 줄눈 너비는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
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
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③ KS F 4910의 G형 또는 F형의 20 등급, 25 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논워킹 조인트
① 줄눈 너비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
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3.1.2 줄눈의 구조
(1)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줄눈바닥의 상태
①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②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1.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4 줄눈의 상태
(1)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2)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3)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
착되어 있지 않을 것
3.1.5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KCS 41 40 01(3.5)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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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
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3.2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4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5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
하게 붙인다.
3.6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7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의 적용 유무와 종류는 해당 소지와 적용 실링재와의 사전 접착성 시험을 통해
반드시 미리 확인 되어야 한다.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붓, 보풀이 없는 헝겊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프라이머의 바르는 방법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제조사에서 지정하
는 방법에 따른다.
3.8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8.1 2성분형 실링재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72 - 실링공사 KCS 41 40 12 : 2021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8.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가 경화 되거나 표면에 막이 형성되는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
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9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2) 이음 실링 부위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10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1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2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
한다.
3.13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
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73 - 발수공사 KCS 41 40 15 : 2021
발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
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 등의 수직부 외부 표면에 발수제(물흡수 방지제)를 도포하여 발수성
(물흡수 방지 성능)을 부여하는 시공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15 발수공사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발수제
발수제는 발수 용도로 사용하는 무기계 혹은 유기계(실리콘 화합물계 등)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을 의미하며, 발수제의 품질은 KS F 4930에 의한 표 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74 - 발수공사
KCS 41 40 15 : 2021
표 2.1-1 재료의 품질기준
기준치
항목 유기질계 도포 후의 겉모양
무기질계
변화가 없을 것
침투깊이 -2) 2.0 mm 이상
표준상태1)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흡수
성능
물흡수계수비 0.10 이하
저온, 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물흡수계수비 0.50 이하 물흡수계수비 0.20 이하 내투수성능 투수비 0.10 이하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3.0 mm 이하
용출저항
성능
냄새와 맛
탁도
색도
중금속(Pb로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ℓ이하
10 mg/ℓ이하
5.8∼8.6
0.005 mg/ℓ이하
30 mg/ℓ이하
0.2 mg/ℓ이하
인화점 80℃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주 : 1)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
2) 무기질계인 경우에는 침투비성막형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
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형성하여 조직을 치밀화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물 또는 염화이온
(Cl-)의 침투를 억제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깊
이에 대한 성능을 규정하지 않음
2.2 자재 품질관리
(1)
발수제는 KS F 493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발수제는 내흡수성능 시험 후 지정 물흡수계수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발수공사 일반
3.1.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석재),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3.1.2 바탕의 상태
(1) 콘크리트 바탕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75 - 발수공사 KCS 41 40 15 : 2021
①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나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③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④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⑤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
는 보수 모르타르로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 있을 것
⑥ 거푸집 긴결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⑦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⑧ 발수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2)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①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②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 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
을것
③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
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칸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 및 마모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
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3)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①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②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③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
이 없을 것
(4)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1.3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3.2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 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의 점검은 KCS 41 40 01(3.1.6.~9))에 따른다.
3.3 바탕처리
(1) 발수공사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
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76 - 발수공사 KCS 41 40 15 : 2021
① 곰보
②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창호 등),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2)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3)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표면함수율 8% 확인 후 시공한다.
3.4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1) 바탕처리 후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이색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다.
(2)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3)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묻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5 발수제의 도포
(1) 발수제는 붓, 롤러, 뿜칠 등으로 시공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
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이때 1차 시공 방향과 다른 방향인 가로나 세로 방향으
로 시공한다.
(3)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여 물
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 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4)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5) 저온시의 시공(5 ℃ 이하)은 피한다.
3.6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1)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이색, 발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물 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 부위에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7 양생
(1)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2)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3)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77 - 수팽창 지수재 및 지수판공사 KCS 41 40 16 : 2021
수팽창 지수재 및 지수판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있어서 시공이음부(construction joint)에 설치하는 수팽창 고
무 지수재의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 구조물공사에 있어서 신축 또는 시공이음부에 설치하는 지수판의 재료 및 시공에 적
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M 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수팽창 고무 지수재
(1)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침투수에 대하여 콘크리트 시공이음부(construction joint)의 거동에
대응하는 탄력성과 수압에 저항하는 수밀성, 팽창성, 장기적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이
어야 한다.
(2)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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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수팽창 고무 지수재의 크기 및 모양은 다음 표 2.1-1을 참고하여 해당 구조물의 조건에 맞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표 2.1-1 지수재의 치수 및 허용차
호칭
너비
허용차
±
두께
허용차
(최대)지
름
허용차
± 높이
길이(참고치)
(4)
수팽
사각형
1.0
1.0
창 고
원형
1.0
표시치 이상
무 지
반달형
1.0
수재의 성능은 해당 구조물의 조건에 맞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KS M 6793에서 규정
± ±
하는 품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수팽창고무지수재 이외의 재질
및 신자재는 생산자의 시방 및 규격을 참조하여 현장 적용성을 검토 후 사용가능하다.
표 2.1-2 지수재 일반적 품질성능
항목
일반용
인장강도(MPa)
신장률(%)
경도(타입 A 듀로미터)
인장
강도변화율
2.5 (%) ( A )
부피 변화율(%)
팽창 후 성상
2.5 ± ± 450 450 (50 10) (50 10)
±
촉진 노화
신장률 변화율
±
시험
경도 타입 듀로미
±
터 변화
(%)
침지시험
성능
해수용
25 이내 25 이내 10 이내
이상
이상없을 것
200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79 -
±
±
±
25 이내 25 이내 10 이내
이상
이상없을 것
100
수팽창 지수재 및 지수판공사 KCS 41 40 16 : 2021
2.2 지수판
(1) 지수판은 침투수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신축이음 또는 시공이음부의 거동에 대응하는 탄력성
과 수압에 저항하는 수밀성, 장기적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3) 지수판의 크기, 모양은 표 2.2-1에서 규정하는 것에 준하며, 해당 구조물의 조건에 맞도록 설
계⋅제조되어야 한다.
표 2.2-1 지수판 치수의 허용차
치수
너비
두께
길이
허용차
±
±
±
3
(4) 지수판의 성능은 해당 구조물의 조건에
맞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KS M 3805에서
0
규정하는 품질(표 2.2-2 참조)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제품이어야 한다.
10
3
표 2.2-2 지수판의 성능
시험항목
비중
경도 HDA
인장 강도(MPa)
인장 변형(%)
노화성
무게 변화율(%)
인장강도 변화율(%)
인장변형(%)
알칼리
변화율(%)
무게 변화율
내약품성
인장강도 변화율(%)
인장변형(%)
식염수
변화율(%)
무게 변화율
유연 온도( )
후 사용한다.
℃
규격값
1.4 이하
65 이상
11.8 이상
250 이상
± 이내
± 이내
± 이내
± 이내
± 이내
± 이내
± 이내
5%
2.3 자재 품질관리
(1) 수팽창 고무 지수재의 품
20 질은 KS M 6793의 품질 20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5 한다. 이외의 재질이 다른
10
10
2
-30 이하
비 KS 제품(신자재)의 경
우 생산자로부터 시방 및
제품 규격을 제출받아 품
질기준 적합성을 검토한
(2) 지수판의 품질은 KS M 380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수팽창 고무 지수재 및 지수판은 침수시험 시 갈라짐, 용해, 중량감소 등이 없어야 한다.
(4) 수팽창 고무 지수재 및 지수판은 사용(설치) 전에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
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80 - 수팽창 지수재 및 지수판공사 KCS 41 40 16 : 2021
3. 시공
3.1 수팽창 고무 지수재
3.1.1 수팽창 고무 지수재
(1) 수팽창 고무 지수재 사용 전 공급원 및 작업절차서(설계도서 및 검측 체크리스트 등)를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콘크리트 면은 요철이 없어야 한다.
(3)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제자리에 정확히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4) 수팽창 고무 지수재 연결접합(이음매)은 부적합 부착이 없도록 하고 교차시 50 mm 이상 교
차시켜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재 성능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5) 수팽창 고무 지수재에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잘못 설치된 것은 감독관의 지침에 따라야 한
다.
(6) 수팽창 고무 지수재에 대한 검측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1.2 지수판
(1) 지수판 사용 전 공급원 및 작업절차서(신축/시공이음 구분한 단계별 설계도서 및 검측체크리
스트 등)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이 편심시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좌우, 상하 균등하게 설치 및 움직이지 않게 고
정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한다.
(4) 신축이음용 지수판과 시공이음용 지수판을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 지수판의 중앙밸브(원통)부가 콘크리트 속에 묻혔을 경우(콘크리트 팽창수축 대응
기능 상실) 콘크리트 단부를 까내어 중앙부가 노출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를 한다.
(6) 지수판은 가능한 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고, 이음부는 최소화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지수판
이 접히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7) 지수판의 연결접합(이음매)은 지수판융착기를 사용하여 완전융착접합 혹은 전용 연결재를
사용하고 연결재 내부를 수팽창실란트를 이용하여 채움처리하여 완벽하게 연결한 후 지수판
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부적합이음(단순겹침, 철물고정, 단순 소켓연결 등)으로 물이 침
입되면 안 된다.
(8) 외부 벽체,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및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신축, 시공이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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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드시 지수판을 설치하고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며 검측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3.2 수팽창 고무 지수재의 시공
(1)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비에 젖거나 물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2)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저장 중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콘크리트 면에 수팽창 고무 지수재 고정 시 콘크리트 타설 중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못으
로 고정한다.
(4)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콘크리트 면과 들뜸 현상이 없어야 한다.
(5) 수팽창 고무 지수재 설치 후 우천과 콘크리트 살수 양생시 물에 노출되어 사전 부풀음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물과 접촉되어 사전 부풀음이 발생된 수팽창 고무 지수재는 반드시 제거하고 재시공하
여야 한다.
3.3 지수판의 시공
3.3.1 신축이음(expansion joint)
(1) 콘크리트 신축이음 지수판은 다음 그림 2.1-1과 같이 중앙 밸브형 주름판(CC형), 중앙밸브형
평판(CF형), 언컷트형 주름판(UC형), 특수형(S형)을 사용해야 한다.
그림 2.1-1 단면 모양의 개요
(2) 지수판의 중앙밸브(원통)부와 신축이음재(joint filler)가 반드시 일치되도록 설치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팽창수축 대응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시 지수판이 접히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82 - 수팽창 지수재 및 지수판공사 KCS 41 40 16 : 2021
3.3.2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
(1) 콘크리트 시공이음부에는 중앙 밸브형 주름관(CC 형)과 중앙 밸브형 평판(CF형)을 사용한
다
(2) 콘크리트 타설시 상하좌우 균등하게 묻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3 보호 및 마감
(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저장 중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지수판 본체에 구멍을 뚫거나 못을 치지 말아야(누수원인) 한다.
단,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수판 말단부(날개끝)의 고정부 타공 및 못 고정은 가능하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83 - 누수보수공사 KCS 41 40 17 : 2021
누수보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구조물(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공동구 등)의 콘크리트 구조체에 있어서
방수시공 이후 방수층의 성능 저하, 구조체의 균열 거동에 의한 방수층 손상 등으로 나타나는 누
수에 대하여 누수 균열의 환경 조건에 적합한 보수재료 및 공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보수 결과
를 얻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F 2624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보수용 직접 주입재의 내피로 성능 시험방법
‧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 KS F 4044 수경성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ISO TR 16475 Guidelines for the repair of water-leakage cracks in concrete
structures
‧ ISO TS 16774 Test method for the repair materials for water-leakage cracks in
underground concrete structures
‧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84 - 누수보수공사 KCS 41 40 17 : 2021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요구성능
(1) 지하구조물의 누수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되는 성능은 누수 균열에 작용하는 화학적
영향, 물리적 영향, 수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된다.
(2) 화학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온도의존 성능과 내화학 성능으로 구분된다.
(3) 온도의존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온도변화(저온 및 고온 영역범위)에 장기
적으로 재료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4) 내화학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화학물질(산, 알칼리, 염분 등의 침식 물질)
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때 장기적으로 침식되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5) 물리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 습윤면 부착 성능, 수중 유실
저항 성능, 균열 거동 대응 성능 등으로 구분된다.
(6)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수압 및 수량 변화에 의해
투수·흡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7) 습윤면 부착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젖어 있는 균열 바탕체 표면에서 주입 시공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전한 부착성(습윤면 접착 또는 점착)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8) 수중 유실 저항 성능이란 누수 균열 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혹은 침입수의 수압이나 유속에 의
해 유실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9)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균열의 거동 시 파괴되거나 찢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말한다.
(10) 수질안전 성능이란 균열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등에 용해되거나, 유실되어 수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능을 말한다.
2.2 적용 재료 선정의 주의사항
(1) 누수균열 보수재료는 표 3.1-1과 같이 시멘트계 주입재, 친수성 에폭시수지계 주입재, 폴리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85 - 누수보수공사 KCS 41 40 17 : 2021
우레탄계 주입재,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로 구분한다.
(2) 시멘트계 주입재는 대체로 경질형 재료로 경화 시의 건조 수축, 유연성 부족, 수중 불경화로
구조물의 거동 및 진동 영향 시 균열 주입재가 파손되므로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수축, 탄성형 시멘트계 주입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일반 건조경화형 에폭시 수지는 균열 내부 혹은 주변 표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경화 불량으로
부착되지 않거나, 열팽창계수가 콘크리트에 비하여 커서 균열 거동 시 유연성이 부족하여 접
착면 파괴가 일어난다. 따라서 습윤면에서는 수계(습윤 경화형) 에폭시 수지의 사용으로 콘
크리트 공극 내에 잔여 습기가 있더라도 계면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균열 내 수분이 많
거나, 거동이 심한 부위에서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4) 발포우레탄주입재는 물과 반응하며, 스펀지형으로 발포체를 형성하여 물의 흐름을 제어하
고, 유연성이 있어서 균열 폭의 거동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발포체 내에는 많은 셀(기포)이 형
성되어 균열의 지속 거동에 따라 발포체가 압축·이완을 반복하여 주변의 물을 흡수·발산하므
로 보수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수압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곳에서는 사용을 피
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5)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는 물과 반응하여 지수 효과를 확보하나 경화 이후 연질의 재료 특성으
로 균열 거동 시 재료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동이 큰 조인트 등에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습윤상태에서 균열 바탕체 표면과 완전 밀착 성능이 약하여 차량 및
교량 등의 진동 균열, 수중 조인트 등에서도 사용을 주의하여야 한다.
(6)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는 합성고무의 유연성 및 습윤면에 부착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점도 변화가 크지 않아 일정 균열의 거동에 대응할 수 있다, 단,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의 흐름
성(시공성)과 수압에 대한 대응성을 고려하여 점도 2,000,000 cPs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누수보수공사 일반
3.1.1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적용
건축(주택 포함)물의 옥상 및 지하구조물(지하주차장 등), 토목구조물(지하차도, 공동구 등)의
콘크리트 구조체의 누수균열 보수에 사용되는 보수재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에 따른다. 이 외
의 누수보수재는 해당 재료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1-1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누수균열 적용구분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86 - 누수보수공사 KCS 41 40 17 : 2021
구분
콘크리트 바탕조건(누수균열)
시멘트계
주입재
친수성
에폭시수지계
주입재
특수 구조물2)
일반 구조물
습윤조건
수중조건 습윤바탕 수중조건 경사압력주입 △ - - - 3.1.2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경사압력주입 △ - - -
누수균
열 의
환경조
수직중력주입 ○ - - - 경사압력주입 ○ △ - - 수 수직압력주입 △ △ - - 균 구조체 배면주입 △ △ △ △ 열 경사압력주입 △ △ △ - 은 수직압력주입 △ △ △ - 건 구조체 배면주입 ○ △ ○ - 조 방수층 재형성 ○ △ △ △ 균 경사압력주입 - - - - 열 수직압력주입 - - - - 과 구조체 배면주입 △ △ △ △ 달 방수층 재형성 ○ △ ○ △ 리
건
(1)
폴리우레탄계
주입재
수계아크릴 겔
주입재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
주: 1) 범례: ○: 적용, △: 적용 가능하나 구조물 환경과의 적합성 검토 필요, -: 표준 외(추천하지 않
으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적용 가능함)
2) 특수 구조물이라 함은 상시적인 거동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구조물(철도 및 교량, 진동형 기계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등)을 말함.
누
구
조
물
이 처하는 화학적·물리적 환경 조건과 함께 다양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2) 누수균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은 대기 중 혹은 물 속의 온도, 습도, 수압, 유속, 수질(성
분), 차량 진동 및 구조체 거동 등이 있다.
(3) 이러한 환경은 누수균열 자체뿐만 아니라 누수 보수 재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보수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4) 누수균열이 상시 상기의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수균열 보수를 위해서는 사용 보수재료
및 공법이 환경 영향에 잘 대응하거나 견디는지를 사전에 평가·확인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계획
(1) 누수균열의 폭과 깊이를 정확히 파악한다.
(2) 누수량(수압, 수량)을 확인한다.
(3) 기존 방수층의 존재 유 · 무를 확인한다(구조체 배면 상태 확인).
(4) 보수 및 보강에 소요되는 시간의 적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87 - 누수보수공사 KCS 41 40 17 : 2021
(5) 누수 보수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① 수분 환경에서의 구조체 표면 접착성 확보
② 구조체 균열 거동에 따른 보수재의 유연 대응성 확보
③ 물(수압)에 의한 보수재의 유실성, 용해 유·무
④ 재보수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⑤ 팽창성 보수재료의 경우 설계된 팽창률 등의 확인
(6) 생애주기비용(LCC) 개념의 유지관리 비용의 적용
3.3 시공 시의 고려사항
(1) 누수 보수재료는 수중 혹은 습윤 상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탕면과의 부착력이 충
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누수 보수재료는 수중 혹은 습윤 상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물과 친수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 바탕면과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해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시공방법
균열 주입 공법은 경사압력 주입(intercept injection), 수직압력(중력) 주입(negative injection),
구조체 배면 주입(positive injection), 방수층 재형성 주입(waterproofing layer reforming
injection) 공법으로 구분한다.
3.4.1 경사압력 주입
(1) 경사압력 주입은 구조체 내부에서 관통 균열 중앙부에 보수재를 직접 주입하고, 균열 좌우측
으로 보수재를 충전하여 누수를 차단한다. 보수재를 주입하는 방법(압력, 재료, 양생, 성능 평
가 등)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른다.
(2) 경사압력 주입은 보수재가 관통균열 틈새에 완벽히 충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균열 거동력
의 영향으로 보수재가 손상되어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공 후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4.2 수직중력 및 수직압력 주입
(1) 수직중력주입은 보수재가 중력에 의하여 균열 틈새로 스며들게 하고, 수직압력은 일정압력
을 가하여 보수재가 콘크리트 균열을 충전함으로써 누수를 차단한다.
(2) 수직중력주입은 보수재가 균열 틈새에 완전히 흘러들어 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수직압력주
입은 콘크리트 균열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공법의 경우도 균열 거
동력의 영향에 의해 보수재가 손상되어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공 후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88 - 누수보수공사 KCS 41 40 17 : 2021
3.4.3 구조체 배면주입
(1) 배면주입은 지하구조물의 누수취약부(Expansion Joint, Control Joint, 균열부, 폼타이 구멍
등)를 대상으로 콘크리트를 관통시켜 구조체 뒤쪽(배면)의 흙에 보수재를 주입하여 물의 진
입을 차단하는 공법이다. 이때 배면의 흙의 상태, 공간 상태에 따라 주입 보수재료, 주입방법,
재료 사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2) 배면 주입공법은 주입재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유실되어 재료 손실이 많고, 수직 균열은 바
닥부터 상부까지 주입재가 충전되지 못하여 누수차단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공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3.4.4 방수층 재형성 공법
(1) 방수층 재형성 주입 공법은 지하구조물 외면에 시공된 방수층의 손상에 따른 누수발생 시 해
당 누수 부위 주변의 콘크리트를 관통시켜 구조체와 기존의 방수층 사이에 보수재를 주입하
여 방수층의 성능을 회복시켜 누수를 차단한다.
(2) 이 방법은 방수층과 바탕체의 틈새, 보호층과 방수층의 틈새까지 구멍을 뚫어 보수재를 주입
하며, 방수층과 바탕체의 틈새를 채운 주입재는 역류 확인 구멍을 통하여 분출되므로 방수층
의 재형성 여부를 확인한다.
(3) 배면에 방수층이 없는 경우에는 폴리우레탄계 주입재, 시멘트계 주입재 등을 사전에 주입하
여 가벽(차수층)을 구성한 후, 가벽과 구조체 틈새에 보수재를 주입한다.
3.5 양생 및 보양
오염 및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금호평생도서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89 -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
41 42 02 외단열 공사
41 42 03 결로방지 단열공사
단열공사 일반 KCS 41 42 01 : 2021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
법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91 - 단열공사 일반 KCS 41 42 01 : 2021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
는 것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
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
법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2)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
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92 - 단열공사 일반 KCS 41 42 01 : 2021
(3)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
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
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5)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
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
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
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
환경을 보전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
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93 -
단열공사 일반
(2)
KCS 41 42 01 : 2021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
설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
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
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
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 1.6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
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94 - 단열공사 일반 KCS 41 42 01 : 2021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
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
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
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
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
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
의 돌출물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95 - 단열공사 일반 KCS 41 42 01 : 2021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
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
착⋅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
께로 바르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
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
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
시공을 한다.
3.2.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1)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
어야 하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 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96 - 단열공사 일반 KCS 41 42 01 : 2021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
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
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
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
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
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
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
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
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
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
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
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97 - 단열공사 일반 KCS 41 42 01 : 2021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
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
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
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
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
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
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
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
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
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
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98 - 단열공사 일반 KCS 41 42 01 : 2021
(1)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
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2)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
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등의 마감재 부착에 필요한
목심을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설비용 인서트, 슬리브, 앵커 플레이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3.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
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
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
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699 - 외단열 공사 KCS 41 42 02 : 2023
외단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
부 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 미장 마감 공사 및 돌마감 공사, 금속마감 공
사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 ASTM C 1193 Standard Guide for Use of Joint Sealants
�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
�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 SMCS 41 51 07 복합패널 설치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L ISO 4606 유리섬유-유리직물-스트립법에 의한 인장파단하중 및 파단시의 신장률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외단열 미장 마감: 건축물의 구조체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체
실외측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감하는 건물 단열 방식으로 접착제, 단열재, 메쉬(mesh),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의 재료로 구성
� 석재마감: 화성암, 변성암, 수성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외부벽체에 습식공법으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00 - 외단열 공사 KCS 41 42 02 : 2023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마감
� 금속마감: 철과 비철금속 등을 주재료로 하여 구조체의 외벽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마감
Ÿ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 프라이머: 부착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바탕면 처리제
� 접착제: 구조체에 단열재를 붙이기 위한 혼화용 제품
� 바탕 모르타르: 건물 실외 측에 설치된 단열재를 보호하고 마감재의 바탕이 되는 모르
타르
� 표준 메쉬(Standard mesh):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으로서 바탕 모르타르에 묻히게 하
여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내알칼리 코팅 제품
� 보강 메쉬(Inter mesh): 바탕 모르타르의 외부 충격 저항성 보완 및 하부 보강을 위해
표준 메쉬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 제품
� 마감재(Finish coat): 바탕 모르타르 위에 사용되며 흙손, 뿜칠, 롤러 등의 도구로 마감
장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후 환경 변화로부터 외단열 미장 마감의 구성 재료를 보호하
며 질감과 심미적인 마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미장층: 단열재 위에 사용되는 바탕 모르타르, 메쉬, 미장 마감재로 구성된 층
� 기계적 고정 장치: 구조체에 단열재 등 외단열 미장 마감에 사용되는 구성 재료를 안
전하게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스너(fastener),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등의 고
정 보조 부재
Ÿ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 + +
� 세트앵커(Set anchor): 데파볼트 캡 와셔 너트를 조립한 상태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41 42 01 (1.4)을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41 42 01 (1.5.1)을 따른다.
1.5.2 자재선정
(1)
자재선정은 KCS 41 42 01 (1.5.2)을 따른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은 KCS 41 42 01 (1.5.3)을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42 01 (1.6)을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01 - 외단열 공사 KCS 41 42 02 : 2023
2. 자재
2.1 단열재
(1)
외단열 공사 단열재의 기준은 KSC 41 42 01 (2.1)을 따른다.
2.2 접착 및 마감 재료
2.2.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
(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
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2 미장 마감재
(1)
미장 마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 외
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
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2.3 석재 마감재
(1)
석재 마감재는 KCS 41 35 01 (2.1)에 따른다.
2.2.4 금속 마감재
(1)
금속판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금속 마감재 기타 재료는 KCS 41 51 04(2.3) 및 SMCS 41 51 07 (2.2)에 따르며 사용
재료에 따른 관련 기준을 따른다.
2.2.5 시멘트
(1) KS L 5201 의 1 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보조 설치 재료
2.3.1 메쉬
(1)
메쉬는 유리 섬유에 내알칼리 특수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도에 따라 표준메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02 - 외단열 공사 KCS 41 42 02 : 2023
쉬, 보강메쉬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메쉬의 인장 강도 성능은 KS L ISO 4606의 시험 방법을 통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의 기준에 따른다.
2.3.2 기계적 고정 장치
(1)
단열재를 고정하는 인슐레이션 파스너(Insulation Fastener)는 점형 열교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파스너의 헤드 부분이 단열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며, 모체 묻힘 깊이
가 50 mm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기타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 등의 고정 보조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2.3.3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 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 표1 의 “SR”, 표2 의 “1”, 표3 의 “9030” 인 실
리콘계(SR-1-9030)를 사용한다.
2.4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
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 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품질
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또한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한 재료의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2.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2)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저장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3) 접착제,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은 5 ℃ 이상 , 30 ℃ 이하의 건조하며 차갑고 그늘
진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1)
외단열 공사 시공에 앞서 외단열 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접착제 및 마감 재료, 보조 설치 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03 - 외단열 공사 KCS 41 42 02 : 2023
3.1.2 시공환경조건
(1)
외단열의 시공은 주위 온도가 5 ℃ 이상 , 35 ℃ 이하에서의 시공을 권장하며 혹한기 ,
혹서기 작업 시, 접착력 유지를 위하여 온도 보양 조치 후 시공을 실시한다.
(2)
우천 시 및 악천후 시 자재를 준비하거나 시공하지 않으며 설치된 자재는 악천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 작업준비
(1)
시공 바탕면은 외부구조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양생, 건조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평활도를 유지토록 한다.
(2)
바탕면에 기름, 이물질, 박리 또는 돌출부 등의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이어야 한
다.
(3)
단열재와 바탕면의 부착 성능 향상을 위해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바탕면 고정방법의 적정성은 개별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4)
비계 발판 설치의 경우 외벽 바탕면과의 간격은 최소 300 mm로 하되, 시공되는 외단
열 시스템의 총 두께 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고 수평 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1.8 m를
유지하여 철선 또는 클립(cli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이외의 사항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설치 안전작업 수칙을 따른다.
(5)
고층 및 현장의 안전상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에는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
야 한다.
3.2 단열재의 설치
(1)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정 비율에 따라 완전 반죽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교반하며 교
반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 ·
접착제를 단열재에 도포할 때에는 전면 도포 방식 또는 점 테두리 방식을 취하며 점
테두리 방식을 취할 경우 단열재 접착 면적의 40 % 이상 되도록 도포한다.
(3)
단열재 부착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 후 단열재의 긴 변이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여 아래에서부터 위의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직 통 줄눈이 생기지 않도
록 엇갈리게 교차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4)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밀면서 최대한 밀착 시공
하며 틈이 발생할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하여 틈에 삽입한다.
(5)
개구부(창, 문, 기계장치 등)에 시공할 경우 단열재 시공 전 개구부 둘레에 백 랩핑(단
열재 뒷면에서부터 메쉬를 감아 올림) 디테일 메쉬를 붙여 단열재 부착 후 감아 올리
도록 하며 단열재의 수직, 수평 조인트 부분이 개구부 코너에 일치하지 않도록 모서
리에는 L자형의 단열재를 사용한다. 또한 개구부 주위에 실링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창문틀, 문틀이나 기계장치 부분으로부터 단열재를 일정 간격 이격시켜 설치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04 - 외단열 공사 KCS 41 42 02 : 2023 (6)
단열재의 모든 종결부는 백 랩핑을 할 수 있도록 접착제에 메쉬를 부착한다.
(7)
단열재가 탈락하지 않도록 접착제와 기계적 고정장치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기계적
고정장치는 각각의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당 개 이상을 시공하며 단열
5
재가 끝나는 코너 부위 및 개구부 주위 등에는 단열재 중앙부에 추가로 시공한다.
(8)
단열재 시공 후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 시간은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20
° C, 습도 65 %일 경우 24시간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3.3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 시공
(1)
본 절은 외단열 미장 마감 실시의 경우에 한하며 단열재 설치 후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시켜 완전 부착된 후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2)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단열재의 불규칙한 부분 및 변색 부분은 샌
딩 처리로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며 단열재 연결부에 틈이 발생된 경우 단열재 편조
각으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3)
바탕 모르타르를 단열재 면에 스테인레스 흙손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
탕 모르타르 두께는 메쉬가 완전히 묻힐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4)
바탕 모르타르가 젖은 상태에서 메쉬를 접착 시공한다. 흙손을 이용하여 메쉬에 주름
이 없도록 하며 메쉬가 완전히 묻히게 하여 바탕 모르타르 표면에 메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5)
표준 메쉬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하며 보강 메쉬는 겹치지 않고 맞댄 이음으로 한
다.
(6)
지면에 인접한 부위 또는 외부의 충격 우려가 있는 저층 부위에는 보강 메쉬를 부착
한 후 보강 메쉬가 시공된 면 위에 표준 메쉬를 시공한다.
(7)
단열재의 코너 부분은 외단열 전용 코너비드(PVC 재질) 또는 이중 메쉬 처리를 선택
하여 보강을 해주어야 하며 코너와 모서리 부분을 위한 마감 손질은 젖은 작은 브러
쉬로 가볍게 터치하여 불규칙한 부분을 없앤다.
(8)
양생시간은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며, 기상조건이 안 좋은 환경에서
는 적절한 보양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이 5
%
미만일 경우, 24시간 ℃ 이상이며 습도가 75
후에 후속 공정 진행이 가능하다.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
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3.4 마감재 시공
3.4.1 미장 마감재 시공
(1)
마감재를 시공하기 전에 베이스코트 및 메쉬 시공 부위를 24시간 이상 양생 건조시키
며 모든 불규칙한 부위들을 수정하고 백화 부위를 제거한다.
(2)
마감재 타입, 패턴, 질감 등 설계자의 요구에 맞춰 기제출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05 - 외단열 공사 KCS 41 42 02 : 2023
록 한다.
(3)
마감재는 사용 전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제조사의 제품 규정
에 따라 소량의 청수가 첨가될 수 있으나 이 외에 어떠한 이물질도 첨가하지 않는다.
(4)
마감재는 자연적인 마감선(코너, 익스팬션 조인트, 디자인 조인트, 테이프 라인 등)까
지 조인트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습윤 마감 상태에서 연속 시공 되어야 한다. 균일한
마감을 위하여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손동작으로 시공한다.
(5)
조인트 실링재는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하는 것으로 조인트의 폭은 도면에 기초하
되 ASTM C 1193 기준에 따른 6 mm ~ 50 mm를 적용하고 깊이의 비율에 대하여는
폭에 따른 제조사의 제시 깊이로 한다.
(6)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7) 마감재 시공 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에만 시공하며,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시공 후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
물질로 부터 보호되어야한다. 건조 시까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악천후로부터 보호해
준다.
3.4.2 석재 마감재 시공
(1) 석재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35 01 (3.1~3.3) 및 KCS 41 35 06 (3.1~3.3)을 따른다.
3.4.3 금속 마감재 시공
(1) 금속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49 01 (3.1), (3.2)를 따른다.
3.5 시공 검사
(1)
공사기간 동안, 관리자는 공사시방서의 설명 및 지시사항이 준수되고 있으며 외단열
시스템의 설치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은 제거하고 지시사항의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3)
최종 승인 및 검사 절차는 담당 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06 - 결로방지 단열공사 KCS 41 42 04 : 2021
결로방지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세대 내 결로 방지를 위하여 벽체에 적용하는 복합단열재 및 천장에
적용하는 일반단열재 설치공사 및 개구부 주위에 설치하는 열교 차단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해설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KS D 3552 철선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평판열류계법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결로방지 단열재: 결로를 방지하지 위하여 설치하는 복합 단열재 또는 일반 단열재
Ÿ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
하여 미장하는 공사
Ÿ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Ÿ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Ÿ 내부결로: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
부터 수증기가 확산되어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Ÿ 표면결로: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07 - 결로방지 단열공사 KCS 41 42 04 : 2021 기의 응결현상
1.4 제출물
제출물은 KCS 41 42 01 (1.4)을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일반사항
일반사항은 KCS 41 42 01 (1.5.1)을 따른다.
1.5.2 자재 선정
(1)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
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4)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5)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
소화할 수 있는 결로방지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7)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
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은 KCS 41 42 01 (1.5.3)을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42 01 (1.6)을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08 - 결로방지 단열공사 KCS 41 42 04 : 2021
2. 자재
2.1 복합단열재
복합 단열재는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에 파손방지 등을 위한 폴리프로필렌 표면판,
산화마그네슘보드, 모르타르 등을 부착한 제품으로써 적용부위에 요구되는 단열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1 폴리프로필렌 표면판
중공층을 가진 난연성(2급) 폴리프로필렌판으로 도배지 부착, 보수의 용이성 확보와
변형방지를 위해 노출면을 코팅한 제품이어야 하며, 밀도는 800 g/
㎡ 이상을 권장한
다.
2.1.2 산화마그네슘 보드
(1) 마그네슘, 목분, 펄라이트 등을 혼합한 준불연 평판으로서 흡수율 30 % 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15 % 이하, 휨강도 14 N/㎟ 이상이어야 한다.
(2) 전단면에 걸쳐 백색의 보드판을 사용하고 마그네슘보드 양면에는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마그네슘보드의 탄성 및 표면온도 유지를 위해 보드상단에 격자 장섬유
가 들어 있어야 한다.
2.1.3 모르타르 표면판
무수축 모르타르 표면판으로,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과의 부착력 확보를 위해 메쉬
등이 들어 있어야 한다.
2.1.4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
KS M 3808
부속서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열전도율이 0.031 W/mK 이하인 1호를 사용
한다.
2.1.5 접착제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과 표면판의 결합을 위하여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핫(Hot)
멜트계 등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복합 단열재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하되 접착열
간 간격은 5 cm 이내가 되어야 한다.
2.2 일반 단열재
일반 단열재는 천장 부위에 설치되는 발포 폴리스티렌 방습판으로, KS M 3808 부속
서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열전도율이 0.031 W/mK 이하인 1호를 사용하되, 적용부위에
요구되는 단열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2.3 고정 못
결로방지 단열재를 개구부 주위 거푸집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철이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09 - 결로방지 단열공사 KCS 41 42 04 : 2021
앵커 등의 고정 못에 관한 물리적 성능 기준은 KS D 3552에 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외기 또는 계단실 등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는 내부공간에 면하는 슬래브 및 옹벽, 최상
층 경사지붕 및 발코니 천장과 개구부 주위에 발생하는 결로 방지를 위하여 적용하며,
적용부위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2 바탕준비
거푸집 설치 후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된 못 등을 제거한 후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부위를 먹매김하여 표시한다.
3.3 설치
(1) 결로방지 단열재를 먹매김 위치에 맞추어 바닥판, 벽판, 단열재 상호간에 틈이 생기
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고정 못 등으로 단열재의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300 mm 이내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이 때 복합 단열재는 발포 폴리 스틸렌 방습판
이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쪽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결로성능 저하 방지를 위해 단열재
훼손 및 못구멍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용 거푸집 설치 후 개구부용 열교방지 단열재를 시공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개구부용 열교방지 단열재가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 못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결로방지 단열재를 설치한 후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후속공사로 인하여 단열
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결로방지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제거한 후 결로방지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훼손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은
평활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6) 단열 모르타르 바름 시공을 할 때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KCS 41 46 14
에 따른다.
(7)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배 또는 도장공사를 위하여 바탕면을 충분히 건
조시킨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10 -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
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
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12 -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21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13 -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21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
방서
1.3 용어의 정의
Ÿ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Ÿ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
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Ÿ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
한 시간
Ÿ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
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Ÿ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
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Ÿ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
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Ÿ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
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Ÿ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
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
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Ÿ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Ÿ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Ÿ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Ÿ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Ÿ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Ÿ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14 -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21
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Ÿ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Ÿ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
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Ÿ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Ÿ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
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Ÿ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Ÿ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
감하여 만든 홈
Ÿ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
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Ÿ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
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Ÿ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
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Ÿ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Ÿ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
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Ÿ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
(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
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Ÿ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
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Ÿ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Ÿ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
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
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Ÿ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15 -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21
Ÿ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
의 혼화재료
Ÿ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Ÿ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Ÿ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
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Ÿ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
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
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
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16 -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21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
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
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
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
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
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17 -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21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
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
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
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
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
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
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
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
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18 -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21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
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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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
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
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
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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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
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
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
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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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
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
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
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5 2.5 1.2 0.6 0.3 0.15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
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
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
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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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
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
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
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
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
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23 -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21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
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
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
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
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
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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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
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
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
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
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
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
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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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
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
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
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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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
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
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
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
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
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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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
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
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
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
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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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
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
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
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
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
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
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
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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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
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
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
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
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
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
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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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
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
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
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
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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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
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
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
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
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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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
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
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
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
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
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
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
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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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
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
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
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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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
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
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
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
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
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
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
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
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
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
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
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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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
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
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
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
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
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
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
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
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36 -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21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
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
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
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
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
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
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
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37 -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21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
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
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
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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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
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39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2021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
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 시공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40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2021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
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
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
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
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 (용적비)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41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각종
라스바탕
KCS 41 46 02 : 2021 기타 1 : 2 1 : 2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
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름두께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름 부분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7 7 4 18 6 6 3 15 6 6 3 15 0∼9 0∼9 6 24 0∼9 0∼9 6 24
내벽
천장
각종
라스바탕
차양
바깥벽
라스두께보
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기타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
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
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42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2021
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
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
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
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
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
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
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
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
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43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2021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
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
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
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
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
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44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2021
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
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
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
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
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
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
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
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45 -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
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
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
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
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
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
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
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① 1.2.1 관련 법규
Ÿ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Ÿ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Ÿ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②
③ 1.2.2 관련 기준 Ÿ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S A 5101-1 Ÿ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Ÿ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Ÿ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Ÿ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 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 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정법
Ÿ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 방출 시험 챔버법 9 10 :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47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셀법
Ÿ
실내 공기 KS I ISO16000-11
― 제 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11
: ,
보관 및 시험편 제작
Ÿ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
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Ÿ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Ÿ KS L 6002 연마포 Ÿ KS L 6003 연마지 Ÿ KS L 6004 내수연마지 Ÿ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Ÿ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Ÿ KS M 5001 도료 용어 Ÿ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Ÿ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Ÿ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Ÿ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Ÿ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Ÿ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Ÿ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Ÿ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Ÿ KS M 6010 수성 도료 Ÿ KS M 6020 유성 도료 Ÿ KS M 6030 방청 도료 Ÿ KS M 6040 래커 도료 Ÿ KS M 6050 바니시 Ÿ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Ÿ KS M 6070 분체도료 Ÿ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Ÿ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
과 시험방법
Ÿ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Ÿ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Ÿ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48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Ÿ KS M Ÿ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Ÿ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Ÿ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Ÿ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Ÿ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Ÿ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Ÿ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Ÿ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Ÿ KPIC 1008-1736 Ÿ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Ÿ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Ÿ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Ÿ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Ÿ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Ÿ KPIC 3032-1912 Ÿ KPIC 5001-1754 Ÿ KPIC 5002-1755고고형분 Ÿ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Ÿ KPIC 5006-1759 Ÿ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Ÿ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Ÿ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Ÿ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Ÿ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19-1921-6263 Ÿ KPIC 2020-0000 ISO2808 — 용어와 정의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도료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Ÿ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Ÿ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49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Ÿ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
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Ÿ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
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
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Ÿ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
태
Ÿ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Ÿ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Ÿ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Ÿ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
로 가는 방법
Ÿ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
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Ÿ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
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
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Ÿ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Ÿ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Ÿ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Ÿ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
질의 지속성
Ÿ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
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50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
다.
Ÿ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
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Ÿ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Ÿ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
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Ÿ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Ÿ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Ÿ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
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Ÿ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Ÿ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
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Ÿ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Ÿ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Ÿ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
든 도료(KS M 5328 참조)
Ÿ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
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
료이다.(KS M 5000참조)
Ÿ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Ÿ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51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Ÿ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Ÿ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Ÿ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Ÿ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Ÿ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
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
상
Ÿ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
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Ÿ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
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Ÿ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Ÿ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
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Ÿ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Ÿ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
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
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Ÿ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Ÿ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Ÿ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
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Ÿ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
합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
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Ÿ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52 -
도장공사
(KS M 5000
Ÿ
KCS 41 47 00 : 2023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
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
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
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Ÿ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
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Ÿ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Ÿ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Ÿ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
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Ÿ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
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
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
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Ÿ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
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Ÿ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
다.
Ÿ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
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
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Ÿ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
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
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Ÿ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
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53 -
도장공사
Ÿ
KCS 41 47 00 : 2023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
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Ÿ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Ÿ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
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Ÿ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
든 조색용 도료
Ÿ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
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Ÿ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Ÿ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
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
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
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Ÿ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Ÿ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Ÿ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Ÿ 촉진 내후성 weathering):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
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Ÿ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Ÿ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
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Ÿ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
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
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Ÿ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Ÿ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54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Ÿ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Ÿ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
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Ÿ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Ÿ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
칭
Ÿ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
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Ÿ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
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Ÿ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
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
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2)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
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55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④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⑥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
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
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56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
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⑦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
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⑧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⑨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57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
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
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⑩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⑪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
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⑫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
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
다.
⑬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
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
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
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
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58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KS M 도료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종 (외부용) (1, 2급) 상수도 모르타르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2종 물 콘크리트면 (내부용)
(1, 2급)
상수도
바탕면 누름용 물 (흡수막이용) 1종 전용 목재면, 철재면, (1급,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3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내수형,
일반형
조합 도료
2종
2
유성 KS M 도료 6020 자연건조형 도료 3 KS M 도료 6030
유광(1, 2급),
반광, 무광
알루미늄 도료 3종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철재면
전용 시멘트 희석제 모르타르면 1종 전용 (1, 2, 3, 4류) 희석제 크롬산아연 2종 전용 방청 페인트 (1, 2류) 희석제 3종 전용 철재면 아연도 강판 (1, 2, 3류) 희석제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4종 전용 금속바탕처리용 (워시 프라이머) (1, 2류) 희석제 프라이머 광명단 조합 페인트 방청 용도 아연분말 프라이머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59 -
철재면 방청용
철재면 방청용
도장공사
도장
명칭
KCS 41 47 00 : 2023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 희석제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광명단 크롬산아연
3 방청 KS M 도료 6030
방청 프라이머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래커 프라이머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4 래커 KS M 도료 6040 5종 6종
1종
2종
3종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6종
7종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1종
스파바니시
5
바니시
KS M
6050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2종
변성바니시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60 - 3종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용도
철재면 방청용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목재면, 금속면
하도수정 도장용
하도, 중도용
흡수방지용
전용 눈메움용 희석제 면조정용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아연도금면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전용 하도, 중도, 희석제 상도 목재면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도장공사
도장
명칭
KCS 41 47 00 : 2023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 희석제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용도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6
도료용
희석제
1종 도료 희석용 2종 도료 희석용 3종 도료 희석용 4종 도료 희석용
바니시용
KS M 6060
조합페인트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아크릴 에나멜용
염화비
7
닐수지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바니시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염화비
8
닐수지 KS M 5305 도료
옥내용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1종
2종
아크릴
9
수지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바니시
아크릴
10
수지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도료 전용 바탕면 누름용 희석제 흡수막이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모르타르면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모르타르면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불포화
11
폴리에
스테르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퍼티
조합
도료
12
목재용
프라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전용 및 담색(외부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이머
광택
13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상수도 중도, 상도용,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철재면, 모르타르면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61 -
도장공사
도장
명칭
KCS 41 47 00 : 2023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용도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
지제
(바니시
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62 - 도막 제거 상도용 무늬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
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
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27 28 29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63 -
용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 ⋅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
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⑭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⑮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⑯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
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⑰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
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⑱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⑲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
한다.
⑳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64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
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①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
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
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②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
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
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③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④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
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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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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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mm, ∼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 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
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
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
∼ 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
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
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⑥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
(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⑦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⑧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
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
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⑨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
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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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KCS 41 47 00 : 2023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⑩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
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
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
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
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
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
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
수방지 도장을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67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
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
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
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
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
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
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
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
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
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68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⑪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
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
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
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1종
목재면, 플라스터면,
2종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공법
부분 퍼티처리
전면 퍼티처리
음새 퍼티처리 3종 이
할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보통의 금속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인산염처리를 할 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1종
철재면
인산염(인산염)처리를
2종
3종
1종
아연도금면
2종
3종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2종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종 인산염처리 으로 적용한다
1
(2) ( ) .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
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
① 공정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69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
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1
2
3
오염, 부착
처리
연마지
닦기 5 구멍땜
휘발유, 시너 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유류는
송진의 옹이땜 건조시간 오염, 부착물의 제거, 물의 제거 4 면처리
셀락 니스
구멍땜용
퍼티
각회
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
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
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
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
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
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
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
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
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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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
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
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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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1
공정
덜 맴,
내용 제거 유류 제거 3 녹제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1종)
인산염
4
5 화학처리 피막마무
처리
(크롬산
처리)
리
브러시 등으로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와이어
처리용
프라이머
2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유류 제거
금속바탕
3
방청 도장
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가
도장
(2종)
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제거
금속바탕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스
오염,
1
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곧바로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화학처리
블라스트로 제거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가
인산염
처리
처리용 도장
프라이머
오염,
1
제거 통금속 보 2 (3종) 3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브러시 등으로 제거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와이어 브러시,
손연마 스크레이퍼,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녹 제거
그라인딩 휠, 회전식
기계연마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부착물
도막
건조시간 건조
두께 (µm)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부착물 2 면처리 와이어 공구 사용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72 -
∼48
시간
24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
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
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
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
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
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
,
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
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
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
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
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
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
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
라 4등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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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규격
등급
(KS M ISO 8501)
S S a1 S a2
a 2 1/2
S
a3 참고 상태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있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 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 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
할 수 있다.
주 1) 2 (4) 2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
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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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 정 금속바탕 오염, 부착물 처리용 1 내 용
면처리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제거 A 2 ( 종) 1
황산아연
처리
B 2 ( 종)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1회 프라이머 와이어 제거
황산아연
5%
1회 노출 옥외
풍화처리
(C종)
세 수 1 방치 2 2시 별
간 내 시방조건
에 따름
브러시 등으로 제거
수용액
3
붓도장 제조사 오염, 부착물을 오염, 부착물 화학처리 브러시 등으로 제거
프라이머
도장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물
옥외
간 붓도장 5시 씻기 2시
풍우에 노출
방치
정도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정도
1
개월 이상 오염, 부착물을 오염, 부착물 와이어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
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
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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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
(5)
KCS 41 47 00 : 2023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
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
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오염,
1
(1종) 2 3 제거 유류
인산알코올
처리
오염, W/P 1 처리용 2 부착물
프라이머
3
에 따름 유류는 제거 도장 별 시방조건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유류 녹방지 제조사 등으로 제거 제거 금속바탕 (2종)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유류는
제거
화학처리
틸 울 등으로 오염, 부착물을 스
부착물
제거
인산처리 면처리
건조 건조두께도막
시간 (µm)
금속바탕용 1회 프라이머 붓도장 간 3시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
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
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
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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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1
2
3
4
5
내용
면처리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바탕면의
바탕처리
오물, 부착물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프라이머
퍼티
건조 도막
건조시간 두께
(µm)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2시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연마작업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77 - 간 24시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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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1
내용
면처리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오염, 부착물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24시 이 음새 이 5 테이프 부착 줄퍼티 6 (테이프면) 양면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접착테이프 아크릴 에멀션 퍼티 2시 또는 석고퍼티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갈기작업 7 간
P80~120
연마지 닦기
음새 퍼티 4
건조 도막
두께
(µm)
바탕면 바탕처리 2 건조시간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2)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
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
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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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
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
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
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
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
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
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
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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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
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수성 도료
유성 도료
바니시, 에나멜, 래커
(5)
사용하는 체
53~75 ㎛
106~125 ㎛
125~150 ㎛
비고
휘저어 거르기
휘저어 거르기
자연 거르기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
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
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
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80 -
도장공사
②
KCS 41 47 00 : 2023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
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
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⑭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
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
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81 -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설명서 참조 도료 퍼티먹임 3시
간 이상
제조사
3시 간 이상 3시 간 이상 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물
4
연마
상도(1회
차) 5 상도(2회 차) 6 연마지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설명서
도료 참조
60
3시
∼180 간 이상 상수도물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
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82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산ㆍ알칼리도
양생
기간
⑥
절기
동절기
하
pH 9 이하 시멘트 모르타르면 3주 이상 2주 이상 4주 이상 3주 이상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⑮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
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83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리 2 하도 합성수지 (1회)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퍼티먹 3 에멀션 퍼티 임 4 상수도물
간 이상
제조사
도료설명서 참조 3시 간 이상 5시 간 이상
별 시방조건에
따름
P180∼P240
광택합성수지
상도 에멀션 페인트 (1회)
상수도물
광택합성수지
상도 6 3시 연마지 연마 5
건조 도막 두께
(µm)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 1 도료배합 에멀션 페인트 (2회) 상수도물 태 도료설명서 참조
60
도료설명서
참조 5시 ∼180 간 이상 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주 1) 바탕상 가 양호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
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③ 5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 이상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개월 이내에 사
,
35 . 6
용한다.
⑯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84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
처리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조합 도료 목재
2 하도 프라이머 백색 (1회)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3 4
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연마 연마지 나 상도 도료) (1회) (KS M 6020) 6 (2회) 참조 24시
전용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간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 간 이상 도료설명서 참조 12시 간 이상 ∼10 전용희석제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희석제 0
상도
도료설명서 P180
조합 도료(유성
5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참조 (KS M 6020) 전용희석제
60
12시
∼120 간 이상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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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바탕
처리
방청
(1회)
상도
(1회
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방청도료
48시간
참조
(KS M 6030) 조합 도료(유성
전용 희석제
도료설명서
도료) 참조 (KS M 6020)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5 (3) 연마
상도
(2회
차)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3에 따름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참조 (KS M 6020) 전용 희석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이상 간 12시 이상 3.3.1과 도료)
건조 도막 두께
(µm)
60 ∼120 간 12시 이상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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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처리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방청
에칭 프라이머
12시간
참조
2
(1회)
3 (KS M 6030) 조합 도료(유성
상도
(1회
차)
도료)
(KS M 6020)
전용 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이상 간 12시 이상 연마지 4 5 (4)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연마 조합 도료(유성
상도
(2회
차)
도료)
(KS M 6020)
60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180 간 12시 이상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
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
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
∼ 400)로 연마한 후 도
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⑰
⑱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
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87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바탕의
도장 종류
종류
하도
자연건조형
목재면 1 도료 철재면 1 에나멜) 경금속면 1 (프 (2) 탈산 수지
도장 횟수
바탕퍼티
중도
1∼2
0∼1
0
0∼1
0
0∼1
상도
2∼3
2∼3
2∼3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88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2
하도 백색 및 도료설명서 참조 담색(외부용) 간 24시 이상
(KS M 5318)
3
4 퍼티 작업 바탕 꿈 메 도료설명서 참조 연마지
P180~P240
자연건조형
5 차) (1회 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연 마 상도 제조사 에나멜 도료설명서 참조 (KS M 6020) 간 12시 이상
전용 희석제
6
상도 에나멜 (1회 (KS M 6020) 차) 60
P240~P320
자연건조형
7 ∼120 연마지 연마 도료설명서 참조 간 24시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수를
(3) 결정한다.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89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방청 도료
하도방청
48시간
(KS M 6030)
2
도료 설명서
(1회)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24시간
3
구멍메움
참조
이상
전용 희석제
4
연마 5 차) (1회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60∼180
자연 건조형
상도
건조 도막 두께
(µm)
에나멜 도료 설명서 24시 참조 (KS M 6020) 간 이상 ∼180 6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7 상도 차) (2회 도료 설명서
(KS M 6020)
전용 희석제
표 태
닦기 횟
경
험
결
24시 참조 에나멜 간 이상 견본
주 1) 바탕의 면상 와 도장 시 에 사용한
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의 수를 정한다.
2) 옥외인 우는 하도 2회, 옥내일 우 하도 1회 도장을 원 으로 한다.
(4)
경 칙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90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사용재료
리
하도 방청 도료 (방청 (KS M 6030) 1회) 전용 희석제
바탕퍼
4
티 걱먹 주
임
5
연마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바탕처 연마 도료 배합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
간
제조사
연마지
P160∼P180
경금속바탕용
퍼티
전용 희석제 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6 상도 에나멜 (1회 (KS M 6020) 차)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간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60 (KS M 6020) 8 상도 도료 설명서 차) 참조 (2회 24시 ∼150 간 전용 희석제
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
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
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91 -
도장공사
(4)
KCS 41 47 00 : 2023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
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
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⑲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옥외 철재면 1 옥내 철재면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하도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도장 횟수
중도
-
―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별
3) 도장의 종 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상도
2
1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92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도료 건조시간
사용재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공정
1
2 3 4
바탕
처리
방청도장
하도
(1회)
상도
(1회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별 시방조건에 따름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알루미늄 도료 차) 제조사 도료 알루미늄 도료 차)
상도
(2회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16시 100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상 16시 간 이상 ∼130 주의사항 (3)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
의해야 한다.
⑳ 3.4.6 아크릴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1)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도료 건조시간
공정
사용재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2
3
구멍 기 메우 연마
도료
아크릴 퍼티
연마지
P180~P240 설명서 참조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93 - 도료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장공사 4 5 KCS 41 47 00 : 2023 차) 상도(1회 차) 상도(2회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아크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태 도료 설명서 참조 60 ∼180 도료 설명서 참조 략할 수 있다.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 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
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①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
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
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철재면
(2)
도장 횟수
하도
중도
∼2
1∼2
-
-
1 상도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
면으로 나눈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94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염화비닐
2
하도(1회 차)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간 이상 6시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염화비닐 도료 설명서 참조 퍼티 5 차)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염화비닐
하도(2회 간 이상 12시 지정 도료 설명서 하도 도료 참조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7 상도(1회 차) 상도(2회 차) 염화비닐 참조
도료
전용 희석제
40 염화비닐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전용 희석제
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 가 양호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95 - ∼9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염화비닐
2
하도(1회 차)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간 이상 6시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퍼티 간 이상 6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염화비닐
5 하도(2회 차)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수지
6
7 상도(1회 차) 참조 전용 희석제 상도(2회 차) 도료 40 염화비닐수지 도료 설명서
도료
전용 희석제
태 참조 참조 ∼200 도료 설명서 참조 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 가 양호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
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②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96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1 철재면 1
동 합금면
(2)
하도
1
도장 횟수
바탕퍼티
중도
0∼2
2
0∼2
2
0∼2
2
상도
3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
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로 나눈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97 - 투명, 유색으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바탕메움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2시간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연마지 4 연마
P240으로
연마
중도(1회 차) 5 중도(2회 차) 6
7
8
10
11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P240~P320 상도(1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2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간 이상 2시 참조 간 이상 2시 90 ∼200 간 이상 2시 연마지 연마 P320~P400 상도(3회 래커 도료 차) 간 이상 2시 연마지 연마 차) 9 래커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상 2시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주 1)
2) 목재면이 양호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98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바탕처리
래커
2
도료 설명서 프라이머 하도 (1회)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3
바탕퍼티 4 연마 차) (1회 차)
7
8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래커
서페이서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참조 전용 희석제
별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참조
참조
100 연마지 연마 P320∼P400 상도(1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2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차) 9 도료 설명서 제조사 P180∼P240 중도(2회 6 참조 연마지 중도 5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전용 희석제 참조 ∼180
참조
참조
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799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
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
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③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
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00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착색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수용성 착색제
일액형 우레탄
3 상도 바니시 (1회 (KS M 6050) 차)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일액형 우레탄
5
상도 바니시 (2회 (KS M 6050) 차)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6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일액형 우레탄
7 상도 바니시 (3회 (KS M 6050) 차)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전용 희석제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위 공정에 따른다.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01 - ∼9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착색 3 상도(1회
건조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유성 또는 수성
10시간 이상
착색제
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전용 희석제
4 5 연마 상도(2회 연마지 차) 참조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 24시 P180
스파 바니시
(KS M 6050)
전용 희석제
6 도료 설명서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간 참조 24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60 ∼90 연마지 P240∼P320 연마
스파 바니시
7
상도(3회 차)
(KS M 6050)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참조 참조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위 공정에 따른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
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
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02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
(P240
∼ 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④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
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3 5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깔 고름질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보일드유 보일드유
착색
색
도장
눈먹임(1회)
4 도료 배합 전용 희석제
1
2
사용재료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닦기 닦아내기 보일드유 보일드유 도장 차)
눈먹임(2회
6
닦기 (2) 주의사항 전용 희석제
건조시간
간 이상
24시간
24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이상 10 ∼20시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 이상
24시
도료 설명서
참조 10 ∼20시간 닦아내기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03 -
∼ 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20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
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
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2)
도장 횟수
중도
-
-
하도 철재면 1 아연도금면 1
상도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
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04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면처리
배합
1
2
바탕처리
하도(1회)
퍼티먹임 4 연마 염화고무계 도료 프라이머 설명서 간 이상 24시 참조 바탕상 에폭시 퍼티 태에 따라 6 상도 차) (1회 연마 간 이상 24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60∼P180
간 이상
염화고무계
5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건조시간
유색도료
전용 희석제
4시 도료 도료 설명서 설명서 참조 참조 연마지 P240∼P320 90 ∼20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7
(2) 상도 차) (2회 전용 희석제 도료 도료 설명서 설명서 참조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참조 ℃ 기준 30일 간 이상 4시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 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
③ 적합한 pH 7
9 . 5 ,
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
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05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3 ⑥ 4
하도
(1회)
상도
(1회
차)
상도
(1회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워시 에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제조사별
4시간 이상
참조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사용재료
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전용 희석제
염화고무 유색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4시
간 이상
90
도료 설명서 참조 4시 간 이상
⑦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06 - ∼23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사용 바탕 종류
종류
목적
하도
내산,내알
칼리,
철,
아연도금면
2액형 내수 목적 에폭시 내산,내알 도료 칼리, 콘크리트,모 내마모성 르타르
도장 횟수
중도
상도 1 ∼2 1 1 ∼2 1 1 1 1 1 ∼2 1 1 1 1 1 1 2 1
목적
내산,내알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내산,내알
칼리,
콘크리트, 내마모성 모르타르 1 1 목적 (2) 2액형 내수, 타르 내해수, 에폭시 내약품성 도료 의 목적
철재면
콘크리트,
모르타르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07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건조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방청
2
하도(1회)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상도
차) 5 (1회 상도 차) 6 (2회 상도 차) 7 (3회 (3) 2액형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P160∼180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간 이상 24시 간 이상 24시 간 이상 24시 간 이상 24시 간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 ∼600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
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08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건조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제조사별
도료 설명서
프라이머
24시간 이상
시방조건에 따름
참
조
전용 희석제
사용재료
하도 차) (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퍼티먹임 5 연마 연마지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1회 전용 희석제 차) 참조 전용 희석제 4 6 도료 설명서 간 이상 24시 간 이상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
P150∼180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상, 24시 7일 이내 ∼200 100 2액형 에폭시 도료 7 상도 차) (2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간 이상 24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태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 809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도료 설명서
24시간,
프라이머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3
하도(2회) 프라이머 참조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5 연마 연마지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1회 전용 희석제 6 차) 간, 도료 설명서 제조사 7일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간 이상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
P150∼P180
간,
도료 설명서 24시 참조 7일 이내
2액형 에폭시 도료
7
상도
(2회
차) 별 24시 간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100 ∼300 24시 야 한다.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태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4) 2액형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10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건조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사용재료 바탕처리
에폭시 후막형
2
방청 프라이머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5 중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에폭시 도료 간 이상 24시 간 이상 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에폭시 도료 상도(1회)
전용 희석제
상도
아크릴 우레탄 도료 (2회 전용 희석제 차) ∼7일 이내 250 2액형 7 24시 제조사 연마지
전용 희석제
6
90일 이내 2액형 에폭시 퍼티
P150∼P180
2액형 후막형(HB)
간 이상, 24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2,000 간 이상 24시 간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칙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 으로 하고,
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
태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음 4) 연마는 다 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11 -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2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7일 이내 제조사
2액형 에폭시 퍼티
연마지
24시 중도 ~ (1 2회) 간 이상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상도(1회)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전용 희석제 간 이상, 4시 7일 이내 250
2액형
6
별 P150∼P180
2액형 후도막
5
간 이상, 24시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4시 ∼2,000 간 이상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태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4) 2액형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12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도료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배합
(시간)
(µm)
바탕처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도료
하도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프라미어
2
설명서
(1회)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도료
상도
24시간 이상,
에폭시
3
설명서
(1회차)
7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250∼400
2액형 타르
도료
상도
24시간 이상,
에폭시
4
설명서
(1회차)
7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µm)
바탕처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하도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투명 프라이며
2
도료 설명서 참조
(1회)
3 4 (5) 상도 차) (1회 상도 차) (2회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시방조건에 따름 간 이상, 24시 7일 이내 간 이상, 150 ∼450 24시 7일 이내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
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
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13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
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
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
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하도
철재면
모르타르면
플라스틱면
(2)
2
1
2
1
1
도장 횟수
바탕퍼티
중도
1
-
1
-
1
-
1
-
0~1
-
상도
2
2
2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36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14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2
바탕처리
하도
(1회)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참조 설명서 간 이상 24시
불포화
3
바탕퍼티
건조 도막 두께
(µm)
폴리에스테르
퍼티
제조사
도료
참조 설명서 간 이내 1시 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2액형 폴리우레탄
5 도료 상도(1회) 전용 희석제 도료 참조 설명서 24시 7일 이내
2액형 폴리우레탄
6
도료 상도(2회) 전용 희석제 도료 참조 설명서 간~ 24시 간~ 60 ∼130 7일 이내
태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 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3)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7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15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불포화
2 바탕퍼티 폴리에스테르 4시
퍼티
3
4 5
연마
하도
~
(1 2회)
연마
상도(1회)
P280~P320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연마지
P320~P400
도료
전용 희석제
제조사
도료
설명서
참조 상도(2회)
도료
전용 희석제
간내 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
내수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2액형 폴리우레탄
7
간내 연마지
2액형 폴리우레탄
6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참조 간~ 60 ∼130 24시 7일 이내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16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
혹은 우레탄 수지 (1 2회) 바니시(투명) ~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에폭시 20시간
우레탄 6시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4 연마 5 6
상도
(1회)
연마
2액형 에폭시 24시 수지 퍼티
상도
(2회)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7일 이내 연마지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간∼
7일 이내
60
연마지
P240∼P320
2액형 우레탄
7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2 건조시간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130 간∼ 7일 이내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
,
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
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
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17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⑧
⑨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
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
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
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
다.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CFRC면 (2)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도장 횟수
하도
중도
1~2
-
1
-
1
-
상도
2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40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18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도료
공정
사용재료
건조시간
배합
바탕
1
KS M ISO 8501에 따름
처리
2
하도 ~
(1 2회)
퍼티작
3 업 5 6 . 7
연마
중도
참조 에폭시 퍼티 도료 P180∼P240 전용 희석제 온건조형 불소수지 상 도료 (1회) (2회)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 상도 설명서 연마지
(1 2회)
상도
도료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1회)
4
2액형 에폭시 전용 희석제 온건조형 불소수지 상 도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간∼7일 24시 이내 간∼7일 24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이내 간∼7일 24시 이내 간∼7일 24시 이내 100 ∼400 간 이내 72시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19 - 건조시간 및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1
2
3
4
5
6 7 사용재료
바탕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회)
바탕
퍼티
연마
하도
연마지 프라이머
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CFRC면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상 7일 이내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상 간∼ 24시 24시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2회) (4) CFRC면 참조 2액형 에폭시 퍼티
(1회)
상도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2회)
상도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처리
하도
도료 배합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간∼ 24시 7일 이내 간∼ 24시 7일 이내 간∼ ∼400 100 24시 7일 이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20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초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4
도료 배합 에폭시 퍼티 간∼ 24시 7일 이내 간∼ 24시 100
건조 도막
두께
(µm)
7일 이내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 온건조형 불소수지 상 상도 5 도료 (1회) 참조 전용 희석제 온건조형 불소수지 상 상도 6 도료 설명서 도료 (2회) 24시
간
∼150
100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4시 간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
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
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
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⑩
⑪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
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
한 대로 작업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21 -
도장공사
(2)
KCS 41 47 00 : 202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바탕처 연마지 1
P100∼P160
침투성 전용
리
하도
2
(1회)
퍼티먹
3 합성수지 에멀션 5
(1회)
상도
5 (2회) 참조 상수도 물
건조 도막 두께
(µm)
건조시간 3시 도료 설명서 퍼티 간 이상 3시 간 이상 5시 간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연마
상도
100 프라이머 임 4 도료 배합 실리콘수지 또는 도료 설명서 참조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60 실리콘수지 또는 도료 설명서 참조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태 5시 ∼100 간 이상 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 가 양호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
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
,
기 쉽다.
③ 35
℃ 이하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 5
6 .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⑫
⑬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
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22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하도 철재면 1 모르타르, 1 콘크리트면 (2)
도장 횟수
중도
-
-
상도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5 6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에폭시 퍼티
(1회) 전용 희석제
상도
(1회)
상도
(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퍼티작업 연마 도료 배합 연마지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7일 이내 간∼ 24시 7일 이내 P180~P240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225
6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7일 이내 간∼ 24시 7일 이내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23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2 바탕퍼티 4 연마 (1회) 24시 참조 전용 희석제 3 상도 도료 설명서 투명 실러 (1회) 5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또는 전용
하도 전용 퍼티 24시 100
P150∼P240
세라믹
상도
(2회)
간∼ 7일 이내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7일 이내 연마지 도료 설명서 24시 참조
(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 참조 전용 희석제 간∼ 7일 이내 세라믹 6
건조 도막 두께
(µm)
건조시간 100 간∼ ∼150 7일 이내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⑭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옥내
바탕 종류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퍼티 하도 ~ 2 1 2
석고보드, 목재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24 - 도장 횟수 중도 상도 1 1
도장공사
(2)
KCS 41 47 00 : 202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배합 퍼티 합성수지 작업 에멀션 퍼티 - 연마
건조시간
간 이상
24시 연마지 P220∼P400 제조사
하도
(1회)
하도 4 (2회) 5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1회) 작업 (1회) 도료 설명서 상수도 물 무늬 코트, 상도 6 에멀션 도료 중도
별 시방조건에
따름
합성수지
3
건조 도막 두께
(µm)
뿜칠 아크릴 3시 간 이상 3시
간 이상
간 이상
24시
도료 설명서
투명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150 100 -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
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25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3
.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
다.
⑮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
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
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
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
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수성
본타일(내부) 콘크리트면 아크릴 모르타르, 하도
도장 횟수
중도
상도 1 1 2 1 1 2 1 1 2 ~ 1 2 모르타르, 본타일(내ㆍ외부) 콘크리트면 에폭시 모르타르,
본타일(내ㆍ외부)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2)
바탕면
콘크리트면
모르타르,
1 2 콘크리트면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26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 (1회)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하도
건조시간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상수도 물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내 8시
불포화
3
바탕 폴리에스테르 퍼티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내 1시
전용 희석제
4
5
6 연마지 연마 P180∼P240 중도 수성형 중도무늬 (1회) 도재
상도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상도
(2회)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간∼ 7일 이내
2액형
7
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간∼ 7일 이내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27 -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장공사
(3)
KCS 41 47 00 : 202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바탕처리 3
하도(1회)
중도(1회)
(중도무늬)
상도(1회)
전용 희석제
중도무늬 도재
100 도료 5 상도(2회) 도료 24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4) 6시
간∼3일 이내
제조사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투명
아크릴수지
4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2 건조시간 참조 24시 간∼3일 이내 24시 간∼3일 이내
별 시방조건에
따름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28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투명 3 (중도무늬) 참조
에폭시 에멀션
무늬
100
스프레이 도재
아크릴
4 상도(1회)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상수도 물
중도(1회)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에멀션
2 도료 배합 우레탄수지도 도료 설명서 참조 료 간∼ 24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아크릴
5
상도(2회) 우레탄수지도 도료 설명서
료
전용 희석제
참조 간∼ 24시 3일 이내 할 수도 있다.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29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탄성 아크릴
2 도료 배합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탄성형
3
중도(1회) 중도무늬 (무늬) 바탕재 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상수도 물
4
5
중도(2회)
(무늬)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참조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간 도료 설명서 24시 제조사 간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24시 별 시방조건에 따름
탄성 아크릴
6
상도(1회) 우레탄 도료 설명서 참조 수지도료 24시 간∼3일 이내 24시 간∼3일 이내
전용 희석제
탄성 아크릴
7
상도(2회) 우레탄 도료 설명서 수지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
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
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
,
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30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⑯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
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
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
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하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2)
도장 횟수
중도
-
1
상도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간 이내 100
투명
방균 아크릴 에멀션
3 상도 (1회)
건조시간
4시
도료 설명서 참조 6시 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6시
상수도 물
방균 아크릴 에멀션
4 상도 (2회)
수지 도료 간 이후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
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31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4) 사용재료
바탕
하도
방균 아크릴수지 (1회) 투명
(1회)
상도
(1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상도 도료 배합 간 이후 100 1시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간 이후 2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 이후 2시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
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1
2 3 4 (5) 사용재료 바탕
(1회)
상도
(1회)
상도
(1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하도
도료 배합 방균 우레탄 수지 도료 투명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방균 아크릴 우레탄 도료 수지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방균 아크릴 우레탄 도료 수지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주의사항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32 - 간 이내 8시 12 ∼24시간 12 ∼24시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
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15~25
④ ℃가 최적이다 85% 이하의 온도 .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
히 건조시킨다.
⑰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
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
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
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도장 방법
종류
일반형(코팅)
우레탄계
두께 3 mm형
콘크리
일반형(코팅)
트,
에폭시계
모르타
두께 3 mm형
르
우레아계
두께 2 mm형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2)
상도 1
도장 횟수
중도
-
1 1 1 하도 1 1 - 1 1 1 1 1 1 1 - 1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33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3 상도(1회)
도료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4 상도(2회)
도료
전용 희석제
(3)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우레탄 수지
2
도료 배합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후 8시 제조사 시방조건에 따름 간 이후 24시
90
도료 설명서
참조 별 ∼120 간 이후 24시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4 상도(2회) (4)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수지
2 도료 배합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간 이내 8시 간 24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 24시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34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2
3
4
(5) 바탕처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3.3.1과 3.3.2에 따름
리
하도(1
아크릴수지 투명 회)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1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회)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1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2 하도(1회) 프라이머 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간 참조 8시 도료 설명서 24시 (습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3
중도(1회) 중도제(탄성형) 참조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4
도료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6) 참조
간∼
72시간
간
∼ 2000 3000 24시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35 -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2 수지프라이머 기 경화형) 하도(1회) (습 도료 설명서 참조 간 8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아
3
중도(1회) 중도제 100
(탄성형)
폴리우레탄
4
상도(1회) 황변) 수지도료(무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간∼
48시간
4시 간 2,000 ∼ 3,000 24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
로 하고. 최소 13.8 N /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
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15~25
④ ℃가 최적이다 85% 이하의 온도 .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
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
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
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
합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36 - ℃에서
도장공사
20분
KCS 41 47 00 : 2023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
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
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7
. 5
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⑱
⑲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37 - 85% 이상에서는 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41 49 03 금속 기성제품 공사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
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
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Ÿ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Ÿ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39 -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 2021
Ÿ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
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Ÿ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Ÿ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
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
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40 -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 2021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
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
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
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
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
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
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
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41 -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 2021
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
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
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
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
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
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
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
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
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
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
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
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
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
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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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
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
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
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
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
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
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
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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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
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
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
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
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
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
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
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
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
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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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
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Ÿ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Ÿ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Ÿ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Ÿ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Ÿ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Ÿ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Ÿ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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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
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
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
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
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
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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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
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
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
지 않도록 고정한다.
3.1.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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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기성제품 공사 KCS 41 49 03 : 2021
금속 기성제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
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M 6030 방청 도료
∙ KS F 4530 황동 줄눈대
1.3 용어의 정의
Ÿ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
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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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기성제품 공사 KCS 41 49 03 : 2021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1.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용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
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
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1.3 펀칭 메탈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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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기성제품 공사 KCS 41 49 03 : 2021
(1)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2)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를 표준으
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 이상의 합금
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상
의 도료를 칠하여 마무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
용 사슬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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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기성제품 공사 KCS 41 49 03 : 2021
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로 마감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
다.
2.1.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
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1.2 금속 줄눈대 공사
3.1.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
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
로 한다.
3.1.2.2 바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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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기성제품 공사 KCS 41 49 03 : 2021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
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1.2.3 부 착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
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
로 배치한다.
3.1.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
(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
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1.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5 조이너 공사
3.1.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
한다.
3.1.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
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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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기성제품 공사 KCS 41 49 03 : 2021
3.1.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1.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
에는 설치 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
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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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0
수장공사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41 51 02 바탕공사
41 51 03 바닥공사
41 51 04 벽공사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
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55 -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2021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56 -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2021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57 -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2021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
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
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
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
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
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
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58 -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2021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
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
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
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
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
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59 -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2021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
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
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
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60 - 바탕공사 KCS 41 51 02 : 2021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
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61 - 바탕공사 KCS 41 51 02 : 2021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
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
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6)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62 - 바탕공사 KCS 41 51 02 : 2021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
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
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63 - 바탕공사 KCS 41 51 02 : 2021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
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
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
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
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
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64 - 바탕공사
KCS 41 51 02 : 2021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
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3.7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
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65 - 바닥공사 KCS 41 51 03 : 2021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66 - 바닥공사 KCS 41 51 03 : 2021
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
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
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
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67 - 바닥공사 KCS 41 51 03 : 2021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
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
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68 - 바닥공사 KCS 41 51 03 : 2021 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일반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
로 한다.
표 2.4-1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
A종
B-1종 B-2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단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얽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B-1종과 같다.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종별
밑
바
탕
(3)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
별로 가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
색 및 염료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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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
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
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
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
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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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3 : 2021
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
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
도록 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
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
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
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
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
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
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
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
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
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71 - 바닥공사 KCS 41 51 03 : 2021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
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
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
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
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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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
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
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
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
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
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
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
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
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
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
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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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
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
격 내⋅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
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
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
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
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
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
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
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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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S F 3104 (파티클보드)
� KS F 3101 (보통 합판)
�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 KS F 3104 (파티클보드)
� KS F 3200 (섬유판)
� KS F 3129 (목재 벽판재)
� KS F 4720 (목모보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Ÿ
Ÿ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Ÿ
Ÿ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Ÿ
Ÿ
1.6 환경유의사항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에 관한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 또는 포름알
데히드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타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75 - 벽공사 KCS 41 51 04 : 2021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
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
산량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
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
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
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바탕종류 접착제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비 고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양면 도포
(4)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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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표 2.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 종 B 종 C 종 등급 1 2 3
두께
크기
너비
9
75
75 길이 90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
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
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
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
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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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마감바탕
강제
마감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
도금에 크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목제
단판적층재
성분 비고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강제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1)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78 - 벽공사 KCS 41 51 04 : 2021
2.3.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
료는 정돈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
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
는 것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
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
는 약 10 m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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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
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
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
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
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
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
지 닦기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
을 붙여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
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바탕 종류 고정방법
목제
단판적층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강제 (단위: mm)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 15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350∼450 나사 고정 200 나사⋅접착제 병용
300
3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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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
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
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
는 길이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
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
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
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
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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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
재에 숨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목 제 강 제 붙임간격
(단위:mm)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100 150 20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
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
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
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
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
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
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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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
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못박기
목 제 나사고정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300 이하 300 이하 못, 접착제 병용 강 제 (단위:mm) 설치간격 15 이상
300∼450
300 이하
나사, 접착제 병용 300 이하 15 이상 300∼450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목제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고정방법
못
(단위:mm)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200∼250
1)
바닥 1.2m 이상
250∼300 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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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
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
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
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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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천장공사 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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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
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
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
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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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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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
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
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89 - 천장공사 KCS 41 52 00 : 2021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
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
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 80 이상 KS D 3609의 9.1 g/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90 - 천장공사 KCS 41 52 00 : 2021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가로굽음
부재의 모양 안정성
휘어짐
바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최대
잔류휨량
잔류휨량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잔류휨량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KS D 3609의 9.2.1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2
㎜
㎜
㎜
㎜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2 이하
5 이하
KS D 3609의 9.5.1 b)
2 이하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
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
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
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
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
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91 - 천장공사 KCS 41 52 00 : 2021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
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92 - 천장공사 KCS 41 52 00 : 2021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
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
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
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
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
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
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
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93 - 천장공사 KCS 41 52 00 : 2021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
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
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
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
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
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
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
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94 - 간격 이내로 설치하 천장공사 KCS 41 52 00 : 2021
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
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
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
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
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
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
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
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
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
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
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
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95 - 천장공사 KCS 41 52 00 : 2021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
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
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
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
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
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
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
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896 - KCS 41 54 00
외벽공사
KCS 41 54 01 외벽공사 일반
41 54 02 금속커튼월 공사
외벽공사 일반 KCS 41 54 01 : 2021
외벽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 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
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옥외 또는 흡수, 흡습,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
리 및 오염방지조치를 실시한다.
(3)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
시한다.
(4) 특히 큰 집중하중, 풍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Ÿ 감압공간: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Ÿ 개스킷(gasket)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Ÿ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기포 콘크리트로서 규석, 시멘트,
생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Ÿ 고름 모르타르: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998 -
외벽공사 일반 KCS 41 54 01 : 2021
Ÿ 내화줄눈재: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Ÿ 단변: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Ÿ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Ÿ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마감도재: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Ÿ 매입 재료: 커튼월,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
에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재료
Ÿ 매입 철물: 패스너(fastener), 인서트(insert),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매설하여 두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Ÿ 면 구성재: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Ÿ 면(面) 클리어런스: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과
의 사이거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Ÿ 모서리: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Ÿ 미장 모르타르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바탕철물: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Ÿ 백업(back up)재: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Ÿ 베이스 채널: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Ÿ 보강철근: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Ÿ 보강철물 :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
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Ÿ 보수 모르타르: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복합 커튼월: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성하
는 커튼월
Ÿ 볼트조임 공법: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Ÿ 부대공사 부재: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부착 후의 커
튼월 부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Ÿ 부재부착철물 :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999 -
외벽공사 일반 KCS 41 54 01 : 2021
Ÿ 비드: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의
세재, 또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Ÿ 비오염성 실링재 : 외벽 패널과 패널사이의 줄눈에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한 비(非)오염성 실
링재료
Ÿ 비전 부분: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Ÿ 상대변위: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Ÿ 선부착 재료: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하여 반
입, 설치하는 부재
Ÿ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Ÿ 셋트앵커볼트 : 건물외벽에 외벽재의 틀이나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구조체에 구멍을 뚫고 긴
결하는 고정철물재료
Ÿ 수직벽: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Ÿ 수직철근 공법: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
타르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Ÿ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Ÿ 스토퍼: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으로 눈
사태 방지철물
Ÿ 스틱월, 녹다운(knock down)(분해조립공법) 시스템: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법
Ÿ 스팬드럴 부분: 외벽의 상·하층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Ÿ 슬라이드 공법: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되
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Ÿ 시공도: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Ÿ 실링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Ÿ 쌓기 모르타르 :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Ÿ 연결용 철물 :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Ÿ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
벽 패널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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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유닛 시스템(unit system) :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입 취부
하는 방법
Ÿ 유효단면: 부재의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Ÿ 2차 실링재: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Ÿ 1차 실링재: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Ÿ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Ÿ 접착 모르타르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Ÿ 접촉부식: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
속에서 생기는 전기화학적 부식
Ÿ 접합철물 :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
의 총칭
Ÿ 제조업자: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Ÿ 조정용 철물 :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Ÿ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식
Ÿ 직결볼트: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넛트로 조립할 수 없는 나사형 볼트
Ÿ 처마캡: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Ÿ 충전 모르타르: 보강블록조적조의 통줄눈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충전재: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
용되는 재료
Ÿ 층간변위: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부 2층
간의 상대변위
Ÿ 캡: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Ÿ 커버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Ÿ 커튼월 (curtain wall) :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Ÿ 클로셔: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Ÿ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판이나 패널을 설치 시 개구부 사이즈의 여유 치수
Ÿ 타이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
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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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탈형 시 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Ÿ 패널(panel):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Ÿ 패스너(fastener) : 커튼월에 부착되어 풍압, 중력, 지진, 팽창에 대응하는 강도로 구조체에 긴
결하는 철물 (1차 패스너, 2차 패스너)
Ÿ 현장대리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
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후레싱(flashing):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
에 사용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 용마루)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건물외벽에 커튼월공사에 한해서 작성)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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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
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품질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품질관리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④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2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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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물외벽 공사(커튼월공사에 한해서)는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
해 실물모형 시험(mock up test)를 실시한다.
④ 건물외벽에 커튼월 및 패널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필요에 따라 현장시험(field test)을 실
시한다.
⑤ 제조회사에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실물대 시험 및 현장시험 시 비교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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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
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
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①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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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공사 일반 KCS 41 54 01 : 2021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
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환경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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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커튼월 공사 KCS 41 54 02 : 2023
금속커튼월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의 외장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 부재 및 외장설치와 관련된 구조재, 유
리, 실링재, 단열재 등의 재료와 이를 사용한 커튼월 공사에 대한 제작, 가공, 조립
및 운반, 납기, 시공 또는 각종 시험 등에 대한 방법 및 기준에 적용된다.
(2)
이 기준에 포함된 모든 관련 규정은 이 코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하며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 코드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하고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① 1.2.1 관련 법규 Ÿ 건축법 Ÿ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Ÿ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② 1.2.2 관련 기준 Ÿ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Ÿ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Ÿ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Ÿ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Ÿ KCS 41 42 00 단열공사 Ÿ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Ÿ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Ÿ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Ÿ KS L 2015 배강도 유리 Ÿ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Ÿ KS F 286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
Ÿ
AAMA 501 Methods of Test for Exterior Walls
Ÿ
AAMA 501.1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Using Dynamic Pressure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07 -
금속커튼월 공사
Ÿ
KCS 41 54 02 : 2023
AAMA 501.4 Recommended Static Test Method for Evaluating Window Wall, Curtain
Wall and Storefront Systems Subjected to Seismic and Wind-Induced Inter-Story Drift
Ÿ
AAMA 501.5 Test Method for Serviceability of Exterior Fenestration After Thermal Cycling
Ÿ
AAMA 501.6 Recommended Dynamic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Seismic Drift
Causing Glass Fallout from Window Wall, Curtain Wall and Storefront Systems
Ÿ
AAMA 501.7 Recommended Static Test Method For Evaluating Windows, Window
Wall,
Curtain Wall and Storefront Systems Subjected to Vertical Inter-Story Movements Ÿ
AAMA 503 Voluntary Specification for Field Testing of Sotre Front, Curtain Walls &
Sloped Glazing Systems
Ÿ
AAMA 1503 Voluntary Test Method for Thermal Transmittance and Condensation
Resistance of Windows, Doors and Glazed Wall Sections
Ÿ
AAMA TIR-A1 Sound Control for Fenestration Products
Ÿ AAMA TIR-A8-16 Structural Performance of Composite Thermal Barrier Framing Systems Ÿ
AAMA TIR A11 Maximum Allowable Deflection of Framing Systems for Building
Cladding Components at Design Wind Loads
Ÿ
ANSI. S1.4 Specifications for Sound Level Meters
Ÿ
ASTM A1008/A1008M,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Cold-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Ÿ
ASTM A1011/A1011M,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and Strip, Hot-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Ÿ
ASTM A653/A653M, Steel Sheet, Zinc-Coated (Galvanized) or Zinc-Iron Alloy-Coated
(Galvannealed) by the Hot-Dip Process
Ÿ
ASTM C518 Standard Test Method for Steady State Thermal Transmission Properties
by Means of the Heat Flow Meter Apparatus
Ÿ
ASTM D638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Plastics
Ÿ ASTM D648 Standard Test
Method for Deflection Temperature of Plastics
Under
Flexural Load in the Edgewise Position
Ÿ
ASTM E283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Rate of Air Leakage Through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Under Specified Pressure Differences
Across the Specimen
Ÿ
ASTM E316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Iron in Manganese Ores by
Hydrogen Sulfide Reduction Dichromate Titration
Ÿ
ASTM E330 Standard Test Method for Structural Performance of Exterior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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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 -
금속커튼월 공사 KCS 41 54 02 : 2023
Doors, Skylight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Ÿ ASTM E331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Exterior Windows,
Skylights, Door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Ÿ
KS M ISO 1183-1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 방법-제1부: 침지법, 액체 비중
병 방법 및 적정법
Ÿ
KS M ISO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Ÿ KS M ISO 868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듀로미터를 사용한 압입 경도 측정(쇼어 경
도)
Ÿ
ISO 10077-2 Thermal performance of windows, doors and shutters-Calculation of thermal transmittance Ÿ KS M ISO 11357-3
플라스틱-시차 주사 열량계(DSC)-제3부: 용융 및 결정화에 대한 온
도와 엔탈피 측정
Ÿ
KS M ISO 179-1
플라스틱-샤르피 충격강도의 측정-제1부: 계측기기 미보유
Ÿ KS M ISO 1172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프리프레그, 성형 콤파운드, 적층판-유리섬유
및 무기 충전제의 함량의 측정-연소법
Ÿ
ASTM D792 Standard Test Methods for Density and Specific Gravity (Relative
Density) of Plastics by Displacement
Ÿ
ASTM D256 Determining the IZOD Pendulum Impact Resistance of Plastics
Ÿ KS L 2003 복층 유리 Ÿ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Ÿ KS F 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Ÿ
KS M ISO 5892 건축용 고무 개스킷-예비 성형된 고체 가황 고무 구조용 개스킷 재료-요
구사항
1.3 용어의 정의
Ÿ
거터(gutter) : 커튼월 시스템에서 발생한 결로수 또는 커튼월 시스템 내부 유입수가 건
축물의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한 커튼월 유닛(unit) 하부의 배수 홈
Ÿ
단열바(bar) : 폴리아미드, 고강도 폴리우레탄 등의 재료로 커튼월, 창호 프레임의 중간
에 단열재를 삽입하여 외부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바
Ÿ
배수구(weep hole) : 커튼월 및 외부창호의 개구부 개폐 창틀 하부에 빗물이 들어와 자
연적으로 물이 흘러 밖으로 나가는 타원형의 구멍
Ÿ
배플(baffle) : 배수구에 먼지나 벌레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폰지 형태의 재료로 구
멍을 막아놓은 재료
Ÿ
백패널(back panel) : 고층건물의 커튼월 설치 시 층과 층사이 스팬드럴 설치 뒤에 설치
하는 후면 패널
Ÿ
후레싱(flashing) : 커튼월 패널 설치 시 패널과 패널의 틈을 비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
록 덧씌우는 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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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커튼월 공사 KCS 41 54 02 : 2023
1.4 제출물
(1)
커튼월의 단일 설계, 엔지니어링, 구성재의 일원화 계획
(2)
설계 사용자재에 대한 물성시험 성적표 및 품질 보증서
(3)
공사시방서 지정 시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와 적용 부위를 위한 실시 상세도면
(4)
공사시방서 지정 시 성능 모의시험용 구조체의 구조 및 기능검토 보고서
(5)
공사시방서 지정 시 모의 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보정된 실시 설계 도면
(6)
사전 시공 절차 확인을 위한 시공 계획서 및 실시 상세도면
(7) 시공상세도면 (8) 각층 평면도 및 주단면도 (9) 방위별 입면도 (10) 부위별 단위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11) 수직, 수평부재 및 부재간의 접합상세도 (12) 익스팬션 조인트 단면상세도 (13)
웨더 스트리핑(weather stripping) 재질 및 방법
(14) 결로수 처리방법 (15) 유리 끼우기 및 고정방법 (16)
하드웨어(hardware) 재질 형상 및 위치
(17)
커튼월의 앵커상세도, 패스너(fastener)
(18) 건물외벽 창호공종과 연관 부분에 대한 상세도 (19)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5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계약자 시공업체의 시공품질에 대한 책임 (2) 커튼월의 품질에 대한 단일 책임의무 (3)
공사시방서 지정, 수행 시 성능시험을 위한 커튼월의 모의 시료 시험
(4) 사용재료의 초기 물성시험 (5) 시공 계획서 및 검사를 위한 모의 시공 계획 (6) 공사시방서 지정, 수행 시 기타 성능 시험
③ 1.5.2 금속 커튼월의 성능 시험
(1)
시험기관 실물 모형 시험(mock up test)
실물 모형 시험을 통한 성능 시험 시행 여부, 규모, 시험 종목 및 판정 기준은 공사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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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
금속커튼월 공사 KCS 41 54 02 : 2023
서에 정한 바를 따르고,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① 시험종목 시험종목 중 하기 가 나 다 마항의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은 시험 여
:
, , ,
부의 선택이 가능한 시험 종목이다.
가. 예비시험 : 설계 풍압의
+ 50%를
최소 10초간 가압하여 시험 장치에 설치된 시료의
상태를 일차적으로 점검하고, 시험실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AAMA 501에 따른다.
나. 기밀시험 : 정압 하에서 내외의 압력차를 75 Pa부터 최대 299 Pa로 하여 시험체에서
발생하는 공기 누출량을 측정하고, 설계기준의 기밀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누기량
³ ⋅ ² 단위 면적당의 누기량으로 평 m, 단위 길이당의 누기량으로 평가된다.
에 대한 허용치는 고정창 부분은 0.0183 m /min
³
가되고, 개폐창 부분은
ASTM E283
⋅ 0.0232 m /min m , 및 AAMA 501에 따른다.
다. 정압수밀시험: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300 Pa 중 큰 값의 압력차에서 수행하
며 최대 720 Pa을 넘지 않도록 한다. 살수는 3.4
ℓ ²⋅
/m
min의 분량으로 15분 동안
시행한다. 누수상태를 관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고, 15
AAMA 501에
㎖ 이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 ASTM E331 및 따른다.
라. 동압수밀시험: 정압수밀시험과 유사하나, 가압의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300 Pa 중 큰 값의 압력으로 수행하며 최대 720 Pa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압 시에는 비행기 프로펠러나 팬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
한다. 살수는 3.4
ℓ ²⋅
/m
min의
분량으로 15분 동안 시행한다. 누수상태를 관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고, 15
㎖ 이하의 유입
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ASTM E331 및 AAMA 501, AAMA 501.1에 따
른다.
마. 구조시험: 설계 풍압의 100%까지 단계별로 증감(대개 50%, 100%, - 50%, - 100%의 4
단계로 구분)하여 설계 풍압의
± 100% 아래에서 구조재의 변위와 측정 유리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그 이후, 설계 풍압의
² ± 150%에
대해 실시하며,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해 0 kg/m 로 압력제거 시 변위를 측정하
며 허용치는 2 L/100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L은 지점 간의 거리이다. ASTM
E330
바. 가.
및 AAMA 501, AAMA TIR A11에 따른다.
∼마 이외에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는 시험 항목에는 층간변위시
.
험-좌우(AAMA 501.4), 층간변위시험-상하(AAMA 501.7), 열순환 시험(AAMA 501.5)
및 결로 저항시험(AAMA 1503) 등 지정된 추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2)
현장, 비주얼 및 기타 시험
① 공사시방서 지정에 따라 현장 시험 비주얼 시험 앵커의 인발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
,
, 다. ② 현장 시험의 기준은 AAMA 503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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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커튼월 공사
④
(1)
1.5.3 KCS 41 54 02 : 2023 금속 커튼월의 설계 요구 성능 설계 하중 기준 ① 설계풍압
설계풍압은 KDS 41 00 00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② 적설하중 및 지진하중
적설하중 및 지진하중은 KDS 41 00 00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③ 기타 하중
기타 활하중에 대해서는 지붕, 발코니, 계단 등의 난간 손스침 부분에 대해서는 0.9
kN의
집중하중 또는 주거용 구조물일 때 0.4 kN/m, 기타의 구조물일 때 0.8 kN/m의
수평 등분포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풍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풍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기타 명기되지 않은 하중은 KDS 41 00 00을 기준으로 한다.
(2)
구조 요구 성능
① 커튼월 부재의 구조적 요구 성능은 설계 풍압 및 기타 하중들에 대해서 각 주요 부재
의 응력은 재질의 허용응력 내에 만족되어야 하며, 구조적 처짐은 아래의 사항을 만
족시켜 부재의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 커튼월 부재의 처짐 허용치
가. 지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의 처짐: 부재의 길이가 4,113 mm 이하의 경우에는 L/175
(L은
지점에서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함), 4,113 mm를 넘을 경우-L/240
+ 6.35 mm
나. 지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의 처짐 중 캔틸레버 형태의 부재: 2 L/175
다. 중력 방향에 대한 처짐
(가)
금속 및 기타 구조 부재: 3.2 mm 이하 (나) 개폐창 부위: 1.6 mm 이하 (다)
금속 커튼월 부재에 고정된 유리의 물림 치수는 설계도서상에 표시된 치수의 75%
미만으로 감소되어서는 안 되며 위의 값을 만족하더라도 실링재의 파괴나 커튼월 시
스템의 기능에 손상을 입으면 안 된다.
라. 잔류 변형의 허용치
구조적 성능 중 잔류 변형의 경우는 1.5배의 설계 풍하중을 정압 및 부압으로 가하고
압력 제거의 후 구조 부재의 잔류 변형이 L/50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금속 패널의 처짐 허용치
금속패널 단변 길이는 L/6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작은 수치에 결정된 허용 처짐은
수직과 수평지지 부재와 비교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풍하중/적설하중 등 적용하중에
견주어 평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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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리의 처짐 허용치
가. 유리의 처짐은 설계 풍하중에 대해서 25.4 m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유리의 응력은 재질의 허용응력 내에 만족되어야 한다.
⑤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
가. 구조용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 구조용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는 반드시
구조계산을 통한 안정성을 확인한 후 적용하여 풍압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실링재의 팽창률: 주요 구조부재와 인접한 부재 사이의 실링재 줄눈에서의 팽창률은
설계상 치수에서 2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되는 실링재의 기술 자료에 근거한
특정 치수가 요구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긴결류 및 고정철물
스크류 볼트 등의 긴결류 및 앵커, 브래킷 등의 고정 철물에 대해서는 설계하중을 견
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요구 시 조건 부합 여부가 수치적으로 증명되어야 한
다.
⑦ 열에 의한 수축팽창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외부온도에 따른
+ ℃ ‒ ℃의 커튼월 금속 표
82
~ 18
면온도에 대하여 발생되는 수축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실링재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유해한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⑧ 구조체의 변형 및 오차
슬래브 자중에 대한 처짐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구조 확인하며 최종 구조 확정 시
처짐량을 재명시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층간 변위량은 구조계산 결과치
에 의하여 판단되며, 특별한 보수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⑨ 내충격 성능
금속 커튼월 및 창호 등 외장에 관련된 모든 주요 부재는 인체, 기타의 물체, 청소용
장치의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3)
기밀, 수밀 및 단열 요구 성능
① 기밀성능 기밀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지만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
:
항을 따른다.
가. 기밀성능은 압력차에 대한 단위 벽면적, 단위시간당의 통기량으로 표시하고, 그 단위
는
ℓ /m2ㆍmin 혹은 ℓ /mㆍmin으로 한다.
나. 기밀성능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75 Pa부터 최대
299 Pa
압력차에서 시행하며, 공기유출량은 고정창의 경우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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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 ⋅
/m2
min 이하이어 금속커튼월 공사 KCS 41 54 02 : 2023 야 하고, 개폐창의 경우에는 23.2
ℓ ⋅
/m
min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② 수밀성능 수밀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
:
을 따른다.
가. 커튼월 부분의 수밀성능은 커튼월 부재 또는 면적을 근거해 실내측에 누수가 생기지
않는 한계의 압력차로 표시하고 그 단위는 Pa로 한다.
나. 누수량에 대한 허용치 :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고, 15
㎖ (1/2온스)
이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299 Pa 중 큰 값의 압력 차에서 수행하며 최대 720
Pa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살수는 3.4
ℓ ㎥⋅
/
min의 분량으로 15분 동안 시행한다.
③ 단열성능 단열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
:
을 따른다.
가. 단열 성능은 KCS 41 42 00, KCS 41 43 00 및 KCS 41 55 00에
따르거나 국토교통
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
른다.
²
나. 단열성능은 열관류 저항에 의해 표시하며, 그 단위는 W/m ㆍK로 한다.
다. 단열성능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단열 성능값
는 표준적인 시험에 의해 산정하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아래 식 (1.6-1)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 (1.6-1) : 외기측 열전달 저항(m²⋅K/W) : 실내측 열전달 저항(m²⋅K/W)
: 공기층의 열저항(m²⋅K/W)
: 층 구성재의 두께(m)
: 층 구성재의 열전도율(W/m⋅K)
마. 유리면의 열관류율 제한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창 및
문의 단열성능 기준을 따른다.
바. 스팬드럴 부분의 단열재 적용의 제한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의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따른다. 스팬드럴 부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설비기
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와 관련된 지역별 건축물 부위
의 열관류율의 기준을 따른다.
사.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창호의 열관류율 계산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창호의 열관류율 계산방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④ 결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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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속 커튼월은 지정된 실내ㆍ외의 온도차, 습도에 의해 커튼월의 실내측 및 벽체 내
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또한 결로가 생길 염려가 있
는 경우는 이를 자연 증발이나 적극적인 배수방식 등 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한
다.
나. 금속 커튼월은 결로에 의해 발생하는 녹이나 동결 등에 의해 성능 저하나 하자가 발
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⑤ 복사열
스팬드럴 부분은 열파손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한 유리면과 내부 백패널과의 간격을 50 mm 이상 유지해야 한다.
(4)
내화, 소음방지 및 기타 요구 성능
① 내화성능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
/
칙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가. 커튼월의 설계 시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성이 입증된 재료 혹은 다음 기준에
따른 내화시험 자료에 근거된 재료로 설계한다.
(가)
불연성: 불연재료 (나) 화염 전파성: KS F 2844
나. 배연창 및 피난창이 요구될 경우는 해당 법규에 적합한 위치, 크기, 개폐방법 및 제품
으로 설계한다.
다. 커튼월 부재 및 부착 철물도 법규에서 요구되는 시간으로 성능을 유지해야 하며, 화
재 시 탈락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② 소음 방지
가. 커튼월은 풍압, 구조체의 변형, 외기 온도 변화 등에 의해 생기는 소음이나 금속 마찰
음 등을 최소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커튼월 부재의 단면 설계 시 유리의 소음전달 손실률보다 크게 설계되어야 한다.
∼
다. 커튼월의 소음전달 등급의 판단은 KS F 2862 규정에 의하며, 125
4,000 H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ANSI. S1.4에 따라 측정한 dBA를 기준으로 하고 요구되는 차음
성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라. 실내에서 허용되는 소음 수준의 범주는 AAMA TIR-A1을 참조한다.
마. 차음성능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음의 평균 투과손실률이 40 dB 이하
로 설계한다.
③ 접촉 부식 방지
가. 이종금속 등이 접촉에 의한 부식이 생겨 미관이나 요구 성능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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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이격재를 사용하여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나. 접촉에 의한 부식이 아니더라도 부식이 생길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
의 절연 처리나 방청 처리를 하도록 설계한다.
④ 내구성능
가. 예측되는 환경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표면마감을 적용한
다.
나. 일반적인 유지ㆍ보수 조건에서도 커튼월의 사용기간 동안 성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점검통로 등 유지ㆍ보수 관련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5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4 01 (1.6)에
(1) 따른다.
2. 자재
2.1 금속 커튼월의 사용재료
⑤ 2.1.1 기본 구성자재 (1) 금속 수직 구조재 (2) 스틸류 (3) 긴결재(스크류, 볼트, 너트) (4) 단열재 (5) 단열바(bar)에 사용되는 단열재 (6) 백패널(back panel) (7) 유리 및 유리설치용 자재 (8) 실링재 (9) 개스킷 (10) 세팅블록(setting block) (11) 층간 방화 구획 (12) 앵커류 (13)
후레싱 및 거터(flashing & gutter)
(14) 배연기기 (15) 개폐창용 하드웨어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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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2 : 2023
2.2 재료 세부사항
⑥
(1)
2.2.1 재료의 종류 및 특성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 재료의 종류, 주금속 재료 및 기타 부자재의 품질, 치
수 및 기계적 성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의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① 금속 커튼월 부재 중 알루미늄 압출재 및 패널
가. 알루미늄 압출재는 KS D 6759의 기준에 따라 6063-T5 또는 6063-T6 규정에 의한 KS
인증제품으로 구조계산서의 풍압과 커튼월의 모듈 등을 고려하여 구조상 합당한 두
께로 하고, 조립용 스크류가 설치되는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압출된 형재는 KS D 6759의 특수급에 합당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가공 조
립 시 시방서에 명기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KS D
6759의
기준을 따른다.
다. 알루미늄 패널은 KS D 6701의 합금 및 열처리 3003-H14 또는 5005-H14의 최소 규격
을 충족하는 KS 인증제품으로 사용되는 장소와 목적에 따라 적당한 두께를 적용한
다.
② 스틸류
가. 스틸 부재는 KS D 3503의 SS-400 규정 이상으로 한다.
나. 기타 스틸 부재의 기준은 ASTM A1008/A1008M, ASTM A1011/A1011M, ASTM
A653/A653M, ASTM A618을
따른다.
다. 앵커 및 브래킷류 등은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라. 앵커 고정을 위한 트러스 부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③ 긴결재
가. 긴결재는 스크류, 볼트, 너트, 와셔, 리벳과 핀 등을 칭한다.
나.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재는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양을 선택한다.
다.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류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분에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
록 적합한 사양을 선택한다.
라. 이질재끼리 접촉되어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격리재를 사용해야 한다.
마. 아연도금된 표면에는 용접 후 징크로메이트 페인트로 방청처리해야 한다.
바. 볼트의 연결 부위에는 록킹 와셔 등 풀림 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
다.
사. 앵커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수량 및 간격이 산정되어야 하고 도면상에 명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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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열재
가. 커튼월부의 백패널 내부에 부착되는 단열재의 재료, 두께, 밀도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에 따른다.
나. 단열재는 Panel 후면에 고정용 임펠링 핀(impaling pin)이나 기타 클립류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운반이나 설치 중에 변형, 이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고정용 핀의 간격은 어느 방향으로든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간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커튼월 백패널 제작시 모서리 부분에 부착되는 단열재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하
며, 패널 끝단부를 통한 열교(heat bridge) 및 냉교(cold bridg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⑤ 단열바에 사용되는 단열재
가. 폴리아미드 계열 :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커튼월 및 개폐창호용 알루미늄
바에 삽입되는 단열재의 원소재는 표 2.2-1에 제안된 물성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압
출생산된 구조용 단열재는 담당원의 판단에 따라 현장 공급 시 제품 성능에 대한 별
도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제품 표면에 하자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표 2.2-1 폴리아미드 계열 단열재의 원소재 물성
항목
재료 물성
밀도(건조상태)
1.30±0.05 g/cm3
인장강도(종방향, 상온)
110 MPa
쇼어 D경도
82±4
신장률(파괴연신율, 상온)
3%
열전도율1)
0.3 W/K·m
탄성계수(인장탄성율)
6000 MPa
융점
250 ℃
충격강도(상온)
35 KJ/m2
유리섬유 함유량
25±2.5 %
측정 방법
KS M ISO 1183-1
KS M ISO 527-2
KS M ISO 868
KS M ISO 527-2
ISO 10077-2,
ASTM D 5390
KS M ISO 527-2
KS M ISO 11357-3
KS M ISO 179-1
KS M ISO 1172
주 1) 열전도율의 측정 방법은 필요에 따라 DIN, BS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주입주형가공한 원료 시험의 측정기준은 수분함유량 0.2 % 이내 건조상태로, 전 시험 1회 테스트
기준으로 한다.
나. 폴리우레탄 계열: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커튼월 및 주 부재에 충전되는 단
열재는 AAMA TIR-A8-16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및 시공하고 단열재는 폴리우레탄
충전 및 절단방식을 따른다. 재질은 2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계열의 단열재로서 단열창
호에서 요구되는 구조적 강도 및 단열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충전 작업 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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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단열재의 충전부 크기 및 절단 길이는 공사시방서
지정 사양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원소재 물성은 표 2.2-2의 값과 동등하
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표 2.2-2 폴리우레탄 계열 단열재의 원소재 물성
항목
재료 물성
밀도(경화상태)
1.147 g/cm3
인장강도
38±7 MPa
열변형성 및 안정성
80 ℃
연신율
20 %
열전도율
0.12 W/m·K
탄성계수
1655 MPa
충격강도
101 J/m2
측정 방법
ASTM D 792
ASTM D 638
ASTM D 648
ASTM D 638
ASTM C 518
ASTM D 638
ASTM D 256
다. 알루미늄 압출재에 삽입된 단열재 자체의 강도와 삽입된 상태의 강도는 설계 풍압 및
유리 하중 등 적용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⑥ 백패널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분에 설치되는 백패널은 공사시방서의 지정된 재질, 색상, 두께
등의 사양을 따른다.
⑦ 유리 및 유리설치용 자재
가. 설계 풍압 및 설치 형태 등의 제반 조건에 따라 구조적 성능 검토를 통해 유리 사양
을 적용한다.
나. 복층유리용 2차 실링재는 반드시 설계 풍압 및 유리 크기에 적합하도록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한 재질 및 크기로 적용되어야 하되,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을 시 최소 6
mm
이상 되어야 한다.
다. 유리에 제조회사의 상호 및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 라. 유리의 허용오차는 장 단변 길이 ± 2 mm, 대각선 길이 ± 3 mm 이내로 한다.
마.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는 경우 복층 유리시공 시 최소 유리 물림 깊이는 12 mm로 하
고 최소 단부 여유는 6 mm로 한다.
바. 복층유리
(가) KS L 2003에
(나)
따른다.
유리 및 공기층 두께, 1차 및 2차 실링재, 스페이서(간봉), 흡습재, 코너처리, 유리색
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스페이서의 이음부가 있을 경우 1개소로서 유리 상부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사. 플로트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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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S L2012의
KCS 41 54 02 : 2023
규정을 따른다.
(나)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열처리 플로트 유리의 경우, ‘shark teeth’ ‘serration hackle’ ‘bevel’ ‘flake chip’ 등의
하자에 주의해야 한다.
아. 배강도/강화 유리(heat strengthened /fully tempered glass)
(가)
배강도유리: KS L2015의 규정을 따른다.
(나) 강화유리: KS L2015의 규정을 따른다. (다)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강화유리는 열간유지시험(또는 자파시험)(heat soak test)을 실시하여 자파를 방지한
다.
⑧ 실링재
가. 실링재 및 백업재의 사양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나. 구조용 실링재인 경우 물림깊이 및 두께를 설계 풍압과 유리의 크기에 따른 계산에
의거,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복층 유리용 실링재는 설계 풍압과 유리 크기를 고려하여 물림깊이를 계산하며 검토
가 확인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라. 실링재를 시공한 후에는 반드시 툴링 작업을 해야 한다.
마. 실링재 시공 시에는 시공 장소에 물의 침투나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접착부
재가 젖었거나 지정 작업 온도 이하에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바. 모든 실링재는 접합부재와 상호간에 상응성이 있어야 한다.
사. 공사시방서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구조용 실링재의 최소 접착 강도는 70 psi이
어야 하고, 설계강도는 20 psi로 하며 최소한 3배의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실링재의 작업은 최소 5
℃ 이상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非 오염성
자. 금속커튼월 줄눈에 사용되는 실링재는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해 반드시 비(
) 실링재를 사용해야 한다.
⑨ 개스킷
가. 모든 개스킷류의 경도, 색상, 재료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특정한 기준이 없
을 경우, KS F 3215, KS F 3216, KS M ISO 5892의 기준을 따른다.
나. 실링재와 접촉되는 개스킷은 상응성이 확인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개폐창에 설치되는 개스킷의 코너부는 접합 후 열처리를 하여 틈이 발생하지 않고 탈
락되지 않도록 완전히 연결되어야 한다.
⑩ 세팅블록
가. 세팅블록의 경도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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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팅블록의 길이는 산출 근거를 제시하며, 최소길이는 100 mm (4in.)로 하고 폭은 유
리의 두께에 따라 정해지는 치수를 따라야 하며, 위치는 폭의 1/4 지점에 위치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폭의 1/8 지점까지 가능하나, 최소 단부와의 간격이 152 mm (6in.) 이
상 떨어져야 한다.
다. 사이드 블록을 사용할 시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된 사양을 적용하며, 창호의 조건에
적합한 위치에 위치시킨다.
라. 세팅블록의 재질변형에 따른 유리고정용 실링재의 표면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⑪ 층간 방화 구획
가. 건물의 바닥면과 외벽과의 사이에 설치하는 방화용 재료로서 방화용 스프레이 코팅재
전반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층간 방화구획의 총 두께는 공사시방서 지정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다.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방화용 스프레이 코팅재를 사용할 경우 도포두께는
3 mm을
∼ 25% ³
기준으로 하며, 충전되는 충전재의 밀도는 100 kg/m 이상이고, 폭 방향으로
34% 압축하여 자체로서 흘러내림이 없어야 한다.
라. 층간 방화 충전재 지지용 브라켓(bracket)은 아연도금강판으로 한다.
마. 요구 내화성능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⑫ 앵커류
매립앵커 및 타설 후 부착앵커의 경우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⑬ 후레싱 및 거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을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노출되지 않는 후레싱은 1 mm 이상 스틸시트 또는 두께 1.0 mm 알루미늄 시트 기준
으로 하되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나. 거터의 경우는 3 mm 이상 알루미늄 시트 또는 1.0 mm 이상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사용한다.
다. 후레싱 및 거터의 연결 부위는 철저한 실링재 처리를 해야 한다.
⑭ 배연기기
가. 배연기기가 요구될 경우 배연창 개폐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
시키는 배연 설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준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나. 개폐기 몸체는 커튼월 부재에 적합한 크기이어야 하며 성능 및 미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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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연창 개폐방식은 지정된 형태로 개폐 가능하며 통상 시 및 비상 시, 환기 및 연기,
유독가스 방출을 위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개폐가 자유로워야 한다.
라. 창문의 잠금 상태가 확실하여야 하고, 어떤 반대 압력에도 창문은 밀폐성을 유지하고
열리지 않아야 한다.
⑮ 개폐창용 하드웨어
가. 개폐창에 적용되는 하드웨어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나. 개폐창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유리를 포함한 프레임의 자중 및 설계 풍압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풍하중에 의한 하드웨어 충격시험 및 내구성 시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⑯ 기타
방충망, 루버, 단열 충전폼 등의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⑦ (1) 2.2.2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에 대한 재료 및 색상 그리고 아래의 규정 및 시험방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① 품질
② 외관검사
③ 색상균일성
④ 반사도
⑤ 건조막 정도
⑥ 도막부착성
⑦ 내마모성
⑧ 염산시험
⑨ 내식성
2.3 금속 커튼월의 가공 및 조립
⑧
(1)
2.3.1 개요
커튼월의 모든 부재는 공차범위의 한도 내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
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가공 방법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⑨
(1)
2.3.2 공장 가공 및 공장 조립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2)
커튼월 각 부재의 조립은 공장에서 실시하며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여 현장조
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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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커튼월 공사
(3)
KCS 41 54 02 : 2023
커튼월 각 부재의 조립 시 커튼월 바의 교차부위 조인트 내부 틈의 누수는 실링작업
품질에 따라 좌우되므로 실링작업 검측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4)
커튼월 각 부재 조립 후 운반 및 보관 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름 등의 보호재로 보
양을 해야 하며, 현장에서 준공청소를 위한 보호재 제거 시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사
용해야 한다.
⑩
(1)
2.3.3 조립 공차 알루미늄 프레임의 조립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① 폭 및 길이
당
② 대각공차
당
③ 수평면에 대한 공차
: 1,000 mm
: 1,000 mm 1 mm (최대 2 mm) 1 mm (최대 3 mm) : 0.5 mm (2) 알루미늄 시트의 평활도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1,000 mm당 1 mm (최대 2 mm) ⑪ 2.3.4 공장 유리 설치 (1)
커튼월 유닛의 유리 설치는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유리 끼우기 작업 시에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작업장의 바닥은 먼지 등이 발생하여 커튼월의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마감처
리가 되어야 하며,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는 경우 내부 온도는 항상 영상 5
℃ 이상의
기온을 유지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에 앞서 모든 유리는 사전 결점을 검사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부적합한
유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작업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유리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의
먼지제거, 습기제거 등 표면검사를 해야 한다.
(5)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유리 포켓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배수구(weep hole)의 막힘이나
배플(baffle) 등의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커튼월 바에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커튼월 바의 교차부에 틈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파악 후 유리를 끼워야 한다.
⑫ 2.3.5 현장 유리 설치 (1)
유리 끼우기 작업 시에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현장에서의 유리 끼우기 작업은 유리에 가해지는 응력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
직적인 위치에서 프레임과 함께 완성한다.
(3)
유리 끼우기에 앞서 모든 유리는 사전 결점을 검사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부적합한
유리 및 조건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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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의 먼지제거, 습기제거 등 표면검사를 해야 한다.
(5)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유리 포켓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배수구(weep hole)의 막힘이나
배플(baffle) 등의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커튼월 바에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커튼월 바의 교차부에 틈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파악 후 유리를 끼워야 한다.
⑬
(1)
2.3.6 개스킷 및 부속 고정 작업
개스킷은 개스킷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하고 운반이나 시공 시 움직임이 없
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 부위는 강력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킨다. 또한, 부속자재는
제작순서에 의하여 정확히 고정한다.
⑭
(1)
2.3.7 직결볼트를 이용한 금속패널의 설치
강풍이나 지진에 의해 금속패널 외장재가 탈락하지 않도록 직결볼트를 이용해 고정시
직경 4 mm이상의 직결볼트를 3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패널의 한 면에는
최소 2 개 이상의 직결 볼트가 설치되도록 한다.
(2)
직결볼트가 설치되는 금속패널 외장재의 날개부는 직결볼트 접합 구멍 중심으로부터
연단까지의 거리가 직경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2.4 구조용 강재의 가공 및 조립
⑮
(1)
2.4.1 강재의 교정 및 가공
강재의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을 교정할 경우 강재의 교정은 롤러, 절곡기, 프레스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간 교정해야 하며 재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⑯
(1)
2.4.2 금긋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① 금긋기에 앞서 소재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 부분은 교정한 후 본뜨기를
,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사용횟수를 20회 이하로 한다.
② 현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 또는 접합개소에 금긋기를 한다
③ 절곡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등을 사용해
.
SM 50 , 서는 안 된다.
④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
⑰
(1)
2.4.3 절단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
기로 한다.
(2)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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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9 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4)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
들을 제거ㆍ수정한다.
⑱
(1)
2.4.4 용접 일반사항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①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반자동
,
또는 수동용접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 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준, 용접전류, 아크
전압, 용접속도 및 가스량 등에 대한 용접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②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
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기술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사람에 한한다.
③ 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기구 등을
,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응력이 최
소화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④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
려한 치수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묻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작업 전에 제거한
다.
⑲
(1)
2.4.5 제품의 치수 허용차
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4-1, 표 2.4-2에 따른다.
표 2.4-1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차
항목
허용오차
항목
변길이
±3
비틀림
대각선 길이오차
5
휨
판두께
2
예상깊이
개구부 내측치수
±3
볼트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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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mm)
허용오차
4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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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 제품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구분
항목
허용오차
1.5 m 이하
±1.0
길이
1.5 m 초과 4 m 이하
±1.5
형재
4 m 초과
±2.0
(形材)
휨 길이 1 m당
2.0
단
비틀림 길이 0.3 m당
1/2도
일
1.5 m 이하
±1.5
변길이
1.5 m 초과 4 m 이하
±2.0
재
4 m 초과
+2.0, -3.0
패널재
예상깊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활도
2/1,000
장변 1.5 m 이하
±2.0
장변 1.5 m 초과 4 m
바깥치수
+2.0, -3.0
이하
조립유닛
4 m 초과
+2.0, -4.0
3 m 이하
3.0
대각선 길이오차
(설치 후를 기준)
3 m 초과
5.0
3. 시공
3.1 일반사항
(1)
커튼월 공사를 위한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정표의 작성 및 공사 수행 계획
(1)
공사시방서에서 요구되는 공정표를 작성ㆍ제출한다.
(2)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시공도면, 기술자료, 커튼월과 기타 창호 및 관련 긴결재에 대
한 구조계산서 등 제출 자료를 작성ㆍ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각종 시험을 수행하고 관련 시험성적서를 작성ㆍ제출한다.
(4)
운송계획, 양중계획, 입고ㆍ설치된 자재에 대한 보호, 보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작성ㆍ제출한다.
(5)
설치계획, 품질 시험계획,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작성ㆍ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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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커튼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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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치
⑳
(1)
3.3.1 일반사항
모든 부재는 공사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에 표시한 재료의 규격, 두께 및 기
타 사항에 일치해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공
사시방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커튼월 부재의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표시된 설치순서, 설치방법에 따르며 부재에 손
상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양중장비 사용 시의 주의사항
① 작업 전 장비의 정격하중을 확인한다
② 양중장비의 안전상태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이상 유무
.
( , , ,
와이어로프 손상 유무, 전기 콘트롤러의 이상 유무 등)를 확인한다.
③ 사용자의 신호방법을 통일하고 숙지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도중에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①
(1)
.
필요시 실물 모형 실험을 통해 공법을 선택한다.
3.3.2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담당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공정계획
② 소운반 및 양중계획
③ 사용부재와 부재 설치방법
④ 보양 청소계획
⑤ 검사계획
⑥ 안전대책
,
②
(1)
3.3.3 금속 커튼월 설치 기준 먹매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수직
및 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 및 브래킷 등 주요 기점을 먹매김 표시한 후 담
당원의 검사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①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②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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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차의 표준치는 연직방향
10 mm,
(3) 수평방향 ± ± 25 mm이다. 부속재료의 설치
①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②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
.
록 하여야 한다. ③ 이질재 사이에는 이격재를 설치해야 한다 . (4) 양중, 포장, 적재 및 보호조치
① 모든 자재 부속품 및 액세서리는 포장되어 손상이 없도록 하여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
,
다.
② 현장에서의 제품의 적재 위치와 양중 및 보관방법 강구 및 적재 제품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운반 중 손상된 제품은 반환되어야 한다 . (5) 실링재 작업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①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 피착면에 접착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오물은 솔벤트,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하여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면을 만들어 접착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나. 수분의 부착이나 이슬 등이 맺히는 경우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백업재의 삽입
가.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나. 줄눈의 깊이가 없고, 백업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실
제 줄눈 폭마다 약간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③ 마스킹 테이프의 접착
가. 테이프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빽빽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아
야 한다.
나. 도장 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시간이 충분치 못한 부분의 테이프를 제거
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정도를 가지며 피착재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코킹 전에 주입하고 줄눈 폭에 의해 노출을 선정해
실링재가 충분히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여 가능한 짧은 시간에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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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줄눈 충전이 끝난 후에 작업 칼을 사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한다.
⑥ 테이프 제거
마무리 작업 후 마스킹 테이프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⑦ 양생
실링재의 시공 후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는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의 부착 등 피
해가 없도록 하고 3일간 양생한다.
⑧ 시공 시 주의사항
강설, 강우 또는 기온이 지정온도 이하의 작업 조건인 경우 또는 바탕이 젖어 있을 시 시
공해서는 안 된다.
(6)
현장에서의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표면마감재
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보양 및 청소
①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
등과의 접속 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② 유리 끼우기 완료 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③ 커튼월 공사완료 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
,
,
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8)
안전대책
① 설치작업 중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
,
하지 않도록 사용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③
(1)
3.3.4 시공의 치수 허용차
커튼월 부재의 설치위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다음을 따른다.
① 수직도 부재 길이 당
이내
마다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② 수평도 부재 길이 당
이내
마다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정렬 인접한 패널 프레임 면으로부터의 수평⋅수직
오차 이내를 유지하여야
:
: 3m 2 mm , 12 m 5 mm . : 6m 2 mm , 12 m 5 mm . , 1 mm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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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금속커튼월 공사
④ 줄눈관련 치수 허용치는 표
KCS 41 54 02 : 2023
3.3-1에
따른다.
표 3.3-1 커튼월 줄눈 관련 위치의 치수 허용차
항목
줄눈폭의 허용차
줄눈 중심 사이 허용차
줄눈 양측의 단차의 허용차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 부재 까지의 거리의 허용차
1)
2) 1) 3)
금속 커튼월
±3
2
2
±3
(단위:mm)
주 1) 그림 3.3-1 참조
2) 줄눈의 교차부에서 확인(check)한다.
그림 3.3-1의 a, b 치수
3) 부재의 출입에 관해서는 부재의 내면 또는 외면의 일정위치를 결정하여 확인한다.
좌우방향은 부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상하방향은 창 높이(level) 등을 기준으로 한다.
줄눈폭
단차
부재
부재 그림 3.3-1 커튼월 부재의 허용차
3.4 금속커튼월의 검사
(1)
일반사항
커튼월 검사는 제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금속 커튼월 제작과정의 검사
금속 커튼월의 제작과정 검사는 표 3.4-1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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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4 조립식패널외벽공사 KCS 41 51 04 조립식패널외벽공사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KCS 41 54 04 : 2021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이 기준은 발포폴리스티렌(EPS, Expanded Poly Styrol), 우레탄, 유리섬유 조립식 패널이 지
붕, 외벽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 KS D 3520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 KS M 3809 조립식폼 보온재
∙ KS F 4724 건축용 벽판(철강재)
∙ KS F 4731 건축용 지붕판(철강재)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KCS 41 5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재료의 견본 등을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시공도
(3) KS F 4724와 KS F 4731에 규정된 품질항목 검사서
(4) 시공부품의 규격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5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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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 -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KCS 41 54 04 : 2021
1.5 품질보증
Ÿ
KCS 41 54 01 (1.5)에 따른다.
1.5 환경유의사항
Ÿ
KCS 41 5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조립식 패널재료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2.2 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성능인정 시 사용된 재료와 동
일한 것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
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2) 운반하는 자재는 패널 코너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견고하게 묶어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6) 현장 내의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윈치나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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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3 -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KCS 41 54 04 : 2021
(8)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인양한다.
(9) 소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
한다.
2.5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도 등에 의해 정
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패널의 골 형태, 색상 및 단열재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및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시공 시 유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면 등 바닥이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2) 철골 등 구조재의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3) 중도리와 층도리가 철재인 경우 두께가 3.2 mm 이하임을 확인하고 이상인 경우 3.2 mm의
형강재를 50 mm 길이로 절단하여 구조체에 설치 후 직결볼트로 패널을 고정한다.
(4)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이음 부위 보강, 행잉도어 레일설치 부
분 직결볼트 체결 부위 등을 철골 체크리스트에 의거⋅확인한다.
(5)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담당원에게 통보 및 확인한다.
(6)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조립식 패널 조립 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8) 작업 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9)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트러스에 묻혀 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트러스 상부로 올려보내
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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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지 않
도록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11) 사용 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12) 컬러강판으로 제작된 패널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 m당 ±3 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면을 평탄하게 한 후 두께 1.2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된 베이스 채널을 앵커
볼트 등으로 고정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층도리 간격은 KS F 4724의 분포압강도와 면
내 전단강도 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를 원칙으로 한다(패널의 폭방향 연결
방법은 암수 조립방식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5) 패널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내외부에 후레싱을 설치하고 후레싱 사
이를 우레탄 현장 발포 등으로 충전하여 침수와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볼트(self drilling screw)(
6 mm)를 횡방향으로 1 m 간격, 종방향으로 2 m
간격으로 층도리(girth) 등에 고정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고정한다. 이때 사용하는 볼트는 목재용과 철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7) 외벽패널 고정용 직결나사의 간격과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는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
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3.3 횡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 m당 ±3 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mm 이상 높이 차이
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
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조립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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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5 -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KCS 41 54 04 : 2021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스팬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 m 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bolt(screw)(
6 mm)에 의하여 주기둥
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 틈새는 백업재(back-up)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bolt(screw)(
6 mm)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 고정은 직결볼트(self drilling screw)를(직경
6 mm) 종방향 1 m 간격으로 보조기
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고정하고,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3.4 파라펫 보강패널의 시공
(1)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외벽부 상단 직결나사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
단까지의 패널 길이)가 0.7 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
패널을 설치한다. 시공 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5 홈통 시공
(1) 물홈통 지지용 보강 플레이트(ST’L 50×3.2T)는 아연도금이나 소부방청 도장자재를 600 mm
(0.6 m) 이하 간격으로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 후 지정된 색상의 금속판으로 제작한 홈통을 리벳
등으로 고정한다.
(2) 처마홈통을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
지한다.
(3) 보온패널 지지용 보강플레이트(ST’L 50×3.2T)를 1 m 간격으로 sub beam과 도리들보
(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4) 내부 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패널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5) 내부 홈통 패널의 꺾인 면은 필요 시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6) 홈통을 설치하고 지붕, 벽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7) 보온패널은 건축법규 등에서 규정한 수준의 내화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3.6 검사
(1) 시공 후 패널의 수직 수평상태, 침수 가능성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패널의 색상 차이와 접합부의 충전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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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배선의 배출구 등 관련 공사와의 안전을 검사하여야 한다.
(4)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시공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을 검사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37 -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41 55 08 문 공사
41 55 09 유리 공사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 202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
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Ÿ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Ÿ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Ÿ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
각), 문풍지
Ÿ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39 -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 2021
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Ÿ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
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
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40 -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 2021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41 -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 2021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
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
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
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42 -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 2021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
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43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 202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
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
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 KS F 3109 문세트
� KS F 3117 창세트
1.3 용어의 정의
(1)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44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 2023
1.6 환경유의사항
(1)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 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
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
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
0.5 mm 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 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
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2 00(그림 5.5-1)에 정해진 풍압
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 에 따르고 조립, 설
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
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
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
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45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 2023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
(4)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평 수직의 변
형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창호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
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
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
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3.2 창호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46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 2023
3.2.2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1)
↓
용접
↓
검사 (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유리 설치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2-1 설치작업 순서
3.2.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
,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치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
.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는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 를 초과
할 때는 0.5 m 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47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 2023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ㆍ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
,
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
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
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
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
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 다만, ALC 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
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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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2-2 에 따른다.
표 3.2-2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위치
정밀도
고정
표면상태
코킹상태
창호철물 설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앵커 위치, 개수
보양재의 파손, 손상
창틀접합부 내부 코킹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검사 방법
육안
계측
육안
육안
육안
육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3 에 따른다.
표 3.2-3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고정
도장
정밀도
창호보양상태
3.3 보양 및 검사
앵커의 용접 상태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치수의 변동 유무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검사 방법
육안
육안
계측
육안
3.3.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
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049 -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4 : 2021
복합소재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복합소재 창호공사(하나의 프레임에 알루미늄과 목재를
구조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한 창호)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
에 따른다.
(3)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
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50 -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4 : 2021
수급인은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 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알루미늄 Dies 일람표,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hard
ware)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
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
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⑤ 알루미늄 Dies 일람표에는 Dies의 재질, 형상, 치수, 두께 및 마감을 표기한다.
⑥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⑦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견본은 창틀과 문짝의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견본을 제출한
다.
④ 창에 부착되는 창호철물의 견본제출은 내역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51 -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4 : 2021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
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
목재의 재료는 KCS 41 55 05(2.1)에 따른다.
(3)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
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택
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0 15(표5.5-1)에 정
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
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
를 강구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
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
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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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창호설치
3.1.1 기본사항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1.2 설치작업 순서
창호의 설치작업은 KCS 41 55 02(그림 3.1-1)에 따른다.
3.1.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
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 m 이상인 경우는 0.5 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
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
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
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
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
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
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3.1.3(1)⑤ 가, 다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
접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53 -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4 : 2021
(3) ALC 벽체의 경우는 3.1.3(1)⑤ 가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의 경우는 3.1.3(1)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실링상태 창틀접합부 내부 실링 육안 창호철물 설치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육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창호보양상태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육안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2.2 검 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54 -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KCS 41 55 07 : 2021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 KS F 2237 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
∙ KS F 2278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시험방법
∙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 KS F 2294 창호의 강도 시험방법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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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
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
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
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구분
부재 창 출입문 앵커류 보강판이 있는 경우
(단위:mm)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하부틀의 후레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문지방
문틀
1.5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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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1)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
로 한다.
(3)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1)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
강되도록 한다.
(3)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4)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5)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
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1)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
상세도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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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
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1)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2)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을
세워 설치한다.
(3)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
득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4)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5)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3.5 보양
(1)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
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3)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소 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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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
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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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
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
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
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
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
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
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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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
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
재
부
재
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
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
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2) 무테 아크릴 문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61 - 문 공사
KCS 41 55 08 : 2021
아
(단위:mm)
유리
두께 너비 높이 10 760 2,130 12 910∼1,060 2,430 플로트 유리
크
릴
은
공
사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
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
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
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
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
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
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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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늄, 청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
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
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
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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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
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
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
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
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④
설
치 ,
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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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
옆홈대
윗홈대 수직도 ±4 홈폭 ±2 수평 ±4 간격 ±2
하
고 ,
개폐
에
지장
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
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
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
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
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부품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
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
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
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65 - 문 공사 KCS 41 55 08 : 2021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
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
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
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
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
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
급인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66 - 문 공사 KCS 41 55 08 : 2021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
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
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
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67 - 문 공사 KCS 41 55 08 : 2021
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
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
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
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
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
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
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
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68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너지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34 02 벽돌공사 Ÿ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Ÿ KCS 41 56 00 지붕공사 Ÿ 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Ÿ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Ÿ GANA Glazing manual Ÿ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
단성능 측정방법
Ÿ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Ÿ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Ÿ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Ÿ KS L 2002 강화 유리 Ÿ KS L 2003 복층 유리 Ÿ KS L 2004 접합 유리 Ÿ KS L 2005 무늬 유리 Ÿ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Ÿ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Ÿ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Ÿ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Ÿ KS L 2015 배강도 유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69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Ÿ KS L 2017 저방사 유리 Ÿ KS L 2406 거울 Ÿ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Ÿ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Ÿ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Ÿ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Ÿ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
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
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Ÿ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
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
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
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
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
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Ÿ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Ÿ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Ÿ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
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
다.
Ÿ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
다.
Ÿ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Ÿ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70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t
a
판유리 a 판유리 a a
실링재
c
c
b
개스킷 b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Ÿ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
료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Ÿ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
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
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Ÿ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
합 함.
Ÿ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
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Ÿ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Ÿ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²
℃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
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
)
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 ~ 60 N/mm
공유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
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Ÿ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Ÿ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
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
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71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Ÿ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Ÿ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
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Ÿ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Ÿ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Ÿ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Ÿ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
인 유리
Ÿ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Ÿ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Ÿ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Ÿ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Ÿ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
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Ÿ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Ÿ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
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Ÿ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Ÿ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Ÿ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72 -
유리공사
Ÿ
KCS 41 55 09 : 2023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
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Ÿ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
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Ÿ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Ÿ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Ÿ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
합 유리용 필름
Ÿ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Ÿ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
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
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
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73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 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
(
)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②
정한다.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
,
, . 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
,
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
,
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74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000장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
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2)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
,
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
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종 또는 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B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75 -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
차수ㆍ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
◎
◎
◎
◎
◎
◎
◎
끼우기 유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채널
글레이징 개스킷
비드
고정법
기타
구조 개스킷 고정법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
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
,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
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A종
○
B종
○
C종
○
D종
△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
△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
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 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
‘
’ , 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 에 적
‘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76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 류 Ⅱ 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
-1
, -2 ,
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성능 구분
단판유리
복층 유리
접합 유리
접합 복층 유리
양면접합 복층 유리
삼중유리
. (단위:mm)
6
12
5(6)/6(12) AS/5(6)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6접합/12 AS/5
6접합/12 AS/6
6접합/12 AS/접합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STC (dB)
31
36
35
35
35
44
39
39
42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77 -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금속 커튼월
직접 설치된 새시의
또는
경우
개폐새시의 경우
0.95
0.75
0.80
0.65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탄성 실링재 고정법
(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구조 개스킷 고정법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배강도 유리
강화 유리
망 판유리, 선 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
0.80
0.65
0.55
두께 (mm)
3 12
15, 19
6, 8, 10
4 15
6.8, 10
0.65
0.50
0.48
허용응력 (N/mm )
18
15
36
50
10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2
~ ~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의해, R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 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
, , , )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
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
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78 -
유리공사
(1-
)을
KCS 41 55 09 : 2023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
에 따라 또는
(1- )
2.1-7 . (1- )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 K)
투명
Low-e
구 분
공기층/알곤층
무코팅
e = 0.05
단판유리
5.91
n/a
6 mm 공기층
3.12
2.27
복층
6 mm 알곤층
2.84
1.87
유리
12 mm 공기층
2.73
1.70
12 mm 알곤층
2.61
1.42
6 mm 공기층
2.10
1.70
삼중유리
6 mm 알곤층
1.93
1.42
(Low-e
12 mm 공기층
1.76
1.25
일면)
12 mm 알곤층
1.65
1.08
6 mm 공기층
1.42
삼중유리
6 mm 알곤층
1.14
(Low-e
12 mm 공기층
0.91
양면)
12 mm 알곤층
0.74
2
1) 2) 2) 2) 2) 2) 2)
Low-e
e = 0.10
n/a
2.38
1.99
1.76
1.53
1.76
1.48
1.31
1.14
1.48
1.19
1.02
0.79
1)
Low-e
e = 0.20
3.86
2.50
2.16
1.99
1.76
1.82
1.59
1.42
1.25
1.59
1.31
1.14
0.97
1)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4) 표의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은 NFRC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국내 KS규격 계산 값과는 차이가 있음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3∼12 mm
○
플로트 판유리
15, 19 mm
○
○
3 mm
○
열선 흡수 판유리 5∼15
mm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6 mm
○
○
열선반사 판유리 8, 10, 12 mm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79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
:
, (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 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5면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
#2
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①
강화 유리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 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 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
. (T ): . (T ): (4) ,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80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9)
①
②
③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 °
떨어져서 90 에서 45 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
1.8 m
다.
2.0 mm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8 m
. 75 mm (10) .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
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
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
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
거울은 KS L 24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81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
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2) .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 °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구멍흠집
조개피
허용 한도
없을 것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비고 경사절단 ≦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
2.1-9에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82 -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명칭
형상
없음
◎
◎
평절단면
반원
절단면
경사
절단면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120~#200 #200~#500 #600 이상
2.1-10에 ◎ ◎ ◎ ◎ ◎ ◎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 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
상으로 한다.
원구멍 뚫기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각구멍 뚫기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
로 한다.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
2.1-11에 비고 이상 ²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 이하의 것에 대해
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83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정한다.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형상
최대 치수 (mm) × 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
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84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
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
±
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 3
℃ 습도는
,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
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
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
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
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
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85 - T > 35
℃ 제품을 사용한다
)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
② 길이는 유리면적 당
,
2 m 100 mm를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EPDM)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 °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이상 넓어야 한다
80 ~90
. 3 mm (2) . 실란트
①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
KS F 4910
. . , 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액형과 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1
2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 °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
35 ~45
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 °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
인 경우는
± °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으로
75 5
55 5 ( ), , EPDM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 °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
50 ~60
, 또는 실리콘이어 (EPDM) 야 한다.
② 새시 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4
1 3 mm 안쪽에 위치하
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
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
3
,
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86 - 0.4 mm(#28), 길이 9 mm 내외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
1.2 mm
. ,
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
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
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
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
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
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
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87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9)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
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항상 4 (1)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
,
,
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
(2)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
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6)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
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
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
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
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
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
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88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 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 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
,
,
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
.
. . , , ,
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
,
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
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
,
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
.
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
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89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
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²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 )
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90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
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
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
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
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
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
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
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91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ㆍ압축ㆍ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
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92 -
유리공사
(3)
KCS 41 55 09 : 202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H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형 개스킷을 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변의 길이가
미만일 경우 할증
Y
PC . . 1
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93 - 4.0 m
유리공사
(4)
KCS 41 55 09 : 2023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
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매당
² 이내로 한다
,
. , 1 1m .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
:
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
:
한다.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25mm 이상
나사못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림 3.2-7 나사 고정법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94 -
유리공사
(2)
KCS 41 55 09 : 2023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완충재 그림 3.2-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매당
² 이내로 한다
,
. 1 2m .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
. :
한다.
(3)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바닥재
접착재
장선
그림 3.2-9 접착고정법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95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
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²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 접착
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1)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
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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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그림 3.2-10 대형 시스템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①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상하지지틀의 간격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허용오차 (mm)
±3.0
±3.0
±3.0
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
8, 10
12, 15
19
(다)
폭 방향
±2.0
±2.0
±3.0
허용오차 (mm)
높이 방향
±2.5
±3.0
±5.0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다.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97 -
유리공사
(라)
KCS 41 55 09 : 2023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
준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면 클리어런스
단부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12
15, 19
(라)
수치 (mm)
8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20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4
6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6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
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바)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사)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
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
를 표준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98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나.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
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199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③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CLAMP C300
T15 RIB GLASS
T15 FACE GLASS
T15 FL GLASS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
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00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라.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
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
.
는 표 3.2-5에 따른다.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측벽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
허용오차 (mm)
±2.0
±2.0
±2.0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
3.2-2
, . , 차는 표 3.2-6에 의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01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3.2-7
3 mm . .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면 클리어런스
단부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
(3)
최솟값 (mm)
5
6
12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5 mm 이상으로 한다. .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
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
: . , .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02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2)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
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 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 를
(
)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
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
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
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03 -
유리공사
(2)
KCS 41 55 09 : 2023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
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
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회 칠한 후 모래를 뿌
1
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
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
,
620 mm , . 5 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 =
용적비 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
: 1 : 3( )) ( .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
,
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
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
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
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
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04 -
유리공사
(4)
KCS 41 55 09 : 2023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
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
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
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ㆍ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
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
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
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
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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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
:
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
:
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
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
:
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 SSG 공법의 최대 ⋅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
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
<
<
수(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 ㆍ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접착 두께(
)
8
접착폭(
)
10
(3) SSG
최대치 (mm)
20
25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
,
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
3.2-14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06 -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4) SSG
① SSG
공법의 제한
공법 적용시, 수직면과 수평면 중 최소 한변 방향은 기계적 결합 또는 비드를 통
해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한다. 다만, KDS 41 80 20(4.4.1)의 실란트 접합부 설계에 따
른 최소 접착너비 등을 확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
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
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①
공법의 분류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
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
:
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ㆍ수평으로 케이블을 설
:
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
:
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
, ,
수 있는 공법이다.
(3)
①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
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
②
③
응력을 관리한다.
button fixing system: Button
clamp fixing system: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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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
(4)
KCS 41 55 09 : 2023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
:
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
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
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
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²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 )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단기 (N/mm )
면내
에지
강화 유리
73.5
49.0
반강화 유리
44.1
35.3
2
(6)
장기 (N/mm )
2
면내
49.0
29.4
에지
34.3
24.5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 RIB glass에서 :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
.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
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08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 : .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
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
⋅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
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
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
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
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09 -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
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
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1)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2)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
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 1210 -
유리공사
(2)
KCS 41 55 09 : 2023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
정하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2)
× 1.5092 10 -4 ² 이하이어야 한다 N/mm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11 - .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KCS 41 85 01 : 202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
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
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
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축법
Ÿ 건설기술진흥법
Ÿ 건설산업기본법
Ÿ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Ÿ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Ÿ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Ÿ 대기환경보전법
Ÿ 석면안전관리법
Ÿ 소음⋅진동관리법
Ÿ 폐기물관리법
Ÿ 환경정책기본법
Ÿ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Ÿ 자원순환기본법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13 -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KCS 41 85 01 : 2021
Ÿ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Ÿ 산업안전보건법
Ÿ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Ÿ 문화재보호법
Ÿ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Ÿ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Ÿ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
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
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
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Ÿ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
청소기를 말한다.
Ÿ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
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Ÿ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Ÿ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14 -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KCS 41 85 01 : 2021
Ÿ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
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
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
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
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
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
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Ÿ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
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
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Ÿ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Ÿ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15 -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KCS 41 85 01 : 2021
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Ÿ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
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Ÿ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
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Ÿ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
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Ÿ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
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Ÿ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Ÿ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
다.
Ÿ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
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Ÿ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
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16 -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KCS 41 85 01 : 2021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17 -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KCS 41 85 01 : 2021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
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
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
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
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
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18 -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KCS 41 85 01 : 2021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
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
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
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
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
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
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
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
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19 -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KCS 41 85 01 : 2021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
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
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
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
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
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
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
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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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
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
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
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
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
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
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
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
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
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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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
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
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
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
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
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
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
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
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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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
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
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
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
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
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
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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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
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
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
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
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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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
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
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
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
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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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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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
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
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
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
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
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
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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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
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
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
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
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
보에 노력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
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
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
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
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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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
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
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
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
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
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
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
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
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
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
여 실시하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
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
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
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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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
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
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
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
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
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
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
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30 -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KCS 41 85 01 : 2021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
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
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
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31 -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KCS 41 85 01 : 2021
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
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
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
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
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
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32 -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KCS 41 85 01 : 2021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
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
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
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
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
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33 -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KCS 41 85 01 : 2021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
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
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34 - 해체패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KCS 41 85 03 : 202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
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35 - 해체패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KCS 41 85 03 : 2021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
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
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
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
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
(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36 - 해체패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KCS 41 85 03 : 2021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
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
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
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
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
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
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
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
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2-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3 이상
KS F 2503
KS F 2504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KS F 2503
KS F 2504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37 - 해체패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KCS 41 85 03 : 2021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알칼리 골재 반응 7.0 이하 KS F 2511 무해할 것 KS F 2545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KS F 2512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KS F 2507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표 3.2-2 순환골재의 입도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순
환
굵
은
골
재
최 25
대
치
수
20
(㎜)
40 ㎜ 25 ㎜ 100
95~
100
20 ㎜ 13 ㎜ 10 ㎜ 5 ㎜ 2.5 ㎜ 0~10 0~5
20~
55
0~10 0~5 100
90~
100
80~
100
25~
60
90~
100
100 순환잔골재 1.2 ㎜ 0.6 ㎜ 0.3 ㎜ 0.15 ㎜
50~
90
25~
65
10~
35
2~15
표 3.2-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사용 골재
설계기준
강도(㎫)
굵은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27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
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
재를 적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 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
,
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
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
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
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38 -
광주광역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토목 표준시방서)
2026. 06 KCS 10 10 00 공통공사
KCS 10 10 05 공사일반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0 10 15 품질관리
10 10 20 자재관리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0 10 30 환경관리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10 10 05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
:
2 10 : . 2 : 2 : 2 : 3 . 2 . 14 . 14 ,
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
2 4 . :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
,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
것을 말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38 -
KCS 10 10 05 공사일반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
, , , ,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
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2)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
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
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
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
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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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05 공사일반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
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
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
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
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
인 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
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
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
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40 -
KCS 10 10 05 공사일반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
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
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
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
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41 -
KCS 10 10 05 공사일반
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
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
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
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
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
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
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
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
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
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
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
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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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05 공사일반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조정 결과
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
,
, , , ,
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
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43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
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
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44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
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
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Method)
(3)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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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 후 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
. . (Critical Path) : (2) ,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
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
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
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
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
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
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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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 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
, , , )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
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
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
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
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
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
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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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
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
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
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 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 견본 참조
(1.11(
(1.12( (3) ) ) ) )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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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국립
,
, , 60
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
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
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
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
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49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
) ( ) 1.13 시공사진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
(1)
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2)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
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
(3) 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
(6)
야 한다.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
(7)
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50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
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51 -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10 15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
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
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
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
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
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
⋅
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52 -
KCS 10 10 15 품질관리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
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검사
1.5 품질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
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
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국
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
‘
, , , 60 , ,
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
·
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
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
⋅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
공장에서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
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 ⋅ ⋅
수급인은 품질시험 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53 -
KCS 10 10 15 품질관리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
,
,
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
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
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
품질 시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
⋅
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
⋅ ⋅
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 ⋅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 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검사 의뢰
1.7 품질시험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이
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54 -
KCS 10 10 15 품질관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55 - KCS 10 10 20 자재관리
KCS 10 10 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
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
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
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
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
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이하 인증제품 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
, , ‘KS ’ , .) 60 , ,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
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마크
(
), GR마크, 저탄소 인
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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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20 자재관리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
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
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
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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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20 자재관리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
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
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품질시험 검사를 시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
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
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58 -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
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
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발주자의 안전 규정, 지침, 교육내용 등을 숙지하여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진흥
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
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
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
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
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59 -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5)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
고 이행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
·
당자, 수급인 하수급인 협의체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
·
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
안전점검기관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선정 통보한 안전점검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
․
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한 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아래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체 안전점검 : 매일
(나) 순회점검 : 2일에 1회 이상
(다) 합동안전점검 : 2개월에 1회 이상
(라) 매월 안전점검 : 매월 첫째주 실시(현장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마)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
(바) 정밀안전점검 : 발주자와 협의하여 실시
(사) 특별안전점검 : 발주자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실시
1.7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 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
·
조에 따라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
수급인은 아래의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신규채용자 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기타 8시간 이상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기타 2시간 이상
(다) 정기교육 : 분기 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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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라)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신호자 8시간 이상 / 기타 16시간 이상
·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 최초 2시간 이상 / 단기 간헐작업자 1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 / 보수 6시간
(사)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1.8 위험성평가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아래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최초평가 : 공사 착수 전 / 전체공사 대상
(나)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1년 이내 / 전체공사 대상
(다) 수시평가 : 작업 내용, 방법, 절차 등의 변경 시 / 변경내용 대상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 ·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관계부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중 안전관리
1.1 보고체계
(1)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현장점검 결과와 작업현황을 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일과 중 추가작업 실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2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조치
(1)
수급인은 연구소에서 수립한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양지하고, 사업자의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 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
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안전정보의 게시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근로자에게 게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아래의 안전 보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나) 위험성평가서
(다) 위험작업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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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라) 물질안전보건정보
· (마) 기타 안전 보건상 공지가 필요한 정보
1.4 위험작업허가제의 이행
(1)
수급인은 위험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위험작업허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
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 대상작업, 절차, 방법 등은 발주자의 방침을 따른다.
1.5 화재예방 및 임시소방시설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및 주변의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적정한 소방시설
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임시소방시서를 설치하
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화재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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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3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
소음 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
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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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30 환경관리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3) ⋅운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
⋅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는 하천
, . (5)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
⋅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
(1)
⋅진동 ⋅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
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
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 ⋅진동관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
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
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
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 ⋅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 진동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64 -
KCS 10 10 30 환경관리
수거, 수집
(2)
⋅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
(3) ⋅운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
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
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
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
건설지역에 따라 동 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
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
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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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30 환경관리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
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
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
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
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 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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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30 환경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67 -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
⋅
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 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
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
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
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
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
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
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
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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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
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
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
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
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
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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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
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
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 정리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준공도면 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
(
) 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 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필요시
(
) ( ) ( ( , , ( (3) , , )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
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
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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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12 예비준공검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
(1)
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
(1)
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 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인수
1.15 시설물 인계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
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
⋅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 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71 -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
수급인은 인계 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
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
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72 - KCS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측량 작업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준
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측량 작업규정
-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일반측량 작업규정
-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1.2.2 관련기준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1.3 용어의 정의
- 건설공사 측량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
- 검측 공사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성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용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
, , : 실시하는 검사측량 •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 : 토공작업 시 장비에 위성항법시스템(GNSS) 및 각종 센
서와 제어기를 부착하여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굴착ㆍ깎기ㆍ쌓기 등에 필요한 굴착깊이,
깎기 및 쌓기 높이, 경사, 장비위치 등의 정보를 3차원 그래픽 환경에서 건설장비 운전자
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 설계측량 공사 예정지에 대한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종 횡단측량 용지경
:
, , , ,
계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의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지형도, 종
횡단면도 및 지장물도 등을 작성하는 측량
- 시공 전 측량 공사 착공 후 실시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조물의
:
위치와 토공량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 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73 -
KCS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중심선측량, 종 횡단측량, 토공량 산출, 용지
경계 확인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을 포함하는 측량
- 시공 중 측량 모든 구조물이 실시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위치와 규격에 따
:
라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실시하는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사측량 등
- 준공측량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구조물 등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시설
:
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공측량도면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측량
- 시설물 유지관리측량 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완 확장 이전 등에 수반되는 측량 및 시설
:
, , , , 물의 변위량 확인을 위한 측량
- 차원 건설공사 측량 무인비행장치 지상형 레이저스캐너 이동형측량시스템 등을 이용하
3
: , ,
여 3차원 측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기 위한 측량
1.4 제출물
1.4.1 측량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설계 시 작성된 측량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측량수행 및 분석계획을 포함한 측량계획서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측량계획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소요인원 확보 및 작업조 편성
② 측량기기의 준비 및 점검
③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
④ 토지 건물 등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확인
⑤ 측량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 등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
⑥ 투입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⑦ 기타 측량관계 법령 숙지
,
(3) 측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명
② 측량 기간
③ 측량의 위치 및 수량
④ 공종별 측량방법
⑤ 참여 측량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
⑥ 투입 측량기기의 종류 수량 성능 및 성능검사서
⑦ 측량 세부 일정표
⑧ 측량 품질관리 계획
⑨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내용
,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74 -
KCS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4)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등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
한 3차원 지형현황측량이 필요할 경우 측량방법 및 측량성과 관리 계획을 포함한 별도의
측량계획서를 수립하고, BIM 변환 등 측량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성과품
(1)
수급인은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책임기술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성과에 대해 검측을 실시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
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
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 성과를 상호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하여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 부지정지
및 공사완료 후에도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
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량기기 및 자재
(1)
공사착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일반측량 작
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및 부자재 중 측량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외에 새로운 측량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능을 보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현장 검증을 통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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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건설공사측량 일반
3.1.1 측량기준(수준)점
(1)
측량기준(수준)점은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수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
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수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측량성과 표시 형식
(1) 수평위치는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평면직각좌표로 표시하며, 수직위치는 표고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수평위치의 좌표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공공삼각점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수직위치의 표고는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공공수준점의 표고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3)
평면직각좌표 및 표고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한
다.
3.2 시공 전 측량
3.2.1 시공 전 측량 일반
(1)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 후 현황측량도 및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시공 전 측량 수행자는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측량과업기록을 검토하여 설계 당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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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기지점, 측량방법, 측량성과 등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이 완료되면 시공 전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임 기술자의 성과
검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공 전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범적용 시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중 측량고와 계획고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일치되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3.2.2 시공기준점 설치측량
(1)
수급인은 현장답사를 통해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설계기준점의 설치위치와 정확도 등을 확
인하여 향후 시공기준점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배점밀도 및 관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설해야 할 시공기준점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은 인접 기준점과의 시통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및 교량 등
중요구조물의 시 종점부 부근에는 시공기준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점은 3차원 좌표로 위치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공기준점 표지는 표석 또는 황동표지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황동표지는 기존 콘
크리트 구조물 등에 타설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기준점 성과는 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기준점의 평면위치 정확도는
± 3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7) 시공기준점에 대한 GNSS 정지측량 및 직접수준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3.2.3 시공기준점 수준측량
(1)
수급인은 설계 당시 사용했던 국가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설계수준점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의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측량 당시 사용하였
던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한다.
(3)
수준측량의 정확도는 왕복관측의 교차값이 1급 수준점의 경우 2.5 mm
이하, 2급 수준
점의 경우 5 mm
이하, 3급 수준점의 경우 10 mm
이하, 4급 수준점의 경우 2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여기서 S는 편도 관측거리이며, 단위는 km이다.
(4)
수준노선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 등에서의 수준측량은 도해수준측량방법 또는 GN
SS 정지측량방법 등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2.4 토공량 산출측량
(1)
토공량 산출은 횡단측량성과를 기초로 횡단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설계도면의 계획 횡단
면도에 중첩하여 깎기 쌓기량을 산출하고 설계수량과 비교하여야 한다.
(2)
토공량 산출 목적의 종 횡단측량은 지형에 관계없이 GNSS 또는 토탈스테이션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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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간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하며 모든 측점에 대한 3차원 좌표는 전자야장 또는 데이터 저장장
치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수치표면모델(DSM) 수치표고 모델(DEM), 3차원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토공량을 자동
산정할 경우 일부 구간 검증 또는 설계수량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을 때 공사감독자와 협
·
의하여 종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3.2.5 용지경계 확인측량
(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공사감독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
⋅
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 횡단면도 및 용지도로부터 용지경계점 좌표를 취득하고 설계 당시 설치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3.2.6 지장물 확인측량
(1)
수급인은 현장 확인측량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포함된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 지장물도에 누락된 지장물이 발견되면 그 위치좌표와 속성자료를 취득하고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장물의 보완조사는 육
안 식별이 가능한 대상물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지장물조사 현황측량 성과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3 시공 중 측량
3.3.1 시공 중 측량 일반
(1)
시설물별 시공 중 측량은 각 시설물의 건설기준과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토공사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벌목 및 표토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지반면에 대한 정확한 지형현
황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공정관리, 설계변경 및 기성관리 등에 활용할 수치표고모델(DEM)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면이 노출된 원지반면의 지형현황측량은 수치지형도 및 수치표면모델
(DSM),
모델(DEM)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도는 평면좌표 및 표고 모두
± 수치표고 10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토공사 개시 전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측설해야 할 중심선 및 좌
우측 폭의 위치에 대한 시공좌표를 산출하고,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와 비탈면 시공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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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산출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현장내 GNSS
환경은 GPS BASE(GPS 기
준국)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에 부착된 GNSS 수신기와의 통신을 통해 위치값을 보정하여
건설장비의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⑤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GNSS-RTK 기지국을 현장에 설치해야 하며, GNSS-RTK 기지국의 X, Y, Z 좌표를
GNSS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⑥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 로칼환경에서 수신된 GNSS 좌표값을 기준으로 건설장비
에 부착된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버켓(Bucket) 또는 블레이드(Blade) 끝점의 X, Y, Z 좌표를
추적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를 이용한 토공작업을 실시한 경우 토공작업 후
현 지반고에 대해 무인비행장치 측량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지반고의 3D 도면을 작성
하여야 한다.
(3) 기준틀(규준틀) 설치 및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기준틀 규준틀 은 건설공사측량을 실시하여 정
,
( )
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중요한 기준틀 규준틀 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
) ,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토공사의 준비단계에서 깎기 및 쌓기 구간의 위치와 경사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
고 각각의 위치에 설치할 토공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의 지형이 원지반측량에서 얻은 실제지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⑤ 수직기준틀 규준틀 은 노선을 따라 매
(
) 20 m 간격으로 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비탈면 끝에
2개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길이 1 m 이상의 경사 표시판을 경사 방향으로 부착
하여야 한다.
⑥ 수직기준틀 규준틀 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되 깎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쌓
(
)
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수평기준틀 규준틀 은 노선을 따라 약
(
) 500 m
간격으로 쌓기 하단면에서 약 2 m 떨어진 지
점에 2개 이상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노체, 노상,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 등 각
각의 높이(두께)가 기재된 쌓기 표시판(길이 1 m
⑧ 머신가이던스 ×폭 20 cm)을 부착하여야 한다.
(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토공기준틀(규
준틀)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3.2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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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여야 하며,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를 적용하는 경우 3.3.1(2)에 따라 토공량 및 공사수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검측 시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3.4 준공측량
3.4.1 준공측량 일반
(1)
준공측량은 건설공사로 인한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준공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준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준공 후에도 관리주
체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준공시설물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4.2 준공측량 시 삼각점측량
(1) 준공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측량성과심사를 이미 받은 설계기준점 및 시공기준점 중 준공 시점까지 위치변동이 없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기준점은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인은 준공측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수준점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평지에 설치함을 원
.
칙으로 한다.
④ 인접 기준점 간 상호 시통이 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 측량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량 및 터널 등의 주요 시설물 부근에는 반드시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삼각점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3 준공측량 시 수준점측량
(1)
수준점 표지는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삼각점 표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수준점, 통합
기준점 및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직접수준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4 준공측량 시 지형현황측량
(1)
준공 지형현황측량은 무인비행장치나 지상레이저스캐너(TLS), 항공사진측량방법에 의한 3
차원지형현황측량과 지상측량에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에 의한 방법 중 해당
공사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을 수급인이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무인비행장치 측량 또는 지상레이저스캐너(TLS)에 의한 지형측량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
업규정 등 관련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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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4) 지상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5 준공측량 시 지하시설물측량
(1)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된 관로, 케이블 등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에
서 이미 실시하여 검측을 완료한 위치자료 및 속성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
를 작성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 지하시설물 측량성과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 승인 등
의 절차를 거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 후 별도로 설치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
하여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3.4.6 준공측량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은 전산
화된 파일로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측량 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 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탐
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준공측량도면에는 지하시설물(상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
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공작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측량 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
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
며 준공측량도면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작하여
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준공측량도면은 전산파일로 작성하고, 공사완료 후의 현지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
락 없이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등고선은 반드시 표고값을 포함하여 3차원좌표(X, Y, Z)를 유지하고 단락이 없는 연속된
선형으로 주곡선과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준공측량도면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 현황이 포함되도록 작
성하여야 하며, 공사물량의 정산 및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5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건설공사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81 -
KCS 10 30 05 건설공사 측량
(3) 공사의 평면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자격자 등 측량전문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5)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적용하는 경우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
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 전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
적용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측 횟수, 측량
기기 종류, 도면상의 측량지점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일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캘리브레이션을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
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82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0 20 01 콘크리트공사일반사항
40 20 10 일반콘크리트
40 20 11 철근공사
40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한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시공기준
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
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
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
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
Ⅱ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참조표준
내용 없음.
1.5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6 제출물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84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내용 없음.
1.7 품질 확보
(1)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
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
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
, , ,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85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부록
Ⅰ. 품질확보절차
Ⅰ.1 일반사항
Ⅰ.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
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Ⅰ.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이 부록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서 콘크리트 재료, 제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품질
담당 기술자가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이 부록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담당 기
술자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Ⅰ.1.3 참조표준
KS A 5101-1
시험용 체
– 제 부 금속망 체
1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86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0-2 콘크리트 믹서
㎜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제 부 혼합 효율성 검사절차
2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Ⅰ.1.4 용어의 정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레디믹스트 콘크
리트 공장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
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
술자
(2)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
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
직적인 기술 활동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87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3)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기
술자가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술
활동
(4)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Ⅰ.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
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
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Ⅰ. 3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
(1)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
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88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부록
Ⅱ.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Ⅱ.1 일반사항
Ⅱ.1.1 목적
(1)
·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와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산 제
조, 시공, 사용, 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로서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1.2 적용범위
(1)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을 포함하는 콘
크리트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부록에 의하되, 이
부록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
항을 준용한다.
Ⅱ.1.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Ⅱ.1.3.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친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
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책
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
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하여 다음
Ⅱ .1.3.5까지 Ⅱ .1.3.2에서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Ⅱ.1.3.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을 포함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89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2)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환경 성적 표지, 탄소 성적 표지 등의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항과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3.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질의 자재와 철저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포함하고, 주요 건설폐
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 해체로 수행
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도로 등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공사에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해체하는 경우, 보도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물량,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
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반출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책임기술자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
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3.4 현장 환경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을 포함하는
현장의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공사 지점의 지형, 대지 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 형
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
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90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5)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지표나, 지하에 유수되거
나 또는 살포되지 않도록 한다.
(6)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
치하여야 한다.
(7)
상기 항과 같은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3.5 수자원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수자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
으로 활용한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
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
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수자원 활용계획은 현장의 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1.4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
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③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④ 수자원 관리 계획
⑤ 기타 친환경 시공 계획
Ⅱ.1.5 검사 및 기록
(1)
공사 현장에는 제출하여 승인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검사 및 기록하는
책임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91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2)
책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정기
적으로 검사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Ⅱ.2 재료
Ⅱ.2.1 재료의 선정
Ⅱ.2.1.1 재료의 선정 일반
(1)
·
콘크리트 재료는 배합설계, 생산 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 및 재활용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자원의 사
용을 검토한다.
(3)
콘크리트 제조 시 시멘트, 혼화재, 골재 등 중량이 큰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Ⅱ.2.1.2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를 우선
적으로 사용한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화재료의 혼합비율을 높인 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단,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시멘트의 내구성 확보 여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2.1.3 골재
(1)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순환골재나 각종 산업부산물을 원
재료로 활용한 골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Ⅱ.2.1.4 배합수
(1)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수는 콘크리트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합수로 활용한다.
(2)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
의 내용에 우선하여 상수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의 물 또는 회
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확
인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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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1.5 혼화재료
(1) AE
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유동화제를 이용하여 단
위 시멘트량을 저감시킨다.
(2)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철근 방청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3)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와 수밀성 향상을 위하여 고로
슬래그 미분말이나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의 사용을 검토한다.
(4)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 애시 등의
시멘트 대체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균열발생의 저감을 통한 구조물의 사용수
명 연장을 위하여 팽창제나 수축저감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Ⅱ.2.1.6 철근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손실률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
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Ⅱ.2.2 배합설계
Ⅱ.2.2.1 배합설계 일반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고려한다.
(2)
콘크리트 강도의 관리재령은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결정하여 사용한다.
(3)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결합재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4)
단위수량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
계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작은 값을 선택하도록 하며, 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Ⅱ.2.2.2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2 배출양의 평가는 ISO 13315-2:2014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경계 내에서 각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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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2 저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 양은 목표 CO2 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설계 압축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 양 및 설계 압
축강도와 물-결합재비의 관계를 이용하면 목표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Ⅱ.2.3 제조 및 운송
Ⅱ.2.3.1 제조 및 운송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주문, 생산, 운송 및 반입을 할 때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 ·
콘크리트의 제조 생산, 운송 및 현장 반입 시에는 소음 진동 방지를 비롯하여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Ⅱ.2.3.2 콘크리트 제조 공장의 선정
(1)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I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
춘 회사를 우선 고려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순환골재의 반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 인
근의 공장을 선정한다.
(4)
현장배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방지 대책의 수립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
지, 대기오염 및 폐기물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플랜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Ⅱ.2.3.3 발주 및 제조
(1)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주문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여분의 콘크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사용 재료의 저장 및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환경관리에
적합한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콘크리트의 제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비빔할 때는 비빔효율이 좋은 믹서를 사용하고, 한 배치의 비빔량을 과대
하게 하여 비빔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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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3.4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소음 및 배기가스 저감차량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량을 운전할 때는 소음과 연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적재량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반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경로는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 및 경로, 도달시간 등의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책임기술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하차한 이후 슈트에 부착된 콘크리트의 세정은 공사 현장 내의 세정 장소
에서 행하고, 세정에 사용한 물은 트럭 에지테이터에 담아 지정된 공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한다.
Ⅱ.2.3.5 반입
(1)
콘크리트의 반입은 1일 반입량, 시간별 반입량, 콘크리트 타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반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반입할 때 슬럼프가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슬럼프의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압송하여 신속하게 타설을 종
료하되 압송관에 남은 잔여 콘크리트는 수집하여 추가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펌프는 출력, 최대 콘크리트 압력, 타설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장비를 선정한다.
Ⅱ.2.4 거푸집
(1)
거푸집은 사용 후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게 생기는 거푸집을 선정한다.
(2)
자재의 구성 및 조립방법이 기계화, 표준화, 경량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
을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는 거푸집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부착성, 박리성, 마감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Ⅱ.3 시공
Ⅱ.3.1 콘크리트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
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
전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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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
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
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
의 보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7)
콘크리트공사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
을 고려한다.
Ⅱ.3.2 철근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정착부에 배근되는 철근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3)
가스압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염해를 받는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
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설계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설계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7)
철근의 절단 가공은 산소 절단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공장가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철근공사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배근, 중복 이
음, 과다 절단 등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
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Ⅱ.3.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2)
거푸집 공사는 전용 횟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며, 공사계획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3)
거푸집 공사를 할 때는 공기와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
(4)
투수성, 탈수성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하게 하는 공법이나
구조체의 보호효과가 높은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거푸집 재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
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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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6)
거푸집으로 사용된 폐목재류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과 폐포장재는 적정하게 처리한다.
(7)
거푸집 박리제는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도포회수 및 수량계획을 통
하여 잔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거푸집 폐박리제는 잔량을 일정한 용기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후 지
정된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한다.
Ⅱ.3.4 폐기물 처리
(1)
이 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의 관리 및 저감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
하고부정적인 환경영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3.4.1 폐기물의 관리
(1)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폐기물 발생 현황표를 폐기물 발생 처리시마다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확
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시공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Ⅱ.3.4.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 배출
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 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종류별 및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과 같은 처리방법별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 대
상은 소각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
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
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
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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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7)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시공자가 선정 관리한다. 위탁처리
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인지를 허가증 등으로 확인 관리하여야한다.
(8)
폐기물 보관함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보관 장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98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
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
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야 한다.
1.2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
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소이온 침투와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
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균일한 콘크
리트를 만들 필요가 있고, 시공할 때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참조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
‑ 제 부 금속망체
1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 방법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299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
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00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1.5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
(gas pressure welding joint):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이 콘크리트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갇힌 공기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속에 자연적으로 포
:
(entrapped air): 함되는 공기 ∙ 감수제
(water-reduc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
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에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
∙ 강연선 고정장치 (strand anchor hea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 강연선 (stran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
으로 꼬여진 것
∙ 거푸집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
,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
, 판류 ∙ 건식접합 (dry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 건조단위용적질량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 검사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
(inspection): , 취하는 행위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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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재
(binder):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
칭으로 시멘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을 함유하는 것
∙ 경량골재 (lightweight aggregate):
경량골재는 천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로 구분되며,
골재 알의 내부는 다공질이고 표면은 유리질의 피막으로 덮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잔골
재는 절건밀도가 0.0018
∙ 경량골재콘크리트
미만, 굵은 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5
미만인 것
(light weight concrete):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 계획배합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
:
: 서 27 40 , 이상인 콘크리트
∙ 고내구성콘크리트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
:
는 콘크리트 ∙ 고로 슬래그 미분말
(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상태의 고로 슬래그를 물로 급랭시켜 건조 분쇄한 것, 또는 여기에 석고
를 첨가한 것
∙ 고성능감수제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
,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
(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
연행 성능을 가지며, 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 고유동콘크리트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
:
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
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 고정철물 (hardwa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 Production part), 구조
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 골재 (aggregate):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혼합하는
잔골재, 부순 모래, 자갈, 부순 굵은 골재, 바다 모래,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 골재의 실적률
(solid volume percentage of aggregate):
용기에 채운 골재 절대 용적의
그 용기 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단위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의 백분율
∙ 골재의 유효 흡수율
(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
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
∙ 골재의 절대건조밀도
(grading of aggregate): 골재의 크고 작은 알이 섞여 있는 정도
(density in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02 - 골재 내부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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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알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
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절대건조상태 (absolute aggregate): 골재를 100 ~ 110 dry condition of aggregate, oven-dry condition of
℃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알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 골재의 조립률
㎜ 등 개의 체를 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fineness
0.15 10 modulus of aggregate): 80, 40, 20, 10, 5, 2.5, 1.2, 1 0.6, 0.3, ,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
:
, 는 골재의 상태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 표건밀도
(
aggregate): )(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
(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
∙ 골재의 표면수율
(surface 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에 붙어 있는
수량의 표면건조포화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함수율
(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체 질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
는 전체 수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공기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
.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공기연행감수제
(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제와 감수제의 두 가지 효과를 겸비한 혼화제 ∙ 공기연행제
(air-entrain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미소하고 독립된 수 없이 많
은 기포를 발생시켜 이를 콘크리트 중에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혼화제
∙ 공기연행콘크리트
(air entraining concrete):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 공장조립 (fabrication):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
여 가공 조립하는 것 ∙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구조체 보정강도 설계기준강도 및 내구설계기준강도 중 큰 쪽의 강도에 조합강도를
:
(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
도관리 재령의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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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
:
:
트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구조체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 굵은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coarse aggregate): 1) 5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 2) 5
(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체에 다 남는 골재 질량비로 90% 이상을 통
과시키는 체중에서 최소 치수인 체의 호칭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균열저항성
∙ 그라우트
(crack resistance): (grout):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
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 급결제
(quick setting admixture):
터널 등의 숏크리트에 첨가하여 뿜어 붙인 콘크리트
의 응결 및 조기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
∙ 급열 양생
∙ 기계적 이음
(heat curing):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mechanical connection):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
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 기온보정강도 (T):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보정치
∙ 긴장재 (tendon):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 깔 모르타르 (pad mortar):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
는 모르타르로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
조내력상 중요한 역할을 함.
∙ 내구성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 저하에 대한 저항성
∙ 내동해성
동결융해의 되풀이 작용에 대한 저항성
∙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 단위량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을 만들 때 쓰이는 각 재료의 사용량
∙ 단위수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durability):
(freeze thaw resistance):
:
1
(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 1 1 , , 제외한다. ∙ 덧침 콘크리트 (topping concrete):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
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
설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
:
의 콘크리트
∙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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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ready-mixed concrete):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
으로부터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품질을 지시하여 구입할 수 있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 레이턴스 (laitance):
블리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
은 물질 ∙ 리세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recess):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 매스 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
:
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모래
∙ 모래분사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잔골재
(sand): (sand blast):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 모르타르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
(mortar):
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 몰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
(mold):
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 무근콘크리트
∙ 물 결합재비
(plain concrete): - 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
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
호 :
)
∙ 물 시멘트비
-
(water cement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
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 반죽질기 (consistency):
주로 수량의 다소에 의해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방청제 (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사용재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
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근시공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 스케줄과 바 리스트는
:
, - -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배치
∙ 배치믹서
∙ 배합
∙ 배합강도
(batch):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batch mixer): (mixing): 콘크리트 재료를 1회분씩 비비기하는 믹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 로 하는 강도 ∙ 베어링 패드 (bearing pad):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
료의 총칭
∙ 벽량
∙ 벽판
(bearing wall ratio):
(wall panel):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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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온 양생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insulation curing):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 보통골재 (normal aggregate):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
래, 부순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 보통콘크리트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 부립률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
:
: 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 부순 모래
(crushed fine aggregate):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잔골재
∙ 분리저감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
:
화제 ∙ 블록아웃 (blockou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 블리딩 (bleeding):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
∙ 샌드위치 판 (sandwich panel):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
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 생산자 위험률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
(producer’s risk factor):
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 서중 콘크리트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
: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선조립철근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
:
, 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성형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 성형성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
:
(molding): (plasticity): ,
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속빈 콘크리트판
(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감소와 차음 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
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 솟음 (camber):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
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 수밀성
투수성이나 투습성이 작은 성질
∙ 수밀 콘크리트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
(watertightness):
: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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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 수직접합부 (vertical joint):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
향의 접합부 ∙ 수평접합부 (horizontal joint):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
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 순환골재 (recycled aggregate):
콘크리트를 크러셔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로
서 입도에 따라 순환잔골재와 순환굵은골재로 나누어짐
∙ 쉬스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
(sheath): 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 스프레더 빔 (spreader beam):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
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
는 보
∙ 슬럼프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 KS F 2402(콘크리트의 :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럼프 플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KS F 2402(콘 :
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
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리브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sleeve): 사용되는 재료 ∙ 습식 접합 (wet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 습윤 양생
∙ 시멘트풀
(moist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을 습윤 상태로 유지시키는 양생
(cement paste):
시멘트와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
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 시방배합 (specified mix):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시한 배합
∙ 시스템거푸집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 실란트 (sealan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
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 알칼리골재반응
(alkali aggregate reaction):
알칼리와의 반응성을 가지는 골재가 시멘트,
그 밖의 알칼리와 장기간에 걸처 반응하여 콘크리트에 팽창균열, 박리 등을 일으키는
현상
∙ 양생 (curing):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 양생온도 보정강도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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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 연행공기 (entrained air):
공기연행제 또는 공기연행작용이 있는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
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 예상 최고온도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 예상 평균 양생온도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
:
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 온도제어양생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temperature-controlled curing):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 온도철근
(temperature reinforcement):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 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 용접철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
:
,
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 워커빌리티 (workability):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
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성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
(fluidity): 크리트의 성질
∙ 유동화 콘크리트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
:
, 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 유동화제
(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혼합된 베이스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마감면, 형
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
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인서트 (insert):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 일반 콘크리트
(normal-weight concrete):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자갈, 여러
가지 슬래그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질량이 2,300
전후의 콘크리트
∙ 자갈
∙ 자기수축
(gravel):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autogenous shrinkage):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 ∙ 잔골재 (fine aggregate): 1) 10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 ∙ 잔골재율
㎜ 체를 전부 통과하고 ㎜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
㎜ 체를 통과하고 ㎜ 체에 남는 골재
골재 중
㎜ 체를 통과한 부분을 잔골재로 보고 ㎜
(fine aggregate ratio): , 5 , 0.08 0.08 5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08 - , 5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체에 남는 부분을 굵은 골재로 보아 산출한 잔골재량을 전체 골재량에 대한 절대 용적
백분율로 나타낸 것(기호: S/a )
∙ 전단키 (shear key):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
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 전단키 철근
(shear key reinforcement):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
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 절대 용적 (absolute volume):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
고 있는 용적 ∙ 정착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anchoring):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 조립률
: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
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 지연제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의 응결시간을 늦추기
(retarder, retarding admixture):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 차폐용 콘크리트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 선
, X선 :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 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 책임기술자 (supervisor):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
계 및 시공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 철근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 철근격자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
: ,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 철근상세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
:
로 만든 것 ∙ 철근 연결재
(reinforcement connector):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 철근표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
, , , ,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체
∙ 초기동해
∙ 촉진 양생
(sieve): KS A 5101-1에
규정되어 있는 망체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early frost damage):
(accelerated curing):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 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
는 양생
∙ 최소 피복두께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 충전 모르타르 (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 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09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충전 콘크리트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joint concrete):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
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 치올림 치솟음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 커튼 월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
,
: (curtain wall): 감용 벽체
∙ 컨시스턴시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
:
에 대한 저항성 ∙ 코벨 (corbel):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
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
(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구조설계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콘크리트 (concrete):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
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 콘크리트의 마무리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 콜드조인트 (cold joint):
시공 전에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난 이음으로서, 먼저 타
설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음 부위
∙ 크리프 (creep):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
으로 시간과 더불어 증가되어 가는 현상 ∙ 탈형 (stripping):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
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
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 틸트업 공법 (tilt-up method):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
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 틸팅 테이블 (tilting table):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
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 팽창재 (expansive additive):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면 수화반응에 의하여 에트린
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 펌퍼빌리티
펌프에 의한 운반을 실시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압송성
∙ 포스트텐션 방식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 兩端 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포졸란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pumpability):
(post-tension): ( ) (pozzolan):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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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 표준양생 ± ℃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습도 (standard curing): 20 3 100%에 가까운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
인 기술 활동
∙ 프리스트레스 (prestress):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
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prestressed concrete):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
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
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 프리스트레스힘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
(prestressing force):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
(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프리캐스트 바닥 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 (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텐션방식 (pre-tension):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
레스를 주는 방법
∙ 피복두께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 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
:
: 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
:
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허용오차 (tolerance):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 현장 배합
(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시방배합의 콘크리트
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 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
:
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
:
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치기 콘크리트
(cast-in-place concrete):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
트 ; 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 호칭강도
(nominal strength):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호칭강도=설계기준강도+기온보정강도(T)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11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혼화 재료
(admixture):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 혼화재 (mineral admixture):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 혼화제
(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것
∙ 화학적 침식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
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
(chemical attack):
, ,
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 강재
PS
(prestressing steel):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6 제출물
1.6.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2 시공계획서
1.6.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위생계획
,
, , ,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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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6.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일반적인 표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을 참고로 하여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
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6.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도록 시공계획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가장 작아지도록 실시한다. 시공
계획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의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자료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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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6.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을 작성하여야 한다.
1.6.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
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
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
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
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8.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
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8-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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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호칭강도 MPa(=N/mm2)1)
골재의 슬럼프 또는
콘크리트 굵은
플로
휨 휨
종류 최대(mm)치수 슬럼프
(mm)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4.02) 4.52)
80, 120,
150, 180 ○ ○ ○ ○ ○ ○ - - - - - - 20, 25
210
- ○ ○ ○ ○ ○ - - - - - - 보통
콘크리트
500*, 600* - - - ○ ○ ○ - - - - - - 120, ○ ○ ○ ○ ○ ○ - - - - - - 40 50, 80,
150
80, 120,
경량골재 15, 20 150,
180, ○ ○ ○ ○ ○ ○ ○ - - - - - 콘크리트
210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80
- - - - - - ○ - - - - - 150, - - - - - - ○ ○ ○ - - - 고강도 20, 25 120,
180,
210
콘크리트
500*, 600*, - - - - - - ○ ○ ○ ○ ○ - 700*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9.8 N으로 환산
한다. 즉, 1 MPa=10.2 kgf/cm 가 된다.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
1.8.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
,
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
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
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
,
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④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 미만
의 경우에는
분
℃ 이상의 경우에는 분으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
25 120 , 25 90
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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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1.8.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
는 표 1.8-2에 따라야 한다.
표 1.8-2 슬럼프의 허용오차 (mm)
슬럼프
25
50 및 65
80 이상
(2)
슬럼프 허용오차
± 10
± 15
± 25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
로의 허용오차는 표 1.8-3에 따라야 한다.
표 1.8-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mm)
슬럼프 플로
500
600
7001)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 75
± 100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5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8.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 1.5%로 한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1.9.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
㎏ ㎥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0.04
.
㎏ ㎥로 가정할 수 있
/
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
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
을 시공할 때, 염소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16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의 허용상
한값을 0.60
(5)
㎏ ㎥로 할 수 있다
/
.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이온량은 표 1.9-1의 값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험은 KS F 2713 또는 KS F
2715에
따른다.
표 1.9-1 굳은 콘크리트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 비율
콘크리트속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량
부재의 종류
(시멘트 질량에 대한 비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06
염화물에 노출된 철근콘크리트
0.15
건조한 상태이거나 습기로부터
차단된 철근
1.00
콘크리트1)
기타 철근 콘크리트
0.30
주 1) 외부 대기조건에 노출되지 않고 습기로부터 차단된 건조한 상태의 실내 구조체의 콘크리트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
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
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3 내구성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
한 균열폭이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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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
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
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
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
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
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
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
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잔골재, 부순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순환 굵은 골재는 KS F 2527 표준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여러 종류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K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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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
.
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
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10
5
2.5
1.2
0.6
0.3
0.15
(2)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0
100
95-100
90-100
80-100
80-100
50-85
50-90
25-60
25-65
10-30
10-35
2-10
2-15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
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
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 ㎥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 ㎥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 체와 ㎜ 체를 통과한 골재
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 체와 ㎜ 체 통과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300
/ / 0.3 0.15 0.3 0.15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2.1-2에 지
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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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점토 덩어리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 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염화물(NaCl 환산량)
최댓값
1.0
1)
3.0
5.0
3
0.5
1.0
0.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밀도 0.002 g/
㎜ 체 통과량 시험은 ㎣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1, KS F 2513에 석탄 갈탄 등 따른다. 또 염화물 함
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4)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 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
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
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
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4)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
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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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
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순환 굵은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러 종류의 굵은 골재를 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급 급은 각각
㎣및
㎣이
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굵은골재의 경우는
㎣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
,
A . (2) , B 0.0022 g/ . 0.0024 g/ 0.0025 g/ .
굵은 순환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
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
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
번호
1
2
3
357
4
467
57
67
7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치수(mm)
체의
크기(mm)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25~
0~
0~
90 ~ 40 100 90~
100
60
15
5
35~ 0 ~
0~
65 ~ 40
100 90~
100 70 15
5
35~ 0 ~
0~
50 ~ 25
100 90~
100 70 15
5
35~
10~
50 ~ 5
100 95~
100
70
30
20~ 0 ~
0~
40 ~ 20
100 90~
100 55 15
5
35~
10~
40 ~ 5
100 95~
100
70
30
25~
25 ~ 5
100 95~
100
60
20~
20 ~ 5
100 90~
100
55
40~
13 ~ 5
100 90~
10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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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0~
5
0~ 0~
10 5
0~ 0~
10 5
0~ 0~
15 5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골재
번호
8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치수(mm)
체의
크기(mm)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0~ 0 ~ 0 ~
10 ~ 2.5
100 85~
100 30 10 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표 2.1-4에 제시하지 않
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점토덩어리
연한 석편
0.08 mm 체 통과량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최댓값
0.251)
5.02)
1.0
0.5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 ㎜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0.002 g/ 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
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 굵은 골재의 0.08
㎜ 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
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
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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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
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
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
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
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
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
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
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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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
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
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에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및 강재의 배치, 특히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 구
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
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f cr )를 설계기준압축강도( f ck)보
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 MPa 이하의 경우 식 (2.2-1) 및 식 (2.2-2), 35 MPa 초
과의 경우 식 (2.2-3) 및 식 (2.2-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MPa) > 35 MPa인 (MPa) (3) (2.2-2) 경우 여기서, (MPa) (2.2-1) (MPa)
(2.2.3)
(2.2.4)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
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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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2와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2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배합강도 (MPa)
f +7
21 미만
f +8.5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f +10
ck
ck ck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
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 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 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 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
-
-
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노출상태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물-결합재비 1)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0.50
27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습한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0.45
30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0.40
35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주 1) 표 2.2-3과 표 2.2-4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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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토양내의 물속의
황산염 수용성
황산염
노출정도 (SO황산염
(SO4)
4)질량
(ppm)
비 (%)
무시
0.0~0.1 보통2) 0.1~0.2 심함 0.2~2.0 매우 심함 2.0 초과 (혼합)시멘트의 종류 0~150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 포졸란3)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1)
150~
포틀랜드시멘트(2종)
1,500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1,500~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10,000
(KS L 5201)
10,000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초과
L 5201) + 포졸란4)
최소
최대 설계기준
물-결합재 압축강도
비
(MPa)
보통골재
보통골재1) 또는
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0.5 27 0.45 30 0.45 30
주 1) 동결융해 또는 매입물질의 침식에 대한 보호, 또는 낮은 침투성을 위해서는 보다 낮은 물-결합재
비나 높은 강도가 요구된다.
2) 바닷물
3) 1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
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4) 5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또는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이하로 한다.
(7)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KCS 14 20 44 (2.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55% 이하로 한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
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
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
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26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2.2.5 단위 시멘트량
(1)
단위 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
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
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
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② 슬래브 두께의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1/5
1/3 , (2) , 3/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무근콘크리트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20 또는 25
40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6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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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슬럼프 값
80 ~ 150
60 ~ 120
50 ~ 150
50 ~ 100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
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
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
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
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
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
면, 일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공기 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또는 고성능공기연행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
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2.2-7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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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공기량은 이 값에서
± 1.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7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심한 노출 1)
10
7.5
15
7.0
20
6.0
25
6.0
40
5.5
공기량(%)
보통 노출 2)
6.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공기연행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
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공기 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
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
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
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8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8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시
25
또는 기타 포졸란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501)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퓸의 합
351)
주 1)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이하, 실리카퓸은 10%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9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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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잔골재
골재의 슬럼프 공기량 물-결합
1)
재비
율
최대 범위 범위 W/B S/a
치수 (mm) (%)
(%)
(%)
(mm)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혼화재료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 1) 혼화제 2)
물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 체
,
5
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
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에 남는 굵은 골재량, 굵은 골재 중에서 5
㎜체 ㎜ 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 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
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
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10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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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0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1)
혼화제
측정단위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주 1)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로 한다.
(7)
허용오차 (%)
±1
±3
±1
±2
±3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
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10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
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
위수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
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
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8)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
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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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
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하면 좋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
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
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
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
반적으로 50
℃ 정도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
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
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
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
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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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
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
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
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KS에
해당 시멘트의
규정되어있는 KS에 규정되어
제조회사의
공사 시작 전,
시멘트
있는 항목
시험성적표에 공사중,
1회/월
의한
확인
또는
KS에 규정되어 필요로 하는 KS L 5201 의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있지 않은
방법
항목
시멘트
판정기준
해당 시멘트의
KS 표준에
합격한 것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상수도수
상수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공사시작 전
상수도수
KS F 4009
나타내는
이외의 물 부속서 B의 항목 것을
자료로 확인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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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상수도수일 것
KS F 4009
부속서 B에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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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절대건조밀도
KS F 2504의 방법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1회/월 이상1) 및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산지가 바뀐 경우
염소이온량
KS F 2515의 방법
천연
잔골재
유기불순물
KS F 2510의 방법
공사 중
물리 화학적 안정성 KS F 2545의 방법 공사시작전,
1회/6개월
이상
(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6의 방법 산지가 바뀐 경우및
골재에 포함된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경량편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부순
KS F 2527의
2) 및
KS
F
2527의
방법
1회/월
이상
모래
품질 항목
산지가 바뀐 경우
고로
공사시작 전, 공사 중
KS F 2527의
슬래그
KS
F
2527의
방법
1회/월 이상 및
품질 항목
잔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판정기준
KS F 2527에
적합할 것
2.1.3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KS F 2527에
적합할 것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바다잔골재의 경우 및 바다잔골재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소이온량은 1회/
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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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절대건조밀도
KS F 2503의 방법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강자갈
물리 화학적
F 2545의 방법
안정성(알칼리실리카 KS
KS F 2546의 방법
반응성)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g/mm3의 KS F 2513의 방법
액체에 뜨는 것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KS F 2527의 품질 KS F 2527의 방법
골재
항목
고로
슬래그 KS F 2527의 품질 KS F 2527의 방법
굵은
항목
골재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공사시작전, 공사중 2.1.4의
각각의
1회/6개월 이상 및 규정에 적합할
것
산지가 바뀐 경우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공사시작전, 공사중
KS F 2527에
1회/월 이상1) 및
적합할 것
산지가 바뀐 경우
공사시작전, 공사중 KS F 2527에
1회/월 이상 및
적합할 것
산지가 바뀐 경우
주 1)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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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플라이 애시 KS품질L 5405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KS L 5405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적합할 것
5405의 방법
시험성적서에
콘크리트용 KS F 2562의 제조회사의
KS F 2562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팽창재
품질 항목
적합할 것
2562의 방법
공사시작 전,
시험성적서에 공사중 1회/월 KS F 2563에
고로 슬래그 KS F 2563의 제조회사의
의한 확인 또는 KS F 이상 및 장기간
미분말
품질 항목
적합할 것
저장한 경우
2563의 방법
2.1.5.2의 내용을
실리카 퓸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참조하여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사용목적을
그 밖의 필요로 하는 항목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달성하기
위해 정한
혼화재
하는 항목
규격에 적합할 것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 KS F 2560의
수제,
품질 항목
고성능
공기연행감
수제
철근콘크리 KS F 2561의
트용
품질 항목
방청제
그 밖의
혼화재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사시작 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공사
1회/월
의한 확인 또는 KS F 이상 및중 장기간
2560의 방법
저장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할 것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공사시작 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공사
1회/월
의한 확인 또는 KS F 이상 및중 장기간
규정된 시험 저장한 경우
필요로 하는 항목 2560및 등에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KS F 2561에
적합하거나,
2.1.
5.3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
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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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외관 관찰, 설비의
재료의
필요한
항목
구조도 확인, 온도
저장 설비
및 습도 측정
계량
설비
믹서
판정기준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법의 사용
계량기 계량 정밀도 분도,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 전 및 오차 이내에 있을
것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계량제 계량 정밀도 지시 값과 설정
소요의 정밀도
어장치
값의 오차 측정
이내에 있을 것
KS F 2455 및 KS
KS F 2455 및 KS B
가경식
성능
18650-2에
I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B ISO
적합할
공사 중 1회/6개월 KS F 2455 것및 KS
이상
KS F 2455 및 KS B
중력식
성능
B ISO 18650-2에
ISO 18650-2의 방법
적합할 것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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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및 횟수
공사시작 전,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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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하고 있는 것을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잔골재
KS F 2502의 방법
조립률
잔골재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배합
표면수율
방법
굵은 골재
KS F 2502의 방법
조립률
굵은 골재
KS F 2550의 방법
표면수율
연속된 10배치에
계량설비의 임의의
계량 계량
대하여
각 계량기별,
정밀도
재료별로 실시
재료의
외관 관찰
투입순서
비비기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사 중 적절히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실시함
1회/일 이상
2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1회/일 이상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2.2.12에 적합할 것
1회/6개월 이상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소정의 값일 것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다.
3.2 운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
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
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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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
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
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
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를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
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
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
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25 ℃ 초과
25 ℃ 이하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0시간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
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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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
(9)
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
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
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
를 조정하여야 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
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
는 것이 좋다.
③ 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 까지가 적
1
절하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
.
. , 1
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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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
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
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
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
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
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
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
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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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보통포틀랜드
일평균기온
시멘트
15 ℃ 이상
5일
10 ℃ 이상
7일
5 ℃ 이상
9일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B종
7일
3일
9일
4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
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
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
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
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
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
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
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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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
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
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인원배치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운반 중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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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시험⋅검사 방법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외관 관찰
시기 및 횟수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판정기준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30 mm 이상 80 mm 미만
: 허용오차 ±15 mm
80 mm 이상 180 mm 이하
: 허용오차 ±25 mm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KS F 2409의 방법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공기량
KS F 2421의 방법
허용오차 : ±1.5%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KS F 2449의 방법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KS F 4009 부속서
염소이온량
경우 2회/일,
원칙적으로 0.3 kg/m3 이하
A의 방법
그 밖의 경우 1회/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내릴 때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오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구하는
방법
오후
2회
이상
1)
배 단위수량
골재의 표면수율과
내릴 때
합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허용값 내에 있을 것
전 배치
구하는 방법
단위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시멘트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내릴 때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오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오후
2회
이상
물-결합
재비
골재의 표면수율과
배
콘크리트 재료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합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기타,
콘크리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걸리는 최대 압송
펌퍼빌리티 펌프에부하의
펌프
압송
시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확인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
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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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소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
사 방법
설계기준압
축강도로부 압축강도
터 배합을 (일반적인
정한 경우 경우 재령
28일)
그 밖의
경우
KS F
2405의1)
방법
종류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①연속 3회 시험값 ①연속 3회 시험값
1회/일,
의 평균이 설계기 의 평균이 설계기
또는 구조물의
준압축강도 이상
준압축강도 이상
중요도와 공사의 3 ②1회
시험값이
(설
②1회
시험값이 설
규모에 따라 120 m 계기준압축강도- 계기준압축강도의
마다 1회,
3.5MPa) 이상
90% 이상
배합이 변경될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때마다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시기 및 횟수 1)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
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
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타설설비 및
외관 관찰
인원배치
콘크리트 타설 전
타설방법
외관 관찰
및 타설 중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타설량
양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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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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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양생설비 및
외관 관찰
인원배치
양생방법
외관 관찰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2)
시기 및 횟수
콘크리트
양생 중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
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
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
스케일에
의한
균열
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
관찰
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외관 및 스케일에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시공이음
의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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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 보강을
․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 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
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
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
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3, 3.3.2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
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 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
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현장 양생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f ck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
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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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
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
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
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
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f ck의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
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
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
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
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
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
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
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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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
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
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
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
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
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 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
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 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
이 좋다. 헌치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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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
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틀의 시공이음
(1)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
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
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
용하는 것이 좋다.
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
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
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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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평탄성
기둥, 벽의 경우
바름 바탕
띠장 바탕
1 m당
10 mm 이하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3 m당
7 mm 이하
참고
바닥의 경우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
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
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
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
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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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
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
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5 및 표 2.2-6의 값으
로 하여도 좋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하여도 좋다. 일반
적으로 수평관 1 m당 관내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
대 이론 토출압력의 8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9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크고 작은 골
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
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
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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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
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이하일 것
0.8%
5% (2)
가경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2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
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기구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
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
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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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
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해도 좋다.
(4)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
,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
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
,
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
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6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
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
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
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
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
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
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
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
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
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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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
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
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
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
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
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
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
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
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
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
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
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
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
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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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
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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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1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철근공사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한다.
(2) ㎜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
.
1.2 철근 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
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
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
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참조 표준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 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1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M 6070 분체 도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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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gas press welding):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격재 (spacer):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시스 등에 소정의 철근피복을 가지게
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
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강재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steel):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 기계적 이음 (mechanical splice):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 방청제 (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력근 (distributing bar):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
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 철근 ∙ 수축·온도철근
(shrinkage and temperature reinforcement):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
변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더 넣
는 보조적인 철근
∙ 온도철근
(temperature reinforcement):
수축과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철근 ∙ 용접철망
(welded steel wire fabric):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
(deformed reinforcement):
KS D 3504에 ∙ 조립용 철근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erection bar):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
조적인 철근 ∙ 철근
(reinforcement, bar, rebar):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6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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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
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
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
검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
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2
기초
강재, 콘크리트 820개/4m
개/16m2
1.5 m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단부는 1.5 m 이내
상단 보 밑에서 0.5 m
벽,
상단에서1.5 m 이내
강재, 콘크리트 중단은
지하외벽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강재, 콘크리트 중단은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1.5 m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1)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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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
용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4-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4-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입하 시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판정기준
KS D 3504에
적합할 것
KS D 3527에
적합할 것
KS D 3629에
적합할 것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
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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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부호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오른쪽 그림) (mm)
스터럽, 띠철근,
a, b
±5
나선철근
D25 이하의
a, b
±15
그 이형철근
밖의 D29 이상
철근 D32 이하의
a, b
±20
이형철근
가공 후의 전 길이
L
b
a
b 가공후의 길이 b 가공후의 길이 b 가공후의 길이 a a a a
a
b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
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
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
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
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
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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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
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
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
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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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겹침
이음
항목
위치
이음길이
위치
가스 외관 검사
압접 초음파탐사
이음
검사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KS B 0839
인장시험 KS B 0554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KS B 0845 또는
KS B 0896
KS B 0802
KS B ISO 17660-1
기계적 외관 검사
이음
인장시험
용접
이음
시험·검사 방법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외관 검사
용접부의
내부 결함
인장시험
시기·횟수
판정기준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전체 개소
1검사 로트1) 사용목적을
마다 30개소 달성하기 위해
발취
정한 별도의 것
1)
1검사 로트 설계기준항복
마다 3개
강도의 125%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제조회사의
전체 개소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설계도서에 설계기준항복
의함
강도의 125%
모든
철근상세도와
이음부위마다 일치할 것
500개소마다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용접 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 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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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근의 용접 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
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용접철망
3.2.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
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
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2.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
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
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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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3-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
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3-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철근의 가공치수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철근의 고정방법
시험·검사 방법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육안 관찰
육안 관찰
이음 및
정착 위치
조립된
철근의
배치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시기·횟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유효깊이
판정기준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
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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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콘크리트용 앵커
부록
Ⅰ.1 일반사항
Ⅰ.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 설치 앵
커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Ⅰ.1.2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54의 규정을 따른다.
Ⅰ.1.3 관련기준
Ⅰ.1.4 참조표준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 부 볼트
1
: , 스크루 및 스터드
Ⅰ.1.5 용어의 정의
∙ 선설치 앵커
(cast-in-place anchor):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 앵커 앵커 볼트
,
(anchor, anchor bolt): 하부는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상
부는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Ⅰ.1.6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 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Ⅰ.2 재료
Ⅰ.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Ⅰ.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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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 시공
Ⅰ.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
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경우 60 , 직경 36
㎜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 이하 앵커 볼트의 회전시킨다.
Ⅰ.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 ㎜ ~ 50 ㎜로 하여야 한다 .
Ⅰ.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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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
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
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3 관련기준
1.4 참조 표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5 용어의 정의 ∙ 거푸집 (formwork, form, mold):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68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 (form-tie):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 동바리 받침기둥
,
(support, shore or staging):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
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솟음 (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
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6 제출물
(1)
제품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상세 도면 (4) 거푸집 구조설계도서
1.7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7.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
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
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
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
이 고려되도록 한다.
1.7.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
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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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
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5)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6)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는다.
1.7.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
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
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 제 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 그리고 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
,
24 kN/ 20 kN/ 2 , 1 17 kN/ 0.4 kN/ . , 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 당 최소
(
) ㎡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
3.75kN/ . ,
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
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5.0 kN/
, 6.25 kN/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
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5 kN/ ㎡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
,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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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
,
, , ,
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7-1)에 p = WH 여기서, (1.7-1) ㎡
p : 콘크리트의 측압(kN/ )
W : 생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의해 산정한다. ㎥ ) ㎜ 이하이고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 , 1.2 m
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
만, p 값은 최소 30 C 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7-2)에 의해 산정한다.
[
R
p = C w C c 7.2 + T790
+ 18
] (1.7-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7-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7-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7-1 단위 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3 중량
(kN/m )
)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1.0
22.5 ~ 24 인 경우
24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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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 화학첨가물 계수(
)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나)
1.0
1.2
1.2
1.4
1.4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7-3)과 식 (1.7-4)과 같이 구
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R
p = C w C c [7.2 + T790
+ 18 ]
㉡ 타설 속도가 2.1 m/h (1.7-3)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
설 속도가 2.1 ~ 4.5 m/h인 모든 벽체
+ 240R
p = C w C c [7.2 + 1,160
T + 18 ]
(1.7-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
용할 수 없다.
(4)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5)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
처리된 것으로 한다.
(6)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7)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
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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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
(8)
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
(9)
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0)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
용한다.
(11)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
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
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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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
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
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
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
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3) ㎜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
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
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
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7.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
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7.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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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
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
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
템을 고려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7.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
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
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
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
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높이
가 3.6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
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
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75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
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
.
. 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
.
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
.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
.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
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76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
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
할 때 해체할 수 있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
확대기초, 보, 기둥
5 MPa 이상
등의 측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단층구조의 경우
또한, 최소 14 MPa 이상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아치 내면
다층구조인 경우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종류 조강포틀랜드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평균기온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3일
4일
6일
10 ℃ 이상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
4
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
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
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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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
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
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
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거푸집, 동바리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재료 및 체결재의
외관 검사
조립 전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및
동바리의 배치
스케일에 의한 동바리 조립 후
측정
외관 검사 및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조임재의 위치 및 스케일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
전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수량
측정
거푸집의 형상치수 스케일에 의한
및 위치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과 최외측 스케일에 의한 및 타설 도중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철근과의 거리
측정
것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78 - KCS 44 55 00 도로포장공사용재료
KCS 44 55 05 시멘트
44 55 10 역청제
44 55 15 골재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KCS 44 55 05 시멘트
KCS 44 55 05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시멘트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T 1065 시멘트용 크라프트 지대 KS T 1066 크라프트 신장 지대 KS T 1073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
1.1.3 제출물
KCS
44 10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
00(1.5.4)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80 -
KCS 44 55 05 시멘트
2. 재료
2.1 시멘트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
어 실무게 40 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
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상표․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
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
에 수용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
다.
(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
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 MPa~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
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
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
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
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
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1.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2.1-1과 같이
구분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81 -
KCS 44 55 05 시멘트
표 2.1-1 시멘트의 종류
구분
종류
종
1 종 2
포틀랜드
시멘트1)
종 3 종 4 종 5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1)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혼합시멘트 KS L 5201 KS L 5204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특수시멘트 비고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저열 혼합시멘트 -
주 1) ( )의 저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2.1-2, 화학성분은 표 2.1-3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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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 55 05 시멘트
표 2.1-2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류
1
항목
분말도
종
비 표면적 (Blaine)
(
㎠ 이상 2800 팽창도(%) 이상 2800 3
종
이상
3300 4
종
이상
2800 종 5 이상 2800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르샤틀리에
(Lechatelier)
응결시간 종 /g)
오토클레이브
안정도
2 (mm) 비카트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60 이상 시 험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290 이하 250 이하 290 이하 수화열 7 (
일
-
- 일 1 일 - 10.0 이상 - 3 일 12.5 이상 7.5 이상 20.0 이상 - 10.0 이상 MPa 7 일 22.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7.5 이상 20.0 이상 (N/mm2) 28 일 42.5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22.5 이상 40.0 이상 91 일 - 42.5 이상 압축강도 이하 - 28 (J/g)
340
-
- - - -
비고 :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표 2.1-3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류
1
항목 종 종 2 종 3 4 종 종 5 산화마그네슘 (MgO, %)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산화황 (SO3, %) 3.5 이하 3.0 이하 4.5 이하 3.5 이하 3.0 이하 강열감량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50
이하
40
이상 6.0 이하 4.0 이하 C3S C2S C3A 8 이하
(2) 특수 시멘트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3) 혼합 시멘트
①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83 -
KCS 44 55 05 시멘트
②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④ 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플라이애시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서,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
다.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은 표 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 저열 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
항목
품질기준 비표면적(Blaine, ( ㎠ 이상 /g) 3,000 응결시간 초 결 (분) 60 이상 비카시험) 종 결 (시간) 10 이하 오 토 클 레 이 브 (%) 0.8 이하 10 이하 일 7.5 이상 일 15.0 이상 28 일 32.5 이상 91 일 42.5 이상 일 230 이하 일 250 이하 290 이하 삼 산 화 황 (SO3) 4.0 이하 산 화 마 그 네 슘 (MgO) 6.0 이하 강 열 감 량 (1g loss/%) 3.0 이하
오토클레이브
르 샤 틀 리 에(
㎜ ) 3 압축강도 7
시험방법
KS L
5106 KS L 5108 KS L 5107
KS
(MPa)
3 수 화 열
7
(J/g)
28 화학성분 일 L ISO 679
미소열량계법1)
KS L
(
5121 용해열법) KS L 5120 (%)
주 1) 재령 3일 미소열량계에 의한 수화열 측정방법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ASTM
시험방법 : PCA에서 제정한 시멘트 수화열 측정방법 초안(A법)
C1702 – 17 Standard
of Hydraulic Cementitious
± ℃ Test Method Materials Using for
Measurement of Heat of Hydration
Isothermal Conduction Calorimetry
- 온도 : 23.0 1.0 -
시멘트 및 시멘트계 재료: 10 g(0.01 g 정밀도로 측정 및 기록)
- 물-결합재비 : 50%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84 -
KCS 44 55 05 시멘트
2.1.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6) 압축강도시험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85 - KCS 44 55 10 역청재
KCS 44 55 10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역청재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
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 등이 있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밀폐식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KS F 2390
보형상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 크리프 강성 시험방법
KS F 2391
압력 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 노화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1.1.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역청재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86 -
KCS 44 55 10 역청재
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
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1.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
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
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
할 때에는 공용성 등급을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87 -
KCS 44 55 10 역청재
표 2.1-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침입도
연화점 종류 (25 ℃ ) ( ℃ ) 톨루엔 인화점 신도 15 ℃ 25 박막가열
℃ 가용분
무게
(cm) (cm) - - (%) ( 침입도 변화율 잔유율 변화율 입도비 ( ℃ ) 밀도 증발
질량
무게
질량 ( %) (%) - - - - - - 후의침 (15
무게
%)
℃ ) ㎥ kg/ (%) 이상
0
0-10
이하 55.0 초과 이상
10
10
10-20
5
-
이하 20 초과
20
20-40
초과 47.0~ 10 이하 55.0 이상 초과 44.0~
60
60
60-80
52.0 초과 42.0~
80
80-100
50.0 100 초과 40.0~ 120 이하 50.0 100 120 초과 38.0~ 이상 150 이하 48.0 150 초과 150-200 - 260 58 이상 이상 - - 99.0 0.6 이상 이하 - 이상 110 1000 이하 이상 50
이상
-
- - - - - - 0.5 이하 - 240
이상
-
200 이하 30.0~ 200 초과 45.0 300 이하 200-300 이하 - - 이하 120-150 0.3 55 100 100-120 이상 - 이하 80
이상
50
65.0
40
40-60
55.0~ 이하 40 - 1.0 이하
210
-
- 이상 - -
비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180
℃ 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 , 150 ℃ , .
②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
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표시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88 -
KCS 44 55 10 역청재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용성 등급(P.G)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89 -
KCS 44 55 10 역청재
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PG 46
PG 52 PG 58 PG 64
공용성 등급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일간 평균최고 7 ℃ 포장설계온도 < 46 < 52 < 58 < 64 1) 최저포장설계온도 ℃ 1) > > > > > > > > > > > > > > > > > > > > >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 2010 : 230
점도 KS F 23922)
ㆍ초 이하
3Pa 135 ℃ 시험온도,
동적전단, KS F
2393
G*/sin δ 1.0kPa 이상 , 46 52 58 64 시험온도@ ℃ 초, 10rad/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1.0
이하) (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2.2kPa 이상 ,
시험온도
@10
46 52 58 64 ℃ 초, rad/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 90 90 100 100 3)
동적전단, KS F
2393
G*sin : δ 5,000kPa ,
시험온도
@10rad/
10 7 4 25 22 19 16 13 10 7 25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12 -18 -24 -30 0 -6 -12 -18 -24 -30 이하 초, ℃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S,
300MPa : 이하 값, 0.3 이상 -24 -30 -36 0 -6 -12 -18 -24 -30 -36 m 시험온도 @ 60초,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90 - -6
KCS 44 55 10 역청재
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PG 70
PG 76 PG 82
공용성 등급
-10
7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 < 최저포장 ℃ 설계온도 70 < 76 < 82 1) 1) > > > > > > > > > > > > > > > >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ㆍ초 이하
3Pa 시험온도, 135 ℃
동적전단, KS F 2393
G*/sin
δ , 1.0kPa
이상
시험온도
℃ 70 76 82 초, @10rad/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 2.2kPa 70 76 82 100(110) 100(110)
이상
시험온도
℃ 초, @10rad/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 3) 100(1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 5,000kPa 34 31 28 25 22 19 37 34 31 28 25 40 37 34 31 28 -6 -12 -18 -24 -30 0 -6 -12 -18 -24 0 -6 -12 -18 -24
이하
시험온도
℃ 초, @10rad/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2390
S,
300MPa KS 이하 값, 0.3 이상 m 시험온도 @ 60초, 주 1) F
:
0
℃
포장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2)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91 -
KCS 44 55 10 역청재
3)
3
℃․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였으며, 90
100 ℃․
종류 중 하나로 하였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의
℃이며
110 , . 2.1.5 유화 아스팔트
(1) 유화 아스팔트 종류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
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아스팔트와 음이
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2.1-3과 같이 구
분한다.
표 2.1-3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양이온계
음이온계 용도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1
RS(A) - 1 - 겨울철용은 제외) (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2 RS(A) - 2 - RS(C) - 3 RS(A) - 3 - RS(C) - 4 RS(A) - 4 - 택 코트용 MS(C) - 1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MS(N) - 1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
N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
(2) 품질기준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는 표 2.1-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92 -
KCS 44 55 10 역청재
표 2.1-4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RS(C)
종류
항목
1 2 ℃ 점도 엥글러도(25 ) ( MS(C) ) 3 4 3~15 1 1~6 0.3 이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1 이하 2/3 3 3~40 체잔류분 (1.18 mm)질량(%) 부착도 2 이상 -
거친입자
덩어
℃ 동결 안정도 (-5 ) 리가 - -
없을
것
조립도 골재 혼합성
균등할 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균등할 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입자의 전하 ℃ 침입도(25 ) 1/10 - 5 이하 양 (+) 증발 잔류분 질량(%) 증 - 60 이상 50 이상 57 이상 100~ 150~ 100~ 60~ 60~ 60~ 60~ 200 300 300 150 200 200 300 mm
발
잔
신도(15
류 ℃ ) cm 40 이상
물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15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93 -
KCS 44 55 10 역청재
표 2.1-5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RS(A) 1 ℃ 점도
엥글러도(25
체잔류분(1.18
) ( mm) ) MS(A) 2 3 3~15 4 ℃ , 2 1~6 질량(%) 5 min) 3 3~40 0.3 이하 1 이하 2/3 이상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골재피막도(40
1
거친입자
동결안정도 (-5
℃ , ) - -
덩어리가
없을 것.
균등할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것
균등할
밀립도 골재 혼합성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입자의 전하
증발
잔류분
증 침입도(25
발
잔
류
물
신도(15 ) 1/10 ℃ ) 2 이하 음(-) 질량 (%) ℃ - 것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100~ 150~ 100~ 60~ 60~ 60~ 60~ 200 300 300 150 200 200 300 mm cm 톨루엔 가용분 질량 (%) 40 98 이상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1.5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3에 따른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94 -
KCS 44 55 10 역청재
①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④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열은 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표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
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6 블론 아스팔트
(1)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 ℃ 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2.1-3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표 2.1-6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0 침입도(25 0 ℃ ∼ 5 5 이상 5 10 10 초과 10 5 이하 ) ∼ 10 이하 ∼ ∼ 20 20 초과 20 20 이하 30 30 초과 30 30 이하 ∼ 40
초과 40
이하
(2) 품질기준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
며, 표 2.1-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7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
∼ 종류 0 5 5 0 이상 5 이하 항목
℃
연화점 ℃
신도
℃
침입도 (25
(
(25 ) ) 130.0 ) (cm) 0 이상 이상 ∼ 10 10 5 초과 10 이하
110.0
0
이상 20 20 10 초과 20 이하 90.0 이상 1
증발질량 변화율
(
0.5 질량%) 침입도 지수 2.5 이상 3.0 이상 톨루엔가용분(%) ℃ 인화점 (COC) (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95 - ∼ 이상 이상 ∼ ∼ 30 30 20 초과 30 초과 30 이하 40 이하
80.0
2
이상 이상 40
65.0
3
이상 이상
이하
2.0
98.5 이상 210 이상 이상 0.5 이상
KCS 44 55 10 역청재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4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4에 따른다.
(4) 취급상의 주의사항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5) 표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96 -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15 골재
1. 일반사항
1.1 콘크리트용 골재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97 -
KCS 44 55 15 골재
1.1.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CS 44 50 05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1.2.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스크리닝스 일반사항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98 -
KCS 44 55 15 골재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린콘크리트와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잔골재인 스크리닝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1.3.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방법 1.3.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순환골재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
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이 시방에서는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빈배합 콘
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399 -
KCS 44 55 15 골재
2. 재료
2.1 콘크리트용 골재 재료
2.1.1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
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
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
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
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
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2.2.2)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 방법 기준(%) 점 토 덩 어 리 KS F 2512 1.0
0.08 mm 체 통 과 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1
밀도 2,000 kg/m 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3 염 화 물 (NaCl 환 산 량)2) KS F 2515 1)
3.0
5.0
0.5
1.0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2)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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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①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 대 건 조, kg/㎥)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소성지수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② 유기불순물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
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
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
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
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
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
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
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
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
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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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
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3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부순
모래
규정치 절 대 건 조 밀 도(kg/㎥) 2,500 이상 흡수율 3 % 이하 안정성1) 10 % 이하 0.08 mm 체 통과량 4 % 이하 조립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상 2) 팽창율 0.1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
콘크
리트
미만
80 % 이상
(300 cycle 적용할 때)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③ 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
순 잔골재는 표 2.1-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A형 부순 잔골재는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KS F 2825)에 따른 결과
가 무해하여야 하며,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
어야 한다.
⑥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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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에 해당한다.
(6)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
냉한 다음 입도를 조정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2.1-5와 같은 종류가 있다.
표 2.1-5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류
입자의 크기 (mm)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 mm∼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②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
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6에 적합하
여야 한다.
표 2.1-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화학성분
총함유량
(%)
물리적 성질
규정값
산화칼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 (SO 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절대건조밀도 (g/㎤) 2.5 이하 흡수율 (%) 3.5 이하 단위용적질량 (kg/㎥) 1,450 이상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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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7의 규격에 적합하
여야 한다.
표 2.1-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 5 2.5 1.2 0.6 0.3 0.15
100
100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④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7) 해사
①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
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 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하
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
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④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
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⑥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1.2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자갈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
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굵은골
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
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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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굵은골재의 입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8의 범위를 표준
으로 한다.
표 2.1-8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
1)
호칭치수
골재
(mm)
번호
체의크기
100
(mm)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100 90~100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25~60
0~15
0~5
100 90~100 35~70 0~15
0~5
100 90~100 35~70 0~15
0~5
100 95~100
35~70
10~30
0~5
100 90~100 20~55 0~15
0~5
100 95~100
35~70
10~30 0~5
100 95~100
25~60
0~10 0~5
100 90~100
20~55 0~10 0~5
100 90~100 40~70 0~15 0~5
100 85~100 10~30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 mm에 해당한다.
(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9와 같다.
표 2.1-9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종류
점토 덩어리1)
0.25 1) 5.0 연한석편 0.08 mm 체 통과량 1.0 3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 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넘으
면 안 된다.
(3) 알칼리 함유량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
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
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
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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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구성
①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2.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0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3
밀도 (절대건조, g/cm )
흡수율 %
안정성1) %
마모율2) %
- 포장용
- 기타
시험방법 규정값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
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②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2.1-10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
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 부순 굵은골재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①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
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고 가느다
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
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③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1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1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값
절대건조밀도 (g/c㎥)
흡수율 (%)
안정성1)(%)
0.08 mm 체 통과량(%)
마모율 (%)
- 포 장 용
- 기타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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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2.1-12의 범위로 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이
상이어야 한다.
표 2.1-12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부순
치수1)
굵은
(mm)
골재
번호 체의크기
(mm)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90~100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25~60
0~15
0~5
100 90~100 35~70 0~15
0~5
100 90~100 35~70 0~15
0~5
100 95~100
35~70
10~30
0~5
100 90~100 20~55 0~15
0~5
100 95~100
35~70
10~30 0~5
100 95~100
25~60
0~10 0~5
100 90~100
20~55 0~10 0~5
100 90~100 40~70 0~15 0~5
100 90~100 40~75 5~25 0~10 0~5
100 85~100 10~30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 에 해당한다.
(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2.1-13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절대건조밀도1)
(kg/㎥)
흡수율1) (%) 단위용적질량2) (kg/㎥) A 2,200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00 이상 4 이하 1,350 이상
항목
분류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②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2.1-1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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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화학
성분
총함
유량
규정값 산화칼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 (SO 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수중침지시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주색을 띠고 있을 것
③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
합된 것으로서, 표 2.1-1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mm)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mm)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0
40
100
100
-
95~100
90~100
100
-
25 20 16
35~70
20~55
0~15
95~100
30~70
100
90~100
100
90~100
10 5
10~30
0~5
20~55
40~70
0~5
0~10
0~10
0~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mm, 37.5 mm, 26.5 mm, 19 mm, 16 mm,
9.5 mm, 4.75 mm에 해당한다.
④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
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
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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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 55 15 골재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1.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
른다.
(4) 유기불순물: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5)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알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
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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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재료
2.2.1 잔골재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의 입도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2.2-2에 따른다.
표 2.2-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체의 호칭치수1)
10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입도 No.5
100
85 ~ 100
25 ~
15 ~
7 ~
0 ~
55
40
28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 에 해당한다.
①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
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
한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도 좋다.
②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하
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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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모래당량 (%) KS F 2340 최소 50 KS F 2384 최소 45 절대건조밀도 (kg/m ) KS F 2504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4 3.0 이하 KS F 2507 15 이하
잔골재입형 (%)
3
1)
안정성 (%)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2.2 굵은 골재
(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
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
로 한다.
(3) 입도는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2.2-4에 따른다.
표 2.2-3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치수1)
골재
(mm)
번호
입도범위
65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50
100 90~100 40 25 20 35~70 0~15 90~100 20~55 0~15 3 50 ∼ 25 4 40 ∼ 20 5 25 ∼ 13 100 90~100 20~55 5-1 25 ∼ 20 100 90~100 0~10 6 20 ∼ 10 100 6-1 20 ∼ 13 100 7 13 ∼ 8 10 ∼ 2.5 100 5 13 10 5 2.5 1.2
0~5
0~5
0~10
0~5 90~100 20~55 0~15 0~5 90~100 0~10 100 90~100 40~70 0~15 0~5 85~100 10~30 0~10 10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1.18mm에 해당한다.
표 2.2-4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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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마모율 (%) KS F 2508 안정성 (Na2SO 4)1) (%)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ASTM D5821 85 이상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절대건조밀도 (kg/m 3) KS F 2503 2,500 이상 편장석함유량 2)(%) KS F 2575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기층용
중간층, 표층용
SMA
: 40 이하
: 35 이하
: 3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주 2)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
정하는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2.2.3 채움재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KCS 44 50 05(2.4.1(3))에 따른다.
2.2.4 골재의 저장
골재의 저장은 KCS 44 50 05(2.4.4)에 따른다.
2.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
른다.
(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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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 55 15 골재
(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2.3 스크리닝스 재료
2.3.1 스크리닝스의 원석
스크리닝스는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5 mm 이하의 골재 부산
물을 말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강경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지닌 것으로 하고, 파쇄를 할 때에
결정 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연약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
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표토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불순물의 제거
스크리닝스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3.3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스크리닝스는 표 2.3-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천연모래와 혼
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비는 시험에 의하여 구한다.
표 2.3-1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소성지수 9 이하 안정성 시험(%) (황산나트륨 사용) 10 이하
0.08 mm 체 통과량 (%)
- 린콘크리트용
-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7 이하
10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 1 이하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
0.5 이하
2.3.4 스크리닝스의 저장
(1) 스크리닝스의 반입⋅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먼지⋅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
며,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스크리닝스의 투입을 위한 저장 빈에는 빗물에 의한 응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천장 덮개
등의 우수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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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순환골재 재료
2.4.1 흙쌓기 품질기준
(1)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표 2.4-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1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품질목표
최대치수 (mm)
수 정 CBR (시방다짐)
5 mm 체 통과율 (%)
0.08 mm 체 통과율 (%)
소성지수 (PI)
유기 이물질 (용적비, %)
노체 2.5 이상 1 이하 노상 비고
100 이하
10 이상
25∼100
0∼25
10 이하
1 이하
KS F 2320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KS F 2576(용적비)
(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으로 하
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3) 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
험방법)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
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4.2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기준
(1)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 따라서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
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수로 등으로 유
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2.4-1의 노체 또
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
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4-2의 품질기
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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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 55 15 골재
표 2.4-2 뒤채움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선택층 재료
구분
양질의 토사 1)
피토고
(3.5 m 이상)
피토고
(3.5 m 미만)
최대치수 (mm) 100 이하
5 mm 통 과 량 (%)
0.08 mm 통 과 량 (%)
소성지수
KCS 44 50 05(2.2.1)의
표 2.2-1. 2.2-2
보조기층재료
(SB-1)
25~100
15 이하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유기이물질 (용적비, %) 1.0 이하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 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
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
요가 있다.
(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2.4.3 동상방지층 품질기준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표 2.4-3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2.4-3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값(%) KS F 2320 1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0 이상
유기이물질
이물질 함유량(%)
1.0 이하(용적 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2)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 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 ± 5 ℃에서 24
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2.2.2)의 표 2.2-2에 따른다.
2.4.4 보조기층 품질기준
(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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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1)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 (%)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주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1) 시멘트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이상이
어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 ± 5 ℃에서 24
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2.2.2)의 표 2.2-2에 따른다. 다만, 현
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
하고,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2.4.5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품질기준
(1)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5 및 표 2.4-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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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점토덩어리함유량 (%)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 (%) KS F 2516 5.0 이하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513 0.5 이하 흡수율 (%) KS F 2503 7 이하 (8 이하)1) 밀도 KS F 2503 2.2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기준)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5.0 이하2)(질량 기준) 무기이물질
주 1) 도로공사 중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현장파쇄 순환골재에 대하여 8.0% 이하로 할 수 있다.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이하로 한다.
표 2.4-6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잔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 시험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mm 체 통과량) (%)
KS F 2511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 KS F 2512 1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KS F 2576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1.0 이하
(용적 기준)
5.0 이하1)
(질량 기준)
주 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2)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2.1.2)의 표 2.1-1에 따른다. 다만, 현
장파쇄 순환골재는 가급적 최대치수를 낮추는 것이 골재에 부착된 모르타르 함유율을 감소
시킬 수 있으며, 경화한 후 역학적 특성을 양호하게 하므로 입도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의 골재의 입도는 빈배합콘크리트의 다짐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 입도를 얻을 수 있도록 파쇄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4) 현장 이동식 임팩트 크러셔나 조합형 크러셔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5 mm 이하 미
분량 발생이 증가하여 다짐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잔골재의 미분량 부족으로 빈배합콘크
리트 기층용 합성입도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짐효율을 고려하여 5 mm 이하
미분을 전체 골재질량의 10%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빈배합콘
크리트의 최적함수비 증가, 최대건조밀도, 압축강도 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실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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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 55 15 골재
(5)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은 콘크리트 포장의 하부에 위치하며 포장층의 두께가 300 mm ~350 mm 정
도이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이 동결융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흡수율 6%~8%인 순환골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정성 시
험결과 대부분 4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동해를 받는 일반콘크리트용 골재로서 활용은 불
가능하지만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의 압축강도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
배합콘크리트 기층용 순환골재의 안정성 시험을 삭제하였다.
(6) 순환골재는 모재 콘크리트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흡수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일
반적인 경우 흡수율 7% 이하, 도로공사 중 발생된 폐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여 빈배합콘크리
트 기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8% 이하로 규정하였다.
(7) 빈배합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환경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기 이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용적비 1% 이하로 규정하였다.
(8)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이하로 규정하였다. 그
러나 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기 위하여 적치, 운반 파쇄하는 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을 10% 이하
로 하였다.
2.4.6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배합설계
(1) 순환골재는 모르타르 부착량이 많아 흡수율이 6%~8%로서 높은 특징이 있어 혼합수의 상당
수가 순환골재에 계속 흡수되므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의 배합설계를
할 때 골재의 함수상태는 표면건조 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배합설계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15에 따른다.
3. 시공
3.1 순환골재 시공
3.1.1 흙쌓기 시공
(1)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노체 비탈면에 순환골재가 노출되면 경관상 좋지 않으며, 순환골
재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강알카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수의 알카리도를 상승
시킬 수 있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비탈면에 1 m 이상 양질의 토사를 덮고 다짐하
여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노체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1차 파쇄만으로 제조되므로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
으며, 흡수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공 중 적정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
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18 -
KCS 44 55 15 골재
히 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KCS 11 20 20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2 동상방지층 시공
(1)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1차 파쇄만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하며,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SB-1 입
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
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
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
종 시험을 엄격히 수행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3 보조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
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빨라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
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3.2)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4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프리웨팅을 실시하여 함수율 변동에 따른 품질변화를 최
소화하고, 균일한 함수상태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천연골재에 비하여 건조속도가 빠르므로 함수율 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19 -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50 20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시멘트 콘크리트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1.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20 -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1.2.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품질시험 성과표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혼화재료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3.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 KS L 5405 플라이애시 ∙ ASTM C 1107
Standard Specification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
(Nonshrink)
1.3.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줄눈재료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4.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ASTM C 920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Joint Sealants
∙ ASTM D 994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Bituminous Type)
∙ ASTM D 1752a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Sponge Rubber Cork and Recyc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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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PVC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 ASTM D 2628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 ASTM D 5893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ld Applied, Single Component, Chemically
Curing Silicone Joint Sealant for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s
∙ ASTM D 6690 Standard Specification for Joint and Crack Sealants, Hot 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1.4.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수분의 손실 방지에 사용하는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하여 적용
한다.
1.5.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 1.5.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분리막 일반사항
1.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22 -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7501
크라프트지 1.6.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일반사항
1.7.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도장막을 형성하거나 유기 또는 무기재료를 콘크리트 표층
부에 침투시켜 외부로 부터 염소이온, 이산화탄소, 물 등의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 KS M ISO 2812-1 도료와 바니시-액체 저항성 측정(제1부 : 일반 시험 방법)
∙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 ASTM D 5095 발수처리에 사용되는 실란, 실록산 및 실란-실록산 혼합재료의 비휘발성분량
결정방법
Ÿ SS 13 72 44 굳은 콘크리트의 동결박리 저항성 시험방법(A법)
1.7.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2.1.1 콘크리트의 강도
(1)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
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23 -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을 적용할 수 있다.
(2)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증진율이 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의 재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CS 44 55 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CS 44 55 05에 규정된 시멘트 이
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재
잔골재는 KCS 44 55 15(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2.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산⋅알칼리⋅염분⋅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
수로 사용할 수 없다.
(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KCS 44 50 3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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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
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질량에 의
하여야 한다.
(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질량 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질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
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배합설계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
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② 배합설계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
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④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단
굵은
슬럼프의 공기량의
물잔골재율,
골재의
범위
범위
결합재비,
S/a
최대치수
W/B
(mm)
(mm)
(%)
(%)
(%)
물
(W)
위
시멘트 잔골재
(C)
(S)
량 (㎏/㎥)
굵은골재
혼화재료1) mm-mm mm-mm 혼화재 혼화제2)
주 1)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혼화재의 사용량은 ml/㎥ 또는 g/㎥ 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현장 배합 실시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
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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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①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설계,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
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
아야 한다.
2.1.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 도
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
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
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②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
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하여도 좋다.
③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2) 골 재
① 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부
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3) 물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
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하여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
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
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
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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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
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
건에 맞아야 한다.
(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
는 안 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 짜리 추 10개 이
상, 1 kg 표준분동 5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질량을 배치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
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계량장치
①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② 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용 및 10%용의 2게이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 계량 방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저장시설
① 굵은골재는 서중 콘크리트 생산을 위하여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② 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4% 이상 경사와 서중 및 한중 때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 변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 방지설비가 부착
되어야 한다.
④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 검사 및 사용 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별도
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잔량확인장치⋅교반장치⋅희석장치가 설치
되어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회수수를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슬러지수는 고형분율 3%(단위결합재량 질량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
분율 1%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을 보정하여야 한다.
⑦ 서중 및 한중 때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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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 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질량, 골재 표면수율, 입도보정비율 등
②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③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④ 각 배치의 일련번호
(6) 배치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
야 한다.
(7)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① 혼화재 혼입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 t 이상)
②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③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8)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①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②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스템
설치
③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0.8%
나.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5%
④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하여 내는 적절
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믹서의 날개 마모로 인
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
여야 한다.
⑦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될 수 있
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⑧ 현장 기능공은 믹서 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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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모든 믹서에는 초 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
출 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⑪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⑫ 믹서성능시험은 반기마다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가.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⑬ 서중⋅한중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설(스프링클
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⑭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이내)
2.1.6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구조물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
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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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구분
설계기준
Gmax
강도
(mm)
(MPa)
45
고강도
40
30
27
24
구
조
물
공
최대
W/C
(%)
표준
공기량
(%)
슬럼프
(mm)
13 40 5 150 PS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FC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25 35.9 5~7 150 교각 25 40 6 130 교량 노출 바닥판 130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25 45 터널 라이닝 및 필요할 때 30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
슬래브, 방음벽기초,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길어깨 집수
정
50 6 150 50
4%
이하
450±50
(플로우)
50 6 80 50 6 150 40 55 1~2 80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부대시설기
초, 배수관기초
15 50(40) - 1~2 80
레벨링 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기초)
30 25 45 6 20~50
중분대 구체, 난간(특수지역), L형측
구, 다이크
24 25 50 6 20~50 난간(일반지역) 24 25 45 5~7 20~50 L형측구, 다이크(폐유리 첨가)
f
=4.5
30 45 6 24 25
25
21
기계타설
소구조물
기계
인력
빈배합
숏크리트
150
(80)
25
일반
콘크리트
포장 6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호칭강도 : 30 MPa)
땅깎기⋅흙쌓기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ㆍLㆍU형측구, 중분대 및 길어깨 집
수정
40 이하
80
f
=5
40 - 1~2 -
f
=20
10 50 1~2 80~120 강섬유 미첨가
f
=4.5
10 50 1~2 80~120 강섬유 첨가
주 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1) 조강 콘크리트
설계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기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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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3) 공시체 제작: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4)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5) 휨강도: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
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재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KCS 44 55 20(2.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나.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 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 fck 이상일 때
②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
로 한다.
③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대하여 표 2.2-1, 표 2.2-2의 허용차 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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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슬럼프의 허용차
항목
슬 럼 프
(mm)
허용차 (mm)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표 2.2-2 공기량의 허용차
항목
공기량 (%) 보통 콘크리트 4.5 경량 콘크리트 5.5 포장 콘크리트 4.5 고강도 콘크리트 3.5 허용차 (%) ±1.5
표 2.2-3 강도
- 3조 이상 제작할 때
강도 fck ≤ 35 MPa fck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의
90 % 이상
- 3조 미만 제작할 때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④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 이하로 할 수
있다.
(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2.2-4의 값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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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용액 ±3 비고
(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제조설비
(1) 재료저장 설비
①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
입되지 않아야 한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
야 한다.
③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
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
① 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는 KCS 44 55 25(2.1.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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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믹서
①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
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
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 0.8%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4) 운반차
①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
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
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②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비
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4 혼합
(1) 콘크리트는 2.2.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2.5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절 2.3.3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
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3)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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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4)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
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배치플랜트 장에 2방향 통
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배치플랜트 장에
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
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혼화재 재료
2.3.1 저장상 유의점
(1)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
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
질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
야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
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3.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AE감수제⋅고성능AE
감수제⋅감수제⋅응결경화촉진제⋅지연제⋅급결제⋅방수제⋅발포제⋅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
근의 방청제⋅수중불분리성혼화제⋅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천연 포졸란⋅실리카퓸⋅팽창혼화재⋅착색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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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화제
①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2.3-1과 같다.
표 2.3-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따른 구분
종류
AE제
표준형 AE감수제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감수제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고성능AE감수제
지연형
③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3-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⑦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③~⑦ 이외의 혼화제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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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감수제
종류 AE제
품질항목
감
수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이하 -30~+120
+90~+24
0
종 결 -60~+60 -60~+90 율 (%) 6 이상
블리딩 양의 비 (%)
응결시간의
차
(min)
AE 감수제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
이하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압축강도의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비
재령
(%)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28일
길 이
120
이하
변 화 비 (%)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계수,
%)
경 시
변화량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슬럼프
(mm)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
- - - - - - -
±1.5
이내
±1.5
이내
비고 1. 슬럼프 80 mm 및 180 mm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하여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
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m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mm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2. 전체 알칼리양은 0.3 ㎏/㎥ 이하이어야 한다.
(2) 혼화재
① 플라이애시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
트의 혼화재로 사용할 때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표 2.3-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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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플라이애시의 요구사항
종류
플라이애시 1종 플라이애시 2종 이산화규소 (%) 45.0 이상 45.0 이상 수분 (%) 1.0 이하 1.0 이하 강열감량 (%) 3.0 이하 5.0 이하 밀도 (g/㎤) 1.95 이상 1.95 이상
4.5 ㎛체 잔분
(망체 방법)1)(%)
10 이하 40 이하
비표면적
(브레인 방법)(㎠/g)
4,500 이상 3,000 이상 105 이상 9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80 이상 재령 91일 100 이상 90 이상 항목 분말도
플로값비 (%)
활성도 지수
(%)
비고
주 1) 브레인 방법(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라.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② 팽창재
가.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다.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5.~7.에 의하여 시험하고 표 2.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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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목
규정값 적용 시험항목 산화마그네슘 (%) 5.0 이하 KS F 2562의 6.1 강열감량 (%) 3.0 이하 KS F 2562의 6.2 비표면적 (㎠/g) 2,000 이상 KS F 2562의 7.1 1.2 mm 체 잔분 (%) 0.5 이하 KS F 2562의 7.2 초결 (분) 60 이후 종결 (시간) 10 이내 화학 성분 1)
응결
물리적 성질
KS F 2562의 7.3
팽창성
(길이 변화율,%)
압축 강도
(MPa)
7일 0.030 이상 28일 -0.020 이상 3일 6.9 이상 7일 14.7 이상 28일 29.4 이상 KS F 2562의 7.4 KS F 2562의 7.5
주 1) 1.2 mm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 mm이다.
라.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
장하여야 하며,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무게 또는 부피⋅제조
자명 또는 그 약호⋅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③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①, ② 및 ③ 이외의 혼화재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4 줄눈재료 재료
2.4.1 줄눈판
(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
축시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
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3)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
른다.
(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994, D 1752, D 1854, D 2628, D 6690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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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주입줄눈재
(1)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이 있다.
(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일 때 유출되지 않고 저온일 때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수분 및 이물질
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3 성형줄눈재
(1) 콘크리트포장용 성형줄눈재에는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줄눈 폭, 깊이에 맞추
어 사전 제작한 후 적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줄눈에 삽입하여야 한다.
(2) 성형줄눈재는 줄눈 절단 폭에 비하여 충분히 큰 폭의 것을 선택하여 줄눈에 삽입된 후 줄눈이
수축할 때에도 함몰 또는 돌출이 발생하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하여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성형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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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품질기준
(1) 아스팔트 계열의 줄눈재료 품질기준은 표 2.4-1과 같다.
표 2.4-1 아스팔트 계열 줄눈재료 품질기준 (ASTM D 6690)
종류
Type Ⅰ Type Ⅱ Type Ⅲ Type Ⅳ 설계사용조건
-18 ℃, 50%
신장(extension)
【D 6690】
-29 ℃, 50%
신장(extension)
【D 3450】
-29 ℃, 50%
신장(extension)
【SS-S1401C】
-29 ℃, 200%
신장(extension)
콘 침입도
(25 ℃)
90 이하(max.) 90 이하(max.) 90 이하(max.) 90~150
흐름성
(60 ℃, mm)
5.0 3.0 이하(max.) 3.0 이하(max.) 3.0 이하(max.)
접착성
(비침지)
- 18 ℃에서
시편(25.4 mm)
시편을 50%, 5회
왕복시험 후 3개 중
2개 이상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12. 7 mm)
시편을 5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
(12.7 mm) 시편을
5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29 ℃에서
시편(12.7 mm)
시편을 20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접착성
(침수)
- -
- 29 ℃에서
시편(12.7 mm)
시편을 5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원상회복률,
(%)
- 60 이상 (min) 60 이상 (min) 60 이상 (min)
노화시험 후
회복률, (%)
- - 60 이상 (min) -
아스팔트
호환성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 국내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Ⅱ 이상 적용 가능하다.
※ 움직임 허용치는 ASTM C 719 및 ASTM C 920에 의거하여 –50/+100으로 한다.
(2) 실리콘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2.4-2와 같다. 다만 국내 고속도로 여건에 따라 ASTM C 920
규정에 따른 Class 100/50 등급이 사용되어야 하며, 균일한 두께 유지를 위하여 셀프 레벨링
(Self-levelling) 타입을 적용하고 중분대 구체, L형 측구 및 다이크부에는 흐름방지를 위하여
Non-Sag 타입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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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 (ASTM D 5893-04 및 ASTM 920)
시험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유동성 ASTM C 639 굴곡 없는 매끄러운 표면 성형율(mℓ/min) ASTM C 1183 ≥50 가열처리 후 효과 ASTM C 792 무게변화 10% 미만, 균열, 백탁없을 것 불 점착성(h) ASTM C 679 ≤5
접착성
(-29℃, 100 % ext., 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ASTM D 5893 이상없을 것 경도(-29℃, Type A2) ASTM C 661 ≤25 경도( 23℃, Type A2) ASTM C 661 ≥30 흐름성 ASTM D 5893 No flow 최대 신장율, % ASTM D 412(C) ≥600 인장력 150%, 23 ℃, kPa ASTM D 412(C) ≤310 촉진내후성, 5,000시간 ASTM C 793
흐름, 끈적함,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 등이 없을 것
복원력, % ASTM D 5893 ≥75 움직임 허용치(-50/100%) ASTM C 719
흐름, 끈족암,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등이 없을 것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시험 ASTM E 1508 Si>C
※ 촉진내후성 시험은 공급원 승인을 위한 최초 시험단계 단계에서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는 5년간 유효한 것
으로 하며 이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 시험법(ASTM E 1508)에 따른 성분분석 시험결과에서 종
전의 재료성분과 차이가 나타나면 추가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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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형줄눈재의 품질기준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표 2.4-3과 2.4-4를 적용한다.
표 2.4-3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TL Fug-StB 01)
종류
시험방법 경도 KS M 6784 IRHD 또는 듀로미터 경도 내구성과 팽창성 KS M 6782
내구성 ≥9 MPa 강도 등급에서의 팽창성:
60/300 %, 70/200 %, 80/125 %
열숙성 KS M 6788
하중을 받지 않는 표본에 대한 최대 변화,
IRHD 경도 : -5에서 +8까지
팽창성 : -30에서 +10%까지
저온과 고온에서의 회복력 ASTM D 2628-91 과도한 팽창에 대한 보호력 *
초기신장률 2.5% 이하
300 N에서의 신장률 4.5% 이하
인장강도 변화율 KS M 6518 ≤-20%
신장율
변화율
KS M 6518 ≤-10% 영구 압축율 KS M 6518 ≤-20% 영구 신장율 KS M 6518 ≤-12%
노화시험
(70±1 ℃,
96시간)
품질기준 -10℃: ≥ 70-%, 60~80(±5) 70℃: ≥ 80-%
※ 시편을 물림거리 500 mm, 인장속도 50 mm/min 으로 시험하여 인장하중이 300 N 이상이 되도록 한 후 기
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초기점과 300 N에서의 각각의 신장율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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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폴리클로로프렌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ASTM D 2628)
종류
시험방법 품질기준 인장강도(최소, MPa) ASTM D 412 13.8 파단시 신장율(%) ASTM D 412 250
오븐 처리후 성능, 70시간, 100 ℃
인장강도 손실율(최대, %)
신장율 감소(최대,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ASTM D 573
오일팽윤율, ASTM oil 3, 70시간, 100 ℃,
무게변화율(최대변화율, %)
ASTM 471 최대 45%
오존 저항성, 70시간, 40 ℃,
공기중 농도 300 ppm 처리 후 20% 변형
ASTM D 1147 균열 없을 것
저온 경화도 7일, -10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ASTM D 2240 0~+15
저온회복율(최소, %) 72시간, -10 ℃, 50% 굽힘
ASTM D 2628 88
저온회복율(최소, %) 22시간, -29 ℃, 50% 굽힘
ASTM D 2628 83
고온회복율 70시간, 100 ℃, 50% 굽힘
ASTM D 2628 85 굽힘 압축강도(최소, N/m) 폭의 80% ASTM D 2628 613
최대 20%
최대 20%
1~+10
2.5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재료
2.5.1 종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 형식이 있으며, 이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의 양생제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양생 후
의 콘크리트 양생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2형
: 백색안료 사용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4형 : 흑색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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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품질기준
(1) 성분 및 성질
① 액상 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벤
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② 투명 또는 반투명 1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서, 일시적으로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
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색
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③ 백색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
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비율로서 새로운 콘
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
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력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
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
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 햇볕에 3
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력의 50% 이상이
라야 한다.
⑤ 흑색의 4형 액상 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2)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
성하여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시
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액상 피
막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해로운 작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컨시스턴시(consistency)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저장 안정도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제는 동
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
질성이 되어야 한다.
(5) 건조시간
습윤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 상대습도
50±10%, 최대공기유속 180 m/min 표준시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되어야 하며,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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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6) 습기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
이 0.55 kg/㎡ 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액상 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는 제조
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1개의 시료는 8,000
ℓ 이하를 대표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2.5.4 포장 및 표시
액체 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2.6 분리막 재료
2.6.1 종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에는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과 크라프트지(kraft
paper)가 있다.
2.6.2 품질기준
분리막은 무근 콘크리트포장 슬래브 바닥과 보조기층면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면과의 마찰저
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수축⋅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을 방지하
며, 보조기층면이나 빈배합 콘크리트의 이물질이 포장용 콘크리트에 혼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크라프트
지)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7 콘크리트용 표면보호 재료
2.7.1 종류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는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중성화, 동해, 화학적 침
식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도막재와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동해방지용, 흡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46 -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수방지식 교면방수용, 콘크리트 포장용, ASR 반응 억제용 흡수방지재로 분류한다.
2.7.2 품질기준
품질은 표 2.7-1 및 2.7-2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7-1 도막재
구분
항목 기준값 용기 내에서의 상태 이상 없을 것 혼 합 성
소정 배합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될 것
도장 작업성 이상 없을 것 경화 건조시간
16시간 ~ 24시간 이내에
경화 건조상태로 될 것
도료 시험방법 KS M 5000
표준 양생 후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염수성 시험 후
중성화 깊이(㎜)
1.0 이하(촉진 10주) 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0 이하 투습도 (g/㎡⋅day) 50.0 이하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도막 KS F 4936
표준 양생 후
부착
강도
(MPa)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1.5 이상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20 ℃
균열
대응성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20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동 결 융 해
외관상 변화 없을 것
내구성지수 80 % 이상
(300 싸이클 기준)
저 항 성1)
KS F 2456
(A법)
주 1)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적용하되 없을 경우, 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설계기준배합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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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2 흡수방지재
항목
기준값 비고 유⋅무기 구분 유기질계 무기질계2) 침투깊이 (mm) 4.0 이상 -
표준상태1)
내흡수
내 알칼리성 시험 후 성능 저온⋅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물 흡수 계수비 0.10 이하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용출
저항
성능
물 흡수 계수비 0.20 이하 내투수 성능 투수비 0.1 이하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능(mm)
교면 방수용 : 1.0 이하
그 외
: 3.0 이하3)
냄새와 맛
탁도
색도
납 (Pb)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KS F 4930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L 이하
10 mg/L 이하
6∼10
0.005 mg/L 이하
30 mg/L 이하
0.2 mg/L 이하
산성 이상 무 KS M ISO 2812-1 미끄럼저항감소4) 10% 이하 KS F 2375 동결박리 저항성4) 100회 이후 건전 SS 13 72 44(A법) 인화점
80 ℃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KS M 2010 유효성분함량
ASR 억제용 실란계의
유효성분 함량 40% 이상5)
ASTM D 5095
주 1)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를 말한다.
주 2) 무기질계인 경우는 침투비성막형(浸透非成膜形)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
화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생성하여 조직을 치밀화 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 물 또는 염소이온(Cl )의
침투를 억제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깊이 성능을 규정하지
않는다.
주 3) 단, 흡수방지재의 침투깊이가 3 mm 이하일 경우, 흡수방지재 침투깊이 이하로 염화이온이 침투되었을 때
는 성능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주 4)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에 적용할 경우에 적용한다.
주 5) 알칼리골재반응 억제를 위하여 적용하는 흡수방지재는 실란계 재료를 추천한다.
2.7.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에 사용하는 도막재 및 흡수방지재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도막재의 경우 KS F 4936⋅KS M 5000 및 KS F 2456(A법)에 따르며, 흡수방지
재는 KS F 4930⋅KS M ISO 2812-1⋅KS M 2010⋅SS 13 72 44(A법)⋅ASTM D 5095 등에 따
른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48 -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2.7.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49 - KCS 44 70 05 콘크리트 불록포장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콘크리트 블록포장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5 05 시멘트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1.1.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블록포장 재료
2.1.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1.2 골재
KCS 44 55 15에 따른다.
2.1.3 혼화재료
KCS 44 55 20(2.3)에 따른다.
2.1.4 유색용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50 -
KCS 44 70 05 콘크리트 불록포장
3. 시공
3.1 콘크리트 블록포장 시공
3.1.1 블록의 제조
(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
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하여 몰
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
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형상
①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
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②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③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룩이 없어야 한다.
(6) 허용치수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블록의 허용 치수
구분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두께 단위(㎜) ±2 ±2 ±2
(7) 품질기준
①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50 ㎏f/㎠) 이상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8) 블록의 검사
①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
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② 상기 ①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
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51 -
KCS 44 70 05 콘크리트 불록포장
(9) 시공상태 검사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3.1-2와 같다.
표 3.1-2 블록 포장의 시공허용 오차
항목
단위 허용오차 평탄성 mm 10 경사 % ± 0.4 고저차 mm ±2 계획고 mm ± 20
(10) 표시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
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1.2 블록의 시공
(1) 안정층(sand cushion)
①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모래의 포설 두께는 40 mm(인터록킹블록은 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
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③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 ㎏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④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포설하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블록깔기
①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② 블록의 간격은 2 mm~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
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표면다짐
①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3 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
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②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회~4회 실시하여야 한다.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설계용역 - 1452 - KCS 61 00 00
하수도공사
KCS 61 30 05
61 30 10
61 30 15
61 30 20
환경관리시설
배수관
물받이
연결관
KCS 61 30 05 환경관리시설
KCS 61 30 05 환경관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중 배수설비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기준
1.2.1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1.3 주요내용
1.3.1 배수관
1.3.2 물받이
1.3.3 연결관
1.3.4 기타 부대시설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배수설비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818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4.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
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 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 1454 -
KCS 61 30 05 환경관리시설
3. 시공
[그림 1-1-1] 배수관 설치 현황도(예시)
- 1455 - KCS 61 30 10 배수관
KCS 61 30 10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배수관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배수관
시공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1 시공자는 배수설비별로 시공계획서(오접조사방법 및 공사계획 등), 공사 전 후 기록
사진(CCTV 촬영자료 포함) 및 오수받이 대장도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가 정비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전 각 가옥별로 오 우수 배수설비 연결 상태, 마당 포장 종류, 정화조
설치 유무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 세부조사를 시행하고, 가옥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
세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
야 한다.
3.1.3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 도면상의 배수설비 시설계획 형태별 표준도를 참조하여 작성
하되, 기존 배수설비 현황, 배수설비 시공계획, 기존 배수관 활용계획(우수관 활용 및 생
활 오수관으로 재사용 여부), 지장물 현황(담장, 장독대, 기타), 물받이 위치, 연결관의 관
경, 연장, 관종, 매설심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형 또는 가옥 구조상 정화조 폐쇄 등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 사유(사진첨부)등을 명시하여 추후 해당 지자
체가 대상 가옥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4 물받이는 우수받이와 오수받이가 구별되게 하며, 원칙적으로는 규격품(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공장제품 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옥내에서 배출되는 주방 및 수세변소수의 기존배수관과 신설배수관의 연결시 기존
배수관의 관경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접착제 및 소켓을 이용한 TS 접합(본드접합)을 실시
하여 신설배수관과 연결할 수 있다.
- 1456 -
KCS 61 30 10 배수관
3.1.6 연결관의 관 대 관 접합시 기존 오수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고 관종에 따른 분기관 체결을 실시하여 정밀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1.7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은 배수설비 표준도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내 배수설비 매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하여 시공하되,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8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 및 배수설비 개조시 오접방지 등을 위해 배수설비 정비개소
별 관종, 관경, 매설위치, 매설심도, 시공연도 등을 기입한 배수설비 설치도(대장도)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9 시공자는 사유지내 연결관 공사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시
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시에는 시공자 부
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1.10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 종점에 대해 최소 1/100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특히
최소토피는 배수관의 경우 200mm 이상, 연결관의 경우에는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그
러나, 지역여건 등에 의하여 최소경사 및 유속 확보가 곤란한 지역 등은 자가배수펌프 설
치, 설치지역 제외 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을 최대한 고려하
여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3.1.11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공완료 후에 필요시 경사 검사, 연막시험 또는 염료 시험 등
을 실시하여 오접여부 및 수밀상태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배수설비 설치도에 의거해
서류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2 시공자는 설계 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설치하려는 해당 오수받이에 인버트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1.13 시공자는 사유지 내 배수관 공사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다른 배수관을 통
해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화장실 배수관은 다른 잡배수관과 절대로 연결해서는 안 된
다.
3.1.14 오수받이로 배수관 연결공사시 주방오수 배수관에 통기구를 설치하여 일시적인 진
공상태가 형성되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기타 부대시설
3.2.1 기존 정화조의 처리
(1) 기존 정화조는 배수설비 공사 전후, 시공자가 폐쇄하는 것으로 하며, “하수도배수설
비지침(건설부)” 상의 정화조 폐쇄방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
여 정화조 폐쇄시 배수관 구조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등 배수관 공사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정화조를 그대로 두고 그 상부에 배수관을 포설하는 경우 시공자는 정화
조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배수관이 부등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457 -
KCS 61 30 10 배수관
3.2.2 악취처리대책
(1) 오수받이 뚜껑은 악취방지를 위해 밀폐형이어야 하며, 뚜껑은 공장제품인 주철제로 제작하
여야 한다. 밀폐뚜껑은 절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며 개폐작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
야 한다.
(2) 오・우수 분류식화 공사로 인해 가옥내 악취가 발생할 경우 배수관의 오접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오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접된 시공이 있으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수받이내 배수관 유입부에 악취발생 방지를 위
해 설계도면에 표기된 방법으로 U-트랩이나 봉수형 오수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
내 트랩이 기 설치되어 있는 수세식 변소용 배수관에는 상기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
록 한다.
3.3.3 오염 대책
주택지 지반굴착시 하수등의 누수로 하수가 흘러나와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
록 해야 하며 발생시에는 누수되는 원인을 찾아 보수한 후 시공하여야 된다.
3.3.4 기 타
(1) 주민홍보 방안
오접방지에 대한 주민홍보, 주민홍보 전담팀 구성, 홍보책자 제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계획. 대중매체공고(지역TV 및 신문), 취락지역 마을 방송, 공공장소 홍보물 부착,
주민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주민대표 관련현장견학, 공사안내문 발송 등을 하여야
한다.
(2) 교통처리 대책
① 관련기관 협의 후 공사기간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통행계획
② 임시 주차장 계획
(3) 유지관리 계획수립
① 가옥내 보관용 배수설비도
② 유지관리 요령 책자 배포
③ 각 배수설비의 역할 설명서
④ 배수설비 청소주기 및 방법 설명서
(4) 배수설비 공사후 배수시설 유지관리 요령 홍보물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 승인후 각 가구마다 배포하여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홍보물은 홍보책자, 영상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구성되며, 홍보물 제작시 사전
에 세부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승
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 본 공사와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6)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1458 - KCS 61 30 15 물받이
KCS 61 30 15 물받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물받이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공공하수도로서의 물받이는 오수받이, 빗물받이 및 집수받이 등이 있는데 배제방식에
따라 적절히 선정하여 배치하며 원칙적으로 공장제작 규격품을 사용한다.
3.1.1 물받이는 배수설비와 연결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하수배제방
식, 하수의 종류 및 발생원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1.2 배수관로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
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로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
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한다.
3.1.3 오수받이는 공공도로와 사유지 경계부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사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
동차량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설치시는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를 가져
야 한다.
또한 침전방지, 우수유입방지, 악취역류 방지기능 등을 가져야 한다. 오수받이의 설치위치
는 설계단계와 공사시공단계에서 사용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 및 지
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3.1.4 동결심도가 깊은 한랭지역에서는 동절기시 오수받이 동결로 인한 배수막힘 사례가
발생하므로, 지역별 동결심도를 고려해서 오수받이를 매설해야 한다.
3.1.5 빗물받이는 도로 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설
치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횡단보도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보 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에 설치하고, 보 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한다. 빗물받이는 협잡물 및 토사의 유입저감, 악취발산 방지, 청
소가 용이한 구조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3.1.6 집수받이란 빗물받이의 일종으로 개거와 암거의 접합부분 및 횡단하수구에 설치한
- 1459 -
KCS 61 30 15 물받이
다. 저부에 150mm 이상 이토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발디딤부를 설치한다.
3.1.7 물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관의 재료, 연결방법은 설계도서와 KDS 61 00 00 하수
도설계기준에 따른다. - 1460 - KCS 61 30 20 연결관
KCS 61 30 20 연결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연결관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연결관은 지하수 침입 및 다른 지하매설물 공사에 의한 파손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연결관의 재질은 내구성, 내식성 및 수밀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한다.
3.1.1 소형 관을 제외하고 연결관은 본관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본관연결부는 관로 내의 유수를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흐름방향에 대하여 원칙
적으로 60° 로 하지만, 본관이 대구경 관로인 경우는 90° 로 연결하여도 된다. 경사는 부유
물질 등의 침전 및 퇴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 이상이 적절하다.
3.1.3 연결관의 관저가 본관의 중심선보다 낮게 되면 유수의 저항을 일으켜 소정의 유량
을 흐르게 할 수 없고, 연결관 내에 본관으로부터 배수를 받아 그 부분에 부유물질 등이
침전 및 퇴적하여 연결관을 폐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에 연결한
다.
3.1.4 오수본관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관 연장이 10
점검구를 설치한다. ∼30m이거나, 굴곡부 등이 있을 경우
3.2 본관이 도관 및 철근콘크리트관인 경우에는 지관 또는 가지달린 관을 사용하며 합성
수지관인 경우에는 접속용 이형관 등을 사용한다.
3.2.1 연결관의 접합부분은 침입수가 발생하기 쉽고 관로준설 등 유지관리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시공장소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공에 철저한 주의가 필
요하다. 따라서 가지달린 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맨홀 등에 연결관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접속할 관로의 구경
에 따라 정확히 천공을 하고 고무커넥터 등의 수밀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관로를 연
결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 1461 -
KCS 61 30 20 연결관
3.2.2 부득이하게 본관과 이형재질의 관을 사용하게 되어 본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에
사용되는 밴드접합의 사용밴드는 부식방지재질을 사용한다.
3.2.3 연결시에는 연결관 및 모르타르가 본관 내에 침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공 후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
3.2.4 지반침하 등으로 연결관의 처짐에 의한 연결부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부
보강시설을 설치한다. - 1462 -
===== [내역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4%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3,530,846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7,878,03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777,953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8,656,730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8,575,202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2.28% + 4325000 G: 적용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28% + 4325000) * 1.2 G: 적용제외
A: CC D: 품 질 관 리 비 E: 2,216,960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031% G:
A: CJ D: 기타경비(수도광열비) F: (재료비+노무비) * 0.16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폐기물 처리비 F: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비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01.본관동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토
공
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지 붕 공 사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01010114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114 O: P: 010101 Q: R: 4 S:
A: 01010115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0115 O: P: Q: 6 R: 4 S: T:
A: 01010116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116 O: P: Q: 9 R: 4 S: T:
A: 01010117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117 O: P: Q: A R: 4 S: T:
A: 010102 02.후관동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01010208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208 O: P: 010102 Q: R: 4 S:
A: 01010209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209 O: P: 010102 Q: R: 4 S:
A: 01010210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210 O: P: 010102 Q: R: 4 S:
A: 01010211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0211 O: P: Q: 6 R: 4 S: T:
A: 01010212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212 O: P: Q: 9 R: 4 S: T:
A: 01010213 관급자곤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213 O: P: Q: A R: 4 S: T:
A: 010103 03.품질관리비 B: C: D: 1 M: N: 010103 O: P: Q: 7 R: 3 S: T:
A: 010104 04.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104 O: P: Q: 1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그린리모델링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N: 5AA5F62DBBD0228E59DD2101B7482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A5F62DBBD0228E59DD2101B7482E AV: 395
A: 콘테이너형 가설휴게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N: 5AA5F62DBBD0228E59DD2101B7485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A5F62DBBD0228E59DD2101B7485F AV: 397
A: 콘테이너형 가설실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N: 5AA5F62DBBD0218D805CB6092F1C7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A5F62DBBD0218D805CB6092F1C7B AV: 396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C: EA D: 1 N: 5AA5F62B8DD0218DE756440768B8F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A5F62B8DD0218DE756440768B8FB AV: 361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D: 2 N: 5AA5F62B8DD0218DE756440768BAA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A5F62B8DD0218DE756440768BAA9 AV: 11
A: 준공표지석/화강석 B: 900*633*30t C: 개소 D: 1 N: 5AA5F62DBBD02B8DD7D2CC09B0FF2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A5F62DBBD02B8DD7D2CC09B0FF22 AV: 363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5 N: 5AA5F62E43402D8F794F270BF825C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A5F62E43402D8F794F270BF825CF AV: 6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10m이하, 6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2486 N: 5AA5F62E43402D8F796D590E64646C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A5F62E43402D8F796D590E64646C AV: 7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H=10m초과∼20m이하, 6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233.4 N: 5AA5F62E43402D8F796D590E64661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A5F62E43402D8F796D590E64661A AV: 8
A: 건축물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1579 N: 5AA5F62B8DD0218DE756440768BE0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A5F62B8DD0218DE756440768BE04 AV: 9
A: 물품보양,기자재이동 B: C: 인 D: 70 N: 5AA5F62B8DD0218DE756440768BC5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A5F62B8DD0218DE756440768BC53 AV: 10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토
공
사 B: Q: 01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C: M3 D: 43.2 N: 5A81567248D0238F69079E053A3E10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5A81567248D0238F69079E053A3E10 AV: 325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톤(적재백호0.7M3) C: M3 D: 43.2 N: 5A815671A160298E65079E02ACF245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5A815671A160298E65079E02ACF245 AV: 326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0, 지정장소도 C: TON D: 0.166 N: 5D8A564AAF902B83F45F1C0F295CD40BC4FA73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D8A564AAF902B83F45F1C0F295CD40BC4FA73 AV: 32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2, 지정장소도 C: TON D: 2.421 N: 5D8A564AAF902B83F45F1C0F295CD40BC01FE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D8A564AAF902B83F45F1C0F295CD40BC01FE4 AV: 32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511 N: 5AA5A6AC05702084604656035659E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A5A6AC05702084604656035659E6 AV: 330
A: 레미콘 - 광주 B: 25-18-08 C: M3 D: 4 N: 5D8A564AAEF0228848BCC308E457D88D4F9C9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D8A564AAEF0228848BCC308E457D88D4F9C91 AV: 331
A: 레미콘 - 광주 B: 25-30-12 C: M3 D: 45 N: 5D8A564AAEF0228848BCC308E457D88D4F918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D8A564AAEF0228848BCC308E457D88D4F918B AV: 332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삭기(무한궤도), 0.6㎥ C: M3 D: 3.2 N: 5AA5A6A8AAD02F8FFC1B8A0BA82E0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A5A6A8AAD02F8FFC1B8A0BA82E04 AV: 335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철근구조물, 굴삭기(무한궤도), 0.6㎥ C: M3 D: 44.3 N: 5AA5A6A8AAD02F8FFC1BB600762E7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A5A6A8AAD02F8FFC1BB600762E78 AV: 336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수 장 공 사 B: Q: 01010105
A: 흠음용마감재(준불연,이단타공)/관급 B: 600*600*0.45T C: M2 D: 249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3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3 AV: 406
A: 금속천장재(불연,평판)/관급 B: 600*300*0.45T C: M2 D: 124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4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4 AV: 407
A: 내진천장틀(CLIP-BAR형) B: S바적용,H:1M미만 C: M2 D: 38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5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5 AV: 408
A: 내진천장틀(CLIP-BAR형) B: S바적용,H:1M이상~1.8M미만 C: M2 D: 335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6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6 AV: 409
A: 이탈방지 몰딩 B: 15*30*15 C: M D: 333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7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7 AV: 410
A: 융복합불연천장재(내진,불연,흡음)/관급 B: 12t*300*600, 내진천장틀+몰딩, 시공비포함 C: M2 D: 2400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8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8 AV: 411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EDP인증) C: M2 D: 1292.1 N: 5AA5169013402381751295046C416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A5169013402381751295046C416C AV: 21
A: 폴리우레탄기포단열재/관급 B: 120mm C: M2 D: 1598.6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0A2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0A2 AV: 24
A: 단열재 타정 부착 B: 120mm , 천장 C: M2 D: 1453.3 N: 5AA5169597002B83A5DA3B00240B9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A5169597002B83A5DA3B00240B95 AV: 28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106
A: 에코쿨루프 차열방수/관급 B: C: M2 D: 1907.9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A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A AV: 37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649 N: 5AA566001200298A1795CF09949A0C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AA566001200298A1795CF09949A0C AV: 38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258.9 N: 5AA566001200298A1795CF09949965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AA566001200298A1795CF09949965 AV: 3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79.2 N: 5AA5661522A02A80391B61047DA390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AA5661522A02A80391B61047DA390 AV: 40
A: 바탕처리 B: 고압세척(바닥 및 벽) C: M2 D: 4295 N: 5AA566126DD02B87BC542E0978D967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AA566126DD02B87BC542E0978D967 AV: 402
A: 투명발수우레아 B: 0.4mm C: M2 D: 4295 N: 5AA56610BE5028889E9DEA096BBB39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AA56610BE5028889E9DEA096BBB39 AV: 403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지 붕 공 사 B: Q: 01010107
A: 폴리카보네이트 캐노피 B: 시공비포함 C: M2 D: 21 N: 5D8A564AAF90288670BED90E20A92E74912010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D8A564AAF90288670BED90E20A92E74912010 AV: 343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108
A: 석재단열패널 B: 900*600*115.6T C: M2 D: 2525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0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0 AV: 391
A: 석재단열패널 설치 B: 타공하지,실란트,현장시공도 C: M2 D: 2525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0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0 AV: 392
A: 화강석 두겁돌(습식,물갈기)/외부 B: 회색계열 850*30mm, 모르타르30mm,현장시공도 C: M2 D: 224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1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1 AV: 393
A: 화강석 창대돌(습식,물갈기)/외부 B: 회색계열 580*30mm, 모르타르30mm,현장시공도 C: M2 D: 1546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2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2 AV: 394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20*120*1.2t, STL(도장 유) C: M D: 142.8 N: 5AA516990EF0258C0FF532063BB9F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AA516990EF0258C0FF532063BB9F9 AV: 49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창 호 공 사 B: Q: 01010109
A: 세이프강화유리문[단열] B: 투명,손보호,0.75*2.1m C: 개 D: 2 N: 5D8A564AA8602A8B81B99B010353207DBAA10C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D8A564AA8602A8B81B99B010353207DBAA10C AV: 69
A: 세이프강화유리문[단열] B: 투명,손보호,0.9*2.1m C: 개 D: 10 N: 5D8A564AA8602A8B81B99B010353207DBAA10F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D8A564AA8602A8B81B99B010353207DBAA10F AV: 70
A: 세이프강화유리문[단열] B: 투명,손보호,0.95*2.1m C: 개 D: 2 N: 5D8A564AA8602A8B81B99B010353207DBAA10E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D8A564AA8602A8B81B99B010353207DBAA10E AV: 7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4 N: 5D8A46A5D5302885EC4AC70E116A1E39D42D53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D8A46A5D5302885EC4AC70E116A1E39D42D53 AV: 73
A: 강화유리용손잡이 B: 스텐손잡이 C: 개 D: 14 N: 5D8A46A5D5302885213C650FF6EB48A5B716A4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D8A46A5D5302885213C650FF6EB48A5B716A4 AV: 72
A: CAW01B-1/관급 B: 1.900 x 3.000 = 5.700 C: EA D: 7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0D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AA526F9B9E02D8330C6DD08DAA0DA AV: 58
A: CAW01B-2/관급 B: 1.900 x 3.000 = 5.70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1F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AA526F9B9E02D8330C6DD08DAA1FB AV: 59
A: CAW03B-1/관급 B: 1.900 x 2.800 = 5.32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28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AA526F9B9E02D8330C6DD08DAA284 AV: 60
A: CAW06B-1/관급 B: 0.750 x 2.000 = 1.500 C: EA D: 34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44D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AA526F9B9E02D8330C6DD08DAA44D AV: 61
A: CAW06B-2/관급 B: 0.750 x 2.000 = 1.500 C: EA D: 10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44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AA526F9B9E02D8330C6DD08DAA44B AV: 62
A: CAW13B/관급 B: 1.900 x 1.350 = 2.565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556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AA526F9B9E02D8330C6DD08DAA556 AV: 63
A: SSD1B[단열] B: 1.900 x 3.000 = 5.70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550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AA526F9B9E02D8330C6DD08DAA550 AV: 64
A: SSD2B[단열] B: 1.800 x 3.000 = 5.40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55C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AA526F9B9E02D8330C6DD08DAA55C AV: 65
A: SSD2B-1[단열] B: 1.800 x 3.000 = 5.40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67D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AA526F9B9E02D8330C6DD08DAA67D AV: 66
A: SSDW1B[단열] B: 6.100 x 3.000 = 18.30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679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AA526F9B9E02D8330C6DD08DAA679 AV: 67
A: SSDW1B-1[단열] B: 6.400 x 3.000 = 19.20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67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AA526F9B9E02D8330C6DD08DAA67B AV: 6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4 N: 5AA526FE39702B826904B40A4B2033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AA526FE39702B826904B40A4B2033 AV: 7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89.6 N: 5AA526FE3F80228C56CA2E0BFEEFE7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AA526FE3F80228C56CA2E0BFEEFE7 AV: 206
A: 외부용 창호기밀테이프 B: 150mm*30M C: M D: 90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2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2 AV: 82
A: 탄성도막 가변형 방습재 B: 5L C: M D: 120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2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2 AV: 83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유 리 공 사 B: Q: 01010110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로이6+아르곤12+로이6) C: M2 D: 48.6 N: 5D8A564AA8602A8BAC0D0E098DC921AA2F959B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D8A564AA8602A8BAC0D0E098DC921AA2F959B AV: 76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5LE(더블로이반강화)+아르곤14+5CL) C: M2 D: 79 N: 5D8A564AA8602A8BAC0D0E098DC921AA2F9592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D8A564AA8602A8BAC0D0E098DC921AA2F9592 AV: 387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삼중, 43mm(5LE(더블로이반강화)+14AR+5CL+14AR+5LE) C: M2 D: 22.5 N: 5D8A564AA8602A8BAC0D0E098DC921AA2F959F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D8A564AA8602A8BAC0D0E098DC921AA2F959F AV: 38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27.6 N: 5AA526F05C002387922CE4068446D5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AA526F05C002387922CE4068446D5 AV: 7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22.5 N: 5AA526F05C002387922CE40685690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AA526F05C002387922CE406856904 AV: 80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96.1 N: 5AA526F055D02D846AFA0E0E7E6D7E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AA526F055D02D846AFA0E0E7E6D7E AV: 81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칠
공
사 B: Q: 0101011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진품)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1.4 N: 5AA506A9D9D0278926C8900556FBE7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AA506A9D9D0278926C8900556FBE7 AV: 210
A: 균열보수(V컷팅후충진) B: 에폭시실링재 C: M D: 78.5 N: 5AA5A6AC01F02782B6DAEE005EF4AE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AA5A6AC01F02782B6DAEE005EF4AE AV: 356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부 대 공 사 B: Q: 01010112
A: 아스콘 포장 B: C: M2 D: 62.2 N: 5AA546C9F80026858C6B2300E639DF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AA546C9F80026858C6B2300E639DF AV: 289
A: 카스톱퍼 B: 150*150*750mm C: 개소 D: 30 N: 5AA5169F96D02A8394DEFB0B001B06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AA5169F96D02A8394DEFB0B001B06 AV: 290
A: 주차라인 B: 백색, W150 C: M D: 165 N: 5A81D62517602A8F8950070EDD7751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A81D62517602A8F8950070EDD7751 AV: 291
A: 조경이식 B: H:1.0M이하 C: 주 D: 6 N: 5A81D62517602A8F8950070EDD7750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A81D62517602A8F8950070EDD7750 AV: 293
A: 조경이식 B: H:5.0M이하 C: 주 D: 2 N: 5A81D62517602A8F8950070EDD7753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A81D62517602A8F8950070EDD7753 AV: 294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철 거 공 사 B: Q: 0101011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21.7 N: 5AA4F6427770298C7DFE1B014C7C94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770298C7DFE1B014C7C94 AV: 144
A: 금속천장재 철거 B: C: M2 D: 321.7 N: 5AA4F6427EA02A847DA730023151F8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EA02A847DA730023151F8 AV: 145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15 N: 5AA4F642763020858525AF0997695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63020858525AF0997695C AV: 150
A: 스텐난간 철거후 재설치 B: 외장재 간섭부분 C: 개소 D: 3 N: 5AA4F642763020858525AF0997695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63020858525AF0997695D AV: 151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292.1 N: 5AA4F6427770298C7DFEAA0EAF5900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770298C7DFEAA0EAF5900 AV: 152
A: 파라펫 두겁석 철거 B: W:500 C: M D: 267.6 N: 5AA4F64276302187F6479E00ED93BA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6302187F6479E00ED93BA AV: 154
A: 옥상난간 철거 B: C: M D: 168.8 N: 5AA4F642763020858525AF0997692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63020858525AF09976925 AV: 155
A: 선홈통 철거후 재설치 B: C: M D: 126 N: 5AA4F6427770298C7DFEBB06C5613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770298C7DFEBB06C56135 AV: 156
A: 상자홈통 철거후 재설치 B: 각종 C: EA D: 10 N: 5AA4F6427770288209736103BF55F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770288209736103BF55F5 AV: 157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후 재설치 B: 캐노피 C: M2 D: 38.6 N: 5AA4F6427770298C7DFEBB06C56136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770298C7DFEBB06C56136 AV: 158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캐노피 C: M2 D: 21 N: 5AA4F6427770298C7DEDB6055D513B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770298C7DEDB6055D513B AV: 344
A: 스테인레스창호철거 B: C: M2 D: 55.5 N: 5AA4F6427770298C7DEDB600D29C46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770298C7DEDB600D29C46 AV: 147
A: 알미늄문/창 철거 B: C: M2 D: 119.6 N: 5AA4F6427770298C7DEDB600D29C44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770298C7DEDB600D29C44 AV: 148
A: 방범창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22 N: 5AA4F6427630208585634A0639327F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630208585634A0639327F AV: 149
A: 방수 철거 B: C: M2 D: 1907.9 N: 5AA4F6427770288209736100895DD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770288209736100895DD7 AV: 159
A: 샌드위치 지붕 철거 B: C: M2 D: 45 N: 5AA4F6427770298C7DFEBB06C56488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770298C7DFEBB06C56488 AV: 284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C: M2 D: 47.5 N: 5AA4F6427EA02A8437C49A0AD2A72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EA02A8437C49A0AD2A725 AV: 285
A: 샌드위치판넬 강판/단열재분리 B: C: M2 D: 92.5 N: 5AA4F6427EA02A8437C49A0AD2A724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EA02A8437C49A0AD2A724 AV: 286
A: 경계석 철거 B: C: M D: 29.8 N: 5AA4F642763020858525AF09976B07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63020858525AF09976B07 AV: 288
A: 화단 철거 B: C: M2 D: 8.2 N: 5AA4F642763020858525AF09976B06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63020858525AF09976B06 AV: 292
A: 아스콘 철거 B: C: M3 D: 6.5 N: 5AA4F642763020858552E508170BB6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63020858552E508170BB6 AV: 337
A: 아스콘포장 바닥 절단 B: 1차 50∼75mm C: M D: 95 N: 5AA4F642763020858552E508170F1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AA4F642763020858552E508170F11 AV: 338
A: 차선도색 제거 B: C: M2 D: 16.4 N: 5A81D629F65024843A173D0969F062 O: P: Q: 01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01135A81D629F65024843A173D0969F062 AV: 28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5.228 N: 5AE89665CCB028823A6E800DC877B1DAA67CF2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AE89665CCB028823A6E800DC877B1DAA67CF2 AV: 34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8.47 N: 5AE89665CCB028823A6E800DC877B1DAA67CF1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AE89665CCB028823A6E800DC877B1DAA67CF1 AV: 161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4 골재비및운반비 B: Q: 01010114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21.1 N: 5DA53627FF602D847EB32B056B0AED1AA9887D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DA53627FF602D847EB32B056B0AED1AA9887D AV: 17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45 N: 5D8A564AAEF0228875FA920EFDBA6DBB5CCE1B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D8A564AAEF0228875FA920EFDBA6DBB5CCE1B AV: 171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45 N: 5AA4A6C3FB00218526BA120E787174 O: P: Q: 01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01145AA4A6C3FB00218526BA120E787174 AV: 172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5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115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5.228 N: 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0DD2E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0DD2E AV: 339
A: 혼합건설폐기물(매립)불연성+가연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유리,폐타일,폐자기) C: TON D: 15.603 N: 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70C3C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70C3C AV: 163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C: TON D: 22.867 N: 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664AB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664AB AV: 164
A: 폐합성수지및고무(가연성) B: C: 톤 D: 8.915 N: 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0DC04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0DC04 AV: 16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5.228 N: 5AE89665CCB028823A6E800DC877B1DAA67EA0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E89665CCB028823A6E800DC877B1DAA67EA0 AV: 34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8.47 N: 5AE89665CCB028823A6E800DC877B1DAA6793E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E89665CCB028823A6E800DC877B1DAA6793E AV: 165
A: 폐스티로폼(가연성) B: 단열재(압출, 비드법 등-고상) C: ㎥ D: 72.5 N: 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0DC0D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0DC0D AV: 166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6 도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0116
A: 1)단열재 B: C: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0AD O: P: Q: 01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6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0AD AV: 30
A: 폴리우레탄기포단열재 B: 120mm C: M2 D: 1598.6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B O: P: Q: 01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6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B AV: 34
A: 소
계 B: C: N: 5B1346ABC0F02C894D854E0D58B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65B1346ABC0F02C894D854E0D58BD AV: 35
A: 2)천장재 B: C: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9 O: P: Q: 01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6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9 AV: 418
A: 흠음용마감재(준불연,이단타공) B: 600*600*0.45T C: M2 D: 249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6 O: P: Q: 01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6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6 AV: 421
A: 금속천장재(불연,평판) B: 600*300*0.45T C: M2 D: 124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7 O: P: Q: 0101011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6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7 AV: 422
A: 소
계 B: C: N: 5B1346ABC0F02C894D854E0D58B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65B1346ABC0F02C894D854E0D58BD AV: 423
A: 3)조달수수료 B: C: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9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9 AV: 22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BB2162BD9402689A4CB500579D0001 O: P: Q: 01010116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1165BB2162BD9402689A4CB500579D0001 AV: 223
A: 단수조정 B: C: 식 D: 1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8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8 AV: 224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7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0117
A: 1)단열창호 B: C: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3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3 AV: 212
A: 단열복합 미서기단창 B: C: KG D: 446.3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0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0 AV: 213
A: 단열복합 커튼월 B: C: KG D: 2487.6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4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4 AV: 217
A: 단열복합 프로젝트창 B: C: KG D: 678.5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5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5 AV: 218
A: 방충망 B: C: KG D: 29.1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A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A AV: 219
A: 롤방충망 B: C: KG D: 87.9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B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B AV: 220
A: 소
계 B: C: N: 5B1346ABC0F02C894D854E0D58B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75B1346ABC0F02C894D854E0D58BD AV: 221
A: 2)방수 B: C: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9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9 AV: 42
A: 에코쿨루프 차열방수 B: C: M2 D: 1907.9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8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8 AV: 44
A: 소
계 B: C: N: 5B1346ABC0F02C894D854E0D58B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75B1346ABC0F02C894D854E0D58BD AV: 45
A: 3)천장재 B: C: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4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4 AV: 424
A: 융복합불연천장재(내진,불연,흡음) B: 12t*300*600, 내진천장틀+몰딩, 시공비포함 C: M2 D: 2400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5 O: P: Q: 01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17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5 AV: 426
A: 소
계 B: C: N: 5B1346ABC0F02C894D854E0D58B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75B1346ABC0F02C894D854E0D58BD AV: 427
A: 4)조달수수료 B: C: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B O: P: Q: 01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B AV: 22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BB2162BD9402689A4CB500579D0001 O: P: Q: 01010117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1175BB2162BD9402689A4CB500579D0001 AV: 226
A: 단수조정 B: C: 식 D: 1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A O: P: Q: 01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A AV: 22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N: 5AA5F62E43402D8F794F270BF825C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A5F62E43402D8F794F270BF825CF AV: 137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10m이하, 6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930 N: 5AA5F62E43402D8F796D590E64646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A5F62E43402D8F796D590E64646C AV: 138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H=10m초과∼20m이하, 6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320.9 N: 5AA5F62E43402D8F796D590E64661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A5F62E43402D8F796D590E64661A AV: 139
A: 건축물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407.2 N: 5AA5F62B8DD0218DE756440768BE0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A5F62B8DD0218DE756440768BE04 AV: 140
A: 물품보양,기자재이동 B: C: 인 D: 15 N: 5AA5F62B8DD0218DE756440768BC53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A5F62B8DD0218DE756440768BC53 AV: 14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돌
공
사 B: Q: 0101020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11 N: 5AA536DC1F302983DB08CB0B934AB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AA536DC1F302983DB08CB0B934AB5 AV: 168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수 장 공 사 B: Q: 01010203
A: 흠음용마감재(준불연,이단타공)/관급 B: 600*600*0.45T C: M2 D: 69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3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3 AV: 412
A: 금속천장재(불연,평판)/관급 B: 600*300*0.45T C: M2 D: 26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4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4 AV: 413
A: 내진천장틀(CLIP-BAR형) B: S바적용,H:1M이상~1.8M미만 C: M2 D: 95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6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6 AV: 415
A: 이탈방지 몰딩 B: 15*30*15 C: M D: 71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7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7 AV: 416
A: 융복합불연천장재(내진,불연,흡음)/관급 B: 12t*300*600, 내진천장틀+몰딩, 시공비포함 C: M2 D: 581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8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8 AV: 41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EDP인증) C: M2 D: 406.2 N: 5AA5169013402381751295046C416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AA5169013402381751295046C416C AV: 179
A: 걸레받이설치 B: MDF 9MM * H:100MM, 방염필름 C: M D: 15.3 N: 5AA51692DA6025857F306802C8E76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AA51692DA6025857F306802C8E769 AV: 186
A: 중간몰딩설치 B: MDF 9MM * H:100MM, 방염필름 C: M D: 5.1 N: 5AA51692DA6025857F306802C8E76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AA51692DA6025857F306802C8E768 AV: 187
A: 창호주위몰딩설치 B: MDF 9MM * H:100MM, 방염필름 C: M D: 26.3 N: 5AA51692DA6025857F306802C8E76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AA51692DA6025857F306802C8E76B AV: 188
A: 후로링벽체 설치 B: MDF,9MM+방염필름 C: M2 D: 4.6 N: 5AA51692DB002D844F94EA0D6B94B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AA51692DB002D844F94EA0D6B94B9 AV: 189
A: 패브릭흡음판 설치 B: 9.0t, 준불연 C: M2 D: 12 N: 5AA5169CC2702D8A649F060B42473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AA5169CC2702D8A649F060B424738 AV: 191
A: 우드울 시멘트보드붙임 B: 8t C: M2 D: 12.4 N: 5AA51692DB002D844F94EC0FCFADAA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AA51692DB002D844F94EC0FCFADAA AV: 193
A: 폴리우레탄기포단열재/관급 B: 120mm C: M2 D: 425.2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0A2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0A2 AV: 182
A: 단열재 타정 부착 B: 120mm , 천장 C: M2 D: 386.5 N: 5AA5169597002B83A5DA3B00240B9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AA5169597002B83A5DA3B00240B95 AV: 184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방 수 공 사 B: Q: 01010204
A: 에코쿨루프 차열방수/관급 B: C: M2 D: 489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A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A AV: 195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405 N: 5AA566001200298A1795CF09949A0C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AA566001200298A1795CF09949A0C AV: 196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84 N: 5AA566001200298A1795CF09949965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AA566001200298A1795CF09949965 AV: 19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65 N: 5AA5661522A02A80391B61047DA390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AA5661522A02A80391B61047DA390 AV: 198
A: 바탕처리 B: 고압세척(바닥 및 벽) C: M2 D: 1261 N: 5AA566126DD02B87BC542E0978D967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AA566126DD02B87BC542E0978D967 AV: 404
A: 투명발수우레아 B: 0.4mm C: M2 D: 1261 N: 5AA56610BE5028889E9DEA096BBB39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AA56610BE5028889E9DEA096BBB39 AV: 405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금 속 공 사 B: Q: 01010205
A: 석재단열패널 B: 900*600*115.6T C: M2 D: 935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0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0 AV: 398
A: 석재단열패널 설치 B: 타공하지,실란트,현장시공도 C: M2 D: 935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0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0 AV: 399
A: 화강석 두겁돌(습식,물갈기)/외부 B: 회색계열 850*30mm, 모르타르30mm,현장시공도 C: M2 D: 88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1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1 AV: 400
A: 화강석 창대돌(습식,물갈기)/외부 B: 회색계열 580*30mm, 모르타르30mm,현장시공도 C: M2 D: 238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2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402 AV: 401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20*120*1.2t, STL(도장 유) C: M D: 95.9 N: 5AA516990EF0258C0FF532063BB9F9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AA516990EF0258C0FF532063BB9F9 AV: 204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 창 호 공 사 B: Q: 01010206
A: 세이프강화유리문[단열] B: 투명,손보호,0.9*2.1m C: 개 D: 3 N: 5D8A564AA8602A8B81B99B010353207DBAA10F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D8A564AA8602A8B81B99B010353207DBAA10F AV: 11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 N: 5D8A46A5D5302885EC4AC70E116A1E39D42D53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D8A46A5D5302885EC4AC70E116A1E39D42D53 AV: 113
A: 강화유리용손잡이 B: 스텐손잡이 C: 개 D: 3 N: 5D8A46A5D5302885213C650FF6EB48A5B716A4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D8A46A5D5302885213C650FF6EB48A5B716A4 AV: 112
A: CAW01/관급 B: 3.600 x 2.100 = 7.56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0D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0D2 AV: 88
A: CAW01A/관급 B: 3.600 x 1.800 = 6.480 C: EA D: 3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0D0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0D0 AV: 89
A: CAW01A-1/관급 B: 3.600 x 1.800 = 6.480 C: EA D: 2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0D6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0D6 AV: 90
A: CAW01-1/관급 B: 3.600 x 2.100 = 7.560 C: EA D: 2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0D4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0D4 AV: 91
A: CAW02/관급 B: 3.200 x 2.100 = 6.720 C: EA D: 2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1F9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1F9 AV: 92
A: CAW02A/관급 B: 3.200 x 1.800 = 5.760 C: EA D: 4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1FF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1FF AV: 93
A: CAW03/관급 B: 0.900 x 2.100 = 1.890 C: EA D: 8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1FD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1FD AV: 94
A: CAW03A/관급 B: 0.900 x 1.800 = 1.620 C: EA D: 10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1F3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1F3 AV: 95
A: CAW03A-1/관급 B: 0.900 x 1.800 = 1.620 C: EA D: 2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280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280 AV: 96
A: CAW03-1/관급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28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282 AV: 97
A: CAW04/관급 B: 1.800 x 0.600 = 1.080 C: EA D: 4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286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286 AV: 98
A: CAW04A/관급 B: 2.400 x 1.800 = 4.32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288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288 AV: 99
A: CAW05/관급 B: 4.750 x 0.600 = 2.85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3A9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3A9 AV: 100
A: CAW05A/관급 B: 0.900 x 0.600 = 0.540 C: EA D: 9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3AB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3AB AV: 101
A: CAW05A-1/관급 B: 0.900 x 0.600 = 0.540 C: EA D: 4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3AD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3AD AV: 102
A: CAW05-1/관급 B: 3.650 x 0.600 = 2.19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3AF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3AF AV: 103
A: CAW06/관급 B: 3.600 x 0.600 = 2.160 C: EA D: 2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3A1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3A1 AV: 104
A: CAW06-1/관급 B: 3.600 x 0.600 = 2.16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44F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44F AV: 105
A: CAW07/관급 B: 1.800 x 6.600 = 11.54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449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449 AV: 106
A: CAW07A/관급 B: 2.400 x 0.600 = 1.44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447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447 AV: 107
A: CAW08/관급 B: 2.400 x 2.100 = 5.04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554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554 AV: 108
A: SSD2[단열] B: 3.100 x 3.000 = 9.30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55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552 AV: 109
A: SSD3[단열]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AA526F9B9E02D8330C6DD08DAA67F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9B9E02D8330C6DD08DAA67F AV: 110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AA526FE39702B826904B40A4B2033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E39702B826904B40A4B2033 AV: 11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32.5 N: 5AA526FE3F80228C56CA2E0BFEEFE7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A526FE3F80228C56CA2E0BFEEFE7 AV: 207
A: 외부용 창호기밀테이프 B: 150mm*30M C: M D: 840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2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2 AV: 115
A: 탄성도막 가변형 방습재 B: 5L C: M D: 840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2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2 AV: 11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7 유 리 공 사 B: Q: 01010207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로이6+아르곤12+로이6) C: M2 D: 10.1 N: 5D8A564AA8602A8BAC0D0E098DC921AA2F959B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D8A564AA8602A8BAC0D0E098DC921AA2F959B AV: 118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5LE(더블로이반강화)+아르곤14+5CL) C: M2 D: 48.4 N: 5D8A564AA8602A8BAC0D0E098DC921AA2F9592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D8A564AA8602A8BAC0D0E098DC921AA2F9592 AV: 389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삼중, 43mm(5LE(더블로이반강화)+14AR+5CL+14AR+5LE) C: M2 D: 100.5 N: 5D8A564AA8602A8BAC0D0E098DC921AA2F959F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D8A564AA8602A8BAC0D0E098DC921AA2F959F AV: 12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58.5 N: 5AA526F05C002387922CE4068446D5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AA526F05C002387922CE4068446D5 AV: 12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100.5 N: 5AA526F05C002387922CE406856904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AA526F05C002387922CE406856904 AV: 12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45.1 N: 5AA526F055D02D846AFA0E0E7E6D7E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AA526F055D02D846AFA0E0E7E6D7E AV: 123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8 칠
공
사 B: Q: 010102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진품)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1.2 N: 5AA506A9D9D0278926C8900556FBE7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AA506A9D9D0278926C8900556FBE7 AV: 211
A: 균열보수(V컷팅후충진) B: 에폭시실링재 C: M D: 78 N: 5AA5A6AC01F02782B6DAEE005EF4AE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AA5A6AC01F02782B6DAEE005EF4AE AV: 357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9 철 거 공 사 B: Q: 0101020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86.4 N: 5AA4F6427770298C7DFE1B014C7C94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770298C7DFE1B014C7C94 AV: 245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361.4 N: 5AA4F6427770298C7DFE0A0A5B4CD3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770298C7DFE0A0A5B4CD3 AV: 262
A: 금속천장재 철거 B: C: M2 D: 25 N: 5AA4F6427EA02A847DA730023151F8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EA02A847DA730023151F8 AV: 246
A: 벽단열재 떼어내기 B: C: M2 D: 41.7 N: 5AA4F6427770298C7DEDB600D67717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770298C7DEDB600D67717 AV: 263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52.9 N: 5AA4F642763020858525AF0997695C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63020858525AF0997695C AV: 24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06.2 N: 5AA4F6427770298C7DFEAA0EAF5900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770298C7DFEAA0EAF5900 AV: 250
A: 흡음보드 철거 B: C: M2 D: 12 N: 5AA4F6427770298C7DFE40058C6A4E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770298C7DFE40058C6A4E AV: 265
A: 우드울시멘트보드 철거 B: C: M2 D: 12.4 N: 5AA4F6427770298C7DFE40058C6A4D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770298C7DFE40058C6A4D AV: 266
A: 후로링벽체 철거 B: C: M2 D: 4.6 N: 5AA4F6427770298C7DFE40058C6A4C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770298C7DFE40058C6A4C AV: 267
A: 목재걸레받이 철거 B: C: M D: 15.3 N: 5AA4F6427EA02A8414EB3B088C8664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EA02A8414EB3B088C8664 AV: 268
A: 창대석 철거 B: W:120 C: M D: 111 N: 5AA4F64276302187F6479E00ED93B9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6302187F6479E00ED93B9 AV: 271
A: 스텐난간 철거후 재설치 B: 외장재 간섭부분 C: 개소 D: 6 N: 5AA4F642763020858525AF0997695D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63020858525AF0997695D AV: 269
A: 선홈통 철거후 재설치 B: C: M D: 49.8 N: 5AA4F6427770298C7DFEBB06C56135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770298C7DFEBB06C56135 AV: 254
A: 상자홈통 철거후 재설치 B: 각종 C: EA D: 4 N: 5AA4F6427770288209736103BF55F5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770288209736103BF55F5 AV: 255
A: 스테인레스창호철거 B: C: M2 D: 9.3 N: 5AA4F6427770298C7DEDB600D29C46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770298C7DEDB600D29C46 AV: 257
A: 알미늄문/창 철거 B: C: M2 D: 212 N: 5AA4F6427770298C7DEDB600D29C44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770298C7DEDB600D29C44 AV: 258
A: 철재문/창 철거 B: C: M2 D: 1.9 N: 5AA4F6427770298C7DEDB600D29C45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770298C7DEDB600D29C45 AV: 270
A: 방수 철거 B: C: M2 D: 489 N: 5AA4F6427770288209736100895DD7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AA4F6427770288209736100895DD7 AV: 26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3.022 N: 5AE89665CCB028823A6E800DC877B1DAA67CF1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AE89665CCB028823A6E800DC877B1DAA67CF1 AV: 261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0 골재비및운반비 B: Q: 01010210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3 N: 5DA53627FF602D847EB32B056B0AED1AA9887D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DA53627FF602D847EB32B056B0AED1AA9887D AV: 279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35 N: 5D8A564AAEF0228875FA920EFDBA6DBB5CCE1B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D8A564AAEF0228875FA920EFDBA6DBB5CCE1B AV: 280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5 N: 5AA4A6C3FB00218526BA120E787174 O: P: Q: 01010210 R: F S: T T: F AR: AS: AU: 010102105AA4A6C3FB00218526BA120E787174 AV: 281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1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211
A: 혼합건설폐기물(매립)불연성+가연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유리,폐타일,폐자기) C: TON D: 8.237 N: 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70C3C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70C3C AV: 274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C: TON D: 11.983 N: 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664AB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664AB AV: 275
A: 폐합성수지및고무(가연성) B: C: 톤 D: 2.802 N: 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0DC04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0DC04 AV: 27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3.022 N: 5AE89665CCB028823A6E800DC877B1DAA6793E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AE89665CCB028823A6E800DC877B1DAA6793E AV: 277
A: 폐스티로폼(가연성) B: 단열재(압출, 비드법 등-고상) C: ㎥ D: 22.2 N: 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0DC0D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AE89665CCB028823A6E800DC876AB8F50DC0D AV: 278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2 도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0212
A: 1)단열재 B: C: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0AD O: P: Q: 010102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2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0AD AV: 130
A: 폴리우레탄기포단열재 B: 120mm C: M2 D: 425.2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B O: P: Q: 010102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2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B AV: 132
A: 소
계 B: C: N: 5B1346ABC0F02C894D854E0D58B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125B1346ABC0F02C894D854E0D58BD AV: 133
A: 2)천장재 B: C: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2 O: P: Q: 010102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2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2 AV: 428
A: 흠음용마감재(준불연,이단타공) B: 600*600*0.45T C: M2 D: 69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6 O: P: Q: 010102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2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6 AV: 429
A: 금속천장재(불연,평판) B: 600*300*0.45T C: M2 D: 26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7 O: P: Q: 010102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2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7 AV: 430
A: 소
계 B: C: N: 5B1346ABC0F02C894D854E0D58B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125B1346ABC0F02C894D854E0D58BD AV: 431
A: 3)조달수수료 B: C: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F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F AV: 23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BB2162BD9402689A4CB500579D0001 O: P: Q: 0101021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2125BB2162BD9402689A4CB500579D0001 AV: 240
A: 단수조정 B: C: 식 D: 1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E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E AV: 241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3 관급자곤급자재비 B: Q: 01010213
A: 1)단열창호 B: C: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D O: P: Q: 010102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D AV: 228
A: 단열복합 미서기단창 B: C: KG D: 89.6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0 O: P: Q: 010102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0 AV: 229
A: 단열복합 미서기중연단창 B: C: KG D: 292.8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1 O: P: Q: 010102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1 AV: 230
A: 단열복합 미서기중중연단창 B: C: KG D: 1314.4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6 O: P: Q: 010102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6 AV: 231
A: 단열복합 고정미서기단창 B: C: KG D: 137.2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7 O: P: Q: 010102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7 AV: 232
A: 단열복합 커튼월 B: C: KG D: 1169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4 O: P: Q: 010102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4 AV: 233
A: 단열복합 프로젝트창 B: C: KG D: 405.4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5 O: P: Q: 010102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5 AV: 234
A: 방충망 B: C: KG D: 118.3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A O: P: Q: 010102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A AV: 235
A: 롤방충망 B: C: KG D: 56.7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B O: P: Q: 010102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25B AV: 236
A: 소
계 B: C: N: 5B1346ABC0F02C894D854E0D58B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135B1346ABC0F02C894D854E0D58BD AV: 237
A: 2)방수 B: C: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9 O: P: Q: 010102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9 AV: 200
A: 에코쿨루프 차열방수 B: C: M2 D: 489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8 O: P: Q: 010102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148 AV: 201
A: 소
계 B: C: N: 5B1346ABC0F02C894D854E0D58B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135B1346ABC0F02C894D854E0D58BD AV: 202
A: 3)천장재 B: C: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3 O: P: Q: 010102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3 AV: 432
A: 융복합불연천장재(내진,불연,흡음) B: 12t*300*600, 내진천장틀+몰딩, 시공비포함 C: M2 D: 581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5 O: P: Q: 010102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1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525 AV: 433
A: 소
계 B: C: N: 5B1346ABC0F02C894D854E0D58B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135B1346ABC0F02C894D854E0D58BD AV: 434
A: 4)조달수수료 B: C: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C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C AV: 23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BB2162BD9402689A4CB500579D0001 O: P: Q: 0101021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2135BB2162BD9402689A4CB500579D0001 AV: 242
A: 단수조정 B: C: 식 D: 1 N: 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1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B12F64D37E0208D8D70AD0FF0CB9AF66CD371 AV: 24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03.품질관리비 B: Q: 010103
A: 포틀랜드시멘트 B: 응결시간+압축강도+수화열 C: 회 D: 1 N: 5AA5F62B8EF02F8152997700858F7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F8152997700858F79 AV: 365
A: 포틀랜드시멘트 B: 화학성분+분말도+안정도 C: 회 D: 1 N: 5AA5F62B8EF02F8152997700858F7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F8152997700858F7A AV: 36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및슬럼프플로+공기량+용적+염화물함유량 C: 회 D: 1 N: 5AA5F62B8EF02F8152AB2609DF92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F8152AB2609DF92DD AV: 36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압축강도(3개한조)+공시체제작 C: 회 D: 1 N: 5AA5F62B8EF02F8152AB2609DF92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F8152AB2609DF92DE AV: 36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항복점또는항복강도+인장강도 C: 회 D: 2 N: 5AA5F62B8EF02F8152B42108E726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F8152B42108E72630 AV: 36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굽힘성+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2 N: 5AA5F62B8EF02F8152B42108E726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F8152B42108E72633 AV: 370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인열성능+온도의존성 C: 회 D: 1 N: 5AA5F62B8EF02D86B2714B0B18ABA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D86B2714B0B18ABA8 AV: 37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C: 회 D: 1 N: 5AA5F62B8EF02D86B2714B0B18ABA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D86B2714B0B18ABAB AV: 372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신장시 열화성상+부착성능 C: 회 D: 1 N: 5AA5F62B8EF02D86B2714B0B18ABA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D86B2714B0B18ABAA AV: 373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내피로성능+흘러내림저항+고형분 C: 회 D: 1 N: 5AA5F62B8EF02D86B2714B0B18AB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D86B2714B0B18ABAD AV: 374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이슬점+봉착의 가속 내구성 C: 회 D: 3 N: 5AA5F62B8EF02D86DD5B3207CEB7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D86DD5B3207CEB729 AV: 377
A: 복층유리 B: 광택박막 성능의 가속 내구성+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3 N: 5AA5F62B8EF02D86DD5B3207CEB7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D86DD5B3207CEB72A AV: 378
A: 복층유리 B: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C: 회 D: 3 N: 5AA5F62B8EF02D86DD5B3207CEB7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D86DD5B3207CEB72B AV: 379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겉모양 및 치수+압입량+잔류압입률 C: 회 D: 1 N: 5AA5F62B8EF02D86F832D30B5269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D86F832D30B526998 AV: 380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C: 회 D: 1 N: 5AA5F62B8EF02D86F832D30B52699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D86F832D30B52699B AV: 381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가열감량률+긁기시험+오염성 C: 회 D: 1 N: 5AA5F62B8EF02D86F832D30B5269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A5F62B8EF02D86F832D30B52699A AV: 38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04.작업부산물 B: Q: 0101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166 N: 5DA53627F710278E100AC7017D77FBB94DE25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A53627F710278E100AC7017D77FBB94DE253 AV: 38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816 N: 5DA53627F710278E100AC7017D77FBB94DE37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A53627F710278E100AC7017D77FBB94DE379 AV: 38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657 N: 5DA53627F710278E100AC7017C67A5EDCB7BE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A53627F710278E100AC7017C67A5EDCB7BE9 AV: 38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 금 지 급 신 청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 신청액 :
6. 선금관리 계좌번호 :
상기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공사의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선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선 금 사 용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 신청액 :
6. 사용계획
(금액단위 : 원)
구분
월
월
월
월
재 료 비
경 비 외 계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선 금 지 급 각 서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계약금액
준공기한
선금급 신청액
비 고
20 .
.
. 계약 체결한 위 공사 선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귀 청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으며 타목적에 사용치 않겠음.
2.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 시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정산하고 전액사용 시에는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표 4)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겠음.
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재지급
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가 발생하여 귀 청에서 선금을 반환 청구한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이며,
나)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하겠음.
※ 위 나)에 따라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 지급 시부터 반환 시까지로 함.
다) 선금반환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음.
라) 계약담당자가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에 동의함.
4. 선금을 수령할 때에는 선금보증서를 제출하겠으며 준공기한이 연장될 경우 귀 청의 결정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 조치하겠음.
5. 선금지급 계좌는 위 계약의 선금 관리만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계좌이며, 타 계약의 대금과 혼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선 금 정 산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금급 정산액
(금액단위 : 원)
수 령 액
기 정 산 액
금회 정산액
잔 액
비고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상기와 같이 선금을 정산합니다.
붙임<hp:tab width="1424" leader="0" type="1"/>
1. 선금 정산 내역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증빙서[(세금)계산서(공사 현장명 기재) 및 은행이체내역] 각 1부.<hp:tab width="2232"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인)
발주기관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선 금 정 산 내 역 서
공 사 명 :
(금액단위 : 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품명
상호
(세금)계산서
지급액
지급일자
비고
일자
매입금액
합계
【별지 제5호 서식】
공 동 계 약 이 행 계 획 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발주기관장 귀하